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3시 5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식회사벡스코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함정오 벡스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벡스코에서 직접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더욱더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이 전시컨벤션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신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언합니다.
2016년 11월18일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 함정오
감사 차용범
경영본부장 송근일
마케팅본부장 윤희로
경영기획실장 이세준
시설운영팀장 김윤일
부대사업팀장 이영중
마이스사업팀장 이도헌
전시장마케팅팀장 이재용
회의장마케팅팀장 강태준
전시2팀장 이수인
협력사업팀장 안재영
홍보팀장 최윤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청취 순서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 함정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평소에 벡스코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와 그리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벡스코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마는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들은 경영활동에 최대한 반영해서 부산의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용범 감사입니다.
송근일 경영본부장입니다.
윤희로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세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윤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영중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도헌 마이스사업팀장입니다.
이재용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강태준 회의장마케팅팀장입니다.
이수인 전시2팀장입니다.
안재영 협력사업팀장입니다.
최윤자 홍보팀장입니다.
유동현 전시1팀장은 현재 2017년도 드론쇼 관련해서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벡스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 벡스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함정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외의 답변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벡스코 함정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벡스코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78∼92페이지 전시회와 국제회의 개최현황과 28페이지 언론보도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92페이지 각종 전시회 및 국제회의 개최 및 유치실적이 전년도보다 향상된 데 대해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개최한 전시회 104건, 국제회의 95건 중에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행사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이스산업의 성장도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세계적인 규모의 컨벤션이라든지 국제회의 이런 걸 유치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 벡스코 힘만으로는 상당히 쉽지는 않고요. 부산시와 국가적으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옛날 정상서미트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그런 거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전문학술 분야에서는 세계원자력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큰 굵직한 세계대회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세계적으로 더 큰 규모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와 그리고 중앙정부와 같이 공동 협력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들어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위주로 지방의 홀대현상이 뚜렷합니다. 마이스산업 역시 수도권 집중현상은 없는지 2013년 세계 9위에서 2014년에 13위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서울과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할 때 부산의 위상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국제회의 도시순위를 선정할 때 UIA 기준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의 기준에서 UIA가 그걸 인정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규모가. 예를 들면 국제기구가 주최를 하거나 또는 후원을 하는 회의로서 최소한 50명 이상 그리고 전체 참가 수가 250명 이상 그중에 참가자 중에 외국인이 40% 이상 이런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 부산이 2011년에 4위, 아시아 4위, 세계 15위였는데 2015년에는 아시아,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5위 그런데 세계 순위는 10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세계적인 순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2015년에는 아시아는 5위고 세계는 10위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향상됐네.
다음에는 28페이지 주요언론보도 처리내용 중에 자문위원과 경영고문의 채용과 관련해서 임직원의 채용은 벡스코의 직제규정에 따라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제규정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로 자문위원과 경영고문의 직책을 채용해도 무방한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나 공단과는 달리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걸쳐서 주주총회를 결정하는데요…
아 이사, 말씀하이소.
예. 그래서 고문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직제규정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지금 현재 한 48명, 한 50여 명 용역을 쓰고 있는데요. 그때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또 커뮤니티가 있었고요. 주주총회에 올려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벡스코의 조직과 인력은 직제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아래 2본부 1실 9팀 2담당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인력은 정원이 83명에 현재 인원이 77명으로 6명이 결원임에도 예외인력으로 연봉 5,000만 원과 8,000만 원의 자문위원과 전임이사장의 경영고문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채용했다가 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방식은 시민들에게 이해를 얻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현재 일시적으로 지금 있는데요, 정규직은. 그거는 지금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부족분 금년에 채용하고요. 6명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채용하면 내년에 또 채용수요가 없기 때문에 고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3명, 내년에 3명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거는 평생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전문가로서의 일시적인 한시적인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한 점도 의혹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산 누리마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마루를 보면 지금 10년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800회 이상의 모임을 가졌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1년, 우리가 1년으로 추산해 보면 1년에 8회 정도의 20명이 관람을 했다고 나오는데 공실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매년 저희가 누리마루, 관람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람객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객, 이용객 말입니다, 이용객.
