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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강체육국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건강체육국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김희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건강체육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건강체육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2017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건강체육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건강체육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 김희영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예산안 준비심사에, 심의에 이어서 오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였죠, 그죠?
예.
오늘 예산안 심사고 아무튼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번 국장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보건위생 분야에 우리 건강체육국이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체육진흥과, 의료산업과 이렇게 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보건위생과에서 증액되어도 부족할 부분에 14.2%나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왜 이리 큰 폭으로 보건위생 분야에 감액됐습니까?
의료원에 보건위생과에는 의료원에 공익결손금을 지난해보다 14억을 감액을 됐고, 의료원 기능보강에 국·시비 매칭이 있는데 거기서 2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건위생 분야에 또 이래 보면 예산이 이렇게 해서 시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산이 신규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건강체육국 소관 신규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신규예산이 57억입니다.
32개 사업에 52억 8,200만 원 근사치입니다, 그죠?
예, 주요사업만 해서…
주요사업, 그런데 이 전체 신규 사업이 52억 이게 국장님…
(담당자를 보며)
57억이죠?
예, 57억이 국장님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됐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 예산이 시민의 건강에 가장 중점이 뭐냐 하면 행복이 뭡니까? 건강이죠, 그죠? 건강 없이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건강의 기반 하에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각 실·국에 예산을 보니까 다른 어떤 시설, 시설 사업, 부지매입, 공원조성, 기타 등등 보면 100억 씩 수십억 씩 한 사업에 이렇게 일어나면서도 무려 350만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또 향상시켜야 되는 그 예산이 불과 60억도 안 되는, 전체 다 해도요. 신규 사업이 그런데 무조건 웬만한 신규 사업은 올리면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다 이렇게 감액시키죠, 그죠?
예.
정말 예산실에도 전문성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과 친밀성,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어떤 자료를 충분한 어떤 그런 사업에 타당성을, 중요성을 갖다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또 아니면 예산실에서 그걸 이해를 못 하고 다른 어떤 일반 건축, 도로 사업, 확장 사업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나름대로 국장님 우리 국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저도 가서 몇 번 예산을 예산실에 가서 좀 이런 걸 건강증진을 해서 또 장애인 발생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도 신청 안 했는데 좀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다고 또 이러한 법들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체조직 및 기타 어떤 조례에 준해서 예산신청이 아주 최소, 아주 극소화 이렇게 적은 금액을 신청했는데도 불과 수천만 원 신청해도 모조리 다 삭감 다 됐습니다.
예.
단지 2,000만 원만 반영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난해 각 보건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있는 예산도 삭감해 버리고 또 그 가운데에 이 보면 결핵관리 사업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자부터 저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재정에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융성 저쪽에는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아마 시 예산실, 예산실에서도 이 방송을, 이 질의시간을 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좀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 복지, 환경 이쪽 분야는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팀장 정도는 예산실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장 예산을 예산실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건강지표에 대해서 의료 쪽에 좀 아는 사람이 가 있어야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 좀 이래 구분을 하고 정리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예산실에서 하는 거 보면 뭘, 이 제가 말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도 기존 어떤 사업 하던 예산이라도 연속 그거를 해서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구분을 제대로 그 업무가 파악이 돼 갖고 그 예산을 좀 이렇게 자를 건 자르고, 그죠? 또 신규 사업이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런 부분 또 이렇게 장려를 해서 또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든 가 보면 신규니까, 이유가 그겁니다. “이 예산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신규 사업이니까 반영을 안 했답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규 사업이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신규 사업을 위주로 좀 삭감을 시키고 그러한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발표한 건강지표 연구 결과를 아시죠?
예.
어찌됐습니까?
건강지표가 우리 부산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암하고 심장, 심뇌혈관질환 사망, 자살 사망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난달에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에 맞는 세부계획을 이제 수립하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 두었는데…
건강, 예. 건강지표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예산 전반적으로 제가 통틀어서 이제 한번 보니까 보건위생 분야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또 업무 관장하는 게 있고 그러나 시가 전반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하달하면서 또 어떤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또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한 가운데 지금 어떤 다중이용소 어떤 종사자라든가 대중음식점 어떤 식당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식중독도 발생하고 또 나아가서 앞에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전염성, 감염병,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런 게 주로 어떤 세균이라든가 이게 자꾸 전염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떤 그런 세균에 대한 관리 또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식당 같으면 어떤 큰 데 조리사, 요리사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어떤 안 있습니까?
예.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하면 건강지표에 대해서 이분들이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그런 이 관리가 될까, 왜냐하면 또 다중이용소 여러 군데 보면 또 이 성병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죠?
예.
이런 문제를 한번 시가 이제 고민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예.
우리 노인복지회관도 또 보면 노인건강만 챙기는데 노인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고 나면 그때 이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떤 병들이 많이 안 생깁니까, 그죠?
예.
오늘도 제가 갑자기 심장사 해서 젊은 사람이 그런데 장례식장에 갔다 왔지만 이런 건강지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도 한번 해 볼만 안 합니까?
예. 위원님 올해에, 올해에 결핵에 대한 또 용역도 실시를 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암, 또 심뇌질환, 자살률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에 따른 대책 수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건소 구·군에 또 유관기관에 알리는 또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밀도 있게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손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 종사자 안 있습니까?
예.
좀 이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깊이 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첨부서류에 보면 693쪽에 찾았습니까?
예.
행복한 결혼 또 임신, 출산을 위한 박람회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에 국비 없이 신규 사업인데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예.
국장님,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부산의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서 아주 낮고 그래서 이제 출산율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은 또 여성가족국에서 출산 이런 다 관리를 하고 이게 어찌 보면 유사·중복사업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출산에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또 어떻게 서로 간에 행정적으로 협력하면 좋지만도 실질적인 이런 신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어떤 행사,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좀 저는, 내가 봐서는 좀 유사·중복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보다도 더 급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이나 또 시급성이 먼저 중요한 사업들이 우리 예산을 챙겨야 될 그런 항목에 어떤 우리 각 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국뿐만 아니라 우리 또 실, 전 실·국 또 유관기관, 전 시민이 함께 할 때 출산율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예, 예.
그런데 왜 부서가, 국이 왜 나눠져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
어떤 업무력과 행정력과 서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 출산에 대한 신경을 쓰지 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
당연히 신경 쓰셔야죠, 그죠?
예.
임산부도 건강해야 되고 또 그 대신에 직장 다니면 건강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요. 또 해야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고려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제가 보기는.
예, 그런데 이제…
참고, 예.
위원님 이 부분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기 734쪽 하고요.
예.
여기에 보면 사하구 장애인국민센터 건립해 가지고 그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114억이나 들어갑니다, 그죠?
예.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난해까지는 시비가 아,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금년에는 국비 확보된 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위원님 이게…
그래 돼 있고, 예.
예, 총 사업비가 114억인데요.
예.
국비가 50억입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40억이 내려왔고.
그래 올해 내, 제가 15년도, 16년도는 국비가 같이 확보가 됐는데, 매칭이 돼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제가 질의는요. 내년도에, 17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7년도 예산에 국비 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확보를 좀 하시지 이래 시비만 넣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 예, 위원님 이게 당초에 총 사업비를 결정할 때에 국비를 5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국비를 다 2년에 걸쳐서 먼저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몇 프로고…
예, 나머지 이제 우리 시비 부분을…
시비가, 시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예, 50 대 50입니다.
50 대 50 같으면 더 받아야 안 됩니까, 114억인데?
지금 자부담이 또 16억이 있습니다, 구비가요.
그다음에 또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예.
748쪽에도 보면 동구국민센터 건립 지원 이 부분도 보니까 시비만 돼 있습니다, 그죠? 내년도에.
예.
국비는 국민체육이라든가 문화회관 이런 데는 전혀 없고.
예, 이 부분은…
16년도는 좀 받았네요? 이것도 같은 내역입니까, 어찌 됩니까?
예,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요.
다 받았단 말이, 이제 국비 더 받을 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예, 국비를 다, 먼저 국비를 받았습니다.
여기는요. 저기에 750쪽은요?
750쪽에…
(담당자를 보며)
이것도 다 받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사업설명서를 나중에 좀 다 제출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다음에는, 마지막에 여기 그 예산이 어디 갔노.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체육진흥 개정으로 신규 사업 체육진흥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 1억이 있죠?
예.
이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예,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체육과 관련해서 이제 시 체육회 또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에도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그런 체육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체육을 좀 활성화, 저변 확대시키고자 해서 이 공모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무등록 배, 선박 예?
예.
그러니까 요트 말, 요트입니다, 그죠?
예.
무등록 요트가 이제 있다 보니까 체납도 일어나고 불법행위도 일어나고 범죄의 온상지도 되고 또 통제도 또 하기가 힘들고요. 또 행정력도 어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만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부적인 좀 보완 조례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추진하고 지금 시에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한 어떤, 그러다 보니까 등록과 무등록 요트가 어떤 차이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 치면 정상적인 차입니다, 출고돼 갖고요.
예.
그래야 차량 넘버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 넘버를, 번호를 달 수 없는 거는 이게 보험도 안 되고, 그죠?
예.
또 범죄 사각지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예.
그런 차, 그런 것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무등록 배, 왜 무등록 배가 등록을 하지 못 하느냐? 오래된 어떤 요트입니다, 오래된 배. 외국에서 오는 그냥 폐선된 거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칠해 갖고, 도색해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등록 절차가 안 됩니다, 요건을 안전상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데도 운이 없으려 하면 나가서 그런 배가 또 세월호처럼 타고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바다에 전복된다든가 하면 큰 이슈거리가 됩니다. 지금 그래 사고가 그렇게 크게 안 터져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예.
제가 행정감사 이후에 요트 관계자하고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무등록 선박을 만기가 돌아오니까 밀린 어떤 요금만 주면 다시 조례가 보완될 때까지 연장해 주겠다, 그죠? 좀 당분간 좀 보류하십시오, 만기되면.
예.
국장님 그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예.
왜 등록배가 대기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한 거를 갖다가 이 꼬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 꼬리가 얽히고 설켜 갖고요 그렇게 자꾸 묻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법적으로 위원님 조금 이제 조례를…
법적, 법적하면 여기 자료가 저도 다 읽어보고, 보고 다 받아봤습니다.
예.
