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1월 30일 (수)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관 소관 예산안, 오후에는 기획행정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2일 금요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사활동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행감과 예산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 요번 세출예산이 약 한 1.7% 감액된 5억 7,000으로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업무보고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불합리와 그리고 인원 증원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감액, 계속적으로 감액되고 있거든, 그죠? 이에 대해서 국장이나 이래 시의회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앞서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앙부처 파견근무자 3명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금이 3,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약 4% 정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시 예산이 올해 내년도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0.4% 감액이 되어졌고 일반회계 증액분은 2.1%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감사관실 예산이 일방적으로 감액되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부산에서는 지금 홍보비 등이나 그리고 민자 유치, 학술용역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많은 일을 하려고 사전감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조직개편에 대한 인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되거나 그리고 조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바대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 자체는 감사관실 예산 자체가 예산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일은 많이 늘었죠, 그죠? 사전컨설팅이고 그리고 지금 하도급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개혁적이다 보면 자연적인 민간기업이나 민간에 있는 관련된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나가 가지고 운영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사전 조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예.
점차로 이게 우리 예산이 보통 13조고 부산의 민자까지 치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전감사나 그리고 활동적으로 감사관이 활동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을 상당히 아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출예산이 약 한 5억 7,000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국장회의나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소통과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요런 데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패행위신고 민간 보상금이 2015년 이렇게 결산 시에 지적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이게 안 나간다 이렇게 보상금이 안 된다 했는데 올해도 지금 뭐 이렇게 했습니까? 시상을 했습니까?
이 부패행위신고 민간인 보상금 부분은 올해도 지금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 홍보하는 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부패행위신고가 익명으로 들어오는 그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그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계속해서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물론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무슨 대책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계속적으로 예산을 잡아 놔놓고 필요는 하겠죠, 그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런 보상제도가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인식하겠지만 다른 대책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대책은 강구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시의회에서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공익신고자 조례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훈령으로 돼 있던 부분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게 금액이 얼마죠?
300만 원입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개선점이라 하면 금액을 확대시키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금액이 적든지 그리고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을 산정…
홍보를 한다든지 금액을 확대시킨다든지 여기에 관심을 둬야만 이게 신고를 하지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책정한다는 이게 볼 때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신고 자체는 공익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데 구·군이라든지 소방본부 쪽으로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적으로 신고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전체에서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300만 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패행위신고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경제적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로 보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으로 와야만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있는 이런 포상제도 이런 것이 감사관 쪽으로 와 가지고 여기에 포상을 많이 주면 또 홍보를 많이 한다면 더욱더 활발한 감사관 활동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를 1,000만 원 책정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 산출은 기준에 따라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고객불만제로시스템 관련해서 수기로 각 담당 부서에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입력이 조금 늦어지거나 아니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행정 e-호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하고 연계시키면 자동적으로 별도로 입력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ID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부서만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우리 보면 전산 개발은 많이 하는데 전부 다 물론 이렇게 각 부서의 특수성은 압니다. 알지만 기업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업도 전체적으로 전산망을 그걸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 들어가지 못하는 곳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산을 보면 각 부서마다 하나씩 세분화돼 가지고 각 전부 다 1,000만 원, 50만 원 어떤 데는 아주 적은 곳도 있고 더 큰 데는 엄청 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전산을 잘 모르는데,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부산시에도 그렇게 할 그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겁니까?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의 주 내용은 실질적으로 부산시하고 용역을 체결했다든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인허가 하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그냥 아주 전화 받는 형식, 아주 낮은 정도에 이렇게 받는 정도의 그런 전산화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부분이 그 공사 계약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환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까? 다른 부산시에 있는 전산하고 같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게 되면 별도로 담당자들이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공사계약 되는 그 시스템, 그리고 보조금 주는 시스템 그거하고 자동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하겠다는 게.
지금 이 시스템이 2012년 구축했고 이게 유지보수도 지금 수의계약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까? 2012년에 이게 했죠?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용역계약이 같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 만드는 거하고 그리고 다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거는 또 틀리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법령 근거를 보면 제품을 갖다가 하면 그곳에 써야 된다는 그런 게 법률적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는 겁니까?
요 프로그램 개발만 하고 전체적으로 통합 유지관리 부분은 우리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통합됩니다. 대신에 거기에 드는 사용 유지보수료는 각 부서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25조 1항 4호에 이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관은 예산이 약 오억, 세출예산이 5억 7,00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예산 보면 전부 다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산시 전체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민자사업 또 활동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곳에 감사관의 역할이 약하면 청렴에 문제가 되고 청렴이 문제가 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감사관에 대해서 인원도 충원하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하고 지금 홍보비 이런 데는 1억, 2억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 그냥 홍보 활동하는데 그냥 1억, 2억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비교한다면 우리 감사관이 전부 다 활동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에 직접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감사, 그리고 사회 사전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이 또 임기제를 다시 모은다고 지금, 다시 선출한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혹시 타 부서에 가서도 우리 감사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부서장들과 많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는 취지 잘 알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또 예산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또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감 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업무연찬을 통한 일부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유사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해서 방지를 위해서 감사 지적사항 중심으로 해서 감사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도 감사업무편람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사례집과 유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백서도 발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사례집하고 감사업무편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틀립니까?
감사업무편람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기초적인 자료들입니다. 이게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람집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2011년도와 2015년도 한 4년마다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고 계약, 감사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청 감사를 2012년도부터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한 번 발간이 되고 또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 본청에 대해서 실·국·본부를 한번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격년제로 계속 이렇게 발간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발간할 예정입니까?
지금 감사 사례집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발간되고 17년, 3년 정도 만에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발간할 예정입니까?
예. 앞으로도 그렇게…
신규로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4년에 한 번 발간이 되고 지금 3년 만에 다시 발간이 되는 실정입니다.
뒤에 보면 감사 사례집 발간도 있고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그죠? 또 민원 감찰활동 사례집 발간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각각의 사례집 발간이 한 3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같이 묶어서 좀 사항별로, 주제별로 묶어서 같이 이렇게 발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같이 발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심사 부분은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매년 1조 이상 되는 예산을 심사를 하고 그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부분들을 전파를 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사례를 하는 부분이고 감사 사례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실·국·본부를 다 감사를 하고 거기에서 주요지적, 계약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훨씬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발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분리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감찰활동 사례집 발간 이런 거는 또 진짜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민원 감찰활동 사례집 이런 부분들은 감사 사례집하고 이렇게 할 때 같이 통합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는 조금 틀린 종류죠?
예,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가 있다고 사무관리비 편성했죠, 그죠?
예.
이거는 한,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감사가 나옵니까?
정부합동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시행이 되는데 2014년도에 상반기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가 내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비용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부산시하고 16개 구·군 다 같이 부산시 전체 감사를 하는 거죠?
예. 전체를 하는데 주로 본청을 위주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와서 합동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을 정부에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감사를 하는데 예산은 부산시가 뭐 컴퓨터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니까 분야별로 2014년 보니까요. 주의, 시정, 개선 요구에 의해서 한 48개 항목에 대해서 직무대리 지정이 부적정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 해서 한 48개 항목에서 시, 군·구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예, 관리를 합니다.
관리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처리 결과를 보통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고 그 처리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이행실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사를 또 하게 됩니다.
아, 이행실태 감사를 합니까?
예, 별도로 또 합니다, 1년이 지난 정도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또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또 구·군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시 지적이 반복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시정받은 부분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네요, 구조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엘시티 사태나 부산시 공직사회가 보니까 등급은 청렴도시 2등급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받고 내부적인 부분은 보니까 좀 이렇게 공직사회가 부패되지 않고 정말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외부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사건이 나고 엘시티 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또 감사받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 감사에 대비해서 좀 업무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성과계획을 살펴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발굴 포상하겠다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포상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며 또 올해 포상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국·본부, 구·군 그리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감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때 물론 잘못된 사항을 지적도 하지만 거기서 우수사례를 받습니다. 열심히 한 그 사례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을 상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목표를 내년에도 100명을, 1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밑에 또 보면 감사 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업무 개선을 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감사는 대표적인 것은 시공감사입니다. 여기에 풀로 40명을 구성해 두고 시공감사는 공사, 대형공사장을 위주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 전문가의 판단 의견을, 개선을 하는 점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본청이라든지 공사·공단 이렇게 할 때도 구·군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전문가를 한 분씩은 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관실 직원들의 시각에서 보지 못하는 점들을 또 외부감사관들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외부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개선을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시민감사관 우수활동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시민감사관들은 어떻게 구성되며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감사관은 전체적으로 50명으로 구성이 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감사관들이 제보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든 그런 경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책정을 해서 등급을 심사를 합니다. 네 등급으로 심사를 해서 가장 우수등급자에 대해서는 7만 원 그리고 2등급에서는 4만 원, 3등급 2만 원, 4등급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을 통해서 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예. 시민감사관들이 주로 이제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구·군, 우리 시하고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지만 하여튼 그 동네에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제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연관되어 가지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직접적인 감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 또 한 번, 어쨌든 15년 결산서에 집행금액이 464만 원이었는데 올해 현재 집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 한 55%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러면 올해도 집행액이 전체 예산의 60%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낮은 집행의 원인을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해도 집행실적이 저조함은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 기수, 10기인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인데요. 임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해서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해도 20년의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불편사항이나 또 비리를 제보하는 등 더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제도의 상징성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민감사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부산시의 역할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감사관 이 제도 자체는 저희들 감사관들의 시각에서 보지 못하는 주민밀착형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민감사관들하고 자주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전체적으로 건의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소분임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상해시 감찰위원회 방문 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95년 12월부터 감사관실과 자매도시인 중국 상해시 감찰국 간의 상호교류 협의로 양 도시 간의 감사·감찰제도 비교 연구 및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부산시에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일정은 어떻게 되며 또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해시 감찰위원회에서 단장 등 6명이 방문을 했고 시기는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게 95년부터 시작된 교류인데 올해는 20년이 됩니다. 그죠?
예.
당초 교류 목적대로 성과가 있습니까?
예. 상해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자매도시입니다. 그리고 감찰이라든지 감사 부분에서 다른 서구에 있는 자매도시라든지 다른 동남아에 있는 자매도시들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또 강력한 그런 감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시 저희들이 방문할 때도 그렇고 또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감찰이라든지 감사 관련되는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상해 측 입장에서도 보면 중국에서도 요즈음 부패척결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아주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감찰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정보교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 방문계획은 또 어떻게 됩니까? 17년도.
십칠, 그러니까 격년제로 한 번은 짝수년도는 중국 상해에서 우리를 방문하고 홀수년도는 부산에서 상해시를 방문을 해서 또 관련되는 그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류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지났고 상호 우호증진의 목적만이 아닌 업무를 통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해시가 국제도시고 우리 시도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교류 증진 차원의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감찰 부분, 감사 부분만 한정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국이 체계상 보면 감찰 부분이 감찰위원회 자체가 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안검찰까지도 다 이렇게 거기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위 부서라는 그런 측면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국 측 그런 제도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또 부산에 이런 제도 우수사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요즘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투명하고 또 공정한 감사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 인원의 자정노력도 매우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거로 나설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국이 어렵지만 하여튼 공직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고 또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감사관실 업무해 오신지 이제 감사관님 한 3년 다 되어 가시죠? 2014년 1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셨고.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이면 꼭 3년이 되시는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 기능의 어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점 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한 3년 정도 감사관으로서 근무하시면서 기능이 다소간에 좀 확대되었던 민선6기 후반부 그러니까 민선5기에도 일을 해 보셨고 또 민선6기 되어서 조직개편하면서 축소된 감사관실에서도 근무를 해 보셨는데 감사관실 어떤 본래 기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또 공무원들이 직접 감사관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점은 또 무엇인가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의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도 필요로 하고 독립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가장 제가 생각하기는 3년간의 경험에서 생각하는 바는 직원들의 결국은 능력입니다. 이게 직원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서 감사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게 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자세라고 봅니다.
예. 독립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감사관실 인력들의 어떤 성실하고 전문성 있는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편치 않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 이 자체감사가 다소 형식적이거나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내부직원들끼리기 때문에 좀 온정주의가 발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통제제도에는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내부통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정부합동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기관운영감사를 매년 또 3년마다 합니다. 이런, 또 수시로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원이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서로 보완이 되는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조직 내에서 모든 내부통제를 완벽하게 한다,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외부통제와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예, 12월 중순쯤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예상합니까? 올해는.
올해는 전망은 밝지 않은 그런,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렴도 한 2위를 작년, 재작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계시는 동안 애를 쓰셨는데 이제 곧 떠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그동안 결과들을 잘 좀 마무리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전체 예산 자체가 많지 않고 인원도 조직개편 후에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삭감할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궁금한 건 앞서 여러 가지 어떤 내부직원들의 전문성, 감사관실 내의 직원들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감사 사례집 발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거 처음 발간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2014년도에 한 번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14년도에 발간하신 적이 있고.
예.
그러면 이 내용은 감사를 그동안 해 오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기술해 두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최초로 제정되고 난 이후에 2011년도부터 시 본청 감사, 자체감사를 시작, 그 이전에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시작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 2014년도에 발간되고 난 이후에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 본청 감사라든지 구·군 감사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한번 그런 사례들을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서 다시 만드는데 이후에 또 어떤 일정 시간 지나서 한 번 더 발간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앞으로 계획도.
뭐 그렇습니다. 이 감사 사례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3년 단위로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라든지를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관실 내 공무원분들도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리 배치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새로 부임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내용에 좀 충실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이 예산이 1,200만 원, 청렴홍보 동영상 제작에 1,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홍보동영상들도 매년 제작하는 건가요? 이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 형태로도 발간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청렴SNS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한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 제작도 필요로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은 대상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볼 수 있고 다 이렇게 대상은 전 부산시민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SNS를 통해서 주로 방송이 됩니까? 이 송출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SNS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이 제작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시정홍보 동영상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 간단간단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거를 편집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1,000만 원을 투자해가 동영상을 만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청렴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SNS를 통해서 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작하실 때 워낙 부산시에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인 만큼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 업무 중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감사청구제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정확하게 무슨 제도입니까? 정확하게.
주민감사청구제도입니다.
아, 주민감사청구제도.
예.
이게 시행된 지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직원과 대화)
이게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조례가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조례 통해서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항이, 이게 있습니까?
예. 다 타 지자체도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뭐 올해 200만 원, 내년도도 200만 원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렇게 실제 청구한 게 경우가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아, 이 예산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심의회 운영을 위한…
예, 운영하면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의회가 세 번 이루어졌고 올해도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청구가 되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 한…
연간 한 두세 번 정도 있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도 기장어린이집 관련해서 감사 청구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심의를 한 적이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조권 관련되는 아파트 지역 분쟁이 있어서 심의회를 했습니다.
청구했을 경우에 감사했다 하면 대충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기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특히 민간인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은 수사로써 해결할 부분이고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문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일반시민들은 더더군다나 잘 모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도 시행되고 난 이후에 감사 청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로 작년에 최초로 이 감사 청구가 되어졌고 또 심의회도 열렸습니다. 심의회 자체도 그 이전에는 거의 몇 년간 열리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세 번 열렸고 올해 같은 경우도 감사 청구가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 저희들이 이거를 많이 알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문제점을 지적 또는 억울한 경우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하여튼 이 제도를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감사관 오신 지가 벌써 3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보통 3년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보통 많이 바뀌고 합니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기는 최소 2년이고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5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예.
