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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강체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체육국에서는 올 한 해 2016년 메티컬아시아서비스 대상과 2016년 식중독예방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 향상과 체육친화 환경 조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보건위생과장 최병무
체육진흥과장 안창규
의료산업과장 오태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기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체육국장 김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건강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병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창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오태근 의료산업과장입니다.
유재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건강체육국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현황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잘 나와 있듯이 어린이, 노인 등 국가필수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노인분들하고 65세 이상 그다음에 어린이들한테 학교에서 직접 예방접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황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는 99.6%…
99.6%.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기간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기간이 많이 남아 있죠? 84.2%, 지금 추진을 하였습니다.
84.2%, 혹시 2015년도 작년 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요, 노인에 대해서는 103%, 영유아에 대해서는 94.5%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예방할 기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가 우리 부산시 건강체육국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련한 대응체계라든지 이런 걸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현황을 보면 꼭 그렇게 크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이번 건강증진과에 올해 하고 몇 년, 지난 한 7, 8년간 되겠죠, 주요감염병발생현황표를 쭉 받아봤습니다. 쭉 받아보니까 1군 감염병도 최근에 조금씩 늘고 있고 그다음 2군 감염병은 늘었다기보다는 계속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3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우리 노인 분들이나 이런 데 대한 영유아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특별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민의식이 굉장히 많이 고취되고 높아져서 거의 100%에 가깝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어린이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접종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철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외로 특별히 쯔쯔가무시라든지 특히 성홍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생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례를 들면 2009년도에는 26건이었던 성홍열 같은 경우는 올해 9월까지 558건이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똑같은 표를 제가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 보여 집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체육국에서 아마 우리 체육국 전 직원분들께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우리 부산시민들에 대한 그런 감염병에 대한 그런 준비와 방어막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볼 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런 구멍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부분이.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응은?
예, 위원님 말씀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금방 지적해 주신 성홍열 이런 발생건수가 많아 졌단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데에는 전국적으로도 많지만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수두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발생건수가 많고 또 그리고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도…
특히, 특히 더 많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많아진 거,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의식이 좀 깨어있어 가지고 이런 거를, 왜 이런 일이 이리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현안과제로 또 연구도 해서 그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정책을 좀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열악했던데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A형간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특히 더 잘 챙기셔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 국장님도 많이 지금 인지하고 계시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3군감염병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집단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셔서 그런 데 대한 홍보책자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쭉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염병관리본부는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우선 한번 운영해 보시고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도 아마 체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이거 아마 신중하게 점검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 우리 한방병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한방병원?
예.
(담당자를 보며)
그 병원 현안 가지고 왔어요? 난임 말고 병원의 종류 있잖아, 한의원. 자료현안 안 가지고 왔어요?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이 현안 보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아마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인가 그때 한방병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하고, 보건소에 한방하고 각종 협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행하고 계신 한방병원 그리고 부산의료원에서 의료원하고의 서로 협진관계.
예.
이런 부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의 한방병원에 대한 수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진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삼십몇 프로씩. 지금 협진결과들을 보면 입원환자도 굉장히 25.4% 증가하고 25.4%.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협진환자도 외래환자 수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한방병원으로 이렇게 이전을 시킨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42%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병원에서 의료원으로 의뢰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35% 외래환자. 특히 입원환자 같은 경우는 2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율에 비해서 이 한방병원이 활성화돼 있다고 보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실제로 한방병원에 지금 이 자료를, 자료, 통계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협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방병원 말고 또 우리 협약에 의해서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담한방병원이라고 한 군데 지금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국에서 한방병원을 협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물론 양방은 아마 여러 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거점병원을 많이 중점적으로 지금 활용을 잘 하고 계신 거 같고요. 한방병원에 대한 그런 협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일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아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시민들의 의향들을 보면 한방에 대한 그런 거리낌 없는, 부드러운 그런 느낌들을 볼 때 조금 한방에 대한 그런 유기적인 체계도 조금 충실히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난임 가정 지원 사업은 지금 충실히 잘 하고 계시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
지금 양방도 그렇고, 한방도 그렇고 난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잘 연구가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임신율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예.
그에 대한 결과도 아주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거리낌 없는, 그런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데 대한 지원 부분이 충실히 이루어지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죠?
예.
아마 우리 체육국에서도 아마 충실히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향후 대책이 잘 안 보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서.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얼마 정도 지원을 다 가죠, 그죠?
예.
국가에서 국비 받아 가지고 이제 동아대학 양방 전체…
예. 이거는, 위원님 이거는 국비는 지원되는 게 한방에서는 없고요.
아, 예, 그거는 알죠. 양방에…
없는데, 우리 부산만.
그렇죠, 그렇죠.
예.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지원을 하고 물론 추후관리도 쭉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한번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지원을 잘 해 오셨어요. 잘 해 오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 연계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은 아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이때까지 사회복지국도 지적하시고 하셨지만 출산율 제고에는 아마 이 지원도 굉장히 아마 큰 몫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해 온 이런 양·한방에 지원체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여기다가 아마 연구과제를 준다든지 하셔 가지고 조금 더, 한층 더 일진보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지원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그러한 방향으로 또 방향전환도 또 해 보고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방으로 한 게 우리 부산에서 시비를 하는 거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요. 1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성공률은 체외수정이, 수정이 성공률은 높지만 출산율은 한방이 지금 가장 높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예.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구를 또 해서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추후로 어디에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방안도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 연구를 좀 해서 결과가 좀 나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리고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의료관광 설명회라든지 또 팸투어 등 일반적인 사업 외에 부산만의 특징적인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의료관광 분야에 부산만의 어떤 강점이 있는 그런 관광 분야의 개발에 대해서 혹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이제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의료관광이 우리 또 부산에 있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의 차별화된 의료관광 활성화는 아무래도 우리가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크루즈, 크루즈를 활용한 의료관광을 좀 활성화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크루즈의료관광지원센터를 얼마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쪽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 그리고 사실 이제 성형이나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면서 옛날에 부작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성형을 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안심하고 여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보험회사가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받으러 올 때에 보험을 가입을 해가 보험사하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는 중국에 연대보험관리주식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인원을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면 부산 롯데호텔에 사무실을 무료로 지금 이제 그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지금 우리 부산시 5대 전략산업 중에서 수산식품 그리고 선박관리기자재 그다음 기계금속, 의료, 물류 이래서 우리 부산시에 5대 전략산업 중 의료가 네 번째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 전국, 부산 전국 순위가 우리 부산이 8위입니다, 8위. 아시겠죠?
예.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1위를 목표로 해서 지금 나름 이렇게 수고들 하고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 자체가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뒤돌아볼 적에 실제 의료기술이나 관광의, 관광 측면에서 서울이나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전략 방향을 보게 되면 중입자가속기 활용해 가지고 R&D 마케팅 강화를 하겠다 이래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여기 제가 본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대구는, 가까운 대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의료관광객 올해 2만 명을 목표로 지금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2009년 이후부터 지금 2014년에는 1만 3,717명에서 2015년에는 1만 3,028명으로 해서 약 5%가 지금 감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타 시·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해 가지고 2015년도에 1만 2,988명에서 지금 올 2016년에, 16년에는 2만 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이 대구에 어떤 지리적 요소라든지 환경을 볼 적에 뒤질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금 이제 우리 부산 같은 데에는 꾸준하게 이렇게 외국인 환자가 증가는 해 왔습니다마는 15년도에 조금 이제 감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러시아 쪽에 최고 1순위로 많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루블화가 인상이 돼 가지고 그러한 영향도 좀 있고요, 메르스 영향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적에 중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료관광 홍보행사를 많이 이렇게 개최하고 그에 어떤 따르는 어떤 많은 보험, 보험관계라든지 또 의료사고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나름 좀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은 가지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 부산시에 의료관광객의 1순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입니다, 우리 부산은.
러시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부산은 원아시아 이번에 페스티벌 관계도 그렇고 앞에 MBC에서 이번에 방영하고 있는 ‘쇼핑왕 루이’라는데 그것도 그렇고 전부 중국을 겨냥을 해 가지고 이런 모든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적에는 의료관광 만큼은 러시아 쪽을 지금 노려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타 시·도 비교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러시아가 4,390, 2015년도입니다. 4,393명 약 33.7%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2,011명 15.4%밖에 안 됩니다.
예.
그죠, 딱 배가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케팅 전략 자체를 중국 쪽만 지금, 일부 카자흐스탄하고 홍보 전략을 펴고 있는 거는 있지만 뭔가 이 화살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보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말 듣고 있죠?
예.
앞으로 러시아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의료관광이 중요한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체육국에서는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료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예.
제가 볼 적에는 아직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갈팡질팡하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하나 줬죠, 그죠?
예, 의료산업 마스트플랜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용역비 3억 8,000을 들여 가지고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받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이쪽 쪽으로 지식을 가진 분들 의사라든지 많은 분들 하고 고민을, 고민을 해서 지금 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도 저는 아직 뭔가 우리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에 맞추는 어떤 그런 우리 지역만 맞는 어떤 그런 특성화된 사업을 못 찾아내는 거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정말로 의료산업육성 마스트플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보고회를 가졌고, 설명회를 가지고 해서 지금 우리의 부산의 특성에 맞는, 부산에 현재, 현재 항노화 파트라든지 치의학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 for 1 통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운영인력이 센터장, 팀장 해 가지고 전담 6명, 간호사 2명, 의료복지사 3명, 행정 1명 이래 해서 지금 우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5억인데 경제·사회적, 보건·의료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올해 더 확대됐죠?
