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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소방안전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현장대응과장 공정석
구조구급과장 김정규
종합상황실장 이종환
예방안전담당관 서명근
소방감사담당관 박 염
특수구조단장 박철만
119안전체험관장 곽승열
소방학교장 정남구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부산진소방서장 이기옥
동래소방서장 박억조
북부소방서장 정석동
사하소방서장 박환근
해운대소방서장 정창영
금정소방서장 안유득
남부소방서장 안병춘
강서소방서장 표승완
기장소방서장 김한효
항만소방서장 문황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금년 한 해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부산시민을 대변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수립과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저희 소방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공정석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김정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종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서명근 예방안전담당관입니다.
박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박철만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곽승열 119안전체험관장입니다.
정남구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우영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기옥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박억조 동래소방서장입니다.
정석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환근 사하소방서장입니다.
정창영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안유득 금정소방서장입니다.
안병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표승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한효 기장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의 2016년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너무나도 수고 많고 또 우리 부산소방 안전이 전국에서 최상의 어떠한 근무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시민 안전, 재산과 보호하는데 너무나도 수고와 노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 터널이 말입니다. 철도터널이 있고 도로터널이 있고 우리 부산시내 또 어떤 터널이 있습니까?
해저터널이 또 있습니다.
예, 세 가지 분류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도별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부산은 또 철도, 도로, 해저 세 곳이 터널이 다 있어요. 이렇게 시설물이 있다 보니 이 안전 부분에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깊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철도터널이 제일 큰 길이, 규모가 좀 큰 데가 어디 있죠?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운 터널이 하나 생겨 가지고 이제 최장 길이는 이제 아니지만 금정터널이 지금 현재 이제…
금정터널…
전국에서 제일…
도로터널은?
도로터널은 지금 영동고속도로 쪽에 지금 터널 하는 게 지금 건설되고 있는 터널이 가장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은?
해저터널은 이제 저희, 우리 부산에만 있는 그리고 한 3.7㎞ 정도 되는 지금 터널이 있습니다.
금정터널은 설치연도가 언제쯤이죠?
이천…
한 30년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KTX가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천…
10년 정도 보면 됩니까? 우리 과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나중에 자료 좀 넘겨주세요.
아, 2010년이랍니다. 2010년 4월 11일 날 개통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현재 한 6년…
6년. 5년은 지났네요? 여기에 지금 터널구간이 부산역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면, 부산역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관할하는 소방업무가 끝나는 곳과 그 터널을 관할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이제 위치별로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직원과 대화)
지금 금정소방서가 남산센터에서 관할하고 있고 끝부분에는 부산진소방서 수정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6년 동안에 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 금정 우리 철도터널에서 뭐 크고 작은 사고가 얼마나 났죠?
지금 특별히 큰 사고 뭐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 간단하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면, 그 좀 간단하게 한 몇 건 정도…
그전에 한번 그 철도터널 내에서 철도가 차량이 긴급정지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원인이 정지가 된 원인은 뭡니까?
그 차량의 모터 냉각장치가 고장인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여하튼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더군다나 KTX 철도가 가다가 정지가 됐다 하는 게 상당하게 우리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의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그 터널이 20㎞ 정도 이상 넘는 터널에서요 환기시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설치된 거는 자연환기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강제환기방식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의 그 터널 속에 자연환기방식에만 의존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예. 이제 지금 대피, 그 비상대피시설이 있는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강제 그 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터널 전체는 자연환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면 그 어떠한 사고가 났으면 발생할,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사갱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수직구라든지 사갱 그런 사항을, 그런 곳을 활용해서 이제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또 이거는 어떻습니까? 터널 속에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위치, 20㎞ 같으면 제법 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고 난 위치 지점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그 사고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전 이제 통신이라든지 이런 방면, 그러니까 기관사라든지 이런 무선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지점이다, 어떠한 사고가 났다, 즉시 발견하기는 힘들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확한…
그렇죠?
위치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게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가 송수관이 이래 배치가 돼서 빨리 신속하게 그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조시설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그 이제 주, 그 화재진압이나 이런 인명대피라든지 이쪽을 위해서 설치돼 가 있는 게 수직 이제 구조대, 수직구조가 설치돼 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사갱이 2개소 설치돼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난대피소 거기는 이제 대피만 해가 있고 사실은 이제 밖으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그 이제 일정시간 거기에 대피해 가 있으면 이제 화재진압이나 이런 상황을 끝, 이제 종료한 이후에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갖추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그 20㎞ 터널 속에 방재를 하기 위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재를 하기 위한 시설물이 전부 숫자가 얼마나 되죠?
방재시설로는 이제 대피진입시설이 사갱 2개소하고 수직구 4개소, 구난대피소 4개소가 있고 방재시설로는 연결송수관, 소화수조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화기라든지 비상조명등 뭐 이런 사항이 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본부에서 넘어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대피시설, 소방설비시설 크고 작은 시설을 다 종합적으로 숫자로 보면 한 이백여 가지가 돼요. 이렇게 되는 많은 방재시설이 터널 속에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화재가, 어떠한 비상이 발생되었다. 거기에 출동하는 게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먼저 또 달려갈 것이고 경찰이 올 것이고 코레일이 올 것이고 그 나머지 기관이 또 오는 분들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뭐 특별히 지금 이제 코레일 뭐 경찰, 소방 이외에는…
그렇죠? 코레일이 자기 자산인데…
예.
아니, 그래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기관요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이래 협조가 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대형재난이라든지 그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 운영토록 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현장대응지원, 의료지원 모든 이제 부서가 직접적으로 와서 협력과, 협력 등을 통해서 원활히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6년 동안이라도 안전하게 이 사실은 소방안전이라는 거는 100% 안전해야 됩니다. 아니 또 할 수만 있으면 120% 안전이 돼야 됩니다. 99%도 허락할 수가 없어요. 이 20㎞ 터널을 관리하는 부서가 남산센터, 수정센터 이거는 적절치가 않아요.
그 사항은 그 관할이 그렇다는 거지 어떤 재난이 났을 때는 전 이제 금정소방서와 이제 부산진소방서가 주 관할소방서가 되겠고 그 이외에 북부소방서라든지 사하소방서 전 우리 특수구조단 뭐 전체가 출동을 해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본부장님, 봐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안전 부분은. 사고가 안 나야 하지마는 만약에 하나 났을 경우에 모든 것이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고 재산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대응능력을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센터 위주로만 여기 라인이 이까지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수정센터 가고 이 관할은 남산센터 가고 일차원의 접근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6년 동안에 지나오면서.
그 사항은 이제, 예…
본부장님, 잠깐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저터널, 도로터널, 철도터널을 여기 말고 조금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문제점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그냥 6년 동안에 7년째로 가져갈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대응할 수 있는 코레일과 같이 함께 소방본부가 경찰과 합동으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터널을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예방,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공조하면서 훈련도 평상시에 하시고 이렇게 팀을, 특수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코레일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 협정기관의 동원에 유기적으로 협조 일사불란 대응이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본부에서 직접 이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이 많은 세월을 흘러가면서 그냥 이렇게만 상임위원회에 와서 우리 의회 보고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예상하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6년이나 그만큼 세월이 흘렀으면 아, 이거는 어떻게 조화 있게 대응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비관리가 200개나 정도 되는 그 장비를, 모르겠습니다, 남산센터, 수정센터 우리 요원이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 터널 하나만 보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닐 거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해저터널, 우리 도로의 큰 터널, 철도터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좀 새로운 어떤 접근방식으로서 안전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센터가 그 관할지역이라 해서 그 센터만이 모두 전담하는 게 아니고 그 훈련도 마찬가지, 센터 단위의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센터 단위의 훈련도 하고 소방서 단위의 훈련도 하고 소방본부 단위의 훈련을 합니다. 그 규모를 정해서 소방본부 단위의 훈련을 한다면 지금 금정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뿐만 아니고 이제 부산소방본부의 전체 이제 소방력이 동원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재난의 규모라든지 이런 시급성 등을 토대로 해서 계속 이제 훈련을 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라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또 요구하고 싶지는 안 해요. 그만큼 이 안전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시민들과 그리고 코레일은 국가 재산입니다. 이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스템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훈련 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미비사항은 좀 보완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모든 그런 사항을 하여튼 하루아침에 바로 뭐 전체가 다 깨끗하게 정리는 안 되겠지만…
부산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어떤 한계는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안전처부터라도 어떠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선을 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방재시설 등 권고를 하고 개선을 하고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5건이 반영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17건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수치가 많다 적다 하는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행정 부분도 아니고 소방, 안전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관리하는 안전 부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방재시설 부분에 개선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반영이 안 된다 이래, 이런 숫자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불안한 소방안전본부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을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저희가 KTX 금정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방재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했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철도터널 같은 경우는 철도안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이라든지 이런 소방관련 법령의 전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이라든지 권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민안전처에 철도터널도 소방, 특정 소방대상물로 넣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하고 또 이제 그 권고사항도 좀 차근차근 예산이 들다 보니까 KTX라든지 이쪽과 협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좀 설치를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김성곤 본부장의 능력을 굉장히 존중하는 분입니다. 아니, 법령타령하고 예산타령하면 국민들의 안전은,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뭐냐 하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어느 분들입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강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요청만 하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실정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되풀이 되어 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안전처와 중앙부서가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시에 있는 터널의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이 최소화가 아닙니다.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응책을 우리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 접근을 하세요. 반복되는 작년에도 보고 6년 전부터 출발해가 5년 전에도 보고 4년 전, 그 방식대로 자꾸 접근을 하시면 이 해결의 방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게 철도안전법에서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철도안전법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서는 지금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 이외에 대한민국의 이 우리 부산시와 같은 20㎞짜리, 20㎞ 되는 철도터널이 또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요?
예, 이번에 지금 SRT 지금 터널이 그게 한 52㎞인가 그 정도 되는 정도의…
어느 지자체입니까?
그게 수서에서 평택 정도까지입니다.
경기도 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자체하고 우리 부산 지자체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이런 터널에 이런 이게 국민들의 재산과 시민들의 어떠한 그 또 국가재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 법, 그런 법을, 안전한 법을 만들어 가는데 법을 거부하고 만들기를 아니라고 하는 그 관료들이 누가 있겠어요? 무사안일하게 말입니다.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산시에서 최초로 자부심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접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사항은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KTX라든지 이쪽에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제 그런 사항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법적 강제가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각도로 좀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해저터널 부분하고 그 도로터널 부분에 대응하는 논리의 여러 가지 서면자료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알다시피 우리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소방차량 5분 이내 지연도착 건수를 보니까 총 1,378건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원거리가 558건으로서 40.3%에 지금 해당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원거리일 때 수요급증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 증설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 지사119안전센터 신설하고 북구 만덕동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계시는데 주로 보면 이제 내용을 보니까 지연도착이거든, 지금 보면, 원거리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연건수가 이제 주로 내용이 보면 원거리도 있고 도로정체도 있는데 원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력을 소방관서를 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 지사119안전센터 이제 신설하고 또 이제 기장 쪽에는 장안119안전센터를 이제 내년에 신설하는 걸로 하고 또 이제 거리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송정 이제 119안전센터는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로 좀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재배치 또는 신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신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원거리가 부산시에 어디어디에 주로 원거리라 합니까?
주로 이제 관할구역이 가장 넓은 관할…
강서…
기장소방서와 그리고 이제 강서소방서가 주로 이제 원거리 출동건수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해결하고 나면 딴 데는 이제 특별한 뭐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바뀌고 이러면 그동안 이제 정체됐던 사항도 해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로운 정체 지역이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5분 출동 그 사항을 우리 관할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5분 이상 걸리는 원거리 지역이라든지 출동지연이 되는 그런 지역에는 관서를 재배치하거나 신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북구 만덕동 119안전센터 신설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해 봤는데 이거는 내년에 공사완료가 됩니까, 2월 달에? 지금 현재 보니까 공사를 거의 지반보강작업만 지금 현재 돼가 있고 전혀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 이게 내년 2월 달까지 공사가 완공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싶은데?
내년 2월 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런데 여기 보면 2월까지는 준공한다고 지금 보고가 돼가 있거든요?
당초계획은 이제 내년 2월이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터널 진입도로가 이제 이렇게 복토화되고 저희가 이제 진입, 원활한 그거를 위해서 복토를 하고 이런 과정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 아마 설치는 한 내년 말 정도까지…
말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강서구 지사 관계는 뭐 2017년도에 말에 준공되는 걸로 하는데 특별한 공사지연이라든지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특별한, 설계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뭐 지연될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원거리에 대해서 화재발생이라든지 생기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공사가 예정대로 잘 좀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정체로 인한 출동지연은 우리 부산의 교통환경상 어쩔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마는 지금 주·정차 단속내용을 한번 보니까 3년간 1만 1,809건에 부과가 되고 과태료 부과 건에, 과태료 부과는 384건이고 양보의무 위반차량은 14건을 통보에 과태료는 7건만 지금 부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정차 단속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 단속해서 그 한 거는 구·군청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제출한 자료라든지 이걸 근거로 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총 저희가 14건을 통보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증거자료가 좀 불충분하다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의성이 좀 없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미처분된 건이 7건이 있습니다.
