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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환경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환경대상 저탄소녹색 대상을 수상하는 등 쾌적한 환경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하는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외 선서대상 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종원
경영이사 서혜숙
운영이사 김택준
경영지원부장 손선화
사업운영부장 한진홍
청렴감사실장 강남규
수영사업소장 강동효
강변사업소장 정인철
남부사업소장 김병문
위생사업소장 전유수
녹산사업소장 김범주
명지사업소장 송한용
해운대사업소장 최재호
중앙사업소장 이관철
기장사업소장 안병철
정관사업소장 박덕용
생곡사업소장 김경회
동부시설사업소장 김선귀
서부시설사업소장 조영도
환경연구센터장 김광근
다음은 업무보고 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종원 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환경종합전문 공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숙 경영이사입니다.
김택준 운영이사입니다.
손선화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진홍 사업운영부장입니다.
강남규 청렴감사실장입니다.
강동효 수영사업소장입니다.
정인철 강변사업소장입니다.
김병문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전유수 위생사업소장입니다.
김범주 녹산사업소장입니다.
송한용 명지사업소장입니다.
최재호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중앙사업소장입니다.
안병철 기장사업소장입니다.
박덕용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김경회 생곡사업소장입니다.
김선귀 동부시설사업소장입니다.
조영도 서부시설사업소장입니다.
김광근 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산환경공단 이종원 이사장님 및 우리 간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수관로 관리현황 및 관리체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는 지속적인 분류식 하수관로가 이렇게 증가로 인해서 부산환경공단에서 관리해야 하는 하수관로 그리고 또 맨홀 등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하수관로 등 관련 민원발생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2014년도에는 하수 유출, 관로 막힘, 역류 그리고 맨홀 파손, 맨홀 소음, 관 파손, 악취 등 해서 이렇게 2014년도에는 385번의 어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2015년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 주로 보면 이 관로가 이렇게 역류되거나 막히는 부분이 최고로 많이 있고 맨홀 파손이 올해 들어 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이 맨홀 파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하수관로는 이제 자꾸 노후화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 관로들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이런 어떤 맨홀 파손 이런 사항이 자꾸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횟수보다 올해는 2014년은 29번, 2015년도는 76건인데 2016년도 9월 현재까지 약 한 150건의 이렇게 맨홀 파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자 부로 서부시설사업소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로 조직 그리고 인력,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월 1일 부로 우리가 원래 관로, 통합해서 사업소를 운영을 우리 수영사업소 안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전체 부산이 너무 공간적으로 넓은데 특히 서부산 쪽에 작업을 하고 동부산 쪽에 올려 하면 굉장히 차도 많이 막히고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그게 너무 로스가 많이 생겨서 우리 실제 우리 작업량을 늘리고 또 작업하는 어떤 출동하는데 시간도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즉시 출동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 1월 1일 부로 서부시설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우리 설비는 전체 한 서부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관로나 차집시설, 맨홀, 배수 이런 게 더 많고 인력은 42명에서 한 반반씩 그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42명 그리고 관로가 1,365㎞, 차집시설이 1,280개, 맨홀이 2만 7,013개를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계산을 본 위원이 1인당 관로를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을 계산을 하니까 약 32.5㎞ 또 차집시설은 약 30개 그리고 또 맨홀 같은 경우는 643개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정, 보기로 적정 수준을 몇 명이 이렇게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된다는 등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적정한 규모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조사된 바는 없는데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그걸 근거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인 적정 관리인원을 좀 산정을 해서 인원을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내역에 보면 준설차 1대, 세정차 2대를 이렇게 보유하는데 준설차는 주로 차집관로 쪽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차집관로가 이렇게 많은데 준설차는 지금 1대밖에 없던데 이것 가지고 다 감당이 됩니까?
지금은 일단 1대를 동부 쪽에 배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는 약간 위원님 지적대로 1대 가지고는 이 서부까지 다 커버하기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는 도급을 해 가지고…
지금 동부사업소에 있습니까, 차는?
예?
차는 지금 동부사업소에 있습니까?
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사업소 같으면…
필요할 때 그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렇죠?
예, 가는데.
물량도 서부사업소가 더 많은 거 같은데요.
