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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1월 29일 (화)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위원회 소관 실·국, 본부,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2일 금요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정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6 시정CF, 광고, 해외홍보사례(PPTX)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재관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심의 첫날인데 준비하신 PT자료를 잘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다 지금 현재 광고되는 것이다, 그죠?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부산을 알린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주로 바다, 광안대교 뭐 이게 주인데요.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제가 소통관실에서는 얼마 전에 직원들이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광고를 해서 기술을 테크니컬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시민들한테 보내는 거와 대외부에 보내는 것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대변인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향후 그 미래의 희망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가장 주안점을 갖고 있는 사항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시가 지금 향후에 먹거리를 지향하고 있는 분야가.
우리가 각종 지금 여러 가지 부산이 강점을 가진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영화·영상산업을 좀 부속시키고 우리가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 마이스라든지 서비스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제로 실·국장님들도 부산의 어떤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미래 가치, 소위 말하면 TNT2030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면 시장님의 철학이나 우리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어떤 공유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하나의 목표점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모든 실·국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별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우리 대변인실과 소통관실에서 대시민이나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등록엑스포라든지 원아시아페스티벌은 하나의 이미지, 도시브랜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화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BISTEP이라 해 가지고 돈을 한 70∼8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연구 유치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부산시가 지금 TNT2030에서 가장 지향하는 것은 과학, 기술, 인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역을 융성시켜 가지고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과학을 주로, 과학을 해 가지고 기술을 인재를 모은다는 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TNT2030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래 제가 얼마 전에 BISTEP에서 만든 책을, 분기별로 책을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적어놨습디다. 그래서 전 세계적 트렌드가 결국 ICT가 한 50% 차지하고 앞으로 20∼30년 이내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바이오, 헬스가 그다음에 차지하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때까지 가장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해양플랜트 쪽하고 지금 문화일반 부분들, 해양·문화·관광 분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영상물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TNT2030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과학, 인재가 모이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핵심가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동영상, 이번에 도시브랜드 필름 있지 않습니까? 1억 7,000만 원짜리 만들었다는 것, 우리 소통관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아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 풀로 한 3분짜리 보고 오늘도 봤는데 그냥 부산의 경치만 나오고 해운대 바닷가 이렇게 나오지 그것이 부산이 지향하는 핵심가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뭐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치는 사람을 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력한 이미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 시민소통관실에서도 테크니컬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과연 TNT2030이라는 부산의 핵심 철학,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이 아니냐, 테크놀로지에 너무 치중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얼마, 우리 시장님이 지금 하반기에 돌아섰지만 이런 핵심가치 부분에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변인님!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지금 일자리 도시, 일자리시장을 창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 2030이라든지 TNT2030 해 가지고 R&D 연구 역량을, 과학을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를 하고 앞으로 또 창업생태계를 좀 많이 만들겠다 하는 게 저희들 주된 핵심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브랜드도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 소프트한 공익광고 해 가지고 지향하는 가치라든지 그런 데 더욱더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가야만이 시장님의 핵심가치를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치를 하고 전 실·국에서 결국은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데 지금은 이 포커스가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사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부산시가 뭘 지향하는지를, 우리 시장님 주위에 있는 핵심간부들이나 어떤 실·국장님들조차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부산시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그 지향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서브타이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좀 약하지 않느냐, 목표 지향의 부분에. 우리 지금 동영상에 봐도 그런 게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냥 이렇게 경치 위주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새로 제작하실 때나 광고하실 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다음에 우리 언론담당관 새로 신규, 하시는 것 있지요? 신규채용.
예, 2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면서 어떤 형태 일을 하려고 뽑으신다는 예정이십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대변인실하고 소통관실이 각종 홍보하고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저희들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조금 계속되는 그런 게 좀 연관성을 좀 더욱더 높이고자 해 가지고 저희들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한 2명 정도 더 채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분야는 지금 시장님 인터뷰를, 시장님 인터뷰를 우리 주무가, 과의 주무가 합니다. 주무가 와서 맡아 있는데 승진을 하면 나가고 또 뒤에 사람이 그걸 받다 보니까 서로 그게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그게 없어서 저희들 인터뷰를 전담하는, 그래서 인터뷰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시정현안업무 메시지, 브리핑을 하고 하는 전담을 해서 시정홍보, 기획보도 작성하고 이런 쪽의 인터뷰 요원을 1명을 하고요. 또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게 언론모니터링입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3명을 가지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보도성향이라든지 분석을 좀 세밀한, 우리 시의 입장도 작성을 하고 보다 세밀한 분야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언론모니터링, 서울 같은 데는 모니터링 팀이 있습니다. 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2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일반직으로, 일반임기제 6급으로 지금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에서 반영이 된다면 경력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을 좀 뽑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는 데 좀 종합적인 정책홍보를 하는 데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2명을 뽑으려고 계획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지금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억 한 일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사람이 한, 지금 현재에서 6급에서 일반직 오면 대졸 이상 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간다 하면 상한액은 한 6,700만 원이 되고요. 하한액은 4,500만 원입니다.
대졸에 3년만 경력하면 6급이,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6급 달라 하면 최소한 한 20년 이상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졸…
그런데 이분들은…
대졸 3년 했는데 6급 대우…
계약직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임기제이고 하기 때문에 언론사라든지 홍보기획이라든지 일단 저희들 자격기준은 조금 더 몇 년 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새로운, 또 너무 경력을 또 하다 보면 그것 하지만 참신한 인물을 뽑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조금…
요새 저희들이…
현재 감각에 맞는 젊은 사람을 뽑을라 하면 그런 사람들 등등 해 가지고, 예.
요새 TV 나오는 것 보면 변호사들, 사시 패스한 변호사들도 7급으로 임용을 하잖습니까? 임기제로,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졸 해 가지고 3년 있었는데 6급 대우를 한다 하면 기존의 우리 직원분들이 볼 때는 너무, 물론 그분들이 임기제를 한다 하더라도 대우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참신한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획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모니터링하는 거라면…
단순한, 위원님! 그 단순한 모니터링을 떠나서 이게 모니터링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팀을 만들어 가지고 좀 직제를 1개 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곡보도라든지 나름대로 대응하는데 조금 새로운 그거를 가지신 분들이, 시각을 가지신 분들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언론모니터링은 저희들이 뭐 결국은 우리 부산시의 언론모니터링은 결국은 지방지가 주관 아니겠습니까? 대변인님!
예, 맞습니다.
그죠? 뭐 중앙지는 사실상 지나가다 한 번씩 아주 중앙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실어주는 건데 지금 그중에서도 우리 방송 3사하고 그 지면인데요. 지면 2개인데 5개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6급 대우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만큼 그만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조금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면 저희들 7급을 하든지 6급 상당을 하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러면 이분들은 언론에 종사했던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런 분들이든지 경력직을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워낙 많은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변인실하고 제가 볼 때 소통관실은요 하루빨리 같이 통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을 줄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 동영상 자체도 혹은 광고 시안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광고 시안, 지금 신문광고 시안은 어디서 만드나요?
신문광고 시안은 저희들 언론홍보 지금 같이 소통관실하고 의논해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라든지 시안을 잡아 가지고…
회의를 하더라도 또 따로 의뢰하겠죠, 어딘가에. 소통관실에서…
예. 광고 시안을…
만들어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시안을 잡아 가지고 광고기획사를 통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런 거거든, 지금 소통관실에 보면 소통관부터 국장, 과장, 밑에 전략소통팀에 보면 소위 말하면 임기제지요? 광고전문가들 6급 대우, 7급 대우 해 가지고 지금 4명인가 5명 들어와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 사람들이 광고전문가들 아니, 광고전문가들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모든 대시민, 대외부 이런 데 광고 시안이, 일부러 그래서 소통관 자체를 광고전문가를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대언론에 나가는 우리 이런 시안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에 지금 보면 분포상 예산이 국이 다 분리돼 있다 보면 그것이 한 국 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회의는 하지만 시안은 너거가 만들어라 하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또 다른 기획사에 또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또 만들어 와서 소통관실에 또 가서 이게 잘 됐는가 한번 확인해 줘 그렇게는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국 간에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이게 한 달에 한 번 회의는 하더라도. 그래서 대단히 저는 사람을 뽑아놓고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소통관실에는 광고전문가 6∼7명 다 넣고 정작 우리가 광고 이런 CF나 시안을 만들 때는 또 새로운 기획사에, 부산에 있는 기획사에 또 줘 가지고 그것도 피드백도 안 되는 식으로 우리 담당자 분이 또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언론 모니터링 하는 거보다는 우리 지금 광고를 만드는 하나의 스팟, CF 돈을 거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4,000만 원 쓰는데. 그다음에 광고 시안, 그다음에 부산시가 철학이 담아있는 광고 시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나, 한 번 나가는데 1,000만 원 아닙니까? 이런 걸 40억 정도 들어가는 거를 정말 전문가 영역을 한 대여섯 명이나 해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철학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해야 되는데 저는 뭔가가 이게 좀 조직은 만들어놨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우리 국 간의 경계를 떠나서 한번 경계를 해서 한번 소통관실하고 대변인실은 정말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조직 간에 개편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그와 같은 의견을 주신 걸로 저희들 기억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소통관실하고, 소통관실 업무가 지금 방대합니다. 또 민원업무까지도 요즘은 정부3.0 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민 민원봉사과까지 같이 민원업무, 대외협력업무까지 같이 보는 업무가 있고 저희들 언론사를 상대로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는 부서가 지금 통합이 되고 뭐가 되는 거는 지금 전문성이 각 시·도마다 소통관실하고 언론 대변인실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은 저희들이 일반 정규직은 지금 현재 일반직에 있는 직원을 임기제 2명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증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 인력을 저희들이 대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오늘 CF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바, 부분들이 언론의 증원도 중요, 직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현재 충분히 인원들이 시너지, 가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행감 때부터 지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CF라든지 해외 홍보 기사 같은 게 보도된 게 있으면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한번 처음으로 이런 것도 틀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재관 대변인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자료 찾는다고 수고했습니다, 우선. 수고했고 이상민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일부 같은 부분이 많아서 조금 중복될 수 있겠지만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우선 세출예산 쭉 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1억 한 3,000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 3명을 쓰고 있습니까?
예,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4,000만 원 씁니까?
예, 그리…
이분들 하는 건 뭡니까?
내나 그게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을 지금 각종 하루에 세 번씩 아침하고 오후에 저희들 주요 언론매체 신문 26개소, 방송 8개사, 연합뉴스 등 해가 시정 관련 뉴스 해 가지고 35개 언론매체에 대해서 저희들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모니터 하는 거죠? 모니터.
예. 모니터 해 가지고…
스크랩하고 신문 보도하는 거.
스크랩을 아이서퍼에서 기술 라이센스에 돼 있는 소요 예산 해 가지고 이분들을 언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
좀 짧게, 짧게.
거기에 사이트에 띄우게 돼 있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제가 우선 보는 게 앞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소통관실하고 대변인실 쉽게 이야기해서 서병수 시장 오기 전에 소통관실 없었잖아, 그죠?
예. 소통관실이 없으면서도 민원봉사과라든지 대외협력담당관이 과 직제가 지금 그거 되면서 조금…
기능을 많이 주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이 하던 업무를 어떻게 보면 많이, 많이 그죠? 가져간 개념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리 된 부분이니까 이래됐는데, 우선요 양 기관에 지금 있는 무기계약직이든지 임기제공무원이든 이거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니터 하는 이분들은 뭐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돼야 됩니까?
일반 정규직원보다는 조금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는 거는 단순노무에…
단순하죠, 단순해.
예, 그렇지요. 단순한 노무기 때문에 정규직원을 채용을 안 하고 지금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소통관실하고 저희들은 그거 하지만 지금 새로운 미디어, 뉴미디어의 확산이 SNS라든지 새로운 모든 게 대응이 되는 추세가 원캉 날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추세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대변인실하고 소통관실이 좀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
지금 방금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일반임기제 6급 상당 대우해서 1억 한 2,000 가량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1인당 약 한 6,000 가까운 돈이, 그죠? 인건비로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이게 일단 시작이 되면 임기제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계약을 계약기간을 가지고 계속 재연장하고 하는 거는 능력을 봐 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든, 재연장을 하든 안 하든 새로운 인력이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필요성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측면에 보면, 그러면 이 많은 급여를 주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직원을…
누가 오든 급여만큼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직원에 준하고 위원님들께서 옛날에 한번 지적을 주신 게 저희들도 언론 홍보의 기능이라든지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문성을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걸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직을 감하고 일반임기제를 6급으로 둔 거는 일단 6급으로 상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급,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7급이라든지 일단 하한선이 사만, 4,7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4,7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나름대로 그때그때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요. 필요 없는 인력이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단순한 모니터링 하는 분 무기계약직으로 두고 또 소통관실에서는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불편창구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은 또 임기제공무원 해 가지고 낮은 급여에 2년인가 3년 뒤에는 재계약으로 연장을 해야 되고. 내가 볼 때 이게 인력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채용 부분에서 상당히 아주 후진적입니다.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저도 오랫동안 언론 관련 비슷한 일에 종사를 해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여기도 별도로 6급 대우의 공무원을 채용하겠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방금 CF 제가 쭉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상민 위원하고 중복되는 말씀이라 하면 대변인실에서 지금 만들었던 이 영상을 보니까 나는 뭘 전달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래를 만듭니다.” 이것도 뭔 미래인지 임팩트가 전혀 없었고 아리랑TV CF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제작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제작비용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만들었던 걸 가지고 홍보를, 송출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들었던 제작비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한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1,200만 원.
해외에 나가는 거는,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첩으로 파바박 지나가는데 보고 있는 제가 뭐를 보는지를 순간적으로 보다가 지나가고 보다가 지나가는데 해외에 있는 분들이 뭘 보고 부산에 오라는 얘기인지 뭘 보고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인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미 소통관실 뭐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활용해서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예산이 중복이다, 제가 볼 때. 인력도 중복이고 제가 볼 때 예산도 중복이고. 지스타라든지 수산엑스포 이런 거는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데 대변인실에서 합니까?
