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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감사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 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감사관은 부산시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감사관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경덕 감사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감사관께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감 사 관 김경덕
이어서 감사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2016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부산 구현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어오신 김경덕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니까요, 먼저 올 한 해 감사관실 행정사무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또 개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님, 올 한 해 부산시가 한마디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엘시티 비리의혹으로 부산시를 비롯한 산하기관 그리고 기초단체까지 경찰의 압수수색이 수차례 진행되었고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부산시의 고위 간부도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시민들은 이런 부산시를 보고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 이 자리에 앉아 제 자신도 참 참담하고 부끄러운데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실의 수장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한마디로 안타깝고 조금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청렴부산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그런 분야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몇몇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참담하고 또 아쉽고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 엘시티사업이 진행된 과정은 민선6기가 아니어서 지금 당장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부산시의 전반에 걸쳐 시정 전반을 함께 해 온 경제특보가 현재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 또 이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모두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 제가 감사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2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2015년과 16년 시 본청 종합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2015년에 기획행정관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 9월 실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시계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기획행정관실 감사하시면서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지금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 알고 계시죠? 특보들 관련한 문제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비서인력에 대한 상위직급 대우 부적정, 이 부분은 지난해 종합감사하시면서 발견하셨던 문제입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별도로 지적하지 않은 부분은 관행적으로 이런 별정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이 제도 개선, 제도가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법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감사관님, 현재 조례나 규정에 따라 이 행정 처리가 잘 되었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감사해야 되는 곳이 감사관실인데 이 비서인력에게 실·국장급에 준하는 개인사무실을 내주고 비서를 지원하고 차량을 지원해 주고, 전부 규정이나 조례 위반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법 규정에는 맞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관행적으로 해 왔다 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관실만큼은 단호하게 대처를 했었으면, 이렇게 또 감사원으로부터 이중 지적을 받는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현재 엘시티사업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정기룡 전 경제특보 프로필입니다. 이거 혹시 부산시가 공개하고 있는 이 내용 보고 계셨, 보셨습니까? 이 정기룡 특보의 이력을 보면요, 2004년 4월 벡스코에 대표이사를 지냈다는 이력만 나와 있고 엘시티에서 6년간 근무한 이력은 현재 여기서 완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이 기획행정관실 종합감사하실 때 저는 이 특보들은 여러분과 달라서 공무원 임용과정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죠.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특보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이력과 혹시 그 경력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엘시티 대표이사까지 지낸 경력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룡 특보가 고의로 누락했던가 아니면 인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뺐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인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외시킨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 부산시 공직사회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엘시티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뭔가 내놓을 수 없는 숨겨야만 하는 일이다. 이 자체가 지금 엘시티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공직사회가 꺼리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 프로필에 엘시티 관련되는 약력을 기록하지 않은 부분은 이거는 민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관련되는 경력만을 이렇게 주요 경력사항으로 해서 세세하게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요 경력으로 이렇게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행에서 일한 것도 다 기록돼 있습니다. 동남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획행정관실에 대한 감사 이후에도 적발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현재 감사관실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고 있고 지적받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감사원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 좀 우려를 표하고 그리고 올해 이 도시계획실에 대한 감사를 종합감사를 하셨죠? 10월 7일까지.
예, 했습니다.
예. 그 결과가 지금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9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10월 7일까지 하셨는데 이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감사는 완료됐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마무리는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도시계획실에 감사를 지적하시면서 물론 감사대상기간이 2013년부터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엘시티 관련해서 따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감사에서는.
예. 그 부분은 지금 감사내용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관님, 지금 엘시티 조사 이 검찰수사가 시작된 게 올해 5월부터 맞습니까? 동부지청에서 5월에 먼저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죠?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올 초부터 지금 쭉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감사관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엘시티사업에 무슨 문제는 없었든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감사는 한 적이 없고 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서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저희들의, 시의 공식입장은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절차 부분에서는 합법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엘시티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에 용도변경 당시에 행정상,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엘시티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 공고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안 공람공고입니다. 감사관님, 이 엘시티사업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지금? 중심지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돼서 주거시설이 도입되게 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안가에 60m 이하라고 전제돼 있는 고도제한을 고도해제를 하죠. 이 두 가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한이 다 풀렸는지 용도변경이 됐는지 이것이 가장 쟁점사항 아닌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주민의 의견을 받는 공람공고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안 되어 있어야 될까요? 기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용도를 변경하고 고도를 제한,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이 공람공고란에 아무 내용이 없고 공원 면적이 감소한다, 공원이 증가한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 혹은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만 공람을 해서 결국은 보름 후에 주민의견 없음, 주민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주민의견이 없죠. 왜? 공원이 줄거나 는다는데 이걸 보고 용도를 변경하는지 고도를 제한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행정절차가 제일 중요한 이 모든 정보를 차단합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절차냐? 행정절차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거기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 특히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졌습니다. 2011년도에 접수, 말에 접수가 되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014년에 대법까지 가서 3심 끝에 다 기각이 다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의가 제기되어져서 소송까지 갔다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의가 제기되어서 소송 가서 3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에 감사라든지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그 부분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지난 약 3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져 가지고 그 논란 끝에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위법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행정절차는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정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국토부가 내놓은 지구단위계획 관련 수립지침을 지금 각 지자체에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국토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계획 등 다른 부문별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되면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시, 군 전체 경관이 향상됨으로써 쾌적한 구역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해안경관을 밀어내고 100층짜리 건물 세 동을 짓는데 이것이 교통환경이나 일반 우리 환경적인 문제나 쾌적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말씀 나오셨으니까 언론보도 잘 보셨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소수의 몇몇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열람도 해 보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록도 열람해 보았고 내부 이미 내용들은 전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수기에 불과한 도시계획위원회, 정보를 차단한 공람공고 그리고 정부의 지침마저 어긴 이런 어떤 행정적 절차들이 과연 어떤 정당성을 얻어서 엘시티사업이 문제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감사원님, 감사관님께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엘시티사업이 완전히 끝난 사업이 아니라 중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관련해서 많은 부분 부산시가 지금 지적받고 있고 의혹의 눈길을 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면밀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이거 다시 한 번 꼼꼼히 조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압수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거는 어렵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난 동안에 처리절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 많은 민자사업들이 지금 끝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관실에서 이런 사업들 전면 재조사하고 어떻게 가야 바람직한지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특별히 이 내용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말씀드리면서 저는 이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나 부산시도 어수선한 관계에서 특히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공직기강이라든지 감사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년이 실질적인 민선6기의 마지막 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시정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년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시정만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있고, 각종 빅데이터를 통해서 대략적 예산을 보면 우리 대변인실에도 한 40억 정도의 대언론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시민소통관실에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대외적인, 부산이 대외적으로 좋은 도시라는 매력 있는 도시라는 대외적 홍보와 또 우리 부산시민에 대해서는 부산이 매력적인 도시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비리사건이라든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비리와 연루된 혐의에 대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 부산시 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일시에 소위 말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지금 현재 올해는 청렴도가 몇 위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상은.
조사를 국민권익위에서 했습니다. 발표가 되지는…
예상치는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보다는 못 미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2위, 2015년 2위였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못 미칠 예상이다 이 말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예. 10월 정도까지는 전년도하고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지금 11월 들어와서 이렇게 엘시티 관련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사건들 때문에 우리 시정이 쌓아왔던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기억들이 없이 아, 우리 부산시정이 상당히 많은 어떤 특혜와 시비에 쌓여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 앞서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엘시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가장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엘시티와 IS동서 그 부분이죠? 그런,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남구 쪽에 IS동서 건축물 신축 말이죠.
