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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생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이 안전을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안전공감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시민안전실 예산편성은 최근 잦은 지진발생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고조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강화하였고 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을 내실있게 조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93쪽, 첨부서류 86∼90페이지 온천천 유지공급용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7억 2,000 시비가 편성되어 있고 지금 2013년도부터 17년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똑같이 7억 2,000만 원이 지금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 부분은 온천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로 낙동강원수를 공급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를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전기료 등이 한 6억 4,2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시설장비, 조명관리 그 유지비로 한 5,000만 원 그리고 방재당직비 2,600만 원, 일반수용비 200만 원 등 우리가 온천천 수질악화하고 어류폐사 이런 부분을 막으면서 수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반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3년부터 17년 동안 5년 동안에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똑같은 전기세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온천천에 우리 실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지금 현재 온천천에 유입되는 물 양이 얼마죠? 유지용수.
요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3만t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조금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그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겁니다. 최대 5만t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 5만t까지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온천천에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 게 3만t 최하가 3만t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수기에 그래 됐을 때 온천천에 그러면 사실상 여러 가지 부유물에 대한 냄새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취지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똑같은 그 5년 동안에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은 유지용수를 공급한다 그렇게 지금 보셔도 되겠습니까, 봐도 되겠습니까?
똑같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이 강수, 비가 자주 왔을 때는 그 양 자체가 비가 올 때 어떠한 저희가 양을 줄였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천천에 보면 지금 현재 사직천이나 온천천 내용 보면 금정, 동래, 연제, 수영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하수관거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비가 오히려 오면 많이 올 때는 관계없는데 적게 올 때는 온천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일부 확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그렇는데 본 위원이 내용은 뭐냐 하면 평소 때 유지용수를 조금 늘리자 이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이 조금 유지용수 공급을 늘리게 되면 온천천에 환경도 또 좀 정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온천천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우리 아까 4개구에 걸쳐 있다 안 합디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본 위원은 유지용수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 판단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쪽 각 구청하고 저희하고 환경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갈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을 늘리는 방안도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가능성여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용수가 낙동강원수만 지금 공급됩니까? 아니면 지하철 금정역에서 들어오는 물도 있다고 이래 판단이,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요 이쪽에선 낙동강원수를 공급…
원수만 공급이 됩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예산이 5년 동안 똑같은 예산이 있습니까? 물가인상률도 계산을 하셔야죠.
예,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아니 그 공무원님들도 그 뭐냐 하면 연간 봉급이 3.5% 인상되는데 그 부분이라도 해서 이렇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전 전년도 증액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부서에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들 월급도 인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결산을 해서 내년도는 이렇고 후내년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꼭 좀 증액해서 온천천이 우리가 4개 구에 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에 대한 해당되는 주민들 이런 부분들은 좀 쾌적한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온천천변에 나가보면 금정, 동래, 연제 이래 나오면 이 체육시설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전체적인 건 시에서 하지만 그 구 이관 사업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199페이지 근처에 있는 또 첨부서류 106페이지, 117쪽 이게 아까 제가 우리 잠깐 우리 실장님하고 그 티타임 할 때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규사업 중인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6개 사업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타 부서 소관 사업도로, 우리가 이번 원전특별 그 회계에 편성돼 있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타, 이번에 타 부서사업으로 된 것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분야가 있고 친환경에너지마을 만들기 분야가 6억이 있고 또 지역지원, 태양광 발전설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그리고 해양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개발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사선 의과학연구사업 1억 그리고 정관 그 지방산업단지 도로연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원전 특별회계에서 가능한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그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 예림지역 그 도로연결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그 원전에서 그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피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기장군이 원전 더 밀집지역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그 예산을 반, 반영하는 것이 우리 그…
예,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또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타 부서의 사업을 갖다가 이제 우리 그 도시안전위원회에 이관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실장님 이게 계속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지금 그 타 부서사업이라도 지금 우리 그 특별회계 기금 사용 그 범위 내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반회계하고 전체적인 재원 거기에서 어떤 안보의 안배 차원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맞다라면 지속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5·6호기 관련하고 지진 관련해서 산자부하고 공동 그 토론회 할 때도 시민단체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그 사업목적이 맞으면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신규사업 중 타 부서사업을 보니까 뭐 에너지산업과 소관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예, 신재생에너지 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 부서에서 우리가 일단 재배정사업,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또 다른 저 에너지사업 소관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그 사업 심의만 하고 전혀 뭐 생색도 못 내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고 난 뒤에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도 결산하실 때 그런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충분히 그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그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전입금이 이번에 우리가 또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죠?
예.
들어왔는데, 참 12억 3,600만 원이 지금 감액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6월 달에 1호기가 영구 정지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발전량이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발전량이 줄어든 그, 든 부분에 대해서 감액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당 곱하기 1원씩이 되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발전량에 비, 만큼 그 수입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해상풍력 조류 복합발전시스템 타당성조사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원체 원전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신재생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풍력, 태양광, 조력, 파력 이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조력도 가능한지를 일단 부산지역에 가능한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가능한 지역을 먼저 일단 파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자체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타당성 지역을 일단 파악하는 취지에서 이제 연구용역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이 말이죠?
예, 예. 가능한지, 조력발전이 가능한지.
우리 그 부산지역에 그런,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 있나요?
지금 그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지금 저 서해안 쪽에 일부 조력발전소가 이미 건설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아산지역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여기도 만약 가능하다라면 원전을 없, 계속 줄여나가는 차원에서 그런 게 타당하다면 조사를 해서 뭐 산자부나 이런 쪽에 발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썼는데 제가 지금 상태로는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할 때는 부산지역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없다고 봐 집니다, 나는 볼 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산을 잘 편성을 해야지 잘못하면 5억이라는 돈을 떠 보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향후 그 우리가 지금 원자력특별전입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도 말씀을 또 드렸고 올해도 또 아마 제가 질의하고 나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좀 대처를 해서 말썽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뭐 참 타 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근무할 타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여기에 반영 안 하는 것을 기본적인 어떤 원칙으로 삼고…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느냐면 원자력 우리가 부산시에서 비상계획구역을 정해 놨다 아닙니까, 설정해 놨죠?
예.
설정해 놨으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21㎞인가 이렇게 뭐 정해져가 있는데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런 걸 그 배정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고 그래서 다 끝났을 때 또 외부로 뭐 이렇게 타 사,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원자력에 있는 데서 사업을 적게 하니까 이런 말썽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로 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우리 수고하시는 김영철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저 지방하천부터 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하천에 한 12곳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
그 어떻습니까? 그 사업비가 국비가 대체적으로 내려오죠?
예.
그중에 또 우리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또 함께 하는 거 있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12곳, 12곳 사업 중에서 9곳이 그 시비매칭이 안 된 내용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당해 연도 국비에 대한 그 시비매칭을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연도 것을 금년도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지방하천사업비 확보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본예산 배정하는데 있어서 당해 연도 것은 반영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예산부서의 그거라서 다음 추경이나 다음 연도에 지난 연도 거라도 꼭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게 저희 그 시민안전실의 최선책인 거 같습니다.
저 밑, 매칭사업을 해야, 그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하천 부분은 금년도에 시비 이 매칭 부분이 작년도 것을 포함을 해서 한 96억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1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그 수해라든지 어떤 재해로부터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정비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시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사업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문제점이 있은 내용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 제가 지난번 우리 그 재해 경감 그 대책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제대로 저희가 하천종합계획 할 때 10년 단위를 하면서 연도별 그 투자계획들 쭉 다 있습니다. 있고 그게 중앙부처에서 연도별로 확정을 시켜주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는,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공통현상인데 지방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바로 매칭을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조금씩 연도가 딜레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게 어떤 계획상에 잘못된 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바로 투입이 된다라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4년 그 피해 때도 일시에 되더라도 2년 만에 거의 다 완공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실하게 반영이 된다라면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12개 사업을 한꺼번에 벌, 계획을 수립하고 벌여 가지고 국비는 순조롭게 내려오는데 시비가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에서 이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여기에 소하천도 포함됩니까?
여기에는 소하천도 일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안 되죠?
예, 근데 소하천은 구·군에서 그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
아니 일반 지자체에서 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대하게 국비만 자꾸 받아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뒷받침될는지 그거는 분, 내용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하나라도, 한 사업장이라도 제대로 마무리 지어가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다 사업은 계획은 수립하고 벌여, 착수는 해놔 놓고 제대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그거 뭐 2, 3년, 3년씩 이래 자꾸 딜레이가 되고 지연이 되다 보면 이 재해라는 게 내용들이라는 게 어느 순식간에 발생하려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예산이 얼마만큼 뒷받침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지금 2017년도 12개 가운데서 정비사업 중에서 2016년도로 해 가지고 이제 뭐 다 넘어가는 2016년도인데 마무리가 완료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소하천 부분은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고요.
(담당직원과 대화하며)
여기 지금 괴정천하고 지사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일단 마무리,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저 그것도, 그것이 지금 매칭이 또 사업비가 제법 또 시에서 지원 안 한 사업비가 있네요, 보니까?
예, 지금 괴정천은 다 매칭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지사천만 6억이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일단 반영을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또 반영한다? 아니 추경에 반영하,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 사업을 짓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 저희가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비가 8억 2,700만 원을 일단 반영을 일단 일정 부분 해 주고 나머지 부분 못한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내년 추경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지방하천이 전부 다 몇 곳입니까?
45개입니다.
그럼 현재 이게 뭐 얼마, 얼마 정도밖에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 다 정비가 다 돼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아니죠?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연차별로 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저 실장님 뭐 예산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 우리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정비사업을,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계획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갈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하천정비사업을 하면 그 생태계 보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떤 모양 형태로 합니까?
지금 저희는 가장 우리, 우리 파트에서는 치수와 이수가 중심인데 그 생태계 이 부분은 또 환경파트에서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많이 그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까지를 다 감안을 해서 그 계획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천살리기 그 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 사업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수와 치수 이 친수 부분까지 환경을 살리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하천 그 종합계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안전실의 주목적이 재해 위험을 해소시키는 부분이고 그 이왕에 만들다 보니까 우리 도심지 하천이 좀 쾌적한 환경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질계 개선이라든지 생태계 보전을 우리 환경국 파트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거기서 하지만 저희도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뭐 수해복구 이런 거 할 때는 그 내용까지 다 반영이 돼서 생태하천까지도 감안을 해서 복구하…
아니 그 생태하천 그 수질개선 부분에서는 우리 환경파트에서 예산을 별도로 준비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질 관련 부분은 그 환경파트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치수와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비만 자꾸 가져오는 게 능사, 다른 데 뭐 우리 실장님 욕심이 뭐 타 시·도보다도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오는 그런 어떠한 의욕을 대단히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저 문제는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고 또 사업도 순조롭게 빨리 진행되고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그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몇 가지 사업들이 쭉 나와가 있는데 그중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라고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진가속기 계측기를 설치하는 그 의무지역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우리가 그 올, 올해 지진이 나서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대상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6개구가 남아있습니다. 중구, 동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기장군인데 여기에도 지진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소, 그 국민안전처에 보내고 또 우리 국과 같이 보면서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예방대책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 설치해 주는 그 비용이네요.
예.
