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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2월 16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9.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 17.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2016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과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황보승희 의원님과 윤종현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사회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그리고 오후에는 기후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합동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최영규·최영진·최준식·권오성·이해동·신정철·공한수·박재본·김종한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손상용 의원 발의)(김병환·최준식·김종한·최영진·이종진·박성명·박대근·진남일·강무길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이진수·이종진·김영욱·강성태·박재본·김수용·김남희·정명희·정동만·신정철 의원 찬성)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황보승희 의원님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윤종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상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62호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승희 의원님과 윤종현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윤종현 의원 퇴장)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본 위원회의 이진수 의원님,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과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으로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되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제16조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아동·청소년 의회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예.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요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참여위원회는 각 구·군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 되어 있어가지고 구·군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각 학교를 통해서 한 20명 내외로 이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설되는 아동·청소년 의회는 또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위원회를 저희들이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구성을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한 72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된 사항입니다마는 안 제16조가 아동 의회로, 아동·청소년 의회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5조 제1항2호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의회로 수정해야 되는…
예, 그게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우선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꾸준히 준비되어 오고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안 제9조제1항 중에 보면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하는 달을 각각 1일씩 첫날 해서 1년에 두 번을 효의 날로 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본 위원도 계속 우려하고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을 하시지 싶습니다. 효에 대한 그런 문화가 차츰 줄어들고 있고 사그라들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타 시·도는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선도적으로 효의 날을 1년에 두 번만 정한다는 건 본 위원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틀이라도 정했다는 게 지금 정해가지고자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효의 날을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해서 본 위원이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정하는 건 어떨지. 지금 협회에서도, 효 협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제언을 해 오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자체 조례 심의를 했습니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가 5월하고 10월, 노인의 달이 속한 그 1일을 하게 되면 좀 형식화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시·도 사례를 좀 보더라도 한 달을 하던지 한 주간을 하든지…
그렇죠.
또 경북 같은 경우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취지를 감안하면 매월 1일을 우리가 효의 날로 지정해서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주 같은 경우도 거의 일주일간 주간을 정해서 하고 효에 대한 그런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이유들을 감안해서 받아들인다면 매월 1일을 그렇게 효의 날로 정하는 것도 일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제언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00세가 넘게 되면 현재 그 효의 날에 그걸 드리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기존대로 이제 어버이날이 있는 그 달에 지정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꼭 100세가 넘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라도…
아무래도 좀 상징적인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도 저희들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85세, 어떤 경우는 90세 또 어떤 경우는 100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거는 타 시·도에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상징성을 좀 감안해서 일단 100세를 지금 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낮출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퇴색화 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좀 더 이래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좀 더 효에 대한 사상들이 좀 더 고취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종진 위원께서도 질문했던 조례인데요. 효행장려, 물론 지금 이 내용이, 조례내용이 장수노인에 대한 기념품 지급 또 효의 날 지정, 공로자포상 이렇게 지금 주 내용이 되어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고령친화도시도 추구하고 있고 또 고령화 시대에 왔고 또 고령화 율이 부산이 제일 높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한 시대에 3대, 4대가 같이 사는 그런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효에 대한 어떤 교육도 이 조례에 같이 포함됐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 효에 관련해서는 교육 사업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도 우리가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지금 6개 단체에 한 8,9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거기에 따른 교육,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효친, 윤리실천 이런 장려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의무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한번 이번 조례 제정, 개정을 계기로 해서 한번 효 관련해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에 효 문화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좀 많이 붕괴되면서 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효와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좀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한 10년 째 지금 행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당연히 조례도 제정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지금까지 우리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주관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범시민적인 어떤 이제 우리 인식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 국에 사회복지과로 업무로, 업무가 분장이 돼서 왔습니다.
분장이 돼서 왔네, 그냥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그동안 행사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인데 이 조례가 당연히 또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또 행사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저희 보훈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보훈처하고 저희 또 직원이 파견돼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업무협의 관련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매년 이 행사를 하고 나면 그날 저녁 뉴스에, 다음날 또 언론 신문에 이게 보도되곤 하는데 사전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범시민화 나아가서는 범국가…
예, 그렇습니다.
행사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국으로 온 이상 저도 이 턴 투워드 부산에 대해서 아마 어느 부서보다 어느 국보다 제가 제일 먼저 알았던 사업이고 이걸 좀 제대로 시민들에 대한 이런 홍보나 이런 걸 제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된 추모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의료관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의료를 접하고 관광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을 하러 와서 의료를 하진 않거든요. 의료관광도 문화국에서 해야 되느냐 또 의료 쪽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턴 투워드 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보면 자치행정과지만 결국 보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했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미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9조 제1항 중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을 매월 1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효의 날을 효의 날 중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하는 달의 효의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미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15조 제1항 제2호 중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아동·청소년 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며 토론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과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11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상민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종진·오은택·김종한·윤종현·박대근·공한수·안재권·이희철·신정철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김수용 의원 발의)(정동만·이상민·강무길·김쌍우·공한수·김병환·황대선·김진용·박대근·김진홍·박광숙·신정철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김영욱 의원 발의)(박대근·김병환·김진용·박대근·김병환·김진용·박대근·김병환·김진용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손상용 의원 발의)(김영욱·김수용·정명희·김남희·강성태·김진용·박재본·박대근·권칠우·김진홍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이상민 의원님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민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의원 퇴장)
이어서 본 위원회 김수용 의원님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수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님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명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의원님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종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과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명 푸드트럭이라 하는데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트럭모양입니다. 트럭모양을 디자인해서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개조하는 규정이나 이렇게 그런 것도 동일합니까? 푸드트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예, 비슷합니다.
금번 조례 제정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 주요내용이 일정한 장소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푸드트럭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할구청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가 뭐 뭐인지 갖추어야 될 서류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근거 그게 지금 이번에 조례 주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제안이유에 말씀하시기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판매자동차와 청년일자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리고 현재 타 시·도에도 조례 제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타 시·도도 그렇고 지자체도 조례가 제정된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게 기본조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광역시, 서울시, 광주, 경기도를 포함해서 81개 지자체가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8개소 외에 5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추가적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야를 기본규칙에 정해진 게 있고 우리 조례에도 이 안이 이런 장소가 이 분야에 설치를 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 갖고 기본안이 내려온 게 그런 5개 분야인데 그게 그런 부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 대표가 이런 데 적당하다 안하다 판단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가 뭔가 관할구청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먼저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 현황도 파악하고 검토를 하고 계시죠?
예, 우리 부산의 경우 7개 구·군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우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는 예산이 국비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해서 3억인데 이거를 트럭을 디자인을 할 때 그러한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마련되어 있고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푸드트럭 수리, 신고 수리 세부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현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가 얼마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나서 개선이 가능할까요? 우리 지금 부산에 4개소로…
지금 위원님 그동안에 15군데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해 왔고, 지금 현재는 4개소가 운영 중인데 사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 단기일에 행사, 축제기간에 사실 그런 장소에 음식을 필요로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장소에 하다 보니까 축제가 끝나면 그거는 영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는 영업 중인 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우리 음식판매자동차 부분, 푸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이 이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푸드트럭개조비 지원하고 이래서 국비 1억 해가, 시비 2억…
시비 1억, 국비 2억입니다.
