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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2016년 저출산극복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양성평등과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강신천
아동청소년과장 김회순
여성회관장 배일화
여성문화회관장 남은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전홍임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예,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성과 가족, 출산·보육, 아동·청년에 대한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가족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왔으며 금년 남은 기간에도 당초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기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신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회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배일화 여성회관장입니다.
남은숙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전홍임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정미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국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또 수능도 있고 하니까 업무보고를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우리 국보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지금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3년째 올해가 3년째로 같은 주제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는데요. 어느 국도 제가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주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 만큼은 정말 사전에 예방을 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또 수면 아래에 있는 걸 어떻든 빨리 수면위로 올려야 하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제가 3년째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해 14, 15, 16년 올해는 보니까 정말 좀 체계가 갖춰지고 그런 모습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 지고 또 이런 결과물이 재학대 수치가 준다든지 또 아동학대 수가 우리가 발굴을 잘해서 또 숫자가 늘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그런 의미 있는 숫자를 보여 줘서 ‘아, 세 번씩 하지만 참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국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와 시 아동보호센터와의 연계성을 조금 강화를 또 주문을 했었고 또 우리 시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우리 이제 서부, 남부 지금 동부가 생겼습니다, 그죠?
예.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시가 만들어 달라 그런 제안과 함께 전문기관이나 쉼터 운영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16년도 아동학대예방 사업 종합대책을 제가 살펴보니까 아예 그 주제를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조정 방안이라고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수립한 것이 조금 이렇게 ‘아, 참 이 맞게끔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와 시 아동보호종합센터와의 연계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기능조정을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실제로 이제 동 보호전문기관하고 이제 아동보호종합센터도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예, 그렇지요. 시가 한다는 거…
예, 시는 아동학대 업무 총괄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컨트롤타워는 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시청 아동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또 우리 올해 1월 1일 또 이렇게 조금 수정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관리팀하고 아동보호팀을 새로 분리를 하는,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함께 또 관계 정립을 조금 하셨더라고요.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업무조정을 좀 하셨습니까?
컨트롤타워를 지금 하는 게 사실은 민간전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3개의 기관이 지금 전문기관이 민간이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전문성은 있는데 행정적인 거나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이번에 이제 사례관리와 현장조사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아무래도 아직 사회에서 민간기관을 공무원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해서 현장방문을 갔다든지 이럴 때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너희들이 뭔데 와서 조사를 하느냐?” 쉽게 하면 이런 의식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이제 갔을 때 명패를 차고 가기는 하지만 아직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조사는 공무원이 가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이렇게 지금…
지금 새로 예, 우리 7월 업무보고 때도…
예,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부가, 서부가 이제 새로 우리 초록재단에서 인천사회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경험들이 안 쌓여있음으로써 홍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수치상으로 볼 때에 ‘아, 미흡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남부가 지금 개소를 새로 하죠?
이제 사실상 15일부터 업무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소식은 못 했습니다마는…
예. 그렇다 하면 그 부분을 미연에 우리가 좀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예, 그래서 그 준비를 이제 개소할 때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같이 지금 업무를 처음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같이 한다는 게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절 지도를 해 주고 지금 이제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철저히…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좀 재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난 거 언론보도를 통해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아, 유치원입니까?
예.
예. 저는 이제 장면만 봐 가지고 아, 진짜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이들, 아이를 그죠? 원에 데리고 오면서 바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 들어가고 정말 그거는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는 그런 현실이던데 저는 타 시·도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부산시에 일어나면 사실은 시도 그렇고 의회의 저희들 역할도 그렇고 아, 정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 한다 해도 어떻게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린이집, 유치원은 또 다르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다른 기관의 어떤 그런 아동학대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그냥 개별적으로 일어난 아동학대의 경우에 이제 부모가 있고 당사자가 있고 기관이 있고 이렇다 치면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도 계시고 교사도 있고 또 부모님 아이 또 우리 지자체 그죠?
예.
또 경찰 여러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사실은 그런 좀 밝히기도 어렵고, 서로 입장도 다 있고 그죠?
예.
또 부모와 아이는 다른 입장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조금 어떻게 대처를 하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 언론이나 방송에 아동학대 나오면 깜짝깜짝 놀랩니다, 사실은. 그래 그때 이게 아시다시피 숫자는 많고 애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CCTV를 설치하고 난 뒤에 교사나 학부모나 이제 다 지금 입장이 좀 다른데 오히려 보육교사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CCTV의 모양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보인다 하는 보육교사의 입장도 있고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의심이 가도 우리 애가 학대를 당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훨씬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건 이거고 아니다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그 육아지원센터나 저희들 교육을 지금 강화할 수밖에 없고 또 보육교사를 제 생각에는 맨날 보육교사 보고 잘 해라 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힐링교실을 합니다, 지금 11월 달에. 그래서 보육교사도 좀 힐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의식을 좀 바꿔주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힐링 부분도 필요하지만 국장님 이제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안, 사안에 있어서, 대응방법에 있어서 어떤 기준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가 조금 종합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조금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상시적으로 제일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부, 동부, 남부가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현장조사를 가고, 그죠?
예.
나머지는 이제 사례관리를…
남부는 사례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조금 준비는 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 이게 약간 우려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죠?
예.
그렇지만 정부가 그런 방안으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조금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여가원에서 연구결과 용역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서울이 먼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예, 그래서 서울에 이걸 정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이미 갔다 왔고요.
예.
그 현장을 갔다 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여러 번 이제 앉아서 워크숍이라든지 관련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여러 번 회의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례 수, 그러니까 한 상담원이 사례를 많이 관리하게 되면 사례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부분들이 약해질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번에 남부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또 사례관리 수도 훨씬 줄고 그래서…
전국에서 1등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이 조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미팅을 해 보니까 또 서울이나 인천 이렇게 가서 또 준비들을 또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는 조금 이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초에 교육청에서 그죠?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 안 오고 있는 아이들을 그지요?
예.
그렇다 하면 그때 전수조사가 있고 나서 현재 우리가 그때 결과가 184명이 대상 인원이었고 그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동보호, 우리 아동기관으로 넘겨진 게 우리가 3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다.
예, 그죠?
예.
예, 3명이었는데, 이 3명보다는 지금 이 합동점검 조치결과를 본 위원이 교육청에 받아 보니까 출석을 독려하는 숫자가 이제 26명이었습니다. 우리 시 아동보호기관으로 넘어오지 않고 얘들은 계속 안 오고 있으니까 출석을 독려한다는 아이가 26명이었습니다.
예.
그렇다 하면 사실은 이 아이들도 굉장히 어떤 위험 속에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분, 지금 이 26명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연락을 안 해 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독려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는 이제 합동결과에서 중학교 장기결석이 24명이고 이제 초등학교가 2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상담원이 계속 감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이제 교육청에도 물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건데 그리고 그 전수조사 이후에는 현재 그런 부분을 손 놓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시적으로 국장님, 상시적으로 이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시와 함께 이것을 사후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시시스템을 만들어 볼 것을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육청이 올해 초에 일회성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시 아동보호기관에 우리가 3명을 넘겼지만 현재 출석 독려하고 있는 이런 26명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것이 1년에 한 번이 아닌 몇 개월에 한 번이든, 달달이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와 함께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전에, 조기에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내년에 지금 이거를, 조사를, 법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행복시스템이라고 아동 찾기…
국장님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에 영유아 접종이 누락,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시스템에 접근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영·유아나 이런 예방접종이 누락되는 경우이고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런 전수조사는 시스템에 접근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시도 거기에 함께 이 아이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사후관리를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초에 있었지만 이것을 조금 상시적으로 도입을 해 보자는 거죠.
예, 교육청에서 협조가 되면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이 본 위원이 이제 그것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 조례에도 제가 본 위원이 개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예.
예, 했는데.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명문화해서 교육청과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연계된 시스템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겠다라는 조례를, 조례에도 개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19일을 아동학대의 날로 하고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그 아동학대 주간입니다, 그죠?
예.
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명문화해서 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의 실종아동 접수 건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없으시죠?
예.
