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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2월 16일 (금)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에 따른 변경실시협약 체결 보고의 건
  • 8.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석중 재난대응과장 그리고 심성태 도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한 건,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조례안 한 건,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세 건, 보고의 건 두 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정화·김진영 의원 발의)(황대선·이상민·김진홍·이상갑·박광숙·정동만·공한수·정명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787호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소관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실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영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진영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께서 사상공업지역 재생과 관련하여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하게 관련 조례안 해당부서 과장께서 위원들께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성태 도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과 관련해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32호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성태 도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영철 시민안전실장께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관련 조례안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조례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석중 재난대응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석중 재난대응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내진성과, 내진성능평가방식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출장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게 되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방식은 일단은 저희들이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시 건조물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에 일단 신청을 해 가지고 받게 되고 그다음에 구·군대상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 공사·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시설물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우리 시가 그거를 확인해서 발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내진표시제로 하려면 이게 건축주들이 일반 민간건축주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현재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원할 계획도 없고.
지금 현재 그거를 발급하려 하면 실은 조금 소요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래된 저희들의 건축법의 어떤 연혁을 보면 내진보강의 제도가 도입된 게 최초가 88년도 6층 이상 10만㎡ 이상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 그게 좀 바뀐 것이 95년도는 6층 10만㎡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3층 1,000㎡ 그다음에 2015년에는 3층 500㎡로 이렇게 계속 확대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은 그게 확인하기가 서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을 받는 것은 건축구조사들이 그거를 확인해 줘야 만이 되는데 그 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이게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 성능보강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평가를 하면 평가를 하는데 그 사실상 평가기관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지진이 이렇게 일어, 뭐 요즘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기관도 아마 보면 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건축구조설계기술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산 소재에 많은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 30∼40년 전 집 등 이런 건축물도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 보고 하는데 그래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금도 없고 이래 하면 과연 이게 지금 내진성능표시제를 했을 때 그 장·단점이 있습니까?
내진성능표시제를 했을 경우에나 이 건물은 우리가 새주소에 보면 건물에 새주소 번호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의 첨부물에 보면 표시하는 그 형식이 있는데 그거를 건물에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래 표시된 거를 보면 시민들이 그걸 아! 이거는 내진건물이 되어 있는 건물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진성능표시판을 댄 데 우리가 사실상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거 보고 큰 건물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거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찾고 그래 갈 겁니까? 그 시간에 벌써 문제가 발생할 건데요.
사전에 그거를 아, 이 건물은 건물표시, 안전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리가 지금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제5조 2항에 나와 있는데 그 추진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진안전성 표시 시설물현황 그다음에 그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그다음에 표시제 인식 확산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표시제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건물에 또 이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보이는 장소에 이렇게 좀 설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요 조금 전에 그 표시제 크기라든지 이런 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크기가 얼마큼 되어 있죠?
크기는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일단 저희들이 크기는 이게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 있습니다, 시행되고 나면.
아니 그래도 조례가 이렇게 올리면 그 정도는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부착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건물에 지금 새주소는 다 이렇게 딱 규정, 색깔 정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전국에 새주소가 각 구별로 이렇게 디자인이 좀 다르게 부산시는 일관성 있게 준공 때 그것을 달고 사진을 찍어야 준공이 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일단 표시판은 형식은 뒤에 붙이게 되어 있고 크기는 건물크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표시제가 시행된다 하면 일관성을 유지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면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위치가 있음으로서 아, 이거는 인지성이 있는데 건물이 크다고 크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시미관이 지금 얼마큼 중요시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검토, 생각을 안 해 봤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게 김진영 의원님하고 그다음 조정화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두 의원님하고 그다음 건축주택과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입법정책관하고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끝에 대안으로 마련해 가지고 발의하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일단 형식은 표시하는 그 형식은 지금 국민안전처의 지침에도 그게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형식으로 하고 크기는 일단 조금 뭐 건물에 따라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민간인 부분에 모든 건물이 지금 다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모든 건물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아니고 지금 법이 하면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32조 2항 건축물 중 민간소유 건축물, 32조 2항이 뭐죠?
32조 2항은 3층 이상 그다음에 500㎡ 이상의 건축물 그다음에 15층 이상의 건축물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진대상이 88년, 6층 이상 10만㎡ 95년, 2005년, 15년 계속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소급적용을 하는지 안 그러면 내년 시행 이후 준공부터 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요?
일단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발급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본인이 원하는 거면 하고 안 하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공공시설물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단점이라고는 크게 저희들이 찾은 거는 없습니다. 단지 장점은 그걸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요새 지진도 많이 일어나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일단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단점은 그게 다른 시설물은 안전성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은 안전성표시가 없으면 아, 우리는 위험한 건물인갑다. 혹시나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약간 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신청 할 때 이 법에 의해서 구조기술사가 안전진단 내진설계가 이 법에 안 되면 신청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지금은 건축…
신청이 안 되거든요. 구조기술사가 이 법에 내진설계기준에 의해서 기술사가 도장이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예, 현재…
그리고 그것도 구조도면대로 설계를 안 하면 그게 접수가 안 되고 승인이 안 나거든요.
예, 앞으로 건축 신축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니 신축되는 게 아니고 지금 88년, 95년, 2005년, 15년, 17년 변경되는 그 법으로 인해서 지진대책법 이후로 그렇게 설계가 구조기술사가 안 하면 신청이 안 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지금 정부시책이 간단명료하게 하고 서류를 만들지 마라 이런 시책이 있는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봤냐고요?
그냥 조례가 이게 왔다고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됐을 때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민간사와의 문제 이중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미 접속할 때 법에 구조기술사가 시장, 구청장한테 신청할 때 다 결정된 사항을 그래 표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기존 건축물은 위원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실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건축구조사들이 그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하는데 기존 서류들 오래된 건축물은 실은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런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조기술사들이 확인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들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실은 그런 확인이 없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건 좀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큰 의견을 위원님이 하신 큰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시행될 때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 운영함, 일단 앞으로 좀 운영하다가,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급하게 이게 올라왔다고 하면서 3년 동안 이거 보완하면서 이런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건축과, 주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을 줄 알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은 일단 한 번 더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부 지금 근교에서는 이 지진에 대해서 최고 취약 부분이 철골이라든지 벽식조라든지 RC, SRC조가 아니고 저층부와 고층부의 구조적인 단절 밑에서는 RC조로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가 위에는 벽식조로 부분이 그 지진이 왔을 때 그게 최고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강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진이 왔을 때 위험한 부분이지 1층부터 전체적으로 벽식으로 간다든지 SRC, RC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저층부와 고층부의 구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진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을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거는 내진보강의 어떤, 내진보강 하는 데 하는 문제점이지 안전성 표시제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도입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취지도 많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보고 내진보강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제도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건축물을 내진보강 했을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그런 어떤 건축법상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조례 참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도 토론회 나가서 이 문제를 갖다가 검토하면서 조례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중간에 제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강무길 위원님 말씀처럼 이 표시제가 가져올 혼란이 좀 야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에 대해서 표시, 보니까 표시제확인서 이래 보니까 여기에 평가, 내진성능평가결과 괄호하고 이상으로 내진성능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진규모를 말하는 겁니까, 진도를 말합니까? 뭐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진성능평가해서 몇 단계 내진성능평가의 결과 괄호 이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상으로 확보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진도입니까, 뭡니까?
