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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낙동강관리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공원관리부장 강태기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용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태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정영란 공원사업부장입니다.
김용진 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곽영식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준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1차 질의에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생태공원시설 민간위탁 및 외부임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공원유지관리를 위해서 올해 대저하고 맥도생태공원 관리에 대한 위탁 부분과 또 각종 수상레저스포츠 등 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두 가지로 이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관련 수상레포츠타운 관련해 가지고 삼락하고 화명 부분에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민간 수상레포츠 부분은 화명 같은 경우에는 전에 체육회에서 운영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용객도 줄어들었는데 올해 민간위탁을 통해 함으로써 이용객도 거의 많이 늘어났고 또 수익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 삼락 같은 경우에도 해양소년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내년 초에 3월 달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민간위탁 부분에 각종 무료체험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삼락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배 이상 인력이 많이 늘어,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인력면에서는 이제 활용도가 이렇게 높다고 보는데 수익면을 보면 삼락하고 지금 화명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삼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양소년단하고 할 때 독립채산제 형태로 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수익의 15%를 저희한테 적립을 하고 또 평소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적립금 5%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익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익구조가 떨어졌고 올해 특히 무료체험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고 수익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본부에서는 내년 지금 4월 달 임기만료지 않습니까?
예.
삼락 부분이. 지금 최근에 안 된다 하다가 지금 이제 몇 개월 앞두지 않고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하는데 차후에 계약이 끝났을 때 지금 수수료를 보면 10배 차이가 넘게 나는 거 같거든요, 민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를 공공성에 둬가지고 수입이 창출 안 되더라도 계속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수익에 할 것인지 그거는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면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실제 시설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꾀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올해 화명에 예를 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삼락과 화명 중에 수익성을 빼고 운영활성화면에서 어디가 잘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운영 활성화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화명이 민간위탁하면서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삼락은 고민할 필요 없이 내년 4월 달 되면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게 더 낫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양소년연맹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화명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도 내용을 알렸습니다.
알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수익성 위주로 해 가지고 민간이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네요?
예.
그럼 수영장관련 해 가지고 수영장은 지금 임대료를 3년 계약을 하면 해마다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시불로 다 낼 수가 있는데 3회 분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 이자를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납했을 때는 5% 이자를 더 내고 안 그러면 계약상은 그 3년치를 일시불로 내도록 하고 있는데 업체가 5%를 더 내더라도 매년하고 있다 말이죠?
예.
여기에 지금 업체들이 수익이 발생을 합니까?
지금…
이용자가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운영결과를 본다면 삼락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이 발생되어서 운영에 문제가 없었고 화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쪽에 삼락이 새로운 수영장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인원이 좀 분산되는 그런 측면에서 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삼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영수입이 겨울에 눈썰매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많은 수입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올해 초에 눈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못하고 해서 지금 눈썰매장 운영 자체에 많은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관계로 해 가지고 전혀 운영도 못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예. 거의 뭐 그리고 겨울에 온도 자체가 눈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온도로 영하로 떨어진 날이 거의 없고 또 눈을 억지로 만든다 하더라도 토요일 휴일에 또 겨울비가 자주 왔었고요. 올해 또 특히 여름철도 보면 주말에 거의 비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깐 상대적으로…
그걸 사계절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뭐 작년에 메르스사태라든지 올해 뭐 이래 날씨 이상기후라든지 뭐 영업을 못해 가지고 적자를 봤다 이래 되면 그 임대료를 선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깎아달라 하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나요?
깎아 달라 하는 것보다 그런 어려움을 토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올해 눈썰매장 운영까지만 하고 내년부턴 사업을 자기들이 그만 두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새로운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서 구할 예정입니다.
알아봐야 되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지금 수영장 부분에는 오픈하고 나면 안에 음식관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런데 지금 푸드트럭이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푸드트럭에 대해서 지금 안에서 영업을 한다 하든지 이렇게 들어오려고 이렇게 임대를 주려 하든지 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종 수탁시설에 의해서는 캠핑장이나 수영장 또 수상레포츠시설에는 그 판매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푸드트럭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천부지에 또 푸드트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냥 하천부지에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이래 영업을 할 수, 지금 있는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그 누구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공모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 사람만이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정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산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지정하고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예.
다음에 되면 보고를 따로 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임대관련 해 가지고 편의점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화명하고 삼락에.
그 부분 임대 부분에 이게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 계약방식이 일반계약방식이 2개 차이가 나서 삼락편의점은 별도 자료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군데 분 정확하게 임대기간하고 방법하고 임대료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3년 동안 최근에 지금 홍수로 해가 피해, 침수해나 복구비용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3년 동안 최근 2014년부터 올해까지, 2015년은 재해가 없었습니다. 2014년에 8월 25일 날 220㎜ 순간 최대폭우 220㎜가 내리는 그거 때문에 한 5개소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복구비 한 20억 3,000만 원 들여서 전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우리 생태공원 내에 있는 동원진교다리 또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의 교량하고 또 자전거도로 그 자체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또 각종 배수로 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또 산책로 피해 입은 부분이 있고요. 올해 저희들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는 문화마당에 막구조 파고라를 하고 몽골텐트라든지 또…
그런 게 좀 피해를 입었습니까?