아, 그거는 말씀, 저희들이 제작을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그걸 만들었던 걸 저희들이 만들었던, 1년에 우리가 10개월이라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KTX 같은 데 그때그때 축제가 있을 때는 축제 부서에서 만들었던 축제내용으로 다시 대체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 부서를, 다른 부서에서 만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만들어서 그걸 틀었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은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외, 해외 방송용이라든지 우리 영상물은 시민소통관실에서 일단 제작은 합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소통관실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작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상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스타라든지 엑스포 부분에서 제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 하겠고.
그 뭐죠? KTX는 어떤 내용을 틀었습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 어떤 부분을 틀었습니까?
앞에 일괄적인 지금 우리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고 하는 미래도시 아까 이야기, 설명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미래도시 부산, 미래를 만듭니다.” 하는 그 영상물하고 그때그때 또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는 뒤에, 이번에 시민소통관실에서 만들은 그랜드필름, 부산브랜드필름 마켓 30초짜리를 영상을 했던 것을 일부 방영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지금 저희들이 만들었던 걸 가지고 그리고 그때그때 있던 사안에 따라서 각 실·국의 좋은 우리 홍보할 축제라든지 있을 때는 그때 같이 삽입을 해 가지고 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심사인 만큼 임팩트 중심으로 짧게, 짧게 질의하고 제가 마무리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건비 예산하고 홍보CF 부분은 상당한 중복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과정에서 심도 있는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이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자들이, 해외 기자들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109명 정도 지금 백 한, 110명 정도 지금 저희들…
110명 왔어요?
예, 예. 초청을…
110명 와서 4,500만 원 다 썼습니까?
지금 세계평화기자포럼이 약 한 50개국의 80여 명이 왔고요. 그리고 아세안 언론인 교류단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국의 29명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일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태국에 연말에 지금 12월 달 중에 연말에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대략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간 겁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평화기자포럼의 경우는…
(담당자와 대화)
1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만 원요?
예.
10만 원 갖고 숙식비 다 가능합니까?
그게 저기에서 오시기 때문에, 서울에서 와 가지고 외교부라고 외신부에서 오셨던 분을 부산에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 경비 부산에 하는, 1박 하는 그 경비만 저희들 부담을 합니다.
1박 하면 재우고 먹이고 하는데 1인당 10만 원이면 됩니까?
10만 정도에 그거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어디서 재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모든 거는…
예산을 요 프레스센터 관련 해외 초청에서 그걸 예산을 한번 뽑아서 줘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지출내역 해 가지고…
저한테 예산자료를 한번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김영란법에 해외 기자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많이 각 시·도마다 전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해외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는 직접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재하시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에 주재하시는 기자들만 초청을 안 하면 저기에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외적용을 받겠다는 그런 그걸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직접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직접 바로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려 하면 항공비라든지 전체 다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분들이 왔었을 때를 저희들이 그걸 해 가지고 이용을 해 가지고 부산에 모신다는 측면에서 경비를 좀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감사원 쪽에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부산에, 부산이든 국내든 주재 기자가 아니라도 해외에서 온 기자라도 우리나라 관련 법에 의하면 속인지법적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김영란법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중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저희들이 일단 문체부라든지 언론사, 각 시·도, 정부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정부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정부, 정부가 그렇다고 외신부, 외교부에서라든지 아무도 못 합니다.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까지…
정부, 어차피…
아니 부산시가 정부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정부가 초청했든 서울에 온 외신기자들을 부산에 다시 인바이트 하는 과정과 숙식 제공에 따른 법칙 사항을 한 번쯤 점검은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초청 자체가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부도 잘못했으면 다시 그 사람들 앞으로 그걸 안 해야지.
하여튼 그 점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쯤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먹이고 재웠는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함해서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할 테니까 그렇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엄밀하게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연일 행감 준비 또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중앙언론 인쇄매체 예산이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대상 인쇄매체가 증가했습니까? 보니까 인쇄매체 매체는 동일한데 전년 대비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중앙매체는 지금 여러 그게 있습니다. 지금 중앙언론하고 이게 각종 저희들 연초에 지금 다른 데 그거 합니다마는 우리가 부산지역에는 부산하고 국제신문이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우리가 시정, 신년에, 신년에 한 번, 한두 번 정도를 다른 중앙언론 매체를 통해서 신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의욕적인 시정이 출발한다는 의미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500만 원짜리 2회 정도 하려고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향신문이나 동아, 세계, 조선, 중앙, 한국, 그렇죠? 한겨레, 국민, 뭐 이런 신문사에 주는 게 아니고.
신문사 맞습니다. 10개사 신문사인데…
10개 신문사에 지금…
저희들…
1,50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억 5,000 했다가…
예. 그리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초에 우리가 기획광고를 한번 시의 시정을 우리가 부산 브랜드라든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부산의 그걸로 역동성을 새해를 열면서 하는 신년광고를 같이 2개 정도, 2개사 정도 하려고 500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언론사에 1,500만 원씩 주던 걸 그거는 계속적으로 주고…
예,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신년광고를 어디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래 해 가지고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10개사…
500만 원씩 해서.
중앙언론은 10개사에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단 돌아가면서 매년 한 2개사, 그게 지금 500만 원 정도하면 내지에 크게 우리가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 가지고 한 2개사 돌아가면서 하면 5년에 한 번씩은 다시 신년광고를 각 언론사 중앙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 언론사에 광고를 1,5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거, 아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광고를 하는 겁니까? 각 신문사에.
예. 그런 거 도시브랜드 광고도 있고요. 또 시책 예를 들면 엑스포 유치라든지 큰 거 있을 때는 전국적인 지면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신문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냅니까? 1년에.
1년에 지금 봤을 때 한 2∼3회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중앙지는.
중앙지는.
예.
예. 그런데 최근 5년간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이렇게 보면 2012년도에 3,000만 원에서 지금 2014년도 5,000만 원, 2015년도 1억 3,000 이렇게 해서 엄청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광고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세 번 정도 나가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앙언론매체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입니까?
예.
지금 광고는 지금 저희들 일단 중앙언론하고 우리 지역하고, 지역신문하고 조금 나름대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게 홍보할 때 내년 같은 거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신년광고를 한 번 정도 두 회 해서 넣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올라가고요. 또 지금 다른 데는 조금씩 증가되는 비중이 거의 저희들 광고료를 조금 많이 인상을 안 해 주는 편입니다, 저희들도. 광고료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그때그때 연도마다 조금 반영…
아니 그래서 2017년도 1,000만 원 인상되는 부분은 신년광고를 해서 한두 번 정도 하겠다는 거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2014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한 8,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광고비가 이렇게 갑자기 1년 안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광고비 인상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담당자와 대화)
민선6기 들어 가지고 지금 부산을 조금 더 알리는데 중앙하고 해외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전략홍보단도 팀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 거기에 하면서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 조금 늘어났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중앙언론사에 이렇게 홍보를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해 왔고요. 그래서 조금 14년도하고 15년도에 조금씩 늘어났던 거는 중앙언론 홍보를 해 가지고 부산을 알리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하라는 시장님 시정철학이…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8,000만 원 중앙언론사에 이만큼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광고가 한 번 하던 걸 두 번 했다든지 어떤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광고 횟수를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늘어났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은 이걸 지금 모든 예산 집행은 광고 해 가지고 지역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로, 공익광고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에 바로 지원해 주는 돈은 없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 언론사를 통한 광고 시안이 되겠습니다. 광고, 공익광고…
언론재단에 주더라도 그게 갑자기 이렇게 8,0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제가 의문스러운데요?
정확하게 늘어났던 게재 횟수하고 그거는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민선6기 들어와서 중앙언론지에 홍보를 보니 예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 어떤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예산 투입된 만큼 또 홍보효과 분석이나 이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도 항상 이 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어떤, 다시 피드백을 해서 어떤 데 이렇게 했다는 광고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14년도, 15년도 똑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각종 소통관실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나름대로 또 시정만족도조사에 반영을 한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하나를 계량화시키는 데는 어느 돈을 얼마나 줬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의 여파가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시기라든지 방법 그리고 매체 선택 등에 신중을 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저희들 자체 분석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어떤 게 좋을는지 BDI에 줘 가지고 연구기관에 줘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또 저희들이 각종, 어차피 방법은 설문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더 사항이 이런 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매체 좀 분석 작업을 선행하고 또 대변인 말씀했다시피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피드백도 하고 분석도 좀 해서 홍보 부분이 좀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언론 어차피 중앙언론 방송매체 해서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5년간 또 예산편성을 보면 이 부분도 중앙언론 인쇄매체하고 마찬가지로 금액이 2013년도에 6,000만 원에서 2015년 9,000만 원, 또 최근에 2016년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가 요인이 뭡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종편매체가 지금 JTBC, 채널A, 또 채널A하고 TV조선, 3사에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옛날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15년도에는 작년에 9,000만 원 늘은 거는 종편이 3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저희들 해 가지고 조금 더 거기 3개사에 지원을 하는 금액을 횟수를 많이 저희들이 늘린, 어차피 방송에 CF광고가 나가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 하다 보면 방송일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면서 한 1,500만 원 정도씩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에 1억 2,000 된 거는 지금 tvN 해 가지고 새로운 채널매체의 방송이 차지하는 tvN이 1개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포함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사에 지금 2013년도에는 2,000만 원 준 겁니까? 그래서 3개사니까 6,0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아, 2015년도에는 3,000만 원씩 줬네요, 그죠? 3개사에. 그래서 지금은 3개사에 4,000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4개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4개사입니까?
예, 1개가 더.
JTBC하고 채널A하고 TV조선하고.
tvN이라고, tvN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 가지고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증액을 시켰던, 통과를 받아…
아, tvN 해서.
tvN, tvN이 영상, 연예방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응답하라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왜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보면 종편채널 3개사에 4,000만 원 해서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직원과 대화)
이 사항은 tvN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 조금…
이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사업개요에.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8페이지에 이 3개사에 4,000만 원씩 해가 1억 2,000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시간대, 방송시간대라든지 특히 저희들이 선호하는 게 지상파 대비해 가지고 홍보비가 조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전국방송이 가능하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4개사를 해 가지고 이 산출기초는 저희 4개를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전체 다 조금 이 금액을 가지고 1억 2,000이 있으면 4개사에 3,000만 원씩 하면 다 맞습니다마는 3,500이 가는 데도 있고 2,500이 가는 것도 있는 거의 방송사라든지 저희들이 좀 선호도라든지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것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예, 다 같이 갑니다.
도, 같이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배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합니까?
방송에 가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JTBC 하고 어느 시간대에 그 광고를 수주를 계약을 하게 되면 대충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모든 돈은 언론진흥재단에 가도록 그게 정부 광고 지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회사에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
그러면 각 언론사 방송매체에도 저희들 콘텐츠나 시간대 그거는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간대는 저희들이 사전조정을 해 가지고 이 계약이…
지금 안에 저희 CF광고 나가는 게 뭐죠? 여기에. JTBC하고 채널A하고 TV조선.
그래서 그 사업이…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미래를 만듭니다.” 하는 첫 번째 보여드렸던 영상이 나가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낼 때 그때 예를 들면 국제영화제라든지 불꽃축제가 있을 때는 불꽃, 자체 만들었던 불꽃축제 영상을 대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대별로 다르고 또 시기별로 좀 다르고 각종 언론사별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거의 형평성 맞게 종편 3사, tvN은 조금 약하게 저희들 2,500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래 하는데 조금 그걸 맞춰 가지고 거기에 비슷하게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일괄적으로 산출기초는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급하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도 계획은 다 잡혀 있지요? 어떤 시간대에 방영을 하겠다.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연중에, 연초에 저희들이 홍보, 방송비를 어떻게 집행을 할 기준을 저희들끼리 직원들끼리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지고 또 각종 제안사들 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연초에 방송계획하고 홍보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방송했던 내용들 또 그 시간대하고 이런 자료를 좀 제출을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인쇄매체하고 방송 시정홍보 이게 또 알찬 내용으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변인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세출예산안, 예산이 당초 안보다 4.1% 증가했습니다. 뒤에 세부적인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대화)
앞서 많이 언급했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임기제 인건비를 1억 1,400만 원 그리고 방송스크랩 서비스 이용도가 조금 추가로 들어가는 한 1,000만 원 정도 등등 해서 주요한 사항이 두 가지 주요안건이 되겠습니다.
예. 또 2페이지에 보면 부산홍보사절단 선발 시상금으로 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매년 여러분들 보면 한국일보사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하는 옛날에 치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산홍보사절단을 바로 선발을 하기가 직접 선발하기가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지역에 선발되는 진·선·미, 진·선·미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금 쪽으로 진에는 한 200만 원, 선·미 해 가지고 150만 원 해 가지고 500만 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변인하고 언론하고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언론홍보하고 언론취재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언론사의 동향이라든지 언론사 또 모든 게 요즈음 지역언론 매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울 때도 지역언론사하고 어려움을 같이 좀 함께 이제, 우리가 시민들에게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도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또 그래도 제일 먼저 그래도 언론에서의 홍보가 아주 시민들의 자긍심을 느껴주고 나름대로의 위로가 될 때, 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좀 더 많이 돈독히 해 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대변인께서 알아서 잘하고 또 누구보다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요즘도 보면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또 비중이 크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아닌 것은 또 바로 잡고 좋은 것은 더 알리고 하는 우리 부산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부산의 위상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적극적인 대외의 언론관계로 우리 위상을 높이고 우리 부산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첨부서류 134페이지 라디오방송 시정홍보에 청취의 대상자를 택시, 버스와 같은 운전자들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청취가능 시간대를 잘 편성하여 또 출퇴근시간에 일반시민들에게도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가 약 한 2,200만 시대고 저희 부산만 하더라도 약 한 백 한 삼십만 대, 130만 대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지금 적극적인 홍보를 좀 교통방송이라든지 CBS, BBS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 시정을 좀 분산을 해 가지고 교통방송은 특성에 맞도록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지 나름대로의 부산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을 주로 홍보하는 데 활용을 하고요. 해서 이 세 가지 특성을 좀 맞도록 해 가지고 방송사별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시간대를 보니까 출·퇴근시간을 좀 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도 출·퇴근시간에 좀 맞춰서 시간이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퇴근시간대에 많은 우리 지금 운전자들이라든지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청취시간대 좋은 시간대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출퇴근시간이 아니고 좀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잡혀있네요, 시간대가.
