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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기획관리실은 시 재정의 확충 및 예산편성, 시세 징수,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기획관리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기 획 관 리 실 장 변성완
예 산 담 당 관 허남식
세 정 담 당 관 서영진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법 무 담 당 관 우동백
정 보 화 담 당 관 박명주
예, 착석하여 주십시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저는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서영진 세정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우동백 법무담당관입니다.
박명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요새 국회 예산 따고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
막바로 행감자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에 주민자치예산 반영 건수가 16건 있죠?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반영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114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
참여예산 반영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반영 건수는 16건 사업이 있고요. 14년 23건에, 15년 36건, 16년 45건 그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하는 곳은 이래 보이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을 할 때 그 선정사유나 그리고 추진결과는 보이지 않거든요. 어느 곳에서 볼 수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기재가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는 이 사업명세서에 시민참여, 우리 주민참여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없죠, 그죠?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자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이게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에 명세서에 기록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 예산, 의회에 제출하는 명세서에 말입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명시를 하지 마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게 왜 이래서 반영됐다 안 됐다 이렇게 예산서에다 기재를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은 별지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주민참여를 명시를 하면 우리 시의원이, 시의원이 주민들하고 관계도 거기에 대한 예산서를 가지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홍보활동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금 분기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을 고시하는데 사업명, 소속기관, 부서, 공정률, 추진내용, 추진사항을 이제 뭡니까, 이렇게 계속 표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표시를 못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의 학술·기술·일반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산하기관 용역 발주내용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감독합니까?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연기관이죠, 그죠? 부산시가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에 대해서 건건이 뭐 저희들이 용역심사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이제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업무 지도감독을 하는…
이런 걸 한번 조사한 적 있습니까? 공사, 출연기관에 어떤 곳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그리고 용역이 잘 지켜지고 어떤 곳이 잘 안 지켜지는지 이런 걸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기업특위에도 이런 게 말이 있어, 인사나 그리고 경비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곳은 잘 돼가 있고 어떤 곳은 못 돼가 있고 그리고 학술용역 이런 것도 어떤 곳은 잘 지켜지고 있고 좀 용역이 많은 곳, LH나 우리가 말하는 교통공사 이런 데는 잘 돼가 있고 새로 신설하는 데는 잘 안 돼 있고. 이런 걸 조사해야 안 됩니까?
저희들 하여튼 그런 것도,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기업특위에서 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용역 건수가 약 한 286건 중 149건이 수의계약한다고 했거든요.
수의계약 부분.
수의계약한다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사업의 채택 내역이 또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제가 건건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지는 못 했겠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업들도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계약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제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공기업에는 이런 규정이 없죠, 그죠? 자체 규정만으로 용역을 주는 거죠. 공기업에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시의원이 다시, 다시 용역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나 공정성이나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의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자체 규정밖에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 자금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우리 부산시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 용역이라도 우리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 기술심의의 대상이 된다고는 하기 때문에 시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학술용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학술용역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접때 요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담당관실 차원에서 지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특위에서도 많이 했고 지침서나 그리고 이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 제반사항에서도 이렇게 획일적인 이런 지침서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야만 공사·공단이나 여러 군데에 복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출연기관 잘 들어갔다고 좋은 대우를 받고 어떤 데는 나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지난번 5분 발언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데 학술용역이나 여러 군데 공사·공단은 부산시에서는 요구나 감사나 그리고 타당성이나 이렇게 접근성 다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자체 규정만으로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좀 자체 감사도 1년에 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인력을 좀 더 충원을 해서라도 이게 1년씩을 이렇게 감사를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관리지침을 지금 준비 중이고 하니까 지침도 꼼꼼하게 챙겨보고요. 감사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깊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용역, 학술용역 부분은 이게 700억, 800억 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만 감한다 하더라도 많은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하겠습니다. 수영만요트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죠, 그죠? 올 들어서 벌써 신문에서 신문이나 인터넷에나 벌써 한 세 번, 네 번 지금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그죠? 그 수만, 수영만요트 계류장에 지금 선박이 지금 한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선박 댈 수 있는 계류할 수 있는 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불법 그 계류하는 배는 몇 척이고 그리고 체납금액은 이렇게 언론마다 다 틀리거든요?
아…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부산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제가 지금 현재로는 답변을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주차요금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주차 뭐 1급지, 2급지 이렇게 주차의 그, 주차에 산정하죠, 그죠?
예.
우리 그 저 수영만요트장에 그런 뭐 이렇게 배가 계류할 때에 그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하루에 얼마 그 지금 계속적으로 계류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상황을…
그래 지금 제가 찾아봐도 조례나 이런 데 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 체납금이 생길, 그 체납금이 발생한다는 거는 산정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예.
지금 그 올해에 지금 약 한 3,300억 징수했고 지금 15억이 체납 됐다는데 그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현재로는 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예, 이 부분도 언제가는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 체육시설 조례에 보면 제2조 2항에, 2항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별지2호 서식 때문에 체납을 더 받지 못할 곳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별지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신청서 그 우리가 말하는 계류신청서 따물, 때문에 이 체납액이 받지 못하는 겁니까?
글쎄, 그 현황도 제가 파악하고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확인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신문 언론에서는 조례 때문에 이게 체납액을 받지 못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러면 이게…
조례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죠.
이 체육 그 시설 조례를 갖다가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그거죠. 지금 이 체납, 그 이게 언제 돼 있냐면 그다음에 그 부분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지금 전부 개정이 이 체육 그 조례가 전부 개정이 2009년 3월 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년 됐죠, 그죠?
예.
7년 됐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고 이런 데에서도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지금 요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뭐가 생각납니까? 요트라면 좀 부자의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뭐 부유한…
그러면…
계층에서 보유를 하고 있죠.
이게 고치지 않은 것은 무엇이 혹시 특혜 이런 건 아닙니까?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뭐 그런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 체납이 많은 이유나 그 체납을 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보고 그게 조례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우리 법무 담당하시는, 나, 소관체육시설 사업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점검회의를 한번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러한 말도 있거든요? 부산시의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자주 되지요?
예, 아무래도 좀. 예.
그러니까 보통 1년에 뭐 어떤 때는 담당자가 조금 이렇게 좀 언론을 잘 못 탄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바꿔버리지요, 그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고지서만 바꾸고 이게 계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 뭐 어차피 순환보직 때문에 뭐 공직사회라는 게 항상 이제 인력 교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있더라도, 있더라도 그런 게 업무인수인계가 안 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이용료를 감면한 경우가 있으면 이걸 지금 다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체납금을 감면해 준 사유가 있으면 그것도 보고 바라…
예,예.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감면해 줬다는데 그 감면 사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금시도 잠시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어떤가 생각합니까? 이게 체납을 갖다가 자꾸 언론에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이게 보기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 부산시가 잘못하고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아무리 홍보해도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면 그 홍보가 다시 묻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뭐 저는 이제 지금 보고를 봤는데 요트 이런 게 뭐 동산이라서 아무래도 뭐 이동성이 있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좀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저 세무직 1명이 지금 발령을 그쪽으로 나 가지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무직은 또 더 이렇게 깊이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그 세무직이 나가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조례를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돼야…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실제로 그렇게 뭐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이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체납을 누구를 체납 해 줬고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빠르게 지금 벌써 뭐 7년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상당 기간이 지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빠르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행감자료 18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공단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했다 했죠, 2015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를 갖다가 이백 사, 그 사 명을 이렇게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예.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204명을 고용한다고 했습니까?
각 기관별로 각 공사·공단별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 연차별 채용규모 계획을 제출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집계한 총계가 204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부산고, 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도시공사는 2016년 1월 1일에 선도적으로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은 없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2016년 1월 1일 도입. 감액액이 3년간 60%입니다. 여기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약 퇴직 3년 전부터 5%에서 15%를 갖다가 삭감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환경공단은 2016년 1월부터 도입을 한다 했고 부산 스포원은 2016년 1월부터 도입을 한다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뭐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이 자료가 한쪽에서는 15년에 완료가 됐다하고 지금은 그 지금 교통공사나 조금 인원이 많은 곳, 이런 데서는 좀 노조가 합의가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는 그 내용이 없는데 다 공사·공단 지금 다 됐다 하거든요?
임금피크제 부분은 뭐 누구보다도 우리 황대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도입은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노사 합의에 의해서든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든 뭐 논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도입은 완료된 거로 지금 저희들은 잡,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그 정부에서 이거 원래 임금피크제라는 건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라는 자체는 지침서죠, 그죠? 지침이죠?
제…
지금 법이 아니고 지침…
아 예, 예.
지침이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아무리 노동조합과 합의를 했다 해도 60%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임금피크제나 뭐 성과연봉제 관련은 일괄적으로 저기 잘 아시다시피 그 위에 행자부에 공기업 관련돼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기준을 정하고…
제가 오늘 원래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지금 5년간 아직까지도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만 했고 청년일자리를 204개, 그 이백 5년간 이백 사, 네 개면 1년에 40개죠, 그죠?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40개 같으면 청년일자리 약 4,000만을 잡더라도 사 사 십육 1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뭐 개략 뭐…
그렇지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 정도 한다고…
임금피크제가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임금피크제가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청년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뭐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뭐 이렇게 국가 전체적인 잘 아시다시피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하고 뭐 이제 가타부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취지 자체가, 취지 자체가 이 다양한 제도 자체가 워낙 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라서면 저희들이 지방 공기업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가시책에 부흥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봅니다.
예. 아까 전에 저 앞에 공기업 학술용역 이야기했죠, 그죠?
예.
실제로 거기에 약 한 1년에 학술용역 크게 기술용역, 용역 나가는 게 약 한 740명 나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10%만 줄, 줄인다면 70억입니다, 그죠? 70억이면 보통 우리가 약 십, 이게 지금 임금피크제로 계산해 보면 약 한 4,000만 원 정도 잡아넣는 거 같거든요? 이게 한다면 약 한 700명 800명 하나의 공기업만 이렇게 그 학술용역 관리 감독, 감독 그리고 이런 그 자치에서 감사가 있어도 그냥 700명 800명의 청년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게 비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학술용역 이런 데는 더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그런 규정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에서도 이런 그 우리 부산시의 예산을 학술용역 그걸 만들듯이 거기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여튼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술용역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철저히 좀 꼼꼼하게 살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 임금피크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단순히 이제 뭐 금액으로만 이렇게 평가를 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복합적인 그런 취지를 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그리고 그 우리가 말하는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또 실장님 여러 가지 또 바쁜 가운데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업무현황 9페이지
9페이지요?
예, 9페이지.
예. 예.
숨은 세금 발굴을 위해서 목표액이 80억인데 9월까지 54억 추징 하였는데, 하였는데 그 목표액을 채울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뭐 이 목표액이라는 거는 뭐 당장 이제 실현 가능한 뭐 100% 실행 가능한 걸 항상 세우는 거는 목표액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목표를 좀 잡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예.
세금은 또 미납한 경우라든지 또 숨은 또 세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그래야 또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불평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예. 예.
맞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건 당연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업무현황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여예산제에 이거 우리가 인원도 80명에서 100명 늘리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 뭐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항상 언론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기에는 참여 안 하는 일반 사람들의 관심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가 항상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높일까 그걸 위해서 이제 예산페어나 예산주관이나 이런 걸 하고 뭐 회의도 하고 공청, 뭐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차, 점차 조금씩 개선되어 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가 작년에 비해서 20명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 증원으로 인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데 또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뭐 지금은 크게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이제 임기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뭐 좀,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또 추후에 개선방안도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뭐 방안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뭐 매년 이렇게 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들을 점검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주민참여 예산제라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만큼 잘 운영해서 그 역할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업무현황 19페이지 그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22개 기금에서 17개 기금으로 좀 줄였지 않습니까? 줄였는데 그것도 이제 뭐 완전히 없앤 기금은 뭐 폐기물처리 관련되는 그런 기금 말고는 없습니다. 계정을 별도로 이제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을 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라는 게 참 한꺼번에 이제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금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는 다양한 이익단체들도 있고 거기에 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용어 하나 건드리기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7개 기금으로 통·폐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뭐 주민참여 예산제도나 이런 다양한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또 운영 경과를 저희들이 좀 보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뭐 한계도 있겠지만 좀 더 유연하게 기금관리 및 운용을 해서 우리 부산시의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또 21페이지 업무현황에 보면 공사·공단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6개 공사·공단에 성과연, 연봉제는 도입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저기 존경하는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뭐 일부는 뭐 노사합의로 뭐 스포원 같은 데는 노사합의로 이루어져서 이제 이 완료가 됐는데 안 그런 경우는 뭐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한 데도 있고 여하튼 종합적으로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행감자료 146페이지 그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민과 사, 민간투자사업 중에 MRG가 적용되어 있는 사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MRG와 관련되는 민투사업은 총 6개 사업입니다. 6개 사업인데 2개는 지금 MRG를 뭐 내지는 않고 MRG를 내고 있는 사업은 4개 사업이 있는, 있습니다.
그 부산시 한 해 MRG 보전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400억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 부산항대교 접속도로 또 공사 지연으로 2013년부터 3년에 걸쳐서 167억 원의 엠아이지, 지를 보존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산항대교 MRG는 16년도에 40억…
그거는 교통수요로 잘못 예측해서 한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MRG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접속도로공사 지연으로…
예, 그거는 뭐 MRG는 아니지만 그걸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순수하게 MRG와 관련돼서는 16년도에 4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연결도로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는 보상은 MRG는 아니지만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부산항대교 수요, 교통수요로 또 잘못 예측해서 이번에 40억, 그죠? MRG 보존금을…
예, MRG는 예 그렇습니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지요?
예.
교통량 수요예측은 뭐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부산항대교의 교통수요 영향예측은 경성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기관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이렇게…
그 예측을 할 때 어디에서 그거 합니까?