아니, 증거 불충분 같은 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증거가 확실할 경우에 일단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통보해 준 내용 중에 보니까 번호판이 잘 식별이 안 된다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저희는 좀 고의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걸 또 의견청취라든지 청문절차를 거쳐 보니까 고의성이 없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 가지고 미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일원화시켜 가지고 단속도 소방공무원이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규정상으로는 좀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소방기본법을 적용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각도로 좀 지금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냥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구청하고 군청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일원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개정 의견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의견을 내면 위에서 법만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거는…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한번 개정 건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골든타임이 5분으로 정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발생부터 5분 정도 지나면 화재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화재 진화에 곤란성을 겪는 경우가 있고 구급이라든지 구조 같은 경우, 특히 심정지 환자라든지 이런 쪽은 한 5분 이상 지나면 뇌라든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신체의 장기가 급속하게 괴사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하는 게 중요하다?
해야…
그러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출동을 5분 골든타임을 놓쳐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죠? 원거리에서 왔다든지 또 소방차량이 불법주·정차가 있어 그런데, 있을 경우도 있을 건데 만일 우리 공무원이 골든타임 안에 출동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고의적으로 출동이 지연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징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한 상황에서 출동지연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는 없습니다.
제재 같은 거는 없고?
예.
그러면 이 5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5분 때문에 또 우리 운전자라든지 소방공무원들이 또 너무 마음이 급해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가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제 빨리, 한시라도 빨리 출동하려는 그런 의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사고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하기로는 이게 원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가까운 지점에 그게 없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사항을 알다 보니까 한시라도 빨리 도착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혹시나 사고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최근에, 하여튼 2016년도에 한 20건 정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없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규직원에 대한 운전교육을 그전에는 8시간 하던 걸 15시간으로 좀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소방차량 운전자의 숙련제를 도입해 가지고 처음 소방차를 운전을 하면 운전을 좀 능숙하게 하시는 직원이 좀 교육, 훈련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하고 또 소방차량 교통사고예방 교육도 상·하반기 1회씩 또 하고 하는 등 많은 교육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가장 그런 의식이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동에 대한 화재라든지 이런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더더욱 마음이 급해지고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해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다반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본부장님께서는 신규직원들에 대한 운전시간을 갖다가 연장을 해서 이래 하신다는데 그것보다도 기존 베테랑급들이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차출해서 운전병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물론 기존 운전요원들이 충분히 있으면 되겠지만 지금 그게 인원이 자꾸 교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신규직원들도 또 그렇다고 기존 인원만 계속 이제 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다 이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런 사항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인원배치를 통해 가지고 또 공무원들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단속권한과 부과권한이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과태료 부과권한도 함께 행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와 병행해서 소방본부에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및 소방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소방학교 청사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교육감하고…
어디요?
주로 3개 동이 지금 있습니다. 본관에는 주로 우리 행정요원들이 주로 있고 소방전술관이 있고 국제수상구조센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소방학교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공간은 지금 강의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훈련장은 야외가 아닌 건물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국에 9개 소방학교가 있는데 저희 부산만 지금 야외훈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네요 보니까요. 유일하게 지금 현재 소방학교가 지금 야외훈련장이 없는 데가 지금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방법을 좀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야외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규모하고 위치라든지…
바로 인근에 자연녹지…
예?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자연녹지 부지를…
거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지금 소방학교에서 바로 하면 들어가면 좌측에 자연녹지 있는 그러니까 산…
그러니까 부지는 확보를 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전,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를 받아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공원녹지, 자연녹지다 보니까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한 이후에 그걸 추진하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이 되면 저희가 토지를 수용해서 거기 이제 야외훈련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소방학교가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미국에 한번 연수를 갔더마는 뉴욕소방학교 있죠?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나?
저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벤치마킹할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 앞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소방학교 교육실적이 보니까 43개 과정에 70회 3,575명인데요, 그리고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에도 있고 그중에서 이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과정이 있네,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그러니까 제트스키라든지 이런 보트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필기과목도 있고 실기과목도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격요건을 갖다 갖춰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구조대라든지 이쪽에 근무를 할 요원들을 미리 사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이제 구조대로 발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구조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개설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부산만 특성화교육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산하고 인천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합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타 지역, 그러니까 경남하고 보니까 울산하고 창원, 세종, 경기도에만 지금 현재 있거든요. 교육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에서는 한 명도 교육을 안 받았죠?
부산소방본부에서도 인원이…
받았습니까?
예. 올해…
예, 그거는 그러면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특성화교육은 그러니까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만 개설된 것 아닙니까?
아니, 부산만 개설되어가 있는 경우는 수난구조과정 그거는…
그러니까요. 수난특수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보니까 레스큐 스위밍 인증서가 보니까 14명에게 이제 인증서를 교부를 했는데 교육은 보면 19명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부산의 공무원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렇죠? 경남에 두 사람, 울산에 세 사람, 서울에 10명, 경기도 3명, 인천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증서 발급을 갖다가 14명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없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자격요건이 안 돼 가지고 교육을 안 받은 겁니까?
올해는 교육을…
그 138페이지 보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부산만 빠져가 있어요, 지금 현재.
부산은 지금…
부산에서 주최, 주관하면서도 어떻게 부산공무원들이 한 명도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죠? 해안도시인데, 또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95명이 그 자격을 따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는 인원이 부산 인원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1차, 2차, 3차 계속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앞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수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교육…
그러면 계속 앞으로 교육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부산소방공무원들도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문화가 되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올해 119 생존수영교육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9 생존수영이라는 게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자체 자기부력으로 그냥 이렇게 수면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수영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영보다는 어떤 생존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사람이 긴장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떠 있지 못하고 충분히 긴장을 완화하고 몸을 자연 그 할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냥 부력을 이용해서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득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강사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합니까? 소방공무원들이 합니까?
우리 소방학교의…
학교의 교관들이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교육을 하셨죠?
아닙니다. 저희가 저쪽 부산·경남교육청에 교육감이라든지…
연수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교육을?
연수원에서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저희 수영 그 사항이 있는 거기에서 저희 교육 받아서 한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9 생존수영 이러면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다 교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 수영교사라든지 안전교사, 또 우리 소방안전 쪽에 계시는 그런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걸 체득한 이후에 그 사람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연수를 갔는데 뉴욕소방학교에 본인이 직접 한번 가봤는데 야외에서 훈련하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미국 소방학교 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저 내용을 보니까 실전하고 완전히 똑같이 지금 현재 주택화재훈련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PPT 안 넘어갑니까? 차량훈련 그리고 초고층 여러 가지로 야외훈련장이 지금 다 저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거든, 보면요. 그래서 우리 부산소방학교도 앞으로 야외훈련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야외훈련장은 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계획은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어떤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야외훈련장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실화재훈련을 하기가 좀 매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안에 내부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건축물 내부에 어떤 화재를 재연해서 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미국처럼 저렇게 화재실험, 옥외에 다 설치해 놓고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쪽에 해 놓은 정도의 규모는 해서 실질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 야외훈련장 건립계획과 아울러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훈련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마는 저런 실전을 통해 가지고 일단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산확보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9페이지, 손해배상소송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소송 계류 중인 거는 총 몇 건이 지금 아직 계류 중입니까?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 소송 7건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시크 노래주점, 올해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법원 판결은 며칟날 났죠?
8월 25일 날 났습니다.
판결나고 그러면 지금 소송비용이라든지 이것 보상 다 된 겁니까?
예, 그거는 지급했습니다.
다 지급 완전히 완결된 겁니까?
그거는 지급하고 저희가 공탁금으로 6억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회수를 위해서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이제 그 사항이 종결되면 바로 회수될 예정입니다.
6억 공탁 걸은 거는 그러면 다시 받아오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원 건축주라든지 영업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회수할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지금 건축주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업주에 대해서는 구상권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보험금과 부동산 매각 관련되어 가지고 2건을 지금 확보했고 지금 그 외에 민사소송이라든지 이쪽을 지금 재개할 여부를 지금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면 그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송을 대리를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안 그러면 외주 변호사 사무실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시에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에는 따로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는 고문변호사는 없고 저희 변호사를 특채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특채는 한 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2013년 7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무담당, 변호사 채용 한 분이 소송을 대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최고 일을 잘 알고 있을 건데?
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는, 못하고 이제 그 보조만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직접 소송은 못한다? 그러면 소송은 시 법무팀에 지명되어 가지고 계약된 사람을 통해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중에 지금 소방관련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까? 시에는 보통 행정관련 전문 변호사만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변호사도 파트별로 전문가가 다 있거든요. 지금 원고들은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계속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시의 행정변호사 일괄된 변호사를 순서대로 선임해 가지고 하면 이 승소율도 낮고 패소율이 많아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는 인터넷 변호사도 많이 발생하고 소송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모든 지금 사업자마다 소송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물론 시의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특채된, 변호사 출신의 특채된 직원이 우리 소방관련 업무는 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압류를 16년 13일 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왜 늦게 했습니까? 재판은 12년 9월 달에 시작되었고 판결은 16년 8월 달에 했는데 이게 지금 4년 1개월 동안 시간이 지났고 대법원 판결 지나고도 지금 거의 한 달 반, 두 달이 지난 상태에서 이러면 채권 확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는 걸 알면 그 지금 책임 있는 사람은 재산을 다 이래 매각한다든지 삼자에게 빼돌려 버리면 받을 금액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구상권 확보는 저희가 16년 3월 달에 했지마는 그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바로 채권은 압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건물주에 대한 건물 전체를 하고 영업주에 대한 걸 했는데 건물주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다 보니까 그 사항은 전혀 할 수 없었고 영업주에 대한 압류한 사항을 지금 구상권을 청구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크게 문제는 원래 건축물이 200㎡ 이상 되면 비상법상으로 건축법상 탈출구가 2개 있는 거는 아시죠, 그죠? 주계단, 비상계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업허가 들어왔을 때 지금 소방본부에서 건물이 크기 때문에 1개를 더 만들어 놔라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지금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원인은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없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인지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할 때 이게 건물이 크고 피난을 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숙지를 하면 법에 없지만 경고를 해 가지고 이걸 행정명령을 대 가지고 영업허가를 한 군데 더 해 가지고 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명령은 내릴 수는 없고 지도를 했는데 거기 영업주가 그걸 받아들여서 처음에…
그러니까 본부장님, 행정명령은 법에 없으니까 못하고 행정허가를 들어오면 어쨌든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 행정지도를 그걸 안 하면 영업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시설을 합니다. 그죠? 법에는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지금 첫 사례가 이렇게 법에 없는 거를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관내 1,000개가 넘는 이런 부분 시설에 행정지도가 된 부분이 지금 매뉴얼에서 하는지, 그 행정지도 기준이 있는지, 안 그러면 민원실에 소방담당관의 개인의견을 해 가지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지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각 소방서에 허가가 들어가든지 영업허가가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그 소방본부 민원행정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 가지고 영업허가를 내죠?
예, 통상 이제 설계…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면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용승인이라든지 이쪽 완비증명을 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내 주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시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소방본부의 책임이라고 확정판결이 났다 말입니다. 전국 사례가 되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일 먼저 소방특별조사 TF팀을 운영해서 어떤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에 대한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소방검사제도에서 그 뒤에 달라진 게 소방특별조사로 달라졌고 이제 화재, 다중이용업소의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나중에 이제 하면 1억까지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그 2월에 이제 그런 소방화재보험이라든지 가입하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독려를 해 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송해 가지고 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되면 금액이 화재보험이라는 게 1억을, 최저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10억이 났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방본부에서 다 물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상태 법으로는 대법원 판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금액이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본부에서 그걸 예상해 갖고 많이 해라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니, 그게 이제 의무, 책임보험 의무가 사망자 1인당 1억까지 줄 수 있도록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1억씩 지급되고 그전에 이제 그 제도에 의해서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억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갖고 지금 택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 1명 죽으면 1억 갖고 보상이 되지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든지 안 그러면 법제화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지도 한 부분이 법에 의해서 하든지 이 매뉴얼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즘은 변호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해에 2,000명이 나오고 이래서 조금만 있으면 소송을 다 걸거든요, 그거를. 돈 안 받고도 소송 걸어 가지고 승소율 해 가지고 50%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소송 때문에 업무를, 일반 업을 하는 사람도 못 벌 정도로 이렇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좀 그 해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개선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게 지금 직원들 수당 관련해 가지고 같은 건데 일곱 가지로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7건이 2014년도 2월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 개인, 전출 간 분들은 여섯 곳, 그리고 시에 1,315명이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소송이 돼 있는데, 이거 시간이 이렇게 지금 해결 안 되고 이때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있는 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가장 대법원 이제 그 판결을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 유사소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소방관련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소방본부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도…
다른 시·도도 다 그렇습니다.
