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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영어방송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7개 실·국·본부, 직속기관 및 2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7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개발하여 외국인이 살기 좋은 진정한 글로벌 부산과 시민들의 영어방송 청취 기회 확대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영어방송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호 본부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부산영어방송재단본부장 김영호
경영기획팀장 정선룡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기술지원팀장 하종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4개월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이상민 부위원장님, 김진홍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영어방송재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해당 상임위 소관뿐만 아니라 본회의 시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활동을 통해 부산시민의 생활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정, 예산안 심의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부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부산의 국제화를 위하여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영어방송 구현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부산의 생활정보와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부산시민에게는 영어방송 청취 기회 확대를 통해 글로벌마인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제작 방송된 특집다큐멘터리 “그래미-그들을 주목하다” 편이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 ABU Prizes 2016에 최종 파이널리스트로 노미네이트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특집다큐멘터리 “소음속에 사는 아이들-청각처리장애아들의 이야기”편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지역방송 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 제작을 완료, 11월 28일 본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내 지상파방송 중 최초로 베트남방송을 정규편성하여 방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어권 다음으로 많은 베트남외국인과 유학생들에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통합과 소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부산의 다문화사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국내 최초로 시도한 한국프로야구 영어중계는 올해 총 5회로 확대 편성되어 롯데자이언츠 야구경기를 영어로 생중계함으로써 부산영어방송의 중계제작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했음은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제1회 부산정책박람회 행사에는 시민공원에 오픈스튜디오방송으로 구성, 우리 방송진행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특집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내·외국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행사에는 신한류문화 창출을 위한 행사 프로모션 및 스팟방송 홍보, 방송프로그램 행사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을 통한 행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에서 매월 이동스튜디오 현장방송을 통해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방송 제작현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부산지역 중·장년층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공개방송 “Bravo My Lifr”를 매월 해당 구청을 방문 제작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영어교육에 대한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 청취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고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방송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산의 지역공익방송으로tj 막중한 사명감으로 더욱 다양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글로벌방송으로서의 가치 구현과 내·외국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방송국으로 거듭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에게 부산영어방송재단 업무현황 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어방송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업무에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소통하고 있는 부산영어방송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룡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유정임 편성제작팀장입니다.
하종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영어방송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호 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바대로 위원회 소관 7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2개의 출자·출연기관은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각각 1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하여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팀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영어방송재단 김영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업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성과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업무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업무현황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부 대체적으로 60∼70%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프로그램은 45%, 16%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답변하기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페이지하고 133페이지에 저희가 그 수치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페이지를 자료에 저희가 새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집행률이 좀 이렇게 진도가 많이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좀 진도가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Bravo My Life”라든가 “School of Rock” 같은 경우는 야외공개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고 제작비가 많이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또 이렇게 저조한 프로들, 저조한 것들은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예상보다도 그동안에 저희가 제작비를 평정할 때 작가들, 작가들 등급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작가들에 대한 변경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 경우도 있고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또 공개방송을 야외에서 했을 경우에 좀 더 추가 드는 경비도 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아마 더 이유는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집행률이 높은 것도 있고 지금 하는데 어쨌든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70% 되는 것이 아마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외주프로그램 중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심지어 16%까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10월, 11월 되면 행감을 하면서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 부분에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추경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위원님! 저기 특집다큐멘터리 16.4% 이거는 저희가 국비지원 제작 받아서 지금 한 건데요, 지금은 거의 다 70∼80%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9월 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뒤쪽에 보면요, 페이지 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상·하반기 새로 개편된 게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금 청취 선호도를 보면 내국인들이 한 500명 되고, 외국인은 몇 명 되지 않았다 했죠? 조사를 하신 걸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퍼센티지를 한 5% 정도, 육 점 한 오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영어방송이 어떤 표방을 하기는 어떤 부산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매체로 인해서 지금은 내국인들이 더 많이 듣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치, 청취도 그거를 본다 하면 외국인이 한 7%, 내국인이 93% 이렇게 봐야 되겠죠?
꼭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내국인 청취율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조사할 때 그동안은 외국인이 저조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그래도 30%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유독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원수가. 인원수가,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적어 가지고 저희가 외국인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사를…
이게 지금 청취율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대상,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태조사를 했습니다.
자료에, 우리 업무자료에는 청취율은 따로 표시를 안 하셨죠? 내·외국인 분리한 청취율 자체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청취율…
아니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는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좀 같이 첨부를 안 하셨어요? 행감자료에. 몇 프로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그전에 저희가 할 때는 한 20%, 30%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적었습니다, 한 7% 정도.
청취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따로 좀 주시고요.
예, 예.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 청취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조사결과에 보면 내국인이 97%고, 93%가 되겠고 현재 지금, 그다음에 영어공부가 82%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과거에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지금 여러 가지 매체 때문에 외국인 청취율이 대단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국인들의 영어교육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치중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뒤에 다시 돌아가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청취 선호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국인이 93%가 청취를 하고 있고 또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한 게 82%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어, 베트남어까지, 그렇죠? 자, 그런데 뒤에 한번 볼게요.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 “School of Rock” 해 가지고 이게 어린이 교양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방송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일요일 날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가 밤 10시부터, 일요일 날 그것도 밤 10시부터 11시 편성을 한다? 이게 애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시는 편성입니까?
저희가 “School of Rock” 출연진은 저희가 어린이아나운서를 한 달에 2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요?
어린이아나운서, 어린이아나운서를 저희가 매월 2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아나운서가 출연해 가지고 이 방송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떠나서 밤, 일요일 밤 10시부터 11시 같으면 성인들도 다 자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 프로그램을 일요일 날 밤 10시에, 11시부터 한다는 게 이게 들으라고 하시는 건지 편성을 위한 편성인지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말에 보통 학원 같은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이게 지금 학생도 아니고 어린이잖아요, 청소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Weekly Review”도 한번 보겠습니다. “Weekly Review”, “Weekly Review”는 일요일 날 23시부터 24시 돼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12시입니다. 이게 이것도 시간이 적절하다 보십니까?
보통 “Weekly Review”가 옴부즈맨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래 가지고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일주일 치의 어떤 방송에 대한 평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주로 방송되기 때문에 어느 방송사든 조금 시간대는 좀 이렇게 취약한 시간대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Weekly Review”는 방송모니터 의견을 하는 것이니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청취형태에서 내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영어공부 하는 게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초·중학생이 많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중학생들이 영어를, 초·중·고 많겠죠?
예. 중·고등학생들, 예.
고등학교보다도 고등학생들 입시 때문에 초·중이 더 아마 영어는 더 많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각각의 프로그램 자체도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시사, 음악, 교양 이런 프로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고객들의, 청취자들의 니즈가 학습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청소년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어떤 방송에 대한 그 애들이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한두 개를 폐지를 하더라도 그 시간대도 4시, 5시, 6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원을 갔다 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7시, 8시, 9시, 이런 시간대에 그거를 넣어줘 가지고 애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줘야지 지금 어린이프로그램을 일요일 날, 주 1회 하는데 밤 10시, 11시, 그다음 옴부즈맨 같은 경우도 방송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일요일 날 11시, 12시 같으면 다 잘 시간입니다. 특히 일요일 날 같은 경우, 토요일은 또 틀리잖아요. 토요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활동을 하지만 일요일은 그 다음날 주가 시작되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성인들도 일찍 다 잠자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님도 일요일 날 밤 11시, 12시까지 뭐 텔레비전 보고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TV 보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엉뚱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대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편성은 대단히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바꾸시고요. 앞에 고객들의 청취 선호도가 나타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방송의 형태를 과감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존의 틀을 그대로 갖고 간다면 영어방송국이 목적하고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듣지도 않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프로그램만 많이 한다면 이 노력을 한 것들이 다 너무 아깝다는 얘기죠. 여기 계신 우수한 인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편성시간대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역시도 지금 기존에 많이 하셨지만 노력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과감하게 바꾸어서 우리 중·고 청소년, 초·중·고 청소년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어서, 이게 뭐 홍보를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영어방송 그거 들으니까 영어공부 정말 도움이 되더라.’ 엄마 입소문이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예.
