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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장기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특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키우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기본으로 교육의 본질에 바탕을 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신장토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 제반교육활동을 학생참여중심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활성화 그리고 인성교육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산교육이 이처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매진할 수 있는 것은 김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4.9% 증가한 3조 6,257억 원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3조 3,077억 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자체수입 591억 원, 지방교육채 1,889억 원, 전년도 이월금 7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그 대부분인 3조 5,005억 원을 지출하는 걸로 했고요. 평생직업 교육 부분에 169억 원, 교육일반 부분에 1,0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운영비를 인상하고 통합사업비를 확대함으로써 단위학교 재정과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독서토론교육활성화, 진로직업교육강화, 교육과정개발 운영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확대를 통해 부산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석면교체, 교사개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은 지난주 월요일 12월 5일 백종헌 시의회 의장님의 적극적인 조정중재에 따라 이루어진 시의회·시·교육청 삼자협약에 적극 부응하고 부산지역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유치원 12개월, 어린이집 11개월로 조정한 수정예산안을 삼자협약 발표 당일 오전에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취지를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은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제태원 기획조정관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20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준비로 고생 많았다는 인사말씀 올립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42쪽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국장님, 지난 3월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트랙과 운동장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유해성물질이 기준 초과한 학교가 총 83교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레탄트랙과 운동장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83개교를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이제 구장이 포함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고 학교에 따라서 농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구장까지 합치면 92개였습니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구장의 또 유해물질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92개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하는 학교 수는 저희들이 그 15개 학교를 제외하고 92개 학교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우선 우레탄을 마사토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부터 25개하고 유치원 하나하고 해서 30개 학교 예산을 편성해서 9월 2일 자로 학교에다 예산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모든 학교 이번 본예산까지 합치면 모든 학교에 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요번 본예산까지 확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제 9개 학교 구장만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학교 9개 학교는 내년에 1추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특교를 지원하면서 구장에 대한 예산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 통보가 구장에 대한 특교도 일부반영해서 다시 주겠다 하는 그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장만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9개를 제외하고는 본예산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모든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현상태입니다.
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중에 철거 우선순위가 별도로 있습니까?
철거 우선순위는 없고 저희들이 9월 2일 자로 우선 우레탄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사토로 바꾸는 학교들이 있는데 철거가 시작되고 모든 공사계약이 끝나서 철거가 시작되면 부산에 폐기물을 유해성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소각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법적으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9개가 한꺼번에 공사가 방학 때 주로 미루어졌다가 곧 시작될 예정인데 우선순위는 없지만 학교 간에 상당히 우선 자기 계획에 따라서 물론 업체가 그것을 받아서 하겠지만 계획을 받아서 하겠지만 조금 혼란은, 적체는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1순위가 우레탄운동장에 설치한 학교 중에 마사토 및 천연잔디를 원하는 학교, 2순위는 우레탄트랙 설치한 학교 중에 유해성 초과검출수치가 높은 또 마사토희망학교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순위, 4순위까지.
예, 그 순위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선 우레탄을 우레탄으로 바꾸자 하는 학교는 조금 순위를 뒤로 밀려놨습니다.
순위를 늦게 하죠.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유해성검사를 할 때는 중금성 4개 요소만을 유해요소로 봐서 검사를 해서 유해성을 판단했습니다, 정부에서 기준이.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환경부에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여기에 새롭게 유해요소가 스물한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총 25개 유해요소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교육부에서는 12월 중에 기준을 준다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알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미뤘던 것은 새로운 기준이 또 발표가 되면 다시 검사를 해야 돼서 또 거기에 맞는 우레탄품질이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순위로 조금 미루어 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 이후에 우레탄트랙과 운동장 개·보수비용을 학교에 다 교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교부를 했습니다.
전체 29교 중 단 한 곳도 지금, 철거공사를 시작한 곳이 있습니까?
철거공사 들어가는, 예, 있습니다. 분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철, 신남초등학교 두 학교는 벌써 철거를 해 가지고 이제 철거하면 바로 그거를 소각시켜야지 어데 학교에 쌓아두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또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한 것을 반출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2개 학교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국장님 그래서 학교에서 학기 중 공사를 하니까 학생안전사고위험도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학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방학 중에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선호합니다. 많이 선호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지금 개·보수비용을 학교별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죠?
예, 학교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부받아서 여러 가지 설계, 계약, 공사 집행 모든 것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금 개·보수 업무를 처리하니까 조금 지연되거나 학교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하면 공사개시 전이나 필요한 행정요소를 많이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이제 또 이게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도 액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어떤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되고 또 이거는 상당히 또 유해폐기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하는…
맞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또 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되는데 워낙에 숫자가 많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항상 지원단을 꾸려놓고 즉각 현장에 나가서 계약업무라든가 또 설계과정에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또 따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일괄 이렇게 계약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의 어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그래서 우레탄 철거 업무에 대해서 또 전문성이 불필요한 유해성검사나 계획수립은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실질적인 철거 업무는 부산광역시 빼고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모두 시설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시·도 교육청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과가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교육국과 시설과가 함께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함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은 철거 업무를 전문적인 분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인 시설과에서 전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만 이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행정공무원한테 지금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공무원에게 맡긴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우레탄트랙의 철거라든지 그 계획 수립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시설과에 기술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그 학교에 공사할 수 있는 매뉴얼하고 저희들이 전부 다 기술지원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이나 설계부문에서도 시설과에서 함께 지금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국 인력만으로 다 되지 않는 그러한 분야는 당연히 저희들이 함께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레탄 유해성 물질이 인체에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공무원한테 맡기다 보니까 학생건강권을 침해하고 시설 개·보수도 아주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개 학교밖에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장님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지금 공사, 행정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지원을 하고 또 준공검사라든지 공사감독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 교육활동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속하게 우레탄트랙이 개·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좀 행정지원을 최대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콜센터 구축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평소에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정, 타 시·도의 좋은 정책이나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에 특히 서울, 경기교육청이라든지 부산시 같은 데서 지금 콜센터제를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로 공공서비스로서의 그러한 공무행정에 대해서, 공무원의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효율이 높다고 판단돼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은 콜센터를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예.
부산교육청은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기존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처음에는 위탁운영을 해서 전문상담원을 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담원들이 급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직률이 높고 인건비가 사실은 또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또 특히 업무보안성이 문제가 돼서 지금 기존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지금 직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한 결과 직영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다른 기관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또 장·단점 분석하시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운영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노파심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 교환원이 총 몇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12분 있습니다. 12명 있습니다.
향후 이 교환직렬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인데…
예, 그렇습니다.
조직의 재배치 차원에서 이분들 상담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콜센터 지금 12분인데 상담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연령대가 어찌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7명의 평균 연령이 50세 정도 됩니다. 나이가 적은 분은 41세부터 55세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정년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콜센터 1차 상담처리 성공률은 상담직원의 교육청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순발력 또 정보화능력 등에 좌우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령화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이제 수행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문제는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기존의 전화교환을 하시는 분들의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연간인건비를 3억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담원으로 일하게 될 교환원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년이 5년에서 10년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상담원에 비해서 떨어지는 잠재능력에 대해서 그 상담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콜센터가 개통예정인 2017년 9월까지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콜센터 시스템교육을 하고 또 친절교육이라든지 전문상담교육, 정보검색교육 같은 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해서 개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년 6월 달까지 콜센터 시스템 교육부터 해서 교육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분들이 5년 후에 퇴직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전문교육을 통해 상담역량을 배양토록 해놓고 그 성과를 볼 때쯤 퇴직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5년간의 투자비용이 매몰되는데 많은 그 비용에 비해 너무 단기간 활용에 그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잔여근무연수가 7명 중에서 지금 5년, 6년 남은 사람은 4명이고 나머지 세 분은 12년에서 약 20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또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튼 국장님 향후 시간선택제 공무원 활용 등 콜센터 운영방식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콜센터 도입취지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이서정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153페이지, 사업설명서 727페이지. 경주지진 후부터 우리 부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는 하고 있죠? 우리 아마 교육감님도 인지하시고 올해부터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아마 200억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나아가서 부산시 안전을 위해서 아마 대폭 편성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 부산시 지금 학교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부산시내 총 학교 중에서 내진설계대상 건물이 1,409동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총 건물 수는 저희들이 3,150동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설계가 구태여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창고라든지 이런 비교육계 직접 공여되지 않은 건물을 제외하면 1,409동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약 30%에 상당하는 418동을 지금 내진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좀 틀리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현재 우리 건물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1,204동이고 총 353동에 29.3% 내진설계가 지금 되어 있다. 이 내용이고 그중에서 우리 특수학교가 42% 아마 내진설계 반영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수학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지진대피소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각급 학교가 행정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해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확한 현황은 학교안전팀에서 자료가,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해서…
제가 그러면 제가 그거는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정되어 있는 지진대피소 중에서 학교건축물의 증대 현황이 지금 이제 지진대피소는 총 302개, 이중 학교비율이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지진대피소가 거의 학교건물의 99%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진대피소가 지정이 되어있지만 내진보강이 지금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학교들을 또 더 우선해서 내진보강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편성이 된 학교는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3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학교는 지금 재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학교는 총 116개입니다. 그리고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데 83개 또 실질적인 내진보강 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는 내년에 40개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우리가 내진보강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진성능 저희들,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진성능을 각급 학교에 우선평가를 해서 그 우선도를 먼저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진보강 대상 건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평가용역을 수행한 다음에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학교부터 내진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이제 지진대피소 지정학교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지금 88개가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도 배정이 좀 많이 됐고 하니까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55페이지를 보면 내진보강 예산안 편성 학교들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제 내진성능평가 실시 후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친 후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심의결과를, 심의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에 그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올해에 40개 했고 추경까지 합해서 모두 4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82개 학교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내진보강 방법은 다양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내진보강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래 편성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학교 면적이 3,000㎡ 미만 11만 6,000원, 다음에 학교 면적이 9,000㎡ 이상은 5만 9,000원까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예, 그게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그 금액을 산출해서 이렇게 일괄해서 넣은 것이지만 각급 학교가 노후도라든지 그 학교가 어떤 지반보강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당 단가가 다 달라져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2016년도 우리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받은 적 있죠?
이천…
16년도에. 여기보니까…
교육 예, 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학교건물 안전진단 받은 자료가 있던데 우리 부산시에 C, D, E등급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자료에. 그래서 내진보강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모르고 계시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면진, 제진장치 사용은 신축건물 할 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학교건물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강도증진형은 사실상 이제 우리 학교에 노후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실시설계 할 때 안전진단 받은 그 급대로 해서 이거를 잘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보강하는 그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3,000㎡ 이하 이렇게 말씀 또 드렸는데 이게 이제 내진성능을 보강을 할 때 좀 학교별로 많이 상이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전등급 받은 데 대해서 아마 기준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고 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 연구해서 학교선정에 이렇게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진은 우리 최근에 일어난 재해 중에서 아마 제일 상위에 있는 자연재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난번에 제가 1회 추경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7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관련하여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신규 반영된 시설사업 중 교사 신·증설 또 다목적강당 증축 건수와 예산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건 개선이라 하시면 학교 신·증설하고 학교시설 증·개축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총 9건이 올라와 있네요. 교사 신·증설 3건, 다목적강당 증축, 급식현대화 시설 4건 다음 기타 2건 이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투자사업 추진 시는 우리 몇 가지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절차가 뭡니까?
지금 각급 학교의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지금…
국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사전, 투자사업 사전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고 재정투자 심사를 더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보면 지방재정법에 33조, 36조 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4항, 부산광역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조례 13조에 이렇게 의결을 해서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맞게 하셨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봐지는데 한번 봅시다.
투자사업설명서 37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연포2초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됐다고 지금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가 11월 10일 의회에 제출이 됐으니까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 심의 때도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포2초 관계는 중앙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데 저희들 굉장히 많은 부분, 지가도 그동안 상승이 됐고 많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학교신설 결정되면 저희들이 중투를 통과하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예산, 본예산에 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공유재산을 그 전에 하지 못한 것은 그 시기가 의회에 이거하고, 회기하고 맞지 않아서 만일에 그것을 동시에 지금 거의 동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해 가지고 이 말은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을 전제로 해서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이게 좀 의회를 심히 좀 모독하는 그런 행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절차를 선행절차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번 연포2초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가 세 번째 올라가면서 번번이 이게 학교신설이 좌절되고 해서 그쪽의 그 수용을 2019년 3월까지…
아니, 좌절된 이유가 뭔데요?
그게 이제 기존 학, 지금 교육부의 정책이 옛날처럼 신설수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넣어서 신청했을 경우에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규모 학교 유지, 사업하고 관련해서 기존의 학교를 1개 내지 2개를 폐합, 폐교하지 않으면 이 신설 승인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점이 좀…
연포2초가 대연동 소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연동인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연포2초는 그 인근에 지금 당장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할 학교들이 있지만 당장에 연포2초 신설하고, 신설 대체이전하고 맞춰서 폐교를 해서 교육부에 가져갈 그런 학교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학교의 통폐합하고 관련해서 지금 승인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없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 후 안건을 제출하셔야 되고 또 원안가결 전제로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거는 이 의회에 대한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좀 훼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예, 앞으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지만 교육부 투자심사 조건 이행부에 상당한 시간은 또 걸리고 하는 거는 저희 의회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8월에 8월 19일 날은 조건부 승인된 명지1초 있지요, 1초?
예, 명지…
1초 신청은 불과 두 달 만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위원님 명지1초하고는 조금 사정이 달랐던 것은 명지1초는 지금 인근에 송정초…
신축이다 이 말이죠?
송정초등학교 통폐합하고 바로 관련을 해서 조건충족이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바로 학교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 일대에 보면 지금 현재 학교가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40명, 제가 뭐 배영, 송정 무슨 초등학교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학교 그 지금 학교신설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기준에 의한 학교 통폐합 또 적정규모 육성 정책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지난 우리 4월 달에 이렇게 심의를 하고 연포2초는 그래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마다 우리 예산심의 때 올라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15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2016년도 본예산도 빠짐없이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보니까 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많아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료를 조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전에 우리 전희두 전 부교육감님 계셨죠?