모든 건 시장의,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 인준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안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우리가 이제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막 이미 등록을 받아놓은 거는 만기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만기가 된 부분은 이 조례가 끝난 다음에 연장을 해 주든가 그렇게 한 방법으로 국장님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면서 먼저 국장님 우리 빙상장, 북구에요.
예.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 아, 얼마 편성됐죠? 2억 5,000?
편성이 2억 5,000입니다.
편성됐죠? 거기에 지금 원래 예산 요구가 얼마였습니까?
5억 5,600만 원이요.
그런데 이게 빙상장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이 예산이 다 반영이 돼야 금년에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반만 이렇게 반영돼서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예산이 다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2억 5,000에 대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걸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억 5,000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커버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5억 5,600을 올렸는데 이게 여기서 깎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전체 반영이 돼야 이게 빙상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족분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부족분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할 게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빙상장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이게 2억 5,000이 더 이래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좀 예산편성에 좀 미흡한 거 같아요, 미흡한데.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빙상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탈 줄 아십니까?
(장내 웃음)
구경만 해 봤습니다.
저도 못 탑니다. 이제 무엇이든 간에 할 줄 알아야 그 내용을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에 554페이지 보시면 금년에 2,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2,000만 원인데 노년기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2,000만 원 했는데 어디서, 어디에 이 예산을 줍니까?
예, 사단법인 바른자세협회에 돈을…
예?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사단법인 바른자세협회요.
바른자세협회?
예.
그래서 이게 돈은 크게 주진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2,000, 내년 2,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체형분석, 운동프로그램, 장비구입, 교육, 회의개최 2,000만 원인데 여기 2,000만 원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뭐 이게 이 협회에서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금년에 아직 금년 9월 말 현재 2,000만 원 다 집행한 걸로 나와 있네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 보고에 보면 2,000만 원 현재 다 집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여기에는 바른자세협회에서 과연 이런 이 시민들 몇 분한테 자기들이 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이게 이 협회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이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위원님 또 워낙 또 단체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래 막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 또 조금씩 주고, 조금씩 주고 이래 이런 형태인 거 같습니다.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가려서 예산편성이 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이게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년간 지금, 수년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 이게 이 2,000만 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도대체 대상은 누구며 이게 사업목적이 질환과 비만 등 올바른 운동법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이거든요?
예.
예. 여기 교육자료 개발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등에 대한,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한 교육 시에 배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한 매뉴얼을 운동할 때에 운동 처방에 대한 그런 관련되는 자료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닙니까?
예.
거기 2,000만 원이 수년 동안 2,000만 원씩 주고 왔어요. 이 결과물이 뭐냐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 2,0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부산시민에 어떤 2,000만 원치 어떤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냥 뭐 2,000만 원, 그냥 수년 동안 2,000만 원 줘가 왔어요. 그리고 집행액도 2,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냥 수년 전부터 지원해 왔으니까 그냥 2,000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위원님 또…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비만예방관리 사업으로 해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또 수년 동안 7,900만 원씩 주고 왔어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100만 원 올려 가지고 8,000만 원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가족단위, 아동·청소년 비만관리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 이게 이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8,000만 원, 이것도 수년 동안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이 산학협력단에 비만 예방·관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비만에 대한 부분은 부모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녀 및 본인 비만 관리에 대해서 많이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비만관리에 대한 거는 본인이 가장 많이 느끼고 또 사회에 많은 어떤 비만에 대한 걱정하는 거는 많이 오픈이 돼 있는 환경 속에서 8,0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줘 가지고…
위원님 이게 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 지금 주고 있네요?
예, 그전에는 다른 곳이고요. 올해 새롭게 이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다가 그럼 지원했습니까, 8,000만 원?
아니, 2016년도 하고 올해는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내년에도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예, 이거는 내년에는 공모를 합니다. 여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 됐나요?
작년에는 동서대학교.
동서대학교. 그러니까 신라대학, 동서대학 뭐 다 이래 산학협력단 그냥 나눠주기 식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비만에 대한 부분이 이게 어떤 델리케이트(delicate)하게 뭐 전문적이거나 뭐 이렇게 꼭 어떤 소수 어떤 가정형평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비만관리에 대한 부분은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될 그런 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2페이지 보면 WHO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인데요. 여기도 보면 건강한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15개 민간단체에게 돈을 쭉 310만 원씩 나눠 주죠? 이것도 보면 수년간 4,6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310만 원씩 14개소.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31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복지관에 돈이 나가는데 14개소에요.
복지관에요?
예. 나가는데…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인데 왜 복지관으로 나가요?
그 복지관에서도 이런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관련된 어떤 상담이라든지…
310만 원 가지고 건강한 마을만들기 어디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복지관 14군데에서?
이 돈이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복지관으로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310만 원이 참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310만 원 받아서 무얼 하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강마을 구축하는데.
마을, 마을주민들이 복지관을 찾아가지고 건강에 대한 상담,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상담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만 원이 복지관에 이래 저렇게 같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그 옆 페이지 보면 WHO건강도시 환경조성을 하는데 이 10개 마을건강센터에서 건강도시기술지원단은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있습니다.
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도 보면 내용을 보면 도대체 뭘 하는지가 쉽게 다가오지가 않고요. 이것도 수 년 동안에 5,000만 원씩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산건강도시기술지원단에만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또 단체에 해마다 바뀝니까, 여기도?
여기는 계속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자료에만 보면 12년 전부터 지금 계속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00만 원 받아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지 이게 5년, 6년, 7년 동안에 똑같은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게 수 년 동안 집행이 되면 이제는 이게 피드백을 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런지 이런 어떤 피드백에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국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늘 해오던 식으로 5,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4,600만 원 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그동안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효용적 가치,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국에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1, 2년 준 게 아니고 5, 6, 7년 씩 똑같은 금액을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게 지금 많아요. 이거 다 모으면 수 억, 수십 억 되겠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냥 줘오던 돈을 여기 뒤페이지도 보면 건강도시환경조성 해서 매년 7,000만 원씩 이거는 어디다가 위탁주고 있죠?
이거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거는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예.
이거 뭐 건강정책 홈페이지 업데이트, 시민건강 인식 강화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건강홍보사업 추진을 한다.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안 들어가면 모르죠? 이게 또 2012년부터 7,000만 원씩 계속 주고 있어요. 동서대학교에서 이 정도의 홈페이지 관리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7,000만 원, 8,000만 원 이게 막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예산이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되고 한 이런 부분을 이런 걸 좀 제대로 찾아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또 편성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에 직원님들이 업무도 많으시지만 이런 민간인들한테 8,000만 원, 7,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수 년 동안 계속 뭐 변함없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피드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또 계속 내년에도 줘야 될 것인지 이 돈, 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 전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이죠, 수 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반드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평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599페이지를 보면 모자보건 사업 홍보지원 3,000, 1,400만 원 이네요. 이게 보면 모자보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실시 필요. 모자보건에서 뭐 또 모자보건은 또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도 1,400만 원, 이것도 수 년 동안 1,400만 원이에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다음에 626페이지 보면 감염병관리 관련해서 대한결핵협회 남부지회에 매년 3,000만 원씩 수 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보면 이동방문 건강검진을 한다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600명 곱하기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에이즈, 결핵, 성병, 건강검진 조기발견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이게 대한결핵협회 남부지회에서 현장을 어디로 찾아갑니까?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노숙인이 있는 부산역이나 진역 그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600명만 이제 피를 뽑고 그 사람들 노숙인들이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본인들 뭐,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류의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651페이지 보면 치매상담 관련해서 보건소 내에 16개 보건소에 600만 원 씩 지원해서 1억 원 지금 예산이 계속 수년간 지원되고 있는데 치매노인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매 확정판결이 나면 어떻게 그다음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판정이 되면 병원에 조기치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아니, 치매환우로 확정판결이 나면 치매는 뭐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건강증진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연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가 보건소에서 스크리닝을 합니다.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경증 등 점수가 나오거든요? 스크리닝 해서 그럼 이제 부산의료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채혈을 하고 MRI를 합니다. 해서 경증인 경우에는 투약을 합니다. 약물복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예, 중증인 경우는요?
중증인 경우는 이제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판정을 해 가지고 경증, 중증 이렇게 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할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일단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의사의 의뢰서가 있고 이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입원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이제 그 취약계층에 따라서.
입원을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격리, 장기 격리가 되겠죠. 요양병원 뭐 어떤 병원에. 그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치료비는 의사의 의뢰서가 있으면 감면이 됩니다. 몇 퍼센트 이제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한테 과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부산건강지표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특·광역시 전체에 비교했을 때 몇 위 정도 됩니까?
대부분이 한 2위 정도, 아래에서 2위 정도.
꼴찌에서 2등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지금 그거에 비해서 우리 건강체육국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심뇌혈관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그런 성인병 관련해서 용역 결과도 지금 나왔고 용역결과에 따른 다른 기타 제반사항을 수립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게 지금 583페이지 사업명세서, 경상사업설명서 5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지원단에 지금 계속 동아대부속에 속해있는 지원단에다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한 9,800만 원 정도를 계속 지금 다년간 지원해 오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국비 내시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 내시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국·시비 매칭 50대 50이거든요.
무조건 50대 50을 해야 됩니까?
시비를 별도로 더 이렇게 책정을 해도 되지만…
그렇죠. 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반하게끔 지금 부산에 건강지표도 낮고 그다음에 심혈관이라든지 특히 지금 심혈관에 대한 그런 나쁜 점들이 부산 시민들에게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비는 줄었다 하더라도 시비를 조금 더 충당해서라도 기존 지금 지원하던 정도 만큼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뭐 계속 역행하면서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거 내년 추경에라도 좀 지원 더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60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건강체육국에서도 특화된 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지금 여러 수십 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시죠, 양방에?
예.
지금 608페이지입니다, 실제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도 국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난임부부 이제 쉽게 말해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3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은 거지 실제로 난임부부 사업, 지원 사업에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국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이렇게 밖에 안 봐지거든요. 국장님, 실제로.
