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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성과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복지건강국 성과예산안 개요
․2014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3년도 복지건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2014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복지건강국 성과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복지건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열매도 달아주시고 국장님 처음 보고 시작하실 때 우리 복지건강국의 슬로건 그리고 각 과의 비전을 제시를 하시면서 공백 없는 서민보호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취약계층의 복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복지건강국이 특히 챙기는 것이. 그 공백이 어느 부분이 공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백 우리, 우리 시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이, 노력은 하는데 제대로 손이 안 닿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각지대를 저는 이렇게, 저도 사각지대 쪽을 주로 챙기려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보면 사각지대가 저는 보니까 이분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사각지대라고 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 중에 최취약계층이 사실은 사각지대고 또 어떤 부분이 사각지대냐 하면 취약계층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어중간한 취약계층 그 대표적인 예가 차상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차상위 쪽에 우리가 뭘 하고 있냐를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주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통장2.
예.
예, 희망키움통장2. 이 부분이 국․시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건데 올해 6억 6,000만 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용이, 대상이 차상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우리 부산시내 차상위집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틀려서 공식적인 집계는 없을 것이고 다른 어떤 사업에 대상이 되는 차상위를 집계를 해야 될 텐데.
위원님 9월말 현재 차상위가구를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4만 4,000가구 그래 파악하고 그 가구 중에 가구원 수가 7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류가 차상위, 자활, 건강보험, 그다음에…
본인부담 경감하는 차상위.
한부모가정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그런 어떤 영역별 속에서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대상자를 파악을 한 게 그 숫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희망키움통장2 이것도 이런 차상위계층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 통장을 통해서 이거 1 대 1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10만 원, 월 10만 원 내면 또 근로장려금 1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우리가 전산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상반기에 이제 구상을 해서 각 구를 통해 우리 시보, 또 언론 하여튼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왜 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질적으로 정보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게 되면 그림의 떡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의 잔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차상위에 대한 공식집계는 없지만 이런 5개 내지 6개 정도 차상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설명 자체도 너무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정말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충분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혹시 국민연금 중에 두리누리연금보험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게…
아…
예, 말씀하십시오.
상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있다는 거는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10인 이하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 월 13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고용주가 일단 고용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고용주가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자 역시도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보험에 대한 부담이 본인부담금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연금에 가입을 해서 노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금 가입을 꺼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 12년 7월부터인가요, 이게?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부담금과 고용주부담금의 각각 반 정도를 국가가 부담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용주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리고 근로자도 부담도 줄이지만 노후보장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지금 이게 우리가 가입된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지만 부산에 지금 얼마가 가입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저는 우리 의지에 따라서 우리 부산에 얼마가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입을 좀 독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려라기보다 동기를 유발해서 좀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이분들이 바로 또 차상위로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포함될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고용주들한테도 이렇게 이해도 하고 해서…
그렇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두리누리연금보험입니다. 그리고 참, 이 기회에 제가 우리 복지건강국 직원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없어서 빠트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이 연금보험에 가입한 숫자라든가, 장애인 숫자 등등 해서 2012년 통계가 아니라 13년 10월, 바로 이 시점의, 현시점의 통계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감사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직원들한테 잘했다고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은 다른 예산보다도 복지예산 쪽은 개인한테 직접 전달되는 서비스에 대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실태파악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전 연말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시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통계를.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통계를 의지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두리누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317페이지인가요? 명세서 317페이지에 보면 공공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력보강에 관한 부분이 세 가지 정도, 말하자면 맞춤형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하고, 그 다음에 국민중심형 맞춤형 전달체계,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것은 복지직은 아니지만 읍․면․동에 민간보조인력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맞춤형 지역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같은 경우에는 64억이 되어 있고, 아! 63억이 되어 있고, 그렇죠?
예, 63억.
예, 63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이 국민중심형 같은 경우에는 10억 8,150 정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민간인력, 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복지전담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10억 8,25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복지전문직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력하고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파악을 했더니…
예, 복지직이 300명, 읍․면 민간보조인력이 한 214명 정도…
이 예산으로 확보되는 게 그렇다 말씀입니까?
예.
조금 잘…
300명하고 103명 합하면 403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 우리가 원래 2014년까지 우리가 300명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추가로…
그렇죠, 그 추가되는 부분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3억으로 우리가 사십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억 8,150만 원으로 우리가 103명을 지금 추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03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내년 10월부터 그러니까 14년 10월부터 우리가 개별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계획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2개월 분에 대한, 3개월이구나, 3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내년 되면 103명하고, 그 다음에 43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규인력 계획이 원래가 300명, 이 43명하고 103명은 우리가 신규인력 300명 채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103명은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43명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구나, 올해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직공무원의 육아 출산휴가를 이전에는 80% 적용해 주던 것을 100%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300명에서 43명인가, 48명인가 제가 기억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그 정도 인력을 더 추가로 신규채용 계획에 우리가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까?
56명을 총…
56명, 그러면 356명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356명에다가 103명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확실하지요?
예.
그러면 합쳐서 459명 정도?
예, 맞습니다.
459명 정도,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개요서 5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이라고 해서 104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104억하고 여기 지금 우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63억하고 10억 얼마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전 별개의 것입니까?
104억은 2012년 이전에…
아, 채용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복지전문 인력으로 우리가 104억하고 63억하고 10억 얼마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년 연말이면 적어도 459명!
459명.
9명이 확보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 공무원들은 이렇게 지금 일단 인력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충분한지, 복지개발원에 지금 연구용역이 이번 12월 중순에는 나오니까 그것이랑 대비를 해서 제가 좀더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요 몇 년 동안 아주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53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614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보니까 7억 2,50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되는가요? 평균해서 한 몇 프로 정도? 한 2.8% 정도, 물가인상분 정도 지금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국장님!
우리 분야별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사회복지관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는데 지난해까지 이제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보니 굉장히 처우가 낮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올해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관이 또 제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 총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분야는 물론 다 올려줘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사회복지관의 예산을 다른 데는 한 인건비하고 물가인상해서 한 2.5% 정도를 했는데 사회복지관은 특별히 한 5.2% 정도로…
얼마요?
5.2%.
5.2%,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8% 정도던데?
2.8%는 다른 데, 기본이죠.
아, 기본이고?
기본이고…
아, 이게 5.2% 정도 적용된 겁니까?
특별히 사회복지관에 그래도 아직 5.2% 인상해도 아직도 타 시설보다는…
그렇지요. 지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데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똑같이 올린다는…
좀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3년 정도로 해서 그래 조금씩 해 주면 거의 접근하지 않을까, 그래 사실 위원님 말씀 들으면 전에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일도…
많이 열악했습니다.
열악도 하고 처우도 그래가지고 전부 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제 최근에 분석해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더 수준이 좋고 하니까…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에 어떤 수당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러나 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서로 간에 업무동기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또 형평성을 맞춰 가는데 한꺼번에 못하니까 어쨌든 이것은 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시설별로 차이는 나고 또 시설 안에도 여러 가지 격차가 나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 사실 이 대상종사자, 그 조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의 어떤 급여나 처우를 보장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종사자의 범위나 대상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것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업무자체로 볼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도 정하고 또 처우개선의 폭도 정하고 그런 좀 세심한 지침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대한 분석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범위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만 해당이 되느냐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 이제 저희들 범위를 사회복지사 자격증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자체가 복지…
사회복지관련 시설, 법인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한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다고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저도 검토를 좀 더 해서, 왜냐하면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기관단체에서 일도 했고, 기관단체를 운영도 했고, 또 그 인력을 직접 관리도 해 본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종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하고 독거노인들한테 지금 소화기도 지급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도 세우고 있고, 뭐 지난해 하지 않다가 올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요.
그렇죠, 살아났고, 우리 검토보고 안에도 나왔지만 이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되는지 이것도 검토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릴 일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독거노인 중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 보급은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이번 사업에서는 차상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독거는 아닌데 독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 하면요, 중증장애인, 부부가 중증장애인인 부부, 노인! 이분들은 정말 혼자 사시는 어떤 어르신보다도 어려운, 위험한 상태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부부가 다 중증장애인인 노인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독거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독거노인들의 응급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U케어시스템 운영하는 거요!
예.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독거노인으로만 갈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중증장애인인 노인들,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확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부가 중증장애인인 노인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 지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중증장애인이 자원봉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에 그런 희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독거, 최중증장애인들도 U케어시스템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장애인 쪽에 이번에 드디어 거주시설에서 자립 퇴소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한시적으로 어떤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9,000만 원이고, 15명 정도 지금 지원할 예정이죠, 그렇죠?
예, 6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씩 아닙니까? 15명! 600만 원입니까?
600만 원입니다.
아, 600만 원이네요?
예.
15명!
6,000만 원, 아! 6,000만 원에…
아, 그러면 400만 원씩 15명?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타 시․도에 비하면 조금 금액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다른 데는 뭐 서울은 800만 원, 대구는 500만 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주거거든요. 그렇다면 800만 원, 1,000만 원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400만 원으로 낮은 금액으로 가면서 이분들은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공동주거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이 400만 원으로는 정말 한시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이원화된 지원을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 가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그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게 지금 우리가 많아도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낮에 주간보호! 중증장애인 주간보호! 이 부분도 이번에 대폭 한 6억 4,000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개소를 이번에 주간보호를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6억 정도면 6개 내지 7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6개 정도…
6개 정도? 이게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에다가 지금 예산지원 하시는 거죠?
현재 46개인데 내년에 6개를 추가해서 52개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간보호가 지역별로 지금 거의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정말 통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시설이 없어서 노인들이 지금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소외되고 있는 장애유형이 있거든요. 바로 청각장애인 노인들입니다. 청각장애인 노인들은 일반적인 주간보호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서 노래방 기기 틀어놓고 노래를 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노인 주간보호 내지는 청각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이런 여가시설 내지는 보호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확대를 하니까 거기에 이런 장애유형, 특화된 장애유형을 하나 좀 추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서울하고 대구, 인천 이런 데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시 자체 지원으로 지금 몇 개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개소 정도, 1억 5,000만 원이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2010년도, 11년도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지침이나 평가지침, 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때가 저는 되었다고 보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 시의 행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 자립생활센터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적용해서 올해쯤에는 기존에 지원을 받던 센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한번 해 주실 계획이죠? 하실 계획이죠? 어떻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두 가지네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우리 부산에 한 칠백 분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뭐 이렇게 감염의 위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고립되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생활비 지원이 여기 있고 보니까 지금 진료사업이 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고요.
예.
제가 명세서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390페이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진료, 이분들이 다른 병원을 못 가시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고 다른 병원 못 가시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한센협회인가?
예.
