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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 외 1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해 양 정 책 과 장 이범철
항 만 물 류 과 장 송종준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박철오
농 축 산 유 통 과 장 김광진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박창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배광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제229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보내주셨던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 등 위원님의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철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송종준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송양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광진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박창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 렬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동점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영대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종범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의하여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를 먼저 하기 전에 잘된 부분은 잘됐다고 짚어보고 하나 하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질의보다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정어업,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 추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한정어업 허가를 정말 우리 지역 어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기다린 것이 지금 거의 완료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랍니까? 한정어업 허가를 내기 위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예. 저희들 그동안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충분히 하였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타 시․도의 사례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소통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 허가가 취소된 수면에 대하여 영세어업인 생계보전 차원에서 어업보상을 배제하는 한정어업을 정치성구획어업 허가를 입법취지가 부합하다는 쪽으로 많이 태클을 걸으셨네, 그죠?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이, 예를 들어서 보상도 다 내어줬는데, 공익사업 때문에. 신항문제 때문이죠, 그죠?
예.
예. 그런 사업 때문에 허가를 다 내줬는데 또 다시 한정허가를 내주고 나면 보상, 나중에 그만둘 때 보통 보면 보상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걸렸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제쯤 되면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얼마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까지는 완료가 될 것이고 아마 이달 안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저희들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 위원들에게, 저희들이 한 스무 분 정도 됩니다.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협조를 좀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달 내로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정어업 허가라는 게 대구 어종에 대한 것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종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한정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원량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현재 했던 것은 대구에 대해서 자원량 평가를 마치고 신청을 해서 지금 대구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남․창원․진해․거제․통영, 경남 쪽에는 거의 한 삼백사십 군데가 어업 허가가 나 있고 우리 부산에는 거의 열두 군데? 그것도 한정허가입니까? 뭐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대구를 잡을 수 있는 허가 건수가 경남에는 그렇게 많은 게 사실이고요. 한정어업 관련해서는 진해 쪽에 한 10건 정도가 있고 부산은 지금까지 한정어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전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한정어업을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만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했고, 아마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수긍을 하고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라는 게 가덕 쪽으로 대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거제도로 이렇게 가버리면 그게 거제에서 잡는 건 거제 대구죠? 그죠? 그런데 그 분들은 거제 대구를 잡아가지고 가덕 대구라 해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 가덕 대구가 옛날에 임금 진상에도 올라갔던 설이 또 있는데, 그 만큼 가덕 대구는 중요한 우리 어민들의 어떻게 보면 어획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어민들이 많이 반길 것 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저희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어민들에게 이런 희소식을 이렇게 줘서 다시 한번 지역의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5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요 매입 방류는 저희 수산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 4년 자료를 보면 매년 이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5억 7,1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주로 방류를 하는 어종은 연안 정착성 어류에 대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해로 가지 않고 연안에 사는 넙치부터 각종 볼락류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많은 어종을 방류해서 어족자원 고갈을, 증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형 그물을 쳐가지고 방류어종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뭐 보호하는 막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법상 지금 우리 수산업법상 어획방법에 대해서는, 어구나 어업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관련법에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어종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통 방류효과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4개 종묘, 넙치․참돔․볼락․전복 등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최근 5년간 매년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수산종묘의 생존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서면질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과학원에 하고 자원관리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생존율 관계가 전문기관에 조사된 게 있느냐? 지금 그렇게 국가적으로 생존율, 쉽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몇 세까지 살았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지금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효과조사 부분에서 전체 어획되는 것 중에 우리가 방류한 고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넙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있고. 그 다음에 넙치나 참돔 같은 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생태계 복원 등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어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열대 현상 등 바다환경 변화에 따라 생존율이 높은 종묘를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어가 성장할 수 있는 연안 인공어초 등 환경조성과 소형 그물을 통한 불법 어로행위를 금지함이 필요하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진우도 앞바다에서 그 당시 이렇게 방류를 한 적이, 직접 가서 방류를 한 적이 있는데 수산자원소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답변대로 나오시면 소속․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윤입니다.
소장님, 저번 진우도에서 방류했던 어종이 어떤 어종들입니까?
예. 저희들이 진우도 앞에 방류를 여러 종을 했습니다.
감성돔․참돔․보리새우 또 저희들이 부산청게 이렇게 해서 한 네다섯 종을 올해 하고요. 한 몇 년째 그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로 방류를 했던 장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우도, 대항 등등 여러 곳인데 어느 곳에 방류를 주로 많이 했습니까?
진우도 그 앞에 하고요. 또 대항에 가덕도 주위에 하고 또 동섬 주위. 그 부분이 옛날에도 그런 어종이 많이 서식한 그런 좀 적기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로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 건 어업인들하고 같이 그래 했습니다.