위원님 이게 이제 국비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된 거는 사실 이 난임부부에 대한 이 체외수정, 인공수정, 임신률, 출산률이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그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희망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본 위원도 데이터를 쭉 살펴보니까 양방, 한방 실제로 체외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체외수정 부분은 좀 낮고 그다음에 냉동해 가지고 체외수정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효과가 좋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국에서 아마 우리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한방으로 또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 내년에 또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음으로 6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예산을 계속 꾸준하게 2013년부터 꾸준하게 예산을 늘려오고 계시고 이 사업을 잘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봐집니다. 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제언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자살예방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국·시비 40대 60%로 이 돈이 구·군, 구·군에 보건소로 이 돈이 나갑니다.
각 구·군 보건소로 내려갑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려가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상담치료, 이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아니요. 찾아, 그분들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기업체나 또 학교 같은 데 경찰서 이런 데에 또 서비스센터라든지 평소에 이런 자살을 하기, 확률이 높은 그런 집단에 방문을 해서…
집단에.
그렇게 해서 상담도 하고.
고위험군 집단을 이렇게 표본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찾아가서 상담사들이 우리 그 각 구·군 보건소에서 상담사분들께서 표본을 뽑아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유형을 찾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시죠?
예.
국장님 혹시 그러면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자살예방사업도 알고 계신지요?
예.
그거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해서 내년부터 노인복지시설, 우리 시내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하시는 예방사분들은, 그 상담사분들은 몇 분이 있습니까, 각 구·군에?
상담…
각 1명이…
예, 각 1명.
각 1명이 지금 각 구·군에 배치가 돼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국장님 보통 각 군에 1개 군에 군이나 구에 노인정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가 한 2,4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누기 16을 하면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한 150개 정도 됩니다. 140개, 150개.
140, 150개 되겠네요.
그러면 한 분이 그 전체를 커버하면서 다 상담을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하루에 한 곳을 가도 150일이 걸립니다, 그죠?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이 자살예방 건강증진 사업에 정신건강증진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아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고위험군을 이렇게 이제 택일해서 이렇게 이제 자살예방 사업을 하시는 거도 굉장히 효과가 좋겠지만 실제로 요즘 이제 부산은 좀 그렇습니다. 부산에 노인자살률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어르신들의 자살률은 사실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안도감은 들지만 실제로 보면 노인의 구성비율이 자꾸 올라가고 고령화 시대가 자꾸 되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각 구·군에 한 분이 배치돼 있는 그런 각 노인정에 그런 자살예방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좀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지난번 올해 초부터 계속 항노화 산업, 부산에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뭐냐. 지금 우리 국에서도 지금 고령화 산업, 고령화에 대한 그런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거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항노화 산업 지금 항노화 산업에 대한 그런 각 구·군에, 그런 각 지자체의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계속 잘 추진해 오던 항노화 산업에 대한 우리 국의 열망이 아마 굉장히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혹시 항노화 산업의 예산을 올 초에 지금 우리 내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예산신청을 하신 지 아십니까?
예, 13억을 신규과제 9개 과제에 13억을 신청했습니다.
얼마가 반영이 됐습니까?
항노화 파트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죠, 그죠?
항노화엑스포에 1억 5,000이 반영되었습니다.
국장님 그거하고 조금 이제…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봐야죠. 성격이 그죠? 실제로 보면 13억을 편성하기로 예산을 신청하셨다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청이, 반영이.
그래 이걸 봤을 때 본 위원도 저번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그리고 항노화, 고령화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부산의 현실을 봤을 때 항노화 산업은 굉장히 유망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사업으로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잘 되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도 1년 동안 타 지자체들을 보면 항노화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부산, 우리 건강체육국이 조금 뒷걸음질하는 바람에 대구에 모든 그런 주도권을 다 뺏긴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13억 정도를 신청하셨다가 한 푼도 지금 받지 못하고 다 잘렸다는 거. 너무 과격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국의 조금 어설픈 대응이 아니었나. 국장님 내년 추경이라도 어떻게든지 노력하셔 가지고 다문 시작할 수 있는 건강기능이나 식품 사업이라든지 특히 우리 건강증진 장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투자가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죠? 2017년 1년 동안 중단이 되면 타 지자체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몇 억이라도 1/3이라도 지금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페이지 6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동아대학교병원에 위탁을 해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이 사업은 국비거든요, 100%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힐링프로그램,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풀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도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70명 정도.
70분 정도.
예.
15년에는요?
비슷한 데 약간, 예.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신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까?
전체가 한 1,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예, 1,0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그런데 지금 80분, 70분이 이용했다면 과연 이게 적당한 겁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제 사실 업무 때문에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산이 이렇게 국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용자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인원이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예.
700명 정도.
700여 분?
예.
그러면 지금 1,200여 명 중에서 700여 명 정도 이용하시면 충분히 이용한다고 봐집니까, 국장님?
예, 그 정도라면…
그 정도면…
예, 많이 활용하는 거라고…
2015년에는 800여 분 이용하시고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 없고, 문제없고요?
예, 이제 평일에 보통 이용하면 좋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왜냐하면 6,400만 원 정도 계속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국비가 3,200만 원으로 반으로 뚝 잘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도도 지금 보면 예산이 3,200만 원으로 반 정도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한 700여 분, 800여 분 계속 이용을 하시다가 지금 400분으로 줄어들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이 힐링프로그램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상담이고 이러기 때문에 일 이용하는 인원에 그렇게 크게 감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니, 돈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제 예,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면 사용할 수 있는, 그 힐링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비라도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을 해서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그래서요. 저희들이 국비는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아니, 직장인하고 사회복지공무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럼 같은 부류로, 같은 그 패키지로 해서…
사업을 같이 그 직장인 안에 사회복지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전체 해 가지고 할 겁니까?
예.
예. 국장님 이거 믿어 의심 안 해도 괜찮겠죠?
예, 이게 우리 시비로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직장인 전체로 해 가지고 이 안에도 사회복지공무원까지 다 포함돼 있다, 이거죠?
포함되고, 예.
예. 내년에 사업 전반적으로 행감할 때 국장님 제가 질의 다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국장님.
예.
예. 아무튼 충실히 잘 이행해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곳만 있으니까 만약에 지역이 타 지역에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충실히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노인틀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산이 국·시비, 구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게 국장님 이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내려오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들어가게 됨으로써 국비지원이 없어지게 되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분들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보통 우리가 틀니를 하게 되면 최소 30만 원이고, 50만 원, 100만 원 본인부담금이 지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이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우리가 보험 급여가 나이를 확대했습니다. 70세에서 65세로, 그죠?
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대를 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오히려 빈곤계층, 그죠?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지금 더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거죠. 이건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어떤 여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 해 주고 있었던 거면 본인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데 해 주고 있던 것을 보험 제도가 확대가 됐는데 오히려 이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제도가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것도 몇 만 원이 아니라 몇 십만 원의 어떤 이런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 하면 이거를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본인부담금이 한 2, 30% 될 건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게 국장님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14년도에는 1,400, 1,460분 정도가 혜택을 보셨고요.
예.
15년도에는 925분 거의 1,000여 분이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시비하고 구비하고 늘 해마다 들고 있었던 예산이니까 그 예산만 가지고도 약 6억이 됩니다. 시비, 구비를 합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상 본인부담금까지 혜택을 주실 건지 또 지대치 부분이 있습니다. 지대치 비용이 약 20만 원 드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주실지 범위를 조금 정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이 노인인구가 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노인빈곤, 노인 자살률 또한 우리 부산시가 1위입니다, 그죠? OECD 국가 중에 또 1위에 달하고 있고, 혼자 있고, 내가 혼자 있고, 내가 돈이 없고 그런데 가장 기본이 밥을 먹는 행동이죠, 그죠?
예.
밥이 보약인데 내가 밥을 제대로 씹어 먹을 수 없다, 그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다 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치료를 못 받겠다 하면 저는 저 같으면 아마 자살할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던 부분이 없어진다 하는 것은 국장님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예.
이 돈만큼은 예산편성을 조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 지역거점 공공의료협력병원 예산 2억 5,000인데요.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협약내용 또 사업내용, 사업의 평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현재까지는 안 나온 거 같습니다.
아, 위원님 이게요. 이제 저희들이 공공, 그동안에 의료협력병원에 대해서는 5개 병원을 지정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2억 5,000을 시비를 편성을 하면서 공익진료 결손금 보전, 1개 병원에 4,000만 원씩 또 보건의료사업 운영지원이 1,000만 원씩인데 이 돈을 어떻게 부담을, 지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5개 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어요. 지금 이제 자부담, 병원 자부담을 한 30% 하고 우리 시에서 이제 이 돈으로 한 70% 지원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3 for 1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3 for 1 사업의 추진기준, 지급기준이 300만 원입니다, 최대.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사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부담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에서, 그 기준에서 이제 5개 병원은 30 대 70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곧 MOU를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저기 국장님 이제 7 대 3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7 대 3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공의료 결손금 보전 4,000만 원, 그죠?
예.
그다음 사업 운영지원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4,000만 원이 결국 의료비, 진료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 대상 그다음에 지원하는 이 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히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없다면 이 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진료비 지원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정하시고요, 그죠?
예.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지원은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비 지원은 병원이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이 본인들의 진료비를 작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치료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진료비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이 우리가 보험, 보험이 되는 부분은 다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하지만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 대상자가요. 의료급여 1, 2종 또 차상위계층이지만 정말로 의료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이게 국장님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 그분들보다는 아마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대상자라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 하면 보험급여가 안 되는 분들이죠. 보험비를, 의료보험비를 낼 수 없거나 외국인이거나 노숙이거나, 노숙인이거나, 그죠? 응급사태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진료를 했을 때 이 진료비를 적정한 가, 안 한가, 대상자는 맞았는 가, 안 맞았는 가에 대한 명확한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마저도 내지 못 하는 체납자, 쪽방 거주자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공병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장님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노숙인, 노숙인들 진료비가 16억이 시에서 줘야 할 돈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노숙인들을 진료해라고 시에서 지원 사업을 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공공인들 아, 그 노숙자에 대한 진료비를 현재 시가 못 주고 있는 돈이 16억입니다.
예.
12년도 진료비를 부산의료원인 공공의료원에서 이런 의료,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들한테 응급진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 16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료비도 못 주고 있으면서 시에서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너거 해라 무슨, 무슨, 무슨 대상자인지, 무슨 서비스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 가지고 해라 하고 돈 5,000만 원씩을 나누어 준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632페이지.
지금 이 사업비가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이게 지금 6,200만 원입니다, 국장님 그죠?
