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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2월 01일 (목)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그동안 도시계획실 소관 추진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도시계획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도시계획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예산 개요서 15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지금 31억 증액 편성되어가 있고 또 광안대로 관리운영비가 136억 7,000만 원인데 위탁사업비가 55억 1,000만 원으로 총 191억 8,000만 원 전년대비 한 3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운영비가 인건비와 운영경비 분담금으로 16년 대비해서 25억 9,400만 원 증액되었고 처우개선료를 3%로 일단 반영해서 인건비가 1억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수선유지비가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시특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3억 4,500만 원 증액되었고 또 위탁관리비가 최저시급 인상이 8.1%가 증가했습니다. 그거 등 용역비가 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설비안전진단 수수료 그다음에 전기요금 등 필수경비 인상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한 하이패스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에 따라 전산개발비가 2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및 기타 운영경비가 1,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경우에는 1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강교 도장 등 교량시설물 보수보강비용이고 그래서 6억 7,1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해상교각 염해방지 이게 11억 1,000만 원, 또 경관조명 전원공급방식 개선에 6,000만 원, 노후 징수 설비 보수에 3억 1,000만 원 등이 반영이 되었고, 현수교에 점검대차 정비 비용으로 3억 원, 육상교각 탄산화 방지 6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래 보니까 운영비가 25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다음에 운영비에서 인건비 비율이 1억 4,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추계를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처우개선율을 한 3% 정도 봐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비 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용역 이게 용역비가 지금 이거 뭡니까, 어떤 용역이죠?
지금 이거는 위탁관리비가 요금소의 그거를 민간에다 위탁을 줘놨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요금소 관리에 드는 용역비입니다.
요금소 관리 용역비가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최저시급 인상률 8.1% 이렇게 내년도 반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인건비인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별도로 그 관리를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업체에서 이제 올라가는 인건비가 한 8.1%가 최저시급이 인상된다고 보고 그렇게 2억 5,200…
그러면 전체적으로 최저시급이 8.1%에 대한 인건비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보니까 경관조명 전원공급방식 개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광안대교 우리가 경관조명 새로 전부 다 수정한 때가 언제라 했죠? 몇 년 안 됐잖아요?
2013년이니까 한 3년쯤 전에 수리를 좀 했습니다.
아니, 3년 전에 했는데 또다시 전원공급방식을 바꾼다 하면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는 전원공급방식을 전원 처음 1차 차단이 되면 그다음 또 뒤에서 비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공급방식을 이제 안전을 위해서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원공급방식을 이중으로 하면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요시설에는 1차 전원이 차단되면 바로 전원이 공급될 수 있게 다른 데서 전원이 공급될 수 있게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갑자기 전기가 1차 전원이 나가버리면 2차에서 바로 공급될 수 있게 그런 안전장치를 합니다.
이게 지금 안전장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요시설들은 다 그래 합니다. 일단 1차 전원이 차단되어 버리면…
그 중요시설, 언제부터 그러면 안전장치를 하게 되었죠?
예?
중요시설에 안전장치를 언제부터 지금 하게 되었냐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전기공급시설의 이상이 1차 이상이 오면 이런 중요시설은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이 광안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 해서 이제…
그러니까 3년 전에 할 때 같이 묶어서 3년 전에 한 120억 정도가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때 묶어 가지고 하지 또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내가 볼 때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또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래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이런 안전장치까지는 확보를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게 지금 전기가 갑자기 가면 그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이 나갈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계속 전기를,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판단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안대교 연도별 관리위탁 이 예산안 한번 살펴보니까요, 올해 그거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던데 또 사업비는 줄어들었고, 뭐 특별한 사업비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해상교 염해방지 11억 이것하고 노후 징수 설비 보수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사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거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 밑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개요서 15페이지에 보면 전출금 있죠? 전출금 지금 5개 항목이 전출이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번영로하고 4개소 관리 운영예산이 지금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도로특별회계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유료도로특별회계가 이제…
바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우리 시의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2017년도부터는 유료도로특별회계 재원을 유료도로를 포함한 인접도로가 유지관리 등 비용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등 광안대로 인접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광안대로 주변 교통체계 흐름을 개선해서 광안대로 이용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장님, 그 유료도로 이게 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은 지난번에 우리가 개정을 했고요. 했는데, 과연 이 번영로, 동서로, 남항대교, 영도대교, 부산항대교가 인접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 도로가 영향을 미치는 영향권에 있는 그 인접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 연결된 그런 같은 영향권에 미치기 때문에 인접도로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유료도로 조례 개정할 때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부산시 전역에 있는 유료도로에서 이런 안이,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가 개정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게 번영로, 동서로, 남항대교 이런 5개 구역에 있는 이 도로가 전부 다 부산항대교에서 전출을 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같이 쭉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으면, 부산시 아니라 대한민국에 연결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되어가 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무작정 확장은 못하겠지만 이 경우, 같은 그 동선이랄까 같은…
아니, 본 위원은 번영로가 그러면 그 해운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동서로도 이쪽으로 떨어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번영로에 40억 2,100만 원, 동서로에 24억 7,300만 원, 남항대교에 4억 2,100만 원, 영도대교 4억 8,200만 원, 부산항대교에 지금 20억 5,200만 원입니다. 부산항은 최근에 개통했잖아요, 이게? 그죠?
그거는 이제 부산항대교에 연결대로입니다. 부산항대교하고 광안대로 사이에 연결대로가 쭉 동명대학 앞으로 지나가는 그 연결도로 그겁니다. 동명지하차도하고 관계되는 그 도로입니다.
그러면 부산항대교는 동명지하차도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부산항대교 전체를 이게 아우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산항대교가 아니고 부산항대교 연결도로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부산항대교와 연결되는 도로. 그래서 부산항대교 연결도로입니다.
그래 이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게 번영로의 세부 운영비를, 편성 세부내역을 한번 보면요, 거의 운영비하고 사업,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거의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부산항대교 이런 것 등 해 가지고 9,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인건비하고. 지금 수익이 안 나옵니까, 부산항?
부산항대교가 우리가 당초에…
전혀 수입이 없습니까?
수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연결도로 부산항대교 연결되는 도로가 9,700만 원 증액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보고 9,700만 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인건비가 해마다 일정비율 오르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게 9,7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요, 우리 을숙도대교도 조례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올라오고 나면 또 광안대교도 조례 곧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인 차입금이 상환되고 나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그러면 또 해운대 그 이제 올라오는 그 예산 유료도로에서 좀 삭감을 하자 이렇게 또 올라올 겁니다. 그때 만약 이렇게 예산안 편성,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랍니까?
그런데 이제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면제나 이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산 우리 시역 내에 유료도로들이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안대교만 면제시키자, 을숙도대교만 면제시키자 하는 것은 그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을숙도대교를 예를 들어서 그것만 감면하자 하면 다른 도로들도 다 마찬가지 사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다 같이 이걸 다 적용하자라고 될 텐데 그래 됐을 때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도로에 대해서 다 보전을 해주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럼 왜 질문을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러면 실장님 그 논리라면 도로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을숙도대교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광안대교 전출금 가지고 좀 지원해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판단의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광안대교하고 연결된 도로는 광안대교와 영향력이 조금 많이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광안대교가 수입이 발생하니까 타 지금 번영로나 동서 조금 노후된 도로에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겠다 하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보면 뭐 얼마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죠?
그거는 지금 그 기존도로들이 신설이 아니고 기존도로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경비가 당연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올해 말고 16년도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일반회계에서 들어왔죠?
예, 일반회계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요거는 유료도로특별회계 그때는 적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 들어와서 그 내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본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유료도로 우리 지금 현재 조례심의 할 때 그 광안대교와 인접한 도로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그 얘기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번영로, 동서로, 남항대교, 영도대교 이거는 완전히 동떨어져가 있는 그 사항인데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유료도로특별회계 영화의전당 앞에 보면 지하차도 건설 하는 거 있죠?
예.
그 좀 한번 24억 원이 요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 영화의전당 앞에 그거를 앞에 공원하고 영화의전당하고 사이에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도를 지하로 넣어버리면 그 도로 위로 사람들이 바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선을 아주 편하게 하자…
그 지하도로가 지금 교통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도 있죠, 그죠?
영화의전당 앞에는 지하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화의전당하고 누리공원하고 사이에 그 도로 때문에 그게 차량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동선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량을 지하로 돌려버리면 지상부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리공원하고 그다음 영화의전당 광장들하고 같이 아주 편하게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걸 설계를 내년도에 시작하려 하는 겁니다.
