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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다양한 안건이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부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 초의수
정책연구부장 박선희
복지사업부장 이신정
경영기획부장 이재정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장 초의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복지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부산의 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신정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이재정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16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복지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초의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초의수 원장님과 우리 복지개발원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과제, 마무리해야 될 과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도입 타당성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언론보도상으로는 지원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탈락된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권리보장 실천제도이기도 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런 보완적인 제도라서 충분히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대비가 저조한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위원님께서 부산형 기초보장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은 작년에 부산형복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민선6기에 중요한 방향이 설정이 되었고 이런 데 대한 부산시민복지기준 연구와 부산형 기초보장제에 대한 연구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맞춤형 개별급여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와 또 타 시·도 유일하게 이제 서울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연구와 그리고 이제 부산다운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설계를 하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약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울의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 이 제도의 시행 이후에 검토가 있었고요. 부산은 현재 제가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개발원이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행은 부산사회복지국, 부산시 사회복지국에서 하지만 저희가 관련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 현재 한 3,461개, 1명 아, 1개 가구가 현재 지금 신청을 했고요. 현재 한 이천 한 사백여 개가 넘는 가구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조사 이후에 그다음에 적절한 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이 약 한 1개월 보름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제 조사진행 중이고 또 벌써 이제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형 기초보장제에 흡수되는 그런 가구의 숫자가 그 언론보도가, 언론보도가 조금 일찍 되어서 제가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일정 그 부분의 진행도 있고,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서도 이제 상당한 성과가 난 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흡수되는 것보다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제도 안에 포함되는 인원이 워낙 많아서 애초에 연구자의 예측과 그리고 이제 이걸 정책을 추진하는 그 실무부서의 예측을 넘어서서 그런 맞춤형 급여체계 안에 흡수되는 인력이 이번 부산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는,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지금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시와 협의 하에 하고 있고 내년까지 이 상반기에 이런 문제를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과도기적 진행사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 과제가 우리 기초보장제도 주거급여하고 의료급여 도입의 타당성 연구과제와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그런 본인부담금 감면제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각지대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은 매우 컸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각지대에 주거보장의 주거환경이나 그런 최저주거기준점에도 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에 가구소득에 비하면 부담이 제일 큰 영역이 의료비와 주거비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과제가 지난 4월부터 이렇게 이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연구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아까 연내에 혹시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가 있느냐, 현재까지. 이제 그래서 연내까지 잘 일정대로 하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현재 의회에서 지난 복지개발원의 연구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주셔서 현재 저희가 이제 9월 말로 대개 그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10월 달로. 그래서 10월로 마무리된 과제들을 저희들이 관련 절차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외부평가위원 3명, 내부평가위원 2명에 지금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어서 원장이 이 보고서가 적절성을 갖는지 검토를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달 내에 아마 보고서가 상당 부분 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이것이 예를 든다면 다복동 사업 같은 복지, 동복지기능 강화사업은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종료되는 대로 이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년을 넘는 과제고, 나머지는 전체 일정대로 다 마무리가 되었다 이래 보고를 드립니다. 단 보고서 발간은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위원님께서 그전에라도 이 보고서대로 한번 열람이나, 참고하시고 싶다 하면 적극적으로 유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가서비스의 부가급여는 이제 곧 2017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부가급여는 저희가 이제 한부모가구라든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하고 있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와 의료급여는 저희가 올해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원래 복지기준선을 설계할 때는 좀 더 빠르게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계획서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 2018년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기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에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시·도가…
예, 그렇습니다.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기초보장을 벗어난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안에서 제일 큰 부담이 주거와 의료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비수급 빈곤층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지금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2011년도 조사에 벌써 87.1%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료 미납가구의 이유들도 이용서비스를 받지, 의료 이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납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선상에 본다면 이게 차후에 물론 시에서 진행한 사항이지만 우리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필요성과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연구결과는 시에서 이제 시행을 할 거지만 발전방향에 대한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사전에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방향이 조금 구체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그리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에 해당되는 그런 쪽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복지개발원이 본 연구에 있어서 설정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받는 빈곤선의 내용이 이 상대빈곤율이라 해서 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이렇게 설정하는 유일한 시·도입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도입을 할 때는 중위소득,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상대빈곤율인 중위소득의 50%까지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울러서 현재 이제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의료비에 대한 과부담가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과 주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가와 임차에 각각 해당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법과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다각적인 여러 가지 급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고서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안정적인 구축과 또 복지사각지대의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무리 연구에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님 또 개발원의 연구원님 또 직원관계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질의부터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인터넷 잘 하시죠?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지개발원의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예, 제가 저희 메인 제 페이지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복지개발원의 홈페이지에 한번 접촉, 접속을 해 봤는데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어떤 정책연구나 또 복지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가 있습니다.