3년이…
한 번 연기가 되어, 두 번 연기가 되어서 3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6개월씩 두 번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연기를 하고.
예.
그래서 연말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수고하셨고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내진설계 관련해서 그때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은 우리 감사관께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예.
차질 없이 우리 감사관 직원분들, 우리 김경덕 감사관께서 또 집행부서에 좋은 핵심 일자리에 가시더라도 하실 건 또 해 주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어쨌든 나는 김경덕 감사관이 아주 우리 청렴부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이 예산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지금 2017년도에 발간 예정인 것이 감사 사례집, 계약심사 사례집, 민원감찰활동 사례집 이래 가지고 세 가지가 있지요?
예.
이게 나중에 사례집이 발간이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좀 배부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래 감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출장 관련 여비가, 출장 관련 여비가 두 군데가 있는데 다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자체감사 운영에서 감사 공무원 출장여비가 1,680만 원 증액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또 국내여비가 4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여비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활동이 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예, 일부 활동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이 있고 원래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실에서 이 부분은 조금 적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할 때도 늘렸던 부분을 올해는 본예산에서 조금 반영된 측면이 있고 또 2015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작년에 인원 3명이 증액,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인원이 증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6년도 대비해 뭔가 좀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했는데 삭감이 된 게 다시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적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추경에 이 정도 반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22페이지에 보면 청렴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이게 지금 3,1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이것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좀 홍보가 다양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청렴홍보 관련 예산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단 여기서 감액이 크게 된 부분이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가 2,4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담당관실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차액은 조금 미미하지만 감액이 되어졌으나 큰 차액은,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하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활동하고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예. 청탁금지법 관련한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그 교육과정을 많이 개설을 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시민들 이런 부분들은 SNS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이거 한번 보면 90페이지 청렴부산시민소통시스템 콘텐츠 제작·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니까 13, 14, 15, 16년 동일한 금액이 딱 맞게 딱딱딱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산을 오버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딱딱 맞게 100%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계약…
(직원과 대화)
이 예산을 반영을 할 때 거의, 저희들이 품셈기준에 따라서 거의 정확하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낙찰되는 것까지도 거의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의 예산 편성액하고 집행액하고 거의 동일하게 집행이…
100%씩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1년 한 해 동안 우리 감사관실 힘든 가운데에서도 수고를 하셨고요. 1년 마무리도 잘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또 우리 부산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콘텐츠, 청렴문화 확산 부분에서 청렴부산시민소통시스템 콘텐츠 제작·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도 제가 한번 지적을 또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청렴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문화를 확산해서 어떤 처벌받지 않고 예방적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내부 어떤 신고든 외부 신고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부패신고라든지 모바일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지적드린 대로 부패신고 부분은 좀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했는데 지금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 부패신고, 제가 모바일로 지금 들어가 보면, 한 번씩 보십니까? 모바일로 이렇게 지금 부패신고나 이런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번씩 점검해 보시나요?
그때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며칠 한번 보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고 모바일에 나타나는 홈페이지가, 부산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간략한, 좀 틀리죠, 그죠?
예.
모바일 홈페이지면. 틀리면 이게 한번 들어가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좀 특이한 게 부산시청이라는 모바일로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요렇게 뜹니까, 그렇죠?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알고 계시죠?
예.
요렇게 간략한 메뉴로 뜹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감사관실에 연결되는 게 이 앱이 8개 중에서 2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밑에 보면 “청렴해요 부산”이 있고 뒤쪽에 마지막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덟 번째 이 앱이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한 게 제목이 정상적인가 생각하는 게 이 이름을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된 것은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선거 관련 내용은 없고 그냥 공직비리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 관련을 왜 앞에다가 해서 부산시에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선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번 보고 계십니까? 확인…
(휴대폰을 보면서)
예.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선거 관련되는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공직…
실제로 우리 감사실에서 선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목하고 안에 내용하고가 조금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우리 감사, 시 감사실에서 선거와 관련된 선출직 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게 되어졌나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요청할 때하고 저희들이 일부러 선거 관련된 것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이걸 만들 때 선거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시 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하고 제목하고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 내부자적인 어떤 예방도 중요하지만 외부 신고를 할 때 시민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선거 신고도 여기서 하는가보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제목에다 달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외부로 노출되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담당자뿐만 아니고 우리 감사관께서도 직접 한번 이런 게 새로운 게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 보시든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혀 생뚱맞게 말이죠. 꼭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이냐면 공직선거비리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 제목이 대시가 하나 있긴 있지만. 그래서 좀 잘못된 이런 제목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앞에 보면 청렴부산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지금 이거 들어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저는 거기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서?
컴퓨터에서 들어가, 주로…
그렇죠. 컴퓨터하고 틀린데 이걸 보면 설명을 줄줄줄 해 놨습니다. 바로 신고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또 이래서 동영상이 뜨는 게 아니고 눌러보면요 한참 있다가 한참 설명을 갖다 3페이지 정도 하고 블로그 들어가려면 한 4페이지 정도 한참을 올려야만 이 밑에 이제 겨우 페이스북도 나오고 블로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모바일로 젊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걸 누가 설명을 읽겠냐는 거죠. 간단하게 한두 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효용성이 있으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냥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콘텐츠 비용은, 부분은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을 내려가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하고 페이스북하고 SNS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요새 소통관실에서 아까 우리 황대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행정관실도 요새 도시선진화지표 해 가지고 그걸 뭐 하는 건지 3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는데 1년에 1억씩 빅데이터를 이동통신에서 사 가지고 오는데 이게 어디 쓰이냐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할 때, 통닭집 창업할 때나 미장원 창업할 때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야, 참 너무 서비스를 오버해서 해 주는 거 아니냐.’ 돈을 3억, 1억씩 들여 가지고 빅데이터를 사 가지고 와서 할 정도로 소통관실이라든지 행정관실이라든지 지금 뭐 시정만족도조사부터 해서 빅데이터 이렇게 해 가지고 요새 그것만 쓰는 돈이 여러 수억 됩니다, 데이터 사오는 비용만.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비용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왕 만드신 거기 때문에 좀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한번 청렴부산 유튜브에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드린 거 같은데.
예.
가보면 조회 수가 한 몇 개 정도 나오시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좀 개선계획을…
연말에 많이 조회 수 올린 게 한 200회, 100회 이하고 이런데 그래도 아직 한참 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가족도 한 번씩 눌러라 해도 한 200회는 나오지 않겠느냐, 한 달 만에.
뭐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페이스북.
저는 주로 트위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한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들어가 보시면요. “좋아요.”를 몇 명이 했냐면 1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감사관실에서 만드는 페이스북이면 감사관실 직원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시청 직원들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 보면 15년까지는 페이스북 관련해가 칠백, 게시 건수가 784건이고 “좋아요.” 하는 수가 1,390건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여기 페이스북에 떴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보면서)
여기 지금 내려가 보면요. 좋아요가 게시물에 보면 하나, 두 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게시물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청렴부산 11월 28일 날 우리가 뭘 쓰고 있을까요 해 가지고 최우수등급 A를 받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2명, 공유 1명. 다음에 11월 25일 날 우리 몸의 정상체온 해 가지고 이거는 또 1명, 청렴부산 수능생 축제 혜택 해서 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누적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11월 28일, 25일 올라와 있는 게 그래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데도 가보니까 내용이 청렴하고 관계없이 부산시 버스가 새로 탈바꿈을 했다, 음식점이 어디 있다 해서 전혀 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체 조사 그쪽 내용하고 제가 지금 현재 이거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린데 그래서 어쨌든 현재 페이스북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올린 페이스북이 좋아요가 1명밖에 안 눌러져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동영상을 만드시든 페이스북을 할 때 사실 너무 지금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SNS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다 이걸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 대단히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동영상도 이왕 만드시려 하면 요새 보통 보면 일반인들이 올린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것은 히트 수가 몇만 개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뿐만 아니고 소통관실에서 1억, 2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은 부산시 비전 필름도 조회 수가 2,000개도 안 됩니다, 2억 들여 가지고 만들은 것도. 우리 부산시청의 직원분들도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죠, 홍보영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보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방적 측면에서 특히 시민들이 만약에 제보를 받는다고 봤을 때 오늘 지금 제가 봤을 때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조금 더 편안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 혹은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조금 요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신경 써 가지고 하여튼 개선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해서 이왕 만든 것 같으면 조회 수가 최소한 직원들이라도 한 번 보라 해 가지고 최소한 1만 회는 넘어가야 우리 직원들이 부산시청 직원분 3,500명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되지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만 봐도 한 5,000회는 넘어가야지 되지 이게 200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좀 확산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저도 계속해서 황대선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특이한 게 감사관실은 예산을 늘리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께서는 괜찮다고 계속하고 있고 다른 부서는 지금 늘려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2명, 3명 늘려 가지고, 소통관실에 보면요 임기제공무원 늘려라 그러니까 뭐 바로 한 3명 늘리시고 그다음에 대변인실도 전문가 필요하다니까 또 임기제공무원 거기도 한 2명 늘리고 또 영어방송국도 PD 필요하다니까 두세 명 늘리고 다른 데는 팍팍 잘 늘리시는데 감사관실은 해라 해도 예산을 드리겠다 해도 자꾸 거부를 하시니까 사실 우리 의회의 위원들이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이 예산이 늘어나고 민투니 공투니 해 가지고 그걸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저도 계약감사 부분에서 더 늘려라 해도 괜찮다고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답변,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저는 그게 참 우리 감사관님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생각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칭찬하셨습니다만 뛰어난 감사관 책임자로 계시고 뛰어난 핵심인물 팀장님들이 몇 명 계실 때에는 부산시가 청렴도 2위가 됐다 칩시다. 지금 감사직렬이 없잖아요. 없지요?
예, 별도로 없습니다.
행정직들이 오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 가고 나서 다음에는 지금 현재 김경덕 감사관님보다 감사업무에 투철하지 못한 충분한 담당 과장이, 감사관이 오실 수 있죠. 팀장님도 지금 계신 분보다 더 익숙하지 못한 감사관도 처음 오실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에 돼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똑같이 90 정도 되는 능력을 가진, 오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인원을,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인원을 보강하고 감사시스템의 노하우를 지금 인적이나 물적인 그걸 넣어 가지고 기술감사는 뭐가 문제더라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든 시스템을 딱 넣어서 계약감사는 뭐가 문제인데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어떤 시스템을 체크를 해야 된다,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업무가 어차피 행정 다른 데서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오더라도 ‘아, 이 감사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를 하면 어떤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예방감사든 실질감사든 기술감사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물적 시스템적인 거를 보완을 계속 하셔 가지고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 감사업무를 맡았을 때 충분히 그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 황대선 위원님이나 전진영 위원님 다 이야기하고 계신데 감사관께서는 인적자원만 뛰어난 사람이 오면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 뭐 꼭 뛰어난 인적자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숫자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서 인력 배분이나 이런 측면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인력 자체를 갖다가 정규직으로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임기제로 자꾸 보충을 하게 됩니다. 임기제 보충을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평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기제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인적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우리 어떤 모든 시의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뛰어난 시장님이 와 가지고 시정이 뛰어났다가 시장, 국장님들 몇 명이 뛰어났다가 그 뛰어난 분들이 다음에는 그렇게 오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가야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군에 있는 사람, 미군사람들이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엄청난 첨단 무기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가보면 슈퍼마켓 캐셔에 가보면 간단한 계산을 잘 못한다는 말이죠. 또 미군의 흑인병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나라의 병사들보다 어떻게 보면 지적 회전 이런 게 훨씬 느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시스템을 돌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매뉴얼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니는 매뉴얼대로 A대로 하면 되고 B는 B대로 하면 그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한두 사람이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난이 터지면 어느 국장님 한 분 설친다고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설쳐야만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고 있으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최소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부산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그런 시스템과 인적 부분을 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조금 약하지만 전문관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부터 도입을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특히나 부산시가 요새 엘시티, IS동서부터 해서 개인적 어떤 비리로 인한 청렴도 부분은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손대지 못하는, 그죠? 손대지 못하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손대지 못하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지금 정국의 혼란과 더불어서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인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조금 구조적인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제에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를 예산에 즈음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선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 관내 출장여비와 관외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는, 목적으로 쓰는 여비입니까?
이 관내 출장여비 부분은 지금 감사관실에 현원 포함해서 63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61명은 정액, 월액여비에 해당되지만 한 사람은, 감사관하고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은 여기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감사관은 여기 관외 출장여비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한 사람 분에 대해서 그거는 나갈 때마다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내 출장여비 부분이고 관외 부분은…
자, 그러면 앞에 61명, 220페이지에 월정액 20만 원씩 해 가지고 61명 잡아놓은 거는 정원에 관한 숫자를 인원을 잡은 겁니까?
이 부분은 월 20회 이상 출장, 관내 출장을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경비로 주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220페이지에 감사공무원 출장 여비 20만 원 곱하기 61명 곱하기 열두 달 해 가지고 1억 4,600이 잡혀 있습니다. 61명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TO가 정원이 59명으로 되어 있죠?
예, 현원이…
현원은 63명으로 잡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관하고 그 외 지금 현재 한 분이 국내 여비로 갑니까?
예. 그러니까 월액, 여기는 감사를 안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로 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관내 여비, 출장 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씩 월정액으로 나가는 감사가 계속 그대로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요원들한테는?
20일 넘는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만약에 20일 넘어가면 월정액 20만 원 주고 20일이 안 되면 일할 계산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합니까?
예.
6개 팀이 그럼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공감사라든지 구·군 감사는 거의 매일 나가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단가는 훨씬 이렇게 월액여비로 주는 부분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2만 원씩 주게 되게 되면 20일 나가게 되면 4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상한액이 20만 원입니다.
예. 지금 오늘이 11월 30일 말일입니다. 한 달 남았는데 지금 구·군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도 감사가 계속됩니까?
지금 특정감사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행실태 감사라 해서 1년 전, 한 6개월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주로 서류로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 정기감사라든지 그다음 출장소, 기타 실·국에 대한 정기감사는 올해 마무리됐네요? 그러면요.
예. 거의 11월 말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시스템의 문제 또 그다음에 개인의 역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고 시스템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께서 부임한 지 3년 동안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상위를 유지했다고 생각되는데 근래에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다잡아주시고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2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윤종현·김병환·공한수·이희철·박대근·오보근·김진홍·황대선·정명희·박광숙·김남희 의원 찬성) TOP
3. 2017년도 기획행정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4. 2017년도 기획행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TOP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안종일 기획행정관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68호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님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영 의원님을 회의장에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 퇴장)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 안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획행정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획행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안종일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기획행정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획행정관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기획행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감 그리고 예산안 수고 많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10페이지, 21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생일 축하 지원이 이 공무원들과 노동조합과 노사 합의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17년도 향후 추진계획에서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케이크 등이라고 했는데 케이크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담당자를 보며)
상품권이죠?
