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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2월 22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 10.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3.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 23.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4.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 36.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3.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49.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2.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58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8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52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 먼저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위원회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의회 홍보 개선 등 시정요구 5건,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개선 등 건의사항 6건을 처리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정혁신본부 등 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청사 리모델링 재검토 필요, 철저한 부처 관리를 통해 채무 감소 등 시정요구 77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방치된 공유재산 활용 독려 등 건의사항 91건을 처리하였으며,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 주차장 급지 조정과 저소득층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시정요구 91건,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대책 필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대책 강구 등 건의사항 81건을 처리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국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재검토 등 시정요구 35건, CCTV 관련 어린이집 외부용 홍보책자 제작, 정수시설 선진화 방안의 신중한 추진 등 건의사항 46건을 처리하였으며,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창조도시국 등 총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 및 대책 마련, 부산관광택시 이용대책 강구 등 시정요구 51건, 노후건축물 유형별 지진 내진보강 대책 마련, 금강공원 케이블카 안전대책 강구 등 건의사항 86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실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률 검토 및 해소대책 수립,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해결 대책 마련 등 시정요구 47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검토,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추진 철저 등 건의사항 27건을 처리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종사자 및 영양교사 급량비 지급방법 개선, 다행복학교의 성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 등 시정요구 23건, 올바른 직업관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와 도제학교 시범학교 운영의 사전대비 철저 등 건의사항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9건, 건의사항 385건의 총 714건을 처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의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전진영·박광숙·김종한·김영욱·김남희·김병환·김쌍우·이상민·오은택·윤종현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윤종현·김병환·공한수·이희철·박대근·오보근·김진홍·황대선·정명희·박광숙·김남희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임대형 민간제안사업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업 추진절차를 정비하고 민간투자 정책 개발사업 추진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시의 이자율 규정,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 개설자에 매각하는 경우 등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산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에 따른 사업소 직제 폐지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문화회관 사업소 직제 폐지에 따라 일반직 4급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처분과 시유지·국유지의 상호교환 2건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연산동 공동주택 건설부지 편입,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매각시기 및 개발이익환수의 구체적인 방안과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을 이유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매각가격 산정의 감정시기 의견 차이, 개발이익환수 이행보증 불확실성 등으로 금번에도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술적 성격의 용역을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포함시켜 용역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박대근·최영규·김진홍·이희철·박성명·조정화·이종진·최영진·김흥남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황보승희 의원 발의)(권오성·박성명·최준식·최영규·최영진·권칠우·김흥남·진남일·안재권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이진수·이종진·김수용·강성태·김진영·김남희·최영규·진남일·전진영·김진용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상갑·김진홍·박광숙·황대선·조정화·오은택·김쌍우·강무길·윤종현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 사업소인 부산문화회관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화체험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를 통한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농기계”라는 용어를 상위법상 용어인 “농업기계”로 조례 제명과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숙련기술자를 우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지역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조항을 조례에 추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발광다이오드조명 보급을 위해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7건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3.