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2월 01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4.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5.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경우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멋지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 그리고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김흥남·이상민·이상호·진남일·김쌍우·안재권·김진용·손상용·공한수·오은택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김병환 의원 발의)(최준식·김종한·최영진·이종진·박성명·박대근·진남일·안재권·강무길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박성명·김진홍·이상민·공한수·김종한·조정화·정동만·김병환·김진영·이희철 의원 찬성) TOP
4. 2017년도 창조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5.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창조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님게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66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소관위원회 일정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무길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협의한 순서에 따라 먼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순학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면 그 기준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예, 건축법 시행령에 소규모 건축물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예,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여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 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어떻든 간에 건축주가 시공 그러니까 공사감리자를 이래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게 그러면 건축주가 좀 전에 30세대 미만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주가 감리를 갖다가 직접 이래 지정을 했을 때 주로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납니까?
아무래도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다 보니까 감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감리자가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입장이고 감리비용이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건축주가 갑이 돼 가지고 정하는 대로 감리자가 그냥 받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러면 현재 이 조례대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사감리자, 허가권자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투명하게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감리비용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규정된 바는 없었지만 관행상 우리 건축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1㎡당 한 1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기준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됐죠, 건축주가 자기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개정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표준지침을 내려놨습니다. 그 표준지침을 적용해서 감리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감리비가, 대가가 지불되고 또 감리가 허가권자가 지정함으로 인해서 감리업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깊이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30세대 미만 어떤 건축물 하고자 했을 때 그러면 건축주하고 감리자하고 그러니까 감리자가 볼 때 이게 정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택을, 지정을 해가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그냥 듣고 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다,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허가권자가 쉽게 말하면 지정을 하도록 이래 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의 질의에서 보충 질문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1㎡당 1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1만 원 미만으로도 감리를 했는데 향후 이렇게 되면 1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제는 고정화됨으로써 시민에게는, 건축주에게는 가격, 건축비 상승을 유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개정 시행이 될 경우 감리비용 부분은 국토부의 표준지침안을 준용하게 되는데 그 지침안을 준용하면 현행 우리 시의 경우 건축사협회가 제정 운영하는 1㎡당 1만 원보다 약 한 1.5배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건물이 완성도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리가 성실히 됨으로써. 하지만 건축주에게는, 건축주는 바로 우리 시민이 되겠죠, 그죠? 시민에게는 건축비 상승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안책이 있습니까?
국토부 표준지침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주하고 공사감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토부의 표준치침의 범위에서 10%, 10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이래 더 가중을 하거나 또는 더 감경해서 이래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적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의를 통해서…
예.
표준가는 없고, 그죠? 그러면 전과,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 표준지침을 적용을 하는데 그 표준지침의 금액에서 10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당사자 간에 건축주하고 감리자하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말하는, 조례에 말하는 허가권자를 간단하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우리 구청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군수가 허가뿐 아니고 감리자도 선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옥상옥이 하나 더, 나는, 저는 건축주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을 더 모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모신다기보다는 어차피 건축주가 감리자를 어디에 선택해서 지정을 해 왔는데 구청창이 지정해서 통보를 해 주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업무 줄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해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허가권자인 구청장·군수가 감리자를 선정해 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해 오면 허가권자는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예. 안 되죠?
예.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허가권자가 즉 구청장·군수가 허가와 동시에 감리자를 지명을 한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혹여나 군수·구청장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분들에게 감리를 선정했을 때 시민이 선택할, 건축주가 선택할 권리는 차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때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리자를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등록된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이래 지정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각종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규제개혁을 혁파하고 있고 규제개혁을 자꾸 이렇게 완화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보면 한, 규제를 하나를 더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위원님 규제를 강화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어차피 감리를 지정해서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을 누가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규제가 강화된 거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물, 여기 조례의 대상은 건축주는 부산시민이고 그 시민은 또 한 분의 감리자를 모시다시피 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관심 있게 잘 운영하셔서 시민이 불편 없이 건축을 하고 싶을 때 원활히 잘 지을 수 있는 건축 조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리자 지정 관리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가지고 건축주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과 김병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57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관계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박대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56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면 진흥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20명 위원 중에서 임명직 위원을 어떻게 몇 명으로 하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안에 임명직 위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 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시에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2명 내지 3명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이 위원회 20명 이내 위원 중에서 임명직 위원이 외부 위촉위원보다 많을 수는 없다, 그죠?
네. 이 공공디자인과 관련되는 부서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위촉위원보다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외부위원보다 임명직 위원이 많다면 이 위원회 존속가치가 없는 거죠, 공무원들이 다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봤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창조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이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창조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창조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창조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관협정제도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이 경관협정사업이 내년도 이렇게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미반영 되었던데 그 사유가 뭡니까? 편성되지 못한 사유가.
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다시피 2011년도부터 쭉 매년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실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이 경관협정제도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하고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까? 올해까지 적게는 5,000만 원, 7,000만 원 해 오던 사업이, 잘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예.
경관협정사업이 뭡니까? 이게.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가장 우선시되고 또 지역 스스로가, 주민 스스로가 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도 지금 현재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도 우리 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 우리 경관 조례에 경관협정제도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죠?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첨부서류 331페이지에서 333쪽, 우리 대한민국 피란수도 유산 기록아카데미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피란수도 부산 유산과 관련해서 세계유산 등재 이게 추진을 위해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착실히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로드맵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난 9월 21일 자입니다. 기록화사업 학술용역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정 가결된 내용이 뭡니까? 사유가.
저희들이 용역 예산을 6억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1억 원 감액해 갖고 5억 원으로 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이 당초에 이렇게 6억 하다가 5억, 또 이게 삭감이 되어버리면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원안대로 이 내용물을 다 담을 수가 있는가요?
6억은 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인데 5억으로 1억 감액됐다 해 갖고 용역을 추진하지 못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5억 원 감액된 것을 저희들 수용을 하고 그거 다시 우리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또 1억이 추가로 삭감되는 바람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에 맞게끔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좀 부실 용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업 방향 자체가 결정이 되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정말 올바른 우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이 추가적인 예산을 갖다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예산안에 4억 원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만…
금방 5억이라 안 했습니까?
학술용역심의회에서 6억에서 5억으로 1억이 삭감되었고 다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서 5억에서 또 1억이 삭감되어 4억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2억이나 감액되어버렸는데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예. 반드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우리 공공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시민 주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 보니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이 사업비가 2억이죠?
예.
2억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세계유산 추진 아카데미는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노선투어 양성반이라 했고, 세계유산을 해설하는 해설사 양성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위한 세계유산 교양반 해 가지고 시민들을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초등학교 연계해서 피란수도 유산을 체험하는 체험과정, 그다음 가족과 함께 하는 피란수도 유산 버스투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계유산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저희들 2억을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면서 지원하는 단체가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목상 꼭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줘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적절한 대행기관이 어딘지를 찾아 검증해 가지고 대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명세서 보면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경상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편성 기초작업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마는 꼭 거기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작업이 우리 부산시와 또 우리 국가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작년도 출범했죠?
네.
작년도 출범했는데 제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착도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조직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떡밥 주듯이 야, 느그 편하니까 행정 야,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 그 접근하는 행정 편의 사고발상 자체가 굉장히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순학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식구 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한 이틀째 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232페이지입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그렇죠? 10년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뭔가 좀 이래 부족한 우리 강동권에 대해서 좀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국장님 뭐 당초 계획에서 본다면 마음 변한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추진하죠?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2년부터 쭉 추진을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예산을 재원을 투입해서 정상적인 일정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왔고, 이번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미흡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올해, 전년도만 하더라도 50억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3개 구가 아마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해가 진행되어 왔는데 올해 보니까 거의 3분의 1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18억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 그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예.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은 저희들이 4개 사업에 당초에 6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예산이 32억으로 절반이 조금 안 되게 반영이 됐습니다. 돼서, 예산이 요구한 대로 반영 안 된 것은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상 전체, 시 전체 사업투자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이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요구한 게 다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올해 2017년도 예산을 66억을 신청을 하셨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확보한 게 32억이다, 그렇죠?
예, 32억.
거의 뭐 50%가 삭감이 됐는데 이 강동권 내에 있는 자치구는 그래도 지금 아마도 부산시 우리 국장님을 바라보고 안 있겠나 싶거든요. 이게 사업계획을 하면 하루 이틀 계획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숱한 계획을 해가, 어쩌면 한 1년 전부터 계획을 해가 그다음 연도에는 뭘 하겠다라고 이래 계획을 하고 할 텐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면 또 이런 구에도 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전에?
내년도 사업을 64개 사업에 66억을 요구할 때는 기존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강동권 3개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내역을,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조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당초 2011년도에 10년간의 총사업비가 621억 9,400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다 치면 우리가 10년간 연간 50억을 투입을 해도 10년이 가도 또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 판인데 이래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이 생겨진다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야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족분 예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십니까, 어째 됩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인 저희들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금년 16년까지 투자액이 전체의 한 57%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됐고, 향후에 한 42%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연도별 일정에 따라 계획에 의하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더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또 다른 실·국의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다른 실·국의 평균 투자비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장기사업이. 그래서 그 선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더 추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후된 어떤 지역의 특성을 본다면 이런 예산들이 삭감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해봐야 돈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할 사업들 많이 있는데도 그중에서 하나 두나 골라 가지고 이래 하나씩 만들어 갈 텐데 이렇게 삭감이 돼뿌면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라고.
우리 사상구에 보면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에코팩토리 존 무슨 뜻입니까, 국장님 이게? 너무 용어가 어려워 가지고.
