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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0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산업통상국과 부산농업기술센터,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과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홍군선 부산디자인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 성장기반 확보로 글로벌 경제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통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통상진흥과장 서정일
2030EXPO추진단장 박찬민
기간산업과장 김종범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
농축산유통과장 이국형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형국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관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태수
지도정책팀장 박우청
기술보급팀장 고흥식
도시농업지원팀장 엄영달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군선
정책조정실장 조용철
기획경영팀장 김득현
디자인지원팀장 배기범
인력양성팀장 김성현
전략사업팀장 강태호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청취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통상국, 부산농업기술센터, 부산디자인센터 순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업통상국 전 직원들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통상 강화와 산업 고도화,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기반의 글로벌 경제도시 부산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일 통상진흥과장입니다.
예. 시간관계상 앞으로 나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범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송유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국형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박찬민 2030EXPO추진단장입니다.
김형국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관섭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산업통상국 소관 2016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산업통상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네. 정진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를 담아서 자료 전체를 말씀을 드리지 않고 페이지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부산의 농업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군선 부산디자인센터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입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를 하고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 간부소개도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군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 또 원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진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현황 26페이지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추진, 행정감사자료 235페이지 도시가스 요금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26페이지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추진으로 LED조명 보급률을 공공 부분은 2020년까지 민간 부분과 취약계층은 2030년까지 100%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급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42.6%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25만 2,000 등을 공공 부분에는 보급을 했고 민간 부분은, 공공 부분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빨리 다 교체가 될 거고요. 민간 부분의 LED 보급 부분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공동주택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전체 27.8% 그리고 대형점포 같은 경우는 35.8% 이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까지 보급률이, 확보는 아직까지 많이 얼마 못했네요?
저희가 이 부분을 2012년 2월부터 추진을 했고 또 앞으로는 더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파장 등이나 이런 부분은 마트에 가봐야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보급률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ED조명등으로 교체 시에 에너지 사용량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이제 30% 정도가 전력효율이 높아진다고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모든 전력제품들이 다들 효율이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한 30% 이 정도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중에는 많은 종류의 LED조명등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LED조명등의 사용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정권에서는 녹색산업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녹색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고효율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쪽으로 규격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저희가 이론상으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력사용량을 저희 시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이렇게, 한전의 전력사용량 통계를 보면 전력량이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LED이나 이런 걸 교체를 하면 아까 전력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업 부분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지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주 KBS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프로그램에서 시중에는 저품질 LED조명제품의 유통으로 LED 사용의 절감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있는지 부산지역의 실정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이제 방금 저희들이 LED조명 확산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 부분은 사실은 엄격하게 제품규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의회에서도 계속해서 LED조명 보급에 공공기관에 LED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더 가격이 높은 걸로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도 많이 계셨던 걸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정용이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사실은 철물점에서 LED전등을 3만 5,000원 주고 사와서 사실은 제가 스스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관공서 LED는 15만 원 이렇게 가격 차가 천차만별인데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간 부분은 싼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규격품 자체의 문제랄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공공 부분은 엄격하고 제대로 특별한 그게 없는데 지금 보니 민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왜냐하면 LED조명을 만드는 회사 자체가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규격품을 저희가 고효율인증기자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증제품을 보통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증자재를 안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LED조명의 선택기준을 잘 알려서 소비자가 피해가 입지 않도록 LED조명등 시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도시가스 평균 소매공급비용이 서울에는 1.5508이고 부산은 1.9966, 대구는 2.0585, 울산은 1.2432원 등으로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시가스요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도시가스요금은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도매요금을 고시를 합니다. 매번 도매요금이 바뀌게 되는데 그다음에 그 도매요금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소매요금을, 공급비용으로 저희들이 소매요금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산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 또 보급률 자체도 좀 낮습니다. 낮고 아무래도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평지가 많은 곳은 공사가 단순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번 11월 1일부터 부산의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됐는데 인상요인은 무엇이고 인상 폭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언론에서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산업부에서 고시한,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급비용은 도매요금과 그다음에 소비자요금으로 2개를 합쳐서 우리가 공급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매요금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6%가 올랐습니다. 산업부에서 고시한 가격 자체가 6%가 올랐고 저희가 재량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할 때 소매요금, 말하자면 공급비용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비용을 조정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소매요금을 조정할 때. 도매요금은 어차피 중앙에서 이미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도매요금은 그냥 공급비용에 반영을 하면 되고 소매요금을 올릴 때는 특별히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려서 가격을 정합니다. 이번에는 소매요금이 오른 게 아니라 도매요금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산업부에서 올린 6% 정도 되네요?
예.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러면 지난 여름에 전국의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이며 인하 폭은 얼마나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게 이제 도매요금은 매월별로 이렇게 바뀝니다. 산업부에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가스를 수입을 해 오는 단가들의 차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내렸습니다. 도매요금이 내리면 저희들이 도매요금이 내린 부분을 또 내린 부분대로 반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소매요금을 변동시켰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도매요금이 변동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도시가스요금의 변동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름철 도시가스 수요가 적을 때 생색용으로 요금을 인하했다가 도시가스 수요가 많은 겨울에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생색용이라기보다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도시가스는 어차피 유가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유가 자체나 이 난방용이나 이런 부분에 소비가 줄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난방용에 대한 소비가 늘기 때문에 여름에는 방금 말씀드린 유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용량이 적은데 내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그런 체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유동적이니까 인하도 되고 인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필이면 동절기에 요금을 인상하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9페이지 농산물 유통질서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도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마는 현재 농산물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포기에 3,500원 이 정도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원에서 요즘 3,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기존 배추 한 포기의 소매가격은 7,719원으로 2,729원이었던 1년 전보다 약 183%가 상승했습니다. 산지에서 1,000원 정도의 배추가격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는 7,000원에서 8,000원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산지에서 도매, 도매시장 그다음에 중도매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통비용이 좀 증가를 하고 또 거기에 유통단계가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마진율이 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게 유통단계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배추를 소비하면 산지에서 직접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가격 차이가 중간마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장철이나 이런 때가 오면 우선 물량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여나 엄궁이나 이런 쪽에 물량확보가 적다면 우리 시민들이 배추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가격 폭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산지의 물량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통체계는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나 다 유통체계를 그렇게 개선하고 줄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또 작년보다 올해가 유례없는 이런 이상기온 때문에 배추나 산지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작황이 예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대책반을 가동을 해서 물량확보를 하는 것을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산지에서 배추 출하가 소매까지 가는데 단계가 약 몇 군데 거칩니까?
제가 알기로 한 5단계쯤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단계?
예.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네.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위탁수수료가 6%, 7% 정도로 규정됨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수료도 함께 올라감으로써 농산물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 수수료의 정액제나 상한제한제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단계가 5단계나 가니까 이 수수료가 오르면 가격 오름에 따라 자꾸 많이 오르니까 결국 소비자한테는 이렇게 비싸게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 수수료 자체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7% 이하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상승과 하락에 따라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및 위탁수수료의 정액제 전환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찾아서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산업통상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현대화를 해서 이전을 추진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해 지금 우리 수리비라든지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총물량을 1조 정도 넘겼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개 합쳐서…
아니 생산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갖다가 유지하는 비용, 시설유지비용.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지금 전체의 약 10억에서 12억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수 이제 인건비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리비에 들어가는 거는 한 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한 10억, 예산 12억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시설현대화를 이전하고 추진하는데 보니까 감사를 받을 때마다 제가 보니까 매년 이 수리비용이라든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물어보면 시설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매년 그렇게 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 추진하고 만드실 적에는 수리비가 매년 10억씩, 20억씩 올라오면 문제가 좀 많고 또 요새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나 경상남도에 우리가 가보면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효율을 30%를 거기서 충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나 이전을 추진할 시, 또 대규모시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꼭 그런 걸 적용해서 말로만 에너지를 우리가 효율을 신성장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여줘야만 ‘정말 저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전부지하고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를, 시비만 가지고 다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설계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들어가면 저희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할 겁니다. 당연히 에너지고효율화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면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점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자력이라든지 지금 신성장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는 기존에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에너지나 수산에너지와 신성장에너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전체 한 3%쯤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 자체가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는 3.75%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영점 한 육칠 프로 이 정도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되는 양이.
그래서 우리, 제가 이거 보고회를 지금 감사를 받을 때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과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영점 몇 프로, 3% 아직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한 3.75%인데 사실은 이게 다른 도 단위에서와 저희와 현실이 많이, 저도 겪어보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만 해도 저희 지역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펼치기는 합니다. 하는데 지역 범위나 도시에서의 태양광 자체는 저희가 특·광역시로는 태양광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보급을 했고 도 단위로 가면 도 단위 같은 경우는 야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워낙 넓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좀 차이가 많고, 저희들도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에너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복지문제로 해서 지금 대단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복지예산이라 해 봐야 우리 교통비 조금 깎아주는 거하고 특별한, 어린이들 무상급식 외에는, 무상교육 외에는 특별한 복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깎아주는 데 비해서 또 전기료를 올려서 한 달에 전기료가 20만 원 이상 나오는 가정에 이건 복지국가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쪽에서 내고 이쪽에서 뭐 세금을 내버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활용을 만약에 한다면 그걸 활용해서 부산시민이 전기료를 다른 시·도보다 반 정도 싸게 낸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그 다음날 되면 30만 원씩, 20만 원씩 전기료 내면 누가 시청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복지차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LED보급사업이나 기타 뭐 다른 사업들을 저소득계층에는 도시가스라든지 또 LED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소득층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제 누진 5단계, 지금은 3단계로 줄이기는, 줄인다고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당·정협의에서 정해졌는데, 사실은 30만 원, 50만 원 정도 내는 사람을 저소득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기가 적어도 300㎾ 이상, 400㎾ 이상을 썼을 때 그 정도 되지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100㎾ 쓰나 150㎾ 쓰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떠나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쪽은 어찌 됐든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참 추진하면서 저도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또 태양광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무분별하게 개인이 태양광을 또 이렇게 개발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또 개발, 태양광개발비가 싸집니다. 싸져 가지고 사업성이 또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은 한 동네에 그런 가게가 있으면 가게의 수를 조정해 줘서 거기 가게가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듯이 태양광을 허가를 해 줬으면 적정수준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전라도라든지 우리 부산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관리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양광 설치허가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우리가 태양광설치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지역 업체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조선기자재 조합하듯이 모여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설치하는 조합들도 채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고민을 했지만 1㎿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데는 18억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수기간이 12년, 13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250W, 예를 들어서 30㎾를 설치한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설치할 때는 그게 사실은 조합의 어떤 사업자의 채산성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고 결국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250W짜리 어떤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좀 보조를, 전향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개인사업자가 전체의 아파트를 다 설치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파트를 띄엄띄엄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할 때는 그게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 정도의 어떤 채산성을 가진다면,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는 논의를 같이 앉아서 해 봤고.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지붕에 태양광을 덮어라, 건물을 설치할 때 그것부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지마는 그래도 수도 없이 고민하셨다지만 고민을 더 하셔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신성장에너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 2030엑스포 지금 요새 선전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누구나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유치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1단계 문제점이 있지만 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적자를 보느냐, 흑자를 보느냐 거기 지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충분히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유치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다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약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용역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2030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비용개념을 추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 지금 한 4조 4,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수익 자체가…
(담당자와 대화)
약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2조 가까이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거로 저희들은 돼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시설 부분을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하고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이런 계획은 다 애초에 정리돼서 산업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산업부에 제출돼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유치하고 난 뒤에 활용방안…
거기는 활용방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약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하면 호텔을 짓거나 미리 사전에 관람객들을 위해서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운대에서 호텔에 자고 엑스포 구경하러 온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컨벤션시설을 짓고 호텔을 짓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또 아파트를 짓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 나중에 사후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호텔을 지어서 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게 되고, 예.
시간관계상 그러면 우리 보고를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사항이나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조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여수엑스포를 보면 우리 수산해양박물관 지어놨던데 그 규모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아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처럼 돈에 맞춰서 시설을 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영원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훌륭한 시설이 1, 2개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사후활용방안이나 그다음에 엑스포와 관련해서 끝나고 나서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다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여수엑스포나 이런 쪽과 비교하면, 여수엑스포하고 저희하고 규모를 같이 비교하면 그건 좀…
알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업무현황 24쪽입니다.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때 공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할 때.