예?
우리 교통량 수요예측을 보통 할 때 자기들이 뭐 어떻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 저, 정확한 예측기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교통, 어 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여기 말씀드린 경성대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교통수요 부산항대교와 관련돼서는 교통수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다른 MRG…
민간, 민간하고 우리가 협약을 할 적에 이런 예측에 보편적으로 이제…
당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처음에 예, 예.
당초에는…
협약을 할 때…
당초에 교통, 부산항대교 관련돼서는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수요예측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이 자료상 그래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또 뭐 허술했던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보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MRG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허들규정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MRG가 수요예측이 실제 그 차이가 이게 부산항대교 같으면 50% 미만 할 때는 MRG를 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명오거리 그런 거 뚫리기 전에는 50% 미만이어서 MRG를 14년 15년도에는 안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이 이제 주위의 여건이 확충이 되고 차량통행이 많으니 50%를 넘다 보니까 MRG를 물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MRG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없고 다 이제 비용보존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실시해 봐가 할 때 만들어진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교통수요 예측에 대해서 재조사를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걸 뭐 자금 재보전을 할 건지 아니면 사업 재변경을 해 가지고 뭐 비용보존방식으로 할 건지 다시 이제 변경협약을 들어가야 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 관계에서 우리 직원 분들한테 그 설명을 잠깐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협약을 해서 이런 손실이 오도록 하는지 저도 그래서 한번 이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우리 그 부산시 북, 수요예측으로 사업자들이 또 배만 부르게 해 주는 거 같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또 부산시하고 민간투자사업하고 협약으로 인해서 좀 좋은 서로가 그 뭐 손실이 가지 않도록 그런 걸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산항대교 운영 방식을 기존 MRG 방식에서 그 또 비용보존방식 SCS…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식으로 지금 변경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비슷한 예로 거가대교의 경우에도 그렇고 재구조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가 또 부산시나 또 경남도 통틀어서 2050년까지 5조 9,000 나온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
또 이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김해경전철 사업입니다, 그죠? 매년 지급되는 그 MRG 보존금이 약 200억 원으로 정말 막대한 금액입니다.
예.
개통 전에 또 보면 하루 평균 승객수요가 21만 명으로 돼 있는데 5년 전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은 평균 이용객 5만 명 정도 불과 하는데 무려 4배나 차이 납니다.
그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수요예측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연구원에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 아닙니까? 그쪽에서 해서 과하게 잡은 거죠. 과하게 잡았는데 현실은 이제 그만큼 못 따라 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계속 MRG 부담을 부산시도 그렇고 김해는 뭐 저희보다 더 하죠, 이제. 더 많은 부담을 대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국비에도 이거 보존을 해 달라 이거는 국가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다, 국책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매년 이거를 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방식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국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영은 잘 안 됩니다마는 올해도 지금은 상임위에서 국토위에서 증액 돼 가지고 올라가는 있습니다. 올라가는 있는데 예산, 예결위 과정에서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부산시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뭐 해서는 안 되고…
예, 예. 물론 이거를…
좀 책임을 가지고, 예. 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측결과에 대해서 부산시는 또 어떤 검증절차를 하고 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김해경전철 관련돼서 말씀 하시죠?
예, 예.
지금 이제 저희, 지금 10월부터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서 아까 효과분석자문을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재구조화 추진과 관련돼 중앙민투, 심의위원회에 심의도 받고 내년도에 한 상반기에 실시협약 변경을 저희들 차원에서 적극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우리 예측한 수치만 믿고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경전철사업을 또 성급하게 추진한, 하는 데 매년 200억 MRG를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언론에서 뭐라 하는 줄 아는, 아십니까? 혈세 먹는 하마랍니다, 혈세 먹는 하마. 언론에서 나와 있는데.
예.
현재 재구조화 협상단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다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제서야 또 재협상 하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는 그런 미련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필요한 민간투자사업은 또 해야 하지만 다만 철저한 사전검증을 또 거치고 해서 민자사업에 대한 부산의 역량을 또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한해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뭐 국회 따오시느라고 또 서울 왔다갔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니까 좀 1년간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사무들 관련해서 짚어보고 예, 문제는 뭐가 있었는지 좀 개선할 점들은 뭐였는지 좀 제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 생각을 하고 그 실장님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입 세외수입은 다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늘 질의를 드리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차기 시 금고 지정하셨습니다.
예, 금고 지정을 했습니다.
예, 1금고 부산은행, 2금고 국민은행, 재지정 됐습니다.
예.
이자율과 협력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금고 부산은행 협력사업비는 222억 원이고요. 국민은행 2금고는 75억 원 그리고 제안금리는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데, 제가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려도…
예. 그 협력사업비가 1금고가 11억이 줄고 2금고가 지금 25억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줄었나요?
기본적으로 협력사업비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한선이 있다든가 하한선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라서, 거기서 제안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고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은행 측에서 작년보다 작게 제안한 이유를 아마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게 아마 금감원에서도 주거래 은행, 지자체 금고 거래 은행과 관련 되어서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좀 개선해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아마 좀 마련된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금액차이는. 그런데 그 외에 이게 부산은행 차원에서도 협력사업비는 아니지만 이게 전산장비 구축하는데 뭐 좀 일부 63억 원에 대한 부담계획이라든지 정기예금 금리를 전년도보다 조금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자수입 증대하는 부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은행에 2012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금고 계약을 할 때보다 아마 예대금리차나 순이자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고 은행에서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세입결산 그리고 세출결산 잔액들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15년 치 평균을 내서요 세입평균이 7조 7,000억, 세출평균이 6조 9,000억 그래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인잔액이 평균이 7,800억입니다. 7,800억이 늘, 월별 차이는 좀 있겠지만 통장에 들어있다는 거죠. 1% 이자만 잡아도 78억입니다. 그런데 이 220억을 4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1년 55억,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이 78억인 부산은행이 이자만, 이거를 다른 데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막대한 혜택을 주고 부산이, 시가 왜 매번, 저희가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이 계약을 앞두고 이 업무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누차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시금고 관련한 규칙을 지난 6월에 개정하셨지요?
예.
협력사업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직원을 보며)
홈페이지에 공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
예, 예.
이거 공개하고 있습니까?
아, 확정 후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니죠. 그 내용을 보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그 앞에 약정된 것도 다 공개하도록 지금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 내용을 못 보셨군요.
그것은…
본 위원이 홈페이지 다 뒤져봤습니다. 그게 6월에 발의된 조례이고 한 달 안에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 협력사업비가 부산은행이 얼마를 2016년까지 내기로 했는지가 고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럼요. 행자부 예규 제30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협력사업비를 공개토록 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6월 달에 조례 개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아니, 그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공개 안 하고 있다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지요.
규칙위반이죠.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서 다른 은행들도 보고, 그래서 이들 협력사업비를 어느 정도 내는지를 알아야 입찰에 참여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단독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선택의 여지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개해야 됩니다.
규칙위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과도하게 봐주기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가는 수익 대비 부산시가 얻는 것은 너무 적다.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 보면 엘시티에, 이 민간이 하는 엘시티 사업에 채무를 2,000억을 갚아줬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글쎄 뭐 2,000억 갚았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부산은행이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를 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이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사업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천문학적 숫자를 투자하고 또 채무까지 대신 갚아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땅 짚고 헤엄치는 시금고에 지금 부산시에 들어오면서 협력사업비 규모를 이렇게 줄여서 이자만 한 1년에 78억씩 받아갈 수 있는 이 부산은행이 55억 내놓고 있다는 거지요, 1년에. 그런데 이런 협상력이 없는 부산시에 대해서 그럴까봐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협력사업비 부분은 1년이 아니고 10년을 준비를 해도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협력사업비가 갑자기 은행에서 제시하는 게 200억이 400억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협력사업비라는 거는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협력사업비를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단독입찰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12월 말에 되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재공개를 해서…
정경진 부시장님이 억지로 요구해서 10억인가 몇 억을 더 받았다고 애기를 들었는데요. 정경진 부시장님도 애를 쓰셨겠지요, 위원장이시니까.
예.
그러나 더 받아냈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웃음)
이제 김영란법까지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소하게 어떤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저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는데, 제가 선정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진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서 다양한 건의를 해서 협력사업비도 조금 일부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제가 금고로 지정된 부산은행을 옹호하자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협력사업비라면 더 요구를 많이 했었어야 된다, 제대로 받아냈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요구는 저희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아시다시피 협력사업비라는 것은 봉투에 써서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얼마 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인잔액이 7,800억이기 때문에 1% 이자율만 잡아도 78억씩 남아도는데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는 돈이 부산은행이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 땅 짚고 헤엄치는 시금고를 맡기는 부산은행에게 더 많은 것을 받아내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결과가 무려 11억이 줄어서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기…
그런 면에 대해서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엘시티에 지금 대신 이자를 2,000억을 갚아주고 몇 조를 투자하고…
아니, 엘시티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이런 부산은행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산은행에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산시가 더 받아냈었어야지요.
그런데 하여튼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약정서 쓰셨습니까?
저희 시가 뭐 엄청나게 더 요구를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거는 위원님 잘 아실 거고요.
자, 실장님! 약정서, 약정서 쓰셨나요?
약정서요?
아직 안 쓰셨지요?
아직은 체결을 안 했습니다, 예.
한 번 더 협상하실 의지는 없으십니까?
한 번 더 협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
한 번 더 저는 부산은행에…
그거는…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더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은 게 이게 금고은행이 부산은행이 저희들이 금고와 관련되어서는 협력사업비는 이렇더라도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이상의 매년,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의 협력과 관련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 협력사업비는 그냥 생돈을 내서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예산으로 녹여서 들어간 사업이고 개별, 개별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시에 협조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에 제대로 들어와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고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이 협력사업비를 공식적으로 제대로 받는 것이 부산시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시 재협상할 의지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 4년간 저는 시금고 업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미 받은 협력사업비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르게 어떤 부산은행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예, 그렇게 많이 협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더파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행감자료 262 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공원운영과 이래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시유재산, 부산시의 땅을 무상으로 대거 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원운영과와, 22번부터 37번까지 초읍동 산98-1 여기 쫙 나와 있는데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제가 어딘지 잘…
이걸 작성하신 분은 혹시 담당자분은 전혀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게 회계재산담당관…
이 공유재산 시유지 관리하시는 분은 모르시나요?
(직원과 대화 후 직원 보며)
매점이라고요?
아니, 매점인데 어디에 있는 매점인가요? 초읍동 산91이 어디인가요?
(직원과 대화)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파크지요, 이게 더파크에…
거기에 있는 매점…
시유지가 3,000평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시유지에 지금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제가 관련해서 더파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에 봐도 지금 더파크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받으셨지요? 신현무 위원님으로부터. 저도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시 재정에 500억의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 도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잠시만, 지금 자료…
(뒤를 보며)
더파크 자료가 누가 있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준공 후 33개월, 그래서 다가옵니다. 1월 달에 이거 매수의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로, 부산시에게.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입장은 정해지셨습니까? 어떻게 500억 예산 편성하셨나요? 매수를 할 계획이면 500억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아직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거 뭐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자, 국제신문에 난 언론보도를 보면 더파크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신문기사가 나있습니다. 더파크가 운영을 하든지, 3년 매수, 부산시가 매수하는 것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매수 바로 1월 달에 하든지. 그런데 이게 3년 매수 쪽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고 못 받으셨나요?
글쎄요. 정확하게 지금 방침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건 방법이니까.
제가 지금 우려되는 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도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3년 매수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 이게 바로 동물원 더파크 매입확약서입니다. 이 매입확약서가 뭐냐 하면 이 더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부산시와 더파크, 주식회사 삼정기업 2012년 9월에 협약서입니다. 체결한 협약서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내용을 담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33개월 내에 매수를 해 가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매수를 하든, 연장을 하든 뭘 하든간에 당사자가 도장을 찍어야 이 계약이 가능하겠지요?
당연하죠, 그거는, 예.
예. 이 당사자가 부산시, 더파크, 삼정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더파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회사가 폐업은 했으나 법인체가 해산되지 않아서 여전히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3년 연장을 하고 싶다, 삼정기업과 부산광역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더파크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3년 연장 1월 달에 못 합니다.
예.
그러면 부산시가 바로 500억에 매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정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과거로 올라가지만 그때 보고를 초동보고를 받았는데 최 근래에는 제가 이거를 보고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가 무조건 이거를 매입,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파크 조성 관련 사업 이 사무계약서 보면요, 여기에 지금 내용들 굉장히 꼼꼼하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시행자가 더파크고 시공사가 삼정기업입니다. 그런데 시행자 더파크가 이 사업을 못 하게 되었을 경우에 누가? 시공자의 지위와 업무에서 시행사의 사업 추진불가 시 시행사의 지위를 전적으로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파크가 사업 못 하면 삼정기업이 인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이것 알고 계십니까? 500억 매수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라는 거지요. 이것 삼정기업이 운영해 가야 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거 뭐 여러 가지 서류에 보면 수익자 등 제3자 매각, 이 수익자가 지금 여기 금융권의 어떤 계약서에 따르면 수익자가 바로 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500억에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3년을 연장하든 어떤 이 내용의 계약이 변화될 때는 당사자인 더파크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500억을 지출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중대한 사항에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가 나타내는 겁니다. 법률적 검토를 새로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불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기 땅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부산시가 2016년 7월 7일 여운철 공원운영과장님이 보낸 겁니다. 누구에게? 삼정기업, 더파크, KB부동산신탁, 부산은행 이 모두에게 보낸 것입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아까 그 공유재산에 지금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무상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불법입니다. 동물원 인허가 조건에, 인가조건에 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아까 그 건축물들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그 물품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해야 이게 인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이 미이행해서 안 되었다고 지금 빨리 하라고 독촉장을 지금 보내고 있는 마당에 동물원은 인가를 받아서 지금 영업하고 있지요?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이.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 지금 공원운영과 다 알고 있어요. 공원운영과에서는 지금 이거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재촉구 이러면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으면서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종합적으로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실장님!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적 검토를 다 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이 불법적 사항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행정이 불법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민간사업자와 지금 재협상하고 계신데요. 어제 허남식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오셔서 설명들 많이 주셨습니다.
