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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설승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설승수 원장님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이렇게 예산 관계 때문에 서로 고민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설승수 원장님 이 예산서 첨부서류 1064쪽에 보면 IGRA 해 가지고 우리 결핵관계 검사 지원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검사재료비 해가지고 현재 우리 원장님 결핵환자가 우리 부산시가 타 시·도보다 환자 수가 제일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15년, 16년 이렇게 대비해서 특히 16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예, 지난해에 저희들이 장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엘리자라고 장비를 하나 지난해에 구입을 했고 올해는 그 장비구입이 빠지는 관계로 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은 이 우리 IGRA검사 지원 장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아, 올해에 샀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시험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5,000건 정도 하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기간제를 하나 더 올해 기간제…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한 명을 썼는데 내년에는 한 명 더 써서…
아니 제 말은 5,000명 중에서 이렇게 5,000명을 어떻게 선별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집단이 생활하는 데서 발병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내, 고등학교 내에서 어떤 발병률이 좀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량을 볼 것 같으면 역학조사 3,600건을 내년도 할 계획인데 올해는 3,490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게 일반병원에서도 이거 검사자료는 다 검사할 수 있는 기계는 다 일부 있죠? 보건소도.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하는…
하는 그거 외.
예, 그걸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더 정밀하게 IGRA검사를 하게 됩니다.
IGRA검사를.
엘리자라는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산시가 결핵환자가 타 시·도보다 많은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되면 이게 나름 또 대안, 방안, 이런 부분은 결핵부분에서는 크게 없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도 1명 더 확보해서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검사에 지나지 않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68페이지를 보면 중금속분해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해 가지고 과일, 채소류, 음료 그리고 조제유류, 특수용도식품은 마이크로웨이브법을 사용하도록 시행법이 이렇게 제정이, 개정된 이후에 이 기계가 언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년도에 하나 구입을 합니다.
이게 2015년도에 이렇게 고시가 된 것 같은데 맞죠, 2015년도에?
예.
그동안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유예기간이 있어가지고 유예기간 동안에…
고시하고 유예기간 안에만 이 기계를 설치하면…
내년도 구입하면 이제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늦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우리 의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년에 보통 그 시험검사 재료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에 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기계사는 거 외에 전부 재료비로 보면 됩니다.
전부 재료비입니까?
저희들 쓰는 게 일반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 사무관리비 빼고…
이거는 그러면 구입은 어떻게 뭐 일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요. 입찰, 공개입찰을 합니다.
단가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
예. 공개입찰 해가 되는 데하고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저렴한 금액에 또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전부 조달구매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체질량분석기 지금 우리 농산물 관계, 그죠? 잔류농약 검색 및 최종확인용 기초장비, 이 기초장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에는 엄궁농산물센터하고 또 어디 어디 지금 이렇게 되어…
반여농산물하고 엄궁농산물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되어있죠, 그죠? 반여하고 엄궁하고. 그런데 일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반여나 엄궁을 거치지 않고 지금 들어오는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농가에서 바로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쭉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갖고 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탈색되고 또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 하나, 그죠? 그러면 그때 적재적소에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출하되어 들어오면 바로 적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 농산물 같은 경우는 경매 전에 이미 검사를 하니까 적기에 되는데 슈퍼나 이런 데는 구청에서, 시청에서 수거요원들이 나가서 수거해가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슈퍼 말고 우리 주변에 보면 나름 큰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새벽에 장이 열린다든지 해서 새벽에 잠시 열려 가지고는 되려 요즘 농수산물, 엄궁이나 반여 이렇게 농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김장철인데도 보면 그 시장을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거래가 되는 곳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속도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백화점이나 큰 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상품에 대한…
그건 있을 수 없고 백화점이나 거기는 아무래도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자기네들이 좀 깨끗하게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농수산물 반여나 엄궁 아닌 곳에서 지금 출하되어 가지고 거래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어떻게 하냐고?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구청에서 특히나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분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수시로 대파 철이면 대파 철 아니면 배추 철이면 배추 철, 무 철이면 무 철, 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실제 구청에서 저는 물론 다들 믿어야 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용량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적절하게 감시가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하되고 난 뒤에 1일이 지났고 이틀이 지났고 3일이 지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출하가 되어 가지고 시장에 나왔을 때 이렇게 검출했을 때와 그때 그냥 이래 가가 새벽에, 주로 새벽에 이런 장이 열립니다. 공무원 근무를 안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죠?
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실제…
이게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구청 수거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빠지는 경우 없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구청에서 이렇게 전통시장 내 식품 부분에서 얼마나 감시를 잘하고 있는지 또 검사는 몇 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혹 그리고 각 16개 구·군 내 전통시장 내에서 이런 검사를 한 규모가 있는지 내가 체크는 해 보겠는데 실제 구·군에서 원장님한테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해 달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다 받아서 검사를 합니다.
받아서 검사를 합니까?
예.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금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전국 현황은 어떻고 부산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고요. 전국현황을 볼 것 같으면 50개, 50건이 신고가 됐고, 전남이 해남·무안, 전북이 김제, 충북이 음성·청주·진천, 충남이 아산·천안, 경기도 양주·포천·세종시 이렇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벨트 따라 쭉 되고 있는데 저희…
전국현황은 그렇고 지금 부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저희들은 지금 철새도래지 을숙도 쪽하고 가축농가, 농가 주위에 분변을 새, 철새 분변을 수거 해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변검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은 을숙도 철새도래지가 있고 인근에 주남저수지가 있는 어쩌면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확산 예방에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특성상 시험검사에 따른 재료비 구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2017년도 예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전체를 쭉 검토를 하면서 한 20건의 재료, 시험검사재료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아, 그건 별도로 집계를…
아침에 내가 계산을 해 봤는데 2017년도에 시험검사재료비가 10억 4,9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이게 각 세부사업별로 어떤 세부사업 건은 100% 국비가 있고 어떤 것은 100% 시비로 하게 되고 또 어떤 곳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다 안 됩니까?
예,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국가사무를 우리들한테 위탁해 있는 이런 사무들, 그런 건 재료비 내놔라, 인건비까지 저희들 받아서…
어쨌거나 감염예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어째보면 다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죠? 국가사업이고 국민을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국가사업…
부산시만 특정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니까 매칭을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국비 확보될 수 있게끔 아니면 국비, 시비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구매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구매는 전에는 반기구매도 있고 총액구매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일괄해서 단가계약을 해 버립니다.
일괄단가계약으로 연초에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각 세부사업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구매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건 좋은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다 시약하고 그 뭡니까?
초자류.
용품들 비커라든지 이런 거 주로 사는데 예산을 생각해서 편성을 했고 그런데 지난 자료,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없어요. 예산대비 집행률이 99.9%입니다. 지금 사용설명서 갖고 계십니까, 혹시?
사항별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명세서 말고…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이거 말씀하십니까?
5년 치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한 몇 개만 짚어봅시다. 1060페이지에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내 금액 큰 것만 이야기 할게요. 이거는 4,000여만 원, 4,000여만 원짜리 예산인데 연도별 집행잔액이 1,000원입니다.
예. 위원님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많아요, 지금 다 그래요.
예, 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집행이 1,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물건을 넣다 보면 이게 초자류, 비커 같은 거, 초자류라든지 피펫 같은 이런 거 약품, 시약 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연 그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 좀 남는다면 우리 초자류가 미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많이. 그래야 시료가 들어왔을 때 바로 실험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게 미리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물론 원장님 말씀 맞는데 연간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는 연간 샘플링 수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샘플링 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시약을 구매, 미리 한 달 치, 두 달 치 미리 구해 놓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없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예산편성은 신이 예산편성해도 이렇게 예산편성 못 할 겁니다. 어떻게 딱 맞춰 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제로에요.
에, 위원님 저희들이 초자류 이런 거는 소모품이 되어 가지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그런 겁니다. 이 완전히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미리 사 놓고, 사 놓고 할 것 같으면 연도별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죠. 뭐 한 1억 편성 해놨다가 몇 년 쓰고 또 1억 편성해 놨다가 내년에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연도별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처리 하기, 불용처리 안 하려고 과다하게 집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거 과하게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분을 남겨줘야 되고요. 그래서 초자류나 시약료는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있는, 확보하는 거는 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다한, 너무 심하다 이거죠. 예산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그러면 2015년도 우리 수불대장하고 2016년도,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뭡니까? 시약이라든지 이월된 그 내역을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안 심사에, 심의에 준비하신다고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또 연구원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번 예산편성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쭉 전체 보면 예산편성이 적절한가 안 그러면 왜 꼭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고 반영을 시켰는데 삭감을 시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먼저 감염병 유행감시 및 예방이 2억 2,900만 원 이렇게 지난해보다 감액 됐습니다, 그죠? 또 여기는 왜 이렇게 감액이 큽니까? 예산 개요안.
예, 총액이 10억 3,700만 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2억 2,9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주로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나 잠복결핵 검사하는데 지난해, 올해 기계를 하나 사다 보니까 내년에는 안 사도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그게…
전체 기계가 2억 2,900만 원입니까, 삭감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감염병 유형감시 및 예방에 대해서 전체 2억 2,9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감염병…
사업명에는 감염병 유행감시 예방에 삭감이 됐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건·환경·축산 분야 시험검사비도 4,5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그 감염병 유행감시 사업에 2억 2,900만 원 줄어든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분야별로 쭉 내려가면서 지난해 샀던, 올해 샀던 기계들은 내년도에 또 안 사도 되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로 삭감된 게요, 실험연구비, 장비 이쪽에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대기환경조사에도 보면 감액이 1,490만 원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보건·환경·축산 분야 시험검사비 조사연구도 AI,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도 4,5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죠? 이건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증액시켜야 안 됩니까? 세출예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자료 준 걸 봤는데 전체적으로 파악 안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이 바로바로 안 이루어지고 찾다가 시간 다 가버리겠습니다.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관계해서는 2,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보건·환경·축산 분야 시험검사비 조사연구에서요, 세출예산에 4,230만 원이 감액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 늘어났다 하십니까?
아, 예. 이거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 쪽에는 전체적으로 7,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번 내년도 예산 개요를 어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전체 전반적으로 자료 내 놓은 걸 보니까요. 감염병 유행감시 예방사업비는 굉장히 감액이 되었고 대기환경조사에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 보건·환경·축산 분야도 시험검사비가 감액이 많이 되어 있고요. 오로지 늘어난 거는 인력운영비에 가서 4억 4,500만 원 늘어났고요. 기본경비에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삭감이 되어 있고 또 인력 운영 경비는 많이 증액되어 있어서 그래 제가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우리 부산시 예산 사정상 일정비율의 탑다운방식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적정하고 잘됐다 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신청한 데서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물론 지원액이 나오기 전에 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반영된 게 있고 미반영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청해서 미반영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거입니다. 해 주시고, 이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적정성과 타당성 제대로 편성이 됐다 봅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운영 경비는 4억 8,000만 원 늘어났고요. 인력운영 경비도 4억 5,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매년 이렇게 인력운영 경비는 집행잔액이 또 남아돕니다. 집행잔액 아십니까? 12, 13, 14, 15년도.
