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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권준안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준안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건설본부장 권준안
총무부장 서성만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토목시설부장 최대환
건축시설부장 강성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권준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올해도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언제나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부산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격 건설행정서비스 자세로 글로벌 해양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성심을 다해 계획된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만 총무부장입니다.
강호익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최대환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강성훈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준안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준안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12월 31일 자로 아마 명예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십 몇 년 동안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부산시를 떠나시더라도 언제나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치수사업 7건하고 녹지공간 조성사업 3건, 하수관거 확충사업 21건, 기반시설사업 4건 등 총 35개 사업을 토목 2개 팀, 조경1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목 2개 팀이 총 몇 개의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시설부는 토목1, 2팀과 조경팀 총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목 1, 2팀에 팀장 두 사람을 포함하면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토목시설부는 조금 전에 업무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금년에 준공되는 게 6개 사업이고 그리고 준공예정이 6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게 31개 해서 총 43개 사업을 지금 일부 완료하고 또 일부는 추진 중에 있고 또 건축시설부에 그 포함하면 부대시설 공사를 포함하면 17개 총 60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60개 사업을 하는데 이 많은 사업장을 이 팀 가지고 다 운영이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토목시설부 토목팀이 1, 2팀이 담당하는 게 보면 대부분 하수관로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하천정비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수목원, 항만시설 이런 걸로 쭉 해 가지고 주로 시민과 밀접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가 좀 그 해서 동천에 대한 준설공사하고 또 동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및 부전천 하천복원사업은 업무를 도로교량부로 지금 조금 넘겨 가지고…
이관 시켰습니까?
예. 그렇게 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하수관거사업은 생활밀접사업으로써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마다 물론 감리가 있다 하더라도 본부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현장중심의 책임시공이 2개 팀이 전체적으로 관할을 다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그 인원 가지고…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는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로드가 걸리는 부분은 도로교량부로 좀 넘겨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업무가 좀 과하다고 지금 이렇게…
그래 토목부서가 기피부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인원확충에 대해서 혹시 인사부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혹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건의해 보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건설본부에 토목부만 하수관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오픈이 되었는데 지금 이 앞에 우리 업무현황에 봐 보면 건설본부의 조직현황을 한번 봐 보시면 지금 총무부는 4개 팀이 있고 도로교량건설부는 5개 팀에 39명이 있고 토목부는 3개 팀, 건축시설부도 5개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진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설본부 전체 조직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우리가 두 번, 세 번 건의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도로교량부는 봐 보시면 이게 지금 5개 팀이 되어 있습니다. 총 39명인데, 한 부장님이 이게 39명에 5개 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건설본부에 도로부, 교량부가 원래 이렇게 분리를 해서 2개 부가 이렇게 관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로교량부를 조금 분리를 해서 2개 부로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목부는 보면 지금 시에 있는 팀장을 이래 봐 보면 직원들이 3명에서 5명 정도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의 직제를 봐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 보면 서무팀에 10명, 도로건설1팀에 11명, 토목1팀에 13명, 토목2팀에 10명, 그중에 건축1팀에 9명, 기계팀에 11명 이게 한 팀장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많은 업무를 소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건설본부가 직제가 6급에 대한 계장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계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가 왔는데 이걸 팀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 팀장이 보통 11명, 13명 이래 되는데 이 부분도 한 팀이 조금 최하 7명 정도나 그다음에 6명 정도로 나눠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아까 전에 도로건설1팀은 2개 팀으로 좀 나누고 토목1팀도 2개 팀으로 나누고 또 기계팀하고 건축1팀도 이렇게 조금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본부 전체에는 1개 부하고 팀을 한 3, 4개를 더 늘여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계속…
직제개편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반영보다는 거기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민과 직결되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아직까지 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담당공무원들이 일단 기피를 한다는 이야기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관리감독 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12월 말로 떠나지마는 책임 있는 답변은 제가 들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거는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직원들의 업무량을 좀 조정해서 인원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피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조직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기피와 관계되는 걸 이야기해 보면 건설본부에 직원들이 오면 평균 1년 이내에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인사이동을 한다 말입니까?
인사이동을 하고 있고, 빠르면 6개월 어떤 때는 1년, 늦어도 1년 반 되면 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오면 한 프로젝트를 할라 그러면 기본이 2년은 있어야 된다. 2년은 있어야 되는데 2년 전에 다 가버리기 때문에 업무파악 조금 하다 보면 가버리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로스현상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부서에다가 최소근무연한을 2년간 해 달라. 그래야 직원들이 근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2년간 근무할 때 옛날에는 건설본부가 사업소의 개념으로 자꾸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건설본부는 사업소의 개념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국하고의 더 나은 상태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은 인사부서에서 국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진급이라든지 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은 동등한 입장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말씀 좀…
조직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진남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안 좋겠나 저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56페이지에서 76페이지 쭉 보니까 우리 부산시의 하수관거사업들이 쭉 나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 하수관거사업 예산집행률을 한번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 한 50% 다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요?
이거 조금 전에 우리 조직과 관련해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직원들이 얼마 근무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장이 시민들과 밀접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억수로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좁은 골목길이나 이러다 보니까 지장물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를 아예 못하게 자꾸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마 전체적인 사항은 아까 전에 민원 그다음에 지장물 그다음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발생해 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12월 말까지는 계속 우리가 좀…
민원발생이 주로 많이 되는데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이 됩니까?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때까지 공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민원발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다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한 6개월간 우리 건설본부에서 민원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민원 대응하는 게 총 7건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맨 처음에 아까 전에 소음 진동…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예, 기본이고, 그다음에 교통 불편,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균열되는 건물피해, 그다음에 이제 요즘 건설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체불과 관련된 이런 민원, 그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파헤쳐 놨는데 임시포장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포장이 빨리 안 된다…
임시포장.
그다음에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 집 주변에 현장관리가 불편하다, 안전과 관련된 이런 사항이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총 접수된 게 181건으로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유형이 민원이 발생된 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지금 현재 도급을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건설본부 자체에서 지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거의 다 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체불이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임금체불은 이 보면 건설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주관사가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도를 주지 않습니까? 하도를 주니까 이 하도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쪽에서 공사 좀 한 거를 조금 막고 저쪽에 좀 막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부 잔잔한 뭐 장비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부 공사한 부분은 돈을 좀 못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도급을 주면서 사전에 뭡니까? 시행자가, 시공자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합니까?