진도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게 규모…
진도 맞습니까? 규모…
규모는…
지진규모를 말하는 겁니까?
규모는 진앙지에서 에너지 어떤 힘을 수치를 나타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도로 해야 만이 그 지역의 흔들림을 수치로 나타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진도는 진앙지로부터, 진도가 진앙지로부터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진도는 흔들림의 정도를 가지고 일단…
아니 그러면 그 진도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진도라는 게 진앙지로부터의 어떤 규모를 말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에 도달하는 지진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거는 진도의 규모인데 이거는 진도…
기준이 어디입니까? 진도의 규모가 진앙지입니까,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입니까?
지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모양인데…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시설물에 보면 보통 광안대교라든지 이런 것도 규모 6.0으로 해 가지고 보통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시도 규모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면 진앙지입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규모의 기준이…
진앙지에서 나타나는 그 규모의, 그 규모가 되겠습니다.
말씀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원자력 관련 과장님도 계시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진도의 규모의 기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해당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바로 아래입니다. 아래서 측정했을 때 진도의 규모가 지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몇 이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7.0 이상으로 그렇게 공히 이래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비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법부터 먼저 보완이 되어야 되겠구나, 법이 보완이 되어야 그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점 공 이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진앙지로부터의 지진규모는 파악이 가능한데 해당건물이 그 과연 예를 들면 5.0이든지 뭐 4.0이든지 4.0 이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이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외국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없는데 그 요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가 무슨 누가 책임을 지고 이거 5.0 이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거의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6.0으로 지금 현재 거의 내진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위에 상위규정에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없다니까요, 상위법령상에…
예. 상위법령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시제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표에 보면. 확인서에 보면. 그 무슨 근거로 그걸 합니까? 누가 적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표시제 규모 5.0, 6.0 이런 어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 이 건물은 5.0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거구나 6.0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걸 6.0 이상으로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적는다는 겁니까? 표시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건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내진 그 능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마는 실제는 지진이 6.0으로 이 건물은 내진성능이 6.0으로 되어 있는데 7.0이 왔을 경우에 이 건물도 실은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제 이야기를 자꾸 오해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7.0으로 왔을 때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당 지어진 건물 자체가 6.0 이상으로 건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6.0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표시제를 시행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상위 법령상 이게 없다니까요. 저도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하니까 법적으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했습니다.
지금도 기존에 국민안전처의 의무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기이 조례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과장님 자꾸, 내용을 잘 안 보신 모양인데 내진,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는요 건축물은 3층 이상, 그죠? 내년부터 2층 이상으로 되죠?
예, 2층 이상 확대됩니다.
내진설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평가만 있습니다. 그게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내진설계 의무화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무길 위원님 말씀처럼 다 내진, 지금 신축건물은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모의 기준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아파트 살고 계시죠?
예.
아파트 그 건축업자한테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어보면 되어 있다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견딜 수 있느냐 물어보면, 전부 모든 아파트 다 그래요. 6.0 이상은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6.0 이상이다, 5.0 이상이다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6.0 이상으로 내진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누가 확인을 합니까? 아무도 확인할 사람이 없는데? 7.0 이상, 8.0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물론 사고 안 나야 되겠죠. 안 나야 되는데 지진이라는 게 진앙지 깊이라든지 온, 모든 게 그 양상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확실히 정해져야 되는데 표시제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요인도 있다는 거죠. 표시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 조례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표시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단지,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표시제 확인제로 가는 거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보여지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진도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다, 7.0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가부만 표시하는 게 지금 현재 법의 정한,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것이 맞는데 구체적으로 몇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도 보면요 확인서 양식에만 이게 얼마 이상으로 된다고 할 수밖에 없고 내용상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택시를 타느냐 마느냐 이 정도의 수준이지 이걸 왜 이렇게 정확한 수치적으로 몇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 표시제 확인서에 명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기이 제가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기이 업무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좀 해왔고 저희들이 또 서울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제정이 되어 가지고 또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서울에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진도 몇 이상으로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이다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서울에 조례도 구성이 되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발의한다고 하더만 아닙니까?
전국 최초라고는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다.
아닙니까?
아니, 서울도 그런 표시를 한다고요?
예, 서울도…
서울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가요? 이 해당 예를 들어서 해당 그 뭡니까? 해당과에 확인해 봤습니까? 건축 관련 해당과에 확인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없어요, 기준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아마 주찬식 의원님 대표발의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 하는데 자꾸 한다고,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어쨌든 표시하는 거 이거 조례는 좋아요. 취지는 아주 좋고 어떤 내진성능을 기이 이미 신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진성능 그 보강 문화를 갖다가 정착시키는 기존의 건물들, 그죠? 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건물들에 대해서 이걸 장려한다는 그런 취지는,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게 표시제 확인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인을 좀 해 보시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이 이거 적어 줍니까, 이거? 누가 평가를 해서 여기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내진성능을 확보했다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관은 어딥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여기 보니까 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과장님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 소관 시설물이라든지 공사·공단 소관 시설물은 저희들이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시 소관 시설물은 국민안전처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0건 정도 지금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의무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공건물의, 원전건물의 이런 거는 7.0 이상, 6.5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한데 건축물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표시합니까, 그래?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슨 근거로 하는 거냐고요, 제 말은?
일단 건축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기술사는, 그러면 이것 공공기관에서 인정 안 해 주고 건축기술사가 공공기관입니까? 누구입니까, 이게? 아니, 그래도 공공성을 지닌 기관에서 이걸 인정을, 확인서를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부에 관한 거는 확인이 되죠. 그거는 의무사항이 되는데 규모에 대해서 일정규모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는 법으로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자꾸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아니, 있으면 된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시면 되죠, 반복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현재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직원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 준비한다고 많은 답변 준비도 하셨을 건데 이거 너무 답변이 좀 무성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담당직원 발언대로 나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 자연재난대응팀장 김동수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례 만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하는데, 여기 표시제 확인서에 보면, 표 보셨죠, 그죠?