억지로 홍보한다고 되는 게, 세상사가 그렇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걸 위해서 지금 방송은 누구 말마따나 방송으로 이렇게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낌상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시고 힘드신 건데, 노력은 인정을 하지만 이 방송이 아닌 너무 외부적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직원들께서 방송에 집중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방송에 부임해 느낀 건 아직까지 홍보에 저희가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론 방송의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당분간은 시민들에게 우리 영어방송을 알리고 이런 것도 좀 더 방점을 두고…
제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요번에 올 때도 한번 행감 때 검사를 해 보니까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영어방송이 가장 많이 보는 홍보매체인 우리 애들이 보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히트 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기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히트 수가 몇만 개 올라가는 게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금방 올라가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흥미롭지 않고 재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행사를 통한 홍보보다는 어떤 하나의 동영상이나 하나의 영어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혹은 젊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너무 외부적 행사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실질적인 콘텐츠 핵심적 개발에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서 하나 또 지적을 드리는 게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업무보고서. BeFM 글로벌리더 특강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물론 우리 방송국이 여러 가지로 여력이 많고 또 어떤 수지타산이 잘 나오고 지금 광고 협찬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나고, 그죠? 이런 상황 같으면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서 알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영어방송국에서 이런 글로벌리더 특강을 한다면 좀 생뚱맞지 않느냐. 그것도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테슬라모터스 만들었던 엔지니어 한 분하고 아주 뭐 상고를 나와서 어디 대학교수가 된 두 분이 강연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게 좀 내가 볼 때 영어방송국하고는 뭔가 좀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광고 부분이 협찬 부분은 어느 정도 올라오지만 지금 외부광고가 60%밖에 되지 않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수익이 대단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연관되는 내용이 아닌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좀 적절한가. 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행사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내실 있는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부족한 예산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로벌리더 특강은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학교에서…
예산이 2,000만 원 돼 있던데요?
1,000만 원 협찬을 받았습니다.
총 그럼 3,000만 원짜리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경비는 그렇게 천 한 이백, 삼백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2,000만 원 돼…
예, 사업비는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협찬으로 이걸 1,000만 원은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비는 돈 2,000만 원 안 쓰는 겁니까?
사업비 예산 200∼300만 원 정도 들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두 분이 하는데 그렇게 사업비까지 치면 3,000만 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전에는 두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고, 벡스코 오디토리움 강당 빌리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당을 무료로 빌립니다, 저희가. 무료로 빌리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 절감을 하고 협찬 받은 걸로 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영어방송과 연관이 없는 이런 어떤 행사성 내용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영어방송 김영호 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팀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평소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몇 가지 궁금한 점, 또 지적할 점 지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방송에 청취자위원회라고…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회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우를 어떻게 합니까?
청취자위원회는 회비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이분들한테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때 거마비로 10만 원씩을…
거마비를 주십니까?
예, 회비, 참석비를…
회의비를 수당으로 주시네, 그럼 영어방송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여기서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마는. 이름 불러도 상관 없겠네요, 문화숙 씨.
예, 예. 좋은문화병원 병원장님…
이분이 위원장을 할 만한 자격이나 그게 됩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 영어방송 위원장님을 하셨고요, 상당히 경륜도 계시고 영어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요. 한 2012년부터…
이천 몇 년요?
12년, 예.
그래서 보통 이 위원회에 임기가 보통 있죠?
예, 있습니다.
보통 몇 년 합니까?
보통 2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번 연임한 겁니까?
연임 가능합니다.
연임 가능한데 2012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대략 한 세 번 정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위원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잘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위원장을 다 고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보다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오래 하셨고 또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영어방송 청취자위원장으로서 별로 그렇게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선뜻 내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무슨 연유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감투 자리 같은, 자원봉사도 아니고 수당 받아가면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지 이분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위원들에서 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호선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사장이 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에서 호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하셨고 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송광고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상민 위원님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우선 올해 달성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협찬 부분은 지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목표가.
3억 6,000입니다.
3억 6,000 중에 우리 자료에는 64.9%를 달성했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달성률도 굉장히 좋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 경기침체라든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애를 쓰는 것은 분명하신데 올해 가능할지. 협찬은 가능한데 방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협찬은 제가 볼 때 1억 3,00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요. 그리고 방송광고는 저희가 2억 3,000을 해야지 금년 목표액 3억 6,000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광고는 2억 3,000을 지금 목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를 최선을 다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금액 지난해가 3억이고 올해 3억 6,000,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 협찬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대략 한 20% 정도 상향을 한 거네요?
예, 목표 대비는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온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 대비 이래 한 겁니까? 아니면 수치적으로도 무슨 다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책정할 때 작년에 저희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은 금년에 달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3억 6,000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어쨌든 노력하셔 가지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체감사라든지 시 감사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직원 채용 관련해서 몇 명 뽑았죠?
2명 뽑았습니다.
2명 뽑았는데 그냥 단순, 어떤 직입니까? 이 2명은.
1명은 경영 우리 경영기획팀에…
사무직이에요?
예. 행정사무직 1명하고요, 1명은 우리 방송기자.
기자?
예, 예. 그렇습니다. 2명을 뽑았습니다.
채용할 때 심사위원에 관련될 수 있는 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분이 들어가서 주의를 받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작년에 신입사원의 경우인데요. 작년 우리 PD가 1명 들어왔는데 그 PD가 저희 회사에서 잠깐 알바를 했었습니다. 알바를 했는데 편성팀에서 알바를 했기 때문에 그 편성팀장이 심의로 들어가는 거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이 들어왔었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그럼 알바하신 PD가 채용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
그럼 조금 이거 예를 들어서 심사과정에서 다소 조금 의혹이면 의혹이고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이 상당히, 그때 한 10명 정도 면접을 봤는데요.
10명 정도요?
예. 상당히 제일, 제가 봐도 제일 실력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영어도 제일 잘했고요. 그래서 모든 면을 봤을 때 좀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고 하니까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물론 뭐 훌륭한 직원을 선발을 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은 합니다마는 알바 출신 PD를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들어가면 안 되는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조금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영어방송에 알바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알바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현재로 없다는 말은 1명도 없는 겁니까?
알바는 현재 없고요, 현재는 없고. 지금 현재는 외주PD라든가…
외주PD?
예. 외주PD라든가 외주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와서 인턴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한테 와서.
학생인턴인가요?
예. 가끔 인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도와주고 있죠, 와서요.
그거는 무보수 인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보수입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인턴을 채용합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얼마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해 달라 오면 저희가 보름 정도나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쯤 합니까?
방학 동안에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인턴 중에서 채용된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건 없었고요?
예,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좀 부적정한 부분 지적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써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상황들 같은데요.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지적을, 이상민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글로벌리더 특강 관련 있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벡스코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작년까지는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아, 작년까지 벡스코.
오디토리움, 예.
올해는 부경대학교 대극장에서?
예, 부경대학교 강당에서 하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000만 원씩 든다는 게 특강 한 번 하는데 제가 봐도 좀 고비용 특강이지 않겠나. 얼마만큼 훌륭한 분을 강사로 섭외를 하셨는가는 조금 전에 대충 어떤 분인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비용 특강이다라는 생각도 우선 들고 그래서 이게 영어방송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가 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이 드는데 짧게 한번 말씀하시죠.
저희들 고비용이 들었던 거는 그동안에 오디토리움 강당 사용료가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두 분을 초청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좀 비행기료, 체제비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가 다 예산은 돼 있지만 협찬을 통해서 이건 다 저희가 유치를 해서 경비를 다 충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외국에서 한 사람 오고 한 분은 국내에 계신 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고 이번에도 부경대학교에서 1,000만 원 협찬을 받아서 이번에 또 이렇게 그거를 경비를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100% 협찬입니까?
예, 100% 협찬입니다.
100% 협찬비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체예산이 안 들어서 행사 성격상 협찬비를 가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마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찬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이 영어방송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도 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리더 특강 하나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앞으로 업무적으로 이 부분 감안해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체 모니터링요원 이거 제가 지금 봤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한 일곱 분이 지금 모니터링요원이 돼 있네요?
예, 예.
이분들은 아까 청취자위원회처럼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저희가 모니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영어방송으로서는 적지 않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한테, 영어권 5명한테는 50만 원씩이고요. 베트남 1명은 저희가 10만 원 이렇게, 베트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베트남 누구요? 이경범 씨?
예. 그 10만 원 저희가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청취자위원회도 그렇고 모니터링요원도 그렇고 이게 좀 어떤 분야냐면 영어방송이라는 재단의 조직이 설립목적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우선 보십시다. 뭐라 나와 있냐면 “영어방송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도모”, 또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방송 진흥, 문화·예술의 선양”이 설립목적이라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주요기능을 보면 “부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생활정보 및 지역문화콘텐츠 제공” 뭐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물론 영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영어방송도 중요하지만 이 청취자위원회도 그렇고 이 모니터링요원도 그렇고 외국인은 지금 현재로는 제가,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아니 청취자위원은 5명 분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취자위원은…
아, 청취자위원회는 지금…
예, 법으로 외국인은…
1명, 2명, 3명, 4명 돼 있네요?
5명입니다.
저희 자료에는 4명, 청취자위원 4명 들어가 있고.
아, 그렇습니까?
모니터링요원은 한 명도 없네요? 청취자위원회는 본부장님 5명, 저희 자료에는 4명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영기획팀장과 대화)
아, 만상이라고 있습니다, 만상.
아, 만상이…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요원은 왜 이렇게?