펜스 이 부분 가벼운 피해입니다. 이 부분에 총 314만 원 정도 피해로써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개발을 늦출 수는 없는 부분이, 시설을 할 때 지금 평균적으로 한 3년마다 대규모 홍수라든지 피해가 오면 그 피해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관례적으로. 그래 차바에서도 해안가에 이번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9페이지 업무현황 이렇게 밑에 보면 꽃마당 행사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보도블록으로 지금 시공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언젠가는 이 부분도 지금 태풍피해로 비가 많이 잠기면 다 떠내려가고 이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설을 할 때 특별히 조심을 해 가지고 물에, 폭우에 피해가 잠겼더라도 휩쓸려가지 않고 물청소만 하면 되게끔 그런 시설로 앞으로 계속 시설을 하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낙동강생태공원 내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상 허용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법령상 보면 하천부지에 푸드트럭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부지에 부산시 전체로 봐서 이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갖고 낙동강생태공원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시민들, 이용시민들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면 각종 편의시설 중에 특히 매점이나 이런 음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푸드트럭 그게 지금 현재 불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건수가 많이 있던데 지금 몇 건이 되죠?
지금 불법영업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12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9대 있는 걸 전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다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또 생겼다는 말이죠?
그 후에 주차장에 남아서 간혹적으로 영업하는 데가 한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낙동강에 또 한 번 이래 쭉 둘러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사항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10월 7일 날인가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에서 회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도입대책회의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전역에다가 푸드트럭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도 그렇게 아마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산시 전역에 푸드트럭을 대책회의를 하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부서별로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를 지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 낙동강관리본부는 여건상 푸드트럭을 하기 아주 좋은 장소가 많다고 보고 많은 개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는 거기에 푸드트럭이 많이 들어와도 이용객이 있는 곳만 장사가 되지 나머지 지역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푸드트럭을 낙동강에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현재 아마 불법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불법영업 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저희들 본부에 집회를 하면서 요구한 게 현재 있는 푸드트럭을 전체 양성화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로 검토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푸드트럭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규제나 이런 게 완화된 매뉴얼이 마련되었고, 그래서 그분들과 협상을 해서 우리가 삼락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4개소 정도 위치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한 세 사람이 한 개소 정도로 해서 4개 팀을 나눠서 그렇게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 양성화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 보니까 2016년도 우리가 낙동강생태공원 이용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건의사항이 매점, 편의점 그러니까 자판기 휴게실이 부족하다 이렇게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런 게 증설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예,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수립하기로는 지금 총 59대를 앞으로 생태공원에 유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용객이 제일 많은 삼락생태공원에는 금년도 아까 푸드트럭 양성화를 통한 4대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2018년에 2대, 총 6대 그 이후에는 또 주변에 기이 매점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업과의 그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위치라든지 또 개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그냥 기본 세금을 좀 징수를 합니까? 어째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사용료를 징수를 하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권으로 줄 수 있는 방안도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명확하게 보면 보통 전체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공개추첨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낙동강에 만약에 푸드트럭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현재 기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내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응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공개추첨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불법이 그 사람들은 하던 불법이니까 계속적으로 그대로 운영을 할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1회에 한해서, 3년간 1회에 한해서 현재 양성화된 그런 사람, 그분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이후에는 전체 공모를 거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아마 이번에 우리 시장님도 푸드트럭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운영을 해서 낙동강변이 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항시 질문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지마는 지금 현재 낙동강에 장기방치차량도 가보니까 참 엉망입디다. 엉망이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받아 보니까 한 50여 대가 지금 현재 낙동강에 방치를 하고 있던데 그중에서 사상구에 적을 두고 있는 차량이 13대 거의 뭐 차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뒤에 PPT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참조)
· 낙동강생태공원 내 장기방치차량 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런 부분 넘버도 없고 이런 거는 차번호로 지금 확인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재규어 이런 것도 지금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뒤로 돌아앉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구에서 지금 13대가 있는데 전국에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뭐 서울도 한 5대 정도 있고 전라남도 영암도 있고 이렇는데, 이게 사상구에 있는 그 사상구에서 관리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 위치에. 그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거의 요구하는 거는 많단 말입니다. 사상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유수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그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상구청에서 그러면 좀 솔선수범해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차를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놔야 돼요. 그거는 업무협조를 좀 하시라고요, 그거.