이 설계용역비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24억 원이?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또 되어가 있는데…
예. 그게 설계를 해야…
지하도 차도를 건설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인근에 대한 우리 이동이 편리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그걸 차도를 지하로 돌려버리면 사람통행이 아주 좀 편해집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니까 지하도로를 새로 신설하고 내용을 보니까 언더패스구간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잘 됩니까?
예. 소통은 언더패스가 신호없이 바로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차량소통은 아주 원활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통이 원활해지고 이쪽 영화의전당 앞에는 지하도로 파서 복개를 하고 위에를 덮고 그래서 사람…
예, 그렇습니다. 영화의전당 위로는 도로 위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아주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광안대교하고 연결한다는 그런 방식도 있던데 그거는…
거기에서 광안대교에서 나와가지고 그 차들이 지금은 영화의전당 지하로 해서 그 옆으로 영화의전당 앞길 그 지하로 도로를 지나갑니다, 광안대교에서 나온 차들이. 그걸 우리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 하는 그런 설계를 할 겁니다. 광안대교를 통해서 내려온 차들 그것도 개별로…
이게 광안대교에서 교량하고 연결하면 그게 광안대교 노폭이 있고 한데 그게 과연 소통에 좀 원활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보고 그런 결정을 했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면서 좀 더 깊이 논의를 할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앞에 전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예.
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런 데부터 먼저 예산을 투입해가 거기에는 상습적으로 지금 현재 정체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런 데 이거는 지금 번영로, 동서로 하고 남항대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료도로특별회계 조례에 대해서 이게 위반이 안 되잖아요, 요 주위에 하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짚은 겁니다.
그거는 운영상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도 건설 그 일대지의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은 한 5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40억.
예.
그러면 번영로, 동서로, 남항대교, 영도대교하고 이런 거 올 예산삭감 해 가지고…
당장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 바로 사업비로 하기는 좀 이릅니다. 시기가 설계가 나와야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아마 수영이라든지 해운대 그쪽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이 지역에서 계속 정체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예산을 많이 좀 투입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그 인근에 주민들의 녹지공간 활용을 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시설공단 전출금 이 부분에서 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유료도로특별회계를 지난번에 개정하면서도 일반회계에서 다 감당할 수 없고 유료도로에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계된 도로들로 좀 예산을 쓰자…
그래 그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취지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를 구하려면 아까 제가 안 물어봅디까? 실장님 답변할 때 그 도로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디까? 대한민국 도로 전부 다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우리 요 조례 딱 바꾸고 나서 바로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버리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광안대교에서 직접 바로 가까운 데부터 우선 사업비를 편성해서 쓰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원칙이 맞고 당장 영화의전당 지하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1년 정도 설계가 필요하니까 그게 되면 아마 집중적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설계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광안대교의 수익금은 그 조례에 관련해서 그 인근에 있는 도로부터 막혔던 먼저 우선하고 남는 예산은 또 다른 데 그거 하는 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도로도 확보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데 이렇게 주면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기분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해운대 지역에.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영화의전당 앞 지하도 건설에 대해서 지금 24억을 갖다가 편성을 해놨는데 편성사유를 실장님께서 영화의전당과 나루공원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관련 설계비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여기 영화의전당하고 나루공원이 단절되어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신다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여러 가지 교통체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24억을 갖다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다 했는데 본 위원이 한번 가봤습니다, 요게 내용을. 한번 가보니까 교통체증도 별로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시급성이 시급한 사항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단지 영화의전당과 나루공원을 연결하는 그 정도의 그 사업을 무려 5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지금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우리가 조례개정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화의전당 앞에 그 도로하고 나루공원하고 지금 사람들의 통행 원활뿐만 아니고 장산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해운대에 일대의 교통흐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선해서 요거하고 연결시키자 하는 그 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산로에서 나오는 것도 해운대 들어가는 또 해운대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걸 활용하면 이 지하도를 통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 하면서 교통흐름이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내용에.
보니까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연결안도 제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영화의전당과 누리공원이 연결되는 이 수요가 그렇게 또 주민들이 많이 없어요, 보면.
지금 누리공원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공간을 그냥 놀려서는 될 거는 아니다, 그래서 영화의전당에 있는 그 광장하고 그다음에 누리공원하고 바로 연결시키면 더 큰 이런 광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게 뭘 집객문화공간이라 할까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교통흐름뿐만 아니고 그 전체 공간 활용 그런 차원에서도 지하차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하로 꼭 하지 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결국은 횡단보도 그 횡단 차가 지나가는 시간 외에는 차량으로 계속 단절되고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하차도 만드는 것 말고 옆에도 지금 지하차도가 지금 건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지하차도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아니고 차량만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상부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화의전당 앞에 있는 도로도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차가 밑으로 지나가니까 누리공원하고 그다음에 영화의전당하고는 같은 공간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지하화 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3년도에 지금 설계용역이 준공이 됐거든요.
그거는 기본…
그러면 여러 가지로 시급성이 다투는 사업이라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실시설계를 공사를 해야 됨에도 이제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그건 그 당시에도 사업비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는데…
늦게 진행된 겁니까?
이 사업비 부담을 그때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비 부담 때문에 사실은 조금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 해운대 일대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루공원이라는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을 좀 촉진하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하차도를 좀 빨리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재정여건이 안 되면 아예 2012년도 당시에 설계용역을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4년 전에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뻔히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용역비를 6억 1,500을 갖다가 예산편성이나 투입을 해 가지고 3년, 4년 동안에 묶어놨다가 이번에 특별회계가 조례가 개정되니까 바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조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광안대교에서 여유 예산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여기 투입해서 빨리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쨌든 간에 도로계획과에 우리 과장님을 한번 불러서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하든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판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우리 실무회의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이게 참 시급하다 판단을 해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0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단체보조금 2억 9,000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가 있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목표제에 관한 예산이지 싶은데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금 빨리 이걸 해소하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예, 해제가 되는 일몰제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2020년 7월에 다 해제되어 버리면 큰 혼란이 올 거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차츰차츰 좀 일찍이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6년도에 10%를 해제하자 또 2017년도에는 또 20%를 추가로 더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구·군에다가 현재 잘하는 구에는 시상금도 좀 주고 이래 가지고 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빨리 좀 해제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2억 9,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 그래 매년 하는 거는 아니죠. 이게?
이게 계속해 왔는데 금년부터 정비목표제를 정해서 금년에 10%, 내년에 20% 이렇게 계속해서 2020년 7월까지는 100% 전부 다를 해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정한 세출항목이 맞습니까? 이거는.
그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빨리 해제하는 그 취지에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그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기타 회계관리운영 부분에 대한 경비입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4조에 보니까 이게 1조, 2조, 3조, 4조가 있는데 그 3항에 보니까 기타 회계관리 운영에 대한 경비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1호에 보면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해 가지고 그겁니다. 거기에 부대경비로…
법 제47조에 의하면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예.
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그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번에 115억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거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15%를 반영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115억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15%에 다하면 551억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매수 신청 자체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줄고 있지요.
지난번에 말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요기는 15%까지는 편성을 다 안 하고 한 7% 정도 하면 115억 정도 되는데 일단 115억 정도는 우선 편성해서 최대한 매수청구 하는 대로 보상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551억을 이게 편성은 가능하지만 매수권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115억만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차 추경 때 매수청구자 매수포기로 해 가지고 시설비 200억 원에서 14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집행잔액이 156억이 일단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시설비로 지금 268억 원을 지금 편성해 놨거든 지금요. 그럼 매수청구대상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268억에 대해서요.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언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상절차를 쭉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11건이 있는데 그거는 2017년도에는 일단 다 절차가 진행완료될 거라고 보고 그 편성을 했고 또 2016년도 하반기에 또 3건이 매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2017년도에 이걸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럼 총 14건입니다. 그거를 하는 비용이 268억 원쯤 듭니다.
265억 아, 268억…
예, 268억.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도 매수대상부지를 그 내용을 보니까 매수결정일이 보면 2011년도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연제구 연산동 2005-49 이럴 경우는 2011년도에 매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매수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 매수청구를 안 받았죠, 그러면. 대지보상을 안 했지요?
예, 그거는 진행 추후에 협의도 하고 행정절차도 밟고 진행 중에 있었던 사항들이 금년 2016년도에 11건은 내년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그 수준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12년도도 지금 12년도도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2013년도도 거의, 지금 2016년도는 지금 2건만 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매수결정이 이렇게 올해 진행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재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처음에 재정이 확보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편성을 하면서 자금이 있어서 지금은 매수청구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가 못 됐습니다.
아니 예산도 그렇겠지만 일단 그때 당시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을 갖다가 이걸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안 있었습니까?