물량이 어떤 긴급하게 배치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도급해서 우리가 또 이래 작업이 되도록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향후에는 안정적인 체제를 갖춰야 될 필요가 제기되면, 지금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게 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제 이리 쭉 돌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이래 발제를 해서 우리가 준설을 하는데 그게 좀 양이 적정하면 서부산 쪽에도 1대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오수가 차집관로에 일단 머물렀다가 가는 부분인데 차집관로를 빨리빨리 청소를 빨리해 주고 또 빨리 슬러지를 드러내야만 아무래도 깨끗한 물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혹 이렇게 준설차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 봐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 이거 외에 어떤 뭐 다른 민원 중에서 악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악취 부분은 주로 발생되는 게 목욕탕 주변 또 우지가 많이 발생되는 중국집이나 고깃집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좀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24시간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반을 만들어서 3인 1조로 좀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좀 걱정입니다. 이 악취 부분은 계속 시민들이 이제 생활, 삶의 질을 어떤 중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시 신고하는 이런 의식도 높아졌고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은 이런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의식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제 주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부산은 돼지국밥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돼지국밥 양정시장 주변이라든지 부전시장 주변이라든지 여기 시장 주변에 가게 되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돼지국밥 골목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수육을 삼고 난 이후에 찌꺼기라든지 또 기름덩어리를 그냥 지금 이 하수구로 내 보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하수구를, 구멍을 막는다든지 또 악취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집, 그 상가 주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계도활동을…
계도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저희들이 거의 한 97개소를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 지역을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역을 이렇게 관리를 97군데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
아흔일곱 개소.
97개소를 지금 하고…
97개소.
예,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관로팀에서 직접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 유심히 우리가 관찰하고 또 거기 해당되는 인근의 업소들에게 이제 우리 계도를, 이게 지적을 잘 하십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가 봤는데 완전히 중국집 주변에 보니까 이 막혀 가지고 우지가…
예.
막 그냥 우리 뚫는 작업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를 직접 한번 목격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유심히 관리하고 또 계도하고 이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내에서 걸러서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기름 뜨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하수시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좀 그런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환경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행감자료 146페이지와 관련해서 하수처리 방류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5년간 부산환경공단이 하수 방류수 재이용수 이용률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살펴보니 그동안 10%대로 이렇게 이용, 재이용률이 사실상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평가에서도 우리 정책 분야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때문에 이게 저평가를 받았는데 작년에 2015년도에는 25.07%로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 위원님 저희들도 재활용이 어차피 물을 버리는 거 재활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하던 차에 수영사업소에 방류하는 부분에 소수력 발전이라 해가 물이 흘러갈 때 그 힘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이 크게 기여를 해서 갑자기 방류수 재이용률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최근 사업소별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보니 그 수영사업소에 이제 장내수, 장내수 있고 장외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장내수는 57.3%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외수는 0.07%로 장내와 장외의 이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우리가 저 장내는 우리 공단사업소 안에 쓰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밖에는 이제 다른 외부에 화전 유지수나 또 기업에 제공하고 이럴 텐데 수영하수처리장에 이제 우리가 장외는 방금 소수력 그거 하는 바람에 확 높아졌고, 장외는 지금 저기는 경동에, 거기는 경동레미콘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무료로 했었는데 이 공사를 하고 이런 차에 그게 중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마땅히 장외로 나가는 부분은 주변에 공사현장에 분진 제거하기 위한 물을 탱크로리로 가져가 받아가는 거 그 외에는 지금 마땅히 없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한 바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장외의 이용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장내가 28, 약 29% 가까이 되는데 장외는 또 이렇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장내가 십육사구, 46%고 장외는 6%대고 그리고 남구나 서부, 중앙, 문오성은 아예 장외수 재이용률이 0% 정도로 이렇게 저조한 사업소가 이렇게 많은 거 같습니다.
예.
해운대 같은 경우는 장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소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외수가 많고, 해운대는…
장외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그게 아마 자료가 우리가 제출을 잘 못 한 건지 해운대는 저 춘천천에 하천유지 용수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없다는 부분은 아마 서부사업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해운대는 장외는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러면…
사업소별로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설을 어떤 하천유지 용수로 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장외가 많고 또 내부에서 쓰는 어떤 이런 용도가 많은 데는 또 장내가 많고 이렇게 좀…
그렇다면 이렇게 장외수 활용이 이렇게 저조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방안을 주로 어떻게…
이건 정말 위원님 철저하게 이거는 한번 늘 걱정해 왔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 또 지적하시는 만큼 이거는 특단에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거는 또 우리 경영평가나 이런 데 또 우리 환경부평가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이 대구나 이런 내륙지방하고 달라서 하천유지 용수로 쓰기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업용수가 부산에는 굉장히 싸게 지금 공급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해서 공업용수 제공하려고 해도 너무 이 B/C분석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데 최대한 많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부분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5년간 이 자료를 살펴보니 방류수 용도별로 이게 사용실적도 비산먼지 청소수 하는 경우, 그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2011년도에는 650만 6,000t이었고요. 그 후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370만 7,000t으로 이렇게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쭉 연도별로 이 자료를 제출한 그런 경로를 해서 한번 분석해 보니까 남부사업소에 지금 시설개량공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한 12만t 가까이 그 부분이 이제 감소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년간 변화 추이를 이래 보니까 한 2.5배 정도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함께 수자원의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개발과 또 이렇게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원장님도 동감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가 환경부 평가에서도 그동안 낮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 시정과 또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소별로 이렇게 방류수 재이용 활성화 면에서는 또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행정적인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예산에 관련해서도 하천유지 용수 극대화, 활용 극대화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인 산업체, 청소수, 조경수 그런 등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또 좀 수립을 해 주시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예산 배정에 대해서도 좀 이사장님의 노력이 필요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기준이고 이제 2016년도는 아직 12월 말에 이 평가가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역시 방류수 재이용 활용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물론 사용량이 제일 높았고 재이용률로 봤을 때는 대구시가 30.4%로 이렇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당시 13년도 같은 경우 우리는 13.2%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타 시·도와 외국의 이렇게 사례들을 또 한 번 발굴을 하셔서 우리 시에도 적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맞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이참에 다시 한 번 우리 주요 도시에 대한 어떤 이 비교분석도 하고 또 외국에도 한번 선진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륙지방에 있다 보니까 버리는 게 전부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하천유지 용수로 우리가 정관 같은 경우는 하천유지용수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 좌광천에.