청게를 방류를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청게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게가 아주 많이 커가지고 지금 우리 어민들이 엄청난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9년도 가니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청게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각종 자료에도 없는 그런 어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많이 나고 있고 또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종묘 생산을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3,000마리 성공하고부터는 한 5만~6만마리 해서 지금 한 16만 마리 정도를 방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방류하고 1~2년차에는 특별히 양이 늘어나는 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올해 저희들이 보니까 한 10t 정도 잡혔습니다. 금액으로는 9월 30일 현재 약 한 3억원, 2억 한 5,000에서 3억 되는데 사매매도 있고 그렇고. 올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은 양이 될 것 같은데요. 유난히 올해 보면 또 큰 게 잡혔습니다. 400g 이상 되는 것이 잡히고 이래서 어업인들이 조사를 해보니 한 60가구 정도가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산청게만 조업하는 어가도 열 서너 가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두 달 조업해서 많게는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했다고 듣고 있는데 유난히 올해 양이 많이 났고 또 저희들도 여기 맞춰서 자체적으로 양식화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데 4월달에, 저희들이 한 2,000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산란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다섯 마리 정도 알을 받아가 있는데 뭐 하여튼 청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축제도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자 이런 게 있고.
또 지난 10월 29일날은 우리 청게자원관리위원회를 어민들하고 한 20여명이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암놈을 일정 크기는 안 잡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회의 열면 그런 것들을 기본해서 우선 법제화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명품수산물을 한 번 만들자. 이런 어민들의 의지도 있고 해서 특히 부산청게는 저희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저,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청게 아세요?
생김새는 모릅니다만 먹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올해는, 아니,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올해 청게가 안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아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걸 가지고 많은 어민들이 소득증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많이 방류사업에, 더 많은 방류를 해서 이게 많은 이전에 그 방류했던 결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에게 많은 소득증대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신명을 바쳐서 어업인들이 좋아하는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가 명지에 있는데 또 본 위원의 거주지하고 그냥 몇 백 미터 차이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많이 협소하던데요. 불편한 건 없습니까?
(장내 웃음)
예. 평소에 많은 관심, 지원해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요. 저희들이 전체 평수가 한 2만평 됩니다. 2만평 되는데 공원구역이 되어서 탱크를 더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야외, 어촌계에다가 부화기를 설치해서 작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제한된 탱크는 더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안쪽에 좀 생산하고 좀 크면 어촌계 자율관리하고 연관을 해서 항 안에 가두리를 좀 설치해서 그쪽으로 이걸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 고육지책이라 할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수산정책과에서 한정어업 허가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도 있고 또한 자원연구소에서 많은 청게를 방 류하다보니까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생산이 되면서 어민들에게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방류사업을 한층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철오 진흥과장님께 몇 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써놓은 본질의는 아직까지 하나도 질의를 못했는데 추가 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행감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침부터 전화가 빗발칩니다. 꼭 좀 물어봐 달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지구에 지금 관광단지 지구 지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부득이하게 삭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아마 15년 되어져야 계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주민들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의지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차이가 있다. 앞당겨진다 라고 그렇게 주민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부득이하게 그리 되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양수산부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관광단지 대항지구에 그 추가사업도 계속사업도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의는 나중에 추가 때 하기로 하고.
우리 송종준 항만물류과장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두문지구에 소형조선소 진행은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철회된 건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송종준입니다.
현재 대형수리조선소하고 연계해서 중․소형수리조선소를 직접 지키겠다 라는 수리조선클러스트계획은 지금 시 계획에서는 전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형 우리가 신항에 수리조선단지 조성지원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건 국가사업으로 지금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절차들을 이행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수리조선소 이전과 관련된 그 문제들은 전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시에서도 현재까지는 추진할 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 때문에 그게 철회된 것 맞죠?
지역주민 분들의 민원도 반영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수리를 위한 소형선들이 입․출항하는 빈도가 많아지면 신항 전체의 안전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는 전문가분들의 문제제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과 전문가 분들의 지적 등 문제제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해수부에서도 중․소형 수리조선소 이전이 지금 현재 검토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더 이상의 어떤 검토는 없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두문지구 저 자리 아시죠?
예. 저번에 가봤습니다.
예. 국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백옥포 자리하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아주 지금 소형 수리조선소 자리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본 위원의 본질의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에게 왜 청게 아느냐고 물어봤습니까?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청게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배광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해양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핵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 추진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착공도 되고 이전이 완료된다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과학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 기존의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차까지 입찰을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 계속해서 유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번 더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별도의,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꼭 매각을 조기에 이루겠다는 그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차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이 안 된다는 건 향후에도 매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학기술원 그 부지가 그게 국유재산이 아니죠?