예, 통계 나와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인력운영, 기본경비 연도별 집행잔액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12년도 하고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12년은 32.2% 남았고요. 13년 21.9%, 14년 48.8, 15는 32.5% 이렇게 남아돕니다, 그죠? 인력운영비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갖다가 신중을 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인력운영 경비가 잔액이 좀 발생되는 거는요. 저희들 연구원 특성상 휴직관계가 출산휴가 관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조금씩 남아…
아무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주피터프로젝트 탄저균에 대해서 장비구입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구입이 됐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주피터프로젝트가 사드 이상으로 지금 이슈가 안 되어서 그렇지 큰 굉장히 어떤 화제거리고 문제입니다. 시민이 어떤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도 이루어졌고, 또 현장에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측정 장비를 도입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전에 알려주겠다,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약속을,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송구스럽다 할 일이 아니고요, 이 심각합니다. 저게 지금 국가혼란 관계 때문에 덮여 있어서 그렇지 이게 아니면 또 시끄럽습니다. 정말 예산을 반영할 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반영을 시켜서 약속이 이루어져야죠. 원장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확보할 의지력이 부족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 위원회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도와,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부위원장도 계시고 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요청을 하고 또 본 위원한테도 요청을 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중요한데 전화 한 통 받은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잘 되어 있는 줄 알았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장비는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들어와서 지금 8부두에 미군부대에 장비가 들어 왔습니까? 지금 11월 달에 11월 달 측정 장비, 측정 장비가 들어 왔습니까, 미군에서?
아직까지…
언제 들어옵니까? 원래는 11월 달이나 12월 초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그 부분은?
내년 2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이거는 아무리 검사, 원장님이지만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챙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내년쯤 2월쯤 들어올 것 같다고, 확실히 그것도, 오늘 답변에요,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어째 하시렵니까?
확인하고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장비구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못 한 데 대해서 시민단체고 언론이고 떠들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당연히 시급성이 있는데 그 시급성을 놓친 데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 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소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 심의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좀 무거운 거 같네, 돈도 별로 안 많으면서 말이죠.
(장내 웃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명단이 책상에 있어서 쭉 봤는데 원장님 딱 보면 사진이, 사진이 다 있는데 사진을 쭉 보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동물위생사업소장님 사진도 그렇고 쭉 보면 미생물팀장님 사진도 그렇고 식품분석팀장님 이미옥 팀장님 사진도 그렇고, 이게 원장님 한 10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장내 웃음)
그래 이게 뒤에 또 뒤에 분들 많아요. 보니까 이래 보니까 안 맞아요, 지금 인물하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다음부터 최근 3개월 사진을 수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사진보고 얼굴보고 더 빨리 인지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원장님. 최근 3개월로 바꿔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관련 5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농산물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예.
감액된, 감액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계, 기구를 자산취득비가 3억 짜리, 아, 8,000만 원 짜리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올해 샀습니다. 올해 사다보니까 내년도에 안 사도 되니까 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8,000만 원?
예. 그 8,000만 원 짜리 올해 기계를 하나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 7,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예.
기계를 하나 샀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은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산물안전성검사라는 거는 정말 우리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 반여농산물하고 엄궁농산물에 검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여에는 몇 분이 나가 계시죠?
9명 나가 있습니다.
검사 인력이요?
예, 9명입니다.
엄궁에는요?
10명입니다.
예?
10명.
10명.
예.
모두 정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직원이고.
올해 11월 2일 자로 반여동은 1명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어 있고 내년도 되면 직원을 선발해서 오게 되면 10명, 10명 같이 맞아들어 갑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님들.
경매를 안 하기 때문에…
경매 안 하는 날은 쉬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새벽에 근무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찍 퇴근하고 이러시는가 본데…
예, 24시간 근무입니다.
24시간요?
경매시간이 새벽 3시기 때문에 새벽 3시 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한번 직접 가보지를 않아서 그렇는데 현재 지금 우리 농산물안전성 검사가 지금 충분히 제대로 과학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많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샘플해가 하는 숫자가 하루에 6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능력이 그래 되기 때문에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에 의해서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만약에 지금 6건 검사하는 걸 갖다가 12건으로 하려 그러면 그만큼 또 인력이나 장비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검사소장님으로 엄궁농산물검사소장님 박은희 소장님 계시네요? 그럼 이게 들어오는 물량은 굉장히 많은데 하루에. 처리해 나가는 거는 1일 6건밖에 검사를 하지 못한다, 그것도 샘플링하고 말이죠. 그럼 이게 굉장히 정말 예산 돈 주는 것만 가지고 예산만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소극적인 부분이라 이게.
위원님 그래도 또 한 가지는요. 납품하는 곳이 큰 농장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게 한번 들어오면 그다음에 계속 달아가 한 달 계속 들어와도…
아니 아니 원장님 어디 저도 시장에 여러 번 사러는 가 봤습니다마는 다양한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가지 수가 엄청…
많죠? 그러면 농약잔류검사를 좀 여러 가지 하루에 적의하게 해서 제대로 좀 매일매일 검사가 이루어져서 반여, 엄궁농산물시장에 우리 농사 지은 분들 가지고 들어 올 때는 농약 잘 과다하게 쳤을 때는 아예 무조건 걸린다, 적발 된다, 반입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시설과 인력이 저는 대폭 확장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경매인들이, 경매인들이 이미 그런 걸 다 납품하는 생산자들한테 다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농약이 만약에 검출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6건밖에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외국에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견학도 많이 누군가 다녀오셨을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뭔가 이걸 가지고는 해마다 똑같은 예산가지고 1일 6건 처리하는 거 가지고는 부산시민의 어떤 건강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장비를 투입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외국에 많은 나라에서 우리 엄궁과 반여농산물시장에 와서 농약잔류 검사하는 이런 시스템을 견학을 하러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비전과 욕심을 가지셔야죠. 지금 현 상태를 가지고 수년 동안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우리 부산에 농산물검사소가 다 타 지방에서 또 멀리 외국에서 정말 견학을 와서 이 시스템을 보고 배우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시설과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인력을 증액해야 되고 장비를 어느 정도까지 더 확충을 해야 되고 시설 규모를 어디까지 더 넓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시설 이런 부분이 한번 제대로 한번 가지고 가볼 수 있게끔 원장님 정말 그 많이 좀 연구해서 제대로 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그 예산 확보에 제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도 좀 더 높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산의 환경과 또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들이 정말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부산의 자랑스런 어떤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예산타령의 그런 소리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세요. 흘려버리고 그거는 어떤 정책의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좀 큰 틀의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워낙 야박하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좀 더 잘 하시라는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식중독검사, 특히 이제 우리 뭡니까? 약수터 같은 데 수질검사도 우리 연구원에서 한 번씩 나가서 하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검사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식중독검사를 하고 난 뒤에 붙이는 적합성에 관한 그런 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내년에는 아마 원장님께서도 등산을 다니시거나 집 주변에 이렇게 약수터를 올라가시면 그런 부분, 우리가 안내판을 보고 이 물을 정말 식용으로 먹어도 될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께서도 비가 한 번 온다든지 우수기간에 그 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맑아지고 이런 부분 그런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안내판을 부착을 하신다면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그런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본예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리청이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이제 수질검사를 일단은 먼저 해 줘야 되니까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표시를 해라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지난번 질의 때도 대기오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질의하시고 저는 이제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쪽으로 추가로 원장님 그때 본 위원하고 우리 기후환경국하고 협의를 잘 해서 녹산공단 쪽이나 이쪽에 추가로 대기오염측정망 그러니까 악취, 악취측정망을 강구를 하겠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쉽게도 지금 다년간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이라든지 악취 관련 그런 예산들은 계속 일정합니다.
위원님 그…
거의 일정합니다, 지금.
신규 예산을 많이 제한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렇지만 우리 연구원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아주, 아주 근접한 그런 연구활동을 하시는 그리고 잘못된 게 잘못 됐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판명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먹거리에 관한 그런 연구, 특히 숨 쉬는 거에 관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조금 아직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에 원장님께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하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특히 녹산공단이나 공단지역에 특히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좀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 또 환경국하고도 같이 논의를 잘해서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환경국에도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잘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한 4, 5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원장님께서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연구원이 이제 기본적인 전체 예산이 아주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쳇바퀴처럼 굴러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셨으면 해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예산 딱 틀에 짜여진 예산, 이 예산에서 물론 시에서는 안 줄라고 그러겠죠. 그 부분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예산이 10%, 20%씩 푹푹 늘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 예산에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그 아마 이 악취 부분도 원장님께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원장님 답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보면 진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거는 뭐 예산 올려주기도 그렇고 깎으려니까 깎을 데도 없고 참 안타까운 면이 많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말은 우리 부산시민의 먹거리 또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굉장히 특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런 좀 더 안타깝지 않게 예산이 충분히 잘 쓰여 가지고 곳곳에 조금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지금 구제역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8,900만 원이고요. 지난해 예산은 6,700만 원으로 올해 2,1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 증액됐습니까? 그러면 AI예방 예산은 여기…
예,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여기에 가축질병 검진하고 혈청검사, 병성검사 이렇게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예, 그거는 가축질병 방역활동비는 별도로, 별도 지난해 하고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전역에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가예찰도 하고 방역차가 다니면서 지난여름에 1회 하던 걸 일주일에, 지금은 5회 계속합니다.
아, 주1회 하던 걸 주5회 매일…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다시피, 예. 향후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도…
예, 대비는 다 되어있고요. 저희들 영남권 쪽으로 이게 안 넘어오기를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비 1억 9,74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운영에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이게 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감액되고 나면 운영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올해, 올해 모니터링시스템이 올해 이제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 이제 시설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나옵니다마는 대기 쪽에 전체 예산은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이 전년도에 1,0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8만 원? 98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모니터링하고…
배출삭감.
예.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927만 원인데 그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감액사유는 시설 수가 9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개가 감소되면서 연구비가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게 낙동강관리청에서 넘어오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이렇게 줄어서 이게 별다른 그게 없겠습니까?
대상 시설수가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및 여과용수 검사비가 1억 8,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역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들어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모두 포함돼 있는데 1억 8,600만 원은 우리 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입니다.
예, 올해 저희들 질량분석기를 3억 주고 하나 샀습니다. 3억 주고 하나 사 가지고 그게 이제 내년에는 구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내년에는 수질자동분석기를 1억 1,000만 원 주고 하나 삽니다. 그 차액이 한 2억 가까이 나는 게 그게 감액된 걸로 그래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의 먹는 물의 중요성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지만 이런 예산이 줄어서…
저희들 기계 사는 쪽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1개 사면 그 다음해에는 예산이 팍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장비구입 하는 거에 환경 분야 시험검사 거기에 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5,000만 원이 있고요. 시·도 시험검사기관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이것도 국·시비가 포함되지만 이건 1억이네요?
예. 거기 하나는 똑같은 기계입니다.
아, 똑같은 기계인데…
똑같은 기계인데 가격차이가 2배로 나는 거는 폐수 측정하는 거 같은 경우는 항목 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옵션을 많이 풀로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 같은 거는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옵션을 많이 안 갖다 붙여도 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두 배로 납니다. 기종은 같은 겁니다.
기종은 같은 거지만 검사의…
대상 항목이…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쫙 늘어나니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연구, 우리 연구원의 예산이 많지 않은 거에 비해서 또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들을 말씀들을 다들 하시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지켜야 할 예산은 꼭 원장님께서 지켜주시고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안 개요 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세출예산이 지금 현재 4억 1,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16년도 대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인건비 자동증가분하고 기본경비 4억 6,000이 증가한 부분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해마다 인건비, 기본 해마다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해마다 그러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업예산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죠. 늘려도 뭐 할 판에 줄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부산시에 예산사정이 참 어려운 관계로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부산시 예산사정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산시 예산이 16년도 대비 예산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늘었습니까?
