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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변함 없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우리 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 우리 모든 직원들, 거리도 먼 데 이래 아침 일찍 오신다고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우리 본부장님, 낙동강관리본부 전체 예산이 19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했죠?
예.
그중에 순수한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로 예산 편성한 게?
지금 이번 본예산은 거의 시비로 다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19억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현재 전체 예산 중에 시비가 거의 90% 이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은 전부 13억 정도는 국비죠?
예.
그래 대체적으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예산 전체를 분석해 보면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면적에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능력이 좋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이거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15년도, 16년도 대비해 가지고 국비예산은 자꾸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거 특이하게 감소되는 사유가, 뭐 이유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예산은 하천 4대강사업 이후에 전체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한 3,000억 정도로 예산을 유지를 하다가 재작년부터 국회에서 그 규모가 천억 단위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 그 부분이 해마다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천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30% 이하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시비만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국토부뿐만 아니고 문화재청, 환경청 다니면서 국비를 확보를 위한 요청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비는 또 그러면 국비가 감소되는 만큼 시비가 그만큼 충족이 또 따라옵니까?
시 예산도 좀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도 편성에 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국비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예산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 경영개선을 통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낙동강관리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아직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보고 저희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 생태환경을 위한 예산투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통해서 좀 더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개발해야 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 휴식공간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자꾸 그 국토부로서 국토관리청으로서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규제와 제약을 또 많이 받고 안 있습니까? 이제 조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마인드를 조금,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국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시비도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또 그 방대한 면적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바에는 자연 그대로 예전에 혹시 낙동강본부장님 혹시 예전에 정비되기 전에 그곳에 뭘 하셨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비되기 전에는 주로 경작지로 많이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대강사업 하면서 전체적인 경작을 다 못하도록 하고 이후에 새롭게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했는데, 사실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부분은 전체 면적의 30%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사실상 생태경관을 저희들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냥 자연상태로 그냥 두다 보니까 그게 좀 특정 식물이나 특정 어떤 그런 데 너무 광범위하게 번져져 있고 또 특히 외래종이 많이 번식하는 바람에 생태환경을 저희들 복원하고 개선하는데는 사실상 여태까지 좀 예산투입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설은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좀 예산이 투입될 거고 나머지는 생태환경 개선 복원사업으로 집중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국비가 감소가 뒤따르지 못하고 시비도 뒤따르지 못하고 또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규제도 많이 받고 하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 같은 데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농지면적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마토 같은 그 품질 그런 생산성이 있는 브랜드를 오히려 우리 낙동강 예전의 하천구역에다가, 예전에는 좀 질서 없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이래 하다 보니까 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좀 새롭게 깔끔하게 정비를 하셔 가지고 친환경적인 자연의 어떤 농작물 재배단지를 오히려 지금 현재 개발 안 된 지역에 일부 부분을 좀 정비를 하셔 가지고 정리해 가는 것도 아마 효과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법에 경작이 안 되도록 그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수여건을 한번 고려를 해서 환경부, 국토청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여하튼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진행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운동시설을 만들겠다,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탈피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전의 그러한 형태에서 새로 좀 친환경적으로 우리 농업을 또 공간을 한번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50페이지하고 첨부서류 412페이지, 그다음에 이동식화장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화장실이 66개소가 있습니다.
66개?
예. 거기에 이제 재래식화장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세식으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고 있고 과거에 재래식화장실은 위생상 또 이용객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부분을 전체 예산이 다 되면 일시에 바꾸면 좋겠지마는 내년에 2억을 확보된 부분은 2개소를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고정식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죠?
예.
고정식화장실 지금 보고 8개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 가 쪽에 이래 설치되어 있는…
예, 기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 지금 이동식화장실은 차량으로 해서 되어 있는 그거 바퀴 달린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낙동강에 가끔 갈 일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청소 관리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동식화장실 있잖습니까? 보면 지금 현재 품으로 해서 세척을 하고 있죠?
예.