공동주택 말입니까?
24쪽에 보면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해서 “일반주택 및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 2016년도 590가구”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모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합니까?
이 부분은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급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업체가 와서 거기서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어느 특정지역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하는 그 업체 아, 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율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차라리 이게 효과가 각자 공동주택에 설치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의 분석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한두 군데 설치되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 베란다 태양광 설치를 한다 이러면 한두 개 설치돼가 과연 태양광으로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이걸 잘 몰라서 분석하기도 어렵고, 내년도에는 아예 저희가 사실은 특혜라고 얘기를 듣더라도 특정 아파트를 아예 아파트 단위별로 좀…
핵심,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한 내용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는 엄청난 혜택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 혜택을 받고 어느 업체는 예산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아니라요…
아니, 아파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그거는 투명하게 합니다. 공고는 자체를 해 가지고 하고, 지금 공고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위로 차라리 공고를, 공모를 받아 가지고 공개를 해서 A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는 주민들 동의가 전체 설치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아파트 설치해 주시오.” 하면 공모를 전체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일반주택, 공동주택 해서 문구는 저소득층으로 돼가 있다 말입니다.
저소득층은 저희가 그냥 전액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공모를 했다는 거 공모가,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할 때 해당 업체, 해당 아파트가 어느 정도 돌아서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1개 업체가 달랑 왔는지 아니면 3개 단지가 왔는지 해서 이렇게 선별해서 지급했는지 좀 궁금하고.
그게 약간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논점의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신청을 하면 신청되는 순서대로 받고 업자는 에너지공단에서 이미 발전사업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수요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어떤 기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 지역에 저소득층 아파트 시에 이런 정책이 좋은 거 있으니까 신청을 한번 해 봐라.”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러고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이 오는 대로 선정을 해서.
그럼 지금까지 신청이 어느 정도 됐다든지…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도입에 대해서 신청 수보다 예산이 부족한 건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이 많이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보다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누계실적으로 보면 한 1,569가구 정도를 설치를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예산만 더 늘어난다고 하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죠?
이게 방금 저희가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주변 아파트에서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신청을, 설치를 해 주다 보니까 부산시 전역에 지금까지 1,560가구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이지도 않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히 담당국장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 설치된 가구의 반응이 어떤지 그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된 바가 없죠?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반응을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 본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해 주고 보급을 늘리는데 급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해 보지는…
이거 1,500가구인데 얼마 안 되니까 혹시 국장님 수고스럽지만 그 반응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예산 들어갔지만 별로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실제 조사를 혹시 되면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입니다, 27쪽.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87.2%로 이렇게 자료로 해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지금 어떤 신축을 하는 이런 사업장은 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 다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저도 이것도 하나의 고민거리인데 원도심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 10가구, 30가구, 20가구 이상 돼야 어느 정도로 채산성이 나와야만 보급이 된다 해서 엄청난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가지고 계신 복안이나 견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보급을 개인 수요가 부담금, 분담, 분담 부분을 저번까지는 33가구, 100m 이내에 33가구가 있을 때에 분담분을 좀 이렇게 부담을 해서 했지만 지금은 20가구로 늘렸습니다. 20가구로 낮췄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m 이내에 좀 띄엄띄엄 있어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전에, 계속해서 지금 원도심이 문제입니다.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가스에서 예를 들어 연간 한 300억 가까이를 투자를 하는데 아예 원도심 쪽이나 낙후된 지역에 투자할 부분은 비율을 아예 정해라. 그래서 지금 149억 정도는 아예 그런 쪽으로 정하고 신규투자는 그런 아예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요. 저도 몇 번 찾아가고 해서 부탁도 해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진짜 정말로 어려운 저소득층이고 원도심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만약에 법이 허용한다라고 하면 예산도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보급하는 데, 원도심 보급하는 데에 대해서 노력을 좀 상당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시의 공통적인 의견이라 할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가스 요금을 개인 가구에 5원쯤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동안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5원쯤을 예를 들어서 올린다 하면 연간 담배 한 갑 정도를 부담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올려서 한 5년 한시적으로 올려서 자금을 마련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시 재정여건상. 그래서 기왕에 설치돼 있는 가구들은 그래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혜택을 보지 않은 쪽에…
아니 국장님,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난 예산을…
거기도 뭐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원도심에 도시가스, 산복도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도시가스 보급하는 그 정책을 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예.
이 정도는 좀 앞으로는 도시가스 신청하면, 수도 신청하면 팍팍 들어오듯이, 주거시설에 불편함을 겪는 그런 OECD 국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게 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정책을 펴야 됩니다.
결국에 예산의 문제고 비용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내도 도시가스 몇 번 찾아가고 해서 했는데 안 넣어줍니다, 만나주지도 안 하고. 이 부분은 좀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165쪽, 217쪽에 보면 꿈의 치료기 중입자가속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이게 칠백오, 아 1,950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750억은 당초에 예타를 받을 때 민간부문으로 민자, 투자유치를 끌어내겠다고 해서 예타를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 사업주체인 원자력의학원에서 750억에 대한 투자비를 투자를 유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조금 내용을 좀 조사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첫째 제가 초선 때, 제가 3선 의원입니다마는 초선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한 얼마 정도 걸렸노? 10년, 그렇죠?
2011년부터 추진했다고 보시면…
예?
그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바라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암투병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입니까? 한국원자력의학원 부채 투성이인데 무슨 자금을 조달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발방식은 처음에는 보니까 국내방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또 외국에 지금 선진국, 다른 나라 하는 걸 그걸 도입해서 한다 해서, 여기 보니까 이게 안에 콘크리트 내용도 안 맞아요. 그거는 조사해 보셨어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요. 언론에 보도된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애시당초 설계나 이걸 보니까 콘크리트 두께가 보니까…
7m로…
7m인데 그거 지금 3m로 줄었대요? 2.5m로.
그거는 이제 기종이 바뀌면서…
기종이 바뀌니까 그 기종에 기존 개발한 기종이 안 들어가니까 다른 쪽으로…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크기가 틀리니까 콘크리트 두께도 줄은 거 아닙니까?
이게 중입자가속기의 방출량의 세기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싱크로트론으로 했을 때는, 아! 사이클로트론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도, 현재 싱크로트론으로 기종을 바꿨는데 그것보다는 2배 이상 세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클로트론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이클로트론으로 개발을 해 보자고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설계도 7m 그 정도 세기라면 그런데 이제 싱크로트론으로 기종을 바꿨으니 그래서 3m, 3.5m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술이 그 정도 아직 못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야심차게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개발방식을 바꾸는데 그럼 이 정도의 두께도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담하십니까?
예.
여기 언론보도라든지 다른 제가 볼 때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8개가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에 중입자치료센터는 벽 두께가 2m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국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자료에 보니까, 217쪽입니다. “적정성 재검토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이건 뭐 앞으로 추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적정성 재검토라는 건 이 사업에 사업비 조달방식이라든지 사업주체라든지 사업기관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적정한 것이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어찌 됐거나 자금조달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빨리. 예?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 거 알고 있어요.
저희가 250억, 기장군이 250억 사실은 사업, 최초의 사업계획으로는 저희 할 의무는 다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예.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부산대, 지역병원에서 어떻게든 논의를 해서 네 군데서 100억씩을 투입을 하고 원자력의학원은 350억을 차입하자, 그래서 750억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수도 없이 협의를 하고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처음에 또 좀 추진이 되다가 갑자기 또 동아대학병원에서 뒤로 빠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대병원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부산대병원 전체 의사들과 토론회를, 미래부에서 내려오고 다 기장에서도 오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어느 정도 좀 내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종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제?
도입을 하면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물건 사오듯이 그거 하나 사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술이전 조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원전을 짓는 저런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전 또 시간이 다 가고 했으니까 아무튼 제가 우리 국장님께 존경한다는 말까지 표현을 할게요. 정말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거는, 부산대병원 같으면 국립대병원 아닙니까, 그죠?
예.
국비를 투입하든 시비를 매칭해 투입을 하든지 해서 이거 포기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포기할 수도 없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년이란 세월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할 단계가 왔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 안에 조금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특별회계 관련업무 중에서, 화면이 뒤에 있는 관계로 국장님 뒤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회의하겠습니다.
1번부터 화면 6페이지까지 쭉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에 7번도 넘겨주시고요. 보시고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보여드린 저 화면 수탁업체가 부산시에 매년 1년간의 정비나 또는 보수신규공사계획을 담은 이 수탁계획서, 이 수탁계획서 안에 상세하게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방정비보수계획 그다음에 신규 열 공급을 위한 신규공사계획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긴급공사를 임의로 적용했다 이거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그런 내용들. 긴급공사가 아닌 나머지 일반공사도, 대부분의 공사도 이 예방정비를 하겠다는 이 수탁사업계획서 안에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뒤에 잠깐 보시죠. 저기에 집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뒤에 화면.
예.
88건이죠? 이와 같이 연도별로 이렇게 신규공사, 시설유지·보수공사, 신규공사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계획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긴급공사고 또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까?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긴급하게 해야 할 보수공사가 있고 새로이 해야 될 보수공사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다음에 뒤쪽에 화면 한 번 더 보시죠. 1번부터 다시 넘기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 설명 들으십시오. 국장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때, 2016년 10월 13일 날 시정질문 때 답변 내용 중에서 “이 열, 시공업체가 존재하지 않다, 2개 업체밖에 없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10개 업체 이상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향후개선방안에도 그 내용을 계속해서 고집하셔서 오늘 부득이 이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총 8건이고 기존에 있는 2개 업체 포함하면 총 10건의 회사가 이렇게, 1번부터 다시 좀 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견적에 참여해서 계약도 하고 공사를 해 왔다 이 말이죠. 국장님 보십시오. 이 업체하고 여기 있죠? 정진설비 또 여기에 보십시오. PIC건설 있죠? 이 업체하고 됐죠?
그다음에, 다음 넘기시고 여기에 보십시오.
정본개발하고 또 이 업체, 다음 다래이엔지과 또 동해인더스트리 그다음 보십시오. 전부 이렇게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견적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일부는 공사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이 2개 업체만 공사할 수 있고 나머지 업체는 공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업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6개 정도 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배관 중에 내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 실적이 있는 업체가 두 군데라는 얘기이고…
국장님!
예.
이 업체들도 제한경쟁 등등해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견적에 참여하신 거예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견적에 참여하신 겁니다. 이 업체들이 8개 업체가.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실적 자체가 말하자면 이제 일반배관이냐 열 내열성을 가진 이런 부분에 대한 시공이냐 이거를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인정하세요, 인정하실 거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고 본 위원이 견적서를 보고 이렇게 다 추출해서 낸 내용인데도 지금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하셔서…
지금 국장님!
예.
한 가지 그거 한 거는요. 이 8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결국 공사를 1개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5개 업체는 다른 업체 계약하는데 견적서만 제출하고 그냥 지금 현재까지도 계약이 1건도 없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3번, 국장님 이 화면 좀 보시죠. 이 화면을 보시면 제일 먼저 1번, 9번 좀 볼까요? 1페이지 9번을 보시면 외장판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외장판넬 교체공사. 이거는 긴급공사,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외장판넬은 건축공사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외장판넬공사 이 부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견적서가 없습니다. 그냥 설계까지 99.78%, 99.78% 설계가대로 다 줘버렸습니다. 이런 계약, 다음 25번 한번 보시죠. 국장님 뒤에 화면 한번 참고하시죠. 25번 보시면 25번도 신규 열배관 공사인데 설계가가 1억 5,95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억 4,154만 8,000원 결국 낙찰율이 약 88.74%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한번 보시죠. 국장님 같이 보시죠. 2페이지에 40번 한번 보시죠, 넘버 40. 수배전반 노후기기 교체공사입니다. 수배전반 노후기. 이 부분도 우리 수탁계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도 수의계약이 되지 않아야 될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견적을 받아서 1순위, 2순위가 최저가 금액이 110만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40번 110만 원.