아, 용호만 지역?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문제가 없이는 만들어놨겠죠. 안 그랬으면 벌써 부산시 감사든 정부 감사든 어디서라도 체크가 돼 가지고 징계를 받든지 해서 사회문제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절차적 문제는 행정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각종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각종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만약에 그런 도시계획 변경 부분에 있어서 민간, 민간 합동된 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은 그 부분이 법에 명확하게 위법하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그거를 완화를 시켜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안가에 있어서 중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으로 바꾼다든지 이럴 때는 분명히 규제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 다 풀어지는 경우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특수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거를 풀어준다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라든지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일반적 행정절차에 대해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 활성화 이를 위해서 규제완화 이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에 엄격히 적용하다 보면 해 줘야 되는 사항도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극행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쪽이 맞다 어느 쪽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위원회, 민간위원회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지만 결국 우리 시의원들도 각종 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어떤 의결을 하는 위원회,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보면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민간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실무적인 부분을 지적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집행부의 의지를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건 알고 계시죠? 감사관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민간전문가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분위기상, 또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언질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의 부분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하면 통치행위가 되고 시장님이 하면 부산시를 역시 이끌어가는 하나의 운영 행위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시민들이,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공공적인 이익에 있어서 특정사람들의 이익을 더 많이 대변하게 되고 그 다른 평상시에 기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는데 그 사안에 두 가지 사안, 아까 말한 IS동서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누가 보더라도 아주 특혜성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나 시중에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향후 지금 지나온 일은 없다 하더라도 향후 어떤 보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논란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로써 역할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책 결정 이전에 그런 정책을, 결정 이전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시정을 이끌어가는 통치적인 측면, 혹은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논란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법적, 행정적 절차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대법원에까지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그 당사자들이 검찰에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받아서, 만약에 그렇게 대법원까지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에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가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이 포착이 되었다. 그럼 그렇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정책을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금품수수라든지 향응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개입돼 있다고 하면 신뢰 전체가 그 정당성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로 가 가지고 오늘도 신문에 보면,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전직 부시장님들, 그죠? 그다음에 경제특보, 그다음에 민간은행장들 그것이 일면에 대서특필로 해 가지고 특히 정기룡 특보께서는 지금 부시장이 되고, 정무특보가 되고 나서도 두세 차례 지금 엘시티 이영복 회장의 차명 카드로, 차명 카드로 지금 골프를 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법사실이 드러나서 하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의 행정행위에 심각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직무상 연관해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아니 골프를 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조사를 받아서 이것이 불법적인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되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중간 행정과정에서 입김이 들어가서 되었다 하면 그럼 우리 지금 그동안에 대법원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단이나 혹은 우리 부산시의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뢰성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자체가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당히가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공식적 입장에서는 법적절차가 하자가 없었다고 감사관님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의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언론이 아닌 검찰에서 이것이 불법 이런 수수 나타났다 이러면 부산시의 그동안의 행정적인 어떤 감사절차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정말 부산시민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에 대해서 물거품이 되겠죠, 그죠?
예. 정당성의 근거가 거의 다 상실된다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 사건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이런 결과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페이지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실 전문성 제고 방안 모색에서 지금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2015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이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인원 자체는, 조직은 그대로이고 인원 자체는 약 3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인원을 더 해서 전문관이 지금 몇 분 들어오셨습니까?
예. 다 공무원들이기는 하지만 직위에 대해서 전문관을 지정을 해서…
지금은 감사는 감사직렬이 따로 있지는 않죠?
예,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는 중앙부서만 있지 광역시 단위에서 감사직렬이 따로 없죠?
중앙부서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뽑을 때에는 일반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직렬에서 다 뽑습니다. 감사관 직렬로 별도로 뽑는 경우는 별도로 전문관을 채용하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뽑아서 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전문관을 더 확보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부분에 건축이라든지 세무 이런 부분에서 보강이 되어졌습니다.
기술, 세무?
예.
이번에 계약감사 부분에서 좀 더 사전적으로 좀 더 전문화를 제가 작년에 한번 지적을 드렸고요. 인원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완료를 하셨는지 간단히…
저희들이 인원 자체를 갖다가 대폭 증대하거나 조직을 늘린 거는 아니고 이제 교육, 각종 교육 부분에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과정이라든지 또 감사원에서 우리 시에서 개설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능력을 제고하는 부분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어진 환경 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중간중간 계속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사후 감사보다는 물론 사후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가는 특히 시공, 토목 같은 경우는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 외 물품 구입이라든지 계약관계는 어떤 사전심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계약감사 부분에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올랐습니까?
예,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3%에서 5%로 올랐습니까?
절감률 자체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동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건수와 금액 자체가 작년보다는 조금 많아…
어떤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게 오르게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절감률 만약에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번 지적을 해서 사례를 전파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는 지금 증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례를 전파하다 보면 시정을 하게 되면 주로 그 절감률이라는 게 0%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설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번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영이 되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감률 자체가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해 발주하는 금액이 많아지거나 하는 경우에서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실질적 서류상 넣었을 때 이런 서류 금액 자체에 어떤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적을 해서 절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LED 문제 때문에 하다가 지금 부산시청에 LED가 다 100%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똑같은 LED인데 지금은 도로에 있는 지금 조명, 가로등을 이제 LED 사업을 부산시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래는 에너지산업과나 특정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 각 지자체라든지 각 어떤 부서에 나눠져 있는 도로나 이런 가로등을 통괄적으로 사용량을 계산을 해서 어떤 금액과 계산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 부산시도 시 조직상 특성상 예산이 각자 국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동서고가도로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 그 내용은…
모르시죠?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아마 계약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저한테 그분들이 몇 분 오셔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옛날 우리 청사 LED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청사 LED도 특수형 38만 원짜리를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일반형으로 해서 15만 원짜리 하면 되는데, 하다가 특수형은 30만 원까지 할 것을 일반형으로 해서 13만 원 정도 해서 1차분을 하고 그다음에 틀 값을 3만 원 해 가지고 한 15만 원치 했습니다, 틀 값까지 해서. 2차분은 조금 더 올랐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길거리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250W짜리를 100W LED로 지금 바꾸는 게 통상적인데요. 요즘은 이게 모듈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기술이라 할 게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만드는 25W짜리 LED 모듈을 탁 꼽으면 그게 100W가 되고 20W짜리 4개를 꼽으면 80W가 되고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라는 게 없는 것이지요, 완전히 어셈블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웃긴 게 고효율 쉽게 말해 우리가 에스코에서 말하는 고효율 제품이 사급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면 지금 다 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달에는 가격이 얼마까지 되어 있냐 하면 거의 55만 원에서 65만 원 되어 있어요. 거의 옛날 LED 하고 비슷한 상황이 생겨 있는 거지요, 급격하게 LED 가격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도로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조도나 상태를 봤을 때 한 60만 원짜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한 40만 원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40만 원짜리 조달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지금 실갱이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와중에 에피소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10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적정한 게 없었다. 그래서 왜 하나 밖에 없냐 그러니까 이제 동서고가도로가 일반도로의 평균하고 틀려 가지고 다른 도로는 30m에 9m가 평균인데 우리 동서고가도로는 33m에 8m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균제도라는, 조명의 균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맞추, 그 맞는 회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데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미리 주고 이런, 예를 들어서 조건에 맞는 제품을 언제까지 납품할 수 있느냐라고 줘야지 맞지 않느냐, 역으로. 특수한 조건에 있는 제품들을 찾는다는 게 하늘에 별 따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게 더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감사관께서 다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번 가로등에 대한 LED 부분도, 우리 청사 LED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사 자체는 몇 개 안 되지만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크듯이 이 가로등도 일단 한번 최초에 하는 시범사업들이 가격이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이 결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 제품을 좀 아주 실용적인 가격, 뭐 싼 가격이라 하면 표현이 이상하니까 실용적인 가격으로 민간보다 더 쌀 수는 없지만 민간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약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 계약감사팀장님하고도 한번 제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책을 한번 보니까 감사자문위원회에 보니까 박희정 교수님이라고 계시데요.
예.
아십니까? 부산대학교 박희정 교수님.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경력이 부산에서 학교를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에도 계시고 해서 경력이 상당히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셨는데 우리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자문위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컴퓨터를 사려고 싼 컴퓨터를 사 가지고 인터넷에 해 가지고 이것을 사면 좋겠다 했더니만 조달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더 비싼 제품을 해야 된다, 같은 사양이라도. 그래서 본인도 뭐 알겠다 하고 말았다 하면서 웃으시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조달정책의,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는 조달정책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지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데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 어쨌든 계약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늘지는 않으셨다는데요, 지금 다른 분야에 뭐 소통관실이나 이런 데는 전문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임기제 공무원들을 4명, 5명 많이 들어옵니다,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더 중요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감사관께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담당 국장께서. 다른 부서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많은데 우리 감사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청사 LED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계약심사하는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저렴하게 고품질의 LED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하여튼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하여튼 전문성과 인원이 보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도 참 답답하고 하지만 날씨도 춥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를 보면 올 4월말 부산도시공사 종합감사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2014년 7월 이후 추진 집행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중점을 두고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정부 부패척결추진단에서 부산도시공사 특허공법 적용 공사장 점검결과를 발표했지요?
