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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2월 20일 (화) 14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지원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전 과정이 청내 TV방송과 인터넷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 8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우리 서민경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9월 13일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하였고 부산의 대표시장인 부전시장과 부평야시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에 시간을 내어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지원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지원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지원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옥 경제부시장께서 출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더불어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정진학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하고 대안 마련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부산경제는 지역기반인 조선·해양산업의 불황과 대규모 구조조정의 위기상황에 이어서 최근의 미국보호주의 조짐, 탄핵정국의 시민불안까지 겹쳐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지수 하락과 실업률 상승 등 비단 통계지표상의 문제만 아니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또한 나날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보다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원과 정책수단의 한계로 인해서 아직은 기대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대안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서주신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제시책의 추진성과를 높이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시정의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옥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시장님께서는 다른 일정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퇴장)
다음은 부산광역시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지원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에서 준비한 업무보고서의 순서에 의거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지원대책에 대한 주요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국 소관 서민경제지원대책에 대한 주요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서민경제특위 주요업무사항을 지원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이순학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청년 및 서민층 주거지원 정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지원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영 일자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제전망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운수업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아마 침체에서 좀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국내 정치 등으로 해서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지금 보도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때 이제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 지금 전망이 2%대 후반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KDI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우리도 지금 경제진흥원 동향센터에서 분석한 걸 보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1%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한 2.4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현재 우리 지역에 조선해운 쪽에 구조조정이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봐서 조선해운에 이제 현장팀 중심해서 밑에부터 지금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본사들,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거기에 주력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충격이 좀 올 거다 보고 그 부분에 고용안정에 실태조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커버를 하면서 이래 되면 결국은 기간 제조업이 무너지면 뒤에 우리 소상공인들 쪽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체를 보면서 한 3월 정도쯤 해서 종합 서민보호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시면 성동조선이 700t이 되는 크레인을 해체하는 모습을 보고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하여튼 시에서 이 정책을 펼 때나 시책을 펼 때 반드시 여러 가지 정책을 감안을 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가장 당면 한 과정이 뭐냐 하면 거기서 이제 공장이 하나 문을 닫음으로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 밑에 중소업체들이 많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도 한 2,000개 정도 일자리를 미스매치라 해 가지고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매칭이 안 돼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조선해운 관련해서 금년 지금 10월부터 정부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한 80억 정부자금을 시가 가장 많이 이제 받아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고용안정을 좀 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공공근로 형태의 사업으로 갔는데 내년 초가 내년 아마 상반기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좀 더 절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우리 2017년도 본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등 이런 게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 겁니다. 정부에 요청도 하고 시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안전망 구축을 좀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구조조정이 나가게 되면 이게 자금들이 문제가 됩니다. 주력 기업들 조선기자재도 1차 밴드부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특례보증 1,000억을 타 시·도에는 시행하지 않는 이 자금을 풀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기업들이 갖고 있던 보증의 한도에 관계없이 5억 범위 내에서 자금을 풀었는데 이게 원래는 금년도 12월에 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 5개월 풀었는데 지금 한 320억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단 상반기까지 연장검토를 하고 그다음 상반기에도 계속 좀 문제가 있으면 1년 동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우선은 기업들의 안정을 좀 도모하면서 또 구조조정 사업 다각화라든가 그다음에 전지훈련 이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자금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시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가 생기는 중에 와중에 지금 예를 들어 3D현장이나 또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외국근로자를 지금 영입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국근로자들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학력에 3D는 기피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혹시 계획을 좀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이 참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식통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 한 1만 6,0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불법체류자까지 본다면 상당한 부분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영세 소상공업, 음식업부터 해서 그다음에 기업도 영세 제조업에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일정 부분에 한계 기업들이 저임금을 통해서 현재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방 대체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어떤 형태든 이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자금지원도 하면서 여기에도 좀 괜찮은 이제 우리 고등학생부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외국근로자를 재영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 이제 그러다보니까 내국근로자 졸업생들은 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돼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등록된 소상공인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지금 현재 23만 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 종사하는 인원 수 같은 경우는?
인원 수가 44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취업이 잘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다보면 나왔다가 들어갔다 재취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서 또 창업을 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얼마 정도 이래 생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들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뭐 이게 직장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쉬운 창업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통계가 매년 2%씩 국가도 비슷하고 부산지역도 비슷합니다만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게 좀 뭐 과다경쟁 이런 것 때문에 폐업이 속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제도를 많이 장려하다 보면 기업체에서 조금 일하다 보면 예를 들어 ‘어, 이거 뭐 나도 되겠네.’ 해 가지고 나와서 독립하고, 독립하고 이게 나와서 독립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살아남는 생존율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지, 이게. 두 가지 점이 있거든요. 소상공인이 많이 생김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되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그게 어떤 경쟁사회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되다보면 부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이 좀 혹시 있으신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창업 1년 내에 폐업하는 게 한 40%가 폐업을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거의 한 3분의 2가 폐업을 하고 소위 말해 망해 버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그냥 크게 경쟁력이 없는 이런 창업으로는 사실 이게 2, 3년 내에 다 폐업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이게 전반적인 소상공인 차원에서 100% 지원을 하지 못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창업생태계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창업, 같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 도매, 서비스를 하더라도 자기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좀 가지고 하는 그런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업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또 상권분석을 통해서 이게 적절한 입지를 선택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할 때 지원하는 지원 금액은 그 창업이 문을 닫았을 때는 회수를 합니까, 회수를 안 합니까?