그거는 2013년도에부터…
2013년도부터 이게 됐습니까?
예,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되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수청구대상이 결론적으로 앞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2차 추경할 때 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늦었지만.
그런데 이게 집행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협의하고 또 감정하고 하는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쯤 집행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매수청구 신청건수가 추이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대상 매수청구를 하는 대상들이 대개 보면 2020년 7월 실효되는 그 대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4년쯤 있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데 지금 매수청구를 하면 영업권보상이라든지 이게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한 3∼4년 기다리면 영업권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뭐 미리 급한 게 아니면 신청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신청건수가 자꾸 줍니다.
지금 현재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우리가 당초 순세계잉여금 15% 정도로 확보해서 하자 했는데 그만큼 신청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2020년 일몰제 영향으로 해 가지고 매수청구대상 건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줄고 있습…
말씀이고 그런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100억 이상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 가지고 차라리 이 금액을 갖다가 공사비로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설치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건 바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예, 특별회계니까 대지 이제 보상특별회계로 구성한 거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일반회계에 넣어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반회계로.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써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예, 특별회계 가지고 바로 쓰지는 못합니다.
바로 못합니까?
예, 특별회계 그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바로 쓰지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조승호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238쪽 관련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대현지하상가 110억 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출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110억 원은…
2016년도에 설계비에 10억을 출연했고…
예, 2016년도에 10억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그 110억 원은 내년도 2017년도에 개·보수비용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차입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융자를 한 겁니다.
그 융자를 어디 기금에서 한 겁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연이율이 되어 1.5%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거치 10년 상환이죠?
예, 2년거치 10년 상…
그럼 이자 1억 5,000하고 10억씩 10년을 하면 11억 한 13억씩 이렇게 갚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은 어떤 출연해 가지고 갚을 예정입니까?
요거는 우리 예산실에 전체 자금운용 차원에서 요게 이제 우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어떻게 어디에다가 조달하는 것이 필요할지 그걸 보고 가장 유리한 쪽에서 이런 차액을 내서 운영합니다, 요거는.
지금 지하상가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총 점포수가 대략 몇 개 되는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체가 1,406개 점포입니다.
1,406개.
1,406개.
내년에 들어올 롯데월드 치면 1,435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1,435개 됩니다.
그럼 실장님 보시기에 이 지금 7개를 직영, 6개를 직영하고 내년에 다 들어오면 1,435개 직영이 되는데 점포가. 총수입 대비 지출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지금 금년도 아직 롯데 거는 아직 안 왔으니까 금년도까지 좀 체크를 해 보니까 5억 3,700만 원만큼 5억 3,700만 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생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 5억 3,700만 원의 이익이 있을 거다. 물론 지하도상가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는데 그걸 전체 다 합쳐가지고 했을 때 5억 3,700만 원의 이익이 생긴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보면 이익이 전혀 지금 발생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거는 금년도에 우리 4월 22일부터 대현지하도상가 오면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좀 늘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래…
그래서 합쳐가지고 하면 5억 3,700이 이익이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챙겨보면 임대료가 지금 총 1년에 67억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예.
광고료가 한 7억이거든요. 광고료는 7개 매장에 다 직영해 가지고 광고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가 이제 한 33억 들어오고 그럼 총수입이 107억 원 정도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임대료하고 잡수입하고 다 합쳐가지고 대략 134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4억을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런데 지출을 이렇게 보면 매년 지금 110억 그거 제외하고 매년 20억씩 이렇게 시설 개·보수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비가 110억 들어갔죠? 평균.
예.
그래 되면 이 수입이 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5억이 난다 했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20년, 30년마다 이렇게 또 100억 넘게 들어가고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때 시설이 오래 되면.
예,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시기에는 다 해야 됩니다.
그게 2년 거치 10년 상환하면 13억씩 들어가면 매년 이게 천 지금 오백 개, 1,400개 이상의 점포를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1년에 5억이 난다 했지만 본 위원 계산으로 한 8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갚을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 딱 지금 당기순이익만 5억이 흑자가 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적자가 이자 갚을 거 들어가고 이래 하면 8억, 7억이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하도 이제 상가를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를 하면서 지하도상가마다 적자 나는 데도 있고 또 흑자 나는 데도 있고 한데 그걸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자가 안 되도록 유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현지하도상가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었고 내년에는 롯데몰이 들어올 거고 하면 대현지하도상가는 다른 데보다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잘 안 되는 데는 뭐 손해가 가지만…
아니, 실장님, 대현지하상가는 위치가 좋으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은 지금 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도시계획실에 7개를 총괄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고 지금 총체적으로 이걸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이 관리를 어디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내년 롯데지하도상가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 거냐를 같이 용역을 한번 할 겁니다. 해서,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시설공단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을 그때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롯데가 내년에 들어온다 치더라도 지금 1,435개 그다음에 롯데가 빼고 나면 1,406개인데 이것을 총수입 임대료 67억을 1,435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38만 9,000원이거든요. 롯데가 내년에 들어온다고, 빠지면 36만 7,000원입니다. 월 임대료가. 큰 것, 작은 것 있겠지만 지금 1,400, 1,500개 되는 임대료가 월 계산해 보면 수입 대비해가 나누면 38만 원 월 임대료가 나오는데 이런 구조로 해서는 지금 이게 30년 되면 몇 백억이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관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롯데지하도상가 전체가 그 성격이 현재 추세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업종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도도 해야 될 거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일본 지하상가 전국 7개를 다 돌아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다 돌아보고 이렇게 와 갖고 심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은 상인대로 불만족이 있고 계약 때마다 이렇게 지금 시끄럽고 계약서가 있지만, 그리고 또 상인들도 불만족하고 공단이나 시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5억이 흑자가 난다는데 8억이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10년 동안 110억을 갚아 들어가야 되니까, 또 10년 후에 어떤 상가가 또 개·보수를 해야 되고 7개니까 평균적으로 5, 6년마다 한 개씩 돌아가야 35년 동안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적자를 1,500개 점포를 직영할 때는 시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상인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운영을 이렇게 법에 취지로 하는데 뭔가 시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가 있어서 쇼핑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도 없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상가는 내려가면 공기 안 좋고 탑탑하고 슬럼화되어 있고 인식을 그렇게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공적차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매년 이렇게 8억씩 적자를 하면서 1,500개를 운영을 한다. 이거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도 롯데지하도상가가 들어오면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거 실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7개 운영을 하면 4, 5년마다는 개·보수를 해야 35년 걸려서 1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억이 흑자 난다 하지만 이자 갚고 들어가는 거 하면 8억이 적자가 나는, 13억씩 갚아 들어가야 되니까, 2년 거치. 그러면 최소한 지금 1년에 20, 30억씩은 흑자를 내가지고 적립을 해야 그게 30년에 한 번씩 지금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그 개·보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단편적으로 시설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밖에 결론이 안 나거든요. 수익은 못날지언정 이렇게 지금 노란자위 땅을 가지고 1,500개 점포를 운영하는데 1년에 적자가 8억씩 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적자가 나는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흑자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 설계가 지금 납품이 되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진행 중이면 설계가 끝나면 예산이 110억에 맞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가입주민들은 이거 지금 리모델링 방식을 갖고 아직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납품을 받으면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에 설계를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내년도에는 시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하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개·보수기간 동안에 철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상인들이 철시할 동안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 개·보수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시기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이 철시할 기간 동안에 시에서 보상을 하라라고 주장을 하면 그 시기를 부득이 우리 계약기간 지나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설계하는 것도 일단 상인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어느 정도까지 해 놓을 거냐 하는 부분까지 깊이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억 이거는 당초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었을 때는 설계 끝내고 공사까지 들어가겠지만 그게 안 되고 우리 상인들이 주장, 일부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철시에 따른 보상 문제가 제기가 되면 보상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상액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시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면 개·보수시기를 우리 지금 5년 계약을 해 놨는데 5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는 내일모레 납품한다고 하는데 설계 최종보고에 들어가면 설계에 대한 안은 없고 상인들 간에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시설비를, 인테리어비를 어떻게 물어줄 건지, 영업보상을 그런 것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설계내용을 깊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은 당장 하루하루 수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설계를 어디까지 해놓을 거냐 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철시에 따른 보상을 시에서 할 수가 없다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개·보수를 못하게 할 텐데 그러면 그 시기를 조정을 해서 상인들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 전면 개·보수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설계도 지금 다 해놓을 게 아니고 일부 중간에…
실장님, 지금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설계 내일모레 지금 납품한다고 설계 다 되어 있고 10억 책정되어 가지고 1년 내내 했는데 지금 와서 110억 원 지금 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죠?
