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기획재정부 주관 행복마을만들기 복권기금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와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옥외광고업무 추진평가 최우수 및 고용노동부 주관 도시재생에서 2016년 일자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내신 창조도시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창조도시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창조도시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도시재생과장 이상흔
도시정비과장 임채홍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도시경관과장 김남련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이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창조도시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채홍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형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남련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창조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의 건축과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업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의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건축과 여러 가지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함께 논의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첫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전에 한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오후에 추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국장님, 부산에 참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특히 얘기를 하자면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창조도시국에 건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이런 부분,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조도시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함께 한 한 해가 안 되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은, 행감 자료 18페이지에 보면은 앞전에도 우리 여러 가지 내진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당부를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었거든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좀 도입을 하자. 그래 지금 이 저희 부산에서 큰 지진이 실제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내진 보강을 하자, 뭐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 했을 때 좀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설마 우리 부산에서 이런 지진이 일어날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진에 대해서는 지난 경주 지진을 계기로 많은 우리 정부, 지자체가 심각성을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소 좀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산은 굉장히 고층인 건물도 많고 굉장히 낙후된, 노후된 단독주택지도 많고 이렇게 지진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유형 별로 이렇게 대처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부에다가만 기대고 있거나 아니면 내진 보강이 그냥 어떤 뭐 예산적으로 보강이 되기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예산을 들여서 내진 보강을 좀 도입해서 또 하거나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지금 한 해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지진 안전 표시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진 안전성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정부에서 지난 9월 22일 날 국토교통부에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건축대장에 표시를 하는 거고예.
그렇습니다.
건축대장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얼마 전에는 지금 2층 이상, 500㎡ 이상에서는 내진설계를 무조건 도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설계상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나 그게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혹시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견딥니까?” 아니면 “우리 아파트가 실제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라고 하는 게 각 구청 재난대응과로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문의도 있었고 실제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었다. 그래 주민들 안심하라. 여기가 안전한데 안전하지, 도리어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현수막을 거는 그런 아파트까지 나왔다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대장에 어떤 내진설계가 되었거나 표시하는 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 특히 민간이든 공공이든 내진설계가 되면 밖에 인증표시제를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그게 2014년도 국토부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혹시 요런 사항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침은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현행 우리 건축물에 대한 지진의 강도는 사실상은 이 건물이 지진 규모 얼마에 적응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산식으로 이래 도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설계내역서를 보고 구조안전기술사가 환산을 해 가지고 어느 범위에 적응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환산을 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이 현재 내진규모 얼마에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갖고 내년부터는 리히터 규모로 환산해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뒤늦게. 그런데 이 앞전에 지금 우리 부산에 벡스코 2개동, 제2전시장까지 하고 APEC 누리마루에는 지진 안전 표시, 건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물이 지진의 어느 몇 도에 안전하다 하는 걸 표시를 하려고 하면 결국 전체 건물에 대한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구조안전기술사가 이렇게 환산을 해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 그에 따른 추진 등 많은 또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아니 국토부에서 협의할 사항은 지금 지났고 국토부에서 아까 여기 지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표준, 지진계수와 우리 설계상의 구조 그 강도와 그런 호환하는 식, 제시를 하겠다고 했고예. 우리 부산시가 공공건축물만이라도 아니면 민간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이 하게 되면 유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조금 빨리 도입, 빨리 도입이 아니 도입이 됐지만 이걸 좀 강력하게 하자. 그래서 만에 모르지만 앞으로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주민들이 최소한 안전한 곳, 내가 있는 건물에 요 정도는 안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 지금과 같은 혼란은 많이 줄여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내용 파악을 좀 많이 못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문제는 우선 공공건축물이 우선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진도로 어느 정도의 규모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지 건축물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안전기술사로부터 검증을 받아 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소요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해 가지고 우선 공공건축물부터 우선 하는 방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건축물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지진안전대피소라고 마련되어 있는 곳조차 57%는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란 말이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보고 여기 대피하라고 하나 그 건물은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진설계라든지 지진안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기라는 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건축행정 부분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지진과 관련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여러 가지 정보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공에서부터 조금 먼저 이렇게 선두에 나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우리 건축행정에 또 하나의 고유업무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창조도시국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이런 부분을 창조도시국에서 놓치고 있었단 말이죠.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내진설계 표시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저희 그러니까 국장님이 우리가 내진설계와 관련돼서 설계 강도라든지 지진계수하고 호환적인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까지 창조도시국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3년 전에 10개동 정도 이래 시범으로 했는 모양인데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잘…
그러니까 그때 시범사업을 한 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주 노후된 단독주택지, 경로당 같은 경우 경로당 이런 게 한 10곳 정도 해서 시범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쯤 확대가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은 아주 고층인 건물도 많지만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 특히 정책이주지 이런 데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사례별로 지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축적인 대응, 강도 매뉴얼을 내놓을 수 있었는데 3년 전에 해 놓고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 지진에 대해 사실 그동안에 크게 이래 민감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시범적으로 한 번 하다가 그 이후로 중단된 거 같은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앞으로 계속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이런 지진 안전에 대한 욕구가 계속 커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진안전 표시제 도입을 공공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다 보면 민간도 이게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내년부터 바로 좀 시행을 부탁드리고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의 여러 가지 주거 형태라든지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걸 사례별로 해서 유형별로 지진보강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3년 전에도 이게 하나의 좋은 유형이 될 수 있고 확대했으면 좋았을법한 것을 지금 사장된 사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요런 것도 우리 부산의 건축 유형별로 사례, 시범사례를 여러 가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민간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이 되면 조금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음은 우리 민간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4페이지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18페이지, 그러니까 올해 우리 정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또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부산시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산형 뉴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예.
우리 부산시 뉴스테이 정책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부산형 뉴스테이는 우리 부산만의 좀 색깔을 달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특화해서 추진하는데 그 내용은 적재적소에 건립하겠다, 그러니까 시내 원도심지 또 외곽지역 강서나 기장 쪽에 있는 산단 인근에 적재적소 건립 또 공급금액도 주변시세 80% 이하로 해서 착한 공급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창조적인 건축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형이라든지 이런 독특하게 좀 고품격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 하는 정책이 부산형 뉴스테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뉴스테이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사실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이 과거 공급 위주에서 지금은 주거복지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 주거 형태가 소유에서 이렇게 임대로, 또 월세에서 아,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수요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수요자들에게 부응하는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의 주거안정화가 큰 목적이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여기 지금 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총 신청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까?
지난 연말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금년에 들어서 저희 시에서는 총 53개 구역의 제안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게 53건 제안현황을 쭉 보고 있는데 국장님 대부분의 경우가, 용도지역·지구를 한번 보시죠. 대부분 자연녹지지구라든지 아니면 자연 GB 이렇게 우리 흔히 개발이 제한된 곳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런 곳이라고 하면 용도도 변경이 돼야 될 거 같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근 토지도 수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절차가 거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연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좀 수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예, 그렇습니다. 뉴스테이 정책 자체가 어떤 주거지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공급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그냥 관련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뉴스테이 정책 자체는 근본적으로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이런 것을,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능하죠, 현행법상. 불가능한데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허용을 해 주도록 풀어놓은 곳입니다, 취지가. 그런 곳을 허용해 주면서 대신 주변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해라, 또 8년간 장기간 임대를 해라, 임대하면서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를 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그런 자연녹지지역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테이 정책 자체가 그런 곳에다가 싸게 공급하도록 하는 유인책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에다가 건립한다 해서 그게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불수용 현황을 이런 쪽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연 훼손이 우려되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런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국장님 요와 관련돼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었습니까?
위법?
민원.
아, 민원.
주변에 토지 수용을 응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과도하다 이런 분과 관련된 민원이 없었습니까?
예, 물론 민원 있습니다. 53개 구역 중에 저희들이 수용한 곳이 35개 구역이고 1차 주거정책소위원회에서 수용된 35개 구역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니까 건립후보지 인근주민들이 알게 되었죠. 환경단체서도 알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보면 마치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 개발을 제한했던 곳이 봇물 터지게 이렇게 막 풀리고 있지 않나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우리 창조도시국 같은 경우 아무리 이게 여러 가지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같이 부산의 어떤 정책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는 하나 누가 봐도 이거 개발과 관련된 막대한 이익이 생길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임대료 5% 제한하겠다, 시세까지 80% 주겠다 손치더라도 막대한 개발이익이 눈에 보인다 말이죠. 하나의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주거 1, 2종까지만 푼다고 해도 이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서는 좀 고민을 해 봤는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장치가 돼가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게 되면 개발이익부담금을 30%에서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하고,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그걸,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서 공동주택 건립한다 해 갖고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그런 구조는 아닌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이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30%는 여러 가지 공공기반시설로 하겠다고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제시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하고 관련 뉴스테이, 국토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지구 면적의 30%를 기반시설로 제공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이게 장기간 8년간 임대를 하다보니까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을 해서 바로 자금 회수가 가능한데 이거는 8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금 손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발부담금 또…
그러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사례 중에 한 사례를 말씀해 보시죠. 어느 곳이 어느 정도의 공공기여가 있다.
지금은 1차 지구 지정 제한을 해서 수용한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든지 공공기여를 얼마를 한다든지 그거는 아직까지 안 나타나는,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이 신청된…
김진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청된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 부산시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빌미로 과도한 그린벨트를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에 대한 충분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고민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사례를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전문가 자문위원회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엄정하게 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하고 특혜 소지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일 없도록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기반시설 제공이라든지 또 개발이익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학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이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주택건설 관련해 가지고 뭐 숱한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빌라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래 빈 공터가 있은 거죠. 그래서 건축주가 그러니까 허가를,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고 공식절차를 거쳐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래 또 하나가 돼가 반대를 하거든요. 집 짓지 마라 합니다.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얘기가 있겠죠. 특히나 요즘에는 보면 경찰서 이거 집회 이 신고만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청 마당의 입구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 땅에 내 정상적인 절차 거쳐 가져가 내 집 짓는데 와 너거가 말이 많노?” 이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대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숱한 날이 가고 뭐 현수막을 걸고 이래 샀는데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무슨 집을 짓지 마라라는 어떤 명분은 그렇다마는 결국에 보면 밀실에서 다 협의를 하더라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 피해를 보니까 당신 건축주가 보상을 해내라, 그에 따른.” 그래가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고 하니까 건축주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회사에서 또 시끄러우니까 정상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든 돈이 많은 돈이든 간에 밀실에서 협의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일부 돈이 뜯기 나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지금 숱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치면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거를 내 국장님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회를 하는 거는 어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갖고 집회를 하기 때문에 집회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죠. 없고, 단지 집회를 하는 목적이 그 건축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본인들이 입는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방지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집회를 못 하도록 규제한다든지 요구사항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죠?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하면 결국 민사법적으로 요구를 해서 피해를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으고, 행정에서는 다만 그런 부분들을 꼭 방관만 하고 있을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심지어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 진동 이런 피해가 있다 하면 그에 의한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를 즉시 측정하고 해 갖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민원들 숱하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유행처럼 니도 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돈을 자기네로 뜯어내는 거 이거 정말 참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숱한 내가 보고 있고 내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고. 그래서 한쪽 무리 집회를 하면 한쪽 무리에서 협의를 합니다. 또 저쪽 편에서는 많다, 적다 이래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현행법으로서는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저도 상식적으로 그래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한편에서는. 그러면 어떤 그런 거래가 있었을 때는 법적 어떤 강한 그런 걸 가지고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걸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이런 일이 자꾸 재발, 재발되지는 않을 텐데 이제는 이게 뭐 아무나도 하면 옆에서 떠들어대니까, 또 차도 들어와야 되고 먼지도, 공사 먼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 편안하게 공사할라 하니까 들어가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이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로 한번 하시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랑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점점 그게 만연돼 갖고 더 심해진다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김진영 위원님 지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진 이상 심각한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진 내용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달에는 경주죠? 규모 5.8의 우리나라 최강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걱정하고 있는데 향후 이번보다 더 강한 지진이 올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들이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안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도 이미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내진설계 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고, 문제는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1988년 이전 건축된 건축물 또 그 이후에 강화가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점점 더 이렇게 강화기준이 더 강화되면서 강화되기 이전의 규모에 따라 맞춰지지 않게 건축된 건축물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사업을 통해 갖고 지진에 안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민간건축물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그걸 내진보강 사업을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민간건축물 떠나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재 내진보강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라서, 우선 우리 시에서는 지난 지진을 계기로 해 갖고 정부에 “지자체에서 이걸 보강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부담이 돼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라.” 이래 요구를 해서 현재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진,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했었고 국회에서 현재 일부 증액 반영돼 갖고 지금 상임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속하고…
예. 내진보강 문제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세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내진설계 기준이 88년이다, 그렇죠?
