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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획행정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기획행정관은 내부역량 강화로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운영 기반조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시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기획행정관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여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종일 기획행정관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행정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기획행정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기 획 행 정 관 안종일
기 획 담 당 관 박동석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총 무 담 당 관 박상호
인 사 담 당 관 조유장
교육협력담당관 최홍석
서 울 본 부 장 김범준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관 안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일용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박상호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유장 인사담당관입니다.
최홍석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범준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기획행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종일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위원님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행감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몸 더욱 건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현황 5페이지,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가 2년 6개월 다 되어갑니다. 그렇지요, 그죠? 2년 6개월 동안에 중요한 성과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시켰고 대중교통 환승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낙동강하굿둑 개방이라든지 부전천 복원에 대한 선포 그다음에 서부산권 개발에 대한 비전발표, 여러 가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1년 6개월 동안은 어떤 성과를 나타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 저희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해서 실제로 성과 낼 수 있는 목록을 작성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정책콘서트 때부터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실·국별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님 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터전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좀 초석을 낳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2년 반 동안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부전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착공을 할 것이고…
예, 어쨌든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극, 반대로 나타나지요. 한쪽에서는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님은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다 했습니까?
예, 저기 발령은 중앙에서 받았고 부산에 일찍 내려왔습니다.
지금, 예. 지금 우리가 민선6기죠, 그죠?
예.
민선6기면 벌써 24년입니다.
예.
맞죠? 실제로 약 민선1기부터 민선5기까지 행정관님이 생각할 때 아, 특별히 부산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부산은…
잘 없지요, 그죠? 생각할 때 보면 과연 이게 민선1기부터 5기까지 그리고 6기까지 24년간이 지났는데 과연 부산이 어떻게 변했나? 금시 앞에서도 잠깐 업무보고 때 미래지향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되돌아보면 약 한 24년 전에는 우리 부산에 대기업이 많았지요? 아마 엘지, 대우, 삼성 이런 것을 갖다가 부산에서 약 한 80%가 전국적으로 빠져나간 것 아시지요?
예, 전국 수출에 한 25%,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없는 도시, 그죠?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청년이 빠져나가는 도시 그리고 초고령화의 가까이 다가가는 도시, 그렇지요, 그죠?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건주의로 지금 무슨 2030이나 그리고 2020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한건주의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대로 과연 민선10기, 12기가 되었을 때 우리 부산이 법인화되어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고령화에 가지 않는 그런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게 더욱 더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민선6기가 출범했을 때도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사실은 2030년대를 목표로 장기발전의 초석을 놓는다는 의미에서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사실은 우리 미래성장동력이라든지 먹거리 부분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 왔습니다. R&D라든지 또는 우리가 서비스사업에 대한 초석을 놓는다든지. 우리가 예전에는 대기업이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구조조정이나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산이 이렇게 대기업이 다 떠났었고 또 있는 대기업도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지금 보면 지금 뭐 에코델타시티 1,000만 평, 해마다 지금 산업입지하는 게 100만 평, 200만 평 이렇게 하지요, 그죠? 실제로 보면 대기업 보면 100만 평 이상 넘어가는 데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에 주요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위원들이 부산에 있는 법인화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한 기업을 유치하여야 되겠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부 다 보면 2030이나 여러 가지 문제, 다음 차후에 질의하는 그런 문제가 과연 이게 우리 부산에 하고 같은 이렇게 미래비전이나 정책에 과연 맞느냐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이렇게 민선, 반을 돌아가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부산에 변한 모습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크게는 이제 민선6기, 그전에는 크게 보면 마린시티라든지 서부산 개발이라는 큰 변화는 있었겠지만 최근에 주목할 것은 보면 온천천을 충분히 저희들 가꾸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온천천변에 카페거리가 형성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런 육안, 외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있고, 또 경성대 앞에 가면 소극장 같은 게 하나밖에 없었지만 최근에 24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거나 그쪽으로 문화를 하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변화는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많은 일을 했지요. 냉정하게 따지면 아까 말씀대로 목록을 짚을라 하면 엄청난 말을 했지만 그 목록이 과연 우리의 시민들의 피부에 닿느냐라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해신공항이 그래도 대구로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부산에 있는 미래의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과연 그런 다른 일들이 우리 청년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제가 질문, 의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
예,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업무현황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0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대회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2020 자원봉사자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 멕시코에 유치활동하러 갔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모든 정보와 노하우나 기관들 다 모여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발전 방향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대회 유치를 계기로 우리 부산의 자원봉사 의식이라든지 활동이 상당히 제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치를 한다면 무슨 도움이 있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지 이렇게 다른 멕시코 대회나 여러 가지 앞에 대회를 통해서 이런 데 대해서 연구나 자료한 거나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또 여러 가지 이익이 있겠지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그냥 멕시코를 갔는 걸, 이전에도 뭘 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직원을 보며)
자료가 없어요?
일단 지금 자료가 지금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컨벤션으로써 유치의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고 참가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효과를 부수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부산을 알리고 그리고 많은 인원이 오고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에 대해서 높이 그거 하는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대회가 지금 현재 2030 등록엑스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전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같이 겸사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30은 정말 메가이벤트로써 저희들 전략적으로 유치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대회, 물론 이거는 하나의 컨벤션 그다음에 부산에 마이스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도 2030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마이스산업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홍보나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 부산을 알리고 그리고 유치를 위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환류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21페이지, 행감자료 30페이지, 4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감사지적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무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계획은 지금 1명이 이제 전환이 되었고 그다음 7명을 추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무기계약직이 우리 부산에 있는 것 아시죠? 지금 우리 부산에서 무기직 계약직, 그 내나 비정규직이 6대도시 광역시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 수는 저희들 6개 광역시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대비해서 평균 이상 정도는 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인구 대비를 한다면 여기에 6대 광역시만 속해져가 있고 서울광역시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무현황은 이렇게 서술이 안 되었습니까?
어째 비교분석을 한다면 우리가 비슷한 인천 그리고 서울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역시라고 포함을 안 시킨 겁니까?
저희들은 서울, 제주 다음으로 세 번째로 무기직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기존에 비정규직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직으로 이미…
그런데 제가 묻고 있는 거는…
2007년 전에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묻고 있는 거는 6대 광역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서울에는 기록을 안 했죠, 그죠? 서울에 너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좀 비교대상이 그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과 대화)
예, 지금, 그것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 납니까?
한 두 배 정도…
두 배 정도 납니까?
예.
시민소통관 때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호봉의 차이만 나고 임금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죠?
예, 차이가 좀 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속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고 평균임금이 꽤 높습니다. 공무원 7급, 아주 고참 수준으로 현재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말입니다. 각 지자체 무기계약직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에 1명, 금시 행정관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부산에 1명, 광주에, 아, 1%, 부산에 1%, 광주에 9%, 대구에 11%, 서울 32%를 비교하면 우리 부산에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저희들 다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 자체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환이 되어 왔는데 구·군까지 포함했을 때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수치였고…
예. 어쨌든 지금 금시 분명히 행정관님이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해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맞지요?
예.
지금 20페이지, 2페이지에 한번 보면 22페이지에 금후 조치계획·전망을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실소를 금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상시 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당해 직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분석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여부,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을 예상하는 업무인지 여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비정규직이 여기에 직접 관계 안 되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내용에 상시 지속적으로 안 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반영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잠깐 뒤에 나올 말은 기간제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 진짜 3개월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지금 이런 겁니다. 청소대행, 경비, 안내원, 전문인 이게 전부 다 다 2년 이상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다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머리 좋은 사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용역을 만들었죠, 그죠? 냉정하게 따지면 이게 기간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청소나 경비직 전부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다 기간제나 위탁을 해 가지고 요 법을 피해 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용역, 지금 임금 2배, 어찌 보면 호봉을 빼면 그리고 이렇게 하부 조직에서 7급 이후에서는 임금이 거진 비슷하게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명을 위한, 몇 명을 위한 용역을 두면서 이게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로 간다는 게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죠?
제반상황을 감안했어야 했는데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요새 요사이 각 텔레비전에 나오는 시사프로그램 많이 나옵니다. 요새 한 번씩 보십니까?
예.
뭐 파워 아시아에 돌아오다 그리고 KNN, 지칭을 하기는 그거 하지만 KNN에서 “수저와 사다리”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한국의 상위 10%가 임금소득의 45%를 갖다 다 가져간 답니다. 그러니까 낙수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분들은 무슨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봉급을 기간직이나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 가지고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분수대로 가져가 가지고 한국에서 소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선순환이 되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이번 최순실 씨 같은 비리가 나오는 겁니다.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하지 않고 소기업을 우대하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만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모든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시민소통관님, 아, 행정관님!
예.
제가 시민소통관 행감 한번 봤습니까? 행감 제가 질문하는 거,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그때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행정관 부분이니까 거기에 시민소통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 안내요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기획을 하고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120…
예. 그거는 사용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해 줍니다.
검토하면 행정관 쪽에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인사부서에서…
행정관님은 어쨌든 이게 아무리 부서에서 올라온다 해도 한번 검토해야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검토하니까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120센터 시간선택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기제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무래도 임기제라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임기제로 많이 합니다. 120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전문성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상담품질도 확보해야 되고 또, 예.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
임기제는 5년 단위에서 계약을 해서 최대한 계약을 해서 5년 단위까지 하고 필요할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관님께 동의를 구해야 될 겁니다. 내가 실제로…
(위원장을 보며)
오전에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 부분 끝나야 되니까, 그지요? 지금 기간제 대해, 기간제라는 건 다시 한 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입니다, 그죠? 기간제라는 거 자체가 뭔가 하면 3개월, 2년 아니죠, 그냥. 3개월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단기적으로 하는 게 기간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좀 변칙적으로 2년간을 하면 2년간 후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직으로 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이게 법률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란 법률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백과사전에만, 그죠? 그럼 기간제는 2년이 있으면 이 부분이 무기직으로 되고 그리고 만약에 법적으로 이 부분도 법적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이 있다 하면 이것이 우선 채용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예.
그렇죠, 그죠? 거기에 채용할 수 있는 우선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다 돼 가는 기간에 잘라버렸다, 그냥 해고를 시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앞에 법률에 있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대, 갱신기대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십니까? 이게 이번 판례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간제가 그런, 그런 점차적으로 법의 해석이나 노동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기간제가 무기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학습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만드는 거 아십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거는 법에 없는 겁니다. 백과사전에 시간선택제와 임기제는 분리돼가 있는 겁니다. 시간선택제란 것은, 대답해도 됩니다. 시간선택제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주당에, 주당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죠? 주당에 20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육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주 20시간을 근무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임금을 지원, 다른 데서 국가에서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선택제가 되는 겁니다. 임기제라는 건 뭔가 하면 시민소통관 같은 이런 부서를, 특별한 부서를 만들든지 위원회를 만들 때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뭉쳐 가지고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지금 콜센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이소.
임기제에 관해서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에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법률에 없는 거는 맞죠, 그죠?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있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에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행정관님, 이게 120콜센터의 안내요원은 지속적으로 부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저희들…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맞죠, 그죠?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분들은 이걸 해 주고 나서 좋아했답니다. 공무원 아닙니까? 신분은 공무원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예.
그러면 5년을 하고 나서 제가 어쨌든 제가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임기동안 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행정관님은. 만약에 이분들이 5년이 끝나고 나서 더 5년을 갖다 연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행정관님 말한다면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말하고 그리고 기간제까지 법에 있고 그리고 더 그분에 대해서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을 향상시킨다 말했죠, 그죠? 맞습니까?
향상시킨다 그런 의미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법적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그러면 부산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렇게 분명히 지금 기간제가, 이 사람 기간제로 돼 있으면 그 이후에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님, 행정관님 정도는 여기에서는 충분히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고용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충분히 그 말씀을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전문가 채용에 목적이 있는 부분이고 콜센터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에 좀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따지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걸 갖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부산시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전국에서 지금 민주노총에서 이런 말 안 합니까? 지금 16% 정도, 그죠? 부산에서는 48%라고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통계에 보면…
통계에 따라서 분모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리긴 틀리지만 이만큼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돼 가지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는 지난번 학술용역 조사에 우리 공기업에 있는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기업에 10%만 줄이더라도 근 77억, 100억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근 몇 십, 한 700명, 8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면 임금이 기존에 있는 곳에서 임금을 조금 더 올려준다는 거는 일자리 창출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 부산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콜센터나 무기직 그리고 우리 기간제공무원이나 그리고 준공무원의 신분, 공사·공단에 있는 부분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가 낙수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 우리 부산이 다시 한 번 희망찬 그런 부산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가능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몇 가지 우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임차 관사 개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사 문제. 사실 제가 시의원 되면서 이 문제 줄곧 제기도 했고 했던 문제인데 개선을 하겠다 이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관사가 너무 동부산에 치중해 있는 게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중간에 옮기기도 힘들고 현재 여러 가지 이렇게 요건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은 항상 저희들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특정인 지적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부시장님 같은 경우 최근에 또 갱신을 했네요?
예.
그럼 최근에 우리 서부산 개발 관련해서 서부산청사 뭐 등등 이렇게 과거보다는 좀 진전된 그런 안이 나오고 이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 관사가 알다시피 남구, 동부산권에 위치해 있고 또 행정부시장님은 부산에 거주하는 관계로 예외로 치더라도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으로라도 서부산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벌써 경제부시장 오신 지가 꽤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물론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하는데 시차적으로 봤을 때 사후약방문 같은 개선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경제부시장님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돼 있어서 참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화 관사도, 호화 관사 의혹도 있다고 자체적으로 표기가 돼 있는 만큼 어려운 경제난에 시민들도 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지역을 고려해서 관사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공원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린 자료에 보면 민주공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2015년도에 2일간 점검을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점검한 게 따로 없나요, 어떻습니까?
잠깐 방금 질문을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아, 놓쳤습니까? 민주공원 지도점검 관련해서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면 2015년도에 지도점검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올해는 어떤.
올해는 12월 달에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담당자를 보며)
지금 나갈 거제?
예, 지금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비가 민주공원 시비 보전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가…
(담당자를 보며)
9억 5,300?
9억 5,300 나갔습니다.
자체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자체수입이 한 5,000만 원, 6,000, 예, 대관수입이 6,000만 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자구책적인 측면에서도 우선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동안에 민주공원 운영에 대해 사실 말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처럼 부담스러운 측면도 일견 이해는 합니다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시비보조금 집행성에 대해서 부산시가 감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안종일 행정관님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또 운영뿐만 아니라 국유공유재산 이런 관리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한번 짚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부산시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 민주공원은 시기적으로도 한번 제대로 된 점검 겸 해서 감사를 한번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런 말씀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좋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이제 운영비라든지 주로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데 쪽으로 시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는 주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답변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문제를 그 당시 제가 제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총무담당관 업무 같은데 부산시 별정5급에 대해서 제가 이 편법을 이렇게 계속해서는 곤란하다. 우선 별정5급을 부시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대우를 그렇게 해 주는 게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시의원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예전처럼 제대로 정무부시장을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경제부시장 얘기도 하고 등등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언제까지 별정5급을 부시장 대우를 하느냐. 급여도 별정5급에 걸맞지 않는 아주 고액을 주고 이거 문제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한 바가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시간이 계속 가면서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따끔하게 지적이 되었네요. 지금 현재 부산시 별정5급이 특보로 하는 분이 네 분의 TO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비었죠? 이제.
예.
정기룡 특보가 사임을, 수리가 되는 바람에 정무부시장 후임은 아직 인선이 안 되었고.
예.
지금 현재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투자특보 한 분 계시고 특보는 아니지만 보좌관이 한 분 계시고.
보좌관, 4급 보좌관?
예.
