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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후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후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2017년 기후환경국 예산안, 하수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후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 예산,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투자 사업설명서 837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해 가지고 실·국에서 다년간 슬레이트, 국장님 이거 뭐 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전달을 좀 하고 싶어서. 국장님 지금 우리 슬레이트가 내년에도 1,200가구 정도 계속 한 천몇백 가구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직접 시행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슬레이트 파악을 하면 환경공단에…
아니, 직접 파악을 하십니까?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자금이 환경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공단에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넘어 가는 거죠? 아니면 우리 국에서 실제 전체 파악을 하십니까?
파악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단에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그러면 파악은 국에서 하고 실제로 가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실합니까?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구청으로 바로 재배정 되는 걸로…
그렇죠. 바뀌게 되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걸 파악을 해서 환경공단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그죠? 공단에 넘기면 공단에서 다시 이제 업자들이 선정이 됩니다. 초에, 만약에 내년 같으면 내년 1월 초에 선정이 되죠. 선정이 되면, 되고 난 뒤에 이제 공단에서 대금지불방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거까지는 제가…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손병철 기후대기과장님께서 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하고 답답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선정절차는 우리 환경국에서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년간 매년 해오던 일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이관을 하면 이제 매년 초에 업자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면 선정이 되겠죠, 그죠? 각 구·군별로 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각 구·군별로 한 업체 정도씩 선정이 되는 게 아닌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대금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까지도 모르시죠? 왜냐하면 공단에 이제 이관이 됐으니까. 국장님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이 공단에서 대금결제 시스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초에, 만약에 내년 초에 결정이 되면 일괄지급 초에 다 되어 버립니다. 매년 초에…
업체한테 바로 지급…
예, 업체한테 전체 1년 치 전체 지급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잘 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자들이 주로 일을 잘 해오시고 다년간 해 오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 구·군에는 지금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미 돈 다 받았어요. 이미 돈 다 받았으니까 물론 12월까지 해야 되겠죠, 그죠? 마무리가 안 되면 내년 입찰에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12월까지 아직 남은 곳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물론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뭘 그걸 변경해라,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따라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슬레이트가 이 석면이 들어있다 보니까, 유해폐기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환경공단에서 유기폐기물로써 처리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기로는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공단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슬레이트가 철거가 빨리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 2017년 일이 정해 졌으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적어도 12월 전쯤에는 거의 일이 마무리되고 12월 쯤에는 모든 게 자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철거 절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길고 까다롭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를 감리하시는 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대금이 결제되는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금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그 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저희 지자체로 이제 넘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바뀔 수 있죠.
저희들이 확실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무장애숲길 조성 이래 해서 질의를 하고 서면 질문을 하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무장애숲길을 우리가 이제 국에서 지원했던 몇 년간의 근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등산로 정비나 치유숲길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승학산 치유숲길 조성 그리고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005페이지에 있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005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에 걸쳐서 구봉산 치유숲길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몇 건에 대해서 치유숲길을 여기 조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서면자료로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무장애숲길 조성을 현재 각 지자체에서 몇 가지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이게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은 이게 아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할 때 이 공모사업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할 때 해당 지자체를 해 놓으니까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아까 이 진흥원에서 복권수익금입니다마는 이걸로 이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부담은 좀…
국장님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비 지원이 덜하고 구비하고 국비매칭이 되는 이런 사업…
국·구비 매칭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우리 환경국에서 대신해 주는 거 밖에 없습니까?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이 이제 구비 대신 시비로 매칭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당초 아마 이게 공모 취지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지 이번 건이 아니고 향후라도 이런 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 구·군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은 하고 싶은데 못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도와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국비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각 지자체가 요즘은 어르신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무장애치유숲길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리도 짧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굉장히 복권기금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국·구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한 500, 600m 하는데 한 6, 7억씩 들어갑니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그런데 실제로 한 건당 산림청에서 공모 사업에 지원한 금액이 총 5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정되는 걸보면 2억에서 3억, 4억 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 짧은 구간이지만 조성비용이 좀 많이 과하게 들다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아니고 구·군에서는 일선 구·군에서는 아마 평균적으로 보통 1억 5,000에서 2억, 3억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 조금만 이렇게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다면…
일단 지금은 현재는 70%는 국비고…
맞습니다.
구비가 지금 30%다 보니까 아마 조금 부담을 느껴서 국비 따기가 어렵다 하면 저희 시비도 매칭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나무은행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국장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좀 이렇게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현재 현황이 어떤 지도 서면 자료로 본 위원이 받아보고. 국장님 그래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성적이시고 굉장히 잘 해 오시고 또 앞으로도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잘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짜리 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보통 3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런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본 위원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추경예산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또 행감도 지적했던 것처럼 십몇만 그루를 베어내고 또 만몇천 그루를, 몇천 그루를 심기 위해서 또 그만큼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다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현실적으로 안 맞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사실은 부산 전역에 보면 지금 현재 자투리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땅도 많고 이관해서 이관 관리하는 땅도 많다고 이래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하더라도 자투리공간을 활용하더라도 나무은행은 아마 우리 일선 구·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국에서 조금만 기회를 준다면 아마 구·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6, 7월 달에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구·군에 공문도 보내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대상지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 보고는 보고를 저한테도 이리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지가 있다면 지금 현재는 저희 두 곳만 운영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구에서도 구 어떤 양묘장에서 일부 좀 이식은 한다고 하는데 아마 소량인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 저희들이 산단개발이나 이렇게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나 이렇게 해서 수목형이 좋은 형태는 이식하도록…
그렇죠.
협의조건을 붙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단위로 저희들이 산에 보면 나무가 비어지는 부분이 주로 이제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소나무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저희도 뭐 공감을 형성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산공사로 우리 시유지라든지 공유부지들이 다 이제 자산공사로 지금 아마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실사를. 끝나고 나면 12월 쯤 끝나고 나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자산공사로 이관이 돼서 이제 시유지가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이래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있으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이 나무은행 투자 사업이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 방안도 좀 더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수목원의 유지관리비가 내년에 1억 5,700만 원, 그죠? 그런데 화명수목원에는 1억 4,800만 원. 해운대수목원이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일단 저희들이 1단계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2단계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에 대한 나무 수목관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조금 턱없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그렇죠.
저희들 이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최소한의 정말 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1억 5,700만 원이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최소한의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화명수목원도 전체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수목을 심거나 가장 기초적인 돈으로 1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수목원이 이제 아마 장기적으로는 잘 조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2의 수목원이 되고 화명수목원이 1의 수목원이 됩니다. 첫 번째 수목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명수목원을 지금 찾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본 위원 이 저번에도 이전에도 부탁드렸던 주차장 확보 문제 그 사이에 개인 땅이 있는 부분,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 지금 당장 본 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꼭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명수목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조금만 바꿔주실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운대수목원이 그렇게 크게 잘 조성이 된다면 화명수목원은 특화될 수 있는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도 그렇고 지금 유지관리비로 1억 4,800만 원 들여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변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겨울에 특히 더 허황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를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국장님 지금 녹산공단이나 각 구·군 공단에 지금 공단 쪽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지금 우리 환경국하고 그다음에 환경공단, 특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국장님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서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신경을 쓰겠다고 본 위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보니까 한 곳 지금 정관 쪽인가 한 곳만 지금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곳 되어 있습니다.
두 곳입니까? 한 곳은 어디입니까, 국장님 또?
그 두 곳.
지금 여기 보면 정관신도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하겠다 하셨고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정관에 두 곳입니까?
정관에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쪽에 두 곳입니까?
예.
본 위원이 저번에 부탁드렸던 신호공단 쪽에 악취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호공단. 예, 그쪽이…
예. 좀 취약합니다, 그쪽은.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지금 예산도 충분히 늘지도 못했고 이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그쪽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부탁드리고요. 그거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지금 우리 탈취제를, 악취탈취제를 살포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쪽 편에 특정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삼 뭐 해가지고 이렇게 피마하고 이쪽에, 그쪽에도 한 2억인가 2억 5,000 정도 들여 가지고 악취탈취제를 각각 배분을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업체들도 자부담을 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서 탈취제를 먼저 이제 살포를 하면 아마 잠시 효과지만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스템 구축은 오늘 국장님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추가로 설명을 좀…
예.
사실 저희들도 피마나 삼덕 그쪽 음식물처리시설 때문에 굉장히 참 지역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공공처리시설 여유만 있다면 좀 더 강하게 악취, 조업 정지를 하든지 해서 강하게 좀 이래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이 갈 데가 없다보니까…
사실 어렵죠.
부득이 이제 거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강서구에도 양해를 좀 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약재를 살포를 하든지 해서 그런 걸 최대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저희들이 내년도나 후명년도 되면 음폐수는 저희들이 녹산폐수처리장에 병합 처리하도록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 병합처리 바로 들어갑니까, 이제?
훨씬 좀 악취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측정,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처음에 설치하려고 저희들도 구청하고 추진을 했는데 구청에서 좀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속사정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하고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냄새 때문에 진짜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 속사정을 국장님께서 잘 푸셔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모니터링시스템을 지금 달자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풀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448페이지 보면 내년에 전기자동차 민간 상용보급 사업에 국·시비 합쳐서 86억 3,90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해서 또 12억 8,300만 원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 전기자동차 대수가 어떻게 되고 또 1대당 지원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예산 올라가 있는 거는 저희들 국비·시비해서 1대당 전기자동차는 국비가 1,400만 원 우리 시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
충전기는 국비로…
충전기는 400만 원.
