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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용섭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오신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 증인이신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섭 이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섭
경영본부장 이광원
기획총무부장 이민호
보증기획부장 최원용
채권관리부장 윤경만
보증영업부장 김학진
인사부장 진종관
북부산지점장 김외원
부산진지점장 이진화
서부산지점장 백한영
중부산지점장 장미임
동부산지점장 김효영
남부산지점장 이상성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청취순서입니다. 김용섭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황보승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부산시의 유일한 정책금융공기업으로서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부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하여 자금애로를 해결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통감하고 큰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은 특별히 유념해서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향후에도 저희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아, 예, 죄송합니다. 말씀 마치고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이민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학진 보증영업부장입니다.
윤경만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최원용 보증기획부장입니다.
진종관 인사부장입니다.
백한영 서부산지점장입니다.
이진화 부산진지점장입니다.
김외원 북부산지점장입니다.
장미임 중부산지점장입니다.
이상성 남부산지점장입니다.
김효영 동부산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님.
김용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6∼38페이지 2016년 신설보증 및 41페이지 보증부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2016년 신설 특례보증 관련 조선·해양기자재기업 지원 규모가 1,000억 원임에도 실적이 없는데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11월 17일 어제 현재로는 73건의 28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각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또 조합을 통해서도 조합 가입회사에 알려 달라고 했었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도 1면 광고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홈페이지는 당연히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취급기준도 계속 완화를 해 왔습니다. 1차로 2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것도 했고 2차 협력업체의 지원기준을 B 플러스 등급으로 제한했다가 다시 이제 1차 협력업체처럼 B 마이너스로 완화도 했는데 실적이 당초 예상만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STX조선업체에 대한 지원이 개시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또 올 8월, 9월 초에 정부의 추경에 의해서 우리 재단 말고도 신보, 기보 이쪽을 통한 지원도 상당 부분 있었고 이래서 적용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부로 73개 업체 270억 나갔다고요?
예.
조선업 구조조정 특례보증과 부산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총 지원규모가 각 1,000억 원임에도 지원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저희들이 1,000억을 한다고 했던 것은 그거는 이제 다소 의욕치가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까지도 자금을 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등급의 업체들은 대부분 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심사에서 승인이 거절된 업체의 경우에는 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너무 보증부실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고 또 일부는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이 자금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나 기술력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지원 실적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도 전국 총 보증 규모가 1조 원에 달함에도 부산의 보증실적은 108억 8,000만 원에 불과한데 특례보증 지원에 너무 경직되지는 않았는지 부진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부진한 게 아니고요. 그게 8월 말 기준이니까,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어제 현재 자료를 보면 우리가 2,892개 업체에 707억 원이고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지원실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전국적으로 6,294억이 지급되었는데 우리가 11.2%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경제규모로 치면 우리가 7%대, 7.5%대 정도면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수준인데 훨씬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지원이 됐네요?
예. 그 자료는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시작한 지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조선·해운업 관련 특례보증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인만큼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쨌거나 고객들이 왔을 때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최선의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우리 창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해운업의 유동성 위기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회생을 위한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노력을 해왔는데 위기극복사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거 사실 저희 재단에서 판단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업 자체가 이제 연구소나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당분간 수주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 3년 정도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내년쯤 되면 평형수처리장치 설치 의무화라든지 이런 몇 가지 법규대응에 있어 가지고 조선은 몰라도 조선기자재업체들은 다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기술력이 있는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산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앞으로 우리 부산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뭐 정부에서 계획조선 발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나아진 부분인지는 몰라도 여전히 큰 개선은 없지 않겠느냐, 없는 게 아니냐 물론 대기업 몇 군데에서 수주는 했지마는 그게 그렇게 완전히 괜찮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41페이지 9월 말 현재 보증부실이 2011년 9월 말과 비교할 때 보증부실 순증액이 172개 업체에서 48억 3,000만 원이 늘어났고 보증부실 잔액은 386개 업체에서 74억 7,000만 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보증규모가 저희 재단 생기고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2조 특례보증이 있었는데 올해는 1조 특례보증인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희망드림 특례보증 1조가 있었고 또 하반기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업무량이 폭증하고 보증 공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올해 다소 증가는 되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3% 이내까지 관리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상의 5개 재단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선방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관리대책을 통해서 재단의 어떤 채권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한번 봐주시죠. 창업기업 지원에서 부산광역시 창업 특례보증해서 이거는 금리가 1.5%네요? 보증료율이, 찾으셨습니까? 16쪽.
예. 금리 1.5%…
보증료율이 0.5%인데 17쪽에 보면 햇살론해서 이거는 금리 인하 4.9% 이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고 보증료율은 없습니다. 이거는 보증료율이 없는 겁니까?
