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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옥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등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교육지원국장 박미령
행정지원국장 강극문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교육지원국장 이정옥
행정지원국장 이상국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교 육 지 원 국 장 심상윤
행 정 지 원 국 장 김영종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교육지원국장 이경옥
행정지원국장 김수학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교육지원국장 오태곤
행정지원국장 윤쾌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령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극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옥선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상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경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상윤 교육지원국장이십니다.
다음은 김영종 행정지원국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대성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수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상웅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곤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윤쾌원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경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에 유치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73개 있습니다.
73개?
예.
사립과 공립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립이, 잠깐만예.
(자료 확인)
공립 15개, 사립 58개입니다.
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산지원은 전체적으로, 잠깐만예.
(자료 확인)
3∼5세 누리과정교육비 지원과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과 교원 처우개선 지원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그 원에 학생, 어린이의 숫자에 맞춰서 1인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5세 누리과정교육비는 학생에 따라서 1인당 개인으로 지원되고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은 방과후과정이 개설되는 학급당으로 지원이 되고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유치원을 중심으로 1∼2개 정도 유치원이 지원되고 교원 처우개선은 담임수당이라든지 단기대책교사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혹시 최근에 언론에서 교육청 관내에 우남유치원 급식 관련되어서 좀 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남유치원은 작년도, 2015년도 저희가 장학지도를 나가서 방과후하고 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는 2시부터 6시까지 방과후가 운영이 되고 6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8시나 9시, 10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예, 저녁돌보미 운영이 됩니다. 그래 그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도를, 지도·점검을 나가니까 문제가 방과후과정과 저녁돌보미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700만 원 정도가 부당집행된 것을 발견을 하고 저희가 검찰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영도경찰서로 이관이 되어서 2015년 12월부터 11월까지 1년 동안 영도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남유치원은 실 운영자가, 교사가, 실 운영자가 원 운영자에게 우남유치원을 불법 매매해서 교사의 신분으로 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급 원장과 사무장이 있었는데 영도경찰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1,700만 원이라는 방과후돌보미에 대해서 약 3,300만 원 정도 허위교사를 임용해 가지고 또 편취하는 수법으로 3,600만 원 정도로 인건비 편취와 저희들이 돌봄 급식비를 줬는데 그걸 점심과 저녁으로 나누어 쓰면서 급식비 300만 원 해서 3,900만 원하고 수익자 학부모가 낸 특강비 6,000만 원해서 약 9,900만 원, 1억 정도의 사기횡령 편취가 있어서 지금 실 운영자인 교사 정○○은 구속이 되었고 나머지 월급원장과 사무장은 불구속상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소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어느 때 한 번씩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업무 같은 경우에…
장학팀에서 나가서 방과후라든지 돌봄 예산을 지도·점검을 하고 유아학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관내 학교, 유치원이 73개 있고 지금 이 회계 자체가 유치원 원장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연 1회나 2∼3회로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독의 의무가 있고 한데 이게 언론에 나지 않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가서 부랴부랴 하시기보다는 사전에 하시는 게 좋고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하고 사립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공립유치원에는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교사를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는데 사립은 사실은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도 하고 영양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예산에 빠듯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또 사립은 사업주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이익을 또 남겨야 되잖아요. 국·공립은 전체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나마 이런 제도가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사립유치원 예산 운용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지금 보고 있고 불시에 유치원을 방문해서 방과후나 돌보미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보고 공금횡령에 대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실태지도나 점검 시에 예산집행내역이나 현장점검 특히 개별교사를 면담을 해서 인건비, 보조금이 편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 유치원 원장, 원감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
아니, 고발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국·공립하고 비슷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한 이게 비단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립 같은 경우는 물론 어린애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그에 대한 거를 우리 국·공립과 같이 교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좀 착복을 했다 해서 고발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나, 안 그렇더란 말입니다, 이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또 유치원의 어려운 점을 잘 듣고 정책을 건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닭 두 마리에 원생 20명을 먹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그렇잖아요, 그죠? 듣기도 거북하고 애기들이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 만큼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앞으로도 좀 가정을 해 주시고.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똑같은 그걸 건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시면 추진방향들이 다 다릅니다, 각기. 그렇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인성하고는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지역교육청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다들 특이한 사업을 따로 하고 추진방향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서부에 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북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교육정책들이 일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괜찮은지 모르겠네.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특색사업을 부각하는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교육 5대 정책 중에서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이라는 정책에 따라서 5개청이 아마 1번 주 업무는 거기에 맥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각자 문화예술이나 스포츠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쪽으로, 그래서 큰 방향은 같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청마다 특색을 살려서 접근을 하고 있는 식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마다 예를 들어서 우수한 추진방향이 있으면 그걸 서로 공유를 좀 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업고등학교가 명문화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을 안 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 초·중·고 이런 걸 보면 학생들 나름대로 다양한 끼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 특색 있게 해서 정보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독서 많이 권장하잖아요? 독서를 하는데 그게 답은 없잖아요. 사실은 권장은 많이 하지만 학생들이 책을 읽어라하지만 사실 1권을 읽어도 2권 읽었다 할 수도 있고 10권 읽고도 20권 읽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는 독후감 이런 걸 제출을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책읽기보다는 인터넷 검색하면 더 잘 나오잖아요.
예. 독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역점사업으로 올해 2016년의 가장 중요사업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이라 해서 저희들이 아마 본청 단위에서 각 학교별로 400만 원씩 초·중·고에 전체 지원하면서 단위학교…
400만 원 돈의 목적이 뭡니까?
독서교육에 대한 활성화.
구입비입니까?