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여타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소송이 또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러면 소방공무원도 있고 행정공무원도 있고 경찰공무원도 있고 다 이래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년, 3년이 다 가도록 지금 대법원이 판결을 그러면 못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이제 핵심이 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할 거냐 말 거냐가 가장 지금, 사실 이제 초과근무 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그게 각 판결마다 어떤 경우는 병급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병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판결이 지금 똑같은 판결인데도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오랜 지나다 보니까 일부 지급된 부분 있죠?
예, 저희가…
그거는 확실히 이제 패소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 금액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이제 그 이자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가지급 예, 했습니다. 이자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재판 부분에 휴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판결이 다른 부분은 대법원 판결 갈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확정적으로 이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선 지급해 가지고 이자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그러면 행정이라든지 경찰공무원이라든지 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제 일부 시·도는 또 지급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우는 이제 나중에 많이 지금 그 된 경우에는 이제 이자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지금 소송을 하는 부분은 그러면 집단으로 변호사를 외부 변호사를 사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보면 됩니까?
예,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전출 간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예, 다 그렇습니다.
지금 1,315명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100% 패소를 하면 금액이 지금 사백, 금액이 맞는데 이거는 어떤 거로 충당을 지금 해야 됩니까, 440억인가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지금 현재 430억은 지급을 기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휴일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을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156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이제 그게 병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8억, 109억 정도를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간 거에 대해서 그거는 승소하면 109억은 환수를 할 수 있고…
예.
이거는 환수가 되면 이거도 그러면 은행 지급분을 합쳐 가지고 환수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금만 회수가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뒤에 이제 판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 그 법상으로 정해져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급된 거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 그런데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판결 시에 아예 이자율을 정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이자율을 지급하게 돼 있다?
예.
그러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그 뒤에 지금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죽고 나서 소방본부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 낸 게 있지 않습니까, 패소된 거라든지?
예.
이런 취하 낸 거라든지 패소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여기서 그거를 지급청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안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합니까?
패소, 보통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할 때 제반비용까지 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판결 시에라든지 이럴 때 그걸 지급을, 지급여부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만일에 지급하도록 돼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청구해서 받고…
아니 소송을 그쪽에 원고 측에서 뭐 사망을 해 가지고 이래가 소방본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다가 안 된 거 같아 가지고 그러면 소송이 붙었단 말입니다. 1차, 2차 변론하다가. 취하를 해가 빼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소송비용이라든지 시간적, 물질적으로 계속 대항을 했는데 취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취하한 경우도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지금 받을, 청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될 수도 있고 소송 이런 거를 그냥 관공서라서 이렇게 봐 주고 이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늘어나거든요? 얼토당토않은 거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안 되면 취하해 버리고 이래 되면 이에 대해서 끝까지 그러면 법리상으로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받아야 이 소송이 적어지지 지금부터는 미국대통령이 지금 3,000건이 소송 중이라, 된 사람이. 그렇듯이 지금 모든 게 지금 소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도블록 가다가 보도블록 한 개가 깨져 갖고 거기에 탁 그 구두가 넘어져도 시를 상대로, 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게 수십 건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반드시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취하된 경우도 승소와 같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차량이라든지 응급앰뷸런스 이런 부분은 보험수가가 많지 않습니까? 2015년 2월 소송, 삼성화재가 지금 해 갖고 동부화재하고 이렇게 붙어 가지고 패소, 승소를 한 부분이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보험, 그러니까 소방차라든지 뭐 구급차라든지 보험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본부, 맡기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 관련 이런 거는?
소방서 단위로 지금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소방서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뭐 소방서 단위가 하면 삼성이 있고 메리츠 있고 동부가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일괄적으로 소방차량이든 구급대 있는 차를 다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갈라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입찰을 통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이런 소송이 있는데 한 소방서에는 입찰을 통해 갖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다 말이죠? 이 부분에서 좀 재검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소송을 하면 보험회사 간 이래 붙으면 이게 주고받는 게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 우리와 관계없이 접촉사고가 났다, 뭐 차가 가만있더라도 대이고 나면 3 대 7이다, 2 대 8이다 이런 법도 없이 거기에 그 화재보험이, 그쪽에 일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회사가 서로 조금 크로스 돼 있으면 합의가 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먹혀들어가 가지고 되는데 전혀 이 관계없는 A회사만 돼 있으면 B회사하고 소송 붙으면 합의가 안 되거든, 합의가. 그런 거 실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 군데에 이렇게 보험회사라든지 입찰을 통해서 이래 하면 사고가 나든지 이래 하면 이게 끝까지 소송으로 가고 합의가 몇 대 몇이라든지 이렇게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관련 해 갖고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험 들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4페이지와 행감자료 77페이지, 다목적 소방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PPT 좀 한번 보죠? 뒤쪽에. 뒤쪽에 보시면 PPT 화면이 있을 겁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참조)
· 소방정 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저게 지금 현재 우리 705호 1정대죠? 저 선령이 20년 정도 됐고, 다음 한번 봅시다. 705호, 똑같은 내용입니다. 703호는 지금 현재 29년 정도 된 지휘선입니다. 또 다음, 이거는 아마 미국 뉴욕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500t급 아마 소방정인 거 같은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뉴욕소방정입니다, 예.
예, 돌아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소방정이 3대가 있는데 3대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그 사진에 나온 지휘정이 5t급입니다. 그게 이제 1척이 있고 그게 한 87년에 건조가 돼 가지고 지금 한 29년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그게 705호 96년 11월에 건조돼 가지고 20년 정도 됐는데 한 100t급입니다. 그리고 706호가 있는데 그것도 99년 6월에 건조되어가 한 17년이 지난, 그것도 역시 100t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PPT를 통해서 미국 뉴욕소방정하고 우리 부산시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을 비교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 소방정의 사진만 봐서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상세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소방정대의 소방정 3척은 좀 상당히 좀…
노후됐죠, 그죠?
좀 선박의 뭐 사용내용연수라든지 없지마는 사실 좀 특히 이제 지휘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노후된…
본 위원이 이 행감자료를 쭉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 보니까 우리 지휘정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 30년이 다 됐는데 보통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먼바다에 뭐 화재나 이렇게 났을 때 과연 먼바다까지 나갈 수가 있느냐? 그 누가 타고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지휘정은 지금 거의 지금 운행을 잘 하지 않는 이제…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 부산소방에 그냥 뭐 대수만 잡아져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지휘정 없어도 됩니까?
이제 그 상황은 소방정대의 전반적인 걸 좀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지금 현재 본 위원도 항만소방대에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사실상 그 지휘선은 제가 볼 때는 무용지물인 거 같고, 그래서 이제 부산항이 지금 이제 부산항대교가 개통되고 또 크루즈선이 많이 좀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1년에 우리 부산항대교에 통항높이를 조절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그런 통항높이가 60m에서 64m로 조정이 된다면 대형 크루즈선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물동량이나 크루즈선 입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늘어나다 보면 또 사고위험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부산항에 보유하고 있는 그 소방정이 전부 다 100t급입니다. 백 몇, 105t 뭐 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진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그 소방정을 보면 주로 한 15노트 정도로 약 시속 한 20㎞ 정도밖에 이제 속력이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소방정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이제 크루즈선이라든지 이게 여객, 화물선 이런 게 왔을 때도 저희가 수직으로 최대로 이제 방수할 수 있는 높이가 약 50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화재진화에 현재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부산소방, 지금 현재 705호하고 706호를 2대를 가지고 부산신항하고 전체를 커버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그 2만t급 이상 컨테이너선들이 신항에 자주 출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16만 8,000t급 이 뭐야, 아시아 최대 크루즈선 오베이션호가 또 들어왔다 나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만약에 과적을 해서 우리가 이 정부 초기에 진도 그 세월호 참사 있죠?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50m밖에 수직으로 방수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지금 소방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노후 돼가 있습디다. 되어가 있으니까 새로 좀 이렇게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부산신항에 대한 이제 그 선박에 대한 화재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하기 위해서 제3소방정대를 추진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1년 정도로 계획을 지금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 국민안전처에 이제 저희 소방정 신규 건조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소방본부의 그 숙원사업인 헬기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마무리가 돼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진남일 위원님도 뉴욕소방서에 대한 훈련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소방정에 보니 뉴욕항만을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항만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해, 서해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안전처에다가 요구를 좀 하세요, 이런 거 부분에. 앞으로 대형 크루즈선이 불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소방정이 도입이 안 되면.
예, 저희가 지금 소방헬기 도입사업이 지금 중점과제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곧 또 2호기도 이제 사실 소방헬기 2호기도 또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 시·도마다 이제 이게 특별 소방안전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은 서로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역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고려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소방정에 대한 거는 지금 뒤로 좀 밀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소방정 건조사업에도 지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항은 날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변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선진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 부산이 또 최신의 소방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또 우리가 그거는 기획을 잘해서 올리면 잘될 겁니다, 볼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국민안전처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특수방화복 한번…

(참조)
· 소방복 착용 동영상(1)
· 소방복 착용 동영상(2)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제 저게 특수방화복인데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그때의 바깥 날씨가 상당히 차가웠습니다. 바깥 날씨가 십 한 이삼도 이렇게 된 내용인데요.
예, 돌아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때 바깥 온도가 한 12도 정도 됐는데 본 위원이 그 안에 특수방화복을 이렇게 착용을 해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정말 참 저는 그 소방공무원들을 참 ‘와, 이렇게 힘드는데 어떻게 울러 매고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느꼈는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너무 더웠잖아요, 그죠? 더웠는데 이제 이게 여름철 화재진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아마 땀에 젖어서 탈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건데 우리 부산소방에는 탈진한 사례는 없죠?
예, 부산소방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저번 이제 경남하고 2013년도에 경남 김해에서 탈진해서 순직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충남에서도 탈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특수방화복 이 구조인증기관을 내가 조사를 한번 해봐 봤어요. 그런데 이게 특수방화복을 입고 나서 뭐 어떤 폐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 같던데 그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그 내용연수가 있고 지금 현재 한국산업,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이제 KIF 아, KFI 성능시험을 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성능시험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성능시험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뭐 정확한 이런 기준이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세부적인 기준은 그거 한다고 그러던데, 이제 구조라든지 예방 등 총 19종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주로 내열실험이라든지 방염성능시험 이런 게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소방대원 탈진 방지를 위해서 이제 좀 기능성 시험이 4종이 이제 추가로 좀 돼 갖고…
예,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아마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소방관들의 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신소재를 개발하고 이래 있더라고요.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가 방화복을 가지고 입고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여름철에 내구연한이 본 위원이 보니까 3년으로 돼가 있던데, 3년. 3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년이 돼도 안 버린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부산소방에 지금 현재 1인당 두 벌 방화복을 가지고, 돼 있는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벌.
아니, 그거 내근자는 이제 한 벌이고 외근근무자는 두 벌입니다.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방화복이 오천 몇, 오천육백 뭐 몇 벌인가 이래 돼 있던데 그러면 우리 부산소방에 2,800명 같으면 거의 1인당 두 벌이 돌아가는 걸로 그래 계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방염처리를, 여름철 같은 때는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우리가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탁 이게 방염하면 세탁기준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방염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세탁도 이제 전문 어떤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상황은…
그럼 지금 세탁은 어떻게 지금 합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특수방화복을 세탁할 수 있는 전용 세탁기가 지금 7대는 있습니다마는 각 서에 이제 1대씩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세탁을 자주함으로 해서 방염의 질이 떨어진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어떻느냐? 세탁횟수로 해서 내구연한을 정한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는 그런 거는 없잖습니까, 그죠?
예, 그 기준은 이제 일괄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미비한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도, 그런데 이제 소방에 이게 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몇 회를 해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저하되는지 이런 게 이제 나오면 방염성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니까 몇 회 해 보니까 이게 성능이 그 이하가 되더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폐기를 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방염이 우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인증하는 기관이 없다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 온 자료를 다 봐도 그 기관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관님들이 방화복을 입고 불에 뛰어들 거 아닙니까? 뛰어들면 그 옷 하나 믿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들어가 가지고 견딜 수 있는 방염이 돼야 되는데 자주 빨아 가지고 입고 나면 아마 자기 몸에 맞기 때문에 활동하기는 편할 겁니다. 편한데 그걸 세탁을 자주하면 나중에 방염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한테 화상이 돌아오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탁기준을 좀 정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본 위원이…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100% 공감하고 사실 이제 이 특수방화복이 제작되어 나올 때만 이런 성능시험을 하고 그 이외에 사용되는 중에는…
전혀 안 하잖아요?