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정도 지원 되면 일반차 구매하고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기자동차가 거의 한 4,000만 원 내외니까 거의 2,000만 원 정도 자부담 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제2차 추경 심의 때도 200대분 37억 3,000만 원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668대네요? 전기자동차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부산에 이렇게 등록된 전기자동차 대수가 34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정부에서 이 전기자동차로 친환경자동차라 해서 전기자동차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CNG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많이 지원해 주다가 이쪽은 거의 줄이고 전기자동차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에 저희들도 한 200대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 소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68대가 되어 있는데 아마 어제 확정, 그저께가 확정적으로 300대를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대를 소화해야 되는 입장인데 정부방침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소화가 되지 않겠나 싶고, 문제는 우리 시는 500대지만 서울은 2,000대, 대구는 1,000대 이런 수준으로 다른 시·도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자체만 보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충전기도 좀…
충전기도 같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충전기도 저희들이…
충전기 설치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충전기는 저희들이 1대씩 400만 원을 1대 할 때 자기 개인 그거는 지원을 해 주고 살 때, 구매할 때 딸려가는 거고, 나머지는 공공인프라가 급속충전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16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9대가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전체 35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충전기, 충전대가 그럼 35대가 있고요. 지금 여기 모든 걸 커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완숙은 자기 충전기가 있거든요, 집에. 그게 있고 공공으로 돌아다니다 부족할 때 급속으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보급되는 거는 어떻게 지역 안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로 지역 안배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 지하철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데가. 그래서 전체 지역을 놓고 부지를 저희들이 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월되는, 명시이월되는 사업이었던 만큼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셔서 차질 없도록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조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와 대비해서 제가 해운대수목원 첨부서류 1012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보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이 1단계 사업이 올해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해운대수목원 조성 보상비로 5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2단계 사업 보상비인 것 같은데 2단계 사업 사유지 보상비가 전체규모와 확보액과 앞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 현재 추진해야 될…
전체 보상비.
전체보상비가 433억 원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기 투자된 게 205억 원이 되었고 그래서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게 228억 원입니다. 228억 중에 지금 금년도 59억이 내년도 2017년도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228억 원을 지금 확보를 추가를 더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경우 공사가 계속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나 총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563억에서 지금 368억이 증가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31억 원이 변경된 걸로 아는데 사업비 추가 증액을 막기 위해서는 보상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처음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 추진할 때 사실은 보상은 반드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훨씬 보상비가 줄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을 텐데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과 보상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이 보상비가 상당히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그게 사유를 저도 들어 보니까 석대쓰레기매립장 주변으로 도로가 나고 그러다 보니 지가상승이 상당히 그 요인이 생기는 바람에 올라간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저희들이 보상비가 올라갔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업비 자체를 굉장히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에 43억 원에서 한 147억 원 올라갔으니까 한 100억 원 정도 2단계에서 올라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유지의 경우 매립지 조성에서 수용됐다가 매립지 조성이 끝난 후에 환매조치 후에 공원시설 결정으로 또다시 수용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사업을 위해서 두 번씩이나 토지가 수용된 지주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발이 매우 큽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지만 보상비는 지금 턱없이 적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시민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이 우리가 시책 사업을 하려고 해도 남의 땅에다가 내 건물을 마구 짓는…
지금은요. 그 부분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지 아직 종료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유지라도 그분들도 물론 적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물 짓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데 1997년도에 토지매각을 할 당시에 부산시 설명에서 이 공원조성 계획을 했다 하면 아마 지주들이 지금 4만 9,000평 아닙니까? 땅을. 그래서 토지매입을 한 분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 이걸 매입함으로 해서 30년 후에는 또 이렇게 지가 상승이나 이런 충분한 설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 돈을 주고 IMF 때 땅을 사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매입을 한 그걸로 우리 시가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살림을 살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분들이 기다리는 것도 한정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대체 녹지조성비로 이 사업이 어찌 되느냐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실제 해운대수목원은 미음산단과 동부산관광단지의 대체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토지보상부터 먼저 했으면 훨씬 비용이 쌌다는 거는 그전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228억 원을 빨리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58억을 하고 대체조성사업비에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결재 받을 때 동부산관광단지 대체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받기로 했고 그다음 나머지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어차피 도시공사가 사실은 우리 시가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가 그 당시에는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양이 어려웠었습니다,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부산시가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음산단 같은 경우에는 대체조성사업비를 부산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결재를 받고 20억 원은 동부산관광단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저희들 회의를 하면서 도시공사로부터 받아서 이걸 저희들이 보상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이 우리 명실상부한 부산에 수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이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어 주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보상비 확보에 국장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시민들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 잘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을 하시겠습니다, 합니다. 2억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860페이지입니다.
쿨루프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금년도 폭염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 저희 해운대구에 한 15세대 정도 해서 지붕에, 옥상에다가 흰색페인트를 아마 칠함으로 해서 굉장히 반사가 되니까 굉장히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확대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9,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와 또 별도로 쿨시티 사업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사업입니까? 어떻게…
유사한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적응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게 1억 5,000…
그게 그렇습니다. 1억 5,000이 당첨이 되어서 2억 4,000만 원, 국비 1억 5,000에 우리 시비 매칭이 9,000만 원 이거는 해운대구에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아까 쿨시티, 쿨루프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인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의 자원을 받아서 사실은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예산을, 우리 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와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예, 예. 금액이 좀 다른 거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는 3,000만 원을 잡은 게 자원봉사로 의존하고 재료비만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요?
예, 예. 그런데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업자한테 맡겨서 하고 그리고 페인트칠 하는 수도 저희들 한 세 번 정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이거는 해운대는 그리 다 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 시 사업은 두 번만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나 그걸…
주로 보면 단일가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특히 많은 반송이라든지 이런 가구가 대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시비 전액 지원하는 데도 반송지역이고…
아, 이거는 시 전체이기 때문에 해운대가 이미 2억 4,000을 해운대는 하기 때문에 해운대를 뺀 지역을…
그거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타 구에다가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47쪽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관련입니다.
사업이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국제관광도시에 걸 맞는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작년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산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관리운영비를 지급해서 중급 지급, 상·중·하로 이렇게 지원체계를 나누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존에 하던 방식은 아닙니까?
예. 그대로 저희들도 사실 예산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위원장님도 그때 지적이 있고 해서 관심이 많아서 개방화장실 쪽에 예산을 계속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속 금년도 수준에서 이거는 되고 대신에 일부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개방화장실은 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시에서 하는 내용은 그대로 관리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구청에…
자치단체에 예산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고 우리 시에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지 구에도 그런 살림을 살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무조건 확대하라는 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무책임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조례도 현 실정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예.
그러시다면 좀 더 예산 반영에 정말 진정한 글로벌 국제관광도시에 깨끗한 화장실을 제대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50과 951페이지에 연결됩니다.
공중화장실 및 하수도시설 개선에 대해서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비에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1억 4,400만 원 또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래식화장실에 시설을 개선해서 우리 하수 또 개선하고 이러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게 원래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시에서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분이 취약계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상당히 세대 수가 늘은 모양입니다. 세대 수를 이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50대 50으로 하는 비용은…
확대되었다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개당 시설비가 5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열악한 게 전액 시비에서 50% 매칭을…
구비를 확보를 했다.
예, 예. 구·군에서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결국 쪼개가지고 구에다가 이 예산을 확대하라, 시에…
세대 수가 자꾸 늘어나서 신청을 해 오니까 저희 시에서도 구·군에 매칭을 하고 시비 50% 하면서 대상을 더 늘리는…
그 전에는 모두 시비였습니까?
그 전에는 시에 100% 지원이었습니다.
시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면서 사업은 확대 하라.
예, 그래 놓으니까 시에 재정이 부담되니까…
구 재정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고충도…
예산을 보다 보니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구도 잘 다독거려 주시고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설명서 939페이지 광역재활용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아, 광역재활용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기장에 정관소각장을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거기에 광역재활용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만드는 게 타당한지 용역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국장님 이게 사업비 편성이 207-01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401-01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이게 실시설계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
설물하고 이것보다는 기본계획을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기본계획을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으로 207-01로 편성을 해야 되지 지금 시설비로 편성했다 아닙니까? 401-01은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시설비 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연구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잡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207-01로 연구용역으로 잡으면 우리 학술용역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설비를 잡으면 시비를 안 받는 거죠. 이 용역이 필요한지 타당한지 그다음에 이 용역비 산정이 산정가가 적정한지 등의 심의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학술용역 조례를. 특히 기후환경국이 수많은 조례들을, 수많은 용역들을 이런 식으로 기술용역이라는 시설비라는 쪽으로 빼서 심의를 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학술용역 조례를 개정해서 정책연구용역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조례들도 아, 용역들도 다 심의를 받도록 어제 제가 제안설명을 했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물론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정책용역이라든지 어떤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이런 어떤 사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우리가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좀 개념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용역비는 얼마 안 되지만 사업비는 어마어마합니다. 몇 백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안 되지만, 용역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이 타당한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대부분의 용역이 몇백억 몇십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인 거죠. 사실은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안한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 아니라 시의 대부분의 용역이, 용역은 형식인 거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한 용역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정부를 설득시켜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용역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사업비…
사업 따라 틀리지만 본 위원이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시가 강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타당성도 전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작된 타당성이죠. 교통공사라든지 우리 모든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 논거를 만드는 어떤 이론적 타당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정말 제대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용역들도 있지만 그냥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들을 이런 시설비로 빼 가지고 용역심의를 안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국장님 이제부터는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사업,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제로 한 게 아니고 학술용역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도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다 심의를 받게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207-01로 편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계획은 사업비 안에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상.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논란이 되어서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무조건 심의를 받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놓아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947페이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죠? 947페이지 용역을 보겠습니다.