아니요, 도서를 구입해도 되고 독서 관련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율경비를 다 지원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단위학교 중심의 독서교육이 다 수립이 되고 지원청 중심으로 독서교육을 한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은 “책으로 꿈을 펴다, 나눔으로 생각을 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단위학교 독서교육을 한 곳으로 모으는 독서토론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6년은 저희들 교육청 역점사업으로 독서에 관한 것은 초·중·고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관련된 장학자료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의 책을 읽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나머지 30분은 각기 개인이 나와서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독후감 쓰기 전에 책을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책을 읽고, 1권 다 읽고 해라 하는 것보다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책을 읽어 가지고 그 안에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보라 하면 본인들이 이 책을 안 읽을 수 없잖아요. 다 읽어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Oh Eun-taek, the member of the education committees. First, on behalf of us all our committees, I would like to appreciate that everyone’s hard work throughout the year. Now, why do you think my greeting started in english?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understood my english.
제가 본 위원이 영어로 했을 때 두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시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치시는 분이 사실은 지역청에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12년간에 영어를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저도 잘은 못하지만 이걸 위해서 엄청 연습했습니다. 발음은 그닥 좋지는 않지만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달라고 하시니까 두 분만 손을 드셨어요.
여기에서 대다수의 교육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영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뒤돌아보시면 영어 한 마디 못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 아직 문법에 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국제적인 시대에 맞춰서 글로벌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을 양성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인데 그 아이들이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문법을 12년 동안 공부하고 여기 박사학위 따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누군가 좀 올려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문제가 왜 사회적으로 자꾸 이슈가 되느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니까. 비싼 유치원 같은 건 50억 이상 들여 가지고 만든 사람도 있고 적게는 몇 억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월급 이외에는 아무 수익이 안 생기니까 빌린 돈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시점에서 갚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빼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올려달라는 거죠.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교육청에는 유치원을 담당하는 분이고 시나 구에 가면 어린이집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해서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고쳐지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부패척결추진단에서 부산에 있는 몇 개 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 받는 사람들은 너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왜 힘들어 하느냐 하면 그 서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와서 사람이 들여다보면 더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그거 잘못 발표가 되면 결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여튼 그와 관계되는 분들이 목소리를 올려주셔야지 만이 법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올려주셔야지 만이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꼭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했던 영어에 대한 부분도 우리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영어 가르치는 외국에서 오는 원어민들이 한국에서 문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오히려 와서 문법을 배우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외국 나가면 벙어리밖에 안 돼요.
왜 벙어리인 줄 아십니까? 귀머거리기 때문에 벙어리거든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남부교육장님 영어과 출신이시죠? 당연히 알아들으셨죠, 영어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일반 영어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영어 배워오셨지 않습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걸 목소리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이 교육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문법이 세상사는 데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듣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문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목소리를 올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각 지원청마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잘 돼 있을까요.’라는 걱정이 확 들더만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교육청에 가서 확인을 하고 지원청에 가서 확인을 하지만 지금은 안 갑니다. 모든 정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 자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업무상에 올려야 될 자료는 기본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찾는 와중에서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께서 한번 발의하신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부분. 이 빅데이터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빅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모든 게 한눈에 딱 데이터화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거기만 들어가 보면 과연 해운대교육청이, 지원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남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으면서 서로 간에 비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과후학교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강서구에 교과 강좌 수가 평균적으로 9.2개입니다. 최하위였습니다, 최하. 그런데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에 종일반 학생 참여율은 12.3%로 가장 높더라고요. 그런데 연제구를 한번 봤습니다. 연제구는 교과 강좌 수 평균이 31.1로 최고 높았습니다. 강좌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참여율은 7.9%였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면 데이터가 잘못된 거고 제가 이 데이터를 청마다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없지만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은 공개된 자료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도에 12월 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해운대 없습니다. 남부 없습니다, 서부 없습니다. 동래 있습니다. 있는데 2010년 3월 달에 한 번 딱 올리고 끝입니다. 북부 있습니다. 2013년 3월 달에 한 번 올리고 딱 끝입니다.
2013년도 학교정보공시추진계획, 2010년도 정보공개업무추진계획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자료가 통합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정확한 자료가 여기 다 올라가는데 여기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 하신 거죠. 기본적으로 과마다의 업무추진하는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올리지만 정보공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근거법령도 있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정보공개운영계획이 법률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한 부분에는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부모들이 찾아가지 않고 전화기나 컴퓨터를 다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정보공시업무는 법적인 의무사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리를 안 했다는 부분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교육장님께서 서부교육장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 하옥선입니다. 금방 말씀한 정보공시추진계획에 의해서 각 지역청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이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봐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있을 때 정보공시계획에 의해서 본청 단위에서는 각 과별로 거의 하고 있었는데 지역청에서 내려와서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가서 오늘부터 지역청 홈페이지에 학부모님이나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적극 공개해서 부산교육에 적극적인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본청에 있을 때 이거 하셨죠?
예.
하셨는데 지역청에는 아마 미흡합니다. 엄청 미흡하고 사실은 본청도 들어가 보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면 전부 여러분들의 자료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편차는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 끝나고 나시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 예산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예산을 들여다보면 서부교육청이 1,500만 원 정도, 남부가 1,300만 원, 동래가 1,500만 원, 해운대가 1,400만 원 그런데 북부는 740만 원입니다.
미편성된 이유도 있을 건데 우리 교육장님 왜 뭐가 미편성 된 줄 아십니까? 우리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면 800만 원이 미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부분이 800만 원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예산은 비슷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만 빠져있어서 이 예산 부분에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할 때 또 심의하겠지만 이런 데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까 최초에 이야기했던 부분 있죠? 영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는 일단 보류하고 유치원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여건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목소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유치원에 누리과정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등등 그래도 비교적 옛날보다는 다양한 유형별로 지원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원장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운영상에서는 어려움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 정책을 입안하는 시교육청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좋은 길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부교육장님! 아까 영어에 대한 부분은 영어과 출신이니까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발음은 안 좋지만, 들었는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본청 차원에서도 교육감님이 해외 갔다 오시면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2년 졸업했는데 한마디도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국제교육팀에 말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본청하고 협조해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시대에 잘 살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하고 국제이해교육에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를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래교육장님! 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죠?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한 자료를 하셨는데 혹시 다른 청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앞에서 세 분 이야기하고 뒤에서 한 분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들어 보셨습니까?