이제 10조가 넘어갔으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16년도 대비 얼마 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늘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원장님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시죠?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부산시 예산이 16년도 대비 858억이 늘었습니다. 858억이 늘었다면 적어도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프로라도 인상이 돼야 되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 어려운 게 아니었고요. 그렇게 근거도 없이 아무 고민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대는 엄청 큽니다, 원장님. 그런 점에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올해에 자산 지금 내년 예산이죠? 자산취득을 지금 몇 건 할 거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이상 되는 자산취득 건수는 18건입니다.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이게 9억 8,400만 원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거보다 더 필요한 자산취득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 가지, 그죠? 생물테러에 대한 것도 있었고 미세먼지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우선순위는 각 과별로 각 팀별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제출을 받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체 심의위원회.
예,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총 28건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순위를 결정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한 거는 6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는 어떤 순위였죠?
시급한 게 지금 이제 장비를…
그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이게 없으면 실험 결과를 못 내는 그런 긴박한 것부터 먼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총인, 총질소 자동분석기 구입 이런 것들이 다른 빠진 것보다 우선순위가 더 시급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많은 건수를 결과를 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사유더라고요, 사유가.
예,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우리가 보통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품을 조달을 못 받으면 10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부품교체가 안 됩니다. 단종이 돼 버리고 이래 되면 그래서 그런 거는 먼저 해야 되고…
그러면 원장님,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구매를 항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장비, 미세먼지 실시간 자동성분분석기 그다음에 생물테러에 대한 어떤 그런 기계들 그럼 구입할 수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부품이 없어서 먼저 구매를 해야 된다 치면 그러면 실시간으로 다가오는 어떤 위험에 대한 것들, 시민의 건강권을 챙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계구입은, 장비구입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다보면 지금 시급성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연구원에서 앞으로의 일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급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신규사업, 없던 기종 새로 사야 되는 거 삼중수소라든지 초미세먼지 성분분석기라든지 다음에 주피터 대비해서 말디 바이오타이퍼 등 이런 기계, 신종기계를 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 예산 확보하는데 신규 사업이 되다보면 반영하기가 참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면 구입을 영영 못 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산은 늘 어렵고, 그죠? 내구연한…
저희들 참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고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원장님. 여태까지의 그런 안일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좀 더 새로운 것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님 저희들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계획에, 기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현재 낙동강 염분모니터링 관련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갔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부품비가 2,500만 원, 위탁점검·관리가 7,446만 원 그다음에 운영·재료비가 500만 원, 통합모니터링 재료비가 500만 원 그렇습니다.
총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1,300만 원입니다.
원장님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위해서 새로 들어온 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늘지가 않았고 줄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새로 들어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난해에 한 거에 올해 사업에 연속해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원장님, 이렇게 새로운 낙동강 하굿둑개방을 위해서 새로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죠? 들어오게 되면 결국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중에 줄인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비를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비를 따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새로운 사업비를 따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시에서 하나 떨어지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줄여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줄여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까? 쓸데없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 사업은 전부 기계 구매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가 대종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줄여야할 사업비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부족하고. 그렇다면 이런 낙동강 염분모니터링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이 시에서 떨어질 때에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따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에서 이걸 줄이게 되면 기존에 꼭 필요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제대로 반영을 못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시에서 떨어질 때 이런 거에 대한 예산 확보를 따로 하셔야지 기존에 하고 있던 예산에서 이걸 하고 다른 거를 없애는 식의 그런 예산은 좀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일단 질의시간이 마쳐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적절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결과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 여건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세입 여건이 크게 호전되기 어려우나 자체요금 현실화 노력으로 영업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시민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인 직영기업 계획을 통한 경영 혁신으로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내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2페이지와 개요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광고선전비 상수도 신뢰 제고 및 언론 광고 홍보 이렇게 해서 4억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희들 보통 해마다 약 한 3억 정도를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음용률 제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함에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그런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 증액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도 상수도 신뢰제고에서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게 있습니까? 수돗물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아, 금년까지는 총액 예산이 한 8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하는데 신규 사업도 내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민들이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배너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실 거고 신문, 방송 등 여러 분야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도를 물 복지 원년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고…
예, 맞습니다.
시작을 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법기수원지 준설공사를 하실 예정이네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수도정비 및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재작년에 실시설계를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끝을 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유보시켜 놨다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간 요금인상도 있고 해서 약간 여유가 생겨가지고 실시설계 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는 다 하기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만 준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다른 취수원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법기수원지 수질은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수질 자체는 다른 낙동강보다는 확실히 수질이 좋습니다.
물금이나 매리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그다음 폭우 시에 각종 퇴적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겁게 퇴적이 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호수 내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패현상도 발생하고 그래서 점점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준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니 2015년 4월에 실시용역을 끝냈습니다, 그죠?
예.
물론 예산의 부족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016년도는 올해 준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의 그만큼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설계를 마치고 나면 바로 그 이듬해 본 공사에 착수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금년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 가지고 일시, 일시유보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간 저희들이 예산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간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158억 정도가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형사업도 마치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거의 대형사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업 계획대로 내년에 표층 부분 중에서 일부 전체 13% 정도네요?
예.
준설하게 되면 퇴적토 아래에 있던 오염물들이 이렇게 용출이 되어 가지고 더 오염이 더 가중이 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한 번 오래된 오염된 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 그 전체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저의 생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회동수원지에 대해서 한번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동수원지에 대한 준설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퇴적층에 대한 제거로 인해서 수질이 훨씬 좋아진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회동수원지에 저희들이 한번 해 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가 32년이나 됐네요. 이 법기수원지가 32년 준공돼서 84년입니까? 기존 자료에 32년에 준공됐다는 거는…
193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면 지금 84년…
예,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승용차하고 또 화물차를 이렇게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교체를 위한 내구연한이나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자산관리에 내구연한 6년, 최대 저희들은 10년경과를 했거나 또는 이제 7년경과를 했는데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인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수리해서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매, 새 차를 구매하는 것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제성 때문에 저희들이 새 차로 교체를 합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은 모두 다 지난 거라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지났습니다. 두 가지…
어느 정도로 내구연한…
두 가지 조건을, 다 10년 지났고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지금 이 수리관리 총 예산은 어떻게 되십니까, 전체?
수리관리비는 제가 별도로 지금…
차량 유지·관리에 드는 총 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제가…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예, 별도로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공용차량에 대해서 정수배정이나 교체승인이 예산반영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또 차량연식에 비해서 유지·관리 등을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교체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세입에서 기타수입 보시면요 작년 대비, 금년 대비 내년에는 49억이 기타수입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예, 맞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금년에는 150억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104억으로 좀 적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6억이 적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줄였습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이제 세입·세출 나중에 반환금이라든지 정부보조금 이런 거를 다 제외한 남는 돈인데 그게…
일단 이렇게 이제 좀 작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돈이 또 생기면 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잡으면 거꾸로입니다. 많이 잡아놓으면 많이 잡았다가 그 이듬해 또 이월해 가지고 여유 있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적정하게 정확하게 좀 최대한 줄여가지고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좀 과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늘 지금까지 그래 해가 오셨는데, 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50억 정도 늘 해왔었는데 조금 이걸 줄여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은 부적정하게 운영해 오셨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금년대비 내년에는 61억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총액 예산이 약 한 1% 정도 예비비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해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과도하게 잡아왔다. 그래서 이걸 그해 그해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투자될 수 있고 계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잘 개선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산편성을 아주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지금 바로 잡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요 뭐…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까지 재작년 쭉 그래 해가 왔거든요?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다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번 이 부분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전에 본부장님들 답변은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다 그래 답을 해가 오셨습니다. 왔는데 이제 그래도 바로 잡으신다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장정수장 미래형 최첨단 스마트 명장정수장 용역이 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1,485억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제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검토를 하는 그 과정에 행정절차를 갖다가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계획 단계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 우리가 1,498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강 저희들이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그다음에 공기라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은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지금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용역에서 좀 세부적인 거 나오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원래 뭐 정확한 그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엉뚱한 대답을 드렸는데 그 계획이 반영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언제 반영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계획에 반영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뽑아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는 이런 큰 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수담수화 생산원가 단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는 약 한 1,150원 정도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본격 생산을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두산중공업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원가가 한 1,150원 정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87원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1,187원이고 지금 R&D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아니,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지금도 뭐 1,187원으로 가야죠. 뭐 아직 안 된 게 있으면.
아닙니다. 그 저희들…
우리 그 생활용수 원가가 얼마죠?
생활용…
908원?
생활계가 908원입니다. 908원 12전입니다.
예, 908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차액금액은 우리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걸로…
예, 맞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죠?
2019년 말까지 입니다.
2019년, 아직 뭐 우리가 시작을 안 했으니까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17, 18, 19년. 현재 19년까지는 협약서에 따라서 생산원가, 생활용수 생산원가 수준으로 운영비 상승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토진흥원이…
예, 맞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2019년 뒤가 이제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사실은 걱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천 억 원의 R&D 사업을 들였지 않습니까? 두산도 자기들 뭐 계산으로는 많은 돈을 들였고. 국책 R&D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9년까지 이 차익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이제 협약을 맺었단 말이죠. 이제 이걸 맺게 된 동기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보완은 됐는데 19년이 지나고 나면 정부에서 담당자들 뭐 담당자, 계장, 주무관님, 과장, 국장님, 차관, 장관 다 바뀌고 나면 말이죠. 중앙에서는 이 자기들 예산편성을 볼 때는 지방에 이런 사소한 이런 거까지 저거가 신경쓰거나 배려를 해 주려는 그런 어떤 경황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3년 뒤에 다 바뀌고 난 뒤에 과연 또 이 부분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을 런지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더 이상 우리는 R&D 국책사업으로서 이 정도 해 준걸로써 더 이상 못해 주겠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가 다 시가 그 부담을 안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 그 기간 동안에 R&D 사업을 통해서 우리 판매가에 낮추도록,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어쨌든 1차적으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왜냐하면 이게 생산원가에 전기료가 사십 몇 프로인가 지금 전기 생산원가에…
52%죠.
52%입니까? 가장 중요한 52%가 생산원가에 전기료입니다. 이 전기료기 때문에 이 전기가 더 이렇게 줄어들 공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부속품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단가를 낮출 어떤 여지가 없어요. 현재의 공법이 뭐라고 합니까? 해수담수화…
역삼투압.
