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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는 등 부산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부산광역시의료원장 최창화
진료처장 박준우
행정처장 정사룡
관리부장 이동걸
간호부장 배정희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최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료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의 역할 강화와 함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료원이 의료선진화를 주도하여 공공의료의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우 진료처장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정사룡 행정처장입니다.
이동걸 관리부장입니다.
배정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창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창화 원장님을 비롯한 부산의료원 의사선생님들과 직원가족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해 주시기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부산의료원을 이용할 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우리 부산의료원은 타 지방 지역병원하고 달리 공공의료체계를 갖춘 그런 의료원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역할 수행들이 수익창출보다는 어려운 데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수익창출 아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참 이 뜨거운 감자처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짧게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계신 중심병원 역할수행의 한 곳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우리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하면 우리 애초에 보면 여기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쭉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안전망 기능수행사업 그리고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경로당에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 초 1월에 업무보고 시에 올 1년 동안 2016년 1년동안 우리 지역 부산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나온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물론 이 업무보고, 행감자료는 9월 말이나 10월 말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자료가. 그런데 너무 이렇게 역할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 초 32개 사업, 같은 사업 영역에 21만 4,800여 명에 대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확대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오늘까지 총 32개 사업에 15만 6,258명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겨우 한 달여, 두 달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 초 계획보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됩니까? 원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십니까?
초에 계획이 어땠는지는 제가 사실 파악하지를 못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바뀌셔 가지고…
못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공공의료사업과에서 3for1 사업을 비롯한 그다음에 미충족 사업 부분들 또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의 여러 가지 의료비지원 사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고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연 인원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진료의 질이라든지 지원의 수준을 보면 3for1 사업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말 맞춤형복지와 의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더욱 개선을 하고 나가야 될지는 더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렇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 보면 행감자료에 36페이지도 이렇게 지적이 되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작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사업에 11개 사업에 지금 10만 5,456명이 이제 이렇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2015년도 전체 이 건강안전망 사업에 인원들을 수행을, 혜택을 받은 인원들을 보면 14만 명이 넘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기능사업 중에서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17개 사업에 현재까지 4만 7,900여 명이 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2015년도에 전년도에는 6만 1,000여 명이 넘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장님 본 위원의 부탁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의료원의 어려운 재정사항 그리고 시에서 지원받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론 수익창출의 일부분을 수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공, 공공의료보건, 공공보건 의료사업에도 조금 뒤쳐지지 않도록, 아마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뒤쳐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마지막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교육,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도에는 69회에 1,259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15회에 지금 1,045명 정도 이렇게 수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또 지역아동센터, 보건소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보건교육, 생애맞, 주기별 맞춤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게 조금 뒤처지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이제 지금쯤이면 아마 올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쯤 되면 업무파악이 완전히 다 되시고 내년 초에 업무계획을
실제로 마지막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교육,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도에는 69회에 1,259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15회에 지금 1,045명 정도 이렇게 수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또 지역아동센터 또 보건소하고 연계 돼 가지고 이렇게 보건교육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게 조금 뒤처지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이제 지금쯤이면 아마 올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쯤 되면 업무파악이 완전히 다 되시고 내년 초에 그 업무계획을 새로 수립하시고 하실 때는 아마 조금 더 나은 그런 2017년이 않을까 싶은데 의료원이. 그리고 원장님 이런 부분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잘 챙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원장님의 마지막 답변을 한 번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2015년에 추진실적은 사실 이게 12월 말까지 연간실적이고…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9월 말까지 지금 이제 시행통계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연말 그 작년실적과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작년실적과 비교해서 오히려 퇴보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해 가지고 금년실적보다는 더 나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시민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부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또 시민의 건강을 챙겨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최창화 원장님과 또 의사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가 나름 파악을 해 보니까 원아 수가 정원 49명인데 100% 이렇게 정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운영형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형태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의 운영형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총원 49명인데 현재 지금 47명이 이 어린이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수탁자는 부산대학교 보육지원센터 쪽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탁이 부산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천, 첫 번째는 이게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공모가 안 되고 수의계약이 됐는데 왜 그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을 안 시키고 수의계약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이 재임 중에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처음에 이 입찰을 통해서 수탁이 되고 나서 이제 초기 운영자본이 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제대로 어떤 그 제도화하고 정착하고 하는데 처음 운영을 맡으신 분들의 노고라든지 또 기여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아마 그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그 다른 어떤 직장어린이집보다는 부산의료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과도합니다.