그게 지금 실용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화장실을 할 때 친환경적인 부분 많이 고려를 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기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가 보니까 거기 품으로 하는 게 사실상 하절기에 악취가 너무나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지마는 악취가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재래식은 우리가 악취 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동식화장실을 우리가 품으로 하고 친환경으로 하고 이랬을 때 관리가 잘 못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하고 우리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이라도 관거하고 수세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산만, 여건만 허용된다면 미생물을 활용한 화장실로 운영하면 상당히 냄새도 줄일 수 있고…
아니, 그 미생물 그것도요 우리 구에서 그때 한번 해 보니까 그와 재래식이나 거의 비슷합디다. 냄새 나는 거, 악취 나는 것.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안 돼 가지고 철거하고 수세식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2개소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허를 받았고 우리 지역에…
아니, 특허를 어디서 받았는데요?
창안을 한 기업을 통해서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할…
아니, 그게 특허를 받았다고, 우리나라 특허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다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요, 특허 받아 가지고 한 번도 쓰도 못하고 폐기처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증 안 된 특허는 또 문제점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낙동강에서 특허 받은 사항을 갖다가 제 일빠다로 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본부장님, 알겠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낙동강 가보면 항시 그런 감을 받는데 이동식화장실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이번에 하수관거가 그쪽 쪽으로 아마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연결해서 수세식으로 하면 아마 제일 깨끗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들 차집관로를 전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다대항배후도로하고 또 관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려를 해 봤는데 수십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저희들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아까 여러 가지 위생상 부분을 좀 점검하고 추후에 예산이 허용되면 전체적으로 차집관로로 연결시켜서 완전 수세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2억을 편성된 사유는 이동식 2기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재래식 현재 그거를 이동식으로 우선 2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가보니까 좀 이렇게 이동식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냄새가 참 많이 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낙동강생태공원 유지보수비 6,5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편성사유는 있습니까?
생태,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내나 459쪽.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위탁시설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명동에 우리가 2012년도 개장했죠?
예.
그래 이제 6월 달, 2012년도 6월 달, 한 4년 정도 흘렀나요?
3년, 예.
그러면 이게 화명야외수영장 바닥균열하고 이런 게 쭉 있던데 또 뭐 탄성포장 노후화되어 가지고 또 재시공한다고 이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바닥하고 이런 거는 내구연한은 없죠?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로 보면 내구연한이 오래 가지마는 바닥에 보면 페인트로 도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래 경과가 되고 겨울에 얼었다가 여름에 또 늘어났다가 이래 하다보니까 이 막이 형성이 되어 갖고 피막이 벗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절기에는 화명 같은 경우는 눈썰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런 데서 눈썰매장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500만 원으로 전체적인 바닥정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레탄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개선은 힘이 들고 거기 보면 화장실도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화장실 정비하는데 한…
아니,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게 삼락야외수영장 말씀하시죠?
아니요, 화명야외수영장입니다.
화명?
예. 삼락은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락은 보면 이동용화장실을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 그죠?
예, 삼락은 이용인구가 많은 데 비해 상당히 화장실이 부족했습니다. 주변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3대를 임대를 해서 저희들 일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삼락야외수영장은 우리 사상구청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급하게 작년도 7월 20 며칟날인가 개장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반 개량이라든지 확실히 해 가지고 야외수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었어요. 앞으로 화명 이 바닥균열은 내가 볼 때는 보수비 이게 적게 들어간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상구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주위의 사상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상구에서 그러면 이동용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운영, 임시 올해 개장을 해서 운영할 때 화장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3대를 우선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 재정여건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상구청장이 강력하게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풀장 이렇게 야외수영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예.
했으면 지금 뭐 언론에 보면 그 내용이더라고요. 사상구청장이 생색을 다 내고 그런 것 같으면 자기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뻐떡하면 시 예산을 달라하고 시 예산을 매년 또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시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고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삼락야외수영장 이동 그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이거는 사상구청에서 하라 하세요. 본부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사상구청에서 하도록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 참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따끔하게 너그들이 하니까 너그들 그쪽에 인원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상구청에서 화명 야외수영장을 긴급하게 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예.
했으면 사상구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모양새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뻐떡하면 돈이 없으면 시에다 요청하고 이런 이동식화장실 하나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 하면 사상구청에서는 뭐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구청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일정한 부분은 구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시시콜콜한 거를 다 시에다가 요청하게 되면 시 재정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더 파고라 있지 않습니까? 파고라.