그거는 재정…
잘 하셔가 주셔야 그게 임금체불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잘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다 지금 뭐 체불방지 또 직불관계 뭐 심지어 통장에 계좌번호까지 받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바로 이래 꽂아주는 데도 하도업체들이 원체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주관사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하도업체들이 원체 영세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여튼 우리 국토부도 보는 방법이나 하도계약방법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하여튼 그거는 참…
지금 일곱 가지 민원이 주로 발생이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예. 우리 건설본부는 제가 별도의 한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할 때도 일단 시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이 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착공하고 난 다음에도 그 현장에 이 조그마한 이렇게…
안내표시라든지…
안내표시라든지 리플릿 같은 걸 만듭니다. 안내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직접 차 위에다가 붙여주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가서 전단지 같은 거 나누어 주면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또 현수막을 몇 개 붙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고 또 준공하기 전에도 그 현장콘서트 개최라 이래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사준공 뭐 이런 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56페이지에 남부하수처리시설 시설관련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집행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하수처리시설은 이 우리가 자료 낼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11월 말에 공사를 100% 완료할 것이고 다음 달부터는 이거 남부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종합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달부터 들어가면 시운전 쭉 해 가지고 그 6개월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6개월간에 대한 시운전절차를 거치면 준공시설물 이관하기 때문에 준공하는 데는 별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별지장이 없다?
예.
어쨌든 그 사업기간 안에 일단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67 아, 66페이지, 67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그 대연·용호분구 하수관로 신설, 수민분구 이 임대형민자사업인 BTL로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지요?
예.
이 BTL 추진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BTL사업은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민간투자사업의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요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민간에 돈을 먼저 우리가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투자해서…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투자한 대신에 20년간 그 사람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20년간 그 관리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그런 게 이 BTL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준공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다하는 거네, 그렇지요?
예. 그 사업시행자가 하면서 매년…
매년 수입은…
우리가 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분기별로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점검하는 게 성과수정 뭐 요구서라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대해서 만족이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매달 혜택이 운영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내 보면 하수관거 확충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8년 12월 31일 정도 되면 부산시내 전체 시내에 하수관거 확충사업이 완료가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까지 됩니까?
이거는 우리 생활하수과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봐보면 2018년까지는 한 47∼48%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거 하려면 한 2030년 정도 가야 이게 완료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확인한 옛날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되어서는 하수과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생활하수과에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각 권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호분구, 수민분구 이렇게 다 나누어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계를 어느 위치를 먼저 하수관거를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하수도과에서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에 대한 사업관리감독권은 일단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공사만 하고 요거를 하수도과에 시설물 인수인계해 주면 하수도과에서 아까 전에 운영하는 시설관리운영권자를 하수도과에서 점검해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는 공사만 해 주면 되고 그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면…
어쨌든 공사기간 안에 뭐 민원발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또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권준안 본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될 거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00페이지에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은 공모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협상에 의한 우리가 제안공모를 올 4월 달에 해가지고 7월 달에 2개 업체가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인 결과를 거쳐 가지고 그 주식회사 인들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아마 이게 당첨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첨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우리가 2016년 9월 달에 시민자문단을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그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여튼 11월 말에 우리 다시 전문가 이렇게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12월 초에 시의회에 우리가 보고회를 거쳐서 아마 12월 말에 우리가 지금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저 10월, 11월 말에 11월 30일 날 우리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시의회하고 그거 하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을 봐 보면…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죠?
이 사업이 시민들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아마 이래 가지고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통하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봅니까?
좀 보면 시청에 들어오면 1, 2, 3층이 뭔가 좀 썰렁하고 침침하고 뭐 아마 이런 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 뭐 확 트인 공간에 시민들이 밝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본부에서 총사업비를 45억, 44억 추정해 가지고 기본구상 건설본부에서 195억을 내놓았죠?
예.
그런데 다시 지금 44억으로 이렇게 환원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사실 이 혁신본부에서 44억 원을 해 가지고 우리 건설본부에 서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 보니까 이 44억 가지고는 그냥 일부만 이렇게 조금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시청사도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시청사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나는 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 봐 보면 원래 혁신본부에서 봐 보려 그러면 자기들이 기본계획구상용역을 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시민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자 나는 마련하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그 비전을 제시를 해놔야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44억 가지고 그냥 일부 이래 했을 경우에는 그 청사 일부 재배치하는 기능밖에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기본계획구상용역을 한번 하자 해보니까 정말 제가 전문가도 회의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뭐 이래 보니까 한 200억 정도 하면 안 좋겠나 이랬더만 혁신본부에서는 200억 같으면 새로 짓는 게 낫지 뭐 그래 할 필요 없다. 한 44억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하자…
본부장님,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44억 들여가 190억, 200억을 들여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20년이 지났고 하부공간에 1, 2, 3층에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에서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다시 원위치 되어 가지고 44억 혁신본부안으로 갔거든요. 그 면면에 안을 보면 좋아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44억 들여가지고 시청 리모델링 한번 했다 하기 위해서 이 44억을 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시에서 15년도 4월 달에 혁신본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서부산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계획이 없었던 상태에서 나왔고 지금은 서부산청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발표화가 되고 대지, 부지가 선정이 되고 예산이 나옴으로써 시 전체적으로 이동사항도 있을 걸로 보이고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예.
재편이 되면 그런 이후에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20년이 다 된 상태에서 시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시 1층, 2층 이래 보면…
아니, 1, 2 그걸 떠나가지고 20년이 된 상태에서 이 디자인은 실질적으로 20년 전에 본 위원도 설계에 참석했지만 처음에 세계적인 건축가하고 수억을 들여 가지고 디자인을 한 겁니다. 외부디자인하고 내부디자인, 건물이라는 것은 외부와 내부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개념은 전혀 없이 외부디자인 자체가 세련된 미가 있는데 내부, 외부 있는 디자인 안에 도입돼 있다 말입니다. 이 차갑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차갑다고 해서 인테리어를 전부 다 지금 MDF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따시게 한다, 그거는 난센스라고 보고 있고 본부장님 보시기에 20년 된 시 전체 가장 큰 문제가 한두 가지를 짚으라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전문가들하고 쭉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보고 또 기타 이야기를 들어봐 보면 하여튼 20년 전에 생각했던 거보다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좀 공간을 100%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이렇게 조금 뭐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차갑다, 또 비어있다, 또 침침하다 뭐 이런 부분을 자꾸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바꾸는 전제로 하니까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좋은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게 세계 105개 업체들이 해가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최상의 안을 냈는데 지금 시에서 혁신본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도미노처럼 그런 전문가들만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처음에 이 했을 때 지금 후면에 주차장 있죠?
예.