예, 지금 연계되는 구, 3개 구에서 올해 10개 구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구로 확대를 하게 되면 현재 이 금액과 또 이 예산으로 어떻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 위원님 정말 이게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3 for 1을 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담당자를 보며)
이 돈, 예산을 좀 증액시켜 놨죠?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예산을 이제 좀 증액을 할 건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10개 구까지 하는데에는 좀 힘들지만 이 인력으로, 이 인력으로,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아마 좀 최대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국장님 우리 다복동 사업 아시죠?
예.
그죠?
예.
이거 다복동 사업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거 같은 기분이 안 듭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위원님. 다복동 그거는요,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마을건강센터라는…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료사각지대 이제 아주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요. 이제 다른 것도 상담을 하고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이제 치료도 받으려 하면 병원도 연계를 시켜 주고 이렇게까지 다 합니다, 취약계층입니다.
다복동 사업장하고 우리 3 for 1 우리 지원센터하고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계는 지금 연계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건수가 한, 아직 시작된 지는, 다복동 사업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되겠지만 이 건수도 항상 해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결과까지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는 올해 내년에 이제 올해 10개 구로 넓혀 놓았고, 마을건강센터는 이제 다복동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6개 주민센터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가면서 그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평가해서 문제점들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
이게 지금 의료원에, 여기에 우리 들어가 있는 인력이 몇 분이죠?
인력이 6명입니다.
6명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의료지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공간은 잘 마련돼 갖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우리 의료지원단하고 의료원하고 의료원 안에 보면 공공의료연구소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혹 여기에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위원님 이제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공공의료연구소하고 그래 있는데 이제 공공의료연구소는 임상시험 좀 정말로 연구를 장시간 해야 되고 그러한 임상시험 위주라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일들은 우리 시에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현안과제 연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해 낸 논문을 이렇게 보고 연구과제를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예.
보면서 물론 지원단하고 이렇게 지원단에서 하는 부분은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연구를 지금, 지원단의 역할이 지금 큰 거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래 되게 되면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할 일과 지원단의 할 일을 갖다가 정확하게 어떤 구분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예.
또 이 논문 연구해 낸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별 뭐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위원님 그거는 지난해에는 조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운영되기 전에, 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갈수록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어떤 운영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 쪽에 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사직체육관 쪽하고 일부 여기서 원아시아페스티벌 행사를 거기서 했죠?
예.
그죠?
예.
그거 이렇게 하시면서 장시간 이래 하면서 체육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잔디구장에 별 문제 있었던 부분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문제가 전혀?
행사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잔디부분에 있어서 조금 훼손되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잔디가 한 얼마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훼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전체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비비로요.
(담당자를 보며)
돈이 예산액이 그때 얼마였어요?
2억의 예비비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2억을 들여 가지고 잔디를 예비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수리할 정도면 부분, 부분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제가 이거는 위원님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로 조금 답변을…
아니, 우리 사업소장님 이거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까? 예비비를 지출을 하려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지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는 다 됐습니다. 됐고,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기 소장님 답변 대신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 운동장에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월드컵 할 때 이제 그거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전국에 12개 구장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울산하고 부산 빼고는 전부 잔디를 다 이미 갈았습니다. 지금 잔디 그 종류가 벌써 10, 2002년도니까 14년을 썼는데 이미 우리 아이파크하고 다른 구단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심판진들이 잔디가 안 좋다고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왔고, 그때 이제 아시아, 원아시아 그거 페스티벌 할 때 우리도 이제 제의를 받고 무대를 설치하면 잔디가 훼손된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벌써 잔디를 갈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영상과하고 협의가 그래 된 겁니다, 사실은.
소장님.
예.
잔디 위에 무대를 설치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대설치 내용은 전체 원아시아페스티벌 그쪽에서 했는데 우리가 무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관리, 관리자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럼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니, 이제 그걸 저희가 왔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잔디가 이미…
아니, 과장님.
예.
무대를 설치하는데 잔디 위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잔디 위에 설치를 못 하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잔디가 이미 이제 갈 시기가 되었고 그래서…
아 일단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2억을 들여 가지고 잔디를 간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울인데 그게 지금 시기가 맞습니까?
근 3월 말에 이제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기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그만큼 손상이 되도록 원아시아페스티벌 행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잔디가 그만큼 훼손이 되었으면, 되었으면 실제 거기서 변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최 측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 잔디가 갈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계속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아시아페스티벌 안 하고 하더라도 잔디를 갈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시기가 되었으면요, 과장님.
예.
시기가 되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로 써야 됩니까, 그게?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나서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이거는 저희들 다시 한 번 다룰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책임을 져야 될 어떤 그런 사업소에서 잔디구장 위에다가 무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잔디밭을 훼손 다 시켜놓은 그런 사항에 부산시에서 예비비 2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 놔놓고도 기왕 갈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무대를 설치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과장님 저기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아니면 내년에도 할 수 있죠, 꼭 예비비 써 가지고 지출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비시즌 때 잔디를 바꿔야 됩니다. 시즌이 3월 말부터 시작이 되니까.
3월 말부터 해도 2월 달 있고 요즘 양잔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활착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이후에 아시안게임 한 지가 벌써 횟수가…
14년 됐습니다.
14년 됐는데 굳이 그럼 훼손 안 됐으면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갈 시기가 안 됐으면 그 하지 마라 하죠, 그렇게 무대를. 우리는 이미 잔디가 갈 시기가 됐으니까 하고 갈자, 이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체육시설에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하고 공공체육시설로 나누어지는데요. 학교운동장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문체부, 교육부 해서 개·보수 완료를 시켰고요. 공공체육시설은 54개소 중에서 22개소 검사결과 2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개·보수 예정인데 국비, 국·시비해서 50대 50으로 문체부기금으로 50%, 시비 50% 해서…
인조잔디에서 납 검출이 2건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우레탄 전체 56개 대상 중에서 35개가 납 성분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예, 초과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기준치를 엄청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56개 중에서 35개는 과반 이상이 2/3 정도가 지금 이렇게 검출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우레탄하고 인조잔디는 이 표준, 기준표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정된 표준기준이, 기준이 재정비되고 나서 설치된 곳에도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검출된 곳이 또 있습니다.
예, 예.
그 전에 기준 전에 것은 그 전에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레탄 경우는 11년에 표준기준이 제정이 되었고 인조잔디는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 제정된 강서구 세 곳은 201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하고 관리 시 이렇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님 그게요, 검출된 유해성 물질은 대부분 납인데요. 전문가분들께서는 재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공과정에서 사용된 경화촉진제에서 납이 검출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공과정이라도 그 과정 그러면 이 우레탄 설치하는 과정 중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화물질이라는 그것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설치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 과정 자체도 설치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설명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시설들이, 트랙운동장 시설들이 우리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구덕운동장이나 금정운동장 그런 곳에 모두 있지만 대부분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천천이나 생활체육공원 쪽에 이런 트랙이나 그런 곳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유해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현황을 공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납 성분이 시민들에게 노출됐을 때 납 성분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병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해성이.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하고 설치 사후 다시 개선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납 성분이 90 이하라야 되는데 지금 천 단위가 이렇게 넘는 데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저희들이 훼손이 그러한 위험성이 많은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천막이나 부직포나 이런 식으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유해성이 감해지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에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바로 곧바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지금 관련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예산이 거의 킵된 상태 아닙니까?
국비는 내려올 거고요. 국비 내려오면 그 내려온 거는 위험성이 높은 데부터 먼저 하고요. 저희들은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수치가 높은 곳은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지를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16명 있습니다.
예, 16명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체육 육성 강화 방안으로 이렇게 기존의 인원을 25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현재 16명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4명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현재까지는 20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20명을 채용을 하신 겁니까? 4명을…
채용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16명은 운영이 되고 있고 4명은 채용을 해서 곧 채용해서 할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로 10명분을 올려놨거든요.
지금 생활체육 부분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구별로 이렇게 인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8명도 있고 6명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장애인생활체육 부분에는 지도자들 4명을 보강해도 2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각 종목별로 이렇게 지도자들이 배치가 되더라도 그 종목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기본급이 165만 원 정도.
예?
165만 원 정도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기본급만, 기본급만 교통비나 이런 거 놔두고요. 기본급만 16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64만 6,000원으로 저도 서면질의서를 받았을 때 답변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6일에 김진용 동료의원님께서 5분 발언 관련해서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172만 3,000원으로 기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금 172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어느 의원님 요구했을 때는 자료가 이렇고 또…
위원님 여기에 지금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위원님 그렇는가 봐요, 생활지도자는 172만 3,000원이고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164만 6,000원이고 이렇네요.
왜 다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하기를 생활체육회에서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정하기,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규정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는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해서 164만 6,000원에서 7만 7,000원을 더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년부터 위원님, 그거는 내년부터입니다.
2017년도부터 이렇게 적용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기존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들은 3년간 이렇게 급여가 동일한데 내년에 또 변동은 없습니까?
내년에, 내년부터…
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금방 말씀하신 7만 원 정도, 7만 7,000…
그럼 동일합니까?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장애인분의, 생활체육지도자분의 급여 체계가…
규정이 다르니까요, 위원님.