이것 또한 조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법원과 경찰청과 이런 유관기관들과 시와 상시적인 이런,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실종아동 건수가 국장님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생각하시면? 그냥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실종건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약,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국장님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이거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행사를 하다 보면 아동이 그 순간에도 실종, 잊어버리고 미아가 생기는 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또 단순한 생활에도 제가 어린이행사를 가보면 그 행사 자체도 미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실종아동 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몇, 좀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을 거 같으면서 몇 백 명으로 생각하시죠?
예.
14년도에 1,7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 지금 14년도에 1,700명의 아이가 실종돼 있다는 거죠. 그때 본 위원이 이런 유관기관과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드러, 본 위원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시적인. 우리가 법원이 본 위원이 법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시와 미팅을 하자 해 갖고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째보면 우리 시가 선제적인 대응이 약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상시적인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법원이 그렇게 우리 시를 부를 필요도 없고 시스템 속에서 그게 움직여져 가는 거죠. 그런데 물론 법원장님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그걸로 시를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각각의 기관의 간담회가 아니라 법원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각 유관기관과의 어떤 고민과 대책을 조금 수립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었으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서 보완을 해 보자라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꼭 구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이 184명에 대해서는 이 3명이 넘어온 거, 아동보호기관으로 넘어온 거 외에는 후속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3명이 온 애들은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3명 외에는?
3명 외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본 위원이 조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우리가 부산지역에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2009년도에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했고 그랬는데, 2009년도면 이미 이제 그때보다는 많은 사안들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번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실태조사 자체가 교육이 되고, 홍보도 되고 그죠? 또 시가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도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가 조금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개발원에 저희들이 과제를 사실 그거까지는 못 냈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현안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현안과제를 넣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조금 이 아동실태조사를 할 때는 조금 어떤 목적을 세워서 조금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주 초점이 뭐냐 하면 “훈계에 의해서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아동학대냐, 아니면 이 정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설문조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직까지도 훈계를 위한 목적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가 그냥 정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인식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그런 훈계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식이 어떻는지? 그렇다 하면 이것도 아직도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훈계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그렇게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대책을 조금 마련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또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시간이 끝나서 추가질의 때 세부적인 사안, 사안 결과치가 나온 거에 대해서 세부, 세부 조금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순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현황 및 조사 사항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 14, 15, 16 해서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2016년도 지금 8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CCTV 설치 이후에 또 많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아동폭력에 대해서 또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늘은, 늘었는데 그중에서 12건 중에서 무혐의가 5개, 그다음에 조사 중이 4건, 그다음에 기소유예가 3건인데 이게 2016년 처분결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 중인 4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서 저희들이 아직 결과는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그럼 무혐의 5건은 지금 뭐…
결과가 온 거고요.
결과가 온 거고.
예.
기소유예는 법정까지 간 거네요, 그죠?
예, 간 겁니다.
간 거고,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다음에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를 16년 8월 30일 날 “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 보육현장 목소리를 듣다.” 해서 우리 국장님 그날 참석하셨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문제점이 설치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완할 점이 많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 운용 중에 있지만 영상 제출 기준에 대한 중앙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또 그리고 부산시의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어린이집 CCTV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CCTV 열람 요구 등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측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 또 그 건수도 많이 있다고 그날 보고가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이후에 이 부분에,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뭐 말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사실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부모 입장이 좀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세우는 부분도 우리 시 차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수준밖에 지금 할 수가 없고 이제 저희들이 그 육아지원센터나 워크숍이나 이럴 때에 저희들이 안내하고 이런 정도밖에 지금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예.
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론할 당시에 그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안내책자 제작 그리고 가정통신문 형태의 가정연계 안내자료를 제작을 한다든지 또 안내책자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써 어린이집 CCTV 열람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다양한 사례를 포함해서 화재 및 지진 등에 대한 재해대비 행동요령 등을 보육수첩에 담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서…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해 놨습니다.
얼마 정도 지금 올려놨습니까?
이제 인쇄비는 5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책자를 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통과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쭉 받다 보니 서울시 경우에 2016년 2월에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및 관리안내서 및 가정통신문 형태의 가정연계 자료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제가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너무 대처방법이 너무 늦다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안내서 해 가지고 이거 서울시에서 발간한 겁니다.
예.
서울시에서 2016년 2월 달에 이게 우리가, 우리는 이때는 생각도 못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내용 부분이 참 알차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개요 그리고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열람,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 및 관리 그리고 궁금한 점 문답 그리고 서식까지 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그리고 운용, 설치운영 목적은 무엇이고, 운영기준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문답부터 어린이집 운영 관련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상세하게 이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내부관리 계획 그리고 영상정보의 열람 부분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개, 열람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제작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서식까지 그리고 법적 문제가 되었을 적에 어떻게 법적 처리해야 하는 방법까지도 싹 다 나와 있으면서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그리고 이용관련 법령이라든지, 개인정보의 제공, 정부의 제공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상세히 이렇게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네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예, 거기에는 부족하면 다른 걸 회수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CCTV 열람과 공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 교사와 또 어린이집 원장과의 어떤 그런 그 또…
갈등까지.
갈등, 그죠?
예.
그리고 학부모와 또 교사와의 갈등 또 학부모는 어떻게 하면 열람을 할 수 있는가 모르다 보니까 언론에도 지금 CCTV 설치 이후에 많은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만 단지 하지 마시고 또 지진에 대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냥 이론, 그냥 이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 2회면 2회, 3회면 3회 실시를 분기별로 실시도 교육지침서 안에 아니면 커리큘럼 안에다가 직접 넣어서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또 화재 시 또 대비요령 이런 부분도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같이 넣어서 조금 제작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진관련은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보도 보셨지만 일본하고 해서 앱을 새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보육 추진현황 및 향후 방향에서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춤형보육 시행이 140일 가량 지났습니다.
예, 7월 2일부터…
예, 지났는데 현재 우리 불만족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없고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했던 것보다는 지금의 저희들한테 불만사례로 접수된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바우처 쓰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조금 안정되지 않았나 당초에는 90 몇 프로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82% 정도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제 국제신문 2016년 9월 29일 날 맞춤반 편법 난무해, 부모, 어린이집 모두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을 보신 적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맞춤형대상 학부모 불만족이 지금 현재로 5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참보육을 위한 학부모연대 그리고 부산여성회 설문조사 그리고 영유아부모 178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맞춤반과 종일반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실제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번 나가셔 가지고 목소리를 들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장평가를 해서 나가고 저도 국·공립도 가보고 법인도 가보고 민간도 가봤습니다. 맞춤형 관련 해 가지고, 그런데 당초에는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해서 7월 6일쯤 가니까, 갔더니 엄청 목소리가 화가나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시행을 했다고 그런데 최근에 10월 달에 근처에 민간을 가봤습니다. 왜 거기를 갔느냐 하면 충족률이 엄청 낮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나 싶어서 제가 그 민간어린이집을 가보니까 맞춤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은 이 어린이 보육교사 수급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크게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충족률도 낮고 이래서 불만이 많은가보다 해서 제가 불만이 많은 소리 들어 보고자 갔는데 오히려 크게 불만은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들리는 목소리는 어느 정도 한 140일 지나고 나니까 조금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부당한 어린이집 입소 거부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어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맞춤보육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개정시행 부분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입소거부 및 퇴소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금지사항이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 등을 하는 경우 최대 운영 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있을 수도 없죠, 그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3개월 행정처분을 한다 그러면 실제 다니고 있는 원생들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가장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육교사 부분 말씀 나오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힐링교실을 이번에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이 힐링교육이 올해 예정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보수교육하고 보육비가 남는다고 오히려 삭감을 했으면 해서 제가 와서 느낀 게 보육교사가 이게 질도 높아야 되고 보육교사가 자기가 직무에 만족이 되어야 애들한테 가는 부분이 가지 않겠나 해서 제가 힐링교육을 한 번 했으면 한다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세 번에 나눠서 하는데 마지막에 24일 날 KT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가려고.