예, 예.
이게 아마도 결핵사업 학술용역결과, 그죠?
예.
결핵관리전담 간호사가 없는 병원의 경우에 환자의 결핵치료가 실패율이 높아서 들어온 사업 같습니다, 그죠?
예.
이 6,200만 원이면 병원 현재 몇 곳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2개소입니다. 1개, 한 곳에 1명이거든요.
한 곳에 한 분,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순차적으로 배치 필요 병원은 여러 병원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메리놀병원, 삼육부산병원, 봉생병원, 그죠?
예.
그렇다 하면 두 분을 배치해서 이게 적정한 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연간 100명 이상 발생하는 병원에 있어서, 치료를 하는 병원에 있어서는 국·시비로 저희들이 이제 1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결핵의 발생률을 좀 낮추고 또 치료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래도 좀 기준을 50명 이상만 발생이 되더라도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이제 그 병원이 몇 개인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백, 열, 열, 열, 그냥 12개 정도의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2명을 3,200만 원 곱하기 12명 해 갖고 3억 8,400만 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명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도저히 용납할, 납득할 수가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이게.
예.
그렇다 하면 결핵이 항상 저희 부산이 신환자 발생률이 1위이고 이 희귀병입니다. 미국 같은 유럽에서는 희귀병입니다. 걸리지도 않는 병이 유독 우리나라만 많고 특히 부산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까지 했고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렇다 하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6,200만 원밖에 편성을 못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위원님 좀 이번 기회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예산편성을 국장님 새로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페이지 631페이지.
예.
지금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에 주는 이 예산도 보면 해마다 1억 9,000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은 1억 2,800이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이 16년도 예산은 2억 9,000, 9,000이라 된 것은 오타, 오타인 거죠, 이거? 오타인 거죠?
아, 그게 위원님 맞는데요.
맞습니까?
작년에 차량구입비 1억.
아, 예.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거는 1억 2,800으로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 결핵협회 예산은?
거기 이제 1억을 빼고 나면 사실은 올해와 같은 예산이라면 1억 9,00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6,200을 감해 가지고 결핵 그 전담간호사 인건비로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예.
지금 16년도에는 5억 2,700만 원이었고 현재 9억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예.
증액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을건강센터 운영을요. 단계별로, 연도별로 지금 운영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마을건강센터가 이동식과 합쳐서 28개소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확대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올해에 이 마을건강센터 이게 언제, 언제 되었죠?
(담당자를 보며)
올해 2회 추경인가?
2회 추경.
예산편성 말고 집행이.
예, 9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9월에 집행이 되었고 마을, 이 마을센터는 지금 11월에, 11월에 이 추진이 되었죠?
예, 한 군데가 11월이고요.
예.
다른 데는 조금, 예.
더? 지금 현재 11월, 11월에 추진이 되었고 다른 두 곳은 12월입니까?
12월 아, 12월에서요 내년 3월 그 사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3월?
예.
그러면 현재는 11월에 추진된 곳 한 곳입니다, 그죠? 현재는, 그죠?
예.
그렇다 하면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증액을 할 때는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 잘 되고 있다 그런 전제 하에 이게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지금 11월에 하고 있으면 1월, 11월에 하고 있으면 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35개소로 확대를 하면서 사업비로 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급한 사업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핵 관련 사업비, 자살 관련 사업비, 심뇌혈관 관련 신규 사업비들이 다 편성이 못 됐습니다, 현재.
예.
그런 거에 봤을 때 과연 그 정도로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과연 이 정도로 확대를 해야 할 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써의 예산은 쏠려 있고 정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이 그동안 쭉 관심사안으로 고민하고 공부했던 결핵, 자살, 심뇌혈관 이런 거에 관한 예산편성이 전혀 안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이게요.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라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와 함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그 센터는 이제 6개 우리 계획이 6개, 17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잡혀가 있지만 실제로 기존에 건강한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이 없더라도 동네 마을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동식으로 모여 가지고 …
지금 여기에 예산이 포함된 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같이 그거하고요.
예. 같이, 같이 들어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마을건강센터는 지금 11월에 처음 추진됐습니다.
예.
아직 한 달도 안 된 거죠. 과연 이 사업이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적절한지,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센터 안인지 여기에 대한 전혀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다시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확대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또…
그러니까 국장님.
예.
예, 취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을 때에 시행결과물이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지금, 내년도에 지금 확대한다는 걸 올해 편성된 예산의 세 곳도 현재 한 곳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내년에 확대하려고 하면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 커뮤니티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따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따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350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부산 국제음식 박람회 개최에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예.
어떻든 국장님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이때까지 해 왔고, 그죠? 기금에서 1억 5,000을 편성을 하고 일반예산에서 1억 5,000을 편성을 해 갖고 중복 예산편성, 이때까지 잘못된 예산편성해서 한 단체에게 3억 씩 예산편성을 원칙을 어겨가면서 3억 씩 지원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지금 현재 3억을 편성한다? 이거 조금 곤란한 거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제 이게 또 행사는 우리가 이게 국제행사기 때문에 물론 그 항목은 이제 갑자기 국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이렇게 일반예산을 이래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전에.
예.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에서 1억 5,000 주고 또 기금에서 1억 5,000을 또 주고 중복으로 주고 있었던 거죠?
그게 1억 5,000이 내려온 게 국비예산입니다.
그게 국비가 예, 안 내려오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거는 박람회 아닙니까, 그죠?
예.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보면 341페이지에 보니까 식중독 예방 홍보물 구입비에 보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지수 전광판 지원 42개 해 가지고 1,000만 원, 1,05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올해 예산도 편성을 이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 예산도 편성이, 집행을 다 못 한 상태에서 다시 어린이집 편성 못한 거 맞죠?
위원님 3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341페이지.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
여기 있습니다, 예.
식중독 지수 전광판 1,0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예산집행이 다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원님 현재 다는 안 됐는데 조만간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예. 올해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준 곳이 군, 53사단 군에 줬었죠, 작년에? 아, 16년도 올해죠, 군에 줬었죠.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아직 예산을 집행을 하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편성한 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보면 344페이지 지금 동네빵집 지원해 갖고 2,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현재 집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걸 예산편성 했다가 집행을 안 하고 다른 데에 예산을 넣어준 거죠, 이거 깎아버리고. 딴 예산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넣었네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이거 예산편성 새로 했네요? 집행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에 대표빵 레시피북 제작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는 위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 명품빵집이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도 본 위원이 다 들었고요.
예.
이 올해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 예산을 깎아버리고 다른 데 넣어줬습니다. 단란주점 시설비로 넣어주고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예산들을 다 살펴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또 식품진흥기금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다 바꿀 요량입니다, 지금 이제 이 예산으로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시간이 끝나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게 사회복지국과 건강국 그리고 또 건강국이 만들어진 어떤 취지에 맞게끔 또 부산시민들의 어떤 건강지표가 낮은 상황에서 국의 입장과 또 예산실의 예산편성 입장, 편성된 부분들이 굉장한 지금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이 심사과정에서라도 좀 검토하실 거는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조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마을건강센터 그리고 다복동 사업하고, 복합커뮤니티 동사무소 리모델링 속에서 인력과 인력이 배치되는 건강마을센터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좀 분리해서 사업명세서를 만드세요. 지금 묶어서 하지 말고 지금 한 데 묶어있는데 국장님이 검토를 식사 후에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의 편성이,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건강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복합커뮤니티 선정, 다복동 선정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치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 올해 6개소 같은 경우도 지금 개소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인건비 부분은 1년 치가 안 들어갑니다.
예.
어떻게 산출됐는지 검토를 하시고 내년에 복합커뮤니티가 몇 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2018년도까지 60개소가 아닙니까?
50개소입니다.
복합커뮤니티가 50개소일 겁니다.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건강마을센터는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해 왔던 마을건강센터 이 부분하고 분리를 하세요. 그리고 국비지원이 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분리를 해서 사업명세서를 해서 예산편성이나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예.
하나 덧붙여서 심사 중입니다만 754페이지에 시민친화적 구덕운동장 재개발.
예.
105억이 지금, 102억 6,000이 지금 내년도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되고 있는,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내년도 집행계획, 연내에 이게 집행이 다 되는 건지, 되는 예산인지 여기 보면 서구청 요구사항에 따라서 도로확장이라든지 육교 철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용역도 일시 중단됐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100억이라는 돈이 연내에 집행이 2017년도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설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 중에서 체육진흥 계정으로 지금 신규 사업 체육진흥 사업 공모를 하신다고 오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업에 제한성이나 그런 게 없이 공모를 단위사업을 1개를 1억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공모할 때 주제를 정해 가지고요. 그래서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8년도죠, 10월에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조성 목표액 500억 원 달성 시까지 목적사업을 위한 지출 지향을 결의함에 따라 지금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미사용하고 적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처음에 일부 사용해 오다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 7월 1일 부로 와보니까 사실 이게 돈 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체육 파트는 굉장히 다양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좀 활성화를 시키고 저변 확대를 하려고 하면 공모사업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목표액은 지금 달성이 됐습니까?
목표액은 달성이 지금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 500억 달성 시까지인데요, 위원님. 486억이거든요, 올해.
지금 이자를 가지고 적립을 하시는 그죠?
예.
그 이후에는 그러면 한 번도 집행을 안 하셨네요?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 참석, 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 집행하시고 처음입니까?
예. 심의수당만 200만 원 지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나요?
예.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기 때 사회복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사회복귀시설 예산이 전체가 얼마죠?
27억 정도 됩니다.
안에 지금 우리가 심의했던, 사회복귀시설 신규시설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 1억 2,700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왜 확보를 못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게 사실 시립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 왔는데 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사회복귀시설 우리 조례도 법규가 새로 개정이 됨에 따른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보시고 준비를 9월부터 하시는 건데 지금 11월이 예산 아닙니까? 그때까지 예산 확보를 못하신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위원님 하여튼 돈을 받아야 할 부분은 많고, 가지 수는 많고 저희들이 노력을 다한다고 했지만 또 이 부분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목록이 이게 포함이 안 됐던 겁니까, 지금? 지금 우리 사회복귀시설이…
12개…
예, 12개인데 지금 우리 전국에 특·광역시에 우리 시가 지금…
지금 서울 빼고요, 인천은 11개고 대전은 25개, 대구 16개, 광주 10개, 울산 2개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 대상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사실은 부산이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설이 120개입니다.