예.
요번에 파고라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지난번에 낙동강변에 몽골텐트를 했는데 텐트는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으로 되어있고 또 막구조, 강한 막구조 파고라는 또 고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는 더 강력하게 고정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둘 다 철골구조로 해서 그렇게 위에 막을 덮어씌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천법 이런 데는 문제없나요?
그거는 별도 저희들이 국토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몽골텐트 같은 경우도 그거는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파고라 구조 이거는 완전히 밑에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지지대를 세워서 고정으로 하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낙동강에 재해가 들었을 때 그게 파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의 흐름을 유속을 방해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청에 허가를 신청할 때 유수단면조사를 해서 유속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받았습니다.
허용 받았어요?
예.
하여튼 이런 뭐 주민편의시설도 좋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공원 내 주민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낙동강 전체의 생태공원 전체에다가 이렇게 의자라든지 이런 거 파고라하고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예산규모로 보면 전체 해줄 수는 없고 지금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 몇 군데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좀 늘여가고자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물론 민원도 좋지만 홍수라든지 재해발생 시에 신속한 물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화장실, 삼락야외수영장 화장실 이동용 설치 이게 내가 볼 때는 하절기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설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정,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용시기에 맞춰서 해야…
그렇지요. 이용시기에 하면 이거는 사상구청에서 예산을 대라 하십시오.
또 위원님 참고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별도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올리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하고도 올해는 자기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뭐 꼭 필요한 기간 두 달이라든지 석 달 그 기간 안에 임차를 해서…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예산을 한번 편성하면요 또 계속적으로 편성해야 되니까 이번에 낙동강 계수조정 할 때 이 화장실 임대 이거 1,500만 원 삭감해도 되겠죠? 그래 가지고 아니, 사상구청에도 좀 예산을 편성하라 하십시오.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의해서 계속 사상구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차량 그것도 봤지요. 사상구청에 제일 그쪽에 폐차 많이 안 있습디까? 그거는 자기들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요구만 하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삭감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지금 세입·세출이 다 감액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사업을 할 게 상당히 많은데도 지금 뭐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뭐 시 예산 사정상 시 예산 부분은 또 전반적인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 전체 보조금이 하천유지관리비 총액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저희들 적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국회, 국토부나 이래 통해서 총 11건의 67억 정도 저희들이 일단은 뭐 차후에 11건을 제출하고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문화재청에도 우리 철새도래지 어떤 서식환경개선사업 해 갖고 두 건 정도 한 2억 정도를 아! 4억 5,000 정도를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최대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적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관리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꼭 이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측면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19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이미 올해 예산 10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내년에 국비 9억 5,000, 시비 9억 5,000을 포함해서 19억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저캠핑장 말고 삼락도 있고 화명도 있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삼락에 하나 있고요, 요번 두 번째로 대저에 캠핑장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어떻습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지금 삼락의 경우를 본다면 주말에는 거의 뭐 100% 거의 가까이 차고 있고 주중에는 거의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없도록 잘 조성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꽃단지 조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2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유지관리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꽃단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꽃단지 조성 부분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공원을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꽃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많은 식재도 계속 해 나가지만 또 그리고 아까 유수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집단으로 식재하는 부분은 국토청에서 좀 그거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낮에는 유속흐름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꽃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또 여러 가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매년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매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꽃단지 조성을 많이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좀 편성을 해서 일단 예산낭비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작년에 1억 4,000에서 6,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꽃놀이마당 등 행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또 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에서 자원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낭비 차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5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무료대여 자전거 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료대여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전거예산은 작년에 대당 저희들이 5,000원 정도 수리비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료대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무료대여…
그러면 무료대여 해 가지고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 났다든지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에 원인자가 제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료대여 할 때 점검을 해 가지고 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장여부를 밝혀가지고 대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용하다가 반납할 때는 반드시 그 고장여부를 갖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불법적으로…
그런 절차도 없어요?
파손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거기서 밝힐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또 그거를 타보고 운행해 보고 점검하는 부분은 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전거무료대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영개선 차원에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우선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데 요게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전체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니,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민간위탁비로 해 가지고.