모니터링은 따로 규제가 없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청취자위원은 외국인을 30% 이상 꼭 이제 추천토록 하고 있고 그런데 모니터링요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요원도 가능하면 좀 외국인도 이렇게 하는 게 설립목적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 거주는 부산에 있습니까?
부산 아닌 데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부산이 주로 있고요.
부산 아닌 분들 누구누구입니까?
(편성제작팀장과 대화)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도 안 하는 분이 모니터링요원을 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편성제작팀장과 대화)
시간 조금만 더 하고…
저기, 부산 거주 다 맞다고 합니다.
다 맞아요?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다 하면 어떻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
이분들도 지금 선임일을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뭔가 좀 변화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창기 때는 외국인도 이렇게 모니터요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괴리가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우리 내국인들 영어 잘하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아니래도 영어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예.
그래서 이게 참 적지 않은 뭐 어떻게 보면 돈을 지급하면서 이걸 벌써 뭐 6년, 7년씩 이렇게 매달 50만 원씩 주면서 모니터링요원을 쓴다는 게 이거 제가 볼 때 좀 지적받을만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지금 영어방송을 들어보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와 77페이지 영어방송재단 복무규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영어방송재단 세입의 71.9%가 시 출연금으로 사실상 인건비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인건비하고 제작비가 그렇게 나갑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또 출자·출연기관이라는 특성은 있지만 또 개별, 개인별 규모, 정년, 복무규정에 있어 기준을 만들 때 공무원 기준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초창기 때 다 공무원 규정을 원용해 가지고 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복무규정이라든가 인사규정 이런 건 전부 다 해당 지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를 보면 복무규정 중 휴가일수를 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으로 개정했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개정하였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맞는지…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조금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어방송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과 개선요구를 할 때 이에 대한 개선행태가 다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복무규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예로 행감자료 77페이지 영어방송재단 복무규정 제17조 법정휴가에 대한 사항을 사례로 본다면 그 내용을 보면 영어방송재단에서의 여성직원에 대한 생리휴가 또 매년 줄 수 있는 직원 연차일수,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직원의 유급수유시간에 대한 사항을 시 복무조례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재단은 생리휴가 1일을 유급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복무조례에서는 이를 보건휴가를 쓸 수는 있지만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일수의 경우 영어방송재단은 전년도 연차 미사용에 대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장 25일입니다, 예.
예. 하지만 시 기준은 가산휴가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22일로 공무원에 비해서 3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유기 유아를 가진 직원에 대한 유급수유기간은 영어방송재단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1일에 2회 30분 이상으로 쉽게 말하면 하루 1시간이 넘는 시간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시 기준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이 하루 1시간 안에 육아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보면 영어방송재단의 복무규정이 경조사 휴가는 공무원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하지만 그 외 부분에 있어 공무원 기준에 비하여 과도한 부분이나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님.
예.
모유수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257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과 조례 제정을 했는데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이와 엄마의 건강은 물론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모유수유 촉진과 이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5분 자유발언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밝힌 자료에도 있었지만 WHO에서는 모유수유는 생후 2년까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영어방송재단은 모유수유를 위한 유급수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 기준과 같이 생후 2년 미만까지는 모유수유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게 근로기준법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은.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원용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공무원 규정을 최대한 저희들이 준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자체적으로 인지 못 하고 있다가 우리가 시의회에서 행감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제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본 위원이 일례로 든 어떤 복무규정에 대하여 차후에도 검토 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페이지와 37페이지를 보시면 청취자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조정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청취자위원회 다변화와 젊은 인재의 참여 확대를 요구했었습니다. 금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인원수 보강은 되었는데요. 그 행감자료 11페이지 해촉, 위촉 현황을 보니 위촉의 경우에 외국인단체, 과학기술단체, 문화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 구성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청취자위원회 15년 구성 현황과 16년 구성 현황에서 인원수 확대를 통해서 다변화를 기한다고 했는데 사람만 는다고 다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로 구성한다고 다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 취지가 방송의 특성화, 정형화되지 않은 젊고 자유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구성의 다변화를 기하라는 것이었는데 16년 구성 현황을 분석해 보니 너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둘째…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물론 외국인단체 추천이지만 이 가운데는 다 직업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젊은 분들로 많이 좀 충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상이라든가 이현동 씨, Michael 같은 분들은 상당히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다 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변화는 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위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위촉방식을 보면 영어방송재단 자체 판단으로 관련 단체의 공문으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위원회 다변화를 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5년 9월에 부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되었는데요. 이 조례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본조례입니다. 물론 이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삼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 내용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숙지해서 그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부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인원, 자격 요건, 선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부산시보나 또 시 홈페이지에 공모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건 앞으로 제가 숙지를 해서 가능한 그 기준에 따르도록…
영어방송재단에서 정말 위원회를 다변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했다면 위촉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그 관행대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것은 개선 취지에도 맞지 않으니 향후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 부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향후 출자·출연기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시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 현황을 참고하여서 항상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중복참여가 되지 않고 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넷째로 청취자위원회 개최 실적에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서 개최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개최된 회의마다 참여 인원을 보면 평균 7.5명으로 위원회 다변화하기 위하여 또 위원수를 증가시킨다는 말 또한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여 위원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보름 전부터 계속 연락도 취하고 하는데 위원 분들이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좀 다변화된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내부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내부단 위원 선정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영어방송재단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그리 높지는 않는 상태에서 좀 더 개방적인 업무추진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홍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추진 시 항상 깊은 고민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시민의 영어능력 향상과 또 시정 홍보에 김영호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 정서가 힘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신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선방송을 경영을 해서, 이 재허가 부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으면. 또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방송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이게 심사항목 배점이 있습니다. 총 1,000점 만점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배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영어방송 같은 경우에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대충 몇 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600점 이상이 되어야지 아마 통과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00점 정도는 저희가…
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받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허가 받는 데는 뭐 지장이 없다, 그죠?
예,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이 있습니다. 그날 참석해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송법 제10조 2항 및 제17조 4항에 의거해서 재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시청자의견 접수를 8월 31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예, 그 부분 시청자의견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아마 방송통신 직접 다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자의견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이 청취율이 좀 없어서, 낮아서 시청자들이 의견을 낸 거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 지금요?
아직 저희들은 통보가 없었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마 참가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서 시청자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재허가 상황에서.
예.
그 확인을 좀 부탁하고요.
시민들 방송 만족도가 2015년도에 매우 만족이 78%였고 2016년도에는 매우 만족이 74.2%로 해서 대체로 만족은 향상이 되었는데 매우 만족도에 대한 방송 만족도가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그 보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방송청취형태 조사를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09년도, 2011년도, 격년제로 2013년도까지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외부기관에 저희가 용역비를 줬습니다. 조사기관에,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통 내국인이 한 700에서 800명, 외국인이 200에서 300명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총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영어방송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좀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어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해서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하자 그래 가지고, 경비도 절감하고.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편중된 이런 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부산시민의 민의를 다양하게 접수하지 않고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우리가 시청률 전문기관에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부산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실체적으로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취율 같은 건 낮게 나오겠죠, 저희가. 낮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그런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한번 좀 이렇게 조사를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내부적인 저희들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영어방송재단의 어떤 지금 현재 청취자들의 의견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알겠습니다.
꼭 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 어떤 부분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청취자들의 특화된 방송제작을 통한 만족도하고 로컬 퀄리티에 대해서 방송제작 또 시 특집 이런 걸 원하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 11가지 정도 해서 제작이 됐었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좀, 그 제작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야외공개방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듭니다, 사실. 거진 한 2시간짜리 방송하기 위해서는 한 5시간 전부터 가서 세팅도 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일단 와서 부산시민들한테 좀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개방송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 반응은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힘들지만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방송제작을 많이 해서 많이 확대되어서 그 방송을 하는 건 좋은데 시청률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했지만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홍보를 좀 부탁하고.
예.
재허가 심사결과 통보가 언제입니까?
금년 말까지로…
금년 말까지죠?
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재허가에 관계는 없겠죠?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9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2페이지. 2015년, 16년 해외출장 현황을 한번 봐 주시죠. 복무규정에 보면 출장자는 출장계획서를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다 지금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영어방송재단 임직원 명단에 없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한 적이 있지요? 해외출장 가는데.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계약직으로 된 작가입니다. 방송작가…
계약직 작가?
예, 작가인데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드는 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지요. 그래서 그 작가가 대동하는 경우입니다.
이 작가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우리 직접 여기에 프로그램 제작한 우리 담당 PD하고 저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 다 결재를 득하죠?
예, 다 받습니다.
여비 지급규정은 보니까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승인 다 받습니까? 지금.
예, 다 받습니다. 공무원 규정 그대로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임원과 직원 직급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거든요.
다 직원급여로다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임원…
그 작가는 또…
직원에 준용해서 이렇게…
준해서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본부장님이 다 판단을 하시고?