예, 발표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부패척결추진단이 감사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우리 감사실에서 종합감사기간하고 겹치더라고요. 그걸 미리 특허공법 적용 비리에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특허공법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 별도로 인지를 하지 않았고 이 특허공법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작년 언론에 보도되고 하여튼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조사를 하고, 일차적으로 작년에도 발표를 했지만 올해, 최종적으로는 올해 6월 달에 그때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직원과 대화)
재심청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중징계하고 경징계가 있었는데 재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심사 중입니다.
지금 심사 중입니까?
예, 그리고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니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실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외부전문가 7명을 함께 실시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가들 함께 하니까 외부전문가에 대한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좀 확실하게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의 효율성, 지적건수만 본다라면 저희들 감사관들이 훨씬 나은데 이분들은 외부전문가들은 저희들이 볼 수 없던 부분들을 보강,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 또 새로운 부분들을 개선하고 하는 부분에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네요, 그 외부전문가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또 부산도시가스, 그죠?
예.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업체에게 수십억 공사를 밀어줬다는 어떤 우리 시의원님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고 또 언론에도 수차례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최준식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지난주부터 착수를 해서 감사를 11월 말, 12월 중순까지 지금 시행을 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직원과 대화)
11월 21일부터 4주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주간요?
예. 그래서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결국 발주는 부산도시가스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최준식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넘겨받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위법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100건이 넘는 공사발주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10개 업체 정도가 그렇게 하청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2개 업체에 몰아주기식 뭐 그런 공사발주를 했다 그런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법하다고도 볼 수 있고 적법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감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보도상에는 용역비용으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집행금액을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환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철저한 감사를 해서 좀 저희 행감에 뒤에 보시면 사고 후에 감사보다 사전 감사를 해서 예방이나 이런 데 철저히 좀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매년 민·관 협력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서 시민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요내용을 보니까 블로그 운영, 워크샵 개최하고 청렴시책 발굴 추진 등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데 집행액이 전체 사업예산의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2011년도에 청렴사회실천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해에는 예산이 대부분이 소진이 되고 2012년 이후에 지금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한 60%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사유를 조금 보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세월호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콜레라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 가지고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15년도 저희 행감에도 선심성으로 또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다들 열심히 애 많이 쓰고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참 우리 청렴부산 하기가, 그죠? 조금 부끄러운 여러 가지 사건이 자꾸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관님!
예, 뭐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런 시책에 따라서 대부분 다 올바르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100명이 있는데 1명이 문제를 일으키기 되면 이게 99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 자체가 한두 명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사관실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위직 일반 공무원들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부산시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면, 가기만 가면은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럴까요? 왜 이렇습니까? 부산시 고위공직자들은.
하여튼 그런…
이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계속 승진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사고만 치면 우리 고위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일반 우리 직원들을 보고 청렴하다고 이야기하고 조직에 영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청렴도 관련해서는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위 국장급만 청렴도 평가도 실시를 하고 또 국장급, 과장급 이상만 별도로 모아 가지고 또 교육도 실시를 하고 청렴서약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시책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여하튼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희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 청렴은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일반, 국가도 마찬가지고, 최고지도자,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조직과 사회가 똑같이 반영됩니다. 어쨌든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오늘 업무자료 여기 보면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정착이라는 주제 속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찰, 천마산 터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오늘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13페이지, 업무보고. 이 천마산 터널 사업은 제가 그 당시 공기업특위 할 때 제가 요청했던 사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었고 재정상 회수도 하고 신분상 주의도 주고 훈계도 했는데 사전에 좀 이래 했으면 이런 부분이 좀 더 미연에 방지되는 효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더 빨리 해서 조금 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졌으면 더 좋았을 뻔 한데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조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주변 일대의 교통난이 아주 심각하고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사업 진행속도를 최대한 빨리해서 빨리 사업을 완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사실은 여러 가지 감사의 조치 결과가 신분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훈계 3명, 주의 10명 주기에는 너무 경징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징계를 줄 때 중징계나 이런 걸 줄 때는 고의, 고의성 유무 또 과실의 중과실이냐 이런 여부인데 여기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업무를 안 하려고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자기들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업무가 되게끔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안 했다기보다도 이 사안, 이 사업의 어떤 규모라든지 성격에 비해서 너무 안이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관실 조치가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만 향후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징계 수준을 결정할 때는 그 담당자의 자기 노력도라든지 또 주변 평판이라든지 그 사업 관련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징계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항상,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뭐 조금 실수는 아니지만 여하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실수하는 부분과 주의를 게을리 하고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하는 것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사할 때 충분히 적극적 고려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최근 지진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님도 들어셨지요?
예.
최근 지진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죠?
예.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 땅 밑의 일이지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전의 준비는 갖춰야 되는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법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산시 주요 SOC사업, 교량, 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보도도 났고 그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감사관님도 계셔서 잘 들으셨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는 그동안에 감사 사항에서 발견을 못 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썼습니까?
예.
오늘 행감자료 106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기업, “나. 감사 중점” 이래 갖고 교량, 터널 분야 구조안전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뭐 이런 것 쭉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진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것까지는 충분하게 고려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 감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수천억이 들어가는 교량과 터널공사를 하는데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를 안 한 교량과 터널에 대해서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이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공무원들이 고의가 되었든 몰랐든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검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 안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안전 분야가 시 행정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되어져야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저희들이 감사계획 수립할 때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는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백, 수천억이 드는 사업에 내진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과거 법적으로 그 당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은 좋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내진설계가 설치되지 않는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 20년이 지나서 정밀안전진단을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도 부산시가 또 이 정밀안전진단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때 답변할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다 못하고 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터널, 교량 부분에 대해서 지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제대로 좀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해 주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대형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날림이 따로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 시내 그 많은, 우리 감사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여기 직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출퇴근하면서 부산 시내에 다리 하나 안 건너고 터널 하나 안 건너는 도로 있습니까? 대다수가 터널, 다리 하나 정도는 다 부산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주요시설물을 공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안이한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쇼킹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날 터널이라는 영화 동영상도 일부 틀면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 시내에 지금 전반적으로 선 안전예방을 위한 시설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시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대략 한 구백 몇십억이 산출이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관님!
그때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일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설계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노후화되고 보강해야 될 시설물 부분이 시급히 해야 될 중점시설물만 해도 예산이 초유가 지금 대략 1,0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낭비도 초래했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은 포함해서 얼마나 이게 큰 손실을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물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생각은 하지만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당장 써야 될 부분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큰 재난으로 인해서 다가올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못 볼 가능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이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포대교는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동서고가도로는 어떤 사정인지. 그래서 제가 그날 서병수 시장님한테 빨리 지금 구포대교하고 동서대교는, 동서고가도로는 빨리 이것 좀 조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마는, 시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지난번 같은 그런 지진이 만에 하나 또 오늘이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그거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그죠?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지적이 되었고 보강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만에 하나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거는.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간부회의 가더라도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께서 주의를 좀 촉구시켜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내진설계 미실시로 인한 감사는 감사대로 하시고 또 선 조치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미 어느 정도로 지금 위험한지, 시설물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 그다음 이렇게 당장 기존 재원으로 다 해결을 못 한다 하더라도 방안을 중요사항으로 인식하고 보완조치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하여튼 내년도 감사를 할 때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리와 터널 분야에 대한 지진, 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엘시티 같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에서는 과감히 척결해야 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는요, 무엇보다도 빨리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도 아까 잠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권익위 평가에서 좋았는데 올해 좀 걱정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없었는데 엘시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결국.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11월 달만 되면 대형 악제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노력을 하지만 또 타 시·도도 결국은 순위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 차는 거의 나지가 않는데 이게 순서대로 줄을 세우다 보니까 1등도 나오고 17등도 나오는데 뭐 그것보다는 순서보다는 여하튼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청렴한 그런 조직이 되는 데 감사관실이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감사,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간단한 것 하나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과 조치결과를 보니까 사건이 참 다양합니다. 그죠? 행감자료 103페이지. 참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보면 무슨 마약류 관한 법률 위반도 있고 이런 거는 훈계도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죄명하고 처분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보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사건 제목은 마약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검찰청에서 통보 온 대로 제목을 적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제목 자체는 마약류라고 통보가 왔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일단 기소유예 이상의 통보가 오면 일단 징계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을 출석을 시켜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징계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접대 및 현금 500만 원 수수, 형사처분은 기소유예인데 행정처분은 정직 3월, 이 정도는 합당한 처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로 검찰청에서 온다 하더라도 특히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즉각 파면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서 금액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100만 원 이상만 해도 파면에 가까운 처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만약에 이게 뇌물 그런 부분이 아주 심각하면 경찰에서 금고 이상의 형, 징역형, 집행유예 이렇게 바로 때려 버리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마는 기소유예를 했다는 거는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상황이 있다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기소유예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금품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징계를 요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합당한 처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올 2월 달에는 뇌물수수 등 778만 원의 뇌물수수와 구속 중에 재판 중인데 이런 거는 어찌 됩니까? 이 직원은 현재 그러면.