예, 120개고 시립이 14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률도 거의 100% 거의 차고 있고 사실은 우리 질환을 치료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로 돌아갈 수 없어서 재입원을 하는 율도 우리가 지금 최고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것에 계획서를 하실 적에 2017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회복귀시설 설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예,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이거는 추경에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정기간까지 정해진 상황 아니십니까?
기간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시립…
그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절차를 거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상징성이 지금 민간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이걸 진행을 하시겠다 해서 동의안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의 의지가 그걸 모두 의회 의원님들께만 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와 국장님의 책임과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 부분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580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홍보비 지금 3,500만 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부를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예, 홍보물을 방문건강대상자에게 폭염이라든지 또 혹한 대비해 가지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겁니다.
이게 혹한기, 혹서기가 있던데 지금 예산이 5년 기간을 뒀을 적에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입니까? 2015년도에 3,000에서 2015년도에 3,600, 2016년도 3,800 그리고 9월 말 현재 잔액이 얼마죠?
9월 말 현재 지금 집행잔액이…
(직원과 대화)
지금 집행잔액은 없이 다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보물을 어떤 거를 지금 만드시는 겁니까?
이게 홍보물이…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9월 말 현재 예산이 3,800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집행은 9월 말 현재 1,600만 원이에요.
11월 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었고요. 9월 말까지는 1,600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뭘 홍보를, 뭘 발행을 하신 건가요?
이게요. 어르신 발뒤꿈치 갈라지는데 바르는 풋크림 그거하고 조각파스하고 그렇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그런 게 가정방문 어르신 방문할 때 풋크림하고 간호사가ㅡ 방문간호사가 조각파스하고 풋크림하고 가지고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이게 시비로 올해 또 300이, 3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83페이지에 심장질환사망률 우리가 특·광역시 중에 2위 아닙니까?
예.
이 예산도 지금 1,7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심혈관에 대해서 심·뇌혈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하는데 물론 이게 국비가 포함이 되어서 50대 50이네요, 그런 사항입니까?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해 가지고 시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97페이지입니다.
만성신부전환우 무료식사제공 프로그램 지원에 우리가 9,400만 원 시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가 사랑의 쉼터입니다.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이 단체가 사단법인 사랑의 쉼터라고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주활동을 하는 대상자나 그런 활동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만성신부전증, 지금 이 내용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환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평소에는 봉사활동하는 사단법인.
사랑의 쉼터란 단체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이 사업은 신부전증환자들에게 이걸 무료급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 어느 환자에게 그러니까 어느…
지금 사랑의 쉼터 입소자가 15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쉼터가…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에.
비영리법인인데 사랑의 쉼터가 임시보호기관입니까? 쉼터라는 게 어떤 의미의 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쉼터인데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거기에 이 사랑의 쉼터가 위원님 먹고 자고 되도록 그런 안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소하는…
거주시설입니까?
예.
거주시설 맞습니까?
예, 먹고 자고 가능한 그런 시설에 15명이 입소해 있는데 그분의 식사 그리고 신부전환자, 투석한 환자들, 환자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거주시설이라 하면 이게 등록이 된 시설입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 중에서 신장장애인들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 사업비가.
그런데 위원님 이게 등록은 이번에 2016년 10월 27일 날 이게 부산진구청에 등록이 됐거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된 시설입니다.
국장님 10월 27일 날 등록이 된 거는요. 주간보호시설로 이렇게 등록을, 신고를 한 거고, 이 사랑의 쉼터라는…
법인으로는 2008년도 12월 달에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주시설이냐 입소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게 무료식사 제공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인 신장장애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지금 9월 말까지 예산이 모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출, 예산에서 산출기초가 1인, 식비가 1식에 4,400원이 기초 아닙니까?
국장님, 페이지 넘기시면 630페이지입니다. 630페이지에 이 기준은 어디를 뭘 근거로 해서 잡으신 건가요? 아, 630페이지가 아닙니다. 642페이지에 한센인 식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 1식 산출기준이 얼마입니까?
아, 여기는 급식비 1일 2,11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여기 기초에는 4,4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제가 이번에 깊이 있게 챙겨보니까 대상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무료로 급식을 하는 대상자의 범위, 범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식비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5년 단위 여기 연도액 계획안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신장투석 신장장애인에게 투병 중인 신장장애인이라 했지만 이 투병 중인 신장장애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 신장장애인을 대상인지?
이거는 입소해 있는 인원은 15명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투석을…
그런데 병원에 투석된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받고 진료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게 무료로 급식한다 해 가지고 가까이 접근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오신 분들이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위원님 말씀처럼…
접근성이라 하면 지금 진구에 신장장애인이 몇 명이죠?
접근성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에 신장장애인이…
650명 정도 됩니다, 진구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이 소식지가 소식지에 신장, 여기 예산은 만성신부전증입니다. 신장 아닙니까?
예.
신장장애인에 관한 소식지인데 신장에 관한 정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1건입니다. 1월 소식지에 1건 있고요. 신부전증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이 건강소식지가 신부전증에 신장에 관한 거죠, 신부전증은요?
예.
그게 5건, 6건이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정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은 어느 그게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환자용 식단 제공과 식이요법, 식이요법이라 했지만 여기에 메뉴에 신장장애인의 특화된 특별메뉴라고 볼 수 있는 메뉴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렇다고 해서 메뉴를 짜는 영양사를 채용을 한 것도 아니고요. 식자재 제공하는 거기에서 짜준 메뉴에 따라서 공급받는 그냥 일반적인 메뉴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제가 이거를 챙겨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개선을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있다가 추가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저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 59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진료비 감면액 및 재료비 운영비 등 해 가지고 국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4억 6,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산반영 사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대상 예방진료 치과 치료 및 보철운영비 등 구강 부분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보면 들쭉날쭉해서 이번에 국비를 많이 받아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요. 그리고 이 장애인에 대한 치과에 예방 진료하고 치료하는 부분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배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배정을 많이 받았다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번씩 지역에 재활원 같은데 봉사를 한 번씩 나가면 재활원에 있는 장애아들이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애들이 많고 또 거동이 불편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장애인들이. 그런데 얘들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구강 부분에 전부 문제 있는 애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주로 보면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얘들이 왜 이게 구강 부분이 다들 뜨고 또 상해가 있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은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누워있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런데 제가 현장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요.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 가족이, 부모들이 아이를 차에 태워서 안고 그렇게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 말고 일부 재활원에, 재활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애들을…
아, 그거는 센터에서 시설에 방문을 해가 치료를 합니다. 방문치료.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 기구가 없는데 치료가 가능합니까?
기구를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동차량이 있습니까?
봉고용 차량이 제대로 된 차량이 아니고요. 그 자체 봉고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기구를 싣고 시설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급한 게 이동진료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실제 찾아가는 치아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1,600만 원입니까?
예.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요…
구강위생용품 구입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던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차량은 타 시·도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 타 시·도는 차량을 가지고 재활원을 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치료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아직 구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차량구입비를 2억을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반영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아니 물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 국장님도 좀 아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 중에서 행복한 결혼·임신·출산 ㄱ지원 및 정부박람회 사업 제안 들어온 부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법인이라서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이런 거는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따라서 각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그런데 이 같은 법인은 이번에 행사를 한다 하는 거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또 관련 국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는 난임에 대한 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주제로 한 그런 박람회를 같이 개최하고 싶어 갖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 부분하고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는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은 저도 참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앞으로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에 연계해서 좀 이게 실제 임신·출산 지원 관계를 말고 결혼 부분이라든지 특히 지금 가임 여성도 많이 있으면서 출산도 안 되고 있으면서 결혼율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69페이지, 메디컬ICT융합센터 지원 사업 말입니다.
이게 그동안 2016년도에는 2억 7,000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4억 5,000으로 이렇게 다른 예산은 다 감소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보다 껑충 예산이 증감 됐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게 올해 8월 23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은 반년 분이고 4억 5,000은 1년 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 반영 사유가 병원중심형 산·관·학·연 협업을 통한 보건의료기술 아이디어 신속한 산업화 추진이거든요. 산업화 추진인데 그러면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다가 이 예산을 지금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어떤 부분이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보면 우리 시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나름 이로 인해 가지고 먹거리 창출이 되는 거라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는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며?
예, 지금 이 파트는 주 내용은요, ICT융합 의료기기 헬스케어제품 개발 그리고 또 그거를 사업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업이 기업지원이라든지 인력양성하는 그런 데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되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를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1년 그걸 하고 나면요 추진을 하고 나면 연초에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첫 시작하는 첫 단추다 말입니다, 그죠?
예.
하여튼 이 첫 단추인 만큼 어떤 얻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이렇게 독려도 하고 해서 뭔가 좀 결산물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와 지도록 그렇게 독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부분 말입니다, 772쪽.
예.
이 부분도 의료산업 육성 후발주자로서 한계점 극복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영 사유가 오송·대구·원주 등 기존 의료복합산단 중심의 인프라 집약화 등 이래 가지고 건강데이터 기반 의료산업 육성으로 수도권 인프라 중심의 의료산업체계 전환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래봐 가지고 제가 확 와 닿지가 않습니다.
예, 위원님 이거 저희들 계획은요.
예.
시비 5억 또 민자 2억 5,000 해 가지고 내년에 이거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나의 지원단체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돈을 바로 그냥 거기서 이 돈을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중에 공모할 때에 병원하고, 기업하고, 대학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연결선상에서 사업화도 되고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니까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거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하는 역할은 뭐,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이거 자체 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 공고를 해야지요. 공고를 하면 이제 관련되는 단체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이제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사업목적이 건강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시민 건강서비스 질적 향상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사업인지, 디지털 분석, 활용을 통한 시민 건강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것인지?
예, 위원님 이거는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 어느 정도 인원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면 아, 골격이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평균적으로 건강하더라 하는 어떤 기준치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평소에 어떠한 사람이 계속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 건강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 데이터를 보면 아, 골격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모아간다는 거고요.
그래 제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부산시가 지금 후발주자거든요?
예.