예.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겠지만 주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2만 원 상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일케이크나 문화상품권이나 그리고 직원 장례물품 지급이 노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겁니까?
조합원들의 존·비속, 모든 직원입니다.
그러면 비조합원한테는…
모든 직원입니다.
모든 직원입니까? 공무원들 다 통일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럼 지금 장례물품 지원사업의 산출기초를 보면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무엇입니까?
보통 연도별로 2015년도에 저희들 한번 이런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게 장례용품이 사회에 있는 여러 기업들하고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행정관님은 한번 사용을 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저도 한번 문상을 가보고 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신규사업에 과거 공무원노조에서 집행했던 이 내용이죠? 이 부분이.
예.
그런데 이렇게 노사 합의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복지라든지 요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의 노동조합 상근자 수가 적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부산시가 3,600명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무원에 상근하는 수가 몇 명입니까?
저희 공식적으로는 저희들 상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게 노동청 고시에 타임오프제라는 거 아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이게 공무원이 지금 3,600명이면 1만 4,000시간인 거 알죠?
예.
이게 고시죠? 공무원이면 공무원 고시가 본래 그에,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이제 근로시간면제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요거는 공무원에는 적용이 안 되고 사기업에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동조합은 조직이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노동, 노동청의 고시를, 고시가 있든 간에 이게 공무원들 통용되는 거 맞죠?
아무래도 적용은 사기업인데 저희들 현재 노조 전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오전에 근무를 하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1만 4,000시간이면 7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2배수입니다. 그죠? 이게 고시입니다. 규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행정관님! 지금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는 고시입니까, 규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법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권장사항이죠. 물어볼 것도 없이 실제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다음 권장입니다. 그죠? 이게 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권장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다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타임오프제는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걸 묻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게 7,200만 원, 9,000만 원, 그죠? 이게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상근자 부족으로 배경으로 볼 때 이렇게 지금 우리 시에 돌리는 거 같은데 이러면 그만큼 상근자가 없는 만큼 우리 조합원한테 더 복지적으로 더 잘해 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노동조합 활동이 줄어드는 거 맞죠, 그죠? 상근자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죠? 상근자가 있으면 많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고시나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근자를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요런 복지 부분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사실 공무원노조법상으로는 적용은 안 되지만 위원님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복지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오프제라는 건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부 다 다 공무원 누구나 노동조합이 있으면 공용으로, 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게 타임오프제가 한쪽에 고시를 했다면, 우리 모든 법은 공무원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공무원들이 공의를 논하면 이 사기업이 따라 가든지 아니면 안 따라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먼저 공무원들이 시행을 안 하고 잘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21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직원 건강검진에 대해 집행내역을 보면 2012년에 비해서 지금 근 5년간 많이 떨어졌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떨어졌다기보다는 항상 연말에 저희들 계산해 보면 항상 한 80%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2012년,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떨어졌고.
예, 그때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떨어졌고, 그죠?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원래 직원들이 격년으로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해는 집행률이 높아졌다가 다음에는, 다음에는 낮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2017년에 대해서는 집행이 많이 떨어질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한 해 떨어지고 한 해 이천…
도표를 보면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2016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16.6%죠,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금시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말 기준에는 16%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데 10월, 11월 현재는 또 37%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생각, 위원님 지적처럼 너무 낮은 게 저도 인식이 됩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10월, 11월, 12월, 그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많죠, 그죠? 그런데 각 부서에서 만약에 이때 건강검진을 가라고 한다면 그 직원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그죠?
예. 여러 가지 애로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2년 이 산출근거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원 곱하기 비용, 그죠? 지금 우리가 비용을 따져보면, 이거 산출근거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면 2012년이 가장 적정했고 그 이후에는 안 갔다는 거거든, 그죠? 그 안 간 이유가…
예, 수치가 그래 보여지네요.
그렇죠?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시기를 분산하고 이 시기를 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서장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실제로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보지 않으면 BSC, 그죠? 균형성과평가제도에 페널티를 적용받죠? 부서장이.
예, 예.
그럼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이죠. 조합원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교육은 페널티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가장 부서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몸을 만드는 건강검진을 갖다가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놔놓고 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교육보다도 더한 BSC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포함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 부서장님들이 이 부분 이렇게 1년 매해, 적으로 그래야지 부산의료원이나 여러 가지 의료기관도 편하게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연말에 한번 가보이소. 저도 며칠 전에 겨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금요일 갔는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전부 다 다 가신다고 하면 이 예산이 처음으로 다시 2012년 예산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첨부서류 220페이지, 221페이지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 무기직은 몇 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무기직이 오백…
(담당자를 보며)
500명인가?
한번 수치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무기계약직은 570명입니다.
기간제는요?
지금 기간제는 수치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60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600명요?
예,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기직근로자는 보통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워낙 분야가 다양하니까 우리 통계조사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그러면 무기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갖다가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별반 틀리는 거 없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뭐…
실제로 보면…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예.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무기직 계약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근무조건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이렇게 틀립니다. 그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 몇 페이지?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예, 무기계약직.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이제 1년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하니까 이래 돼 있고 기간제는 아무래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600명에 30만 원, 지금 221페이지 보면 이렇게 600명에 30만 원에 1억 8,000이라고 나왔죠, 그죠?
예.
그럼 이게 이 돈이 이게 복지포인트입니까, 안 그러면 상여금입니까?
예, 이건 상여금 조로 나가는 겁니다.
상여금이죠, 그죠?
예.
법률에 의거해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다 같은 비정규직인데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아마 기간상으로, 근무기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공무원이란 우리가 기간제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법을 갖다가 악용을 해 가지고 2년을 만들어 놓은 거지 기간제라 하는 것은 3개월부터 단시간적 사업이 끝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서도 차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게 차별을 하면 3배를 갖다가 이렇게 그걸 한다는데 이게 차별된 무슨 이런 법에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저희들은 최대한 차별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차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제도가 올해 집행률이 34.24%고, 그죠? 기간제, 221페이지에 36%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낮은데 지금 10월, 11월 넘어가면서 저희들 보니까 64%, 3분의 2 가까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소진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근속연수가 많은 퇴직자가 좀 많이 나갔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포인트를 적게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좀 남아있어서 비용상으로…
혹시 시간선택제임기제에게 이렇게 변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보다는 일반 직원들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늘 조합원의 복지나 그리고 요런 무기계약직 이렇게 복지 맞춤, 포인트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지금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먼저 적용하는 거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를 이렇게 권장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적용하면서 꼭 필요하게 그리고 우리가 근로자가 그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기업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른 복지나 그리고 공무원노조에 상근자가 없는 만큼 더 많은 일을 우리 행정관님이나 우리 인사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의 3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이 2,400만 원이 줄었는데 뭐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우리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민주항쟁기념사업비 지원도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요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대응을 잘못 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5페이지에 시정현안 및 시책개발사업의 금액이 아주 많이 줄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1억 9,500 줄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구천…
아, 요거는 요 업무가 기획담당관에서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요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창조재단업무 참, 창조재단에 관한 업무가 기획과에서 자치과로 넘어가면서 요렇게 됐습니다. 자치과에 보면 또 이게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예산을 대폭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2.2%로 증액되면서 1개 구당 예전보다 평균 한 40억 정도 추가로 감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1개 구당 한 1∼2억 정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좀 돌리는 쪽으로 하면서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 또 사업명세서 그러면 238페이지 능동적 조직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 직무수첩 제작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요거는 우리 수첩을 만들면 꺼풀, 표지가 있고 그 안에 내지가 있는데 표지는 한 번 만들면 직원들이 2년 동안 갖고 다닙니다. 표지 끝에는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 만든 표지에다가 내지만 해 가지고 끼우고 다녔는데 내년에는 다시 표지를 만드는 해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명세서 271페이지, 첨부서류 20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에 보면 16년 대비 예산의 감소액은 적으나 꾸준히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출산용품 지원이 줄었, 제가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 271페이지 말씀이지요?
첨부서류 208페이지입니다. 명세…
아, 첨부서류 208페이지.
사업명세서 271페이지.
이게…
(담당자와 대화)
예, 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100명 예상해서 90명 이래서 매년 조금씩 줄어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출산율이 저조한 부산시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죠?
예.
인원수를 줄여서 또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또 지원액을 확대해서 또 출산율 제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일과 가정을 양육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첨부서류 23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학교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에 2016년에는 지원대상을 초·중학교로 정해 놨는데 17년도에는 중학교만 배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저희들…
(담당자와 대화)
요거는 내년에 중학교 위주로 집중적으로 효과를 높이려고 저희들 계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더 필요할 거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옛날에는 이게 표현은 초등, 중학 돼 있어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청의 요청이 와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요렇게 정리를…
그럼 앞으로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초등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 매년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또 예산이 인건비로만 편중돼 있고 또 지킴이에 대한 교육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교육청이 교육을 주관하고 있지만 시의 예산이 또 반영되는 만큼 우리 이 사업이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의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사업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는 있습니까? 성과 분석은 해 봤습니까?
수치는 이제 한 번씩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성폭력이나 학교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을…
그 부분은 자료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성과가 나왔을,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움터지킴이 자격요건 강화 및 정기적 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첨부서류 255페이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에 보면 재단 출범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경비, 사업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임원은 현재 시 홈페이지에 또 공고를 해서 제공하고 있는, 채용하고 있는데 그 20명의 직원들에 대한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력직 직원은 오늘부터 공고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원장이 먼저 채용이 되면 원장 중심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일할 직원을 올 연말까지 뽑게 됩니다.
김진영 의원 발의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또 사업에 추가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괄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의 목적사업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의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도 또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출범하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까지 장애인 관련 내용이 없었고 별다른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이 조례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고 또 관련 예산 확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게 법에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조례로 넣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돼 있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거는 다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요 상황을 보고 충분히 취지를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안, 출범에 또 동의를 우리가 했는데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이런 내용이 추가되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원래 장애인교육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장애인 관련 법에 있는데 그 법에 근거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법을 일원화하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포함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행감하고 또 예산 심사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니까 행감 때도 저희들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예산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좀 묻고 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페이지, 사업명세서 페이지 238페이지하고 첨부서류 99페이지에 부산도시서비스분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통계는 무엇이 있는지 행정관님 아십니까?
우리 공식 통계는 주민등록통계, 최근에 우리 정부승인통계 등 관광 관련 통계, 그다음 광업·제조업 통계, 여러 가지 공식 통계가 있고 통계청 승인받은 통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조사, 이 첨부서류를 근거해서 한번 보니까 부산사회조사에서 작년에 한 3억 7,000 정도 예산을 해서 했고 부산해양산업조사를 했죠? 매년 한 1억 3,000 해서 기획행정관에서 하고 있고 부산사업체조사에서 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하고 있고 광업·제조업조사도 하고 있고 부산도시서비스분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여기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통계조사가 나면 활용은 빅데이터나 이렇게 해서 활용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조사나 광업·제조업 조사, 경제총조사 이런 부분은 그걸 또 가공을 합니다, 있는 자료 갖고 이렇게.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도 좀 활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우리 경제정책자료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해양산업조사 이거 저희 실 그거니까 한번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해양수산국과 정보교류를 합니까?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우리…
그 정책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일단 해양정책과에서 가져가서 각종 통계를 보고 정책자료로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혹시 위원님 원하시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그래서 이것 보니까 2015년 4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게 올라온 게 인터넷에 올라온 게 9월 달에 올라왔는데 1억 3,000 들인 예산의 결과보고가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데요, 보니까. 제가 뺐는데 2014년 기준 부산해양산업조사 결과보고 해서.
(직원과 대화)
예, 이겁니다. 제가 안에 내용도 다 봤는데.
예.
그 보니까 예산 1억 3,000을 들여서 결과보고 했고 조사, 해양산업조사표를 이렇게 한 장입니다. 이 조사에 의거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게 너무 미약하고 어떻게 이게 정책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회설문조사가 한 500만 원 정도해서 책 한 권을 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예산이 방만하게 이렇게…
(직원과 대화)
예, 위원님! 우리가 사업체를 한 2만 6,000여 개를 조사해서 거기에 종사자 수가 몇 명이고 매출액은 얼마이고 실적은 어떻고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자료를 조사, 2만 6,000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사원도 들어가야 될 거고 분석을 해야 될 거고 이런 조사하는데 비용이 좀 듭니다. 들고,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좀 있어야 정책 수립할 때 정확한 근거가 되니까 표현은 그렇게 작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다른 많은 양을 또 공개도 하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저희들 하여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체 수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다 조사하니까 이렇게 양이 나온다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하지만 이 조사표에, 이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조사표에 보면 너무 간단하고 기본사항만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정책에 반영이 될 건지 또 데이터 활용에 이게 결과가 나와서 빅데이터가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국이라든지 정책에 반영이 될 것인지 그게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염려스러워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조사표가 너무 복잡하면 조사받는 사람이 언급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안을 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양산업과에서 요구한 항목을 중심으로 했지만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이런 좋은 데이터가 누적되어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게 빅데이터에 하면 이게 사실 매우 강력한, 나중에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해서 지켜볼 테니까 이 좋은, 이 금액이 설문조사라든지 1억 3,000 정도 들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부산도시서비스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조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부산도시서비스분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유지보수가 4,600만 원 되었고 모바일 빅데이터 기초자료 3종 구입비가 9,500만 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 종료되어서 이 유지보수비에, 유지보수비가 책정된 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 연말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니까 내년부터 이제 유지보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기초자료 구입비가 한 7,000만 원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기초자료비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빅데이터이고 그런 자료가 있어야 통계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니까 자료 구입비는 계속 필요한 걸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서비스, 제가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 인구 대비해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밖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들 그때 의회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꼭 쓸모 있고 지금도 좀 유용하게 활용은 되고 있지만 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 계속 이렇게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예산이 한 1억 이상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기획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매달 빅데이터를 구입하는 게 SKT에서 매달 빅데이터를 가입자를 상대로 해서 매달 빅데이터를 구입하는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죠.
서버나 우리 대용량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이 비용이 한 4,500∼4,6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빅데이터 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각 개별로 하는 통계서비스가 한 11개 정도 됩니다. 고용이나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그걸 통합플랫폼을 지금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통합플랫폼이 하나 구축이 되면 서버비용이라든지 대용량저장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이브가 될 거고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매달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가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인구통계는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비용이 좀 늘어납니다. 약 3배 정도로, 2억 1,000만 원. 그런 부분들도 다 앞으로는 2018년도에는 완전 통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감 시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정보화시스템에 관해서는 정보담당 쪽에서 전체 이 시스템이나 그 뭡니까,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구축해서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각 실·과 별로 너무 흩어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고 내년도부터 통합플랫폼이라든지 서버를 대용량으로 늘리고 스토리지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저희 기획담당관에서는 콘텐츠만 관리할 거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계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접속로그인을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통계, 서비스통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래 그 부분들은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조사라는 게 매년마다 하는 게 있고 5년마다 하는 게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주기가 틀립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업데이트도 중요하지만 또 그 통계에 의해서 빅데이터가 정책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매달 서비스인구통계를 해서 지금 그 부분들이 얼마나 상주인구나 주간인구들이 얼마나 계속 변동되고 있는가를 관련 부서에 다 뿌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를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또 끝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지켜보고 하여튼 검토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경연대회 참석 실비보상금 해서 한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다, 그죠?