주차장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연결만 하면 아마 지하 1, 2, 3층 해 갖고 수백 대가 주차가 들어가거든요, 공원을 손대지 않고 후면에 있는 지금 주차장 그 부분만. 그런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1층 부분에는 이런 지금 부대시설이라든지 시에 없어도 되는 부분을 1층에, 지하 1층에 넣고 2, 3층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러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시에 지금 왜냐하면 옛날에 한창타운이 다 떠나고 지금 거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주차장이 지금 한 필지 남아있는데 저것도 조만간에 또 사업승인이 도로가 나면 거기에 주차장이 지금 한 100대 정도 대면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첫째. 지하 1층만 내려가더라도 전부 차가 이중주차가 되어가지고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근본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20년 되어서 지금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안에 이거 지금 44억 들여가지고 장소 위치 몇 개 이동하고 물론 처음에 건설본부에서 주관한 대로 200억을 들여가 리모델링을 전체 20년이 되어가지고 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도로 그거 지금 필요없다. 44억 맞춰라. 그런데 전시실 1층 갔다, 2층 갔다가 의회 있는 부분 누누이 본 위원이 지금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사용도 한 번도 안 한 거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해라니까 아, 그거는 필요없다. 진작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지금 층만 이동하거든요. 5∼6년 전에 의회가 각 의자 1, 2, 3층에 의자하고 TV 놔두어 가지고 노숙자들이 아침마다 이래 진을 치는 바람에 지금 다 칸막이하고 유료화하고 카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내치는 상태에서 지금 주민 개방 공간한다. 똑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거에 대해 또 막아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노숙자들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 칸을 막고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이게 되면 1층에 있는 모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 시민공원 쪽으로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이전한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시민공원으로 이전할 공간이 있습니까?
그 시설공단 측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도 부산에 이게 전 모형이 이렇게 아직까지 기장군하고 땅이 작아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해놓고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수리도 안 하고 시청에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방문객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외국관광객이, 외국에 가면 다 이렇게 돌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가보셨다시피 1층에 뭔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모형이라든지 이걸 수십억을 들여가 했으면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부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지금 문현금융단지에 스카이라운지도 이야기가 있고, 있지만 대부분 관공서에는 옥상스카이라운지는 개방을 해 가지고 전망대도 서고 거기에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전시공간도 쓰고 모형도 넣고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에 이렇게 머물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막조막하게 똑같은 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거는 맞지 않다. 좀 대국적인 차원에서 스카이라운지를 개방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옥상의, 세상의, 라운지에 가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뒤에 부분에 주차 부분을 지하 1층 공간을 시민공원을 만들고 전시회라든지 지하 2, 3층은 주차공간으로 한다든지 시에 들어오면 지금 전기차, 전기차 활용하지만서도 관 전기차 6대인가 7대 말고는 일체 지금 전기차가 댈 공간도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금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런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보면 위원님 말씀과 그렇게 같은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고 또 반대 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 상황이 서부산청사가 이 이후에 발표가 되고 지금 개편도 하고 거기에 외부에 못 들어오는 거라든지 시에서도 지금 갈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공간을 옥상 그 24층 스카이라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돌려줄 공간이 있으면 한 번만 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한 1년 있으면 본격적으로 시청사 이전에 개장해 가지고 이사 간다고 발표해 놓고 지금 이래 44억 들여가 가지고 또 개편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건 시기가 지금 안 맞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그 자꾸 1층에 밀려가지고 작년에 발표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걸 하면 건설본부에서 종합적으로 200억 이 부분에 관찰이 안 되었으면 지금 이 상태 해 갖고 서부청사가 생기고 외부적인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걸 본부에서, 혁신본부에서 하라고 했다 해 가지고 지금 1년 안에 후다닥 해치우라 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다. 20년 동안 이렇게 잘 사용한 걸 지금 아니라고 부정해 갖고 1년 만에 할 수 있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문 뭐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자문회의도 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또 의회 쪽에서는 뭡니까? 의회 쪽에는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또 불만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하고 지금 본청하고는 같은 디자인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면 손을 같이 대든지 안 하려면 같이 안 해야 되는데 의회 일정 의원이 이 부분에 맞지 않다고 해 갖고 그걸 다 빼버리고 돈에 맞춰가 이렇게 하면 의회에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은 개념으로 해 가지고 공간을 공유해야 되는데 시에만 1층 이렇게 손대고 나면 이거 44억 효과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요 의회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쭉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30일 날 이렇게 또 우리 전문가 자문회의를 할 때 거기서 한번 또 우리가 하나의 요인으로 한번 또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견을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공사한다 하는데 다음 주에 30일 날 의견을 제시해 봐야 다 이거 굴러온 공에 이런 총체적인 걸 갖다가 이런 대비를 해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결정된 거에 맞춰 가지고, 일정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이 그런 의사를 그런 데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에 맞춰가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상까지 했고 하면 거기 전체적인 그것보다 외부적인 요인도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부산청사에 대해서 지금 재편을 내년에 앞두고 이걸 또 손댄다 하는 건 맞지 않다. 외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설계 당시부터 계획이 됐었는데 그때는 예산에 맞춰라 해 가지고 삭제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용역범위 안에 면적이 넘어가지고 못했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기존적으로 했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장기발전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하는 부분 몇 분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공감만 아니고 가시기 전에 이거를 본부장님 30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토론회할 때 다시 한 번 더 꼭 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33페이지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만덕 제3터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만덕 제3터널 올해 1월 우리 착공을 하셨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그때 착공식에 아마 참석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 공정이 한 1.3%밖에 안 되고 예산집행률도 한 14% 정도 이래 되는데 이 공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2월 달 우리 기공식한 이후에 봐 보면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산지전용협의, 지장물협의, 교통심의 이런 절차를 쭉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친 후 7월 달에 우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는 8월 초부터 지금 만덕 저쪽 시점부하고 종점부에 있는 초읍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벌목 먼저 하다보니까 한 1.3%가 진행되었는데 연말 정도 되면 한 5%까지 올라갈 거 같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좀 받아서 이래 쭉 민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여기에 뭐 초읍에 삼환아파트 쪽하고 대진아파트 쪽에서 민원들을 또 넣었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국가기록원에서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현재 초읍동 삼환아파트 주민과 국가기록원 쪽으로 27m 선형을 이동을 요구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환아파트가 지금 총 오백 한 열 몇 세대에 구백 한 팔십 명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리고 옆에 대진아파트가 있는데 같이 포함해 가지고 980명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당초에 국가기록원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삼환아파트 및 대진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민원제기 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 터널에 있는 경구부에 접해가 나오는 부분이 삼환아파트하고 대진아파트에는 거의 한 70∼100m 정도에 딱 붙어가 있다 이거를 좀 밀어라 그래서 그거를 당초 설계가 지금 다 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도로계획과에서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도 그게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건설본부에 넘어왔습니다, 일단. 넘어온 상태에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 민원을 이렇게 보니까 삼환아파트에서 주장한 내용이 그래 뭐냐 이러니까 그 터널 상부에 봐 보면 수목이 20년 이상 된 오래된 수목이 엄청나게 그게 많이 있는데 꼭 그걸 훼손하면서까지 도로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저쪽으로 조금만 밀면 수목이 지금 억수로 좋은 이 부분을 보존을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되는데 왜 꼭 도로선형이나 종단구배를 이용해서 꼭 공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삼환아파트하고 대진에서 그런 수목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 제일 최초 민원발생이?