예.
다음에 송근향 전 행정국장 계셨죠?
예.
다음 최기건 전 행정국장도 계셨고. 이분들이 한결 같이 우리가 이 공유재산 재산관리계획을 좀 잘 편성해서 잘 올라오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선행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도 받았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거 이제 학교신설 계획하고 어떤 때 좀 맞지 않아서 그것을 먼저 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개교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불가피하게 하는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행하는 절차에 의해서 애로사항은 있지만 시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에 법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번 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절차에 맞게 해서 그래가 제반 법규사무 이행에 대한 철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학교 내 감염병에 관해 우리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국장님 12월 9일 날, 그죠?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초등학교 임시휴교에 들어갔었죠? 남구에 한 초등학교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보고를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치료가 거의 끝나서 이틀간 개교하고 또 토·일요일이 같이 겹쳐 있어서 다행히 그래서 지금 3명이 치료받고 나머지는 전부다 완쾌한 상태고 오늘은 개학을 한 상태입니다.
임시휴교는 8일, 9일을 했다, 그죠?
예. 목, 금.
목, 금을 했다. 그죠?
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치료가 되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게 임시휴교라는 거죠. 저도 본 위원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갑자기 학교가 휴업을 해야 되면 아이를 집에다 두고 와야 되는데 밥을 누가 차려줄 것이며 이 난감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그것을 해 보셨죠? 해 보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감염이 됐는지 검사해 보셨죠, 해 보셨죠?
예, 보건 유관기관에서 전부 다…
뭐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다, 예.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예, 아직도 감염 그 경로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았, 단지 어떤 음식에 의한 것보다는 학교의 어떤 손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개인위생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학교식당의 칼, 도마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그죠?
예.
특정학급에서 집단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때에, 지금 그리고 문손잡이, 그죠?
예.
교실 문손잡이에 노로바이러스균이 검출이 됐고 그렇다면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조금 감염이 됐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급식소의 칼, 도마라든지 이런 데였으면 사실은 그것도 예방이 되어야 되지만 예방하기가 좀 더 어려운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거는 개인위생 부분만 철저히 하면 발병을 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훨씬 현저히 줄을 수 있고, 그죠?
예.
임시휴교까지 갈 수가, 안 가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여기에 대한 조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기 초에 감염병 예방대책을, 종합대책을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또 여러 가지 장학지도나 등을 통해서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점검도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는 메르스 작년에 사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2015년에. 그리고 저희들은 손소독제라든지 개인위생 관계 또 학교 전체적으로 해야 될 소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는데 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하여튼 빠른, 전염이 빠르기 때문에 휴교를 했는데 이런 휴교, 휴업까지, 휴교가 아니고 휴업까지 간 상태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학부모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엄청난 대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하는 우리 학부형들을.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감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과연 종합대책이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넣었으니까 감염병 현황은 갖고 계시죠?
예.
국장님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현황이 어떻습니까?
4대 감염병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4대 감염병 말고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감염병 현황.
예, 6월 현재 아, 10월 현재 통계를 보면 1군, 2군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인플루엔자입니다, 3군에 들어 있는.
예. 모든 감염병 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칠천이백…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 저희들이 보고된 걸 통계를 말씀드리면…
10월까지가…
7,281건…
예, 법정감염병인 거죠?
예, 보고됐습니다.
예. 그러면 15년도는 몇 건이죠,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감염병이?
15년도는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5,995건 보고가 됐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15년도에는 5,996건, 그죠?
예.
약 6,000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기준이죠?
예.
아직 두 달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300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이미 이십 몇 프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모든 감염병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감염병이 현재 13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추이를 보면 13년도에는 1,450건, 14년도에 5,200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예.
15년도, 16년도 지금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증가원인을 나름대로, 종류별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제일 변수에, 오르내림의 변수가 되는 게 인플루엔자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갑작스럽게 숫자가 늘어난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인플루엔자가 보면 올해 벌써 6,146건이, 작년에 4,470건에서 전체 감염병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인플루엔자 등 이런 감염병이 13년도에 비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는 보건, 저희들이 아까 종합대책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증상이나 이런 것 등에서 학교에서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즉각 나이스상에 통계상으로 보고를 하도록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그마한 감염병이다 뭐다 하는 요런 어떤 증세만 있어도 전부 다 이제는 신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종류별로 해서 올해…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대책은…
지금 국장님은 현황을 가지고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는 이런 해마다 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병 숫자에 대비해서 특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특히 교육부라든가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고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학교도 작년에 시범학교도 운영을 했고 또 모든 감염병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 매뉴얼을 담은 그런 어떤 자료를 각 학교에 배부하면서 학년 초에 전부 다 회의를, 연수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늘고 있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원인은…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치면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도 개인위생이나 여러 가지 예방책은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우리 환경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학부모님도 감염병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고 계시는데 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저희들이 문제점은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원인을…
문제점이 있지 않나가 아니라 국장님, 아이들을 우리가 온종일을 학교에 맡깁니다. 그죠?
예.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염병이라든지 건강에 관련한 부분도. 그런데 현재 여기 해마다 지금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다고 학계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국장님 이런 이상기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와 연계해서 또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뭔가 근거가 있고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는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아마도 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주문을 하였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도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또 국장님 답변을 통했을 때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선제적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질의들이 그냥 질의 답변으로 끝나고 1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잘 된 어떤 교육정책으로 해서 조금 더 박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교육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더 몇 가지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가장 많이 출연한 감염병은 인플루엔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느 학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학년별로는…
인플루엔자 지금 많이 발병한 게 인플루엔자 순이고 그다음에 수족구병이고 그다음 수두입니다. 그죠? 이런 감염병들이 어느 학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초·중·고 학교급별로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학년별로는 조금 통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장님 화가 납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여쭤보지 마시고요. 국장님!
예.
본 위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별로 다 받았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월별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년별로 저희들이 통계는…
그렇다 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예,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올해 10월 달까지는 발생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가 제일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어느 계절에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겨울입니다. 1, 2월 달에, 3월 개학 그 시점. 환절기에 가장 많이…
국장님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겨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월별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분석은 안 해 보셨죠?
계절별로는 저희들이…
월별은 갖고 있는 국장님 분석 안 해 보셨죠? 봄·여름·가을·겨울 중에 언제가 많은지 분석 안 해 보셨죠?
예, 3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국장님 모든 감염병들이 거의 3월입니다. 아이들이 갓 학교에 들어왔을 때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학교에 갓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면역력이 저하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이 통계상에는 없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초등학교 중에서도 저학년이라는 것들이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본 위원이 자료를 내기 전에 이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 없었습니다. 그죠? 이 자료, 본 위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분석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본 위원이 요청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분석이 이루어져서 체계적인 정확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감염병 예방 선도학교라든지 지금은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손 씻기나 가정 뭐 기침예절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위생교육?
예, 당연히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체육시간에 보건과목도 들어 있고 또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방금 어떤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계절이나 이런 걸 즈음해서 보건교사에 의한 전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간 등의 어떤 보건내용 단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아니면 또 학교관리…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이것을 아이들이 갓 학교에 들어왔을 때 봄에, 그죠? 입학을 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감염병들이,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 네 가지가, 그죠?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학 때부터 이런 개인위생교육을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어떤 감염병…
어떤, 예.
예, 가정통신문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유인물로도 갈라주고 또 학교 홈페이지에 모든 학교에서…
예. 몇 회에, 1년에 몇 회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예, 보통 계절별로 네다섯 번은 다 학교별로 또 그 계절에 유행하는 어떤 병이 있을, 감염병이 있을 경우에 특별히 그 시기에 가정통신문을…
어떤 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감염병의 어떤 발생에 대한 시기별로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담아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교장선생님께서 보건교사와 상의해서, 내용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을 다 담아서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계절별로, 그런 부분과 함께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거죠, 국장님.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입학시기에 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도 물론 알차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의 면역저하 부분.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건강상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같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조금 함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의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소독을 주기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예, 연 5회 반드시…
연 5회는 주기적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 특히 여름에, 전염병이, 감염병이 많이 생기는 또 회충이 많이 생기는 여름철에 특히…
연 5회고 또 여름에 더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까?
예,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는 걸로 요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했을 때는 입학하는 시기쯤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방역 또한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시기가 여름이 아니라 여름과 함께 입학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면역력 저하 때문에 갑자기 입학을 하면서 아이들이 고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방역 부분도 입학과 함께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능한 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학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바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대책도 본 위원에게 조금 계획서를 주시고요, 만들어진 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더 그게 돼야 될, 보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보완이 되고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어떤 부분이 시와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된 속에서 나오는 거를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타 시·도도 어떻게 하는지 해서 조금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학교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분석, 해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분석이 정확히 되어야, 현황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분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맞는, 특성에 맞는 대책을 조금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방역, 그죠? 그다음에 가정교육통신문, 그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위생교육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보건교육시간이 아니라 입학과 함께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학교가 휴교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이라든지 선제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마련 그다음에 학기 초 집중적인 교육과 방역 등등 해서 저희들이 세웠던, 12월 달에부터 계획에, 내년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또 우리 위원님께 자문을 받을 일 있고 또 설명 드릴 일 있으면 설명 드리고 해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신학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감염병 예방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교육부에서 이 특별교부금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예, 특별교부금.
내려왔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예, 요게 아직도 교육부에선 통보가 없습니다마는 2년간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예, 내년까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조금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이 성과가, 예. 성과가 좋게 나타나면 이 부분도 시비를 들여서 아, 우리 교육청예산으로 해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조금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성과분석을 할 겁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분석하고 이 제도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로 또 발전시킬, 우리 자체에서 필요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원청별로 하든지 학교급별로 하든지 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학교 또한 그런 이 개인위생교육을 입학과 동시에 그때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을 제언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06쪽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제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2016년 12월 5일 자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다 이랬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유아학비에 전액 편성된 2,342억 원 중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985억 원을 보육료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부 내시액하고 편성액 차이 84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906쪽을 보면 유초등교육과 편성 1,069억 원이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액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정예산안은 어떤 경우에 제출합니까?
원래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정예산안 개요서 있죠? 가지고 계시죠? 1쪽에 보면 제출 배경 그 가운데 부분.
예, 제출, 예.
예. 그거를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가운데 부분.
예.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3차 협의회 구성 등의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란 판단 하에 우선은 유치원 유아학비에 누리과정 소요재원 전액을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이래 돼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당초 예산안이 국회 국비지원 합의과정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예산편성의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의존해 가지고 편성한 것도 일단 문제가 있지만 정부 국비가 지원될 거란 가정 하에 우선은 이렇게 편성해 놔놓고 나중에 수정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청의 좀 마인드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정당대표하고 그다음에 교육감협의회라든지 거기에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법률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특별회계라는 법이 지금 예산안 부서 법안으로 어떤 처리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상황에서는 교육청에서 최선의 판단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국비지원이 전제가 됐을 때부터 교육청은 최소한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래 이 수정안이 예상했던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정관님!
예.
우리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읽은 지방자치법, 부득이한 사유, 정말로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이 되느냐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오히려 부득하게, 부득이하게 만들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저희들이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그다음에 교부금이라든, 특교 이런 게 내시액이 변경됐을 때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처리과정은 매끄럽지 못했지만 재원 부담 자체가 최근에 몇 년간 계속되어 온 어떤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일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자체가 어떤 잘못됐다 하는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꼭 수정예산 방식으로 어떤 절차성이라든가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일단 유치원 항목에다가 전액을 다 편입해 놔놓고 그것도 예산심사 당일 날 수정안을 이래 제출하는 이런 거는 좀 황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평소에 “보육대란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 이거를 유치원 누리과정에 걸쳐놔놓고 예산을 전용하든지 작년 같은 경우도 시의 계수조정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떤 방법을 끌어내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 같은데 이런 거 자체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이 예산들이 그냥 단순하게 교육청의 예산이라 하기보다는 일반시민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볼 때 이걸 과연 올바로 보겠느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청이 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아까 특별회계 그 법이 처리여부가 좀 불투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론을 놓고 봐도 지금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어떤 법안이 폐기가 되고 새로운 어떤 유아교육지원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해석을 해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계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그런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솔직하게 내놔놓고 의회를 설득을 해 가지고 정공법으로 나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경우의 수에 대비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죠?
예,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 어쨌든 유치원 항목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정안은 제출 안 했죠? 상임위에서 했다 안 했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산교육청은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부산교육청이 수정예산안이 부득이하다는 것을 꼭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면에서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8,600억 원이 누리과정의 한 45%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5일 날 아, 12월 2일 날 저희들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교육부에서도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풀도록 공문이 와가 있었고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백종헌 의장님하고 어떤 시장과 교육감님의 협치 그런 여러 가지 그것도 동기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협치도 중요하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합당한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협치가 됐다 이래 가지고 그런 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무시하고 하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핵심포인트가 거기에 있다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처럼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따지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나오는 절차대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느냐, 그것이 부산시민들이 볼 때 아, 똑바로 법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서로 하느냐 이런 거를 지켜보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심의를 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족한 점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수정예산안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1,069억 원 중에서 985억 원만 과목 변경하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85억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내시액하고 편성액 차이, 편성잔액은 예비비에 재지출, 지출금으로 해서 교육부에 반납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1쪽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당초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현황 여기에 보면 방과후 학교, 방과후 자유수강권, 초등돌봄교실 이거는 전부 다 실소요액을 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에 내시된 전체예산을 이거 다 편성했습니까?
예,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특별회계 5개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가지는 어떤 재원의 부담주체라든지 쟁점이 없었습니다. 쟁점이 없었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이게 최근 2년간의 해묵은 어떤 현안이었고 또 올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정확하게 편성을 못 하지 않았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이 985억이라고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소요액을 반영하지도 않고 산출근거도 좀 보니까 부정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치원이, 유치원 유아학비가 4만 4,837명, 어린이집 보육료가 2만 8,309명 해 가지고 약 한 7만 명, 7만여 명 정도 되는데, 7만 명으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부정확하게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보육대란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재원의 부담주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도 그 재원 자체를 저희들이 유아학비에 전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게 조금 말이 좀,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이게 결국은 남는 재산은 지금 현재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잔액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잔액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산집행도 하기 전에 편성잔액을 벌써 반납한다?