그거는 이제 예산편성을 지금 할라 하는, 내년도 예산액 110억 하자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기본설계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도 아직 멀었고 그래서 이걸 기본설계 정도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년 바로 개·보수 못 들어간다면 기본설계 정도에서 스톱시키고 그다음 실시설계는 개·보수할 시기에 맞춰서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 지금 상가입주민들이 전혀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방법도 결국 이렇게 하면 설계안 하나도 못 씁니다. 그냥 바닥하고 천장, 통로만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할라고 110억을 들여 가지고 30년 만에 리모델링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보면.
그런데 지금 110억 예산은 당초계획대로 설계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상인들도 전면 개·보수에 동의를 했을 때를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건데 지금 상인들하고 대화 중에 있지만 그게 결론이 지금 당장 개·보수는 어렵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조정을 해서 그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실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협의를 12월 달에 해 가지고 설계, 시공 이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인들 자체가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진행하면 안 되니까 기본설계에서 중단하시고 110억 이거 예산 지금 대출 받지 말고 차라리 5년 있다가 획기적인 그걸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상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로 봐서나 상인들로 봐서나 5년 있으면 다 그 지금 조건 없이 계약 만료되고 그렇게 딱 계약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4월 22일부터 해가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021년 4월 되면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일단 끝나고 난 뒤에 전체를 개·보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110억 들여 봐야 아무것도 손을 못 댑니다. 상가 지금 입주민들 다 그대로 그 자리, 위치 지금 고수해 가지고 5년 동안 계약해 갖고 자기 위치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정해져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110억 들여 가지고 내부에는 손대면 다 영업권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물려내라 그러면 수백억이 들 건데 그 부분에 어쨌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좀 총체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인근 빌딩과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 심의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110억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설계도 중단하고 5년 후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상인들하고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지금은 그거를 철회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진행을 하지만 이게 이제…
5년 동안…
조만간에 결정을 낼 겁니다. 상인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설문도 받아봤고 정리를 하는 단계니까 가능하면 빨리 결론을 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올해 안에 결정 내 주시고, 110억 이 부분에 지금 대출 부분도 5년 후에 미루고 8억씩 적자 나는 구조가 내년 12월 16일 날 롯데상가가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지금 운영방안을 해 가지고 1,500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1년에 8억 적자가 난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획기적인 대안을 내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상가 질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도 높이고 시차원에서 재정여건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올해 안에 좀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우리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지금 일반회계 우리 예산안을 이래 봤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한번 보셨어요? 개요서의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요 전년대비 264억 원이 증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계획과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증액이 25억이고 또 건설행정과 대현지하도상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110억,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증액분 130억, 차입금 상환금 증액분 34억, 부서예산이 모든 보면 예산이 모두가 감액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는 신규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상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시 예산사정상 신규사업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 하면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여러 가지 구상사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신규사업들은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쩌자고 지금 이렇게 단지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거는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민들한테 불편한 걸 좀 해소하자 또 이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안을 냈는데 그 안은 다 좋다고 평가를 했지만 우리 시 예산사정이 그까지 미치지 못 한다 이래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시계획실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불편함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산실의 전체적인 우리 시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는 분야인데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 실에 있는 이제 그런 새로 신규 사업들은 거기 일단 좀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는 사업 위주로 새로운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이를테면 어떤 게 그런 예산이 안 들고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그런 거라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 이런 위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손 놓고 있자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게 아니고 정신운동 내지는 우리 소양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주민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걸 좀 구상을 해서 주민들끼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당면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실 욕심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시 사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 봅니까?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실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의 여유자금이 생길 때는 이게 시민들한테 더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적극 어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보고 도와달라는 게, 기본적인 것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력을 충분히 할 거고 힘이 부칠 때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여기 뭡니까? 영화의전당, 우리 안재권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앞 지하차도 건설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5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저기 영화의전당이 기존 만들어질 때는 어느 부서에 계셨죠? 시작을 할 때?
영화의전당 지을 때 제가 건설본부장을 했습니다.
건설본부장을 하셨습니까?
마무리할 때 제가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안 했고, 마무리할 때 제가 했습니다.
차장 하실 때가 그때 삽을 뜬 것 아닙니까?
차장 할 때 그때도 일부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왜 본 위원이 그때를 한 번 더 떠 올리느냐 하면요, 이 부분에도 이전에 거론이 한 번 되었어요. 이 부분이 거론이 한 번 되었다고요.
지하차도요?
예, 지하차도 문제와 그때가 지금 현재 옆에 뭡니까, 우리 게임물관리위원회라든지 영상산업센터죠?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부터 해가, 그죠?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여간 문화콘텐츠컴플렉스까지 해서 전면적인 걸 그때 전체 지하까지를 다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이야기까지 다 나왔다고요.
그때는 이제 전체를 저 지하차도 길이를 아주 전체를 다했을 때…
그렇죠. 하고, 밑에는 또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가 얘기가 다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그때 사업비가 워낙 커 가지고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그런 걸 갖다가 준비를 했었더라면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하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차도 이런 문제가 저는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너무 우리 자체가 정책자체가 근시안적으로 갔다는 거죠. 지금 또 그렇게 세월을 또 따지면 540억이라는 돈을 또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불편을 초래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와 지금 자체는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지금 세월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래 지나와서 또 지금 이게 거론이 된다고요.
그런 거는 이제 정책판단의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지하차도를 하는 게 우리 공간 활용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지하차도를 만들자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최대경 과장님!
예.
내년에 신규사업 있습니까?
과장님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대경입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은 지금 시민계획단 및 부산도시아카데미 운영 관련해 가지고 4,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지금 뭐 1기인가 배출했습니까?
예, 저희들 올 상반기하고 하반기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 2기를 마쳤습니다.
2기까지 마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들 예산이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집행잔액을 갖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무운영비를 일부를 써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태원 과장님. 기술심사과장이신 서태원 과장님!
예, 기술심사과장 서태원입니다.
내년에 심의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심의할 대상이 당초에 7건에서 5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은 그 양만큼 그에 비례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별 문제는 없다?
예.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다든지 예비비에서 끌어 쓴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저게 이제 예상치 않게 발주기관으로부터 긴급하게 발주될 경우에는 추가로 좀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광설 시설계획과장님?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 있습니까?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이 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에 따른 구·군평가 시상비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대비해 가지고 연차별로 2016년부터 20년까지 연차별로 정비목표를 정해놓고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그런데 각 구·군에서 조금 우리 시만큼 그런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그걸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량을 지금 세운 구도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 부족한 구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가 독려를 해서 구·군별로 그 부분을 100% 완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우리 김창언 과장님?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뭐 있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내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이 2건 있었습니다. 정보화사업하고 도로명…
무슨 사업이요?
공간정보화사업 요 9억 우리가 예산이 있었고 새주소사업 신규사업이 서면에 메디컬센터 2억이 있어 갖고 올해는 그 사업…
메디컬 그 사업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표지판하고 주소한 것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야광하고 불 들어오는 것 말이죠?
그랬는데 내년에 우리가 타 구의 예산을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사정으로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감액되고 뭐 할 게 없는데?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못하지마는 딴 기본 그걸로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이재형 과장님?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이 아까 그 소속과 성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하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안 켜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신규사업 뭐 있습니까?
저희 건설행정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52.8%의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주된 사유가 아까 강무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현지하상가 110억 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설행정과 안에 이번에 11월 달에 하도급관리팀이 팀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도급 관리를 위해서 BASS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들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전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신규사업을 하시든 안 하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타 실·국에도 말씀을 드리지마는 우리 여기 계신,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업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총괄적으로는 우리 실장님 다 아셔야 되지마는 그래도 과장님만큼은 제일 정통하고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국과 우리 과가 잘 돌아가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종종 우리 과장님들과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하실 때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연말입니다. 아무튼 행감과 예산안에 신경 쓰시느라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실의 전체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지방채 발행은 우리 도시계획실 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시 전체 차원에서 모자라면 지방채 발행도 하고 이래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지방채와 전체 현재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할라 한 게 대현지하도상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110억 그거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해서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답변 중에 이게 내년도 당장 안 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됩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지방채 발행을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사업의 건수는 한 얼마나 됩니까?
예?
사업건수요?
사업건수는 지금 이거는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차환하는 거 이거를 우리 유리하도록 하는 그거 하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현지하도상가 개·보수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광안대로는 내년도에 2017년도 되면 전체 지방채 발행한 상환이 다 끝나고 그렇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 진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보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장기미집행사업 말입니다. 지금 현재 총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체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거는 2016년 현재까지 351개소 했습니다. 351개소 350만여 평방미터를 폐지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26억 정도 편성을 했지요?
