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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시정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충실히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 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감사서기관 임재근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민구 교육국장입니다.
이서정 행정국장입니다.
제태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일권 감사관입니다.
김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박성열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임재근 감사서기관입니다.
김숙정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혁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안주태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안영균 건강생활과장입니다.
백동근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류성욱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정순석 총무과장입니다.
하헌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유정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문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은경 학부모지원관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는 지난주 감사기간 중에 소개해 올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좋은 수업을 만나다.”,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같은 학생참여중심 수업이 학교 현장에 착근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교육 균형발전, 청렴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행·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제안과 지적사항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는 부산 교육행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저희 교육청 해당 국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묵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교육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노민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평소 부산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따스한 시선과 함께 걱정해 주시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에 이어 행정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드시 직책과 설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모든 간부님들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인데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조리종사원 급양비에 관해서 좀 질의할 건데 행정국장님이십니까?
행정국 소관입니다, 이서정입니다.
조리종사원 급양비가 월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죄송합니다, 올해 8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8만 원요? 이 급양비가 어떤 용도에 쓰이는 돈입니까?
조리종사원들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비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6만 원을 지급하다가 올해 2만 원 인상해서 8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양비가 지난해 6만 원으로 주기로 했고 올해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점심식사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리종사원들이 식사비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현재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급양비는 받는데 식사비는 내지 않습니까?
예, 별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양비를 왜 지급합니까? 이거 식대로 지급하는 게 급양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현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대로서 중식비로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급과정에서 이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종사하시면서 식사를 하실 시간도 너무 짧고 또…
그럼 식사를 안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양교사들도 급양비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영양교사들은?
저희들이 지금 8만 원 받고 있습니다. 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저희들이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교사.
영양교사는 13만 원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13만 원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는 8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13만 원 받죠?
예.
우리 영양교사들은 어쩝니까? 식사비를 냅니까?
영양교사는 그 직무 자체가 검식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급양비는 받는데 식사비는 안 낸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교사들이 원래는 식사비를 냈죠?
영양교사들은 이제까지 납부를 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 교직원은…
지금 위증하면 안 됩니다.
예.
내고 있다가 올 들어서 1학기 3월 달부터 다시 환급해 줬죠? 받았던 돈을 다시 환급했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직원들은 전부 다 급식비를 학교에서 교직원들은 내고 있는데 영양교사들은 저희들이 식사비를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양교사는 원칙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검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를 하다가 이번에 환급을 해가 돌려줬죠?
국장님도 잘 모릅니까?
위원님 이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영양교사 부분을 제가 조금 확인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양교사는 처음부터 일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부 학교에서 납부를 또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식비로 지급되는 급양비를 납부를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 이래서 이번 연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영양교사 그리고 학교의 조리종사원 모두 급양비를 지급하면서 학교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환경과 학교에서의 학교마다의 특색이 고려되어서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이, 이분들이 근무도 열악하고 점심도 짧은 시간에 드시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되실 때가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을 면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조리종사원이나 영양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을 질타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아니, 예산으로, 그건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돈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 국장님들의 돈도 아니고 우리 혈세 아닙니까? 이런 돈을 집행하는데 원칙도 없이 급양비를 지급했는데 식대는 안 받는다. 그리고 어느 학교는 받고 어느 학교는 안 받아서 조정하는 가운데 다 받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받았던 영양교사들의 급양비는 돌려줬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에 이분들이 공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관점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이것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제도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급식비를 실제 면제 아닌 면제를 받아왔고 그래서 안 내시던 것을 또 내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청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급식비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 식사를 어쨌든 선생님들이 공짜로 먹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을 받으면 그분들인들 떳떳하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조리종사원이든 영양교사든 다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인데 이 선생님들이 이런 공짜 밥이나 먹는 사람들로 비치는 것은 굉장히 그분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임금교섭 관련 자리에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함께 고민해 보고 또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그분들에게 수당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급양비 지급한 만큼은 떳떳하게 우리도 돈 내고 먹는다라고, 제가 참 먹는 것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니 만큼 이렇게 예산이 왜곡되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적하니 만큼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해서 동래교육지원청 금성초등학교에 내부형 교장이 선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막 교육위원으로 와서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교장공모제 중에서 특히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날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교장을 하려면 30년 정도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교감을 하려고 해도 20년은 걸려야 되는데 15년 교직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그냥 아이들 가르친 경험밖에 없는 분이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교장공모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이 모르고 교장공모제 신청학교가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듣는 과정에 너무나 졸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추진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 세 가지가 되는데요. 우선 첫째, 자율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면 내부형 공모제가 되는 근거가 뭡니까? 스타트 다 돼 있잖아요.
예,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내부형 공모제를…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법에 명시가 돼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때도, 제가 의사를 정확하게, 이거는 저희들 교육청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분명히 교육부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 얘기를 꺼냈죠. 법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하는 법은 그때 당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교육공무원임용령, 령입니다. 제12조6 제1항 제2호에 방금 말씀하신 자율학교의 경우는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된다라고 규정돼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육부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항변을 뭐라고 했냐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과 2항에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법 사항이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결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챙겼다라고 답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교육국장님 그리고 당시 교원인사과장 이런 분들이 이 일을 아까도 말한 대로 특별한 경우의 일을 하면서 법도 제대로 모르고 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뭔지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될 게 뭔지 전혀 모르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우왕좌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졸속으로 추진이 됐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결과를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참 웃기지도 안 합니다.
“절영초등학교 제1안 2016학년도 3월 1일 자 교장공모제 초빙형 요건심의를 상정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요건심의를 상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 부산고등학교 교장공모제 괄호 초빙형 관련 공모 요건심의, 초빙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금정고등학교 2016년도 교장공모제 요건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여기는 또 뭐라고 해 놨냐 하면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을 12월 26일로 통보받아서 너무 급해서 불가피하게 운영위원회를 급하게 소집하게 됐다, 위원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개의선언과 안건을 심의하겠다. 이렇게 급하게 교장공모제가 초빙형인지 내부형인지도 모르고.
자, 다른 안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급하게 이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장공모제가 초빙형인지 내부형인지도 모르고 학교현장에서 교장공모제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자율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하면 내부형으로 의제되는 겁니까?”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법 규정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심사규정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교육국장님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앞부분 질문하신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조금…
예, 앞부분부터 답변하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교육 교장공모제는 2007년도부터 학교장의 임용을 다양화함으로써 유능한 경영자를 발굴해서 학교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법 규정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엄격한 절차 없이 그렇게 시행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엄격한 하여튼 절차와 순서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을 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예, 그 부분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말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학교 현장이 교장공모제라고만 알았지…
예, 그 부분 말씀…
그리고 초빙형으로 알았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몰랐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
그걸 모르고 하도록 만든 게 부실이지 그럼 그게 잘한 거예요?
2016년 5월 18일 날 교육부에서 공모제 추천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학교에다가 이첩했습니다. 그 속에는, 추진계획 속에는 이런 학교는 이렇게 형으로 갈 수 있도록…
아까도 말한 대로, 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 교장공모제 중에서 특히 자율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되는 학교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지 그래야 학교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의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결국 했다는 얘기가, 이게 이 회의록들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거 학교에서 충분히 인식을 시키지 못하고 학교장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면 됩니까?
학교에서도 이 공모제가 벌써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제가 진행돼도 초빙형으로 진행됐지 내부형으로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닙니다. 내부형이 벌써 저희들도 이미…
옛날에 제가 그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 교육감, 설동근 교육감 시절에 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거의 중단돼 있었다고,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 와서 올해 처음 했잖아요.
그 당시도 어떤…
그때 교장들 다 없어요, 지금 현장에.
내부형이 미자격자가 하려면 적어도 15%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내부형 공모를 해당되는 학교가 숫자가 적어서 못했지…
본 위원이 20분 시간인데 이 부분만이라도 마쳐야 되니까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심사과정에 특히 2차 심사과정에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2차 심사과정에는 교육청 심사에서는 외부위원하고 위촉을 해서 엄격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과정에서 예를 들면 3배수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올라왔습니다. 학교에서 3배수로 추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엄격한 심사단을 꾸려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고 또 그렇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했습니다.
뭔지 잘 못 느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2차 심사를 할 때 그 후보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표절이 분명히 아닌데 상대가 표절했다고 피켓시위하고 굉장한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런데 0.1점 차이로 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특정성향의 선생님이 교장이 되고 그 교장이 된 분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엄청난 시위를 벌이고 인권학살을 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날 심사하는 날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교육연수원에서 심사를 했는데 문 앞에서 피켓시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학부모 측에 이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표절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양측에 알렸습니다.
분명히 표절이 아닌데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상대후보를 표절이라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심의가 돼서 1차에서 1위로 올라왔던 후보가 0.1점 차이로, 1점도 아니고 0.1점 차이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심의위원들을 믿습니다. 심사위원들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 하고…
공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정하다고? 공정하다고 판단합니까? 그게 왜 공정입니까? 그걸 어떻게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밖에서 시위가 일단 있은 것은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영향을 받았겠죠.
하여튼 저희들이…
0.1점 정도는 충분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피켓시위를 심사위원들이 받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문 밖에서…
후보자하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이 후보자하고 전화할 때는 교육청에 관련 있는 분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 굉장히 절제된, 아주 절제된 답변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찍이 와서 자기는 보지 못했는데 뒤에 올라오신 분들이 보고 자기에게 얘기를 해 주더라. 그런데 왜 심사위원들이 못 봤단 말입니까? 이분은 후보자가 돼 가지고 그날 떨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일찍이 그 심사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올라올 때는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들은, 심사위원들은 아침 7시에 심사위원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위가 그날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시위가 있기 전에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했고 이분들이 묘하게 교묘하게 집단시위를 하지 않고 1인 시위부터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만들었고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표절이 아닌 걸 가지고 표절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심의가 있었음에도 심의 어느 부분에도 이렇게 정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 규정이 없어요. 제가 규정을 전부 다 봤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가 있을 거다.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의가 불공정하게, 불공정한 여건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장치가 있을 거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또 위원장님, 조금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성초등학교에 교감이 어느 날 교장이, 교장공모제로 평교사가 교장이 되어 오는 바람에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건 그 안에 교사가 교장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학교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런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그렇게 보내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감을 희망대로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하는 걸로 해서 다른 사람을 교감으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오늘 우리 감사 참석 안 하셨죠? 감사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부탁을 합니다. 앞에 제가 지적했던 급양비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를 해서 적정한, 쉽게 얘기하면 책임을 묻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일이든지 절차상 또 규정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는 1차 서면조사하고 그다음에 감사가 필요하다 판단할 때는 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감사관님께 이 2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 조사특위를 만들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답변하는 국장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일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어느 것이 옳고,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공하시는 자료와 또 답변하신 자료와 이것을 종합 검토해서 여기에 문제성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결과를 즉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이 자료검토에 필요한 시일이 며칠 필요하니까 그 기간만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감사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오후에 추가질의 때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늘은 계절상 소설이라고 합니다. 살얼음이 생기고 땅이 얼기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관계되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는 학교와 아이들과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촉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중학교 무상급식이 늦어질 경우에 교육의 지역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입니다. 예,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무상급식 홍보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급식도 교육입니다.”라는 자료에서 보면 “역차별의 문제를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역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없는 교육을 위한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차별의 벽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라야 우리 사회도 건강합니다.” 등으로 학교에 교육청 중학교 의무급식 홍보자료 “급식도 교육입니다.”에 이렇게 홍보하고 계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시민단체와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격차 해소 그리고 역차별 해소 과연 이 내용들이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격차와 역차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기본법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입니다. 법조항을 제가 지금 바로 내 놓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은, 첫 번째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에 교원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 격차는 난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발표에서 많이 나와 있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예.
학생들 사이에는 인기학군과 비인기학군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국 SAT라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보고서에 보면 소득수준과 자녀의 성적이 완벽하게 정비례한다고 하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 수준도 마찬가지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가정 배경이나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학교교육이고 교사입니다. 학부모의 학력이나 가구소득에 기댈 수 없다고 하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교사라는 것이죠.
“사회적 배경이 취약한 학생들을 배려하고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교사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서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교육청 전체의 동·서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소관 업무도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께서 격차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소노력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3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는 22개 과제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 가지고 동·서 격차 해소라기보다는 완화를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낙후지역, 사실상 동·서 격차라고 하지만 또 동부산권, 서부산권 안에도 그 지역격차가 있고 학교 간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낙후지역 초·중학교에 대해서 무엇보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초학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수행을 해 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공만프, 공교육만족프로젝트 같은 것을 저희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쪽 낙후된 지역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문·예·체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행복학교도 아시다시피 올해 11개까지 합치면 32개인데 28개 학교가 전부 다 낙후지역 학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장전입추천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낙후지역에 우수교장 그리고 교사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인사제도를 저희들이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22개 과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평가회도 가지고 또 필요한 정책의 보완이 있으면 즉각 즉각 제안하면 정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동·서 격차를 과거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동·서 격차가 여러 가지 학력이나 또 교육환경 면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지역의 격차라는 표현보다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서 부산시내 전체의 교육환경은 저희들이 균형 있게 적용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정책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학년 때에 입학할 당시에는 똑같이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이가 더 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그 차이가 더 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더 차이가 납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이번에 할 때 부산 교육격차 지수를 평가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얼마만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서부산권입니다. 이쪽이 동부산권입니다. 교육격차 지수를 가장 중심으로 봤을 때 50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부산권은 50% 미만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해운대, 동래구, 기장군, 수영구, 연제구, 남구, 금정구, 북구, 딱 한 군데만 빠져 있더구만요. 50 미만이 부산진구 49%, 49. 나머지 동부산권은 100% 다 50지수가 넘습니다. 그런데 서부산권에 보면 동구, 서구, 영도구, 중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사하구, 강서구만 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다 50 미만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육격차가 분명히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진단에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격차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수능평가에서는 서부산권의 학생들 성적이 동부산권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결과입니다. 부산발전과 교육혁신 세미나에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서부산권이 대체로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죠. 국장님 어느 국장님이나 괜찮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거짓말은 아니시겠죠?
예, 보도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방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부산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학생들이 1,200명, 1,300명의 학교가 있습니다. 급식실도 멋집니다. 그런데 대신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1,000명 이상 되면 한 반에 인원, 학급수도 많고 당연히 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반에 평균 30명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낙후된 지역에서 한 반에 20명 또는 20명 미만인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봤을 때 급식을, 급식 좋습니다. 먼저 수학여행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봤을 때 어차피 30명도 버스 1대이고 20명도 버스 1대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30명의 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얼마에 똑같은 금액으로 제시를 합니다. 아무리 입찰이라고 하지만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20명의 학교에도 똑같은 버스가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버스 1대가 30만 원이라고 봤을 때 30명 학교에 30명의 아이들이 돈을 낸다면 1인당 1만 원을 내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없으시죠?
수학여행 말입니까?
저소득 지원 말고.
지원하고…
30명이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중에 저소득층은…
그래 저소득층 말고 일반학생들이 낸다고 봤을 때.
예, 일반학생들에게는 지원…
저소득층은 단연히 이쪽이 많죠.
일반학생들은 수익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이죠? 그러면 30명이 다 아니라고 봤을 때 30명이 1만 원씩 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20명이 가는 학교는 1만 원만 내면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죠? 어떻게 학생들이 많고 하는 곳에는 돈 1만 원만, 싸게 돈 1만 원만 내고 가면 되는데 20명도 안 되는, 그러면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학교는 자기가 수익자부담으로 더 내고 가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예산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수학여행…
지금 수학여행 건에 대해서…
수학여행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수학여행은 일반 저소득층만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내년까지는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서는 수학여행비를 초등은 15만 1,000원 중학교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관계자 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일반학생들…
일반학생들에 대한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산권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 학생 정원 많습니다. 북적북적하게 많습니다. 걔네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수학여행을 가요. 그런데 서부산권도 좋고 동부산권에 좀 떨어진 데도 좋습니다. 거기는 돈을 더 내고 가야 돼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더 내고 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방과후학습 하겠습니다. 1,000명 이상인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열면 영어수업 하나 개설해도 50명 100명 갑니다. 프로그램만 좋으면 갑니다. 그런데 200명, 300명도 안 되는 학교에 방과후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해도 100명, 200명 못 옵니다. 학생들 다 들어야 되는데 10명, 20명도 안 갑니다. 얘네들은 큰 학교에는 2만 원만 내도 100명이면 충분히 선생님이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 2만 원에 10명한다고 하면 거기 수업하러 가는 선생님 없습니다. 큰 학교에는 방과후학습을 한다면 오만 프로그램이 다 들어옵니다. 그 학생들은 누릴 기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없는 학교에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해도 개설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있을 수도 있겠죠. 다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과후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방과후학교 어떻게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로 해서 300만 원 정도 학교당, 코디네이터가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방과후 전담해서 3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방과후에서 인원이 적게 모임으로써 아이들의 부담액이 너무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부 지원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방과후학습을 하면서 예전처럼 공모해 가지고 교장선생님 뽑거나 누구 뽑아 가지고 4만 원, 5만 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입찰하는 데도 많죠?
예, 입찰합니다.
입찰하면 단위가 내려갑니다. 학생들 없는데 거기에 수업하러 갈 선생님이 누가 있다는 거죠? 지원해 줘도 잘 안 됩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돈 100∼200만 원 조금 더 주는 것 때문에, 300∼400만 원 더 주는 것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도 한번 보십시오. 공교육하는 큰 학교의 프로그램은 엄청 많습니다. 학교에 100명, 2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많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면 땡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말씀드린다면 또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는 변두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학급, 다시 말하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강사가 교통도 불편하고 또 학생 수도 적기 때문에 안 가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세가 있는 게 아니고 현실입니다.
예, 현실이어서…
국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오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번에 언론, 신문에 났습니다. 부산시가 우리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입금은 정해져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 없이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의해가 주는 비법정전입금이라고 있죠?
예, 비법정전입금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비법정전입금을 얼마를 더 받으셨습니다.
지금 중학교 급식부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기획조정관실에서…
좋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490억입니다. 내년에 49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예산 추이를 받아본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2013년에는 비법정전입금 예산이 436억, 2014년에는 489억, 2015년에는 510억 그다음에는 2016년에는 502억, 2017년에는 508억, 제가 받은 자료로 봤을 때는 6억이 늘었습니다.
올해 7억 정도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6억, 7억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우리 교육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준 금액이 7억이 늘었는데 왜 7억이 늘었을까요?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60억을 더 받았잖아요? 의무급식비로 50억을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 급식비 50억을 받고 예산이 7억이 더 늘었다면 57억이 늘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왜 7억밖에 안 늘었을까요? 그 나머지 50억에서 7억을 뺀 43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들이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 한 2, 3년 되다가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 거를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시행을 했다가 2017년도에 삭감이 된 걸 봤죠? 아까 의무급식 50억이 분명히 부산시에서 받았는데 증액된 거는 7억밖에 없어요. 나머지 43억 어디로 갔는가 뒤져봤더만 돌봄교실 운영비 지원하는 데 25억 7,500만 원이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학교 학생교육 복지 지원하는 데 4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통일 대비 교육지원 8억, 아니 8,000만 원, 학교시설 개수·보수지원금이 5억 6,000만 원, 교육경쟁력 강화로 교구지원금액 1억이 삭감해서 이 교육지원사업에만 37억 5,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학교 아까 동·서 간의 격차 이야기를 했죠? 동·서 간의 격차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동·서를 뒤져서 보면 제일 저소득층이 차이가 나는 거는 동·서 간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4억 5,000만 원 왜 삭감이 됩니까?
위원님 아마 거기에서 삭감될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돌봄 같은 경우에는 25억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교육부에서 초등돌봄교실 어떤 금액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돌리기 위해서 그 금액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특별목적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내시한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시간이 2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우리 50억을 위해서 삭감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최근에 5년간 부산시에 어떤 예산 규모 대 비법정전입금의 추이 비율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번에 5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더 감액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정관님 저소득층 밀집학교 우리가 동·서 간에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이야기하셨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2004년도부터입니다. 5년간 매년 5년간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 간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부산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고 또한 2014년도에 교육발전균형계획 즉, 3단계가 시행되었을 때는 그때는 서부산 7단계에서 이제는 부산 전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서부산의 기대를,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부산으로 바뀌면서 서부산은 계속 낙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서부산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올려줘야 되죠. 걔네들은 1학년 때부터 차별 없이 시작했던 것들이 가면 갈수록 동·서 간의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우선이 뭡니까?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다른 국장님들 답변하실 게 많지만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리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여기까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지역균형발전 그 부분에서 비법정전입금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이후에 부산시와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질문 답변은 오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보시면 3-2에 우리 교육국장님께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인성중심교육 수업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인성인데 우리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시면 청소년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간략하게 어떤 직업관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직업관을 말씀하시는…
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3D 업종을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직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너무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어떤 직업적인 그런 선택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청소년들이 조금씩 일반적으로 조금 쉬우면서 또 수입도 많고 또 장래성이 있는 그런 직업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특히 대학진학 쪽으로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해서 많이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흙수저, 금수저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게 선생님이었습니다. 직업선택이 지금은 뭐냐 하면 돈을 벌이면 직업은 어떤 직업도 상관없다하는 이게 지금 사회에 팽배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인성을 가르쳐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존경받고 돈을 떠나서 직업윤리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직업도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놔 버리면 그 학생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직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업에 대해서 혹시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학생들이 어떤 사회적인, 부모의 어떤 직업관이라든지 다른 사회 여타의 직업관의 영향을 받는지는 몰라도 학교에서는 어떤 배금주의라든지 황금만능주의에 젖은 그런 직업관을, 저희들이 직업교육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적성과 특기가 맞는 직업 그리고 수입이 모든 직업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건전한 직업관 교육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다른 사회의 영향에 따라 청소년들의 직업관이 변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학교교육에서의 직업관만큼은 하여튼 저희들이 바람직한 그런 가치관과 직업관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데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YMCA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 4명 중에 1명은 돈이면 아무 상관없다는 이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직업윤리의식을. 그러면 과연 그 학생들이 나와서 밖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직업에 만족하다가 돈 더 주면 이동하고 또 좀 더 주면 이동하고,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직업이라는 정의를 내는데 보니까, 어떤 직업이라는 내용에 보니까 “개인의 삶에 없다시피 한 힘든 일은 물론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돈을 위해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뭐든 하겠다. 남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직업도 상관이 없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업계고등학교는 사실은 대학을 가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성에 맞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물론 시켜도 본인이 안 하면 할 수 없죠. 그죠? 본인의 삶이니까. 그러나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 직업에 대해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말 사회에 열심히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어른들의 행태도 잘못되었죠. 예를 들어서 남의 자식이 좀 돈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그리고 부모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식은 당연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물론 잘 하겠지만 편견을 하지 않고 적성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학생들이 인식할 때 예를 들어서 저쪽 학생들은 모 학생은 부모가 잘 살고 또 집안 배경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사회에 팽배하다가 보면 그 학생은 결국 일반학생들하고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그런 면을 우리가 학교 교육활동에서 건전한 직업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3년 졸업한 바로 직업·직장을 얻어서 나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성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인성교육 운영비를 따로 별도로 학교운영비 외에 36개 학교에 별도로 저희들이 차등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일찍이 여러 가지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자기 진로를 탐색하게 되는, 이유도 건전한 직업관을 통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자기가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일찍부터의 노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물론 기술도 좋지만 인성이 제대로 돼야 기술이 접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같이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제학교 지금 시험학교로 내년부터 추진하고 계시죠?
예, 도제학교가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발족을 합니다. 4개 사업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그전에 시행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가 있습니까?
도제학교제도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교육부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안타깝게도 작년에 저희들도 1개 사업단을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떨어졌습니다. 그래가 올해는 4개 사업단을 했는데 4개 사업단 모두 다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작년에 다른 시·도에 운영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돈이면 다 우리 사회는 해결됩니다. 권력과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평생직업이라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일본 같은 데 우동집을 하면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동집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학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를 달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도 부모가 하는 그 직업이 좋다 해 가지고 그걸 이어받습니다, 가업이라 생각하고. 그럼 그게 평생직업이 되거든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철공소에 망치를 만드는 사람도 그 직업을 대대로 이어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왜, 부모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직업이고 환경적으로 남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직 같으면 자식들한테 절대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제학교 도입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 사업단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 학교를 해서 그 학생들이 전량 100% 취업이 되고 또 몇 년 후에는 그 직장에서 정말 성과가 좋아서 승진이 되고 우리 사회에 인정받는 그런 학교가 좀 있어야 다른 학생들이 보고 그걸 갈 거 아니냐. 앉아계시는 분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은 절대 굶어죽지 않는다는 법이 있잖아요. 왜, 자기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제학교에 대한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실 건설현장이나 어디나 기술적인 일을 안 배우려 그래요. 왜, 배우기 힘드니까. 서비스업종에 가면 돈 많이 주고 편하잖아요, 시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이 도제학교를 많이 도입해서 후원을 많이 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17년도부터 하면 3, 4년 결과적으로 5년, 10년 뒤에 향후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했었겠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4개 사업단이 지정이 됐잖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드린 4개 사업단에 부산에 있는 1개,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는 신발 특성화 고등학교기 때문에, 제외한 전 계열, 공업계열 전 고등학교가 참여를 합니다, 15개. 15개 참여하고 아까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 또 부산시에서 기여금을 8억, 우리 본청 예산, 나중에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8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특교로 지금 약 14억 정도 56억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다 합쳐서 1개 사업단에 20억 5,000 정도가 투입될 예정에서 거점학교가 있습니다. 거점학교에 센터를 만들어서 주 5일이겠지만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간정시제와 구간정시제가 있는데 저희 부산은 구간정시제를 채택했습니다.