요 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이거 작성할 시점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데…
최근에 판결 났습니까?
예. 판결 나 가지고 당연퇴직 사유가, 면직시켰습니다.
면직을 시켰습니까?
예.
보통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포함해서 대략 한 20건 정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금품 관련되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보통 금품 관련 건수로 치면 한두 건 정도 1년에 발생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음주입니다. 그리고 또 음주 후에 폭행사고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를 합니다.
음주도 있고 뇌물수수고 꽤 있네요.
예. 그래서 연내 보면 사건으로 보면 건수로 보면 한 건에 여러 사람이 연루된 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내용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우리 부산시 고위공직자들이 좀 솔선수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고만 치면 부산시 고위공직자니까 그래 놓고 직원들한테 음주운전 가지고 뭘 그래 징계해야 되느냐 소리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참 우스개스러운 얘기겠지만 어쨌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취지 속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후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급, 청탁금지법이 또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죠?
예.
이 법에 대해서 또 감사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 부분은 법1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목적 부분에 공무수행 부분에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과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 이게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부분을 반증을 하게 되고 또 공직자 등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상당히 법 취지에 맞게끔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법이 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서 걱정입니다. 이 법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움츠려서 일에 소극적이 되고 또 민원과 시민들이 만나는 일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만나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공직자들이 이것만 안 하면 되는 복무규정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극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안 하는 부작위 행정이 생길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로서 올해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자체가 8월 30일 자로 개정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의하면 부작위 행정과 소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최대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이라든지 사전컨설팅제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와 또 채찍을 통해서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나타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15년, 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4년부터 매년 시 본청에 대해 외부강의 신고 여부에 대해서 또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이 3건이 있고 신분 31건 지적됐는데요. 지난 6월 감사원 감사 시에 외부강의 미신고 현황에 대해 235건이 지적되었는데 감사대상기간이 13년부터 15년이라 해도 많은 차이가 나는 감사결과에 부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014년도부터 외부강의 미신고자에 대해서 저희들 매년 올해까지 3년 동안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올해 또 했을 때 이천십, 약간 시기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차이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부산시역 내에 있는 나갈 만한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기관들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고 신고 여부 하고 대조를 하는 부분들로써 하는데 감사원에서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를 하고 난 뒤에 대가를 받으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집니다. 그런 자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감사원 자료가 훨씬 더 정교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까지 출강한 내용들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부분이 훨씬 더 폭넓은 권한, 그런 부분들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부산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던 부분들까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났던 부분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사업소가 더 많은 지적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부산시는 본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업소까지 다 외부강의 부분은 실시를 하는데 지금 사업소 쪽에서 특히 외부에서 채용되신 분들이 강의 신고를 안 하고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되신 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외부강의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 산하기관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감사계획을 또, 보니까 지적사항이 218건이네요.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 청탁금지법에서 기존보다 틀려지는 부분은 전에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대가를 받는 경우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청탁금지법에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다 일단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신고가 신고 건수가 많아질 거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고 약간 완화되는 부분은 전에는 우리 자체의 행동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졌는데 지금 청탁금지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예외로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감사방향을 설정을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보면 감사 내실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촉 중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외부전문가는 모두 기술 분야가 있는 모양인데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은 분야는 시공감사할 때 주로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40명을 올해 공개모집해서 주로 기술감사 부분에 외부전문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꼭 다른 감사에도 활용할 수, 활용을 하는 분야가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소라든지 공사·공단 감사를 할 때 좀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와 같이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복지수요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의 내실화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야별로 하여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시민감사 참여 확대에 보면, 확대를 보면 대형공사 시공감사 시 시민전문가를 또 홈페이지 공개모집에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선정기준과 분야는 또 무엇입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 부분 외부전문가 확대 차원에서 시행이 되어졌는데 당초에는 29명으로 저희들이 외부기관에서 추전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전체 40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중에서 11명은 공개적으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기계, 다양한 분야별로 이렇게 정해서 별도로 시민, 그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한 부분입니다.
15년도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외부전문가 위촉과정과 추천받는 자의 역량검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협회나 대학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므로 별도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행정 분야에서도 인사, 감사 조직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술 분야도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복되지 않는 분야별 전문가의 선정으로 감사 참여 시 전문성, 공정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2페이지 한번 보면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을 통한 취약업무 상시 관리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또 시민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민원이나 개선사항을 접수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은 좋은 의견을 할 수, 제시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은 주로 민원, 각종 인허가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인터넷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화라도 가능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팩스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이 손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양한 채널 저희들이 구축을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전화를 하거나 자기들이 신고를 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못 하고 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나 봅니다. 그런 점에 좀 관리를 해서 그런 그분들의 심정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 행감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쨌든 감사원을 끝으로 감사는, 용케도 행감이 또 마지막 날이거든요. 어쨌든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겁니다. 어쨌든 행감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 주요업무 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구축했죠? 그리고 그 내용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이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다음번에 감사에 지적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행정행위를 혹시 필요하더라도 그게 민원인이라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더라도 좀 꺼려하는 경우는 아예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이런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 아니면 이거는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대안이 있다 이런 걸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감사를 했을 때 그런 컨설팅감사의 내용대로 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지적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6월에 제정해 가지고 본청이 6건, 구·군이 15건 했는데 여기에 공사·공단이 3건 했죠?
예.
그럼 공사·공단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역 지상승강기 외벽에다가 광고를 허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 어쨌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15년도의 실적 5건은 이게 사전컨설팅이 아니죠, 그죠?
아니 그것도 사전컨설팅이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공기업에 몇 건이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보면 사전컨설팅이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더, 우리 공기업에 여러 가지 감사가 더 많죠, 그죠?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더 이렇게 사전컨설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자치구·군이, 지금 16개 자치구·군이고 우리 각종 사업소가 시 본청 조직이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23개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 규정을 보면 심의회가 있고 이게 전부 다 공무원으로 구성 돼 있지는 않지요? 일반인도 구성돼 있습니까? 심의, 심의회.
아, 심의회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사전컨설팅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죠, 그죠?
저희들 필요한 경우는 하는데 만약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지금 26건입니까? 토탈 26건인데 전문가에 의해서 컨설팅 되는 게 몇 건이었습니까?
전문가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그런데 지금 규정에는 전문 컨설, 전문자를 뽑는다 했죠, 그죠? 거기에 대한 규정에 보면 전문가를 의뢰를 할 수 있고 전문가에 돈을 줄 수도 있다,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렇게…
그러면 수당을 얼마 주는 겁니까? 만약 수당이 지금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수당을 준다고 하면 2시간 참석에 기본적으로 7만 원이 되고 그리고 시간 초과에 따라서 2만 원씩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사전컨설팅 안에 전문가가 없었다, 그렇죠?
예. 활용을 사전컨설팅 할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공기업에 많은 문제점이 출자·출연, 공기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조금은 우리 감사관에 좀 인원이 모자라든 다른 부분이 좀 있었겠죠, 그죠?