예.
거기에 지진규모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일정규모 이상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표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산술적으로 복잡하고 해서 표시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확인을 하고 지금 표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저 표시제하고 확인서의 표시 신청서하고 표시제를 구·군하고 우리 시장님 명의로 해서 찍어주는 확인서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에다 붙이는 표시되어 있는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처음 신청하실 때 들어오는 거는 건축기술구조사가 확인을 해 주고,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넘어올 때는 구·군하고 우리 허가권자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가 그 표시 부분 아까 규모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해 주고 최종적으로 붙을 때는 사실 그 진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부분들은 표시가 안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크, 마크에는 보니까 없네요. 없는데…
지금 제일 저희들도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하는 똑같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저희들 국민안전처에서도 사실 지금 건축법상으로 설계기준이라든지 거기에 진도라든지 규모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죠?
예, 지금 건축설계서 상으로는 확인되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기술사는 직하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견뎌낼 수 있을 거다 하는 그 정도까지는…
그 추정, 자기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건축기술사 희망사항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자체적인 판단기준 아닙니까, 그죠?
예, 설계기준상으로는 확인되는 방법은 없는데 그 정도는 아마 건축기술사의 정도의 능력이면 건축사하고 좀 다르게 그 권한으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내용은 우리가 이걸 보완을 하자는 취지니까 다 이해하셨죠, 그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건축기술사가 이 평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행정기관이 건축기술사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믿고 확인서를 써 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표시제 확인서를 갖다가 진도 규모이상 일정 규모이상 내진성능을 확보했다고 이래 표시할 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도 책임 못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진설계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내진성능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표시만 하는 걸로 이 조례를 좀 개정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확인 표시는 건물에 대한 표시는 지금 규모라든지 진도가 표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아니 아니요, 그래 하시면, 여기 표시제 확인한다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와 놓고는 또 그거…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신청에 대한, 신청절차를…
위원님, 그거는 이제 확인서 발급이고 표시판은…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는 다시 직책하고 성명을 다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하는데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는지 모른다니까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내용은 다 파악이 되었는데, 아니, 그래 물론 지금 마크, 그죠? 표시제 마크는 진도 규모가 표시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걸 마크를 발급하기 위한 전 단계로 확인서에 확인을 해 주는 절차에는 보면 이걸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진도 규모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크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지마는 자칫 하다가는 더 큰 혼란과 행정의 불신을 극대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건축부서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이 발언하셨고 저희들이 기존 있는 국민안전처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일단…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수정을 하고 가야죠. 표시제 확인서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정을 하겠다고 하시고 가야지, 이걸 어떻게 그냥 통과시켜 달라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지진전문가가 채용되었는데 지진전문가의 어떤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아니요, 이거는 해당 건축과에서 와야 됩니다. 지진전문가가 건축에 대해서 아시나요? 설계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잖아요? 지진은…
한번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뭐 하는 거는…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의 송철우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내진성능 확인서 부분에서 2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서 괄호 2에 보면 내진성능평가 결과 부분에서 여기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진도나 규모를 표시해서 이런 것들이 나가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내진설계가 됐을 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규모 얼마 정도에 견딜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 원전에 말씀하셨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규모 6.5, 6, 7 이런 정도는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내진설계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0.3G를 반영해서 내진설계를 했다, 0.2G를 반영해서 내진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G라고 하는 거는 중력가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도 보면 괄호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괄호는 내진성능평가에 위에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계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는 중력가속도 값인 0.2G 또는 0.3G를 반영해서 내진설계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규모나 진도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양한 논의를 거치는 동안에 표시판에 어떤 규모나 진도를 명시하는 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표시한다는 것 자체는 과학적으로 상당히 무지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논의상에서 그런 거, 내진 진도 얼마 또는 규모 얼마 이상에서 이 건물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지금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파악되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죠. 건축기술사의 도장 하나에 이것이 좌지우지되는 거죠, 맞죠?
지금의 내진설계는 규모나 진도를 가지고 표시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내진설계 자체가 원래 그렇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저도 지금 못 알아듣겠거든요. 뭐 0.2G입니까, 3G입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인이, 시민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건축기술사의 모든 권한에 의해서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장 한 번 찍는데 500만 원씩 받는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해당기관에서 이걸 검증을 해 줘야 되는데 건축기술사가 도장 찍음으로써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 중요한 조례이고 법인데 이거 왜 건축기술사의 도장 하나에 모든 운명을 맡겨야 되는지?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정비를 좀 하고 해야지, 국가기관, 국가가 좀 법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원전 말씀하셨는데 원전은 진앙지가 바로 건물 밑을 가정했을 때 7.0 이상의 규모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해야 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력가속도 뭐 다 계산 다 하시겠죠? 그거 다 계산해서 나타난 표의 값이 진도규모 7.0 이상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기 다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거 뭐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줘 보이소. 그 표시하는 게 안 맞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뭐 어떤 규모를 말씀, 하신다고 했고, 0.2G, 0.3G 표시 뭐 중력가속도 계산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단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진설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이 표시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발의한 그런 사항이고 일단 위원님들이 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시제 확인서 이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류하고 단지 내진설계의 가부만 표시를 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위원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제 결정이 아니고, 동의를 해 주셔야지, 내가 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고 제 이야기가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내진성능확인서 그 서식 별지2호 서식에 위원님 저희들이 방금 작은 2에 보면 두 번째 괄호에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있는데 이거를 평가결과를 설계기준에 따라 가지고 내진성능이 확보됐다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 바꾸면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조설계사의 도장이 들어가는, 이래도 도장은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일단 신축 건축물이라든지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라든지 일단 설계기준으로 한다 할 경우에는 그 서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되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좀, 이 조례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우리 김쌍우 위원님 말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묵인을 하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례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규모에 대해서 건축사가 승인을 해 가지고 인정을 하면 부산시장께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최고, 우리가 여기 누구가 최고, 허가권은 누구입니까?
일단 확인은 저희들이 일단 발급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종 그게 지진검사를 맡아 가지고 했다는 확인서는 누가 내줍니까, 부산시?
구조설계사들이 합니다. 건축기술사가…
아니, 우리 시에서 누구가 내 주느냐 이겁니다. 시의 최종 허가자가?
우리 시에서 일단 내 줍니다.
시에라도 부산시라 하면 누구입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면 시장, 국장이면 국장, 실장이면 실장이지, 시 해 놓으면 누구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아니, 그 뭡니까? 시 건조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발급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내 주는데 부산시라 하면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 쭉 들어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축사가 그걸 해가 해 주면 그다음 모든, 건축사는 중간에 과정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종은 이제 부산시 아닙니까, 보면?