위원님, 그거는 이제 저희들…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마저 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도 하기 전에 반납을 한다 이래 하면 차후에 또 예기치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엄밀하게 보면 편성잔액을 이게 반납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남는 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게 목적사업비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반납하도록 돼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회계 사업이고 또 교육부에서 이거를 내시를 할 경우에 지침을 내려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이거조차도 조금 의심이 갑니다. 왜 의심이 가느냐 하면 이게 보통 일반국고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방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재원인, 이게 예전에는 보통교부금 안에 다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통교부금 재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그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시켜 놨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예, 예.
제가 지금 금방 찾지는 못하는데. 보통, 기존에 보통교부금 재원에 국세, 교육세로 교육부가 교육청에 이걸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법정재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재원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잔액반납 여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남는 거를 “이거는 이 목적으로 써라.” 한 거다 말입니다. 써라 했는데 써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내려준 거를, 내려준 거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테두리 안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남는 거는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걸 협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죠.
예, 위원님…
벌써 이거 지금 집행도 하기 전에 벌써 이거를 반납을 결정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고요. 국고보조금으로써 세입은 잡되 저희들이 12월 5일 날 추가로 또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한, 우리 교육청에 한 410억 원 정도 교부예정인데 그 금액을 저희들이 임의로 자율적으로 집행잔액과 편성하지 않도록 아마 내년 추경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교부금하고는 조금, 지금 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 부분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은 남는 거는, 집행해 가지고 남는 거는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반납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에서 지정하는 이것들은 이 액을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 그 범위 안에서 사업에 관련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이미 공문이 와가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내년 2월 달에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확정교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시점에서 아까 저희들이 어떤, 저희들이 돌봄교실에서 한 96억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84억 전체적으로 한 20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체 아마 교부금에서 차감을 한다든지 아마 정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송달했다는 공문 있죠?
예.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이라든가 끝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관님 어쨌든 본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 이런 것들을 어떤 제대로 안 지키는 이런 교육청의 어떤 지금 현재 방식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판단이 흐려지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안 오도록 편성지침 안에서 수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다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학교위생에 관해서 질의 드린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학교급식환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급식현대화 사업을 실행하고 계시죠?
예, 위원님 그거는 행정국장 업무소관이라서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행정국장입니다.
전년도 대비 97억에서 올해 14억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2016년 2회 추경 때 재원이 좀 확보가 돼서 2017년 추진 계획했던 현대화 사업을 좀 앞당겨서 31개교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조절이 조금 됐습니다.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되네요?
예, 올해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24개교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 2020년까지는 급식현대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우리 지금, 예를 한번 들어드려야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부산의 한 여고에서 한 60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치료 받은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경기도, 경남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식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식중독에 감염되는 비율이 학교에서 지금 감염되는 비율이 전체 감염비율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먹는 것보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위생적으로 아직 깨끗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급식실 현대화는 저희들이 학교시설이 허용하는 한 지금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학교에는 여러 가지 학교보건환경에 관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에 식중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그대로 환경만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음식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서 학부모와 또 공무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자들로 구성된 급식점검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식약청, 부산시 또 보건환경연구원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도 저희들이 불시점검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위생과 안전한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납품음식에 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 뭐 어떤 조사를 해야지 거기에 식중독균이 나오고 대장균 균이 나온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 일일급식은 매일 보존식을 1주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보존식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 식재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침에 납품될 때 검수를 철저히 하고 또 교육청 간부직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학교의 책무성을 저희들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온이 지금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름이 길어졌다는 거죠. 길어짐으로 해서 병원에 노출될 염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현대화 추진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중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의 급식현대화가 비용이 들었는데 동해중의 경우에는 4,930만 원입니까? 4억 9,300만 원입니까?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같은 학교인 경우에 왜 2배 이상의 이렇게 현대화 비용이 드는 겁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학교자료를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나 학교가 이미 급식현대화가 시설현대화는 완료되고 급식기구만 노후된 기구만 구입하는 학교가 있고 급식시설 전체를 교실배식을 식당배식으로 한다든지 현대화가 진행되는 학교가 있고 해서 그래서 예산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2020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했는데 이 사안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길게 이끌어 갈 그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시간 내에 현대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부교육감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울산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온 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의 교육방침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계획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교수 학습과정, 교육활동, 특히 그런 류의 활동들을 종전에 주입식, 암기식 또 교사 중심,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학생 중심, 학생 참여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살아갈, 필요할 기본적인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각종 의사소통능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키우는 역량을 하는데 모든 중점을 두고 있고 저 또한 부산의 교육이 내실화되고 더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 더욱더 중점을 둬야 된다 하고 그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의 교육과 우리 부산의 교육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각 교육청마다 지방자치가 벌써 시행된 지가 한 2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영역을 어디,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각 교육청마다 중점을 두는 영역에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거대도시, 광활한 도시입니다. 한편으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대학이라든지 여러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인프라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개선시킬 여지가 저희가 좀 더 우수한 장점영역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또 울산의 장점을 따오시고 또 부산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관님 우리 도서관 주말개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현재 부산지역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토요일 개방률은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169개가 저희들이 토요일 날 개방하는 것으로 나와서 전체 숫자를, 비율은 한 55% 정도가 개방을 하고 일요일은 한 학교도 개방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조례를 조사해 보니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조례사항이 우리 교육청에는 많습니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뭐 이런 이런, 저런 이유를 하는데 이런 토를 달아 놓으면 개방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고치려고 하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개방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개방해야 된다.”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은, 위원님 말씀은 법률, 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 부산시의 어떤 권한으로써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문화센터로서 가능한 한 개방해서 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구가 80%로서 가장 높고 사상구, 북구, 사하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며 서구 같은 경우는 15%입니다. 중구는 25%, 영도구 25%, 동구 28%. 이렇게 극대하게 이렇게 차이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공공도서관까지 포함시킨 숫자입니까? 학교도서관만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초등학교 도서관입니다.
초등학교 도서관만.
예.
예, 학교장의 어떤 학교방침이라든지 학교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방과후 활동을 토요일 날 주말에 하느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보다 오히려 초등학교가 주말에 도서관을 개방하는 그런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이제 토요서클이라 해서 토요일 날 방과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차이나는 거는 방과후 활동하는 학교는 거의 도서관에서도 방과후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개방이 되는데 그런 어떤 방과후 활동의 차이가 아마 전체적인 구별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아닌가, 주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차이나는 점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소홀도 있다고 보고,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감님의 우리 선거공약에도 우리 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죠?
예.
한 번 더 조사해 보시고 지금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점검을 해 보고.
그리고 도서관운영 지원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6억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6억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담인건비는 저희들이 오히려 이번에 한 19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오히려, 그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여기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 해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안에 여기 6억 3,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도서관 전담인력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고 그동안 충분한 지원을 못해줘서 학교에 어떤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 전담인력 운영을 위해서 학교에 전폭적으로 모든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복사한 거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인문학교육진흥조례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산광역시 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조례의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리 지금 신문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가 지금 책정이, 인문학에 관한 그런 예산이 전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했는데 우리 인문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위원님 조금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작년에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인문학진흥조례에 따라서 어느 해보다도 저희들이 인문학진흥. 이거는 조례 때문이 아니라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인문학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 인문학 관련, 독서 물론 포함되지만 인문학 관련 예산만 한 18억 정도 편성을 했고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하지 않은 학교, 단위학교별 인문학교육을 위해서 초등에는 교당 50만 원, 중등에는 100만 원씩 별도예산을 줘서 인문학 관련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그 예산서에는 학교통합운영비로 같이 포함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전인문학 관련 교원연수는 2년 전에 비해서 과정 수는 증가하는 반면 전체 참여인원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나와 있고 최근 3년간 교원연수원의 고전인문학 관련 교원연수 참여현황을 보면 집합연수는 14년에 20개에서 16년대는 50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수인원은 14년 3,200명에서 16년 1,977명으로 62%가 감소했습니다.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포함한 전체 이수인원은 9,807명에서 16년 3,141명으로 32%가 감소했습니다. 교육연수에 이렇게 인원이 감소하는데도 인문학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까?
예, 교원연수 부분의 통계치는 제가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교원에 대한 인문학연수는 계속 강화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학생, 요즘의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 학생의 높은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그 정도 높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항상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인원 숫자가 줄고 질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감당을 해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학습공동체라 해서 동아리 형태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경비, 자율연수경비를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수의 수요가 그쪽의 자율전문학습공동체 쪽으로, 우리 선생님들 쪽으로 옮겨가면서 연수인원수가 감소했는데 연수인원의 감소원인과 그다음에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 연구방안과 그 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입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예퇴직교원의 재채용과 관련해서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명예퇴직교사 재취업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져 있죠?
예,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퇴직한 분은 6개월 미만인 자는 가능한 한 제한한다.” 하는 거하고, 그런데 제한사항, 제한요건을 뒀습니다. 단, 명예퇴직 하고 난 뒤에 그 후임교사를 구해야 되는데 보통 원거리 지역에는 기간제교사를 모집해도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참 응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수과목,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데 그 분야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반드시 기간제 명퇴교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명퇴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도덕적해이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14호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보통 기간제교사도 연수가 누가 되면 호봉이 올라갑니다마는 14호봉 이상을 못주도록…
국장님 됐습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달라 했고요. 그 지침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16년도 한 해만, 올 한 해만 재취업 임용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에서 31명 명퇴자가 채용이 됐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중학교에서 7명, 고등학교에서 18명 해서 56명이 지금 명퇴자가 재취업한 걸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국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조금 차단을 시켰는데 거기에 그 지침내용에 보면 임용방법이 또 별도로 쭉쭉 나와 있죠?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 분리해 가지고, 그죠?
예.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초·중등에서는 차이 없이 그대로 같은 룰을…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기간제 교원을 재채용할 때 명예퇴직 후 6개월 미만인 자는 재채용을 가급적 제한한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거리나 특수학교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하겠고 그다음에 초등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는 공개전형에 의한다.
예, 맞습니다.
가급적 초등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 기간제교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그럼 중등 기간제교원 채용은 가급적 계약제교원 인력풀을 통해서 채용방법과 채용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한다 이래 돼 있고, 그죠? 6개월 이상은 결국 공개전형에 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명예퇴직과 동시에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 학교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사정은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허용해 준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돼서 아마 교육청에서 허용을,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지 않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에 하나만 딱 보니까 7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 경우는 아마 그런 거 없이 만약 6개월 이상 기간제로 채용됐다면 교육청의 협의 없이 했다면 지침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퇴직학교에 채용된 경우가 1명 있고 퇴직 즉시에, 퇴직 후 6개월 후에 퇴직학교에 채용된 경우 2명이 있고 퇴직 당시에 근무학교에 현재 채용된 경우가 전체적으로 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7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지침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이 지침을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채용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습니다, 그죠? 얼마나 받습니까, 1인당 평균 계산하면?
연수에 따라서 평균 한 1억 가까이 명퇴수당을 받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1인당 평균 1억 5,528만 3,000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1억 5,114만 2,000원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 1억 5,000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1억 내외 5·6·7·8년 됐을, 남아있을 때.
아닙니다. 전체 퇴직자 수와 퇴직수당이 나간 거와 나눠보면 금액이 나와집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했던 거니까 이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1억 5,000이라는 퇴직수당을 받은 분이 다시 재취업을 한다면 보수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국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 14호봉 정도 이래 하시는데.
14호봉.
14호봉요?
예, 초과하지 못하도록.
1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는다 그러면 새로운 신규교사로 임용하면 그분들의 보수와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월 1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까?
예, 월 100만 원 보수.
여기서 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해이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얼마나 묵시를 했느냐 하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평균 1인당 1억 5,000여만 원씩 받아갔고 또 재취업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1년간 1,2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는 겁니다, 신규채용자보다도.
그렇게 되면 학교교원으로서 임용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후보자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의 취업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임용대기자를 우선해서 채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를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는데, 인력풀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공개전형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물론 저희들이 인력풀을 만들 때는 모든 검증을 거친 사람을 인력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대체기간제를 뽑을 때는 반드시 공고절차를 벌여서 공개성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인력풀을 활용하면 그런 절차 없이도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명퇴자가 특히 취업을 원하는 그런 기간제교사를 원하는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해서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지침대로 준수여부를 따져서 가능한 한 많은 취업희망자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정말 고마운데요, 앞으로 말씀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게 꼭 지켜져서 우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청년들 일자리를 막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학생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될 분입니다. 가장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꼭 실천해야 될 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퇴직교사가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침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고 가급적이면 재취업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의견대로 56명에 대해서는 재취업 할 때 저희들이 한 사람씩 면밀히 분석하고 지침위반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가능한 한 새로운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2016년도에 재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가를 분석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서정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앞에서 최영진 위원이나 정명희 위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식중독에 대한 부분에서 예방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은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절차는 준비가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되고 또 과정에는 아직 절차적인 과정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급식 배식과 또 학교급식을 위한 식당 준비와 이걸 종합적으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 학교급식 배식현황이 초와 중·고등학교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개교가 됩니까?
