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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동안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및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2일 월요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3일 계수조정활동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경진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정례회 개회 이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이어서 오늘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안은 미래 대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선6기 핵심전략사업에 대해 역점을 두어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체질혁신, 부산재생, 서부산발전, 글로벌해양수도 구축, 문화복지도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라는 6대 분야 20개 핵심추진과제에 재원을 중점 배분해서 시정의 장기발전전략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의 총규모는 10조 92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 증가한 7조 7,475억 원, 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9.2% 감소한 7,000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 15개 기타특별회계는 6.8% 감소한 1조 6,445억 원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에 1조 2,015억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내년도 살림을 짜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건실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모든 위원님들에게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질의 이후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2012년 11월 출범 시에 해외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대비해서 사계절 명품국제도시를 만든다고 하셨죠?
예.
부산관광공사 지금 출범한 지가 약 한 5년 지났는데 그동안에 관광공사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관광에 마케팅전문기관으로서 출범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공사출범 자체에서 공사를 만들 때부터 구성이 아르피나라든지 시티투어 등을 다 흡수하다 보니 그 인력에 비해서 전문마케팅인력은 실제로 50명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인 마케팅 활성화 부분에 다소 미약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2014년부터 약 1년간 시의회에서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직이 되고 1년 동안 활동을 마무리 한 그런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대충 무엇무엇이 지적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조직상의 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지적사항을 정리해 보면 조직 및 인력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자체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 부분에서는 증원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조직을 강화함에 따라서 마케팅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도 강화하기로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만큼 다 우리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 부산관광공사 핵심방안이라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뭡니까?
그 조직 부분에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조직에 있어서 인력을 증원을 한 60명 정도를 해야 된다는 최초안에서 다시 줄여서 30명 정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출자금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800억이 납입자본금 한계입니다. 그랬는데 출자금을 더 넓혀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혁신안에 대한 보면 인원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혁신안을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인원이 124명에서 30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혁신입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인원으로 보면 120명이 넘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시티투어라든지 아르피나 인력들은 마케팅과는 다소 무관하게 어떤 사업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인력은 45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공사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인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진단결과가 우리 추진본부에서 나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 증원을 시키기로 한 겁니다. 마케팅인력에 대한 보강입니다.
그런데 그게 혁신방안에 보면 기존의 인원을 124명이 해도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하는데 124명 안에서 마케팅 부분 전문가가 없으면 교체를 하셔야죠, 직원을. 그런데 거기다가 인원을 30명을 더 플러스 시킨다? 이거는 혁신방안이 아니죠. 일단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하라 그러면 구조조정하면 인원을 감축하고 또 기업에 부실한 기업은 처분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본금을 늘리고 인원을 확충하고 이게 혁신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타 시·도의 관광공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마케팅 전문 인력은 다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인원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인원이 많다보니까 다소 구조조정이 필요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마케팅 인력 부분에서는 이번에도 전문경력직이 상당히 필요해서 전문경력직 위주로 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공사는 신규직원들은 아주 우수한 반면에 중간 허리에 대한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어떤 정책수립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인력에 대한 보강이…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지적사항들이 조직을 개편하고 여러 가지를 축소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시에서 계속 주면 돈 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업발굴해서 새롭게 좀 해서 혁신하고 경영을 갖다가 좀 잘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경영이 안 된다고 해서 돈 더 주고 자본금 더 주고 인력 더 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혁신방안을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죠.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단에 대한 견해차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진단도 최초에는 객관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광관국에서 하지 않고 추진본부에서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안이 오히려 더 마케팅 인력을 증원시켜야 된다는 안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명 정도의 인력만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기존에 124명이라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4명이 있으면 그 인원에 전문가가 마케팅 전문가가 없으면 그 인원을 교체를 하셔가지고 전문가를 채워야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인원도 지금 남아서 아마 운영을 할 건데 그 인원이 있는데다가 30명을 더 넣어가지고 마케팅을 한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5년 동안에? 마케팅을 전혀 안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비전문가가 왜 거기에 관광공사에 가가 있습니까?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 구성함에 있어서 마케팅조직으로만 구성을 했으면 됐는데 사업부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 인력을…
그렇다면 시에서 처음부터 잘못, 기획이 잘못됐죠, 이게.
예, 그런 면은 다소 있습니다. 마케팅, 사업 인력을 마케팅 인력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현직 인력들을 마케팅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마케팅 교육을 시켜서라도 전문가 양성을 하셔야죠. 사람을 충원하기보다는…
그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금을 갖다가 뭐 800억에서 2,000억으로 확대한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그런데 자본금은 자본금의 10%를 타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아니 자본금 늘려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5,000억을 하면 5,000억에 대한 10% 100억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누구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소 이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지금 종잣돈을 마련해 줘서 돈을 더 벌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이거마저도 많으니까 더 적게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기존 5년 동안에 정책들은 관광공사에 좀 지원을 덜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을 변환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쪽으로 약간 다소 전환이 됐는데 그나마도 예산실에서는 실제로 정책과 달리 예산이 다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더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아니, 지난 5년 동안에 운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자본금을 많이 늘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본금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자본금을 늘리면 자본잠식에 대한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억을 늘렸다 또 자본잠식 했다. 또 그다음에 3,000억을 늘렸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자본잠식은 사실은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많은 대행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도 관광공사에서 77억을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36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소요에 대해서 예산을 못 쓰다 보니까 자본금을 땡겨 와서 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본잠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본잠식 문제와…
계속해서 자본잠식이 되면, 계속해서 자본잠식이 되면 그 돈을 어디서 자꾸 충당하실 겁니까, 이게? 자구책을 노력하셔야죠, 일단은. 지금 현재 지적사항을 피해 가시는데 시의회에서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진단만 받아서 그거를 인원을 보충하고 자본금만 지금 충당하면 뭐 운영이 되겠다. 그건 혁신방안이 아니고 운영방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의 인원을 해서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또 관광객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그걸 해야 되는데 2016년도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흑자를 해서 제대로 좀 반석에 올려놓겠다. 그런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개선이 될 건지 정말 핵심방안이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든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광공사의 자체의 자구노력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종잣돈은 기본적으로 대주고 일을 시키는 게 맞다는생각입니다.
타 시·도에 보시면 이제 영업을 수익사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관광공사는 사실은 수익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수익사업을 좀 발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겠지만 특별자치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면세점을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관광공사에서 같이 운영비로 쓰고 또 지원하니까 좀 덜하지만 또 경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에서 골프장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일부를 또 쓰고 실제 우리 부산관광공사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수익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사업을 발굴을 하셔야죠, 이제.
그런데 지금 발굴된 게 지금 면세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 다대포에 집라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하려면…
소규모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을 해서 운영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에서 계속 전출금이나 출자금만 이렇게 요청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돼요, 이게.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납입자본금이 190억 정도 되는데 행자부 기준상 10%를 타 법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억 정도밖에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아니, 그렇다면…
투자를 하려면 지금 2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
2,000억을 이제 자본금을 주면 200억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증액을 시켜줘야, 납입자본금이 증액이 돼야 다른 데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00억을 자본금을 이제 확정을 했다. 그런데 뭘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 대안도 나와 있습니까?
대안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세점이 1순위고 2순위가 다대포 집라인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주 수익성이 높습니다.
면세점 그게 과연 그게 부산관광공사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없잖아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상상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관광공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한 방안이나 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공사가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타 시·도와 어떤 비교를 해서 우리 부산관광공사도 스스로 운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좀 핵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운대수목원 토지보상비 올해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페이지 505페이지네요, 사업명세서.
59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9억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지난해에 10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 107억을 편성할 때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토지보상비가 단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예산이 계속 사실은 빠져나가는 셈인데 한꺼번에 좀 어렵더라도 한꺼번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예산을 적절히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107억을 편성해 주면 2017년도 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다 편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실을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좀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이야기를 전해들을 그런 사항입니까? 이 예산을 계수조정을 할 때 얼마나, 얼마나 의회와 사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 다음 국장님이 얘기 정도 들어갖고 됩니까? 그래해도 됩니까? 의회하고 시가 이렇게 따로 놀아도 됩니까?
그런데 예산이 워낙 추가보상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아마 2개 연도로…
그러면 그때 그런 약속을 안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회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이거는 도무지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액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야지. 2017년도 예산에 전액보상비해서 한꺼번에 일괄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59억밖에 편성을 안 합니까?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230억 정도 해서 절반인 한 107억, 그다음 금년도에 2017년도에 한 120억 정도 편성하면 되는 걸로 그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다시 감정가가 산정이 될 때 보니까…
자, 국장님. 그때, 그때 107억을 보상비로 책정할 때 당시에 평당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그게 2015년도입니다.
예, 그때가…
2015년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단가가 얼마였어요? 한 평 저, 평당?
지금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2013년도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88만 원을.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 107억을 편성할 때는 평당 88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추가로 토지보상을 주기 위해서 올해 다시 보상 단가를 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로 결정 났습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 123만 원으로.
88억 원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평당 121만 3,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산이 그만큼 88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땅이 123만 원, 121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 하루빨리 공사 그만두고 땅부터 사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 해서 그때 당시에 107억 편성해 주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에 토지감정 해 가지고 그 금액은 또 놔놓으면 또 올라가니까 그러면 감정 또 해야 되고 감정비 또 들어가고 하니까 자꾸 예산이 새니까 그때 다 구입하겠다고 약속하고 107억을 그때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또 말한 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88억이 121억, 121만 원이 되는데 왜 이번에는 59억밖에 편성을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산정을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를 않는데 아마 해운대수목원 주변은 사정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정이 특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별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사정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자,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금년도 59억 플러스해서 내년도에 한 169억이…
169억이면 59씩 나누면 3년 더 나눠야 되는데 3년 후에 또 얼마 될지 우리 국장님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시 내부에서도 조정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좀 더 확보하고 후명년도에는 다 이제 마치는 걸로 이렇게 좀 일단…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게 지난해,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달랑 59억입니다. 335억이 있어야 되는데 59억 편성했어요. 169억 이게 추경에 가야되고 내년까지 가야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228억인데 그중에 사실 내년도에 5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가 대체 조림비로서 도시공사로부터 20억을 일단 편입을 하고 그리고 후명년도에는 나머지 금액을 다 확보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시 방침을 정했…
본 위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시의회와 시가 분명히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시의회에서 우리 시를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아니,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지난해 넘어갔으니까 올해 또, 올해 또 뭐 한마디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편성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시의회하고 시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하는 말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당시에 조금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책정할 당시에는 평당 88만 원 하던 것이 저희들이 한 3년 지나고 평가를 해보니까 123만 원으로 올라버리니까 상당히 예산이 거의 뭐 한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상 사정도 있고 해서 부득이 2년을 나누…
그래서 부득이 59억 편성했습니까?
일단 그거는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59억 하고 후명년도는 다 전액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주들이, 이 지주들이 제가 이 지주들을 대변하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 이 지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지난해에. 다 듣고 저한테 항의를 하러 왔더라고요. 저는, 저는 예결위원이지만 사실은 몰랐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주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러 왔더라니까. 왜 의원이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이 왜 59억밖에 안 됐냐는 겁니다. 이거는 시의원에 대한, 시의회에 대한 신뢰도 없지만 주민에 대한, 우리 시민에 대한 신뢰도 많이 깨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추경 때 169억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국에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장님하고 주고받은 얘기 내용 다 아시죠, 그죠?
예.
이거는 분명히 약속을 깬 겁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일을 당시 국장이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그냥 59억만 편성하고 끝날 겁니까?
글쎄 뭐 약속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거 있으면 꼭 시장님한테까지 가서 내가 꼭 이제 약속을 받아내야겠네요.
어쨌건 뭐 하여튼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 내년 안으로 이 예산 확보하는 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해서 그걸 다 100% 된다, 안 된다고 어떻게 약속하겠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웃기만 웃는데 부시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소용없겠네요. 부시장님 또 좀 있으면 또…
(장내 웃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 SOC사업은 이제 보상이 이렇게 늘어지면 이게 자꾸 보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게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를 벌리지 말고 하나 마무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 이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정이 돼서 빨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끄는 사이에 당장 33억씩 아, 33만 원씩 평당 또 올라갔습니다, 그죠? 최대한 하셔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제 약속할 때 약속하고, 국장하고 약속하고 나면 시장한테, 시장님한테 가서 내가 그걸 이제 앞으로 받겠습니다. 시장님이 왜 왔느냐 물어보면 국장들이 말을 바꿔서 내가 시장님한테 약속을 받으러 왔다고 내가 얘기할 겁니다.
다음 그 건강체육국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입니다. 계류장, 요트계류장 사용료 수입이 지금 8억 5,000으로 잡혀있네요?
예.
국장님 이 계류장 수입이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트경기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 사실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왜 부족합니까? 최대한 노력했는데 왜 부족합니까?
체납된 그거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체납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럼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요트경기장 월은, 월 단위가 아니고 1일 단위 계류가 가능한지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예,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1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15일 이내는 1일 기준으로 그걸 하고 15일 이상은 월 기준, 일 단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일 단위로 계류가 지금 가능합니까, 현재?
예, 가능합니다.
정말입니까?
여기에 사용에 그렇게 이제 내용이 1일 기준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박의 포화로 일 단위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국장님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내용을 다시 좀 파악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게 이걸 모른다면 다음 질의 내용도 모를 것 같은데…
위원님, 위원님 여기…
현재 계류장에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기해야 되는지 압니까?
육상은 그냥 대기가 가능하고예, 해상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대기를 얼마나 해야…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선박만 해도 143척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시일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바38 하는 배가 있습니다. 2010년 5월 22일에 반입을 해가지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선석을 지정받은 날이 2016년 10월 17일입니다. 메가리8 하는 배가 있는데요. 11년 11월 4일 날 반입이 돼 갖고 16년 10월 17일에 계류가 됐어요. 지금 스프린트1, 돌핀호, 슈퍼마린호 전부 다 몇 년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대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압니까?
위원님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계류허가를 받아서 계류하고 있는 선석들이 지금 무단으로 많은 계류를 해가 있는 상태고 또 그에 대해서 행정적인, 적극적으로 조치를 안 해 가지고 그렇게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트 계류비 사용료, 사용료가 우리는 지금 몇 단계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예.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단계로 되어 있죠?
예.
다른 시·도는.
예, 다른 시·도는 적게는 11단계 그리고 많게는 13단계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요트경기장에서 2012년도에 7단계로 세분화하는 조례를 자체적으로 이제 좀 발의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좀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거를 조례를 개선해서 좀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는 너무 부족한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지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금 우리는요 네 단계로 되어있는데 전장 5m 미만과 제일 그 높은 단계의 전장 9m 이상인데 요트계류장 가 보십시오. 30m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30m 이상 요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17m 이렇게까지 다 세분화 돼가지고 17m 이상 이렇게 돼서 요금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9m 이상 해갖고 36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놨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입을 이정도 올렸다는 국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조례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주차장도 보면 1급지 있고, 2급지 있고, 3급지 있거든요. 우리 요트계류장 저게 급지로 치면 한 몇 급지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요트경기장은 한 2급지 정도…
국장님, 1급지 중에 1급지입니다. 부산처럼 이렇게 배후가 이렇게 도시에 되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만큼 지금 요트를 가진 분들이 부산요트계류장에 들어오는 게 제일 바람이랍니다. 요트를 가진 분들의 얘기가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부산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어디 부산만큼 좋은 곳에 요트계류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요금도 급지에 따라서 요금이 틀린데 우리는 지금 이거 6만 원, 전장 5m 6만 원, 제일 큰 거 9m 36만 원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기 다른 지역에 보면요. 요트 마리나 계류장 여기도 보면 강원도, 강원도 양양마리나, 강원도 같은 데도 여기는 보면 17m는 30만 원이거든요. 이 국장님 제가 시간은 다 됐는데…
예, 위원님.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당장 이 조례, 개정하십시오. 지금 요트 규모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9m가 최고 단계가 9m가 뭡니까, 9m가? 그리고 이 요금산정도 다른 데 자료를 좀 받아서 급지 분석을 하셔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까 체납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때 제가 좀 더 말씀 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배들이 지금 체납이 너무 많습니다. 이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서 나중에 보충 질의 때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조치계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체육국장님 좀 전 답변 잘하시던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체육국 예산 약 얼마예요?
체육국에 이천 한 이백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우레탄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유해성 성분에 대해서 체육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인조잔디에는예, 검사대상이 22개소인데 2개소가 이상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 우레탄트랙에는 56개소 대상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35개소가 이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치는 이게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국·시비, 구·군비 해서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에 대한, 하고 보니까 어떤 기준, 우레탄의 기준이라든지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 4개 부처에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마련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교육청의 경우는 물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아주 세심히 이렇게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몇 곳이 있는데 많은 곳에서 보면 시민들이 그냥 무단방치를 해 놓으니까 불안해하지 않느냐? 교육청 같은 경우는 덮기도 하고 폐쇄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조치가 없어요.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시민들이, 물론 이해는 합니다. 돈이 들어서 시민들이 이용코자 하는데 그 사업을 그냥 폐기처리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그러나 시민 건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또한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그 사업,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다 예산이 따라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거 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4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사용중지를 한다든지 이용제한에 대한 그런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서 안내문도 부착을 하고 부직포를 씌우든지 이렇게 해서 임시적인 방편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를 따는 게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공모에 좀 더 많이 당선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많이 좀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 건강 아주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국비 공모사업 참, 이 공모사업으로 한다, 만약 공모사업이 우리가 당첨이 안 되면 안 하시겠다는 의미는 아니신지?