예.
내 준 이상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을 갖다가 그래 무의미한 책임을 지게 만든다 하는 거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장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걸 져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책임진다 해서 우리 부산시장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는 시장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 말마따나 설계사에서 이걸 했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시장이 그 책임져 가지고 누구가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도와준 것도 우리 위원회 아닙니까? 또 이게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 대표로 해가 나와가 하는데 이걸 그래 수월케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우리 김쌍우 위원도 충분한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동료위원도요. 이거 잘못하면 시장님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확인서가 자기들이 신청할 때 건축법하고 그다음에 건축구조 비용하고…
아니, 최종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허가자가 부산시니까 이게 나중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시장하고 그 사람이 하지, 건축사하고는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건축사하고 문제는 우리 부산시하고 소송을 하는 것 문제가 왔을 때는 그 사람 우리 부산시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큰 문제를 갖다가 서울에서 하고 또 누가 조례를 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하고 치우자 이런 거는 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해줘야 되고 우리 부산도 다해야 되는데, 이걸 조금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우리가 같은 부산시민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6.5, 6.05 이래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진을 할 때 지진은 지나가 버리고 우리 이 건물에는 6.05까지 해 주는데 6.7 나왔다, 8 나왔다 그걸 어떻게 측정, 지진이 나 버리고 나서 딱 그 자리에 어떻게 딱 잽니까? 시설 기계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그 집에서 딱 6.0이 나왔다? 그거는 없잖아, 그죠? 그 밑에 지진탐지기가, 안 그래요? 이거는 우리 시에도 이거 잘못하면, 지금은 이게 조례를 해 줬지마는 언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로 저는 우리 동료위원 김쌍우 위원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님 허가를 내 준 이상은…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서식2하고 서식3에 아까 평가결과를 내진성능으로 하지 않고 설계기준에…
아니, 지금 같이 말하는 것도 허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서식2이고 3이고 그걸 떠나서 보면.
그런데 보통 시민들께서도 지금 현재 이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지금 현재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이지, 이 성능이 얼마까지 되어 있다…
그게 굉장히 궁금하죠, 그게. 이게 되어가 있다 하고, 우리가 운전을 할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내 운전기술 있으면요, 도로교통법 치워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운전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단속이 됐을 때 또 단속이 되고나서 사고가 됐을 때, 안 그래요? 인명사고가 되면 그거는 무면허가 되어버려 가지고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보면. 나중에는 부산시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해 가지고 단속되어 가지고 또 무면허 되어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보면.
저는 위원님 그 우려보다…
비교를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려보다도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거 이거 단지 기존 건축물이 저희들이 부산시에 한 37만 동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37만 동이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단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기술사가 이걸 확인 받도록 하는 거고 방금 500만 원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500만 원이 발급받는데 필요하다는 거 그게 좀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우려가 됩니다마는…
지금요 그 500만 원이라 하는 거는 신중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무조건 500만 원입니까? 큰 거는 큰 대로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도 있고 50만 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음으로 집값이 실질적으로는 6.0으로 실험도 안 해 보고 내줬다 하면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더 이상 답변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지진안전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3조 책무에 2항에 보시면 시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며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랬는데, 만일 우리 당사자가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강제규정이 없어가 됩니까, 이게? 그러면 그게 해당사항이 되면 무조건하고 강제규정을 둬야 우리 시민들이 또 보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 또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물론 부착하는 것도 자기 어떤 비용도 자기도 들고 또 민간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강제하는 것은…
그런 거 같으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사유재산의 어떤 보호의 목적이…
아니, 통일성이 좀 있어야지,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기술사의 도장 찍어 가지고 붙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좀, 경제적으로 힘 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표시제를 안 하고 그러면 일률적이지 못하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거는? 통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조례가 안 그렇습니까?
통일성보다도 일단 표시는 내진성능이 되어 있어도 민간 그 건물주가…
그러니까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돈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표시를 안 해도 된다면서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체들이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건설업체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거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양식이 통일되어가 있는데 뭐 내진설계건축물 내진설계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규격도 지금 정해져가 있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거 뭐 건축물에 붙여놓는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게 잘 인지가 잘 되겠습니까? 아예 건축기술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것보다도 관공서에서 책임 있는 관공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낫지 그걸 돈 있는 사람들은 붙일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안 붙일 수 있고 이거는 조례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시에서 바로 하기에는 이게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신청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할 적에 그거를 다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청하는 건물은 되어 있는데 기존…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무조건 하고…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기술사의 어떤 확인이 없으면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보니까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또 12조에 보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현황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해당 연도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 실적 등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 이거도 강제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후관리가 좀 잘 되고 안 그래요. 그렇지 이걸 갖다가 그냥 할 수 있,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안 두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는 저희들이 시에서 그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구·군에 발급한 사항을 저희들이 일단…
그러니까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나 군수가 제대로 표시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것도 강제규정을 좀 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월 31일까지 그래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지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래 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구·군에서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요기 목적에 보면 우리 지진발생 시의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전성표시를 한다라고 이 목적이죠?
예.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이 표시판이 부착이 되어가 있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피한다, 이 안전한 건물이라고 인정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 표시를 보고. 그래도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이고 다쳤다,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대한 그 표시판을 보고 시민들의 안전하게 믿고 그 건물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사후대책이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로 준비하시면서 해당부서에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물론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만약 그거 표시는 되어 있는데 지진이 더 강도가 큰 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붕괴되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에 사후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에 대한 책임성의 어떤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표시판에 시장, 구청장이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당연하게 응당하게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가 구청장이 지자체에서 그 개인건물 속이 있더라도 건물주는 개인이더라도 지리적 표지판을 보고 구청장 관할 지자체장이 직인, 직함을 보고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법리적 문제 또 검토를 깊이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예, 저희들이 상당히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안전성표시제가 시설물의 안전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표시제 붙인 부분하고 붙였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차이는 아무래도 그 건물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 안전한 어떤 느낌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도 이거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앞으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는 실은 조금 상승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 건축물에 우리 건축설계사 감리과정을 전부 다 거쳐가지고 내진설계를 만들어진 내용 그런 건축물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내진설계표시 안전표시제 부착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앞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은 지금 현재 이게 건축물대장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표시 이거는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도 그 건축물의 대장에 있는 사항을 부착하는 그런 어떠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뭐 그거 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건축물대장에 그 란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서류상의 있는 사항을 건물에 표시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게 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개인건축물일 경우에 건축주한테 이 표지재를 부착을 했을, 한다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그 건축주한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예, 부담이 조금 들어갑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부담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오죠?
