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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가’ 등급을 받는 등 남녀가 조화롭고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못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김름이
정책개발실장 하정화
경영지원실장 박헌식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
일·가족연구부장 전혜숙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김름이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써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관운영을 선진화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화 정책개발실장입니다.
박헌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홍미영 성평등연구부장입니다.
전혜숙 일·가족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름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름이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 개발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원장님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여성가족개발원 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예.
원장님 아주 충실히 잘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보면 우리 연구원에, 개발원에 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하는 분들의 자녀분들을 위한 놀이방 운영이라든지 또 특히 가족품앗이 활동을 위한 그런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고 계신데 지금 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우리 지역주민 밀착형 그런 활용방안은 조금 저조한 거 같고요. 주로 이제 정책연구를 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원이 설립된 목적도 이제 정책연구를 위한 특히 이제 정책강좌를 위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일반, 일반주민들 하고 밀착형 그런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같은데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좀 더 개방형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위치가 북구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서 21개 기관이 지금 저희 가족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1일 한 75.8 정도로 이렇게 전체 주민이나 일반인들 유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오픈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모든 자료 분석이라든지 모든 게 끝나 가지고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 보고 했는데.
예.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됐던 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연구결과를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보실 때 지금 내년도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지금 우리 실·국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특별한 관심으로 그때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구결과에서 너무 부족하다. 위원님 건의하셔 갖고 결과에 담아서 3,600원이 4,000원으로 국과 이렇게 해서 인상이, 처우개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과 이런 게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 차츰 여성가족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나타난 것을 대라면 급식비가 3,6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계속 챙기…
그 하나는 정확하게 이제 정책지원을 해서 진행이 됐고 완료가 된 그 부분이고요. 이걸 또 보면 센터지원단이라든지 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이제 국에다가 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정책제언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하고 지금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성가족국에서 열심히 챙기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분도 시비가 거의 16년도에 7억 7,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야간보호돌봄도 지금 1억 7,200만 원 시비가 됐고, 급식아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이렇게 계속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연구원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방안, 운영방안에 대한 이런 정책제언을 실·국하고 긴밀하게 이제 쉽게 말해서 방안, 연구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방안을 충실히 제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꼭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후에 본 위원이 가족국에 이 방안이 어떻게 제출이 되고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는지 아마 질의를 할 거 같거든요?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그렇지만 다른 활용방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개발원에서 정책제언을 하실 때 아마 좀 이렇게 강력하게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그걸 좀 촉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개인적으로 볼 때 부산시도 예산이 어렵지만 특히 아동과 관련한, 가족과 관련한 부분에는 예산을 지금 많이 증액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료 혹시 있으면 하나만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매매에 노출됐던 우리 아동·청소년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성매매에 노출됐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좀 이렇게 보호되고 감싸주고 그런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데 대한 연구는 없더라고요. 혹시 개발원의 이전의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있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좀 분위기가 화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떻든 부산시의 여성정책을 또 연구하고 또 만들어내는 곳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먹고 사는 문제, 여성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부산시가 어떻든 더 열악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여성인력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제게도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제가 효율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좀 같이 의견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지역적합형 여성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해마다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공모형식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까, 전부 다 인력개발센터던데?
예, 전체에 문을 다 열어놓고 공모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만 들어오고 있다, 그지요?
예, 체계나 이런 시스템 부분이 그렇지 않은 곳에 일을 맡겼을 때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나 진행과정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일자리 창출이나 진행과정?
예.
이게 보니까 11년도에는 동아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들어왔었고 12년도에 동서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들어왔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진입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원시설이 있는 곳은 좀 수월한데 지원시설이 없는 곳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
지원시설은 또 뭐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 휴게공간이나 전반적인 게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갖추어져 있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있잖아요, 이 양성평등기금 있죠? 양성평등기금에 보면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16년도에 보니까 25가지 사업을 했던데 거기도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이 3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동의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받았고 한국해양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받았고 동서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받았는데 결국은 12년도에 동서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이 양성평등기금 쪽으로 옮겨갔다고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나중에 오후에 여성가족국에 질의를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민간보조금형태의 사업형태라 볼 수 있는데 사후관리가 과연 잘 되는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좀 많습니다.