예.
그때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88년 이후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층 이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층 이하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도 안전에 무관한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보면 95년도, 2005년도, 15년도 이래 개정이 다 됐거든. 수차례 개정이 됐는데도 이 층수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3층 이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1, 2층은 관계가 없는 것인지? 현재 볼 때는 1, 2층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각하다고 봐지는데 요거 층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오래 전에 개정되고…
예, 3층 이상으로 돼 있다 해 갖고 1, 2층은 그러면 지진에 안전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한 게 내년부터는 2층 이상으로…
아, 그렇습니까?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지금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를 해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1, 2층도 지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점 우리가 그동안에 강화해 온 것은, 강화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축비 증가 문제라든지 또 아무래도 저층보다는 고층이 더 지진에 불안전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출발할 때는 이래 5층 하다가 점점 3층까지 내려왔고 내년부터는 2층을 예고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가 되고 강화되기 이전 밑에 이하, 2층 이하 건물도, 1층 건물이라도 내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에 좀 법 개정을 요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2층까지라도 내려온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우리 부산시 노후건축물 현황에 보면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국에서는 우리 부산이 그러니까 49.5%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높고, 그렇다면 우리 지진 발생 시에는 거의 건축물 50%가 그러니까 이 지진에 좀 취약해 있다, 취약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진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도와 어떻습니까? 긴밀히 좀 이래 협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굳이 꼭 지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 건축 분야에서는 전국 시·도에 건축주택 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면서 현행 건축주택 정책상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안건을 제시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협의는, 긴밀히 협의는 수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보니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을 보니까 몇 프로, 5.1%입니다. 5.1%가 반영이 안 돼가 있다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타나가 있습니다. 나타나가 있는데, 그러면 5.1%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도 필요할 텐데 이런 공동주택은 공사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 5.1%에 대한 이 공동주택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큰, 많은 그런 어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진보강률 5.1%라 하는 거는 우리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가 된 건물이 5.1%라는 얘기입니다.
5.1%라 하는, 결국에는 88년 그 이전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상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는 동수 기준으로 했을 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이 5.1%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느냐? 뭐 굳이 꼭 그렇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상에는 5.1%입니다. 5.1%가 내진설계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진설계 반영이 안 된 이 공동주택은,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내진보강공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1층, 2층, 3층 이런 거는 가능할 텐데 공동주택은 이 보강공사를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느냐 그걸 국장님께 제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이겁니다.
뭐 보강공사를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문제일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내진 보강공사 거 보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뭡니까? 재산세 또 뭐더라? 이게 취득세. 10%고, 10%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상이 인자 지금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소유자가 내가 공사를 좀 하겠다고 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을 이리 있는데 내진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한 1억이 든다, 가령. 1억이 든다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산세라든지 취득세가 한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공사 1억 대비했을 때 거기 해당 인센티브…
공사 금액과 이 재산세 부과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재산세는 그 건축물의 규모 또 얼마나 경과되었느냐, 연식에 따라서 이게 이래 부과하는 비율이 달라지는데 또 뭐 재산세를 그렇게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그거는 공사 내진보강 공사비를 이렇게 만회할 정도는 아니죠. 유인하기 위한 책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뭐 1억 들어간다 해 가지고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여기에 감면대상이 있고 이래 한데 그러면 여기에 내,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것 위험을 알리면서 3층 미만에도 이런 어떤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각자 알아서 그런 내진공사를 좀 하라. 하는 대신에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이것인데 그럼 공사비 대비했을 때 이런 인센티브라는 게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공사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 관심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간판만 굵직하게 만들어 놔 놓고 실제, 실적에 보니까 그러니까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 실적이 17건이에요, 17건. 우리 부산에 혹시 뭐 실적이 있습니까? 부산시에.
제가 그 내진 보강된 건축물…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는 1건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인센티브 외에도 저희들이 내진보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건축물대장에 내진보강된 건축물을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향후에 매매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어떤 감면대상이나 감면내용 이런 부분에 보면은 당초부터 이건 사업 가능성이 없다라고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는데도 이런 어떤 정책을 내놨지만 그래도 현재의 어떤 실적을 볼 때 이건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니까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어떻든 간에 우리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문제는 시대적 어떤 요구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보도를 한번 봤는데 지진규모가 뉴질랜드가 7.8, 엊저녁일 겁니다. 아! 아래 저녁입니다, 아래 저녁. 아일랜드가 6.2, 충남 보령이 3.5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그래서 인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니까 내진 보강공사를, 나도 안전을 지켜야, 내 가족을 내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한데 현재 지금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인센티브 제도로서는 나는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봐지거든, 나도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 집이 있지만 그 공사할라면 공사비가 워낙 들어가니까 그 조그마한 뭐 10% 감면 그 혜택을 보려고 쉽게 접근이 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국가가 좀 이런 내진보강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치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아주 저렴한 이런 인센티브제도 이런 걸 벗어던지고 총공사비 대비해가 공사비 일부라도 얼마가 되든간에 일부라도 우리가 국가가 지원을 할게.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이런 공사를 좀 내진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화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노골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사업실적이 나오고 누구든지 나도 거기 그 사업에, 그래서 나도 그러면 내 집이 이래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그럼 내 돈 좀 일부는 내더라도 국가가 좀 지원을 하면 나도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어떤 실적들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 일정부분 비용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뜻 정책 결정을 못하는 건데, 우선 공공건축물 또 다중이용건축물을 우선해서 보강을 해가면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보조금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재정여건하고 감안해서 그렇게 앞으로 지진대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면기간, 기간도 지금 이게 한시법이죠?
예.
한시법인데 그 전에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좀 실질적으로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비 좀 현실적인 이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의 도시재생, 정비, 경관, 건축주택 관리를 위해서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년간 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산시가 오랫동안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고층공사장을 건축물로 탈바꿈하면서 도로가 정비되고 주변 상권도 점차 활성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개인으로 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자료 296쪽입니까? 의하면 5층 이상 또는 3,000㎡ 이상의 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6쪽입니다.
공사 중지된 건축물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저희들 시역에는 공사 중지된 방치 건축물이 총 12개소가 있고요.
행감 자료에는 7개소죠?
그다음 5층 이상 3,000㎡ 우리 감사자료 296페이지 나와 있는 거와 같이 현재 7개소가 공사가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답변은 그렇게 제가 자료를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들 7개소 중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현재 중단된 날짜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기간이 얼마 됐는지는 제가 당장 답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약 10년, 20년 된 것도 있네요? 광안비치 같은 경우에는 1997년 7월 달에 공사가 중단되어가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 10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는 거죠?
네. 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국장님, 대부분 이런 공사현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들 보면은 2008년 5월 달 이전에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관리예치금예?
예.
예.
그러한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중단되고 방치되었던 것이라 봐집니다.
이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재개할 수 있도록 미리 보험 성격으로 그렇게 예치금을 받아놓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무단방치를 하고 있다면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관리는 건축주가 해야 될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와 구·군에서는 주기적으로 장기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건축주에게 계속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10년, 20년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건축주나 시공사가 과연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부도가 나서 건축주가 행불이 되고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일단은 건축주가 소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안전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건축주가 또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안전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축주에게 그렇게 권고를 해서 안전사고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보시고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불편하고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3일 날 보면은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 현황에 대해서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자료 알고 있습니까?
자료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전국에 387개소가 있습니다만 부산이 15개소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본구조물과 가설구조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구조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 공사 중단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태 현황을 보면은 D등급 즉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이 부산시가 네 곳에 있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곳이 E등급입니다. 한 곳이 있습니다. 이 E등급 한 곳은 어떤 건축물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국토부 그 자료를 지금 제가 리스트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당장…
자, 국장님! 이 부분은 최소한도 D등급, E등급에 관한 문제는 부산시가, 국토부가 발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언제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또 안전조치가 꼭 당장 해야 되는 것, 이런 건축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가 그만큼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자료를 제가 당장 답변을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D등급 4개소 또 E등급 1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파악해 갖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물론 본구조물도 있습니다만 가설구조물도 있습니다. 가설구조물도 물론 자료가 없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단 먼저 질의를 하고 제가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태 평가 D등급.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곱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구조물과 같이 현재 파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관심이 없다는 것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조치와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치명령을 기이 국토부가 부산시에 시달했습니다. 자료 안 갖고 있죠?
예.
그만큼 우리가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걸 다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공문을 찾으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시겠죠?
네. 일단 국토부가 조치 지시 내리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8개소가 해당되는데 그중에 6개소는 전부 조치를 완료했고 두 곳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두 곳 중에 한 곳 해운대 중동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 소재가 지금 불명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사실상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장읍에 있는 건축물은 현재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질의했던 가설구조물에 관한 답변내용입니까, 아니면 본건축물…
본건축물입니다.
아까 자료가 없다고 하셨고…
(웃음)
국토부의 조치 지시 내려온 그건 8건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료가 있으면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아까 없다고 하셨고 답변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중복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96쪽이죠. 언급된 규모 5층 이상 3,000㎡ 이상에 대한 자료만 있는데 그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무단방치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5층 이상 3,000㎡ 이상 이 외에 이보다 소규모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단된 건축물을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자료를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다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로 인해서 도심 내 흉물이 될 것이고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것이고 인근 상가나 주변환경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또 지하공사 또는 초기공정률이 낮은 중단공사현장은 더더욱 위험하고,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앞에서 김진영 위원님과 박대근 위원님께서 내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당장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네.
지금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중단된 건축물은 대부분이 사유재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행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이죠? 있습니까?
사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이 나서서 그걸 어떻게 강제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네요.