다음 45번도 한번 보시고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54, 55번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금액 얼마가 차이 나는지를 한번 국장님 보십시오, 54, 55. 무려 45만 원, 74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4페이지에 75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마 시정질문에도 한 번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렸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보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110만 원, 121만 원 차이가 나네요. 1등, 2등과의 차이가. 이 부분도 계획된 공사입니다. 수의계약을 이 날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9번 쭉 보십시오. 전부 다 4만 4,000원씩, 8만 8,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85번, 87번도 보십시오. 8만 8,000원, 4만 4,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89번 보실까요? 89번하고 90번은 단독계약을 해 버렸어요, 단독계약. 견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내용 다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의 일치로 이래 작은 금액이 이렇게 근접한 금액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으세요? 이 화면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계약금액이 낮은 부분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88% 최저가, 87.47% 이상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계약과정을 보면 그걸 투찰을 하게 될 때 15개의 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간격으로 그래서 투찰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추첨을 해서 평균을 내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담합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님!
예.
국장님 지금 발언하신 그 부분은 정상적인 국가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개찰을 입찰할 때는 그 얘기가 백번 맞습니다. 한데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그냥 견적서를 업체별로 나눠 써서 봉투에 풀 발라서 그냥 제출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견적 자체도, 견적 자체도 예를 들어서 견적가를 99%를 써내 가지고 그 견적에 저희들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수의계약을 받을 때는 마지막 계약할 때는 다 사정을 합니다. 과도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할 때는 투찰을 하는 이 가격 자체가 아까 제한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15개 봉투를 써서 투찰함에 넣고 거기서 추첨해 가지고 4개 중에 골라서 그 평균가를 내서 그걸 가격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 공사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니까 사실은 참여 안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5개 가격을 놓다 보니까 이게 로또 형식이 된다 이거죠…
국장님!
예.
일반론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입찰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위원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15개 가격을 넣어서 4개를 추출한다는데 이 계약의 시스템은 그렇게 한 계약제도가 아니었고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자로 선정한 그런 내용인데 자꾸 국장님 혼돈되게 “15개 가격을 넣어서 4개를 추출한다.” 그렇게 혼돈된 얘기를 이 자리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 설명은.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번 띄어주십시오.
국장님 뒤에 4번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저 내용은 국장님 뭔 이야기냐 하면 말 그대로 최근 5년간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위탁관리용역 중에서 노무비와 경비성 비용을 지출한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4기 1차년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를 부득이 못했고 4기 2차부터 3차, 4차, 5차까지 5기 1차 200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말까지의 자료를 정산내역을 받아와서 집계를 낸 내용입니다.
5년 동안 수탁업체에 부산시에서 이렇게 이익금을 7억 6,000을 줬습니다.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줬고 또 일반관리비, 이 일반관리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공사를 위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 일반적인 비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우리 원가 내용에는 전부 다가 수탁업체의 본사 인건비, 본사에서 이 수탁업무를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본사에 수탁비가 더 많습니다. 본사의 일반관리비가 이윤보다 더 많아요. 왜 우리 부산시민이 이렇게 높은 일반관리비를 내고 이렇게 계약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5년 동안 23억 정도의 이렇게…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예.
설명 들으십시오. 직원 보고는 나중에 필요하면 받으시고요. 본 위원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 국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본 위원은 어떻게 이걸 합니까?
알겠습니다.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보시면 복리후생비도 5년 동안 5억 5,300만큼을 이 24명의 노무비로 주고 또 복리후생비를 또 별도로 다 지급합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또 다시 직원들 후생,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여기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중에서 국장님 이 부분은 464건 이 부분은 우리 원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가보고서에 나온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다 원가보고서에도 없는 희한한 항목을 갖다 넣었어요, 돈을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다 우리 원가계약서에 없는 항목들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 규정 외 지출항목이 1,293건의 2억 9,000, 규정 내에 지출한 항목이 666건 2억 6,300 오히려 더 규정 외의 게 더 많다. 2억 9,000을 지금 규정에 없는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정산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에다가 이 만큼 줬다. 5억 5,300 중에서 2억 9,000을 이 원가보고서, 국장님 원가보고서대로 지출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원가 이 보고서에 저 내용이 없는 항이 결국 이 복리후생비 항목이 21개가 돼요, 본 위원이 세어 봤어요. 21개의 종류를 다 우리가 정산보고서에 내용을 확인해서 업체들한테 다 돈을 준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년간 노무비 지출현황이고요. 지금 현재 11억을 더 많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수탁업체의 노무근로계약이 본 용역과는 다르게 본사의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참고로 보시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개인연금, 당직비, 문화체험, 선물비, 기념품비, 경조사비, 행사비, 관리경비 이게 복리후생비에 있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1억 1,600 전체 6억 2,400 중에서 605건이 이렇게 경비성이 또 일반수용에 또 들어와 있어요.
됐습니다, 화면.
국장님!
예.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지금 매년 받고 있는 원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위탁용역비 원가산정표 이 내용을 보면요. 과업지시가 통일된 과업지시가 없다라고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원가내용이 다 틀려요, 항목도 틀리고. 본 위원이 그냥 임의로 조금 전에 복리후생 임의로 지금 승인됐다, 안 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원가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저걸 작성한 겁니다. 거기에 없는 거는, 여기에 없는 거는 없다라고 했고 여기 있는 거 4개 항목은 여기에 있어요. 있는 거는 지급한 과정이 있어서 지급했다고 보는데 이 자체가 결국 애매한 원가산정보고서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마음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업체마다 다 의견이 틀립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 지침을, 과제를 과업지시를 제대로 했다면 과연 이런 원가계산이 마음대로 될 수 있느냐! 국장님 이 원가계산 개선되어야 되겠죠? 개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살펴보시겠습니까?
예. 살펴보고 나중에 보고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에 우리 노무비 중에서도 식대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노무비는 사교대로 해서 우리가 짜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 중에서 식대가 있는데 노무비에 또 들어가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5번. 국장님 뒤에 화면 보시죠. 본 위원이 왜 이 화면을 띄우느냐 하면 이 수탁업체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노래방도 갈 수 있고 합니다. 한데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위반하는 게 많지마는 도덕적으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국장님께 분명하게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정산서 내용에 있는 걸 본 위원이 발췌해 낸 겁니다. 여기에 연도별로 다 기록돼 있습니다. 상호 이렇게 다 있습니다, 금액. 금액은 1,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공직을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에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시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복리후생비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행자부 종합감사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 저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그 이후에 환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체 저희들이 정산서에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또 2011년부터 그런 부분이 더러 있었던 사실이 지적이 됐고 저런 복리후생비나 과다 계상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회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 화면.
국장님 뒤에 한번 보시죠.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우리 그린에너지 선급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채권확보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돈만 주고 도장도 희미하게 잘 안 보여요. 이런 각서 하나 받고 끝냈습니다. 국장님 이거 처음 보시죠?
예. 저도 이행보증서는 처음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하는 법인에서 이 법인대표자 누구시죠? 우리 시에서 관련 업무를 4년 동안 관장하다가 가신 분이 대표이사로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확보를 이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채권확보를 해야죠. 3억도 아니고 삼백 몇 십 억입니까? 326억 1,480만 원. 326억이나 돈을 주고 이렇게 채권확보를 안 합니다. 시정하십시오.
저 부분도 제가 법 규정상 한번 보고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에너지 출자와 관련해서 국장님 이 그린에너지가 수소연료전지 출자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해운대주민들에게 저렴한 열 공급 그다음에 저렴한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시가 출자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주식분포현황을 보면요. 우리 부산시가 23.5%입니다.
예.
지금 아마 이거는 25%의 가이드라인 출자·출연법에 대한 그 제한을 넘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나 업무현황에 이렇게 진행된 내용은 제대로 좀 수록했으면 좋겠는데 한 몇 줄 넣어놔 놓고 전혀 공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제대로 언급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23.5%인데 향후에 경영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열이 생산이 되면 그걸 판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전부 다 소위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가스공급회사 또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공사시공업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과연 방금 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열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저렴한 열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분들이 이 3개 민간업자들이 호락호락 국장님 생각한 대로 그렇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출자금액이 우리 23.5%고 지금 전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는 의결기관이 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분인데 이렇게 현저하게 우호지분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23.5%로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인 목적이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주의 지분권을 행사할 때는 다른 사업확장이라든지 일반 주식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열 공급에 대한 것과 전기 생산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된 업무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주식 수가 작다고 해서 부산시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부탁을 드리면 저희들 해당상임위 업무보고에는 최소한 부산시에서 118억 2,000만 원, 118억 정도가 출자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진행현황이 담긴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특별회계,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담겨야 되는데 일체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지 안 해서 완전히 다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습니다.
화면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원가산정보고서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수탁사업계획서 있죠?
예.
수탁사업계획서, 수탁사업계획서도 보면 이게 지금 매년 틀립니다. 매년 틀리고 지금 본 위원이 13, 14, 15년 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탁사업계획서라 하면 사업계획에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언급이 안 되는 사업보고서도 있습니다. 서술식으로 안전문제만 강조하고 열 공급만 강조하고 올해 수탁비를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쓰고 어디에 보수비를 어떻게 쓴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지금 13, 14년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15년도부터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나 이런 등등이 엉망으로 쓰여지는 비용으로 막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수탁사업계획 이것도 형식적인 이렇게 서술식으로 여기 지역난방 관리와 큰, 물론 전혀 관계는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원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적인 팽창을 가지지 말고 어떤 질적인 팽창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미수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미수금은 5억 9,100입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 있습니까?
예. 5억 9,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대손충당금으로 3억 9,300을 설정을 해 두고 있고 또 1억 9,000은, 1억 9,900은 결국 회수를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이전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하목욕탕 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대하목욕탕 2억 1,000이고 그래서 5,000을 내고 1억 6,000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대하사우나 1억 200 올해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시드니토탈스포츠에도 1억 2,780만 원인데 295만 원 납부됐어요. 이 3개 업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업을 해서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까?
영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압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 공급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왜 열 공급을 합니까?
이 부분들이 전혀 납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납부를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열 공급을 완전히 끊기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예.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는 거하고요. 그 장부하고 다르게 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국장님이 그 정도의 각오로 이 미수금을 회수하실 의향과 각오가 있으시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을 3억 9,300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받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회사가 도산이 됐든지 영업을 안 해서 문을 닫았다든지 이래 했을 때 얘기지 지금 이렇게 대손충당금 설정은 널널케 해 놔놓고 미수금은 아예 작게 1억 9,000만 해 놔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조금씩 내고 있어서 놔놨다 하는데 그 내는 금액 비례 대비, 매월 발생되는 금액을 대비해서 매월 얼마 발생됩니까? 대하목욕탕 한 집에 매월 얼마 발생돼요?
월 한 200에서 300 정도…
그러면 이 업체 2억이 되려면 몇 년 동안 놔놓은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이렇게 안 받으신 거예요?
2008년도부터 지금.
이 요금 수납하는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국장님이 직접 받으세요, 누가 받으세요?
(담당자와 대화)
수납하는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서 수납을 하고 저희들이 체납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수탁기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2008년도부터 이런 것 같으면 몇 년 경과됐는데 이렇게 지금 미수를 달고 있고 이 업체는 계속 지금이라도 문을 닫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래 관리합니까? 왜 수탁업체가 이렇게 요금 수납업무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을 계속, 이 위탁업무를 계속 이렇게 한 업체에 계속 이렇게 갑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이렇게 미수금 발생된 거를 한 달, 열흘 얼마 몇 천만 원 써요? 한 달에 얼마 쓰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방금 얼마라 그랬습니까? 한 달에 발생금액.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럼 200만 원 같으면 여기 지금 5,000만 원으로 입금됐는데 이거는 언제 입금된 거예요?
예, 저희가 올 상반기에 입금된 걸로…
상반기에.
예.