예.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물은 아껴 써야 되고 또 재활용 돼야 되는 측면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걸 귀담아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보니까 하·폐수처리수를 재처리시설을 둬 갖고 이렇게 재활용 원수를 판매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한번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공업용수가 굉장히 저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려면 톤당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번 톤당 150만 원, 우리가 한 10만t 하면 한 1,500억. 이게 너무 많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참 필요한데 우리 실정에 이제 시 투자내용하고 우리하고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향후에는 이거는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부족한 사항이 가속, 가속되면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돈을 아무리 들여서라도 물을 그냥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자꾸 다가온다고 봐지고 그런 걸 저희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부산시가 우수사례 중에서 방류수 재이용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아마 우리 환경공단 또 직원 여러분들은 하시는 주업무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오·폐수라든지 정화조라든지 가장 우리 시민이 또 쓰고, 버리는 그런 어떤 악취 나는 그런 정화하고, 관리하고 하면서도 근무조건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악취냄새는 또 제일 많이 맡습니다. 그처럼 맡는 가운데 또 왜 일반시민들은 멀리 있으면서도 지나가면 악취가 나느냐 하고 그런 민원발생도 많고 그런 걸 해결하는데 우리 환경공단에 또 이사장, 직원 여러분 또 앞장서 주시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자료를 보면 간단한 거부터 질의 들어가고 차근차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23페이지에 정말 생활밀착형 사회공헌 강화사업에 있어서 지역성을 고려하는 여러 어떤 사업들 벌이고 있죠, 그죠?
20…
23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계한, 연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게?
예?
어떤 사업들입니까?
아, 우리가 실제 이제 이 도시재생지역에 독거노인들이나 또 마을에 어떤 환경이 굉장히 불량한 부분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독거노인 다섯 세대를 제가 직접 우리 환경직원들과 함께 도배도 하고 그 집 전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독거노인 사는 짐 이제까지 몇 십 년 그대로 있던 걸 들어내니까 차를 몇 대, 쓰레기를 우리가 버려 줬는데 그거 다 들어내고 장판과 도배를 하고 위에 또 비새는 데는 이래 하니까 완전히 집이, 이제 물건이 한 2/3가 떨어져 나가니 너무 깨끗하게 정리돼 가지고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 아, 할머니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한 번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우리는 계속할 생각이고요. 또 다른 지역도 몇 군데를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사장님.
예.
잘하고 있다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사장님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어떤 선정과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지역을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구하기 힘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계통에 필요로 하는 우리 도시재생 지역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한 5개 추천받았고 1차로 그래서 우리가 공동작업장을 하나 지어줬고 또 이렇게 양동마을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이 지역에 가 보면 또 우리 지역에도 타 지역도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좀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선출직한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미리 좀 알려주면 그분, 사람들이 그쪽에 이렇게 홍보를 많이 같이 이제 홍보가 많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때 위원님…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에 슬레이트집 그거하고, 노후 쪽방들이 깨끗하게 리모델링 돼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아, 누가 했죠?” 하면 “바보스럽게 그것도 모릅니까?” 이러거든. “왜요?” 하니까 바로 우리 그, “우리 소관 부서에서 와가 해 주고 갔는데 그것도 몰라요?”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다음에 어느 타 지역에 부산시내 시의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연락해 주게 되면 정말 홍보를 같이 곁들여서 수고하시는데 땀 흘리는 그런 부분을 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놓친 거 같은데.