예, 그거는 아니고 우선순위를,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국장님 이게 아주 우선순위에 넣어서 국장님이 서울을, 국비사업이라니까 서울에 가시든 해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대충해 놓으니 그냥 아무런 뭐 1월 달에 나온다는데 뭐 홍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조치에 대한 이 부분에 검출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하나 안내문만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띠도 두르고 하는데예.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구·군의 시설은 구·군에도 예산이 50%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문을 이미 보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또 확보한 구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단계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 아주 길게 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건강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장님 보니까 사업이 체육도 또한 건강도 함께 해야 하니까 병행해서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지만 이거 건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폐쇄할 거 과감히 폐쇄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유로 못 하고 있다 하고 빨리 국비나 시비 포함해서, 여기 훌륭한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다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보셨지 않냐, 빨리 이 사업이 우선한다, 예비비도 있잖아요, 그죠?
예.
빨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나오신 김에 또 질의를 드릴 거니까 마무리 말씀은 하시 마시고요.
예.
(장내 웃음)
서부산의료원을 지금 요번에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서부산의료원 꼭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공공진료를 위해서 지금 우리 부산에 의료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저쪽에 서부산권에 거기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 군데 더 설치해서 취약계층에 보건이라든지 의료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1개 더 이번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좋은 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은 틀림없고요. 자, 지금 부산의료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그죠? 예산이 보니까 물론 위탁인데 얼마 적자 보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지원금도 있죠, 그죠? 약 100억 미만의 지원금이 있죠?
지원 한 30억 정도…
그렇죠?
예, 공익진료.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서부산 우리 의료원을 개설했을 때 이 사업 역시 적자라는 생각은 들죠?
아, 생각은 들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현재 부산의료원도 적자는 보지만 우리 내년에 새로운 운영방식들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적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예. 서부산의료원이 건립되면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대적인 또 시설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용역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넣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입지를 어디 하신지도 아시잖아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이 신평 역세권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지역은 방금 말씀하셨듯 앞으로 부산의료원 적자 해소하고 향후 설립하는 서부산의료원도 잘 운영해서 적자 없이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왜 신평역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지를 또 이 부분 당위성도 간단히요. 시간을 많이 안 주니까.
예, 저희들이 후보지가 한 7개소가 됐었는데 또 3개소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신평역에 하게 된 계기는 의료수급대상자, 저소득계층이 거기에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신평 역세권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 문제,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예. 그리고 그쪽에는 저희들이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저쪽으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쪽에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있어야 건립이 가능하고 그래서 건축의 용이성도 저희들이 또 참고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그쪽의 부지 활용 용이성 그리고 평면지이고 또 소요되는 예산도 2순위, 3순위보다도 부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절감이 되겠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보니 그럴싸합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평역 근처에는 동아대병원이 있죠?
예, 그쪽에…
또 그 자리에 부산대병원도 있잖아요, 그죠? 종합병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이 제일 원하는 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 곳 또한 큰 시장이 있는 곳 등등 이렇게 해서 가격 형성이, 집값 형성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운집한 곳에 또 그곳에 사하구에 또 세워야 할,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동아대병원이라든지 또 그런 병원하고 지금 우리 의료원하고는 조금 운영이 다릅니다. 요쪽에는 굉장히 저소득층에 의료수가를 실수가로 해서 진료를 하게 되고 일반 이런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수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익진료 결손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시에서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돈이 들 때는 또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폭을 얼마나 갭을 줄이느냐가 중요하지 그 주변의 여건으로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건강들을 위해서는 의료원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말씀 지당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의료원 짓는 거도 당연하고 하지만 좀 더 세심히 살폈더라면 종합병원이 운집한 곳이 아닌 종합병원이 없는 곳 또한 많은 시민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합병원을 가까이 5분 이내 거리에 두고자 하는 그런 사정이 다 있고요. 그런데 왜 그곳에다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구분포라든가 지도를, 부산시 지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도 딱 보면 동·서로 한다면 그 위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래서 또…
물론 또, 알겠습니다. 뭐 또 변명하시려고 하는데 향후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좀 더 관심 있게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시민이 수긍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냐를 연구해 주셔야 되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뭐 잘 생각을 못하면 타협에 의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어디에는 뭐를 배치하고 이렇게 가는 시민과, 그런 건 시민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따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를 몇 천억 쓰시는 국장님은 그런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어디에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불철주야 노력하셔서 확보하시고 그렇게 소신 있게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말씀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가가는, 정말 서민들에 다가가는 의료정책을 펴기 위해서 거기에 결정됐다는 점을 조금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기왕 하시는 사업이고 또 예산도 편성돼 있고 제가 이거 깎으면 서민들에게 의료지원혜택을 하지 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도를 보고 하시든 종합병원이 없는 곳에 그렇게 과감히 하시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정말 아까 답변대로 부산의료원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곳 적자 보지 않고 또 새로 설립하는 곳도 적자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에 이 사업이 BTL사업 방식으로 하죠?
예, BTL사업으로 합니다.
이 공모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만 우리 이 사업에 보면 어떻게 이걸, 앞으로 향후 절차를 간단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용역비가 1억 5,000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는데 되면, 기재,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 지정된 거는 한국산업보건진흥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우리 보건복지부가 주 기관이기 때문에 좀 업무소통도 잘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업무가 좀 매끄럽게 잘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이죠, 의료원이 그죠?
예.
그렇다고 보면 부산 꼭 이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복지부 산하 시설에 복지부 산하 용역을 줄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 이 사업 부산발전연구원에 민간투자사업 하는 그 용역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있잖아요?
예.
이 사업체, 용역을 이쪽으로 준다면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 부산시가 소통 잘되고 부산시민을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또 부산에서는 또 부산에 있는 공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최근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돌아가는 걸 보건복지부도 방문을 해 보고 보니까 지방의료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원이거든예. 그래서 이게 전문,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물론 우리 공공투자 우리 요쪽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다양한 그거를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밀접, 소통하고 일이 좀 잘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장점을 좀 살려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공투, 투자관리센터를 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 기구에, 이 기관에다 우리 재정 지원하잖아요? 예산 지원하고 있는, 맞죠?
예.
그러면 이렇게 예산도 지원하고 또 그곳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근무도 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 또 부산에서 전혀 모르는 기관이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더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유리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만약에 공투시설이 또 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참 잘 하십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내용에 의거해서 시정혁신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저와 건강체육국장님과 질의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님으로서 이 답변에 보다 더 섬세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하고 넘어갔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투 관련…
공투뿐 아니고 예산뿐, 알 수 있는 것과 시정혁신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
(웃음)
예. 일단 공투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거 타당성검토를 공투에서 하고자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업배정도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었고 결국은 두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사업을 인정을 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기재부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난관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을 때 보건산업진흥원 이쪽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투가 훨씬 부산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하는 데는 밝을 수 있으나 추후 절차를 감안했을 때 전략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을 선택했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라든가 하셨지는 않았었고요? 그 자리가 선정될 때는?
예, 아까 건강체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것처럼 수요라든지 균형발전 그다음에 시민의 니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물론 더 좋은 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적의 장소라고 선택한 곳이 신평 역세권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향후 우리 부산시에서 행하는 공공투자시설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국비를 따는 조건이 유리하다는 말씀 하에 거의가 그 산하에 서울에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향후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우리 공투센터를 좀 더 지원을 하고 확장편성을 잘 하셔서 우리 시에 맞는 우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심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투에 박사님들 두 분 계시고 두 분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투에서 다루고 있는 건, 사업 건이 약 과제가 한 4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넘쳐나는 편이고요. 인원을 보충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부산의 업무는 가급적 부산에서 공투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본부장님의 말씀대로 향후 우리 자주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에 맞는 그런 공투시설을 확장해서라도 우리 공공투자 용역은, 모든 용역은 부산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현 위원입니다.
정경진 부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23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및 건물보상과 관련하여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내년도 예산이 268억 8,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매수대상부지가 13건에 14필지, 4,708㎡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보상금액, 세부내역을 보면 보상금액이 265억 원이고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3억 원이고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14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265억 원으로 산출돼 있습니다. 이 265억 원의 산출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거는 지금 감정평가를 근거로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감정은 다 마친 겁니까?
예, 그거는 감정을 다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예, 금년도 감정하고 협의하고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예산집행 시기가 내년에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감정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이죠? 마무리가 안 됐는데 감정가액이 나와지는 겁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현장체크를 하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개략적으로는 아마 세부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금액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상을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대략 몇 프로쯤 되겠느냐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2배 내지 2배 반 정도 이렇게 보고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보상가액을 산출하려면 최소한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정확한 산출금액이 나와서 그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물건조사도 거쳐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감안해서 실제 집행시기가 내년이라고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시기가 내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예. 실장님 그 부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14필지에 대해서 제가 공시지가를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50억 4,300여만 원 정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보면 최소한도 공시지가의 2배 내지 2.5배 정도를 감안하면 최소한도 보상가,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답변하셨죠?
예.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약 500%가, 5배 정도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가액, 보상가액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거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현실적으로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딱 몇 배라고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 가격들이 주변환경에 따라서 지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배 내지 2배 반 정도 책정을 해서 실제로 나중에 집행할 때는 정확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합니다.
예. 그래 실장님도 2배, 2배 반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5배 정도 이상으로 보상가액이 나와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저는 지역구가 강서입니다. 각종 공익사업으로 함으로써 보상가액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감정가 아, 공시지가의 약 1.7배 정도 이렇게 계산 나와집니다. 실장님 대부분 한 2배 정도는 잘 잡으신 거 같은데 이렇게 보상가액 산출함에 있어서 좀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1회 추경에 보상금액을 110억 원을 증액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142억 원을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매수청구를 했다가 또 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2020년 7월 되면 도시계획 실효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이 해제되니까 그래서 매수청구를 했다가 절차 밟고 있는 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2020년, 한 3∼4년 기다리면 되니까 그때 받으면 영업손실비나 이런 거까지 같이, 지금은 매수청구를 할 때는 못 받는데 그때 하게 되면 받는 거, 이게 또 시기가 지나면 2020년 7월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이 실효되니까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매수청구 했던 거를 거둬들이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110억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1회 추경에 증액했다가 2회 추경에 감액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진행 중에 면밀히 검토가 좀 안 됐다는 그런 부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매수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더라면, 그 사업이 충분히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확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의사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매수 추진하면 보상까지 대개 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매수청구하고 또 우리 예산 확보하고 그 진행 중에 이렇게 매수청구 했던 거를 거둬들이면 부득이 이 부분들은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다시 취소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실장님 매수청구를 하고 난 이후에 최종 마무리과정이 2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 저는 이해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그걸 사업 타당성검토를 하실 것이고 거기에 맞다면 예산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바로 1년 아니면 1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련규정에 보면 일단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 결정을 6개월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6개월 그 이후에 절차를 2년 내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확보됐다면 그 안에, 2년 안에, 2년 반 안에 다 되겠지만 지금까지 예산이 2013년부터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하고 그 앞에서는 아, 그 이전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돼 있었어도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보상을 못 했던 그런 건들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자, 실장님 전체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142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 부산시에 서민들의, 어려운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다 봐지고요, 그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142억 원이라는 예산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일반회계로 쓰는 것은 아직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써 보상해야 할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라든지 전출하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 답변은 저한테는 이해는 안 되고요. 일단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별회계로 안 넘어가고 일반회계로써 활용을 했더라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매수청구를 한 건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회계가 있으면 가능하면 이 회계 안에서 보상, 특별회계 안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지금 2020년 7월 실효로 인해서 신청 건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를 해도 그만큼 집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할라 하니 좀 자꾸 앞서 나가는데요.
(웃음)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으로 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죠?
예.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제는 2020년 7월에 일시적으로 다 해제를 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충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를 정해서 2016년 경우에는 전체물량 중에 한 10% 정도를 일단 해제하자. 그다음 이천, 내년 2017년에는 추가로 20%를 하자 이렇게 해서 2020년 7월에는 100%를 다 완수하도록 이렇게 해마다 얼마 정도 양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해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일몰제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관계 때문에 제가 자료에 있는 거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일몰제 대상 사업지가 1,357개소가 있고 면적으로 보면 6,796만㎡가 있고 산출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13조 2,151억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체면적을 보면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약 2,056만 평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개소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산정하고 있는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의 대부분은 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걸로 우리가 검토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각 소관 파트에서 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 이중에서 아마 90% 이상은 다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급한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3조 2억 원이 예산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예산이 따르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2020년 7월 되면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 토지소유자들이나 재산권자들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유재산을 침범했다는 거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20년간 가까이 묶어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와서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제를 시킨다 하면 그분들의 어떤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발도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도로를 하나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그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10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중앙로만 보더라도 전체 50m 폭으로 다 유지되다가 일부는 개설됐고 일부는 아직 도시계획선으로만 남아있는데 이게 장기간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구간은 확장이 됐지만 어떤 구간은 필요하지만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갈 경우에 그런 현장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부분이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거냐 이걸 신중히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아마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일반회계 결산내역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15% 정도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일몰제가 되면 해당 사업장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15% 해당액이 과연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아까 일찍 먼저 앞서서 답변을 하신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매수청구 수가 자꾸 줄고 있고 해서 15%까지 확보를 안 하더라도 매수청구한 건수만큼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범위를, 금액을 좀 줄였으면 하고 조례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법정경비로 전출을 받지 못한 예산액이 55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3년, 2013년도부터 이게 15%를 확보를 했고 그 앞에는 우리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매수청구가 있어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이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니까 앞에 신청한 순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신청이 있어도 바로 바로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의 재정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도 충분히 대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예.
실장님이 혹시 그런 여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가지고 결정이 돼 가지고 장기미집행 되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일몰제에 해당해서, 해당한다고 해서 해제보다는 당초 본래의 목적대로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부산시가 꼭 필요한 사업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지금 집행 안 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다시 검토해서 우리 예산범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빨리 보상추진을 하고 부득이 보상을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이천육백팔, 26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걸 공시지가와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보상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 100억 원 이상만치가 남을 것이라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상토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상도 하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그리고 우리 해당자가 당사자들이 매수청구를 신청합니다. 매수청구제가 도입된 이후, 2002년도죠. 2010년도까지 청구 신청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200건 정도 되었고 2010년도에는 34건 정도 줄어들었고 2016년도는 4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부동산가격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고 저도 질의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15%를 법정경비로 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인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15%가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조례가 있죠?
예, 조례…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죠?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도 앞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10% 이하 액을 기준을 잡았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 이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장기집행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은 우리지역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었던 불편,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무조건적 해제보다는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 법정경비전출금에 관해서는 15% 액을, 해당액을 15% 이하 해당액으로 이렇게 조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지만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도시계획시설들은 우리 연도별로 목표를 정해서 2020년 7월에 일시적으로 해제할 때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목표대로 2016년 10%, 2017년 20% 정도 계속 해마다 목표를 정해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꼭 그렇게 실천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장 최준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0페이지 세출 총괄표를 한번 보면 부산 문화·관광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한 20.8%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 예산 증액비율이 보면 2.06%에 비하면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 이게 약간 표시가 지금 약간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하면서 체육 분야가 같이 들어있는데 일단 체육은 건강체육국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978억은 일단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서 지금 금년도, 2017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 자로 재단법인이 되니까 그 표시가 안 됐는데 재단법인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227억 정도가 문화예술과로 법인출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교했을 때 지금 겉으로 지금 표상으로 볼 때 629억 정도 증대된 걸로 보시지만 실제로 증대된 돈은 159억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
예.
2016년도 우리 예산 편성 시에 부산시 재정건전화정책의 일환으로 문화 관련단체 운영예산이 한 10% 정도 예산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운영예산이 전액이 환원된 사유가 뭡니까?
예. 당시에 경상경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경상경비를 10% 삭감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은 문화예산의 특수성을 간과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예산 부분은 일률적으로 삭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단체의 반발도 많이 심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삭감했던, 삭감했던 보조금을 전부 복원시켰습니다.
자, 이게 문화예산만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복원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이게 다시 복원됐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 자료를 통해 가지고 문화 관련 건립비가 40억 이상 문화시설의 운영비 증감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2015년 16년, 17년 이 3개년을 보니까 4.9%에서 5.2%, 17년도에는 13.3%로 운영비가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문화시설 운영비를 보면 지금 이보다도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페라하우스라든가 그다음 국제아트센터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되면 운영비는 더 늘어나겠죠, 그죠?
예.
지금 현재 부산시가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나중에는 큰 재정부담으로 이게 다가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17년도 아까 말씀하신 47억 정도 증대된 거는 현대미술관이 새로 지금 완공되게 되어 있고 내년에, 그다음 영화체험박물관이 내년에 오픈합니다. 그리고 청자빌딩 문화센터가 오픈하는 등 그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일단 47억 정도 증대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모든 시설은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오페라하우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외주를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홀로그램 공연이라든지, 실제 공연료가 비싸다면 홀로그램 공연을 해서 저변확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운영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부산이 시설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대비해서 공연장 수 100명당, 인구 100명당 공연장 수는 전국에서 최하의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확충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거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밀렸던 게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 쪽에만 편중해서 보면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도 부산시 재정 전체하고 비교해서 볼 때는 부산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운영비들이 재정에 큰 부담을 미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시설을 해야 되지만도 얼마나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조달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조금 더 문화시설 운영·반영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첨부서류 471페이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문화회관 재단법인화의 목적이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간략하게 일단은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술단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예. 그것만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빠뜨렸네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부분도 개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이라든가 전문성 그다음에 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재단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회관 설립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면 자체수입 증가를 통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향후 5년간 97억의 적자를 감소한다고 이래 전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17년에는 사업수지가 56억 1,000만 원으로 사업수지를 흑자를 전망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6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출범 이후 첫 예산 신청해서 당초 설립타당성 용역보다도 무려 8억 9,000만 원, 약 15.9%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예. 이게 당초 용역하고 가장 달라졌던 부분이 지금 1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요인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당성 용역 시에는 인건비를 19억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29억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보시면 타당성 용역 시에는 총원을 52명으로 잡았는데 재단 본예산에서 55명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런 퇴직금, 퇴직급여 같은 게 포함되지 않아서 들어간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타당성 용역에서는 경력직을, 그러니까 초임, 아주 그러니까 신규인력을 계산해서 단가를 계산했는데 실제로 문화재단, 문화회관에서 필요한 인력은 경력직이 되다 보니까 임금단가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10억 정도 증대됐던 게…
실장님, 아, 국장님!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 설명을 들어보면 타당성 용역이 엉터리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놓친 게 아니고 인건비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용역 자체가 엉터리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놓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엉터리라기보다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원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 10억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용역. 그 용역 뭐 할라 합니까? 그냥 바로 하면 되지.