성능시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달린 겁니다.
그거는 국민안전처에 저희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소방 방화복을 입으면 땀이 아마 표현을 비 오듯이 흐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산업현장에 가보면 뭐 선쿨이라든가 선쿨 이런 게 얼음조끼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는 에어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를 달아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 소방현장에는 그거까지는 못 달고 가더라도 이제 항시 현장에 투입되는 조들은 뭐 얼음조끼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소방관들이 그 비를, 땀을 많이 안 흘리게 할 수 있는 이런 탈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지금 센터별로 뭐 2∼3개 정도의 얼음조끼라든지 이런 게 하고 너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더욱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아마 신소재 특수방화복 개발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세탁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만들어서 우리 부산소방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무인파괴방수탑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인파괴방수탑차가 2011년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사고 등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장군에 배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그 시연회에 참석을 했고 이제 그 당시에 정지상태에서 시운전하는 걸 쭉 봐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글자 그대로 이게 무인방수파괴탑차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이 무인으로 조종을 한번 해보셨는지, 무인.
차량에 탑승을 하지 않고 말씀입…
그렇죠. 무인조종을 해보셨습니까?
기장소방서에서 탑승하지 않고 조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차는 글자 그대로 무인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큰 화학이라든지 원전사고가 났을 때 내가 타고 그 차 타고 가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인으로 조종했는데 내가 볼 때는 무인으로 조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무인조종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전 기장소방서장 안유득입니다.
무인조종 한번 해보았습니까? 서장님.
저희들이 실제…
잠시만요,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정소방서장 소방직원 안유득입니다.
서장님, 아마 기장소방서에 계실 때 무인방수파괴탑차가 기장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인조종을 해 보셨다 했는데 무인조종을 해 보니까 그 소감은 어떻습디까?
무인조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이 가려졌을 때 어느 얼마만큼 거리에서 조종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거리가, 장애물이 없을 때는 얼마만큼 가능한가 이렇게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가려있어도 약 100m 정도에서는 조종이 가능했습니다.
100m에서?
예.
실제로 그 조종했던 자료들이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그 당시에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뭐 동영상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동영상촬영까지는 안 했고요. 제가 직접 지시를 해서 다 만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직접 참관은 했습니까?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접 참관을 안 하시면 그게 사실상 이 차가 18억 뭐 거의 20억짜리 아닙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무인조종을 해볼라 하면 넓은 공간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안 하고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각 담당하는 사람들의 책임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차는 글자 그대로 무인방수파괴탑차입니다. 그러니까 무인으로 조종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독가스 일어날 때 화재사고가 유류사고 일어난다 아닙니까? 화학가스 이런 거 날 때는 누가 그 안에 사람 타고 가면 질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인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충분하게 습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부산소방이 아마 선제적으로 무인방수파괴탑차를 구입을 하고나서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아마 여러 군데 이렇게 또 많이 구매를 한 것 같더라고요. 몇 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민안전처에. 뭐 경북도 있고 우리 울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대, 부산까지 한 4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상세한 사항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요런 질문을 또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는 원전이 산재해가 있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울산하고 우리 부산하고 공동대응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전 만일에 지진이 일어나서 원전이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있는 우리 무인방수파괴탑차 그러니까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도 어떤 대형재난이 나면 필요시에는 각 시·도 소방본부의 원활한 응원체계를 갖춰가지고 지원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인파괴방수탑차도 양산시에 화재 시에 저희가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건 응원협정체계는 다 체결이 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안전처에 보유대수 물으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좋습니다. 그거는 뭐 그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차가 출동횟수가 16번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 가다가 귀소하고 뭐 이래 했던데 지금 현재 우리 무인방수파괴탑차가 이게 총 중량이 얼마입니까?
중량이 한 50t 됩니다.
50t 넘을 걸요?
총 충량은 지금 50t입니다.
그러면 우리 낙동강교량이 지금 하중이 얼마입니까?
거기는 40t까지…
풀로 해서 43t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차가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열여섯 군데는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국도로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하중에 걸리면 지금 다른 일반차들은 보면 벌금 내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안전관리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차량의 출동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차량에?
예.
그런데 이제 낙동강 강교 이런 거는 좀 편하게 해놨지만 일반 지방국도 가면요, 그 하중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나 가다가 그 부실한 교량 지다가다가 교량이 내려앉고 이런 것 같으면 아주 이게 우리가 우사할 일입니다.
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그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나 교량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시비가 거의 2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이 무인방수파괴탑차를 또 아마 공동대응 할 수 있는 또 계획을 세우고 또 무인운전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교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인방수탑차를 그거를 무인조종을 능력배양을 위해서도 지금 혹시 모르는 그러니까 안에 운전요원을 태우고 그냥 전혀 손으로 조작을 안 하고 하면서 긴급 시에는 그 사람이 운전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훈련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모두들 수고 많습니다.
119안전체험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부산시 안전체험관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체험관 이용수는 얼마나 됩니까?
9월 말 현재 5만 1,971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거의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약하고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약하고 안 온 게 한 2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방, 예약방법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지금 개선은 하고 있고 미리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나면 2∼3일 전에 예약사실을 다시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예약기간도 옛날에는 3개월에서 지금 2개월로 단축하고 예약취소 할 수 있는 것도 취소나 변경도 3일 전까지 가능했는데 지금 하루 1일 전까지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좀 예약부도에 대한 걸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운영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됩니까?
올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5개월 되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예약된 분하고 또 전국에서 된 분하고 한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구체적인…
부산시민들이 예약한 거하고 또 타 지역에서 하는 분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타 지역 이렇게 아직까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부산시민이거나 안 그러면 경남, 울산 이런 쪽 그 우리 부산 인근에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지금 이 홍보는 한 몇 프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되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인근 중심으로 지금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경남권으로 이래 중심을 잡아가지고 또 그 외에도 조금씩 온다고 이래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 이제 영남권에는 대구에 있고 저희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분산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가 이래 예약을 하고 취소를 하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준비단계고 하니까 지금 이래라저래라 할 정도로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처리하기도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아직 몇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22%라, 23%라 하는 공간을 또 너무 비워버리면 그다음 분들이 오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보면요.
그래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재예약을 받고 또 현장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약부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8.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일단 우리 나이 관계없이 많이 오지요?
예,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받은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일반인 그다음에 미취학아동 이런 순으로 지금 체험인원이 많습니다.
혹시 또 이래하다가 사고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미취학아동이 체험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영조물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몸은 피곤하지만 좀 뿌듯한 자부심도 있다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가 의회에서 대구방문 했을 때만 해도 참 부럽고 이걸 언제 하나 했더니만 참 세월이 약이라고 우리 소방본부나 또 저희 의회에서나 또 부산시에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어쨌든 생각보다는 빨리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도 계속해서 많은 체험이 되어 가지고 현실에 그런 사고가 나면 그 체험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큰 사고가 안 나게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올 연말이 되면 다시 분석을 해서 체험인력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확충하고 시설도 어떤 시설을 확충할지도 결정을 해 가지고 최선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자료 15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사상자 처리현황을 보니 4주 미만이 또 5주, 5명이고 4주 이상이 112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승인된 인원 말고 불승인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최근 5년간 불승인된 건은 16명입니다.
총 16명이네요. 그래 올해는 지금, 지금 1명이 또 되어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5명, 2013년도 5명, 14년도 6명, 15년도, 또 16년도 1명인데 그래도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불승인이 된 인원이 16명이라고 불승인된 이유가 있는 것을 생각해, 생각되는데 사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주요 불승인 원인으로는 암, 자살, 정신질환 등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연금법이 올 7월 달 개정되어서 이런 사항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알 수, 물론 뭐 시행이 되어서 그거한데 알 수 없다라는 거는 그러면 입사할 때부터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보면.
통상 그런데 그게 공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안 그러면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서 생겼느냐 그런 입증책임을 통상 공·사상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다가 이제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문의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관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게 선행이 되면 그런 1명의 불이익 받는 사람도 없겠네요?
물론 공·사상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100%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보다는 대폭 공·사상의 인정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공직자로 놓고 볼 때는 소방은 완전 특수직으로 보거든요, 이것만은. 실제 안 그렇습니까? 요 보면 우리가 PTSD가 지금 50명, 우울증이 154명, 수면장애 441명, 알코올사용장애가 369명이라고요, 이게. 일반행정직이라든가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거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사고로 출동을 해야 되고 그 출동이 명령 내리는 그 시간부터 또 5분 이내에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서도 오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또 그런 판단을 쭉 하다가 보면 실제 그 성한 사람도 어떤 때는 그런 걸 올 수 있는데 그러면 불 이래 일하는 사람은 손하고 발 한번 데지 그러면 머리에 거기서 딱 부딪쳐 가지고 다친 거는 이해가 되지만 늘 후유증으로 그게 한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차여가지고 팍 되는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볼 때는 이게 다른 직하고 틀려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특수직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업무라는 것은 내가 알고 하는 거하고 항시 날만 새면, 날만 새면 24시간이죠. 원인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결국 숫자가 보면 되게 안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2014년도 6명이고 15년도 2명이고 1명인데 그 1명이라도 이것을 갖다가 인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뭐 어데 뭐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꼭 그런 걸 가지고, 되어 가지고 월급이 나온다 뭐 나온다 이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볼 때는 특수직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까지 피로를 준다 하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본인이야 그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는 좀 널리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단 1명이라도 그것 좀 큰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런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다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많이 견디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통상 보면 제복공무원으로서 특히 소방이든 경찰이든 그 업무를 수행하면 당연히 그거 이제 PTSD라든지 이런 걸 이겨나가야 된다는 그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참혹한 현장을 보는 것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상시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사항이 그런 심적부담감도 사실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경찰이나 소방 같은 이런 제복공무원의 어떤 업무의 긴장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광범위하게 공·사상은 저는 그걸 허용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 심리건강 관련해 가지고 17년 예산증액이 지금 평소 때는 1억 8,350 아니지 참, 천팔백, 삼백오십오만 이천 원인데 정말 이거는 본인이 볼 때는 요번에는 조금 늘긴 늘었네요. 천육백 뭐 얼마 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소방인구가?
지금 현재 차츰차츰 그런 지금 예산이 좀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고가 안 나가지고 돈이 남는 한이 있어가 다시 돌려주더라도 그해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되고 안 되면 또 반납시키고 또 다음 예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이래 이거 보면 이것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러분들 출동하면 사람 이름 알고 얼굴 아는 사람 있습니까? 보면. 불나면 판잣집이 타든 초가집이 타든 간에 빌딩이 타든 또 급해서 119가 또 가더라도 이거는 뭔가 이거 부산시도 백번 잘못되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기가 평생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직업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뭐 아까 동료위원들도 같이 저번에 현장방문을 뉴욕을 갔다 왔지만 그런 나라도 이래 보면 자기가 이래 지금 우리나라 취직이 어떤 줄 압니까? 자기의 전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 도로도 일단 우리가 같은 특수직 채용이 되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교육이고 뭐고 또 모든 것이 이게 뭐 어데 100만 원짜리 집 사는데 200만 원 달라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요. 자기 건강하고 연결된 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가족은 물론이고 이 사회도 옳은 방향이 아니다 아닙니까? 보면.
예, 그렇, 저희가 하여튼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건강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은 많이 했어요. 했는데 보면 그래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요번에 1명이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1명이 안 되더라도 안 나면 좋잖아요. 안 나면 그 돈을 어데 다른 데 쓸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돌려주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사는 데 최대한 물론 보험도 다 들어가 있고 하지만 애매하게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요, 본 위원은. 이거는 어떤 법적으로 뭐 어디 다쳤느냐 의사의 소견서를 그 자체가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그 제도가 누구가 고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제도가.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적극적하고 있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도 대부분 공·사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잘 공·사상자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확대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본 위원이 뉴욕 가면서 미국에 빌딩사고로 해 가지고 거기 참 그 사람 숫자만큼 물줄기가 흐르는 그런 걸 보고 왔고 또 누구나 다 알 거 아닙니까? 보면요. 이게 어떻나 하면 우리 첫째는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본부장님은 중앙부서에서 계신다 아닙니까?
예.