예.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자치회에 그런 서로 경쟁욕구나 동기부여를 주고 서로 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우수동아리로 선발하고 할 겸해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박광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의 한 31억 정도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어떤 의견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무래도 우리 1개 센터에.
(직원을 보며)
얼마?
한 1,500만 원 정도로 늘 지원하던 걸 이제 안 하니까 여기에 우리 구비도 들어갑니다.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태웠는데 구비는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시비만큼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조금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이게 구에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 사정도 감안을 한 바가 있고 그냥 당장 내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특별교부금을 다문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조금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칭입니까? 지금.
특별교부금…
각 구·군에서 50% 해서 부산시에서 1,500만 원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시비, 구비가 아마 6 대 4 가까운 비율로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안 주고 구비는…
아, 그렇죠, 예.
아마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 부족분이나 최소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구별로 사업비조로 해서 저희 좀 내려보내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조금 반발이 좀 안 심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때까지 가다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격을 완화하면서 연착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이 행사는, 이 행사 부분은 어떤 행사 내용입니까? 참여대상이나 시상기준이 어떤 건지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거는 신규편성된 행사내용이지요?
(직원과 대화)
올해 이제, 예, 신규로 한번 선의의 경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된 거고 각 구·군에서 우수동아리나 우수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각 구·군이나 그런 동아리들을 경쟁을 해서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2010년 전쯤 되는데 거기 보면 우리 시청 입구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 프로그램 소개하고 경쟁을 해서 시상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려는 부분이.
아마 아무래도 경쟁을 해서 또 하고 이게 또 단순히 경쟁뿐만 아니라 또 우수동아리를 모아서 하는 공연하는 축제의 장도 마련하고 어디까지나 이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이 강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좀 해 주십사하고 협조사항이 왔었나요? 이게. 아니면 뭐…
(직원과 대화)
예, 그런 거는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프로그램의 경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갑자기 이렇게 안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목적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는지 궁금해서…
아,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선발하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저희들 주던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좀 차등지원하고 좀 뭔가 이제 선의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수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몇 단계로 나눠서 비용도 차등지원하고 여러 가지 일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무튼 교부금 자체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첨부서류 223페이지에 글로벌 부산 영 리더 양성 프로젝트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개요와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아무리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영어라든지 영어 격차가, 새롭게 하는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는 게 요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래도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별로 300명 정도 모아서 우리 글로벌빌리지에 방과 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저소득층의 영어교육 기회가 높아지고 아마 영어교육을 함으로써 자신감도 얻게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해서 아마 저소득층 우수학생 중심으로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첨부서류에 보니까 산출기준을 보니까 방과 후 영어학습 프로그램 300명을 해서 2회에 5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1인당 20만 원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6억 정도 했는데,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인데 취약계층인데 어떤, 성적 우수자를 선별합니까?
예, 뭐 학교장…
각 초등학교에?
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학교에 아마 재량권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지만 성적도 우수하고 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각 구·군, 군청에 교육청에서 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발을 하는 게 학교장에게 추천을 줘서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아직 저희들 수립은 안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현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돈이 올까 싶어서.
그거는 저희들 계획 수립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중복되는 영어교육 관련 사업이 있어서 꿈나무 영어캠프 지원하고 글로벌 부산 영 리더 양성 프로젝트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영어 집중교육 프로그램이 또 있다, 그죠?
예.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꿈나무 영어캠프는 1·2·3학년 저학년 위주로 해서 이게 초등돌봄교실을 좀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애들 돌보는 과정에서 희망자 그다음에 추천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글로벌 영 리더는 고학년 그야말로 4·5·6학년 고학년 우수한 학생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조금의 약간의 차등은, 차이는 있다 하겠습니다.
글로벌빌리지에서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 학년이 틀린다, 그죠?
예, 학년이 틀리고…
꿈나무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딱 그 선발 기준은 다 똑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글로벌 영 리더는 우수학생 1명씩, 학교에서 1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꿈나무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구·군, 기초수급자 비율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을 추천해서 이거는 이제 방학 중에,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금액도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또 부산글로벌빌리지가 부산진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진구에 있는데, 제가 행감 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생들이, 외곽에 있는 학생들이 오면서 교통을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이거를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생각이 되어 있습니까? 대책, 대책이 준비되어가 있는가요?
(직원과 대화)
그거는 교사나, 그거는 학교에서…
(직원과 대화)
이 부분은, 저기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행정관님이 잘 모르시니까, 예.
예, 이 부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애들이 오고 가는지는.
예, 교육협력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직접 좀 해 주십시오.
글로벌 영 리더 프로젝트는 이제 초등학생 중에서 4·5·6학년 중에서 저소득층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미래 우리 부산의 영 리더로 좀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300명 정도 우리 초등학교가 한 308개교 정도 됩니다. 거기서 300명 정도 선발을 해서 글로벌빌리지 인근에 있는 학교는 방과 후에 그렇게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학교가 조금 인근에서 먼 학교는 주말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꿈나무 영어캠프는 학교에서 돌봄교실로써 영어를 쭉 가르치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글로벌빌리지 그 좋은 시설을 방학기간 중에 7박 8일 동안 기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시설, 한 50개 실 됩니다마는 체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두 가지 교육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감 시에 글로벌빌리지에 대해서 질문도 했고 또 파악도 하고 또 개원 이후에 이용실적이 계속 저조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글로벌빌리지가 저조한데, 프로그램 만족도는 93.9%인가 프로그램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고 한데, 가장 문제는 차량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걱정되거든요. 예를 들면 외곽에 있는 학생이 주말이라고 해서 서면까지 어떻게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느냐? 그것도 몇 개월입니까, 지금 계속? 5개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맞습니다.
예, 5개월. 5개월 과정 동안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런 안전이라든지, 가장 번화가지 않습니까?
예.
또 4학년·5학년·6학년 정도 되면 조금은 지금은 요즘은 청소년기에 아주 뭐, 가장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요즘 좀 사춘기도 좀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
예. 그런 과정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봤는지.
예, 글로벌 영 리더 과정은 저소득층 우수학생뿐만 아니고 정말 영어에 절실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차상급까지도 해서 학교에서 2배수로 절실한 학생들을 추천을 해서 그래서 영어 필기평가로 어느 정도 수준을 파악한 뒤에 3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절실한,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절실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또 서면에 인근에 교통시설은 지하철도 있고 잘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거의 문제없이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만약에 탈락하는 학생이 있으면 또 다음 기회에 다른 또 희망하는 학생에게 즉각 교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글로벌빌리지 자체가 제가 행감 시에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또 프로그램 만족도는 좋은데 그게 이용률이 낮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적극 대책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와 연계해서 부산글로벌빌리지 시설 개·보수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지금 2008년도 개원해서 한 6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이렇게 발생될 건데 지금 글로벌빌리지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시 재정상으로 독립되었는데 이거 계속 개·보수를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도의 대규모나 이런 수선은 시에서 하고 세부적인 좀 그런 거는 글로벌빌리지 주식회사 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마감재 좀 약간 위험시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운영비를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시설 개·보수나 이런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뭐 어차피 운영 조례비나 위탁계약서에 근거가 되어 있다면서요?
예, 우리 계약서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주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자잘한 시설 교체는 글로벌빌리지에서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좀 자구노력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흑자가 나면 반드시 교육에 재투자하는 걸로 저희들 지도감독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보며)
그것도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계약서에 흑자가 났을 때 교육에 재투자하는 걸로.
그래서 글로벌빌리지가 시에 의존하지 말고.
맞습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지금.
예,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특정 프로그램으로 해서 영어발레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우리 자매도시에서 하는 영어 우리 프로그램도 해서 실제로 해외에서도 한 몇십 명이 와서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어떤 시설 개·보수에 그렇게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인 만큼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그렇게 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우리 관사 임차보증금 인상 관련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 눈에 좀 띄네요, 제가 보기에. 이거 지금 뭐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금 올려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사업명세서 보니까 내년에 국제관계대사, 투자정책특보 이분들 이제 전세 만료되어 가지고 올려준다, 여기에 대한 인상액이 9,000만 원이다. 그래서 이게 제가 줄곧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만기되는 만큼 이분들 서부산으로 이사 좀 가시라고 하십시오. 예? 아니 뭐 시가 그 뭐 사는데 전세금까지 올려줄 정도로, 내가 볼 때 이거 좀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 상대로도 설득도 없는 것 같고 서병수 시장 오셔 가지고 그 뭐 서부산 시대 열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상징적으로 이분들부터 저 뭐 사상에 거주하든지 북구에 가든지 사하구에 오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 그래도 기획행정관님은 집이 강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오셔 가지고 현장도 한번 보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 자체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우리 관사 자체가 그렇게 좀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분을 또 모시다 보면 주거 문제 이런 것 협의를 할 때 보면 그때마다 또 우리 의도를 관철시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또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이분 지금 살고 있는데 또 갑작스럽게 서부산으로 가라고 동네 떠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교체가 될 때 저희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동부산에서 서부산 이사 가라고 하면 대사하고 특보 그만둔다 하는가요?
(장내 웃음)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분 같으면 진작 좀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일단은 살고 계시는 분이 현재 있으니까…
삭감하면 그 돈 가지고 작은 평수로 옮길 건가?
위원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좀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보니까 중앙교류 근무자 주택임차료 이것도 지금 보니 상당 부분 올라갔는데 이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중앙교류 요거는 총무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사담당관이…” 하는 이 있음)
아, 인사,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예산 증감사유를 물으시는 겁니까?
예, 증감액이 많이 늘었네요? 올해 대비해서. 근 한 지금 올해 예산에는 2억 4,000이었는데 내년도 반영분이 5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3억이 넘는 인상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요인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분들은 강남으로 갑니까?
월 200만 원 월세가, 원래 워낙 가려고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와 대화)
주택수당이, 워낙 서울에 물가가 세고 하니까 주택수당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칙으론 지금 우리 그동안에 중앙파견하신 분들 다 부산시에서 다 그렇게 해 줬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된 거죠? 따지고 보면.
주택임차…
(담당자를 보며)
언제부터 했죠?
이거는 최근에는 다 저희들 지원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전세 개념이라서…
전에 우리 시에 기획관리실장하셨나, 정현민? 그분 있을 때 처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전부터 했습니까?
예. 그전부터 우리가…
하기는 했습니까?
예, 예.
그전부터 했어요?
예, 예.
갑자기 늘어난 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개별 부서별로 주택임차료가 다 분산돼 있는 거를…
이거 한번 좀 설명을…
예,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요거 우리 인사부서에서 다 모으다 보니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이야기가 나왔길래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은 우리 시청사 이걸 관리하는데 유지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를 지금 8,480만 원인가요? 대략. 우리 총무담당관실 업무입니까?
예.
총무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청사시설 유지관리 8,4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거 뭔 비용입니까? 우리 시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시청사 관리비용입니다.
용역 별도로?
용역, 그 외에는 별개입니다.
그럼 어떤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대략.
우리 배수로라든지 주변에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파티션 설치라든지 뭐 어디…
파티션 설치하고.
예. 유리가 뭐 파손되었다든지…
유리 파손하고. 좋습니다.
주차장에 크랙이 갔다든지 요런 사항을 전부 다 총괄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항목인 관사시설에 지금 육천 한 오백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무슨 대충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청사 관리하는데 8,400 들어가는데 관사 관리는 또 6,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관사시설이라는 거는 우리 열린행사장에 거기에 우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지금 관사 내 준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디, 어디?
우리 2급, 3급 간부들 관사 나가는 거 안 있습니까?
전세금 걸어준 데요?
예.
거기에 무슨 또 유지관리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거기 가스비라든지…
예?
가스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 구해 주고 안에 살 수 있는 가스비까지 다 대준다고요?
유지관리비로 전부 다 지금 이때까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돈이 6,500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가스까지도 시가 다 대줘요?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는 겁니까?
관사를 구해 주면서…
예?
관사를 구해 주면서 유지관리비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관리비 다 내 주는 겁니까?
예.
이야 참, 솔직히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시길래 집 구해 주고 살림살이 할 수 있도록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가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삭감합시다. 집도 이사하고, 이 기회에. 아니 국민, 시민 세금 낸 걸 가지고 이래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다음에, 아무리 그렇지만 세금을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담당관실 업무 하나 물어볼게요. 2017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7억 원 이래 놨는데 무슨 대회를 어떻게 하는데 이걸 7억씩 지원합니까?
요건 이제 매년 새마을운동이 제일 큰 축제인데 저희들은 30년 동안 부산에서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단체 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개최하게 된 겁니다.
어디서 개최를 하는가요?
사직체육관으로 해서 한 1박 2일 정도, 저희들 한 1만 명 정도 1박 2일 정도로 해서…
누가 주최합니까? 주최자가 누구신데요?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새마을회입니다. 후원은 행자부, 부산시 그래 돼 있습니다.
자체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자기들 1박 2일 동안 시가 지원 이렇게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대표적인…
저도 이제…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이거.
저도 예산 준비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이거를 봐서 이게 이제 시·도에서 꾸준히 개최되었고 부산시는 칠십 몇 년도에 개최된 이후에 개최된 바가 없었고 또 그다음에 이게 한 1만 명이 부산에서 1박 2일 정도 머무르는 컨벤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 이게, 그게 관변단체 행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앞으로 매년 세금 들여 가지고 이런 걸 해 준다는 게 예산 없다고 매일 그래 싸면서 공무원노조에서는 노후 차량 교체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또 묵살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참, 제가 볼 때 이거 참.
(담당자와 대화)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그 문제도 다음에 검토를 해야…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행자부 새마을팀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짧게 좀 해 줘요.
예. 이 부분은 정말 큰 행사고 새마을지도자들이 210만 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경합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작년에, 올해는 강원도하고 부산하고 경합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 먼저 가게 됐고 부산은 내년도에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굉장히 큰 행사고 전국적인 단위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원래 VIP께서도 항상 참석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VIP가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분이 판단할 문제고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 같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지역경제?
왜냐하면 전국 단위의 100대 이상의 버스들이 다 와서 1박을 다 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그럼 결국 그 돈을, 7억을 우리 시에서 푸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시·도지부에서 다 경비를 대고 저희는 main venue하고 이런 부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 7억 소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그러니까 행사장 임대를 하고 나머지 부대비용들만 하고 나머지의 교통,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시·도, 각 시·도지부에서 다 부담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숙박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즐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역경제에…
그 부분 내가 충분히 알아듣겠고 7억 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가를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동만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 중에 글로벌빌리지 시설 개·보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탁 받아 가지고 독립법인이 되었으면 이런 거까지도 시가 일일이 다 해 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별로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단 출범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해 놨네요. 직원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 또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소상하게 한 번쯤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거든요, 시가. 사실 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은 했습니다. 했는데 늘어나는 만큼 시가 계속해서 이런 조직을 확대 개선하는 게 맞는지 한 번쯤, 한 번쯤 설명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자의날 기념식 개최 지원이라고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죠? 이거.
아닙니다. 작년도에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줄은 겁니다, 이게.