전부 다 융자입니다. 융자라서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폐업을 하고 이래 되면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런 비용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건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좀 해서 시장조사를 확실히 해서 신용이라든지 기술력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력이라든지 인증이 될 때 해 줘야지 너무 소상공인을 많이 하면 이게 시장이 또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우는데 그중에 맨 처음 나오는 정책이 이게 진입 시에 과도하게 진입이 안 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나치게 과밀 되어 있는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창업자금에 있어서 혜택을 좀 적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입을 좀 줄이는 그런 정책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인 다역을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예를 들어 2명이 하든 3명이 하든 혼자서 뭐 예를 들어 자재 같은 것도 납입 받고 결제도 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교육을 좀 충분히 해서 창업하기 전에 선행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청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폭넓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중기청에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준비중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걸 맞춰서 내년 초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현재 지원시책이 크게 한 두 가지가 됩니다. 부비론 사업이라 해서 시가 한 20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관내 저소득 자영업자들 신용회복지원을 이렇게 신청해서 변제를 한 12번 이상 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 하나 있고 그다음 정부와 함께 햇살론 보증을 해 주는 연간 한 230억 정도 보증해 줍니다마는 이 부분을 같이 한 두 가지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내에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센터는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청 내에 여기 우리 민원실 거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국민연금공단 여기에 전체 우리 금융위 소관의 센터가 하나 있고 사상에 최근 9월 달에 하나 오픈돼서 3개가 있습니다, 현재.
저신용자 이제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부비론 소위 말해서 시청에 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부분이 금년도에 한 3,000명 정도 해서 지금까지 한 3,000명 했고 금년에는 465명에 12억 5,000만 원, 햇살론이 지금 2,400명에 262억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지원 현황을 한번 보니까 등급별로 이래 보니까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그런데 보면 물론 이게 최소한,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데 9등급, 10등급은 거의 숫자가 없습니다, 보면.
그 부분은 사실상 신용이 한도가 차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게 상당히 좀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건데 이 부산시에서 불법, 소위 말하는 불법 사채놀이라 합니까? 이건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이제 대부업 쪽인데 저희들이 전체 업무는 구청에서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연간 한 4회 정도해서 단속도 하고 해서 전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그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대부업체는 한 762개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받습니까, 이자를?
보통 이자는 지금 이자 25.9가 지금 현재 법률이 정하는 최고한도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보다 더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이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세 군데 중에 지금 이쪽 시청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하나는 또 어디로 옮겨갑니까?
일단 시청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선은 일시적으로는 앞에 연금공단에 그쪽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가 1층에 이제 가장 좋은 위치에 큰 규모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같이 넣어서 일자리종합센터에 오시면 금융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민금융지원 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어느 게 맞습니까?
서민금융통합센터가 최근에 공식출범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여기 통합센터는 자금지원하고 채무조정 뭐 저금리 전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금융위 산하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이제 센터에, 지금 우리 부산에도 사실 우리 시청에도 원래는 종합지원센터가 5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신용보증재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처음에 2012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금융위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 산하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센터가 되면서 자기들은 철수를 하고 시청에서 지금 자산공사하고 신용보증재단만 여기 이제 우리가 두 기관만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고 현재는…
이게 부산시 산하의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금융위 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를 협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산시에서 사실은 이게 금융지원센터든지 통합지원센터든지 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래서 일자리종합센터가 나오면 거기 기능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또 축소가 많이 됐는데 센터가 일자리종합센터가 나오면 거기에 복지기능까지 좀 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보완된 기능으로 해서 다른 기관들 좀 필요하면 파견도 같이 좀 받고 하는 형태로…
이게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이게 지금 보면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서민 금융을 활성화 하려면 지금 어떻습니까? 보통 은행들이 햇빛이 나면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면 뺏는다 합니까?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민금융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내년 아마 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면 취약계층부터 금융 부분이 가장 먼저 애로가 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돈을 빌리려면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신용, 저신용자들이 어느 정도 신용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책들을 우리 지역신보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해놔서 좀 특별한 어떤 상품을 만들어주면 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라도 그런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에 어떤 금융부분을 보완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지원센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미스매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일자리 중에서 청년일자리,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이고 또 일자리를, 한쪽은 또 이렇게 청년 쪽에서는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아우성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아마 얼마 전에 조례를 하나 지금 제정을, 제정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졸출신 우선채용. 이 부분이 다른 타 시·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출자·출연기관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해선 안 되고 일반기업체도 함께 넣어서 그렇게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여론수렴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고졸출신이 지금 보면 대학을, 대학을 진학을 하다보면 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똑같은, 사회적 인식이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인력이 지금 역피라미드 형태로 지금 공급이 됩니다, 사실은. 