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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1월 29일 (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소방안전본부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소방은 크고 작은 재난발생 시 언제든지 달려가는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항상 시민의 곁에 있어 왔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부산은 국내 초고층건물의 30%에 해당하는 많은 고층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터널과 교량, 원전시설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꾸준하게 인력확충 및 화재, 구조구급장비의 보강을 하여 왔습니다.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안은 이러한 소방본연의 업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과 소방인프라 확충 등 부산소방 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역점을 두어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PTSD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337페이지, 첨부서류 333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조금 전에 종합 검토의견에서 보셨다시피 소방공무원 PTSD 관련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증액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원에, 그전에는 16년도에는 560명분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994명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그거한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에 그동안은 연 1회 40명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2회를 실시하는 걸로 해서 주요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국민안전처 전체적인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올해 증액을 해도 우리 부산시가 최하위 수준에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심신안정실을 2015년도에 벌써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소방서에는 심신안정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심신안정실을 지금 설치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4억이라든지 이렇게 계상되어 가지고 그 비용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챙겨보다 보니까 사실상 PTSD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방관서의 지금 현재 시설물을 또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근무시간에 사실상 거기에 가는 분들이, 치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통상 근무시간이라 하더라도 출동경계태세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는 소방서에만, 10개 소방서에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각 센터에는 설치가 되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할 센터만 지금 하고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심신안정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일부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은 좀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운영하는 데는 일반수용비로써 지금 거기에 차라든지 다과 같은 거는 좀 두고 이렇게 비치하고 차도 한 잔 타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관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300명 정도 된다고 이래 되어 있던데 우리 부산소방본부에는 대충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부산에도 저희가 이번 2016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는 총 67명, 약 저희 조사대상자의 한 2.3%가 PTSD 소견이 나와서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소방본부는 그러면 전국에 보니까 6%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이 적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 계속 좀 PTSD 인원, 계속 심리안정 치료라든지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PTSD 이외에 우울증이라든지 수면장애 이런 사항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우리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도 소방관서에 한 번씩 이래 쭉 가보니까 위에 여러 가지 체력단련실 또 휴게실 이렇게 되어가 있던데, 앞으로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아마 트라우마의 중증이 있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전국보다는 낮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있으니까 좀 더 소방관서에 현장에 출동하는 분들이 각 소방관서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 대비를 하니까 1만 6,000이더라고, 1만 6,000. 1만 6,000인데 올해 우리가 106%인가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면 한 중간치 들어갑니까?
이제 심신안정실 설치가 다른 시·도도 거의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각 시·도의 예산이라든지 안은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도 하여튼 보건안전계가 지금 이번에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에 좀 더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세밀하게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 할 거는 하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심신안정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심신건강이나 또 이런 프로그램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대표적인 사업내용들이 뭐뭐 있습니까?
주요사업은 지금 보면 찾아가는 심리상담은 각 센터라든지 이쪽에 직접 심리상담자들이, 그 전문요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서별로 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 집합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상교육, 저희는 센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 참석을 못하는, 그리고 3교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참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한 상황을 녹화해 가서 영상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그 외에 예상, 좀 이렇게 저희가 심리건강상태 평가를 해서 좀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8개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언제든지 가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SD 관련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회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나오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전국에 최하위 1만 6,000원 1인당 이래 되어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42만 4,000원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치 정도 되면 한 5만 7,000원, 6만 원 이 선에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부산소방도 이런 부분에서 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전국 소방관서하고 평균수준은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최대한 직원들의 심신안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이래 서별로 한번 가보니까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현장 PTSD 이 현장이라든지 이래 가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합디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늘려서 소방관들의 심신단련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제 트라우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쉴 때는 눈치 안 보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16페이지, 첨부서류가 396페이지인데 이 망미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미119안전센터는 처음에는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대충 계획을 잡고 했는데 그 인근에 망미시장이 있다 보니까 상인들께서 좀 소음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려우니까 이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요구를 받고 그 주변 인근에 적정한 시유지라든지 토지가 있는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없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망미 그 상인들이라든지 이쪽과 의논을 한 결과 적절한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망미119안전센터가 본 위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안건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2015년도에 이게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리가 그 10억이 배정되었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이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이전신축을 하게 된 동기는 또 별도로 있습니까?
그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 상인들이나 이쪽에 상인이 거기, 저희가 출동로가 그 시장 통로를 통해서 나와야 되다 보니까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저희도 거기에 출동로 자체가 좁다 보니까 출동에 많은 소요시간이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번 망미119안전센터 이 출동로 이런 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또 찾다 보니까 또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 우리 저 해운대는 들어가면 출동할 때 사이렌을 안 울린다매요?
거기는 주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야간에 심야시간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쪽은 그 출동하다 보면 아파트가 고층이면 특히 이제 양쪽에 공명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좀 소음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나서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이렇게 좀 저희가 가능하면…
그러면 자기 아파트 그러면 해운대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참 희한한 일이던데 소방차가 출동하면 사이렌이 당연히 울려야 되고 사이렌이 울리면 또 차량이 그 피양을 해 줄 것이고 그 또 소방차가 지나가면 사이렌이 울리면 “아, 이게 불이 어디서 났는갑다.” 하는 거는 현재 그 소방차가 지나가면 자기 지역에서도 불이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래 보니까 해운대만 소방 사이렌을 안 울린다, 민원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있을 수 있습니까? 해운대는 뭐 특별하게, 특별한 도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운대 쪽에 있는데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밤에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 보니까 그런 그, 있더라고. 해운대에서 왜 이제 그러냐 하면 “해운대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출동할 때는 사이렌을 안 켜고 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정확한 뭐 확인을 해 봐야지…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그 우리 너무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불 났을 때 사이렌 안 켜고 조용히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왜 이제 망미119센터 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 하냐면 자료를 좀 찾다 보니 그래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망미119센터도 주민들의, 결국은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민원도 일정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출동에 그게 이제 시장통으로 나오다 보니 협소하고 이럴 때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이전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을 하고 있는데 물색을 하고 본 위원이 보니까 뭐 그 지역의 뭐 유력인사들, 시의원들 또 구의원 이렇게 해서 뭐 서로 합의를 해서 이전을 하기로 했다던데 그쪽에 이전해도 실질적으로 그 부, 그 지역의 대표를 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참석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의 상인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초청을 안했지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일일이 이제 상인들이나 이런 쪽은 안 한 걸로 저도 파악이 되는데 그게 참…
그래 이제 왜 망미119가 자꾸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현장에 그 요즘 아까 사이렌 이야기도 했지만 요즘은 집단이기주의,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참석인원 20명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이전할 이적지에 있는 주위에 있는 주민도 여기에 일부 참석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여기에 보니까 뭐 그 수영에 있는 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뭐 다사랑회장, 방위협의회 그 사람들 거기에 다 안 살잖아요, 그죠?