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업데이트는 웬만한 거는 챙기는데 혹시 어떤 분야가 미흡한지 제가 한번 점검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저희가 계획과 관련된 그런 보고서들은 미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전문가들의 공개를 해서 검토를 받게 되는 그린페이퍼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제가 최근에는 확인은 했습니다만 혹시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요사업 그 정책연구의 홈페이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첫 화면에 보게 되면 주요사업에 정책연구 또 복지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열린마당, 복지정보, 자료실 이렇게 있는데 주요사업에 보면 정책연구, 복지사업 이것이 2014년 2월까지 내용이 또 올라와 있고 그 이후로는 어떤 과제들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떤 복지의 어떤 개발원에서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게 되면 책자로써는 내어서 배포를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떤 홈페이지 이용을 많이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예.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특별히 한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특히 여성가족개발원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진행 중인 어떤 과제가 있으면 이거는 ‘진행 중’ 또 과제가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 중’ 또 완료가 됐으면 ‘추진 완료’ 이렇게 뭔가 좀 와 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그거 답변을 좀 드리면요.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보고서에 최근에 심지어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자료까지 다 올라가 있는데 아마 올해 보고서가 이제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곧 마무리가 될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해 주시는 그런 연구 진행 중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완해 주시고.
다음 연구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면 2016년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총 추진과제가 34개 과제고 또 그다음에 연구과제는 16개 과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타가 사업이 아홉, 7개, 수탁 8개, 용역 2개, 대행 1개 이래 돼 있는데 그 연구과제 중에 부산시에서 의뢰받은 과제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몇 가지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제 카운트를 빨리하기는 좀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시에 수탁과 의뢰했던 내용이 2/3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시에 받은 과제가 여덟 과제고, 자체과제가 8개 과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산복지개발원의 자체 연구과제를 보면 일방적인 또 사항이나 타 시·도 진행과정들이 이렇게 많이 중복돼가 있습니다.
예.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타 시·도 중복인지는 그렇게 그거 연구과제…
그래 타 시·도에 이미 이제, 물론 좋은 어떤 서울, 서울에서 어떤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보면 부산시 복지·건강 격차 해소 전략방안 연구라든가 또 50+세대 지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 사회복지종사자 위험 실태분석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했거나 또 추진하고 있는 걸 또 이렇게 돼가 있고요.
제가 그 과제 3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저희가 소지역간의 격차 연구는…
좀 짧게 좀 부탁합시다. 다른 과제를 또…
격차 연구는 서울시에서 참고할 정도의 그 정도의 연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은 또 심지어는 중앙지에 보도도 됐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종사자 위험과 관련된 것은 워낙 현황이 막중하기 때문에 서울의 연구들이 당연히 참고가 됐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관련 연구내용은 서울시에서도 잘 됐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와 같은 서울복지재단에 이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타 시·도의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연구결과가 오히려 타 시·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타이틀까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바라는 바는 물론 서울시 정책의 어떤 연구과제도 좋은 것은 벤치마킹한다든가 하면 좋겠지만 부산이 부산형 어떤 맞춤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부산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복지전문가의 교수님이시고 또 복지개발원장님으로서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 즉 말해서 어떤 부산만의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제 격차해소와 관련된 거는 서울시의회에서 굉장한 보건 중심에 관심을 갖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최근에 부산복지개발원이 서울의 성북구를 포함한 4개의 구가 아마 권역별 협의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기에 있는 담당자가…
자, 답변할 게 많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51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예.
아마 복지개발원이 올해 개원 10주년을 또 맞이하고 있죠, 그죠?
예.
여기에 51페이지를 보면 사무 공간 부족 등 열악한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죠, 그죠?
예.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출연금이나 자본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이거 열악합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기본재산 확충 및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에 대한 권고도 받았다 하는데 최소한 30억 이상은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복지개발원장 오고 난 뒤에 총 세 분의 복지국장을 맞게 됐는데 관련국에 제가 요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또 시의 여러 가지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연구자들의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또 일부는 약간의 개선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제가 부족한 그런 진전이 잘 안 된 부분이다. 그래서 더 많이 위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24명 되어 있죠, 그죠?
예.
4명이 부족합니다. 여기 51쪽에는 24명이, 현원이 24명이고 52쪽에 가보면 정원 28명에 현원 25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게 맞습니까?
뒤에가 맞습니다. 저희가 앞에 보고서는 보고서에 의회에 제출할 현황자료를 제출할 일자가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1명이 사직의사를 표명을 했고 1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
25명 맞습니까?
예, 최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원을 타 시·도의 어떤 연구기관보다 우리 연구원들이 임금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수 연구원들이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에 남아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장으로서 이것을 조금씩 매년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인상을 할 때 하후상박을 통해서 좀 처음 출발할 때 임금 베이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이 짧으니까 답변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전체 위원님들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초의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올 한 해가 원장님 마무리하는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먼저 원장님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회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 하셨네요?
