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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3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입니다.
1.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월 12일부터 1월 24일까지 13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17년도 시 및 교육청 업무보고,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상임위 활동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시 0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5건의 시정요구와 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홍보 개선,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 개선 등에 대한 시정요구와 의원회관 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 관련, 정책연구원 채용 및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 요구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 의원은 동일인으로서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안 별표1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로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의 가액 범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와 별표2는 외부강의 등의 대가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월 3회에 초과하여,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의2는 초과 사례금에 대한 신고방법 등을, 안 제20조는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의정활동비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됨에 따라 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도 있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에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 사실 없음 내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와 별지서식의 겸직신고서 서식을 변경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6조의 겸직신고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4건을 일괄 상정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광효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보고서 잘 받았고요 간단해서 요거 한 개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정책연구원 채용 관련해서 연구원 면접 시 해당 상임위에서 한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장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에 상임위원장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요 부분은 좀 다소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들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는 쪽으로 러프하게 풀어줘야 위원회 간에서, 위원회 간에 나름대로 의견을 서로 조정하면서 한 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면접위원과 관련돼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장이 기존의 연구원을 예를 들어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참여가 곤란한, 법상 참여가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단에서 의논한 결과 면접위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위원장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당 위원회에서 한 분이 들어가는 문제하고 위원장이 꼭 돼야 된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조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부분은…
그럼 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그날 우리가 입법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많은 분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그 방안을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 그때 당시 이해를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원장으로 못을 박아서 나온다면 기존에 면접위원 방식하고 별 차이가 없는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제가 듭니다. 기존에 지금 의장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정책연구원 임명이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류도 있었고 부적당하다는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런 부분을 다소 보완하고 또 해당 위원회에서 정책연구원이 가장 필요한 거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적합한 인사를 찾는 데 있어서 해당 위원회에서 들어가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를 갖다 위원장으로 못을 박아놓습니까?
예.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인 위원님께서는 면접에 있어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연관관계가 있고 이해당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러면 위원 중에서, 다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어떤 분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장 정도 되시는 분이 좀 더 경험이 많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추가로 우리가 의원으로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선임해서 더 보태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상임위원장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원장은 아닙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이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로…
아니, 아니 방금…
신규로 채용, 예.
제척사유를 말씀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상임위원장은 일반 상임위원하고 다르다 합니까?
예?
제척사유에 있어서, 제척사유에…
제척사유에 예를 들자면 환경 분야에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환경 분야의 연구원을 재임용하기 위해서 면접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 돼 있는 분들은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제척사유입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 분야인데 연구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처장님 말씀하신 제척사유 국민권익위에 질의했던 거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제가 한번…
저희들이 그거는 공문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럼 뭐로 처리했습니까?
구두로 질의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부산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심사위원에 인사담당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것도. 똑같은 설명 아닙니까? 제척사유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원을 뽑는데 다른 면접위원이 없이 해당 상임위원만 들어가서 한다 하면 그 문제는 다소 우리 처장님 말씀에 내가 일견 이해는 되지만 방금 처장님의 논리는 제가 동의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사유를 갖다가 어떻게 구두로 했다는 식으로 의회에서…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에…
얘기합니까, 지금?
공문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장을 보며)
오늘 결의는 이거는 보류시키도록 요청합니다.
뭐 어떤 부분을 부결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제척사유를 갖다 구두로 받았다 하는데 그게 내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정확한 공문내용을 발송해서 그걸 받아서 통과 여부를…
그래서 조정화 위원님, 아직 오늘 그 부분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솔직히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토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요 안건부터 처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안건 처리를 그럼 그 문제에 있어서 보완해서 이 안건 처리를…
보완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서, 또 어차피 다음 의회, 오늘 운영위원회…
(담당자와 대화)
예. 조정화 위원님 그래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이게 결정사항입니까, 앞으로 다시 반영을 개선에 대한 여지를 두겠다는 입장인지 위원장님 여기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 거기…
(의사담당관과 대화)
조정화 위원님! 요 안건은 해서 별도로 저하고 마치고 의논하도록 그래 하십시다. 어차피 하시고, 요거 안건 충분히 처장님하고 이해를 하셨으니까 별도로 안에 가서 저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그리 하고, 예.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예, 우리 정명희 위원님.
