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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축산·환경 분야의 조사·연구,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기흔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총무팀장 김흥철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2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일부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기흔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진성현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조정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흥철 총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이진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각종 전염병의 신속한 진단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자연 및 생활환경 조사·연구를 통해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건강 보호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설승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설승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 특히 요즘 먼지 이런 거 굉장히 악취나 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 많이 받는 거 아시죠?
예.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살짝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지금 다중이용시설 2016년도에 지금 9월까지 몇 군데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하셨습니까? 몇 곳 정도? 검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175곳에 검사를…
175곳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목표량은 지금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이 초과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1,600곳이 넘고 그러면 그거하고는 좀 자료가 다른 부분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요, 취약계층…
그렇죠. 취약계층 쪽에 특별히…
그 어린이 시설하고 해서 1,355개소 중에 지난 2013년부터 14년, 15년까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일괄 한번 검사를 완료하고요. 올해, 내년, 후 내년까지 3년간 걸쳐서 계속 그중에서 좀 부적합도가 높은 곳, 어린이 시설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정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13, 14, 15년도까지 해 왔던 그런 검사하고 다르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취약했던 부분,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만 특별히 이제 좀 정밀검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3년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밀하게 저희들이 손을 좀 보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대상을 쭉 살펴보니까 문제가 됐던 곳이 2013년도에는 총 922개소 중에서 몇 개소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곳이 주로 어린이집인데요…
예, 주로.
어린이집 전체 중에 한 21.5% 정도로 굉장히 부적합률이 높았고…
2013년도에요?
예. 경로당 같은 데는 1.1% 정도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데는 3.2%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개선을 시켰고 지금 21%가 넘는 어린이집 이걸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보니까 1,644개 중에서 205건, 2014년도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504개소를 검사를 했는데 84건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 2016년도 9월까지도 430건 정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자료하고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조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175곳은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곳만 골라서 한 곳이 175곳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2016년도 올해 실내공기질 검사건수 420건이…
예, 420건 정도 되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중에 이제 어린이집이 주로 검사대상이 되고…
주로 취약계층하고 이쪽에 살펴보면 175곳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6% 정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바에 의하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2013, 14, 15년도까지 3개년간 꾸준하게 전수조사를 해오셨어요, 보면. 그런데 2013년도에는 21.5, 2014년도에는 12.5% 정도 그다음에 15년에는 3.7% 현재 이제 계속 전수조사를 쭉 하다보니까 아마 일선에서 좀 개선을 하시고 지도·점검도 하시고 개선이 좀 현저히 되어오다가 2016년도 올해는 지금 오히려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많이 높아,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420건 중에 16.2%, 68개소가 1차 기준을 또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2차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부터는 개선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개선을 시키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동안에 전수조사 할 때는 기간제를 8명을 썼습니다.
8명 쓰셨고.
8명 썼는데 지금 이제 정밀조사 들어가서는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올해 420곳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다 그냥 괜찮을 걸로 간주하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연차적으로요. 올해, 내년, 후 내년까지 계속할 사업입니다.
계속 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한 1,600개소 이상을 계속 순차적으로 지금 하실 거네요? 올해 이제 목표가 그러면 총 목표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올해 목표는 650개.
650개에서 660개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러면 1,600개 정도 하려면 3년 정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지금 몇 분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돼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십니까?
3년 계속 3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세 분이서 전수조사하시고 검사하시고 결과까지 다 만드시고. 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 실제로 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취약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었고, 많이. 주로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이런 환경들을 아마 어린이집에서 조금 이렇게 미흡하게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조사가 연구가 단 세 분이서 부산시내 전체에 물론 3년간 600곳 정도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3년간 하게 되면 3년 뒤에 올해 안 된, 검사 안 받은 어린이집은 3년 뒤에 검사를 만약에 받게 되면 2년 동안은 그 공기질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수조사를 할 때가 오히려 경각심을 더 심어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데 대한 준비, 청소를 깨끗이 한다든지 환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데 3년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안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분이서 다 하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도 생각 같, 마음 같아서는 1년에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소규모 영세 쪽이 돼서요.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그런 어린이집은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고 이래 하는데 지금 여기 대상이 되는 거는 좀 영세하고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설득하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3년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1년, 한 해에 다 해버리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렇죠.
저희들 인력이나 장비운용 면에서…
물론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나 인력이나 장비 부분, 그런 부분에서 한꺼번에 투입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실제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다중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그런 공기질이 별로 안 좋게 나타났다는 부분, 특히 16% 이상 근 20% 가까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조금 열악한 상태에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이 숨 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토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걱정, 염려가 돼서 이렇게 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예산, 물론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에서 빠듯한 예산으로 원장님께서 잘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놓치기 힘든,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장 악취실태 조사하는데 악취측정망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녹산공단 1번 신호등 좌측 편으로 보면 신호공단 안쪽 편에 보면 우리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혹시 그 안쪽에도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
안 되어 있죠, 그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몇 곳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위탁해서 음식물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 주위에 몇몇 아파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거기 가서 한 서너 시간동안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꼭 한 번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승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원장님 업무 현황보고에 6페이지 보면 화장품안전성 검사를 많이 하셨는데 화장품 안전성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거해 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수거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검사를 대상을 어떻게 정한다든지 이런 절차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사항으로 자가품질검사를 받기 위해서 생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는 거는 민원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수거를 해 와서 검사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 수거해 오는 방법은요.