예.
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과목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지요?
예,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편성을 해갔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예산세입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외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여기에 조례 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들은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그다음 정부보조금 또는 융자금 그다음에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주로 들어오는 게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5% 그걸로 주라고 특별회계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 조례 근거를 위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15% 이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금년에 28억을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이외 중에서 다른 명분으로 그 근거를 위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다 말입니다. 그 네 가지 분류에서는 왜 조례를 저 하필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그럼 그 외에 다른 근거조항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해가 왔어요? 세입부분 예산편성 할 때.
그거는 지난번 말씀에 2014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물론 요거는 예산부서에서 어느 게 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을 할 텐데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반영을 해주는 게 우리 도시계획실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리고 아까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금 요거는 자동적으로 특별회계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부보조금은 이자가 붙는 겁니까?
정부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한 거는 아마 여기에 특별회계 넣으라고 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거는 정부보조금이 거의 각 자치단체로 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히 요기 안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는 편성을 예산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조례는 내용에 나와가 있거든요.
예, 조례에는 근거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정부보조금 예산집행을 세입 부분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전에 정부보조금으로 온 게 요게 2005년도부터 조금씩 들어왔는데 전체 226억 4,600만 원이 요거 국비로 들어온 거는 있습니다.
아니 여하튼…
제일 큰 덩치가 순세계잉여금의 15%고 여기에 해마다 얼마씩은 지금 들어왔는데 그게 2006년부터 2016년까지 226억 4,6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 사업집행하면서 보조받은 그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17년도에 내년에 그 아까 우리 진남일 위원님 확인하실 때에 일몰제는 다가오고 지금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바쁜 걸음을 걷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네 가지 부분에서도 그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 요번에 우리 도시계획실에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특별회계가 분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관리하고 계시는 특별회계가.
지금 특별회계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유료도로특별회계 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3개가 있습니다.
실장님 특별회계가 크면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계획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바로 머리에 숙지가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실 금년 예산에 보면 예수금이라든지 예탁금이라든지 차입금이라도 내부거래 금액이 너무나 많이 돼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수금, 예탁금 이런 부분들은 자금운용부서에서 자금집행추이를 봐가면서 전체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에 매수를 하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금년 12월까지 8필지 58억 예산 정도 들여 가지고 매수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현재 진행이 지금 이달에 금년에 마감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지금 상반기에 3건 끝났고 하반기에 5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체 총 8건이 금년도 안에는 다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아마 이월…
한 달 정도 거의 남았는데…
이 예산도 이월될 가능성이 많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안 되는 거는 예비비로 넘겼는데 금년도까지 집행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마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중요한 거는 실장님 일몰제는 다가오고 그 여러 가지 특별회계 재정을 다시 도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아까 이 사업들이 또 매수자가 미매수, 거부를 하겠다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혹시 마련되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2020년 7월 되면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바로 적용이 되면 우리가 매수를 신청을 안 했거나 또 시설해제가 되는 부분들은 법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길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시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 기간 안에 꼭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200% 이상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잉여금이 156억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잉여금이 잉여금이라는 금액이라는 것이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예.
만약 이렇게 증액, 감액이, 잉여금이 감소가 되었을 때의 경우에 이 예산을 어떻게 세입예산을 어떻게 만들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편성한 것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다 편성을 안 하더라도 지금 신청된 걸 소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또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온다면 아까 여러 가지 5개 항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말고 다른 거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니까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 2억 9,000만 원 편성이 되어가 있어요. 이 조례에 합리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이렇게 2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요거는 아까 정비목표제를 금년도 10%, 내년도에는 추가로 20% 할 텐데 거기에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겠다 잘하는 구·군에 시상금을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세출내용에 보니까 보상금이라든지 부대경비 또 채권상환관계 차입금 부분 어떠한 세 가지 큰 분류가 세출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어가 있어요, 조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세출 부분의 어떠한 조항에 거리가 좀 멀다고 판단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상금은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로 해서 요런 시책이 좀 잘 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대경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미집행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 정도로 하시고 기반시설특별회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편성하시면서 실장님 예비비는 어느 정, 그 몇 프로 정도 간주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기반시설 내년도에는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서 80% 기반시설부담금 요거를 하고 그 외에 요거는 20%에 해당하는 걸로 하고 8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강서구에만 해당이 되는데 강서구에서 내년도에는 그걸 부담할 여력이 없다 해서 전액 예비비로 넘겨놨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금년 예산안에 우리 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부분 59억 9,280만 원, 세출 부분, 예비비 599,228,000원 이 금액이 상이하게 대조가 똑같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입은 우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세출은 내년도 하나도 못 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사용 안 되는 이유는 뭔데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서구에 해당되는데 강서구에서 요걸 집행하려고 하면 여기 이 특별회계로 20%를 충당하고 나머지 80%를 구비로 돼야 됩니다. 구비로 돼야 되는데 구비로 될 여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강서구에서 재정의 능력이 그 환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따라가야 되는지…
기반시설부담금은 그 해당되는 구역에만 씁니다. 요거는 해당되는 구역이 강서구에 해당되는 구역에서 나온 기반시설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역에는 못씁니다.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여러 가지 이거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강서구에서 돈을 저금리로 좀 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재정능력이 안 되면.
그 자금운용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요,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부분은 그 특별회계 안에 계정 안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집행할 수 있는 권역도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부분은 모든 전액을 세출 부분을 예비비로 둘 때는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환경이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그 내용이라고 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매번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시에서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다시 한 번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도 좀 조례를 바꾸려하는데 시 전역에 대해서 이걸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집행하는 방법도 꼭 필요하면 시에서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아주 급하다 급한 시설이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못하는 걸 시에서 보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특별회계를 준하지 않은 일반회계 사업비로 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검토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급하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 체감온도하고 우리 시에서 체감온도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게 100%를 맞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 특별회계에 강서구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을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할 때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지자체 어떠한 여러 가지 재정의 여력이 형편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시에서 특별히 글자 그대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게 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이 전액 편성해 가지고 예비비로 전액 돌린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뭔가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별회계도 광안대교 연결대로가 영화의전당하고 시설 특별회계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의 필요성이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장기미집행대상 그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그리고…
유료도로특별회계.
유료도로특별회계 전반적인 특별회계에 총체적인 관리 부분을 보니까 예산편성한 내용도 보니까 이렇게만 가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일반사업으로 일반사업 예산과목으로 편성해도 될 사항을 특별목으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또 예수금이라든지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이자를 조금 덕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적은 확실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효율적이 있고 효과적인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답게 관리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까 뭐 지자체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유료도로특별회계 관련한 일반사업을 특별회계에서 가져간다든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고생 많습니다.
첨부서류 위주로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7조에 의해서 관리위탁 해서 예산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도 그렇지마는 특히 지하도상가 이 특별회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검토를 요구한 사항들이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 검토 중인 겁니까?
예, 그 부분에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롯데지하상가만 들어오면 다 우리 시 관리 하에 다 들어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때 아까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종합적인 운영계획이나 수익개선방향이나 관리방법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한번 해서 그걸 가지고 방향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할지도 포함해서 과연 일반회계로 가는 게 좋을지 지하도상가 특별히 모아서 특별회계로 가는 게 좋을지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때문에 지금 검토가 안 된…
그것만 들어오면 이제 전체가 다 우리 시설공단으로 다 들어옵니다.
예전부터 제기된 문제 아닌가요?
예, 그때 작년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때도 비슷한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관리도 부실하고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정리도 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부분들은 시 재정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지하도상가 전체에 대해 7개가 되는데 전부 다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지 자금운용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집중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저기 연도별 예산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상가 이거 최초가 언제죠? 2002년부터입니까?
예, 국제지하도상가 제일 먼저 했는데 2001년 1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필요 없고 5년 치 연도별 시 재정이 투입된 현황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임대료 현황 그리고 점포수 현황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하시는 김에 공단에다 이야기해서 지하도상가뿐만이 아니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면 자갈치시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임대료 수입이 발생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지하도상가뿐만 아니고…
예, 그렇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 그리고 점포수, 임대료는 평당으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방미터 당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 그렇게 임대료하고 연도별 예산지원현황,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를 하나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시설에 관해서? 한해서만?
예.
상업용 시설에 한해서?
예, 임대가 발생되는 건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간, 최근 5년간?