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 대표발의)(강성태·이희철 의원 발의)(안재권·황대선·진남일·최영규·박대근·박성명·신현무·김쌍우·이상민·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김수용 의원 발의)(정동만·이상민·강무길·김쌍우·공한수·김병환·황대선·김진용·박대근·김진홍·박광숙·신정철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최영규·최영진·최준식·권오성·이해동·신정철·공한수·박재본·김종한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손상용 의원 발의)(김병환·최준식·김종한·최영진·이종진·박성명·박대근·진남일·강무길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김영욱·윤종현 의원 발의)(공한수·조정화·최준식·오은택·정명희·신정철·강무길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이진수·이종진·김영욱·강성태·박재본·김수용·김남희·정명희·정동만·신정철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손상용 의원 발의)(김영욱·김수용·정명희·김남희·강성태·김진용·박재본·박대근·권칠우·김진홍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김영욱 의원 발의)(박대근·김병환·김진용·진남일·이종진·김남희·박재본·김수용·이진수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종진·오은택·김종한·윤종현·박대근·공한수·안재권·이희철·신정철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5.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범위 변경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합하여 유사업무를 일원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가로수 조성·관리 사무 중 주요 간선도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의지 결집사무 전반을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관리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용료를 8억 5,100만 원에서 11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뷰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은 한국전에 참전한 UN군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턴 투워드 부산 행사에 대한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장수노인 지원, 효행 장려 단체 육성, 효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효의 날을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서 매월 1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위임에 따라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에 있어 5단계로 차등을 두고 점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회 구성·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아동·청소년의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대상 예방중심의 구강검사, 구강보건지도 등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장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처리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지방의제21 추진 등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을 공모를 통해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박성명·김진홍·이상민·공한수·김종한·조정화·정동만·김병환·김진영·이희철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김병환 의원 발의)(최준식·김종한·최영진·이종진·박성명·박대근·진남일·안재권·강무길 의원 찬성) TOP
39.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한수 의원 대표발의)(공한수·윤종현 의원 발의)(김진영·김병환·박대근·이상민·김종한·조정화·최영진·김수용·이희철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김진영·김병환·윤종현·박대근·이상민·김종한·조정화·최영진·김수용·이희철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김흥남·이상민·이상호·진남일·김쌍우·안재권·김진용·손상용·공한수·오은택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정동만·조정화 의원 발의)(김병환·권오성·황보승희·최영규·권칠우·최준식·박성명·황대선·이상민·이상갑·박광숙 의원 찬성)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에 시행이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요청이 없어도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 등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이 2016년도 8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증진 지원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대표발의)(강무길·김흥남 의원 발의)(이상민·이상호·진남일·김쌍우·안재권·김진용·손상용·공한수·오은택 의원 찬성) TOP
(10시 41분)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법령명칭 및 제명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사 원인자에 대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내 개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용적률 활용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200% 이하에서 220% 이하로 상향하고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만 규제되어 있는 주차장 입지조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규모 개발사업 시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의 용적률을 220% 이하로 하되 대지면적 1,000㎡ 초과 시 200% 이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8.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김병환·이상민·이종진 의원 발의)(박성명·김진홍·공한수·김종한·조정화·정동만·김진영·이희철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무 의원 발의)(권칠우·이대석·신정철·박재본·손상용·김남희·김진홍·김병환·오보근·공한수·박대근 의원 찬성) TOP
50.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권칠우·박대본·김흥남·박광숙·김남희·전봉민·신정철·박중묵·김종한·신현무·오은택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칠우 의원 발의)(권오성·최영규·박성명·황보승희·최영진·박중묵·신현무·김종한·신정철·이대석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칠우 의원 발의)(권오성·최영규·박성명·황보승희·최영진·박중묵·신현무·김종한·신정철·이대석 의원 찬성) TOP
(10시 45분)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설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수상에서의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통합 및 폐지학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보장과 교육활동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의 비만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에 제공되는 교육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기부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부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 하시고 대망의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규옥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기획행정관 안종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신공항지원본부장 김부재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건설본부장 권준안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다영