예. 다음에는 그 생곡 음식물자원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서희건설 해서 아마 민간투자를 해서 이제 적자발생에 따라서 다시 이제 못 하고 시가 인수하라고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절차를 담겨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아직도 2025년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생곡에서, 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기에 자기들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인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4명이 파견 가서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 문제나, 운영 문제나, 인력 문제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사업비가 백 한 일억 정도 들여가 시설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설비용을 어떤 식으로 산정해 갖고 그 자체를 다 인수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민자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거죠?
그 인수비용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인수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건 없고 그게 있습니다. 보수비용 이 보수비용이 있는데 보수비용 지금 한 내년도 예산에 한 40억 정도 지금 잡힌 것으로 이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시설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받으면 또 저희들이 시설 개설함과 동시에 또 이 가스를 저희들이 활용하면 한 1년에 한 9억 정도는 저희들이 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면 크게 손실을 보지 않고…
손실보다는 기존에 그분들이 시설해 가지고 서희건설에 하던 기계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우리 인수, 저거 인수 받는 입장에는 받으면 노후화돼서 다시 재사용 안 되고 다시 어떤 개·보수라든가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수 시키는 입장에는 어쨌든 사용 괜찮다고 넘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 답변 다 들으려 하면 한 꼭지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아무튼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원도 많고 아마 코, 정말 손을 가려서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안 나게끔…
시설 개선하면 그 부분이 집중으로 될 겁니다.
인수 이후에 민자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환경공단이 관리하면 많이 개선되었구나 하는 부분을 반드시 느낄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서…
그래서 제가 내일모레 서울에 음식물처리시설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우리 직원들과 인수 TF팀과 같이 한번 가 볼 생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시설 개·보수하면 그 부분을 중점 우리가 할 생각입니다. 악취 부분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계로 인해 가지고 분진청소차를 10대, 물차 4대, 14대를 다시 구입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시내 전반적으로 운영시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좀 짧은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니면서 미세먼지 제거라든가 물청소라든가요. 물론 가장 집중적으로 할 때는 인구 어떤 밀집지역에 번화가 쪽에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외 어떤 공사장 주변이라든가 또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어떤 도로상황에 환경상황에 따라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을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제대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행시간대를 참 설정하기가 저희들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낮에 해야 어찌 보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낮에 많이 다니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는데 시민들 불편을,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해 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야간시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해야 되는 이 기본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새벽시간대에 하니까 시민들이 언제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새벽에 해야 되고 오전 중에는 교통 체증이 안 일어나는 부분 위주로 낮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마 봄철 되면 이거는 특별히 낮에도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대기먼지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봄철은 저희들이 근무체제를 달리 해서 지금 강화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로 해서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소 문제나 시간대 문제는.
차량들이 14대가 전부 대형차량들이죠, 그죠?
아주 대형입니다.
지금 부산시의 도로 현황을 보게 되면 대형차를 가지고만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 다 제거하기는 현실에 덜 맞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 도로 6차선, 4차선 이런 데는 큰 대형차를 하지만 그러한 도로사정에 따라 적은 소형차량도 앞으로 도입해서 이 부분에도 좁은 길도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서울에서도 늘 대형차 하다가 최근에 소형차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저희들도 8차선 위주로만 하다가 내년에 만약에 20대 더 온다면 6차선 또 어떤 데는 4차선에도 해야 될 형편이 된다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번 파견 보내서 시청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환경공단의 이종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의 환경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 금년 말로 없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금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단의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체 예산에서는 한 6% 됐는데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 차지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처리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처리 빼면 한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기금에서 그동안에 공단에서 예산으로 쓴 예산은 어느 정도 있죠? 금액으로.