2013년 5월 달에 보면요,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신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 특별조치법 내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2013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장기방치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해 봐야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제안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건설사업에 보면은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이행보증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공사에는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서 양자 간에, 시공사와 부산시가 계약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사이행보증제도나 표준도급계약에 대해서.
공사이행보증제도는 일반 공동주택에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서 보증을 하고 공사 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면 대한주택보증이 나서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자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당장 답변…
예.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공공발주한 건축물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 만큼 우리가 그 건축주택에 관해서도 장기무단방치를 공사 중단해서 무단방치하는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인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혹시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로써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거나 건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관련법이나 법을 개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규정이 마련된다하면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무단 장기방치하는 사례는 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거나 제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특별법 내용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건 지금 전혀 없는 것이죠?
예. 법령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특별법 안에는 공사 중단 2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도시미관 또는 안전을 위하여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고 허가 및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네.
다음.
건축적 가치가 있거나 공공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비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도 더욱더 자료도 없을 것이고 업무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예. 특별조치법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당장은 답변을 못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또 내용이 이런 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법 안에는 시 차원의 정비계획 수립과 비용보조, 정비기금 마련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직까지 뭐 실적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의해서 공사 재개를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제도적 범위 내에서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만이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법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향신문 2016년 10월 23일자에 보면은 국토부에서 2017년도 내년도에 광역시·도별로 개별건축물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모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범위에서 시·도별로 실행계획을 내년에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실천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질 것이라 봐집니다. 정말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걸 제가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대응책이 없다, 시책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깊이 반성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련법령하고 우리 시의 실태파악을 통해서 국토부의 어떤 지침하고 같이 결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그 분야에 주무부서의 깊이 있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전문 과장님이, 잘 아시는 과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 이순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항상 도시재생과 또 도시정비 등을 통해서 부산의 도시품격 향상에 애쓰시고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삶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에 보면 많게는 44회 위원회를 소집했는가 하면 위원회 1년에 한 번 위원회를 소집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위원회마다 다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통합내지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연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거나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위원회가 44회를 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1년 44회 열리면 이분들 준공무원에 준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구성원들은 보면 각 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권한이 너무 막중합니다. 너무 막강합니다. 내가 그 심사, 건축심사자료 결과서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로 보면 이분들이 과연 시민이 주인인데 주인인 시민에게 할 수 있는 용어들인지를 좀 의심하고 싶어요. 아주 명령조입니다. “할 것, 할 것 등등, 이행 등등” 이렇게 시민들에게 억압적인 말로 일관하며 44회 심의 의결 중에서 단 한 번도 그냥 통과된 게 없습니다. 조건, 조건, 조건 합니다.
자, 한번 국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분들의 전문성에 제가 도전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은 합니다만 자, 설계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들 전문가이시죠?
그렇습니다.
또한 건축법이라는 규정이 다 있죠?
네.
설계와 건축법에 전부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성격이나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그분들의 어떤 감성, 감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자나 사업주도 관련 건축법규의 범위에서 설계를 할 테고 또 건축위원회에 참여한 각 분야별 전문가 위원들도 자기 의사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그 범위에서 적합하게 설계가 되고 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어떻게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위원회별로 다 틀리죠?
예. 뭐 위원회별로 그 성격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의 경우에는 자문기구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예.
가능하면 의결기구로, 여기에는 거의 의결기구로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 것” 이러면 의결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할 것”
예, 그거는 뭐 표현방식에 있어서 위원이 “할 것” 이렇게…
가능하다면 말씀 그대로 자문기구로만 이용하세요, 자문기구로.
예.
더 한번, 국장님 이 자리에 다 여러 전문직종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우수합니다. 각종 기술직에 선발이 되려면 몇 십 대 일의 비율을 뚫고 선발되고 있죠, 그죠?
예.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두고 외부에서, 물론 그분들 다 전문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외부에서 유입해 오신 뭐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이 오셔서 대충 위원회별 이거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다 방금 얘기를, 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도로 경사 건축을 하는데 재개발구역 경사면을 이렇게 개선을 하려면 건축법에 의하면 17도, 17% 이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17% 경사면 이하면 되는 걸로, 허가가 되는 걸로 해서 건축심의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더 낮게 15% 정도를 올렸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더 낮춰라, 십 몇 퍼센트 더 낮추라고 조건이 걸렸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평지만 더 좋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지만 그곳에 있는 시민은, 부산이 임해배산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알고 있죠?
예.
어려운 시절 바다를 끼고 산에다 집을 지어서 살다가 집이 허물어졌습니다.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살, 개발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데 평지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평지를 만들려면 건축비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부득이 그 17% 이내인 경사도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것도 17도라는 게 아니고 십 한 오 도 정도 경사도에서 만들었는데 더 낮추라는 겁니다. 더 낮춰야죠. 낮춰야 조건이 걸린 겁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건축법에는 17%인데 더 낮추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사면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는 17%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을 보고 그런 우리 교통 분야 전문위원들이 조금 더 낮출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도로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매우 경사면이 높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그렇게 요구를 간혹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에서 그래서 또 추후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심의과정에서 다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더 이상 경사면을 낮출 수 없는 입장이라 하면 그 범위에서 수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제가 17도 경사면을 실질적으로 가봤습니다. 뭐 17도, 그럴 만하더라고요. 웬만한 아까 부산,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길은 아니지만 부산 길도 17도 같으면 그렇게 불편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올라온 건 15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낮추라고 하면 더 낮추면 더 좋습니다, 평지가 되니까. 하지만 지역의 여건상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문위원 한두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현장에 가보지도 않으시고 그 훌륭한 석학들이 모여서 “이거 낮추라.” 누가 모르겠습니까? 초등학생도 압니다. 길 낮추면 평지면 더 좋은 거 그거 모르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꼭지 높은 곳에 살고자 하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평지에 살죠. 다 살고 싶어 하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시민의 편에서 법이 위법이 아닌 사항에서는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적정규모에서 그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작정 15도 이하로 낮춰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대응을 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경우고, 사십, 44건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전부 조건이 다 걸렸습니다. 조건부 의결입니다. 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너무 건축법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뭐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 한번 해 보세요.
예, 대부분이 조건부 의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건축심의라는 게 워낙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외관 디자인을 어떻게 조금 보기 좋게 해서 변화를 시킨다든지 색상을 어떻게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하나라도 의견이 제시되고 건축주가 그걸 수용하게 되면 그게 조건이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 광대한 분야를 심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조건부 의결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원안 통과되는, 극히 좀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섬세히 업무를 자문을 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말씀드린 아쉬운 서민인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이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다 더 건축법을 더 준수하고 잘 알고 더 전문적이고 더 투철한 사명감이 많은 여러분들이 위원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셔서 시민들과 그렇게 호흡하면서 사전에 가셔서 미리 그곳을 방문 등등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건축심의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저희 건축 조례를 개정을 통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이 현재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50명까지 확대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인력풀이 좀 더 확대됐으니까 많은 전문가 또 관계공무원들을 추가로 더 영입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고 또 명쾌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노파심에 말씀 올립니다, 국장님. 이렇게 까탈스럽게 함으로써 로비라는 용어가 제 귀에까지 들어오는 이런 걸 봤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개선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여야지 규제를 위한 위원회는 되지 않는다는 제 생각입니다. 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잘사는 시민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부산에 보니까 우리 30년 이상 전에, 지난번에 노후건물이 많이 있었는데 다세대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우리가 비용을 들였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세대주택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들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올해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저희 시에서 다세대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비용 지원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조금 조치를 통해서,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산에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계해서 또 우리 서민 임대시설이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그 시설 역시도 안전진단을 통해서 지진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얼마 전 우리 추경 때 노후시설 교체비를 배로 증액한 그대로 통과가 된 적이 있는데 빠른 시행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알고 있는 만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영구 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시설개선사업을 꾸준히 매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외에 나머지 민간주택들에 대한 사실 장기 된 주택들에 대한 대책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업무, 주요업무현황 16페이지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PE주택사업 추진에 따라서 재원 확보 부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를 묻겠습니다.
HOPE주택사업 현황을 보니까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서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3개소, 14년 7개소 등등 지금 현재 17개소가 준공되었고요. 12월까지 2개소 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다소 준공 개소가 줄어들고 있어요. 좋은 목적에 비해서, 이거 아주 좋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비해서 추진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에 14년도에 비해서 2개소가 줄었고 금년에는 현재 4개소가 준공 예정인데 작년보다 1개소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HOPE주택사업은 저희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의 재능기부와 재원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 어떤 경기상황에 따라서 재원기부라든지 재능기부가 다소 늘었거나 줆에 따라서 사업실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의 홍보 부족과 노력 부족이라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런 면도 이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걸 조금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지난 9월에 우리 부산에 본사를 이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이 HOPE주택사업에 재원의 50%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부하는 재원기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출자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매년 우리 시가 하는 금액의 50%를 부담하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재능기부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산건축가회 소속건축사들이 설계 재능기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부산 건축사회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많은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재능기부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서민 HOPE사업은 말 그대로 서민복지 실현의 일환이고요. 장애인이라든지 또 사회 취약계층의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또 훌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홍보와 독려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에서 다른 대안 강구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국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재원기부, 재능기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더 확산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부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든지 해서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제도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이거 분명히 좋은 사업 맞죠?
예,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움막 또는 컨테이너하우스에 거주하는데 이렇게 시설을 개선해서 깨끗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등불사업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아신 이상 특별히 이런 좋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이 자연경관이나 잘 보존된 자연녹지가 크게 훼손되는 난개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학 우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고 또 현재 우리 시가 관심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또 아울러 카오스의 시대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7월에 보니까 울산에 규모 5.0 지진 또 지난 9월에 경주에 5.8 또 11월 달에는 고령에 3.5 지진 등 잇단 지진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에 창조도시국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진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직접 연관이 있는 우리 건축물 소관부서에서 이 지진과 같은 재난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너무 또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쉬운 마음이 듭디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처럼 우리 기존에 지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나 또 우리 지진표시제 등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은 이에 덧붙여서 좀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의 일환으로써 우리 건축물안전대장의 새로운 공부작성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차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건축물 안전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법에 보면은. 우리 건축법에 보면은 우리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선 지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 다섯 차례 정도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진설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그 기준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은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결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기술사가 검증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특별관리법이라든지 소방법 등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또는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점검항목에 6개 대항목 또 36개 소항목 또 50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지, 높이와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이런 점검 및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서 우리 건축물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건축법 이외에 타 법령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전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 내용에 따라서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왔는데 자,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점검, 법률적으로. 건축법 이외에 지금 7개나 6개 항목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주택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이건 전문가나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떤 내용이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이 법률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건축법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이 부분을 알지만 여기에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또 이 결과물을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는 우리 국장님도 아십니까? 모르시죠? 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법률 소관부서 별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이래 점검을 하고 결과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련 타 부서와 충분히 의논해서 이게 검토할 필요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 19일 날 우리 국토부에서 지진대책으로 대통령령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 예정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표시한 것은 내년부터 이 내진성능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다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되네요, 그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건축법 제48조3항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성능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 해 가지고 그 내용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또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또 그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들 이게 내년부터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 말씀이죠?
예.