그래서 보니까 개인비서까지, 차량까지. 그래서 시에서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이걸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어쨌든 감사원 지적이 되고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저희들 5급 하한선 기준으로 해서 130%까지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이후는 이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더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사무실이나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그다음 비서요원에 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서요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도 단위업무를 부여해서 일을 해 가면서 또 필요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기준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30% 기준인데 이걸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외적으로 줬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비록 형식, 참고로 자문대사도 옛날에는 1급으로 내려오시다가 외교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자문대사가 형식상으로 5급입니다. 별정5급인데 대우를 1급으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형식적인 5급 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제도의 취지나 탄력적인 운영 차원에서 저희들 자문대사에 준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도 있고 위원님 지적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정적으로 좀 개선점을 발견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사실 우리 지금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마는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달려면 얼마나, 얼마의 노력과 얼마의 근무기간과 어느 정도의 열정이 필요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별정5급을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상에 나름대로 편리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채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법과 제도에 준하는 대우를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거를 이렇게 좀 상식을 뛰어넘는 식으로 한다면 전반적으로 조직에 있어서의 체계도 맞지 않고 또 조직 내에서도 사실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건 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급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실, 개인비서, 차량 이거는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옛날에 정무부시장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가 중요해서 정무부시장 TO를 경제부시장으로 돌리면서 과연 정무적인 부시장의 역할을 할 부분이 없나 하는 차원에서 정무특보라든지 그다음 투자특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부산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데 5급 대우로는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우를 해 줘야 필요한 기업도 유치하고 자기들 어느 정도 그레이드 있는 인사를 해야 자기 네트워크라든지 통해서 유치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시 필요에 의해서 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 이 조직을 행자부가 통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통제가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 입장에서 일은 해야 되겠고 외자도 유치해야 되겠고 정무적인 일도 해야 되겠고 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또 그에 걸맞은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이 있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종일 기획관님 말씀, 기획행정관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 같은 그런 직을 지내던 분을 별정4급에 하기에는 대우상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마는 기타 그런 아주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특수직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직을 제외하고 정무특보 없어서 부산시 행정이 마비되고 부산시가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도 아무 문제없네요, 지금? 예를 들면.
(장내웃음)
그렇다면 이게 어떤 위상의 문제하고 실효성의 문제하고 이거를 잘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정무특보 지금 그만두고 아직까지 임명 안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년 가까이 됐고 그에 따라서도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는 부분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일을 전담하는 분이 계셔서 시장 보좌기능이 더 강화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형평성, 형편과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는 우리 총무담당관 업무죠?
비서요원 관리는 총무담당관에서 하고…
대우 이거 정하고 총무담당관 업무죠?
박상호 총무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계약 쪽은 총무담당관 업무죠?
그렇죠? 오늘 지적된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긍정적으로 잘 이번 기회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게 언론보도도 좀 많이 났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본부장 모처럼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본부의 업무가 중앙부처, 국회 사무업무, 연락 조정 이런 일을 하죠?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나 국회 연락기능, 또 조정, 주요정책 이런 업무를 동향 수집.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앞으로 기업인들 서울에 오면 좀 여러 가지 기능도 겸하고 공간을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또 서울본부 역할 가운데 수도권에 우리 부산의 좋은 기업도 유치하고 또 수도권 마케팅도 활용한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준비 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공간 활용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로 알아듣겠고 좀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서울본부의 역할이다 이거죠.
그런 게 좀 있으면 오늘 자료를 제출하세요, 저한테.
알았죠?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돼 가는 관계로 짧게 코멘트하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견 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정혁신본부에서도 지금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한번 가보고 했거든요. 이거 좀 효율성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총무과장도 같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하니까 있는 안을 갖고 잘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 1년이 사실 우리 안종일 행정관님 얼마나 중요한 한 해입니까, 그죠?
예.
우리 서병수 시장한테는 절대적인 해입니다. 그 중요한 한 해를 멀쩡한 청사를 도려내 가지고 갈라 가지고 계단 만들고, 이거 이거 참 내가 볼 때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 내가 참모 같으면 적극적으로 이거 말립니다.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론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건 내가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제대로 된 건물을 갖다가 그걸 도려내 가지고. 제가 볼 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런 얘기도 나와 있으니까 이걸 잘…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 판단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청사 리모델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몇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거기 업무현황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미래의 먹거리 사업 발굴이라고 하고 있는데 행정관님이 구상하고 있는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우리 있는 산업들은 체질을 강화해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 뿌리 산업이나 아니면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는 지금 우리 금융 중심지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 영상,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또 투자를 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우리 서비스 쪽에 우리가 늘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다시피 우리가 중추 기능을 좀 강화해서 동남광역경제권에 법률이든 회계든 광고든 영상이든 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5페이지에 미래 먹거리 산업을 보면 관광 산업을 들고 있는데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부산의 미래 산업이자 전 세계가 노리는 산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관광 산업과 관련하여 우리 부산시에서 많은 예산과 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산 없이도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내 쪽에 가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공휴일 같은 때 청소를 하지 않아서 도로가 지금 엉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사실은 제일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눈살을 찌푸리는 게 주말 같은 때 광복동이나 서면 같은 데 거리가 너무 더러운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사실 시내에 쓰레기를 다 치우는 바람에, 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토·일은 청소를 안 하니까 그야말로 토·일은 거리가 쓰레기로 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청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거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오히려 쓰레기를 놓으면 주위가 더 더러워진다는 이야기도 많고 또 그만큼 쓰레기 값이라든지 처리비용이 높아서 일부 구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에 일부에서는 또 쓰레기를, 통을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산진구 일부에서는 쓰레기통을 늘리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분명히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보면 예전에는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지요?
예.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마구 버리는 게 맞다, 뭐 버릴 데가 있어야 버리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 같습니다. 버리는 것 같고, 그 쓰레기통이 없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없어진 것 같습니까? 아마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그 쓰레기통, 구청하고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꼭 이게 사람들이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일회용커피라든지 이거 버릴 데가 없고 손에 묻으니까 그냥 버리고 화단 같은 데 버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구청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또 자취를 감췄는데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또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커피를 마시거나 우리가 담배를 피우거나 버릴 곳이 없으니까 보행자 주변 화단이나 또 여러 곳에 버리면서 좀 주위가 깨끗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쓰레기통을 또 재설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들이 다니면서 명함 같은 전단지 있지요? 그런 걸 마구 뿌리고 다니는데 이거는 단속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거리에 불법 명함이라든지…
지금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가보면, 이것 좀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뭐 안 되겠습니까? 단속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단속인원을 늘려야 되고 시간을 늘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만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님! 거기 보면 행감자료 256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만족도 현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구내식당 이용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최근 5년간 구내식당 만족도가 70%대에 불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남희 의원님이 구내식당의 개선을 위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만족도조사가 공무원들 위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구내식당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스티커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행정포털에, 내부포털에 투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시민들 만족도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면…
(직원과 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이용을 한번 해 봅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이 그때 많이 오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리고 또 메뉴의 개발과 질의 향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보면 우리 주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선풍기를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 보면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해 주고 여름에는 좀 시원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상 좀 좋지 않다는 걸 느꼈고 좀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율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필요에 추진실적의 내용을 보면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주요부서의 간부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 1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뒤를 보며)
목표가 얼마지?
한 20%, 지금 안 그래도 6급에 여성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성분들이 안 그래도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주요부서에 조만간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젊은 여성공무원들의 수가 많아져서 또 시간이 지나면 주요부서의 간부직에 여성의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그죠?
예.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지요?
예.
전체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목표율의 설정보다는 또 기획이나 예산, 감사, 주요부서에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한정한 목표율의 설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정말 공감합니다. 이제는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목표설정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주요부서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안 그래도 우리 인사부서에 여성계장이 계시고 총무계장도 여자고 예산실에도 여성계장이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미 주요부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관심 갖고…
방향을 그쪽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및 통폐합 건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위원회에 대해서는 검토 후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또 여기에 대한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예, 이거 매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개최 안 된 부분은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한 번도 개최 안 된 데는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정리를 하라든지 아니면 개최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23개를 정비해 가지고 저희들 비상설화 10개를 하고 폐지를 3개하고 이렇게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위원 비율이 낮거나 또 우리 위원회에 여성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 지금 기존 위촉 위원회 31%가 여성분이네요. 그리고 저희 우리 시 목표는 17년까지 40%가 목표입니다. 하여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를 좀 독려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구성을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님 또 보면 통화연결음, 컬러링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통관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행정관님! 부산시 통화연결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청렴송도 나오고요…
(기획담당관 보며)
지금…
반복적으로 청렴을 강조하는 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듣는 이로부터 들을 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만의 특색 있는 컬러링을 만들어서 한 번 들으면 흥얼거리고 또 따라할 수 있는 독특한 컬러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소통관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새로운 컬러링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14페이지 인사혁신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 극대화에서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 대비 2020년 인사혁신 로드맵 수립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전문직위를 확대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라든지 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시청을 조금 더 젊은 조직으로 변모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아는데 말로만 아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같이 젊고 역동적인 전문가 조직으로 전환하겠다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조직이 역동적인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서로 협업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말씀…
저희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다양하게 인사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행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보고 또 보완해 가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업무현황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서생활화를 위한 도서관 인프라의 확충에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구입 실적평가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까?
우리 지역서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야말로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을 얼마나 했느냐, 그다음에…
(직원과 대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서점 구매실적, 구매금액 이런 것을 면밀히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나왔습니까?
내년 1월인데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지역 서점의 경영악화를 안정시키고 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행감자료 195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건립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구명하고 국민교육의 장을 제공한 목적으로 사업비 522억 원이나 들여서 준공했는데 그동안 너무 잡음이 많이 들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재단 위탁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재단 위탁이 늦어지고 하면서 임금이 제때 지급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유물을 유상 매입하는 등 또 역사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재단으로의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시 차원에서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해 줘서 역사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입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요즘 일반시민들은 TV, 뉴스를 보기 싫어할 정도로 국정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 어려운 때인 만큼 또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를 지켜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구·군 인사 관련해서 좀 취지라든지 또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지 또 그 추진과정을 조금 한번…
구·군 인사 말씀이십니까?
예, 구·군 교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사교류하는 것.
예, 구·군 인사교류는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현재까지는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현장에 가서, 구·군에 간 직원들은 업무량이 과중되어서 거기서 빨리 시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구·군 직원들은 물론 차이가 다 있겠지만 또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서 이렇게 교류 자체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일부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직원이 내려간 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또 덜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구별로 그런 조금씩의 그런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쌍방 모두 한시적 근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업무결과, 성과를 그렇게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34명이 구·군에 파견되어 있고 기술직까지 포함하면 한 235명이 구·군 전출입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했던 분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행정직하고 세무직렬하고 타 직렬은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죠? 그죠?
행정은 통합, 행정은, 세무직은 기술이지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전부 다…
기술직은…
시에서 전부 다…
기술직은 시에서, 예,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구·군에서 시로 오기 위해 현재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시로 오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예전에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과거에 비해갖고 좀 지원자들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전입시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입시험…
기술직?
예, 기술직도 그렇고.
뭐 어떤, 구청마다 사정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직렬 같은 경우에는 시에 좀 빨리 오려고 노력하는 직렬도 있고 직렬이나 구에마다 사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거는 뭐 몇몇 직원들 이야기겠지만 결국은 승진이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구·군이 승진이 시보다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 갓 들어와 가지고 7급으로 갈 때는 구가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6급 TO가 많고 7급이 TO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갈 때는 시가 상대적으로 좀 느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 시로 전입시켜서 또 이렇게 구·군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보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가 뭐 옛날보다…
7급 TO를…
승진이 늦은 이유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외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내부승진이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이…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가 승진이 훨씬 빠릅니다. 행정직도 빠르고 또 기술직은 시에 와야만 승진되니까 무조건 시로 빨리 오려고 하고, 단지 이제 7급 TO가, 우리가 6급 TO, 승진을 고려해서 6급 TO를 늘리다 보니까 7급, 8급이 상대적으로 줄다 보니까 9급으로 들어와도 8급으로 승진하려면 그만큼 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TO가 적다 보니까 9급에서 8급 가는 길이 구청에 있을 때보다 한 1년 정도 늦을 수는 있는데 일단 7급이 되면 시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원과 관련된 조금 그런 부분이지 우리 개방형이라든지 외부 들어오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은 몇몇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그래서 외부공모가 조금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외부공모 채용인원수를 자료 제출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리 기장군에, 아실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공석 계속 되어 있었는 줄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민간직위 공모를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안전도시국이 또 신설되었고.
예.
현재까지 국장 발령 나지 않았고 최근에 기장군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한 것으로, 아시지요? 행정관님!
예.
그래서 지금 일반직 두 군데에 예산 3,000만 원 들여 갖고 공모를 이렇게 한다고 예산 신청까지 올라놓았는데 이거 완전히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각 구·군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내부공모를 해갖고 기술직이든 이렇게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원래는 구청의 도시국장이 기술직인데 이번에 기장에서 하는 안전도시국장은 행정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행정직에 대한 인사권은 원래 구청장, 군수에 있기 그만큼 자기 TO를 행정직으로 바꿔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직을, 우리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기술직은 어떻게 관리를 구청장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행정도 있지만 원전방재라든지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지도, 건설행정 이런 부분은 기술직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전체 아울러 갖고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좀 조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문보도를 보면 부산시 관계자하고 기장군과 특별한 협의내용이 전혀 없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본적으로 행정직 4급까지의 인사권은 구청장, 군수에 있고 도시국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라든지 기술직이 가는 국장들은 시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장이 인사권 독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 하는 것, 원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이 안에 행정기구 설치에 보면 모든 게 행정직보다는 지금 기술직 쪽이 치우쳐 있거든요. 또 언론보도에도 보면 조직내부에서 방재전문가를 찾기 힘들어서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부산시 기술직 공무원들 자격이 외부 민간인들보다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래서 어떻게 내부의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기술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원래 행정하고 기술하고 복수직인데 아마 행정으로 해서 하는 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번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각 구·군에서 이제 4급, 4급을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는 않겠지만 각 구청장님들이 자기 측근들 어떤 부분에 공매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시에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행정직에 관해서는 저희들 관여할 수가,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직에 대해서는 4급까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인이 채용됐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많이 나타날 거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하여튼 저희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폐단을 한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근에, 저희 기장만 이야기해서 또, 뭐 행정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기장뿐만 아니고. 최근에 저희 기장군 주민과의 현장소통간담회에서 부산 시장님께서 기장을 방문했지요?
예.
가장 지금, 부산시에 어제 보도에도 나왔는데 가장 첨예하게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기장해수담수화 문제입니다. 그죠?
예.
아직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기장에 방문해서 구민 이야기를 듣고 또 시정철학을 또 전달을 하고 하는 방문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보니까 또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우선 시정운영해서 아까 보니까 책자에도 시민참여해서 구·군 순방 및 시장님 정책 토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날 시장님이 와서, 그 사태는 아시죠?
예.