책자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음식과 관련해 가지고 잔반 많이 남는 거 적게 남는 거 또는 음식에 대한 부분의 레시피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유한다는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걸 1년 동안 농사 지어 가지고 정말 잘 만든 건데 이걸 북부교육지원청에만 딱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원청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좋은 내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 현재 급식 문제만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면 급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기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청에서는 예를 들면 북부는 잔반이고 동래는 나트륨, 당분 줄이기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2개 다 해야 돼요, 당연히. 역량 모으는 측면에서도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1년이 끝나고 나면 각 지역청에 또 다 급식에 관한 업무추진이 있으니까 장·단점을 교육장협의회를 통해서 잔반 줄이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나트륨과 당분 줄이는 건 어떻게 진행되며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유함으로 해서 아까 이런 예산,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공유를 해서 일반 국민들 또는 학부모들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부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남부교육장 정경순입니다. 9월 1일 자로 가서 지금 한 2개월 15일쯤 됐습니다.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포2초 학교 설립 관련해서 입주예정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 교육청 옆에 대연2구역에 대연롯데캐슬레전드가 2018년 3월에 3,149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네 차례 중앙투자심사로 인해 가지고 당초 2018년에 개교하기로 했던 연포2초가 2019년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급 과밀이 예상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어쩌면 그냥 보통민원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옆에 학교도 보면 연포초등학교가 작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학교가 안 되면 학급당 46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학부모들이 2018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입주인데 2019년에 3월에 개교가 돼도 불안한데 그러고 1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못 가는데 2019년 3월 개교도 사실상 좀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인들의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019년 3월 1일로 개교하기로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장님 확실히 됩니까?
예, 교육부에서도 지금 돈이 예산 지원한다는 게 왔습니다.
지금 재개발하는 조합 측하고 부지대금 때문에 지금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지비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협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협상 중인데 협상 제대로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학교 용지비도 지금 어쨌든 건설비 포함하니까 21억만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 저희들 계획이 494.3억인데…
아니, 근데 제가 교육청 지원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과 지금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확실히 가능한지 그걸 제가, 학부모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지금 단가를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최고 134.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리 하면 내나 494억 3,000만 원으로 해가 저희들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합의가 된 건 아니죠?
예.
합의가 안 돼서 못 짓는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장님은 아직 힘차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나간 일이지만 정말 의문이 남는데 아니, 이런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학생 수가, 어떻게 학생 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학교가 추가로 건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사업 승인을 낼 때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학교 부지를 미리 협의해 가지고 가격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주 극히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교육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2015년부터 네 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든지 조건부 추진하라든지 이리 되는 바람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단계에서 이 학교부지 생각하셨어요? 사업승인 단계에서?
예,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해마다, 2015년에 했었는데 지금 15년에 비해서 16년에 계속 십 몇 억씩 오르는 이런 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부지는 지금 우리 교육청 뒤에 지금 자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부지를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지를 어떻게 제공을 하라든지 얼마에, 어느 정도의 적정가격으로 해서 사겠다든지 그런 협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짓기 전에는 교육부에서 일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일단 학교 신설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는 바람에 그리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이는데요.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사전에, 사전에 이 부지를 정하고 그 부지의 가격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남부처럼 이렇게 계속 땅값이 오르는 이런 현상에서는 당연하고 또 이렇게 3,149세대라든지 많은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땅을 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는 학교 설립 관련 중투에서 한 90건 정도밖에 25.5, 1/4 정도만 허락이 되고 있고 지금 1교를, 한 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면 보통 초등학교 2개 정도는 통·폐합이 되어야 허락이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여기는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이고 또 인근에 기존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상황은 분명히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입주하는 학부모들의 염려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미리 학교 설립계획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해결이 되는 그런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보니까 안 되어 가지고 2018년 입주인데 2019년에 하기로 하고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라서 용지비하고 건설비가 500억을 넘으면 다시 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또 2000년으로 갈 수도 있고, 2020년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행정은 행정의 수요자인 학부모들 또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교육청도 그렇지만 지원청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어쨌든 2018년 2월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개교가 되어도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개교는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2019년 개교를 위해서는 아직 땅값이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교육장님은 지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라는 법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육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 참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 아파트 지을 때 부지는 지정이 되지만 법적으로 가격은 매입 시 결정하게 된 이런 법 때문에 이리 교육청에서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저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한 차례 연기는 되었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든 간에 학생들은 고급,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신 만큼 노력하셔서 반드시, 이미 학부모들한테 예고된 2019년 3월에는 반드시 학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남부교육청 쪽에 질의를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육장님 시설계약이나 물품계약도 좀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어쩔까요? 해당 과장님한테…
아니, 일단 말씀해 보시고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학교에 시설이나 물품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범위가 넓으니까 제가 좀 좁혀서 대체로 지금 지역제한하는 쪽으로,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제한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제한경쟁으로 가는데 제가 어제 남부교육지원청에 이렇게 그동안 좀 여러 해 받아보려고 하다가 올 한 해 것만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대체로 우리 지역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물품을 보니까 물품을 내가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차양 같은 거는 100% 외부 그러니까 타 지역, 부산을 제외한 타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입찰을 받았던데, 낙찰을 받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부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아마 부산지역에 차양을 짓는 전문 공사가, 전문 업체가 없어서 아마 외부로…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복수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대로 좀…
행정지원과장님!
아, 잠시만. 잠시만요. 신현무 위원님 해당 답변은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 행정국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국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듯이 물품의 경우도 지역제한입찰을, 입찰이 원칙이죠?