수목이 하나의 부차적인 문제고 결국 소음, 진동, 여러 가지 비산먼지 이런 부분이 너무 가깝게 서 있고 또 아파트에 바로 붙어가 있기 때문에 좀 당기라는 명분을 자기는 수목을 가지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접촉을 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또 국가기록원하고도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국가기록원에서는 27m를 미는 것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대한 내용들이 보면 뭐 경관훼손 이런 내용이고 뭐 기록보존, 환경악화로 기록 그 유산 훼손되는 내용 한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 터널을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의 민원하고 또 국가기록원의 요구내용들을 들어주려면 지금 결국은 어떤 선형을 바꾸든지 어떤 방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대책 있습니까?
예. 대책은 이미 우리가 여러 수차례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다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이쪽에 초읍 삼환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국가기록원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로 도로를 내는 거예요. 이쪽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가운데 도로를 내야 되는데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그 가운데 도로를 내야 되는데 한쪽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피해가 조금 덜 가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삼환아파트 아까 주장한 그 사람들이 봐 보면 우리가 약 한 2주 넘게 다시 우리가 수목조사를 했어요. 한 1개월 정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삼환아파트 쪽에 있는데 보면 740주가 보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국가기록원 쪽으로 그 하면 335주가 이제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환아파트에서 주장하는 수종이 양호하고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공사를 하면 한 410주가 보전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다시 공원도 만들어 주고 하면.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만일에 삼환아파트와 관련된 그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서 움직이지를 않았을 건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아까 전에 대통령 기록물 뭐…
예,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을 봐 보면 국가기록원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도로에서 220m가 떨어져가 있습니다. 삼환아파트는 100m 떨어져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문서가 훼손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말하는 공공시설물이 뭐 그게 안 된다 이래 되어버리면 그거는 지하 3층, 4층에 모든 것이 보관이 다 되어 있어요. 국가기록원 저거가 말하는 이 기록물이. 그 지하 3, 4층이 있고 거리가 220m 내지 떨어져가 있는 거기 문서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100m 인근해가 있는 삼환아파트하고 한 80m 되는 대진아파트는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에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만덕제3터널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론도 나고 이렇는데 부산 숙원사업 만덕3터널 접속도로 위치 두고 갈등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원래 혼잡도로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 지금 이래 가지고 매칭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충분하게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착공을 해서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은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셔야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은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의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고 수용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대로 국가기록원 문서 그 보전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이야기를 해라 이러니까 저번 10월 26일 날 시장님을 자기들이 어떻게 또 이야기했는지 시장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을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국가기록원장도 오고 그다음에 BDI 원장도 오고 자기가 그 국가기록원 부산기관원장인가 그 사람하고 같이 앉은 좌석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이 내용을 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을 흔드는 거는 아니고 이제는 그 나오는 그 끝 부분에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방음터널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볼게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방음터널을 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까?
방음터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9억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9억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도로계획과하고 해 가지고 예산 더 추가 드는 부분은 줄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하고 그다음에 수림대를 만들어 주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 저쪽으로 밀어라 하는 거는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책은 수립이 다 되어 있는데 일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서로 보완을 해 가지고 국가기록원 쪽에 문제없게 하는 거는 가능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일단 관계기관 그러니까 국가기록물 관리하는 기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계속 해가 나가야 됩니다. 해가 나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해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죠?
예.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당초에는 아까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 지장물 이설, 산지 전용 협의 이러다가 절차가 조금 늦었는데 그 늦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한 3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 가지고 기간 내에 2020년도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한 1년 정도 공사착공은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지금 간접비가 지금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간접비는, 그 뭡니까? 하, 이 간접비 이야기하면 또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간접비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간접비에 대해서는 지금 각 회사에서 옛날에는 경영이 좀 그거 할 때는 이 간접비에 대해서는 우리의 옛날에 과거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말을 안 했는데 요즘은 원체 경영상태가 안 좋으니까 간접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금 소송으로 다 해 가지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간접비와 관련해서 묻는 이유가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금 소송건들이 17건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또 추가질의를 그 내용으로 할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또 발생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현재 혼잡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 안에 2020년 안에 완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은 간접비 그 부분도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2020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하고 지금 현재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페이지 보면 부산시 청사 내 빨간딱지 수모 이거 알고 있죠?
예.
이거 10월 4일 부산시 청사 강제집행 사유, 조치사항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참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럽죠?
아닙니다. 부끄럽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보통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본부장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볼 때 그, 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차피, 그쪽에 하고 일경산업하고 우리 건설본부와의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아니, 아닙니다. 그게 지금 오해가 뭐냐 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법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간접비를 뭐 뭐 해 가지고 이제 결정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공탁금을 얼마 걸어라 하는 거를 공탁금 걸어 가지고 결정을 2016년 10월 4일 날 11시에 부산지방법원에서 15억 납부하시오 하고 땅땅 두드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일반적으로 봐 보면 보통 일주일간에 대해서 납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 했느냐 하면 오후 2시에 두드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와 가지고 딱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본부하고 일경산업하고 소송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 그거는 건설본부하고 상관이 없고 일경건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걸 누가 소송을 제기하느냐 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일경하고는 상관없이. 일경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채권자들이 뭐냐 하면 소송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골탕을 한번 먹어봐라…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채권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법원하고 이 서이가 전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지 서로 감정, 그래 가지고 그날 바로 우리가 공탁금 관련, 붙이고 해 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시켜 가지고 바로 딱지를 12일 날 다 떼 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하는 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간접비 청구소송 관련해서 아마 자료를 보니까 17건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이더라고, 보니까요. 여러 가지 소송이.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런 제2, 제3의 일이 또 안 일어나란 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행감자료 286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이거 총 83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건이죠?
예.
앞으로 만약에 공사기간 연장과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랍니까?
예?
소송에 대해서 대책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게 2014년도에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하철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1군업체 4개 회사가 이 간접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처음으로. 제기를 할 때 그 부분이 이때까지는 다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 그 부분이 지금 대법원의 상고에 올라가가 있는데 상고해가, 항고해 가지고 패소를 한 그 부분을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례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인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인천에서는 봐 보면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해 가지고 자기들이 변호사를 넣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를 해 가지고 12명이 인천에서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간접비하고 관련되어서 앞으로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도 지금 봐 보면 법무담당관실, 우리 건설본부 그다음 우리 시 자체 변호사 그다음에 전문가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지금 준비단계에…
아니, 시 뭐 제가 시 자체의 변호사를 폄하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런 부분은 전문 변호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소할 확률이 있지.