여기를 통해서 지금 진료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한센병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센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내지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보조장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아주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인원이 700명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실․국 안에서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센병이 전에는 이제 나병이라고 그래 가지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에 1,500명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신규 환자발생이 없으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평균 한 연세가 최하가 뭐 65, 70세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아마 또 전에는 이제 용호동하고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를 했는데 거기 개발하고 하니까…
지금 기장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래 하는데 사실 이게 또 협회도 규모도 줄고 하니까 올해 예산이 당초 예산이 3억 4,000이 되었는데 이것 좀 해마다 올려줘야 되는데 내년에도 동결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운영비 지원보다도 이 환자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보장구, 보조장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답니다.
그것 하여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지표가 지금 뭐 최악이다 그런 이야기, 지난 행감 때도 나왔는데 우리가 지역의료보험 계획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또 세울 때가 안 되었습니까, 14년?
예.
그렇죠? 10년도에 우리 세웠고, 4년마다 세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기대를 가지고 예산서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이것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좀 연구용역을 해서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세워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 이것도 저희들이…
그래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사실 못 땄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건강지표가 낮다, 뭐 이것 자꾸 시장님도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복지건강국은 이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행정은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뭐 병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또는 다른 연구원을 통해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 연구가 지금 뭔가 전문적으로 되고 이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이전에 10년도에 세웠던 계획하고 똑같이 가면 지표가 별로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게 우리 올 여름에 정말로 부산에 모일간지에서 여름 내내 시리즈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 꼭 그것을 건강지표에서 연구를 해가 하는 게 저희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의 예산사정이 그래서…
아니, 아니 예산사정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의 보건, 건강, 이 부분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건강도시 기본계획, 기본 조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제 위원님 당초에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아,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하여튼 저 담당국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아마 우리 복지개발원에 내년에 아마 전에는 사회복지분야만 이렇게 연구를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아,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 부분 제가 말씀…
복지개발원은 보건전문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전문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구원 쪽에 맡기실 생각이라면 복지개발원은 복지로 가야지 그것은 보건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건에 우리가 어떤 연구인프라가 없으면 하지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을 조금 달리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답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달리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제가 이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뭐 지금 예산과목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될지를 국장님께서 좀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제가 방금 숙제를 한 2개 드렸는데 그 부분은 실․국 안에서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페이지 잠깐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강화 해 가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7,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자연감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감소, 그 돌아가시고 하는 그것은 자연감소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첨부서류 412페이지 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에 우리가 올해도 1억 6,000이고, 내년 예산에도 1억 6,000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4,000만 원씩 나가죠?
그렇습니다.
나가는데 그 단체별로 이것 장애인 목욕했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단체별로?
예, 지난해까지 나와 있고, 올해도 지금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실적이 어디 쏠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마 4개 중에 많이 오는 데도 있고, 적게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쏠려가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4개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구․군별로 실적은, 구․군별 실적은 어떻습니까? 16개 구․군별 실적은?
아, 이 이용하는 손님이?
예, 이용하는 3,500명을 갖다가 목욕을 추진했다 하는데 그 실적은…
아무래도 그쪽에 목욕탕이 있는 데, 그 주위의 사람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차량 운영하는 이 단체 주변에 있는 지역이 많죠?
예, 한 곳에 많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참! 지금 4개 이것도 참, 운영하기는 자꾸 좀 늘려야 되는데 이 분들이 또 주로 지체, 뇌병변, 1급, 2급, 중증장애인, 와상노인이 주로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금정에 있으면 거기서 뭐 사하서 이래 오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아마 이게 각 구별로 하나씩 있으면 참 좋은데…
아니, 아니 국장님! 저는 뭐 예산이 안 되는데 억지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에서 하자는 것보다는 지금 4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갖다가 구․군별로 뭐 어떤 할당제를 한다든지 어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구․군별로도 수혜를 받고 참여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아, 위원님 말씀은 16개 구에 4개 그러면 총 만약에 인원이 1,000명 같으면 16개로 나누어서 이래 같이 받을 수 있게…
그렇지요. 똑같이 이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앞으로 이것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 총 1만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1만명이라고 생각하면 구․군별로 이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오는 것 같으면 그 할당량, 인원에 따라 비례를 해서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해운대구 같으면 인원이 많으니까 한 달에 뭐 4~5일 씩 가야 되고, 뭐 부산진구 같으면 작으니까 3~4일 가야 되고 이런 비례가 나올 거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을 갖다 정리를 하는 것도 차별화되지 않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꼭 뭐 어느 구에 몇 명은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하여튼…
너무 그래 잣대를 잰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소외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작업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지역법인에 대해 가지고 16개 법인에 2,000만 원씩 해서 3억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내년에 또 마찬가지죠. 여기 지원하면서 여기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6개 구․군 지역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근로작업장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문제점은…
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 다들 가는 데 있어 갖고 서로 작업장별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마 과연 이 작업장별로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여기에 16개 구․군별로 근무하는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근무하는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그러고 여기에 근무하면서 월 수령해 가는, 장애인별로 수령해 가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근무시간은 제대로 어떤 식으로 지금 근무시간을 지켜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뭔지,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근무인원은 177명 정도 되는데…
전체 총 177명 16개 구․군이.
중구가 15명해서 구별로 제일 많은 데는 한 21명 되고 제일 적은 데는 5명 이렇게 쭉 있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시간이라든지…
그러면 177명이 수령해 가는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평균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죠.
예.
10만 원 같으면 177명이면 총 얼마입니까?
월 1,770만 원.
아니, 전체가 1,770만 원인데 우리가 1,770 그게 평균입니까? 아니면…
평균…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 가지고 받아가는 돈이 그래 썩 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뭣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서 지금 이제 월 2,000만 원씩 3억 2,000을 16개 구․군에 나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이런 것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래 인건비, 운영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그 효과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인건비가 어떻게 어느 식으로 잘 쓰여 지고 있는 건지, 어떤 형태로 가는 건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그 준 돈을 이분들한테 177명 고루 나눠주면 되지마는 그 작업장에 있는 관리, 인건비, 또 각종 공과금, 비품, 사무용품 이런 게 있는데 형평에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분석해서 그렇게…
예, 그걸 한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형평에 맞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포함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 42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한번 보겠습니다. 5개 지구에 부산시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 노인복지관은 아마 우리 다 구․군별로도 다 복지관을 인원들이 많이 들어,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특히 우리 시 노인복지관은 우리 부산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한 2,000명 이상이 내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억 900이 기능보강 사업으로 되어가 있는데 1억 900 가지고 보강사업이 다 되겠습디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안전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특히 노인 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16개 구․군의 복지관, 구․군 복지관에 비해서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델케이스로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게 해마다 한꺼번에 예산이 다 안 되니까 금년도에 또 우리 5억 9,500만 원을 해 가지고 각종 기계실이나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또 급한 데 하고 또 내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좋습니다.
한 해 하고 끝나고…
좋습니다. 그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509페이지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지금 조성사업 완료되고 난 뒤에 도시공사에 선투자하는 거 반환하는 선투자금 반환이 지금 이제까지 총 570억 중에서 다부 한 220억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매년 지금 30억씩 투자를 한 거를 반환을 하데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30억씩 합니까, 계획이?
사실 원래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미리 도시공사에서 미리 다 하고 우리가 이리 했는데 예산은…
매년 30억씩 선투자 반환을…
꼭 30억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좀 빨리 갚아라 하는데…
예, 좋습니다. 반환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 반면에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행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지.
거의 완료가 됐는데 올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늦게 이제 6억 4,000 정도 또 더 달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 말고도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조서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반환하는 거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좀…
약속을 지켜야…
주변 주민들과의 약속, 또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불편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사문화에 대해 가지고 넘어 가겠는데 지금 장사문화에 대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출범시키자고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영락공원을 보면 공원으로서의,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꽤 오래됐는데 이거 운영된 때가.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그래는 안 되더라도 제가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 때 가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해서 가족들도 오고 하는,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사문화를 좀 이래 활성화시키고 좀 홍보를 많이 하려면 추모공원하고 영락공원 같은 경우도 시민공원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공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혐오스럽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시민공원으로서의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사실 추모공원이나 영락공원 거기에 가서 음악을 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마는 장사문화에 대한 캠페인사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서울이나 아님 프랑스나 다른 외국에 가면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2개 정도를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사업비 중에, 국비사업 중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좀 이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가.
예.
그래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아마 국비사업으로 아마 전략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는 내려와 있는데 아마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우리 사업을 하면서 아마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노인회취업센터가 그전에는 16개 구․군에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통폐합을 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비용은 내려와 있는데 거기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이 다른 타 광역시에 비해 가지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세심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내년도 사업편성하면서 조금 예산편성에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걸 좀 특별하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아, 잠깐만 긴급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고 다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시간이 짧아서 못했는데 349페이지에 보면, 명세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운영 지원.
예.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올라가 2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5,000만 원이 오른 이유가 지금 대상이 180개 사회복지시설에 인력 지원하던 거를 632개로 지금 확대했다.
예.
그거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 제가 건의를, 말씀을 드리는데, 건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에 해 오던 서비스 지원량 그거를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개소가 늘어났다고 해서 과연 이게 업무과부하가 걸려서 인력이 보강이 되거나 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늘어나야 될 정도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2년도에 69개소에 72명, 13년도에 76개소에 104명.
그렇습니다.
그거 지원하면서 몇 명이 앉아 가지고 365일 근무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5,000만 원 늘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초에는 이게 새로 노인…
맞습니다. 이게 노인복지시설만 하다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모두 확대된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다른 분야에 하나를 더 하면 또 거기 사무실하고…
아니, 같이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이 정도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만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인지 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5,000만 원이 하여튼 더 필요한지 분석해서 예산이 함부로 소모되지 않도록…
저는 이미 분석을 끝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추가 보충질의해 주신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뭐 맛있는 거 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2013년도 거 한번 보셨어요? 2014년도 거 말고. 공부하실 때 보셨습니까?
내용…
간단하게 먼저 하나 좀 할게요. 사실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이란 게 다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래 지원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한데, 우리 첨부서류 3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훈단체 6.25다큐멘터리 제작비 2,0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출내용이 6.25전쟁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이제 지금 2년째 했고 내년에는 3년째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뒤에 보면 보훈단체 행사지원비이라든지 운영비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제작을 하신 거나 올해 제작하신 거나 내용은 같을 것 같은데 이걸 매년마다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이래 하는 거는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게 해마다 다르게 합니다.
해마다?
예, 행사 한 번 하고…
행사비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
아니, 다큐멘터리…
제작비입니까?
제작비 8~10분짜리 안에 내용을 또 거기에 우리 6.25 참전한 분들 얼굴 나오고 증언하고 하는 그런 장면하고 작년에 한 거 하면 그 한 해는 써 먹는데 그 다음 해 되면 새로 제작해서 그 해 다음에 1년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예.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 1억인데 지금 집행내역이 지금 3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 제가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한번 챙겨보니까 이 예산이 이게 올 7월 1일부터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국비, 시비 7 대 3으로 해서 1억 200만 원이 이제 6개월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이게 첫 해라서 그렇고 또 이게…
국장님 이게 일선 권역별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시죠?