지금 시드니토탈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1억 2,500을 그대로 달고 있고. 그다음에 대하사우나, 아마 본 위원이 알기는 이 2개 업주가 아마 같은 동일업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금 회수대책이 아주 미온적이고 느슨하게 합니까, 예? 우리가 구청에 재산세 10만 원만 내도 압류, 3개월만 지나면 압류가 들어오고 과태료 부과 다 하는데 부산시에 이렇게 세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이런 열 요금은 이렇게 느슨하게 받아들입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압류를 진행하고 금년 중으로 저희가 11월 16일 자로 체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 법적조치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기본책무고요.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우리가 전기나 수도도 오랫동안 요금을 안 내면 단전도 하고 단수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난방은 그 규정 없습니까, 규정 없어요? 돈을 안 내면 단전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왜 단전 안 합니까, 이 업체들? 특혜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 그렇지 않고는 2008년도부터 이렇게 연체를 오랫동안 놔놓은 것 자체는 문제가 크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별도로, 예? 이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과정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발생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더 가져도 되겠습니까?
30분 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할 때 바짝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운대 좌동 1475-2번지 장산역 주변에 2014년 8월 14일 날 개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지반침하로 인해서 우리 지역난방 배관이 손상을 입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하 흙막이 가시설 공사장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토류판 사이로 토사가 유실되고 도로가 침하되면서 도로에 매설된 지역난방 배관 등이 파손됐는데 이 부분을 마치 천재지변을 핑계로 해서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이 부분은 수탁업자도 잘못이지만 관리를 하지 못한 우리 국의 1차적인 더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개인 공사현장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부실과 나아가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사고의 현장은 경사도가 있고 또 내리막길이고 하단 종단부에 위치했습니다, 땅이. 그래서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현장 앞 30m 도로변에 우기에 우수가 맨홀에 전량 유입되지 못하고 일부는 경사면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현장의 우수 유입을 사전 차단할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령 흙막이 가시설 공사가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오피스텔 공사현장으로부터 시작된 토사유출로 인해서 우리 공공시설인 도로의 침하를 또 불러왔고 또 이 도로의 파손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역난방 배관 매설 허가를 받고 또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우리 지역난방 배관이 파손된 그런 손해를 입었다면 이건 당연히 개인 공사현장의 토지소유주와 또 나아가서 공사 시공업체가 연대책임을 지고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다, 즉 공사비를 내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탁업체는 이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부산시도 해당 토지소유주 및 공사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회피한 게 아닌가, 또 상당히 나태한 그런 근무태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위탁된 수탁업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 업체가 수탁업무를 맡아야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공사비 청구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국장님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당시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책임이 실제로 시공업자에게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대한토목학회에 원인규명을 요청을 했고 대한토목학회에선 그 당시 비가 워낙 많이 와 가지고 대한토목학회에서 최종적으로 “아, 이건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 말씀을 제가 하실 걸로 알고 내가 다시 또 답변을, 말씀드리는데요. 대한토목학회가 뭐로 알고 있습니까? 대한토목학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입니다. 용역기술기관입니다. 예? 용역기술기관에 국장님이 용역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 구간에 했어요, 업체에서 용역 했어요? 누가 용역 했어요? 국장님이 용역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에서 용역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 대한토목학회는 용역비를 주는 업체로부터 그 용역의 과업에 맞는 용역보고서를 낼 따름이고 지금 국장님 대한토목학회의 얘기를 듣고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그건 말이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해당 건과 관련해서 관할 동부지검에 피해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죄목이 나와 있어요. 업무과실로 인한 교통방해죄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항은 지금 형사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민사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제요청 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왜 우리 국장님은 대한토목학회의 의견이 그래서 포기를 했다. 국장님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시에서 3억 5,000이라는 이런 공사비를 그냥 날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3억 5,0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논란이 됐고 해운대구청에서도, 사실은 해운대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사고가 나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조사권능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학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학회에서 조사를, 어차피 법원에 가도 학회에 의뢰를 해서 그 과정 자체를 규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규명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이렇게 청구를 안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토목학회의, 그 학회의 개인 의견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의견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체의 용역보고 내용을 지금 인용하셔서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드린 거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공사비 청구하세요, 지금이라도. 청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송 진행하십시오. 민사신청 하십시오. 하셔서 판단 받으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차피 협회나 학회라는 데서 결과가, 누가 의뢰를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이상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길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국장님.
예.
소송비용을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민의 세금을 바로 관리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공사 관리 제대로 하면 이거 300, 변호사 비용이, 선임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국장님의 어떤 답변 태도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하게 고문변호사 자문 받으시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고문변호사님께 자문 구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이 부분은 진행하십시오. 창고에 넣어두고 사장시키지 마세요. 돈, 시민세금 받아내십시오.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나 법무담당관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운용위원회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기금운용위원회 명단은 지난번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부산도시가스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배제, 배척이 되고 이번에 다시 선임이 되었죠?
예.
선임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고 선임된 내용에 보니까 오늘 제가 봤는데 우리 결산을 맡고 있는 부경회계 법인이라고 있어요?
예.
결산보고서를,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위치에 있는 이 법인이 또 여기에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용역업체가 그렇게 또 빠졌는데 이 용역업체를 또 다시 또 다른 용역업체를 또 기금운용위원회에다가 또 넣어놨어요. 전문가가 이래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법인이나 부경회계 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아서 교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기금이라는 운용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가 회계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에 위원을 구성할 때 그렇게 그런 회계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기금과 관련된 경우는 대부분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기관이나, 용역기관은 또 항상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본 위원이 그 용역업체의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뒤에서 질의를 드릴 터인데요. 그래서 이 용역업체가 우리 지금 결산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면 이 업체가 5년째 했어요, 5년째. 5년째 하고 있는 이 법인에 대한 부분은 별도 또 질의를 드릴 터인데요. 이 업체가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는 건 적합하지 않아요, 국장님. 회계법인 부산에 많습니다. 회계법인 부산에 많아요. 많은 거 알아보시고 지금 우리 용역업체가 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와서 부위원,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방망이를,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죠. 자기 업무하고도 저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 기금운용계획에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말입니다. 배제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시정해 주시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이 부분?
그 부분은 임기가 오면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예, 내년 7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그 임기가 돌아오면 저희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임기가 오면 고민하겠다 이런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요, 임기가 오면 해촉을 하겠다든지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한번 보실까요? 2000, 20기 감사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전신·전화가입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페이지 수가 다른데요? 페이지 수는, 전신·전화가입권 이 금액이 2,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이 현금화될 수 없습니까, 환급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감사보고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가 끝나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감사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답변 대신할 분 혹시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누구 저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 국에서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담당자와 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에 다시…
추가질의 시까지 그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가 질의드릴 거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 감사보고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중간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유지비 중에서 자산취득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 없습니까? 이 부분도 답변이 안 됩니까?
내용을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개 항목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이 보충 질의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이래 가지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임대료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점포 1개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엄궁농산물, 엄궁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 크기가 36.23㎡ 되는 데가 지금 임대료가, 1년 임대료가 79만 2,780원입니다. 그리고 반여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과동 점포 29.85㎡ 1년 시설사용료가 70만 7,560원이거든요. 월로 환산하면 6만 한 1, 2만 원 정도 이래 나오거든요. 6만 원, 2만 원, 아, 6만 2,000원이죠. 그래 이게 우리 현실 임대료, 우리 현실 시세 다른 우리 보통 점포임대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아마 한 7배나…
한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예, 그 정도 차이…
이거는 지금 보증금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1년 동안 임대료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런가 살펴보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시행규칙에서 재산가액의 50, 이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 1,000분의 10을 받도록 하니까 이걸 이래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재산가액을 어떻게 내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 재산가액을 어떻게 내느냐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표준시가를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건물표준시가는 지금 계속 내려가죠, 그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표준시가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임대료 산정하는 이 부분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나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거기 계신 분들이 그리 열악하신 분들도 아니고. 이걸 우리 저 농림축산, 무슨 부입니까? 지금예.
식품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 식품부. 거기 건의를 해가 규칙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계셨고 또 그 부분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산가액 산출근거는 어차피 요율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
아니 그래,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임대료가 작년보다 올해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임대료가 작년보다 올해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없죠?
예.
그런데 여기는 계속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있죠, 2009년도에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57만 8,570원을 받았어요. 이게 똑같아요, 제가 부른 게, 불러준 게. 그런데 2010년도에 얼마 받았냐면 57만 3,850원 이래 가지고 한 5,000원 정도 싸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위에 가 보면 있죠, 2011년도에 57만 9,420원 받다가 2012년도에 57만 5,260원 또 싸게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를 1년마다 이래가 공시지가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토지를. 그런데 건물은 계속 표준시가는 1년 지나면 표준시가가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가 이런 형태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있죠, 건물표준시가가 그게 어느 정도 낮아지고 나면 이 임대료가 나중에는 확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걸 그대로 법에 이래 돼 있다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임대료를 이래 받으실 겁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위 부서에 있죠, 상위 관청에 이런 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우리 시장이나 우리 일반점포를 가지신 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분개하겠습니까? 본인들은, 물론 민간에서 밖에서 일하는 다른 부분들도 좀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이게 처음에 사실은…
이거 생각해 보시고 자꾸 그래 하시면 길어지니까 위에, 위에 건의를 한번 써 가지고 그대로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16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장님 지시사항 이래 가지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래 했는데 노력 좀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사실 원자력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산업통상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데 여기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나왔지 않습니까? 164페이지 보십시오.
이거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5, 6호기 관련 대체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지시를 사실은 저희들은 받은 사항이고요. 이제 그동안 원자력안전과 쪽에서 전기요금 차등과 관련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저희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동안 뭐 개정 건의도 하고 국장회의 그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중앙에 건의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파악을 하고 어떻게 돼야 할지 그거는 확실하게 잘 모르시네요, 그죠?
이게 소관이 좀 달라서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추진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원자력, 소관사항이 직접적으로 아니다 이러니까 제가 더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요. 이거 한번 가지시고 이거 제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부산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추진현황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위탁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프레타포르테 이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이거는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있죠, 앞에 보면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개최 이것도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는 워낙 참여하는 기업체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부산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추진현황 이런 내용은 보면 거의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산디자인센터에서 관장하는 게,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부서 나중에 있죠, 할 때 한번 분장할 때 다시 한 번 의논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189페이지 해양융·복합소재 기반구축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중앙하고 부산하고 예산 지금 되는 추이가 부산이 제대로 못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국비 반영되는 부분보다는. 왜 그렇죠?
이게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7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가면…
그러니까 올해 71억을 요청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14억쯤…
14억?
예.
그러니까 그게 있죠, 지금 원래 우리 국비 내려온 매칭대로 하려면 71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해가 14억 넣어놓으면 중앙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해양융합·복합소재 기반 구축하는 사업에 부산시에서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돈을 대주겠다, 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철회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본예산에 굉장히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추경에 확보해 주는 부분을 예산실과 협의를 했고 그때에 가서 상황을 보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국에서, 국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러면 말을 제가 할 그것도 없습니다마는 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도시가스 보급 관련 다수민원 주요내용 및 조치내용 이 부분은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부산시에서 한 86% 정도 된다, 이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있는데 근원적으로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는 데가 한 14% 정도가 굉장히 악성지역들입니다, 악성지역. 악성지역들이고 산복도로가 있는 지역, 경사도가 심한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사도거든, 사도.
예, 사도 부분이 많아, 주원인들이…
사도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연료 중에서는 도시가스가 최고 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도시가스가 최고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최고 힘든 사람들이 최고 비싼 연료를 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다 나은 사람들은 최고 싼 연료를 쓰고 있고 최고 힘든 사람들은 최고 비싼 연료를 쓰고 있고 이게 우리가 정책상 만약에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여기 최고 악성지역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살기 나은 지역은 뒤에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어떤 열의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거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특히 사도 부분 있죠, 사도. 사도라는 거는, 어찌 보면 사도라는 거는 개인 소유지만 길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공도로 만들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도시가스 보급신청하면 “사도라서 안 된다.” 딱 한 마디로 “사도라서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온천3동에 보면 금정 오리식당, 오리 파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구만덕도로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보면 버스,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마을버스가 다니고 그 주변에 측구시설도 돼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도, 남들이 보면 공도라고 합니다, 공도. 공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 중간 중간에 사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도시가스 넣으려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있죠, 상속받은 이런 사람들 있다 보니까 한 필지에 보면 70명씩, 80명씩 있어요, 토지소유주가. 그리고 70명, 80명 동의를 받으려면, 70명, 80명 동의를 다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 70명, 80명 어째 동의를 다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보증을 쓰든지 안 그러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공급업자한테 “공급을 해 줘라. 공급을 해 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산시에서 책임을 지겠다.” 해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약속을 드리기 힘듭니다.”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느 세월에 그런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산성마을 거기도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금정구.