207-01로 용역으로 빼놨습니다. 그죠? 왜 심의 안 받았습니까? 학술용역심사 비대상 해 가지고. 207-01은 연구용역으로 학술용역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뒤편에 보면 비대상 해가지고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도 위원님 또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항목에 대해서 401하고 407은, 207은 학술용역인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예산항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항목이 안 맞든지 그죠? 예산항목을 207-01로 잡았으면 학술용역 심사를 받든지 그죠?
목적은 유사한 용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용역으로 붙여가지고 분류는 학술용역, 연구용역으로 이름 붙여 놓고 심의는 안 받고…
저희들이 심의를 피하고 이러려고 그럴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시내부에서 용역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아니죠, 용역하기 전에, 하기 전에 심의를 받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 그거는 학술용역만…
학술용역, 그러니까 이 용역을 지금 학술용역으로 잡아놨습니다.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학술용역으로 잡아 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7-01 연구용역으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서 이걸 요청해서 적격적으로 예산 반영된 게 아니고 우리 서부산 서마트시티, 서부산개발국에서 사상 전체 서부산 그걸 마스트플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지금 분뇨처리장은 거기에 타이트하게 하면서 감전교도소가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마…
어쨌든 207-01이 되어야 되면 연구용역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이것을 401-01로 우리 시설비로 분류를 했으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정리가 맞게 되어야지 일단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위원님 이 보니까 401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의를 안 받으려면 401-01로 가야되고 심의를 받으려면 207-01로 잡았으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아마 주요투자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844페이지 관용선박연료 LNG전환시범사업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항만 쪽에서 굉장히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LNG선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아직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선박에 대해서도 LNG선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50%, 한국도시가스 측에서 50% 해서 시범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대 값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1대는 저희들이 1억 2,500억이 1대 값이고 나머지 1억 2,500은 영도에 재배정해서 하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
1억 2,500이 드는 게 1대 값입니까?
그리고 실제는 2억 5,000이 드는데 하나는 한국도시공사에서 또 절반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든 2대 정도에 1억 2,500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국장님 이게 1대, 2대 해 가지고 선박 부분 배출가스 저감의 정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엽적이죠.
시범사업비라 이래 보시면, 전혀 이쪽에 대해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추진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이 되어 추진을…
그리고 새로 만드는 선박에 대해서는 LNG가스 이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리 가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새로 만드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예, 기술 구조…
국장님 이렇다 하면 이게 1대, 2대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어떻든 우리 이 뭡니까? 관용선박과 민간선박 다 추진이 되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확보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아직 도입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술,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게 필요한지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 같은 경우에 해양조선업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한국도시가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범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충분히 저희들이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준비가 너무 없이 하는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박 부분 배출가스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부분이 영향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현재 시가 이거 선박배출가스 LNG 전환 시범 사업으로 이거 하나 하면서 시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1대, 2대 한다는 것은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그런데 이제 전혀…
그냥 무마용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술엔진이라든지 이런 개발 자체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산에 그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또 항만 미세먼지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한국도시가스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마 이것도 저희들 이게 잘 되면 국가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현재 건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 1대를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2대를 하는 거죠. 영도에 1대하고 2대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2대를 했을 때, 했을 때 국비 확보 방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되면 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전환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19페이지 낙동강하굿둑 수문개방 개선방안 용역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낙동강하굿둑 점진적 개방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수문개방이 현재로써는 지금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이 실제 수문이 개방될 거라는 전제 하에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서가 이리 받으면 예산을 올리고 확실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계속, 금년도 계속 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국비를 다 전액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다면…
그렇게 처음에는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기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전국에 우리 낙동강하굿둑만 아니고 영산강, 금강 이런 데 파급의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시범 사업조로 자기들이 정 한다면 실무과장선하고 저희들이 국장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때 수자원공사에 거기에 연구용역비가 한 100억 이상이 되니까 그중에 한, 돈이 든다면 뭐 4억이든 이리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산시에도 뭔가 매칭이 되든지 해 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전국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의 의지도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해서 2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산시가 돈을 낸다는 것은 국토부가 지금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시가 지금 주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수문개방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랬을 때 이 용역들을 총 용역이 12억인데 그렇게 6억을 돈 6억이 아까운 게 아니라 결국 국토부가 주동,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지 않는데 결국 수문개방이 이 용역을 했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에…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비가 타당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국토부는 이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아, 저희들이 그냥 수문개방을 하자는 게 아니고 낙동강하굿둑 수문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수문을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면적으로 염분이 상류 쪽은 올라오지 않도록 운영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염분이 올라와도 되는 식으로 수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가 염분모니터링시스템도 이미 다 구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도 저기에서 왜 안하냐 하니까 자꾸 이제 실제는 속마음이 하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자꾸 염분 피해가 일어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고 이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저희들 시에서도 매칭을 하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조건만 개방해 주면 우리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가 대시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제 했으면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가 적극적으로 대시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될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조만간에 저희들이 좋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하여튼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29페이지 탄소배출권 매수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16년도가 얼마였죠, 예산이? 3억 4,000이었습니까?
3억, RDF 배출 구매한 게 3억 4,000입니다. 자원순환과.
지금 탄소배출권 매수비용으로 9억 4,000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
우리 배출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3억을 잡았었습니다, 3억 4,000. 국장님.
예, 예.
올해 9억 4,000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6년도 부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됐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게 부족했다면 추경에라도 이것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7년도 예산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제가 듣기론 그때 배출거래 이게 톤당 금액이 한 1만 1,000원인가 이래 하다가 지금 1만 8,000으로 갑자기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걸 정, 6월 달에 정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크게 아마 이 추경에는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이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시점은 애매한데 6월 달에 원래는 이제 정산을 이리 하는데…
2차 추경에도 잡았었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0, 아, 934페이지 보면 환경공단 전출금이 우리가 작년대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155억이었고 지금 240억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액이 좀 많이 늘은 게 현재 저희들이 대우에서 민투한 슬러지건조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단을 다시 위탁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 서희하는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또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단에 들어가는…
순수 두 가지로 인해서 늘어난 비용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870페이지 지금 미세먼지 청소차량 구입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그러면 현재 우리 14대를 언제부터 운행을 했죠? 9월?
9월 달부터.
그러면 9월부터 운행했을 때 우리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때 이제 언론에도 좀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요. 측정결과를 해 보면 전후 먼지제거가 한 50% 이상, 45에서 67%까지 미세먼지가 한국환경공단에 이동측정 차량을 저희들이 우리 부산환경공단 말고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차를 빌려가지고 검사를 해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치를 본 위원에게 조금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 국비를 우리 이 사는 차량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24억?
예. 50%, 50% 해서.
너무 늦게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사실 조금 늦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2000년도부터인가 2001년도부터 다 국비를 확보할 동안 부산시는 한 번도 확보를 못하다가.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이제 거의 운영비가, 운영비가 거의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 해 운영비가.
아마 이제 이 차량을 구입하면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연료비 이런 게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 자동성분분석기시스템 도입을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 예산 확보를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확보를 해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줘야 되는데 현재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국 예산이 얼맙니까?
한 2,700억 정도.
2,700억의 기후환경국 예산에 지금 미세먼지 자동성분분석기시스템 도입하는데 3억이면 됩니다. 이 확보를 못한…
실제 저희들이 요청은 이리 했었는데 아마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이게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도에라든지 안 되면…
내년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기금…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보전기금에서라도 편성을 그렇게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2,700억 예산 중에 시민의 건강권이 달려있는 미세먼지 자동성분분석기 하나 부산시에 없다는 현실이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한 보니까 한 37억 정도 늘어놓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총액이 늘었다고 어떤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예산실 탓이 아니라 기후환경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 거죠. 예산실에서 이것을 들었을 때 편성 안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미세먼지 여기에 대해서도 60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자동성분분석기 하나 3억 밖에 하지 않는 걸 갖다가…
이게 이제 서울시가 4대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가 1대 되어있는 어떤 그런…
4대, 3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대도 없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성분이 분석되어야만 원인이 규명이 될 수 있고, 원인이 규명이 될 수 있고 그 원인이 규명이 되어야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아닙니까? 일단 이번 예산에 편성을 새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측정망에 그게 신항과 북항에 항만 쪽에 2대가 이리 들어가고 거기도 또 이 측정망의 일종에 해당…
본 위원이 그것도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측정망을 항만 쪽으로 늘려달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측정망 2개소를 늘려놓은 것은 봤습니다. 그 측정망을 늘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미세먼지 성분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기를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2,700억 예산 중에 거기서 정리하셔 가지고 이거는 확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단 기금을 좀 아무래도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을 아마 내년에 이 본예산은 그대로 저희들이 좀 도와주시면…
일단 기금이든 어디든 국장님 능력껏 편성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이 금년 12월 말로 이제 인수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에 위탁운영비가 내년에 얼마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15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152억 원이고 여기에 이 예산에서 이제 수질개선을 위한 수선비라든지 장비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뭐 잡혀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하자라든지 이런 게 해당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선비는 현재 들어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순수하게 운영비…
운영비하고 인건비, 약품비.