예. 사상이 공업단지, 공업지구가, 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그 공장들을 쭉 따라가면 거리들이 좀 삭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그 거리들을 생태거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건물의 어떤 그림을 좀 이래 자연생태적인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휴게쉼터를 조성한다든지 또 벽면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 보니까 가로화단 조성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900m…
예, 낙동대로를 따라 가로화단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예산이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주셨듯이 예산 삭감이 이미 2017년도에 지금 에러가 났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에? 그러면 이것도 900m 할 거를 갖다가 600m를 하든지 700m를 하든지 또 줄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상구에서 추진하는 에코팩트리 존 조성사업이 쭉 1단계, 2단계, 3단계 나뉘어져 있는데요.
17년까지더라고, 사업이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낙동대로의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일단 18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 18년까지입니까? 예.
그래서 향후 사업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될지를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 또는 2018년도 계획된 기간에 반영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볼 때 아까 우리 국장님 이천십, 예산안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예산이 그러니까 75억 하는 돈이 지금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종목, 종목 다 예산이 줄여져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장전동 발전소 지원사업이 있고 또 장전동과 대연동에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주시죠. 이 세 가지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요.
예,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은 크게 하드웨어 발전소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조발전소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하드웨어 조성사업인 청년발전소 조성사업은 민선6기 기간 중에 부산지역에 3개소를 조성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소 조성에 착수한 곳이 가야지구에 해 가지고 동의대 주변에 2015년도에 선정을 해서 지금 조성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 두 번째 금년도에, 2016년도에 와서 두 번째 발전소 조성한 곳이 금정구 부산대학 주변입니다. 이곳에 금년에 선정을 해 갖고 지금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남구 대연동 부경대, 경성대 대학가 주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 대학가 주변은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여기 자료에 이래 보니까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사업을 한번 이래 예산 전체액을 보니까 82억 정도가 사업비가 되는데 16년, 17년 총 예산액을 보니까 5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 축소화된 겁니까, 당초 계획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위원님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상 1개 발전소에 39억씩 예산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3개면 117억이 되는데 이게 단년도에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가장 먼저 한 가야 동의대 주변은 2015년, 16년 2년간에 하고 금년에 선정한 부산대학가 주변은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있고, 대연동 부분은 내년에, 단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39억 원 전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청년창조발전소 이런 조성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킨다라는 이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 이 부분도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예산이 수백억, 수천억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전에 쭉 제가 이 강동권, 창조도시본부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족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해 보이 안 되더라.” 이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관계든 간에 우리 국장님 능력이 충분하니까 어째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꾸준히 잘 추진돼 왔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 우리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창조발전소사업에 2017년도의 경우에는 4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0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창조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6억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10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3개 대학가 주변에 청년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금년과 같은 10억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청년창조발전소가 이 하드웨어 조성사업이 내년에는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이 사업으로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4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비해서는 6억 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마는 기존 하드웨어 조성사업이 준공이 돼서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마중물사업으로 조금만 지원하면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10억을 요청은 했습니까? 요청은 했는데 4억으로 배정이 되었고 그러면 주는 대로 마 쓰고 말겠다는 얘기입니까? 꼭 필요한, 10억이 꼭 필요해서 올렸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요구를 한 게 10억이 아니고 7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삭감돼서 4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예산 남으면 많이 주면 좋긴 좋겠죠. 좋지만 일단 청년창조발전소 하드웨어 조성사업하고 프로그램 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들이 창조발전소가 조성되기 전에 미리 마중물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청년들이 여러 가지 공연이나 창업이나 창작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마중물로 조금 보조를 해 줘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하드웨어인 창조발전소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므로 창조발전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해서 신청을 했다면 꼭 관철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려 가서 올려놓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논리는 안 맞고요. 향후 꼭 필요한 사업에, 작년 10억이었고 지금 7억 올렸는데 4억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3억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청년들의 힘과 꿈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 다시 한 번 박대근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소에 편성되어가 있고 각 39억씩 지금 금정과 사상에 단계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가야 동의대권은 39억 배정해 가지고 일부가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금정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 일부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또 추가 나머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금 국장님 39억이 편성돼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해마다 그렇게 완료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해서 구에 지원하게 되면 구에서는 일반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투자심사나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부동산을,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또 리모델링하게 된 또 설계과정을 거치고 또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단년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2개년에 걸쳐서 하는 거고 내년도…
국장님,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에 꼭 필요한 곳에 우선해야 하는데 지금 3단계가 있습니다만 남구에는 순위 3순위에, 이번에 이제 내년에 예산산정이 되면 시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서는 아주 우선해서 좀 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사상에는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지원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전소 조성사업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3개소를 하는데 어디를 먼저 할 거냐는 공모를 통해 갖고 공모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해서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된 곳이 동의대 주변이 됐고 두 번째가 부산대 주변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대연동 부경대, 경성대 주변인데 이 부분은 나머지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공모절차가 필요 없고 바로 예산안만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조성사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든 사업시행은 간절히 원하는 곳, 꼭 필요한 곳 그런 곳에 예산을 우선해서 사업을 해 줄 것을 부탁 올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사업 홍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8,000으로서 모델하우스·쉼터 설치 운영에 총 1억 원을, 56%가 지금 책정돼 있는데 향후 이 8,000만 원 모자라는 건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한 이렇게 이 내용이 굳이 청년들에게 이 사업을 홍보해야 할 이 모델하우스를 지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선6기 들어서 주거정책사업 중에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그런 주거정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행복주택이라든지 부산 드림아파트, 매입·전세임대사업 또 산단형 뉴스테이, 햇살둥지, 쉐어하우스 등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민간주택건설업자가 추진하는 그런 모델하우스 그런 성격이 아니고 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여기서 청년들이 함께 쉬면서 여러 가지 청년 우리 주거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홍보의 장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주거정책의 홍보를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는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요즘 모델하우스·쉼터 이런 걸 이용 과연 하겠습니까?
저희들…
요즘 인터넷 발달, 홍보수단 이런 거 아니어도 모델하우스 겸 쉼터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홍보는 저희들이 굳이 모델하우스·쉼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관련홍보물을 제작 설치한다든지 또 요즘 젊은이들 많이 이용하는 SNS매체 이런 걸 이용해서도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이른바 삼포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일자리, 주거 문제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애, 결혼, 출산을 아예 포기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런 젊은이들에게 어떤 다양한 정책을 알리고 해서 좀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청년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알리기 위한 홍보, 최소한의 이런 쉼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방금처럼 청년을 위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모델하우스·쉼터를 짓겠다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돈을 오히려 집값 급등과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들에게 오히려 차라리 1억 8,000을 소모하는 예산이 안 되고 1억을 예산을 받았는데 그 1억이라도 청년들 주거실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모델하우스·쉼터를 설치하려 하면 1억 갖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몇 억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철도역이나 이런 곳에 유휴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안에 쉼터만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년들이 하여튼 저희 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주택사업을 현장에 조성해 놓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PC와 사무기기, 음료수 이런 걸 비치해서 무료로 제공하면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끼리 모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앞으로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그런 공유의 장이 되지 않겠나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꿈이 없는 청년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업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 준비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65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예.
서부산권 도시재생특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죠?
예.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뭡니까?
서부산권 지역이 기존 원도심이나 동부산권 지역에 대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민선6기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특화모델로 서부산권의 어떤 재생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사상구 학장동 4개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예,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공약사업입니까? 공약사업입니까, 지시사항입니까?
지시사항입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시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예산사업을 하기 전에 그 실현성 검토를 한 게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난해부터 전략회의를 다섯 번에 걸쳐서 개최하고 해서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하고, 그에 따라서 추진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러한 절차를 밟으셨겠지만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그죠?
예.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판단을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에서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죠?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 특화사업은 이 사업으로서 끝이 나는 겁니까?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서부산권 지역에 이렇게 특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이 사업은 말 그대로 특화사업이니까 하나의 어떤 시범케이스로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특화모델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 어떤 효과를 보고 필요하다 하면 또 다른 지역을 추가로 또 선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사업이 기대효과 상당히 좋았다, 이 모델로서 해 가지고 충분히 사업효과 났다 하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거 같으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시장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창조도시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맞춰서 그것도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협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략회의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는 상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있었던 몇 번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간략히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드렸고, 지금 금년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좀 해서 새로운 사업들은 우리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규모를 보니까 토지임대주택사업이 있고 행복주택사업이 있고 주민공공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경관정비사업도 있고. 여기서 토지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토지임대부주택사업이라는 개념은 우리 도정법상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기존의 원도심 이 쇠퇴지역을 재개발을 하다보면 원주민들이 대부분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쫓겨나는 이유가 기존 소유있는 부동산 가격하고 새로 재개발된 아파트나 이런 걸 분양가하고 괴리에 의해서 부담을 못 하게 되니까 쫓겨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안사업으로 떠오르는 게 토지임대부주택사업인데 이 부분이 공공이 공·폐가나 이런 해당 사업지를 선정해 갖고 주택,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한 다음에 분양을 하는데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을 하게 됩니다.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장기간 받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일반 재개발 분양가의 가격에 비해서 한 절반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의 저소득층들이 쫓겨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됩니다.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은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토지는 임대료를 별도 또 받는다 아닙니까? 그 토지 임대료의 부담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 받는 거는 민간보다는 아주 저렴합니다. 공공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임대료는 아주 저렴한 것으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임대료를 포함해서 분양가가 일반분양가의 한 절반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국장님 이 전체 사업의 총사업비가 자료에 의하면 약 250억 정도 되죠?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기투자 용역비가 한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이 현재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겁니까?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용역착수는 나와가 있는데 결과는 안 나와…
예, 지난 3월에 착수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과업지시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 사업대상지 사상구 학장동 4개 마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재생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하게 될 것인지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산출한 다음에 사업비를 산출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해당지역에 가보지를 안 하고 해당지역의 여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성숙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을 보니까 부지 매입하는 것만 하더라도 토지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주민공공시설하고 매입하는 부지만 하더라도 5,678㎡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1,717평입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55억 6,100만 원입니다. 평당 지가가 얼마냐면 324만 원 정도 칩니다. 지금 그 지역에 혹시 이걸, 이 예산 가지고 부지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잠정 감정을 한 결과 매입비가 평당 한 400만 원 정도로 감정이 되어서…
400만 원 정도, 제가 이 보상비를 보면 324만 원밖에 안 쳐진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과정에서 소요예산으로 산출이 돼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감정을 하셨다 했는데 감정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용역사가 잠정 감정을 통해 가지고…
감정한 겁니까, 그렇게?