저희들도 강력하게 사상구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결국은 장기방치차량 처리는 사상구 교통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사상구청에서 제일 요구사항이 많고 일은 제일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제재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오죽 답답하면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시키겠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한데, 사상구 사정을 본다면 장기방치차량을 끌어내는데는 시간,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걸 또 예산을 투입해 갖고 또 전체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 갖고 순식간에 다 처리를 못하고 기회되는 대로 서너 대씩 이런 식으로 치우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행감 때 되면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이것도 참 우리 시의원들도 이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 내 방치차량 견인, 강제견인은 불법이라고 대법원 판례에 2016년도 나왔다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전국에 지금 둔치에 그러니까 하천에 어떻게 유료주차장 하는 데가 없습니까?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 때는 서울도 있고 울산 태화강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이걸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동안 이게 187대가 발생이 되어 갖고 저희들이 처리를 일반차량 95대 처리를 했고요, 또 불법매매차량 거기 보면 자동차매매상가가 있어가…
본부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 그러니까 한강에 주차료 징수를 받고 울산 태화강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부산시에도 그런 유료화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떤 기본적인 그걸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지금 전체적인 분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갖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삼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료화해도 수익이 창출되고 유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또 이런 개정이나 또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을숙도주차장 또 사용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받고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4급지로 분류되어 가지고 10분에 100원씩 받고 이것도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할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여기 요번에 저거 할 때 좀 반영을 시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하면 또 사상 쪽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부산시 전체에 우리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행감 때는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본부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는 곳이 몇 군데 어디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위탁시설은 일곱 군데 삼락오토캠핑장, 화명수상레포츠타운, 화명야외수영장 또 편의점 삼락, 화명이 각 1개소하고 또 삼락수상레포츠 또 삼락야외수영장 이렇게 7개소가 있고요, 또 공원관리에서는 대저, 맥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주는 데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업체는 제각기 다릅니다. 다른데, 다만 화명야외수영장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삼락의 편의점 하나는 같은 업체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곳입니까, 업체가? 개수가?
업체로 치면 6개 업체입니다.
6개가 하나만 그 되어 있고요?
예, 중복이.
본부장님, 지금 자전거를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작년에 낙동강본부 행감 시 자전거 수리비용 과다하게 나온다고 본 위원회에서도 대책마련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로 저희들이 자전거 전체 대여 운영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증 받은 그런 자전거가 사람이 타고 다녀가 어른들은 괜찮은데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의 활성화도 기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경영개선을 통하기 위해서는 유료화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유료화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고장 수리비는 대당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지금…
단순이용 수리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한, 보면 5,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5,000원 든다 했죠?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체 647대가 되어 있습니다.
647대. 지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올해 또 부산은행으로부터 자전거 기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한 몇 대 정도 늘어났습니까?
166대 기증 받았습니다.
166대요. 총 개수가?
총 647대.
647대에서 166대가 늘어나네요?
아니요, 다 늘어나서 647대입니다.
그래 늘어났는데 작년에 166대가 늘어나 가지고 합쳐 가지고 647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평균적으로 지금, 내년에도 한 몇 대 늘어난다고 봅니까?
지금 내년에 유료화 하게 되면 저희들 현재 이 자전거는 전부 다 이관조치를 하고 운영사업자가 자기들 개인자전거를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를 가져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증은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예, 기증 부분은 우리 부산시의 또 다른 부서에서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동강본부에서는 안 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배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배분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좋은데 자전거라 하는 거는 낙동강에서 탈 수 있는 또 우리 시민들도 있을 거고 또 그때그때 따라서 있는 건데, 유일하게 낙동강만 이제 유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증이 들어오는 데도.
예.
예가 아니고 그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대다수 자전거이용객의 요즘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타는 자전거라든지 또 네 발 바퀴 달린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요구를 원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전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자전거이용객이 지금 올해 현재 6월 기준으로 7만 8,000명…
7만, 숫자가 많네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자전거를 자기가 구입을 해가 한다 이건데 그러면 자전거의 질은 여러 가지 종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단가가 들어갑니까?
자전거 평균적으로 보면 3,0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자전거 1대 구입비.
아, 구입비요?
예.
구입비는 아까 자전거 특성상 다 다른데 그 부분은 저희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본부에서는 1대당 시간당을 받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가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1인승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또 2인승은 6,000원 정도 그렇게, 또 특수자전거는 특수자전거에 따라 갖고 별도 가격이…
3,000원 봅니까?
예, 3,000원입니다.
그러면 3,000원 같으면 7만 8,000명 같으면 얼마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는 10만 명 정도 되니까 3,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는 경영이 됩니까? 자전거 값도 안 나오는데? 3,000원을 쳤을 때…
아, 2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억 3,000입니까?
예.
2억 3,000 같으면 자전거 1대 구입비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보면?
자전거, 특수자전거는 한 500만 원까지 가고요, 일반적으로 좋은 자전거는 30만 원 정도.
그러면 7만 명이 오는 것 같으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자전거가 사용하는 숫자가 한 몇 대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일단은 1년에 2억 3,000만 원을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한 업체가 그 돈을 보고 해야 됩니까, 다른 업체가 뭉쳐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일단은 4개 공원에 공원별로 저희들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몇 군데가 되겠네요?