근무는 하지만 그거는,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서 자체에서도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거는 해결이 돼야 할 문제입니다. 보면. 지난번 본 위원이 6대 와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 줄 압니까? 공무원 치고 소방공무원이 52세인가, 58세인가, 52세인가 나왔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옆에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는데 이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 뭐 지금 예산 이것도 이거 참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뭐 얼마예? 천육백 얼마? 정말로 이 보면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고 모든 일이라는 거는 사기가 떨어지면 대체로 떨어지게 돼가 있습니다, 보면. 사기가 떨어지면.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뭐 위원회라서 우리 공무원 잘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되고 내가 어려울 때 국가가 책임을 져 준다 해야 만이 우리도 119를 부를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온 대한민국 전 인원이고 부산은 부산시민이고 내가 불렀을 때 아이구,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으면 이거는 어느 시민이, 어느 국민이라도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은 정말 저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 국민안전처 뿐만 아니고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 외에 또 많은 간부님들이 자기의 경험을, 경험을 그 밑에 후배들한테 전달해야 만이 우리 때는 이런 걸 당했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걸, 이런 쪽으로 놔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본인이 내 이래 되면 이런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배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로는 정말로 자기 걸 다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보면은예. 이제 큰 거는 없잖아요, 보면? 이제 한 건, 한 건 이런 건데, 이거를 이거 타 먹을라고 누구가 뭐 좀 뭐 우울증에 걸리고 술 먹고 뭐하고 뭐 알코올 중독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예, 그렇습니다.
직업이 나한테 주어진 일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환경이 그래 만드는 겁니다, 보면은예. 그래도 우리 부산 참 소방공무원님들은 의지와 긍지를 가지고 이래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의지와 긍지를 가지고 이런 작은 거라도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에 관해서 오늘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진행상황을 이전에 한번 보고를 싹 다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보셨구요. 이거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이 자료를 보고 받았습니까?
예, 그 자료도 보고 다른 자료…
이 자료로 보고받은 거 맞습니까?
예.
물론 우리 김성곤 본부장님이 오신 지는 물론 뭐 오래는 되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본 위원이 보면서 우리 본부장님 아까 우리 터널이라든지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지형지물도 그렇고. 어떻게 이제 그런 게 장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각별하게 전체적인 우리 부산의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본부장님으로서는 물론 뭐 이게 아니라도 엄청나게 신경 쓸 일은 많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법 이제 그래도 어떤 어떠한 현황이든지라도 파악이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좀 더 많이 공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소방헬기 구매에 대해 가지고 쭉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우리 부산소방이 구매를 원래 언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애초에 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아니, 애초 계획대로 한다면 올 이제 하반기에는 벌써 지금 계약이 되어서 이제 진행…
아니죠. 그게 우리 말하는 내구연한부터 시작해서 헬기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저희가 당초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약간 이제 지금 1, 2차 유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본부장님 유찰이 문제가 아니고요 유찰된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유찰된 거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헬기 내구연한을 얼마 가져가야 됩니까?
헬기의 내구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항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운항기록을 보고 하는 겁니까?
이제 운항시간에 따라 가지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헬기 같은 경우는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 이제 그 헬기를 교체하고 미리 이제 사전에 교체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에 우리 헬기가 있는 게 지금 2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호기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1월이고, 그죠? 2호기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7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연한 없이 수리비가 많이 들면 그때에 재구매 하는 걸로 판단합니까?
내용연수가 없다 보니까 그 운항시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따라서 이제 계속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시간이 이제 통상적으로 한 이삼십 년 지나면 노후 쪽으로 생각해서 교체라든지 이런 걸 계획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지금 1, 2호기 다 사실은 거의 수명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시간 정도 운항을 하고 나면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 그것도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새로 이제 빨리 교체 투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1호기를 교체하고 나면 바로 2호기도 지금 교체 사업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이제 좀 더 애초에 에둘러 일어나야 된다 이거였죠, 이게. 적어도 최소 5년 전에 이걸 갖다가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 우리가 여러 가지 헬기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났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헬기가 추락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난 적도 있고 또 실질 이 우리가 헬기를 갖다가 다목적헬기를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소형헬기다 보니까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중형 이상의 헬기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헬기가 해야 될 임무가?
응급환자의 이송이라든지 그리고 구조 이제 뭐 산악, 해상 뿐만 아니고 도심…
그렇죠?
에서도 구조.
정말 우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진입이 안 되고 하는 곳은 전부 다 헬기가 해야 합니다, 그죠? 산악부터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해상도 마찬가지고, 그죠? 결국 이제 시간을 요하는 일을 헬기가 해 줍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헬기를 갖다가 이번에 구매를 하는데 대해 가지고 헬기에 대한 전체 재원을 한번 다 보셨습니까?
전체 재원보다도 저희가 헬기 구입 전에 규격서를 제작하는데 그 제작을, 규격서를 제작할 때 모든 헬기의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셨다?
예.
이 말씀입니까? 그래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셨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헬기로 구매한다는 거는 나와 있습니까?
헬기를 지금 현재는 지금 이탈리아에서 AW139가 단독 응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만일에 수의계약을 하면 그 기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규격서 상은 어떤 일정기준 이상의 헬기가 응찰을 하면 그중에서 최저가격에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통상 예산이 한 230억 정도를 예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의 중형헬기는 최소 250억 이상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저희 이제 특수임무를 하기 위한 호이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장착하고 나면 더더욱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는 이제 응찰을, 입찰을 해도 응찰 받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응찰을 안 한, 입찰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그죠? 그 회사가 응찰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회사가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왜 좀 더 이 부분을 서두르지 않았냐 하면 타 시·도의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지금 보면 충남에 여기 지금 이 보유현황은 이거 가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가지고 계세요?
예.
한번 보세요. 그 보면 충남21 이래 돼가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2015년 12월입니다.
예.
여기도 아구스타웨스트랜드 139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가 구매하려는 기종이죠?
예, 거의 동일 기종입니다.
그렇죠? 경기도 보면 2010년도 11월에 아구스타웨스트랜드 139를 구매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격대비를 보면은요 2010년도 보면 131억에 이 구매를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 한번 보세요. 얼마죠? 185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헬기에다가 모든 걸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또 장착을 다했을 거 아닙니까?
각 시·도마다 이제 장착하는 그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 헬기, 기본사양에 대한 금액과 그 이외에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합친 금액이 헬기…
그러면 또 유사한 우리 도시와 비슷한 인천 같은 경우도 해안을 끼고 있고 강을 끼고 있지, 아니, 바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우리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 139를 구매를 했어요. 13년 2월에요, 155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시기만 빨랐다면 예산도 많이 절약도 할 수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더 지켜줄 수 있었고 결국 우리 항공대의 우리 직원분들의 안전도 더 담보를 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예, 그 사항은 이제 헬기 그전에는 헬기 이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쪽은 50%의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별로 서로 이제 이 헬기를 구매하려는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주로 이제 헬기가 없는 시·도부터 우선적으로 됐고 또 헬기가 이제 1대 있는 데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본부장님 그 옆쪽에 보세요. 비교표 보면 국비를 지원한 데가 있고 전부 이 기금으로 다 지원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게 기금 또한 응급…
이거 기금 아닙니까?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금.
예, 그래서 내나 국비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이래 봅니다. 지금 중앙119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에어버스를 써요, 그렇죠? 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쓰라 마라가 아니고 에어버스를 씁니다, 그죠?
예.
왜 이래 차이가 있을까요?
중앙119구조본부는 지금 이제 중형뿐만 아니고 대형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같은 경우는 거의 46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는 유로화가 우리 이제 제2차 환란 왔을 때 이제 유로화로 결제를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액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대형헬기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된 겁니다.
아니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에어버스를 쓰고 에어버스를 쓰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도 에어버스를 쓰고 있고요. 에어버스를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경북도 있고요, 경남도 있고 다 이래 씁니다. 여기에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에어버스도 이제 이게 소형이 있고…
이게 이제 종류마다는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종마다는 좀 다른데 N2, N3, AS365-N3 다 이래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앙119와는 좀 기종이 조금 달라요, 이걸 보면. 그래서 물론 우리 항공대에서 오셔가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테고리 A를 갖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카테고리 A와 B 차이점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A는 뭡니까?
A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엔진이 고장이 나더라도 임무를 원활하게 이륙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시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B는 불, B는 그렇게 안 돼가 있죠?
근데 이…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이제 그 통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비상착륙을 시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A와 B의 차이는 이착륙 영역의 차이예요, 영역의 차이. 카테고리 A와 B 차이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운항의 어떤 안전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문제가 있습, 아니, A하고 B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 쪽에서는 이제 카테고리 A를 택한 이유가 특히 이제 소방의 업무가 도시민뿐만 아니고 산악, 해상 그리고 이제 주로 기상악화 시에도 저희가 이제 운항을 하여야 되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만일에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도 도심이나 이런 쪽에서 만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비행을 해서 이착륙이 가능해야 된다는 그런 안전성 때문에 카테고리 A를 택한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1개의 엔진이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도 있고 또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소방이 소방헬기가 지금 운항을 하면 최대로 지금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800㎞를 택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800㎞로 운행을 갖다가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는…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니, 그래 그런 얘기 맞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아니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없지만 우리 영남권에 경남, 부산, 울산에 이제 권역별 우리 헬기가 우리 부산 헬기가…
같이 지원을 한다든가…
지정이 돼가 있다 보니까 만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서울로 이송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최소 800㎞를 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가서 서울에 가서 항공 기름을 이제 급유하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판단한 거는 한 번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서 이제 800㎞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기존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존 헬기에 17명, 18명이 타는데 거기 헬기에 최대 정원을 다 태운 적이 있느냐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태운 적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800㎞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냐 이거지. 10년 동안에 800㎞를 간 적이 있느냐, 대 보세요, 없다고. 그래서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필요하다면 더욱더 큰 걸, 중형을 갖다 택해야 되겠죠, 그죠? 중앙에 했었던 것처럼. 만일의 사태를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이런 걸 조금 돈을 더 투입을, 돈을 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더 큰 거하고 더 운항할 수 있는 걸 택해야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이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고려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추세가 지금 보면 뭐 제주도가 지금 수리온을 구매를 했죠?
예.
그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리온 같은 경우에 카테고리 A를 갖다가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채택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장 핵심은 사실 카테고리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좀 여러 가지 이 행정사무감사가 되다 보니까 아, 이 헬기를 좀 더 구매를 하려고 했으면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예산도 절감할 겸 또 제대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타 지금 지자체를 보면 헬기를 갖다가 또 구매를 하면서 가격도 굉장히 우리의 거의 뭐 3분의 2 내지는, 그렇잖아요? 거의 뭐 50%에 육박할 정도의 또 구매를 했단 말이죠. 그럼 예산도 예산대로 더 들어가면서 시간도 그만큼 더 끌어왔고 여기에서 또 어떤 게 더 우리한테는 시민들의 안전을 갖다가 더 담보하지 못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헬기가 제대로 또 대응을 못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 저희 부산소방본부에서도 한 3년 전부터 이제 헬기 교체를 위해서 노력한 그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좀 뒤에로 밀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지금 사실 좀 지금 현재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협상해서 최소, 예산을 가능하면 아낄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율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강원도에도 한 195억 이렇게 이제 동일기종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얼마라고 지금 말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금액이 정해질 거 같습니다.
결국 이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궁금해서 헬기 사진 같은 것도 다 한번 뽑아봤어요. 과연 어떤 게 정말, 모르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어떤 헬기라든지 또 이런 게 어떻게 모양이 생겼길래 도대체 하는가를 갖다가 본 위원도 쭉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아, 이거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늦어진 만큼 뭔가 하나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늦어진 만큼 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만큼 왜 적극성을 못 보였을까? 정말 우리 시민에 대해가, 현장에 강한 우리 소방본부가 되려면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건데 장비가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이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국비를 50%라도 확보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씩 지연된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 가지고는 설명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드린 것처럼 카테고리 A, B의 논란부터 시작해서 왜 국산 수리온을 개발해 놓고도, 물론 저도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지만 정말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안전을 담보하는 우리 헬기 자체가,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소방대에서 써야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적소에 맞게끔 제대로 된 구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제복을 입는 우리 조직 중에 경찰도 있고 우리 소방대원도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시는 부서죠. 부서인데, 경찰 같은 경우에 만약 우리나라가 총칼 앞에 노출되어 있다 하면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 하면 그 심각성은, 그 위해성은 엄청날 겁니다. 물론 경찰공무원도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소방대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총칼이 없다뿐이지 총칼 앞에 노출된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이래 판단을 합니다. 각종 사고현장이라든지 화재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진화작업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원들이 겪는 고초가 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그 과정에서 대원들이 겪는 트라우마도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그 트라우마를 겪는 직원들 그리고 또 상해를 입는 우리 대원들, 의용소방대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소방전용병원을 건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훈병원을 동등하게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그런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적은 있습니까?
예, 국민안전처에서 이제 논의를 그전에 전 소방방재청부터 그 사항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가 소방전용병원 건립에, 심지어는 노조 어느, 사기업체 노조에서 이제 병원 건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막대한 이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소방전문병원 설립이…
무산되었죠?