예.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하면 눈에 띄는 사업예산 증감은 없으나 연례적, 반복적 편성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조금 나름대로 조금 특색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금년에 지금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도 우리 교통방송을 전국방송으로 우리가 좀 홍보도 시간대를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 하는 것 하고 또 그리고 교통을, 시간대 타임은 나름대로 이게 금액의 차이에서 많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같이 매년 같은 형식보다는 좀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또 방송의 매체를 조금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라디오방송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성과와 또 시의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가 좀 부족한 부분은 삭감 또는 폐지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분은 증액하는 등 탄력적이고 유연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3개 지금 tvN하고 CBS하고 BBS 나름대로의 종교방송도 있고 지금 교통방송이 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합니다마는 일단 언론사별, 사안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연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각 회사마다 연중캠페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그와 연계를 시킨다든지 또 시정하고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주제와 부합되는 내용을 해 가지고 언론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변인 소관은 15년 대비해서 16년은 크게 증가하고 또 17년은 16년과 동일한 예산편성이 또 다수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더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먼저 예산 심사 보기 전에 먼저 보여주셨던 영상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필름 관련해서는 소통관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통관실을 통해서 전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영상을 봤는데 이 방영되는 나라, 예를 들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대 주요 타깃이 있으면 내용이 좀 집중 될 건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뭐냐 하면 짧은 시간에 담는 광고영상인데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TV에 보는 15초짜리 광고에는 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임팩트가 그 안에 딱 뭘 말하는지 딱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전달이 잘 안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면 거기에 완전히 포커싱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펼쳐져 있는 모습들이 다소간에 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좀 효과가 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방영되는 나라나 필요에 의해서 KTX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산, 전국을 오가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부산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폭넓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 목적하는 바가 있을 때는 좀 임팩트가 있는 주제가 집중되는 그런 내용들로 홍보하는 내용들로 담겨지면 좋겠습니다. 브랜드필름은 저는 부산 브랜드필름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1억 7,000이나 들여서 만들었다는 3분 30초 영상을 봤고요. 지금까지 영상 여러 가지 보셨겠지만 부산이라고 하면 공항도 오고 항만도 있고 철도도 있는 사통팔달의 아주 교통의 요충지면서 부산의 어떤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의 역군 기지적 그런 어떤 새벽에 또 공동어시장이 문이 열리는 역동적인 도시, 삶의 현장 이런 것이 부산의 이미지였는데 어느 순간 거의 아주 서정적인 문화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런 어떤 주제의식 선정이나 또 제작 방법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부산 브랜드필름이 될 만한 가치가 저는 별로 없다 생각을 해서 소통관실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차후에 다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보내주신 이 시안도 제가 쭉, 아까 영상도 봤는데, 신문사에 나온 시안도 봤습니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해, 7교, 7미 이런 것들은 부산의 어떤 지역을 여름에 홍보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에 대비해서 바다, 다리, 맛 이렇게 아마 좀 명물들을 잘 표현해서 아이디어가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단지 7이라는 숫자가 우산이죠? 이게, 바닷가에 그게 좀 강조되어서 표현이 되면 조금 더 이 의미가 전달이 빨랐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 도시와 기업을 잇다 이것도 잇다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큰 것을 하나 엮어냈는데 시작 줄,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쉬운 점은 이 표현된 그림이 이렇게 좀 밝고 이게 좀 그런 게 아니라 그로테스크 하게 좀 괴기스럽게 표현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그림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더 밝고 웅장하게 색깔이 좀 들어갔으면 이 도시와 기업을 잇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아이디어는 좋지 않았나, 단지 이 로프 위에 있는 그림들이 공장, 항만 여기에서 도시의 건물이 아니라 부산시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열심히, 인재가 많은 부산 그리고 많은 또 시정을 배려하는 역량 있는 공무원 이런 어떤 의미에서 기업하기 좋은 부산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또 이런 건물들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우선시 되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러나 출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이 부분도 그 기획 의도는 좋은데 부산이, 아주 부산항이 아주 수출의 역점이었던 부산항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좀 죽어있다 이 말이잖아요. 투포트 정책으로 호남 쪽에 또 항만을 하나 내주면서 좀 죽었는데 다시 북항 재개발로 부산이 다시 뛴다는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전달하는 그 그림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기획단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표현양식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임팩트 있게 표현되어지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모니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게 이게 모니터거든요. 그래 이런 모니터를, 자, 예산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모니터를 한다고 지금 전문인력을 뽑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모니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니터 요원에서 전문인력보다는 나름 지금 모니터할…
여기 언론 모니터링 전문인력, 인터뷰 전문인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한다면 누구를 인터뷰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은 각종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시 간부들이 나가는 각종 언론방송에 모니터하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인터뷰를 추진을 하고 하는 내용을 각 부서에서 받아가 저희들이 전체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뭔가 좀 이거는 한번 좀 수정,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분야에 그 2개 분야를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 이 부분에 제가 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자칫 위인설관이다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니냐? 연봉 규정이 너무 셉니다. 뭔가 사람이 내정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 시장님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안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인설관이다, 특정 사람을 위해서 염두에 둔 게 아니고서는 어떻게 연봉 5,000, 6,000을 만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9급 공무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몇 년을 그 고시촌에서 쪽방에서 공부해야 여러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학생들. 제 조카인 대학생도 지금 7급 공무원, 기술공무원 준비한다고 지금 여대생이 머리 싸 짊어지고 머리도 안 감고 싸매고 다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연봉 6,000∼7,000, 6,000 정도 받을 정도의 역량이 되면 저 정도 경력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작가를 8년 하고 PD를 8년 했습니다. 제 지금 시의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 역량 되시는 분 뽑으시려면 뽑으시고요, 어설프게 한 몇 년 언론에서 3∼4년 경력 가지고 있는 분 대충 아시는 분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위인설관되기 때문에 굉장한 논란의 소지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공무원 체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9급부터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이 연봉 받을 수 있는 6급까지 진급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외국에 중국여행 갔다가 오시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셨던 우리 공무원분들, 퇴직자 앞둔 5급으로 진급하셔서 다 같이 부부동반으로 여행 갔다 오다가 사고 나서 참 돌아가신 불행한 사태가 얼마 전에 있었고 부산에도 한 분 계셨는데 30년씩 근무를 해서 5급 겨우 다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임기제, 일반임기제지만 뽑을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모니터링하는 요원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시다면 외부의 방송은 전부 프리랜서로 뭐 작가들, 저도 프리랜서PD 했습니다. PD들,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사회에도 별로 도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나도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인력들, 계약직들이 많습니다. 내부 잘 소통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공무원 조직 내에 도움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 저희들도 예산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대변인실에서 이것이 필요한 일인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충분히 이 자리에 계신 분 제 뜻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 앞으로 홍보를 더 그거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말씀에는 저희들이 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특정인에 그게 된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고라든지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좀 그거하고요.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위화감이라든지 나름대로 또 좀 그거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급에부터 하는 것하고 나머지 또 당초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좀 강화를 해라 앞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가지고 조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몇 분 그게 있었습니다.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성을, 전문성을 보완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때 당시는 제가 지난해인가로 알고 있는데 시민소통관실에는 임기계약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우리 대변인실에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저희들 1명도 없습니다 하고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 등을…
제가 알기로…
감안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특정인을 하고 나름대로 꼽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고요. 그러고…
자, 제가 알기로 대변인님! 저희 KNN에 계시던 한 선배님이 여기 들어와, 몇 분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하시던 라디오 뉴스 PD 하시던, 성함이 박명자 씨인가. 하여튼 여기에 다들 방송사에서 근무하던 전문인력들이 여기 몇 분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전문인력들은 그분…
그분들이 다들 그런 목적으로 다들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지 뭐 있는 사람 놔두고 훈련시켜서 하지 않고, 그런 분들 어디 좋은 데 교육 보내서 그분들 일을 해야죠, 그럼 매번 사람을 이렇게 있는 사람 두고 새로 뽑고 새로 뽑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알고 있는, 제가 아는 선배님만 해도 몇 분이나 계신데, 지금. 소통관실에도 계시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언론사 출신들. 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소통관실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업무 재배치를 하시든지 있는 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 예산을 써가면서. 자,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첨부서류 37페이지에 시정홍보 방송 해 가지고 지난해 1억 5,000 받아 가실 때도 저하고 상당히 많이 의견들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신문사에 지금 광고도 한다고 되어 있고. 한번, 서울시가 지금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광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서울을 지향하는 건 알겠는데 전국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은 알겠는데 대표적인 언론사들을 좀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너무 과하게 많이 한다, 매년 증액되는 이만큼의 어떤 부산이 전국도시로 부상하고 있느냐 저는 저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제가 이 자료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료 주십사 해서 받았는데요. 한국일보에 790만 원 주고 낸 2016년 3월 8일 자 광고는 120바로콜센터입니다. 120바로콜센터는 여러분, 부산시민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한국일보 내 가지고 전국의 시민들, 그 국민들이 콜센터 민원 접수할 일이 몇 가지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때 바로콜 대상을 수상을 해 가지고 전국에 이러이러한…
그거는 시민한테, 부산시민한테 하시면 됩니다.
아, 시민들, 전국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면을 썼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이 언론 홍보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서울의 지역에 많은 이 언론 홍보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첨부서류 뒤에 또 보면 시정 어떤 특별하게 홍보하겠다 하면서 46페이지 보면 시정의 주요 전략사업, 현안사업 이런 것들을 또 국내외에 홍보하신다면서 자료를 받아가, 그 예산을 무려 5억이나 넘게 받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이것도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한 전략이나, 없습니다. 그냥 일반 서울에 냈던 이 신문사와 똑같이 서부산글로벌시티, FAO세계수산대학 유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전부 이겁니다. 그리고 했던 언론사 또 주는 경우도 많고 거의 인지도가 떨지는 네임 밸류가 좀 떨어지는 이런 어떤 언론사에게 그냥 광고 주시는 거죠. 이북도민일보, 뭐. 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5억씩 써 가면서 했던 것 똑같이 광고하면서 여기도 부산일보, 서울일보 다 있거든요. 여기에 5억 쓰고 여기 1억 6,000 쓰고, 이게 뭐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가 뭐냐는 겁니다. 자, 이 중복되는 예산들 이번에 일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드립니다. 광동TV, CCTV, 텐진TV에 지금 광고하겠다는 4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방송네트워크 시정홍보. 자, 이 부분 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모든 문화적인 우리 드라마나 영화 출연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아무 고민 없이 다시 중국에 한국의 한류바람 다 차단하겠다는데 우리가 여기다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중화권을 타깃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책에 따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 이게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사드 이후에 방송을 중단을 못 시킨 거는 그때 하나의 나름대로의 대응하는 과정에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방송을 우리가 시키면서 처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 또 그거 하는 게 이게 도시, 어느 특정 행사보다는 또 도시 브랜드 이미지 광고도 있기 때문에 계속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새해에도?
새해에도 지금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다른 게 여건이 그거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해외 쪽으로는 중국이 특히 중국 쪽하고 지금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는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류바람을 차단하고 한국으로 관광도 안 오겠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홍보해서 이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사업 집행내역들 쭉 보니까 다 9월, 10월, 11월에 집행을 하셨어요, 그 방송이.
예.
그럴 것 같으면 상반기 추세를 좀 보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받아 가시죠. 왜냐하면요, 지금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국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이야기까지 운운되는 과정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낭비적으로 쓰시거나 또 안 써서 또 후에 추경에 반영, 또 이렇게 뭐 안 써서 돌려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전략을 먼저 고민하십시오. 대변인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정확하게, 한 1월 달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올 연말 쯤 되면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일정들이 정해질 것 같은데 그것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사드 배치가 어떻게 될지 이대로 갈지 또 혹시 변화가 있을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전혀 모르는데 대중국 어떤 예산을 1억 5,000을 똑같이 편성해 오셨다, 저는 전략홍보단의 역할에 대해서 또 한 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편성해 오실 때는 대책을 갖고 오셨어야죠.
예, 지금 중국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권역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없으시, 다른 권역 어딘지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그것을 지금 하시기보다는 업무보고 때 반드시 잘 준비를 하셔서 추경 때 반영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업무가…
준비 안 된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추경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정기적인 예산에서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그때 추세를 보고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정확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관 대변인님 포함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하고 첨부서류 29페이지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5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신문하고, 신문만 이렇게 지원이 나가던 것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방송이 같이 추가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동일한데 지원대상만 지금 현재 확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이 조금 그거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번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해 가지고 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지역방송도 발전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아직까지 반영을 미처 못 시켰습니다. 시 재정 어려움상 못 시켰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예산을 당초는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금년에 경남하고, 경남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해 가지고 2억씩을 방송 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은 편성을 못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수정상 지금 민경보사업이 지금 예산, 예산부서의 원칙이 총량관리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5억을 가지고 같이 방송하고 하라는 예산실의, 예산실의 예산편성이 그리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게 조금 지역신문이 참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신문이 지금 신문매체가 각종 스마트미디어…
대변인님!
예.