8개 곳.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8개 곳만 남았습니까, 지금 시작이 8개입, 출발합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게 있고 내년도에는 6개구, 6개구에 이제 설치하는 게 이제 4억 5,000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우리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이래 지자체 시설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위원님…
자기들보고 해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기금 그 사용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그 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예방차원의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일단 그 6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여하튼 뭐 요즘은 금년같이 지진이 또 이슈가 되고 내년에는 2017년에는 지진 이외에 또 다른 어떠한 바다나 하늘이 육지가 주는 자연재해가 발생이 어떻게 될는지를 또 나타날지는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대처를 하시고 이 기금관리 예산 편성 중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현황 예산이 2억 9,500만 원이 편성이 돼가 있네요?
예.
위에서…
위원님…
예.
이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풍수해저감대책 한번 그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했던 게 계속 딜레이 되면서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돈을 그 지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는 올 12월 달에 다 마무리를 하고 내년 6월까지 지정을 다 끝내는 걸로 하는데 그게 마무리 돼야만 쉽게 말해 준공이 돼야만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이게 뭐 불용됐다가 다시,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다시 됐다가 이제 예산 다시 편성하는 이걸 반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준해 보면 그 4조 기금 용도가 나옵니다. 그 용도를 쭉 살펴보면 이거 어떠한 그 계획 수립하는 일종의 용역비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 용역비가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갖고 운용을 하는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실장님께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재해,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재난·재해에 관련된 예방사업, 응급복구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저감종합대책이라는 그 어떤 성격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단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세심하게 기금관리운용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예.
그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관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실용이라는 걸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조례와 법령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불필요하게 그 기금에서 운용하시면 그 좀 여러 가지 그 운용, 다른 어떤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거리가 멀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할 때마다 꼭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하고 우리 다른 분들도 질의하도록 하시고 이번에 우리 부산시내 지진전담 공무원이 몇 사람이 배정을 받았어요, 국민안전처로부터?
지금 어제, 어제 신문에 보면 한 사람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
예. 시·도에 한 사람, 그것 관련된.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채용해 가지고 파견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한테 인원을 한 명을 더 증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 자체에서 또 선출을 해야 되네요.
예.
자, 실장님 지금 이 지진이 작년에, 저 금년에 그래 이슈가 되었고 또 이 공무원까지 지금 또 국민안전처로부터 배정을 또 받잖아요?
예.
2017년도 지진에 관련된 예산을 좀 찾아보기 힘들단 말입니다.
저희가 지진에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일단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이 지금 구포, 구포대교 그 내진보강에서 소저, 소방안전특별세에서 이제 40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이건 건설안전사업소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동서고가도로 내진보강 이게 건설안전사업소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재난관리기금에 영락교 등 내진성능평가를 해야만 그게 이제 얼마가 투입이 될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197개소에 대한 그 내진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45억 원이 우리 기금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 그 특별회계에 소방안전본부 소관으로 격납고 등 소방건축물 내진성능평가 32개소 하는 데 대해서 그 4억 8,000만 원이 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4억 5,000만 원을 우리 그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해서 총 104억 3,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그 자료에 사업명세서라든지 예산개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두고 찾아보면 발견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예, 여기에…
그래서…
예.
그래서 실장님 조금 전에 그 상세하게 말씀드려 온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9쪽 다목적저류시설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내에 지금 총 저류시설이 몇 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은 8개입니다. 8개인데 지금 그리고 저희가 완공이 된 게 세 군데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가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세 군데가 준공이 났고 다섯 군데는 지금 계속 추진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죠?
예.
최초에 이게 계획된 게 몇 년도에 계획이 됐습니까?
저희가…
(담당직원과 대화)
제가 그 부분은 정확, 부산대가 이제 맨 처음 됐는데 그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지금 189쪽 관련해 가지고 센텀지구 저류 빗물 재활용시설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준공 난 부분이 센텀지구하고 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부산대.
부산대하고…
그 다음에 수영, 용호동, 용호동.
용호동.
예.
그 세 군데 중에 지금 그러면 센텀지구만 재활용시설을 지금 하는 겁니까, 두 군데는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센텀지구만 하고 있고 부산대 같은 경우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부산대학교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곳…
아니 그래 부산대학은 그 시설이 재활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재활용시설 자체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있었는데 활용성이 떨어진다 해서 안 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용호동은요?
그 용호동은 자연유하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
예.
이 센텀지구에 그 우수저류시설이 언제 이게 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그것은 올해 시장님께서 그쪽 지역을 이제 그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그 물을 그냥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 인근 구청, 구청에 뭐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그 화단이라든지 우리 올 여름 같은 경우에 그 폭염, 폭염이 왔을 때 아스팔트지역에 살수하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하려고…
올해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이거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준공이 몇 년도 났죠?
그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는…
준공이 난 지가 한 5, 6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금 준공 후에 이 저류시설을 활용을 혹시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현장에는 직접 가서 봤는데 그만큼 비가 왔던 지역들이 많지는 않고 만수위까지 간 그것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본 위원이 이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저류시설이 물론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예.
10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년에 한 1,300㎜ 정도 오거든요. 오면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6월 초에 태풍, 장마를 시작해 가지고 9월 달 태풍까지 70% 950㎜, 1,000㎜가 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저류시설의 주목적이 뭡니까? 태풍이나 장마가 많이 왔을 때 담아뒀다가 그걸 나중에 빼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가 많이 오는 철에 그걸 한 번이라도 썼다 이러면 비가 그치고 나면 즉시 빼내야 되겠죠? 장마철이나 태풍이 그 3, 4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면 항상 비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처리수가 그걸 갖다가 하루 만에 그 많은 양을 갖다가 다 빼갖고 이렇게 쓸 수는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냥 해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오는 부분은 저희가 3일 전, 이 정도에 이미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물이 없을 때하고 담겨 있을 때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만수위가 되는 것도 그 안에 있는 물을 배수하는데 저희가 한 4시간 정도면 다 일단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차바가 왔을 때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라면 거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빼서 저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습니다. 기상예보에 따라서 비 오는 양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담겨져 있는 게 그게 꼭 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걸 놔두고 중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저희가 나중에 이게 설치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되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방향이 있었으면 최초부터 이런 시행을 할 때 미리 같이 이 공사를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거고 두 번 다시 공사를 안 하는데 이 준공 난 부분이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넣고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섯 군데 공사하는 것 중에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설이 설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중수도 이런 부분을 현재 하면서 어떻게 그게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빨리 해 가지고 할 거는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시설을 해 놓고 또 새로운 안이 나와 가지고 뜯어고치고 이런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도…
그리고 지금 다섯 군데를 동시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5, 6년 이래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사업이 첫째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면 우선 급한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빨리 준공을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부산대, 센텀, 그다음 용호, 지금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외대지역 이렇게 하는데 그 위험도의 순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안전처하고도 협의를 할 때 그런 우선순위를 다 감안을 해서 예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여 다목적 저류시설이 2015년도 사업해가 2017년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마쳐지는가요?
예, 시비만 매칭이 되면 사실 계획 연도 내에 되는데 시비매칭이 늦다 보니까 그게 자연히 일단 딜레이가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매칭 때문에 국비는 확보가 되어, 내려와가 확정이 된 거죠?
예, 지금 국비는 전액 확정이 되었고…
전액 확정이 됐는데 왜 시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자체가 우리 부산시 총 재원에서 여기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까지 이게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 특별한 어떤 세입 부분이 확 늘어난다는 어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쉽지가 않고 또 이제 문제는 이걸 부채로 하면 가능하겠는데…
아니,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용성을 위해서 하나라도 계획되었으면 계획 안에 하고 또 순차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것저것 벌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공사를 갖다가 한 해에 마무리될 걸 두 해를 하면 어쨌든 공사를 예산만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일어나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늘어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실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여 가지고 마무리 안 하는 사업을 하냐 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 그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게 하나하나 마무리해서 나가는 거는 사실 그게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이제 그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다목적 밑에 그 수문관계 아시죠? 수문?
예.
그 예산 얼마 들여 갖고 준공해 놨습니까?
위원님, 어디 수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목적 밑에 반여1, 4동 세월교 넘쳐 가지고 수문 40억 들여 가지고 공사 한 것, 예산 들여 가지고 한 것 기억 안 납니까? 작년에 한 건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가 주관을 했는지 그 부분이 판단이 안 돼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40억 들여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 여름에 그게 효과도 없이 물이 넘쳐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님, 그게 8.25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그렇죠, 예. 그 예산이 어차피 시민안전실에 내려와 가지고 40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수문 달고 나서 그대로 다 넘쳐 가지고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 왜 그런지 그걸 해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목적 수문 이 부분이 지금 하수구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수문이. 수문관계가 하수 방류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역류해 가지고 그렇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 공사하고 연관해 가지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관계라든지 해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수구의 연결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193쪽, 수영강 중류수 관계,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께서 온천천에 대해서 했는데 수영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에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50%도 사용이 안 됐거든요. 이 전기세 관계 아닙니까?
수영강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을 원수 사용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악취가 나서 거기에 걸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 안 걷고 온천천으로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악취 문제는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전체가 다 돼야만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악취 문제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BTL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환경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실장님 알고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지금 낙동강 원수를 끌어가지고 원수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낙동강 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대천에는 어떻게 지금 이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쪽에서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일 3만t 규모로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하수처리장에서 그 처리수를 갖다가 농산물 위에 중간지점까지 이렇게 올려 가지고 내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송1, 2, 3동 주민들이 그 위에 다 사는데 그 밑에다가 방류를 해 갖고 내리면 위에 사람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거는 해결을 안 하고 중간에 올리다가 물을 흘려보내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공사는 실로암까지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물을 중간에 안 올리고 중간지점에서 다 방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건천 때문에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다 하고 있고, 시설은 해 놓고 사용은 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지금 전기 같은 부분은 50%도 지금 유지수가 충분하다고 50%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이왕 이렇게 시설을 한 거면 제대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7년도 세출예산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부산광역시 본예산에는 지금 전년대비 2.1%인 1,561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지금 6.4% 전년대비 해 가지고 감소한 금액이 약 95억 원이 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안전 불감증에 휩싸여 가지고 대단한 불안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타 부서는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안전실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 편성됐던 부분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커버를 하고 또 작년도 우리 소규모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했던 구·군별로 소규모 재난예방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의 형식으로 내년에 투자를 하자 해서 그걸 양해가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국비 부분이 일정 부분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아까 우리 김진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시비 매칭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감액이 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확보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부금 내려오는 국비 있잖아요? 그거는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뿐만 아니고 과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셔야죠. 안 가리시면 큰일나구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비확보는 일단 많이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처를 해 나가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안전실의 예산이 제가,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가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라도 사업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명세서 119페이지, 사업개요서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7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본예산이 10억이 반영이 되었고 또 추경예산이 10억이 반영되어 가지고 총 20억 원이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완결을 거의 지금 하는데 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지금 차이가 13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시의 인구 10만 명당 CCTV 설치가 지금 현재 174대고 전국 평균은 지금 인구 10만 명당 CCTV 설치가 350대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산시 방범용 CCTV의 설치대수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경찰청 쪽에서도 저희한테 협조요청도 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또 어린이안전지대 이 관련된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전액 삭감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더 이상 설치를 안 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우리가 본예산에 10억하고 추경예산 10억은 국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잖아요, 100%?