구청에서 매년 16개 구·군에서 다 이렇게 검사요청을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이 아니고 시청입니다. 시청에서 수거해 오는 그런 과는 민원과, 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만들은 공장에서 자기들이 가져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거고 시에서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검사를 해보고 싶은 걸 샘플링 해서 연구원에 접수를 시키면 저희들 연구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로 통보를 해 줍니다.
316건이 모두 적합한 거로 기초화장품이 품질검사에 나왔는데 품질검사는 주로 기초화장품 어떤 부분을 검사합니까?
분석하는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에 적합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검사대상 물질은요, 성상이라든지 PH, 내용량 그다음 중금속 중에 납, 비소, 수은 이런 게 들어있나 없나 이런 걸 검사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기능성화장품 검사도 58건 하셨는데 이건 또 시에서 수거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수거해 가지고 3건이 부적합이 되면 이거는 시에서 위생과에서 자기들이 조치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보면요, 목욕탕에 온수와 욕조수 수질검사를 684건 중 67건이 기준 초과했습니다, 보고에 보면. 이거는 어떤 구청에서 요청이 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수거를 해 옵니까?
구청에서 옵니다. 구청에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 샘플이 떠지고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연구원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그게 기준치가 초과된 이런 데 대한 처벌관계는 원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구청 위생과에서 처벌을 합니다.
욕조수 수질검사 부적합 시에는 1차는 개선명령이고요.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 4차는 영업장 폐쇄 조치 1차 개선 명령할 때는 과태료도 70만 원씩, 1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하는데 이 모든 행정절차는 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위생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금년에 67건 기준초과로 보고를 하셨는데 매년 작년에는 어느 정도 또 부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매년 이 정도 통계가 나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지난해 데이터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고 주문하셨는데 실내공기질 검사 관련해서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복지시설만 이렇게 일차적으로 하셨네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대상이 법정대상이 있고 비법정대상이 있고 실내공기질 검사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58페이지, 감사 자료 58페이지 그래서 어린이집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유치원은 빠졌거든요. 특별히 유치원이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학교에서 교육청 소관, 교육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검사 능력이 됩니까?
업무적으로 하도록 법적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민간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아, 민간검사 기관을 둬가지고 그 민간검사 기관에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 연구원에도 일부 검사가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금년에 의뢰를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민원 발생이 된 걸 민간에 의뢰를 안 하고 우리 연구원에 해 가지고 신뢰성을 높이겠다 이래가 들어 온 게 1건 있습니다.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사선 중에 라돈 부분이 부적합이 나온 적이 있답니다. 있습니다.
유치원에?
예.
그래 통보를 해 드렸네요?
예.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집이 1차에 보면 351건 했는데 초과 21.5%가 나왔거든요. 1차 기준초과가 355건 그리고 58건으로 3.5% 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하면 또 지나가고 나면 다시 가면 21%의 그게 나올 거라 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이 어린이집은 구청 아닙니까? 구청에서 관리 감독 권한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계기관 즉 구청과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이 한 번, 두 번 지적을 당했을 때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자체 각 구에 자체 내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 또 다음에 또 나가면 똑같은 수치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검사만 해 가지고 통보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재발되지 않고 실내공기질이 어린이들한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 여성가족국하고 구청하고 이쪽에 저희들 검사결과만 통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홍보자료를 저희들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적합 판정 받는다 하는 걸 저희들 계속,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두 번째 적발됐을 때 위반되고 세 번째 됐을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농산물도매시장에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이 금년에는 유독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38페이지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반여나 엄궁이나 하루에 샘플을 6개씩, 샘플을 해 가 와가 밤에 경매 전에 이걸 갖다가 분석하는데 그 6개 샘플할 때 지금까지는 랜덤형식으로 뽑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앞에 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이 자주 나오는 품목 이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적합 판정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부적합 건수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더 많이 샘플링을 늘리면 늘릴수록 부적합 건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제 걱정입니다, 사실은. 인력을 더 많이 동원한다든지 예산을 더 수반해서 더 많은 샘플링을 가져갔을 경우 잔류농약이 더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동의하고요. 야간에 세 명이서 여섯 건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분석항목이 농약이다 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인력을 늘려서라도 더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저희들 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이 다 만료됐다는 쪽지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과 장비와 예산을 좀 더 대폭 증액해서 내년에 잔류농약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서 더 늘려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시에 협의하고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승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기중 악취물질조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업지역 악취발생 우심지역에 대한 상시 측정 4시간 별로 측정자료를 전송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구, 사하구 두 곳이 나와 있는데 현재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실시간 측정을 하고 그 자료를 계속 분석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의 체감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계속적인 민원전화도 저희들 받고요. 