그게 한 60억 정도, 우리 백 한 이억 정도 되는데 아, 192억 정도 되는데 한 6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기물기금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기금에서 받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항이 내년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하다보니까 이 폐기물 예산은 감소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감소될 수 없는 부분인데 내년에 감소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 하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최대한 시 재정에 어떤 그런 이유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반예산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공단에서 그동안에 기금에서 받던 예산이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특정용도로 된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예산 지원받기가 만만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또 시에 예산 쪽에도 많은 일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거의 받기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참 안타깝는데 폐기물 재정부서에 환경 관련되는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 저희들은 참 제가 늘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가 우리 환경공단에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나 또 새로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참 많더라고요.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굉장히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모두가 세입이 세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자기 노력한 게 다 들어 가, 자기 체감을 못하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한번 열심히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물론 그래 해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수익 창출이나 예산절감 부분 일정부분이 우리 직원들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는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생각에 그치지 말고 이사장님께서 마련해야죠?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기금 만든 시설공단에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한번 하자고 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 부분 관심 가진다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위원님 하시는 데 우리가 어떤 식이든 같이 힘을 보태서 이런 부분 한다면 결코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의 재정적인 걸 더 도움 주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는지 이거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조성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예, 그걸 조례에 개정하고 한다면 설치 조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공단 설치 조례에는. 그래서 이게 되어 있고, 우리 시장님, 이사회 통과하고 시장님 승인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시설공단에는 주차요금 중에서 일부를 그래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다면 우리는 지금 환경공단은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새롭게 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금 이사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반예산으로 다 들어가 버릴 경우 그동안에 기금에서 쓰던 예산을 사용하기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직원들의 일의 성과에 따라서 소소한 공단 자체 내에서 그러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꼭 확보를 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또 시하고 의논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발휘하시라고 이사장님으로 아마 모셔놓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정관소각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폐쇄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존에 계획된 하수찌꺼기 처리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하수찌꺼기는 정관과 기장은 울산 쪽에 매립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소각 처리하는 물량 문제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생곡슬러지 건조시설 관련해서 지금 금년 말로서 해서 공단이 인수받는 걸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1일 550t 처리도 못하고 악취제거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환경공단에서 덥석 받았을 경우에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지난 5월 달에 받을 계획으로 저희들 통보가 왔고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 실제 인수를 위한 TF팀을 파견해서 점검해 보니까 정말 미비한 점이 많아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들 받기 힘들다. 또 하자 보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자 보수를. 그게 강경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같이 인식을 하고 시기를 늦추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처리 용량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 용량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는 시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15일 연속해서 해보긴, 우리 직원들 이야기로는 해보니깐 되긴 됐어요. 됐는데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시설은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억지로 성능을 550t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안정적 할 수 있는 그걸 물리적으로는 힘든 부분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시의 정책적인 어떤 그걸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요모조모를 잘 따져서…
예, 그래하겠습니다.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3기가 있던데 한 기당 185t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3기하면 555t이 되죠?
예.
그러니까 1일 550t을 처리하도록 이게 모든 게 계약이 되고 조건이었는데 최대, 최대 550t 처리하려면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600t의 규모는 되어야 되고 또 650t 규모는 나가야 되는데 이게 555t이라 3기 가지고 말이죠, 처음부터 1기는 더 설치가 되어 가지고 설계부터 최초에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게 용량 1일 550t이란 이 공개된 어떤 제시 처리용량을 처음부터 지키지 못한 구조적인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단에서도 나중에 이거 뭐 공단을 제가 이사장님과 직원님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모조모 잘 따져서 제대로 인수받아서 또 금년 12월입니다마는 또 이게 인수를 받아야, 꼭 받아야 되는지 그 톤수와 처리용량과 이 악취 제거가 안 됐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후환경국에서 다루겠지만 만약에 받는다면 제대로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정상적인 어떤 그걸 인수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아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환경관리공단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81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이게 한국발전연구원에서 매년 이걸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로 보면 고객만족도,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전체 지난해 2014년보다는 2015년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소폭 이렇게 좋아졌는데 고객만족도가 2015년도에 78.2, 지난해보다 0.2% 높아졌습니다.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2페이지에.
예.
나와 있죠? 3개 항목 나와 있죠? 물론 지난해보다 소폭 만족도가 높아지긴 높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점수가 낮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실례로 우리 부산시 산하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인데 물론 기준연도는 다릅니다마는 2016년도에 88.5점을 받았어요, 평균. 부산시 산하에 출자·출연기관 15개 기관 그런데 우리 환경공단은 78.2점 상당히 낮은 숫자인데 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스스로 우리 부족한 부족이 있다고 자책하지만 환경 관련되는 시설은 특히 하수, 악취 이런 게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참 만족도를 높이기가 만만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기피한다고요?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하수나 악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까지 가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라는 게 좋은 냄새 날 수도 없고 보기에 좋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냄새 안 나게 하고 관도 제대로 막힘없이 가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참 계속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좀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영향도 있으리라 봐지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사장님,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거나 수치는 낮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에 수치 많이 올라가겠죠?
예, 좀 최대한 그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환경부의 평가, 하수처리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지금 보니까 하수도에 대해서는 3개 항목에, 아, 3개 분야에 27개 항목 200점 만점으로 하고 있네요. 이사장님 감사자료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 결과는 1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1년, 13년도에 46개 전국에 1그룹 평가결과 38위를 했어요.
예.
그 밑에 보면 미흡한 분야 하수 처리수 재이용 5점 만점에 3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 5점 만점에 3점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된 이유를 아시죠?