예, 시비인데…
그런데 왜 국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10억을. 10억을, 우리 시비 순수하게.
시비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상당히 절감을 시키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예산 반영하는데.
아니, 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가지고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것도 중요했지만 지진예산을 올인해서 지진예산이 만약 조금이라도 반영 안 되면 시민들한테 볼 그게 없어서 지진예산 쪽하고 사실 미매칭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 부분은 매칭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죠. 없는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경찰청에 협조요청도 오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 주관 범죄안전지수가 우리 부산시는 4등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그래 됐지만 2016년도는 지금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저희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저희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CCTV가 지금 현재 타 도시보다도 우리가 적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범죄지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범죄지수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CCTV가 많이 설치되면 그만큼 범죄율 자체가 줄어들고 검거율이 높아지면 거기에서 마이너스요인이 적기 때문에 지수가 높아서 유리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사실은 CCTV를 더 설치를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범죄지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우리 실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민안전실에서 사업하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타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를 좀 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좀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감액을 해 주시고 또 CCTV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시비매칭이 안 되어서 오히려 이제…
아니, 그러니까 매칭 안 되는 거는 매칭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시민안전실에서 우리가 증액도 해야 되고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증액하고 딴 데 가 가지고, 타 부서에 가 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삭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4대강사업도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 뭐라 합니까?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그렇게 이런 사업보다도 지금 더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이월사업도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1년 정도 더 늦추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과 좀 연계를 해서 이번에 좀 계수조정 할 때 꼭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노력도 저희도 하겠지만 사실은 또 이게 정부안에 당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관련된 CCTV 예산이 아까 전액 삭감이 됐다 그랬는데…
예, 100% 삭감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총 전국적으로 한 604억을 증액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예결위 쪽 위원장님을 통해서 증액이 반영되면 어차피 시·도에 배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예산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단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시비확보에 이번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제안하고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묻지마 범죄 및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골목길, 공원, 원룸촌 등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력범을 검거하는데는 CCTV의 위력이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올해 8월 중구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한 것도 아마 CCTV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인구 10만 명당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174대로 전국 평균 350대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15년도 국민안전처 주관 범죄안전지수 평가에서도 부산시가 4등급을 받은 것도 아마 그 CCTV 설치현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10억 원, 추경예산에 10억 원 총 20억 원을 편성하여 CCTV 설치사업을 시행했지마는 아직도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전국적인, 전국 최하위인 상황이고 2017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7억 원만 편성한 것은 여러 가지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7억만 편성한 그 7억도 아마 시의원들의 자자보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 CCTV에 관해서는 이번에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평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능평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내년에 지진관련 예산이 약 100억 이상 지금 편성이 되어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재난관리기금 중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이 있고 내진보강사업이 따로 되어 있거든, 보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내진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예.
그걸 갖다가 평가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개수가 259개 시설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시내 시설물이 전체 다 250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거의 한 600개 정도가 넘습니다. 넘는데, 이제 내년도에 259개 정도 시설물을 평가를 하는 예산이 45억 정도가 필요한…
주로 대상물은 어떤 겁니까?
대상물은…
내년에 230개 하는 거요.
다리 그다음에 교량, 터널, 지하철도 다 포함이 다 되고 우리 공공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하는 거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전문업체에 주로 위탁을 해 가지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업체, 내진성능평가 하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러면 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6개 정도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러면 업체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나중에, 입찰로…
전체 다 입찰로 합니까?
예.
그러면 최저가격으로 합니까?
그거는 최저로 할지 아니면 적격으로 할지는…
그거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 하고,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선정하지 못한 공공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400개 이상이 되네, 그렇죠?
예.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이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성능평가를 해서 여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만가를 정확하게 일단 매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부·울·경 아니면 전국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부산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민안전처 쪽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정 이게 안 될 때는 그렇다고 예산 국비 안 된다고 해서 마냥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 차원에서 아까 소방특별교부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게 만약의 경우에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사업까지 실질 보강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에서라도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내진보강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골조사업만 보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부대시설이 많잖아, 그렇죠?
예.
그래 부대시설은 어떻게 보강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저도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마는 내진이 있고 면진이 있고 감진이 있더라고요. 내진 같은 경우는 건축 외관 쪽에 내진이 중심이 되고 면진이라든지 감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설치하는 전등 같은 것도 있고 안에 닥터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감진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면진 같은 경우는 우리 재난상황실 같으면 기계들이 있습니다. 기계들이 있는 밑에 받침대 이런 부분들이 지진이 왔을 때 그 어떤 지진을 감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흔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만약 한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이제 내진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감진, 면진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감진, 면진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는 각 소관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진보강만 하고 그 외 두 가지는 지금 현재 보강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각 분야별로 그 분야별로 해 나가야 됩니다.
분야별로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보면 약 100억이 지금 예산편성 된 것도 보면 구포대교 내진 등 보강사업이 40억 원이고 동서고가도로 내진보강사업이 10억이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이 45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내진만 하고 두 가지는 감진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한 가지가?
면진.
면진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강사업 시설이 추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뭘 하는 게 경제적인가를 따져서 거기에서 면진을 할 것인지, 감진을 할 것인지, 내진을 할 것인지 판단이 되면…
내진평가 그러니까 성능평가를 할 때 그게 다 답이 나오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좀 완벽하게 일단 편성을 해 가지고 일단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오늘은 예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질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 부산시에 있는 모든 재해위험 그 요소들을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또 안전에 관련된 시민홍보교육 또 그런 대책을 수립하면서 하는 안전에 관련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어느 지역으로 중심으로 합니까, 우리 시민안전실에 대해, 안전실은?
모든 지역이 다 포함이…
다 합니까?
예.
지금 우리 저 부산에 부두가 많지요, 국제부두가?
예.
그쪽으로 보면 그 모든 사람들 왕래고 뭐 차량 왕래고 그런 쪽으로는 그 CCTV 같은 게 다 그 경찰서에서 하든 경찰국에서 하든 우리 시민안전실에 하든 그런 보안은 잘 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아까 우리 진남일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그거는 일부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아직 만족할 수준의 그 CCTV가 설치가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된 데 대해서는 어디에다 하는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된 데…
지금…
1차, 2차 그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몇 년도는 어데하고 어데하고 그게 있어야 되잖아, 안 된 데는예?
예, 지금 그 CC…
그 자료 있습니까?
CCTV 부분은 각 소관 부서마다 이제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CC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제가, 그래 안전 중에서 CC를 한번 들먹이려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안전에 관련된 계획은 각 소관 부서에서 매년 1월 달에 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저희 시가 또 하고 각, 그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관리공단, 항만 쪽은 항만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안전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단 종합으로 해서 계획수립이 매년 1월 달에는 안전관리 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공단에서 지금 그런 위험 해 가지고 우리 시민안전실에 부탁한 자료가 계속 있습니까, 뭘 해 달라 하는 거?
그건 그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된 계획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계획은 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래 봐 가면서 CCTV든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안 그렇습니까, 보면?
예.
지금 감천항 국제 부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CCTV가 몇 대 있다고 봅니까, 도로 쪽으로 보면?
거기는 그쪽 항만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그 숫자는 저희한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항만관리는 관리 안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24m 도로라든가 그런 거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보면?
예, 도로 분야는 또 우리 경찰들이 가지고 있고요.
예, 경찰서 가지고 있는데 시민안전은 가지고는 부서별로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시민안전실이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예?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범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고가 나든 어떤 위험이 오든 간에 그 부서에서 안 해 주면 못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 사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지번을 해서 있으면 저희가 여기서 당겨서 볼 수 있도록 그 연계하는 사업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보면 그 부서에 보면 부서 저 우리 실장님도 계실 거고 과장도 있을 거고 그 밑에 계장도 있을 거고 담당 분야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 활용 안 합니까? 그분들 앉아서 뭐 합니까, 지금예?
아, 그 부서개념은 우리 부서개념은 기관단위부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그 CCTV는 전체 우리 사무실에 다 컨트롤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저 컨트롤이 되고 소방에서 하는 소방이 다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를 다 관리는 못하고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때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감천항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치면 말도 못합니다. 총기 같은 거 또 기타 그 우리가 그 외국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전부 다 내리면 살인사건도 일어났고 또 그 외 주변에 보면 보는 거마다 다 그 가지고 나갑니다,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구평하고 저 다대2동에 터널 뚫린 거 알지요?
예.
그쪽으로 가 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있는 거는 다 가, 가져갈 정도로 도둑이 많답니다, 보면. 그런데 그런 항에 CCTV가 하나 설치가 안 됐다 하는 거는 정말 한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외국배들이 나리고, 저 내리고 무역이 오고 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고 하면 구평동 그 보면 YK스틸 앞에 보면 CCTV를 그 하도 내리막이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보면. 그래 가지고 그걸 붙이고 나서 5년 동안에 건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되니까 또 사고 안 난다고 떼가 가뿌 가지고, 그 떼가 가 가지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대형사고가 나버렸어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달아 놓으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걸 또 떼가 가 버려가지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또 고속으로 대형차가 내려와 가 사고가 큰 대형이 났거든요,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나 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예산을 따질 겁니다, 보면은예. 이 배치라 하는 것이 부산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어떻게 그, 부산이 지금 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예? 그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지금 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관 그 분야별로 하는 게 현재의 그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재난위험지역 중심으로 하고 어떤 그런 말씀하신 각 항에 대해서 어떤 도난이나 이런 부분은 해양경찰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장님.
예.
그 지금 말씀은 그 다른 데 자꾸 몰고 나오지 말고 실장님이 지금 시민안전실장으로서 말씀을 해 달, 본인에 대해서 남을 끌고 오지 말아, 요새 세상 시끄러운 거 알지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시민, 부산시 시민안전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저희가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까지는 저희가 침범을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협업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안전, 시민안전 분야에는 기관을 안 통하면 일체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예산이고 이런 것이예?
우리 범위는…
위험하든 도둑이 맞든 사고가 나든 그 기관에서 안 올라오면 해 줄 수 없고 올라오면 바로 해 줍니까, 그러면, 올라오면은?
그게 우리, 그 업무범위에 속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거는 안 속합니까, 보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도둑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사법부, 사법에서…
아니 그래 도둑을 하면 그렇는데 CCTV를 말하는 거거든?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은 금수저고 어느 지역은 그러면 뭐 흙수저입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재해위험에 관련된 재난 그 재난관련 CCTV라든지 우리가 테트라포드 같이 어떤 그런 위험지역에 관련된 부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어떤 그 기관에 대한 고유업무에 관련된 것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은 그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관에서 안 해 주면 뭐 그 지역으로 끝나버리네예? 기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뭐 어떤 이유가 들면 끝나버리네예?
지금 이제 저희 소관에 관련된 부분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가 되지만 소관이 아닌 부분까지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관이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민방위 저 훈련하면 그 부산시에서 “니는 소관이 안 된 동이고 니는 사람이니까 제외된다.” 이래 됩니까?
아니 민방위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관하니까 모든 분야를…
그래 민방위를 전체하면 거의 다 소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근데 그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고유업무로 이렇게 딱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CCTV가 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서에서?
제가 말…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딱…
우리 소관 부서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항만 같으면 항만 그쪽 관리청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이제 소관을 하고…
또…
그 도로 같은…
그러면 도로는, 도로는?