예.
실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수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추경에서,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서 1억을 받아 가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잘해서 성과를 꼭 내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예.
예. 1년 6개월, 다 지나갑니다. 6월에 받아가셨거든요?
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0월 달에.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못 준다고 난리가 나서 제가 실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3.0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데 외부에 계신데 제가 부득…
드리라고 했는데요?
제가 전화를, 예, 드렸고 그렇게 해서 허남식 과장님 통화하고 해서 겨우겨우 받아서 제가 이 법률 검토 다 읽어봤습니다. 자문검토 다 했고요.
예.
상세한 말씀 하지 말라 하니까 제가 안 하겠는데, 자, 이렇게 검토를 받은 결과 1번 이 협약서에 불법이 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이 받고 있는 이 현재 기부금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부산시가 이 아시아드로부터, 이 홈플러스로부터.
매년 17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매년 십몇 억 받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은 300억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연구보고서가 나왔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다시 회계사들이 또 재, 다시 재검증했을 때도 100억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실장님! 맨날 지금 시 예산 없어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100억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십몇 억 받고 계실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당초에 이 발단도 아시다시피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협상을 위해서 협의를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요지는 스타트는 좋은데,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성과가 없으니까 다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과가 왜 안 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번 노력이 부족하다, 2번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세력을 형성, 뭔가 영향력을 주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부산시에 연간매출이 얼마인지 자료 가져와라, 자료 안 준다, 협상록을 다 차례차례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홈플러스는 계속 못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내놔라 하겠다는 입장인데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을 1년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를 할 필요 없는 이야기를. 자료를 안 준다? 자료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5분 발언 했었죠. 대형유통점들 지역기여도. 경제과에 가면 홈플러스 7개 매장이 월 총 납품에 매출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경제과에서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부서 간 이거 장벽을 무너뜨리면요, 다 나와요. 제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자료가 거기서 안 준다고 우리가 알 수 없느냐는 거죠.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들리는 소문이 밖에서, 왜 퇴직한 부산시 고위공직자들이 이 문제에 나서서, 물론 본인들이 10년 전에 체결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일이 지지부진하냐는 이야기가 밖에서 들리냐는 겁니다. 이거를 실장님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질책을 많이 합니다. 계속 뭐 협상하고 논의하고 자료를 안준다 이런 과정들을 제가 수시로 보고받는데 질책을 많이 하고 물론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설명은 들으셨겠지만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있건 없건 간에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써 가지고 더 빨리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두 번째 퇴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실무 차원에서 그런 퇴직자분들이 전화를, 전화라도 한 통 받아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 전화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그럴 것 같고 아마 실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글쎄 뭐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왜 부산시의 이 논란이 되는 사업에,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전행정부시장이 들어와서 그걸 사장을 맡아서 이거를 들쑤셔서 부산시가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왜 이 중요, 부산시 재정에 이 중요한 문제에 왜 고위공직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지금 이 실무협상팀들이, 이 실무하는 팀들이 이런저런 구설에 올라있는지. 그래서 관련된 변호사 업계에서도 이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 변호업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글쎄요, 과장님, 하여튼 저한테는 여하튼 그런 일체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설령 전화를 받더라도 그거를 뭐 그런 전화를 받는다고 해서 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상으로 좀 딜레이 되어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아마 설명을 조금 들으셔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빨리 좀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독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쭉 자문료, 뭐 협상하는 과정에 쓴 돈을 보니까 칠천 한 삼백 정도 썼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비용이 바로 이겁니다. 플랜앤디벨럽먼트 해 가지고 컨설팅 받은 건데 이거는 제가 2,200만 원짜리 제일 비싼데, 죄송합니다, 가당치가 않아요. 뭐냐 하면 이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창 부지를 싹 밀고 신규사업을 하자 이래서 뭐 잘하면 1조 4,000억까지 벌 수 있다. 지금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저기 600억 들여 가지고 홈플이 지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약을 일차적으로 해서 이거를 재구조화하려는 마당에 이것 지금 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어떻게 이런 걸 2,200만 원 주고 이런 거를, 제가 이거를 읽어보고 실장님 어느 정도 뭐가 부합을 해야 이 예산을 1억을 주었는데 자문료 하라고 줬더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데 2,200만 원씩 쓰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협상자문하고 있는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싹 밀고 새로 신규사업도 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것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다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저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은 것은 홈플러스입니다.
그렇게 하겠…
왜? 1년에 17억만 주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빨리하면 100억 이상을 늘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실장님?
예.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현황 자료 중에서 당면 현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부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위탁관리 추진에 대해서 당면 현안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기관에 위탁관리할 것인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체결은 12월 달, 아직 이번 11월 말에 할 건데 자산관리, 캠코에서 선정으로 됐습니다.
캠코가 하기로 했나요?
예.
이래 되면 우리 그러면 회계재산담당관은 손 떼고 완전히 그쪽에 다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저기 뭐 우리 일반재산, 일반재산들 위주로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 그 위주로 그거를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의회 심의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 심의는 다 받습니다.
받고.
금액 이상 되고 처분, 뭐 우리가 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억, 10억 이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앞서도 우리 전진영 위원님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도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 하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현장도 많이 나갔고 또 그동안에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한 바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재산,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따라서는 굉장히 특혜 내지는 시비가 따를 수 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민간단체 관련 매각이라든지 또 사용 이런 부분만 있어서는 더 더군다나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항상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특혜시비가 따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고 있는 걸로, 예.
이 감사자료 보면 공유재산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유재산 사용하고 있는. 행감자료 255페이지 보면 경찰청이 주로 많이 쓰고 있고 또 국방부 뭐 이렇게 등등 많이, 외교부 등등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국가기관 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은 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예.
법적사항입니까?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간혹 보면 우리는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때로는 국가기관 이렇게 또 사들이고 이런 경우도 꽤 많았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아, 국유지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요즘 뭐…
스왑이 아니고 그러면…
예, 교환 뭐 하는 경우가 요즘 있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 근래에는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 하는 경우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아, 요컨대 저기 철도청 부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경우라든지, 예.
복지센터 만들고 하는 그런 거 일부 말고, 대규모로 국유지를 매입한 거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도청 재산?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왜 매입을 합니까, 그러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다면.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지 원래 그 위에다 건물을 짓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공시설, 시설물 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한 겁니까?
이거는 그냥 뭐…
(직원과 대화)
어떤 게, 제가 좀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는 매입을 해야 되고 국가 중앙정부 관련 단체는 그냥 무상으로 쓰면, 어떤 케이스냐 이 이야기기죠.
그렇지는 않죠. 영구적으로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을 하게 된다는 개념을 할 때는 매입을 해야 된다 뜻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영구축조물을 하면 그게 완전히 자기 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무상사용은 그냥 사용기간을 설정해서 계속 연장을 해 주는 개념이지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철도청 같은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취지는 거기에다가 우리 복지센터라는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돈 내고 다 해야 되고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 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다양합니다, 그죠? 무슨 연구원도 있고 무슨 우체국도 있고 기상청 포함해서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은 어떤 의미로 해서 무상으로 지어서 건물을, 우리가 지어줬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이제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것. 과거부터 있던 건물들이나…
좋습니다. 이거 길어지니까…
새로, 예.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하여튼…
나중에 저한테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공원운영과 아까 보니까 매점 관련해서 이게 임기가 대충 무상사용허가가 끝나가는 게 대부분, 상당히 많네요?
예, 제가 한 건, 한 건 지금 사용기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예.
예. 보니까 대체적으로 내년도 12월 달이 되면 기부채납조건이 다 끝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통상적으로 국가, 어느 것을 특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행감자료 262페이지 보니까 공원운영과에서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무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네요? 기념품점, 뭐 음식점 뭐 이런 부분.
(직원과 대화)
회계재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대부 기간이 완료된 시점에 행정재산이라서 공원운영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거든요. 저희들은 총괄만 해 가지고 표시해 놨을 뿐인데 그건 공원운영과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 매점, 기념품, 음식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말도 많고 또 지적도 많이 합니다. 특혜시비도 많이 나는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꽤 오랫동안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하고 요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련해 심의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민간업자가 사업 활용을 위한 매각 이런 부분에 특혜시비가 안 나가도록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촉구합니다.
예.
자, 다음 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우리 혁신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공기업특위에서도 많은 얘기도 있고 했습니다. 있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그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규모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사실 많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런 가운데서 또 최근에 보면 또 계속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 같은 그런 현상을 제가 여러 가지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꼭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민을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권장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그만큼 시를,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좀 생산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까? 아니다.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사실 또 많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공기업특위도 했고 또 공기업 CEO에 대해서는 이제 시정혁신본부에서는 이제 평가해 가지고 좀 과거와 다르게 계약도 하고 또 뭐 심지어는 또 해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평가한 걸 또 시장님한테 보고, 그래 이렇게 결재 받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그 기능을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통합,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들어내는 등 정말 혁신다운 혁신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의나 뭐 5분 자유발언이나 의회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뭐 많이 듣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항상 시장님께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선은,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경영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고요. 해 보고 그런 성과가 정히 안 나고 정히 불편하고 하다면 그 후순위로 차후에 이런 거의 통·폐합이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까 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 출자·출연기관이나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자각을 하고 출자·출연기관도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많이 깨닫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뭐 경영혁신 이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잘 안 되면 나중에 좀 그런 부분들도 열어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많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그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리서치 용역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의 건설본부, 도시공사 뭐 교통공사 그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 분야에서 겹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딱 통합해 가지고 효율성적으로 딱 접근하면 훨씬 더 시가 재정부담도 덜고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데 그 가만히 방만히 놔두고 있거든요? 그 뭐 그뿐만입니까? 연구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발연, 여성가족개발원 뭐 등등 뭐 이건 뭐 또 물론 그게 일자리창출에서 적합한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공기업 혁신안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로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걸 한번 과감하게 메스 대 가지고 제대로 이게 한번 혁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뭐 시간을 두고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보면요. 지금 공기업 관련해서 지금 뭐 우리 실장님도 이제 그 비상임이사로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쭉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이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제?
그 정관상으로 보면 그런 시의 고위공무원단들은 그 소관 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들로 그렇게 다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당연직으로.
그런데 이제 공무원 관련 담당국장 뭐 실장 이런 분들이 또 그 관련해서 들어가시는 건 또 충분히 이해되는데 뿐만 아니고 또 전직 공무원들 천직도 관련 기관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로 거진 또 이사회 포함해서 비상임이사까지도 이렇게 포함돼…
퇴직하신 분들도 일부 뭐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 뭐 진짜 그들만의 잔치처럼 비춰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경영혁신을 예? 또 뭐 임금피크제 포함해서 뭐 통괄적으로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
그 뭐 이사회가 경영혁신 방안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건 간에 밑에 실무 차원에서 경영진 그 밑에 그 일을 하는 관리직들이 제대로 된 경영혁신 방안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추인하는 과정이 이사회고 그리고 혹시나 그게 미흡하다면 이제 새로운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사회의 기능인데 어쨌건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실장님 그 말씀 중에 이사회가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주요사항을 승인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이사회에서 승인 안 하면요 그 관련 기관에 중요사항을 결정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이사회가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회가 왜 그렇게…
책임을 안 진다는 말이고 안을…
중요하다…
만드는 거는…
어?
이사회에서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한 겁니다.
아니 이사회에서 안은 직접적인 실무진이 안을 안 만들어도…
그렇죠, 예.
교통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뭐 당연합니다, 예.
예? 벡스코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수익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운영에 관한 제안과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이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을 구비하도록 하고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답변 잘 못하신 겁…
예. (웃음)
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자료를 보니까 그 벡스코 관련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해 대비해서 벡스코가 올해 재정지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왜 이래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십이…
재정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벡스코.
벡스코에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이 또…
위탁사업비…
재정지원은 어떤 겁니까, 이게?
위탁사업비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업비 및 재정지원 현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대행사업비 말고 재정지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벡스코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202페이지. 뭐 다른 기관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벡스코는 왜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뭐 하여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모르세요? 요 감, 행감 자료 202페이지 203페이지 보면 15년도 16년도 그 대행사업비 및 재정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들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
그 돈이 이래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뭐 경상경비가…
응?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인건비가 늘어나요?
정확한 요인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도 출자·출연기관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게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을 건데 그런데 그게 모른다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웃음)
아니 그러니까 내역은 아마 저 실무자들이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건 하여튼…
그래요?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 해 주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출자·출연 관리가 좀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앞서 우리 그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요트 체납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어쨌든 요트 이런 사업도 우리 부산 해양, 부산의 층인, 측면에서 볼 때는 권장하고 꼭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데 문제는 뭐 요트를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사실은 조금 그 생활수준으로 보면 좀 괜찮은 분들이 이렇게 요즘 뭐 사업이 어려워서 그 이런지, 세금을 못 내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고액 관련한 분들도 이분들도 이렇게 명단도 이렇게 공개하고 합니까?
고액체납자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요트 예, 관련해서 개인…
아니 어찌됐든 간에 지방세와 관련돼서 그 저기 체납규모는 그 명단공개 하고,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트도 공개했나요?
요트, 요트는…
(직원과 대화)
세외수입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왜 요트 관련 뭐 체납액 분은 공개 안 할 이유나 있습니까?
