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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3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2015년 전국도매시장 평가 최우수 또 유엔국제기구 FAO세계수산대학 유치 후보지 확정, 부산지역의 숙원이었던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등 많은 성과를 내신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해양수산국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외 9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산업과장 송광행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해양레저과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남항관리사업소장 이강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균현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 국 추진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해양수산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행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이대우 해양레저과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이강헌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균현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기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의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논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한 해 동안 또 업무에 노고가 참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 먼저 드리고요. 올 한 해 해양수산국에서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좀 긴급한, 긴박한 이런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연관해서 우리 부산의 연안에 이런 자연재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기적으로 계속 태풍이 올 때마다 이 연안 관리가 계속 피해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태풍 “차바”가 와서 그 우리 부산 연안에 이런 피해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연안은 외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지금 해운대, 수영구에 광안리나 수변공원 그다음에 사하 그다음에 서구에 그 해수욕장 주변 일원으로 해서 피해가 다소 있었고요. 총 28개소에 한 82억 정도 피해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뭐 얼마 전에, 얼마 전 아닙니다만 2년 전에 뭐 태풍 “산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뭐 태풍 “덴무” 그다음에 다 기억하실 텐데 2003년도에 “매미” 이렇게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런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똑같은 피해현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는 담당국장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보니까 이 분야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이 재해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저희 시는 종합적인 해양위험지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그 덕분으로 지난해 4월에 거기에 따라서 전 연안에 대한 재해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올해 4월에 끝이 났어야 됩니다. 났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요즘 와서 자연재해가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기준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키오스트나 우리 해양조사원 쪽에서 아마 여기에 필요한 그 심해파나 이런 데 대한 자료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조속하게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부산 연안에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차례대로 저희들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따로 이제 연안방제대책수립 용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역에 과업을 넣어서 해결을 좀 해 보겠다, 이제 국장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연안종합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전부터 이런 관리계획에 이런 방, 연안안전과 방제에 관한 부분을 좀 담아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연안방제 그 연안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안 돼가 있는 데가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군들은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은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게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에서 가장 산업적으로 좀 중요한 항만과 관련해서는 다대포에 이안, 그 밖에 쪽에 방파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는 입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다대포도 보강, 감천항도 이안방파제와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북항도 방파제 보강을 해서 어느 정도 항만에 대해서는 지금 보강작업이 거의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완료가 되었고 다만 빠져있는 것은 지금 남항은 빠져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못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이게 너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연안관리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또 누가 역할을 각자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안은 우리 부산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의 연안지역계획을 담아서 또 국가적으로 국가지역 연안관리계획에도 이렇게 연계적으로 다 담아야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도 받아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지자체에다가 어떤 관리권도 우리가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연안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맞지요?
그거는 그대로 뭐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큰 태풍이 올 때마다 피해를 입었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한국 부산 같은 경우는 앞에 섬이나 이런 게 막지 않는 외해와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매립을 할 때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때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대도시고 또한 개발 쪽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된 게, 좀 덜 된 게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 예.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주지를 시킬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연안의 이제 뭐 그 매립과 관련된 그런 뭐 도시계획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그 재해위험요소가 다 틀려요. 기장 같은 경우는 또 원전이 있고 또 우리 부산 전체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재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국가 그 연안관리계획에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을 좀 해라,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하는데도 우리 부산시는 아무 곳에, 어떤 곳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던데 국장님 그런 부분은 또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용역에 지금 다 과업으로 좀 주어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아까는 조례가, 제정이 이제 필요한 데는 용역의 결과를 보면서 아마 그러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인근의 이제 그 국가연안관리계획에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 경남도 도서가 섬이 굉장히 많고 뭐 우리 부, 저희하고 똑같이 이제 지역에 연안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벌써 기후변화와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례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그 인근의 도시까지 개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북항은 또 그런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안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해양수산국이 이런 부분에 조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좀 많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뭐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오고 나서 챙겼을 때 이미 제주도가 전체 계획을 그 당시에 수립을 해서 전체 투자 규모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은 그런 우선순위나 그런 위험지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정비들이 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도록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같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각 지역 그 우리 부산 내에서도 지역별로 연안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장의 특수한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연안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해운대나 그다음 북항이나 이런 이제 도시, 연안에 도시가 개발되는 부분에 대한 연안관리도 안전 측면에서 좀 챙겨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 그 연안관리계획이 너무 이제 발전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부분에 좀 문제성을 제기를 하고 본 위원이 이제 이 우려하는 부분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계속 계속 반복되는 이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해도 우리 연안관리 측면에서 좀 챙겨서 예, 부산이 좀 안전한 연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어차피 용역이 끝나면 같이 이거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섬이나 이런 게 인공적으로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외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또 바로 배후지에는 대도시가 형성 되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저희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완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아주 국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마 이제 여러 이제 전문가 분들이 내신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이번에도 그 마린시티 35평방, 1만㎡ 중에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지금 잠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북항에서도 일어날 거 같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좀 선제적,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대응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또 관심 있는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고부가가치 크루즈, 마리나 이런 여러 해운·항만산업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올해 이제 크루즈와 관련돼서 굉장히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평가하기로는 야심차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크루즈 산업과 관련돼서 중간 용역보고에도 제가 이제 왔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참 좋지가 않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루즈가 지금 동북아에 크루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크루즈산업이 급격하게 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과정에서 뭐 제주는 외형적으로 보면 그 오는 배를 다 받지를 못해서 자기가 골라서 잡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죠, 예.
부산과 인천은 사정을 해서 이제 결국 모셔오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내년도에는 그 아마 그 중국 정부에서 저가 이런 거 핑계로 저거는 뭐 저희들은 사드로 판단하는데 이유가, 한 20% 정도를 줄이도록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차제의 변화 속에 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두 가지 크루즈 관광객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오는 그 크루즈 관광객. 그분들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부산에 와서 개별관광보다는 쇼핑하거나 하는 것이…
쇼핑, 예.
딱 전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다른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진짜 크루즈 관광처럼 체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보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모항이나 준모항 형태로 해서 일본이나 주변 국가 이런 크루즈 관광객 좀 질적인 향상을 시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시설분야입니다. 사실은 부산에 와서 가장 불만 중인 거 하나가 지금 그 감만에 거기 저 컨테이너 사이에 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녀간 크루즈 관광객들이 다시는 부산 오고 싶다는 관광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감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 감만을 대부분 들어와서 지금 들어오면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연계 방향들이 떨어지니까.
들어올 때부터 그 화물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들어올 때부터 안 좋겠죠.
(웃음)
저도 한번 역으로 한번 해 봤는데요. 크루즈를 탈 관광객 정도 수준이 다녀갈 그런 코스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배후지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행히 BPA하고 지금 협의를, 협의가 잘 되어서 그 지금 감만 중심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던 BPA 당초 생각을 바꿔서 국제여객터미널 현재의 여객터미널 위주로 해서 한 선석인데 그걸 세 선석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그거를 위해서 북항대교 통과 높이를 60m 돼가 있는 것을 한 64m까지 확정고시를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마 이런 것들이 되면 그다음에 지금 영도 쪽에는 기존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터미널은 지금 큰 배가 22만t까지 접안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를 하게 돼가 있고 그 옆에도 항만기본계획에 한 척을 더 댈 수 있도록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크루즈 부두 그 동삼동 그 2개를 중심으로 시설은 보완하도록 조속한 시일에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컸습니다마는 내실적으로 다져갈려면 이번에는 크루즈산업 용역 저게 나오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뭐 그런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제주라든지 이런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요건은 좋지가 않습니다마는 이제 크루즈산업은 우리 부산시가 더 이상 놓칠 수가 없는 이제 산업분야가 됐거든요? 이제 컨테이너 하나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만지 국장님 아십니까?
한 십 몇 만 원 정도 그래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12만 원 정도인데 크루즈 1인 관광객이 들어와서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뭐 종류에 따라서…
예.
다릅니다마는 상당히.
그에 상응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으로는 지금 900달러 정도라고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규모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산이 솔직히 뭐 해양산업이나 물류도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뭐 큰 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조그마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우리 부산시 어떤 경제의 역동 이렇게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크루즈산업 관광산업을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여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러 개 이제 뭐 BPA하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조금 하겠다고를 하나 BPA는, 어차피 크루즈는 넓게 보면 관광이거든요?
예.
동감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 일정 BPA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협의를 해서 어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조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관광이라는 큰 틀을 해양수산국도 이 부분을 또 좀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뭐 문제점을 한 3개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볼거리, 먹거리 또 어떤 그 관광테마가 없으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도 또 이게 또 실패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안에 시설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BPA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하고 하는데 현재 이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BPA와 부산해양수산청 부산시 관계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협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안에 관광프로그램 개발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설보완 그다음 들어와서 수속 그다음에 오는 관광객 유치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개발은 사실은 저 문화국이나 시 전체하고 또 연계가 돼야 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 관광추진단과 좀 협조를 하면서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두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단적인 예로 일본에서 한 2박 3일 이래 크루즈를 해 가지고 오는 상품이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팔립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2박 3일 해 가지고 한국, 일본을 거쳐서 팔리는 상품의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결국은 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 그 관광사 선정하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각종 쇼핑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고질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좀 관리를 하고 키우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양이냐 질이냐 이런 쪽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차피 크루즈에 관해서 이제 이 관련업무의 주도권을 지금 갖고 있는 판국에 우리 문화관광국에도 보면 해양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해양관광에 대한 이 전문가가 없고 그럼 부산관광공사에는 있느냐? 부산관광공사에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 우리 부산시가 이 미래의 먹거리 그다음에 큰 우리 부산 경제의 축이 될 수 있는 크루즈를 놓칠 여건이 지금 여러 개 되어서 참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뭐 최근에 고무적이라면 이제 BPA와 협의가 되면서 아까 이제 지금 현재 북항여객터미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과 높이도 자연스럽게 지금 조정 작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각 타국과의 관계도 협조제언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뭔가 딱 뭔가 이게 주프로그램들이 좀 있어 가지고 보면 좀 뭔가 확 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근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이 크루즈산업 역시도 우리 부산에 어떤 한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크루즈산업이 좀 이번 기회에 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뭐 도와주신, 조례도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에 우리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감사자료 우리 북극연구센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북극연구센터의 그 설립 동기, 목적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한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설립 될 당시에 지금 그 몇 년 전에 한번 북극에 붐이, 뭐 좋게 표현하면 붐이라 그래야죠? 북극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한번 일어나서 산업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한번 이슈가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지금 조사하고 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BDI 산하에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저희들한테 전달도 해 주고 또 발표도 하고 전문가 이래 워크숍도 하면서 그런 어떤 싱크탱크로써 갖추고자 BDI 내에 설치해 놓은 그런 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발연에서 이제 센터운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우리 북극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의 어떤 먼 미래를 이래 대비해서 뭐 어떤 중요한 정보라든지 그 연구업무가 아마 다양할 텐데 이 자료에 보면 구성원이 2명이 돼 있거든요? 센터장 한 분하고 연구원 한 분이 되어가 있는데 어째 두 분이서 이 업무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예산을 저희들한테 좀 많이 요청은 합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상 매년 한 3,000만 원 내에 정도 지원밖에 못하니까 북극에서 이제 BDI에서 전체 어떤 동향 파악하고 대체할 게 있는지를 챙기는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연구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정부하고 우리 KMI나 이런 네트워크가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언제든지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봤을 때는 그동안의 현재까지 그 운영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우리 국장님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ICAV 행사라고 그래가 북극 관련해서 학술 그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째보면 해수부보다는 금액은 작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훨씬 지금 알차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실제 이제 그 업무와 관련해서 다녀오고 그 관련된 것들을 점검하면서 분위기는 상당 부분 부산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가장 애로가 뭐냐 하면 이 극지연구소라고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지역 간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 관련해서는 강원도도 그렇고 울산시도 그렇고 지금 인천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서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기에 있는 연구소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는 지금 애로가 있어서 제2연구소 이것을 할 때 연구소만 하면 또 애로가 있으니까 극지타운이라는 형태로 이거를 가져오자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쉽게 말하면 제2연구소 플러스 전시, 박물관, 체험관 이런 것들을 묶어내는 하나의 타운을 만들고자 용역을 마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정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쇄빙선도 사실은 모항은 어쨌든 인천입니다마는 수리나 모든 기항은 부산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2쇄빙선을 지금 모으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산에 좀 기항지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 부두를 만들고 있습, 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떠들면 또 지역 간의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 답변에 보면 어떤 북극연구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어떤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북극연구의 그 어떤 출발이랄까 이것은 우리 좀 북극을 또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북극의 어떤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하는 뭐 이쪽까지 이제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치면 그쪽 분야에 좀 어떤 전공자가 좀 앉아서 이 체계를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센터 지금 장을 맡고 계신 분은 지금 그 전문이 어디입니까, 전문분야가 어디입니까?