도로 분야도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고 교통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방범 CCTV 저 아까 한 12쪽.
예.
이거는, 이거는 여기서 왜 돈이 나갑니까, 이 2개는? 12쪽 보세요. 여기 방범용 CCTV 시설 1,925만 원 또 방범 CCTV 구축 7억, 7억하고 19억 2,500 이거는 왜 나갑니까?
예, 이 부분은 뭐…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하늘이 정해줍니까, 누가 정해줍니까? 이게 여기서 2개는 누가 정해줍니까?
위원님 그 이제 이런 부분은 각 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가 되면…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왜 여기 자, 여기에는 왜 올라옵니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며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지요, 보면? 여기는 할 수 없는 거는 올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모든 자료에, 왜 돈을 올립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해야지요.
지금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설명하는…
그 실장님!
예.
예, 잠시만 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CCTV가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관련 부처 뭐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만 같은 경우는 항만해양청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에서 뭐 담당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안전실이 부산 전체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식을 가지고 그 유관기관과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이런 김흥남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이 총괄적으로 그 관련된 거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있어주세요. 지금 항만을 내가 들먹인 거는 제일 그쪽으로는 위험성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그 움직인다 아닙니까? 우리하고 말도 못하, 통화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외국인들도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잔잔한 사고도 다 납니다. 그런 거는 경찰에서 해야지 시민안전이라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보면?
예.
안 그렇습니까, 보면?
예.
그러면 현재로 그 국제부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실에서 맡아가지고 육지에 내리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이제 내려 가지고 부산시에 그 사람들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다음에는 누구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지자체도 관리를 해야 되고 부산시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각 부서별로 다 경찰이고 할 거 없이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예.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CCTV가 제일 빠르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면? 항만청하고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 문제는? 그런 데에서 사고를 낼 수 있는 조건을 깐다 이겁니다, 보면. 배가 안 들어오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보면? 그다음에 나오면 누구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부산시내 다 돌아다니고 해도 부산시에도 관리할 게 많잖아요, 보면?
예.
그런 위험한 지역에도 CCTV가 한 대 없어서 되겠느냐 그걸 전하는 겁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 아는데 여태까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관계가 없고 그쪽에서 들어와야 되고 이쪽에서 들어와야 되고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협업관계로 해서 서로 협조요청이 온다든지 하면 그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협조요청이 온다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이쪽에도 보면 아까 전에 뭐 7억인데 사하구 뭐 얼마 가가 있다. 본 위원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험한 데를 따지는 겁니다. 위험하면 거기도 설치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본인이 자꾸 피해 갈라 합니까, 보면? 설상 그것이 어느 부서를 통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거 당신네들이 왜 안 올리느냐, 또 이런 계획이 있느냐 하면 자본이 없다 뭐가 없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과연 이런 문제를 예비비라도 가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독촉을 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보면?
예, 예.
사람이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 책임 아니다 하면 어느 누구가 그 책임을 지느냐?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저 순위가 몇 순위 들어갑니까?
예, 이거…
지금 CCTV 여기 아까 뭐 어느 구 어느 구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저 CCTV 들어가는 것보다 제일 0순위가 되지 싶어요. 1순위가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사전에 감지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각 그 해당 그 뭐 자치단체나 그런 데 쪽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한테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라면 일단 전체적인 걸 예산편, 편성이 가능하면 바로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 감지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감지 안 돼서 해당기관으로 협조요청이 온다라면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듯이 그렇게 된다라면 그게 바로는 안 되더라도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 소방대에 보면 119 있죠?
예, 예.
급하면 달려가 가지고 뭐 화재가 났든 생명이 위독하든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예.
저희 시민안전실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급하면 우선 급한 대로 교체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까? 물론 뭐 대한민국 다 팔아가지고 할 돈은 없겠지만은…
예, 그래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재원이 되면 언제든 이게 가능하지만 재원이 안 될 때는 어떤 그 시기적인 순차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년 재원이 제로상태에서 딱 일이 벌어집니까? 재해비 및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일이 안 되겠네요?
지금 이제 만약에 갑자기 생겨서 어떤 그걸 설치를 해야 된다라면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니 저는 잘 알고 모르고 묻는 말만 하세요.
예, 그것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급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을 요구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CCTV도 하나 달라면 특별교부세를 한 대 이래 올려야 되겠네요?
예, 그것도 필요하다면 뭐 그 사업이 인정이 되면 되니까요, 안전에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실장님 저 딱 보니까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데 답답합니다.
위원님…
예, 저…
예, 저도 답답하니까…
예, 김흥남 위원님 지금 시간관계상…
저 일단은…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를 정리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김흥남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지역에 범죄가 취약한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범죄가 우려되거나 이러한 지역들은 사전에 좀 파악이 된 곳은 우선적으로 뭐 CCTV를 좀 설치해 달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흥남 위원님이 이제 질의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또 그런 부분은 관계 뭐 경찰이라든지 해양항만청이라든지 항만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도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곳은 적극적으로 좀 협업관계를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1차 질의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은 오후에 뭐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번 예산안을 하면서 지금 우리 재난예방과나 재난대응과, 원자력안전과, 재난상황관리과, 우리 특사경까지 해서 다 예산을, 이 안을 만들 때 다 같이 의논을 한번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다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요걸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예산실에 요구할 때는 전체 우리 어떻게 100점 만점에 우리가 예산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하천관련 부분 미매칭 말고는 상당히 저희가 요구한 대로 거의 수용된 걸로…
하천 말고는?
예.
하천이 좀 많이 아쉽다. 이 말씀입니까?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매칭이 좀 적게 돼서 그 부분이 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구십, 거의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못 받았지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시 재정상의 문제가 또 있고 거기 이면에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일단 국비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그 연차적으로 시비를 조금 늦게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 또 추경 때 그쪽에서 일부 해 주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추경에?
예.
여기가 반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까?
예.
또 우리 이상찬 재난예방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위원님…
안 왔습니까?
우리 이상찬 과장님이 오늘 우리 주피터프로그램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오늘…
아! 주피터?
예, 거기에 오늘 협의하러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황석중 재난대응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짤 때 우리 재난대응과에서는 어떤 부분의 예산을 중심으로 짰나요?
과장님 앉으셔 가지고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황석중입니다.
저희 과에는 내년도 예산을 일단 중점적으로 맞춘 거는 지진을 일단 최고의 중점을 두고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하천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 중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단 예산을 먼저 선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하천정비사업에 동천이라든지 뭐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앞에 하천 분야 말씀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서 대천천 그 상습침수지 정비하는데 일단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다대지구,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는데, 하는데 일단 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죠?
예, 그다음 다대지구 붕괴위험지도 있고 그다음 센텀지구 우수저류시설, 센텀지구 우수저류시설 빗물 그 재활용하는데 설치, 재활용하기 위한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원자력안전과장님 우리 이상길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마이크 당겨쓰시죠.
과장님!
예.
그 마이크가 안 되니까 저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아, 되네요.
예,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입니다.
이상길 과장님 올해는 신규, 내년 예산안에 신규가 뭐가 있습니까?
권역별 방호물품 비축창고 건립 그리고 방사능방재장비 물자통합거점창고 구축하는 등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은 방재 분야 예산을 좀 많이 중점으로 편성했습니다.
두 건밖에 없습니까? 신규가.
통합방사선 감시분석장비구입 등 기존하던 사업을 계속 증액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타 부서 예산은 저희들이 또 편성을 좀 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좀 많이 편성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과장님 조규호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 뭐 있습니까?
올해에 신규사업은 지금 각 구·군별로 지금 방재센터, CCTV방재센터가 지금 동래구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청사여건상 동래구가 지금까지 구축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11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동래구만 하면 다 됩니까?
예, 16개 구 지금 다 됩니다.
또 다른 신규사업은 뭐가 있습니다.
다른 신규사업은 뭐 특별한, 뉴방재시스템 지금 상황실에서 뭐 CCTV라든지 강우량 뭐 수위계 이 고도화 하는데 한 17억 정도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특사경에 우리 박재석 과장님!
예, 특사경에 박재석입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특사경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수사하는데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방한복 구입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사하고 나면 피의자들을 불러가지고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지문을 채취할 때 잉크로 된 수기로 지문을 채취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라이브스캐너라고 해 가지고 전자로 지문을 채취해 가지고 수사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건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왜 이래 본 위원이 이 과장님들한테 기존 신규사업이라든지 물어보겠습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본인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그렇죠?
예.
그죠.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과장님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여기에 자료를 내기 전에 적어도 내년 예산이 어떻게 하고 신규사업은 무엇을 할 거라는 걸 갖다가 암기를 정도 이상이 되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내 자신 과에 예산자체가 무엇이 편성되고 계속사업이 뭐고 신규사업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사업이 우리 시민안전실장님만 애쓴다고 이게 다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대로 우리 과장님부터 제대로 다 아셔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우리 재난대응과장님 같은 경우라든지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워낙 다양하고 또 이래 업무가, 업무량이 많다는 거는 압니다. 허나 적어도 내 소관에 있는 업무가 어떻다. 또 어떻게 내년에는 이런이런 신규사업을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여기 계신 도시안전위원님들께서 또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다 질문을 잘 안 하시니까 그냥 마 하면 실장님이 하시는갑다 싶어서 별 얘기,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있는 팀장님이나 맡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그 부서에 과장으로서는 이 업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또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된다는 걸 갖다가 깊이 좀 인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뭐 여기 계신 저 뒤에 계신 직원 분들 본 위원 말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별로 안 맞는 모양이죠?
(웃음)
아닙니다.
(웃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어떻든 우리 과장님들이나 그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가져주셔야 또 실질적인 팀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리고 그만큼 고생한 보람도 실질 우리 과장님들이나 같은 과원으로서도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이 가진 생각입니다. 아무튼 또 저는 어떻든 우리 과장님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꼭꼭 물어볼 겁니다. 항상 여기 의회에서 보고 하시거나 예산안이라든지 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래 하실 수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테러 및 사회재난예방홍보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셨네요?
예.
그건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금년도부터 테러업무가 신규업무로 일단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그런 세력들의 테러가 있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테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동요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단 배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을 이번에 처음 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한테 다 전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민한테는 다 이 나누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에다 지금 배포할 겁니까?
아닙니다. 기관에도 주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같이 그 부분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뭐 어떻게 그러면 배부를 할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지진관련 행동요령을 전체 다 저희가 140만 장으로 해서 각 세대로 일단 돌릴 수 있도록 한 거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통·반장님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것도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재난이나 현장조치매뉴얼 자체를 다 담는다 이 말씀입니까?
다는 안 담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 테러 같은 경우는 테러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행동 기본적인 행동수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많지 않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계획을 잡았을 때는 어떤 그게 있겠네요. 지금 잡았던 맵 자체가 있겠네요?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테러행동지침은 올해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부터 해서 행동수칙 같은 것을 지금 일부 저희가 그 개정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서. 그게 되면 저희가 종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같이 또 외부에다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앱도 개발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예,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혹시 위원님께서 우리 지진행동요령 그 요령들을 저희가 보내 드렸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자연재난도 만들고 지금 보니까 지진재난행동매뉴얼도 제작하네요. 그죠?
예.