민간이 전체 유지관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산투입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 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대당 5,000원에 되는 거를 2,300원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기가 사용하다가 고장 내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 수리비용은 바로 파손되어가 알 수 있는 것보다도 소모품 위주의 어떤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곽영식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자전거 부분에 이 작년에 부분에 동료위원들께서 민간위탁을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왜 안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지…
저희들이 경영개선 차원에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우선적으로 각 체육시설도 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그 자전거하고 또 을숙도라든지 이런 데 위탁관리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파크 그라운드골프장을 민간위탁 하는 부분하고 체육시설 현재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조정하는 작업을 용역을 통해서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 1대 유지하는 데 수리비만 1대당 1년에 3만 8,400원 그리고 5년 동안 19만 2,000원 자전거 중국산 해봐야 12∼13만 원인데 5년 동안 19만 2,000원 수리비 들어갔다 하면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니까 두 군데씩 두 군데씩 갈라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운영을 해야 자전거가 여러 가지 요즘 경주에 가면 세발자전거, 4대짜리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걸 왜 계속 수리비로 해 가지고 자전거 1대당 59만 원 들어갔다 하면 이게 5년 동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법 개정 내년에 하시고 내년에 반드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관련해 가지고 457페이지 지금 컨테이너 1,500만 원하고 부속설치비 1,000만 원, 2,5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요거 지금 어떻게 설치하려고 계획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폭염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일을 하면서도 피해를 입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좀 좋은 환경을 해서 조금 쉬는 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공원에 3개소에 컨테이너 하나씩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공공근로자들이 쉽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생태공원 내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생태공원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본부 내에…
본부 내에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본부 내에 직원복리를 위한 현장에서 오면 또 일하는 직원들이 탈의,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누누이 본부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3층으로 가설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
아니 지금 2층인데 법으로 건축법으로 가설건축물이 철골로 3층까지 되지 않습니까?
예.
3층까지 그게 1개층 증축가능한지 한번 구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건축사무소 증축을 위해서 검토의뢰를 했는데 현재 구조상 증축은 곤란, 수직증축은 곤란하고 저희들 수평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국토부에서는 근본적으로 201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기 때문에 증축하는 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쓴다면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 이거 뜯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당장 뜯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조를 보강하든지 해 가지고 그거 지금 낙동강 4대강 할 때 임시사무실, 가설사무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철골을 보강하든지 해 가지고 위층으로 3층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전망도 좋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이거 중간중간에 컨테이너 이렇게 달아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안 그러면 옆에 소방센터 그 부분도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리모델링해 가지고 위에 1개층 기둥을 보강해 가지고 증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이소, 이거.
예.
이거 달아내 가지고 되도 안 하고 지금 그 좋은 환경에 있는 걸 갖다가 가설건축물 창고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은 거는 나는 깜짝 놀랐지만 대대적으로 이거 센터하고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이소.
예, 저희들 가설계도 하고 그래서 국토청하고 예산지원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국토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용허가해 준 그 기간 내에 저런 걸로 종료를 하라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서부산청사 계획이 나니까 국토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부산청사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낙동강본부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지금 예산을 들여가 이렇게 합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이…
요거는 당장 급한 우리 본부 내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등 또 근무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청사가 들어가면 그러면 소방안전센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방…
그거는 들어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되면 공동으로 이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청사가 지금 옆에 부분에는 소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만약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서부청사가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2018년도 철거하면 소방센터는 그러면 그 청사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게 어딘가는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센터는 별도 소방계획에 의해 가지고 또 별도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했습니까? 18, 내년에는 그러면 청사는 우리 들어가니까 이거 철거예정이니까 센터에서 준비를 다른 데다가 준비하라고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내년에 바로 철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서부산청사를 짓게 되면 아무래도 5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변화가 있다면 소방본부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도 이거 어쨌든 그럼 결국은 18년도에 못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 연기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소방청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테이너 이런 거 부속실 놔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선 그게 언제 도입을 했습니까?
청소선이 저희들 2013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1대 가지고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정기수리비가 매년 9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수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주로 거기에 보면 소모품 부분이 있겠고요, 또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어떤 거하고 선박통신장비유지 뭐 또 승선피복비하고 또 항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 산하에 배가 총 몇 대를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선 1대가 있고요, 또 그에 부속된 고무보트가 1대 있습니다.