맞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 특별한 어떤 그렇게 지원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보도되는 여러 어린이, 사설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대게 이 보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지고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인건비는 이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게 돼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과다한 지원의 그 부분만 짧게 좀 주시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다른 질의도 해야 되니까.
예. 첫 번째는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측의 인건비가 다른 사설 어린이집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어쨌든 부산의료원이 또 보면 만성적 어떤 적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지난 9월 달에 대형병원을 포함해서 부산의료원에도 의약품 비리 또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또 해당 약품과 또 제약사 이런 부분들은 어디, 어디가 됩니까?
그게 사실 과거에는 의료 약품을 공급하는 측과 이제 약품을 처방하는 측에서의 여러 가지의 결탁이라고 할까, 인센티브라 할까, 리베이트라 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그게 없어졌고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제가 판단컨대는 이 당사자 그분의 저는 개인적인 비리로 봅니다. 우리 구성원들 나머지 분들이 그런 리베이트를 받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고 또 실제 그 사건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약품 구매와 그다음에 사용절차에 따른 의약품 도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다 성분입찰로 지금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장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의료장비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주로?
예, 대부분 입찰합니다.
대부분 입찰이고 얼마 이상 입찰합니까?
2,0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다 입찰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의약품 그 입찰방법 성분별 입찰 있지 않습니까?
예.
품목별이라든가 이런 입찰이 있는데 성분별, 품목별에 대한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간략하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성분별 입찰이라는 거는 그 약의 성분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으면 우리 상위, 다시 말해서 총생산량에 전국 순위가 나오거든요? 상위 한 5개의 제약회사가 그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 성분별이라는 거는 어느 제약회사의 약이 들어오든 같은 성분이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요, 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의약품 입찰방법 해서 품목별 입찰과 성분 입찰을 또 병행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성분별 입찰 비율이요.
예.
우리 부산의료원은 2014년도 9.8%, 15년 11%고, 16년에도 12% 나왔습니다.
예.
품목별 입찰 비율은 88%인데 그 반면에 전국 의료원의 성분 입찰 현황을 한번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이 그 특·광역시가 77.8%고요. 그런데 부산은 11%고 서울, 대구, 인천은 무려 100%입니다. 이 비율이 타 시·도 의료기관보다는 너무나 낮게 나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총액, 다시 말해서 금액비율로 이 퍼센테이지가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우리 병원에 이 성분 입찰 비율이 낮다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약물위원회에서, 약사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예.
향정신성 약품이나 특수 약품을 제외하고는 내년부터는 모두 성분 입찰을 지금 하기로 했었고 앞으로 이게 이제 권고목표인 6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경영 활성화를 위한 어떤 성과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원장님이 보고했지만 입원환자가 매년 이렇게 감소가 납니다. 작년만 해도 한 1만 1,000명 정도 감소가 이루어졌고 또 의료비용도 여기 보면 상당히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으로 4억 8,000만 원이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그죠? 많은 금액이 지난해보다 26억 정도가 증감이 됐고요. 또 경영실적도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고 그래서 입원환자 수도 감소하고 비용, 여러 가지 비용도 이렇게 증가되는데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총체적으로 보면 이익을 많이 내도 안 되고 적게 내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 보면 타 어떤 의료기관, 서울의 의료기관 또 대구 의료기관도 이래 비교해 보니까 그런 데는 이래 적자폭이 좀 부산의료원보다 많이 적습니다. 흑자 되는 데도 있고 현상유지도 되는데 이런 경영개선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좀 감소세가 일어나는데 지금 그 타 어떤 장례식장들 현황을 이렇게 보면 실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안치를 하는데 또 장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가격표 전환보다 뒤로 바겐세일, DC를 좀 많이 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산의료원도 타 어떤 민간에 어떤 사설의료 그런 장례식장에 어떤 데이터를 나름 좀 받아서 비교해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도 필요해서 현실에 좀 맞춰서 어떤 장례운영을 하면 수익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부산의료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현재 많은 적자를 안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청렴도 부분 리베이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해서 많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도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가 지금 낮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이 이게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그다음에 전직자들의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자들의 평가에서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내부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승진 기회가 그래 많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인사평정에 있어서 조금 불만족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철저히 지금 할 생각이고요.