줄은 거예요?
과목이 변경되면서 우리 1,000만 원, 교육청 1,000만 원 이렇게 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한 겁니까?
작년에 1회 한 번 했던 겁니다.
작년에 1회 3,000만 원?
(담당자와 대화)
올해 처음은 아니고 이때까지 해 오던 거고 올해…
그러니까 했는데 행사한 거는 제가 아는데 예산 지원은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어요?
(담당자와 대화)
얼마씩 지원했는데 지금…
(“2,000만 원.” 하는 이 있음)
작년에 2,000만 원 지원했습니까?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이게 교육청 지원 과목으로 변경돼가 교육청에서 1,000, 우리가 1,000 이렇게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을 보며)
과장이 답변할래요?
예. 저희들이 유치원 스승의날 기념식 행사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고 올해 과목이 변경되면서 교육청에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삭감하고 좀 예산을 줄이라는 뜻에서 1,000만 원만 여기에 별도 편성해서 이번에 하도록…
과목 변경해서?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좀 선심성 행사 지원 이런 금액은 앞으로 좀 원칙과 그리고 효율적인 행사를 감안한 예산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서울본부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한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여의도비즈니스센터 관리를 위해서 장비, 또 물품구입비 신규 편성했다 하는데 당초 이사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뭔 또 장비와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본부에 오늘 재경 부산인 송년회의 밤 행사 때문에…
아,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안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1,000만 원이 된 거는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있는데 우리 부산 강소기업 4개 하고 그다음에 부산대 서울사무소가 같이 있는데 들어가는 출입구를 별도로 내기 위한 그런 시설비를 1,000만 원 올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별도 출입구를요?
예.
뭔 별도 출입구를 달아야 됩니까?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는 입구에,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강소기업하고, 4개 하고 부산대가 들어가 있는 그 4개의 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가는 출입구를 다시 별도로 내기 위한 게 한 1,000만 원쯤 들어가는…
입구를 변경한다고요?
예, 예. 들어가는 입구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이 들어가면 뭔 상관 있습니까?
아니 좀 막아줘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뭘 막아준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업에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좀 분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 오면 제가 좀 지적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기본에, 기존에 국회 출입하거나 여러 가지 대관업무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이해되는데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거를 별도로 하나 또 한다 해서 공간을 넓히고 집기 들어가고 또 예비비 써 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좋은 기업을 특별히 유치한 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뭐라고 하나, 어떻게 보면 좀 눈치껏 해야지 이거를 뭐 자꾸 이렇게 벌이는지 제가 볼 때는 예산 심의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좋은 기업을 한번 유치한 적이 있습니까? 뭘 한 게 있냐, 실적을 따지면. 그래서 별도 공간을 출입구를 또 만든다고 돈 드는 일 자꾸 벌이는 게 제가 볼 때 좀 다소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자, 그래서 뭐 오늘 예산 심의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지적했고 우리 또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이 굉장히 업무능력도 뛰어나시고 일도 잘하시는데 오늘 지적된 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반영도 되고 시정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대변인실도 보니까 또 뭐, 이 얘기까지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원들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단순하게 신문 스크랩하고 모니터하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둬 갖고 연간 4,000만 원씩 급여 주는 그런 대변인실의 인력구조를 보고 또 최근에 방송 출연 전담직원을 또 6급 대우로 해 갖고 한 6,000만 원씩 주는 인력을 2명 채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도 했는데 기존 인력 중에 충분할 수 있는 걸 또 왜 이러느냐 이랬는데 이건 뭐 부처별 그냥 하는 부분 그냥 다 이렇게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종일 기획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소요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부서에서 인력의 필요성을 요구를 하면 우리 기획부서나 조직부서에서 조직진단도 하고 현장에서 다 보고 합니다. 다 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미흡한 점도 또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뭔가 살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집행부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게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살림을 잘 살아야 되고 또 그걸 지적하는 게 시의회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예산안이 다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 자료는 우리 예산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셔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정화 위원께서는 지금 회의가 있어서 잠시 이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사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관사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000만 원이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당초 보증금 이 3억, 뭐 3억 4,000 이 돈은 당시 예비비로 지출을 지난해인가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비비는 아닙니까?
예.
처음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경제부시장님 집 얻으실 때는 예비비 지출에서 논란이, 제가 그 부분 지적을 해서 예비비 사용에 적합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관계대사님과 투자정책특별보좌관 이분들에, 왜냐하면 예산에, 제 기억에 예산에 이게 보증금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난해 예산에.
예비비가 아니고 2016년 10월에 국제관계대사 임차주택 계약 해지, 임차주택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해서…
아, 기존에 계시던 분이 그 집을 옮긴 상황이었군요? 그 보증금으로.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경제부시장님 것만 예비비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직원과 대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좀…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예비비 사용했던 부분은 전년도에 경제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거기 임차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그때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증액 부분을 한 부분은 그때 예비비를 사용한 거고 지금 내년에 예산 확보한 거는…
예, 일반예산으로.
내나 다른 우리 두 분 관사가 임기가 각 도래할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올려 달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예비비이고 두 분은 예비비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예비비는 어떻게 예산으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계속 지출해서 있어도 되는 건가요? 예비비의 당초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빼서 예비비를 그거를 보충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관사를 얻는데 예비비 지출을, 그때야 갑자기 여름에 오셔서 예비비 지출을 성격에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긴박하게 했다면 그 부분은 어쨌든 본예산을 통해서 예비비는 다시 보충을 해 두시고 재원을 마련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확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고 이전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쓰고 나서 그 돈은 다시 나머지 환수를 받아 가지고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만약에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연말에 좀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기획관리실장님이 서울에서 오실 수도 있고 내부승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되면 임차기간이 아직 기획관리실장님 내년부터 또 기간이 더 연장, 1년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 봐 가지고 만약에 안 오신다면 그걸로 바로 세입 조치해 가지고 다시 받아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다 안 지키고 나갈 때는 다소간의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여튼 걱정이 되는데 재정지출에 좀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후에 이렇게 관사를 얻을 때는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정도의 그냥 적당한 아파트면 되지 너무 초호화 관사를 얻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꼭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다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첨부서류 119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부와 나눔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창조재단 관련한, 부산창조재단 관련한 예산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첨부서류에 제일 하단에 보면 2016년 9월 말 현재 1억 8,900의 예산을 1억 8,900 전원 다 집행했다고 나와 있지요? 국장님!
예, 예.
그런데 이 첨부서류 이 자료가 허위입니다, 허위. 제가 9월 말에 지난 행감 때 자료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어떤 토론회 갔다 와서 그 토론에, 적정하지 못한 토론회를 창조재단이 후원하고 있었다고 해서 자료 드렸었지요? 행감 때.
예.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당시에 창조재단에 2016년하고 15년 전부 집행내역을 다 받았어요.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10월 25일 자로 서류를 일주일 만에 자료를 제출받았고 여기에는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1억 8,900 중에서 1억 1,400을 쓰고 7,400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같은 9월 말일 자 현재에 제가 더 이후에 이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8,900이 다 집행되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될 수 있습니까?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예, 이게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왜냐하면 제가 더 늦게 자료요청을 했단 말이지요. 10월 25일 자로 답변을 받았는데 7,400이 미집행 잔액이라 해서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 1억 7,000 올라온 것 보고 이 7,000을 삭감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에 다 썼다고 지금 올라와서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다 찾은 겁니다. 그래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하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10월 말 현재 잔액이 7,400이 남았고 이 예산집행 내역들 보면 미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월 말까지 이 예산을 다 못 썼다면 9월 말, 10월 말까지 이것을 못 썼다면 남은 11월, 12월 써봐야 이 예산액 절반 이상을 쓸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금 담당자, 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6월 11월 28일 기준으로는 현재 1억 8,900에서 1억 7,500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한 1,300만 원이 아직 이제 미집행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 되면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들 나와 있는데 재능기부 지원 연계, 기부 캠페인, 기부축제 벌써 한 2년째 이상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이 단체가 제대로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도네이션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지역에 논란이 되는 사업들에 자꾸 나서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 삭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실 있는 사업들을 한두 개 추진하는 게 맞지 이렇게 늘 축제하고 캠페인하고 이렇게 계속 같은 사업들의 연속성이고 어떤 새로운 창조재단에서 창조적인 사업들, 지역의 기부문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는 별로 눈에 안 띈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고요. 그 취지는 그때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재정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기부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 창조재단이 생긴 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희들 좀 지켜보면서 독립할 때 서서히 예산을 지원해 나가,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또 줄었습니다. 작년은 재작년보다 또 줄었고.
작년에 줄은 이유가 작년에도 미집행 잔액이 그만큼 남았고 사업이 부실했기 때문이겠지요. 사업을 열심히 기획해서 뛰어다니면 왜 그 집행 잔액이 남겠습니까? 1억 8,000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단체에서, 재단에서 뭘 하나 사업을 하려고 들면. 그만큼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보다는 그 안에 분들이 다른 일에 자꾸 기웃거리니까 그 안의 사업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축소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라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하게 이것저것 벌이는 것보다.
위원님 취지도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쨌든 이 재단 자체의 취지, 설립 취지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지도감독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첨부서류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2017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첨부서류에만 나와 있는 이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을 다 뽑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첨부서류 120페이지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지원 9,000,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6,000,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 7억,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억 7,000, 구·군 새마을지회 지원 1억 7,600, 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공사 지원 5,000, 총 13억 4,600이 지원됩니다. 이 새마을운동조직이라는 조직이 물론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서 새마을운동을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 부흥을 하고 오늘에 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 전원이 좀 나서서 했던 중요한 역사적으로 훌륭한 운동이었다 인정하고 그래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보존하는 역할들, 노력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할 때는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회에서요, 예산 심사에서 이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을 행안부 예산을 72억을 삭감하겠다, 지금 국회에서 새마을운동 예산 72억을 행안부에 삭감하겠다, 국회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최순실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이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현재 국정농단 사태의 어떤 주인공으로 떠오른 이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서 이 예산들을 국회에서도 지금 행안부 예산을 72억을 삭감한다, 만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시가 덜렁 나서서 7억을 편성하고 총액이 13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오셨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우리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하고 그 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 돕고 해야지요. 그런 걸 제가 깎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간이 2017년 10월입니다. 지금 조기대선 운운하며 지금 내년 당장 6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행사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순조롭게 이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내년 6월 추경 때 반영하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꼭 지금 이 예산을 다 반영해야 되나요?
(직원과 대화)
일단은 행자부에서 이 행사를 같이 협의를 해서 2017년도, 내년도 공식으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선기간하고 맞물린다면 행자부도 이 문제가 있어서 한 6월경이나 조기검토 할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님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훌륭한 일을 하는 분이시지만 어쨌든 과하게 부풀려진 사항들이 있다. 전직 대통령의 어떤 공도 있고 과도 있으나 이왕이면 좋은 면을 보고 싶고 그래서 공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소간에 많이 부풀려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나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어제 발표하시기를 국회 일정에 따라서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한 6월 전후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급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차기에 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순조롭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곳곳에서 지금 앞서 말씀, 노조에서 차량을 바꿔 달라 이런 것 하나도 못 하고, 필요한 인력 어디 보충해야 되는 것 하나도 못 하고 그래 있는데 지금 이 7억씩 하루, 1박 2일 행사성, 이 행사에, 행사성 소모 이 행사에 7억이라는 예산을 다 넣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기로 서로 협의는 되었고 그다음에 이 행사 자체의 취지는 행사 자체로 보신다면 부산에 미치는 효과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행자부에서 국회에서 이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행자부 자체도 새마을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거 축소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국회가 지금 예산안이 연말에 통과될 텐데.
일단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 건 아시죠?
예.
(직원과 대화)
무슨 말씀인지, 우리 시비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행자부 새마을팀에서 근무했던 기획담당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행자부에서 72억이 깎인 건 제가 그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건 ODA 예산입니다. ODA 예산이 뭐냐 하면 지금 코리아에이드라든지 미르재단 때문에 최순실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전액 삭감된 거고 새마을운동중앙회 개·보수 27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길 근무해서 잘 알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개·보수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72억 예산도…
예, 그러니까 ODA 예산이라는 국제협력예산만 삭감을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것도 행자부도 그런 것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들이 축소되는 마당에 우리가 부산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 소모성 행사에 7억씩 써 가면서 지금 이거를 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기존에 하던 새마을단체들 지원하시는 거나 장학금 주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되 이 행사가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년 10월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예, 이거는 그때 근무를 했을 때 2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시기는 이게 못 박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례상 10월 달에 한 거고 상반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더 못 하지요. 대선이 벌어지는 이 판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행사를 진행하면 어떤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꼭 픽스된 건 아니고…
예.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운동중앙회나 행자부랑 같이 한 부분이고 이 메커니즘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 경쟁을 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행정 신뢰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과장님! 국정의 동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국정의 동력이 없고 지금 한 달째 아무 일도 못 하고 식물대통령이라 이야기를 해요. 각 장관들도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대규모 행사들이 대선을 6월에 한다고 보면 그 직전에 4, 5월에 이게 추진될 수 있다고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행안부는 그때는 선거관리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 아닌가요? 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행사를 했다가 무슨 오해를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절대로 6월 전에 이 행사 못 합니다.
예, 만약 6월에 못 하게 되면 하반기에 하겠지만 이것은 단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 행사…
그러니까 하반기에 갈 수도 있겠으나…
관 행사는 아닙니다.
그 규모는 이 7억 예산을 다 소요할 만큼의 규모가 될 거냐는 거지요.
예, 세월호가 있을 때도 순천이나 대구에서 후회했지만…
그때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셨으니까 세월호가 터져도…
이게 6,000∼7,000명 정도 있었고요. 위원님, 제가 그거를…
뭐 일곱 시간 동안 만날 수도 없었다는데 무슨 일인들 못 하셨었겠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꼭 해야 되는 행사라면 이 7억 예산을 다 쓰실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하고 삭감했다가 만약에 원래대로 이 당초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더 보충하셔서 추경에 받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할 때 작년에도 강원도하고 경합이 붙었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할 때 지역에서 얼마나 유치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판단해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외풍이라든지 정치적 변수에 대해서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두 번이나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자, 보십시오.