예. 최근 5년. 그리고 하시는 김에 별도로 실질적으로 세입자들 간에 양도 양수 그 실태조사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진다면 그것의 적법성 여부,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최근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양도 양수까지 뭐…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된 걸로 있는데, 그 조례를 그러면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조례대로 하든지 뭐 부산시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계속 상인들하고 세입자들하고 마찰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 타 시·도 사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참고로 지난 대현지하도상가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을 때 같이 집중 거론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 해당이 있는데 그때도 명확히 규정을 체크를 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도 그 규정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더불어서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보니까요, 이 임대차 계약을 1 대 1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사람이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다시 재분양한다는 그런 설도 돌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한 사람한테 계약해서 민간이 그걸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설공단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지금 우리 시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연말까지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실제 세입자하고 공단하고 1 대 1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 확인절차도 한번…
그 전체를 한번 체크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단에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해마다 예산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2억 9,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되어서 일반 기초단체가 현재 사업을 하기도 버거운 실정인데 이 과연 대지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사실상 의문이거든요.
예, 그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도시계획시설도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주로 도로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 시, 구·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20년 7월까지 집행이 안 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제를 해야 된다. 그걸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최소집행률은 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등수를 매겨서 1등하면 1억을 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평가항목을 각 구·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설정해서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잘하는 구는 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유료도로 인접도로 관리에서 설계비를 2억 4,000 배정을 하셨죠?
예.
그런데 그 일대를 그렇게 지하차도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교통체증 해소입니까 아니면 실장님 말씀대로…
제일 큰 거는 우리 영화의전당 그 공간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나루공원하고 동선이 단절되어 있어서 나루공원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걸어서 도로, 차량으로 인한 단절 없이 걸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면 같은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교통체증 해소차원 이거는 명분이고 그 여러 가지 유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출발점은 나루공원하고 영화의전당 공간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면 어차피 문화공원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인데 이게 비효율적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교통소통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하차도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540억이나 예산을 투입할 만큼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공간을 활용하고,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게 바람직할 거냐 하는 정책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5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하시면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든지 무슨 세부 실시계획이 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그 공간활용 문제는 우리 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문화국하고도 계속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문화공간으로써 그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큰 방향을 잡고 있어서 이것도 지하차도로 하는 게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예산 많으면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부산시가 재정을 투입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한가한 정책이 아니냐 이래 보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이 문화공간을 도시계획실에서 입안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공간 활용 부분은 문화국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문화국에서 이걸 갖다가 제안이 들어왔으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그 부분들은 계속 관련 유관부서끼리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지하차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하차도를 한다고 해서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부산시가 지금 보면 원동IC에서 수비삼거리 혹은 센텀을 지나서, 어딥니까, 저기?
송정까지…
예, 송정, 기장까지 그 전체가 정체구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제2도로를 건설하지 않는 한은, 외곽도로를 건설하지 않는 한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또 그거대로 우리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소통대책을 용역 중에 있고 그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540억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막연한 이 구상만 가지고 시작하는 이런 사업은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우리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그 부분 검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 급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정말 그 타당성이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같으면 추경에 확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실은 검토가 2, 3년 전에도 계속 검토를 하다가 이게 그때는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다, 우선순위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하다가 스톱 했는데 지금 다시 부각되어서 이거 지금쯤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책방향이 이렇게 수립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정들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이거는 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렇죠, 도로계획과에서 하지마는 이 공간활용 측면이 있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는 그 근거는 전혀 제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무엇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이 그냥 지하차도 그냥 쉽게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는 차원만 가지고, 이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차원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진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거…
그 부분들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그 검토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된 게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 발표를 하셨나요?
그거는 아마 지금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뭐 협의를 하거나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관을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실에서는?
도시계획실에서는 큰 틀이 만들어지면 그걸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도시계획에 전체를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반영하기 전에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은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이 사업이 보니까 서부산에 너무 매몰되어서 공항 활주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 특구 부지가 활주로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연구개발특구가 140만 평 그게 이제 분산이, 분리가 되어 버리니까 그거 가지고는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다가 지금 그쪽으로 최종 가닥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부산개발본부에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마는 동부산사업 할 때도 부산시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도로부터 개설하는 바람에 보상비가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사업도 지지부진해지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너무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던 보상이 엄청 뛰어 가지고 그 보상가 맞춘다고 주민들하고 얼마나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까? 서부산개발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공항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기대심리도 엄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땅 거래도 굉장히 상승한 걸로 나와 있는데, 부산시가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죠? 이거는 도시계획실에서 이걸 좀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오픈이 되었고 그래서 최종 가닥이 잡히면서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 1,000억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고 했는데 3조 1,000억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된다면. 보상비가 엄청 뛰어버릴 텐데?
지금은 거기에 대개가 아직 GB로 묶여 있는 데가 많이, 거의 대부분이고 GB를 해제해서 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GB를 해제해야 가능한 문제죠.
그게 해제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상당 부분 상승됐지마는 GB 해제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상승 안 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지금 도시계획실장님께는 좀 질문하기 그런데, 시의회 와서도 사전에 좀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서부산개발본부에다가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하도록…
시가 정책을 펼치면서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불쑥불쑥 이런 식으로 사업발표하고 감당도 안 되고 그래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하던 데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없이 그냥 혁신거점도시로서 만들겠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가덕도공항, 가덕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금 무산되어 버리고 도대체 이거 뭐 시가 이렇게 컨트롤타워도 없이 불쑥불쑥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발표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연구개발특구 대체부지를 물색하면서 여러 군데를 같이 검토를 하던 중에 지금 대저 쪽에 거기가 제일 낫다고 보고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되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부산권에 GB를…
도시계획과장 최대경입니다.
서부산에 이렇게 GB 해제를 하면서 막대한 사업들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구역을 좀 설정함에 있어서 GB구역을 좀 해제해 달라. 지구단위구역 포함시켜 달라. 아주 미미한 면적을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호 이상은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을 거 같으면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호 미만도 있잖아요?
그래서 20호 미만 같은 경우는 현재 법령에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면서 엉뚱 대답 하십니까? 집단취락지구 지정할 때 20호 미만을 포함시켜서 집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해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해제의 대상을 넣고 안 넣고의 기준을 설정하실 때 20호 이상만 하지 마시고 20호와 그리고 20호 미만의 자연마을이 존치를 하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떤 기술적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너무 떨어진 마을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20가구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덩어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지구단위구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시기반시설을 시에서 합니까, 해당 자치 기초단체에서 합니까?
그거는 이제 도로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시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아니 아니, 20m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해당 기초단체가 25m 미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25m 미만의 도로를 지구단위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 어차피 재정을 갖다가 지원해 줄 거는 아니잖아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가 이걸 막을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 그게 이제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가 필요하다면 그 뭐 20m 되든 25m 되든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가 부담해야 될 25m 이상 도로 말고 해당 기초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도시기반시설을 입안을 해서 지구단위구역을 수립을 해서 부산시에 신청을 하면 부산시가 그거 좀 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꼭 필요하다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게 지구단위계획과 별개의 어떤 도로를 개설할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게 나중에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크게 구청이나 저희 시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이 지구단위구역을 GB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수립 안 한 지역이 강서하고 기장 아닙니까, 주로? 그러면 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구역 수립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계획은 세우겠지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강서든 기장이든 지구단위구역 안에 설정된 도시기반시설을 사업을 다 완료를 하려면요 1세기가 지나가도 불가능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1세기가 훨씬 넘어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영구 미제사업으로 남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해 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를 갖다가 GB를 해제를 하면서 기반시설이 한 25% 내외로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한 10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집행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미집행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할 때 대부분이 1종주거지역으로 줬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2종이나 준주거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기반시설은 또 다시 그 구청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하여튼 악순환적인 게 있습니다.
예, 한번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기초단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기초단체에서 자기들이 예산의 여력을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구역을 수립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1종에서 2종으로 올라갈 때는 실제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반시설이 안 되면 주변에 개발이 더 더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개발계획이 있을 때 종상향을 해 주면서 그다음에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한 그에 대한 일부를 갖다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문제, 그렇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도 좋고 또 관도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 1종에서 2종 가는 문제하고 GB 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GB 해제하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또 1종에서 2종으로 갈 때는 그만한 도시기반시설을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GB 해제의 대상이 되는 20가구 이상 경우에는 지금 싹 다 해줬고요, 지금 다만 이제 20가구가 안 되어 가지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고 있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그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해제를 못한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끝난 마당에 뭐 그런 경우가 더러 있겠죠. 그런데 혹시 그런 수요가 발생될 때 적극적으로 20호 미만 취락지구를 20호 이상 마을에 포함을 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GB 내에 사는 분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계시잖아요? 이 서부산 보십시오. 이렇게 GB를 갖다가 대단위로 해소를, 해제를 하고 사업도 제대로 진척도 못 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계획이 올라오는데 그에 반해서 현재 GB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까? 시가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지역적 여건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료도로 관련되어서, 민자도로 관련되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대교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 업자와의 접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예. 부산항대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BDI에서 사전체크를 좀해서 지금 전면 개통이 아직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개통, 그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우리가 시도를 할 겁니다.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구체적으로 협상하자고 정식제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은 시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협상제안을 했잖아요. 해서 업자가 거부를 하니까 지금 소송으로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전에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한 그 이야기고요.