그래서 간접비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시, 지방, 우리 자체에 있는 변호사 말고 이 간접비와 관련된 전문변호사를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 간접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서울에서도 있었고 부산에서도 또 있었다 아닙니까?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민간 전문변호사를 선임을 하세요. 해서 그렇게 해가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거는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간접비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소송한 내용을 전부 다 우리 본부직원들이 두 사람이 지금 그거를 자료를 분석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접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뭔지 그 사유를 한 대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 그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관계되는 전문가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간접비와 관련된 거는 제일 큰 원인이 공사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데 연장을 할 때 이 간접비와 관련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이 사람이 다시 간접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 못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간접비 해 가지고 공사 연장시켜 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꼭 챙겨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도 어떤 계약서를 다시 체결한다든지 또 뭐 어떤 약정을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고, 어차피 소송은 붙으면 승소를 해야 우리 예산이 적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TF팀을 구성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딱지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딱지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뭐 졸업하는 해가 되어 가지고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슬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를 위하여 많은 고생한 데 대해서 정말 노고를 드립니다. 우리 또 부장님들도 보니까 생년월일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네요, 보니까요. 같이 부장님들 다 열심히 했는데 조금 더 나은 직위에서 발전했으면 좋겠지마는 아쉽게도 올해를 마무리 짓게 되어서 정말 미래에 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빨리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항대교에서 지금 남항대교까지 건설이 끝났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산항하고 동명오거리하고 영도 남항대교 오기 전까지 민원이 어디가 제일 컸습니까? 민원이 공사하는데, 저 동명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지하로 가라고 난리고 영도에서도 또 어쨌든 간에 지하로 가야 된다. 많은 참 오고가는 이야기가 많았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통도 따랐지마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잠시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오거리 지하차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두 개 다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큰 틀 하나만 이야기하십시오. 동명을 하든…
민원 우리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크게 현장에서 소음, 분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전에 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 그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자기들이 건물에 대한 피해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고 콕 찍어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큰 틀로 분류해 보면 한 일곱 가지 정도 말씀드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한번 설명 드렸다시피 사전설명회, 리플릿, 현수막 그다음에 현장토크콘서트, 기타 사전에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 이런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점차 민원을 줄여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뭔고 하면 부산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하고 또 영도 쪽으로 올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부산항, 동명오거리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먼저 민원이 걸려 버리면 일이 다 연장이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민원에 나름대로 안 그렇습니까? 또 그다음 먼저 1차 민원이 풀리고 또 다음 게 풀리면 일은 연속이 되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이래 되면 굉장히 주민들하고 접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풀었느냐? 아까 그런 답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은 얼마나 걸렸으며 개인적으로 또 민·형사로 했는가, 안 그러면 단체적으로 또 지역 분들하고 했느냐 그런 지나간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민원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걸리면 공사가 중지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공정을 쭉 나눕니다. 주공정, 보조공정, 부대공 이래 나눠 가지고 하는데 이쪽에 민원이 걸리면 공구별로 또 다른 공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공구에서 가다가 또 걸리면 이쪽 공구 내에서 또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라 해 가지고 주공정만 안 걸리기 위해서 최대한 민원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민원의 한두 가지 해결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런저런 민원, 그 해결로 이제 어떤 쪽으로 이렇게 했느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해 달라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민원의 내용이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에 대해서 들어주는 방법,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 가지고 해결하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거기 민원에 만족도는 없지마는 한 몇 프로 정도 그래도 합의를 이래 보는데 상대한테 만족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프로로 보면.
올해 지금 약 181건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 181건 중에서 거의 다 지금 우리가 민원해결을 하고 고질민원 한두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가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행을, 보상을 하든지 이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구간이 천마산터널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해야 될 거는 구평에서 장림고개 두 가지가 남아 있죠?
예.
아직 장림고개는 아직까지 지금 착수단계고 지금 천마산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료에 보면 몇 년 이래 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그런 단계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또 개인분들이 보면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그 상가 피해로 해 가지고 또 남기환 외 30명이 또 소송을 걸어 가지고 1인당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또 천마산 쪽에서는 300만 원을 주겠다 해 가지고 또 법적으로 이래저래 지금 되어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까지 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작년 9월 달에 우리한테 소를 제기해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 원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올 6월 달에 화해를 권고를 했을 때 500만 원으로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서도 인정을 하니 안 하니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줄 천마산터널 주식회사에서는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하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달에 4차 변리 심리를 해서 400만 원으로 해라 이래 됩니다. 그래 400만 원으로 해라 그러니까 다시 천마산터널 주식회사에서는 자기는 300만 원, 원래는 소음, 분진 이런 게 기준치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변상을, 보상을 해줄 수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는 옆에서 공사하는 그거로 해 가지고 한 300만 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그거를 400만 원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내년 상반기에 아마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천마산터널 주에서는 300만 원이고 줄 수 없다…
3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검토를, 그러니까 줄 수는 없고 검토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원래 이 피해가 가면 개인한테라도 줄 수 없다는 법은 자기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보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민원이 자기들이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줍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가서 하는 이야기고, 지금 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공사비가 측정이 된다 아닙니까, 보면? 그러면 공사비가 우리가 천마산을 볼 때 2,331억이고 보상비가 또 674억이고 기타가 160이거든요. 그러면 보상이라 하는 거는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가 또 대지를 한다든가 그런 등등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기타라는 거는 뭡니까? 기타요.
기타는 설계비, 감리비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설계비, 감리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민자 지금 보상하고 기타는 이제 설계비, 감리비는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160만 원이 다 나갔습니까? 160억이요.
이제 감리비는 아직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하는 중이고?
예.
보상비는 지금 674억에서 몇 프로 정도 지금 나가가 있습니까?
보상비는…
지불될 것하고 된 것하고 같이 한번…
보상비는 지금 아까 전에 674억은 전액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줘 버렸네요?
예.
그러면 보상비는 그렇는데 상가 피해자 이 돈은 그러면 회사 쪽에서 이런 거는 주는 거죠? 보상비는 이게 다 나가 버렸으니까. 우리가 정해 놓은 보상비는.