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축물에 대한 시설 및 유지·관리 또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게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대해서도 곧 자료를 갖다가 내년부터 공개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을 앞으로 어떻게 공개하고 관리해나가야 할지는 정말 앞으로 큰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건축물들을 전부 다 내진성능 이런 걸 찾아내서 공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이 건축물 안전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이 정보들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산발적으로 굉장히 흩어져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건축물에 대한 지번만 넣으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 가스, 소방, 화재, 내진능력 등 이 상세한 내용을 한 곳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건축물안전대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안전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관 우리 창조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률은 개별법으로 건축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법, 에너지법 등등 개별 법률이 있지만 지금까지 개별 법률에 의해서 각각 점검을 하고 결과를 또 기록, 유지·관리하고 이래 하는데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한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하면 그처럼 편리한 게 없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최근에 보니까 전기안전공사 있죠? 공기업에.
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안전등급제를 만들어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우리 건축물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고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전기안전등급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근 지진과 태풍, 폭우 등을 이렇게 겪으면서 느끼는 게 국장님, 행정의 첫 번째 의무는 정말로 우리 시민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안전관련 정보는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되어야 되고 또 모두에게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부산시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또 이게 제도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우리 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 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우리 뭡니까, 공부가, 건축물안전대장 공부가 새로 이렇게 탄생할 필요가 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건축물안전대장에 관해서는 관련 여러 개 법률 내용을 검토하고 또 관련 중앙부처인 국민안전처나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하면 관련법률 개정도 건의하고 바람직한 대장 작성방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피란수도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하고 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요사항을 한 몇 가지 요구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란수도부산의 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은 우리 시에 민선6기의 핵심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에 국내 세미나를 개최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후 꾸준히 연구와 관련목록 작성 그리고 유산, 등재유산을 소유한 소유주나 인근지역을 묶어서 등재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6개소 22건의 잠정목록에 대해서 소유자로부터 동의서 받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12월 초에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일이 그렇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2023년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하고 25년에 등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네.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초석을 잘 다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복주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8쪽, 행정사무감사 282쪽입니다.
국장님! 준비됐습니까?
예.
자, 우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또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형 행복주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형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행복주택 그 지침 범위에 따르면서 좀 부산답게 부산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사업명칭에다가 부산형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산형은 좀 고품격적으로, 그냥 임대주택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영구임대 또 50년, 30년 이런 장기임대주택 그 임대주택에 대한 인상이 크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주택의 품질이 낮다든지 그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조금 주택의 품질을 높여갖고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자. 그래서 추후에 건설업체를 선정할 때도 일반 시민들이 선호하는 1군 업체들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고품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또 가격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장기간 공급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을 공급하는 위치가 적재적소에 하겠다.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도심에 어떤 역세권이라든지 또 산단 근로자를 위해서는 외곽 기장이나 강서지역의 산업단지 인근에 이 행복주택을 공급해서 직주근접형으로 수요자의 어떤 수요에 맞게 그래 공급하겠다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형 행복주택은 정말 우리 젊은층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우리 시의 정책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강한 정책의지를 담아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초 2020년까지 8,000세대 공급인데 변경이 한 2,000호가 더 증가해서 1만 세대 공급이죠?
네. 1만 세대로, 예.
지금 우리 행복주택이 지금 여러 곳 많이 하고 있는데 14곳 6,984세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네.
이 후보지에 대한 사업 승인은 좀 어떻, 문제가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은 2022년까지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곳이 5개소에 2,500세대 그리고 후보지가 선정되어 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곳이 9개소에 4,400세대 이렇게 해서 모두 지금 14곳에 6,900여 세대가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1만 호 공급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 사업대상 중에 아미4지구. 이 지금 행복주택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4지구 행복주택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추진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유가 그 행복지구 주택 지역지구 안에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무상사용 승인을 먼저 받고 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절차가 이렇게 좀 뒤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관리부처인 기재부로부터 국유지 무상양여에 대한 불가입장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지난 9월에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출장을 가가지고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조정한 사항이 기존의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절차대로 순서대로 밟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다시 새로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는 건축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내년 초에 다시 기재부를 방문해서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서 일정부분 무상사용 양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도 다시 지원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은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내년에 행복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단가가 또 금년보다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크게 무리 없이 추진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일단 그 했던 순서하고 기재부 입장하고 이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그래 이제 이 사업이 시행한 지 한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그 우여곡절 끝에 이 또 쟁점이 보니까 국유지 무상양여 건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우리 도시공사를 독려하고 기재부와도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잠시 한번 봐 주이소.
제가 시간이 주어진 게 그래서 또 이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 지금 제가 더베이101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도대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자꾸 시정을 우리가 행감 때마다 이래 했는데도 이렇게 자꾸 이러는데 또 다시 한 번 틀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계류장인데, 다시 한 번 해 보이소. 다른 또.
자, 보십시오. 여기 전부 다 계류장입니다, 이것. 계류장인데도 지금 깔아가지고 장사하고 있는데, 다시 또 한번 틀어보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까?
또 한번 쭉 틀어보십시오.
보시고 참고만 해 주십시오.
쭉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이것 전부 다 바깥에서 건축물, 이것 한번 보십시오, 가스하고. 해당되는 것만 일단 참고하시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려주시고.

(참조)
․더베이 공용도로 진입금지 및 석재 적치 등 사진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가 3년 간 계속 이래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고 이래 하는데, 저도 지금 다른 것 할 게 많은데 이 분명히 시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과장님이 저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가져온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시장을 갖다가 지금 554㎡를 가지고 상점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가지고 계속 쓰고, 아래 또 갔다 왔습니다. 하나 시정된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이게 도대체 더베이101이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앞에 가면 맥을 못 추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아래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한개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한개도 없어. 교통국에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교통국에도 제가 작년에 이 시설하는데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요트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자동차 갖다 놓고 그다음에 말뚝 박아놓고 요번에 또 가니까 또 다른 걸 이래 치놨다 말입니다. 더베이101한테는 왜 이래 약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시원하게 좀 해 보이소, 이것.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거?
위원님께서 현장에 보시고 방금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숨바꼭질 하는 겁니다. 일정 전시장을 상점으로 무단 용도변경했다. 용도변경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전시장 바닥에 물건 팔 수 있는 매대 하나 갖다 놓으면 용도변경이고 매대 그거 밀어서 치워버리면 원상복구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시 갖다놓고 갖다온 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건 갖다놓고 갖다올 그럴 상황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 좀 강하게 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불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다시 또 옆에 우리 더베이101에서 지금 우리가 마리나 그거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고, 원래 더베이101이 원래 공개공지에도 원래는 이거 테라스에는 못 가게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마리나법으로 해 가지고 또 위에 서울에 상의를 해 가지고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요건 살짝 피해가 버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 국장님 좀 책임을,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이것예?
예. 저도 현장에 가봤고…
현장에 가시면 그 사람들이 조금 국장님처럼 밀고 당기고 그래 안 합니다. 가서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래 가니까 그대로 장사 잘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것 꼭 이것 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잘 아시죠? 없는 사람은 리어카나 밑에 갖다놔 놓고 하면 바로 실어가 구청에 싣고 가버리는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뭡니까, 이것? 더베이101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다 약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빨리 조치해 가지고 원상복구하도록 만들도록 그래 하이소.
위원님, 거 뭐 약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완료하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 현상인데…
자, 그럼 시정 완료한 사진 한번 나한테 자료로 줘 보이소. 사진 찍어왔을 것 아닙니까?
조치는 우리 관할 해운대구에서…
예. 그래 해운대구에서 그럼 조치한 걸 가져와보이소, 나한테. 받아가지고. 시정 완료 안 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느그는 느그대로 막 가라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 관련법에 엄하게 두 번, 세 번 이래 반복되면 뭐 가중처벌을…
원래 할 때도, 할 때부터 잘못되었어요. 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요트로 허가를 내 가지고 요트는 돈이 안 되니까 임대 줘버리고 다시 영업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것 꼭 단속하셔가지고 빨리 원상복구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네.
또 내년에 제가 또 내년에 또 볼 겁니다. 보는데 이럴 것 같으면 국장님하고는 자꾸 언성만 높아집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그거 하는데 자꾸 이래하면 안 됩니다, 반복되게.
위원님, 법을 교묘히 아주 악용하는 있는 사례인데 이 뭐 관련 구에 우리 공무원이 이래 스물 몇 시간 거기서 상주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십시오. 이것 꼭 시정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하시고.
예.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지원센터 있죠?
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것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족된 지가 이제 1년 남짓 조금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뭐 체계가 잡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자,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예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
내가 도시지원센터 이걸 뭐 했는가 1년 걸 받아 봤습니다. 안에 디비 보면, 내용을 디비 보면 자체에서 안 있습니까, 연구해 가지고 이걸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위탁 주고 지금 이래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친구들은 뭐하고 있는 친구들입니까, 이것?
자,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좀 그걸 이래가지고 여기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다 해보라고 줬는데 자체에서 무슨 연구 개발해 가지고 자체에서 창출을 해 가지고 하는 건 한개도 없고 전부 다 안 있습니까, 위탁 줘가지고 다 이래 했는데 이거 이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인원이 지금 17명인데 여기 인원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 또 여기 예산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옛날에 국회의원 하실 때…
국장님!
네.
저 보고 이야기 하입시다. 저쪽에 하니까 한개도 못 알아 듣는다 아닙니까?
(웃음)
그래서 이거 옛날에 우리 시장님께서 옛날에 국회의원 하실 때 이게 도시재생 이걸 그거한 거, 법을 발의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거라. 아까 뭐 상 받고 뭐 했다는데 다른 데는 뭐 얼마나 잘,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다른 데는 안 하니까 우리만 하니까 상을 안 받겠나,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그래서 이거 통합을, 저 개인적으로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17명 월급 주고 예산 그래 퍼붓는데, 오히려 우리 여기에 계신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거진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 센터 하나 만든다니까 막 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 다 들어왔어요, 안에.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나자빠져, 업무와 업무가 서로 그게 지금 연대가 안 됩니다, 보면은. 그러면 일찍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가 17명을 들뤘으니까 다른 이걸 갖다가 평가자료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이걸 관리를 하면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도태시켜가지고 집에 가라고 보내주고 또 새로운 사람을 자꾸 들라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이거.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 4개월 정도, 출범한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스스로 어떤 자율성과 유연성, 전문성을 가지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8월 달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있고, 어차피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도시 재생을 지원하는 어떤 중간 지원기구로서 주민과 행정 그 중간 위치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한 데도, 사업을 한 데도 가보면 제가 업무보고, 아! 1차 추경 때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오늘 제가 다 이야기를 다 못 드려서 그런데 그래서 국장님 보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이야기를 안 합디까?
예.