1%…
보증료율은 1%고…
예. 햇살 1%입니다.
4.9% 이내라고 하면 그럼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4.7에서 4.9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햇살론 같으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보증료율도 높고 금리도 높고 창업 지원하는 거는 보증료율도 낮고 금리도 낮다 말입니다.
예.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햇살론은 애초부터 정부가 2금융권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저축은행 이런 2금융권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100% 보증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또 기본적으로 자금 운용하는 수익률을 은행보다 높게 잡아야 되고, 2금융권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서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민. 이사장님!
예.
오히려 이런 데에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걸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보증을 해 주는 건데 취약계층인데 금액도 그리 많지 않다 말입니다, 금액도.
부실률이 워낙 높으니까 이게, 이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가 비싸니까 부실률이 높은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햇살론이 금리가 한 8% 정도 됐습니다. 그걸 이제 워낙 그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의가 워낙 많이 들어가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특별히 올해 9월 달부터는 4.9%짜리 상품을 새로 만들어 낸 게 이렇습니다. 이게 저신용자들 위주로 6등급 이하로 공급을 하니까 이제 부도율이, 거의 부실률 20%나 됩니다. 그런데 이쪽, 창업 쪽 이쪽을 보면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1%…
그러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사장님 잘못된 거죠. 부실률이 높다고 해서 금리를 비싸게 받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가 보증을 할 때 처분회수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보증을 해서 대출해 준다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뻔히 부실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높여서 대출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님 답변 내용은 아주 법하고는 안 맞는데요?
이제 햇살론 지원대상이 되는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 입장만 딱 생각하면 정말 이제 금리 최저시켜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걸 손해 보는 만큼 정부예산이 다 투입됩니다. 결국은 복지예산이 투입되듯이 정부예산이 딱 들어가 가지고 재단이 손해 본 거, 금융권 손해 본 거 다 메워주는 구조다 보니까 매년 다른 복지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신용보증제도 쪽에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러면 차라리 금리를 낮춰서도 그런 제도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실률이 높다라고 하면 정부가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금리를 애당초에 건의를 하든지 금리를 낮추고 그래도 부실률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 조건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대출해 준다 하면 1,000만 원까지는 회수하고 1,000만 원 회수가 안 되면 정부가 보전해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좀 인하하는 게 안 맞겠나…
금리를 낮추면 민간기업들이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아예 안 하려는 거죠.
아니 보증을 우리가 서는데 왜 안 해 주는가?
우리가 100%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100%는 아닌데 아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원래 70% 보증하면 30% 정도 해서 100% 대출해 준다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금융권도, 1금융권도 보증이라는 것은 원래 한 70% 하면 30% 더 회수해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보증료율도 비싸게 받고 이자도 비싸게 받고 또 그렇지 않는 데는 보증료율도 낮고 이자도 싸게 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 설명을 잘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하고도 어떻게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 쪽도 보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8∼19쪽 이래 보면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이런 것도, 이거는 또 보증료율 0.5%, 금리 2%이에요. 다 이게 보니까 이 내용은 조금 조금 틀립니다. 사회적기업, 특별출연 다 조금씩 틀리는데 보증료율하고 금리는 전부 들쑥날쑥해요. 옆에 보니까 3.3%고 이거는 또 2%고 이렇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상품을 설계할 때마다 그 시점에 이 대출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과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상품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그때에 따라서 이 상품을 대출해 준 곳은 은행인데 그 은행이 수용해 줄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상품, 어떤 상품이라 하든지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증서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우리가 100% 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0%나 해 주면…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70% 보증해 주면 100% 이렇게 일부는 신용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 차이나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100% 보증을 안 해 준다면 한 70%는 해 줄 것 아닙니까?
보통은 우리가 85%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은행 금융회사 쪽에서 부담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또 손해율을 계산해 가지고 그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른 손해율이 나옵니다. 그 손해율을 원가에 계산해서 원가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자기들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갖은 거 열어 가지고 “이 상품은 얼마 이하의 금리는 안 된다, 반드시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결정을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래서 그때그때 그 상품의…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상품에 따라서 지금. 이것도 앞으로 한 번쯤 우리가 재단에서 가급적이면 금융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소 금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유도를 해 준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설문에는 보니까 자영업지원센터라는 걸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소했던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서울재단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 플랫폼 업무를 이제 재단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부산경제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중소기업이거든 소상공인이거든 모든 지원정책과 실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금융보증 지원에 관한 것만 지역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의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3개월 됐어요.
예.