주 5일 같으면 3일 정도는 학교에서 이론교육이나 보통교육을 받고 이틀 정도는 거점학교의 센터에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부산에 175개 업체가 있습니다. 매칭돼 있는 업체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직장을 오가면서 이론과 실제교육을 바로 받게 됩니다. 그리 되면 이 학생들은 취업이 바로 보장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면 그 직장에서. 그러니까 취업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고 또 2년 동안 2학년 때부터 시작되니까 2학년, 3학년 동안 직장에 대한 기술을 현장중심으로 익히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져서 기업은 기업대로 좋고 학생은 바로 취업돼서 좋고 또 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서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좋은 제도가 아닐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3월 1일 자로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1 대 1 즉, 말해서 한 학교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기술·화학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소기업하고 학생들하고 MOU를 체결한 게 혹시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학교하고…
기업하고.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장학금도 줍니다, 그 기업체에서.
기업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175개 업체입니다.
그럼 소요되는 학생 수는?
420명 지금 결연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가고 기업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비도 들고 식대도 들 거 아닙니까? 이럴 땐 어떤 식으로?
그런 예산도 구체적인 지침을 저희들이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예산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육비로서 혹은 운영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히 저희들이 정해서 학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여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하고 희망하는 직업과 관계없이 취업위주로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희망과 학부모 희망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적성에 맞아야 그 직업을 선택해서 오랫동안 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만 강조한다면 실패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견디지 못하고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1 대 1 MOU로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씩 길러서 보내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그 기업에서도 학교를 믿고 결국 그 학생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인성교육과 기술이 접목돼서 보내주면 그 학생은 그 회사에서 최고의 엘리트직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건강한 전문적인 직업, 특성화고등학교 직업인을 기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작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이번에 입학 때, 입학전형 때 특별전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의 50%까지 올해 확대했는데 50%까지 반드시 자기가 취업을 하겠다 희망하는 학생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가업이 있어서 부모의 그런 가업을 물려받겠다는 학생, 그런 학생은 진학이 목표가 아니고, 그런 학생은 50%,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선선발권을 줘서 학생들이 입학을 시켜서 그야말로 직업교육과 아까 말씀드린 인성교육에 전념해서 유능한 기능인을 양성하는 그런 제도도 작년부터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생이 근무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까?
도제학교에서 말씀입니까?
예.
아직 시행은 안 돼서 안 했는데, 물론 같이 만약 학교에 나가면 그 지도 안에 선생님이 순회지도를 한다든지 그냥 회사에 맡겨만 놓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실제 가서 일하는 모습도 한번 보고 격려도 해 줘야 만이 그 학생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적응하려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시에서 서부산청사에 관해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었는데, 최근에 우리 덕천초등학교 서부산청사 후보지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혹시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좀 되신 건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저희들하고 협의가 사전에 됐다기보다도 부산시에서 부산시의 서부산 제2청사 이전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북구와 사상구 등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구에서 현재 자기 지역에 그것을 유치하고자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수립 후에 의사타진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덕천초등학교의 폐지 문제는 지역공동체의 여러 가지 합의와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천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덕천초등학교 11학급에 180명입니다.
교육부 지침이나 규정에 지금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전체 학생 수가 몇 명 이하로 하면 통·폐합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교육청에 240명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240명 미만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천초등학교도 학급당 평균이 지금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전체 240명 미만 학교가 부산시에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 100개교, 정확하게 91개교 정도 있습니다.
91교? 그럼 예를 들어서 91개교 중에서 우선대상의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지원청별 현황은 제가 자료를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2021년까지 91개교 중에서 19개 학교를 저희들 통·폐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원청별로…
학교 통·폐합을 하시려 그러면 사전에 학부형들이나 동창회, 졸업생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적응한 그 학교는, 어린학생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과연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냈을 때 과연 그 학교에서 적응을 할런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본 위원 생각에 신입생부터 해서 통·폐합을 해서 보내고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초등학교 1∼2학년 때 만나 가지고 이제 겨우 얼굴을 익히고 적응할 때쯤 되면 다른 학교에 전학을 보내 버리면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또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적응이 안 되는 어린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서 통합되기 전에 사전에 학생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정확하게 합리적인 말씀이고 저희들도 통합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통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학교의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배정 중지를 하고 자연감소 될 때까지 해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청별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이, 지금 19개 학교 중에서 서부교육청이 2개 학교, 남부교육청 2개 학교, 북부교육청, 북부가 가장 많습니다. 10개 학교입니다. 동래교육청이 2개 학교…
잠깐만요.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또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으셨고 또 수능 치르신다고,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잘 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서관은 누가 업무를 관장하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책이 수두룩하네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전에 우리 도서관 행감 때 좀 했는데 국장님한테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물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도서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기준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건 내부에서 희망, 예를 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서 전체의 총량별로 분류를 해 봐서 부족한 부분…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는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서관의 정책적 지원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서 선정이라든가 구매 그다음 여러 가지 사업들은 각 도서관의 기관장이니까 기관장이 책임지고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건강생활과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말고는, 정책적인 것 말고는 본청에서는,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예산 지원?
아니, 이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상에 감독권은 없습니다, 교육국에서. 감독권 없고 지원업무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서.
지원업무, 그럼 도서관은 관장님이 다 책임지고 하십니까?
예, 이게 교육감 직할로 돼 있는 하나의 독립기관입니다. 하나의 직속기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육국의 학생교육원도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교육원 원장님이 책임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든 걸 관리하고 있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물론 시설적인 측면에서 또 행정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인원, 정원 배치라든지 이런 쪽은 행정국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여하튼 사업적인 측면은 직속기관이라서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아니, 사업적인 측면은 그렇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서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우리가 감사가 나갑니까? 그럼 누가 우리가 그걸 지도를 하고 누가 합니까?
확인하려면 감사가 필요하지만 교육국에서는 입찰을 어떻게…
교육국 말고 본청에서는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아무 하는 데가 없습니까?
어떤 업무상의 오류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지도를 나가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징계하려고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징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도서관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공공도서관 11개 있습니다.
11개 있는데 그러면 다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넘어가면 끝이 납니까?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도서관, 여러 가지 아까 질문하셨던 책을 산다든지 입찰한다든지 그건 전부 다 도서관장의 위임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예, 도서관 관장님의.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총괄적이라든지 우리가 시정질문도 하고 도서관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들이 내려진다면 도대체 그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그건? 도서관 우리 관장님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한번, 이거 뭐.
지도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얼마든지 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내가 도서관 때문에 지금 질의를, 그럼 실질적으로 도서관 도서 발주한다는 계획서라든지 하는 건 본청에 전혀 보고하는 사항은 없네요?
예,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임된 사무입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도서관이 하나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도서관이 아까 11개가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통일된 부분들이 내려갈 부분들은 누가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아까 말한 11개가 다 각자가 하면 됩니까?
11개 팀에 대한 만약 지도하고…
회의는 한 번씩 합니까?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지역서점 활성화라든지 이런 현안과제가 있을 때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걸 도서관장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저희들이 같이 의견 조율하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이행을 했습니까?
지난 4월 19일 날, 금년 4월 19일 날 조례 제정 뒤에 도서관 관장회의를 전부 다 개최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서 좋은 뜻으로 해서 도서구입을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발주를 하라고 했는데 일부 도서관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솔직히 업무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들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걸 제가 누구한테 관장님한테, 솔직히 일일이 보면 일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수업체라고 돼 있는데 우수업체의 기준이 뭡니까?
아마 그 우수업체라는 건 이전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켰다든지…
그럼 계약을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우수업체가 절대 될 수 없네요?
아마 앞에 전례를 봐서 다른 기관의 납품실적이라든지 또 잘 이행을 했다든지 계약서를, 이런 걸로 해서 임의적으로 기관에서…
아니, 임의적으로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수업체 선정 어떻게 한다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회의를 하시고 조례에 있어서 시민도서관에서는 지역적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진구하고 동구를 지역업체로 했습니다. 진구는 이해를 하겠는데 동구는 왜 들어갑니까? 아니, 그러면 그 관은 동구, 옆에 있는 같이 근처로 해서 되지 기준은 뭡니까?
동구를 왜…
아니,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진구도 있고, 옆에 진구는 연제구도 붙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이란 개념을…
아니, 그리고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우수업체를 선정했냐고 안에 적힌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량의 주문서적을 시간 내에 납품할 수 있는 사람’ 해서 한 업체 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 계약을 보면 ‘주문서적을 기간 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또 동일한 업체. 그리고 지역으로 뽑았다는데 5개, 10개 그건 어떻게 정합니까? 어떨 때는 5개 업체만 해서 입찰을 하고 어떨 때는 14개 입찰을 하고 어떨 때는 부산지역업체 다 모아서 하고.
아마 입찰을 공고를 낼 때 그런 지역적 제한이 꼭 필요하다면 지역적 제한을 둬서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역적 제한이 필요해서 그랬다고요? 이거 내가 시민도서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도서관장 장원규입니다.
낙찰률이 90% 미만이 돼도 낙찰이 됩니까?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입니까?
예.
그럼 이 계약 무효입니까? 제가 본 서류로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15년도입니다, 15년도요.
15년도요? 출판산업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도대체 이 서류를 보면 구포도서관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금액도 나와 있고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준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기초금액이 없는데 업체가 두 군데 낙찰을 했습니다. 기초금액이 없습니다. 90%인지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1,766만 500원 적격했습니다. 1,790만 4,770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게 88.8% 해 가지고 낙찰이 하향됐어요. 그런데 이거 퍼센테이지 해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제가 봤을 때 90%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거 시민도서관 사항입니까?
죄송하지만 시민도서관 사항이네요.
제가 자료를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이건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시민도서관이 다문화 특성화도서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자료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자료 같은 건 사실상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그런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문화자료를 취급하는 서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 구매를, 서점에서 구매를 합니까?
예.
그럼 여기 보면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하십니까?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데요?
업체는 다문화자료 취급하는 서점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금액도 소액이고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제가 이거 알고 계시는지, 2015년도에 진양서점에서, 이건 부산업체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양서점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몇 프로 낙찰했습니까?
진양서점은 다문화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문화자료가 아니라고요? 다문화자료 처리사업, 자료가 낑겨 있는데요?
다문화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서점은 다문화자료 구입서점이 아닌 걸로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서적입니까?
일반서적인데요, 95년도에 진양서점에 1,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연간 구매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서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다문화가정에 900, 1,000만 원 가까이가 납품하게 돼 있었죠? 그 업체가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낙찰률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90% 이상에서 가장 직근 가격으로 됩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도서정가제 시행되고 난 후에는…
다문화가정 선정기준이 있네요?
예.
여기 보면 정가의 85%를 공급한다라고 할인율이 돼 있네요?
그 자료는 제가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정가가 할인이 된다는 게…
아니, 선정기준이 돼 있고…
85%라는 것은 도서할인율을…
관장님! 기초금액이 있어야 얼마짜리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85%라는 것은…
제가 시간상, 그리고 마일리지도 받습니까? 마일리지로 우리 할인율을 받습니까? 10% 할인해서. 마일리지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마일리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있습니까, 그런 게?
마일리지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거기에 마일리지가, 제가 알겠습니다. 그걸 작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걸 봐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희 도서로 납품받습니다, 그 가격만큼.
그 가격만큼 납품을 받습니까?
예.
그게 근데 교육청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그게 생기냐면 한 업체가 많이 구매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관련자료를 좀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도서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전도서관장님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부전도서관장 신민주입니다.
도서관에서 도서선정위원이 있을 겁니다. 도서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도서선정위원회는 저희가 도서관 자료 구입하는 파트에서 주축이 되어서 각 자료실에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담당 전문사서와 자료봉사과하고 주축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연간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간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서확충계획서가 1년 초에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도서를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도 같이 계획서가 첨부가 됩니까?
예, 함께 계획이 논의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전도서관에서는 그 계획대로 도서가 이루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에서 입찰공고를 한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계획서는 확실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위원장은 자료봉사과 과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도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시민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를 위한 도서관입니까?
시민을 위한 자료선정위원회지만…
거기 부위원장은 있습니까?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자료선정위원회에 어떻게 개설한다는 기준을…
국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처음에 연초계획 때 도서를 어떻게 구입할 건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구입할 건지 그리고 도서선정위원회에 왜 일반시민이 들어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위원장이 없는, 부위원장도 없는, 위원장이 불참 시에도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맞습니까? 1년 연간 책 발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집계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30억이 넘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서관입니까?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5개 우수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진구를 중심으로 대형서점을 중심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책을 정상적으로 매월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매월 구매를…
필수한, 필수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입찰을 해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가 되어서, 그런데 그걸 왜 매월 발주해야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꼭 매월이라기보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적시적소에 우리가 장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시적소, 아니 적시적소에…
매월 신간을, 예.
관장님 적시적소에 할 수가 있는데 계약이 1억 몇 천짜리를 계약을 해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파기가 되었으면 그 이후에 매달 발주를 해야 될지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해야 될지 다시 재발주를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자료선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단 자료가 우리가 매월 예를 들어서 500권 정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치면 그 책을 구입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이 필요한 매월 희망자료를 받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수업체 5개는 진구에서 그냥 우리 관장님이,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예전에 사실은 우리 서점에 나가보면 유령회사가 우리 지역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의 목록을 보고 현장에 서점을 방문해 보면 유령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문방구라고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 학습서나 이런 것들이지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는 거의 비치되지 않는 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서울 출판총연합회와 자료가 유통이 많이 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으면 도서선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국장님이,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물어본 것도 그겁니다. 뭐하려고 거기 계시는데요, 국장님? 아니 예산이 이게,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갑니까?
부교육감님 예산은 누가 줍니까, 책 사라고?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이면 누가 관리감독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저희 교육감님, 저 또 본청에 관계되는 라인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한두 개면, 11개의 도서관이 있다면서요?
체계적으로 이 계약서 내용 안에 보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런, 그냥 정책회의 하면 끝이라는데 정책회의하고 났으면 아까 11개의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도서관의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연간계획서는 첨부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한 대로 조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계획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될지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정확하게 지침을 주시고.
그리해 주시고 우리 감사관님 잠시만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많이 부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이것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감사관님 내용을 한번 대충 보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다음에 지도·감독 라인 그다음에 구매부터 시작해서 전체 라인에서 좀 더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직속기관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다 예산이 어디서 내려갑니까? 본청에서 안 내려가집니까? 전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관들에 대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오전 바쁜 일정 관계로 오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인사말씀 후 교육감님의 업무일정을 감안하여 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기 위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가진 다음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다음은 교육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로 인해서 오후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과 청렴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교육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고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설정하여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부산교육 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안목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부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업무일정을 감안하여 본질의에 앞서 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으로 하며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수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죠?
예.
이래서 각 학교마다 다 소규모 학교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화 현상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신설 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예.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안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새로운 신설학교 안 된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지금 통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정말 여론이 지역을 나가보시면 상당히 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 학교 60여 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240명을 기준으로 해서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19개라고 그랬나요? 19개 학교가 지금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19개. 지금까지 보면 강서구에 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통합은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신도시의 문제가 있어서 학교 이전, 중앙중학교 이것은 교직원이나 동창회 등 수요자의 희망에 의해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과연 이 학교를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나요?
지금 말씀대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대로 정관이라든지 또 강서지구는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또 새로운 학교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양상들이 벌어져서 학교 설립과 통·폐합 이런 부분이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982년부터 그동안 33개 학교를 통·폐합하고 15개 학교를 이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적하신 농·어촌지역이나 도심지에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그게 단지 규모가 적다고 해서 통합한다하는 이런 경제논리보다는 학생들한테 전인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가 너무 적다보면 교과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제대로 교육혜택을 받기 어려워서 그런 적정규모의 학교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고르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그 내용이 2017년부터 21년까지 일단 19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용역을 했죠? 그 결과 자료가 나왔죠?
예.
그 예산이 4,4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료 20개 정도에 나오는 이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60명이다, 240명이다,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보다 여기는 지금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여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담장 하나를 끼고 있습니다. 담장 하나를 끼고 있는데 이 학교도 예를 들어서 200명 미만 이쪽 학교도 백 몇 십 명 이렇게 됩니다. 역시 그런 학교를 통·폐합을 하고자 하면 학부모님들 난리날 거고 동창회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지역유지들 다 동원해서 또 난리날 거고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장 하나를 끼고 있으면서 이 학교에는 인원이 3, 40명, 이 학교에는 백 몇 십 명이 있습니다, A와 B가. 그러나 B라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 학교는 거리가 그래도 정문을 아파트에서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택가에서 오려고 그러면 A가 맞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담장 하나를 끼고 있는데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학교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나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담장을 맞대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영도중학하고 동삼중학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그 영도중하고 동삼중은 학부모의 참여 속에서 투표를 통해서 통합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구포의 구남중학하고 구포중 이런 데도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합과정에서는 학부모들도 그렇지만 특히 동창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실제 학교를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되고 남은 다른 학교는 주민복리시설로 활용하게 하든지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
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고르게 교육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감님의 의지가 첫째 필요합니다, 의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일을 시작하면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통·폐합에 따르면 우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예산절감 상상 외입니다.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그쳐 가지고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여건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인원이 적다 많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역여건만 고려하신다라면 부산에도 20여 개 이상의 학교가 또 나옵니다. 이 자료에 20여 개 학교가 나와 있죠?
예.
이것보다 더 많은 학교가 여기 나옵니다. 지역여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창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반대급부에 밀려 가지고 일을 못한다 이거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여건. 두 번째 통학구역 조정 이것은 저보다도 우리 교육감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을 한번 볼까요? 인천에 보면 우리보다 학생 수가 더 적어요, 학생 수가. 학교 수는 우리가 100여 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들여다보십시오. 학생 수는 부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수는 부산이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 가까이 많습니다. 98개 99개, 이 100개에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교육청 예산 여러분들 다 안 보셔도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그래서 반대에 부딪쳐서 어떤 의지가 약해진다.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후회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야무지게 샅바를 당겨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왜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다고 메모가 들어오네요. 교육감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적정규모학교사업이 앞으로 부산교육청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중점과제로 채택하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육감 오시기 전에는 오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하고 같이 행감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암만해도 이제 교육감 오셨으니까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조금 편하시겠습니다. 일단은 버팀목이 되어서.
교육감님에게는 예의상 제가 질의를 할 때 PPT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는 행감입니다마는 사실은 시간적인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도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계획서 보면 906쪽에 참고인데 바로 화면에 나옵니다.
이 화면이 왜 이리 어둡지? 좀 크게 안 되는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 보면 2016년 올해입니다. 유치원 학생 수가 3만 719명에 1년 예산이 1,069억 3,001만 2,000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17 명년예산입니다. 명년에 유치원 학생 수를 보면 7만 5,556명으로 예산액도 거기에 따라서 2,342억 3,800만 원으로 16년에 비해서 유치원 학생 수가 4만 4,837명이나 불어났습니다. 이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자료까지는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이거는 나중에 담당부서에 다시 설명을 드리든지…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아마 어린이집에 유아까지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이 전국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제일 학생 수가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합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 볼 때는 교육감님 우리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 그대로 같이 어린이예산은 어린이예산 대로 유치원은 유치원예산 대로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건 목도 하나 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명년에 또 누리과정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피해를 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2개월 치를 얹었다가 예결위에 가서는 6개월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유치원 예산 반반을 나누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또 이러한 예산을 한다는 거는, 차라리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저희들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교육감님 특별히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복잡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주장을 계속 해 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을 누가 할 건가 하는 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아직 결정,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국회에서도 교문위원장이나 많은 위원장들이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말씀, 질문하신 것하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특별회계라는 형태로 해서 누리과정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담 주체 문제에 대한 결정이 명확치 않습니다.
우선…
교육감님!
예.
이야기를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상을 통해서도 봤고 다 했는데 교육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이것도 대통령령입니다. “어린이집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된다.”라고 대통령령으로, 이것도 법 아닙니까? 령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작년에, 올해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년에 설령 교육감님이 정한 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예산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렇게 유용을 하면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명년에 당장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 학부모가 부산시교육청을 보고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다, 누리과정예산 전혀 편성해 놓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무척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고, 그래 이 예산서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편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다, 시의원으로서는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타 시·도처럼 대구광역시라든지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인천은 7개월 치라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물론 우리 교육감 요구대로 정부에서 이런 누리과정예산이 따로 내려오면 되지만 올해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직접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려오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교육감께서는 2017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12개월에 해당하는 총 예산을 엎어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 중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로 놔 놓으면. 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일단 목적경비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할당해서 내려 보냈는데 이걸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할 거냐?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로 돌려서 그냥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몇몇 시·도처럼 아예 그걸 인정하지 않고 환경개선사업비나 이렇게 쪼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유아학비로 편성해 둔 것은 예비비로 두거나 아니면 아예 흩어 가지고 환경개선비로 하면 말 그대로 보육대란의 우려가 커집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정한 예산은 일단 유아학비 항목에 넣어두고 이걸 나중에 12월 2일 날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변경이 가능하게…
만일 12월 1일 날 교육부에서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가서는 그때 가서 고민해 보면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리 되면 당장 1개월 후에 1월 1일부터 당장 누리과정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감님?
그때는 같이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암만해도 다른 시·도 진보교육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조선일보 신문을 한번 봤는데요. 9월 9일 날 종합 1면에 보면 “누리예산 받고 딴지 거는 진보교육감”, 두 번째 또 어떻게 나와 있는고 하니 “예산 다 받고도 보육 인질극 벌이는 친 전교조 교육감들” 이거 조선일보에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저는 진보교육감이라고 크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영남지방의 정서에 맞는 교육감님들하고 정서적으로 의논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래야 우리 교육위원들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믿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교육감님에게 질의할, 정책질의할 게 무척 많습니다. PPT도 지금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같이 논의 한번 해 봅시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시간 좀 아끼겠습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당시 예결위원장이던 이진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무상급식 성과평가용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 실시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이번에 이 용역수행을 위한 필요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일단 의무급식 자체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두고 용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급식의 성과나 앞으로 개선방안 이런 것은 언제 하더라도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 거기까지 확인되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고 교수학습권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기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도 형편만 되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에게 좋은 일이고 그걸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한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물릴 수가 없는 그런 정책결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중기재정계획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이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교육감님께서 다시 또 119억을 얹어서 282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난번 2016년도 예산을 지난해 심의할 때 우리 의회가 결국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안 하고 중학생들에게 전체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의회가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하자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지가 너무 굳어서 도저히 우리가 관철을 못시키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빠져나갈 돌파구를 찾자 이래서 그런 타협을 했을 수가 있는데 교육감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지금 내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명확하게 안 하는 데는 경북과 대구, 울산 세 군데입니다. 부산은 30% 했고 올해 70%로 늘리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13개 시·도교육청의 예를 보면 조금 과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
지난번 우리 의회 심의 때 우리 부산시의회가 어느 쪽 입장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의회의 생각은 어쨌든 급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상급식 이렇게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또 저는 그게 무상급식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도 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나 소위 학습준비물을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듯이 급식도 중학교까지는 적어도 나라에서 책임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동의하신 게 아닌가하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요?
분명히 그때 의회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은 입장이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번에는 체면 좀 살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잘 정말 정리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다시 119억 원을 추가해서 282억을 편성하신 걸 보면 우리 의회의 생각과 상관없이 교육감님께서 배짱 좋게 한번 밀어붙여보자 그런 걸로 좀 보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언짢아서 내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비법정전입금 50억, 그러니까 그중에서 급식 지원에 50억이 증액된 282억을 지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미 초등 돌봄교실 운영지원비 25억 이런 돈들을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이 50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히 교육감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시의회 쏙 빼놓고 두 기관의 명분 챙기기를 좀 했다, 꼼수를 좀 부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이런 생각에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해에 일단 급식비 32% 지원형태로 결정이 되고 나서 또 급식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확대할 거란 의견들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했고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시에서 지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더 있어서, 꼼수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치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총액을 보니까 비법정전입금 7억 4,000, 7억 4,000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 교사들이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그나마 무상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예산이 모자라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지금 내진보강 300억 이상 석면텍스 교체 200억 이상 해서 연간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필요하더라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 브리핑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급식환경만 하더라도 지난 국감장에서 우리 부산이 “석면가루가 날리는 교실에서 급식하는 1등 도시” 이렇게 정말 비판을 받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육감님께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일보다 정말 이런 부분, 우리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부산이 급식실이 없어 가지고 교실 배식하는 율이 47%입니다, 47%. 40.3%라는 것도 있고 제가 하여튼 47%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100%, 세종도 마찬가지고 광주 0.3%, 대전은 3.3%, 대구도 13.7%, 서울이 좀 열악하지만 31.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2017년, 18년은 좀 여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좀 남더라고요. 그런데 19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예산 심의가 아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주어지는 겁니까?
교육감님 시간이 다 됐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이 낡았다고 밥 안 먹고 집고치는 데만 돈을 쓸 수 없듯이 일단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어떤 교육청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0년 안에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배식의 문제도 부산은 입지상 식당을 만들 공간이 없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교실 배식하는.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그래도 낫다는 것은 평가가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칠랬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밥을 먹지 말고 집을 짓자라는 표현은 절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 급식은 밥을 못 먹을 사람에게는 급식을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예산을 쓰겠다라는 정책이 다시 고려돼야 될 정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디테일한 거는 오후에 국 과장님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동·서 간에 교육 격차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번 10월 13일 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발전과 교육혁신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자료에 보면 서부산권 종합교육편차지수는 중구·서구·영도구·동구·사하구 순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부산권 교육격차지수는 기장군·연제구·동래구·금정구 등으로 해서 서부산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것은 부산교대 성병창 교수가 산출한 교육격차지수의 기준치를 50으로 이에 미달하면 교육적으로 열악, 기준치를 넘어서면 교육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교육격차지수는 소득과 교육환경, 학업성취도 등 교육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교육격차실태를 수치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병창 교수님께서 이렇게 교육격차지수를 나타낸 이 부분에서 동·서 간에 교육격차, 편차는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에 대한 격차 줄이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동·서 간에 격차가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는 동·서 간에 격차뿐만 아니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또 지역 간에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단 지적하신 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서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현재는 3단계 계획에 따라서 22개 역점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고요. 또 실제 이런 역점과제 중에 예를 들어서 낙후지역에 학력신장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또는 문예체 활동을 더 전폭적으로 지원하거나 또 우수교원 전입추천제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산권에 우수한 교사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고는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에 대한 제 질문과 답변에 의한 부분을 한방에 나중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박재본 의원님께서 질의시간을 통해서 한 번 했던 내용을 제가 끄집고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마는 이렇습니다.