예, TMS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TMS사건 때문에 제외됐고 환경부에서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제외됐기 때문에 평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평가를 했다 말입니다. 거기서도 미흡한 분야가 하수 처리수 재이용 5점 만점에 3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률 3점 만점에 0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또 2015년도 결과는 올 11월 달쯤 나올 건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12월 달에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대신 환경국 평가는 아직 안 나왔지만 환경유역청. 낙동강환경유역청 평가는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미흡한 분야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기적 관리 5점 만점에 2.5, 물산업정책 참여도 4점 만점에 0.5점 전체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미흡하게 나와 있고 또 미흡한 분야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미흡한 분야가, 점수가 낮게 나온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이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앞에 우리 김남희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하수처리수 재이용 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참 이 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개선할 수 있는 그게 힘든 게 대구나 다른 지역에 보면 내륙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천유지용수로 그대로 씁니다. 나오면 전부 다 하천으로 가니까 우리는 거의 다 바다로 나가 버리니까 하천유지용수도 안 잡힙니다. 유일하게 잡히는 게, 유일하게 잡히는 게 정관이 잡히고 있고 거의 안 잡혀요. 이 부분이 저희들 안타깝게 그래 되어 있고 또 공업용수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힘든 게 우리 지역의 공업용수가 싸게 제공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 앞으로 정말 김남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점적으로 물을 어떤 식으로든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그것을 민간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자연적인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사장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하나하나 저희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년 1월 달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이건 또 행자부에서 주관합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평가 2014년도, 2014년도라 하면 실적은 2013년도죠, 그죠?
그렇습니다. 2013년도 것을 나타냅니다.
2013년도 ‘나’ 등급 받았다가 2015년도 16년도는 연속으로 ‘다’ 등급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가’, ‘나’, ‘다’밖에 없어요, ‘다’는 꼴찌란 뜻입니다. ‘다’ 뒤에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라’도 있습니다. ‘라’가 있으면 성과급을 한 개도 못 받는 ‘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뭐…
잘 안 주긴 한데 개중에 받는 데도 있던데 일단 환경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 공기업평가도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앞서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TMS사건 때문에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지난해도 우리 고발사건도 있었고 또 수질개선 초과도 있었고 이 부분도 평가 상향등급을 받기 위해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봐지고 뒤에 그다음 페이지에 수질TMS 운영 관련해서 지금 TMS라 하면 저는 이 업무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최종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0개 사업소에 하고 있는데 주요개선 내용에 보면 “수질TMS실 내부에 CCTV 설치로 운영 투명성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개소에 CCTV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설치했습니까? 그때 사고 난 이후입니까?
예, 작년 9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작년 9월 30일…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는 TMS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직원이 직원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이건 서로 신뢰성 상실이거든요. 도덕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건 사고가 생기면 또 CCTV 달 겁니까? 또 다른 데 사고나면 또 달 겁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일단은 우리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다른 상위 평가 체크하는 기관에 우리가 한번 자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사실은 옥죄는 시설인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까지는 일단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겠다는 걸 나타낸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스스로 하면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덕성 문제, 직원간의 신뢰성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 자리에 있으면 감시를 해야 되고 하나 하나 행동까지 감시를 해야 되는 개인 사생활보호까지도 포함됩니다.
예, 맞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 나서도 안 되고 이런 대책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하 우리 환경공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늘 시에 어떻든 중요하면도 저희들이 한쪽으로 잘 모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사업소별로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설계 시 적정처리율이 있고 적정처리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수영이나 강변, 남부, 녹산 외에는 적정처리율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실시용량에 비해서 하수가 유입되는 게 많고 작고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어떤 잘못 이런 것보다는 당초에 물론…
당초설계가 그러면…
예, 설계 용량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유입되는 거에 비해서는 어떻든 용량이 좀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좀 더 앞으로는 세심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따로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처음 부임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연구개발용역 과제 선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부임한 관계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이 세게 말하지 않고…
(장내 웃음)
당부의 말씀으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조금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시 조금 보완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과제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과제 선정할 때 엄밀을 기해서…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돈을 들여 갖고 하는 용역인데 이게, 이게 우리 정책 반영이 되지가 않고 그럼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그리고 결국 그 용역을 맡는 업자 좋으라고 하는 용역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과제 선정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 현장적용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이 어떤 목표량을 몇 건을 1년에 몇 건 하겠다는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저 과제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편이하게 이제까지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거 또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장 적용성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그걸 지금 일단 못 찾고 있는데 이런 거는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뭘 연구를 할 것인가 과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 내에 과제추천위원회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받아서 하는 데 있습니다.
예. 추천위원회도 있고 제안서평가위원회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어떻게 조금 하셨습니까?
어떤 위원회를 뭐 보완 그런 사항은 안 했고 심의할 때 그 점에 중점적으로 해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강조를 제가 누차 강조 했고 그래서 2,000, 수십 건을 했는데 실제 적용되는 거는 몇 건 안 되는 그런 문제…
그렇죠, 예. 13% 적용이 된…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양산했던 게 이 과제 선정할 때 제대로 된 이거, 활용에 어떤 그게 점검이, 검증이 되고 난 뒤에 그걸 연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몇 건, 딱 해 가지고 그 몇 건하는 자체를 중요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더라고요.