원래는 한 전체 인원의 한 20%, 30% 정도가 대학 진학하고 나머지는 빨리 사실은 자기들 기술을 익혀서 산업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꾸로 돼서 지금 상당히 대학생들 취업문제, 청년 취업문제가 지금 사회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고졸 우선취업 이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문화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고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부모들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학벌이 아닌 능력 위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워낙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벌 쪽으로 가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 보다는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만 아마 일자리 창출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 저희들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업하고 연대를 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졸업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6개 학교, 공고가 11개, 상업 5개 해서 연간 시에서 2억 8,000쯤 줘서 학교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들을 채용계약을 맺고 이래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산·학도제형학교 그거를 4개를 지금 이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부산공고하고 이번에 이제 당첨된 게 경남공고, 전자공고, 대양전자 거점 고등학교가 하나씩 있고 거기에 4개 고등학교가 붙어서 바로 이제 기업들이 그 학교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하게 되면 공고에서 그 기업이 원하는 쪽에 교육을 시켜주고 바로 졸업이 되면 기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번에 한 420명 학생들이 여기 훈련에 참여하면서 하는 고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저희 시가 이번에 교육청과 해서 4개 사업단을 유치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70억 쯤 되는데 이 부분은 2017년도 우리 곧 빨리 추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운영하는 부산지역 청년고용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시청, 고용청 그다음에 상의, 경총 등 우리 관련 유관기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선 취업 후 진학 이렇게 되려면 교육청도 아마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협의회가 구성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시설개선 사업, 전통시장 안에 각종 우리 아케이드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간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 전통시장에 주차난이 또 가장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형마트하고 경쟁해 보면 주차지원 사업이 한 꼭지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식개선, 친절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청결도 이런 부분에서 상인들 어떤 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 홍보를 담당하는 이런 사업 세 가지 꼭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현대화 그리고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주차환경 개선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지금요?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하니까 또 그런 건의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을 이용하는 거는, 하는 경우는 주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전통시장은 결론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고 싶어도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마케팅이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급선무가 주차난이 굉장히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시에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지금 한 768억이 세출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 세출 명목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지금 해 놨습니까?
교통회계 말입니까?
예, 교통사업특별회계 768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교통.
이 사업이 혹시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 주거,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중기청하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개 시장에 한 224억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224억은 올해 거 아닙니까?
금년 거입니다, 예.
금년 거. 내년에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내년도는 지금 연초부터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전체 규모를 확정하는데…
아니 예산이 일단 잡혀야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
예산도 편성이 안 돼가 있는데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일단 추경으로 편성합니다. 그게 한 5월 정도까지 중기청에 올라가서 선정이 되면 그거는 추경으로 이렇게 잡는 그런…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하죠?
늘 이 시스템을 1월부터 해서 전통시장에서 주차장 필요하면 구청으로 요청하고 구청에서 다시 시로 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읍니다. 모아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현장 가서 보고 필요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중기청에 진단을 하면 중기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이 자기들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조율해서 전체규모를 확정해 주게 됩니다.
국비로 다 내려옵니까?
국비가 65%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시비가 35% 정도 되고.
예, 시비가, 국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추경에 편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 그렇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주차장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다 지금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224억을 편성했고 현대화사업에 203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억을 지금 투입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4억이 지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좀 주차환경 개선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차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중기청에 가서 이렇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 전통시장이 결론적으로 활성화되게 되는 거 같으면 장사가 잘되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더라도 주차 문제가 최고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현 위원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상당히 많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일자리본부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장노년지원팀과 장애인일자리팀과 여성일자리지원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고 증원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사업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복지국장님 담당부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인원을 증원했음에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부분 예산이 노인일자리하고 베이비부머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내용이 많아서 빠진 거 같습니다. 실은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빠진 겁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이번에 그동안에 TF를 운영하던 거를 내년부터 정식직제가 됐습니다. 그래 그만큼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련법에 의하면 제가 전에 한번 분석을 해 봤었는데 법적으로 3% 수준까지는 장애인일자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은 얼마나 장애인이 취업이 돼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3%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못 채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규채용에는 8% 그러니까 매년 8%씩 거의 채용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3%가 달성될 거 같고요.
민간기업에 대해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해서 취업을 많이 시켜주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나 지원시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민간기업 특히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7%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7% 못 메꿀 때는 고용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장애인을 고용을 할 때 우리 시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이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장기고용을 할 때 6개월간의 임금에 대한 보전 일부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 정도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케이스는 지금 없습니다.
별로 없죠?
예.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일자리를 많이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물론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봅니다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책이 좀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 6월부터 해서 시에서 추진한 게 전국 최초로 한 게 장애인 취업 후견인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고 지금 1년 반 만에 거의 한 1,300명 정도가 고용이 됐습니다. 말씀대로 민간기업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장애인의 어떤 장애 정도, 어떤 지적능력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뽑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발생할 때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좀 좋은 일자리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장애인 취업 후견인제도 자체는 아마 우리 시에서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는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시책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우리 정상인들보다도 업무능률이나 성과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 봅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일자리 있을 것이라 봐지고 거기에 그러한 일자리가 있다면 그들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간기업일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 그들을 창업 아, 취업시키기는 참 곤란할 겁니다, 그죠?