그런 부분…
사전에 지금 분명히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놔놓고 그렇게 전문가를 뽑아 규정에 만들어 놨다면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판단할 때 사전컨설팅 들어온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법적 판단 이런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지금 중간에 자꾸 이야기를 서로 하겠습니다. 좀 끊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공기업에 보면 5분 발언, 시정질문 여러 가지 질문 속에 이게 지금 공기업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죠? 뭐 규정의 문제, 학술용역, 기술용역, 용역의 문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 사전컨설팅 같은 거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여기서 일하는, 이야기하는 사전컨설팅과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컨설팅 업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조금은 범위를 확대를 해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옴부즈맨, 사전 중재조정 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꼭 무슨 우리가 말하는 땅이 약간 도로가 좀 좁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풀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규정이나 고쳐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업무의 연속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드리는 말이고, 지금 이렇거든요. 출자·출연 기관마다 임금피크제 다 틀리죠? 어떤 곳은 임금피크제를 60%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한 데도 있죠, 그죠? 그리고 성과급 다 틀립니다. 그지요? 그리고 여비규정 그리고 각종 규정이 다 틀리죠. 실제로 부산시에서 출연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도의 이게 감시, 감독 그리고 감사 부분 정도는 해야 된다, 규정에.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기업을 전체적으로 공기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원래 그 기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정혁신본부에 현장지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청년일자리도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거든요. 부산에 하고 서울하고, 부산에는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각 분야별로 나열돼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네트워크 형성하고 한쪽에는 지원하고 한쪽에 일을 하고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똑 같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감사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 분야는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슨 여비규정이나 이런 것도 규정을 좀 이렇게 감사를 해 가지고 좀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타워 같이 해 가지고 조금 아끼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좋은 제도다. 이게 시의 감사는 우리 감사원하고 틀리죠, 그죠?
예. 기본적인 맥락은 같지만 조금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틀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우문이 좀 되려는 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우리 공기업의 기술·학술용역 약 한 77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용역 중에 10%만 이게 사업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680억이 제가 아깝다 생각 안 합니다. 680억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연구를 하고 그거를 하는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중복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전에 조금 10%만 아껴도 우리 부산에 있는 비정규직 507명 모두 다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전컨설팅이 있다 하니까 이런 좋은 규정을 만든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있는 공기업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어느 좀 힘이 좋은 곳은 더 많이 주고 힘이 약한 데 더 작게 주고 그리고 서로가 잘 통하는 것은 더 많이 깎아버리고 좀 서로가 마음이 안 맞다면 더 줘 버리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관이, 감사관실이 이런 부분도 좀 감사를 하셔 가지고 각 출자·출연, 공기업에 이렇게 전면적인 규정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공단은 그나마 조직이 좀 크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출자·출연기관은 조직이 작다 보니까 인사규정이라든지 각종 규정들이 잘 정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민선5기 때 황보승희 의원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됐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하도급지킴이가 벌써 한 3년 전, 한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설, 전문건설까지 지금 하도급 지금 나가죠, 그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에서는 우문이 될지 몰라도 이것이 지금 점차로 더 민주화되고 더 개혁적이 되고 더 진보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면 앞장 서 가지고 이런 재정비나 힘 있고 힘 없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비정규직, 비정규직 아닌 부분 이번에 계속적 이야기한 우리가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이런 부분도 함께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규정을 만들어 주고 이것도 사전컨설팅이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사 보상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감사 페널티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요 근거가 어떤 규정에, 규정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게 법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방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에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데 일단 적극행정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만약에 선발이 되면 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감사를 그 부서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대해서만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지금 감사결과가 적극행정 부서에 대한 감사 보상은 어째 지금 면제한 부서가 한 부서 있죠?
예. 올해부터…
그런데 한 부서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부서를 갖다가 이렇게 과에 하는 겁니까? 부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에 하는 겁니까?
국 감사를 할 때 그 과를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는가보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정관이면 행정관 전체의 정기 종합감사를 갖다가 내나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한다? 어쨌든 이 감사는 아무리 보상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보상을 해 준다 해도 종합감사는 3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한 번 감사를 거치면 6년간 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잘못하면 청렴에 조금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부분 다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우려는 할 수 있는데 6년 동안 감사를 안 받는 건 아니고 지금 감사를 보면 감사원 감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도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시도 그 사이사이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3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3년에 세 번은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그 한 번은 면제해 준다는 그런…
이게 그러면 보상을 종합감사 그거 말고도 다른 보상을 지금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사결과에 의해서도 표창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 페널티는 어떤 내용입니까? 페널티를 하는 내용.
감사 페널티는 결국 문제가 생기는 부서에 투서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국 감사와 관계없이 그 부서 자체에 대해서만 별도의 특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 부서 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적은 있습니까? 이게, 감사 페널티.
예, 올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업무를 위해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과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종합감사나 그리고 요런 부분 다르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페널티도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요업무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징계 이상 받은 자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징계 받은 사람들 리스트는 인사과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요
여기에 9페이지 자료를 보면 언론보도, 홈페이지, 노조포함, 청렴소리함, SNS 정보 수집 강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을 뜻하는 겁니까?
결국은 제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각종 매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냥 소문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냥 이렇게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무슨 개인정보나 개인의 다른 불리함이 없이 그렇게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렇게 알리고 이런 것 하는 겁니까?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이런 데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소문이 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사실확인을 합니다. 그래 사실확인 관계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이 그냥 뜬소문일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지만 여하튼 징계의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뭔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법에도 사면이 있고 지금 보면 경징계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이렇게 특별한 뭐, 좀 잘 왔으면 사면 이런 부분은 없지요? 그죠? 뭐 이게 징계를 받은 사람은 별도 관리를 하면 다시 다른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업적이 있다든지 이렇게 실적을 쌓으면 이렇게 다시 그 관리에 제외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 어쨌든 이게 제가 이런 특별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쨌든 개인에 대한 어찌 보면 그분은 잘못했지만 또한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요업무 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지금 2년 동안 어떻습니까? 지금 목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청백-e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서로 자료가 불일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료 불일치 이런 부분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기록 오류라든지 시스템상으로 오류가 나타난 경우는 제외하지만…
그러면, 금시 말씀 잘하셨습니다. 잘 되고 운영되는 거는 이렇게 좋지요. 그죠?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오류나 또 실수한 점 여러 가지 또 다른 오점, 오류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지요. 그죠?
예.
그런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보가 뜨게 되는데 단순하게 서로 지금 5대 지방행정시스템을 갖다가 자료를 비교를 해서 거기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게 불일치한다고 뜹니다.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단순하게 입력을 안 한 경우냐, 입력을 했을 때 착오로 잘못 입력했느냐 이런 부분 확인이 되게 되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오류가 있어야지 이게 개선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예.
예. 어쨌든 이게 청백-e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한 지금 밑에 보면 e시스템은 자기진단제도의 운영과, 운영 그리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이게 지금 청백-e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까?
아, 그거하고는,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게 청백-e 시스템은 컴퓨터시스템입니다. 지방행정 5대 시스템을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자료이고 자기진단제도는 자기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스스로가 이 부분은 비리의 가능성이, 인·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한번 그거를 만듭니다. 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리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하다 보면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항상,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확인도 스스로 한번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어쨌든 청백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점이죠. 그죠? 이 부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외신기자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호텔에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썼거나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외신기자들을 국내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도록 속지주의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이 방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주 특정한 분야, 필요한 전체를 가지고 초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신까지는 초청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분야에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야 되고 또 통상적이고 일률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우리 예산의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의 소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끝으로 우리 감사관실이 조직개편 때 이렇게 인원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컨설팅 문제라든지 아까 전에 공기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 조정화,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이 말씀한 여러 가지 또 지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있을 수 있으면 인원이 상당히 많아야 되겠지요, 그죠? 지금 현재 인원 갖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공기업 이런 데에 무슨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실·국장님들 하고 한번 다시 오늘 한번 건의드리는데 꼭 우리 감사관실의 인원에 대한 문제를 꼭 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인원이 조직과 축소된 이후에 3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만 기능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 감사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업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보면 비위사건 처분 시 엄격한 징계양정규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2014년도 당시에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검찰로부터 13년에서 16년 사이에 공무원, 비위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사항에 대해서 징계요구 및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특히 음주운전 부분하고 그다음에 뇌물수수 부분하고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원래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징계로 하기로 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주운전은 이유 불문하고 적발이 되면 경징계 요청…
예, 경징계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처분을.
그때는 훈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훈계로 잘못 적용을 했다, 그죠?
예.
감경 징계를 한 택이다, 그죠?
예.
뇌물수수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기로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어쨌든 이게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경징계로 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예,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 판단했다면 감사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감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 지적사항입니다.
예, 그걸 그렇게 지적받은 것은 감사원에서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 징계양정이 똑같은 규칙에 따라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정성이 없으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 처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불만이 나올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때 이 당시에는 보니까 우리 보통 보면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징계요구도 안 했지요?
음주운전 부분은 징계요구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주운전 부분이 어쨌든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안 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뒤에 이것을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감사원의 처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처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만 하고, 그냥 마 어쨌든 간에 감경 처분한 거는 그대로 넘어갔다?
예, 유효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걸로 넘어갔다?