예, 이제 전체 생태공원별로 하면 한 4개소가…
4개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누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전거 값 대고 자기생활도 안 되겠는데, 관리를 할라 하면. 이거 어떻게 타당성이…
그러니까 저도 그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자기들 전체 돈을 현금 다 주고 안 사고 리스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정은 주로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리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지금 경영을 해도 지금 1년에 얼마 듭니까? 현재 우리가 647대 경영하는 비용은 얼마나 갑니까? 인건비가요, 지금. 저희들 본부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기간제근로자하고 전체 치면 1년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화, 최고 적게 들어가는 게 일반근로자하고 하는데 2억 한 얼마 들어가는데 이거는 자전거를 사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데 2억 3,000 가지고 어떻게 경영이 됩니까? 이거는 자전거를 다 주고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조사 용역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 용역 경영은 다릅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일일근로자를 써 가지고 하는데도 2억 3,000만 원 우리가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우리 돈으로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500만 원씩 사 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 아닙니까?
그거는 전체 지금 전국의 유료 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전체 분석해서…
본부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전국에를 이래 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들이 자전거를 탈라 하면 어느 정도 자기들도 큰 부담 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탁을 줘 버리면 자기들의 수익을 타산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수익 타산이 안 나오고는 경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게 모르게 시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요. 지금 3,000원씩을 해도 이렇는데 6,000원씩을 받아도 2억 3,000은 우리가 해도 돈이 드는 거거든요.
위원님, 아까 그 수치계산에 있어서 우리 자료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아까 10만이고요, 작년에 예를 들어 연말로 따진다면 17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는 좀 더 늘어난다고 보면 아까 계산에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만회할 수도…
조금 더 늘어났다 해도 계산이 안 나온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10만 명에서 거의 16만 명이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계속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따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예,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푸드트럭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근 2년이 다 돼 갑니다. 지금 본부장님 되신지, 그죠?
예.
1년에 지금 계절별로 따지면 우리 지금 낙동강변에 우리 되어 있는 생태공원을 어느 정도 가십니까? 한번 나가보는 게?
계절별로 저희들은 업무특성상 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매일 들러야 되고요, 또 수시로 시간이 나면 현장을 또 5개 생태공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 또 안 가본 데는 자주 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번씩 나가 보시죠?
주말 같은 경우도 행사가 잦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주 나가고요, 또 제가 다른 데 가더라도 주로 들러서 이렇게 거쳐 가면서, 차를 타고 거쳐 가면서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원래 이래 농작물이 잘 크려면 우리 농사꾼 발자국 소리를 많이 들어야 만이 우리 농작물이 잘 자라듯이 우리 본부장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지금 하기 이전에 보면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계절별로 한 번씩은 꼭 가는 편입니다. 행사가 있어서도 가지마는. 거의 주말마다 이래 가보죠. 가보면 보통 우리 거기 가면 음식을 싸오는 분들이 많죠. 물론 계절별로, 그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래 피크닉을 오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 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 또 배달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배달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예.
본부장님도 몇 번 보셨겠죠, 그죠?
중국집하고 이런 데…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서 한번 이래 되나 안 되나 해서 시켜봤어요. 실제 되더라고요. 그 위치를 다 대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음식들, 실질 또 들어오면 그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나온다는 것도 있고 두 번은 그분들이 거의 안 와요. 일회용으로 다 갖다 주고 그런다고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고 지금 거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놀러갑니다. 주말이 되면 거기서 데이트를 하고 많이 그래요. 아끼면서도 한다는. 아마 곧 그런 문화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정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 좀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정말 이 벤치마킹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도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각종 사례하고 전체 조사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고 또 현재 요새 젊은 사람들 취향이라든지 지금 실제 또 이용객 취향에 좀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단순한 푸드트럭을 차만 갖다 대놓고 하는 그런 영업형태가 아니고 요즘은 보면 또 푸드트럭 앞에 테이블을 두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고, 장소를 또 한 곳에 지정만 해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동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저같은 경우는 거기 어떤 지역경제나 이런 걸 또 관련도 하고 명물거리를 하나 만들기 위한 대규모 야시장 형태로 푸드트럭 집단을 운영을 한번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은 그래 잡고 계시네요?
예.