예.
모든 부분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부산시가 그 민간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거의 부산시가 하는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뭐 없다기보다는 일단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거의 발품을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발품도 팔아야 되겠지만 제가 임원과 그 기업에서 자기들 조금 도움이 돼야 장애인들 취업을 시켜줄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예. 이번에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호텔리어 양성사업도 추진했고요. 또 의료기관이 좀 많이 장애인 고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전체 다 모아서 또 협약을 맺어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경제특위가 내년 5월 말까지인가 이렇게 쭉 되는데 그 안에 장애인을 위한 민간기업 취업을 했을 때 부산시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러한 것을 고민해서 시책을 한번 만들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25쪽을 보면 재정지원 없는 민간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작년 아, 금년이죠. 금년에도 우리 전체 공기업을 비롯해서 민간기업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 가지고 금년 목표가 900개 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해서 거의 목표가 달성 다 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노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또 인증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그 인증을 받게 되면 각 기업에 노인들에 대한 비용보전, 임금보전을 갖다가 50%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가 거의 한 57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 없는 게 금년도만 해도 거의 1,500개 일자리를 만들었고 요거 여새를 좀 몰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을 다각화시키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재정지원 없는 일자리인데 제가 보니까 시니어클럽 같은 데는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왜 재정지원 없다고…
아, 그거는 570억의 예산에는 대부분 임금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시니어클럽의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 시들이 하고 거기에 고용 창출됐을 때의 임금 그거는 시가 지원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쪽을 한번 보십시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확충을 위해서 2015년 3월 달에 기본방침을 받으셨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9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여건분석을 위해서, 그죠?
예.
여성가족개발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하는 거고 여성가족개발원은 우리 전체적으로 여성의 대표 그 연구기관도 되고 우리 재단법인입니다.
결국 거의 유사한 업무를 같이 보는 거죠?
약간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5개?
예.
여기에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16년 말 현재 취업이 3,490명 정도 있습니다.
자, 금년도 아, 내년도죠. 2017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임차비를 17억 원을 반영을 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무슨 임차비입니까?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사하구지역에 1개를 지금 신설합니다. 그 임차비입니다.
여성…
인력개발센터.
인력개발센터를 하나 개소를 하는데 임차비가 17억 원이다?
예, 지금 현재 다섯…
국장님 17억 원가 임차비용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17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선 보기는 그렇지만 향후적으로 길게 기간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인력개발센터 직원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센터에 한 21명 정도 되고 5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를 더 사하·강서지역에 없어 가지고 사하지역에 지금 하나를 하려고 있습니다.
아니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 같으면 1개소 이래 하는데 임차비 17억 원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은…
그 업무를 여성개발원에서 업무를 하면 예산 그만큼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일자리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안 합니까?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임차비가 17억이라는 거는 상당히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사무실을 얼마나 큰 거를 확보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50평에서 400평 정도 기준을 해야 회의실, 강당 이런 게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기준을 해서. 그리고 역세권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물론 예산 반영을 할 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졌을 것이고 예결위에서 다뤄졌을 것이라 봅니다마는 저는 좀 뭔가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업무를, 고유의 업무를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운영을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이게 산업통상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일자리경제본부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두 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조선산업하고 그리고 해운업계에 지난 4월 26일 날 구조조정 했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부산의 이래 경제가 조선업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산업통상국장님 부탁…
저희 지역이 조선기자재 업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은 대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들은 기자재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파는 당연히 미치는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업계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인력 구조조정이나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당장에 기자재업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왜 STX조선이나 이런 쪽에서 이미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현재까지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지금 우리 부산에 말입니다, 조선업계 이렇게 하면 우리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강남조선, 오리엔탈 이렇게 보죠, 그죠?
예, 조선소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한진중공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는 좀 아십니까?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단 협약에 따라서 지금 구조조정을…
그래 다대포…
사회적 협약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다대포공장이 폐쇄된 거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되면 상선이 마무리되는 거 알죠?
예, 그렇습니다.
상선이 100% 지금 문을 닫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1월 달 되면 독도함 구축합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죠? 대선조선은 보면 9척 돼 가지고 그나마 내년에 일자리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쨌든 하나 좀 이렇게 고무적인 일은 이번 어업지도선 6척을 우리 부산에 전부 다 가져갔죠?
예, 부산에, 그렇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하튼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회사든지 이렇게 원가관리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 맞는 선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약 경남에 있는 이런 일을 갖다가 우리 부산에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지금 요번에 보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국에서 많은 회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부산에 있는 기업체들이 건의사항에 대한 특이한, 특별한 거 몇 가지만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감을 좀 확보해 달라 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금지원은 아까 일자리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자금지원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수리조선과 관련해서 유휴 도크를 좀 활용하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외 지엽적인 문제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한 8개월 지난 후에 어느 정도가 지금 이렇게 좀 잘됐고 어느 점이 좀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금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 조선기자재업체가 어려웠던 점이 STX에서 우선 좀 타격을 받아서 육백 한 칠십억 정도를 물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계속돼서 지금 자금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한진중공업이 이번에 저희들이 일감 확보를 정부에 건의를 해서 8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조선 같은 경우 해경 500t급 3척을 수주를 했고…
제가 왜 이런 말을, 당시에 계획조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면 올해 말고 내년까지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계획조선의 이렇게 그 방침이나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63척 정도를 공공기관에서 조기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2020년까지…
거기에 주로 어떤 조선인가 알고 계십니까?