보트 1대 있고?
예.
2대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 뭐 1대 건조한 거 따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청소선은 본류 중앙에서 물에 작업을 하고 보트는 그거는 가장자리에 배가 접안 못 하는 데 그런 데 가서 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트는 가세에 가가지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고장은 안 나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몇 년 하셨죠?
지금 2년째…
2년 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춰서 행정을 펼치고 또 하고 싶은데 말 그대로 생태공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지금 이게 생태공원이 시작되었던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4대강사업으로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애초에 조금 뭔가 굉장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애초에 사업을 할 때에 그때는 사실 국비지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았고 그때 좀 더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게 보강, 보완이 되었더라면 하는 굉장히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그때도 지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돌아서 이래 시간을 자꾸 돌이켜 보니까 그런 부족한 거밖에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꾸며진다고 꾸며졌지만 그죠?
예.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예, 사업본부 시절에는 해마다 한 46억 정도 3년간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21억입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많은 노력이 됐지만 근본적으로 4대강사업이 끝나게 되고 또 저희 본부도 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관리적인 측면으로 돌아서 이제 관리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초기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그것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 검토를 해서 경영을 개선해야 될 부분 제대로 또 써야 될 예산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 또 많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도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본 위원이 그저께도 들었는데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우선사용불가문제 가지고 지금 공문들 다 보냈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부분은 지금 아주 이전에 이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첨예하게 이 문제가 됐던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 겁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부분은 부산시민 모두가 제한 없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구청에서 관리하던 시절에 어떤 하천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동아리단체가 많이 체육시설 동아리가 늘어나면서 한정된 시설을 서로 이용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는 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저희들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산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그것도 한 부분은 공평한 거는 맞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지만 그 지역을 두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한번 못 쓴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용률을 조사해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50%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6개 구·군에 흩어져서 조금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 이제 거기 공문을 제가 보니까 어떻든 조례의 개정을 우선 갖다가 안 하고는 우선 사용하는데도 불가하다라는 걸 갖다가 보냈더라고요.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규정에 있지만 최근에 구덕야구장이 폐쇄되면서 야구동호인들이 거기 한 470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태공원에도 사실상 야구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특히 리틀야구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또 그 구덕운동장 팀들이 이쪽에 운영하기 위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조례에 우선순위 넣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현재 조례대로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어떤 요건을 오로지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내용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나름대로 리그가 이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은 들으셨어요?
예.
온리 그쪽 지역은 아니고, 그죠? 한 특정지역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산지역을 상대로 거기에 되어 있는 동호인들끼리의 리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한번 예외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리그라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용해 줬을 경우는 1년 365일 전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 리그 중에 전체 중에 최종결승을 하겠다 이러한 그걸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해 줄 수는 있지만 리그는 초기 전 1년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점적으로 생태공원 그 사람들 리그를 위해서 전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또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요청하면 충분히 협조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머 본 위원도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도 관리지만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게 또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 여러 가지 예산 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뭡니까? 가장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예산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로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좀 저희들 많은 예산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일부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파고라나 또 벤치라든지 또 뭐 막구조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제한적으로 좀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숙도 일웅도 공원관리 민간위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맥도하고 대저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내년에는 을숙도를 포함해서 3개를 관리 위탁하고 추후 그다음 해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경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을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예초작업이라든지 수목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낙동강관리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더욱더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66쪽에 보면 예산안 1억하고 국비 5,000, 시비 5,000이 되어가 있습니다. 낙동강하구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어 생태관광사업으로 국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로 해서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매년 이 금액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 계속 받고 있습니까?
지금 3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3년째가 되겠습니다.
올 3년째가 마지막입니까?
예. 내년에는 다시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신청을 해서 또 연장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1년, 2년, 3년 동안 오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비도 50%가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쭉 해가 있는데 3년을 시비를 받기로 했는데 3년 후에도 시비를 준다 안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사업은 연결시켜 놓고. 사업을 연결시켜 놨으면 거기에 인력도 있을 거고 모든 업무가 연결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동안에 늘 5,000만 원씩 똑같이 내려왔습니까?
예.