이번에 하는 건 1,300명이라서 제가 마지막이라서 한 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이게 정말 국장님 오셔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그런 보육교사의 사기앙양 또 긍지를 심어주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수준보다는 수고함에 있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힘이 드는 부분도 많이 있으면서도 또 급료관계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게 계속 저는 오늘 힐링교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해서 정말 교사들이 보육을 함에 있어서 긍지를 가지고 또 거기서 나름 비전을, 더 큰 비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순희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60 사회복지시설 자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자립아동에 대해서 직업훈련하고 취업연계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립지원센터가 아시다시피 올해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립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센터는 지금 지난 9월에 개소를 했죠?
예, 업무개소는 아까 제가 6월 달에 했다는 이거는 하고 있었고 개소식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나…
계속하고 자립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하 아동한테는.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각 시설에 있을 때 이미 15세 이상 아동은 자립계획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퇴소 아동들이 주로 자립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립을 하게 됩니까? 취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자립이라는 게 취업을 해서 가고 만18세가 지나면 사실 자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학교 대학진학이라든지 취업교육을 받고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까지 여기서 또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고 하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일반학교는 어떻습니까? 일반 대학도.
졸업을 하고 직업을 위해서 할 때까지는 연장을 해주고 일반학교는 당연히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이렇게 취업연계나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는 그 업무를 자립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실적은 9월 현재 23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자립지원센터를 통해서 말씀이시죠?
예. 퇴소 종결된 아동이.
그리고 장애인 영역에도 그렇고 이렇게 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자립을 했을 적에 일단 보호망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보호자가 없다는 그런 곳에서.
그래서 퇴소를 하더라도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퇴소하고 나서 5년간.
5년간, 그렇게 했을 때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게 자립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지만 장애인 영역에서는 동료 상담이라고 해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이용…
예, 동주 이쪽에서, 저희들이 장애인이 그거는 별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장애영역을 빼고 우리 퇴소를 하고자 하는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멘토링, 선배들의 멘토링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도권에서는 지금 모두 다 하고 2011년도부터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저희들도 해바라기서포터즈라 해 가지고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해바라기.
예, 서포터즈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효과나 이런 것도 확연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효과라고, 멘토링이기 때문에 효과라고 직접적인 건 나오지 않지만…
하고 나서…
효과분석을 하고 하면 만족감이, 왜냐면 자기들하고 상황이 비슷했던 분들이 해 주기 때문에 효과가 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퇴소, 시설의 퇴소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제가 좀 보니까 우리가 퇴소를 하게 되면 자립정착금을 부산시에서…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500만 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입학이나 이렇게 대학에 진학을 했을 적에 지원해 주는 거는…
입학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어떻게 지원해 주십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실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비 고지서에 맞춰서 줍니다. 고지서 그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 나오면 그만큼이 안 되고 실비로 나오는 만큼 고지서에 맞게끔 지원해 줍니다.
실비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모두 다 지급해 준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아, 1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6년 경우를 이렇게 올해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준 인원이 31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7,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급을 하셨습니다. 평균 따지면 2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그런데 시설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1명에게 255만 원을 지원해 준 곳이 있고요. 또 2명에게 1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요,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 금액이 빠지고 또 그 애가 생활기초 보장이 그걸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빠지고 저희들이 국가장학금이 등급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외한 금액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입학금이 300만 원이다 해서 얘가 우리 국가장학금이 1분, 분기별로, 등급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외된 금액만큼 주기 때문에 차등이 다 생깁니다, 개별로.
차등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를 이렇게 보니까 실비라는 거는 물론 고지서에 방금 국장님 말씀은 모두 다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모두 지원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실비라는 거는 이 자료를 봤을 때 1인에게 300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100만 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면 명확하게 우리가 등록금을 300이면 300, 500이면 500 이렇게 예산에서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놔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 일반학생도 그렇고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그만큼 공제하고…
아,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하고 일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등을 주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등록금에 맞추어서 차별 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실비라는 거는 그런…
예, 그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호시설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 슬하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져야 하는 갈등들이 많을 겁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초월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제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게 또 여의치 않다면 자립정착금이나 등록금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예산에서 확보해서 하시는 방안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립정착금은 딱 50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금은 다시 말씀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탈북청소년들의 교육기관이 하나센터 아닙니까?
예.
하나센터가, 부산하나센터가 기존에 YWC에서…
하다가 동아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동아대학으로 이렇게 운영주체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운영주제가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국가사업인데 통일부 사업입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걸 다 평가를 합니다, 운영을 하고 나면. 거기서 하나센터가 등급을 좀 못 받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통일부에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했다는 말씀이죠?
예, 해 달라 해서…
그러면 통일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관여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올리면 승인을 그쪽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랬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신규운영자에게 이렇게 주체를 변경을 하다보니까 전화설비나 그동안 집중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말씀…
지금 사후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통일부에서 결정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그런 차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준비가 모두 되고 나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나…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갭이 조금 몇 달 생긴 건 사실입니다.
물론 기존에 운영주체가 그런 운영의 미숙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행정적인 이런 절차 상황들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그 피해들은 결국 탈북청소년들에게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뿐만 아니고 탈북자 전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적에 정말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하고 이렇게 모든 심리적인 안정이나 모든 생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우리 시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주체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관리하는 운영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백순희 국장님과 또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은 수능날입니다. 혹시 자녀를 뒀거나 가족 중에 있으면 좋은 성적을 내기 바라고 행운이 따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 업무현황을 한번 보시면 출산에 대해서 건강한 출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둘째가 20만 원, 셋째가 120만 원 되어 있고 특히 출산장려기금이 1,000억 조성목표를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 발의해 가지고 조성이 잘 되고 있다가 중간에 중단시키는 것까지 왔는데 이걸 다시 강성태 위원님께서 살려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보니까 738억이란 돈이 적립이 되어서 1,000억 목표 달성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출산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14년도, 15년도는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15년까지는 조금 늘어서 1.14 됐는데…
455명 정도를 지금…
예, 인원수를 늘였는데…
14년도에는요?
14년도에 비해 15년도는 늘었는데 16년은 지금 전국적으로 16년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은 출산정책을 그냥 돈만 이렇게 둘째 20만 원, 셋째 120만 원 이렇게 주면 늘어 난다 봅니까? 이 방법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법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걸 고민해서 시장님하고 획기적으로 하자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꼭 예산이 안 되면 비예산이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홍보라든지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는 지금 둘째 아이를 낳으면 20만 원 주고 셋째아이도 이렇게 출산하는데 120만 원을 주는데 이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하면 결혼 적령기를 늦어지는 걸 결혼 빨리하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됩니다, 남녀관계에 그죠? 결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계속 늦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결혼하면 첫째아이 낳기를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첫째아이를 빨리 출산해야 그다음 단계 어떤 둘째 아이를 계획도 잡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자기 가정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냥 지금 첫째아이를 낳는 사람 아이를 1명 두는 우리 부모님들은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요. 비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100을 봤을 때.
첫째가 54.3%고 둘째가 37.6%입니다.
셋째는요?
8.1%.
그래 셋째 8.1% 120만 원 지불한들 얼마만큼 큰 효과를 가져 옵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첫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아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둘째아이, 셋째아이에 120만 원 주고 둘째아이 주는 게 저희들이 연에 43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첫째아를 10만 원만 준다 해도 수치가 어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 진입하기가 사실 조심스럽고 부담이 되다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고민의 흔적이 있지만 그 돈은 돈에 연계시킨 고민이고요. 돈을 적게 들 수 있는 건 홍보입니다. 분위기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걸 빨리 당기자, 또 그다음 첫째 아이를 빨리 갖자, 그죠?
예.