우리 저 항만을 전공한 분입니다. 허연수 박사라고 우리 항만 쪽에 오랫동안 항만물류나 항만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이쪽 분야에 대한 또 지식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 예산 집행을 보면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나 그런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한국인들 중에 거기에서 이제 리포트를 좀 주기적으로 받아내는 동향을 파악하도록 해서 하는 그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설립일이 보면 2014년 1월 23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당시에 당초에 그 이제 설립인 이 날짜에 이 센터장을 맡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업무를 맡, 맡았으면 지금 이…
계속 하고…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그 BDI 내에 해운항만을 맡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다가 지금 한 분입니다. 이번에 또 추가로 한 분 뽑았습니다마는 그 두 분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센터에 이 센터장을 맡으신 분이 지금현재 지금 맡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맡으신 분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허연수 박사가 맡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허연수 박사가 1년간 미국 연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는 이제 다른 분이 좀 맡으셨고 그 외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낙동강 생태에 그 연구를 하신 연구원이 지금, 그 분은 지금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요 앞에 맡으셨던 분입니까?
낙동강 생태는…
낙동강 생태 관련해가 환경 분야의 그 전문가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 송교욱 박사님…
그런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아마 그 앞에…
현재 그러면 맡으신 분이 전문분야 아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현재?
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하는, 생각하는 분이 맞다면 아마 연수 간 1년 동안에 아마 이걸 좀 맡았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센터장을 맡으신 분이 좀 컨테이너 그 항만물류 쪽에 연구를 하신 연구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치면 이 중요한 우리 북극연구와 관련해서 이 업무가 전문분야가 아닐 텐데 업무가 감당이 되느냐는 거 그걸 국장님 한번 묻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요게 처음 설립할 때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북극을 가지고 지금 연구원을 두고 전문적으로 계속 연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업무량이나 모든 부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4년 그 당시만 해도 북극에 대해서 하나의 환상을, 상당히 환상을 심어줄 정도로 정책적으로 이슈가 됐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됐습니다. 그때 좀 우리가 대응하기에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BDI, 주기적으로 이런 좀 체크를 하자 해서 해 놓은 건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KMI나 극지연구소 이런 곳에서 지금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동향을 파악해서 같이 대응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북극이 개발되면 다른 남극과 달리 북극의 대부분은 그 주변국의 EEZ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실제 남는 공해라고는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된다면 그 주변의 자원은 주변국 그 나라와 협력을 해야 되고요. 어업자원이든 광물자원이든. 그다음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항로 부분입니다, 산업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같이 조금 연구를 한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대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만약에 향후에 좀 더 미래에 이게 좀 활성화될 거 같으면 그때는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북극 관련해서는 이달, 다음 달에 북극 그 관련 주관을 해서 해수부의 모든 행사들이 한 일주일 동안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 기간에 우리가 하는 ICAV 우리 국제북극심포지엄도 같이 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전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극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극이 있고 하나는 북극이 있는데 그래서 언론사와도 연계하면서 북극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일보가 나서서 같이 해양산업협회가 돕고 있고 남극에 관해서는 국제신문이 돕고 있고 이런 체제로 해서 투톱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는 우리 북극연구와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보면 50년 이후의 어떤 해빙까지도, 바닷물이 얼 수 있다는 그까지도 아마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이래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는데 그렇다 치면 이쪽 분야가 대단히도 중요한데 이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이 센터장을 맡아서 센터를 이끌어 가면 어쩌면 비효율적이 아니냐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의 답변처럼 이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해양연구와 관련해서, 북극연구와 관련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그래 주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문제되는 게 없다기보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왜 이래 말씀 이렇게 드리냐면 여기에 대한 전문연구는 극지연구소와 KMI 정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에 나중에 북극항로 개설된다면 물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좀 활용해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전체 정리해 나가고 하는 정도에는 현재는 무리가 없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진전이 된다면 그때는 한 번 정도 판단을 해서 좀 더 확대하거나 좀 더 전문가를 보강하는 것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극지에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중심으로 외교적 문제에서 추진이 되고 우리는 지역경제라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정도 돼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지켜보고 그때 부족하면 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 맞습니다. 아직 우리 북극연구는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름을 보면 사실은 북극공간을 갖다가 연구한다라는 거창한 이름이거든요. 그 대비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업내용을 이래 한번 자료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우리 초청강연이라든지, 그렇죠? 또 우리 동향지 발간, 이거는 인터넷에서 흔히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결국에는 자료정리를 하는 어떤 이런 수준에 불과하다 이래 볼 때 그래 퍼뜩 어떤 자료를 볼 때 그러면 이 거창한 이름 속에 그래 뭘 해 왔는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처럼 언제입니까? 2014년…
예.
그렇죠? 이게 설립일이 2014년이지 않습니까? 많은 세월이 시간이 흐르고 했는데 그런 결과물이 없다라는 것이 이 자료상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큰 업무를 두고 그냥 거의 형식적으로 시간만 흘러가지 않느냐라는 거 이걸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목적에 걸맞게 전문가들이 좀 포진을 해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실적들을 좀 그때그때 내놓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그래 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완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칭 분야는 한 번 더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보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ICAV 국제포럼 같은 거 하는 경우도 보면 이게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산업포럼 같은 게 부산일보 붙이면서 한 예산이 3,000만 원이 아니고 7,000만 원, 한 1억 정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의 북극 관련 연구자료들을 발표를 하고 그러니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정이나 정리나 이런 것들을 연구,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한번 말씀하신 뜻을 한번 보완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 지원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으니 꼭 어떤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든 간에 이게 설립이 됐고 하면 그에 따른 좀 실적들을 내놔놓고 설명도 좀 하고 이래 가야 된다. 단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했습니다마는 맨날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무슨 초청강연을 하고 이거보다는 여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실적들도 좀, 우리가 그러면 어느 쪽에 가서 어느 탐방을 했거나 뭘 했거나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한다든지 좀 이런 자료도 내놓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욕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하고 있는 일 좀 연계시켜서 그런 말씀 뜻대로 이게 좀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19페이지에 보면 우리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이천 그러니까 2016년입니다. 2,376t 수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낙동강 지금 현재 2,376t 이 수거를 한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됩니까?
낙동강하구 쓰레기는 당초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폭우가 오고 나면 내려오는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데 실제 그 쓰레기가 부산시민들이 버린 것이 아니고 낙동강 저 위에 대구부터 경남 다 그 쓰레기들이 모여서 모두가 낙동강하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2009년부터 재해복구비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경남 저기 어디입니까, 서울시는 보니까 인천, 경기도가 연합으로 해서 하구 쓰레기를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인근 지자체를 포함시켜서 했는데 뭐 대구나 경남이나 경북에서 이걸 협조를 한 2년 해 보니까 거의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싸우다가 안 돼서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은 픽스를 했습니다. 30억 중에 40%는 국가 내는 거로 하고 또 우리 시가 한 36%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수계기금을 하는 형태로 해서 그래 전체적으로는 예산은 픽스를 하고 매년 이래 쓰레기를 하고 있는데 어째 보면 사하와 강서 그다음에 우리 낙동강관리사업소 그 세 군데에서 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낙동강 본류의 안에 있는 쓰레기 그다음에 하굿둑 밑으로 해서 강서와 사하 연안에 밀려온 쓰레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방금 답변말씀 중에 보니까 그러면 상류에 있는 타 시도 뭐 어디가 김해가 돼, 어디가 돼, 거기에는 분담을 전혀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다,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
어차피 거기서 내려오는 물건들, 상품들이잖습니까, 쓰레기가?
생색을 조금 내는 쪽으로 그래 했습니다마는 자꾸 이게 논란이 되어서 수계기금은 부산시만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들은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안 내는 대신 그 기금을 땡겨 쓰는 형태로 해서…
아, 그렇습니까?
시 예산은 당초 우리가 매년 내는 것에서 상당 부분, 많게는 우리가 51%까지 냈거든요. 50% 넘겼거든요. 그래 지금은 36%로 줄였으니까 예산을 많이 줄이는 형태가 됐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부산시가 그러니까 돈 들여서 지금 치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거로서는, 우리가 그렇다 해서 쓰레기를 위로 거꾸로 올리지도 못 하는 것이고 불리한 어떤 도시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쓰레기가 그러니까 위에서,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를 우리가 치운다, 그렇죠?
예.