예, 위원님이 적합형 일자리는 1억에 관한 돈으로 이제 문은 다 열어놓고 신규사업을 매번 개발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후자는 시에서 아마 그게 나가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예,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던데 여기서 하다가 없어졌고 저기로 간 이유가 본 위원이 매우 궁금한데 그거는 여성가족국에 질의를 또 해 보면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도출이 될 거 같은데 일단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이 지금 센터를 보니까 지금 사업의 훈련과정을 봤습니다. 해사사무 동구 같으면 해사사무원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는 창의, 창의인성교육지도사 그리고 이제 취업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프로테이지로 환산해 보니까 이 지금 진구가 항노화라이프가 굉장히 또 떨어져 있고 동구가 또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좀 제대로 갈 수가 없고 동구가, 제가 그래서 2009년도부터를 이렇게 쭉 훑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구가 계속 열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력현황을 보니까 동구가 또 인력도 적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던데 이거는 좀 어떻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평가를 또 올해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물을 제가 조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올해 연구하신 거죠?
예.
보니까 이 결론 도출에 보면 동구가 이제 이 지표에 있어도 모두가 좀 열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직원의 전문성, 직원능력 발전 노력 이런 부분들이 다 지표들이 사후관리 프로그램, 취약계층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지표들이 다 약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이런 동구에 대해서 좀 더 같은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잘하셨고요. 이게 인력개발센터 운영평가가 지금 해마다 하는데 이거 부산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작년보다는 6.36점 보고드린 대로 상승은 했고 그 지표도 조금 상승을 했지만 방금 지적하신 동구나 예를 들어 이런 특정센터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에 그 평가방식을 조금 달리했었고요.
아, 본 위원도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달리했었고요. 서면평가 방식은 전년과 동일했으나 현장평가를 전문가나 여가원, 시 합동전문가를 구성해서 컨설팅 방식으로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바꾸었습니다, 그 평가방법을.
예. 평가를 그러니까 바꾸고서 이번 거를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표에 있어서 동구가 많이 열악합니다. 직원의, 전년도보다 나빠진 지표가 직원의 능력, 발전 노력 사실 이런 건 더 좋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졌죠?
예.
그다음 훈련생의 취·창업 실적도 나빠졌고 국가자격증 취득실적도 나빠졌고, 상담실적도 나빠졌다는 것은 이 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다 하면 조금 이게 같이 가기 위한 우리가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치 않나 이것도 여성가족국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조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이 보니까 이 사업이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지금 지역적합형 여성인력 양성사업이.
예, 맞습니다.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를 이제 이 센터별로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나누어 준다면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본연의 업무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인력 어떤…
예. 일자리 창출.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이런 지원을 하는 그런 개발센터인데 그렇다 하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게 본연의 업무인데 굳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따로 내려준다는 거죠, 공모형식을 갖추어서.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은 조금 듭니다.
저희가 그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여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계속 몇 년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결과물을 가지고 신규 직종을 개발하는 게 이 적합형 일자리 창출이라 공모를 해서 한다고 보면 되고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은 1억이 들어가는데 각 인력개발센터에서 이것만 일을 위원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새일센터, 여성창업센터 해가 전체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데 그만큼 성의 있게 일을 하고 갖추어져 있어요. 그 인력들이 갖추어져 있고 여성일자리 이번에 창출 사업한 것도 컨소시엄을 여기와 맺어 가지고 계속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문은 다 열어놓되 모든 전반적인 상황이 개발원에서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냥 하면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들을 그냥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여성개발원이 공모라는 형식을 갖추어 갖고 이걸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1억을 들여서, 제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1억을 들여서 또 그걸 하게끔 한다는 게 과연 원장이 맞느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듭니다.
위원님 신규과정을 개설해서 하려고 하면 어려, 어려울 겁니다.
그 인력개발센터 자체에서 신규과정을 만들어서 할 사업비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가 지금까지 적합형 일자리를 해 온 한 6억 4,000 기억이 되는데 5억 4,000 이 정도의 금액이 우리가 신규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 반대로 한쪽에서는 국비를 그에 준하는 국비를 받아 갖고 같이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너지효과가 배로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 국비…
국비는 이 사업을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연계해서 국비를 따오는 방식이더라고 보니까.
예, 인기가 있는 직종들은 5년 연속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장점인 거는 이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좋으면 국비를 연계시켜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장점이긴 한데 그렇다 하면 한번 합리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게 굳이 우리 여가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나 연구도 참 많은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조금 그거를 하게끔 할 수는 없는가의 방안인 거죠. 모색인 거죠, 자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원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부위원장을 보며)
제가 조금만 시간을 더 허락하면, 한꺼번에 다 쓰면 안 되겠죠? 조금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부산지역산업 직업별 여성인력 수요전망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죠? 찾으셨습니까? 그 여성인력 수요전망 연구를 했습니다.
예.
예.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그죠? 4년에 걸쳐서.
예.