예, 6개 복지관에서 하는데…
6개 복지관에서 하는데…
저희 올해…
이게 결국은 프로그램 지원비이지 결국은 인건비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건비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에 운영하는 데에서 이 상담이 필요한 신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장애인부모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연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올해 6월달부터 해 갖고 6개월 치 했지만 내년에 지금 1억 3,000으로, 3,0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시스템인 것 같으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위원님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제가, 4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시에는 한 10명 정도 했고 서울시도 20명밖에 안 되고 이래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예산이 1억 200인데 내년도에 1년 예산이 1억 3,50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반 정도로 깎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산이 1억 200인데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1억 3,500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으로 줄었지마는 지난해, 아, 올해 66%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군․구의 바우처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활성화되고 정말로 이렇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심리상담을…
아니, 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부모회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연계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연계를 하되 시․군․구에 이 부분들을 아무리 바우처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집행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인건비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추가로 1명분의 인건비를 해서 내년도에, 올해 예산이 지금 절반으로 줄었다 하시지만, 국장님!
예.
지금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전체 지금 6개월 동안 우리가 300만 원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예, 488만 원.
488만 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 9월말까지는 3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으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인건비를 1명 정도를 좀 부담을 해서 이게 현장에는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인건비 부분이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그 복지관에 속해 있는 부모들 네트워크를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1명 정도의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내년 1년 정도는 해서 어떤 그런 대상자들을 좀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뒤에 한번 의논을 하시도록 하시죠.
예, 하여튼 이게 돈이 우리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해 주시…
아니, 그런데 거기에 1명 인건비 같으면 2,500~3,000만 원인데 결국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현장에 어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국비 내려와 갖고 사업비 남으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1억이나 내려왔는데 480만 원 6개월 만에 집행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돈을 반납을 해야 되고 내년에 그러면 1억 3,000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쓰고 나서 1억 2,000을 반납을 하는 악순환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시에서, 다른 시․도가 똑같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현장의 어떤 상황을 모르고 돈을 뚝 던져 줘 가지고 현장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또 6개월 짧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적합하게 하도록 하게…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인건비가 보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신규, 그 현장에는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1명 정도의 인건비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어디 센터를 연계를 해서 거기에 인건비 1년 부분을 시에서 투입을 해서 이걸 하면 내년에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종사자 복지수당 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수당지원 금액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예, 18만 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아, 예산안 자료를 보시면 1억, 10억 3,800만 원이었는데 9월말 집행내역이 7억 7,900이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산을 보면 이제 조정을 해서 최종 우리가 7억 9,900만 원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현재 6억 3,000이 집행이 되면 이게 연말까지 전년도 사항을 대비했을 때 보면 한 7억 정도 집행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도는 지금 또 9억 5,000으로 되고…
그런데 이게 퇴직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곱하기 월 18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했는데 물론 위원님처럼 몇 명 나갈 걸로 보면 조금 이래 되지만 우선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래 보면 최종집행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퇴직을 하니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18만 원의 440명 그래서 12개월 해서 9억 5,000을 잡았어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난해, 올해는 39개 시설에 440명을 했고 내년에는 30명 퇴직한 것 빼고 410명으로 30명을 뺐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서 내에는 39개소 440명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전년도 국장님…
금년도 예산이 10억 1,04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9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연도에도 2012년도 지금 결산이 우리가 7억 9,000 되어 있었고, 9,900만 원 집행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첨부서류에.
예.
그런데 이 예산도 결국은 처음 시작에는 10억 3,800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2013년도 이 자료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7억 7,000이었다 말입니다.
예.
국장님!
예.
국장님! 저를 좀 봐 주십시오.(웃음)
예, 아니, 책에…
저를 봐 주십시오.(웃음)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시간 갑니다.
예.
전년도에도 9월말 현재 예산액은 10억 3,000이었고 집행액이 7억 7,000이었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9월말에 7억 7,000인데 연말되어서 완결된 금액이 7억 9,000이면 한 2,000만 원밖에 안 늘더라 말이죠.
예.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예.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1,000에서 지금 6억 3,600이 지금 집행이 됐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전년도 데이터를 보면 이게 다 집행이 되더라도 7억 정도에 집행이 된다 말입니다.
집행되는데 내년에도…
내년에 또 9억 5,000이다 말입니다.
결국 내년 말 가서 또 한 2~3억을 반납할 것 아닌가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실제 국장님, 국장님 실제 작년에, 작년에 10억 3,000에서 최종 7억 9,9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3억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원 수, 똑같은 개월 수, 똑같은 단가를 가지고 내년에 9억 5,000을 잡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억을 잡든, 7억 5,000을 잡든 그러고 수치상으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그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주간보호센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요?
주간보호센터.
예.
이것 역시도 지금 내년도에 지금 4개소죠?
올해 46개인데요. 내년에 신규로 6개소…
아니, 주야간보호센터운영비 429페이지, 첨부서류. 재가노인.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끄시니까 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질문시간을 좀 많이 주십시오.
제가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장내 웃음)
눈도 안 마주치시고 자꾸 그러십니까?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주야간보호센터운영비, 예.
이것 역시도 2012년도에 지금 2억을 해 가지고 3개소를 하신다 이랬었거든요.
예.
최종 9,9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3억에서 1억 9,900이 지금 집행이 됐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 지금 4억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아마 이게 1개소에 1억씩 해서 3억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 더 해서 4개소가 되기 때문에 물론 4억을 다 100% 집행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개소당 1억씩 그래 계산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개에 3억이고 내년은 4개에 4억입니다.
이게 87만 8,000원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87만 8,000원이 공단 3등급자 월 관리비용하고 87만 8,000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개소당 현원이 10명이 다 맞습니까?
10명이 좀 넘는 데도 있고…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억이다 말입니다.
예, 추경에 하면.
3억인데 지금 1억 9,000이 지금 집행이 됐다 말입니다.
당초에 2개 되어 있는 것이 2억 되어 있다가 추경에 하나 더해서 3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3억이 집행이 될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박의봉 계장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국장님 이걸 보면 결국 2012년도에서도 3개소였습니다. 다 3개소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1개소 정도가 지금 해서 결국은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1억 정도가. 전년도 2012년도 지금 이 첨부서류만 보더라도 2012년도에서도 3개소였습니다. 3개소!
그렇습니다.
3개소 해 가지고 2억이었는데 최종 이제 1억에 9,900 집행으로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었든 지금 3억이지만 1억 9,900 지금 집행이 되고 나서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을 공산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지금 또 4억을 하더라도 또 집행잔액이 남을 공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것은 뒤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러면 조정을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하시든지.
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운영비 부분에 487페이지, 불국토!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모든 민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동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만 원 인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노인시설만, 이름이 전에는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 다른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 하므로 해서, 그러니까 센터를 하나 차리면 돈이 더 들지만 기존 있는 센터를 활용해서 하면 지금까지 한 60, 노인복지시설이 60% 정도만 커버를 하다가 나머지 40%가 다른 이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까지 넣어가지고 100% 다 하게 되는데 5,000만 원만 주면 같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반영사유를 보면 근무종사자 85%가 20~30대 95%가 여성근로자 출산, 육아, 병가 등 사유로 대체인력 부족 발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시설이용자에 대한 지속적 서비스 제공 필요.
그래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임신이나 출산을 해가 자리를 비우면 거기에 이제 직원들 파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노인시설에만 했는데 앞으로는 노인시설 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다 합니다.
불국토 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복지시설에 근무종사자 85%가 20~30대, 95%, 여성근로자 뭐 출산, 육아 병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지시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불국토에서 부산에 있는 총 시설에다 거기서 중재를 해서 소개해 준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506페이지,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계속 국․시비로 해서 2013년도까지 계속 지금 집행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설공단 2013년도 종합감사결과 자료 보셨죠?
예, 들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개․보수비로 32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결국 집행잔액 5억 3,000만 원을 시에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했죠? 안 하고 임의대로 사용을 했죠?
다른 용도로 사용 안 하고 화장로 개․보수, 부대공사 사업으로 그렇게…
화장로에 세라믹 타일교체 또 이렇게 바이펙스 배관 뭐 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화장로 개․보수 할 때, 다 공사 발주할 때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우리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남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다른 뭐 건설이나 보도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 시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100%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결국은 89%, 90% 뭐 또 이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아마 2010년도 12년까지는 감사지적을 받아서 그래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저희 공문도 지시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의로 쓰신 부분은 회수해야 안 됩니까? 아니, 임의로 쓰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일선 구․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면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이래 안 합니까?
그래 그 돈을 집행잔액을 다른 데 쓰지는 않고 화장로 관계도 예산이 뭐 없으니까 그쪽으로 또 잔액을 가지고 그쪽으로 아마 사용하고 뭐 이것 유용을 하고, 다른 것은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를 모처럼 예산도 없는데 반납 안 하고 또 그래 쓴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그 이후에 2013년 올해부터는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문도 하고, 우리 시에서 승인을 받고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앞에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2013년도에도 지금 똑같이 예산이 국․시비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12억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올해 것은 이제 쓰고 남은 잔액이 생기면 내년에 결산해서 내년에 조치를, 반납하도록…
아니 그래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에 따라서, 이게 위원님 옛날에는 저는 보니까 국․시비 만약에 1억 있다가 5,000, 5,000 되어 나머지 잔액이 3,000 남으면 반납하고 했는데 이 잔액에 대해서 다시 3,000만 원이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화장한 것 말고 다른 데 화장로에 다른 부분에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 시에서 승인하면 제로가 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도 구에 10억 공사를 해서 9억 5,000 되면 한 5,000이 남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시설 말고 다른 공사하고 합해서 자부담 대가 하면 5,000하고 다른 것 1,000하고 해서 하면…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뒤에서 나오는 다른 어떤 시설 개․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전체 묶어가지고 절감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뒤에서 또 시설개선비 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해는 뭐…
뒤에 지금도, 일단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공단 전출금 내년에는 금액이 좀 더 올랐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금액이 좀 더 올랐다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한 5% 정도 이렇게 경상경비라든지 이렇게 그 해에 따라서 개․보수 네트워크서비스…
위탁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산출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 심사를 해서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경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수선비, 보상비, 쭉 종류별로 산출을, 과학적인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래 줍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올랐다든지 전부…
2012년도에는 56억에서 2013년도에는 55억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62억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사하는 인건비만 해도 해마다…
아니,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갖고 데이터들을 보면 전년도에도 인건비 종사자 이래 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이 자연증가분, 인건비, 호봉도 오르고…
그럼 매년 올라가야죠, 국장님은?
처우개선, 그 외에도 이제 공공요금…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씩 매년 인상이 되어야죠?