그런데 용역은 어디까지나 참고할 뿐이고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걸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
예.
용역이 틀려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사소한 이런 틀리는 거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이게 사소한 겁니까? 용역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인데 그걸 그냥 사소하게,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용역을 시행을 하면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관련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당히 틀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국장님이 여기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용역을 준공할 때 제가 충분히 체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그 용역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있죠?
예.
부산관광공사도 설립 타당성 보고를 한번 보면 2016년도 영업수익을 내서 흑자로 전환하겠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흑자가 아니고 지금 자본잠식이죠?
예.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아니, 자본잠식이 맞습니까?
예. 자본잠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흑자를 내겠다 해 놔놓고 지금 자본잠식 상태로 용역결과하고 이렇게 반대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도 용역도 그렇고 지금 문화관광공사의 용역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부산시 다 재정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검토가 없이 이래 하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치적만을 위해서, 어떤 이런 지금 시설확장인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만 애를 쓰다 보니까네 부산시 재정은 무시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시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예측을 하기란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용역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 자체가 엉터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과다편성을 하고 거기에 예측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착오가 나와 가지고 적자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사소한 거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 많은 위원들 앞에서, 부산시민이 보는데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산현대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33페이지 관련입니다. 부산현대미술관 운영에 2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방침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조직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안이 나와 있는데 1안이 지금 단독사업소로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시립미술관에 대한 분관으로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사업 2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관리운영주체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관리운영주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주체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22억 5,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에 관련된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인데 시범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주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풀예산 형태로 예산실과 협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다 우리가 정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조금 전에 풀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 현대미술관의 개관 운영에 관한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로 이거 지금 몽땅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부산현대미술관 개관준비 및 관리운영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아직 끝이 안 났죠?
예, 끝이 안 났습니다.
12월 24일 날 완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용역이 끝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풀예산을 편성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시차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용역이 끝을, 끝이 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나서 조직문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예산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내년 1년간은 그냥 개관을 한 상태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저희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용역도 안 나왔고 이래 했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고 22억 5,000만 원을 특별한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아놨다는 것은 일단 풀예산으로 뭉뚱그려가 잡아놔 놓고 나중에 예산전용을 하든가 예산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계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실에 제출할 때는 일반운영비도 각 항목별로 다 나누어서 정밀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재단법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사업소가 될 수도 있는데 재단법인이 되게 됐을 때는 그 방식을 다시 목 변경을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잡은 것이고 사실은 원래 우리가 예산실에 제출했던 안대로 명확하게 예산을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에 용역, 운영주체가 확정되고 난 뒤에 목 변경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내부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모든 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이라든가 어떤 규정에 맞도록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아직까지 용역도 안 나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래 풀예산을 잡아놔 놓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6조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목별로 세부 분류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 아닙니까, 이러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실에 낼 때는 풀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산실 핑계만 대지 마시고.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맞느냐 아니냐를 지금 확인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렇게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운영지침기준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당초 편성했던…
자료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거하고 미리 이런 자료가 나와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몰라서 아마 그러신 거 같은데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 부분은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설정 운영해라 되어 있고요. 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 편성목, 통계목까지 분류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개관을 못한다, 그때 가면 지금 현재 안 된 부분을 용역이 나오고 나서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가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 드린 거 있습니까? 왜 예산지침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뭉뚱그리로 잡아놔 놓고 정확한 추계도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준공시점이 2월 말, 3월 초 정도 되고 추경시점이 5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추경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하반기에 들어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시차는 3∼4개월 이상은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지금 대충 예산 나와 있는 거 안에도 실질적으로 당장 개관을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도 있고 한참 뒤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몽땅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예산전용하거나 내부적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건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소 문제되는 점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시설확충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마디만 더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풀예산을 앞으로 잡는다 하면 전체예산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도 전체 그냥 풀예산 잡아 가지고 나중에 예산전용하거나 예산변경을 하면 힘들게 예산과목 분류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2018년 3월이고 사전개관이 17년 11월입니다. 내년 11월 달에 지금 개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이번 예산에 분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가서 반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개 어떤 사업들 중에서는 입찰도 그렇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입찰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다음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인건비 부분도 행자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됐을 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개관이 11월 달이란 말입니다, 사전개관이.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다 해도 사전개관이 11월 달이고 정식개관이 18년 3월 달 같으면 충분히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전개관 전에 사실은 심의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는 즐겁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반갑습니다. 저희 해수담수화 추진현황 및 계획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해수담수화사업이 2009년 4월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 이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기장군의회 주관으로 해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해수담수화 원수에 대한 수질검증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장앞바다 원수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현재 기장군의회 중심으로 해서 그걸 입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도 더 들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급 찬반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었고 또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대주민들께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좀 더 수렴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그걸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자 지금 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차례 이 부분이 해수담수화 문제를 가지고 찬성 쪽, 반대 쪽 데모도 많이 했고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된 원인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신뢰할 수 없는 행정 이 부분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삼중수소 논란 등도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의 방법에서 토론하고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권위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일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약 2년간에 걸쳐서 많은 협의·토론과정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들이 이걸 어떻든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장군의회에서 수질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삼중수소에 관해서 검증을 했죠?
예.
했는데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판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1심 판결 결과 저희들이 2심에 항소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주민대표자 청구 그 부분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하라고 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투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그런 소송과정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언제 나옵니까?
그 부분은 대법원, 아무래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저희들이 보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 이후라야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기장군의회에서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중수소 기준치에 대해서.
그건 전체 4개 기관 공히 불검출로 최종결정,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결과에 2.0 얼마입니까, 그렇게 나와서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재검증을 했습니까?
예, 다시 재검증을 해서 불검출로 나왔고요. 그 부분이 조금 표준편차의 적용 이런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저희 신뢰회복 차원에서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했죠? 지금 본부장님 위에 있는 그거 해수담수화 수돗물 맞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관에 몇 병 공급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약 200만 병 정도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반응이나, 의회에도 공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블라인드테스트도 합니다만 일반시중, 아주 가장 점유율이 높은 생수 2개 종류하고 우리 병입수하고 항상 블라인드테스트를 하면 저희들 물이 항상 1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일반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에 공급이 맞추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일부 소수의 의견으로서 그걸 좀 기피하고 또 생수를 직접 사서 먹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수담수플랜트 해양환경영향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회 실시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총 10년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부경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년간 1차에 4개를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외 2차는 3년간, 마지막 3차에는 5년간 해서 저희들이 10년간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 2015년 2월 달에 용역을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해양생태계에 영향성은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수담수화플랜트 4만 5,000t 용량을 전부 가동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광주 과기원에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10년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양환경영향성조사 용역 2회 부분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도…
앞으로 10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간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해수담수화로 인해 어업피해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시에 총 17억 정도로 해 가지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은 이미 다 끝이 난 상태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17억 정도.
17억요?
예.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기장대변하고 죽성교차로 간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있습니다. 장기계획도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최근에 기장군에 서병수 시장님께서 오셔서 현황간담회할 때도 이 부분은 예산투입해서 해 주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끝이 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장기계획사업에 의해서 전년도까지 예산투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갑자기 50억 부분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이 중요한 시점에 해수담수화시설 있는 부분에 도로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수담수화시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그렇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또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본부장님 해수담수화 원수 구입비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78억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수담수화 원수 구입비가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과 신뢰 회복 없이 정수 구입비 78억 원이 책정됐는데 삭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필요하면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지만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해 놓은 것이지 그 부분이 특별하게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 놓고 대비를 한다는 것뿐이지 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예, 맞습니다.
설명도 해서 행정이 좀 지역에 깊숙이 와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수질검증연합위원회 예산이 올라가 있죠?
예.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은 그걸 잘 몰라서 그게 기장군의회에 수질검증위원회 그 예산을 주는 것 아니냐, 또 외국여행 보내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워낙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헛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주기 위한 상수도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이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 또 지적하신 대로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음용할 수 있는 권한이 관이 아니고 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확산서비스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첨부서류 407페이지에 비콘기반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콘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콘은 기본적으로 센서고 네트워크장비인데 블루투스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장비를 설치하면 60m 반경 그 안에서는 그 기기하고 연결이 돼서 관련된 정보가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기기고 이 서비스는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에 가면 부산관광 모바일을 통해서 관광정보를 일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해운대에 가면 해운대에 맞는 정보가 비콘 범위 내에 들어오면 관련된 필요한 정보가 분류가 되어서 꼭 필요한 정보가 수요자에게 접근되는 그런 사업니다.
그렇죠? 관광정보를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럼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있으면 관광객이 그 지역에 가서 관광안내 앱을 이용한다든지 QR 이걸 찍으면 코드를 활용해서 정보를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콘텐츠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서울에 가면 관련된 정보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코엑스에 가면 코엑스를 두드려서 거기 관련된 정보를 찾아야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서울시 관광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코엑스에 가게 되면 코엑스에 관련된 정보가 그 비콘 범위 내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휴대폰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색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그 수요자에 딱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 사업이 그러면 14억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전체 부산시 다 커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60군데.
60군데요?
관광객이 주로 많이 찾는 곳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관광과와 협의해서 가장 효용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타 시·도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제주도에는 제가 직접 가서 실행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가 비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앱 다운로드 건수가 10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60군데 설치하고 예산 14억을 들여서 한다면 차후에 관리운영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관리운영비용은 예를 들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 예를 들면 그 장소에 바뀌는 기획행사라든지 또 축제라든지 개별사업자들 할인쿠폰 제공하는 이런 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하여튼 그런 비용은 필요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콘텐츠를 구성해서 활용이,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한다면 그 예산은 완전 매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앱을 많이 다운받도록 저희들이 해야 돼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 상대로 공항이나 역이나 이쪽에 객지에서 온 관광객 상대로 관광안내센터에서 이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관광카드 이런 거 판매할 때 앱을 다운시키면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이래서 약간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서 그렇게 앱을 많이 설치하도록 해야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60군데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한두 군데 먼저 설치해서 활용도를 보고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60군데를 한 것도 사실은 약간 선별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을 선별했는데, 한두 군데 해 가지고는 사실은 너무 인지도라든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꼭 60군데가 아니더라도 줄일 수는 있지만 한두 군데 해 가지고는 파급효과라든지 인지도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조금 많이 해야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장님, 저희들 아까 김진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비콘 기반장치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몇 개 설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미리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 신청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분야는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7월경에 민간사업체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KT하고 SK에서 스마트시티 저희 부산에서 앞서 가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유망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제안이 구체적으로 들어왔고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또 스마트시티사업을 내년 사업 예산을 사업을 구상하면서 좀 반성을 해보건대 시민 체감도가 떨어진다,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이런 관광 쪽으로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좋겠다 해서 사업구상 차원에서 하면서 사업기획도 만들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안 된 부분은 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3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첨부서에 보면 스마트파킹서비스 확산 구축사업도 보면 교통비특별회계 해서 교통국에 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ICT융합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죠?
맞습니다.
스마트파킹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이 사업이 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해운대 지역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예.
어디로 해서 어떻게 찾아들어갑니까, 도대체?
지금 사실 이게 공영주차장 대상인데 공영주차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 앱을 설치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해운대 지역에 있는 해운대시민이 이렇게 찾아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찾으니까 도저히…
아, 스마트파킹이라고 앱 명이 돼 있습니다.
있죠? 그 앱을 즐겨찾기 해서 스마트파킹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그게 지금.
구글플레이어 들어가면, 구글플레이어 스토어 들어가면…
아무튼 제가 직접 찾아가 들어가 봤거든요. 정말 찾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스마트앱 사용자가 몇 명인 줄 압니까?
이 서비스를 다운받은 게 1,000건 정도 됩니다.
1,000건이라고요?
예.
제가 파악했는데 다운로드 수가 100건입니다, 100건.
저희들 자료는 1,000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른데 활용건수가 거의 1,000건 밑쪽으로 해서 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100건으로 돼 있는데…
예, 이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지역에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면 11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에. 그런데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면 먼저 해운대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1군데 설치해서 앱 자체가 스마트파킹 앱이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스마트파킹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 부분은 지금 다운로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활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구축하면서 시에 교통정보 모바일서비스 거기하고 연동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T맵이라든지 지도 앱, 내비게이션 앱으로 연결시키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그 사업 예산까지 같이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이 서비스 내용을 보니까 운전자에게 주차장 현황하고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주차요금이 싼 데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클릭을 하면 바로 길찾기 앱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 서비스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 예산을 이만큼 투입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어떤 행정이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하여튼 해운대 지역이나 교통번잡지역에 수요 중에 교통 유발하는 부분이 주차장을 찾아서 왔다갔다 헤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위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장과 비어있는지 확인하면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찾아가면 불필요한 교통수요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지금 서울이라든지 인천 이런 데서도 지금 이걸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글로벌스마트시티를 조성하려면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글로벌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서 사업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부산 산업하고 연계해서 부산시 전역에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방금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과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첨부서류 207쪽.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그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근 5년간 손익계산서를 이래 보니까 12년에 210억, 13년에 214억, 14년에 458억, 2015년에 350억, 2016년에 187억, 내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도 한 226억이 지금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본부장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기업회계를 하다보니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충당금을 별도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이 약 한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겠고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은 저희들이 매년 약 한 500억 전후로 저희들이 흑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업회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아니, 기업회계를 한다는 건 분식회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적용하는 그런 회계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건설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결산을 해서 약 저희들이 108억 정도…
108억.
당기순손실을 갖다가 줄였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낙동강 원수 있지 않습니까? 1t으로 우리가 음용수 1t을 생산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들 평균 생산단가가 저희들이 생활, 908원 정도 되겠습니다. 톤당 908원.
908원이요? 음용수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생활용 수돗물 생산원가가 908원 정도 됩니다.
908원. 그러면 908원이 생산되는데 이게 908원이 손익분기점은 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금현실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율 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한 79%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요금현실화는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봐집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요금을 100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79원 정도로 저희들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에 79원 받는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가는 생산원가보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 12월 23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매년 8%씩 이렇게…
맞습니다.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상을 요청을 하셨는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을 요구했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개선이 좀 됐습니까, 이 내용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8% 1차년도 지금 인상이 되었고 향후 2년간 3년 연속으로 8%씩 지금 인상하도록 조례 개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저희들이 그 인상하기 전에 현실화율이 한 74.7%쯤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인상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79%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6년도는 조금 그 적자폭이 조금 감소가 됐다가 다시 17년도에 이게 적자폭이 확대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7년도에 저희들 적자폭이 저희들이 보면 계속 조금씩 현재 추이로 보면 당기순손실 자체는 조금씩 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수돗물 음용기준을 지금 어디에 기준을 합니까? 음용기준은 WHO에 기준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WHO보다도 강화된,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WHO보다도 훨씬 강한 수질기준을 지금 저희들이 적용을…
우리 부산시는 몇 개의 항목을 검사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총 267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67개 항목, 자료에 보니까 그래 안 나와 있던데.
그게 이제 매일 검사하는 수질도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한 달에 한 번하는 것 다양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걸 총 저희들이 합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WHO 수질권장기준은 121개 항목이고 부산시의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건 지금 45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유럽 같은 데도 캐나다 같으면 82개 항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그거는 이제 해외사례나 WHO사례는 이제 일반적인 적용되는 수질기준을 정해놓고 그게 이제 매일 검사하는 수질항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질에 대해서 항목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 마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전체 한 94% 정도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하니까 가장 불신의 원인이 낙동강 원수에 대한 불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이전에는 수도관에 대한 어떤 노후 옥내배관에 따라서 녹물이 나오는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거의 92% 정도 급수관은 전체 다 개량을 끝을 냈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어떤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오래된, 93년도 이전에 되어있던 그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옥내 노후배관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옥내 노후배관. 지금 현재 2015년도 우리 12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요금의 미현실화가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3년간 계속 8% 정도 올려 달라 이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하면 3년간 올리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가 20t 이하 지금 쓰는 가구들이 일반 서민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가구 수는…
부산시 가구 수.
143만 7,818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산시에.
급수세대. 예, 급수세대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20t 이하 가구. 이게 서민들 그 물 사용하는 가구 수라 이 말입니다.
그 서민들 이제 저희들이 현재 옥내노후관 개량이 필요한 어떤 차상위계층까지의 대상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한 35만 7,0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5만 7,000세대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적자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게 이게 볼 때는 본 위원은 대안이 아니라고 봐지고 지금 현재 우리 수도관에 누수율이 우리 부산시 몇 프로로 봅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제 약 92% 정도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연말 되면 금년도 목표가 92.3%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그러면 100%에서 92.8% 이렇게 물이 안 샌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한 65% 돼가 한 35% 정도 물이 샜는데 이게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서울도 역시 서울은 저희들보다 조금 높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대개 한 90% 다 넘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 옥내급수 설비개량공사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던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저소득층 그다음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차상위계층까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총 예산은 한 3,61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초년도에 현재 약 한 100억 정도 우선투자를 해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노후상수도관 개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우리 싱크홀의 원인입니다. 하수관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옥내 급수설비공사를 또 개량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옥내…
이거는 옥내급수시설, 예.