예, 같이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 같이 간, 같이 간 출장 횟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딱,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뉴욕페스티벌 시상식에 저희 담당 팀장하고 그리고 그 작품 만든 PD 그리고 작가 이렇게 세 분이, 그런데 그건 아마 저희 여비 가운데 한 60%는 국비로 저희가 충당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미 그들을 주목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그때 2,000만 원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이 여비가 적용된 겁니까? 60%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른 취재가 또 있었습니다. 다른 취재도 같이 겸해 가지고, 시상식도 참석하고 또 다른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해외출장 가면, 그 보니까 규정에 보니까 출장기간에 가면 수시보고하고 5일 이내에 갔다 와서 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어떤 부분은 보고가 다 올라옵니까?
예, 다 올라옵니다. 즉각즉각 제가 받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고서 받은 내용 중 일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뭐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예.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외출장,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전 직원 다 해 봐야 한 서너 번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지금 다섯 번 가셨네요, 보니까.
아, 금년에 다섯 번입니까?
예. 아, 여섯 번이네요.
작년…
이천, 아니고. 2014년부터 16년까지.
예, 그렇죠. 출장 가는 목적이 무슨 시상식도 참석하지만 저희들은 취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원들이 외국에 많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재원들을 같이 만나 가지고 그 취재원들하고 같이 한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제가 쭉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출장 갔다 오면 그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홈페이지에 게시하나요?
홈페이지에는 따로 게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해외출장 갔다 와서 마일리지 관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작가들 가면 마일리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협찬을 받아서, 비행기 좌석을 협찬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그럴 때는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마일리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법인카드로 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도 사고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마일리지 가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어방송재단에 외국다큐멘터리 또 해외취재 뭐 많이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한 특성상 필요한 출장이라도 예산 집행을 통한 출장인 만큼 사전·사후관리가 본부장님께서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자산대장 중에 방송설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자산 중에 방송장비 취득연도가 2009년에서 2010년도에 다 취득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달청 고시, 내구연한 고시일을 보면 물품별 내구연한이 보통 평균 한 7∼8년 되지 않습니까? 그죠?
7∼8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8년 다 됐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재 거의 감가상각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감가상각도 거의 다 끝나고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장비를 교체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모든 게 다 지금 방송된 지가 7∼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장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그 2015년부터 16년까지 장비사고는 1건밖에 없던데, 사고가 4건이 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사고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 노후화된 장비는 좀 예산을 연도별 계획을 잡아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요즘 지진이 한번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면진테이블이라든지, 방송장비라는 게 넘어진다든지 지진이 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재난에 대비한…
아니, 재난에 대비한 대응매뉴얼은 작년 행감 때도 보니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송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예민한데 그게 조금 더 규모의 지진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냐 말이죠.
현재…
요즘 면진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밑에 그걸 하고 그 위에 방송장비를 올려놔서 방송장비에 아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요, 현재 지금 황령산 송신소에 있는 저희 장비가 야외에 있었습니다. 콘센트, 야외에 있었는데 그걸 KNN 송신소 안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KNN이나 KBS나 MBC나 방송 같이 제휴해서…
예, 그렇습니다.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KNN 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없는 관계로, 아무튼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게 단계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집중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영호 영어방송본부장님 이하 영어방송관계자 여러분! 반갑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넉넉지 않은 여건이었을 텐데 제작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어쨌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니까요. 오류가 있었는지 또 개선점은 뭐가 있는지 좀 짚어보고 저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자료 30페이지 보면 원아시아페스티벌 관련해서 특집방송 제작 불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SBS 측과 협의 불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5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왜 특집방송 제작이 불발됐나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요, 원아시아페스티벌하고 그 메인 주관사가 SBS 뭐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SBS플러스가 했죠.
플러스라고, 그런데 그쪽 우리가 그쪽에 틈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끼어들 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전부 다, SBS플러스에 전부 다 모든 예산이 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여기 보면 방송이, 홍보해 주면서 윤정국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단장 이분이 관광공사에서 추진단 만들어서 활동했던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을 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많은 제작비를 협찬을 우리가 요구했을 것도 아니고 해 봐야 일이천만 원인데 그 수십억 중에 그 일이천만 원을 부산시 예산에서 그걸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자주…
부산영어방송 협상력의 부재이든가 SBS플러스 측의 아주 무례한 태도다.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원아시아페스티벌 쪽에서 나름대로 여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모든 예산은 다 SBS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윤 단장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우리 취지도 설명하고 우리 이렇게 해 나가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온 답변은 SBS 쪽에 전부 다 모든 걸 다 위임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시청 측하고는 한번 논의해 보셨습니까? 본청하고는, 본청에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이라든지 소통국장이라든지.
본청하고는 저희가 접촉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무려 엄청나게 지금 시 예산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한방에 이 돈을 쓰면서 어떻게 영어방송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인데 협찬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 챙겨보도록 저희도 하겠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청취자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로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규정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죠?
예,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에…
연임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연임은…
무한정 가능합니까?
예, 무한정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규정 개정하셔야 됩니다. KBS에 확인했습니다. KNN도 확인했습니다. 1년, 1년 연임 가능, 2년 더 이상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의 질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청취자위원회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지금 방송법을 찾았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청취자위원회가 뭐하는 곳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방송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자를 대신해서 시민들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분인데 같은 분이 계속 그거를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미 위배되죠. 규정 개정을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KBS, KNN 다 확인했습니다. 월 1회 다 같이 개최합니다. KBS부산 월 1회 시청자위원회 개최하면 15명 중에 최소 12명, 13명 참가합니다. 80% 이상 참여합니다. KNN 월 1회 개최 중에 90% 이상 참여합니다. 지금 영어방송은 50%입니다. 지금 14명 중에 6명, 7명, 이거는 정족수 미달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불성실한 청취자위원들을 왜 거마비까지 줘가면서 영어방송에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는 분들한테 이 역할을 맡겨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가 연말에 다 그쪽으로 이렇게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석률이 어려웠던 분들은 제가…
그래서 의지가 없으시고 애정이 없으신 분들은 청취자위원회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를 명확하게 두십시오. 홍보의 한 방법입니다. 지역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일차적으로 이 부분은 무엇보다 규정이 잘못됐다.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자주 불참하는, 지금 보십시오. 심지어 4명, 14명 중에 4명 참석한 날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참여율로 청취자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영어방송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사회 개최 건도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개최 건도 보면 페이지, 행감자료 보면 9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행감자료 여기 보면요. 지난해 행감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사회 관련해서 서면개최 좀 줄이고 이사회 좀 제대로 하시라고 돼 있고 이거 처리결과 완료 이렇게 해서 올라오셨는데 올해 90페이지 이사회 실적 보면 딱 세 번 이사회 지금까지 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해 총 예산을 결정하거나 한 해 추경을 예산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선임하거나 그다음에 마지막 8월 달 열렸던 게 본부장님 선임안 세 가지인데 이렇게 중요한 본부장 선임 건은 여전히 서면개최 돼 있습니다. 연임을 하시는 과정에 2년간의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도 좀 하고 앞으로 2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포부도 좀 밝히고 이사들 만나서 토론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서면개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가 휴가철이 되고 방학 때가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 이사님들을 갖다 소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참석이 어려워 가지고 제가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뵙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서면을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양을…
형식상, 본부장님께서 저는 뭐 워낙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뵙고 의견도 말씀하시고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인데 그리고 그 영어방송 수장을 선임하는 이사회인데 이걸 서면으로 했다? 이거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재적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이사 중에 60%, 70% 이렇습니다, 이사회 참석률조차도. 저희 공무원이, 당연직 공무원이 3명 들어와 있고 외부에서 일곱 분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오시지 않습니까? 외부인사들이 참석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독촉을 하시든지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영어방송에 관심과 애정이 없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와 청취자위원회 반드시 저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
예. 내년 행감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93페이지 보면 지난 부산 감사,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들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적을 받은, 기간이 감사대상기간이 언제였습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제가 2년…
본부장님 14년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3, 14, 15까지도 포함 되나요? 15 상반기까지 포함되나요?
예, 14, 1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혈세로 운영되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원 채용의 문제, 또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는 절대로 부적정한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소홀히 했다 이 부분은 김영란법도 통과돼 있는 이 마당에 한 1년 이상 우리가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외부강의 신고를 소홀히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규정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부강의 신고는.