사업 한 데도 보면 전부 슬럼화 다 빠져가 있고 나중에 이게 완전 흉물 다 돼버립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센터 자체에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센터가 뭔가. 뭔가 돌아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연구개발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께서 바쁘니까 이걸 떼 내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해 봐라고 내줬는데 이거 전혀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본인, 개인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을 하는 게 맞다. 오히려 가져와 가지고 여기 계시는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사실 우리 센터가 현재 연구개발 기능은 거의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 또 활동, 마을활동가 교육이라든지 육성 그다음에 기존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이런 위주로 하고 그 외에 우리 시가 대행시킨 대행사업 추진 이런 부분에 현재 중점을 쏟아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센터의 중간지원기구로서의 연구 R&D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아니고, 국장님 제가 자꾸, 국장님 연구, 연구 해 샀는데 1년 4개월 같으면 안 있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한 벌써 두 번 애 놓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1년 4개월 동안 흘렀으면 다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야죠. 자체 개발한 거 1개도 없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안 있습니까, 여기 들여다보면, 내가 들여볼까요? 들여다보면 전부 다 외주위탁 줘 가지고 전부 받아 가지고 이래 있고, 전부 다. 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뭘 알아야 면장으로 하지. 이래, 이래. 가히 이래 가지고 맡겨놔 되겠느냐는 이야기라. 많은 예산을 거기다 주면서. 예산 주면서 예산에서 준 사람이 못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에러 나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닿는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르네상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전문성을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부 에러 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내가 행감 할 때 좀 하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빡빡하니까 못 드리는데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야 됩니다, 이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 재생센터가 제자리를 잡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점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이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지금 돈은 계속 예산 들어가고 17명 쭉, 기능을 보면 또 몇 년도에 보면 또 몇 명을 더 데리겠다고, 몇 명을 더 데리겠다고 계속 이래 놨는데 사람만 데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도시재생과에다 이걸 넘겨 가지고 여기에 우리 도시재생과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뉴스테이 관계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금 저도 이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매스컴에도 나와 가지고. 이거 우리 국장님 한번 견해를 밝혀 주이소, 이거. 이거 뭐 이래 하면 우리 부산, 부산의 녹지 이거 다, 자연녹지 다 베뿌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일부가 있고, 일부가 주거지역이고 일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녹지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참고할 정도가 있는데 구십 몇 프로씩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녹지 다 파손시켜 가지고 하면, 더군다나 이거 몇 천 세대 들어오는, 보니까 또 제안설명에서 들어오는 데가, 업체가 있더라고. 이거는 완전히 특혜죠. 자연녹지에다가 이거 그것도 없다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세도 다 지금 감면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그렇죠? 이 세도 다 감면되고 용적률도 전부 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자, 땅도 완전히 자연녹지 하고 다만 우리가 있는 거는 8년 있다가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세를 갖다가 몇 프로 낮춰주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정부의 또 그거 돈 받고. 아, 이런 사업 못 할 사람 어디 있노? 이런 혜택을 왜 줍니까? 그래 물론 이 정책은 좋은 겁니다, 정책은. 우리가 주거에 상당히 이렇게 이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책은 좋은데 정책을 줘도 이런 식으로 정책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땅에, 이 전체 땅 같으면 이 땅에 내가 주거지가 일부일 건데 일부가 우리가 자연녹지나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거 좋은 일을 하려 그러니까 다소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구십 몇, 백에서 구십 몇 프로를 갖다가 전부 다 자연녹지에다가 다 한다 하면 이거 그냥 우리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100%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4,751세대 막 들어오는 이런 데도 있는데 이거 뭐 이런 거는 완전히 기업이죠. 사업 하려고 들어온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이거.
예, 위원님 뉴스테이는 기본적으로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용해 주면서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함께 또 의무를 부과를 해 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년 장기간 또 주민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를 해라,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해라 그렇게 제한한 것뿐만이 아니고 자연녹지를 개발하니까 어떤 개발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런 개발이익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부담금 환수를 통해서 환수를 하고 또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로 이렇게 용도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3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기여하고 또 8년간 장기임대를 하다 보면 당장 분양을 못 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손실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 또 기금지원 혜택 이런 걸 주면서 적절하게 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로…
국장님!
특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녹지 다 갉아 가지고 4,700세대 짓는데 이거 특혜지 뭡니까? 그거도 주거지도 아니고. 자연, 당연히 당연하게 자연녹지라 해 가지고 주거를 바꿔 가지고 하라는 거는 우리가 몇 백, 한 300세대 미만 조그만 세대 같으면 다소 또 이해가 되지만 사천칠백 몇 십 세대 짓겠다 이거는 완전히 사업으로 갖고 들어온 거죠.
문제는 자연녹지 중에서도 개발하는 데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라든지 경사도가 너무 높다든지 이런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의 사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민공청회라든지 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자연환경 훼손 부분은 모두 걸러지고 그야말로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러면 훼손이 안 된다 말입니까?
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다시다시피 나중에 의회 심의에서도 다 세부내역을 가지고 심의를 하실 텐데 실제 참여가 되겠습니까?
물론 뭐 앞으로 절차가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저가 판단,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건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특혜 중의 특혜. 이래 하면 사업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 다 하죠. 정부에서 아주 저금리로 해 가지고 돈도 주겠다. 양도세 없겠, 부과세 없겠다. 아무 것도 세가 없잖아요? 용적률도 주겠다. 안 그렇습니까?
예.
특혜란 특혜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700세대 이래 막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연녹지에다가, 전체 면적 한 구십 몇 프로씩 자연녹지에다가 짓는다 하면 이건 특혜 중에 특혜지.
위원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우리 담당과장이 좀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오시라 그러고예.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저도 도시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또 면밀히 살필 겁니다. 살피고 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좀 세다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안 있습니까, 특혜 주는 겁니다, 특혜.
특혜 우려는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디버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만디버스는 지난 7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운행 시작할 때부터 선정된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하면서 심지어 선정포기서를 제출할 정도로 우려를 많이 했고 우려한 이유가 적자경영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통해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운행 후, 1년 후에 수지분석을 통해 이걸 어떻게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운행간격을 조정할 것인지 또 코스를 조정할 것인지 또 요금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1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하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좀 안 됐습니까, 몇 개월?
지금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몇 개월예?
4개월.
4개월?
예.
그래서 지금 태영이라는 데 줬죠?
예, 태영버스입니다.
태영. 그분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우리 관광 2층버스도 하는 업체죠, 그죠?
예, 기존에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한 업체입니다.
여기에 다른 거도 하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버스 쪽에서는 내가 볼 때는 조금 탁월한 경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할 거고.
제일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가히 운영을 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 안, 적자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거 면밀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적자가 나느냐?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적자 나겠죠? 그러면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적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볼거리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여러…
그래서 르네상스 우리가 사업이나 이런 거도 결국 우리가 모든 게 볼거리도 있고 모든 게 여러 가지 있어야만 사업이 몰려,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관광객이라든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차원도 우리 창도도시국장님께서도 여기하고 관광국하고 한번, 관광 저쪽하고도 한번 서로 매칭, 서로 의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어차피 이거는…
좀 사람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예, 기존에 시티투어버스를 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마침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만디버스 운행하는 민간업체가 또 시티투어버스를 같이 운행하기 때문에 지금 시티투어버스하고 연계할인제도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승했을 때 할인해 주는 제도. 이래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에 어떤 보고 즐길거리가 많으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당연하죠. 저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볼거리가 많아야 된다. 볼거리하고 먹거리 안 있습니까, 이렇게 많아야 연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자주 우리 관광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자꾸 미팅을 해 가지고 자꾸 머리 창출을 하도록 그래 하이소. 던져 놓으면 결국 그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버리면 나중에 또 이상하게 된다니까예, 그렇지예?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추가 질문할 때 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고생하시지만 고생하시면서 고생한 그 뭔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도 보면. 그지예?
예, 이제 시행 초기니까 계속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초기라 하면 원래 이런 거는 시행 초기 하고 확 타는데. 지금 안 타면 나중에 잘 안 탑니다, 이거.
입소문이 좀 나야…
지금도 안 타는데 나중에 타겠습니까, 아무 볼거리가 없는데? 그지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2차 질의 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만인은 법 앞 평등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호구지책 생계형 우리 사실은 불법에 대해서는 철퇴를 이렇게 내리고 거대 기업형 불법 용도변경에는 손 놓고 방치하고, 저도 그 현장을 같이 가봤습니다만 무소불위입니다, 무소불위. 한마디로. 이래 가지고서야 어째 행정의 위용이 서겠습니까? 참고로 하셔서 엄정하게 사실은 모든 법 집행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영 위원님부터 답변을 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조도시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조금 관심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1페이지 이하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수년간 걸쳐져서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를 관계를 아, 관련을 지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지금 계도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요런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 말씀이죠?
예. 일단 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저희 시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는 전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990개 단지에 약 한 61만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향후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용용지가 적기 때문에 기존의 원도심을 재개발·재건축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주거가 공동주택으로 변화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이 조금 더 사고가 불거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했으면 이런 아쉬움도 들지만 지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계도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와 관련된 민원을 받아서 또 해결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아까 벌써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만 그렇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세대수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우리 시의 경우에는 한 11만 세대, 단지 수는 한 2,000세대 정도, 2,000개 단지 정도 됩니다. 비율로는 한 15.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대수로 치면 거의 15.4%고 단지 수 비율로 보면 이게 67.5%나 차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이 언뜻 생각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미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제가 1년 전에도,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실제 지역에서 저는 이와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의무관리대상은 우리 법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게 좀 구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규모가 적다 보니까 어떤 관리주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또 고령층이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이 충족하는 데 애로가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체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그렇더라도 입주민 자체에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위한 어떤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아파트 공동체 어떤 화합을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해서 입주민 스스로 관리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동주택 관리 강화 교육이라든지 또 아파트 공동체 사업 공모를 통해서 우리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 만들어진 부산시 공동주택 조례로 인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아주 미비한 부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관련된 민원을 청취해 보면 실제로 손으로 관리비를 작성해서, 해 줘서 전기료, 수도세를 나눠주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다는 현실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부분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누구한테도 지금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 이런 부분도 제가 곧 이어서 아마 터지지, 문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관리의 사각지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지하고 있는 단지의 세대규모라든지 입주민들의 세대비율로 보면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조금 관리비하고 관련된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거나 안 그러면 아파트관리규약에 대한 소규모와,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합한 관리규약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좀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은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 한 15% 되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에 있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는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앞서서 지금 계속 중복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요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빨리 파악을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대수로 치면 15.4%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예. 우리 부산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그 정도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요런 주민 간에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한 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주거 문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공급 위주에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이래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공동체생활 활성화, 주민 갈등 해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점점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같이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선 실태파악부터 좀 부탁을 드리고예.
예.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각 구·군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인가 북구인가 빼고는 지금 거의 부산시 모든 구·군에 다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작년에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만들었어요. 요런 부분도 이 구에 산다고 지원받을 수 있는 가이드, 기준이 틀리고 이 구에 산다고 기준이 틀리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 구·군이나 시에서 조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 라인,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예, 부산시 전역에 골고루 공통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또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내년에도 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되는지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순학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제 아, 건축사 관련된 신문을 한번 접했습니다. 접해가 보니까 뭡니까,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관련해서 대단히 심각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우리 편의시설 설치 협의와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사에서 많은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허가 절차죠?
예.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구·군 건축부서에서 장애인부서로 검토 요청을 하면 장애인부서에서는 다시 장애인협회에다가 검토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이래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최종 검토 되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부서에서 직접 바로 장애인협회로 검토요청을 하고 바로 직접 결과를 회신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짧아진 것으로, 예.