옥, 일반 도로상에 급수관을 말씀하십니까?
도로상에 말고…
옥내.
가정, 일반주택 옥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5만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추진하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보통 같으면 이제 금년까지는 1년에 3억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억을 반영을 해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옥내 수도개량을 배관을 개량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주택에 대한 노후배관은 한 4, 50년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개량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저희들이 보면 일단 94년 이전에 수도관을 보면 거의 아연도강관으로 해가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한…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억 이렇게 보고…
그거는 금년도는 3억이고요. 내년도는 100억으로, 100억을 해 가지고…
100억을 지금, 100억을 해서 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이 좀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복지 쪽 사업을 하고 있는 다복동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아마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다복동 사업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입을 해서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겠다 하는데 이게 옥내에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설하는 게 어때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옥내는 건드리면 벽체도 문제가 생기고…
그걸 나중에 부산시에서 어떻게 책임질라 합니까, 건드려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매립되어 있는 옥내 수도배관을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않으면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보온재를 잘 사용해서 저희들은 대개 이미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노출배관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출배관 이거는 신설한다, 이 말이죠?
예, 완전히 거의 신설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을 노후개, 그걸 달면 안 되죠. 노후급수배관 개량 확대 이래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설한다 해야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은 개량을 하고요. 개량이 어려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법을 저희들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옥상에 물탱크 지금 있지요? 지금 우리 철거가 몇 프로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물탱크도 지금 금년에 약 한 120세대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지금 현재 옥상에 우리가 탱크가 노란색 탱크하고 청색 탱크가 올라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예.
노란색 탱크는 뭐 땜에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노란색 탱크를 사용하다가 요즘은 이제 노란색 탱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게 이제 우리가 수압도 낮고 해서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옥상에…
아니, 본부장님 수압이 낮아서 물 공급 안 되는, 똑같은 통에 그건 아니고요. 노란통 그 FRP통은 햇빛이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높고 청색통은 햇빛 차단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는 그게 적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거의 지금 없어져 가고 있고요. 대부분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결로 연결하신다고 이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탱크를 없애고 그 안에 물탱크를 없애게 되면 직결로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수도에서 가압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압력을 줘야 가정으로 직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압력을 과연 노후배관에서 견딜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옥내 노후배관에 대한 개량하고 같이 동시에 그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수압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감압밸브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압밸브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물탱크까지 올리, 올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수압을 유지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하시고 다음에 지금 현재 노후 옥내 급수설비는 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예, 저희 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급수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조례가 발의돼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다 통과돼가 다 지금 정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어디에 통과됐어요?
이 노후 옥내 이거는 지금 현재 한 50%…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발의돼 가지고 제정되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 근거 조례는 이전부터 있었고요.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현재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 50%에서 80% 정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영세민들이 자부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기준으로 하면 아까 37만 5,000가구가 대상이 된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노후 옥내 급수개량은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하고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신 30년, 40년 된 이런 노후개량에는 바깥으로 해서 새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서민들에서 8%씩 매년 올린다면 이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노후 유수율이 아까 92.8%라 했는데 완벽하게 해서 이 누수율이 없도록 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종일 기획행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안종일입니다.
지금 부산도서관 건립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산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도서관은 우리 시에 이제 대표도서관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이쪽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사상구 덕포동 일원에 부지 한 3,000평 정도의 1만 7,000㎡ 정도 규모의 건물규모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올 연말에 거의 설계가 완료시점에 있고 내년에 공사를 하면 18년 12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행정관님 부산도서관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를 받았다고 이렇게 첨부서류가 지금 돼가 있거든요. 조건부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시설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예?
수익시설, 수익시설을 좀 마련하는 그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5월 20일 날 중앙투자심사 조건사항을 보면 소음분진에 대한 종합대책수립과…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구체적인 수익창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료주차장 운영방안 등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이 나왔을 때는 이 해당 사업이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행정관께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조건을 이행하면서 도서관 취지에 맞게 짓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법 심사규칙 제5조에 따르면 조건부추진이라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필요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정의가 돼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사항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도서관의 건립 사업의 경우는 해당 승인조건이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다 충족을 못하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이러한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켜 가면서 그리고 지금 민원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투자심사 시 건축비가 452억, 장서구입비가 48억 원을 해 가지고 총사업비 500억으로 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15년 5월 20일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으시고 일주일 후 5월 27일에 투자심사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총사업비를 변경하셨거든요? 그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500억 규모 안에 장서구입비가 도서구입비가 있었는데 저희들 아무래도 도서관 규모라든지 좀 잘 지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정상 500억 원 내에 도서구입은 후에 이제 하기로 하고 그 건축시설비로 500억을 우리가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 중 건축비가 40% 증액을 하고 그 증액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서구입비는 별도로 또 산정한 이유가 있을 거고 공사비용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어떤 48억을 갖다가 공사비에 투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수익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조건을 좀 이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장서구입비 등의 용역은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올해 8월에 우리가 구입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133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여유 있는…
개관준비 사업비로 장서, 가구, 정보시스템 구축비라 해가지고 1단계에 134억 원, 2단계에 20억 원 해서 154억 원이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연간운영비가 50억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렇죠?
예.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의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133억은 조금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 예산보다는 조금 넉넉한 비용이 산출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
사업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해가 사업이 뭐 잘 됩니까?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별도로 일단 검토를 하더라도 투자심사 시 48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 각종 장서구입비가 지금 154억으로 무려 3배가 지금 증가됐거든요.
저희들…
이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 도서도 있고 또 도서관을 꾸미려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내부인테리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사업, 처음에부터 사업을 할 때 타당성분석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단 말입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의욕이 넘치고…
아니,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증액이 됐다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무려 3배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실제로…
이 사업타당성분석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너무 넉넉한 비용이 산출된 것 같고요.
아니, 그래 아무리 넉넉하더라도 이게 10%, 1, 20%지 예?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업타당성분석을 했는지, 예? 사업타당성분석도 용역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게 용역결과는 여기 건축부분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 부대시설 아닙니까?
그다음에 용역은 저희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전산시설은 어떻게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아마 그 용역사에서 조금 너무 좋게 디지털도서관이라든지 첨단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그렇게 했는데…
행정관님 말씀은 저는 이해는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면 각종 장서구입비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 설계변경으로 인해가 공사비가 증액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장서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계산적으로 다 나오는 거는 아닙니까?
장서구입비를 포함한…
아무리 예산을 넉넉하게 잡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용역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바탕으로…
예산이 지금 앞으로 투입돼야 지금 도서관이 완공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 그리고 조금 적당하게 균형점을 찾아서 그렇게 예산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장서구입을 갖다가 얼마나 앞으로 해 가지고 개관할 생각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한 10만 권을 예상…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장서는 10만 권 정도인데 그 외에 이제 장서 외에도 인테리어라든지 다양한 인테리어 시설도 이제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서는 10만 권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돈은 투입되지는 않을 겁니다. 용역결과를 어디까지나 바탕으로 예산작업을 할 겁니다.
하여튼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도서관 건립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상구에서 건의를 하기로 도서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문화공간, 문화공원 조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죠?
예.
여기 사업비가 무려 100억 들어가고 구비가 30억 들어가는데 포함해서 130억이 들어가는데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 당초에 예상하진 않았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상구에서는 이왕 하면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공원까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사업이지 이 사업의 범위에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계획이네요, 그러면.
예, 이거는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 부지를 사용하던 상수도사업본부가 계량기 검사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가지고 42억 원을 별도로 투자했죠?
별도로 투자했다기보다는 계량기시설 이 센터가 30년 이상 노후된 기계 시설이고 또 사상구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전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별도로 지금 이 부지, 부지비도 73억 원이네요, 보니까요.
부지 이렇게 연계시킨다기보다는 이 별도의 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15억 정도가 지금 추가로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투입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야 도서관이 제대로 2018년도에 완공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로 진행된 겁니다.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도서관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 때문이라기보다는 상수도본부에서도 별도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사상구에서도 이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된 거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태까지는 부산도서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한번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건설공사비가 500억이고 장서구입비가 154억이고 부지비가 73억, 계량기검사 이전공사비가 42억, 문화원 조성 130억 무려 899억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5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멋진 도서관을 갖다가 짓기로 했는데 추가적인 거의 따블입니다, 지금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위원님 이게…
그렇다 보면 이 많은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위원님 이 예산은 이제 500억 예산은 지금 예정대로 되고 있고…
500억은 공사비가 50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 장서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장서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 10만 권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공원조성비가 또 130억 들어가야 되고…
공원조성은 시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공원조성비에 대해서는 130억은 결론적으로 별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은 같이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주변의 환경도 생각을 해야 공원도 되고 주민에 대한, 이왕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위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 위원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되어야 되는데 투자심사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사업의 범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들 개관이 되면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획관님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500억 정도만 투자를 한다고 심사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에서도 그렇게 보고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승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갈수록 이것저것 다 붙이고 숨겼던 비용들이 다 모이니까 파악이 약 900억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방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차후로 남겨두더라도 공사과정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 또 인상되게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또 공사비가 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이제 사업비 검토 기재부가 하고 있고 또 설계 적정성 검토 조달청하고 여러 가지 거친 단계고 지금 실시계획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총사업비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들 하여간 개관준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예산도 최대한 절감하면서 당초 취지에 맞는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관님 용역, 그러니까 운영비도 지금 매년 한 50억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도 2억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1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보니까 지방자치투자사업심사규칙을 살펴보니까 500억 이상의 사업일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50억 이상 증가하게 되면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이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데 본 사업처럼 총사업비가 500억짜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900억짜리 사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사실은 저희들은 500억은 시설비고 저희들 향후 도서관이 개관되면 운영프로그램이나 전산, 도서구입 이런 거 해서 100억 정도나 그 안쪽 이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지금 계산적으로 하면 900억이 나옵니다마는 예산을 좀 절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는 당초에 실시했던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시 적정성 여부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는 됐죠, 지금?
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됐죠?
완료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요.
물론 필요하겠지마는 여러 가지로 사항을 봤을 때는 시급성도 그렇게…
이 사업은 위원님 필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지금 현재 건축은 거의 이제 국비하고 시비는 다 확보 중에 있고 국비는 거의 200억 규모에서 18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작년, 올해, 내년예산 이렇게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이 용역에는 이래 나왔지만 사실상 저희들 최대한 감안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지 그게 저희들 예산 반영한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비록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예산은 그렇게 들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용역에서 설사 133억 그 용역에서 추가 21억까지 합쳐서 154억인데 이거는 개관 이후의 사업인데 이거는 심사대상이 아니고 용역결과를 감안해서 133억이라 하더라도 30% 범위 안에는 들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타당성재검토 대상사업은 아니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최대한 예산절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행절차 이행의 재원 조달대책도, 조달대책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쪽지 전달)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초저출산 고령도시 부산의 향후 4∼5년간의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보육료, 양육수당, 임신·출산 지역 중심의 출산책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족, 학교, 직장과 같은 더 작은 단위에서 생활 공공성을 확보하는 저출산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합계출산율 현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5년 기준 1.14명입니다.
지금 인구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5 유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일본은 4년 또 타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5∼6년 만에 저출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14년 동안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지금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만혼이라든지 결혼이 늦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서 2020년을 인구위기 대응에 있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출산율이 낮아지면 지금 생산인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또 났지만 지금의 생산인구가 2029년 되면 자연감소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부산시의 지금 출산정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출산만 따로 떨어지기는 그렇고 출산·보육예산이 5,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5,500억이면 지금 작은, 애기를 낳고 직접적으로 애기를 낳아서 키우고 학교에 가기 위한 그런 예산은 빼고 오직 출산에만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출산장려기금까지 합치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예. 본 위원은 그러니까 국장님이 5,000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2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아무리 좋은 시설물에다가 우리 시청에서 좋은 건설을 지어놓아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차세대분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출산정책을 출산을 해서 육아·보육에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4명인 현상에서는 보육보다는 이제 결혼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율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직장이 없고 이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남성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여성에도, 지금 조사에 따르면 남자·여자 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비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거는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남녀를 따져서.
그러면 낮은 출산율은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연감소가 됩니다, 29년부터 보면. 그러면 이제 고령화가 갑자기 지금 저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입니다. 그래서 부양자가 이제 한 몇 년 뒤에는 1 대 1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1.2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면 경제성장률은 2050년 정도 되면 1.1%로 하락하고 2.1의 경우에는 2% 이상이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외국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을 했는데 사례를 살펴보니까 일·가정의 양립 여성이나 남성이나 결혼을 하고 양육하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정책에서 성공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방방송에도 본 바로는 주로 가부장적인 나라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가부장적인 꼭 결혼을 해야만 애기를 낳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저출산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로 해서 가족친화기업 저희들이 지금 육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일이면 가족의 날 이래 가지고 정시 퇴근하는 이런 문화라든지 사회인식의 변화가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지금 여성국장을 맡고 나시고 지금 우리 부산에서 가장 먼저 고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출산장려문제, 출산장려 쪽에서 결혼을 청년 미혼남자를 결혼을 하는 그래서 작은 결혼식이라든지 공공장소를 대여해서 결혼식 비용을 좀 절약한다든지 결혼인식에 대한 변화를 지금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남녀평등의 문제가 우리 지금은 많이 변화가 왔지만 아직도 여성의 보육문제라든지 애를 맡길 수 있는 탁아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선진국에 못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은 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육시설은 사실 저희들 1,951개가 있을 정도로 보육시설은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맡기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는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 그런 것이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은 어느 정도 다 자리가 잡혀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출산친화, 가족친화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고요. 사회지도층이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11월 달에 사회지도층의 출산선포식도 같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의 많은 지금 인식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출산율 최하위 국가이고 그중에서도 부산은 최저출산 도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책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국장님 더욱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기호 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교통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공영주차장 요금체제를 4급지 체제에서 5급지로 지금 바꾸려고 추진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 주차요금이 책정된 게 97년도였습니다. 약 18년 차 정도 됩니다마는 한 번도 요금조정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상향조정을 해야 될 그런 요인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못했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중심 도시의 교통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주차정책, 요금정책이기 때문에 주거지 쪽에 3·4급지는 그대로입니다. 1급지와, 1급지를 중심으로 상향조정을 해야만 승용차의 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의 수요를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차요금제도가 주간에는 1급지 가·나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간 22만 원과 야간 9만 원이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급지 가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주간에 따로 비싸게 받고 야간에 따로 비싸게 받는다면 그 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를 끌고 나오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급지와 2급지까지는 주거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급지와 4급지 주거지역은 당연히 요금이 저렴하고 인상요인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추진을 했던 기존에 3급지 또는 2급지 중에서도 완전 도시화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단계적으로 1급지로 조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1급지 된 곳이 저희는 도심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3급지에 있었던 거 생각해 보면 많이 요금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급지와 2급지되는 구역은 어떤 지역을 갖다가 지정한 겁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요인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1급지는 중구 남포동지역, 서면지역, 연산동지역, 동래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앙로를 위주로 최초에 정해졌던 건데 지금 보시면 사하구 하단에 그리고 또 덕천동 특히 해운대지역 이런 곳이 다시 모두가 1급지로 조정이 되고 이번에 5급지화 시키는 것을 그렇게 표시를 안 합니다. 1·2·3·4급지로 분명히 해 놓고 1급지 중에서도 아주 교통여건이 좋은 서면과 남포동은 1급지 중에 가급, 1-가급으로 이렇게 하고 체계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내 중심부, 상업지역의 중심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 교통정책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급지 구분만으로 예를 들어서 남포동은 남포동 중심지가 있고 남포동 중에서도 일반주택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갖다가 빼고 나서라도 오직 주택가만 있는 곳도 상업지가 될 수 있고 준주거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사는 곳에도 1급지를 책정해서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면 공공주차장의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이제 예를 들어서 남포동지역 말씀했는데 남포동지역도 아주 동 단위로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주거지 성향이 있거나 이게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아닌 동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남포동지역이니까 그 주변의 주택가까지도 1급지가 아닐까 조금 교통이 복잡하지 않는 곳까지 1급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남포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단이라도 준주거지역이 지금 1등급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일반 공공주택지역도 준주거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고 상업지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비싼 요금을 지금 책정되어,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도 다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그동안에 주차요금 조정에 관한 작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하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3급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행하면서 2급지가 되고 다시 이제 1급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약간의 우리가 기존 원도심 말고 이게 또 교통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곳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요금이 두 배, 세 배 가까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차수요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세밀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디테일하게 했다.”고 하지마는 조례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택가가 포함되어서 전부 다 조례상으로 해야 되니까 제도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다 책정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지역별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포함되는 것도 전부 다 1급지로 수정 다 보완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례상의 문제점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수정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8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의 회전율이라든지 이용 상태를 세밀하게 지켜보면서 조금 일정기간 조금 더 지켜보고 보완책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우리 행정감사나 예결위 때는 그 점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보고 지적하겠습니다. 꼭 수정 보완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이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또한 어떤 식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이 1급지도 있고 2급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3급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은 시장 공영주차장일 뿐입니다. 1급지라서 요금이 틀리고 2급지라서 요금이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부산시면 부산시 전체에서 똑같은 요금을 책정할 수 있게끔 그럼 남포동에 있는 재래시장 주차장은 비싸게 받고 저기 떨어져 있는 중앙동에 있는 주차장은 싸게 받고 그게 원리가 안 맞거든요. 주차장,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 한해서는 똑같은 요금이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을 상당히 염두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 요금하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했는데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은 또 30분 무료로 해 주는 주차장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하지만 그 급지에 따라서 주차장 요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이 아니고 재래시장 주차장은 재래시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 시에서 지어준 주차장인데 다른 똑같은 요금을 책정해서, 그걸 책정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주차정책이 따로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금 다른 차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위원님 저희 주차정책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급지별 요금제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만약에 4급지이면 100원이면 너무 싸고 또 700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더 연구를 해 주시겠습니까? 좀 더 구분을 지어서 급지율로 너무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주택가에 있으면 급지조정 없이 어차피 이게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은 주차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너무 심하다면 나중에 1시간에 2,000원 주다가 1시간에 다음달에 4,000원 줄라고 하면 누가 그걸 갖다가 인식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3급지, 주거지역은 주로 4급지인데 4급지는 거의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할인시책이 좀 더 제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 정도로 낮은데 오히려 100원이 낮다라고 말씀을, 너무 낮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거지 쪽은 올린다는 게 방향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심에 차가 많이 모이는 곳에…
4급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거지가 아닙니다. 저기 촌에 가면 어디 보이지도 않는 산 밑에 그런 데가 4급지이고 주거지는 보통 1·2급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주거지 쪽을 1·2급지로 바뀌었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지금 조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께 올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7년도 예산 편성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7년도 부산시 예산의 방향 어디에 방점을 두셨습니까?