예.
거기도 보면 많은 세대들이 식당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자기들이 비싼 연료를 쓰고 있다고. 거기도 올라가보면 북구에서 올라가면 충분히 관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갖고 갈 수 있지마는 중간에 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지를 못하거든. 딱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라서 안 됩니다.” 딱 그러면 거기서부터 벽에 막혀 가지고 한 발도 전진 못하는 이게 부산시에서 도시가스 보급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부분은 그동안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법 개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일간지에 고시를 해 가지고 안 나타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도라도 뚫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주인이 있는 경우는, 사도도 주인이 있는 경우는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참 그 부분은 보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난관이 좀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사실 보면 이런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지금 2020년 거는 풀 건가 말 건가 한 10%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상은 안 해 주지만 그분들이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15%는 무조건 도시계획시설 결정분의 순세계잉여금 15%는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올해도 제가 물어보니까 매수청구금액이 한 230억 정도 되는데 100억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당신들이 진짜 보상받고 싶으면 매수청구신청 하라.”고 안내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 가지고 그걸 공도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대책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수시로 이런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라도 올라가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를 깔았고 얼마를 보급했는데 이런 힘든 지역이 있다,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거고. 안 그러면 법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어떤 형태로 풀어야 되는지 의논을 하셔 가지고 깔 수 있도록 그래야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거의 높이기 힘들어요.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거의가 악성지역이기 때문에 있죠. 거의 다 사도입니다, 사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학교우유 급식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있죠, 이런 거예요. 이걸 우유를 있죠. 이거는 딱 우유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우유를 주는 거거든요. 요즘 애들 있죠. 집이 어렵고 집이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먹기 싫은 거 주면 절대 안 먹습니다. 맞죠? 특히 백색우유, 우유를 이래 가지고 주는데 학교에서는 주는 걸 내가 먹고 싶은 걸 줘야 먹지 강제적으로 이거 의무사항으로, 먹는 걸 의무사항으로 이거 먹으라 하면 우리 집의 애들 있죠, 제가 우리 집 애들 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먹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 먹습니까?” 이러거든요.
(장내 웃음)
그거 아닙니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 되겠습니까? 진짜 지원해 주고 싶은 거는 우유를 먹고 싶은 애들한테 줘야지 먹기 싫은 애들한테 주니까 우유를, 제가 이걸 왜 알았느냐 하면 학교에 우리가 요즘에 보면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학교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그걸로 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유를 한 번씩 보면 열 몇 개씩 가지고 와요, 스물 몇 개씩. “우유를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이래 하면 학교에 애들이 버리고 간대요, 버리고. 아니 그래 가지고 그거를 수거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보면 그게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학교에 우유를 버리고 간다니까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주기도 하고 자기도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애들한테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버리는 게, 돈이 되는 걸 버리게 만드는 이걸 습관화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사실은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로사항이 참 많다는 게 원래 취지는 축산 발전을 위해서 사실 시작됐던 건데…
그거는 알죠. 그거는 맞습니다. 축산농가 우리 FTA 이런 거 때문에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지마는 그럼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우유를 그러면 진짜 우유를 가져와 가지고 진짜 먹고 싶은 사람들 이걸 저소득층 이래 가릴 게 아니고 그 우유 양만큼 먹고 싶은 애들한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안 먹겠다는 사람들 줘 가지고 이걸 가면서 버리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걸?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축산농가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축산농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찾으셔야지 최고 쉬운 방법 그냥 “우유 너거 먹어라.” “먹기 싫은데.” “너거 먹으라니까.” “나는 안 먹을래.” 내버려버리고. 그런 걸 습관화시키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걸 교육시키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앙에다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금 축산 발전과 저소득층 이쪽을 대상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이걸 축산농가에 돈을 주고 사서 일반적으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축산농가 발전만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특수계층이나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는 중앙에 계속…
아니 제가 보니까 이거 문제점도 그래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봤잖아요. 문제점도 아시고 계시더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점도 아시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중앙에서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이래 가지고 계속하고 지방에서 이런 것까지 중앙의 지시 받아서 해야 됩니까? 중앙이 그러면 중앙에서 옳든 말든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까야 됩니까? 지방은?
(장내 웃음)
그게 아니고 사실 이게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사실 60%의 기금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40%를 내서 매칭되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중앙에서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기금이 내려와서 저희 시가 매칭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또 한 가지를, 도시농업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273페이지 상당히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도시농업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몇 년 사이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 부모들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3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달에 한 어린이집에 가봤어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어린이집에 구청에서 텃밭 이거를 해 보라 해 가지고 상자텃밭을 이래 쭉 만들어놨더라고. 상자텃밭도 만들어놓고 거기에 배추를 쭉 심어놓고 그래서 배추를 심어놓고 애들하고 같이 그때 교육프로그램상 밖에 나와 마당에 나와서 애들하고 같이 저도 있다가 벌레도 같이 잡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상당히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가깝게 되더라고. 애들도 어릴 때부터 흙을 만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습관이라는 거는 어릴 때 인지능력이 최고 좋을 때 아닙니까? 5세에서 6세, 4세, 5세, 6세 이럴 때가 인지능력이 최고 좋을 때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떤 도시농업에 대한 안 그러면 흙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자연에 대한 이런 고마움을 가지게 하는 게 텃밭 이거 말고는 도시에는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을 위한 텃밭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어린이들 위한 것 어린이집, 유치원 특히 초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데는 조금만 신경 쓰면, 교장선생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텃밭 정도 하는 공간은 어디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릴 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인성교육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자기 가족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연스럽게 가족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그게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걸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통상국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연구 정지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민간 주관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10월부터 어촌계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협의 중입니까?
거의 한 70∼80%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하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서로 간의 의견교환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기장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공론화보다는 먼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이래서 지금 거의 70∼80%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입지평가와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작년 11월에 청사포에서 고리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작년 3월에는 어촌계의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개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6월, 올해 10월까지 연일 어촌계의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 자체가 지체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금 지체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당초에 사업위치 변경이라는 게 총 108기를, 5㎿짜리 108기를 설치해 540㎿를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는 최초의 설치 위치가 청사포 앞에서부터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간부들이 전체 참여하는 목요창의회의에서 한 번 안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청사포 앞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고 이래서 그 위치가 경관상 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서 사실은 위치가 완전히 저 위에서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청사포 쪽은 이 앞에 3월 달에 이게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이미 청사포 쪽 해운대 쪽은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서 착수를 하면 됐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고리 쪽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고리에 새롭게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단계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위치를 변경을 했다면 당초에 이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애초에 고리하고 청사포까지 풍향이라든지 모든 조사는 끝나있는데 다만 이제 위치 풍력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직접적인 주민들, 어민들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그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청사포에 하려다가 왜 그럼 고리부터 하노?”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장의 주민들, 어민들은 청사포 쪽에 애초에 시작하다가 왜 우리 쪽에 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그래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시설 협의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특히 어민들과 이해관계 부분인데 풍력이 발전이 되고 나면 소음 문제 또 양식업자들의 피해 문제 이런 부분은 먼저 선결과제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까지 파악한 바로는 70%, 80%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서 전남 부안군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해상풍력사업의 경우에 어민들의 반대로 사업의 인·허가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얼마 전부터 피해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활동을,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자료?
아직까지 그 부분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겠다 공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전에 어민들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 설명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 설명부터 공표해 놔놓고 나서 어민들이 반대하면 그다음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미리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가 끝나면 바로 허가신청에 들어갈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제주도에 가보고 제가 30m까지 풍력 프로펠러 있는 곳까지 접근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귀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장내 웃음)
혹시 그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길이가?
9m쯤 이렇게 되는데 반경 18m쯤 이렇게 되겠죠.
아닌데요. 훨씬 더 됩니다, 길이가.
그건 이제 예를 들어 3㎿냐 5㎿냐 이 용량에 따라서 길이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우리가 5㎿ 정도 이런 정도 되면 한 반경이 전체 길이로 170m 이 정도 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음이 적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가까이에서 들어보기로는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이게. 혹시 몇 데시벨이라고 측정해 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데시벨까지는 정확하게 측정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산 원동 넘어가는 데 보면 거기도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근처에서 들어 보면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그쪽에 혹시 안 가 보셨죠, 국장님?
에덴벨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도 그 지역을 수시로 넘나들고 해 봤지만 그렇게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그런데 느끼는 그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풍력블레이드가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에덴벨리 쪽에서는 이쪽으로 돌아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한 200m 거리쯤 서있습니다, 도로에서 돌아가 내려가는데. 만약에 200m쯤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굉장히 크게 들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혹시 차 안에서 창문 닫고 들은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그런 점은 있기는 합니다.
이 계획이 계획대로 된다면 2018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1년여 정도 남아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 가능하십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주민들이 전체가 환영을 해서 설치하면 가장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저희, 제가 금년 초에 기장군수님도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기장군수님은 “주민들이 동의하면 별 문제없다.” 그러니까 주민들 100% 동의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기장군에서 함부로 나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군수님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주민 설득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약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외자가 90%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조달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조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미 협정은 체결해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실제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업체가 튼튼하나 나중에 가다가 무너지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캐슬파인이라는 이 연구글로벌 투자회사는 상당히 건실하고 괜찮은 걸로 처음부터 파악했기 때문에 일단은 캐슬파인 회사는 괜찮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전체적인 추진사항을 보면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 시민단체에서 환경파괴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인·허가 부분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해결이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산업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얘기는 진행이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산업부에서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진척이 곤란하면 또 그 대안 자체로서 또 하나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 어민 그다음에 지역기관들,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 이 부분에 대한 협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만 합의되면 전혀 추진하는데, 공사상의 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서 미진한 부분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비전으로 산업 기반의 글로벌 경제도시 부산 실현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역점시책으로 수출증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수출증대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9월 기준으로 117억 불 정도 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지역 수출은 10억 7,0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억 1,000달러에 비해서 약 17.9% 정도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억 4,000만 달러는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래 떨어집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글로벌 경기침체라든지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려운 조선기자재업체들의 부진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또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부도 사실은 지금까지 8% 정도가 전국적으로도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작년보다는 많이 안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이게 품목별로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자동차, 부품, 기계류 이런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8%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8%지마는 또 타 지자체에서 보면 이게 더 이렇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작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주력 품목들이 자동차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 조선기자재 쪽, 기계부품 쪽 이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왜 증가를 했느냐 하면 바이오의학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수출호조를 이루어서 저희들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타 지자체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마는 지역경제의 기반여건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게 전체 순위를 보면 경남도 12위에서 10위로 올라갔고 우리는 지금 몇 위입니까, 전체?
현재 상태에서는 11위입니다.
11위입니까? 몇 위에서 11위로 내려갔습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수출호조가 있었고 작년도에는 9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위에서 지금 11위로 내려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분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자체를 요구한 게 전시회라든지 또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급적 지역기업들을 외국으로 많이 데려가기 위한 이런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아무래도 직수출 비중이 사실은 이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품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저희 지역에 가장 큰 지금 수출업체라고 하면 삼성자동차입니다. 미국에 국산로그를 수출해서 지금 20억 불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지역의 경남이나 다른 전남도 사실은 저희보다 높은 이유는 큰 자동차공장이, 완성품이 직접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그런데 저희들은 완성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부품이 완성품 나가는 지역으로 공급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에 잡히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계의 경제가 전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은 무역수출의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더더욱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진흥원의 동향센터라든지 발전연구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동향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국산, 저희 쪽에서 수출하는 로그, 국산로그 삼성자동차 로그 같은 경우는 이미 8만 대를 앞으로도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부분에 문제는 크게 없을 거고요. 다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부산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타격이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국이 주도해서 미리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6차 산업 활성화 추진현황을 보면 교육사업과 농산물 가공 등 융·복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6차 산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2·3차를 합해서 6차 산업화시켜서 기존 재배기술 해서 가공, 체험공간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성에서 하고 있는 양조식초를 중심으로 해서 견인을 시키고 또 강서지역에나 기장에 소재해 있는 일반 농가를, 예를 들면 블루베리 농가에다가 체험형 농장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기장하고 강서에 이제 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성에는 양조식초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쌀로 좀 연계를 시켜 가지고 6차 산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상품을 준비도 하고 있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조식초.