아, 그거는 그 명단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고액체납 다른 분들 공개한다 아닙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지방세와 관련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이죠, 아마? 그 명단공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자기 신상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은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아직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관련 체납은 공개하는데…
있습니다. 그 지방세법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맞습니까? 정확한 거예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럼 뭐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고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지방세 관련해서는 고액 부분에서는 출국금지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외수입은 출국금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이게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신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조례로 할 수 있고 이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가요?
예.
그러면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그러면 공매처분도 불가합니까?
공매처분은 하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어차피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현황을 보고 그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되는데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럼 올해 동안에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체납 같은 것, 요트도 뭐 공매처분을 그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안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지금 세금을 안 낸 요트에 대해서 체납절차를 진행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 그러면 공매체납을 포함해서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국금지와 여권발급 그 부분은 다르죠.
그러니까 관에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예, 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가 좀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시고 시간 없는 관계로 짧게 또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그 위원수가 많이 늘었네요?
20명 늘었습니다.
20명…
그러니까 예, 조례개정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별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춥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별…
(직원과 대화)
아, 지역별로 안별로 구별로 구·군별로 안배를 좀 하…
좀 하는가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목소리를 들을라 하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한 곳에만, 만약에 뭐 100분의 참여위원들 중에 50분이 진구에만 계시면 진구 사업만 챙기면 이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역 안배를 하고 있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그 자료를 그러면 지역 안배 부분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있다 제출을 좀 이래 주시고 자, 나중에 그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추가질의를 할 수 있으면…
예, 그래 하겠습…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그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정국이 어수선한 만큼 관계공무원님들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예. 우리 저희 그 관광단지 승인 후에 저희 2015년도 감사지적도 했지만 동부산파크부터 시작해서 동부산단지가 10년이 되고 있는데 승인 후에. 지금 추진사항을 간단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시설로 해 갖고 롯데아울렛, 동부산골프앤리조트, 국립부산과학관 이거는 운영 중이다, 그죠?
예.
예. 그 지금 추진 중인 거는 힐, 힐튼호텔 그 6성급의 뭐 올 연말 완공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프리미엄콘도하고 휴양리조트하고 유럽형 사계절복합리조트하고 아쿠아월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는지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래서 뭐 제가 테마파크 사업계약과 관련돼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사실은 미리 보고를 받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오늘 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컨소시엄은 구성 사관에 협의를 마무리해서 3월 30일 날 협약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5월 3일 날 협약체결을 완료를 했고 11월…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 동부산테마파크 진행상황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만 그 이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 해야 될 게…
뭐…
있으니까 동부산 그중에 동부산테마파크도 한 큰 사업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예, 지금 진행사항이 그거는 뭐 저희들 뭐 작년부터 계속 GS컨소시엄하고 롯데하고 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진행 상, 지금 과정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만 잠깐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반기에 이제 SPC설립을 11월 달에 하고…
예, 예.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예, 뭐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SPC설립하고.
그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고 19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준공하는 걸로…
할 계약으로, 예.
동부산테마파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아쿠아 월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웃음)
옆에서 소관, 잘 답, 모르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거 파악을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저희들 업무보고에 없던 내용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여기 실무자들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 동부산관광단지가 지금 승인난 지 10년입니다, 그죠?
예.
10년 됐는데 그 주위에 지금 뭐 아직까지 그 진행되는 게 속도가 너무 느리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지금 경과보고…
진행상황을…
보고라든지 진행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그 동부산관광단지가 조속히 또 빨리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관심을 항상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금고 선정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또 그렇게 하셨고 그 했는데 그 안 했던 부분에 결론까지는 뭐 우리 그 전진영 위원님께서 부산은행이 또 우리 부산지역 은행인 만큼 지역 기여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니까 결론도 다 난 거 같습니다, 그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 금고 선정 평가기준 배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배점이 있습니다.
그럼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단독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일, 1금고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배점이 지금 신용도 30점 뭐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17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점 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절대평가 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부산은행 단, 단독 입찰했으면 이 평가는 안 합니까?
점수는 매기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만 판단을 하는 거지 몇 점 이상이 돼야지 뭐 되고 안 되고는 그런 판단은 안 합니다.
어, 그렇습니까? 이러면 협력사업비가 차지하는 배점 비중은 대충 어느 점수, 어느 정도 점수가 됩니까?
십,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17%?
(직원과 대화)
그 협력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 됩니다.
4% 정도 됩니까?
예.
그럼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네요. 금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큰 비중은 안 차지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1금고에 부산은행 단독만 했다, 그죠?
예. 1금고에는 부산은행만 단독 입찰 들어왔습니다.
2금고에 국민은행하고 농, 농협이…
농협하고…
됐다, 그죠? 그런데 이 교차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하, 안 됩니다.
교차지원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아니 위원회에서가 아니고 당초에…
그러면?
공고할 때부터…
공고할 때 교차지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공고하기 전에 기준하고 지침을 이렇게 시달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되도록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되도록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01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년 말로 되면 금고선정,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4년에?
예, 예. 그렇죠.
그때도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변동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내년에 가지고 가는 거죠.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자치…
그래서 여유은행이 교차를 해서 경쟁을 시켜서 또 이렇게 해야 그 경쟁 분위기 조성해서 좀 뭐 협력사업비라도 더…
뭐 근데…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뭐 그거야 저희들 선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판단컨데 그 장·단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할 때. 근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금고라는 게 새로운 약정 뭐 대행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졌던 기준을 될 수 있으면 흔들지 않고 갑자기 또 기준을 확 바꿔버리면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추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부산은행이 1금고로서 뭐 부산지역에 또 뭐 사회적 기여도가 많으니까…
예.
또 예, 그런 거 같고. 국민은행과 농협이 2금고에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협력비를 적게 써 냈습니까?
(직원과 대화)
어느 정도 썼습니까?
그 뭐 하여튼 금액을 아마 여기에서 바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모양인데…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국민은행 보다는, 국민은행 보다는 조금 높게 이제 협력사업비를 낸 거 같습니다.
국민은행보다 높게 농협이 냈습니까?
협력사업비는 높게 좀…
높게 했습니까?
예.
그런데 농협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금고에 선정 안 된 이유는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협력사업비가 전체 비중으로 좀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이거 이게 뭐 절대다수인 그거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심사위원들이 했을 때 보고 뭐 그거를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 평가한 항목하고 배점하고 그거를…
예, 그 심사위원들이…
비공개로 해야 되니까 금액하고…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대화)
그거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공단에 위탁시설이 독점운영권으로 돼 있죠, 그죠? 지금 예를 들면 뭐 부산시설공단이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공단 자체가…
운영사업, 예, 예.
그죠?
예.
이 계약기간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명시 돼 있죠?
어떤 계약기간을? 위탁사업과…
위탁사업, 예.
관련된 계약기간을…
예, 예.
말씀하는…
(직원과 대화)
뭐 하여튼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시설공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탁기간이?
아니 어떤 사업, 시설공단 사업 중에?
부산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계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쎄 저…
(웃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담당관입니다.
예,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있죠, 있죠.
예. 그 저희 딱, 딱히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서…
정해진 건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뭐 환경공단이라든지 부산시설공단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도 하면 뭐 자동으로 지금 뭐 경쟁을 거치지 않고 자동도 뭐 5년 지나도 계약이 계속 연장해서 그대로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죠?
글쎄 뭐 어차피 뭐 시설공단이든 환경공단이든 지방 공기업으로 그 특성화 된…
그렇죠?
사업에 특화가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항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영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무한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를 막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한 6년에 한 번은 의회에 의결절차를 거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금 행감기간이니까 한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이게 아마 위원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시설공단에서 예컨대 지금 이제 태종대는 관광공사로 운영권을 넘기려고 하고.
그렇죠.
예컨대 용두산공원 같은 게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관리운영을 적정한 시점에 또 다른 데 맡길 데가 없는가 그런 거를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취지이신…
그렇죠. 지금 서울시설공단하고 제가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 보면 쫙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원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상가시설, 상가시설은 자갈치시장이나 또 지하도상가, 그죠? 이런 거, 또 영락공원, 추모공원.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하상가도 계약을 한번 하면 계속적으로 계약이 그분들이 계약을 계속 받아서 하고 있죠? 대부분은.
예. 하여튼 그 기간이 되면 지하도상가는 시설공단에서 기간 만료되면 다시 이제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그런 구조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야 전속적으로 어디 맡길 수가 있고 다시 재계약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공기업으로 특화가 돼 때문에. 하여튼 시설공단이나 특히 이런 데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그렇게 할 소지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예를 들면 아까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더파크 안에 매점조차도…
그러니까요.
그게 뭐 계속적으로 그분한테 계속적으로 가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글쎄요. 그거는…
경쟁력을 가진 분이 공개입찰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계속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공단 안에서 관리운영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매점을 다시 이제 계약을 하고 민간 사람하고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아마 계속 계속 연장해서 사실상의 이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보니까 지금 공기업 밑에 산하 이런 운영주체가 거진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고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또 예산을 또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고, 또 중간평가도 그 업체마다 중간평가를 해서 또 어떤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민제안사업이 있다. 그죠?
주민참여예산, 예.
참여예산에 주민제안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시정혁신본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제안접수 홈페이지에 보면 건수가 좀 사실 시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또 홈페이지의 어떤 부분에 게재되는 부분, 또 결과물에 대한 어떤 게재를 해서 좀 시민들이 이런 안들을 좀 이렇게 게재를 해서 시민제안을 좀 해서 상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좀 공개를 해서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걸 시민들이 제안을 많이 하면 정책 반영에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오전에 안 그래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도 계속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이용을 독려하는 법령과 조례가 있죠?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죠?
예.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관련 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든요. 보면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 4.23%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같으면 2.19%고 부산시교육청은 1.42%고 예를 들면 항만공사나 지방청 1.07% 정도, 사회적기업 이용률이 엄청 저조합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써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관련 사업이 있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용도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의 비율이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파악해 보고요. 많이 떨어진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 조례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한다 하고 한쪽에는 사회적기업 물품을 안 사주면 이거는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중,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아마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의 그 활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미흡하다면 저희들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시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이쪽에도 또 사회적기업이 사실 처음에는 사회적기업 활성화하겠다 해서 엄청나게 하다가 지금 조금씩 또 관심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은 관리실장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뭐 어떤 도시계획시설 말씀하시는?
뭐 예산을 짜는 부서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도 안 되고.
전국 공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부산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지금 18.26%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지금. 미집행시설 추정사업비도 토지보상비하고 봉사비 해가 한 17조 원이 됩니다. 그죠?
예.
대부분이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사업입니다. 2000년도 됐으니까 2020년도 되면 일몰제 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도시계획실에서…
예, 어차피 해야 도시계획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단계별로, 단계별로 모든 걸 일시에 그날 2020년 이후에 이제 다 그거를 저희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도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서 풀 그런 지역들 이런 것들과 단계적으로 집행을 할지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도시계획실에서 철저히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라고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지원 금액이 있죠?
예.
보니까 예산액이 1년에 전체 한 200억쯤 되더라고요. 그죠?
예.
거기에 저희 부산시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 아십니까?
국비?
예, 국비 받는 금액.
(예산담당관을 보며)
얼마 정도…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체 지금 2016년도에 15억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 38억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19억 원이고, 이게 1년에 국비 전체 저희 한 200억이 내려오는데 부산시가 받는 금액이 10년에 한 200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을 적게 받느냐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11%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계획에.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15%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15% 확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국비 받는 데 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은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실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거를 뭐, 뭐 예산이 세계잉여금 적립하는 15% 비율이라는 거, 그때그때 적립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건 뭐…
그렇죠.
그런데 재정사정상 그 해 연도에 그거를 쓸 돈은 저희들이 다 투여를 합니다. 투여를 하는데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거든요. 도시계획실에서 그걸 할 때 그거를 쓰지를 못합니다, 돈을. 그렇기 때문에 재정 운용상 그거를 적립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우선 쓰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적립을 못 해 가지고 그거를 뭐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사업 자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수용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거는 아니란 말씀을…
도시계획실에서 장기미집행 계획에 의해서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 최고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 주는데도 못 쓴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매수청구가 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땅주인들이 이걸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2020년 이후에 풀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값이, 토지소유자들의 땅값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팔려고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보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다 빼놨는데 매수청구 면적, 매수청구 면적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 부산시가 매입하는 것도 최고 작습니다, 지금.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도시계획실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줘야 되는데 당연히 사줘야 되는데 못 쓰고 하는 거는 아니랍니다. 매수청구권 자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안에 수치는 저희들 다 보면 아는 거고 그럼 결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 사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수조원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거를 해제를 하고 풀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거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실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을 그 담당자를 저한테 한번 와서…
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한 세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부산시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먼저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3년…
급한 거는, 예.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한 개 해 주시고 또 불필요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해제해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3월 달 되면 용역 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해제할 거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또 한 가지는 개인 사유대지는 뭐 먼저 토지를 보상하고 또 매입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한 3년 안에 장기미집행 계획은 저희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그걸 좀 빨리해서 지켜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통해서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잠깐 1분만요.
예, 황대선 위원님.
실장님! 황대선 위원입니다.
예.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그 현황을 갖다가 소재지하고 면적, 현황,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행감 끝날 때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2015년도 우리 감사원 감사처분결과자료를 한번 보니까 취득세 감면 보전에 따른 조정교부금 미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예.
행감 페이지…
구, 구에다가 주는…
예. 지자체에다가 미지급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업무보고 시라든가 두서너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결국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이래 받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지급 조정교부금을 총 얼마를 받아 가지고 얼마를 지금 현재 지급을 했고 얼마가 남아있는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 2회 추경하면서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00% 다 지급이 됐다 말입니까?
예.
이거를 함으로 해 가지고 100%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예. 그때 지적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다…
총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1,188억 정도.