그죠? 앞에서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서 과연 이 사업에 지금 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얻어질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만큼 또 저희들 그만큼 더 열심히 챙겨가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의료관광산업 부분에서도 지금 국장님한테 지금 중국보다는 소련이 지금 의료관광을 더 많이 오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마케팅 전략 자체를 중국 쪽으로 요즘 보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소련 쪽으로 우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다 드렸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의료에 관계되는 산업에, 산업에 대해서 뭔가 좀 체계적인 게 좀 없다, 어떤 부산 우리 체육, 건강체육국에서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뭔가 좀 체계적이지 못 하다는 부분을 제가 조금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예.
쭉 이렇게 예산서를 들어오면서 이래 보는, 볼 적에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1년 지나고 난 이후에 또, 또 한 번 보겠지만 독려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헛되이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잠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6억 예산편성해 가지고 우리 주차관제시스템을 이제 공사 완료했죠?
예.
완료됐습니까?
예.
이게 요즘 보면 좋은 시설이 이렇게 특히 주차관제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업소 입구 조각광장 중앙공급실관제소가 따로 있고 또 실내체육관 수영장관제소가 또 따로 있고, 관제소가 이렇게 꽤 많네요, 보니까는.
예.
전체 몇 군데 관제소가 있습니까?
지금 관제소가 사업소 입구하고, 조각광장 그리고 이제 중앙공급실관제소 해가 거기에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체육관 쪽하고 수영장 관제소 그렇게 있습니다.
이 관제소 각각 관제소에서 주차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시간하고 다 체크를 하겠지만 이렇게 관제소가 평일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외 이래 관제소를 많이 둘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소 입구하고 조각광장 그다음에 중앙공급관제소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관제소 이거는 금, 토, 일 행사시에, 행사시에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휴일이나 이럴 때에 굉장히 출입구가 혼잡시에는 또 PDA라 해가 이동식 요금정산기를 또 설치해서 이래 하는데 그거는 계절별이나 시간대별 상황을 봐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산출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 지금 계산을 잡고 있습니까?
연간, 연간 수익은 ‘이게 통계치가 안 나와 있네?’ 4억, 내년 5월부터 저희들이 이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설 다 안 됐습니까?
지금 이제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1월 달에서 4개월, 4월 달까지 그때 이제 CCTV를 설치하려고 기간을, 설치하는 기간을 뒀었는데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운용하는 걸로 했고 5월부터 운용해서 연말까지 이 수익을 한 4억 정도, 4, 5억 정도…
아니, 아니 제 말은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16년도 그렇게 지금 6억의 예산을 내려 가지고 이게 전액 시비로써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완료, 설치 완료 됐지 않습니까? 됐음에도 왜 다 늦게 운용을 합니까?
아, 예. 위원님 그래 이제 이거 계획이 CCTV를 설치하려고 기간을 이렇게 이제 5월 달부터 한다고 설치기간을 이렇게 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CCTV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운영하는 거는 이게 이제 5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이래 잡아놨는데…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적에 국장님 말씀한 부분이 걱정이, 파악이 다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국장님 체육시설 관계까지도 이렇게 또 한눈에 싹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가보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한번 직접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사직체육관 내 잔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가 우리 부장님하고 잠시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사업소장님이시죠, 그죠?
예, 소장님, 예.
소장님하고 조금 언쟁을 올리다가 말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관 내 우리 국장님이시다 보니까 체육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말입니다, 여성국장님이시다 보니까, 그죠?
잘은 모르지만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잔디구장 정도는 1년 이게 관리비가 보니까 잔디구장 관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2,000만 원 조금 더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잔디구장 관리가 잘 되어야만 부산의 많은 프로팀이라든지 유명선수들이 와서 볼도 한번 차고, 전문적으로 남해라든지 경주라든지 타 시·도는 이 잔디구장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는 부분이 있고 터키의 모 시에는 전문적으로 이 축구장만 한 20여 개 해 가지고 150만 인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여기는 관리 자체를 골프장에 가면 그린키퍼라 해 가지고 전문 골프장 잔디만 이렇게 관리하는 팀이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이 체육시설에는 옛날부터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좀 뭔가 투자만 계속되고 수익이 전혀 창출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용역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묘안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없고 기껏 해서 이제 보면 예식장하고 일부 뷔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다 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또 우리 종합경기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국장님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소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또 한 번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예, 또 타 시·도 잔디 같은 경우는 또 우수사례가 있다 하니까 벤치마킹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국제경기를 1년에 개최를 정말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정말 좀 미약합니다, 국제경기하는 부분이.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추가시간에 내가 이 국제대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영 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건강지표와 관련된,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표 나쁘다는 얘기는 그동안 수없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고 부산시도 그에 따라서 지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건강지표 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했죠?
예.
연구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예.
건강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도 있고 항목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높은 암 사망원인으로 생활습관을 뽑았는데요. 그중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7대 도시 중 1위고, 흡연율이 2위다.
예.
또 거기에 걷기, 걷기 실천율은 5위이고, 체중조절 시도율은 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게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에 나왔는데 이 음주율, 흡연율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본인도 이렇게 음주, 흡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저 앞에 있는 우리 강성태 부의장도 참 좋아하는데 일조를 했네요.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그 자료에 아까 음주와 금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연과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해 가지고 국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비로 이 사업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
올해 29억여 원 해서 내년도는 36억여 원으로 늘었고 반면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거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저소득층이 줄어든 건 아닐 텐데?
예, 줄은 이유가 이게 대상자가요. 대상자가 이거 감소해 가지고 국비를 적게 내려왔습니다.
대상자가?
예, 지금 이제 국비가 2015년도에 2억 9,000이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돈이 일부 남아서 반납을 한 상황이었고 2016년도에도 이 돈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거 적게 내려 왔는데 이 돈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해 가지고 돈이 이 사용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라고 보고.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음주율, 음주, 흡연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 원인은 아까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그에 대한 대처, 대처 그런 또 사업비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나요?
예.
원인만 밝혔고, 원인이 그렇다면 얘기만 해 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에 대해 따른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군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할,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또 확대 강화하고 신규 사업들은 또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편성된 거는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한꺼번에 다 예산이 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차츰…
시기적으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못 넣었다면 향후에 있을 추경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건강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결핵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결핵 발생률이 지난 한 10년간 전국 꼴찌, 7대 광역시 중에서 꼴찌라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난 봄에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부산지역 결핵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용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그에 대한 내용을 원인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65세 이상 결핵환자가, 결핵환자가 많다.
예.
그죠? 그것도 치료 실패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예.
또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없는 Non-PPM 의료기관 환자비율이 높다.
예.
그리고 결핵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인식 부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난 8월 달에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죠?
예, 수립했습니다.
효율적인 결핵관리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주요내역을 보니까 결핵검진을 강화시키겠다.
예.
그죠? 보건소 검진, 보건소 검진을 확대하겠다,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65세 이상은 8,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예.
그리고 잠복결핵검진도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결핵검진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치료실패자 등 순응자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 전담간호사를 확대 배치하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또 결핵인식제고 대상별로 교육 및 홍보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발표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처음으로 확보했는데 6,000만 원 확보했어요.
예.
산출기초가 1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부산시가 대책을 내 놓은 숫자는 엄청난데 이에 대한 실제 우리 예산은 1만 명밖에 이렇게 안 했어요.
예.
생색내기용 결핵환자 관리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위원님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올렸었는데 절반밖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산시의 대책, 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책에는 전체 수를 4만 2,600명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절반도 안 잡았죠, 절반도 더 안 잡았죠.
이게 위원님 노인복지시설에 1차적으로 이게 2만 명을 우리가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50%의 인원만 단계별로 한다고 1만 명을 이제 검진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니, 목표를 시의 발표는 목표가 4만 2,600명인데 왜 목표를 1만 명만 잡아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국장님!
예.
됐습니다. 내 얘기는 물론 처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아마 내년도 예산이 좋지 못해서 아마 이렇게 예산 확보가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편성 때는 그 사업을 확대를 해서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결핵관리사업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육 및 홍보 강화하는 대책을,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2015년도에 1억 9,000만 원, 올해는 2억 9,000만 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 2,800만 원 대책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확보했습니까?”라고 하면 국장님은 “예산실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하겠죠.
위원님 또 저희들이 이 부분도 그 예산을 또 올렸지만 참 감액이 되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확보하실 거죠?
위원님 좀 이번에 좀 도와 주이소, 증액이 되도록요.
우리 의회의 의원이 예산편성 권한은 없는데, 심의를 하는 권한은 있어도 편성을 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장내 웃음)
이거는 일단 몫은, 편성 몫은 국장님이 하시고.
예, 위원님 이거 결핵관리…
예산삭감 안 하고 증액할 수 있으면 저희들 의회에서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다음 아까 전담간호사가 없다는 얘기, 원인도 아셨고 그렇게 또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가 내년도 신규 사업이네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사업으로 넣었는데 6,200만 원 넣었습니다. 지금 전담간호사가 없는 의료기관이 몇 개나 있죠?
지금 이제…
아 참, 이 질문 전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 해 가지고 6,200만 원이 있고.
예.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간호사 인건비해서 4억 6,200만 원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결핵환자가 거기에 이제 방문해서, 접수돼서 치료를 받는 환자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명 이상이면 이거는 국비 100% 인건비가 1명씩 내려옵니다. 그 기관이 우리 부산에는 지금 10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10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10개 기관이 아니고 9개 기관.
예, 10개 기관입니다.
이 자료에는 9개 기관이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9개 기관이…
예, 그래서 이제 100명 이상일 때는 인건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이거는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죠? 100명 이상 그 결핵환자 있는 데는…
예, PPM기관이라 해서 인건비가 국비 100%가 내려오는데요. 우리 부산이 결핵이 굉장히 이제 유병률도 높고 해서 이 용역결과 그래서 이제 50명 이상 또 100명 이하 그 사이에 오더라도 우리 시비로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100명 이상 있는, 결핵환자가 있는 병원은 전체 다 전담간호사가 다 배치가 내년에 되고?
100명 이상은 이미 돼가 있고요.
아, 돼 있고 또 이번에 하는 거고.
이제 50명 이상 100명 사이에 있는 그런 게 시비로…
하여간 내년에 처음 사업을 하는데 부산에 지금 12개 기관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
100명, 50명 이상 100명 이하죠?
예.