그래 물 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홍수가 지나고 나면 연안 그러니까 사하나 강서 쪽에 연안이나 모래톱 위에 쓰레기들이 전부 다 쌓입니다. 쌓여가 있는…
그러면 국장님 물 밑에도 지금 우리가 그 쓰레기를 같이 수거를 합니까, 물 밑에, 어떻습니까? 물 밑에는 수거를…
물 밑에는 지금 거의 작업을 못 하고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모래로 다 덮여버리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래톱 그러니까 옆에 밑에 진우도나 이런 데 톱에 밀려와 있는 쓰레기 그것도 보면 손으로 어려울 때는 포클레인까지 동원해 가지고 전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바닷가는 일일이 공공근로처럼 해서 1년에 한 3만 명, 한 3만 명, 연 인원 3만 명 정도 동원을 해서 취로사업처럼 그 근로사업처럼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큰 비가 왔거나 했을 때에 위에서 떠내려 온 어떤 쓰레기들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쓰레기가 물 위에 떠내려 오다가 어데 주변에 흩어져가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쓰레기는 우리가 수거가 될 텐데 그러면 물 밑에 이, 나 저는 개인적으로 물 밑 이 쓰레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쓰레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물 밑에 있는 쓰레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까지는 대책을 못 세우고…
그 책임은 어디입니까? 국토부입니까, 어딥니까, 그러면? 낙동강…
원칙을 보면 수계관리를 보면 지금 현재 용호만에서, 용호동에서 가덕도까지는 해안, 연안 관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고요. 그다음에 광안리 그 용호만에서 기장까지는 그거는 그 인근 지자체장의 관리구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낙동강하구 같은 경우는 사하나 강서의 관리권한과 부산지방해수청의 관리권한이 중복되는 지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떤 인력동원을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면 또 될 것인데,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담이 얼마나 되든 간에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니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물 밑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해당 어디가 관계될랑가 모르셔도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좀 건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그 분야가 필요한지를 체크해 보고요.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한 거는 저희들이 이런 밀려간 쓰레기가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대마도 연안까지 가서 사실 국제적 문제까지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외대 학생들이나 주기적으로 가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 생각에 바다 밑은 괜찮다고 보는, 낙동강 하구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거는 별도 포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물 밑도 같이 한번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감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를 지향하고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감사자료와 주요업무현황자료에 의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8페이지에 있는 FAO 세계수산대학 부산 설립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입지 정부공모에 참여해서 우리 부산이 후보지자체로서 선정된 바가 있고요. 세계수산대학은 UN 산하 국제기구의 대학입니다. 또 이런 TF 구성을 통해서 정부공모에 전략적으로 응하여서 시·도 경쟁이 아주 치열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부산이 우수한 점수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이 대학이, 세계수산대학이 부산에 설립이 됨으로써 해양수도, 해양수도에 걸맞은 대학이 설립, UN의 기구로서 처음 설립이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렇게 큰 사업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유치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 유치가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시범사업이 유치 확정이 될 때까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런 절차나 내용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왜 됐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AO 수산대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취지나 이런 건 제껴 놓더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초에는 FAO는 사실은 수산이 주가 아니고 농업이 주입니다. 농업이 훨씬 크고 그 안에 부분 위원회가 양식이나 수산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수산위원회 쪽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원했습니다마는 전체 기조가 농업 쪽이 강하다 보니까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고 또 과거에 후진국에, 후진국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타 한 두 번 정도의 유사 대학을 FAO 차원에서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FAO에서는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FAO, 우리 한국에 도와줄 건지 확인도 하고 FAO 내부의 역량도 한번 점검하고 키우는 의미에서 1∼2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정식으로 가자는 게 내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정적인 데서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시범사업에 FAO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하겠다까지 돼서 그래서 적극적인 체제로 바뀌었고 그런 과정에 1 내지 2년 정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데는 지금 FAO 사무국의 분위기나 모든 거를 보면 전혀 지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준비과정도 정부를 중심으로 아마 조만간에 TF 추진단이 만들어질 겁니다, 한 3급 정도 해서.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 19년 내지 20년에 정식개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끝이 난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방금 답변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본 사업에서 유치는 확정적으로 간다는 생각에 안심이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그런 것을 문서로서 아마 협약을 요번에 맺어온 것으로 해수부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 대학, 다른 또 대학, 대학원 우리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해운금융전문대학원 또 설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사법학전문대학원도 설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해양수도에 걸맞는 꼭 필요한, 꼭 우리가 우리 부산이 인재들을 키워야 학문임에 분명하고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잘 살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요런 분야가 사실은 저희들 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좀 폭발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들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IMO 사무총장이 배출되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또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국격이 높아지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UN 산하나 IMO나 이런 데 관련되는 국제기구나 대학이나 아마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 주요현황의 4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해양레저·관광에 대해서 우리 350만 시민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보니까 조정면허 취득이 1만 4,000명, 전국의 9.3%이고 레저기구는 부산이 약 8.9%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서울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모든 게 서울에 집약이 돼 있습니다. 서울이 갖지 못하는 우리는 해양을 갖고 부산은 바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레저기구라든가 조정면허를 취득한 시민이 적다는 것은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해양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가 이런 면을 따져본다면 해양수산국이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누구나 부산 그러면 해양, 바다 쪽을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레저나 이런 분야에서는 숫자적으로 산업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한번 이유를 한번 보면 부산이 바다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덕도부터 용호만까지는 한계구역으로 묶여서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못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운대, 기장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주민들의, 시민들의 지금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미 골프에서 요트로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 수요를 충분히 느끼고 있고예.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양레저과를 만들어서 요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개발하고자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같이 해 주셔서 레저 관련 조례도 만들면서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부산항이 있다 보니까 한계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많이…
욕심이 있다면 국장님, 우리 시민이 우리 또 레저기구가 부산에서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30% 정도는 향유하고 보유하고 함으로써 우리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멋진 제1의 해양도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자격을 취함에 있어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파트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사실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7개나, 대도시에 7개나 있는 지역이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여름철밖에 사용을 못 해서 해수욕장별로 좀 특화하는 거 그다음에 강별로도 좀 특화하는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예로 하나의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예가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송정해수욕장에 가면 서핑천국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한 10개 이상의 아카데미나 숍들이 들어서 있고 평일 날, 일요일 날 그 여름철 외에 봄, 가을에 가더라도,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바다에 새카맣게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서 배워서 양양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교육만 있고 관련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연결해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은 과도 만들어졌고 해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챙겨 가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용호만에서 다대포항까지는 해양청이 관리를 하고 또 나머지는 시, 구·군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여러 차례 해양수산국에 “시민에게 이런 모두를 위해서는 친수공간 확보가 우선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몇 번에 걸쳐 있습니다. 친수공간을 이제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 확보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공간 대표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북항재개발사업의 70%가 공공용지니까 아마 그런 쪽의 개발인데 사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바닷가 친수공간은 연안정비사업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단적인 예로 광안리해수욕장 양옆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연안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만드는 문제나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구름다리나 건너편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 부분 부분…
국장님, 국장님 고품격 연안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신 보람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해수욕장을 더 개선 내지는 조금 개발해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해수욕장이니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주민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조금 편의시설만 더 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미처 개방하지 못한 곳을 개방해야만 이게 친수공간 개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산 명품해수욕장 조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군사시설도 없어졌고요, 항만시설도 많은 재개발을 통해서 신항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을 다 종합해 본다면 조금만 노력하면 친수공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치구·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빼고 자치구·군 공히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듣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을 기장군이라든지 많은 해안을 끼고 있는 이런 부분은 빼고요. 남구를 대표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양청이 운영하고 있다는 용호만 즉 아이에스동서 쪽에 매립을 통해서 그 매립지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고요. 이번에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해서 보류되고, 된 바가 있는 그곳에 지금 그 지역에 매립을 많이 해 놨고요. 매립한 곳에 보면 접안된 부두가 있는데 선석이 한 몇 개 선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부경대 실험선이 접안을 하고 있고요. 내가 볼 때는 그 10번을 가면 아홉 번 다 그곳은 다 비어가 있습니다. 그 유휴공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시민을 통제키 위해서 곳곳에 철망이라든가 쇠사슬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개방해서 시민들 산책로 등등 좀 더 가까이, 위험, 지금 그대로 개방하면 안 되겠죠, 위험하니까. 부두에 접안시설에 또한 배가 닿아 있거나 이랬을 때 위험하니까 안 되지만 그거 조금 보완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유휴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 한번 가보신 적은 없죠? 지난번에 한번 질의는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거기는 갔다 왔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 저희 국 행사를 이기대에서 하면서 그 앞에 거기서 마지막 뒤풀이까지 거기서 했는데요. 그 하면서 다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해, 그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만 전체는 지금 그 앞에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를 할 동안은 일단은 저게 항만구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 계획은 뭐 부산청에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2020년 쪽에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저거는 레저, 관광항으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바꿀 계획이고요.
2020년도 해양문화관광지구화 해서 함께 하겠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2016년인데 4년이라는 아주 공간이 있으니 그 동안에도 많은 시민이 그곳에서 원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안 강구를 통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4년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라도 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지를. 제가 일단은 현재의 부두는 부두기능은 어쨌든 지금 현재 부경대와 거기에 삼주다이아몬드나 일부 지역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에 보면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내용에서 보면은 우선 그 노후기관 LED등이라든, 유류절감장치 지원사업은 신청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죠? 거의 1건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노후기관 장비대체 지원사업의 신청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골고루 못 쓰는 일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사업이 저조한 부분에는 홍보부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적이 염려됩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니, 조금…
많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의 취지는 기름 작게 먹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LED등과 같이 아까 지금 신청을 안 하는 그걸 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LED등의 성능문제나 여러 가지 그 가격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이 사업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서 그러면 노후기관 같은 부분도 좀 대체사업을 하자 해가 넣었는데 이제 지금은 주객이 바뀌어서 그쪽에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을 좀 확대해 달라는 게 어업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문제나 이것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은 여러 가지 사업비용도 보니까 2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선외기는 노후기관장비대체사업에 빼고 있죠?
당초에는 빠져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은 포함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면 왜 그 기관을 교체를 할 적에 그 마일이라 합니까? 그거를 상향하면 신청비용에 추가를 하지 못하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배의 이제 마력을 높인다는 것은 어획 강도를 높인다는 거와 같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키울 때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어업인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도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마력이 부족하다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노후된 마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기기를 엔진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마력수가 조금 높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 하면 그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민의 입장에서 어업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가를 연구하셔서 이것도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노력, 일단 어업인의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배의 규모를 키운다든지 마력을 높이는 것은 어업의 어업강도를 높이는 거와 같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 신중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입장에서 그거는 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안타까운 결과입니다마는 이 한진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로써 한진의 경영분야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이런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한진이 그 짐을 실어주고 받는 운임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배의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한진 같은 경우에 배를 자기 배가 아니고 다른 배를 용선 빌려서 쓰면서 첫 번째는 가장 경기가 좋을 때 하다 보니까 지금의 뭐 5∼6배 정도 비싼 다달이 무는 비용에 그런 비용을 주고 배를 차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융비용이 기본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것을 단기계약도 아니고 장기계약을 해 버리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거기에 넣기 바쁜 그런 구조 플러스 또한 그 운임이 이 배들이 선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일단은 경영수지가 상당히 나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중국이 크면서 아마 선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전체 시황 자체가 엄청 나빠진 내부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런 과정에 그럼 경영진이 전문 그게 있었느냐? 공교롭게도 전혀 이런 그 해운에 경험이 없던 CEO들이 있으면서 같이 키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 한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련 기업에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고용에서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간단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좀 답을 좀 해 주시면…
지금 한진과 관련해서 이제 막연하게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온 것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고용이 1,200명 대량 실직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법정관리 이후에 한진이 가지고 있는 고용인원은 한 1,200명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육상이, 육상과 해상이 각각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업체가 SM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700명을 고용승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 중·소선사들이 해상인력에 200명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9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전체 인력 중에서 특히 육상근무 600명 중에서 우리 부산사람은, 부산에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백 한 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백 한 이삼 십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수하는 회사에서 자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이든 육상이든 언론보도와 달리 실제적으로 한진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실직이 나오는 것은 100명 미만일 것이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 이 부분도 인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받도록 하고,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회생채권과 관련해서, 회생채권이라 그러면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금액 중에서 한진이 가지고 있는 금액 그다음에 타 시·도가 있는 것을 빼고 나면 부산시 관내에 순수한 그 회생채권은 한 170억 정도가 됩니다. 17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억 정도가 우선 변제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BPA에서 한 30억, 한진 자체에서 40억 정도. 남은 것 100억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법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상당 부분 변제를 하고, 하고자 준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여기 팀장을 직접 법원에 보내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을 법원에 직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 회생채권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50억에서 뭐 한 7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생각보다는 그것도 뭐 큽니다마는 좀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이런 그 지역의 피해나 또는 고용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미주노선을 잃는 겁니다. 지금 미주노선 잃게 되면, 한진이 가진 미주노선을 잃게 되면 환적물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마 그런 부분인데 요번에 SM그룹에서 그것을 인수하며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 본사를 부산으로 데려오면서 시가 출자·출연을 좀 위험이 있더라도 감수를 하고 해서 함부르크시처럼 아마 저 라인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환적물동량이 지금 세계 3위인데 저것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전략팀들을 아마 다음 주 정도나 아마 미팅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조금 또 희망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죠?