예, 죄송합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정식감정은 아니고 현재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 1.8배 정도…
추정치입니까?
예, 1.8배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비용을 지출한 근거가 없는데 감정을 했다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248억 정도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여기 우리가 200억이 넘어가면 지방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40억 넘어가면 지방심사, 200억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방심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건은 전체 사업비가 200억이 넘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었고…
지방심사는 받지를 않고 중앙투자심사를 바로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11월에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재검토 의결이 되었습니다.
재검토요?
네.
재검토 이유는 뭡니까?
재검토 사유가 인자 이 건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심사에 현재 반영이 안 됐다.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계획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스터플랜이 완료된 후에 토지임대부주택 또 행복주택 추진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유로 재검토 의결되었습니다.
자, 국장님! 우리가 1억 미만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다 밟아야 되는데 이 어마한 약 24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도 안 했는데 왜 지금 이제 예산 사업이 편성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서 재검토 의결 요구사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2월에 지금 반영하도록 일정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있고, 기존의 마스터플랜은 현재는 12월 말 수립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는 이보다 빨리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수행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 용역을 일부 중지하고 이러는 바람에 12월까지 이래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반영, 마스터플랜 수립 이게 조금씩 차질이 오는 바람에 중앙투자심사 때 완료를 못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맞아 있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건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겁니까? 소급이 가능합니까?
소급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다시 이번 12월에 반영할 계획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절차가 안 된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 예산 반영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럼 일이 지금 거꾸로 추진하는 거라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국장님 시인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현행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으므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관할 사상구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사업비를 이걸 200억 미만으로 줄이고, 그리 되면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고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을 당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예산이 적으니까 더 추가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지시 또 한 것이죠?
뭐 예산을 추가로 더하라 그런 건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임대부주택과 행복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에 의한 소요 사업비를 산출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200억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요구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 부분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83억이었는데 지난 8월 달에 총사업비 변경을 합니다, 248억으로. 약 248억으로. 이것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시장님 지시지 않습니까?
네.
시장님 결재를 받은 이 사업을 또 새롭게 국장님은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가 되겠습니까?
여러 번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해서 또 관할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행복주택건립사업을 제외하고 해서 200억 미만으로 일부 사업을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명색이 우리 부산시의 대 건축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 내키면 이렇게 부풀렸다가 마음 안 내키면 줄였다가, 이렇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창조도시국장님을 또 직원들을 어떻게 믿고 있겠습니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또 관할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두 번에 걸쳐서 전체 사업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비가 183억에서 248억으로 변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었다면 국장님이 중앙에 살더라도 중앙에 담당부서를 설득을 해서라도 꼭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왜 못 받았겠습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 사업 꼭 추진해야 되니까 약 43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지금부터라도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순서대로 밟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지금 이번 회기에 요구했던 게 약 43억이지 않습니까?
네.
부산시가 긴급을 요한 사업임에도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 사업으로 추진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나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후라도 행정절차는 모두 다 이행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규정상 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예산을 위원님께서 삭감하신다 하면 그에 대해서는 딱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우리 위원회에, 2016년도 7월 14일 날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을 했거든요?
예.
그때 업무보고 내용 중에 서부산권 도시재생 특화마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때 이 내용에 사업비가 183억이에요. 183억. 국비 15억, 시비 168억. 요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소규모 주거정비, 학장천 경관조성, 공공시설 조성, 골목길 조성, 정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248억으로 늘어나면서 요 사업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183억을 산출할 때의 그 근거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반기에 보고할 때 그렇게 했는데, 7월 달에 보고할 때 그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몇 개월 사이에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때도 예측을 못한 건지?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 특별하게 뭐 어떤 추가된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도 아니라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을 해서 이런 차질을 가져오게 했습니까? 아마 이때도 예측을 못했다 하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당연히 이 절차 이행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183억 원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잡았고 그에 의해서 저희 시 자체 사전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전 투자심사 의견에 전체 사업비 중에 일정부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이후에 국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찾고 중앙부처에 협의한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토지임대부주택을 추진하는 그곳에 일정부분 행복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가지고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약 65억이 더 증액되어 갖고 전체 사업비를 183억에서 248억으로 늘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늘이게 되었고 이후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다시 관할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중에 너무 주택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보다는 주택사업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지속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저희들 잠정적인 협의결과는 그러면 전체 사업비를 다시 행복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사업이 많으니까 행복주택을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를 20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부터 추진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주거환경 개선 뭐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물었어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업무보고 할 때도 사실은 주택 CLT주택 91세대하고 행복주택 52세대 요렇게 소규모 주거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15억에 시비 168억 이래서 183억이었다 말이죠. 이후에 사업이 248억으로 늘어갈 때도 토지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그리 늘어난 건 아니고 꼭 그 호수 그대로 그 규모대로 건립을 한다는 조건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늘어났다하니까 사실은 너무 이 사업비 확대가 커졌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요때도 요 지금 소규모 주거정비계획을 가지고 했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난다는 이야기고,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사상구 지자체에서 행복주택이나 이 주거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너무 규모가 크니까 본래 도시재생특화마을의 이 조성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사실은 사업 내용하고는 좀 너무 달라진 것 아닌가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확인을 한 결과 예산실에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주택을 일부 줄이고 200억 이하의 규모로 해서 시 투자심사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제2안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는데 예산실에서는 전혀 그런 협의가 없었고 당초에 사실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이행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요런 협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그 이후로는 부서와는 협의가 없었다 하는데 예산실과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지자체인 사상구하고 우리 국장님의 창조도시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가장 바람직한 도시특화마을, 우리 시장님께서 재생사업이 여러 군데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로 도시재생사업의 시범사업으로서 전국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이런 의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모든 뜻이 다 녹아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예산실하고는 실무적인 협의 단계이고요, 관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너무 많은 주택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자는 취지에서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렇다하면 행복주택건립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경우 굳이 248억까지는 안 가도 되고 200억 미만 선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예산실하고 실무적인 협의단계에 있고 요게 구체적인 사업 꼭지가 확정되면 변경계획을 방침을 받아갖고 예산실하고 그래 확정을 해서 자체 투자심사 등 절차를 밟아서 전체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실하고도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해당 지자체인 사상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관할구는 물론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제대로 된 우리 특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행감 하시고 또 예산 이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행감 할 때 제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돼서 상당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때 도시재생지원센터 할 때 우리 국장님 모니터링 해 봤습니까? 보셨냐고예?
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 국 산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지도·감독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우리 행감 할 때, 지원센터 행감 할 때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보고만 들었습니까?
아, 예, 감사, 아니 보기도 했고 전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발족 이후에 총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2006년도에 얼마, 2005년도, 우리 지금 몇 년도, 2005년도 발족 안 했습니까?
아니 작년 6월 29일 날 발족했습니다.
작년 6월에 했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 얼마입니까?
작년 연간 예산이 11억 2,000만 원입니다.
얼마예?
11억 2,000만 원.
총 예산 말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 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말고…
아, 대행사업비…
예.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11억 2,000은 우리 출연금이고 대행사업비가 지난해 10건에 17억 5,100만 원입니다.
17억 얼마예?
5,100만 원.
예.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해 놨습니까?
올해는 지금 한 12건에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
자, 그날 제가 우리 도시창조국 그 이후에 우리가 재생센터를 우리가 행감 했다 아닙니까?
예.
했는데 지금 이래가 안 되겠던데 보니까예, 도저히 제가 봐도. 여기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요번에도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이색적으로 많이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거는 물론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이게 공약사업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또 그리고 국회 계실 때 이 사업을 하신다고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이런가 모르겠는데 이거 전부 다 단추가 잘못 낑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봐도.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재생 지원 특별법 및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출연기관이고요. 지난해 6월에 센터가 발족이 돼 가지고 1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그동안에 1년 남짓하며 운영하면서 조직체계 기반 구축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안정이 안 된 그런 시기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인력 가운데 사무국장이 좀 한 6개월 이상 장기간 부재상태로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인 사무국장을 연내에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국장님 지금 사무국장은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사무국장도 사무국장이고, 처음에 이거 발족할 때 물론 국장님 여기 관여는 안 됐는가 됐는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날 내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팀장이 세 사람 중에서 한 분만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거 더 또 황당한 거는 우리 지금 창조도시국에서 과장님들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가히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히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체에서 개발은 아무 것도 안 되고 전부 다 외주 위탁해 가지고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팀장이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그 팀에 뭔가 알아야 시켜야 되는데도 그 이후에 지금 그다음 날 제가 이거 도시재생센터 회의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내가 놀래버렸어,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내가 예산 할 때 물론 예산도 같이 연결돼가 있지만 국장님한테 내 황당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심사위원들 우리 과장님이 계시면서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예 안 있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뽑히고 복지 쪽에 이런 사람 뽑히고 뭐 도대체 우예 이래 된 겁니까? 거기에 또 우리가 과장님을 봤을 때는, 내가 여기 심사위원을 이래 쭉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팀장이나 뽑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의 입김입니까, 이거 도대체?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공석 중인 사무국장을 조속히 채용을 해서 만전을 기하고…
아니 국장님, 사무국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무국장은, 왜 자꾸 말을 다른 데 돌리지,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들라고 그랍니까? 사무국장은, 돌아가신 사무국장은 놔놓고 왜 팀장이, 팀장은 각 부서의 자기가 거기에 안 있습니까, 디자인이면 디자인 여러 가지 도시재생, 여러 가지 팀장 아닙니까? 그분이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분 자체가 안 되니까 밑에 아무 것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업무관계도 서로 연대가 안 되고. 안 돌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나도 뭔고 이렇게 면밀히 내가 살피다 보니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선 거는 우리 창조도시국에 안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중에서 안에 보면 여기 지금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분을 선택했나 이야기입니다.