예, 바로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그 주변에는 주거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주변에는 주로 조그마한 소형 상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가 볼 때에는 물론 개중에 또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민원이 지금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 주변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이전함으로써 소방 자기, 그 신축빌라라든지 그 빌라 주변이 더 이제 3m 이상의 도로가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망미119센터가 자꾸 리모델링 사업에서 이전하는 거 또 민원 생겨가 반려, 왔다 갔다 지금 현재 명시사업이 추경에 반영했다가 명시이월이 되고 명시이월 되어서 또 부지 그거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런 사정이 또 발생 안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이전부지에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수영구지역에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부지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다음부터는 더욱 명심해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 지금 현재 그 물론 뭐 이 사람들도 뭐 전체적인 이렇게 민원이 자꾸 이래 가니까 자기들도 시끄럽고 하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마음먹은 거 같으면 여기 가도 민원, 저기 가도 민원이니까 최소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신축을 하도록 그래 빨리 하십시오, 이 부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른 사업도,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사전에 좀 치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이거는 정책질의인데요. 지난번 그 우리 행감 때 제가 저 소방방화복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많은 또 보충설명도 들었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본 위원이 그 뒤에 얼음조끼 이야기했죠?
예, 말씀 하셨…
그런데 이제 얼음조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있더라고. 뭐냐 하면 얼음을 얼려 가지고 입으면 동작이 늦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저, 그 왜 추울 때는 핫팩 알지요, 핫팩? 탁 터뜨리면 뜨거워지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탁 터뜨리면 차가워지는 게 있더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냉매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 저희 특히 이 뭐 맥주 이런 생맥, 그 캔맥주 안에 이렇게 그런 사항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하여튼,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센터에 보급된 거는 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그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그거 할 때 그 냉매제를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걸 주로 지금…
그래서 본부장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방공무원 특히 혹서기 현장활동 할 때 그게 본 위원이 그 옷을 입어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마 거의 뭐 한 40도 이상 올라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조금이라도 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하는 그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있더라 하는 거를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갑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위원님 말씀 이후에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보니까 얼음조끼 형태를 한 2.5㎏ 정도 되는데 한 그게 좀 금액은 사실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55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 그게 혹, 지금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 특구단이라든지 이쪽에 한 몇 개가 지금 보급, 구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효과는 저희가 이제 하면 이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전 현장활동을 하는 직원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게 시범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이라든지 일반 기업체도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어떤 정도로 좀 검증이 됐을 때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일단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현장의 직원들 전 직원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방화복 세탁기 있죠?
예.
세탁기도 각 소방관서에 1대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보급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소방서에 저쪽에 가 가지고 세탁하고 이쪽 오면 이쪽 하면 또 소방관서끼리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그 위계질서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돈 그 얼마 안 하는데 그래 가지고 좀 처우개선을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는 7대가 보급 돼가 있는데 지금 본부하고 서에 예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일부 잔여액이 남기 때문에 올해 2대를 먼저 구입하고 우선적으로 17년도에 또 3대를 구입해서 각 최소한 각 서에 1대 이상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예산에 편성되고 또 이제 PTSD 그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하위에 돼 있고 그래 어느 정도 중간수준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119소방안전본, 그 본부 소방청과는 그 뭐냐 하면 이거를 저거 할 때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예, 본부장님. 그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한번 보니까 그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그 소방장비 불용품 매각에 대한 내용이 나와가 있거든요.?
예.
이 선정기준하고 매각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용연수가 지나면 그 매각절차를 합니다. 그런데 매각은 통상적으로 그 공고를 통해 가지고, 근데 매각 그 이제 경, 어떤 온비드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구매자를, 구매 이제 그렇게 나, 경매를 통해서 지금 그걸 불용처리를 하…
예,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매각절차를 밟는다 이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용 경과가 내용연수가 경과되더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구가?
예, 지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내용연수 넘었다고 해서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소방, 저희, 대표적으로 이제 소방차량도 지금 뭐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거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이제 그렇게 사용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이제 그런 사항은 이제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만일에 구급차라든지 이런 거는 내용연수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그 사용을…
그 사용횟수에 따라 가지고 노후가…
예,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위원회가 지금 소방 그 안전본부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원회는 지금 2개, 이제 상시 지금 위원회는 2개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입니까?
구급대책위원회하고 구급, 구조구급대책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이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구급, 구조구급대책협의회는 주요 구조…
예, 어떨 때 회의를 엽니까?
구조구급의 정책수립이라든지 그리고 자문 이런 쪽을 하는 위원회고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의 새로운 어떤 시설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소방시설법령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시에는 이제 기술적인 그런 토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치…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심의위원회가 두 가, 두 군데가 있는데 회의는 몇 번 열렸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구급정책협의회는 지금 보통 12월 달에 이제 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구조구급 주요정책계획을 이제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립하고…
자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이게 그런 사항이 건축 소방, 건축을 통해서 소방시설이 적, 새로운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후에 개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우리 헬기구입을 하는데도 기술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됩니까?
그 헬기 부분에는 그 기술심의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를 통한 기술 이제 그 심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전문가들이 다 기술심의위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이제 헬기에 대한 거는…
아니고?