직접 사태 아시는 것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관님 직접 오셔서 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
예, 거기…
예, 저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시고 사업을 하시거나 어촌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젊은 아줌마들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오실 때 처음 목적과 취지는 뭡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과연 어떻는지, 주민들 생각을 들어보는…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그 취지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지역현안에 대해서…
해수담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은 수질검증하신 분들이 그동안 주민 찬성, 반대 측을 대표해서 반대 측에서도 참가했고 찬성 측에서도 했습니다, 검증위원회를.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 비도 오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배 타고 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도 격려할 겸 가신 김에 주민들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이었으면 수질검증위원회만, 위원들만 모셔서 정말 고생했다 그 취지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님 자주 가시기 힘드니까 간 김에 주민들하고 같이…
그럼 그게 주민들한테 비춰질 때는 공식적인 주민, 기장군 뭐 주민 대표분들 이렇게 와서 모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진캐스빌 경로당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좌석이 아닌 경로당에서 몇 분에 의해서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지역의 취지에 맞습니까? 그럼 해수담수 검증위원들만 모여 갖고, 모셔 갖고 정말 19차례 정도 채취한다고, 취수한다고 고생했다 그런 쪽에 행정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비록 반대 목소리도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소통과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앞으로 소통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역현안이 있을 때는 그 지역구에 저희 시의원들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3일 전에 전화가 와서 “참석하시겠습니까?” 그 내용도 모릅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시겠습니까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기가 차서 우리 시의원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얼굴마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작에 미리 전화를…
그러면 그 취지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주민과 소통해야 될 저희 시의회가 주민 몇 분에 의해서 연락이 와서 시장님이 달려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미리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제가 주민들 입장 충분히 알고, 또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관님한테 시장님 지금 상황에서 오는 시점은 맞지 않다. 상수도본부 측에도 이야기 전달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맞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해수검증위원회에 결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역에 어떤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주 민감한 시점에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와서 그 현장 시장님이 오셔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역현안 그날 아시겠지만, 보셨지만 지역현안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이신 주민들, 거기에 온 거기 청취 않았지만 기장군, 읍, 면들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위원님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하여튼 기장군민의 생각을 듣고 이런 여러 과정, 과정 속에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차례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역현안이 있을 때는 어떤 설명을 듣고 사실 시장님 현장에, 아까 현장에 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지역에 몇 사람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의해서 달려가서 어떤 지금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억류가 되고 거기서 차량을 막고…
그렇지는 않았고요.
(웃음)
해수담수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런 목소리가 좀 크고 이런 부분은 있었고 이거는 시정이 현장시정이라든지 시민 현장 아닙니까? 그거는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것은 우리 시청의 프로세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고 어떤 목소리가 크든 그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소통이라든지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더 가질 것이고 여러 가지 소통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은 하시겠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시점 자체는 정말 잘못되었고 물론 지금 특보님 뭐 공석 중이고 해서 정치적 어떤 정책 주의해서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시정혁신본부의 현장지원단도 해수담수화에 손을 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직접 현장에 와서 주민들 의견 청취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진짜 민감한 해수담수화 가장 지금 민감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전이 잘못되었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과정은 전이든 후든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오히려 나와서 소통을 하는 것도 또 그거는 그렇고 하여튼 이게 전이든 후든 시민 소통과정이었다는 것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잘됐다 정책적인 판단 문제는 그거는 그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다 소통의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판단하기에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행정관님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 소통해야 되죠. 물론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제 말뜻은 뭐냐 하면 기술이지 않습니까? 행정도. 예? 소통도 기술입니다. 무작정 그렇게 현장에 가서 한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앞으로는 진짜 현장에 소통하고 좀 저희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위원님 이야기도 좀 듣고 한번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시민과 다가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시장님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직무 수행에 관한 평가에서도 최하위가 되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모여서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수담수화 반대 측에도 사실 그때 뭐 시장님 오셔서 사실 더 자기들이 결속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잘 현장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님!
하여튼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행감 문제는 또 업무현황 문제는 뭐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또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질의를 하기 앞서 가지고 자료 요청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59페이지 교육청 및 교육 관련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이래 돼 있는데 현황은 나와 있는데 성과가 전혀 없거든요. 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빨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올 한 해도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올해는 그래도 특별한 국가적 재난이 없어서 하반기까지 무난하게 잘 온 것 같고 그러나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또 10월에 발생해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처리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니까요.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행정업무들에 대해서, 사무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의견드리고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안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기획행정관실 업무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부산시 공무원조직을 총괄 운영하면서 지방에 어떤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선6기에서 공무원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벌써 1년 이상 업무를 맡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시 공무원조직 현재 조화를 이루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외부 환경적으로는 베이비붐세대가 이제 상당히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급격하게 퇴직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일에, 일하는 시정을 위해서 이제 성과주의로 나가고 그에 따라서 인사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가는 과도기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여러 가지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으로 조정과정에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과도기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처럼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사회가 조화가 아닌 위화감,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아주 어색한 이런 분위기들이 다소간에 좀 조성돼 있는 것 같고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 저는 이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사례들 질문을 드리면서 아마 같이 공감해 보는 시간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부산시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품격이 떨어지는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3급 국장님과 5급 팀장님의 어떤 막말이 소동, 그런 언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지금 5급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죠?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공무원조직이 상하 위계질서가 세워지고 상급자의 권위가 인정되고 또 지켜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라는 게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세워줘야 서는 것이 권위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조직사회에서 고위직,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기강이 서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서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이 막말 고성 오가는 정말 보기 정말 낯 뜨거운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직급이 높고 많은 부분에서 타의 모범이 돼야 될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무 인사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부하직원들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런 부분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가 진행 중이라서 저희들은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생각이고 현재 그런 국장과 계장 간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은 업무를 위해서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서로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인사조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겁니다. 할 거고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책임은 안 크겠습니까?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아무래도 국장의 책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국장의 책임은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입니다. 엄격하게 이런 위계조직 속에서 시민들에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관점에서 한번 보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같이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한 거고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결과를 제가 지켜보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물론 국장님, 공무원이 성실히 일하지 않고 직무에 태만하면 그때는 어떻게, 감사관실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조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죠?
보통은,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조치하거나 직위 해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번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 책상을 빼라 이런 시장님의 어떤 말씀도 계셨고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어떤 분에 대해, 제가 그분을 편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연구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글로 이제 인사조치를 하셨단 말이죠.
예.
과거에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까?
2007년경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가까이 전에 아마 부산시에서 이런 사례는 한 번 있었고 그때는 이제 각 국에서 어느 정도 추천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서 2013년 시정추진단이 운영되었었고 서울시도 2010년까지 운영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권위원회에서 넘어가서 문제가 많이 됐던 사항들이고요.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들은 혼나셔야죠. 제가 그분들 편들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사에 원칙이 없거나 징계에 근거가 없으면 룰대로, 규정대로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조직 내부에 굉장한 논란, 위화감, 갈등을 소지,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사례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남겼느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제도들인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내부에서는 점점점 더 고위직과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조직이 하나로 엮여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 위화감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전부 고위직과 밑에 또 중간계급,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도 하위직들 간에 전부 갈등이 제가 봐서는 너무 심한 것 같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계속 이런 논란들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느 부서에 계신 장께 보고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그분과 대화가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상호의 노력에 의해서는 극복돼야 될 문제지 하위직에게 일방적으로 질타하거나 이렇게 인사조치를 규정 없이 마구 시행하거나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은 인사조치라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시정연구실을 극히 필요할 때 조직 분위기의 쇄신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민감한 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국에서 인원을 할당해 놨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직원들이 좀 동요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좀 전달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요. 일하기도 바쁜 이 시점에 민선6기가 성과가 많지 않아서 1년 남짓 남은 이 시점에 열심히 일에만 몰두해도 바쁜 이 판에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소모적인 일들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굉장히 이거는 시장님께도 굉장히 나쁜 일이라 전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이 일을 하면서 꼭 채찍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당근과 채찍, 인센티브도 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도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합니다마는 사실상 복무라든지 무사안일 이런 걸보면 그냥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정말 힘든, 보기 힘든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서 조직 분위기를 이끌고 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시작되었고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도 할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사 눈에 어긋난 사람 찍어서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것이고 정말 필요최소한 경우에 조직 분위기…
자, 국장님. 아마 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평가를 뭐 할 때가 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부서에 장으로 계셨던 국장님께서 후배들에게 미안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들이 내려질 때는 국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중인데요.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검찰 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의요구를 받으신 적 있죠?
예.
예. 어떤 범죄사실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예. 한 6건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총 7건입니다.
아, 7건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7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범죄사실 통보내용이 음주운전, 뇌물수수입니다. 음주운전이 한 분이고 뇌물수수가 여섯 분인데 참 놀라운 것은 6급이 한 분 계시고 5급 한 분, 다 4급 과장님들이시거나 3급 국장님이십니다. 참 불행하게도 국장님이 계시는 2016년 3월 25일, 2006년 2월 25일, 2016 2월 25일, 국장님 계시는 이 시기에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징계를 하라는데 다 경징계를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고위직들에 대해서. 3급 국장님이 무슨 이유로 뇌물수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걸 3월 25일 날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이거 지금 후배들한테 지금 아래 부하들한테 이래 가지고 고위직 선배님들께서 면이 서시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국장님들 다 모여서 솜방망이 처벌해 주시고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대통령령에 따라서 공개가 안 된다고, 대통령령도 제가 찾아는 봤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공개 뭐 못 할 만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공개 못 할 만한 사유는 다 뻔한 거 아닐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 주신 거죠, 다들.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래, 이렇게 하시면.
보니까 총 7건 중에 제가 오고 나서는 3건이 되네요. 보통 그중에 한 건은 경징계 요구되어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고 두 건이 중징계 요구됐는데 강등 이상을 해야 되는데 두 건은 정직으로 했네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들 조치에 맞게 취했습니다마는 수많은 징계 건 중에 지적받은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본인 소명과 주의정황, 감사위원, 그리고 인사위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토의를 거쳐서 저희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대부분의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게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면서 시행을 앞두고 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무슨 영향이 있나, 좋나 안 좋나 뭐 공직사회가 어떻다 그런데 어떻게 3월 25일 날 이런 뇌물 500만 원을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더 무겁게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고위직에 대해서는. 모범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벌어지는 것이 국장님들하고 관계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일들이.
자, 또 있습니다. 우리 감사에도 지적받은 특보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조정화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분들 연봉규정 보니까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분들 성과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봤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특보 조돈영 특보 글로벌기업 유치, MS사 데이터센터 유치 이거는 5월 11일 날, 올 5월 입주 협약을, 협약을 체결한 거는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온 게 맞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삐에르바캉스사 휴양리조트 유치 이거는 MOU 체결입니다. 북항재개발지역 복합리조트 유치활동 전개 이거 성과라 할 수 있나요? MOU 체결은 제가 얼마 전에 일자리 관련해서 5분 발언할 때 한국고용노동원을 통해서 제가 정확한 답을 받았습니다. MOU 체결로 결정된 내용은 확정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날 5분 발언할 때도 기업유치과에서 7,000여 개의 어떤 일자리를 유치했다고 했으나 MOU 체결을 제외한 실제 유치된 것은 천 몇 백 건밖에 안 된다고 제가 5분 발언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고용노동원에서 그렇게 기준이라고 말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연봉 1억을 받는 투자특보의 업무성과가 글로벌기업 1개 유치하고 하나는 MOU 체결하고 하나는 유치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으로 이분의 성과를 얘기할 수 있으며 또 여기 국내 우수기업 유치 지원 여기도 36개사, 5,400명 돼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MOU 체결이고 오지 않았어요. 이 부풀려진 성과로 연봉 1억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시고 지금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성과 평가가 돼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성과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투자특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 유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된 기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한 건만 해도 사실은 업적이 인정될 때도 있고 이게 상당히 정성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일일이 실적으로 활자화시킬 수 없던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제반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들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많은 민원, 행정적 처리 다 하고 성과 내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일자리 성과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요구를 똑같이 해야죠, 양쪽에. 전 동의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경제특보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 주십시오 했더니 민선6기 공약사업 총괄 부산경제 체질 개선 TNT2030, 미래먹거리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서부산시대 비전 제시, 사상스마트시티 추진, 낙동강하구둑 개방,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 마련, 이름은 경제특보인데 하시는 일은 시장님인데요? 제가 보니까 시장님 맨날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경제특보가 하는 일이 시장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누구, 시장님 성과입니까, 이게 경제특보 성과입니까, 실·국장님과 그 부서에 일하시는 분의 성과입니까? 이렇게 성과를 내놓으면 열심히 부서에서 일했던 실·국장님과 부서에 사업 다 기안하고 결재 받고 했던 분들은, 이거 누구 성과죠?
앞으로 저희들 성과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경제특보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특히 들어올 때 공약에 관한, 주요 공약 일자리나 경제, 그다음에 주요 공약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체크하고 그 위주로 성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 성과를 그렇게 낸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마는.
그럼 다시 한 번 역으로 질문드릴까요? 지금 시장님 1년, 한 2년 6개월 정도 해 오셨고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걱정하고 계시죠? 성과가 별로 없다고. 공항도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서부산도 이제 청사 지역을 발표했지만 이거 청사 다 지으려면 2023년 지나야 됩니다. 그때 시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몰라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시장님 또 바뀌면. 자, 이거 이렇게 성과가 없어서 지금 고민들 하고 계시면서 같이 정말 해 오셨다면 그래 치면 경제특보의 성과는 정말 없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 17등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걸로 성과라 치면 이분은 성과 연봉 깎아야 됩니다, 지금.
자, 또 하나 그분 프로필을, 공개적으로 지금 내 있는 프로필들 보도자료들 보면 엘시티 근무한 경력 빠져있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특보 프로필입니다. 제가 프린트했습니다. 여기에 2004년 벡스코 관리 대표이사만 있고 2004년 이후의 경력은 빠져있습니다. 엘시티에서 6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이거 인사과 담당 아닌가요? 인사과에서 이거 뺐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스스로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저도 와서 자료를 보니까 2004년까지 돼 있었고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활동 위주로 이력서가 제시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이렇게 특보들을 채용할 때는 특별한 이력이 있고 프로필이 있기 때문에 특보로 채용하는 건데 민간에서 큰 회사에 지금 우리 경제원, 경제진흥원 원장님 일 잘하신다는 그 김병추 원장님 금호그룹에서 일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경제특보도 민간기업의, 잘나가는 민간기업에 있었으면 떡 하니 기재를 했겠죠. 왜 기재 안 하셨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러 뺀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빠졌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부산시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이거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해서 부산시가 지금 알고 은폐했느냐, 아니면 정기룡 특보가 스스로 기재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스스로도 공직사회 내에서 엘시티는 빼고 싶은 이름이라고 스스로 지금 자인하는 셈입니다, 이게. 그거 모르세요, 지금? 제가 이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어의가 없어요. 스스로도 이제 이거를 공개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꼭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그렇다면 이분을 경제특보로 왜 임명을 하셨냐는 거죠. 경제특보로임명한다는 것은…
하여튼 제가 2014년 말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그 상황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이 제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결정을 하셨겠죠. 저는 그래서 꼭 지금은 국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부산시 공직사회 내에서 분위기를 제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특보로 임명을 해서 이 시정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정무특보 구속 때 경제특보 피의 신분으로 검찰 조사받아 시청은 계속적으로 압수수색을 받아, 이게 도대체 민선6기에 몇 번째입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있는 일도 사실은 민선6기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일로 사실 받고 있는…
전용성 특보는 언제 일어난 일이죠? 환경공단은 언제 일어난 일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감사관실이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얼마나 혼나고 있는데, 감사관실 뭐하냐고. 그거 그렇게 발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나 문제가 훨씬 더 고위공직자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하위직에만 전가한다면 이 공직사회는, 조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 관리에 있어서 엄정하게 해 주십시오. 상하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하여튼 잘 새겨서 일단 공정한 인사가 되고 우리 시정 분위기가 정말 단합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인사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특보라는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보면 특보라는 명명 자체도 이름 자체도 왜 이렇게 비서직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참에 특보직 하나 만드는 것을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십시오. 그분들의 역할과 기능을 잘 고려해 보시고 정말로 이렇게 많은 특보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옥상옥이 되거나 비선실세나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모셔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다가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안종일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장담수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죠?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이런 주민 갈등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행정관실에서 일부 맡고 계십니까?
상수도본부가 하는 업무고 저희들은 이제 구·군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서 어시스트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에 대해서 통수의 결정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여기 지금 기장담수화수돗물을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 2, 3년째 담수화물 말고도 덕산물을 먹다가 담수화물 되고나서는 계속 먹고 있습니다.
예.