이거 내려올 때 우리 시비 50%를 한다는 조건으로 내려왔습니까, 자기들 5,000만 원을 주고 너거가 알아서 이래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그거는 주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그러면 국비도 그래 내려온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보면?
예.
그러면 다른 낙동강 쪽으로는 현재 어떻게 옵니까? 우리 여기 부산 말고 다른 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도 만약 이 지원을 받으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공모사업에 지정을 받아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울산 태화강이라든가 인제 하늘내린 뭐 인제 이런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창녕에 우포늪도 있고 제주도 동백동산습지도 있고 그런 데하고는 어떻느냐 이거죠?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5,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5,000만 원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다른 데 지금 여태까지 한 데 대해서는 3년이 최고 오래된 데는 몇 년 되어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
지금 이제 2013년도 지정되어 가지고 울산, 양구, 인제, 평창, 서산, 서천, 창녕 이렇게 2013년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계속 지금 이쪽에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13개가 되어가, 12개가 되어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2014년도 다른 데 지정된 게 또 5개소가 있고 2015년도에 3개소 이렇게 해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다 보면 우리가 모든 물가나 뭐 볼 때는 이것도 예산 맞추기가 좀 힘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고정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 예산실에서도 거의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국비지원이 끊겨졌을 때 시비로만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또 내년에 기간이 끝나면 바로 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돈이 이래 내려오면서 관리가 쭉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볼 때 정말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서 반 내려오면 반을 이래 써야 되는데 딱 반해 가지고 딱딱 두부모 잘라놓듯이 딱딱딱 잘라져가 있어요, 이 예산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더도 덜도 아니게 그래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더 쓸 수도 있고 물론 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면. 딱 국비 내려오는데 맞춰서 예산이 짜진다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품목도 많더라고, 부분적으로, 품목이.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그 돈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하는 예산입니까, 못하는 예산입니까?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좀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을 하다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를 하다가 돈이 1억이면 1억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스톱해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인력이고 다 포함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러니까 계속 그래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는 지금 올릴려면 다 올려줄라 하면 안 되고, 저거 계속 어느 선까지인가 몰라도 이래 가야 되잖아요, 지금요?
예, 맞습니다.
그 참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467페이지 보면 습지보전 및 관리 해 가지고 이거는 또 예산이 16억 천 얼마 이래 잡혀 있는데 이거는 또 국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옵니다. 467페이지 보면, 습지보전 및 관리라 해 가지고, 이것도 습지보전 및 관리인데 이거는 특히 낙동강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 기준으로. 그런데 이거는 중대사업인데 시비는 지금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16억 이래 들어간다 아닙니까? 16억 천…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주로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전체적인 생태공원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사무운영경비이고 또 실질적으로 습지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철새먹이 주는 것 그게 이제 국비 5,000만 원 지원받고 저희들 시비 5,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1억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뭐 인건비가…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습지보전비인데 5,000만 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래 많이 들어가는 이 예산에 이거 합류를 시켜놨어요, 이게 지금. 이게 왜 합류를 이래 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을 그래 놔 놔버리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보면. 낙동강 관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조금 전에도 안재권 위원님 사하구청 이야기도 했지마는 관리를 우리가 부산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답답해서 돈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5,000만 원은 국비가 나온다 하면서 이래 많이 돈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모양새가 안 좋은 거라, 같이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에 보면 거기 전체적인 자체비용하고 또 보조비용을 그래 나누다 보니 그렇는데 저희들 긴급 철새먹이비용 이것도 다른 지역에는 안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긴급이라는 용어 붙은 이 자체도 철새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구호요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안 내려온다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철새가 안 내려옵니까? 다 우리 지금 낙동강하구에 내려오는 만큼 내려오는데 우리만 이 돈을 줍니까?
우리만 이 돈을 주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왜 부산은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래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꾸 위에서는 안 줄라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철새도래지의 어떤 철새공원으로 지정된 여건상 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 안 줄라 하는 거를 우리가 준다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철새도래지를 우리가 보전할 수 없는 그런 게 깔려가 있다 아닙니까, 보면? 그러면 먹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국비에 대해서. 안 그래요? 철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서식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보면? 시베리아에서도 날아오고, 다 날라오는데 이거는 뭐 부산시에서도 이거 철새를 갖다가 훑을 수도 없고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하면 그거는 국비가 자연적으로 철새먹이뿐 아니고 거기 관리하는 모든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5,000만 원 딱, 5,000만 원 이거는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2011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계속 5,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철새먹이 돈이 내려와 가지고 철새먹이를 충분히 먹고 시비는 들어간 거는 없어요?