희망보다는 생각보다는 그렇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해운업에 대해서 한번 정도 우리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시민들도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인식하는 계기는 되지 않았느냐? 많은 수업료를 뭐 냅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진해운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산시가 한진해운의 여파로 인해서 해운산업과 항만산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대책을 사실은 해운에 대해서 정부도 가진 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그래 결국 금융권에 딸려, 따라 갔는데요.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은 물론이고 직접적인 것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고요. 우리 경제 우리 그 일자리본부를 통해서 그 이제 투자기금이나 또는 우리 각종 세금 또는 일, 그 우리 고용 이런 간접적인 방법들은 있어서 같이 지금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출자·출연 그 분야와 관련해서 일부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희들 생각에는 별도, 가능하다면 SPC를 설립해서 직접적으로 본사를 부산에 데려오는 형태로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기금을 활용해서 금융, 문현금융센터에 일정 층들을 우리가 사서 그 본부들한테 장기 저리 임대를 주면서 뭐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까지 포함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직접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그 해운업이나 이 조선업은 보면 실제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해운을 운영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럽은 가만히 보면 앉아서 코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나 독일이나 덴마크나 이런 데서는 해운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선주사를, 그러니까 쉽게 배 주인입니다. 전국에 배를 가지고 배를 빌려주면서 앉아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그 한진하고 현대에 빌려준 그 당시에 좋을 때 빌려 준 몇 년 사이에 이미 배 값은 다 뽑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마구 끌고 있는 거죠, 돈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이제는 금융이나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은 우리 해운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운 선주사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거 같고 아마 그런 좋은 사례가 한국에 보면 뭐 6년 전에 정부에서 이상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만 시도상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항만 그 뿌리산업. 쉽게 배가 들어오면 그냥은 안 보내는. 수리하고 선용품, 선박관리, 벙커링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부에 발표 했습니다마는 부산에 이제 LNG벙커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진짜 이게 해운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하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실제 지금 없었거든요. 아마 그런 계기들이 요번에 좀 될 거 같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단계별로 이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단기적인 계획으로 우선 네 가지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세 가지가 이래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찍은, 짚어 봤었는데 부산항의 환적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부산시가 역할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부산기업에다가, 해운사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걸 시, 항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 BPA 고유, BPA 업무입니다. 저희가 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지난번에 저게 이제 정부의 그 BPA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지방세 문제가 있어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지금 주고 있고 19년간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이제 그 주는 30억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하신 게 실제 BPA와 좀 협의를 해라, 우리 시의 목소리를 조금 전달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제가 이 답변서를 이걸 검토를 하면서 해 보니까 사실 BPA하고 협의부분이 선적이나 이런 부분이 BPA 중심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시가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국적선사 문제를 말씀했는데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니, 그 환적화물이라는 것은 한국에 안 들어와도 될 게 우리나라 안 올 거를 부산에 잠시 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굳이 국적선사가 아니더라도 오는 배에 대해서는 많이 가져오는 배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뭐 그거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부산의 해양과 항만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민경제특위에서도 보고를 받아봤고 이번에도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산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시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해운 관련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만 한 것은 아니고요. 문제 터진 게 이제 조선분야였습니다. 조선하고 같이 묶어가면서 해운 관련 산업도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특별히 운영자금이나 그다음에 특례보증 이런 것들을 전부, 당초에는 조선만 있었습니다. 이걸 해운까지 다 지금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거기에서 얼마가 해운으로 갔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문을 다 열어놨고 지금 파악한 바로는 110개소에 한 222억 원 정도가 간 것으로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 고용에 관한 문제 해고자 1,200명에서 지금 한 300여 명 갖고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 100여 명밖에 안 된다라는데 100여 명에 대한 어떤 별도로의 대책은 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아마 21일 날 본계약을 맺게 됩니다. 맺고 나면 거기 전략팀에서 하는데 전략팀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도 원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적어도 인력은 좀 흡수를 하도록 종용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업계의 이야기로서는 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역에 있는 인력을 그렇게 자르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본사에서 이런 총무기획이 하던 이런 사람들은 자를 수 있겠지마는 현장에서 실제 이 업을 핸들링 하는 사람들이 부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르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만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한진해운에 근무하던 인력은 어느 정도 그런 여파는 없을 것으로, 있더라도 최소화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예.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의 고용근로자들이 갑자기 생계를 일터를 잃게 된다면 얼마나 피해가 많이 가겠습니까, 그죠? 가족들이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승계가 다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진해운이나 또 인근 여파가 생겨 가지고 기업들이 체불임금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징수방안이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회생채권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정관리 이후에 한 것은 법원에서 우선 자기들이 매각자금이 생기면 바로 주게 우선변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공익채권인데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요.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뭐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 됩니다만 전국적인 거고 부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저희들이 추정컨대는 한 17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중에 남은 것은 한 100여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한진 계열을 뺐습니다. 한진 계열이 한 280억 정도 되거든요? 빼고 이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번 이달 말까지 법원에서 2차 아마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 이거는 사실은 시장님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렇고 수차례 법원과 한진해운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좀 변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장님! 그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또 부산에 파장을 느낄 수 있는 해운과 항만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짚어봤습니다. 이러한 각종 계획들이, 이러한 대책들이 페이퍼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태풍 차바와 관련해 가지고 부산 해안변으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실태…
크게 저희들이 이번 차바와 관련해서는 4개 지역을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해운대 지구를 중심으로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일어났던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수영구 관내는 해수욕장과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부분 그다음에 서구를 넘어가면 서구 관내에서는 해수욕장과 그 구름다리 주변을 해서 일부 일어난 부분 그다음에 다대포로 넘어가면 다대포 쪽은 감천항 그 방파제와 다대포 방파제를 중심으로, 그거는 주로 공공시설, 정부사업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다소 피해가 4개 구를 중심으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답변한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태풍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김진영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늦은 게 사실입니다. 늦은 게 사실인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미 15년 4월에 1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안에 대한 그 태풍에 따른 태풍 해일, 고파랑 이런 데 따른 위험지역을 찾는 위험지도를 그리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에 4월에 끝이 났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기상이변 등으로 해서 이게 예기치 못한 재해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다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어서, 특히 심해파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가 제공하는 데가 키오스트나 해양조사원입니다. 그게 이제 올 연말경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완료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가장 위험한 지역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네 가지, 4개 지역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강서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그죠? 태풍 차바 그 당일 날 저도 현장에서 풀로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마는 그 인사사고도 발생하면서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성 국가어항단지 또 대항 지방어항단지도 그 해당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대항에 인사사고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현장이라도 혹시 가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저는 그 외항포까지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예.
그럼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게 제가 말씀, 이런 지역들은 주거지원에 밀접되다 보니까 사실 언론이나 많이 다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와 달리 외항포를 비롯해서 일부 이제 그런 지역은 조금 다루어지는 게 소외된 게 맞습니다. 특히 외항포 같은 데는 가서 보니까 뭐 그 앞에 그 완충 솔밭 그 부분이 완전히 벌파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실제 보면 피해는 사하구, 해운대구, 서구, 수영구는 물론이고 강서, 기장, 동구, 영도 뭐 동래, 남구, 북구, 금정구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런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좀 챙겨보도록…
자, 국장님 물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되고 그거, 그 지역, 그 조사를 해서 이번 용역 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특히나 국가어항단지나 지방어항단지는 국비나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이래 투입된 사업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갔다면 그것도 뭐가 문제인지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지 사업을 잘 못했는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 확보나 이런 게 좀 불가능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켜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중일 때는 당연히 사실은 바다공사 자체가 준공되기 전에 가장 걱정하는 게 태풍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유실이 많이 되거든요.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피해실태조사를 해서 용역서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자갈치시장 그리고 부산 시어 고등어 브랜드화 또 세 번째 검역계류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갈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의 그 뭡니까? 국제관광의 명소인 하나인 이 자갈치시장이 매년 그 운영적자가 한 15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시죠?
1년에 한 1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가 올해부터는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소는 이게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어패류처리조합 이게 2026년이 넘어가야 완전한 개선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상, 무상으로 지금 이천 몇, 몇 년도까지예?
202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
무상으로 2026년 12월 1일까지죠?
예,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10년이 남았는데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퇴직하고 없을 텐데 자, 이 남으신, 누가 남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 공유재산을 갖다가 확실하게 지키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이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자, 자갈치시장 시설에 대한 사용협약서 중에 보면 문제가 있거나 애매한 부분 한번 제가 질의, 거론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사용범위”, “부산시가 어패류처리조합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범위나 시설물의 규모, 위치, 용도를 세부내역과 다음과 같다.” 이래 놨습니다. 이거 보면 “자갈치시장의 지하, 지상 1층과 2층의 시설물 9,046㎡.” 두 번째. “자갈치시장의 지하층 중 어패류 처리 관련 시설물.” “3, 자갈치시장의 3층 중 일부 시설물.” “4, 자갈치시장의 4층 중 일부 시설물.” 다섯 번째, “자갈치시장의 지하 1층 중 해수 여타 시설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뭐 어느 지역인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놔서 앞으로 이게 법적인 분쟁과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4조에 보면 “사용자의 의무”라고 돼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에 보면은 “시설물을 무상 사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오히려 조합에다가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한 4조3항에 보면은 “이 시설물을 정한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양여, 교환 또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과연 이게 협약서 내용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국장님. 지금부터 이게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잘 아시죠?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자갈치시장에 사실은 공사 여러 가지 과정에 자갈치시장은 사실은 그 위치 자체가 시의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그것을 한 20년 동안 행정기관이 관리를 하면서 주인으로서 주기적으로 이게 시유지라는 고지도 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주체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과정에서 이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이게 시장 재개발 차원에서 개발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이 전체가 사실은 건물이 개발되면서 1층, 2층 위주로 동선이나 모든 것이 짜여졌고 그렇다보니까 나머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조금 이걸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아시니까 다행인데요.
자, 지난번 우리 대현지하상가 문제도 이 공유재산 만기 도래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떼쓰니까 되더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요거는 위원님,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대현지하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참에 애매하고 법적 다툼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보완해서 재협약할 수 있도록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대현지하상가 보면서 걱정되는 게 딱 두 가지 사업장이 생각나는데 하나는 자갈치가 202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옆에 명소화사업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명소화사업은 초기니까 우리가 아마 협약서를 좀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2026년에 이미 벌어져가 있는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대현지하상가와 다른 것은 우리가 다음에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어패류처리조합과 무상을 유상으로 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 이게 점포수하고 사람 굉장히 늘었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왜 제가 질의서를 갖다가 이 점포수가 몇 개냐? 그리고 명단을 한번 달라 하니까 기밀상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재산을 공유재산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자료가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직 10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점포수가 몇 개, 사람이 몇 명, 확인하십시오. 그때 가서 사람이 몇 명이 점포 내놓으라고 하면 엄청난 문제 발생합니다.
여기는 좀 전략을 수립해서 아마 차근차근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특히 아까 점포수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노점상 같은 경우는 철저히 지금 20여회 이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 부분도 한번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챙기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어 고등어가 이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 아닙니까? 그지요?
예.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 아이콘으로 육성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이 고등어 시어가 선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국장님!
2011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지났죠?
예. 한 5년 됐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송도에 고등어축제 할 때 한번 행사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겹쳐서 못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혹시 집행부서에서 예산만 내려주고 구에서 행사하고 한 번도 안 오신 데 대해서 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하는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이 다 갔습니다. 가서 우리 시어인 고등어를 안주삼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시켜줬는데 유독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은 안 보여서…
(웃음)
(웃음)
그때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사실은.
(장내 웃음)
다음에 좀 챙기겠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은 구청, 구 행사니까 사실은 특별히 초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좀 가기가 쑥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고등어가 우리 환경부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면서 우리 고등어의 소비 침체라든지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 그때 당시 부산의 대응능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참 저참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예.
행감자료 216페이지 보면은 부산시의 고등어 브랜드화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이래 보면은 11월 7일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비 1억 3,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부산 고등어관광상품 개발, 디자인 개발을 1만 4,000여점을 제작,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원들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실용적으로 좀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관련 행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배포를 하고 또 부산시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배포를, 상업적으로 파는 것은 아니고예, 아마 그런 쪽에 지금 주로 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전체 세트로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
예. 그래서 고등어 관련 상품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이 되면 우리 위원회도 가져와서 한번 보여주고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은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 시비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5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5개 사업이 뭡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고등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소비촉진행사도 있고 포토존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광고하는 것, 그다음에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문제, 그다음에 고등어 전문점을 아마 다음 주 정도 해서 사직동에 하나 개설하는 문제 이런 쪽에 같이 지금 돕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7,000만 원 투입되죠?