3개월 됐는데 아무래도…
조례가 통과됐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그런 걸 좀 소상공인들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보증한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50% 넘던데 사실상 참 돈 빌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와서 신용보증재단에 문 두드려 가지고 이 보증 하나 해 달라고 하기가 한 열 번 생각하고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가서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지원센터도 우리 부산에서 조금 해서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콜센터도 있더라고요. 콜센터에서 사전에 나의 신용도가 바로 해서 “이 정도 같으면 내가 한번 가도 되겠다.” 하는 먼저 사전에 그렇게 점검을 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우리 부산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부산시하고 한번 의논을…
예. 의논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먼저 콜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내 신용도를 먼저 한번 알아보고 와서 상담하는 거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보증을 서 달라, 대출을 받으러 오는데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사전에 점검받는 것이 바로 자영업지원센터가 아닌가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사전에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홍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라디오만 하실 겁니까?
텔레비전도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요즘 TV 중에 공영방송이 아닌 요새 케이블TV가 대세거든요.
예.
그러면 케이블TV 무슨 라이온스나 로타리 등 요새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존에 알다시피 이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해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조금 이자율이 높은 개인 업체들이 광고를 통해서 바로바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런 지금 광고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멋 모르고 대출을 비싼 20% 내지 15% 이상 이자율로 해서 바로바로 50만 원, 100만 원 돈을 빌려서 쓰는데 돈을 또 갚고 이런 조금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걸 케이블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런 피해가 좀 적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바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칭찬 들으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 운수업, 건설업 이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용…
업종별 보증실적예?
아니, 아니, 업종별로 우리 관심을 두고 계신데 우리 부산 하면 뭡니까?
아, 수산업예?
부산 하면 수산업인데 어째 수산업에는 그래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관심을…
부산 시장님도 맨날 말씀으로만 해양수도 부산을 지키자, 만들자 하는데 관심을 두는 분들을 내가 보지를 못 했어요, 사실. 수산업이나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례가 있는지,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업종별 분류하는 거는 우리가 한국표준산업업종분류표에서 하다 보니까 세부업종 기준이 아니고 대분류업종 기준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뭐…
그렇습니다. 대분류에 그래 수산업이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그 업종분류가 우리가 잘 아는 분류표가 아니고 통계청에서 정해 놓은 분류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보통 보면 각 업무를 하는 조직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수산물 관련 업종만 가지고 부연 실적을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수산물도매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급액이 보면 225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거는 개인적인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도 해양수산부를 만들었다가 그다음 정권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또 없앴다가. 그래 수산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심을 가진다고 말씀은 다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조선업에 자꾸 몸을 돌리고 있는데 조선업은 대기업입니다. 나라에서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우리 근해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해어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도·소매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 ‘와, 시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구나.’ 하는 그런 아마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가 해서 계획 잡아서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이동식차량 운영 해 놨습니다. 아주 우리 대표님이 잘 생각하셔서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내셨는데 2016년 3월 8일에 시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1월 달까지 4개 지역 21개 출장이면 월 3회 정도 출장 가셨는데 이거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이걸 저희들이 경영핵심시책으로써 작년 10월 달에 업무보고 드린 건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계약직 1명 채용해서 해 봤는데 이게 막상 이래 가보니까 하루 종일 거의 한두 명 정도밖에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너무 실효성이 적어서 올해 업무량이…
그러니까 제일 실효성이 높은 거는, 이동식차량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TV 이용해서 바로바로퀵이라든지 바로 바로 해서 저쪽에 개인 기업에서 20% 빌려주는데 우리는 10% 빌려준대도 몰릴 겁니다, 아마. 소액경비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 바로 빌려주고 또 바로 바로 받을 수도 있는 돈이니까 우리들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인터넷 등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가 마련돼 있지요?
예.
신용보증재단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보면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전략사업, 특례보증, 선도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보증, 소상, 이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업체가 어디에 포함돼서 어디에 하는가 이게 처음부터 물으려고 하면 상대, 전화 받으시는 분도 귀찮고 또 내 자신도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라고 보면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격 아닙니까, 가격? 이 상품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예?
예.
그런데 가격을 안 적어놨어요, 상품에. 그러면 어째 되겠습니까? 하나에서 백까지 다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상점 아가씨나 저나 서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인터넷 딱 보면 그 정도는 안 물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곳에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에 질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상담이 길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상품안내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고객이 한눈에 정돈된 상품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십시오. 그거는 기본사항이니까 케이블TV와 방금 말씀드린 점은 꼭 보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조선업과 해운업 지진피해 관련해서 특례지원이 4건이 지금 실시됐지요?
조선업,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페이지는 없고 그냥 이야기 들으십시오. 특례보증이 지금 실시됐지요?
예.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특례보증이 지원되면 부실화될 염려가 없습니까? 그리고 보완대책은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특례보증이든지 간에 부실은 항상 일정 부분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실률은 그 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등 뭐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조선업이나 해운업 부도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돈을 빌려주는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사태는 사태고 또 수습을 하면 또 회수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권한은 있으니까 이 수습에 대한 그걸 단디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액이 1조 원이 조금 넘는데 현원이 58명이지요?