인건비, 약품비가 152억 현재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1일 550t 처리하는 거 하고 악취를 10 이하로 낮추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일단 자기들이 제시한 200 기준, 원래 법적기준은 1,000입니다만 현재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이 200입니다. 그 기준을 제대로 못 맞추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때 패널티를 물리든지 또 그리고 550t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3년간 보면 한 430t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저걸 완전히 부수고 새로 그 비용을 받고 이런 거는 아마 법원 판례나 이런 걸 볼 때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에서 대신 그 처리를 못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시설은 인수·인계 하더라도 그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을 못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패널티든지 아니면 비용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게. 인수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악취와 1일 처리량이 만족 못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우, 주식회사 대우하고 지금 12월 달 안에 어떤 뭐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어떤 협의의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제일 저번에 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사업비 750억까지 다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입찰을 턴키로 할 때 입찰을 할 때 공지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현실을 감안해서 그럼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1일 1,000t입니까, 땅에 묻고 있는 게? 1일 100t입니까?
예, 100t을 민간에…
민간에 경남 쪽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톤당 10만 원 지금 비용, 뭐 1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더 올라가겠죠. 10만 원씩 이래 1일 이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를 받고도 계속 지금 우리는 땅 속에 묻어야 되는 그 비용, 그거는 10년, 20년, 50년, 100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어떻게 대우로부터 받을 거냐. 또 어느 선까지 이 부분이 가져갈 거냐는 부분을 지금 협의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12월 15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악취부분 그다음에 처리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해서 처리하지 못한 양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저희들이 다시 비용청구를 이래 해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 인수·인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 전체를 못 채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철거하고 뭐 돈도 내고 이런 식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법원판례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은 좀 강하게 더 돈을 많이 내게 이래하고 대우 쪽에서는 안 낼라하기 때문에 아마 이 결국은 법원에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최대한 하여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에, 법에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전에 충분한 어떤 자기들이…
시설보강을 좀 일단 하도록 저희들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대우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4개 기업이 입찰에 응해 가지고 공개된 내용에 이 조건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우리가 이걸 1일 550t 또 악취는 10 이하로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기술 뭡니까? 확인서라고 합니까? 그거까지 첨부를 다 시켰잖아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탈락된 3개 업체가 만약에 이 대우가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되었더라면 이보다 더 나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우가 자기들이 입찰을 인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한 부분을 약속을 못 지키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발을 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제대로 가야 그러면 땅에 안 묻고 비용도 발생 안하고 계획대로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 굉장한 예산 부분에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금년에 152억이라는 운영비 아닙니까?
예.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기본적이지만 주식회사 대우와의 이 관계 설정을 잘 하셔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750억을 다 내놓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최대한 어떤 기술보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악취가 안 잡히면 계속 우리 부산시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일단…
시설투자를 해서 그 악취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돈이 1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걸 잡으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냥 뭐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겠다. 이게 이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심의가 끝나시는 대로 이 부분에 금년 12월 지금 당장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공단에 넘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15일까지 하자·보수 그게 있기 때문에 하자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인수·인계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패널티를 걸고 넘어가면 되니까 인수·인계하고는 또 조금 분리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인수한 이후에는 법적인 문제는 현재 없기 때문에 1,000ppm 그거는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대우건설이 턴키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들어왔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인근에 있는 포스코가 들어왔다면 이앤이하고 연계해서 그 소각 냄새나는 거를 소각연료로써 공기로써 이리 띄웠으면 냄새도 제거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2개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기준이 1,000인데 200을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참 무리다. 하는 걸 저도 느끼면서도 일단은 저희…
그게 뭐 무리는 아니고. 부산시가 그만큼 철저하게 악취 부분을 200을 제시한 부분은요. 정말 잘 한 겁니다. 잘 한 건데 불가능한 게 아니고…
불가능하지는 않죠, 기술적으로 투자를 많이…
이걸 제시 했을 때 대기업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 거기에 맞출 수 있다고 다 이래 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알겠습니다.
악취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입찰할 때 내놨지 않습니까? 잘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주식회사 대우가 아주…
무리하게…
요즘 유행어처럼 참 나쁜 기업입니다, 이게. 잡지도 못할 거 잡는다 해가지고 공사부터 하고 공사비는 다 받아가 버리고 말이죠. 자기 이익을 취할 거는 다 취했잖아요? 이게 그냥 뭐 법으로 재판을 통해가지고 그 결과에 우리는 따르겠다. 이래 가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이게 진짜 가면 갈수록 10억, 20억, 30억, 수리·보수, 기계상 문제 이런 게 생기면 우리가 돈 안 넣으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게? 잘 챙겨서 금년 말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요. 저거한테 뭐 돈을 100억 받아본들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써야 되는데.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이지만 점식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하라니까…
(장내 웃음)
숨도 못 쉬고 일단 우리 앞에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하셨고 우리 내년도 또 예산 때문에 기후환경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저는 먼저 저탄소 우리 관계 때문에 지금 수고하시고 계시는 우리 아까 앞에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쿨루프 3,000만 원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작년에는 이게 아주 짧은 시기에 인기를 많이 받은 어떤 그런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게 방수를 옥상에 해놓은 데다가 실제 온도를 측정한 거와 일부 도료를 칠한 이후에 한 부분이 아주 온도 차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 아셔야 될 부분이 보통 43도에서 11도 내려가고 콘크리트 옥상 같은 경우 55도에서 특히 방수옥상은 54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데는 온도차이가 한 20도 정도 도료를 바름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이거를 함으로 해서 일부 정말 에어컨도 없는 분들 그죠? 선풍기를 켜야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3,0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해운대에는 이게 사업이 어떻게 해운대는 운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국비를 이렇게 전액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운대는 단가가 80만 원 정도 여기는 3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도료를 하게 되면 옥상이라든지 칠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일명 노가다 말로 하면 시다지를 깔고 그다음 2차 또 올리고 3차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1차를 안 올리고 2차, 3차만 해버리면 시간이 얼마 안 가면 그게 오래된 건물은 콘크리트는 묽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옳게 사업을 하려면 개수를 많이 늘리지 말고 정말 1차, 2차, 3차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더 필요하면 좀 더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이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죠? 요즘 상수도에서는 물 복지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25쪽 우리 매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해마다 일부 다들 지출을 못하고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일부 불용액으로 떨어질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925쪽.
920…
주요경상 사업설명서 925에 보면 해마다 2억씩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현재 8,6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7,200, 14년도에도 1억 3,700 해 가지고 일부 이렇게…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조사 상에는 9월 현재 8,600만 원 집행 했고 12월 말 현재에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로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게 금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주변에, 매립장 주변에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거의 집행이 다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해야 됩니까?
매년 지금 이게 법률상 그다음 생곡 합의서 해서 지금 현재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법률은 3년에 한 번인데 주민합의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 줄일 수 있으면 크게 영향이 없다 하면 줄여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927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분도 해마다 이렇게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 사용이 계속 미사용 되거든 그죠?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때 발생하면 주변 환경이…
재해는 예비비로 하면 안 됩니까?
일종에 그런 생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예비비 조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강성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공단 전출금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발전시설 위탁운영비가 34억 8,900만 원 그죠? 이게 맨 밑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937쪽에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 협약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료되어 가지고 8월 31일 부로 우리 환경공단에서 일부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새로 지금 공사해야 될 금액이 설계비 및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내나 기존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워낙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원래는 200t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일 200t인데 그죠?
예, 150t이나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처리부터 해서 투자를 해서 성능이 200t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계 단계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혹 전체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키워드는 그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나 하나 이렇게 부분 부분 들어가느냐 아니면 전면적 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데 지금 현재는 워낙 낡아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노후화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가, 설계비가, 설계비가 생각보다 왜 이래 적습니까?
설계비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설계비가 1억 6,600인데 그죠?
예, 1억 6,000…
이거는 우리가 기술이 있습니까? 감리를 안 해도 됩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인수·인계팀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설계한 업체에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이런 걸 2개, 3개 놓고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하고 성능 좋은 걸 선정하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 이 사업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빨리 털고 나가려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하여튼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어떠한 기술적노하우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환경공단이 그냥 전출만 해 가지고 가지마시고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1일 처리량을 확실히 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래 되면 우리가 환경공단에 많은 예산을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따지면 무려 120억이 들어가는 더 지금 전출금을 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위탁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게 저희들이 대우 건조화설비 그거 하나 늘고 음식물처리시설 이것도 늘고 그리고 금년도 사실 저희들이 비사먼지 차량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그렇고…
그렇죠?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이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걸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환경공단에서 다시 이걸 받아 가지고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진입광장 정비 부분 이번에 사실 우리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대공원에 입구가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었고 특히 입구에 보면 바로 공원 입구에 무료급식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무료급식소를, 국장님!
예.
이번에는 무료급식소를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앞에 무료급식소가 또 하나 더 생겼거든요. ‘천사단체’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공원 내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확실히 좀 들어내 가지고 설계할 적에 바른 설계를 해서 하여튼 공원자체 입구가…
그래하겠습니다.