내년에는 한 2,000만 원 더 올려, 9,000만 원 정도, 좀 깎였습니다. 9,000만 원 정도로.
1억 9,000만 원…
아! 그냥 9,000만 원.
아! 9,000만 원예?
예, 예.
깎여졌습니까?
예.
(장내 웃음)
이 고등어 관광상품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인자 우리 실질적으로 부산의 고등어 브랜드 가치를 좀 상승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동 간고등어가 오히려 부산 고등어보다 더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지금 실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정말 우리 부산 고등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데 위원님, 이건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지금 이미 수입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식탁이나 가공 쪽은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리 될 겁니다. 그런 차제에 아마 우리 고등어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요게 저희들로써는 한계가 있어서 마침 전략사업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아마 조합과 같이 해 가지고, 어묵이 지금 그거하듯이 그런 전철을 밟아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역계류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예정대로 내년에 이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저쪽 공사가 한 54% 정도 됐는데요, 아마 이전은 18년이나 18년 말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역계류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최종보고가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보고서가 최종 보고된 것을 제가 지금 한두 달 하면서 내부에 의견조율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 보고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안에 그림들은 그려졌는데 그 부분에 제가 우리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위치적으로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수산 쪽에 쓸 수 있는 부지가 있고 또 우리가 구청이나 또는 타 파트에 쓸 수 있는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다른 국의 의견들을 좀 듣고 또 구청의 의견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정말 우리 지역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물론 우리 지역주민과 또 정치인들이 힘을 함께해 가지고 얻어낸 그런 황금부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서구의 미래, 부산의 미래 또 수산의 미래, 정말 미래를 담아내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는지, 용역보고서 안에 있는지 본 위원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은 하지 않았고 용역과정에 서구청에는 전부 다 참석을 시켜서, 두세 사람씩 참여시켜서 각 파트별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지자체 또 관심 있는 시민들 중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에 대해 질의하게 되면 시에서는 무조건 뭡니까, 대외비라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두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 문제가 있구나. 또 계획의 수립성에 민주성이 없다. 또 조직이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장님 보고 이전에 이 대외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6기의 시정 정책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은 요거 제가 보고회를 받으면서 일단은 내부적 첫 번째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아마 우리 시의 확대간부회의나 또는 목요창의회의에 올려서 실·국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구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그때 아마 지역주민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조금 보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최초의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이 내년에 완료됩니다. 이 케이블카 이용 관광객과 연계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그 용역보고서 안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구청에서 저희들 요청한 것은 그 부분을 주차장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상업지역으로써 연계가 되도록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수의과학검역부지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교통의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도수욕장에 들어오는 접근성 또 감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 또 앞에 앞으로 부지 입구 접근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통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놔두고 검역부지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기본계획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구상이나 기본계획 수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지면 당연히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교평이나 이런 부분들…
그것을 토대로 한다는…
예. 별개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감천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천 소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감천 입구에서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산 중간으로 가는 거기를 좀 보완을 한다든지 아마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 검역원 부지 주변에도 지금 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넓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업선진화가공단지하고 감천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든지 종업원들이 한 3,000명에서 한 사, 오천 명 됩니다, 이게. 이 제일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통 보면 한 30분, 1시간 정도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 앞에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뭡니까? 경영주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골짜기 저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로자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다보니까 이 주무부서인 교통국하고 좀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버스 노선을 갖다가 좀 조정해가 보완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교통국장하고 전화도 하고 어느 정도 답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의회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이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래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천 전반은 저희 국의 수산 쪽에 보면 하나의 토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 관리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고 가는 과정에 검역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감천과 다대포와 남항과 부산 전역의 가공산업이나 유통산업의 거점, 그러니까 하나의 헤드타워로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넣고 그다음에 R&D나 이런 쪽을 넣고 나머지는 지역과 연계되는 시설들을 최대한 채워가면서 이게 제대로 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기지개 좀 펴이소, 그거하지예?
(장내 웃음)
식사하신 후에 노곤하이 그럴 건데 한번 올려보이소, 이쪽으로 딱 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이것도 그거더라고, 보니까. 운동도 억수로 되더라고예, 보니까예. 그러면 조금 그거할 겁니다. 잠이 약간 달아날 겁니다. 예.
(장내 웃음)
자, 뒤로 한번 봐 주이소, 뒤쪽으로. 우리 국장님!
여기 또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갖고 나왔는데 이게 더베이101입니다. 한번 가보셨지요, 그지예?
예. 가끔 한 번씩…
예. 가시니까 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년, 지금 3년 째인데 계속 지적하는 게.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계류장이지요, 그지예? 선착장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런 데는 여기 지금 안전하고 관계기 때문에 여기서 펴 놔 놓고 장사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요거 봐 보이소. 한번 봐 보이소. 이것 지금 3년째 지금 이리 하고 있는데 이것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봐 보이소. 여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14년도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자, 봐 보이소. 이래 쭉 한번 보시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도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놓고 이래 놨습니다, 이래 보면. 이래 보면 전부 이래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래 보면.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의 의지가 없어 그래요, 의지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이 봐, 이래 하면, 이건 물론 보기 좋으라고 갖다놓았다고 이해되지만, 여기 보이소. 전부 다 이래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봐 보이소. 의자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자, 이렇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아예 장사할라고 옆에 쓰레기통 갖다 놓고 전부 다 이래 다 갖다놨습니다, 보면. 이 보이소. 이 박스 이것 전부 불법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요. 자,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없는 사람이 이래 하면 우리 의원들도 아, 참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래 하는 갑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오히려 역 되어 있어요. 없는 사람 리어카 하나 갖다 놓으면 바로 우리 구청에서 끌고 가 가지고 바로 과태료 먹여가지고 장사 못하게 만드는데 있는 사람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래 내가 우리 창조도시국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전시실에도 한 200평을 갖다가 다시 용도변경 해 가지고 다시 상업시설로 만들어가 장사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 도로 폐쇄해버리고 거기다가 전부 다 요트 갖다 놔 놓고 또 그다음에 요트 지적하니까 그다음에 차 갖다 놓고, 그다음에 또 그거하니까 그다음에 말뚝 박아놔버리고, 올해 또 아래도 가보니까 차 못 들어가도록 다른 거 하나 설치해 놔 버리고, 이렇게 계속 배 째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거 도대체 누구 백입니까? 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자, 이래 하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없는 사람이 결국 그 주위에는 또 엄청나게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또 시민의 불편이 또 이래서 우리 국민과 국민 간에 부산시민와 시민 간에 서로 뭡니까, 불신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잡아줘야 되는 게 우리 공직이,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 지금 3년 째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관계는 한번 저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챙기겠는데 조금 하나 이해를 구해야 될 게, 저도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공유수면 점·사용이나 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의 권한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게 한계 내는 부산지방청에서 그다음에 한계 밖에는 자치구에서 지금 법적 그러니까 우리 위임사무도 아니고 고유업무거든예. 그래서 저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국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웃음)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한 번 더…
작년에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 그 옆에 지금 새로 우리가 지금 아까 이것도 이야기를 할라 그러는데 그 옆에도 지금 우리가 군부대 내보내고 지금 또 붙이잖아요?
예.
또 이 업체가 다 할 거예요. 또.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하면 이 업체가 원래는 요트로 허가를 내가 요트는 뒷전이고 제껴버리고, 다른 사람 임대 줘버리고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또 할라 그래요. 이런 건 단디 살펴 보이소.
저도 뭐 지적도 있고 해서 한번 보는데 이렇게 조금 그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 또 거기 가서 한번 현장을 보면 요 앞에 차바는 지났고 조금만 풍랑만 불어버리면 마 그 정박시설들이 다 깨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자연스럽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자, 됐는데, 그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라고 또 2013년도 할 때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공개공지를 내주면서 최대한 우리한테 혜택은 다 받았는데 공개공지를 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리나법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또 해 가지고 그걸 또 크루즈법으로 해 가지고 해운대는 이걸 또 피해나갔더라고, 법을. 다 백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발의해가 안 했겠습니까, 서울서. 서울서 해도. 그래 이래 하면 안 돼. 이래 하면 결국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없는 사람이 결국 있는 사람한테 불신을 주고 불신이 불신을 낳아가지고 우리 국민 간에 감정이 생기면서 자꾸 이렇게 이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이소.
예.
내년에 또 우리 국장님도 안 하시면 다시 또 하든가 하면 되니까.
예.

(참조)
․더베이101 사진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아까 크루즈 말씀하시던데 국장님, 우리 해양 같으면, 우리 부산이 뭡니까? 무슨 수도입니까?
해양수도입니다. 예.
해양수도죠?
예.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부산’ 이러면 두 번째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다.
관광. 그렇죠?
예.
‘관광’ 이러면 진짜 쪽 팔리죠, 우리가.
(장내 웃음)
부산이 관광이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아까 크루즈 말씀하셨는데 크루즈가 우리 부산에 들어와가지고 크루즈 여기에 선착장 만들면 뭐합니까? 만들면 뭐합니까? 부산에서 돈을 안 쓰고 바로 버스 태워가 바로 경주 가버리는데.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거기에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오늘 여러 가지 지적 더 할 건 많은데 내가 정책제안을 몇 가지 해 드릴게요, 이건. 이건 꼭 우리가 해양수산국에, 또 해양이라면 부산 아닙니까? 부산 다음에 우리 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광국의 국장님도 자주 이것 미팅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산을 관광, 해양 관광도시로 살리느냐 이걸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자, 부산이 뭡니까, 그러면? 그래 할라면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 이러면 우리 해양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어떤 방법으로 해가 하나를 만들면 관광객들이 보고 갈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볼거리 만든 게 1개도 없습니다. 부산에 우리 관광객이 오면 최고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어디 최고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해운대 쪽을…
해운대구 아닙니다. 용궁삽니다, 용궁사.
(장내 웃음)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가는 우리 부산이 이래 되겠습니까? 절 있는 데 거기 절 많이 가버리고, 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다 이면에 아까 중국의 저가관광에 상당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치를 할 수 있는 볼거리만 하면 자동적으로 돈이 지가가 올라가면서 볼라 그러는데 볼거리 없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라. 저가로 가는 거라. 한국에 가면 저가라 이래가지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것 이게 우리 국장님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지예?
(웃음)
예.
저도 요번에 행감 나가면서 행감 현장에 나가면서 자갈치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공한수 위원장님 그래가 자갈치를 한번 갔는데 작년에 나가고 재작년에 나가봤는데 자갈치 위에는 이제 다 찼더라고, 보니까. 위에 자갈치시장 위에 7층에. 거기 얼마나 뷰가 좋습니까? 바다 보이고. 그날도 우리 같이 보셨죠, 그지요?
예.