이제 14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본 위원이 이제 이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14년도에 완료가 되면서 14년에 보니까 유망직업 현황이 20개를 도출을 해 놓았는데 작가 및 출판전문가 등 6개, 경영지원 행정관련 사무원 7개, 이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이렇게 7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지금이 16년도 아닙니까, 원장님?
예.
이 업종이 안 맞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 하면 원장님 이거를 조금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적은 예산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본 위원이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에 보니까 제가 올해에 이 지역적합형 여성인력 양성사업을 보니까 감정관리지도사, 3D프린팅 크리에이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참 맞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거 참 좋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 연구를 찾아서 보니까 14년도 것까지 나와 있고 14년도에 도출한 결과물은 지금 시대하고는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해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직업을 조금 도출해 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동구 같으면 원장님 해사, 해사사무원입니다. 바다 해 같은데 해사사무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이 앞에 한 사업도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앞에 여기가 한 사업도 굉장히 한정적인 이 인력을 했습니다. 선적사무원 배에 선적사무원이고 아마 동구가 그쪽에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취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동구가 조금 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서 넣을 수 있도록 조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실태조사를 하나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아동학대,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를 우리가 2009년도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이 16년도고 지금이 아동학대가 이제 가장 좀 핫,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실태조사를 2017년도에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16년도에 서울에서는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했더라고요. 이제 시의회에서 어떤 측면에서 했냐면 원장님 이제 실태조사를 하면서 훈계에 의한 아동학대, 그죠? 훈계에 의한 학대 부분을 인식조사를 하면서 훈계는 아직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테마를 여기가 서울시의회가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훈계를, 훈계한다 할지라도 그게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렇다 하면 저희들도 이런 훈계라든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교육도 되고 인식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홍보도 되고 또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시민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17년도에 이 실태결과보고서가 서울시 거를 한번 참조도 하시고 한번 될 수 있도록 조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름이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도 우리 시정요구사항 중에 연구과제 선정 시 시민의견 수렴 확대 방안 마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지적 이후에 2016년도 시민 제안과제 건수가 지금 한 몇 개 정도 늘어났습니까, 원장님?
지금 위원님 17년도 과제, 제안과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15년도에는 3건이고, 16년도에는 5건인데 17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7건입니다.
7건인데 지금 대상별로 지금 7건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보통 크게 나누면 일·가정양립과 아동청소년, 가족, 저출산, 보육 쪽인데요. 그 7건 과제 중에서 저희가 한 과제만 17년도에 좀 채택이 됐고요. 나머지 M자형 주부재취업활성화 방안이나 의료원 탄력, 테이핑 전문여성 물리치료 인력양성이나 조부모 현명한 손·자녀 양육법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위원님 1건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 건은 개발원에서 이미 수용했거나 타 기관에서 수용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닌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수용을 해야 할 건이나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1건만 반영됐다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금방 말씀, 저 말씀하신 그대로.
예.
새로운 과제를 발굴을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7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 거는 1건 수밖에 없다, 그죠?
예.
부산시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정책개발연구 부분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됐는데 물론 하나 하나 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공모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두고 있습니까?
공모하는 기간이 거의 한 달, 5일, 7주? 아, 5주입니다, 5주.
예, 그래서 포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도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1건당에…
(담당자를 보며)
3만 원?
예, 3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채택이 되면 좀 더 나가고요.
채택이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5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실제 우리 부산시 정책반영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민의 제안과제가 좀 선정이 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기간도 그렇고 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포상 부분이 과연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좀 금액이 적다, 위원님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거를 그 7건 예를 들어 그 부분도 그전에 예산편성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업무추진비 외 지급할 수 있는 우리 다른 조례법이 없습니까?
지금 2017년부터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책정 예정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게 제가 지금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우리 제가 그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생 홍보도 부족하지만 혹 대학생들 중에서 석·박사를 받는 어떤 그런 이쪽 쪽으로도 좀 많은 제안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도 좀 이런 팁을 받는 게 어떠냐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혹 그쪽 쪽으로 한번 연계해서 한번 이렇게 공문을 보내본다든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위원님 그때 안 주시고 저희 연구과제 수요조사에서부터 기관이나 단체에 유관기관, 대학 이렇게 협조공문을 한 254곳 정도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 보면 대상자는 뉴스레터, 개인회원, 양성평등감사단, 강사단 그리고 여성인재육성 프로젝트 수료생들, 교육참여생,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 등도 있고 또 유형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뉴스레터 발송공문 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기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제가 볼 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간부분에 대해서, 공모기간.
5주가 좀 짧다는 말씀이신지요?