첫째 가지면 자매·형제를 둬야 된다. 혼자는 외롭다, 그죠? 그런 마케팅적으로 전략을 펴 가지고 자꾸 분위기를 끌어가야 되지요. 돈 10만 원, 20만 원 더 받는다 해 가지고 우리 교육비가, 양육비가 얼마나 듭니까? 얼마만큼 그게 듭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적인 출산에 대해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그래서 작은 결혼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령기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적령기 청년들이 결혼이 지금 부산이 만혼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결혼을 하자. 또 결혼비용이 없어서 결혼 못 하나? 이래서 결혼 비용이 안 들 수 있도록 작은 결혼을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홍보도 저희들이 기금에서 이자 범위 내에서 홍보사업 그래서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사회분위기적으로 공익광고를 해서라도 한번 정책의 변화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맞벌이 자녀들의 어떤 경제적 활동관계 때문에 양육을 주로 조부모, 할머니,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맡겨 놓고 있다 보면 부모님들은, 조부모들은 조부모대로 창살 없는 감옥처럼 갇혀가 있고요. 본인 몸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하루에 가령 2, 3시간 정도 아이들 보는 것도 중노동입니다, 그죠? 하루 종일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 반면에 그러면 밑에 젊은 아이들 부모님들은 그걸 다 만족하느냐 또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조부모들이 하는 행동, 언어, 젊은 세대하고 차이가 안 납니까, 그죠? 아이들이 할머니 언어, 행동을 그대로 습관화 배울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맞벌이 가족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자녀가정의 날에도 조부모, 우수 조부모를 시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알고 있다. 상 한 번 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은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조부모님들이 애를 보면서 힘들게 보는 걸 알고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시상도 하고 또 건강체육국에서는 보건소 사업으로 해서 조부모 사업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나 보육, 아동, 청소년가족정책이 잘 이렇게 연결될 때 가정에 어떤 양립과 맞벌이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특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 번 정책을…
열심히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보니까 여기 여성회관에도 다문화가족 안정을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또 여성가족국 큰 상을 받게 됐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아까 우리 김수용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민간어린이집의 처우개선 보육교사, 이 문제는 누리과정 때문에라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어떤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신경 쓰지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민간어린이집 취사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그거는 반영이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미 보셨을 건데 저희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이 업무보고에도 내년에 지원 하겠다, 10%를 했는데 사실상 깎였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깎였으면 일부는 되고…
아예 그,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부 제로 됐습니까?
예, 저희들 10월 달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10월 말 되어서 열어보니까 그 부분이 삭제, 처우개선 부분이 이번에 전액이 다 안 됐습니다.
국장님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느 파트든지 다 처우개선이 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에는 그 추경에라도 한번 신경 쓰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예, 같이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지역아동센터 설치 현황을 보면 207개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용 아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4,813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초·중·고등학생율이, 비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68%, 중학교가 24.4%, 고등학교는 5.1% 정도 이렇습니다.
중학교 몇 프로요?
중학교가 24.4%입니다. 초등학교가 68.5%.
제가 자료를 받은 거하고 차이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생은 70.7%고요.
예.
중학생이 22%고.
맞습니다.
고등학생은 5.4%고.
제가 13년 거를 위에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이용률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률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이게 좀 많이 잘못되고 있다 이래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적어도 비율이 어느 정도 좀 균등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사실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초등학생만 위주로 그러면 다 이렇게 이용이 이루어집니까?
왜 그렇냐 하면요.
예.
중학생은 방과후아카데미도 있고 고등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을 거의 합니다, 대부분에. 그래서 이용할 여기 지역아동센터까지 올 아동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어떤 질문지라든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언론이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사는 구청에서 아동복지교사를 또 선발해 갖고 또 일선 지역아동센터로 또 파견은 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는 교육도 아니고 또 복지도 아닌 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 이상 고학년인 경우에는 수업에 이렇게 미 참여하는 경우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교육 위주가 아니고 돌봄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전문교사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초등학생 위주의 학습지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고등학생 정도는 이제 수능도 있고 자기 진로를 위해서 어떤 학업에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학생 정도는 그 참여율을 좀 높이는데 신경을 같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생은 방과후아카데미도 있고 여기, 꼭 여기를 안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낮으면 그냥 두고 이게 당연하게 오히려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좀…
잘 된 건 아닌데 비율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비율에서요. 그래도 중학생이라도 참여율을 좀 높이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모든 업무 쪽으로 좀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중학, 이게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학부모가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이나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요. 좀 더 한번 챙겨보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기에 또 예산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금년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123억입니다.
예?
100, 기본운영비만 해서 201개소에 주는 게 123억이고요.
예. 총괄로.
총괄로 167억 정도 됩니다.
9,600만 원 그죠?
예, 9,600만 원.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면 운영비와 또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부풀려가 받아 간다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 어쨌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번에 그래서 1월 달에 언론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인 지도점검도 하고 그래서 전자카드를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전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그분들 하고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점검이 어떤 서류점검이나 형식적인 어떤 영수증 확인이나 이런 정도로 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점검만 제대로 되더라도 좀 사전예방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교차점검, 구·군별로 교차점검도 하고 있고 여기는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전체적인 또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포괄적으로 한번, 다 한꺼번에 못 하지만 또 운영비, 급식비에 조금 문제가 생길만한 그 여지가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데 있으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 이제 점검을 하고 나면 등급별로 합니다. 이제 평가를 받으면 D등급이나 이렇게 받으면 재점검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가의 돈이 나랏돈이 안 있습니까?
예.
이렇게 빠져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구청을 맡길 게 아니고요. 정책국에서 제대로 좀 이래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단하게 뭐 남은 거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감염병관리 대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어린이집 발생 감염병 현황이 지금 수족구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까? 작년대비 금년은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작년하고 해서 한 2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00명 늘어났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린이집 수가 1,951군데인데 무려 수족구병이…
250명이 지금 발병이…
발병이 250, 어린이집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예, 250개소.
예. 250개소는 총 몇 명이나 발생 됐죠?
현재 653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수족구병은 특별하게 무슨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이, 지금까지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회복될 수밖에 없고 애들끼리 이렇게 접촉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감염은 이렇게 잘 되죠, 그죠?
예, 감염은 잘 되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은 휴원명령을 내린다든가 시에서 어떤 조치사항은 있었어요?
휴원까지는 안 가고 애들이 이제 이렇게 걸린 애들은 접촉을 피하는 이런 쪽은 있고 휴원까지 가는 건 없었습니다, 휴원까지.
휴원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메르스가 부산시 전체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가운데에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2005년에 휴원이 없었고요.
예.
2016년에 휴원이 태풍 차바 북상 때 이래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어린이집에서 그때 휴원이 없어서 우왕좌왕한 그 사례를 압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자율등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등원.
그 내용은 아니고, 이미 유치원에는 교육법상에 의해서 전부 다 시교육청에서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휴원 해라.” 하고 어떤 그 하달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가 관장하는 어린이집들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자치구 장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휴원을 알아서 해라고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그게 잘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와서 9월 달에 차바가 있을 때 이제 어린이집 휴원을 사실상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하고 좀 다른 게 보육은 어린이집은 보육입니다. 그래서 일 가신 분들, 이런 분 때문에 참 저도 이거 차바 때 휴원을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보시면 울산이나 경남이나 제주도에도 휴원은 하나도 안 했지만 저희 부산은 그때 휴원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차바가 어떤 휴원을 잘 했니, 안 했니 이게 아니고요. 앞에 지나간 메르스에 대해 가지고 휴원이 교육청에는 일사천리 이루어 졌는데 부산에는 어떤 어린이집이 우왕좌왕 했다. 그에 대한 답을 좀 구하고 있는데 지금 차바 답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 말 들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간에 제가 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제가 말씀이냐 하면 자, 자녀를 둔 어린이집 부모가 딸, 자녀 2명이 있다. 1명은 어린이집 가고 1명은 유치원 갑니다, 그죠?
예.
유치원에는 메르스가 지금 부산에 그때 정말 야단굿이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서로가 두려움을 느끼고 확산될까봐 정말 언론부터 해서 그런 큰 어떤 국가적 어떤 재난이 닥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닥쳐가 있었는데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는 어떤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오지마라 안 가고요. 어린이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지침을 시에서 내려놔 놓으니까 가야 될지 누가 그 상황에 모여 집니까? 운영위원회 개최가 되고, 예? 위급상황이 생겼는데 구청에 결재를 맡으러 갑니까,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문제 사항들은 이제는 재발되지 않게끔 미리 좀 안전을 점검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꼭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에 우리 백순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여성가족국에 부산 시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페이지 국장님 거기 보조금 부정수령 현황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예.