예. 원장님 이제 15년도에 보니까 우리 전체의 공공의료기관 29개 중에서 우리 부산의료원이 22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원장님,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이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똑같은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게 정당한 명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다시 또 점수가 더 하락했다는 거죠.
예.
이게 개선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개선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원장님 계실 때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라는 게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 하면 또 특히 공공의료기관이라 하면 또 특히 의료를 다루는 부분이라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는 이런 청렴도 부분으로 인해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은 좀 더 나은 점수, 나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결과물을 그런 걸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고과 관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평가위원을 영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 시민감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나은 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게 원장님 이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점수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에 특히 청렴성, 공익성이 또 0.61, 2.17이 하락을 했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점수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괜히 나타나는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익성, 청렴성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약품의 입찰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분명 입찰을 했다 하면 결국 이런 리베이트가 발생하기 좀 더 어렵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성분명 입찰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비율이 얼마 안 되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었고 이런 리베이트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원장님 본 위원이 타 시·도 의료원을 보니까요. 14년도에 이미 서울, 대구, 인천은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료원이 9.8%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평소에 쓰고 있던 그 약에 대한 익숙한, 익숙한 부분 그다음에 대개는 이게 이제 성분별 입찰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높은 오리지널 약품들이 대개 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리지날 약품에 대한 선호도 그다음에 약효에 대한 신뢰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이게 타 지자체의 이런 의료원에서는 100%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14년도에. 그렇다 하면 우리 부산의료원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어 볼 때에 이것을 결정하는 데가 약무위원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약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던데.
예, 약사위원회 맞습니다.
그게 물론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약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게 전문가의 어떤 권한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은 여기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개선할 의지가 계시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결정하는 위원회가, 위원회의 구성이 의사들로 되어 있다면 이게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조금 시스템적으로 이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약사위원회의 구성원 자체가 좀 더, 좀 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걸러질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약사위원회라는 명칭이 조금 저희들은 좀 이게 약사라면 약사만 이래 제한하는, 앞으로 약무위원회로 바꾸겠습니다.
예. 저것 보고 조금 놀랬습니다. ‘이름이 왜 약사위원회지?’
약무위원회로 바꾸겠고, 두 번째는 대개 이제 약을 쓰시는 전문가들 중에 항생제 전문가는 감염내과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로 위원회가 위촉이 됩니다마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지금 현재 이미 특수항생제 다시 말해서 우리 반코마이신 같은 거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이미 성분 입찰하기로 우리 약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성분별 입찰이 전국 권고사항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꼭 그 결과를 내 보이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100%요?
100%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이 15년도에 원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결과에서 7개 출연기관 중에 최다로 많은 어떤 처분들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사실 파악을 하지를 못 했는데 아, 21건 지금 저희들 처분 받은 내용이 있네요.
예.
지금 아마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아마 수정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처분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역시 우리 청렴도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숙지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든지 이런 감사결과에 처분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료원이 꼭 꼴찌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원장님께서 세세히 조금 살펴보셔서 이런, 이런 결과를 좀 낳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이런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노숙인환자 진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원 사업에 지금 현재 진료비가, 우리 시에서 받는 진료비가 많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받고 있는 미지원금이 얼마고 그게 언제의 진료비입니까?
실제 지금 저희들 공공의료를 실천하면서 이제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지적하신 부분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6년 현재 10월까지 한 16억 5,000 정도의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 독립유공자 진료부분도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 5억 정도의 진료비를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우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그 독립유공사자 부분은 저희들이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고, 지금…
(담당자와 대화)
독립유공자부분은 아직 못 받았고 또 행려환자 부분은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이 노숙환자 지원 사업이 지금 미지원금이 16억이고 12년도 진료비를 현재 받고 있는 거죠?
예.
예, 그죠?