국비 2억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총 10팀을 이렇게 팀당 1,5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10팀만 지원합니까?
이게 이제 10팀을 하는데 이게 단계별로 지금 계획이 돼가 있거든요. 3년 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3년 분입니까?
예, 3년 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10팀 정도 이렇게 1,500씩 지원하자.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 언론에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나름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일자리 내지 시니어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인사업자 생존률이 지금 우리 국세청 자료에 보면 한 10년간 17.4%에 불과하다, 그죠? 그러면 전체 음식업이 전체 폐업하는 율이 약 한 21.6%로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시작은 좋지만 이게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영상물을 통해 볼 적에 실제 필요한 자리에다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상가로 인한 또 상인들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에다가 허가를 안 내주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장소를 지정할 때에 주변에 어떤 상권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에서도, 관할되는 구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국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시간대별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있고 또 날짜별, 계절별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시간대별 새벽에 운동을 하러 많이 오는 공원이라든지 새벽에 실질적으로 공원 주변에 가면 많은 잡상인들이 운집을 하고 한두 시간 잠시 하다가 가버리고 이래하는데. 그거를 좀 더 체계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절별로 맞추어서 여름에는 바닷가 쪽으로 하되 큰 문제가 안 생기는 방법이라든지 또 행사 때 또 그렇지만 아무튼 이게 바깥에서 볼 적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 흉물로 보여서도 안 될 것이고 좀 세련되면서도 정말 먹거리도 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로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10팀을 선정을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연별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 예산이요, 경제산업진흥원으로 돈이 이제 내려가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일정한 그런 방침을 정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그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야구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10억 이상의 어떤 위탁비를 받아오다가 지금 올해 이제 작년에 작년, 재작년 NC가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야구장 수입이 많이 감소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권에서 보통 연중 롯데에서 얻어 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롯데에서 광고수익은 보통 7억 한 5,000 전후로.
7억 5,000.
예.
그러면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롯데자이언츠에다가 계약을 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이언츠에서 가져갑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의아한 부분은 실제 광고비는 해마다 조금 조금씩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받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을 이렇게 우리 나름 또 이렇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이렇게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에서 수입이 적다해서 이렇게 이 금액 8억 5,100만 원으로 이렇게 위탁사용료를 부산에 지급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광고권 관리 부분인데 이 광고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롯데의 수입이 어마어마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야구장 관리 위탁기간 갱신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방에서 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금액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다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리…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니라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찾아와서 미팅을 했습니다, 제 방에서. 미팅을 했는데 아니, 미팅을 하게 되면 지금 제일 현안이 가격이, 이 위탁금액이 내려갔네요, 그죠? 내려갔으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시정질의도 하고 번번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10억이라는 금액도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원가계산 용역 자체에 대한 부분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사용료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오셨습니까, 바쁜 시간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 방까지 오셨으면 가장 현안이 지금 위탁사용료가 내려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불필요한, 여기서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 방에 찾아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탁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안 해 주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민감 사안이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럼 알겠다고 자료를 훑어보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저는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2016년까지는 지금 위탁사용료가 10억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게 8억 5,000으로 이렇게 내려진 거는 일단 이제 입장객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원인이 경남에 연고가 NC가 창단이 되고 또 롯데자이언츠의 성적, 성적부진이라든지 이러한 이유로…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그러면요, 원가계산용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가계산용역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용역은…
(담당자를 보며)
자료를 받았죠?
자료를…
용역을 어떻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공개입찰을…
예, 수의를…
국장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할 때에 시장님 앞에서 약속을 다 받은 부분입니다. 이 원가계산 용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원가계산 용역 안에 이 내용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다하고 시의 답안까지 다 받았는데 다시 그거는 전혀 안 지켜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제가 깊이 있게 이거를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쭉 이게 2년씩, 3년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
국장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죠?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체육, 체육소장님.
정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유재기 소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유재기 소장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시정질의에서도 답변을 받았고 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가 비 오는 날 회의 중, 회의 중간에 현장까지 가 가지고 확인을 다 하고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국장님께 그런, 국장님 전임 국장님 때 일입니다, 그죠? 그럼 국장님께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한 업체에서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탁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용역을 할 때 용역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돼가지고 3,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3,000만 원이 돼가지고 1,000만 원은 그 안에 매장에서는 그걸 감정평가 하는데 1,000만 원 쓰고 각각 1,000만 원씩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고 할 때 공개입찰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촉박해서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께 퍼뜩 설명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개 하던 걸 이번에 2개 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아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소장님!
예.
항상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항상 두 군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말고요. 이 원가계산용역 항상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두 군데 한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소장님 지금 답변도 틀렸고요.
하여튼 공개…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본 위원이 공개입찰을 하라 했는데 1,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 너무 많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입찰을 하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할 때 들으셨죠?
예.
그리고 소장님 두 군데 했습니다. 항상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인지가 안 되어 계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그거라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 공개입찰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공개입찰을 못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10억에서 10억도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시가 정확한 이게 얼마인지의 가치를 얼만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고 그건 잘못 됐고 정확히 원가계산을 하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10억에서 8억으로 내려갔다면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제 방에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미팅을 다 했습니다.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설명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다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큰 원인이 이제 NC가 2013년에 창단되면서 줄었다는 그게 주 원인이라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못 받으셨다면.
소장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적이 내려가면, 성적이 내려가면, 그죠? 입장객이 줍니다, 그죠? “입장객이 줄면, 좋다. 그러면 깎아줄게” 너무 안 이상합니까? 롯데는 성적을 많이 내어서 입장객을 많이 오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산 정말 신이 내리신 야구팬들 아닙니까, 부산시민이? 그렇다면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어떤 그런 거를 열광하는 어떤 그런 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감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을 잘 거두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반 롯데정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런데 노력도 안 기울이고 팬들이 작게 오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내야할 돈을 시가 깎아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금에 대한 산정근거가 위탁용역을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위탁금이 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익과 지출 부분에서 관중수입은 수익에 들어가니까. 수익이 거기서 감소됐기 때문에 아마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을 해선 안 된다고 했고 똑같이 지금 건설경제발전연구원, 본 위원이 문제, 원가계산용역의 부분에 문제 지적을 하면서 계속 해마다 해오던 것들을 해오고 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본 위원이 공개입찰을 해라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안 지켜졌고…
사실…
그죠? 본 위원에게 지금 설명도 안했고,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야구팬들이 성적이 구단이 성적이 부진해서 입장객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조금 더 그러면 너거가 내야할 돈을 조금 더 깎아줄게. 솔직히 이런 계약과 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한 본 위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고.