또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한 결과는 아직 안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공단지역에 악취 또 악취지역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배출특성에서 복합악취공단 지역이 10배에서 15배, 13년도에는 5배에서 10배로 주변지역은 5에서 9배에다가 13년도에는 5배, 7배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증가하고 있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복합악취 쪽은 서희건설이라든지 NC부산 등 악취발생업체 악취도가 많이 높아진 때문으로 생각,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진행 중에 있고, 지난해 조사결과는 공단지역이 8배에서 11배, 주변지역이 4배에서 6배로 다소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올해 결과가 나오면 이걸 대비해서 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 기준초과가 총 5회, 13년도는 0회인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복합악취기준 20배 초과가 2회고 지정악취물질 기준초과가 3회 특히 암모니아 1회 발레르산은 2회가 조사되었는데 향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엄격한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외 강서구 공단 쪽하고, 강서 공단 쪽 중에서 음식물처리장이 있는 곳 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악취문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시민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삼덕하고 피마라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어 나오는 악취가 민원을 많이 일으키고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감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연구원 차원에서는 측정에 위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악취측정 차량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악취측정 차량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장비를 싣고 현장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걸 다음 달 되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고 악취로 인해 가지고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이 이런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부산시하고 어떻게 연계 해가 협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사결과만 통보해 오다가 이제는 저희들 아무래도 연구원에서 대책을, 대책까지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좀 낼 수 있도록 필히 그냥 연구해 가지고 연구자료만 주는 것보다는 같이 그렇게 서류화한다든지 또 문서화한다든지 연구소 자체에 방안에 대해서도 꼭 붙여 가지고 그렇게 부산시하고 연계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 철도소음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철도소음 한도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을 초과해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은 특히 부산 동해남부선하고 일부 경부선하고 부산을 가로 질러가지고 가는 철도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동해남부선 부분에서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하면서 소음한도 기준을 초과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 현재는 동해남부선 쪽에 야간기준이 60㏈인데 동해남부선 쪽에 민원은 현재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부선 쪽에는 어떻습니까?
경부선도 KTX 저쪽에 KTX 지하로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시역 내에서는…
아니 그쪽 KTX 방향 말고 개금, 가야 방면 그쪽이 문제죠?
예, 그쪽도 민원 발생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 소음방음벽이라든지 설치가 부족하다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이 많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히 행정적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현재 측정 의뢰 접수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시역 내에 있는 곳이 되어서 방음장치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죠?
예.
그죠?
예.
한 번 하면 이렇게 며칠합니까? 여기는 자료에는…
하루 정도 그래 합니다. 한 지점당.
계절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봄이나 가을, 겨울 되면 보통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주택 주변도 문을 닫아 놓고 있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덥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여름철은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 측정하는 거는 일정 계절에 맞추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장비하고 인력 운용에 따라서 변동…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가야, 개금권 쪽으로 해 가지고 사상지역 주변이 실제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그쪽 주변이 원도심, 옛날 원도심부터 그게 문제가 있던 곳입니다. 특히 그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또 생활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가야, 개금 쪽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쪽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욱 부위원장님이 가야, 개금권의 지금 지역구인데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 갈등, 소송 등이 유발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접수된 그때 나가가 하니깐요, 검사도 하니까…
이게 다른 거는 좀 별 우리가 연구원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하게 되면 저감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기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음 부분은, 소음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초과하고 있지만 소음 부분 이 부분만큼은 어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위원님 성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것도 민원해결 방안으로 방음벽이 없던 곳을 방음벽을 친다거나 또 위에 개방되어 있던 걸 지방을 덮는다거나 해서 그렇게 시정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부산시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특히 울산단층 주변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전포동 주변으로 해 가지고 특히 고리원전 주변으로 해서 지진으로 인한 그런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안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앞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삼중수소분석기 부분 이 부분 도입 부분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꼭 반영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시 예산 사정상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꼭 좀 반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원장님 좀 노력을, 원장님이 노력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진관계도 부산시 어느 부분에서 지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팀에서.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우리 이원화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연구원 자체 내에서 하더라고요.
검사하고 조사하는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합니다마는 실행, 아, 원자력 부분.
원자력…
원자력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
감시하고 하는 부분…
대기 중에 감시는 시의 원자력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잖아요, 이것도 특히 그 지역, 그 지역만큼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원자력안전과하고 저번에도 업무협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런 전문성 가진 분이 안 계시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연히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 원자력안전과에도 분석요원들을 전문가를 고용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은 특히 지진 부분에서는 토목, 지진관련 토목 지질 이쪽 쪽으로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 고민하셔 가지고 특히 우리 부산지역 기장 그쪽 우리 해운대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산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미세먼지자동분석시스템이 갖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예, 올해 반영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데요. 이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우리가 1급 발암물질이라 하고 있고 특히 부산이 그런 환경노출이 심각한 상태고 그렇다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이미 확보되었었어야 하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노력이 부족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시의 예산이 10조가 넘습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자동분석시스템 필요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3억 정도 됩니다.