5%는 아니고…
그런데 지금 첨부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첨부서류 내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매년 5% 인상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전출금이 반영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다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 해마다 그러면 이제…
해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뭐 다 반영해가 지금은 사실은 얼마입니까? 지금 7억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이제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늘지만 특별하게 사업 같은 것 하는 것일 때는 다음에 없는 5억, 10억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프로테이지는 똑같지는 않죠.
자, 작년에 이 첨부서류에 5억 5,000을 경상비만 잡았던 게 아닙니다. 작년에 5억 5,000 내에 노후수배전반, LED조명교체, 시설개선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5억 5,000이 작년에.
예.
포함해가 5억 5,000이었다니까요?
예.
올해는 경상경비 57억, 그리고 시설계획 쓴 게 지금 5억, 이렇게 해가 내년에 62억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인상이 된 거죠? 인상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은 프로가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거기 무슨 거기에 사업비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오르지는 않지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적게 오를 수도 있고요. 한번 수선해 버리면 다음에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금액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뭐 삭감의 여지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그 여기 이제 내년도에 보면…
아니, 우리가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전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도, 관리, 감독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복지건강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을 하지 않고 어떤 5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는 것도 우리가 뒤에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예산을 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꼼꼼하게 보고 하면 실제 이 금액이 다 안 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 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장사부분이나 하지만 예산실하고 재정분야에 대해서 여러 파트에서 같이 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챙기고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추모공원도 이렇게 보시면 작년 예산서를 보면 작년 지금쯤 우리가 예산서에는 34억이었다 말입니다. 예산액이.
예.
그래서 9월말 집행액이 25억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31억 9,000이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36억인데 현재 9월말 현재 34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이 돈이 모자라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많이 집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은 12개월 똑같이 나누어지지만 특정사업 같은 것은 조기에 집행하고 이러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하고 하면 금액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금액을 위원님은 그러면 예를 들어 12월 동안에 똑같이 해가 연말에 맞아야 되는데 왜 이게 금액이 지난해보다도 많고 나중에 없나 하면서 인건비나 공공요금 이런 것은 줄 것이 있을 것이고, 큰 사업들 이런 것은 3월달이나 6월달에 먼저 하게 되면, 큰 금액이 빠져 나가면 결국은 연말까지는 모자라지 않고 그래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다 쓰고 나면 그런데 나중에 월급 주지 못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5억 3,000만 원 승인 없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이 부분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것 펼친 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영락공원도 똑같이 시설공단에 지금 우리가 전출을 하는데 영락공원에서 지금 집행되는 내용하고 추모공원에서 집행되는 내용하고 그리고 또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 때 집행되었던 내용하고 지금 집행내역하고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아니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사업을 몇 억짜리를 3월달에 하고 나서…
그런데 국장님, 작년이나 올해나 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비 사업비가 다 있다 말입니다. 영락공원에도 있다 말입니다.
아니, 그래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 2억짜리 있고 올해 20억 있으면 작년에 3월달에 2억 집행하고 올 3월달에 20억 집행하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요?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그래 결국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는…
일단 그것은 내가 추가질의 때…
예, 추가질의 때, 40분 정도 지나셨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의료관광 해외 535페이지에 의료관광 해외특별전 개최, 신규사업!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아마 의료관광은 저희들 우리 부산시에 벡스코나 우리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우리 부산시에 와서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해외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앉아서만 이렇게 받아낼 것이냐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베트남 하노이에다 우리 부산에 있는 의료병원이라든지 기관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한번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행히 우리 베트남 하노이에서 내년도에 해외특별전을 하는데 500병상…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한 100부스 정도를 해서 거기 가서 유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결국은 베트남 의료관광에 있어서 우리가 한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자문제? 비자발급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환자를 유치하는데 비자부분이 어떤 벽에 부딪혀서 환자유치가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시냐는 거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노이…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시간이 길어 놓으면…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산의 건강지표가 별로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어려운 게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우리 부산시장님의 의지가 건강지표를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쭉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느 부분에 그렇게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한 특별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게, 표시가 잘 안 나 있으니까 우리 쭉 보면 예산에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한 사업을 따로 좀 분류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국비지원 반납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마약중독자 치료 보급사업에 10년도에는 450만 원, 11년도에는 150만 원을 국비반납을 했거든요. 예산이 전액 반납입니다. 450만 원, 150만 원이. 그런데 12년에 12년도 자료가 없던데 12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하고 국비 예산하고 반납상태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 사실상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심의회 예산이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몇 천 만 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료원하고 대남병원하고 이렇게 치료심사를 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부곡정신병원이 가동이 되면서 우리 지방에 있는 것은 부산에 의료원에 이런 데 안 하고 그쪽에 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부곡정신병원에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할 때 어쩌다 한 번씩은 갑자기 생겨가지고 경기도도 가고 이래 했는데 300만 원 이것을 전에 같으면 3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부곡정신병원에서 거의 커버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것은 혹시 무슨 부곡병원에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되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한두 명 정도 때문에 편성해 놨지…
그럼 12년도, 1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요?
예, 12년도하고 13년도?
집행은 안 했는데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비 받은 게?
300만 원입니다.
다 300만 원씩 받았습니까?
그게 이제 부곡정신병원…
그러면 10년도에 450만 원, 11년도에 150만 원, 12년도, 13년도에는 300만 원씩 받았고?
그래 했는데 그 때 한 명, 두 명 정도는 집행을 했는데 혹시 부곡정신병원에서 풀이 찼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두 명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비상시 아니면…
예비비 쪽이다 그죠?
예비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 520페이지 보면 마약 없는 부산운동 사업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보면 매년 5,900만 원씩 있다가 13년도부터 6,5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그 안에 하는 내용을 보면 홍보와 계몽, 또 치료, 재활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치료하는 것하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위원님 아까적에 말씀드린 그것은 검찰에서 이제 마약환자로 되어서 감옥소에 수용을 할 것인지, 그분들을 다시 병원에 할 것인지 그것은 직접 환자한테 치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방금 이 항목에, 한국마약퇴치본부 부산지부에 6,500만 원 주는 것은 마약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래 이제 제목이 치료재활프로그램인데 마약환자에게 직접 이렇게 약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차원이라고요?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서류 614페이지에 보면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주민 자율방역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이게 이제 보건소에 방역, 주민자율, 이게 아마 앞에 5억까지 예산 올라갔다가 조금 아마, 해마다 좀 삭감이 되어서…
예, 작년도는 3억.
우리 읍․면․동이 2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에다 하절기에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한창 하절기 전염병 예방 그런 것으로 214개소에 대해서 한 동에 140만 원 정도 방역소독약품이라든지 이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보통 그러면 이제 대개 각 구․군에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실 돈 안 주면 저거들 돈을 내가 치고 있는데…
예, 실제 지금 그래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돈을 털어가지고 목욕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점점 예산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이제 방역소독 방침이 전에처럼 연막소독식으로 다니는 것을 지양을 하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하는, 분무소독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일반시민들은 연기가 나오고 이래 해야 그런 좀 효과도 있고 하니까 전연 끊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역소독비하고 연료비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이게 금액 줘 봐야 뭐 자기 방역단의 10분의 1, 뭐 아마 큰 동에는 5,000, 1억이 들어가는 건데 140만 원 줘 봐야…
그러니까 마, 너거 하기 싫으면 치워버려라, 예산이 점점 준다, 이런 뜻도 좀 있다 그지요?
이것을 만약에 뭐 다 주려 하면 한 동에 1억씩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못 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좀 예산을 점점 줄이고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목표가 그런 연기 나는 그런 것을 해갖고 과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좀 줄이자 이런 뜻에서 자꾸 예산이…
조금 줄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럼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줄 가능성도 있다?
내년에는 지금 수준으로 3억 해 놨습니다.
그 다음 해는?
그 다음 해는 또 그때 우리 시 사항에 따라서…
그 때 되어 가지고? 그럼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막 시의원 중에서 독한 시의원이 막 올리라고 막 하고 이러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최근에 우리 부산의 어떤 경향으로 봐서는 대도시가 이제 깨끗해지고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 하니까 또 전염병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또 뭐 이렇게 크게 폭발할지 모르지만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이렇게 저희들도 이 정도로 주면 적정 안 한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 255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 긴급지원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수시발생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하고, 그것은 256페이지에 있는데 첨부서류에.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좀 성질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
255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256페이지 있는 사회복지과에 긴급구호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수시발생 저소득주민 긴급구호하고 이게 다 긴급한 것은 다 비슷비슷한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주민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뭐 중한 질병 위기상황으로 이래 있을 때 이렇게 주는 건데 국비하고,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군비가 10% 해서 이렇게 우리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한 231만…
아니, 저…
그런 것을 주는 것이고요.
토탈 해 가지고 3,000만 원인데 그게 국비 몇 프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뒤에 수시발생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는 그것도 뭐 생계비 기준으로 하면서 이것은 전체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니, 앞에 것, 뒤에 것하고 같은 제목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는 사회복지과 긴급지원사업이고요. 그게 앞에 설명하신 것이다 그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늦게 설명하신 것은 수시발생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이것은 시비로 되어 있고요?
인명피해나 사고 큰 화재 등을 어렵게 해서 생계주거, 의료, 이런…
제 생각에는 같은 복지과 안에 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것 뭐 어차피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앞에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군비 매칭되는 그런 시설이고…
매칭되어가 있고?
매칭되어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그쪽에 모자라면 따로 시비로 했다 이렇게…
따로 시비를 해가 이렇기 때문에 사업명이 다르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야외활동지원사업, 지금 사업명세서 314페이지에 보면 5,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뭡니까?
내년도에 이것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발상된 게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협회 이런 여러 가지 간담회하고 이래 해 보니까 이게 복지관별로 전부 저소득층 이런 야외활동 임차를 해가 가면, 분야별로 다 가면 예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관 공통으로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서 우리 모든 복지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수요를 한꺼번에 조사해 가지고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지, 계획을 짜 가지고 어느 복지관은 1월달에 가고, 어느 복지관은…
예, 그런데 이게 또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참 또 주로 5월이나 10월이나 이렇게 몰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버스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걸 할 건데요? 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살 겁니까? 전세할 겁니까?
이거를 이쪽 예산에서 5,000만 원은 운전기사 인건비하고요, 그거하고. 버스는, 우리 45인 버스는 우리 장비보강비에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아, 그건 따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과목에는…
여기에 있는 5,000만 원은 인건비이고…
차량기사 1명 3,000만 원하고…
예.
관리비 기름 값하고 운영비가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고…
그렇고 운전비는…
장비보강비 과목에 따로 1억 5,000만 원을…
버스를…
45인승 버스를 하나…
그럼 하나 사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버스가 돈이 그래 안 들 건데…
우리 시 소유 사직종합복지관에다가 이제 거기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회의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은 이제 여러 단체에서 공동으로 버스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날짜별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요. 첨부서류 381페이지, 385페이지 쭉 보면 장애인이동권 보장사업으로 이제 장애인들 중형버스라든가 수송차량 이런 게 쭉 있거든요.