정권의 이런 헤게모니 때문에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행사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내년에 조기대선이 벌어지거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 이 행사가 어쨌든 6월 전에 하기는 힘들 거고 그 이후에라도 많은 논란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들어갈 텐데 왜냐하면 규모를 좀 축소하거나 이렇게 갈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7억을 다 가지고 가셨다가 나중에 어떤 조정이 있어서 중간에 또 추경에 반납하고 하지 마시고 이 행사를 절반 예산만 가져 가셨다가 일단 홍보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준비를 하실 비용은 하시고 그리고 행사가 규모가 당초 상황대로 간다 하면 그만큼 다시 또 3억 5,000 추경에 반영해 가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이 상황대로 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외부적인 정치적 변수 때문에 많이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저희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행정을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가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인센티브로 7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부산시가 7억을 주기로 해 놓고선…
어떡하지요.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 누리과정 다 하겠다고 했다가 교육청에 떠안기는 그런 약속 파기도 하셨는데, 대통령도. 자, 그 약속이라는 것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면 좋지만 형편이 안 되면 예산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고 또 상호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1박 2일 할 것을 당일치기 행사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국가 예산이…
이게 전국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지자체 교육청에서 다 받아라, 그래 누리과정 때문에 그 난리가 몇 년간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으나 서로 양해하에 또 좀 변경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주 시간이 연장되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 이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하셨다가 홍보하시고 기초 준비만 하셨다가 상호 상황을 보고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 저는 이 예산 반드시 삭감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갖고 별도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예산 상황이 어려운데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산시가 이 재정을 쓰는 게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원아시아페스티벌에 지금 50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돌 불러서 잔치하는 데, 개·폐막식에 18억 쓴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연 지금 이 재정이 어렵다는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지요. 1박 2일 하루 행사에 7억이 웬 말입니까? 물론 1만 명이 모여서 막 결의를 다지고, 아 모르죠, 의미 있는 행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 재정 상태로 봤을 때 또 국가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별도로 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무원노조와 제가 한번 만났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많이 의견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차량 관련해서 노후차량들 좀 교체하는 부분들 의견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떻게 좀 예산이 마련이 안 되나요?
저희도, 저도 최근에 노조위원장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자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있고 이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일 여러 가지 일 업무로 좀 힘드신데 어떤 공무원분들, 노조분들 그렇다고 대단한 저희가 뭐를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차량 같은 것들은 또 기본적인 문제이고 만약에 이게 또 안전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차량들을 교체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예산편성을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공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에서 몇 년 전에 인력이 대거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사료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데 현재의 인원으로써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인력을 좀 더 보충해야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 의원들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메일도 받고 제가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상황이 안 되는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사정을 듣고 여러 가지 애로를 들어서 저희들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이렇게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다 동결해서 허리를 조여서 좀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출자·출연기관을, 민간위탁사업은 좀 증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이런 원칙하에서 예산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쩔 수 없이 반영을 못 시킨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인데 제가 억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2명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당장 급한 대로 1명이라도 어떻게 좀 예산을 마련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어쨌든 거기도 갑작스럽게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이 과부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하루 잔치하는 데 7억씩 쓰고 한 달 축제하는 데 50억씩 쓰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들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러니까 많은 것이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런 예산들 저희가 또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 시에서도 사실은 원아시아페스티벌이나 이런 것 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합리성과 근거로 고민했던 결과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새마을 예산도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라든지 민주공원 이 부분은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니까 저희들도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난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부산문화회관 재단법인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오늘 문화회관혁신단장이 와 있으니까 좀 설명을 거기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부탁합니다.
예, 문화회관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작년 시의회에, 작년 시의회에 행정문화조사특위의 정책 제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포럼이라든지 관련 용역을 통해 가지고 문화회관 개선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좀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15년도 말에 두 달간의 용역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16년 3월 달에 행자부하고 한 달 동안 협의해서 행자부의 권고에 의해서 재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7월 달에 재단 대표이사를 채용해서 8월 달에 재단법인을 갖다가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하였습니다. 직원을 48명을 채용해서 11월 달부터 법인과 문화회관의 합동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 17년 1월 1일 자로 이제 재단법인 단독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간에 예술단, 예술단노조하에 여러 가지를 협의라든지 행정관계라든지 위탁문제라든지 쉽지 않은 그 기간 속에서 다반사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이번 오는 10월 12일 날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예술단 전체에 위탁설명회를 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정제도에 관한 보충협약도 체결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술단의 재위촉에 관한 실효성 확보도 했고 명예퇴직, 장기재직 단원들의 퇴직과 그리고 실력 있고 신인의 영입을 위해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여 재단과 예술단의 활력화를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협상과 임금협상 등을 통해 가지고 보상체계 개선이라든지 장기재직에서 기능이 좀 떨어지는 단원들은 강사단원제로 채용을 해서 교육아카데미사업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혁신안을 준비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법인하고 예술단 독립하고는 어떻게 지금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재단은 문화회관 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서 문화회관이 재단법인화가 되면서 예술단원을 갖다가 위탁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어쨌든 간에 독립, 독립화되는 거죠? 운영이.
운영을 재단에서 맡게 됩니다.
재단에서 맡게 되면 당초에 예술단을 또 별도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독립화를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는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법인화인데 예술단도 재단에 통합을 하는 통합 법인화인데 통합 법인화는 예술단원의 여러 가지 신상 변동이라든지 일어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예술단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술단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 소속으로 하면서 경영만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는 못하겠고 대략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관님께 다시 질의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있죠?
예.
이거 보면 이 기금이 11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기금 설치 목적에, 목적 달성이 쉽지 않아 보여서 그러는지 적립이 없다가 2017년도에 지금 적립을 다시 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새로 적립하는 건 없습니다. 적립하는 건 없고 저희들 있는 기금 갖고 이자수입으로 조금씩 기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요 도표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3억 8,100, 지출 요거 보고 저도 이거 처음에 보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새로 3억 8,100이 적립되는 건 아니고…
아, 적립되는 건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까?
전년도 이자수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인데 이게 그러면…
새로 적립은 없고.
없고.
그다음에 이게 은행에 넣었던 예치금하고 이자가 합쳐서 요 정도 증대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증가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기금 목적으로 적립되는 건 아니고.
예.
아니고 순수한 이자 증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 증가다.
뭐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증가다 이렇게 보면 된다. 지금 요것만 봐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입·세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먼저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면 우리 기획행정관 소관의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3.9%가 감액이 됐거든요. 26억 2,000만 원, 그렇죠?
예, 예.
13.9%가 줄었고 그 대신에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 증액된 170억 가량이 증액이 되었네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 그거는…
(담당자를 보며)
지방채 40억은?
그거는 저희들 세입이 줄은 거는 지방채 40억…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지금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세출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그겁니다. 교육금, 법정전출금이 우리 세수 증대에 따라서 몫이 조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보수 같은 게 인사담당관실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물가 상승이나 호봉 상승분이 반영되어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세부적으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7억 원 신규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중에서 여기 보면 사전이행절차 중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 행사계획 수립, 타 행사와의 연계 여부 검토, 지방재정 규모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이런 조건부로 된 겁니다.
이행이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지금 갑자기 들어 가지고 설명이 이해가 안 오는데.
이행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타 행사와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연계 여부를 검토해서 일정 축소를 하든지 사업비 절감방안을 검토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조건을 이행을 못 할 그런 이유는 없다, 그죠?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렇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지도, 새마을지도자대회 7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거기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새마을운동 지원이 전직 대통령이 창설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와 지금 현재 연관을 시켜 가지고 이 행사를 보는 시각은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단체들도 많이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에 관여한 회원들의 이거는 잔치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 주최가 돼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현직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되었든 현직 대통령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격려와 위로의 행사 내지는 우리 부산시의 어떤 행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런 목적에서 일단 규모는 아까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유에도 언급이 잠시 나와 있었지만도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일단 행사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선하고 영향이 더러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시되 이런 거는 대외적인 신뢰도 관계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달에, 작년에 아, 올해죠? 바르게살기도 전국대회를 우리 부산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만 또 하지 않거나 거기에 맞는 어떤 형평성이 떨어진다 하면 상당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회원들로부터 반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각종 단체들이 우리 부산시에서도 또 할 때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에 휩쓸리는 이런 행사가 아닌 순수한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한 격려 차원이든 어떤 그런 행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렇게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를 부산시 예산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그거는 잘 조정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후 시설 개·보수 관계있죠? 여기 지금 현재 예산서에서 나오는 걸 보면 시 새마을회관도 있고 부산자유회관 노후 시설도 있고 또 민주공원 위탁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시설 노후, 노후화 예산이 또 이래 나오고 몇 군데 노후 시설 예산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걸 보면 이런 걸 볼 때 우리 지금 현재 기획행정관님 소관, 소관에 위탁운영 시설들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걸 단일성으로 이렇게 노후화를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 한번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새마을회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빌리지나 자유회관이나 사실 저희들 점검을 다 합니다. 해서 쭉 소요를 파악해 보면 규모가 꽤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 욕심으로 좀 빨리빨리 진도시키려고 예산안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상 깎이고 여러 가지 변형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전반적으로 또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요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계획을 잘 한번 수립해 봐 주시기를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방분권 활동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분권 활동 관련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워크숍 행사 운영비 미참석사 실비 보상 해 가지고 2,000만 원 신규가 편성돼 있고 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밑에 지방분권운동 지원 민경보예산 있죠? 요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지방분권이 작년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 지방분권협의회가 조례, 조례가 제정된 새로 개정된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분권협의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 연도 한 말 시기쯤 하반기에 이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반영이 돼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지방분권이 특히 또 지금 현재 대선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고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활동이 되겠느냐, 이 예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2,000만 원 반영은 조금 부족한 느낌은 듭니다. 우리 예산 사정상…
조금 부족한 게 아닌데요? 지금 봐 가지고는.
사실은 분권협의회 예산은 2,000만 원 반영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거는 지금 현재 실비 정도의 어떤 수준에 불과한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모자라면 추경이나 이런 데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상반기 또 열심히 하고 그 부분을 또 성과를 분석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더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도 딱 해야 될 시기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기가 지금 내년인데 내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밑에 지방분권운동 지원 7,200만 원 이거는 매년 거의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현재 2개 단체죠?
예.
이 2개 단체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봐도 집행률이 30%밖에 지금 안 나오는 아주 저조한 그런 상태고 그동안에 이 단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도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 두 단체 중에 특정한 한 단체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조례 개정을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그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의원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또 이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을 해 놔놓고 제대로 참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분권 관련 조직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민간 주도 요 예산도 우리 분권본부나 시민연대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역할대로 하도록 주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분권협의회는 그야말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협의회고 공청회 조직이니까 요 부분의 예산은 추경이든 아니면 위원님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한 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군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군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운영지원비, 운영지원비도 지금 현재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도 6,4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지난 5년간에 이 구·군별로 동일한 단가로 해마다 동일한 단가로 지원하던 사업이 17년도에는 지원 단가를 조정한 사유가 뭡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운영비도 조금 작년에…
(담당자와 대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실은 조정교부금 관계 때문에…
조정교부금?
구·군에 좀 많이 가니까 조금 그런 차원에서 구·군에서 좀…
그 조정교부금이 나가면 자원봉사센터로 얼마가 나가야 된다고 딱 지정이 돼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여러 가지 상의하는 과정에서 좀 깎인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원래 올렸는데 그런 논리로 깎인 건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지금 조정교부금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지금 이 조정교부금이 지금 십구 점 몇 프로입니까?
19.8에서 22%로.
그래 올랐지만도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체도 지금 많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올랐기 때문에 그거로 가지고 자치위원회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그걸 다른 쪽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든가 방금 자원봉사센터도 자치단체에 내려가니까 이것이 그걸 대비를 해 가지고 삭감을 했다 이건 상당히 좀 보면 비합리적입니다, 이거는.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다 말입니다. 요 자료에 본 위원이 지금 금방 찾지를 못하는데 15% 증가가 회원 수가…
제가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깎아서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 깎아도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을 깎아서 구·군 활동에 좀 애로가 생긴 데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아니 행정관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면 이걸 안 깎아야죠.
그래서 요 부분은…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를 더 밀어주지는 못해도…
한편으로 요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자체적인 노력도 강구하고 그런 의미도 좀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 단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100%, 100% 지원, 지원비에다 의존하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디 급여를 받습니까, 수당을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 자체부터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앞으로 이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자원봉사가 중요한 게 선진국에 가보면 사실 자원봉사로 하는 일도 많고 올림픽 치르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돈을 줄인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 가면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입장은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를 해 보면, 아마 부산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행사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보조하는 많은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큰 대형 행사들이 다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는 깎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활성화되는 만큼 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금액으로 봐서 얼마 되지도 안 하는 거를 이래 깎았다면, 그러면 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하나 내려 가지고 그 조정교부금 중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라고 뭔가 명시를 해 가지고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그거 삭감해 놔놓고 위원이 도와주면, 도와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아무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무상급식비 50억이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사전에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는 거쳐 가지고, 거쳐 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미흡하게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해마다 우리가 급식비를 232억, 그러니까 작년에 몇 년간 걸쳐서 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체 급식비 분량의 23% 정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1%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 교육지원협의회, 학교급식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도 거쳤습니다. 그때 위원들 중에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도 거쳤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작년 수준에 이때까지 해 오던 23% 수준은 지원해 주는 게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산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새롭게 저희들 무상급식으로 간다 이런 차원보다는 작년에 950원이라는 급식단가를 전체 중학생들한테 지원하기로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올해 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시의회하고도 사전에 한번 정도…
아, 그런 건 아니고…
이래 의견절차를 안 거쳐도…
사실은 예산 과정이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라는 게 충분히 사전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진행되다가 막판에 까고 협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들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결정하고 논의하다가 실무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미처 제때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러 갔지만 미처 타이밍도 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교환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신규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액수가 좀 큰 거는 어쨌든 신규사업이든 액수가 크게 증액되는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의논을 해 가지고 서로 이해라든가 오해가 없는 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이것뿐만 아니라도 다른 것들도 좀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한편으로 또 우려하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현재 물론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이런 금액들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도 뭡니까, 동서 간에 교육격차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지장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사실상은 어떤 이런 재원들이 지금 분명히 동서 간에 교육격차가 지금 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서부산권 이런 쪽에 우리 비법정전출금 부분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할애가 돼 가지고 균형적인 예산이 잡혀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격차 해소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동서 격차 해소 부분에서 사실 교육청 예산이 학교 환경 정비라든지 요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교육청 쪽에서 이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협의에 의해서 좀 조정된 측면이 있고 우리 시도 동서 격차 해소라든지 그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런 쪽에 투자 재원을 좀 확보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무상급식비로 인해서 일부 삭감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의를 또 하더라고요, 별도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증감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편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어쨌든 이 각 항목들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성과 분석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은 철두철미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도 2억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가 학생들의 발달단계라든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료교육 활성화 시책이라든가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의무화에 따라서 신규 편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군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개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그거는 교육협력담당관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합니다.
예,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토요방과후프로그램 지원이라고 2억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주 5일제에 따른 토요일 날 여가시간을 이용하게 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요 과목을 2억을 삭감을 하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토요스쿨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자유학기제로 전환 편성을 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구·군에 1,250만 원 정도로 해서 16개 구·군에 지원을 하는데 프로그램마다 좀 차등이 있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맞춤형 영어뉴스 보급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보니까 영어방송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영어방송뉴스 제작 학교에 송출하는 그런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 송출학교가 초등학교입니까, 중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등 중학생까지 아침 조회시간 그리고 점심 후 한 10∼20분 정도 부산시정 뉴스라든지 부산 관광 요런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생들이 아침에 또는 점심시간에 영어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제작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예. 어쨌든 이 뉴스가 보급이 되려 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잘 선택해 가지고 실효성 있도록 추진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있지요? 첨부서류, 기획행정관님!
예.
이거를 지금 한번 보니까요. 지금 밑에 예산 집행현황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93페이지, 93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3.0 업무 추진 해 가지고 전시부스 설치, 운영 이게 예산이 15억이 반영이 되어 있지요?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런데 시기가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시행을 했습니까?