예.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일벌백계 엄정 적용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업무현황자료에도 이게 나오는데 이게 비단 이 시점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2014년도 시정요구사항에서도 보면 금후 조치계획, 전망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엄격 적용으로 처분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잘 되었는가도 또 한번 비교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징계 규칙에 한번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의 경우입니다. 0.1 이상이면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또는 정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없지요?
예,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처분현황에 공정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본 위원이 보니까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2015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혹시 이,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음주운전공무원 처분현황 해 가지고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름은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맨 위에 성명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이 음주운전자는 0.119%입니다, 0.119도인데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책은 중징계에 해당합니까, 경징계에 해당합니까?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경징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양정 규정에 맞습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은 2015년 11월 19일 자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음주운전 알코올 도수에 관계 없이 1회 적발 시에는 경징계, 2회 적발 시에는 중징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영점,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는 2015년 11월 19일부터는 0.1 이상이 되면 1회라 하더라도 중징계를 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2015년 11월 19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달라…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전에는.
이전에는…
무조건…
0.119라고 되어 있더라도 1회 적발 시에는 경징계입니다.
아, 1회 적발 시에는 경징계?
예, 2회 적발 시부터 이제 중징계…
2015년 11월 19일 이전에는…
예.
이전에는, 그러면 2회 적발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2회 적발 시에…
이전 시점에는. 2015년 11월 19일 이전 시점에 2회 적발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2회 적발 시에는 음주운전 시는 정직 이상 중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6번 한번 보십시오, 6번. 6번에는 보면 음주운전이 0.185인데 5%가 5도라 하지요? 0.185로써 0.1 이상인데 이것은 감봉 3개월 해 가지고 그 옆에 보면 음주전력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음주전력이 있다 하면 벌써 한 번 위반한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하 두 번 내지는 세 번은, 두 번 이상은 되었다라고 보지요?
예, 두 번이라 볼 수 있으나 세 번 되었으면 삼진아웃을 될 그런…
예, 그렇다면 이것은 이 지금 징계처분 내용이 감봉 3개월이면 맞습니까?
감사관실에서는 당연하게 두 번 음주운전에 걸리면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을 해서 인사위원들이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징계양정을…
결정을 할 수 있다?
예, 규칙입니다. 규칙으로 되어,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속된 말로 조금 그거하게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잘 봐주면 징계 규정을 무시하고도 얼마든지 또…
양정, 규칙…
경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정해놓은 거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을 삼으라는 거지 딱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사위원회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인사위원회 구성은 누가 됩니까?
그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외부위원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위원들이 대부분이다.
예.
그러면 감사결과처분심의회는 또 뭐하는 데입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면 법원으로 치면 인사위원회가 재판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검사의 역할을, 구형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구형을 하는 징계양정 수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다가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한 자료를 안 봐서 상황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규정에 정확하게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에 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징계를 한다는 게 그냥 무조건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합의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마 어쨌든 거기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한다?
예.
자, 이래서 일단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현황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업무현황 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의지 이행실태 중점 확인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중점 확인 이래 하면 자체 징계처분 시 징계 및 감경기준 엄격 적용 여부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들 나가서 검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이래 한다 하는데 적어도 본청 직원하고 하부조직기관의 직원들하고 이런 징계 규정들이, 징계를 하는 이 양정이 틀려서는 곤란하다. 하부조직에서는 속된 말로 법대로 적용을 하고 본청 직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곤란하다. 물론 지금 현재 많이 개선이 된 것은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2014년도에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지적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어떤 그거로 볼 때는 다분히 제 식구 감싸기의 어떤 그런 그게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런 징계양정은 나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이래 생각하고 이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재차 이야기하지만 이래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데 우리 감사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기준을, 기준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에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시 본청에는 느슨하게 적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도 저희들이 여기 중점 확인하는 부분은 요구하는 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거지 인사, 거기 자체적으로 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여하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징계양정이 요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징계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지금 지적하는 사항도 어쨌든 2014년도에 당시에는 이렇게 제대로 적용을 안 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의 규정에 따라서 되어진 부분인데 다만 한두…
그때 당시에 뭐가 요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어떤…
뭐가 요구가 되어져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대부분은 경징계 요청하면 경징계에 따라서 견책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전부 다 인사위원회는 책임이 있고 감사관실은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한 건 부분, 요청 안 한 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어쨌든 이런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는 안 했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지적을 해서 요청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감사 지적이 오면 경징계를 주라고 하면 경징계를 줍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를 줄 수도 있고…
인사위원회가 부산시 인사위원회입니까, 행자부 인사위원회입니까?
부산시 인사…
그래 부산시 인사위원회인데.
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까?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이 유의할 점은 이 자체에서 기준에 안 맞게 아예 징계요청을 안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15년도, 16년도를 보니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하부기관이든 다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잘 되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페이지 234페이지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에 따른 조치 실적을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소신껏 일을 하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 중에서 발생한 어떤 실수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게 올해 지금 실적을 보니까 2016년 9월 달에 1건이 있더라고요. 건설공사 발주, 자재구매 등 부적정, 해운대구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간 감사시행 대비로 볼 때 좀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냐? 저조한 게 아니냐, 이래 하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좀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닌가? 이런 쪽에서 본 위원이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고 일단은 신청이 있어야 압니다. 본인이, 지적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적극행정 면책을 해 달라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훈계를 줬을 때 신청을 하지 안 하게 되면 이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구·군이라든지 공사·공단 감사할 때 적극행정 면책을 하는 창구를 별도로 만들고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신청이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요건이 그 기준이 면책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추상적이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까다롭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못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면책요건은 법 규정사항입니까? 우리 부산시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규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처분지침을 내려다줍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게 어쨌든 이런 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규정에 이렇게 너무 얽매이다 보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이래 보면 사업하는 것 이래 공무원들 이야기를 간혹 가다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단가라든가 이런 게 비싸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아주 싸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상민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LED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많이 절감된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조건을 좀 이렇게 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한번 강구를, 건의를 해 가지고 하더라 해도 한번 그런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운영할 때도 하여튼 융통성 있게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페이지 27페이지 우리 박광숙 위원님이 6월 달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실태 이 부분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공교롭게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또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기관들 감사하면서 이래 여러 건 지적이 당하는 걸 봤는데 대표적인 게 보면 급여 관련해 가지고 봉급횡령사건이라 합니까? 옛날에 그 기억이 납니다마는 여수 급여횡령사건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수영구에서도 종합감사에서 급여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적발을 못 했더라고요. 그게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이게 적발이 되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지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그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작년 1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아, 2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이게 하필이면 3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사업소에 3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행위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 달에부터 이렇게 행위가 발생해서 12월까지 했던 부분이 올해 감사원 6월 달에 감사를 할 때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아주 본청을 비롯해서 하부 출자·출연기관에도 광범위하게 이런 일들이 상습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말입니다. 세입세출에 있어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어쨌든 지불하든 입금을 잡고 다시 내주고 이런 절차들이 그냥 이 관련된 직원들이 아주 이거를 소홀하게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횡령사건이 발생한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박광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지만 하여튼 시 본청을 비롯해 전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까지 전수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횡령까지는 없었지만 관리하는데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 또 특히 지적하신 대로 회계 관련 공무원들이 특히 그거를 감시, 감독하는 위에 팀장, 과장급들이 제대로 조금만 신경만 쓰고 확인만 하면 이게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매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형사법으로 보면 단 하루라도 돈이 제대로 정식 처리가 안 되고 인출이 되고 다시 들어가면 횡령에 들어갑니다, 형법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요게 상습적으로 습관화되면 횡령으로 가는 시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우선에 내가 급해 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하루 급해 가지고 돈을 내가 잠시 빌려가 썼다가 다음 날 넣었다, 누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자꾸만 상습화되다 보면 하루가 한 달이 되고 액수가 또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이 기관들을 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지만 문제는 이게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이게 지금 현재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7월 달에 특별감사를 한 번 하신 이 내용도 보면 이게 60건이 적발이 됐어요, 60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직속, 본청하고 직속기관 29군데를 하고 출자·출연기관 13군데를 했는데 60건이 적발이 되면서 금액으로 보면 9억 7,500입니다. 물론 횡령한 거는 아니겠지만, 관련된 금액이 9억 7,500이다 이래 하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는 관행적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제도적으로 업무 연차를 통해서든 어쨌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주지를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단순하게 주의나 개선 이런 쪽으로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일벌백계주의처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제도 개선사항 부분에 특히 세입세출외현금 납입용 보통예금 관리규정 자체를 갖다가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추가 하도록 제도상으로 보완하도록 이렇게 일단 지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통장들을 불필요한 통장들을 많이 관리하다 보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대폭 지금 계좌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조치를 일단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또 이행이 제대로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매년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감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앞으로 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이나 감사를 나갈 때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예.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게 어떤 기관들은 과다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다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어느 기관이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통계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그 기관에서 그 정도로 법인카드를 많이 소지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1년 동안 수고를 하셨고요. 나머지 마무리 기간 잘 해 주시고,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짐으로 해 가지고 다소 사기가 좀 저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지금 현재 평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방감사 관련인데요. 올해 공사·공단 중에서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죠?