예, 그렇죠.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주가 만약에 짧다면 기간을 좀 늘리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연구는 올해 수요가 다 차면 내년에 또 하면 되고 내년에 안 되면 또 후 내년에 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상시 인터넷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터넷 자체에서 상시 그렇게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 좋은 연구거리를 찾아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신경 쓰겠고요. 현재 홈페이지에는 상시 글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또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5주가 부족하다면 이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인력관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수고를 하고 계신데 현원 자체에 두 분이 이렇게 정원에서 현원이 한 분, 한 분씩 빠져있던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는 괜찮습니다.
더 계획도 없고?
그걸 저희 원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게 한 사람이 증원되려 하면 예산이 또 몇 천만 원 증액돼야 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올 3월 4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일·가정양립포털 그 사용과 인지도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일·가정양립포털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 명칭도 공모해서 울브로 정하셨네요? 울브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포털주소로, 그대로 주소고요.
아, 그렇게 하신 겁니까?
WLB라 해서 워킹, 라이프, 밸런스 이렇게 해서 포털에 주소창 그대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정해진 겁니다.
저도 접속을 해 봤는데 이게 하루 평균 1,013건 정도 이렇게 접속률이 있더라고요.
예, 들어오는 사람은 좀 그렇게 안 되나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를…
정보를.
전체를 다 훑어가고 스크린 해서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회 수가 많습니다.
예, 포털 서포터즈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성하고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서포터즈단이 지금은 시작 단계라서 사람이 많이 없고요. 또 잘 안할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명이 내외를 전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SNS나 카페, 건수는 안 많습니다마는 174건, 포털 내에 103건 이런 정도 밖에는 지금 안 되는데 서포터즈단을 좀 더 늘리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하려는 이유를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학생이나 이렇게 경단여성이나 이런 데에 혜택을 주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포털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꾸어 가야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 부산 일·가정양립 대표포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이 되어야만…
맞습니다. 그때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진짜 고민 고민하면서 힘들게 만든 포털이고요. 다행히 접속, 접속자 수들이 많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여가원에서는 지금 한 사람 전담인력을 배정을 해서 챙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콘텐츠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15년 감사지적 사항이기도한 전담인력을 1명을 배치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운영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은 우리 개발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부산시민의 일·가정양립포털이 되려면 부산시 차원의 지원과 홍보도 같이 연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하 여성기관들하고 이렇게 산하 여성기관 이용자들하고 가입과 이용홍보를 위한 협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무기계약직 한 사람 전담인력을 배치를 했고 이 직원이 SNS, 대내외 안팎으로 홍보를 지금 계속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큰 행사나 일·가정양립과 연계한 지금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뜨거운 이런 감자가 돼서 각 여성단체나 부산 전역에서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반드시 저희 포털이 앞에 자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접 나가고 있거든요.
저도,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부산시 하고 일부 구·군 홈페이지는 울브 배너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 소관 기관들에는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타 실·국의 소관기관과도 배너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이거는 여성국 하고도 이렇게 관련된 업무라서 이런 여성국과 이런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털 지금 배너 게시자료를 한번 보면 거의 887개소가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여성가족부하고 부산시 그다음 구·군청 또 뭐 일자리센터나 돌봄센터나 지역본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거점이 원에 있지만 부산의 전체 9개가 또 나열이 돼 있고 또 학교, 제가 또 얼마 전에 업무회의 때 의논을 해서 읍·면·동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삶이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어느 워킹맘의 이야기를…
맞습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이야기가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진정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 김름이 원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연구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특히 오늘 수능 날인데 수능 치는 자녀가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평소 닦은 실력대로 잘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게 응원을 보내고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면, 업무현황 3쪽, 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본 위원이 지난 7월 하반기에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주요성과, 총괄로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이뿐 아니고 우리 원장님은 우리 의회관계와 또 우리 시, 관계가 의회출신이고 하니까 유대관계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예산도 다른 어떤 직속기관보다도 유독 유례없는 또 연 한 10%씩 이렇게 늘 증가되고 있고 그 노력의 어떤 결과라고 봅니다.
또 지난해에 부산여성가족 그 통계연보 발간에도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중점은 2016년 개발원의 중점과제 중에 부산지역 여성대체인력뱅크 운영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공모가 있었는데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사업과 또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이렇게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와 연계된 업무현황에 38쪽을 보면, 봐 주시겠습니까?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은 발주기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맞습니다.
2억 7,2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받은 게 아마 개발원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아마 이 사업을 또 영위하기, 따 내기 위해서는 원장님 노력이 또 각고의 어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큰 연구용역을 받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청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됐고요. 예산은 한 5,000만 원 시비가 들어갔고 합해서 한 2억 7,200만 원 정도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열심히 한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싶고 그 반면에 여기에 아마 이 예산만큼 개발원에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담아낼 내용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또 기대를 합니까?