저희들 언론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민선6기의 핵심적인 전략산업 6개 분야 20개 과제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서부산, 미래먹거리, 도시안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예.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게 시민이 원하는 방향하고 과연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경남 같으면 복지에 방점을 뒀습니다. 울산 같으면 안전에 방점을 뒀습니다. 사실은 부산시는 방점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부산시민 같은 경우에 특히 원전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부산시의 모든 건강지표들이 열악하면서 건강과 복지 부분에 서민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안전과 복지에 시민들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런 방향에서 볼 때 과연 이런 시민의 어떤 그런 거에 만족스러운 어떤 예산방향을 정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분야에 특화시켜서 하는 의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6개 분야를 내용을 보시면 다 서민생활과 직접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감 있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방점을 뒀다는 것을 말할 정도의 어떤 그게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안전이다, 복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두루두루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올해 보면 예산안 개요서 1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 예산 쪽으로 20%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 우리 보건 쪽으로는, 복지·보건 쪽으로는 2.6%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문화예산은 서병수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020년까지 문화예산을 3%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18년도 조기 달성을 위해서 문화예산을 20% 증액을 시켰고,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복지·보건 예산은 2.6%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6%가 실제로는 증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이 자동증가분으로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된 거죠. 감소, 감액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맞는 예산이냐는 거죠.
글쎄 뭐 위원님께서, 물론 문화 쪽 예산만큼 복지, 사회복지나 보건예산도 그렇게 늘어나면 좋죠. 좋은데 저희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상 모든 사업들을 같은 비중만큼 증가할 만큼 다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복지 분야 예산과 관련돼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는 그런 복지예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년간 보면 문화·관광 쪽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병수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16년도 22.8% 증액을 시켰고 17년도 20.2%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사회복지 보건예산은 12년도에 12.9%에서 16년도에 7.8%로 감액이 되고 17년도에 2.6%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런 보건 쪽 예산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예산 중에 자살에 관련된 예산, 결핵에 관련된 예산, 심뇌혈관에 관련된 예산들이 신규예산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산이 다 제대로 편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부 다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없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죠.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 비중이 저희들이 35.4%입니다. 35%가 넘습니다, 전체예산 비중 중에. 그건 통계수치로 보시면 아시겠는데 전체에서 다른 시·도, 기타 시·도에서 이런 복지예산 비중을 보면 부산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경남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장님.
아니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실장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마치 들리죠. 그런데 우리 부산의 모든 건강지표들이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대수명이 다른 타 시·도보다 낮습니다. 부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일찍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모든 건강지표들이 최하위에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죠, 그죠?
아,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살 같으면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입니다. 그죠?
예.
결핵도 결핵환자 신환자 발생률이 1위입니다, 그죠?
예.
심뇌혈관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환발생률은 똑같지만 사망률은 더 높습니다. 발생률은 똑같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발생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런 질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죠. 그래야 이 지표들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펀성이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이든 문화든 환경이든 어떤 부분 하나가 안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강지표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런 건 형평성 있게 이렇게 보고 예산을 균형 있게 짜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덜 들어갔다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결핵예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핵신환자 발생률이 1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산시가 과연 왜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은가 해서, 그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아이, 아이에 관련된 우리 병원에서 결핵조무사가 결핵에 걸리면서 많은 아이들이 그 잠복결핵 검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몇백 명의 아이들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학교에서 집단결핵이 발생을 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시에서의 답변이 언론보도상에서 또 본 위원이 상임위 질의에서 결핵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에 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또 시의 언론인터뷰가 결핵 용역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1년 동안 결핵 용역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올해에 결핵 용역을 했습니다. 또 사건들이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결핵 용역을 했습니다. 결핵 용역을 한 결과 결핵환자들이 장기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약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부산이 특히 결핵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는 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간호사 배치를 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용역결과. 그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결핵을 수치를 낮추겠다는 거죠? 이 예산이 무슨 많은 돈이 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불과 3억입니다. 이 예산이 없어서 결핵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글쎄 위원님 부산시 예산이 10조 920억입니다. 이 안에는 수천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사업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 “왜 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줬습니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실장님, 실장님.
예.
이게 만약 문화예산이냐, 그죠? 다른 기반시설이냐 그거는 충분히 실장님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 저기 위원님 문화예산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런 건강에 관련된 부분,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답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순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우선이 복지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마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 다르고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네요?
이 건강지표와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희들 시장, 시의 재정여건이라는 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다 골고루 증액시켜 주면 좋죠.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사업 하나하나마다…
실장님, 실장님 시의 재정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요.
시민은 내가 내는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길 원합니까? 안전, 복지, 이런 쪽으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내는 세금이 그런 거를 보호해 줄 수 없다면 내가 왜 세금을 내어야 합니까?
문화에 대한 향유도 있죠, 그래 따지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 부분에…
우선순위로 치면…
그러니까 복지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3년 동안 문화예산은 20%씩 증액이 될 때에 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액이 되고 있고 실제 세부내용을 들어가 보면 더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맞지 않다는 거죠.
하여튼 누차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물론 증가율만큼 다 골고루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일단 다 똑같은 증가율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듣고 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실장님.
그래서 뭐…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예, 부시장님. 어제 국제신문 기사입니다. ‘배가 고파서 달걀, 김치를 슬쩍.’ 이런 생계형 절도사건이 11월에 25% 증가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예, 본 거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예, 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계층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부시장님, 어려운 계층은 있습니다. 증가했다는 거죠. 11월에, 그죠? 어려운 계층이 왜 있느냐가 질의가 아닙니다. 왜 증가했냐는 거죠. 그것도 생계형입니다. 배가 고파서 절도를 해야 된다니 이게 시의 행정이 맞습니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거하고 절도를 하는 거하고는 바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의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로 그런 사회안전망이 작동을 안 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나라 정도의 복지국가에서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시장님, 본 위원은 국가도 물론이지만 적어도 우리 부산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형 복지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
부산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보다 1% 더 해 주면서 지금 발굴하는 숫자가 2,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100명 발굴했습니다. 그 1% 더 주는 게…
예, 예. 그래서 그게 초기…
부시장님, 1% 더 주는 게, 1%를 더 주는 게요. 그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했지만 1% 더 주기 때문에 한 달 뒤에 국가의 기초보장제도에 들어갈 사람을 그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해 갖고 100명을 발굴했습니다. 한 달 뒤에 국가의 기초보장제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제가 모니터를 보고 이래 했는데 모든 제도가 취지가, 취지는 좋고 이렇게 처음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초기에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인식의 어떤 그런 확산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는 어떤 그런 우리 시의 정책이념에 따라서 그건 앞으로…
부시장님!
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도 정말 부산시민에게 필요한 부산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녹아났던 게 아니라 애초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장려금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부산형을 만들려고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1%라는 게 나왔던 겁니다. 그 1%를 하면 2,000명이 나올 거라 했지만 실제로는 해 보니 100명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시장님,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 사업들을 볼 때에 과연 부산시가 많은 고민들을 녹아내었는가, 볼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예.
타 시·도가 안전·복지로 방점을 찍고 그런 걸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시는 뭡니까? 문화·관광 쪽 예산을,그죠? 20%씩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서병수 시장님의 2020년도 문화예산 3%를 위해서, 18년도 조기달성을 위해서 지금 땡겼습니다. 과연,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약입니까?
제가 그거는 말씀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부산시 예산구조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에 각종 SOC사업 이런 쪽으로 예산이 주로 과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는 게 “문화예산이 낮다.”,“문화불모지다, 부산이.” 하는 그런, 절대액을 보시면 이게 나타나는데 복지예산, 물론 그 금액을 바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예, 부시장님…
상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예산이 3% 증액을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2020년까지, 그죠?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거까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기달성, 18년도 조기달성을 위해서 올해 2.74%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산편성을.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시장님의 공약을 조기달성을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지금 우리…
공약의 조기달성이라는 거는 잘…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17년도 본예산 주요내용 문화예산 16년도 2.47%, 18년도 2.33, 1억 원, 3%, 당초 2020년까지 3% 달성. 이거 조기달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조기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부시장님.
예.
우리가 올해 16년도죠? 15년도에 대비해서 사회보장사업들요, 얼마나 삭감됐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국감브리핑에. 부산시 복지예산 얼마 줄였다, 119억 줄였다고 언론보도로 나왔죠, 국감브리핑에.
예, 위원님 이게…
어떻게 복지예산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각도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라는 건 문화도 저는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복지에 분류돼 있는 이런 어떤…
부시장님, 문화가 복지가 되려면요. 아주 기본적인 복지가 우선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그죠? 자살률이 지금 1위 아닙니까? 자살에 대한 신규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심뇌혈관도 타 시·도하고 똑같이 발생률이 똑같은데 사망률은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거기 세미나, 우리 보건의료세미나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예산이 깎였다고 엄청나게 제가 혼이 나고 왔는데. 하여튼 우리 건강이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수비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과연 공적으로 세금을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철학적인 논의가 먼저 되고 시작되는 건데 과거에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예, 부시장님.
예.
이 세금이 어디까지 쓰여져야 되느냐도 아까 문화복지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우리 질의로 원아시아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본 위원의 지금 질의와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얼마나 문화복지인지,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건강지표들이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여 안 하고 이런 거를 해야 할 만큼 과연 의미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우선시 돼야 될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죠? 그중에서 본 위원은 더 건강을 꼽고 싶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을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삶이 힘들어서 자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망이 전혀 없다. 결핵이, 결핵으로 걸려서 1차, 2차, 몇 개월 된 애기들입니다. 그 애기들이 수백 명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 어이없는, 부산시에서 일어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자세로 결핵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심뇌혈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양보를 해도 본 위원이 볼 때에 어느 것도 이것보다는 우선시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복지예산만큼은, 건강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다 말씀드리면서 기획행정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오시겠습니다.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관님, 우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예.
예, 부산에 유치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올해, 올 초입니다. 2월 달,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에 27억 6,000만 원의 매립쓰레기 처리비용을 요청하셨던데 맞습니까?
예.
국장님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과 매립쓰레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당초 국회도서관은 국회 측에서 시민공원에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시민공원에 아트센터가 건립되는 걸로 확정이 들어와 있었고 거기 시민공원 안에 부지에 아트센터하고 같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2개 넣으면 너무 빽빽하고 외관상 문제도 있고 또 공원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오는 문제, 그다음에 향후 국회도서관의 확장을 염두에 뒀을 때 확장할 공간이 전혀 없어서 당초 국회 쪽에서는 시민공원을 강력히 고집했지만 저희들이 좀 설득을 해서 국가, 도시균형 발전이나 그다음에 명지 쪽에 가면 접근성도 서부, 부산권, 창원권에서도 접근하기 좋고 그러면 앞으로 또 남부권의 연구거점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고 그리로 넣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과 제가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을 위해서는 해당부지에 있는 쓰레기 매립, 매립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을 부산시가 지불한다고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동·서 문화격차 해소 등의 사유로 강서구 쪽에 부지를 이렇게 선정하신 것은 대단히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에서 부지를 찾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아마 해당 공원 부지를 찾은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은 그전에 그 부지에 매립쓰레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매립쓰레기가 있으면 그 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것도 아셨을 거고. 국회에도 그 부지 사정을 다 알려주셨죠?
예.
그런데,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그걸 알고 그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부산시에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부산시는 어렵게 유치한 자료보존관이 무산될까봐 이제 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취지보다는 사실은 그 땅이 30년 전에 부산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쓴 부지고 그다음에 LH가 명지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30년 되니까 바닥이 다 다져졌습니다. 공원으로 쓰게 돼 있고 우리 국회도서관이 들어갈 부지는 운동장 부지로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는 부지인데 우리가 이제 국회도서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LH는 명지신도시가 준공되면 그 부지 자체를 무상으로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산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땅을 다시 국회에 팔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자기가 사서 자기가 건물 지을 땅을 쓰레기도 처리하고 그 땅을 자기가 산다는 게 이중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비록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한 27억 8,000만 원 되는데 국회에서 그 부지를 또 공교롭게 사는 비용이 한 28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전혀 쓰레기 처리비용을 생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필요한 사업인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만 바라보고 쓰레기가 묻혀있는 부지를 추천을 했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부지를 부산시가 국회에 무상으로 제공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당초 국회도서관 분관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자료보존관으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달성하고자 했던 유치타당성이 약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부산시가 국회에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계도시 부산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부산시의 근시안적인 그런 성과 홍보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업방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다른 사업을 추진하실 때 꼭 본 위원의 말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유치하신 거 자료보존관으로 뿐만이 아니고 정말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용어는 자료보존관이지만 이제는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자료보존관이 되었지만 이제 국회법이 이틀 전인가 통과되면서 분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분관으로 키워나갈 거고 사실 명칭은 자료보존관이지만 내용은 사실은 분관입니다. 거기 또 라키비움 형태로 해 가지고 각종 시설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 너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만큼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10억 원에 대비해서 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산과 북한 간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10억을 민간보조금으로 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작년에는 10억으로 우리 교류협력기금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편성을 안 하기에는 남북관계가 갑작스럽게 어떤 물꼬가 틀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계속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북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와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아마 이런 차원에서 다문 3억이라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예, 본 기금은 2007년도에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2010년은 20억 원을 그리고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10억 원을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도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으로 줄었는데 기금의 필요성이 없어진 거는 아닙니까?
아무래도 남북관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예비적으로 항상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을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몇 회 개최하였습니까?
예, 3회 했습니다. 3회 했는데 주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3회 했는데 모두 서면심의를 하셨습니다.
예, 예.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내용을 살펴보니 매년 서면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예비적으로 혹시, 혹시 모여서 회의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단계에서 좀…
2016년도에는 540만 원, 2017년도에는 378만 원을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고 그 위원회의 업무 중의 하나로 심의, 기금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위원회의 개최비용이 왜 기금에 꼭 있어야 됩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기금사업이고 그 사업 자체에서 좀 통일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서면 심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 회의를 하지도 않고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형식적으로 매년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아무런 실적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기금사업 금액의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필요하다고 추정될 때는 일반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 집행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내년 초에 혹시 교류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까지는 또 기다릴 여유도 사실 없고 하니까…
또 예비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우리, 상징적으로 우리가 또 사업을 우리가 해 왔고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또, 위원님 이번에는 양해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시의 재정이나 필요한 예산에 우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또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 실적이 미비한 기금, 매년 적립 금액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 중에서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그 결과 반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징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교통국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이 여기 전체 344억 정도 됩니다. 2002년부터 2015년 8월 21일 날, 그러니까 2016년도에 납기가 1년 지나갔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344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의 약 52%가 차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39억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금 우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이 체납액은 조금 애매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면적을 건축물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 시설금이 부과가 됩니다. 부과시점으로부터 1년이 납부기간입니다. 1년이 납부기간인데 보통 건축물이 1년 만에 완공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공될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완공이,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난 뒤에 3년, 4년, 5년이 되더라도 가산금이 추가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 가산금을 물고 몇 년을 가면서 결국 준공 직전에 다 납부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딱 납기기간만 지나면 체납금이 바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체납금으로 표시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짧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1년이 지나고 나면 체납금이 납기는 1년이지만 결국 준공 직전에 다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산이 중가산이 된다고 하면 1년이 지켜질 건데 이 제도적으로 3%, 1회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준공 직전에 납부를 하고 준공을…
예. 국장님 그래서 현재 체납 건수 81건 중에서 체납을 체납처분압류를 한 게 7건이 있습니다, 7건.
예, 예.
7건 있는데 그 7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해당 소유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한두 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개가 2011년 4월 28일 압류를 했는데 2011년 11월 4일 날 소유자의 어떤 사정으로 임의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또 소유권이 넘어가고 연이어서 11월, 그 해 11월 24일 날 이 압류가 해제되어 버렸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내용.
위원님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장님,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데 아마 본 위원도 국장님께서 이것까지는 파악하지를 못할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7건에 대해서도 국장님 즉시 확인해 보시고 이 압류가 법적권한을 보장받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본 건물의 준공 직전에는 다 입금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명부에 보면 2002년부터 2015년 8월 21일까지 체납명부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건물들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부 다 준공검사가 안 나야되는데 다 안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전부 다가?