예. 과학기술원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유찰 시에 예정가격이 인하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10차 유찰되면 다시 감정을 좀 해가지고 매각가격을 조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낮아지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매각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면, 공개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국토부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하게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대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그것이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곤란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재입찰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거기서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부지를 용도변경을 좀 하면 매각이 더욱더 용이하다 해서 지금 부지매각 용도변경을 시도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시, 건물이 지금 안산시 지역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바꾸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특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하고 또 거기에 주거지가 들어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 위치가 정확하게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면상으로 봤을 때 조금 산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그 장소에 주거지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안산시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상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부에 대응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서로 협의 같은 건 안 합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올해 중으로 이 부분이 매각이 일반매각을 통해서 매각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정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캠코(kamco) 등을 통해서 매입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건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향후에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하루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지금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이전할 당시에 이전함으로 인해서 인구의 증가 또는 지방세수의 증가 또는 지역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자료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거기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양 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기타 공공기관을 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전을 지방에 시켰겠습니까? 이전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이전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은 국가 정책적으로 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을 했고 또 국가의 공공기관 이전함으로 해서 지역에서도 이런 중추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됨으로 해서 오는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렇죠?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전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연구소라든지 그와 연관된 업체들이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0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이전인력이 약…
아니, 해양과학기술원에 있는 그 기관의 직원이나 종사자 말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관련된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업체들이 한 몇 개 정도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죄송합니다만…
조사 안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전하는 그 공공기관에 대한 그 대책을 우리 부산시에서 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내려온다면 거기와 연계된 연구소는 몇 개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산업체는 몇 개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려오면 어떤 기관들이 같이 동시에 내려오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죠.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상당한 수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BDI에서 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옛날에…
아마 그 자료는 이전 공공기관 당초에 계획하고 할 때 충분히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떤어떤 기관들이 내려오고 있고 또 어떤 업체들이 내려올 것이며 그 향후에 예상되는 부지라든지 그 대응책에 대해서는 해 양농수산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대응조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챙겨서 이전 공공기관에 따른 업체라든지 관련해서 이전해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한 수입니다.
국장님, 이것 소홀하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3페이지, 부산시 해양산업 육성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배경과 목적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은 2009년도에 해양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해양산업 육성 조례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해양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해서 이 종합계획이 그 조례의 틀 속에 의해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양수산개발원 KMI를 통해서 연구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이 연구용역에서는 부산의 해양산업의 육성비전, 세부사업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제를 보면 6개 부문에 13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을 했고 그 130개를 단기, 중장기과제로 나누었으며, 단기가 56개, 중장기가 73개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6조 4,825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는 6개 부문에 130개 세부과제에 10대 핵심과제를 선정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이 종합계획이 좀 변경이 되었죠?
예. 올해에 저희들이 변경을 시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해 양수산부가 새로 이번에 출범을 하고 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정부의 어떤 정책기조와 맞춰서 이것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큰 이유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추진해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실효성 없는 과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6개 부문을 보면 해운항만물류 부문, 수산 부문, 조선기자재 부문, 해양관광 부문, 해양과학기술 부문, 해양관리 부문이 있는데 우리 수산 분야는 사업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 세부사업 조정대상이 한 몇 개 정도 변경이 되었습니까?
예. 수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동북아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34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정상추진이 17건, 사업변경이 7건, 신규로 11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되어서는 오히려 사업이 한 꼭지 더 늘어서 35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중에서 조정이 안 된 분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정 안 된 부분이 딱 저희들 큰 꼭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양관광 부문, 해양관광 그 부문에 있어서는 14개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그대로 조정되어서 14개로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해양관광 부문 같은 경우는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 사실은 해양관광 업무가 우리 국에 또 많이 있다보니까 신규로 사업을 개발하는 부분이 조금 소홀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정부 기조도 해양관광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산업의 특성상 아주 다양한 부서와 지금 현재 이게 연계가 필요한데, 110개 사업의 추진부서가 토탈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예. 전체적으로 해양산업은 우리 해양농수산국에만 걸쳐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도 걸쳐있습니다. 총 110개의 과제에 지금 현재로서는 13개 부서가 걸쳐있고 그 중에서 해양정책과가 35개 과제, 기간산업담당관실이 27개 과제 이렇게 주로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정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조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해양산업종합계획은 총괄은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실무담당 또 실무과장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왔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상호 의견이 있거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BDI나 대학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오면서 크게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조정되어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큰 110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정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우 저조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 번 하게 되면 한두 시간 정도 이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해양산업정책기획단이라든지 전문위원회라든지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개최가 거의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큰 꼭지에 있어서의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있고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분도 사실은…
한 번 했죠?
한 번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말고 또 다른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문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이 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활동은 좀 미약했다. 예를 들자면 수산 분야 같으면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법상 저희들이 해서 거쳐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국비신청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산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조정해 버리니까 실제 이 전문위원회 활동이 좀 약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전문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조정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설립이 된 이상 이것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각 부서 간에 조정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정도 남았는데 3분 정도만 시간 줄 수 있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 내용에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세요.
그러면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질의를 좀 더 할려고 했는데, 다른 내용은 추가질의 때 하고요.
새정부의 창조경제 도입을 위해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인재육성과 지금 기술개발 등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해양경제 육성을 통해서 해양수도 달성을 위해서 해양농수산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출신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해양농수산국 배광효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6페이지에,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보고 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원산지 지도단속 강화에 보면 단속대상이 수입․국산수산물, 수산가공품 전 품목, 수산물 취급 음식점, 수산물 취급업소 2,500여 개소, 관내 음식점 4만 6,804개소 해 놓고, 추진사항 지도․단속 218회, 4,826개소, 과태료 부과 19건 180만원 이래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현재까지 9월 말까지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수산물 지도․단속 대상업체 수가 약 4만 9,000개, 대상품목이 247개 품목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단속한 실적이 총 218건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업체 수는 4,826개소, 그 중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수가 19개 업체에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건당 최소 약 5만원 정도 수준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과태료 최소화 하셨길래, 축하드립니다. 218회 단속에 나가가지고 18건인데, 19건 단속할 때 몇 회에 19건 단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백열여덟 번 해서…
해서 몇 회에 단속을 19건을 했느냐?