예.
그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일단은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좀 시민의 부담이 조금 듭니다마는 일단 강제규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조례를 저희들이 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완벽하게 설계의 경위를 과정을, 행정과정을 거쳐 가지고 내진설계를 마무리 된 건축물에 또 다른 안전표지판을 붙여가지고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검토를 법리적인 내용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 이 건물은 안전성이 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표지만 붙여가지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도 깊이 검토가 되어야 이 조례의 어떠한 내용에 우리 시민들한테 볼 때도 그 사용하는 건축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축주한테도 이중적인 부담도 주고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불미한 사고가 생겼을 때에 그걸 믿고 표지판만 믿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우리 시민들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여러 가지 부분 복합적인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및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중 재난대응과장, 심성태 도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닭띠의 해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2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김쌍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실, 4본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언론보도 내용 및 시민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위원별 중점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시행하였고 특히 민원현장 직접방문 등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감사결과 처리의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관에 저수지·댐 관리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등 15개 항목, 도시계획실 소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률 검토 및 해소대책 수립 등 13개 항목, 서부산개발본부 소관에 서부산 균형개발 프로젝트 시민소통 대책 마련 등 12개 항목,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KTX 금정터널 화재대응 협력체계 마련 등 13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 대책마련 등 12개 항목, 마지막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에 장기방치차량 문제해결을 위한 주차장 유료화 대책마련 등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 29건 등 총 7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쌍우 위원님께서 보고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김쌍우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쌍우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화 의원 대표발의)(조정화·윤종현 의원 발의)(김종한·황대선·이상갑·김진홍·박광숙·정동만·이상민·전진영·공한수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대표발의)(강무길·김흥남 의원 발의)(이상민·이상호·진남일·김쌍우·안재권·김진용·손상용·공한수·오은택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화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김흥남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70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및 의견청취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8회 정례회에 상정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조례안 1건과 현황보고 2건으로, 의안번호 제729호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조례 개정조례안,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에 관한 변경실시협약체결 관련 보고의 건,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을숙도대교와 광안대교와 달리 민자도로로 되어 있죠? 을숙도대교가?
을숙도대교 민자도로고 광안대교는 우리 시 재정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 조례가 올라온 걸 보니까 공차택시 및 장애인 복지사업차량 통행료가 면제되면 민자사업자에게 손실을 또 보장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공차택시로 인한 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장애인 5,000만 원 정도, 합쳐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1억 6,000만 원?
예.
그리고 이게 1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을숙도대교는 통행료를 감면할 경우 다른 유료도로에 어떤 지금 현재 감면대책이 또 있어야 될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민자 유료도로는 공차택시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안대교에 대해서만 공차택시 운행 감면을 해 주고 있고 다른 유료도로 지금 또 추가로 건설하는 산성터널까지 포함한다면 7개 정도 될 텐데 그쪽에도 여건이 비슷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을숙도대교도 지금 2011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16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있죠?
출·퇴근시간에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을숙도대교를 제외하고 나서 우리 4개소 그러니까 더 있다 아닙니까, 유료도로가? 그랬을 때 만약에 면제를 하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전부 다 하면 공차택시하고 장애인 복지차량 그걸 다 합치면 연 11억 정도…
11억?
1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1년에?
예, 1년에 11억.
연간 11억이네요?
예.
그러면 시에서 만약 그랬을 때 재정부담은 없나요?
이게 이제 시에서 이만큼을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자 유료도로에 출·퇴근시간 뭐 좀 할인해 준다든지 또 하이패스 감면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해 주는 것도 민자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보전을 또 시에서 시비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을숙도대교를 통과하는, 쉽게 말하면 강서동, 명지동에서 또 사하구 신평동을 잇는 도로에 넘나드는 공차택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일일평균 공차택시가 나와가 있습니까, 대수가?
추정을 할 때…
추정값이 얼마나 됩니까?
추정값이 연간 8만 한 1,000대 정도.
8만 1,000대?
예.
그러면 1대 이게 1,400원입니까?
1,4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실상 택시들이 이 주 조례안을 보면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하에서 명지동 넘어가면 공차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손님 못 태워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이제 손실 보전을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주변도로하고는 아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민자 유료도로가 있으니까 그것도 형평성 안에서 왜 을숙도대교만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올라온 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강서지역에 아직 도시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대중교통은 상당히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자체에서 해결될 때는 아마 도심으로 진출입을 안 하더라도 자체 해결될 경우에는 택시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그런 대중교통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게 실정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지금 보다 보니까 명지에서 하단방향으로 가는 을숙도대교의 대체도로가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 대체도로가 있죠?
예, 을숙도대교가 생기기 전에도 기존 하구언도 있고 도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을숙도대교로 하면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을숙도대교를 놓으면서 거리가 좀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도 통행은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만 이제 다만 둘러 와야 되니까 시간도 더 걸릴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법예고 되어 있을 때 이런 안들이 약간 올라온 내용들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을 때 올라온 내용들이 이제 유로도로의 일반원칙인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하며 타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이제 동 개정조례안 시행 시 통행료 감면 차량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이게 또 보니까 조례를 정하기보다는 개인별, 개별 사안별 시책으로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현재의 여러 실정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잠깐 설명 드렸던 강서지역이 아직 도시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그 현실을 감안해서 시의 시책으로 공차택시를 감면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래 한다면 언제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면 아마 지금 강서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져가 있고 한 2, 3년 후면 많이 입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정의 그 자체에서 택시가 지역만 돌아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면 아마 그쪽에서 계속, 을숙도를 안 건너오더라도 영업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정도 된다면 굳이 감면을 안 해 주더라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사정을 그 당시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감면해 주는 것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감면 이런 말씀도 나오셨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현재 조례 발의를 해서 올라왔고 지난번에 또 일부 올라왔는데 보류가 됐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타 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1종이 150% 이하, 2종 일반주거가 200% 이하, 3종 일반주거가 250% 이하고, 대구의 경우에…
2종만 일단 하시죠.
대구의 경우에는 2종이 220% 이하, 인천은 250% 이하, 대전·울산은 2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여기 보니까 200하고 250, 2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250은 인천이 250 되어 있고…
아, 인천만…
인천만 250이고…
인천하고 수원시도 그러네요.
그다음에 대구·광주는 220, 그다음에 서울·대전·울산은 200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황을 다 봐야 되겠지마는 부산시내 주거비율 중에서 제2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죠?
49.1%쯤 됩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2종 일반주거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보면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센티브 활용이 낮아져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실현에 애로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관계법령에 따른 인센티브는 종류가 어떤 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개인 사유지이지만 공적인 용도로 내 놓을 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공지로 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확장을 해 준다든지 하면 그걸 내놓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놓은 만큼 용적률을 더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적률을 더 올려줍니까?