원칙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교육장님이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시설 쪽…
시설 쪽은 그리하고…
아니 시설이나 물품이나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차양도, 차양도 사실상 시설이나 다른 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다 와서 설치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청렴도가 이렇게 강화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몇 백 만원 되는 것도 다 공개입찰에 올리도록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을 우리 부산지역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개입찰을 우선적으로…
그런데 당장 교육장님 답변하고 당장 달라져버리는데 지금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지역경제에 우리 공공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거는 거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또 여러,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에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걸 원하고 있는데, 청렴도 중요합니다. 청렴도 중요한데 아니 부산에 업체들 다 놔놓고 전부 창원이나 다른 데 업체들 전부 이렇게 낙찰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죠.
예,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시설 쪽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부산이데요. 그런데 왜 물품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되 가능한…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비율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입찰은 보면 2단계 경쟁입찰을 하고 있죠? 물품.
예.
그러면 제한경쟁입찰 아닙니까, 그거? 제한경쟁입찰에 2단계 경쟁입찰이 있고 총액입찰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1억이 넘으면 2단계 입찰로 올려서 하도록,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안 되는 것들도 지금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청렴 말씀하셨죠?
예.
청렴 말씀하셨는데 2단계 경쟁입찰이 그야말로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2단계 경쟁입찰이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2단계는 금액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품이나 공사나 마찬가지로…
제품을 정해 놓고 그 제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정해 놓고 거기에 가장 근접하는 업체를 받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특정한 물품을 정해 놓고, 특정한 걸 정해 놓고 가장 맞추기 좋은 게 제한경쟁입찰 아닙니까? 2단계 경쟁입찰 아닙니까?
그게 수요자의…
2단계 경쟁입찰을 하면서 지역업체들 다 배제해 버리고 딴 지역에 전부 다 낙찰해 버리고 그러면 지역업체들은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해하죠.
왜 남부교육지원청이 지역업체 다 배제하고 다른 시·도, 경남이나 대구나 이런 외지 업체들한테 전부 낙찰을 하도록 2단계 경쟁입찰을 하는지 오해 안 하겠어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차양 건은 부산에 있는 조달등록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한 군데가 아니죠. 최소한도 두 곳 아닙니까?
지금 부산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군데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업체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또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질이 더 좋은 지역업체가 계속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배제가 된다면 그 지역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업체는 문제가 있고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걸 배제를 하거나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전자적, 요새는 전자입찰로 하다가 보니까 최적업체가 타 시·도가 낙찰을…
그래서 2단계 경쟁입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해 받습니다. 총액입찰로, 총액입찰로 하십시오. 총액입찰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야지 업체들이 제한 없이 가서 입찰을 할 수 있고 또 낙찰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쟁이 제대로 되지 정해 놓고 “어디 어디만 들어온나(들어와라).” 그리고 지역업체 다 배제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배제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말씀대로…
2단계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1단계에서 다 잘라버리고 2단계 안 넣어주면 배제한 거지, 그게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1개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취지대로 알아서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을 잘 생각해서 어디까지나 지역업체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2단계 경쟁입찰은 좀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마디만,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1개 있다는 업체가 단가가 타 업체보다도 비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배제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업체부터 벌써 틀리잖아요?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업체 같으면 어차피 낙찰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부터 다르니까 그거는 차후에 저한테…
업체가 1개는…
부탁을…
업체가 1개이고 또 그 사람한테도 단가…
그것도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청장님 또 며칠 안 있으면 수능준비에 수고 많으신데 오늘 행감까지 해서 또 그렇지만 행감도 하셔야 되고 우리 수능준비도 실제적으로 지원청에서도 역할이 제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장님 말씀을 제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지원청에서는 학교 통·폐합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데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운대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중에서도 해운대구 반송지역 중에서 적정규모 대상 학교에 근접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2020년경이 되면 그 대상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장과 협의하면서 반송·운송중학교는 지금 업무를 이미 시작을 한 단계이고 그다음에 기장군에 보면 대변초등학교라든지 죽성 같은 소규모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지금 원거리규정에 걸려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리고 또 수영구도 재개발 대상 지역이 되어 있고 또 저쪽에 기장군도 아파트가 입주할 계획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반송·운송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원청에서는 지금 성과들이 지금 보고를 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해운대지원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원청에 보니까 추진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보면 통·폐합을 해서 지금 고시만 남은 것도 있고 설문조사까지 마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던데 하여튼 우리 부산시 제2센텀지구 조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통·폐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반송·운송은 사실은 저희들이 일찍 시작을,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일찍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송중학교, 반송중학교가 있으며 운송중학교는 적극 희망을 하고 반송중학교는 그때 당시에 적정규모 대상이 아니어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 중에 제2센텀 산단지구 발표 때문에 그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이번 연말이 되면 시청에서 나올 거라고 해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기다리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2020년이 되면 어차피 이 학교는 규모가 대상학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올 2학기에도 이미 학교를 방문해서 협의 중에 있고 내년 봄쯤에 설명회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청장님 재개발·재건축 해 가지고 내가 앞전에 본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게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조금씩 다소 늦어져서 진행이 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 일정들이 장기간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결국 다니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교육청이 있으면 교육청 주관대로 하실 부분들은 또 하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학생이 불편한 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청장님 잠시 마이크 잡고 계십시오. 내가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이 지금 공통으로 접수가 되었던데 제가 민원처리현황 저번부터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처리접수가 다 된 겁니까?
민원처리접수가 민원은 또 답신을 5일 이내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된 게 이게 전체가 다입니까?
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원청에서 접수된 게?
2015, 16년 다입니다.
다입니까?
예.
그러면 먼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원청장님까지, 우리 교육장님까지 보고가 옵니까? 어떻습니까, 체계가?