예, 뭐 선발할 때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그곳에 나은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공모절차 다 거쳤겠죠. 거쳤는데 왜 안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들 있는데 불구하고 왜 도시 우리 재생센터하고 아무 관계없는 복지 쪽 이런 사람들 뭐 디자인, 이야기를 다 못 드리겠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어왔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 들어갔으면 과장님들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 들어간 데도 이런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뽑혀 들어왔나 내 그거를 묻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올 2016년도 또 5월 달에, 6월 달에도 우리가 또 직원 뽑을 때도 거기 심사위원회 자식이 안 있습니까, 1차, 2차 합격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안 있습니까, 중도 탈락시키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제대로 되겠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답변을 해 보이소. 답변을 좀 해 봐보이소. 답답해서 그럽니다. 우리 과에서 안 들어간 거 같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기도 좀 상당히 그거한데 우리가 과장님이 들어가셔 가지고도 왜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제가 앞으로 우리 재생지원센터의 인력을 채용할 경우가 있으면 보다 더 좀 면밀히 해서 전문가,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토록…
전문가가 아니고예. 요번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나중에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예산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좀 됐을 때 예산을 가져가 가지고 예산을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그리고 저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우리 딸기 그거 산딸기 한번 가보셨다 아닙니까?
예.
전부 엉터리 아닙디까, 엉터리? 그게 돈 1∼2억도 아니고 돈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가보니 어떻습디까? 그래 이런 게 전부 에러를 다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뿐만, 이게 표본적인데 이거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돈은 오히려 다른 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영세민들 이런 데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왜 이런 데 갖다 그렇게 막 퍼부어 가지고 이렇게 안 있습니까, 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센터의 각 팀별로 성과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팀…
국장님 이거 못 줍니다. 이거 우리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돈 가져갈 생각하지 마이소. 정확하게 정립이 됐을 때 돈 다시 안 있습니까, 예산 올리도록 그래 하이소.
그래서…
이거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지금? 사무국장 공석, 전부 다 있는 사람들 제대로 지금 정립이 안 돼가 있는데.
그래서 성과평가를 통해 갖고 팀 간에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성과…
국장님 무슨 성과를 낸다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자꾸예. 무슨 성과를 낸다 말입니까?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가 있는데.
하여튼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엉망, 엉망 해 가지고 제대로 이거, 더군다나 안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업무를 조금 떼 가지고 센터를 만들었으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뽑아 가지고 우리 대행을 맡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예.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내년부터 하도록 그래…
그거를 우리 또 국에서 말입니다, 우리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그 안에 위원회 들어가 계시면서. 이거 누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거? 왜 복지가 그 안에 들어옵니까, 그 안에?
여하튼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거 못 줍니다, 이거는. 이거는 안 있습니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못 줍니다. 이래 이거 누가 돈이, 이 돈 갖다 다른 데 해 가지고 다른 데 쪽에 사각지대나 안 있습니까, 영세민들 갖다가 그런 데나 하이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예산서 지금 오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쭉 이래 보시면 전부 다 우리 영세민들, 저소득층들은 전부 다 삭감 다 돼, 다 되죠, 작년에 비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오히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만 그 치중만 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공약 있습니다, 나가면. 우리 시장님만 공약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나가면 각 위원들 전부 공약 다 있습니다, 나갈 때 내 뭐하겠다고. 우리는 할라 그러면 뭐 진짜 목에 피가 나도록 해도 안 되고.
저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지금 우리 지원재생센터 직원들 뽑을 거 아닙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아 가지고 그래 하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행감 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직원들 평가를 점수를 해 가지고 제대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매겨 가지고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도태시키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래야만 도시센터가, 지원센터가, 재생지원센터가 바로 제대로 안정이 되는 겁니다.
예, 철저하게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가 우리 처음에 요번 우리한테 거친 게 얼마입니까? 11억 2,000만 원이죠, 그죠?
예, 12억 2,000, 예.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되도 안 해 가지고 다시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제대로 되도 안 하고 있는데 또 와서 돈 달라 하면, 이게 바로 그겁니다. 표본입니다. 제대로 뭔가 안 잡혀가 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또 다시 돈 우리한테 그거 안 하고 지금 돈 달라 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그래서 아까 저도 이거를 갖다가 저가 책을 디비다가 내가 이걸 발췌를 해가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이에 대해서도. 왜 이렇습니까?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동의안을 상정해서 12억 7,2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있는데, 이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시재생 홍보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난 2010년부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 특징물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5억 원 정도를 추가로 해 가지고 우리 재생센터에서 수행하는 거로 해서 약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가 되는 겁니까, 이거? 불과 얼마 만입니까, 지금? 이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또 우리한테 동의 얻어 가지고 또 불과 1∼2개월 만에 다시 또 돈을 추가로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못 줍니다, 이거 분명히.
사실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동의안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그래 미리 안 있습니까,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이게 계획이 제대로 안 돼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이런 거도. 그래 불과 해 가지고 해가 또 1∼2개월 만에 와 가지고 우리 4억 4,000을 더 달라고 지금 또 본예산 올려놨는데 이거 이것도, 다 이게 표본입니다, 표본 자체가. 정확하게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 이런 겁니다. 자꾸 그때그때 따라서 이게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출연에 동의한다 하는 그런 포괄적인 사항이고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심사 시에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동의 받아놓고 그냥 아무런 얘기 없이 증액했느냐 그런 의미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예, 불과 얼마 전에 돈 요만큼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이게 사업의 그게 계획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주고 안 주고 이거 떠나 가지고.
예, 이후에 사정…
그게 결국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표본이라 보면 됩니다, 표본.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 청자빌딩 매입을 하셨죠, 그죠?
예.
이게 보면 저도 상당하게 그 당시 우리 조승호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 밑으로 해 가지고 이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저도 우려했거든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18억 4,500만 원만 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매입하고 앞으로 다 이상 없겠나, 더 추가로 안 들어가겠나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조승호 국장께서. 하셨는데, 20억 밑으로 받으면 그냥 뭡니까, 우리한테 동의 없이도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상당히 제가 우려를 했는데 또 추가 돈이 또 올라왔습니다, 보면. 삼십 몇 억이 지금, 31억 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또 올라와 있네, 보니까예. 자, 국장님!
예.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우리 청자빌딩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그렇게 예산을 해서 조사진단 및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진단결과 이 건물이 1918년도에 건립된 아주 노후된 건축물이라 가지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구조 보수·보강사항이, 내진성능이라든지 이런 보강사항이 추가로 발생해서 공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것도 이걸 자꾸 그래 또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우리 앞의 국장님께서는 18억 얼마면 전부 다 된다 그랬어요. 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이거 전체 다 된다, 그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돈 그거밖에 안 드느냐?”, “그거밖에 안 된다.” 이래 했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이게 우리 의회 20억 이상은 우리 의회 또 승인을 얻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답변을 그래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억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삼십 한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앞뒤도 안 맞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위원님…
우리 국장님, 또 앞에 나가신 국장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또 새로운 국장님은 안전진단하고 뭐, 그걸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한 거도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
그래서 국장님은 한 분 가시뿌면 그뿐인데 그다음 국장 오시면 앞에 거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2년 6개월간 있으면서 계속 흘러오는 걸 지금 갖고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다보면 또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들어가겠죠.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청자빌딩 그거를 하게 되면 모든 거 앞으로 돈 추가로 돈 들어가는 거 없나?” 물으니까 “없다.” 했다 말입니다, 그 당시. 없다 했는데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래하면 이것도?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예산 18억 5,000은…
매입비죠, 매입비.
예, 청자빌딩 건물 매입비입니다.
그렇죠.
예, 매입비고. 이후에 이천, 금년에 리모델링 실시설계 하는데 7억 5,000만 원을 했고…
원래 그래서 내가 그때 조승호 국장님 보고 “하고 그 이후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니냐?”, “돈이 안 들어간다.” 했다 말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돈이 첨부가 20억 이상 돼버리면 그게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해서 그렇는가 모르, 그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그래 그런 부분이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돈은 안 들어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당초에 매입비 18억 5,000에 리모델링비 7억 5,000 해서 26억으로 돼 있었거든요. 돼 있었는데 조사진단 용역 결과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구조 보수·보강을 위해서 5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걸 제가 물었다니까예. 물으니까 일단 어쨌든가 20억을 넘구면 우리한테 또 다시 이거 공유재산 그걸 또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피해가 가지고 또 답변을 그래 했어요. 했는데 또 국장님 새로 바뀌어 가지고 또 업이 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입니다.
아니 당초…
그랬을 때 이걸 내가 다 미리 염려스러워서 그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청자 매입, 예를 들어가 똑같은 제2의 청자빌딩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사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안전진단부터 돈이 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받아내야지 앞에 매입비만 해가 얍삽하게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동의 안 받고 싹 피해버리고 나중에 추가, 추가, 추가해 가지고 지금 이래 나오는 거나, 그래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잡히면 전반적인 거 앞으로 전체 이걸 해가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받도록 그래 하십시오, 나중에 하더라도.
위원님 당초에 20억 미만이 아니고 매입비 18억 5,000, 리모델링비 7억 5,000 이래 갖고 26억이었었습니다.