여성대체인력 일자리창출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모를 따내고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 여가원에서 하고 인력개발센터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교육을 전담케 하고 이래가 삼위일체가 되어가 현장을 정말 많이 뛰었고요. 시너지 효과라 하면 충분히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구인·구직이나 현장에 컨설팅 과정이 거의 316회 다 하면 한 400회가 될 텐데 이 과정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연구에 담을 수 있으니까 그 어느 연구과제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마 대체인력 일자리에 잠재적인 고용가능성을 볼 때 실효성 있는, 정말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연구를 계속 담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발전에 큰 도움이 되게끔 또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26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여기에 주요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경상경비가 2억 7,809만 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금액의 경비 중에 한 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급임차료 내역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급임차료가 맞습니다. 위원님 경상비가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2억 1,000이 지금 자료에 지급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600, 7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행정재산사용료입니다. 저희 여가원에서 시로 납부한 임대료…
지금 여가원, 여성가족개발원에 토지, 건물 또 그런 부분들이 여성가족개발원에 어떤 자산이 안 되어있고 그러면 부산시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임대료를 시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2억, 16년에 2억 한 300 정도 납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부산시에 건의해서 그냥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거를 제가 건의를 했었고요. 제안이나 감사 부분에 항상 첨부를 해서 좀 우리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렸었고요. 돌아오는 답이 대상이 아니다 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좀 도와주시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요,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이번에 연구과제들이 제가 이래 쭉 한번 보니까 추진과제가 한 40과제를 이렇게 많은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중에 연구과제가 18개 과제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시 과제, 자체과제, 시 의뢰 자체과제 이렇게 구분되어가 있던데.
연구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요. 저희가 자체과제가 한 10개가 되고요, 위원님. 시에서 제안과제가 한 6개. 그리고 그 자체와 시가 이걸 꼭 필요하다 해서 모아진 의견이 2개 해서 18개 과제인데 많습니다. 많은데 중간 중간에 일을 쳐 나가면서 시에서 필요한 현안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안할 수가 없고요. 또 하다보니까 과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18개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를 수행하면서 일을 참 사업과제 9개, 수탁과제가 13개 이런 과제들이 참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가원에서 자체연구 과제를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타 시·도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서 진행하는 그런 또 진행했거나 그런 과제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 일·가정양립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개발원처럼 전국에 유사한 기관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기관이 네트워크화 돼서 분기별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네트웍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저희가 부산에 회장단 기관이 되어가지고 일·가정…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들이…
같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한 몇 과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가정양립 부분이고 성평등 쪽으로…
아니, 여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미 서울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그죠?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그 한번 연구용역을 다 마쳐가 나온 게 같은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구 사업들이 네 과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 물론 그쪽에도 잘 하는 부분은 여기에 담아야 되지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만의 어떤 그게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어떤가 싶어서. 원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여성정책 전문기관들이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연구들이 되다보니까 일·가정양립이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분모라서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밑쪽을 보면 여기에 주요사업 추진내역에 작년에 2015년 주요사업 추진내역을 쭉 이래 보니까, 이래보니까 집행 잔액이 말이죠. 많이 남았습니다. 무려 스물여섯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인재육성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쭉 봐 옵니다마는 강사의 섭외과정에서 꼭 A를 쓰겠다, B를 쓰겠다. 이렇게 못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입찰로 인해서 4개의 입찰이 투찰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거기에서의 경쟁으로서 집행잔액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연구과제에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부분들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자문위원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준다거나 그다음에 부발연이나 복지개발원이나 여가원이 같이 비전으로 해서 가는 사업들은 거기에 같이 가니까 계획한 것보다 또 좀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질의는 이 사업비가 1,000만 원 사업인데 어떤 뭐 사업은 집행잔액이 570만 원, 약 한 57%가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또 책정할 때 예산책정이 좀 잘못됐지 않나.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성인지 예산서 분석 그거 말씀하시지요?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거 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율은 좀 낮지만 많이 더러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저는 항상 집행 잔액은 좀 남아야 됩니다. 끝다리 원 단위까지도 딱딱 맞춰놓는 거 맞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어떤,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조금 조금 남는 거는 당연히 남아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집행 잔액이 전체 좀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이 남은 금액은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체 이월금으로…
한 6,900만 원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월금으로 되고요. 또 추경 때…
(담당자를 보며)
잉여금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 다음 해로 넘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 이건 넘게 남은 거는 보니까 2개의 과제 분리연구가 1개의 과제로 되면서 특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늘 우리 업무를 추진을 잘 해 주시고 또 등급도…
예, 감사합니다.