10조가 넘는 예산이, 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3억 짜리 미세먼지자동분석시스템을 도입할 예산이 없다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시민의 건강권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원장님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다가 답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죠?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는 확보 못됐지만 확보 계획은 있으십니까?
또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금 본예산에도 넣지를 못 했는데 추경에는 넣을 수 있겠습니까? 추경은 더 예산이 없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30억 예산도 아니고 3억 아닙니까, 그죠? 이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위상에도 맞지 않고 시민의 건강권에 대해서도 이 다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10조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는데 그것도 못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예산 확보에 있어서 원장님의 의지, 노력 이런 부분들이 다 본 위원이 볼 때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계,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장비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목록은 만드셨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장비가 앞으로 구입계획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예산반영을 할 계획이 또 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고 시에도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어야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어떻든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장비 내구연한도 있고 목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구입. 구입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한 계획과 예산확보의 계획과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잠깐만요.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들고 왔으면 주시고요. 들고 왔으면 주시고요. 안 들고 오셨으면 회의 끝난 후에 주시고요.
예.
구입을 할 계획이, 그죠? 17년도 무슨 계획이, 계획서입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장기로 볼 때 어떤 계획과 삼중수소분석기가 더 필요한지 미세먼지자동분석시스템이 먼저 필요한지 선후급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다…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벌써 순번을 정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선에서 위에서 아래로 쭉 차례대로 하도록…
그러면 그 구입계획서에 몇 프로 정도 달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건이 넘는데 확보된 예산은 다섯, 여섯 건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게 있죠, 또? 계획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올해 확보를 못 한다면 내년에 어떻게 확보하겠다든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내구연한 내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하면 요구하고 시에서 안주면 끝이고, 요구하고 안 주면 끝이고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예산이 연차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적용이 되다보니까 증액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 이 자동분석시스템이 필요 없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예산은 3억 밖에 안 하고 시에서는 안 주고 시장님 의지가 박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의지전달이 안 되든지.
더 급한 곳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산위원회에 가보니 신성장국, 일자리산업실, 본부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50억 씩 한 사업에 50억 씩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 3억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50억 씩 쓸 때에 그 50억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느냐? 우리 개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50억 짜리 사업을 하면요 밤에 잘 시간이 없습니다. 눈이 어떻게 감기겠습니까? 제가 50억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래의 어떤 사업인데 지금 당장의 먹거리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훑어보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과 적극적으로 싸우셔서 이 예산 3억을 확보를 하셔야죠. 명분이 명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3년 동안 8개의 연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비해서는 많은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말씀…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활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구원들이 조사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현상 그대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하고요. 그걸 갖다가 정책부서, 관련 정책부서에다가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달아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여태? 14년도에도 지금 16년도까지 3년 동안에 지금 8개의 연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왔고 어떤 대책을 요구했습니까, 시에다가?
지금 8개라 하시는 말씀은 미세먼지 쪽 분야입니까?
예, 미세먼지만. 미세먼지만 8개의 연구를 했습니다, 3년동안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연구가, 그죠? 연구를 했으면 분석이 나와야 하고 그 분석이 시의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석이 나왔고 어떤 반영을 하셨습니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시 기후환경국에 통보를 하고 그…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이 나왔습니까?
8개 중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원장님. 이게…
위원님 8개라 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죠? 지금 자료조차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서포트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원장님 우리가 외부에서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사만하는 기관일 뿐이라는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사실은 연구를 해야 되죠, 그죠? 연구를 해서 어떤 안들을 내놔야 되죠. 그러려면 실질적인 안을 내려면 연구·조사사업의 테마도 좋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부산은 선박먼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다면 선박에 대한 연구조차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당연히 선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지 뭐를 연구했을까?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봤을 때 없다는 거죠. 오히려 뭐 한·일, 한·일과 하는 뭐 있었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선박이 더 필요로 한 거죠. 지금 미세먼지들이 다 중국에서 오고 있는 마당에 한·일과 무슨 교류를 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겁니까? 시급성으로 따져보면 그건 차후의 일이라는 거죠. 그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연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원장님 제 질의시간이 다 됐는데 더 할 것도 많은데 큰 테두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체질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보다는, 조사업무보다는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사업도 단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그 안을 내 놓을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부분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8개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안들이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하고 그거를 요구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죠? 차후에 이거는 연구 사업으로 가져가야 되고. 어떤 결과물들이 정확하게 도출이 돼야죠. 근거 있는, 그죠? 