무산됐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돼서 법안 통과가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참고자료, 지금까지 소방병원 건립 추진실태하고 그리고 보훈병원을 이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책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 소방안전청 관계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문서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각종 사안을 하면서 최초로 한 것이 인력에 관한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산하조직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 산하에 소방본부 산하에 남·녀의용소방대가 있고 시민구조봉사대가 있고 여기에 또 세 가지 봉사대로 나뉘죠? 산악구조봉사대, 해양구조봉사대, 낙동강수변구조봉사대로 나누고 그다음에 해양구조봉사대가 있는데 또다시 또 119수상구조요원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수상구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하 조직들이 있습니다. 먼저, 남·녀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전국 인원이 9만 5,227명 이래 돼 있고 부산은 3,644명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인원이 지금 3,971명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300명이 더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계속 의용소방대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인원만큼 그에 지원하는 예산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 예산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대원들 자체 회비를 걷어서 하는 조직입니까?
의용소방대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저희 소방본부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의 주요내용은 이제 각종 소방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소집수당에 한 9억 5,000 그리고 이제 그 이외 피복비 의용소방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예산은 제가 다음에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깐 대원들 스스로 내는 회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조직 특성상 아주 긴급한 출동이라든지 현장을 지휘,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경찰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 각 소방서 산하에 남·녀의용소방대를 보면요 거기에 있는 지대장이라든지 그 무슨 간부를 맡으신 분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대원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그분들이 사전 결재 비슷하게 이래 과정을 거쳐야 이게 그 입소도 가능, 입소라 합니까? 입회도 가능하고 아, 입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분들이 어떤 데는 보니까 뭐 집안 식구끼리 다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 조직하는 게 이거 뭐 어째 보면 이게 사유화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지휘계통이 서겠으며,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가능할 것입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제 그 의용소방대 대원의 이제 입회는 각 소방관서장의 이제…
그렇죠? 물론 그렇게 돼 있는데…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대에 일일이 이제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대장이 추천하는 경우 이제 소방관서장이 주로 임명을 하고 있는…
추천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마치 그 대장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 추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 그런 분들 많아요. 하소연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지대장 선출은 선출을 합니까, 지명을 합니까? 임명인지, 어떻게 됩니까?
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관서별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그 운영위원회가 그러니까 소방서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까,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입니까?
소방서 안에…
소방서에서 관할, 통제하는 조직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니까 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소방대를 선출을 한다든지 연합회장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던데 이거 공직, 제복을 입은 어떤 조직의 산하에서 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해 버리면 본부장님의 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통상 의용소방대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선거라든지 추천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하면 관서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사람을 임명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선출이 되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의도는 경찰공무원도 지휘계통이 서야 현장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든 지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 임명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보니까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당최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을 갖다가 제척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휘를 어디서, 대원들이 어디서 받겠습니까? 대장한테 받지, 본부장한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 사항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그래도 이제 그중에 대장을 추천하거나 선출을 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소방관서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일일이 모든 사람을 대장 추천 그냥 임명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사항을 미리 사전에 좀 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거르는 방법은 추천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선거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선거를 한다면 전 대원들 다 모아놓고 선거를 해야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몇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이 선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거는 선거를 해서 선출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만약에 선거를 통해서 이래 선출된 방식이 있다면 그걸 제도를 시행 안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 선출된 사람이 최종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추천을 할지 임명을 할지는…
한 사람을 놓고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가부간만 결정해야 될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심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추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추천을 동시에 여러 사람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그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지휘력도 확보가 되고 대원들 통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제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까지는 그렇고 어쨌든 11월까지, 11월 말까지는 제도적인 방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거방식은 경찰도 선거하면, 군대도 선거하면 이래 하면, 아니 이래 하면 지휘계통이 안 섭니다. 군대도 국가의 국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인데 그 선거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 경찰 안 해요.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소방대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돼요. 그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공무원들은 직접 관리를 해야 될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영향력도 행사 못하고 배제된 채 대원들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대장을 결정한다. 이런 방식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구조봉사대 아까 세 종류의 봉사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그러니까 산악구조대 같은 경우는 산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구조대를 만드는 겁니까?
예,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구조대가 출동하기 전에라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 그렇습니까? 해양구조봉사대도 보니까 송도, 다대포, 태종대, 절영로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119수상구조대도 있고 있는데, 물론 뭐 다양하게 있으면 좋을 건데, 이거 다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기능도 중복되고 막 그런데. 그 대다수가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보니까 거의 다 뭐 한 70% 이상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조직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각 소방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민간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의용소방대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까?
그런데 이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아마 겹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산을 잘 안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그 산악을 잘 아는 분들로 구성된, 이 지역 인근인들로 구성된 구조대다. 어찌 보면 또 그게 설득력이 있는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119수상구조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십니다. 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게 해운대 야간 수상구조대 있잖습니까? 운영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야간개장을 하고 난 뒤에 소방대가 후속으로 이렇게 조치를 논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소방본부하고 직접 협의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해운대구청과 해운대소방서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여기 문제점 쭉 적시해 놓은 것 있잖습니까? 주간하고 다르게 야간입니다. 조명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시야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물을 식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야간, 해수욕장 파도, 너울성 파도라든지 밤에는 안 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밤에도 심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 굉장히 업무에 애로사항을 겪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협의가 안 됐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누가 부담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방 수상구조대 나와서 그 업무까지도 지금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야간개장의 관리에 관한 지침이나 매뉴얼은 있습니까?
본부 차원에서 만든 매뉴얼은…
아니, 요거는 그러니까 해운대소방서나 해운대구청에 맡겨 놓을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휘해야 될 소방본부에서 이걸 만들든지 어떻게, 사전에 협의가 먼저 갖춰져야 되는데 야간개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소방대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구분이 굉장히,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방대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소방대는 또 경찰이 가진 공권력을 그 정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운대구청하고 앉아 가지고 예산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인력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이 책임을 지고 뭘 추진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걸 사전논의 하나도 없이 소방본부가 이걸 떡 떠안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번 시범운영결과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야간개장에 따른 조명 문제라든지, 개장해야 되는 범위라든지 이런 또 주취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쪽과 다시 협의를, 해운대구청 등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방본부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먼저 행정이 치고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몸을 담아서 처리를 해 나가는 입장인데,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입니다.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것 진행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밖에 안 됩니다. 야간에 통제할 거는 해야죠. 안 할 거는 안 하고 반대할 거는 반대하시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수상구조대 현황을 보니까요, 2015년 대비 건수로는 210%가 올라갔고 인원수로는 2만 3,729명으로 무려 331%나 많은 인명을 이렇게 구조활동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과거에 해경이 담당했던 부분하고 소방대가 담당했던 부분을 또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이번 올해 연도에는 주로 구조나 구급은 그렇게 특별히 많이 는 거는 없습니다. 대신 안전계도 활동을 우리 시민수상구조대뿐만 아니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의용소방대 이런 쪽이 계도활동을…
아니, 동원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대가 구급활동을 한 그 대상자 숫자가 무려 1년 사이에 331% 인원적으로 봤을 때는 331%나 증가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구조라든지 구급상황은 구급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구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폭염이라든지 이런 그것 때문에 해파리 출현이나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구급활동은 많았지마는 그 상황보다는 안전계도가 거의 한 387%…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안전계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마는 좀 더 이번에는 야간개장도 있고 이래서 좀 안전계도가 집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네, 331%나 늘어났다 하면 이거는 그러면 야간개장하는 게 더욱더 문제 아닙니까? 숫자가 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 119서포터즈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조직만 짜놓고 실적은 전무하다고. 그리고 심지어 모집해서 교육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조직을 왜 했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119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소생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트세이브로 선정된 사람을 추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관리를 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트세이브에 선정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보호자들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응급 시에 조치가 취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19서포터즈는 이게 심정지환자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 시행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급대원이 출동하기 전에 인근에 만일 신고자의 인근 1㎞, 반경 1㎞ 이내에 있는 우리 서포터즈에게 SM 문자를 발송하면 그 대원들이 가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이제 그게 강제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이고 그렇지, 전문성도 여기는 수반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한데, 그래서 하트세이브가 내나 환자를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트세이브는 심정지환자를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살린 분에게 수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살린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자를, 인근에 있는 보호자 그러니까 심정지환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본인보다는 주변에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119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게 오히려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사항도 만일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에 관한 문제…
예, 맞습니다. 유가족, 아니 가족분들이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먼저 제일 먼저 습득하고 유사시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119서포터즈에 가입을 해야 이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대원들이 보니까 소방대원이 숫자가 보니까 1,478명으로 76%가 소방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들하고 심정지 가능성이 있는 환자 주변의 보호자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존 또 활동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한번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병원이랑 보훈병원 이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추진현황 검토된 걸 자료를 요구했고요.
예, 서면으로…
하나 더 요구를 할게요. 시·도 간 전국에 있는 시·도 간 지자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소방본부로 지원하는 예산현황 15년도, 16년도 현황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하셨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손상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좀, 자료도 요청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헬기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부산시 전역이 770㎢ 정도 됩니다.
770입니까?
예.
구입한 타 시·도하고 그 국산 항속거리하고 별 차이는 없네요? 면적의 비율을 보면.
아니, 면적은 우리 부산시 전역의 면적을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인천은 740, 강원도가 750, 제주도가 630…
그거는 항속거리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요?
저희는 800㎞를 항속거리로 이번에…
우리 면적은 770 아닙니까?
예, 저희 부산시의 면적은 770㎢입니다.
얼마요?
770㎢.
그러니까 770, 강원도보다 불과 한 20, 강원도보다도 우리가 더 넓습니까?
아닙니다. 강원도는…
숫자는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헬기의 항속거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관할면적…
관할면적은 강원도가 훨씬 넓을 겁니다.
그런 거 같아요. 강원도가 면적이 우리 부산보다도 넓은 걸, 저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헬기구입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죠? 확인 안 해 봤어요? 본 위원이 우리 손상용 부의장님의 여러 가지 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송하지마는 자료를 낙찰 선정이 업자가 되었죠?
아직 이제 1개 업체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의계약을 할 건지…
판단 중에 있죠?
예, 지금 판단 중에 있는데 이제 수의계약을 할지…
그 결정이 언제 납니까?
일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협상을 해야 됩니다. 가격을 협상해서 협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협상이 이제 해 가지고 도저히 그 가격이 너무 높거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입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 들어왔잖아요?
예, 입찰서류는 들어왔습니다.
항속거리라든지 필수 탑재장비라든지 헬기 무게라든지 가격 견적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료는 다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사본을 저한테 예산심의 할 때까지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협상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지금 거기서 이제…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그 했던 사항은 외부로는…
제가 몇 가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중환자용 이동하는 구급차 벤츠를 대한민국 전역에 다 구입을 했어요. 이게 외제차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다시 또 매도를 다 했잖아요? 폐기처분하는 방향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다.
아니, 그거는 사용연수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다 폐기된 겁니다.
아닐 건데. 아니 아니,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10대입니다. 전국에 142대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가격도 고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을 짓고 어떠한 물건을 구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관리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중요해요. 국산과 외제의 관리 부분. 이 벤츠 고급차도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배로 더 들어갔어요.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헬기도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1조 원이나 들어 가지고 KAI에서 군용과 경찰과 헬기를 우리 국산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그 헬기를 우리가 사용 안 하면 우리가 어디다가 외국에다가 명분을 내 놔놓고 수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국회의원한테도 지적되었고 서울시의회에도 지적이 되었어요, 이 부분. 엉터리로 구매를 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1년에 예산이 몇, 엄청나게 이자를 주고 있는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과다하게 비용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KAI에서 지자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성능 및 지리적인 여러 조건과 환경이 다 달라요.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경남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구미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정착을 해 가지고 장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KAI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료가 제출하기 좀 곤란하다고 하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KAI, 카이에서 만드는 수리온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산 헬기를 구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카이에서 이야기는 물론 카테고리 A도 받을 수 있다, 특별강압도 받을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받은 게 없고 우리 소방헬기는 원칙적으로 민수용이고 지금 경찰이나 군은 세관에서 쓰는 거는 군수용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되는 법도 우리는 항공법을 적용을 받아서 형식증명이라든지 표준강압증명을 받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받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것만 받아보면 저희도 전혀 그걸 하는데 카테고리 A라든지 이런 그걸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데도. 그런데 그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헬기는 안전하다 그렇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체장의 의지입니까, 본부장님의 의지입니까?
어떤 사항…
이 구입하는 판단이?
저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 본부장님 의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규격서를 만든 거는 우리 내부에 규격서 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항공전문가나 항공관련 교수님 이런 전문가분들과 같이 그걸 해 가지고 자문을 얻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최종 규격서 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이 우리 어떤 소방안전본부의 어떤 지도부도 아니고 우리 시의 지도부도 아닌 전문가가 어떤 최소의 규격을 규정하고 그 규격에서 맞는 항공기가 들어왔을 때 최소 금액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겠다 그런 지금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가능하면 국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리온은 좀 안전성에서는 아직까지 검증, 물론 안전하다고 하지마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안전을 증명 받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한 사항은 저희가 그걸,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주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전문기관에서 인정을 한 걸 받아 와라는 게 저희 요구조건이었고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응찰을, 입찰을 못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 저한테 별도로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김진용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계속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특별조사를 하셨죠, 그렇죠?