저희가 이용객은 단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명이 참관했느냐 이런 거는 저희가 카운트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단체가 사용, 아주 이그잭티브 미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방하는 관람객 기준에서는 작년에 한 150만 명 왔고요. 금년에 한 165만 명 정도 추정이 되겠습니다. 건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건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15년에는 상당히 메르스도 있고 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고 45회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66회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 방문객 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겉만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사라든지 모임에서 가끔씩 와서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에 아까 말한 거와 같이 한 달이면 열흘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20일 동안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학생들이라든지 한번 초청해서 그 공실률을 좀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저희가 시하고, 원래 소유권이 시에 있고요. 저희는 위탁·운영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했는데 19년까지 저희가 현재 하는데 위탁을 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 저희가 운영,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은 저희가 다 내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발생하면 저희 수입으로 하되 “누리마루 운영에 쓰는 비용에만 집행을 하라.” 그렇게 하고 또 단서조건이 뭐냐 하면 “개인모임이나 행사 이런 사적인 거에는 쓸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딜레마에 빠진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전률 좀 높이고 저희 수입도 높이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관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건설한 지도 오래 됐고 해서 시설관리비용도 들어가고 사람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서 좀 수입을 더 높이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결혼식 피로연이라든지 개인 돌잔치, 회갑잔치 이런 거 일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수입이 발생하는 거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시하고도 건의를 몇 번 했는데요. 그런 거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운영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1년에 150만 명 오는데 관광객들 공원에 가면 입장료 받듯이 단 1,000원이라도 좀 받으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유지비가 될 게 아니냐라고 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시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을 올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위에 우리가 토론회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릴 적부터 모습을 보면 뭔가 긍지를 느낄 수 있고 ‘아, 나도 커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데 와서 회의도 하고 해야겠다.’는 그런 꿈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초청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그런 걸 초청하는 건 아니니까 돈을 벌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를 보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백만 명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거기 사실 공동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게 가장 미비합니다. 아시다시피 겉은 억수로 화려한데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한두 명밖에 들어갈 수 없다든지 조금만 들어가면 막힌다든지 그런 불편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자체가 원래 지을 때 정상회담용으로 지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공개되는 용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짧은 시각입니다.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우리 지금 벡스코2030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나서 그 뒤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맨날 말만 “잘한다, 잘한다.” 하고 끝나고 나면 적자투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누리마루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지었지마는 뒤에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또 어린이들도 보고 그걸 갖다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짧은 10년 뒤의 미래를 못 보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설확충을 앞으로 조금 더 하셔 가지고 편리하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저번에 어떤 회의를 하고 할 때 비싼 뷔페 때문에 조금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걸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소유나 이런 건 다 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려면 비용 보전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보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하는데 비싼 뷔페하고 벡스코의 수입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비싼 음식 값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지 그게 수입금이 벡스코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케이터링하는 회사와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해서요. 이익의 몇 퍼센트를 저희가 잡고 그거가 사실 누리마루 운영하는 데에 운용자금의 근간 중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기업이라든지 고급 우리 서민층도 있고 그다음에 여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서민층인 학생들한테 10만 원짜리 뷔페 먹으라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좀 생각하셔서 구분해 가지고 이용, 책정을 해 놓으면 좀 높은 사람들도 비싼 가격 먹고 또 우리 서민층 이용하는 분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맞으신데요, 김영란법 때문에 모든 메뉴가 3만 원 이하로 내려가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김영란법 범위를 넘어서려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니까 저희가 또 그쪽에 마케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그 점 참조하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다음 우리 벡스코 개관 후 15년이 넘었죠?
예.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 및 컨벤션센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번에도 지진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이번 지진은 저희가 큰 피해는 없었고요. 1전시장은 내진설계가 1등급으로 해 가지고 6.0으로 돼 있고 2전시장은 그 후에 지었기 때문에 6.5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운대구나 이런 모든 시민들이 아마 벡스코 전시장이나 이런 데 우리가 대피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시설에서는 지진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이 잘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위해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금 15년 되다 보니까 메인 공조시설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얼추 추산해 보니까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건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실 참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 아주 2전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시설, 아주 덩치가 큰 것들 이런 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보전토록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수선·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익을 많이 내서 매출을 많이 내서 경비로 충당하고 그렇게 양쪽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다른 데보다도 우리 벡스코가 또 실적이 우수하고 경영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노력하셔서 우리 예산이 또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덧붙여서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 대해서 사용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리마루 하우스는 용도가 사장님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이고 특히 운영규정에도 보면 개인적, 운영규정의 제11조에 보면 “누리마루 하우스는 개인용도의 임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대로 비추어 보면 지난 10월에 불꽃축제 때 행사한 부분은 이 조항을 비켜나가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계약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또 행사는 사기업체에서 그 행사장에 들어와서 명분은 “사회 소외계층들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다.” 