죄송합니다. 설명 드린 줄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못 들으셨다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을 안 한 것도 문제고요. 이런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개선할 의지가 국장님께도 보고 안 드렸다는 거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신임국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반롯데 정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거죠, 시의 행정이.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야구장 위탁관리 갱신동의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1, 2년 논의가 된 게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이게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러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직접 이런 거는 뛰어다녀서 사전에 충분한 배경설명과 어떤 타당성을 주장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이런 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들한테 직접 뛰어다니지 않고 누가 다녔어요, 이거 설명하러?
저도 다니고 우리 담당하고 있는 팀장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이게 간단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중이 수입이 적게 와서 그 계산을 하는데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거는 저거 귀책사유에요. 저거가 열심히 안 하는데, 롯데가 열심히 안 하는데 당연히 부산시민이 안 가죠.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롯데도 저거가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관중이 적게 오고 많이 오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오는 위에 어떤 인원 수에 대한 모델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방법도 롯데에 어떤 자극이 될 수 있고요. 자기들이 못하면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된다는 것. 롯데라는 야구라는 것은 부산시민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구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수가 줄어드니까 산술적으로 말이죠, 계산하는데 이렇게 뽑아내는 게 한 2억 차이가 난다? 정말 이거는 전체를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본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게 소장님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두 군데 용역을 줘서 거기서 계산해 온대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전체를 소장님이 보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적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바꾸고 수정을 하고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국장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성격으로 봐서는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고했을 경우 가만히 안 계실 분이에요. 왜 자기들 관중이 적게 온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떼 주고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명확하게 잘못 됐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서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참 이거는 1, 2년 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고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다 주문해 온 건데 지금에서도 그게 제대로 안 잡히고 소장님께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시간에 쫓겨서 그럼 1년 동안 뭐하는 겁니까, 이게? 갱신하는 게 연말인 걸 뻔히 알면서. 그전에 충분히 준비가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저도 야구장 장기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두 분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3조2항에 보면 아, 3항에 보면 “시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이 뭐냐면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재무구조의 안정성,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이런 등등이 고려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장은요 어떤 공개위탁 공모를 통해서 계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구단과 전략적 계약을 합니다. 이런 뒤에 항목이 전혀 빠져있어요. 특정구단, 한 구단과 계약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뭐 만족도 조사라든지 지역사회기여도라든지 이런 게 평가항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항목을 적용을 하면 롯데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는 얼마만큼 좋았는지 그런 것도 다 사실 항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략적 계약, 한 구단과 전략적 계약이기 때문에 더더욱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성적부진에 따른 입장객 수 감소, 입장수익 줄어들어, 이 말도 안 돼는 얘기에요. 이 성적부진, 입장객 감소, 부산시가 지시를 해서 이렇게 성적이 부진했습니까? 부산시민이 성적 높이면 안 된다, 우승하면 안 된다 해서 성적이 부진한 겁니까? 구단의 책임 아닙니까?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해 온 걸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따라줄 필요가 없다. 두 분 아까 말씀, 앞에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20% 이상 이렇게 감액해서 계약을 한다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소장님 답변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지금 신설된 내용이 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또 응급장비의 관리 또 응급장비의 홍보 이렇게 3개가 지금 추가로 개정됐는데 매우 적절한 그런 조례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우리 부산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생존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한 5%대, 5∼6%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저조합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실정이. 그래서 사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이 4분에서 5분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아무튼 설치도 많이 해야될 뿐더러 2018년도부터 특정 시설이나 규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런 지역이 아닌 곳에 부산시가 재정사업을 하든 아니면 민간기업이 자기 홍보차원에서 설치하든 어쩌면 재정사업보다는 돈이 예산이 드니까 민간기업이 자기 회사 홍보차원에서 설치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고 4조4항에 나와 있는 응급장비의 관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설치장소가 어디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하고 직결되거든요.
예.
만약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근처 주위에 어디에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알려면 어떻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고요. 관리도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돼버리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앱에 설치를 한다든지 딱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근처 안에 어디에 이런 자동충격기가 있다. 이런 게 딱 뜨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정보를 등록해 놓는…
그렇죠.
그 홈페이지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등록된 그 지점…
등록된 거도 중요하지만 휴대폰을 딱 켜면, 딱 찍으면 내 위치에서 내 주위에 어디에 1∼2㎞ 안에 몇 100m 안에 어디에 있다는 걸 딱 뜨게끔 그런 앱을 깔면 돼요.
앱이 지금 개발이…
개발하면 돼요.
앱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 되어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걸 앱이 되어 있더라도 또 시민이 모르면 안 되지.
예,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누구나 SNS로 클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생존률이 굉장히 낮기, 부산이 낮기 때문에 전국 최상위 생존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김희영 우리 건강체육국장님 저는 본 위원장은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이나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들을 여러 이렇게 경, 듣고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동료위원이신 공한수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저에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충분히 동료위원님들께 설명과 이해를 다 구하라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기간에 기간 중에 국에서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실제 그 관중 수 감소로 인한 위탁료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한 어떤 적용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용역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담당자분들께서 문제점을 지적되신 부분들을 분석하시고 하셨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무의미한 이 산정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 우리 사용료하고 수익적 부분하고 비용적인 부분을 빼서 우리가 위탁료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장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 가지고 야구장 광고권은 우리가 7억 5,000에서 11억으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중 수 감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13년도 지금 NC구장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려 59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가 10억이었단 말이에요. 2014년도에 우리가 1년 계약을 했을 때. 11억을 했단 말입니다. 59만 명이 줄었는데도 우리가 1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년도 2015년도 단순 비교로 보면 2015년도에 우리가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관중 수가 7만 4,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연 광고료도 지금 4억이나 올랐고 관중수도 7만 명이 늘었는데 수식을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 중에 충분한 해명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중 미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수정 내용은 위탁조건 중 위탁사용료를 8억 5,100만 원을 11억 8,0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진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예.
오늘 우리가 의결한 안 중에, 동의안 중에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공한수 해양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이 있으십니다.