규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이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규정이 시장애인체육회는 그 규정을 따르고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그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체육, 장애인 영역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와 일반생활체육의 지도자의 급여가 다르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장애인 체육에 어느 사람이 와서 지도를 하겠습니까? 취약한 부분은 물론 국비하고 이런 부분이 맞다 하면 시비에서 저는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장애인체육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체육회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처우개선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내년 예산 따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달라지는 게 급식비가 월 13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부가적인…
예, 부가적인 그러나…
기본급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기본급이 좀 낮아서 1차적으로 명절휴가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급여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는 차후에 제가 또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24페이지에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해서 훈련장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3월, 9월, 10월까지 장애인 역도훈련장, 당구훈련장, 탁구, 펜싱훈련장을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고 여러번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파크골프 경기장과 선수들이 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현행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도 낙동강관리본부장님도 만나 뵙고 또 양쪽의 이야기도 한 번 들어 보고 했는데 참 그게 의견을 이렇게 조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일단 파크골프협회 회장이 임기가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이 선출이 되고 나면 우리 장애인…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8월 지금 이번에 인준이 11월 16일 날 됐네요, 새 회장님이. 이번에 11월 16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또 우리 장애인파크골프회장님하고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시하고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개선을 해 주시고 추진상황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훈련장이 없이는 어느 선수든 운동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훈련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편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체육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영도승마장 관련해서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영도승마장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53사단장도 만나 뵙고 영도구에도 두 번 구청장님 만나 뵙고 했는데 참 그게 영도구 입장은 말에 대한 역사성, 정통성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절대 영도구를 못 떠난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3의 장소에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할 수 없어서 일단은 말미를 12월 말까지로 말까지로 주면서 영도구 자체적으로 안에 대토 부지를 좀 물색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53사단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가 참 적당한 것 같아서 53사단도 방문도 하고 사단장님도 만났고 이래 했는데 지금 영도구에서 확실하게 다른 장소에 해도 된다, 여기에 도저히 장소가 없으니까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참 일하기가 수월한데요. 대토 부지도 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못 나간다, 안 된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들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영도승마장 같은 경우는 부산보다 작은 도시인 상주에는 국제경마장이,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승마장의 경우는 그곳에 1/40도 안 되는 규모로 지금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시설로 보기에는 너무 낡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서 좋은 체육시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승마협회 소속 선수들이 지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중에서 전국 체전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죠? 선수들은 몇 명이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마는 지금 선수가 20명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승마장 부지를 조속히 마련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4년 전부터 시의회에서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추진을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자유발언에서도 있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데요. 참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발전기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장애인체육발전기금은…
아, 체육진흥기금 말이신가요?
진흥기금은 어느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어떤 대상에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 서면질문서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서면으로…
규정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대상자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3년 거를 해서 서면답변서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 김희영 국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마 시민의 행복과 가장 삶의 질 향상이 사람의 건강 아닌가 싶은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신경 쓰는데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건강체육국에는 국가결핵사업 우수상도 받으셨고 또 대한민국 건강 우수기관상도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요트계류장에는 특별한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소장님 계시죠? 체육시설, 국장님 답변 하실랍니까? 안 그러면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다가 안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보며)
소장님 하실랍니까?
소장님 답변대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유재기 소장님 답변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유재기 소장님.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기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요트경기장에 계류되어 있는 등록 선박과 또 미등록 선박이 있죠, 그죠?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요트계류장에 무등록 선박이 조례상에 무등록 되어 있어도 계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선박이 550…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관련 되어서…
조례상에는 무등록 되어 있는 선박이라도 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4척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언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례 없어서 조례 개정을 해달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지금 그거는…
있는데 어떻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 한번 봅시다, 조례 있습니까?
조례상에 무등록된 선박은 계류하지 마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되어 있는 그거라서 무등록이 지금 152척이 되어 있습니다. 514척 중에, 무등록된 선박이.
무등록, 등록을 왜 합니까? 계류할 수 있으면. 그럼 계류장을 정식적으로 넘버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 계류시켜 줍니다.
지금 무등록된 선박도 저희들이 계류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등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등록을 조례상에 지금 말씀대로 그죠?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무등록은 정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적조치를 해서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등록 먼저 갖다 대면 되고요.
그거는 20t 이상 되는 거는 선박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15t입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15t 이상은 등록이 되고 15t 미만은 등록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선박법이 있고 수상레저법이 있는데 20t 미만은 수상레저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20t 이상은 선박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배가 지금 들어와 있는 정박에 무등록 배가, 배가 전부 다 그 규정에 15t 미만이나 20t 미만이라 말입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20t 이상도 있고 20t 미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자, 그다음에는요, 다음 질의 넘어갑시다, 그죠? 여기에 논쟁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무등록 계류선박을 그냥 방치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무등록 선박을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무등록 선박에 대해서 계류비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무등록 선박이 계류비를 안 내고 무단 계류할 경우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파악도 해보고 지금 민원도 받아보고 말이죠, 협회 이야기도 들어 보고 또 여기에 요트를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 보면 민원이 제기를 받았습니다. 보면 무등록 배들이 무법천지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무등록 배가 어떤 경우에는 저기에 분실되어 가지고 찾으니까 일본 가 있고 러시아 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계류장에, 계류장에 들어올 때 선박관리를 등록별, 무등록별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계류장에 들어 올 때요?
계류장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지금 들어올 때 차단이라든지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는 첫째 이유는 우리 요트계류장을, 요트경기장을 아시다시피 현대산업개발에서 재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예산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무등록선박이라든지 새로 들어온 선박을 통제하기 위해서 앞에 차단하는 것을 계속 예산을 요구합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요, 그 무등록선박은 고의적으로 계류비 또 체납도 일어나고요. 그에 따른 실수요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차명으로 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체납이 이루어지고요. 또 체납선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불법 운항에 의한 해상안전에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밀수나 마약 등 여러 가지 어떤 불법, 어떤 그런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라고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외국의 계류장에 선박 관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는 들어올 때 미리 무등록된 거라든지 계류 허가를 안 받은 선박들은 차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단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차단시설이 있거나 앞에서 관리를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영에는.
저희들은 차단시설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차단이 없습니다.
자, 차단이 없어도요, 외국에는 CCTV를 보고 TV를 보고 저기에서 배가 들어오면 방송으로 먼저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 그 배가 배만 나갔다 해도 규격만 보고 배의 어떤 모양 보고 색깔만 봐도 수십 년 근무한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요. 그 안내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더라도 저 배가 몇 톤급이다 선주가 누구다. 선주가 누구다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등록 배다, 등록 배다. 몇 번 계류장에 대는 배다, 거의 다 안답니다.
그래 가지고 방송에서 안내를 해서 처음 들어온 배는 몇 번 계류장에 가시오. 딱 대고 거기 가서 가면 인도해 갖고 거기서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절차를 밟아 그렇게 계류를 합니다.
저희들도 매일 경비선을 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무등록 배가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전에부터 와가 계류하는 선박입니다. 계류하는 선박이고 새로 들어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류허가를 안 받은 선박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통제해가 보냅니다. 다른 데로.
지금 항간에요, 지금 요즘은 나아졌습니다마는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책임자에 따라서 또 불법이 이루어졌다가 뒷돈이 거래되었다가 앞에 있는 선박들이 일부러 자리를 잡아놨다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또 새 배를 누가 다른 사람이 등록하든가 하려 하면 그게 전주, 후주 선주끼리 서로가 의논이 되어 가지고 하면 등록이 되어 지고 이러다 보니까 뒷돈거래가 되고요. 하여간 거기 가면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 하면 여기는 정말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만 배가 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단속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더러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직원들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누구라도 징계를 받고 해결이 되겠지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직원들이 뒷돈 받고 계류허가 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직원들이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직원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또 전문 배를 관리하는 그런 수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에 직업을 두고 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전에도 보면 검찰조사도 있고 신문방송도 나오고 문제가 많다고 그래 하는데 혹시 소장님은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정보력이라든가 뭐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거를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들이, 선주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계류장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계류조건이 있는데 그런 불법거래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계류허가 취소를 하겠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떤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장님은 무조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이야기한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제가 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합니까? 언론은 왜 신문은 그렇게 하도 그렇게 시끄러운 요트경기장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압수수색 그전에는 이루어지고 말이죠. 여러 기타 등등 상황들이 요트장에 말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 개인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개인민원이 있는데 그 선주가 굉장히 고질민원입니다. 그분이 이제 선박을 몇 척을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선박을 가지고 개인이 그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못 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우리 직원들 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공무집행방해 이렇게 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하고…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토, 일요일은 우리 직원들이 쉽니다.
쉬지요?
쉬고 행사 있을 때는 나옵니다.
쉬지요, 그죠?
예.
밤에도 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소장님. 제대로 파악 좀 하십시오.
청원경찰…
아무리 낮에 즉 근무시간에 단속해도 그 시간 외에 무방비 상태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거 관리를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은 쉬지만 청경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
청경들 19명 있지요?
예.
교대근무하죠, 그죠?
예.
계류장에 들어오는 거는, 들어온 거는 우리가 관리를 그거를 관리를 하라고 소장님하고 직원이 11명 나가 있고요. 그렇게 있는 거지. 청경이 할 수 있는 업무 역할분담이 있고, 우리 나가 있는 소장님 안 있습니까?