1,188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액, 이거는 추경금액인데요? 추경금액이 1,188억이 2015년도에 반영한 거고.
(담당자와 대화)
어쨌든 간에 감사원 감사처분에 대해서 저희 처리결과는 미지급된 조정교부금을 15년도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예산에 각각…
1,188억 아닙니까? 그게.
985억, 그다음에 203억 이래서 1,188억, 1,189억 정도 반영을 해서 완료된 사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작년에 세수가 늘어나 가지고 반영을 한 거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반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언제부터 미지급된 부분입니까?
(담당자를 보며)
2011년부터?
그렇죠?
2011년부터, 예.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1,328억을 지금 현재 교부를 받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하여튼 교육청 분까지 포함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 부분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 지금 답변도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추경 1,188억을 반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 미지급 부분을 다 지급을 했다 이 말이죠?
예.
확실하죠?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다음에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지급…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결국 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함으로 해 가지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 그 세부적인 자료는 다시 한 번 더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재정 관련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번 살펴 보니까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우리 지금 현재 세입에, 세입 대비해 가지고 채무가 한 22.6% 나오더라고요.
예.
그다음 부산시 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78만 3,000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중에서 부산시민이 1인당 부담해야 되는 지방세는 보니까 115만 2,000원인데, 1인당.
예.
115만 2,000원인데 2011년 대비를 해 가지고 한 4년 만에 45%가 증가됐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79만 5,000원이었는데 이래 많이 좀 45%로 증가라면 많이 됐습니다. 이 지방세수가 증가 했는 반면에 지방세수가 증가했는 반면에 우리 부산시 재정자립도, 그러면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방세가 지방세 세수가 증가를 했으면 그게 이 재정자립도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는데 평균 이하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지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우리 재정위기단체가 주의등급으로 해제된 것은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78만 3,000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천이 자료에 보니까 1위더라고요. 인천이 1위인데 인천은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개최를 함으로 해 가지고 단기간에 채무가 증가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1위지 사실상 그거를 감안을 한다 하면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올라간 부분이 안 있습니까?
뭐 대구하고 부산이…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보면 우리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면 지방세수 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주의등급은 해제됐지만 아직도 형편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겪고 있는 그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 어렵습니다. 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살림살이라는 게 수입이 늘어도 지출할 데가 더 많아지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방세수는 늘어나도 자꾸 쓸 데가 많아지는 거죠. 복지비 비용을 비롯해서 자꾸 지출에 대한 부분이 많아지는데 재정자립도 부분은 지방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대로 보면 지방세수, 지방세가 자립적인 세원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이나 의존재원이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지방세수가 올라가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 국고보조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국고보조사업들이나 우리가 받는 각종 국고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그것도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관련해서는 부채가 부산시가 많습니다. 저희들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은 물론 아시안게임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도 보면 주로 다른, 때문에 된 거는 아니고 주요 SOC사업들인데 특히나 지하철 이런 부분이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4,200억을 한도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상한제를 운영을 하고 매년 천억 이상씩 하는 채무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아마 2020년도 이후가 되면 20% 이하로 떨어질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씀씀이도 절약을 해야 되고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도 확충 노력을 충실히 하고 그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말씀은, 말씀 중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지방세수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높게 나타나, 낮게 나타나는 거는 국비 의존도가 높다…
그렇습니다.
이건 언론에도 이 문제가 보도된 적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는 말입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거는 좋은데 이 국비를 가져오는 이 돈들이 다 진짜로 우리 시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다 쓰여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국비를 따온다고 이래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옳은 사업들에 과연 100% 다 쓰여지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총체적으로 무조건 국비 따와 가지고, 국비 따오면 뭐가 또 부담이 되느냐 하면…
매칭이…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에 들어가 가지고 시비가 매칭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 부산시에 나중에 파급되는 효과가 다시 좋은 쪽으로 발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낭비되는 쪽으로 되면 오히려 국비를 따오는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야 되고 본 위원이 경제파트에, 지금은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할 때 아주 다양한 기술 관련이라든가 지금 국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냐 있느냐, 국비를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그 뒤에 효과분석이라는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각 과 국비사업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들은 국비보조사업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은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효용성이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비 많이 따온다고 해서 좋은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왜곡돼 가지고 보는 거죠. 총액 규모만, 국비만 많이 오면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안 해도 될 공모사업들도 억지로 들어가고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것도 보조율이 굉장히 높은 게 있는 반면에…
맞습니다.
주나마나한 보조율도 있습니다, 10%를 준다든지 20%를 준다든지. 그런데 그런 거는 판단의 문제거든요, 정책적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차제에는 앞으로 국비보조사업도 저희들 과연 효과가 있는가 우리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주가 돼 가지고…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예산하고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어보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지난번에도 이런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없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이렇게 시간이 자꾸만 흘러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계속 낭비가 되고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진짜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다음 기회에는 한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이 필요성을 예산을 면밀하게 보고 예산편성할 때 삭감하듯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그게 자꾸 지지부진한 그런 요인 이게 사업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막 공모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발목 잡는 모양새가 또 되는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무슨 제도나…
예, 예.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 덧붙여서 어쨌든 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가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방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도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르는 재정위기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산시도 지금 크게는 2030…
등록엑스포.
등록엑스포 유치라든가 어떤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공기업특위에 한번 참여를 해 가지고 봤던 부분이고 그때 한번 언급이 되었고 이미 공기업특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지적이 된 부분들입니다마는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이 공기업, 특히 통폐합 관련,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각 개별적인 이 공기업들에 대한 개혁 추진방향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체적인 어떤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도 우리가 부산시 차원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볼 때 이 통·폐합 중복기능, 업무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도 크게 보면 건설, 토목 분야라든가 터널 부분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분 뭐 이런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지적이 됐고.
예.
예,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추진 실적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오전에도 그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시에 기본적인 시장님도 뭐 저기 답변은 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우선은, 우선은 자체적인 경영혁신이나 내부 개선과정을 좀 거치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능의 유사기능의 통합, 유사 그 기관간의 통합 그런 거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부 저희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통합한 거는 있습니다. 전혀 손 놓고 있었는 거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한 거는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연구기관간의 통합, 공기업의 건설부문과 시청의 건설부문의 통합 이런 거는 덩치가 굉장히 큰 기능적인 통합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간을 좀 가지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가진다 이러는데 이게 어쨌든 서병수 시장님이 지금 취임을 해 가지고 지금 반을 넘었습니다.
예.
반을 넘었고 아직도 지금 자체 통합 뭐 자체 지금 추진 단계에 지금 현재 와 있다라고 한다 하면 뭐 임기 마칠 때까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돈 18억이나 들여 가지고 경영 진단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래 지금 도출해 냈고 이렇게 한다 하면 지금 하반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그런 시점에 아직도 지금 현재 내부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마 글쎄 뭐 보시기에 따라 뭐 이거는 굉장히 지진부진하고 그럴 소지도 있다고는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뭐 파급효과가 워낙 큰 덩어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에 너무 쫓겨서 또 하다 보면 다양한 부작용도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래 큰 이 계획들은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다음에 꼭 재선 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임기가 넘어가 버리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요. 이런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이 바뀌고 나서 처음부터 이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닌 거 같고 그러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로서는 강, 가장 그럴 가능성이 많고 자체적인 구조조정? 글쎄요 얼마나 그게 시민들이 볼 때 아, 계획적으로 이래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쨌든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네 임기 중에, 임기 중에 내년도 중에는 어느 정도이뤄진,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아, 진짜로 부산시가 뭔가 이래 개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여튼 그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 뭐 재차 이야기 나온 부분이지만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네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지 아시죠? 구 한국은행 부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구 한국은행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산일보에서도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뭐 하여튼 진행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매끈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추진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뿐만이 아니라 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명지 중·고등학교 뭐 신축예정지가 지금 현재 방치 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명지동 국립한문, 한국문학관 건립공모지라든가 문체부 이거 뭐 사업 중단으로 현재 또 방치 돼 있다고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이 재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의 방금 언급하신 뭐 한국은행 부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기획관리실에 그 회계재산 파트에서는 일단은 뭐 어차피 재산적으로는 매입이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활용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 땅을 지금 제대로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미흡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원님들도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해당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좀 조속히 방침을 정하고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속히가 아니고 이제 처음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다음부터 조속히 하겠다가 아니고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방치가 돼 왔,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하는 거지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새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럴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한국은행 이거 제가 소관국장이라면 명확하게 뭐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그럴 지금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총괄적인 관리부서니까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관리 차원에서는 또 반,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각 소관부처에 좀 더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이 하나라도 빨리 좀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사항인데 우리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체 업무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답습되는 부분이 이제 절차위반 문제.
예.
절차위반 문제가 이게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최근 5년간에, 최근 5년간에 이 공유재산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예산반영…
진행이 되었던 것들이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정관박물관 기부체납 문제.
예.
예, 이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래 뭐 원안가결을 했습니다마는 부대의견을 달아가지고 그래 했고 그다음에 아시아영화학교 설립문제 이것도 역시 본 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은 했습니다마는 심의절차를 안 받아 가지고 특히 이 문제는 위원회 간에, 위원회 간의 갈등을 야기를 해 가지고 시민절차를 안 받음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는 기획행정위원회가 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심의를 각 위원회별로 뭐 나눈다는 소리까지도 나오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일촉즉발까지 오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고 그 뒤에 지금 현재 부산역에 그 하고 있는 창조지식터미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심의절차를 위반한 사항. 그다음에 지금 명지동1캠퍼스 FAU. 이것도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물론 차후에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위반한 그런 사례고요. 2016년 3월 달에는 우리 시청사 앞에 행복주택 건립하는 문제. 이 공유재산 출자하는 문제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이 폐지가 됐는데, 사업이 폐지가 됐는데 취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변경절차는 거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된 사업. 그거는 당일 날, 당일 날 현장에서 부랴부랴 수정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 이래 발생이 돼 왔는데 이게 각 보면 또 사업 부서들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각각 제각각인데 이런 사태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왜 계속 발생이 됩니까?
그 하여튼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마 저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예산 반영을 할 때 회계재산 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거는 무조건 예산 반영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위원님 과거보다는 지금은 조금 뭐 그런 게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은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고쳐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도 실무부서에서도 그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해당 부서에서는 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니 뭐 기타 등등 불요불급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의원님들께 가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좀 양해를 구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 같습니다. 같은데 여하튼 기본적인 대원칙은 저희들 기획관리실에 회계부서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전적인 절차가 없는 거는 당연히 예산 반영을 안 하는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좀 점검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분명히 명시 돼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조례에도 명시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사업부서든지 다 이거 알고 있는 기본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되는 이 법, 법에 명시 돼 있는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예사로 생각하는 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유재산의 개념을 우리 부산시가 이거는 시민들의 재산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건 부산시 재산이다. 물론 부산시 재산은 맞죠. 부산시 재산 이꼬르 부산시 공무원들의 재산이다. 그 사업부서의 자기들 재산이다는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지침을 내려 보내고 하는데도 안 지킨다 이러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총괄책임, 책임은 우리 각 기획관리실, 실장님이 총괄재산관리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실장님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봐 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뭐 사정을 봐 줘서 이렇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제도적으로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거 왜냐하면 예전보다 적은, 적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올라오는 사업들이 보면 주로 보면 사전심사가 심, 사업,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심사가 안 돼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시아영화학교 같은 경우 했는데 그게 제대로 뭐 물론 뭐 지금은 현재로서는 정해졌다 이러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본 위원들이 우려하는 어떤 그런 현실들이 나타난 게 사실이고요. 지금 명지동1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독일에서는 이거를 지금 폐교를 하니 마니 하는 어떤 이런 단계에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건축비라든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네 이런 것들이 사전심사가 처음부터 면밀하게 되지 않, 않는 사건들이 보니까 공유재산을 심의절차를 위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승인을 해 주고 올리니까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 알겠습니다.
예, 1∼2년도 아니고 지금 향후 5년간에 이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발생이 안 되도록…
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든 예산, 어쨌든 간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켜주는 쪽으로 강력하게 사례를 하나 만드시면 예, 조금 희생은 따르더라도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사전심사가 돼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할 때는 아마 이게 협업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기획관리실 차원에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또 아까 뭐 모두의 저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공감대가…
어떻게, 어떤 협조를 말씀, 말씀 합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이 안 됐으면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차피 그거를 공유재산 전체를 심사를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먼저 태우고 하는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서 절차에 대한 그런 게 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더 수월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어떤 특, 우리 소관부서가 아닌 데다가 뭐 사업계획을 미리 심사를 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거는…
그, 그런 뜻은 아니고예.
이 이거 실, 내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든가 연, 연장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게 삼, 3자 간에 다 협조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좀 수월치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네…
여기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딱 집어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가 어떤 협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기획행정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실무부서에서 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뭐 어쨌든 아마 행감 전에 아마 예산을 짜느라고 한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고 또 아마 또 지금 앞으로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되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이 뭐 예산부서기 때문에 우리 시 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뭐 돈 가진 사람이 힘이 있다고 집에서도 있을 거 같지만 어쨌든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는 사업을 좀 어떻게 보면 뭐 좀 처리를 하고 우리 관리실에서는 마련을 하고 뭐 이런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뭐 예산부서는 뭐 국가나 지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아무래도…
그래서…
빠듯한 살림을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본부한테도 그랬지만요. 어쨌든 이제 주어진 예산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부산시가 이제 발전되는 전략을 찾는 것이 우리 관리실에 어떤 뭐 집으로 치면 집에 살림을 사는 어머니의 역할을, 이 되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시정혁신본부에 지적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혁신본부에서는 자랑스럽게 저희들한테 그 어저께 보고를 할 때 시장 지시사항이 147건에 뭐 1,500개.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사업이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에 당연한 이렇게 뭐 체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산시는 시장님 지시 안 하면 못 돌아가는 조직이냐? 어떻게 각 국장님이 평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시장님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맞는 부분에서 조율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최종권자로서 결재를 하는 자리이지 어떻게 147건에 그 건에 대해서 1,500개의 지시사항을 내려가지고 일일이 그러면 그 앞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글쎄요.