이게 군함이라든지 경비정 그다음에 관공선 이런 쪽이고요.
여객선도 많죠?
그렇습니다. 여객선 75척 정도를 에코십펀드를 조성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예, 어쨌든 제가 앞에 우리 김기영 본부장님께서 지금 매우 조선·해운이 어렵다 하면 우리 부산에도 정책이나 방향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부산에 맞는 이런 일감을 중점적, 정책적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장하고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째 많이 듣고 있는 거 같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위기대응반을 지금 여섯 차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만약에 이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저가 대답을 하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대화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먼저 ‘아, 이 사람이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문, 말문을 안 닫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음에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업계보다는 사실은 속사정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더욱 지금 현장이 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더 많은 현장에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전체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회의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건의, 아까 전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말하는 금융이나 RG나 그리고 우리가 계획조선이나 이런 거밖에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각 회사에 한 두 회사 정도 이렇게 좀 소그룹 모여가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실정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에도 정책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고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라운드테이블하고 턴테이블 조그만 이렇게 소회의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앞으로 계획조선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어차피 이게 한목에 무너지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양·조선이라는 것이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한 흐름만 거기에 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만 잘 넘기면 다시 우리가 바로 해양산업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어업지도선, 여객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서 좀 더 거기에 있는 회사와 많은 대화와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원가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어업지도선이, 마스텍이 요번에 다 수주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딱, 우리가 말할 때 여기 보면 삼원중공업 내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0%, 거기에는 89%까지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11%까지 감해도 충분히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선조선이나 한진중공업은 거기에 수주를 못 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고정비라든지 원가관리가 높다 보니까, 포션, 포지션이 높다,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내가 요번에 대한 지적을 한번 했는 거고 그다음 째 한진중공업이나 대선조선에 맞는 그런 여객선이나 요런 부분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일자리본부장님이나 산업통상국장님이 전면적 나서 가지고 현장과 많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여하튼 그냥 내 몰라라 식 한다면 이게 조선산업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조선이 일단 배가 수주가 된다면 그다음 기자재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1,000억을 했는데 올해 350억밖에 못 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650억을 이게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년으로 따지면 650억의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거기에 맞는, 이렇게 무슨 금융에 맞는 그걸 갖다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많은 사장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 대선이나 한진중공업에 있는 협력사업, 강남조선 1명도 없다. 딱 한 군데도 이쪽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조선이 살아야 해양이 살고 그리고 기자재가 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상황대책반이다고 크게 하시지 말고 무슨 시장님도 세 번 했고 부시장도 몇 번 했고 그다음 실·국장도 했고 그냥 과장님한테 찾아가면 다른 말 해 버리고 거기에 상황 안 맞는 말 해 버리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상국장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이 현장에 자주 가셔 가지고 많은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신성장산업국장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어째 외국여행 자주 가십니까?
출장을 한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요새 많이 변했죠?
그렇습니다.
옛날하고는. 어쨌든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우리가 가전제품 많이 사 왔는데 요새는 뭐 많이 사오는가 아십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자꾸 많은 사람들 여행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여행 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노동운동하면서 상당히 일본에는 그냥 손을 갖다가 몇 번 꼽을 정도로 많이 갈 정도로 일본에 많이 갔는데 이번에 가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본도 불교고 우리 한국도 불교죠, 그죠?
예.
그런데 신사를 갖다가 돌아서면 거기에 꼭 부수되는 곳이 어디인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소상인들 이렇게…
기념품숍.