위탁을 할 때 광고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 사례와 비교를 해서 한 50% 정도는 지역업체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협상과정에서 검토하셔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지역업체에 한 50% 정도는 광고 부분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기존에 어떤 광고비 보다 증액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바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오후 2시 20분에 기후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쌍우 의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김영욱·윤종현 의원 발의)(공한수·조정화·최준식·오은택·정명희·신정철·강무길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 대표발의)(강성태·이희철 의원 발의)(안재권·황대선·진남일·최영규·박대근·박성명·신현무·김쌍우·이상민·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4시 23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17항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김쌍우 의원님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김영욱 의원과 윤종현 의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원번호 제763호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쌍우 의원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쌍우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김쌍우 의원 퇴장)
이어서 본 위원회 강성태 의원님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강성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3호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4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5호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0호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2호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781호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이번에 민간투자 사업자와 실시협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권이 우리 부산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발전 시설의 반입수수료를 올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때 사용료인 톤당 7만 3,477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인상을 해서 톤당 7만 5,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만 5,000원으로 반입수수료를 인상해서 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각 구청에 반입수수료를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7만 3,477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상시켜 줄 때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그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한 7만 5,000원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라서 일단 7만 5,000원 한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도 고민했던 게 수영하수처리장은 1만 8,000원을 받으면서 왜 이거는 7만 5,000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시, 시 내부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지적도 있었고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오히려 같이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전처리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소화조에 넣어서 그거는 기존에 있던 수영하수처리장에 있던 소화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비라든지 초기투자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1만 8,000원 정도로 싸게 받을 수 있었고 이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자가 굉장히 처음부터 초기투자비부터 운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이 민간이 7만 3,000원을 해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해서 금년 8월 달에 자기들이 해약을 요구를 해 왔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BDI에 실제 금액이 얼마정도 돼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용역을 해 보니까 실제 그 당시에도 한 10만 원은 넘어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자 운영 시에도 운영률이 한 3년 간 0.6%, 1.2%까지 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2.1%를 이렇게 인상하는 거는 너무 높은 거 아닌 가하는 우려가 들고요.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수영의 반입수수료 수준이나 수영의 그 반입수수료 인상계획을 혹여라도 갖고 계신가요?
수영강에 대해서…
예.
아직 저희들이 수영에 대해서는 아직 인상 그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7만 5,000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동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나 후명년도에도 저희들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리지 않다 보니까 조금 2.2% 조금 올라도 7만 5,000원에서 고정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 구·군에서 반입수수료가 이렇게 싼 곳으로 처리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물량배분을 이렇게 어떻게 배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물량배분은 사실은 저희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오는 게 훨씬 민간처리시설은 지금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이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할당을 인구 기준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수영하수처리장과 그다음에 생곡에 저희들이 서희로부터 인수받은 이 시설의 적정한 물량을 배준을 거의 골고루 이리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사항이지만 민간투자사업자도 사실 적자운영으로 이렇게 포기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료됩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사실은 7만 5,000원을 받아가지고도 저희들도 아마 적자가 될 것으로 이리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들도 실제 최소한 한 10만 원은 받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잘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녹지보존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들이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하나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운영과가 있고 또 산림녹지과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과에서 조례를 하나씩 일종에 가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법은 하나인데 조례가 두 개다 보니까 찾아보기도 어렵고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를 통합함으로써 좀 효율을 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3장 녹지 활용계약이 있고 4장 녹화계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보면 4장 녹화계약에 보면 개인소유의 녹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제도가 개인소유.
예, 이 녹지 활용계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진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울창하고 좋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녹지활용 계약을 해서 산책로라든지 주변에 이제 안내시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에서 좀 다듬어주고 해서 일정한 기간을 계약을 해서 공공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지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개인이 손을 일절 못 대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비용을 좀 들여가지고 정비도 해 주고 대신에 협약을 맺어가 공공 시민들한테 계약을 해서 좀 개방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 그게 계약이 가능 합니까? 협약이 가능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계약, 그전에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볼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일절 사실은 데크시설이라든지 일부 시설을 전혀 못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됨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
예, 저희 관에서도 조금 기초적인 거는 해 주고 또 그 대신에 그걸 좀 개방을 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3 우리 자료에 보면 사무위임을 보면 녹지 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에 관한 사무는 구·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요. 일선 구·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통괄해 가지고 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아무래도 구청장, 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잘 인접하게 대화도 되고 결국은 지역주민이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어떤 공간도.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군수님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실제 우리 구·군에 가면 녹지직이 몇 명입니까?
한 과가 있기 때문에 적은 데는 물론 계가, 계 단위로 있는 데도 있고 또 큰 데는 과 단위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조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조경시설 또는 민간에서 시행한 조경시설은 준공 후 시장에게 관리 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민간이 이렇게 시행한 조경시설을 이 준공 이후에 관리, 관리권만 이관 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걸 이관해 주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로 산업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나 이제 민간이 저희들 허가 조건으로 이래 해 놓고 저희들 기부체납 할 때 그걸 준공해서 우리한테 저희들이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그걸 위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만 관리 이관권만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 전체 활용에 대한 이관권을 받는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대개 보면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대개 보면 이런 경우는 주로 공공사업을 할 때 부관으로 이리 붙여가지고 허가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기부를 해서 시에 이리 하도록.
저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맞느냐, 관리 이관 부분에서. 민간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조경시설은 제가 볼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는 민간에서 시행한 조경시설은 준공 후 시장에게 관리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큰 일반산업단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형아파트라든지 또, 그리고 대형아파트도 자기 그 관내에 있는 거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대신에 도로 옆이라든지 공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기탁 받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52조를 보면, 52조 보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에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공원녹지 등 조경 분야 발전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 개최가 추가되었죠, 그죠?
예.
행사개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2조에?
예.
이게 혹 우리가 부산시에서 그동안 녹지에 관계되는 박람회가 있은 적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그거 했던 게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조경박람회를 벡스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능하면 시민공원이나 저런 데서 외부에 좀 나가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그때 이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좀 이래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까지는 내부에서만 했지 외부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시민공원이나 외부에서 조경에 전문가가 진짜 참여하는 그런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국장님, 기후환경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조례에 대해 잠깐 질의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 민간투자 사업으로 서희건설에서 만기가 되니까 이걸 환경공단에 위탁운영 하는데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톤당 가격이 이렇게 좀 인상을 시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영하수처리장에는 1만 8,000원 그대로인데 여기만 인상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서희건설에서 금년도 받은 금액이 7만 3,47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원래는 100% 다 운영비가 되려 하면 한 10만 한 4,000원 정도 받았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100% 인상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희가 받던 그 금액에 준해서 받은 게 이제 7만 5,000원으로 하고 대신에 2020년까지 7만 5,000원은 고정이 됩니다. 원래 서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만 5,000원을 받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원을 계속 그냥 그대로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16년도에 7만 3,477원인데 17년도 7만 5,000원 20% 인상합니다. 같이 받는 게 아닌 데, 그죠?
그러니까 2% 인상을 한 게 내년 원래는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7만 3,000, 한 4,000원이나 3,000 얼마 조금 오르는데 그걸 2020년까지 동일한 가격을 하는 걸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7만 5,000…
연간 한 몇 톤이나 이렇게 유입됩니까?
지금 여기가 실제는 200t, 물량처리는 200t인데 실제 들어오는 양은 한 150t 정도 실제 처리합니다.
금액적으로 총액이 한 얼마 됩니까, 연간?
한 32억 정도.
32억.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시 세수로 들어옵니까?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걸 다시 운영비로 공단에 이제 위탁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조례 개정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수영 10년 설치 1만 8,000원 되어 있고 밑에 생곡해서 협기성소화방식이라 되어 있는데 협기성입니까? 내가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협기성이라고 안 나와서, 이거 오타 아닙니까?