예, 58명.
그런데 1조원이 넘는데 그러면 보증률이 1인당 한 200억이 넘는데 이거 너무 과도한 업무를 맡으신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저희 재단이 지난 20년간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유지돼 왔고 1인당 업무량, 1인당 보증비용 이런 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좋게 말하면 그렇게 이용돼 왔, 유지돼 왔습니다. 건전경영 해 온 셈이죠. 그 반면에 달리 말하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일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 부분에서는 내년 초에 9명 정도 우리가 정규직을 더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 또 임금 부분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전국 최하위로 되어 있던 걸 어느 정도 좀 개선시켜가고 있는 과정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력보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인력보강을 더 하셔서 또 전문적인 우리 시민들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또 무기직이나 계약직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일을 잘하시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기직에 대해서도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 단기계약직에 대해서 그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나 정부의 시책 이래 고려해서 그때그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력운용 면에 기간제하고 계약직 21명을 운용을, 정원 외로 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들입니까?
주로 본점의 행정업무보조라든지 지점의 창구상담 그러니까 기한연장이나 좀 업무비중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 21명이 거의 지점에다 거의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점에도 있고 본점에도 있습니다.
본점에 있고, 예. 이분들 평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예.
지금 그럼 기간제니까 21명이 전체가 다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까?
이 21명은 전부 다…
전체, 예.
그 다음 1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인건비가 2015년 대비해서 약 13.5% 정도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게 원래 인건비는 행자부 기준은 4.4%가 정상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국 최하위권 임금수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7% 정도 더 늘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인력증원이 5명 있었습니다, 신입직원이. 그거로 인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도 전년 대비했을 때 약 13.7% 정도 거의 비슷한 율로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복리후생비도 올라갔다 그래 봐야 됩니까?
예, 그 부분도 그런 영향입니다. 약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과정에서 약간의 복리후생제도 변동도 있었었고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적자폭이 큰데 이렇게 조금…
적자, 예. 뭐 솔직히 적자폭이, 적자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거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보면 적자가 60억대 이래 되는데 국가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수치는 9월 말 기준입니까?
예.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수치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올해 지금 현재 한 두 달 정도 채, 두 달이 안 남았는데 약 1개월 반, 보름 남았는데 앞으로 손익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한 9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0억 정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예. 그런데 이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가회계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은 그렇는데 저희와 유사한 조직인 신보나 기보는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 차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걸 수익으로 잡느냐 자본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걸 수익으로, 금융기관들한테 받는 돈을 수익으로 잡으면 저희들이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5년 같은 경우에 56억, 65억 적자로, 68억 적자로 되어 있지만 국가기준으로 지금 56억 흑자입니다. 흑자고…
그거를 출자로 보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출자로 봐야지 그걸 수입으로,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출자의 목적으로 주는 거지…
아닙니다. 은행들이 돈 주는 건 전혀 주식 지분 이런 거와 관계없고 그냥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우리 운영비에 보태 쓰고 부실 생기는 데 메꿔 쓰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수익의 성격은 보면 은행이 좀 더 수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는데요. 은행에서 어떤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쓰라고 준 부분인데 우리 재단에서 그렇게만 운용을 한다면 당초에 은행에서 지급하는 어떤 목적에 조금은 반해질 것 같은데요?
은행들이 주는 거는 보면 자기들 보증과 연결되어가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거만큼이 일종의 보증재원으로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보증손실 생길 때 쓰라는 거기 때문에 보증손실을 손실계정에 넣는다고 본다면 그 반대쪽에 들어오는 돈도 이쪽에 있는 오히려 수익 쪽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고. 또 이미 신보나 기보의 경우에는 이걸 국가회계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면 어쨌거나 올해도 적자라기보다 한 25억 정도 흑자가 난다, 국가회계기준으로 보면.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최근에 와서 충당금을 계속 많이 쌓고 있습니다. 충당금 이게 과거에는 안 쌓던 충당금을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신규보증상태에서 아직 사고도 안 났는데 보증 쌓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좀 과도하게 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 2년만 더 적립하면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재정건전성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우리 손익계산서에 보면 상각채권추심이익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심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저희들이 매년 대위변제하고 나서 1, 2년간 정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더 이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직장도 없고 재산도 아무 것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일단 대손처리를 합니다. 대손상각처리를 하게 되면 장부에서는 자산에서 없어지고 그냥 부외채무로, 부외채권으로 관리를 합니다. 특수채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채권을 상각하고 없앴다 해서 채무면제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회수노력을 합니다. 그런 금액이 1년에 10억 내지 15억 정도씩 회수가 됩니다, 우리가 추심확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기관에 위탁, 어떤 매각을 했다 할까요?