그런 명분 같은데요. 이 사회 소외계층이 과연 이게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기초단체에서 추천해서 온 그런 단체도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또 이 참석 대부분들이 기부를 한 회사에 그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상 대표들 또 나아가서 임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누리마루 하우스 전체를 전세 내서 사용하는 거, 사장님 이 행사 민원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주변은 전부 다 주택가에서 산책을 나오는 사람도 있고 관광객들도 나오는 사람도 많고 한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특정 회사가 기부금을 낸답시고 자기 회사 홍보관처럼 이렇게 당초에 누리마루 하우스를 설치한 목적에 아주 벗어나는 그런 사용을 하는데도 이렇게 묵인하듯이 방관한 상황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은 불꽃놀이 한 날 그날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불꽃놀이 날 마리나베이 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누리마루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구경을 했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날 불꽃놀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밖에 나와서 했는데 누리마루에서 그때 특정기업 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관계는 시하고 특정기업하고 관계고요, 저희는 시의 요청을 받아서 그때 임대를 해 줬는데 거기서 일부에서 공연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는 사실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불꽃놀이 하다 보니까 전부 밖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 발생을 했는데 과연 그 행사가 공적인 누리마루 규정에 적합하느냐 그건 해석하기에 약간씩 틀린데요,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그게 기업행사로 판단돼서 했는데…
사장님! 이 부분을 시로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본 위원이 업무의 한계를 몰라서 사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요. 해당 국에 또 행정감사 시간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제가 왜 벡스코 감사장에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누리마루 하우스의 운영을 맡고 있는 주체가 벡스코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그다음에 이 용도가 초기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말이죠. 문화 및 집회시설 같으면 거기에 맞는 집회를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임대를 한다든지 관리, 임대자의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시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위락을 하는, 위락은 도시계획상 용도에 별도가 있습니다. 가수가 오거나 치어리더가 오고 술이 들어가고 마이크를 설치해서 고성, 소위 노래를 하는 그런 정도를 하려면 위락시설의 용도변경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문화·집회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에 의하면…
그러니까 문화·집회 같으면 말 그대로 문화의 한계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문화를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면 곤란하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 맞는 그런 임대를 해야지 그걸…
문화 및 집회시설,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리자면요, 문화·집회시설에는 공연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행사의 범위는 콘서트나 음악회 그리고 이벤트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제가 본 위원이 공연하는 거 모르고 문화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이벤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전부 다 대중 어른들이 전부 술에 취해서 노래하고 가수도 노래하고 그렇게 온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거기 들어가지는 못하고 일부 특정회사에서 행사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날의 경우에 저희 2층 만찬장에서는 일부 칵테일이 제공이 되었고요. 그런데 밖에서는, 도시락을 저희가 제공해서 밖에서는 음주하거나 이런 건 안 한 걸로 저희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민원 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각별하게 현장에서 저희가 잘 관리토록 그렇게 주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운영규정을 개인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임차를 해서 이 업체를 끌어들인 그런 모양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기부금 받아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누리마루 하우스가 거의 200억 정도 들여서 공사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 회의장소로 하겠다 해서 명물로 건설해 놨는데 주류판매상들 와서 노래하고 회식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말이죠.
사장님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정서에 반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 주변 산책하러 나온 주민들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시설물 임대관리에 철저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 보십시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2심 판결이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1심에서는 패배를 했는데 2심에서 11월 3일 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 승소입니까? 전 승소입니까?
전체.
앞으로 향후…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남은 과정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법리심의만 하죠, 사실정의는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들였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결과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대법원까지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상급심이 남았기 때문에 이 소송은, 물론 대법원 심의가 서류심사라고 하지만 마지막 소송에 승소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단기금융상품 명세서에 보면 이자가 조금 경남은행, 신한은행이 높긴 높습니다마는 우리 수협하고 경남은행, 신한은행 특히 수협, 신한은행이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은행까지.
저희가 단기금융상품을 할 때는 각 금융기관한테 공지를 해 가지고 제일 좋은 상품의 이율을 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율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거 정기예금이니까 다른 특별 리스크가 없잖아요? 정기예금이니까. 이거 정기예금인데 리스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장님 정기예금인데 어떤 특별한 원금회수에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투기성, 다른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상품 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은행 정기예금 건은…
사장님! 51페이지에 있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높은 데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부산시 금고가 어느 은행입니까?
부산은행입니다.
제가 부산은행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 금고가 지정돼 있는데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이자가 부산은행하고는 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 높은 이율을 받기 위해서 이동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 전체 자금의 70%는 부산은행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한 은행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20∼30%는 이자율이 높은 데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부산시가 부산시 금고를 지정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지정을 하는데 벡스코에서는 해당 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습니까? 벡스코에서는 제2금고도 아닌 타 금융기관에다가 이렇게 금융상품을 예치하고 이자율도 보니까…
저희는…
잠깐만요! 이율도 지금 보니까 지금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도 2.32 저 위에 부산은행에도 보니까 2.75도 있고 다 있는데 부산은행하고 왜 협의를 해서 같은 비슷한 금액이든지 같은 이율이면 지정은행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금고은행으로? 그게 우리 사회의…
저희가 신한은행이나 다른 은행을 선택할 때 부산은행 것도 다 받고요. 다 받아 가지고 이율을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들이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매출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영업외수익, 옛날에 금리가 좋을 때는 저희가 한때 제2금융권까지 막 했다가 돈을 날린 적도 있고요.