예?
몇 회에 열아홉 번을 했느냐 이겁니다. 한 번에 열아홉 번을 했는가?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총 이백열여덟 번을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19건이 걸렸다 이겁니다.
그래 19건인데 매일 하나씩 하면 19건이고 매일 2개씩 하면 8일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위원님, 이것 저희들이…
담당과장님이 답해도 됩니다. 좀 전문적인, 현장에 뛰시는 분이 답해 주세요.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시가 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구․군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18회를 나가서 총 4,826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200에다가 4,800이니까 약 20개 내지 25개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한 번 나갈 때 약 25개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그동안에 전체 걸린 건은 19건이다. 그리고 일부는 그때 지도단속…
아니,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열아홉 번의 단속이 대상이 되, 하여튼 단속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하여튼 218회에서 열아홉 번 되었으니까 두 번도 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고 계산을 하자면 매일 한 건씩을 해도 199회는 단속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19일을 가지고 볼 때는 몇 번, 며칠에 몇 번 되었느냐 이게 지금 질의요지입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어차피 국장님하고 답변하는 중인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매일 이 속에서 뭐 어쩌다가 1건씩은 적발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단속자가 볼 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9건…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 19건을 맞추는데 이걸 어떻게 맞췄느냐 이게 더 궁금하다 이겁니다.
저희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총 이백열여덟 번을 나갔는데…
오늘 이백열여덟 번…
19건이 단속되었으니까 단순 계산해서…
그 자료가 있다 아닙니까?
이백 번은 하나도 안 걸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백 번을 하나도 안 걸리고 열아홉 번, 19일은 하루에 1명씩이냐 2명씩이냐 3명씩이냐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3회의 합동단속을 추진했습니다. 그게 시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 그 다음에 구․군 이렇게 했을 때 3회 때 걸린 게 19건입니다.
3회 때 한 번 걸린 게…
그래서 세 번의 합동단속 시에 걸린 게 총 19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왜 이걸 그것 하느냐 하면,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많은, 지금 해양이라는 거는 범위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또 여기 밑에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이 자료를 보면, 단속을 218회가 나갔다하면, 지금 세 번 걸린 거라예. 25개 종류에서. 그러면 돌아가면서 25개씩 보는 거지 매일 25개 정해 놓고 가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단속을 과연 인정을 하겠느냐? 정말 단속다운 단속이라고 인정을 하겠느냐? 저는 의원으로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과연 이것 단속으로 인정을 하겠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책임담당자한테, 단속을 또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시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시정이 300회든 100회든 50회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고 안 어려운 분도 계시다보니까 시정 이런 것도 그것한데, 딱 3회에, 이것 좀 자료, 실제 이 자료 이것 좀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수용을 하고…
시간관계상 이것은 좀…
앞으로 지도․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정문제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경우 또는 시정조치 해야 될 사항 또는 교육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을 좀 나누어서 단속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왜 이런 걸 지적하냐 하면, 단속을 이래 나가면 단속대상자가 이제는 ‘아, 여기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뭣이다.’ 자기들 주변사람들끼리 “이 정도만 해 놔라.” 실제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예.
지금 현재 우리 먹거리파일 방송프로그램에 보면 안타까운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담당부서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피해를 줄여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식당에 돼지국밥집을 가든 어디 식당에 가든 보면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이래 써놓습니다. 김치만 가지고 볼 때는. 그러면 김치 안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소금 이렇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마늘, 소금은 뭐 외국산이라도 큰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안 쓰는가는 몰라도 여기 색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방송을 볼 때. 색소는 이게 저 고춧가루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양념에 들어가면 이것 단속대상입니까? 그것도 먹을 수 있는 색소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이…
예.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취급하는 부분에서는 그 색소같은 이런 건 위생 쪽에 식품 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고추를 수입하는 과정, 거기서 과연 수입을 해서 속이느냐 하는 원산지 단속 외에는 저희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색소가 이게 위법이냐, 안 그러면 먹어도 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우리 소관이든 아니든 간에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예. 우리 식품 쪽에서 식약청에서는 색소도 어떤 유효성분이라든지 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일반 표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관련이 있지만…
양념에 들어가는, 식당의 양념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색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색소가 현재는 저희들에서는 원산지 대상이라든지, 모든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 소관에서는. 다만, 식약청에서 하는 식품 쪽에서는 색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아마 표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정말로 색소를 우리가 먹는데, 몸에 좋은 것 같으면 다 색소만 사 가지고 매일 마실 것 아닙니까? 음료수보다도. 하루에 한 잔씩 먹고 오는 게 낫다 아닙니까? 색소가 좋으면. 그러나 또 때로는 색소가 들어가야 될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주 생활권에 먹는 음식에 색소를 자기도 모르게 먹는다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보면.