예.
이게 각 법인이 이래 있는데 각 법인 5개 정도 되는 법인에 각자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수송계획이 다 있거든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하고 정반대다, 그죠? 앞에 거는 우리가 여러 단체 거를 공동으로 버스를 쓰자 하는 거고 이거는 각 단체별로 다 하는, 법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특별히 중증장애인들한테 있는 그런 데에다가 예를 들면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 근처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업무용으로 하는 거고 이거 아까 5,000만 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아는데 앞에 거는 이제 각 단체가 공동으로 쓰자는 거고 버스를…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각 단체별로 개개인별로 버스를 쓰자는 건데…
예, 기존에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는 점점 공동으로 좀 쓰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 관계는 아마 아침 출근부터 해서 퇴근하고 또 어디 근처에 이동하는 그런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밖에까지 갈 그리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있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이제 차량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차량운행을 하면 운행노선이 있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행노선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운행실적 기록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운행을 하는 데 들었던 어떤 예산 같은 것, 비용 같은 것 이런 걸 좀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아, 이 다섯 군데…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게 지금 지난번 재수탁 해 가지고 탈락이 됐죠?
예.
그럼 그때에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탈락이 됐는데 다시 위탁공고를 내어 가지고 재위탁을 어디 한 군데 정했습니까?
시각 우리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십니까? 북구에 있는 거?
아, 예.
그게 좀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좀 운영하는 실태나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이래 했는데 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해서 그게 점수가 이제 70점 평가를 해서 70점만 되면 그냥 다시 재연장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점수를 해 보니까 70점 이하가 나와 가지고 한 오십 몇 점이 나와 가지고 좀 이렇게 저희들 우려했던 거나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사실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그래 점수가 안 나와 70점 이하가 나오면 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 공모를 하니까 또 그 시각장애인을 응모를 하는 사람이 아무 데도 없고 그 단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1개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 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계약조건을 참 이때까지도 그래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을 많이 그리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거기다가 다시 하는 걸로…
다시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거는 지금 작년보다 인건비하고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 이게 주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지난해 6억 3,2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 원, 1,024만 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어요?
예, 종사자가 전에는 20명인데 19명으로 1명 줄어 가지고 감소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역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 복지수당…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 버스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관…
예.
기능보강을 위해 우리 버스 1대 사고 이제 또 거기에 운영비로 5,000만 원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53개 우리 복지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 신규사업을 쭉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마는 신규사업에 여러 고심한 흔적은 참 많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한 저는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현장에 또 목소리를 여러 가지를 안 들으셨습니까, 그죠?
예.
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한테도, 많은 분들한테도 조언을 또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스를 권역별로 나눠서 이래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마는 1대를 가지고 한다는 건 그만큼 힘들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계획은 300회 정도가 됐지만 계절별로라든지 이렇게 어차피 봄, 가을로 그게 다 겹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는 물론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철이 다 되면 좋겠지마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권역별로 나누기 전에는 좀 부적정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도 우려는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1대만 하더라도 기사운영비 5,000에다가 차 1대 해서 1억 5,000하면 2억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4개 권역하면 벌써…
8억 정도가 되겠죠. 처음에는 그리 되겠죠.
만약에 그래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또 문제고 해서 우선 1대만 이렇게 저희들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걸 꼭 하면 잘 되겠다 하는 그런 추계도 있었는데 저희들 한번 내년 첫 해니까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발상한 게 아니고 사회 우리 복지관에 나가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하면 각 부서 53개 복지관에서 전부 이렇게 차내서 이렇게 가면 또 이래 하면 예산을 하면 예산절감도 안 되겠느냐 이래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1월부터 12월, 365일 동안 쫙 해서 한 번씩 가면 되지만…
맞습니다.
제일 가려고 하는 데가…
피크에 몰입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집중이 되고요.
5월이나 10월달에 집중해 가지고 1~2월에도 안 가고 세워 놓는 것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의 제가 국장님하고도 예전에 한 번 사석에서 한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복지관이, 요즘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래 가는 곳이 많이 달라졌다고 또 근무하고 싶은 여건이 가장 어디를 선호하느냐고 제가 한번 여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다음으로 노인복지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피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거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왜냐고 저도 이래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 임금현상에서 1년에 건 69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광역시별로 비교를 해 봐도 거의 부산이 지금 꼴찌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광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주 대폭적으로 이런 부분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도 뭔가 편차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일은 일대로 또 나름대로의 우리 사회복지관 쪽에서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밤 9시, 10시 이래 늦게 가기는 일수고요. 오히려 의외로 우리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은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단순하다 보니까 좀 퇴근하는 거라든지 좀 근무요건이 오히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도, 우리 예산을 또 나름대로 편성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과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좀 그러한 점도 편차를 줄이고 또 그러한 여건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2011년도, 12년도 그때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이 제일…
맞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난해에 너무 많이 올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올린 거는 아니고 하여튼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관보다도 이래 하다 보니까 이번에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올해 예산을 타 시설의 인건비는 2.8% 정도를 올리고 우리 사회복지관 5.2%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일개 복지관당 평균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했는데 하여튼 이걸 앞으로 한 3년 정도 해서 타 시설하고 이래 좀 균형을 한번 맞추려고…
그렇죠. 균형도 좀 맞춰주시고 항상 이래, 오늘 오전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마는 복지사분들 처우문제라든지 또 제대로 이제 권고안, 우리 정부권고안대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갖다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복지관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다 자기 복지관이 제일 고생하고 이래 한다 하지마는 우리 객관성을 둘 수 있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개발원에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육백 몇 십만 원 이래 차이는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똑같이 준다는 것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형평성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별로도 좀 차이가 나야 되지만 또 복지관, 사회복지관 안에서도 그 53개 중에서도 또 일 열심히, 부서별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야 되지 똑같이 주면 그거는 안 되지마는 그래도 격차가 그렇게 1년에 한 사람 600만 원 이래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격차를 줄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정말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될 복지관에서 호봉수가 높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오히려 어떤 때는 정말 일해야 될 분인데 퇴직한다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죠? 임금 자체를 그만큼 거기에서 많이 예산에서 이래 잡혔다 보니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력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새로 와서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좀 뭔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좀 그러한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한센인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운영비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정말 우리가 좀 신경 쓰고 돌봐야 될 분들 같은데 그러한 것도 예산이 여유가 되면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복지관도 조금 전에 유형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똑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똑같이 운영하는데 차이가 너무 난다라는 이 부분도 항상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예산에 여유가 된다면 거기도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락공원 아까 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락공원에 우리 감시단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년마다 이런 분들이 참 여러 가지 민원이 참 많았거든요.
예.
그래 같이 보조를 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에 이래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시에서 매년마다 이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하는데 개선이 제대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락공원 감시단에서…
예.
그 영락공원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이런 건의사항을 하는데 반영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옵니다.
내년도 예산은 또 내년도에 증감이 없이 해 놨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제가 한번 그 감시단하고 면담을 한번 하든지 해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우리 첨부서류를 잠시 봤습니다. 638페이지, 639페이지를 보니까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라든지 우리 치매예방, 광역치매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국․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예.
과연 저는 이래, 물론 제가 오전에 다 못 들었는데 질의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기준을 갖다가…
아토피, 천식 이것…
이런 게 어떤 이전 사례가 있은 게 아니고 신규사업 아닙니까, 다?
이게 부산이 여러 가지 여건이 보이는 게 아토피, 천식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게 많아서 우리 올 연말에 1억 그래 가지고 올해는 그걸 못하고 내년도에 복지부의 사업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2억을 따왔습니다. 따오는 대신에 우리가 2억을 우리가 시비를 붙여서 4억짜리 사업이 됐는데 이거는 내년 초에 우리 관내, 우리 부산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아토피 관리사업을 어디에서 제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국비를 가져올 때 시비가 이래 매칭이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금액이 적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여기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탁비도 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래 보면 물론 민경보, 민행보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게 한 번에 시작되고 하면 국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계속 인건비부터 모든 게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꼭 해야 될 사업도 여러 가지 분명히 당연히 있어야 될 사업이고요. 또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여기에 제일 많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물론 여기 우리 전문위원검토에도 보고 또 우리 언론상이라든지 이래 보면 우리 복지건강국이 어떻든 취약계층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까지 거의 합쳤겠죠. 그래서 거의 2조 8,55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항상 매칭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손도 못 대면서 한 번 이게 시작을 하고 나면 재정에는 큰 위협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국장님이야 여러 가지 우리 간부회의라든지 창의회의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셔 가지고 들어보시면 재정이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안 어렵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정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러한 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한 번이 들어가고 나면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물론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국비가 하면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국비지원이 안 되면 저희 시비로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와집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걸 2억을 안 주면 우리가, 저희들이 2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제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자체하려면 4억이 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님 물론 이 돈을 국비로 100%를 다 받아오면 참 좋겠지마는 50 대 50이니까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로는 국장님 말씀대로 중요하다라고 그리 인식이 되는 사업은 저희들도 안심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광역시보다도 더 앞서가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무심코 우리 다들 이런 부분에 사업이 있다 해서 국비 준다 해서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기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이래 보면 지금 이걸 517페이지입니다. 신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516페이지와 517페이지, 또 그리고 519페이지 이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눠, 진구 같은 경우는 또 나누어 놨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 이러셨는지 싶어서 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516페이지에 묶어도 되는 건데 물론 517페이지는 보면 여기에 대한 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소외된 데, 지금 빠졌던 데 지금 새로 신규설치되는 데라고 보여지고요. 519페이지는 진구 같은 경우는 518페이지에 같이 기존하던 데 묶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했습니까?
이게 아마 부산진구는 2012년도에 딸 때 그때 국․시비를 50% 해서 이래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그거를 바로 해야 되는데 첫 해 내려와서 전국에 통일이 안 되고 이래서 부산진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했고 그다음 확대를 시킨 게…
그 이후 1년을 한 번 해 보니까 아, 이거는 구에 줘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
예, 시 자체 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올해 4개 받고…
내년에 5개소를 더 설치하고…
나머지 5개 그것도 이게 이제 이 5개를 왜 저희들이 잡았느냐 하면 만약 이게 2014년도의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부터 국비사업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50%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져서 올 연말에 내년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올해 등록이 되면 내년에 5개 되는 사업도 국비로 50%를 지원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식약청에서 하지만 이 사업이 100명 이하 영양사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시책에 대해서는…
호응이 구에 나가면 굉장히 좋고 이거 구별로 대학에서…
그렇죠.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에서 직접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고 하니까 최근에 여러 사업들도 건강증진사업도 많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호평을 현재로는 받고 있다 이렇게…
예,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그걸 소규모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갖다가 이래 임금을 줘 가면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못하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
영양지도 뭐 이런 걸 메뉴표도 단속해 주고 지도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예.