2014년도 9군데, 2015년도 11군데 2016년도는 지금 아직 한 군데인데 더 점검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도·점검을 매년 이렇게 많은 수를 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
예. 시에서 지도·점검…
시에서 구하고 같이 갑니다. 시 인원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에서 다 하고 있겠죠?
예.
구청에서 점검을 같이 했는데 점검 중에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조치결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시 이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령을 하게 되면, 적발이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그게 이제 금액이라든지, 재발을 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시설 폐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지금 현재는 보조금 반환은 한 거 다 받았습니다, 보조금 반환.
보조금 반환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당연히 하고요.
그 금액이 뭐 300, 500, 400, 1,000만 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을 받아가 될 일이 아니라 다시 재범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범을 했을 때 지금 제가 그거까지 금액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이렇게 할 때 시설 폐쇄까지도 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가게 돼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2차 부정수령을 했을 때 반환하는 거는 기본이고.
예, 기본은 반환은 다는 하고요.
하고 그다음 조치는?
이제 저희들이 이게 부정수급이라든지 이게 불법을 했다면 경찰에 이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행정처분을 하는데 시설 폐쇄까지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폐쇄까지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말입니다.
아, 1,000만 원 이상은 시설 폐쇄고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는 운영정지 1년, 시설 폐, 그 2차 위반일 때는 시설 폐쇄 이렇게 가…
2차 위반 때는 무조건 시설 폐쇄죠?
예.
예, 시설 폐쇄고. 그다음에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금액이 적아도 3회 정도 가도 시설을 폐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적발되면 무조건 시설 폐쇄고?
예.
그다음에 거기 책임이 있는 원장입니까?
예.
예. 그분은?
자격정지가 들어갑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
예.
그게 자격정지 몇 년으로 돼 있나요?
자격정지가 1년이고 중과했을 때는 2년이고.
1년이고 이제…
두 번째 했을 때는 2년.
두 번째 2년이고.
예, 중복.
그렇다면 그 규정은 누가 정했습니까?
이게 법에 돼 있습니다.
아, 법에?
예,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영유아법…
아니고?
예.
법에 규정이 돼 있다?
예, 복지부 지침에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자격정지인데 그러면 어린이집을 1년 자격정지하고 그 다음해에 다른 동네에 가서 어린이집 신청을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받아 주어야 되느냐…
법적으로는 이제 하자는 없는데 이제 심사를 할 때 저희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경험을 안 했는데 참고사항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을 한 이 원장님은 1년 정지, 폐쇄를 떠나서 다음에 다른 동네 가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더 이상 어린이집은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분명하게 이게 인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통계가 이렇게 조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산시가 방침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설인가를 구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인 걸 지침을 해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강하게 가져가셔야 되고 그다음 이어서 아동학대 146페이지 발생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가 보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금년도 8월 현재 제일 지금 역대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보다도 이 아동학대신고가 더 많았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동학대 부분은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관심사인데 그렇게 많이 언론과 모든 방송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굉장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들어와서 더 이 아동학대의 신고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작년보다 배가 넘어요.
예.
그래 저는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제대로 이 지도·점검이 안 됐지 않느냐 작년보다 배가, 작년에는 6건 신고했는데 금년에, 금년 8월까지 17건이거든요?
예.
예. 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되었어요.
신고를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잘못된 게 점검을 많이 하고 오히려 이제 인식이 조금만 해도 아동학대다 하는 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신고건수는 늡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언론에 그렇게 하는 중에도 이렇게 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장평가단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사항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서 보조금 중단 4곳, 운영정지 3곳, 기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예.
원장 3명에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취소 5명.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금 중단, 운영정지 이런 부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다 지침에 돼 있고 법적으로 중과를 하면 아까처럼 이것도 이제 신체 학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과를 하게 돼 있고 법적 기준이 돼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그렇습니까?
예.
그 법 상위법에서 더 이상 강하게 우리가 할 방법은 없네요?
예, 법적으로 이건 기준이…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앞에 보조금 불법수령보다 더 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나, 원장이나 교사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에 교사로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소위 말하면 이 블랙리스트로 각 구마다 우리 시가 관리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관여하지 못 하도록 끝까지 추적하면서 챙겨야 돼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니 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현황인데요, 이것도 어린이집입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에는 부적합이 어쨌든 8곳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68건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국장님 금년에는 노력을 안 했는지 해도 이렇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데, 그리고 1차로 부적합이 나와서 2차로 또 우리 어디죠,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면, 2차로 가면 거의 몇 곳, 서너 군데 밖에 안 나와요, 그죠?
예.
예. 2차로 가면 또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이게 통계가 맞는 겁니까? 작년에는 부적합이 여덟 군데 나왔는데 금년에는 9월까지 현재 68건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전수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또 공기질은 명확한 규정보다는 환기만 좀 잘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의식이 아직 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 그런데 국장님 전수조사가 아니고 대상이 금년에 1,951군데고 작년에 1,971군데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담당자와 대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 두 번째 조사를 해도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에는 처벌규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의무시설은 저희들이 430㎡ 이상이 되는 의무시설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의무시설이 아닌 데는 저희들이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경고, 이제 저희들이 주의주고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비의무시설에는?
예.
그러면 의무시설에서 두 번째도…
이제 나왔다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합니까?
기준율에 따라서 50% 이상이면 1차에 50만 원, 2차에 60만 원, 3차에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여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네요?
예,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처분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여기 그 법에 의해서 이 처분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어린이집 실내 공기는 정말 우리 어린애들 2살, 3살, 4살 아닙니까?
예.
이건 법,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깨끗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 처분이 아주 경미하다는 거죠, 예? 경미하고 예를 들면 부수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이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다라는 어떤 공개적인 인터넷에, 구청에 띄운다든지, 띄운다든지 뭔가 이런 부분에 패널티를 새롭게 주지 않으면 제가 이게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에 여덟 군데 가 가지고 하니까 부적합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언제 온다고 하면 뚝 떨어져요.
예.
그러면 지나고 나면 또 60, 가면 또 똑같이 부적합으로 나올 거예요.
예.
이거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대로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각 구청에서 이 결과를 인터넷에 띄워서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 이거는 우리 내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근절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꼭 좀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어떤 게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절대, 갈 때는 다 부적합으로 이 정도 수는 나올 거예요.
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부산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은 또 거기에서 더 낮고 그리고 저출산 국가 이제 이게 1.3이죠? OECD 국가들 중에 이탈리아, 이태리가 11년 걸렸고요. 독일이 4년, 일본은 3년 만에 저출산 국가로서 탈출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1983년 이후에 지금 OECD에서 14년째 저출산 국가에 어떤 명예를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우리 부산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한민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본 위원이 걱정이 큽니다. 제가 저출산 관련 출산장려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한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한 사람입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서 또 가장 최근에 임산부를 그 뭡니까? 공영주차장에 그…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구에. 10%, 10% 배정해 주는…
오늘, 예. 그런 작지만 그런 어떤 작은 걸 찾아서 배려해 주는 것도 지금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계속 더 찾아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 장려정책 해 가지고 엉터리 정책 발표하고 예산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산이 금년에도 새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출산장려금이 금년에 700억 마련 중이시고요?
738억 올해 연말에 적립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나머지 1,000억이 만들어졌을 때의 활용계획도 지금 준비 중이시죠?
예.