예. 지금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에 의해서 이제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를,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한 10만여 개가 넘다 보니까 그중에 일정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3,522개거든요. 맞죠?
지금 올해 9월 말까지 지금 한 게 3,522개.
전체 대상이 3,522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게 3,522개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결과를 보니까 양호가 1,802개소, 불량이 지금 1,720개소인데 무려 약 50%가 되거든, 지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시크 노래주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한 그 사항까지도 저희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전체는 다 점검은 할 수는 없지마는 점검하는 사항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는 불량률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불량률 자체가. 지금 특별조사를 한 그 대상자 중에서 약 50% 된다는 것은 불량률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현지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전체 그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현지 시정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불량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지 시정하는 사항, 사소한 사항까지도 다 불량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불량대상이 늘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불량대상 그 조치내용도 원래 무슨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에 보면 소방시설에 대한 사항이 있고 또 뭐 건축법령이라든지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사항이 있고 또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라든지 이래 전반적인 사항이 다 이제 특별조사를 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건만 있더라도 불량대상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불량대상 조치내용을 보니까 1,720개소 중 세부내역이 1,792건 중에서 조치명령이 1,696건, 과태료가 32건에 기관통보 59건, 기타 5건이거든요. 이렇게 불량대상 조치를 하셨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량대상에 대해서 시정보완명령이 나가면 시정을 일정기간을 불량사항에 따라서 일정기간의 시정보완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 그 기간이 지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시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시정이 된 경우에는 그거 하지만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입건이라든지 다른 조치를 또 하고 또다시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 같은 게 지금 있거든, 보면요.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결론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과태료 처분은 이제 같은 불량사항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시정보완명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소방시설…
반대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따라서 소방시설에 잘못된 경우는 그냥 과태료 처분은 대상은 아니고 시정보완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보완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라든지 안 그러면 입건 조치를 해서 시정보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통보 59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령에 위반사항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관련 해당기관에 그걸 시정토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대상을 특정소방 뭐라 했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하신다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다 하시는 거죠? 그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선정기준은 먼저 중앙부처에서 기본적인 안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에서 또다시 저희가 관할마다 소방대상물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심하고, 그럴 경우에는 비율을 좀 소방대상물이 작은 관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율을 높이고 그 관서에 많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좀 특별조사를 하는 비율을 낮춰서 적정하게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운용사항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월 어떤 대상을 할 건지를 정해서 특별소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특정소방시설물이 타 지역보다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이 아무래도 도심지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만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작은 편은 아니고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동기능 점검현황을 보니까 대상이 지금 1만 9,952개소인데 지금 작동기능 점검실적은 지금은 1만 2,653개소거든요? 이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이제 한 사항이고 작동기능…
앞으로는 12월 말까지 더 하면 전체가 한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 결과를 보니까 양호가 9,380개소고 불량이 3,273개. 이것도 약 이십 한 육 프로 되거든요?
예, 그거…
이 불량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은 이제 자체점검은 말 그대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전문가 소방시설 유지업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위임을 합니까?
자체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이제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면 그 불량사항은 우리 소방관서에서 나가서 불량사항을 지적한 게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위임한 그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뭡니까? 저…
예, 점검을 하…
점검한 내용을 갖다가 소방서에 자료를 보내주네요, 그렇죠?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양호, 불량을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그 비율을 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똑같이 이제 저희 소방특별조사 하듯이 그렇게…
그래 소방서에서 결론적으로 시정명령은 다 내렸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드론 도입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관련 영상물을 두 편을 준비했는데 1개는 KBS에 지난 8월 달에 그 드론 사용이 소방청, 전국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하고 1개는 드론 전문교수님이 소방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영상물을 제작한 거를 한 3분, 1분 20초, 1분 20초 해 가지고 2편을 간단하게 영상을 보고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드론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한 가지 더 같이 잠시 보시고…

(참조)
· 드론 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저기에 나오는 부분이 그 드론 영상물을 최초로 그때 경주 마리나리조트 그 붕괴현장에 달려가 가지고 찍은 경성대학교 오승환 교수께서 찍은 부분인데 네팔 지진 때도 가 가지고 그쪽 소방관계 진입로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촬영해 가지고 구조에 도움을 했던 드론 전문가분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마산에 캠핑장 부분인데 저거를 형체화 해 가지고 3D, 4D로 해 가지고 앞으로 소방 분야에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휘체계를 활성화하고 단지, 드론이 불을 끄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앞으로는 4D 영상을 통해 가지고 중앙에서 시스템을 저래 드론을 띄우는 거마다 길이라든지 보도라든지 폭이 바로 바로 나올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래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거보다는 지금 언론에도 저래 말이 많고 한데 작년에 4,000만 원을 투입해가 1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실질적으로 지금 도입한 지는 벌써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58회 운용을 했고, 주로 이제 재난현장에 보다는 자체 훈련이라든지 교육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드론이 소방 전국적으로 초기단계다 보니까 뭐 저런 기우에서 방송에서 저런 부분을 한 거로 되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또 내년에라도 도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까?
지금 추가 지금 아직 도입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드론을 도입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좀 아직까지는 비용대비 좀 장비의 효용성이라든지 장비 그런 쪽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한 15분 정도밖에 운용을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0분 정도 운용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재충전이라든지 이런 그걸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한 지 1년이 되어 가니까 지금 초기 걸음마단계라 보더라도 지금 아까 영상물을 소방 부분에 접목했으면 해서 한 경성대 오승환 교수 이야기도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열화상카메라 장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돼야 된다. 안 그러면 활용도가 이게 무용지물이라 하듯이 그냥 드론을 이렇게 해라고 해 가지고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적외선카메라 장착, 물론 비용이 들지만 제대로 장비가 되어야 그 활용이 된다는 거. 그래 소방헬기도 실질적으로 뜨게 되면 위치라든지 이런 걸 바로 뜰 수 없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좌표라든지 이런 지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 드론을 띄우면 GPS 값을 바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소방헬기로 보내면 그 GPS 값으로 날아가 가지고 이래 헬기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에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한 대를 가지고는 지금 시장님도 서부산, 서부산시대 하는 것이 지금 원도심을 기준으로 동부산, 서부산이 이제 길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한 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보유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특수구조단에…
특수구조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에 있는데 서부산 쪽에 뭐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어느 세월에 가 가지고 접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동부산 쪽에 한 대가 있으면 서부산 쪽으로 한 대 있어 가지고 최소한 두 대는 운영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다. 한 대 갖고는 행사할 때 날려가지고 화면에 보는 거 그 정도밖에 지금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활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까 전에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소방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그것도 선택적인 소방서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듯이 외국의 호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열화상 적외선이라든지 건물이 붕괴됐을 때 그 적외선카메라를 비추어 가지고 사람온도를 감지해 가지고 찾아내고 좌표값이라든지 이게 바로바로 이래 시뮬레이션 해가 구조단에 불러주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미국의 소방정 1개도 350억 돼 가지고 이런 게 있다 하지, 이야기했는데 이 드론이 너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외국의 사례를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부산에서 이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개발하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같이 드론은 앞으로 향후에는 정말 활용 가능성이 무진 무궁합니다. 특히 이제 산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조난자의 검색이라든지 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재난 규모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지휘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활용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성능을 가진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 거 다 부착된 그런 비용이 더 들더라도 드론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외국사례를 해 가지고 좀 선진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부분을 해 가지고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너무 보수적으로만 이렇게 했던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 소방 이런 것도 다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감 업무자료 24페이지,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내용연수 경과율이 많이 개선은 되었죠?
예,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노후율이 올해는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9.2%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다시 구급차가 3대 더 보강되고 총 11월 말까지 지금 10대가 교체하거나 신규 보강되면 노후율이 7.8%까지…
7.8%까지 떨어진다?
예, 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 그중에서 이래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이래 보니까 구조운반차량하고 구급차량들이 조금 노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제 그러면 구조구급차량하고 다음에 우리 노후율이 높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시는 구급차하고 구조차가 노후율이 이제 구조차 같은 경우는 3대가 지금 노후 돼가 있고 구급차는 5대가 지금 노후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구급차 3대를 이제 보강하면 실질적으로 구조차 3대하고 구급차 2대가 이제 노후되는데 이거는 내년 예산에 전액 해 가지고 다 노후율을 제로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구급차량이 출동하는 횟수가 455건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출동횟수가 높으면 아마 노후율도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구급차 같은 경우는 가장 내용, 사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주로 이제 그, 물론 뭐 운행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는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오토바이 소방차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어봤죠? 지금 현재 그 오토바이 구급차량 운용 이거 들어봤습니까?
예,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 파악해 보니까 이게 총리령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데 우리 부산광역시 본부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지금 예, 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하는 지자체는 있습니까?
전국에는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대구나 대전, 충남에서 각 한 대를 시범운영 했었는데 이제 인력확보라든지 또 이제 구급대원의 안전성 확보 이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범운영만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심질환 환자 다음에 고혈압 이런 환자들이 지금 고혈압이 28.7%, 심장질환은 8.9% 이래서 쭉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 언론사를 통해서 구급오토바이하고 우리가 구급차량하고 시연을 했더랍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초 몇 초의 차이 났습디까?
그게 한 제가 정확한 초는 한 삼…
구급차량은 4분 20초고 다음에 오토바이 구급차량은 2분 50초 만에 도착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제 이런 안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심장질환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을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3분 안에 그 조치를 취하면 한 75%가 생존율이 있지만 4분을 넘기면 생존율이 25%밖에 안 된답니다. 이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소방에 구급활동이 하루에 455건이 발생하는데 가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는 오토바이가 한 22대 이렇게 해서 1인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제도 같으면 우리도 우선적으로 지금 부산 상황이 그 도로교통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 시간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 22대를 하는 게 한 소방서당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급차가 오토바이가 출동한다고 해서 구급차는 출동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운영을 하면 같은 거리를 가면 오토바이가 훨씬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서에 그러면 본서에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구급차보다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정지환자라든지 이런 쪽은 물론 이제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오토바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일에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 한 소방서에 하나 당 하면 이제 11대의 오토바이가 필요하고 그러면 인원이 33명이 필요합니다. 그룹, 별도로 이제 그 구급대는 또다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안전적인 측면, 구급대원의 안전성. 아무래도 이제 오토바이가 사고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좀 부상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게 더 훨씬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잠정적으로는 아직 도입을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그때 결정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 소방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서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봐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뭐 우리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금 그 전에까지는 응급의료기금이 구급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됐습니다, 소방헬기 구입비가. 그런데 이제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다 보니까 그 사항이 대폭 줄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인력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물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서울에서 하는 게 우리가 구급차가 출동해 가지고 4분 이내에 도착해 가지고 사망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 2분 40초 안에 도착을 해서 그 심정지환자라든지 고혈압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이제 오토바이를 조금이라도 단 1초라도 빨리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가 뒤에 이제 출동, 같이 가서 또 이제 응급 이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이 아까 소방차량 그 진입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벌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 하면 소방차가 가도 구급차가 가도 앞에 비켜줄 데가 없습니다. 차가 못 비킵니다.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저희들도 앞에, 뒤에서 사이렌이 울려도 갓길로 피해 줄려고 했는데 피할 길이 없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119에 신고를 해 놨는데,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빨리 가 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확실한 숙지를, 알고 가 가지고 미리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면 뒤에 차가 와서 안내를 해 가지고 병원에 이송하는 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또 재산, 목숨 이런 게 얼마나 좀 많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고 한다면 저희도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력과 이런 그게 전제가…
그래서 물론 뭐 전부 다 아마 예산, 인력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줄 내 알았습니다, 이거 이야기할 때. 근데 이거를 시범운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부산에 오면 산복도로 같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따닥따닥 대가 있는데, 그러면 동구 수정동 저 높은 산 있죠? 영도 같은 경우 그런 데 사실상 차 가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그런 소방서라도 한번은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또 우리 11개 소방서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 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안이라고 봐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그거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가장 지금 이제 사실 구급업무가 지금 급증하다 보니까 각 센터에 지금 구급차가 한 대 있어 가지고 어떤 거는 관할구역에서 출동을 한 이후에 그 관할에서 또 응급환자가 생겨 가지고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급이 확대돼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하루에 455건의 구급 출동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2분대에 도착하면 75%, 4분대에 도착하면 25%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50% 이상 높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높여 놔야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출동한 보람과 긍지를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회의관계로 조금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소방청사 내진설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청사 전체가 몇 개죠?
7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내진 적용이 된 곳이 몇 개입니까?