예, 실시했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교통공사는 지금 4월 달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실시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전 감사기간 대상기간은 보통 그때 당시에 3년 전부터 실시.
3년 전?
예.
그러면 2016년에 실시했으니 이천 한 13, 14, 15 이렇게 되나요?
예. 14년부터 해서 15, 16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10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님이 교통공사에 스크린도어 설치하는데 민투사업 하는 것과 자체사업의 그 액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혹시 부산일보 기사도 크게 났고요,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때 그 시정질문 하고 난 이후에 이번 주까지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감사하시면서는 발견하지 못한 문제였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감사도 하시고 정기감사를 쭉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잡히니까 그래서 여전히 감사관실 인력들이 보강돼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소수의 인력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원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착안을 하고 감사를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우수한 인력, 또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만약 보강된다 하더라도 전제조건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 하고 계시나 이렇게 감사가 실시가 되고 결과가 나올 때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이 의회에서 내용들이 밝혀지고 이렇게 되니 감사관실 입장이라는 것도 곤욕스럽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조직에 대한 고민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언론보도 및 처리현황 보면, 행감자료 50페이지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자료가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걸로 아는데 10월 31일 자 국민일보 부산지역 보도를 보면 보건소 소속 의사가 리베이트 건으로 지금 현재 구속이 됐는데 이 부분도 조사를,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보건소에 대한, 혹시 부산시에 안에 보건소들이 많죠, 각 지역별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보도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구청, 보건소 자체가 구청 소속이기 때문에…
아, 구청 소속인가요?
예, 보건소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별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분은 구속됐기 때문에 공직에 계시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전·현직 보건소 의사 3명이 불구속 입건이 되어서 이런 내용들도 지역별로 한번 감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떨지 그런 직접감사가 힘들면 구청에, 구청에도 감사관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청 자체도 감사할 수 있죠?
예.
구청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감사 실시하셨죠? 직무조사팀입니까?
예, 직무조사팀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시민으로부터 문화회관 내 모 직원에 대한 문제들 제보성 민원 굉장히 많이 받았고 결국 공식적인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기간이 총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감사기간은 10월 17일에서 10월 31일까지 11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예. 몇 분이 하셨나요? 조사를.
5명이 했습니다.
저도 이번 문제제기하신 분들을 통해서 직무조사팀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간인들을 조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직사회 안에서 있는 일이 아니어서 문제를 일으킨 분은 범위 안에 있지만 대상자들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들 민간인들이어서 조사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조사를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다 연락을 주셨어요. 애 쓰시더라, 그래서 장기간 고생 많으셨고 이봉만 직무조사팀장님부터 해서 다섯 분의 감사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리고 지휘하시느라고 김경덕 감사관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여러 시민들이 이 관련 보면서 정말 감사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애 쓰셨다는 인사말씀을 대신 전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예, 이상민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예전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제가 관광공사 관련, 들으셨죠? 시정질문, 시티투어버스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 이후에 문화관광국의 행감자료에 봐도 사실 별 내용을 하나도 적시해 놓지 않았더라고요. 거기서도, 관광공사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관광공사에서도 그 당시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에 이전에, 제가 그때 실제로 현장에 그때 뭡니까, 정비공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폐차되기 전 상황의 정비를 현재 하고 있는 정비내역을 달라 하니까 주지 못한다 해서 관광공사 측에다가 그거를 요청해서, 왜냐하면 관광공사는 거래처니까 당연히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정질문 할 때까지 그걸 안 갖고 왔었어요, 두 달 정도. 당일 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은 이틀 전에 받았다,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별 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때 자체감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국이나 저한테 내용에 대해서 알려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혀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쭉 한 6개월 정도를 시티투어 관계 때문에 자료를 챙겨 봤는데 도입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치게 차량이 운행, 쉽게 말하면 정비비용이 비싼 거죠. 차량이 5억짜리인데 소위 말해서 A/S기간 동안에 차 한 대가 3,000만 원씩 이렇게 수리비가 나간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소모품이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데 상세자료는 2011년도 이전 거는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비공장이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정비공장이 있는데 정비공장…
자료, 자료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 안 했죠, 그 사람들이. 그러고 정비내역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해서 이렇게 날짜별로 오늘은 1호차 얼마, 며칟날 2호차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따로 시의회에서 제가 정책실에서 일일이 차별로 다 계산을 새로 다 한 겁니다. 몇 년 치를 해 가지고 산출해 보니까 1대당 2,000만 원 들어간 것도 있고 1년에 이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수리비가 A/S기간 동안에도 바퀴도 몇 개씩 두 번 갈고 세 번 갈고 폐차 후에도 또 차량을 수리한 게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자체감사나 시 감사에서도 체크가 안 됐더라고요. 상당히 상식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리고 도입과정에서도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현재 시티투어가 부산시에서 하는 게 있고 태영버스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둘 다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같이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이런 게 완제품이 아니고 현지에서 조립한 겁니다. 부품을 사 가지고 조립한 제품들을 했는데 그 금액이 5억대가 넘었습니다. 5억 4,000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한 4억대로 내렸고 태영버스는 대만에서 조립 생산해 가지고 대만이 알다시피 자동차회사가 번듯한 게 없지만 한 5억짜리를 수입해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 과거에 한 몇 년 동안 상당히 비싸고 고장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입찰을 해서 그 차를 구입을 했죠, 관광공사에서.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다른 데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통상적으로 볼 때 10년 동안에 그 회사가 한 회사만 계속 납품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에 상응하는 회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대당 5억짜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고 정비금액이 10년간 한 구억 몇 천만 원 됐었습니다. 그래서 10대밖에 안 되는데, 차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정도 같으면 지속적으로 시티투어를 확장하려면 최소한 전문 인력들을 고용해서라도 우리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하듯이 전문 바이어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요새 보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홍콩, 2층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보고 와야 되는데 그 수입업자들 얘기만 듣고 브로슈어만 보고 하니까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시청을 통해서 국제교류과를 통해서 한번 다른 자료를 받아보려 하니까 그 정도의 조사인력이 없어서 사실상 못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갈 수 없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시티투어버스 지금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이번에 부산 부발연에서 연구결과가 또 나온 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아직 결과가 100%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014년도에 흑자가 나 가지고 처음으로 5억 흑자가 나 가지고 났는데 그래서 너무 흑자가 나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다 해서 이 태종대노선을 떼 가지고 태영버스에 줬어요, 그다음 해에, 몇 년 더 운행하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이익이 반으로 탁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2016년도 올해도 새 차를 2대 사고, 그런데 이번에 부발연에 또 아직 제가 정확한 결과를 못 봤습니다마는 구두로 들어 보니까 시티투어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가용인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는 식의 또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시티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10대가 있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영역을 넣었다, 떼 줬다는 말이죠. 5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관광공사에 사람이 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차를 더 사 가지고 확대하겠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시티투어버스가 부산에서 조기에 일찍 했죠? 한 2006년, 7년도부터 해 가지고. 2층관광버스 시티투어버스가 비싸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1층버스는 쓰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에서 10대를 운행한 게 가장 경력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그리고 부산이 비교적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있고 흑자가 조금 났고, 요 근래에 들어서 2∼3년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이 부산 모델이 가장 잘된 모델로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을 다 구입해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그게 쉽게 말하면 테스트 그게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속속들이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잘된 케이스로 해서 부산시에 10년 동안 운행한 것을 실적으로 해 가지고 타 시·도 가서 그 차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팔고 우리 부산에는 4억 2,000짜리 했는데 그다음에 창원에는 그다음 달에 가서 4억 1,000만 원인가 4억에 팔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시는 10년 동안에 수리비를 엄청나게 들이면서 원 족보가 어딘지를 모르는 차량을 갖다가 고장이 나도 돌리고 있고 지금도 올해도 도입을 했는데, 또한 태영이라는 업체는 그 업체 역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이 업체 역시도 운행할 때는 적자가 나는데 그 운행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지자체 또 차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중국에 있는 바이어, 중국 하는, 중국 쪽에 유통을 하는 바이어한테 다른 회사, 2층버스 회사에 한번 전화를 제가 중국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라 하니까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진 않지만 한 2억 5,000 정도 하면, 2억에서 2억 5,000이면 2층버스 살 수 있다, 물론 옵션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두 회사들이 부산시에 어떤 시티투어사업을 했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원가가 2억인데 차 한 대 5억을 팔면 몇 년의 적자 부분을 다 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당 국이나 전문 분야가 되다 보니까 해당 국에서도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부실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상 부산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돈을 넣었죠, 수리비라든지.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는 1억인가 흑자가 났는데 아마 올해 새 차를 두 대를 넣고 하면서 감가상각이 발생되면 또 적자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16년도 아마 17년도 해 보면. 왜? 5억짜리 두 대를 사 가지고 감가상각 들어가면 적자 안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뭐 지금 아마 관광공사에서 조사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 보시고 관광공사 쪽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또 이렇게 전 우리 본청, 구·군, 또 사업소, 출자·출연기관까지 이렇게 감사업무를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지금 신고되거나 또는 또 이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산시에 지금 현재 상황은 없었습니까?