지금 사장님 주식회사라 해서 자꾸 법인 주식회사 강조하시는데요,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재무제표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그걸 인식을 하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 경영 진짜 잘하셔야 돼요. 벡스코가 지금 건립된 지 올해 몇 년째에요, 사장님?
21년 차 됐습니다.
21년째인데 주주에게 배당금 1원짜리 한 푼도 안 나왔다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받으니까 배당금 지급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기부채납하면서 자본조정이 있어 가지고…
이유는 압니다. 이유는 아는데 어쨌든 지금 주주가 있는 입장에서 경영을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당기순이익을 내려고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주주 중에 민간주주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55페이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이 내용, 미래에셋증권 이게 보니까 1개는 만기가 지났네요?
예.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희가 아까 금융권, 제1금융권 외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증권회사나 이런 데 이율이 높은 데를 비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결성을 해 갖고요, 리스크하고…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단기자금운용은 저희 경영진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전체 손익에 대해서 결산 시에 하고 특히 민간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라고…
사장님 우리 벡스코가 고유목적사업을 해서 이익도 많이 내고 건실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그런 경영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정규은행도 아니고 미래에셋증권인데 과연 이 회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2금융권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도 기본적으로 원금은 보장이 되는, 전에 저희가 과거에 원금도 보장이 안 되고 이율이 상당히 높은 걸 했다가 자금을 좀 저거 한 적이 있습니다, 로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앞으로 자금 운영할 때 원금이 손해되는, 손상이 되는 그런 상품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장님 페이지를 쭉 넘겨서 2016년도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2016년도 재무제표하고 2015년도 재무제표를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는 당기순이익을 일단 예상하는 게 지금 1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9월 말 수치로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9월 말 수치고요. 연간은…
작년에 1억, 전기에 1억 9,000인데 올해 이렇게 약 12억 이상이, 현재 9월 말 시점으로 12억 이상이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날 것 같다는 예상을 써놓으신 것 같은데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경영성과가 변경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9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연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은 당기순이익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1억 9,000 했는데요, 금년에 연말 기준에 8억 정도인데 그것보다 좀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작년에는 홀수년도 짝수년도 저희가 있어 가지고 워낙 저게 없었고 금년에는 모터쇼 같이…
사장님 그 부분은 더 한번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처리 결손금.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정리하실 건가요?
지금 미처리 결손분이 삼백 몇 십억이 아직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경영을 잘못해서 결손이 난 건 아닌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그래서 저희가 재평가하는 과정에 나왔는데 저희가 매년 최대한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서 그거를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킨텍스 같은 경우는 미처리 결손 부분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설립한 지 2년, 3년 만에부터 당기순이익을 내기 시작해 가지고 많이 지금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69페이지에 매출채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매출채권이 현재 8억 6,800으로 돼 있는데요, 전기에 보면 15억 6,000입니다. 15억 6,000인데 약 6억 9,400만 원 정도 감이 된 그런 상황인데 실제 어느 정도, 전기에 매출채권에서 어느 정도 입금이 된 겁니까? 이 숫자 차액만 전액입금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다시 또 매출채권 증가분하고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게 미수금이죠. 매출채권 중에서 못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5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소송도 하고 재촉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래서 금년 9월 말 기준에 잔액이 8억 6,000만 원, 한 7억 원 정도가 회수를 저희가 노력을 해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 매출채권하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회계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기순이익이 6억이 났다, 5억이 났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매출채권을 결과적으로 대손처리 정도 해야 될 이상의 악성채무를 마치 1년 뒤에 내년 봄에 받을 수 있는 채권처럼 내지는 내년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표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나는 거고 줄어드는 건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올해 결산할 때는 과감한 정리를 하시고 지금 매출채권에 보면 전부 다 연도가 13년, 14년 쫙 있습니다, 16년이 다 가는데. 소송 아무리, 조금 전에 사장님 소송하셨다 했는데 소송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송 결과를 가지고 압력을 하거나 재산권 행사하려는데 재산이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은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행사 중에 이 임대료라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유예하지 말고 빨리 빨리 잘 받아내는 그런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 5분만 더.
예, 5분 더 쓰셔도 됩니다.
행사, 우리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주요행사 개최현황에 불꽃놀이축제는 왜 빠져있습니까, 사장님?
아, 누리마루 실적이요?
예, 그 행사는 왜 여기에, 임대료도 받았으면 당연히 여기에 개최현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빠졌어요?