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2002년부터 이렇게 되는 공사들이…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더라면 준공검사 나지 않은 것 같으면 이 건물들을 주기적으로 1년 납기가 지나면 추적을 해서 여기다가 다시 그 건물에다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계속적인 절차가 뒤따라야지 이걸 전혀 추적을 하지 않고 이 건물이 준공이 안 되었다 해서 두니까 준공되기 전에 소유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체납이 되고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니까 결손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결손, 체납액 결손처분. 국장님,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체납액 결손처분 어떻게 하시는지.
예. 일반적인 결손처분은 제가 지방세를 예를 든다고 하면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손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다면 왜 5년이 지나고 한 데도 이렇게 2002년까지 이렇게 명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위원님 이 부분이 조금 일반적인 사례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부과, 사업계획에 부과가,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부과가 되는데 건축이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주로 이게 2002년부터 15년 정도 된 것은 주택조합 승인받아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건 물건이 없는 겁니다, 건물은. 그래서 이게 어느 단계에 가서 사업이 완공되면 그렇게 납부를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체납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사업이 제대로 돼야만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2002년도부터 돼 있는 이 부분은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결손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징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첨부서류 178페이지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출금이 올해, 내년 예산에도 191억 7,800만 원이 전출이 되는 걸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강교 도장보수가 올해, 내년에도 또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10억씩이나 됩니까? 유지보수 차원을 넘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광안대교에.
요거는 이제 강교 도장은 일정 내구 년이 지나면 계속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가 되면 보강 도장을 해 줘야 됩니다.
16년도에도 25억을 집행을 했는데요. 또 17년도에 또 35억이, 10억이나 더 증액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도장비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요거는 지난 2014년도 안행부 정부합동감사할 때 여기에 지적을 당했는데 여기에서 강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을 당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그 지적 공문은 사본, 본 위원에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 예. 그거는 서면으로…
예, 사본으로, 서면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179페이지에 있는 또 역시 부산시설공단 전출금입니다. 세부사업은 유료도로 운영관리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또 질의를 계속합니다. 이 도로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광안대로 인접도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일상적 유지관리비인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이해가 안 되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인접도로,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접도로, “이웃하여 옆에 닿아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번영로, 동서로, 남항대교, 영도대교, 부산항대교의 연결도로까지 그래서 전부 다 인접도로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전출코자 하는 그런 예산편성 같은데요. 이 사업은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들 간에 격론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유로도로특별회계에서 일반도로 관리까지를 이렇게 애매한 한국의 어떤 언어를 이렇게 풀어서 나가도 되는 것인지 실장님 짧게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인접하여 있는 도로까지 이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회기 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6조3항2호에 유료도로 및 유료도로 인접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밖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게 추가로 되면서 특별회계에서 인접한 도로에도 이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저 본, 그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떤 의아심을 가지면서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과연 산 너머 있는 동서고가로, 또 서구에 있는 남항대교까지 그렇게 인접도로로 국장님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은 건축기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법에도 우리가 보면 허가를 할 때 인접도로로부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신축할 때 인접도로로 하면 도로 경계선과 대지 경계선을 가지고 인접도로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달리 이 건설 쪽, 즉, 토목 쪽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인접도로를 산 너머 있는 도로까지 몇십 킬로 밖에까지 도로를 이렇게 인접도로로 해서 유료도로 이 특별회계를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특별…
그 부분은…
실장님, 물론 특별회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 충당을 하고 또 일반회계가 부족하면 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도 분명히 유로도로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유로도로 운영이나 관리라 했는데 내용은 지금 일반도로 관리비로 나가는 부분이고 또 특히 그 안에 있는 부산항대교는 MRG도로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MRG도로지만 MRG도로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접속도로, 동명오거리 일대에서 신선대부두 지하차도의 운영비를 여기 또 이렇게 엠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과연 이게 편성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예. 우리 재정 운용상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취지가 지금 특별,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용처를 좀 넓혀서 재정 운용에 좀 원활을 기해야 되겠다. 우리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 유료도로가, 유료도로와 일반도로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해상연결도로들은 유료도로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연결돼 있는데 그 부분들 같이 관리가 되어야만 전체 도로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도 그 도로 유지관리에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아마 조례도 개정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실장님, 시 재정 운용의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자금의 어떤 풀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 충분히 본 위원 이해가지 않은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흑자로 전환된 우리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그분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안대로가 처음 건설할 때 국비도 일부 좀 받고 또 시 재정도 투입하고 그래 가지고 건설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을 받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고 또 그 광안대로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유지관리 플러스해서 광안대로와 연결된 도로들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재원을 같이 연결된 도로에도 좀 투자를 하자, 투입을 하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유료도로 요금정책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15일 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병수 시장님과 본 위원 간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병수 시장님께서 어떤 보도자료를 내셨나 하면 유로도로 이용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재정 부담의 절감 등을 감안해서 2016년 상반기 중 통행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용역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아마 시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언론보도도 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부산시에서는 아직 이 용역보고서가 완료가 안 됐어요. 1년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 어디 다 되었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됐어요?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BDI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사실은 BDI에서 여러 가지 과업이 너무 넘쳐 가지고 원래 금년 상반기 중에 이걸 완료했으면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지금쯤 거의 완료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 보고, 용역보고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보고가 접수되는 즉시 본 위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막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부산문화융성 발전을 위한 4대전략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버넌스체제 그러니까 민간 위주로 좀 많이 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게 하나있고 그다음에 그 문화산업화, 문화산업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카테고리로서는 도시기반조성 특히 서부산 쪽에서 문화예술을 꽃피울 어떤 공간이라든지 도시기반조성 이런 네 가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생활이 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중심의 문화생활의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축제가 문화의 전부인 듯한 이런 것을…
그거는 아닙니다. 예.
해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지원하거나 국비를 보조받는 축제가 지금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축제가 한 30개 되는데 부산시에서 직접 하는 게 한 12개가 되고요. 그 12개 중에서도 국비지원을 받는 게 한,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39개 중에서 시가 지정하는, 시 지자체가 주관하는 게 21개고 그다음에 시가 주관축제가 11개 국비·시비가 7개 전체 39개인데 지금 현재 전체를 보면 지자체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집계하는 거 우리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거 보면 약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 2016년 10월 29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를 보면 약 한 1만 6,800개 정도가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일일로 계산하면 평균 한 46개 정도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종 축제를 했을 경우에 해서 뭐 예산낭비라든지 또는 비슷한 축제라든지 이렇게 축제가 많은데 통·폐합해서 진행을 하면 혹시 뭐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이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폐합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통·폐합했을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중구·서구에 원도심축제를 통·폐합을 했는데 그게 성공사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통합유도 할 만한 대상축제를 저희들이 지금 대충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각 구청, 구·군 단위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 구·군 단위가 중구·서구·동구·영도구에 4개 골목축제로 해서 한 것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이제 하신 건데 제1회로 하셨잖아요?
예.
했는데 그 결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책방에 관련된 축제라면 책방에 대한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아이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참석하셨던 분이 뭘 보러 왔는지를 모르겠다할 정도고 또 이게 이제 지자체 간 연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동구·중구·영도구로 가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어하는 투어편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원만하지 않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폐합했을 때 현재 과연 시너지효과가 얼마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시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축제 중에서 지금 통·폐합을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5,000만 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부산에서는 통·폐합을 해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혹시 축제를 통·폐합을 해서.
아까 중앙정부가 아니고 우리 시예산으로 5,000만 원을 주는데요.
아, 주는 거고.
예.
시에서…
예, 시에서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나 정부에서 우리 부산시가 통·폐합을 해서 받은 예산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상강변축제하고 연날리기축제를 통합했고요, 그다음에 보수동책방문화축제하고 흰여울문화마을골목축제를 통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00만 원 시비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 주는 것 말고 중앙에서 우리 부산시가 비슷한 축제를 통·폐합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나 문화관광부에서나 이런 데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온 게 있냐, 인센티브를 받아온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예산으로 받아온 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 단위는 알아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단위에서도 낭비성축제보다는 통·폐합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몇 개 한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빛고을합창페스티벌, 브랜드공연축제, 세계아리랑축제를 통·폐합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아리랑축제로 대표적으로 모았습니다. 또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 동성로축제, 근대문화제, 컬러풀퍼레이드, 패션주얼리위크 등 4개 축제를 모아가지고 컬러풀페스티벌축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지금 그래도 제2의 도시 아닙니까? 이런 걸 좀 어째 개선할 생각은 안 가지시는지요?
지금 시에서 직접 개최하는 게 12개가 있는데요. 축제라 하면 3일 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들 시기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요게 약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원아시아페스티벌과 아시아송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통·폐합을 하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원아시아페스티벌 했는데 그게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볼거리가 뭐가 있었느냐 이거지 또 부산의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데 먹거리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부산을 대표할 만한 먹거리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까?
돼지국밥하고 그 대표적인 거…
(장내 웃음)
그거는 서민적인 식품이지 그거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식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부산의 돼지국밥 유명합니다. 다들, 예.
(웃음)
국장님,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아시아페스티벌이나 예를 들어서 부산을 대표하는 각 구에서 대표하는 우리 상해거리축제 같은 경우에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잖아요. 예를 들어 배를 타고 오든 비행기를 타고 오든 오시면 하나뿐인 상해거리축제하고 원아시아페스티벌하고 연결을 시키면 볼거리, 먹거리를 한꺼번에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아시아페스티벌은 시에서 하고 상해거리축제는 구에서 하고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같이 뭉쳐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좀 극대화하지 않겠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물론 상해거리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에 예를 들어서 멸치축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아시아축제를 하면서 그거를 투어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가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돈 안 쓰고 그냥 가버리면 여기서 부산을 거쳐 가는 부산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서 하여튼 우리 부산에 오시면 많은 돈을 좀 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행사라는 게 어떤 관에서 주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 주관하면 시장님이 구청에서 하면 구청장님이 주관해 버리면 그 오는 단체장이 주관할 때만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요. 활성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래 대표적으로 해서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2의 골목축제 원도심골목축제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끼리 의논을 해서 비슷한 성격의 축제를 모음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이어서 연결해가면서 볼 수 있는 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폐합을 해서 지자체에서 잘 한 데는 또 점수를 많이 줘서 지원을 해 주시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부산에는 보면 축제를 전문가 몇 명 그다음에 담당부서 몇 명 그다음에 자문위원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행사축제에 대한 기획이나 홍보결과를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한다 말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뭐 5월 달부터 예를 들어 8월 달까지,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이 축제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다 하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한꺼번에 그 기간 안에 대구에서 무슨 축제가 일어난다는 것까지 다 아는데 우리는 지금 시민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 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결정을 하기보다는 전문가 그다음에 그 관련부서, 일반시민, 다양한 사람들을 한 수백 명을 모아서 우리 1층 대강당에서 끝장토론해서 과연 이 부산 이 축제가 부산에 맞느냐 이 상품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보았을 때 좀 괜찮은 이 행사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게? 시 차원에서.
예, 그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우리 대구하고 부산하고 도시규모라든지 광주나 이런 데, 광주는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고 우리는 350만, 400만 도시기 때문에 이게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구·군이나 또 우리 각 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행사들 축제들을 서로 연계시켜서 시너지를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문화관광국장이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다보면 어떤 행사의 규모나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다 하지만 실제 부산은 인구가 많은 반면에 외국관광객도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배를 타고 오든지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서 숙박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쳐만 가는 데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그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비슷한 축제를 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예. 제가 한 5분만 위원장님 더 쓰겠습니다. 오전에 적게 쓴 거,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전천복원사업은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는 롯데호텔 그쪽 하고 부전천 복개시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한 700m 정도에 한 490억 정도 사업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할 때 여러 가지 복합지로 어려운 문제는 좀 해결이 됐다고 봅니까? 이게.
일단 저희들이 하천유지용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복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좀 형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서면 쪽 이쪽으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수요나 흐름 이런 거는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예. 지금 그쪽에 지나고 있는 버스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5개, 도로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는 우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쪽에는 접근할 수 있는 택시 정도의 어떤 택시와 일반대중 정도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 양방향,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이게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건물에 세입을 들어있는 세입자들은 그 공사기간에 원만하게 장사가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세입자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지 그런 대책도 혹시 있는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장 사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건물주들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단지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게 한 700명 정도가량 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주한테는 상당히 좀 동의를 얻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상인들이기 때문에 건물주 분들한테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공사 중에는 또 장사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결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피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건축주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상인들은 또 건축주한테 굉장히 어째 보면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을의 위치에서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건물주가 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를 올리지 않고 거의 동결시켜주면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한 그런 부분이 서로 또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유도를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 진행을 할 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공사기간이 길었다. 이러면 사실 기획단계부터 잘못 되잖아요. 그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고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현장에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세 부분을 보는 게 건물주 부분 그다음에 인근상인들 그다음에 노점상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교통부서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엄청난 대역할을 바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뎀을 좀 많이 찾아서 보고 우리 부산에도 그와 유사하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님 아까 하던 얘기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제가 가능하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현재 사용료 이 규정이 잘못 되어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빠른 시일 안에 좀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예. 빨리 좀 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여수 소호 아까 그 요트계류장이 9단계 14m 이상은 38만 4,000원 우리 부산보다 높습니다, 최고 금액이 여수가.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 전곡마리나 같은 경우는 12단계로 16m 이상은 65만 원입니다. 이 경기도 화성도 우리 부산보다는 입지가 안 좋습니다.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현재 36만 원의 두 배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한편 민간이 운영하는 요트계류장은 길이가 아니고 선박의 톤수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좀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개정, 빨리 개정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 저 뭐야, 아까 체납관련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요트경기장에 체납현황이 얼마인지만 퍼뜩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18억입니다.
18억이죠?
예.
그 18억 중에 보면 계류변상금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십이…
그게 뭡니까? 계류변상금.
그게 선박계류, 선박이 주차해가 있는 거기에 허가받지 않고…
그렇죠. 허가를 받지 않고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정상적인 선박들도 못 들어와서 아까 말한 대로 몇 년을 기다리는데 이 지금 무등록선박들까지 안에 들어와서 이 선박들은 돈도 안 내고 그 계류사용료는 2억이 조금 넘는데 이거는 10억이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정리해 주시고 이거 지적을 많이 받을 텐데 왜 이거 시정이 안 됩니까? 또 한 가지 행정재산 무단사용하고 있는 데도 엄청 많다고요. 이거 왜 지금까지 계속 이거 놔놓습니까? 행정력이 도저히 못 미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체납이 되어가 있는 데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압류조치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서 거의 지금 96%는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국장님 그거 빨리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개정 부분도 그 요금에 관한 조례개정 부분도 시안이 나오고 하면 저한테 한번 그 자료를 사전에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산업통상국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시간 빼주지요?
(장내 웃음)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첨부서류 75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토지매입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제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일자리 국장님,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이거는 제가 실수라서 안 빼줘도 됩니다.
(웃음)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토지매입 이 토지매입이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부분이 2007년부터 10년 동안 물류센터가 지역의 영세 우리 슈퍼마켓이라든가 상인들한테 아주 저가로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센터가 됩니다. 이 센터를 지을 때 건축은 국비로 지었고 그다음에 부지는 부산시에서 담당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저희들은 시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14억 주고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으면 이 물류센터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매입비를 일단 올렸습니다.
처음에 이 물류센터를 지을 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계약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운영은 우리 한국슈퍼물류마켓에 회원사가 됩니다. 우리 북부 부산에 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안 하고 바로코사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코사가 우리는 협약도 안 했는데 바로코사가 운영을 할 때 이때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례규정이 있는데 그 승인을 받았습니까?
일단 그래서 요부분이 실제로 저희들이 보니까 좀 문제가 되어서 2015년부터 사실은 우리 바로코사를 센터운영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하고 신규 우리 지역조합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몇 년을 운영을 해왔는데 승인을 한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승인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승인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불법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어 왔죠?
예.
조례, 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자, 그러고 지금도 어느 날 이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여기서 발을 빼고 다시 또 우리 시하고는 전혀 협상도 하지 않았고 그런 북부 지금 협동조합하고 또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달라고 그럼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그동안 조금 운영이 바로코사가 운영하는 건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 이걸 배제를 하고 지역에 우리 지역조합 여기는 회원사 한 78개사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 북부 일원에 슈퍼마켓이나 우리 가게하시는 분들이 회원사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신규법인 조합을 설립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지금 맺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2013년 중기청에 지적이 없었으면 바로코사가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내용도 몰랐을 거고 이제는 또다시 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또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로 법인격이 다른데 이쪽에다가 또 이렇게 그 운영권을 주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이 또 부지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것도 사실은 신규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원래 이게 중기청규정에 보면 전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여기서 원래는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되어 있는데 지역단위 이 부분은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서…
지금 3개 있죠? 부산에.
예, 그렇습니다. 다 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 동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동래 연, 연동구 그러니까 연제구·동래구해서 슈퍼협동조합이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나 북구는 전부 적자입니다. 건물 지어주고 땅 사주고 계속 적자 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자 나는 거 우리가 적자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물류센터 이게 우리 지역의 영세…
자, 국장님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된 걸로…
아니 처음부터고 지금이고 이거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예, 비용편익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지내역 정도는 이렇게 확인…
자, 그런 것도 43억 5,000만 원, 43억 5,000만 원의 토지 매입을 시가 투자를 하겠다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분석도 한 번 안 해 보고 그리고 협약 당사자도 어느 날 갑자기 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 나타났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용돼도 됩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시 전체 물류센터들은 권역별로 저희들 좀 나눠서…
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공유 및 물품 관리법 8조에 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면 그 위에 건물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현재는 바로코사…
그런데 바로코사?
아, 지금 우리 저쪽으로 돼 있습니다. 저기에 북부슈퍼마켓.