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그것을 발표했는지는 정확한 지금 경과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담수화물, 수돗물이 염소 부분이 작아서 상온에 두면 대장균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 유효기간이 여기 찍힌 게 딱 한 달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냉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장. 그 앞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병에 보면 냉장 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보통 일반 생수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그냥 실온보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딱 한 달 찍혀있고요, 유효기간이. 거기에 보면 조그마하게 잘 안 보이지만 냉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면 생수도 막, 지금도 한 번씩 생수차가 왔다 갔다 해샀고 하면서 우리 의회는 뭐 또 본인들이 사 드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예전에 답변을 받은 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공무원들도 다 이거를 먹는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고, 근데 의회에는 이것만 먹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보니까 3일 상온에 놔 놓으면 대장균이 생겨 가지고 못 먹는다 하는데 혹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분 있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저도…
아무도 신문에 그때 났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아마,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잘 아시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병입수 되어 있는 이 사항은 지금 염소 처리를,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염소 처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안 한 건 아니고 3분의 1만 넣은 것으로…
예, 예, 염소 처리 약하게…
냄새의 맛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염소 처리가 좀 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염소 처리를 약하게 한 거는 좋은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놔 놓으면 상온에 놔 놓으면 이게 대장균이 늘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냉장보관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게 이래 따 갖고 3일 놔 놓으면…
아니, 안 따도.
안 딴 거는 지금 그…
아니, 여기 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냉장보관 해 놓았습니다, 보관 형태를.
예, 봤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직원분들은 다 이거 드시고 계세요?
예, 저희들도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지금 여름이고, 다 이렇게 아무 데나 놔 놓고 여름철에 놔 놓고 이거 일반 주민들한테도 한여름철에도 이걸 갖다가 놔 놓았다 남으면 한 달 있다가도 먹고 두 달 있다가도 먹고 할 텐데 과연 이렇게 먹어 가지고 탈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과 대화)
그래 유효기간이 짧아서 보통 생수는 한 달인데 그러면 꼭 한 달 안에 먹고 냉장보관하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전부 다 실온에서 다 보관하고 있다가…
위원님, 제 기억에는 우리 옛날에 덕산정수장에서 생산한 우리 병입수돗물도 유통기한이 한 달이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여 좋다 이겁니다. 있는데, 이거 염소를 작게 넣어 가지고 상온에 놔 놓으면 대장균 수가 늘어가지고 탈이 난다 하니까 하는 말…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정확한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거를 다음에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염소를,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면 염소를 더 넣어 가지고 지금 시중 생수 같이 최소한 한 달, 뭐 1년을 해서 상온에 놔놓고 먹든지 해야 되지 이게 뭐 물맛 좋게 한다고 냉장보관하게 만드, 생수를 냉장보관하게 만드…
위원님, 저희들이 답변하면 혹시나 이 해수담수 병입수에 대한 혹시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말 팩트를 갖고 상수도본부에서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분의 건강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서 확인을 꼭 해서 상수도본부하고 이게 좀 편하게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먹을 수 있도록.
예.
안 되면 못 먹,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지요. 그죠? 이거는 기장담수화 결과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사 리모델링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거 리모델링할 때 우리 실질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지요?
아,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2015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예 자문회의와, 거치고 이렇게 거치고 거치고 해 가지고 지금 12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인들디자인이라고 디자인 회사하고 협약서를 다 맺고요. 12월 달에 공사를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20억을 작년 예산 플러스 해 놓았는데 그 안이라는 것이 잘 모르시죠? 우리 행정관께서 구체적인 안은 모르시죠?
사실은 제가 위원님 뵙고, 만나 뵙고 저도 한번 챙겨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길거리에서 만나 가지고 청사에서 만나 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혁신본부장한테 대단히 질책 아닌 질책을 한 게 어떻게 시민들의 주요부서인 시민소통관실, 민원부서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이 건물을 관리하는 기획행정관실, 물론 총무담당관님하고 몇 분의 과장님들 몇 분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모르고 어떤 자문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청에 보면 창의회의 해 가지고 간부들 회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위원님, 저는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 총무담당관하고는 협의가 쭉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모르셔도 됩니까? 내용을.
저도 최초에 회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단순한 어디에 뭐 부분인터리어 해 가지고 한 두 개가 아니고 몇억짜리 그냥 몇천 만 원짜리 부분적으로 인테리어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되겠지요. 그런데 돈을 거의 50억을 들여 가지고요, 우리 본청 바닥을 다 깨부숴 가지고 이 천장을 빵꾸를 내어 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만드는 그런 어떤 큰 어떤 인테리어 사업, 인테리어가 아니고 이거 뭐 큰 구조변경 사업인데 단순하게 인테리어 하나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행정관께서 모르시고 계셨다든지 하면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시정혁신본부의 문제겠지요. 혹은 또 행정관께서 관심이 없으셨든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용을 좀 보셨어요?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44억을 들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가장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민원실이 아직 그대로 있고, 그죠? 그다음에 미래도시관 한 1억, 2억 들여 가지고 그냥 인테리어 새로 한번 하고 깨끗하게. 그다음에 지금 국제교류관이 2층으로 지금 전시실로 올라가면서 일자리센터를 국제교류관 안쪽으로 조그맣게 하나 넣고 그 전시실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 지하철 들어오는 통로에 시민의 광장 이렇게 좀 인테리어 새로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옆에다가 조형물 하나 또 이렇게 분수대 같은 조형물 하나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2층 로비에다가 커피숍 이런 것 좀 넣고 그게 답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일자리센터, 시민, 그다음에 민원실 그다음에 동선 고려 이런 부분은 전혀 개념 자체가 들어있지 않고요. 그냥 마 인테리어 조금 하고 그중에서 아마 44억쯤 되는데 수리비가 좀 그게 예산이 좀 부족했든지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층에 들어오는 통로를 잘라서 커팅을 해 가지고 다 잘라내 가지고 그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만들겠다는 그게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 그래서 44억을 딱 맞춰놨어요,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님!
사실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총무과장이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11월 30일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제 12월 달에 창의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국, 실·국장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설비 완료하는 걸로…
세부적인 부분은 알겠는데 이렇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예산을 줬으면요 아무리 늦어도 2016년 중반에는 끝나거나 올해는 끝나야 되지요. 무슨 인테리어 작업하는데 2년이나 걸리고 집을 하나 짓는데도 3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관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12월 27일까지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릅니다. 1년 예산인데 그다음에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그죠? 그것도 그냥 부분적으로 수리가 아니고 2층을 다 깨 가지고 계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무리한 지금 인테리어를 하겠다는데 뭐 어떤 자문위원들은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따르시겠지요. 그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생각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런 인테리어는. 내년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 말에 할 바에 그다음에 선거인데 무슨 시장님 말년에 무슨 인터테리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대규모 구조변경까지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시장님이 재임되면 그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부분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진즉에 되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요, 그게 1년 반, 2년을 끌면서 지나치게 찬반의 토론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도 열고 저희들 실·국장들 머리도 맞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우리 혁신본부에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차제에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문 쪽에 그 뭡니까, 광안대교 조형물, 데모 방지용 조형물. 그다음에 이거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면부에도 그 쓸데없는 그 뭡니까 아까 말씀, 국적도 별로 없는 앵커시설, 앵커 조형물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분수대 같이, 쓰지도 않는 분수대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정비를 쫙 해 가지고 잔디광장으로 쫙 경찰청까지 해 놓으면 참 부산시청을 찾는 많은 주민들께서 어떤 사랑받는 장소가 되지 않겠나. 외국에 가 봐도 보면 시청 전면, 후면에 보면 이렇게 잔디광장으로 해서 좀 자유스럽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꾸며놓으면 그렇게 시위하시는 분들도 매일 와서 그렇게 어지럽히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잘 꾸며 놓으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시청 주위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려야 되겠네요.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께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시겠지요? 확대를.
인사제도라는 것은 이제 만들 때도 신중해야 되고 만들고 나서도 없애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하도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객관성과 신뢰성, 이런 것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운영방안이라든지 드러난 문제점은 저희들 충분히 보완 검토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하시는 분들, 평가하시는 분들 수당이 하루 얼마인가 아십니까?
(직원과 대화)
예, 1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입니다, 하루에. 그 평가위원들이.
(직원과 대화)
예, 하루하고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평가를 하루 하거든요.
하루에 100만 원인데, 지금 타 시·도에는 지금 부산하고 똑같이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충청남도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도는 시행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직원을 보며)
그다음에 어디가 있지?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많이 틀리지요.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산 같이 3급, 4급, 지금 6급까지, 5급까지 확대하려고 하시지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 단지 교육은, 역량평가보다는 교육은 실시하는 게 역량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충청남도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예전에 앞에 계신 행정관께서 할 때는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패스 그때 난패스 부분을 싹 빼먹고 역량평가만 하겠다 하셔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예산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패스제로 하는 데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데도 다 한다 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패스를 하는 데는, 100% 패스제 하는 데는 그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충청도밖에 없어요. 서울시가 몇 년도부터 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
서울시가 2008년도부터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 패스제를 안 하고 있지요? 그것도 3급, 4급은 하지 않고 5급에,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만 하고 있고.
예.
그중에서 일부 30% 반영하고 있지요.
50%는 승진에, 우선 승진시키고…
그러니까요.
하위는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역량평가 시작할 때는, 처음에 우리 그 앞에 행정관께서는 이 정도로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패스, 난패스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타 시·도는 다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마치 다 하는 듯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아마 행정관님이나 혹은 이 아마 인사담당에 계신 주위 분들은 다 패스를 하셔서인지 몰라도 다 찬성을 하신다는 의견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역량평가에 대해서 까딱까딱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치고 패스한 분들도 대단히 부정적 의견을 많이 보였습니다. 혹시 이 역량평가, 직렬 별로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자료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좀예?
예?
자,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정직이시겠지만요. 2015년도 11월 달에 4급 승진대상자 행정직은 87%, 토목직은 50%밖에 합격이 안 되었습니다. 기타도 76%입니다. 행정직이 독보적이지요. 그다음에 2016년도 4월 달에 한번 볼까요? 2016년도 4월 달에는요, 행정직이 73%가 붙었는데 토목직은 73%가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2016년 6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6월 달도 행정직이 83% 붙었는데 비해서 토목직은 62%, 건축직은 75%, 기타 77%. 이 역시 극명하게 역량평가가 행정직들이 유리하고 기술직들이 불리한 걸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량평가의 도입취지는 간부가 되려면 이 정도의 역량은 제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합격률을 보고 사실은 너무 합격률이 낮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이 이게 지금 역량평가교육내용입니다. 내용인데요, 이틀 교육을 하고 하루에 오전 중에서 2시간 반을 시험을 칩니다, 2시간 반. 그다음에 지필형 80분 그다음에 인터뷰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물론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3급, 4급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외에도 어떤 청렴도, 성실도 그다음에 어떤 그동안에 30년 이렇게 해 왔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고시출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40대에 시험을 치게 되니까 좀 더 빠를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직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특히나 기술직, 토목직들은 현장 중심으로 했던 분들은 당연히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현장 중심의 해결이 아니고 이게 지필하는 것 쓰고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역량의 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도대체 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평이라는 게 그동안 살아오신 근평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상급자, 하급자를 했던 그 근평이라는 것이 몇십 년 쌓인 근평이 있는데 일부 서울같이 인사에 반영을 한다면 몰라도 특히 제가 볼 때는 서울같이 6급에서 5급 정도 올라올 때 사무관 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난패스, 패스, 난패스로 안 하고 근평을 주는데 몇 명 뽑지 않는 4급, 3급 공무원들을 한 두 시간 반짜리 이렇게 해서 특히 기술직들한테 철저하게 불리한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인사에 불공평한 부분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역량평가로 인해서 인사의 범위와 이런 게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량평가를 친 사람 보면 역량평가 제고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고 또 떨어진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보기에 리더십 부분에서도 손상을 줄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시장님,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한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평을 갖다가 상위 10% 받은 분이 당연히 승진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예를 들어서 못 했다, 지필을 잘 못 썼다거나, 뭐 당황할 수 있지요. 그 스타일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승진해야 될 사람이 시장님도 승진을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모든 주위의 분들이라든지 다른 동료, 밑에 후배직원들이 볼 때도 저분이 당연히 승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떨어져 가지고 못 했다 이러면 상당히 좀 조직으로써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시행했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그런 측면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행,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거 제도 시행하였기 때문에 아직 어떤 통계든, 어떤 직렬이 성과가 높고 낮고 아직 유의미하게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걸 참고 삼아서 합격률이 너무 낮은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뢰성, 객관성 문제 이런 부분, 패스제로 할 거냐의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높고 낮은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평가자들한테 점수 좀 더 주라고 하면 합격률이 오르겠죠,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객관화되어 있는 점수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평가자들이, 대학교수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무슨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학 답안지같이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진짜 주관적인데. ○ 기획행정관 안종일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봤을 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객관화되지 못한 이런 애매모호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그것도 인사고과의 20∼30%도 아니고 100% 패스, 난패스는 더 더욱이 난센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이만큼 정말 새로운 모색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떨어진 분들하고 1 대 1 우리가 피드백도 해 드리고, 실제로 떨어진 분들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도 발견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뭐 어떤 직렬에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4급이든 3급이든 관리자로서 해야 될 상황에 대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객관적인 프로세서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하고도 관련은 없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정말 바람직하게 개선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폭넓게 좀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교육청 지원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님! 우리 부산시에 지금 현재 교육청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간략하게 어떤 기본방침을 가지고 지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뭐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교육청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간략하게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
그렇지요?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이 많은 내용들을 질의를 하려하면 자료들이 먼저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제출해 달라 하는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이 259페이지 보면 교육청 교육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행정관님이 보실 때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보면 약 한 456억이라는 물론 비법정전출금이지요. 이 예산이 집행이 된 거에 대한 이 현황은 현황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성과 자체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약 한 450억, 2015년도에 470억에 달하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이 달랑 이 숫자 몇 개 나열해가지고 이게 성과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실히 한다, 지금 안 되니까 충실하겠다 하지만 그전에 이거 행정관님이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1, 2억도 아니고 470억이나 되고 이러한 돈을 집행을 하면서 현황을 보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한다 하면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불성실하게밖에 볼 수 없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예산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산을 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차 재발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관련 지원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게 비법정전출금 부분입니다. 최근 5개년 교육지원 예산 현황을 2012년도부터 한번 보니까 2012년도 당시에는 380억, 뒤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89억, 2016년도에는 502억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년 교육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학생수는 보니까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45만 7,000명에서 2016년도에 40만 7,000명으로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지원 예산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사전에 성과에 대한 어떤 자료를 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자료를 급하게 이렇게 가져 왔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다 보지를 못 했는데 이 내용을 대충 핵심만 이렇게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거는 2016년도는 아직까지 성과 평가가 안 됐죠?
예.
그래서 지금 금액만 나와 있지만 2015년도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 이걸 공개 못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 자료를 안 내놓는가 본 위원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공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개선해 나가야 될 자료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해야 될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대로 수록을 안 하고 안 내놓는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 자료를 안 내놓는가 할 때는 그쪽에 더 의심이 자꾸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보시는 분들도 이거를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관님을 통해서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교육지원사업 이 예산이 2015년도에는 510억에서 16년도에는 502억,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틀 전에 예산안 개요를 한번 보니까 17년도 안이 와서 보니까 50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지원사업 규모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510억, 502억, 2017년도에는 508억 이래 하는 게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이 예산은 이제 사전에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를 합니다. 어떤 걸 반영하고 어떤 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걸 거쳐서 학교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의견을 교환하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는 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교육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조율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실무 조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요런 예산안이 마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말입니다. 이 재정 지원 개선방안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우리 시의 교육재정지원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타 시·도 대비 지원율, 지원비율은 낮은 편이다. 맞죠?
예.