그래야 시에서도 적극적인 반영이 되는 거고, 적극 계획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든 시민들의 건강권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시민의 어떻든 건강지표들이 모두 하위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뭐 하나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좋아질 수 없는 부분에 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건강권에 가장 친밀도가 높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또 위상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기 위한 노력을 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성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설승수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또 조사하는 여러 내용들이 우리 부산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또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소음문제, 아까 저희 지역을 가야, 개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조사활동을 안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예전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예산핑계로 사업을 안 하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민원을 넣지 않은 겁니다. 안 넣어서 안 넣는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넣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물론 접수돼야 연구 활동도, 조사 활동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소음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민원이 없더라도,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조사활동은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음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조사활동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구과제 공모, 심의 평가, 최종과제 선정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연구사업의 평가는 원내심의, 원외심의 그래서 또 우수논문을 선정하고 보니까 우수논문도 많이 뒤에 자료에 나와 있던데 아무튼 수고하셨는데 연구과정을 연구 사업을 선정할 때 객관성을 또 공정성을 또 현실성을 감안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연구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원장님께서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매년 이렇게 하는 검사이지만 많은 실적을 내셨고 또 목표대비 많이 초과한 부분도 있지만 초과에, 목표대비 실적이 또 저조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목표했던 대로 연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식육 중 미생물 검사, 축산물가공품 검사 또 보건 분야에 감염병 및 식중독 세균검사, 식품 등 안전성 검사,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사업들은 더더욱 샘플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봐 집니다. 특히 채소류 같은 경우는 따로 집에 구매해서 가공을 해서 섭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씻어서 바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항목들은 좀 샘플링 수를, 물론 바쁘시겠지만 샘플링 수를 더 늘려서 이렇게 조사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검사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다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최근 한 5년 치 이렇게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검사들을 하면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게 계절별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를 수 있고 또 산지에 따라 부적합 비율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계절별로 부적합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계절별로 높은 계절 또 평소에 최근 한 5년간 분석했을 때 부적합 비율이 높았던 그런 데서 생산된 지역들, 그런 지역에도 샘플링 수를 많이 늘려서 더더욱 검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조사사업 85페이지, 85페이지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구 통합모니터링 지금 이게 예전부터 하고 있었죠, 매년?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통합모니터링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처음 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뭐 지난번에 낙동강하굿둑 개방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예전부터 쭉 해왔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지난 4대강 전에 4대강 사업을 몇 년 전에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죠?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어떤 비교, 지금 보니까 수질조사, 생태계모니터링, 퇴적물조사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조사도 해야 되고 또 낙동강하굿둑 개방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방 전과 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개 항목만 되어 있네요. 수질조사, 생태계모니터링, 퇴적물조사 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4대강 사업 이전, 이후에 어떤 지형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저희들 일반수질하고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낙동강유역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냥 그 일반수질에 관해서만 연구를 했었는데 올 1월부터는 집중적으로 통합모니터링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항목들 전체를 반영해 가지고 1년간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하구에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지금 빠르게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85페이지에 동천 수질개선을 위한 물리·화학적 요인 연구. 동천 수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 활동이 있었거든요.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예전에도 많이 했죠?
이 자료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쭉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 수질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2010년도에 어딥니까? 앞에 바닷물, 해수도수 물을 끌어서 지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제 하다가 2013년도부터 또 수질이 악화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네요.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4, 5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성서교 주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던데 하다가 지금 멈췄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예.
왜 하다가…
지금 물막이를 해 놓고 물을 퍼내야지 안에 슬러지를 들어냅니다. 그런데 물이 줄어들 정도 되면 퍼내면 비가 오고, 퍼내면 비가 오고 이래서 이게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나다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되게 심합니다. 원장님이 가보신, 최근래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심해요. 그런데 이 결과, 기대효과에 성서교 주변 우선 준설과 해수도수량을 증가시켜 유속 발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에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수량이, 해수도수량이 얼만데 얼마 정도의 더 물을 증가시켜야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거는 지금 하천팀에서, 하천팀에서 준설하고 안에 해수도수 하는 양을 많이 늘립니다. 많이 늘려가 대형공사 내년도부터…
하는데 수질과 관련해서 또 악취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연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준설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그저 하천살리기…
팀에서 합니다.
팀에서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수량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물을 더 끌어와서 내려 보내야 이 냄새가 없어질는지 그런 연구용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죠.
예, 저희들이 연구 다 했고요. 그 결과를 하천팀에 줘 가지고 하천팀에서 그걸 반영하고 도수량을 3만t에서 20만t으로 늘려서 지금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설계가 완료될 거고 내년도 되면 공사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 예산은 이미…
수량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나요, 수량을?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점오염원의 유입차단과 오염물질 강제 배제가 필요하다. 그럼 비점오염원이 어느 지역에서 또 얼마만큼 양이 나오는지. 또 이걸 얼마만큼 오폐수가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예, 저희들 각 하천마다 자동측정기 뿐만 아니고 우리 수동으로 인력으로 나가서 하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비점오염이…
비점오염원 이 지역이라든지 또 나오는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조사가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조사가 됐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부산지역 약수터에 미생물살균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지난 1년간 이 연구 활동을 하셨네요. 부산에 지금 약수터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예?
부산에 약수터,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170개입니다.