그 부분은 우리 행감할 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요점만 이야기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일 예산에서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그 지원기준, 지원기준이나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5억을 가지고 방송까지 포함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킬 것이냐 지금 그래서 그러면 신문을 예를 들면 4억을 쓰고 방송에 1억을 한다든지 그런 편성기준을 가지고 좋을 것이냐 하는 거하고 저희들은 지금 신문, 어려움이 많은 매체가 지면, 지면이기 때문에 지면이 신문사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5억을 두고 나머지는 지금 한번 좀 별도 예산이 필요한, 2억 정도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추경에다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미리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신문, 신문 위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는 방송까지 지원…
예, 같이 넣었습니다.
하려고 이래 하는데 사실상 보면 신문만 하겠다?
일단 지금 현재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이 신문하고 방송하고 서로,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불편한 이런 관계가 안 생기도록 잘 대상이라든가 선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 사업명세, 글로벌 방송네트워크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5년 대비해 가지고 16년이 약 한 7,000만 원이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되었는데 16년 대비 17년은 그대로 지금 현재 동일한데 해외 유력 방송사 초청 부산 특집제작 현지방송 하는 것이 그 사업내용인데 16년에 어떤 해외 방송사를 대상으로 무슨 내용으로 어떤 식의 송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 2016년도에는 지금 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중국 CCTV하고 중국 광동TV하고 중국 톈진TV에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습니까? 그건 대상이고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일단 전반적인 게 지금 부산에 지금 중국 CCTV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산의 즐길 거리라든지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중심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광동TV는 원아시아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산을 홍보를 했고 중국 톈진TV에는 주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홍보를…
송출한 시기는 대충 언제쯤 됩니까?
시간은 조금 정도 다릅니다. 지금 CCTV는 7월 달이고요. 그리고 광동TV는 8월 달, 그리고 제작해가 방영일시는 지금 9월 달입니다. 9월 달이고 그리고 톈진TV는 11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지금 방송되는 걸로…
7월, 8월…
11월.
11월. 그럼 여름철하고 11월이면 겨울 들어가기 직전, 직전인데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우리 홍보, 결국 관광 홍보 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까?
조금 다소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일단 전반적인 게 조금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서 겨울철이라든지 가을철 위주로 집중이 되어서 조금 저희들도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기가 효과가 어쨌든 예산 쓴 효과하고 관련이 되니까 시기를 잘 맞춰 가지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30페이지 지역방송 시정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지금 이 예산 반영 사유를 한번 보면 원도심 창조경제, 젊은 일자리, 서부산글로벌시티, 김해신공항 홍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지스타 요런 쪽에 예산을 쓰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 이런 행사든 축제든 간에 이 사유에 되는 게 홍보를 안 한 게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저희들 전체 다 다른 각 실·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방송 사무관리비는 지금 지역방송 홍보가 우리가 방송매체가 3개 매체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이러이러한데 방금 본 위원이 설명한 이런 데 지금 현재 쓰겠다 이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현 시점까지 안 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제영화제, 불꽃축제, 지스타 이런 거는 다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위에 원도심 창조경제 이것도 홍보를 한 것 같고 젊은 일자리, 서부산글로벌, 김해신공항 이거 다 한 거죠?
예. 그거는 앞에 거는 한 사항이 되고요. 내년도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축제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때 맞춰 가지고…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7,000만 원인데 15년도에 보면 79%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말, 9월 말 현재는 보면 60%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다 지금 현재 이미 홍보가 다 된 예산들 같으면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많이 남은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KNN에 지금 방송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캠페인 해가 10월 17일부터 12월 달까지 나가는 이 사항이 지금 지원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60% 집행이 돼 가지고 40%나 지금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거 하나 방송이 거의 다 이 예산을 다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지금까지 오늘 현재 지금 지출된 거는 6,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예산 배분이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배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34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3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거 라디오방송을 방송사 3개사에 지금 4,000만 원씩 배분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3개사가 시청률이나 이런 게 다 각기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앞에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 3개사에 대해서 방송매체…
아니 시청률이 다 똑같지 않지 않느냐. KBS, MBC, 또 방송사에 따라서 시청률이 다 다른데 이걸 일률적으로 4,0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말씀입니다.
라디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라디오방송은 지금 교통방송하고요, 그리고 CBS하고 BBS라디오 있습니다. 3개사입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씩을 3개사에 골고루 일단 준다는 측면에 했습니다마는 교통방송 쪽으로…
이 산출기초에서 조금 적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청취율이라든지 선호하는 거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3개사에 나름대로 라디오방송을 조금 더 권장을 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는 원칙만 지금 산출기초는 잡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좀 차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산출기초를 좀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한번 본 위원이 짚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부울경 언론매체 시정홍보 이거 보면 이것도 9월 말 현재, 어떻든 지금 현재 자료 나온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월 말 현재 보면 50%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중앙언론 방송매체 이것도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인데 요것도 지금 현재 전년에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집행률은 지금 현재 보면 5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9월 말 현재. 그다음에 42페이지 시정홍보 CF 해외방송 이것도 역시 시정홍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2015년도에 2억인데 3억으로 증액이 된 예산인데 2016년도 예산 집행률이 9월 말 현재 65% 집행이 됐습니다. 43페이지 글로벌 방송네트워크 시정홍보도 역시 15년도에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증액이 됐는데 16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66% 집행이 됐어요. 요런 거를 지금 현재 전부 다 시정홍보입니다. 다 시정홍보인데 결국은 이 시정홍보라는 것이 연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시정이 홍보가 돼야지 이 홍보 효과가 제대로 효과가 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로 이래 보면 하반기에 집중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 불과 3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나머지를 집행을 한다 해 가지고 단시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홍보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느냐. 이 예산 집행이 좀 적절치 못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 편성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고 나면 매 연초에 저희들 홍보계획을, 집행계획을 좀 분기별, 분기별 조금 균등하게 해 가지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할, 집중과 선택을 조금 저희들 합니다마는 지금 9월 말 현재 나름대로 한 60%∼7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40%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예산들이 다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 다시 한 번 더 말씀, 시정홍보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돼야지만 그걸 듣는 시청자들이나 제대로 홍보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 예산 집행 그중에서도 보면 3개는, 3개는 예산이 다 증액된 예산입니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증액, 필요하다 해 가지고 증액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하는 걸로 볼 때는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하는 사업인가가 상당히 의문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후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관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홍보 영상을 보고 전문가가 아니고 전부 다 주관적인 생각이 많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만 보이고 배 두 대, 쪼깨난 배를 띄우는 거 보고 과연 저게 해양도시 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요런 부분도 좀 이렇게 시연회나 여러 가지, 안 되면 직원들도 사전에 한번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행감, 사무감사 할 때 KTX에 대해 이야기 했죠?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를 포함해 가지고 전국 6대 광역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 부산이 최고 많죠? 막바로, 답 제가 막바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서울은 하지 않고 광주시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데는 비록 횟수는 3회, 2회 이렇게 했지만 여기를 비교하면 우리 부산이 2억 5,000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기장군까지 우리 부산 다 하죠?
예.
이게 중복돼 가지고 다른 데는 지금 도시에는 도는 안 하는 곳 많죠? 그럼 부산시에서는 3회 하면서 가장 홍보비용도 높고 그리고 7대 광역시 중에 안 한 곳도 두 군데 있고 그리고 또 기장군도 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 KTX 이용객이 한 15만 7,000명 정도 그게 되면 연간 한 5,000만 명이 넘습니다, KTX를 이용하는.
그런데 왜 서울이나 광주시는 안 하겠습니까?
서울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보면 서울하고 지방행정하고 조금 많이 차이나는 게 국가에서…
부산도 마찬가지죠.
수도 서울은 많이, 국가에서 많이 해 줍니다. 광주는 지금 저희들이 광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 안 하는 데 유일하게 서울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전광역시가 안 하네, 그죠? 대전광역시가 안 하네요.
예. 대전광역시가, 예.
대전광역시도 우리 광역시 아닙니까? 두 번째로 큰 곳 같은데.
나름대로 그런 철도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이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지 조금 다른 데를 홍보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은 어차피…
요기에 조정을…
대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과 집행률을 보면 계속적으로 1,600만 원 남죠,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 5년간 계속 1,600만 원이 남습니다, 예산하고 나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데에는 예산을 이렇게 과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거는 지금 한 2억 5,000 해 가지고 실 계약이 이뤄진 게 2억 3,400만 원 정도, 1,600만 원 정도가 조금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그거는 저기에 5% 절감액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첨부서류 49페이지, 50페이지 이런 데는 타이트하게 잡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는 똑같이 예산이 나가는데 이렇게 과대평가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첨부서류 49페이지, 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미엄뉴스하고 그리고 뉴시스 여기에 대해서 I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합뉴스사하고 지금 민영에서 하는 뉴시스하고 이 2개를 지금 프리미엄 ID를 구독 관리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편의를…
이게, 예.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어쨌든 지금 연합뉴스 요 ID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것 같습니까?
활용은 저희들 언론홍보담당관실이나 저희들 대변인실 직원들은 매일 거기 보기, 검색 찾기가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 가지고 찾기가 제일 수월합니다. 아침에 출근…
직원들한테 홍보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까? 이게.
조금 그거는 지금 지난해에는 한번 저희들 직원들한테 홍보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접속, 접촉률과 그리고 실제로 보는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작년에는 한 번 공문하고 설문을 해 가지고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프리미엄뉴스와 그리고 뉴시스 역시 연합뉴스죠, 그죠? 최근 5년간 예산이 변함이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5년간, 5년 전에 이게 예산이 없다는 이 이유는 5년 전이나 지금 비교가 없다는 거는 요새는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SNS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방송 이런 데에 보면 지금 뉴시스에서 하는 거나 연합뉴스에서 하는 거나 찾을 수, 검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인터넷을 하고 저희들 휴대폰이라든지 폰으로 검색하는 거하고 이게 찾기가 저희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인적자원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는…
지금 어느 곳이나 다 이런 여기에 뉴시스 나온 데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5년간 이게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합뉴스하고 이런 거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뉴스통신 진흥 시책의 법에 의해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흥을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그래 지금…
각 공공기관에서 전체 다 전 시·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뉴시스 ID가 10개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싸죠, 그죠? 연합뉴스는 100개 있는데 지금 이게 누가 어느 부서에 있고 어느 누가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이게. 100개, 또 10개. 그죠? 뉴시스는 10개, 그리고 연합뉴스는 100개 ID가 있습니다. 그죠?
ID가 있어도 저희들 ID를 가지고 연합뉴스 자막하고 있는 게 이거는 딱 보면 보도체계가 지금 프리미엄뉴스 들어가 보면 저희들 ID를 넣으면 어느 부서에서 다 공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다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찾기가 선별도 좋고 저희들 공무원들 업무의 활용도는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ID를 이용하고 이거는 시대에 그냥 트렌드에 좀 맞게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도 대변인실에서 많은 또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게 우리가 대변인, 시민소통관이 이렇게 2개가 나누어지면서 많은 홍보비용 그리고 전국에서 아까 KTX도 제가 실제로 말했던 부분도 우리 부산이 홍보비용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약간 트렌드에, 이 시대의 조류에 맞게 그리고 좀 맞도록 이렇게 변화하는 게 우리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참 존중합니다마는 저희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스통신 진흥 시책의 또 일환으로 각 시·도에서 2개 통신사를 저희들이 그거하고 ID를 해 가지고 실시간뉴스를 제공받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다른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매체하고 연합뉴스 매체하고 저희들 받는 프리미엄뉴스하고 뉴시스 매체가 조금 다르게 편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도 높기는, 활용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시정이든 정책이든 홍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홍보할 때는 그 홍보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일반인들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돼야 되고 또 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대변인실은 우리 부산시의 체계적인 보도 지원과 또 합리적인 언론 지원, 그리고 국내외 전략적 홍보 강화 이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오늘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실 여러 가지 첨부서류라든지 사업명세서에 새로운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가미된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첨부서류라든지 이래 보면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말 현재 우리 시 예산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9월 말로 내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면 가장 최근 자료를 집행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어서 이 예산이 안분 집행이 되었는지 또는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질의에 대한 충분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셔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첨부서류 38페이지에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3개사에, 종편 3개사에 4,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 편성되었다는데 tvN이 포함돼 가지고 4개사에 1억 2,0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변인 답변 중에 언론사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공히 가는 게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올해도 조금 차이는 똑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tvN 같은 데는…
(담당자와 대화)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집행내역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는 3개사에 했죠?
4개사 했습니다.
4개사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면 우리 위원님, 우리 관계직원들, 공무원들께서도 관행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자료에 대한 신뢰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뿐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최신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편성인지 집행인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을 때 가장 지금 현재 시국, 또는 시정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정에 있어서 트렌드가 가장 빨리 가야 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행적으로 나가는 대변인실에서 뭘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정에 대한,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보충 자료를 반드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4개 종편에 대해서 내년도에 편성하겠다 했는데 그 방송사 중에는 MBN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MBN은 뉴스매체 해 가지고 별도로 종편에서 안 하고요.
뉴스매체에 따로 들어가는 그런 매체가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YTN하고요. YTN하고 MBN하고 연합뉴스TV하고 3개 매체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2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관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께서 오늘 2016년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어 시상식에 참석하여 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3. 2017년도 기획관리실 기금운용계획안 TOP
4.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등 5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서영진 세정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우동백 법무담당관입니다.
박명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기획관리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기획관리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자,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선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과정들에 대한 어떤 정리들, 사업 추진에 관한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는 그런 절차를…
예.
놓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민간투자사업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민간투자사업 정책개발을 하는 기관, 법인, 단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민간투자포럼이나 뭐 이런들, 그런 단체들을 예정을 두고 하는 겁니다. 민간투자포럼과 같은 단체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포럼 하나를 대상으로 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런 어떤 정책개발하는 민투사업에 대해 정책개발하는 기관들이 또 생겨나면 그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 해 주실 계획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좀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미 작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조례상에 지원 근거가 없으면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각종 조례들이 이미 다 개정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재로써는 이런 조례에 근거가 이루어지면 부산민간투자포럼만이 해당이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유사기관이 생길 수가 있다면 그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지원하고 안 하고는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니까 단체가 다 생긴다고 해서 지원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나 이런 걸 좀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15조에 두면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포괄적이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그런데 다른 조례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민간보조금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이런 규정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1항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다른 조례도 보시면 유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재정 지원을 현재 민간투자 그 포럼에 한다면 어떻게 비용 추산은 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담당자와 대화)
한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지금 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용, 현재 드는 비용이…
예,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규모에서 나갈 것이다?