우리로서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기 위에 이사회를 거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공사를 하고 피해가 오는데 부산시에서 어떤 피해라도 보상비가 공사자에게 들어갔다고 봅니까? 그거는 완전히 10원도 안 들어갔다고 봅니까?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를 발주할라고 보면 설계 지침서라든지 다 그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 안에는 방금 말했다시피 이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발주처의 설계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으로 발생된 부분은 공사가 하는 사업시행자가 줘야 된다고 그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일에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음진동 규제치를 어겼을 경우에 이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줘야 되는 것이고, 소음진동 규제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지켰는데도 그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해가 뭔가 하면 현재 딱 보이는 거는 남항대교에서 내리고 나서 안 그러면 을숙도대교에서 오는 길에서 오면 감천사거리거든요, 거기가요. 사거리에서 한 6차선 정도 되고 2차선 되는 데도 있고 1차선 되는 데도 있습니다. 2차선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평상시 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냥 흐름 따라 교통이 잘 흘러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최하 15분에서 30분 동안 차가 정지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삼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m, 200m, 300m, 400m, 500m 또 그 동 감천1동이면 감천1동 전체에 또 그 주변 동 이거는 피해가 온다고 봅니까, 안 온다고 봅니까? 본 위원도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래 식사를 이래 누구 약속을 해 가지고 나갈라 하면 감천 쪽으로는 절대 못 가게 해요. 차가 밀리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일단은 늦게 가고 정지되고 하는 거는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우리 다른 데 이래 보면 민간들 아파트 공사 같은 거를 해도 소음피해라든가 기타 피해가 있으면 구청으로, 관할구청으로 10억이고 20억이고 100억이고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에 따라서 보면. 그걸 넣어놓고 이제 공사를 하더라고요, 구청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 피해금액이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 대표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무슨 또 그런 데 쓰더라고요. 환경개선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감천 같은 경우에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지하철 하는데 아무 득이 없습니다. 나오는 데도 없고 들어가는 데도 없고. 오로지 있다는 거는 피해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피해본 거는 지역주민들 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야 되고 어디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와 관련된 이런 내용은 서로 사업시행 주체의 차이입니다.
예, 조금만요. 그런 부산시보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하는 공사거든요. 시는 시민을 위해서도 잘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피해도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시 아닙니까? 개인도 그래 하는 건데 그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낫다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까? 부산시 쪽이 낫다는 겁니까, 개인 그 사람이 낫다는 겁니까?
지금 낫다 안 낫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여하튼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줄 수 있을까라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짓는 사람들은 구청이나 이런 데서 허가하는 부서에서…
아파트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요기 대한 감천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자꾸 쓰리쿠션 찍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웃음)
요 감천사거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송으로 가가지고 소송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피해를 보는데 만일에 1억을 달라 이래 했을 경우에는 1억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주장하는 내용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1억이 아닌 뭐 5,0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러면 그 5,000만 원에 대한 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 주면 되는데 그거 아닌 상태에서 어떤 사…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그 답변을 아까 얘기 개인적인 소송도 들었고 우리 또 안재권 위원이 입찰 뭐 법원 그런 것도 다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공동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은 거는 아까 아파트입니다. 공동체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느 걸 한다 하는데 이거는 전체의 공동체인데 거기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피해를 보는 거는 최소한의 기본틀에는 공동체한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어야, 합의는 아니지만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또 법원으로 이래 데리고 가면서 또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면 원위치 돼 버리잖아요. 맞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답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지출이나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업주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너거가 좀 민원을 이렇게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거의 다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소리 없이 다 이래 했는데 요즘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못 내겠다. 우리는 못하겠다는 되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본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무얼 질문했습니까? 지금 이런 보상문제에서는 계약을 다 썼다 안 했습니까? 그쪽 공사자가 잘못했을 때는 피해가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했다 아닙니까? 보면. 계약서는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지 계속 그 사람들 편을 들어가 법에 가가 뭐하고 뭐하고 공사는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하고 그 업주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군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둘이서 만나 가지고 법은 최악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보면. 안 됐을 때…
아닙니다.
그럼 시도도 안 걸고 우째 법으로 갑니까? 이런 시도를 걸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동명오거리나 부산대교는 아무 법적으로 아니면 보상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동명대학교하고 부경대학교에서도 전문교수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분들도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돈을 좀 간접적으로 피해 본 부분을 보상을 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때까지 줄 수도 없고 이때까지 준 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쪽에서도 피해를 보니까 조금만 시간, 피해를 볼 수 가 없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결을 했다 아닙니까? 서로의 만족도는 낮지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럼 이 문제도 같이 연결로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 이제는 피해를 다 받아볼 대로 다 봤다 이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윤곽이 나왔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 보이지 않게 다 민원들을 그 사업주가 지금 해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일단 오픈되어 가지고 소송을 하는 바람에 소송 그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본부장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또 하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사거리 아닙니까? 사거리. 그러면 그 사거리에 100m면 100m, 200m 피해가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집에 금이 가고 이런 거는 조금 제외하더라도 그거는 그 건물주하고 할 이야기고 전반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보면.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꾸 혼자서 많이 할라니까 그렇고 추가…
김 위원님!
예.
지금 시간관계상 추가질문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러면 같이 다 쓸까요?
아니요. 지금 다른 위원님 마지막 한 분 더 하시고 마무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 마무리를…
본부장님, 오늘 우리 김흥남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그 부분이 교통정체 때문에 지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판하고 가지고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른 분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만 하고 2시 전에 다시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시에 설명을 한번 드리러…
2시 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준안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운대에 우리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보상비가 이래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예.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보상비가 당초에 2013년도에 이거를 보상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헤배당 17만 원이었는데 지금 2단계 보상 줄 시점에 2016년도에 보면 한 36만 원으로 약 한 2배 이상 상승되어 가지고 아마 214억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가 된다. 그죠?
예.
이게 우리가 몇 년도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수목원을 조성한다고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습니까?
이 부분이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아마 그때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원래 해운대수목원 부지가 어떤 부지입니까? 본부장님 잘 아시죠? 그 부지가.
예,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원래가 우리 보면 대체부지로서 대체녹지로서 거기가 지정된 곳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면 원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애초에 대체녹지로 지정을 하면서?
예. 그거는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요 보면 본 위원이 알건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산시가 문제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상비가 실질적으로 이게 원래가 부산시에서 애초에 여기를 갖다가 수목원을 만들고자 계획을 잡고 할 때는 86년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의원 이런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이전에는 이게 실질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래 가격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80∼90만 원을 호가합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부산시가 지금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땅값은 10배, 11배, 12배 이래 계속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또 그리고 내년에 보상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보상비가 259억, 아, 5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상비는 214억을 갖다가 오히려 해야 만이 보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59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전혀 못 미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한 부분에?
일단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내년도 59억하고 모자라는 162억 원은 연차적으로…
결국 또 보상을 못하게 되면 또 여기에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단계 공사에서도. 어떤 민원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보상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도 있고요. 또 주차장문제라든지 갖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확보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이제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보상을 먼저 주고 부상,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비하고 22억이 확보되어 있는 그 부분에 올 연말에 지금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먼저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거는 우리 건설본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허나 애초에 우리 산림녹지과부터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애초에 사업하기 전부터 고민을 하고 또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과 정책적인 계획과 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런 민원은 또 건설본부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또 비난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와 긴밀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어나는 대로 미래의 예측이 가능한 일들을 여기에서 제대로 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또 거기에 보상비가 정확하게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잖아요. 그죠?
예.
또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증액이 되었을까요?
공사비가 약 한 14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왜 증액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당초에 그때 이천, 43억이 이렇게 공사비가 책정되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는 뭐 그냥 대충 큰 나무만 심는 걸로 되었는데 조금 1단계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수목을 조성하려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사업비가 더 늘어난 거 같습니다.
설계변경은 있었습니까?