170개 중에서 지금 그 70개만 이게 이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예, 자동살균시설.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이 70개 중에서 이번에 연구 활동은 12개소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미생물항목을 분석한 결과 강우 시에 총 59회 시료채취를 했는데 그중에서 45회가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하다. 76%가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24%는 부적합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적합 했으면 평상시에 강우 시에는 이렇게 24%가 부적합인데 평상시에는 얼마나 부적합한지 그 조사는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 이 연구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제일 안 좋았을 때 이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그게 그러니까 강우 시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강우가 지속되게 되면 전력이, 태양광 전력이 성능을 발휘를 못해서 살균작용을 못하는 경우까지 상정해서…
이런 연구를 하실 때는 비교분석이 필요하거든. 평상시에는 어떻던데…
예, 다 했…
강우 시에는 어떻더라.
예, 다 되어있습니다.
강우 시에 지금 비가 온 상태에서는 어떻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언제까지는 이렇게 부적합이 지속되더라. 그래서 음용은 비가 그친 뒤에 몇 시간 뒤에 아니면 몇 일 뒤에부터 음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 저희들 원인분석까지 다 마치고 했는데 위원님이 요구하는 거기까지는 좀 미달되어 있고요.
아니,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비오고 난 뒤에 언제부터는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그거까지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내놓은 게 축전지가 100A 짜리 4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유지 지속시간이 몇 시간이다. 그러면 강우가 계속 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용량으로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 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축전지를 4개씩 더 얹으면 연간 비용이 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까지를 조사를 해서…
원장님 그거는 사후처방이고 그래서 지금 70개 중에서 12개만 지금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 중에서 24%가 부적합이 나왔고 그 나머지 58개소도 이 조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24%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올해에 나머지 58개에 대해서 조사·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평소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한 지역, 안 한 약수터.
예.
조사하지 않은 약수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분기별로 월별로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 이번에 이 연구에 들어간 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걸 평소에도 계속 저희들 옹달샘의 수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후 연구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연구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행감자료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엄궁, 반여농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구에 대해서 인력과, 검사 인력과 예산 부분 증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와 덧붙여서 우리 연구원에서 최근 3년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 16개 구·군별 유통 농산물 수거현황에서 전통시장보다는 마트보다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검사시료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대로 검수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은 약 12% 이렇게 하고 있고 마트의 경우는 86%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지역별로 조사되지 않는 시료 양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각 구청 보건위생과, 환경위생과 쪽에서 샘플을 해다가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하는데요. 각 구청마다 사정이 있어서 어느 한 쪽부터 먼저 하고 또 뒤에 또 다른 쪽 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중간에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상으로만 보더라도 3년간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동구, 강서구 그리고 금정구 같은 경우 3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한 건수가 한 곳도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시민들의 안전한 농산물 섭취를 위해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완이 요구됩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품목검사나 원산지별로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는데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경매된 농산물 검사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원산지 파악을 사전에 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적합이 자주 나는 곳 제품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개선방안이 있도록,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만 나타난 것도 2016년도 올 9월 말까지인데도 부적합건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년도에 비하고 그 전 3년 치 결과물을 보더라도 거의 배로 이렇게 부적합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항목과 원산지별로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약재, 유통 한약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실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수입산 중에서 유독 이렇게 중국산 약재 중에서 부적합건수가 3건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약재가 들어오는 게 동남아보다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입되는 게 중국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적합 나오는 것도 거의 중국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사량도 늘려주시고 또 그리고 검사항목 잔류농약 분석항목하고 중금속 수치에 대해서도 증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치에 대해서 자체에 중점관리품목 관리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중점적으로 품목을 잡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것도 시, 구·군 경찰수사 하는 과정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품목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은 없지만 검사를 하시다 보면 유독 그런 물질에 대해,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농산물 잔류량이 많이 나오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상추나 고추, 깻잎…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는, 자체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기준치 초과한 횟수가 초과한 거에 대해서 검사량을 늘려주시고 시료 검사량과 원산지에 대해서도 조금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원산지에서 3회 이상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적발 시, 되었을 적에는 단위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시행을 강구하시는 거는, 물론 이거는 연구원에서 하실 업무는 아니시죠?
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생산자들에게 좀 경각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있고, 반입금지 되도록 우리 농산물센터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못 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까? 등록을 하도록.
예,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요. 온라인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이게 식약처에서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전국의 어느 농산물 시 센터든 간에 못 들어가도록 통제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에게 또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원에서도 방법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요, 농산물품질관리원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책임연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연구진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도 적극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원장님과 또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계속 질의 답변에 행정사무감사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수질조사 및 모래 오염도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올해 해수욕장 수질 검사를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해수욕장 목표 260건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50건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260건이 아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500건이 되어 있습니다. 1월 25일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목표달성이 260건 중에 몇 건 하셨다고요?
500건 목표는요, 연안해수 수질조사를 포함해서 그래 500건입니다.
그렇죠, 부산연안 하절기 해수욕장을 다 포함해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건 했습니까?
500건 목표에 410건이 완료된 것입니다.