동부산, 서부산 거주지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서부산과 동부산을 나눴습니다. 서부산이 어디고 동부산이 어디인가는 아실 거니까요. 서부산에 부산시 주민등록인구가 40%가 안 됩니다. 당연히 동부산에는 60% 넘게가 살겠죠. 그런데 부산시 5급 이상 공무원 주거지현황과 교육청의 5급 이상 행정직 주거지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서부산에는 부산시 공무원이든 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든 서부산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20%가 안 됩니다. 19.2%, 18.9% 거기에 비하면 동부산권에 대다수가 다 부산시 고위공무원부터 교육청 직원들까지가 80% 이상이 거의 다 동부산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동부산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월급은 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은 다 똑같은데 서부산권으로 발령을 교육청에서 내긴 냅니다. 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발령자는 교육청이니까 갑니다. 가는데, 진짜 특별한, ‘가’급 지역, ‘나’급 지역, ‘다’급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없는 학교에 가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멀다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많이 투자되고 이거는 출퇴근에 대한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부산권으로 이사 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서부산의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 교육감님 거기서 인센티브가 뭘까요?
예를 들자면 가장 여태까지 큰 효과가 있었던 게 승진가산점 이런 거였는데 요즘 또 교사들이 특별히 승진에도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안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가 이전처럼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또 이걸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동·서 간에 격차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해소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서병수 부산시장님도 시장선거에 출마할 때 본인의 지역구가 해운대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부산권에다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산시민이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서부산권 안에 계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도움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사람들이 해소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시의 수장인 시장님과 그리고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한 차별화된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고는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부산시민 서부산권 그다음 피해보는 건 교육 쪽으로 봤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교육감님께서 제일 으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난해에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선택한 이유는 저희들이 잘 알고는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용단을 내리셨다는 부분도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누리과정 부분도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냐, 보수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전국의 어떤 아이들이 뭘 하든 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부산교육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이 조금 포괄적이라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가 흔히 언론에서 분류하는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 때문에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2년 반 가까운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보수다, 진보다 이런 기준으로 정책결정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산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부산의 아이들을 위하는 길일까 이런 걸 제일 중점에 놓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문제는 저의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라기보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잘 보살피고 잘 챙길 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서 이걸 교육청에서 담당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 유치원이 400개인데 그 유치원 400개를 관리하는 것도 정말 힘에 버거운 상황인데 어린이집 2,000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혀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부담만 떠안는다는 것은 결국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 우리 교육사업비의 30% 가까운데 결국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건 안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들었습니다. 그 소신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비춰졌을 때 정말 교육자로서의 교육감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동·서 격차의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의 어떠한 인센티브로 사실은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교육격차를 줄이지 않고는 서부산권 아이들에 대한, 끝까지 가면 맨 마지막 대학 진학까지 갔을 때는 분명히 동부산권에 대해서 떨어진다는 사실은 진짜 이 자료로 봐서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서부산권 아이들한테 교육의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는 예산 지원이나 모든 것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각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참다운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2년 6개월 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매니페스토 지난 6월에 했을 때 6개 등급 중에서 A등급을 받은 좋은 성과를 나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교육격차 해소, 아까 말씀하시는 시설보완 부분들 이런 데 보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솔직히 이게 교육감님이 공약했던 부분들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맞다라고 할 수도 있고, 교육감님이 공약을 몇 가지 내신지 아십니까?
예, 주요공약은 45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평가를 했던 거고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 취임하기 전에 내가 되면 이런 걸 해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실제 교육감이 되고 나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니까 공약이지만 어떻게 보면 변경하거나 포기할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민들한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약은 바뀔 수도 있고 그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45가지 공약 중에서 교육격차 해소, 특성화고 내실화, 솔직히 여기서 대입전형 컨설팅 지원 강화로 해서 지금 현재 83%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 작년 행감 때 대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감님 공약을 하셨지만 이거는 어떤 교육감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들만 제가 집어서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솔직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무상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약 45가지 공약 중에서 제가 봤을 때 20가지 정도는 솔직히 공약하고 관계없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미약하지 않느냐.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맞게, 흐름에 맞게 골고루 발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참 많은 부분이 아쉽다라는 부분은 너무 한 곳에 많은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45가지 공약 중에서 일부 조금 미흡하거나 변경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 위원님께서는 급식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예산이 3조 6,000억∼7,000억입니다. 그중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110억 정도씩이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그것이 도드라질 뿐이지 제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위원님들도 솔직히 제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을 거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이 밖에 해서 활동하는 부분들보다는 저희들 솔직히 안에 실질적으로 그래도 살림을 좀 보고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 이게 전적으로 100% 맞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실제 이런 부분도 아쉬운 게 우리 학부모를, 학교와 참여를 활성화한다, 학부모들을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공약 부분은 지금 20%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제가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저는 항상 여기서 질의를 할 때, 질문을 할 때도 우리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도 마음껏 먹고 뛰어 노는 것도 마음껏 뛰어 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 부분을 저는 보고 좀 놀랬습니다. 놀랬던 게 이 부분은 공약을, 이 부분 공약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느낄 수 있고 우리 학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학부모 참여 활성화가 미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위 조례 제정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공약 당시에는 학부모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게 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자기 의사를 펼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걸 서두르지 않고 이러면서 평가가 미흡하게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저는 우선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문화를 어떻게 참여문화로 또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넓혀가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그런 부분 말씀도 맞으시고 저도 솔직히 필드에서 교육감도 뛰시지만 저도 주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접하는 게 있고 그 접하는 게 제가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특정인물만 접할 수도 있는 부분들 상당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앞전 교육감님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솔직히 여기에서 보면 솔직히 이래 돼 있거든요. “건강한 학생…” 죄송합니다. 눈이 나빠 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여 가지고. “학생을 위한 환경개선” 해 가지고 60%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지만 정말 60% 가까이 됐느냐 우리 교육감님이 오시고, 그런 점에서는 참 의문점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봤을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평가는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무작위로 평가단을 뽑아 가지고 공모해서 그분들이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60% 과연 됐느냐, 평가는 했는데 60%가 과연 됐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게 과연 60%가 맞는지, 실제로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제가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여튼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정말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취업을 많이 해야 또 학교가 나머지 평가를 받고 아마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이후에 그 학교를 다니는지 회사를 다니는지 다른 직장에 이직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질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적성과 맞지 않는 곳에 이렇게 또 취업활동을 나가게 되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건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교육감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다 자리에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정말 좀, 아마 말씀하시는 것들은 필드에서 느끼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항간에 교육감님께서 보수냐, 진보냐하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선은 진보 쪽에 당선됐든 보수 쪽에 당선됐든 교육정책만큼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역대 교육감님들의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선거 나올 때도 이전의 교육감들이 어떤 정책을 하셨느냐는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취임하고 나서도 이전 교육감님들이 하셨던 정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평가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전 정책을 다 폐기하거나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점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또 저하고 좀 다르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와서 이를 테면 이전에 교육감님들이 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에 문화·예술 활성화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제가 이어서도 확대해 가고 있고요. 진로진학지원센터도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또는 대학진출, 진로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사교육 줄이기를 위한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지식과 좋은 덕망을 가지고 아이디어나 또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셨겠지만 이렇게 교육받는 학생들은 일관성 있게 받아야만 어떤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어떤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본연의, 우리 교육감님은 존경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을 펴실 때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한 가지 정책을 펼 때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보다는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해서 학생들이 장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업무 일정 관계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많은 의견들을 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깊이 새겨서 정책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2분 정도만 드리는 겁니다. 중지한 거는 아닙니다.
천천히 하시고 혹시 화장실 갔다가 오실 분 계시면 잠시 갔다가 오십시오, 화장실만. 이어서 자리정돈만 끝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퇴장)
시작해도 되겠죠?
(“예.” 하는 이 있음)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감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국장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 그때그때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서 시간만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시설과장님 오셨나요? 시설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속 시원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설과장님께 세부적인 말씀을…
그래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문기입니다.
과장님도 하실 일이 많은데 오늘은 천상 과장님에게 내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 내에 신축·증축·개축시설에 대해서 특히 강당, 다목적강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예산이 30억에서 많게는 50억 미만 공사가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7건이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공사 같으면 10억, 20억, 30억 감리가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100억 미만은 감리가 없어요. 100억 이상이 되어야 감리가 있습니다. 단지 감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떨까요? 감리가 있음으로 해서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1억 정도, 1억 5,000 정도,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 공사를 하는데 감리가 들어갔을 때 감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목적강당 증축 부분에 대략 30억 정도로 본다면 감리용역비가 대략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만드는 비목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자체 감리를 안 하고 검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토목은 토목대로 골조는 골조대로, 전기·통신·소방 각자 공무원이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검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리라는 자체는 없다 그죠?
예, 외부용역 감리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장님은 이쪽에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서는 100억 이상, 대략 100억 이상 정도 되는 신설학교나 개축학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외부용역을 통해서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교실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규모의 공사이다가 보니까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체 인력으로 하니까 이게 자체 업무도 부하가 걸리고 또 현장의 검측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한번 봅시다. 강당을 30억 짜리를 강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터파기부터. 그러면 토목 감리 없습니다. 그러면 토목 우리 전문직 지원청에 나가 계시는…
기술직, 기술직공무원이…
기술직이 나가죠?
예.
그다음에 골조 올라가면 건축은 누가 나갑니까? 건축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설비·통신은 또 따로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기계…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청 내의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 현장을 나가서 그때그때 진행되는 과정을 검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자체 업무를 차치하고라도 우선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품질도 제고를 해야 되고 또 안전한 공사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매몰되는 부분이라든지 지하매설 부분들 또 골조할 때 철근 배근이라든지 또 콘크리트 타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측을 하고 또 전체적인 공정진행도 지도를 해 가면서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방서 내역은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보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나요?
저희들 기술인력은 그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준 되나요?
예.
그러면 단지 책임감리가 아니고 검사일 뿐이다 그죠?
검사라기보다는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의 직책이 지금 안 주어졌잖아요?
저희들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를 병행하도록 현장소장하고 현장 관리직들은 인정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완공이 되고 나서 하자가 발생을 했다, 보통 그러면 강당 같으면 강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나요?
그거는 공정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대략 2년 정도이고요. 골조는 5년 이상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학교에서 발취해서 지원청으로 연락을 해서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이 다시 나오셔서 시공사에게 다시 연락하는 이런 체제이죠?
학교에서 수시로 하자가 발생이 될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또 시공회사에 요청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6개월마다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마다, 2년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최종 하자검사를 또 하고 있고요.
그거야 당연하죠.
예, 그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만료되기 전에 단 며칠 전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죠?
예,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시공회사로 또는 공제조합에 하자요청을 해서 시공사에서 착공신고를 하면 저희들 중간검사도 하고 또 하자준공검사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되묻기 시작한 것은 근본은 하나입니다. 책임감리라고 하면 현장작업도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시방서 내용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다, 착오가 있다, 언제든지 현장을 세워놓고 다시 한 번 더 대책 그다음에 보완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죠? 우리 검사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 자체인력으로서도 공사에 대해서 설계도서 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공사 중지를 시키면서 또 안전하게 이렇게 품질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 강당을 돌아봤는데 하자보수가 있어서 하자기간은 지났어요. 그 뒤에 또 하자가 일어나겠죠? 언제든지 하자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가보니까 해야 될 일 빠졌습니다. 그것은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빠뜨렸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검사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검사를 그때그때 현장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쪼개서 나가서 하는 데도 빠뜨린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누가 손해 봅니까?
아무래도 상주 감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현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100% 이렇게 완벽하게 감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 또 저희들 교육청이 손해를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목적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하자 부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기간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골조 같으면 5년짜리까지 가는데 5년 마무리하고 나면 그 뒤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을 다 투입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감사제도를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예산에 1억 5,000이나 2억이 들어가더라도 감사제도를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감리용역 말씀입니까?
아, 감리용역. 예.
그동안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좀 소규모이다가 보니까 감리용역 법적제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저희들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체 감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업무량 분석도 하고 해서 꼭 그 부분이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증축공사도 하나의 종합적인 어떤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 내진보강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장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00억 중에 몇 개 정도의 학교가 해당되나요?
내년도에 내진보강공사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아직 심의…
이번에 예산에 올라올 거예요, 300억.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리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40개 학교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별도의 감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감독.
예.
이거 큰, 내가 볼 때는 넘어야 할 숙제인데 내진보강설계라 하는 것은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본 건물이 5층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지금 들어 올리는 방법이 육안으로는 표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이 건물이 5층 건물 아닙니까? 5층 건물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증축을 1, 2층 더 하자 그러면 여기서 7층 건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7층을 지어가면서 지하에서 내진설계를 합니다. 내진공사를 해요. 완공하고 나면 눈에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이걸 감리 없이 그냥 수백억 공사 그냥 넘긴다? 시공하는 업체가 우리가… 또 어떤 큰 틀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러면 다음 입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겠죠. 그러나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의 피해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리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등한시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보강공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내진,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내진성능이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결과를 가지고 이게 확보가 되었으면 다음에 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확보가 안 되었으면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진보강공사는 그냥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공법, 내진공법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 자체 평가를 통한,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을 합니다. 그 공법 선정된 것을 가지고 보강공사 설계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법 제한 거기는 상당히 책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또 선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부여시켜서 진행하는 과정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 되었으면 좋겠죠. 앞으로도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공무원님들은 정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발품을 한 번씩 더 팔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당을 짓는다 내지는 보강을 한다, 어떤 학교가 신축·증축·개축을 한다, 어떤 걸 공사를 해도 시공사에는 바라는 것이 단 두 가지뿐이에요. 시공사에서는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기 단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시공사, 시행사가 살아남는 방법의 하나이죠. 그러려고 하면 예산절감, 공기단축 분명히 전체가 그 시방서 내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 더 발품 팔아 가지고 현장을 한 번 더 나가보시고 업무가 바쁘겠지만 이런 걸 해 주셔 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도록,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나간 위원회에서도 그랬죠? 내가 학교는 안 밝히겠습니다. 모 학교 코킹 부분 예산이 빠져버렸어요. 시방서에는 이 공사를 돈을 들여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뜯어 가지고 보니까 없습니다. 왜 시방서 대로 안 됐는데 그냥 마무리 다하고 넘어갔을까요? 그 부분에서 연관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발품을 많이 팔아주시면 그렇게 자재 누락도 없고 빠질 일도 없고 우리가 돈을 준만큼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과장님을 답변대에 모셨는데 아주 잘 모신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답을 얻어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더 보충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무리했던 내용을 아시겠죠?
예.
지금 그게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방서는 1, 2, 3, 4, 5로 하라고 그랬는데 4까지 하고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공사비가 절감되어야 되죠? 절감 안 됩니다. 누구 덕입니까? 이런 문제 다시 한 번 더 대두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 책임 못 면합니다. 내년 이때 또 감사장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내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학교시설공사 감리용역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못해서 밥값을 못해서, 저 하는 질문이 한 20분 됩니다. 교육감에게 질문을 할 게 참 많았는데 어쩌다가 시간을 놓쳐 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해당 국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기 전에 부교육감에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울산교육감 하신 지가 한 2년 되시죠?
울산시…
부교육감하신 지가…
3년 정도 하다가 왔습니다.
3년 정도 했습니까?
그러면 울산시부교육감을 한 3년 정도 했으니까 부산에 와서 부교육감 하시면서 서로 이리 다른 것이 정책적으로 많이 있죠, 생소한 부분이?
글쎄요. 하는 본연의 업무들은 같은데 뭐에 조금 강조를 두냐하는 서로 그런 분야들은 각 지역의 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암만해도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특히 혁신학교에 대해서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울산은 혁신학교는 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수업방법 개선, 학생 참여중심으로 수업을 바꿔야 되겠다해서 그런 거를 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옛날에도 우리 전임 교육감님들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그 방법이야 좋죠. 또 선생님들 연수시켜 가지고 옛날의 주입식교육이 아니고 지금 토론·토의수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다 하는 거니까 그렇고 일단은 울산은 혁신학교라고 일부러 정해 가지고 5,000만 원씩,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해당되는 우리 노민구 국장님은 이제 다 된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앉아서 답해 봐야 책임도 안 질 거고 그래서 교육감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노민구 국장님하고 이야기해 봐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사담도 하고 했지만 금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관계 문제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평소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하고 같이 가면서 사담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 못 지잖아요? 교육감이 지금 하려고 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부산시교육청의 허물을, 내가 교육감님에게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어요. 부산시의 교육청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 물론 교육감이 이끌어가죠. 이끌어 가시는데 일선학교에서와 교육청에서 들리는 이야기,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죠? 아니 교육국장이 예를 들면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교장 되는데 커버를 해 주고 평교사가 되는 것보다도 막아줄 수 있는 최고책임자가 누구냐, 교육국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일선학교에 여러 가지 교장·교감선생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또 때로는 교육감님께 건의드려서 더 큰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지금 힘이 약하잖아요?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소문이 “노민구 국장이 과연 자리 값을 한다.” 이렇게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부산시교육청에는 3인방이 있데요, 3인방이. 꼭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가시더라도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하고 가세요.
다행복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다행복학교라는 그 학교를 지금 올해, 명년에 또 11개 학교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몇 개의 학교에서 몇 개가 지원했는데 몇 개가 된 겁니까?
18개 학교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1개 학교를 지정을 하려고…
18개가 아닌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년, 명년.
예, 내년에 할 학교가 18개 학교…
올해는 잘 알다시피 11개 학교에서 9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율을 따져도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알기로 율이 2.5:1인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1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예.
그래 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거기 화면 한 번 띄워봐.
저걸 참고로 해 가지고 올해 국제신문에 11개를 선정하는데 왜 11개를 선정했느냐 하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 다행복학교는 앞으로 4년간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 초·중·고등학교가 민주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에 따라 다르지만 다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때로는 너무 카리스마가 세다고 할까요, 그런 게 직원들의 불만이 되어서 조금 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불만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불만이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교장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그러면 교감선생님이나 다른 일반 부장선생님들이 말 듣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안 맞을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전국적으로 교육감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봤을 때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선정을 한다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 교장선생님 불러서 선생님들한테 이런이런 불만, “좀 독선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합니다.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저기 한번 봐보세요 저기에.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 다행복학교 17개교입니다. 여기는 전부 일반계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래 가지고 했을 때 돈을 첫 해에 3,000만 원, 두 번째에, 아니 첫 해에 5,000만 원 그다음에 3,000, 그다음에 3,000, 3,000 이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학교는 어떻느냐, 다행복학교 아닌 학교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은.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뭘 요구를 했는고 하니 이걸 틀림없이 다행복학교의 효과적 분석을 한 걸로 저는 일선학교에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12월 9일 날 요구를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달라 이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저에게 이런 자료만 줬어요. 2016년도 부산 다행복학교 효과성 분석 완료시기 2016년 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 저에게 날라 왔어요. 날라 오고 그다음에 뭐 왔느냐, 그다음에는 질문지가 왔습니다. 질문지하고, 그래서 제가 일선학교에서 이미 들은 바가 있어서 “아니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있는 것 내놔라.” 내 놓은 것을 받아서 PPT 자료 지금 만든 겁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일반학교나 다행복학교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연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정책연구소에서 학습연구영재 교사 한 분이 다행복학교가 2년 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 있는 하나의 과정평가의 일환으로 7월 중에 저런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지표라 해서, 효과성 지표라고 해서 이 연구자가 10개의 영역을 잡았습니다. 10개의 영역 중에 위원님이 제시하고 있는 만족도는 10개의 영역 중에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영역을 종합한 총합적인 그런 효과성에 있어서 일반학교하고 다행복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분명히 2년 차가 제일 10개 영역에 있어서 전반적인 총합이 의미 있는 차이로 다행복학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표에 있는 사항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위원님 보고서를, 상세한 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12월 말에 2년 차 중간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2년 차에 들어간 학교는.
그래서 1년 차 평가하고 그다음 2년 차 중간평가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나오면 시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하려고 했는데 아마 7월 중에 정책연구소에서 한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왜냐하면 1년 차의 경우는 3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넉 달 만입니다. 넉 달 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효과가 갑작스럽게 아이들의 만족도로 연결되기는 무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평가를.
국장님 그거는 사실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 이야기가 100번 맞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가 나오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크게 만족도가 그렇게 높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4개월 돼도 단 4개월 돼도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했으면 일반학교보다는 조금은 높아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럼 1년 먼저 한 학교, 15년에 시작한 학교는 더 높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15년, 16년, 17년 이런 학교들에게, 서른 몇 개가 되는데 이 학교에다가 5,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타 학교보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 나머지 학교는 피해 입는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나머지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게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면…
만족도…
만족도조사에 의해서 크게 나타났다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도표를 볼 때는. 그래서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야심차게 추진하는 혁신학교 이거는 경기도 거를 그대로 베껴놨습니다. 경기도 내가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교육청에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그대로 갖다 놔놓고 그대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이 어찌 됩니까?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 낸, 이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책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인성교육 운운해 가지고 학생인권보호조례 해 가지고 학생들 데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징계하지 마라하는 그럴 정도의 교육감인데 거기에 거 받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옛날에 설동근 교육감이 있을 때 부산발 교육 이런 것들은 “참 건전한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본받을만하고 진짜 부산교육이 제대로 돼 가는 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에 보면 이런 데이터자료를 가지고 또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없다라고 그렇게 떡하니 얘기가 돼지고 나중에 내가 알아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뭔가가 안 맞단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봐야 내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다행복학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깊이 들어가서 진짜 혁신학교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자료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처음 시작할 때 금성초등학교부터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여기 민주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선생님들하고 학생하고 학부모 앉아서 교육계획서를 짠답니다. 짜서 가져오면 교장선생님 사인만 하고 끝이에요.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져야 되고. 이게 혁신학교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 학교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확인을 했어요.
위원님 그건 너무, 여러 학교를 같이 전체를 못 보시고 하시는…
아니, 그 학교 처음 갔을 때 볼 때 생길 때 그 학교 제일 처음에 다행복학교가 아니고 혁신학교로 생길 때 제가 가서 확인한 학교입니다.
위원님 아까 경기도를 그대로 베꼈다고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실시한…
질문지 내용이 경기도에서 있었던 그 질문지하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약간은 변화를 여기에 주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화를 줬다고 돼 있고 그 질문지를 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가 잘못됐다는 제 이야기는 추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다시 국장님께서 깊이 새겨보고 교육감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타 학교는 피해를 입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족도 저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평가하는 건 너무…
아니, 그 만족도조사 그거 저희들이 결과물 가지고, 그 외에는 다른 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소가 10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가지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족도 저거는 한 요소에 불과했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10가지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 또 잘못 알고 계시네, 많아요. 그것마다 질문지에 따라서 많습니다. 10가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시간관계로. 진로박람회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로박람회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으로부터 예산을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참 많은 학생들 오고 오만 자랑, 그 앞에서 자랑을 엄청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이날 진로박람회 한 날 저도 교육감님도 참석하셨고 우리 국장도 했고 저도 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했고 다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서를 가져왔어요. 가져 와서 검토를 해서 검토하러 가져온 게 아니고 예산을 올해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담당자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뭣 때문에 예산이 이리 많이 드느냐?” 질의를 하니까 한 이야기가, “서울에서 입학처장이나 이런 분이 내려오시면 숙박비, 교통비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직접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담당교수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일체 교통비를 받았다거나 숙박비를 받은 적 없다.”, 왜, “대학교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중이 돼서 일체 받지를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걸 이중으로 지급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처음 예산을 가져올 때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럼 예산이 그래 들겠구나.” 저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래 안 됐고 다음에 예산서를 요구를 하니까 그 이후에 요구를 하니까 그분들에게 예산을 지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하고 틀렸다는 이야기고 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두 번째, 언제 실시했습니까, 이게?
7월…
토요일, 일요일 했죠?
예. 토요일, 일요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봤지만 거기에 학생들이 왔는데 사실은 이게 박람회라고 하나의 진로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등학생이나 서울에서 직접 교수님들 내려오는 건 연대, 고대 내려왔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나 또 1, 2학년들까지도 좋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참여를 해야 되고 중학생도 조금 그거 하겠지만. 그날 가보니까 관객이 어떻습디까? 고등학생들이 그리 많이 왔습디까?
진로진학박람회는 진학박람회의 경우 같으면 대학생 대학교 진학을 위한 박람회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최하고자 한 박람회의 컨셉은 그게 아니었고 학생들의 진로 쪽 하고 진학 쪽을 결합한 그런 종합적인 박람회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 자유학기제 해서 거기에 가서 갔고 동아리활동들도 거기 왔고,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 아무 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 또 역시 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성황리에 끝이 나느냐, 실제효과를 거두느냐 또 여기 지상에 뭐라고 보도됐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기말고사 기간에 진학박람회가 웬 말?’하고 큼직하게 대문짝만하게 나온 신문그대로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의 시험기간이 중간고사기간이 중첩됐습니다. 몇 개 학교, 97개 학교에서 몇 개 참여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기간이 겹친 학교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96개 학교 중에서 37개 학교가 일부 겹치는 걸로 그렇게 돼 나왔습니다.
37개 학교가 중간고사 겹쳐 가지고 못 나왔죠?
예.
그리고 나온 학교도 몇 명 없어요. 뒷날도 저는 가봤습니다. 진짜 과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다수고 그다음에 중학생 어느 정도고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몇 명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내가 직접 전화로 물어서 그걸 물으면서 도대체 몇 명을 상담을 했느냐 상담한 숫자가 자기들 생각보다도 너무나 저조했다.