정말 오픈스페이스 되어 가지고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하여튼 설계할 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경상도 말로 야무지게 좀 하세요, 야무지게.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숲체험교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이게 저는 지금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하고 또 유치원에서 인생을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다 배웠다 할 정도로 이게 숲체험교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타 시·도는 여기에 대한 조례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부산시내 많은 3세∼5세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여기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배우는 것보다 여기에서 보고 느끼는 부분 특히 자연에 대한 감사 부분 또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지금 제가 볼 적에 일부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해 가지고 992쪽에 예산이 9억 3,750만 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은 숲, 유아숲체험장 운영계획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문적인 숲 교육을 위한 산림복지 전문업을 위탁 운영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예산 반영 자체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숲체험장에 해설가들은, 해설가들은 또 연세든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예.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분이라든지 실제 이런 분들이 교육에 관계 되시면서도 나름 시니어분들이 이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지난번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숲체험종합 그걸, 숲체험한마당 해서 크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크는 어린애들한테는 야외에서 활동함으로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생물을 만지니까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크는 애들은 아파트에 가면 뛰도 못하게 하고 떠들도 못하게 하고 또 놀이터 나가면, 놀이터 나가면 가까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들어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면 여기 감으로 해서 정서 자체가 편합니다. 아주 정서, 오히려 정서 조절이 안 되면 결국은 옆에 애들하고 정서가, 싸우고 떠들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하드웨어 쪽하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 애들 데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 그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최대한…
그렇죠?
예.
그런데 하드웨어 부분이 좀 적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서 돈 4,0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드리겠구만, 안타깝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김영욱 부의장님 좀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기후환경국이 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이근희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 위원은 질의를 한두 꼭지 갖고 오래 파고들라니까 기후환경국 소관에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꼭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설명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세출안 예산 총괄을 보면 이 예산이 2조 7,000억입니다, 그죠?
2,700억.
2,700억 아, 그렇습니까? 2,700억 상당한 급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에 작년 대비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면 23.9%가 이렇게 감소가 있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으로 크게 진태고개라고 생태 통로 연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줄어드니까 아마 상당히 줄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나머지는 크게 크지가 않은데 진태고개 줄어든 그게 가장 큽니다. 그게 한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예, 그러니까 거의…
그다음 공원운영과는 무려 100억, 104억이 이렇게 지난해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해 가야 되는 사업인데 수정터널 상부연결 공사에 금년도 보다 한 19억 정도 줄어들었고 명장근린공원 조성에 한 5억 원, 금강공원 재정비 사업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해서 3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반송3동에 근린공원에 한 5억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원조성비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자원순환과에 보면 전년도 대비에서 무려 82.98% 이렇게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 시비로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을 이래 했는데 이게 기금이 삭제되면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증감된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예, 예. 크게 다른 거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하는 것보다도…
첨단서류에 1040쪽에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고소작업차량 구입해서 이 차량이 가로수관리용 차량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현재 고소작업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시에는 없었습니다. 직접 안 하고 거의가 구청에서도 가로수 전지작업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정하게 규격에 의해서 자른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하니까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시에서 중앙대로라든지 큰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양새를 내서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 구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구매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구·군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군별로 가보면 가로수가 정비가 실제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선줄을 타고 나가서 지붕을 가리고 유리창을 뚫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하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는 그런 어떤 가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업무 때도 지적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이 차량은 그러면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전체를 다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 가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중앙대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 큰 대도로만 한 5개, 시범적으로 하신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요?
예.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고 하면 구청에 그걸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필요하면 구매를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 시에서 추진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 건은 같이 검토 대상이 안 됩니까? 국비를 확보를 하죠, 구비하고. 매칭해서 차를 여러 대 구매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
16개 구·군에 같이 시하고 포괄적으로 쓰는 거를 그죠?
그거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차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방법 쪽으로 가서…
총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다음에는 1027쪽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산림녹지과에 꽃 조형물 시설이 3억 잡아놨죠? 신규, 되어 있습니까?
아, 3억, 꽃 조형물 이 부분.
이게 어디에 설치합니까?
주로 시역에 주요 요지에 교차로라든지 공항로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김해국제공항에서 나오는 도로라든가 그쪽에서 아마 국내외 방문객을 부산을 찾는 사람을 부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면 실제 부산에 김해국제공항이고 국내공항이고 내려 보면 온통 밤에 내려도 그렇고 부산국제공항, 부산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암흑의 시대고요, 전부 김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부산시인지 김해시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요. 우리는 알지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꽃 조형물 하고 할 때 이미 3억 들어갈 때 어떤 부산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 어떤 부산을 찾아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거 꽃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접목해서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976쪽에 보시면 공원운영과인데 여기에 해운대푸른어린이공원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합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53억 3,000만, 5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이번에 우리 기후환경국을 보니까 다른 국도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이 예산이 거의 해운대 쪽하고 사하 쪽에 많이, 큰 금액이 정말 예산 어떤 목을 보면 다른 지역에 해도 정말 그 어떤 부산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더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해운대 출신이라서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운대구역, 구의 지역, 사하구역에 정말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순간 잘못하면 시민들이 오해할 정도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거를 발굴할 때는 일단 구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구청에서 올라온 거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할 때는 뭐 혜택을 받는 구는 빼고 다른 구에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사하구하고 해운대구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에 하고 있는 사업이든가요, 신규사업이라든가 그걸 한번 뽑아서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실랍니까?
해운대구하고?
사하구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975쪽에 보시면 974쪽 하고요.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30억이 감액됐다고 얘기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어찌 돼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금강공원 재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게 케이블카 사업하고 케이블카 주변에 유원지 조성하는 그게 이제 그다음 거기에 저희들 기반조성 사업으로 주차장 확보 사업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공에서 투자하는 거는 주차장만 이래 확보해 주고 나머지는 케이블카 사업과 유원지 조성사업은 민자를 제안 사업으로 민자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게 주차장 확보 사업하고 문제는 유원지가 지금 농심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농심 쪽에…
농심부지 매입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유원지개발을 농심이 하고 케이블카도 농심이 하면 가장 좋은데 또 호텔도 있기 때문에. 제안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니까 농심 쪽에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정 그렇다면 유원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그래서 농심 쪽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농심부지 그다음 주차장부지 해서 이래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주차장부지만 지금 19억, 금년도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이 그전에는 우리 금강공원 하면 부산시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거기 다 모이는 장소였고 공원 중에 최고의 어떤 우리 이 주변에서는 가장 이름난 명성 있는 그런 브랜드 있는 공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방문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해 봤지만 좀 탄력을 받게끔 적극 추진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산 확보만 되면 참 빨리 좀 추진하고 싶은데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공원운영과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남구 대연동 일원 세계유일의 UN묘지 진입부에 위치한 UN교차로 주변지역 상징적인 공간에 오거리라 교통이 혼잡하고 UN기념탑 또한 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거기에 어떤 UN기념탑과 UN기념공원 박물관을 연결하는 광장을 조성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이 부지가 그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아니, 지나가면 UN로터리가 대연사거리에서 가게 되면 UN로터리 탑이 있고요. 좌측에는 시립박물관이 있고 좀 더 지나가면 문화회관이 있고요. 또 좌측에는 UN묘지 정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좋은 일인데 그만한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박물관 앞으로 가는 그 도로를 UN탑으로 돌아가도록 좀 이리 그럼 아마 차량 동선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UN박물관하고 UN묘지탑하고 도로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일체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단 기본계획 할 때 구상안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하는 용역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저도 주고받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별도로…
별도로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료가지고 한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937쪽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에 생곡음식물쓰레기자원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그때 서희건설에서 민간위탁을 받아가 하다가 민간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만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가 다시 받아야 되는 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이제 다시…
투자를 좀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노후된 어떤 그 장비나 시설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냄새, 악취가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해 가지고 환경공단에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공단하고는 어떻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 요구한 사업비는 한 53억 정도, 54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반영은 뭐 40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금액적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인수계획이나 어떤 보수 관계는 어떻게, 안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수는 이미 저희들은 연말 되면 내년 초부터는 우리 시가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서희건설하고 환경관리공단팀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저희들이 인수가 되면 라인이 2개 라인이 있기 때문에 1개 라인을 이제 죽이면서 1개 라인 죽이고 1개는 운영을 하면서 전처리시설, 소화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보수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전반기 때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쓰레기 투입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열악한…
환풍 장치 그런 그 장치가 잘 돼 가지고 냄새를 위로 빨아 댕겨 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냄새가 전 주변지역을 이렇게 악취, 심할 정도로 근처도 못 갑니다. 우리가 위원회 간다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작업을 중단시켜 놨는데도 아마 마스크를 안 끼고 손을 안 가리면 못 들어갈 정도로 했는데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시설 점검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악취처리시설도 한 13억 정도…
다 돼 있습니까?
예, 반영돼 있습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그 환경공단하고 지난번 공단에 우리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온 일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잘 받아서 시설할 때 좀 제대로 해서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하굿둑 개방 하천살리기추진단 있잖아요, 920쪽에요. 여기에 보면 스타렉스밴 구입 해 가지고 해놨지요? 원래 이게 차가 없었습니까?
예, 저희 그쪽에는 부서에 차가 없었습니다.