저희들한테도 주문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내가 어느 식당에서 뭐를 먹었는데, 나도 젓가락질을 잘 못하다가 와이셔츠에 묻었는데 집사람이 세탁을 해도 안 지워진다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색소가 묻었기 때문에 와이셔츠가 세탁기에 안 돌아간다 이거라요.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라요.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뭐 다 해도, 색소를 왜 넣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품질 모양, 윤택도 나고 그런 모양체의 보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이런 건 좀 우리 부산에서는 하다못해 뭐 외국사람이 오든 우리 국내 사람이 먹든, 아이가 먹든, 어른이 먹든, 뭐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걸 먹어도 자기 면역성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아이들은 이것 아니거든요,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옵니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꼭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해색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건 상당히 우리가 위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김치부분, 전체의 김치를 어떤 감안을 할 것 같으면, 또 저희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식품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엄격히 우리가 단속을 하고, 하는데 또 우리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또 앞으로 그것은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식당에 가면 요즘 한국말인가는 모르겠지마는 돼지고기 두루치기라 합니까? 그게. 그런 걸 먹어보면 제가 물에 딱 담궈 봅니다. 담궈 보면 정말로 염색 그대로 있어요. 딱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만 딱 넣어보면 표시가 바로 납니다, 보면. 정말로 우리 국산 돼지고기가 아깝잖아요? 보면. 지딴에 부지런히 커가지고 그래도 우리 국민건강에 좀 노고를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그런 불상사를 일으킨다 하면 고기가 자기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장내 웃음)
예.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 쪽하고 합동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력이고 뭐고, 10명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218회 단속, 이런 것을 볼 때는 그걸 본 위원도 방금 지적을 했지마는 이걸 뭐 과태료를 많이 내고 그 업종을 문을 닫게, 또 피해를 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또 여기 밑에 자료를 보면, 전단지 1만 2,402매 또 푯말 1만 7,227매를 홍보를 했다고요, 보면. 이 홍보지도 과연 효과가, 어째 보면 218회 단속과정에서 3회 밖에 단속이 안 됐다면 이 홍보가 잘 된 거고, 또 일반사람들이 본 위원이 지적한 걸 계속 그런 걸 또 판매를 하는 사람을 볼 때는 홍보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장․단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면. 전부다 손 아픈 사이인데 보면, 다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 친구 있고, 뭐 때로는 어디 가가지고 소주 한 잔도 마실 수 있는데, 그래도 먹거리 하나라도 우리가 같이 참 부담 없이 즐기자는 그런 또 보완이 돼야 만이 우리 부산 또 부산시민들도 행복하게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행복을 가지고 먹을 것 아닙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하고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의 먹거리 파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많이 지금 지적하고 있고 또 시민, 소비자단체 그런 쪽에서도 우리 농․축․수산물의 먹거리가 좀 안전하다. 먹어도 된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달라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의 원산지 단속,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축․수산물의 먹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가진 부모는 처녀․총각, 장가․시집을 보내더라도 궁합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이 예를 들어서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와 서로 만났을 때는 이것은 궁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장내 웃음)
그래서 되도록이면 궁합이, 아예 중국산배추, 중국산고춧가루 쓰듯이, 그럼 자기들도 궁합이 맞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궁합을 맞춰주길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뭘 질문하려고 하는가 알고 계시죠?
북항~신항 간 환적화물 연간 몇 TEU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저희들이 예측해 놓은 것을 보면 약 40만 TEU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차량으로 환산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컨테이너차량으로 하면 이제 그 중에서 육상 운송되는 게 약 38만 TEU 되고, 컨테이너로 환산했을 때 약 22만 8,000대쯤…
지금 현재까지입니까? 그게.
이것은 연 기준입니다.
1년 기준?
예.
그러면 이들 차량이 도심을 오간다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 또 대기오염, 도로파손, 매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금액으로 환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도로파손 하나만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환산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도로 보수와 관련해서 약 1년에 18억 정도 도로보수비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뭐 계산할 수 없는 거고. 그죠?
교통체증에 따른 것이라든지 또는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그런 수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진 않습니다.
해상셔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배광효 국장님께서 꼭 실현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저희들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님, 아마 업무보고 할 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럼 국장님 저한테 건성으로 보고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 라는 말씀을…
속기록을 갖고 올까요? “반드시 하겠다.” 라고 한…
말씀을 드렸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좀 적다 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 경제성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체증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또는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비용은 현재 저희들이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포럼을 두 번 정도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86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86억 돈이 들어갔을 때 전반적으로 약 하루평균 140대 정도의 컨테이너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1년에 총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저희들 총 예산이 1,400억~1,500억입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일반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시간관계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연간 민간기업이나 다른 어떤 사업들이나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나죠? 다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이제 지금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빛축제라든지 뭐 또 씨 그랜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 중에 그 지원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지금 이 관계를 가지고 예산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우리 국에서 충분한 의지만 있다 라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더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부산항을 살릴 수 있는 셔틀해상선을 운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국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 답변하셨다시피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난 7월에 저희들 이제 시 내부에서도 목요창의회의를 통해서도 해상셔틀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가 첫째는 경제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이 예산지원은 시가 하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인 BPA나 해수부가 지원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BPA에 지원해 주고 있는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30억원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BPA 쪽의 입장은 이 해양셔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물동량이, 환적화물 물동량이 그러니까…
국장님, 됐고요. 국장님 답변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질의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BPA 지원되는 금액 인센티브 중 30억 플러스 알파, 또 BPA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 인격을 믿고, 분명히 국장님이 지난번에 약속했던 약속을 꼭 지키리라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장님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 예산할 때 다른 데 지원될 예산, 다 삭감하겠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 땅 다 귀속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가가 그 땅을 ‘다 가져가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를 다 국가로 귀속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 귀속문제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북항재개발 토지 조성이 전체적으로 150만㎡입니다. 그 중에 기존 토지가 약 40만, 매립 토지가 약 69만 6,000㎡ 정도 됩니다. 그 매립 토지 중에서, 이제 분류해 놓은 것이 보면 공공용 토지가 있고, BPA가 매각하는 토지가 있고, BPA 자체사업 하는 이런 토지 이렇게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와 관련해서 이제…
아니, 부산시가 개발하려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거기 뭡니까? 오페라하우스라든지, 그게 부지 면적이 얼마 정도입니까?