위원님 그건 잘못 파악한 게 상담 숫자를 나중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숫자 하는 거는요, 제가 보기로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고 할 때 제가 옆에 들어보니 참 저도 황당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 보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제대로 하려 하면 이것도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과연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얻으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 하는데 얻으려 하면 진짜 그 학생들이 진지하게 서울대학 교수면 교수 입학처장이 직접 해서 진짜 1 대 1로 면담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시끄러워서 그게 되겠습디까?
위원님 전부 다 맞춤식 상담을 진행했고요. 입학처장이 참여하는 서울지역 대학설명회는 진로진학센터에서 별도로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박람회의 성격이고 그때 저희들이 연 인원이 얼마나 참석했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5만 6,000명 참가를 했고 또 일부 학부모들 가지고 모니터를 해 봤습니다. 전체 둘러보고 전체적인 박람회 참관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88%가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학부모가, 오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참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온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나누어서 하셔야지…
예. 온 사람들한테 나가면서 설문지에 부탁을 드려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얻은 겁니까, 그게?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날 갔고 그 뒷날도 갔어요, 일요일 날도.
참석한 학부모로부터, 일반학부모가 아니고요.
보면 주로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
모니터링을 한 결과 88.5%가 참관했던 학부모가 만족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학부모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보내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답이 뻔하게 나오는 거지 그것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자, 시간이 보니까 2분이나 오버됐는데 일단은…
일단은 마무리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하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모자란 시간에 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머지 시간이 허락되면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45분이니까 15분 정도 해 가지고 16시까지 하도록.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Wee클래스 그다음에 Wee센터, 이 Wee클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Wee클래스는 위원님이 학교 다닐 때 상담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담실을 조금 더 발전시킨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심리검사 등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을 돕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게 Wee클래스입니다.
Wee센터는?
Wee센터는 각 지원청별로 Wee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6명의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학교로부터 의뢰받는다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중에 학교의 상담을 안 거치고 바로 또 Wee센터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상담 이런 것 등 또 학교의 여러 가지 Wee클래스가 하는 역할들을 보완해서 도와주는 그런 보완적인 역할도, 우리 부산에 지원청별로 1개씩 해서 5개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센터와 Wee클래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500명 정도가 중도에 수업을 중단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중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이유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중도 그만두는 학생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1,500명 그건 전체 모든 이유를 다 합친 거고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 예를 들면 지금 9월 30일 현재 1학기에, 9월 30일까지 707명 중도에 초·중·고 학생…
707명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69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그 자료는 기준시점에 따라서 조사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 나이스 통계상에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 둔, 학업을 포기한 그런 학생들의 통계가 지금 707명으로 잡혀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전 9시 또는 오후 퇴근시간 6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마는 초·중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맞벌이부부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퇴근을 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이 가능한지 이게 혹시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약상담이라 해서 미리 시간을 정하고 보통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우리가 센터를 여니까 우리가 초과근무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예를 들면 특정한 시간에 상담을 원한다 하면 센터에서 일정만 조율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원청의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으면 충분히 상담 가능하도록, 혹시 안 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혹시 주말에 상담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보통 보시면 결손가정이나 이런 데 보면 심리적으로 학생들이 불안하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리적 검사를 한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부모가 직장에 가서 늦게 오다보니까 혼자 집에 있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 불안한 심리를 상담사들이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주말에 아이…
아니, 주중에라도.
주중에 학생들 케어 시켜줄 수 있는.
그렇죠. 학생들에 대한 심리를 상담했다는 그런 근거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건수별로만 하고 몇 시부터, 오후에 했다든지 오전에 했다든지 시간을 정해서 통계를 낸 그런 건 저희들이 자료가…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심리검사를 실제, 학생들에 대해 심리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느냐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자료가 별로 없다 이거죠.
예, 시간대별로 자료 정리한 건 저희들이 매번 상담을 하면 시간까지 일지에 적도록 돼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으니까 그 일지를 분석하면 시간대별로 상담건수라든지 아이들을 상담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정서가 좋아야 성장해서도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물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만 모아서 교육을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면 다문화가정이 10명 같으면 우리 일반학생 10명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 집에서 영어를 잘하는 애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잘하는 애도 있을 거고 집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 애들이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기존의 학생 10명하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 학생 이야기를 일반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의 문화 이런 게 달라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을 건데 다문화가정만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 하면 별도교육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장애인들 통합학급 만들어서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섞어서 교육하듯이 저희들이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다문화가정을 저희들이 특별학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한국어능력이 특히 중도에 입국하는 아이들의, 한국어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반아이들하고 섞어서 서로 간에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일반적인 교과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같이 섞어서 시킵니다, 다문화아이들만 별도로 시키지 않고. 그런 점은 위원님 지적이…
가령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하고 일반학생들하고 친분을 맺게 해 가지고 주말에 돌아가면서 하루는 이 친구 집에, 예를 들어서 기존 학생들 집에 또 하루는 다문화가정 집에 이렇게 홈스테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정들은 아시다시피 연령층이 한국사람 남성 같은 경우 대부분이 40대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외국여성들과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거기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하고의 세대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학교의 가르치는 교육방법을 숙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가 너무 빠른데 K-POP이라든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자기 아버지도 또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정 교육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서,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학급에 보면 우수학생들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나열이 되면 교류할 수 있는, 같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잘 추진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들고.
이제 다문화가정들이 보면 적응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보면 부모님 연세가 많으니까 기존에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학교에서 행사 같은 걸 하면 상대방 기존학생들은 부모가 좀 젊잖아요, 핸섬하고. 또 다문화가정들 전부 연령층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차라든지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평소에 유대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끼리라도 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학생들 왕따 이런 종류,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정책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특히 내년 4월 1일 자로 다문화교육센터가 생깁니다, 저쪽에 놀이마루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건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과 융합 그다음에 학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석…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신설학교에 대한 공사를 입찰을 할 때 지금 입찰을 할 때 특약사항.
예, 특약사항.
특약사항이나 특기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입찰을 했을 때 이 학교는 고지대니까 어쨌든 특약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B라는 학교는 습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했을 것이고 등등해서 특약사항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현재 신설학교가 추진 중인 학교 현황을 좀 주시고 세 번째, 하자보수를, 최근에 2∼3년 안에 하자보수 학교가 있으면 하자보수 건수와 집행기간, 하자보수기간, 얼마만큼 있었다는 그 기간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감사가 이어지니까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묻는 저희들도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니까 이해를 하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교육감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중에 제가 무상급식 성과평가용역을 하셨는지 물으니까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용 알고 있습니까? 내년에 하겠다라고 한 의사결정. 교육감님만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 행정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다 간부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지난 번 의회에서 몇 차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해서 얼마 전 11월 16일 날 간부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도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현재 예산에는 저희들이 아직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는데 이 주문을 지난 5월에 시정질문에서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는 이 용역이 실시됐을 걸로 생각하고 내년에 또 무상급식예산이 있어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그 용역결과를 좀 받아보려고 알아봤더니 아직 용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있으면 심의할 예산서에 있는가 싶어서 봐도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교육감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 아직 과업내용이나 이런 건 전혀 없겠네요?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이나 제도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나 또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그 성과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전체 학생들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가 이제 5년 채 못 되고 이래서 급식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서 그 모든 성과를 검토해 보려고 정책의지를 갖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아까 교육감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몇 차례 말씀이 계셨고 또 제언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만일 시행을,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된다면 내년 1추 등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만일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중학교급식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그건 저희들이 조금 시기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얘기 잘 들으이소. 지금 이 용역이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적어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면 국장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중학교 급식만 가지고 보면 내년도에 232억이고 2021년도까지는 한 320억 정도…
그러면 320억이 한 번만 들어가는 1회성 경비가 아니잖아요? 320억 정도가 매년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해서 어떤 성과분석도 없이 사전에 타당성조사도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찌 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무데뽀입니다. 이게 경기에서부터 시작된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로 밀어붙이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부산시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없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좋습니다. 올해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또 323억…
232억.
아, 232억 올려놓고 내년 또 가면 “100% 합시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320억을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급식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기준해서는 1,070억 정도 되고 내년도 저희들이 1,310억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해서 저소득층 급식비까지, 친환경급식비까지 모든 급식비 사업이 총괄이 그렇습니다.
총 얼마라고요?
1,310억 정도 내년에 소요됩니다.
1,310억.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내가, 나는 올해까지가 아니고 중학교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무상급식까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연 1,30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300억 들어가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119억을 더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한 대로 지금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부터 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구입비부터 해서 이렇게 쭉 따져보면 연간 1,300억이 들어가는 이 엄청난 사업을 아까 “5년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저는 너무 안일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우리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죠? 지금 예산이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방채 발행할 것도 내년에 다 미뤄놨고 그런데 18년 이후에, 18년 이후에 그러니까 19년입니다. 19년부터 혹시 우리 교육재정 예상을 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획조정관실 소관이지만…
기획조정관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급식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그것만, 그것만 일단.
기획조정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이 연평균 한 4.6%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계가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성장률도 떨어지고 미래먹거리 부분에서도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행정국장님에게 제가 묻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아직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리고, 이 용역이 끝난 뒤에 지난해 우리가 멋지게 합의를 했잖아요?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살려드리고 또 의회도 나름대로 명분을 확보하고 이렇게 잘 타협했는데 만약에 올해 이 무상급식을 다시 자꾸 119억을 더 얹겠다고 나오면 결국은 지난번의 우리 의회를 굉장히 욕되게 한 겁니다. 내가 아까 교육감님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굉장히 욕되게 한 거니까 교육감님한테, 아까 노민구 국장님 보고 우리 신정철 위원님이 제대로 말 안 한다고 좀 뭐라고 하던데 우리 행정국장님도 제대로 교육감님한테 우리가 한 해만 기다려서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뒤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 그 용역결과 들고 우리 위원들 찾아가서 위원들 설득합시다. 우리 한 발짝만 좀 물러서서 용역부터 합시다. 이렇게 건의해 줄 용의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은 또 그렇게 보시는 것도 타당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올해는 많이 남아도니까 급식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이 해도 예산이 실제 긴축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국장으로서 저는 올해 예산이 조금, 교부금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누리과정하고 감안해서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산이 남아돈다고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1,300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교육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은 안 한다면 저희들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10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추계를 댈만한 국가 추계가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중기교육재정계획에 저희들 급식을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용역이 끝난 후에 그 결과를 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올해 위원님들 의회에서 출발을 하셔서 작년에 지원해 주신 그 사업을 올해 조금만 저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에서 도움을 받아오고 시의 지원과 관심을 받아오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40% 정도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40%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40% 상당액인 7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에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꼼수를, 그래서 그런 꼼수를 썼네요?
위원님 그 부분은 꼼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그러면 이것 갖고 오늘 한번 계속해 볼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오늘 예산…
꼼수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부터 지적해 볼까, 왜 꼼수인지 한번 해 볼까요?
위원님 그러면 제가 꼼수라는 말씀을 위원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적어도 꼼수 이런 변칙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칙을 썼잖아요? 아까 내가 교육감님한테 이야기할 때 말씀을 안 들었네, 보니까 사람 말하는 거를 잘 못 알아들었네.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고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말씀을, 답변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단 내일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급식 부분의 무상 이 예산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려운 우리 교육여건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교육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에 있어서 지금 중학교 현재 70%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무리하게, 무리하게 지금 그쪽에 예산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준다면.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석면 그다음에 내진보강 그다음에 냉·온방기 교체, 방송장비 교체 이런 부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굉장히 일선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나보다도 행정국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행정국장님이 환경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국장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는 그런 것부터 빨리 해결하고 내가 그 예산 무상급식하지 말고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저하고 나누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걸 굳이 무상급식에 써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감님에게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중학교 급식에 대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 행정국장이 답한 그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백날 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과…
위원님 이 부분이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심의 때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최소한 10분이 필요한 질의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재정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약간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내일 자료로 저한테 오전에,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조정관님.
예, 잘 알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노민구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건 9월 1일 자냐 4월 1일 자냐에 따라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 또 위원님께 제출한, 요구를 하셔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전체 기간제교사는 12.6%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12.68 이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기간제교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사는 줄어드는데 기간제교사는 늘어나고 이런 문제는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만 묻고 추가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 담임률이 왜 이리 높습니까?
담임률이 높은 이유는 우선 기간제교사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고 특히 사립이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사립의 경우는 또 공립보다 기간제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사탄력성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학급 감축 이런 거를 대비해서 기간제를 쓰도록…
아니 기간제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간제교사가 왜 기간제교사인데 담임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냐 이겁니다.
우선 첫째…
다시 이야기하면 올해 중학교의 경우에 기간제교사 담임비율이 70.4%입니다.
그 70.4%라는 것은 기간제교사 중에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통계로 갖고 있는 것은 전체 담임교사 중에서 또 기간제교사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저희들이 비중있게 살펴보는 자료거든요. 기간제교사가 전체 담임에서 몇 프로 담임을 맡고 있느냐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사립이 29.1% 공립이…
29.1%입니다. 그죠?
예.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10명 중에 3명이 기간제가 맡고 있다는 그 이유를 잠깐…
이게 이해가 갑니까? 기간제교사 숫자가 얼마이고 정규교사 숫자가 얼마입니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기간제교사, 사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사 5,465명 중에 기간제교사가 1,333명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를 말씀을 잠깐 설명을…
사립에 교사가 4,132명, 물론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선생님은 1,930명, 아니 4,132명에서 1,930명 빼면 몇 명입니까? 이 교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이 많은 선생님들의 여유가 있는데 기간제교사가 70%씩이나 담임을 맡아야 됩니까?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립학교의 교원 구조를 보면 50대 이상의 노령, 벌써 경력직이 60.3%입니다. 거기다가…
국장님!
예, 예. 또…
50대 이상의 교사가 받는 솔직히 급료가 얼마인데 기간제교사한테 담임을 맡깁니까? 50대 교사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기간제교사한테 담임을 맡깁니까? 그 중요한 담임을.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몇 명이 아니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몇 명이 아니라서. 아니 경륜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이 담임 맡아야지 왜 직업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고민 많고 미래에 나름대로 자기 나갈 길도 준비해야 되는 기간제교사한테 왜 담임을 맡겨요. 왜 그럽니까, 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나이 좀 들었다고, 50대 됐다고 담임 못해요? 저는 지금 그 사람들보다 10살이나 많아도 내가 얼마든지 할 자신 있어요. 그 훌륭한 경륜 그거 활용해서 담임 맡아야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헌신해 줘야지 왜 자리도 불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담임을 맡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의 어떤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뭐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까? 나이가 많아서 못하면 교사 그만 둬야지!
(“옳소.”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목적강당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이 챙기지 못한 문현여중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 또한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부산시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부산시교육청 금고와 관련해 가지고 금고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계약금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첫째는 다목적강당 문현여중 건이고, 두 번째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산시와 그 부분은 부산시와 지진안전 관계는 기획조정관실에서 답변을…
아니 순서대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현여중 다목적강당 건은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에서 대응투자가 반영되어서 저희들 계획안에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난 겁니까?
예, 현재 결정 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위원님 원클릭 같은 경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 재난관리과와 10월 달과 11월 달에 각각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학교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용하고 학교는 별도로 구분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스템을 이원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직속기관이라든지 도서관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거를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부산시에 재난기금에서 1추에 확보를 해서 아마 시범운영을 거쳐서 정착단계에 이르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행정국장이 답한 문현여중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2,600만 원 중에서 부산시가 지금 4억 2,000만 원 구·군에서 2억 7,000만 원 지자체 대응투자액 합계가 6억 9,000만 원이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2017년 예산은 없지만 추경으로 해서 재난기금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부산시 재난관리과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2018년도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전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학교별로 200만 원이니까 250개를 잡고 13억이 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22억 6,000만 원입니다. 점차적으로 다 하면 금액이…
저희들이 유치원까지 다 포함하면 20억이 넘습니다.
22억 6,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한 1,050개 정도의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지정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시교육청 금고 선정 건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14일에 금고 지정 및 공고를 부산은행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고 약정체결은 12월 초에 할 예정이고 이번에 이전까지는 주로 한 은행이 단독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들어와서 유찰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셔서 은행에서 3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모든 은행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또 신규 참여은행이 진입장벽이 높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 가장 최우선 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금고 지정이 12월 초에 약정이 체결되고 나면 저희들 다시 2017년도부터 4년간, 향후 4년간 부산은행이 교육금고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저희들 금리에 관해서 이제까지의 그 어떤 금리보다도 유리하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저희들 선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도 저희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그건 말하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예산이라 하심은 그 은행에서 교육협력기금 말씀입니까?
교육협력대금 그리고 금리까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리는 평균적으로 정기예금 기준해서 평균 0.02%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교육협력기금 문제는 은행 간의 어떤 대외적인 그런 신뢰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금리가 약정이…
계약 이후에는 알 수 있는 겁니까?
예, 체결되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보고를 다 받은 내용도 있고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고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방금 금고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감사했고요. 그런데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누구나 다 비슷한 경우가 있겠죠. 많은 개발과 연구 끝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가 조금만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와서 강당이 설립될 수도 있고 그걸 놓치게 되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거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부산시 예산을 당겨서라도 이렇게 큰 2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금고에 대한 부분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더 나은 조건에 금리와 또 예치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우리 연말이 되면 다들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놓치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준비하는 마음도 그렇고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도 그렇고 다짐은 하겠지만 한 번 더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과에서, 실에서 놓치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떠나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를 역량평가, 우리 역량평가는 어느…
예,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입니까? 행정국장님도 엄청 일 많으시네요?
2017년도 역량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급에서 5급 가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는 거죠.
현재는, 원래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지금 원래는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근무평정을 종합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그 순으로 승진을, 5급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100%를 다 사용하셨죠? 그대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뀝니까?
예, 2017년도부터는 지난 6월 달에, 1년 전에 저희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승진하는 사무관 대상자부터 바뀝니다.
예고를 했을 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노조라든지 기타 기관들과 이에 대해 얼마나 토의가 된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10월에 작년…
국장님 죄송한데 짧게짧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올해 초에 들어와서 5급 승진 임용방법에 대해서 개선 설문조사와 노조와 우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6급 직원 의견수렴과 인사제도 개선…
하셨죠?
예, 전부 거쳤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빨리 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평가를 하는 건 시에서 제안을 하셨죠? 역량평가를 6급에서 5급 가는데 1%, 뭐라 해야 되노, 그 안에 드는 사람은 세 번 이상 잘못되면 아웃 되는 것 아시죠?
1배수 안에, 2017년에는 1배수 안에 드는 사람이…
1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것은…
삼진아웃…
그리고 또 세 번 떨어지면 아웃이 되는 거죠?
예.
사람 두 번 죽이는 겁니다. 한 번 떨어지는 것도, 1배수 안에 드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정말 쪽팔리는 겁니다. 16년도에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없죠. 17년도부터 떨어지는 사람은 진짜 30% 역량평가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게 위원님 그 해에만 한 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삼진아웃이라고 해 가지고 세 번까지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될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가 2017년도에 딱 해당되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이거는 정말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18년도도 그렇게 할 거예요? 19년도에도 계속?
예,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제도가 지금 17년도에 적용이 되면 18, 19, 20 계속 똑같이 적용하실 겁니까?
예, 향후 제도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실시는 계속되게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보완이 된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의견수렴을 하고 제도개선을 하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제도 개선하고 하는데요, 제가 앞전에 지난해 12월 달에 부산시청에 역량평가제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일단 다 질렀습니다.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역량평가 부분의 제도를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예결위에 못 들어가는 바람에 그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는데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왜 힘드냐 하면요, 제가 보는, 저는 구의원 두 번과 시의원을 거쳐 오면서 일은 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밑으로 가면 많아요. 위에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죠.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많죠. 그러나 그 자료를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일반6급입니다.
6급이 이거 친다고 내년부터 뭐 할 것 같습니까? 부산시에서 5급에서 4급 가는 사람, 4급에서 3급 가는 사람은요, 서울까지 KTX 타고 다니면서 120만 원, 200만 원 특과외 받으러 갑니다. 6급 공무원이 제일 바쁘다라고 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5급을 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자기가 있는 대로 쭉 받으면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부산시공무원처럼 똑같은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른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을 저희들 전부 다 한번 수렴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로서는 보완한다고 해서 시행합니다. 그 예를…
국장님 제가 부산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가 다른 데서 하는 걸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수료제로 해요. 뭐냐 하면 평가하는 제도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급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다 검증돼가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검증되어가 들어온 사람을 또 다시 검증하는 건데 검증이 잘 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우리 본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한 번 생겼습니다. 우리 의회담당 고위직 한 분이 안 돼 가지고 정말 이 문제는 서로 간에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평가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잘된 제도화된 평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평가가 잘못되면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아침에 역정낸 그 부분입니다. 금성초등학교하고 뭐가 틀려요? 그런데 인사라는 게 보면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회사의 사장도 인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만사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인사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인사에서 제외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사라는 게 중요한데 그 인사를 평가하는데 평가제도가 없으면 진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교육감이라면 연공서열은 지켜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때로는 그 제도를 바꾼다면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지만 발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위원님, 저하고 계속 중복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라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고 그중에 교육감 눈에 안 띄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이 역량평가 30% 이 제도는요, 국장님 정말 어떤 거냐 하면 제일 일해야 될 6급 공무원이 자리를 보존치 못하게 하고요. 그전에 교육청에 원래 아까 오전에 했던 내용하고도 조금 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서부산권에 안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행정직의 직원들이 지역청에다 신청을 다 했잖아요? 해 가지고 거기서 분배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청으로 다 올라갔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 서부산권에 대한 학력저하 그다음에 기피현상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죠.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우리 소속직원들이 그러한 부담이나 고통으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줄 세우는 것보다 자기의 능력평가나 자질향상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보고자 저희들이 역량평가 중에서 학원이라든지 과외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업무에 소홀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지도록,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지도록…
아니요, 없어야 되는 거죠.
예. 저희들로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출제할 수 있는 기존에 그런 문제를 배제하고 또 면접기능을 더 강화하고 출제 자체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출제를 전문으로 하는 출제단을 구성해서…
그래서 과외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그 출제를 다른 사람이 내 가지고 자기가 시험 치러 가고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떨어진 이유를 몰라요. 우리 부산시공무원이 그렇다니까요. 부산시 고위공무원들이 역량평가 받으러 가 가지고 4급, 3급 받으러 가 가지고 떨어졌는데 왜 떨어진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2달 만에 돼요. 무슨 역량이 두 달 만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자, 국장님 제가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런데요, 우리 그전에 심사제 하셨죠? 아, 시험제 하셨죠?
예.
언제 바뀌었습니까, 심사제로?
지금 저희들이 한 6∼7년 전에 변화됐습니다.
그때 왜 바꾸셨어요?
그때 시험제의 폐단 때문에 심사제로 했는데 또 바꿔보니까 심사제도 폐단이 있고 이래서 병행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가면 수료제로 바뀐다니까요.
위원님 아까 연수원에 수료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부산시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결과치를 제가 들여다 봤단 말입니다. 들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경기도부터 다 한 데는 다 폐지입니다. 이 제도를 했던, 역량평가 한 데는 다 폐지고 전부 수료제로 바뀝니다. 그런데 부산시만 200만 원, 300만 원씩 돈 주고 고액과외 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급이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6급, 가장 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죠. 업무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간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자기 진급을 위해서 해야 될 업무부터 안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위원님 그러나 이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급하고 5급은 역량평가가 6급 승진을 해서 본청에 들어올 때는 보통 승진 후에 3년 정도 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6급은 본청에서 실무주임이기 때문에 실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러한 것만 저희들이 평가를 할 뿐이지 5급 사무관부터는 정책을 입안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고 중견간부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평가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와 비슷하게 한다면 6급에서 5급이 아니고 이제부터 5급에서 4급 바꿀 때, 4급에서 3급 갈 때 합시다. 그게 맞죠? 6급에서 5급은 아까 부산시 들어올 때 어느 정도 검증되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여기 한번 하실 분은 손들어 보시라니까요. 부산시와 똑같이 그러면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 가시는 분이 이 역량평가제도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고위간부, 잠시만요 국장님…
보완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역량평가가 근원을 보면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부 본부의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근평 일부 넣고 예컨대 기획력이라든지 발표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를, 그래서 2012년에 교육부하고 교육부와 관계되는 모든 국가공무원 전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찾아서 하는 분위기라든지 역량성에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그 뒤에 여러 교육청들이 검토해서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 충북교육청만 빼고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이 기존의 근평에 역량평가 부분을 더해서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할 때 일정 부분 역량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저희가 16번째로 조인을 하게 되고 이제까지 했던 교육청들 쭉 들어보면 사무관이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20분이 넘었기 때문에 또 추가질의 때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부산시도 하려면 6급에서 5급 가야 되죠? 그게 맞죠?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왜 5급에서 4급을 하겠습니까? 같은 기관인데, 지방기관인데. 국가직하고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역량평가에 대한 문제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심적 부담이고 고액과외입니다.
우리 사교육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사교육 부추기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거죠.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질의가 되다 보니까 주로 교육국장님에게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는데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의미에서 감사관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감사가 2015년부터 16년도 기관감사 및 일상감사 실시현황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및 신학기 공직기강 점검, 신학기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한 곳에 어디 나와 있는고 하니 2016년 1월 27일에서부터 2월 3일 6일 간 설 명절 대비 해 가지고 공직기강 점검 해서 주의 12명 교원복무관리 부적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주로 복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무단이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처벌을 하는 것이, 징계를 하는 것이 주의나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정도하고, 그렇게 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면 복무를 철저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무단이석을 긴 시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더 높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는 경미한 사항이라서 다 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우리가 감사과에서 보는 업무가 예를 들면 공직자들 근무하는 그 상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생부를 가지고 대학에서 많이 반영을 하다보니까 학생부 조작오류가 매년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혹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올해는 학생부, 학생생활기록부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국 소관에서 즉,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같으면 교육국장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예,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한 번 현장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특별점검을 했습니까? 특별점검을 했는데 어떻게 나옵디까?