낮은 편인데 민선6기 시장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지원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이로 보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늘어오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지원 확대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데 올해 지금, 올해보다 지금 그러니까 502억이죠? 2016년도 502억보다 2017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물론 좀 있으면 예산안을 별도로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6억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2015년도에는 510억이었습니다, 510억. 510억에 전년, 2015년도에 비해서도 더 적게 이렇게 편성되는 이런 것들이 적정하냐 이 말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는 추경을 합쳐서 아마 510억인 걸로.
아니 추경이든 뭐든 간에 추경이든 전부 다 예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타 시·도 대비해서 지원율이 낮고 계속적으로, 평가에서는 계속적으로 교육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뭐 전체적인 큰 경향을 보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비법정 말고도 각 부서에서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청에 안 주고 직접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 안 돼 때문에 통계상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경향은 우리 올해 교육청이 이제 학생들 영어교육을 위한 글로벌교육을 위해서 6억을 집행하는 사업도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행정관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예산 부분에서 언밸런스다. 원래 평가하는 내용하고도 지금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부분이 차기 예산, 예산을 하면서 거론을 하겠지만 어쨌든 50억이 추가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내년도에. 교육지원사업에 올해 대비 총액 증가액은, 총액으로 아까 증가액은 6억에 불과합니다. 6억에 불과했는데 무상급식은 50억이 지금 추가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뭔가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까지 해 오던 사업들이 지금 축소됐거나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기 보면…
2016년도에서 집행을 해 오던 것들이.
우리가 초등돌봄 지원하는 것이 빠졌고 그다음에 우리 특목고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 2개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 부분이 빠졌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교육복지 지원…
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2016년도에 그동안에 편성이 돼 왔던 게 전체 액수로 보면 37억 5,500만 원이 5개 사업에 걸쳐, 5개 사업이 지금 현재 아예 삭감됐습니다. 아예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예산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총량적으로 보면 6억밖에 안 늘었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지금 50억이 편성이 돼 있다 하면 이런 사업들이 과연 없애야 될 사업들이냐라는 지금 현재 올해까지, 올해 평가는 안 나와서 또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평가를 봐야 되겠지만 이 평가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현재 사업들이 왜 폐지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이 성과평가 결과보고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교육협력관 소관사업을 중심으로 한번 이래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액 삭감된 사업들 중에서 돌봄교실운영비,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학생 교육복지 지원, 통일 대비 교육 지원,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교지원사업들, 이래 5개 사업들이 폐지가 됐는데 이걸 꼭 폐지를 해야 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교육환경,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이 5억 5,000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요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한 5%, 10% 이렇게 보태주는 사업들인데 사실은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청 순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16년 본예산에서는 1,330억인데 내년도 교육청 순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720억으로 거의 400억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5억 보태준다, 10억 보태준다 큰 의미가 없고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직접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원래 지원하던 서비스에서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교육청의 그런 양해도 있고 이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지금 기획행정관님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들어보면 말입니다. 어떤 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냥 크게 두루뭉술하게 예산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된다라는 어떤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돌봄교실 운영지원, 운영비 지원이 있죠?
예.
이것도 보면 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평가한 결과입니다. 2015년도 분야별 추진성과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등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성과로 내놨습니다. 성과로 내놨고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성과는 분명히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출산장려정책에까지 기여하고 있다 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폐지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과는 도대체 뭐 하려고 내는 겁니까? 이 성과를.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협력담당관을 보며)
과장이 답변 가능하나?
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전액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학생 교육복지 지원사업 여기도 보면 성과평가 결과보고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 교육·문화·복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심리 정서적 안정에 기여를 성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가정 학생에 대한 학습, 심리, 정서 및 문화적 결핍 해소와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건강한 신체 및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래 돼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놨습니다. 왜 삭감을 합니까? 이것도, 그것도 일부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예. 필요하다면 교육협력담당관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단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 이 5억 5,000인데 이것도 내년에는 아예 전체 다 없어지는 건데 이 평가결과를 지금 현재 한번 여기도 봤습니다. 최근 지진과 관련해서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는데 부산시의 관련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 증가로 교육환경 개선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냥 이것도 무조건 다 삭감입니다.
위원님, 지진 대비 요 예산도 교육청에서 현재 올해 50억에서 내년에 250억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이 돈이라는 게 내 주머니, 네 주머니 표시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탄력적으로 사실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조금 조정하고 이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면텍스교체사업도 사실 요런 학교환경 개선에 관해서 교육청 예산이 사실은 3배 증가된 것도 있고 400억 증가돼 있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지만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5억이다, 10억이다 보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는 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 개수 예산이 있겠지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지라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평가에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없애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럼 평가결과서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볼 때 이런 성과, 성과의 결과보고서를 안 내오는, 안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 그…
예, 말씀해 보십시오.
○ 교육협력담당관 최홍석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세부사업을 성과 평가했습니다. 그때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고는 돼 있습니다. 보고는 돼 있는데 지난 8월에 교육청으로부터 2017년도 사업예산 요구가 육백, 684억이라는 과도한 예산이 요구가 되었고 사업 규모도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한 45개 사업이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다시 좀 추가 조사를 해서 저소득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 밀집지역 학교 교육복지 지원사항이라든지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사항은 사실은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사항은 지난해, 올해 지원대상이 노후 화장실 개보수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이 끝났다고 보고 전체 교육청의 사업비에 일부 미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삭감으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교육복지 지원사업도 전체 교육청이 95억을 하는데 저희들 4억 5,000이기 때문에 요것도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자체 경비로 추진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돌봄사업비는 저희들이 그동안 급식비가 한 3년간 동결이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사항도 있고 또 초등돌봄에 대해서 교육비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그런 또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교육청에서 일괄 편성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총량적으로는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돼 왔단 말입니다. 추세가 증가가 돼 오던 것이 지금 2015년도 대비해 가지고 보면 6억 정도밖에 지금 현재 증가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비는 50억이 늘었고, 무상급식비만, 급식비가 없으면 이런 결과가 안 올 거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무상급식비가, 50억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주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예산 지원이든가 이런 것은 사업 평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지만 객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거 평가서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평가서 무시하고 특정한 사안이 발생됐다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한다 하면 이 평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이런 관점에서만 보고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또 교육청 예산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협의회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라? 그 부분은 다음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로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사소한 겁니다. 학교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들도 부산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아주 적은 금액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느냐, 물론 절차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돌아오는 이런 걸 볼 때 과연 이런 것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해도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예로 들어 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검토를 해 가지고 어쨌든 예산을 만들어 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이 평가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더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상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마는 본질의,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가 한 10%, 15%밖에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관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나쁜 일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하고 넘어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님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법률에 있다 했습니다. 그죠?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러면 공무원법이 모든 일반인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우리 법에, 법은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법에 규정돼 있는 거는 적용대상은 일반국민에게 다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이 부분이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에 있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이나 그리고 공무원법은 우리가 말할 때 경력직 공무원과 특별한 공무원과 두 가지를 나누죠, 그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경력직 공무원은 공무원에 속하지만 원칙적으로 속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까? 특별한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특수경력직이 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공무원들을, 공휴일을 법으로 정하죠,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자체 사규라는 겁니다. 일반기업이 그것을 준용을 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 이게 한마디로 공무원은 공무원의 가족에 의해서 일반 우리가 기업에 있는 사규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법에서 기간,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갖다가 어겼다 하더라도 법에 처벌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 않죠, 그죠? 왜 그러냐면 법에는 법률적으로는 기간제만 있는 거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2016년 다시 개정됐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언제 말이 언제쯤 나왔는가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에…
2013년 12월 30일에 개정됐습니다.
예, 2016년 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공무원에서 준용이 되면 이 법이 맞는 거고 준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됩니다. 임기제 아시죠? 임기제는 5년 안에 인사위원회의 그거를 받으면 5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는 담보할 수 없다 아닙니까? 장담할 수 없다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0콜센터의 안내원들한테는 다시 한 번 의견을 구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한번 하여튼 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이 부분은 자꾸만 지금 시에서는 그러니까 기간제가 법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법률로 됐다 해서 이게 법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사회에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거기에 준용을 한다면 공무원에서 준용을 한다면 이 사람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인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고 공무원 임용령에도 다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그 안에서 일반적으로 채용,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형태가 있고 지금처럼 120콜센터처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 통합민원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이 120콜센터가 운영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말씀 잘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와 같은 그 조건으로 준용을 해지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그 정도 이야기는 누가 말 못 하겠습니까? 거기에 준용하고 법에 있고 공무원법에 있으니까 자체 규정으로 맞는다 이거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기간제라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의 4조, 5조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시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으면 내가 기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된다고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고를 시킨다 하면 이 사람 거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노동자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공무원, 우리 노동자들은 해고가 목숨과 똑같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법에 항상 판사가 법을 할 때 해고는 노동자의 목숨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고, 다른 말하는 게 아니고 준용을 하자는 거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분명히 부산시에 이야기를 했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 갖고 통하지는 않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
지금 그래 이제 바른말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게 전부 다 다 공무원이 됐다고 전부 다 좋아한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오백사십, 한 5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죠, 그죠? 내나 똑같은 겁니다. 그분들을 그대로 놔두면 전부 다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편칙적으로, 그리고 판례가 자꾸만 이게 법으로 기간제란 것 자체가 우리 한국에선 벌써 법을 위반하고 만들은 겁니다. 한시적으로 3개월, 6개월 하는 걸 가지고 기간을 2년을 연기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계속 싸움을 했는 겁니다. 근 10년간, 15년간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전부 다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다른 걸로 변형을 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행령이나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들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관님, 더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소통 좀 하십시오.
예.
다른 데는 민간위탁도 지금 정규직으로, 무기직으로 만든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6명, 10명 이런 분들을 그런 식으로 내몰면 안 됩니다, 지금 모른다고. 그게 5년 뒤에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고…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업무 2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참여율이 33%, 저조하죠, 그죠? 이렇게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사만족도, 예, 직원들이 좀 홍보가 덜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운영방식을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홍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죠? 지금 뭐…
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예, 설문지를 갖다가 18항에서 10항 바뀌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노출 빈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문항을 한 대여섯 개 정도하면 누군가 다 알수 있죠. 그죠?
예.
물론 오픈되어가 할지는 몰라도 이거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사에 대한 만족도의 참여율이 좀 낮은 부분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스템 개선을 이렇게…
이번에 미국 대선을 했지요, 그죠? 트럼프가 되었지요?
예.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가 다 알았지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은 참여도가 높아야 되겠지요, 그죠?
예.
그러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뭐 이렇게 특혜를 준다든지 인사에 좀 다른 문제를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무엇입니까, 상품권 이런 여러 가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을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정 그, 시청에 후문에 화단을 철거했습니다. 그죠?
예.
시설 할 때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철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문, 화단. 지금 화단 쭉 있는데 뭐 그 일상적으로 나오는 말이지요. 그죠?
그거 식수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화단, 화단요.
예, 그거는 저희들 식수환경 때문에 한 거고 일부 공사한 거는 우리 그…
(직원과 대화)
일부에 그 부분에 횡단보도 근처라서 보행 편의를 위해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지금 화단 철거하니까 보기 좋지요? 그리고 통로도 확보 되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화단 철거에, 화단 조성 때, 행정관님!
예.
화단 조성할 때 돈 제법 들어갔지요? 그 예산하고 그리고 철거 등에 들어간 예산, 공사대금에 대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행감자료 27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정보자료실에 공무원 시정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지요?
지금 270페이지?
시정정보자료실예.
예.
지금 일반인들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일반인, 우리 여기에 공무원들 시정활동뿐만 아니고 뭐 이런 작은도서관 같은 이런 걸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반인에게 개방도 하고 좀 더 작은도서관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하거나…
우리 시정정보자료실 말씀…
예, 그렇지요.
(직원과 대화)
지금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작은도서관으로 좀 더 넓게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부산도서관이 개관되면 시민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직원과 대화)
일단 지금 시민도서관이 부산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는데 이제 대표도서관의 지위는 새로 생기는 부산도서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부산도서관으로 가게 됩니다.
예. 가능하면 짧게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거기에 시민도서관에 계속 운영 형태로 그런 지원을 합니까? 할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합니다.
예. 그러면 부산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좁아 보이는데 주차장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84면 정도이고 현재로는,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직동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항상 주차문제가 많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도서관에 84면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다른 주차장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저희들 법적으로는 84면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주차장은 좀 널찍하면 좋은데 워낙 이렇게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지요. 도서관을,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 없어가 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주차장이 없으면 요새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부산도서관 앞에 시멘트 공장이 있지요?
예.
그리고 도서관 주위에 전선도 엉망이고 환경도 나쁜 것 알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다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그때 시정질문에서 공중선 정비 이야기도 계셨고 해서 아무래도 공중선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TF팀, 계 단위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부산도서관 주변은 공중선 정비가 시급하다는 거는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대표도서관 하나 짓는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죠? 거기에 환경 그리고 주차 공간, 여러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그죠?
예.
그리고 대표도서관 건물을 하나 짓는다면 그 주위에는 많은 다른 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야만 서부산이 발전되고 그리고 동부산, 서부산으로 그렇게, 지금 대세적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일자리든 모든 부분이 서부권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서부산만이 지금 그거를 다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서부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하면 대표도서관도 이렇게, 혹시 제주도서관 한번 가봤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서관은 정말 사랑 받고 넓고 그리고 공간이 활용된 것, 잘 되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부산대표도서관도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아무나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공간, 환경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간근무휴직제가 이번 국감에서 지적받은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예, 중앙국감에서 지적이…
그거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2002년에 도입되었다가 민관유착으로 인해서 2008년도 중단되었지요, 그죠? 그리고 다시 2012년도 부활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중단된 이유는 뭐 이렇게 유착이나 민관유착으로 했는데 또다시 부활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민간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호 시너지효과 때문에 장점을 보고 보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7급으로 가 있지요, 그죠?
예.
원래는 원칙으로 5급이 가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4급에서 7급까지 대상으로 했는데…
가는 겁니까?
예, 7급이 응모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운영계획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또 국감도 지적이 되었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달리 부산은 7급이 가 있고 그다음에 월급도 자기가 받는 월급에 직전년도 받은 월급에 120%를 못 넘어가게 했고 또 하는 업무가 또 그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오히려 민간기업에서도 협조가 잘 되고 평가가 좋습니다. 좋아서 저희들은 계속 유지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 그죠? 좋은 기업과 그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들과 업무 교환을 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을 보고 또 우리 시에 와서 다시 그것을 접목시키고 또한 거기에 있는 임금이나 모든 복지사항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에 와서 다시 이렇게 의논하고 하면 정말 좋은 그거를 하니까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본 위원도 교육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관님! 부산시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부산시의 행정적 지원과 교육청의 그런 전문성이나 원래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시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또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 등 예산지원을 하는 등 지자체의 교육예산 투자가 필요한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재정 여건상 우리 시에 지원하는, 부족분 그게 우리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청도 의존재원이 많고 주로 지출되는 게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시의 도움이 좀 필요한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에 기초지역단체의 교육 투자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교육청 부담률이 부산이 제일 높고, 아마 우리 시 자체 부담률은 광역시 차원에서 우리 부담률을 높이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 좀 낮아서 교육청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매년 기초질서, 단체 교육경비보조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논의와 또 더불어 조직의 정비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체계 같은 거는 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행정관 하부에 교육협력담당관이 속해 있는 구조로 주요업무가 전반적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또 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죠?
예.
교육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현 조직 운영에서의 문제점이 또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육협력 사업 전반에서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평가도 한번 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교육정책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인가 하는 것은 서울시의 교육 관련 조직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한 조직구성의 관점에서 서울과 부산을 비교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서울은 교육협력국 차원이 아마 되어 있을 걸로…
(교육협력담당관 보며)
맞나요?