예.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그럼 뭐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 있습니까? 청경들 다 맡겨놔 버리고 사람 한둘 있으면 되죠. 안 그래도 지금 직원도 말이죠, 거기에 청경 12명하고 다른 전부 다 해서 우리 정·현원 11명, 43명이 근무하는데 청경을 빼놓더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요트경기장에 부산시에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인력이 많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우리 주차장을 보면 된다, 이거죠. 바다니까 계류장이고, 육지 같으면 차량 대는 주차장입니다. 차 대는 관리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단순히 요트가 고급 스포츠로써 돈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스포츠 하고 즐기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배를 갖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관리, 갖다 대는데 어떤 정박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에 가 봐도 그렇고 한데 아, 어떤 위탁 주십시오, 우리 한 3, 4명만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받아가 할 수 있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11명이나 나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죠. 근무시간 되면 가 버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그동안에 무등록 배들이 들어와서 저녁에는 음주가무가 벌어지고 또 거기다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더러 있답니다. 아니,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관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비선을 타고 매일 순찰하면서 계류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앞에요, 소장님. 참, 참 자꾸 이야기, 물론 그런 규칙과 룰은 있지만도 그게 제대로 근무가 실행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 지적을 하고 좀 개선해서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되고 문제들이 되는 거를 갖다가 좀 개선하고 뭔가 좀 정비도 하고, 매뉴얼도 정해서 좀 잘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소장님은 무조건 괜찮다 하는데 현장에 가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인 나는 질의를 왜 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문제되는 것들 파악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내가 질의를 왜 합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거짓말, 내가 거짓말로 질의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사항 그런 거를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요, 512척 대 있습니다. 그것도 해상, 해상에 댈 수 있는 게 312척이고 나머지 220, 그 23대가 그거는 또 육상에 올립니다, 그죠?
예.
차요, 차 500대 관리하는 거 인력 몇 사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11명의 고급 인력이 최고급 부산 엘리트들이 거기 지금 가가 있습니다, 지금요. 소장님까지 치면 12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자, 배가 관리가 뭡니까? 얼마든지 법에 어긋나는 불법을 저지른 그러한 배들은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왜 되느냐 나갔을 때 못 들어오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거기만 정박해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육상주차장 그건 계류장인데 계속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버리면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그냥 왜 놔두느냐 이거죠.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어서 계속 발생이 되고 이제 우리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눈을 피해 갖고 그걸 또 악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을 잘 하고,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또 영업을 목적으로 삼아서 주로 공휴일 저녁에 밤이 되면 노래방 시설 또 그다음에 거기서 식사, 거기서 이제 음주 또 어떤 단체라도 미리 또 인터넷 띄우든가 이리 연락해서 와서 먹고 논답니다. 이게 그전에는, 그전에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해상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술을 먹고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죠? 허나 계류장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데서는 알겠습니까, 예? 계류장에서는 음주도, 음주도 거기 가서 이제 그냥 바다에서 또 해상에서 그것도 이제 단속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체적으로 문제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소장님 모르는 식이 너무 많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마리나 사업 대여법이라 해 가지고, 선박대여법이라 해 가지고 28척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선박들은 모객을 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바다에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마리나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음주 관련하고, 소음 이런 부분은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해서 앞으로는 더 단속을 심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인원이, 지금 11명의 인원이, 저게 무등록이 몇 대입니까? 150…
예. 514척 중에…
무등록이 152대인가 그렇죠?
152척입니다.
두 척이죠?
예.
그 인원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트협회도 가보고 또 요트와 관련된 어떤 회장, 부회장 이런 거 지내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예.
이런 사람도 이제 연락이 오고 또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 연락이 옵니다, 그죠? 그래 이야기를 다 들어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그렇게 11명이 상주를 해야 되느냐, 배? 배 아까 숫자 그대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들어와 대는 거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죠? 그다음에 정박하는 거 전부 다 자기들이 앙카 놓고, 거기 갖다 대고 그다음에 밧줄 갖다 매고 계류가 뭡니까? 계류는 그 안에 들어와서 배가 도망 못 가게 붙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필요하면 끌고 가는데…
요트계류장에 실제로 들어가는 직원은 선박직 2명하고 또 계류허가를 내주는 직원하고 한 서너 명이 거기에 계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직도 필요하겠지요, 그죠?
나머지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걸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시설물 관리자 여기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인력배치를 한번 보십시오, 소장님.
예.
내 이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예.
지금 시간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중복업무로 어떻게 맡겨 갖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뭔가 좀 예산도,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다 보면요.
예.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도.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거 잘 챙겨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트계류장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실제가 뚝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요. 거기 가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질서가 무질서한 상태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은 좀 정비가 되겠죠? 그런데 앞, 그 앞부터 해서 상당히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지금 있는 무등록된 차량, 차량이란다, 배들 선박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가면 못 들어오게 하십시오. 막아가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죠. 왜 못 막습니까? 그것도 못 막는데 11명이나 나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낮에는 그러면 하고, 밤에는 나놔 버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안 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단속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큼 무법천지로 활개를 치고 있죠. 활개 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자체가?
위원님 계류비는 내고, 계류를 다 허가 받았습니다.
152척에.
예.
어떤 무등록 배들이 문제가 무등록 배입니다, 그죠? 무등록 배가 지금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들이 불만입니다. 그다음에 왜 그게 문제냐면 그거뿐 아니고 무등록한 사람은 계류장 넘버를 줍니까, 안 줍니까?
무등록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 내 말 들어 보십시오.
계류허가를 받으면 줍니다, 계류허가를.
계류허가, 그러니까 무등록이 계류허가는 안 되잖아요?
아니, 됩니다, 지금.
어떤 게 됩니까, 언제부터 됩니까?
그래서 무등록 선박도 계류허가를 받아서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속해 왔죠, 지금 옛날부터 그래서…
계류가, 계류가 그러면 전부 다 미리 선점해 놓으니까 못 쫓아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무등록 선박들이 계류허가를…
그러니까 무등록 선박 있으니까.
예.
대 놓고 있으면 그거를 못 쫓아내가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식적으로 등록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계류허가를 해 준 건 아니잖아요, 계류 그래서 예?
계류허가 받아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선박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조례로…
제가, 제가 직원을 불러 갖고요.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서 조례에 만약에 “규정으로 등록된 선박만 계류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 무등록 선박들이 계류를 못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지금 계류가 몇 대입니까, 그게?
514척이 돼 있지요.
514척이 어떻게 계류가 다 갑니까? 위에 육상계류가 있잖아요?
예, 육상도 있습니다. 육상도…
육상, 해상만 해상, 육상은, 육상은 들어 올린 거고, 그죠?
육상도 계류비 받습니다.
받는, 받지요, 육상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계류비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무등록 선박도…
그러니까 그 계류장 안에 계류넘버 몇 번까지 나가 있습니까?
넘버가 지금…
넘버가 1번부터 몇 번까지…
번호 있습니다.
번호야 있죠. 몇 번까지입니까?
지금 전부 다 찼습니다. 그거 해상…
아니, 다 그럼 그래 차고도 지금 원래 넘버보다도 지금 한 10대가 더 대 놨습니다.
예, 많이 대져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와서…
지금 원래, 원래 넘버 댈 수 있는 번호보다 10대가 더 대 놨어요. 지금 거기에 그러면 계류장에요, 몇 대, 지금 몇 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까?
해상 말씀입니까?
해상에요.
해상이 200 아, 330척입니다, 해상. 육상은 190척 돼 있고요.
거기에, 예?
지금 무등록 선박이 152척 중에서 지금 허가, 계류허가를 받고 다 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무등록 선박을 아예 출입을 못 하게 하라 이런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류허가를…
무등록 선박 왜 그 돈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계류허가를 받고 있으니까…
계류, 계류비가 얼마 밀렸습니까, 그러면 무등록? 등록 받은 거는 계류비가 안 밀렸죠?
등록…
아직 등록, 등록을, 등록을 정상적으로 된 거는 안 밀렸고?
밀린 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무등록에 대한 거는 돈 안 내면 어떻게 좀 받고 있습니까?
무등록 그거 하는 거는 이제 고발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고발하는데…
고발 하는데 돈을 어떻게 징수합니까?
체납된 거는 이제 고발을 하지요.
아니, 고발해도 지금 그 재산압류 할 수 없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서 등록된 선박만을…
조례를 제가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데 뭐 바꿨다고 합니까, 지금. 아, 참 아니, 소장님은요.
바꾼, 바꾼 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 질의에도 자꾸 우기고, 어렵다 하던데 어떤 현황을 그대로 좀 설명해서 서로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우리, 우리 소장님이나 좀 부드럽게 주고, 받고 하고 그래 좀 “예, 이런 게 있습니까?” 하면 아니, 그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간에 지금 문제가 돼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냥 괜찮은 것처럼 내가 질의한 사람 뭐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잘못 잡고 하는 것처럼 자꾸 하는데 무등록이, 무등록이 지금, 무등록에 한 거는 우리 계류비도 좀 체납돼 갖고 체류비, 체납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납이 지금 전체 옛날부터 밀려온 게 19억이 있습니다.