아, 개선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3단계 절차를 이래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래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 건축과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곳이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없어도 된다라고 이래 됩니까? 사회복지과 업무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같이 하게 됩니까, 어째 됩니까, 그러면?
아니 결국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의견은 장애인협회가 해 주니까 굳이 구청의 사회복지과를 걸러,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직접 바로 건축허가부서하고 장애인협회 간에 직접 주고받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업무를 갖다가 좀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는데, 아마 축소가 되는 만큼의 아마 시간 절약이 될 것이다 이래 봐집니다. 대단히, 내용 안에 보니까 구구절절 내용이 좀 대단하게 이래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물어봤고요.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조례가 12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까지 그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연간실적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지금 보면 2012년부터 쭉 추진을 해 왔는데요. 평균 한 2,200건, 최근 금년도는 현재 2,200건이고 지난해 2015년도는 2,800건, 그 앞에 2014년도 2,700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중에서 일부 한 10% 정도는 수정·보완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그 장애인협회에서는 현장에서 어떤 적합성 관련해가 아마 조사를 하고 이래 된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어떤 이 4명이서 과연 이런 업무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의 직원이 네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네 사람. 가능합니까, 이게?
뭐 가능합니다. 그게 건수는 많지만 내용은 대개 다 엇비슷하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협의 오면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삼천 그러니까 삼백칠십삼 건이더라고요, 처리실적이. 그렇게 해가 365일 나누기에 매일 이래 계산을 더하기 빼기 해 보니까 하루에 구 점 한 사 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9.4건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절대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거 같으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뭣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위원님 지난 9월 6일 날 우리 시 지체장애인협회 또 건축사회 또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과, 건축주택과 이래 갖고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가졌는데, 물론 협회 입장입니다마는 부산지체장애인협회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담당인력이 7명인데 최소 16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7명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 그래서 뭐 그런 의견을 낸 사항은 있습니다. 그거는 협회 의견입니다마는…
직원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16명까지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업무가 많이 쌓이는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여기 자료 대비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국장님. 건축처, 건축허가 처리기일이 3일에서 5일로 이래 보는데 협의과정이 좀 자꾸 복잡해, 서로 의견이 다 다르고 하니까 결국에는 7일 이상이 이렇게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건축사가 이렇게 신청을 해 놔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본인들은 신속하게 좀 준공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분양을 하거나 뭘 하거나 빨리빨리 어떻게 그다음 단계를 좀 이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말하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장애인협회하고 검토하는 기간 이런 부분은 처리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않고, 순수하게 건축허가를 하는 그 기간만 처리기간에 포함되는데 현재 처리기간 부분은 법률상 7일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건축행정 이 시스템 세움터라는 인터넷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 인허가는 인터넷으로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검토해서 최종 허가를 해 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현재는 처리기간 7일을 2일로 이렇게 단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7일 이상이 걸리니까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질문 드렸습니다. 드렸고, 요런 것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상에 보면 7일 이상, 많이 이상의 어떤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답답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볼 때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현재의 인력 4명으로써 현장에 가서 그런 어떤 업무를 보는 데는 좀 무리하다라는 공통적인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현재 위탁기관이 장애인협의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위탁기관을 갖다가 한 곳이라든지 더 좀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좀 기간을 좀 늘리는. 그래 장애인협의회 한 곳으로 한정을 하지 말고 또 한 곳을 더 좀 이렇게 하면 좀 이런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검토하는 단체가 현재는 하나입니다마는 여러 개 기관에서 검토하게 되면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편의시설 형태 개선 관련해서는 전문단체가 장애인협회니까 장애인협회 외에 다른 비장애인협회에다가 검토 의뢰하는 건 그것도 모순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장애인협회의 의견처럼 인력이 부족해서 하다 하니까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력충원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원충원 부분은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 대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우리 그냥 이 인원으로 대체를 해가 계속 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국장님, 좀 이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 좀 신속하게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사회복지국하고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자료가 없거나 답변 못 했던 부분 점심식사 후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식사 후에 관련법령도 읽어보고…
예.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고.
아! 예.
지금 엊그제 부산시가 발표한,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부분이 확정발표를 했죠?
네.
당초에 주례 구치소를 녹산 화전지구와 명지 국제신도시 내에 이전하기로 추진했던 것을 우리 창조도시국이 업무를 봤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예정지구 확정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추진했던 화전지구. 아시죠?
네.
화전지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교정시설 이전예정지로 결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있는 주례동에서 감전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전동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전 부지 결정과 아울러서 기존에 화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을 동시에 같이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용도로 다시 이 화전지구를 변경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계획이 나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죠?
네.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행감자료 291쪽에 있는 3년 이상 미준공 상태로 사용 중인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네.
이 자료를 보면은 2016년 9월 말 현재 4개의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축물들에 대해서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잠시 중단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법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지금 준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따로따로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해소가 됐고 단지 칠산동에 있는 빌라건물하고 낙민동에 있는 건물은 현재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장님. 그까지만 답변 듣겠고요.
지금 2개 건물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공동주택이라 말입니다. 그죠?
네.
공동주택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부산시가 수수방관하고 손만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개 공동주택은 임시 사용승인을 한 곳이 아니고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써 고발을 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입주를 할, 무단으로 사용할 때 입주할 당시에 부산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입주를 했으니까 입주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고발을 하는 거고 무단사용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될 때까지 그렇게…
국장님, 우리가 어차피 입주할 수 없는 건축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입주할 수 없는 건축물에 입주를 할 때 원천적으로 예방을 해서 입주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입주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이 조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입주자, 소유자 이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재산권 행사에서 제약을 받게 되어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입니다마는 위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주를 못하게 물리적으로 이래 막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미준공 상태 대형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10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었죠?
네.
제가 자료를 보면은 부산월드비지니스센터가 있었고 롯데타운이 있었고 지금 한창 말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엘시티가 있었죠?
네.
그런데 부산월드비즈니스센터를 보면은 일명 WBC솔로몬타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2012년 12월 28일 현재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 사람들이 오피스텔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했다 말입니다. 맞죠? 이미 그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이미 돈을 수익은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창출하고 좀 재미가 없다 싶으니까 나머지 건 진행을 안 시키고 팔아먹고 매각으로 처분을 하고 건축허가 취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료 있습니까?
이 허가 취소된 거는 지상 108층의 건축물인데 결국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허가 취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일단 그대로 넘어가겠고요.
계속해서 부산롯데타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타운은 지금 현재 임시 사용승인을 계속적으로 2009년, 10년, 14년, 15년까지 임시 사용승인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시 사용을 승인을 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당초에 허가 신청했던 부분은 부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임시 사용승인 받은 것 맞죠?
네, 임시…
안 된 건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재 안 된 부분은 고층 타워부분이 공사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완공된 백화점동하고 아쿠아몰동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동 이 3개 동이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건축법상에 사용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자, 국장님!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WBC솔로몬타워나 롯데타운은 보면은 자기들이 돈이 되는 건 준공을 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 되기 어려운 부분, 자기들 투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 건축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딜레이시켜 나가고 있고 일부는 매각처분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 부산시가 이 사업시행자에게 질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시 사용승인은 말씀, 말 그대로 전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롯데타운 같은 이런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주거시설 도입문제라든지 또 매립지 부지 사용에 대한 해운항만청과의 소송문제, 최근에 소송이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에 또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임시 사용이 계속 여러 번 연장…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타운이 마지막으로 임시 사용승인 신청한 것이 승인한 것이 2015년 11월 24일입니다. 이 기간이 2017년 11월 30일까지, 내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임시 사용승인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 말입니다. 신청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 부산시가 롯데에 여태까지 준 특혜를 좀 회수한다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축물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동안에 이 초고층 타워 건축물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아까전에 말씀드린 주거시설 도입 문제하고 매립부지 소송 그 두 가지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매립부지 소송 문제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조속히 공사를 재개해서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내년에 다시 임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 그렇게 독려는 하겠습니다만 워낙 초고층 건물이 되어서 쉽게 그렇게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롯데와 관련된 건물이. 서울시에서는 롯데와 협상을 통해서 결국 제2롯데월드를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 냈습니다. 우리도 국장님 앉아서 이렇게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롯데와 충분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미준공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물론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 시가 롯데뿐만이 아니고 관련 해운항만청하고 긴밀히 협의룰 해 가지고 공사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대 창조도시국이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의 질타를 통해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잘하는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이 아니라 칭찬 좀 할려고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은 본 위원이 주장을 자주 했습니다. 그죠?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비업체에 대해서 적극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지도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드디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억을 배정을 해서 남산1 재건축 구역에 1억을 투자했는가 하면 향후 다가오는 추진위원회 몇 곳에 1억씩입니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부산시가 전부 다 새로이 지어주고 새로이 구성할 수 없는 이런 도시에 이런 적은 돈을 투자함으로써 그 지역을 신도시화하는 좋은 계기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업 초기에 아무런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고 하다보니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정비업체라든지 음성적으로 시공사가 내정이 되든지 해가지고 음성적인 자금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그 업체들에 어떤 끌려가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정비업체 초기 운영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진위원장하고 감사 이런 걸 신속히 선거를 해 가지고 조직체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몇 천 억 공사에 1억이라는 돈은 참 미약한 돈입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그 1억이 바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됨으로써 그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 구성원은 공금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고 공공의 책임을 지는 그런 공공적인 책임감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책임을 꾸짖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1억이 아주 작은 소액으로서 큰 효과를 내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꼭히 많은 지원과 예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억 원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게 마중물 비용이기 때문에 한바가지 1억 원으로 가지고 사업이 정상궤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 1,000여 명이 사는 아파트를 지으면 약 한 이삼천 명이 그 지역에 상주하게 되는데 그곳에 우리 투자비용을, 경로당을 지을려고 해도 몇 십 개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억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다면 적극 지원과 함께 적극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13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억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을 바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곳에 우리는 1억의 세비를 쏟는다는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직접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지원장인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인데 이런 곳은 사업추진 의지가 아주 강한 구역에 대해서 바로 조합 설립을 하도록 해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여러 가지 한 3년 내지 5년 그 기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조합 운영경비를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관리 잘 해 주시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세비 세금을 우리가 1억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그 지역에 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이렇게 딴지를 걸겠습니까? 오전에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이렇게 다 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건부가 뭐 어떻다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국장님! 그 조건은 실행을 하되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1년이, 6개월이 늦어지면 거기에 들어가야 할 시민들 몇 천 명이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업지연 안 되도록…
예.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참 말도 많은 18페이지 뉴스테이사업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뉴스테이사업이.
예.
자연녹지는 제가 알기로는 20% 용적률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간단하게 단문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형 뉴스테이사업은 그 자연녹지에 지어서 8년 정도에 우리 시민들에게 약 절반의 금액으로 임대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 맞습니까? 아는 대로 답합시다, 가볍게, 시간이 없으니.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를 하도록…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이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8년 후에 분양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자연녹지에 20%를 짓는 곳에 1종 주거지, 우리 아파트틀 몇 종 주거지라 합니까? 아는 분 간단히 답해도 됩니다.