예.
그래서 운영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원을 보면 다양하게 원장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기관의 분들로 위촉하셔서 회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는 언제 개최 예정이었습니까?
저희가 연구과제를 어느 정도 내부에서 확정을 하면 11월 말과, 11월 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 전체 연구과제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10월 22일에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1년에 한 번만 하면 충분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좀 더 한 최소 2회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갖고 있고 또 자문위원으로 모신 분들이 거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과제에 이분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4개 정도 과제가 진행될 때 저희가 총 2회 이상의 회의는 다하기 때문에 공동연구자로 드물긴 하지만 또 참가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과제에 대한 자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가 항상 보면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1회 정도 하고 있는 게 참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이런 훌륭한 분들의 많은 조언을 들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는 무언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최소 2회는 원장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의견을 교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 보시면 원장님, 고객만족도평가가 지금 진행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
이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2008년인가 2009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고객만족도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평가는 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 사회복지시설을…
고객만족도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고객만족도조사는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객만족도에서 이게 총 87개소인데 표본으로 하면 어느 정도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인 내용은 공개를 합니다마는 매년 2011년 이후에 지난 한 5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95.1% 정도 되고 있어서 매년 저희가 노력한 만큼, 시설들이 노력한 만큼 만족도도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만족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영역에서 비교적 낮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서비스가 부족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장애인들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특수한 영역의 한계가 있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각 영역별로 좀 얼ㄹ만큼 개선됐는가,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노인복지나 지역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영역간의 비교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료를, 작년, 재작년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장님 말씀대로 대체적으로 낮은 부분을 어떻게 하든 정책에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이 2억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원장님?
예, 매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사업 추진배경이 복지, 과거에 보사환경위원회 시절입니다만 2013년도에 한 의원님께서 이런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3년부터 장애인복지과 시 예산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약 2억 정도.
금년에도 2억, 내년에도 2억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이…
그럼 이 예산에 맞춰서 수요를 찾아서 지원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가구당 지원금액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4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만 원.
평균 400만 원인데 그 가구를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다 나가서 저희가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 우리 복지개발원에 팀들이 나가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가구의 구조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특성별로 또 장애정도별로 그걸 가구의 상태별로 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정하기 때문에 딱 400만 원씩 되는 게 아니고 평균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직접 이걸 집행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각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 집 고쳐 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장애인도 될 수 있지만 주로 저소득 대상자 한 분,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씩 계시는 분 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집을 가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원봉사입니다. 재능기부 해서. 그런 쪽하고도 연결을 하시면 원장님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2억 만의 예산만 집행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역별로 수요가 된다면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400만 원 정도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영구입니다마는 수영구에 봉사단, 이런 집 고쳐주는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1년에 자기들 재능기부와 자기들 돈을 내어서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찾아서 동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하시면 이 정도는 1년에 한 구에 10개, 20개, 30개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쪽으로 한 번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2억을 가지고 거기에만 맞추지 마시고 더 찾아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찾아 부족한 부분은 각 구의 봉사단체와 연결을 해서 확대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작년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보고 안 됐습니까? 혹시 원장님.
작년에도 유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면 현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다른 모든 어려운 기관 이런 데에 각 연구를 하시는데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본인들은 어떤 직원 복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참 이게 아이러니 합니다. 아이러니하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원장님 당면, 정말 시급하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복지는 많이 신경 쓰시면서 원장님 직원, 복지개발원의 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나중에 우리 해당 국의 감사 때 저도 같이 이걸 따져보고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의논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이 의논해서 예산 다 끝나버렸는데 어쨌든 추경을 하든 의논해서 한 번 우리 복지개발원의 복지가 좀 제대로 갖춰질 수 있기를 바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의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 관계상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점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 우선 업무현황자료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2008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기존 매뉴얼이 쭉 만들어져 있었고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정책적인 변화 또 법적인 변화에 따라서 매뉴얼을 새로 개발하셨는데 지금 다 만들어 졌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히 바뀌었습니까? 기존 매뉴얼하고.
거의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07년도와 8년도에 처음 이게 발간이 되어서 많은 시설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기적으로 약 한 9년, 8, 9년 전에 발간이 됐고 그동안 우리 관련 법률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내용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예를 든다면 규정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조직 또 업무관리나 재무회계관리 이런 거의 대부분에서 수정사항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용어자체가 달라진 부분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복지란 말보다는 사회보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여러 차례 연구진들이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연구진을 구성을 했고 감수도 받았고 지난번에 교육과정도 이루어 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연구원에, 개발원에서는 선진적으로 선진 법령에 따라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데 이런 사회복지에서 소셜 웰페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선 복지관에서는 이 수순들을 발 빠르게 지금 접목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요? 지금 따라 오고 있습니까? 잘.