그래 19억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거는 차량 같으면 차량이 차량 넘버가 없습니다, 그죠? 이 무등록은 쉽게 이야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넘버 없는 게 다니게 만들고, 오게 만드는 게 자체가 잘못돼서 조례 내 개정 중에 있는데 모든 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괜찮다고 우리 소장님 이야기하니까…
아니, 제가 괜찮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조례로서 다 하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좀 이해를 하이소, 그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상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래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요. 지금 무등록 그 배, 그 150몇 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말썽들이 거기에 대한 노래방 시설, 음주가무, 그죠? 민원 또 거기에 대한 걸 또 그다음에 돈 있는 외국 선박이나 오면 그래가 자리를 계류장에 차지하고 있다가 우리 공무원들 모르게 뒷돈 받고 700만 원, 800만 원 받고 육상 올려주고, 비켜주고 그쪽 갖다 대고 안 있습니까? 바다로 빼내 나가고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고 안 있습니까? 내가 가서 목격은 못 했습니다. 제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증빙성 있는, 거기에 있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고 소장님이 포괄적으로 ‘아, 이게 그런 거 같으면 내가 근무 중에 모르는 사항도 밖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고서 이거 뭔가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꾸 소장님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제가 좀 답변이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건강체육국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원래 마음의 준비도 안 했고요. 정말 이 계류장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들이 조금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하, 좀 큰일 나겠다.’ 그냥 이야기 들어 보면 그 계류장에 있는, 물론 청경들이 가서 하지만 청경들도 그다음에 실명 확인을 안 한대요. 이름만 적으면 보내 준대요. 여기는 업무가 아니지만 이름만 적으면 저 밖에 나가고 들어오고, 요즘은 적도 안 하고 CCTV만 떡 보고 있고요. 나놔 버리는데 그럼 그 사람, 그 배들이 나가서 저 밖에서 어느 배하고 접선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밀항을 하는지, 마약을 주고 오는지 아무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라. 그런 업무까지 내가 시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단추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등록 배들이 지금 19억도 우리 세수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게 문제되고 그게 또 우리 인력 낭비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가?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걸 제대로 짚어서 우리가 시가 할 일은 시가 빨리 챙겨주시고, 예? 우리 관리소에서 나가는 공무원님들 나가서 그런 빨리 어떤 대책회의도 한번 가지고 또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또 시가 아닌 관리 밖에 있는 거는 이걸 다시 공문을 보내서 해양경찰이면 경찰에 공문을 보내가 협조 공문해 갖고 그런 걸 좀 단속도 시키고요. 뭔 제도권 안에 들어와 가 해야 되지, 그런 무법천지로 놔둬서는 무질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입시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닌데 무등록 배가 지금 계류 중인 게 아까 몇 대라 그랬어요?
예, 무등록에 계류 중인 건 73척입니다. 아, 여기에 152척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52척이고 전체 계류 대수는 몇 대 계류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500, 지금 현재 이제 계류돼 있는 거는 514척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몇 프로나 됩니까? 하여튼 제가 이게 본 그거는 아닌데 한 가지만 여쭤 보입시다.
예, 한 29.5% 됩니다.
그럼 152대의 무등록 배를…
예.
이걸 계류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태까지 방법이 있을 건데요.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했다 하는…
아니, 이게 저도 옛날에 몇 년 전에도 이 부분 언급을 하고 했는데 그럼 이 152대의 무등록 배가 지금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바깥으로 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무등록도 대니까 무등록은 계류를 할 수 없도록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그런데 무등록을 대지, 못 댄다라는 조항이 없어서 대도록 해 놨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게 시가 무등록은 우리 이제는 안 된다 조례 없어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일을 할 때에 어떤 후속성이 있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짚는데 답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굉장히 참 불편해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무등록 배를 조례를 개정하든, 안 하든 이거를 밖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세요.
예.
예?
예.
관리 몇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등록 배는 일절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온 무등록 배는 빨리 어떤 방법과 조치를 해서라도 밖으로 다 빼내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 의료취약 계층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지금 의료취약 계층이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료취약 계층이,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챙겨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감사인데 뭐 또, 음…
(담당자를 보며)
통계 안 갖고 있습니까? 의료취약계층…
저희들이, 국장님?
예.
기초보장제도 의료급여대상자가 9만 3,000 가구에 1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의료급여대상자가 되면 혹시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의료, 의료 치료하는데 지원을 받는 게 있는데 이제 의료비 지원 우리 저희들 국에서는…
(담당자를 보며)
그거 3 for 1이죠?
3 for1 을 운영하고 있는…
그거 말고요, 제가 질문은…
예.
의료급여대상자가 되면 1차 진료에서는 입원할 때는 입원비가 없습니다. 외래는 1,000원이고, 2차는 1,500원, 3차는 2,000원 또 2차는 입원할 때는 10%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급여대상자가 지금 한 부산에 십삼만 한 오천명 됩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요.
예.
이분들이 이제 의료안전망 속에서 부산시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급여대상자도 아니면서 이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해서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받는 의료계층이 있습니다.
예.
의료보험을 연체를 하셔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급여제한자가 2014년도가 10만, 10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가 10만 7,000명입니다, 급여제한자가요. 이 비율이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7만 5,000명, 대구는 5만 8,000, 인천은 9만 3,000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적용 인구와 이 급여제한자의 이 통계비율로 보면 말이죠.
예.
부산시가 이제 3.2%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2.9%거든요?
예.
예. 서울이 2.8, 대구가 2.4, 인천이 3.3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게 2015년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제한이 비율이, 급여제한자입니다. 이 비율이 2점, 평균이 2.9, 2.9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3.2%로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분들은 의료혜택을 못 보는 분이죠, 그죠?
예.
제일 어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2015년도 통계밖에 현재 없기 때문에 십만 한 칠천명 우리 부산시민의 3.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이제 놓여가 있는 분들이 이 정도 숫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계속 방치할거냐,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 못 내고, 의료보험 혜택 못 받고, 병원 못 가고 부산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의료원 안에 3 for 1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부산의료원에 연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예.
3 for 1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예.
부산의료원에 공공의료사업비가 금년도 얼마입니까, 혹시? 작년, 재작년.
(담당자와 대화)
4,600억 정도? 4,600만 원 정도.
통계가 아닌 거 같은데. 자, 국장님 이 공공의료사업비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방금 이런 어떤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굉장히 참 어려운 누군가가 돌봐야 되고,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3 for 1 사업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게 의료원에서도 오전에 있었습니다마는 10개 구, 금년까지 하고 있고, 내년에 16개 구·군 다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존경하는 우리 김수용 위원님의 질문 답변에 예산은 똑같은데 현재 인원과 예산으로써 3 for 1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답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3 for 1 사업이 이제 공공의료사업이 대표적으로 받쳐 주고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인원과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6개의 구·군을 더 증액, 보태어서 이 사업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무리입니다. 무리이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가장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0만 7,000여 명에 이 부분을 위해서 제대로 좀 구제를 해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 사업비를 내년에 증액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분명히 3 for 1사업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예.
보건소를 통해서 병원을 연결해 주고 어쨌든 치료에 어떤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출발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은, 우리가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게. 그리고 숫자도 많고 그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공공의료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되어서 정말 이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아픈 거만큼 슬픈 일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은 금년하고 같다, 내년 예산이. 그런데 10개 구 하는데 6개 구 더 넓혀서 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십시오. 하셔서, 정말 찾아보시면 아파서 병원가야 되는데 의료혜택을 못 본 사람을 찾아서 3 for 1 사업이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좀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3 for 1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래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어렵지만 해 보겠다 이래 했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추가 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하셔서 부산시의 기본예산 편성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가장 첫 번째로는 이런 부산시민으로서 가장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에 놓인 정말 힘들고 외롭고 힘든 아픈 분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다른 예산이 뭐가 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어떤 형태로든 더 반영을 해서 6개 구를 더 부산전역을 넓히는 거니까 확보해서 이런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예산이 집행됨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10가지 다른 일 잘 하시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서부산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도 두세 번 언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운영방식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게 현재 부산시의 방침이죠?
예, 위원님 그러한, 아직까지 짓지도 안 했는데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수준이 질높은 그런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에 33개 지방 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이 있고 마산의료원이 유일하게 진주경상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3군데 중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32곳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원광대학병원에서 13년부터 15년 운영하다가 다시 포기를 하고 직영으로 하게 되었고 전북도 직영으로 하고 이천의료원도 고려대학병원에서 위탁을 하다가 포기된 상태로 다시 직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저희들 부산시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운영관리비겠죠, 그죠? 그 부분이 부산대학병원에 줬을 때 예산이 절감이 있다든지 뭔가 특별히 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를 해 보면 한 군데 빼고는 다 직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검토가 우리 국에서 잘 어려우면 정말 운영 실태를 용역을 줘서라도 확실한 어떤 경영 부분에 있어서 나을는지 위탁을 주는 게 나을는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안해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경기장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229페이지 행감 자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종합운동장이 종합운동장, 구덕운동장 쭉 있는데 목표 달성률이 제일 낮습니다. 63%.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종합운동장이 부산아이파크 등 42개 단체인데 이게 지금 임대료가 제대로 납부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른 데 몰라도 종합운동장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임대시설입니다. 체납액 뒷페이지 230 보면 15건에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종합레저스포츠진흥협회, 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이게 2,000만 원 큰 데요. 체납이 된 거는 금년에만 된 겁니까? 작년, 재작년까지 누적된 금액입니까?
예, 누적된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육단체들은 이 스포츠 정신이라는 거는 체납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인데 이런 단체는 그러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계속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놔둬야 되는 건지?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15건 여기에는 모두 다 나갔네요? 내 보내고 그럼 다른 게 들어왔나요?
예, 다른…
시설이 다 채워졌습니까?
예, 지금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졌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징수만 남아 있네요?
예.
그리고 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이라는 이런 단체는 많이 귀에, 눈에 익었거든요. 2,000만 원의 체납이 있다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없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저게 이 15곳에 관련해서 스포츠단체 부산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지를 한번 면밀하게 따져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종합운동장 체납징수율 목표액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 김희영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13개 피감 중에서 우리 건강체육국이 오늘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참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듯이 일찍 감사가 끝났으면 마음이 후련했을 텐데 그동안 늦게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언론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의 건강지표에 대한 보도를 늘 접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산시의 건강지표가 이렇구나, 이만큼 나쁘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이번 우리 부산시의 건강지표가 조금 나아진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에 건강지표가 낮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낮은가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인규명을 하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지표가 낮은 자살률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그리고 심뇌혈관 위주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원인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규명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런데 건강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암사망률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사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이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살률이 여전히 높다는 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거나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지표들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셨다 하니까 그에 따른 대책을 잘 수립해서 우리 건강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지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기관이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맞으십니까?