예?
내진 적용이…
된 게 19개.
19개고, 그러면 결국은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26.4%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는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2001년에 준공되었습니다. 9월에…
2001년에 준공이 되었으면 그 내진설계, 법률상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 건물 아닙니까?
그게 2015년 9월에 그게 강화가 됐습니다.
예.
그전에 그렇기 때문에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천 몇 년도요?
2005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게 면적에 따라가 개정된 거…
그 3층 이상 뭐…
예, 그렇죠?
1,000㎡ 이상이 그렇게…
예, 예. 그러면 강화된 기준은 그런,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그게 강화된 기준에 좀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소방본부가 앞으로 지진 대비했을 때 종합상황실도 거기 있고 모든 그 지휘를 해야 될 지휘소인데 내진설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자칫 현장지휘체계가 마비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종합상황실에는 면진장치를 했습니다. 그 이제 주요 소방시스템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건물 전체가 내진 이제 보강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에 우리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 청사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내진보강을 단계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오십 다섯, 53군데 건물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어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소방본부가 제일 시급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상황실이 소방본부 내에 있고 그런데 소방본부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고 종합상황실은 내진 뭐 성능이랬습니까, 뭐랬습니까?
면진장치가…
면진? 그러면 그 면진장치가 지진이 도래했을 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됩니까?
그게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만약에 붕괴된 경우에는 있을 수는, 이제 그게 내진성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 건물 이제 종합상황실 내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면진장치가 돼서 이제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한은 버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어떤 위해가 가해졌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면진장치가 아니고 내진설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내진보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언제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계획은 섰습니까?
저희가 이제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진성능이 지금 있는지?
그럼 언제쯤 합니까, 그거는?
내년에 지금 예산을 해서 내년에 이제 평가한 이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바로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평가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소방본부가 종합상황실이 건재하게 버티고 있어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일 먼저 그…
예, 아마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전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별도의 어떤 인원 TO를 잡아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 우선적으로 원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 119 파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학차와 이제 무인방수파괴탑차를 거기에 같이 이제 배치해가 있는데 그걸 이제 확대해서 내년에는 장안119안전센터로 확대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원전의 전문인력을 그쪽으로 우선 투입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만도 항만의 별도의 인원이 확보가 돼 있듯이 단독으로 운영이 뭐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니까 소방서에 인력을 배치할 때 별도의 인원 TO를 잡아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행자부에 저희가 그 기준인건비를 336명 요청해가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인건비하고 이거하고 뭐 어떻게 연관됐다고…
그게 이제 인력, 기준인건비가 올라가면 인력이 저희한테 이제 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이제 예산이…
아, 추가 TO가 확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인력이 확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 보고자료 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소방안전본부 해 가지고 나와가 있고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소방서 119안전센터가 54개고 구조대 11개, 소방정대 2개거든요? 지금 119안전센터 54개 중에서 그 지역여건적으로 뭐 안 좋아 가지고 옮긴다든가 좀 너무 솔다든가 교통편이 좀 불편하다든가 이런 데에 지금 각 소방서에서 민원 올라온 거 있습니까, 여기 119안전센터 쪽으로만?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119안전센터가 협소하거나 안 그러면 지금, 망미 대표적으로 이제 망미119안전센터가 당초에는 이제 그 시장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출동이라든지 이런 여건관계상 저희가 이제 이전신축 하는 걸로 지금 바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감천1은 거기서 교통혼잡은 모르겠지만 자리는 거기가 조금 보면 외지라고 봅니까? 지금 운영에 대해서.
감천…
방금 감천1로 나오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보면.
그러면 감천1은 넘어가고 망미는 또 어떻습니까?
망미는 그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민원이 지금 있어서 이전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신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단 쪽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전에 이전하려고 했다가 증축하려고 했다가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던데요, 보면.
지금 하단은…
을숙도 쪽으로 보면…
그 이전보다는 그 자리에 하단119안전센터는 재건축하는 걸로 지금…
재건축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혼합인데 갈 데가 없어서 재건축 이야기 나오지 처음에는 안 그렇던데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장 그거 한 게 소방, 부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도시다 보니까 이전하는 사항도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북구에 소방서를 신설하려고 그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다각도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일단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요.
예, 건물이 일단 일차적으로…
낡았든가 하든가…
예, 노후화되었고…
그러면 그것도 어느 한계를 가지고 사람도 자꾸 노화되면 약을 먹고 뭐를 먹고 하면서 조금 현재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
예.
조금씩 뭐 해줘야 같은 근무자들이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붕괴 일보직전에 올 정도로 가면 안 된다 아닙니까? 보면. 소방이 그게 건물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하면 보기도 안 좋다 아닙니까? 남 볼 때 모양새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업무는 인력이라든지 확장이 되었는데 소방청사는 이전에 20∼30년 전에 뭐 심지어 저희 부산소방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상 된 건물이 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근무하는 인원보다 지금 뭐 배를 늘고 이렇다고 봅니다.
아, 그거야 큰 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작은 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작다 아닙니까? 이거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는 부산시에서도 뒷짐 지고 있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뒷짐지고 있고 그렇겠네요.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면…
아니, 민원사항…
뭐 확장을 한다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 이렇게 협소한 부지나 노후청사에 대해서 15개를 이전하거나 신축하거나 재건축 리모델링 그런 계획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또 우리 소방본부에는 본부의 기준선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덩달아 장에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재건축한다 하면 맨날 재건축 그 이야기만 하고 지금 감천에 재건축 안 한 지가 몇 년인 줄 압니까? 보면요. 지금 그때 새로 지었어도 지금 헌거가 되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지가요. 아직까지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거는…
감천119안전센터는 이전을 했습니다.
하여튼 머리에 넣어놓고 어느 지역을 꼭 찝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용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헬리콥터 자꾸 국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지금 말이 애매하게 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래 확실히 뿔라가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보면. 왜 본 위원이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같은 버스라도 노선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노선버스가 있는 거고 고속버스가 있는 거고 관광버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이 일단은. 헬기가 난다고 다 헬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소방에 필요한 시설이 안 됐다 말입니다, 보면. 안 그래요?
그 시설은 헬기를 제작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아,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카테고리A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시설을 지금 헬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군사용으로 해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언젠가는 국산을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비싼 돈을 주든 뭘 주든 간에 안전성과 이게 되어가 있는 그걸 사야지 우리가 그러면 지금 노선버스가 쓰든가 고속버스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있는데 노선버스를 갖다가 고속버스라고 하면 안 되고 고속버스를 갖다가 노선버스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잘 이해를 시켜줘야지 방금 맨치로 이래 하고 있는데 이래 나와 버리면 위원들이 헷갈리는, 그럼 독촉을 하세요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보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 신고 접수해서 출동하는 우리 평균시간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4분 23초 정도.
5분을 초과해서 도착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말까지는 83.9%가 5분 도착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16.1% 정도…
그럼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수는?
건수는 이백, 지금 270건입니다. 5분, 1,675건 중에서 270건이 지금…
아니 5분 이상 지나가지고 지연되어 가지고 도착한 건수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예. 올해 지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최근 3년간…
1,378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최근 3년간 숫자를 이야기한 거고…
저기 또 그 뭐 일단 본 위원은 우리 본부에서 자료를 근거를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대표적인 원인.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화재출동 건수 중에서는 가장 그게 한 게 원거리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시간…
원거리?
예. 그리고 교통정체 이런…
또 협소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도로망.
예, 그런 고지대라든지 이런 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차 진입이 힘들고 불가한 지역이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부산에 얼마나 됩니까? 숫자로.
그게 지금 280개소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거 하고는 영 안 맞는데요, 답변하고. 이 자료에는 302개로 나와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302개소…
그렇지요?
예, 200구간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 근거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한 302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주거지역이 한 몇 프로, 한 70% 정도 됩니다. 이 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기본바탕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또 새로운 거를 발견했어요. 우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요양원 접해가 있는 도로가 43개 정도 됩니다. 한 20%가 넘어요. 이 참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시설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약자들, 환자들, 노인들이. 이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자료를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까 30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도 혹시 본부장님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이 수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되는고, 되는지요.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서울 다음에 부산이 꼴찌 다음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들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2016년도 아닙니까? 2015년도, 14년도, 13년도 2∼3년 전에 이 행감하면서 우리 많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화재가 나서 긴급하게 구조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진입하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에 그 거리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개선책을 강구를 주문을 많이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전국적으로 수치가 그렇게 높도록 또 어린이들 약자들 환자들이 접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학교가 있는 그러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 무방비로 그냥 두는 이유는 뭐며 302개 구역에서 작년도 수치와 금년도 수치와 동일합니까? 감소되었습니까? 확장되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약간 감소됐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 시, 군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부산 오신 지.
이제 5개월 정도 돼갑니다.
다섯 달 정도 지났으면 지금 이 문제가 새롭게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재검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원인과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그러한 어떠한 접근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같이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이 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앞서에서 비상소화장치 설치라든지 자율소방단 구성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임기응변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도로확장 뭐 거기에 그런 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군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뭐 대체적으로 지도단속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그런 지도단속이라는 그런 용어로 행정용어로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을 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소방통로 확보훈련이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송이 안내방송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시민들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소방차량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길이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생활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민들의 의식훈련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취약적인 302개 곳에 직접 주민들의 만나 가지고 어떻게 그런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같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불법주정차 CCTV라든지 이런 단속하는 그런 CCTV를 좀 구·군청에 달게 한다든지 또 그리고 야간에 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좀 그런 사항이 있는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 여러 사항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차량출입에 좀 지장을 받는 쪽에 자율주차구역을 설정해 놨던 걸 저희가 폐지요청을 해서 폐지하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구·군에 같이 노력해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확보훈련, 의식훈련은 말입니다. 다른 시민단, 시민의 운동 그런 운동과 차원이 달라요. 직접적으로 피해와 재산과 우리 시민들이 생존과 연관이 되는 훈련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리 상습적이라고 자꾸 단속위주로 보다도 그분들을 이러한 의식훈련을 시켜가지고 변화시키고 완화시켜 가지고 우리 방송이 안내방송이 나오면 바로 내 이웃에 불이 났구나, 화재가 났구나, 내가 이만큼 협조해 주므로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의식구조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좀 죄송하지만 내년 행감 때는 이 리바이벌이 되지 않도록 꼭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그만큼 나름대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본부장님 비롯한 분들이 다 수고하고 계시지만 수치로 보았을 때는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 자꾸 발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참 본 심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행여나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다치게 되면 다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잖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출동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실효성 있는 훈련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군과 협력하는 방안 등 하여튼 다시 한 번 해서 지금 302개소지만 앞으로 좀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몇 가지 제가 다시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용 위원님은 각종 터널사고 예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KTX 금정터널 안전대책보강에 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뭐 법령이나 여러 가지 규정으로 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마 소방안전본부에서 우리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들을 아마 전부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드시 중앙정부부처에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강력히 건의를 해서 반드시 법령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남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방학교의 야외훈련시설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전국 부산에 9개, 전국에 9개 소방학교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부산이 지금 야외훈련시설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미국연수 때 뉴욕소방학교에 다녀와서 그 뉴욕소방학교 운영방법과 시설에 관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소방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그에 걸맞은 훈련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강무길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시크 화재사고 시 관련된 법적인 문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소방안전방재청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특히 검토를 해서 법령개정 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재권 위원님 특별히 또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수방화복 계속 세탁을 하면 방염효과가 떨어져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거기에 대한 방염효과가 확실한지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안재권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소방헬기 교체에 관해서 우리 손상용 위원님과 김진용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이 많은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소방헬기는 예산, 한정된 예산 그리고 또 소방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맞는 부산에 맞는 헬기가 정말 필요한데 이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관심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정말 부산실정에 맞는 정말 안전한 헬기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긴밀하게 점검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쌍우 위원님이 오늘 의용소방대 조직에 관해서 또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 특히 모 의용소방대장님은 저한테도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부산소방본부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소방본부 예산과 소방발전에 대해서 많은 또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의용소방대원들의 정말 부산소방에 관한 사랑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특히 이 선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아마 이 모든 지휘계통이 소방본부에서 내려가는데 각종 대원들 간에 선거를 통해서 하다보면 정말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우리 단체 간에 서로 간에 알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좀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제일 좋을지를 한번 본부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종합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현장대응과장 공정석
구조구급과장 김정규
종합상황실장 이종환
예방안전담당관 서명근
소방감사담당관 박 염
특수구조단장 박철만
119안전체험관장 곽승열
소방학교장 정남구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부산진소방서장 이기옥
동래소방서장 박억조
북부소방서장 정석동
사하소방서장 박환근
해운대소방서장 정창영
금정소방서장 안유득
남부소방서장 안병춘
강서소방서장 표승완
기장소방서장 김한효
항만소방서장 문황식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