예.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 공문도 조금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 하면 이렇게 지금 미지원을 받고 있는 진료사업이 노숙인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현재 진료비를 얼마를 못 받고 있고, 언제적 진료비고, 그 자료까지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떻든 원장님 그죠? 이게 12년도에 진료, 시에서 이 사업을 해라 해서 하고 있고 이게 12년도 진료비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는 이건 좀 잘못된 행정의 어떤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내셔서 어떻든 지금 적자가, 부산의료원에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시켜야 의료원의 이미지 제고에도 분명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시고 받으시려는 노력을 조금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좋은 지적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들로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산시에다가 이런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이미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모든 자료를 우리 정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적자가 경영 잘못으로 일어나는 적자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부족한 우리 부산의료원 의료장비 확충 및 보유 장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이 부산시의료원에 보면 의료장비가 권고장비와 이렇게 강화장비로 나누어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권고장비 현황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 현재 그 권고장비가 한 331종 에서 199종 그런데 이번에 또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강화장비가 41종중에서 7종 해 가지고 약 한 17.1%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업무보고, 감사 자료에 보니까 46쪽에 이번에 일부 장비를 이렇게 골밀도 측정기 등 20종 해 가지고 37종을 이렇게 다시 확충을 했고 또 공공재활센터 해서 또 이렇게 74종 해가 160점 그리고 심혈관센터 심혈관촬영기 3종 해가지고 3점 이래 이거 다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이거는 현재 지금 이 심혈관센터에 혈관촬영기는 지금 발주가 안 돼가 있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 권고장비라는 거는 사실 각 과에서 진료를 할 때 필요한, 갖춰야 될 장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강화장비라는 거는 특수진료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센터가 될 때 그런데 이 권고장비하고 강화장비를 다 갖춘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예.
권고장비 안에서도 실제 진료에 필수적이지가 않은 좀 부차적인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권고장비를 저희들 진료에 있어서 다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 강화장비는 이제 이거를 센터화하면서 이 센터의 기능에 걸맞은 고가장비들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센터가 그래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심혈관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재활센터가 또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마는 그때 이 부분들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베드 수에 따라 가지고 요구도가 엄청 증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베드 수가 지금 현재 502 베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요구하는 장비충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장비를 다 이래 비치를 해 가지고 운용을 한다면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장비의 구입비용이라든지 경영의 위탁이…
지금 원장님 말씀 제가 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적절하게 필요한 장비만 있으면 되지 크게 중복되는 장비라든지 또 이런 장비는 필요, 크게 필요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그 훌륭하신 의사분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첫째는 이런 그 장비가, 장비가 뛰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의료기술이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비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이번에 재활센터, 심혈관센터를 개소하면서 이 필요한 그 권고장비 이상의 강화장비를 더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그 장비 중에서 우리 고가의료장비가 부산의료원에 이렇게 PET-CT해 가지고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가 있고 또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그다음에 CT 그리고 심혈관촬영기 다목적특수촬영기해 가지고 금액이 최하 이십, 보니까 어떤 기계는, 장비는 한 22억 이상이 다 되고 금액이 심장초음파진단기 이거 같은 경우도 한 2억 9,000 또 일부 유방촬영기 같은 경우는 2억 2,000 이래 가지고 이래 고가장비가 이렇게 일부 이래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비현황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원장님 의료장비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같은 거는 수립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 그 운영 베드 수에 걸맞은 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이 병원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권고하고 있는 장비리스트하고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를 비교분석해서 이 부분은 우리 김수용 위원님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장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각 진료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진료장비를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어떤 기계가 있고 어느 병원에 가면 어떤 쪽에서 그 원장님이 또 그 박사님이 어떤 쪽으로 유명하시다. 세세한 어떤 그 부분까지도 잘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병원을 찾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료원도 어떤 그런 장비부분에서 타 병원에 또 타 기관과 어떤 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나름 또 명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 준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그 PET-C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부분 이 운영계획 현황을 제가 조금 이래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계약으로 이렇게 체결, 구입은 된 게 아니고 임대계약형식으로 체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012년, 13년, 14년까지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2015년부터 이렇게 전혀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은2
그런데 이게 이제 2012년, 13년, 14년까지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2015년부터는 이렇게 전혀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핵의학전문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핵의학전문의는 전국적으로 한 해에 한 열댓 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의 확보가 어렵고 두 번째는 PET 운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원하면 이게 비급여로 환자가 원하면 찍고 얼마든지 우리가 수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검진 환자에서 원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진행성 암의 환자에서만 이걸 찍게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하는 건 비급여입니다. 진행성 암에서는 이거는 급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병원에 PET를 운영을 했을 때 한 달에 유지비가 한 2,500만 원 듭니다. 연간 한 3억 정도 유지비가 들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에, 경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급선무는 핵의학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 우리 병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핵의학전문의를 구하는 광고를 내봤지만 아직 지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원장님 이게 제가 본 자료는 1년 유지·보수료가 3년간 우리 운영수익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 되면 계획 없이 이렇게 이 장비를 이렇게 고가장비를 또 장소가 많이 차지할 건데도 불구하고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게 계륵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현재도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데 지금 위원님 하나만 더 첨가 말씀을 올리면 대학병원 같은 데서도 이게 PET이 처음에는 경영에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왜? 비급여고 100만 원에서 12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대학병원에서 PET을 네 대, 다섯 대…
우리 부산시의료원은 30만 원씩 밖에 안 받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비용은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는 수가는 한 100만 원 안팎입니다. 100만 원 안팎인데 이게 이제…
전액부담 해 봤자 여기는 70만 원 정도.