2,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규모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심사하면서 보류했던 내용인데 다시 올라온 게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 관련해서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다시 이렇게 상정하는 뭐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상임위에 상정 자체도 일단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업체 측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매수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답변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라는 게 저희들 절차가 이거는 어쨌건 매수신청이 오더라도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지 답변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특혜시비가 틀림없이 있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발이익 환수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환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타당성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이나 그 업체에 대한 답변 이런 걸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올리게 된 겁니다.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저번에 할 때처럼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30%의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 일반적으로 택지개발 이런 사업을 하면 개발이익 환수를 법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한 30% 정도의 개발이익 환수를 협의를 거쳐서 거치자고 한 게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사항이고 그거는 이거는 아마 전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사항이라서 법적인 검토가 면밀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분의 법률자문은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인 간의 계약관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 그 계약금액에다가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환산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런데 그걸 담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행보증증권이나 이런 걸 통하면 된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업체 측에다 질의를 하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이제 업체 측에서 그거를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 걸었던 조건들은 이행이 된 거거든요. 의회에서 논의했던 거 말고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 때 30%에 대한, 그거는 이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이면 이게 담보만 된다면 확실하게 된다면 가능치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상정을 요구를 한 겁니다.
집행부 입장은 그러한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시가 지금 엘시티사업이나 여러 민간투자사업들, 민간사업들 관련해서 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또 의회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 지역이 굉장히 요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그래서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여전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은 그러하더라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개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어쨌든 공공기관과 공적영역에서 땅을 매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일단 의견을 드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질의드리고 제가 추가질의를 예산안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 예산안 개요에서 2페이지 취득세가 당초보다 1,551억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하였습니까?
세수 증가 말씀이십니까?
예.
보통 취득세의 증가 요인은 저희들이 세수 추세나 이런 걸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준공할 대형 건물들, 준공기간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기준으로 대형 건물들 기준으로 취득세수 증액분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되어서 중소규모 이상 대규모 아파트 물량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1만 4,000, 약 1만 5,000세대 정도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보다 내년도에 그만큼 취득세수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밑에 지방소득세가 당초 안보다 줄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였다고 했는데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제성장률은 저희들이 우리 일반 국가에서…
(담당자와 대화)
국가에서 하는 경제성장률과 한국은행 성장률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잡을 때 추계기준이 저희들이 2.6%, 2.6% 정도 GDP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그렇게 세입 이윤을 잡았습니다.
또 5페이지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53억 정도가 당초 안보다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고정비 비슷하게 또 예상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또 그렇습니까?
53억 인력운영비 감소된 걸 말씀하시는?
예, 예. 늘어났죠, 늘어났죠.
아, 늘어난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한 4.1% 정도가 증가되었는데요. 우선에 기본적으로 처우개선비가 한 3%고요, 그다음에 호봉 증가율이 반영이 되어서 4.1%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10페이지에 보면 중고PC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개별 사업은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바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박명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PC 지원사업은 저희들 본청이나 구·군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중고PC를 수집해서 정보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400만 원 또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중고PC 보급사업은 부산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미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감액됨으로 인해서 같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사업명세서 302페이지, 첨부서류 29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면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액이 과잉 편성되어 불용 처리된 금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이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조금 남는 금액들이 불용금액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당하고.
참석, 회의수당 요런 금액들.
거기에 보면 전체 예산액 중에 일부를 주민 공모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처럼 또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과 또 주민 참여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참여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요런 부분들은 회의 참석수당이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 워크숍 같은 행사를 조금 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적극적으로 예산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가 8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20명, 예. 늘었습니다.
16년 9월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난 행감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들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인쇄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타이트하게 저희들 운영을 했습니다, 편성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고 해서 내년도에는 집행 잔액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서 저희들 적정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그렇게…
너무 아껴 써서 그렇다, 그죠?
상당히 타이트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첨부서류 302페이지 매년 집행률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보면 매년 집행률이 예산액에 미달하여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업명세서 314페이지이고 첨부서류 302페이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예산담당관과 대화)
거기에 30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은 아시다시피 세무직공무원들의 징수 독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는 건데 그 건수에 비례를 해서 딱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징수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집행액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은 체납액 징수실적이 적다는 것은 아닙니까?
세외수입에 관련되어서, 체납액과 관련되어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걸 말씀을, 예.
그렇다면 부산시의 체납 징수 노력이 부족하므로 체납액 정리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각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통합관리기금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17개 기금이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통합관리기금 포함해서 17개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금이 계속 여유자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하는 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립만 시켜 놓으면 자금 활용도가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이자율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자금, 급할 때 쓰는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은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서 좀 활용, 다른 기금에 융자라든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만든 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금은 또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또 활용으로 기금 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성과를 또 좋게끔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입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 부산시 세입현황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3조 8,000억에 한 2,000억이 지방세가 증가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하지만 내년도 목표 달성은 대충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목표, 지방세에 대한 목표 달성도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금년에도 그렇고 목표치를 잡은 거는 100% 다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달성하고 있습니까?
초과해서, 예.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가 남아있지만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지만 지금 추계로 보면 아마 10월 말 기준으로 98%가 넘게 달성이 됐기 때문에 무난히 목표는 달성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93페이지 보니까 조금 의문시되고 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죠, 그죠?
예.
보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경기지역에…
예. 수도권 3개 시·도,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 35%를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한 평균 3,000억 가지고 지방에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부산시에 한 157억 원, 그죠? 2016년도에 한 99억 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한 89억 원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방상생발전기금 내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에 환급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환급 금액이 190억 환급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배분기준에 따라서 나머지 지역상생발전기금 받고 있는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 10억 가까이 되는 돈은 부산시에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감액으로 잡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 자체는 금년 대비해서 내년하고 똑같이 선정을, 책정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그런데 환급해야 될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한 157억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매년 이게 지방소비세 규모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다 기준이 있습니다. 배분기준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얼마나 걷히나 가장 그게 제일 기본이고요. 그 안에서 배분기준에 따라서 등락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지금 한 7,000억 정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억 정도…
전년보다는 1,000억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교부세는 지방세 늘어나는 거하고 역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세수가 자꾸자꾸 늘어나면 교부세는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들이 지방세가 워낙 취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교부세가 줄어드는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줄어든다면 보통교부세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분납을 하는 거죠, 일종에. 연차별로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행자부 차원에서 분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감액되는 거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많이 걷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 많이 걷히고 하니까 보통교부세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수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겁니까?
그런 반증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제도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닌지.
아닙니다.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보통교부세 산식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긴 하지만 임의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명확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전전년도 세수의 규모가 지금 와서 내년도에 이제 교부세 편성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정확한 수치는 12월 말 돼야지 교부세 규모가 나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로 요 정도는 줄어들 거라 해서 잡은 거고…
예정치죠?
예. 이거보다 좀 늘 수도 있고 이거보다 약간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1회 추경 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합니다.
아무튼 국비 확보하느라고 열심히 또 중앙에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예. 보통교부세도 저희들 수요를 좀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행자부 교부세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한 700억 정도 줄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추정치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워낙 세수가 좋아 가지고 특히나 또 우리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예탁결제원의 그런…
예탁결제원의 3,300억 그 문제죠?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확 늘어났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그런 요인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예탁결제원 3,300억 잡음으로 해서 아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감액되고 이런 영향은 안 받습니까?
아, 그거는, 그거는 예탁결제원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보통교부세 감액 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차원에서. 그런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맡은 돈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그거를 어차피 돌려줘야, 환급해야 될 돈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과하고.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교부세가 준…
아, 1,000억이 줄어든, 그거는 아닙니다.
교부세가 줄어든다…
그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한 겁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본예산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이 있죠?
예, 이번에 새로…
이번에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령 개정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추가를 한 예산…
법령 개정이 언제 됐죠?
16년 6월 30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어떤 사업입니까? 보조사업이.
이거는 지금 지방보조금이 하도 이게 다른 불법적인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외부에서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 사업이 위법한지 안 한지 그 단체에서 그걸 알 수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이나 이런 걸 장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고 요런 부분도 사실은 금액은 적게,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올지. 그런데 법령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건 적극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 예산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저희들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 정도 금액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내년 1년 동안.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규칙안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 30% 내에 하고 1억 원 이하에…
안은 그래 돼 있습니다.
안은 그렇게…
안은 그래 잡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요렇게 편성을 해 놓고요. 이게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많이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추경 때 다시 이거는 더 산정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나 보상금제도를 실시를 하니까 홍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포상을 어떻게 합니까? 부서별로 다 올라온 부분을 합니까?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전부 다 다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담당자와 대화)
분기별로 다 취합을 해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세정과에서 전부 다 일괄 취합을 합니까, 지금?
과에서 다 취합을 합니다, 예.
어떤 한 세정과에서 다 취합을 해가 각 부서별로 있는 걸 다 취합을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상세한 거는 과장님이 좀.
예.
예, 세정담당관 서영진입니다.
전 부서에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해당 포상금 대상금액이 있을 때는 신청을 하라고 우리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지를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받는 부서가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세정과에서,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세정과에서 다 합니까?
예, 전부 총괄적으로 합니다.
총괄적으로.
예.
각 부서별로 다 하죠?
예. 전 부서하고 각 구·군하고 전부 다 해당 다 됩니다.
예. 아무튼 세정과에서 부서 관리를 해서 통합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일괄적으로 포상금제도라는 게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봅니다.
예산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구입비가 올라왔습니다.
예, 정보화담당관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정보 접근기록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입비 말씀하십니까?
예, 예. 개인정보 접근을 어떻게 제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 개인정보시스템이 23개 개인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정보시스템에 이제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이렇게 접근했는지를 쭉 기록 유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개 시스템은 각개, 각 과 부서, 주관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개인정보 총괄부서로서 그렇게 개인정보 접근 기록된 것을 모니터링해서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이상 사항을 추출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입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각 컴퓨터에 장착을 합니까?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전산기에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23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정보시스템에 연결해서 개인정보가 접근된 부분을 추출해서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예산이 4,7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보니까 개인정보 모니터링 소프트 구입을 위해서 2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다, 그죠?
예.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억 천 얼마 돼 있는 그게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세정정보담당관실 DB 접근제어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예산입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시스템별로 DB 접근제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은 그런 23개의 개인정보시스템 전체를 모니터링, 총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게 제가 헷갈려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예, 좀 이름은 유사한데.
예.
그러니까 세정정보담당관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세정정보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 접근제어를 관리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시 전체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정보시스템이 23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상 여부를 추출하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이게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상에도 개인정보시스템별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저희들은 전체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행감, 예산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께서 한번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덧붙여가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93페이지, 사업명세서 30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신고 위반 이거 제도 도입을 법령에 근거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관계법령이 지방재정법은 2015년 12월 29일 날 했고, 제정이 되었고, 그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올해 6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첨부서류에 따르면 부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어쨌건 간에 새로 아시다시피 6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이제 이런 규칙 등이 제정이 되면 2017년부터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 시기적으로 뭐 크게 뭐…
그래도…
12월 달까지 맞춰주기만 하면, 예.
실제로 지방재정법은 작년 연말에 됐고 그리고 시행령은 올 6월 28일 됐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규칙도 안 정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대해서는 뭐 이게 지난번 과학기술평가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지요? 그때도 규칙을, 조례를 안 만들고 했지요, 그죠?
과학기술평가원이 조례를 안 만들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되지 않았거든,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것 같은데. 그죠?
아, 이거는 위원님 어쨌건 간에 예산이 들어가야지 보조금 이게 되는 거니까 12월 말까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만들어지면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운용하는 데는 문제없지만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 이게 원래 예산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아, 조례. 조례 제정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그렇죠,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 있어야만.
예, 그 운영과 관련된 기준이 마련되어야지요. 그거는 이제 12월 달에 저희들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2017년 저거 세출 예산기준 지방보조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지방보조금 규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한…
(직원과 대화)
민간보조금은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2,600억.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 규모가 약 한 5,400 정도 되지요, 그죠?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그다음 민간보조하고, 그죠? 합치면.
전체 보조금 규모 말씀이십니까?
예. 어쨌든 이 보조금이…
그 정도 될 겁니다.
큰 만큼 이번 이게 규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그죠? 이 규칙이.
예, 예.
이렇게 포상하는 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중요합니다, 예, 뭐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한다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책적으로 홍보나 이렇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홍보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까?
이것 저희들은 어차피 이 포상금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외부에서는 그 보조금이 이게 법에 위반됐는지 위반이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부고발자를 통해서 이게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조금 사업 시행자들한테 그거를 보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내년부터는 운영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주지를 많이 시킬 겁니다. 그런 교육에 중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앞에 이렇게 포상금에 대한 시의 제정이나 법의 제정이나 시행령이 있고 나서 아무리 규칙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못 했던 부분하고 심의회도 지금 12월 달에 열리는 겁니다. 그죠? 심의회, 이렇게 늦어진 이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빠르게 이렇게 심의회를 갖다가 규칙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예,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에 대한 이게 5,00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홍보가 있으면 어찌 보면 포상 이런 쪽에 좀 이렇게 많은 고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다면 세수에도 낭비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첨부서류 3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부전문지식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담당관이…
아, 예.