되어 있는데, 부산은 이제 과 단위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국 단위에서는 조금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무래도 지원의 여건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협력담당관 수준에서 아마 광역시에서는 그다음으로 우리 시도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담당관실로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평생교육정책관 아래 5개 담당관이 있고 또 그 아래 18개의 다양한 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청소년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서울시의 조직 규모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보니까 딱 3배인 것 같아요. 인구도 3배, 공무원 수도 3배, 기구도 그런 것 같고.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예, 3배 내지 어떤 거는 4배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교육 사업은 부산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과 부산의 비교. 서울은 아무래도 어떤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은 방금 말씀하셨고 교육 내용은 아무래도 서울은 집행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진보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편성이나 배분이 많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보니까 부산시의 교육협력담당관 전체 인력이 우리 16명이네요?
예.
그런 데 비해서 서울시는 88명입니다. 청소년담당관실을 제외하고도 65명으로 우리보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부산시는 교육정책 관련 조직 구성에 대해 진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직진단은 저희들 교육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한 거는 없고 우리 시청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원래는 교육이라는 게 독립 부서가 자치행정과 안에 그냥 교육업무를 하다가 계 차원이 되었다가 몇 년 전에 과 단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안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갖고 또 필요하면 조직을 정비해서 증설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교육 사업에 대한 관심도, 조직실태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으로 그간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교육 사업 현황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또 더불어 향후 교육 사업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부분하고 하여튼 저희들 조직진단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조직진단도 늘 하지만 우리 교육협력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꼭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몇 개 집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행감자료 189페이지하고 업무현황 42페이지 민주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공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16년도에 9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자체수입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언급을 조금 했었는데 자체수입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수입은 6,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자체수입 포함해서 우리 시비 지원금, 민간위탁금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상 자체수입도 시 세입으로 처리하여 전체 예산 규모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수입은 금년과 같이 시비보조금과 일단 별도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연간집행계획을 받아서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해서 승인하고 또 결산도 하기 때문에.
지난번 한번 그거를 언급했을 때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5조의 내용에, 내용을 수탁자, 민주공원을 자체수입으로 관리 운영하되 시장은 민주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직원과 대화)
예, 계약서에 따라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자체수입을 이제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할 경우에는 미리 예측한 수입이 민주공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임대수입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하는 데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도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자체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필요하다면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자체수입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시의 세입으로 수입을 또 계상하고 세출에 편성하여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현재는 우리가 조례와 위탁계약서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있어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저희들 일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이 좀 위탁 쪽에서 여러 몇 군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예.
그리고 2016년 예산에는 문서보관소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었습니까?
(직원을 보며)
잘 되었제?
예. 바닥보수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직원을 보며)
확인도 했제?
예, 저희들 확인도 하고 저희들 현장 확인도 하고 다 점검을 해서 공사는 잘 완료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주공원이 건물이 점점 노후화되어가고 있고 또 관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민주공원 자체적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구노력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예, 일단 민주공원 측에서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예산에서 보조한 거는 현장 점검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는 민주공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으로 세입증대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 예산편성 방법도 조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 좀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보시면 7페이지 하반기 주요행사에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행자부계획에 의해 갖고. 이게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겸해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갖고 1회 추경에 7억 원 행사비 반영되었다, 그죠?
예.
또 부산에 홍보관 설치비 한 3,6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지요?
예.
7억은 순수시비지요, 그죠?
예, 시비이고.
(직원과 대화)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그때 추경에 할 때 제 기억에 예산을 행자부에서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참석대상이 30만 명인데, 이 뭐 하고 나서 성과분석하고 다 행사 결과에 대해서 로드맵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제가 한번 가봤는데 30만 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지스타하는 데 갔는데 거기에는 정말 사람이 많이 와서 제가 TV방송 보니까 한 25만에서 30만 왔다, 사실 미어터지듯이 이렇게 해야 그 정도 되어야 제가 한 3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한 30만 명이 왔다는 계획을 세웠던데 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4일 동안 그래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앞에 푸드트럭이라든지 단체버스로 저희들 많이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다른 때, 서울에서 이 비록 4회 때지만 서울 했을 때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주 상당히 성과를 잘 좀 좋게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도 한 예산 3억 정도해서 행사를 했다, 그죠?
예.
이것도 보통 바르게살기대회를 하면 한 보통 6,000명, 8,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한 1만 명을 대상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때.
그때 한 9,000명, 그때 사직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거의 무대 뒤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꽉 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개략 추산을 해 보니까 8,900명이 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전국대회니까 또 하반기 주요행사가 정부3.0 국민체험마당도 있고 글로벌포럼도 있지요?
예.
그 추진결과 성과도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전국 규모의 각종 시 단위 행사에 하여튼 일회성도 있고 있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좀 크잖습니까? 솔직히, 그죠? 참여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아마 전국단위 행사이고 아마 바르게살기는 아마 우리 최초로 우리 시 이후로 27년 후에 최초의 행사이고 그리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평균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행사 자체가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 그죠? 각 시·도의 위원들이 참석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시민들이 참석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바르게는 바르게 회원들 위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회원들에 한해서 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성과나 분석을 통해서 행사결과를 좀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심보행길 연계 관리를 위해서 갈맷길 업무가 환경국에서 이관되었지요? 4월 달에, 그죠?
예.
도심보행길 조성 TF팀이 신설되었지요?
예.
여기 10페이지 보니까 추진방향, 추진상황,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갈맷길에 대한 운영관리 또 철저히 되고 있지요? 이렇게 업무 이관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TF팀에서 좀 한번 설명을, 예.
원래 갈맷길이 이제 우리…
(담당자를 보며)
산림공원과가?
산림녹지과에 있을 때는 우리 국에서는 기후환경국이지만 구·군에 내려가면 행정지원과에서 갈맷길 관련해서, 이게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관리체계가 일원화된 게 눈에 띄는 변화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운영 관리사항을 보면 관리운영 중점사항이나 이런 데 봐도 시설 정비나 홍보에 전부 다 맞춰져 있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은 아주 미흡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제주올레길, 또 등산로 이런 데서 요즘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그래서 이에 대한 범죄예방의 대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돼야 될 것 같고 혼자서 걸어도 안전한 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보니까 CCTV 설치가 꼭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보니까 CCTV가 백칠십 한 여덟 점 정도 설치돼 있네요. 그래서 갈맷길 이 규모를 보니까 91개 코스에 20개 구간에 263.8㎞에 달해서 이 규모에 비해서 CCTV가 좀 덜 된 거 아닙니까?
좀 적습니다. 저희들…
적죠?
예, 예. 총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215대고 1㎞에 한 대 꼴인데 그나마 산코스에는 배선문제로 CCTV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은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그런 위해로부터도 안전한 길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그런 사건은 안 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갈맷길 운영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죠?
예, 예.
여기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의논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안전을 주제로…
방안에 대해서.
예, 그래 해 보겠습니다. 늘 걷기동호회도 많고 각각 걸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코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모아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운영 활성화 계획에 안전관리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포함해서 계획 수립을 해 주시고 또 갈맷길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1년 동안 이에 대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고 그냥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부산글로벌빌리지 수입 및 비용현황에 봐도 작년 2015년도에 마이너스 한 1억 5,600이 나고 해서 누적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4년, 15년, 2년은 적자였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흑자였고 올해는 예상으로 저희들 흑자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예. 올해는 흑자가 예상됩니다.
개원 이후에 이용실적에 대한 현황을 살펴봐도 연도별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보면 일단은 크게 증가는 안 되고 있는 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으로 수익은 일정하게 늘진 않지만 비용 절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올해는 흑자가 날 걸로, 한 1억 이상의 흑자가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 만족도가 93.9% 정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용해 본 사람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용률만 높이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예, 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글로벌빌리지 측에 홍보라든지 적극적 마케팅을 요구하고 있고 일단 다른 시·도에 보면 글로벌빌리지 같은 영어마을이 문을 닫는 추세가 많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체험장으로 변하고 있고 그런데 부산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도 좋고 이래서 아직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만 잘한다면 상당히 흑자 구조로 수익은 재투자 하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률 만족도가 이렇게 좋은데 이용률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과 연계해 갖고 초중고, 유치원생들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또 교통이 불편하면 교통편의시설도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용을 좀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은 사항이 보이는데.
예. 그렇게 프로그램도 다양화 하고 있고 정규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하루이틀해서 한 7시간, 하루에 7시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특별과정이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외국에 갈 때 글로벌빌리지에서 교육을 받고 가게 한다든지 또 특이할 것은 우리 자매도시, 해외에서 일본에서도 40∼50명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독려해서 선구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인 지도점검이나 격려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 비법정전출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또 삭감되고 지원하지 않은 예산서에, 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앞에 시간관계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 지원 조례가 있죠, 그죠?
예.
아까 기획행정관님 다 이야기했는데 저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번에 사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치진 않으셨죠?
거기서도 다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되었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좀 지원하자는 요청이 있었고 사실 14년, 15년에는 저희들이 급식지원 비율이 2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1%로 낮아졌는데 내년에는 23% 그 비율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급식단가가 급식비 지원이 좀 올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원하는 수준 정도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됐던 측면이 있었고 이 부분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나 거기서 다 논의가 좀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9월 21일 날 열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번 중학교 무상급식에 50억 추가 지원 관련해서, 그죠? 이러한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추가 지원되는 부분은 뒤에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요구는 있었고 저희들 자료에는 예년 수준에 비해서, 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기초자료는 있었고 일부 위원님들, 위원님들 한 분은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 찬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예년 지원 수준을 유지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문제는 이제 급식단가가 중학교 급식단가가 저소득층 25% 말고 나머지 75%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950원으로 이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식단가를 2,092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한해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그 내용은 저희들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 무상급식 50억 추가 지원에 대해서 위원회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죠. 그래서 뭐…
50억이라는 정확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위원회라는 게…
토론했었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설치하는 목적이 우리 시장님의 독단적인 사업 선정이나 교부를 예방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교육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고 교육청, 시하고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렇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논의하는 자리지만…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좋은 안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부산시장님이 어떤 예산 지원하고 싶어도 당연히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절차라든지, 절차상 그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올려서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50억 예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조금 지금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단순한 심의기능에 그칠 수도 있으나 우리 이런 무상급식 아주 중대한 지금 논란이 작년에도 그만큼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시의회와 협의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좀 표합니다.
예.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은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타이밍상 좀 더 일찍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급식단가가 950원으로 돼 있는 데 있어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시비 일부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예산 부분은 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이 또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 심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굉장히 이왕이면 서로 견제를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예.
저희 시청에서 의회협력팀장님이 계신데요. 의회에 늘 자주 오셔 가지고 웃으시는 얼굴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시정질의 질문도 얼른얼른 받아가시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정질의 같은 경우에는 보도도 되기도 하고 또 국장님들께서 직접 단상에 오르셔서 답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원들이 하루 전날 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죠?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의 성화가 대단하셔서 제가 거의 회의 있다 하시면 사흘 전에도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름 저희도 굉장히 시 집행부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0월 달 시정질의 때 너무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질문지를 다 드렸고 PT랑 그 원고를 준비해서 점심시간에 넘기고 오후에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모 국장님이 전화 주셔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제 발언을 가로막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은 의정활동을 발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상임위 시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분들 만나고 법률적 검토, 제도적 검토, 타 시·도 사례들 다 검토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거나 이런 상임위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은 발언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시정질의를 두어 시간 앞두고 제 원고를 입수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이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원고 말을 가로막는 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고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한 번이면 넘어갔을 텐데요. 11월 달 이번 정례회 5분 발언에 밤새 원고를 새벽 1시까지 다 쓰고 PT를 준비해서 제가 새벽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침 9시에 담당 부서 공무원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 말을 또 하면 안 된다고 제 발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아무리 애쓰시는 분들, 국장님께서도 저희들 많이 또 의견 존중해 주시고 하는데 해도 이렇게 되면 서로 협력하거나 배려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 입장에는 이렇게 되면 저는 앞으로 절대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시장님 질문 안 드리고 국장님 질문 하나도 안 드리면 답변 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 이거 꼭 시정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도 국장님들이나 시장님한테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예의, 서로 지켜야 될 도리는 지키면서 서로 협력하고 또 견제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관심 갖고 주의를 또 기울이고…
국장님들 회의하시지요? 목요창의회의 하고 하시지요?
예, 예.
그때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 각별히 관심 갖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조재단, 부산창조재단이라고 있죠?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
국장님, 창조재단이 원래 만들어질 때 우리 서병수 시장님 들어오시고 민선6기에서 만들어질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단인가요?
아무래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재정사업만으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기부를 받고 이런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지역의 공공성에 기여하고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목적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한 2년 했는데 성과가 많다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집행한 거 자료 다 받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돌고 곳곳에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해상케이블카 이번에 시장님께서 반려하신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부산YMCA가 뜬금없이 주최를 하고 창조재단이 여기 후원을 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 갔습니다. 해상케이블카 막으려고 불철주야 뛰어다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연락을 받고 주민들과 함께 YMCA 현장에 갔더니 여기 사무처장님들하고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갔을 때 IS동서 회사 관계자들 다수가 와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안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 시민사회단체, 시민연대가 관련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 두 단체가 나서서 이 토론회를 하면서, 안에 내용 보십시오. 해상케이블카를 하자고 난리인 얘기입니다. 해상케이블카 하면 좋습니다. 찬반이 격론이 붙어서 지금 굉장히 논란된 이 사업에 왜 창조재단이 전혀 자기의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시민들이 반대하고 시장님마저도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해서 반려하시는 이 사업을 창조재단이 나서서 왜 기업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창조재단에 대해서 재정을 지금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저는 설명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사업 정산보고도 받고 사업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의견 전해 주십시오. 여기 제가 자료는 담당 주무관님 나중에 받아 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제가 그날 받아왔는데요. 이날 다 만났습니다, 창조재단 관계자분들을. 그분들도 저를 보고 아주 머쓱하셨을 건데 저는 이렇게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특히나 시 재정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있는 이런 단체들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하고 특히나 기업의 이익에 있어서 논란이 된 사업에는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철저하게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 처리내용들 제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총무담당관님하고 우리 청사팀장님하고, 청사관리팀장하고 저하고 한 1년간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보행권을 확보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후문 쪽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데 80㎝가 125m 되는데 한 1년 걸렸으나 어쨌든 열심히 또 토론하시고 하셔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점은 조금 일찍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10월 말까지 안 해 주셔 가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님 만나서 지적도 다 떼 가지고 이게 도로인가 아닌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딱 했다고 우리 담당관님 딱 오셔 가지고 짠 나타나셔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료에는 9월에 작성된 자료에는 처리가 됐다고 하고 완료는 사실 11월 1일 날 저한테 보고주셨거든요. 저는 10월 25일쯤 안 된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실 계획이셨으니까 한두 달 늦추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하실 거였으면 조금 빨리 해 주셨으면 제가 더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 전달드리고 비정규직 연봉 개선 문제는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제신문 11월 13일 자, 이거 올해입니다. 11월 13일 자 기사에 여전히 이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해서 우리 부산시에 무기계약직 및 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정수라는 표현이 물건 쓸 때, 이게 물건을 셀 때 정수라 하고 사람은 정원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우리 규정에 비정규직 직원들 차별하는 용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법령이나 조문에서 의원정수, 공무원정수가 사용되고 있어서 차별적 용어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마 정수를 정원으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취업규칙에도 일시사역 이런 표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들에게 한 번 더 말씀주셔서 굉장히 오늘 황대선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노동정책 관련해서 자칫 이때 사회적으로 갈등구조로 가면 안 되니까 어렵지 않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개선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문제는 우리 총무담당관님 저한테 예전에 이동 과정에 오셔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아쉬운 점은 기 이미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 뭐 어쩌, 이사 나가시라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올라가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올라가시면 그럼 그 방은 뺍니까? 아이파크는.