저도 우리 조정화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야기된 것은 그 상임위의 대표성을 가지는 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위원장으로 못을 박으면 저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의 박사님 채용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위원장으로 못을 박으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기가 너무 쉬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으로 못을 박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예. 우리 정명희 위원님 그 부분은 해서, 별도로 해서 하도록 하고요.
요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산회 선포 이후 회의 내용)
아니 위원장님! 아니, 저기 건의사항을 한두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건의사항입니다, 이번에 요거와 관계없이.
예,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 처장님! 교육 상임위원회 회의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상임위원회 회의실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에 전자시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장, 상임위원장이 저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들은 저게 보이는데, 질의할 때 몇 분이 지났다라는 거. 보통 20분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데 여기에 앉아계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게 안 보입니다, 하나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장 저 자리에도 하나쯤 해 주면 답할 때 간략하게 시간을 맞춰서 답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요쪽에만 이래 있으니까, 오늘 여기도 지금 그래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 신정철 부위원장 그거는 제가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안에 보면, 우리 지금 건의사항 안에 보면 제가 상임위원회 직원사무실 출입방법 디지털도어락 교체했는데 요거는 우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
연구 중입니까?
조금 예산도 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의회 홍보방법 개선에 “시의원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홍보 강화책 필요.”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시의원들 지금 의정활동하는 데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질의라든지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홍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이니 뭐니 해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의원들 갖다. 턱 갖다, 라운드테이블 한다 해 가지고 그것도 아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시민단체, 환경단체 굉장히 거북스러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하고 전문교수님들, 지역주민들, 시의원 이래 앉아서 라운드테이블을 하는데 지금 벌써 4회 차, 5회 차 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지금 홍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의원들 거기에 몇 분 앉아있고 위원장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홍보방법 개선에 보면 의원들의 일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한다 이런 전제하에 돼 있으면 꼭 국한된 거 5분 자유발언, 시정질의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홍보를 하시려면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산회를 선포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예.
우리 위원장님 협조 때문에 제가 결과 채택 보고서에서 일부분은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마저 마무리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 답변 과정에 국민권익위에 구두로 답변을 받았다는, 처장님 직접 전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전화했습니까?
담당 실무자가 통화를…
담당 실무자 어느 분이 질의했습니까?
예?
담당 실무자 누가 질의했습니까?
예, 제가…
예. 우리 총무과에 이근우 씨가 질의했습니다.
구두로 전화했습니까?
예. 국민권익위도 전화했었고 행정자치부 지방제도과에 그리 안내를 해 줘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담당자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야 돼요.
예.
내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묻는 거예요.
예.
위원님!
두 번째, 오늘 우리 회의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조치내용에 포함돼 있어요. 3건을, 많은 것을 저희가 질의 있었는데 3건은 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겁니다. 거기 1항이 조치내용에 보면 정책연구원의 채용 시 상임위원장 등 심사위원 추가 구성, 면접위원 운영 개선 완료, 총무담당관 이래 가지고 ‘9803, 2016년 12월 5일’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늘 채택서하고 조치내용하고 사전 부합이 안 되는데.
위원님!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치사항을 한 것은 이것은 사실상 회의자료입니다. 회의자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업무의 어떤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채택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 의회사무처는 운영위원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지 구체적 전부를 조치한 사항을 다 보고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처장님! 저도 행정을…
지금 조정화, 우리 조정화 위원님, 처장님!
설명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처장님, 지금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오늘 안을 채택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조정화 위원님하고 밖에서 좀 더 의논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조정화 위원님 요거해서 일단 끝을 내고 밖에 나가서 의논을 하도록 그래 하십시다.
예. 산회를…
그럼 오늘 조치내용은 그러면 결과 채택이 아니고…
예.
보고를 위한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
그렇게 따지면 오늘 11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그랬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치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 지적하고 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조치가 우리가 완료를 해야, 조치를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 처장님, 처장님 됐고…
보고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거 채택하는 날이니까, 아시죠? 앞으로 내년도에 시정해야 되는 부분은 나가서 의논하도록 하시고 일단 산회를 선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