그중에서 아주 경미한 것은 부서별로 국장님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중증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교육장한테까지 협의를 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대체로 민원으로 일단은 서류로 접수되는 것은 협의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논한다든지 이런 회의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으시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큰 것은 저희들끼리 현안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민원접수된 것 중에서 2016년도 1월 18일 날 우리 특수교육 대상 유아통합교육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 답변이 이렇는데 “교육 대상 유아의 통합교육 실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매년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특수교육 실무원 배치에 비해 배치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므로 인력 및 예산확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실정에 되어 있고, “실정입니다.”라고 설명만 하고 “현재 특수교육 배치는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특수학교가 지금 아까, 학생이 늘어나고 실무자가 없다고 하면 이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도 맞는데 이걸 어떻게 확대한다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특수교육실무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단위학교별로 1명씩은, 학급 수에 따라서 2명씩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특히 중증도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아니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해 놨으면 여기에서 “배치요구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편이고 어려움이 있다.”라고만 설명해 놨거든요. 여기 118페이지에 보시면 어려움이 있다고만 설명을 해 놓으시고 1월 달에 되었으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나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별다른 회의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회의는 없었습니다마는 특수교육실무원은 일단 인력이 1명 현장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없어졌다라고 할 수…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본청에 협의를 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이 있습니까?
전화로만 요청했습니까?
지금 내년도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6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전화로만 요청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릴 거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들 뭐 하십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무원 배치는 본청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현황을, 상황을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민원 이걸 이야기를 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는데 제가 요즘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보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뻔히 지금 아까 말씀대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공문 하나 안 보내면서 무슨 협조요청을 합니까? 우리 지금 지원청에서 할 일은 이런 일들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저한테 교육장님 주시고 제가 본청에 이야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붙여놔 가지고 어수선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이소. 여기 서부교육지원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여기 보면 2016년도 2월, 9페이지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특수아동 폭행 관련해서 담당자 처벌 관련 민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여겨져 가지고 여기에 고발을 하고 했던데 서로 간에 합의해 가지고 끝이 났어요. 그 이후에는 어찌 됐습니까? 어떤 조치를 합니까?
2012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 학부모와 가해 교사 간에 서로가 주장이 상반되어 가지고 굉장히 조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고소를 하는 데까지 가서 취하를 했는데 최근에 2016년 10월 달에 피해 학부모가 근무하는, 가해 선생님이 자리를 많이 옮겼거든요. 근무지에 찾아와 가지고 유리컵을 민원인이 선생님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행으로 또 고발이 되어서 아직 이 사건은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감정대립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정대립이든 뭐하든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다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위에서 아까 말한 대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아니 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안 됩니까? 컵을 던지고까지, 여기까지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 저희가 작년에 본청에 있을 때 특수지원센터에 중재자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절대로 이렇게 접점을 찾지를 못해서 해결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징계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겠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해 봐야 되지만 그래도 관에 계시는 분들이면 솔직히 그 부분 저도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가면 적정시간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솔직히 뭘 할 수는 없지만 적정시간이 지나서는 잘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서부에서 지금 학원에 대해 가지고 감사한 내용이 가장 많던데 우리 지원청에서 우리 학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학원에 대해서 수강료라든지 학원의 정상운영이라든지 그 외에 지침·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인가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제가 언뜻 전에 본 것 같은데.
그 부분…
(담당자와 대화)
그 학원이 저희 서부 관내에 1,000여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1회도 다 못 돌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래 딱 1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연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중,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수시로 합동특별점검 실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원을 꼭…
우리 서부에 제가 보니까 학원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쁘시겠지만 한번 점검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나면 또 많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많이 줄고 여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고 회신했는데 3월 20일 날 행정예고 했습니까?
44번 말씀이십니까?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예, 행정처분 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교육장님 보지도 않고 어찌 아십니까?
옆에서 우리 과장님이 처분결과를…
이 많은 것 중에서 그것 다 한 줄 아십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또 하나 이 지원청별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지금, 제가 여기저기 붙여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원청별로 회신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게 “예정입니다.”라고 한 곳도 있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우리 지원청에서 공통적으로 해서 처분할 것은 “예정”할 게 아니고 “처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민원에 대한 응대방법도 여기서 보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들은 좀 살리시고 단점들은 서로 비교를 하셔 가지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내용들이 우리의 시민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히 개인적인 편향에 의해서 민원들도 상당수 있지만 또 다수의 공통점을,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지원청도 개선할 부분들이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이 부분은 매번 체크해 오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운대교육장님한테 자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신입생 모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추첨방법 잘못된 건 어떻게 됩니까? 학원에 처벌받습니까, 유치원에?
일단은 아이들 모집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유치원도 장학지도·점검의 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내용 여부에 따라서 내용 정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마음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치원도 원아모집에 관한 계획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검토하고 또 그 계획과 다르게 운영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적정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적정한 조치가 뭡니까?
적정한 조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규정을 위반…
일단은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동래교육지원청에게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2015년도 11월 9일 날 신입생 추첨 비리 고발 돼 있는데 “해강유치원 측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여 차후에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토록 촉구함.” 이게 끝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라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통상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보면 아까 민원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원 처리결과가 현재 그냥 “주의토록 촉구함.” 그냥 이게 끝입니까?