그렇다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반가운 일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생태공원의 대규모축제 같은 경우는 좀 하절기 쪽이나 이런 데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뭐 또 꽃축제 같은 것도 하지만 실제 계절별로 다 그러한 축제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대응이 되지, 대응이 제대로 되어 주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마음껏 즐기러 나와 가지고 눈살 찌푸리고 뭔가 불편한 거보다는 얼마나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뭐 비용 자체는 지금 좀 많이 들어갔죠, 우리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삼락 같은 경우는 87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명 같은 경우에는 60억 7,000만 원 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너무 어려웠고 화명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부분 도저히 안 되어서 자기들이 손을 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고 실제 해양소년단이 삼락에도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조금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 민간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전부터 이게 우리가 낙동강관리본부라든지 생태공원이 생기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낙동강은 정말 우리 서부산에 대해서는 큰 보고라고 이래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질면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족을 못 시키지만 아무튼 우리 수상레저 쪽으로는 메카를 만드는 게 우리 서부산 쪽으로는 뭔가 된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죠. 법적인 제한부터, 그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국토청부터 갖가지 이런 제한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제약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양스포츠 쪽과 관련하고 또 청소년들의 수상레저 쪽으로 키운다면 이거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면서 이전에 우리 문화관광국에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낙동강에도 말이지 우리 수영강에서 하는 드래곤보트대회 같은 걸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수상 쪽으로 스포츠가 되어 있는 이런 쪽에 대회라든지 그런 걸 유치를 한다든지 또 기존적으로 이전엔 조정경기나 카약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선수단들이 지금도 연습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상스키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수상스키대회를 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드래곤보트를 지금 구매를 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가지고 있잖습니까?
예.
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문화관광국에 보시면 있어요. 우리가 12척인가 우리 시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수영강에 대회할 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대회하고는 또다시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드래곤보트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홍콩이나 이런 데도 유명하지만 굉장히 단합을 요하는 그런 거거든요. 물론 수영강 쪽에서도 하는 그러한 요트대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충분히 벤치마킹이 되고 또 해외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하나 또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좀 제대로 이래 유치라든지 그러한 대회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하나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상레포츠 부분도 상당히 시설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두고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민간위탁도 추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걸림돌은 뭐냐 하면 지역에 어떤 어촌계에서 수산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있고 실제 현재 수상레포츠 활동하는 데도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역의 문제라든지. 또 그분들은 어로활동을 하는 데서 장애라든지 안전위험을 자꾸 호소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물고기 자원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논리로 저희들한테 또 그 부분에 대한 심지어 보상까지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면 그런 부분 잘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업으로서 어촌계가 있지만 그죠?
예,
실제적인 거기에서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몇 분 또 안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촌계회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위들도 자주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사전에 또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거 하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이런 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떠한 우리가 시가 정책을 펼치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면 그 장애부터 먼저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대화라든지 충분히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영역이라는 것도 충분히 생길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 우리 뭐 시장님께서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수문을 연다라는 걸 두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 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또 대비 실질적으로 또 다른 곳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거와 우리 강을 가지고 있는 거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도 해양수산부에서도 바다보다는 강도 수상레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오히려 리스크면에서는 더욱더 오히려 안정적이잖아요.
해수부를 방문해서 우리 낙동강도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각종 계획에 모두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하고, 특히 감동진나루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좀 해수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금방 감동진나루터 복원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30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낙동강생태탐방선에 대해서 뭐 큰 적자를 보고 있잖습니까? 3억 7,000 적자를 보고 있죠? 1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대책을 세워 달라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440만 평 정도 되는 우리 생태공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도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관할면적이 한 440만 평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73분.
예, 일흔 넷…
네 분, 네 사람입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낙동강에코센터에 있는 직원이 33명인데 그러면 전체 인원의 반자를 차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낙동강에코센터는 별도로 있다가 작년에 관리본부로 편입되었죠?
우리가 낙동강본부가 발족하면서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천십…
처음에는 출발함과 동시에는 그래 편입이 안 되었잖아요, 조직 자체가 구조 자체가?
출발을, 2010년도 처음…
아니,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우리 본부보다 먼저 조직이 돼가 있었고…
예. 먼저 기후환경국…
낙동강본부가 조직되고 난 후에 몇 년 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닙니다. 우리 본부가 2012년도 발족하면서 그때 같이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구에코센터를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통합이 이래 되었는데 조직에 의한 인적적인 모든 내용이 지금 이대로 가고 있다. 이때까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73명 중에 녹지공무원들, 녹지공무원 자격증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입니까?
녹지공무원이 7명, 에코센터까지 해 가지고 총 8명이 되겠습니다.
8명이요?
예.
아니, 여기 정직원들 중에서요.
예, 정규 녹지직.
그럼 에코센터에 몇 분 배치되어가 있습니까?
에코센터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부에는요?
공원관리부에도 1명이 있고요.
1명이 있고 공원사업부…
사업부에 나머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어요?
예.
아니, 공원사업부에 15명입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다른 직렬들이 쭉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이 녹지공무원 이 440만 평이라는 광활한 이래 녹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녹지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유일하게 또 하구에코센터에도 녹지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고 우리 공원부와 사업부에는 이 녹지 부분의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여태까지 충원되지 않고 있고 지금 1년에 고사목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연간.
1년에 뭐 최초 연도에는 많이 발생되었지만 최근에는 고사목이 올해 1,328본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적인 교목은 25…
아니, 금년 16년도가 그렇게 발생을 했어요?