우선 전체적으로 수정건수를 전부 다 받아서 나이스 접근해서 고친 숫자를 전부 다 받아서 일단 상위 10개 학교, 가장 많이 고친 학교 최근 3년에, 가장 많이 고친 학교 10개를 추출했습니다. 추출해 가지고 나가서 사실확인을 전부 다 했습니다. 불법성이라든지 단순한 오류에서 했느냐 아니면 다른 고위성이 있느냐 모든 전수검사를 해 가지고 10개 학교에 대해서, 결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수정을 했고 또 그 수정내용도 정당한 것으로 고위성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교육부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교육부에 보고하고 그러면 감사관 여기에는 특별한 오류, 그냥 순수한 오류기 때문에 감사관 보고를…
예, 순수 오류 때문에 수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감사관에게는 그쪽으로 전혀 보고 안 됐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민석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을 했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1만 3,863건을 기록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만 6,730건보다도 조금은 줄었지만 지금 9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7,702건으로 급증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실히 조사가 돼졌습니까?
예, 그 자료로 해서 각 학교로부터 또 받아서 이 자료도 사실상 우리가 교육부에 보고한 것도 그런 결과를 받아서 보고한 겁니다. 그 결과 받은 거를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신문에 보도기사를 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다 교장을 해 봤으니까 아는데, 그럼 이걸 원래가 1학년 담임선생님이 한 해하고 생활기록부를 적고, 그다음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 선생님이 다시 또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3학년 때 3학년에서 최종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1·2학년 쭉 잘못된 오기라든지 그래서 개인학생이 받아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자기 거 자기가 읽어보니까 “아, 내가 2학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빠졌다, 누락됐다.” 한다든지 또는 “오류다.” 이래 가지고 고치는 게 주로 3학년 때 고치는데 이거 고칠 때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절차를 반드시 교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성적관리위원회에…
물론 성적에 관한 건 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성적관리위원회에다가 통과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없을 때 교장선생님 결재를 맡아서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많은 1만 몇 천 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숫자가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성적오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호의성을 가지고 부당성을 가지고 고친 건 아닌데 책장상에 잘못이 됐든가 하면 한 번 같이 수정해서 돌리면 건수가, 예를 들면 학생 수, 그 과목을 듣는 학생 수 전체를 다시 정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수정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이 증가된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묻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일단 이 숫자는 좀 줄여야 된다라는 그거를 촉구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정 안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가볍게 질문을 하죠. 수능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언제입니까?
수능제도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게 예비고사 하다가 학력고사로 바뀌고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게…
그게 1994년도에 도입되어서 2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내에 수능시험장이 없어서 원정길에 오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있죠, 그건?
예, 그 기사를 봤습니다. 기자하고 같이 또 불러서 쉽게 설명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강서구와 기장군의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거까지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수험생 편의를 생각하면 이제는 더 학교가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시다시피 2개 학교, 3개 학교를 위해서 시험장을…
그러니까 지금 정관에 소재한 신정고등학교 3학년 학생 370명인데 이 수험생들이, 그냥 한 학교는 물론 시험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래구와 금정구에 있는 수능시험장 여덟 곳으로 나누어 가 가지고 또 입실하는 시간도 8시 10분 이전까지 해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강서구 고등학교 6개 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수험생이 778명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상구나 북구 원정을 떠나서 20㎞ 내지 30∼40㎞까지 가는 걸로 버스를 타도 두 번 번갈아 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강서구와 기장군의 수험생 수가 올해 몇 명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다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서 시험장을 만약 만들 수 있는지 가능성도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통계?
저쪽에 정관지역에 2개 고등학교…
아예 2개를 다 합해 가지고 두 군데, 정관에 학교가 몇 명입니까?
정관 아이들을 이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2개 학교로 남녀공학입니다. 시험장은 남녀로 구분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과목의 선택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몇 명쯤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담당자와 대화)
그걸 모르겠죠. 그걸 알 수가 있나.
예, 기장지역에…
강서구는 778명이고 기장군은 1,142명입니다, 자그마치. 그래 가지고 합하면 1,920명이에요.
기장은 아마 기장고등학교까지 넣은 숫자일 겁니다.
그렇죠. 넣어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특히 기장군이라든지 기장군 정관도시, 강서구 또는 명지시티 국제신도시가 앞으로 조성이 되는데 그러면 명년쯤 되면 급격하게 늡니다, 학생 수도. 이런 걸 봐서, 이런 추세로 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 좀 번거로움은 있겠죠. 수험장을 더 늘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과목이 틀린 거, 남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도 그래도 수험생들한테는 이런 배려가, 교육청에서 고생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배려에 대해서도 명년에는 꼭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수능고사에서 부산에서 특히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주의가 부족해 가지고 자그마치 8명의 학생이 희생을 당했어요. 시험장에 가서 쫓겨나는 그런 불상사나 부정행위는, 그건 부정행위라는 이야기죠. 핸드폰 가지고 오지 마라 했더니 핸드폰을 가지고 왔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8명입니다. 울산에는 자그마치 1명인데 부산시는 8명이면 이거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 그때 신문에 난 거하곤 달랐습니다. 그때 신문은 중간집계였고 저희들이 영남지역에 부정행위로 인해서 시험이 당해시간 혹은 전체가 무효가 된 부정행위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경남이 8명, 대구가 9명, 울산이 3명, 부산이 11명입니다. 이걸 프로테이지로 따집니다. 학생 수가 다르거든요. 울산은 저희들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 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1건이었는데 0.03%였고 울산은 0.02%, 0.03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19건에서 올해는 11건으로, 물론 수험생 숫자가 한 1,500명 줄기는 했지만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개선됐다 해가 될 일은 아니고…
하여튼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작년의 건수가 그게 기준입니까? 그거 평균기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좀 적었다 해서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없으면, 제로면 제일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거는 우리 교육국장님 답이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줄여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줄여보자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올해 11건이 뭣이 크게 그렇게, 그게 적은 건 아니잖아요. 11명의 학생이 몇 년을 공부를 해 가지고 시험장에 갔다가 쫓겨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들 책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줄여야 되지 그게 제로가 될 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줄이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다음에 사교육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에 지금 사교육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몇 번째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를 제외하고 일단 광역시하고 경기까지만, 세종까지만 비교해 보니까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 압니까? 17개 시·도 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도까지 합친 것은, 도까지 넣으면 한 6위, 저희들이.
6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해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15년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5년에 보면 부산시가 세종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높았고, 올해 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평균치 내용을 쭉 보면 초등학교가 22만 5,964원이 돼 있고 중학교가 31만 3,871원, 고등학교는 30만 2,828원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치입니다. 이게 올해 거예요. 올해 거 받아 본 게, 이게 올해 거라고 하는 것은 4월 5일 날부터 4월 18일까지 조사를 한 거를 623개 학교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7개 문항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국장님!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 통계숫자에서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것 중에 아까 2등이라 하는 것은 증가율 면에, 저도 2015년하고 2014년을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증가율 면에서 2.9% 2만 9,000원 올랐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증가율이 높다는 이야기이고 전체 사교육비가 높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세종시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보다는 낮고 증가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로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사교육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높아진 이유는 저희들이 그만큼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제도적으로 변화된 것이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 전국적인 물론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선행학습을, 선행학습금지법이 생겼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생기면서 일반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을 금지를 안 시키고 학교에서는 일체 선행학습을 금지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그만큼 학교에서의 고등학교 보충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 특히 교과학습 측면에서 그런 아이들이 학교보다는 선행학습을 선호하는 학교를 많이, 사교육기관을 많이 이용한…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4년보다 2015년이 급격히 늘었거든요. 는 이유가 2014년에 이후에 김석준 교육감님이 7월 1일 날 취임을 했어요. 9월 1일부로 어떻게 했는고 하니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의무화하지 말고 하고 싶은 학생은 하고 갈 학생은 가거라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풀어줘서 학생들이 전부 갑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동·서 간에 학력격차가 난다든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동쪽은 어떻게 보면 동에는 학원도 엄청 많습니다, 주위에. 학원도 그렇고 사는 것도 또 질도 저쪽에 서쪽보다 더 많고 학교도 우수한 학교가 워낙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격차가 나는 거고 그쪽에는 알아보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갈 학원도 그렇게 흔치를 않고 또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동·서 간에 학력격차는 더 나고.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이 질문사항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질문사항은 동·서 격차를 제가 논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지금 자유학기제도 걱정을 하는 것이 뭔가 하니 학력신장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국장님은 만일 자녀가, 자식이 있다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학교 보내는 이유가. 교육국장님이 교육국장님 애가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학부모로서?
일반계고등학교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원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하는 것을 가장 큰…
그럼 학력신장 아닙니까? 학력신장이나 인성, 생활지도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 학교에서 자율학습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학생들에게 맡겨라 해 놓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은 “특별히 하기 싫은 학생에게 억지로 붙잡아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공립, 사립학교 어떻게 돼 있는지 압니까? 옛날의 교육감님들은요, 저도 교장 할 때 시절입니다. 공립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아놓고 교육감님 하시는 이야기가 “사립학교는 대학입시, 경쟁력 모든 면에서 공립보다 앞선다. 공립학교 교장선생님들 좀 더 분발 좀 하이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공립학교 놔 놓고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아놓고 “무엇 때문에 저녁 늦도록 애들 잡아 놓노? 학생들 가고 싶으면 집에 보내고 할 학생만 하지.” 지금 이런 게 사립학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교육감님 지시사항이에요.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당시 2014, 15년도에는 입시제도가 달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70%를 수시로 뽑습니다. 수시로 뽑는데…
아니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70%를 뽑든 100%를 뽑든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오히려 학교에서 조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꼭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국장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어제 신문도 나고 그제 신문도 나고 계속 났습니다. 서울대 법대는 몇 점부터 수능고사 몇 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안 보입니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는데…
그렇다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아요. 또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활동이니 뭐니 해 가지고 상장 주는 거니 다 그냥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그건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력에서 차이가 난다든지 논술, 이것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사교육비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거, 생활지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좀 더 이런 방향은 자유롭게 두는 것이, 학교장에게 맡겨놓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예, 그렇게 지금 위원님…
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교장협의회 들어가 회장하고…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장에 한번 물어보세요. 국장님 잘 모르고 있네요.
위원님 그리고…
중등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중등과장이 나가서 교감들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충수업 참여를…
일단은 시간이 오버되었으니까 본 위원 질의는 마치고 내일 다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원래 진행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 부산시 교육위원회에 와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질의를 하지 못하면 또 피치 못하게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건으로 교육감님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아까 우리 정회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본 위원장이 교육국장님과 또 행정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좀…
(박중묵 위원장 신정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중묵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릴 내용은 우리 부산시 교육계에 있어서 학력신장 부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지금 교육, 교육 중에서도 체육에 관련된 분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건강생활과장님 그리고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해당이 되십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드릴 거는 1학급, 교육국장님!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부를 장려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학교에 한 종목을 육성을 하는데.
1교 1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운동부가 지금 차지하는 거는 직접적인 교육을 맞는 거죠? 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케어가 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교육이 기본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단지 운동선수만을 기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조금 있다가 제가 PT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교육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운동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파트가 있어요. 한 여섯 가지 꼭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세 꼭지 정도만 하는데 오늘 다룰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를 함에 있어 가지고 학교 시설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할게요. 본 위원한테 많이 제출하셨잖아요. 2016년도 4월 달, 5월 달부터 한 1,000장 가까이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 분석을 해 놨으니까 하고, 두 번째는 운동부에 따른 우리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한번 보고, 세 번째는 야구·축구·팬싱·요트 등 수익자 운동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대표적인 게 야구·축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이 뭐냐고 하니까 학생과 지도와, 지도자 하는 분은 기본이고 그 환경에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필요한 것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샤워실하고 탈의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적어도 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 맞죠?
예.
지금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샤워실 및 탈의실이 모두 없는 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 14개교 이것만 불러드릴게요. 영남중·가야여중·감만중·계림중·남천중·문현여중·동의중·부산동중·금양중·남산중·온천중·유락여중·동백중·반여중, 샤워실이 없는 학교가 22개교입니다.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19개교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부산시 중학교 운동부 시설현황을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한번 해 봅니다. PT 자료 말고 이것 복사되어 있는 것 교육국장님 한 부 드려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고. 이것 한 장짜리, 이것하고 같이 되어 있는 한 장짜리 갖다가 드릴게요.
(사무직원 자료전달)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샤워실 및 탈의실이 모두 없는 학교에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을 통해서 전화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중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직접 하니까 종목이 태권도인데 72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예.
맞습니다. 주신 자료만 바탕으로 했고 직접 통화한 거니까. 탈의실도 없고 샤워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태권도하면 땀 많이 나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안 하고 겨울에 춥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태권도란 종목은. 그런데 “옷은 어디서 벗노? 옷은 어디서 벗노?”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연습장 안에서 대강 한 곳에서 벗어놓는다고 합니다. 가방 안에 넣어놓고. “그러면 땀이 많이 나면 어떻게 씻어야 돼?” 물어보니까 학교 내 세면장에서 손·발하고 대충 이렇게 씻는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71년 돼지띠인데요.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산진중을 나왔는데 애들하고 공을 차고 덥고 이러면 우리가 축구부가 있었는데 축구부 아이들이 우리 보고 못 쓰게 하면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면 세면장에 가 가지고 머리를 감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국장님. 가야여중도 사격을 하더라고요. 계정중도 사격을 하고 부산동중에도 직접 전화를 하니까 배드민턴인데 탈의장소가 있고 샤워장소가 없어요. 부산동중에는 배드민턴부가 있는가봐요, 교육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통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부산동중이…
대강, 대강.
한 20년 가까이 넘은 걸로, 동중은 전통적으로 배드민턴이 강합니다.
강하죠. 그래 본 위원이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건데 금메달 하나 따고 은메달 하나 따 가지고 동중학교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가는가 봐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금메달을 따는지 모르겠어요, 소년체전에 가서. 본 위원장이 그것도, 본 위원이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른 종목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PT 자료를 한번 보세요. 다른 종목을 한번 봤어요. 유도부가 저렇게 있나봐요. 유도부가 있는데요, 국장님 한번, 유도부를 하려면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제곱평방미터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제곱평방미터당 학생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첫 번째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지금 학생들이 삼성중학교 한번 보십시오. 교직원 화장실 내 샤워부스를 이용하고 있데요. 덕천여중은 6명인데 여학생들인데 별도로 없답니다. 강당 내 샤워실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안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급탕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모두에 교육국장님께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는 620개 학교에 하나씩 다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시설은 지금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이 학생들은, 지금 이 학생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와 인생을 걸고 지금 아마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운동하다가 다치면 경기에 지장이 없을까? 또 집에 오는 날에는 맛있는 것 해 먹이고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아마 피눈물 흘릴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께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본 위원하고 비슷하시잖아요, 임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 일선에 장학사, 장학관님 그다음에 우리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학교를 방문하거나 하시면 이런 내용을 본인들이 모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본 위원은. 맞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못할까 거기에 질문이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창당한 지 20년, 30년 됐는데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왜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좀 외람된 말씀이시만 고의든 타의든지 간에 직무를 안 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2년 반 되셨잖아요? 예산인가요, 국장님?
저희들이 사실 운동부, 교기를 권장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주로 운영비라든지 훈련비 이런 쪽에 많이 지원했고 아시다시피 샤워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탈의실을 만드는 데는 적어도 예산이 억 이상의, 억대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예산상의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존 쓸 수 있는 거를 변통해서 쓰고 새로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는…
그래서 내가 국장님 말씀이…
예, 소홀히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 방금 말씀, 대안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안 맞는 게 왜 안 맞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지도자, 우리 감사 페이지가 850페이지인가 여기에 나와 있던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자료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지도자들 수익자 종목 중 축구·야구 빼 놓고 다른 종목 다 합쳐 가지고 1/n로 나누면 그분들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국장님? 종목에 관계없이 제가 다 더해 가지고 1/n로 해 봤어요.
교육청에서 야구하고 축구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야구·축구는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범위가 4%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구·축구 빼고 일반 종목만. 펜싱·배드민턴 한번, 경기지도자 인건비 현황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월 200만 원 정도…
아니 아니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보세요. 페이지를 어디를 보시느냐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845에서 851페이지를 참고로 하세요. 2014년도 경기지도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니까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3년도에 대한민국 최저생계비가 163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최저생계비가. 우리가 알바몬 이런 거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때 교육청의 인건비가 얼마냐 하니까 163만 원에 못 미치는 157만 원입니다. 2016년도 오늘 현재 대한민국 최저생계비가 13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76만 원입니다. 교육청 인건비가 지금 얼마냐, 경기지도자들 163만 원이에요. 6만 원 올랐어요. 2014년도에 2016년도까지 지금 1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최저생계비는 1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육청 인건비는 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귀결되는 문제에요. 무슨 문제냐 하니까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께서 하시면 돼요. 본 위원이 여기 와 가지고 제일 먼저 다루었던 것이 급식이지 않습니까? 급식이 끝나고 나니까 수학여행비라든가 그다음에 인문계고등학교에 가서 가난의 대를 끊기 위해서 인문계에 진출하는 아이들이 저녁에 석식을 못 먹고 하니까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것이 잘잘못이 없다니까요.
운동부에 간 학생들은 그것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교육인줄 알고 가고 있고 엄마들은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모든 것을. 수익자부담 종목은 제가 별도로 다룰 겁니다. 수익자부담 종목은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 학생이 90만 원씩 부담하는 게 그게 사립학교의 사학이죠, 사학. 학원이에요, 학원. 인건비를 월 800만 원씩 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할 건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5개 교육지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들이 전부 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 받을 때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바빠 죽겠는데, 잡무 많아 죽겠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왜 이런 쓸데없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냐? 개선도 안 되는데 당신 말고도 30년 동안 계속 달라는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금정구의 D중학교의 체육 태권도 사범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셨더라니까요. “50년 전에도 이거 제출했다는데 왜 자꾸 달라고 저보고 하는 거냐, 바빠 죽겠는데.” 본 위원이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사과를 했어요. 내가 4월 달에 죄송하다고. 그런 전화를 본 위원이 일곱 통화를 받았어요. 부산시내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서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확인을 해서 중·장기계획이든 또는 급식이든 우리가 지금 석면이든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환경개선사업에서 말하고 있듯이 운동하고 있는 수익자부담 학생만 지금 아마 학생 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수천 명일 겁니다.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도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기 지도자에 대한 복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아시다시피…
노력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특히 비정규직 쪽과 같이 임금 수준을 또 맞춰야 되고 그 전에 열한 달치를 주던 거를 열두 달치로 임금을 나누어주고 또 여러 가지 수당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도 많이 지급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건이, 재정여건이 돌아간다면 사실상 연봉 2,4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육국장님 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지금 우리 감사관님도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 끊이지 않는 학교운동부 비리 있죠?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니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니까 부산시교육청에서 경기 지도자들 처우 수준이 하시기는 노력을 하시는데 기대치에 맨날 못 미치고 쉽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다가 보니까 양질의, 우리 제자들한테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은 우리가 일반 학교선생님들보다도 더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더 의지를 한다니까요. 감독님이라고 부르지만 스승과 제자관계를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부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생활고 때문에 저는 한다고 봐요.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감사관님 업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2011년도 부산지검 양궁 납품비리 62명 기소, 국제신문에서 감독·코치가 스카우트 횡령, 2011년도. 또 국제신문에 보면 2012년 10월 29일 아마추어 심판, 학교 농구부 관계자들 금품수수, 부산일보 2015년도 5월 달에 보면 고교 교사가 운동부 학생 장학금 등 2,700만 원 횡령, 2015년도 10월 달에 학부모에게 700만 원 받은 중학 야구부 감독 그다음에 이 외에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금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운동부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은 다 생계형이에요.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잘못 집행되면 그야말로 주의, 경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해당되는데요, 운동부 간단하게 샤워실하고 탈의실이 있는 게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게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맞다고 하면 현장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교 통·폐합 구조조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당도 지금 1년에 7개씩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강당 지은 사례를 보니까 한 8개 정도 들어가 있던데요.
우리 교육청의 해당이 8개입니다.
국장님 요새는 1년에 7, 8개씩 강당 못 짓습니까?
예, 5개에서 7개, 8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교실에 빈공간이 남아나지 않습니까, 공간이. 학생이 줄어드니까 공간이 확보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시설파트에서 기술적으로 탈의실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샤워실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거 돈 기백만 원만 들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의… 내가 이거 자료 두 번 달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이래 가지고, 표 먹고 사는 선출직이 내가 위험스럽겠더라고요, 이걸 계속 달라고 하니까.
교육국장님 한번 이거 정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샤워실, 탈의실도 운동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여유공간이 있는…
그리고 직접 가셔 가지고 장학사님들 계시잖아요? 가셔 가지고 아이들 어디서 씻는지 보고. 여기 보면 목욕탕 가서 씻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예, 씻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이 큰돈이 안 드니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올해 같은 경우도 한 학교에서 4,000에서 6,000씩 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돈을 갖다가 이런 것 좀 하라고 편성을 1,000∼2,000만 원씩 해 주면 다 해소가 될 건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리고 지도자들, 경기 지도자들 처우 개선하는 문제는 한번 세미나나 용역을 하시든지 또는 그분들 의견을 경청을 하셔 가지고 한번 근본적인 비리가 일어나 가지고 자꾸 부산교육계, 체육계에 대해서 불명예를 지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 줘야 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거를 자꾸만 아이들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엄마들 보고, 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 용역발주를 하든지 한번 정책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당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 이게 올해 예산은 아니더라도 내년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 그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수익자부담 운동도 내가 보니까 문제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부담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축구·야구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익자부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있습니다. 통계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어요, 국장님?
차상위계층 구청별로의 실정은 여기에 지금 PPT 자료를 제가 미리 좀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운동부 수익자부담경비 현황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4년치이지만 전체 학생수가 1,300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6명, 차상위계층이 36명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4년치의 통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50명, 차상위계층이 75명입니다. 4년치 통계입니다. 일단 여기는 없어요. 내가 불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 합치면 숫자가 더 늘어나요. 그런 현황인데 이것도 제출하셨어요. 이것도 언제인가, 5월 19일 날 건강생활과장님께서 제출하셨어요.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는 많이는 D고 같은 경우는 92만 원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국장님 알고 계시죠?
1인당 수익자부담경비, 월…
축구.
예, 예. 축구 92만 원.
축구·야구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95만 원에서 적게는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억이 들어간다 하면 그중에서 한 4% 정도만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1,500만 원 정도만. 내가 평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학생들이 어디서 모금을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50% 이상이 수익자 부담 즉 학생들이 돈을 냅니다. 들어가는 금액을 나누기 학생 수로 하는 거예요. 운동부원으로.
두 번째는 어디서 내느냐? 발전기금 또는 동창회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교육청에서 돈을 부담하는 거는 5% 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는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지금 운동하는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근거로.
위원장님 저 10분만 추가질의 좀…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익자부담 운동 종목의 경우 중·고등학교 축구·야구만 대표적으로, 펜싱·오트는 다 빼고요. 그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계는 말씀드렸고, 걔들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저소득층에 포함이 되면 일반학생들이 받는 교육복지혜택은 그대로 주어집니다. 학비 면제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면 되죠.
되는 대신에…
수익자.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92만 원이라든지 이거는 그야말로 순수한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저게 교육청 예산으로는…
안 되고 있죠?
교육청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의 말씀을 잘 들어봐요. 국장님 말씀, 아! 본 위원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근거로 할 거 같으면 무전, 돈이 없는 사람은 자질이 있어도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선천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전유죄고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교도소 안 가고 없으면 간다는 말이 있듯이 국장님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국장님 제가 돈이 없고 어머니가 안 계시고 할머니 밑에 크더라도 자질이 있어 가지고 야구를 보고 걔가 꿈을 키우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브라질 호나우두 축구선수 빈민가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특히 부산 같은 교육체계 아래서는 그런 선수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국장님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래서 수익자부담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 교육청에서는 전무한 것이 사실이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내가 또 건의 드립니다. 국장님 고민 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교육이라니까요. 걔들 인생이 걸려있다니까요. 시험 치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걔들 숫자도 수천 명입니다. PPT 자료 중간에 탈퇴한, 중간에 표기한 학생들 저기 한번 보세요. 2015, 16년도 행정사무감사 850페이지 자료잖습니까? 진로변경이 초·중·고 2015년도 153명, 학업 전념이 76명, 가정사정이 17명, 건강이 17명, 부적응이 26명, 기타가 7명, 약 300명의 학생들이 저러한 사유로 운동을 포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또 뒷받침을 못해 주면 못 간다니까요.
위원님 저 자료 속에 제일 많은 게 진로변경 같은 거를 저희들이 내용을 왜 진로변경하느냐 파악해 보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진로변경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진로변경을 파악해 보니까 우선 특기자전형으로 들어와서 운동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비전도 없고 특히…
성적도 안 나오고…
예, 성적도 안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차라리 일찍 공부 쪽으로 전념을 하자 하는 그런 진로변경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리 판단하시고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하니까요. 샤워실도 없고 탈의실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해도 집에 가서 지원도 못 받고 학교에서 관심도 안 가져주고 하니까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아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부산시에 아까 전에 자꾸만 우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급식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산되면 하면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하지는 않지만 바로 중학생들, 중학교까지 다니는 학생들도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운동도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그 학교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620개 학교 1교에 하나씩 만들어라 하셨다면서요? 수익자부담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니까요. 교육청에서 5%, 7%밖에 돈을, 전체 운영비를 부담을 안 하시면서 좌지우지하고 계신다니까요.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전기금도 지금 일관되게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번 교육국장님께서 본 위원장한테 부산체육회에 관해서 제출한 자료 한 번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심각한 수준입니다. 발전기금도 학교회계에 넣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모회 있죠, 자모회? 교육국장님 자모회 아시죠? 운동부에 뒷바라지 해 주시는 분들.
예, 운동부 자체적으로 결성해 가지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모회 있으면 있다에 ○표 ×표, 자문회 운영 규정이 뭐고 쓰고, 돈 받나 안 받나 쓰고 디테일하게 받아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규정이 없는데 동그라미, 돈은 받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거 현행법 위반이잖아요, 국장님? 학교 이름을 또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말씀드려요? 엄마들 자모회 운영은 불법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
불법이죠.