예, 보건소…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건소가 취약계층 중심의 역할에서 지금은 보편적 시민대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신종감염병의 지속적인 출연을 위해서 우리 보건서비스 관련 시민욕구가 다양해지는 등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 보건소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현황을 보니까 여전히 이것도 전국에 꼴지를 달리고 있네요?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평균 공무원 수가 우리 전국 평균이 50.4명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36.6명일뿐만 아니라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도 최하위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보건소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도 전국 특·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4,800여 명인데 전국적으로는 한 4,000여 명, 부산은 6,030명 1인당 공무원 수가 주민담당 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야심차게 보건소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죠?
예.
지금 부산시의 개편안은 어떻습니까?
예, 개편안은 일단 타 시·도의 대부분이 2개 과입니다, 보건소가. 그래서 과를 1개과에서 2개과로 만들자 그러면서 1개과에서 2개과로 만들면서 사무관급 한 사람 늘리고요, 그리고 직원을 1명 늘릴 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3억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인구 수에 비해서 그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20만, 인구 20만 이하의 구가 우리 부산시에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에는 단계별로 과를 넓히기가 어려우니까 계라도 하나 더 늘리면 계를 늘리면서 하나를 늘리면서 3명, 직원 2명, 계장 한 사람 이렇게 할 때는 인센티브 2억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개편안에 대해서 각 구·군에 지침이 내려갔죠?
예.
지침은 언제 내려갔죠?
지침이 내려간 거는 7월 달에 내려갔습니다. 8월 초에.
올해 8월 초.
예, 올해 8월 8일 날 내려갔습니다.
8월 그전부터 각 구·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요, 그죠?
그거는 작년에, 작년부터 이걸 조직개편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이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요.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새로 내려간 게 8월 8일 날 내려갔습니다.
새롭게 내려간 게. 그런데 추진실적을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추진 완료된 데가 해운대구 추진이 완료됐고 그죠? 사하구가 추진 완료됐고 그런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추진이 완료됐다 합니다마는 사실 인력 증원은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사하구만 유일하게 지금 인력 증원도 그렇고 조직개편과도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추진되어 있던 수영구, 중구 이런 부분도 인력 증원이 중구 같은 경우는 인력 증원 자체가 없고 수영구 같은 경우는 20만 이하라서 3명 증원인데 2명만 증원하고 1명이 부족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도 있죠?
예.
추진 중에 있는 구도 이 자료를 보니까 다 대부분 다 인력 증원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보건소 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추진 안 되고 있는 데가 5개 구가 있어요?
예, 5개 구가 있습니다.
추진 안 된 구는 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8월 8일 날 새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1월 초에 확대간부회의 때에도 자료를 발표하면서 미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11개 구·군이 추진 중인 구에서도 인력이 덜 됐다든지 확보가, 미 확보된 데라든지 그런 거는 좀 보완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부산시의 지침도, 지침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 우리 보건소는 정말 우리 구민,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또 많은 분들이 찾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우리 보건소가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산시 지침에 우리 사하구 빼고는 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정말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됩니다. 부산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우리 보건소 조직개편을 외면한 그런 구에 대해서는 강제로 할 수 있게끔 정말 강하게 이렇게 해서 전 구가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건강지표도 높이고 또 모든 우리 부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가 강하게 좀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는 다 잘 마무리 됐습니다라고 답을 하시겠네요?
(장내 웃음)
예,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강제성을 띄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 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우리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부산에 방문간호사가 몇 분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인력은 전체는요. 16개 보건소에 299명입니다. 그중에서 방문인력은 158명입니다.
158명.
예.
방문간호사 우리 채용에 대해서 국가나 시의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침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
예.
고용 형태는요?
고용 형태는 이거를 무기계약직으로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4개 구는 시간선택제라든지 기간제 형태로…
임기제 형태로 하고 있고요.
임기제 형태로 되어 있고, 2개 우리 기장군하고 연제구는…
연제구는 무기계약직이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우리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우리 수혜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고용불안이 아닌가 지금 현재 시간제근로자라든지 또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연제구하고 기장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침으로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거를 무기계약으로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올 10월 달에 정기국정 감사 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취지에 따라서 건강증진 인력의 고용 안정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요구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계약식으로 새롭게 직원을 뽑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또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전에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고용 형태에 대해서 그 권한은 구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원조달이 우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형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구·군의 일이라 하더라도 부산시의 역할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사실 이런 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또 그래서 책임성이라든지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은 반드시 무기계약직화 시켜 줘야 됩니다.
예, 위원님 지난 11월 3일 날 보건소장 회의 때 저희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채용을 권고를 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채용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더 강하게 푸시해서 우리 고용 불안에 떨지 않게끔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22명이 해고되고 또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 소송도 걸려 있고 이런 부분도 있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우리 부산시가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중재를 해서 좀 그 사람들 복지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들을 때마다 잘 알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기에…
(장내 웃음)
제가 오늘 네 가지 준비를, 또 뭐 서부산의료원, 구급차 문제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간단하게, 오전에 우리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에 채무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채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토털 341억 정도.
321억.
341억요.
의료원 자료에 321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 321억입니다.
321억이죠?
예.
보니까 은행차입금 상환이 15억, 미지급금이 94억, 퇴직충당금이 201억 해 가지고 321억이거든요. 우리 부산시에서 매년 의료원에 예산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 지원으로서 현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마는 이런 321억에 대한 이 부채는 계속 안고 갑니다. 악성부채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위원님 안 그래도 그러한 부분이 심각해서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료원에서 앞으로 지금 추진을 할 건데 수익성을 크게 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약품, 의약품을 구입할 때 품목별로 하고 있는 거를 성분별 계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장례식장 부대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임대나 이익금 배분방식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직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꾼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가품 의료장비를 지금 활용 못 하고 있는 저조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찍어 가지고 그거를 개선 조치하도록 의료원에 이야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익증대가. 사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앞에 악성부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미지급금 문제는 공신력 문제입니다. 보니까 1년 넘게 돈을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약품대를 안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이 우리 서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난 9월 달에 서부산의료원 건립 정책간담회에서 이렇게 첫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죠?
아닙니다. 이게 서부산의료원 건립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서부산의료원을 건립해야 된다고 그런, 작년 12월 달에요 서부산의료원 건립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12월 달에 했는데 그전에 9월 달에 정책간담회에서 서부산의료원 처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구체화 되면서 1년 만에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물론 우리 건강지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산권의 건강지표가 나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런 발표를 하려면 그래도 충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사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또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할까, 규모는 얼마만큼 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 터트린 거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부지 확정은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이제 부지를 결정을 했는데 하기 전에 후보지가 일곱 군데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에 대한…
아니, 아니요. 내년에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죠?
예.
그때, 그때 어느 지역에 할까? 또 경제성분석 해 보니까 경제성이 얼마, 어떻더라 또 어느 지역에 할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수요는 어떻는가?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하고 난 뒤에 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부지 결정 해 놓고 내년에 타당성 용역 말라 합니까?
아니, 위원님 이게…
이거는 지금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는데 결국 타당성 용역에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용역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 나오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요. 지난 6월에도 의료원 후보지 7개소 입지선정 중간보고 BDI에서도 하고 그러한 전문가 의견수렴, 입지여건 검토하고 이래 해 가지고 이번에 11월 8일 날 이게 이제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지가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됐는데, 그전에 후보지가 한 일곱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렇다 했으면 내년에 용역, 타당성 용역 할 필요 없죠.
아니, 이제 그래도 이게 우리가 그걸 건립을 하고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 의료장비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여기 벌써, 벌써 지금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거 보니까 병실 규모라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미리 시에서는 하겠다는 못을 박아 놓고 거기 끼워 맞추는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서부산권에 큰 병원이 없고…
아무튼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 하여튼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객관성 있게 용역을 추진해서 규모는 얼마만큼 또 예산은 얼마만큼 또 BTL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또 어느 기관에 맡길까 하는 걸 잘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이 식품진흥기금이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에 제척사유인,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제척사유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현재 지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의 자격에 보면 지금 현재 이 명부 중에서는 자격에 저촉되는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국외식업, 외식업중앙회에서 금정구 지회장, 수영구 지회장, 중앙에 사상구 지회장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예.
우리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들어올 수가 없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기금에서 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돈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내 돈을 내가 심의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거는 그분의, 그런데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네, 이게 지회에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지회에 나가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지회에 나가지만 그 지회로 돈이 나갑니다, 지회로.
예.
지회로 내가 돈을 받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내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데, 그 사업의 심의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제척사유죠.
위원님 이게 작년 11월 달에 위촉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단계적이 아니고요, 국장님. 당장 심의위원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만이 아닙니다. 한국추출가공식품업 부산시지회에 여기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이 심의위원회에 될 수가 없죠.
위원님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위원인데 그 파트에 심의를 할 때는 밖에 나간다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심의를 할 때 이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위원을 그런 방향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하고요. 심의할 때는…
국장님 보완이 아니라 지금 이 위원회 임기가 17년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심의위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애초부터 국장님 잘못되었고요.
예.
이게 보면 지금 위원이 총 열 분입니다. 그다음에 건강체육국장님 그다음에 한국외식업에서 세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세 분이나 이 위원회에 세 분이나 들어온다는 것이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 추출가공식품업 그리고 교수님 한 분 그다음 휴게음식업중앙회 그다음에는 진구 위생과장, 중구 위생과장, 보건, 시 위생과장, 건강체육국 국장 이게 어떻게 투명성 있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음식박람회에서, 지금 국제음식박람회에 대한 사업비가 1억 5,000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 3억이라는 돈이 한국외식업중앙회에 세 분 들어와 계시는 곳 거기에 3억이 나갔습니다. 문제는 국장님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에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에 1억 5,000을 준다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1억 5,000을 준다고.