예, 역삼투압 방식에서 전기를 52% 써 가지고 망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공정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전기세를 줄이, 전기료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더 들면 더 들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어쨌든 뭐 3년 뒤, 2년 뒤에 다시 협약을 통하든가 이 부분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시운전이 2015년 12월 말 부로 이제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 1월 달에 발생한 전기료.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에서 언론에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전기료를 우리 부산시가 협약서에 보면 금년 1월 달부터 발생되는 비용은 협약서를 분석해 보면 국토진흥원과 전기요금 발생 부분도 서로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모두 다 공통된 의견인데 시가 전액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협약서 상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전기사용 주체 명의가 저희 부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제 본격 생산하게 되면 전기사용 주체도 전부 다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부담해 왔던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 간에 나중에 다시 협약을…
그러니까 협약서에 전기료 부분은 작년 12월 말까지 우리가 이제 전기와 또 뭡니까, 물입니까? 이걸 부담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당연하죠, 협약서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어쨌든 다음에 다시 협약을 통해서 하든 안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하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 부산시가 굉장히 을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해수담수화 물을 기장군민들의 어떤 반대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준비는 다 되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산시가 언제 뭐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시장님 결심, 날 받은 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이 부산시민이 어떤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부산시의 의무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낙동강 물과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미래에 100년, 1,000년 뒤에 어떤 기후환경을 대비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이야기되고 또 이런 어떤 충분한 여론수렴과 어떤 뭡니까? 대화를 통하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런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 아, 추경이란다. 내년 본예산,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예산안 개요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본부장님 여기 지금 포상금 과목에 내년도 직원들에 대한 그런 포상금이 1억 4,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 왜 줄었습니까, 국장님? 본부장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특별히 줄었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업무유공에 관련된 이제 우리 공무원 국외시찰 이 부분이 포상금에서 국제화 여비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과목변경된 그거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 포상금 부분은 사실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직원들 사기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여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 가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줄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추경에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일 잘하는 직원분들, 특히 특출한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일 잘하는 직원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업무, 특별히 업무에 이렇게 효율을 진작시킨다든지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킨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포상금 부분은 지체없이 지급되고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늘여가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수에 관련된 그다음에 또 유수율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대폭 늘일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지금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대게 보면 하반기에 많이 이걸 지급을 하게 되니까 지적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라도 좀 더 올려서 더 많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포상금 부분을 제일 우리 직원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닌 가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우리 계속사업에서 페이지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LED공사를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등하고 교체를 해서 CCTV 공사하고. 이 CCTV 공사는 국장님, 본부장님 지금 5건에 지금 10억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내년도에 5건 공사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하고 이래 쭉 보니까 추경에도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CCTV 공사를 3건에 5억 1,400만 원 이렇게 공사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건 같으면 아 8건, 5건이죠. 5건 같으면 이 CCTV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별로? 아니면 한 건에 CCTV 한 뭉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 당…
한 대가 다섯 대란 말이죠, 그죠?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데 그게 아마 사업장이, 건이 되는 것 같고 그걸 다 합치면 152대를 교체한다고…
아, 전체 합쳐서 152대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 보니까 이게 152대 같으면 10억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보통 요즘 CCTV 화소 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하시는지 몰라도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면 152대 같으면 겉으로 계산만 해도 한 대당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카메라 자체는 한 330만 원 정도고. 시스템, 이제 CCTV 시스템 전체를 세트로 하면 이제 그게 한 4,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예, 시스템 전체가요?
예, 한 세트당.
한 세트당. 한 세트 같으면 CCTV 4개, 8개, 16개 말입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뭐 현장에 따라서 전체 카메라를 끌어와서 통신장비해서 우리가 감시장치까지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장비들은 전부 다 입찰을 봐 가지고 오픈입찰을 봐서 이렇게 이제 낙찰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예.
구매입찰을 봐가지고. 정부조달 입찰을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잘, 그래서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명수 급수부장님 답변하시…
급수부장 김명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는 교체, CCTV가 지금 내구연수가 그게 9년이거든요.
아, 내구연수가 9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9년이 경과된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화소 수가, 화소 수가 41만 화소입니다. 이래 가지고 너무 화질이 선명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 화소 수를 200만 화소로…
200만 화소로.
높여서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10억 정도 단가가 올라가겠고요.
아날로그 아니고 디지털로…
예, 그래서 이거는 조달청에 단가가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 조달구매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당 금액 이상,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무조건…
무조건 조달을…
나라장터에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만 화소 정도 되면 움직이는 물체라든지 웬만한 건 다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40만 화소는 사실상 화소 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CCTV에 200만 화소 같으면 상당히 화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올려가지고 이렇게 입찰을 보게 되면 전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지는 부분. 그런데 나라장터에 쉽게 말해서 정부조달 입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시스템상 가격만 이렇게 싸게 살 수, 그런 형편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 낙찰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우리 부산 전 지역에도 이런 CCTV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5건에 152대 나눠보면 10억이면 굉장히 한 대당 금액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현 시스템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조달청 그래 돼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상수도사업본부라도 우리 지역 내에 그런 업체들,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 업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게 이제 법정, 되어있기 때문에 있지만 조달청하고 이 관계 발주를 할 때 조달청에서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 LED등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답변도 아마 우리 김명수 급수부장님 하시는 게 낫습니까?
예.
본부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급수부장을 보며)
부장님께서 좀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수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그럼 답변하십시오.
예, 급수부장입니다.
부장님 혹시 우리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장 고효율조명기구 이게 아마 LED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LED.
이거도 지금 780등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4억 6,000만 원을 이게 지금 나누기를 해보면 물론 부가세 포함되고 따로 다 되어 있겠지만 나누기 해 보면 59만 9,743원입니다. 한 대당, LED등 하나당. 부장님 지금 59만 원씩이나 주고 LED등을 교체하는 데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조달구매도 지금 한 등 당 얼마까지 내려왔냐면요 어떤 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달구매가도 지금 13만 원, 17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최고가 20 몇 만 원까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뭐 있습니까?
예, 이게 정수장 쪽에 보면 투광등이라고 투광등 이게 단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투광등요?
예. LED인데 이게 일반조명 LED가 아니고 정수장 쪽에 투광등입니다. 이게 투광등인데…
아, 일반이 아니고 투광등…
보통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걸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지난번 추경사업설명회, 추경설명회 때도 지금 똑같이 상수도사업장 고효율조명기구 교체에 LED조명 718등 이것도 아마 투광등이 되겠죠, 그러면? 투광등이라고 그럽니까?
섞여있습니다.
이거도 지금 금액을 그냥 전체 나누기 해보면 이것도 39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100만 원 짜리도 있고 뭐 17만 원, 18만 원 짜리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다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할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LED조명기구 교체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한 등에 60만 원 짜리 교체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투광등이고 투광등 하나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LED등하고 일반 LED등하고 섞여있을 경우에는 그걸 분리해서 이렇게 또 업무자료 보고서 할 때는 분리해서 이렇게 좀 연결을 해 주는 것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LED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좀 잘못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위원님들이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자세하게 구분을 해서 투광등, 일반 LED등 이렇게 표기해서 예산편성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냥 탁 보면…
예, 맞습니다.
이거는 39만 원이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나누기 해 보면 이거는 780등 이거 해 보면 거의 6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차이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것도 부장님이 답변 하나 더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상수도관을 변경하고 매설할 때 부장님 1㎞당 한 본이 보통 20m인가 그렇죠?
한 본이 6m입니다.
아, 6m짜리. 그러면 한 본을 묻는 게 아니고 1㎞ 정도 묻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 그다음에 크게 200㎜ 하나, 500㎜ 하나 서면답변서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200㎜하고 500㎜ 서스 경우에 그다음에 이음관이 몇 개가 들어가고 그죠? 이음관의 금액, 이음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 그리고 각각 세부적인 금액 그리고 PFP관의 각각 세부적인 금액, 각각 강관의 금액 그리고 PE관 그다음 PVC관 각각 금액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관의 금액보다는 전체 산출금액 중에서 1㎞를 만약에 매설했을 때 이 재료의 금액보다는 매설하고, 파고 매설할 때 드는 비용, 토목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짐작컨대 한 60%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토목비용하고 건설비용이. 그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0㎜, 500㎜ 두 개의 관을 몇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서스관을 깔았을 때 그다음에 PFP관을 깔았을 때, PVC관을 깔았을 때 각각 세부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본부장님하고 계속 다년간 지금 한 3년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기타 여러 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변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됐을 때 충분히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해 왔고 그런데 부산의 특성상 서스관 지금 스테인레스 스틸을 썼을 때 보통 보면 304 같은 걸 쓰셨죠, 그죠?
예, 304를 씁니다.
그죠? 304 같은 경우는 전기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바닷가 인접한 그런 부분들 소금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염분에 취약…
염분에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 훨씬 더, SS관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걸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부장님께서 혹시 한 번 이거 자료를 수집해 보시고 한 1㎞ 정도, 1㎞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느 측정한 구간을 매설을 했을 때 비용, 전체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0㎜나 500㎜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철관이라 해 가지고 주철관을 쓰고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스티인리스 같은 경우는 13에서 30㎜까지 그다음에 40㎜ 이상은 PFP관 쓰고 있고 보통 한 본이라 하면 6m입니다, 6m 해서 쓰고 있는데 주철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곡각지점이라든지 이런 경우 말고는 그냥 조인트 방식으로 해서 메카니칼하게, KP 조인트해서 조인트를 갑니다. 갈고 PFP 같은 경우에는 이음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단가가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m 같으면 6m 매설했을 때 한 본을 매설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투자사업 중에서 배수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당감2배수지하고 구포3배수지 내년부터 준비를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연도가 2020년 4년간 하시는데 내년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셨는데 그 밑에 급수구역이 당감2동 같은 경우는 4개동 지금 인구 수, 급수인구 수가 6만 6,0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고 구포3배수지 같은 경우는 5개 동에 8만 5,000여 명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인구 수, 급수인구 수가 현재 인구 수입니까?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건 급수 구역에 대한 급수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예, 시설부장님 장태래 그럼 우리 시설부장님께서 답변.
예, 시설부장입니다.
현재 인구입니다.
예?
현재 급수인구입니다.
현재 인구로 지금 산출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2030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태래 부장님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도 계셨고 또 도시계획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하면 급수 공급의 종합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상위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구가 얼마나 될까? 향후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급수인원이 있을까라는 예측해서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뒤로는 기본계획 변경 같은 건 이런 건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언제 시작했습니까?
올해 해서 금년 말 경이면 아마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사실 우리 배수지조사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급수인구 수라는 건 누구보다 우리 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개발·재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고 나는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향후 2030년에 이 지역의 인구 수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까?
지금 크게 인구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 인구는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할 때도 적정인구 수보다 약간 좀 많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듯이 인구 수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씩 감소는 합니다마는 한꺼번에 막 줄든지 한꺼번에 막 늘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역별로는 그런 편차들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역별로는, 만약에 당감2지역에 이 배수지를 계획하는, 급수를 공급하려고 하는 지역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만약에 지금 자연녹지지만 주거로 되어 있다든지 또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지 않지만 향후에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향후에 또 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구가 확 늘어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구 수라는 건 부산시 전체인구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지역별로는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인구입니다, 사실. 인구 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 수를 저희들이 추정을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산출된 도시지표를 보고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개발계획이라든지 기타 단지조성계획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 도시기본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계획이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도로라든지 광장, 유원지 뭐 녹지, 공원, 주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거고, 이 배수지라는 것은 특정지역에, 아주 특정지역에만 지금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인구 수를 이야기하고 그런 게 다 포함 됐는지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자면 당감2동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수인구가 6만 6,000이라 하는 산출근거도 데이터에 의해서 했겠지만 예를 들어 개금3동 같은 경우는 인구 수만 해도 3만 4,000명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4개 동에 6만 6,000인구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했겠죠? 했겠지만 아무튼 부장님 제 얘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향후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할 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물론 이런 배수지가 주택인근 지역에 주택과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할 때 물론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함께 고민해서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사업 착공하기 전에 또 설계 중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관시설공사, 상수도 배수관시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저는 아무리 사업명세서를 읽어보고 설명서를 읽어봐도 좀 이해가,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그 부분도 아마 감리, 감리비인데 정확하게 감리비를 내년도에 음용률 제고사업에 필요한 사업관리 그러니까 감리비 용역인데 그 상세한 부분은…
음용률제고 사업 전체 사업비가 한 200억이죠?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사업비 150억, 150억에 감리비가 36억이라?
그게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상세한 건수 내역하고 그게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부장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급수부장님께서 한번…
오늘 급수부장님 인기 좋으시네요?