시비가 5,000만 원 매칭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체 시 예산으로 다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비용을 신청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습지 관리라든지 또 샛강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분산해서 항목별로 예산을, 목돈을 따오기 힘드니까 부분으로 나눠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본예산을 이래 볼 때 본 위원이 뭘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런 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우리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새모이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걸 주면 그 인건비를 대 가지고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마는 또 자연보호단체에서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잖아요, 보면?
지금 이것 외에도 별도로 부산일보라든지 이런 데서, 부산은행이나 이런 데서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지원이 더 이상 안 되고 또 다른 우리가 시민 먹이 모금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하나하나는 다 짚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 돈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여기 다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인건비, 국민연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행정비, 공공운영비 다 나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낙동강의 기준으로 했을 때 낙동강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는 만큼 자기들도 우리는 또 우리가 인력보전이고 이런 거, 시민들의 보전은 되지마는 이것이 우리 것 같으면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 거가 되는데 우리 거는 아니잖아, 보면요? 안 그래요? 하나하나 허가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비교하면 그런 돈을 줘 가지고 부산시의 좀 안이한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환경부 측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자기들 한번 모시고 오셔 가지고 환경청, 이거 누구가 해야 되노? 5,000만 원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실제 필요한 돈이 뭔가 한번 재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믿고 내년 예산 한번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파고라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이래서 파고라 하나 만드는데 2억 4,900만 원이네요?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필요한 벤치하고 파고라하고…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식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 이제 보면 막구조 파고라 10개소하고요.
예?
막구조 파고라 10개소.
예.
또 휴게공간, 창고 7개소, 벤치 10개소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에는 보면 편의시설 1식에 2억 4,9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부내역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파고라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예.
파고라 하나 설치하면 몇 사람 정도 앉죠?
파고라가 10개소 설치하고요.
하나에 몇 사람 정도 들어가는 규모입니까?
지금 전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마는 적정 공간으로 보면 10명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예산으로 10명 이하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어차피 찾아오는 사람 수에 비해서 파고라를 아무리 많이, 그걸 다 수용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파고라가 필요할 텐데 이런 파고라를 설치해서 계속 추가적인 수요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그런 사례는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요청이 많은 부분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바로 인접에 사실상 큰 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늘이 있으면 또 거기를 활용하면 되는데 나무도 제한적으로 심고, 또 지금 보면 나무가 그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주민제안 시설로, 주민제안 예산으로 요청이 되어 갖고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둔치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식재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고라로 대체하는 모양인데, 나무를 심는 거나 파고라를 세우는 거나 어차피 안전성을 훼손하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깔아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파고라는 최소한 범위 안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보시면 상당히 광활한 면적에 보면 체육시설마다도 파고라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찾아오면 화장실 요구하게 되어 있고 뭐 파고라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늘 쉼터를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를 다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낙동강관리본부의 원래 취지와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부대사업 위주로 흘러갈 소지가 많거든요. 이거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생태공원 편의시설 확충 해서 지특이죠, 이게?
예.
지특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1억 9,000? 아, 19억입니까?
예, 19억.
어쨌든 지특도 거의 시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 19억이 대저캠핑장 조성하는 내년도 마무리사업…
올해 하면 끝입니까? 내년에 하면 끝입니까?
예, 내년에 하면 끝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낙동강본부의 원래 취지에 맞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의 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매칭 비율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 같으면 국비하고 시비, 지방비 확보할 것 같으면 그 지방비 중에는 시비하고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갖다가 매칭으로 같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그게 원래 취지에 맞잖아요? 그 해당 지자체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국비 내려오는 만큼 매칭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차라리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줘서 지자체가 하는 게 맞죠. 그 뭐 내 체육시설이용료 가지고 아까운 인력들이 거기 가서 민원을 대처하면서 사용료가 얼마인데, 뭐 몇 시간하고 며칠을 사용하고 그렇게 인력을 투입한다는 거는 정말 비소모적인 행정입니다. 차라리 지자체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조성된 만큼 일정한 기본관리계획은 시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맞춰서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죠?