저희들이 총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에서 638개교 중에서 현재 전체 식당배식을 하는 학교는 지금 5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지금 학교 수는 366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자료 한 것과 똑같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247개교 학교는 교실에서 배식을 하죠? 50개 학교는 교실과 식당인지 모르지만 병행해서 배식을 하고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확보한 걸 비율을 보니까 전국에서 부산이 최하위입니다. 사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산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건 맞습니다.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죠? 앞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식당배식을 식당에서 하지 않고 교실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앞서 식당 배식률이 낮은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부산의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 초에 신설된 학교가 많고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교지면적을 겨우 충족하기 때문에 식당을 만들 만한 부지나 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실배식을 하게 되면 크게 안전과 위생에서 학생들이 직접 교실에서 급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그런 뜨거운 거라든지 안전사고의 우려와 또 음식물이 교실바닥에 떨어진다든지 하는 위생의 문제가 가장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빨리 기존에 있는 시설도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 없는 학교에는 빨리 식당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 학교를 리모델링하거나 또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식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실 현대화작업을 2020년까지 마치게 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급식실이 현대화 된 깨끗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배식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제한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유휴교실이 나온다든지 또는 조금이라도 검토를 해서 학교부지를 활용할 수만 있으면 다목적강당 공사 같은 거 할 때 같이 넣어서 식당 배식률을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혹시 여기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 저희들이 교실배식에서 식당배식으로 전환 예정하고 있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대화가 네 학교고 그다음에 식당을 설치하는 학교가 두 학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전체예산이, 위원님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자, 국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학생식당을 설치하는 데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4억 8,000만 원 2개 학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대화하고 같이 해서 올해 28개 학교 하는데 같이 현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억 8,000 가지고 2개 학교입니까?
그것은 학생식당에 기존 있는 식당배식 해서…
리모델링입니까?
예. 리모델링하고 또 노후된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되면 시설이나 모든 부분도 현대화 되어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 식당이 준비 안 된 데는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연차별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이고 기존에 식당을 이용하는 학교는 오래된 학교일수록 시설이 낡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어떻게든지 빨리 리모델링화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를 배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시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부산시와 또 함께 걱정해 주셔서 중학교까지 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의 질 관리나 시설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민구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달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진흥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슨 조례?
효행교육진흥조례.
예, 효행교육.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효행교육계획은 전체적인 인성교육의 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보다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효행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아까 인문학처럼,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처럼 초등학교에는 130만 원 그다음에 중학교에는 100만 원씩 별도의, 학교 운영비와는 별도로 인성교육, 효행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에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학교에 예산을 배부합니다.
배부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갖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분석을 해 보겠지만 그 속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포함돼 있는, 작년에도 분석해 보니까 효행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하고 답변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게 인성교육에 관한 것은 또 인성이 예전부터 교육청에서 해왔던 프로그램이란 걸 제가 알고 있고요. 효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예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존 프로그램 외에 특별히 효를 주제로 한 다른 프로그램 계획을…
없죠?
예, 작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년도 계획을, 효가 모든 생활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효 진흥조례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여기에 맞는 효행교육시행계획조례에 보면 여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시달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여섯 가지 항목을 제가 분석해서 저희들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수요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대해서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 내용상에 봐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허용하는 이익을, 수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국장님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 주차수입이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료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질의이긴 하나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기억했다가 옆에 같은 해당 공무원들은 답변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괄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주차수입에 남부교육청에서는 특정 소수인에게만 주차를 허용합니다. 이 주차면수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사용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곳 한 곳을 또 보면, 한 곳에 또 보면 이러한 게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보면 공휴일에 인근에 또 뷔페라든가 웨딩 이런 곳의 손님에 대해서만 빌려주는 곳이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사익을 위해서 빌려주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껏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간단히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아까 한꺼번에 제가 일문일답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전체 학교 중에서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학교는 성동초등학교를 포함해서 4개 학교가 지금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차장은 청사 건립 당시에 그때 주민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 내 청사를 저희들이 신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 10여 명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당시에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특정인은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 매년 사용을 허가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곳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연구정보원 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은 주말에 교육연구정보원에 원내행사가 없을 경우나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을 때 시민들의 교통혼잡이나 주차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수입이 발생한다면 말릴 이유도 없고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주차면을 저희들 부산시에서 해 보니까 한 대수에 약 5,000만 원에서 1억, 공사비와 부지매입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행정재산에, 행정기관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오히려 개방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소수 몇 사람에게 사업성을 담아서 사업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이러한 대여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부산시민 전체에 편익이 가는 쪽으로, 그러나 다만 학교주차장은 학교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목적 외에, 목적에, 행정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간대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주민들에게 관공서가 있는, 교육기관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이용도를 한층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산하기구에 자판기가 여러 대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교육청 산하기관에 다섯 곳, 도서관 11곳 등 자판기 수익허가를 하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 16곳 중에서 입찰이 12곳이고 수의계약이 네 곳인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또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련조례에 의해서 대장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재산이나 또 우선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네 곳 중에서 수의계약과 입찰내용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제가 서류검토를 해 본 결과 입찰수익과 수의계약 수익의 차가 난다, 그렇다면 제가 또 조사에 의해서 보니까 사용용도나 여러 가지 다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실 예를 하나만 딱 들어 보겠습니다.
반송도서관의 수익은 160만 원입니다. 이거 수의계약입니다. 명장도서관 수익은 입찰입니다. 330만 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수의계약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몇 가지 더 제가 조사한 바가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근거로 국장님이 더 살펴보시라는 의미를 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살펴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존경하는 안재권 동료위원님께서 살짝 아침에 오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중복질의를 피하고 보충성질의를 한 두어 가지만 더 하고자 합니다.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학생 학교 수요가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포초등학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입주가 끝납니다. 2018년 3월 달에 학생들이 입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연포초등, 연포2초 관계는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2018년 3월에는 저희들이 학생수용이 새 학교에 어렵고 그래서 현재의 연포초등학교에 과밀이지만 우선 저희들이 수용을, 학생을 배치하고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또 시설공사비를 각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7억이 예산 상계되어 있죠?
예. 그리고 학교 부지매입비가 269억이 들어있습니다.
269억, 예. 이렇게 했을 때 약 1년이 그죠, 공간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입교하는 애들은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개발, 신설이 억제됨에 따라서 인근에는 과밀학급을 유도하고 또 더부살이 원거리 통학, 차도를 또 이용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아동범죄 노출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적인 학교신설 억제는 신중하게 해서 이러한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뒤늦게라도 여러 가지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의회에 심의도 절차도 생략해 가면서 지적을 받아가면서 예산 만드느라 수고는 하셨지만 이런 걸 예견을 해야 된다는, 예상되는 행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 애들, 방금 내가 이렇게 한 내용대로 애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역할이 되려면 그러면 9월 달에 다음에 2019년도 3월 달엔 확실히 그 애들이 새로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현재대로 진행을 하면 부지매입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2019년 3월까지는 개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님.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나라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애들을 내몰라라 해가 1년 동안 타 학교로 원거리에 장거리에다가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열거한 그런 내용대로 애들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행정을 절대 하지 마시고…
예, 위원님 저희들이…
국장님 이거를 기화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포2초는 저희들이 예견을 했던 문제들이고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으로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4회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는데 4회 째에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근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자비부담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늦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부산시교육청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우리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교육청에서 허가에 관여를 깊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행정국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님 민방위 급수시설 및 방독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안합니다. 섞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부산,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부산유아체험교육은 신축 사전절차 소홀에 대해서 좀 전에 또 오전에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 절차에 대해서 사전절차 소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또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오전에는 행정국장님이 답 하셨고요. 이 부분은 또 교육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교육청에서는 마치 이런 건 대수롭지 않게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이 아닌 또 교육국에서 이런 지적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69페이지에 보면 가칭 부산유아체험교육원 신축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올립니다. 유아전용체험장이 부산에요, 몇 개나 있습니까? 답변, 답변자료 찾았습니까?
부산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관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아교육체험시설은 저쪽에 다대동에 있는,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아진흥원 안에 유아체험교육시설이, 체험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어린이집 체험신청이 앞으로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 한 곳으로 되겠습니까?
그 필요성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체험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설립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또한 신축비용이 75억이라 했으며 관리대상은 우리 75억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시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이천, 금년 2015년에 12월부터 계획이 시작되어서 구체화되고 계획수립해서 정책조정회를 거친 게 금년 4월 정도였습니다.
재정투자심사 대상입니다. 40억 이상이니까, 그죠? 또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반영이 되었으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체험시설 자리는 20억 이상만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20억 이상이…
75억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죠. 받았죠?
그거는 건축비가 전체 건립을 위해서 들어가는 건축비하고 전부 다 설비비하고 합쳐서 전체 예산이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75억입니다.
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설립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나 재정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수립은 예산편성 전에 이행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누락된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분원이 맞죠, 이게?
예, 분원으로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원이 맞다면 예산편성 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분원을 설치하려면?
그 법령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획은 했지만 그 관계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 기획조정관에게 좀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기관설립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통상 저희들이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고 기구와 정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준공시점에서 관련 어떤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추후에 개정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조정관님이 그렇게 또 답변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결특위심사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걸 지적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셨습니다. 과학체험관이나 한빛학교 또 놀이마루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미개정으로 해서 지적을 한번 됐습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어떤 기관설립에 대해서 확보여부가 조금 불확실하고 또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가 시작된다 해도 암반도출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그런 어떤 준공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시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관님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먼저 전후를 바꾸라고 질의를 하고 하면 앞으로는 먼저 이 규칙을 개정을 하고 심의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한다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 자치법규에는 시행시기라든지 개관시기가 이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시설공정 가운데서 돌발 배출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준공시점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연속적으로 해대는데 그러면 이렇게 개정할 의사가 없다. 이래 조정관님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거든요. 아니면, 아니면 교육위원회 열릴 때 이러한 부분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어떤 전후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한 푼 한 푼 아주 귀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1년 전 교육청에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교육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상의 미흡한 특수교육 지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하였고 또 올 1년간 지적사항과 관련해서가 변화가 있거나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차후에 본 위원에게 개별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또 2016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가 나왔죠?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장애학생 수를 보면 우리 부산이 서울보다, 서울이 부산보다 장애학생이 두 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 부산은 몇 명 정도 되고 서울은 몇 명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부산의 학생 수는 5,919명. 통계 올해 4월 1일 현재 5,919명으로…
그거는 전체, 전체 합계죠?
죄송한데 서울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교 장애학생 수.
초등학교를?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초등학교는 2,372명.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4,883명입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서울이 학생 수가 우리 부산보다 배 정도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그러니까 만 6세 이상 우리가 입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유예하는 수가 부산이 더 많습니다. 지금 부산이 58명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2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58명이 되는 이유를 죄송합니다. 제가 분석을 미처 못 했습니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대상자들의 취학유예자 원인이 장애가 호전된 후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가 한 29명. 거의 배가 넘죠? 그렇고 치료나 수술을 위해서가 또 있고 자녀가 뭐 등교를 거부한다. 이런 기타 사유들이 또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또 특수학교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운영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치료지원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순회교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통학이 어려운,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이거는 입학을 해야지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입학을 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는 과정이지만 영아 및 유아단계 만 2세 이전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아 조기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협의들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거에…
저희들도 그래서 영아학급도 있습니다. 유치원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영아학급에도 지금 학생이 53명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데 방금 유예하고 정식으로 입학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 58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학부모하고 어떤 상의를 한다든지 가능한 한 학교 교육기관에 들어와서 공교육기관에 들어와서…
예, 그렇죠.
교육받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예, 그런 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에게 어떤 순회교육이나 다른 치료를 병행하면서 교육을, 제도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걸 충분히 홍보도 하셔야 되고 그런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에 보면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공공근로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무급보조인력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배치율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저희들도 사회복무요원으로 70명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실무원이라고 하지만 실무원 보조역할 정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자활센터에서 부족한 인원을 26명 지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급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보조인력도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무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 월급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 교육청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공공근로와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전체 대비 1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1,029명이고 가까운 울산 같은 경우도 190명 뭐 광주도 180명 그래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운영과정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뭐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국 평균이 6.5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7.4명입니다.
1인당 지원이, 예. 7.4명.
7.4명의 보조인력이 1명이 투입된다고 그렇게 이걸 보시면 되죠.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국 평균에서도 많이 모자라고 그리고 서울 비롯해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 부산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특수교육 실무원, 저희들은 뭐 보조요원으로 특수교육 실무원이라고 합니다. 실무원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게 배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특히 교육감님 공약사항 속에 보조원 정원배치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이후에 저희들이 3년 동안…
3년 동안 그…
예, 그래서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실무원이 되면 비정규직이 돼 버립니다.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 김석준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에 이 보조원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80명 정도 정원이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요. 실제로 8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지금 3년 동안 80명이 증원이 되어있단 말이고요. 지금 목표인원은 몇 명으로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80명.
비율을 지금 얼마 정도로 두고 계십니까?
급당 1명으로 해서 초과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평균이 전국 평균이 6.5명 아닙니까?
예, 6.5명.
배치율을 어느 정도까지로 지금 목표를 두고 계신가요?