(웃음)
그리고 이제 무슨 또 공약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매일 체크해서 공약사업 안 되면 지켜야 된다고. 그거를 이제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각 부서에 그 각 부서에서는 그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공문을 딱 찍어 가지고 그 연관되는 그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서가 있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이게 시급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공문 하나 들고 다니면서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관리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죠, 어떻습니까?
아, 저희들이 다른 실국에다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이제 다른 실국에서 도장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아, 저희…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예산을 달라 하겠죠?
아, 저희들 오는 거는 전부 다 시장님 싸인 다 받아서 옵니다. 100% 다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 다 반영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웃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장님, 그죠? 당연히 그러면 싸, 싸인을 받아 오지 안 받아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어떤 공문에 보면 단순하게 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님, 몇 호, 정책협의, 지시사항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저기 이상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획관리실에 오는 예산과 관련돼서 협조 받는 거는 무조건 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장님 싸인 받아서 다 넘어옵니다, 제 협조싸인까지 다 받아서. 근데 그거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딴 데는 먹혀 가는데 관리실에는 안 먹힌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뭐 선별을 해야지 시장님 싸인 받았다고 다 100% 예산을 반영할 거 같으면 뭐…
그래 지금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네. 그런데 딴 데는 다 통하던데 여기 관리실에는 안 통하는가 보죠?
(웃음)
저희들은 그래 하면 망하죠, 집이.
뭐 그러면 좋죠. 안 그러면 다 달라고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워낙 우리 시정혁신본부장께서는 그거를 전가의 보도같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좀 그렇게 하고 모든 그거를 갖다가 다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 단순 싸인이 아니고 시장님, 몇 날 며 칠, 정책회의, 결정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좀 안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리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분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죠?
예.
근데 자, 이제 이런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직성 경비들. 우리하고 그다음에 복지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사업부서, 장기사업부서에 또 돈을 넣어야 되고 또 어떤 일회성 경비, 그죠? 소모성 경비적인 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성장동력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가 좀 작은 반면에 그 지금 일회성 경비 쪽에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볼 때도 뭔가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우리 관리실장님은 뭐 그렇게 인정을 못 하시겠죠?
글쎄 저희들은 뭐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R&D사업이나 이런 비중도 그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R&D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어저께도 그거 때문에 말을, 자, 시장님은 TNT2030을 위해서 TNT2030이라는 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서 기술혁신을 해서 사람을 모아서 창업생태계를 만들겠다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지금 날이 갈수록 시장님이 TNT2030 하고 나서 부산시 기업환경이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한진해운, 조선, 철강, TNT2030을 2년 반이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와서 또 2년 반 지나시니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한다 하고. 그 밑에 전부 다 6개 클러스터에는 간사가 전부 다 비스텝이 들어가 있는데 가시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는 걸 도움을 줬는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혁신본부장님한테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그러면 지금 안 되면 2∼3년 후에는 뭐가 좀 나아지는 사업이 생길 수 있겠냐고 해도 실장님은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안다기 보다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에 뭐 조선해운업이나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서 뭐 아시다시피 산업생산이나 소비가 격감을 하고 이런 일들은 뭐 크게 TNT2030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대도요…
다만 아시다시피 TNT2030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기술인재를 통해서 R&D사업이나 이런 걸 통하고 그거를 기술 집적화를 시키고 그 집적화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부흥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양성된 인력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선순환구조를 만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물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에서 어떤 기술적 그 인재를 모으고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좀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럴 바에는 그 기술 뭐 비스텝 100억 이렇게 파는 거 보다 아예 그 유수의 기업체에 우리 500억짜리 땅 공짜로 줄 테니까 한 5년 정도 세금도 안 받을 테니까 좀 와라 취직만 시켜달라, 외국에 그런 게 많잖아요? 신문에 뭐 1억 뭐 달, 1달러 받을 테니까 자동차 공장 지워주면 세금도 안 받겠다. 취직만 시켜 달라. 오히려 그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서 특혜,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정말 그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세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하고 내 지금 현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시청, 구 시청 부지에 짓지도 않고 놔 놓고 있는 엘시티는 너무 특혜를 줘서 탈이지만 거기는 야, 그러면 너거 현지화 시키는 대신에 그러면 어떤 정도의 상대적으로부터 좀 특혜를 줄 테니까 현지화를 시켜 가지고 롯데 모든 백화점이나 마트나 다 현지화를 해라 그러면 이런 해 줄테니. 좀 어떤 통 큰 어떤 서로 간의 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조건 같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나쁜 조건에. 뭔가를 좀 좋은 조건을 주고 또 받고 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쓸데없이 연구기관을 시에서 용을 쓰는 거 보다는 일이 백 억 산단에 있는 땅을 제대로 된 기업체 같으면 공짜로라도 주고 세금도 좀 감면해 주고 그 대신 좋은 일자리라도 유치해라. 그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저 혁신본부장이나 관리실장님이나 그 관계에 있는 TNT2030, 6대 클러스터 뭐 7대 목표, 2030 목표 전혀 현실성이 없는 목표와 그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뭐 실장님은 긍정을 못하시겠죠, 그래도?
아니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 저기…
아, 인정하십니까?
그 대체 개념은 아니고요.
자, 그 부분을…
뭐 저기 두 개 다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하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주관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살림을 사는 안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배에 있어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행사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등록 엑스포라든지 지금 원아시아 페스티벌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청사 리모델링을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 보면요.
예.
뭐 청사 리모델링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2015년도에 4월 달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렇죠?
예.
통상적 사업 같으면 벌써 예산이, 사업이 끝나고도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400억짜리 그 집 짓는 것도 아닌데. 2015년 16년 동안 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44억짜리를 지을까 195억짜리를 지을까 왔다갔다 하다가 아직 설계도 안 넘어와 못 짓고 내년 1월 1일 날 공사를 해 가지고 2017년 12월 말까지 한다는데 아마 시장님 임기 안에 마치지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엔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인테리어만 고칠 뿐만이 아니고 멀쩡한 2층 천장을 뚫어가지고 완전히 다 부숴가지고 거기다가 계단을 만들어서 소통의 계단을 만들겠다. 그것도 우리 시청이 2층에는 거의 보면 통로 빼고는 거의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그 채광이 좋게. 3층도 유리로 해 놨죠. 그런데 그게 또 부족해 가지고 통로를 잘라가지고 또 계단을 만들겠다. 그런데 문제는 또 행정관, 소통관, 우리 기획관리실장, 주요 국장님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이 아니고 2015년 4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그래 이런 게 과연 정상적인 사업 진행방법인지 그리고 인테리어한 수준도 2층에 있는 그 전시실 아, 1층에 있는 전시실 2층에 올리고 2층에 있는 거 1층으로 내리고 그러다가 뭐 조형물 하나 만들고. 저 대강당 앞에다가 복잡하게 무슨 또 이상한 또 의자 하나 만들어 놓고 편의시설 여기에 있는 걸 저기로 옮기고 미래도시관에 있는 거 인테리어 바꾸고 그게 끝입니다. 새로운 개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시민들 하다 못해 민원실 올라가는 길에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만들겠다거나, 편하게. 일자리센터를 내 2년 동안 이야기했듯이 좀 중앙통로에 좀 멋있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정말 일자리시장으로서의 표시가 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시지만 어쨌든 우리 가장 핵심적인 시의 간부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너거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예산을 아무리 편성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한번 내부적으로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얼마 전에 끝났죠, 원아시아페스티벌 부분에서 한번 잠시,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최초에는 사실 국비를 많이 받기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받았습니까? 국비를.
(예산담당관 보며)
9억인가요?
9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아니고요?
(뒤를 보며)
5억인가?
아, 5억입니다, 예.
(예산담당관과 대화)
9억 맞습니다. 당초에 5억 했다가 추가로 4억 더 확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받을 예상입니까? 내년에는 얼마 예상으로 해 놨습니까?
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4억이 추가적으로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되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비가?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예결위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전에는 아마 총 100억 중에서 한 50억 정도를 받으려고 하고 50억 정도는 시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셨지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5억이면 10분의 1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우리 김진홍 의원님이 말씀하시거나 실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국비가 다 좋은 게 아니다. 예? 본래는 국비비율이 너무 작아 가지고 어떤 데는 조금 주고 시비 다 몰아넣는 그게 전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원아시아페스티벌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왜 아니냐 하면요.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아니 처음에 50억 받겠다 했는데…
아니, 아니요. 그거는…
5억밖에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이고, 그러니까 욕심이죠. 저희 시의 욕심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성 경비에는 국비지원을 안 해 줍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그러면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무리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아내려고 고민, 고민해서 이렇게 한 거고 당초에 우리 50억이라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9억 받는 것은 현실성 있게 그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5억짜리 공사나 10억짜리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최소한 50억, 100억으로 시작을 하려고 한 것 같으면 이건 단순히 어떤 국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상당한 책임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단계에서 너무 무리하다고 말려서 처음부터 축소를 해야 되는데 100억짜리 한다 했다가 못 받으니까 축소를 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원아시아페스티벌이 한류 그게 메인입니다. 그렇죠?
예.
가보셨습니까? 혹시.
저희, 어디 부산 전역에서…
원아시아페스티벌.
아니, 안 가봤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100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예산을 주고, 그래도 실장님이 가보지도 안 했다는 게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글쎄 하여튼 못 가봤습니다.
개막식이든 폐막식이든 가보셔야 되잖아요?
개막식 때…
어떻게 그래 무관심하십니까? 내일모레 서울 갈 거라 그러시나.
아니, 저한테는 초청장이 안 와서 김영란법 때문에 안 보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가 없지요. 우리 시의원들도 초청장을 못 받아서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법적인 경향이…
아니 그러면 5,000원짜리 초청장을 그러면 돈을 주면 사주겠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사서 간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아, 돈이, 돈이 없으셔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장내 웃음)
그러면 100억을 예산을 주고 나서 5,000원 입장료가 없어서 못 가셨네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기가 찬 게 요새 김영란법인지 뭔지 때문에 원아시아페스티벌 티켓을 구할 수 있냐? 못 구합니다. 돈 주고도 못 구하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기 인터넷으로…
아니, 세상이 불꽃축제도 마찬가지고 원아시아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얼마인데 이거 실비라도 해 가지고 한번 참석을 하시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산시에서 하는 주관하는 행사들을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가 뭐 강제로 몇십 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거를 확대해석을 해서 참 소외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뭐 그거는, 자, 그거는 그런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째 실장님이 안 가셨다 해서 예산을 줘 놓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하여튼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원아시아페스티벌 안에 아시아송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원래 따로 떼서 하는 행사였지요. 그러니까 원아시아페스티벌은 금년도에 새롭게 1회로 시작된 거고…
그렇지요. 아시아송페스티벌은 본래…
전년도 하고 계속 있었던 행사입니다.
부산 전국의 시를 돌다가…
알고 있습니다, 예.
2014년부터 우리 부산으로 가지고 온, 김도읍 국회의원이 부산으로 갖고 온, 국비를 확보해서 가지고 와서 아예 정착을 시켰죠.
예.
그래서 2014, 15, 16년도에 국비 4억 받고 했는데 그거를 본래 이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다른 시기인데 원아시아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니 이 시기에 같이 시기를 당겼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원아시아페스티벌을 하는 주관사든 문화국이든 이게 또 10억 정도의 어떤 행사이고 한류를 하는 것 같으면 개막식이든 폐막식이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행사를. 잘, 안 가봤으니까 모르시겠네?
예.
저는 아시아송페스티벌은 티켓을 하나 줘서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5,000원짜리 티켓 하나 줘 가지고. 며칠 날 했느냐 하면요, 아시아송 개막식을 10월 1일 날 했고, 사직에서. 아시아송페스티벌은 10월 7일 날 했고 폐막식은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똑같은 비슷한 젊은 사람들 그거를 사직아시아드에서 그렇게 세 번이나 한 겁니다, 세 번이나, 비슷한 행사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송페 쪽에서 이거를 잘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관사에서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중복을 할 수밖에 없는, 한 행사가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개·폐막식 젊은 사람 노래 부르는 것만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연예기획사들의 연합체인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저비용으로 해서 연예인들을 섭외해 가지고 엠넷이라든지 전세계 SNS로 실시간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지상파는 안 왔지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원아시아페스티벌은 방송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지상파 위주로 해 가지고 개막식은 실시간 했지만 폐막식은 녹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SNS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녹화방송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동원인원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송페스티벌은 3일 동안 행사를 했는데 9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우리 부산시 원아시아페스티벌은 하루에 1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무대비용 2억 5,000, 뭐 연예인들 출연비가 1억 해 놨는데 실제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무대비용만 아시아송페스티벌이 한 3배 내지 4배를 쓰고 연예인들한테는 방송국에서 조금 “야, 그냥 거의 무료로 출연해라.” 해서 연예인들한테 아주 원성을 사서 다음 우리 원아시아페스티벌은 참 오기 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자료에는 몇억 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행사성, 이왕 하는 행사 역시도 이렇게 예산낭비성 중복을 많이 했다. 혹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죠?