예, 그렇죠.
여기에 전면개통하고 난 뒤에 MRG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검토를 끝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협상테이블로 부를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는 조금 더 검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할 겁니다.
아니요. 지금 대법원에 지금 상고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원판결이 났는데 업자는 판결에 준해서 부산시와 협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부산시가 너무 이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판결나고 난 다음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일단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민들의 우리 세금 가지고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가…
다만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뒤집을 순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접촉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판결은 도로계획담당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전면개통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통수요예측용역을 금년 말에 다 마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가지고 다시 협상테이블로 우리가 같이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사전에 좀 접촉하면 안 되시나요. 판결 다 기다리고 용역 다 기다리고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 판결하고는 상관없이 요거는 지금 전면개통하고 난 뒤에 MRG 발생하는 이런 부분 가지고 다시 재협상을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구체적인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가 곧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제안을 먼저 해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자율 조달 부분도 있고 하니까 먼저 업체에 제안을 해서 협상테이블 나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를 좀 확인하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업자가 거부를 하면 거부하는 대로 공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좋은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 이미 협상이 끝나서 어떻게 뭐 대책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의문시 됩니다마는 이걸 좀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부산항대교를 비롯해서 백양·수정산터널까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확실하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까? 협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시가 정확하게 이런 협상은 문제점이 있다고 좀 밝히고 또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어떤 다른 수단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백양·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 맥쿼리회사와의 관계, 맥쿼리가 자기자본 조달한다고 해 놓고는 은행에 대출을 하고 그 은행에 가서 살펴보니까 맥쿼리가 세운 지주회사고 이거 뭐 자기자본에서 단돈 10원도 조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자,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이 사업에 자기자본인양 투자를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의견충돌이 있어서 소송까지 가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거 역시 패소했죠?
예, 일부 패소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계속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2심은 지고 3심은 대법원까지 올려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협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뭐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협상을 해서 협상해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소송을 이제 했는데 그 부분들은 서로 양쪽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하고 또 상대회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조금 공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소송내용 이거는 오픈이 뭐 되기 때문에 숨기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숨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혹은 시민단체 요구가 있으면 시민단체에도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우리 판단을 해보고 요 내용들은 의회는 설명은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진행되는 상황들은 시민단체에 오픈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될지는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소송인데 소송을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돌아가는 현황을 좀 공개를 하자는 거죠. 이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이게. 부산시가 완전히 엉터리 협약을 해 가지고 업체에 돈을 완전히 그냥 갖다 바치는 꼴이죠. 이건 강탈입니다, 강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수고 많습니다.
235쪽 보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하고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사진시설비 구축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7억인데 지금은 4억으로 되어가 있는데 4억이라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아까 그 설명서…
요거는 우리 예산 형성할 때 이거는 이제 과업량을 얼마나 할 거냐는 문제인데 예산을 줄이면 할 수 없이 과업의 양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과업량을 조금 줄여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3억이 깎였는데 이것도 그 어느 선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내려가고 이런 거는 되어선 안 된다 아닙니까? 보면. 그러면 이게 좀 예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조정이 되는 겁니까?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예, 데이터…
그 예산사정만큼을, 전체가 100이라면 예산 중에 요번에 10개를 하겠다고 계상했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7개밖에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를 100을 다 이루려면 계속해서 투입을 해서 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좀 우리가 요구한 만큼 주면 좋은데 못 주면 일부 과업을 좀 줄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여서 해도 뭐 다른 큰 타격은 없습니까?
예. 타격이라기보다는 요거 좀 선진…
업무라는 게…
그거를 데이터를 확보하자는 건데…
예. 작다 아닙니까? 보면.
정리가 좀 천천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빨리 다 되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더 빨리하고 싶은데…
돈 들어오는 만큼 한다 이거 아닙니까?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느냐고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빨리 진행이 되면 업무의 효율이 오를 텐데 그게 더뎌지면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그래 한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면 조금 어느 정도가 됩니까? 업무 보는데.
3억 정도가 추가 확보되면…
더 들어오면요?
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뭔가 하면 을숙도대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또 택시 빈차 때문에 또 자료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시장님도 같이 한번 우리 부산시의 어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쪽으로 이래 다 들여다 보면 김해군 대저읍과 명지동 신호리, 어, 신호리는 제외되네요. 그리고 가락면 일부, 북정, 대사, 상덕, 제도리 이것이 1978년 2월 15일부터 부산직할시 북구에 편입되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지금은 대저1, 대저2, 강동동, 명지동이 된 거 알고 있지요?
예.
그리고 또 1983년 12월 15일 대저2, 일부 또 일흥도 을숙도를 말합니다, 사하구. 거기도 편입되었고 또 1989년 1월 1일에는 김해군 가락면, 녹산면과 의창군 천가면 여기도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자치구로 승격되었습니다.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일단 우리 광역시 영역이 계속 커져가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남 쪽에서 생활로 이렇게 하다가 부산시로 이래 편입이 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벌써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차를 타면 한계에, 그 대교나 다리를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예.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부산시 내륙 쪽으로는 전부 다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하다못해 골목이라도 다닐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제2의 직할시로 이래 와가지고 정말 발전도 안 되고 또 농업은 자꾸 무너지고 하니까 고통을 받다가 이제 부산시에서 강서구 쪽으로나 또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농사의 입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산업단지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 이쪽으로 보면 산업단지가 좀 약하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와가지고 사하구 쪽이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뭐 기장 쪽으로도 있고 하지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산업단지를 연결하면서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양산으로 해 가지고 경남까지도 많이 됐다 아닙니까? 보면.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그런 분들이 부산에 편입이 되었는데 또 부산에 있는 분들은 따로 이래 취급을 해버립니다. 니나 나나 똑같다 하는 거지요, 보면 생활이. 사람은 똑같은데 시민인데 생활권은 아직까지 도시에 많이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산업구조를 보면 일단 그쪽에는 주로 농어촌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단지도 만들고 제조업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그게 도시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부분들이 부산권으로 들어오면서 도시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도시화가 되면 도시민으로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어느 구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으로는 다 챙겨주면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챙겨주려면 부산시 입장에서 버겁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또 해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보면요.
예, 그래서 도로확장도 하고 교통 여러 가지 수단들도 계속해서 기반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분들이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땅을 한 평 팔 때는 평당에 팔 때는 몇 십만 원 뭐 이래 가다가 그것이 제2의 사람을 넘어가면서 몇 백만 원 또 뭐 저는 사보지는 않았지만 뭐 몇 천만 원까지 이런 지역 현주민이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오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분들도 그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같이 그 고통을 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경남으로 다시 이사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면. 자기가 살던 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에서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지금 현재 그쪽을 건너다니려면 화명다리 있고 구포, 낙동강 있고 구포대교 있고 강서 낙동강교 있고 서부산 낙동강교 있고 그 앞에 또 낙동강하구둑이라 그랬습니다, 낙동강.
예.