2단계는 11월 달에 내지는 12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2단계에 대한 거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총사업비 변경만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하자보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해운대수목원에 대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단계 1차에도 하자가 나왔죠, 그죠?
맞습니다.
1단계 2차에도 나왔고 1단계 3차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하자가 발생이 될까요?
보통 우리 수목에 대한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평균 한 10% 범위 내에서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10%쯤 범위 내이기 때문에 기존 발생하는 일단 뭐…
일부에 보통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무라는 수목을 이식이 평균적으로 한 10%는 하자가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통상 평균…
사전에 그만한 토양이나 이런 걸 고려를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생시기라든지 이런 게 안 맞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자마자 검토를 시켰습니다. 가스, 열, 지열 그다음에 침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래 해서 그 전문가한테 거의 한 6개월 이상 불러서 회의하고 또 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침하, 지열, 가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목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나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데에도 수목에 대한 하자발생률은 한 10% 범위 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뭐 알았다고 그래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우리의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보다 이런 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
그냥 우리 본부장 말씀마따나 10% 정도는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든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예.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요런 부분을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발생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죠?
예.
우리 건설본부가 우리 부산시내 여러 가지 사업, 시설사업이라든지 또 건설사업이라든지 최일선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수고와 노고를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우리 하도급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성적이 부실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감사자료 181쪽, 아, 179쪽 쭉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업체, 지역업체사업이 총 한 63개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에서 지금 50% 이하 하도급업체가 그 비율이 한 일곱 군데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도급 내용들도 부실한 거는 어떻게 돼서 금년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까?
지금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당초 목표율을 한 72%를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당초 목표율에 대한 지역하도급에 대한 72%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하도급률이 조금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내용에는 대부분 봐 보면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당초 발주할 당시부터 특허공법이라든지 또 1군업체에 대한 협력사들하고 일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봐 보면 우리 당초 목표율에 72%가 넘어가는데 일부 요 한 대여섯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지금 강구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지역하도급률이 72% 이상 나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159쪽이나 여러 군데를 보시면 우리 천마산터널 하도급현황 보면 주민센터 그 설비공사 66%, 제거식앵커공사 38.5%, 교량받침공사 51.5%, 점검실시공사가 53%, 지하차도방수공사 62.2% 요래 됩니다. 하도급이 비율이 너무 기준치가 어느 몇 프로 정도의 기준치 이하 되면 심사를 하게 되어가 있어요?
82%가 되었을 때.
82% 이하가 심사를 하기로 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하도급을 그렇게 이 율이 자꾸 낮으면 이 심사한다는 것 자체는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꾸 이 성적이 부실하게 이게, 아니 부실보다도 하도급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특이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업체들이 경쟁을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꼭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82% 이하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하도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이 얘기는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사하는 가운데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어떠한 마케팅의 어떠한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 가지고 적은 투자 고효율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대로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2%라는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왕에 우리 부산시 산하에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서 함께 공동적으로 민원도 해결되고 부실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전에 방지책이 이러한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또 보니까 작년도는 87.2%였어요. 지난해 전년도에 그런 성적이 좀 다소 나은 편인데 금년 72%로 뚝 떨어졌어요. 10% 이하대로 떨어지, 10% 이하대로 떨어진다 하면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엄청난 파급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부장님, 10% 이상, 이하로 이렇게 하도급률이 떨어지면 경제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 영향까지 미칩니까?
지금 우리 2015년도에는 한 80%까지 이래 했고 또 이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시공업체들이 자기들이 원가절감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10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로 붙이고 이러기 때문에 업체들이 좀 많이 아까 전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좀 저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업체들은 뭐 저가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벌이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 대한 그 관리라든지 정밀시공이라든지 품질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 떨어지는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참 떨어지는 이게 우리 지역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상당히…
맞습니다.
또 차지하고 있고 그래 행감자료 296쪽에 보면 석대천 정비공사업 있죠? 여기 내용에 보니까 또 임금, 하도급에서 임금체불까지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임금체불금 내용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석대천은 이 봐 보면 아까 말한 도급사인 이 부분이 조금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 부도 난 그 회사가 지금 법정관리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정관리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도급업체가 또 부도가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가 이렇게 체납이라든지 임금미체불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문제가 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하도급업체를 다시 바꿔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그 하도급업체는 뭐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정하지 않아야 될 업체를 선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 어떠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이 지금 됩니다. 그리고 또 임금체불이라 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많은 사업장에서 방대한 사업장에서 있어야 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 임금체불이라는 우리 서민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업체가 어떠한 그동안에 공과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충분하게 분석을 하시리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 하도급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미친다는 영향을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하도급률도 아주 저조한 부분도 상승시켜 주는 그러한 내용들 민원 부분 또 지역경제 부분 여러 가지 서민경제 부분 또 부실공사 예방차원 부분 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 건설본부에 업무라고 뭐 여러 가지 업무도 있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이 하도급이 율이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지역경제 민원해결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이 업무를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이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후배직원들이 이러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대동수문 간 도로확장공사 그 있지요?
예.
이 사업공기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체도로 관련하고 그다음에 우천 이런 거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 절차하는 거 하고 요런 것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본부장님 이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끝났죠?
실시설계용역은 2013년 초에 이게 끝이 났습니다. 아, 2010년에 끝이 났습니다. 2010년.
11년도죠?
예, 2010년에 끝나가지고 11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비가 그때 한 뭐 계산을 해보면 한 5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하는 용역비가 5억 정도…
예.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건설본부에는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다 포진해가 계시는데 이 뭐 842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걸 다섯 채나, 다섯 차례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앞으로 몇 차례 더 있을는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잔잔한 것 포함하면 좀 그렇지만 실제 크게 기간연장 한 거는 세 차례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요 세 차례 연기하게 된 건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린 대로 부체도로에 대한 민원관계라든지 하천점용허가 변경협의관계라든지 우천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아마 내년 2월 달에는 확실히 완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지금 뭐 공정이 한 90%까지 당겨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그 내용이 부체도로, 부체도로를 실시설계 하실 때 그 용역에 포함이 되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설계할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부체도로를 내달라고 해 가지고 내줬는데 설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래 공사도중에 발생된…
그런데 이제 도중에 없는 건 그래 바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사에도 많은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842억, 1,000억도 안 되는 공사사업장에서 공사지연이 다섯 차례 앞으로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실시설계비를 5억이나 들여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착수를 했습니다.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실 때에 대체적으로 그냥 용역사에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책상에서 바로 작업을 하고 현장의 사정을 판단을 하지 않아도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부체도로가 나온다든지 교량 부분이 나온다든지 이상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실시설계를 하실 때에 다 사전에 현장에 주민들과 접근을 하고 내용파악을 해 가지고 5억짜리 실시설계용역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사지연이 공기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일곱 차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라면 도로의 어떤 개념과 도로의 정리상에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설계용역이 나오면 어떠한 특이한 내용이 아니면 주민들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설계서들의 근본체제로 가는데 또 우리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어떠한 조그만한 크고 작은 이 사업장에서는 실시설계를 하실 때는 완벽하게 어떠한 민원이 발생이 예측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현장에서 다 소리로 담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신 후에 착공을 하셔 가지고 공사의 지연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본부장님, 공사 지연되고 자꾸 이렇게 되면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 관련되어서는요.