무슨 차로 이용했습니까? 이 차를 뭐…
시에 공동…
국토부, 농림부, 국회의원과 같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이런 좋은 차가 있어야 된다는데…
좋은 차보다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풀로 운영하는 그런 차를 빌려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개인차를 타고 하굿둑이나 이쪽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현장확인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차를…
원래 차가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차가 없었습니다.
우리 공무용 없습니까?
하천살리기추진단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66쪽에 해운대구 반송동 이것도 해운대입니다. 건물옥상 300개소 해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이런 쿨루프가 필요하다고 예산 올려놨죠? 이 부분은 반송뿐 아니고 부산에 이런 열악한 지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
아, 질의했습니까? 정말 많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런 선정도 왜 전부 다 그쪽에 쏠림현상이 생기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게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요.
아마 해운대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도 우리 올리면 선별해서 공모해서 환경부에 다 합격해 올 때 많거든요?
앞으로는 지역배려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민심이라든가요. 또 이걸 예산이라 하는 것은 똑같은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죠? 특정, 특권이 있는, 어떤 힘 있는 지역에는 많이 내려가고 어떤 지역에는 안 가고 이러면 우리 예산에 그 어떤 형평성과 공정성과 다 이렇게…
오히려 이 쿨루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일 주택이면서 못 사는 지역이 대상이 되거든요…
못 사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보다 여기보다 더 못사는 지역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더파크 동물원 정말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일부 동물원 가보니까 아주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불쌍해서 못 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먹이를 제대로 주는가라고 했더니 자료도 안 내놓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련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확보한 게 마침 포유류, 닭고기를 주는 개체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개체별 1일 사료량 산출표를 받았, 그걸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우리 카톡을 받아서 자료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는 하루에 먹이가 줘야되는 식단표 짜 놨는 게 더파크 동물원 안에 있는 닭고기가 몇 마리가 소요가 되냐면 114마리가 되어있습니다. 114마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동물 1일 먹이공급현황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들어와서 줬는데 어떤 날은 20마리도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몇 마리가 되어 있냐면 거의 55마리에서 69마리, 70마리가 안 넘어갑니다, 이게요. 약 절반의 닭고기만 들어왔습니다, 마리 수가. 이 자료가 있고 그래서 준 먹이 그다음에 식단량을 짜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먹이량, 전체요. 이 토탈 숫자를 보면 우리가 사람을 치면 이 밥 한 공기 못 먹고 반 공기 먹고 살았습니다, 조금만 먹고요. 동물이 말 못하는 그 어떤 짐승이 동물들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누가 챙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아니 밑에 다시 감사 끝나고 보고를 받으니까 어떤 이야기 하시는 줄 압니까? 더파크 동물원에 물어보니까 이 식단표가 잘못 짜였다. 그럼 다시 짜면 적게 짜면 숫자가 맞아 떨어지겠죠.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민간이 하건 시가 운영을 하건 간에 동물 먹이에 대한 먹이표 대로는 배는 채워줘야 됩니다. 많이 채워, 많이 먹이면 비만이 되지만 어떤 전문적인 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짜 놨을 거 아닙니까? 챙기셔 갖고 동물학대에 이르는 이런 사례가…
서울하고 아마 대전 이런 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한번…
아니,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더파크 동물원에서 식단을 짜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 개체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 언론사가 달라 하는 거를 줬다가 제가 다시 회수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것만큼은 국장님 직접 한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이라도 동물이 배 안 곯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후환경국 예산 총괄을 보니까 세입, 올해 대비 17.7% 증액되었고 세출도 9.8% 증액되었네요. 국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칭찬 드리려고.
세입예산 증액, 세출예산 증액 아무튼 예산 확보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공원운영과 또 산림녹지과, 공원운영과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104억이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산림녹지과는 5억이, 사실 우리 공원운영과나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부산시에 시책으로 1인당 공원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 해서 또 공원면적도 많이 확장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아까 위원님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금강공원 거기에 금년도 확보한 거에 비해서 금년도는, 내년도는 19억 밖에 안 올려주고 또 다른 우리 수정산 상부터널 그 사업비가 또 일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아니 아니, 물론 그런데 줄어들었는데 지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도 지정한 곳도 많고 미조성된 공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이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녹색도시를 또 추구해 왔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녹지공원 산림 이런 분야에 예산이 확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좀 더 우리 국장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다가오는 추경 때라든지 18년도 본예산 때 꼭 좀 많이 확보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이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지막 질문 순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쭉 딱지를 붙이고 해놨더니 다 앞에서 한 말씀 다 하시고 질문이 좀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석면의 위해요소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까지 벌써 반이 지났네요. 그런데 전체 가구 수 대비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니까 올해까지 한 31%? 많이 저조합니다. 이 또한 예산 확보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개년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좀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예산 확보 부분, 두 가지가 좀 겹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구당 336만 원 지원해 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 지원해 주고 이제 영세취득자에 대해서는 실제 지붕개량비도 지원해주고 이 두 가지가 안 되고 그냥 철거비만 지원해 주고 개량비는 지원 안 해주면 사실 상당히 또 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다보니까 예산상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고 또 상당히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가구에 규모가 있단 말입니다. 가구가 큰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가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는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해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당 350만 원 하고…
그거도 또 하나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슬레이트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집 아닙니까, 그죠? 오래된 집인데 또 본채가 있고 또 아래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런 집들은 본채는 건축허가가 나온 집인데 되어 있는데 이 아래채 같은 경우에는 옛날집 같은 경우는 또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사실 좀 지원해 주기 어려워 가지고 저희도 그래도 이제 이 영세한 사람들 또 무허가라고 해서 안 해주면 또 건강성에 또 노출되는 부분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40년 전, 50년 전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다 허용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무허가가 되고 했지 그때 당시에는 다 통용됐거든요. 그 당시 그렇다면 당초 취지대로 어떤 석면에 대한 위해요소 이런 게 사실 제거가 되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행복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넣어가지고 무허가 주택도 일부 LH공사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넣어가지고 하도록…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영세가구고 취지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그에 따라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거 보니까 예산이 좀 들쑥날쑥해요.
그거는 이제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부산대학교 석면 검증 그게 있습니다. 석면환경보건센터 거기에서 판정을 하면 그 판정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이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아, 등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대상.
지급 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들쑥날쑥하고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80명인데 3,800만 원, 15년도 같은 경우는 101명인데 3,600만 원.
금액은 계속 저희들이 16년도에 지금 138명에 9억 6,200이니까 대상도 그렇고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급했던 사람도 계속 지급됩니까, 계속?
예, 5년 이내에 일단 하고 이제 5년을 대상으로 하고 다시 연장을 하는…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연장하고 그럼 수요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수요는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데 석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서 등급을 판정해서 그 등급에 맞도록…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각 구, 각 동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해, 지난 해 가을에 시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낙동강하구에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고 2020년까지 완전 개방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1월 1일부터 뭐 개방이, 일부 개방이 됩니까?
시장님 의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표명하셨고 저희들도 그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조건이 부분 개방한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전면 개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부분 개방은 저희들이 목적은 하굿둑 수문은 개방합니다. 문제는 상류에서 담수만 바다 쪽으로 빼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수문을 조작해서 바닷물이 상류쪽에 흘러 들어오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겨울철에는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요구한 게 풍수기 때 한 5월에서 8월, 9월 이때가 상류 쪽에도 물이 많기 때문에 이 양은 나중에 바닷물이 들어오더라도 농업용수라든지 영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류에서 방류를 해서 씻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지금, 계속 지금 협의해서 한 내년 한 5, 6월 달부터는 이 방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는 게 주목적이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첫째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부서가 정부 아닙니까, 그죠? 국토부.
국토…
이 정부 관련부서에 설득이라든지 협의 없이는, 승인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환경부에서 생태조사, 기초조사는 한 번 했죠? 한두 번 했죠?
두 번 했습니다. 그때 한 10㎞까지는 기수역 생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정부 관련부서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아니 정부.
그거는 국토부에 하천운영과가 되겠습니다.
아, 정부에.
하천운영과.
아니 아니, 지금 이게 개방과 관련해서 정부에 지금 국토부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도 있을 거고…
국토부입니다.
국토부도 있고 환경부도…
환경부는…
일부…
예.
있고 또 해수부도 있고.
해수부, 해수부는 이제 기수역 피해조사 이런 데…
아, 그런 것도…
해수부는 크게 반대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민들 보호도 있을 거고 또 이거도 하려면, 추진하려면 해수부에 그거 받아야 됩니다. 연안관리정비계획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오히려…
이 자료에는…
해수부 쪽은 이런 사업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자기들 기수역이 확대되면 가장 혜택이 있는 부분이 어민들이 되겠습니다.
쭉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해수부 관련 내용은 없던데, 없던데 실제로 이 사업도 하려면 물론 가장 중요한 부서는 국토부죠. 국토부지만 관련부서의 의견들도 다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인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 연안관리기본계획 지금 연안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도 변경을 해야 돼요. 그걸 아마 소홀히 생각해서 자료에 없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서병수 시장 발표 이후에 지금 한 1년 2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정부에서 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상당히…
부정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던데…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용역도 정부 예산보다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좋겠다까지는 의견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내년도는 좀 협약서를 체결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또 국토부에서 그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자체와도 협의가 중요하다. 협의를 하라.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는 안 해 주려고 하니까 핑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은 이미 한 15㎞까지는 부산권역 밖에 없거든요. 다른 영산강이나 금강은 인접권역이 굉장히 서산이라든지 군산하고 반대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협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러면 그 인근 지자체에서는 명분 없는 반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명분 없는 반대는 아니고 전면 개방 했을 때는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는 건 한 10㎞ 정도까지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류까지 만약에 간다면 당장 우리 부산시 서낙동강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저희들도 염분이 올라가도록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용역은 결국은 이 사실 용역은 부산시가 해야 될 용역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해야 될 용역인데…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산시가 용역비에 참여를 해서 부산시 입장을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렇잖아요.