그런데 이거는 산출근거는 보니까 2명밖에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돈을 3억 8,400원으로 올렸는, 3억 8,400만 원을 올렸는데 2명분밖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12명을 올렸는데 2명밖에 안 됐나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정말로 제가 이거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 보고도 정책회의 때 발표를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는…
그렇게 하지만 참…
국가는 지금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지금 제대로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어요.
참 열심히 합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아, 12개 기관인데 2명, 기관만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 10개 기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그거 2명, 2개의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그거는 이제 만일에 2명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인원이 있습니다. 올해 접수된 인원의 90명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55명이 되는 데도 있으니까 그 인원 수…
어떤 기관은 지원혜택을 받고, 어떤 기관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핵환자가 높은 인원 수가 높은 순위대로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세요.
예,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부산시가…
관심 가져주시면 될 거 같은데…
또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장내 웃음)
전체 기관, 12개 기관이 다 전담간호사가 다 배치될 수 있도록.
예.
지금 10년째 부산에 결핵환자 발병률이 꼴찌 아닙니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하셔서 결핵환자 비율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저 뒤에 체육 관련해서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점검 보수.
예.
2001년도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준공을 했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천막, 지붕막 왜 그렇게 했는지 혹시 이유는 아십니까? 제가 이유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 지붕막?
예.
문제가 있는?
예. 왜 그런, 그런 형태의 지붕막을 했는지?
아, 그거요. 제가 그거는 위원님 소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그거 그때에 제가 이…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뭐 아십니까? 왜 그렇게 천막형으로 했는지?
예, 유재기 소장님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유재기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설계 공모에 의해서 그때 월드컵 그거 할 때 10개 구장을 만들 때 설계 공모로 아마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천막형 디자인하면 참 디자인은 이쁩니다. 색깔도 이쁘긴 이쁜데 그에 대한 후유증은 분명히 있다는 걸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분명히 얘기됐던, 예견됐던 그런 설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설계되었으니까, 또 사용되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지난 십 한 오년간 지붕막 보수현황을 보니까 한 36억이 들어갔어요.
예, 파손된 거 교체한 비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설계가 초속 40m로 돼 있죠?
예, 초속 40m로 했습니다.
부산에 올해는 큰 태풍이 하나밖에 안 왔습니다마는 어떨 때 많이 올 때는 대여섯 개씩 올라오기도 하고 이 태풍이 한 번 왔다 하면 또 파손이 됩니다. 혹시 기존에 보수했던 그 천막에, 지금 천막이 상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에 48개, 상에 48개 96개 돼 있는데 지금 하 쪽에 있는 48개 중에서 19개를 지금 개·보수를 했거든요.
예, 19개.
개·보수한 천막 중에 또 다시 개·보수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찢어진 거 다시 한 거는 없습니다. 전부 새롭게 찢어진 겁니다.
아무튼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또 태풍만 한 번 왔다 하면 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해야 되고 향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아드 주경기장 전체 보수비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이 천막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그래 지금 1억 2,000을 이번에 올린 이유는요, 지난번에 2015년도하고 14년도에 상시로 천막을 점검하는 비용이 없은 겁니다. 지금 1억 2,000 올린 게 이게 평상시에 지붕막을 점검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크랙이 가면 바로 보수가 되는데 2015년도, 14년도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수할 예산이 없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올해 올린 거는 상시로 점검을 하면서 크랙이 조금 가면 바로 보수하는 걸로 그 예산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부에 48개 천막 조각 중에 천막과 천막에 어떤 이음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각 48장이 전부 따로 따로 되어 있고…
따로 따로인데…
중간에 지주 부분이 있습니다.
접착을, 접착을 합니까?
예, 접착을 합니다.
접착입니까?
예.
이 접착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접착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기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착 부분에서 떨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구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봐집니다. 매년 이렇게 바람만 불었다 하면 그래도 부산은 다행인 게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면 보수비가 엄청날 겁니다.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한 번 2009년도입니다. 그때 보강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강을 하게 되면 지금 기둥 있는데 중간에 보강재료를 써가지고 하면 됩니다.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보다 더 취약한 여건입니다. 그거는 보강재료를 써 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아무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하신다고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748쪽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리니까 왜 국비가 확보 안 됐냐고 하니까, 이미 국비는 끝이 났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이게 표기를 총 사업비에 185억 아닙니까, 그죠? 총 사업비 옆에.
예.
내년에 알아보기 쉽게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적어주든가 기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시비, 국비 이렇게…
국비 그러니까 끝이 났고 다음에 만약에 더 들어올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다음 내년도에 할 때는 표기를 명확히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소도 보면 위치 있죠, 위치. 각 사업설명서 보면 위치가 안 나오는데 위치를 그것도 좀 표기를 해 주세요.
예.
굉장히 혼선이 생깁니다, 이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전부 위치 설명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게 어느 수영장인지 어느 체육관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위치를 표기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사직구장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2억 8,000, 사직야구장 개·보수.
아, 사직야구장.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예, 사직야구장에 여기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여기 보니까 사업명세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412쪽이네요. 사직야구장 보도 포장해서, 보도 포장.
아, 예. 위원님 이거는요. 작년에요 이월사업비는 올해 2회 추경 때에 국비가 다 이게 돈이 내려왔었는데 추경 때 돈을 우리 시비를 확보 못한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야구장 보도, 보도입니다. 국장님…
사직야구장 개·보수.
보도 포장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415쪽에 사업명세서요, 412쪽에 보시면 사직야구장 보도 포장 정비 공사해서 2억 8,000 되어 있습니다. 자,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직야구장 주변에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자주 가보고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보도가 2억 8,000 정도 들여서 시급성이 있는가 싶은데, 일단 어느 보도 부분인가 그걸 안 되면 사진을 찍어서 카톡이라도 문자로 보내 주세요.
예.
제가 안 되면 현장이라도 저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게요. 그거는 직원 있으면 오늘 중이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56쪽입니다.
모자보건센터 위탁 운영 및 관리비 등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보건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모성, 자녀와 어머니간의 교감을 위한, 힐링을 위한 그런 운동도 하고 그리고 쉼터도 있고 그리고 산모들의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3,000만 원 증액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예, 위원님 이게 기본 1억 3,800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이고요. 거기에 초음파기기 노후로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사실은 1억을 이번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1억을 올렸는데 3,000만 원만 이렇게 지금 많이…
초음파기기는 산부인과에서 쓰는…
예, 예. 산부인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1억을, 1억 갖고 초음파기기를 살 수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뭘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반영이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조금, 위원님…
이 3,000만 원 증액으로 장비 구입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구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는데 위원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장내 웃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산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2016년도에 존경하는 박광숙 의원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힐링센터도 지금 운영을 할 건데 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저소득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도 분만을 하죠?
예, 분만합니다.
분만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연에.
연 100건 정도
지금 동래에 보면 산부인과가 있어도 개원했지만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나 심각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곳이고 여기 지역이 모자보건센터가 수영구 쪽에 있죠?
KBS 옆에 있습니다.
예, 남구, 그래서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모자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실 건지 자료를…
이번에 조정할 때 위원님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629, 630, 634페이지에 연결됩니다.
우리 여기 결핵에 대해서 엑스선 수가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산출 단가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629쪽에는 10대 건강, 10대 결핵발생률에 대해서 흉부엑스선과 중학생에 대해서 3,000원입니다. 그리고 630에는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대학교는 뭡니까?
이 사업목적이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위한 결핵조기 발견입니다. 여기에는 단가가 흉부엑스선 수가가 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님 그거는요.
6,000원입니까? 6,000원이고…
수가가 1인당 6,000원인데 학생만, 이거는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중학생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3,000원입니다.
학생은 어떤 근거에서 학생은…
학생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거를 다 찍을 수 있답니다. 1회에 한꺼번에…
어떻게요? 한번 이렇게 필름을…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찍으니까 저렴하게 3,000원에 싸게 해 준답니다.
그리고 이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도 한꺼번에 아닙니까? 단위가 백 단위 이렇게 넘어가야 단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대학교에 학생들도 여기 됩니까? 630페이지에.
아니 위원님 이거는 중·고등학생이거든, 중학생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학교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630페이지에 지금 1,000명, 만 명, 만 명입니까? 이게…
만 명인데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이게 대학교가 있습니다. 사업대상 시설에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위한 건데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하는 건가요?
위원님 이거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복지시설만 하는데 대학교가 오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38페이지 국제대회 개최 및 교류지원에 시비 2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국제대회 집행잔액이 현재 한 5,000만 원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계속 지원을 2억씩 하다가 2억 300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매년 한 5,000만 원씩 잔액이 이렇게 남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년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5,000만 원씩 5,000만 원 큽니다, 국장님.
위원님 이 예산이 매년 우리가 저희들이 2억이 됐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올해 잔액이 되죠? 이거는 위원님 올해 이게 대회를 하고자 했던 대회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럼 작년에는 왜 그렇습니까? 매년 지금 12년부터 한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게 연 초나 그전 해에 그리고 몇 년 전에 벌써 연 단위로 국제대회를 개최하면 개최하는 일정이나 이런 게 다 나올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리 2억을 지원을 해 주시고 남으면 또 불용처리 하시고 그다음에 또 2억 올리시고…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15년도에 그거는 잔액이 남았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파악을,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올해는 2억을 올렸는데 그 행사를 한다는 측에서 취소가 되어 가지고 이거는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것도 파악을 해서 2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걸 어느 단체에 단위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 아니죠?
예, 공모사업으로 하는데요, 공모사업이라도 국제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한다하면 그 금액을 올립니다.
국장님, 예산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 국장님 스스로 늘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여기 5,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고 세세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 부탁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삭감 전문가입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부탁을 하셔도…
69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행복한 결혼·임신·출산을 위한 박람회를 지원하시겠다고 1억 5,000을 올리셨는데 이건 뭐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람회하고 출산분위기하고는 맞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이건 또 여성가족부에서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제가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저하고 오랫동안 출산관계로 논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규 사업이 여기 들어와서 될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국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다 모아서 일관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란 걸 한 번 더 본 위원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넘어 가입시다, 넘어가고.
573페이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입니다.
금년도 5억이고 내년도 5억입니다. 작년에도 5억인데 이게 호스피스 관리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한다. 2012년도부터 쭉 보면 말이죠, 14년도 1억에서 15년도 5억으로 이렇게 5억 됐는데 이게 대상자를 누가 발굴을 합니까?