그럼 이 부분은 이거는 지진행동매뉴얼은 4,0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지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많이 했지만 지진이 지금 같으면 10개 정도의 수칙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각 어떤 예를, 지하철에 있을 때 백화점에 있을 때 큰 어떤 대형 어떤 공공시설물에 있을 때 뭐 산에 있을 때 도로를 이렇게 보행할 때는 이런 각 분야별로 하는 그 행동요령지침이 저희가 동경방재라는 그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장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 잖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시민들한테 잘 이게 전달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 매뉴얼대로 잘 따를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지진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119체험센터, 해운대구하고 금정구 요런 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상들이 초·중·고등학생들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우리 제대로 이게 그냥 만들었다는 제작만 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난번…
그거대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이 정말 그냥 우리 뭐 일반 전단지처럼 그냥 한번 보고 버리듯이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오프라인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으면서 그것이 되면 전부 다 PDF파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시, 게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부터 SNS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보다는 아마 그렇게 활용도도 한번 높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이 오전에 하천 가지고도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죠?
예.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까 들으셨죠?
예,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보다는 어떤 하천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못 끝낸다는 거죠. 그죠? 예산자체가. 물론 뭐 계속적으로 이래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래 만들어진다라고 하천 자체를 생태, 자연생태하천으로 다시 복원시킨다는 걸 가지고도 하는데 물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고려해야 될 것 많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데요. 우리는 환경적인 분야는 환경 분야에서 하지만 우리는 치수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고려를 하신다 안 했습니까?
예, 저희는 치수와 이수 부분에 대해서…
예, 치수와 이수 부분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도 나름 모니터를 보고는 있었어요. 보고는 있었기에 분명히 그 부분도 저도 여러 가지를 북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리천도 있고 대천천도 있고 대천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폭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보면 한편으로 제가 볼 땐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많은 예산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이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봤다라나? 우리가 보면 보통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고려를 하고 할 때는 실장님 보통 50년에서 100년 빈도…
예, 그래서…
심지어는 좀 많이 그렇다면 150년 빈도까지를 본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만 따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를 좀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라고 여실히 우리가 증명해 버린 거 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쪽은 가능하면 치수중심으로 해서 영구적인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 시민들하고 환경 쪽에서는 또 생태적인 이런 부분을 또 하려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서로 조화가 돼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도 온천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낙동강 용수 유지용수를 갖다가, 우리 갈수기죠?
예.
좀 그럴 때는 용수량을 높여달라는 얘기도 하셨다는데 그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천이 지금 많잖아요. 건천인 그런 천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산에서는 그런 천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애초에 만들어질 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들기는 만들어 놓고 또 거기가 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실장님 말씀마따나 BTL사업이 100% 다 끝나도 건천인 곳은 건천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결국 오염을 얼마나 적게 시키느냐 많이 시키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 때문에 못 만든다.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는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를 만들 때는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마느냐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시간을 끌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더 많이 들고 그죠? 오히려 주민들한테 제대로 도움도 안 되고 동천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을 끌었습니까?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동천을 다진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허 시장 계실 때부터 거기에 10년 전이에요. 동천을 다질 때가. 아직도 동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저 우리 보면 문현 쪽으로 보면 뭡니까? 고여가지고 썩어가 있는 그 뭡니까? 그 부유물 붙은 그런 거 지금 다 퍼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된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문가들과 제대로 좀 거기에 대해가 협의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대로 된 대응방법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리버2030으로 해서 하천관련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틀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담아서 그게 하나의 표본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물론 실장님 그래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로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부러울 정도잖아요. 안 그렇습디까?
그렇습니다.
정말 거기 같은 경우를 보면 항상 부러워요. 그걸 갖다가 누누이 다 보고도 우린 와도 거기처럼 못 만들어 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게 본 위원도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계속 벤치마킹을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좀 물론 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는 소리는 많이들 나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그러시고 실장님도 애쓰시고 한 노력을 한 만큼 그러한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제대로 된 우리 하천도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를 하고 또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집행부도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요?
예?
집행부도 시민안전실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 포인트가 발생되는데 그 포인트 어떻게 전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 우리 시 전체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요?
예.
저는 안 하는 걸로 아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중앙에도 다 하고 지방 전체적으로 그걸 하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에 그러면 그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은 보니까 세외수입에 포인트 전환금이 안 잡혀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아마 회계, 회계파트에서 총괄적으로 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예.
민간단체보조금 포인트 회수대책을 세우라 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안 해요. 그게 민간단체만 하더라도 1년에 한 6억 정도의 포인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포인트누적액도 상당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걸 각 집행부 부서별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카드를 일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우리 회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 게…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예, 확인을 해서…
오늘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금을 어느 정도인지, 시행을 하고 있는지,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신용카드 포인트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그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175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를 공인받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는 평가항목이 뭐 무엇이 있습니까?
평가항목이…
(담당직원과 대화)
저기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협력 하는 기반이 일단 마련돼야 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가 고위험연령과 고위험환경 및 고위험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사용가능한 모든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가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가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일곱 가지 평가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럼 부산시가 세부계획을 세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부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나열을 해서 대책도 같이 WHO에 제시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매뉴얼이나 평가항목에 맞춰서 작성해 놓은 세부항목들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요것은 저희가 연차,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또 이게 재공인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 미진한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하고 하는 이런 노력…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자세하게 지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부산시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들을 저한테 주시고 그 대책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되겠죠? 그거는.
예.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국제안전학교 공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개화초등학교 하나 하고 모전중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국제공인지정은 안 받은 상태죠?
모전중학교는 안 받고 개화초등학교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개화초등학교는 받았고 모전중학교는 안 받았죠?
예.
그런데 이 국제안전학교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가 그 사업을 시행한 내역들을 보고 평가한 이후에 국제안전학교를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3년간이죠?
예, 3년입니다.
3년이죠, 자료는 여기 안 나오지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국제안전학교를 갖다가 사업을 시행하고 교육청에서 이걸 해마다 이렇게 순환지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학교를 순환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연구학교를 그런데 1년 단위로 해 버리면 3년이라는 실적이 사라져야 국제안전학교로서 지정을 받는데 순환지정을 해 버리면 지금까지 해 놓은 사업들이 무산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명확하죠. 3년이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시켜 버리는 그런 이 불합리한 행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 불합리하니까 그 개선을 해서 못, 그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학교가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예,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또 계속 지정이 되도록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전 학교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모델케이스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2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보면 담당부서가 시설안전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순환지정이 되어 버리면 국제안전학교에 지정받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니까 국제안전학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지정이 아니라 지정된 학교 계속 지정을 받아서 국제안전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공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설명서 78페이지 보면 수영강 상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안전실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하라고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권역별, 설명서 93페이지 보면 권역별 방호물품 비축창고 건립해서 부곡동에 이렇게 건립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뭐 종류가 무엇이냐 관리주체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 이걸 굳이 대상 주민수는 몇 명이냐 굳이 이걸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거 비축창고 건립하는 게 요식행위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본 창고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동기는 압니다. 실장님 사업하고 취지도 알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거예요. 그 비축창고에 어떠어떠한 물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십니다만 대충 뻔한 거 아닙니까? 요오드 들어갈 거고 비상식수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생존에 필요한 기초물품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과연 이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금정구민들 다 할 수 있습니까?
다는 이제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이게 원전뿐만 아니고 다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가능한 부분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몇 명분이 며칠간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품을 거기에 보관할 예정입니까?
그쪽에다가는 약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구민이 그쪽 구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약품이 뭐, 요오드입니까?
요오드.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행동 거기, 유도요원들이 사용하는 방어복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필요한 숫자만큼을 거기다 또 비치를 하려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이게 어떤 주민소계 해야 될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임시 설치할 수 있는 그 거주할 수 있는 그 천막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까지도 그쪽에 같이 비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요오드를 비롯해서 거기에 비축하고자 하는 물품들이 그 내구연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그건 구청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시 단위에서 만약 하면 우리 시에서 그걸 관리하려고 합니다.
구청은 그러니까 부곡동 하는 것은 금정구청에서 사용한다고…
금정구에서…
나와 있더라고예.
예, 금정구에서 하도록.
해운대는 어디서 합니까?
해운대는 지금 저희가 벡스코에 조그마한 그게 있는데 해운대 쪽에서도 그런 어떤 부지만 구유지를 우리한테 하면 창고를 지어서라도 그걸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정은 보면 시비로 지어주고…
아, 거기는 구유지를 이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구유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예.
건축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운대도 그와 유사하게 어차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 해운대도 구유지를 제공하면 똑같게 이렇게 할,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되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6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96페이지에 보면 광역차원 방사능방재 장비·물자 통합 거점창고 구축,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똑같은 사례입니까?
예, 이것도 지금 이거의 아이디어는 사실은 제가 냈습니다. 왜냐하면 올 3월 달에 효고현에 갔을 때 이런 구 이거 비축기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게 똑같이 축구장 그 4면에 그쪽에 이런 비축기지를 설치를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37만 명분을 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그 인원이 뭐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다가 창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장비가 시에서 관리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거기에 설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방호물품 비축창고는 해당 자치구가 하고…
자치구, 예.
광역차원 방사능방재 장비·물자 통합 거점창고는 시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시에서 저희가…
근데 용어가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지요, 뭐. 이 다 읽으라니까 이 숨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차원 방사능방재 장비·물자 통합 거점창고. 이거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광역단위 현장대응요원용 방호물품 구입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창고에 들어가는…
예, 물품들.
아, 보관용 방호물품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97페이지 보면 방사선 감시차량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과연 필요한가에 사실 의문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방사능이라는 것은 원전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 이외의 지역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제 29개 지역에 지정을 해서 하고 있지만 또 이동하면서 이렇게 감시가, 그 감지가 필요해서 지금 그동안에 안 해 줬던 지역에 저희가 2대를 구입을 해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 같아요. 왜냐하면 방사능 원전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능을 이걸 감시하기 위한 차량이면 원전 주변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면 거기서 발생 안 하면 다른 지역도 발생 안 하잖아요?
예.
안 그러면 이게 다른 용도입니까? 중국으로부터 오는 방사능을 갖다가 이거 뭐 포집하기 위한 차량입니까? 뭡니까, 이게 용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1차 확인된 게 이제 고정형이고 2차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이중개념으로 거기가 그것을 감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용도야 그렇게 부여할 수가 있겠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전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두라든지 이런 데 수입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무슨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그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 특별회계 세출 부분 잠시 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예림교차로∼농공단지 확장하고 대피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근데 기간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양성지원 뭐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인력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 기반구축 이 사업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통합인증을 확, 기반구축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특별회계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용어만 원전만 갖다가, 붙였다, 부여했다 뿐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어떤 그 표준, 제품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원전에 관해서 기본매뉴얼을 작성하는 원전 자체가 해야 됩니다. 그 여기 산업체에서 자기들 기반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원전만 이래 갖다 붙인 거 같은데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기간산업과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부…
원전 부품을 자기들이 생산하는데 왜 이거에 원전특별회계가 들어갑니까? 기업체의 지원인데 이거는.
이 부분이 저희가 원전특별회계 사업 그 목적상에는 연구용역하고 교육, 공부 이런 차원에 있는 그 부분에서 적용이 돼서 이 예산을 일단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예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신발산업이 있잖아요?
예.