그래 그걸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목에 보태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이걸 동의를 받아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으려고 선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제가예. 예? 그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왜 합해서 돈을 안 받느냐?” 하니까 그렇게 동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자, 국장님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그보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동의 받는데 이런 데 급급, 못 받는 거 받는 거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우리가 뭡니까,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동의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시생활환경 개선 보조사업에 총, 제가 봤는데 말입니다, 한번 269에서 이래 보면, 전체를 봤는데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이거? 사업명세서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하고는 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1,371억인데, 총 이게 보니까 269페이지에서부터 해 가지고 282페이지까지 이래 가지고 총 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하고 우리 중장기계획하고는 완전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이거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그리고 새뜰사업 이거도 마찬가지고예, 지금. 이거도 398억인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434억이나 돼 있어요, 이게. 이거 뭐 금액이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총 22개 사업에 1,525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돼 있는데 중장기계획하고 이거하고는 좀 안 맞다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면 총사업비는 1,371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1,371억이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지?
도시생활환경 개선 보조사업 이거 총 물량 예산액입니다, 이거. 총 물량 예산액. 자, 나중에 이것 하면, 지금 할라 하면 잘 안 돼, 제가 이거 책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중장기계획하고 이거하고 안 맞고 그리고 또 새뜰마을사업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보면. 요거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요거는예. 제가 디비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요게 예산 그래 새뜰마을사업도 398억으로 총 돼 있습니다, 전체 다 디비 보니까. 돼 있는데 중장기계획은 얼마 돼 있나 하면 이백육십, 434억 돼 있어예, 지금예. 뭐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장기계획하고 이거하고.
예, 위원님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장기사업계획에는 국비·시비·구비 이래 전체가 다 포함된 거고 투자사업설명서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돼 있던 거기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래 이걸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이거 하나 디빌 때 알아보도록 뭔가 돼야 되는데…
시 예산에는 구비는 빠져 있죠. 그거는 구에서 편성하니까.
구비예?
예.
다시 그거 정확하게 해 보이소. 내가 볼 때는 아닌 거 같는데예. 지금 국장 대답, 답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예, 국비·시비 그 재원별로 구분해서…
예. 구분해가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
예, 사업리스트를,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라고 이게 제가 보니까 도시생활환경개선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정확한 그게 없어요, 이것도 보면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도 보니까예, 지금. 이 전체사업에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보이소.
이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기초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선정되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어느 특정 구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새뜰마을사업이고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 도시 활력 증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공모를 통해가지고…
마찬가집니까? 그런데 이거 볼 때는 공모를 통해 했는데 이게 다발성 사업이지 전체적인 사업으로 안 보이는데, 국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모에서 하나의 사업이 선정되면은 3년간, 4년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 기간 끝나면 또 새로운 공모 해갖고 선정되면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 연결되는 부분이라 말입니까?
아니, 하나의 사업은 선정되면 3년 내지 4년 동안 사업을 해갖고 종결되고 또 다른 지역에 공모를 해갖고 또 선정되면 또 하고 그렇게…
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있지예? 중장기계획 그거하고 요거 부분을 명확하게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저한테…
예. 사업별로, 재원별로 그렇게 리스트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관사업이 요번에 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까 예산안 개요 아까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보니까 경관사업이 아예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겁니까? 완전히 그냥 감액해버린다, 그죠? 오십 한 삼 프로.
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페이지. 예산안 개요 말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예. 그 경관사업은…
이것 제가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홍콩 정도는 안 가지만 홍콩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게 좀 도시가 좀 밝아지고 또 우리가 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더 이게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건 이렇게 다 줄어들어버립니까? 지금 현재.
네. 전반적으로 줄어든 주요 요인은 기존 추진해 오던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 종료되면 새로운 사업을 자꾸 이렇게 자꾸 개발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가 밝아야 특히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도 개발한 것도 있고 이런데 기존 사업에 쭉 장기간 추진해 오던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사업 이런 게 종료되면 42억이 줄어듭니다, 금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UN참전기념거리조성사업, 그다음에 그런 게 줄어들고, 저희 의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노후간판교체사업이 10억에서 5억으로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됐고…
자, 국장님!
저희들이 내년에는 경관조명사업에 7억 원, 이건 신규사업…
자, 국장님. 제가 행감 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도시란 것은 도시가 밝아져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외국이나 군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도시가 어두워져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냥 슬럼화 도시처럼 그렇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 홍콩처럼 저래가,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낮에는 정말 보면 도시가 허무하고 밤 되면 화려하고 하듯이 이래야 되는데 이게 리듬이 깨진다 말입니다. 지금 이것 봤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예산을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해 가지고 다 인제 마무리를 하다보니 인자 더 필요 없다 이러는데 이것 되기 전에 또 다른 걸 개발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여기에 경관을 더 밝혀줘야 될 그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 마무리했다 해 가지고 예산을 깎아버리고 하면 이건 오히려 역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게 2030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2030야간경관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초에 나오면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부산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 예산을 반영하고…
자,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은데 제가 1차 질문을 끝내고예 또 제가 시간 되면 2차 질문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창조도시국 직원 여러분, 예산안 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47쪽에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 강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지원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전문가 감사까지 선임해 주는 비용을 또 신규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공동주택에 관해서 감사에 대한 것까지 이제 우리가 좀 해 보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외부감사 선임비용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5년하고 금년 2년간에 걸쳐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모두 34개 단지를 했는데 이 특별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가 된 사항을 입주민 등이 요구에 의해서 사후적발 위주 중심의 감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는 이 외부감사제도는 특별감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든지 아니면 주민간의 갈등이 많다든지 해서 우려가 되는 그런 아파트단지 한 10개 단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외부감사를 전문가를 투입해서 이걸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지도 감사를 해 가지고 주민갈등을 예방코자하는 그런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전체 단지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하려고 외부감사를 대부분 자체 아파트에서 비용을 들여서, 들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공공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데 굳이 이런 비용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일단 의문이고예.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시범사업도 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니고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도를 좀 하고 관리가이드를 마련해 주고 심지어 제가 관리 회계프로그램도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다수거든요. 이런 데 좀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훨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그래도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비업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그런 기구나 체제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관리지원을 위한 어떤 관리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우선 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가 워낙 사람이 많이 살다보니까 그곳에 집중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소규모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등 이런 대폭절감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자체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우리 이제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맞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국장님 제가 주시는 의견으로 사업이 좀 집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360쪽 보면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에 서민주거환경개선. 그래 우리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우리 시가 해 오고 있습니까,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이 사업의 성격이 뭐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 네.
이 소규모 영세아파트에 대한 어떤 주민안전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별도 건축파트에서는 추진을 안 해 왔습니다. 안 해 왔는데…
그쵸? 그래서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 내용도 보니까 지금 뭐 사하 시장아파트 오·배수관 교체사업이 올라와있어요. 이게 목적에 맞는 건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께서 예산을 요구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아니, 필요하다면 사업해야죠. 필요하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배수관 교체사업이라는 말이죠. 우리 시에서 오·배수관 교체하는 사업부서가 창조도시국입니다.
저희 서민주택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여쭙잖아요. 이 사업이 이 국에 오게 된 경위와 이렇게 예산 편성하게 된 경위가 뭐고 기준이 있다면 기준이 뭐냐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하 시장아파트가 32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입니다. 소규모 연립주택인데 이 건물이 1977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40년이 지난 아주 노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오·배수관이 교체주기가 30년인데 훨씬 10년 이상 경과됐습니다. 되어 갖고 오물 수동으로 기능을 못하고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선할 능력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예산이 소요되고 편성되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목적에 맞는지? 제가 보니까 국장님 이거 답변하시는 게 거의 선심성 예산 같은데 이게 시장 안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오·배수관 교체면 뭐 여러 가지 분류식하수관거라든지 배수와 관련된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파트가 노후됐다고 하면 이 사유재산이면 뭐 재난안전 차원에서 사업을 접근하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그런 거 없이 뜬금없이 이게 우리 창조도시국 사업으로 올라온 게 이상하다 말이죠.
이 연립주택이 전통시장하고 연립주택 복합건물입니다마는 시장 바닥에 있는 오수관을 하는 게 아니고 주택에 있는 오·배수관이 낡아서 오수가 누출됨으로 인해서 있는 주거환경 이런 걸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보니까 이런 예전에 뭐 시장 상가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떤 상권이 형성된 곳에 너무 낡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 뭐 그런 건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 조금 부분적으로 땜질식으로 해주면 이곳에 도움이 될까요? 과연. 저는 차라리 오히려 시장이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좀 세우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시장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여기서 지금 수선하려고 하는 오·배수관은 시장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 주택에 관련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예산항목이 지금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재생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사업이 내년 예산에도 별도로 또 3억이 있습니다. 그라고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별도로 사업이 있다면서요?
노후아파트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쭉 추진해 왔거든요. 14년부터. 그래가지고 매년 보면 한 10여 개소에 한 4억씩 이렇게, 5억씩 투자를 해오다 내년에는 좀 삭감이 돼 3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 약간 선심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 우리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산의 경관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업명세서 369페이지에 보면 부산대교 경관조명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사업비 산정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내년도 부산대교 경관조명사업은 전체사업 예산이 7억 원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6억 5,000,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설계비는 3,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6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어요? 답변하는 게 국장님, 금액이 좀 틀리네요?
용역비가 3,000만 원 맞습니다. 예. 공사비가 6억 7,000만 원이고.
이게 지금 2015년도 야간경관계획 수립에 따라 가지고 선도 대상 사업지로 선정된 겁니까? 어디 어디가 선도사업지 대상이었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10개소 중에서 우선설치대상 구역이 세 곳이고…
우선설치대상구역이 네 곳 중에서 부산대교 한 곳만 지금 반영이 되고 나머지 세 곳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7억 중에서 3억이 설계비입니다.