지금은 철저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말에 가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말까지도 다 저한테 결재를 받고 보고를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방송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기간이 7월 말, 8월 중순 이렇게 집중해서 2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여름휴가기간인 것 같아요. 여름휴가를 가게 되면 당직은 어떻게 순번제로 정해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예, 그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고라는 게 갈수록 물론 줄어들고는 있으나 벌써 몇 년차인데 여름휴가기간에 집중해서 이렇게 7월 말, 8월 달에 또 두 번씩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5초 묵음에 20초 비상음악 이건 적절한 대응이,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방송사에서 3초가 나가지 않으면 묵음이면 사고라 보고 7초 안에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20초나 비상음악을 틀 정도였으면 사고대응이 굉장히 느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나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간혹 이렇게 좀 사고도 가끔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번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동송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송출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좀 잘못되어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게 작동이 오류 되는 건 아니고 가끔 이렇게 오류 될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한번 유념해 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원인이 인재인지 이게 기계사고인지가 불명확할 때 보통 기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그래도 방송사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 기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능동적 대처가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묵음 5초에 비상음악 20초는 다소 상황이 좀 대처가 늦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방송국이 방송사고가 나면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는 다수 있었는데 수상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그런데 보통 수상하는 게 2년 연속은 기관에서 잘 안 주더라고요.
유정임 팀장님 워낙 출중하셔서 저는 또 받아오실 줄 알고.
그런데 2년 연속은 못 받은, 이번에 파이널리스트까지는 다 올라갔습니다. 파이널리스트까지는 다, 두 번 다 진출을 했습니다마는 기관에서 2년 연속 주는 거는 조금 아마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일단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래서 내년에 혹시 계획하시는 특집 어떤 다큐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예.
예, 유정임입니다.
저희 11월 30일 날 저희 PD들 다 모여서 내년도 캠페인이나 저희가 특집방향에 대한 회의를 하기로 돼 있고요. 각자 PD별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날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집중할 작품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예. 워낙 영어방송 수상실적이 좋았고 사실 공중파방송도 하기 힘든 상들을 많이 수상해 오셔서 부산영어방송 알리는 계기가 많이 됐었는데 노고가 크고 또 아주 고생하고 계시다는 거 알지만 조금 더 수고해 주셔서 좀 상도 받고 이래서 조금 더 우리 부산영어방송이 대·내외적으로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내년에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애써주십시오, 본부장님하고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감사에는 조정화 위원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회의가 있어서 잠시 회의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호 영어방송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업무현황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홈페이지 접속합니까?
한 8,000명.
8,000명 합니까? 여기 보면 약 한 546명, 내국인 511명, 외국인 35명 접속했죠, 그죠? 해 가지고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응하지는 않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청취방법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라디오가 약 4% 줄었고 스마트폰이 약 한 12% 정도 늘고, 그죠? PC도 많이 줄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마다 아주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또 청취사유도 보면 영어방송 공부가 그러니까 약 82%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생활정보 취득 이런 건 요새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 많이 찾다 보니까 조금 내려갔고, 그죠? PC도 영화감상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내려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어방송도 이런 설문조사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제가 오전에 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조사가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9월 말에 약 한 보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숫자도 너무 적었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그대로 수용하기는 조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접속 수에 비교해서 이렇게 설문조사 응한 사람 비록 적긴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본조사라는 게 거진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방송형태도 이렇게 빨리 1년 만에 이 정도로 바뀐다면 앞으로 더 많이, 스마트시대면 앞으로 더 많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부응을 못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방송도 영어방송도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건의사항 한번 보면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 등 영어초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했죠, 그죠? 여기에 건의했던 분들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자세한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청사항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영어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성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듣기 어려운 방송이죠, 그죠? 그런데 유아 및 초등학교 등 초보를 위한 이런 거라면 이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건의가 됐으며 이게 얼마나 반영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 지금 보면 지금 방송프로그램이 하반기에 개편이 10월 17일 날 예정이죠, 그죠?
예, 예.
이게 정기개편 아닙니까?
정기개편입니다.
맞죠, 그죠?
예, 가을 개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게 지금 조사를 하면 거기 조사한 토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성할 때 반드시 조사에 부합되는 그런, 그런 방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SNS를 활동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바뀌니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변화,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송광고가 KOBACO에서 이렇게 수익을 배분하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분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일단 저희들 청취율이 좀 올라가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광고주들한테 저희 방송이 인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는 광고주나 대행사 쪽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방송광고 KOBACO에서 이렇게 방송광고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협찬 수입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입금액하고 계약액, 액을 보면 지금 많이 입금이 적죠, 그죠? 지금 입금액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예, 다 입금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9월 말 일자로 작성하다…
그러면 이외에도 또 들어올 협찬금이 또 있습니까?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1,000만 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화금융나눔재단에서 1,000만 원 돼 있고, 지금.
왜 방송광고하고 협찬내용을 다시 한 번 읊느냐 하면 실제로 2015년에서 2016년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그때 할 때, 결산을 할 때 지금 많이 그때 협찬이나 광고방송이 많이 올랐죠, 그죠? 거기에 토대로 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지금 작년에 맞추기가 좀 힘들죠? 초과달성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방송이 수익이나 이렇게 광고, 협찬이나 이런 게 더 늘어야 되는데 지금 정체가 된다 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협찬이나 광고방송을 갖다 더 협찬을 더 받으려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의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송광고 부분은 저희가 지금 12%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데가 광주영어방송이 십 한 팔 프로 정도 빠져있고요. KNN도 한 16% 정도 빠져있고 부산MBC는 14% 전년 대비해서 다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광고비를 줄입니다. 줄이고 있는데 일단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방송광고공사를 독려해서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그런 말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번 하신 적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신입사원을 지난번에, 경력사원입니다. 우리 행정직을 뽑았죠. 뽑았는데 그 직원이 옛날에 광고대행사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고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는 친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 많은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되고 새로운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점차로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편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98페이지 영어방송 홍보실적에 보면 2016년 BeFM 외국인DJ 콘테스트 했죠?
예, 있습니다.
이게 8월 6일 날 4,000명이 했으면 상당한 많은 인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그 포스터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포스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요?
예, 판단했습니다.
몇 부를 발행했습니까? 어느, 얼마큼 붙였습니까? 포스터를.
(담당자와 대화)
부수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포스터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이 방송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크게 포스터 보이고 있는 데 가장 크게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순한시원과…
외국인DJ 콘테스트라는 그게 최고 크게 나오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자그마하게 BeFM…
Expat.
Expat 이래 나오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정도 하면 우리 관심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게 이게 어디서 하는가 잘 알겠습니까? 만약 거기에 차라리 영어방송이라, 부산영어방송이라는 이런 크게 있으면 많은 사람이 ‘아, 우리 영어방송이 외국인DJ 이렇게 콘테스트를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포스터는 순간적으로 보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건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작은 부분도, 뭐 다른 말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하이소. 세심한 부분도 꼭 필요하다, 홍보할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검색사이트 알죠?
예.
지금 우리 한국의 최대 검색사이트가 어느 사이트입니까?
네이버.
네이버죠, 그죠? 구글하고. 그리고 다음에 “BeFM”을 치면 첫 번째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데 네이버에 치면 일본 사이트가 제일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타나죠, 그죠? 이게 우리가 공익성이나 공공이 있다면 위로 올릴 수 있다는 내가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제가, 전에 제가 할 때는 제일 위에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요거는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도 제가 찾아봤으니까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트에 있는 거하고 두 번째 사이트 있는 거 틀립니다, 그죠?
예, 차이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 무슨 길거리 가다가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이 가장 빨리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BeFM도 첫, 네이버 이런 데 최대 사이트다 하면 거기에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네이버가 장사로 광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일부 돈을 주는 그런 데는 위에다 올려주고 무료로 하는 데는 조금 낮추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홍보 어쨌든 돈이 들어가고 포스터든 그리고 이런 사이트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9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편성 제작프로그램 관련 여기에 보면 “Morning Wave in Busan”, “Scent of Music”, “On the Road Busan”, 뭐 뒤에 또 “하일참”, “Music Land” 뭐 이렇게 “Bravo My Life” 이래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예.
지금 우리 편성 제작하는 것이 외주하고 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외주는 지금 현재 뉴스하고 “Scent of Music”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제작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Morning Wave in Busan” 이걸 하는데 보통 이 제작하는 데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한 대여섯 명 정도 작가하고…
그러면 대여섯 명 더하면 한 프로그램에 매진하는 건 아니죠? 다른 프로그램 같이 하는 거죠?