배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치상을 저희가 정확하게 타 시·도하고 비교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목표는 급당 한 명은 돼야 된다. 학급당 1명, 보조원이. 그걸 목표로 해가 아직도 급당 1명을 달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여튼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무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관리는 또 총정원제 속에 묶여서 전체적인 교육청 차원에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교육감님 아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향후 3년간 어떻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지원을 할 건지 그 보고가, 개별 보고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3년 말씀, 3년간 배치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8쪽에 역량평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역량평가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지금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지금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 현재까지는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100%에 의해서 승진을 해 왔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고 또 유능한 인재선발을 통해서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교육행정 6급은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때 전입공모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청에 근무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에 지금 평가하겠다는 기획력평가 플러스 면접평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급 직원들은 한창 일할 직급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 경우는 3, 4급 간부들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6급에 대해서는 업무에 매진하도록 업무평가, 역량평가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할 수 있다이지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행규정이 아닌데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시행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6급에서 6급은 본청이나 지원청의 경우에 한창 일을 할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데 6급을 전입공모를 할 때는 주로 기획력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6급 실무 주임으로서 업무에 대한 기획력평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6급이 5급으로 사무관으로 승진할 때는 사무관은 조직의 중추적인 정책입안자이고 집행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견간부직으로서 적절한, 적정한 그런 직무전문성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전체적으로 업무실적평가를 50% 보고 그다음에 기획력평가 30%, 역량평가 20% 이렇게 해서 100% 구성하고 그러나 그것이 승진할 때 어떠한 직무보다도 어떠한 공부하는 게 우선돼서는 전체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현재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70%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역량평가를 30%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역량평가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역량평가로 인해서 업무가 가장 많은 6급은 이 평가에 대한 이중고도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먼저 시행했던 다른 교육청에서도 대상자들이 전문학원에 다닌다든지 그래서 시간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부담을 겪고 있다고 언론보도 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고 그런 면을 비추어 봤을 때 또 그리고 일 잘한다는 서기관들이 꼭 평가에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고 있다고는 자인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대상자들이 개인별로 학원에 다닌다든지 뭐 그런 걸 못하도록 하는 개인학습권 침해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평가기준이나 조직문화가 형성된다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충분히 승진의 기회가 얼마든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량평가 받기 위해서 여유로운 부서, 지금 교육행정직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기술직이나 다른 직급은 받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위원님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이라든지 사서직이라든지…
모든 직급이 모두 다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모든 직렬이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많은 부분 검토를 해서 진작부터 이런 역량평가가 지금 저희 교육청하고 한 네 군데 교육청 빼고는 13군데 교육청은 역량, 지금 근무성적을 가지고 100% 하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작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나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최소화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조금 늦게 하는 점이 있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래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기 위해서 업무실적을 50% 반영하고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 조직구성원들의, 특히 6급 직원들에게 많은 심적인 부담을 드린다는 것은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최소화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장치를 예를 들어서 연수원에서 역량평가 연수를 해서 사교육이나 학원을 가지 않고도 어떠한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 시스템 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직이라는 게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 창의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다양한 가치들이 이렇게 필요한 게 바로 조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역량평가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거죠?
예, 5급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역량평가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교육청이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내년에 한번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또 도출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보완해서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능할지…
3분 남았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비 추이 및 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급식인력, 인건비, 시설까지 모두 포함한 제반급식 예산 추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중학교까지 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저희들이 인상해왔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인상해왔던 초등학교 급식비를 비롯해서 중학교까지 매년 급식비 인상 문제라든지 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배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이라든지 또 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식당의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문제나 또 인력문제 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중장기교육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현재의 여러 가지 교육재정을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급식비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금 급식비 시설 확보라든지 그리고 또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무상급식 실시를 대비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 70% 정도까지 중학교 급식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저희들 반영을 했으나 이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100%로 이렇게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려를 하고 만일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 때도 저희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라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도록 우리 예산 확보에 전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급식종사자 인력 증원이 2010년도 2,597명에서 현재 3,186명으로써 지금 현재 590명이 증원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급식인력이 증가하는 사유는 이제 학교가 계속 신설되고 있고 종전에 위탁급식을 하던 학교들이 저희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직영 전환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기인한 인력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7년도는 그러면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하게 되는데 혹시 위탁을 지금 많이 안 하고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혹시나? 어떻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현재 추계하기로는 2017년에 중학교까지 급식을 하면 저희들이 약 18명에서 21명 정도 지금 증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신설학교 개교가 네 학교가 되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그런 인력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면 특별히 더 증원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 더 나은…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라서 급식의 질 개선에 대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의 급식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2017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단가를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 60원 인상해서 2,850원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원할 때는 또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는 가장 높은 단가로 지원하고 있고 이래서 학교 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건을 저희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학교 일선의 학부모나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급식비 지원 단가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 급식단가가 우리가 3,363원이거든요. 서울보다 무려 1,195원이 낮고 세종시보다도 777원이 낮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폭적인 급식 지원 단가를 좀 상향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잘 먹고 교육에 열정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급식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지금 현재 기초단체에서 급식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구·군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기장군하고 해운대구가 지금 현재 급식지원을 구비로써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군에서 지금 현재 급식예산 지원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장군은 재정이 좋은 편이고 이제 기장군과 해운대구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인건비에도 부담이 될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급식비, 교육비 지원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들이 저희들도 구·군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원 확대를 위해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노력하고 또 구·군의회의장단과 또 구청장님, 군수님 이렇게 저희들 다각도로 지금 지원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재정환경에서 교육비 지원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소통하고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운대하고 기장군뿐만 아니고 부산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부산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기초단체에서도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한 우리 급식비 지원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공정한 걸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매년 우리가 교원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 부분은 교육국장 제가…
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있는 교원 업무경감 및 교육행정서비스 개편에 관한 추진성과와 추진 과정상 문제점 그리고 현장의 변화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다시피 교원들의 업무경감의 목적은 교원들이 보다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아이들의 생활지도, 인성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 주고 또 연구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업무경감을 시킨 또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평가 운영방법을 자체평가로 전환을 해서 학교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경감을 시키고 있고 또 학교감사 시에도 비치장부를 33종에서 15종으로 줄였습니다. 중등에는 41종을 감사 나가면 비치를 하는데 19종으로 줄였습니다. 대폭적인 그런 감사의 간소화 이런 걸 학교에 부담을 줄임으로써 학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대체기간제는 학교에서 뽑습니다. 결원기간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육청에서 일괄 선발해서 학교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학교로부터 많은 업무경감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주 수요일 날은 공문이나 출장 없는 날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공문 외에는 저희들이 공문이나 선생님들이 출장 없이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교사들끼리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시·도교육청 작년도 평가에서는 교원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가 됐습니다. 그거는 서면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의 혁신학교가 가장 제일 두드러진 성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일반학교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다행복학교의 경우는 교육실무원을 1명 더 배치해 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들의 그런 업무경감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한번 교육활동에 전념해 보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 교육실무원이 배치됨으로써 상당 부분 행정적인 업무를 덜어 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행복학교가 더 다른 학교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여건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나…
효과가 있었다?
예.
지난 교육부에서 지난 11월 달에 교원 행정업무 경감 공모대회를 하신 걸 알고 있죠?
예.
여기서 보면 울산 범서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거든요. 여기에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공모대회에서 최우수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 가지 교육의 현장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울산 범서초등학교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지금 현재 보면 혁신학교 운영의 핵심성과인 교무행정지원팀을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지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업무가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회관장 최상룡입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57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회관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 지금 3억 7,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에는 과학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및 시설 교체를 위해서 한 1억 5,000 증액을 했고 저희들이 식물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물원이 많이 낡아서 차양막 또는 누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 1억 정도를 보완했습니다.
시설 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는 체험물들이 있습니다. 그 체험물들이 낡고 수리가 불가한 것은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를 하고자 그렇게…
다 교체하는 거네요?
예.
초등영재교육원 운영비가 지난해보다도 1억이 증가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초등영재교육원의 수업을 보면 학생들 출석수업도 있지만 원격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위해서 수업내용에 대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시설이 없어서 교육연구정보원의 촬영실을 이용하거나 카메라를 빌려서 촬영을 해 왔는데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촬영실을 새로 구축을 하고 그다음 우리 영재교육원의 스마트교육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시설 및 패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초등영재교육원 소속 지도강사들이 있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지금 현재?
일단 저희 초등영재원에서는 수학·과학 2개의 영역을 학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내에 있는 수학·과학부문의 영재교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자체에서 선정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학위라든지 연수실적이라든지 그동안 자기들 교육경력이라든지…
자격요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수업역량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와 지도강사의 상담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학부모와의 상담이 상당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지금 강사들이나 담임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토요일 날 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강화를 해서 의무적으로 연 2회 대면상담 그다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적극 권장해서 학부모님들의 진로라든지 아이들의 관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결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수립 및 교재 개발 그리고 영재학생평가 등 지도강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요. 앞으로 지도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본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정부 74년에 어린이회관 설립 당시에 취지를 어린이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여러 시설물 백양산 중턱에 있는 생태체험학습 등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관장님께서 발달수준에 맞는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성 신장에 필요한 교육지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린이회관에 체험전시물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모두 6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6개 전시관에 100여 종의 시설물을 주로 과학 관련된 전시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요일 날 토요가족체험이라든지 학부모와 가족 간의 아이들과 같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30여 종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장님 과학교육도 과학 중심 전시이고 과학체험관도 지금 과학 중심 체험물로 배치되어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회관은 아이들의 호기심에 못 미치는 체험물 그리고 전시물 그것도 과학 중심의 유사한 체험물을 형식적으로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정도의 역할이라면 지금 현재 과학체험관분원 있죠, 초량에?
예, 있습니다.
이 분원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저희 어린이회관은 다른 교육전시관과 차별을 둘 수 있던 부분을 주 대상을 초등학생과 유치원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라든지 전시물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단순한 전시체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탐구프로젝트학습이라든지 또 집중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사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을 하는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몇 개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에 입장객이 1년에 얼마나 수요가 됩니까?
연간 38만에서 40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어린이회관을 방문하고 온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접근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앞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접근성 편의성을 위한 용역사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용역에서 전동셔틀카의 타당성에 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그래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용역이 다 다르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타당성 용역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용역은 2013년도 이용자 접근 편이성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라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용역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시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가 기존진입로는 그대로 활용하고 또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 전동셔틀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을 2014년도에 우리 회관에서 전통셔틀카 운영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사도가 심하고 많은 곡각지점이 있어서 탑승자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보고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장님 어린이회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해야 되겠고 또 접근성 개선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회관의 역할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접근성 방향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중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 52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아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각각 이 사업의 목적 짧게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 52페이지는 이게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의 보고를 받았거나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내용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북부교육청이 직접 기획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북부교육지원청장님 답변대로…
북부교육청 김대성 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예,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 질의한 지역이해교육과정 운영과 또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 이 과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이해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 우리 수업들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실 밖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현재 초·중·고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학교 간의 문화에서 서로 연결시키는, 그 지역 안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지역이해중심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물적·인적자원들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그리고 학교로 내려가는 이런 하달되는 형태의 교육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기관과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함께 협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가도록…
교육장님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하시려면 사전에 우리 교육청에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에게 이 보고가 없이 그냥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 전결로 이렇게 예산편성 올릴 수 있습니까?
예.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교육청의 체계가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나 상부의 그런 사전 지침 없이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 각 지역청으로 특색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원청에서 특색교육 일환으로서 우리 북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예,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176페이지는 체육진흥사업,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176페이지에 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예산 중에서 보면 건강생활과에 예산이 올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건강생활과에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설명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체육교육진흥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예산들은 매년 학생들의 건강,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관련해서 매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6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은 수영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수상안전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의 증가율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체육진흥사업인데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은 전부 다 5,000만 원 정도씩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길래 건강생활과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과에서 이렇게 교육지원청의 몇 배의 예산을 지금 옮겨주고 있다 말이죠.
예. 이 예산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생존수영?
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그러면 생존수영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특교가 50 대 우리 지방비가 50입니다. 예산 전체가 확보되면 각 지원청에 저희들이 재배분을 해서 주로 생존교육을 받는 게 초등학교 3학년과 아니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지원청에서…
지금 지원청 예산이 5,000만 원씩, 8,000만 원씩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또 그러면 2억 8,000 중에서 그러면 추가로 배정이 될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 예산 전체…
(담당자와 대화)
전부 다 지원청 예산하고 본청에서 잡은 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생존수영 쪽에 약 1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집행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7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이 사업은 지금 최근 한 5∼6년간 집행계획은 없는데 아마 이 사업은 지난 상반기에도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2016년 6월 27일 10시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운영규칙 개정을 안 하셨죠? 그때 우리 조정관님 개정하신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개정 안 하시고 또 이번에 예산은 이렇게 집행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올라왔고 별 특별한 사항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올 연말까지는 교육부령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교육부령하고 관계없이 우리 운영규칙을 개정하면 되는데 교육부령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건데요? 우리 지금 조례에도 되어 있으니까 규칙만 우리 교육청에서 개정하면 되지 교육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시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관님께서 교육부와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협의한 공문내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공문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런 협의를 가지고 여기 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그렇게 협의를 했다면 서면을 주고 받은 거를 해야지 지금 규칙만 개정해도 충분히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규칙을 개정 안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조정관님 여기 예산 결산하는 심의장에서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죠. 분명히 본 위원이 여기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2016년 6월 27일 10시경 이 자리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때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정관님은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고 또 예산편성은 해 놓고 또 삭감을 할까요?
예.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공무원에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는데 그거는 행정자치부령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규칙상에는 공무원에게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교육규칙 자체가 교육부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교육부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조례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조정관님 말씀대로라면 조례가 잘못된 것 같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요?
조례가 사실…
아니 조례는 제정될 때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조례는 분명히 민간인과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정관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조례가 무의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우리 조례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예. 조례 자체는 교육규칙이 먼저 제정이 되고 조례는 금년 2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자치부령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뒤에 됐지만 조례, 아까 말씀드린 조례는 행정자치부령에 근거하는 것이고 교육규칙은 교육부령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령을 개정해야만 전체가 민간인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에게 추가로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97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관리비용이 19억 4,100이 반영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나 이게 없고 이게 언제 어떤 기준으로 예산금액이 책정이 된 건가요?
예.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은 19억 4,000만 원입니다. 계도·홍보경비가 지금 삼십, 삼, 아 죄송합니다. 3억 1,000만 원이고 단속사무경비가 1억 6,000만 원이고, 16억 원이고 예비경비가 1,92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국장님.
예.
13년도 예산은 16억 1,800인데 이렇게 조금 금액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위원님 선거가 있을 때 예상선거가 있을 때 부산광역시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경비가 통보가 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지난 7월에, 7월 29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 온 금액입니다.
예, 이 부분 관계공문을, 서면으로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982페이지에 학부모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씨앗동아리, 학부모 지원사업 중에 씨앗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씨앗동아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자료 확인을 해서 빨리 대답 드리고…
국장님, 국장님. 질의자가 이쪽 방향입니다. 저쪽 방향이 아니고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을 보고 하이소.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잠시 벗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지금 계속 저쪽 방향을 보고 하시는데 질의자가 이쪽에 있는데.
(장내 웃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씨앗동아리 활동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로 설명을 주십시오. 지금 되지 않으면 보충시간에 다시 또 준비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 소관이라서…
예, 제가 답변을…
아, 소관이?