오타입니다.
그래서 혐이죠? 혐기성소화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사유에 보면 고농도미세먼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동 변경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래 되면 부산시 노후경유차량의 어떤 보유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래 지금 이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이 15만 2,000대입니다. 15만 2,000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조기폐차 시에는 지원 금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한 대당 한 15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150만 원. 비용추계로 그러면 전체하면 한 얼마가 됩니까?
지금 예산이 15억이 잡혀있습니다.
15억요?
예. 그런데 이제 15만 2,000대 전체를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금년도의 목표량은 한 1,000대 정도…
1,000대.
예, 잡고 있습니다.
1,000대를 노후경유차량 선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일정기간을 접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원마련도 다 되어있고 모든 세부계획은 다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경유차량이 아직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노후된 차량들이 후진국처럼…
예, 맞습니다.
매연도 뿜고 냄새, 악취 굉장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이거 아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을 제대로 거둬 주시도록 계속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로수조성 관리 조례 개정 있죠? 여기도 간략하게 보면 본 위원도 감사 때도 지금 가로수 정책이 조경화시키고 전문성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좀 특화시켜야 된다는 지적을 해서 발 빠르게 또 환경국에서 조례 개정까지 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에 주로 보면 저는 전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정?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이 입회를 해 가지고 잘랐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한 네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전담 전문관을 일단 한 명 하면서 그 안에 기능직 이래 두고 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시범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를 형태를 잡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태로 잡게 이제 전문성은 한 명은 충원을 했습니까?
담당 직원인데 전문관으로 지정을 하면 3년간 그 분야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요?
예.
그래서 좀 더 제가 보기로는 우리 부산시 가로수 어떤 정책이 좀 더 품격 있는 가로수, 도시의 품격은 가로수로부터 나타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처럼 좀 특화가 돼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가로수만 보더라도 좀 걷고 싶은 거리. 지금 현재 오늘도 보면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실로 부산시 특히 가로수 정책을 펼칠라 해도 가로수 심어있는 그 지역이 인도, 보도가 좁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하고 틀리게 좀 좁은데다가 심어놔 놓으니까 이 나무들이 이제 어릴 때는 모르는데 자라나게 되면 밑에 있는 그 뿌리가 왕성해서 밑에 인도, 보도 부분을 파고 나온다든가. 또 나무가 제때 가지 절제, 전지를, 전정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게 창문을 뚫고 들어가고 지붕을 가리고 전선과 이렇게 좀 이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선 부분은 어떤 가로수에 있는 이런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어떤 가로수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안전성까지도 한번 점검도 하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가로수를 통해가지고 불법적인 어떤 전선, 이런 인터넷 전선 이런 걸 감아서 굉장히 어지럽고 도시미관을 오히려 더 해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어쨌든 이 부분은 하게 되면 그러면 부산전역 안 하고 시범, 시범거리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지역이 중앙대로 하고…
중앙대로.
그다음 전포로…
전포로.
가야로…
가야로.
그다음 우리 낙동로…
낙동로.
동항로, 참.
그러면 이 예산은 그 전에는 이 관리가 구·군에서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구·군에 내려간 예산을…
일부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거…
중지시키고 활용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가 구·군에 내려갔는데 그중에 이 부분을 한 3억 정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녹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활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은 뭐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은 좀 늦었지만 환영을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좀 그래도 시민이 바라고 우리 부산시가 진짜 도시가 거리가, 가로수가 깨끗해졌고 뭔가 많이 변화됐구나, 예?
예, 예.
뭔가 정리정돈이 되어가 있고 보면 이 잘 됐다, 못 됐다 표현하기가 눈으로 봐도 말을 안 해도 다 표현이 안 됩니까, 그죠? 좀 품격 있는 그런 가로 정책이 되게끔 국장님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에 공중선 문제라든지 어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나 이런 걸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더욱 개선해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선할 점들이 이제 이 전지관리도 이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정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리에 따라서 여기는 은행나무, 여기는 느티나무 이런 어떤 전문성을 좀 해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이 이제 이 녹색도시부산21이 이제 이 협의회인데 실제로는 민경보가 나가고 있어서 그거를 조금 바로 잡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는데요. 이제 이게 위탁방법은 공모를 통한 방법이고 그렇다면 이제 응모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써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민관협력단체라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민과 관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민관협력체는 협력단체는 뭐죠, 성격이?
성격은, 아, 이 부분도 또 좀…
이 좀 애매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민간단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데 여기 민과 관이 협력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의제21이 행정공무원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 빠지고 순수 민간단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지요? 일단 그러면 우리 일반 민간단체들이 응모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녹색도시부산21이 2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시청사에.
예.
만약에 여기가 못 받으면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못 받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예.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볼 때 녹색도시부산21이 이런 일들을 해 왔고 여기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여기는 협의회로 해서 이게 구성이 됐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이 법적 성격이 환경부에서부터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저희들도 이 법을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 이래 놨거든요. 그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원래 의제21이 그렇고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이런 단체였는데 이 법에서는 또 보면 민간위탁을 주도록 해 놨거든요, 또 법은. 그러다 보니까 민간협력단체를 민간으로 보고 민간위탁을 주도록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맞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민간협치단체 이런 거는 쓰기가 어렵다 봅니다. 오히려 순수 민간단체, 녹색도시21도 순수 민간단체라고 공무원들은 다 빠지고…
그지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그 점이 궁금해서,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다 하면 지금 녹색도시부산21이 그 안에서 본인들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사업들을 공모를 해 갖고 주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또 정리가 되겠습니까?
재공모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재공모도 아마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순수사업으로…
우리가 그죠? 어떻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무가 조금 필요한 부분에서 그 사무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시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맞고 그죠?
그리고 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금 적법하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희하고 몇 년까지 계약이 됐었었죠? 기부채납.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 2025년까지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자기들이 손을 들었다.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 해야 될 시설물은 다 받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받을 때 그 당시에 잔존가치라든지 이런 걸 감정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대신에 우리가 패널티도 매길 수도 있습니다. 시설을 갖다가 개·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걸 요구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돈이 들어가니까 잔존가치를 우리한테 돈을 받고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개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잔존가치는 우리한테 그냥 전체대로 다 주는 걸로, 35억 정도 원래 해지지급금을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그러면 해지지급금을 안 받고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고…
인수하는 걸로.
자기들이 몸만 빠져 나갑니까?
예. 운영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들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되어서 그 시설비가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109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걸 다 던지고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7만 5,000원으로 올리는 게 우린 지금 시설투자비가 안 들었잖아요?
예.
거기에 투자는 기 다 된 거고 부도난 업체 거를 그냥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안에 시설이 어떤 개·보수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비가 전혀 안 들었는데 우리가 돈을 더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보면 그때 연 운영비가 한 40억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가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 그러니까 연 운영비가 수영 같은 경우에는 12억?