예. 2종 주거지역으로…
그래 2종 주거지 몇 배의 용적률을 주고 그곳에 우리 소시민들에게 몇 년 정도 좀 가격 저렴하게 80% 이하로 살도록 하는 그 부분은 참 좋은데 그 이후에 분양을 하면은 제 가격을 다 받습니다. 그 이후에 절반가격, 우리 시가 사서 자연녹지에 샀는 그 혜택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고스란히 다 갖고 간다 말이야. 이걸 감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김병환 위원님 “여러분, 참 약한 데 약하다.” 이러는데 참 강하십니다. 이 이상 더 특혜를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여러분 강합니다. 이런 걸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많거든요.
8년간, 임대기간 8년 동안 분양을 못하니까 자금이 그만큼 묶여있어야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 또한 국·시비에서 지원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살 뿐이지 우리가 돈을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다 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돈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건 분양이 안…
자, 자, 시간이 없는데 국장님,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책 제언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지 마시고요. 시민들에게도 오히려 참여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민, 우리 시민들도 땅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임대사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임대사업 해라 해 갖고 어느 사람이 그 작은 땅에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언을 하나 드립니다.
고도제한지구라든지 어떤 지역에 규제가 많은 곳에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땅에도 시민들이 그 지역 지주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그런 조건을 제의를 국토부에나 제언할 용의는 없으시며 또한 우리 국장님이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규제라 하는 건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인데 그건 뭐 규제를 하는 이유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하면 규제를 또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테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업에게 특혜 이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공기여제라든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말 제가 얻고 싶은 답을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답변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오는 법을 쳐다보면서 근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서 이런 제언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좋은 조례나 법을 우리가 제언을 통해서 위로 오히려 올리는 그런 훌륭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5시 50분입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옥외광고물 실명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광고물 실명제…
예, 실명제는 조금 있다가 하는데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옥외광고물 실명제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옥외광고물은 크게 공공이용시설광고가 있고 옥외광고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이용시설광고는 전체 한 1,231건, 지정벽보판,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은 모두 40만 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용간판, 세로평간판, 옥상간판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약 4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죠?
예.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난 2014년 전수조사입니다. 당시에 시 전체 51만 2,000개 간판 중에 33만 1,000개가 불법광고물입니다. 전체 토털 6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불법광고물의 사전방지를 위해서 광고물 실명제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광고물 실명제가 뭔지 간단하게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물 실명제는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간판의 우측 하단 부분에 가로 10㎝, 세로 8㎝ 규격으로 해서 광고주 또는 광고물 제작업체가 실명을 기재하도록 그러니까 구로부터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광고물이 허가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광고주가 광고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을 표시하는 이 광고물 실명제가 그러면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광고물 실명제는 추진해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명제가 돼 있는 광고물 현황은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광고물, 광고주 또는 제작업체에서 그게 보기상 그렇게 표기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잘 따르지 않고 있고 또 이러한 실명제가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광고물 실명제가 실효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의 처방전이라 하는 광고물 실명제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차후 개선방안이 있다면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광고물에 그렇게 실명을 표기하는 게 어떤 홍보효과가 없고 보기가 싫다는 그런 측면에서 광고주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행하지 않게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명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 광고물 설치허가를 할 때 이미 이 도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안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도안에 실명제가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아울러 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노후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대상에서 참여를 배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광고주들이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법령이나 우리가 보면 조례에도 실명제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착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들 똑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 서류를, 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광고주나 광고업체들 간판에서 인식마크를 부착해야 되는데 얘들이 보통 보면 광고물에 대해서 장애물이, 장애로 생각하는, 그래서 광고주는 허가증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하지를 않을 뿐더러 또 광고업체 주인은, 광고업체는 부착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관계,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 이 실명제를 해 본들 무슨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가서류라든지 간판에 대한 규격 외에 여기에 실명제 도안서류를 추가 첨부해 가지고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난 이후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보다 더 나은 제도 개선이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이게 조례가 있어 가지고 제약이 된다면 개정조례안도 발의도 아마 제가 가능하리라고 이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고실명제가 정착이 되고 실제로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던 거 마무리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센터 안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정책이 따를 때까지는 직원들 근평가 안 있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만들도록 그래 하이소.
예, 지금까지는 초기라서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센터 내에 팀별 성과제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연봉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아시지예, 그지예?
예.
실력이 못 따라오는 사람은 아시지예? 그래 하시고. 그래 가지고 잘 하는 사람 다시 또 채용을 하시든가 이래 돌아가시고, 할 때까지는 일단 평가를, 그 개개인의 평가 그거를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평가제도를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예, 원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성과평가제로 해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체 개발 좀 많이 하시라 그러고예, 자체 개발. 자체에서 개발하시라 그러고.
예, 개발하겠습니다.
예. 아까 또 우리가 뉴스테이 이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부산의 나름대로 국내 건설하는 업체가 1차로 다 들어왔네, 보니까예. 이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들어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동, 협성, 삼정 이래가 아주 대기업, 부산에서는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이 안 남으면 이 사람들 들어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아니다, 저다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데 이것도 사천 몇 백 세대 짓고 4,000세대 짓고 했는데 이거 이름 대면 전부 다 1차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동도 잘 알지만 한 군데만 있는 거도 아닙, 협성도 몇 군데가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다 그런 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부산을 위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래 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알겠지예?
예.
참고로 하시라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거 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지만 택도 아닙니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내가 볼 때.
예, 하여튼 뉴스테이 제도는 우리 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또 일반 조그마한 우리 주택사업 하는 사람들이나 중견 우리 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이해가 되도록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부 바깥에서 전부 다 이야기하면 “또 특혜네.” 이랍니다, 특혜. 왜?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하고 또 우리 같이 일반 우리 중견이나 주택 조그마하게 짓고 또 조그마한 아파트도 한 100세대 이래 조금 짓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다 그랍니다, 이거. “또 특혜네. 또 있는, 또 부산에서 괜찮은 업체들 다 들어가겠네.” 또 그거 다 들어왔어요, 보면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면밀히 보면 어디 우리 시민들 위하는 업체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거.
여하튼…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에 그거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나왔다는데, 잘됐죠, 땡처리하니까. 갖고 있던 자연녹지 잘 이제 땡처리하러 들어가니까. 그래…
하여튼 결과물이 기업을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우리가 이야기, 염려스러운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이래 주택 보급을 해 주는 건 좋은데 말썽 안 일으키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좀 그거 하다,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을 펼쳐달라는 거죠.
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계류장은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하는 거 아니죠? 아까 우리 더베이101, 그렇죠, 그죠? 이거 우리 해양수산에서 하는 거죠? 계류장, 계류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요거 나중에 거기 하도록 하고.
그래 아까 오백, 아까 우리 국장님 여기서 이래 옮겼다 뺐다는데 근 200평을 갖다가 뺐다 뺐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국장님 하시, 그것도 한 5평 같으면 요래 옮겼다 여기다 옮겼다, 옮겼다 하는데 근 200평 되는 걸 갖다가 어데 옮겼다가 이 옮겼다가 저래 옮겼다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거든예.
그런데…
그래서 554㎡ 같으면 나누기 3.3 같으면 몇 평입니까? 대번에 나온다 아닙니까? 이 평수를 어떻게 왔다 갔다 옮긴다 말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오전에 1차 질의 때는 내가 그래 했으니까.
자, 그다음 경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 경관 대해서. 부산시 지금 경관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산도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해양수도…
또 그다음에 뭡니까? 관광도 또 들어가지예, 그지예?
예, 뭐 관광, 글로벌…
예. 그렇지예? 우리 홍콩 가보셨지예, 홍콩?
예.
홍콩에 날 새고 나면 뭐 볼 거 있습디까, 뭐 볼 거 있습디까, 그거?
예, 야경의 도시…
아무것도 볼 거 없더라 아닙니까, 그지예? 밤 되면 어떻습디까?
야경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밤의 경관이 우리 뭡니까, 관광객을 끌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히 우리 부산도 좀 이래 어두침침하이 하지 말고 공공의 건물은, 우리가 물론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공공 아니라도 우리 홍콩처럼 우리 돈을 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 사람들보고 돈을 갖다가 그거를 부과를 안 시키더라도 전기세를 우리가 부과를 시키, 부과하더라도 그런 좀 이래 밝게 우리 관광을,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야, 진짜 부산 멋지다.” 이래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부산 역시 야경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매력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가꾸어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 시작해서 금년 2월에 마쳤습니다마는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야간경관을 관리해 나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석당박물관 경관 조성을 완료를 했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황령산 송신탑 경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갖고 연초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가, 왜 광안리가 명품이 된 줄 아시지예?
그렇습니다. 뭐 광안대교의…
다리가 생기면서 거기에 경관이 멋지게 하다 보니까, 또 저가 광안리 개인적으로 사업 하다 보니까 광안리 한 몇 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전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광안리 다리의 그 경관에 상당히 전부 거기에 다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산, 여기 우리 부산대교나 남항대교 이래 쭉 가보면 경관이 촌스럽기 짝이 없어, 짝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고 또 서부산에서 우리 부산으로 들어오는 데라든가 이런 다리를 볼 때는 좀 경관이 이래 쌈빡하지를 못해요, 보면. 자체도 그렇고.
뭐 하십니까?
(웃음)
예.
그래서 좀 쌈빡하게 경관을 좀 외국에, 전에 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외국 같은 데 좀 나가셔 가지고 경관에 전문적인 뭡니까, 도시 같은 데 한번 가셔 가지고 그런 거 벤치마킹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부산에 접목 좀 시키도록 그래 하이소.
예, 야간경관사업은 무엇보다 그냥 불빛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고품격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미항이 될 수 있도록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제가 세계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리, 우리 저기 서부산에서 다 들어오는 다리도 안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간접조명등을 많이 해야 되거든. 요새는 간접조명등을 많이 쓰거든요. 직접조명등을 하니까 운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야에도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칩니다, 들어오다 보면. 다 그래요, 안에 들어오다 보면. 다른 지방에서 우리 부산으로, 서부산 쫙 들어오면 좀 이게 다리에 멋지게 안 있습니까, 불 좀 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그 불이 오히려 우리한테 운전하는 데 시야를 오히려 안 있습니까, 더 그거 하게 만들더라, 보니까예. 그리고 또 촌스럽고. 이거 뭐 촌스럽습니까, 솔직하게? 좀 이래 아이디어를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도 말 그대로 관광도시에 걸맞은 경관에 자꾸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이래 접목 좀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입니다. 뭐 국장님은 보시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저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LED조명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 또 빛으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품격 있게 그렇게 경관조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새는 또 간접조명도 오히려 더 분위기가 산다 아닙니까, 간접조명? 그것도 많이 또 창출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래 하이소. 하셔 가지고, 정말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홍콩 같은 데도 낮에 보면 참 실망한다 아닙니까? 밤 되면 야, 진짜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예.
그게 다, 그게 결국적으로 경관에서 오는 다 그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도 다른 우리 서울이나 다른 지방이나 관광객들 왔을 때 야, 진짜 밤에 보면, 낮에는 우야든가 하더라도 밤에 보면 야, 저거 멋지다, 전부 다 더 오고 싶다는 이래 계속, 저도 홍콩에 가다 보면 낮에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데 밤 되면 ‘내가 길을 잘못 찾아왔나? 이거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래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시도록 그래 해 보이소.