소방기술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공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그 규격서를 작성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심의를 거쳐서 규격서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지금 그 규격서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 불용품 매각 그 명세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번에 그 소방헬기 1호기 교체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 대비해 지금 한 10억이 지금 감액편성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통상 저희가 그 작년에 60억에서 이제 추경이…
예, 50억으로…
57억으로 했고 이제 25% 25% 정도 이제 지급되고 마지막에 50%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뭐 예산…
그러니까 계약이 변동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계약이…
계약이 지금 아직까지는 금액은 그게 통상적으로 국제 그거기 때문에 유로화라든지 달러화로 좀 보통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환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약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200억에서 20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5% 하면 한 50억만 하면 충분할 거라는…
근데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 25%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환율하고 유로화 그 관계 때문에 10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다른 타 시·도의 그거라든지 이런 쪽에, 이 항공, 헬기는 이게 딱 그렇게 딱 정해진 금액을 똑같은 헬기라 하더라도 우리 뭐 또 사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저희가 옵션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230억 내외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안을 계획을 수립했고 편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예산 그러니까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예?
예, 그런, 예산 지금, 예측한 예산액보다는…
그게 아니고는 그럼 사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가 다 되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지금 현재 이제…
한 오십, 4분의 1 정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아, 25%씩 해야 되는 거 같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한 50억 되니까 아, 60억 되니까 그때 당시도 이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계약, 이게 그거 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 안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한…
조금 전에 제가 그 여쭤 봤지만 계약내용이 변경됐나, 변경된 내용은 없다, 말씀하셨거든예?
예,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 약 헬기 구입비가 한 230억 정도 들 거고 그걸 25%씩 잡으면 그런데 저희가 25%를 잡으, 잡으면 한 오십 몇 억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10억이 감액 편성되더라도 2018년도 말 되면 이래 헬기가 우리가 구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요?
예, 2017년도는 25%만 지급하고 28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50%를 지급하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 개선 및 관서 신설에 관련된 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사업 중 청사 개선 및 관서 신설 관련 예산이 7건에 지금 140억 4,500만 원이거든요?
예.
중부소방서 재건축 및 노후청사 개선 5건하고 산성구조센터 하고 지사센터 신축 공사비 19억하고 전체 다 해 가지고 140억 4,500만 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 가지고 공사, 사업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이게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사업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한 게 부산진에 한 57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중부가 설계비 하는 데 한 4억 정도 그런 사항이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그러니까 부산진에는 55억. 57억이 아니고 55억.
아, 부산진에 55억입니다.
예, 예.
예, 그런 사항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큰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보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니까예?
예, 그동안…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내용이 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성의 있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거 이월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의 건설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여튼 이게 이월되지 않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런데…
하겠습니다.
그 매년 보면 이월 사유가 발생이 되거든, 보면은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제때하지 못하고 또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소방본부의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이 또 발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제때제때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계속 이 뭐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구급장비가 이번에 14억이 신규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 명세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신규 지금 현재 14억 편성이 된 게?
주로 그게 이제 그 비디오…
노후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부족한…
아, 예.
기준 대비 부족한 사항이 뭐 비디오후두경 등 이래 좀 고가제품을 지금…
그러니까 부족한 장비를 지금 현재 신규 지금 구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내용을 좀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혹시나 뭐 또 뭐 심의하는 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이런 건 특별한…
어떤 식으로 이게 구매가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품의를 하고 그럼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에서 각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구급장비를 필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하는 뭐 기구 같은 것도 없어예?
이거는 좀, 이제 전문…
그냥 본부장님이 뭐 결단을 내립니까? 아니면 각 부서장들이…
전문구급장비는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안전처 장비, 구급장비규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그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 소방학교 훈련장이 부산에만 지금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소방학교 훈련장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훈련장 주로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훈련장이, 거기에 소방전술관이 있고 거기에는 보면 이제 뭐 암벽이라든지 이런 그런 실내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실화재, 이제 실내에 조그맣게 이제 실화재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수상 관련, 수난구조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센, 그 수상 그 구조훈련 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옥외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연수원 거기 교육연수원 이제 운동장이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옥외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옆에 학교 바로 인근에 약 1만 평 정도를 활용해서 거기에 소방, 옥외소방훈련장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자연재해…
그거는 제가 다시 그 설명을,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전용훈련장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계가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게 야외에서 그래도 우리 화재진압훈련이라든지 소방차량을 이용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연수원 운동장이나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야외에서 하다, 이제 하다 보니,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소방학교 훈련장이 있, 돼, 저 일단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야외훈련장 조성계획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과 구체적인 시설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야외훈련장은 바로 인근에 약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게 한 3만 7,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해 가지고 주로 이제 하면 그 특수재난훈련하고 그리고 야외훈련부지를 하고 또 실내훈련장도 좀 일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전술관으로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배치하고 거기에 좀 경사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산악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 그런 사항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학교에서 좀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게 도로를 하면 거기에는 운전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98억 원 정도…
9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준공은 언제입니까, 계획이?
그거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 하더라도 한 2019년 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뭐 특교세, 특별소방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뭐 특별히 그렇게 지금 예산 애로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부장님께서 이게 야외훈련장이 부산만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계획대로 추진일정에 잘 맞춰서 일단은 그 2019년도 12월 달에 지금 공사 완료되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거든, 보니까예? 공사에 차질 없도록 예산에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2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도시관리계획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자연녹지로 돼가 있다 보니까 공공청사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전에 그…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예산 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용역비가 일단 편성이 됐으니까 일단 훈련장이 차질 없이 우리 부산시도 훌륭한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관계 우리 공무원께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74쪽 관련해 가지고 중부소방서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지금 설계비가 4억이 지금 예산안에 편성돼가 있습니다.
설계비 내년에 4억?
예, 그렇습니다.
신청돼 있고 설계는 여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금 현재 부지의 이제 그…
철거를 하고…
예, 거기에 재건축하는 형태기 때문에 이제 그 부지를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고 철거를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중부소방서는 다른 쪽으로 좀 이전해서 운영을 하면서 건립을 할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1년 동안 설계만 하고 있습니까, 하게 됩니까?
예, 내년에는 설계만 추진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2017년부터 19년 3년 돼 있는데 그 면적으로 보면 3,800㎡면 평수로 보면 한 1,140평 정도 이래 되거든요? 그 이렇게 단일건물을 4층 지상 4층, 4개 층인데 이래 3개년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 설계 이후에 철거하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한 그 3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께서도 5∼6개 이래 사업을 동시에 많이 시행하는데 보면 예산도 이래 했는데 이걸 동시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진소방서도 4년 동안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 센터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건물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사기간은 저희가 다른 행식,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거쳐야 되는 걸 고려해서 저희가 정하게 된 겁니다.