우리나라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잘, 저는 행정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또 워낙 변화속도도 빠르고 해서 이런 데 대한 전달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달체계는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이 매뉴얼이 필요한 게 일선현장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구·군에서 요구하는 것과 나중에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 법에 3년마다 평가를 받는 이게 뭔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은 굉장히 저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질의 드리는 거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좋은 데 매뉴얼 체계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적정 수준까지 선정 수준까지 만들어 지고 법에 딱 규정대로 맞추어 주는 건 좋은 데 일선 복지관, 일선 복지관에서는 이 매뉴얼들을 따라 갈 수 있는 형편이 잘 체계화 되어 있냐 이런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질의 드리냐 하면 시에서 감사가 나가고 또 구에서 감사가 나가고 원장님 말씀대로 다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이거를 빨리 일원화 시키고 그다음 일원화된 체계 매뉴얼이 나오면 아마 일선 복지관에 87개 복지관에다가 다, 더 넘죠, 그죠? 장애인하고 다 합치면. 그런 복지관에다가 빨리 전수가 되고 교육이 되고 그런 거를 전파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준비는 지금 8월 달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지금 아마 11월이면 그런 준비는 아마 어느 정도 다 마쳐져야 되고…
9월 7일 날 저희가 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9월 7일 날 교육을 실시했었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분들도 같이 교육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엔 너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9월 7일 날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했고, 공무원은 별도의 일자를 잡아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한 번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 직접 인사말씀도 드리고 해서 제가 다 그날 참석을 했는데 12층 국제회의장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부분 서서 할 정도로 모든 시설에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이유가 지금 여기도 보면 업무관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선에서 어려워하는 게 회계관리 쪽입니다. 왜냐하면 3년마다 보고 하는 감사보고 할 때도 1년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원장님 이거 꼭 간과하지 마시고 꾸준히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일선 우리 복지관하고 연계체계가 잘 되어 가지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충실히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관하고도 연계를 잘해 주시고 아마 내년쯤에는 여기에 대한 조금 뒤처진 부분이 생긴다면 아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제가 올해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정기적인 교육 같은 거를 매년 실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적인 것과 정책적 환경이 달라지는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시와 협의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아마 목소리가 조금 조금씩 나오는 걸로 들리거든요, 복지관 관장님들을 만나보면. 충실히 좀 해 주시고요.
원장님 한 가지만 더, 두 가지 필요한 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선정을 할 때 아직도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개발원에서 복지국에서 시설에서 복지국으로 신청이 들어가고 또 개발원으로 넘어가서 심사를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다시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복지개발원으로 넘어와서 다시 복지국으로 넘어가고 아직도 여러 가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저희가 아마 과정상에 예전에는 기능보강을 제가 원장으로 왔을 때 초창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의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거의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그런 질의 없이 바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 바로 신청되고, 빨리 빨리…
그만큼 기능보강은 시설에서 매우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능보강은 각 시설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니까 공정성의 확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기능보강을 한다는 기준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또 그런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수정할 거는 약간씩 수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공정성에 대한 확보 그리고…
안 그래도 본 위원이…
통합적인 효율성 확보들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원장님께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 그전에 매뉴얼을 쭉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되어 있긴 잘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이종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시설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좀 더 점검을 해 보라 그래서 그 사항은 바로 저희가 개정을 해서 올해 시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거는 잘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난번 우리 부산복지개발원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경영전략 수립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우리 쉽게 말해서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복지개발원이 좀 더 서민친숙형 또 우리 복지개발원이 좀 더 서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모델형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또 관계전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사회에 또 많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아주 짧은 원장님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견해가 어떠신지요?
저희가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용역…
내부…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외부연구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또 복지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적합한 그리고 올해 저희 복지개발원이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담는 비전으로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거기에 전략목표에 맞추어서 저희가 각종 업무보고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장중심의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을 포함해서 총 다섯 개 영역을 나누어서 했는데 저희 업무보고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좀 달라진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좀 시민친숙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에게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고객중심의, 시민중심의 경영 전략을 마련해 보라는 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전략 목표들을 새롭게 좀 수정을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형태로…
사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우리 복지개발원이 어려운 과제가 본 위원은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원장님께서도 지금 시민중심으로 다가가고 싶어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업무진행 상황 특히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수립계획 연구개발 과제들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부분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지금 나와 있듯이 지금 계속 평가는, 만족도평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복지개발원이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역할들은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전부 시에서 내거나 아니면 우리 복지관, 기관들을 위한 그런 수행 그런 연구과제들이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직접 닿을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들은 조금 드물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지수도 보면 조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낮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평가 결과에도. 잘하시는 부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포그래픽스 운영 30회 또 복지이슈리포터가 발간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가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수요자는 우리 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서민친숙형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야지만 아마 우리 고객만족도 전체 평가에서 좀 더 순위를 차지 할 수 있는 복지개발원 원장님께서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연구원이 인지도가 올라갔다 그렇지만 서민친숙형 그런 연구과제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 그런 데 대한 아마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따끔하시면서도 중요한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저 자신도 그런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다음번 보고에서는 좀 더 개선된 형태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의 복지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초의수 원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평가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예.