목표달성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는 몇 건으로 목표대비 성과가 나왔고 여기에 보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질문 자료를 보면 해수욕장 연도별 조사결과에서요. 2014년도에는 다대포가 2회 또 기준치를 초과 했고 장구균, 장구균이 무슨 균입니까? 원장님! 제가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장이나 입속에 있는 구균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장구균 5개하고요, 대장균은 아실 거고 6개 또 최고 2만 4,100 MPN/100㎖이네요, 초과했고 또 송도는 대상이 2개, 광안리 대상이 4개 사료가 이렇게 임랑 이렇게 시료가 초과했는데 왜 이렇게 초과됐죠?
해수욕장 수질 중에 미생물 부분은 육상에 기인합니다. 비가 온다거나 해서 원류되는 하수라든지 이런 게 가뭄 시에 밀려 들어와서 원인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조사결과에 보면 2015년 다대포도 있고 송정, 일광, 임랑 이런 데 다 대장균이라든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대포, 광안리 특히 일광과 임랑에서 기준 초과 시료수가 많은 원인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랑하고 일광 쪽은 우리 옆에 있는 강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가 직유입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목별검사를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8월 달에 우리 원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집중적으로 높은 세균수가 검출되고 또 다대포해수욕장이라든가 SS 부유물질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균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고 또 최근에는 송정, 일광, 임랑 또 해수욕장이 높게 나오는 여기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기후환경국과 어떤 정책적 제언이나 여기에 대한 논의는 해 봤습니까?
기후환경국 쪽에 하고 저희들 바람이고 건의사항은 하수가 우리 해안으로 직유입 되는 거 막아주는 게 하수관로 정비하고 하수처리율을 높이는 이쪽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강물이 바로 직유입 되는 곳이고 해서 도심의 하수가 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이걸 최대한 방치하는 쪽으로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기후환경국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엔 행감자료에 의해 114페이지에 보면 지난 기장군의 경우에 이런 하천에 전년도에 아마 비가 많이 와서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강우량이라든지 하천을 통한 오, 탁수가 해수욕장에 많이 유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기준치를 초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초과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기준초과 항목은 장구균하고 대장균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방지 시설 등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 관할부서와 행정조치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우리 수해가 나가지고 그쪽에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천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연구원에서는 제대로 된 현장조사 분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난 2013년 일광해수욕장에도 CFU/G이 최대 검출되었고요. 또 7월은 장염 비브리오균도 이렇게 다대포하고 일광에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해수욕장에서 세균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출된 백사장 자료에 보면 세균수나 대장균 등 항목을 적어놓지 안 하고 제외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기재를 안 하고 제출 안 하셨죠?
이게 해수욕장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게 2014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검사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니 장염 비브리오균도 제외되고 이 부분은 아니고요. 항목이 COD, SS, T-P, 암모니아질소가 2014년부터 표기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제외가 됐습니다.
그게 제외 됐고요. 그래 이거는 장염 부분은 제외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해수욕장 모래에서 장염 비브리오균 이거는…
(직원과 대화)
아, 예. 백사장 모래에 관한 질문이시죠?
예, 그러니깐요.
그거는 지금까지는 모래에 대한, 수질, 모래에 대한 검사, 토양검사 기준 자체가 없었었는데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이걸 시행을 해 왔습니다.
모래하고 수질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환경기준이 2015년도부터는 중금속을 검사대상으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수질은요? 수질.
수질 파트하고 모래 파트하고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것은 수질평가 기준이, 수질평가 기준이 평가 조치사항이 COD, SS, T-P, 암모니아질소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부분이 2014년 폐지가 됐지, 다른 건 폐지된 건 아니다 말씀이죠.
예, 예.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폐기되더라도 현재 일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아직도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시설이라든가 연안바다로부터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현재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또 상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 규정대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의무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오던 대로 별도 연구를 한다거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개정된 해수욕장의 시설이라든가 환경 기준에 맞게 잘 숙지해야 된다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요. 또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조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한 가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유통식품 중 방사능검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유통식품 방사성 물질 지속 검출해서 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보도된 거는.
제가 인터넷을 뒤져 언론보도된 걸 보니까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검사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여러 어떤 건수를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2건 중 방사능 세슘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 판매 능이버섯 방사능 세슘 이게 타 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 연구원에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수산물이라든가 이게 불검출 되었다고 나와가 있는데 그런데 일본 수산물도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한 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어떤 수산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다른 연구원에 조사결과가 또 언론에 나와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세슘, 세슘이 뭡니까?
감마핵종에 세슘 134, 세슘 137이라는 방사능이 있습니다.
세슘의 뜻이 뭡니까? 세슘이 검출 됐다 검출 됐다 하는데 연구원장님으로서 세슘의 어떤 용어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검출이, 무슨 균이 검출되었다 뭐가 검출됐다…
이 방사능을…
세슘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금속, 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가운데 이런 것을 인간이, 사람이 많이 섭취하거나 혹시 복용이 되거나 하면 심한 인체 피해가 오고 또 많이 복용하면 이게 침투가 되면 사망까지 이른다 하는 무서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방사능물질 검사결과를 보면 14년부터 금년 9월 말까지 1,409건 검사 결과에 모두 이렇게 우리 부산환경연구원에는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문제는 방사성물질 1건도 검출되지 않았고 또 아니면 이하 검출 적합하다는 의미가 뭐 때문에 우리는 다 적합으로 나오고 타 연구기관에는 이러한 종류들이 더러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연구기관마다 틀리겠지만.