(장내 웃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급수부장님 그러면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급수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방 우리가 36억을 편성한 거는 통합도급업, 통합도급업 전체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용역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사실상 이제까지 이게 감리가 빨리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업소에 토목직 직원들이 보통 한 사업소당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이 통합도급에 누수 수리공사, 불출수 신규 그다음 배수관 교체공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현장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도급 하고 있는 업체 그 물량에 대해서 감리를 저희들이 도입을 시행하는 거고요.
통합도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통합도급 금액이 전체하면 약 200억 정도 넘습니다.
200억에, 결국은 인건비나 인력을 채용해서 계약직이 하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채용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감리용역이죠.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나 각종 감리를 지금 시행…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설본부 우리 재배정사업으로 건설본부에 대부분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하는 거죠?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책임감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책임감리는 공사금액이 200억 이상일 때 책임감리를 둡니다. 그런 적은 금액에 할 때는 자체 그냥, 자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책임감독, 전체 공사비의 한 5%가 이 감리비로 들어가거든요, 200억 이상 공사 중에서.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전체 통합도급 금액이 200억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인데 이 감리비가 36억이란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금액이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아, 그거는…
1인당 인건비를 5,000만 원이라 칩시다. 36억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능진흥법에 보면 건설사업관리 그게 책임감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용역이 전에는 하다가 바뀌어가지고 건설사업관리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책임감리를 두는데 아까 건설본부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소규모, 소액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책임감리를…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건설진흥법에 보면 39조에 보면 “발주처의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감리가 어려운 공사에는 감리를 둘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물론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겠죠? 법을 위반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인당 인건비를 5,000만 원이다 칩시다, 인건비가 연간. 이 36억이란 돈이면 한 70 몇 명을 쓸 수 있는 인력입니다. 공사비 200억 이하의 공사에 감리인원 수가 연봉 5,000만 원이라 잡았을 때 70여 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 말입니다. 아니 부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산출금액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 의문점이 들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감리를 도입해서 하는 목적은 이제까지 상수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사항에서…
그렇다 하면 70여 명의 사람을 쓸 수 있는 공무원 신규채용 했으면 100명도 넘게 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인건비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인력을 충원하는 게 낫죠, 맞지 않습니까?
뭐 따지면 그렇습니다.
5,000만 원 해도 70여 명을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다면 우리 신규 제일 처음에 입사하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한 2,500, 3,000…
2,500이면 150명 쓸 수 있는 금액이라, 공무원 150명 금액이라고. 150억 짜리 공사에 150명 쓸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금액이라, 산출근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도급 그 사업자체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음용률제고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많아졌고 그 사업이 없을 때만 해도 1,600대 그다음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수천가구를 저희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기준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총액 대비로 볼 경우도 있고 또 감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실비정산 방식도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고 다과에 상관없이 건수 자체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해소하고 시민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 하니까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느 기간 지나고 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별도인력을 채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서울시의 저희들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본부장님, 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업설명서나 산출근거를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잘 안되고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인력이 어디에 투입되고 하는 계획을 또 언제 투입을 하고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음수대 설치한다, 1,600개소에 20억 들여서.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건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각 구·군에 재배정사업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고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특별회계는 구하고 연계해서 재배정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상수도 쪽은 지역사업소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하신, 구로하고 우리는 지역사업소에 하게 됩니다.
지역사업소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36억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한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사업소에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몇 마디 안 해서 시간 다 가버렸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해수담수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수구입비가 78억 편성이 되어 있고 관련예산 포함하면 9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수구입비를 78억을 보면 내년에 공급한다는 계획 하에서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급을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결정된 바가 없고 가능하면 저희들 내년도에는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정책결정은 저희 본부하고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언제부터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일단 지금 현재 주민투표 대상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문제가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물이 언제 공급할 수 있을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고 현재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죠? 얼마 전 서병수 시장님이 기장을 방문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죠?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시장님이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차가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그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편성은 조금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점 때문에 어쨌든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저희들 해결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면 실질적으로 통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얼마나 슬기로운 대처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얼마 전에 나온 수질검증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증위원회에 대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수질검증위원회 예산이요, 이 부분이 예산 근거는 있습니까?
예, 이거는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뿐만 아니고 본청에도 이런 위원회가 여럿 설치되어 있고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예산편성 근거는 있다. 지금 수질검증연합위원회가 예산, 관련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여러 건수에 해당이 되고 국에 상수도 시설 견학해서 5,400만 원 그다음 연합위원회 활동비 3,100만 원 그다음에 수질검증 참석수당 6,450만 원 그다음 수질검사수수료 9,800만 원 그죠? 여러 건수입니다, 그죠? 지금 수질검증연합위원회 제가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연합회 위원회 명단으로 이 예산들을 다 쓰실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기장군의회 주관의 검증이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종래의, 현재의 형태는 연합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아마 위원회를 저희들이 새로이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질검증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면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홍보라든지 이해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대책위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그 뒤에 몇 분이 교체가, 몇 분이 된 걸로 알지만 현재 전혀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 명단으로 이 예산을 쓴다. 갈등만 더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세하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 관변단체 그다음에 문제가 많습니다.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지적하신 대로 기장군의회 검증을 하는 그 과정에 여기 나와 있는 수질검증연합위원회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개편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편이 되지 않는 한 이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편이 되면 본 위원에게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장군의회 수질검증위원회에 수질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해수담수화에 대한 반대측의 주요한 이슈가 삼중수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경대 표준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이 3개 기관은 고리원전 배수구 그다음에 영도 태종대 앞에 낙동강 우리 매리취수장 여기 했는데 현재 이거는 불검출이 됐는데 조선대에서는 조금씩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시료에 똑같은 기계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장군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도 이게 방사능환경성, 환경평가 규정치가 리터당 500㏃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상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기장군하고 각 기관에다 저희들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500㏃까지는 기기 검출 한도를 유지해야 된라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걸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거로 저희들 예측만 하고 있고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물을 가지고 똑같은 기계입니다. 똑같은 기계에서 검사를 했는데 조선대에서는, 그죠? 삼중수소가 배출이 되었고 다른 3개 기관입니다. 부경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금 이 3개의 기관들이 이 결과물의 신뢰를 가져올 수가,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물에 대해서. 여태까지 부경대가 많은 지금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죠? 여태까지 한 수질검사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검출 한계치를 500㏃를 잡게 되면 소위 그 부분 이하로 나타나면 이걸 불검출로 규정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선대처럼 검출한 시 이하라도 검출이 되면 그걸 그대로…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나왔는데, 부경대에서는 나왔는데 500㏃ 이하였기 때문에 불검출로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건 상세하게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500㏃ 이하라서…
5㏃
5㏃?
예.
5㏃ 이하라서 그러면 본부장님 5㏃ 이하라서 그러면 이거를 불검출 했다?
그래 저희들 추정만 그렇게 할 따름이지…
본부장님 애초에 그러면 이런 검사가 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게 주관을…
1억 5000이 든 사업비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그리고 이 검사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다들 많은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그죠? 그러며 5㏃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서로 전혀 공통된 어떤 그런 그거 없이 이거를 했다 말입니까?
전적으로 기장군의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사업비는 부산시에서 나갔죠?
예.
물을 공급하느냐는 지금 부산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증위원회가 기장군에서 꾸려졌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지금 현재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니요? 그건 안 맞죠?
그 과정에 기장군의회 요청 자체가 우리 본부는 완전히 배제하고 저희 본부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끼면 도로…
그런 부분은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한 거지 이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런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관한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기군의회에도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 결과치에 대한…
그러면 본부장님 로데이터 그죠? 가공되지 않은 로데이터, 지금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경대에서 지금 좋습니다. 이 세 군데, 두 군데는 안 내놓고 있고 부경대는 내놓았고 그 로데이터도 5㏃ 이하는, 로데이터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불검출로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알아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각 기관별로 최종 보고서가 왔을 때 기장군의회에서 자기들이 검증위원회에서 그대로 자기들이 그대로 봉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들 그 자리에서 봉인해 가지고 3개 기관을 묶어가지고 부경대에서 넘겨 가지고 부경대에서 최종보고서를 낸 겁니다.
본부장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이타저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쯤은 시에서 그런 결과물이 왜 나왔는지 결과가 나와 있어야죠.
요청,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저희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뭐 뭐 요청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불검출이고 조선대는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조선대에서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샘플을 별도로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기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각 3개 기관하고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애초에 이게 정해졌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로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부경대에서는. 로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로데이터에 없다면 그거는 아예 안 나온 거입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지만 문제는요 한국원자력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은 왜 로데이터를 안 내놓습니까?
저희들이 로데이터 자체도 지금 저희들은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 봤느냐 안 봤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시가 봤느냐, 안 봤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두 연구기관에서 로데이터를 안 내놓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본부장으로서 할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결과치에 대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본부장님. 사업비를 받아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을 가공된 결과물만 지금 내놓고 로데이터를 안 내놓고 있는데 그게 알 수가 없다? 그건 맞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알려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거기서 결과보고서를 낼 때에 당연히 지금 4개의 기관에서 2개의 기관은 로데이터를 내 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2개 기관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로데이터를 그 결과 발표한 시간 이후에 기장군연합회 그 홈페이지에 게재를, 게재를 하겠다고 본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게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데이터를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아직까지는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을 본부장님이 자꾸만 모른다는 답변으로 하시는 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못 챙겨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그러면 활동결과 발표문은 보셨습니까?
최종 그 발표문은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로데이터를 본인들이 안 냈고 첨부를 못했다. 로데이터 첨부 못했다. 분량이 많아서 배포하지 못하였으니 이 시간 이후 기장군의회 홈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겠다?
그러면 게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게시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발표를…
본부장님 지금 어떤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게시 안 하겠습니까? 게시하겠, 안 했으니까 본 위원이…
불검출이라든지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불검출이든 약 2㏃ 정도 나온 거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드린 거는 “게시하겠죠.”에 대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그분들이 게시하겠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누구랑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도 다시 자기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그걸 확인을 해서 발표하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4개 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경대에도 조선대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데에는 불신이죠,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죠?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신뢰감을 깨트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신뢰감을 쌓아가려는 노력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보면 오히려 불신감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행정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수질검증위원회에서 이 두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죠? 총 186개의 시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를 한 이유가 지금 기장해수담수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원전 앞에 물이라는 거죠. 원전 앞에 물이라는, 그죠? 방사능물질이 섞여있을 까봐, 그죠?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삼중수소가 역삼투압 방식으로 걸러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금 200회에 가까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죠? 이때에 우리가 고리원전에서 지금 방사성폐기물을 배출을 합니다, 그죠? 그 배출시간을 고려해서 시료를 채취해 갖고 검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도, 기장군의회에서도 자기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엄격하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 자체도 배제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하러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면 본부장님 좋습니다. 시가 했으면 고려했을 거다 이 말입니까? 시가 했으면 이거 배출시간 고려해서…
시가 지금 저희 시로서는 이제 수질검증연합위원회에서 저희들은 별도로 계속 저희들이 이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증연합위원회에 맡기고, 그죠?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고 시는 잘 모르겠고 물은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그런데 이 결과물 자체도 보면 이게 불검출하고 약 2㏃ 전후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의…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라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 배출시간을 고려한 검사였느냐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저희,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됐죠?
아닙니다. 그거는 기장군의회에 저희들이…
아닙니까? 고려했습니까, 그러면? 고려했습니까?
군의회에 자기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또 이 결과치 봐서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해수담수화 물이 가장 큰 문제가 원전 앞이라서 원전, 방사능물질이 섞일까 봐입니다, 그죠? 그거입니다.