보통 민원이 들어오고 나면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조사 유무를 보고 경중을 가려서 아마 여기에서는 민원내용과는 달리 확인절차를 하니…
아니, 여기에서 보면 “차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 촉구함.” 돼 있으면 같은 일이라고 하면 발생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같은 일이 발생이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니까…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맞는지 제가 내용은 다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 부분은 누가 확인이 당장 됩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의·경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 중에…
이 부분은 저한테 상세한 민원접수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한 가지, 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뜻은 잘 아시겠죠? 여기 한번 쭉 보시면 제가 10분, 15분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교육장님도 할 일들 여기서 보시면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한 금요일, 일요일 그전에는 또 민원이 있고 이래서 1권을 다 제가 통독을 했습니다. 전부 통독을 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안에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러나 각 지역교육청별로 조금씩 특색을 살려서 작성을 한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에 대해서는 제일,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부교육청이 교권보호에 대해서 문제가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어서 그건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고 지금 여기 또 앉아계시는 교육장님들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니까 진땀을 빼기도 하고 하는데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참 무료할 거라고,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각 지역 교육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바른 손 씻기, 양치질, 손 씻기 검사, 실제적으로 이게 행해지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 자체는 저희들이 중점학교 10개교를 선정해서 손 씻기 세정 결과 셀프테스트기도 지원하고 하는데 실제적인 과정에서는 중점학교들은 시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생각보다 아이들이 식후 양치질 습관이 71.7%가 잘하지 않는다, 이런 그게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지속 지도하려고 여러 지구 장학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보낼 때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는 학력신장이고 그다음 인성교육, 생활지도 이런 등등으로 아마 학교에 보낸다고 봐진다면 이게 인성지도의 하나에 해당되는데 요즘 하도 바쁜 시대고 보면 부모님들이 일일이 자기 자식들 다 관리하고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라도 그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른 손 씻기 이거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손 씻기 검사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검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손 씻기 검사는 저도 전에 한번 인터넷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저도 더 열심히 손을 씻고 있는데 셀프테스트기가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촬영술을 통해서 테스트기에 손을 갖다 대면 손에 붙어있는 다른 얼룩들 내지는 세균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게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아이들이 자극을 받고 더 깨끗이 씻는 그런 걸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10개교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보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 결과가 좋아서 인근학교에 일부 학교는 구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치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양치질은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저희들은 전체 확산을 위해서 실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생각보다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서 아이들 구강관리나 감염병 예방 등등을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지금 보건팀 중심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권장을 했으면 싶습니다. 학생들 건강이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또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야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고등학교 가면 제대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바른 손 씻기라든지 이걸 손 검사를 직접 안 해도 넣으면 “아, 제대로 손 씻기가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타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건 벤치마킹 해서 훌륭한 학생을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예산 드는 건 특별히 없습니까?
셀프테스트기 사는 데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드는데 전에 제가 한번 교육감님한테도 건의를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학교 자체예산으로도 이 정도 금액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래지역 교육청입니다.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장 김상웅입니다.
72페이지 보면 학교 밥상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게 참 옛날부터 우리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돼야 가정교육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진짜로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학생들은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봐지는데 학교 밥상의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또는 건강에 대해서 각 지역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해운대 손 씻기 이래 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급식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당 이래 해서 나트륨과 당의 절감을 위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태조사를 해 보고 권장 나트륨과 당도의 기준치를 얼마나 오버하느냐 현재의 급식이, 그래서 그걸 저감할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는, 그래서 곧 추진한 내용을 2차 실태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학교에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동래교육지역 교육청에서 학교 밥상 이렇게 이야기가 돼져서 그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교육청에,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부지역교육청 김대성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잔반 DOWN팀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초등학교 나가보니까 점심식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대다수가 다 거의 양이 있고 이러니까 제대로 먹기는 먹는데 어떤 학생들은 잔반정리를 그냥 갖다가 앞에 들이붓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께 잡고 물었더니 “밥맛이 없다.” 그래 가지고 빵, “그럼 니 점심을 굶는단 말이가?” 이렇게 물으니까 빵을 사먹느니, 우유를 먹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 잔반 DOWN팀 하면 성과가 어떻습디까?
잔반 줄이기에 대한 자료들을 쭉 개발해서요, 그런데 그 자료를 공유를 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식사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진단에서 영양사선생님들하고 영양사들이 모이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기호에 맞춘 그런 식단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걸 고민했고 그래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단을 개발했죠. 그걸 이번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암만해도 식사비는 이미 한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정이 돼 있는데 학생들 기호식품 다 체질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기호식품이라는 걸 개발해 가지고 전체를 똑같은 음식을 먹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실제로 제일 학교에서, 학교 식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생입니다. 위생이고 그다음 영양이고 맛입니다. 맛인데, 여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패스트푸드라든가 식생활에 대한 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에서는 개념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서 아이들이 정말,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도 자기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학교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도 자기 미래를 위한 것이니만큼 학교에서 먹는 것만큼은 내가 내 미래를 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식사할 수 있게끔.
지금 우유도 혹시 학생들에게 배급됩니까?
지금 우유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까?
예.
본 위원이 학교 현장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흰쌀밥을 달라, 고기를 달라, 우유를 지급을 했더니 흰 우유는 안 먹어요, 또. 초콜릿우유를 주로 먹고.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방금 교육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잔반 DOWN팀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또 이게 좋은 모범사례가 되면 타 교육지원청들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 지도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사례는 사실 우수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부교육장님, 거기도 보니까 이 닦기 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한참 설명을 하시던데 칫솔보관함을 어떻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학교별로 학급에 11교 202대가 학급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보관함이 안 된 데에는 개인적으로 칫솔세트를 가지고 있거나 개인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 영구치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이 닦기를 생활화 해 주면 오복 중에 하나인 구강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초·중학교에 11개교를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로?
아니, 학교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남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은 다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식사 후에 하루에 세 번 이 닦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도 안내 해 줬고 학교에서는 이 닦기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서 또 학교에서 이 닦기 날도 운영도 하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쨌든 점심 먹고 또 고등학생 같으면 저녁을 먹고 식사할 수 있도록 생활화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진구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부산진구 초등학교 9개에 양치교실을 개소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권장사업으로 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마다 교권 침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특히 남부보다는 또 동래보다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굉장히, 심지어 동래보다는 4배가 더 많습니다, 교권 침해가.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혹시 각 학교에서도 이런 보호위원회가 있는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예, 당연히 학교마다 단위학교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호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각 학교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학교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다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회를 여는 것까지는 좋은데 열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뭐가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교육부 이하 저희 교육청 지침으로 학교에 다 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은 다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고요?
예.