예,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요?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총 64건 중에서 다 명시를 할 수 없고…
아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꽃놀이축제가 그 행사 자체가 몽땅 빠진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라고요. 왜 이렇게, 행사를 분명히 임대료까지 받은 그게 있는데 행사내용에서 제외 시키냐 이거죠.
아, 이거는 주로 회의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각종 제출되는 보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요트컨벤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요트컨벤션 추진실적은, 추진실적만 있는데 이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 이 성과,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나’가 식음료사업이 지금 요트의 식음료가 아니고 우리 카페비, 카페비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이? 누리마루점 1호하고.
카페비는 우리 전시장 안에…
그렇죠. 이쪽의 식음료사업이고 지금 요트컨벤션을 추진해서 추진실적에 지금 이용실적만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 아무나 줄서면 태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의 임대나 임차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어찌 돼 있는 겁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없이 지금 추진한 실적만 나와 있는데 운영실적이 있어야죠.
이건 수지에 관해서는 우선 일단은 계량적인 운영, 회전 숫자하고 인원만 썼고요. 수지 관련해서는 여기다 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왜 안 하셨어요? 수지를 당연히, 주식회사라면서 주식회사가 사업을 했으면 당연히 더하고 나간 게 있어야지 주식회사라고 강조하시면서 왜 사장님은 왜 이익을 갖다가 매출이 발생됐으면 매출액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얼마가 남았다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사업은 하시면서, 다른 건 주식회사 강조하고 이런 이익은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그게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사실 요트비 쪽은 저희가 운영에서 큰…
이 부분은 사장님 상세하게 최근 요트컨벤션을 이 제도 시행하면서부터 최근 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하고 예산투입현황하고 수지분석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최근에 아마 제가 벡스코에 최근 3년간 물품 납부 및 공사계약 또 용역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사장님. 현재 전체 422건인데 제가 금액을 아마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작은 금액을 다 넣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제한경쟁입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전체 422건 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이 221건이고 수의계약이 140건이고 일반경쟁은 12건밖에 안 됩니다.
제한경쟁입찰을 이렇게 많이 확장해서 활용하시는 이유 좀 설명을 일단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올리고 이러는데요. 완전히 공개를 하면 우리 부산업체들이 참여를 거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제한을 조금 둬 가지고 그 안에서 경쟁입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한 지금 사장님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지역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뭔 제한을 걸었습니까?
대부분 다 지역제한입니다.
지역제한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 부산에 있는 PCO, PO들이 너무 영세하고요. 또 장치업체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게…
그러면 사장님 지역제한한 지역경쟁입찰 일반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사항하고, 수의계약은 각종 수의계약한 견적서하고요.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한 부분은 각 계약건별로 제한경쟁사유, 제한경쟁항목, 항목이 적시된 계약 관련서류를 일반입찰, 일반경쟁입찰 거하고 수의계약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 이 3건에 대해서 관련서류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공공시설로서의 기능 확대 및 컨벤션 인프라 경쟁력 제고 이래 가지고 벡스코-시립미술관-이우환공간을 잇는 문화컴플렉스 조성 2전시장하고 시립미술관 연결통로 출입문 확장공사 완료 이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확장공사하고 난 뒤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미술관하고 이우환 그쪽 공간하고요. 우리 벡스코 2전시장하고 같이 공간을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미술관…
아직 공사가 끝 안 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니 우리 거, 벡스코 거는…
아, 여기 거만. 그러니까 우리 벡스코 측의 거는 완료됐고.
예, 그렇습니다.
이우환공간 쪽에는 아직까지 뒤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아직까지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예. 그래서 저희 거는 먼저 골자는 전시장의 문이 옛날에 미술관으로 가는 문이 쪽문이었어요. 그리고…
협소했죠, 협소.