예.
15년도에는요?
15년도에는 1,159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적잖은 숫자입니다. 이거 나무를 하나 식재를 하게 되면 심는 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 고사하고 나면 또 철거하는데 또 비용 이 나무 하나 수목 하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예.
저기 우리 대저생태공원과 맥도생태공원 민간위탁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대저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을 민간위탁 준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수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주는 게 그게 아마 주업무 아닙니까?
예, 좀 비중이 높은…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그 업체에 전체 숫자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게 딱 한 분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 자격이 뭐 어떤 자격증입니까?
조경관리기사 자격 1급 자격이 있습니다.
저 맥도에 한 분 있고 대저에 한 분 있고?
예.
자, 이 한번 면적이 대저하고 맥도하고 면적이 70만, 78만 평 한쪽은 80만 평 150만 평이 됩니다. 이 150만 평이 생태공원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수목, 수목이 제가 알기로는 15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위탁을 줘도 전문인력이 한 사람밖에 배치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 이 어떻게 조경관리를 감당할 수 있을는지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민간위탁 준 부분은 또 위탁은 민간수탁자가 전문조경기사를 두고 하지만 또 우리 전문직원들이 또 감독이라든지 또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생태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중이 어떤 수목이나 또 생태환경을 복원하는데 업무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때는 우리 전문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수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필요하면 전문직렬을 더 넣, 계약을 할 때 많이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몇 년 전에 감사에도 행감에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세월 동안 분석만 하다 시간이 다 보내고 고사목은 자꾸 발생하고 예산낭비는 계속 이어지고 이러시면 곤란하잖아요?
고사목 추이를 보면 올해 사실상 고사목 발생된 1,300본 중에는 대나무가 1,100본 정도 됩니다. 나머지 25본 정도가 일반 교목이고 대나무는 저희들 작년 겨울에 심어가지고 착근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또 강풍이 태풍이 한두 번 와서 대나무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삼락에 그래서 고사목 전체 수에 대나무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반 고사목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 낙동강관리본부를 본부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해 보겠다, 새로운 어떠한 사업들을 해 보겠다고 낙동강관리유역청에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가는 사업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부에서 수목관리를 생태관리공원으로 관리를 하다보다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달라고 저희 의회에 동의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위탁관리를 줄 때는 보다 더 지난번보다 그전보다도 모든 것이 생태공원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또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위탁관리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해 가지고 그 80만 평, 150만 평의 면적을 광활하게 관리하고 많은 수목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상에 이런 조직상의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
그러면 위탁관리를 주자고 할 때의 그 근본적인 취지가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개선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요. 우리 삼락수영장하고 화명수영장 위탁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은 18년 4월 30일까지고 한 곳은 19년 6월까지입니다. 여기 삼락공원, 삼락하고 화명하고 왜 수영장에 위탁받은 그 인원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위탁업체 인원수요. 우리 수영장에 근무하는 관리하는 업체별 인원수 전체 몇 명, 몇 명입니까?
일단 그 자료는 별도,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전체…
왜 안 됐습니까?
관리…
감사 받으러 오면서 감사준비를 미리 하시고 오셔야지, 삼락에 삼락생태공원 업체가 계약을 했네요, 보니까?
예.
여기 몇 분입니까?
전체 개략 한 35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한 그 구성인력 안전관리요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분은…
자, 그럼 좋습니다. 인원수 부분은 본부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라고 하니까 인원수는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럼 수영장에 이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수영장을 우리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계약상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계약조건에 우리가 감사자료에 또 제출했네요. 수탁자는 수탁받은 수영장시설을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유가적 인력 등을 포함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충분한 인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영장시설을 관리운영 하는 이 관리운영법령이 있어요. 그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관리한 그런 부분도 있고 안전위생기준 23조에 관한 이런 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영장 위탁 준 업체에서 본부장님 기억나는 대로 전문인력이 몇 사람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까?
수상안전요원이 7명 정도 되고요, 운영요원이 3명 정도, 간호조무사가 3명, 기타는 필요에 따라 갖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보조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령에 준해 위생관리법이라든지 안전위생기준법이라든지 이 법령에 맞춰가지고 위탁관리업체 전문관리요원들을 다 배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 실제 이거는 수영장업법에 의한 수영장이 아니고 일반 물놀이장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수준은 수영장업법에 의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아니, 그러니까 계약에 보니까 계약조건에 보니까 방금 물놀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에 준해 가지고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 수질검사도 그렇게 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근본적인 직원의 배치조직부터 이 440만 평이 되는 그중에 지금 본부장님 의지를 가지고 수영장, 관리시설, 체육시설 뭐 자전거도로, 일반시설, 수백 가지가 지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자꾸 사업은 펼쳐 가는데 관리 부분 글자 그대로 관리 부분은 어떻게 전문성 있는 사람 좀 배치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잠시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그 낙동강관리본부에 생태공원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든 것을 휴식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가공간을 좀 만들어 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원의 충원을 시켜야 되고 또 조직도 극대화 시켜야 되고 그 속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어떠한 직원들도 배치가 시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업본부에서 관리본부로 전환하게 되면서 앞으로 관리지의 어떤 행정조직체계라든지 또 그에 걸맞은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그래서 그에 의해서 우리의 본부 현재 체계의 전체적인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인력 정원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비안을 마련해서 시에 또 건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본부가 2012년도 출범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보다 우선 내부적으로 이 조직부터 좀 강화하셔 가지고 에코센터에 절반 이상이 거기 직원이 배치되었고 자꾸 이래 생태공원이 극대화되고 사업이 확장되는데 인원은 그대로이고 적어가지고 이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꼭 좀 필히 우리 인사부에 말씀드려 가지고 조금 시정이 되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부장님 에코센터하고 아미산전망대 방문한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늘었지요?