그게 기간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연차 해 갖고 3년, 4년 이렇게 늘려가지고 뭐 추경을 편성하든 이렇게 계획을 뭐 큰 금액이 들어가지고 헬기라든지 이런 몇 백억이 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차로 돈을 모아가 이래 한다 하는데 이런 단일건물은 4층 이런 건물은 그렇게 공사가 난해하다든지 공기가 많이 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 사항은 우리 시 건설사업본부에서 전체적인 공기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공기라든지 이런 걸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 2∼3년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3년 추진되고, 센터는 한 2년 정도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라도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인식을 해 버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로스가 생긴다 말입니다, 하면. 지금 이게 그 설계를 하게 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현상공모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 입찰로 G2B입찰로 이렇게 합니까?
현상공모도 같이 하고 있답니다.
아니, 확실히 지금 그러면 중부소방서는 입찰로 합니까, 현상설계로 합니까?
소방서는 현상공모를 합니다.
센터는?
센터는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자료로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하, 현상공모를 그러면 소방서는 하고 센터는 뭐 작으니까 입찰로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를 마치면 건설본부에 이렇게 바로 예산을 확보해가 넘깁니까?
예산은 저희가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설본부로 시공을 넘기냐고요. 지금 시스템이?
예, 설계부터 다 그…
예산확보가 그냥 설계부터 다 넘겨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총금액이 예산확보금액, 설계, 공사시공, 부대비용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중)
건설본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그…
소방본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
소방본부에서 총사업비를 예측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예측하고 그 사업비에 따라서 건설본부에 저희가 사업을 일괄 맡기는 겁니다.
사업비 예측은 그러면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람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이게 좀 그거 하지만, 본부장님 혹시 지금 평생 동안 건물을 한번 지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위에 현재 일반건물 지금 이 소방서 건물이 조금 특이한 거는 있지만 한 1,000평, 1,100평, 1,149평인데 짓는다 했을 때 요즘 설계비가 평당에 얼마 정도 되는가 들어 보셨는가요?
아니 일반건물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전체 공사비의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정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은 공사비의 4.5% 설계감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물은 상가건물을 지어가지고 4층 이래 될 때는 평당에 한 6만 원, 협회요율은 감리비는 1헤배당 1만 원, 3만 원 이래가 9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지금 설계감리비가 1,149평 짓는데 12억이거든요. 그 나누기 하면 105만 원이 나옵니다, 105만 원. 일반상식으로 했을 때는 9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20배 되거든요. 설계감리비가?
예.
관급을 치더라도 관급은 설계공사비로 하니까 한 4.5% 되는데 지금 13%를 내면 이것도 3배가 됩니다. 그래 이게 소방서가 4층 건물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4층이면 한 층당에 한 1개월 정도 4개층, 4개월 많으면 6개월 정도 이렇게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6개월이라면 이거는 3년 동안 이렇게 설계시공을 다 쳐가지고 한 6개월이면 끝나는데 일반건물을 이야기 하는데 관급은 아니고 뭐 예산 여러 가지 쳐서 그게 이런 부분에 지금 소방본부에서 건물을 지금 6∼7채를 계속 짓다보니까 어느 데이터를 갖고 근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라든지 예산확보 차원에 있지만 너무 로스가 심하다. 일반건물이라고 칠 때는 그러니까 이 1,100평이라면 설계비가 일반적으로 설계감리를 치면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2억이 나옵니다, 일단은. 그럼 120배가 되거든요. 일반하고 관급하고 다르고 물론 소방서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다른 관급이나 이래 보면 이거 지금 중부소방서라든지 3년 동안 그 설계감리비가 평당에 105만 원 나온다든지 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거든 이런 부분에. 좀 세부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좀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어떤…
(담당직원과 대화 중)
지금 현재 저희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든지 이런 쪽 기준에 따라서 지금 산출을 하고 산출근거는 보통 보면 공사비의 요율을 5.42%라든지 설계비 이런 비율이 산출기초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산출을 한 걸로…
그래 산출기초로 하면 법으로 지금 상주감리 대상이 5,000헤배 이상이나 5개 연속된 5개층 이상 3,000 이상일 때 상주감리 대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는 천백, 3,800㎡이면 4개층입니다. 일반감리라 칩시다. 그럼 이게 8억이라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는지 산출을 기준으로 이걸, 그거를 이해가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일반 관공서도 산출기준이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이제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에 입찰로 예산에서 돈을 다 지급하게 되는 게 100% 그게 관공서의 메카니즘인데 그걸 갖다가 일단은 편성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처음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세부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부소방서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단119센터라든지 망미119센터 그다음에 지사119센터가 전부 다 지금 면적이 750헤배 227평 똑같거든요. 어차피 건물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똑같이 시행이 되면 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를 아끼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200평 짓는데 뭐 설계감리비 이것도 많이 치지만 일단은 200평인데 설계비가 뭐 1억 이렇게 드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을 소방서 같은 거는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미관이라든지 뭐 이런 대표성이 또 건물이 크다보니까 센터는 200평이면 안에 소방차 들어가는 거하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모듈로 해 가지고 모듈로 하면 소방관들이 발령을 가더라도 딱 면적이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750헤배 227평 다 대부분 같거든요. 뭐 땅은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모듈설계가 되면 바로 가서 적응하기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훈련을 안 하더라도 그 센터에 대해서는 동요율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관리면도 좋고 훈련도 따로 필요하지 않고 그 건물에 숙지가 빠르니까 효율도 낫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똑같은 건물을 똑같은 형태로 지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인지도도 늘어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공, 감리비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거 지금 6∼7건을 짓다보니까 똑같은 통계가 지금 똑같은 건물을 똑같은 규모로 지금 1평도 차이없이 짓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중에 중부소방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타이트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공사비도 일반 지금 입찰관급으로는 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금 800만 원 넘게 이렇게 시공비도 치다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치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정한 공기에 그래야 간접비도 줄어들고 그 공사비도 줄어들고 그 사용용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곧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아마 이제 부지라든지 이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세부사항은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리비가 지금 4층 공사하는데 8억 든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걸 계산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금년에 2,564억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출금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하는 가운데서요?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신 2,524억이 요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는 시비가 일반분야는 인력운영비로 시비가 한 1,583억 정도가 들어왔고 그 이외에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16억 5,000 그리고, 아! 165억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776억 정도 전입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매년 전입, 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입금을 이렇게 편성을 과다하게 해가 가야 되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전입금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낙동강119수상구조대가 예산이 한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그게 올해 장비구입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소멸되었기 때문에 또 장비구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수상구조대 장비창고를 올해 사업비 5월 달에 장비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멸된 사업이 1억 3,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멸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소멸된 사업입니까?