방사능물질은 다 제거가 되고 제거가 되지 않는 물질은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삼중수소지 않습니까? 그 삼중수소가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옛날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기준치 이내냐 기준치를 벗어나느냐 그 차이고요. 일반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책정을 하고 그 이하라도 검출이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기술을 적용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의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반박할 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지엽적인 거고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수질검증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수질검증을 하려고 했으면 방사능물질이 배출되는 시간에 그것을 고려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공정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는 완전히 빠지라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답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물었을 때에, 질의를 했을 때에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시고 그렇게 해서 물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경, 조선대 결과치만 나와도 충분하게…
자, 우리 본부장님.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잠시만요. 정명희 위원님 어차피 질의시간이 조금 초과되셨으니까 추가 더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시간을 좀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명희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김영환 본부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음용률 제고 사업을 위해서 지원 사업성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07페이지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수돗물 2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7,660세대라고 이렇게 사업규모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7년 올 한 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2014년도에도 3억, 2014, 15년도 3억, 16년도 9월까지 해 가지고 3억 이렇게…
예, 맞습니다. 3억 씩.
그런데 현재 이게 집행액을 보게 되면 본부장님 14년도에는 454만 4,000원, 15년도에는 1억 3,352만 5,000원 그리고 16년도 9월 말 현재 445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집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00억을 계획을 잡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 3년간 이제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본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또 그다음에 건축물도 면적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실효성을 저희들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해소,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걸림돌들을 제거를 하면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옥내와 옥외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옥내 부분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일부 복지 부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 차원에 해줄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하다보면,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기준을 어느 선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까? 어떤 선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하라든지 기준도 없이 지금 이걸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그 기준을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65㎡ 이하 그다음에 다가구에는 330㎡ 이하, 공동주택은 60㎡ 이하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 면적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면적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시에 시민들이 이 제도를 알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해달라고 줄을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누수로 인한 또 아니면 관이 오래돼서 노후로 인해서 갈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준을 저희들이 책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전문가이신, 양해해 주신다면 급수부장님께서 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명수 급수부장님.
김명수 급수부장님 답변하십시오.
급수부장 김명수입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고 있지만 일정규모 단독주택 이렇게 연 면적 해서…
그건 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진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라든 오래된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면서 일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확대를 하는데 가장 문제는, 문제는 저희들이 음용률 부산시 전체의 음용률을 갖다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가정, 물탱크에 관이 노후가 돼서 녹물이 나와서 이래가지고 수돗물을 안 먹고 있다. 이렇게 해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한테 좀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확대가 필요하겠다 인정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적에 일명 퍼주기 사업입니다. 퍼주기 사업…
일종의 복지죠.
그냥 복지지만 퍼주기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부산시민 전체에게 그러면 해마다 복불복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겠습니까?
뭐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급수대 설치 부분 말입니다. 2017년도 우리 20억 해서 1,600개소를 음수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전체 음수대 설치현황은 알고 계시죠? 한 몇 개 정도가…
예. 460개 정도.
460개. 일부 공공시설하고 또 어디에 돼 있습니까?
학교에 돼 있습니다.
학교, 학교 외에 공원에는?
공원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되어있고.
한 10개 정도.
공원에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그 많은 공원에 한 10개 정도 밖에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레 그런 공원 같은 데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 설치를 할 거고요. 우선에 지금 내년도에 25억을 들여 가지고 1,600개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년에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점차적으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설치를 할 거고요. 지금…
이것도 음수대도 학교에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있죠, 그죠?
물론 있죠. 있지만…
있고 유치원에서 음수대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음수대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냉·온수가 안 나옵니다. 그냥 일반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름에…
그러면 그…
위원님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학생들이 운동장에 운동을 하고 나서 물을 먹으려면 시원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돗물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 할 때는 냉·온수 나오게, 냉·온수 나와서 사시사철 학생들이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리비는요?
관리비, 냉·온수요?
예.
냉·온수 전기 그거는 뭐 학교 측에서 그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게 관리를 한다.
예.
그러면 공원 쪽에는요?
공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이게 이제 따뜻한 물도 주고 찬물도 준다, 그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1,600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용 음수대 설치 부분 말입니다. 5억 잡혀있죠? 홍보용인데 이거는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
급수부 팀이니까요.
예.
이게 어떤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민들이 간접적 먹는 물까지 합치면 약 53% 하지만 직접 수돗물을 안 먹는 경우에는 5%도 안 됩니다, 이게. 5%도 음용률이 안 먹습니다. 그 안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돼서 그래 이제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 5억 하는 이 자체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면 영광도서 앞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징성 있는 음수대를 설치를 해서 사시사철 냉·온수가 나오고 서민들이 요새 쉽게 어디 가서 뭐 생수 같은 게 정수기, 생수 같은 게 300원, 500원 씩 주고 막 사먹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300원 짜리 500원 짜리 생수 없습니다.
그 삼다수 같은 거 300원, 500원. 그래서…
아직 그…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영광도서라든지 장소를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사시사철 물이 나오게 만들고…
1개소라고 지금 1개소에 5억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표기를 이렇게 1개소 했는데…
1개소에 5억인데…
아니, 몇 개 되는데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여기는 시정 정보제공용 화면 설치 등 해 가지고 2억이 되어있고 상징성 있는 홍보용 음수대를 설치를 하겠다. 이래가 3억을 해 놨는데 음수대 하나에 3억을 들이고 또 일부 홍보화면 설치하는 부스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실시간 수질데이터를 뜨게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에는 공원 같은 경우에 일부 작은 음수대 설치해 놓고…
제가 이 5억이면 저는 되레 음수대를 일반 우리 뭐, 지금 사실은 시민공원에 들어가도 음수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어린이대공원 이런 데는 보면 음수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사용 안하는…
있습니다. 관리 안 되고, 그죠? 있는데 되레 실질적으로 옥내급수관, 직결급수관 이런 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이 예산이면 600가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아, 직결급수요.
예, 되레 그게 안 낫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어떤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수돗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부산에 있는 어떤 상징성 있는 데서 우리 수돗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먹고 있다…
말씀은 상징성이라고 하지만 상징성 있는 홍보용 음수대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에 따라가지고 홍보가, 홍보가 얼마나 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되레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번 많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징성이라 하면 특히 저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할 때 수돗물하고 친근감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징성이라 하면 거기서 어떤 포토존이나 한다든지 어떤 뭘 한다든지 이렇게 친근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수대를 만들…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근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멜버른에 우리 그때 잠시 가셔서 우리 직원 한 분도 같이 가셨지만 로얄보타닉가든이라고 제가 음수대를 경상도 말로 새첩게 잘 만들어 놔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예, 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요, 우리 강성태 부의장님 여기 있지만 이게 한쪽은 음수대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반대쪽은 보면요 한쪽은 이렇게 음수대가 되어있고 반대쪽은 공원 내에 이 강아지 보이시죠, 그죠? 양쪽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요즘 5분 발언에서도 반려견, 반려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부산시내에 이런 음수대 설치하면서 반려견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 되어있는 곳 한 군데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지금 우리가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30%가 반려견 산책을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 나와 있는데 실제 부산시는 이런 데도 전혀 어떤 관심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레 공원 내에 10곳 중에서 한 두세 곳이라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뭔가 좀 획기적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말 그대로 경상도 말로 새첩으면서도 좀 예쁘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낫지 상징성 있는 거 해 놔놓고 과연 그거를 볼, 또 제법 높이도 있을 것이고 광고탑 정도로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밑에 일부 물도 나올 것이고 저는 볼 적에 그 자리가, 그 자리를 해 놓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또 듭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잘 봤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는 일단 1,600에…
보셨죠?
했지만 유치원하고 학교 위주로 우선 시행을 하되 공원이라든지 반드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음수 디자인을 갖다가 모색하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되레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예, 합니다.
공원 이런 곳에다가 좀 창의적이면서도 좀 디자인이 정말 획기적인 이런…
예, 합니다.
수돗물만 거기서 순수 물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애완견도 그렇고 주변 모든 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음용률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입니다. 이 15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한 예산이다. 실제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수 급수부장님, 지금 음수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설치장소라든지 또 관리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하고 연결돼서 관리단도 만드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징성 있게 필히 원도심 내에 시민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이런 공원에 상징성 있는 어떤 음수대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일반 동 주민센터, 260개의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이 부분을 좀 묶어서 공급계획도 좀 이제는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쯤 되면 좀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예, 인정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공급계획이라든지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김영환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특히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간단한 질의부터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내년도 세출예산이 3,480억이죠, 그죠?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이 10조 920억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혹시 그 부산시 지방세가 얼만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3조 8,10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2,000, 올해에요 지방세를 부산시가 예산실이 얼마를 봤냐면 3조 6,000억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제 지방세라는 자체는 경기활성화라든가 취등록세라든가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활성화 돼야 안 됩니까, 그죠? 지금은 지방세가 우리 국세고 또 지방세고 간에 부동산이 과거에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세금을 내다가 지금은 어떤 실가로 냅니다, 그죠? 거기서 어떤 세수확충이 많이 되어서 국가재정이 조금 낫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어떤 일련 사태로 보나 국제적인 정세, 우리 국내정세 여러 가지 봐서는 내년도는 그렇게 지방세가 걷히는 게 오히려 금년보다 적게 걷힌다고 저는 이렇게 내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그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부산시 예산실에서는 턱없이 이렇게 2,000억 정도 더 잡아놨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오히려 2,000억 적게 잡아야 되는데 4,000억 정도 그러면 나중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경우가 내년 말 되면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죠?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상수도본부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십니까?
위원님 그 지방세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니, 책자로 내놨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37.8% 차지합니다. 상수도본부가, 그죠? 만약에 부산시가 이런 지방세가 차질이 생겼을 때 우리 상수도본부의 전체적인 어떤 그 사업, 투자 사업이라든가 계획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차질이 안 생길까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거는?
예, 아마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시에서 예산실에서 한 거고 상수도본부에서는 관계없다?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세입의 중심이 수도요금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도요금인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이 지난 한 5년간에 어떤 체납이라든지 우리 수도요금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BDI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조사·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상하기는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조금 나은 징수율을 그다음에 목표보다 저희 최종목표보다 좀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BDI에서도 우리 부산 경제동향에 적용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수도요금 자체가 소액이라는 점, 이거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변동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저희들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수도요금은 본부장님 우리가 인상을 시켜드렸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지금은 지방세는 지방세가 많이 걷혀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첫째는 그게 부산시 전체 예산이 계획대로 잘 돌아가야 실·국이라든가 상수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혹시 지방세가 37%를 차지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게 없겠냐 그래서 저번 제가 예산실에 내년도 예산을 하나씩 몇 가지를 보니까 좀 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로 짚고 가겠습니다. 본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영지원부장이 예산실…
괜찮습니다, 본부장이, 본부장이니까 한 번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가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지, 이 부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2016년 대비 예산 재료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입상활성화, 활성탄 구입비 그래서 작년대비 내년도 예산 관계를 갖다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이럴 경우 입상활성탄 구입비가 정수장별로요, 내년도 얼마 줄 아십니까?
입상활성탄 구입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35억 정도…
35억 2,000이죠?
예.
내용을 쭉 보면 여기에 덕산정수장 또 화명정수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덕산정수장은 9,400만 원 또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고요. 화명정수장은 1억 1,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약품비도 보니까 덕산정수장, 명장정수장 또 공업용수 전부 덕산 4억 3,500만 원이 감액되고 유독 화명정수장만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비고란에 보면 구매에 따른 단가 하락, 경쟁입찰에 따른 단가 하락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매합니까? 화명정수장은 경쟁입찰 안 합니까?