예.
그 부분 상품화를 시키려면 기술, 이렇게 시범사업이고 3억 원을 이렇게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연말까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좀 갖추어서 생산시설, 가공시설, 누룩재배실 이런 거까지 갖추면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 되면 식초상품이 일반 시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식초라는 게 당장 지금 공산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발효과정도 거치고 해서 아마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한 상반기 5월 내지 6월 정도 되면 첫 시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쌀값이 30년 전으로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하던데 사실이 맞습니까, 그게?
그렇잖아도 지금 쌀값이 금년에 지난해 대비해서 한 15% 정도 산지쌀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쌀값대책을 한 세 가지 정도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고 대표적으로 쌀값대책이 시장격리를 위해서 한 25만t 정도 매입하고 또 공공비축미 해서 한 36만t 그리고 해외공여 한 3만t 해 가지고 한 60만t 정도를 수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건 정부에서 하는 대책이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향토사랑쌀 사주기 운동을 가락농협하고 동부산농협하고 우리 시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주산단지 쌀을 계약재배를 좀 시켜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하고, 특히 쌀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가공교육을 금년에도 지금 제가 정확한 횟수나 이런 건 기억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쌀을 가지고 밥을 짓는 것보다도 그걸 이제 가래떡을 만든다거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를 시키면 훨씬 학생들도 입맛에 맞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 교사님, 교사,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쌀 소비촉진 직무연수를 연계를 해 가지고 한 3기에 걸쳐서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쌀 생산 대비해서 소비량이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쌀을 이용한 여러 상품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이게 산성의 전통 양조식초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연계해서 관광벨트도 좀 이렇게 만들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성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산의 대표적으로 산성막걸리가 향토음식으로 있고 그래서 자기, 도자기마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옆에 있는 도자기마을하고 또 우리 산성막걸리체험하고 산성문화재 구역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금정구청하고 얼마 전에 한 두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막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그냥 우리 양조식초만 하는 게 아니고 클러스터로 좀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아마 구체화되는 건 내년 봄쯤 되면 구체화를 좀 시킬 겁니다.
이게 타 지역에 이렇게 보면 전북 고창, 순창에 장유단지 있죠. 그리고 임실인가요? 거기 치즈…
치즈.
예, 이런 6차 산업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거기도, 산성마을도 그렇게 좀 발전을 시키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업무보고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디자인센터 설립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있는 디자인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에 있는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디자인 관련한 인력교육 그다음에 취업 이런 거가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의 디자인산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제 활성화가 주 센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동안 우리 시의 기업 경쟁력은 얼마나 향상이 되었습니까?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디자인 부문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제 활성화에는 얼마나 기여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올해 7월에 발표한 지방자치경쟁력지수를 보면 조사결과 우리 부산이 종합경쟁력 순위가 1995년도에 10위에서 2015년 13위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인근에, 인근 지역에 울산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1위를 계속하고 있고 경상남도에도 12위에서 10위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만 이렇게 보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 경쟁력을 판단하는 항목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사회·경제적인 면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도시환경, 인프라, 기업 활동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글쎄 그거를 디자인이 어떤 큰 역할을 해서 그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기업 경쟁력 약화에서 그렇게 비롯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 일부 뭐 디자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게 전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기업이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품 디자인, 포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충분하게 디자인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매년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기업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상품의 개발을 원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서 자문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금액이나 건수로 보면 일단 계속 증가추세는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해 보니까 기업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인데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업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예를 들면 특강을 하든가 또는 그냥 대화를 하든가 교육을 하든가 이럴 때도 디자인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지원을 해 다오. 지원을 해 줘야 우리가 디자인을 하겠다.” 저희가 자문 아니면 컨설팅 같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문이나 컨설팅은 디자인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하면 이런 단점,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당신네 회사는 상품의 내용이나 기업현황을 봤을 때 이런 이런 방향으로 디자인을 잘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디자인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항상 끝나고 나면 그다음 나오는 얘기가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디자인 개발할 때 지원을 좀 해 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식의 이게 좀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서 그게 어떤 지원정책의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일어서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게 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정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으면 아예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향도 동시에 보이고 있어서 그건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들이 디자인센터에 너무 의지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꼭 디자인센터라기보다 이런 뭔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만 의존, 어차피 저희도 이제 중앙정부든 시든 그런 정부의 지원을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그걸로 다시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제도 자체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디자인이 중요하다라는 걸 점점점점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업 주력사업을 더 육성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화사업으로 우리 시의 바이오헬스 이 부분 기업선정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국비를 유치를 해서 한 사업인데요. 바이오기업들의, 바이오기업이라는 게 상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화학원료를 만드는 그런 것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작년, 아, 올해만 해도 여러 가지 포장, 상품의 포장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27건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매출은 27개 기업을 따져보면 6억 원 정도 증가된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고용도 12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헬스기업이라는 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지금 조선·해운 분야의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센터에서 좀 더 마케팅이나 지원 이렇게 개별기업 맞춤형으로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활성화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통상국장님 답변한다고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 보니까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체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농업기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준비한다고 말씀을 못,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5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 찾으셨습니까?
예.
선진지 연수를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이래 갔다 오셨, 체코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은 각 국마다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외농업, 해외연수는 1년에 한 번씩 저희 농업인들 한 20명을 단체로 해 가지고 가는데 가깝게는 중국에도 가보고 일본도 가고 또 유럽 쪽에도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체코 같은 데 가서 그 지역에서 농업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유통이 어떻게 되고…
제가 묻는 두 나라 국가의 농업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 호주가, 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채소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발전이 돼 있고 그다음 체코, 헝가리 같은 경우는 경관농업이 좀 발전이 되어 있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 경관농업이 해 보고 싶어서, 경관농업 쪽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보니까 다양한 품종개발로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하셨는데 연수하고 접목해서 이런 품종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당장 품종개발을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생산 들어가는 걸 보고 올 정도지 품종개발하고 직결시키지는 못합니다. 단 저희가 그 지역에서 우리 부산을 비롯해서 지역단위에서 필요한 농산물이 있으면 육종하고 연구하는 파트는 저희 중앙기관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나 국립농업과학관이나 여기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지금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닌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냥 겉핥기식으로 연수가 되지 말고 여기 성과에 나온 것처럼 신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실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또 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국마다 특색이 좀 틀리겠지만, 뭐 미국 같은 데는 옥수수나 밀이 유명하면 그런 어떤 재배방법이라든지 해서 성과를 좀 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부정청탁방지법이 생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제일 피해보는 농가가 화훼농가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절화류하고 분화류가 있는데 이번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큰 타격을 입는 거는 절화류 쪽이 더 심합니다. 절화류뿐만 아니고 우리가 선물용으로 하는 난, 그게 심해서 저도 지난 한 보름 전에 고양지역에 한 번 가서, 고양지역에는 전국의 고양지역이 꽃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 고양지역도 가보고 또 우리 부산에 부산·경남화훼원예협동조합에서 가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문제보다는 고양에서 제가 느낀 거는 고양에서 생산되는 난, 우리가 통상 5만 원, 10만 원짜리 난이 이번에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 키워내는 게 아니고 지금 키우면…
잘 알겠습니다. 시간, 그 정도 답변해 주시고요.
예, 예.
이것도 앞으로 구제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만 원 넘으면 선물로 되니까 난도 선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만 원 이하의 난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한번 권장해 볼 필요가…
소형 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산업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농지가 엄청 없어졌잖습니까, 사라졌잖아요? 대체농지 조성방법은 있습니까? 이거 뭐 소장님이 해결해야 될 방법은 아닌데…
대체농지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농지면적이 줄어들면 그만큼 대체농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토마토 재배면적이 에코델타시티나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인근에 있는 대저권역에 토마토 재배면적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강서구청하고 또 시, 우리 시 본청하고 또 농가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고양에도 제가 그거 관계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고양에 꽃단지 조성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사라진 토지만큼 대체농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을 보면 책자 참 잘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행사마다 사진을 다 이래 찍어서 참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소장님 되셨고, 우리 디자인 원장님.
예.
책을 원래 디자인원장님 쪽의 업무보고를 농업기술센터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권고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우리가 남자 옷을, 옷도 몸매의 하나의 어떤 디자인인데 앞으로 이런 신상품디자인을 해서 하면 사진을 조금 이렇게 해서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했다 하는 그런 쪽의 업무보고도 하실 때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내버스도 디자인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당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던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사실상 어떤 디자인이나 신발 하나를 디자인 우리가 신기술 했을 때 ‘이런 신발을 이번에 디자인 만드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가면 ‘상당히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봤을 때 파악이 굉장히 용이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 잘 생겼으니까 발언대로 한번 잠시 나와 보세요.
김국형, 이국형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발언대에서…
발언대에서 하십니까?
예, 발언대에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예,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35쪽, 길고양이 안 있습니까, 길고양이?
예,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 제가, 우리 다른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고양이 때문에 진짜 죽겠어요. 차에 딱 대놓으면 차가 앞에 엔진이 따뜻하니까 오늘 세차 싹 해가 차를 딱 갖다 대 놨는데 따뜻하니까 그 위에 차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
(장내 웃음)
이거는 내가 직접 겪은 피해사례인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물론 시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한 1억 6,000 가지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시장님도 또 관심도 많고 또 시장님도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도 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내년에 또 3억을 예산을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구·군을 통해서 중성화사업도 하지만 저희 시에서 별도로 수의사와 같이 합동으로 각 지역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좀 어떻게…
진짜 좀 심각합니다. 개체수를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안락사를 좀 시키든지 해야지, 온 동네 나중에는 또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장내 웃음)
완전 동네 고양이판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 엄청나게 노력하고 예산도 좀 증액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업무현황 2페이지 조직 및 인력, 감사자료 126페이지 출연금 현황과 177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2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면 1실 4팀 중 기획경영팀장은 2급인 반면 나머지 디자인지원팀장과 인력양성팀장, 전략사업팀장은 3급으로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조직구성원 간의 알력과 위압감이 조성되어 내부조직의 불협화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팀하고 인력양성팀하고 전략사업팀은 디자인센터에 계속 근무했던 직원을 승진시켜서 팀장이 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영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외부에서 채용이 돼 가지고 들어온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에서 채용이 된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2급으로 채용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팀장 간에 그런 말씀하신 알력이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팀장, 저희가 보직, 팀장이라는 직책, 저기를 임명을 할 때는…
(담당자와 대화)
팀장을 저희가 내부규정에는 4급에서 2급 사이에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임명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페이지 연도별 시 출연금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매년 20억 이상 출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출연금을 지원받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시의 출자·출연기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자립도가 점차적으로 좋아집니다.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17%에서 지금 37%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출연금으로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경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또 출연금이 있어야지 저희가 시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확실한 그런 소속감도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저희가 계속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아마 늘 가능성은 별로 없고 조금씩 아마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사이에 자립도가 37% 정도 올라왔어요?
예.
상당히 지금 좋아지네요.