이게 11월 7일, 11월 9일에 저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16년에 2회 개최를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회 개최를 안 했습니까? 코엑스에서 한 번 하고 벡스코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11월 달에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코엑스는 6월 달에 했습니다.
6월 달에 했으면 예산을 그때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그때 들어가지 않았고.
관계, 안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우리…
아, 그래서 그게 안 나타난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직무수첩 제작 이것 한번 봐 주시죠, 그다음 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 예산이 말입니다. 예산이 15년도까지는 거의 한 4,000에서 사천 한 오백만 원대 나오다가 16년도 가서는 3,000만 원대로 낮춰졌습니다. 낮춰졌는데, 2017년도에는 다시 또 5,800만 원으로 또 이래 올랐습니다. 이 직무수첩이라는 것은 이것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소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 이거는 우리 표지는 한 번 제작하면 2년을 씁니다. 2년을 쓰고 그다음에 표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표지를 만들었으면 예산을 좀 많이 올리고 올해는 작년에 쓰던 표지를 쓰면서 내지만 생산해서 표지에 갈아 끼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해는 예산이 좀 많고, 표지를 제작하는 연도는…
그런데 12년에서 15년은 보면 거의 다 일률적으로 4,200, 4,550, 4,550, 4,550 이렇게 나갔는데요?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올해부터, 2016년부터 직무수첩 제작방식이 변경되어서 표지는 2년간 사용하고.
앞 전에는 1년 단위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말에 만듭니까?
예, 연말에 만듭니다.
2016년도 분을 연말에 만든다?
그러니까 2016년도 분은 2015년에 만들고 17년도 분을 16년도 말에 만들고 그래 됩니다.
아니 밑에 시기 미도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제대로 제작이 지금 되어 가지고 나갔느냐 하는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95페이지 지역통계생산 있지요?
예.
이것도 보면 16년도 예산이 3억 5,000인데 이게 4,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9월 말 현재. 이 사업기간이 3월에서 9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4,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10월 달부터 12월 달은 자료처리, 분석 이래가 마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수당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수당도 있고 이렇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한 푼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보시면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인데 3월에서 9월은 준비기간이고 본조사는 9월 말부터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조사원들. 그게 9월, 10월, 11월 인건비에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매년 하는 거지요?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한 해만 하는 게 아닌데 지금 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서 9월까지 본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3월에서 9월까지 본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10월부터는 자료처리,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4,100만 원 이상으로 많은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 사실은 올해는 경제총조사를 같이 하면서 이 사회조사가 조금 뒤로 딜레이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내년에는 경제총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 자료만을…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개최되는 건데 그게 올해 마침 경제총조사기간이 겹쳐서 이 시기가 그렇게 되었고 내년에는 경제총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97페이지는 보면 16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이 16년, 이거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2년마다 합니까?
이게 올해 경제총조사 안에 사회 이게, 사업체조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제총조사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국비로…
(직원과 대화)
16년 예산에, 여기 말고 다른 항목에…
(직원과 대화)
그거는 경제총조사 16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경제총조사 예산에…
예, 이게 사업체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2016년 예산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경제총조사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1억으로요.
아니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예산 집행현황에 16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하니까 경제총조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
경제총조사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경제총조사를 하면 사회, 사업체조사하는 항목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총조사를 하면 사업체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해 연도에는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예산이.
내년에는 경제총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5년에 한 번 하는 해에 지금 해당된다?
해에는 사업체조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겠네요?
예, 광업·제조업도 같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통계생산 예산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116페이지 말입니다.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예산을 한번 보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이게 보통 보면 매년 한 10억씩 예산이 지원이 나가는데 16년도에는 왜 1억밖에 안 됩니까? 예산이.
이게 저번에 법이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고 여기에 그런 제도가 바뀌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다 예산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원래는 비영리민간단체 이게 5억씩 지원되었는데 이 5억 플러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합쳐져서 올해에 예산 규모가 늘어났고 사회단체 이 보조금은 이거 수시분 조로 지금 1억이 남아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10억이지요? 아, 1억이네요.
예, 1억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1억이고.
예.
그러면 이 10억씩 지원되던 것이…
115페이지 비영리 여기에 합쳐져서 들어갔습니다, 예산 규모도 조금 줄면서.
110억, 아, 이쪽으로.
예.
너무 좀, 그러면 이 체계가 바뀌었다는 이 말씀이죠? 그죠?
예.
예, 일단 궁금한 부분들 질의를 드렸고요 나중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안종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릴라 하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우리 의회 주차장 쪽 후문 있지요? 후문, 후문 쪽에 보면 우리 의회에 담배연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그래 그게 이제 물론 우리 의회 직원분들도 담배를 피는 분이 있겠지만 주로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그리로 많이 드나드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식사하고 와 가지고 그 입구에서 담배를 좀 많이 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 연기가 전부 의회 본관으로 다 빨려 들어옵니다, 열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담배 피는 공간을 좀 다른 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자주 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담배연기가 많이 나냐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설치하기에는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담배연기가 안으로 안 빨려 들어오도록 어떤 좀 흡연하시는 분들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해서 그 부분을 조치를 좀 취해 주셔 가지고 그 담배연기가 건물 안으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에어커튼을 치시든지 해 가지고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내용은 이런 거지요. 우리 시에서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어떤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편성을 하자,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50억을. 그죠?
아니…
(웃음)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저희들 예전에 지원하던 그 비율하고 맞춰서 그렇게 있는 것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50억이 늘었잖아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하여튼 지금 이야기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만나 가지고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50억을 편성을 해 줄게 이렇게 하셨다 하더만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오해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아마 교육청에서 실무적으로 행정국장이 저한테도 찾아와 같이 이 부분에 협의를 했고.
그런데 그러면 시에서 알아서 그러면 우리 예산실에서 알아서 50억을 딱 편성을 해 줬다 이 말입니까?
아니, 아니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교육지원협의회나 급식지원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줄라 하시면, 이왕에 그렇게 할라 하면 기존에 지금 총 금액은 여기에 보면 6억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요? 비법정금액 6억밖에 안 들었고 그러면 이게 무상급식 부분에서 50억이 딱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산을 해 보면 44억이 다른 데 줄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어디에 줄었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뭐 방과 후 전담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초등돌봄 운영교실 25억, 크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학교 개·보수 5억 5,000 그다음에 이게 좀 눈에 안 보이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하여튼 43억 원을 기존에 곳곳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 43억 원이 줄은 거예요. 그거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어떤 급식시설이라든지 급식의 질 이런 부분을 우선 하면서 재정이 되면 무상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그 풀에서, 그죠? 총액에서 다른 데서 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이게 원제가 어디 있냐 하면 시에서 비법정전출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직원을 보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지 않나, 우리가?
작지요.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한 중간 정도 규모…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모양새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장님은 통 크게 50억을 줬는데 왜 시의회에서 이게 맞니 안 맞니 시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급식비 50억을 만든다고 다른 데서 43억을 뺐다는 거거든. 시설비도 포함해서 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문제가 안 되려면 50억을 더 얹어 가지고 옛날같이 주시고 똑같은 것, 그다음에 급식비를 더 줘야 그게 실제로 시에서 도와주는 게 되지 50억 줘 놔놓고 다른 데 43억 빼면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교육위원회에서 입장에서도 볼 때는 야, 이거 50억이라고 이름만 50억 준다고 해놔 놔놓고 살금살금 43억이나 다 빼놔 놔놓고 이게 과연 그러면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되느냐. 그러면 사회단체나 학부모들은 야, 시에서도 50억을 더 줬는데 왜 의회에서 안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밖에 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걸 갖다가 그러면 복사해 가지고 시민단체에 다 돌려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한번. 이만큼 뺐습니다 하고, 시에서.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비가 2016년 본예산에서는 1,330억인데 올해 예산이 1,720억으로 400억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고 저희들 이런 비법정예산이 사실 교육청에 어차피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교육청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호 좀…
자, 그러면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을 하지 말고 그냥 예전대로 그냥 돈을 그냥 주셨으면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늘었으면 교육청에서 급식 예산을 배정을 더 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표현이 무상급식비가 이렇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오해가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구만, 오해가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지금. 시장님이 또 생색내시거나 예산실에는 급식비 50억을 줬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50억을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이 표현이 사실은 저희들 2015년, 16년 다 무상급식비 지원이라는 이런 표현인데 올해만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있어서 그냥 이래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특히 올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예.
지금 행정관님 말씀이 교육비가 400억이 남았다면서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더 늘려줄 필요도 없, 실질적으로 6억밖에 늘지도 안 했고, 실질 금액은. 또 교육청에 늘려줄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 50억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 가지고 넘겨주니까 교육청에서는 봐라 급식비를 시에서도 50억을 더 줬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더 편성하겠다 이렇게 딱 명분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급식비 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뭐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하세요 하면 되는데 이걸 줬다는 부분들이 오해를 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오셨을 때 어쨌든 간에 시, 의회, 교육청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시장님하고 부교육감하고 의장실에 한번 가셔가 해당 우리 기획행정위원장 그다음에 교육위원장하고 해서 한번 미팅을 하라고 제가 한번 하시라, 그리고 학부모들도 불러서 사실상 이런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좀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미팅은 안 하셨죠?
예, 의장님께 우리가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아니, 부시장님이나 부교육감님하고 이렇게 미팅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관님 주관, 교육협력담당관이나 몇 분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적은 없었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뭐 담당, 우리 행정관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는가 보네,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혼자서만 알고 계셨나 보죠?
교육협력, 아, 교육위원회에 몇 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아예 그냥 좀…
아니, 우리 행정관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행정관님이 부시장님하고 부교육감하고 만나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시장님께서 의장님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몇 분한테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비법정전출금 현황을 이렇게 출력을 해 가지고 하나씩 드리면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오히려 시장님한테 잘했다 하실는지 안 할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이것을 복사해서 우리는 배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렇게 한번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하여튼 아직까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행정관께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기금 페이지 2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3억을 잡아놨더라고요. 3억을, 지출 기금을. 이거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아놓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출계획 3억 8,000 적어놓았던데.
(직원과 대화)
그래서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부산-북한 간 교류협력사업 3억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게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 기금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항상 사업비 조로 이 정도는 편성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때까지 쓰지는 못했지만 급격한 상황 변동도 있고.
작년에는 편성 안 했, 했습니까?
작년에 10억 했었습니다.
아, 했었어요?
예.
아, 내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게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3억이 잡혀 있기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첨부서류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부분인데요,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지금 조명 유지관리 해 가지고 2,6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LED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형광등은 1년에 한 번을 바꾸거나 뭐 1년 반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안정기가 나가거나. 그렇지만 이 LED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3∼4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손 볼 이유가 없지요, 별로?
예.
그래서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금액이 똑같게 해 놓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한 30%라도 좀 줄여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를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편성해 놨다 하셔 가지고 다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은 갈 이유가 없으니까. 실제로 가정에서도 해 보면 형광등보다 LED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이렇게 교체할 그게 없거든요. 그래 그 부분은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도시서비스,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 우리 담당자분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다. 하셔서, 사실 이게 3억 들였죠, 처음에? 3억 들였고 지금 1억 4,000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내년에.
예.
그래서 우리 행정관님께서 이제 좀 보고를 받으셨어요? 이게 주로 뭐하는 건지? 그날 우리 기획…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빅데이터 구입하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분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게 참 우리 시에서 너무 과잉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뭐 통닭집, 미장원, 이 상권 분석까지 해 줄 정도로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시스템을 3억하고 유지보수를 1억 4,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렇죠? 필요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에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기획행정관실에서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만 활용이 된다면 사실 시민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면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들 파업률이라든지 이런 게, 아, 파업이란다, 폐업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부터 제대로 인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통닭집 체인본부에서 해야 될 고민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이것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꼭 이게 그런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이해가, 예산이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스템 구축비가 3억 들었다 하셨지요? 처음에.
예.
그렇지요?
예, 예. 3억…
그러면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뭐냐 하면 유지보수비가 4,600만 원, 기초자료 구입이 9,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계를 우리가 사면 100억짜리를 사면 아마 이게 유지보수료가 시가의 한 6% 되지요?
(“12%” 하는 이 있음)
12%라 하더라도 3억에 12%면 얼마입니까?
예, 삼억구천 얼마 되겠네요.
6% 정도 안 되나요? 유지보수료가.
예, 보통 개발비의 12%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료?
예, 예.
이게 개발비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시스템 하드적인 기계 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3억에는. 그렇지요?
예, 그것 기획담당관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3억이 아니고 3억 9,000이고요, 개발비는 총 개발비의 메인터넌스 코스트는 약 12% 정도 들고 그 안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지금 뭡니까? 서버하고…
서버가 있고요, 예. 서버…
하드적인 하드 비용이 들어있잖아요?
예, 예. 서버…
하드 비용이 얼마입니까?
서버 운영비가 있고.
아니, 하드 비용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비용은…
하드 구축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직원과 대화)
예, 저희가 그거를 꼭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랑 다 구분해서 3억 9,000에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1년 동안에 하자보수 기간을 뒀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 끝났고 그다음에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웹호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용량의 스토리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서버가 한 100억 정도 된다, 서버, 그래서 서버가 한 5억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3억이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삼천 몇백만 원 들었나 모르겠는데 작년에 3억인가 3억 9,000만 원이…
3억 9,000 들었습니다.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3억 총 서버 비용과 소프트웨어 비용이 총 합쳐 가지고 4억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유지보수료가 1억, 그 데이터 사는 값 포함 1억 4,000만 원 든다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는 거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지관리 비용은 총 개발비의 12%로 해서 4,600만 원 들고요. 나머지는 빅데이터 구입비로 7,000만 원, 요즘…
아, 그러니까 지금 3억 9,000이…
7,000만 원, 예.
서버 비용이 제가 볼 때는 한 50% 되겠지요. 뭐 그게 1,000∼2,000만 원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서버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서버하면 웹호스팅이라 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관리하는 게 월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연간 단위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 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서버를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계 값이 총 4억이 들었다 치면 기계 값 반, 소프트웨어 반, 반이라 하면 소프트웨어가 2억밖에 안 되면 기계 값에 대한 유지보수를 주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를 줄 것 아닙니까? 뭐 기계 값을 유지보수료를 12%나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말씀드린 것은 3억 9,000의 12%는 아까 말했던 하드웨어에 대한 개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는 우리가 모바일 빅데이터를 계속 매달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7,000만 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추가로 2,500을 더 들인 게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상세히 다음에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예, 예.
우리가 상식, 통상적으로 4억짜리 물건을 사고 시스템을 샀는데 1년에 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중에는 2018년도에는 아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통합할 것입니다. 통합해서…
한 4억 정도 들었는데 유지보수료가 한 4,000만 원 든다, 다 포함해서. 이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맞습니다, 예.