【보고사항】 ○ 의안심사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 21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22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5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22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5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22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5일 운영위원장 제출)
(12월 22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22일 정명희 의원 발의)(전진영·박광숙·김종한·김영욱·김남희·김병환·김쌍우·이상민·오은택·윤종현 의원 찬성)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김진영 의원 발의)(윤종현·김병환·공한수·이희철·박대근·오보근·김진홍·황대선·정명희·박광숙·김남희 의원 찬성)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1월 22일 김진용 의원 발의)(박대근·최영규·김진홍·이희철·박성명·조정화·이종진·최영진·김흥남 의원 찬성)
(12월 2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2일 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황보승희 의원 발의)(권오성·박성명·최준식·최영규·최영진·권칠우·김흥남·진남일·안재권 의원 찬성)
(12월 2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1일 박재본 의원 발의)(이진수·이종진·김수용·강성태·김진영·김남희·최영규·진남일·전진영·김진용 의원 찬성)
(12월 2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월 06일 이상민 의원 발의)(이상갑·김진홍·박광숙·황대선·조정화·오은택·김쌍우·강무길·윤종현 의원 찬성)
(12월 22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낙동강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7일 강성태 의원 대표발의)(강성태·이희철 의원 발의)(안재권·황대선·진남일·최영규·박대근·박성명·신현무·김쌍우·이상민·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11월 21일 김수용 의원 발의)(정동만·이상민·강무길·김쌍우·공한수·김병환·황대선·김진용·박대근·김진홍·박광숙·신정철 의원 찬성)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안
(11월 21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최영규·최영진·최준식·권오성·이해동·신정철·공한수·박재본·김종한 의원 찬성)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손상용 의원 발의)(김병환·최준식·김종한·최영진·이종진·박성명·박대근·진남일·강무길 의원 찬성)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김영욱·윤종현 의원 발의)(공한수·조정화·최준식·오은택·정명희·신정철·강무길 의원 찬성)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이진수 의원 발의)(이진수·이종진·김영욱·강성태·박재본·김수용·김남희·정명희·정동만·신정철 의원 찬성)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9일 이종진 의원 대표발의)(이종진·손상용 의원 발의)(김영욱·김수용·정명희·김남희·강성태·김진용·박재본·박대근·권칠우·김진홍 의원 찬성)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2일 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김영욱 의원 발의)(박대근·김병환·김진용·진남일·이종진·김남희·박재본·김수용·이진수 의원 찬성)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5일 이상민 의원 발의)(이종진·오은택·김종한·윤종현·박대근·공한수·안재권·이희철·신정철 의원 찬성)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2월 06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6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지방의제21 추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무 전반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월 06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박대근 의원 발의)(박성명·김진홍·이상민·공한수·김종한·조정화·정동만·김병환·김진영·이희철 의원 찬성)
(12월 2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김병환 의원 발의)(최준식·김종한·최영진·이종진·박성명·박대근·진남일·안재권·강무길 의원 찬성)
(12월 2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공한수 의원 대표발의)(공한수·윤종현 의원 발의)(김진영·김병환·박대근·이상민·김종한·조정화·최영진·김수용·이희철 의원 발의)
(12월 2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공한수 의원 발의)(김진영·김병환·윤종현·박대근·이상민·김종한·조정화·최영진·김수용·이희철 의원 찬성)
(12월 2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2일 강무길 의원 발의)(김흥남·이상민·이상호·진남일·김쌍우·안재권·김진용·손상용·공한수·오은택 의원 찬성)
(12월 2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5일 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정동만·조정화 의원 발의)(김병환·권오성·황보승희·최영규·권칠우·최준식·박성명·황대선·이상민·이상갑·박광숙 의원 찬성)
(12월 2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시장 제출)
(12월 22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강무길 의원 대표발의)(강무길·김흥남 의원 발의)(이상민·이상호·진남일·김쌍우·안재권·김진용·손상용·공한수·오은택 의원 찬성)
(12월 22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2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교육감 제출)
(12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2월 05일 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김병환·이상민·이종진 의원 발의)(박성명·김진홍·공한수·김종한·조정화·정동만·김진영·이희철 의원 찬성)
(12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신현무 의원 발의)(권칠우·이대석·신정철·박재본·손상용·김남희·김진홍·김병환·오보근·공한수·박대근 의원 찬성)
(12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이대석 의원 발의)(권칠우·박재본·김흥남·박광숙·김남희·전봉민·신정철·박중묵·김종한·신현무·오은택 의원 찬성)
(12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권칠우 의원 발의)(권오성·최영규·박성명·황보승희·최영진·박중묵·신현무·김종한·신정철·이대석 의원 찬성)
(12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권칠우 의원 발의)(권오성·최영규·박성명·황보승희·최영진·박중묵·신현무·김종한·신정철·이대석 의원 찬성)
(12월 22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