우리는…
매각해서 들어온 겁니까? 직접 우리 재단에서 직접 이 상각채권에 대한 추심활동을,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상각채권에 대한 추심활동을 직접 하시는지…
예, 저희…
아니면 채권추심기관에다 위탁 또는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저희들은 매각은 일절 안 하고 있고요. 위탁을 일부 두 군데 업체에 위탁도 하고 있고.
어떤 업체에다 위탁을 합니까?
BNK신용정보하고 1개가…
(담당자와 대화)
중앙신용정보하고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올해 자체적으로도 우리 채권관리부에서 하고 있고 위탁도 하고 있고.
매각은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2개 기관이.
우리는 매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은 하지 않고 위탁.
예, 위탁만.
그럼 위탁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는 얼마 정도, 회수금액의 몇 프로 정도 지급하죠?
지금 이거 회수목표 달성률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율을 16%로 하고 달성도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4%를 정해서 최고 20%, 최저 12% 이렇게 월별로 많이 회수하면 율을 올려주고 회수 많이 못하면 내리는 성과급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상채권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악성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추심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증지원 소외지역 어떤 영업채널 신설 관련돼서 기장군에 출장소 설치계획 그런 것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그걸 당초 업무계획상으로는 올 연말에 할라 그랬는데 예상과 달리 올해 또 1조 특례보증, 조선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특례보증이 생기는 바람에 업무량이 너무 증가돼 가지고 인력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할 것 같고 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휴가나 연차 이런 사용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우리가 전국 평균 대비 지나치게 과중되어 있는 업무량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9명 인원을 뽑는데 그게 일단 해결이 되고 나서 내년에 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원을 좀 더 받아 가지고 기장지점이나 출장소를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사장님 정원을 더 받아서 어떤 기구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현 인원을 좀 활용을 해서 동부산권이고 또 특히 부산의 어떤 외곽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동부산권에 지금 각종 중소공장들도 많이, 공단의 어떤 활성화,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물론 시에다가 인원을 증원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현 인원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조직의 어떤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 및 기각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각업체가 지금 보니까 28.5% 그러니까 6,990개 업체가 기각을 당했는데요. 그 밑에 기각내용을 보니까 자진반려가 거의 25%,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진반려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증 받으려고 일단 방문을 했는데 상담원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예 대상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기각이라는 거 이거는 서류가 접수가 돼서 기각 이런 게 아니고 상담 중에…
상담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아, 상담 중에 이거는 지금 보면 예비상담까지 포함해 가지고 업체 이걸 잡은 거네, 그죠?
예, 예.
우리가 보통 이래 보면 기각을 한다 이러면 본 심사과정에서, 본 심사과정에서 서류까지 다 접수된 상태에서 저는 그런 이해가 돼 가지고.
예,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그것도 포함되고.
제가 직접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상담 중에, 그냥 예비상담 중에 철회를 한 것 말고 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기각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그 기각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그것도 자진반려의 사항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을 빼고 생각하면 밑에 보증한도 초과, 차입금 과다 쭉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개념으로 몇 프로 된다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게 없어 갖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상담 중에, 상담 중이라는 거는 본인이 지나가다가 이런 업체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단 방문해서…
보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기각, 자진처리가 되고 자진반려 넣어버릴 테고, 와서 물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잡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업체 모든 업무를 보는 걸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냥 상담의 어떤 수준에 있는 거는 기각이라기보다는 예비상담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보증을 받기 위한 예비단계에 있는 것들은 이 통계에서 좀 빠져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개념을 좀 더 정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엄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각이라는 거는 본 심사과정에서 서류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이거를 기각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상담을 한 걸 다 잡아 가지고 상담 중에 탈락되는 이것도 다 기각횟수에 포함되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포함되니까 상담업체가 2만 1,158개인데 기각업체가 6,990개 이래 가지고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각비율도 28.5% 이래 가지고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이거를 계속 이래 가지고 기각률을 이래 높게 잡아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뭐 도움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나타나는 수치상에서 볼 때는 그래 뭐 크게 도움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치 잡을 때 어떤 형태로 잡을 건지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라 그랬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10월 달 추경 이후에 조선·해운기자재 쪽 이래 가지고 특례보증 한 그런 실적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실적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백칠십, 우리 부산시 거?
예, 부산시예.
예, 282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73건에.
아, 우리 추경 이후에? 우리 10월 달 추경은 했지 않습니까? 추경 이후에 어떤 그…
아, 추경 이후에.
예.
그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추경이 한 9월 중순 경에…
10월 달에 했죠, 10월 중순.