4억짜리를 갖다가 기계하고 시스템 사 놔놓고 1년에 4,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3년만 지나면 그 원 구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의 좀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를 하는 자체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하면 요새 BC분석하듯이 과연 가격 대비해서 비용 대비해서 그게 그 정도로 써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가 한 가지 내년에 예를 들면 지금 원아시아페스티벌에 대해서 해외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해외 로밍에 대한 빅데이터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외에서 얼마나 원아시아페스티벌에 얼마나 올 것인가에 대해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그런 거는 원아시아페스티벌을 주관했던 주관사보고 자기들이 조사해서 내라 하면 되지 우리가 그걸 할 이유가 없죠, 50억이나 줘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꼭 그 원아시아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행사를 했을 때 얼마나…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해외관광객들이 오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상식에, 그 구축비에 비해서는 상식적으로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좀.
아, 이거는 이제 보편화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아마 업계에 가시면 아마 이게 이해…
알겠습니다. 인정을 못 하시면 할 수 없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284페이지 국회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매립비용을 27억인가를 지금 지불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가 옆에 뭡니까? 강서문화예술회관 매립을 했을 때는 LH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분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100% 다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뒤에, 기부채납을 받고 난 뒤에 그 공원이 다 완성되고 난 기부채납 받고 난 뒤에 국회에서 또 우리 이 땅을 또 사야 됩니다. 우리가 시유지 안에 우리가 국가 건물 짓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유지 안에 건물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건물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쓰레기도 치우고 건물도 사야 되고 사실 또 이 395억에 대한 이 건축비로…
그러면 이전에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이 땅을 구입할 때 토지정화 비용 부분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옆에 땅도 그렇게 돈이 들어갔으면, 그렇죠?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구입할 때 아, 이 땅도 분명히 토지정화비가 한 30억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까고 30억을 까고 계산을 하든지 그것을 내라고 50 대 50으로 무슨 용도로 쓰든 간에 그게 토지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살 때 뭔가 좀 정리를 제대로 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겨우 이렇게 동서균형발전 차원 그리고 장래 확장가능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권했었고 원래는 시민공원에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차피 그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랬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 예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강서예술관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LH에서 분담한, 자기들이 부담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국회는 또 국회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고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되는 사업이고 LH 같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용한 부지인데 우리는 무상으로 또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민투 같은 것도 다시 협상하시듯이 이게 1,000∼2,000만 원이 아니고 금액이 크니까 한번 LH하고 다시 잘 접촉을 하셔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실제로 일부분은 좀 저희들 받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99페이지 명세서 보면요, 이번에 주민자치회 예산이 3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지방교부금이, 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삭감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전에 연락을 해 주면 괜찮은데 11월 초에 구·군에서도 다 예산편성을 끝내고 나서 통보를 해 주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려올 줄 알고. 사전에 통보를 해서 지방교부세가 30억 더 내려가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라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 안 해 주고 11월 초쯤이나 돼서 공문을 내려 주니까 구에서는 당연히 예전 같이 편성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없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구·군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요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각 구·군에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법정전출금 말고도 교육 교육비 부분에서 말이죠. 영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협력국에서 하는 영어예산을 보면 좀 많습니다. 보면 영어꿈나무, 그다음에 글로벌 영 리더, 영어집중, 영어맞춤 이렇게 지금 이런 영어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주로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작 우리 시에서 지금 비법정전출금을 줄 때 이 자료에 보면요. 2014년도부터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는 2014년도부터는 오히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2012년도에 50억 주다가 2013년도에는 25억 주다가 2014, 15, 16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료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까 무상급식비도 이쪽에서 급식비 50억 책정해 놓고 다른 데 뺀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5억짜리 몇 개 생색내기식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집중교육을 몇 개 넣어놓으셨는데 실제로 더 필요한 원어민교사는 지원비는 오히려 삭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도 다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시겠지만 초등학교는 지금 원어민교사 있지만요 중학교 170개 중에서 33개 중학교 말고 원어민교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영어교육을 하려 하면 오히려 원어민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지원해 줘 가지고 여러 애들이 같이 혜택을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꿈나무에 5억, 그다음에 글로벌 영 리더 5억, 영어집중 5억 이래서 이게 몇몇 애들만, 여기에 저소득층이라 해 놨는데 실제로 저소득층 애들이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애들만 혜택을 받도록 20∼3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정상적 지원 방법인지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규과정에 소요되는 교사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이제 다양한 비법정전출금 확대 요구에 따라서 이제 정규과정에 소요되는 교사 인건비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해서 시 지원 규모를 축소했는데 위원님 지적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혹은 영어를 교육을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된 원어민교사를 보조교사를 지원을 다 초·중학교 다 넣어줘 가지고 그럼 사실 이렇게 따로 안 해도 되거든요. 저소득층만 따로 20명, 30명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 있죠.
원어민교사 각자 장단점도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글로빌빌리지에서 집중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넣었고…
그런데 이게 뭐 말이 집중이, 집중적인데 언어라는 게 우리 행정관께서도 외국에 갔다 오셨겠지만 영어라는 게 2∼3주 집중한다고 해서 느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지속적으로 초등·중등과정에서 몇 년간 계속 노출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돈 50만 원짜리 어학연수, 몇백만 원 어학연수 한 달 갔다 온다고 영어가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해 주려 하면 중등교육에 대한 원어민교사를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확대를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줘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몇몇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몇 학생들 통해서 몇몇 일정기간에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프로그램을 한다는 내용 외에는 실질적인 효과 내기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감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앞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물론 예산실에서 지원해 달라고 다 해 주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법정전출금 부분을 결국은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대로 서부산지역을 좀 일부 타깃을 해서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부산시가 돈을 실컷 무상급식 주고도 생전 안 도와주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비법정전출금 주면서도 부산시는 꼭 교육청에 딴지 거는 것 같이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이 안 들도록 홍보와 더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렇게 글로벌빌리지나 영어 보조교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번 더 저희들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 어느 것이 좀 효과적인지 장단점이나 또 수혜 받는 학생들의 특성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요런 거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 부분을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이거 뭐 다 전 학부모님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한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급식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교육청에 50억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하셨죠?
예.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건 필요하면 서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고 또 이왕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나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은 시의회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
전혀 의회와 소통이 없었다, 논의가 없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집행부 측에서 잘못 일을 처리하시는 부분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아이들 급식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다른 문제여서 이게 저희들이 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통과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 보도부터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의회 기능은 주민들의 대표로 와있는 의회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무참히 무시하고 짓밟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의회에서 잘 논의가 되겠지만 설득해 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하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교육청 예산 50억을 지원하시는 부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하신 일이든 못하신 일이든 의회와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원래 의회를 배제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왔었고 그리고 저희들 하게 된 취지나 배경은 새삼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예산들은 그러면 교육청하고 논의가 다 마무리가 이렇게 되신 거네요? 두 분이,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두 분이서 뭐 하고 이랬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사실은 급식단가가 950원이 된 부분에서 우리가 2,092원 상승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23%까지 계속 지원해 오다가 2016년에는 2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23% 환원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급식단가나 아니면 교육비 부담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이십 몇 퍼센트인데 다른 시·도는 사십 몇 퍼센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부담이 높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보면 지금 현재 10개 학교가 여러 가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인천, 대전, 울산 좀 하는 요런 추세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교육청 예산에서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나 여건이 있었고 해서 종합적인 걸 실무적으로 교육지원협의회나 급식지원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시의원님들 계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소통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나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소통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많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협력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협력이 잘 안 되는 이런 일이 빚어지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문 보고 알아야 되는 상황은 참 난처하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요번에는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역량평가 부분은 사실 인재개발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정관 소속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획 인사담당관실에서 사실상 주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우리 행정관실에 들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고 누차 여러 부분을 했지만 지금 6급에서 5급 올라오는 부분에서 역량교육을 한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찬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고가에 참고시킨다는 것까지도 좋은데 지금 4급, 3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해 가지고 기술직들은 거의 70% 떨어지고 이렇게 한 자료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관실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에 대한 조짐이 없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인재개발원의 예산을 탁 자르면 되겠습니까?
사실 인사제도라는 게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만들 때도 신중해야 되고 없앨 때도 또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또 없애버리면 이게 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 그게 주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고 있고.
부산에서, 그리고 제가 들은 바나 제가 듣는 게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편차가 크다는 거죠. 찬성하는 쪽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다는 쪽은 아니라는데 좀 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꼭 하셔야만 되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너무 부정적인 그게 나타나는데도 한다면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쩌겠습니까? 예산을 톡 잘라 가지고 못 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실질적으로 평가도 하면서 실질적인 불만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꼭 찾아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홍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서두에 이야기하셨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관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담배는 안 피웁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담배 피우는 장소가, 피우시는 분들의 담배 피우는 장소가 의회에 나가면 좌측 구석 안에 지금 현재 대나무가 돼 있는 구석 안에 거기서 피운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 피우는 분들도 그렇고, 불편하고 보는 사람들도 좀 불편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대 대한민국의 부산시 시청사에 흡연실 하나 만들어주세요, 흡연실을. 왜냐하면 그분, 피우는 분들도 좀 떳떳하게 피우면서 요새는 흡연실을 만들면 흡연실 안에서도 공기를 정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도 그것도 나름대로의 어차피 피우는 것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사람들 오면서 봐도 보기가 안 좋고 피우는 분들도 뭐 꼭 죄스럽게 피우는 것 같고 쭉 흩어져 가지고 이래 피우는데 그쪽 공간이라든가 해 가지고 정식으로 담배 흡연장소를 하나 실을 만들어 가지고, 요새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 2층에 하나 있고 그다음 실내에는 27층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층에, 1층. 지금 1층에 들어오는 데.
1층에 저희도 아까 말씀하시고 냄새도 나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피우는 분들의 어떤 권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관실 예산안 심의를 한 지가 4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쟁점 되는 부분, 크게 쟁점 되는 부분 확인과 오늘 질의과정에서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우리가 법정전출금이든 비법정전출금이든 이걸 보니까 내년도에 담배소비세가 법정전출금이 896억 4,900만 원이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내겠죠, 이게?
(웃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법적으로 흡연실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다면 이렇게 좀 건강이나 이런 걸 챙겨서라도 배려를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가지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 5개년 동안에 기본인력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소방인력입니다. 소방인력이 이렇게 확충되는 이유와 또 앞으로 이 부분에 연도별 중앙으로부터 과연 정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소방에서 오셨다면 기본적인 현황은, 소방에 지금 오셨습니까? 나오셔서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행정관님께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행정담당 정영덕입니다.
저희들 소방본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금 소방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그걸 최소화하고 소방관서를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노후화가 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소방행정 수요 변화하고 현장 부족 인력 그게 한 568명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게 현장대응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대응단이 각 서별로 생기는 겁니까?
예. 기존 지금 해운대하고 북부는 생겨 있고요. 나머지 9개 소방서에 지금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3개씩해서 3년 동안에 보충할 예정입니다. 행정하고 현장대응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기존에 다른 시·도에 지금 네 군데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현장대로 가고 그다음에 대응은 대응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장대응단이 생기는 소방서가 어디어디입니까?
해운대하고 북부소방서입니다.
아, 인력은 중앙에서 TO를 다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디 들어갑니까? 추가로.
중부하고 동래하고 강서지역입니다.
중부, 강서, 동래 이걸 포함해서 336명이 증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인건비 지금 행자부에 요청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까지 총 소방직이 몇 명으로, 3,875명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예, 예. 992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200∼300명씩 증원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행정관님!
예.
결국은 가장 큰 인력 중에 소방인력이 연차별로 5년간 992명이 이렇게 증원이 돼야 되는데 연도별로 중앙에서 TO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력으로 우리 계획이고 필요 소요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 정원의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서 행자부 승인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중기인력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또 우리 연말에 행자부 올라가서 TO를 따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TO를 따오는데 올해 101명 TO를 땄고 작년에 120명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얼마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최대한 행자부하고 잘 협의해서 TO를 확보해야 우리가 채용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에 대한 기본계획이 이미 수요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몇 회가 지금 개최됐습니까?
총 42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시·도별로 광역단체 또는 개최 시·도가 그다음에 이 예산을 부담하고 또 자체적으로 부담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담당자를 보며)
언제부터지?
지금 73년부터 각자 부담해 왔는데 제가 자료를 어제인가 보니까 광역단체에서 7억 한 데도 있고 8억 부담한 데도 있고 대개 한 7∼8억 수준 이상으로 부담해 오는 게 평균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시·도별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개최된 게 2003년도부터 개최를 한 해도 빠트리지 않고 쭉 다 한 게 맞습니까? 2003년도.
쭉 매년 개최되다가 2012년도에는 미 개최됐었습니다.
2012년 대선으로 미 개최되고, 2014년도에.
14년도에는 이제…
한 번 빠졌고.
개최 시·도가 없어서 미 개최됐습니다
근래에 와 가지고 두 번 빠졌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지금 현재 단체, 광역단체라든지 시·도가 부담한 게 대구가 2015년에 9억을 부담했습니까?
예. 작년에 8억을 부담했고 자부담 1억해서 총계 9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7억의 시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 지금 예상하는 총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 8억입니다. 자부담 1억 포함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아, 자부담 1억이 아니고 자부담 2억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2억이고.
예, 9억이 되겠습니다.
9억으로 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자부담은 새마을부산지부가 하는 겁니까?
예, 부산지부입니다.
아까 중간에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1박 2일로 했을 때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분석하거나 파악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행자부 있을 때 본격적으로 자료조사를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추정컨대 저희가 행사할 때 제가 순천, 대구, 평창에 다 관여를 좀 했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6,500명 정도 왔었고 올해는 7,000명 정도 왔었는데 전국에서 오게 되면 한 이틀간 10만 원 쓴다고 생각하면 7,000명 예상했을 때 7억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전을 뽑고도 남는,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그렇고 아까 순수하게 행사비만 9억이 들고 각자 시·도지부가 있습니다. 시·도지부에서 각자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면 부산에 오게 되면 약 한 사람당 이틀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만 원을 쓴다고 하면 7,000명이 왔을 때 7억을 쓰게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7억 정도라는 겁니까?
7억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면요. 24억인데 1만 명이 3식을 해서 1만 원으로 해서 3억, 숙박비 5만 원해서 1만 명이면 5억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조금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한 24억, 이거는 직접적인 효과고 나머지 파급효과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7억 이상 이래가 7,000명을 보고 있고 지금 자료에는 보면 1만 명을 잡아 가지고 24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가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관여하니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는 아직 행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했을 때는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정확한 백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학교 우리 교육청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언론에 먼저 이렇게 노출되는 게 먼저인지, 우선인지 정말 관계되는 모든 부서라든지 또 기관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먼저인지, 우선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행정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협치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이건 어떻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부분이 교육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비법정적립금 중에, 전출금 중에 올해 약 500억이 넘어간다고 내년에 넘어간다고 보면 친환경급식비까지 하면 350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비법정전출금 중에 급식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보이지 않게 전부 삭감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편성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일부분을 부담하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시가 교육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의 메시지 던지고 그 부분을 주는 거지 그게 일정 부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는 3조 5,000억이 넘는 교육비 전체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같은 우리 기관들끼리 함의가 충분히 논의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여러 각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또 우리 기획행정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또 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다면, 아까 회의 중에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빨리 좀 이렇게 제출되기를 바라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감사관실〉
감사관 김경덕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안종일
기획담당관 박동석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총무담당관 박상호
인사담당관 조유장
교육협력담당관 최홍석
〈문화관광국〉
문화회관혁신추진단장 임채균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