창고가 지어졌습니다.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아니, 저 본부장님께서 지금 소멸사업을 말씀을 하시는데 119 우리 구급차에 우리 감염관리실 설치하는 그 예산 있잖아요?
예.
그것도 16억 2,800원이 소멸되어 버리고 감액이 되었어요.
예, 그거는 다 지금 감염관리실이 각 센터까지도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소, 아주 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감염 그 우리 관리실이?
예.
이거 사업이 소멸 지금 그 대응처가 뭡니까?
아니 그거 감염관리실 설치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54개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8개 센터는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설치를 아예 못하는 걸 제외하고는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 다른 데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소멸, 그 사업 자체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 중요한 부분을 할 데가 없다라고 소멸시키는 거는 그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필요성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소방…
아니, 감염관리실 설치기 때문에 지금 설치 자체를 다른 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센터가 신설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본 위원은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본부에 장비라든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통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소방공무원 두고 봤을 때에 그 안전장비 보강하는 게 17억 5,200만 원이 삭감이 되어가 있어요. 감액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개인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가 8억 5,500만 원 또 감액을 시켜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개인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선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진압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하시는 그 사유가 뭡니까?
개인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15년 하고 16년 올해까지 그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율의 용기, 공기용기 200개를 제외하고는 노후율이 없고 다 보유율은 10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후되는 개인안전장비만 지금 보강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한 거고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복공무원 피복인데 내년에 소방복제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다보니까 그게 바뀌기 전에는 저희가 그 피복을 구입하면 또 바뀌면 또 이중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걸 바뀌었을 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아니 바뀌는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내년 그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시기를 정확하게는 저희가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쯤 한 하반기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품평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니 개인 한 사람이 피복이 오래 되었고 낙후화 되어 가지고 장비가 너무 오래 사용하다 갖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좀 부실해 가지고 지금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국민안전처의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이 변화사항이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 소방공무원들에게 요하고 필요하는 장비와 피복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원활한 게 이게 지급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피복 같은 경우는 점퍼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연수라든지 사용기간이 정해져가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해져가 있는 사항이고 일부는 그 기준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화재진압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일반 우리 피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조금 낡아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조금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그게 복제가 개정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 우리 소방공무원 개인피복비 7억 1,500만 원 또 편성이 되어가 있지요?
그거는 신규직원들이라 하든지 이런 쪽에는 최소한의 피복비는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개인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진압작업을 할 때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든지 새로운 장비가 오면 제때제때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위원님 말씀처럼 원활하게 특히 소모품 장갑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서 필요한, 망실되었거나 손실된 경우에는 바로 바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순직·공상 당하는 소방공무원들 자녀들 좀 도와주는 그런 어떠한 지원조례 발의가 되어 가지고 통과된 걸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 예산을 얼마정도 지금 반영을 해 두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지금 현재 예산반영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직자녀라든지 이런 쪽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학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어떠한 방안을 지금 아직까지는 강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조례가 언제 발의가 되었습니까? 통과가요.
올…
기억을, 몇 월 달에 되었어요?
9월, 하반기인데 9월경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8월에, 8월 중순에, 8월 말에 그게 통과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보면 수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그걸 그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8월이면 언제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다 소방본부에서 준비를 하면 그 부분에 우리 자녀들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와줘야 할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담겨가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공·사상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분석해서 좀 더 보완하고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경이라도 만약 필요하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무리한 질문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우리 소방안전본부 전체예산 중에서 정책사업비라는 게 있죠?
예.
그 비율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2016년도는 약 0.7%였습니다.
그 정책사업비라는 걸 어떻게 본부장님께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주요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자료를 보니까 총괄예산 중에서 구분을 보니까 정책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이렇게 분류를 나누어 가지고 얼마 얼마 전체예산 대비 얼마 그 비율이 나와가 있어요. 그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소방안전본부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긴급사항으로 인해서 순수한 안전을 위한 사업비가 아마 여기 정책사업비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 5년 동안 자료를 내놓은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체 100% 가운데서 26% 이제 2006년도, 17년도에 26% 조금 올랐었고 그 앞에 15년도, 14년도 22%, 21% 이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또 나아가서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시예산 전체 대비를 한번 해봤어요. 금년에 시예산이 2017년도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포함해 가지고.
9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순수한 정책사업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순수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사업비가 금년 우리 부산시 총예산 대비해 가지고 2.7%밖에 안 됩니다.
예.