이게 10월 말 현재로 전국적으로 64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부산시 우리 시와 관련된 기관 관련해서는 신고가 없습니다. 부산지역 내에서는 정부기관 관련해서 신고가 1건 있었습니다.
정부기관 관련해서 지금까지 1건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이나 관련 대상자에 대해서는 1건도 없다 이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거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청렴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살아온 것도 생활에 대한 관행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서는 지속적인 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그때그때 망각이 안 되고 그대로 관행적으로 안 되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또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교육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단 실시를 하고 공무수행사인 특히 위원회 관련해서도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신규과정이라든지 교육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련해서 해석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TF팀이 정부 중앙부처 주도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해석 등에 대해서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12호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내부망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데다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청탁금지법 행위, 가능한 행위, 가능하지 않은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국적으로 육십 몇 건의 지금 접수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사례가 사례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판례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숙지할 수, 그때그때 즉시즉시 홍보가 되고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 그리고 관련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 군데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교육이나 어느 모임장소라도 이런 데서는 반드시 이런 교육이 당분간 또 사례 중심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내용은 교육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이게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방법이라든지 홍보방법은 직접적인 집합교육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뿐이 아니고 전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걸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판례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이 되고 그렇게 숙지를 함으로 해서 스스로 그런 범죄사실에 자의든 타의든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관 또는 우리 감사관실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업무현황 16페이지 보면 당면현안이 청렴도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가 2년 연속해서 상위 클래스에 있었습니다마는 작금의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정무특보, 경제특보가 이렇게 물러나는 상황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비리 사건에 오르내리는 그런 고위공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이달,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속해서 구·군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연속적으로 하위를 받는 데 대해서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별도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위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컨설팅을 해 줍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도 올해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여하튼 시도 2011년도까지는 최하위권에 있다가 작년, 재작년에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던 그런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하는, 하려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들이 직접 청렴연극을 시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이 있는 곳에서 하고 구청에 가서도 요청하는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 11월 말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공무원과정에 대해서도 청렴연극을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직접 구성부터 해서 연극을 하는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노력을 통해서 부산시 본청뿐만 아니라 다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7월 20일 날 청렴도 측정 대상명부를 권익위에 제출했는데 총 8,529명이라는 이 인원수는 우리 구·군,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까지 다 포함입니까? 이 8,529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구·군은 별도로 제출하고 있고 시의 내부공무원, 외부민원인들, 정책고객 이런 부분들 시만 해당하는…
시만 8,529명이 청렴도 측정 대상이고 지금 발표는 보면 각 기초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발표하고, 권익위에서. 그다음에 각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대로 발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8,529명이 해당이 된다면 세부적으로 각 실·국별로 나옵니까?
예, 실·국별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국별로 발표가 되면 사업소까지 해서 본 위원회에 청렴도 결과표를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가 답변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대상은 실·국별로 이렇게 제출을 하고 그런데 발표가 될 때는 분야별로 인사라든지 요런 공사 이런 부분은 되지만 특정하게 기획행정관실, 건설본부 이렇게는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전체 8,529명이 각 실·국의 약 삼십, 사업소까지 하면 30개 이상 되는 이런 실·국에 나와 있다면 이게 우리가 대처하는 밑에서 보면 정책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분야별로 나온다고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8,529명에 대해서 각 지자체는 500, 600명 많게는 700, 800명 되겠지만 거기는 지자체별로 나오지만 우리는 8,529명이나 하면서 그러면 사업소별은,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나옵니까? 그것도 안 나오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나중에 정책방향 설정이나 물론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개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실·국별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가 내려오면 제대로 이렇게 보게 하시고 12월 달 자료 발표되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외현금 특히 보관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고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올해 우리 중앙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감사원 감사 말고 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올해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정부합동감사가 3년 주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기관운영감사를 3년 단위로 하기는 하지만 분야별로 1년에 한 10번 정도는 분야별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아까 답변에서 내년부터는 특별감사를 하겠다, 특정감사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게 매일,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일어나는 상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금 보관이라든지 현금 입출 업무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이래 하면 이 업무를 누가 합니까? 대무자가 있습니까?
업무대행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대행자가 할 수가 있지만 보통 휴가기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기 때문에 먼저 처리해 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본인의 업무에 대한 그 한계라든지 책임성 이런 것 때문에 대무, 대행이라는 게 좀 한계가 좀 아주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대무자를 지정해 가지고 이분이 없을 때 또는 특정감사, 검사라도 좋고 기관장이나 이런 쪽에서 이 현금을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검사 또 감사 이런 시스템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근로소득세뿐이 아니고 현금을 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e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내부에서 내부적인 어떤 기관 안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시적인 감사를 했는데 60건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공사·공단에서 많이 나왔는지 우리 본청 이하 산하에서 많이 나왔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지적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골고루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 본청이 2건, 직속기관, 사업소 41건, 공사·공단 12건, 출자·출연기관 5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기관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 시 본청에도 있고 공사·공단에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전 기관에 다 걸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출자·출연기관만 했지 우리 기초지자체는 아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그동안에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가지고 사고 난 유형들을 보면 아까 수영구 이야기도 했지만 이거 외 다른 사례도 기초지자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산에서도 이게 상당히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하든지 수시감사를 가든지 이렇게 가더라도 가면은 이렇게 적발이 되든지 또는 감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이 부분이 상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어떤 내부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수차 이거를 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각 본청에 3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이렇게 감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 부분만 가지고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몇 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보완방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예방을 하면 초기에 잡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되어버리면 나중에 이게 범죄인 사실도 지속적으로 계속 끌려들어가는 겁니다. 사전예방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려면 안 되는 일차적 관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걸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 하여튼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한번 심도 있게 이렇게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0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 특별 테마감찰이 있는데 특히 규제개혁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이나 각종 이것을 보면 정말 규제개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많은 실적도 냈지만 이렇게 지금 감찰결과에 처분이 나오는, 경징계까지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담당자가 아예 복지부동 아니면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런 업무가 이것 일부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로 이렇게 감사를 해달라는 그 요구가 각 실·국이나 이런 쪽에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제보를 간혹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경징계 받은 이 건은 어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과 대화)
이거는 구청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어디예?
구청.
구청.
예.
어느 구청은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정말 민원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또 민원도 해결을 많이 했지만 거의 생활적인 민원은 구·군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 대한 이런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라든지 있지만 각 기초단체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그 추진단이라든지 또는 그 하는 업무가 거의 좀 범위가 작지요? 없습니까? 지금.
시는 자체적으로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이 따로 있지만 구청에는 담당자 정도의 수준은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겠지만 정말 규제개혁추진단도 안 될 때는 같이 합동으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이 아주 악성민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그 민원이 정당하다면 그게 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특히 부작위행정, 소극행정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적극행정을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고 아닌 데는 각종 페널티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초점을 두고 감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좀 분위기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분위기이고 특히 또 우리 부산은 오늘 여러 가지 감사관실의 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산만의 지금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예방감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일벌백계를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재발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김영란법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런 교육 좀 철저히 또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이런 우리 공직사회 그런 곳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감사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