그게 있다가 이제 을숙도대교가 신설이 된 겁니다,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을숙도대교가 신설되기 전만 하더라도 또 을숙도 그쪽을 지나서는 그래 많이 개발이 또 안 되었어요, 보면. 그래 강서 쪽으로 이래 오다가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그쪽을 가면서 거제대교가 생, 거제도 생기면서 이제 이 도로가 좀 활용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예, 거가대교가 들어가면서…
예. 생기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딱 자기 자가용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보면. 또 있다 하더라도 뭐 음주를 한다하든가 하면 대리를 부르든가 자기가 또 일반교통을 타야 안 됩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쪽으로는 교통이 되게 발전이 안 되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선버스고 모든 것이 일부는 강서구청 쪽으로는 되어가 있는데 일부는. 그런데 이쪽으로는 안 되어가 있다 말입니다. 명지 요쪽 강 쪽으로는 보면. 그런데 이 문제가 택시도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려고 오면 기본요금은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통행료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편스럽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택시에 대한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좀 부결로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큰 틀로 보면 그런 분들이 지금 뭐 택시가 기본요금이 2,800원에 이거 1,200원 하면 돈이 택시를 거기서 타가지고 최고 온다 하더라도 신평지하철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4,200원이 나와 버립니다, 보면. 뭐 급한 사람도 있고 안 급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산시에 예편되어 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 그거는 안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 전체로 보면 고루고루 발전을 다 시켜야지 어떤 특정지만 발전시키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왜 그걸 참나 하면 어느 특정지역이라도 발전을 시켜놔야 만이 외국사람을 받고 세계사람을 받고 부산을 자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다 깔아놨어요, 이제는요. 지금은 우리가 광안대교 타면 왔다 갔다 돈 1,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멋집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 밑에서 보트 위에서 야간 이래 다니면 그런 요금들하고 여기 지금 을숙도대교에 그 요금하고 같이 비교를 해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시장님하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달라 하는 거는 어차피 택시 타는 사람은 그게 자기 한계입니다, 보면. 바쁘든 안 바쁘든 간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택시에 대해서는 그 부산시가 좀 힘이 들더라도 대교에 통행료는 좀 제외를 해 주고 자기가 사용료 기본요금 또 타는 요금은 주더라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동부산권에서도 그 서부산권 또 그 일부 사는 사람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배려를 해줘야 만이 부산시가 좀 돈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쟁 나면 다 같이 나가지 그 사람들 군에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요. 다 같은 주민등록 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잘된 쪽에서 또 가는 쪽으로 도와주고 또 그럼으로써 택시도 요즘 좀 불황입니다, 따지고 볼 때는요. 또 그런 사람도 경제를 좀 활성화 해주고 그래 양면으로 어려운 사람, 택시도 어려운 사람이고 또 이런 쪽에도 어려운 사람이니까 양면으로 우리가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뜻에서는 우리 시장님도 뭐 나쁘다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도.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앞장서 가지고 이것만은 내가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을숙도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택시 부분만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을숙도대교뿐만 아니고 다른 유료도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렵게…
영향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래 사하구에서 그쪽을 지나가면 어떤 대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도로의 개념입니다.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 어데 뭐 대교에 거기서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그 도로가 안 나서면 그 사람들이 거기 살러 올 필요도 없어요, 보면. 또 발전도 시키는 게 서로 부산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해 놨는데 뭐 그걸 전부 다 지금 1,400원 받는 걸 갖다가 1,000원에 하자 또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올 수가 있다고 제가 보면 봅니다. 보면 그것도 낮춰야 되지만 같은 돈 주고라도 광안대교가 얼마나 멋입니까? 멋있는데 쫙 가는 도로비가 낫습니까? 여기 엎어지면 높은 데 꼬불꼬불해가 가는데 1,400원 주는 게 낫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의 내가 도로의 개념으로서 일생, 일상생활에 쓰는 도로다 이겁니다. 을숙도대교지만 그쪽 주민이나 이쪽 주민이나 사용하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보면. 그런 거는 압니까? 보면.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교량이 뭐 일단 도로로서 사용을 하고 또 그리로 가면 시간도 유류비 여러 개 단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타는 거고 요금을 주더라도 그래서 그게 교량이 없을 때하고 비교하면 아마 상당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을숙도대교를 타는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감면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감안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택시 타시는 분들은 우리가 교통을 놓고 볼 때는 일반 버스를 제외하고 그다음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타는 것도 아니고 보면 그런 택시를 탄다 하는 거는 기분에 맞춰가 타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꼭 타야 될 때 타는 거 아닙니까? 보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부산시를 예편을 그렇게 해놓고 1989년도부터 이래와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 쪽이나 저쪽을 보면 다 같은데 여기만 유달시리 차도 안 다니는데 뭐 만들었다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만 보고 만든 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보면 더 큰 뜻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 다리가요. 그 대교가요. 그러면 큰 뜻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 작은 쪽으로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면. 딱 그 사람 쪽을 만들었으면 맞아요. 보면 명지사람만 보고 이걸 만들었으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거는 더 큰 우리가 산업단지와 또 다른 쪽으로 보고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좀 뭘 도와줘야 되겠느냐 하면 이거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 저 이십 뭐 저 도로가 보면 24m 도로가 있고 15m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산복도로 같은 데 보면 좁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산복도로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대교는 너거가 돈 받아라 이겁니다, 보면. 자기들 알아서 갈 테니까 보면 안 그래요? 도시가 커지면 그렇다 해서 지금 다 놔놓고 보면 낙동강 쪽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밀린다 아닙니까? 보면. 왜 밀립니까? 여기서 너무 과도한 요금을 받기 때문에 밀리는 거거든요, 이 차가.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자가용들도 1,400원 안 내기 위해서요. 그거는 뭐 자기들 사정이지만 그 택시 그거는 한번 실장님이 마음대로 해라는 거는 아니고 또 위치가 지금 실장님 위치가 그 일로 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또 좀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조례를 하는 거하고 보다 서로 같이 양 날개가 같이 잘 안 부딪치고 하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보면요.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같이 상의를 해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래 말씀을 하세요. 택시 공차로 왔다 갔다 내려오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 시장님이 오만 거 다 베풀어 준다 아닙니까? 아까도 센텀에 그 좋은 자리에도 지하로 싹 깐다고 40억 또 탁 깔아가지고 도로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면요. 알지요? 40억 그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싹 가라고.
그거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드렸지만…
아니, 그래 알지요, 그 예산.
공간활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잘사는 데는 잘 사는 대로 돈이 드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양복도 입어야 되고 넥타이 매야 되고 구두도 신어야 되고 목욕도 자주 해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본인도. 또 그런 분은 그런 분대로 살고 택시를 가지고 몇 천 원 또 몇 천 원대로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서로 그래 살자 이겁니다. 그 사람들 그거 한다고 누가 시비거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 잘 사람들도 우리가 바깥에 나면 뭐 잘 사는 사람들 쫙 있으면 멋있잖아요. 맨날 깡통 들고 사람들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예.
주위에 다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 어려운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도 시장바구니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택시 정도는 요번 이 기회에 우리 조금만 있으면 그 조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부분 시민에 자꾸 이래 겹치게 하지 말고 요거는 한번 시장님도 좀 크게 폭을 가지고 그 한번 서부산 말만 발전이다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해 주는 그게 더 발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은 발전도 발전 아닙니까? 그 몇 조 뭐 이래 하는 거 보면 몇 조는 몇 조 필요한 대로 쓰고 다문 뭐 10∼20억이라도 아쉬운 사람한테 좀 도와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들은 결국 택시든 서부산권을 위해서 감면을 하든 면제를 해주든 그 부담은 시민들 세금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되니까 만약 부산시민 전체가 부담을 해야 될 일인지…
해운대…
서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게 맞는지는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요, 부산에 시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시민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시민부담인데 동부산 쪽으로 보면 땅 한 평을 사려고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도로 하나 내려면 엄청나지요. 서부산은 거기에 대면 반에 반만 하면 삽니다. 그런 차이가 나도 그쪽을 발전을 먼저 시키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안 가진다 이겁니다. 왜? 부산의 시민이고 부산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쪽에는 다르잖아요. 모든 물가와 살아가는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 그 사람들 바깥에 나오면 참 음식 같은 거 어디를 가가지고 옳은 데 먹을 게 있습니까? 맨날 낙동강에 나오는 거 보면 잘못 먹으면 디스토마 걸려가지고 약이나 먹고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낙동강 민물회 먹어라 그러면 여기 자실 분들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도 주생활이 그렇게 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는 마당에서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한 지가 한 20분이 조금 넘었어요, 지금. 저도 길게 하려면 좀 남들 동료위원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실질 또 우리 공무원, 훌륭하신 공무원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래서 요번에 본부장님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해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또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안재권 위원님과 진남일 위원님은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 김쌍우 위원님도 같이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김흥남 위원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우리 부산지역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는 보통 부산시가 시 재정으로 해서 정책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역에는 정책노선을 배정하듯이 서부산권의 열악한 그곳, 지역에는 교통지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많은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강무길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가 매년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하도상가는 정말 형편없이 열악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지하도상가에서는 정말 단순한 관리밖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적자가 나겠죠. 거기다가 또 단순한 관리에 그냥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만 이래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도 활성화에 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자체도 안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문제 제기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장님께서 지하도, 부산지역의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합동토론회를 개최를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나와서 정말 매년 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하도상가에 관해서는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말 시 재정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또 상인들도 더 장사가 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도상가가 지금 이제 시설이 낙후해서 영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취급하는 품목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그 전문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토론회를 개최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확실하게 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 놓든지 그래 가지고 좀 확실한 점검을 하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기술심사과장 서태원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