그 부분은 저희들 국가하천유지관리 업무 자체가 저희들 본부 고유업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넘겨줄 부분은 넘겨주십시오. 넘겨줘서 그 유능한 인력들이 거기 가서 그게 뭡니까? 이거 뭐 축구장 관리하고 족구장 관리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생태환경하고 그다음에 자꾸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장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종합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했습니다. 해 갖고 최종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완성이 되었고요.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졌습니까?
예, 그래서 국토부도 이제 그 정비용역결과에 나온 내용을 갖고 앞으로 이제 협의 때 거기 없는 내용은 반영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은 마음대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하천부지도 이제 용도 세분화를 정해 갖고 개선 또 복원 또 해야 되는 지역으로 정하고 친수지역은 대폭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당연히 낙동강관리본부가 원래 취지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편의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이게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맹꽁이를 방류한다든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체수 이거 확인도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시설을 폐쇄하든지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둔치의 안전성 이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 후에 좀 관리를 하시고 이왕이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정말 전체 시민을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의 보고인 낙동강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그 업무에 좀 역량을 모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 다 됐나요? 담겨져 있습니까, 그게 보고서에? 용역결과에?
거기에 앞으로 부산시의 어떤 낙동강 주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기초지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걸 모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서 삭제할 부분 다 삭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또 수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낙동강관리본부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해 주시고, 부대업무에 너무 인력과 예산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예,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466페이지에 보시면 생태안내요원 활동비라고 7,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요원 이 부분은 환경, 우리가 생태환경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하고 있지마는 전문적인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 이 부분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단계별로 위치에 올라가면 저희들이 자원봉사, 해설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도 해설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로 대체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는 해설사자격증이 없고요, 기본적인 어떤 저희들 현장안내역할만 하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종합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해설사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해설사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지금 현재 낙동강 생태공원에 식재,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대시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이렇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낙동강 생태공원 한번 가보니까 실제로 나무가 너무 작아요, 나무가. 물론 그 생태공원에 나무를 갖다가 식재할 수 있는 장소도 따로 있겠지마는 부대시설하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예산투입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나무를 많이 좀 심어 가지고 그늘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면 편의시설도 좀 예산에 투입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나무가 아직까지 너무 작아 가지고 그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생태공원은 일단 보전이 목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개발만 해가 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앞으로는 장기적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식재를 좀 많이 심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해야 될 걸로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식재 그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고 또 식재를 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못 심는 환경이…
맞습니다.
아까 홍수 시에 여러 가지 어떤 일어나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 안 됐지마는 내년에 우리 녹지과에 예산을 4억 5,000 정도 받아서 또 식재계획을 할 계획이고요, 또 재배정을 받아서 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에서 일부 결식이나 또 보식해야 될 부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자연적으로 우리가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만들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자연적이고 장기적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요즘 낙동강관리본부 관리 운영 시설과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관련해서는 지금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좀 특단적인 연구를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1페이지,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생태공원 및 잔디축구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2016년에 5억 2,114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9월 말 현재 지금 집행액은 9,100만 원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왜 이래 집행액이 낮습니까?
집행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그 부분이 연말에 가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달 집행되는 게 아니고,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매달 집행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연말에 집행이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70페이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국비를 좀 확보해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포획방사용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최대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시비를 좀 절감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향후에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비로 할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본 사업이…
예,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쌍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중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는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10억 원, 해상풍력 조류 복합발전시스템 타당성조사 5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예비비 4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공무원 PTSD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6,500만 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대현지하도상가 노후시설 개·보수 110억 원은 일단 반영하되 향후 토론회 및 용역 등을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유료도로특별회계는 광안대로 연결 및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설예산 중 광안대로 연결도로 공사 7억 원만 반영하고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설 17억 원은 감액하겠으며 일반예비비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서부산 글로벌시티 매체광고 5,000만 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개설 5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내일원 광역시도 정비 2억 원,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2017년도 예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도시안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쌍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쌍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쌍우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58회 정례회 일정 동안 2017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공원관리부장 강태기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용진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