예, 잘 세워주시고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회에도 많은 의견을 구하시고 그 1,000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출산장려에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백순희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또 수능이 있는 날이기도 하니까 휴식 없이, 한 4시 40분까지 이렇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서 휴식 없이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휴식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위원께서 지난해에 있었던 메르스, 메르스 사태 때 우리 어린이집 임시 휴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올해 태풍 차바 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선제적인,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때 어린이집 휴원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조치 결정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아시다시피 태풍 차바가 이제 처음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이 부산의 근처를 간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6시 반쯤에서 유치원이 휴원을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복지부에도 문의를 하고, 타 시·도도 문의를 하니까 아무도 휴원 결정을 할 계획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처음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고 어린이집연합회 하고도 유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6시 반까지는 별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비상근무를 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치원하고 다르게 어린이집은 최후의 보육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제가 잠깐 드렸지만 유치원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고 보육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휴원을 결정을 하면 직장 다니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하나,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바로 결정해서 휴원 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모들한테 조금이나마 부담을 좀 적게 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늦었는데 그 당일 제가 9시 반에 최종으로 시장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자막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위원님이 약간 늦게 결정하는 부분에서 질책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잘못됐으면 다음에는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동안에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계속 유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을 의논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하고 끝나고 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오히려 이렇게 휴원이 이때까지 처음이었다. 어린이집 생기고 그래서 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자막에 나온 건 처음이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이나 울산이나 그 많이 가는 울산도 휴원을 안 했습니다. 제주도도 안 했고 그래 그런 부분을 제가 잘못된 부분의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부터는 좀 일찍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 교육청에 왜 유치원이 휴원하는지 안 하는지 왜 물어봐야 됩니까?
교육청에 문의는 안 했습니다. 복지부에 문의를 했지.
복지부에도 문의하고 제게 주신 자료도 교육청하고…
교육청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들이 결정 동향을 살펴본 거지.
타 시·도 하고, 타 시·도 하고 직접 영향권에 있는 그런 시·도한테는 물어보는 거는 이해됩니다마는…
울산하고 물어본 거죠, 영향권에 있는. 제주하고.
태풍이 그때 우리 10월 4일 날 왔잖아요, 왔는데 그 전날 저녁부터 부산에 큰 피해가 있었고 오전에는 제주도에 또 큰 피해를 주고 있었고 태풍이라는 거는 오늘 갑자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경로를 확인하고, 확인하고 예의 주시하고 하는데 교육청에는 6시 30분이 아니라 6시 4분에 결정을 했어요. 통보를 해 줬습니다. 교육청 그리고 어린이집 임시휴원과 관련해서 복지부의 어떤 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염병이라든지 또 천재지변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 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세우고 하는, 쭉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은 그날 어떻게 했나 하면 그날 오전 11시 30분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학교안전팀에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 오후 1시 45분에 각 학교에 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태풍 차바 대비 사전예방 활동 및 대응에 철저히 해라는 공문을 내리고 또 오후 4시 40분에 또 회의를 합니다. 기상청하고 확인도 하고 기상청에 태풍 크기 강도, 풍속, 강수량 등 확인하고 난 뒤에 5시 30분에 초·중등교육 담당 장학관하고 교육과장이 협의를 해서 하고 그 뒤에 5시 50분에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장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6시 4분에 각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재난이 오면 태풍이 오면 그날 태풍이 차바가 굉장히 컸어요. 그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70m 이상 될 정도로 우리나라로 접근하면 할수록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는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초·중·고등학생은 큽니다. 또 아까 비상계획을 어린이집에서 비상계획을 세우고 또 당번교사를 하고, 해야 된다는 어린이집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학부모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9시 반에 통보해 줬다 했죠?
예.
애는 어린이들은 그 시간 되면 잘 시간입니다. 내가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어린이집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잡니다. 또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통보가 안 오니까 이걸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휴원한다면 애를 어떻게 보내 주고 또 문자를 바로바로 볼 수, 보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를 늦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내일 아침 일찍 직장가야 되는 사람, 일찍 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교육청은 아주 발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때 제가 8시 몇 분에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는 지금 휴원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우리는 연락을 안 해 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아직 답이 안 온다면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 입장도 있고 지금 있고 또 어린이집 입장도 있고 지금 부산, 우리 여성가족국에 비상 시에 기상특보 시간조정 휴업 관련해서 비상계획수업, 비상계획수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에 대비한.
수업 말씀입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휴교라든지 어떻게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매뉴얼은 없고 저희들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율, 휴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3월 달에 메르스 건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시·도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실 매뉴얼은 뭐 할 때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율 등원을 하는 방안을 그때도 사실은 고민을 해 가지고 연합회하고 공문만 가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의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는요. 2016학년도 기상특보 시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비상수업대책 계획이라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 근거, 목적도 있겠지만 세부조치 계획, 기상특보 시 조치 내용, 또 기관별 대응체계 또 비상연락 체계 구성, 운영 등등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국도 시민안전실과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 있으니까 비상시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해서 통보를 한다는 그런 매뉴얼을 수립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100대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될 만큼 아주 선진적인 아동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은 2008년도 시범, 부산의 각 구·군 등 2008년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도부터는 전 구에서 구·군에서 다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그죠?
드림스타트,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국비사업이고…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어떤 사업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은 13세까지의 정서적, 12세까지의 아동한테, 저소득층 아동에게 정서적 인지발달 이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안에는 필수 과목도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있지만 부모를 위한 교육도 있고…
부모를 위한, 예, 같이 그렇게.
대상자별로 또 지원맞춤형서비스도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 부산진구드림스타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난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0개 구 중에서 3개 구를 선정해 가지고 센터를 설치하고 2013년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저소득가정 아이가 2,314명인데 이 드림스타트 아동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아동은 273명 약 10% 좀 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부산시의 지원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실 100% 국비사업입니다. 거기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더 좋겠지만 다른 차별사업도 있고 이래서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지역아동사업을 같이 연계해 보시면 알겠는데 이쪽은 정서적인 발달 지원 쪽으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급식이라든지 보육지도를 해 주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예산 지원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우수한 드림스타트를 선정을 해 가지고 차별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100% 국비라고 해서 우리 부산시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도 없습니다. 내가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자료 봐도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에 단지 두 줄만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부산시가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드림스타트협의회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지금 자체적으로 사실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시에서 그렇게 직접적은 아니고 구 별로 이렇게 협의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되어서도 아까 부산진구를 예를 들었는데 참여 아동수가 그다지 많지를 않아요. 그만큼 그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해서 우리 아동청소년기금을 이용한 지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면.
지금 사업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수프로그램이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청소년기금에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을 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직접 지원은 지금…
다시 말해, 일반 예산에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예, 일반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데 기금에…
그래서 그만큼 수요 욕구가 있다라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각 구·군에서 하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그런 조사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앞서 통계가 없다고 하는 게.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못한다라고 하면 부산시도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드림센터에, 아, 스타트에. 근로자들 93%가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사업수행 시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서비스대상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다. 이런 반응을 46.5% 보였고 인력부족이 23.3%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해서 부산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각 구·군에 보니까 예산집행률도 그다지 높지 않아요. 지난 9월 말일 자 기준으로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북구, 강서, 수영 연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체 예산이 집행이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말까진 다 씁니다.
물론 뭐 어떻게 갑자기 아직까지 60 몇 프로밖에 쓰지 못했는데 연말까지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계획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집중된 사업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액 남기지 않고 씁니다.
남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남기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우리 아동복지사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 구·군에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언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 점검도 해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국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시간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서 관장하시는 기금 중에서도 우리 양성평등기금 하고 기금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된 경위가 뭐 때문에 조성이 됐습니까? 국장님.
양성평등, 말 그대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처음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이게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속한 거는 한부모가족지원기금하고 2개가 합쳐져서 양성평등 계정 이런 걸로 해서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100억 정도 됐는데 준비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20년까지 목표입니다.
20년까지 목표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130억을, 한부모기금까지 합쳐서 130억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떼서 말하면 한부모기금은 아직 멀었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100억이 다 조성이 됐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까?
아직 전액은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습니까?
예.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예, 올해 연말 되면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기금 되고 한부모기금이 지금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보니까 12월까지 아마 여성발전기금은 100억이 조성이 완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기금은 조금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2018년까지 아닙니까? 조성목표가?
한부모기금까지 들어가니까 바뀐 겁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기금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기금, 저출산기금 이게 쫙 나눠져 있는데 국에서 기금이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합치면서 개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16년에 종합이 된 겁니다, 올해부터.
올해부터.
15년 11월부터.
1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언제 개정이 됐다고요?
2015년 11월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위원에게 답변이 온 거는 답변서 상에는 2018년까지 한부모가족기금은 30억이 전체 기금을 확보하게, 개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까지면 앞으로 지금 현재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그게 확보가 다 되겠습니까?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올해까지 얼마나 모입니까?