예, 이거는 혁신학교 다행복학교에 있는…
그러면 교육국장님 해 주십시오.
학부모 씨앗동아리는 저희들이 32개,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받으면 32개 다행복학교가 있습니다. 있게 되는데 이 다행복학교에 학부모들이, 저희들이 하나의 큰 다행복학교의 성과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참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교육 참여활동을 단위학교에서 늘어나면서 또 학교에 대한 신뢰도 높아가고…
국장님.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 역할을…
국장님, 국장님?
예?
이 씨앗동아리를 지원한 게 언제,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15년 3월 1일 자로 혁신학교 즉 부산다행복학교 생기면서.
15년부터요?
예, 2015년.
그럼 15년부터 지원한 현황, 씨앗동아리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83페이지 학부모 지원사업도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까?
학부모 어떤 학부모, 사업에 따라서…
983페이지 학부모 지원사업. 북부교육청에서 했는데 이것도 북부교육청에서 또 하십니까?
예, 이거는…
교육장, 국장님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은 북부교육청에서, 학부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사업인데 어떻게 국장님이 모르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국장님? 예? 국장님.
예.
교육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교육국장님은 우리 각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우리 교육국장님 휘하에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지금 전부 일이백도 아니고 몇 천씩 그렇게 가는 예산을 그렇게 이렇게 국장님이 파악이 못 되고, 전부 다 파악을, 꿰뚫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신규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학부모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인데, 물론 학부모를…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관례가 또 같은 학부모사업이라도 또 본청이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북부교육지원청님 좀 앞으로 답변대로…
예, 죄송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김대성 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북부교육청 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예, 교육장님.
예.
이 사업 학부모 지원사업 3,960만 원이요. 올해 처음 지원코자 신규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는 학부모에게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됩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학부모 지원사업은 단위학교별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위학교별로 해 보니까 그게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중·고를 그대로 거의 대부분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학교 학부모가 되고, 중학교 학부모가 그 지역의 고등학교 학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가 서로 연계해서 연합적인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예.
이런 사업은 해당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 방금 우리 교육지원청님 말씀대로라면 북부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시 관내 교육청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사업지원은 우리 교육국에서 일괄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정해 나가야지, 어떻게 교육청별로 이렇게 쫙 예산을 신청하고 교육국장님 나는 모르고 있고. 누가 압니까? 교육감님 모르세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런 예산 우리 교육감님도 모르십니까? 교육감님은 알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만 모르시는 겁니까?
예, 이제 제가…
아니, 그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제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업무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아마 저 업무보고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원청에서 앞으로는…
국장님.
예.
이 예산을, 이 2개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 그다음에 올리게 된 교육청의 결재공문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출근거도 포함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예,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 교육비리고발센터.
예.
이 예산이 책정은 했는데 어떤 활동, 어떤 처리결과 있습니까? 접수실적, 결과. 1년에 예산 500만 원씩 쭉 써 오셨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예산? 교육비리고발센터.
예, 지금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지급되다가 지금은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익명으로 신고 될 경우에 지급이 잘 안 되고 또 사양할 경우에도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964페이지에 교육지원청 반부패 경쟁력 평가, 청렴모니터 운영 이 예산도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기는 예산 대비 효과는 아주 큰 편입니다. 지금 보면 각 지원청이나 각 부서에서 좀 더 반부패 청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고자 소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격려, 그러면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격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게 각 구별로 1년, 지금 12월에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정책 부분이나 또 각종 연수나 청렴 마일리지나 이런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시간을 한 5분만 좀 더 주십시오.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 965페이지에요,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운영인데 시스템 운영에 지금 비품집기류가 1,860만 원 있네요. 시스템 운영에 비품구입비만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아, 지금…
비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양이죠, 여기서?
지금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삭감이 된 예산인데요. 지금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지원시스템 운영실, 그러니까 비품 다음에 집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6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이 사업비가 지금, 지금 현재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렴도,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올해 측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설문조사 중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고위청렴,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은 올해 끝났습니다. 끝나고 각 고위공직자들에게 청렴도 결과가 다 개인별로 통보돼서 각자 자기 업무나 자기 다음에 청렴도 향상에 다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참고만 하고 외부발표는 없습니까?
여기는 전부 인원수가 전체 4급 이상 공직자들하고 교장선생님들을, 다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계획으로써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평균, 전체 개인적인, 익명의 어떤 개인적인 데이터는 공표하지 않더라도, 감사관님.
예, 예.
전체 어떤 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대외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참고할 정도로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써서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를 못할 만큼 실적이 안 좋습니까, 청렴도가?
아닙니다. 실적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면은, 뭐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감사관님만 좋아졌다는 거 알고 있지, 교육감님하고 두 분은 알지 몰라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많이 써서 청렴도를 조사했으면 개인정보의 어떤 침해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청렴도에서 상당히 뛰어나구나.’ 누가 보더라도 교육청을 청렴도 있게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지금은 이 자료를 개인들에게 통보하고 첫째는 자기 관리 잘 하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도록 하고 또 저희들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지금 잘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전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반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예산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에 자체감사운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노트북컴퓨터 2,888만 원이 “학교업무용 컴퓨터를 감사업무에 사용해서 학교업무에 불편이 있다.” 어떤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전부 노트북으로 교체하라는 겁니까?
지금 감사하러 학교에 나가보면 감사에 필요한 컴퓨터 대수가 노트북이 최소 5대에서 10대까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피감사기관, 즉 학교에서 이 컴퓨터를 다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컴퓨터실 컴퓨터, 다음 행정용, 다음 교사용들이 있는데 주로 대부분 교사용 컴퓨터를 징발을 합니다. 징발 아, 차출을 합니다. 한 번 하면 한두 시간이 아니고 최소 감사가 3일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3일간 이 업무용 컴퓨터를 차출해서 쓰게 되니까, 또 그 컴퓨터 속에는 개인정보라든지 수업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 감사관님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컴퓨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선 학교현장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학교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최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예.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초등학교 청소 부분은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이라 해서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외부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하고 교실 청소는 학생들이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운대구하고 기장군 초등학교 화장실 청소 및 교실 청소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54개 모든 초등학교는 화장실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 평균 용역비가 한 131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실 청소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초등 1, 2학년 저학년의 경우 지금 청소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아시죠?
예. 보통 담임하고 같이…
그렇죠.
학생들은 자기 주변하고 조금 힘든 부분은 담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상당수 학교가 초등학교 학부모가 이렇게 조를 구성해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초등학교 소풍 및 운동회 행사에 도시락을 금지시키고 또 청소도 금지를 해서 최근에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최근에 초등 1, 2학년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학급당 청소비를 10만 원씩 시범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16일 시의회 심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 검토가 있는지 그걸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것을 뉴스에 나온 걸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게 아직도 저희들 교실 청소에 대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인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물론 저학년이니까 아무래도 어리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담임하고 같이 하는, 저희들은 교육적인 부분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 협동심도, 봉사정신 그다음에 청결습관…
그렇죠.
이런 걸 기르는 데 있어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일단 저희들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현장의견, 그다음에 또 예산상에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도 교육의 일환이고 학교 담임선생님들은 청소도 1, 2학년들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면 곧잘 청소를 잘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청소기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주면 청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또 복지 관련 예산이 지금 포퓰리즘에 너무 치우쳐서 이런 것까지 교육예산에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반대여론도 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니까 정책적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생 구강질환 실태에 대해서 국장님 묻겠습니다.
예, 구강질환.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의 구강질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아이들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건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검진도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전 학년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표준학교 검진, 표본학교를 조사 받아 보니까 우식증이라든지 치주질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치아 관계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대단히 예상보다,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치아 우식증이 초등학교가 23.5%에서 중학교 33.0%, 고등학교 41.5% 해서 초등학교는 4명 중 1명꼴로 많고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치주질환은 초등학생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중학생은 14.1% 많아지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5.2%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교실 내에 개인 칫솔하고 양치컵을 두어서 식사 후에 양치질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양치질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국장님.
예. 양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가져와서 보관할 장소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고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면 실천하기가 용이할 텐데 지금 우리 학교의 현실로 봤을 때는 그런 양치전용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양치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구비 안 된 상태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런 치과질환을 앓고 있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원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거기 가서, 꺼려해서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이. 양치전용시설 설치 확대 및 칫솔보관함 설치를 교육감님 공약으로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권장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설과의 소관입니다마는 신설학교라든지 증·개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 할 때는 반드시 이 치과, 양치전용시설을 반드시 설계 속에 이렇게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치전용시설 설치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26개 학교 중에 8.5%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학교 7개교, 7개 학교가 돼 있고 고등학교 18개 학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는 4.1%가 돼 있고 고등학교는 12.7%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죠? 특수학교는 좀 높은데요. 46.7%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전부 다 교육청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설 자체가 지금 열악하고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거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 필요성을 느꼈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앞으로 우리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 시설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국이나 담당 부서하고 앞으로 학교 여러 가지 시설 우선순위에 있어서 양치시설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도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아까 결과를 보더라도 구강질환이 심각합니다. 그죠?
예.
양치교육 및 시설 확보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양치습관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또 필요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지원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문제제기를 하면 그 다음날 학교현장에 바로 찾아가서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해운대교육지원청 박경옥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및 박수)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권입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사업명세서 175, 484, 545, 1485 일괄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국장님 우리 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우리 심의위원장 맞죠?
예, 맞습니다.
지난 9월에 아마 정기심의 때 우리 내년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수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공무여행 심의한 건수를 말씀…
예, 예.
(자료를 찾으며)
예. 2017년도에 시행할 공무여행 심사 건수는 31건이었습니다.
31건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31건이고 2016년도는 25건 맞죠? 16년도는 그랬습니다. 국장님, 선진기법의 벤치마킹도 우리가 좋지만 내년도 대비 24%, 전년도 대비해서 24%가 지금 증가하고 예산으로서는 또 한 55%가, 52%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유공자 포상연수의 성격이 아마 전체 증가량의 72%에 이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이.
사실상 국외연수관계는 2014년도부터 예산이, 교육청예산이 많이 축소 편성하는 바람에 그전 쭉 이어오던 심지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연수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들이나 전문직을 연수를 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1순위로 모든 연수를 다 이렇게 축소, 축소, 축소하다 보니까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또 타 시·도교육청과 형평 문제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우리 교육청만 빠지기도 그렇고 또 아시다시피 교사들에 있어서 업무가 여러 가지 또 밖에 나가서 글로벌적인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1년 동안 노력한 데 대한 보상성,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사기진작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연수가 다른 해보다 조금 대폭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보상성이라고 해도 72%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영 안 맞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연수 속에는 위원님, 저희들 지방비로 들어가는 연수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 5 대 5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영어연수 같은 거는 5 대 5로 반반씩 부담해서 가는, 시키는 연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를 건건이 타당성을 따져야 되지만 제가 제언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매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수립하시죠, 그죠?
예,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아마 사업별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전체 규모에 증감폭이 있지 않습니까? 증감폭.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요런 제안규정을 좀 만들어서 무조건 해 달라 한다고 다 해 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공무심사 여행을 할 때 하여튼 교육청에 재정 부담이 없는 거는 저희들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와서 각 건별로 와서 담당자, 장학관, 사무관들이 와서 시행할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또 들어보면 위원들이 외부위원들도 있고 내부위원들도 있습니다만 외부위원들하고 들어보면 다 참 필요하구나. 조금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 필요하다 다 하겠죠.
예, 이런 의견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내 공무국외여행 허가지침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은 예산편성과 반드시 연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본 심의를 받지 못하면 예산 반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지침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제정은, 조례도 있습니다. 공무여행 조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정된 거는 2016년도 3월 1일이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심의 시 누락된 건수가 아마 예산서에 이게 몇 건 있던데 반영된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모르시죠?
저희들이 시의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다 심의를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45쪽 과학교사 전공 심화연수 이거, 이거는 영재과학교사입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1485쪽 부산∼후쿠오카 학생 및 교사 교류가 17년 공무국외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예. 후쿠오카 여행, 교류는…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과학교사 전공 심화연수 부산∼후쿠오카 학생 및 교사 교류 이게 기본계획에 누락돼 있습니다.
요거는 방금 말씀하신 과학교사 전공 심화연수는 18년도 겨울방학에 1월 달에 실시할 거기 때문에 내년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을 예정이고 후쿠오카 관계는 저희들이 후쿠오카, 부산시 간에 교류협정에 의해서만 해 주기 때문에…
(담당자를 보며)
요거는 받았제?
요것도 2018년도 사용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공무여행 허가를 내년 중에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예산을 18년도 1월 달에 사용을 할 걸 지금 이 예산을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리 그렇지만 연수시기상에 아마 부득이한 사유는 있겠지만 예산편성 사전심의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원칙에 위배되는 걸 갖다가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상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등 그 당시 가서 계산해서 산정해서 공무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될 그런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꼭 겨울방학 때 1월 달에 연수를 가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비방학 기간에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위원님 제일 저희들이 우선하는 게 아이들의 수업 결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교사들의 어떤 연수도 좋고 전문성 향상도 좋지만 아이들의 수업을 그거 가지고 침해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연수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학기 중에는 꼭…
국장님 이게 보니까요. 전공 심화연수가 지금 교사 8명입니다, 8명. 8명이고 다음에 후쿠오카 교원 4명입니다, 4명. 4명인데 그 8명, 4명이 빠진다고 우리 부산 교육이 안 돌아간다고 봐집니까?
인솔단이고 후쿠오카는 요거는 학생이고 과학 심화연수는 8명이…
아니 교원이 4명이 있네요, 후쿠오카, 인솔교사가.