계속 가 등급 유지해 주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우리 김름이 원장님을 비롯해서…
예,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누셨는데 저는 또 다른 쪽에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원장님께서 여성가족개발원해서 요즘 원장님 여성가족 하면 이 안에 남자도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활동도 보면 여성경제활동 뭐 여성과 관련된 연구를 그동안에 여성 일자리창출 뭐 여성대체인력 기타 여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와 또 정책을 개발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실은 뭐 가족은 엄마와 아빠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가족인데 이제 남성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가정을 들여다보면 한 가정에서 어느 가정할 것 없이 가장 영향력이 제일 센 사람 이거 아마 조사하면 다 엄마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 할 거 없이 그 가정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은 어머니로 나온다는 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성들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의견을 드립니다. 남성가족개발원이 하나 더 생겨야 될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원에서 연구직에서 한 분이 결원돼 있죠? 관리직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결원이 되어도 이렇게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예산상의 이유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이 연구직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빠졌어요, 원장님. 여성들에 대한 많은 일자리와 여성 가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연구해 오면서 그 여성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의 어떤 실태를 조사하고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또 그 근로환경에 대해서 상담을 통한 조사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수행할, 소위 혹시 노동법을 전공한 우리 연구원들이 있습니까?
경제파트에서 경제파트는 있고요. 노동법을 전공한 연구원은 없습니다, 현재.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정책실장님은 여성학 박사님이시고 다들 뭐 행정학 박사, 교육학 박사 여성과 관련된 이런 전공을 하셨는데 노동법을 전공한 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 늦었습니다, 사실은. 노동법을 전공하신 분이 계셔서 여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가 노동법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법에 주어지는 노동자로서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고 보호받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마무리 단계로써 들어가 줘야 돼요. 연구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 사례가 발표되어 져서 최저임금 부분에 언저리에서 생활하시는 수많은 여성근로자들이 결국 어떤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찾아야 될 거 또 챙겨야 될 이런 부분은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예.
그런 분들에게 어떤 챙겨줘야 될 부분을 찾아서 정책적으로 시에 제시를 해서 이 여성가족개발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의 어떤 권위, 근로 모든 부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노동법을 연구한, 전공하신 분이 반드시 채용이 되어서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사만 하고 여성에 대해서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여성평등 하여튼 여러 가지 여성 쪽에 관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제일 많은데 이런 걸 수년 동안 해 오셨는데 지금부터는 노동법을 연구하신 분을 다행히 정원이 한 명 또 비어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좋은 훌륭한 분을 채용을 하셔서 원장님이 또 여성가족개발원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프로세스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인력에 연구직 한 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꼭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뭐 심부름도 하고 또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여성가족개발원은 청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역입니다.
용역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몇 분이세요?
남자 한 분, 여성 두 분인데요.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여성 한 분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저희는 한 7시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 시간당 시급은 얼마로 하고 있죠?
지금 시급이 6,300이 아, 6,030원이 최저인데 거기에 위배 안 되도록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 시급이 지금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자 한 분은 반장이라 해서…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니까 남자 빼고 여성만 이야기하세요.
(장내 웃음)
시급 얼마로, 주 아, 월 1일 7시간 계산이고?
7시간 하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7,598원입니다.
7,500, 예?
7,598원입니다.
98원이고 7시간 근무를 하신다, 예?
2016년도부터 위원님 7,598원 해서 8시간해 가지고 126만 1,000원을 받아가네요.
그 8시간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네요?
예.
거기에 이제 연차수당, 상여금 포함합니까?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그걸 다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포함해서 이제 7,598원이 된다?
예.
예. 최저임금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6,030원.
6,030원이죠?
예.