예.
그리고 각종 인센티브 활용에 소규모 택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센티브를 이제 소규모 택지일 경우에는 개별 택지가 작기 때문에 자기 땅을 내놓고 할라 그러면 너무 땅이 작아지니까 어려울 거고 대규모 택지일 경우에는 일부 도로를 넓히든지 공원을 좀 내놓더라도 충분히 건물을 앉힐 자리가 되기 때문에 대규모는 대개 인센티브를 받고 이래 하는데 소규모는 땅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규모라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한 200평 정도 660㎡, 조금 더 크게 본다면 한 1,000㎡까지는 그래 안 볼 수 있겠나…
그러면 기준이 1,000㎡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소규모 필지인 경우에는 조정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소규모 필지일 경우에는 이걸 용적률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높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거 차별화를 해서 대규모를 개발할 때는 200억을 유지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고 소규모 필지일 경우에는 현재의 개발이 어려운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 완화해 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 적절히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안재권 위원님 통행료에 대해서 설명 잘 들으셨죠?
예.
지금 공차에 대해서 지금 택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을숙도 쪽으로 가는 차가 많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지금 이제 강서지역으로 갈라고 그러면 기존 하구언으로 갈라 하면 둘러가야 되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을숙도대교를 이용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 본 위원이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8만 1,000대가 공차가 나옵니다. 365일로 해 가지고. 하루에 221대입니다, 공차가. 그 사람들이 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못 나오는 221대 같으면 누구가 과연 들어갈라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또 손님 거절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좀 도와줘야 된다는 의도는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강서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마땅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 내용에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서 내년 1월 달에 시장님하고 방침을 받아 의회에 보고하고 1월까지 될 수 있는 쪽으로 보고를 해 주겠다. 그러면 3월까지는 될 수 있는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을 해드렸다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진남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이 200% 이하에서 220% 이하로 지금 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행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 필지인 경우에는 기존 200%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공에 많이 공공공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확장하는데 내놓고 있는데 220% 올려버리면 220%만큼 올렸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안 받아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공원도 안 내놓을 거고 도로확장 하는데도 안 내놓을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필지일 경우에는 그걸 조금 용적률을 더 주더라도 고층으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현실이. 그래서 대규모 필지에 한해서 이거는 좀 인센티브의 여지를 남겨놓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차별화해서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용도가 낮아진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규모 필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지을라 하면 소규모 필지 가지고 짓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규모 필지로 개발을 해야 아마 공동주택을 대개 지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서 용적률을 올리도록…
용적률이 결론적으로 220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금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낮아지죠? 그러면 기반시설도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필지는 지금 현재 200%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대로?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걸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규모 필지는 현행 유지하고 소규모 필지는 220으로 올려주고…
220% 이하는 그대로 하고 1,000㎡ 초과는 200%로 하고,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정화 의원님이 발언을 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면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화 의원님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저도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또 동료위원 간에 질의 답변하는 것이 어색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도 들었고 우리 김흥남 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조금은 현장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첨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시책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가장 큰 의미가 부산시내에 다른 유료도로에도 여파가 온다. 그래서 총금액이 아까 11억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의안건에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부산시 택시관련 노조 또 대표분들이 다수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을숙도대교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른 도로까지 여파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좀 현실성 있게 한번 더 들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내에 많은 유료도로가 있지만 유일하게 을숙도대교만큼 소위 이야기해서 공차로 나와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가진 그런 유료도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을숙도대교가 건설된 이후에도 지금 한참 우회해서 돌아나오는 하굿둑다리가 출·퇴근뿐만 아니라 항상 상습정체지역입니다. 광안대교 예를 드셨는데 광안대교 지금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을숙도대교 1,400원인데 거기에 이용하는 차량은 대부분이 공장근로자들입니다. 밥 먹고 술 마시고 유흥업을 통해서 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박봉을 털어서 사는 출·퇴근하는 도로가 지금도 1,400원이 비싸서 하굿둑도로를 지금도 몰려서 하단로터리는 대표적인 부산시 상습정체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한참 우회해서 거기를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조례안 올렸을 때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서부산시대를 열겠다고 서병수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대표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또 을숙도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공차택시가 사하소재 택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해운대택시, 연제택시, 영도택시, 북구택시 다 이용합니다. 그게 사하만을 위한 유료도로 감면이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시책사업을 할 것 같으면 떳떳하게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서병수 시장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된다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더더군다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좀 담아 주십시오. 이게 가진 자들의 반영의 목소리도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택시종사자들 그리고 장애인관련 이용차량입니다. 1년에 1억 5,000∼6,000 드는 예산이 부산시의 예산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그동안 많은 말씀 나누었고 오늘 자리가 있기 전까지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시의회 같으면 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가 어떻게 집행부의 의견만 따라가는지…
조정화 의원님 그런 말씀…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조정화 의원님 발언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의원님 이거 시의회가 집행부를 따라간다는 말씀은 그건 좀 잘못하신 겁니다.
이상 조정화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정화 의원님 자리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조정화 의원 퇴장)
다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여러 가지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이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만들어 가는 가운데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환경 부분도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평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오존도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오존도?
예.
오존도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확인 안 해 봤어요?
예. 오존도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 용적률을 높이는 게 아마 주된 목적이고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그 조례가 주목적인 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소규모 필지에 건물을 짓는데 용적률이 너무 낮아서 저층으로 지어야 되니까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면 4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거를 5층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간단한 예로 뭐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필지의 경우에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좀 완화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 오존도라든지 대기환경오염도가 열악한 데가 어느 지역이라고, 아! 부분이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존도라고 치면 해변가는 좀 나을 거고 내륙으로 들어오면 아마 떨어질 겁니다.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분야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부산시내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최고의 그 입장에서 건물을 건축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가장 앞으로 기본적인 것이 대기오염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용적률을 높이다 보면 사람의 인구가 증가되고 또 차량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대기의 환경오염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전공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부산의 장기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전문가들하고 이 부분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용적률도 여러 가지 건축물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함께 가는 공조하고 있는 이 환경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 어떠한 건축물의 높이만 자꾸 올리고 제한하고 고층으로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어떤 여러 가지 도시환경 그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산시가, 시내가 쾌청하고 그러한 환경으로 가는 그런 도시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들은 도시전체의 밀도관리라는 차원에서 그거는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료도로에 대해서 조금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유료도로, 유료터널 우리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지나다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6개…
전체…
6개 유료도로가 터널, 교량을 포함해 6개가 있는데 앞으로 천마터널도 아마 완성되면 유료로 해야 되고 또 산성터널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완성되면 그것도 유료로 합니다. 그러면 8개가 아마 될 거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민자로 투자가 된 지역에는 다 유료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물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도로라든지 터널이든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점차적으로 유료를 이제 돈을 징수를 하다보니까 또 시민들이 불편함도 있고 그래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도로라든지 터널을 지났습니다, 요금을 주고. 지난 이후에 이 제대로 체증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출·퇴근시간대라든지 차가 집중하면 그 터널이나 교량을 지나고 나서도 정체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 본 위원은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민간인들이 투자를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져가야 할 징수를 받아야 할 어떠한 투자가를 받아가야 되는 그러한 초점을 둬서 전반적인 유료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이 요금을 냈으면 요금 낸 만큼의 그 어떠한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교통서비스의 차원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요금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소통대책을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에 버스전용로 BRT하는 것도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또 추가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금내고 있는 곳에 전향적으로 폐지를 시켜가는 그런 계획을 혹시 부산시가 갖고 있습니까?