예, 이게 공동운영이다 보니까 동위원소 비용과 그다음에 이 업자들, 공급자가 가져가는 비용을 빼면 100만 원 수가 하면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는 한 48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전신 부분 다르고 뇌 부분 다르고 트롯 수도 이렇게 다 트롯 수에 따라 다 다른데…
예, 맞습니다.
일단 저는 요금을 우리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부산의료원에 이런 고가장비를 매입한 듯이 그렇게 사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매입이 아니고 사실은 계약 부분인데 이런 그 매입을 해서 기계를 이렇게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혹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사실은 언론보도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다시 한 번 더 재고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MRI 자기공영영상장치 이런 부분은 지금 일일 보통 한 이용 횟수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일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예.
다른 기계는 다들 이렇게 다 이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하여튼 재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장비, 특히 뭐 다들 고가장비가 많이 가지고 있는 병원이 또 이렇게 보면 명의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우리 시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우리 부산의료원이 되기를 특히 우리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에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료보시고 행정업무 하시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경영평가에 대한 지적과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선상에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영평가 지적사항에서 연봉제 확대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지금 저희들 연봉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민주노총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지부에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노조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봉제에 대상은 실제로 이 부분은 성과급…
지금 임원진 하고 의료진만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연봉제, 연봉제는 실제 지금 현재 저하고 행정처장 그다음에 간호부장 이렇게 세 사람이 연봉제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정에 보면 연봉제는 2급 이상에서 연봉제를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급 이상이면 대상자가 저하고 간호부장 뿐입니다. 그래서 연봉제를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고 실제 우리 간호부장님은 아마 연봉제를 원하실 겁니다.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 이래 분석을 해보면 연봉제를 하면 우리 병원에서 나가는 손실이 조금 더 큽니다.
지적사항 중에도 이게 들어있는 항목이고 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연봉제 확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정책 준수 부분에서도 지금 지난 해 82점,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82.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5점을 획득했습니다. 그 선상에 봤을 적에 장애인고용 저조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장애인고용 그래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또 납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납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얼마를 납부를 하셨죠?
2016년에 부담금을 4,657만 6,00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고용부담금이 5,984만 8,000원을 이렇게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아닙니까?
2015년도에 5,984만 8,000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4,657만 6,000원 정도로 추정하고 현재 저희들 장애인고용 실적은 5명입니다. 5명이라서…
예, 전년도에 비해서…
부담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예, 조금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1.59%였는데 올해는 이제 1.81%로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금 의무고용율은 알고 계십니까?
3%, 3%입니다.
적어도 지금 반 정도 조금 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물론 업무의 특성상 고용율이, 그 분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보조업무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채용이 가능하고 또 업종을 개발하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이 관리 부분에서 우리 병원 환경순찰하시는 부분을 이번에 한번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현재 지금 입찰공고를 지금 내 놨습니다. 좋은 분들이 오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관에서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서 이전, 앞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또 육아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 환경의 특성상 간호직이 지금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은 지금 3교대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간호직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이 유아들이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특성, 물론 야간 보육서비스를 24시간 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재고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교사를…
보육교사의, 예.