그래 7층에 올라가 봤는데 뷰 참 좋습니다. 이제 들어오는가 그리 많은 공간을 다 비워놔 놓고, 이것도 우리 해양국장님이 물론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이소, 같이. 안 그렇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게 입찰을 얼마 받았나 물으니까 입찰도 보면은 여기에 조그마한 가게 값도 입찰 안 받았더라고. 거기 뷰 좋은 데를 갖다가 그리 던져 놔 놓고, 이런 것도 내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해양수산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소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 과장할 때 그 업무를 같이 보면서 한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가 이제 보니까 조그마한 거 한 5평짜리 가게도 안 되는 데를 세를 놨더라고.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계속 이래 그거 되니까 지적을 당하니까 뭐라도 낑가 넣어가지고 넣어 볼라꼬 이렇게 하더라고예.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내가 작년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산의 브랜드가 몇 개 있다 아닙니까? 좋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갈치에서 먹고 한번 보러 또 올 수 있도록 이래 볼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면은. 그래 놀려놓을 게 아니고. 그래 잘 아시는 삼진어묵도 잘 아시고 또 뭐 고래사인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또 부산에 뭡니까? 손꼽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유치를 해 가지고 좀 이리 돈은 안 들이더라도 자기들 하라고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그래 하이소. 그래 놔놓지 말고, 좀. 우리 업무처럼 그걸 관계를 좀 맺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분양은 다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여지를 계속 고민을 하도록…
예. 그렇게 좀 하시도록 그래 하시고.
작년에 또 내가 남항 우리 배 수리하는 데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죠?
예,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
보니까 조금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다른 것보다 저희들이 그쪽을 지금까지는 자꾸 터부시만 했는데 오히려 그걸 활용하자는 뜻에서 거기와 감천을 특구로 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특구로 하는 이유가 지구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빌미로 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을 같이 좀 하면서 하고자 지금 특구 용역을 BDI에 의뢰해 놓고 있고 그게 나오는 대로 하는데 또 영도구에서도 똑딱이인가 문화사업을 그 지역에 하니까 그런 것들 같이 결부시키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까도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물어봤는데 물론 수질이나 여러 가지는 이상 없다 그러는데 거기 관광객들이 올라와 가지고 앞에서 안 있습니까, 뭡니까, 깽깽이입니까? 두드리는 거.
예, 예.
거 수리하면 건물이 다 안 들어오지만 일단 시야적으로 봤을 때 그게 바람직하게 보입니까? 관광객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아프리카나 그런 어디 우리가 그거로 안 보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도 참 딜레마인 게요, 부산이 항만도시로서 수리산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깡깡이하고 하다보면 페인트나 이런 거 임포섹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대안을 어디 하나 찾을라하니까 자기 집 근처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좌우지간 우리 자갈치를 앞으로, 지금 아래 우리 국장님도 우리 현장에 안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히 멋지게 돈을 많이 들여가 만든다 아닙니까? 그래 관광객이 왔을 때 밑에 앞에 보면은 배 수리하고 칠하고 이러면 그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가 콘셉트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 보이소.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영도 지역이 그 주변지역이 전세계에서 수리나 선박관련 기술은 최고 좋다고 그럽니다.
다른 데 옮기면 안 됩니까? 우리 좀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거든예. 수리는 우리 좀 시야에서 약간 벗어난 데, 안 보이는 데 이런 데 좀 옮겨가지고 하는 게 안 맞나, 내 생각에 이런데.
지금 여러 가지 조선업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조금 변화는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먼 정책적으로 한번 이거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 거기 있을 게 아니고. 거기는 우리가 앞으로 관광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이런 뷰 좋은 이런 경치 좋은 데로 만들어야 되는데 옆에 먹거리 있는데 앞에다가 배 그거 칠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도 칠 저게 이게 우리 소멸이 잘 안 됩니다, 저거. 그래 연구를 하시이소. 하시고.
업무현황 여기 47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보면 청소년 안전체험학습 실시했는데. 자, 이것 하시기는 잘하시는데 이것 어업지도선 활용해 가지고 이래 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 세월호 해 가지고 실제 경험이 없어가 많은 학생들이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아신다 아닙니까?
예.
이것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1년에 해가지고 273명 해가 100명 요래, 몇 명 요래 했는데 이걸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좀 이거 확대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이것. 체험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죽을 때 실제로 경험이 없어가지고 죽은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탁 부딪쳤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이런 게 우리가 평소에 몸에 박히듯이 지금 앞으로 지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미래에 또 안 일어난다고 보장 못합니다, 애들. 그래서 이걸 좀 확대시켜 가지고 애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은 체험학습을 받음으로써 안 있습니까? 무슨 유사시에 부딪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래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예. 요 부분에 저희 사실 오기 전에 반응을 한번 물어봤는데 상당히 학생들은 호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지금은 지도선을 가지고 하는데 환경 우리 정화선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조금 이것을 한번 좀 정기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이소. 어업지도선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예. 좀 이래 그럴 때 한다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부산에 아,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부산에서도 학생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보이소.
하여튼 요 관계는…
그럼 우리가 더군다나 해양도시로서 자부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딱 하나 만들어놓으면 하나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결국 우리 부산이 안 있습니까? 아! 그래도 역시 부산이 해양수도 도시구나.
그런데 위원님, 요게 저희들 이게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관련업무를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확대되고 그리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안전문제, 추가적인 안전문제나 요원 그런 확보문제 여러 가지 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위원님 뜻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이소.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부산 해양도시로서 상당히 자부심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치선박 있죠, 그죠?
예, 방치선박 있습니다.
인자 다 되고 한 몇 척, 20척 남았네요, 그지요?
아닙니다. 이게…
몇 척 남았습니까?
20척이 아니고예, 매년 발생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20척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몇 대입니까, 지금? 몇 척이, 아! 그때마다 발생을 하니까?
예, 매년 그랬고…
현재는 지금 몇 척입니까?
현재 올해도 한 20여 척 지금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구석구석에 찾아보면 더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1년에 한 20여 척 정도 발생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대략이라면 안 되죠. 이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예?
예, 예. 그래서…
폐선 이거 안 그렇습니까? 폐차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폐선은 더하거든예?
예.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 위에 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 나와야 됩니데이.
그래서 이게…
그라고 또 있, 예. 그다음에 또 이거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우리에서 다 취합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지예?
예, 예.
그리고 협조공문도 자주 보내고. 있을 때 뭐 일단 신고를 하라하든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지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이거는 좀 이래 관, 이게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구·군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20여 척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경우가 업을 하다가도 보면 뭐 갑자기 어떤 재산 그 어떤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게 평균 잡아 한 20여 척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계속 하시도록 하시고. 우리 순직 선원 위령탑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그 기본계획 설계비…
(직원과 대화)
설계비 2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보훈사업과 관련돼서는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 게 국비를 30% 지자체가 70% 부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위령탑은 부산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국의 선원들이 모셔진 것이다.
그렇죠, 국장님.
예.
국장님 지금 바깥에 우리 옛날에 이거, 이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우리 산업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이지만 그때는 해양 하기 전에는 뭡니까, 수산 아닙니까? 그때 고기 잡으러 나가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때 바깥에서 지금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 못 들어온 그 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1년에도 다수 모십니다만 몇 백 구가 아직 계시는 걸로는 파악을 했는데 …
그렇죠? 아직 여기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아는, 모르는 사람도 아마 모릅니다. 그,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이분들이 나가서 그런 수산을 우리가 또, 그때는 참 형편없을 때 아닙니까?
예.
나가셔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돌아가셔 가지고 거기에 그냥 묻혀가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이래 해양수산이 이만큼 발전된 거지 해양이 먼저 아닙니다. 수산이 먼저입니다. 수산이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해양으로 와 가지고 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예…
그래서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안 하도록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좌우지간 정부에 올라가셔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 가지고 좀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좀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럴 듯하게 추모비를 세우…
하는 데는 위원님, 뭐 문제가 없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지원율로 가지고 정부하고 우리는 최소 50%까지는 정부가 좀 달라.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모셔진 분이 부산 시민들이 아니고 전국의 시민들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어선만 있는 게 아니고 상선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다 모셔져가 있는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좀 챙겨달라 뭐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해수부장관 하신 우리 또 유기진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좀 이래 받아 가지고 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래 하이소,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 추가 답도, 답변은 나중에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내년에, 내년 2017년 9월에 이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평형수 처리장치가, 처리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그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관련 업체가 전 세계적인 그 점유를 한 거의 48%, 49%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그와 관련돼서 우리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기술력도 지금 거의 35%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또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가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면 IMO 그 협약 발효 요건은 지난 9월로 벨기에가 들어옴으로써 30개국을 달성함으로써 아마 내년 9월에 발효할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다만 그 발효시점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거를 강하게 요구하는 그룹이 있고 또 싱가포르나 일부 국가에서는 아까 준비부족이나 이런 것을 그 선주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해서 조금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발효시기는 뭐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뭐 내년 9월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추정으로는 약간 늦어질 수 있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에 이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인증기관이 지금 부산, 한국에 지금 현재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키오스트가 있고 중소선박연구소가 있고 우리 저 해생물센터가 있고…
(직원과 대화)
한 곳 더인 네 곳인데 그게 이제 부산에 다 적을 두었거나 이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장비는 거제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해생물센터를 통해서 이동형 시험설비를 이제 부산에 하면서 부산에 한 곳을 두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계와의 관계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 관계 한번 포럼을, 이 관계 포럼을 했는데 그 부산에 유치해서 부산에서 했고요. 저희도 지역의 업계 CEO들 초청해서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 선박평형수가 방출되고 있는 거를 실태가 어떤지 모니터링을 좀 해 보고 계신가요?
업계의 실태 말입니까?
업계의 실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에 여러 이제 그 선박들이 들어오면 제가 듣기로는 평형, 그 선박평형수를 아무 곳에나 지금 좀 많이 버리고 있다. 그래서 왜 부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좀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거 이제 선박평형수 협약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서 과연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의문이…
그대로 말씀드리면…
들었습니다,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웃음)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그 안에 그 밸러스트 그 평형수라는 거는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 아프리카 쪽에서 배가 출발하면 거기에서 가득 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와서 한국에 이렇게 그걸 퍼냈을 때 거기에 있는…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병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 또 최근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파심이 들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산의 입장에서는 또 관련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빨리 협약이 좀 되고 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또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요 부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요 관계는 지금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안사업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이 좀 선도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아까 인증기관이 부산에 한 4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또 지역경제와 좀 연결을 시킬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수주가 많아지고 이제 또 하다보면 뭐 공장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일과 관련된 인력도 많이 또 필요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일자리창출도 함께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개발 쪽으로 관련돼서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이동형 실험장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행정적인 부분, 이제 업계로서 보면 이렇게 재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약이 체결되면? 그런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 이제 승인비용을 일부 좀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를 우리 행정적으로 좀 마련해 주면 또 협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우리 부산 경제에 또 어떤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간담회를 하려는 이유도 사실은 저희들이 업계하고 만난 게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만나는 게. 그러면서 업계가 진짜 뭘 애로를 겪는지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거뿐만이 아니고 뭐 좀 할 게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부산이 노리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 일자리파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면 충분히 지역산업으로 또 견인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담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송양호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저 129페이지 신항 그 셔틀버스 관련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운행 목적은 그렇지요? 우리 근로자 이제 출·퇴근 문제인데 현재 수익 대비해서 소요비용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안에 운항버스는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버스가 3대와 마을버스 1대 이렇게 시내에 버스가 있고요, 신항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는 셔틀버스라 그래 가지고 강서 쪽에 강서역 그 강서구청 쪽에서 가는 거, 하단에서 가는 거 셔틀버스가 10대가 출·퇴근 시간에 하고 있고요. 하나는 용원에서 쉽게 말하면 와서 용원에서 그 항만구역 내를 도는 2대가 계속적으로 도는 그런 순환셔틀 요 3종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실어 나르는데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4개 기관이 25%씩 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환셔틀 같은 경우는 경남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안에는. 그렇게 5개 기관이 20%씩 분담을 해서 경비를 분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셔틀버스 부분에는 4개 기관이 이제 분담을 각자 하면서…
예, 기관 및 단체,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비용충당을 합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송업체의 운송적자로 노선증설 불가.” 당초에 이제 셔틀버스가 이제 들어서게 된 동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저 예를 들어 대중교통 노선을 이래 증설, 이렇게 확충을 하면 그에 따른 경비가 얼마나 들고 지금 현재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분담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 근로자들 요구대로 이 버스를 더 확충을 하면 얼마,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대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뭐 지원금이 들어간다 치면 어디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신항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움직이는 시간은 아침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이 대다수고요.