예,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분 5명이 여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Morning Wave in Busan” 이런 건 2시간짜리입니다, 그죠? 주 6회하고. 요거는 지금 주 7회, 그리고 “On the Road Busan” 이거는 똑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주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아침 출근길 다양한 뉴스, 시사정보, 월드트렌드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많은 사람이 손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해양수도, 국제회의 도시 부산을 소개하는 부산 이렇게 한다면 계속 찾아봐야 되죠, 그죠? 그런데 “Scent of Music” 보면,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올드팝, 그죠? 뉴에이지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매일 아침에 한다 했습니다, 그죠? 본부장님 저한테도 매일 이렇게 한번 주고받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이라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게 왜 이게 자체제작이 안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가능하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가는 항목이 틀립니다. 이게 아낀다고 해서 사람을 뽑고 이런 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걸 아낀다 하면 다르게 이렇게 협상이, 교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2시간짜리가 8,300만 원이고 1시간짜리가 1억 2,000입니다. 4,000만 원 남습니다. 1명 쓸 수 있습니까? 충분하죠, 그죠? 서로 이야기 이게 상호가 된다면 충분히 인원을 갖다가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영어방송이 어쨌든 제작이라는 이런 부분이 인원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인원이 어쨌든 조직은 돈이랑 똑같이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데 아껴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동서대학교가 처음에 영어방송이 태동할 때 2008년도에 그때 4억 5,000을 저희들한테 투자를 해 가지고 그때 초기자본이 15억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부산시가 6억 5,000만 원을 냈고 동서대학이 4억 5,000 그리고 KNN, 그리고 부산대학, 부산은행, 그리고 아리랑방송이 1억씩 해 가지고 15억을 해서 각출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이 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동서대학은 계속 매년 외주프로그램을 1시간씩 제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른 부분 갖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이런 부분 갖고 그렇게 지원하면 그건 안 맞죠. 이거는 개선돼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막바로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제작하고 인원을 뽑고 우리가 또 제작을 해 가지고 인원 1∼2명만 하면 아까 말씀대로 5∼6명이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할 수 있다면 1년이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다른 데 외주를 내주고 그 돈을 협찬을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 영어방송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앞에 인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광고협찬 문제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만약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한 1∼2명만 더 우리 영어방송에서 뽑을 수 있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2∼3명이 있다면 합치면 충분히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많은 영어방송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빠르게 따라 가려면 인원도 뽑아야 되고 다시 또 여러 편성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마는 1년 한 해 마무리하는 어떤 시점에서 몇 가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궁금하게 느꼈던 이런 부분들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에 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 영어방송이 어떤 영어방송으로서 계속 발전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방송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청취율,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지만 존재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영어방송의 목적이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래 되는데 이것을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이 계속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실행해 왔던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발령을 받고 왔을 때도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영어방송에 대한 부산시민의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와서 우리 영어방송을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우리 영어방송을 알고 또 영어방송을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행사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상당히 제가 와서는 이렇게 공개방송이라든가 이런 시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송프로그램을 저희들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또 부산뿐만 아니고 제가 서울에 꼭 출장 갈 때마다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도 우리 부산영어방송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 특히 요즘은 학생들도 많이 영어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우리 방송국에 와서 진로체험 교육이라든가 견학프로그램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거의 한 달에 우리 직원들이 한 2∼3명씩 꼭 나갑니다. 나가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다중집합 강의를 하면서 우리 영어방송도 홍보를 하고 또 영어공부를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홍보는 더욱더 저희가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영어방송의 설립목적을 보면 말입니다. 설립목적을 보면 주 대상이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설립목적이 보면 영어방송을 통해서 국제적인 우호 친선 증진,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방송 진흥, 문화·예술 선양. 그러면 주 타깃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인지도라든가 어떤 시청률이 높아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행감자료에도 보면 방송청취 선호도 조사 이래 하는데 이 표본에도 보면 내국인이 511명이고 외국인은 35명밖에 안 됩니다. 총 546명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대로 이래 가지고 이게 옳게 이거 인지도 조사라든가 청취도 조사가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조사 때는 좀 약간 저희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표본조사 가운데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보완해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좀 좋은,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목적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어떤 타깃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옳게 정체성이 갖춰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좀 설립목적에 따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행정, 아, 우리 지상파 지금 라디오죠? 영어방송이.
예, 그렇습니다.
지상파 라디오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 라디오들 평가를 하지요?
예, 합니다. 재허가…
평가를 하는데 우리 영어방송은 거기에 한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가는 따로 매년 하는 것은 없고요, 재허가 심사 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주 22일 날 제가 올라갑니다.
아니, 그동안에 이런 평가를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까?
5년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합니까?
예,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 몇 개가 있는데 평가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것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라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평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평가입니다.
의미가 있는 평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으면 싶으니까…
예, 추후에 보고드리…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들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5페이지에 보면 부산영어방송재단 정체성 확립 이래 가지고 내용들은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베트남방송이 지금 허가를 받아 가지고 새로 지금 시작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어방송은 기존 하고 있는 거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어는 1일 2시간, 베트남어는 주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향후에는 베트남어도 주 2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1일 편성으로 해 가지고 2시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 있는데 이 계획이 2014년도에 이게 지금 현재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베트남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산에 한 1만 2,00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 이만 사오천 명 되고 그래서 베트남 분도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어방송도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2시간이지만 앞으로는, 향후는 매일 편성으로 1일 1시간씩 편성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2014년도 행감에서 앞으로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처리결과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완료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아니냐.
예, 진행 중인…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표기를 정확하게, 진행 중이면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완료라 하면 전체 다 이행을 한 거로 이래 보거든요. 벌써 시기적으로 보면 제법 많이 지난 시기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자체수익 창출 노력에 따른 광고 및 협찬수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9월 말 이래 가지고 2016년도 광고수입 목표가 3억 6,000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3억 6,000을 목표를 잡았는데 이 목표를 잡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잡습니까?
일단 전년도 실적을 일단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년도 실적만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전년도 실적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목표를 마이너스로 잡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 목표 책정할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공격적으로 좀 나가자 해 가지고 목표를 우리가 전년 실적만큼은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표를 지금…
지금 현재 자료만, 그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2016년도 지금 현재 9월 말인데 약 한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보면 한 절반 정도가 되는 실적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연 올해 말 달성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 목표설정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어쨌든 목표라는 것은 100% 다 달성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그 목표는 아까 말씀처럼 공격적으로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목표를 정한 그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5%면 5% 신장, 10%면 10% 신장 어떤 이런 명확한 데이터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래 생각했는데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지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달성도, 지금 사실상 이대로 달성이 되겠습니까?
현재 협찬광고는 현재 들어온 수주만 해도 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협찬광고, 협찬광고는…
지금 달성이 되었다고요?
예, 예. 지금 현재 이거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기준이고요. 현재 협찬광고는 한 1억 3,000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제 방송광고가 좀 문제입니다. 방송광고가 좀 문제인데 저희들은 일단 3억 6,000을 하기 위해서는 2억 3,000을 해야 됩니다, 방송광고를. 그래서 저희가 좀 이달에 저희가 이천 한 이삼백 정도 지금 가있습니다마는 좀 더 독려해서 이달에 한 3,000, 다음 달에 3,000 해 가지고…
이게 방송광고의 주가 되는 수입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배정해 주는 광고수입이 많이 차지하지요?
예, 그렇…
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100%입니다.
100%지요?
예, 100%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그냥 다른 데서 이래 외주해 오는 그런 게 아니고 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배정해 주는 광고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부족하다, 조금 협찬이 부족하다 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하는 거는 벌써 전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계획들이 다 나와 가지고 거기서 배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좀 적극적인 영어방송, 우리 영어방송 측에서 좀 뭐라 합니까, 계획이라든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광고가 현재 전반적으로 다 한 18% 정도 다 마이너스된 상태입니다. KOBACO 전체 물량이 볼륨 자체가 이렇게 한 18% 정도 지금 마이너스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렇게 독특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남은 두 달 동안 조금 더 방송광고진흥공사를 독려해서 우리 목표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치계획에도 보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실무자들이라든가 접근을 해 가지고 좀 어쨌든 많이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협찬광고 쪽에서 좀 이래 부진한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홍보강의 운영 여기에 대해서 향후, 금후 조치계획 및 전망에 보면 해당 학교 요청에 의해서 홍보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래 하는데 과연 이 학교가 스스로 어느 정도 이거를 알고 요청을 하는가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개 학교가 강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강의 14회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가능하면 신청 온 데는 저희 다 나갑니다. 거의 다, 웬만해서는 저희가 빠지지 않고…
신청이 가능한 다 나갔다는 게 한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14회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4회 정도 신청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4개 학교 다 나갔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14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이 지금 원도심 지역 중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4개 학교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알고 신청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다 안다 이래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영어방송의 이런 강의가 있다 하는 거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학교 대상 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요청 들어오는 학교는 저희가 하여튼 다 나갑니다.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해 가지고 몇 개 학교가 홍보가 되었느냐. 14개, 14개 학교가 나와 가지고 14개 학교에 지금 현재 강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원도심에 학교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 지적을 하니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강의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저도 화명중학교에 저도 한 두 번인가 나갔습니다.
방금 어쨌든 본부장님이 14개 학교를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 가지고 14개 학교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그 말 자체가 그럼 거짓말입니까? 잘못된, 잘못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우리가 강의 요청 온 데는 제가 나가서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좀 더 실효성 있게 형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지적을 했다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거를 했다라고 해 가지고 다 완료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는 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다음부터라도 이런 지적을 하면 그냥 어떤 형식적인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명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 시간이 관계되니까 나중에 그 부속되는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스물, 14개고요. 다른 데가 또, 다른 기관이라든가 이런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가 또 한 일곱 군데 정도 해서 총 21군데 저희가 나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종 방송들이, 지금 방송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생활편의 제고라든가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당히 그것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사상 국제화센터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날 한 200명 정도가 외국인이 한 100명, 우리 내국인이 한 100명 해 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그러한 커뮤니티를 좀 더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 많이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외국인의 어떤 생활편의라든가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정규프로그램에서도…
어떤 것이 있나요?