10월 달, 그 이후로 딱 이래 이제…
그런 건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옵니까?
예.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지만 대강 보면 그 이후에 접수된 게, 10월 달 이후에 접수된 게 한 60억, 60억 정도 접수, 60억 조금 넘게 접수된 것 같습니다.
접수가 돼가 실행은 얼마 됐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원이…
아직 정확한 통계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예, 이걸 주별로만 나와 있고 지금 딱 그 개념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예.
지금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이 지금 보면 조선 그리고 해운 이런 관련 계통들이 거의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경남하고 부산이 특히 이제 그런 쪽에 많이 몰려있다 이래 보고 조선업도 그렇고 해운업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보증을 요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걸 너무 완화해 가지고 하다 보면 보증부실률이 높아질 거고 그렇다 해 가지고 너무 또 보수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면 조금만 이래 도와주면 회생할 수 있는 기업들도 놓칠 수도 있을 그런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기술적으로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보증이 좀 이루어져야 할 거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끊임없이 지원심사의 강도,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어차피 시에서 50억을 내어놨고 그 돈 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보증을 하고 있죠?
예, 그 돈 이내에서만 떼이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승인받은 것도 50억 아닙니까?
예.
그 50억 이상 만약에 저희가 재단에서 부실이 생기면 그걸 시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50억 이내에 50억을 가지고 예상되는 손실액을 계산해서, 역산해서 등급, 평균등급이 얼마일 때는 얼마, 얼마일 때는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억에서, 손실액이 50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0억 범위 내에서 50억의 20배, 1,000억까지는 보증증권을 끊어 주겠다 이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지금 신청하는 업체들 신청하는 신용등급을 보면 이게 몰린 데가 B+, B, B- 여기 다 몰려있거든요. 이게 이런 추세가 되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부실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 되면 거의 10% 부실률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500억 하면 10% 하면 50억 떼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3% 정도 보면 3년으로 치면 10% 떼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 상황일 때. 그래서 우리가 500억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구도로 간다면 그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보증하는 게 적어도 B+, B-급 정도는 부실률을 한 10% 정도로 본다는 겁니까, 지금요?
왜냐면 이미 금융권에서 나와 있는 통계가 있고 그리고 그 통계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감안해야 되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특정업종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면 조금 특수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특수상황이라서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조선업이나 해운업이 잘 나갈 때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 자금을 요하는 기업체에서 볼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심사한다는 이런 걸 주지 않을까요?
예. 그 조합에서도 조합을 방문했는데 조합에서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막 방만하게 해 가지고 재단이 부실이 많이 생기는 거 바라지 않는다.” 조합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내 조합전무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만약에 그래 가지고 이 부산시 지자체 차원에서 출현해 가지고 특정업종을 지원했는데 이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면 자기들도 부담이고 앞으로 또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게 되겠냐…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런 우려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자기들도 “방만하게 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일정 부분 신용도 안 되는 사람이 불만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조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도덕적 해이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 이런 걸 이용을 그렇게까지는, 물론 조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긴급한 사항이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운업이 진짜 잘나갈 때는 해운업 이게 굉장했지 않습니까, 수입이?
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테이너 1개당 운임해 주면 2,000불 이래 받던 게 운임 600불까지 떨어질 줄 아무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또 왔고 그랬는데 그때 그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파장들이 굉장히 어렵게 기업들이 만들어져버렸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해운업이 지금 보통 운임 이게 지금 1,200불 정도 합니까, 1개에? 컨테이너 1개 운임비요?
BPI가 조금 오른 걸로…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언제 2,000불까지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면 지금까지 잃었던 게 다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운업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밑에 어려웠던 기업들도 다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해운 쪽에 대해서는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조선 쪽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나치게 생산 케파 너무 많아 가지고 과다경쟁이 지속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선업 회복이 온다 해도 우리나라에…
선박 수는 그렇게 어느 정도 케파에 맞춰져가 있다, 선박 수는?
예.
그래서 조선업은 당분간은 계속 답보상태에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한다 이겁니까?
예. 그런 견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증부실을 낮춰야 된다.” 이래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완화해 줘 가지고 줘야 된다.” 이걸 맞추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도 답변하기도.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더 해 주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그러면 보증부실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런 판단을 우리 재단에서 하시겠지마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걸 조금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결국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믿을 데는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 최고 믿음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심사수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다음에 또 조합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수요 실질적인 업체들하고 의견 들어가면서 계속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임차보증금 및 유형자산 명세서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이제 보니까 보통 지점을 설치하고 나서 감가상각이 되어 가지고 업무용 건물 시설 같은 경우 있죠? 제로가 되는 거는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보통 4년…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건물에 지점임차건물 시설 부분이 거의 다 제로에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부산지점도 시설이 자리 감가상각 다 되고 나서 제로가 되어 있고 서부산지점 제로 되어 있고 남부산지점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140만 원이니까 제로에 가깝고 동부산지점 100만 원 제로에 가깝고. 몇 년 정도 되면 이래 제로가 됩니까, 감가상각이?