실발, 실반, 아, 미안합니다. 발음이…
(웃음)
신발. 신발제품에 대한 통합인증 기반구축 한다는 용어나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 기반구축을 한다는 말이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원전 관련산업에 관련된 제품…
이게 산업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고.
아, 이건 지원개념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 나온 제품들을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인증은요 원전이 하는 겁니다. 한수원이 자기들 제품 받을 때 자기들이 매뉴얼에 맞춰서 인증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업체가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원전, 그래 쉽게 말해서 이거는 원전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전혀 아니다는 거죠, 이 산업체나 기업체 지원에 관한 것은. 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게…
실장님이 뭐 다 이미,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 곤란한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예, 이제 저희는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원전산업 육성차원에서 산업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했을 때 그걸 빨리 인증을 해 줘 가지고 그게 우리 원전 이런 데 공급이 돼서 우리…
예, 맞습니다.
부산지역에 산업이…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안 맞다는 게 아니고…
예.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야 될 사업이 전혀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그 기업지원성격으로서 산업적 기반구축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산업과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참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이게 뭔 내용입니까? 융복합사업 이래 뭐 이름만 갖다 붙이면 융복합사업인지 이거 뭐 내용을 모르겠, 그래서 이 부분 실장님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예.
아니 이 부분은 왜냐하면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게 두 가지 이상을, 두 가지 이상을 뭐 융복합해서 어떤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해상풍력 조류 복합발전시스템 타당성 이와 비슷한 거네요?
예, 그래도 이게 가덕도지역에 태양광하고 그 지열을 이용한…
아, 그런 거예요?
예, 그 어떤 그것을 구성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런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이게 저희가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너지, 에너지산업과에서 이 뭐 시의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최소한의 설명을 해 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예, 그거 제가 오늘 에너지산업과장한테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의원들은 뭐…
사업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뭐 예산 올리고 너거는 뭐 심의도 하지 말고 그냥 통과만 시켜주라 이런 뜻인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그런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심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를.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이것도 시민안전실장님이 설명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저희들대로 시의원들한테 이거 던져놓고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 우리 공공기관에는 그 이제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천…
아니, 실장님. 그 내용을 제가 실장님을 통해서 다 알자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에너지산업과로부터…
예, 시민안전실장님이 물론 뭐 부탁을 하니까 타 부서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는데…
아무튼 뭐…
예산을 심의를 받으려면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기간, 에너지산업과나 기간산업과에서.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고 협조요청을 구하든지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지 전혀 부연설명 없이 예산 올려놓고 설명, 예산하라고 심의하라고 하나 던져 놓으면 안 그러면 뭐 에너지산업과나 기간산업과를 도시안전위원회로 자기가 옮겨오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
그 제 말 틀렸습니까?
타 부서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과에다가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방, 아까 전에 동, 저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해상풍력 조류 발전시스템 타당성 조사 이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이거는 제가 잘못 안 겁니까? 해상 조류 발전시스템이 부산에 할 데가 있다고 과연 생각을 합니까?
예, 그걸 이제 용역을 해서…
그냥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는 해 보자는 겁니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실장님 이 예산을 뭐 삭감해도 실장님은 별 지장 없지요.?
아니 그렇더라도 이제 신재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너무 소홀히 한다라는 게 시민단체…
아니, 차라리 그럼 이 예산 삭감할 테니까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이쪽으로 하십시오,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많이 보급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시장님께서 그런 어떤 재, 그 신재생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라는 말씀도 계셔 가지고…
아니요. 저는 해상풍력 이 단어부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태양광이 지금 항상, 제가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지만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신재생이라는 이름 미명 하에서 마구잡이로 사업진행 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로서 그 태양광에너지산업의 아, 태양광발전산업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 파괴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조례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행을 하고 있어요. 부산은 뭐 타, 부산보다 훨씬 면적이 넓은 경우 타 시·도 같은 광, 시·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파괴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친환경이라는 미명 하에 신재생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실질적인 그 에너지효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바에는 차라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런 데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 옳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상풍력 조류 복합발전시스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하고 그 대신에 이걸 예비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실장님이 뭐 방안을 찾아오신다면 저희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이 용도 변경하는 문제로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방사선 의·과학연구사업 돼 있네요? 이것도 제가 이해 안 됩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게 뭡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과학기술평가원에서 무슨 평가를 합니까? 부산시의 어떤 산업에 관련돼서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산업을 이제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원자력 분야 사업화 R&D사업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뭐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우리 부산지역에서 의·과학산업을 어느 분야로 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연구를 해서 그게 우리 사업에 적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와서 이 사업의 방향이 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와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설명을 예산심의하기 전에 설명을 들어보고 평가를 하고요. 해상풍력 조류 복합발전시스템은 명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뭐 어떻게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저기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그 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가 그 산업, 산업부 산하 어떤 국가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고리원전 5·6호기 최근의 사태를 보더라도 5·6호기는 울주군에서 유치 찬성을 해서 유치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별도의 사업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법적 권한이 없는 부산시만 5·6호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은 그렇게 이렇게 신고리 5·6호기에 관련돼서 시민단체랑 혹은 그 울산광역시가 5·6호기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쪽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건…
그렇죠? 물론 5·6호기 원전이 안 들어오면 좋죠. 반대해서 막을 수 있는 거 같으면 좋은데 시·도 간에 어떤 찬성과 반대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는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에 우리 부산시가 5·6호기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원전 당국과 협의를 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2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는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예.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울주군은 찬성해서 자기들 유치 인센티브까지 다 챙겨가 버리고 우리가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5·6호기 안전성 혹은 제대로 되느냐 인·허가문제 짚어보는 건 당연합니다, 해야 되고. 그러면 한수원에다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지금 저희는 이제 한수원 쪽도 하지만…
예, 산업부…
저희가 그 원안위하고 산업부에 조금 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 역할을 일단 증대해 달라는 거 하고 활동성 그 단층을 재조사 하는 부분을 당장 내년도에 우리 부·울·경부터 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아니 부산만의 어떤 어떤 그 도움이 되는 사업, 뭐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한 거는 없습니까? 활성단층 이거는 뭐 공통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그래서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전기요금, 전기요금 그 차등제하는 부분하고 고리1호기 그 정지에 관련된 기념사업 이것을 산자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해 줄 것을 지금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해, 답변은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항상 말씀하셨던 그 고리1호기 원전해체센터를 기장군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걸 작업을 하자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예.
5·6호기 문제가 어영부영하다가 이것이 뭐 강행되어 버리면 부산시는 참 그 시민 간의 갈등만 안고, 남고 얻는 거는 하나도 없는 정말 비생산적인 어떤 정책의, 실패한 정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입시다. 일단 정부에 요구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쭉 좀 나열해 주시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전기료 반값인하 이 부분 굉장히 실현성이 없지만 일단은 압박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이거 반대하는 한은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어쨌든 정부나 산업부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업들, 정책들 쭉 나열,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안위에 요구한 사항들 그리고 한수원에 요구한 사업, 사항들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한수원이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수원 내외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위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KINS 산하에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수원 고리본부가 하는 게 소통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도 하는데 불구하고 부산시에는 한 번도 거기에 제안을 한 적도 없고 참여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부산시를 따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만 뭐 안전하게 관리하고 뭐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다고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부산시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위원회가 뭡니까, 소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단, 차단위원회죠. 시민들은 거의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민간감시기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정부가 막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정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그 고리본부에 보내는 건 고리본부에 보내고 원안위에 보내는 건 원안위에 보내고 정부에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받아 주십시오. 어쨌든 뭐 검토 중이면 검토 중이라든지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뭐 답변이 돌아와야 제2의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살림살기 힘들지요?
(웃음)
예, 그 어차피 부산시민의 또 대표로서 일을 하다 보면 실장님이나 저희 의회나 보면 다 시민을 위해서 또 부산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예?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방금 그 김쌍우 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한 데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접어두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떤 속에서 속해 가지고 여기에 옵니까, 보면? 그 원자력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어디어디 품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은 얼마 주고 나머지는 또 그 따라서 어떻게 써라 이래 뭐 대충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짜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예, 맞습니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저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또 나머지가 많이 써져가 있네요,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지금 이걸 이래 훑어보면 저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하나도 틀리지를 않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을 갖다가 그 주변지역이 어디에서 인증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각 구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원자력에 관심을 안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오면 자기들은 피해가 안 오니까. 피해 안 오는데 왜 그걸 따지고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보면은예?
예.
그렇지만 실장님이 볼 때는 부산시민으로서 피해가 온다고 봅니까, 안 온다고 봅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정한 그 지역범위 내가 우선 피해가 오면 그다음에 기후에 따라서 방향, 바람 방향성이나 그 일정 부분 피해가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가 오고 작은 틀은 부산입니다. 이게 지금 그 정해진 그 피해오는 데 그 지역구만 피해가 오면 나머지도 같이 피해가 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행정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은 꼭 피해가 온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원자력이 생겼으니까 주변, 주변지역은 그나마 거기에서 따지지를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
그러나 그 외의 이 지역에도 문제가 있다. 예,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저 지금 여기 예산 이래 해 놓은 거 보면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모순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기에 예산 해 놓은 게. 꼭 이래 해라고 이 돈을 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부산시에서 판단을 내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예.
그러면 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대표는 누굽니까? 부산시는 행정 살림 사는 사람입니다. 시민의 대표를 누구가 대표라고 합니까?
그 의회의 의원…
지방의회 지방시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또 설사 안다 해도 그 자체를 받아주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어요, 보면. 조금 전에 그 말씀한 과정에서 보면 시장님이 “이게 안 좋겠느냐?” 그건 시장님 생각입니다. 또 시장님 생각하고 시민의 생각이 같이 가면 괜찮습니다, 보면. 그런 거는 다 없애버리고 무슨 다른 단체 무슨 단체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예산은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예.
예.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일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또 예산이 저쪽에 필요하다 하면 그쪽 사정에 따라서 그리로 배분하고 그런 거거든예?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방향을.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면 이럴 경우에 피해는, 피해는 보면 관련 그 인근지역은 보는데 니는 지역 안 보고 니는 보고 이러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질의를 해야 됩니까? 여기 예산, 예산이 잘 됐다 못 됐다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상임위원회가요? 안전, 지금 시민안전실이 저희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렇지예?
예.
거기에도 뭐 기초적인 거는 거기서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잘과 잘못을?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뭔가 좀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같은 우리 시민 안에서도 여러 개 단계적으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시민을 전체를 보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정말로 그 원자력에 주변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니까 그쪽은 주고 또 그 옆에 옆에 가다가 보면 어느 선에서 끊겨버리면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뭐 바람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러면 뭐 꼭 지금 정해놓은 데 팍! 가다가 그 지역 아니면 탁! 끊겨버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뜻은 몰라도 그래도 조금 시민이 이제는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지역발전에 크고 작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예, 앞으로 좀 그런 동의적인 문제를 갖다가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것은 현실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예.
오늘도 우리 저 김쌍우 위원님이 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다 하는데 정리가 되면 한번 좀 같이 서로 웃을 수 있는 길로 선택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전에 이어서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 원자력발전 특별지역 그 개발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 설치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그 내용?
예, 조례 전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용도…
예, 제1조 목적이 뭡니까?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자력지역발,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 돼 있죠? 다음에 3조에 보니까 세출이 있더라고요, 세출?