101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전체예산 134억 9,900만 원 중 영업수익은 17억 7,300만 원으로 13%에 불과합니다. 수탁사업의 확대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시 출연금의 축소 등 의존수입을 낮춰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출연금은 많이 주면 좋겠지만 또 너무 많이 받으면 그만큼 더 저희가 또 재정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향상시켜 나가서 2년, 앞으로 2년 내로 일단 재정자립도는 40%까지 높이는 걸 지금 목표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역·산업 맞춤 인력양성사업 추진과 관련 부산디자인센터와의 협약기업이 404개 업체인데 대다수 기업이 5인 이하 영세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직자 향상과, 아, 재직자 향상과정 등 훈련과정을 개설 시 최소 15명의 인원이 야간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협약기업의 영세화로 수강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디자인과 디자인 유관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워낙에 좀 영세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교육인원 채워서 양성시키고 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있지만 특별히 묘약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더 많이 뛰어다녀서 좀 더 많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기업의 어떤 인력이 고급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과정과 여러 과정에서 중복되고 있는데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 가지 취업 그다음에 인력양성, 교육, 창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중복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조금 중복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보다는 설사 일부가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일단 국비니까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이 좀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또는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넓혀주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기관 간에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유사사업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지금 김태수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현황 5∼6페이지 조직과 농경지 현황 및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5페이지의 농업기술센터기구는 소장 아래 3팀 8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저, 명지, 녹산지역에는 농지가 아파트단지 또는 에코델타시티 조성, 신공항 조성 등 서부산 개발로 인한 농지가 대부분 잠식되었는데 대저1·2지소, 명지·녹산지소 등은 농지의 잠식 정도에 따라 기구를 재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지금 대저1지소, 명지지소 이거는 조례규칙상에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씩 지소를 책임지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지소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경지 면적이 줄고는 있지만 오히려 작목이 다양화가 되고 또 도시농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저, 강동, 가락 일부는 농업인들이 작목이 다양화되어서 저희들도 인력이, 인력이나 조직이 지난해에도 더 필요해서 2명 정도 늘리고 해서 운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나중에 이후에 농경지 면적이 감소가 자꾸 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농경지는 6,351㏊에 작물재배면적은 6,455㏊인데 금번 태풍과 폭우로 인근의 양산지역에는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부산의 농작물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전체 농경지 중 논은 3,778㏊ 중 재배면적은 3,056㏊입니다. 올해 벼 수확량 대략 얼마를 예상합니까?
올해 우리 쌀 생산량은 한 1만 3,450t 정도 되고 지난해 대비해서 약 2%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2%?
예. 감소된 이유는 9월 상·하순에 일조시간하고 일조량이 적어서 익은 비율이 좀 떨어진 상태로 2%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은 벼 수매가격이 인건비는 고사하고 생산원가도 못 미친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대체작물 재배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논이 일모작만 할 수 있는 논이 있고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모작만 가능한 지역은 어차피 벼농사를 하지만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은 다른 작목으로 콩이라든가 잡곡이라든가 이런 걸 작목 전환을 시키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저번에 제가 농업에 가공에 대해서, 가공제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는 가공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까?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예?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자료가 아까 업무현황…
저번에 소장님 말씀으로는 여기도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고부가가치를 개발하여야만이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사는 길이 열어진다는 설명을 제가 저번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선진국 일본이나 가공기술이 발달한 도시를 선례로 삼아서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관심이 전혀 없으신가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이 1·2·3차를 했고 6차 가공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건데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이라는 게 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식초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대저 토마토 생산지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중심으로 해서 생과로 나가는 것 외에 열과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주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품화하기 위해서 강서농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아직까지는 눈에 뛰어나게 그렇게 상품 개발은 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강서지역 발전이나 점점 농사 짓는 지역이 없어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농업인들이나 다음 차세대 살아 나아갈 방향은 가공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번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차세대 지금 전부 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게 일자리와 차세대 먹거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방향을 똑바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꼭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센터 원장님!
예.
3D프린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디자인센터에서는 3D프린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사업 있죠?
예.
또 다른 우리 부산시에서 3D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걸 정확히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 저는 원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유사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통상국에서는 신발사업하고 있고 경제진흥원에서도 신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위원들도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는 3D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환경을 만들고 매년 몇 십억씩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센터에서 또 3D프린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D프린팅 인력 양성을 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있고 고용한 데는 있습니까?
저희가 3D프린팅 관련해서는 해운대구청하고 저희하고의 수탁관계로 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하는 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받아 줄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목표로는 이거를 해 가지고 확산시키고 기업도 육성시키고 취업도 많이 하겠다 이런 걸 했는데 막상 교육을 받은 인원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산업현장에 정말 의미 있게 취업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비전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드론산업이라든지 3D프린터 하여튼 미래지향적인 사업 미국에서 개발되어서 이런 사업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유행만 따라가고 우리는 기초과학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행만 따라가지 이 전반적인 사업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 탄소배출권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또 삼성전자에서 배터리가 터지는 그런 사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래 보니까 교육을 시키고 보이소, 테크노파크에서는 상용제품 제작기반 장비 구축 기업 지원에 2억 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지금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 같은 데에는 백화점이나 3D프린팅을 이용해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라고 저번에 이야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디자인센터장님을 보면 저는 기대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많지마는 관광공사라든지 디자인센터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이면 디자인, 관광은 관광 다른 애로점이 많겠지마는 그런 독창성을, 저번에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 그런 거에 치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를 보면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 운영하고 패션창작스튜디오, 의류제조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이 의류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봉제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술교육도 시켜 주고 그다음에 봉제하는 분들이 워낙에 영세하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구매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임대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한테 경영이나 세무나 이런 기본적인 그런 교육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만든 옷을 실제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창작, 패션창작스튜디오는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력이 아주 작은 그런 디자이너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저희가 자문도 해 주고 전문가들 붙여 가지고 멘토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마케팅이나 또는 법률이나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판매하는 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성공사례에 대해서 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서울 같은 데는 구두거리를 만들어서 낙후되어 못살게 되는 점점 사업성이 떨어져서 낙후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구두거리를 만들어서 특화시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양복을 예를 들면 배우기가, 구두나 양복이나 배우기가 어렵고 기술자가 점점 없어져가고 그렇지만 고부가가치상품이고 미래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구두나 양복이나 제가 말씀이 이 네 가지 요소가 부합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광객을 유치도 해야 되고 특화시켜야 되는 그런 면을 조금 디자인 쪽으로 생각을 잘하셔서 좀 한번 일을 한번 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꼭 구상을 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꼭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 질의에 이어서 산업통상국 우리 국장님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질문에 말씀드렸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보고서 중에 4페이지, 4페이지 재무제표에 저장품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8,300만 원 정도, 8,300 정도 이렇게 저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필요한 비축한 경유라든지…
경유요?
예. 중유 이런 기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총괄해서 지금 저장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정별명세서가 감사보고서나 결산서에 어디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결산서에도 없고 감사보고서에 주석이 달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세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립니다.
재무제표 5페이지에 보면 저 위에 보면 기타 비유동자산에 보면 전신·전화가입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이 시대에 전신·전화가입권을 왜 해지 안 하고 이렇게 채권으로, 해지해서 특별회계 입금을 시키면 되지 이렇게 왜 가입권을 이렇게 2,680만 원어치나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돈입니까, 이 돈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전화회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용회선 말하자면 배관에 원격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격검침회선 164회선이 있고…
그럼 이 부분도 회선별 상세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제표 5페이지 쭉 밑에 보면 우리 자본금 좀 보겠습니다. 자본금 357억 1,500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누적결손금이 300억 5,900만 원이 됩니다. 자본잠식률이 약 84% 정도 되는데 이 추세로 가면 2∼3년 안에 이 금액이 제로가 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또 충당하며 또 적자의 만회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보면 감가상각비를 계속 계상을 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앞에 4페이지나 이런 쪽에 보면 사실은 감가상각비를 매년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것보다 수리비가 들어가는 게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서 감가상각비는 늘어나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 만회 대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감가상각도 이미 벌써 20년 동안 해서 지금 통상 감가상각비도 지금 보면 기계장치 경우에 현행 세법상에는 8∼10년 정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20년으로 해서 어떤 정률법을 지금 택하고 있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감가상각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래서 저번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이나 이런 쪽에 그러면 공공성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협의를 충분히 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워낙 노후관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이나 다 교체를 하려면 4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협의도 한번 해 보니까 그 정도로 다 수리해 가지고 교체해서 넘겨주면 받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무선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국장님!
예.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며칠 전에 환경공단 이사장님을 통해서 운영이사, 김 모 운영이사가 저희 방 연구실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한 일이 없다.” 공식적으로 그런 문서 생산을 해서 그런 의견을 해당 국에 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자본잠식에 대한 앞으로의 만회 대책을 물었는데 이게 마치 이 시설이 400억이나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리를 해서 환경공단으로 넘기면 받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얘기가 잘못 흘러가는데…
결국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잠깐만요. 자본잠식을 한 누적결손한 부분이, 지금 현재 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해운대소각장 1기·2기 중에서 1기를 폐쇄, 2013년 4월에 폐쇄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폐쇄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열, 폐열손실이 발생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발생되는 금액이 매월 가스비를 보충해 주는 게 4억 5,000에서 한 5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연간 한 60억 정도…
그게 1년에 연간 50∼60억이 되죠?
예.
그런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여기에 열 공급,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을 잠식하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셔야지. 지금 노후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노후관은 300이 들든 400 들든 부산시에서 또는 그 특별회계에서 수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적자 만회 대책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6페이지, 손익계산서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시설장비유지비가 2014년에는 3억 6,800인데 2015년도는 9억 2,600만 원으로 손익계산서에 기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유지비 중에서 자산취득비용으로 계산한 금액은 없습니까, 자산으로? 이 유지가, 이 비용이 말 그대로 소모성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고유재산을 가치증대를 시킨다든지 또는 기능을 갖다가 현대화시킨다든지 기능을 유지·보존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자산적 지출이다, 즉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되어서 이 손익계산서에 보면 1·2·3항 중에 매출원가에 경비로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경비는 즉 비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감가상각, 4페이지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열 공급 설비에 지금 273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어디에?
유형자산에요.
유형자산 어디?
열 공급 설비나 이런 부분에 273억 5,900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리를 하면 그 수리한 부분이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질문 다시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이 금액을 자본적인 지출로 잡아 가지고 장부에 잡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가상각으로, 차후에 감가상각 기준에 의해서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단기에 이 비용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손익계산서 제일 밑에 있는 7페이지에 있는 당기손익의 왜곡현상을 가져온 게 아닌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손익계산서에 경비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거 자산으로 잡아야 될 부분을 자산으로 잡지 않고 비용으로 떨어버리다 보니까 이 적자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왜냐하면 이 시설유지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대부분이,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주로 배관, 배관 결국은 기계설비라 할 수 있는데 배관교체비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관련 판넬교체비라든지 그다음 전기공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과 관을 연결하는 밸브교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기계설비의 가치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즉 자본적인 어떤 그런 지출인데 자본적인 지출로 봐서 자산취득으로 보고 이걸 관리하고 자산으로 잡아야 될 부분을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9억 2,600을 지금 경비로 분명히 들었다 말이에요. 경비로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감가상각을, 재무제표 4페이지에 있는 감가상각으로 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하고는 얘기가 틀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9억 2,600이 이 금액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무제표 4페이지에 여러 설비 안에, 여러 설비 안에 이 금액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서류를 주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만약에 해서 이게 들어 있다면 손익계산서에 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기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으로 털고 없어야 될 게 아니고 자산으로 유지·보수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비용을 없애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산이 늘어났는데.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소모성으로 이거 교체한 게 아니고 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우리 골프장에 가면 국장님 잔디나 영산홍 같은 것도 자본적인 지출로 해서 관리를 하고 감가상각을 합니다, 골프장에 가면요.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시 우리 지역난방특별회계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아니라,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지역난방 관리에 대한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지방계약법 위반의심사례 88건 또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42건의 계약 문제에 대한 예시를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또 향후에 이러한 사항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관련자 및 관련업체를 수사당국에 고발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집단에너지시설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국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추후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추가 발언하실 부분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지금 저희 시 감사실에서 감사에 착수를 하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를 두둔하거나 이런 부분은 추호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가 나와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의뢰를 하라고 하면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할 것이고 또 고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할 것이고 그건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이유가 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위탁하는 경비에 대해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 최준식 위원님께서 열심히 조사를 하셔서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감사관실과 협의하셔서 조속히 앞으로의 일정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행정감사 자료 2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사고, 가스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발생현황을 보니까 타공사 이래 가지고 올해도 5건 중에, 전국에 5건 중에 2건이 부산에서 발생했고 작년에도 전국 4건 중에서 2건이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부산에서 유독 이렇게 타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이래 높게 나오죠?