후쿠오카 물론 인솔교사도 있고 요거는 아시다시피 과학교사 연수는 심화연수기 때문에 3주 동안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3주 하면 결국 기간제강사, 시간강사…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서 기간제 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한번 이거는 교육개발원이 주관해서 타 시·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시행기간은 아마 타 시·도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시·도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지만 기간 조정이 되고 하여튼…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1년에 방학이 두 번 아닙니까, 그죠? 8월, 다음에 또 1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외국에 사실상 교사 분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면 그 전에 연수를 받으러 간다고 하지만 그 코스는 비슷비슷한 코스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쉬쉬하고 가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탄받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할 때. 그래서 차라리 학년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든지 현장 위주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1월 달, 다음 연도 1월 달에 실시하는 문제는 한번 여름방학으로 당기는 방안, 여름방학에 하면 공무심사에 저희들이…
그렇죠. 그렇게 가면 여름방학 때 가면 오히려 더 편안할 겁니다.
당기는 방안 이런 걸 타 시·도하고 같이 가는 연수는 같이 협의하도록 하고 자체 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일제 합동점검 결과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 교육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우리 올해 2월에, 그죠?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일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죠?
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두 달에 걸쳐서 점검해 본 결과 미취학 아동은 18명 대상자가 있었고 중학교 장기 미취학이 4명, 그다음에 중학교 장기결석이 162명 해서 184명이 저희들의 점검결과 대상이, 점검대상이었습니다.
그랬고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 보니까 하여튼 아이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어떤 아동학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상이 없었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112 신고도 했고 출석 독려,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되고 있는 아이들은 소재 확인, 검정고시 준비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소재 확인 등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184명의 안전은 확인을 다 끝냈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동학대 의심되는 아이들은 아동기관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그죠?
예, 예.
3명을 했고, 그죠?
예, 3명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든 112 신고를 28명 했지만 어떤 문제되는 건 없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출석 독려 아이들 26명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장기결석이 있었습니다. 장기결석하는 대상이 출석 독려 대상이 되는데 학생들이 아무런 사유 없이 그러니까 무단결석 택이죠. 그래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하고 물론 그때 같이 간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가서 학교에 나오도록 종용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결국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집을 가출했다든지 어떻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집에…
다 파악이 다 됐습니까?
그렇죠. 이제…
학부모 면담을 실시한, 실시가 안 된 경우의 숫자의 아이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이 다 됐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하여튼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26명에 대해서도 무단가출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또 안전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출석을 독려했지만 안 온 아이들입니다. 그죠? 학부모 면담이 안 된 아이들이고 그런데 아무 문제없었습니까? 확실히 파악이 되신 겁니까?
예. 학부모 면담까지도 가능한 거는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온 아이들의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다 파악이 된 경우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일제점검이 지금 일회성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상시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전국교육국장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부, 아직 지침은 내려온 건 없고 회의자료 속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 부분이 대단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연중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그렇죠. 상시적으로 이게…
예, 상시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담인원도 1명씩 교육청에 배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 회의상에서 전달을 받았고 아마 구체적인 공문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부탁을 드리면 그런 공문 이전에 이것은 먼저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공문이 필요한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우리가 이 학대 아동 같은 경우에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공문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일제점검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에 학대 아동 그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예.
결국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대 아동 피해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7세에서 9세 같으면 작년 같으면 93명, 올해 9월까지 73명입니다. 15년도에 10세에서 12세, 96명, 지금 올해 9월까지 113명, 그다음에 13세에서 15세, 15년도에 125명, 올해 9월까지 158명, 지금 11월 올해 12월까지 하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여기 학령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정에서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통계…
신고가 접수가 된 아이들이죠.
저희들 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게 만약 신고 자체를 보고도 안 하면 처벌받을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아동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또 가정에서 혹시 아동 학대 흔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파악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신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 이만큼 있다는 사실을 교육청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 꼭 우리가 학업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 부산시와 교육청이 상시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상시적인 이런 구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제점검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아동보호기관에 연계해야 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시와 연계된 그죠, 그런 이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책이.
예.
그래서 일제점검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시와 상시적인 그런 네트워크 구축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숫자를 사실상 제가 부산시 파악한 우리 공유정보를 공유 못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황파악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즉각즉각 대처하는 그런 거를 부산시하고 즉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보면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이 학년기 아동들이 전체 피해아동들의 학대피해아동 증가율이 엄청 높습니다. 올해에 부산시 전체의 학대아동피해 신고가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가 대부분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연령대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교육들도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결, 연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꼭 대책을 조금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라중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북부교원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마이크…
예.
간단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은 인근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 2017년부터 해서 2년간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이…
이것은…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7년도 20억 원 그다음에 2018년도 50억 원을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20억 원 올해 편성해 놓고 한 사항입니다.
올해 2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세입이 20억인데 세입은 20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세출은 10억밖에 편성을 안 하셨습니다. 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상구청의 행정절차 이행과, 이행기간과 또 설계기간 등을 고려해 가지고 2017년도에 사용가능한 소화금액 그러니까 연부액으로서 10억 원을 2017년도 예산편성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을 10억을 하더라도 올해 그러니까 10억밖에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10억만 세출로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 소화금액이 10억 원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게 세입이 20억이 있으면 세출이 20억이 돼야 맞죠. 그렇다 하면 그 10억을 어디다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본청 차원에서 검토를 하신 겁니까?
예, 전부 검토를 하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처럼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편성해야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 좀 맞지 않는 것, 안내를 아니, 지금 협의가 다 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그죠? 그런데 기획조정관님은 다시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된다라고 안내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으로서 사상구청에 어떤 MOU체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 그런 점을 반영해서 지출은 10억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 아마 세출을 10억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10억 원, 나머지 10억 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예, 아마…
세입이 2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세출은 10억만 잡아놨습니다. 그럼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10억이 여기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든.
예, 맞습니다. 세입·세출이 동일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북부교육청의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세출은 우리 교육청 전체예산에 편성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10억은 어디에 편성이 됐습니까?
저희들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에라도 부족분을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에 포함되어가, 세출예산, 세입예산에 포함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출은 20억을 잡았고, 그죠?
예.
10억만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 나머지 10억이 어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 다른 사업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사업에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사업에 들어 있으면 조정관님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총괄주의 이 원칙에는 위배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돈을 어디 다른 곳으로 지금 잡아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이게 그 목적을 정해놓고 나온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하공영주차장을 설립해라고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 계수조정 시 세입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순서를 좀 바꿔서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현 위원입니다.
제태원 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 합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전입금하고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보면 친환경급식지원비가 기초자치단체 하에서 사하구·중구·강서구·북구·사상구에서 지원이 들어온 거죠?
예.
그다음 무상급식비가 기장군청과 해운대구가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비와 친환경급식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구입비는 용도가 지정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비는 전체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급식 전체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급식비로서 전입을 받는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친환경농산물구입비에만 목적으로 한정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이 5개 학교, 5개구만 친환경급식을 하고 나머지 11개 구·군에는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 전입금이라서 제가 조정관님께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예.
예, 행정국장입니다.
친환경급식으로 저희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전액 친환경급식 그 단위사업에 저희들이 편성이 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친환경급식으로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가 5개구입니다. 나머지 11개 구·군에 대해서는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지금 11개 구·군, 군·구에서는 저희들이 비법정전입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또 친환경식품비로 법정전입금으로 바로 교육비지원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입, 이 목을 딱 지정해 가지고 전입되지는 않지만 16개 구·군 전부 다가 친환경급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는 데는 추가지원이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6개 구·군은 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한다, 실시를 한다 그런 겁니까?
지금 일부 저희들이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친환경식품재료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자,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중학생들이 누구는 친환경급식, 누구는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모두가 친환경급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기본적으로 비법정전입금으로 친환경급식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게 지원이 되지 않는 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추가지원금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 한다고 말씀…
16개 구·군 전부 다…
친환경…
친환경급식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기장군청이 무상급식비 지원을 43억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 들어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기장군은 우리가 예산 10원도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장군 예산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 급식비에 한해서 기장군은 내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1·3학년 무상급식비를 본래 계상해 두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급식이 시행되니까 그부분만큼을 고등학교 급식비지원으로 기장군에서 돌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는 어떻습니까?
해운대구는 저소, 고등학교 석식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석식비.
여기는 고등학생만 해당 된다. 그죠?
예.
당초에 중학교까지 했다가 우리가 무상급식 전면화 되다보니까 이 예산을 고등학교로 다시 돌렸다는 것이죠?
예, 고등학교 석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
지방교육채 차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입은 올해 저희들이 1,889억 한 1,89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6,200억 정도 되고 내년 연말까지는 한 8,1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지방교육채가 내년도 1,889억 원 맞고요. 그 사용용도가 교육환경개선비가 1,114억 원,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이 775억 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27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떡 보면 빚내가 빚 갚는 형태로 지금 나옵니다, 그죠? 왜 그렇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775억 원을 합니다, 그죠?
예.
이건 우리 채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빚을 갚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빚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지방채 자체는 원리금 자체는 뭐 교육부에서 다 상환을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까 교육사업과 교육시설사업에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떤 내시액을 정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하는데 이자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다 그게 지방채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 발생하죠?
예.
어느 것이 이율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대출 빌리는 돈이 이자가, 이율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이소.
(웃음)
그런데 지금 그 이자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부분이 있고 기획재정부에 어떤 산하기관에 공공채가, 공공기금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일반 금융기관이 이율이 다소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높은 거는 일단 이자 싼 지방채를 가지고 상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889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 채무가 지방채규모가 8,124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다보면 우리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124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0년부터 원금과 이자가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천, 계속 이후 계속되는데 아마 2020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한 325억 정도 원리금이 나가게 되고 그 이후는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를 원리금을 상환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예산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주는데 이 자체가 저희들이 교부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서 어떤 빚을 갚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재정건전성이 좀 악화되고 우리 교육청의 어떤 몫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교육부의 승인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상환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을 잘해 주시고 원리금상환을 최대한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재무건전성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관님 저번 추경 때 본 위원이 수당을 주면서 식사까지 대접하는 거는 이중지원성격이 짙어서 업무추진비를 동시에 편성한 사업들을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전에 2추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 내용을 가능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순세 가지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수당은 다소 늘어난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서 13억에서 20억으로 7억 4,000만 원이 늘어났고 업무추진비 또한 늘어났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열악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예산분야에 어떤 청렴도 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당과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 중에서 34개 사업 정도가 폐지가 되고 63개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 비율 자체가 저희들이 전국에 평균치 이하로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 평균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때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그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조금은…
그런데 위원님 사실 수당 자체는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어떤 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의 여지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어떤 대상과 시기가 다르게 또 목적이 다르게 어떤 적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비중을 해보니까 한 30%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0%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물론 이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의 시작 전 시작의 어떤 과정 그다음에 시작 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집행해야 만이 효율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뭐 돈 많이 쓰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인다면 더욱더 일의 효율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더 큰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부산의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올해 지방교육재정성과평가에서 전국에 가장 낮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가 있고 집행률이 낮을 뿐만 아니고 2위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는 어느 시·도보다도 부산교육청이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다면 우리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1년 동안은 경과를 지켜보고 또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예,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객관적으로 지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설명을 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교육감인데요. 제가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수당과 같이 해서 업무추진비 식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뭐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화장에 대한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화장.
생활지도, 화장, 아이들…
예.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 위원이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는 중에 학생들이 군것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군것질, 이거 빵을 내가 하나 사줄까 이래 물어보니까 “고맙습니다마는 길거리 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학교의 규율위반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본의 교육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 뭐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죽지 않았다고 느낀 게 아니고 기본을 잘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걸 고등학생들에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학생들을 보면 고등학교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이게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나와서 화장을 하는 것인지 교내에서도 화장을 허락하고 있는 것인지 이 도대체 학과 정해진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화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우리 교육청의 구체적 지침은 없습니다. 학교장이…
왜 그 지침을 정하지 않습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우리 옛날에 머리 단발, 머리 길러라 아니면 자유롭게 해라 교복을 입어라 그런 거 다 지침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입술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되 하지마라라든지 그런 규칙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자유롭게 방관해 놓는다면 우리 학생들이 누구 뭘 믿고 화장을 하고 행동, 학교에서 다닙니까? 도대체 그게 제재가 안 됩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저희들이 지침을 적용한다면 예컨대 우리가 생활지도지침에 있어서 용모를 단정히 해야 된다라는 항목 문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 용모를 단정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치마를 어디까지 입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눈화장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전체가 번지도록 우리 지금 아무 생각없이 행정을 펴고 계신 겁니까? 지금.
학생들의 어떤 두발규칙, 두발이라든지 복장, 얼굴 방금 화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활규칙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학교자치규약에 학생들의 어떤 자체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학교의 어떤 규칙으로 자율규약으로서 하지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화장의 어떤 머리길이는 얼마로 하고 이런 지침은 지금 여러 측면에서 자율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학교에 그런 지침을 만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율화를 강조해도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치마의 길이라든지 그리고 화장 억수로 짙은 화장을 하고 들어오면 우리 분냄새를 막 풍기면서 학교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은 학교에서 다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학생이 내 화장하는데 학교의 규율도 없는데 내 멋대로 화장하면 어때하고 덤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기준이 없으면 학생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논하면서 덤비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런 어떤 갈등사항이 있을 때 아마 학교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어느 학교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도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
그러니까 학교마다 규정이 아니라 교육청 중앙에서 딱 그 규정을 중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학교에 시달을 하지 전부 다 학교는 학교 지 마음대로 하고 교육청에는 기준도 없으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제재를 움직인다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규칙을 1년에 한 번씩 모읍니다. 모아서 그 내용들을 검토하는데…
국장님, 이 지금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내고자 하는 지금 우리 토론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확대되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그리고 규정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야 되는가 그 정도는 생각해 봐야 안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수준에서 학생들의 포괄적인 그런 복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에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도입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서 학교장의 독단적인 학교경영을 견제하고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사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학교장 위주의 위원선출과 의사결정으로 인해 당초 도입취지가 무색하게도 제대로 된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점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학교에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취지에 맞게끔 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일부적인 경우에 운영위원이 학교장의 경영철학을 간섭하고 교사들을 부하직원 취급하는 등 횡포를 일삼는다는 예외적인 경우를 들어 사전에 학교장 입맛에 맞는 학부위원,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을 선출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일부 있다는 것을 동의하면서…
두 번째로 교원위원도 학교장의 의사를 지지해 줄 교사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앞에 학부모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은 학부모위원이 있고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학교장은 법상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당연직 교원위원이 됨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취지인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후로는 학교장이 교원위원으로 있어서 학부모위원들이 교장에 대한 눈치보기식의 위원회 활동으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도 함께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좀 이따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마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장은 굴림하는 직책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수평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의결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을 같이 부탁 드리고요. 본 위원이 네 가지 문제점을 질의했습니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로 인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취지인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이라든가 합리성 등 학교 민주주의 정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법으로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의 권한과 의사결정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앞에 쭉 각 위원별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학교 현실에서 저희들은 극히 일부라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학교가 드물게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학교를 대표하고 책무성을 지닌 교장선생님이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학교 운영을 꼭 운영위원회 아니라도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학교장 연수 시나 또 학부모 운영위원장 연수 시나 각 위원님들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께는 학운위의 취지를 더 잘 이해하셔서 보다 민주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장은 저희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하고 연수해서 그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고유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선출될 때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선출에 대한 그 성격과 사전 컨설팅을 저희들이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그냥 보편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가 제도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입안돼서 96년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죠?