예, “Inside Out Busan”이라든가 “On the Road Busan”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으로도 저희가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국립국악원이 있단 말입니다. 부산에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거는 예를 들어가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장 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시설들에 외국인들이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서 우리 한국의 전통 어떤 이런 문화의 공연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방송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예, 예.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습니까?
저희가 “On the Road Busan”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부산의 전통문화라든가 원도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관광정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우리가 설립목적에 맞춰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페이지 46페이지를 보면 공익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성 제고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지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를 보면 재난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영어방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재난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재난의 어떤 방송사고가 생겼을 때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방송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매뉴얼에 따르면,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다 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났다 이래 하면 우리 지금 현재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문자로 그 지진에 대한 통보를 즉시 해 주거든요, 뭐 시차는 좀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문자를…
이 재난방송이라 하는 것은 뭐 매뉴얼에 따라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재난방송이라는 것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재난방송에 외국인이다 해서 이게, 지금 이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없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이 외국인들도 그런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재난을 즉각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외국인들한테도 그렇게 해 줍니까?
방송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방송으로 즉각적으로 저희가…
아, 방송으로?
예,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그거 해 주시…
그 지난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행감자료 121페이지를 한번 보면 경영평가 결과서가 있거든요. 121페이지 보면 부산시 경영평가 결과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영어방송의 경영평가인데 그 밑에 보면 기관별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관별 평가지표에 보면 재난 발생시 상황별 행동요령 방송을 통한 외국인 안전 확보 대비라고 지표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지표대로 따라서 시행을 하라는 그런…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지금 현재 체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평가 결과서에 이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 경주 재난 때, 재난, 지진 때도 전 방송사 통틀어 가지고 저희가 제일 먼저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부분에 특히 더 치중을 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할 때는 평소에 잘하고 있으면 이런 거를 지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잘하고 계신다 하는데 조금 이게 지금 현재 평가결과 나온 거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재난방송 매뉴얼도 만들고 해 가지고 지금은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이니까 계속 보충시간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관련 자료가 나오던데 그게 갑자기 페이지가 넘어가버려 놓으니까. 아, 86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지금 9월 말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이 교육훈련비가 집행률이 17.5%밖에 안 됩니다. 이래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육훈련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소규모 방송사다 보니까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무료교육을 저희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이는 교육보다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무료교육이라든지 PD협회에서 하는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교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 해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어쨌든 제대로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규정 제57조에 보면 교육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신입사원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요, 신입사원들은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위탁교육을…
어디에다 위탁합니까?
언론진흥재단…
예?
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입사원들도 가고 부산인재개발원에서도 하는 교육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도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래 경력사원들은 PD들은 PD협회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 따라서 받고, 우리 행정직들은 원주에 있는 연수원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연수원. 거기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교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참석하는 교육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가 예산이…
예, 처음…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면 상당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훈련 예산은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많이 반영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비율은 더 높아야지, 이게 남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또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홍보비가 있습니다. 행사홍보비가 지금 현재 이것도 집행률이 보면 53.3%밖에 안 됩니다. 지금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행사홍보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앞에 뭐 자료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연말에 저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송광고진흥공사라든지 광고대행사, 광고주랑 연말에 저희가 설명회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게 되면…
그러면 이 뭐 행사하고 홍보하고 따로지만 연말에 집중된다는 게 행사입니까, 홍보입니까?
주로 행사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연중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세부자료 다 받아볼 겁니다.
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이 행사홍보비도 9월 말 시점에서 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행사도 연말에만 있다? 그것도 조금 계획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연중에 이래 좀 안분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지표상으로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 부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영어방송은 법인카드를 몇 개 소유하고 있습니까?
5개…
(경영기획팀장을 보며)
4개, 4개 있습니다.
4개 소유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가 집행을, 쓰고 있습니까? 각 부서장들이 쓰고 있습니까?
각, 예, 팀장 하나씩 있고 제가 또 하나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4개 소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예. 그다음에 124페이지 2015∼16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우리 오전에 말씀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이래 했는데 이 두 번째 고정자산에 보면 방송설비, 방송설비가 전년도는 14억 8,900에서 15억 1,200이 지금 현재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이 보면 거의 지금 현재 100% 수준에 도달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회계기준에 따라서 한 거는 좋은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확 집행을 하는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 지금 이게 100% 수준까지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집행이라는 게 한꺼번에 확 되었다가 한꺼번에 확 나가고 이래 하면 그게 조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오전에 말씀 들어 보니까 방송장비가 노후해서 뭐 방송사고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뭔가 안분이 되어 가지고 이래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어 지금 7년이라, 감가상각 기간이 7년이라 했습니까? 아까 7년이라 했지요, 오전에? 5년입니까, 7년입니까?
5년…
보통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 5년으로 알고, 5년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는 7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5년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만기가 되었다 했다 해 한꺼번에 교체를 하고 이래 하면 재무구조상에도 이거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고요. 집행에 조금 이래 안분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맨 밑에 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말입니다. 전기에, 작년에 12억 2,900이 있었고 올해 지금 현재 9월 말에 14억 9,000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동안에 이 이익금이 계속 지금 현재 유보되어 와 가지고 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몇 년간 그동안에 쌓여왔던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금을 일반적으로 보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고 뭐 또 종업원들한테 돌려준다든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적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특성상 배당을 하든가 이런 거는 없다손 치더라 해도 이게 지금 현재 이익금 남는 거를 작년도 옆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그 전년도 8기에 이익금이 4억 6,100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물론 가결산이지만 9월 말 현재로 2억 6,000이 지금 현재 이익금이 지금 발생이 돼 있는데 그럼 전년도만 하더라도 4억 6,000이라는 이익금이 발생했으면 이 이익금이 어딘가에 지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합니까?
이월, 이월됩니다. 금년 예산으로.
그렇죠? 이월돼가 넘어온 게 지금 현재 12억 2,900이다 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월돼가 넘어오는 12억 2,900이 어쨌든 이 재무제표상에 이월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에 나타납니까?
임대보증금이라고…
이월금이 넘어와 가지고 이게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거든요.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임대보증금이 한 6억 정도에 지금 책정이…
임대보증금은 5억 9,300 지금 나와 있고요.
사분기 운영비가 한 6억 정도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 나와 있는데 이 이익금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게 적립금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부분에 누적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적립금의 형식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놔놓고 일단은 이 적립금이 12억에서 올해는 지금 현재 9월 말 14억 9,000 이렇게 계속 적립이 쌓여가고 있는데 출연금은, 출연금은 올해 또 21억 2,600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매년 부산시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83페이지 보면 매년 이 출연금이 부산시로부터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때문에 6억 800이 늘어난 거 외는 매년 해마다 지금 현재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익금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부산시 출연금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기업 같으면, 기업 같으면 내부적립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립을 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쌓아놓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은 어쨌든 간에 적자가 나든 그거를 출연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돈을 계속적으로 쌓아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 계리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료가 6억이 그 안에 포함돼 있고요. 사분기 운영비가 6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12억을 빼게 되면 이렇게 잉여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런 계산을 지금 현재 싹 다 해 가지고 최종 남는 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그거를 빼는 게 아니고, 그 실무자 누가, 누구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틀렸습니까?
8기 기준, 작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이월금 3억 9,100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저희 올해 운영비로 전액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안에, 운영비 안에 이월금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운영비 안에 이월금이, 지금 현재 원칙으로 하면 이월금이 따로 나와야 되는데 이월금을 운영비로 지금 넣었다라고 해도 이 최종 마지막 나오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산에다가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다 말입니다. 그죠?
예.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퀄 자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최종 나오는 지금 현재 당기결손이든 이익이든 발생되는 이게 재무제표 아닙니까?
예. 9기, 9월 30일 기준 삼사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4억 9,000만 원의 지금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 잉여금이 지금 있다 이 말이고 남은, 순수하게 남아있는 게 이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잉여금이 어디에 포함이 됐냐면 임대보증금 5억 9,300만 원, 약 6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당좌자산 2번에 단기금융상품이 11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5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6억 원은 저희가 사분기에 저희 회사운영자금으로, 자금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들은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거 안에 지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죠? 이 결산 재무제표라 하는 것은 그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최종 마지막 결산, 그러니까 이익금이나 결손금을 처분하기 전 단계에 나오는 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말입니다. 그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처분잉여금은 순자산으로 표기가 되는데 순자산이라 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서 거기서 원래 법인이 가지고 있던 기본재산, 자본금을 뺐을 때 남는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손익계산서에, 조금 있다 그건 이야기하고.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손익계산서에 지금 보면 사업수익에 공적재원 28억 1,000만 원, 8기 전기에 작년도분 공적재원 28억 1,000만 원 요게 출연금입니까, 뭡니까?