예, 부산시에서 원하는 대로 좀 해 주도록…
그렇다면 국토부에서는 지금 용역을 할 지, 안 할 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뭐 왜 이렇게 시장공약 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용역비부터 확보하는지 사실은 주가 부산시가 아니고 주는 국토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뜻을 담아서 시장님이 공약처럼…
그렇지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에 또 강력한 어떤 의지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좀…
부산시의, 부산시의 의지도 용역에 담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좀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들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런데 주는 부산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데 부산시는 아무 용역을 100억을 들여서, 1,00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본들 국토부에서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국토부 예산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지금 국토부 지금 국회…
그거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와 조금 다른 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국토부 예산 말고 수자원공사가 실제 수문 운영은 합니다. 국토부에서 한다고 해도 결국 승인은 수자원공사에…
그게 결국 국토부 산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는 연구용역비가 매년 한 100억 이상 그게 확보가 됩니다. K-water라는 연구소에 거기서 자기들이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해서…
국장님!
예.
아니 K-water, 수자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안 된다 하지마라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국가 예산에 안 잡혔더라도 우리 시비를 잡았던 게 K-water의 연구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비로 올렸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 보니까 내년에 6,000만 원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위탁기관이 어디죠?
위탁기관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저희들 공모를 해서 절차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지금 현재 낙동강하구 기수생태협회복원회라고 활동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 이렇게 활동한다 해서 부산시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지원이 필요한 거지, 특정한 어떤 단체 하천살리기 뭐 어떤 단체 이런 데도 물론 상식이 풍부하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산출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긴 들고요.
주로 실제는 저희들은 1억 이상 요청을 했었는데 운영비가 민간에 인건비 식으로 운영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이벤트사업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되면 필요하다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우리 위원님께서 어디입니까? 금강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강공원이 저도 예전에 공원심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02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대단위사업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사업, 민자사업, 민간투자개발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놓고 난 뒤에 특히나 또 올 3월 달에 3월 달입니까? 언제입니까? 국·시유지 교환했다라고 그래서 그때 언론에 크게 나와서 금강공원 개발 탄력, 본격 시동 이런 식으로 아주 기사가 크게 나왔던데 물론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나왔겠죠. 실제 아까 답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제대로 추진이 되는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890억? 거의 2,000억대 가까운 돈이네요. 그때 당시 추진할 때 1,890억이라면 지금 2,000억도 넘는 그런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니까 올해까지 54억 투입했고 내년도에 17억 투입해서 주차장 이렇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가장 핵심기반시설이죠? 그런데 올해 19억 예산 투입한다 해서 지금 주차장 문제는 다 해결됩니까?
주차장 보상은 해결이 다 됩니다.
주차장은 다 됩니까?
예, 주차장 공사비도 일부 좀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보상비는 19억이면 다…
보상비만 확보됐지 공사비는 전혀 확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주차장 아직 조성할 수 없는 거죠.
66억 추가가 좀 필요합니다. 건축물하고 이런.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다 포함,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찔끔찔끔 예산을 지금 받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 해야 할 공공사업 있잖아요? 9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400억입니다,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기반시설이 주차장이고 미로공원도 있고 진입광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책로, 등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00대 돈이 되는데 부산시도 지금 2018년도까지 사업을 한다 해 놓고 아직까지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민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사업 지금 2개 사업이 되어 있네요?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 유희시설,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은 어디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비사업이 주차장이 또 접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이란 거는 매년 사업이고 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게 추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민자사업이 되고 민간투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사업 중에 민자사업하고 공공사업은 우리 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고 민간사업은 지금 성창합판 쪽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은 있습니다. 거기는 별개라 하더라도, 당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카하고 유희시설은요?
유희시설은 어차피 저기는 케이블카는 단독으로는 들어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조건을 까다롭게 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케이블카하고 유희시설이 같이 함께 개발되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유희시설 부지를 우리 시유지로 해놔야 쉽게 업체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조건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자사업이 들어 올 때는 국장님 몇 군데 이야기를 한다합니다마는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또 사업성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 옵션을 달 겁니다.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합니다, 그런 데도 있을 거고. 또 유희시설, 유희시설은 사실은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도 지금 핵심테마파크사업이 벌써 15년째 표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는 그렇게 넓지 않다 말입니다.
넓지 않습니다.
거기에 유희시설이 가능할지 결국은 사업, 민간이 투자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물원 더파크 부산시에 맞지 않는 조그만한 더파크 만들었다고 그렇게 언론에 지탄을 받고 이런 유희시설을 만약에 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저희들도 케이블카하고 상류 쪽 밑에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단체 또 다른 데도 굉장히 특혜소지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공사업부터…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공공사업 언제까지 한다 했습니까? 주차장 내년 올 연말에 끝난다 했습니까?
2018년까지는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자사업도 사실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한다 해도 그 뒤에 행정절차가 2년 6개월에서 한 3년 걸려요. 내년에 당장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의 2020년쯤 되어야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메인시설도 하면서, 예산 확보를 하면서 이런 민자사업, 민간개발사업을 합리적으로 시에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안하고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천 우리 부산에는 하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아까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한이 국토부가 갖고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그동안 생태하천 조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완료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쭉 책자를 보니까 대부분 다 2018년도 끝나요?
예.
대부분 사업기간이 5년, 6년 이상씩 걸립니다. 여러 군데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거할 때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해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 말입니다, 그 용역을 할 때는. 그렇다면 부산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꺼번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열 군데를 해서 찔끔찔끔하는 게 옳은 것인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한 2, 3개를 먼저 하고 또 2, 3개를 하고 그래서 어차피 준공연도는 다 비슷합니다. 찔끔찔끔 해 가지고 5년 뒤에 끝나나 10년 뒤에 끝나나 빨리 빨리 하고 제일 늦게 한 사람이 그때쯤 끝나나 다 끝난 것 같아요. 향후에 또 이런…
위원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를 끝내고 다음 사업하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너무 남발하게 할 게 아니라 정해서 물론 나머지 부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또 지금 향후에도 생태조성, 생태하천조성계획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아마 크게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국토부나 아니면 환경부에 사업 발굴을 할 때 1개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계속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 발굴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고…
신규사업…
조금 조금씩 이래 갈라 부치고 아마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만 확보한다 해서 시비 확보 안 해도 됩니까? 다 매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항목이 다릅니다. 국비를 확보하면 동일한 항목으로 국비를 안 줘요. 또 유사하게 제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비 확보 되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비 오는 만큼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니까 재정이 그만큼 따라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찔끔 공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비를 한 사업에 몰아주면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안 할 건데 이게 다른 시·도하고 맞춰 가지고 한 사업에 한 20억이면 20억씩 이래 주다 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도 사업 수가 많아야 국비를 많이 받아오니까 자꾸 신규 사업 발굴하면서 가짓수는 많아지고 또 이게 우리 시비매칭이 제대로 안 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동일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투자를 해서 하고…
앞으로는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더 늘리고 이러진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차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보전기금 사업에서 374페이지 녹색도시부산21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녹색도시부산21 이곳이 본 위원이 환경기본 조례 심의할 때, 개정 심의할 때 이 단체가 단체도 아닐뿐더러 협의회인데 성격도 모호하고 이 단체에 돈을 지원해 줄 근거도 법적으로 없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하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지금 307-02해 가지고 민경보 그대로 하고 그다음 03해 가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 해서 오히려 더 문제 있게 해 왔습니다.
그전부터 아마 금년도 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바르게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작년처럼 민간경상보조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처럼 한 게 아니라 작년처럼 한 거에서 다시 03을 빼내가지고 민간단체 운영경비를 빼내가지고 03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 있게 해 놨다는 거죠.
그게 그때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할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도시21로 갈음하는 게 된다고 보고 올리다 보니까 그게 그때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예산 항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한 게 더 잘못된 수정을 하셨고 이것을 국장님 민간위탁으로 해야지만 이게 근거가 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을 해서 오히려 단체를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법적근거를 맞게끔 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문제가 국장님 지금 이거는 기금으로 환경보전기금에서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지금 일반예산으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862페이지, 865페이지 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일반예산에서 이것을 편성을 한 거죠?
예, 400 녹색도시21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것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기금에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 편성내역에는 이게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때까지 집행이 녹색도시21에 보면 기후환경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아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미세먼지 차량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에서 차량 3대를 사시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차량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녹색부산도시21에 일반회계에서 주고 환경보전기금에서 주고 그것 자체도 안 맞을뿐더러 국장님 이 일반회계 들어온 지금 녹색도시부산21이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회 아닙니까? 시에서 설치한 기구라는 말이죠, 민간단체가 아니라. 이것도 보조금을 줄 수가 없죠, 여기에. 이게 307-02해 가지고 민경보가 될 수가 없죠.