예, 외부전문지식서비스는 저희들 크게 도서요약 서비스와 학술원문 DB 서비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서요약 서비스는 도서요약본을 저희들 지식포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그, 예. 그러면 도서요약정보 서비스하고 학술원문 DB 서비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는 이게 그 접속건수나 이용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연간 계약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냥 접속건수가 아니고 그냥 이용률이 아니고 연간에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도서요약 서비스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직원이 자기계발이나 기술축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도서요약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10월 달까지 한 3,578명이 1만 9,481권을 열람을 해서 월평균 한 357명이 책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 도서요약 서비스를 하면서 별도로 저자 초청 북세미나도 연간 2회 개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약 한 5년간 이렇게 예산이 변함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체가 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이렇게 정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앞에 대변인실도 제가 잠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설문조사 결과도 직원들이 대체로 좋다는 반응이 많고 또 책을 사실상 별도로 구입해서 읽을 기회나 시간이나 또 경비문제 이런 게 있는데 좀 요약된 서비스로 손쉽게 읽어볼 수 있고 이 부분을 또 집에서도 충분히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충분히 투자에 비해서 가치, 효용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727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민간투자포럼이, 이 재정 지원이 보조금 맞지요, 그죠? 이 지금 민간, 의안번호 727…
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보조금…
조례,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간투자포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운영 탈피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게 본래 시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보조금이 아니고 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했지요. 그죠?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례에는…
포럼을, 민간투자포럼을 지원한 것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입니까?
조례는 없었는데…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지요, 조례에다가 지원 근거를 이번에.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 2016년부터 2017년은 지금 사무실 관리비로 집행했지요. 그죠?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예.
그때는, 그때에 전부 다 다 모든 많은 보조금을 조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죠?
예, 다른 거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까지 만들지 못 하다가 지금 만드는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좀 늦었습니까?
예, 제가 아까 모두에 이것 관련되는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할 때 다른 데는 민간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조례 개정 작업들이 거의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투자포럼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만드는 조례 개정안은 조금 작업이 늦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민간보조금은 옛날부터 조례에 전부 다 다 의존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조금이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고. 이게 또 사무비에 갔다가 다시 조례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시간관계상 바로 업무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들이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질의는 못 드리고 우선에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추가질문할 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융자사업 있지요? 2017년도.
예.
이 지역개발기금융자사업이 총 23개 사업에 700억 규모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한번 보면 청사 1, 2층 리모델링 사업 22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융자사업으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선정기금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라든가 이 절차가 적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기금 조례상, 조례상으로 보면 약간 포괄적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지역개발, 도로 확충 등이나 상하수도 사업에만 되는 것은 아니고 복리증진이나 이런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이 조례를 위반한 이런 사업 선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화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범위를 일탈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실장님 지금 답변하고 본 위원 견해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 목적사업 수행에 맞도록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목적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지역개발기금도 역시 제일 근간이 되는 게 이 조례, 이 조례에 보면 조례 지금 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이래 가지고 용도 3호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대해서 융자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기금의 용도에 과연 적합하느냐 볼 때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요? 이 조항하고는 적용이 안 되지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지금…
지역개발사업이나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자, 기금의 용도 6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뒤에 보면 11쪽에 보면 기금의 융자가 있습니다, 기금 운용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잠시 언급이 나오던데 복리증진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던데 이게 보면 1항에 보면 기금의 융자는 상하수도사업, 도로확충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 리모델링이 복리증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에 복리증진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그렇게 지금 보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청사를 출입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그거를 복리증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이거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조례라는 것을. 그런 용도로, 그런 용도로 이게 쓰기 위해서 융자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고 이래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조례의 규정하고는 융자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그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례 규정상 저희들이 이 융자사업을 하게 된 것은 취지 자체는 어차피 문화회관 증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시설 리모델링 차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고 복리증진이라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엄격히 말하자면 이거는 위법사항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나 도로나 이런 지역개발사업 같은 데에다가 이게 투자를 다 융자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지방채 사업이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사업들의 순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면 선정할 수 있는, 우리가 700억이라는 융자 규모는 있다고 정해지면 선정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를 하더라 해도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지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금운용 관련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방채 상환이, 상환기금이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입금이 크게 많이 감소를 했지요? 약 한 1,650억이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채 감축 계획안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책에는 보면 지방세 세입증대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겠다 이래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이 감소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앞에 그런 요인에 의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하여튼 지방채와 관련되어서는 워낙 시민들의 관심이나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산 대비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저희들이 목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25% 이하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결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환비율을 하향시켜서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환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동안 관리는 잘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2014년도의 경우에는 한 번 또 상승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세 세입이 많이 증대될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보십니까?
취득세적인 요인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소득세 부분은 지금…
지금 사실상 어쨌든 간에 지방세 세입증대가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 5% 정도 전년 대비, 16년 대비해서 17년은.
(직원을 보며)
5.7%인가요?
5.7% 정도 세수 증가요인이 지방세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채무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예산, 좀 일반적인 사항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지금 이번에 이 자료에 보면 38억 4,200만 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내려왔지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공통자료.
16년도 교부세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첨부서류 공통자료에 보면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2016년도에 교부세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2016년도에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아 가지고…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예, 이게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38억 4,200만 원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금액입니까? 더 있지요?
이게 최종금액입니다. 16년도…
이게 1차, 2차 이래 가지고…
2차에는 저희들이 감액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당초에 이게 저희들 통보받은 거고 15년도 교부세 감액 2차 심의에서는 저희들 부산시 감액사항은 없습니다.
자, 2016년도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을 한번 보면 이게 행자부 자료입니다. 행자부 자료에 보면 부산이 46억 8,500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1차, 2차에 나눠 가지고 이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감액통보를 하는데.
아, 구청분, 구청분 합쳐진 금액입니다. 구청 단위의 교부세 페널티가, 저희들 본청분은 38억 4,200만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구청분이 8억 4,3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합쳐 가지고 46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1차분에 대한…
예, 2차는 없습니다.
예, 부산시 38억 4,200만 원이 지금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이래 감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다액입니다. 최다액, 그죠? 최다액인데 이것 다른 것도 물론 당연히 그러면 자치구·군도 지금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보면 부산시가 최다액으로 지금 감액 통보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물론 여기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금액들이 용호만 매립지 같은 경우는 27억 재정 손실을 입혀 가지고 페널티를 받았고, 종합운동장 야구장 전광판 이거 전부 다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으로 과다 지출한 것, 1억 7,600만 원 그다음 불꽃축제 편법 추진해 갖고 3억 1,400만 원, 시체육회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3억 5,000 이게 이제 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쨌든 다른 지자체보다도 이렇게 많은 통보를 받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령들을, 각 부서들이 이렇게 법령을 위반하면서 부산시에 어쨌든 손실을 입힌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관련되어서 여기에서 페널티는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공무에 대한 징계나 이런 요구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하는 거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았다고 다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규모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자체에 대한 합동감사는 매년 17개 시·도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14년도 감사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는 부산하고 몇 군데 중에 부산이 끼어있는 거고 그때 금액이 작은 데는 그해에는 감사를 안 받아서 페널티를 안 받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17개 시·도가 다 공히 똑같은 잣대에 의해서 감사를 했는데 페널티를 다 받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해당 연도에 따라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어쨌든 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2016년도 지금 이 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2015년 나오든 2017년이 나오든 그 상황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각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 각 부서에 걸쳐 가지고 이런 법령 위반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부산시 예산이 이만큼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못 했다 말입니다, 이 재정이 어려운데.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서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부서에 대해서 예산상에 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그게 없이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담당 공무원이 처벌받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로 끝이다라고 하기에는 예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맞습니다.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과 대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페널티를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매년 바뀌고 그 해당 부서의 사업이 많이 바뀌고 그 올라오는 예산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잣대로 10%를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와 페널티 받을 때는 저희들만이 그냥 페널티가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거 아니고 가서, 올라가서 다 사유 설명도 하고 사유서도 이야기를 해 주고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어쨌든 부산시에다가 손실을 입혔는데, 예?
예.
부산시에다가 손실을 입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없다 하면 그거는 부당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고 다른 데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소위 말해서 예산, 재정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삭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재정분석 결과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비율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특·광역시 평균이 22%인데 우리 부산시가 26% 나오면 아직까지 좀 높다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부채비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현재. 워낙 공기업 지금 현재 채무감축을 많이 압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나오는데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같은 경우에도 특·광역시 3.1%인데 비해서 2.15%로써 우리 부산시는 조금 미약하다 이래 보고. 출자·출연금 비율, 이 전체 데이터네요, 보니까. 이 출자·출연금 비율이 특·광역시 평균 같은 경우는 3.8%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5.79%다 하면 이거 상당히 높은 그겁니다. 우리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데이터로써도 특·광역시 전체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예산 지원이 우리 부산시 재정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 지표를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일반적인 사항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자치구·군 재정 지원 관련해서 올해 조금 늘었지요?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예.
늘었습니다. 1.1%씩 2개년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었습니다, 많이. 한 360억 정도.
내년에는 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1.1% 했고 내년에 또 1.1% 해서 22%까지 조정교부금 늘리기 때문에 내년에 한 36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하여튼 자치구·군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 변성완 기획실장님 너무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군은 진짜 거의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만 가면 진짜 시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구·군을 통해서 부산광역시가 또 존립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계속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홍 위원님 잠시 언급하셨는데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우리 민선6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공약입니다.
그죠?
채무비율, 예.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한 1,000억씩 이렇게 갚는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매년 1,000억씩 갚고 지방채 발행 상환액도 4,200억으로 상한선을 그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전출금이 많이 감액돼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하면 차질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금년 말로 보면 채무비율이 21.9% 정도 되고요. 내년에, 2018년 향후 한 2년 후는 20%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결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채무관리 감축계획 추세로 보면 2018년 이후는 20%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잘 관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뭐 내년되면 사실 민선6기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관련해서 뭐 했느냐 하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했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결과적으로 지방 살림살이를 경남도 같은 경우는 채무 제로 이래 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악성 부채 때문에 허덕인다는 소리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의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자체 예산 아니라도 주관부서인 만큼 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의 할 때 지진 관련 내진설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지금 구포대교, 동서고가도로 이런 거는 하루빨리 지금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도 보완, 이 부분에 예산 투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구체적으로 내진보강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다리 이런 부분에 대한 내진보강은…
아니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주요 SOC시설 중에서 특히 동서고가도로라든지 구포대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미 안전진단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시정질의 할 때 시장님 상대로도 이거는 다른 시급한 예산이 많더라도 시민들 안전,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지급이 됩니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자료를 보니까요. 17년도 본예산 50억이 편성돼 가지고 의결이 되면 예산 40억 원으로 구포대교 내진보강공사 잔여사업은 완료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포대교는 되고 동서고가도로는 어찌 됩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 10억으로 동서고가도로 내진보강 취약지인 램프구간에 우선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겠다 요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구포대교 50억, 동서고가대교 10억입니까?
40억이요.
동서 40억?
예산 40으로 구포대교를 하고…
구포대교 40억?
예.
40억 당초 거기 해 가지고 모자란다 하던데?
글쎄요. 정확하게 금액…
동서는 얼마 포함, 얼마가 계상돼 있습니까?
잔여 예산 10억으로 램프구간 내진보강을 시행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굉장히 이건 위험할 수 있는 지금 안전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거는 좀 빨리 선조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촉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당초 요구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허남식 예산담당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당초 요구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반영한 겁니까?
요구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비가 지금 증액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증액이 되면, 일부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비 확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아주 애매한 얘기 아닙니까?
국비가 지금 전반적으로 상임위에서 구백 한 오십억 정도가 지금 증액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결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반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국비는 저희들이 부산시 차원에서 국비지원 내진보강과 관련되어서는 175억 원을 올렸습니다, 부산시 것만. 그런데 내진설계라는 게 부산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안전처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약, 방금 얘기했듯이 950억 이상 약 1,000억 되는 규모로 증액을 시켰고 그게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그 당시 경주 지진 이후에 의지를 보인 건 틀림없고 그 가운데서 전국 중에서도 경주를 포함 부산 지진 발생 위험도가 상당히 위험한 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시급하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구포대교도 마찬가지고 동서고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보면 상당히 불량하다고 나와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와서 만약 다리가 주저앉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적도 했고 위험도 이미 경고가 되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안 한 경우도 이번에 정밀안전진단합니까? 그 예산 포함돼 있습니까?
예. 안전진단과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이런 것들이…
기금, 기금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기금사업에서 진단을 하고…
이건 할 겁니까?
예.
터널, 교량 꼭 할 거죠?
예, 예.
이거 하십시오. 이거,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안 하면 시장은 물론이고 관계부서의 공무원들도 다친다고, 이런 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물론 돈 쓸 데야 얼마나 많겠어, 그죠? 여기저기 부서에 돈 달라 하는 데 너무 많겠지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지켜줘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조금 예산을 만들어 와서 기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 무슨 뭡니까, 코월드홀딩스주식회사라는 이 자료를 줘서 읽어봤어요. 연산동 공유재산 매각 관련.
예, 예.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 쭉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 또 심의를 시의회에 올렸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선 우리 시의 우리 공유재산담당관실에 상당한 내가 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 회사 주장에 의하면 처음에는 매매계약 분양대금 분납 요청 해 갖고 아무 문제없이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연이 되면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또 절차 기다리다 보니까 세월이 하세월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또 공유재산 매각심의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별도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또 그러다가 또 부산시의회 승인 거쳐야 된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지난 회의에서 보류, 그런데 이거는 부결됐다고 표현을 했네요. 이래 가지고 오늘 또 갑작스럽게 이 안이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런데 저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해당 과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민원을, 민원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니까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법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한 거지 저희들이 절차적으로는 민원인한테 통보를 할 때는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그런 과정의 어려움을 하소연을 한 거지 저희들 부서에서 절차를 위반을 해서 한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공익재산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와 매매계약을 할 경우에 공개입찰이 되었든 수의계약이 되었든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아주 고민을 깊이 해야 됩니다, 깊이, 깊이. 이게 시간을 끌면서 이제는 개발이익환수금 얘기하다가 보험증권 끊어오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시의회 심의를 올리고, 시의회에서 이거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부산시만 해도 해운대 엘시티인가 하는 그 사업 때문에 전국에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고가의 선물을 공무원들에게 돌리고 어쨌고 앞으로 검찰수사에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깊이 고민이 덜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안을 지금 올리느냐 이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해 보세요.