6,030원 빼면 1,000원밖에 안 되죠, 남는 게? 그럼 뭔가 좀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3개의 기관, 정부에서 이게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다시 이제 원장님의 원에도 다시 내려 보냅니다. 뭐라고 내려 보내냐 하면 “용역근로자 근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이래 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 쟁점이 뭐냐 하면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원장님. 시중노임단가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장님의 원에 근무하시는 제일 돈을 적게 받는, 우리 사회에서. 그분이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정부의 지침에 의한 정부 노임단가에 못 미치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챙겨 보셔서 가장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서입니다마는 그 원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가장 월급을 적게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정부가 권고하고 정부가 지키도록 지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 보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담아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뿐만 아니고 부산시 시를 비롯해서 산하기관이 다 마찬가지에요. 그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을 반드시 채워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부의 정책지침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또 아마 원에 우리 경영지원실장님 계시지만 시에서 공문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게. 이거를 꼭 지키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아마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꼭 좀 챙겨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제가 이 정부의 방침, 지침 이 부분 또 시가 내려준 이 지침이 반드시 지켜지는 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 여성이 최고의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노동법을 전공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셔서 이게 이 부분이 받쳐 줘야 여성가족개발원의 어떤 원장님이 추구하는 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실 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쓰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용역을 우리가,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는데 만약에 용역회사에서 그분들을 이것만큼 대우를 해서 챙기려 하면 용역비가 아마 상당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시간, 이거 받아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러면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솔직한 말씀에 감사드리고 그 부분을 지키려고 하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야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장님이, 위원장님, 조금 말씀하셔서 내 한 1분만 더 하겠는데 하여튼 이 돈에서 말이죠, 낙찰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13%가 빠져요. 그 빠지면 1,000만 원 낙찰인데 13% 빠지거든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 가지고요.
예. 이게 빠지는 부분은 또 밑에서 또, 또 빼가 또 이래 빼고 이래 빼면 결국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특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이시고 여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개발하시는, 연구하시는 우리 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도 노동법 전공자를 채용하시겠습니까?
그거 제 마음대로 안 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세요. 하시고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꼭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자리 계신 분, 노동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서 그게 의논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원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시간 준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13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13개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만 이 격려를 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지난 7월 달, 저는 7월 달에 여기 복지환경위원회를 왔는데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다들 칭찬하는데 저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장내 웃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에 15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4년 연속 ‘가’ 등급 그동안 전무후무 했죠, 그죠? 처음으로 4년 연속 ‘가’ 등급을 받으셨고 여기 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고객만족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역시나 2등을, 오늘 수능인데 수능으로 치면, 수능시험으로 치면 한 90점 이상은 다 받으셨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장님 직원 여러분 열심히 맡은 업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예.
본 위원은 업무현황 37페이지 마이크로크레딧, 크레딧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2008년도부터 아니에요?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3년에 걸쳐서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 대출을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수탁 받은 이유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렇게 사업 추천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또 맡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돼 있습니다.
예.
그 당초에 추천할 때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도시 부산만들기추진단에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빈곤 해소를 위해서 우리 여가원에서 추천했는데요.
예.
이 자격이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또 신용불량자도 이게 자격이, 자격은 됩니까?
신용불량자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 이 자료에는 신용 및 담보 문제로 신용하면 신용불량자도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위원님 무담보로…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아니고 담보대출이 어려운 분한테 지원을 한다. 연간 10명 씩.
예.
그때 당시에 신청건수는 어땠습니까?
2009년도 처음 할 때는 10명이었고요. 10년도에 11명, 11년도에…
아니, 아니 신청자 수가.
해마다 나갔거든요,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고.
2010년 아, 2009년도에 10명, 2010년에 11명, 또 2012년도에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 수는 압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분으로 해서 나갔는데 그 숫자를 제가 지금 2009년도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한 거는 그만큼 우리, 그런 분들이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관심이 있었는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답이 없다면 이런 대출사업을 우리 부산시 산하에 지금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이제 일원화해서 올해부터는 합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경제진흥원에서 했거든요?
맞습니다.
경제진흥원도 이거 하고 유사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중소기업청에서 위탁받은 여성가장창업대출, 창업자본이라 자금이라는 그런 거 거기서도 하는 또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 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부산광역시의회하고 시하고 여성가족개발원하고 고용노동청이 말씀하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그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창업자들한테 무담보로 해서 이것을 대출을 해 줘서 도움을 주자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가 시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보나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은 마이크로크레딧하고 조금 그게 조금 다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2008년, 9년도면 그때 한창 미국발 금융위기 와 가지고 막 힘들 때에 무담보 대출로 금융권에서도 많이 나가고 할 때에 이때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제안을 할 때가 2008년도였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었고 물론 그 뒤에 지금까지도 물론 경제도, 경기도 지금 안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금리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없어요. 거기도 소상공인 창업지원도 내나 3,000만 원 해 줍니다. 여기도 해 줍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해 주는 금리는 2%고 거기서 해 주는 금리는 2.8%인가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됩니다. 금리차이에요.
예, 조금씩 다른데 2.7, 2.94, 3% 이렇게 조금씩 다르네요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그 2점대 후반인데 채 1% 차이 안 나거든요.
예.
2,000만 원 대출을 지금 해 주지 않습니까?
예.
2,000만 원에 1%면 지금 금리로 20만 원입니다, 연간. 하루에 2만 원 꼴이 안 쳐요.