예, 3조 제…
예, 세출 보면 이제 그 항이 총 8개항이 있죠?
예.
8개항인데 제2조에 보면 지방세법 제141조의 규정에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돼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3조, 그 3항에 보니까 방재, 방사능 방재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그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지방세법 제141조 목적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자원 등 지역자원을 보급 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인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본 위원이 지방세법 제141조를 낭독을 했느냐 하면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그리고 그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총규모가 447억 원에서 우리가 예비비 규모가 37억 원 정도 남아 있죠? 남아 있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원전 직접 소재지라고 해서 거의 한 연간 255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관산업단지에 또 40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세법 제141조에 나온 것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부산 전역이 지금 원전피해 영향권에 들어 있다 봐지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일정 부분은 우리가 16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걸 주시면 앞으로는 그쪽으로 전체 일단 우선 인근 가까운 지역에 하면서 다른 지역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아침에 일자리창출 소관 법령을 점심 때 찾아보니까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 당장 우리가 지금 예비비 37억 있는데 전년도는 9억 8,8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예비비가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37억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많이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업을 쭉 개발하다가 일정 부분 사업이 거기에 쓸 수 있는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예비비 성격으로 놓고 그다음에 그게 회계연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 발생한다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전에 우리 진남일 위원님도 CCTV 내용을 이야기했고 또 우리 김흥남 위원님도 CCTV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일부 전용을 해서 그러면 16개 구·군에 골고루 1대를 해 주든지 2대를 해 주든지 그런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십시오.
그거 바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해 주신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충분하게 2016년도 예산이 9억 8,8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올해는 37억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내년도부터는 원자력특별 그 지역발전회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잘 하시고 그래서 예산도 그 지역에 이 법령에 한해서 조례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아마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기장에는 어차피 255억이라는 해마다 간다 아닙니까? 가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확실히 편성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부분도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일단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1쪽, 첨부서류 23쪽, 이게 신규사업인데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기, 수신기 교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민방위경보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위성시스템을 99년도에 유선시스템의 백업 개념으로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장비가 내용연수가 경과가 됐고 또 제조회사가 있었는데 이 제조회사가 기술지원이 불가한 그런 상태로 해서 지금 저희 이 부분도 빨리 일단 교체를 해야만 저희가 이중으로 지금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민방위경보는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민방위경보는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있는 유선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의 경우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위성시스템을 이중으로 해 놨습니다. 유선과 위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위성 이 시스템에 관련된 이게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면 IDC사 기술지원이 불가하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요즘 이 기술에서 불가합니까? 그 내용이.
여기 이 회사가 제품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때는 거기에 수리할 수 있는 부품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수리하는 그 자체에서 부품지원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 방법은?
방법은 그래서 이제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국산제품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는 보니까 전송장비 아까 내용연수를 경과해서 F1, F2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서 F의 개념은 우리가 주파수를…
주파수죠?
예, 주파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F1, F2는 무궁화위성에서 하는 그 주파수 했는데요, 이제 F3로 해서 새로운 주파수를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해서 거기에 따른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아마 26개 중앙민방위통제경보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 관리는 잘되고 있죠?
예.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이거는 수리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어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터널도 설치되어 있나요?
우리 지금 부산시에 올 한 해를 포함해서 총 13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30개요?
예.
그러면 이게 26개는 무슨 내용입니까?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여기서 26개소는 2006년도 이전에 설치한 거라서 이게 내용연수가 저희가 7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대를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2006년 이후에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호환성이 안 돼서 교체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환성도 안 되고 내구연수가 일단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예, 7년이…
호환성이 안 됩니까, 내구연한이 안 됩니까?
2개 다가…
2개 다 도래되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민방위경보 전달체계는 요근래에 지진도 일어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항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총 124대가 지금 있다고 이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총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1억 400만 원입니다.
1억 400만 원?
예.
그러면 28대 교체하고 그러면 노후율이 몇 프로 됩니까? 노후율. 만약에 교체를 하고 나서?
(직원과 대화)
실장님,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파악해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나중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부분에 뭐냐 하면 해안이나 터널, 또 교량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이렌 경보라든지 또 지난번에 본 위원회 지하차도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범실시 해서 우리 민방위경보체제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경보 이 시스템은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항시 이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다가 잘 가다가 또 딱 그때 되면 작동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러니까 관리 이거 어떤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지진예산, 전체 좀 많은 금액을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유감스럽게 시민안전실의 예산은 제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맞죠?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에 된 부분은 우리 시민안전…
아니, 주관부서가 구·군으로 나와가 있어요.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그쪽에 재배정하면 그쪽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자료가 실장님을 통해서 제 손에 넘어왔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지진관련 예산이 다섯 종류가 나타났는데 건설안전사업소, 시, 구·군, 사업소, 소방안전본부 구·군, 우리 시민안전실이 주관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3번에 보시면 그게 우리 예산에 잡혀서 구·군에 재배정해서 사업시행 자체는 이제 구·군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유감스러운 것은 금년도 우리 부산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10조 920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 시 예산 대비하면 1.03% 나옵니다. 이 지진예산이요. 부산시 전체. 아마 대한민국 우리 광역시·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꼴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해안가가 삼면을 끼고 있는 우리, 서해안과 남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부산이, 2016년도에 그만큼 지진이라고 하는 난리를 지긴 이 대한민국에 부산시가 아직까지도 이 지진에 대해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예산 하나 편성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75억을 일단 요구는 해놓은 상태에서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다시 안행위 쪽에서 일정 부분 증액을 해서 요구가 되어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75억 일반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어떤 재원 부분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거에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성능평가 부분은 예방차원이니까 기금 쪽에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이제 반영한 게 45억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국비 쪽에서 일단 최종 반영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또 매칭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확정은 할 수 없지만 내년도 만약 내려오면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부산시민 350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총 들어가는 내진보강 할려면 3,203억인가가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만한 재원을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예산, 오전부터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들께서 무엇보다 우리 시민안전실이 부산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주관부서라고 인식하여서 지금 원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CCTV 관계라든지, 이게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다른 사고, 시민들의 안전에 사고를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다른 부서보다도 시민안전실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불필요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가야 할 곳에 가야 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는 요소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이 예산편성하시면서 지방재정법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 예산편성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이걸 할 때 방향성을 같이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해 왔습니다.
아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도 상임위원회도 안전이 또 용어가 들어가 있고 시민안전실에도 안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2017년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요구를 하고 또 반영을 시키고 또 시행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최고 안전의 수장의 입장에서 지방재정법 총칙이라든지 예산안 총칙이라든지 이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하고 살펴보고 또 그 재정비율 기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예산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 주고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총괄 부분도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안타까운 사실을 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세입·세출 중에 지금 실장님, 지방채가 있죠?
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지방채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 남의 돈 빌려온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한 154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금년에는 예산이 지방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지방채가 금액이 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부서의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거를 물론 이 지방채는 예산실에서 우리 시민안전 소관 부서에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지가 않으니까 채무를 행위를 발행해 가지고 대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 세입 부분이 언젠가는 다 이게 상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 있는 금액만큼 이자가 또 발생하는 거는 시민안전실의 예산에 세출 부분에 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만큼 순수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채무가 발생함으로써, 이자가 발생함으로써 재무활동 그 세출 부분에 포함되는 금액만큼 우리 시민안전실이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위한 예산 사업 편성하는데 지장을 초래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예.
그 비율이 말입니다, 2015년도에 35.7%예요, 2016년도 35.3%고. 금년에 2017년도 편성해 놓은 내용에 보면 38% 됩니다. 이게 자꾸 갈수록 많아지는데, 사실은 이 재무활동 세출예산에는 이 확률이, 비율이 감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시민안전실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채무활동과, 급속도로 증액 되는데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어떻게 대처능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이 오전에도 계속 말씀이 나와서 우리 시비매칭 부분에 대한 재원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그걸 해 달라고 하니까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빌려서 이 매칭 부분을 계속 해결을 해 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매칭 부분에 대한 상환 부분과 이자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 담기다 보니까 그게 또 악순환이 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그게 우리 순수한 사업비에 매칭되어야 될 시 예산이 이런 데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사실은 지방채가 아닌 순수한 재원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 여건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그렇게라도 해서 매칭 부분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하천정비사업에도 국비는 자꾸 오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사업을 못 따라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재원의 어떠한 시민안전실에서 사업의 규모와 사업의 단위에 어떠한 숫자와 이 계획을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의 조달 부분 어떻게 해야 될는가라고 하는 세밀한 분석도 따르지 아니한 가운데서 자꾸 이 사업만 벌이고 국비만 조달하고 시비는 제대로 매칭사업도 해야 될 재정법상 매칭사업도 해야 될 것도 그것도 못 따라오는 부분, 그 96억 정도 못 따라오는 부분 그 가운데 예산부서에는 자꾸 요구를 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의 어떠한 내부 세출을 보면 사업을 배정하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무활동비가 35%, 36%, 38% 내년이면 40%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시민안전실의 어떠한 재정상황의 이 규모상이 정리해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악순환만 자꾸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 그 판단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저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은 일단 일정 부분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라도 해서라도 해 주기를 저희는 또 바라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이렇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장하는 일정 부분의 사업들이 매년도 이게 유지가 되어야만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이 관련업체들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발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예산 심사를 시민안전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편성과 예산의 총괄 부분에 사업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는 것도 좋지마는 과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어떻게 조달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 시민안전실의 예산을 총괄하시는 정책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민안전실이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죠?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한 2,000억 넘죠?
예, 2,4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때는 예산부서는 예산에 관련 부분만 지방재정법에 준해 기준을 해 가지고 다 업무를 보다보니까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과가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해당부서밖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앞으로는 추경부터라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사업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한 사업이라도 우리 시민들 안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시 예산 대비 시민안전실, 순수한 우리 시민들 안전에 대한 안전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는 1.6%예요. 2016년에 1.9%고 2017년도 요구한 금액이 1.8%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진예산은 1.03%이고 지진이나 전체적인 안전이나 어제 심의한 소방안전본부의 시민들의 순수한 안전사업 예산대비를 해 보니까 0점 몇 프로인가 이래요. 참 이거 너무 우리 부산시가 해당부서가 안전에 관련된 부서, 예산에 어떻게 지혜롭게 예산을 배정을 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충족하게 받아가는 그런 내용들 이런 전체적인 부분, 총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2,400억이라는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오 하고 던져 주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실제 어떻게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소관별로 전체적인 그거를 해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조율을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세수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한 것보다 많이 배정을 못해 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난상황실 말입니다. 이번에 재난상황실 본예산의 예산 반영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상황실이 상황관리과 부분에서 총 39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 사업이죠, 정책사업이죠?