또 관할 대학기관에서 가니까 대학하고 그 구민들하고 이렇게 부모님도 오시고 같이 애들도 이래 하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물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거의 먹기보다는 바깥에서 이래 학교에서 먹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러한 먹거리에 대해서 시가 그렇게 앞장서서 나서서 그러한 관리와 그러한 지도를 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이게 그런 지도뿐만 아니고 대학 안에다가 이제 어린이영양 그런 식단도 만들고 애들 놀이방도 만들고 해서 대학교에 주민들이 와서 또 서로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아무튼 이것도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죠?
그렇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내 이런 저런 말씀을 때마다 이래 드렸는데 시니어클럽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죠? 항상 전국과 이래 비교를 한다든지 하면, 그죠?
이게 이제 저희들 목표가 한 구에 최소한 1개씩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도 만만치 않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올해 3개를 추가해서 지난해 10개 했는데 올해 3개 해서 13개가 되고 내년도에도 1개 더해서 이렇게 확충은 하고 있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확충도 확충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제대로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 가지고 또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죠?
예.
또 전국에서 우리 지원금액을 본다면 전국에서 최하위이다 이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여기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 민경보, 민행보하고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제가 좀 접어놓은 거는 공부를 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내가 볼 때마다 참 뭔가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산지원관계…
예, 이게 지금 한 번 들어가고 나면 정말 한 번 어떻게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 같으면 경험과 경륜을 갖다가 정말 얼마나 또 쌓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고…
단체별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고 참 그런 게 있죠. 사실 계속하는데 특별히 잘 하면 자르기도 그거 하고 하니까 그래도 심사를 해서 또 뭐 나름대로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 또 제가 이래 보면서 그럽니다.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비가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오히려 정말 도와줘야 될 데 아니고 또 이게 막, 물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막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부터 리모델링,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사실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시기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복지관들 보면 전부 오래된 게 많습니다. 많고 92년도, 95년도 이래 해 가지고 들어갈 거 많고 이런 사항이라 우리가 예산만 다 되면 참 이래 석면이라든지 그 외에 이래…
아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심사를 안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될 돈이냐 하면 어떻습니까? 구․군에서 매칭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50% 돼야죠.
시비하고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비만 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질, 정말 안타까운 20년 이상이 다 된 데 많습니다. 복지관 요즘 다녀 보면 심지어 엘리베이터라도 제대로 필요한 데 정말 많은 데도 불구하고 못한 데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갖다가 이전에는, 2년 전입니까? 한 군데도 못하도록 오히려 시장지시도 내려 왔었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런 정도로 예산에 대한 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물론 하시면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신 거는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국장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내실 있게 편성해 주면 좋겠고, 또 물론 우리 국장님 제가 여기에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내도록 오랫동안 이래 고생하셨고 한 부분, 또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좀 많이 전수도 해 주시고 또 우리 복지건강국에 계신 분들한테 좀 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님! 너무 지겹죠? 식사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고생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를 또 이렇게 오늘 마주하다 보니까 금년도 다가고 내년을 또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노인복지, 또 장애인복지, 또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여러 분야에 예산을 면밀한 검토와 또 고민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안 규모를 보면 금년과 내년에, 내년에 총 예산이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이 총 얼마인 줄 알고 있죠?
예.
개략적으로만?
올해 우리 복지예산이 아마…
전체 예산이, 복지건강국 소관 총액이? 총액기준으로 하면.
우리 국의 소관만 해서 2조 2,74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우리 시 예산의 24.3% 되고 여성국하고 다른 예산을 다 합하면 아마 복지예산이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예산안 개요에 보면 성과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1조 4,928억이고 또 내년도에는 세입예산이 1조 6,692억 이렇게 또 11.82%가 증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세출예산도 보면 11.65% 증감이 되어 가지고 11.65%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보니까 2,373억이나 됩니다. 굉장한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물론 국․시비지만 매년 이렇게 11%씩 복지예산이 올라가면 9년만 되면 100%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복지건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세입이고, 세출이고 세출예산이고 이렇게 증감이 되어야 됩니까? 이래 올라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저도 이제 걱정스러운 게 아마 국가예산도 3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군에 아마, 몇 개 구는 65%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도, 복지예산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1년에 3%~4%씩 는다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거의 50%까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사실 복지예산이 어떻게 잘 유용하게 잘 쓰고 받을 사람이 꼭 받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정말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나 계속 복지를, 또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외계층에 어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측면으로 봐서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어떤 복지가 국․시비로 계속 매칭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 시비를 그만큼 충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일단 제가 2013년도 주요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잘한 점이 뭐 있는가 이렇게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도 있습니다. 복지건강국 분야에 보면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등 4건에 관한 인센티브로 총 4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죠?
예.
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분야에서 복지행정상 수상으로 인센티브 또 1,000만원 또 돈을 받은 게 있고 고령화대책과는 기초노령연금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보건관리과는 국가연금지원사업 유공기관 등 5개 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여러 어떤 이런 분야에 복지건강국 소관 분야가 너무나 광대하고 광범위한데 분야별로 골고루 이렇게 수상과 수상금을 타게끔 노력해 주신 우리 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저희들만 잘 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독려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구, 국장님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장내 웃음)
아무튼 저기에, 4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영․호남 농아인지도자대회,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그죠? 보면 2,700억이죠?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영․호남과 제주도지역의 지도자 간의 어떤 정보교류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아마 이 사업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 행사규모는 어떻습니까?
이게 위원님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부산 개최 당번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예산을 편성,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고 이렇게 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전남에서 했고, 11년도에는 광주, 그 다음에 2012년 경북, 그 다음 지난해는 울산, 올해는 우리 부산 해서 해당되는 해에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아, 그러면 이제 이 대회가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내년에 우리 부산이 주관해서 개최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만 그것 하는 것 같은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안 되고요? 행사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1999년부터 쭉 해 가지고, 경남부터 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여기에 주로 2,700만 원은 행사비용 뭐…
2,700만 원, 그렇지요. 행사비용, 알겠습니다. 주로 행사내용은 어떻습니까?
행사내용은 뭐 영․호남 농아인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지역감정 해소도 그런 효과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01페이지에 역시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교육, 심포지엄, 토론회, 상담, 이런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죠, 그죠?
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건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게 아마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상담, 교육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 권익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권리의식 상승효과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뭐 3,400만 원인데…
작년보다, 9년부터 계속 2,900만 원 하다가 내년에 와서 이제 500만 원 인상시켜서 3,400만 원 되었죠?
그렇습니다. 4년간 동결이 되다가 내년도에 500만 원 증액해서 3,400만 원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혹시 교육심포지엄하고 토론회 개최할 때 최근에 장애아동 성폭행사건도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으로 장애아동 성교육이라든지 또는 인권보장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포함을 시킵니까? 그것은 제외됩니까?
예, 그런 것은 당연히 포함시키도록 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9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종합회관 편의시설 설치 안 있습니까?
예.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9,000만 원입니까?
예,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아무튼 초량에 있는 것 맞죠, 그죠? 얼마 전에 개소식 한 것? 개관식 한…
내나 부산역 아리랑관광호텔 바로…
그렇죠?
예.
아무튼 장애인분들의 정말 염원이던 어떤 복지관을 마련해 주어서 국장님 감사드리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위에 석면이라든가, 석고텍스 이런 것 쳐놓고 있던데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6, 7, 8, 9층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올해 이제, 올해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거의 했는데 주로 내년에 할 것은 이제 장애인화장실 그게 10층까지 다 있는데 올해 중증장애인층 2개는 장애인화장실을 했는데 나머지 층에는 화장실을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단, 이쪽에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 그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계단하고 이제 장애인화장실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력, 전에 사무실에 몇 명이 살다가 이래 많이 들어가니까 전력이 좀 낮아가지고 전력 승압하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 것을 안에 통째로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전동휠체어 큰 것은 한 대가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이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밖에, 건물 밖에라도 엘리베이터를 전용으로 해서 그래 하는 것, 그것까지는 하여튼, 내년 하는 것은 하여튼 장애인화장실, 그 다음에 계단, 그 다음에 전력승압, 이 예산이 그 정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개소식, 개관식 때 가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 편성된 것도 보고 그 당시에 새로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때 포괄적으로 예산이 다 안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한번 가 보니까 손 볼 데가 제가 봐도 신규 개관이 아니고, 오래된 것 다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건물이 20년 넘어놓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 가 보니까 정말로 건물이 그랬는데 그래도 진짜 손을 많이 보고 올 여름에 제가 참! 직원들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과․계장, 담당자들, 거기 거의 직원이 우리 담당은 거의 살았습니다. 살고 했는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때 할 때 같이 겸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이제 올해 50억을 해 가지고 건물매입비에 42억 6,000만 원하고 나머지 입찰잔액하고 7억 4,000만 원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했는데 또 하다 보니 지금 건물, 장애인시설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들어가는 현관 턱부터 해서 전부 장애인에 맞춰야 되고 건물 안에 여러 가지도 다 갖추어야 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올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더 시급한 게 위에 천정 석면 텍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교체가 우선이라고 보는데?
아, 거기는 석면 나오는 건물은 아닙니다.
석면은 아닙니까?
예.
위에 석고텍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은…
그것은 석면은 문제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너무 오래 되어 썩고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256페이지에 잠깐 보면 여기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3,000만 원 내년도에 배정되어 있죠, 그죠?
예.