예. 사찰 이래 지나가면 그 사이드에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 돼 있냐 하면 이게 강남과 같이 연계되는가 모르겠지만 한 바꾸 돌고 목이 축축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이럴 때 차도 한잔 마시고 빵도 하나 먹고 옵션이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강남을 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냥 빵이나 고로케 이런 걸 갖다가 넣게 돼 있습니다. 본래 좋은데이가 우리 부산의 시원소주를 이겼을 때 어떻게 했는가 알죠? 입에 맛있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공항에 와서 꼭 삽니다. 예전에는 가전제품 사왔지만 지금의 외국의 관광객들 보면 빵 그리고 초콜릿 무조건 20만 원 이상 사옵니다. 그게 그 관광에 가서 고로케를 하나 먹고 그냥 아주 우리가 말하는 뭐라 합니까, 쪼께난 거 하나 먹고 그게 입맛이 들어져 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도 상당히 많죠. 우리 한국의 성창기업이 100대 기업, 100년 기업으로 처음 등록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일본까지 500년, 1,000년 기다리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도쿄의 바나나빵, 저기에 어떤 빵, 우리 한국에 얼마나 이점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이런 중점적으로 하나, 우리가 말하는 사찰 가면 막 식당만 있고 그렇죠? 지루하죠? 거기에 아무 도움이 될 거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무슨 바나나빵 뭐 이런 걸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하나 세움으로써 이게 진짜 환경과 연계를 좀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우리 한국에도 마지막 공항에 왔을 때 그 빵을 20만 원, 30만 원 사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요 부분도 좀 관심을 소상, 할 때. 이게 우리 한국에는 꼭 그렇습니다. 시장을 해 뿌면 막 안에 자판 이렇게 해 가지고 웅성웅성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우리 옆에서 했던 주차 문제 최고 중요합니다, 그죠? 그다음 째 차가, 어쨌든 이렇게 뭐 집을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하고 앞에 좀 늘여야 됩니다. 차가 왕복을 좀 댕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만 사람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물건을 사고 그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꼭 앞으로도 염두에 두시고 좀 이렇게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여쭤보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질의에 앞서서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체험하는 이 생활물가지수는 이거보다 엄청 더 높죠, 그죠?
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서민경제특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서민의 실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활물가지수에 대한 동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생활물가지수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서민의 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생활물가지수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득에 꼭 상관없이 구입해야 하는 물건들, 그죠? 우리가 쌀, 배추, 라면, 두부, 그죠?
예.
운동화 이런 생활필수품의 물가가 드러나는 그런 생활물가지수 동향이 여기에 있어야 그에 맞는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현재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또 부산상황은 또 더욱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서병수 시장님이 일자리시장님이십니다, 그죠?
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효과는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분야의 사업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현재 상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경제가 성장하려면 소득양극화가 상당히 좀 좁혀져야 전체국민이 화합을 하면서 선순환 고리가 갈 텐데 이게 계속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회가 분열되면서 전체 힘을 못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맞고,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생활임금은 우리 기초적인 어떤 최저생계비를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생활비를 제외하고 최소한 어떤 문화적…
맞습니다.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필요한 임금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미 조례는 발의되어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시의회의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상정만 하고 그렇게 통과가 되면 충분히 시는 받아줄 의향이 있으신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입법기관에서 이거를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게 통과를 한다면 저희들은 그걸 받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시가 비협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다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은 사실 집행기관이니까 중립적 입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현행법들과 충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한 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 보니까 현행법과의 다소 조금은 충돌은 있다고 법제처에서 회신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좀 중립적 입장에서 이런 법적 충돌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견지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좀 종합검토를 하셔서 좀 이렇게 보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상위법에 어떤 충돌이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죠?
예.
본 위원이 거기서 받은 질의 회신 답변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회신에 보면 “위반의 여지가 있다.”, “위반의 여지가 있다.”입니다. 충돌이 아니라, 충돌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 답변, 행자부에서 받은 답변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답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또한 잘못된 보도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시도 이것은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지,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석이 아주 이 생활임금조례를 안 하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 현황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광역단위는 지금 10개 광역단체가 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차원에서 한 69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예, 지자체에서는 현재 84개고 광역단위에서는 10개입니다. 현재 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만약에 상위법에 충돌이 되고 문제가 된다 하면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조례를 저도 한번 쭉 봤는데 강제조항은 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전체 어떤 권고사항 그다음에 일정 부분 공공기관에서 선도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판단적인 어떤 요소가 상당히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사실은 저희들도 집행기관에서는 법제처의 어떤 회신들을 또 상당히 좀, 저희들은 상당히 좀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본부장님, 법제처에 회신을 한 번 더 해석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본 위원이 변호사 사무실에 법제처의 그 의견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 그 당시 보도자료가 맞는지 여부 그다음에 시에서 해석한 부분이 맞는지의 여부까지 본 위원이 해석을 다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양극화의,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병수 시장님이 일자리시장님이고 있는 일자리만 해도 그 자리, 그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로 본부장님께서 또, 그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생활임금을 도입했을 때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우리 본청에는 이걸 적용받는 사람이 한 302명입니다. 2명이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는 혜택 받는 사람이 536명 정도 해서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급이 어떻게 보면 전국 평균의 어떤 생활임금보다는 조금 이미 높게 책정해서 시급을 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 536명이 어느 정도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적용하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최저임금입니다, 그죠? 우리 6,030원 올해 기준으로, 그렇다면 약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6,100원대에 있는 분이 시와 공사·공단을 합쳐서 222분이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라는 거죠. 본 위원에게 이 조례 상정을 안 할 때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해 봤자 실효성이 없다, 평균임금이 8,020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본 위원이 현재 파악을 했을 때 222분이고 이 임금이 10% 인상, 지금 올해의 최저임금 10%입니다. 인상이 됐을 때 혜택을 보실 분은 518명이고 예산은 3억 9,000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이 최저임금이 20% 정도를, 최저시급에서 20% 정도를 지금 현재 다른 타 시·도에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설정을 하면 현재 542분에 9억 정도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10억 정도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내년도는 육천사백…
칠십 원예.