121억이 지금 올 연말 되면 모입니다.
121억. 본 위원이 약간 분리 좀 시킵시다, 국장님.
예.
100억은 완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 한부모가족기금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 되면 얼마나 됩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은 기금 계정을 합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분리를 안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예, 예.
그럼 좋습니다. 똑같이…
한부모 같이 쓰고…
똑같이 보시죠?
같이 쓰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렇죠, 똑같이 보시면…
예, 양성평등기금.
예를 들어서 지금 119억이 되겠다 이거죠?
예, 121억이 됩니다, 연말까지.
현재 연말까지 121억이 됩니까?
9억만 차면 130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까지 원래는 시에서 매년 4억씩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예. 출연을 해 가지고.
출연을 하게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마 매년 2억씩밖에 안 들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연기관도 좀 늘어나고 목표기간도 좀 늘리고 그래야지만 130억에 가까워지는 그런 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기금 확보를 위해서 2020년까지 130억 채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좋습니다. 다 채웠다 칩시다. 그래서 실제로 채우기 전에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조례가 이자 범위 내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한부모가정지원 사업은 조금, 조금 적고요. 여성발전 쪽에 양성평등 쪽에 지금 사업을 쭉 작년부터 해 오고 계시죠?
사업은 진즉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15년,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보시면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사업인데 그중에서 2015년, 16년 사업을 보니까 실제로 이 계정이 양성평등계정입니다, 국장님 그죠?
예.
실제로 여기 47페이지를 보시면 47페이지와 48페이지의 행정사무감자료 그리고 제출하신 답변서나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여기에 양성평등에 집중되어서 사업을 한 경우는 지금 2015년도에 27개 사업 그죠? 2016년도에 지금 25개 사업 그중에서 실제로 양성평등에 뭐 여성복지 권익증진 다 좋은 사업들이죠? 실제로 이 기금의 형태에 걸맞게끔 양성평등이라고 실시된 사업은 2015년도에 한 곳, 하나 그다음에 2016년도에 2개, 실지로 그 사업의 규모, 금액을 보면 조금 열악합니다, 국장님. 실제로 보면. 그리고 사업명도 제일 마지막에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478만 원 정도 이렇게 2015년도에 했었고요. 그다음 2016년도에 보면 2개 사업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분리시켜서…
920만 원 정도.
그렇죠? 금액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을 들여다보면 2015년도에 27개 사업에 2억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는 25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기금사업이 활용을 잘하고 좀 더 확장하고 이런 데 대한 그런 목표를 위해서 지금 기금이 모여지고 자꾸 지금 수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단순한 결과를 보면 사업의 규모도 줄어들고 사업의 금액도 줄어들고 이건 그냥 어느 누가 봐도 조금 등한시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계속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원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양성평등이라는 사업이 그냥 양성이 복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사실은 여성들이 양성평등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이나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면 다 양성평등에 준하는 사업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질의드리는 사업이 2015년도 물론 2014년도 자료는 본 위원이 못 봐서 모르겠는데 15년, 16년 또 17년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열정이나 열망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국에서. 그래서 이걸 꼭 간과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물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기금운용방식의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27개 사업 또 25개 사업 이런 현안사업들을 본 위원은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신지, 실제로 이 시스템이 적절하게 우리 국에서 정책 정략이 안 되어 있는 바람에, 정예화가 안 되어 있는 바람에 실제로 이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최종 결과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다음 차기연도에 어떤 사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실제로 왜 그렇나 하면 이전사업들을 보면 같은 사업을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기관에서 3년 동안 해 온 경우도 있고 4년, 4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3년까지 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국장님 제가 그 업자라면 같은 사업을 3년 동안 하면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그런 형태의 그런 구상을. 왜, 3년 전에 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해 보니까.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 여성발전기금이 사실 제가 직원이었을 때부터 이 기금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사실 시스템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사업을 못하게 하도록 한 게 그나마 3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계획 세울 때 2년이라든지 또 우수 사업은 작년에 했다 해서 하지 마라는 건 없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 계획을 수립 할 때는 분야라든지 또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본 위원이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답변 꼭 하셔 가지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본 위원이 꼭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려고 나열했는데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양성평등기본 조례하고 양성평등기금 조례에서도 이런 평가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아예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열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왜? 기관은 홍보를, 홍보만 잘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에서는 평가를 해야 되어 가지고 다음에 잘 선정되는, 잘한 사람 선정해야 되는데 그럼 상충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께서도 3년 동안, 3번 동안…
(장내 웃음)
동일사업을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들이 내년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웃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국장님 여성가족개발원의 평가모델 개발연구를 또 이렇게 병행해서 시켜서 같이 고민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앞전 질의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상시시스템을 만들어서 실태조사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는 거를 좀 정ㅖ화 해 달라. 그걸 제가 조례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영유아, 올해 초였습니다, 그죠? 영유아 우리 보건소에 필수예방 접종 누락자 현황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상시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답변이 아까 국장님이 교육청에 답변하셨던 그 답처럼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정부가 구축을 하면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정부가 9월 달에 시범실시를 해서 18년도에 상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이걸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본 위원이 시의원이라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올해 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 거를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벌써 2년이 걸린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까, 그죠? 그렇다면 국장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 그죠? 타 시·도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것을 당겨달라는 방안과 함께 꼭 정말 여기에 시스템을 접근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 이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들이 많음으로서 조금 경영, 행정효율화를 위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해도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어떤 뭐 정책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종합계획에 대한 점검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될까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올해에, 국장님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몇 번이 열렸는가 이렇게 서면질의를 넣었습니다.
예.
15년도 한 번, 16년도 한 번뿐이라는 거죠.
예.
지금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어떤 하나하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함으로써 실제 제 기능이 약화됐다고 본 위원은 15년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결국 제 기능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국장님이 한번 이번 기회에 따로따로 위원회를 만드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또 정 그럴 수가 없다면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조금 달리하는 방안과 함께 이것을 1회에 계획만 점검하는 거는 그냥 아주 이거는 아주 좀 소극적인 대응인 거죠. 그렇다 하면 위원회의 구성도 바꾸고 이 위원회가 두 번, 세 번 상시적으로 열리면서 첫 번째는 계획을 점검하고, 두 번째는 또 그 점검된 거에 따라서 정책을 보완하고 이런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홍보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시민들의 인식, 시 자체만의 노력으로도 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 홍보 부분의 강화인데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지하철에 이제 동영상도 틀고, 눈높이 포스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거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다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하려고 오래돼 가지고.
아, 다시 재계약을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재계약을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좀 눈에 효과가 굉장히 컸고 또 아주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시의 미디어팀에서 만들었다고 본 위원이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 하면 이것도 다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눈높이 포스터가 어른 눈높이에서는 다른 그림이 보이고 아이 눈높이에서는 또 다른 그림의 내용이 보이는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그런 포스터였고 동영상들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이것도 하나의 시의 자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별도로 이제 똑같은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의 그게 있을 수 있어서 한데 별도로 저희들이 그냥 보관하는 쪽으로.
그래서 국장님 이제 보관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를 관리를, 관리를 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 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포스터도 어린이집에 그것을 붙이는 방안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에서 요청할 수 있게끔 시가 유도를 해야 되고 그 자산을 쓸 수 있게끔 어디다가 아동, 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자료실일 수도 있겠고 어디다가 이것을 보관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 자산을 시가 만든 자산을, 좋은 자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조금 대책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곳곳에 그런 좋은 눈높이 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고 또 다른 홍보비가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시의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서로가 우리 시민들이 교육도 되고, 인식도 되고 또 시의 어떤 행정을 보면서 그죠?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조금 강화를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제 아동학대 현황 자료들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몇 가지들을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지금 16년도 9월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도에 525건, 올해 9월까지 540건. 일단 현황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이 바뀌고 나서 워낙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훈계 차원이나 이런 거는 학대가 아니다 이랬는데 그런 부분도 인식이 조금씩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의무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 참 이 수치가 우리가 늘어났다고 참 기뻐할 일도 못 되고, 그죠?
예.