북부슈퍼마켓 이름으로 돼 있어요? 한국…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이름으로…
그렇죠? 한국슈퍼마켓 이름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땅에 사권이, 지상권이 있잖아요?
예.
사권이 설정돼 있는 땅을 어떻게 우리가 시가 이걸 매입을 한다 말입니까? 법을 어기면서 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우리 당초 2007년도 계약할 때 보면 건물소유권을 우리 시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소유권을, 예.
받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받으십시오.
예, 10월쯤 되면…
그걸 받고…
받습니다. 받고…
그걸 빨리 받고, 거기 건물과 안에 설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건물이 있고 건물은 국비로 내가 알기로는 지었고 안에 또 모든 시설은 그때 당시 한국슈퍼마켓 아, 바로코사가 들어와 갖고 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서 먼저 시가 받으세요. 받고 나서 그러면 사권이 설정돼서 부지를 구입할 수 없는 요건이 해소가 되니까 그때 빨리 그 절차를 밟고 이 땅을 매입해야 그래야지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 아까도 말한 대로 이 43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할 때 과연 투자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 이게 또 개인에게 이렇게 해 줘도 특혜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은 추경에 1추 때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이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10월까지 사실은 그게 우리 임차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차계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임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바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매입, 만약에 경우 이게 다른 쪽으로 이게 또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전체 이 건물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별도의 건물이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데 누가 이 땅을 사가 간다 말입니까? 어디다 판다 말입니까?
일단 그래도…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싼 가격으로 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과 더 깊이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필요성은 저희들 매우 있다고 보고 같이 임차계약이 끝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이걸 매입하려고 이렇게…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본 위원에게 더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여성 아,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우리 행정부시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17년 동안에 출산 관련 예산이 출산지원금이 46억으로 계속 동결돼 왔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인구절벽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고 계신지 좀 심히 염려돼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부산은 우리 인구 감소 문제를 인식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고 우리 신문에도 여러 군데 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예. 부시장님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이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옛날 같으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든지 셋만 낳아 잘 기르, 그런 캠페인도 하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나지 않는 정책을 상을 받는다니 좀 어불성설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서 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 해서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하고 그 부처의 간부들이 벡스코에 와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가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고 우리 전남 해남입니까? 거기는 출생을 많이 하는데 전부 다 조금 출생하고 나면 다 이래 떠난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가정책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부산이 최우수한 거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같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예. 정부하고 물론 같이 가야 되는 거는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한국에서도 부산이 출생률이 지금 가장 낮습니다. 정책상 문제가 좀 확실히 있는 거고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시민이 없으면 우리 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하고 우리가 재정능력이라든지 또 비예산사업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출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정체돼 있는 예산 또한 충분히 늘려서 정책을 펴서 우리 아기들을 쉽게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내가 1차 질의 때 검토해 달라고 한 사항 있지예?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급지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검토해 달라고 했고예. 다음은 주간·야간 구분돼 있는 주차요금제는 오히려 주차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차를 밖으로 나오는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주간과 야간이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를 가지고 나오는 주거지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도심 쪽으로 번화가 쪽으로 차를 가오지 말라는 이런 정책이 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상향조정이 된 건데, 예.
예. 그 점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 정책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지, 정책이 바르지 않다면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차를 주거지 쪽에 두고 가능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약간 번화가 쪽에 월주차 이런 게 이뤄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정책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시행이 사실 올해 8월에 시행이 됐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핵심적으로 정말로 주거지 쪽, 우리 일반적으로 도심 쪽에 집중되는 거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그런 면이 있지 않다고 하면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 보고자 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보내셔서 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이 사업은 노포동 우리 도시철도 기지창 옆에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준공을 해서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변도로를 폭을 좀 넓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 반영 사항을 한번 설명, 2015년부터 17년까지 예산 반영 사항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이 사업비는 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동안에 설계를 하는 예산은 올해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 내년도와 후 내년에 31억 7,800만 원을 들여서 실제 사업을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15년에는 1억이 돼 있고 2016년 당초 예산에는 설계비가 2억 3,000만 원, 17년 당초 예산안 공사비, 보상비 15억 원이 돼 있죠,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회계 간 사업 이관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동 사업 진행을 살펴본 결과 15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교통관리과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16년도에는 원자력안전과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17년도에는 교통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서 간 회계를 토스를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이것은 2016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됐고 이게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저희 교통국 소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 집중하도록 특별회계가 설치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할 처리가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위원님 올해 원자력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은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편성할 때에 재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2016년도는 원자력특별회계 편성이 됐는데 올해 사업비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변경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세입·세출로 일반회계와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법률이나 조례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법률이나 조례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조례 세출근거가 두루뭉실한 부분을 활용해서 그 회계를 넣었다가 꺼냈다가 하는 방식은 회계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예, 좀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한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것은 또 목적에도 맞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 170페이지에 있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금 계획 중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운영 지원이 1억 4,9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녹색도시21은 저희들이 1992년에 보면 리우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이 녹색도시21 조직이 되면서 저희들이 민간협치기구로 그 환경 분야에 행정 저희 부시장님 들어가고 또 민간의 대표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로 기후환경 분야에 업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1억 4,9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32조2에, 제2항에 위배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 1월부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아마 이천,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녹색도시21에 아마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집행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민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면서 그리고 녹색도시21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 지금 의회 동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절차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긴급하게 그걸 예산편성을 해가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시간 없어서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2항을 보면 “지방보조금의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의회 제출할 때 국장님께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를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제22조제3항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민간협력단체 활동에 대하여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31조에 보면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는 부산시에, 협의회를 부산시에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는 조례에 의하여 부산시에 설치된 무수한 협의회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맞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사한 사례로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있죠?
예.
있죠? 이런 협의회를 그 사업비만을 보조하거나 소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죠?
그쪽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국장님 소관사업 중에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지역하천 발전, 지역하천 살리기 지원단체 운영비를 중단하다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조례에 따라서 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녹색부산21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무국의 설치 근거는 조례에도 없고 지금 현재, 운영비는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도시21…
맞습니까, 이게?
조례상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조례상에 근거 없는 걸로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요?
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 374페이지를 한번 보면 공모·기획사업비 2억 100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에 일반적으로 구·군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폐기물 감량, 생활환경 청결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네, 그렇죠? 맞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내나 녹색도시21 중에 지방의제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확실합니까?
예,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어서…
그런데 협의회가 시비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다시 다른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민간보조금이라는 것이 해당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녹색도시21협의회가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우리 시장님이 권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녹색도시21이 민간협치기구라는 이유로 행정부시장님도 들어가고 저희 간부공무원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산을 심의해서 다른 제3의 단체에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때까지는 제3자 위탁을 한 경우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다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뚜렷하게 어떤 공모사업이나 기획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설치된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심의도 받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거든요, 이 내용을. 실제로는 뚜렷한 공고나 기획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지금 보조금을 다시 전달하기 위한 통로로서 본 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 당시에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협치기구라는 이유로 그렇게 아마 집행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임위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민간협력단체와 위임을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산업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안전위원회 지금 사업명세서 198쪽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왜 도시안전위원회 사업에 들어 있는데 산업통상국에서 이걸 시행을 합니까?
저희 조례상으로는 안전, 도시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회계의 사용목적에 맞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은 대체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편성을 해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시 전체 예산 사정상 또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특별회계 나오는 부분이 맞고 그래서 그쪽에 편성하고 나머지 저희들 기반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통상국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온 거는 해온 거지만 소관위원회하고 이거 좀 틀리는 게 조금 한번 고려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사업이다 보니깐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체적으로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하고 그리고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2017년도에 15억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2016년도 11월 현재 지원된 것을 한번 보면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에 378가구에 가구당 250만 원, 공동주택 200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공동주택 47가구에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으로 69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60가구에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 에너지 이용 개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 시책사업 일환으로 해서 보면 주택 태양광 발전, 태양열, 지열들 이런 것들을 신재생에너지라고 지금 에너지 보급을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 목적이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이런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열 이외에 다른 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전부 다 지금 보면 태양열 위주거든요.
통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술이 거의 입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심형에 있어서는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설치가 용이하고 또 증명된 기술이고 다만 풍력이라든지 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금 사업에 그 목적이 신재생에너지다 말입니다. 신재생,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태양광에너지에 집중을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래 하면 되는데 이 목적이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태양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 태양열 일변도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좀 이런 지금 현재 시행하는 거로 볼 때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태양광 말고도 지금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국장님 지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한다 하는데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까지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산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태양열을 제외한 사업 전체 2,254건인데 그중에서 38건에 불과합니다. 총 2,254건 중에서 38건에 불과합니다. 이 38건이 신재생에너지를 많은 사업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처음에 많은 사업을 한다 안 했습니까?
아무래도 태양광 부분은 예산 자체로서는 비율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게 태양광에 편중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로 가지고? 2,254건 중에 38건밖에 지금 되지를 안 한다 말입니다, 2005년부터 한 사업이. 그렇다면 이 사업이 태양열에 편중돼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할 것을 지금 찾아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태양열 외에도 다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이 목을 태양열사업이나 태양광사업에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목적을 조금 변경을 해가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2005년도부터 이때까지 계속 신재생에너지라는 걸 보급하겠다 이러면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마을만들기사업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주택 태양광 지원에 4억 8,000,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에 1억 2,000 그렇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택하고 공동주택에 이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데 이걸 한번 보면 말입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만 차이가 있고 앞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단지 여기에 특별한 차이가 지금 발견할 수 없는데, 인정하십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앞에 부분은 국·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 지금 이 친환경마을만들기사업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민스러운 게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태양광 부분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친환경마을만들기사업도…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마을만들기 위주로 하겠다 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도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이 이거 말고도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태양광지원사업도 있고 친환경, 방금 말씀 드린 에너지마을만들기사업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도 있고 에너지저장장치구축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뭔가 계획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지금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중복사업,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사업 위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시간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국제안전도시 및 방사선의·과학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저희 부산시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약을 받기,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센터를 지정해서 그쪽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안전지수라든지 위해요소라든지 그다음에 손상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통계분석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가 안전도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 센터에다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국제안전도시 공인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의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 제출한 첨부서류를 보면 예산지원 근거가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사무의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이죠?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와 체결한 협약서 제5조를 봐도 부산시는 연구센터 사무를 위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첨부서류하고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와 체결한 협약서 제5조를 봐도 사무를 위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죠?
예.
실장님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언제 받은 적이 있나요?
이게,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처음 할 때 위탁을 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때 당시 아마 실무자가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그 부분이 일단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산시 민간위탁사업인데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은 관계로 민간보조금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올라왔죠, 그죠?
예.
그래서 시의회가 그동안 민간위탁사무를 신규로 추진할 때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수차례 지적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저는 그전에 지적받은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것을 알게 된 게 지난번 저희가 재위탁 할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그럼 이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그쪽에 단서조항에 보니까 3억 이하일 때는 그걸 또 안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간 부분을 다시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에서 못했는데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당장 내년에라도 이 부분 다시 보완을 해서라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1년 최초 계약 시 의회 동의 받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최초 협약 시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재협약 할 때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협약을 언제 하셨는가요?
저희가 재협약을 금년도 7월 8일 날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서조항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3항2호 단서에 재위탁 또는 민간위탁기관을 갱신하는 사무 중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와 연간위탁금 3억 원 이하인 사무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규정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재협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동의를 받고, 이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부산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정의 필요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해서 절차에 맞게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
산업통상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사선의·과학연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사선의·과학산업 관련해서는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내에 중입자가속기 그다음에 신형연구로사업 이런 사업들이 같이 진행됩니다.
의·과학산업단지의 가장 핵심이 수출용 연구로사업과 중입자가속기사업이 핵심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출용 연구로사업이 당초 2017년 내년도 완공코자 했죠?
예.
현재 또 2018년 완공한다고 1년 늦추어졌죠?
그게 이제…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원래 금년도에 사실은 시작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었는데 후쿠시마원전사태가 터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기간을 아주 엄격하게 2년간을 규정대로 하면서 심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빨라야 2019년 정도 완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2019년도 그것도 사업완료도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을 하고 빨리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이전에 충분히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사업 중입자가속기사업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입자가속기가 설치될 치료센터 그건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한 1,200억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1,000억쯤 들어갔습니다.
1,000억쯤 들어갔죠? 가장 중요한 중입자가속기 시설 자체가 지금…
외부시설은 완공이 됐고 다만 중입자가속기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게 원래 예타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 부분 자본을 750억을 유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예산이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하고 여러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4개 대학병원하고 그다음에 울산대학병원, 경상대병원 다 접촉을 해서 그동안 좀 진행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부산대학병원도 재정여건상 투입이 어렵다 이래서 지금 미래부에서 다시 전국적으로 투자자 병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사선의·과학사업은 부산시 5대 전략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핵심인 수출용 연구로하고 중입자가속기가 사실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그죠?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상황에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면. 그래서 미래부나 기재부 같은 중앙부처에 우리 시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해서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입니다. 홍기호 교통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구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성∼송정 간 BRT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 부산이 처음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창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내성에서 올림픽교차로까지 착공이 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원동에서 올림픽교차로까지 약 3.7㎞를 먼저 올 연말 내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내년 말까지 동래에서 송정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국장님 이 내성∼송정 구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주행차로 축소에 따른 주변 우회도로 교통혼잡 가중 또 좌회전을 폐지를 함으로써 교통불편이 따르고 또 진입우회전 차는 P턴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으면 그 일대의 주변에 교통소통이 악화되고 다음에 보행자가 또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그리고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한 관광객이 주말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집중 시 아마 대책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조금 어려운 점 다섯 가지를 그대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담당하면서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 단기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는 우선 이게 시행이 되고 조금 안정화되기까지는 이런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는 지금 상태로 그대로 두면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BRT를 하면서 그런 점을 우리 관계기관인 경찰하고도 같이 많이 고민을 하고 보완을 좀 하고 좌회전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축소를 하면서 민원도 좀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차 우리 내성∼송정 간도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됐고 그래서 2차 사업인 내성∼서면 간 BRT구축사업이 올해 2017도 예산액 90억을 갖다가 국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우선은 2015년도에 본격 시행된 내성∼송정 간에 충렬로∼해운대로 이 부분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초에 우리가 대중교통중심도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외곽까지 해서 8개 쪽에 88㎞를 계획을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중앙로 부분인 내성교차로에서부터 서면까지 이 부분이 제일 1차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는 올 상반기까지 마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다행히 국비가 조금 어려웠습니다마는 국비 90억 원을 따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게 위원님 하다보면 우선은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도시 내성∼충무∼서면 간에, 조금 전에 뭐냐 하면 내성∼서면 BRT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문제점.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2호선과 중복되어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전환보다는 지하철과 경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기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검증도 안 됐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2차 사업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는요?
위원님 기존에 서울을 비롯해서 사례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난해 연말 해서 승용차가 100만 대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30만 대 됩니다마는 매년 4만 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을 많이 함으로 해서 도시정체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 등등해서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시는 이제는 승용차 수요관리시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만, 지금 한 버스체계와 지하철만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그걸 강요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RT까지 하고…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서울은 BRT체계가 서울도 거의 3차로 이상은 다 BRT체제로 갖춰가고 있는데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당히 성공적인 대중교통시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서울시도 좌회전 폐지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크다 합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가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도 하고 검토했습니다. 결국은 큰 흐름으로 봐서 좌회전이 폐지가 되고 하면 P턴을 한다든지 또 우회전을 해서 하는, 결국은 승용차가 좀 적게 운행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부산교통도 더 이상 안 된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아니, 국장님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그러면 아까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철하고 또 우리 버스하고 같은 노선으로 가잖습니까? 그러면 중복되면 그에 대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지금 17% 정도 분담을 하고 버스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지하철이 물론 좋습니다마는 지하철만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라고 하면서 수요관리시책을 강력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지하철 지금 만성적자죠? 적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적자를 더욱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이게 어쨌든 시민들이 승용차를 적게 갖고 나오는 시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최영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심지 같은 데는 주차요금을 장기적으로 상당히 올려야 됩니다. 선진도시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더 좀 편리하게 타게 해 줘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버스시책은 제일 가에 버스전용차로로 해서 다른 차하고 막 섞여있습니다. 이래 갖고는 버스를 정말 시민들이 많이 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하는 수요관리시책하고 연계해서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획기적인 버스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사업에 따른 사업효과 검증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계속 서두른단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가 지금 현재 사업이 다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산개발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다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 도시BRT 문제는 정말 저희가 확신하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시민들의 1차적인 불편함을 설득시키고 하면 이 문제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생각을, 확신을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정말 서울도 저거 안 했으면 어떻게 운행이 되나 할 정도로…
서울하고 부산하고 지금 현재 사항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저희도, 전국에서 승용차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시가 우리 부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BRT는 반드시 조기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고 효과를 검증하고 나서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하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전부 다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한번 1차 노선에 시험운행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그 효과가 검증되면 그때는 또 2차 다른 쪽으로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한참에 다한다 해 가지고 대안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면에서 충무동 이런 것은 다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마는 저는 정말 이 도시BRT도 바로 이어서 수요관리시책, 도심으로 승용차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정책은 정말 시급하고…
아니, 지금 현재 승용차가 안 나온다는 그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고 좀 적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차가 1년에 상당히, 교통국장님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대중교통 활성화차원에서 하면 이해가 가지만 승용차를 적게 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 대중교통이 좀 편하면 승용차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우리가 사업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쭉 해서 그래 가지고 확실할 때 하면 우리 예산도 적게 투입되고 또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원아시아 페스티벌 행사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아시아송에 4억 원 원아시아에 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송은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원아시아페스티벌을 추진합니다. 그것도 3년간 막대한 예산 208억 원을 투입을 하여서 하겠다고 사업을 설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맞죠?