(웃음)
그러면 새로 오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새로 오신 분에 대한 그런 주택 위치에 대한 자기의견 그리고 우리 의회, 그리고 시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호화관사는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될 수 있는 규모의 관사들을 얻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장해수담수화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동만 위원님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는 못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워낙 많은 자료를 지금 제가 부서별로 받고 있어서 제가 못 챙긴 것 같진 않은데 제가 한번 행정국에 전화를 드려서 행정국에서 이 기장해수담수화 관련해서 주민들을 얼마나 만나셨는지 일정들 있으면 쭉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
예, 그 부분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반대 측 주민들에게 공무원분들을 못 만났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결위원회 때 계셨죠? 국장님.
예.
추경 예결위 때 제가 마지막에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신상발언까지 했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저한테 약속하셨거든요. 왜냐하면 2차 해수담수사업들 진행하시면 5억 예산 받아가시면서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꼭 필요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 드리면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해 주시고 공감대 형성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10월 말까지 전화를 해 본 결과 주민들은 누구도 뵙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섭섭한 마음이 많이 담겨있는 와중에 시장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가셨으나 그분들 섭섭한 마음들 있었기 때문에 좀 다소간에 불상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소통을 해 주시면 시장님이 주민들 만나서 의견을 나누시는 그 자리가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그 현장지원단, 혁신본부도 엄청 저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장지원단은 저는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산시 사업 중에 한걸음도 못 나간 사업이 해수담수사업인데 현장지원단은 떡 하니 써져 있어요. 이슈가 되고 시정에 문제가 되는 사업들 현장에 다 가서 부서별로 연결해 주고 의견을 조율하겠다. 안 가셨거든요. 안 갔다고 본인들이 자백을 하셨고요. 현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경 이후에 행정국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나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시장님 거기 어려운 가운데 좀 다소간에 곤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미리 준비해서 갔더라면 조금 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 부분 의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앞으로도 가신다고 하시니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우리 정동만 위원님 항상 많이 관심가지고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잘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부분에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페이지 236페이지하고요. 인사담당관께서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157페이지하고 보면 15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제가 한번 보다가 별정직 관계를 쭉 보다가 의회사무처 정원 8명, 현원 3명 돼 있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에는 또 의회사무처 정원, 별정직 정원 3명, 현원3명,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마침 요새 의회사무처에 별정직 관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쭉 보다가 눈에 띄어 가지고 그런데 두 가지 자료가 비슷한 자료인데 틀리더라고요.
(담당자와 대화)
어느 게 맞습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그 확인을 지금 예, 수치를…
수치는 안 맞죠? 어쨌든 간에 똑같은 자료인데, 똑같은 9월 30일 기준에서.
(담당자와 대화)
자, 확인이 안 되면 다른 분이 확인하시고…
예. 확인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LED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올 9월 달까지 다 시청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고생을 하셨고 저도 담당 우리 직원분들하고 1년 동안 실랑이하다가 어쨌든 비용도 좀 싸게 해서 완료했는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에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에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오랫동안 그걸 한 것은 우리 시청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아있는 우리 구청에도 보면 한 50%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새는 민간 자금도 충분히 해서 요새 가격이 한 15만 원대 이하 같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금이 조금만 있더라도 일시에 빨리 하는 게 맞다. 찔끔찔끔 우리 시청도 요번에 한 번에 확 했듯이, 그래서 예산이 아마 제가 볼 때 한 50%는 절감했을 겁니다. 안 그랬으면 10%, 10%, 10%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삼십 몇 만 원짜리가 지금 한 십 한 오만 원대로 해서 반값으로 했는데 일선 구청에도 이왕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우리 시에서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라도, 더 떨어졌겠죠? 1년 전이니까. 그래서 10%씩, 10%씩 찔끔찔끔 높은 가격으로 하지 말고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행정지도를 해서 또 공문을 발생시켜서 하고, 공공 분야에. 그다음에 요번에 보면 LED 용역을 부발연이 해 가지고 확산방안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라든지 해서 협의하셔 가지고 이거는 결국은 최종 목적은 민간 부분에까지 확산을 하고 특히나 효력이 좋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대규모상가 쪽에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부분을 우리 공공 부문이 선도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 기획행정관께서 우리 전부 자치행정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일선 구청에다가 구청은 물론이고 공공주택, 그다음에 민간, 지역에 있는 민간 부분에 충분히 좀 강력하게, 제가 지금 조례도 준비, 환경을 해 놨습니다마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울러 자치행정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자치 분야가 상당히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그 뭡니까, 커뮤니티센터로 시범운영하는 데도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주민자치에 대한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아주 조례에 맞게 정확하게 이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아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임기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들도 보면 거의 뭐 종신제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보면 행정조직이 지금 단체들, 각종 단체들 그다음에 통·반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주축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 않는 대로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어떤 권력화되어 간다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어떤 임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조례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 사례가 있거나, 평상시에 하시죠?
예.
그러면 그것 한번 부산시 전체의 그 내역이라든지 안 지켜진 데가 있으면 그 내역을 한번…
알겠습니다.
점검 결과물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지난해에 도시서비스 아까도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고품질 통계 생산 관리, 도시서비스 관리 부분이 있으시죠? 업무보고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143페이지 이게 작년에 아마 3억 몇천 만 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 기억 나십니까?
예.
개통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직원과 대화)
예, 이 부분은…
이거는 담당은 기획담당관 소속이신가요?
우리 통계, 통계분석팀에서…
기획담당관님 소속이신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관님 잘 모르시지요?
아니,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억 9,000 해서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 말고 실제로, 실제로 그 일정한 장소나 사람들이 얼마나 유동인구 하느냐를 빅테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낮에 주민등록 인구 말고 실제로 서면이든 어디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사용을 합니까?
그거를 저희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창업하는 분한테 미용실 창업할 때 필요한 사람들…
어디에 들어가면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행정관께서는 홈페이지에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다 들어가 봤습니다.
어디로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에는…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아,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고 제가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용실을 창업한다…
어느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검색창에 치면…” 하는 이 있음)
말씀 다 해 주시면…
검색창에 부산도시서비스…
다 답변을 해주지 그걸, 예?
부산도시서비스 뭐…
를 치면 됩니까?
예,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부산도시서비스라는 말을 알까요?
그런 접근성 부분은 조금 더 접근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돈을 갖다가 4억 들여 가지고 하시는데.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듭니까? 연간.
(직원과 대화)
예, 1억 정도가 듭니다. 데이터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개발하는데 3억 드는데 매년 1억이 드는데 지금 도시서비스라는 그 이름 자체를 과연 알지.
자, 우리 세세한 것 한번 물어보, 기획담당관!
우리 기획담당관이 추가적으로, 예.
기획담당관님은…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주무담당이니 자주 들어가 보시겠네요?
예, 저는 자주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죠?
예.
통계가 잘 되어 있던가요?
예, 저희가 지금 에스케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는데 시장, 지배적 지위자에 있지 않습니까? 에스케이가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생생한 통계가 잘 나오던가요?
예, 저는 해 보니까…
빅데이터라면 그러면 최근 게 나오겠다, 그죠?
예, 제가 가 보니까 연령대별로 나오고 남녀별 그다음에 시간대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이 지금…
10m 곱하기 10m 해서 다 나오…
스마트폰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검색해 보니까 왜 2014년도 것이 나오고 13년도 것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예? 16년도 것이 나와야 되는데 16년 그 지금, 우리 담당관 말로 따지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2016년도 것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한번 넣어보세요.
예, 어떤 부분에서…
몇 년도 것이 나오는지.
저희가 지금 최근 게 나와 가지고…
우리 행정관께서 이거 스마트폰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몇 년도 것 나옵니까?
예, 제가 최근에도 매달 서비스인구 통계를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최근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접속이 됐는지…
아니, 여기서 지금 서비스 통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보며)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이게, 여기 지금 씨가 맞지요, SGIS 맞지요?
예.
서비스인구, 인구밀도, 2014년도 인구밀도 나오고. 예? 도시기반 한번 눌러볼까요? 도시기반. 도시기반에 총사업체수 눌러보면…
사업체수는…
2013년도 것 나옵니다, 2013년도 것.
이 사업체수는 뭐냐 하면 저희가 매년 사업체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 지금 2016년 것이 아직 안 나와 있고 2015년도…
그래 한번, 안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2015년도 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2013년도 것 나와요, 지금.
예, 올해 6월에 조사를 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업데이트하는 거 알겠는데 2016년도 것 나온다 하면 말이 틀리지만 지금 2013년도 것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아,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업데이트를…
아니 이게 스마트폰이, 내 스마트폰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예.
아니, 16년도 것이 나온다면서요?
예, 매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위원님, 매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다른 것 한번 볼까요?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몇 년도 것인지 압니까? 2013년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3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1년씩 예산을 해가 하는데 어떻게 2013, 14 이런 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2015년도 것도 아니고.
이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아니 그래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그것 말씀해 보세요.
아마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래 여러 가지 통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종합적으로 관리를…
아니 이게 지금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줘서 1년에 1억씩 준다면서요.
위탁을 주는 거는 에스케이에 빅데이터를 해 가지고 SOC라는 소프트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아, 그러면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올려야만이…
통합은 저희, 쉽게 말하면…
효과가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오픈 API라고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안 올리면 무용지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런 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저희가 총괄부서라서 그거를 못 했던 거는…
관리를 전혀 안 하셨네요?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하고 저희가…
아니, 지금 매일 들어가신다면서? 조금 전에.
예, 저희는 주로 이 부분을 뭐 어떤 걸 많이 쓰냐 하면 창업 같은 데 많이 제가 들어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창업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16년도 있는가. 창업에는 로그인 해야 들어간다 해 놨는데?
예, 로그인을 등록을 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이 부분을 많이 한 게…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기본자료가, 돈 안드는 위키리스트나 나무위키 들어가면 2016년도 10월 달 인구밀도와 인구수가 부산시 인구 나오는데 3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년에 1억씩 드는 빅데이터비를 주는데 2014년도 것이 나오고, 그러면 빅데이터는 2016년도 것이 나오는데 우리 부서에서 각 국, 실에서 하나도 안 올리면 2013년도, 14년도 것이 그대로 있다 하면 이거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도시기반서비스란 이름을 치고 들어가서 이 정보를 찾겠습니까? 부산시민이. 가뜩이나 안 그래도 요새 우리 매체들도 그냥 부산뉴스, 부산TV 하면 될 것인데 뭐 바다TV, 부비뉴스, 톡톡부산, 다이나믹부산 해 가지고 소통관실에 돈을 100억을 쓰는데 유튜브 1억 7,000만 원짜리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만들은 동영상이 히트수가 2,000개도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시민소통관실 사람들도 안 본다는 거라. 가족들한테 하나씩만 보내면 몇만 개가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소통한다고 돈을 갖다가 행정관실이든 뭐든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여러 수십억, 수백억씩 쓰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지금. 4억 들여 가지고 매일 우리 기획담당관이 매일 들어가는데 어떻게 인구밀도수니 이런 게 13년도, 14년도 것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우리 직원분들도 아무도 이거 관심을 안 가진다, 만들기만 만들었지. 예산을 내년에 1억을 달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것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이 당초에 제작하던 부분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아니, 그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일반인,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해 봐야 못 알아듣는 것이고. 우리 저간의 사정은 있겠지만 올 3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3월 달에 개통했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인구수라든지 최소한 그런 것은 아무리 못해도 2015년도 말 기준으로 맞춰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3년도 것 만들어 놔놓고 지금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1억이나 돈을, 데이터비를 받아와 가지고 주면서.
근데 이거는 업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거를 잘못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간에 제가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의 모든 이런 홈페이지를 갖다가 돈을 50억 들여 가지고 바꿔놔 놓고 우리 직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헛돈 쓰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작년에 해서 이게 아주 성과로, 우리 행정관께서 아까 핵심성과로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며칠 전에 한번 훑어보고 지금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폰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죠? 폰으로 현장 보니까 2013년, 14년도 것 나오면 이걸 한 번 본 사람들은 두 번 다 시 안 들어가지요. 공짜, 그냥 네이버 치면, 네이버아저씨한테 치면 다 나오는데 뭐 할라고 들어가겠습니까? 이 자료가 샜는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 부분을 이용하라고 이게 만든 건 아니고 아까 로그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진짜 들어가 봤던 이유가 제가 진짜 치킨집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거를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있고 빅테이터는 매달 그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통계를, 그러니까 제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있는데 기본…
창업할 때 굉장히 유익한 시스템입니다.
기본데이터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네이버라든지 통합 검색엔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접근성, 홈페이지 접근성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이 전혀 알고 있지, 이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알지 못한다는 부분 또 로그인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돈을 1억을 들여 가지고, 의문을 듭니다마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아마 내년 업무보고 때는 다시 한 번 내용을 잘 정리하셔 갖고 그 동안에, 그 동안에 이용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없다면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급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 시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비법정전입금에 예산서 내년 예산서 계획 23억만 차이가 나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주요사업 예산 현황에서 딱 보면 여기는 뭐라 했느냐면 딱 항을 정해놓았어요. 무상급식비 50억, 이렇게 증액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급식비를 950원에서 2,090원으로 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돈이, 법정, 비법정전입금을 더 늘여 가지고 시설도 다 해 주고 그다음에 급식비도 해 주고, 그죠? 그 뭐 하면 됩니다.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와 교육감이 만나셔 가지고 야, 우리 돈이 이만큼 남으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급식비도 드리고 시설비도 얼마 드릴 테니까 비법정전입금도 더 드릴게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기애애하게. 시의회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이 돈을, 애들 밥을 안 먹이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한 80%가 해운대 살고 교원들이 80% 해운대 저기 동부산에 삽니다. 거기는 시설이 다 깨끗합니다. 서부산 쪽에는 변기도 아직까지 옛날 화변기 있는 데가 50%이고 급식소가 없는 데가 50%입니다. 그러면 무상, 그러고 애들도 동부산에는 30명이고 서부산에는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상급식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향이 생기냐? 앞으로 예산이, 지금 올해도 시설비를 하나도 안 줄였잖아요. 시설비나 이런 것 저소득층을 줄여 가지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서부산 쪽에 애들은 먼지 풀풀 나는 데서 시설, 급식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먼지 풀풀 나는 데서 밥을 먹어야 되고 동부산 쪽 애들은 깨끗한 급식소에서 공짜로, 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거를 시의회에서 시설 보완을 해라, 같이. 시설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콘텐츠 개발비를 줄이지 말고 그러면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주면서 그 부분에 예산을 계속 넣으면서 10%, 20%라도 증가를 시키면서 급식비를 같이 올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마치 그 어떤 정치적 색깔 때문에, 사실 저는 부산시에는 사실상 여야의 정치색, 우리 당이 많지는 않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색깔이 없다고 보는데 마치 의회에서나 의회에서 어떤 정당적인 역할 때문에 돈을 안 주는 듯 한, 부산시는 주고 싶은데. 특히 이번에는 급식비라고 명목을 전체 금액에서 20억밖에 증액 안 시키고 다른 거 다 죽여 가지고 총액에서는 얼마 차이도 나지 않지만 여기 딱 표시가 나게 급식비 50억을 늘였다고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50억을 탁 늘여줬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구나. 시민들한테 이렇게 속속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서부산, 동부산의 격차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시각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선생님들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급식비만 100% 다 주고 급식소 없는 서부산 쪽에는 예산을 더 줄여 가지고, 더 줄여 가지고 계속해서 풀풀 나는 급식해서 먹는 게 그게 교육의 어떤 격차나, 제대로 하는 것이냐. 화장실도 제대로 양변기도 안 만들어 줘놓고 마치 급식만 하면 다 되듯이 하는 것이 맞느냐. 교육콘텐츠, 지금 우리가 영어교사들 생색을 좀 내지만 김석준 교육감님 오고 나서 중학생 원어민교사들 싹 다 잘랐습니다, 예산 줄인다고. 그 부분들이 지금 급식비로 가 있습니다. 아직도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육청 예산 들여다보십시오. 중학생, 초등 말고 중학교 원어민교사, 김석준 교육감님이 다 잘랐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급식비가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좀 왕창 떼 가지고 주시든지, 콘텐츠 비용도 늘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런 형태의 어떤 부분들은 기존에 예산 플러스 50억을 더 주고 사전에 합의를 한다면 아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토탈 금액은 10∼20억도 늘지 않았는데 마치 50억이라는 예산은 무상급식으로 우리가 주니까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반대하면 애들 밥을 안 먹였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문에도 났듯이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전적 이런 부분도 좀 충분한 논의가 있거나 뭐 시에서 돈이 조금만 있으면 한 50억 더 떼가 줄 수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가 좀 남았기 때문에 시와,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와 행정관님께서 교육감과 우리 시의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연관되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그다음 교육위원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다면 또 한번 분란의 소지가 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드리는 데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도 타당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를 하면서도 어찌 보면 또 다른 편으로 차별을 가석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계셨고. 하지만 또 의무교육의 범위에서 급식의 문제가 포함되느냐, 어떻게 할 거냐는 또 논쟁거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이제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율이라든지 협력관계를 고려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이 시설개선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규모가 예년보다는 훨씬 많이 투자되었고 그 규모에 비해서 우리 시비 지원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시설개선에서도 큰 차이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부분도 있음을 저희들 입장을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정말 시에서 무상급식도 하고 한다면요. 지금 동부산에 비해서 떨어진 서부산 쪽에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 특히 초·중학교에 급식소 없는 부분, 그 실태 받아가 조사하셔 갖고 하고 화장실 아직까지 옛날 화변기로 되어 있는 것 조사하셔 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법정전입금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따로 우리가 교육협력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몇 년 안에 해 주겠다 그 정도는 하셔야만이 이게 교육 격차를 줄이는 거지 이 50억 가지고 생색은 다 내고, 시장님은, 이것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현실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을 안 늘려주면 어떻게 그 교육청에서 시설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같이 이런 것을 할 때는 같이 이번 예산 발표하실 때요, 같이 이 부분을 조사해서 급식시설 지금 안 되어 있는 데 그다음에 최소한 화장실에 화변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몇 년 안에 해 주겠다는 그런 걸 같이 이번에 예산할 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사전에 그런 설명이라든지 협의 절차를 더욱 더 신경 써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지원 사업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교육 관련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보편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다시피 우리 부산시가 많은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홍보가 좀 미흡하다. 부산시도, 부산시도 이래 교육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홍보가 활발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구역 조정대상이 총 6개 지역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달에 대우금사아파트 경계조정 논의 실무협의회를 했지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직원과 대화)
해운대구하고 금정구에서 12월 달까지 협의해서 결과를 내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과를 12월까지 협의해서 도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12월까지 협의해 가지고 결과를 내겠다?