민자도로 유료도로를 폐지하려면 우리 시에서 그거를 사야 되는데 그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그게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일단 광안대로는 우리 채무부담 다 끝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필두로 해서 그런 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 유료도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민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시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게 해제를 시켜 달라 조례안이 올라오고 여러 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원인을 분석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조금 그런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하셨다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 유료도로가 6개 있죠, 그죠?
예.
건설된 걸 다 포함하면 그런데 일단 MRG를 비롯해서 유료도로별로 지금 현재 부발연에서 용역이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그게 지금 아마 연말쯤 되면 그게 다 마무리될 겁,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도 내년 3월까지 시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특히나 부산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도 각종 지금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들으셨죠?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을숙도대교에 관해서 그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는 거는 부산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월 말 안으로 이제 신중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3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조정하여 조례개정안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0% 이하 다만 대지면적 1,000㎡ 초과 시 200% 이하로 수정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쌍우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쌍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에 따른 변경실시협약 체결 보고의 건 TOP
8.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 TOP
(15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에 따른 변경실시협약체결관련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입니다.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에 따른 변경실시협약체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을숙도대교 변경실시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님 차례대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유인물 중심으로 도로와 광장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방에 파워포인트를 주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 PPT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성태 도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철 공원운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운영과장 여운철입니다.
저희들은 도로계획과보다는 상당히 분량이 좀 많습니다.

(참조)
· 2020년 일몰제 대비 공원·유원지·녹지 재정비 계획 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운철 공원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존치, 조건부 존치대상이 공원 같은 경우에 14건에 5,797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조건부 존치라는 게 2020년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신가요?
꼭 그렇지는…
5,797억을 조달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여건, 실은 이 정도로 하면 90건 정도가 아직까지 공원을 조성을 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 저희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저희들 부서의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사업은 아니죠?
계속사업 아닙니다. 신규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
하게 되면 신규사업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20년까지 버텨보겠다는 말씀 같은데?
일단 어차피 2020년까지 가게 되면 토지보상 자체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뭐 우선순위가 잡혀져 있습니까? 14개에 대해서?
14개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별도로 잡힌 거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둔치도 내에 국가지정공원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또 하나는 금정산 국립공원을 추진하시겠다고, 금정산 아직 발표 안 했나요? 이 요구가 있죠?
내년도에 국립공원 결정을 위한 용역 자체를 내년에…
금정산도 합니까?
예, 저희 부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추진을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지정 공원이 지정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확보는 시비로써 다 확보를 해야 되죠?
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 국비예산으로 받고, 그다음 국가공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원의 종류 하나가 이제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면 시비로써 다 매입을 해야 되죠?
100%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저희들하고 지자체하고 상당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부산시가 확보해야 안 됩니까?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4건에 5,797억인데, 둔치도죠, 그죠? 강서 쪽에 한다는 곳이?
예, 그렇습니다.
규모나 이런 게 기본적인 계획은 다 세워져 있죠?
기본계획, 이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용역비일 겁니다. 국가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겠다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예산부터 덜렁 투입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고자 하기,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실시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안 계시, 여기 계십니까? 서부산. 안 계시면 그러면 과장님이 둔치도에 추진 중인 국가지정공원 기본현황 그리고, 그게 면적하고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보상비, 시비 조달 금액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일몰제 대비해서 다른 공원들 다 변경하고 해지하고 하면서 국가지정공원을 다시 한다 이래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것도 해제하는 마당에 국가지정공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 천문학적인 예산을 과연 조달할 자신이 있는지? 그것 할 바에는 차라리 현재 추진 중인 14건 조건부 존치 이거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둔치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45만 평 정도 되고, 토지보상비가 약 한 6,000억 정도…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현황하고 보상비 그래 가지고 향후 시나리오, 용역결과하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어이없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일몰제 대비해서 공원을 해지하고 변경하고 하는 마당에 새로운 국가지정공원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를 시비로써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앞뒤 안 맞는 이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봐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환경부 국비로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둔치도 일대의 국가지정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 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에 들어가면요, 2020년부터 다시 무슨 해제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또 장기미집행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선에 물리는 토지소유자는 도로가 개설 안 될 경우에는 조건부 건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매수신청 한 것 말씀…
그렇죠. 매수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잖아요, 법상?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건축행위를 해 줍니까?
3층 이하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다시 재지정을 하면 10년 지나고 또, 10년 지난 후부터 매수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10년 지나면 매수신청 가능합니다.
그래 안 되, 부결 시에는 3층 이하는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된다?
예, 허용을…
그러면 결국 20년 지나야 되네요, 또다시?
다 이제 완전 소멸, 실효될라 하면 20년 지나야 됩니다.
또 20년 지나가 또다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재지정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10년 이상 된 거는 매수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90% 이상이 20년 이상 된 겁니다. 10년 이상 20년 사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도시계획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래 매수신청 한도가 10년 아닙니까?
10년 이상 되면 할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20년이 지나는데 20년 지난 시점에 다시 용역해서 또다시 지정해 버리면 어쩝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하면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 이 기준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료 443페이지 보면 동해남부선 월내지구 경관조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동해남부선 복선구간이 지나는 것하고 존치하는 구간하고 이격거리가 상당한데 굳이 이렇게 경관지구로 보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써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도로는 그렇다 치고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제를 하고 변경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권한 아닙니까?
예, 근린공원까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 같은 경우는…
예,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에 의해서 일몰제 적용을 받듯이 지자체가 관할하는 소규모 공원도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공문 시달도 되었고 그래서 거의 위원님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은 우리 소공원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된 부분들은 근자에, 최근에 한 5, 6년 전에 이 개념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 예산이 수반돼서 하기 때문에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지자체가 해야 되니까 해당 지자체에 역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시달되어 가지고…
이미 했습니까?