예, 칠십 원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예산과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결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 실제로는 많은 예산들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급성, 객관성, 투명성을 따지지 않은 채 실제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런 효과 대비 오히려 정말 시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활임금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전략방안’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21개 핵심사업 중에 생활임금이 세 번째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습니다, 21개의 핵심사업 중에. 그리고 그 중요도에 있어서도 네 번째로 나타났고 그리고 매우 필요한 사업에서는 21개의 정책 중에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분야의 핵심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에 생활임금제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일자리 분야의 정책 5개, 일자리서비스 통합, 생활임금제 도입, 50 플러스 인생 이모작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평생학습 활성화. 이 5개 중에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그렇다 하면 본부장님 많은 상황들이 변했다는 거죠. 84개의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고 확산하고 있고 이것을 민간을 끌고 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그죠? 그렇다면 서울시장께서는 민간기업 6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죠? 성북구 구청장도 관내에 있는 성신여대, 한성여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런 생활임금이 가능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의료, 대학 일원들과 민간부문의 확산을 위해서 시장님들이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서울시만 이렇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쪽에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자리본부장님이신 우리 김기영 본부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까지.
일단 경제산업본부장님, 경제본부장님께 말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4페이지 보면 정책목표, 일자리 정책목표에 대해서 일자리 늘이기 그리고 지키기, 질 올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100% 동의합니다. 지난번 5분 발언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들어진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었다 몇 개월 만에 사라지는 일자리를 일자리정책이라고 아마 시민들도 원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반적인 여론들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일자리 창출합니까? 공공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자꾸 만들려고 하니 무리수가 되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게 단기간 일자리들이 만들어졌다 사라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죠.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거나. 저는 이것이 핵심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37개 업체, 5,000명 정도 최고실적이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
현재 MOU 체결 상태죠?
일정 부분 가량,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미 센텀에 지금 입점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몇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겁니까?
거기 일단은 190명이 지금 다 이전했고 그다음에 오자마자 지역사람들을 20명 더 채용했습니다. 했고 거기가 5년 뒤에 1,000명으로, 거의 여기는 조선해양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대나 해양대, 부경대 쪽의 인력들을 거의 충원을 할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년간 1,000명?
그렇습니다. 5년 뒤에 1,000명으로 일단 늡니다.
5년 뒤에?
예.
그래서 지금 그날 제가 5분 발언을 하반기 들어오면서 준비하면서 조사를 상반기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한 7,000에서 8,000개 정도 일자리가 유치가 된 걸로, MOU 체결이 된 걸로…
그렇습니다.
돼 있고 실제로 유치된 것은 한 천 몇백 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2014년에 20개 업체 1,500명, 2015년에 23개 업체 이천오백 한 삼십오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올해까지 해서 MOU 체결했다가 이전하기로 해놓고 어떤 기업 사정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오게 된 기업들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게 한, MOU를 하게 되면…
예, 그거는 법적 책임이 없는 거니까요.
아니 아니, 위원님 저희들 MOU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MOU를 합니다, 대부분.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게 오지 않고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리 MOU처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MOU가 아니고 우리 일자리의 기업유치 쪽의 MOU는 한 90% 정도가 사실은 이게 실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지연되거나 이럴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한두 개 업체가 못 오게 된 업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원됐던 비용들은 회수가 되는 건지?
회수합니다.
예, 회수가 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왜 못 오게 됐는지를 사유를 좀 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 좀 막는 노력도 실질적으로 기업들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부분 보면 자기들 경영상의 이유입니다. 급격한 어떤 새로운 어떤 경영문제가 생겨서 이전을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또 컨트롤하기는 그렇고. 가능한 사실은 우리가 MOU, 우리가 유치한 MOU는 거의 다 실행이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완벽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이거 현지법인화를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뒤에 적어주셨는데 이 사업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이미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아, 현지법인화는 됐는데 테마파크 사업계획서가 컨소시엄에서 현재 나왔습니까? 아직 계획안이 안 나왔나요?
계획안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거 현지법인화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그거는 법인화 등록을 일단 했습니다.
예, 일자리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당초 놀이기구를 한 30개 정도 시설을 만든다고 했다가 이걸 정원형으로 절반으로 줄인다고 그랬어요. 놀이기구 하나에 필요한 인력이 30명 정도입니다, 유지·관리 운영에. 그런데 이거를 절반으로 줄이면 30명에 30개면 900명을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절반으로 줄이면 450명으로 주는 거죠.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시설들은 숫자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일자리를 채용하기 위해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앵커시설인 테마파크는 기존 약속대로 한 30개 정도의 놀이기구 시설이 들어와야 한 1,000명 정도의 정규직 인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보고 사업계획을 축소하지 마시고 이 사업들을 유지하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자리본부장님이시니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케아가 지금 들어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서부산 간다고 했다가 동부산 온다 했다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예.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대책 어떻게 하실 건가, 두 번째 이케아에게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서 지역에 공헌하게 할 건가, 이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도 이케아가 온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현지법인화 해라.” 이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업체니까요.