예, 출연금입니다. 예, 출연금 맞습니다.
출연금이 지금 현재 9기 당기에는 보면 말입니다. 사업외수익 해 가지고 기타영업외수익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2억, 21억 2,600 들어가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요쪽에서는 이쪽에 들어가 있고 전기에서는 공적재원에 들어가 있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 지난번에 논쟁 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때 했던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 이게 지금 출연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출연금.
예. 출연금, 예.
출연금은 똑같은 출연금 같으면 항목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적자 보전을 받는 게 출연금이다 저희들 이런…
예?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아마 이 밑에다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시로부터 적자를 보전받기 위해서 영업외수익을 받아와야 된다는 그런…
어디가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이제 시의 지원금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자죠, 현재로써는.
시의 지원금이 있었는데 없을 경우…
금년, 금년에 예를 들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요. 금년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보전을 위해서 시에서 출연금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받을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가세 환급하고 관련해 가지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회계라는 게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항목이라는 것이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세금 더 받아먹기 위해서 이 계정과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이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도 지금 현재에 이 기업회계 기준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하는 건데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어떻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 세무사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계리상 문제가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자체가 틀리면 이게 단순하게 지금 현재 내부적인 자료가 아니거든요, 외부적으로도 다 공개가 되는 이런 자료들이다.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면 부산영어방송에 대한 모든 재무적인 활동이 의심스럽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우리 적어도 본부장님 정도 되면 세부적인 실무적인 거는 잘 몰라도 그래도 큰, 큰 틀에서의 이 재무제표를 보고 흐름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영업실적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많은 질문을 더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요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지금 주어진 시간 다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간단하게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면요. 광주방송을 한번 보니까 위에 상단에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이게 아마 변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전체가 다 변환되지는 않는데 일부는 변환이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중국어는 한 지 오래됐고 베트남어는 올 5월 달에 시작하셨죠?
예, 예.
지금 우리 영어방송은 보니까 영어하고 한국어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어방송을 좀 하게 되고 중국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도 하나 항목을 넣어서 전체를 다 중국어로 변환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신규임용하고 퇴사관계, 지금 올해 두 분의 직원을 다시 임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퇴사, 2015년도에도 임용된 게 있던데요. 그전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보통 요 근래에 몇 년 동안에 퇴직한 직원들이 좀 있습니까?
1명 퇴직을 했습니다.
2015년도 2명, 2014년도에 새로 임용하신 게 있던데, 보니까.
저희가 정원에서, 정원이 15명이었죠. 전에 옛날에 15명이었는데 12명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와 가지고 정원을 1명 더 늘렸고 그리고 또 4명을 그동안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으로 현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끝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홍보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시기 위해서 글로벌리더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또 아까 청취 선호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시작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국인들이 많이 듣게 되고 그다음에 또 영어공부를 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교실이라든지 어떤 전혀 좀 동떨어진 행사보다는 찾아가는 중학교교실이든 고등학교교실이든, 요새 중학생들도 자유학기제가 되어서 애들이, 중학교 2학년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어떤 외부 프로그램을 조금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고도화시키고 대상자를 늘리는 게 맞지 않느냐. 너무 많은 행사를 하시는 것보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도 지금 보면 각종 소통매체가 바다TV 그다음에 다이내믹부산, 톡톡부산, 부비뉴스 해서 제가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치면 그 부분들이 검색이 되어서 부산시민들이나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익숙하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영어방송국도 지금 BeFM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로고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외부전문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방송국하면 KBS, SBS, KNN…
세 글자로 돼 있죠, 보통.
딱 방송국이다 하는 느낌이 오는데 우리가 BeFM 하면 과연 부산시민들이 BeFM이 영어방송국인지 알까, 그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BeFM 하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큰돈이 들지 않는 부분 같으면 딱 로고를 가지고도 부산영어방송국이라는 것을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필요로 하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라든지 듣는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이 로고를 새로 하나 작성을 하시든지 해서 이건 부산영어방송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영어방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면 인터넷에 요 로고만 치면 바로 나온다. 유튜브에도 치면 바로 나온다. 이런 어떤 통일된 어떤 이미지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홍보 작용이지 이것이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소수의 인원한테 행사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행사 해 봐야 100명, 200명, 몇백 명인데 부산시만 해도 350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통일된 이미지와 지금 가장 우리가 쓰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인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 인식을 통해서 지금 영어방송국이 하는 핵심적인 일들이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SNS를 통해서 확산되어서 이미지가 굳어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어방송 홍보도 하면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그런 로드맵을, 너무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서 진을 빼시는 거보다는 그런 전문가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이미지라든지 통일된 부분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미처분이익잉여금 관계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가 이야기할 때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임대보증금은 지금 현재 누군가에게 지불을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돈이 현재 내가 지금 현재 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지금 현재 임대를, 경제진흥원인가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돈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만큼, 그만큼 그거는 돈이 지금 현재 없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권리만 보유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지금 이거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전년도 12억, 올해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지금 12억 하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 지금 현재 자산 관련해 가지고 현금, 단기금융상품, 이래가 단기금융상품을 보면 지금 한 11억이 있어요. 11억, 백만, 천만, 억, 11억. 예치금이 11억 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작년 한 해 동안 발생된 지금 현재 11억입니까? 계속 만기 되면 계속 돌아가고 재연장하고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조금 틀리겠지만, 예?
예. 그 앞에 5억은 자본금으로 계속 이제 은행에 예치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든 뭐든 간에 이 돈은 지금 현금성자산이다 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로 볼 때 왜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정확하게 회계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수입에서 모든 지출을 다 하고 나면 권리든 무슨 권리든 무슨 간에 다 지출하고 지금 영어방송본부가 9월 30일, 작년 12월 30일 시점에 청산을 했을 때, 청산을 했을 때 남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고 외상이든 뭐든 다 받고 나면 남는 자산이다 말입니다. 예? 이 안에는 권리금도 있고, 있겠죠,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1억이라는 이 돈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그런 임대보증금으로 주고 이렇게 했다 이래 하면 이 11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이게 지금…
5억은 저희 자본금이고요. 6억은 운영비로 6억은 지금 책정돼 있는…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보면 정기예탁이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기예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계속 지금 현재 만기 돌아오면 또다시 되돌아가고 이렇게 연장을 하고 이래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처분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지금 현재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출연금하고 연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출연금을, 출연금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야 되느냐.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가 어떤 방법,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 부산시에서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어떤 방법으로 보전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직원들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못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정도 아닐 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아나가야 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회계처리상에 그런 오류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김진홍 위원께서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 가지고 특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좀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계책임자인지 모르겠는데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이월 잉여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잉여금으로 남아가 계속 적치돼 있는, 누적된 겁니다. 그걸 갖다 자본금이 5억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나온 걸 갖다 이월 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다는 명세를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공기업팀에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을 정말 기본적인 게 얘기가 안 되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는 이월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적치되니 출연금을 매번 이렇게 받을 그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본금에 들어있고, 5억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답변이 맞는지. 물론 소수의 인원으로 영어방송재단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려고 하는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살림살이를 챙겨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출연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방송장비 교체가 지금 98% 지금 내용연수가 다 돼 가고 곧 지금 방송장비 15억이 넘는데 장부가격으로, 이런 부분에서 출연금을 받을 것이냐. 또 아니면 이월 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영어방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009년도 설립, 방송을 첫 발사를 해 가지고 2016년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년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은 하지만 이제 정말 방송장비가 노후해 가지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나갈 것이냐. 지금 현재 모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지금 공중파방송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럼 어떻게 지금 돌파구를 찾아나가야 될 것이냐, 영어방송이. 이런 쪽에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도 제대로 답변 못 하고 실무 책임자가 나와 답변하는 것도 이래 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SNS나 또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외국인을 위해 가지고 우리 부산을 알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하지만 정말 매체가 다양하게 이런, 이렇게 나오는 데에서 우리 영어방송재단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주어진 효과를 갖다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저희들이 도울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찾아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자리고 이런 곳인데 오늘 오전 2시간, 오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구노력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방송 노후장비 이 부분하고 인력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향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 1월 달 업무보고 시에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자구노력입니다. 방송장비를 15억, 왜? 감가상각충당금을 설정해 놨으면 모르겠는데 직접 부분에 감가상각충당금 하나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 출연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또 광고시장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광고, KOBACO를 통한 광고수입은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마찬가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협찬도, 협찬광고도 지금 많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이렇게 자구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주무 실·국과 협의하셔 가지고 1월 달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김영호
경영기획팀장 정선룡
편성제작팀장 유정임
기술지원팀장 하종욱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