예, 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서희는 40억 운영비가 든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초기 회수비를 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7만 5,000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거의 100% 7만 5,000원 선에 돌아 간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게 지금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은 1일 120t 처리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희는 1일 150t 정도 처리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 150t은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하면…
어떨 때는 140, 지금 수선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리면 한 160, 70까지도 돌리는데 지금은 현재 효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150t 정도 잡으면…
그러니까 현재 아니 150t이 아니고 정확하게 1일 몇 톤씩 처리 해가 왔어요?
지금은 한 120t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수는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도 1일 120t이고 지금 서희도 120t인데…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차이가 어떻게 40억이나 이래 나죠?
이 부분은 보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만 해가 바로 집어넣습니다, 소화조에, 수영하수 슬러지 소화조 거기다 이용을 하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집어넣어 가지고 전처리를 하고 소화도 이쪽에 직접하고 그럼 음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폐수 처리하고 가스 나오는 거는 소각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수영보다는 좀 비싸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 과정이 몇 단계 더 있다는 겁니까?
훨씬 많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음폐수가 나오다 보면 하수처리가 병합 처리하니까 훨씬 이 부분은 간단한 데 이거는 자체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건 한 40억 정도 운영비가 든다?
예.
그리고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서는 바로 우리가 파이프를 통해서 용호동으로 보내 버린다.
예,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운영비가 이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인력비도 아무래도 전처리부터 그 과정이 복잡하니까 생곡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필요한데 비해서 이 수영은 7명만 하면 되는…
19명이고 7명만.
예.
그래서 이게 1일 120t 똑같은 톤수를 처리 하는데 이게 12억 정도 드는데 40억이라면 인원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될 과정이 있고 약품도 많이 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 한다 하더라도 좀 차이가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 시에서도 개·보수비에서 한 5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보수를 하는 거는 당연히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7만 5,000원으로 정하면 아까 답변 중에 변동 없이…
20년까지는 그대로.
언제까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예.
이 기준은 뭡니까?
그거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계속 올리면 아무래도 부담이 올라가니까 그냥 7만 5,000원에서 계속 3, 4년은 가도록 이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예.
그러니까 17, 18, 19, 20 4년이네요?
예.
4년간 돈을 동결을 한다, 조건이.
예.
그렇다 하면 7만 5,000원 받으면 톤당, 100%…
운영비는 거의 자립이 되는…
100% 자립이 되겠습니까? 시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그러니까 위탁비를, 우리가 수입을 잡고 그걸 다시 공단에 주는 식이니까 100%…
그러면 공단에 우리 시가 더 돈을 투입을 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7만 5,000원이.
예. 그래도 실제는 민간이 한 12만 원에서 14만 원 받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싼 편입니다.
지금 그럼 계획은 어떻습니까? 7만 5,000원으로 올리고 지금 내년에 120t 1일 처리할 수 있는 게 뭐 150t, 원래 이게 서희에서 150t 1일 처리 용량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200t으로 원래는 만들었습니다.
원래 200t이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보수하고 이러면 원래 200t이지만 한 1년에 한 달 정도는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170에서 180 정도 그 정도까지는 평균으로 그 정도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보수…
그게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한 40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보수…
반영되어 있어요?
예.
그럼 내년에 한 40억 투입을 하면…
좀 부족합니다마는 그 정도 하면 거의 백오육십 톤은…
1일 처리할 수 있다?
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물어보나 하면 지금 서희에서 120t 처리를 해가 왔다 말이죠. 그러면 150t, 40억 들여서 150t 처리까지 올린다, 올리면 30t 매일 1일 더 업이 되는데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이 일반 30t 더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개인업체에서 처리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12만 원, 14만 원에 비하면 엄청 세이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어디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거 이게 소화가 다 됩니까? 그러면.
아직 그래 해도 저희들이 구청에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게 한 700t 되면 공공에 지금 하는 게 아까 120t, 200t이니까 한 300t, 250t 이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곡에 추가로 200에서 250t 지금 협의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 그게 되면 민간에 저희들이 의존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민간에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하면 아까 우리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운 게 음식물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더불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이 민간업체에서 악취를 줄이는데 제대로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있거든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어딥니까?
피마, 기장은 엔씨부산이고…
말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뭡니까? 하수슬러지…
예, 녹산 소화조.
하수슬러지처리장 거기에서도 봤듯이 지금 어느 이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1일, 대우주식회사죠?
예.
1일 처리 톤수가 120t을 하려하면 용량은 최소 150t의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런데 우리 슬러지처리장은 보면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시설이 1일 처리할 수 있는 톤수에 1일 얼마였죠? 그때.
1일 550t을 해 놓고 실제는 430t 정도 처리…
아니 그러니까 550t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 지었을 때는 555t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시설용량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장님 하수슬러지처리장 그게 시설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거는 부산시를 기만한, 속인 거예요. 거기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통했는데 그러면 1일 550t을 처리하려면 이 설비시설을 최소한 600t, 600t 이상의 설비는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이게 원래 저희들도 550t 이래 하면 일단 한 달 정도는 유지 개수비라고 한 달은 주로 뺍니다. 빼고 나서 평균 하다 보니까 실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설할 때부터…
600t 정도 해 놓고 550t이…
최소 600t을, 그렇죠. 그렇게 맞추어야 되는데 시설 설계 자체가 555t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상품을 만드는데 라인을 예를 들면 3개를 깔아가지고 1일 1,000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3개를 깔아가지고 1,500개, 500, 500, 500 해서 이래 깔아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부하 걸리면 여유를 가지고 1일 1,000개의 상품을 만들어 내도록 모든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그게 적용이 안 돼, 하수처리장 기본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었어요.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서희는 실제 설계는 200t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예, 실제 그렇게 돌리기가 어렵지요.
그렇죠, 200t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리면 지금 현재는 120이지만 150t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래서 제가 아니 마무리를 할게요. 하수슬러지 대우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우가 부산시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부산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를 못한 거예요.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우관계에 잘 협상을 통해서 처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덤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동의안 있죠?
예.
이게 민간위탁금 산정내용을 보면 42.5%인 1억 4,900만 원이 사무운영비에요, 그죠?
예.