예, 재난상황…
총괄 정책사업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재난상황실도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이 지금 현재 15층에 위치해 있는 것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부산시청 리모델링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사실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재난상황실이 15층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을 자체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의견서를 해당 관할부서에다가 넘겨줘야 됩니다. 이 고층에 있는, 재난상황실이 있는 그 지자체가 우리 부산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이것 해결될 때까지는 시민안전 존경하는 우리 실장님 제가 계속 공개된 장소에서는 거론합니다. 왜? 우리 거기에 수고하시는 직원들 지진이 발생하면 전기 꺼야 됩니다. 수돗물 꺼야 됩니다. 가스 다 꺼야 됩니다. 그러면 15층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능력하면서 시민들을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의견에…
그거는 간부회의 가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시장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도 없고 탈도 없어요, 이거는. 오늘 같은 이거 심의위원회 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거기 가면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치를 빨리 강구해야 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전체 360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비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실 자체 구조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부산시민의 안전을 2016년도 이만큼 예산 주어 주신데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우리 전 직원들이 그 예산 투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사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인 재정 그 부분에 고려를 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에 준 예산들은 최대한 시민안전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일정 부분 미비점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정 안 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라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안재권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부산시를 행정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환경과 분위기를 시민안전실에서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시비 미 및, 미매칭에 대한,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미확보 금액이 96억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공사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시 자체 재원 쪽에서는 다른 그 부서에 그래서 뭐 감액을 하지 않는 한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또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이게 이제 지방채로 해서 충당을 하면 그 뒤에 생기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아니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기존,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하는 이율이 높다든지 이렇게 하면 변경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기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가 계속 작년 같은 경우도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라면 내년 추경 때라도 지방채 요구를 해서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기간이 지금 보통 한 2∼3년 되거든, 보면은요?
예.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길게, 길면 길수록 공사기간에도 또 여러 가지 또 그 뭡니까? 재해발생 요인이 또 발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기간 안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일단 공사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예산에, 예산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다 해버려 가지고 저는 별로 할 게 없지 싶은데 한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규사업 쪽에 보면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등 6개 사업이 있거든요?
예.
친환경에너지 마을 만들기 사업 6억 원, 지역 지원 태양광 발전설비 13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사업 5억 8,600만 원,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10억 원, 풍력, 해상풍력 조류 복합발전시스템 타당성 조사 개발 5억 원, 이 지금 다섯 군데는 지금 사실은 상임위원회, 우리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최소한으로 이 사업을 할라카면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이 에너지산업 소관이 어디입니까, 해양교통위원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부서에서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서 와 가지고 뭐 설명만 해 준다고 이게 해결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부서 자체를 갖다가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효율적 그 사업 관리가 되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 상임위원회가 도시계획과니까 이 한 군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는 앞으로 신중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 지금 이게 재원을 어디에 어느 재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원, 회계를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심사하게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재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또 재원이 이제 우리 그 특별회계에 반영이 되면 이쪽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이게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이것도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이 돼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 아까 저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쭉 보시면서 설명했듯이 거기에 있는 각 항목에 일정 부분 그 목적에 맞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도로계획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이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도 이치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예산 심의 할 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아무리 그 특별회계 원전에 대한 관련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본 위원들이 좀 의논을 해 가지고 좀 삭감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지금 이거 신, 에너지산업과에서도 좀 정신을 좀 차리고 그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꼭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만이 꼭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는 이치가 맞는 건 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 위원님…
사전에 우리가 요구를 안 하더라도…
예.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 관계를 좀 설명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좀 이해가 가도록 해서 예산에 통과되도록 해야지 자기들이 답답한 부서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고 안 답답한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갖다가 설명하자, 하면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안 그래예?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사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이번에 좀 삭감해도 되지요, 그러면?
위원님…
그 여러 가지로 뭐 저 CCTV…
아니요. 각 국장님들로부터 위원님들께 가서 좀 설명을 하라고 제가 다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 꼭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 좀 해 가지고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타 부서의 일을 이 부서 말고라도 지금 시민안전실에 지금 소속된 그 저 과만해도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때문에 타 부서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갖다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예산심의 하는데 골치를 앓고 계십니까, 안 그래예?
다 그게 우리 부산시, 시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부서가 틀린데 실장님이 구태여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라요, 안 그래요? 예산부서를 갖다가 바꾸든지 안 그러면 이리 가져오든지 아예, 안 그래예? 부서 자체를 가져와서 예산심의를 하시든지 그래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여튼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이 다섯 군데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서 좀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저희가 사전에 못 챙겨서 그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지 못 하도록 한 부분 죄송스럽고요…
일단 설명은 예, 해 주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뭐 고생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요, 아까 전에 하다가 못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관련돼서 신고리 5·6호기 관련되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가 고준위 저장고입니다.
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시네요? 각 호기별로 그 발전용량 그리고 부지면적 그리고 고준위 그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면적 그것도 비교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 줘, 저한테…
아, 저희가 한수원에…
일부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해서 예, 받아서 바로 제출…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틀림없이 5·6호기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굉장히 다른 발전소보다 한 2배, 3배 정도 많을, 용량이 넓게 돼 있을 겁니다.
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사용 후 핵연료 국내에 어디 뭐 저장시설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5·6호기의 저장시설로 옮겨서 소 내에 보관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항상 늘 평소에 이야기했던 것이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안전문제가 강구돼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방세 재원 확보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 저거를 그 수치를 제가 확인하고자,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빨리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기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지금 논란이 되는데 용어를 똑바로 보십시오, 이게. 원자력발전지역입니다. 개발특별회계입니다. 사용의 목적이 이 제호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원자력발전개발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발전지역이 아닌 곳은 이 특별회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특별회계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왜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냐 하면요, 보십시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금, 상수원보호구역에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지원금. 그 화력발전소가 인근에 위치해 다 지원을 합니다, 맞죠?
예.
그 특별회계를 설립한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말의 의미도 뭔가 하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가장 논란이 되는 그 지역균형개발 “시장의 판단 하에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원의 시작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을 하나 시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GB가 해제됐지만 이 일대는 저인구지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도라든지 청수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계획, 도시개발단계에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주변지역 한번 가 보십시오, 사람 살 동네인가. 그래서 특별회계가 있는 거예요, 개발에. 이것이 사고를 대비한 어떤 특별회계가 아니고 원전시설과 운용에 따른 그 지역의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시키고 개발하는 의미에서 제호를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군비, 시비를 하는데 지금 이 군에 내려간 예산하고 시비를 자꾸 헷갈리시는데 그 저거 3.5 대 6.5의 비율로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비율의 의미는 뭔가 하면 군에서 하는 사업은 군비로 하라는 거예요. 시의 재원은 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을 군비로 당겨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을 시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순수 시에서 하는 사업을 이 재원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뭐 또 혹은 시의회 또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그래 했는데 여기 밑에 나오는 원, 예림교차로∼농공단지 확장 건은요, 이거는 원전 대피로의 개념입니다. 원전 대피로의 개념이고 지금도 그 원전에서 주변에 나가는 길들이 전부 다 원전 대피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피난개념으로서의 도로가 건설돼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한수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산업부로도 지원을 받고 그래서 도로가 이래 건설되는 겁니다. 이것이 뭣이 그 지역의 엄청난 뭐 발전을 가져올 개발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일부 있지만 그러나 원전대피로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CCTV 이런 거는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재난안전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적정한 장소에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발굴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안 되게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 법적 그게, 실장님 저번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확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자꾸 이 논란이 되면 사실 이게 참 불편하잖아요?
(웃음)
그래 좀 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정성을 가해 주시고 예비비가 삼십 몇 억이, 39억입니까? 편성돼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업발굴에 있어서 시민안전실에서 뭐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예비비 확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편성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사업을 적극적 발굴하고 신재생에너지,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 지적한 부분 안 맞는 부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그 대신에 좀 더 뭐, 아까 전에 저 뭡니까? 태양광 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지역 구분 없이 쭉 많이 하면 되잖아요? 지역을 좀 이렇게 타 구에도 좀 실시를 하고 해서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뭐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끔 편성하시고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 반론 아닌 반론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예.
저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저 김쌍우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에도 말했지만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원자력발전지역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쌍우 위원님도 지금 당장은 이래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또 그 점을 같이 공부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뭐 많은 지적과 또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특히 진남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범용 CCTV 문제, 아마 전국 최하위라는 지금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 좀 무관심하거나 한마디로 이제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당 부서가 시민안전실이고 해서 그 시민안전실에도 많은 노력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걸 편성하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더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에 관해서 많은 또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소관 부서의 담당직원들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사전에 위원님께, 위원님들에게 찾아와서 사전설명을 또 하시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좀 반영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설명을 들으면 한층 더 심도 있게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꼭 반영해야 될 사업이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 그런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 같은 경우 우리 소관부서가 아닌 타 부서의 예산에 관해서 오늘 사전설명도 없었고 그 아마 타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방문하신 분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늘 다만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이 타 부서의 대변인 역할을 오늘 하신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예,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업명세서 179쪽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 관련해서 좀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 시설이 부산지역에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통계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상급수 총 그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805개소가 돼 있습니다.
805개소가 설치돼 있고…
예.
이 중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수질검사 부적합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지금 부적, 위원님 그거는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를 못해서 아, 여기 있습니다.
예.
그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해 보니까 부적합 그 시설이 269개소입니다.
269개소요?
예, 적합이 736개소고요.
칠백 몇 개소요?
736개소입니다
736개소, 이거 계산이 안 맞잖아요? 총 비상급수시설이 805개가 시설이 되어 있다는데 합격이 269개, 아 저, 불합격이 269개, 합격이 736개면 이게 총 몇 개입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요, 전혀?
위원님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통계가 조금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해서 다시 한 번 그…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지금 급수, 민방위 급수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비상 그 급수시설이 우리 이제 공공기관에 있는 그 지하, 지하로 했는, 그 지하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하에 같은 데 보면 거기서 하는 그…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예.
민방위 급수시설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비상상황이나 아니면 수자원이 파괴 시 아니면 상수도가 문제가 있을 시에 정말 민방위 정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시민들이 긴급하게 마실 물이라든지 용수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 시설이 지금 통계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아, 위원님…
전체적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착각한 부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소는 805개소고 부적합시설 269개소인데 앞에 말씀드린 거 중에서 적합, 부적합은 우리가 검사를 총 1,201번을 11번을 했는데 그때 적합이 나온 게 736, 부적합이 257 이렇게 나왔, 아니 269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 숫자에 따른 적합과 부적합이고 개소 수는 805개소 거기에다가 이쪽에서 부적합은 269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상시에 발생하면 이 물을 마실 사람들이 누가 마십니까?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죠?
예.
그런데 부적합 시설이 269개나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6,000만 원이 편성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민방위 급수시설을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6,000만 원 가지고 이 269개소를 어떻게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그거 하는 방법들이 이제 지표수 유입방지시설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에어서징이라고 관정 청소를 하고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장균이라든지 그 세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예.
실장님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라우팅 관련해서 4개소, 이제 관정 청소, 일명 에어서징이죠?
예.
24개소.
예.
그다음에 자외선 살균기 설치 16개소입니다. 이래 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부적합 시설은 269개나 되는데 지금 현재 이 6,000만 원의 예산으로도 언제 이걸 다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비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마실 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챙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평상시라 해서 뭐 전쟁이나 아니면 수자원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관심이 없어서 뭐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비상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마실 물입니다, 비상시에. 이런 부분은 절대 수질검사 불합격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부분, 향후에 적극적으로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실태조사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또 대안을 또 제시를 좀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들,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 오션탱고호 선박좌초사건으로 인해서 기름이 유출돼서 우리 김영철 실장님이 빠른 대응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께서 정말 합동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조기에 뭐 방재작업을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부산지역 전역에 태풍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영철 실장님을 비롯한 정말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들 여러분들께서 발 빠르게 각 지역별로 대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재난상황관리과장 조규호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재석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