예. 그리고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문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 갖고 앞으로 보도블록도 쫙 깔아 가지고 같은 걸로 하고요. 또 이쪽에 구름다리 밑에 미술관하고 건널목 하는 거기에 정원이 이렇게 막혀있었어요. 그것도 터 버리고 해서 확 트일 겁니다. 지금은 미술관 쪽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완공이 되면…
성과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마는 미술관 측에 공사가 완료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래 예측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에도 우리 한번 1전시장하고 2전시장 연결보행통로의 갤러리 조성을 좀 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간에 대해서 전문가를 디자이너를 초청을 해 갖고 이미 다 답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미술이라 할지 산업미술 쪽에 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술과 프로덕트가, 상품이 접목된 콜라보 제품 위주로 해서 전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는 부산시에 이제 전문디자이너하고 우리 제조업체 예를 들어서 관광 처음으로 관광상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갖고 부산업체는 지금 6개 정도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시 이제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데 12월 한 9일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잠깐 와서 봐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볼거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릴 것은 여기 센텀 부지 내 우리 벡스코, 미술관 그리고 영화의전당 우선 이 3개의 시설물들이 둘레둘레 다 있습니다. 둘레둘레 있는데 사실 공공시설물 여기 벡스코분들이 어떤 정보가 있어 가지고 영화의전당도 가게 되고 영화의전당에 오신 분들도 정보가 있으면 벡스코에도 올 수도 있고 미술관하고 서로 왔다갔다 하고 이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관들끼리 그런 정보의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벡스코에서 하는 행사 그리고 영화의전당에서 하는 행사, 공연, 전시 이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만 된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여기에 한 곳에만 와서 단순히 벡스코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시설물을 1개를 만들어 가지고 3개 기관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조금의 어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3개의 기관 포함해서 센텀에 있는 영화의전당도 그렇고 미술관 관장도 그렇고 벡스코 관련 유관기관, 기관장들끼리…
몇 개 공공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연하고 전시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그 3개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연 디자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센터도 있고 옆에 보면 정보산업진흥원 거기서도 어떤 기획전시 같은 거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공공시설물들이 서로 기관장들끼리 한번 만나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그런 모임 있을 때 한번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산정기준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임대료 산정기준을 헤베당 단가를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1전시장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일반식당은 헤베당 1만 4,210원 그리고 뷔페 같은 경우에는 1만 1,830원, 푸드코트는 매출수수료 13%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롯데리아는 헤베당 임대료를 1만 5,700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 같이 보면 지하 아닙니까? 지하, 그죠?
예.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식당하고 뷔페, 푸드코트, 롯데리아 이래 가지고 임대료 단가가 다 다른데 왜 이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업종 또 회사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고 매출액이 어떤 거는 잘나가는 품목이 있고 같은 식당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최고가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입찰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닐 텐데요. 입찰 내어서 하는 게 아니고 헤베당 단가는…
그러니까 롯데리아하고 더파티는 입찰을 했고요. 나머지는 나름대로 저희가 임대료 산정기준에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감평을 받아 가지고, 감평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감평을 받아 가지고 한 게 이게 다 다르게 나왔습니까?
예.
단가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고.
푸드코트 같은 경우는 매출수수료 13% 받으면 우리가 그냥 헤베당 임대료를 산정해 가지고 이래 하는 게 낫습니까? 매출수수료 13%를 받는 게 어떤 게 더 임대료가 많이 나옵니까? 여기에…
임대료 받는 게 더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푸드코트는 우리가 입점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매출수수료 지금 13%를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원래 다른 걸 용도를 하다가 푸드코트를 하면서 이것도 입찰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입찰을 할 때 요건이 어떤, 입찰요건이 매출수수료를 받는 걸로 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낸 데로 이렇게 한 거죠.
그 공고 냈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요?
CJ도 같이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이걸 푸드코트 같은 경우는 입점료를 13%로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쟁입찰을 하든 모든 식당들이 이런 형태의 그 시스템이 나은 것 같으면 우리 여기 벡스코에서 그 수입 들어오는 게,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으면 이런 방식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유독 여기만 지금 다른 거는 다 헤베당 얼마씩 이래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데 시설임대료 매출수수료 13% 입점료를 받는 이거는 오늘 제가 처음 보거든요, 이걸요. 왜 이렇게 받게 됐는지 그 경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공간이 저기 옆인데요.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 공간인데 그때 당시에 고민을 하다가…
여기도 옛날에 식당을 했던 자리 아닙니까? 옛날에는?
웨딩하는…
아, 웨딩공간입니까, 여기요?
그렇죠. 웨딩공간을 하다가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이 공간을 최대한 어떻게 유틸라이즈 하자 그래 갖고 고민을 그때 당시에 경영진이 했는데 그래서 이걸 “푸드코트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 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매출액의 얼마를 하자 해 가지고 비딩을 했죠. 사실은 운영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또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매출수수료 13% 이래 가지고 재미를 못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결정을 할 때 왜 그때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뒤에 한 번 더, 자꾸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상세한 대화 저한테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때 당시에 배경을 잠깐, 저도 그때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보고를 드리면요. 그때 한-아세안 할 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원아시아페스티벌?
한-아세안.
아, 한-아세안, 예.
할 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을 푸드코트에서 맛보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때 당시의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별로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그런 결정이었다, 그죠?
아뇨. 그때 당시에는 좋게 봤습니다…
그래 그 한-아세안 거기만 타깃을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됐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계기로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다음에도 계속 다 잘될 줄 알았는데 조금 예상보다는 그렇게 잘 안 되어서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이 잘못됐으면 다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예.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1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요트컨벤션.