행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아시아페스티벌이나 방금 말씀하신 아시아송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원아시아페스티벌도 졸속하게 사실은 기획이 됐습니다. 6개월만인가 되어 가지고 국비를 처음에 받을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줬는데 나중에 되면 국비확보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과정을 겪어서 사실상 또 이번에 중국하고 관계도 안 좋은 시기에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그러면 열었으면 내용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좀 기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기획사에 다 줘버리고 나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표 하나도 못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세상에 어디 여기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예산을 준 사람이나 그 행사를 만들은 사람도 구경도 한 번 못 가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좋은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산 애들이 그 한류 스타들을 보는 것은 좋지만 한 달에 세 번씩이나 밤 10시에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게 과연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산 성장 동력에 대한 예산분배 부분 그다음에 일회성 경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원아시아페스티벌 내년에 또 50억을 배정을 해 놨다 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만 설사, 요번에 내년에는 또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아시아송페스티벌과 절대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협조를 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추진되는 부산시로 보면 대규모 축제, 한 달여에 걸친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얘기도 많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저희 부산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런 행사나 축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방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복성의 문제나 이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 잠깐 했지만 이런 돈은 180억씩 쓰는데, 행사성은요. 남포동에 가면 안내소가 하나 허름하게 해 가지고 중구청에서 하는 안내소하고 치안, 지구대하고 해 가지고 간판도 없는 가장 미화당 앞에 핵심적인 부산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끓는데 컴컴하게 해 가지고 간판도 제대로 없는 그 관광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100억을 들여 가지고 페스티벌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안내소에는 기간제 직원 8시간 근무하고 문을 다 닫아놓고 시커멓게 있더라 해서 그런 어떤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효율성 있는 예산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도 100년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성창기업이라고 오늘 뜻깊은 창립 100주년이 된 기업에 우리 노조대표로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 자리에 참석을 하고 지역대표로 조정화 위원님 참석을 하는데 자리를 이석해도 됩니다.
(조정화 의원 퇴장)
자,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지금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잠시 정회 후에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올라온 많은 사업들, 추경에 예결위에 가서도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회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도 제자리를 못 잡고 투자심사 마지막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의미로 의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지도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또 뭐 사정들이 저마다 있기 때문에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역구 사정이나 이런 것…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해야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원칙을 세워 주시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시 재정이 이런 어떤 운영비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칙을 세우는데 좀 기여를 해 주시고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고요.
기장해수담수대책위 주민들과 투표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법무팀에서.
예, 했습니다.
예. 아마 상세한 내용은 법무담당관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에 송무팀장 노경신 팀장님께서 답변주시겠습니까? 뭐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법률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볼 것이니까요.
깊이 있는 질문이면 우리 노 팀장이 잠깐 나가셨다가…
예, 노 팀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송무팀장 노경신입니다.
예, 팀장님! 법률가 출신이시죠, 그죠?
예.
예. 지금 현재 이 두 쌍방이 원고와 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가 패소했단 말이지요, 원고 승소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법이 지금 충돌을 한 거예요. 주민투표법과 수도법, 맞습니까?
예?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부산시는 이것은 국가사무이지 지방사무가 아니다.
예.
그죠?
법원 판단, 1심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심 판단, 이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제가 수도법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판결문을 보면 이 판결문에서 이것이 왜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인가가 명백하게 설명이 굉장히 다섯 가지에 걸쳐서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해수담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 하면, 맞습니다, 국책사업이죠. 두산을 통해서 두산인프라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수담수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시설은 국책사업이나 이 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통수작업은 지방사무다, 1일 10만 톤 미만은 광역단체장의 인가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사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조례에 의해서도 여기, 아니, 사무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이 수도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권한이고 의무다고, 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명분으로 항소를 하셨는지 항소의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항소의 근거는 저희들 어차피 법원 판단이라는 게 저희들은 3심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1심 판단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2심에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적어도 항소를 하자면 이 판결문에 나오는 판사의 주장 다섯 가지를 뒤집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기려면. 그죠?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서울 소재 로펌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 적극 임하겠다. 그래 서울 소재 로펌변호사한테 가면 법이, 없는 법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이시니까 어떤 법으로 지금 이 선고된 여기 수도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기서 부산시가 패소한 부분들을 대응을 할지 그 대응논리를 달라는 것이지요.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지요.
대응논리는 저희들 1심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은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논리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또 패소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그거를…
왜냐하면 여기서 규정을 하기를 건설은 국책사업이나 물을 공급하는 통수는 지방사무라고 여기서 이미 일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이 정부에서 이 물을 통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이 물이 통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님이 얼마 전에 기장도 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가면 제가 봤을 때는 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논리개발로 항소를 하셨는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항소하면 비용 들잖아요? 제가 비용 다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예. 서울 로펌가면 더 비싸겠죠, 지방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예산을 써서 질 싸움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돈을 많이 들고 예산을 혈세를 쓰는데, 그래서 어떤 논리로 지금 항소를 하셨느냐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률 규정을 해석을 하는 그 작업이 재판부에서 하는 건데 그 판단 자체가 1심 판단은 이거는 국가사무 내지 자치사무와 공동사무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은 1심에서와 똑같이 국가사무되는 논리들을 2심에서 적극 주장해서 다퉈볼 생각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논리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사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실장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정도가 되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겠지요, 그죠?
예.
판결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딱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도 여러 분 만나고 했는데 그런데 이 주민들의 어떤 고유의 권한이라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통수는 한 번 결정해버리면 선택권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내가 수돗물 안 먹고 싶다고 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물로 옷을 안 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생활에 걸쳐서 물이 내 몸에 닿고 그런데 이 안전성 두렵기 때문에 이것이 검증될 때까지 이 통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투표 자체를 못 하게 한다, 이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소송에 예산되어서 이미 1심에 패소했는데 항소를 하는데 서울 로펌까지 가서 한다, 특별한 어떤 법적근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법률가이니까. 제가 두 분의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것을 다 들고 만나봤어요. “과연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어떤 법을 한번 부산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특별법, 수도법 못 이길 것 같은데?” 다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특별하게 뭔가 노력을 더 하셔서 항소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 로펌까지 가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그 아마 항소를 할 때는 항소이유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으면…
그 똑같은 주장을 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마 지금 우리 송무팀장은 일일이 여기서 다 그거를 이야기를 항소이유서를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항소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1심판결에 대한 반박논리나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그런 것에 대해서 항소의 이유를 들어서 항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항소에서 패소하면 또 마지막 3심 가실 겁니까? 상고 가시…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 해 봐야지요. 그러면 항소를 했을 때 항소심 판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논리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또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 한해 혁신본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걸음도 못 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대화도 별로 없었고 주민들은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고 며칠 전에 시장님 가셨다가 큰 곤혹을 당하셨고, 그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항소를 하고 이러면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 혈세 쓰고 지방 사업은 진행되지도 않고 주민들과 시청 어떤 정책과의 행정과의 갈등만 계속 노출되고 이런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송 건은 주민투표와 관련되어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를 신청을 했는데 그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이고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설령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거는 지자체장의 재량 부분이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틀림이 없는 거고 그거와 또 별개로 지금은 이런 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에서 이 물이 기장 앞바다의 물이 원전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물인가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의회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논란은 많지요, 예. 일단, 예.
뭐 논란은 반대 측에서는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 대화의 노력들이나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경과를 좀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수질검증하자 하시고 뭐 대화를 합시다 이러면서 뒤에서는 항소하고 이러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에서 칼 꽂는 거와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은 비록 그렇게 났지만 이 사무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오로지 이게 국가사무가 맞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수의 문제나 그 검증의 문제나 그런 것하고는 약간은 좀 구분을 지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여기 많이 나와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기장에만 한정된 지역의 사업이고 1일 10만 톤 미만의 수도사업은 시장이 인허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또 건설과 또 통수가 다른 입장이고 지방사무에도, 지방자치법 지방사무에도 수도는 광역단체장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국가사무로 보기에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
판단이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반대의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부산시가 승소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주민투표를 그 대상이 아니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하겠다 하면 이제 안 받아주실 계획이신 거지요?
이 건과 관련되어서요?
예, 예.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뭐 이 건은 이 판결이 있든 없든 간에 주민투표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령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는 단체장의 판단이거든요. 그거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런데 세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요건은 있더라도 그거 받아는들이겠지요.
예.
거부처분은 안 하겠죠. 그런데 다만 주민 투표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전속적으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시청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이거를 가지고 다시 혼란스럽게 주민투표를 전체를 하고 이럴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그런 검증과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굉장히 주민들은 절박합니다, 예. 누구나 다 자녀를 키우고 이 예쁜 자녀들이, 저희는 이미 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물 마시면 보통 방사능이 한 20년, 30년 뒤에 검출된다면 저희는 나이가 들어서 사망에 이르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여한이 없겠지만 이제 10살 된 어린 아이들이 한 20∼30년 뒤에 지금 우리 한창 활동할 나이에 어떤 질환에 걸릴 것을 우려하는 부모의 입장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들의,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그 우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책으로 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물이 원수가…
선택권이 없는 물이거든요.
정말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검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택권이 없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물 한 병 사먹는 게 아니라 통수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 통수는 더 중요한 문제다, 더 신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중심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이게 힘들고 어렵다면 저는 재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결산할 때 저희가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순세계잉여금과 순수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을 놓고…
예,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지요.
행자부의 결산팀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셨나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질문에 그 중간에 직원이 한 분 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시기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4,757억인데 여기서 법정잉여금을 뺀 순수순세계잉여금은 3,436억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립을 하고 감채기금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4,700억으로 했을 때는 액수가 달라진단 말이지요, 교육청에 줘야 될 돈과…
맞습니다.
장기미집행에 줘야 될 돈이 단위가 수십억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행자부는 답변이 없나요? 결산팀에서는.
(뒤를 보며)
그때 정리가 안 되었나요?
아, 설명을 드렸다는데. 저는 정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설명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아직 행자부 결산팀에서 그와 관련해서 의견이 서로 이견이 있는 채로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부산시는 중앙부처와 이견이 있는 채로 이렇게 가도 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예.
하여튼 그 이후로 뭐 설명은 드렸다고 했길래 정리가 된 사항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행자부로부터 결론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견이 있는 채로 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결론을 내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원론적으로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행자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방재정을 행자부에서 재정정책과장도 유권해석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감채적립기금이나 이런 게 취지 자체는 말입니다. 취지 자체는 정말 이래서 잉여금으로 남는 거를 가지고 그런 데 활용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법정잉여금 따로 떼줄 거는 의무입니다. 그거는 남는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록 순세계잉여금 하나는 들어가 있더라도 다른 데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귀속을 받는 재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취지에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삭제를 하고 아, 그거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 적립하는 게 법정적립금 감채기금적립이나 이런 게 취지에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건.
제가 이것 때문에 지방재정학 책을 한 권 다 봤습니다.
예, 예.
순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게 법적으로 정의가 명시하게 돼 있으면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논제가 없기를 때문에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면,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방재정을 오랫동안 한 걸 봐, 봐서는 그거를 한 취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감채기금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가 이런 법정잉여금이나 이런 거는 다른 데 의무적으로 줘야 될 돈이니까 그거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한다는 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하고 일단 정리를 하시고…
예, 예.
그래서 통일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전출금이 다 달라지고 또 이게 전부 다 그 본예산에 들어와서 파일을 다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제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꼭 받고 싶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제가 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도 취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그렇단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거까지 모수를 키워 놓으면 감채기금에 더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맞지 않습니까? 그 맞는데 물론 감채기금에 적립을 해서 빚을 갚는데 쓰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 재정 자체가 씀씀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다른 데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채수준을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수가 커지니까 부채비율도 떨어지는 거고요. 또 이런 순세계잉여금들에 대해서 전출금을 주지 않고 1년에 100억씩 들여가면서 원아시아 페스티벌 같은 이런 소모성 생산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막고 싶은 겁니다, 정확하게.
(웃음)
예, 하여튼 뭐…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이상민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뭐 서병수 시장님 표 어떤 대표공약이고 어떤 브랜드의 어떤 문화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논란 많은 사업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려고 제가 문화관광국에 사용한 내역서 광고, 홍보비, 집행내역 다 가지러 오라니까 또 안 가지고 와요. 다 뜯어보고 예산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증이라도 한번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는 채 또 50억을 편성한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부의 논란이 지금 있습니까? 여기도 문화융성이라 해 가지고 온갖 지금 설이 다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다 뜯어보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논란 많습니다, 이거. 실장님.
예, 유념해서 아마…
예, 제가 시정질의를 하거나 5분 발언을 하거나 뭐 언제가 하는 날이 오셔, 올 거 같은데 다 뜯어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이렇게 50억씩 검증도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4,700억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도 편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을 끊는 거 먼저지 쇼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운영에서 기본은. 특히나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닐까요?
부채관련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제가 부산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모든 사업 100% 단 0.01%도 낭비성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검증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면 예산 과정에서 좀 삭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원아시아 페스티벌 행사라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 우린 뭐 불꽃축제도 처음에 할 때 뭐 그렇게 컸겠습니까, 다? 걱정도 있고 낭비다 이런 비판도 많은 걸로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부산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축제가 됐거든요. 예, 그런 걸로 만들어 갈려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아시아 페스티벌과 불꽃축제 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 그렇다고 봅니다.