이 금액이 2009년도에 5,000만 원, 10년 5,000만 원, 11년, 12년, 금년까지 3,000만 원 되었는데 내년에 또 3,000만 원인데 그것 다 집행내역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왜 이게 집행내역이 없는데 또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아까 적에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그 금액은 거의 그 예산을 주로 하고 이 3,000만 원 한 것은 주로 저소득가구 층에 뭐 이래 다수 사상자, 인명피해 사고, 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큰 이래 큰 사고가 났을 때 쓰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 지원대상을 다수의 사상자가 난 인명피해 사고나 또 자기의 과실 아닌 화재, 가스폭발, 이런 중대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9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에 이런 사고는 없었다고는 단정 못합니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재해발생이 사고가 일어남에도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전수 파악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또 일어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예산 일반적으로 그런 사건, 예산에 편성된 것을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하게 무슨 예를 들어서 큰 사건…
그러면 뭐 예비비로 쓰지 이것 굳이 목을 달아갖고 안 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9년, 10년, 11년, 12년 뭐 불과 5년 동안에 집행된 금액이 1원도 없는데 또 매년 목만 달아놔놓고 검토를…
사실은 집행, 사실은 올해도 집행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많은 것 같으면 대상자가 계속 수혜자가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수혜자가 없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도 역시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000만 원인데 이게 그동안에 어떤 사업이 없다가 금년 9월에 추경을 받아갖고 있는데 추경에도 3,000만 원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갖고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 또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9월달에 워크샵을 한번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미도래 되어 있구만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말 현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9월말 현재라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금정체육관 있는 데서 걷기하고 그날 행사를 했는데 제가 참석하고 이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21페이지 한번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또 호국보훈 관련해서 또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사실 국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있고 또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고 이런 부분에 예산부족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훈회관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제가 질의할 때 좀 짧게만 답변 주시면…
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빠듯하게 그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보면 광역시별 보훈단체 지원 예산 비교데이터를 쭉 한번 보니까 여러 광복회, 상이군인, 전몰, 4.19, 재향군인 여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보면 타 시․도보다는 부산이 비교를 해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회관 안에 들어 있는 사무실 있고 하고 또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서울은 1억 3,600만 원 이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회원규모라든지, 또 뭐 사무실이 없어서 밖에 뭐 있던지…
그리고 영락공원 장례식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늦었지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국장님 노력이 많은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아이구, 정말로 장례식장을 부산의 최고로 만들어 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하루빨리 하루에 3,000명이나 드나드는 또 마지막 가는 어떤 노인의, 또 바라고 있는 유족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에도 국장님 애를 쓰셔서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준 데에 대해서는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생명나눔실천본부 운영 지원 해가 592페이지에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592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장기기증 조례, 인체조직기증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인데 제가 조례 아직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을 대폭 좀 많이 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먼저 좀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이 다른 타 시․도보다 심정지, 혈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열악하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 많이 알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시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 그지요?
예.
제가 발의해 놓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지금 조례는 제정했지만 2,000만 원 가지고요. 물론 이 단체에다 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조례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시가 교육이나 홍보나 상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안을 담아놨거든요. 담아놨는데 아직까지 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예산을 편성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퍽, 정말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예산, 복지예산 다 좋습니다마는 건강예산 참 중요한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수급불균형, 또 그 다음에 기증자 없어서 홍보가 안 되어서 기증이 연결이 안 된다, 또 대학병원에 가면 기증자가 없어서 수술 못하고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간다, 또 나아가서는 이게 기증을 못 받아서 기증만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해 평생 장애인으로 돌아간다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비일비재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전혀, 또 여기 보면 시장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 분석, 평가하려면 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산편성 1원도 안 해 놓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퍽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그냥 시행이 안 되면 저는 우리 국이지만 제가 할 도리는 다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고요, 제정을 했고, 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요. 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센터에서 한번 제가 토론회도 한번 참석을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요구를 했고요. 또 이번에 예산 때도 했고, 또 반영도 안 되고 그래 있으면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꼭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제가 해 가겠습니다. 이것 그냥 이래 둬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우리 국에서 인식을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을 해 주고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뭔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예산인데 그냥 그대로 원래 하던 전체 장기 조례, 인체조직, 조례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갖다 봤을 때 그냥 일반 사단체, 여러 어떤 민간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존 2,000만원 지원하던 그대로 2,000만 원만 올려놔 놓고 사랑의운동장기기증본부도 있고 여러 그게 있는데 그런 데는 또 도외시되고, 그래도 그 단체에다 돈을 많이 주라 하는 게 아니고, 시가 예산책정을 해가 어느 정도 계획도 수립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그래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주는 것은 2,000만 원이지만 장기기증하고 유사한 그런 예산이 작은음악회 생명존중강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많이 안 되지만 나와 있고, 100원 희망불씨콘서트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 단체가 아니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보건관리과의 전체적인 홍보비 이런 데서도 장기기증에 대한 그런 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캠페인을 벌이고요. 그런 행사도 벌이고 여러 가지 어떤 계획도 세우고요.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59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워크숍 2013년 9월, 10월달에 하셨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시기미도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기 것, 사업명세서는?
우리 서식에 위원님 9월말까지 되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세서도요?
그 밑에 259페이지…
아니, 아니, 거기는 그렇게 해서 아까 미도래된 게 10월달에 했다 했으니까, 하셨는데, 예.
위원님 10월 18일날 금정구…
그리고 명세서는요? 명세서! 예산안 명세서는 언제 작성한 거예요, 이것은요?
9월 30일…
이것은 9월 30날 이것 작성했습니까?
기준으로, 예. 9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면 이것을 해 갖고 작성을 했으면 이게 바뀌어졌으면 이것을 고쳐주셔야지.
인쇄, 원안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아니, 아니, 여기다가 뭐가 좀 고쳐지면 와서 이렇게 띠를 둘러서라도 고쳐줍니다. 다른 국에서는요. 이게 만약에 하셨으면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것을 집행을 하셨으면 이것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명세서에도 한개도 안 고치고 그대로 집행, 나머지 비교증감을, 지금 이게 3,000만 원이죠?
예.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올려갖고 그대로 올려왔어요. 그죠? 이런 것을 갖다, 다른 데는 이런 것도 고쳐 잘 주시던데,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예, 이런 것은 고쳐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고쳐주셔야죠, 그죠?
예.
이런 것은 차후에라도 그렇게…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라도 했으면 고쳐주셔야 됩니다. 다른 국에서는 이런 것 하면 고쳐주십니다. 와 갖고. 혹시 뒤늦게라도 집행이 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만 빠졌습니까?
(일동 웃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할게요. 명세서 312쪽에 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 그것 하기 전에 그것 하나 여쭤봅시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 때 300명 오셨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책은 500부 찍었는데 200부는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이 책은? 300명 오셨는데 책은 500부 찍으셨는데 200부는 어디 배포하시려고 찍었습니까?
아, 그것 이제 그날 참석한 분이 그렇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 1,000명 되는데 부서별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 부서별로 주는데 부를 때는 300명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500명을 예측했는데 300명만 오신 겁니까? 이날 연찬회를.
그날 참석할 사람은 한 300명을 이래 했고…
나머지 200분은…
참석을 안 하더라도…
배부를 하려고 하고서 예상해 두고 찍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500명 부르려고 했는데 300명 오신 그런 케이스인가요? 바빠서.
일반 업무,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다 비워놓고 오지는 못하고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센터에서 이제 모든 일을 충당하고 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전부 사회복지사죠?
예.
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나와 갖고 단지 분야를 자활로 간 것뿐입니다. 맞죠?
예.
제가 자활의 중요성은 늘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우리 부산시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자활에 와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자활은요. 그냥 단순히 다른 것을 다 했는데 이게 필요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수급을 면하게 해 주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일자리 찾아서 나가게 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파트에서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활이. 왜냐? 일하는 종사자의 중요성보다도 이 분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자활은 사회복지 처우에서 빠져 있지요? 처우개선에서는요?
사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좀 다른 분야보다 조금…
우리 처우개선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그죠? 자활이요.
맞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사회복지 처우개선 자체에서는 이 자활파트만 빠져 있고,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데 아세요, 그것? 국비지원이 거의 들어오는 비용이 뭘로 쓰인다는 것을 아세요, 지금?
이 분들이 인건비 충당하는 것도 급급합니다. 지금 이 자활에는요?
예.
그래서 이 복지수당이 그나마, 그나마 숨을 다른 데서 지금 다른 파트가 처우개선이다, 복지 안에서 모든 부분이 처우개선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뭐 장애인시설, 우리 작년에 장애인 파트 올려주셨잖아요?
예.
이번에는 사회복지관 파트 많지는 않지만 또 올라가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복지사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 하고, 지금 전담공무원 이것 왜 하는데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애 쓴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워크샵도 보내 주고 연찬회도 하고 있잖아요? 자활, 똑같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수급자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처우가 어차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해 줄 수 있는 게 복지수당인데 복지수당 한번 볼까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자활센터 복지수당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빼고 이게 지금 호봉이 5호봉 이상 5호봉 미만일 때 제일 낮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5호봉 이상 받는 게 현재?
월 17만원…
5호봉 미만은요?
12만원.
이게 지금 다른 어떤 지금 이 노숙인시설하고 똑같습니다. 노숙인시설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맞죠? 그 표 보시면 나와 있죠, 노숙인시설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부산복지개발원 그 결과 저도 이거 가서 12층인가, 24층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거기 가서 이 결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과에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시설, 그다음에 지역자활 인건비 대비했는데 몇 프로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88% 정도 나왔습니다.
88% 나왔죠?
예.
사회복지관 얼마 나왔습니까? 그 쭉 읽어보세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97.9%…
노인은 109.3이죠?
예.
장애인은 113.6이죠?
예.
장애인재활시설 조차도 95.9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자활이 88.2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때 발표로요.
예.
공무원 대비하면 더 턱없습니다. 73.6%밖에 안 나와요.
예.
이 상황이 나오고 마침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지역자활에서 사람을 이제 복지사를 채용하는 일이 있는데 몇 명 온 줄 알고 계세요? 이거 다 발표하고 나서 복지사 채용하는데? 잘 모르시죠? 1명 왔어요, 1명.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본인들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본인들은 그만큼 인건비를 받아도 이렇게 대비를 자기들 스스로 안 해 본 거죠. 안 해 봤는데 복지개발원이 나서서 이제 우리 부산시 거하고 딱 대비를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가. 어차피 국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다면 처우개선에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복지수당에서 이거를 좀 올려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전담공무원도 연차 내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다 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사회복지 처우를 위해서 다 애쓰고 있는데 가장 이거 큰 파트를 또 달고 있는데, 그 단위단체로서는 굉장히 큰 파트입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복지관 54개는 각각 따지면 그 인원수가 여기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자활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호봉도 떨어져,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십니까?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고민을 안 하십니까?
아마 국가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인건비는 못 올려주는 거 제가 압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우개선에서 안 된다고 이거는요. 그렇다면 호봉도 밀리고 있는데 호봉은 올려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호봉이라든지, 호봉도, 이건 호봉도 밀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나름대로 수당을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신청을 했는데 시 이게 동결하는 바람에 이렇게…
동결을 했어도 더 노력을 하셨어야죠.