오페라하우스 부지 면적은…
부산시가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일반매각도 있고 민간개발사업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보면 공공용 토지로 되어 있는 37만 8,000㎡는 이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귀속되면…
이것은 이제 공원, 녹지, 복합항만지구, 도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BPA 사업하는 것하고 무관하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BPA가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 그게 25만 6,000. 또 그 다음에 BPA가 자체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토지가 6만 2,000. 이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매립법에 따르면 전체 매립토지에 대해서 매립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문제가 이제 논란이 대두가 되는데, 좀 법을 바꿔서라도 부산시 소유로 귀속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도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뭡니까? T/F팀도 시민단체에서 구성됐죠?
시민단체에서 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해수부는 북항재개발을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매립법이라는 일반 법, 이것을 어떻게 피해서 북항재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법의 일반법에 의하면 매립하는 토지를 매립자가 모두 소유하게 될 경우에 북항재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해수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BPA 소유로, 북항재개발 사업자인 BPA 소유로 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른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해서 …
알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짧다니까요.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안 되면, 지금 전두환 추징법도 만들어서 추징금도 환수하는데 법이 안 맞다 라면 다른 법을 만들어서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부산시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지 전체가 소유권 소유문제가 귀속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낚시관광산업 이렇게 하는데 낚시관광산업 선진화 추진. 지금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T/F팀이 협의회까지 구성돼서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부산사람들이 대만에 낚시하러 엄청 갑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 이제 이번에 낚시관광과 관련해서 저희들 올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낚시 관련 및 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특히 부산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부산에 이렇게 관광을 와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구들도 많고 또 지역 내의 낚시인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낚시관광산업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T/F팀도 구성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하고 해서 낚시관광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부산사람이 다른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만큼 부산에도 그 만큼 좋은 낚시터를 만들든지, 제공을 해서 일본사람이라든지 우리 국내 사람들이 우리 부산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하나의 해양이라면 해양 쪽입니다. 낚시도 그죠? 그래서 저는 별 것 아니다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대마도에 낚시를 한 번 가봤어요.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한 150~2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럼에도 낚시를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 만큼 낚시가 잘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외화낭비 아닙니까? 그런 낚시 인구를 외부에 유출시키기 전에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것도 관광산업의 일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자갈치시장이 지금 준공된지 얼마 됐죠?
자갈치시장이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행감 자료에 보니까, 지금 미닫이창. 기존은 지금 여닫이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기존의 창은 조그마하게 있어 가지고 거의 바람이 안 통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새로 창을 만들었습니다.
여름에 이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실내온도 26도입니까?
예. 26도입니다.
26도를 유지를 하려면 창문이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상인들의 엄청난 불편이 있어서 지금 교체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지금 준공한지 몇 년 밖에 안 되는 건물을 새로이 다 창문을 교체한다고 하면 이것 또 얼마만큼 예산낭비겠습니까? 예?
예. 위원님…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따끔하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갈치시장을 건물을 설계하고 그때 하던 그 쪽에서의 생각이, 그 건물을 상당히 아름답고 명소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에너지효율이라든지, 또는 장사하는 그런 형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감안을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개방되지 않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향후 추진하고 계시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행감 자료에 나온 이런 건물들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재발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한 번 신경 써야 될 게 해수 인입시설 있잖아요? 이것이 지난번에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예.
바다에 뭐 담치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게 막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참에 하면 이건 조금 정밀하게,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담치라든지 그런 게 서식하지 않도록, 조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때 예산을 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해수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해수인입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좀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있잖습니까?
예.
잘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이것,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 집 주차장에도 고양이가 서식을 해서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 새끼를 치니까 엄청난데, 이것 근본적으로 국장님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 전체…
온 동네가 고양이입니다. 온 동네가 고양이라.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기동물 중에서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이가 상당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바운더리를, 영역을 상당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요즘 뭐 구청 같은 데도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 차원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고양이 수거하는 어떤 그런 작전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지 이 상태로 가서는 몇 년 지나면 고양이 때문에 우리 사람이 못 살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저도 이 업무를 지금 살펴봅니다만 고양이를 없애면 그 영역다툼이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다시 다른 고양이들이 다시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자기들, 번식력이 워낙 강하다보니까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성화 작업을 하게 되면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고양이가 그 영역을 자기가 지키고 있으면서 더 이상 확대 안 되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비를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한 9,000만원 이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수거를 해서 고양이 동네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또 이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동물을 사랑하는 이쪽에서는 고양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다른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바다 건너 가덕도 같은 데 큰 산에 강을 못 건너오는 동네에다가 거기 가서 키우면 안 됩니까?