교육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보면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셔야 된다니까요.
본 위원이 마무리하렵니다. 이거하면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1시간 동안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국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나,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디테일하게는 안 하지만 이렇게 와꾸를 짜 가지고 하는 것이나 개선만 되면 본 위원은 되는 겁니다. 개선이 목적이라니까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 때처럼 내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 번쯤 이제는 세상 밖으로 들어낼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산을 자꾸만 말씀하시면 교육감님이 지금 공약으로 추진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탄력을 못 받는다니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예산 때문에 이런 거를 못했다 그래버리면 그건 교육감님을 도와주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한 축으로 삼으셔 가지고 한번 얼마쯤 예산이 들어가는지, 탈의실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수익자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소한도로 실력은 뛰어난데, 실력은 뛰어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해트트릭하고 넣어 가지고 눈여겨보는데 걔를 고등학교 보낼라 하니까 최소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월 말고,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애들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는 안 되니까 걔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꿈나무로 키워 가지고 할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학관이나 장학사님이나 그쪽 계시는 교육직들이 고민하시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는 지금 너무 엘리트체육 쪽보다는 일반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이런 쪽에 많이 사실상 예산이 투입된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데이 운영이라든지 클럽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정부에서 이쪽에,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돕는 쪽으로 많이 됐는데 사실상 방금 쭉 설명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네 가지 부분, 샤워실·탈의실 확충 문제, 지도자 처우개선 문제, 수익자부담 학교지원 문제 그다음에 실력이 뛰어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지원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고…
그래, 연구해 주시고…
예산을, 또 이게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책과제로 상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PT자료 ‘가중한 학부모 부담 경비현황 야구·축구 중심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뭐 내가 고등학교는 안 썼습니다.
A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지원이 1,400만 원 4.1%, 외부지원이 6,700만 원 동창회 등 발전기금입니다. 학부모 부담이 2억 5,900만 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죠?
예.
교육청에서 다 제출한 자료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해온 건 이해는 하는데 학부모들 경감하고, 특히 그중에서 좀 없는 애들, 어려운 애들, 가슴 아픈 것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이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 드릴게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대로 드릴 테니까 드리고 나면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시 중학교 유도부 시설 현황 및 체육 관련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추가질문 할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볼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짧은 시간.
확인? 예.
위원장님의 말씀 받잡아서 제가 한 번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회의장 안에 100분이 좀 안 됩니다. 여기서 교원 쪽에 행정직을 제외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느 정도 될까요?
(손을 드는 이 있음)
많으시네요. 그럼 행정직에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드는 이 있음)
이렇게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6급에서 교육청 들어올 때 전입공부 합니다. 하고 나서 6급에서 5급 갈 때 역량평가라 해서 시험 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웃음소리)
좋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니까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거의 없이 나왔습니다. 한 두세 분밖에 안 들었습니다. 자, 이 제도를 확대해 가지고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으로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앞으로 6급에서 5급 올라오는 건 검증을 해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6급이 아니고, 6급은 진짜 일을 해야 되고 바쁩니다. 이제부터 여기는 고위직이 많기 때문에 5급에서 4급은 하자는 데 대해서 아까 손드신 분, 찬성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다. 그래도 역량평가는 해야 된다.
행정국장님 손드셔야죠.
지금 플로어를 물으신 게 아니고 저희들도 다 같이?
아니, 행정국장님 손드셔야죠, 급수 관계없이. 6급에서 5급도 해야 되고 5급에서 4급도 해야 되고 4급, 3급도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앞으로는 역량평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하는데 뒤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1월 23일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본 위원이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좀 없고 해서 제 뜻을 빨리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언성을 높였던 부분은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어제 질의 과정에 본 위원이 화가 난 부분은 우리 교육현장에 50대 교사가 담임을 못 맡는다, 나이가 50대라서 담임을 못 맡는다하는 그 답변을 제가 기간제교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몇 차례 얘기를 나누었는데 계속 그 답변입니다, 똑같은 답변.
그런데 교육국장님! 내년 2월 정년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정년퇴직을 해본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50대하고 안 다릅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직 보니까 진짜 지금 일선에 나가서 담임을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담임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나가서? 교육현장에 가시면?
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제 말씀을 계속 좀 앞부분하고 뒷부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위원님의 너무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말고 우리 국장님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정말 국장으로서 성실히 임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내년 3월 학기 때 담임의 비율이 분명히 달라진 결과를 저한테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위원님 살짝 대책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끝까지 시간관계상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50대를 거론한 이유는 사실상 50대 이상 되면 중견교사이기 때문에 부장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부장으로 활동하고 보통 55세 이상이면 또 원로교사 이래 가지고 대우해 줍니다. 이런 자원들 빼고 나면 담임자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50대라고 해서 다 담임을 기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현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정규교사가 담임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들이 나서서 먼저 담임하겠다 하는 게 교육자로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담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젊은 교사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아마 학교에서 그런데, 몇 가지 저희가 대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임, 기간제 담임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오후에 또 길게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선 사학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이 지금 거의 중학교의 경우는 기간제의 70%, 고등학교의 경우는 56.6%가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의 경우 담임비율을 좀 낮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매년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매년 합니다. 1년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기간제 비율은 사학의 경우는 아무래도 학급 감축이라든가 교육과정 이런 변화를 대비해서 10에서 15%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넘기는 학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적정여부를, 우리가 지도하는 적정여부를 넘어갈 경우에는 평가점수를 반영을 해서 상향조정해서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비율을 낮추면 아무래도 정규교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기간제담임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매년 관리직 교장·교감에 대해 직무성과평가를 합니다. 이게 성과와 연결이 됩니다.
사립의 교장직무평가를 해가 그게 무슨…
그게 매년 성과급하고 연결이 돼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에 반영을 좀 더 강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교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기간제담임 숫자를 줄이고 정규교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건 공·사립 공통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사립도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인사를 할 때 대표적으로 전문직 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상, 해외연수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담임 경력을 적는 란을 만들고 담임 경력을, 지금 구체적인 안은 만들어봐야 되겠지만 10년 안에 담임을 몇 번 했느냐 이런 식으로 대폭 상향조정해서 담임을 많이 한 사람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사제도를 바꿨으면 싶습니다.
이건 공·사립 같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도 불가피하게 담임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겠습니다. 최소한 교육경력 2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1년 이상, 보통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사립의 경우는 기간제 한번 들어오면 대체기간제의 경우는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1년 이상 계약한 사람에 한해서 담임을 시켜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임명이 되면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좋은 담임의 질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15시간 이상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담임업무와 관련시켜서. 그래 가지고 질을 시켜서 정규교사 못지않게 담임,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더라도 아이들에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뒤에 교육위원님과 시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3월 1일 자로 강력하게 그전에 저희들이 부산교육계획연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교육청의 지침을 전달하고 그래서 3월 1일부터 바로, 2월 달에 보통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담임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 전에 조치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아까 2년 이상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남았다, 이러는데…
1년 이상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상, 그러니까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정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교사 담임TO가 없으면 기간제교사라도 담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간제교사는 특별히 계약을 특별히 하십시오. 4년을 한다든지 조건부로…
그런데 법적으로 1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을 안 시켜야죠.
그러니까 보통…
자, 잠깐만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기간제담임 좋아 안 합니다. 학생들도 기간제교사가 자기 담임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예, 맞습니다.
담임 취급 안 해 줍니다. 이 말이 좀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담임 권위가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획기적으로 교육현장에 선생님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제도 내가 잠시 얘기했지만 그 교사들 정규교사들이 연세가 좀 들면 그게 다 경륜 아닙니까, 경륜? 저는 우리 집 아이가 내 어릴 때 기억인데 돈 달라 하면 저게 어떤 용도에 쓰기 위해서 돈 달라하는지 탁 눈치만 보면 저는 알거든요. 그게 경험이고 그게 경륜입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요즘같이 대학이 어려운 아이들을 좀 힘들지만 경륜 있는 분들이 담임을 맡아서 해 줘야지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갔더니 핀란드에서는 담임을 4년을 맡아요, 4년을. 딱 내가 처음에 한 아이를 맡으면 상당기간 이 아이의 성격과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이 되고 나서 그걸 활용해서 2년, 3년, 4년이 가야 이 아이가 인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4년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제도가 우리하고 틀리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는 1년도 안 맡겠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립의 경우에 진짜 너무 많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브니엘예술중 같은 경우는 56%입니다. 교원이 18명인데 10명이 기간제교사에요. 대동중학교 38%, 송도중학교 38%, 덕원중학교 36%, 이사벨중은 38%, 혜화여중 37%. 내가 이걸 쭉 보니까 기가 찹니다. 이거 진짜 교육을 포기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교원인사과장 잘 들어 놓으세요. 국장님 나가고도 이건 계속 내가 따질 거니까 이 부분 내년 진짜 내년 첫 3월 달 보고 해가 담임비율 볼 겁니다. 비교해서 낮아지는지 안 낮아지는지 제가 확실하게 챙길 거니까 이건 꼭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교실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실 5월 23일부터 1개월 보름 정도 현황실태점검 하셨다고 했죠?
예, 실태점검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쭉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스마트교실이 지금 340실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약 70억 정도 돈을 들여서 3년 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 스마트교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디지털교과서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디지털교과서가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개발해 줘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5·6학년 사회과학교과서만 디지털교과서 개발돼 있고 나머지 과목은 아직도 개발 자체도 안 되고 있고 또 아직 시본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한된 과목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제대로, 그야말로 스마트교실 원래 구축한 취지에 맞게 제대로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신 꼭 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안 하더라도 여러 과목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장점검한 결과 디지털교실에 가서 IT수업을 해서 그 실을 활용하는,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비치돼 있으니까 활용하는 그런 수업은 일주일에 네댓 시간 정도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2018년부터 본격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해서 스마트교육한다고 하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 스마트교실 구축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
이제 운영비하고 무선통신기기 그걸 교체…
무선통신 와이파이 시설비는 있는데 스마트교실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2017년에는 좀?
신규 구축해서 작년까지 2실까지 두 학교 구축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도 안 된 상태인데 자꾸 신규 구축만 해 가지고는 아직도 그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201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서요?
그런데 정부발표였고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안 되면, 디지털교과서가 안 되면 정부에서 또 이걸 딜레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순차적으로 하자, 제대로 검증이 된 뒤에 과연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한 뒤에 하자고 연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스마트교실에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유지비 이런 쪽에서 만일 필요하면 신청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2018년부터…
아, 그건 소프트웨어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은 2015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중학교에 정보과목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교육 쪽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교육을 한다면 어차피 IT기기가 있는 컴퓨터실이나 스마트교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교육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스마트교실 구축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썼어요. 테블릿PC, 전자칠판, 무선와이파이. 그런데 이게 “잠자고 있는 스마트교실” 이래 가지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런데 “거액들인 스마트교실, 왜 활용도 못하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언론보도된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 표집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또 현장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개정교육과정부터 중등의 경우는 2018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3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이 활성화되면 결국 이 스마트교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스마트교실 예산 투입해 놓고 그냥 잠재우고 아까 신문기사처럼 활용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광초등학교에 가면 터치스크린이 되는 TV에 붙여서 1개 하는 데 17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TV에 연결을 해서 그냥 교사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컴퓨터 안 쓰고 그 자리에서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스마트교육이 가능해서 처음에 1대 했다가 지금은 6대를 도입을 했다하더라고요. 이거는 한수원에서 물론,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한수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좀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쭉 뽑아보니까 다른 시·도는 굉장히 이거를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알고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활용하라고 공문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일광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몇 개 학교가 1대 정도씩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물어보니까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이쪽 분야를 하는 교사가 건의를 해서 설치를 했다하더라고요. 우리 시설과장님!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말씀드리고. 스마트교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사용만 하면 되도록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시설과장을 부르느냐 하면, 거기 그냥 앉아 있으이소, 나오지 말고.
일광초등학교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봐서 정말 이게 교육현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스마트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거라면 이런 부분은 학교에 좀 확대를 해서 그야말로 잠자고 있는 스마트교실을 활성화시키고 스마트교육을 2018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하니까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꼭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와서 저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분야는 시설과장보다는 저희들이 정보화교육팀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장학관하고 담당 장학사 또 담임자, 해운대교육청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번 현장 가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 보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교육위원을 맡아서 학교현장을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사실은 틈만 나면 교장선생님들을 제가 만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학부모회 회장님들도 좀 만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의 얘기를 듣는데 영도초등학교, 하단초등학교 이런 쪽에서 불만이 얼마 전에 교육 장비를, 제가 이 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간을 다 써버렸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연속해서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보면 독서회를 많이 권장하라 하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중학생은 지금 보면 28.2%가 한 달에 책 1권을 채 안 읽는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56.5%가 1권을 안 읽는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독서를 권장하고 계시는지?
이건 정책연구소에서 아마 연구한 게 신문에 한번 보도 돼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학생이 93.5%,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가 71.8%, 고등학교 1학년이 43.5% 이런 식으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인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은 아마 학습 부담,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습부담이 결국은 이 독서에, 그런데 요새는 독서를 많이 할수록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책을 가까이 못하는 원인이 안 되겠느냐. 특히 학원 같은 데 사교육에도 많이 다니고 하다보면 독서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독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습에 뿐만 아니라 큰 하나의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독서활동을 권장하게 돼서 평가시상금으로 받은 돈을 교육감님이 특별히 독서활동 강화를 위해서 일반학교에 독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한번 써보자 제안을 하셔서 지난번에 1추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당 3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학급 수에 따라서 전체 학교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행사라든지 아니면 책이 부족한 것까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고, 이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문학기행이라든지 독서행사, 독서토론대회 이런 걸 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교육청 정책의 슬로건으로 내건 게 “책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해 가지고 독서자료집을 저희들이 14종류를 발간해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 자료집을 바로 교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업 중에, 이렇게 독서를 권장하고 있고 그밖에 언론기관과 힘을 합쳐서 독서교육 활성화 캠페인이라든지 함께 읽기 낭독대회라든지 오디오북 만들기라든지 하여튼 독서교육은 여러 가지 교과교육 못지않게 가장 우선적으로 독서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서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마음, 인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자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세계적인 위인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과거에 삼성, 현대, LG, SK, 대우 이런 그룹회장님들의 기업정신과 사회적 계도 이런 책을 좀 읽음으로써 애들이 나중에 커서 현대그룹 회장 정도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면 삼성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호암자전’이라든지 현대 정주영 회장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대우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SK 최정건 회장님 ‘백년손님’, LG그룹 구인회 회장님의 ‘일심경영’ 이런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책들이 혹시 도서관에 비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서관에 어느 학교에 얼만큼 배치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장을 수행하면서 이런 책을 인문학과 별도로 현실적 위인고전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책을 포함해서 또 외국의 아시다시피 빌게이츠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코너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코너를 이용하도록 해 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교장선생님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필요성을 아니까 아마 책 속에 다 목록 속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그걸 갖다가 학급도서로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윤독을 시키는 그런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의 정의를 보면 작은 거울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책을 봄으로써 자기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건데 물론 세계적인 위인전도 좋고 세계적인 기업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기업가들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의 책을 봄으로써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아시다시피 수능준비 한다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책이 사실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TV에 나오는 걸 보면 골든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한 문제 틀려 가지고 마지막을 히든을, 못 치고 내려오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산에도 책을 많이 봐서 골든벨을 울렸던 그런 학교가 몇 개 되는지?
부산여고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산남고도 하나 울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나 울려 가지고 특히 저쪽에 테크노, 부산보건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한 학생이 전국적인 매스컴을 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있을 때 많이 홍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느 특정학교에서 골든벨을 울렸다 하면 그 학생 칭찬해 주고 하면 “야, 우리 학교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그걸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책 읽는 것도 인성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독서교육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 학생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통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모 학교에서 식중독도 일어나고 식중독 외에 학생들이 가지는 가족들이 어디 가서 했다든지 전염이 됐다든지 해서 아토피나 비염, 천식, 식품알레르기 이런 질환을 가진 학생들의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자료가?
예. 감염병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2016년도에…
(담당자와 대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토피가 12.8%, 비염이 29.5%, 천식이 2.9%, 식품관련이 9.84 총 55%가 알레르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질환들을 학생들이 앓고 있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보건실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무방비 상태로 이게 전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더 이상 확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태 파악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권 확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해서 선생님에 대해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건 요즘 최근에 언론도 제가 보고 이랬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교문, 학교 입구에서 인사를 90도로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너무 우습게 봐서 그런 것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시면 아침에 보면 10시에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인사를 90도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행연습이거든요, 손님들한테 깍듯이 한다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하루 종일 있다가 보면 장사가 안 되다가 보면 그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대하는 게 불손하게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아무리 선생님이 좋은 자세로 가르쳐도 안 듣는 학생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성교육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해서 선생님이 존경받고 선생님에 대한 정말 최상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교권의 침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인사의 예를 들어줬는데 저희들이 인성교육의 시작과 출발점은 인사다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신문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대호 선수가 우리하고 합쳐서 인사홍보 캠페인을 찍었습니다. 찍을 예정입니다, 학교에 가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사만 하나 잘해도 학교에서 어떤 스승에 대한, 존경에 대한 표현이고 또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인사부터 시작해서 언행 모두가 선생님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그거이기 때문에 인성교육 차원에서 예방교육 차원에서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종합대책까지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학교에 회초리를, 사랑의 회초리 100개를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부산일보인가에 좀 크게 났었어요. 왜냐하면 학부형이 “학생들이 말 안 들으면 사랑의 매를 들어라.” 이래 가지고 회초리를 지급해 주는, 죽비를 만들어 가지고 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구타다, 뭐 어쩌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이러는데 실제로 선생님은 선생의 위엄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존경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잘하시겠지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정말 선생님이 최고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는 최고의 존경받는 분이다는 인식을 받도록 선생님들이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승존경운동은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서관에 책 구입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게 말썽 없이 제대로 됐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 건데 위원회 구성이 실제 당사자, 그 학교에 관련된 사람만 있고, 도서관에 관련된 사람만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어느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위원회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그 위원회 관련 사항은 기획조정관실에서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기획조정관. 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올해 현재 부산시내에는 70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70개 중에서 지금 위원회에 1년에 혹시 법령이나 조례, 법률 등에 의해서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도 있죠?
예, 한 4개…
(담당자와 대화)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을 통·폐합을 해서 기능이 비슷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개최실적이 없거나 어떤 필요성이 없는 것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당연히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데는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6개의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상위법률이라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통·폐합이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회의를 안 하면 이게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전국 시·도,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부서의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점을 건의를 해서 상위법령에서 먼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회의마다 수당은 다 줍니까, 위원회 각 회의할 때마다?
예,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있고 안 주는 위원회가 있는데 요즘은 공무원에게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안 주기 때문에 수당의 어떤 부담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 1건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합을 시켜 가지고, 보면 한 서너 건을 같이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결정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하고도 비슷한 그게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토론해서 결정을 내리면 여러 가지 잡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학교급식 식자재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이 내용은 속기가 정리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실유무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부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제도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덤핑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이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11월에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관기관하고 그동안 계속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eat시스템 같은 시스템상의 등록기준을 강화해서 자격이나 시설에 대한 그러한 점검을 저희들 특별히 강화하고 있고 단위학교별로는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또 교육지원청, 본청 차원에서 위생·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7학년도부터는 이 공급업체들에 대한 상시점검을 위해서 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식재료점검단을 저희들이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로서 어려운 점은 우리 교육청이 어떤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인가부서가 별도로 지자체에 있다 보니 관리나 인가·처분권이 없는 우리 교육청의 어떤 한계와 또 합동점검을 한다하더라도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수사 내지는 어떤 제재권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위장업체 적발 후에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이 나면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고 학교급식에서 배제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법부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심만으로 저희들이 하기 힘든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12쪽입니다. 지난해 식재료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덤핑행위와 관련한 부산시교육청의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13쪽 2번의 추진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은 두 차례에 걸쳐 조합협의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조사,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공동조달 입찰제한 및 조합원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급업체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관련 대기업의 책임자, 지점장 이런 납품업체를 만나서 저희들이 식재료에 대한 공정거래요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회사의 그런 실명을 거명해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에 대한 어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대상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러한 데 대해서 동조하지 않도록 금지를 하고 또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조합협의체 전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를 준수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41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청은 네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급 학교 공동조달제품 사용현황보고를 정리하겠다.
두 번째, 위장의심업체 정기 및 수시 합동점검 추진하겠다.
세 번째, 유관기관 식품위생 분야 정기 합동점검 지속 추진하겠다.
네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사업 효과분석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학교 현장 실태는 어떠한지, 불법 유통사 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식재료 위장업체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저희들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식약청과 eat시스템 직원이나 부산지방경찰청 그리고 지역별 경찰서, 모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업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해 왔고 특히 공급업체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불공정거래행위라든지 담합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단위학교 자체에 대해서 식재료공급업체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017학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체점검단을 가동해서 상시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업체와 불량제조업체라든지 불공정거래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들에게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위장업체나 불량업체를 영구 퇴출시키고 우리 학생들의 학교급식을 가지고 그런 나쁜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역할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공급업체 점검단을 강력하게 가동해서 이러한 업체가 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업체에 대한 저희들 제재조치는 지금 현재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총 저희들이 각 연도별로 제재를 해 왔는데 2016년을 말씀드리면 제재기간이 끝난 것이 3개 회사이고, 지금 현재 제재기간 중에 있는 부정당업체가 7개 업체 그리고 현재 각종 제보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 확인 중인 업체가 42개 업체이고 현재 사법부의 재판 중인, 판결이 아직 나지 아니한 업체가 2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판단이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학교급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것이고 또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학교급식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제재기간이 끝나고 나서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법적인 그런 어려움은 있으나 그 부분에서 검수 또 검식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식재료 유통사 관리방안입니다.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인 식재료 유통을 위하여 유통사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부산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사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식자재 유통사는 2016년 10월 기준해서 총 거래업체 수가 농·수·공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이런 육류까지 다해서 268개 업체입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식자재 유통사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정확한 설치시설 기준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급업체의 등록시설 기준이 eat시스템 등록 기준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급식에 들어올 수 있는 식품의 기준이 아주 정밀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식품 말고 시설 기준이 있는지요?
시설 기준도 그 관리방안과 eat시스템 등록 기준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러한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유통사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잠시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뒤에서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사의 숫자는 약 4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안전한 급식 식재료 유통을 위한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실질 유통업체는 현장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농·수·공 입찰 120여 개 중 실제 영업업체는 약 40개이고 그중 적합시설 업체는 약 2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일부 유통사들의 위장유통사 설립 등 불법적인 비양심과 과다한 욕심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교육청이나 eat의 암묵적인 용인과 느슨한 허가 기준 등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급식 납품업체의 등록조건에 맞출 수 있는 시설금액이 500만 원 정도이면 입찰업체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많은 위장업체가 난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위생시설과 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한 업체와 500만 원 정도의 자금 투입으로 시설의 흉내만 낸 업체가 똑같이 입찰자격을 부여받는다면 어떤 업체가 정상적인 위생이나 안전한 급식을 위해 투자하고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까? 일전에 이야기한 유령서점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번 부산에는 가장 큰 규모로 불법 위장입찰을 일삼던 업체의 대표가 구속되고 또는 보석되었습니다. 여타 불법입찰 유통사 대표가 법정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더욱 불법의 음지로 숨어드는 몇몇 대형 유통사들의 행태를 볼 때 현재 급식 유통사 관련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유통사들의 불법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더욱 교묘한 불법 위장입찰 유통사의 확대 재생산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불법 유통사의 사업유지를 위한 과도한 가외 자금지출 즉 소규모사업장을 여러 개 만들어 사업자 입대업주에게 지불하는 임대료 등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급식의 질적 하락 그리고 가격상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누구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유통과 급식의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급식 식재료의 유통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식재료 유통사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권을 조속히 교육청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걱정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많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식품 현행법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이나 관련 축산물 위생 관리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러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라든지 유관기관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분을 촉구하고 또 협조요청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부산시에 이러한 것을 좀 건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학교하고 거래하는 업체는 268개 업체 정도인데 eat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위원님 아까 400개라고 말씀하신, 400개에서 600개 정도 이렇게 폐업을 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것도 시에서 어떤 기본 요건만 갖추면 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강화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유관기관하고 또 더 긴밀하게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식자재 유통관리 위법 사실로 형을 당한 자, 고의 부도 등 전력자의 급식 유통사 재진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부정당업체나 부당하게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다시는 학교급식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부정당업체로서 제재기간이 풀리면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유관기관하고 협조하고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최대한 수집하도록 노력해서 우리 단위학교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현실적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줌으로써 학교에서 좋은 식재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식재료 공동조달사업에 관한 것으로써 현재 유통사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재료 공동조달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불공정사례 등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식재료 공동조달사업을 하루빨리 교육청으로 전체 이관하여 교육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또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급식 식재료 공동조달사업을 위해서 현재 공동조달제품 선정에만 관여하고 있는 TF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품선정뿐만 아니라 유통사와 제조사에 대한 불시 방문, 확인·지도·감독·감시기능을 수행케 하고 식재료 제조사와 유통사들의 위생상태 점검 및 식재료 확인·검수 등을 통해 급식의 실질적인 안정과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TF팀으로 확대·재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TF팀을 지금도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으나 보다 광범위하게 유관기관을 더 참여시켜서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분량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우리 청소년 흡연관계, 실은 저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흡연을 하고 있어요. 이걸 끊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다해 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흡연을 한번 하게 되면 다른 것하고 틀려요. 끊는 데는 정말 힘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간 10월 중순에 중앙일보·문화일보·연합뉴스 이쪽에서 쭉 언론에서 이걸 취합을 해 가지고 공개를 했던 이 자료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국장님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걸 보고 뭘 느꼈나요?