일단 이게 녹색도시21이 비영리민간단체다 보니까 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금 현재는 협의회입니다, 국장님. 조례에 의하면 협의회 아닙니까?
성격은 그렇는데 저희들이 비영리민간단체로 실제는…
지금 실제 만들 때는 협의회였습니다.
협의회로, 행정부시장하고 협의되어 있는데…
협의회인데 민간단체인 것처럼 해 가지고 뭔가를 다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저희들도 행정부시장도 들어가고 민간에 2명씩 회장이 되는데, 공동회장이 되는데 그게 민간에서는 거버넌스란 개념으로 민간협치라는 개념인데 그게 법적으로는 참 성격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정리할 때는 영리, 비영리민간단체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로 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로 하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생각이 민간단체인 거지 이거는 실제로는 협의회 아닙니까? 협의회인데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민간단체인양 해 가지고 예산을 다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에 맞게끔 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지금 여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3억 5,000입니까? 환경보전기금에서. 또 20개의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20개를 또 공모를 해 가지고 돈을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수영, 깨끗하고푸른수영21추진위원회, 서구21추진, 녹색도시서구21추진협의회, 녹색환경중구21추진협의회,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맑고푸른사하21추진협의회 온통 추진협의회에 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20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래 이야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치 않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단체에 돈을 줬는데 그 단체에서 다시 20개 사업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다시 또 돈을 나누어 준다 당연히 안 맞죠.
녹색도시21협의회 성격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히…
행정부시장님 이 부분 빠지고 민간단체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녹색도시21 주려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무 자체를 민간위탁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운영비를 주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줘야 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더라도 거기서 다시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우리 시에서…
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내주는 거지, 돈을 받아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20개를 공모하는 건 안 맞죠.
그렇지,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법적근거에 맞추어서 주고 성격도 명확히 하시고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시고, 국장님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민간경상보조도 녹색도시21에 주기보다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민간단체에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어디다 가고 있다면 거기에도 법적으로 근거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기금 쪽에 있는 거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은 그렇게…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국장님, 893페이지에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금 3억 4,200만 원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가 확정이 된 겁니까, 될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이미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 지금 승인이 올라간…
그러면 연구과제 확정된 거 본 위원에게 자료 조금 제출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874쪽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환경부에 개최 이게 지금 주가 어디가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부서입니까?
이게 우리 부산시 환경보전과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일본 4개 도시, 한국 3개 도시, 중국 4개 도시 이래서 11개 도시가 매년 돌아가면서 각 시에서 회의를, 주제를 정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중국 갔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녹색도시부산21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다?
예.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시에서 누가 갑니까? 여기에.
우리 시에서 직접 환경보전과에서 행사운영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민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녹색도시부산21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던데.
아마 심의를 할 때 저희들 받을 때 청소년들을 모아서 아마 3개 국에서 어린이, 청소년 모아서 교류하는 그런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이걸 정명희 위원님 말씀 안 하시면 하려고 준비를 해온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시민공원에 대해서 잠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공원이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종합만족도는 약 80.6점이 나왔습니다, 만족이. 최고득점이 사회적만족이 86점이 제일 높고 최저득점이 서비스 환경 해 가지고 77.1이 나왔는데 서비스 환경 부분에서 환경 부분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불만요인이 많은가 하면 지금 시민공원이 평지에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늘막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거기가면 여름에는 아예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뭔가 물도 있고 정자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땡볕 아래 있다 보니까 거기도 전혀 여름 되면 시민들이 한여름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좀 쉬고 싶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죠, 그죠? 지금 다들 만족 부분에서는 시설이 깨끗하다든지 넓다라든지 또 일부 관리가 잘 된다든지 나무가 좋다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 거기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도움을 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본 위원에게 바로 직접 와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인데 에어바운스라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이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부 햇볕에 나가 있을 때는 눈이 부셔서 옆에 못 있습니다. 실제 이게 시설할 때 이게 그늘막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물놀이마당도 있는데 물놀이마당 그 주변에 가면 차양시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실제 물놀이 마당은 여름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문화숲길에도 가보면 차양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게 실제 시민공원을 둘러봐 보면 정말 이렇게 햇볕을 피할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죠?
아마 일단은 나무가 아직 우거지기 전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양막을 치든지 그늘막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일단 산림이 우거지기 전에는 그런 시설을 보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확실히 챙겨서 보강을 해 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음수대 설치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공원부서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시민공원 내에도 그런 음수대가 중간 중간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음수대 부분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상수도본부 쪽에서 이번에 새해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음수대 설치 부분에서. 그러면 실제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음수대 설치 부분을 상수도본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세 군데 있다 하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데 있으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보시면 146쪽 남부하수슬러지 수집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148쪽하고요. 150쪽하고, 152쪽 이 부분에 추진현황하고 나중에 별도에 한번 저한테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요. 199쪽에 하수관로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생활하수과 소속인데 16개 자치구 일원에 공사 이것도 추진현황하고 같이 한 번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첨부서류에 983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준비됐습니까?
예.
송상현광장 위탁 운영 시설공단 전출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비가.
시비가 1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인건비가 301억이죠?
3억.
아, 3억 1,000이죠?
예, 3억 100만 원.
경상경비가 무려 8억 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내용을 보면 경상경비는 시설물관리 잔디 유지관리 용역 그다음에 문화행사 활성화 추진비 해 가지고 8억 800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덜 옵니다.
그다음에 송상현광장 거기에 그만큼 어떤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광장에 그 정도의 부산시 예산이 시비로 8억 800만 원 경상경비로 투입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기본운영경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용품구입, 전기요금 이런 게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또 수선유지비 해서 광장 내…
여기에 사업명세서에 있는 것도 상세히 안 적어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적어놓으니까 아마 이 부분도…
사업명세서에도 안 적어놓고 그다음 문화행사 활성화 추진비 안 있습니까? 문화행사는 경제문화위원회에서 하든가 경제 그 어떤 문화 쪽에 하지 왜 기후환경국에서 문화행사를 넣어갖고 또 전출시키려고 합니까?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일종의 공원에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이게 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 예산은요, 14년도에 첫 출발하면서 8억 3,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15년도에 무려 4억 정도 이렇게 갑자기 인상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가 나올 예정인 모양인데 아마 이 부분 예산의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편성이 좀 과다하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와서 좀 느낀 게 이게 공원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 쪽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건 문화 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돈이 그래 많습니까?
공원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문화행사를 갖다가 우리 시설, 우리가 못하니까 시설공단 당신이 좀 해주십사 하고 넘기는 거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중복사업도 될 수 있고요, 다른 국하고. 그래서 이게…
한번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경상경비를 8억 800만 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상현광장 눈으로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리하는 면적에 벌써 인건비를 제외한 8억 800만 원 돈이 들어간다. 부산시에 이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 재정이 거덜 납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시설공단 쪽에는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상 잘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내년에는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자료요청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93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사용료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 반입량 그리고 사용료 그리고 지금 발전폐열 나오는 부분하고 해서 지금 4년 치 부분 있죠? 그렇게 좀 뽑아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9페이지에 광역재활용센터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있죠? 우리가 그 부발연에 여기 정관 우리 자원에너지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멈춰있는? 거기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용역 보셨습니까?
예, 그 용역…
그 용역에 기반을 해서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환경부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용역한 결과 이 시설이 타당하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944페이지에 보면 매립시설 주변 주민지원 일반출연금 있죠? 이건 협약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똑같은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세내역을 3년 치…
주민합의서가, 예.
아니, 합의서가 있지만 결국은 정산서류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합의서가 매년 직접 영향권인 생곡마을에 9억 원 그다음에 외곽 녹산대책위원회 9억 원 이렇게…
금액은 협약에 나와 있지만 세부 우리가 이 뭡니까? 합의서라든지 법 규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진행이 되었는지는 받아보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자료를 드릴…
그러니까 3년 치 부분을 해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천해수도수에 208억 원, 부전천 지금 490억, 예? 그런데 적어도 있죠? 국장님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님 방침을 받으십시오. 원도심 내에 금강공원, 예? 시장님 임기 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농심부지 50억, 주차장 설치 90억만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케이블카업자도 선정이 용이할 것이며 그 주변에 민간투자 사업자들도 뭔가 할 건데 그리고 지금 소방재난안전체험관은 6개월 예약이 밀릴 정도로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150억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몇 년씩 그래서 서병수 시장님이 금강공원을 임기 내에 어떻게 하실 건가? 별도 방침을 받으세요, 원도심 내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지를 더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대수목원,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필연적으로 대체녹지지 않습니까?
예.
2차 부지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 역시도 시장님 방침 받으세요. 그리고 더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곧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해운대수목원 이 묵어있던 부분들이 재정투입을 안 함으로 해서 지가상승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부산, 체험활동 할 수, 갈 곳이 없는 부산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서병수 시장님 4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게? 방침 받아주세요, 방침을. 전임시장의 그건지 모르, 시장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금강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그러면 국에서 시장님께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과 그리고 이걸 조성함으로써 어떤 비전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으세요.
예.
그리고 해운대수목원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2차를 하니, 안 하니. 안 하시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 없도록 빠른 시간 안에 보상계획을 방침을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 꼭 별도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정연설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 밝히셔야 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적절한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환경보전과장 이용주
하천살리기추진단장 장천수
자원순환과장 유대현
생활하수과장 송방환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산림녹지과장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최인호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향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