요트컨벤션 사업이 요트를 임대해가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내년 초 1월에 끝납니다.
내년 1월?
예.
내년 1월에 끝나면 이걸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결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요트컨벤션사업의 배경이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그때 요트, 부산시에서 요트운영을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요트 1대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위탁을 할 것인가 위탁기관을 못 정해 가지고 여기 지금 벡스코에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벡스코에서도 그때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으라 하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위탁을 받았다고. 그래 받아 가지고 임대를 받아 가지고 카트마란 1대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운영기간이,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끝날 때가 다 돼 가면 제가 이 앞에도 이거 한번 주문했다고요. 임대기간이 다 되어 가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거를 만들어내지 않고 이걸, 지금 단지 여기에 보면 형태별 이용실적 이래 가지고 2015년, 16년 단편적인 이런 그게 나와 있고 지금 이게 작년보다는 항차 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타는 승선인원도 좀 늘어났다, 이런 단순하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 보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보고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으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벡스코에서 요트를, 지금은 요트사업을 이걸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부산시에다가.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셔서요. 그때부터 제가 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이거를 검토를 했고요,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관련 요트업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전망했던 거하고 지금 이제 시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나 선박대여업이 그때는 저희 혼자였었는데 지금 26개나 지금 되어 있고 민간이 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데 민간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벡스코가 계속 이걸 들고 가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보면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이거는 접어야겠다라고 저희가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금년 말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있죠. 꼭 우리가 부산관광마이스, 마이스컨벤션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다면 다른 요트를 빌려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 선상컨벤션 이런 게 필요하면…
맞습니다.
선상컨벤션 필요하면 지금 요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령 지금 더베이101 정도만 가도 한 70명 정도는 승선할 수 있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70명이 선상컨벤션하는 인원 수도 이것보다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납을 하시고…
예.
일단 받은 거 반납하시고 다른 데 주력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래 보거든요.
맞습니다.
빨리 결정하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마이스행사에 요트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존의 대행업체하고 손잡고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진대비 시설물 긴급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점검을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보완을 좀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진대비 매뉴얼도 완전히 보완하고요. 교육도 지금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벡스코의 내진설계 현황을 보니까 본관이 6.0이고 신관이 6.2, 누리마루가 6.0 이렇죠, 맞습니까?
신관 이쪽은 6.5입니다.
신관이 6.5입니까?
예.
6.2가 아니고요?
(담당자와 대화)
그게 기준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2, 6.5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기술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때,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 본관은 15년, 16년 차 되고요. 누리마루는 5년 차, 2전시장은 5년 차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경주에 지진이 5.8이죠?
5.8, 예.
그럼 불과 6.0 같으면 0.2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원지이고요. 그랬을 때 부산에까지 여기서 감지하는 거는 그때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걸로 4.3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부산에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 안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6.0 정도면 아마 담이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내진율이 6.5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6.2나 6.0이나 이 부분은 좀 보강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쪽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결코 부산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다 느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적어도 6.5 이상은 내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1전시장은 철골구조로 되어 있고요. 2전시장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강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전시장은 안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이런 거고 전시행사 개최하는 기간이 항상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벡스코 전시장마당, 전시장마당하고 앞마당하고 주차장 이 큰 공간이 오히려 시민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지진 발생하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오히려 활용하고 그런 다른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물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진설계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본 거는 아니죠?
원래 지을 때 법적으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감리회사에 다 그걸 통과를 했고요. 2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6.2다, 6.5다 하는 부분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때 당시의 법이 이거는 15년 전에는 6.0의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5년 전에 지을 때는 법이 더 강화되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절대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진발생 시에 인적피해나 물적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진에 대비해서 벡스코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안전진단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두 번씩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경영목표가 보니까 총수입이 360억, 당기순이익이 7억 원, 가동률 54%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당초 목표보다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에 모터쇼도 했고요. 또 정부 행사, 지자체 박람회도 저희가 수주해서 하고 그래서 매출액이 10억 정도 더 늘어나서 37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도 7억에서 한 8억 정도로 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상당히 좋은 경영성과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과달성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짝수 해니까 더더욱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게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14억 1,000만 원 이렇게 해 놨고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총액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은 사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는 진짜 적자가 날 뻔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벡스코 역사상 적자난 적이 없거든요. 그걸 순이익을 내려고 작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쪽에서 상당히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보면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고 보조금이 거기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내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이 저희가 영업외수익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영업은 매년 적자라는 겁니다. 거의 적자입니다, 보면. 영업이익은 보조금 충당금으로 해서 이익을 냈는데…
그런데 그 보조금이라는 개념이요. 저희 기관 보조가 아니고요. 사업 보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STAR다, 원자력산업전이다 그러면 그 산업육성을 위해서 그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지, 성격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부는 받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관처럼 그 기관 보조해서 인건비나 관리비까지 보조해 주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사업비 보조를 통해서 저희가 당기순이익을 내서 매출을 일으켜서 비용을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홀수 해입니다.