예, 이사장님. 본 위원은 이런 내부시스템 자체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제추천위원회도 과제평가 뭐 위원회, 이런 위원회의 구성도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겨보시기를…
예, 그래서 내부위원이 좀 많기는 한데…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위원은 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수질연구, 연구소에 이게…
내부위원이 많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외부의 용역업체와 결탁이 안 생길 수가 없죠.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용역들이 결국은 정책 반영, 정책에 반영이 되지가 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위원을 어떻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을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물론 그 부분도 저희 고심하겠는데 위원님 같이 이래 지적을 하고 우리가 관심 가지면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런 일이 발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항상 관심을,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항상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환경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결국은 마지막, 마지막 남은 임기를 하시러 오는 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해놓아야지만 이사장님이 이사장을 그만두신 뒤에도 잘 흘러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예. 그 부분은 한번…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런 내부위원도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인수해야 할 시설이 지금 또 2개나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생곡 음식물자원화시설 인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이거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시설비 수리할 수 있는 이 시설수선비가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얼마 반영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구한 만큼은 되지 않는데 한 40억 정도로 지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예산실에는 53억 6,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현재 40억이 반영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예산으로 적정, 안정적으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수선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안 되지만 저희들이 또 하면서, 저희들이 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몇 가지 찾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이앤이에서 오는 우리 CNG를 다 지금 때고 있는데 아, LNG를 때고 있는데 그걸 중단, 어느 정도 중단, 감소시키고 포스코 에너지에서 나오는 폐열을 끌어와서 거기에 가열하는데 연료를 쓴다면 그게 한 삼십몇 억을 세이브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방안은 조금 운영비, 운영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그죠?
예, 운영비 낮출 수 있고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시 재정부서에 우리 이 설비 보완하는데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거는 이제 운영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고 운영비도 현재 적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청구했던 예산보다도. 그렇다 하면 이 시설이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현재 음식물 이 쓰레기처리시설이 모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경남 인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정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아끼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안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 시설을 수선하는 쪽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쪽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장님 저희들이 이 음식물쓰레기 이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t짜리 또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에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렇다 하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에 주었지만 결국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지 못함으로써 우리 환경공단에 지금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다 하면 또한 1대를 짓고 있고 그렇다 하면 여기에 대한 환경공단에서 이런 시설들을 잘 운영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운영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거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이 부분만 아니고 우리 환경관련 대해서는 전 부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들을 굉장히 그 부분 현장에 어떤 기술 이런 어떤 오퍼레이팅 하는 기술이나 또 이런 제반 그 역량을 높이는데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야지만 우리 환경공단의 위상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시설이 다 노후화되고 노후화된 걸 이제 막판에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제대로 못 하면 역시 기관은 바꾸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 싶어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지금 인수팀은 가서 면밀하게 체크해라 인수 받기에 뭐가 문제 있는지, 뭘 보안해야 되는지 이때 요구해야지 받고 난 뒤에 요구하는 거는 불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부탁, 지금 서희건설이라는 민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야 되고 뭔가를 지금 명확히 해야지만 또 나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줄일 수 있는데요. 현재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을 혹시나 기후환경국으로 많은 부분을 또 책임을 또 저쪽으로 넘기고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조금 놓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되도록 사전에 그래서 인수팀을, TF팀을 4명을, 4명씩 다 보냈습니다, 두 군데.
예.
아주 면밀하게 이제까지 제기됐던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인수팀에서 제기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부터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고 거기 우리 환경국에서도 그걸 수용했고 해서 문제인식을 해서 대우에서 우리가 인수 안 받고 올 연말까지 연장해서 시설보강하게 하고 제반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용량,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량의 증대 문제는 정말 이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개선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음식물 이거는 먼저 받습니다. 한 8년 당겨서 우리한테 인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좀 노후되어 가지고 제대로 소화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설비가 안 되고 있는 등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우리의 육상건조시설에 또 당겨쓰려고 이런 요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또 그런 또 우리가 좋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서희가 대대적인 시설수선비가 드는 마당에 계속된 적자로 인해서 그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계약상 인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 환경공단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또 한 대는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어떤 현황들도 좀 파악을 하시고 또 좋은 점은 또 벤치마킹을 하시고 해서…
맞습니다, 예.