했습니다. 해서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을 다,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국토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그렇겠지만 저희들 공원, 녹지, 유원지 부분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16개 광역단체가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비를 다만 어느 정도라도 꼭 존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몇 번을 건의하고 해도 아직까지 그 부분들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내부사정을 보면 국비지원 자체가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해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전 폐지까지 나가는 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예,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집행능력이 없다고…
집행능력이 없으면 해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중규제가 된 지역은 별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다 하신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제 후에 난개발을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규제해제 차원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또 다른 규제로써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있겠습니까?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많은 대다수 공원시설 자체가 자연녹지형태로, 자연녹지형태로 아마…
자연녹지로 가는 거라고 보면 되죠? 보전녹지까지 가버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보전녹지 같은 경우에는 입목본수라든지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보전녹지로 결정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워낙 양호하니까…
이것도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 도시계획 우리 시설계획과 쪽에서 많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실에서 합니까, 실장님? 보전녹지나 자연녹지 지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고시는, 결정은 우리가 하지만 주관부서가 협의를 해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난개발 방지한다는 그 차원은 필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옛날 군사정부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보전녹지, 자연녹지 구분을 좀 어느 정도 명확히 세워서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지고, 또 이에 반해서 해안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보전 필요성이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김쌍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은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지경관도 중요하고 도시경관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의 특성상으로 볼 때는 해안경관 자체를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도시경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기대의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사포 근린공원이라든지 달맞이 근린공원 같은,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2020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절차를 밟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시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가진 공원 말고 기장, 부산이 가진 특성이 해안선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뷰를 살려야 되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도시계획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들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하고 녹지, 유원지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들이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계획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아마 관리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실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적극적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한번 해안선이 망가져 버리면 절대 회복이 안 되고 그게 바다라는 해양 뷰라는 게 이런 것들이 전체 시민이나 외지관광객 전체 국민을 대상의 재산이거든요, 이것도.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적어도 해안선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에 이걸 좀 잘 재정비든 기본계획에 잘 반영을 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하고 해안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부산시 전체 공원면적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부산시내 전체 공원면적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전체 공원면적 말씀입니까? 전체 공원면적…
강서 화전체육…
체육공원…
공원 기억하고 계시죠?
강서 화전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공원고시가 언제쯤 되었어요?
화전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한 1,946,000 정도 되니깐 한 60만 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유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원고시가 언제쯤, 제법 오래 되었을 건데요?
화전체육공원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여타한 시설보다는 그렇게 오래 아닌데, 1995년에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변경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변경보다는 이거는 화전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 구십 한 사 퍼센트 이상 자체가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교정시설이 있던 부분들이 원래는 전체 공원시설이었습니다마는 국도2호선변 쪽에 일부 교정시설로 현재 결정된 거 빼고는 전부 다 화전체육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거의 대다수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공원시설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폐지를 합니까?
예.
그러면 사유지 다 본인들한테 돌려주네요?
예, 뭐 어떤 그런 쪽으로는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또 실은 그 부분이 그래서 공원해제 한다고 하더라도 GB로서 또 묶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은 이중적인 규제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GB로 묶어두고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GB는 그대로 살아있는 부분이고 공원시설로써는 폐지가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공원부지를 폐지를 하고 사유지를 본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난개발이 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계획이 또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여러 가지 여기 주민들 구청에라든지 해당구청에 주민의견서를 다 취합을 하셨죠? 우리 과장님. 의견서를요.
주민의견 자체는 지금 이 부분들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해제되고 그다음에 조정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사유권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일반시민들한테 오픈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게 1차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된 지자체들하고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조금 전에 실장님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목적을 갖고 가든지 계획을 수립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GB해제를 시켜야 되고.
예, 그게 당초에 교정시설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반대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그냥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할 거고 지금 일단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은 우선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전체육공원이 아마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에서도 다른 용도로 뭐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지만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서 우리 강서 쪽에 보면 GB에서 해제가 됨과 동시에 이상한 방향으로 이것이 모양형태로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원천적인 어떠한 도시계획의 목적에서 조금 이탈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번 같은 화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감한 부분의 내용이 있다니까 시가 구나 지자체에서 좀 제대로 된 실용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역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좀 우리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공원운영과하고 도시계획 파트하고요.
그래도…
좀 견해차이도 있죠?
똑같은 시장님 모시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구분을…
그게 실제적으로 지역과 주민들한테 나타나는 차이점이 많이 발생해요.
예, 우리 김진용 위원께서 뭘 걱정하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제되는 부분도 아까 제가 PPT 자료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전녹지라든지 그다음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해제를 해도 또 뒤에 다른 어떤 규제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해제한다고 해서 무조건 난개발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몰래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주민열람공고도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 저 우리 도시계획실 파트하고 공원파트하고 상호 간에 협조해 가지고…
예. 그건 뭐 업무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들 똑같은 도시계획 관계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또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다만 부서만 다를 뿐이지 업무의 성격은 같기 때문에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그동안 잘 해가 오셨지만 이게 만약에 변경을 시키면 이번에 모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고시를 해뒀다 이제 변경을 하시는데 또 상당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할 겁니다.
예.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계획과장님, 강서 신항만배후도로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녹지공간이 좀 얼마나 됩니까?
공간요?
강서에 신항만배후도로에 인접해가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조금 옆쪽이나 오른쪽이나 보면 조금 자투리가 남아가지고 녹지공간이나 이런 공부상으로 남겨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인 안 해 봤어요?
그렇게 필지상으로는 확인을 안 하고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신항배후도로1 가락IC부터 신항 쪽으로 접근하는 도로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신항만배후도로 인접해 가지고 이래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공유지가 조금씩 이래 남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부상에 녹지로 이렇게 놔놓고 개인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 확인 안 해봤어요?
우선 좀 말씀드린 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신 도로구역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신항배후도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지역보다 도로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다보니까 사면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역시 도로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사업했던 구간이고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요런 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아니지만 그러나 도로에 인접해가 있는 그러한 사유지라든지 또 녹지로 인해 가지고 옆쪽에 있는 사유지가 재산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의 어떠한 시설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의 재산에 침해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번 그 내용은 별도로 한번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 김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을숙도대교 변경실시협약내용이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실의 사업의 시행에 있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되도록 부산시의 많은 노력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닭띠 새해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기술심사과장 서태원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시민안전실〉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개발기획과장 한기성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임경모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 문석준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김상신
〈기후환경국〉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