방문간호사 보건소에요,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인력이. 그래서 방문을 그런 암환자가 있다 이래 했을 때 방문을 해 가지고 발굴을 해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운영하는데 연계를 합니다.
그럼 각 구의 보건소에서, 그럼 이게 5억인데 작년 15년도 5억, 16년도 금년에도 5억, 내년도 5억인데 이 비용이 딱 떨어지나요, 이게. 뭔가 좀 대상자하고 이게 좀 대상자가 금년에 좀 많을 수 있고 내년에 좀 적을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딱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살펴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2015년도에 올라가게 된 거 처음에 할 때 사실 이거를 해 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래 해서 돈을 증액을 과감하게 시켰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조금 더 부족하다,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9월 말 현재 5억 원은 지금 다 소진된 상태거든요.
이거는 위탁기관에 돈이 나간 거고요. 지금 연말까지를 연계해가 돈을 쓸 돈은 단계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작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만성신부전 환우 무료식사 제공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는 게 인정하셨으니까 잘 좀 챙겨보시고요. 이게 662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면 정신보건 사업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아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 2억 8,000이 지금 금년, 작년, 재작년 쭉 2억 8,000이 되고 있거든요. 2억 8,000이 돈이 어떻게 가장 비중 있게 어느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동아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2억, 5명이 있거든요. 이게 방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5명해서 그게 2억이고요. 그다음 사업비, 사업비는 6,500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가 2억이다.
5명 해 가지고 2억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요, 직장인 정신건강증진 사업해서 5,000만 원입니다. 2012년부터 내년까지요. 이 5,000만 원은 직장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 시청 내 열린상담실인데.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을 직장에 찾아가서 하는데요, 우리 부산시 공무원도 우리 시에 상담실에 여기 거기서 방문을 우리 시로 와서 상담을 하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 5,000만 원에 대한 이게 2012년부터 5,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동아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는데 5,000만 원 세부내역 정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그 뒤에 보면 동아대병원이 부산건강증진센터에 이게 청소년 해가 또 1억이죠?
예.
1억인데 이게 청소년건강증진 사업 관리체계 구축, 기획, 조정, 정신보건서비스 청소년들한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게 학교를,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요.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게 1억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사업비는 3,000이고요 위원님. 인건비 2명 해 가지고 7,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역을, 상세내역을 주시고, 또 동아대학 정신건강박람회 8,000만 원 이건 또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동아대학교 여기에 돈이, 부산건강증진센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아대학병원에 예산이 엄청 납니다. 세부결산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695페이지 마약 없는 부산운동 사업 지원인데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에 6,500만 원씩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돈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것도 6,500만 원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청소년마약류 약물남용 예방 사업, 청소년요. 3,100만 원 이것도 부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에 3,1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이것도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추가 질의보다는 예산 관계 올해 그나마 우리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이 95억 정도 더 늘은 거 아시죠?
예, 시체육회에 돈이 좀 늘었습니다.
그죠?
예, 예.
의료산업과 같은 경우는 약 한 244% 이렇게 증액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체육관리사업소 부분이 다년간 아시안게임 이후에 관리비만 이렇게 계속 지출되고 있지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이 지금 항상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마다 오늘 체육관리사업소, 관리사업소에 지출되는 부분 예산이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금액이 만만찮습니다, 그죠? 관리만, 관리비만 계속 일부 시설에 크렉이 가면 또 그 크렉 보수해야 되고 일부 페인트 문제 있으면 공사해야 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발전기 시설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의 문제만 계속 관리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일본에는 동경 도쿄돔에 이렇게 가보면 돔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우리 벡스코 행사만큼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부산에도 종합체육관 자체를 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소장님한테 좀 이렇게 그동안 안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안 되어 왔던 부분인데 획기적인 방법을 이 기회에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 주차장 관리 부분에도 이제 와서 6억이 다시 투자가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관리시스템이 갖추어 지는 부분이 있는데 잔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잔디 부분도 여기 예산 올라온 거보면 한쪽 구덕에는 이천몇 백만 원 이쪽에는 삼천몇 백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보면 제초제 넣고 일부 물 뿌리고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소장님 전문가 있습니까? 답변 좀, 저하고 좀 해주세요.
유재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기입니다.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는 KB라는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KB에서 조경전문가를 하고 있고요. 구덕에는 저희들이 녹지 관련, 조경 관련 직원이 전담하고 기간제로 쓰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디구장에 그래 많은 손실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손실, 이번에 저희들은 2001년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교체했습니다. 했고, 그때 월드컵 10개 구장에서는 이미 열 군데는 했고요. 울산 문수경기장하고 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실제 우리 부산에서 축구경기, APEC경기 유치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2004년도에 국대는 아니고 그냥 국제 청소년 정도 그거하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그죠?
예.
10년 이상 국제대회를 전혀 유치가 바가 없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뭘 안 하려고 자꾸 하거든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하고 나면, 실제 프로경기를 한 번하고 나면 잔디구장을 그다음에는 또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외에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프로경기대회 외에 사용하는 횟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그거를 한 번 경기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손실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이 관리회사 자체 내에서도 경기를 안 하면 관리회사 자체는 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잔디관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국제대회가 아까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제대회 연 예산이 2억입니다, 2억. 1년에 우리 부산시가. 그런데 그것도 다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억 4,900 그리고 1억씩 그다음 13년도 1억 4,000, 1억 4,000, 1억 6,000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예산은 집행 안 하면 되겠지만 그 체육시설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체육대회 말고도, 체육대회 말고도 안에 상가를 유치한다든지 또 어떤 벡스코 어떤 그런 행사를 벡스코에서만 하지 말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회를 거기서 한다든지 또 국제푸드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외각에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부산시가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많은 용역을 했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체육진흥과하고 저희 체육시설사업소가 합쳐 가지고, 힘을 합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시설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그 시설을 놔두지 마시고 세계 어디 가도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을 유치한 이후에 체육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로 인한 경비가, 소모성 경비가 엄청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런 대회를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던 거도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있는, 기 있는 시설을 잘 좀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609페이지 정자은행 및 배아생성의료기관과 ICT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예, 위원님 내년에 할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 예,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이 연구원이 이제 소재가 부산대학병원 안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 이제 정자를 이제 이렇게 남자분의 정자를 보관을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데에 병원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병원이 우리 부산시 내 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병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연락이 오면 보관을 했다가 바로바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돈이 저희들한테 내년에 예산이 이제 7,5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돼가 있는데 자기 자부담이 또 9,5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돈으로 인건비, 연구 및 조사 또 장비가 그런 뭐 보관하는 장비를 또 사야 되는 가 봐요. 그 장비구입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새로 생기는 곳입니까, 여기가?
처음으로 새로 생기는 곳입니다.
예. 세부적인 거를 본 위원에게 따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77페이지 서부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및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용역으로 1억 5,000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이제 부지가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이게요.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노숙인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진료비 16억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타당하겠습니까?
위원님 이제 저쪽에 서부산권에 이런 공공의료병원이 없다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그쪽 서부산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우리 부산에 좀 또 부산에 좀 균형적인 그런 의료, 공공의료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부지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예, 부지는 이번에 11월 8일 날 우리 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가 정해진 것도 저희 국에서는 지금 설명을 따로 들은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부지가 앞전에 행감 때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확정하기까지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확정을 하고 나면 저희의 국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제 중앙정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도 따로 설명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예, 그 행감 끝나고 나서 저 위원님 찾아뵙고 그…
(담당자를 보며)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렸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바로 이거 끝나는 대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93페이지 행복한 결혼·임신·출산을 위한 박람회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
예. 1억 5,000만 원 어떤 사업이죠?
이게 이제 사단법인 의료산업경영포럼 이게 이제 상담할 때…
어디에 준다는 게 일단 여기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요. 이제 거기서…
왜,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도 이제 지원하게 될 때는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공모?
예.
아까 의료사단법인…
언론사에서 이거를 이제…
언론사?
예, 사단법인에서요. 사단법인에서 이런 사업이 참 좋겠다 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결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거는 박람회를 할 겁니다.
사단법인이 어디입니까?
사단법인 의료산업경영포럼, 경영포럼박람회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표기 안 한 이유는 뭐지요?
아, 위원님 이게 요청은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100% 그 신청은 이렇게 들어왔지만 일단은 100%라는 건 모른다 아닙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또 심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 의료산업경영포럼에서 이런 사업이 좋겠다 해 보고자 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게 반영이 되고 나면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좀 준비나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해야 할 사업도 편성을 못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시의 어떻든 답변 내용도 본 위원이 들어 봤을 때 전혀 준비나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 국에서도 하고 전 실·국에서 아이템이 괜찮다 하면 이 분위기 조성도 있고 이래서 저는 하는 게 옳다고,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서 올라가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의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본 위원에게도 754페이지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따로 이거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의 어떤 건강지표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어떤 걱정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의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건강국에서는 준비를 하고 예산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지 또 신규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 주류를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755페이지에 보면 구덕운동장 재개발 이거를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용역변경 계약으로 인해서 용역이, 준공이 내년 2017년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준공이. 그리고 착공이 발주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준공이 늦어지고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 5월, 6월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에 지금 준공예정입니다. 이 역시 철거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나 민원으로 인해서 2018년도 4월, 5월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로 되어 있지만 지특회계잖아요, 그죠?
예.
지특회계는 결국은 부산시 시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그해 년도 받아올 수 있는 파이에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시비와 마찬가지인 성격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사하구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 2개년 집행하고 마지막에 시비를 넣지 않습니까?
예.
용역 준공도 안 됐는데 그리고 건강국에서는 모든 예산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 삭감이 됐다 하는데 이런 엉터리 예산을 100억이라는 거를 편성해야 되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절차상 명분이 전혀 없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 회의 마치시고 자체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메시지가 담긴 예산과 빠진 예산이 뭔지 전부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편성이 안 됐던 부분 전부 좀 재검토를 해서 본 위원장께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에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 의료임상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사직야구장 장기위탁관리 적정성 검토 용역도 결국은 이 용역을 통해서 현재 사직야구장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 결론을 내는데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아니면 추가의 비용이 필요한지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적절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사회복지국장 김희영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보건위생과장 최병무
체육진흥과장 안창규
의료산업과장 오태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