예.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하는 게 정착이 되고도 지금 남을 시점이 흘렀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주 비민주적입니다. 본 위원이 물론 전체를 다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여론을 들어볼 때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은데, 학교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학교예산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을 교장선생님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도 하지만 집행하는 기구다 말입니다. 집행하는 기구에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부터 심의를 해 가지고 각종 학교에 관련되는, 학생들에 관련되는 이런 의사결정 부분에 실질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집행하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시장이 지금 시의회에 회의심의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의견을 같이 심의를 논의하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위원들을 선출할 때 학부모위원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현실이 그렇다 말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 쪽으로 얼마든지 조정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지역위원들, 교원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위원들도 보면 어쨌든 인사권을, 인사권이라 하면 그렇지만 선생님에 대한 가점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교장선생님이 또 가지고 있다 안 있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거기 대놓고 과연 반대를 할 사람들이 몇 사람 있겠느냐? 본 위원이 경험한 거 중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님들은 바른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신껏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사님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안 그런 게 일반적인 현실이더라고요. 그렇다면 학교의 어떤 개선할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장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이런 비민주적인 게 아직도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역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좀 전문성을 가진 어떤 이런 지역위원들도 실질적으로 학부모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다 이래 선출, 아주 선출, 선출부터 집행과정에 교장선생이 의안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의결을 유도하는 어떤 이런 식에 흘러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말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 같으면 의회나 자치단체처럼 학교장을 아마 참여시키지 않았지 않나 싶은데 심의기구다 보니까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거 같고…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심의의결기구.
예, 사립학교에는 의결이고 또…
시 자문기구죠. 사립학교는 자문기구고…
예, 자문이고, 예. 일부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지지만 보편적으로 심의기구의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심의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심의도 의결기구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교장이 그 심의에 안 따를 때는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심의를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고. 본 위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볼 겁니다, 우리.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동의를 하는데…
예, 위원님의 말씀…
현실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법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이해계층별로 여러 가지 또 법률 개정 검토도 있었고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새 학기부터 좀 더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학교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13쪽에 교육연구원 교육실 노트북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지난 16년 2차 추경심사 때 교육실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신 걸로 아는데 현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는 교육실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데스크톱으로 되어 있고 두 곳은 노트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톱은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다 최신모델로 바꿨고요. 노트북은 2011년도 11월 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 10월 말이 되면 내용연수인 6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원장님 그때 교육 1실과 2실은 연수가 경과되지 않아서 아마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구입일이 아직도 내용연수가 17년까지 11월이니까 아직 6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내년 되면 도래합니다.
예.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노트북 교체를 요청하신…
예, 아까 좀 전에 말씀 올린 대로 2017년도 10월이 되면…
예.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승인되더라도 내용연수, 내구기간이 경과되려 하면 11월까지 7,400만 원의 세금을 묶어둬야 됩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다른 교육사업에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재원인데 이 예산의 시간적 낭비에 대해서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예, 위원님 내용연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내용연수를 일단 초과해서 예산을 올린 건 아니고예. 지금 11월 달쯤에 저희들이 지출하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용연수 경과 후에 또 보통 1∼2년들은 더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청 자체 기준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1∼2년 더 쓰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하신다면 저희 교육정보원의 노트북 현황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1년 전부터 연수생들 중에서 워낙 지금 저희 노트북이 처리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심지어 연수생들이 연수를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자기 PC를 갖고 와서 쓰겠다는 분도 있고 또 연수강사님들은 교육청의, 저희 정보원의 노트북의 처리속도가 너무 느려서 도저히 연수의 강의를 제대로 짜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인업무용 PC와 교육용노트북의 노후화 속도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정보화연수는 최신의 정보…
그러면 원장님 교육연수원에 지금 데스크톱 기능을 하는 컴퓨터와 노트북의 사용목적들은 어떻게…
예,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 대부분의 연수는 데스크톱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 2012년부터 스마트 교육환경이 들어옴에 따라서 학교현장은 스마트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노트북을 다니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2011년도에 노트북으로 2실을 구축했는데 워낙 소프트웨어가 요즘은 크기 때문에 구동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6년의 세월을…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도 재정절감 차원에서 내용연수보다는 한 1∼2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고 있고 또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비해서 연수용인, 연구정보원이 컴퓨터 기능,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요구가 많을 거라는 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 교체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저희들이 지금 1월 4일에 또 새 학년도 집중기 연수를 300명의 교사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낡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방학도 반납하시고 연수를 오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도대체 구동이 안 되는, 아시다시피 노트북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CPU 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생님들에게 마치 죄를 짓는 기분으로 연수를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주요사업명세서 보니까 443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보니까 아직까지도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가 있는 학교가 아직 많이 있네, 보니까요.
예, 석면 그 관계는 우리…
이번에 예산이 보니까 35억 6,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아직까지도 학교에 지금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가 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예산 이 서류를 보고 내 깜짝 놀랬는데 지금 8개 학교에 지금 삼십오억 한 육천구백만 원을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이외에 보수할 학교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학교를 갖다가 예산 지원해 가지고 다 교체를 하고 나면 남는 학교가 한 몇 개 학교 됩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전체 학교, 유치원부터 특수 각종 학교까지 다 넣어서 1,050개교 중에서 석면이 있는 학교가 지금 62%에 해당하는 653개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거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의 건강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저희들이 본래대로는 매년 이 석면 관계 사업을 전부 다 저희들 완료를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2017년도부터 매년 300억 정도씩 투입을 해서 향후 한 10년 정도 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석면교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8개 학교에 35억이 들어가는, 내년에는 무슨 돈으로 300억씩 매년 예산을 편성하시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아, 이 부분, 예, 이 부분은 위원님 교육부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때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학교 석면 관계하고 내진 관계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구분을 해서 칸막이해서 확보가 돼가 내려오고 그 기본금액에 저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더해서 그렇게 예산을 더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올해는 어떻게 35억밖에 안 내려 왔습, 이것도 그러면 전체 다 국비입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이 현재 264억으로 저희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443페이지에 보면 8개 학교밖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구덕초등학교하고 부민초등학교, 신촌, 신평, 청동, 화랑, 부산영선중학교, 송도중학교.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전체 학교를 264억 정도 투입을 하는데 그것이 초·중학교는 전체 학교가 각 지원청별로 배분이 되어서…
예. 아, 따로 다 나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참고로 그러면 자료를 좀 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랬,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학교에.
예, 그동안 석면…
예.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이 더, 저는 어린 학생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그래서 그러면 부산시내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만 있습니까, 타 지역의 교육청에도 이런 많은 학교들이 많습니까?
타 시·도에는, 타 시·도교육청에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많은 학교를 갖다가 석면 교체를 안 하고…
위원님 이 부분이 전에 저희들이 학교를 신·증축할 때는 전부 다 천장에 텍스라고 석면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는 유해물질이 배출이 되지 않는데 깨어진다든지 어떤 파손이 됐을 때 거기에서 비산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랫동안, 또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석면만 해도 약 2,8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전에는 예산을 30억에서 50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산술적으로는 한 50년 정도 걸려야 해소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로 했고 저희들도 대응투자해서 한 10년 정도 안에 해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이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꺼번에 해결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워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좀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잘 노력하겠습니다.
예.
2차 질의가 다 마쳤습니다만 추가 질의할 위원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아까 질의를 다 못 마쳐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교원국외자율체험연수 역시 기본계획에 누락된 거 알고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경비의 최초 편성시점은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과 같은 시기입니다. 대상 학교의 선정 이전을, 일지라도 개략적인 연수목적과 전체 규모 정도의 사항으로 본청 기본계획에 수립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물론 선정된 학교별로 연수계획 수립하고 심의위원회 거치기는 대충 하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수경비의 편성시점은 공모 후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전에 대략적인 취지와 규모는 교육청 기본계획에 담아놓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업명세서 484쪽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교육 직무연수 사전답사는 지난 9월 달에 심의를, 심의 폐지검토 의결된 거 알고 있습니까, 9월 달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 2명이 사전답사 연수를 했는데 1명으로 줄여서 최소화시켜서, 또 이게 안 가면 타 시·도하고 연합해서 모든 한 80명을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사전답사, 프로그램 조율이라든가 안전 확인, 숙소 확인 등이 꼭 필요해서 1명을…
이게 매년 연수지가 틀립니까, 이 부분에?
예, 타 시·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나라는 보통 미국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연수지를 평가해서 과연 그 연수지에서 우리가 요구한 그런 연수가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평가해서 그다음 해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지금 봐서는 작년에 연수 갔다온 연수기간이 조금 연수생들의 평가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폐지검토가 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강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폐지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연수지가 이번에 가서 새롭게 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모든 것을 조율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영재교육 그러니까 이거 심화연수죠?
예.
그러면 가실 때 매년 교사분이 바뀝니까? 아니면…
바뀝니다.
바뀌죠?
예, 다른 교사.
바뀌면 그 자리 한 군데 정해 놓고 그 교사 갔다 오면 그 자리 또 가서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면 이 교사는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또 교육을 받아올 것이고.
그래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 대학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다 보니까 미국은 워낙 영재전문교육이…
그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미국 쪽으로 많이 가잖습니까, 그죠?
예.
가면 미국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정해 놔놓고 어느 정도 한국에 안착을 시킨 뒤에 또 다른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안을 잡아야지 무조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어떤 영재선생님들도 애들 가르치고 요즘 날로 발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못 따라가면 답이 안 됩니다, 그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재 아까 교육 8명, 과학교사 8명이 간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타 시·도하고 같이 연합하는, 영재연수도 올해 연수장소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 번 가서 사전답사를 안 하고는 저희들이 그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그쪽에 조정해 주는 업체만 믿고 덜컥 가기는 너무 위험스러운 부담이 있어 이번에 가서 연수내용이라든지 이게 만족스러우면 내년부터는 그 연수기간에 확정돼서 몇 년 동안 하면 사전에 가서 답사가 필요 없어…
예, 그 부분에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요.
예.
매년 영재교사들이 또 업무가 바뀌게 되면 우리 국내에서 들어와서도 거기에 접목도 못 시키고 자꾸자꾸 바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해 놔놓고 그렇게 또 다른 지역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통 보면 연수를 가도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 어떤 연수, 숙박이라든지 비행기표라든지 이런 걸 구하는 데 있어서 전문업체가 아무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보통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미국에도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장소 의뢰하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여기서 조사를 하고 요즘 인터넷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 인터넷에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참…
아니 미국사회는 정직하더라. 우리 저희들이 소방, 지난번 10월 달에 미국 뉴욕에 있는 소방본부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합디다, 정확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하지 말고 좀 내실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요즘 과학교사 이거 전공 심화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학교에서 진급하려면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산점 몇 점을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가산점 주는 건 없습니다.
가산점 있는데 왜 없어요?
아, 예, 전공 심화연수는 자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연수실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승진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사실상 거기에 뽑혀 가면 좋지만 안 뽑혀 간 사람들은 또 해외연수까지 이렇게 시켜주니까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선발되는 거는 아주 철저한 과정을 거치고 인터뷰까지 해서 하여튼 꼭 우리 앞으로 부산과학교육을 이끌어 갈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그간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 의회와 또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학부모님들께 많은 염려와 걱정을 끼쳐온 점을 생각하며 2017년 당초 예산안의 교육청이 요청한 중학교 70% 무상급식을 시의회와 부산시 그리고 교육청이 아이들과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한 양보와 타협으로 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세 기관과 시민사회가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추진이라는 한 뜻 아래 협치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실이라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해 의회와 부산시 그리고 교육청 간의 긴밀한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학교 석면 교체, 내진 보강, 노후 냉·난방기 교체, 노후 급식실 교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교체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꾸준히 반영된 것으로 파악돼 이는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교육청이 높아진 열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간의 교육청 직원 모두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매년 예산심사 시 사전절차 준수에 있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도 몇몇 사업들이 이런 점을 개선하지 못 하고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지적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느꼈던 부교육감님의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백종헌 시의회 의장님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에 따라 시의회, 시, 교육청 3자 협약인 “소통과 공감, 협력 행정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상생” 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협약된 내용이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협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조율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김수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상생협약 발표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부산교육의 안전과 화합 그리고 부산교육의 지적수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 또 지적도 주셨고 건의도 해 주셨고 또는 일부 질타도 있었습니다. 이를 적극 겸허히 수행해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17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준식 부위원장, 김진홍 위원, 김남희 위원, 정명희 위원, 윤종현 위원, 진남일 위원, 신현무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제4차 회의도 당일 오후에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 문 위 원 손명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감사서기관 임재근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학생교육원장 김창민
과학교육원장 진병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상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장 최상룡
유아교육진흥원장 문원자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장 김문형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해운대도서관장 고인철
부전도서관장 신민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정은진 강구환 정다영 박선주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