한 달.
아, 한 달에.
예.
물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 책자에 나오는 현재 우리 대출자금 상환하고 받은 자료,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전체 6억 대출 중에서 지금 상환은 얼마나 됐습니까?
5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아니, 책자에는 4억 6,000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5억 4,000만 원 되어 있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죠?
예.
6억 중에서 지금 상환된 게 5억 4,000여만 원, 법원 면제된 거 그러니까 파산 개인회생 이게 한 4,800여만 원. 지금 그러면 남은 회수금액이 한 1,2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애초에 이 사업은 리스크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예.
은행에서 그렇게 깐깐하게 서류를 심사하고 담보를 하고 해도 리스크가 있는데 물론 이 취지 때문에 아, 물론 이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거고 또 취지 때문에 어쩌면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왜, 이렇게 돈을 못 받고 있습니까?” 라고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이거 올해에 마지막인데요. 12월까지…
올해에 마지막 12월 수탁, 우리 부산시하고 수탁, 위·수탁 기한이 끝나잖아요?
예.
그때 당시 위·수탁 그 계약서상에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연체나 여기 나온 자료대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한 4,900 정도 되는데 그동안 또 열심히 받은 이자가 또 한 4,000 정도 넘어가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챙겨 보니까 90%를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금 받아 들였던데 이 담보 같으면 좀 다르겠지요. 이게 2,000만 원, 1,500만 원이 무담보가 되다 보니까 받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법적회생까지 가고 이래 하는데 이게 정말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 12월까지 최선을 다 해서 받고…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받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부산시와 위·수탁 계약상에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그건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12월 달 종료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 뒤로부터는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그 미입금을 좀 확인하고 이래 하겠네요?
1,200만 원 남은 거에서 12월 달까지 하여튼 최대한으로 받고요. 받고, 5년 수탁 만료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을,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간도 3년 밖에, 3년 동안 매년 열분 씩 6억의 예산밖에 지원도 안 하고 있고 기간도 짧고 많은 사람한테 이런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으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다시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하자라고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담당자와 대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민이 많네요.
(장내 웃음)
이 부산의 많은 여성들이 이 취지에 맞는 여성들이 창업의지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용이나 담보 때문에 이런 일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더 확대를 하되 금리는 더 낮춰져야 됩니다, 금리는 더 낮춰져야 됩니다.
이 당시에 2% 금리가 나갔었는데…
이 당시는 좀 비싼 아, 좀 싼 편이었죠?
그때는 십 몇 프로 했을, 십 몇 프로 할 때 2% 나간 거…
맞아요. 싼 금리인데 지금은 금리가…
그런데 지금은 대출금리가 2% 되니까요.
대출금리는 2.2%대 후반쯤 되고.
예.
우리 한국은행 금융, 기준금리는 1.25 아주 지금 저금리인데 어쨌든 다시 시작한다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금리는 좀 더 최소화시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색용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 얼마 이상의 절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나 부산은행이나 이런 데 절사한 월급들 모아 갖고 이렇게 좋은 일하는 미소금융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어가지를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의논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다시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안에서도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강성태,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은 노동법을 전문하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컨설팅을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입지라든지 또 업종이라든지 또 실내분위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좀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또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고 창업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우리 월세를 걱정 많이 하시던데 저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있는 사무실도 문제지만 우리 부산시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연구개발 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3개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개발원 또 복지환경연구원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 따로따로 있는 연구개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를 차라리 한 데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연구활동이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공특위에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 맡으셔 가지고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단순 기관통합 시에 그러니까 3개 기관 이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에 부산시 검토결과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게 기능통합 시에 설립목적…
아니, 부산시 최종결과는 의미가, 필요 없고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제 마음대로 어떻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더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성정책 부분은 특히 지금 자료나 보고서 오늘 여러 말씀 나오신 거 종합해 보면 모든 경제활동 하고 있는 분야를 전체에다가 가져와서 연구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특히 여성 분야는.
여성 분야를 이리 연구활동 하면서도 환경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교통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 그런 분야는 또 여기 지금 전문가가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야는 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또 우리 여성 이렇게 관계되는 정책연구를 하면서 또 복지 분야도 이리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야는 또 복지개발원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같이 이래 있으면 더 시너지효과가 커지겠죠. 나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더니 그다지 원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셔 가지고.
아니, 제가 이제 여가원에 가서 경영을 해 보니까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느끼는 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할 입장이 안 되신다 이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김름이
정책개발실장 하정화
경영지원실장 박헌식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
일·가족연구부장 전혜숙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