예. 예.
낮시간대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13년도에 낮 시간의 피크타임을 기준으로 셔틀을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 뭐 평균 탑승인원이 3∼4명밖에 안 될 정도로 이용객이 작았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버스를 넣는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시간들은 그 이용객이 전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충당한다면 뭐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대중교통이 수단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이 신항만 이 근로자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혈세를 자꾸 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좀 저희들이 그 2-4, 2-5, 2-6 그다음에 웅동에 일부 개발 조금 될 때까지는 우리 혼자만이 아니고 수익자 부담을 해 가지고 전체 75%는 수익자들이 내니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저희들이 돕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거뿐만이 아니고 각 산단에 지금 우리가 이 출·퇴근 버스를 엄청 지금 많이 넣고 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다른 산업의 형평성 부분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전체적인 수요가 생길 때까지는 조금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이제 우리 부산 외곽에 있는 이런 어떤 대중교통이 좀 불리한 이런 곳에 지금 현재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죠?
대부분 산단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퇴근…
그러면 타 도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 어디입니까? 그 우리 여기 보니까 광양항이라든지 이 컨테이너부두 이런 곳에도 타 시·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타 시·도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 예, 예.
저희 시에 회의하는 과정에서 각 산단들로 기장이나 강서 쪽에 외곽지에 있는 산단들은 대부분 이게 딱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주로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 부분 이런 셔틀이나 이런 것들을 돕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신항 그 배후부지 내에 입주 해가 있는 업체에 관련된 그 직원들 근로자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 약자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 자료에 보면 또 일용근로자도 있습니다, 어려운데. 어떻든 간에 이 대중교통을 잘 좀 이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하는 거는,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저 이렇게 셔틀버스보다는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그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부서를 갖다가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자꾸…
그…
자꾸 생각이 듭니다.
100% 말씀대로 조금 시간을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웅동 지역이 좀 개발이 된다든지 그 뒤에 배후지에 그 아파트가 조금 더 개발된다든지 또는 가덕도가 조금 더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버스가 경유해서 가는 코스가 아주 될 겁니다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출·퇴근이 오히려 나은 거 같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 좀 편안한가?
예.
그럼 우리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시외도로 우리 시 그, 그 시민들의 어떤 세금을 갖다가 거기에 바치고 있는데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볼 때에?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여기에 그런 또 중요한 그 예산을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는 건 너무나 좀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지금 거기에 종사자들 하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 셔틀버스를 갖다가 지금 이래, 이래 이것이 다 이제 충분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뭐 범위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버스를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좀 구석구석에도 좀 운행하는 이런 걸 좀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좀 재검토를 해서 좀 거기에 계시는 우리 근로자 분들 좀 편안하게 그런 어떤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더 한번 챙기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항의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그 위치가 경남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쉽게, 쉽게 말해 부산 사람이 거기에 많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런 셔틀버스 운행을 좀 늘려주는 것은 뭐 저희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좀 증편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좀 풀어가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현재 그 이런 업체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장님, 뭐 그냥 퍼뜩 생각나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거까지야 우리 국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근로자 인건비를 우리 이야기 하자면 다른 어데 우리 부산 도심에 있는 업체보다는 그쪽,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외곽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좀 특별한 어떤 그 보수를 좀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가 더 대우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하게 비교해서는 낫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다만 그 회사에 따라서 외국계 회사라든지 또는 그 항운노조 같은 경우에 각 그 터미널이 하는데 터미널의 물동량이 많으면 노조 월급은 올라갑니다, 지급에. 아마 그런 데서 그거는 있겠습니다마는 멀기 때문에 플러스 수당을 주면서 하는 이런 것은 제가 특별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대우가 그래 썩 좋지 않다라고 한다 치면 대우가 좋을 거 같으면 자기 차를 가지고 안 다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좋은 보수를 내가 혜택을 보니까 다닐 텐데 그렇게 어떤 좋은 대우가 없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조금 이렇게 좀 보수가 약하면 내 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분들을 좀 위해서라도 좀 어떤 방법이 우리가 가장 좀 도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근본적인 교통정책이나 도시배치 차원에서 시장님의 생각은 그분들이 부산 시내까지 들어올 것이 아니고 명지나 그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쉽게 말해 그 안에서 근무하면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시의 전체적인 교통정책이고 배치계획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44페이지를 보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또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낙동강 하굿둑 개방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본 위원이 2년 전 서병수 시장님에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제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해야 할 시기이지 않느냐를 통해서 시장님이 이 낙동강 하굿둑을 당연히 개방해야 한다. 시민을 위해서 수질을 위해서 등등 개방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개방 당초에 이렇게 막았을 때는 농업이나 공업용수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책을 지금 같이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나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이게 확인 그 수자원관리 및 어업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기타 이런 용역을 정부 차원에서 해 주도록 계속 지금 환경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의사는 확실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시점은 뭐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데 사전준비들이 갖추어지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아마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인가 그 언론에도, 오늘 아침 언론에도 이거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생태계 이 관리에 대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셨고 또 그다음에 보니까 수산지원동태 기초조사도 하셨고 또 어업영향조사 용역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고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 개방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다고 보는데 이게 개방이 되었을 때 제일 어떠한 문, 제일 문제점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 경남 쪽의 일부 지역이나 반대하는 것은 농업 쪽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갈수기 때 바닷물이 올라와, 상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낙동 강변에 살았기 때문에 저 원동이나 삼랑진까지 바다고기들이 올라옵니다, 갈수기 때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결국 그 농업용수로서 공업용수로 쓰는데 상당한 문제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같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시민이 다수의 시민이 좋은 일을 또한 여러 이 혜택을 입으려면 소수에게는 그렇게 피해가 간다고 봤을 때 그 피해 농민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 내지는 다른 삶의 길을 찾아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수문개방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위원님 그런 그 뜻은 아니고요. 이제 개방하기는 하는데 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가져갈 거냐 아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예. 저희 국도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선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죠? 약 한 14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근해 어선이 제가 알기로는 약 삼천오, 오백 약 3,600척이고 또 그 뭐 여러 등등 이 대수가 상당히 그 어선이 많은데 14개 반으로써 이렇게 관리 운영이 안전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본연의 의무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이제 어업지도선 직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제가 기억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실제 각 지역 항·포구를 나누어서 다니면서 실제 어선에 관해 안전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한 것이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뭐 확인증도 붙이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런 체제로…
주로 국장님 안전장비라 하면 최고 먼저 우선 떠오르는 게 구명조끼라든가…
구명뗏목이나 구명조끼나…
또 위급할 때 SOS를 할 수 있는…
예, 무전장비라든지 다른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기라든지 이런 게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 의선에 완벽하게 잘 설치가 돼 있는지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런 걸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이 만약에 점검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점검에 부족분이 있다면 그 어선에, 어민에게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사업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무선장비라든지 각 기본 수화기라든지 요런 것들은 별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점검을 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안전하다는 표시를 안 해 주고 또 추가 보완을 계속 지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딴 것보다는 그런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잊기 쉬운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각인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특히 낚시어선 같은 경우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좀 동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어선에 대해서는 지도나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상당히 우리 해양수산국이 바쁘신 줄은 압니다마는 이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6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명품 해수욕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7개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부상자가 작년도보다 427명이 약 40.2%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증가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타박상, 찰과상, 두통, 해파리 쏘임 이런 경미한 부상입니다.
경미한 부상을 말하는 것이, 그 원인이 있느냐고요?
지금 해파리에 의한 쏘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찰과상이나 두통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예.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관리가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원인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걸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리고 해경들의 근무방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민간구조요원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한 겁니까?
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름 한시에만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를…
여름 한시입니다.
신분은, 여름 한시에만 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일종의 구청에서 시급으로 아르바이트생처럼 그렇게 하는데 자격을 갖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수욕장 개장시기에만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요거는 뽑고 하는 게 구청하고 소방서 쪽에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전교육이나 이런 거 충분히 어느 정도 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명품 해수욕장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각종 투자사업 예를 들어 양빈부터 연안 그 주변의 친수공간 조성사업 그다음에 연안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쓰레기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라서 해수욕장별로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추는 그런 형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인센티브제를 좀 도입해 가지고 왔을 때 적어도 왔을 때 기분 안 나쁘게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 그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말로써만, 계획으로써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명품답게 한 번 와봤던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찾아오고 싶은 그러한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명품이라 안 보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적인 예로 해운대만 보더라도 양빈부터 잠제를 넣고 이래 개발해 가는데 지금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요번에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매미”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또 친수공간까지 갖추면서 그야말로 해수욕장이 갖출 것들은 거의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영강 같은,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양빈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지금 친수공간을 만들었고 한쪽은 또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짜 보면 우리가 어떤 종합계획 하에 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양빈부터 모래부터 그다음에 그 안의 주변시설까지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 맞도록 전체 그림 하에 연차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체계화하자 하는 뜻에서, 그다음에 모래 유실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잠제라든지 24시간 모니터링 같은 게 이루어져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하에 하자고 저희들이 가칭 시책명을 그래 붙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검토단계인 거 같은데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들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찾아오고 싶고 와서 좀 쓰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런 걸 가려 그러면 아무래도 해수욕장과 바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고 활용할 방안도 나와 줘야 될 거라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 밤에 차 없는 거리를 하니까 폭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마 그런 주변 프로그램하고 많이 연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역을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단계에서 충분하게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혹시 진우도 아십니까?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예.
진우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 무인도인 진우도를 해수욕장으로 개발한다면 천혜의 자연과 아주 조화롭게 잘 될 것이라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저도 다른 일로 몇 차례 갔었는데요. 아마 거기에 지금 사람도 없고 상당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게 그까지 들어가는 거기에 아마 다른 보완대책을 세우고,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환경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아마 사전협의를 좀 거쳐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진우도 앞에는 상당히 좋은 해수욕장으로 여건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해수욕장은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거보다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시가 돕는 형태가 일반적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강서구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행감자료 108쪽을 보겠습니다. 씨그랜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당초 해양대학에서 하던 사업을 부경대로 2014년 6월부터 이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도표 내용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다’번을 보십시오. ‘다’번에 사업비가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국비직접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표 나와 있죠?
예.
전체 합계가 15억 3,200만 원, 2015년도가 7억 8,900만 원, 2016년도가 7억 4,3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한번 보십시오. 총사업비가 2005년부터 이천십 아, 2005년부터입니까, 이게?
2005년도부터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까, 이게?
예, 2005년도에 사실은 지역에 이런 개발사 그 용역들이 무분별하게 있어 가지고 미국의 씨그랜트 모델을 참고해서 한국에 씨그랜트사업을 만들어서 최초 해양대에서 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서 아마 선정해서 부경대로 바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015년과 16년도 연구사업을 보면 15년도 14건, 2016년도 11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원한 사업을 보면 몇 건이죠?