예. 조금 차질 없이 인수·인계가 되고 오히려 또 인수한 게 잘 됐다, 잘 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이종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공단 오늘 많이 오셨는데 행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우리 김영욱,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께서도 부산환경공단 종합감사결과라든지 그런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중에서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했던 내용들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아 보니까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공단이 조금 이래 기피시설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극복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우리 감사결과들이 보면 시정주의, 시정주의 해 가지고 한 15개 정도가 이렇게 쭉 시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좀 안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실히 노력해 주시고 그중에서 본 위원이 네 번째로 나와 있던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사 특허공법 선정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수관 이 비굴착 보수공사라면 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 하수관거 이 사업은 보통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굴착을 하지 않고 특수공법으로 거기에 제가 참 기술적인 용어를 제가 참 쓰지 못 해서 그런데 관속에 뭔가 이래 비어 가지고 이래 무슨 압력을 넣으면 그게 흡착이 되어서 관이 손상된 게 완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본 위원도…
이걸 제가 토목기술 쪽은 설명을 못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저…
예,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이제 신기술이고 특허 받은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단에서 선정해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선정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선정하고 난 뒤에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선정 절차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좀 적절하지 못 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이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우리 의견을 취합해서 건설본부와 우리 환경국에 그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선정을 해 주신 겁니다.
이거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같은 경우는 그러면 환경공단에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아예 건설본부에서 했단 말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있는데 대부분은 큰 그, 비굴착 사업 큰 공사들은 우리는 전부 다 뭐 1억 이하 쪼매, 쪼만한 것들 이런 거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것들이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신기술을 이제 이렇게 채택하실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는 소속 직원과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먼저 적정성을 검사한 뒤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예.
예, 이사장님 이런 부분 내년에는 꼭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많이 언급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많이 강구를 하시겠다 하셨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올 초 1월 26일 날 우리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 페이지를 살펴보면 본 위원이 그날도 아마 지적을 했었습니다. “소각폐열 재판매 부대수입을 통한 시 재정에 기여하겠다.” 그게 이게 우리 공단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보면 지금 올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시 재정에 기여하겠다, 소각폐열을 재판매를 해서 그런데 여기 1년 동안 할 수 있는 창출수익이 한 86억 원 정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행감 자료를 보면, 행감 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건전재정 관리·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소각폐열 판매에 총 21억의 수익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애초에 86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21억 정도면 이게 한 1/4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86억은 우리 각종 태양광, 뭐 등등…
전체, 전체 내용입니까?
전체고. 지금 21억 그 부분은 명지소각장에 발생된 폐열을 민간을 줘 가지고 생기는 일부를 우리가 받는 수익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 유가 다운 등등…
여러 가지 이유.
LPG 가격 다운 이런 것 때문에 연동해서 그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한 예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명지소각장 그것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LPG 가격에 어떤 연동해서 처리되는 그거는 발생됐고, 다른 부분은 이상 없이 늘어나고 있고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86억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우리 포스코이앤이에서 나오는 어떤 폐열 또 서희 여기에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이 소각가스, 소각가스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 앞으로도 이 다양한 하수처리 찌꺼기를 처리하는 방법 개선을 통해서 예산절감도 새로운 신기술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제 검증만 되고 하면 상당 부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창출이라기보다는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 실망 안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돈 한 푼이라도 더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제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장님 말을 꼭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 대신 내년 업무보고 때, 내년 1월 업무보고나 12월, 11월 행감 때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에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1차 질의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사장님, 이사장님!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 한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50페이지부터 해가 주요 예산집행 내역 부분에 보면 연도별로 우리가 그 응집제 부분 있죠?
예, 응집제.
예. 14, 15, 16년도 해서 이 낙찰률이 굉장히 지금 16년도가 굉장히 낮아요.
예.
15년도까지는 일반적으로 87%, 88% 이래 됐는데 16년도에는 45%, 50% 지금 낙찰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 자, 이 부분은 추후에 이 주요 예산집행 내역 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급격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
예, 그거 서면으로 한번…
특히 응집제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사업소별로 차이난 부분들을 조금 분석해서 본 위원장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06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별 처리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
예.
우리가 보면 구입량하고, 사용량하고 그래서 구입량보다 사용량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죠?
예.
구입량보다 사용량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투입되는, 투입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분석하고, 재고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별로 어떤 처리 환경에 따라서 어떤 약품의 어떤 증가 또 감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이종원
경영이사 서혜숙
운영이사 김택준
경영지원부장 손선화
사업운영부장 한진홍
청렴감사실장 강남규
수영사업소장 강동효
강변사업소장 정인철
남부사업소장 김병문
위생사업소장 전유수
녹산사업소장 김범주
명지사업소장 송한용
해운대사업소장 최재호
중앙사업소장 이관철
기장사업소장 안병철
정관사업소장 박덕용
생곡사업소장 김경회
동부시설사업소장 김선귀
환경연구센터장 김광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