야간에도 확보해야 되는데…
어렵지만, 예.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분명히 물론 보육교사 중에서도 야간업무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간에 또 다른 업무를 보시고 야간에 보육교사를 하실 분이 있다면 충분한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3교대를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을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수요가 충분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 애써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호직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깊이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 전년도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의 구매실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구매실적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결재를 하면서 장애인 업체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우리 소모품을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비율을 보니까 2016년도는 현재까지 한 3%, 2015년도는 3.9%이고 금년 상반기까지 2억 7,800만 원 정도가 구매가 되어가 있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물품은 그렇게 높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지금 200만 원 대가 되지가 않는데…
예,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금액적으로 봤을 적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원장님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 지적사항 중에서 한번 있었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료장비 사후관리 지금 개선을 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미스난 부분이 지금 의료장비계획서, 관리계획서 상에 일정 계획을 준수한 장비점검 시행이나 장비별 점검관리표를 현장에서 바로 바로 이렇게 작성하고 관리하고 지금 고가의료장비도 많이 구입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담당자 실명제를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그래서 보다 좀 철저한 운영과 그리고 체계적인 의료장비 사후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에 가장 중요한 건강을 저는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화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은 우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익성과 공공성 그리고 수익성 창출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또 경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난 그 경영성과를 보니까 올 9월 말 현재도 지난해보다 3억이 높은 29억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또 부채현황을 보니까 은행차입금 상환이 15억, 미지급금이 94억, 퇴직충당금이 201억 등 총 321억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의료원의 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을 때는 사실 경영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앞서 부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행차입금 상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죠? 또 미지급금 돈 안줄 수가 있습니까? 매년 미지급금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퇴직충당금, 퇴직금 이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 부산시와 좀 더 깊이 있게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능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원장이 와서 경영을 한다 해도 사실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 역시 부산시 건강체육국, 체육국이 저희들 주무부서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 지원요청을 한 65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의회에서 통과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35억 정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욱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누적되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바람은 더 이상 이런 부채가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드는 그런 경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그거는 원장님 희망사항이겠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현재 경영, 부산시에서 전출금이 60억 되든 70억이 되든 전출금이 있어야만 현 상태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시와 진짜 정말 터놓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시 답변은 뭐라고 얘기합디까?
구체적인 답변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처장님 관리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체육국과 긴밀한 이해…
건강체육국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예, 이야기 했습니다.
또 시장님 만나서 이 자료를 들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누적돼 왔던 이런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좀 깊이 있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산대하고 협력진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5개 과에서 협력진료를 하게 되었고 지난해도 5개 과에서 협력진료를 하다가 올해는 3개과에서 협력진료를 하고 있네요? 협력된 게 줄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올 9월 달부터 또 협진이 중단이 됐어요. 왜 이렇게 중단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또 과가 줄었고 올해는 또 한 과는 협진이 중단되고 한 이유가 뭡니까?
협력진료의 규모가 줄은 것은 우리 부산의료원의 의료진이 많이 보강이 된 게 아마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담금 부분, 연구비 지원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산대학병원과의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학 측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해주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재활의학과는 이번에 재활센터가 되기 때문에 이번 7월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대학의 사정으로 그쪽이 지금 진료량이 많고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사정으로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부터는 지금 저희들 새로운 재할의학과 과장님을 한 분 지금 영입을 했습니다. 바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 오시기로 하셨네요?
예, 오시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대학병원과 좀 협력체계가 약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봐지고 의료, 우리 의료진 보강을 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또 우리 두 분의 의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 보강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말씀이죠?
의료 우리 그 의료진 두 분이 적은 걸로 잡혀…
저희들 정원은 58명에 지금 현재 56명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족한 부분에는 사실 뭐 저희들 늘어나면 좋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정형외과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1일 부로 다른 과장님을 모시고 근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응급의학과에 한 분이 11월 말에 지금 오십니다. 또 오시고 그래서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PET을…
부족, 부족 우리 의료진 다 충원하실 겁니까?