예, 조금 늘었습니다.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고 또 5월 달에 메르스 사태로 줄었다가 올해 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몇 프로 정도 증가했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는 지금 10월 말 현재 22만 7,000명입니다. 작년 총계가 연말까지 총계가 22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기간 11월, 12월을 더 하면 작년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한 20∼30% 정도는 늘어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국내관광객들이 주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외국인관광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외국인관광객은 뭐 전체 저희가 293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1%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이제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693명이고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생태관광지로 언급되는 순천만생태공원은 연간 방문객이 약 한 150만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그중에서 외국인관광객수도 한 300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역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부산에 지금 현재 자연환경이라든지 보유시설을 비교해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외국인관광객수나 또 국내관광객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통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순천만 방문해 보고 또 그 이상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안고 있는 문제는 철새도래지가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가 일반인에게 개방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개방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방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협의를 하면?
그런데 철새보호지가 특정시기라든지 일정기간에는 출입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또 저희들이 방문객을 예약을 받아서 전동카트로 해서 일정코스를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딱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 한 가지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그거 말고는 특별히 이유가 없습니까? 관광객수가 줄어든…
있고, 또 뭐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든지 또 제한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은데 제한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홍보부족이라 하셨는데 홍보는 얼마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자구노력을 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부산시내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생태공원에 공원생태복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낙동강 둔치의 생태계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낙동강생태환경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태공원의 보전지구가 전체 9.3㎢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로 조류 같은 경우에는 150종에 7만 3,000여 개체가 오고 있고요. 그게 큰고니, 저어새, 청둥오리 그런 것도 있고 또 식물사항은 가시연꽃, 물고사리 등 468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포유류는 수달, 너구리, 삵 또 이런 11종이 있고요. 양서·파충류는 맹꽁이, 구렁이 등 15종이 현재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낙동강생태공원에 잔디광장, 오토캠핑장 그리고 수상레저시설 등 180여 개에 달하는 시설개발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생태공원에 시설이 많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에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하고 수달 그리고 삵 등의 이동통로가 저기 군락지를 갖다가 지역적으로 지금 훼손하고 있다는 그런 부산일보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방사업 이후 친수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이 부분이 상당히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봐서 다른 데는 우리가 친수지구가 25% 이하 수준인데 우리 부산은 97%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둔치지역도 세분화해서 보전할 지역은 좀 더 늘어가고 해서 친수지역을 전체 25% 이하 수준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서 더 이상 시설은 더 설치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거의 충분히 다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를 훼손하는 그런 대규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발은 앞으로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생태환경 복원에 좀 더 정책이나 예산이 투입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환경청에 다니면서 또 적극 지원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인·허가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더 이상은 아까 그런 단절, 생태환경이 단절되고 파손되는 행위는 좀 없어지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설개발사업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다 되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그 생태공원복원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2쪽을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관리계획은 4대강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생태공원관리계획이 기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남에 따라가지고 국토청에서는 앞으로 계획된 개발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니면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각 주변지역에 어떤 기초자치단체에 의견이라든지 또 시 관련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생태공원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전체 자료를 포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또 그중에 그런 내용을 갖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를 거는 거르고 최소한 시설이 앞으로 계획되는 걸 예상시설을 포함을 해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체적인 생태공원의 유지관리에 어떤 시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유지비가 그러니까 생태복원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설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시설관리비가…
시설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2017년도에 우리가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실제 좀 미비합니다마는 저희들…
이게 시설기반사업의 유지비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나누면 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태복원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 생태복원사업 예산에 내년에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2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갖다가 완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또 계속 환경부, 문화재청, 국토부 다니면서 앞으로 우리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샛강 정비라든지 또 현재 습지주변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그거를 좀 정리를 하는 것 하고, 또 각 보면 배수로 비슷한 샛강들이 많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초가 자라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정비하는 이런 부분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에서 좀 국비로 많이 달라고 요청을 따로 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또 환경보전에 필요한 어떤 지원사업 좀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는 우리가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또 복원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기관하고 이래 협의를 좀 잘해 가지고 또, 거의 다 지금 상부기관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 지금 하는 거는 아니니까, 관계부처하고 조금 협력을 이래 하셔 가지고 예산의 확보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언론보도를 보면 가시연꽃 있죠? 복원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가지고 맹꽁이 서식지를 옮긴다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이 서식지를 옮기는 것을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이니까 사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은 다 받았습니까?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에 맹꽁이를 포획을 해서 안전한 곳에 이주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붙어서 저희들 올해 사업을 하면서 54개 처의 맹꽁이를 발견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서식지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서식지가 맹꽁이 보호지역은 삼락생태공원…
내에 있습니까?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태복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낙동강관리본부 예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적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낙동강생태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좀 거쳐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로 생태복원사업에 꼭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왜 그래 세게 부릅니까? 살살 좀 불러주이소.