운영비인데 지금 녹색도시부산21에 사무실 직원이 몇 명이죠? 3명이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3명 있죠? 국장하고,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일반 경상보조금에서 다 지급을 해가 왔죠?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게 이게 이게 뭐 우리 국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각 구·군에 500만 원 16군데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포럼세미나에 200만 원 10회 포럼하고 이게 지방의제 지역 간 교류행사 500만 원×6회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래 해가 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민간한테 주도록 이렇게 뭔가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행적으로 지방의제21 아마 92년도에 생기면서 저희 시는 2001년도에 조직이 되면서 계속 간행적으로 민간위탁 경상보조로 나오다 보니까 사무국도 우리 시 내에 두고 이렇게 아마 민간협조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의 효율성을 본다면 이 정도 내용의 사업비 같으면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 7급 한 분만 해도 이 정도는 만들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전문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갈 내용의 사업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면 42.5% 1억 4,900만 원이 예산이 절감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굳이 민간한테 이것을 줘서 이 업무를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국에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271곳에 아마 이런 식의 지방의제21 해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저도, 전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관행적으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한번 고민을 해서…
쭉 해가 왔는데 차라리 여기에 이런 많은 인건비가 42.5%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일반행정 직원의 역할이고 사업비가 보면 이거 뭐 다 그냥 툭 나눠 주는 거예요, 1/N로 그리고 결과만 보고 받는 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 예산에 비해 3억 5,000만 원 중에 이 정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1억 4,900만 원이 운영비고 사업비는 이렇게 나눠 주고 이 정도를 참 위탁을 한다면 내나 똑같이 21로 갈 건데 그렇죠?
저도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예산의 효용성을 따질 때 보면 가야 되느냐 하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문제점을 위원님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냥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걸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보니까 너무 참 미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앞서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짧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국장님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신다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인데 4개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요 간선도로가 부산시에. 이 네 곳만 선정이 되어서 지금 내년도에 하고 차후년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틀을 바꾸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때가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 시에서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가져오려면 인력이라든지 돈이나 또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네 곳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한 50㎞ 정도 해서 대표적으로 네 곳을 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고 또 시에서 아, 구청보다는 시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 하면 계속 늘려가면서 저희들이 배분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곳 선정한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가장 우리 부산에 대표적인 게 중앙대로였고 그다음 전포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후박나무라든지 그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해서 우리가 외국인이 오면 상당히 상징적인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퍼뜩 듣기로는 얼른 듣기로는 지금 잘 심어져 있어요? 지금. 각 일선 구·군에서 잘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포로, 국장님 말씀대로 전포로 같은 경우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뭘 바꾸겠다는 건지요?
물론 잘 가꾸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보강만 하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가운데 중앙로는 잘 되어 있는데 바깥이 플라타너스나 이런 나무를 보면 굉장히 보기 싫게 잘라났습니다. 중앙대로도 그렇고 전포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모양을 좀 내어서 한 몇 년을 해 보면 아마 틀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일선 구·군에서 잘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셨던 조금 걱정스러운 게 가 쪽에 있는 플라타너스라든지 전지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갖고 온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전지작업만 아니고요.
물론 그거야 하나 빗대어서 답변하신 거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중앙대로, 공항로, 특히 공항로 같은 경우 가야대로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나무들을 다 바꾸었습니다. 작년 2년 전부터 그런데 이 부분을 일선 구·군에서 굉장히 잘 해왔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국에서 다시 가져와서 이걸 개선작업을 한다면 아마 나무를 통째로 다 바꾸거나…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부산시내 간선대로들이 굉장히 많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 주위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선도로들을 물론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부산에 일괄적인 도심에 배경에 맞는 그런 걸로 꾸며나가시겠다 하셨는데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고 저희들이 우리 박재본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회 김진용 의원님께서도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어서 아, 좀 이런 거를 시에서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가면 싶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존중하고 동참하고 싶고 개선사업에 저도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는 아마 큰 변모는 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위원님 그 생각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더 대대적으로 예산 투입이라든지 아마 공중선 정리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해서…
예, 여러 가지…
예, 예. 그렇게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 점 꼭 좀 부탁드리고 질의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안 또 동의안이 본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고 더파크동물원에 대해서 짧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더파크 동물원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가 있었고요. 지금 더파크동물원이 민간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물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동물들 먹이도 제대로 안 줘서 지금 아주 바싹 말라서 빈약한 상태고, 동물 복지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고 또 민간기업 자체에서 동물원을 운영 경영하는 경험과 그런 게 좀 노하우가 부족한 거 같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3년 전에 매수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겪어야 되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동물원이 어린이가 바라는 동물원이 되지 않고 한 번 갔다 온 어린이들, 부모들은 야윈 동물들을 보고 다시는 방문하기를 꺼려하고 또 요금도 비싸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힘이 들더라도 부산시가 인수를 해서 제대로 된 동물원을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태로 그냥 민간업자에게 맡겨놓는다면 오히려 끌려가는 그런 시민들이 계속 저한테도 이야기 많이 했고 언론에서도 연락이 많이 온답니다. 시가 혹시 잘못된 게 있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는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에서, 그래서 일단은 민간업자가 하건 또 우리 시가 인수하건 간에 요금도 싸게 해서 시민이 바라는 동물원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재탄생을 시키는 게 근본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부산시가 이제는 인수가 아니고 다시 3년 연장해 주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직 어제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 연장하는 안, 그다음 삼정기업이 매수하는 안 그다음 우리 시에서 매수하는 안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지금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삼정이 매수를 하는 조건이 자기들이 3년 정도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하는 조건이 금리를 낮춰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시가 동물원만 운영해서는 절대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물론 우리 시가 나중에 운영했을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마스트플랜 이런 걸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도, 그런 것 플러스 결국은 저희들 매수청구권이 사권이 설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권을 우리는 완전히 해소해라 하는 서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뭐 아직 구체적으로 좁혀진 거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요약해서 하면 일단은 대출금 이자가 25억이 감당할 수 없어서 시가 매수하는 걸 어렵다고 했거든요. 이 대출금은 벌어서 줍니다, 그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 수익을 지출하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다 포함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저희 시가 인수를 하게 되면…
아니, 25억이 시가 인수한다 해 갖고 시가 하나 삼정이 하나 누가 줘도 줘야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정이 자기회사 어떤 뭐 입장료 안 받고 무료로 어떤 뭐 사회봉사 사업으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가 운영해도 입장료 수입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당하기가 어렵, 그렇고 이제 적자가 쌓이는…
이 그러면 충당이, 그러면 삼정에는 적자가 나는데 그러면 시가 하면 적자고 삼정이 하면 흑자입니까?
둘 다 그래 적자가 되니까…
삼정이 하면 흑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삼정이 흑자면 너거 기업 버리고 봉사하라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원리도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플랜을 활성화 계획을 좀 수립했다는…
안 맞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더파크가 지난해 7월 폐업을 해서 삼정에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고 더파크가 삼정기업이 51% 지분을 가지고 더파크가 49% 지분을 가진 더파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이제 삼정기업이다, 그렇게 언론에 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을 운영하려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을 하면 됩니다, 그죠? 폐업을 해도 그 법인이 수익, 그 돈이 있거나 자산이나 부채가 있으면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청산할 때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전부 다 3년이 넘어가면, 아니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법리검토를 다시 한 번 받아보십시오.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권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함정이 있으니까 잘못 생각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을 했으니까 이제는 앞에 전 시행사는 다 끝이 났구나. 모든 권한이 시공사한테 넘어갔구나하고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판을.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법인 청산절차를 밟아야만 그게 이제 전부 다 소멸됩니다.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또 신청하면 나옵니다, 법인이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청산절차를 아직 안 밟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법리검토를 다시 받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동물원 부지 안에 시유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내구조물 건축물 준공전 뭐 기부채, 이 부분을 가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의하면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났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부채납 없이 지금 준공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kb부동산신탁에서 거기를 사권을 설정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못 받고 결국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불법이 돼서 시도 고발했죠?