아, 지금 그 약품비 말씀이십니까?
약품비하고요, 그 위에 활성탄 구입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입상활성탄 부분은 저희들이 증액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왜 되고요?
약품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탄 구입비 이야기해 주시고, 약품비 이야기 해 주시고 하면 됩니다. 덕산정수장에는, 덕산정수장에는 약품비가 전년도에 비해 4억 3,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16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작년에 20억이고요. 엄청난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데는 칭찬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구매에 따른 단가 하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장정수장은 그러면 이런 경쟁구매에 따른 단가하락이 왜 발생 안 하느냐 이거죠.
아, 죄송합니다. 명장 아닙니다, 화명정수장입니다. 정정합니다. 화명정수장은 왜 이렇게 오히려 증감되고 명장정수장도 감액이 되었고 공업용수도 감액이 됐는데…
예, 입상활성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수질 악화로 인해서 특히 하절기에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THM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발암물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부터 작년보다도 하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신탄을 대거 미리 교체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덕산정수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THM 농도를 그러니까 0.5ppb 미만으로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아, 금년에 처음 이걸 시행했습니다. 정량을 해서 투입한 게 그러다 보니까 덕산은 작년 비교해서 적정, 어느 정도 수준의 투입을 하면 0.5ppb 미만으로 맞출 수 있겠다 하는 데이터 결과에 나왔고요. 화명은 좀 더 많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약품비는요?
약품비 이 자체도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입상활성탄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낙동강 하천수 수질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게 아까 입상활성탄은 조류, 하절기의 조류 발생의 문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것이고…
어쨌든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는 게 다 와 닿지 않거든요, 질의한 데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만큼 지금 화명정수장에 우리가 비고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구매에 따른 단가 하락하셨는데 그러면 이 비고하고 여기에 자료 준 거 하고 본부장님 설명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여기에 따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갖다 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거는 상세하게 구분해서…
그 밑에 추경에도 보면 덕산정수장은 1억 3,500만 원이 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화명정수장만이 유독 1억 3,5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제출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들은 게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그 상세한 원인을…
점검해 보이소, 왜 모든 부분들이 정수장하고 그냥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차이가 크게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규 사업이, ‘시간이 얼마 없구나’, 신규 사업이 45건에 약 한 4억 430억 정도 이렇게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예.
이 가운데 낙동강 횡단수교관 비상관로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첫째, 이게 설계비가 6억 3,400만 원 올라왔고 총 공사비가 284만 8,000원입니다, 그죠? 자, 이런데 만약에 설계비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280억에 대한 걸 통과시키면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6억 3,400만 원 볼 게 아니고 약 300억 가까이 드는 280억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투융자심사나 이렇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심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그래서…
심사대상을 받았습니까?
대상인데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 그게 전체 이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이 갈음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타당성조사는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500억 이상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투융자심사는 보면 중앙에는 300억 이상이고요. 우리 자체는 40억 이상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그 내역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럼 여기에 따른 관 교체, 이게 즉 말하면 지금 이 관이 쉽게 말하면 낙동강 그 지금 다리 있는데 밑에 관이 크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관이, 관 위로 이렇게 바로 중앙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관을 교체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체를.
아닙니다. 지금 기존 라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습니까?
사고 때 문제가 생기니까 복선화를 하자는 비상 관로를 하자는…
복선화를 하자.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존에 있는 관을 없애지 않고 하나 더 놓겠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저희 주요 간선수도관은 전체 복선화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그렇게 해야만 되고 하나의…
여기에 지금 자료를 내놓은 데는 복선화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진발생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한 낙동강 횡단수교에 대책 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선화한다는 소리 안 했는데.
이게 비상관로라 하는 부분이 복선화라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주체는 할 때는 상수도본부지만 어떤 어떤 사업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오늘까지 예산까지 올라오게끔 절차를 밟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이 부분을 전부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어떤 우리 실·국의 신규 사업과 상수도본부에 대한 신규 사업을 45개 종목을 전부 다 항목을 다 보니까 상수도본부는 쉽게 모든 신규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절차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단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정말 우리 타 실·국에는 같은 부산시 예산이고 시민의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다음 예산실도 신규 사업 무조건 커트입니다. 지금 우리 수도요금도 인상을 시켜 준 그런 상태에서 우리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수도본부도 부채가 있죠? 부채는 없습니까?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래 지금 요금 올린 거는 전부 다 투자 사업으로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지금 신규 사업들이 41개 다 보니까 420억, 30억 정말 큰 금액인데 이런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것도 본부장님이 면밀히 한 번 보고를 받아보고 점검을 해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건수별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저렇다 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시간입니다.
잠시 휴식 없이 본부장님 바로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사성폐기물을 언제 버리는지 시가 알고 있습니까? 원전에서 방사성폐기물 언제 버리는지?
저희 실무진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진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관계직원 국장님과 대화)
아, 원전에서 저희들한테는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신 겁니까? 정말 지금 파악하신 거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도 그 내용을 서류를 보지 않고는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현재 시가 알고 있다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해수담수화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원전에서 폐기물을 언제 버리는지 시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버리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여러 차례 한수원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계속 그런 답변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 몇 번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도 주시고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는 모르는데 해수담수화 물을 공급하는 데 시는 모르는데 현재 그 두 달간 수질검증을 했을 때 배출된 시간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시는 모르는데 알 수 있네요? 더 큰 문제 아닙니까? 행정의 주체인 시는 모르는데 지금 이 두 달 동안, 수질검증을 하는 동안 배출을 언제 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배출시간이, 참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원전폐기물을 언제 버리는지를 모르는데 얼마를 언제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는데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다음 수질검증 이 한 사업의 연구검증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본인은 잘 모르시겠다?
이 결과를 결과치를 보면 저희들이 정수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고요. 적어도 방사능폐기물을 언제 버리는지 그 방사능폐기물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러면 두 달간 수질검증을 했다하면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됐었어야 하고요. 지금 이 두 달간 수질검증을 했을 때 전혀 고려가 안 된 대부분이 방류를 안 하거나 방류된 뒤에 채취를 다 했습니다. 특히 이틀간 9월 2일하고 10월 6일은 배수구에서 취수구까지 1㎞ 단위로 10개 지점을 총 20개를 취수를 했습니다. 원전에서 폐기물이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보기 위해서. 방류, 하루는 방류를 아예 안 하는 날이었고요. 하루는 방류되고 난 뒤에 취수를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수질검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본부장님 답변은 모르겠다였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아까 5㏃ 이하기 때문에 불검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현재 파악을, 현재까지 파악도 못하셨고, 본부장님 그렇다면 언론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해명했겠죠, 당연히. 상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5㏃ 이하라서 우리는 불검출로 표기를 했다. 당연히 해명을 했겠죠. 해명 안 된 걸로 봤을 때 그렇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의 답변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이 아직 안 됐다는 답변도 미흡하고요, 모르겠다는 답변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고요.
아니 저희들이 불검출이든 2㏃이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의미한 자료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제 질문이 무의미하네요? 할 필요가 없는 질문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제가 질문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시민들의 정서를 이기려는 생각은 추후도 없다. 얼마가 걸리든지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인내의 시간을 감내 하겠다.’ 하셨습니다. 천명하셨습니다, 그죠? 이거를 지키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능하면 처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똑같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온 방식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답변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은 전혀 안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33억 4,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활민원만 들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 본부 내 담당, 지역사업소에서 벌어지는 공사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 답변 과정에 저도 확실하게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 공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감사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결과에 저희들이 대강은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그게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급수부장님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급수부장 김명수입니다.
지금 순수생활민원만 들어 있는 거 맞습니까?
위원님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제가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 이야기 틀렸고 본부장님 이야기 틀렸고 급수부장님 이야기가 다 틀렸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세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 순수생활민원 사업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맞고요.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원님…
그리고 부장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급수관 수선교체비인데 이게 어떻게 2001년부터 생활민원이란 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래서 빼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도 예산부터 빼내야 되기 때문에 빼내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이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 빼내…
생활민원용어를, 생활민원이라는 용어를 없애겠습니다.
순수생활민원사업비만 들어 있어야 되고 어떻든 저희들이 예산을 봤을 때 예산심의가 가능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볼 때 생활민원이었기 때문에 민원사업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당연히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든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비를 보니까 135억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14년도 61억, 15년도 64억의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빼십시오. 그래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인 이름이 없는, 본 위원이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자료를 본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해수담수화 병입수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못 했는데요. 민원인 이름이 없이 상수도요금계에서 요구한 사업들 따로 다 있었습니다. 민원이란 이름하에 요금계에서 요구한 사업들, 급수정지, 봉인설치, 앵글밸브 고장 교체, 본관 폐쇄 등등 그것도 따로 다 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참고 하십시오.
예, 타 시·도…
그래서 17년도 예산부터 이번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부터 제대로 편성을 따로 새로 해 오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급수관 교체비인데요, 내역이. 급수관 교체비인데 그 안에 노후관 설명하면서 급수관 교체비 내에 설명하면서 생활민원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생활민원이라는…
생활민원이란 이름하에 급수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급수관 수선교체비는 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왜 따로 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왜 따로 빼야 되는지. 저희들이 생활민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심의를 못 했죠. 그런데 왜 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통합, 도급, 이 통합도급 그죠? 생활민원이라는 이름하에 한 도급에 대한 통합도급에 대한 감사내역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예, 예. 자료 있습니다.
5년간 지적된 게 122건입니다, 5년간. 이게 통합도급만 감사한 내용이 아니라 부장님, 이것만 한 게 아니라 3년간 사업소를 돌면서 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드러난 것만 이거입니다, 그죠? 통합도급에 대한 감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통합도급에만 대해서. 그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년간 122건이라는 이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통합도급에 대해서는 130억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자체감사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감사내용 불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본 이유가 너무도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게 감사내역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가장 큰 거는 뭔지 압니까?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우리가 그걸 해야 되죠. 공개입찰을 해야 되죠, 다시 그걸 해야 되죠.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쪼개어서 도급업체에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당연히 가능하죠. 2,000만 원.
아,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에 그래 되어 있다 말입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하면서 부장님 이거 안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게…
2,000만 원 넘는 사업은 다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따로 줘야 됩니다.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을 쪼개가지고 계약을 한 거를 전부 지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다음에 하자공사 대상임에도, 하자공사 대상임에도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신 수리를 해 주는 거죠, 도급업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자보수 대상으로, 하자보수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는 요구 안 하고 그냥 도급업체에 이걸 시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하자보수 대상인데 준 거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생폐자재 공제 처리하지 않아서 발생폐자재가 공제 처리하지 않아서 생긴 400만 원 회수 이런 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부의 승인 없이 사업소에서 소장님이 마음대로 한 거 있습니다. 다음에 정산조치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니 당연히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 당연한 걸 안 해 가지고 3건이나 되어 가지고 회수를 당했습니다. 회수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다른 분이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시공한 거 확인해야 되죠, 그죠? 직접 시공한 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시공확인을 다 하고 있다고 본부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처분 받은 게 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뭘 보고 돈을 주신 거죠? 통합도급 창고임대료 지급 소홀 270…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 하면…
통합도급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너무 많다보니까…
본부장님 뭐냐 하면, 뭐냐 하면요. 생활민원이라는 이름하에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민원이란 이름하에.