아니, 규정보다는 이걸 조례를, 본 위원이 지금 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이거든요. 위원인데 지침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지침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침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없다고 그래서 지금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또 어느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가 와서 폭언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밤 12시가 넘도록까지 상대방의 학부모께서 폭언을 해 가지고 굉장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폭언을 쓰는 걸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우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앞으로 다음 선생님에게 피해가 안 가게 여기서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 하면서 전화가 와서 교권보호위원회에다가, 자기 학교에서 안 돼서 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저도 가서 두 번이나 협의를 했는데, 참가를 했는데 아무 것도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종결을 지었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왜,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학부모가, 내가 당신 자식에게 아무런 잘못이, 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 폭언을 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됐다, 그러면 단지 그냥 와 가지고 진심어린 사과만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도 핑계를 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그냥 종결을 짓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도 이런 조례가 특별한 게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단위학교 내부규정으로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들이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것들이 없고 거의 다 보면 특별교육을 이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있으나 그걸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 저희 학교현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물론 내주에 교육본청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특히 서부 같은 경우에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교원힐링센터, 서부에 지금 8월 달에?
예, 개소했습니다.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교사들 중에 실제 침해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힐링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서부교육 관내에 교권 침해 학생이 증가한 것은 단위학교 1개 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단일사항으로 굉장히 지금 8건으로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 저희 집계가 교권 침해 학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에서 폭언과 욕설 부분이라서 경미도를 따지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학교에서도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폭언과 욕설도 교권 침해라 규정을 하고 엄격하게 학생지도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집계가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부에 있는 교원힐링센터 연수를 단위학교에 참여를 권장했으나 아직까지 인식도 있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깨나 들여 가지고 이래 만들어 가지고 그만한 값어치, 효과가 있어야 될 건데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서부만 아니고 동부도 얼마 전에 여기에 정보원에다가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저희들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학생들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병원도 아닌데 가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드는데, 일단 서부지역 교육청 관내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으니까 잘 활용하셔 가지고 다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좋은 사례를 한 번쯤은 제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실적 및 성과 소요예산, 문제점, 개선방향이나 앞으로 향후계획 여기에 우리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대비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10월에 초6학년 학부모 대상 자유학기제 연수를 시행했죠?
예.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10월까지 넘어온 사유가 있나요? 늦은 이유가?
자유학기제가 사실은 2016학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지만 현실적 여건에 의해서 전부 9월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연초에 세웠지만 9월에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로 연수를, 임박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여부와 연수시간 및 참석인원 이쪽에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참석인원도 안 나왔습니까?
참석인원이나 이런 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냥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됐으니까 서면으로 다음 기회에 제출하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1년에 한 번하는 감사장소에요. 아하, 저는 지금 깜짝 놀라겠습니다. 바로 질문과 동시에 서면자료 제출하겠다, 참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신정철 위원님과 박중묵 위원장께서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확보 그다음에 현장학습의 중복현상 방지, 토론·토의수업 담당교사의 전문성 강조, 기억하시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자유학기제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일단은 자체 수립, 계획 수립이 학교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컨설팅을 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사 및 학부모 연수회를, 자유학기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수회를 개최했고 학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장 워크숍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170시간 확보를 위해서 선택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비 지원,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 이런 등등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은 일단 했었습니다.
노력을 하신 결과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은 2학기 때 전면 실시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까 특히 2학년, 3학년은 중간고사를 치고 1학년은 중간고사가 없으니까 동시에 자유학기제 체험절차 하다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직도 진로체험처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좀 나타났고요.
또 대규모로 아이들이 가는 걸 싫어하고 소규모로 가야 효과가 있는데 충분히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진로체험처와의 협의, 학교의 준비가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그리고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하루 종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의 급식 문제, 교통이동 문제 등등이 좀 문제점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내년도 자유학기제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아주 작은 것까지 체크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이미 노출됐다라면 이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이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감사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대두되면 안 됩니다. 빨리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위원님 전체적인 자유학기제의 큰 틀에서 운영상에 어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구체적인 참석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드린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학생들에게?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정부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이런 거를 보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학생이라는 것이 시험을 안 치고 체험처를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또 그게 학생들 기호에 맞고 시대정신에도 좀 맞고 해서 대단히 만족도는 높은 걸로 나와 있으나 공통적으로 학생들도 좀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다 같이 실시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운영상에 조금 미비점만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라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서 질 높은 진로체험학습처를 찾는데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저희들 5개 지역청 전체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상호 협력방안 또 더 높은 어떤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또 아이들의 학습장을 제공하는 이런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날 놀이마루가 개관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자유학기제와 연관해서 놀이마루의 활용도라든지 이용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놀이마루의 어떤 주관 부서는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놀이마루에서 어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면 공문이 학교 쪽으로 다 옵니다. 저희 교육청에도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교통편의 등이 조금 높은 이런 학교에다가 중점적으로 권장을 한다든지 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들이 어렵고 많은 학교가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학기 진로체험지원단 기억 하시죠?
예.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구성·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원단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진로체험단은 주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로서포터즈를 21명을 이렇게 해서…
21명요?
예, 21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사들은 또 학부모와 달리 컨설팅지원단 해서 교사, 수석교사 포함해서 12명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장학사들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역할은 뭐죠?