줄었다고 이게 잘 했다 할 수도 없는 수치들입니다. 이 수치가 참 애매모호한 수치들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특별히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10세에서 12세 그다음에 중등부 아이들이 특별히 늘었습니다.
예.
이 현황자료를 보고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난 겁니까?
이게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중앙 여가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관할 행정구역이 작을수록 이제 아동수가 작을수록 오히려 발견율이 많다, 신고율이 많다.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하고 중등생이 특별히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그다음에 중1에서 중2까지가 특별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고유형별로 보니까 오히려 부모가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서 부모의 의식이 좀 늘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의식이, 다른 부모님? 그 옆에?
예, 자기 부모가, 자기 부모가 한쪽이 아빠가 예를 들어서 학대를 하면 그것도 신고를 요즘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이렇게 요청을 하겠는데요.
예.
왜 우리가 이런 현황자료를 조사하는 이유가 이 현황자료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그렇다 하면 이 현황자료가 왜 늘었는지는 아마도 이거를 우리 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이것을 보면,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아마 뭐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하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조금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뭐가 놓쳤는지, 뭐가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뭐가 또 잘 되었는지,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조금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 구별 학대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어느 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여기 보면 특별히 지금 는 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는 구가 어디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해운대?
예, 수영구입니다. 수영구가 14건에서 33건으로 늘고…
예.
또…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보세요. 이제 이런 현황자료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거죠, 시가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제 그 점을 놓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2, 3분 안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사하구가 지금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특별히 답변을 안 하셔도 되니까.
예.
지금 이렇게 늘었는데요. 문제는요 우리 아동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들이.
예.
이 타 구도 마찬가지고 아동인구 통계가 주는데 아동학대가 는다는 것은 그죠? 특별히 뭔가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잘 했을 수도 또 아니면 또 그죠, 뭔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보니까 이 구들이 다 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더라고요.
예.
다른 구들은 동부나 남부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다른 구들은. 그럼 동부, 남부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현황 볼 때에 못 했을 가능성, 그러면 시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잘 했을 가능성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그 지역을 보면 왜 그 지역이 여기 진구, 동래구 이런 데는 많이 생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다른 구들은 왜 덜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단지 오히려 숫자가 많은,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은 지역이 좁을수록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의 간단한 해석보다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조금 결과를 도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재학대 건인데요. 본 위원이 가장 아, 이번에 재학대 건수가 15년도에 54건에서 지금 현재 18건으로 줄었습니다, 올해에.
예.
이걸 잘 했다고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애매하고 혹시 또 재학대가 놓칠 수 있지 않냐고 제가 이제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잘 한 노력의 결과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재학대 부분은 사실은 학대가 일어난 게 대부분이 친부모들이고 80%가 지금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는 정말 사각지대 정말 방임, 우리가 수면 아래에 있는 재학대의 어떤 위험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재학대만큼은 정말 좀 신경 써서 우리가 이제 상담원 건당 사례수도 좀 줄고, 그죠? 늘어난 인력적으로 인프라가 확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학대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동과 분리, 학대 행위자를 아동과 분리한 경우를 보니까 제가 14, 15, 16년을 보면 15년도에 아동과 분리한 경우가 29건이 되는데 지금 16건으로 줄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학대는 늘어났는데 아동과 분리하는 건은 줄었다. 이거는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말이니까 수치가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예, 9월 말이라서?
예.
그러기에는 수치가 좀 많이 작죠?
예.
13명이나 작년에 비해서 없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다 하면 이 부분도 왜, 왜 적은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좀 수립하시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주문들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다 17년도 우리 아동학대예방 계획에 다 담아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현황을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하시면 분석한 결과물을 빨리 꼭 빨리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가 나온 그거와 함께 세운 대책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따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우리 정명희 위원님의 추가 질의까지 하셨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놓쳤는데 일·가정균형 그다음에 연계해서 출산친화를 위해서 범시민 분위기를 조성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출산친화 범시민 분위기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또 몇 가지 이런 어떤 행사 위주로 해 오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가지고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 각 구청에, 동에 무슨 자생단체 회의 모든 공공기관 회의, 부산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 그다음에 실·국에서 하는 회의, 시민들로 하는 그런 모든 모임에서 필요한 게 내년 1년은 정말 이 출산친화를 위한 범시민 분위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 하는 이런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특단의 방법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범시민 분위기 조성하면 시민단체 조금하고 이래하고 한두 번하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번 분위기를 띄워보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관공서에서 최소 제 생각입니다마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정말 동영상 홍보물을 만들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이 보고난 뒤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정말 저출산이 문제구나, 출산을 높이는데 우리가 내 자식부터 좀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거를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 1년 동안 구석구석에 우리가 방영을 한다면 더 나아가서 제 욕심입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부산에서 만들은 영화, 영화는 저희들의 예산 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영화를 개봉할 때 우리 어릴 때 추억입니다마는 ‘대한뉴스’ 나오듯이…
(장내 웃음)
한 10분, 15분 정도를 동영상을 띄운다면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진짜 잘 만들은 동영상을 만든다면 누구나 그 10분, 15분이 아깝거나 지겹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 중에 유명한 배우 남자배우 같으면 제가 아는 배우는 송중기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다음에 여자배우, 그다음에 남녀,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전달력이 좋으신 최불암 선생님 이런 진짜 A급 어떤 그런 사회에 어떤 공신력이 높은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정말 몇 억을 들여서라도 1년 동안 사용할 홍보물을 한번 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우리 수영구에 다니면서 출산장려를, 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지 시간나면 술자리든 뭐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구청에서도 1년에 구청의 대강당에 행사나 회의 이런 거보면 집계를 하면 수천 명입니다. 그런 데서 정말 이런 공신력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통해서 잘 만든다면 돈을 수억 들여서라도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해야만 진짜 국장님이 원하시는 출산친화 범시민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거를 해 보시지 않았는데 제가 적극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산장려기금에 이자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좀 빼서라도 정말 저는 한 몇 억짜리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정말 부산이 또 출산친화 도시로서의 더 업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적극, 적극 검토하셔서…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이제 최초에 해 주신 여성, 출산기금 때문에 저희들이 이십,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1억 원은 일단은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발표를 해서 잘 되면 3억까지 교부금 받아올 수 있는 지금 그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1억 가지고는 약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런 비중 있는 공신력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유명 배우들을 이렇게 노년층과 젊은 층을 섞어서 정말 이분들의 출산의, 저출산의 위험과 출산을 제고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진정성 있게 전달이 잘 된다면 아마 부산에 여기에 모범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혹시 배우 제의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제의가 또 안 되면 제가 나서든가 그렇게 해 보도록…
(장내 웃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강성태 위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출산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김영욱 위원님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라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우리 김영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성태 위원께서 출산친화도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조금 전에 강성태 위원이 출산친화도시, 노인복지과에 가면 뭡니까, 복지국에 거기는 노인친화도시, 재난안전실에 가면 안전도시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도시라 표현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도시를 만들자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목표를, 목표, 너무 친화도시를 남발하는 도시가 아닌가?
(장내 웃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또 오늘 여성가족개발원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 각 구·군에 별도로 이 용역을 의뢰를 하더라고요. 각 구·군의 특징,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겠다 그런 거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한 분야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큰 틀에서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각 구·군에서는 자기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출산친화도시 얘기하는 바람에…
(장내 웃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여성과 가족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저, 제 질문하고 좀 다른데…
(장내 웃음)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 답변으로써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본 위원장이 우리 회의시간이 장시간 쉬지 않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출산 부분들은 즐겁게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존경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부산시 출산장려 정책에 또 기본을 이렇게 만드신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또 발언을 해 주셔서 덧붙여서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출산율 제고 부분은 함께 다들 즐겁게 좀 이렇게 한번 사업을 같이 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하자고 하는 뜻에서 제가 이래 추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 중에 자녀분이 또 수능에 임하신 직원분이 계신다면 자녀분의 어떤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또한 오늘 하루만큼은 또 마치시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는 부산환경공단과 기후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강신천
아동청소년과장 김회순
여성회관장 배일화
여성문화회관장 남은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전홍임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