예.
자, 그런데 서로 간의 어떤 이런 이견들이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과 대화)
지금 옛날에는 구·군 자체협의 절차가 필수적이었는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율조정협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나 또는 시·도에서.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는 앞으로 이 법 개정 이후에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무엇보다도 구라든지 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적으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도 이게 불편해야, 불편하고 이게 이의를 제기하고 불편을 느껴야 이게 조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칙은 주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대상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어떤 합의라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정입법이 지금 또 예고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진짜로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시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거를 단순하게 이때까지도 합의가 안 된 게 계속 합의만 기다린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통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내실화 방안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자 등록하는 것, 등록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활동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12년도 26%, 13년도 25%, 14년도 25%, 15년도 29%, 16년도 8월 달에 25%,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지금 계속 이십 한 오륙 프로 대 이 수준에서 지금 현재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활동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등록…
좀 활성화되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등록률에 비해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활동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러 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참여를 유도한다라든지,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원봉사캠프를 확대운용해서 관심을 높인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 보시기에 아직 미흡합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5년간, 최근 5년간 활동률이 최하위고 이 수치로 보면 어쨌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참여혜택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 되든. 그래서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유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유회관 이게 위탁,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관람인원이 이래 나오는데 예산지원을 한번 보니까 2014년, 2015년 3억 5,800, 3억 6,700하다가 2016년도에 4억 7,300으로 좀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자유회관 운영이 좀 방만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일반운영비도 주지만 시설 개·보수하는 돈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 개·보수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늘어난 거는 시설…
그렇습니다.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이 상당히 좀 노후화 되었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원봉사 부분에 한 가지 제가 빠진 게 있는데 페이지 206페이지를 한번 보니까요, 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이 있는데 시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10억이 되고 구·군 자원이 9억 700이 나오는데 여기 지원현황 내역을 이래 한번 보니까 시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 내용 안에 구·군에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하고 보험가입비가 없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구·군에 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시 자원봉사도 주고 구·군을…
(직원과 대화)
구·군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재원하고, 지원하고 구·군에서 직접 합니다.
아니,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하고 보험가입비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직원과 대화)
예, 구·군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는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은 구·군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뭐 이래 운영을 하고 시는 안 해도 됩니까? 시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시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부 다 구에만 다 미뤄놓고 시는 안 합니까?
저기 자치행정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이거 지금 시에서는 시비, 시 자원봉사센터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10억 원 중에서 위탁운영비를 빼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라 해 갖고 이 국비하고 시비에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군 자원봉사 지원에 있어 갖고는 우리 시비로 인건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이거 보면 알겠는데.
예.
시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구에만 다 맡겨놓고 시는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예산이 물론 시비로써 지원이 되는데 시는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직원과 대화)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돈 준 그 안에서 우리 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줘서 그 돈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시도 같이 활용을 한다?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세부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그 부분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보니까 지금 이게 이 자료가 8월 30일 현재인데 집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 10, 11, 12,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지금 현재 50%밖에 집행을 안했다 하면 나머지 연말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럽니까?
(자치행정담당관과 대화)
자원봉사행사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연말에 10월 달에 행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나머지가 전부 다 10달 행사가, 하는 거다 말입니까?
10월 달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행사비 예산이 절반을 차지합니까? 지금 현재 거의, 지금 현재 예로 들어 가지고 전체 예산에 사업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2억 2,400이 남아있고 인건비…
상반기에…
인건비도 보면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억 8,500이 남아있다? 전체 4억 5,900 중에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인건비도 지금 1억 8,500이 남아있다. 사업비도 지금 현재 4억 3,900 중에서 2억 2,400이나 남아있고,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은 지금 시점에.
(자치행정담당관과 대화)
이야기 하이소.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한 4억 5,000 되는데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8,000 되는 거는 8월 말까지, 4개월 동안 1억 8,000 되는 거는 정상적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나가는 각종 수당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 달에 각종 김장나누기 그다음에 10월 달 집중적인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하반기로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돼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관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우리 기획행정관 소관이죠?
예.
그렇죠?
예.
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이 조례를 이래 한번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왜 이 조례를 봤느냐 이래 하면 요새 각종 우리 부산시가 하는 사업 중에서 시민과 또 이해관계인들과 이렇게 충돌이 되는 이런 부분들, 특히 보면 우리 부산시에 거의 물론 그게 전부 다 부산시 사업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데모를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또 우리 지금 현재 위원회가 하는 업무에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고 이래서 이 해결에 관한 조례를 한번 봤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사전에 갈등이 발생되기 전에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갈등이 발생이 되면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들어갑니다. 빨리 뭔가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규정에도 보면 총리실에서 하는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갈등영향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디다.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이런 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조례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조차도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예.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은 잘 돼 있습디다. 매뉴얼은 제가 한번 봤는데 매뉴얼은 상당히 내용은 잘 돼 있는데 매뉴얼만 만들어져 있고 실천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조례 제정된 이후에도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갈등 예방이나 해결을 한 사례도 전혀 여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한 사실도 없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과연 부산시가 지금 현재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떤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시민과의 이해관계에 어떤 충돌이 없이 문안하게 잘 돼 왔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갈등 그 관리 조례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갈등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분석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조금 갈등 부분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갈등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조금 더 면밀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어떤 사업을 집행을 하기 전에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어떤 시민들 간에 어떤 이익이 충돌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예로 들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기장해수담수화 이런 문제들,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이 많은 사회적비용,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작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시스템화 해 가지고 적용을 해 와야 되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노숙자지원센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이런 거는 일반시민들이 봐도 충분히 아, 이거는 만들면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검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놔놓고 거기에 나오는 그 반응에 따라서 해결하겠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진작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제가 한 번 더 타 구의 사례들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소위 말해서 협상이든 조정하는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고 이해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급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갈등조정관으로 해 가지고 4급이 지금 현재 맡고 있고 5, 6, 7급 이래 가지고 세 분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갈등조정관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 물론 급수는 4급도 있고 5급도 있지만 서울, 대구, 광주 이런, 이런 데 그다음에 특히 그중에서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별도로 독립된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이,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갈등조정관이 돼 가지고 그 밑에 공무원들이, 사무국장도 역시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3명이 이렇게 배정이 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부산시는 그동안에 좀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차후에는 지금 갈등조정관이든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관님!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오래 됐고 짧게 몇 가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보더라도 건의사항에 위원회 점검 필요 이래 가지고 각종 조례 또는 관련해서 위원회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보더라도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도 않고 잘 안 되는 것도 참 많이 있거든요. 필요성은 우리 기획행정관님 느끼신다는 말씀입니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가요?
예. 조정,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27개 정도 저희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보면 또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고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또는 문제제기도 일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여기는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이래 보면. 또 여기 보면 공동위원장으로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교육청도 계시고 우리 또 안종일 국장님이 당연위원으로 계시는데 실제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안 열리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열리는 편인데 사안에 따라서도 수시로 열릴 때도 있고 자주, 위원님 지적처럼 자주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서면심의 한 번 하셨더라고요.
봤고 얼마 전에 한 번 열렸습니다.
최근에 한 번 했습니까?
예, 예.
이 자료에는 올해 서면심의가 다로 나오는데.
예. 요 부분은 이제 가장 최근이라서.
예. 그래서 어쨌든 필요성이 있는 운영위원회하고 불필요한 부분 이런 잘 가져서 경중을 가려서 제대로 운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비정규직 관련해서 말씀도 많이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재작년부터해서 비정규직 문제 저는 제기한 적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이래 했네요. 이렇게 해서 좀 앞으로 시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성의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관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사실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두뇌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수고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참 많은 부서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적된 이런 부분이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말씀이고 하니 반영할 부분과 또 고려할 부분 잘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지금 5시, 오후 5시 35분 갑니다. 1차 추가질의까지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0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출연기관으로 또 먼젓번 정례회 때, 임시회 때 했습니다마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원공모가 나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 그러니까 원장에 대한…
(담당자를 보며)
공고 나갔죠?
예, 공고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내년 1월부터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민간이지만 지금 인자원이 지금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다음 11월 4일에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11월 17일 이제 인자원 이사회에서 해산 의결이 있었습니다. 있고 이제는 원장과 임원을 선발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런 로드맵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 출범하면 되는데 인적자원개발원이 지금 어떤 해산절차나 청산절차를 밟아갑니까?
지금은 원장을 청산인으로 선임을 해서 잔여재산 처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이 완전히 해산하고 청산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청산은 올 12월 31일 청산됨과 동시에 1월 1일자로 이제 평생…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인자원 원장을 평생교육, 원장이 평생교육진흥원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1월 1일부터 새롭게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전부 업무의 연속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예.
아무 그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청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법, 재단법인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 진흥원의 원장도 지금 현재 겸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1월 1일자 새로운 원장이 들어오면 그대로 출범과 동시에 인재평생교육원이 진행, 출범을 하고 그다음 인적자원개발원은 완전 청산해 가지고 이제 재단에서 없어지는 거죠?
예, 예.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왜 묻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되면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보조금이나 이런 게 인자원에 나갔던 게 완전히 없어지고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다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그러면 우리 시에는, 시에서는 어느 파트가 맡게 됩니까? 교육협력과가 맡게 됩니까?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예, 주무부서가 됩니다.
지금은 인재육성에 관해서는 또 우리 다른 부서에서 했죠?
그거는 저희들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과가 했고 그럼 앞으로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교육협력과로 들어오면 이 부분도 이 업무 부분도 인재육성 부분, 인재육성 업무도 전부 교육협력과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담당자를 보며)
규칙을 바꿔야 되나요?
정리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러나 하면 인재육성 업무는 대학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지금까지 인적자원개발원은 주로 대학에 연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연구개발과가 했고 평생교육은 교육협력과가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인적자원개발원이 해산 청산되면서 지금까지는 대학 위주로, 대학교수나 총장 위주로 돼 있던 부분,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 교육기관 이런 쪽에서 많은 부분들이 갈등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지만 이 사장이 어떻게 해 가지고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정말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선임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지금 출연, 출연기관을 만들은 거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강 행정관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지금부터 중요하고 청산되지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서로 기득권 쥐려는 이런 싸움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현안문제로 지금 현안사항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차에 걸쳐서 지금 부전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산진구와 또 시와 교육청 이런 쪽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각 회의에서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했는데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얼마 전에 두 번째 회의를 또 했습니다.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갈등을 서로 간에 계속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갈등을 좁혀 나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금년 들어서 해 가지고 두 번밖에 안 했다면 과연 무엇이 나올지. 또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이래 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도 전현 지금 현안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의 문제는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업무 현안에도 보면 시의회에, 시의회와의 협력, 소통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은 시장님 또는 집행부의 권한이고, 일이고 또 예산을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부분은 의회의 기능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요 안건 시의회 사전 설명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우리 예산 심의만 할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의 어떤 예산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이런 문제, 이슈가 되고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어느 쪽에서 보도자료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집행부가, 또 의회가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쭉 아까 우리 교육협력관도, 담당관도 설명했지만 금년 5월 달, 6월 달부터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쭉 하면서 어느 급식비뿐이 아니고 아까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한 번이라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거꾸로 언론에서 보고 다른 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거 넘어온 거 아느냐 이래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예산을 27억, 23억 해 가지고 50억을 증액 편성한 그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더 많이 편성, 전체적으로는 1,100억 넘죠? 급식비가, 교육청에서 보면. 그 문제가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이미 시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기조가 나와 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시와 또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원회, 실·국과 또 우리 상임위원회 간에 이렇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사전 그게 없다면 이 시의회 협력 소통 강화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슈가 되는 이런, 정말 이거는 이슈가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사전 설명하도록 말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우리 위원님들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하는 이 민원사항들이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자치, 지자체가 되고 이래 함으로 해 가지고 각 과별, 과라든지 실·국의 명칭을 갖다가 각 지자체별로 새로운 이름이나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업무 민원인들이 이 구청 또 이 시 이런 식으로 갈 때 많이 헷갈리고 있다는 걸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업무, 그 자치구라든지 시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는 또 실·국이 생긴다든지 과가 생긴다, 팀이 생기면 그 문제는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명칭이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통일적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들도 요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기준을 시달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근무기강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쉽게 생각해서 좀 더불어 붙어가는 이런 하위 몇 프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도 시켰고 먼젓번 16명 했습니까? 이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내게 되고 6월 달 한 분은 이렇게 발령을 내기까지 했는데 연말이 돼 가지고 또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지금 정국도 그렇고 이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우리 기획행정관실에서 좀 더 확립을 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7건 정도의 징계요구가 있었는데, 있은 게 맞습니까?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수많은 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7건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는 지적을…
그렇죠? 중징계가 경징계로 갔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그 7명 중에서 혹시 승진된 사람이 있습니까? 중징계 또 그다음에…
그런 사람은 없습…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예.
하여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역량평가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시험을 잘 쳐 가지고 머리가 좋게 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순간에 시험은 잘 못 쳤다, 우리 고과, 일반적으로 보면 고과에 의해 가지고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승진시험을 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적치가 되면 이런 문제점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지만 시험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은 친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설문서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집행기관 기획행정관실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획행정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안종일
기획담당관 박동석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총무담당관 박상호
인사담당관 조유장
교육협력담당관 최홍석
서울본부장 김범준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