여기에서 주요 역할은 자유학기제가 학교마다 추진계획을 세운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살펴도 보고 또 실제 실행하는 가운데에서 진로체험의 문제점은 뭔지 또는 학부모 인식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어떤 연수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발굴된 것이 있으면 학교에 안내를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현재 성과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성과라고 하면 뚜렷하게 “이렇다.” 이렇게 자랑처럼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합니다마는 일단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다만 일부 우려하는 것처럼 학력이 좀 저하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점차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막상 시행이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변화를 이리 가져오고 있고 체험활동도 그동안에 체험활동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진로체험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수업에서의 변화가 확실히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토론형 중심으로 체험을 이루고 난 뒤에 협동학습 그리고 아이들 관계의 어떤 교우 관계 그래서 정서적인 인성교육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아이들의 어떤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소질과 적성을 찾아가는 그리고 꿈과 끼를 키우는 이런 교육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중식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관련자료 수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우리 교육장님께서 짚고 가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공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진로탐색 활동이 다양한 체험활동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제도가 이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제도가 바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청렴 때문에, “청렴 때문에 경쟁입찰을 한다.” 지역제한입찰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9조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가능하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법상입니다. 그런데 청렴 때문에, 청렴 때문에 지역제한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렴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충분히 그렇게 지역제한입찰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시행규칙 24조에는 보면 어떤 것을 이렇게 지역제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100억 미만, 전문공사는 7억 미만, 전기·통신·소방 등은 5억 미만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청렴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답변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계약법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 교육청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아까 말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석면이 아직 그대로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석면뿐만 아니더라도 우레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학생들 건강의 위협 그다음에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한 것 아이들이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휴식시간에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로는 특정지역에 아주 공기가 안 좋은 지역에만 이렇게 몇몇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학부모들이 건의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교육장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이 부분은 교육청 본청 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학부모들의 요구가 과연 어떤 수준인지 학교 현실에서 봤을 때 타당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각 지원교육청별로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유치원에 대한 지원현황과 급식비 지원현황, 교사 1인당 담당 인원수, 그다음에 국·공립 지원 유치원 교사 지원현황 이걸 통틀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치원 1명에게 부담하는, 국·공립은 1인당 얼마가 개인부담, 그다음에 사립은 얼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둘째, 초등학교·중학교 체육특기자 현황과 성적.
그다음에 세 번째, 초·중 교육지원청별 주요업무추진 우수사례발표집 최근 3건.
그다음에 네 번째, 초·중학교별 강당과 운동장, 민간인들이 쓰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단체별로 쓰고 민간인이 쓰고 학생들이 쓰는 그런 현황을 주시고, 시간별 현황을 주시고.
다섯 번째, 초·중학교 경비실 현황과 실태, 경비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하고.
여섯 번째, 초·중학교 학생 수 그다음에 교실 수 그다음에 반별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청은 25명, 서부교육청은 30명, 35명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초·중학교 통·폐합 현황, 해당되는 지원청만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은 지원이 없다면, 통·폐합 학교가 없다면 안 하셔도 되고 되는 데만 현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 지원청별 차상위계층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 수 또 지원현황, 가령 예를 들어서 졸업여행비를 지원해 준다,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현황을 해 주시고.
아홉 번째, 결손가정 현황과 관리현황 그 실태 좀 해 주시고.
열 번째 초·중학교 학생 수하고 화장실 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사 전용이 있으면 전용이 있다는 그런 표시를 화장실 수를 좀 해 가지고 각 지원청별로 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옥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는 이 있음)
뒤에 문 열지 마세요.
(장내 소란)
자리 착석하시고 정숙하세요. 아직 안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드시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및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한 1∼2분 정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모레 11월 17일은 대한민국 고3 수험생 및 수험수능생을 둔 학부모님께서 가슴을 졸이며 하루 종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수능일입니다. 여기 계신 다섯 분 교육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참석한 공무분들께서 대다수가 그러하듯이 우리 수험생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현장지원업무를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일이 다가와서 그런지 내일부터 추워진다는 일기예보를 접했는데 두터운 외투를 입으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지원 행정업무를 펼쳐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모레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추워진다고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또는 재수·삼수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행정지원업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요청하셨고 또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께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교 통·폐합 즉 학교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언급된 학교만 하더라도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센텀, 남부교육지원청 관할의 연포초등학교 이 학교는 투자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서부교육청에 얼마 전에, 5월 달에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학교 설립 취소를 한 구평초등학교, 가칭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에 명륜2초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학교 구고조정 문제에 대해서 5개 교육지원청 모두 동일한 사항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부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장님께서 대답하신 거를 본 위원장이 지금 들어봤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학교를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올리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본 위원이 5월 달에 교육부의 담당 서기관님과 한 2시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 토론하고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첫 번째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에서 특이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5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29만 명에서 15만 명이 약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반대로 50개교가 늘어났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지금 민간사업자 입장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2,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가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학교부지가 그 당시 기준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구·군에다가 “여기 도시계획시설를 학교부지로서 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신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12년 지난 시점에서 재건축 속도와 맞추어서 투·융자심사를 올리다가 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현재 기준으로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다손 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개인재산을 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어야 되는, 조금 전에 우리 남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적인 입장과 관점은 학부모 입장과 관점에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이 마인드만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새로 오신 오승현 부감께서 아마 5개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님 전부 다 모시고 아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은 12명으로 구성된 TF단을,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단을 설립하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었고 인적 구성요소에 의해서 11명 전원 행정직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교육부에 질의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어제 교육부의 질의의견서에 본 위원장도 의견서를 넣도록 지금 당부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학관이라든가 장학사 즉 교육직, 일반학교는 행정하고 교장선생님을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 때문에 하라고 해 놨으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임기가 2년 정도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2016년도 3월 1일 자로 한 분, 9월 1일 자로 2개월 조금 더 넘으신 분이 나머지 네 분이신데 초·중학교 행정 원활하게 지원하는, 교육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이 문제가 무상급식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소모적인 분쟁을 넘어서서 차후 앞으로 부산교육계가 살아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교육장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사석에서 만나시더라도 학부모 이상 되는 지식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직속기관 및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옥선
교육지원국장 박미령
행정지원국장 강극문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순
교육지원국장 이정옥
행정지원국장 이상국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성
교 육 지 원 국 장 심상윤
행 정 지 원 국 장 김영종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웅
교육지원국장 이경옥
행정지원국장 김수학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경옥
교육지원국장 오태곤
행정지원국장 윤쾌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