아니…
아! 3,000만 원. 3,000만 원이 설계비용이고 지금 이 예산 설명서에는 어떻게 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게 부산대교에 경관사업이라 하면 단순히 조금 꾸미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 전체에, 광안대교하고 쭉 연결해서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경관조명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대교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게 아까 설계비 3,000만 원에 공사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 해에 다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뭐 부산대교 한 곳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으로는 내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설계용역하는 금액도 좀 적은 것 같고예,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도 뭐 거치시겠지만 또 우리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연내 공사까지 들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편성하고 보자. 공사비까지 다 편성하고 보자라는, 국장님, 지금 웃으실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가 이제 2015년까지 세입 대비 결산 비율, 세출 대비 결산 비율을 보면 세입 대비 결산 비율은 100%라고 하면 한 103%씩 걷어지고 세출을 100%라고 치면 한 92%밖에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출예산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불용되는 예산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창조도시국의 부산대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을 미리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했던 그 주변 대교에 대한 경관조명사업이 뭐 아시다시피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남항대교의 경우에는 부산대교보다는 길이가 더 깁니다. 길지만 남항대교도 1년 만에 용역과 설치를 전부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대교는 1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뭐,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 전체에까지 이렇게 파급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설계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려야지 공사가 들어가면 효과가, 아! 완료 돼도 효과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충분하게 조금 그런 의견수렴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도 그런 연장선에서 좀 편성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비는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공사는 좀 신중하게 들어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내봅니다.
네. 진행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여러 번에 나눠서 수렴해 가지고 완벽하게 경관조명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첨부서류 228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원, 북항 연계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시겠다고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얼마나 많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셔야 되는지, 마스터가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쭉 추진을 해왔죠. 도시재생법은 2013년도에 제정 시행됐지만 그 이전부터 쭉 추진을 해 왔고, 그동안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주거지 위주의 환경개선사업에 치중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작년에 주거지 위주라고 해서 빅하트? 맞습니까? “빅하트” 해서 뭐 원도심의 이런 상권들을 활성화시켜 보겠다 해서 또 용역을 했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네.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충분하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 필요하면 이것 용역을 또 해야 되고 이것 필요하면 이것 용역을 또 해야 되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민공원하고 북항을 또 어떻게 연결해서 도시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또 용역을 하겠다. 도대체 뭐 큰 그림을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여기 걸면 이 용역, 저기 걸면 저 용역.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빅하트 용역은 금년에 마쳤습니다만 부산 전역에 걸쳐서 원도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13개 구역으로 나눠 갖고 재생방안을 찾는 그런 용역이었었고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시민공원, 북항 연계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지금 우리 부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 동천 또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시민공원부터 북항까지 수질개선, 하천개선사업은 추진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재생하는 종합적인 재생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이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창조도시국에 도시재생 뭐 해 보겠다 마음 먹다가 끝날 것 같아요, 마음만 먹다가. 그래서 요런 부분도 이 용역비 예산안 산출안에 대해서 또 충분히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또 충분히 또 다음에 어떤 또 도시재생과 관련된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말 국장님 지금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용역을 쭉 나열해 보시고요, 도대체 우리 부산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큰 그림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민공원 북항 연계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공원하고 문현금융단지 앵커시설들이 다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됐죠. 됐고 북항재개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또 동천, 부전천 복원 이런 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 주변지역,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동구, 부산진구, 남구 등 이 3개 구 6개 동 약 3.5㎢ 이 권역을 묶어가지고 종합적인 재생방안을 만들자. 그래야 시민공원에서 북항까지 전체가 도심이 체계적으로 재생이 되는 거지 하천만 재생한다고 재생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
예. 취지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도시 재생이라는 게 여기 부산을 하나를 두고 우후죽순 이렇게 큰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지나고 나서도 아마 이상한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제 본인 생각은. 그래서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신규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지향하는 목표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창조도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위원님, 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단순히 이래 구상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우리 BDI를 통해갖고 현안연구를 해서 기본구상을 했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것들이 다 그랬어요. 빅하트도 뭐 어디서 시리즈로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또 용역을 했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우리 정체성도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 부산을 놓고. 하나하나 보면 필요성이, 모자라는 데가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하게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BDI 정책연구과제를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다시 시장 주재로 전 실·국장들이 모여서 이 과제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고 또 조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부서 간에 추진사업을 갖다가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 하에…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산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걸고 도대체 얼마나 마스터플랜 용역을 쭉 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개를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쭉 놓고 보시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도시재생이 과연 뭔지 핵심이 뭔지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아마 훨씬 더 사업성과도 좋고, 그러면 도시재생이 저절로 홍보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뭐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고 홍보비용을 또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될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돈까지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쭉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산안 심사에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61페이지를 근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상상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이 상상마을 조성에 35억을 예상하고 있고 올해 15억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술인 상상마을 조성사업은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문화를 주요한 매개로 해서 도시재생을 확산하고 자립 및 지속성을 확보해서 예술인 상상력과 주민역량 그리고 청년 활력을 도모해서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술인 상상마을 조성사업은 영도구 대평동 이른바 깡깡이마을이라고 우리나라 근대 조선의 발상지입니다. 이곳을 예술인 상상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마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완료가 됩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5억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네. 내년에 마무리사업비로 1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총사업비가 35억인데요, 2015년도에 5억, 그다음에 금년에 15억 이래서 21억이 투입되었고 나머지 내년에 15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자, 이 예술인 상상마을에, 국장님!
예.
이 조성을 이제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마을을 조성해 놨을 때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도구…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동 일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선 수리단지가 입주해 있던 곳이고 해서 그런 조선, 예술 공작을 통해서 기존의 원도심에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했다 하면 바다를 건너간 최초의 근대 조선소가 있는 곳에 예술 상상마을을 조성해서 기존의 감천문화마을과 대비되는 그런 마을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이 지역에 35억을 투자해서 예술인들을 모실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현재 그런 계획으로 콘텐츠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이외에 내년에 올해 이제 이 예산이 끝나면 끝이 납니다. 향후 다른 설계나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나머지 다른 계획은 굳이 꼭 예술인 상상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안 붙이더라도 전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예술인 상상마을 대평동 이쪽은 이 사업으로서 종결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안타까움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왜 외국에 가보면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또 많은, 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이런 예술인들이 운집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곳에 지금 현재의 이 35억을 투자한 이곳이 적지라고 생각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술인, 문화 함께 한다면 당연히 그곳에 집약된 곳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국장님 이렇게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한번 멋지게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멋진 예술인 상상마을을 한번 조성해 보실 마음은 있으십니까?
예, 우리 대평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 그런 콘텐츠가 있고 하다 하면 추가로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가벼운 제안 하나 올리겠습니다.
예술인이라 하면 예술인 우선 회관이 있는 곳이고요, 문화회관이 있고 평화기념관이 있고 역사기념관이 있고 UN기념공원이 있고 제가 지금 열거하는 모든 박물관이 있고 반경 전부 1∼2㎞ 이내에 다 있는 도시입니다. 예술인들이 오지마라 해도 모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관광객들도 기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예술인 상상마을이라는 예술인들이 모이는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태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콘텐츠들을 모아서 어떤 예술인 상상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가 된다 하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투자사업설명서 279페이지를 기준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암동 소막마을, 이른바 소막마을에 대한 새뜰마을사업은 기존에, 금년에 국토부의 아,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금년부터 2019년까지 3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보면 어르신 쉼터 조성 그리고 도시가스 설치 그다음에 어린이 쉼터 조성에 따른 어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및 자문 이런 형태로 해서 내년에 2억 4,800만 원을 1차로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 이렇게 소중한 사업인데 원래 사업, 예상금액이 33억 중에서 이렇게 지금 3억이 돼 있으면 3억 1,400입니까?
예, 3억 1,4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금년부터 해 가지고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고 이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조성목적이 훌륭한 사업임에 틀림없는 거 같고요.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빠른 진행을, 연장하지 마시고 빠른 진행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적극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1페이지를 기준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제껏 사업 진행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은 우리 남구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공원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마무리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지역의 이천 몇 백 명의 민원에 의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연도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진척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기간 내에 종료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남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게 용역이 마무리 안 되는 관계로 사전절차인 투자심사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이 마무리되고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면 내년에 아마 추경 때쯤 돼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남구, 관할 남구에서도 구비 매칭사업비를 아직까지 지금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빠른 종용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민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몇 천 명이 몰리는 민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거는 공원화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해서 주변에 누가 된다면 모르지만 공원도 생기고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훌륭한 사업을 이렇게 지금 종료가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빠른 시행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비를 집중 투입해 가지고 2018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85쪽입니다.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예.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죠?
예.
총사업비가 60억인데 2018년까지 3년간 합니다. 맞죠?
예.
내년도 예산, 예산 요구가 5억 7,0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영화 빌리지 조성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은 문화의 거리와 영화 빌리지 조성인데 실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여야 될 사업은 어느 겁니까?
대청로에서 광복로까지 미화로가 있습니다. 미화로가 한 500m 구간이 있는데 이 미화로에다가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로 해 가지고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용두산공원 올라가는 곳 구 미화동백화점이 있는 그 뒤쪽에서 동주여상 있는 쪽에 해서 용두산공원 올라가는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공·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영화 빌리지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공·폐가 하나를 매입을 해서 영화 빌리지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영화 빌리,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프거리가 그 아래 광복로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에 영화체험박물관이 구 동광초등학교 부지 그쪽에 건립이 돼 있습니다. 있어서, 이 용두산공원 주변이 영화와 관련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공·폐가를 매입해서 영화·영상빌리지를 하나 조성해 가지고 관광객…
이미 조성돼 있는 것과 연계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도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대가 영화 관련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이 조성된 것도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영화체험박물관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비프거리도 문화관광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하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우리 국토부의 도시생활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상비가 4억입니다. 4억 맞습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전체 60억 중에서 공사비가 52억 9,800만 원, 보상이 4억, 기타 3억 200만 원 돼 있는데 보상비가 4억입니다. 이 보상, 건물 매입부지와 건물 매입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예, 영화빌리지 조성할 그 부지 매입비입니다. 공·폐가.
빌리지 조성하는 데 보상비입니까?