매년 한 4월 달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은 2015년도 평가와 2016년도 평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도 평가와 2016년 평가는 평가범주나 평가기준이 동일하고 또 2016년도 평가는, 평가는 2016년도에 했지만 사업은 2015년도 사업이고 또 2015년도 평가를 했지만 그 사업은 2014년도 평가다. 원장님 취임 이후에 지난 2년간의 평가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결과등급을 보면 한 3년 치 계속 ‘나’ 등급을 받았네요?
예.
이 등급은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절대평가가 아니고.
예.
1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상위 몇 프로는 ‘가’급, 하위 몇 프로는 ‘나’급 아, ‘다’급, 나머지는 ‘나’급. 이런 큰 평가는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같은 값이면 ‘가’등급을 받는 게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평가를 보니까 경영성과에 50점 또 과제에 대한 사업성과 50점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예.
2016년도 평가결과를 보면 경영성과의 평가가,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50점 만점에 41.96점을 받았고, 2015년도 경영성과는 50점 만점에 44.09 그러니까 경영성과 평가는 2015년도 결과보다는 2016년도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맞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경영효율화 2015년, 6년도에 35점 만점에 29.54인 반면에 2015년도는 아,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5년도 먼저 얘기를 하고 16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26점 만점에 24.09 이거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92점 됩니다. 2016년도에는 경영효율화가 35점 만점에 29.54 백분율로 환산하면 84점.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거든요. 그 결과 원장님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그 보고서에 내용을 보게 되면 목표설정 이런 부분에 좀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정, 저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점수에 많이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경영효율화는 목표설정과는 사실 관계없습니다. 예산, 재정, 보수성과 관리 등 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런 내용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2015년도 예산이 약 29억 8,000만 원 중에서 24억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4억 9,000만 원이 되네요. 사실 우리 복지개발원의 예산, 29억의 예산 중에 40, 50% 넘게 우리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죠?
예.
사업비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잔액이 16%라는 건 상당히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평가가,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봐집니다.
예.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아마 좀 집행잔액 부분이 좀, 좀 과도하게 남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런 평가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고객만족도를 보면 2015년도에는 15점 만점에 13.41인데 2016년도에는 15점 만점에 12.42 또 낮게 나왔죠?
예.
약 1점 정도 낮게 나왔죠?
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성태 위원님도 고객만족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고객만족도도 세부적으로 보면 이 100점 만점에, 물론 전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평균이 88.49점인데 우리 복지개발원에 평균은 84.47이었습니다. 전체 우리 출자·출연기관보다도 한 3포인트, 4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고, 지난해보다는 1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청렴성과 공익성이 사실 3포인트 이상 많이 떨어졌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경영평가에서 제일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고객만족도 평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복지기관과 시설 이런 쪽과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저희가 좀 다가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식이 이제 약간 시에 뭔가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인식을 해서 저희 복지개발원에 대한 그런 좀 뭐라 할까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아무튼 2017년도는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는 본 위원이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우리 과제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성과도 50점 만점입니다. 과제에 대한 사업성과라 하면 복지정책연구개발, 복지서비스사업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용역수탁사업 관리 및 사회서비스 운영 이렇게 50점 만점 되어 있는데 지난해 2015년도는 50점 만점에 44.09인데 2016년도 평가에는 50점 만점에 47.39 그러니까 한 3.3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예.