예.
주요사업 설명서 335페이지입니다.
1억 5,000을 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1억 5,000을 3억으로 올린 거죠?
예.
1,000만 원 올린 것도 아니고, 2,000만 원 올린 것도 아니고 지금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이제 국비 1억 5,000 또 우리 기금 1억 5,000 이렇게 해서 3억을 가지고 이게 이제 지원을 해 주다가 2016년도에 갑자기 이제 국비가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3억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1억 5,000, 국비 1억 5,000 기금에서 1억 5,000이 나가 가지고 국비를 못 따서 지금 3억을 줬다 이 말씀이죠? 국장님 그 앞 해에 일반회계에서 1억 5,000을 주고 기금에서 다시 1억 5,000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있죠?
예.
이 기준에 의하면 2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따로 주고 해당 이 기금에서는 다시 줄 수가 없습니다, 유사·중복인 거죠. 왜냐하면 기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심의를 할 때에 이 사업에 1억 5,000을 주는 게 적정하다고 심의를 합니다, 그죠?
예.
기금으로 다시 이거를 심의할 때 아, 1억 5,000이 적정하다고 심의를 하지, 다시 일반회계에 1억 5,000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중복해서 줄 수가 없는 잘못된 예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은 편성을 국비를 못 땄다 해서 이것을 중간에 심의위원들이 그것도 해당 당사자가 세 사람이나 있는 이분들이 이것을 올렸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예산심의가 있습니까? 1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이거는 절차상에 우리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때에 심의를 할 때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보니까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국장님도 들어가셨으니까 아시겠죠? 아, 김기천 국장님 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1억 5,000을 3억으로 증액을 합니다, 이 행사는. 동네 빵집은 3,000만 원을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위생교육 시설지원은 다시 5,000만 원, 500만 원을 증액시킵니다. 다시 또 외국인 맛집지도 추가제작은 500만 원을 증액시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증액은 증액시키고, 감액은 감액시키고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사업 안에, 이 사업 안에 보면 식중독지수알리미를 나누어 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전광판 지원 1,250만 원 그다음에 324페이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에 식중독지수 전광판 지원 750만 원을 준다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예.
그죠? 그때 본 위원이 이것을 어디에 나누어 줬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53사단 소속 군 급식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 맞습니까?
위원님 저도 이거를 챙겨보면서 왜 어린이집 같은 데 안 주고 이거를 군부대에 이거를 배부를 했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사정이 군부대에서 굉장히 급식 이 관련해서 좀 시설이 열악하고 하다고 건의해 와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시의 돈이 아니라 이거 시민의 세금이죠, 그죠?
예.
근거에 의해서 써야 될, 쓰여야 하는데 이 국가기관입니다, 그죠?
예.
뭔가가 급하다면 국가기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이 전광판을 나누어 줬는지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수령증을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챙겨보니까 다 받은 걸로 돼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단장 취임식 일자가 보안으로 진행됨으로써 별 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여 급식소에 이런 설치, 위생용품 설치에 대한 확인을 못 하였다는 제가 자료를 시로부터 갖고 있습니다. 주고도 이게 설치가 됐는지, 보안 때문에 설치가 됐는지조차 모릅니다. 군이 급식, 급식이 취약한지 군 기밀 아닙니까? 군부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와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설치됐는지 확인도 못 하였다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보니까 사진을 받은 걸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설치 사진에.
여기 보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국장님!
지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확인도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주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마음대로 예산이 근거가 없이 예산을 썼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그리고 국장님 21만 원에 이것을, 21만 원에 이것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가격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가격은 제조회사에서 도매해 주는 가격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들도록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앞으로는 각별한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정말…
그리고 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이거 행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참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나누어 줬다 한 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군부대는 갖다 주고 취약한, 열악한 어린이집에 지금 이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식중독에 열악한 어린이, 주어야 할 곳이 어린이집이라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고 군부대는 정부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도 군부대에 갖다 주고 아직 어린이집에는 갖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국장님 식중독지수알리미 이건데요.
예.
이게 지금 22만 원입니다. 21만 원, 22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운 여름날이라든지 이럴 때에 실내온도, 습도 이런 걸 감지해 가지고 식중독 발생 지수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없는 것보다는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거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예.
예산 집행할 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식으로 예산 집행합니까?
아니요. 이제 그게 필요하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95 이상이면 위험이다 이게 95 이상이면 위험한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제 위험하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
매우 높은데 이 95라는 수치, 80이라는 수치,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 수치가 95가 위험인데 무슨 의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지수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이 손씻기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달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죠. 과연, 그죠? 지금 1,250만 원, 750만 원 했으면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22만 원입니다, 한 군데 나가는 곳이 22만 원짜리입니다.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 제품인가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고민을 했었어야 합니다. 고민을 했다면 이 지수가 95가 위험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료로써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95가 뭡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 거죠?
90, 95일 때 지수범위가 이제 95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중독 발생 예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예, 국장님 그 자료가 아닙니다. 95 이상이 된다는 것은 균이 1,000마리가 있을 때에 3.5시간이 걸리면 106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국장님 자, 국장님.
예.
95 이상일 때는 식중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균 수가 늘어나는데 3.5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사서 이것을 배분할 때도 무슨 의미인지 조차 모르고 배분했다는 거죠.
예.
즉,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그냥 사서 줬다는 거죠, 그냥 사서. 그냥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이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런 게 필요하다면 국장님.
예.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각 이런 급식업체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수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문자알림서비스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각 구·군에 보건소에서 이걸 통하지 않고 이걸 사서 나눠 주는 게 아니라, 22만 원짜리를 사 가지고 던져 주는 게 아니라 가격도 맞지도 않고요.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필요, 정말, 정말 필요하다면 각 구·군의 보건소에서 문자알림서비스로 그걸 보내주는 게 맞는 방식이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효용가치도 없고, 가격도 맞지도 않고, 심의할 때 줘야 할 곳도 주지도 않고 그거 다 군부대에 갖다 주고 총체적으로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제가 16년도에 이 기금으로 물품구입 현황을 받았습니다. 4월 달에, 4월 달에 염도계를 8만 6,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같은 염도계를 6만 2,7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1개에 2만 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150개를 구매한 150개를 곱해 봤더니 36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저도 이거를 챙겨보니까 참 집행하는 게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제…
지금 360만 원이라는 돈은 차액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제품에 지금 일이천원, 몇 천원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의 제품에 지금 2만 4,000원이 차이가 나고 150개의 집행금액에 36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이거 이제 사유는요. 제품단가가 6만 원 정도로 비슷한데 8만 8,000원에 구입을 했을 때에는 이거는 납품업체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염도기 측정 사용법을 설명을 했고 이제 그러한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비싼 8만 6,500원은 각 어린이집에 가서 설명을 해 줬다? 싼 거는 설명 안 해 줬다, 이 말씀이죠?
예, 이제 이번에 한 거는 설명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걸로 하고 계약을 할 때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숨기거나 보태거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예.
확실합니까?
제가 이걸 서류를 챙기니까 지금 이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계에서 제가 이거 챙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똑같이 국장님한테와 같은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 4월 달 거는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주었더군요.
예.
그다음 11월 달 거는 금정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주었습니다.
예.
제가 북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고 염도계를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그 팀장님 답변이 염도계를 저희들이 일괄 받아서 자기네들이 나눠줬다고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우리가 행정상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숨기기 위한 거짓 진실을 갖고 오면 안 되죠. 그것은 은폐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꾸만 이런 식으로 거짓, 거짓을 갖고 오면요.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곤란합니다. 그냥 잘못된 거는 잘못됐고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다음 개선이 있는 거지, 그렇게 물어봤을 때 8만 6,500원은 가서 설명을 해 줬, 염도계라는 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그 팀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본 위원이 염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거를 답변을 어떻게 할까 이 챙기는 과정에서 그러한 그게 나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 본 위원이 본질의 시간에 수영만 요트계류장에 계류되는 선박이 무등록 배 관계 때문에 152척이 불법 또 체납 여러 가지 어떤 무질서가 만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체육관리소장인 유재기 소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따랐기 때문에 무등록도 계류가 된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 조례안을 제가 발췌를 해가 왔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유재기 소장한테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담당자와 대화)
어느 조례에 그렇게 담겨 있는지?
(담당자와 대화)
조례대로 이행을, 직무를 수행했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위원님 잘못된 거 같네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논쟁이 아닌 조금 이렇게 질의가 좀 이렇게 좀 소리도 커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님 여기에…
(담당자를 보며)
이 조례가 무슨 조례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에 전문체육시설 제6조에 보시면 “전문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전용이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전용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당자를 보며)
그런데 거기 이제 등록, 미등록은 안 나와 있잖아?
그런데 그래 말로만 되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자, 그리고 또 허가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똑같이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다만.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무등록 배가, 배가 효율적인 어떤 그런 시설 활용이 됩니까, 아니죠? 무등록 배가 어떤 배입니까? 등록 배와 무등록 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요. 요트경기장 이용료에 있습니다, 이용에.
예.
이용요금 책정하기 위해 가지고 다만 이용책정하기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선박끼리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적용한다. 다만, 미등록 시는 전장으로 한다.” 이거로써는 요금체계를 말이죠.
예.
정하게 하는 것이 조례가 아닙니다, 그죠?
예.
이 자체는 해석이 잘못된 거고요. 아니, 다만 미등록 시에는 전장으로 한다. 이 요금체계입니다. 요금체계고, 이러한 요금체계가 자, 계류장이 등록 배가 다 대고 나서 남았을 경우에 어떤 무등록도 나중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죠? 댈 수 있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등록 배하고 무등록 배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배가?