APEC정상회담 때문에 그거는 국제적 행사에서도 처음에 시작했던 거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상황이 완전, 이건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다 해 봐야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명할 게 많기 때문에 부산시 재정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순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설명을 행자부하고 그러니까 통일된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 드릴 게…
이번에 그 저 신문지상에 부산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했던 일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 일경산업개발이라는 곳에서 저기 도로사업을 했었습니다. 도로사업을 했는데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주 측에서 3년 아마 연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달라. 그런데 뭐 그걸 이제 1심판결에서 저희들이 일부 뭐 전체 다는 아니고…
(직원과 대화)
육십 팔, 어 67% 정도 저희 시가 패소를 하고 인용판결이 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그거에 대해서 과정에 원래 1심판결이 나면 판결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우선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단계면에서. 그런데 이거는 그 권리 관계가 좀 복잡습니다. 그 일경산업개발이라는 데가 저, 그래서 향후에 우리는 항소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계획하는 마당에서 1심판결에서 나오는 그 금액을 다 지급을 하게 되면 향후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공탁을 걸어서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탁 거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저기 원고 측에서 항소 원고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좀 굉장히 빨리 강제집행절차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그걸 막는 과정에서 그런 좀 트러블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법 절차적으로 물론 항소 절차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 절차적으로 그 항소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내용에 보면 경과를 보면 직원 우리 뭐 저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뭐 맞습…
절차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법 절차적으로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그 금액 이상을 공탁을 걸어놓지 않은 이상은 그거를 강제집행을 그렇게 선제적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런 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설마 강제집행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공탁을 안 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근데 들어올 지는 알고 강제집행 정지결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미리 법원에다가. 근데 그 결정문 통보가 오후 5시 쯤 왔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오전부터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사이의 시점을 이용을 해서…
어차피 뭐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중간에 어쨌든 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이게 뭐 충분히 소송까지 갔다는 걸 보면 감정대립이 어쨌든 어떤 우리 당사 해당국과 감정적으로 대립이 있었거나 원활하게 지금 뭐 서로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저 공탁을 안 걸어 놨다고 해서 오전에 해 가지고 딱지까지 감정적으로 붙였다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이게 뭐 우리 부서는 어디서 이 해당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법무…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런 대형은, 예.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대, 그 소송 당사자들하고 아무리 소송을 한다손 치더라도 조금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해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서 너무 감정을 서로 간에 극한 담, 갔다든지 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초래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은 뭐 그래 생각 안 해요.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변제 절, 변제 능력이라는 게 이게 충분한 거 거든요? 그것도 뭐 금액이 뭐 큰 것도 아니고 저희들 갖고 있는 시의 금고에 갖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오는 뭐 차라리 그게 낫지. 사실상으로 채권을 충족시킬 수도 없는 이런 유채동산 그 아무리 뭐 강제집, 딱지를 붙인들 그 금액이 되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의외 그 황당한 일을 좀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그 소송 상대방이 대단히 뭔가가 정상적인 상태의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가 좀 그쪽에서도 화가 났거나 실질적 효과는 없지만 한번 저질러 본다거나 이런 심리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쪽 변호사 이런 거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소송을 우리가 시가 이런 송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좀 고압적으로라든지 이렇게 하는 형태보다는 어쨌든간 소송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소송을 한다면 하더라도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뭐 우리가 이렇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하는 거 하고 또 감정을 실어서 하는 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서로 간에 다툴, 소송으로 다툰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 그 법무담당관실에서 좀 더 유연하게 소송 당사자들하고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또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단히 그 대외적으로 보면 이게 신문기사까지 또 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창피스러운 일이죠. 대응, 뭐 어쨌든 앞뒤 전후를 어쨌든 간에 대응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 아까 우리 저 전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민투사업도 우리가 그 네 가지 수정. 백양, 북항대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이 다 패소한 걸로 돼 있죠?
예, 일부 뭐 승소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뭐…
지금 4개는 다 소송 패소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심판결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지금 1심에서 보면 수정, 백양 다 패소했고요. 2심에서 보면 수정, 백양 항소기각, 북항대교 패소, 생활폐기물 연료화도 항소기각. 3심에서는 지금 뭐 심리 중인 기간이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송을 할 어쩔 수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싸움을 하더라도 재보고 이게 뭐 이길 수 있는지 질 수 있는지 혹은 소송에 임할 때는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해 보자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사전적 철저히 노, 준비를 가지고 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송 준비가 뭔가 좀 부족한 듯 하면서도 안 되면 이거는 해 봐야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1심에서 다 졌는데 2심은 기각, 아예 뭐 심리도 안 하고 기각 당했는데 또 대법원까지 갔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대법원가 뒤집어질 확률이 있습니까?
뭐 그거야 단정적으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뭐 100% 가서 질 거를, 예.
실질적으로 항소까지는 심리를 하지만 뭐 대법원 가면 서류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뒤집어지기 힘들죠?
글쎄 뭐 그거는 하여튼 뭐 제가 단정적으로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뒤집어지기 힘들다 뭐 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어쨌건 간에 저기 3심까지 가는 데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100% 질 거 같은 소송은…
실장님이 어쩌려고…
안 하는 게 맞죠.
어쩌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예?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3심을 대법원에 3심을 상고를 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고를 할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사건 건건이,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억울하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항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당히 법리가 논, 법리적으로 논란이 심하다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4건 다 보면 뭐 1심에서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패소에다가 항소 자체도 기각을 당한 상황에서 다시 대법원까지 가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 최소한 이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까지 뭐 할 걸 왜 했느냐 하는 어떤 그런 책임소재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소를 앞으로 이제 공투도 생겼기 때문에 소송에 임할 때는 어느 정도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논리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일반 이 민사소송 말고도 그렇게 좀 철저하게 우리가 팀에서 내부적 점검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우리 소송 건이 지금 많이 있는 데서 부산시가 중요 소송에서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다 하더라도 향후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민주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예.
끊임없이 이런 협의 문제 때문에 재구조화 때문에 끊임없이 소송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소송도 시작을 해야 되고 한다면 포기할 때는 빨리 포기를 하든지 제대로 이길 수 있는 논리를 찾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업무현황 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일반회계 목표세액이 4조 7,055억 원인데 동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1억 정도 감소했, 했습니다. 물론 목표 대비해 가지고 증가 했는데 우리가 16년도 목표의 일반회계에 대한 그 세입에는 연도 말까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
예, 지금 여기 9월 달까지 목표가 87.3%로 한 3조 6,000억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10월 목표치를 지금 엊그제인가 한번 봤는데 4조가 넘었습니다. 연말에 이제 집중적으로 덜어들이는 전기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하여튼 목표액은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 9월 달 목표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의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 목표세입이 다 달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 좀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 8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 금고가 1금고, 2금고가 현재 결정이 났고 이달 중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금고는 그 단독 부산은행 단독으로 해 가지고 추가 응모를 공모했지만 결국 단독입찰을 했고 마지막에. 그다음에 부금고는 2금고는 KB국민은행과 농협 중앙에 이렇게 지금 들어 왔었는데 지금 물론 그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에 우리 공금예금에 대한 금리 1.36% 또 1.8% KB는 1.8% 나와 있고 정기예금 등 그 이제 기간예금은 그때그때 이게 변동 이율을 적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 어 그러니까 계약하는 시점에서 제1금고는 지금 금리를 공공, 공금예금 금리를 몇 프로로 지금 들어왔습니까?
1% 예, 공금예금의 1%입니다.
자, 그러면 BNK는 1%.
예.
제1금고는 1%로 들어왔고
국민은행은 0.6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0.63% 들었왔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이 앞번에 전에 게, 전에 직전에 계약을 할 때는 BNK가 1.36%로 해 가지고 계약기간 동안 이렇게 고정금리를 유지했고 KB국민은행은 이게 공, 공급률이 1.8% 들어왔는데 지금 0.63%로 들어와 가지고 1금고와 2금고에 이 요구불성 예금에 대한 금리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뭐 요구불예금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약 그 7,000천 억 했지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연 평균에 한 6,000억 이상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실제 공금예금으로 들어가는 이자는 연잔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기예금 빼고, 평잔이?
한 칠팔 천억 된다고 뭐 얘기를 하…
그거는 연 평잔액이 다 나와 있을 텐데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요구불예금에 그러니까 공금예금의 연평잔이 6천 억 내지 7천 억이라면 0.1% 차이에서도 연간 이자수입이 상당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구불예금이 공금예금이 한 평잔에 얼마 정도 됩니까?
2,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0억 이겁니까? 1,500…
2,500억.
2,500 연 평잔 2,500억 원이라면 이게 1%가 0.63%를 보면 이게 연간 그 이자수입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고를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계약 시점에서 될 수 있으면 제1금고가 수준으로 이 요구불예금에 대해서 금리를 좀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미, 아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이거를 금리를 다시 조정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
강제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계약 시점에서 농협이 몇 프로를 제안했습니까?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예 아마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아니 그 왜 그러냐면 연 평잔이…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거 같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릴…
2,500억이라면…
예.
농협에 유치한 금리와 KB가 육 점 아, 0.63%로 했을 적에 2,500 곱하기 해 가지고 차액 해 가지고 360을 나눠 버리면 이 엄청난 우리 수입이자가 지금, 이 지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하여튼 기여도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채점 문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제1금고와 제2금고에 공금예금 금리 차이가 이렇게 삼 점 0.37%나 난다는 거는 그리고 직전에 계약할 때 KB국민은행이 1.8%로 해 가지고 주금고카믄 상당히 높은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재계약 시점에서 이렇게 완전히 깔고 들어왔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요?
그런데 뭐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아까 협력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건 상황이 그런 관계라서 공식적으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그거를 밀봉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했고 선정이 되었고 이미 나갔고 이제 계약 시점만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거를 원점에서 돌리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제 1금고가 관리하는 회계. 그다음 제2금고가 관리하는 회계가 명확하게 지금 다 구분 돼 있습니까?
지금 구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구분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요구불성 예금 그 공금예금에 대해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금리 그 조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쨌건 예, 예. 지금 현재로서 금리를 다시 조정하는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시는 뭐, 뭐 농협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차이나 이런 거는 별도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중앙정부에서 지도하는 그런 또 이 배점기준이나 평가기준이 따로 있겠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기여도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 가장 큰 게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10억 5억 이렇게 일시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잔이 2,500억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평잔으로 따지면. 매일, 매일 이렇게 2,500억 원이 요구불로 들어가 있다면 이거 엄청난 거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 20억 기여를 했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한테 세수로 잡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우리가 좀 더 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공개할 수 없다 하니까 뭐 농협이 0.63%보다는 높이 있었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방금 말씀 나오는데 지금 평잔이 요구불예금이 2,500억 됩니까, 평잔이? 이거 2,500억이라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1,700에서 한 2,500억 사이에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2금고는 지금 현재 요구불예금 보다는 그 정기예금 금리가 전체적으로 기한성 예금을 갖다 많이 지금 예치하고 안 있습니까?
그 저기 세금담당관이…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
우리 지금 시 금고 담당자가 우리 은행에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요구불예금과 그다음에 기한부 예금에 대해 가지고 연 평잔으로 해 가지고 좀 주시고 2016년도 제1금고와 제2고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있죠? 우리가 받은 수입이자에 대한 내역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과 또 이상민 위원님께서 우리 민투사업이나 이런 부분 또 패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심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우리가 SOC라든지 정책적으로 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패소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이거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뭐.
이 부분은 지금 완전히 패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연간 15년간 우리 시가 306억 정도를 고스란히 이 사업자에게 지금 현재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패소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글쎄요.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예, 우리 저 우리 그 우동백 법무담당관님이 하셔도 되고…
뭐 예, 답변을 상세하게 법무담당관님이 상세하게…
그 앉아서 마이크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이 소송의 쟁점이 전력 매매대금의 초과수입에 대한 해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협약서 제 47조 6항의 전례, 전력거래판매단가 기준가격을,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초과수입이라고 해석을 해 가지고 당초에 줄 돈을 안 주고 저희들이 소를 제기를 했고요. 주식회사 부산이앤이에서는 실시협약추정안 연간 수입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실제로 수입이 있어야 초과수입에, 초과수입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 뭐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은 전력거래판매단가에 판매량을 곱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어야 초과수입이 발생한다고 그 부산이앤이의 손을 뭐 들어준 그런 판결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판매단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자가 제안할 때 판매단가는 104조 원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각종 그 원전이라든지 또 그다음 기타 대체에너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 단가를 60원 70원 이렇게 지금 실제 지금 단가를 그렇게 지금 계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단가에 처음에 우리가 피맥이라든지 기타 계산할 때도 사업제안, 사업제안을 하신 당사자가 104원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그걸 향후 수요라든지 이런 예측, 시장을 잘못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법무담당관실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민자사업을 할 적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가를 104원으로 했는데 60원이나 70원으로 지금 단가가 떨어지니까 반드시 현재의 지금 판매대금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지금 법원의 그런 판결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계약서에도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됩니다. 판매단가에 104원으로 해 가지고 불변가격으로 해 놨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넣든지. 현재 전력단가는 ㎾당 60원이나 70원 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업의 적정성에는 104원으로 해 놨다면 결국 지금 현재 15년간 306억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지금 법적인 문제와 달리 RDF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또다시 우리가 해운대에 소각로라든지 발전시설을 다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종합 컨트롤적인 타워가 있어 가지고 이런 어떤 환경산업이라든지 전체 SOC 나가는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법리적으로 계약서 하나하나를 다 챙기지 않으면 이렇게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 아까 같이 장안, 기장 쪽에 도로망도 결국은 3년 동안 이렇게 늦어진 게 예산상의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편성의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공기가 정해진 이런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패소가 되면 사리가 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시행자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공기가 확정돼 있는 이런 지연, 예산 핑계만 돼 가지고 할 게 그렇게 자꾸 지연돼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하고는 예산실의 문제도 있겠지만 각 사업부처에서 긴밀한, 원활한 업무협조가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론 우리가 앞에 MRG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본재구조화를 해 나가는 상태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못 돼 가지고 패소하고 또다시 준비해가 하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완전히 상고 기각 이래 해 가지고 확정이 돼 버리면 306억 고스란히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결국은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소송을 대리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실·국에서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실명제를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사업재구조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시행하다가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대응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잘못된 점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세수를 또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모은 이런 상황에서 패소해 가지고 이걸 306억을 날려보낸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더 면밀히 좀 각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그다음에 우리 계약서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산담당관 허남식
세정담당관 서영진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법무담당관 우동백
정보화담당관 박명주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