그 부분은 제가 달아낸 거를, 공원시설에 달아낸 걸 불법시설물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요. 거기서 우리가 관련 고발서류를 벌써 부산시에 발송했습니다. 차도 보십시오. 7월 7일 날 금년도요. 이런 걸 아시고 모든 걸 파악이 국장님 돼 주셔야 방향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걸 갖다가 이게 지금 저는 기업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죠? 기업 운영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따른 기부채납 그 어떤 고발서류도 그 어떤 고발도 됐고요. 또 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kb…
지금 3년 연장을 해 주면 기업 이 사람들이 이거 이제 반드시 어떤 약정대로 받습니까? 약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사권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금방 인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권이요, 그렇죠?
또 그리고 3년 연장하는 것도 결국은 더파크 이 사람들이 삼정기업하고 같이 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또 3년 연장하는 것도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삼정기업이 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권에, 그렇죠. 사권에 대한 거 거기에 또 부채가 있는 거 압니까? 기존에 부채하고 그다음에 어떤 세금하고 법인세요. 50억 가량 하고요.
세금, 예. 70억, 80억 하고 또…
80억. 그래 이 부분들이…
40억…
사권에 해당이 됩니다.
예, 사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법리검토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시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기간연장을 하려 하면 첫째 우리가 협약서를 맺을 때에 삼자협약서를 맺은 거 아시죠?
예.
삼자협약서 어디어디하고 맺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 kb부동산신탁 그다음 시행사 이렇게…
자, 시가요. 그다음에 이 시공사 삼정더, 시행사 더파크, 시공사하고요 더파크. 시공사 삼정기업하고…
시공사 이 시공사, 시행사, 우리 시…
시행사 더파크하고 부산시하고 삼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리 됐습니다.
자, 연장을 하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제 지금 이야기는 시공사하고만 시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시행사, 기존에 더파크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을…
이 협약서는 삼자가 되어있습니다. 연장도…
동의를 해야…
연장도 동의를 해야 삼자가 같이 나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사무계약 계약서라고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뒤에 내나 kb부동산신탁의 이행협약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행협약서…
사무계약,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도 그 부분이 이제 33개월 해서 지금 내년 1월 24일 날 저희들이 그거 하는 걸로 이리 돼 있습니다.
저기도 내용들이 여러 가지 짚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만약에 시가 인수를 해가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환경국에서 직접 못하고 오히려 어디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수를 한다면 결국은 시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한번 의논해 봤습니까? 만약에 시가 인수했을 때 어떠한 어떤 문제가 있고 실익이 있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시가 현실적으로 인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우리 시가 인수한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는, 나는 시설공단에다가 시가 인수하면 잘 할 수 있나 하니까 더 잘할 수 있다는 답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설공단에서 말씀입니까?
예, 환경시설공단에서도 더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분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확보하셔갖고 면밀히 법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자금관리, 사무관리 계약서가 여기 내용들이 쭉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부분은 이미 도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이번 사항에 국장님이 큰 일을 한번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권이 있는데…
내가,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 시에서 인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3년 연장을 해 주더라도 정말 제대로 동물원을 시민이 바라는 힐링동물원이 될 수 있게끔 무슨 관리체계라든가요. 지금처럼 떠맡겨 놔놓고…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적하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도리 없었다. 자꾸 핑계로 떠넘기는 대답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서 시민이 바라는 동물원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여러 가지 부족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인수를 하더라도 또 그다음에 저기 나중에 연장을 해 주더라도 정말 어떤 그 여러 가지 법리검토를 잘 해서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출발은 그 시공사에서 사회에 봉사차원에서 하겠다 했는데 그냥 어떤 면으로 가든 자꾸 수익면으로만 끌고 갈라 하지 그래 가다 오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 가서는 이 부산에서는 사파리 동물원이 아니면 안 된다. 예? 금강공원 뭐 또 성지곡수원지 다 이래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또 어렵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폐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해답 밖에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런 어떤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제 말씀이 따지고 어떻게 할라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시민이 바라는 그런 힐링 동물원이 되게끔 머리를 짜서 지혜를 짜서요 한번 그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길 그래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더파크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청구 동의안이 언제 처리가 돼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간은 4월 25일까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박재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권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뭐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4월 25일인데 연장이나 삼자인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언제까지 지금 내릴 계획입니까?
내년 1월 25일까지 결정하고 3개월 결정하고 나서 3개월간 조치를, 조치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월 업무보고 전에 오늘 지금 그 공원녹지과에 여운철 과장님이 지금 참석 안 하신 것 같은데 담당부서 과장님과 담당자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을 접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여러 어떤 경우의 수들을 면밀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 주시고 또 시의 입장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득이한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보고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폐기물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결국 단순하게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처리단가가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1만 8,000원이 되어있는 거를 지금 서희에서 했던 생곡 음식물처리시설을 우리가 인수를 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이렇게 국장님께서 이렇게 질의 응답 과정을 봤을 때 사실 그 2017년도에 굉장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좀 느껴져서 한데 실제 2017년도 생곡 음식물처리시설도 우리 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육상처리시설도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세금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처리시설들이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했을 때.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시 재정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와 공공에서 운영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가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도. 그런 이후에 사실은 7만 5,000원을 더 받아야 될 경우의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단순하게 7만 5,000원을 받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시민들 세금으로 결국은 지금 1만 8,000원하고 7만 5,000원 이게 현실단가가 아니잖아요. 공공에서 민간의 단가가 높으니까 가격 조정하는 역할이지 현실적 단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맞추는…
더더군다나 지금 삼덕이나 피마 같은 경우가 250t, 200t 해서 가동을 하던 시설들이 민원 때문에 120t, 150t 밖에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0억 짜리 신규시설을 지금 공공에서 해서 공공처리시설 능력을 지금 50%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영하수처리장 시설도 내구연한이 지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처리시설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대수선이라든지 또 환경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발생량별 처리시설들의 어떤 적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관심을 안가지시면 결국은 처리대란은 일어나지 않지만 결국은 시민들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이번 이 두 시설들에 대한 환경공단의 운영 전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좀 우리 국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사전검토를 통하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3개의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건 그리고 건의사항 46건 등 총 81건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아동청소년과장 김회순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보건위생과장 최병무
체육시설관시사업소장 유재기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급수부장 김명수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환경보전과장 이용주
하천살리기추진단장 장천수
산림녹지과장 민경업
〈문화관광국〉
관광개발추진단장 조용래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