4년, 4년 되면 된답니다.
4년 되면 감가상각을 4년 하면 제로가 됩니까?
예. 건물의 경우에…
아니 건물이 아니고 시설이거든요. 건물 시설 안에 내부시설 인테리어 같은 것 있죠…
예. 안에, 업무용 동산성 책상, 인테리어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걸 우리 감가상각을 4년으로 잡았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한번 안에 내부시설을 했다가 내부시설 개설을 리모델링 하는 거 4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들은 필요하면 리모델링 4년…
아니 전에 원래 이 감가상각을 잡을 때 우리가 한번 시설을 하면 대충 몇 년 쓴다는 그 기준에 맞춰서 이 감가상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민간 상업금융기관 회사처럼 대개 화려하게 안 하니까…
아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가 감가상각 제로가 되면 새로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옛날에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건물도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 제로가 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건물용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꼭 그런 거보다 세법상…
그거는 맞죠. 그게 뭐냐 하면 세법상인데, 뒤에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우리 그랜저가 3,500 구입해 가지고 감가상각해 가지고 제로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같으면 5년이었거든요, 5년. 사용 5년 하고 나면 이걸 매각을 하든지 더 쓸 수 있지만 보통 관공서에서는 5년 쓰고 나면 다 매각을 했거든요.
예.
매각을 한 이유가 있다고 5년 쓰고 나서. 그때 중고차시장에 내놔도 어느 정도 가격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뭡니까,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 이런 것들도 어느 적정하게 되는 기간이 5년이다 이래 가지고 감가상각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건물 시설도 감가상각 4년 이라는 거는 4년 정도 쓰고 나면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년을 감가상각 잡았을 것 아닙니까?
필요성보다는 우리 세법상대로 하는 거고 실제로 쓰는 거는…
세법상대로 하는 겁니까? 원래 4년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세법상?
예.
4년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까?
예, 4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맞춰서 상각을 한 거고 실제 쓰기는 한 번 사고 나면 10년도 쓰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법상 이래 되는 거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걸 어떤 그거에 의해서 잡았다면 이왕 이래 가지고 4년 지나도 새로 리모델링 안 할 거 같으면 감가상각하는 횟수를 넓혀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세법 따라 하는 게 제일 뒷말이 없으니까 감사를 하거나 우리 법대로 하는 게 제일 그냥…
남들이 보면 이거 제로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보니까 뒤에 한번 보십시오. 업무용 비품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일단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고객들이 쓰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갈아줘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걸 아낀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고객들이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와서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제로로 만드는 것보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조금 이런 거를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편의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실시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부분 보니까 접수는 지금 1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전혀 없어서 이 접수 건으로 몇 건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16건 접수해 가지고 접수했다는 이야기는 16건 중에 이게 승인이 몇 건 나고 부결이 몇 건 됐는지 모르지만 16건이 우리가 받아와서 우리가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16건이 접수만 이렇게 해 놓으면 접수가 16건 됐다면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지 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이거는 그 뜻입니다. 찾아가서 접수해 와 가지고 처리해 줬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 몇 건 정도 처리됐다는 게 표로 나온 거는 없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찾아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가 가지고 상담을 해서 몇 건 정도가 보증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16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건 전체가 다 실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실행이 그중에 실행이 몇 건 됐느냐?
예, 그렇죠.
승인이 몇 건 났냐 이 말입니까?
예.
그거는 따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표로 나타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발생한 보증부실을 보니까 2,438개 업체에 405억 200만 원 이 중에 이제 정상화된 경우를 제외하면 순증된 부실액이 308억 2,000만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실률이 보니까 2.4%에 달하는데 보증부실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2.8%였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2014년도에는 3.6%였습니다, 연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올해 이거는 연으로 치면 현재 3.1% 정도 됩니다. 연말 되면 3%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을 비교해 보면 2014년 3.6, 작년 2.8, 올해 3.1% 이래 가지고 3.0 이래 보면 됩니다. 이래 봤을 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조 특례보증이 있어 가지고 보증금액이, 보증잔액이 약 3,000억 정도 증가, 아 2,000억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부실률이 낮게 나타난 부분도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올해는 작년에 특례보증했던 그 부분들이 부실, 1차 연도에 부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3% 정도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실적이고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면 13년에 3.5, 14년 3.6, 15년 2.8, 9월 현재 2.4% 그러면 3개월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치면 연말에는 3.0%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쯤 된다?
예.