아니 아니 0.7%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소방본부 전체 부산시 대비 예산 2.7%고 그 가운데서 순수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장비를 구입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출동을 해 가지고 비용되는 소요비용이 0.7%예요. 2016년도 0.7%, 2015년도 0.6%, 2014년도에 0.5%, 13년도 0.5%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소방안전본부에 모든 사업의 진행과 과정들을 그 환경이 이렇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부분이 돼서 어떻게 안전하게 글자 그대로 안전한 본부를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는지…
예, 말씀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시 전체예산의 한 2.7%가 우리 소방예산이고 그 정책사업은 0.7% 저희 전체 소방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정책사업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2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또 시 전체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또 시의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이쪽이 많다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좀 나아지면서 좀 더 정책사업비가 하면서 지금 노후청사라든지 또 노후장비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좀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본부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소신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어떠한 소방안전본부의 우리가 부산시 예산실에서 소방안전본부는 0.5∼0.7 이런 식으로 어떠한 수치에 맞춰가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책임있는 실무자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닙니다. 요즘 같이 생각지, 예상치 아니하는 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나 안전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이 나타났다 말입니다. 2016년도에 그런 지진이 이슈가 나타났어요. 2017년도 새해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이슈에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재해사항이 발생할는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부분도 물론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개인의 장비에 대해서 그 지적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소방안전본부에도 환경이라든지 또 예산 부분이라든지 뒷받침의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소신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통상 지금 현재 사업예산 자체액은 좀 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소방본부만 그거 되지 않고 이번 지금 부산시 예산을 전체 2017년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에 그나마 그래도 소방이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중요성 때문에 저희는 증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사항은 사실이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정책사업비라든지 이쪽에 좀 더 비율뿐만 아니고 금액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좀 혹시 서울이나 경남이나 다른 시·도가 전체 각 시·도별로 우리 소방본부에 이 정책사업비 비율 대비 자료 갖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비교를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정책사업비 이렇게 딱 나누는 것보다 전체예산을 시·도예산을 보면 가장 높은 데가 강원도가 한 4.8% 정도 전체예산을 차지하고 경기도가 한 4.3% 그 이외에 광역시나 이런 쪽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와 유사하게 2.7% 정도 차지하고 도단위는 조금 하다보니까 도단위는 한 3.4∼3.5% 요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로 볼 때 부산이라든지 이런, 부산은 좀 그 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저조한 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본부장님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여하튼 본부장님 우리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부산 같은 데는 본부장님 산악은 좀 적지만 그래도 해안이 또 갖고 있는 그런 지역, 지리적이고 지형적이고 지난번에 그 지진학자도 우리 부산도 지진에 크게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고 하니까 이 예산 부분도 면밀하게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같이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소방위원회에서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는 쓰지만도 아마 그 부족 부분이 많을 겁니다. 본 위원도 그 집행부에서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응당 그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다는 점도 느낍니다. 본 위원도 그 소방을, 본부를 놓고 볼 때는 그 부족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과거에 비교하면 많이 발전된 겁니다, 보면은예. 예, 그 또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부족 부분은 부족 된 대로 또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로 여러 소방본부 예산을 보면 왜 이게 돈이 자꾸 부족하냐 하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부산이. 건물이고 모든 이런 것이 변하다 보니까 최근간에는 뭐 지진문제도 있는 거고 또 원자력 안전문제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소방에 대해서로는 참 정말로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부족한 부분은 부분대로 좀 그 의원으로서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여러분들이 잘해 주다 보니까 또 우리 시민들도 뭐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뭐 급하면 119 뭐 얼굴로 압니까, 사람을 압니까, 보면은? 전화만 오면 자기들 그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 참 그 화재나 또 119 환자나 다 도와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바닥이 깔렸기 때문에 현재 소방본부가 날로 조금 나아진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보면. 또 그뿐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역 그 소방을 또 봉사하는 각 단체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되는데 본부장님은 지금 뭐 올 예산에 대해서 만족도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부분적으로는 할 거는 이래 많지만 그거는 또 차,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올 살림, 내년 살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78억 정도 약 3.2%가 이제 그 증가됐네요, 내년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금 그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 자체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의 예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이 더욱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가장 큰 이슈화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번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은 많으면 또 많은 만큼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뭐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금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년에 저희가 충분히 시민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노력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는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뭐 지적을, 평소 때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뭐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119나 뭐 이래 전화 걸면 화재가 나면 5분 아닙니까?
예, 5분 이내에 가도록…
예, 5분 이내에 가면 5분 이내 불로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5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 때는 5분 이내 가고 5분 이내 많이 껐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느냐 뭐 대한민국 전체 조금, 조금 그 뭐 명소만 가도 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교통 진로방해가 많고 또 때로는 5분 안으로 가더라도 5분 만에 불로 끌 수 있는 거는 그 자재가 이제는 뭐 2분만 붙어버리면 확 다 타 버려요, 지금예. 그렇기 때문에 자재 같은 게 이제는 그 소방안전 자재로 써야만이 뭐 말은 5분에 가지만 10분, 10분 있다가 가도 5분 안으로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아닙니까, 보면? 뭐 바람 불고 뭐 불 붙었다 하면 가 가지고 가는데 보면 불이 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경 쓸 문제는 그런 자재라든가 예, 지금 그렇다 해서 지금 대한민국도 차로가 먹고 사는데 차 없애라 소리는 못할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러니까 자재 문제 같은 거는 한번 정도는 같이 뭐 신경은 늘 쓰고 있지만도 그런 문제는 항시 그 저희들도 그 노력을 하겠지만 이거는 소방 전국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각 그 우리 각 소방서 지역별 지금 보면 예산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뭐 특수구조단 같은 데도 2개소에 지금 뭐 499만 4,000원 이래 돼가 있고 또 소방본, 본서에서도 뭐 직할센터 7개소 또 2억 7,800 이래 돼가 있는데 그런 돈으로 가면 조금씩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씩 나아진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보면? 다는 안 되더라도 이게 점차적으로는 다 나와가 있지만도 우선 내년에 급한 거 하는 거는 조금 괘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각 관서에 지금 지급되는 거는 대부분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좀 관서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사업비가 일부 다르다 보니까 상이하고 그 이외에는 거의 그 인력이라든지 그 청사현황이라든지 이런 쪽에 따라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거의 같이 책정된다고,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부산 내에도 그 대도시 같은 해운대나 남구 같은 데는 특히 그 우리 관광명소도 될 수 있는 거거든?
예.
광안리 같은 데는. 그런 데는 화재가 또 더 관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재가 대형화재가 나온다 하면 전 세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걸 좋지 못하게 보기 때문에 물론 다 부산시내에 다 잘해야 되지만 특히 점검을 잘해 달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위원님 말씀,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성곤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만족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떤 전년에 비해서 한 3.2%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서 내년에 어떤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예산이라 하면 그냥 마 주어지니까 우리가 집행을 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가도 한번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 주는 게 또 우리 공직자로서의 또 입장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또 정말 이게 반영이 안 돼, 반영이 돼야 되는데 못 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뭐 전체 그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여튼 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의 대부분은 반영이 되고 일부 뭐 전체는 다 반영이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반영 안 된 사항은 좀 더 저희가 다듬고 해서 예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예산부서와 또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이든 또 내년 예산이든 저희들 또 반영할 거는 꼭 반영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성용판 행정과장님.