공사 연기 부분이 되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꼭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내 이러한, 여러분들이 기술이 적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용역 설계할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설계용역을 기준대로 공사에 착수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좀 실수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실시설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현장을 확인도 열심히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간도 연기 안 되도록 해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안 본부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한번 흘리면 저때 말했다시피 교량이 생기고 또 땀을 한번 흘리면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부산의 바닷길도 연결되고 해안길도 이래 연결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손에 부산의 미래가 있다는 측면에서 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요,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방지 영세업체 보호 추진 해서 이렇게 문자를 발송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업자나 생계형업자들한테 이렇게 다 문자가 전송됩니까?
우리가 하도급 관계 신고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금 SMS 보내고 상반기에 약 한 1,000건 정도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은 생계형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출입하는 업자들은 모두 다 신고해야 됩니까?
다 신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확대를 하셔 가지고 장비업자라든지 생계형업자를 포함해서 혹은 그 업체에서 거래하는 식당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신원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기성금이나 그다음에 중도금 나갈 때 한 일주일 전에 미리 고지하는 방법을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업체들의 부도로 인해서 생계형업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늘 보아왔을 겁니다. 그걸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전예고시스템을 좀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식당, 주유소, 기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그래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안내간판을 좀 권해,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행감자료 141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14건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건이 97건입니다. 그중에서 30억 이상 설계변경이 6건입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설계변경 건이 14건입니다. 이중에서 또 보면 10% 이상 되는 현장, 10% 이상 금액이 증액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측 건설공사 3공구 여기에는 무려 370억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다발성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으면 아무래도 공사가 민원도 생길 거고 공사비도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감 때마다 잘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질적으로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통과의례적인 절차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중에서도 10% 이상 만약에 공사비가 증액되면 공사계약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10% 이상 증액된 공사현장에 대해서 공사계약 심의를 거쳤습니까?
예, 거쳐야 되니까 심의를 다 거칩니다.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 안 해도 가능합니까? 안 한 것도 없습니까?
여기 다 받은 걸로 그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추가확인을 통해서 오늘 답변한 것 틀릴 경우에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불려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여튼 다 받아야 이게 또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 받아야 되고, 방금 한 건 정도가 예외가 있다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거봐 예외가 있다니까요?
한 건이라 합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그다음에 본부장님, 가장 부산시민다운 직원 두 분을 한번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여성직원한테는 성정순 씨가 가장…
두 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오시게…
발언대로…
두 분, 남자 분은 누구십니까?
남자 분은 두 사람이 경합이 붙었는데 한 사람으로 지금, 김하일 우리 사무관, 팀장께서 지금…
팀장이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방금 호명되신 두 분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할 시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손으로 나오십시오.
교량건설1팀장 김하일입니다.
예. 우리 또, 우리 여성 우리…
건설본부 기획예산팀 행정7급 성정순입니다.
예, 어쨌든 두 분 가장 부산시민다운 직원으로 선정된 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우리 남자 팀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글로벌테크비전센터가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주무님이십니까? 주무님이세요?
아니요,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곧 계장 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도 되셔야 되고. K슈즈비즈센터가 뭡니까?
코리아 신발 그쪽 관련해서 연구하는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예.
자갈치 글로벌수산물 명소화사업이 뭡니까? 해외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자갈치 앞에 보면 천막으로 된 어시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수산물 명소센터 이렇게 하니까 이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그런 수산물센터라는 용어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주관부서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름을 먼저 국비관계 때문에 아마 그래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도 그렇죠.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K슈즈 나는 K슈즈비즈 신발산업하고 비슷하게, K는 또 뭔고 이런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용어를 이렇게 그럴 듯하게 붙여놓으면 이게 무슨 품위가 있고 무슨 글로벌스럽고 그다음에 뭔가 사업이 사업답다는 그런 이런 착안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제가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건설본부가 이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사업이 건설본부 측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 가장 부산시민다운 직원으로 선정되신 두 분에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직원들도 파악이 안 되는데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가만 보니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양플랜트 R&D 허브센터라 하더라고요.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테크비즈센터가 해양플랜트 관련산업이라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해양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글로벌 이게 해양하고 연결됩니까, 테크가 해양플랜트 사업과 해당이 됩니까? 사업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국어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국어사용을 좀 의무화하고 행정이 좀 앞장서서 위대한 문자 한글을 좀 보급하고 홍보하는데 앞장서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는 길이고 그리고 부산시가 진행하는 사업을 부산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통째로 외래어도 아니고 외국어를 통째로 갖다 놓은 K슈즈비즈센터,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첨단신발융합 허브센터라고 또 있어요. 뭔 내용이 이렇게 복잡한지. 부산시가 하는 사업이 뭐, 사업내용이 이러면요, 사업제목이 이러면 사업내용도 엉망인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직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물론 건설본부의 어떤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아니지마는 관련부서에 좀 전달해 주십시오. 시의원들 전부 다 47명한테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350만 부산시민에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일일이 전달할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산시가 마치, 정말 솔직히 말하면 밑천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관부서에다가 공문으로 직접 요청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제안이라 해서 시정질문 쪽으로도 한 번 더 해주면 전 우리 부산시공무원들이 확실하게 한번 이렇게 된다고 한번 제안을 해주…
시정질문 뭘 어떤 걸요?
국어사용, 5분자유발언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겠네요?
예.
아이 참나.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면 부산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게 부산시를 위한 사업인지, 뭘 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공사장에 보면 안내간판을 우리가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풀어 가지고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공사안내판을 국어로 해서 그래 한번 사용할, 건설본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칭변경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칭변경은 우리가 괄호를 넣든지 해 가지고 하고 주관부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으로 요청…
아무튼 그 말씀하실 때 가장 부산시민스러운 두 분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계시더라, 직원도 모르고 있더라…
알겠습니다.
꼭 좀 전하시면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강무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산시 청사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아주 한정되어 있지만 마지막 전문가 회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강무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가 회의 참석하실 때 분명히 의견을 또다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의 요인으로 해서 제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안재권 위원님께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 관해서 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접비 청구소송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건설본부에서 특단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 소송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어사용 활성화는 얼마 전에 또 조례도 거기에 대해 관련된 조례를 또 발의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국어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서도 많은 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우리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그걸 할 때 꼭 국어로 표현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권준안
총무부장 서성만
도로교량건설부장 강호익
토목시설부장 최대환
건축시설부장 강성훈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