이게 방사능이라 하는 게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지, 자연상태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것보다는 인공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일본 후쿠시마처럼 원자력사고가 났을 때 방출되어 나오고 그게 주위에 음식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류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역 자체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결과는 방사능 검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결과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한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 제가 질의드린 거는 2014년부터 금년 9월까지 유통 중인 수산물 868건 중에 일본산은 17건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14년 9월 6일 날 임시특별 조치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8개 현, 8개현 그러니까 후쿠시마현, 이바리키현,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현의 어떤 여기에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일본산의 검체가 확보가 어렵지만 검사한 일본산 17건이 있는데 이중에 일본산을 제외한 851건의 수산물 종류별 세부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다 불검출로 나와 있습니다.
나왔죠, 그죠?
예.
우리 부산에 연구원은, 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불검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불검출 내용도 보면 홈페이지 띄어 놓은 자료를 보면 식품방사능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851건 중 2015년 해조류 10건, 미역, 다시마, 요오드 10건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모두 불검출, 적합하다 되어 있고요. 그러나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검사를 했는데요. 검출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죠?
부산과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같이 자료 정리를 해 보니까 세슘이 부적합하다고요, 경기도는 검출되어 있고 우리 부산만이 채소류, 버섯, 과일 전부 불검출입니다, 그죠? 그래서 검사과정에 따라 틀린 결과가 나옵니까? 안 그러면…
검사방법은 동일합니다. 경기도에서 검사한 거는 수입 버섯종류, 버섯종류에서 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버섯입니까, 그게? 그거는 능이버섯 하나고요.
능이버섯이라고…
농산물이 500건에서 25건이 세슘 검출이 됐습니다, 거기도 경기도네요? 부산에는 농산물 검사한 자료를 보니까 147 모두 불검출로 나와 있고 어쨌든 간에 방사능물질 검사 방법이 우리나라 고시방법에 의해서 실험을 한다면 경기도와 부산과 검출의 차이가 나느냐 물으니까 우리 원장님 안 난다 안 했습니까?
예,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버섯이라든가 수산물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검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장내 웃음)
경기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는요, 중국…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경기도 것도 가져와서 여기 해 보고, 서로 바꾸어서 해 봐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원장님 괜찮다 하고 같은 종류의 이런 부분 다른 어떤 타 연구 시·도의 기관들한테도 나타나고 띄워놓는데 신뢰성이 어느 게 더 맞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검출된 이 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된 능이버섯에서 그게…
시간이 그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 보면 신종 감염병 유행대비 조직 및 인력확충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여기 보면 조직개편이 아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건연구부가 감염병연구부하고 식약품부로 부가 하나 증설이 됐습니다. 과는 4개 동일합니다. 5개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반여하고 엄궁농산물이 1개 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별도로 엄궁과 반여로 별도 독립되어서 1개 팀으로 분리가 됐고요. 환경 쪽은 생활환경팀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인력은 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감염병연구부하고 감염병조사팀, 미생물팀 조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편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됐으면 팀별 담당 업무 조정도 같이 이루어 졌습니까?
예, 같이 이루어 졌습니다.
같이 이루어지고요. 어쨌든 이번에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심적, 시민에 대한 역할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건강, 행복 모든 게 연구원에서부터 미리 예방이 되고, 그죠? 또 식품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기초적인 빨리 연구분석 조사 발굴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각 기관에 자료를 넘겨서 대책을 세우고 정말 이런 부분들 연구원이 할 역할이 참 소중하다 느꼈습니다.
아까도 우리 정명희 위원님이 예산 관계 질의를 했지만 연구 분야, 건강관련 분야 이런 분야에 다른 어떤 직속기관이 우리 위원회 소속만 해도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다 어느 한 기관이 안 중요한 부서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떤 핵심적인 시민에 관련된 연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봅니다.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서슴없이 확보할 게 있으면 의회 도움도 청하고 적극 좀 나서서 연구결과도 좀 더 아까 경기도나 우리 부산과 차이나는 것도 질의하는 입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이런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이라든가 또 언론을 통한다든가 우리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고 정말 발전하는 연구기관 그런 기관으로 거듭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총무팀장 김흥철
감염병조사팀장 조현철
미생물팀장 민상기
식품분석팀장 이미옥
약품분석과장 강정미
엄궁농산물검사소장 박은희
물환경생태팀장 유은철
대기보전팀장 김도훈
수질분석팀장 권동민
토양폐기물팀장 이경심
산업환경팀장 최종욱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전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기흔
방역팀장 신준철
시험검사실장 이강록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