이게 지하의 매설물들에 대한 충분한 상호 간에…
굴착공사하면서, 굴착공사하면서 우리가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구청에 가 가지고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니, 퍼뜩 하고 나서 굴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면 굴착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점검이 된 상태에서 굴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착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히 이게 보면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래 보거든요. 그 위에 보면 밑에 뭐가 지나가는지 굴착할 때 다 표시를 해 가지고 공사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안전 그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부산에서 보면 해마다, 작년에도 2건, 전국에서 4건 중에서 2건, 올해도 5건 중에서 2건 거의 부산에서 이래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예방대책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서민층 노후 LP가스 시설개선 지원 이래 가지고 그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 비닐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고무관이죠, 고무관.
예, 고무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닐관, 그런 부분을 교체를 지금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있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을 개선해 주는데 사실 시설 이 부분은 배관시설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관시설 이거는 이분들이 이사 갈 때 가져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원래 이거는 집주인 몫이지, 집주인. 임차인의 몫이죠, 그래 해야 되는 건. 이거는 결국 누구를 도와주느냐, 임차인을 도와주는 거죠. 차상위 여기 말하는 서민층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민층을 도와줄 것 같으면 서민층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자기가 집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 진짜 사회적 약자, 밑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 같으면 뭘 도와주겠냐는 거라. 그 집에 있는 오히려 이런 고무관 이런 거는 있죠, 가스공급, LP가스 공급하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안전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있으면 거기서 갈아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히려 서민층을 지원할 것 같으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가스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면 안에서 사고 날 위험이 충분하거든요. 이왕 도와줄 것 같으면 그쪽으로 도와줘야지 집주인 도와주는, 집주인한테 자산 가치를 높여 주는 가스배관을 해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서민층을 도와준다는 게 직접적인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는 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저번에 권오성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도…
예, 제가 한 번 했죠?
한 번 사무실에서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산업부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관을 그렇게 해 놓으면 결국에 이사 가면 그 관만 남게 되는, 집주인한테 남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할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협의드리고 계속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에너지기초 인력양성사업 지원현황 이거는 5년 사업하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226페이지 에너지기초 인력양성사업 지원현황 이래 가지고요, 2012년 사업기간이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이게 어떤 성과를 봤을 때 내년에도 다시 제기를 합니까?
예, 완료가 됐고 지금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또 하고, 하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 거 성과가 어땠습니까, 이게? 해야 될 성과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와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부산시에서 위에 공모를 하는 게 부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마련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공모를 해 가지고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도 보니까 전체로 한 291명 정도가 배출이 됐는데 저희들 통계자료를 보면 매년 한 170명에서 198명 이 정도 되는데 인원의 취업률이 보통 좀 낮을 때는 67% 또 높을 때는 94%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다 지역에 취업을 하느냐, 동종업종에 취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같아요. 지역에 지역업체에 취업을 하든 동종업체에 취업을 하든 일단 우리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취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 에너지기초 양성교육을 받아 가지고 적어도 취업률이 한 70%, 평균 70에서 80%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사업은 계속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보통 정부 공모사업이나 인력 양성하는 사업들 보면 거의 30%, 40%도 안 되는 취업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진학 국장 수고하셨고 다음에 홍군선 우리 디자인센터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 보면 디자인스토어 및 부산디자인마켓 운영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 1년 됐습니까, 이제 이 사업이?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 접어들었습니까?
예.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판매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신통치 않고요. 저희가 그걸 하려, 초기에 했던 것은 기업에 있는 중소기업에 맞는 상품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하면서 동시에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백화점 같은 데 입점을 시켜서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상품이 백화점에 입점이 됐다, 아니면 백화점을 주로 저희가 면세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자체가 조그만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수익으로 따지면 아직은 인건비를 못 뽑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당분간 한번 계속 추진을 해서 일단 확산 시켜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같아요. 우리 디자인센터가, 디자인센터가 있는 위치가 우리 센텀지구 안에서는 굉장히 외진 지역이죠?
예.
왕래인구가 좀 적고 유동인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옛날 1층이 거의 로비, 1층 로비가 거의 비어있었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에는 사람이 1명도, 거의 1명, 2명 구경하기도 힘든 그런 장소가 디자인센터 로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장소가 그냥 있기가 그거 하니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스토어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처음에 자체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도 좀 도와주고 그러고 어떤 성과도 좀 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지금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걸 활성화 시킬 것인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익도 없는데 그걸 계속 끌고 나간다는 거는 하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년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예.
202페이지에 보면 부산디자인마켓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당이, 마당에서 하는 거죠, 마당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디자인마켓 한 지는 한 6, 7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한 달에 한 번도 해 보고 벡스코에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일부 저희 예산도 투입을 해 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센터 자체가 쉽게 말하면 그런 영업을 하기에는 결코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역시 그것도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예 그 자체를 외부민간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 저희가 장소 제공만 하고 민간업체가 기업들을 모아 가지고 아주 추운, 여름이나 아주 추운 겨울을 제외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작은 행사를 해서 판매활동은, 마켓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정기적인 시장은 아니지만 5일장, 10일장 이런 형태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홍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오게 되고. 그게 어찌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축제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장이 서는 거죠. 그래 여하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하면서도 제대로 안 되는 걸 오래 끌고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래 옆에서 옛날에 했으니까,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부산디자인마켓도 그렇고 디자인스토어도 그렇고 이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 3D프린팅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 3D프린팅 이게 우리 생활에는 아직까지 일상화된 건 아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좀 신기해 할 정도로 조금 일상화 가기 전 어떤 중간단계로…
바로 전 단계, 예.
이걸 보니까 그래요. 제가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1기당 420시간 같으면 작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 420시간을 교육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20명 해 가지고 15명 수료했습니까?
예.
5명 중도탈락하고 15명이 해 가지고 취업이 2명 되고 1명이 창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15명 중에서 1/5 돼서 20%가 성과를 낸 거죠, 20%.
예.
그래 어찌 생각하면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치고는 그래도 20% 냈으니까 앞으로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 이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동안 했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여하튼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운대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운대구하고도 제대로 좀, 그야말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판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15명이 수료가 됐는데 3명이, 2명은 뭡니까, 취업이 되고 1명은 창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12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사람이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처음에 취업이 안 되니까 여기에 들어왔겠죠, 교육 받으러 왔겠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교육을 420시간, 거의 근 5개월 동안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또 취업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교육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처음 사회에 나온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을 다시 한 번 더 좌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좌절하지 않도록 어떤 뭔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지금 상태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그리고 한 2, 3년 뒤에는 지금 했던 교육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이 교육은 있죠,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처음 받았던 사람들, 취업 안 됐던 사람들 진짜 좌절감 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을 해서 저는 모 업체, 디자인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대표라고 생각하고 제가 디자인센터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문의한다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산지역에서 래시가드라는, 래시가드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예.
“수영복 같은 서핑할 때 입는 그런 옷인데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센터에 자문도 구하고 싶고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요. 그 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답변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런 답변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실제 모 업체 대표한테 들은 겁니다. 부산에서 그래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기특하게 래시가드 제품을 생산하면서 판로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도 굉장히 젊은 분이고 해서 제 딴에는 “우리 부산디자인센터 같은 데서 디자인자문을 좀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디자인센터에 그런 의뢰를 해 봤는데 오는 답변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포장지 개발하는 디자인 개발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포장지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전체 비용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비용에 부가세 10%를 내시면 포장재 개발, 디자인을 가미한 포장지 개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도대체 디자인센터라는 데는 뭘 하는 곳이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원인이 뭔지 오늘 알았습니다. 뭐냐면 지금 디자인센터에서 주요기능으로 하시겠다는 기업의 디자인개발지원 사업을 사업의 큰 꼭지 중의 하나로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해서 얼마입니까, 지금? 2억 2,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보통 포장지 개발이라든지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디자인컨설팅을 하고 같이 제품을 개발하는 거를, 것도 대략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해 봐야 10개 업체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2억 2,000만 원인가?
그거가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스물, 2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자체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20개, 24개 업체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비를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 자체사업비는 줄이고 대신 국비사업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7억 3,000 정도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7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업도 26개, 28개로 늘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예를 들면 래시가드 업체 같은 경우에 일종의 패션 쪽이라고 보면 패션 쪽은 약간 일반 이런 제품이나 이런 거 하는 거하고 조금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답변할 때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상품개발 개념으로 패션 쪽 업체 분한테 말을 하다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돌아온 거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게 사례를 들다 보니까 특정 패션업체에 대한 이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분야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어쨌든 부산에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에 대한 부산디자인센터가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방정부 차원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디자인센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전체 디자인센터 예산이 1년에 135억입니다. 그중에 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시비를 포함해서 국비 다 해도 많이 부족하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거 지금 2억 2,000만 원짜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의 상황도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창업하고자 하는 신생기업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 기업들이 더 도약하기 위한 어떤 디딤돌 역할로써의 디자인 개발이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도 그런 기업의 단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구분해서 지원하는 전략도 수립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고 계시죠?
예.
이 관광상품 공모전 할 때 보통 시제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불만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용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불만이 있고 관광기념품에 대한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진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뭘 하나 디자인을 했다 치면 스케치하는 거 이상 제품을 어디 가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까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업체 아니고는 부산디자인센터에 관광상품 공모전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운영하는 일부를, 아이디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디어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시제품이 없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마 참여하셨던 분이 약간의 이렇게 뭐랄까, 덜 알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저희가 설명하는데 미진하였거나 그걸 확인을 해서 하여튼 분명한 거는 지금 아이디어 부분만 해서 그림으로만 시제품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모를, 공고를 할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공고를 해 주시고.
예, 예.
기성 어떤 기존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들어가시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국을 상대로 관광기념품을 똑같이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대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패턴으로는 부산에 특화되어 있는, 부산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가 사실은 구조상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로 공모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디자인센터에서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열 부분,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도 태양열집열판을 만들 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예상 수요는 지금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칠우 부의장님께서, 아,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선착순으로 신청 들어오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또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좀 파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부산의 지금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이 0.6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3%, 삼 점 몇 프로입니까? 3.8%?
3.7%.
3.7%에 너무나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좀 파격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에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초창기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태양열판을 옥상에 또는 요새 주차장 같은 데도 공공시설 같은 데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게 도시경관과 미관과 어떤 미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사실은 고민을 초창기에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디자인센터장님께서 계셔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산에 예를 들어서 태양열을 어떤 공동주택에 도입을 할 때 이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색깔이 좀 다르다, 프레임 색깔을 독특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설치를 할 때 미관상 특성을, 특색 있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디자인센터에서 좀 연구를 하실 수 없나 하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하여튼 저, 예. 말씀하신 거 한번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센터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저희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같은 업계와 얘기를 해 보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검은색 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컬러 형태의 판도 지금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 자체도 예를 들어서 정형화된 250w 짜리가 아니라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또 형태도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까지가 지금 개발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은 뭐 일단은 설치하는 장소의 어떤 미관상의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또 신경을 쓰고 미리부터 대비를 한다면 부산의 태양열 에너지시설들은 뭔가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 또는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부산의 브랜드도 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또 당위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고민을 해 보면 또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번에 감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대가 융합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서로 배우는 점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미처 못 챙겼던 부분들을 각 기관 간에 좀 더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에 이렇게 합동으로 진행하는 감사를 한번 기획을 해 봤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 좋은 정책을 펼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통상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일자리경제본부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부산에 외국인 투자, 국가별 외국인 투자업체 현황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부산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 상위 3위 안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부산에 투자하는 주업종이 유통 분야가, 유통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경제진흥원 업무를 봐도 그렇고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성과도 보면 주로 중국과 일본에만 신경을 쓰지 러시아에는 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통상진흥과 업무자료에도 보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해서 대학생들 러시아 철도 횡단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시고 했는데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료통계상으로 보면 훨씬 부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통상진흥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러시아시장에 대한 투자설명회, 투자유치 또 우리 부산기업 소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학 국장님과 김태수 소장님, 홍군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부산농업기술센터,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통상진흥과장 서정일
2030EXPO추진단장 박찬민
기간산업과장 김종범
에너지산업과장 송유장
농축산유통과장 이국형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형국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관섭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
지도정책팀장 박우청
기술보급팀장 고흥식
도시농업지원팀장 엄영달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디자인센터원장 홍군선
정책조정실장 조용철
기획경영팀장 김득현
디자인지원팀장 배기범
인력양성팀장 김성현
전략사업팀장 강태호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