내용은 잘,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이번에 또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뭐 워낙 다른 특혜시비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만큼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냥 절차적으로 이거 매수 가능하다 아니면 부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기존에 안 하던 방식을 고민을 하고 한 이유가 그만큼 고민이 깊어서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인의 입장에서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애로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법상으로 주택개발사업지를 다 변경승인을 자기들 받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다만 땅만 사면 되는데 절차적으로 막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공익하고 사익을 이렇게 형평을 하다 보니 이게 개발이익부담금의 30% 추가 이런 거에 대한 건의 이런 걸 다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담보를 하느냐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걸 거쳐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앞서 말씀드린 업체 쪽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오늘 보증보험 신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 할 만큼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논의를 하라는데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업자 측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럽습니다, 예.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고 한편에서는 나는 이 업자도 이해도 돼요. 수익을 위해서 민간업자가 땅을 사고 개발하겠다는 의미는, 의지는 내 이해된다고 지금. 그러면 초기에 이 문제를 시가 바로 잡아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는 얘기고, 이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예? 한번 읽어드릴까요? 검토의견,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 편입 공유재산 매각 건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쭉쭉 해서 “동 매각 건은 철저한 검토, 확인 없이 바로 다음 회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급하게 처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다가 “장래 행정수요 및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되고 검토되었는지 의문시된다. 또한 동 부지 상가를 건축하거나 인근 대형마트 건립과 연결될 경우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했다는 특혜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에 대해 설명이 요망된다.” 이런 의견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심의합니까? 시의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행정 집행부 부서에서 충분히 처음 사업 초기에 이거를 좀 바로 잡아주시든지 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할 말로 이 업체가 시하고 처음에 어느 정도 컨택도 없이 이 땅을 사겠다고, 사업하겠다고 나섭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 왜 여기까지 이렇게 몰고 오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내가 업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려야 되니까 올렸죠.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처음 사업 초기에 이게 가능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고 시의회 통과해도 별 하자가 없겠다고 자신이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순탄하게 왔겠지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도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지금 공을 의회에다 툭 던지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어쩌자는 얘기.
아니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걸 어떻게 심의해서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심의 못 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공히 이거는 승인을…
이걸 어떻게 심의해요?
승인을 하시든 부결을 하시든 그거는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데, 예.
업무적으로 좀 우리 공유재산 담당관실부터 해서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업무를 하세요. 처음에 이 의지가 보이고 할 수 있다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원님! 저 회계재산담당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작년 9월에 매각 통보한 것은 2013년부터 쭉 진행해서 가능하다고 협의하고 협의해서 매각 통보를 했으나 금년 5월까지 근 8개월 동안 응답은, 매수자가 신청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상 상당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계약은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통보가. 그래서 시의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상정하게 된 것이고 작년까지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 없습니다.
적법사항이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의회 때 개발이익의 구체적인 방안과 법률적 검토를 의뢰를 하셔서 3명의 자문 법률, 자문검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30% 개발이익금을 매매 등에 포함시켜 계약이 적법하고 바람직하다고 하고 그래서 개발이익을 산정했습니다.
좀 짧게 하세요, 시간이.
개발이익을 산정해서 매수신청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매수신청자가 그 개발이익금 추가로 더 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오늘은 신청은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발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로 또 좀 더 내겠다 이게 무슨 개인 간에, 개인 간에, 사인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루 사이에 좀 더 내겠다 하고 끊어온다 하고…
위원님, 제가…
이게 과연 이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그런 책임 있는, 그게 오늘 만천하에 지금 또 속기록까지 기록되면서 이걸 어떻게 심의해서 이걸 할 수 있겠는지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된다는 얘기가 들고 업체 측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항변할 부분도 많이 있겠어요, 들어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상의해서 결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 담당관실에서 업무 대응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지적을 받을만하다는 점을 제가 명백하게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이 세입과 세출을 항상 균형 있게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은 세입니다, 세입.
예.
예, 세입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이 되는데 세입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세입 부분 중에서 세외수입 거기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한번 보니까 이거 보통 보면 산출기초를 산출을 할 때는 최근 한 3년간 평균을 산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것을 고려를 하지요.
보통 보면 3년 평균 결산액 이렇게 기준을 잡지요?
예.
이것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한 것 맞습니까?
예.
이거 감안해 가지고 지금 10억이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시금고 입찰과정에서도 한번 보면 공금예금이자율이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1% 그다음에 국민은행 0.63%, 2012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각각 1.36에서 1.8%였던 것에 비해서는 이 금리가 하락되는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입을 최근 3년 결산액 기준으로 예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3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공금예금 이자수입을 잡는 것은 세입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금고 금리약정과 관련되어서는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주기가 저희들이 8, 9월 달에 이렇게 세입 편성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고약정은 심의위원회에서 10월 26일 날 개최를 하고 그때 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고에서 부산은행, 국민은행에서 금고에서 이런 이율로 제안을 한 것은 전혀 예산편성에 고려는 안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것 뭐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증가한 것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제 17년도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올라갈 겁니다. 미국 금리인상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정부도 가계종합대책 이게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금리인상을 고려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 예산 규모가 늡니다. 늘면 평균적으로 평잔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 평잔액이, 평잔액 규모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더 얼마큼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잔액 규모도 늘기 때문에 그만큼 잡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서 우려하신 공금예금 이건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인데 저희들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MMDA, 보통예금 이게 선택지입니다. 일종에 선택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1개월부터 MMDA까지에 있는 이런 정기예금 금리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과거보다는 좀 높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자금운용을 할 때 이런 부분에다가 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율이 좀 낮은 보통예금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정기예금 쪽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운용을 통해서 이 정도 이자수입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건 예로 들어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로 들어 가지고 한 부분을 이래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죠? 산출기초가 잘못되면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 되든 과소 되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평균을 평잔을 낼 때 통상적으로 보면 3년 평잔을 내는 게 통상적이다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어쨌든 이 금리 예측이라 하는 것이 향후에 얼마 오를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직 미도래 했던 어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잡는 것은 그렇고 어쨌든 지난 시점에 향후 2년, 3년이라든가 이런 평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은 맞는데 이 이자의 흐름이 하락하는 어떤, 3개년을 보면 하락하는 이런 시점을 평잔을 그대로 잡았을 때는 조금 이게 예측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조금 착오가 나올 소지가 있다, 세입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 어느 정도 있는가는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는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지만이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세입이 과다하게 잡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예산 운용에 또 허점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는…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덧붙여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도 보시면 지금 현재 360억을 올해 예산수입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근 3년간을 한번 보면 평균 수입이 219억 원 나옵니다.
맞습니다.
219억 원 나오는데 이게 작년하고 변동 없이 360억으로 지금 현재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도 보면 작년에도 보면 360억을 처음에 편성했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죠.
이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150억을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삭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60억을 이래 지금 현재 세입을 잡는 거는 조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이거 저희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뭐 약간의 이게 완충역할을 하는 기능은 조금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에 360억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보면 한 220억 규모 정도의 평균 매각수입이 들어오는데 또 360억을 잡은 거는 저희들이 금년, 내년부터는 캠코에다가 우리 일반재산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존 부적합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재산 부분들, 공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보존 부적합지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코에다가 위탁운영을 좀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어쨌든 간에 평균 220억보다는 좀 많은 금액을 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좀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뜻대로 되어지면 참 좋은데 바로 위탁해 가지고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날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해 가지고…
독려를 열심히 좀 하려고 합니다.
예.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민간투자사업 협상지원단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한 3,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2017년도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이 4건이 지금 협상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액되는, 협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을 지금 반영을 했는데 어쨌든 이 MRG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구조화 협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만 일단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시의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응을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만큼 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예산 절감효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정보화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통합 빅데이터 분석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구축사업 등. 이게 정보화담당관 소관이 지금 현재 12개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12억 7,4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12개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토털로 해 가지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아, 예. 담당관님!
예, 정보화담당관, 예.
본 위원이 방금 설명한 것 들으셨지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빅데이터라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산장비 교체 구입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총 예산이 어쨌든 작년 대비를 해 가지고 보면 한 22% 증액되었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이것들에 대한 어떤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적정성,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빅데이터 신규사업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한 12억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빅데이터 부분을 빼면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현재 타 시·도에서 한 85개 사업 정도를 아주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담당관, 과 체제까지 만들어서 빅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지난 10월에 제정이 되었고 9월 달에 빅데이터 전담 부서가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빅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시정에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빅데이터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노후장비 교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 주전산기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장비는 내구, 내용연수가 6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6년이 경과되면 거의, 우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호환성, 이런 취약점 이런 것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데 6년 정도 경과되면 그 기종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그런 보완적인 서비스가 다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통신장비라든지 정보보호제품들은 정보보호, 인증을 한 3년 단위로 인증을 해 주는데 6년 정도가 지나면 정보보호제품 인증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그런 제품들은 국정원에서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신규사업들은 주로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로써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사이버공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올해도 저희들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태 점검 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완, 취약점 진단 등등으로 해서 정보보호 분야는 조금 특별히 감안을 해 주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내년에 이거 대비해 가지고 지금 22% 증액되는 게 보통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떻습니까? 증액되는 수준이.
예, 올해는 좀…
많죠?
과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빅데이터 부분이 십일억 한 사천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작년 수준하고 유사한데 빅데이터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 부서에, 부산시 전체 이 부서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까지도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이게 전산정보화 관련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7년도 전산정보화 관련 예산편성현황 1,000만 원 이상을 보니까 70억 9,400인데 맞습니까? 아, 잠깐만요. 이게 금액이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습니까? 70억 9,400만 원이 맞습니까? 혹시. 제가 이거 단위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 자료를.
예, 아마 72억 7,300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받은 자료는 어쨌든 70억 9,400으로 받았는데.
예.
예, 이 각 부서들이 말입니다. 많은 전산장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이거 다 개별관리를 하지요? 물론 예산이야 뭐 예산실을 통해서 받아가 한다 하지만.
예.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거를 모아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게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또 새로 교체비용이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죠?
예.
예.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예산 부분만 이거를 통제를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매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통제가 됩니까?
예, 저희들은…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2001년도부터 5,000만 원 이상 정보화사업을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산시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사전협의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개발이냐 또는 자원의 공동활용을 할 수 있느냐 또 중앙부처의 계획과 부합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개발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조정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이런 부분을 통제나 조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반성을 하고 해서 5월 달에 저희들이 정보화 추진체계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보시스템 도입 활용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도 예산부터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타당성 검토를 이번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62개 사업에 187억 원 정도 사전타당성 검토를 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넘겨줘 가지고 실제 예산실에서는 34개 사업에 한 108억 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제로는 건수 대비에는 46%, 금액은 한 43% 정도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요청한 것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정보화담당관실만 이런 정보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보화사업 컨설턴트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서 저희들 21개 분야 12명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발주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보완성 검토를 한다든지 하면 그걸 일일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에 한 52건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치하거나 전혀 통제를 안 하거나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EA라고 정보자산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그것도 평가를 하고 하는데 작년에도 정보자원관리 평가에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또 정보화추진역량평가 같은 경우에도 정부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전혀 이렇게 통제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설명드린 그 자료는 한번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설명해 주신 것은 잘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볼 때 이래 많은 전산장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하면 각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일반기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라든가 전산개발실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부서에 필요한 전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 가지고 내려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의 통제를 하는 이런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래 방대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정확하, 효율적으로 지금 각자 이 자료에서 보면 각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물론 규정에 따라서는 하겠지요. 하겠지만 그러나 한쪽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일괄해 가지고 할 때는 좀 더 가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더 싼 가격으로 이래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일반 PC라든지 일반 프린터라든지 이런 거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라든지 워드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 수요조사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보화 부서단위나 이런 데서 필요한 정보화개발사업은 그거를 모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 다 발주를 한다든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현재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의 과잉투자나 또는 시행착오 이런 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올해부터 컨설턴트제도를 만들어서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자료는 한번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예산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2년 넘게 부산시 재정 운용해 오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곧 가실 것 같다는 소문도 좀 있고…
(장내 웃음)
해서 제가 가시는 분 바짓가랑이를 잡고 괴롭힐 수도 없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죠? 0.86% 줄고 세출은 한 3.75% 늘었는데 이 세입들 쭉 돌려보면 지금 예수금 및 예탁금 해 가지고 기금 쭉 살펴보니까 통합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좀 작년보다 한 72억 더 당겨서 이렇게 한 1,800억 정도 당겨서 쓰시고 아무래도 재원이 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쓸 돈들을 확보하시느라고 애를 좀 쓰신 것 같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잘, 지출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여전히 세출규모를 보면 계획성 없는 지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쓸 돈을 가용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좀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당겨쓰지 마시라.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2015년 기준으로 저희 부산시가 통합부채가 6조 5,000억, 우발부채가 한 1조 5,000억 해서 그냥 통합부채, 우발부채 다 합하면 무려 8조 가까운 지금 빚이 있습니다. 우리 한 해 예산이 지금 10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큰 빚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중기재정계획 쭉 보면서 또 그거 했던 게 참 우려했던 대로 원아시아페스티벌이 1년에 45억씩 무려 2021년까지 편성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들 보면, 사업에 어떤 뭘 하겠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중기재정계획까지 이런 사업들이 쭉 들어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산시가 이 재정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면에서 통합적으로 전반적인 부채규모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한 우려가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작년에 예탁결제원 그 돈이 한 몇천억이 들어왔는데 그게 현재 세출로 우발 그것도 일종에 법정전출금인데 언젠가는 줘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따로 세출은 안 잡고 계시죠? 그냥 안에 녹여서 다 쓰신 거지요?
뭐 저희들은 하여튼 그거는 그때그때 분기별로 다 환급을 다 했고요.