현재까지 부실 전체현황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실 전체현황이라고 말씀을, 어떤 개념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큰 틀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 만약에 보증을 100개 하면 그중에 4개가 사고가 납니다. 4개가 사고가 나고 그중에 1개는 사고 났다가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 갖고 실제로 대위변제하게 되는 거는 한 3개가 됩니다, 100 중에 3개. 그런데 그중에서 또 대위변제하고 나서도 또 1은 회수가 됩니다. 그래 갖고 결국은 이제 2 정도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100 중에 2 정도가 손해가 생긴다. 거의 그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 큰 틀에서 보면 올해라 해서 경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다른 해보다 특별히 큰 어떤 분위기가 달라진 근본적인 추세가 달라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년 대비 업체 수와 금액은 늘어나 있습니다.
예. 약간 늘었지만…
이게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신용도 체크는, 신용도 점검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항상 리스크 관리를 이래 해 오고 있고 하고 있는데 올해 와서 특별히 더 한 거는 우리가 거액여신 쪽 관리를 좀 더 강화했거든요. 거액보증, 거액보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도기업이라든지 조선업특례보증 이 부분이 생기면서 거액보증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삼신, 심사위 3명 합의제라 해 가지고 보증심사부, 요새는 보증기획부라 하는데 거기에 부장하고 책임자하고 또 계원하고 3명이 같이 심사를 해서 3명이 동시에 찬성하지 않으면 보증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거액보증의 경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옛날부터 쭉 해 온 리스크 관리해 온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가 여전히 전국 5대 상의재단 중에서 항상 우리가 3위 정도 딱 중간 수준을 했고 또 평균적으로 전국이 16개 평균으로 봐도 우리가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권오성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러면 부실률이 무조건 낮은 게 좋으냐 아니면 무조건 높은 게 좋으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낮게 하려면 무한정 낮게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안 해 버리면 되고 깐깐하게 해 버리면 낮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재단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 떼여 가면서 살려야 되는 리스크를 안으면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불투명하게 청렴하지 못하게 운영해서 되는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투명하게 하면서 많이 떼이는 거는 그거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수준이 전국 평균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주 괜찮은 수준으로 느낄 수 안 있나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양날의 칼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증을 해 주게 되면 당장에 견디다가 또 어려워져서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이게 부실현황을 보면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특히 이게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이런 업종이 전체가?
예.
이 업종에 부실이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사후관리는 어떻게, 어떻게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업종이라 해서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사후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보증해 주고 나서는 이게 대위변제 신청이 없이 종료되는 거래가 거의 96% 되는 것 아닙니까? 한 4% 정도는 보증사고 발생이 되는데 사고가 나면 그때 즉각 적극적으로 우리가 재산조사라든지 소득조사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회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특히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까지 같이 가는데 그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로 하는 거는 업종에 관계없이 다 대동소이하게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하는 노력 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후관리하는 게 업종이 워낙 다양하니까 힘들 걸로 보기는 한데 재단 내에 혹시 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죠?
사후관리 우리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관리는 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재단 전체의 보증액 중에서 그 보증이 안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늘 관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예상손실률, 비예상손실률 이래 갖고 총 전체 재단에 보증이 1조 3,000억이 있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는 떼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늘 생각을 하고 그만큼 그 수준이 평균 신용등급을 통해서 그 손실 수준이 얼마인가를 매달 관리해 나갑니다. 그게 변화가 큰가 작은가 그런 걸 통해서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가고요. 개별업체인 경우에는 수시로 이 업체들의, 2,000만 원이 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무슨 별도의 신용의 변화가 오는 사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 늘 점검을 합니다. 그런 자료를 통해서 미리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이 창업도 용이하지마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가능성도 가장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폐업 정보도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하려면 폐업이나 휴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증은 재단에서 하고 돈은 은행에서 빌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은행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요. 현실적으로 은행이건 재단이건 사고보고 들어오기 전까지 전단계에서 서류상으로 무슨 이 업체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 거래업체 6만 5,000개나 되는데 직원 58명이 그 모든 보증업체에 대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식으로 은행에서 만약에 한다면 몇 백 억짜리 거래처니까 매주 그 업체에 방문해서 하겠지마는 우리는 평균보증금액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를 상대로 해서 맨날 그냥 보증해 주기에 급급하지 사전적인, 예방적인 방문관리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습니까?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히 서비스 분야에 부실보증이 집중되어 있는 건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섭
경영본부장 이광원
기획총무부장 이민호
보증기획부장 최원용
채권관리부장 윤경만
보증영업부장 김학진
인사부장 진외원
북부산지점장 김외원
부산진지점장 이진화
서부산지점장 백한영
중부산지점장 장미임
동부산지점장 김효영
남부산지점장 이상성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