예, 다음 달에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는 부산대교 등 네 곳에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한 26억 정도를 예산을 반영,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아름다운 경관을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전에 틀리, 다리도 많이 생겼다 아닙니까? 을숙도다리 쭉 해 가지고 부산대교부터 쫙 생겼습니까? 활용하셔 가지고 거기에 그 지역에 맞도록 잘 이래 한번 연구를 해 보시 보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허가 시와 또 사용승인 때의 각자의 법령해석이나 협의내용이 다름으로 해서 어떤 업무처리가 제때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허가권이 들어옵니다, 건축허가 시에. 그러면 A라는 분은 아마 책상에 앉아서 그런 설계도면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고 검토를 할 것이고 그다음 또 B라는 분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어떤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합성 부분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거기서 어떤 보완조치를 요구를 한다거나 자꾸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단계에서, 사용승인단계에서는 이미 이 시설이 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들이 일부는.
예.
돼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보완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래 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설을 했더라도 보완을 요구하면…
시설 뜯지도 못 하잖아요, 이미 건물이 다 돼가 그런 시설들은?
예,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재시공을 통해 갖고 보완이 되어야 사용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이 된 상태에서, 사용승인 때에 이미 시설이 돼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해당 당사자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는 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 좀 보완을 하시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뜯어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건축주가?
뭐 이래 과다하게 건축됐다 하면 뜯어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죠?
또 미시공 된 부분 있으면 보완시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떤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그러니까 관계법에 따른 어떤 조치를 충분히 나는 했다라고 하는데도 그런 보완조치들이 자꾸 요구사항들이 올라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 그렇는데 자료에 보면 어디더라, 여기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 하더라도 단 96건에 67건이 민원에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아마도 현장에 가서, 이용당사자들이 되겠죠? 그런 어떤 많은 민원들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래 봐지는데 그러면 우리 어떤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두고 수시 협의를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공…
장애인협의회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시공 부분은 허가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준공과정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안 됐다든지 또는 미시공됐다든지 과다하게 어떻게 규격에 맞지 않게 시공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주는 바르게 했지만 시공자가 그걸 제대로 설계도서 따라 시공을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그거는 재시공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참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어떤 조례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좀 이렇게 확대해가 볼 수 있다. 그래 보면, 그러면 건축주는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는 충실히 이행을 했는데도 또 다른 곳에서는 보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업무가 자꾸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설계에 잘못된 부분 그거야 뜯어고쳐야죠. 당연히 뜯어고쳐야 되는데 건축주는 그 법에 관련해서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또 이런 것을 자꾸 보완 요구를 하니까 이게 자꾸 업무가 지연이 된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 생긴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협의과정, 소통과정, 소통이 좀 부족한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중재 좀 해 가지고 사전에 좀 이렇게 원만하게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걸 국장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유형별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인허가부서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지역구도 보면 여기에 165건에 89건이 있거든요. 부산시 전체 각 구로 보면 좀 심각한 그런 민원에 건축주들이 좀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우선 그래 봐집니다. 국장님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뭔고 하니까 장애인편의시설도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위험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용당사자가 아니면 설치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알 수가 없다. 뒤에 뭔가 다 해 놔놓고 현장에 가보니까 내한테 안 맞고 내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가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전 단계에서 그다음에 건축주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당사자들 그다음 전문가들 같이 어떤 설계도면을 놓고 그러면 미리 좀 이렇게 전체를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각자 얘기만 합니까? 그러면 설계도면이 나오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협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승인조서를 작성해서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감리자가 어떤 고의든 착오든 어떻든 간에 일정 부분을 갖다가 잘못 검사를 해서 누락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해당 감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징계 등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볼 때 이해를 하기로는 좀 생각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생각대로 가고 그러면 어디입니까, 장애인협의회에서는 장애인협의회대로 가고 또 그다음에 우리 어디입니까, 3개 부서에서 각자 따로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막판에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이래 봐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처럼 우리가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미리 3자든 4자든 같이 해당당사자들이 좀 앉아서 좀 이런 어떤 검사를 하는 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다. 현행 그게 안 돼 있으면 앞으로라도 좀 그런 절차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준공 때 우리 역시 허가신청 때도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검토를 하고 준공 때도 장애인협회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의 적정시공 여부 확인 결과를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재시공을 합니다. 하고, 어차피 장애인협회에서 모든 걸 허가할 때 검토하고 준공됐을 때 다시 또 허가대로 시공이 된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규정대로 활동을 하니까…
그래 국장님께서는 편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 신문을 읽어볼 때는, 건축사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단히 좀 심각하게 이래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분명히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 내용 전체를 볼 때 좀 시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사항이다라고 봐집니다. 국장님께서 전체내용을 잘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10쪽 셉테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셉테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완료된 지역은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들 셉테드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와가지고 연간 한 3개소 내지 4개소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금년까지 하면 총 15개소가 완료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벽화 위주 그리기사업이더라고요.
네.
실제 벽화를 그려가지고 셉테드사업의 본래의 목적인 범죄예방효과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분석된 건 있습니까?
뭐 벽화도 효과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고 지저분하게 되니까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벽화로 인한 셉테드사업은 지난 2014년도에 경찰청이 주관을 해 가지고 16개 구·군에 각각 1개소씩을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있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셉테드사업에서는 현재 벽화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진 안 합니까?
네. 안 합니다.
그러면 앞에 그 15개소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은 준공 이후에 관할구에다가 관리권을 이관해 가지고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벽화사업은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탈색이 되어서 오히려 안 그린 만큼도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든지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태는.
사실 2014년도에 경찰청이 주관으로 해 가지고 설치한 16개 구·군에 16개소 벽화사업을 한 곳은 이후에 경찰청이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리할 입장이 안 되면 관할구로 이관을 하든지, 관리권을.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을 부산시가 했기 때문에 탈색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물처럼 보이면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로 하다 판단하고요. 지난 3월 달에 부산MBC에서 셉테드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행감자료 101쪽에 보면 있을 겁니다.
예. 당시에 MBC에서 취재한 내용이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벽화에 대한 훼손, 사후관리 부실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지적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시 경찰청에서 16개 구·군에 한 곳씩 천편일률적으로 벽화에 의한 셉테드사업을 추진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 이 셉테드사업에 대해서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또 검찰은 검찰대로 또 우리 시는 시대로 이렇게 제각각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된다는 그런 비판이었던 것으로…
국장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언론사가 의회나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는지 그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 이후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MBC 보도 이후에 2013년도에 경찰청이 시행한 시범사업부터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추진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벽화는 앞으로 배제를 하고 또 대상지 선정도 우리 자치구·군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관련기관, 우리 시, 경찰 이런 관련기관 간에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사업 시행 이후에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구·군에 이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 사업이 당초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라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사업장 선정할 때부터 우리 부산시가, 물론 구·군에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마는 충분한 방침을 내려줘 가지고 사업장 선정할 때부터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셉테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먼저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기초단계에서부터 관련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나 방범활동 등에 지역단체, 주민 등이 적극 참여하고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마치고 나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또 실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다시 일부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결과는 지난해에 한번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업만족도는 60.8%, 이 셉테드사업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감소되었다는 의견이 약 60%, 지역마을에 대한 애착도가 증가되었다는 의견이 50%, 뭐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 보면 앞으로는 벽화사업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사업장 선정은 구·군에서 합니다. 부산시가 갖고 있는 방침은, 방향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대상지 선정을 우리 연초에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 신청받아 가지고 우리 시와 경찰 또 이 사업을 금년부터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대상지를 점검하고 또 실무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국장님, 그 부분은 앞에서 답변하셨고요. 제가 질의했던 건 구·군에서 사업장을 선정을 하지만 부산시의 입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방향이 있느냐 이걸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셉테드 사업대상지는 지난 과거 몇 년간에 범죄 발생률이 높고 또 그 지역 마을의 환경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많이 돼 있는 그런 곳을 우선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범죄발생률 빈도 통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해마다 그 추진하는 사업에서 가장 이 셉테드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크게…
예. 국장님, 매년 4개 내지 5개소 정도의 사업장을 선정해서 셉테드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본래의 효과가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할 초기단계부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구·군에도 시달해서 사업장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도시경관과에 해당되지 싶은데, 우리가 도시미관을 위한 정비차원에서 부산시 전체의 육교를 사실은 파악해서 존치해야 될 부분은 보행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존치하고 그다음에 철거대상 육교는 철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모르지만 슬그머니 사실은 예산도 없어져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도 없어지면서 이게 유야무야되어버렸다 말이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파악된 육교가 총 철거대상의 육교가 몇 개에서 몇 개 철거하고 지금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고?
위원님, 육교 관리는 소관이 우리 교통국입니다. 교통국이고…
아! 교통국입니까?
네. 저희 국 도시경관과에서는 육교를 이용한 현판광고, 광고물 관리를 저희 경관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육교 철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건 교통국에서 판단…
처음에 이게 도시경관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경관과에서는 육교를 이용한 현판 광고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관할 우리 교통국에 얘기를 해서 실태를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진행되다가 이게 없어져버렸어요 이 제도가, 아! 정책이 없어져버렸는지. 나중에 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보도에서 본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구치소가 감전동 소재 위생처리장으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은 전국적으로 건설되는 이 구치소가 본래는 주민기피시설인데 이 이미지를 탈피하고 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초현대식 첨단시스템으로 거의 다 짓고 있습니다. 인천구치소에 한 번 가봤어요? 국장님!
네. 제가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만 현대화로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치소 이전에 관련된 업무를 계속 지금 창조도시국에서 진행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구치소를 가 보면 시내 중심에 있어요, 구치소가.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윤종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화전체육공원이 구치소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걸 변경하는데 지금 현재의 구치소 주변에 가 보면 완전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 중심에 예를 들어 공업지역 중간에 초현대식 구치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주위가 같이 변하지 않으면 또 역시 슬럼화 된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구치소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할 때 그 주변지역도 함께, 지금은 시내중심에 있을 정도로 실제로 공업지역을 그대로 존치하고 만약에 그 구치소가 지금 들어가는 주변의 지역에 지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치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실제로 아무리 첨단 최현대식 아파트형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준다든지 재산권의 행사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대에 부딪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지구 지정을 할 때 도시계획을 재정비계획안을 아예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놔놓고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 서부산개발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일단은 30, 40년 이상을 사실은 그 지역이 그렇게 슬럼화되도록 방치를 해 뒀다 아닙니까? 불이익도 당하고 있었고 한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은 도심에 있는 구치소만큼 주변이 변화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요즘 새로 짓는 구치소는 지금 있는 구치소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아파트를 넘어서 좀 과장하면 마치 호텔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초현대식으로 그렇게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변지역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주변지역이 구치소가 옴으로 인해서 슬럼화 되는 곳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그 지역이 슬럼화 되어 있는 게 그게 구치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마중물, 그 지역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구체적으로는 그 공단지역 전용공업지역 내거든요. 그 공업지역 내 주변을 일부 섹터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제도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조승호
도시재생과장 이상흔
도시정비과장 임채홍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도시경관과장 김남련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