상당한 고무적인 현상인데 지금 4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4개 항목에는 복지서비스 사업이라든지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이라든지 용역수탁사업 관리 이런 부분은 지난해보다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16년도가. 그런데 복지정책 연구개발은 20점 만점에 2015년도가 19.8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0점 만점에 18.29 전체적으로 이 사업성과의 포인트는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복지정책 연구개발에는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정책연구개발 선정의 적정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사업결과의 활용성이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저희가 좀 점검해 본 결과 저희가 연구비 비중이 전체 예산 부분에서 좀 떨어진 것이 이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외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평가를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이 외부평가에 이제 점수가 좀 낮은 것들이 좀 비교가 아마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점수가 좀 낮아진 부분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연구개발 중에서도 사업결과의 활용성, 활용성은 2015년도는 만점 받았네요, 4점 만점에. 그런데 2016년에는 4점 만점에 3.1 받았습니다. 이 사업결과가 연구용역이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 결과의 활용성이, 활용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도 필요하고,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아마 3개 기관 중에는 저희가 정책과 가장 밀접 된 부서인데 이 부분은 좀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적실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연구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다면 그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어쨌든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하실 텐데 우리 직원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이하 우리 복지개발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때 이 연구사업 선정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1월 초 업무보고에 비해서 7월 달에 연구과제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현안과제가 5건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과제의 선정이 계획적이지 못 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현안과제에서 또 5개 중에 한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부산시 통합사례관리 민간협력 방안연구가 아마 중단 되었고 없어진 거 같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제 과제에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느끼신 것은 연초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이제 중간보고 사이에 현안과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제선정 절차에 좀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제선정의 절차들은 저희가 철저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5, 6월에 과제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시와의 협의 또 그 과제기획조정위원들을 다 거쳐서 또 이사회까지 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단 현안과제는 그때그때 좀 현안이 되거나 이런 과제들을 선정하는 풀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5개 건 중에 1개가 빠진 부분들은 그 해당 연구자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원내에 이제 연구 여력과, 바로 이제 현안은 그때그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때까지 진행됐던 그 연구는 이제 통합사례관리 부분입니다. 통합사례는 민·관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현재는 그때까지 진행됐던 게 그 전문가들과 행정 관련자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전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 결과는 동복지 기능강화 사업에 담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기로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그래 결재 받았습니다.
원장님 이제 이게 현안과제였기 때문에,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과제입니다, 그죠?
예.
현안이 있어서 들어갔고, 이렇게 그러면 연구자가 그만뒀다고 해서 하던 과제물을 중간에 이렇게 중단한, 중단할 수 있습니까? 중단해도 됩니까,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예.
드문데, 이거는 현안연구기 때문에 현안연구는 이제 올해 처음 실시하는…
현안연구니까 더, 더 이게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안연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에는 관련 연구자들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그때까지 진행됐던 부분을 동복지 기능강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하는 것이 좀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연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복동 사업을 하면서 그죠? 다복동 사업의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그전에 다복동 사업이 되기 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사례관리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복동에서 공공영역이 들어가면서 민과 관의 역할 정립이라든지 어떤 협력방안을 연구하는 연구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하는 현안연구였고 그렇다 하면 이 연구자가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을 연구를 완료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 절실성을 잘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다복동 말씀을 주시는데 부산에서 실시하는 다복동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제 동기능 강화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하나의 방침인데 그렇게 정부가 설계를 할 때는 민간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런 사례관리 업무들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민과 함께 하는 역할 정립이 중요한데, 원장님.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 원장님 답변이 조금 기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동기능 강화 때문에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연구내용에 담는 것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안에 다복동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 예. 저희가 그…
어느 거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복지 기능강화 사업에 대한 연구입니다.
어떤 연구, 지금하고 있는, 몇 페이지에 있는?
예, 사업번호 6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아닙니까, 사업번호 4번?
사업번호 4번인…
원장님 4번은요.
예.
동기능 강화 사업을 하면서 운영에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의 부분이지 민과 관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이게 본래 있었던 연구인데 그렇다 하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현안연구가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중복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원장님 지금 연구자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계속하지 않고, 그죠? 연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하지 않고 중단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죠?
예.
예,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셨습니다.
예.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용역으로 2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신 거죠?
예.
이게 지금 현재 구·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하면 다복동 사업이 제대로 서병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죠? 복지 쪽에 중요한. 다복동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구·군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구에 대한 부분의 사업을 따와 가지고 하신 거죠. 우리가 연구 인력이 많으면 이런 사업도 따와서 해도 되지만 실제 연구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마당에 그리고 꼭 필요한 연구가 지금 연구자가 그만둔다고 해서 연구를 종료하는 이 시점에 그렇다 하면 이런 것들을 따와 가지고 함으로써 실제로 해야 할 연구용역을 못 하고 있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따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요. 구·군 사회보장협의체는 시와 부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복지개발원에 의뢰를 한 부분…
원장님 그거는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원장님.
예, 그거는 조금 사항이…
원장님이 주장을 하셔서 구·군으로 하신 거고요. 시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그거는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팩트 자체가, 팩트 자체가…
그러면 오늘 오후에 사회복지국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예.
원장님 그렇다 하면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다복동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구가 중요합니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구가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십니까?
지금 이제 동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관심은 그 이후에 이제 부산시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내년도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지금 공동모금회와 올 한 해 동안 의논이 됐던 상황이고요.
원장님.
구·군 사회보장…
원장님.
예.
의논이 된 게 아니고요. 민에서 이거 딴 거 아시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 연구를 민에서 따서, 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장님.
예.
잘 몰라서도 안 되는 사안이고요. 사회복지관에서 해 가지고 이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요.
지금 저희가 이 구·군 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은 시에서 분명히 가졌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계획 안에…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그건 위원님께서…
그리고 원장님!