(장내 웃음)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면 대한민국에…
됐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에도 좀 세밀한 노력을 해서 아무쪼록, 저는 제 가슴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보니까, 저도 동물을 다 사랑합니다. 동물한테 학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상 너무 많다 라는 거죠. 이게 국장님 답변하다시피 번식력이 강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조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고양이 때문에 병도 옮기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주민생활,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농수산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일반 우리 시민들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이런 질의하는 가짓수도 많고 좀 이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33페이지, 전국거점항만 추진현황과 과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은 여가시간 확대 및 소득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마리나 시설은 기존 수영만 하나뿐이지만 현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마 부산에도 여러 곳을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전체 마리나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트와 보트는 몇 척 정도 되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요트계류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에 요트계류장 외에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계획상으로는 약 600척 정도. 바다와 바다 외 이쪽으로 해 가지고 육상까지 포함해서 한 600척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북항 마리나, 그리고 백운포 마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들 남천 마리나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요트 수요가 총 어느 정도 되고 또 얼마만큼의 시설이 필요한지를 먼저 수립해 놓고 또 시설을 어디어디에 할 거다, 계류시설은 총 몇 척 정도 할 것이다,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마리나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2009년도에 저희들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2010년도에 저희 부산시 마리나 항만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9년까지 총 11개소에 요․보트 1,4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은 계획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수요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하는 이 수요 예측이 맞아야지. 아니면 그 많은 시설을 해놓고 나서 텅텅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아마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수요 예측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우리 해양농수산국 그 자료에서 보면 백운포하고 남천 북항 마리나 시설을 설치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소관부서가 모두 해양농수산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북항은, 저희 북항이나 백운포 마리나나 남천 마리나 조성 이 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항은 BPA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백운포 마리나와 남천 마리나는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BPA에서 물론 하는 걸 자료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항 마리나 부분은 BPA가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이 외에도 보면 우리 농수산국이 아닌 부산시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용호만 마리나 시설하고 기존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마리나 관련 업무가 사실상 수영만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마리나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부처도 문화관광체육부와 해양수산부 간에 조금 서로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은 해양농수산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사업 별로는 좀 부서가 다르다는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부서에서 마리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찌 보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시설에만, 너무 유치하는 데만 앞장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부서에서라도 이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이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양레포츠 업무 자체가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에도 해양레포츠 업무가 들어 있고 또 문화관광체육부에도 해양레포츠 업무가 들어 있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좀 책임 있게 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업무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까지 전국 6개소의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 최대 300억까지 국비 지원을 해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국 최대 요트경기장이 있는 우리 부산은 기본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물론 이번에 다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마리나 시설로써 우리가 유일하게 올림픽경기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또 폐회하고 시상까지 한 그런 시설인데 그게 어떤 개발이라는 거기에 떠밀려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산에 아주 상징성 있는 그런 건물, 그리고 역사성 있는 건물, 그리고 어떤 면에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30년 된 시설을 우리가 지금 파괴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우리가 앞으로 마리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금 우리가 가꾸고 지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도 어떤 본 위원은 상당히 아깝게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마리나 시설들 간에 차별화된 콘텐츠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세 곳에 봤을 때에.
현재 자료로 봐서는 그냥 계류시설 만드는 수준에다가 상업시설이 추가되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콘텐츠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이나 북항 마리나 같은 경우는 거점형으로 가져가고 그 거점형과 거점형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남천 마리나나 백운포 마리나를 가져가는 그런 어떤 역할분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마리나 시설이 선호가 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같은 시설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면 결국 적정공급이 아니라 또 스토리텔링이나 안에 콘텐츠도 없고 또 과다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중복투자라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서로가 좀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니까 뭔가 어떤 문화관광국이든 아니면 우리 해양농수산국이든 그 최상위 컨트롤타워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어떻게 정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큰 틀에서 이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지난 7월 조직개편, 일부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도 이 해양레포츠 문제를 서로 조정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당면한 현안부분에 대한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시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그래 업무라는 게 효율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지적을 하고 또 이끌어가는 부서가 있어야 이게 좀 잘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업무가 진척이 되지도 않고 또 책임지려고 하는 국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꼭 논의를 통해서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분담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 부산 시내에서도 마리나 시설끼리 과다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아마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하나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지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참조)
․늘어나는 마리나시설, 종합관리정책 부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부산에 관광자원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말하는 남천 마리나나 백운포 마리나 그리고 이게, 인접되어 있는 연안크루즈, 수영만 요트경기장 이게 사실 가장 이 입지선정에서 제가 볼 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용호만 매립지 쪽에 연안크루즈시설을 이번에 안 했습니까? 여기에는 크루즈시설에 들어오는 이 배는 100인용 이상 되는 큰 배들이 몇 척이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지금 이 일반 마리나 시설에는 아무래도 이런 조그마한 크루즈 요트나 이런 게 하다 보면 서로 충돌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금 마리 나 시설과 관련해서 이번에 용호만 여객터미널이 생김으로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해운대지역 운촌항을 좀 정비를 함으로 해서 이 마리나와 또 여객 유람선이 동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100인승 급이 한 3대, 30~50인승 급이 한 2대, 이런 배들이 드나들게 되면 아무래도 결국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고 또 그게 그대로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직 사실상 100인승 넘어가는 배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을 한다 하고, 기본적인 현재로서는 부산 지금 연안에 배나 요트 이런 부분들이 떠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더 많이 떠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안전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난사고 안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법에는 경과조치로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마리나 항만으로 부산시에서 신청만 이렇게 해주면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죠?