예.
4억이면 가능한 겁니까, 부지도 매입해야, 건물도 매입해야 되는데?
부지가 면적이 한 180㎡ 되는 조그마한 곳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낡아서 가치가 없는 아주 허물어져 가지고 그냥 뼈대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업 추진하다가 다시 더 예산 추가 요구하는 거 없죠?
이 부분은, 예. 뭐 공시지가를 가지고 추정사업비 1.5배로 이래 계산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증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산출기초를 보니까 10m를 조성하는 데 1,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m당 17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을 쫙 깔아도 170만 원 안 들 거 같은데요, 1m당?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10m당 하는데 1,700만 원…
예, 10m 맞습니다, 예.
그래 본 위원이 계산하면 1m당 17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어떻게 하는데 170만 원씩 1m당 듭니까?
기존에 있는 거리를 보도하고 이런 걸 걷어내고 좀 고품격으로 이렇게…
고품격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170만 원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국장님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m 하는 데 한번 깔아보세요, 그거 170만 원 들어가는가. 이해 갑니까?
유사한 게 지금 보면 광복로를 보면 이렇게 S자형으로 꼬불꼬불하게 해서 가운데는 차만 가고 양쪽에 인도를 넓게 해서 이렇게 좀 품격이 높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인도거리를 전체 거리를 이렇게 좀 품격 있게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국장님 금년도 추경에 2억 2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설계를 했네요, 그죠? 설계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겁니까?
이 사업을 우리 관할 중구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갖고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을 통해 갖고 구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역할인데 설계가 현재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결과물은 아직까지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보더라도 보편타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설계 마무리 안 된 거죠?
예, 아직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설계하면 정확한 산출이 나오겠지만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산출기초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3쪽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을 합니다. 맞죠?
예.
전체 총사업비가 34억 3,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까지 4년간. 설명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그 사업대상지가 부암동 690번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 사업지 철길 조금 못 미쳐서까지가 서면메디컬스트리트로 이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 가지고 이 일대에, 690번지 일대에다가 우리 메디컬빌리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골목길 정비하고 그다음에 공동 호스피텔 건립, 쌈지공원 조성 그리고 공동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골목 안에 있는 공중선 정비 이런 사업을 사업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업 필요성 분명히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듣도록 했느냐 하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정비를 해서 그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메디컬빌리지를 조성해 준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주거환경정비가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조성이 돼 갈 수 있다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조성이 돼 있으니까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이곳에다가 공동 호스피텔을 건립해 가지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서면 중심가에서 가깝습니까?
예,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부암역 쪽으로 쭉 가는 쪽이 서면메디컬스트리트고 부암역 가기 직전에 철길 주변에 있는 마을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가로하고 철길하고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이 됩니다.
우리가 사업장 선정할 때도 과연 우리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빌리지 조성은, 메디컬빌리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갖고 심사해서 적정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돼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가 25%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네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25%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산대교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15년도 야간경관조명 설치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2016년도는 이 자료에 보면 1개도 설치를 못 했다 말입니다, 그죠? 이 자료에 보면 기투자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에 사업 추진한 곳이 우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경관조명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갖고 완료를,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대교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거는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던데 금년,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4개소인가 그렇다 했습니까?
예, 4개소입니다.
4개소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 1개소밖에 안 됐다?
예, 1개소만…
나머지 3개소는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개소가 신호대교 경관조명 설치하는 데 8억 그다음에 복천박물관 경관조명 설치하는 데 5억, 시립미술관 경관조명 설치하는 데 5억 이렇게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억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 잘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는데 부산대교 1개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 경관조명 설치계획에 보면 우리가 해안일주도를 따라서 권역별 이래 설치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교를 했고 내년도에 지금 부산대교를 하면 다음 서부산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 계획돼 있는 부분 신호나 복천, 시립 세 군데 중에서 서부산권은 1개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것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는 동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예산, 사업비가 각각 4, 8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예, 뭐 예산만 반영되면 얼마든지 추진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행감을 할 때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업무 추진능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 필요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안 듣도록 하려면 창조도시국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부족한 인력도 조속히 충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팀별 성과제를 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우대를 하고 그렇지 못한 팀에게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그런 경쟁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자, 국장님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지금 현재 17명이네, 현원이. 국장이 공석이고 16명의 현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능력이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 1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도시재생센터에 행감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러한 불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회에서 자기 전공과목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업무를 보는, 사무능력을 배양하는 거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재생 행감 하면서 제가 했던 부분은 그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개발원의 연수나 교육을 받죠? 그들도 같이 위탁교육을 해서 그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그런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내년에는 우리 부산인재개발원에다가 우리 재생센터 직원들도 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에 대한 경영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어차피 도시재생센터를 폐지하지 않는 한 그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창조도시국이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가 1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고 기대효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표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일을, 역할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그리고 사무국장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채용공고를 하려고 엊그제 인사위원회 심의를 했고 내일 자로, 오늘 공고를 해서 내일부터 채용원서를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센터와 우리 창조도시국과, 재생센터와 의회와, 재생센터와 지역과 이렇게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능력을 총괄해서 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특정 누구의 어떤 힘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국장님이 그 심사위원에 들어갑니까, 선발기준 심사위원에?
아닙니다. 그거는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전형위원을 구성해 갖고 그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능력 있는 분을 선발해 가지고 도시재생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있고 또 행정을 통괄하는 사무국장의 위치에서 그런 행정 경험도 풍부한 그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자꾸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누구 누구 들어갑니까,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위원…
우리 공고해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누구 누구 들어갑니까?
채용하는 직급에 따라서 그때그때…
아니 1차 우리 채용할 때는 지금 보니까 몇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보면. 들어갔는데 2차에 우리가 보면 1명 심사하고 3명 심사하는 데 보면 심사위원들이 보면 여기에 대해 자료를 받아본 데서는 한 3명 요래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맞습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래 되면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와 3명씩밖에 안 됩니까, 이거? 외부심사는 왜 이래 없습니까?
면접위원이 우리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2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래 1차 심사 때는 많이 들어갔는데? 1차 심사 때는 지금 몇 명이 들어갔나 말입니다.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심사 외에는 지금 심사위원들이 3명, 몇 명 이래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 1차 처음에 뽑을 때는 인원이 많아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선발하는 관계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아마 달리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심사위원을 외부심사하고, 외부심사 해 가지고 이렇게 3명해가 됩니까, 이거?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뭔가 검증이 안 되고 있죠.
면접심사니까, 저희들 공무원채용시험에도 면접관이 3명이 한 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 국장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이거 어디 계약직도 아니고 공무원하고 똑같은, 정년 있고 다 있는데.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입법박사들 돈 얼마 받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 절반도 못 받아요, 지금. 새벽 4시, 5시까지 우리 어떤 데는 보조역할 한다고 그래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공무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3명 들어와 가지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걸리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 공무원채용시험에도 면접관이 3명으로 한 조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늘려 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처음 제가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 딸을 갖다가 시켜 가지고 1차, 2차 안 있습니까, 합격해 가지고 나중에 말썽 생기니까 중도 탈락시키고 이렇게 허술하다 말입니다, 자체가 지금. 뭔가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허술합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 보면 모 대학교수, 조금 전에 물의를 일으킨 교수예요. 그 교수의 학교의 직원들이 여기 안에 전체 16명인데 그거 우리 빼고 4분의 1이 그 학교의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래 학연이지. 그러니까 학연 데꼬 와버리고 자격증 없는 사람 데꼬 와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돼, 처음부터 엉망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처음부터 잘못돼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거 뻔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잘 안 된다, 앞으로 안 돼 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자꾸 예산을 달라 그러고 저 예산 계속 지금 이게 안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봐가지고 불 보듯이 뻔한데 예산 줄 수 있습니까? 못주는 거지.
심사위원 3명 중에 대학교수가 1명인데 뭐 그 대학교수 1명이 3명 걸 좌지우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 답답하냐 그러면 1∼2명을 조금 더 보강을 시키든가. 또 3명 중에서도 우리 각 과장들이 1명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들이 뽑은 사람들도 이렇게 전문성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니까 자꾸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꾸. 또 우리 교수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7명, 8명 들어오면 뭐 각자 생각이 다 틀리니까 또 뭐 1명 과장님이 앞에 내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세 사람인데 그중에서 최고 우리 과장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전문성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도대체 이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자체 인사규정에 구성을 3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하면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더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위원회 구성에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사업자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사업 같으면 내가 만일 국장 그만두시고 국장님 나가셔서 사업하시면 내가 뭐 A라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전문성을 델꼬 올라는 사람 델꼬 와가 시킬라 그러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 시킬라 그라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이.
답답합니다, 제가. 개인 의원으로 봤을 때 답답하다. 그래서 가히 이런 시스템에 있는대로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예. 앞으로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갖고…
심사 엄격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누가 뭐 바깥에서 입김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 될라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인재가 들어와서 이걸 이끌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2년 걸릴 거 1년 걸리고, 5년 걸릴 거 2년 걸리고. 안 그렇습니까?
자꾸 1년 반밖에 안 됐다, 1년 반밖에 안 됐다 하는데 이 사람들 맡겨놔 봤자 1년 반 해봐도 관계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아까 인재개발원에 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면 1개월 만에 다 이해를 해버리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면 1년 가도 모릅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압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서 답답하다 답답하다 자꾸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예. 앞으로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67쪽 한번 봐보십시오. 사업명세서 261쪽인데, 요산 김정한 선생 문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되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충 얼렁뚱땅 해 가지고 그냥 이래 하는 겁니까? 이거 어딥니까? 정확하게. 첨부서류 267쪽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위치는 요산 김정한 선생 문학관이 있는 곳에서 범어사역까지, 범어사 지하철역까지 그 구간을 요산 문학로로 해 가지고 쉼터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정확한 위치가 어디 딱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충. 그 전체로 해 가지고 예산만 받아놓고 여기하겠다, 저기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치가 있습니다. 범어사역 옆에 보면은 강진아파트가 있고 하천이 있는 곳에…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맹지입니까? 도로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쉼터가 면적이 한 176㎡인데, 한 50평 되는데 이곳에다가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인데…
쉼터조성 사업비입니까?