자료 받으신 내용들은…
둘 중에…
팩트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가 그 팩트를 그러면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둘 중에 다복동 사업이 동, 읍·면·동 동 단위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이 중요하고 그거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중요하지 구는 심의 의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약간 그 공동모금회…
둘 중에 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설정하는 구·군 사회보장협의체와 지금 우리 현안과제 연구와 동 복지기능의 과정에 약간 혼재가 지금 되어서 제가 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동복지 기능강화가, 동복지 기능강화 영역 안에 보면 사례관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 집니다, 그렇죠? 이 사례관리 업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그러니까 원장님 그 사례관리…
그거는 구·군 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사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할 연구사업을 안 하셨습니다. 하다가 중단을 했고, 연구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을 하셨고,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지금 원장님은 구·군에 대한 거를 하셨지만 동에 대한 게 이 다복동 사업을 하면서 동에 대한 게 필요하다 해 갖고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따 가지고 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이 없앤 그 연구, 연구를 지금 이 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넣으려고, 넣으려고 시와 지금 민에서 시하고 민에서 여기서 넣으려고 해 가지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복지개발원에서, 원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연구개발해서 어떤 정책을 내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잘 되어야 하지 시에서 꼭 다복동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필요한 연구는 중간에 중단을 하시고 또 실제로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에 대한 연구 사업을 2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시고, 실제로 또 지금 현재 연구나 사업인력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정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연구인데 왜 이렇게 중도에 그만 두느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구·군 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있습니다, 3차 계획 안에. 그게 지역사회보장 계획으로 바꿨는데 그 계획 안에…
원장님 둘 중에 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둘 중에 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개발원에서 현재 그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민에서 똑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 용역사업을 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논리가…
원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기획과 조정과 조장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구·군 사회보장협의체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에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는 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였던 그래서 수행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진행되고 난 뒤에 읍·면·동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왜 원장님이 들리는, 들은 소리하고 제가 들은 소리하고는 다르죠? 제가 이거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도 그 이야기를 업무보고 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 오후에 사회복지국에…
제가 이 업무보고 할 때, 7월 업무보고 할 때도 구·군보다는 동 단위가 더 필요한데 왜 이거를 하냐고 분명히 업무질의에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미 제가 그 다복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도 그렇게 들었고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기어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사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개발원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에서 그 연구용역을 따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원장님이 중단한 사업을 거기에 지금 끼워 넣기 위해서 중단을 해 버렸기 때문에 민에서 지금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우리 초의수 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 일단 두 분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관계 확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일단 정명희 위원님 일단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예, 일단 1차 질의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 부분들은 오후에 또 사회복지국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서로 확인을 하신 후에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차 질의 마지막 우리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예.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짧게,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2015년도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보면 53페이지, 업무현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부분에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 사업 추진방법 및 변경 부분에서 지금 현재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가 올 16년도부터는 공개입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직접 업무를 관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거의 다 지금 예산액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인데 한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담당자와 대화)
잔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5% 정도 되는데 아마 이거는 연내 전체 예산기간 안에는 다 처리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게 왜 이래 예산이 2억인데 우리가 2016년 6월 21일 날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금액이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예, 14억 2,000 아, 1억 4,218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억 6,300이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전체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이런 부분으로 아마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부분이 전체 사업비가 2억인데 공개입찰 금액이 1억 6,300이면 나머지 한 3,700이 남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입찰이 되더라도 저희가 이제 현장을 쭉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시공업체들이 입찰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민간의 건축학과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중심으로 저희가 기술자문회의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단들이…
그리고 이제 일반회의비로 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원의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조원은 어떤 분들이 보조원이 있습니까?
건축학을 전공한 보조원을 저희가 이제 현장을 쭉 41개소, 예년 같으면 42개소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를 저희 연구원과 일일이 다 움직여 갖고 자료관리라든지, 상황관리들을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 같은 것들도 합니다. 사전·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저희가 기존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2억이라는 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대한 편의지원 사업을 연에 한 40가구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가구 조금 더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집당 400만 원씩 개당, 400에서 한 500 정도 그렇게 계산을 대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여기에 자문을 하는 자문단 교수들도 있고 여기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나갑니까?
예,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이 아마 보조원 인건비가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 마흔, 올해 같으면 41개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원장님.
예.
저는 제 요지는 실질적으로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한 40가구에 비례해 가지고 자문비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느냐 싶어 제가 짚어 보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일 큰 부분이 아마 보조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보조원 인건비 자체도 몇 분을 사용…
현재 1인입니다.
1인인데 그러면 1인이 그러면 한 달에 사업기간이 있는데?