이제 등록 배는 톤의 기준에 따라서 해양,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갖고 이제…
자, 국장님이 다 답변하려 하면 힘들 거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등록 배, 무등록 배. 등록 배는 신조나 배에 대한 어떤 차량에 대한 차를 치면 배에서 이상 없는 걸 어떤 서류상이고 배 상이고 여러 가지 어떤 허가조건에 안전상이고 이상 없는 부분을 요건을 갖춘 배를 이래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예.
무등록 배는 어떻냐 하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돼 집니다. 즉, 말해서 해외 나가서 중국이나 또 아니면 일본이나 먼 외국에 오래된 폐선 되는 배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러한 배를 수리해서, 도색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족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안 되니까. 등록이 제대로 이제 절차가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래가 무등록 배가 주인도 없습니다, 주인. 만약에 선주가 있으면 본인이 재산과 능력 있는 사람 이름을 안 하고 차명을 합니다, 차명으로. 그래서 이제 압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등록과 등록 배의 차이는 엄청난 어떤 문제점을 도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안에는 안 담겨있습니다, 지금.
예.
국장님 있으면 다른 조례라도 읽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된 거는 2010년도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불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진작 해야죠, 그죠? 또 그다음 여기에 이 지금 조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 위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업무상으로, 업무상으로 업무가 지금 어떻게 지나치면 직권남용입니다, 그죠?
예.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예, 위원님 정말, 정말 이게 요트경기장에 불법체류 관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 부로 와서 조직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도 1건도 남기지 말고 하라고 그걸 독려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액도 많이 거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척의 요트도 그냥 방치해 두는 일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무등록을 왜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줬나 이거죠, 그죠?
예.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시간도 없고 안 하겠지만 여기에서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얼마든지 단속이 되고 전부 다 이게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어떤 시민의 원성을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소장님 계시고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다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도 해보고요, 보고를 받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질서를 잡도록 해 주시고요.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배를 가진 소유자가 특정 권력과 유착이 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쪽에.’ 또 ‘돈만 내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무질서하다.’ 또 ‘공무원은 수동적이다. 보고 가만있다.’ 이건 저 혼자 들은 게 아닙니다. 이해 갑니까? 녹취도 해 놨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진작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나가고 그래 해서 불법계류가 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체납액을 과감하게 징수를 하고 해야 됐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는데 또 아까도 본질을 말씀드렸지만 책임자가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이게 느슨해졌다가 약간 강해졌다가 이런 상황까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무슨 내용 들어 있겠습니까? 잘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 이런 문제들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관리를 단속이라든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올해 식품진흥기금으로 물품구입 현황을 받아보니까 손세정제가, 손세독제가 있습니다. 600㎖라고 되어 있는데 600㎖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제품사용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가 맞다고요?
예.
그런데 군에 갖다 준 거는 500㎖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건 뭡니까? 여기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군 급식소 식중독 제로화 사업 계획, 손소독제 지원 500㎖.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 제품은 600㎖가 아니라 500㎖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시에서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시에서 제가 받은 거고.
예.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님 향토음식점에 지원한 거는 600㎖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 급식업소에는 500㎖를 줬습니까?
위원님 군 급식소에 한 거는요.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600㎖ 짜리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그리고 현재 600㎖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군에는 500㎖를 줬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는 군에 줬다는 물품구입 현황을 구입을 해가지고 군에 줬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군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군은 받았다 되어 있고 여기서 제가 받은 시에서 받은 자료에는 향토음식점하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홍보에 음식박람회 행사할 때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뭐로 줬냐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그다음에 비츄인을 통해서 들어 왔는데요. 똑같은 데서 600㎖라 제가 받은 이쪽 자료에 의하면 600㎖가 5월 12일 날은 8,100원에 들어왔고요. 그다음 10월 4일은 8,800원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데서 동일한 게 들어왔는데 가격이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좀 곤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3, 14, 15년도 물품구입 현황, 물품명, 납품업체, 단가, 몇 개 구입했고 구입금액 그다음에 각 사업마다 어떻게 집행했는지? 제가 제 방에서 아까 “손소독제를 향토음식점에 어떻게 나누어 줬느냐, 600㎖가 맞게 나갔느냐?” 담당자랑 통화를 해 보니까 본인은 “맞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맞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나누어 줬습니까?” 하니까 “업체에서 알아서 그 향토음식점에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은 받은 게 있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600㎖가 나갔는지, 500㎖가 나갔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하니까 “그거는 믿어야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좀 투명하게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수알림이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가 충분히 고민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지원이 됐다면 정확하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 것도 맞지가 않는 거죠. 고민도 없고 맞지도 않고 가격도 그렇고 정말 총체적으로 난국이라는 생각이 이 식품기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조금 수립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와 함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들 다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역거점 공공의료 협력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요, 지금 부산에 의료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적으로 이 의료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병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산을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면 시민건강 개선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그죠? 부산의료원 하나만으로서 공공의료를 하기가 부족하다는 생각 하에 지역거점 공공의료 협력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다섯 군데를 그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병원 당 본 위원이 듣기로 5,00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000만 원은 공익진료결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을 4,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뜻입니까? 한 병원 당 4,000만 원을 주는 거죠?
예, 그거는요. 위원님 우리가 대충 이렇게 그걸 했는데 각 병원의 청구에 따라서…
청구에 따라서 청구하는 대로…
예,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청구하면 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청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시가 돈을 주는 방식입니까?
예.
병원은 어떤 부분을 부담합니까? 진료비를 전액을 다 시가 다 줍니까? 아니면 병원이 부담을 합니까?
분담 비율은요, 저희들이 협의를 조만간에 해 가지고 비율을 정할 겁니다.
국장님 이 거점병원이 16년 1월에 현판식까지 하고 다 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약이 없습니까?
그게 위원님 사실은 작년에 이게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렇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됐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는 상관이 없죠. 국장님 이런 진료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MOU가 협약이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업무협약을 이번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협약 안 했다고 들었는데 협약했다면 진료비에 대해서 어떤 협약을 했습니까?
위원님 이걸 진료비에 대해서는, 분담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정할 계획인데 그게 같이…
국장님 협의해서, 아, 국장님 이런 것들이 다 협의가 되고 그죠? 어떤 진료비를, 어떤 진료비를 협력병원이니까 병원이 현재로서는 협력병원이 내는 진료비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협력병원이 내는 진료비가 없습니다. 그냥 진료비를,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발굴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하면 줍니다. 이거는 특혜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일정적으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5대 5인지 그런 협약이 없는 한은 이 예산을 편성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이 다섯 병원이 선정된 절차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다섯 병원은 저희들이요, 선정기준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습니까? 일반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그거를요,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어떻게 공모를 했습니까?
지역거점 공공기능 협력병원 공모해 가지고 지난해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해서 20일간 공모를 해 가지고요. 여기에 신청이 들어온 병원수가 11개 병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공모라는 것은 민간병원을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예정이고 어떤 병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명시한 후에 어떤 역할을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한 후에 그것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시에서 30개를 임의의 30개 병원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아, 이런 거 할 거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죠? 정확한 협약이 없죠? 어떤 목적으로 이 병원이 운영될 거라는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이러저러해서 지정을 할 거니까 신청해라, 30개 병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맞지 않는 거죠?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내용 없이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뭘 할 건지 본 위원이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들이 낸, 이 병원들이 하겠다는 사업이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라 계획서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사업,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사업을 낸 겁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하고 있던 이 사회적사업을 후원금이나 구청이나 긴급의료지원비나 재난적의료비를 가지고 후원단체에서 받던 사업을 하고 있던 걸 가지고 모자라는 돈을 보충해 주겠다. 이 너무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면 충분히 이 민간협력병원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역할을 맡길 건가 정확이 내용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민간병원에게 다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떤 거시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 오픈한 뒤에 정말 잘 할 수 있는 데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런 정확한 MOU 하에 어떤 일을 할 건지 돈을 지원하는 거는 국장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민간병원에 돈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도. 이 돈을 준다는 부분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너무 편리한 발상이고요. 자,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환자를 진료합니다. 3 for 1에서 사각지대 환자든 뭐 해서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의를 받죠? 이 진료비에 대해서. 충분히 진료비를 받습니다.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그렇지만 지금 민간병원에서 이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누가 이 환자에 대해서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어떤 누가 심의를 할 겁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민간병원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산의료원에서 보통의 우리 의료급여환자들한테 진료한 진료비와 우리가 민간병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민간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진료비가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 심의를 과잉 진료된 부분에 심의를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성, 객관성 다 평가, 누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 어떤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들로…
(사무직원 메모 전달)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목적과 그에 맞는 역할과 정확한 역할분담과 후에 이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개선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며칠 전 발표한 서부산개발국에서 가지고 있는 서부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검토입니다. 그런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예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면밀한 서부산의료원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단지 부지에 대한 선정밖에, 부지를 하는데 교통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가 출범한지 공약사업이 2년 6개월 동안 과연 이 부산에 서부산의료원이 필요한지 부산의료원과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갈지 또 어떤 예산을 확보할지 이런 연구가 전혀 안 됐습니다. 과연 이 서부산의료원이 발표대로 지어질지 짓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동안에 입지 선정을 위해서 절차상의 어떤 이런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게 서부산개발국에 그게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개발국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서부산개발국은 입지 이외에 그렇게 고민한 그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건강국에서 민선6기 출발하고 나서 서부산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지해 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 과연 이게 가능할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건강체육국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3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아낌없는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보건위생과장 최병무
체육진흥과장 안창규
의료산업과장 오태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