예.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것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못 되었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뭐 각 서별로 이제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은 청사환경,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소방학교 또 용역비 관계라든지 이런 게 또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조구급과장이신 김정규 과장님은 또 이번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좀 뭔가 그래도 이런 것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예, 구조구급과장 김정규입니다.
저희 그 구조구급과에서는 구조장비 또 구급장비 또 물론 뭐 핵심장비, 필수장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올 한 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그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증액이 되면서 많이 확보가 되고 보유율 기준 100%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 저희들 소방안전교부세 또 시비를 매칭 해 가지고 거의 뭐 100%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내년 예산이 뭐 크게 만족은 아닙니다마는 또 저희들 그 기본업무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어느 정도는 충족된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김정규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조금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필수장비, 그죠? 우리 인력도 우수해야 되지만 어떻게 장비가 노후가 된다든지 장비가 결함이 있다면 오히려 여기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때일수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또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현장대응과장 우리 공정석 과장님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소회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대응과장 공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에 소회 부분은 저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본부장님 그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지만 아쉬운 점이 뭐 없지 않습니다. 없지마는 그래도 연이어서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좀 이렇게 저희 어떤 부족했던 그런 부분에 또 흡족하게 좀 반영이 돼서 우리가 노후율 부분에도 좀 이렇게 많이 완화를 했고 또 특히 차량 부분에도 고가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지나가는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 개인장비라든지 피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이렇게 좋은, 질 좋은 것을 좀 이렇게 구입해서 우리 대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 본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짜임새 있게 내년 예산도 좀 활용을 할 것이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들도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해서 우리가 유관단체지만 이런 것을 또 사기라든지 어떤 격려 차원에서 좀 이렇게 뭐 짬짬이 조금씩 이렇게 증액을 합니다마는 좀 대폭적인 그런 어떤 위원님들의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주어진 그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종합상황실장이신 우리 이종환 실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종합상황실장 이종환입니다.
그 상황실은 사실은 작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져 있고 조금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앞으로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종합상황실은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그거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안전전쟁에서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종합상황실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최선으로 보답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 실장님 수고하셨고예. 우리 예방안전담당관 서명근 담당관님까지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방안전…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예, 예방안전담당관 서명근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신설부서가 지금 생겼습니다. 특별히 저 위험물안전팀이라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까지 우리 본부 산하 위험물안전계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부서인 만큼 또 새롭게 생긴 부분 위험물질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4억을 예산을 들여서 올 연말까지 이렇게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사업비로서 확보가 돼서 이미 거의 완결 상태에 와 있고 또 내년도 부분도 그 항만위험물 분류체계 확립에 따른 그 연구용역 부분도 일부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부산에 특성상 항을 끼고 있는 도시인 만큼 특히 위험물에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확보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대처를 해서 저희들도 부산에 어떤 위험에 관계되는 그런 위험물질에 관계되는 그런 사고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왜 본부장님 제가 이래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왜 우리 실제 과장님부터 실장님,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다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체적인 이, 우리 본부장님이 전체적인 걸 여기에서는 리더시지만 그래도 실 거기에 과라든지 부서에서 우리 부서장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시고 그분들 대변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현장대응능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저는 우수해진다고 봅니다. 그런 과장님들이나 지휘자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중대장, 이 우리 본부장님을 갖다가 연대장님으로 친다면 각 중대장님들이 역할을 못하시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 또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지를 못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어떤 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에 저뿐 아니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결국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달라고 많은 요구를 합니다. 허나 이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왜 여러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시민이 뽑아준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랬으니까 우리, 제가 시간만 더 허락이 된다면 각 우리 서장님들한테까지 한번 다 마이크를 다 돌리고 싶어요. 현장의 소리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분들의 우리 소방관들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셔서 또 그거를 또 제대로 반영을 해 주는 게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과 실장님, 담당관님 그 최종 목소리를 우리 본부장님이 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이번년 예산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도 모르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예산도 모른다면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무엇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는가를 갖다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꿰뚫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도시안전 위원님들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해 드릴 건 해 드려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좀 더 제대로 대접도 해 드려야 되고 또 그러한 예산을 갖다가 후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잘 받들어 주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정말 올해 이번에 본예산에서 좀 못 되었던 분들, 부분, 그러한 부분만큼은 꼭 추경에 또 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호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저희도 일선에 있던 일선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 직원들의 애로라든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그거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모든 대원들의, 에 대해 다 만족한 예산편성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저희들이 다시 또 그 수렴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추경이든 또 다음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본부장님도 여러 지방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그러한 임지라든지 거기에 근무를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부산이 어떻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소방이 그만큼 후퇴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만한 관심과 본부장님의 역량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여기에 계신 도시안전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 그러한 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다 예산과 관심을 가질수록 만들어지는 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전국에서는 그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는 소방만큼은 부산이 최고다라는 최고로 만들겠다는 그런 또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아무튼 우리 김성곤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부산 소방이 최강으로 전국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적극 저희 전 소방공무원이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고 최고의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뭐 세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세입 부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쭉 보면요. 우리가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을,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위원님 그 시기는 저희가 한번 다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서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별도 보고 필요 없고요. 세외수입인데 이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언제부터 잡았는지 그 시기를 모릅니까?
지금 2005년 이후에는 계속 그 포인트가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그 앞에도 잡혔는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2005년부터요, 아닌 거 같은데?
예, 2008년부터 잡혔다고 그럽니다.
일단 아무튼 다른 부서에는 없는 저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 이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본 위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 독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소방본부는 그나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신용포트,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그 카드를 이용, 우리 그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게 그 매출이 되면 거기에 일정 포인트가 이제 쌓이면 그걸…
그렇죠? 아니 시, 그 방법,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집, 그러니까 소방본부 집행부서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유관기관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라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의 법인카드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민간단체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상한 게 그러면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 각종 거기 부처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신용카드를 소방본부는 사용 안 합니까?