앞으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생활민원인지 잘 구분해서 예산을 다시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도 있어야, 심의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 이거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60억, 매년 60억씩 한 노후관 개량사업요. 생활민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으면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켜 줍니다. 1,800만 원씩, 1,000만 원씩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래, 남구, 북구, 해운대, 사하구사업소 같은 경우에 예산안이 똑같고 결산안이 똑같습니다. 생활민원 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안하고 결산안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14년도 하고도 똑같습니다. 생활민원 사업이 어떻게 해마다 어떻게 똑같이 이걸 맞출 수 있습니까? 즉, 생활, 이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민원이 작게 들어오면 노후관 개량사업을 도급업체에 시켜 줍니다, 했죠? 왜 했느냐 물어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시켜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3단계 노후관 개량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에폭시관이 25년이 지나야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5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 있는 이 노후관 개량사업비들 25년 안 됐습니다. 안 된 것들을 허다히 다 갈아 줬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 안에 편성을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1,800만 원씩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3단계 노후관 개량사업이랑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이랑 명확히 구분을 해서 정말 필요한 이런 식으로 60억씩 도급업체에 주지 마시고요. 필요한 사업만 하십시오, 필요한. 그리고 지금 부장님…
예.
생활민원 설계단가를 받아봤습니다. 불출수, 탁수, 앵글밸브 교체, 보호통 교체, 현장출동비 이 정도 제가 받았는데요. 상세, 상세단가를 달라 했더니 아직 자료 못 받았습니다. 상세단가도 주시고요. 이게 문제가 현장출동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업소에 있는 급수공사 접수처리부를 다 읽어봤습니다. 한 지역구를 택해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두 분이 출동을 해 가지고, 두 분이 출동을 해 가지고 한 거는 그냥 한번 닦아준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 제가 왜 두 분이 출동을, 이 왜 출동비가 왜 이렇게 비싸느냐 하니까 두 분이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두 분이 출동을 했습니까? 하니까 그 건으로서는 무조건 두 분이 출동하게 되어 있답니다. 두 분이 가셔 갖고 한 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장출동비가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한 곳은 8만 8,000원입니다. 같은 현장출동비가 한 곳은 지금 14만 7,400원입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부장님.
현장출동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뭐 그냥 일반 출동이 될 수도 있고 가서 보면 누수신고 받고 나면 누수 출동하면 단가가 좀 높아갖고 그런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부장님, 보호통 교체 13㎜, 13㎜ 보호통 교체 한 군데는 22만 1,000원입니다. 한 군데는 25만 9,000원, 4만 원 차이 납니다. 4만 원이.
예, 차이날 수 있습니다.
예?
차이날 수 있습니다.
13㎜ 보호통 교체 하나에 22만 원 짜리에 4만 원이 차이 납니다. 차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좀 차이날 수가 있는 게요. 이게 같으면 이상합니다.
예?
같으면, 단가가 같으면 이상해요.
부장님 지금 22만 원 짜리가, 22만 원 짜리가 4만 원이 차이 납니다.
단가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호통 교체든지 안 그러면 앵글밸브 교체라든지 할 때 보면 입찰할 때 저희들이 설계단가가 있고 입찰할 때 각 업체별로 이제 낙찰률이 있거든요.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차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장님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4만 원 이상이 차이 나는데요. 4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이게 지금 앵글밸브, 보호통 교체를 몇 개 했냐면, 지금 9월 달까지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을 때 814개를 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총 예산낭비가요 3,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앵글밸브 교체, 앵글밸브입니다. 앵글밸브는 2만 원이 단가가 차이 납니다. 앵글밸브를 6,422건을 했습니다, 9월 달까지. 이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됐냐면요 1억 3,000이 낭비가 됩니다. 최대치와 최하치가. 지금 9월 달 것만.
위원님 그렇게 좀 비교하시면 이게 좀 저희로서는 수긍하기 좀 힘들고요. 뭐 앵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 구역별로 그다음에 그 사업소별로 낙찰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낙찰단가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그러니까 일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따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가지고 9월 달까지 했을 때 1억 3,000이 차이가 나는데 비싼 데와 싼 데의 차이가 1억 3,000이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고민을 해갖고 이런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같이 이게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이게 업체가 쓰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맞춘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겠네요?
그런데 일괄 입찰을…
그렇다면…
아니, 위원님 입찰을 볼 때…
통합도급과,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 업무질의 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도급과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본부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했을 때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 직원을…
통합도급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아니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뭘 이렇게 이걸 한다.
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도급이라는 미명 하에 130억을 통합도급에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직원을 채용해서…
그러면 거기서도, 거기서도 업체에서도 또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업체에 이윤이 가기 때문에 더 질이 나쁜 일자리가 생산이 됩니다. 맞지 않죠, 이거는. 그렇다면 정말 경영상의 어떤 부분과 경영상 효율화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
예, 그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통합도급 우리…
그리고 본 위원에게 통합도급 본부장님 본 위원에게 통합도급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곤란합니다. 샘플링 해서 몇 군데만 갔다 오셨습니다. 맞죠?
그게 통합도급이든 일반 공사든…
본 위원 질의 이후에…
똑같이…
조금 전에 부장님이, 본부장님이 감사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감사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샘플링 했었고요. 아까…
샘플링 해서 갔다 왔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감사 부서에서 감사한 내용이 그거는 통합도급뿐만 아니고 일반 공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정산…
거기서 본 위원에게 가져온 자료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자가 있나, 없나,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통합도급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 공사도 다 그게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우리 통합도급을 하게 된 이유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인가 그때 할 때는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부정사례도 발생하고 그때는 인력이나 경영개선 때문에 통합도급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직영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걸 통합도급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통합도급을 했다면 통합도급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저희들도 그런 점 때문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감사를 해오고 있고…
정기적인 감사라는 것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매년 하지만 3년 단위로 돌아오게 되죠. 사업소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통합도급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점도 있고 하니까 이 통합도급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별도로 이걸 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더 검토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판단컨대 일거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지적도 있으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급수공사 접수 처리부입니다. 이게 전부 수기로 적혀있습니다. 안 적힌 부분도 많습니다. 민원인 이름이 없는 것들도 허다합니다. 이거 수기로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전산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산화해야…
저희들이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지적하신 건설사업 관리 그러니까 소위 감리하는 우리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건설 사업 관리의 과정에서도 그걸 한번 챙겨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런 우리가 그 사업 관리 소프트웨어, 전산소프트웨어 개발도 내년도에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산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이 사업을 한 거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를 시공설계서? 시공설계서를 본 위원이 제 방에서 가져오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자분이랑. 담당자분이 시공설계서를 제가 이 1시간이 넘도록 한 건 찾아냈습니다. 이 여기를 보면서 설계서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직접 한 거를, 문제는 어디에 있는 이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예를 들면 120번의 사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누가 찾아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담당자가 담당자는 물론 사업소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찾았는데 어느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이거와 그죠? 이 접수된 거와 직접사업을 한 거와 어떻게든 바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잘 됐다, 맞게 됐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매뉴얼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지역사업소별로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3명, 4명밖에 없어가지고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을 말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도 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들의 목표라는 것이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산관리시스템하고도 연계가 있고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저희들이 일거에 한꺼번에 그걸 개선할 수 있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쨌든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게 점진적이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우리 각 부서하고 저도 똑같이 그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거에 아직 10분의 1도 못 풀었는데요. 1월 업무질의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시간이 초과되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원자력에서 나온 폐기물을 버리는 거는 그래도 뭐 오랜 공직생활에 이게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소위 저준위방사능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저준위.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안에 수조에 저장을 하고 있고 또 이 원전폐기물이 이제 경주, 경주 저준위방사능폐기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낼 때는 반드시 해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육상으로는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육상으로 이동했을 때 그게 차량사고로 인하거나 뭐 그게 됐을 경우 원전폐기물에 대한 아주 그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상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고리원전 1, 2, 3, 4호기부터 해서 다들 이제 배로 해서 경주에 경주 그 저준위방사능폐기물, 방폐장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배로 이제 도착을 하고 하는데 아마 이게 보안사항일 겁니다. 보안사항이고 시에 당연히 보고를 하는 그런 게 아마 안 되어있을 겁니다. 안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시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지극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의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원전과 관련된 모든 부분, 중요한 내용일수록 시가 서로 정보교류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한 가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수기로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즘 상식적으로 출동을 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몇 시부터 해서 접수받은 사람 이름과 연락처, 핸드폰 다 적잖아요. 매일 매일 출동해서 매일 접수를 하고 익일날 담당자 그리고 계장님, 과장님 출동한 결과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게 컴퓨터 처리가 돼야죠. 그래서 결재서류는 안 받지만 요즘 다 컴퓨터로 전자결재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몇 건 출동해서 그 몇 건이라는 게 쫙 나와 가지고 본부장님한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일보고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수기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제대로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부산시 행정이?
그리고 많은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한 부분에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일거에 한꺼번에 개선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하시겠다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내년 초에는 일거에 한꺼번에 지금 제기된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뭘 점진적으로 합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펴시겠다는 건 말씀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지적된 이런 모든 거는 말이죠. 내년에 똑같은 거나 유사한 건 한 건이라도 재적발 되거나 감사에 지적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그리고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어떤 각오로 본부장님이 상수도본부 행정을 책임을 지셔야죠. 점진적으로 해결할 게 이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한 게.
맞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저도 내일이라도 당장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부장님께서 저희들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 지적을 동료·선배 위원들의 지적이 있으시면 즉각적으로 바로 내년에 조치를 해서 그게 시간이 6개월 걸리는 게 있을 거고 한두 달 만에 해결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도를 개선하는 건데. 그럼 즉각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답을 하셔야죠. 점진적으로 할 게 따로 있죠, 이런 게. 뭘 점진적으로 합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금년 한 달 내에 직원들 하고 잘못한 거 시정하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에는 그동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랜 공직경험에 많은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에 섭섭함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답변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답변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우리 급수부장님.
예.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기된 시간이 제기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방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강성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비해서 전산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2억을 들여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2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정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며 감사사항이 있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 책임감리, 건설사업 관리에 36억을 반영시키는 거고요. 아까 김영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내년도에 이런 사항을 정명희 위원님이나 강성태 위원님이나 김영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즉각 내년도에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그 문제점들이 문제인 것 같으면 빠른 시간 안에 단기적인 부분들이든 물리적으로 장기적인 부분이든 개선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즉각적으로 부장님들께서 책임지시고 좀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보고를 수차례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부장님들께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대로 개선책을 보고 드리고…
예, 맞습니다.
의회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산프로그램 용역 2억하고 건설사업 책임감리 36억 등 이런 사항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아까 정명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런 사항이 즉각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업소 소장님들이나 각 부장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 기존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묵어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산심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의혹을 해소할 부분은 해소하고 문제점은 개선책을 만드시고 이렇게 부장님들이 좀 일을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소장님들께서도 해야 될 부분들은 다 준비를 해서 좀 해소를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적절한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본예산 심사가 끝난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담당부장님들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경영지원부장 김선구
급수부장 김명수
시설부장 장태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송성철
수질연구소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이낙근
화명정수사업소장 이진열
덕산정수사업소장 지용대
북부통합사업소장 노동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총무팀장 김흥철
감염병조사팀장 조현철
미생물팀장 민상기
식품분석팀장 이미옥
약품분석과장 강정미
엄궁농산물검사소장 박은희
물환경생태팀장 유은철
대기보전팀장 김도훈
수질분석팀장 권동민
토양폐기물팀장 이경심
산업환경팀장 최종욱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전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기흔
방역팀장 신준철
시험검사실장 이강록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