예, 맞습니다.
홀수 해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형적인 획기적인 보전은 사실은 1∼2년 내에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선은 비용 측면에서 내년에 좀 더 많이 절감을 더 해 나갈 계획이고요. 신규전시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VR이라든지 공항전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화를 통해서 기존 전시회를 좀 더 대규모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제 아시아 최고의 전시컨벤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2020년까지 가동률 60% 확대한다고 신경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신경영은 그 이행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동률이 60%인데요. 6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벡스코가 그동안 성장을 쭉 해 오긴 해 왔는데 아직까지 지역적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단계가 확 올라서려면 이게 국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글로벌화가 되어야지 그래서 전시회에 외국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해야지 국내기업도 “아, 외국기업들이 많이 오니까, 하니까…” 이렇게 오고 또 국력 규모가 커지면 외국 바이어도 많이 오고 이런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산 벡스코가 그 단계까지는 못 올라가서 저희가 그런 면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는 신경영 중에 하나가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 부산에 있는 PCO, PEO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은 뭐를 하려고 해도 연간매출액이 몇 억도 안 되는 PCO, PEO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벡스코가 그분들을 위해서 전시회 임대료도 공짜로 주고 다 했는데 하면 뭐합니까, 자생력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협력사업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지역PCO, PEO하고 손을 잡고 제3의 서울에서, 주최자가 서울에 있는 그런 데 빌딩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따 가지고 지역업체가 대부분 그걸 하고 우리는 이름만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육성을 해서 적어도 부산에 있는 PCO, PEO산업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3년 안에 가동률 60%는 힘들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가동률 60%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금년에 사실은 작년에 48∼49%밖에 안 됐는데요. 금년에는 55% 거의 56%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동율 60% 달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서가 있죠?
예.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시면 지금 자체주관 전시회 개최실적,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양식의 문제인데 자체주관 전시회 개최실적 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양식이 있고 외부주관 전시회 개최실적 리스트가 있죠?
예.
양식이 달라요. 그렇죠? 이게 아마 작성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다르고 그다음 그 뒤에 보면 국제회의 개최·유치 실적에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거는 좀 보기 좋게 필요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담기도록 행사명, 기간, 면적 그다음에 주최·주관 또는 비고 이렇게 해서 양식을, 별거 아니지만 볼 때마다 자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양식을 맞춰주시고.
예.
제가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요. 2016년도 외부주관 전시회 실적에 보면 아트 부산 2016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제회의 개최 자료에 보면 아트 부산 2015가 있거든요. 아트 부산, 아트쇼 행사는 이게 국제회의입니까, 전시회입니까?
아트쇼는 전시회…
전시회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제회의에 아트 부산 2015가 들어가 있는 거는 잘못 분류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83페이지에 전시회 실적에 아트 부산 2016이 있습니다.
아, 예.
87페이지에 국제회의 개최실적에 아트 부산 2015가 있거든요. 국제회의 실적이 2016년도에는 아트 부산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분류하시면서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저희가 2015년까지는 벡스코가 상당히 깊이 인벌브가 되어 가지고 아트 부산을 같이 했는데 금년도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가 인벌브 할 때는 아트쇼도 하고 컨퍼런스도 같이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름은 같은데 이거는 그 부분에 컨퍼런스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컨퍼런스 부분으로 봐서 국제회의로 하셨던 거네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완전히 민간에서 하면서 그게 없어지고 그냥 전시회만 하는 걸로…
컨퍼런스가 없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트쇼 자체의 성격이 바뀌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명기를 아트 부산 2015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걸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좀 이상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혼선을 드려갖고…
그리고 벡스코에서 각종 전시회나 국제회의 하시면서 장소 임대를 하시는데 임대할 때 이 임대료 할인규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임대료 할인규정은 시즌별로 틀립니다. 피크시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가한 여름이나 겨울 이런 때에는…
그 할인규정에 관한 자료와 2015년도, 16년도 각종 전시와 국제회의 시에 할인을 받은, 할인이 적용된 전시와 국제회의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질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정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벡스코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주식회사벡스코〉
주식회사벡스코대표이사 함정오
감사 차용범
마케팅본부장 윤희로
경영본부장 송근일
경영기획실장 이세준
시설운영팀장 김윤일
부대사업팀장 이영중
마이스사업팀장 이도헌
전시장마케팅팀장 이재용
회의장마케팅킴장 강태준
전시2팀장 이수인
협력사업팀장 안재영
홍보팀장 취윤자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