소방본부도 사용하고 소방서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다 이래 어느 정도 다 잡혔거든요? 잡혀 있는데 소방본부는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환불금 속에 그 포인트 전환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더 큰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 같이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 아니죠, 그러면 안 맞죠. 소방서는 그 소방,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을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소방본부도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발생이 될 건데 별도로 안 잡고 그래 환불금으로 잡았다는 거는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어디 환불금이 뭐 기타수입에서 환불금이 있는 이겁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295페이지 이겁니까?
예, 그 위원님 그 이제 각 서는 그 외 세외수입에서 포인트 전환금액이 커서 그 금액으로 쓴 거고 본부는 각종 환불금 내에 쭉 그 목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각종 환불금으로 그 안에 포인트 전환된 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 서는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반 서도 발생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금액이 포인트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위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표시, 기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각 서 또 동시에 신용카드 포인트도 발생하고 환불금도 본부뿐만 아니라 소방서에도 발생을 한다면 같이 잡아줘야 되죠. 환불금은 환불금대로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은 전환금대로 같이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 서에는 신용포인트 전환금 등으로 잡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일부 환불금도 들어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따로따로…
같이 잡아야지 표기를 같이 해 줘야죠. 그러면 소방본부는 여기에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이 하나도 없는 걸로 잡혀…
예.
확인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그러면 이게 뭐 물론 미미한 금액입니다. 대충 합치면 한 4,000만 원 미만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게 그 회계원칙상 표기를 같이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저 소방서하고 소방학교부터 항만까지 쭉 살펴보면 이 포인트 적립금이, 전환금이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 전환금이 감소하는 소방서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했길래 이렇게…
근데 예산 전체가 다 카드로 사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카드로 이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부 카드로 사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까지는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수용도 늘어나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예산변동이 있는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이 전년과, 전년 대비 동일한 경우도 있고 2016년도 본예산에서도 보니까 삭감된 데는 삭감됐고 또 2017년도 연속적으로 삭감된 그렇게 잡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정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도 적게 잡혔고 감소했고 2017년도 본예산에도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이 회계원칙을 좀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동시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표기도 그래 해야 되고 예산도 그렇게 잡아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년도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좀 실제적인 사항을 보고 예산안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은 다음부터 그런 사항을 좀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없죠, 이게?
예,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으니까 소방서별로 이렇게 다르게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잡힐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PTSD 심리상담 이 예산이 전국 17개 특·광역 시·도 중에서 부산이 16위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가 1.2%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1% 미만으로 일반회계, 타 부서와 같이 1% 미만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하고, 예비비는 편성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회계는 편성 안 해도 되는 걸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 전국단위로 보면 16위니까 꼴찌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16개 시·도별로 하면 심신안정실 설치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좀 요구하는 자료, 예산보다는 조금 적게 잡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은 사항을 좀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항은 좀 더 저희가 개선할 소지가 있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PTSD를 이 예산을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전국 꼴찌수준의 예산편성을 할 바에는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 뭐 특별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비비 이렇게 돈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하반기에 가서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무슨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이 조금 심도 있게 편성을 못했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크 노래주점 배상액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예비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또 혹시 만일 있을 수도 있는, 또 특히 지금 초과근무수당 지금 소송관련 사항도 지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예비비를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편성 1.2%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하고 해야지, 특별한 이유 없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시고 이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또 나중에 가서 하반기 가서 각 서별로 또 수용비 몇 퍼센트, 일률적으로 5% 삭감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다시 예비비로 적립을 하는 그런 사례는 또 반복하는 거는 아니겠죠?
지금 그런 추진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약 10%씩 절감하는 목표로 했고 그런 쪽에서 절감된 사항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보면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편성했고 보통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 미만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으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특히 또 우리 손상용 위원님은 소방본부 각 과장님들에게 실질적인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좀 하셨고요. 오늘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오늘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중부소방서 재건축 설계비가 좀 과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강무길 위원님께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단·망미·지사119센터에 모듈 설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효율성과 인지도도 높이고 설계비와 감리비도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356페이지, 항만위험물 분류체계 확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6,000만 원이 이번에 신규편성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세부 용역수행 과업지시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로는 해상위험물 운송규칙과 지금 우리 위험물과의 분류체계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위험물 컨테이너라든지 이쪽에 운송이 되었을 때 그런 상이한 점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위험물을 관리, 적재하고 저장할 건지, 그리고 운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만일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국민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려고 지금 수행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연구용역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는 또 유해화학물질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 위험물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적용받고 또 방사능물질은 방사능 관련법령에 적용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제해상운송규칙에는 클래스 1부터 클래스 9까지 9개의 분류로 되어 있고, 저희는 1부터 6까지 위험물질은 6개의 분류가 있고 그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그러니까 위험물질 안에 위험물이 있고 유해화학물질이 있고 방사능물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위험물질 같은 경우에 이동경로도 지금 다 이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동경로는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컨테이너에 대한 이동운송관련 정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물 운송이 어떻게 된다 이런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화학물질이 부산항에 도착해서 이게 어디로 이동한다는 정확한 이동경로가 일단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확보가 되어야지 이게 어디로 가고, 또 이게 어느 산업시설로 가고 이게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야지 전체적인 위험물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같은 이동경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안전처에 부산소방안전본부가 건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법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게끔 이거 하루빨리 시행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뿐만 아니고 이제 환경부에서도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걸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 탱크로리라든지 이런 거는 위험물질이 항상 운송하는 트럭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동경로를 추적이 가능하지마는 일반 트럭에 컨테이너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싣고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마다 또 그런 태그가 붙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좀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추적시스템이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가 국민안전처나 환경부나 해양수산부 쪽에 필요한 부처에 좀 요청하도록 하려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 관련부처와 좀 협력을 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일단은 건의를 해서 그런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일단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까지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현장대응과장 공정석
구조구급과장 김정규
종합상황실장 이종환
예방안전담당관 서명근
소방감사담당관 박 염
특수구조단장 박철만
119안전체험관장 곽승열
소방학교장 정남구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부산진소방서장 이기옥
동래소방서장 박억조
북부소방서장 정석동
사하소방서장 박환근
해운대소방서장 정창영
금정소방서장 안유득
남부소방서장 안병춘
강서소방서장 표승완
기장소방서장 김한효
항만소방서장 문황식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