하여튼 어릴 때부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방교육이, 먼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초입단계의 연령부터 기본적으로 예방교육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한 번 피우기 시작하면 우리 학교에서도 지도하고 가정에서도 지도합니다마는 다시 금연하기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면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여튼 시작해서라도 금연에, 건강유해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쪽 면에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 흡연 및 음주예방교육 활동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국비로서 매년 19억 정도 예산이 배부가 됩니다, 지방비 확보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우선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사, 사업도 중요하지만 단위학교별로 여러 가지 교육 속에, 교육계획 속에 아이들의 건강교육과 함께 넣어서 교육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학교당, 심화학교·기본형 학교해 가지고 심화학교는 69교에 대해서는 한 500만 원 정도 1년에, 그다음에 기본형 570개 정도는 한 300만 원,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학교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교재를 홍보자료하고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해서 스티커 등과 함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자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 주로 보건교사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연수 그다음에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하는 방법과 함께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금연학교라 해서 이 분야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교사업계획과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강사비를 지원해서 학교에 가서 급연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센터 운영이라든지 캠페인 홍보는 연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1회 6월 달에 학생 흡연과 음주실태를 우리가 부산에 전수조사, 아니 표집조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년별 그다음에 학급별로 해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경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스터·웹툰 공모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아이들의 포스터·웹툰을 통해서 금연과 흡연예방교육을 또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학교 모니터링 중점 흡연 학생에 대한 멘토링도 병원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또 여러 가지…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찾아가는 금연학교 운영을 했는데 20개 학교에, 거기 효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 뒤에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도 상당히 좋았다,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학교 할 때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런 좋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 만족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더 확대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흡연율이 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까?
이건 전체 평균보다는 학교 급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들어있어, 초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전체 통계숫자는 3.8%입니다. 저희들이 5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나온 해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별도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단 숫자는 적지만, 조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 달에 가장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까 결과가 전체적으로 부산학생들의 흡연율은 3.8%로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는 0.2%로…
당연하죠.
아주 낮습니다. 전체학생 표집 1,241명의 1명이 담배 흡연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고 중학생의 경우는 1.3%,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는 4.6%, 특성화고등학교 흡연율이 좀 높습니다, 14.5%. 그래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내보니까 3.8%였고 매년 같은 시기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15학년도 작년에는 평균치가 4.9%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예방사업 덕분이었는지 1.1% 정도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특성화고가 14.5% 그런데 지나간 거 불과 한 달도 아직 안 됐네요.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기사내용은 ○○특성화고의 흡연율 53.9%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 보셨나요?
예, 봤는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마는 학교를 밝힐 수 없지만 강서구에 있는…
특성화고는 고등학생 아닙니까?
예, 고등학생인데…
이러면 퍼센트가 상당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남녀학생 전부 다 섞어서 하고 특성화고등학교가 36개가 있고 또 마이스터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건 평균입니다. 특정한 학교를 집어서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50%가 넘어요.
예. 그런 학교가, 그런데 그 학교도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표집조사한 그런 결과기 때문에 대표성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연간 보조금을 받든지 자체예산이든 간에 흡연 예방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억 6,000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거기 나타난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아까 통계숫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4.9%에서 3.8%로 떨어졌으니까 1.1%, 또 이제 나중에 보건복지부의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결과도 보면 매년 결과도 보면 우리 부산학생들의 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다행히. 낮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더 낮추도록, 아마 담뱃값 인상분을 계속 국비로써 확보해서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국비를 준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돈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 하여튼 각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효과가 좋은 사업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흡연, 음주 예방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이 예산에는 정말 주저치 마시고 투자하셔 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 나라를 걸머지고 갈 젊은이들입니다. 저와 같은 이런 흡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줄여야 됩니다. 저도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학생들, 한 번 손을 대면 이건 정말 헤어나지 못해요. 지속적인 관심 가지시고 예산 더 투자하시고 그래서 줄기차게 흡연 예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성인반 장학금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의 지원규정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30만 원 연간, 우리 정규반하고 또 성인반이 있습니다. 130만 원씩 연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만 원이란 금액을 떠나서 지금 교과부와 우리가 5 대 5로죠? 50%, 50%.
예, 50%, 50%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용받고 있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현재?
현재 적용받는 있는 건 아까 130만 원인데 50%, 50% 해서 저희들 총 예산이 59억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전국을 봤을 때 우리 부산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 개인이 부담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서울하고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서울은 정규반이…
잠시만요! 타 시·도보다 부산이 낮다? 전년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전국에 처음으로 성인반에 장학금 지원을 일부 실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이 그래도 교육에 1등 교육 틀림없다라고 다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또 다시 시로 돌아갔,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생들 개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제일 높아요, 우리 부산이. 왜 이렇습니까?
위원님 확실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부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잠깐 말씀 드리면…
잠시만요. 예산이라 그러면 서울·인천·경기 이쪽은 100%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근처도 못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했습니까?
우선 그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정규반 학생 수가 서울은 1,985명입니다, 우리보다 도시 엄청 큰 곳에. 우리는 4,700명입니다. 또 성인반의 경우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규반을 내놓고.
예, 정규반을 내놓고 성인반을 보면 서울이 480명에 비해서 부산이 1,256명입니다. 약 2.6배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참 위원님 많이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전액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특교 말씀하셨는데 올해 2학기에 교육부 특교가 50% 지원되다가 통보오기를 내년에는 30%로 줄이겠다…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그 지침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예, 이건 단계적으로 아마 다 교육청 부담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보조금심의회를 10월 달에 개최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때 위원들의 의견들이 사실상 민간보조금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평생교육시설학교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너무 교육청에 그런 부담이 크니까 단계적으로 좀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아까 단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조금 더 늘려가서 타 시·도, 사실상 이게 예산만…
국장님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교육부 장학금 지원확대정책에 따라서 전자에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 주다가 전체 학생으로 확대를 했죠? 그게 교육부 지침입니다. 왜 그 지침에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부산 학생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 지침이 있는데 왜 우리 부산 학생들은 내 주머니 돈을 더 내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 만학도들은, 글자 그대로 일명 만학도라 그러죠? 이 만학도들은 배워야 하는 적령기를 놓쳤습니다. 배워야 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나이 50∼60 후반기 어르신들이죠, 그죠? 이렇게 배우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또 우리 교과부에서 전체 학생에게 줘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상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못 따라가는 부산교육청이 왜 이러는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되나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 전년도만 해도 조금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작년도만 해도 전국의 시·도 중에서 1등으로 갔습니다, 일부라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꼴찌로 전락해버렸어요. 안 하겠단 이야기입니까?
서울·인천·대구 다 100% 다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 지원금을 못 받았나요?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안 올렸나요? 대응투자금액이 높아서 안 올렸나요?
그거 예산 부담 때문에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산 부담 때문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대응투자금액이 높아서 우리가 지원 안 했나요? 교육부에 지원 요청을 안 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요청 못 했나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받아야 할 책무가 있는데 왜 우리 부산 학생들은 1,258명은 불이익을 받아야 되나요?
하여튼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 부담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전액, 하여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런 학생들은…
그거야 당연히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야기의 팩트를 왜 못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성인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배워야 할 열정도 있고 배울 시기를 놓쳤고 지금 와서 만학도가 되어가 없는 시간 내 가지고 없는 돈, 내 주머니 돈 내 가지고 글 한자 더 배우겠다는 이 열정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감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 다룰 때는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마시고, 더는 못줄망정 교과부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는 해야 되죠. 분명히 내가 다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협조를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책자 보시면 실질적으로 행감 감사자료하고 민원처리비가 절반입니다, 이렇게. 거의 이만큼 되는데 무거워서 우리보고 들고 다니지 마라고 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나눠서 해 주면 계시는 분들도 보기가 편하고 저희도 보기가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셔서 다음 할 때부터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사교육비가 올해도 늘었습니까, 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아직도 통계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작년 거는 나왔습니까?
예, 작년 거는 교육부에서 통계청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7,000원 정도 올랐습니까?
7,000억?
7,000원 아닙니까?
아, 7,000원. 작년 결과를 보면 그 앞에 하고 비교하면.
지금 결과 있는 건 이 행감자료에 보니까 7,000원 정도 올랐다라고…
예, 작년 2014년도 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7,000원 같으면 예, 좀 인상이…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서 방과후학습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학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설이라든지 방과후하고 난 뒤에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만족도조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옵니다. 전년도보다 오히려 만족도 참여율…
국장님, 방과후학습은 양호하게 나오는데 사교육비는 자꾸 증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걸 어제도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015년 작년이었죠, 그때 조사시점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애들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이 가능했었는데 법으로 막아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방과후학습에 대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언제쯤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1∼2월에,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2월에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1∼2월에 해야 되는데 보통 2월 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월 달에도 물론 초에 보통 학기 개학 전에 다 완료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흐름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방과후학습 길잡이.
예, 있습니다.
언제하기로 돼 있습니까, 준비를? 국장님은 전혀 기본적인, 실제 사교육비가 지금 얼마쯤 들어가지는지 전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네요?
1∼2월에 하도록 매뉴얼상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저는 국장님 여기 있지만 저는 항상 책을 보고 합니다. 저는 책을 보고 하지 앞전에도 그렇고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12월 달이라 돼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게 12월 달 돼 있습니다.
사전조사는 12월 달에 되는 걸로, 본조사는 1∼2월 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 보면 검토심의를 12월에서 1∼2월 달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뭐 또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도 우리 국장님 이런, 솔직히 방과후에 대해서…
책을 저희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학급에…
방과후학습비에 예산이 얼마쯤 투입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전체 액수를 통계를, 수익자부담까지 통계 나온 건 저희들이 전체 어느 정도 방과후교육에 들어가는지는 통계에 잡힌 건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무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말씀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위탁 강사 선정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네요?
예.
감사실시한 결과 알고 계십니까?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했네요, 1차·2차요. 도대체, 국장님! 이게 수익자부담이라 해 가지고 감사한 자료가 있네요.
예,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립초등학교 43개를 해서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처분이 6개, 기관경고 7개 학교가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를 총 몇 군데 했습니까?
공립초등학교 43개 했고 표집을 했고 실지에 가서 감사한 것은 15개 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안에 내용들을 설명 드리진 않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사립학교는 방과후학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공립만 안 돌아갑니까?
공립도 위원님, 방과후학교는 진짜 우리 부산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과후학교 잘하는 거는…
아니, 잘하면 아까도 말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또 설명 좀 있음 드릴 겁니다, 국장님. 잘하고 계시면 제가 지적을 안 하죠.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준비를 왜 제가 몇 월 달에 하나 물어보냐면 사전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마다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대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 아직 이해를 못 하시네요. 사전조사를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 보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냐면 2월 달에 해서 일주일 줘가 그 며칠 있다가 바로 심의를 합니다. 무슨 조사를 합니까?
국장님이 준비를 언제 하는지도, 책자 이거 이 책 뭐한다고 만들었습니까, 이거? 대답해 보십시오.
그 책자는 미처 제가 1∼2월 달에 수요조사를…
책자를 보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를 왜 그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 아닙니까?
이 안에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교육청이 잘하고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방과후학습에 대해서 업무 프로그램이나 그 안에 참여수업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본청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방과후학습이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방과후학습이 전액 교육청에 지원이 되고 있죠?
예,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이 부분도 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 설명 드리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은 전액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면 이 특수한 학생들한테는 뭔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1명이 하든 2명이 하든 정말 뭔가를 좀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거 예산 더 들여 봐야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국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려서.
특수학급 방과후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 신청만 하면 100% 다 지원해 줍니다. 오히려 예산이 작년에는 다 쓰지 못할 만큼…
국장님 내가 또 설명, 국장님이 내가 답변할까 싶어 내가 그렇게, 내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냥 다 책 보고 하지 제가 어디 국장님께 그냥 말씀드리겠습니까?
전체 학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운영 강좌수가 329개 강좌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도 한번 보시고 블럭 같은 것은 신청을 한 사람 했는데 블럭을 하고 싶었어요, 얘가. 그런데 못했다 아닙니까?
블럭이라는 방과후과목을 신청했는데, 예.
예. 방과후학습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요가, 요리, 수학 특수학교에 무슨 이, 맞는 걸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선택에서 아마 학교에 학생들의 수요조사도 있고 또 학교에서 특색사업을 하는 영역들도 있고 그런 것 같고요, 또 강사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요 이런 것들이 다 고루 축적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어제 교육감도 오셔 가지고 사교육비 여러 가지 공약들 다 이행 잘 된다고, 무슨 공약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보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곳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좀 더 들여도, 돈 예산을 얼마 더 안 들여도 됩니다, 이런 데는. 급식비야 100억, 200억 들어가지만 이건 돈 1억 주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방과후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하여튼 민원사항들…
신청이 아니라…
하여튼 100% 지원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를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신청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그 애들이 무슨 신청을 합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학교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똑같습니까? 국어·수학·영어, 그건 수업시간에 안 합니까? 그런 애들이 그런 게 중요합니까? 국장님, 그런 애들이 국어·영어·수학이 중요합니까?
아마 기초, 아주 그야말로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특히…
그런 애들의 마음을 읽어서 해 주십시오. 민요, 장구도 좋죠. 좀 더 성심성의껏, 잘하고 계시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특수학교, 제가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러고 학원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학원을 점검을 지금 국장님,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제일 차지하는 게 학원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학원에 민원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많습니까?
민원은 주로 보면 학원 학생들이 내는 교육비 이런 쪽에 민원이 많고 또…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방과후학습을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학원 학생들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지도점검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2015년도까지는 실적이 많은데 2016년도에는 실적이 뚝 줄었어요.
실시한 것 중에 통계가 완전히 안 잡힌 부분이 있어서 여기 속에, 아마 가지고 있는…
아니, 통계가 이거 9월 달까지 통계 잡힌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07건이 됐는데 올해는 8건 했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청에서는. 서부교육청이 학원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은데.
학원연합회에서 많이 연수를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 숫자가 아직도 보고되어서 취합된 게…
이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지금 지원청에서는 이 학원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중점점검은 지원청이 주로 교육장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서 감독…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주 3회,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주 3회 평균하고 있고.
어디, 학원에 대해 합동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상시 지도점검이 그렇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본청에서는 월 4회 정도.
몇 명이 하시는데요?
2명이 서로.
학원이 몇 군데입니까?
학원이 지금 부산에 5,052군데 학원이 있습니다. 또 교습소가 있고 다 합쳐서 1만 5,690곳이 있습니다.
그거 2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물론 학원 숫자가 많아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2명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표집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된 그런 학원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성범죄경력 미조회 해 가지고 건수가 매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 교육청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예, 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습비 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이래 가지고.
총 저희들이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점검 나갈 수 있는 인원이 26명 됩니다. 26명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점검대상이 1만 5,000곳 정도 되니까…
제가 보면 이상한 부분도, 왜 이 학원 지도점검을 실질적으로 지금 다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사교육비도 보면 또 아마 증가하실 거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 학원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실질적으로 또 제재할 부분은 제재해야 되고 또 가서 배울 건 배워야 되지만.
나는 국장님 방과후, 솔직히 사교육비 줄인다 뭐 하신다 해 가지고 결국 그래 놓고 학원 지도단속은 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리고 이게 지원청별로 과태료 매기는 것도 왜 다 다릅니까?
과태료는 저희가 통일돼 있습니다. 이건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제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입시다.
남부교육청에서는 성범죄 조회해서 3건 조회해 가지고 학원 3개 3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는 성범죄 미조회 해 가지고 학원 2개, 교습소 3개 해 가지고 300만 원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항상 이거 보고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전부…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서부하고 한번 남부하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과태료 부과 다 달라요.
이 부과 기준은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아마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원청 별로 그 차이가 왜 났는지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참 우리 재량이 다양해요, 보면. 도서관하고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북부하고 남부가 아니라 다 다릅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할 게 한참 남았습니다. 할 게 없을 것 같아도 앉아 가지고 책 몇 번 들여다보면 할 게 줄줄줄줄 나옵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단면만 보지 마시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왜 1개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줘야죠. 국장님 보시고 방과후학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지, 감사를 하는지 마는지, 아니 보시면 사교육비 줄인다고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실제로는 오르고 학원은 단속도 하지 않으시고 단속 기준도 마음대로이고 직원도 두 사람이시고 학원에 대한 민원은 여기 책자에 보시면 지원청에 보시면 제일 많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옆에서 보기가 저도 그렇고 짜증이 안 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계속 교육국장님에게 질문이 다 갈 수밖에 없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우리 추경, 2차 추경에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소규모 수선비라고 해 가지고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내려간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목적비이죠? 목적사업비이죠?
예, 그런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있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장하고 행정실장님하고가 서로 뜻이 안 맞는 거예요. 학교장님은 나름대로 자기 학교의 특수성이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 학교마다 다 여건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볼 때는 음악실이 우리 학교 의자가 파손되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의자를 고치려고 이번에 운영지원비 내려온 것 그것 가지고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논의를 드리면 행정실장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뭘 하나 소규모로 무엇을 하나할 때만이 필요한 예산이지 그렇게 쓸 수 없는 예산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는 미술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주 낡아 가지고 1대 미술실 하나 싹 고칠 때는 그렇게 목적사업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처한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목적사업비로 내려간다면 이것 어떻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쓰지 말고 명년도 그대로 이월해 주고 우리 예산 명년에 얼마 더 주었다,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 때 내려간 목적은 시설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2추에 급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기간은 2018년 2월까지 명시이월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낸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소규모 학교시설 수선·개선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를 갖다가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900만 원 정도 인상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희들이 급한 소규모 경비는 이 경비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집행함으로써 약간의 기존의 학교 경비와 운영비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상분 이 두 부분을 학교장님이 좀 하고 싶은 내용에 집행을 해 달라,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소규모 조그마한 뭘 어떤 걸 하나 고치고 싶다, 새로 만들고 싶다, 그것이 없는 학교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교장선생님들이 협의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왔는데 민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먼저 행정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전화상으로 제가 바로 민원을 받고 참 이상하다, 그거는 명년에 좀 시정이 되어서, 요즘 교장선생님들이 일을 하는 데도 굉장히 움츠립니다. 시국이 이렇다보니까 움츠리고 이러는데 그 돈 해 봐야 얼마 되도 안 하는 그 돈을, 그 예산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마다 쭉 돌아보고 여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서 거기 지금 쓸 수 있도록 그런 융통성이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교육감에게 직접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교장선생님에게 학교운영을 될 수 있으면 경경을 확실하게 맡기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추궁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늘려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던데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교육감에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런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의 어떤 그런 성격을 요구하는 데는 학교의 예산과목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교육청에서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시기를 당기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민원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원칙은 이것을 시설, 소규모시설 수선·개선비라는 것을 못을 박고 그다음에 11월 29일 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원칙은 이렇게 했지만 그 이외에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들어보고 약간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확실히 들어보고 개선할 부분 꼭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라든지 저희들이 편성지침상에 위배가 된다면 저희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을 바꾸면 되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글자 몇 자만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내려 보낼 때는.
여하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 29일 날…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시민교육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과가 모두 5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쭉 보면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1,800억 원 예산을 뭘 했는고 하니 전체 예산은 2,493만 6,000원인데 그중에서 참석수당이 1,800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은 더더구나 더 늘어났어요. 참석수당이 2,493만 6,000 이리 나갔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시민교육협의회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제가 쭉 봤어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나와 있는고 하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가. 그 내용에는 보면 11개가 있습니다. 정책이 11개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그렇는데 이거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엘리트집단 아닙니까? 이분들이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뒷받침하면 되지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런 분들한테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그쪽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작년에도 질문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교육협의회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보는 시각하고 또 여기에 50명이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이 그야말로 각계각층입니다. 그런 각계각층에서 우리 부산교육의 정책과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하고 조금 뭔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 교육청 정책과 접목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교육감님의 공약을 잘 이행하는,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되지만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방향성도 제시하고 방법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그야말로…
교육국장님 거기 회의 한번 참석해 봤습니까?
예, 저도 총회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 그 총회에 있었든지, 아니 그 회의에 참석을 한번 해 봤어요?
저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아니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고 회의참석을 안 했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 그냥 올라오는 이야기만 듣고 하는 이야기이고 실제적으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한쪽의 일색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다양한 목소리는 무슨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까, 그게?
그 안에서…
대다수가, 대다수가 진보 쪽에 전부, 회장은 각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전부 한쪽 편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
지금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방청석에 계신 분이 있는데 우리 참석하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고 안에 내용 자체가 지금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한테도, 이분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구성을 하면 이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다양한 목소리죠. 부서마다 다 다르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뭘 모른다는 말입니까? 지금 학교 가서 담임도 해 봤고 다음에 교감도 해 본 사람도 있고 교장도 해 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학부형회의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라고 또 있고.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그래서 이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행착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고 또 학부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는 각 분야에 학교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대학교수 등 해서 그야말로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다른 교육자가 아닌 시각에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지도 조언해 주고 또 지도 조언해 준 것은…
아니 들어보세요. 여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쓰는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참여수당으로 거의 다 나갔어요. 거의 다 나가고 기타 운영비, 시설임차료, 업무추진비, 도대체 업무추진비, 참석수당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여기 예산 전체 잡아놓고 나가는 데가.
예, 수당은…
이리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인데 이런 예산이 많이 안 들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해서 하지만 이런 많은 예산이 학교에 내려가야 될 예산이고 학교를 위해서 쓰여질 예산을 정책입안 한다고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해서 이런 예산을 쓴다? 이거는 또 1기가 끝나고 2기를 또 한다는 거는, 2기 시민교육협의회 구성개편안 2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모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임기가 1차 임기가 2월 말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전체 예산이 3,600만 원인데 1년간 운영비가 3,600만 원에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여러 가지 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요구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들이 2기 출발은 조금 더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더 각계각층을 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은다든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2차 출발하기 전에…
그건 꼭 좀…
출범하기 전에…
왜 그러냐 하면 2015년 시민교육협의회 정책제언 11건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 다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어요. 부산 다행복학교 혁신역량 강화, 일반고 영역 이것 전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선발형 공립학교, 대안학교, 시민참여, 중학교 의무급식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 논하는 내용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감님 공약사항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뒷받침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참석수당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교사 미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사가 배치가 안 된 학교가 몇 학교쯤 되어 있습니까?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만일 불의의 사고가 났다, 사고는 예고가 없으니까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2개의 사립학교가, 남성초·혜화초가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사 대신에. 그다음에 일반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체육교사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삼육초·알로시오초·부산외여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대다수가 11개 학교가 대다수는 중·고등학교가 같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두 학교를 겸임하고 있는 학교가 11개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문중·고등학교 이거는 2명이 필요없이 한 학교, 체육중·고등학교라든지 경일중·고등학교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료도 받아 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학교 같은 재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두 학교에 1명 되어 있고 다른 학교 없고 또 여기에 보니까 순환해 가지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어느 학교, A학교 다음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B학교 이런 식으로 순환근무하는 걸로도 되어 있고 하기는 한데 이것은 우리,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옆에 가깝다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금시 그 자리에 온다고 하면 119 부르지 거기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도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교육청에서 떠안아야 되는데 보건교사도 1명 배치도 안 되어 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상치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상치교사 수가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의 불만입니다. 시골학교에 가도 요즘은 상치교사를 거부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2도시인 부산에서 상치교사를 이렇게까지 쓴다는 것은 참,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도, 물론 학생 수가 주니까 그렇죠. 학생 수가 줄어서 근본적인 이유는 2014년도 3,491개 학급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중학교 학급수가 3,394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15년도에서 14년도 준 학급 수 그다음에 16년도는 3,224개로 15년에서 16년까지 170학급이 줄었어요. 그러면 2014, 15, 16년 3년 해 가지고 2년 동안만 해도 267개 학급이 감소를 했다, 그렇다면 이 상치교사는 지난해보다도 153명이 늘어나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걸로 지금 기사가 났어요. 그게 잘못 됐습니까?
예, 그 기사는…
그럼 기사…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상치교사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정책과제의 제1로 삼고 하여튼 상치교사 이거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1일 기준해서, 금년도입니다. 84명, 공립 21명, 사립 63명 해서 84명의 상치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문을 보면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국제신문에 “중학교 상치교사가 늘어 교육질 저하” 해 가지고 이 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올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자료가 틀린 자료입니까?
그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 안에 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84명이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급이 준다고 하는 것은 학생 수가 주니까 학급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는데 그래서뿐만 아니고 학급이 줆으로 해서 상치교사 숫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교사를 모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명년에 당장 초등학교 교사 임용교사 선생님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또 말씀을 중등하고…
그 교사 수도 작년보다도 초등학교는 46명이 더 줄어들었고 지금껏 제가 하윤수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교대 졸업생이 몇 명쯤 됩니까?” 4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숫자 그 선생님들이 다 어디에 갑니까, 지금? 그 우수한 젊은 인재가 부산시에 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남도나 타 시·도로 떠나야 돼요. 근본적인 이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학생 수 감소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수월성교육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영재과학고등학교 부산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합격률을 보면 70%가 전부 수도권입니다. 부산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학생들은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 반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몇 명, 지금은 손 안에,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여섯 일곱 명밖에 합격을 안 해요. 못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산시의 교육감님께서는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계의 영재학급도 작년보다 30학급 더 늘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그 영재학급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것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또 아시다시피 자사고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남자는 자사고가 있는데 여자는 자사고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경향이지 우리가 여러 가지 영재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 또 어려운 것, 기초학력미달자도 여러 가지 도와주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수월성교육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월성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학생들의 집단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런 학교가 모여야 됩니다. 학생들이 여기에서 타 시·도로 떠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 도지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가서 들었는데 거기도 국제학교 해 가지고 거기에 가면 학생들이 엄청 모여서,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다음에 인천에 가보면 역시 거기도 가보면 국제도시 해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숫자, 학부형들이 모여들고 우수한 학생, 중학생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자연적으로 자립형 사립학교가 살아남고 이렇게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저는 이 동·서 교육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폐교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폐합하는 학교에 남는 학교를 그거를 갖다가 꼭 제가 뭐를 하자라는 것보다는 우수한 어떤 기업체, 예를 들면 부산은행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 학교를 하나 설치하면 우수한 학생이 그때는 남·녀공학을 하나 설립한다든지 해서 수월성교육을 좀 강조를 해서 타 시·도로 떠나지 않도록 이런 어떤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되다가 보면 동·서의 교육격차도 줄어들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백번을 제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했다든지,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해결될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TF팀 구성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답이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초등학교 임용교사가 몇 명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정확하게…
157명 올해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작년보다 적지 않습니까?