보통 한 6건, 5건 그 근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2015년도가 7건, 2016년도가 아, 2015년도가 7건 맞네요. 2016년도도 7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한, 검토한 내용들을 우리 부산시가 정책으로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부산시가 제안한 것은 저희들이 2억을 내면서 부산시 각 파트에서 현안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항의 랜드마크실 같은 이런 것들은 BDI나 또는 씨그랜트나 이런 것들 우리가 예산으로 긴급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해서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요기 요청해서 또 이게 중간보고부터 사후관리까지도 각 부서에서 실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가 과제를 준 7건씩이, 그중에서도 거의 다가 우리 시의 정책으로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대부분 좀 연결이 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에 부산 생선회 산업의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요 사업이 지금,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안에 사업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능, 기회를 주신다면 서면으로 한번…
(담당자와 대화)
아, 예, 담당자가 확인 결과 요 부분이 부산의 생선회 사업의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이거는 요번에 요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K 씨푸드 요번에, 그러니까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 때 동일하게 제1회 국제 K 씨푸드 페스티벌 열었거든요. 아마 요런 쪽으로 같이 연결 지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이것을 간략하게 왜 짚어봤느냐 하면 이러한 과제를 하기 위해서 매년 2015년도부터 16년 보면 1억 8,000, 2억 이렇게 지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연구용역사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완료된 사업들이 부산시 정책으로 반영하고 추진이 되어야만 본래의 목적과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죠?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또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도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거는 돈이 조금 더 헛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부터 과제선정 요거는 계속 저희들이 과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은 우리 수산물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 수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제1호의 수산도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 수산업의 발생을 저해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좀 질문을 받아 답변이 한계가 있습니다.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을 보면 결국은 어자원이 있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는 그걸 잡는 수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선이, 선원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를 돌아가도록 주변 지원하는 금년부터 냉동창고나 여러 가지를 이런 기타 지원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부산이 발전했던 거는 아마 그런 요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저는 부산이 원양어업부터 근해어업이 발전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그걸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 어자원도 주변에 조금 그렇고 두 번째는 특히나 탈 사람도 그렇고 세 번째는 지금 배도 그동안에 투자를 안 해서 낡을 대로 낡아 있고 총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부산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제일 먼저 시설장비의 노후화 그리고 인력난 또 심화 또 경영비용 등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하고 또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연구자가 돼가 이거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거는 일단은 이게 결국은 이것도 사람이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돈이 되고 미래가 있는지를 보려 그러면 그 종사자들, 사업자들의 연령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되고 될 사업 같으면 자식들한테 하든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선원들 그다음에 선주들의 다수가 상당히 고령화돼 있고 최근에 일부 2세가 들어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조금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1순위가 수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선망에 한 통에 타고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사람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자동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트롤도 마찬가지입니다. 7∼8명 이렇게 타 가지고 과연 생산성을 맞추겠느냐? 두세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자동화를 어떻게 갖춰질 거냐, 아마 이런 거는 하려 그러면 결국은 저희 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기자재산업이나 자동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한국에는 그런 법도 없고 여러 가지 지원체계도 안 돼 있어서, 농업은 또 그게 기계화 촉진에 관한 이 법이 있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국장님 부산 금방 수산기자재 문제가 나왔는데 이 수산기자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농업의 사례를 보면서 시장이 초기에 제품을 개발하면 조금 못한 것도 있고 시장이 충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에는 쉽게 말하면 경운기를 사면 반값 정도는 정부가 대 줍니다. 그러면 경운기를 농민들이 싸게 삽니다. 그런데 수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자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쪽에 법적 뒷받침이 되면서 최소한의 이런 게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쪽에 하면서 저희들이 시작했던 게 기자재산업을 법도 만들고 좀 키우자 해서 제안을 했고요. 저희 파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우리가 선박의 전자장비나 예를 들어 삼영이엔씨 같은 경우 제가 잘 아는데요, 사무관 때부터 봤으니까. 초기에 어선장비로 출발해서 지금 크기로는 세계적인 선박 관련 전자장비 회사가 돼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예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양식장비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어선부터 많은 장비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 수산기자재는 정말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반산업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대처해 오는 거 보면 너무나 미온적이고 좀 소극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기자재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한번 국장님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생각에 이게 좀 키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법적근거를 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돼가 있는데요. 저게 좀 되고 나면 기자재 관련해서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한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어선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기자재가 유럽과 일본이 양대 산맥으로 했는데 일본이 어느 날 기자재를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잘만 하면 러시아의 기자재 그다음에 중국의 기자재, 동남가아의 기자재, 심지어 일본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조금 키운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산기자재산업은 아마 부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산업인 만큼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너무나 이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정말 수산기자재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조금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전국에서 저희 시가 사실 기자재 관련 계획서를 만들고 정부에 입법을 요구를 했고 정부에 아무도 하지 않을 때 KMI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우리 담당파트에 좀 사실 인정도 해 주실 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한수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전시행사가 지금 많더라고, 보니까예. 한 몇 개 정도, 지금 내가 자료 받은 거에서 보니까 스물 한 일곱 군데 하겠다고…
제가 행사하고 전시를 합쳐 가지고예, 얼마 전에 정책회의 한다고 가보니까 한 50여 건이 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 부산 자체에서 하는 거는?
부산 자체는 그까지는 안 되고예.
그러니까 내가 자료 받은 데서는 10월 달까지, 원래 1년에 한 몇 개 하기로 원래 계획에 잡혀 있었습니까?
지금 보통 한 20∼30개 정도…
요새 20∼30개 넘어가뿠는데, 27군데 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꼭 필요한 행사도 내가 보니까 있고 가히 좀 의문 나는 행사도 눈에 보이더라고예. 그래서 이 행사를 하고 나면 그만큼 이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 좀, 전시성 이런 게 좀 많이 안 따라집니까, 내가 볼 때? 어떻습니까, 볼 때?
행사에 산업적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시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들이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데는 다 지금 이해관계들이 얽히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이유는 다 있겠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행사를 해야 될 행사가 있는데 반면에 전시성 행사가 지금 상당, 안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 행사 하시고 나면 행사 그 효과나 다 가지고 계시죠?
일단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거 저한테 한번 행사 끝 이후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효과가 얼마나 어떻냐, 보고됐고 한 거를 갖다가. 예?
그게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람회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선망의 초출어식 같은 행사는 다른 지역에 없는 독특한 행사들이니까 그런 것을 성과를 내라, 어떤 사업…
아니 국장님 안 그렇죠. 무슨 행사든지 우리가 돈을 예산을 들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평가보고…
작게 나오든가 어떻게 나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음 행사할 때는 그보다 더 보완을 시키면 시키고,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돼 하고,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는 걸 갖다가 하고 정말 잘 되는 건 계속 승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고 안 되는 거는 판단해 가지고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전례행사는 주로 안 되는 거도 계속 이래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먼저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땡처리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 전시 전체 행사…
예. 그래서 그거를 전체 행사한 거를 갖다가 저한테 한번 주시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한 2년치 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치…
그러면 내가 대비를 한번 해 보고로요, 이거.
하여튼 자료가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챙겨서 위원님 보고…
자, 그렇지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5개는 안 했다 말입니다, 지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거는 왜 안했습니까?
어느 부분이 안…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해 가지고 해양수산국 해 가지고 관련행사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내한테 자료를 준 겁니다. 줬는데, 자, 여기에 보면 “미정”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자, 미정 같으면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예, 그 말씀…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하는데 좀 미정이 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
아마 당초의 계획에서 미정이 제 기억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전 다 한 거 같은데 보니까.
예, 계획된 거는 거의 다 된 거로 보는데…
아니, 우리 담당 국장님 이야기되도록 좀 해 주이소.
그 자료를 제가 받지를 안 해 가지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5개를 안 했다 말입니다. 이제는 달력 1장만 달랑 남았는데 그러면 아무, 우리가 행사를 무슨 잡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아신다 아닙니까, 국장님, 그죠?
예.
우리가 처음에 이거 예산 그다음 행사 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다 돼야 되는데 이거 뭔가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이런 거는?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미정이라는 게 5개 나오고 제가 볼 때는 꼭 행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안 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는 물론 나중에 자료를 또 받아보면 내가 그거 또 파악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기초작업을 할 때 조금 미숙하다 이래 보는데 이거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이소. 예?
부족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 뜻을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예, 그지예?
예.
그래서 다섯 군데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하는데 이거 한 달 안에 되겠습니까, 볼 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사를 쓸데없이 잡아놓으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안 나오느냐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게 제발 재탕이 안 되도록 그래 하시도록 그래 하시이소. 예?
한번 요거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이소.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위원회 저가 이래 쭉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준 위원회를 이래 쭉 보니까 물론 해양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죠? 있는데, 한쪽에만 실려 가지고 주로 보면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그분들이 다 그거 한 거는 아는데 구성을 할 때는 좀 다양하게, 우리 해양 쪽에서 다양하게 이래 좀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 아까 제가 1차 질의 때 이야기했지만 관광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관광에 관련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이거 보면 부산명품수산물 자문위원회라든가 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이라든가 크루즈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이거 크루즈 전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이런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게 그거 하는 거는 아닌데 다 잘하시는데 좀 다양성 있게 이렇게 요리를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특히 더 우스운 거는 적조대책위원회에 또 우리가 위원회 봅니다. 보면 뭡니까, 이거? ‘뭐 뭐 뭐’ 이거 한국 뭐 해 가지고 또 이래 가지고 회장 해가 들어가고 또 뭐 뭐 뭐 단체 해가 회장 들어가는데…
예, 그런데 그게 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돼 있는 거는 그 구성이 딱 법적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적조 같으면 적조에 좀 제대로, 적조 이거도 우리 적조 때문에 상당하게 우리 모든 고기나 이래 가지고 상당하게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여름 같은 데?
예.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에 위원회 들어와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연구하고 이렇게 뜻을 모아 가지고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면 뭐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또 크루즈 마찬, 크루즈도 크루즈 전문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 누구다 밝히지 못하겠지만. 부산에 크루즈에 관련된, 아까 자꾸 크루즈, 크루즈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분을 좀 이래 천거를 하든가 안 그러면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을 좀 다 같이 안에 위원회다가 우리 사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연구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 사람 그대로 계속 이거 해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느냐 하면예, 세월은 안 있습니까, 1년마다 변하는 겁니다. 내년 되면 우리 해양수도 또 어떻게, 또 모릅니다. 변화에 따라서 위원회가 또 우리가 박사들이나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 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와 있어요.
위원님 그 말씀 뜻은 제가 알고 한 번 더 챙기기는 챙깁니다. 다만 거기서 아까 적조라든지 수산조정위원회라든지 법상 만들은 위원은 이게 어느 정도 픽스가 되는 게 그 법상 딱 못을 박아놓은 위원들이 있습니다, 당연직들이. 그래가 그런 부분이 좀 보일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은, 다양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빠진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부산명품수산물 자문위원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그거한 사람만 싹 몰려가 있어요. 이 부분도 또 다른 분야에 또, 우리가 아까도 관광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 관광분야도 좀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또 관광을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전체적인 광범위하게 찾아야 되는데 한쪽에 전문만 싹 갖다 몰아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분야, 뭐가 안 됩니다, 그 분야만. 그래 다양성 있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걸 또 우리 토대로 해 가지고 시에 반영을 하고 시민들한테 안 있습니까, 더 잘 살려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다 못 챙겨봤다 그러는데 챙기셔 가지고 오늘 요번에 행감 할 때 지적된 거 보면 내년에 판단하셔 가지고 재탕, 삼탕이 안 되도록,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감 할 때 이렇게 무슨 또 우리가 정책질의나 여러 가지 하고 지적한 걸 갖다가 이게 하나도 안 변하고 내년에 또 그대로 갈 때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허탈합니다. 우리 존재는 뭐냐?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한번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종일 행감 하신다고 고생 많았, 안 그래도 병원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웃음)
(웃음)
(장내 웃음)
하여튼 빨리 해가, 건강 빨리 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 해양수산이 명실공히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항상 명칭을 찾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연안관리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재난·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렸고 무엇보다도 블루오션인 크루즈산업과 우리 부산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서로 극대화 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자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부산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침체되어가는 우리 연근해 수산산업의 활로를 모색해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찾아달라는 이런 부탁도 요청도 있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빠른 시간 안에 시작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산업과장 송광행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해양레저과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남항관리사업소장 이강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균현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