네.
위치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이것.
쉼터사업 조성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딱 이래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것.
위치가 보면은 남산새벽시장에서 조금, 두 블록 위에 보면 강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하천이 있고 조그마한 사거리가 있는데 그곳에 이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예산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 정확하게 위치를 명시해 가지고 한번 가져와보세요. 가져오시고, 이게 보면 2년간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지예? 얼마 들어갑니까?
요거는 2년간, 예, 6억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데 이 예산 이렇게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것 시급성이 있습니까? 필요한 겁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금정구에서 추진하면서 내년에 우리 박성명 위원께서 사업비를 1억을 이쪽에 보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요?
저희 시에서 이걸 조성해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럼 우리 동료위원이 가져오셔가 해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시국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찾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사업비에서 예산실에서 이쪽에다가…
예산실에서?
예. 위원님 요구해갖고 이쪽에…
자자보입니까?
예. 자자보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건 있지만 제가 그걸 하고, 좌우지간 제가 오늘 특히 도시재생에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지역에 있는 산딸기 그런 것도 몇 억을 들여가 내가 현장에 올라가보니까 상당하게 내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다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행감 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우리 현장을 한번 보시라고, 보시면 가히 얼마나 심각성이 어떻다는 걸 알 겁니다. 우리가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성과가 났느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돈이라는 건 투입해가 성과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네.
적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얻어내는 게 또 목적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봤을 때 제가 쭉 이래 봤을 때는 돈은 투입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못 얻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안에 자체에서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고, 전무고, 나머지 전부 다 위탁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래 짝짓기 해 가지고 올려가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전문성이 왜 없냐하면 결국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맥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종현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질의를 하지만 앞으로 재삼 자꾸 직원을 뽑을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꾸 아까도 또 다음에도 많은 사람을 뭐 뽑는,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뽑는 게. 제대로 된 사람 뽑아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안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빨리 이게 어떤 이 사업이 계속 정말 정착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저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국장님도 내가 나가서 무슨 다음에 정년하고 나갔을 때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면 그래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을라 그러지 저거도 없는 사람 뽑아가지고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키포인트는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48쪽을 보니까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 공모사업 지원이 이렇게 뭐 성과가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거의 올해, 내년 예산은 거의 반토막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뭐 사업성과가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반밖에 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쭉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가지고 최초 2년간은 6억 8,000씩 이렇게 했고 금년에는 4억을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실에 예산 요구를 6억을 했었는데…
아! 똑같이 요청을 했는데…
3억 원으로 이렇게 절반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성과도 있고…
성과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자유공모와 지정공모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자유공모는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어떤 과제를 제안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지정공모는 저희들이 과제를 주제를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지정공모가 마을학교하고 마을공동체 이 3개 이상이 구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말에 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업성과를 가지고 사례발표회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우수사례 있으면 발표를 하고 또 공유를 하고 이렇게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그렇게 좋게 못 받나 보죠?
아닙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공동으로 협동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갖고 물리적으로 환경개선하는 이건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그저 의견, 사업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그냥 뭔가 하겠다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마중물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매우 높습니다. 높은데 뭐 우리 시 전체 재정 여건상 이게 다 반영이 어려워가지고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보다.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재생을 하는 것도 결국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계속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명을 걸고 물리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사업이 치중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성과가 좀 좋다고 하면 또 뭐 객관적으로 성과지표를 또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한 게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또 사업을 진행을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하죠? 사업…
요거는 진짜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 당선된 그 사업에 대해서 구·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교육을 나가고 또 어느 정도…
사업비는 구·군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컨설팅을 하고 이래 해서 나중에 사업완료 후에 다시 또 평가를 하고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주민들 호응만큼 이렇게 반영되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25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아까 뭐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센터의 전문성과 관련되어서 또 구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이 좀 허술하게 되는 것 또 인력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 도시재생 홍보특집 기획물을 제작하고 또 편집 그래픽을 하는데 예산을 또 지원해 주는 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2010년부터 도시재생을 쭉 추진해 오면서 사실 사업 추진에만 몰두를 했고 이 홍보 쪽에는 상당부분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네이밍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주민들이 제대로 도시재생이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고…
홍보라는 게 국장님, 이렇게 내가 이만큼 했노라고 해도 와 닿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센터가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이 잘되면 저절로 홍보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이런 주민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깎이고 엉뚱하게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수단의 또 예산은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는 이 홍보라는 게 일방적으로 어떤 매체를 이용해 갖고 알리는 게 홍보가 다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늘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만 홍보는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 주민들로부터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얘기를 듣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해서 추진과정에 또 평가도 하고 하면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공동체사업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사업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오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창조도시국의 화두가 도시재생센터로 모아졌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우리 창조도시센터가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설립이 되었지만 설립한 지가 일천합니다. 적어도 근본적으로 이 법령에 따르는 기본적인 기능 그다음에 본래의 제 기능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 일어나는 사업들을 계속 위탁 받아서 위탁만을 위한 사실은 그런 어떤 역할만 하게 되면 자생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법에서 도시재생센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실은 나아가는 방향을 적시한 것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주는 이런 사실은 하드적인 것보다도 소프트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규모가 커지고 재생사업이 늘어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탁사업을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법 취지에 맞는 제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는 근본적으로 차라리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실무적인 일들은 또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각 구·군이나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제대로 된 자생력을 키워서 도시의 자생적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해서 어쨌든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건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목적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네.
두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있죠? 7차년도 사업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5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수구역이 8차 대신∼학장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150억을 1년에 반영하겠다라고 해가 150억 정도 투자가 되다가 그다음에 뭐 100억, 80억, 지금은 50억인데 이 사업들이 중간중간에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업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보수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시재생사업을 그만큼 발굴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뭐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해서 10년간 사업으로 기본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금년까지 6차년도 사업이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7차년도 사업과 8차년도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다 반영이 안 되고 거의 한 절반 이하로 지금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조금 당초계획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 처음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그 각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대충 나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대충 나와서 앞으로 이 사업을 10년 안에 어떻게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사업이 자꾸 예산의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 줄어드는데 그리 되면 그 지역에 사업이 처음부터 이게 계획했던 사업에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까?
예. 지장을 주게 됩니다. 저희들 계획이 매차년도마다 2년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2년 사업이 3년으로 이렇게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의 어려움을 한번 따로 본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공동주택관리 투명화 강화를 위해서 실제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을 이렇게 올해 6,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3년 전에 이거 시행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했어요. 그때 그 당시 언론에 한번, 언론에 엄청 보도가 되었죠?
네.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사실은 그때는 형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 이런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뤘고 처음 다루면서 의욕도 있었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조치도 하고 이랬죠?
네.
그래서 언론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그 뒤부터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가는 게 상당히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고초를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행정적인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 공동주택의 관리부분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왔다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또 그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인지. 또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실은 개인의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공공의 자금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요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대체로 전부 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앞으로 공동주택의 운영을 투명하기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3년 한시적으로 하고 이 제도는 보고 지켜보고 그만 두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또 올라온데다가 그 옆에 시장님이 또 하게 되면 외부감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내용하고는 달라요.
위원장님, 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감사라는 건 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014년도에 이른바 배우 김부선 씨의 관리비 관련 폭로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저희 부산지역에도 많은 공동주택단지들이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지 않느냐 해서 특별감사 청구를 한꺼번에 요구를 해와서 무려 34개 아파트단지가 감사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이걸 감사를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감사반도 편성하고 감사수당, 외부감사인력에 대한 수당 예산을 편성해 갖고 그래서 2015년도 10개 단지를 하고 금년에 인력을 더 늘려가지고 24개 단지를 감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내년부터는 이제 원래 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의무가 자치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청장이 좀 이 감사업무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외부, 자체 외부 회계감사가 감사를 해가지고 부적정 의견이 나온 그런 단지라든지 또 외부 회계감사를 거절하는, 뭐 서류가 미비라든지 해갖고 거절하는 그런 아파트단지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나서서 감사를 하겠다…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의무감시대상인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거의다가 지금 우리 부산시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아,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가 상당히 투명해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법적인 어떤 문제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많이 보완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사실은 의무감시대상이 아닌 사실 300세대 이상은 아직까지도 저번에 한 번 일례를 들었지만 장부도 없어요. 그냥 얄궂은 쪽지에다가 기록을 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데가 문제예요, 그런 데가. 그런데 세대는 작고 사실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 넘어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또 치중을 해서 체계를 잡아주고 그래서 끝을 내야지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서는 여러 가지 또 따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3년 한시적으로 했다 말이죠. 그랬는데 또 예산은 그대로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진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적어도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금 쭉 한번 재평가를, 지금까지 그 사업에 대한 우리가 재평가를 한번 해보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마냥 가야될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어디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역량을 강화시켜줄 것인지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고 또 앞에 김진영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신 소규모,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손이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는 게 감사만 한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감사들을 모아가지고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택이라는 게 그동안에 주택법에 의해가지고 공급 위주의 정책을 정부가 추진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공급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이렇게 이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분리해 갖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워낙 많이 늘다보니까 입주해서 사는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고 걱정하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파트가 감사 요청한 아파트가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일단은 금년까지 요청 온 단지는 금년에 모두 마무리를 하고, 금년에 일부 요청온 곳은 소속 해당 자치구에 신청해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청한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는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네. 금년까지 요청 온 건 금년에 모두 감사를 마무리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요청온 것은 지자체로 넘기고 그 이후부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네, 구에서…
예. 그래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탁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도시재생과장 이상흔
도시정비과장 임채홍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도시경관과장 김남련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