예, 적을 수밖에 없는 게…
46명이 주는데.
예, 학급 수가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그렇죠.
배정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조금 전에 보건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치도 현역 인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덜 받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일단 미배치된 보건교사라든지 수월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저 또 의원활동하면서 정각 2시도 안 돼 가지고 질의순서 돌아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중간에 시간 때문에 못했던 질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일선에 가보니까 디지털교실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서 음향·영상 이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디다, 국장님. 그중에 방송영상시설이 제일 애로사항이 영상하고 음향이 일치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딜레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영상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빨리 나오고.
아, 속도하고.
예, 속도가.
서로가 안 맞는단 말씀…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보니까 우리 학교에 영상장비가 노후가 되면 지원청별로 아마 발주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법에 이렇게 입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계약을 하는데 우리 지원청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장비를 같은 가격대, 그러니까 조달청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달가격, 맞습니다.
그럼 조달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학교 실정에 맞는 것을 좀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4개 학교가 됐든 6개 학교가 됐든 이걸 일괄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학교에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하고 매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하소연을 하는데 체육대회, 그러니까 운동회를 완전히 망쳐버렸대요, 방송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빨리 좀 해 달라 그리고 심지어 손해배상을 해 달라 했는데 이게 한 업체가 5개 학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하면 사장 어디갔다, 뭐 했다 이래 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다른 기술자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길 하면서 저한테 하는 하소연이, 담당자들이 내말이 어느 정도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업체를 예를 들어서 조달가격 안에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몇 개 업체를 정해주면 학교가 그 업체들로부터 PT를 받아서 선정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인데 이런 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행정국장님입니까?
예, 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방송장비하고 관련해서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금액 이하는 학교에서 바로 발주하기도 하고 또 3억 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계약 지원을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 금액에 따라서 학교 방송장비가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실제 학교 신설이나 개축의 경우에는 방송장비가 일괄해서 저희들이 조달계약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나 개축도 크게 했을 때는 관계없는데 부분적으로 장비가 노후화됐는데 바꾸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학교에 여러 가지 기존의 여건에 맞추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걸 5개 학교, 6개 학교 그 지원청 관할의 학교에 바꿔야 될, 쉽게 얘기하면 노후된 걸 교체해야 될 상황이 오니까 부분적으로 여러 학교를 모아 가지고 발주를 해 버리고 입찰을 해 버리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쉽게 얘기하면 영상장비가 오디오하고 비디오가 딜레이가 발생하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저도 영상기술자는 아니지만 제가 영상하고 관련되는 데서 평생을 근무를 해 봤는데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영상장비로서 도저히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학교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대여섯 학교씩 묶어서 통합발주 하는 것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경쟁력을, 저희들이 건전한 경쟁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통합발주를 하고 있으나 학교별 실정에 맞는 그 학교만의 필요한 방송장비는 학교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일선 학교의 그러한 어려움을 잘 청취하고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마트교실 관련된 질의도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는지 알겠죠? 제대로 좀 챙겨서 2018년부터 스마트교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정보화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관님한테 한 번도 질의를 안 해서 혹시 좀 섭섭하게 생각할까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의 때 항상 아마 지적을 많이 받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지적을 받아왔습니까?
예산확보 금액에 비해서 지출비율이 낮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이 정도 같으면 불용률이 대체로 보면 2011년부터 쭉 보니까 2013년 87.4, 2014년 90.6, 2015년 84.2 불용률이 이 정도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20억을 계속 또 편성을 하데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하고 그 이후는 20억을 쭉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 때는, 이거는 그냥 예비비로 하고 이 예비비하고 통합해 버려서 예산편성 안 하든지 안 그러면 한 5억 정도만 편성해 놓고 법률에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교육부 훈령에 저희들이 1,000분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원래 그 법대로 하면 금액보다 많은데 저희들이 통상 20억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는 거의 사용될 일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무슨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충분히 예비비로 커버가 가능한데 이렇게 20억이나 되는 돈을 매년 이렇게 재워놓고 있다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예산 때, 내가 좀 앞당겨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 조정관님이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사실 이게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과목이 설정이 돼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20억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름에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에 그다음에 학교에 옹벽이라든지 천장이 샌다든지 그런 경우에 긴급하게 올해 몇 건이 지출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의 용도를 지금까지 혹시 너무 엄격하게 해 왔다면 좀 유도리 있게 하든지 해서 예산이 잠자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띄워 보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사입니다. 정상적인 창고와 그리고 적재소를 갖춘 정상적인 업체죠. 다시 한 번 더, 한 장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이런 업체는 제대로 된 업체라고 보면 되십니다. 안에 가보면 제대로 돼 있습니다. 강서 쪽에 위치한 회사였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뭐냐 하면 물류창고 앞에 또는 농산물시장 앞에 탑차를 대놓고 갔습니다. 이거 찍은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탑차가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조회사가 물건을 만들어 오면 저기 창고에다 넣어놓고 가는 겁니다.
다음도 보십시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도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길거리에 유통차량들이 대어 놓고 거기 문이 열려있습니다. 문을 열면 물품의 식자재를 저기에 넣어놓고 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대놓고 여름철에는 에어컨도 안 켜놓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저기다 넣어놓고 가는 겁니다.
다음 사진은 이건 어디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유통사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했던 전진영 의원님께서 하셨던 페이퍼컴퍼니 서점이죠.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저런 냉장고 하나에 저런 물건만 갖다놓고 저게 유통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똑같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유통사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통과정에 방치된 제품에 어떠한 유해한 성분이 있는 제품들이 발생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유통조건이 동일조건으로 인정된다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식재료의 안전은 밤새 무슨 일어날지 모르는 요즘의 길엔 너무 위험한 급식 식재료 유통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유통업체와 비정상적인 유통업체를 실제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느슨한 허가와 등록기준만 통과한 5평의 부실유통업체도 몇 백 평의 안정적인 시설기준을 갖춘 유통업체도 급식 식재료 공급입찰에 낙찰된 후 현재와 같이 동일한 유통물류로 용인된다면 결국 대다수 유통업체가 길거리 물류를 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500만 원만 줘도 됩니다. 수억을 투자한 정상적인 업체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업체가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거의 다 유통업체는 길거리로 나앉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돼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정확한 시설기준 등이 없는 느슨한 허가기준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불량위장 급식 식재료유통사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학생들의 급식 안전 등에 심각한 위해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판단되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의 안전과 건전한 급식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 식재료유통사들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시설 및 운영기준 등, 이 운영기준은 배송차량이나 그다음에 냉장·냉동창고의 적정규격, 사무공간, 입출고장 등의 각자 개별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방문실사 및 점검을 통한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한 식재료유통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적격업체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관리 육성, 보호를 통해 이러한 적격업체들을 통한 급식식재료 유통망의 확충망이 원천적인 급식 안정과 유통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이 특별히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당한 업체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강화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단위학교별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저희들 공급업체를 단위학교 차원에서 위생안전점검을 먼저 1차 실시하고 직접 점검단이 학교급식 소위원회 소속 학교운영위원 1∼2명 또 영양교사와 학교관리자 이렇게 3∼4명으로 구성된 학교자체 점검단이 가서 실제 그 학교가 거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화면에 띄워주신 것처럼 그러한 업체를 점검하고 어떠한 위반사항이나 심각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바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모든 전수보고를 받습니다, 1월 달에.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은 정말 심각해서 제재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고 저희들이 바로 또 나가서 제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 어떤 규정도 있어야 되고 그 규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다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 익월 초 각 학교로부터 전월 급식 식재료비를 현금결제 받고, 현금결제 받으면서도 제조사 및 유통밴드사 등에 대한 식재료 납품대금을 고위로 연체하는 등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식재료 유통을 방해하면서 가장 건전해야 할 급식 식재료 유통질서를 어지럽히시는 식재료 유통사에 대한 확인과 제재방안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고의부도 등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인지가 되고 파악 되는대로, 점검해서 파악되는 대로 거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1차 취하고 사법기관의 제재가 필요한 부분은 고발조치 해서라도 저희들이 질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도내고 밑에 밴드회사 다 죽이고 다시 또 들어옵니다. 이름만 바꾸면 들어오는 잘못된 행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통사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장유통사 설립의 주요요인 중 한 가지라 생각되는 유통사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식재료 부분 유통입찰영역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간과 금전적인 낭비를 초래하면서 비효율적인 광역입찰방식 즉, 기장에서 다대포까지 배송을 합니다. 명지에서 송정까지 배송을 합니다.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급식 식재료 유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권역별 입찰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여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추후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드리는 범위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런 공급을 위해서 권역별로 어떤 제한을 두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이러한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규제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장에서 먹고 있는데 명지에서 납품한 업체가 납품 하나 잘못되면 그다음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입는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한 설비 기구 설치입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제조사와 유통사에 대한 식재료 위생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점검과 병행하여 급식 현장에서의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위생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위생교육 및 상황발생 시 대처요령 방안에 대한 기준, 교육 강화와 함께 실시하는 위생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설비 기구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해운대지역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영양교사님께서는 더욱 정확한 급식 안전을 위해 수년간 본인의 자비를 지출하면서까지도 실시간 현장확인이 가능한 오염측정기구를 구비하여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실시간 위생안전점검을 위한 개별학교 기구 구비현황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지금 개발학교에서 비치하는 기구는 보통 단위학교 급식위생 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이나 기구를 소독할 수 있는 염소테스트페이퍼라든지 또 잔류세제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구 또 요오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안정된 기구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전체적인 학교의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 자체에서 구입하는 예산들이 있긴 있습니다. 8,100만 원 정도가 지금 구입단가로 올라와 있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영양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테스트 해 가지고 급식이 식중독이나 기타 위생에 안전할 수 있는 기구를 구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업체와 관련된 문제는 그간의 사건들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과 안전과 실제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매듭지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말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의 급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국장님과 제가 앉아서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교육감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밖에서 몇 번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늘 메아리만 들려오는데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 식자재 저장창고 관련 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방과후학습, 특수학급 방과후학습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지급하고 있지만 좀 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두루두루 좀 살펴보십시오. 꼭 우리가 급식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도 챙길 게 있습니다. 급식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다른 교육적인 부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시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지는 좀 됐습니다. 됐지만, 그래도 오은택 위원과 같이 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아마 급식차가 들어오면 확인을 우리 영양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도·감독도 학부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식자재 검수를 해서 전결이 대부분입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예,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시정조치를 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난 8월 말에 시정조치가 나갔고 급식 검수에 반드시 학교장 관리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의무화시켰습니까?
예.
잘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장님뿐만 아니라 검수하는 란에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많은 분이, 관련된 분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밖에도 챙겨야 되지만 안부터 챙기시면 실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 왜 그러냐 하니까 안에가 허술하니까 밖에가 벌써 들썩들썩 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안에 보시면 식품저장온도가 적혀있어요, 보면. 이 온도가 학교마다 다 달라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급식 지침이 나갈 때는 육류 그다음에 채소류 이렇게 전부 다 저장온도가 일괄해서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나 학교가 어떤 학교는 조금 서향으로 있다든지 급식실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학교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조금 더 높이고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급식지침에 의해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럼 통일이 되면, 여기 식품온도 돼 있으면 통일이 되어서 온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다 다릅니까?
지금 다르다하시는, 죄송합니다. 다르다하시는 자료가 제가 지금 자료 몇 페이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받은 자료인데 제가 다 일일이 체크는 못하고요. 두부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학교에서는 저장온도가 7도고 어떤 학교에서는 적혀있지를 않고 또 어떤 학교는 3도도 있고. 그럼 학교에 저장하는 장소가 문제가, 시설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은 기준은 통일된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그게 최저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그걸 정해주고 그 이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음식물을 이렇게 산패하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서류를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온도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시설도 문제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시설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향이고 동향이고 간에 냉장온도를 지켜야 되면 그건 0℃를 지켜야 되면 0℃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같은 두부에서 온도가 다르다 하시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김치도 달라요. 김치도 어떤 데는 3℃이고 어떤 데는 10℃예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급식실 현대화 등을 통해서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현대화 된 곳이, 현대화 된 곳도 현재 학교에서 식사하는 데도 있고 제가 어제 교육감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 제가 위원님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급식부분에 있어서 냉장보관 방법, 실제 검수하는 방법들도 제가 앞전에 이것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결해 가지고 영양사 한 분이 다 처리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게 결재과정은 그렇게…
아니 맞잖아요? 영양사 한 분이 다 처리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시정을 한 거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급식 기본 운영 계획이나 지침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에서 실제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부교육감님, 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냉장보관이 시설이 노후되었고 하면 모르지만 이 부분은 학교별로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국장님, 기획조정관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 실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잘 해 보겠습니다. 아까 가지고 계신 자료가 검수 당시에…
아니 국장님에게 그 말씀드린 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식자재를 보관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계십니까?
예, 고민을 당연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일선학교에서 그 시설이 냉장고의 상태라든지 모든 부분들 전수조사하셔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밥은 먹여주라고 하면서 밥이 아까 말한 대로 냉장고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검수 당시의 온도하고 저정온도 차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적정온도라고 해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받은 게 특정학교를 해서 몇 월 며칠 자 학교에, 다수 학교에 제가 이 표를 받았어요. 식자재 검수를 어떻게 하는지 무작위로 해서 이거는 솔직히 다 모를 거예요. 여기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검수를 할 때 저희들이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식재료를 납품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수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의무 중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심과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래 그 부분은 저도…
미비한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것보고 합니다. 여기 자료 가져가서 보십시오.
저희들이 간부…
제가 왜 두부를 봤느냐 하면 두부는 굉장히 잘 상하는 음식이에요. 김치 같은 거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통상 김치가 온도가 좀 높고 낮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죠. 두부가 온도가 적힌 것도 있고 아까 7℃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이건 말이 맞습니까?
두부가 보통 10℃ 이하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검수 당시의 온도하고 실제 냉장고의 저장된 온도 차이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 부분을…
예, 관심 가지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식자재 보관하는 장소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하실 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로 가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특수교육 실무원 배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지원청의 행감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이걸 봐서 자료를 좀 챙겨봤습니다. 실무원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또 배치 절차, 만약 학교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기본적으로 배치하는 학교 외에 새로운 어떤 배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는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그때는 들어오는 학교, 보통 학년 초에 아이들이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때 배치되지 않는 학교나 이런 데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항상 돌봐야 될 어떤 것이 필요할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자료 보고 합니다. 자료 보고 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특수교육원 배치 절차는 매년 1회로 제한한다.”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1년에 배치할 때 한 번만…
조금 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배치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래께 해운대에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말씀하셔서 그때의 어떤 현장 조사 절차에 따라서…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시로 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제가 이번 행감 만큼은 솔직히 그냥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했는데 솔직히 국장님 너무 하십니다. 답변에 있어서 너무 성의가 없으시고 제가 이때까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린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인력이 생겨서 만약에 추가로 인력이 생겼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1회 이외에 추가로 또…
1회, 2회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매년 1회로 제한하는 게 방침 아닙니까?
추가인력이 생길 때는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수시로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회, 정기적인 배치는 1회로 하되 여유인력이 생겨서 배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학교의 그거를 받아서 희망이나 아니면…
여유인력의 배치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채워주셔야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 특수학교에 대해서 방과후학습이나 전부 다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실무원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또 이렇게 총정원제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희망을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수한 학생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실무원, 교사의 문제는 없고 실무원들의 배치 요구가 있을 때는 학교의 요구대로 다 못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그래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학생들이 가사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계속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학생들이 수시로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말이라도 해 줘야죠.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매년 1회로 제한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실무원 외에 여유인력이…
아니 힘이 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 부분에 실무원 배치가 어떻고 인원수가 어떻고 이야기하시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단 그 정도 하시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실무원 배치를 지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배치를 우리 지원청에서 요청을 하시는 만큼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예, 사실은 88% 정도…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704명의 배치를 희망했는데 사실상 인력이 실무원하고 자활근무자하고 합쳐서 624명 정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왜 인력이 부족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원은 비정규직이라서 총정원제의 제한을 받고 또 요청대로 저희들이 실사를 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장애1·2등급이라든가 어떤 배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실무원이 꼭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100% 다 희망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100% 다 수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100%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정책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은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운영하는 중간에 학생의 이동이라든지 특수한 개개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의 원칙은 배치 기준에 맞게 배치되도록 최대한 맞추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배치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게 배치, 배치 기준대로 했을 때도 지금 아까 심사를 해서 이게 지금 오전에 배치가 안 된다 아닙니까? 배치가 안 되어 가지고 학생이 다른 데로 옮긴다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그러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이 다른 데로 가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특수학급을 여기로 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교육실무원의 배치를 조정한다든지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초점은 학생의 학습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이 부분에. 또 이 안에 세부적으로 행감 자료 80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네요. 지금 한 학급당 지금 기준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명, 초등학교·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되어 있고 교원 수가 있습니다. 보조가 있고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2명인데 7명 초과하는 데도 있고 다소 적은 데도 있는데 이 보조인력 배치를 제가 이걸 쭉 보면 소위 어떤 배치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쭉 다 적혀있습니다. 초등학교 별로 보조인력이 있고, 보조인력이 있는 곳도 있고 실제적으로 없는 곳도 있고 학생 수가 좀 많다하더라도 없는 곳도 있고 배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위원회에서 정합니까?
특수교육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계획을 세워서 배치 기준은 이렇게 하겠다하는 거를 하나의 심의사항으로 전체 1년 계획과 함께 올리면 일단 특수교육이라고 해서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적으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학급 수도 정해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는 없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어떤 안을 내서 심의를 거쳐서 특수교육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저희들이 지침으로 확정하는…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데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청의 사정만 되면 다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배치 그거를 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준은 저희들은 장애인 1·2등급 등급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1·2등급은 되어서 중증장애라는 그게 판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숫자가 많아서 장애인교사 1명으로서는 도저히 그 아이들의 교육상 어려움이 있을 때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력을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다 지원하면 좋은데 상당히 인력의 배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왜 말하느냐 하면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학교가 원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해 달라는 사항이 아니고, 제 말씀 뜻은.
학교의 희망을 받고 또 필요한 거는 또 저희들이 또 학교에서 필요하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시간도 이제 20분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솔직히 소외 받는 아까 전에 방과후학습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법적 기준에 맞다하더라도 솔직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교원들한테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수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수학급 아닙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 더 남았는데 이거는 내가 1분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교복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시죠?
아닙니다.
교복은 교육국에…
오늘,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오늘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교복에 대해서 했는데 요즘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 주관 구매가 구매율이 작년보다 올해 또 좀 높아졌고 또 저희들이 평가하건대 가격 단가도 매년 그렇게 상승하던 것이 어느 정도 학부모 부담선에서 지금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고 특히 의무화되지 않는 사립에서도 많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제도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립이, 사립고등학교는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립고등학교는 참여율이 저희들이 보니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86.97%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가요? 저는 율로는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사립고등학교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1만 6,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0명 정도 되는데 사립학교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동복을 말씀하십니까, 하복을 말씀하십니까?
동복·하복 비슷합니다, 율이.
국장님 그 부분은…
학교의 판단에 따라서 참여하기 때문에 공립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판단에 의해서보다도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에 이 교복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때 전부 다 전체 그 회사에서 개인까지 추적해서 다 교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 교환됐습니까?
예, 다 바꿔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내가 하여튼 잘 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 관심들 가지시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교권에 관해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교권침해라고 해서 통계가 나오는 거를 보면 대체로 보면 2014, 15, 16년도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통계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213, 4명 정도, 국장님 이 정도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전체적인 통계 숫자로 봤을 때는 최근 3년간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수치가 좀 높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13, 4 정도의 숫자가 우리 교사들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 보셨습니까?
지도방법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교실에서 자고 있어도 말도 안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교사의 어떤 기본 책무가 아이들과 같이 동참시켜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담임선생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골 아파서…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안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문제 안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웬만하면 지나가는 숫자가 213, 214 아닙니까? 만약에 애살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오히려 이제 열심으로 열심으로 또 하다가 또 오히려 그 숫자를 보면 통계숫자를 보시면 알지만 수업방해 행위가 올해 51건이나, 올해의 경우는 51건이나 됩니다. 이제 수업방해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잔다든지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제재를 하다가 아이가 심지어 교사가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수업방해인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더 소극적이 되어서 “아이고 모르겠다.” 하는 교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거는 교사의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체벌이 없어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이 표에 이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에 이 숫자가 213명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현장에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어떤 이런 제재나 지도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교사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숫자가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분명히 낮아지고 인성도 우리 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적인 어떤 영향으로 좋아지는 때가 올 건데 지금은 이제 이 숫자만 가지고 우리 교육현장의 교권에 관한 부분을 다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선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여기 보면 폭언·폭설, 욕설·폭언 이런 것보다도, 수업방해 이런 것보다도 진짜 힘든 거는 학부모들의 영향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 2014년도 2015년도는, 2014년도에 1건밖에 없고, 2015년도는 없고, 2014년도 1건이고, 2016년도 올해 10월 31일까지만 5건이 있는데 실제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표에 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이 표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이 교사 성희롱이 이렇게 많습니까? 학생들이 감히 어떻게 교사를 성희롱을 합니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그 이유를 묻는다기보다 제가 그냥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숫자 아까 국장님이 좀 많다라고 하는 이 숫자가 실제 숫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대로 지도를 하려고 하면 두 배 세 배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에게도 말씀드리고 해서 정말 우리가 교사들이 지금 담임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풍토를 바꾸자, 그래서 정말 담임이 아이를 맡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길러보고 또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다닐 때 정말 나이 많은 선생님이 담임을 2학년 때 했는데 그 담임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젊은 멋진 선생님보다 그 연세 많은 분이 꼿꼿하게 이렇게 나무라고 하던 선생님이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리고 또 명절 때 이럴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선생님들이 제자들이 찾아오는 게 제일 기분 좋다고 하던데 요새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은사님들을 참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인사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제지간의 어떤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이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권보호를 위해서 뭔가 좀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큰 어떤 틀은 지금 짰습니다. 이제 조금 더 상세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일단 새롭게 우리가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부모의 교권침해도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범시민 스승존경 캠페인 그런 활동을 해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같이 가야 되니까 학부모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운동을 매스컴 아니면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하고 그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적극적인 그런 홍보 그다음에 스승존경운동 캠페인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교권보호를 위해서 상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개발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TF를 하나 만들어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권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할 것인가, 교권침해를 막을 것인가 그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큰 틀은 지금까지 해 오던 앞서 말씀드렸던 힐링센터라든지 그런 이미 침해당했을 때 교권을, 교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하는 문제는 지금 것을 조금 더 내실화시키면 되겠고 조금 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위한 TF라든지 이런 쪽을 더 강화를 시켜서 하여튼 우리 부산의 어떤 이런 교권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고 또 범시민적으로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제 뜻이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한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장소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런 회의에서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래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교권보호가 침해된 이후에 어떤 사후적인 대책이라면 사전적인 대책을 정말 면밀히 TF를 통해서 검토하시고 그래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교권보호, 교권확립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연일 이걸, 1년에 한 번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봐도 참 지루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만 하고 제 질문은 할 게 깨나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토요일 10시까지 우리 구내식당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밥도 먹어가면서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스터디를 했습니다. 했는데 답을 하시는 국장님들은 우리보다 더 했겠죠. 몇 배로 더 열심히 했을 터인데, 그래서 또 질문의 감이 안 잡혀서 제대로 안 된 질문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는 좀 더 매끄러운 그런 질문에다가 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부산시 교육이 잘 되어가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는 걸 학부모가 제일 바라는 겁니다, 그거 바라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계획서 쭉 잡아놨는데 보면 18년까지 이래 가지고 기사는 기사마다 다 우리, 참 우리 기자님들이 어찌된 판인지 모든 언론이죠, 언론에서는 교육감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우리는 암만해도 한번 실릴 기회가 없는데 안에 보면 교육청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으로 이렇게 글을 실어놓고 해서 참 부산교육이 진짜 제가 이야기하는 학부모가 원하는 이런 교육처럼 되는 걸로 보이는데 밖으로만 그러지 말고 내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쭉 해서 검토를 해 보면 지금 내진설계라든지 석면이라든지 냉·난방기, 운동장 우레탄, 인조잔디 교체, 급식실 현대화사업, 노후급식기구라든지 LED라든지 환경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걸 보면 16·17 쭉 계획서 나와 있는데 16년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2차까지, 우리 기획조정관님 맞죠? 2차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잡아놨고 예를 들면 17년에도 310억이라든지 264억이라든지 이렇게 쏟아부어 가지고 해도 예를 들면 내진은 38.2%고 석면은 33.4%고 냉·난방기는 43.2%고. 18년 이건 못 믿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계획이고 예를 들면 제가 1년 전에 최기건 행정국장 있을 때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석면은 60년이 걸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녹취록 그대로 돼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내진설계는 그때 꺼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운운해도 이게 다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경기가 그런대로 작년, 올해 그런대로 하는데 지금 올해부터 당장 불경기 운운해서 조선이니 뭐니 지금 안 좋다 그래 샀는데 법정전입금이라든지 비법정전입금에 의해서 이 교육이 사실은 예산이 유지가 돼 가는데 이걸 다 계획대로 추진된다고는 못 봅니다.
그런데 일단 2017년도라도 제대로 좀 하입시다. 제대로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시간도 우리 위원장님은 저보고 충분히 써라하지만 원래 회의할 때 3시까지 마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끌어봐야 별로 호응 받을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 많고 앞에 계신 분들만 국장님들만 주로 긴장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부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감사서기관 임재근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