현지법인화, 앞으로는 진짜 대형유통법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게 된다면 일단 현지법인화를 하자 하는 게 저희들 요구고 그다음에 들어온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들.
그렇죠.
피해가 어느 정도 일어날지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이걸 여기에 허락하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조건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저를 더러 찾아오셔서 우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지역의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의견인데, 도시공사에서 한 번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관광차원이나 여러 가지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동부산에 들어가는 거는 어떠냐는 의향들에 대해서 타진이 있었는데 워낙 동부산관광단지가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힘들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라든지 지역에 너무 유통업체들이 한 곳에 밀집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동부산·서부산권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이케아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 늘 많이 노력해 주시는 법인화, 그 부분 현재 강제법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대구나 이 사례들처럼 들어올 때 그때 법인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후적으로는…
힘들죠.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일단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물론 들어와서 지역경제 전체 활성화라든가 관광의 어떤 기반시설로서 작용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그게 오면서 인근 소상공인들 전체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하는 게 저희 시의 기본적인 어떤 방침이고 그 방침에 따라서 일단 법인화를 요청을 하고 또 왔을 때 정말로 지역소상공인들이 거기에 입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조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대책들이 좀 새로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저희도 챙겨보면서 주민들의 의견들 또 소상공인들 의견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경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정비율이 초과되는 순간 아무래도 임금노동자들이 거의 퇴직을 하고 자구책으로 하는 것이 자영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신성장산업국에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지원하는 부분은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부산시의 R&D사업 예산 그리고 융복합산업 예산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것이 신성장산업국입니다, 그죠?
예.
최고 예산을 가지고 가십니다. 이제 한 2014년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성과가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학과 출연했던 각종 연구개발산업들 그리고 각종 융복합산업들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많이 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떤 대학에서 연구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지역의 전통산업과 연계해서 산업으로 하나 만들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들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성과, 이제까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을 좀 했던 부분이 성과를 좀 내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거는 다른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창업 쪽에는 이게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서 또 이게 펀드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력도 고용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여러 가지 창업주들을 만나보면 실제 그런 이야기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게 좀 시간이 조금은 걸린다고 봐집니다. 성과들을 계속 봐야 되겠지만 시간을 두고 투자를 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6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고 반대들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예결위에 들어가겠지만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지금부터는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방향은 일자리도 만드는 것만큼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신성장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재정을 투자해서 많은 부분 연구개발을 했다면 그 연구개발의 성과들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에 대한 노력이 지금부터는 집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구개발 분야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년 말에 BISTEP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예산과정은 2년이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 기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금년 초에는 부처예산에 반영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기획해서 지금 벌써 준비를 마쳤고 내년 초부터 시작하면 내후년 사업에는 예산이 대폭 반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차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일정 분야 계속 좀 성과 위주로 사업을 좀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80% 정도가 여성들이, 경력단절여성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제가 그거를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부산시는 2015년에 102명, 올해 백 한 오십 명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 채용을 했다 말이죠. 지역에, 부산의 민간기업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여성근로자들이 얼마나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사는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단절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시간선택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아시다시피 이게 4대 보험 다 가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직업일 것이고 다른 어떤 비정규직보다는 아마…
예, 제일 권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기업에서는 부담이 다소,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의 기업들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선택해서 일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과정이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쪽 분야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현재 부산시에 취업해 있는 한 250명 정도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여성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성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여성들이 지금 시청에 보면 통합민원담당관실에 옛날에 120센터도 보면 100%가 여성입니다. 대부분이 여성이 한 공무원 비율은 7 대 3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급 이하면 훨씬 더 여성 비율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7 대 3입니다.
예, 시간선택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수요조사가 있었고 또 경력단절여성들의 어떤, 왜냐하면 남성이 이 일자리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국에서는 이 부분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 경제와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기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중복 질의를 피하고 딱 한 가지만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아주 중요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여성경력단절 일,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장·노년일자리 얘기가 없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여쭙습니다. 지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한 후에 올해 내용을 보니까 3만 2,670개의 일자리 창출과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말씀과 일자리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등등 청사진이 참 많습니다.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꼭 성공하셔서, 우리 위원회는 서민경제특별위원회거든요? 서민은 돈 없고 춥고 나이 들면 서민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폐지를 줍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하루에 일당 1만 원을 채 못 버는 그런 분들이 새벽 일찍 나와서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는 아주 그런 험악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이 겨울 춥지 않습니까, 그죠? 여건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사회복지국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잠바 하나에 교통을 피할 수 있는 표지 하나 달아서 그런 분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그런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0초만 말씀해 주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보고서에 들어있는 숫자, 우리 노인, 장·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생애재설계지원센터 아, 대학. 그 있는 내용들은 내년도에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는 내년도가 노인·장년일자리가 2,500개 정도를 더 지금 높여놨거든요? 그리고 또 국비나 시비예산을 더 많이 사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목적이,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하고요.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가 저희 공공의 어떤 폐지를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폐지뿐만 아니고 우리 폐상자 같은 것도 수집하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대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주변을 잘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들은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오늘 토론된 내용을 토대로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우리 서민경제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백명배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규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정은진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