예, 이것이 거의 연중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 인건비가 그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도 서면으로 내가 또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 보겠습니다. 보면 인건비해서 보면 동복지 기능강화 사업 운영 평가 연구 해 가지고 2억이 되어 있거든요. 아, 2,000만 원. 그런데 2,000만 원 돼 있는데 집행액이 지금 3,855만 원 돼 있고 나머지 1,614만 5,000원 지금 현재 집행금액이 2,000만 원 예산에 이 정도 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평가연구 부분인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올해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한 것이 내년 4월 마치는 시기까지 1년 동안에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2차 조사까지 진행되어 있고 내년에 3차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잔액 부분은 당연히 사업 일정에 따른 지출…
그러면 부산시 복지건강 격차 밑에 보면 해소전략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현재 366만 4,000원 외 나머지 630,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공동연구자들 이런 것들을 비용을 좀 절감을 했던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보고서 발간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 액은 크지 않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보고서, 보고서 발간비와 공동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그 부분만 아마 하게 되면 거의 예산대로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통합사례관리 민간협력방안 연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된 게 한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금액이 자문회의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복지 기능강화 사업 평가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담아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보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평가도 5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객만족도평가 부분에도 1,600만 원 예산 중에서 15만 8,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 고객만족도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조사에 대한 전체 설계는 저희가 하지만 거의 다 조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이거는 연말에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거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수행기관에게 거의 다 나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만 8,000원이.
15만 8,000이 아니고 1,58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1,584만 2,000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사수행 기관에…
수행기관에, 자 그러면 이게 조사수행기관에 지급해야 될 지금 잔액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56쪽하고 57쪽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용역수행처에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평가 부분에서도 이래 보면 지금 예산은 여기 잡혀 있거든요. 57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역복지 거점화 실천모형개발연구 설문조사 이래 가지고 여기 보면 1,500만 원 잡혀 있죠?
예.
그런데 실제 용역비 자체는 35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예, 이거는 조사업체에 대한 비용이고 그다음에 공동연구자 인건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각종 정책개발용역수행 15년도하고 16년도 부분을 보면요,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우리 예산 금액에서 절반 내지 한 4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용역을 해 가 나온 결과에는 통계까지 다 처리가 되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중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회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회의비보다는 저희가 연구수행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체 공동연구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연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공동연구진의 경우에는 연구진에 대한 연구수당 같은 것들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저희들도 석·박사를 하면서 나름 통계를 내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경우도 양적, 질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을 하면 거의 결과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나머지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어떤 거는 많이 보니까 1차에서 7차까지 하는 회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는 1차에서 2차에 끝나는 회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를 의뢰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통계를 내는 것이고요.
그렇죠.
보고서에 대한 지필의 내용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복지개발원에서 외부조사를 의뢰를 해서 그걸 보고서에 그대로 담는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는 어차피 그런…
아니 제 말은 고객만족도가, 만은, 실태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조사결과 대로 우리가 다시 재집필을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서는 조사결과, 외부조사결과들이 그대로 조사보고서에 담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용역비와 연구비 외 지급되는 부분이 금액이 용역에 비해 가지고 중간에 들어가는 회의진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 55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회원가입 인증해 가지고 GNAFC해 가지고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관계되는 영상물 같은 데 이거는 지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시에서 수탁적 성격으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완료가 됐습니다, 10월 달은. 그래서…
10월 달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2,99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자료제출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의회 자료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다 정리가, 금액도 거의 다 그 금액으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수탁된 과제들은 저희가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잔액은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잠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연구인원들이 정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가지고 원장님께서 말씀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정원과 현원 부분에서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연구원 1명이 되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일단 사직을 했고 그다음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원장님 수탁을 받는 경우, 위탁을 받는 이런 부분은 주가 되는 사업이 먼저지, 많은 이렇게 위탁,·수탁을 받는 부분도 하나의 욕심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외부수탁은 우리가 경평에서 복지개발원이 약한 부분이 수탁에 대한 예산이, 사업개수와 예산이 많아야 경영효율성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경영에 대한 개선은 해야 됩니다만 복지개발원이 공익기관으로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한 편중되는 거는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진행됐던 거는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시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요청 이 예산이 전체 수탁 부분에 제일 컸던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산에서 많이 진전된 부분이고 정책적 기여도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에 당면 현안 중에서 “증가하는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연구사업 인력부족 및 업무량 과다.” 해 가지고 현재 문제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데 지금 말씀 자체가 당위성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요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연구원들이 업무가 과다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판단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연구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과다 부분은 좀 더 로드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그냥 한 마디의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떻든 우리가 복지개발원이 사업이든 연구든 인력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최대의 연구과제들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면 효율적인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이 연구과제의 선정 그런 부분과 중단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더, 좀 더 다양한 소리와 함께 조금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어느 누가 봐도 원장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어느 누가 봐도 ‘아, 합리적인 연구가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초의수
정책연구부장 박선희
복지사업부장 이신정
경영기획부장 이재정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