예, 충원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부산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춰감에 있어서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도 단계별로 잘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3for1 사업도 그렇고 노숙인 진료 등 의료안전망 운영에 있어서 우리 부산의료원의 진료범위를 넘는 필수진료와 또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협력진료 부분, 부산대학병원과 협력진료 부분을 좀 더 저희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우리 지금 과장님들을 대상으로 부산대학병원과의 협력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협력해 줬으면 좋겠는가? 과별로 이제 구체적인 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과파트는 역시 대학의 교수님들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좀 와서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지금 협력진료 관계가 내년 2월까지거든요? 2월에는 새로운 협력체계를 계약을 할 때 각 과에서의 요구도에 맞는 그런 협력을 한번 구축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급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위해서 부산대학병원과 협력체결 구축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5항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계와 체계만으로도 감당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문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에 우리 의료원에서 하다가 예를 들어 상급기관인 부산대학병원에 간다 했을 때 어떤 비용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2차 진료기관입니다. 이제 대학은 3차 진료기관인데 이번 진료과장님들 협력진료에 대한 설문에서도 가장 큰 불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환자를 전원을 시켰을 때 신속한 프로세스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불만들 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2월에 협력체계를 다시 재구축할 때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좀 강화해서 협력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보건의료 협력병원도 한 다섯 군데 지금 지정되어 있죠?
예.
물론 앞서 말씀드린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구축도 중요하지만 공공보건 의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관협의체의 구성도 중요하다. 5개의 우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좋으신 지적이신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었는데 우리 김영욱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3for1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사실 각 보건소 안에 이미 협약체계를 확립을 했고 또 부산시의사회와는 3for1 사업을 통한 협력을 원하는 개별병원을 내년에는 전부 다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병원과 협력체계를 체결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5개 병원 협력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부산시립의료원에 우리 최창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3for1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총 10개구 이제 금년에 했는데 나머지 6개구는 내년에 뭐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 나머지 6개구가 3for1 사업의 협력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제 지역구가 빠져가지고 눈이 자꾸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에 이래 쭉 보시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건수와 이래 금액을 보면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3,000건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보면 1,800건인데 이렇게 건강검진 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그 아마 경기하고도 관계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서 홍보 그다음에 좀 나쁘게 말해서 가격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항목을 이분들이 포함을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니 뭐 비용에서 우리 의료원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가장 많이 일례를 들면 온병원인데 온병원의 그의 수준에 걸맞은 항목을 비슷한 가격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건강검진을 해보면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시 산하의 여러 기관들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후반기에 오셔요, 전반기에는 잘 안 오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지난 10월부터의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검진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 수준의 검진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정사룡 행정처장님 와 계시는데 저도 이제 2년 전에 처음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전임처장님께서 하도 막 자랑을 하고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고 의원님이 모범적으로 여기 안 오면 어떡하냐고 거의 처음에는 부탁하드만 나중에는 거의 반 공갈협박까지 해서 본의 아니게 한번 어떤 뭐 이제 2년 전에 한번 제가 검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처장님께서 알고 보니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부산의료원에 오셔서 장비자랑도 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한번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산하기관에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균2
알고 보니까 내한테만 그래 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부산의료원에 오셔서 장비 자랑도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한 번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산하기관에 이렇게 협조를 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고객 유치에 작은 거부터 이렇게 우리가 좀 챙겨서 많이 유치를 한다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보시면요. 장비폐기 현황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7월 8일 자로 폐기를 하셨네요, 장비를?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말이죠. 구입일시가 90년도부터 2000년, 2001년, 2009년 이게 10년, 8년, 9년, 16년 지금 우리가 이 의료원이 제대로 이게 원장님이 의도한 대로 잘 굴러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가 굉장히 발달하고 굉장히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고 또 정확, 새로운 기기라야만 병의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단을 통해서 의사선생님들의 경험을 보태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장비 폐기 현황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차요. 이렇게 지금도 이와 똑같이 금년에 또 장비 새로 구입한 현황을 제가 자료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비교를 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이죠. 지금 금년에 구입한 신규장비는 5년으로 지금 잡아놨더라고요, 사용을? 그러면 5년까지도 사실은 5년이지만 또 이렇게 좀 더 첨단기계 같은 거는 2년, 3년 만에 또 교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에 폐기한 이 현황을 보면 또 10년, 8년, 9년, 십몇 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도 아마 조사하면 구입일시가 90년도 장비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
국장님 아, 국장님 아니고 원장님 90년도에 이 장비 구입한 게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90년 전에 도입한 장비를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장비라는 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쓸 수 있는 내구성을 넘어서 아껴서 썼다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수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장비, 업데이트된 장비가 들어와야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경영 측면에서 아껴서 좀 이 내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거를 폐기하는 거는 좀 아깝지 않나 그래서 좀 오래 쓴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가 볼 때는 예산의 어떤 핑계로 이렇게 오랫동안 장비를 10년, 8년, 9년 쓴다 하면 말이죠, 예? 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예산 부분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교체를 이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딱 그 기준을 지켜서 예산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과감하게 이런 예산 부분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발달장애 치료센터 운영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아물리치료 해서 현재 636명 또 소아작업치료 841명, 소아언어치료 359명, 심리치료 6명 이렇게 이게 이제 발달장애면 주로 이제 우리 어린이들입니까, 나이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대개는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죠?