그런데 그 돈도 결국은 부산시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예탁결제원이 이동을 하거나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돈을 또 부산시가 내놔야 되는 일종의 부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저것 당겨서 이제 필요하니까 다 쓰고 막상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시 재정에, 물론 그때 실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시 재정에 조금 위태로움이 초래되지 않을까 해서 재정 운용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2년 한 넘게 운영해 보시면서 조금 부산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떤 면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떤 점은 좀 우려스럽다고 보고 계신가요?
하여튼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을 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예산작업을 하고 했는데 혹시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측면에서 보면 세수가 늡니다. 느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방세수가 느는 것에 비례해서 교부세도 줄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엄청난 규모로 늘지는 않고 다만 또 특히 지방재정에 있어서 세수의 취약성이라는 것은 워낙 불안정한 재원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경기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재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좀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맞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세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도시의 확장성이나 도시의 미래비전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하다 보면 사업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작업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양면적인 그런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도점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되 적극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서 시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도점을 찾아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재정 상황이, 지방재정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중앙부처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지방분권 우리 관련되어서도 이 의회에서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하셨지만 향후에는 이런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부산만의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보면 전국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즈음 보면 서울시도 어렵다고 하는 판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2 대 8인 국세, 지방세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할 노력이라면 주어진 여건에서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맞습니다.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허남식 과장님 계시겠지만 이 예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아마 말씀을 늘 실장님 하시는 것처럼 사업부서는 늘 사업이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투자심사를 꼼꼼히 받아서 이 사업이 정말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복이 되는 일인지를 잘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마저도 허술하게 진행되어 온 과정들이 많아서 이 재정 지출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저는 나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빚을 계속 줄여가는 것이 시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통합부채, 우발부채 다 합하면 8조 규모고 또 부채비율이 재정 규모가 8조, 9조, 10조 이렇게 1조씩 늘어날 때 비해서 계속 부채는 2조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2조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통합적 관리의 차원에서 예산 규모를 운영하실 때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아마 내년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당히 지금 국가적으로도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 이런 부분도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데 다 일일이 질문은 드리지 않겠지만 경찰청하고도 바꾸겠다는 이 공원부지도 저는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맞바꾸기가 참 부산시로서는 과연 이렇게 바꿔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많은 부분이 아쉽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뭐…
아까운 땅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면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 재정에 대해서 늘 걱정과 고민이 많은 기획재경위원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안들이 올라오면 참 장기적으로 이 책임들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바꿔야 되는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갖고 있으나 일단은 공원과장님도 오셨지만 제가 길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관련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민투협상 관련해서 예산을 3,400만 원 올려오셨는데요. 저는 이 예산만큼은 더 필요하다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 우발부채 안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투사업들의 보전금, 재정 MRG비용 보전금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BTO 뭐, 예. 부분, 이런 부분이 무려 1조 5,0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협상을 하시는 분들 이 부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 9,000만 원 예산을 깎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시아드 노외주차장 건도 말씀드렸지만 1년을 넘게 질질 끌면서 결과물이 없고 예산만 1억씩 쓰고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과가 무엇이냐고 질문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올려드립니다. 이거를 3,600만 원이, 3,400만 원 더 올려서 9,000만 원 드리는데 내년 또 행감을 할 때 이 시점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좀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셔서 성과들을 좀 내고 부산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차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투사업의 이런 부분들에, 그런데 뭐 재협상이라는 게 단시간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협상지원단이나 이런 거 운영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보면 지방세 전자납부자 마일리지 제공 이거에서 조금 줄었고요, 예산이. 그리고 뒤에 보면 앱카드납부시스템 구축 이런 게 돼 있는데 이게 지방세를 전자로 납부했을 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데 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앱카드납부시스템까지 새로 구축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노력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활용하지 않아서 마일리지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없어 지금 예산을 축소하는 상황이 온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래서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장식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세정과에서 돈을 열심히 세금 걷어야 되시니까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계획들도 좀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들을 세우실 때는 중기재정계획 쭉 보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냥 사업 제목에 한 5년 치 예산들을 쫙 뽑아오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다, 더 확장을 하는데 명분이 뭔지 어떤 목적인지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 보완이 되어서 토론할 수 있는, 재정의 중장기계획을 놓고 같이 토론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일부 질의와 또 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률이 내년도 1.1%, 또 후내년 1.1%해가 22%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치구·군 조정교부금이 일반 구, 15개 구에 207억 3,400만 원, 기장군에는 78억 7,400 그래서 한 286억 정도가 이렇게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이 내려보내짐으로 해 가지고 2017년도 기존적으로 내려가던 정기 배정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된 그런 항목들이 얼마나 됩니까?
조정교부금이 늘음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예산요? 제가 이해를.
아니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이게 이렇게 지금 증액돼가 내려가기 전에 기존적으로 내려가던 보조사업 지금 현재 각 구·군에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예, 우리 허남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조정교부금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의 가용재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시의 가용재원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 조금 늘어난 부분, 그다음 구세가 늘어나면 구의 재산세가 늘어나면 시에 구세하고 시세하고 같이 합쳐서 보통교부세가 산정이 되거든요. 구세가 늘어나면 시의 가용재원은 줄어듭니다. 구세가 1,000억…
그러니까 줄어드는 만큼 구세가 늘어나니까 매년 배정 예산이나 이렇게 내려가다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들 그런 명목으로 줄인 건 아니고요. 다만 예산심사를 하면서 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운영하는 성격에 안 맞거나 아니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자체가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 그런 성격들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는데 예를 들어 성격상 안 맞는 부분들은 우리 자치운영위원회, 자치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 운영 부분이라든지 순수하게 구에서 지방자치적으로 성격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려가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아까 같이 조정교부금에 또 구세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미리 사전에 또 예산 관련 또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예산편성이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지를 또 인지를 시켜주면서 해야 어느 정도의 당연히 또 그런 부분은 매년 내려오는 그런 부분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안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간 걸 생각 안 하고 구세가 늘어가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미리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방침들을 구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저희들은 부족하고 구에서는 더 지원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다만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전에 반드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조정교부금에 의한 반드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걸 예시를 해서 부작용이나 불만,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어떻게 바뀐다는 걸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 중에 지방채 상환에 대한 기금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상환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입되는 게 줄어들고 있다고 아까 우리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순세계잉여금 자본이 많이 늘어오지 않으면 결국 지방세 전체 규모가 줄어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방 부채비율이 결국 예산의 규모를 키워 가지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되고 절대적 부채를 감축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외에 또 우리가 전체적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허남식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지방채상환기금이 줄고 지방채상환기금이 주는 부분만큼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4,200억을 한도로 설정하고 1,000억을 줄이는 목표는 그대로 예정대로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민투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중에 요점은 BTL사업 임대형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인데 우리 부산시가 현재 진행 중인 BTL사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진행 중인 게 BTL사업이 12건에 한 4,452억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중에 같은 항목에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큰 게 어떤 사업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주로 이제 BTL사업 잘 아시다시피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인데요. 규모가 지금 현재로 큰 게 감전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형 BTL사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 바로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되어 가지고 민간회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7단계까지 하면서 약 5,000억이 지금 민자 BTL 합하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우리 아까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민자 BTL사업으로 하는 게 단독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BTL, 분류식 하수관거에 기존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류식은 각 구·군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민자사업으로 한 BTL사업으로 한 거는 각 운영사가 지금 7단계까지면 7개 운영회사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업을 놔놓고 여러 주체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없으면 하수는 흘러가서, 집에서 나와 가지고 흘러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흘러 가지고 다시 바다나 또는 강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여러 분야에서 협치가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BTL사업에 있어 가지고 2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지금 현재 당장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고 20년 동안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회사가 하나씩 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재정적인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되고 앞으로 BTL로 많이 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관리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장시간 동안 또 우리 여운철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 교환하려는 토지는 반송3동에 있는 부지와 또 우리 경찰청 또 그다음에 치안센터 이렇게 맞교환하는 걸로 돼 있죠? 자, 그러면 교환하는 대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운영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 쪽에서 답변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재산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반송3동 근린공원사업,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약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국비가 14억 7,000만 원이고 시비가 9억 3,000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성하고 또 이 부분 조성은 그럼 시가 주도를 합니까 아니면 해운대구가 할 겁니까?
예.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근린공원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 자체는 조성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나중에 유지하는 유지관리 부분만큼은 구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직접 조성합니까, 재배정 사업으로 할 겁니까? 직접 조성합니까?
저희들이 건설본부를 통해서 이 사업은 사업주체는 저희 시가 하고 사업 시행 자체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유지관리는 해운대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를 이관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유지관리 비용은 해운대구에서 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거죠?
예. 특별하게 규모가 좀 큰 근린공원 같은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우리 시민공원이라든지 송상현광장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구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지만 우리 반송3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시설이 많이 들어간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성해서 구에 이관을 하면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해운대구에서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또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
회계재산담당관, 재산 감정시기는 가격이 정해져야 협의가 되기 때문에 본격 협의 시에 감정을 먼저 해서 가격을 맞추어서 조정을…
돈에 맞춰 가지고 이 부분, 저 부분 바로 바꾼 건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 면적이 총 8만 9,840㎡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우리 여운철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지 자체는 히스토리가 좀 깁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도에 반송에 예비군훈련장으로 약 한 20년 정도 군에, 국방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용도가 폐지되면서 그동안에 반송주민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서 총성이라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시점은 교환시점은…
전체가 16만 5,750㎡입니다. 거기서 거의 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은 경찰특공대가 한 8만…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반 정도 우리가 교환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장 지원을, 현장을 정확하게 지역이 경사가 몇 도나 되는지 하는, 8만 9,000평을 향후에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지입니까?
경사도 자체는 비교적 그렇게 경찰특공대 부지 자체는 평지 부분이 많고 저희 공원 부지 자체는 그야말로 자연 상태로서 수림으로 형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특히 개발이익 환수 구체적 방안 또 법률적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완전히 다 그게 되면 상정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일단 이번 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법률적 검토라든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법률자문변호사 3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서면자문을 받아서 30%에 대한 개발이익금은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계약이, 계약하는 것이 적법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고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서 원가계산은 정부공인기관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이익의 30%는 16억 정도 된다고 약 16억이라고 산정 결과를 통보받고 매수신청자와 협의해서 매수신청자가 보증증권을 발급받겠다고 해서 이익을 산정했고 결과를 통보해서 어제까지는 곤란하다고, 보증증권이 곤란하다고 하다가 오늘은 보증증권을 발급 신청을 했다고 통보가,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당 재산 매각은 특혜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첫째,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100%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짧게 답변, 방안 강구가 방금 말씀한 그대로입니까?
예. 개발이익을 가장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유일한 방법은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차선의 방법은 매수신청자가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공증하는 제도는 그거보다 낮은 좀 단계인 정도…
다음,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하면 개발업자가 상가 분양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환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상가는 총 한 200㎡ 정도 되고 1개당 5㎡로 해서 부속시설로 그냥 그 아파트 상가에 부속시설 정도로 그냥 정규 상가라기보다는 비탈면 법면에 이제 빈 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부속, 부대부속, 부대시설로, 이거는 부속시설로 이렇게 좀 작은 정규 상가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연제구 건축과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그게 있습니까?
서류를 받진 않았습니다만.
또 하나, 어제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코월드홀딩스주식회사에서 시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에 대한 공문을 보면 15년 9월 22일 날 사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안내문을 코월드홀딩스에 보냈습니까?
그때는 미성피엔씨입니다. 코월드홀딩스는 그때 아닙니다.
이 사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안내문을 보낸 당사자는, 수신자는 코월드홀딩스가 아니고 그럼 어디입니까?
미성피엔씨입니다. 미성피엔씨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에서는 매수신청을 업체에서 먼저 했다고 돼 있는데 매수신청이 그러면 이런 매매 체결, 계약 체결 안내문을 보내기 전에 지금 매수예정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왔었습니까?
2013년도부터 쭉 진행이 매수신청하고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2013년부터?
예, 예.
그럼 방금 말한 미성, 미성이라는 회사하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 2015년, 작년 9월 22일 날 이 공문도 마찬가지 수의계약 안내문을 미성에다 보낸 거지…
예, 예.
코월드홀딩스에 보낸 건 아니라는 겁니까?
예, 그 이후에 공동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자, 매각대금을 예정대금을 35억 6,200 약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감정시점의 이겁니까,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작년 9월의 감정가격입니다.
지금 아직 매매가 안 된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본다면 이때의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현재 또는 매각시점에서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감정가격은 1년 이내에 한 것이 유효하고 지금 매각하면 지금 감정을 새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매각 예정금액 35억 6,200은 이미 1년 전에…
1년 2개월 전입니다.
1년 전에 했다는 그런 겁니까?
예, 예.
지금 주장은 지금 현재 코월드홀딩스에서는 35억 6,200에 계약을 하고, 하자는 주장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그거는 그 이전에 미성피엔씨한테 1년 2개월 전에 매수 통보할 때 했던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사업시행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오늘…
여기 금액에다가 플러스 개발이익 환수 16억 이렇게 해 가지고 매매대금을 계약하자는 그런 게 지금, 지금 코월드홀딩스의 주장입니까?
예. 오늘도, 오늘 주장이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주장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변호사들,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보니까 약 16억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행보증서 징구를 요청했고 어제까지는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오늘 지금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예. 어제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신청하고 접수증을 접수했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정확하게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어떤 특혜도 있어도 안 되지만 또 시가 진행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봐야 되고 심도 있는 우리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끼리 여기에 대한 의견을 또 검토, 전체적으로 전체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중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 편입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검토결과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 편입 공유재산 매각 건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구체적 방안 및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을 이유로 심사보류 되었으나 매각가격 산정의 감정시기 의견 차이, 개발이익 환수 이행보증 불확실 등으로 인해 연산동 공동주택건설부지 편입 공유재산 매각 건은 금번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진홍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대변인실〉
대변인 정재관
전략홍보단장 김부근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산담당관 허남식
세정담당관 서영진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법무담당관 우동백
정보화담당관 박명주
〈기후환경국〉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