노력했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 볼 때 너무 좀 부당하다고, 부당한 게 아니라 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럼 아까 우리 손상용 위원장님 얘기, 저도 사실 여기에 띠를 붙이고 왔는데 그거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한 번 더 얘기할 게요. 소외계층 뭡니까, 그게? 야외활동지원사업 물론 필요합니다. 안 필요하지 않아요. 차 1대 사고, 인건비 대주고 차 1억 5,000이라면서요? 그럼 인건비, 운영비 5,000, 2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억 일단 나가는 건데 실효성이 있냐를 볼 때 실효성 없습니다. 그 1대 갖고는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띠를 붙여 갖고 왔는데 띠를 다 떼어냈는데, 앞에 하신 위원님 거 띠를 다 떼어냈는데, 이 설명을 하려면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급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에는, 이거 사기진작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사람 채용하는 데 1명 와 갖고 앞으로 이것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겁니까? 우리 자활 잘 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활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본인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사회복지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수급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사기진작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선하기보다는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지금 우선보다는 그런 비용들이 이런 데에 나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먼저 해결 안 하고 1대, 뭐 8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지만 지금 이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복지관 응원하고 복지사 다 응원합니다. 하는데 이 차량의 그거보다는 나는 이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좀 심도 있게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노숙인, 뭡니까? 318쪽입니다. 노숙인시설 평가위원 수당 이거는 뭐고 밑에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여비 이거 아마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 둘 다 2명이고 비용도 얼추 비슷합니다, 지금.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하고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위원 여비하고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평가위원 수당은…
똑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것부터 여쭈어 볼게요.
같은 사람인데요.
예.
이거 평가는, 위원님 3년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밑에 거는 평가위원회 이거는 매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아, 이거는 매년이고 그럼 그 밑에 현장평가위원 교육수당 이거는 1명인데, 1회인데 이거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와 갖고 교육수당을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전국에서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평가위원들 교육하는 데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육하는 데 참석하는 수당을 그러면 두 분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예.
두 분 이래 하니까 위원이 가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위원인데 그러면 밑에 있는 교육여비는 또 뭡니까, 이거는? 이 교육여비는?
그거는 교통여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도 똑같은 교육이고 이것도 똑같은 교육으로 가는 건데 돈도 액수도 이거 비슷해요. 이거는 똑같이 교육수당, 교육여비 교육관 가는 데 차비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노숙인평가시설 평가위원 수당은 서울에 출장 가서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 평가위원 여비는 서울 가는 건 아니고 관내에 갔다 와서 노숙인시설 평가를 위한 입소자 현장을, 지도현장에 다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장 가서 본인들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여비이니까. 현장에 이거는, 평가는 평가여비가 따로 있잖아요. 평가여비는 따로 또 있거든요. 현장 다니는 건 평가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니까 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위원님 그걸 노숙인시설 평가수당 안에 165만 원…
평가수당이 165만원이라고요?
평균위원 수당.
예, 평가위원 수당.
내년도 예산이 현장평가위원 평가수당이 150만 원이고 현장평가위원 교육수당이 15만 원 되어 있죠?
예.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숙인…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여비 169만 2,000원, 그죠?
예, 합해서 교육여비까지 합해서…
중에 교육여비가 28만 2,000원이고 현장평가가 141만 원 되어 있죠?
예.
그 내역을, 내역이 뭔지 상세하게 그걸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상세하게 해서 좀 제가 이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교육여비 하니까 여기 설명한 거, 이거를 어디어디 쓰고 하는 거를…
예,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정확하게 그럼 해 주십시오.
예, 그리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319쪽에 이거는 무료진료소에 이것도 아마 노숙인시설 무료진료소인데 공중보건의 활동비인데요. 70만 원이죠, 그렇죠?
예.
70만 원 맞죠? 공중보건의? 옆에.
예.
맞죠? 70만원.
위원님 거기에 노숙인 무료진료소에 의사 1명이…
공중보건의이잖아요?
공중보건의 1명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국가가 월급 안 줍니까?
저희 시에서 줍니다.
아, 이거는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수당, 수당.
아니…
그 사람 중위, 대위든 월급은 국가에서 주고 그 사람이 여기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나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이런 거는 우리가 시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그러니까…
12달 840만 원.
70만 원을 주는 내용이 뭔데요? 활동비를 왜 7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까? 월급은 분명히 국가에서 받고 있고.
진료수당입니다. 의사 진료하는 데 진료수당.
진료수당입니까?
예.
그 진료수당의 기준은 누구한테 의해 이렇게 주고 있나요?
이게 아마 전국에…
노숙인 오는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줍니까? 활동비를 따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이게 아마 전국 기준이 한 80만 원에서 올 120만 원 정도 주는데 저희들은 계속 70만 원 계속 주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답니다.
이거는요?
예, 좀 적게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적게 나가는 것 겁니까? 그만큼 많이 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는 안 해도 노숙인들 상대로 하고 열악하고 하니까, 그게 지금 명 수가요. 지난해 실적이 연중 1,802명을 진료를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에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례연구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가는 겁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사례연구 해외연수는 활동지원하기 위해서 사례연구를 위해서 해외에 연수 나가야 하는 건 이거는 누가 나갑니까? 이거 아마 나가는 데 비용지불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아마, 누가 나가시는 겁니까, 이거는?
예, 위원님 이거는 내년도에 날짜를 대충 7월달에 저희들 장애인담당실무 공무원 6급 내지 7급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거를…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부산도 1명 가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을 안 주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줘야죠, 그거는.
아, 그게 저희 예산이 50%고 국비가 50%.
그것도 매칭해서 갑니까? 해외에 나가는 거를.
예.
그래서 그러면…
시비가 250…
한 분 나가시는 거를 지금 매칭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예, 전국의 복지부에 16개 시․도가 다 가면 자기들이 50% 예산지원을 해 주고 16명 복지부 직원하고 같이 한 20명 이래 가지고…
20명 가는데 이걸 매칭해서 데려가요, 보건복지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시․도는 안 가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17개 시․도이니까 1명씩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담당공무원 해외연수를 이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정책자료도 수집하고…
아니, 가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비용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애매한 비용입니다. 누가 나가는지 나는 궁금한 이유가…
우리 6~7급…
아니, 복무에서 이걸 제대로 나가면 말씀하신 것보다 비용이 이게 더 들어올 건데 단순히 인솔해서 인솔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가는 거잖아요?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게 보건복지부가 50을 또 댄다면서요, 여기다가요.
50%.
50%…
250만 원.
그럼 국비 매칭사업이네요, 이것도?
국비 250, 시비…
아니,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다가 써야지. 국비 50%를 써 주셨어야죠, 그렇죠? 이건 시비로만 나가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매칭사업은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작년에도 우리 사회복지직 종사자 뭐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 별로 기준이 다 다른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어떤 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를 따라서 하고 또 어떤 거는 하고 그거를 국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착, 제가 작년에도 주문을 해 드렸는데 이게 정리가 딱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특히 장애인하고 노인시설에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되었는데 아마 지난해 좀 파격적으로 이래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하고 보니까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기는 못 올리고 그 방법으로 못 올려주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또 수당이 깎이고 해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거 똑같이는 줄 수는 없습니다. 여건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비율을 최소한으로 90%…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기준들 자체는 일률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종별로 차등을 둔다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이해를 하고 감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만큼 복지분야가 그 안에 파트가 다양하고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복지관별로 틀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하여튼 최대한 공정성을 좀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계속해서 그거는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된 관계로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517페이지에 신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신규로 내년에 5개소 지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내년에 추진계획으로 봤을 때는 6월달에 개소해서 이제 운영을 하신다 이러시는데 그럼 예산은 전액 다 이렇게 3억 6,000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디 6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1월부터 하는데.
아, 1월부터.
예.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1월부터…
예, 바로 오늘 내일 모레 월요일날 5개를 우리 관내 대학, 대학 주로 식품영양학과 심사를 합니다. 이걸 해서 어느 어느, 그러면 북구 지역에는 어느 하면 어느 대학에서 하고 또 금정 같으면 부산대학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그 대학을 될 수 있으면 대학이 없는 데는 좀 인근에 이렇게…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내년도 다섯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래에는 아마 응모를 한 데가 동부산대학교 출장, 뭐라 하죠? 분교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아마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에는 부산대학교, 북구 같은 데는 대학이 있기는 있는데 식품영양학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일 가까운 좀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그럼 동부산대학 분교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 분교에서 별도 시설이…
당연히 그 시설은 거기서 해야죠.
거기서 하시고.
거기서 출장 가는 건 아니고 그 안에다가 사무실 갖추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이거 물을 게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예.
우리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이 되어 있던데 1년에 10명씩 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거는 수요자가, 대기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위원장님 대상이 크게 많지는 않고요.
아니, 이게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사람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계속 5,500만 원이 있던데, 이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수요도 크게 많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딱딱 맞춥니까, 매년?
대충 이제 내년에 수요를 몇 명 정도 한다고 보고 금액 맞춰서…
이게 2009년부턴가 계속 5,500만 원씩 계속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장내 웃음)
못 맞추는 거는 못 맞추시고 맞추시는 거는 억수로 잘 맞추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추석명절에 위문 준다고 2만 5,000원 주는 거 있던데요.
예.
2만 5,000원 줘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2,000여 곳에?
아, 그런데 그게 경로당이 2,200개가 되니까요. 금액이 엄청스럽습니다.
아니, 그래서…
2만 5,000원 곱하기…
그건 알겠는데 제가 2만 5,000원 주고, 그거 어떻게 2만 5,000원 현금으로 줍니까? 뭐 줍니까? 2만 5,000원으로.
이거는 우리 구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아마…
그래 뭐를 지급합니까? 2만 5,000원 현금으로 줍니까?
주로 과일…
과일 2만 5,000원짜리 과일이 있습니까?
술, 김 다양하게 하여튼 금액 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 부분도.
그래 2,200개…
됐습니다. 저는 많이 안 보고 하여튼 챙겨봐 주이소. 그걸 하여튼 이 부분은 내가 봐도 2만 5,000원은 주시라면 확실히 주시든지 한 5만 원 주시든지…
5만 원 주면 예산이 5,400에서 1억이 넘어갑니다.
안 주시려면 다른 걸로 해서 대체를 해서 주시든지 이래 해야 되지 지금 이것 2만 5,000원 물가가 얼마 올랐는데 지금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고…
저도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에 이 시설을 하시던데 35억, 우리 박재본 부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5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올해 설계비를 1억 6,000만 원을 설계를 해 놓은 결과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설계한 결과가…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1억 6,0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그럼 설계가…
기본 타당성조사하고…
그럼 설계비가, 설계한 금액이 35억이면 85%짜리면 한 15% 정도 남겠네요?
그거는 뭐 입찰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부산의료원에 수리하신 것 아시지요?
예.
그때는 1,000평 했거든요.
예.
그때는 17억, 17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그때는 평당 따지니까 175만 원이고…
아마 안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원은 한 몇 년 만에 했는 거 같고 이거는 영락공원 저거는 아마 18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사무실 있는 거 이쪽으로 하고 배치라든지 전부 새로 좀 그래 해야 되지 않을까, 적당하게 집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노인용구종합센터는 이 운영하는데 좀 부족한 게 없습니까?
내나 동래지하철 있는 거기 자기들이 건의는 직원을 1명 더 달라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외에도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용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여튼 국장님…
2억 7,000만 원을 지난해하고 동결을 했는데 저한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꼭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복지국 예산은 참 민감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는 12월 2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월 2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종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영식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기천
보 건 관 리 과 장 안병구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