예.
그럼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 장애등급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노인, 어른들의 장애등급은 치매환자들까지 저도 진단서를 발급, 어린이들은 어떻게 발급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 치료지원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시립, 부산의료원에서 이 정도의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면 대단히 그거는 많은 숫자거든요? 일반병원 외에도 장애등급 유·무는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기 치유, 주치의로 있는 재활의학과에서 장애등급을, 장애진단서를 평가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등급 금년 지금 현재 9월까지 나와 있으니까 금년 해서 장애등급 발급여부를 건수별로 개인정보관계 노출 없이 건수별로 몇 건 어떤 장애발급이 됐다 하는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35페이지. 이 부채규모의 퇴직급여충당금 문제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201억 지금 부채로 지금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충당금을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을, 규정을 위반하면서 적립을 하지 않고 페이퍼머니로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을 물론 우리 공기업이고 공사·공단, 정부 출자·출연 이런 기관은 부도나는 게 없으니까 가끔 이런 부분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규정과 법의 위반입니다.
예.
이 페이퍼 머니로써 대표적인 건데요.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 관련해서 원전, 원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중앙에. 거기서 한수원에서 매년 적립금으로 돈을 수백억씩 적립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자기들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현금을 적립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적립이 돼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사고가 났을 때. 마찬가지로 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규정과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을 저는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께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이게 적립을 하면서 부채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시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조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원장님.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부산대, 부산양산대병원을 또 경영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서부산의료원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하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강서하고.
예.
거기에 그게 서부에 있는 고신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이나 동아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안 들어서는 연유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생각이, 생각에 전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서부 하나에 대학병원이 3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하 쪽에서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대학병원 쪽으로 진료를 받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합병원이 들어서서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서부산의료원에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감염병예방센터, 건강검진센터, 장례식장인데 실제 우리 기존에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센터는 예산투입 대비 수익구조가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장례식장도 실제 우리 부산의료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센터도 우리가 부산의료원에 우리가 담기로 했었는데 전달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부산대병원에 하고 그 사무실 공간만 우리 부산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탁기간이 3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부산의료원에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서부산의료원을 건립하겠다는 발표는 했지만 담아야 될 내용, 입지에 대한 분석 또 경영에 대한 부분 실제 우리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공익성과 공공성 부분 때문에 많은 적자에 지금, 적자부분을 안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산의료원이 생겼을 때 부산의료원하고의 어떤 관계정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병원을 경영을 하셨던 입장에서 이 사하구에 지금 이런 내용 없이 지금 발표된 서부산의료원 건립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웃음)
저는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 가지고 사하구가 인구가 아마 한 60만이 넘을 겁니다. 그 정도 안 됩니까? 사상, 사하. 그러면 사하와 강서를 합쳤을 때 보통 대학병원 하나를 지지하는 인구가 한 60만이면 대학병원 하나가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의 규모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에 가장 취약 부분이 교통입니다. 대학에서 오신 환자분들이 와 보고는 다시 안 오려고 그럽니다. 너무 어렵다, 오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선정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담을 아이템은 지금 말씀하셨던 감염병 관리 같은 것이나 또는 장례식장이나 또는 건강증진센터와 이런 거를 가지고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서부산권에 있는 인구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더더구나 뇌졸중의 유병률 그다음에 심근경색의 유병률, 사망률이 서부산 쪽이 이쪽 동부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건 아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종합병원이 그쪽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보면 일반적인 우리 종합병원 시스템만으로도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부산의료원보다는 더 좋은 위치일 것이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원장님께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 이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의료원이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지표를 높이고 또 수익구조에서도 어떤 적자부분들이 안 생겨야 되니까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또 양산대, 부산대병원을 또 경영하셨던 전문적인 그게 계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참고로 좀 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건강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진료처장 박준우
행정처장 정사룡
관리부장 이동걸
간호부장 배정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