3년간…
208억 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 사업은 부산시가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관광공사가 다시 대행사업을 용역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용역회사가 SBS 플러스 컨소시엄이죠?
예, 그렇습니다.
SBS가 65%, 더와이즈가 20%, 국제신문 15%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이 대행사에 대해서 서로 분석을 해 봅니까, 안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수지분석 말씀입니까?
아니, 경영구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5개 컨소시엄이 응모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분석을 정성평가, 정량평가 모든 아까 그런 게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하나를 선출했습니다.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평가 뽑을 때 분석이 이미 들어가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돼 있는 것이 뭡니까?
최순실게이트.
바로 최순실사건이죠?
예.
거기 용역사 안에 더와이즈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와이즈가 20%를 참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와이즈가 대표자가 누굽니까?
대표자 성함을 제가 잠깐.
(담당자를 보며)
누구더라?
(“신동호.” 하는 이 있음)
신동호 씨입니다.
지금 언론 외에도 의혹을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더와이즈의 대표자와 본부장이 최순실의 아바타, 김종덕 지금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입니까? 문체부 장관이죠?
예.
문체부 장관 제자들이 설립한 회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고 국장님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해 봤습니다.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언론에 나온 상황에 대해서 요즘 워낙 의혹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관광공사에서 입찰과정을 지켜봤는데 그 5개의 컨소시엄이 응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원래 풀이 30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컨소시엄이 직접 투표를 통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형태였고 그래서 최종 10명이 정성·정량평가를 해서 뽑았는데 그걸 분석을 할 때 이름을 거기에 더와이즈가 들어갔다는 것을 표시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심사위원들이 더와이즈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사후평가라고 저희들이 한 번 했었는데요. 그때 더와이즈 측에서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그쪽에 참여연대라든지 모든 시민단체들도 다 온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의혹설에 대해서 꼭 해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왔던 말이 아까 말씀하신 대표이사, 더와이즈의 신동호 대표이사가 수원대와 서강대학원을 졸업했는데 2005년에 홍익대학교를 수료했고 그다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2006년도에 홍익대학교 교수로 왔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시차가 안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혹을 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아니죠. 부산일보가 11월 27일 날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죠.
예. 그래서 업체에서 더와이즈 기자에게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고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하니까 부산일보가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최초 나왔던 기사에서 뒷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재학 시기가 다르고 사제지간으로 보기 힘들다고 알려왔다라는 것을 윗부분을 다시 붙여 가지고 이렇게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정정보도가 됐습니까?
예, 정정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그 부분을…
그런데 사과는 안 하고 보도를 수정했습니다, 부산일보에서.
보도가 수정되었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더와이즈에서 자기들이 직접 창조센터에 다 참여한 게 아니고 대기업의 하청으로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그 정도로 큰 회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
예,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예산이 83억입니다, 그죠?
예.
결국 정산한 결과는 72억 원으로 최종확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차익이 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잡을 때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가 45억에서 54억이 들어간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수입금 부분인데 그러니까 14억에 대해서 다른 K-POP에서는 무료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바로 투입되어서 행사비를 지급하는 형태였는데 여기서 리스크를 서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판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못 팔았을 때는 SBS 측에서 모두 물어넣기로 한 부분이 14억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광고수입이 1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개념이 83억이었는데 실제로 광고수입이 우리도 4.5억밖에 유치를 못했고…
국장님 됐습니다.
수입이 작아서 실제 정산액이 7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
협찬금을 보면 당초에 계획을 갖다가 15억을 잡았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4억 2,200만 원이 협찬이 됩니다.
예.
이렇게 협찬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당시에 사드사태가 있었고 태풍이라는 사태 그다음에 제일 처음 하는 행사가 되어서 기업 입장에서 이게 과연 성공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많은 행사들에 대한 협찬부담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협찬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유수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송과 행사가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약간 달리 생각되는데요. 그때 때마침 최순실 사태가 터져 가지고 기업한테 돈 걷는 게 준조세로 인식되는 시점이 되었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작용한 게 있다고 봅니다. 꼭 단일 원인이 작용했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아시아와 아시아송 비슷한 시기에 하고 가장 핵심은 K-POP공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아시아가 23일까지, 약 23일간 행사진행이 되죠?
예.
그런데 그 안에 K-POP행사는 5회에 불과합니다, 그죠?
개막식, 폐막식 그다음 사이사이에 하는 게 스테이지…
예. 그러니까 딱 5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5회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시아송하고 원아시아에 이래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인데 이걸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45억을 편성요구가 들어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먼저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송페스티벌을 개막식으로 하든지 폐막식으로 하든지 해서 같이 묶어서 같이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다릅니다.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음악협회고 이쪽은 대행사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큼 개·폐막식에 대한 예산만큼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상임위 쪽에서 한 10억 정도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통·폐합하겠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하게 되면 아시아송과 원아시아 어떠한 방향으로 통·폐합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예를 들어서 개막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아시아송페스티벌을 원아시아페스티벌 기간 안에 함으로써 그게 개막식 형태가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불꽃축제와 연계를 해서 그걸 폐막식 형태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류라는 것은 수단이지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광객이 몰려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만큼 우리가 당초의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대로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진행사항을 저에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예산은 통·폐합되고 난 이후에 새로 예산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이번에 요구한 예산 전액삭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액삭감을 하면 행사를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단은 예산을 줄여서라도 일단 첫 행사치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악재 속에서 사드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그 정도면 관람객 목표도 달성했다고 생각해서 일단 한 번 더 보완해서 해 보고 그 이후에 효과가 없다면 행사를 접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한 두세 번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장님 행사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 자체를 통·폐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시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행사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삭감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기 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에.
그 안에 시기와 통·폐합에 관한 문제를 전부 전반적인 검토가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행사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폐합, 시기 조절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진행사항을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원아시아페스티벌에 대해서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본 질의를 이 원아시아페스티벌로 하려고 했는데 앞에 질의가 우리 예산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전혀 시에 전달이 안 됨으로써 시간을 많이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추가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국장님 핵심만 간략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섯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민자가 축소됐는데 지금 시비를 45억으로 대규모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가 그다음 행사효과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그다음 세 번째 부산관광공사로서 대행을 하는 문제점 그다음에 잔디훼손의 책임소재 부분 다음 다섯 번째 부산시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국비하고 민자 규모가 축소가 되었는데 시비를 45억을 투여해야 되는가 그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류사업은 국장님 국가가, 정부가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국비를 3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죠? 우리가 이번 16년도 본예산을 받을 때 국비 3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9억을 확보했고 현재 5억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국회에서 4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년도 본예산을 통과할 때 국비 30억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9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보통 국비가 줄어들면 행사의 규모도 축소시키고 시비도 축소시켜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사업을 확대를 한 거죠, 시비를 투여해 가지고.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9억이고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16년도 본예산 할 때 30억을 확보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의록을 다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앞의 국장이 과도한 의욕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내 웃음)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 요구한다고 돈을 다 주지 않습니다.
국장님!
예.
본예산이 15년도에, 이 원아시아페스티벌 15년도 9월입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에 대해서 어떤 행사인지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30억, 시비 50억, 민자 20억하겠다고 했고 중화권 15만 명, 소요예산 1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는 국비가 30억이었죠? 애초에 세울 때 국비가 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16년도 예산 통과할 때에 국비를 30억 확보하겠다고 했고 어쨌든 국장님이 안 계실 때일지라 하더라도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라는 사업에 국비를 30억을 따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를 현재 못 따오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9억이라도 따온 건 굉장히 많이 따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경상적인 이런 행사에서 국비가 9억이 내려온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지금 국제영화제도 국비가 지금 9.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9억 정도 딴 거면 아주 큰…
그러면 애초에 30억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애초에 30억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의 국장의 과도한 의욕을 보인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면 앞의 국장이 잘못해서 30억을 했다, 시의회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의욕이겠죠.
그러면 그 책임은 본인은 전혀 없습니까?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시로서 책임을 져야죠.
과도한 의욕을 보인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의욕이 아니라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개인의 과도한 의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라는 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비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거 한 장 달랑 그때 가져왔었습니다. 국비확보계획서를 가져오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국비를 주겠냐고 아무도 안 줄 거라고 했더니 유재중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 안 한 계획서가 어디에 있으면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로 국비는, 16년 국비는 15년 말에 확보됐었고 그 계획서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5년 9월에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도한 의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마치 남 이야기를 하시듯이 하시네요.
(장내 웃음)
시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대표해서…
아니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장이, 사실은 국비라는 거는 아무도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그걸 따오겠다고 말씀을 했는지 제가 그 의도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의회로서는 시비가, 3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국장이 바뀌어서 자기는 앞의 국장이 과도한 의욕으로 말한 거지 시비는, 국비는 9억을 많이 따왔다, 그죠?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국장이라도 국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얼마를 따올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행정 지금 예산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요?
지금 예산흐름과 확정되는 절차를 봤을 때 12월 2일 날 국회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얼마를 따오겠다, 어느 의원이 안다 하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그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시의 문화관광국장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도한 의욕이라고…
그분을 불러 올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요.
본인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인 김병기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으로 보더라도, 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고 본인은 어떻든 확보를 잘했다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초 사업이 민자 46억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실제 확보된 민자는 얼마입니까?
아까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 구조로 똑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14억에 대해서는 SBS가 책임을 지고 15억에 대해서는 광고수입에 대해서 부산시가 책임지는 형태로 해서 합산이 총사업비가 83억 원.
예. 그러니까 티켓분 14억에서 4억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대행사에서 책임을 질 거고 우리 시가 협찬 15억 받을 부분에서 4억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11억이 펑크가 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대행사에 지급했던 원래 국·시비 부분이 54억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대행사에는 36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광고책임에 있어서 우리도 리스크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우리…
아니 국장님 그 티켓 부분은, 티켓 부분은 대행사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고 시에서 협찬 부분을 15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죠? 협찬을 4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11억이 지금 현재 모자라지 않습니까? 행사는 끝이 났고 그러면 11억 어디서 마련하실 겁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산 과정에 있는데 정산이 아직 완전히 안 끝났는데요.
정산 부분에서…
원래 총사업비를 잡을 때 예비비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아니 국장님! 정산 부분은, 정산 부분은 그 대행사에서 책임을 질 거니까 문제가 없고 시의 협찬금액이 본래 예상이 15억이었는데 4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억이 펑크나지 않습니까?
예.
이 11억이 모지라지 않습니까, 현재?
그게 총사업비 안에 원래 예비비라는 항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7억 2,200이라고, 7억 2,400으로 잡혀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개념과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예비비 7억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허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고수입이 들어왔으면 예비비로 들어와서 사업을 했을 텐데.
국장님! 어느 사업에 예비비를 7억씩 남겨 둡니까? 시가 여태까지 한 이야기가 예산이 없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느 사업에 예비비를 7억씩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비의 개념은 시에서 예산편성하는 예비비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의 1%에 1억 개념이 아니라 총사업비가 83억인데 수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벙크…
펑크가 날 거를 우려해서 놔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에서도 펑크가 날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아 펑크의 개념이 아니고 여백의 개념이죠.
본인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을 바꾸시면 곤란하시죠.
아니 안 바꿨습니다. 저 말 안 바꿨고…
(장내 웃음)
83억 중에서…
펑크가 날 것을 우려해서 이 예비비를…
펑크가 날 것을 우려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벙크라고 했습니다, 벙크. 펑크가 아니고 일종의 사각형 안에 빈 공간을 잡아둔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83억 총사업비 안에서 미래에 들어올 수입을 잘 못 잡기 때문에 그만큼 벙크를 잡아놨다는 거죠.
국장님 아니, 어느 사업을 하면서 예비비를 6억씩, 7억씩 이렇게 남겨두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협상을 참 잘했던 게…
한편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협찬을 4억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협찬을 4억 받았습니다, 그죠? 어디 어디 받았습니까?
협찬을 4.5억 정도 받았는데 부산은행도 받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협찬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지금 4억밖에 못 받았는데요. 어디어디인지를…
BC카드에서 2억 받았고 부산은행에서 1억 받고 판아시아선박 평형수 처리하는 설비업체한테 1억 받았고 신세계백화점에서 0.2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한류사업 아닙니까?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혜택을 봐야 할 게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들 아닙니까? 왜 그런 데에서 롯데백화점은 돈을 하나도 내지 않았고 신세계면세점, 그죠? 2,200만 원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200만 원이라뇨? 롯데는 받지도 못했고…
신세계는, 2,000만 원. 2,200이 아니고 2,000만 원.
예. 2,000만 원이든 2,200이든…
그런데 이제 협찬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준조세로 인정, 다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혜택 봤다고 해서…
그러면 애초에 협찬을 왜 15억을 잡았죠? 갑자기 15억에서 4억으로 받고 나니까 준조세가 의미가 생겼습니까, 국장님한테?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드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수입을 그 정도로 못 받은 거죠. 우리가 협찬을 그 정도 못 받은 거죠. 그거는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에서 이 한류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한 거죠. 한류사업이라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기업들이 한류사업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부산관광공사에서 설문조사를 신세계백화점에 했었는데, 했었는데 신세계백화점이 매출이 상당히 올랐다고 했고 우리 지금 상세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롯데가 사실은 컨소시엄 입찰에서 탈락을 해 가지고 컨소시엄에 탈락한 사람들이 무슨 기분이 좋아서 거기에 성금을 내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15억의 협찬의 근거가 어디였습니까?
목표금액인데 보통 저희들이 불꽃축제라든지…
어디어디에 어떻게 받겠다, 예?
불꽃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영화제 같은 규모를 봤을 때 오히려 약간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작게 잡았는데…
아니 금액을 금액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해서 어떻게 해서 15억을 만들겠다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협찬금…
“롯데가 떨어지고 나니까 돈을 안 줄 거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협찬금의 근거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몇 기업이 어떻게 줘서 곱하기 몇 개 해 가지고 얼마가 나올 거다 이렇게 근거라는 거는 어렵고 총사업비 대비해서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협찬하겠다는 그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개인이 사업, 10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죠? 계획도 치밀하고 그런데 이 민자사업 46억이라고 했다가 지금 실제 나온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죠, 그죠? 얼마 되지도 않죠? 15억이 펑크가 났습니다, 총. 4억은 물론 대행사에서 낼 부분이고 그런 민자사업비를 왜 과도하게 잡았습니까? 과도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 타당성분석을 했습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 하기 전에 이 타당성분석에는요, BC분석, 재무분석을 할 때에 이런 총수입, 총지출이 들어가게 됩니다. 총수입에 이런 민자 부분을 과다하게 잡아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까? 꼼수죠.
그런데 저는 꼼수라고 안 보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은 SBS플러스대행사에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서비스를 해 준 게 3대천왕프로와 런닝맨 그다음에 더쇼라는 3개 프로를 부산에서 했었는데 보통 타 시·도에서 한 프로그램 할 경우에는 10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3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현물투자로 해서 100억이라는 총사업비가 나왔던 이유가 그걸 현물투자로 잡았을 때는 그렇는데 나중에 실제 투자금액으로 잡으면 그런 걸 잡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83억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만큼은…
현물투자도 마찬가지고 민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현물투자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민자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국장님. 다른 이야기를 하셨고요. 현물투자 부분도 그렇게 잡아서도 안 될 뿐더러 민자 부분도 지금 과하게 잡은 이유가 이 타당성분석에서 유리한 숫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받아내지도 못한 거죠. 이런 무책임한 이런…
그런데 저는 위원님과 약간 시각이 다른데요. 다른 시·도에서는 K-POP행사 한다고 무조건 돈을 주고 했는데 우리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해서 리스크를 서로 서로 부담했다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협상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
그 정도로 공무원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무슨 동문서답이십니까? 잘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가 사실 검찰수사 받는 자리도 아니고 청문회 자리도 아닌데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그 정도 의견도 표현 못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장내 웃음)
예.
국장님! 왜냐하면요, 10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의 돈이 아닙니다. 이 100억의 사업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나왔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잘된 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일단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종료되어 추가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침에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국 예산 부분에 있어서 팩트에 약간 오류가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30초만 이용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문화관광국 예산이 20% 증액이 됐다는데 건강체육국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잠깐만요. 건강체육국이 아니라 체육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예. 체육 예산이 포함되어서 그렇고, 제가 말할 동안은…
정확히 밝히십시오. 본인이 해명을 하시려고 하면 다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제 시간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은? 30초는 제 시간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국장님!
부산시의회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번…
국장님! 그렇다 하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안 하게끔 정확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드리…
국장님!
예.
“부산시의회는 이런,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부산시의회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예.
지금 국비확보 30억 한다 한 부분에서도 확보를 못했고 그리고 협찬부분에서도 15억 확보한다고 해 놓고 확보를 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위원이 왜 질문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예.
보충질의 좀요.
잠시만요.
일단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흐느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부산시민의 안전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름 그렇게, 그렇게 고민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부산이 또 우리 부산시민이 이렇게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병기 국장님께서는 감정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명희 위원님 말씀을 못 하시면 위원장으로…
마지막…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 본 위원은 정말로 많은 시간을 시민을 위해서 정말 자료들을 봅니다. 그 자료를 보고 녹아난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이 열심히 자료를 보는 이유는 지금 의회는 야당의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40%의 지지를 받아서 왔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40%를 대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도 보고 더 많은 질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흐느끼며)
그런 제 많은 노력이 모든 시간에서 가족이 제일 뒤였고 그 많은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의회가 이런 식이냐?”라는 말은 있을 수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40%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이런 식이냐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 문 위 원 손명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경진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획행정관 안종일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신공항지원본부장 김부재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농업기술센터장 김태수
건설본부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정은진 강구환 정다영 박선주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