(장내 웃음)
본부장님 이하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것도 본청이 아니라 저 낙동강 찬바람 맞아가면서,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낙동강관리본부가 출범, 태생의 배경이 뭡니까?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생겨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강사업이 낙동강을, 생태계를 잘 보전하자는 건지, 개발하는데 이게 낙동강관리본부가 생겨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정책으로 봐서 4대강사업이 시작된 그게 이제 주 그거는 전체 수질개선하고 또 홍수조절 이래 큰 두 가지 이유로 발족이 되었고, 그리고 지역으로 봐서는 그 개발된 공간을 좀 여태까지 시민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걸, 접근성을 높여서 친수시설을 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라는데 또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 보면 예산을 보니까요, 2012년도부터 쭉 봅니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들쭉날쭉한데 대체로 보면 국비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시비는 자꾸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해놓고 향후에 모든 관리는 해당 광역지자체로 넘기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계속 늘어날 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부산시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가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지자체와의 업무 어떤 구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세워서 지자체에 이관할 거는 과감하게 이관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낙동강관리본부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보면 다양한 민원도 있고 시의원들 요구도 있고 하겠지마는 낙동강관리본부가 존재를 하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조직이나 예산이나 기능을 편성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 보면 제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가 되도록 해 달라 하니까 아, 그렇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환경을 조성을 해서 또 노력해 달라 하니까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 생태계는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훼손됩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멸종위기종이 있고 서식지를 옮기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안 오게 해야죠. 사람이 불편해야 생태계가 살고 자연이 삽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많이 몰리면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의 지향적인 목표가 뭡니까? 생태계 보호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우선입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는 생태관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태…
예, 생태공원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화시켜서 생태계 보전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면 그걸 차단시켜야죠.
그래서 보전을 우선 훼손된 걸 보전을 하고 그거를 또 관광자원화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이미 시설비는 시비를 들여서 다 어느 정도 충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막대한 시비를 계속 투입할 게 아니라 공간을 개방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거는 지자체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해당 지자체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는 본연의 기능인 낙동강 생태계 보전이나 확산을 위해서 거기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인력배치 무한정 넣는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사람을 자꾸 불러 모으기 위한 조직 확대는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낙동강관리본부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철새도래지 줄어들고 철새가 찾아오지 아니하고 생태축이 무너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무너진 환경은 복원이 안 되는데. 그 어떻게 이 낙동강관리본부의 업무를 조정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오토캠핑장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대여 뭐 이런 거 쭉쭉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가 그런 걸 굳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기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우리 관리를 부담을 줄이고 또 그에 따른 세금 투입되는 부분을 상당히 줄여나가려고 이제 경영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시설은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 3,000원, 6,000원 뭐 이런 말씀, 동료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마는 자전거요금이 비싼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 확대하고 이렇게 생태축을 무너뜨리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낙동강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최일선에 있는 전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가셔야지, 왜 자꾸 사람을 위한 행정을 합니까? 사람을 위한 행정은 딱 제한구역을 둬 가지고 음식물 반입도 금지구역은 확실히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음식물 반입되면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마는 개방하는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개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위주로 가야 됩니다. 차단위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생태계 보호의 가장 첩경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주기적으로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반복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낙동강의 생리상 그 피해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주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개발이 위주가 된다면 서부산개발본부로 업무를 이관시키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는 이 낙동강을 보호해 주는데 이 생태계 보호에 진짜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고 아닙니까? 이게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서나 사상이나 철학들이 이 낙동강을 매개로 해서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중요한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김흥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낙동강 생태공원 자전거대여 유료화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또 최근 용역결과도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남일 위원님께서도 낙동강과, 낙동강 관광과 순천만 비교를 하시면서 낙동강의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많은 분들이 낙동강을 사랑하고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쌍우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낙동강에 관한 보전할 부분은 보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낙동강관리본부의 사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개발이 우선이냐 보전이 우선이냐 이 부분은 늘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전에 관한 균형적인 감각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서 개발은 개발대로 보전은 보전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피감사기관 참석자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공원관리부장 강태기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용진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