아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태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이번에 민간투자 부분이 하게 되면 이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마리나 시설에 우호적인 시선도 물론 좋지만 시설 유치가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고 관리해야만 하는 또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본 위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210쪽, 지방어항 방파제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지방어항 방파제 설치가 된 항이 10개 항이고 그 중에 아마 학리항도 1개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방파제를 설치했을 시에 기능 및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지방 어항에 대해서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은 어항 내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소규모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피항을 하고 또 어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항 내 정온도가 유지되어야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치 전에는 우리가 검토사항으로서 좋은 해안 경관을 방파제를 설치하면 물론 장점도 있을 겁니다만 단점은 또 경관을 훼손한다든지 모래가 유실된다든지 등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테트라포드로 인해 가지고 조망권 상실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있는 그 지역에 보면 청사포 일대에는 방파제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해안절경에 시야 자체가 가로막혀 가지고 아주 딱딱하고 삭막한 경관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고려하면 부족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잘 판단해서 이걸 설치해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지역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또 그것도 너무 주거지역과 상가하고 밀접하게 가깝게 방파제 설치를 해가지고 사실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방파제라는 것은 항 내에 정온 유지하고 또 하역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만 그 설치도 해안 경관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가능한 한 해안 경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그 청사포 부분에 있어서 테트라포드 설치로 인해서 해안 경관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물론 지금 저희들, 제가 한번 가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번 보고 즉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테트라포드가 지역에, 지금 국비를 백 몇십억 들여가지고 청사포를 많이 손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손을 보더라도 기존 테트라포드로 인해 가지고 앞에 조망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파제를 조금 밀어내든지 그렇게 해서 테트라포드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테트라포드 이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 오염방지를 위해서 방파제의 출입을 통제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테트라포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로 청사포로부터 시작해서 기장 쪽으로 종종 한번씩 가봅니다만 사실은 관광객이나 낚시객들이 상당히 그쪽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이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제라기보다는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도 혹시 아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테트라포드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사망을 한 사고가 생긴 분도 있고, 아마 부산시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아마 그런 통계가 없습니까?
통계로 잡혀있진 않습니다만 종종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통제 이것보다도 좀 안전하게 그 테트라포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위험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약간 편안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던데 그게 물론 테트라포드의 숫자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해안가에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방파제나 테트라포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꼭 청사포에 한번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저에게 꼭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철상 위원님께서 마리나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새로운 하나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천 마리나하고 백운포 마리나 그 사이에 용호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선착장.
예. 예.
용호 선착장이 얼마 전에 민간사업자하고 유람선 체결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유람선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 남천 마리나센터가 있고 오른쪽에 백운포가 있는데 남천 마리나에도 지금 요트․보트가 36척, 수상오토바이가 100척 이렇게 계류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진․출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백운포에도 지금 요트․보트 해가지고 100척이 지금 계류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유람선이 어디로 가냐 하면 해운대 갑니다. 해운대 앞바다를 돌아서 이렇게 오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더라고. 그 코스가 하루에 몇 번을 왕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이에 또 요트나 보트 또 수상오토바이는 계속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전체적인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있을 정도로 부산 바다에 좀 요․보트나 유람선이 좀 떴으면 좋을 정도로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유람선이나 요․보트가 정말 시설이 완료되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특별하게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연안정비사업 있죠?
예.
부산시 연안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안정비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이 2000년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했고, 1차는 2009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0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2단계 연안정비사업은 총 26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애초에는 31개 지구가 있네. 그죠? 애초에 2009년도에 계획 잡을 때는.
예.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계획을 잡은 31개에서 지금 일부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산 문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비가 줄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조정을 한 것이 이번에 제가 오고 나서 연안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저희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다른 사업의 명목으로 이미 추진을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어버린 것도 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런 사항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보상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정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 부분이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명지동 진목~전등 간 연안정비 1㎞ 부분인데, 보상비가, 연안정비사업비는 34억인데 보상비만 2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도 이것은 구에서도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연안정비사업 부분에서 빼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 국비 예산 확보, 광특회계 예산 확보는 지금 추진이 좀 됩니까? 본래 계획보다 지금 국비가 좀 적게 안 내려옵니까? 매년 보면.
저희들 지금 국비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할 때 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확보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적게 국비가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걸 보면 연평균적으로 약 82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현재 연도별 우리 예산 편성액을 보면 약65% 수준인 52억 정도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연안정비사업 목적이 연안 침식이나 여러 가지 연안 보호, 친수공간 확보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의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인데 예산이 제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70%가 안 되더라고,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에. 65%,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있어야 할 예산은 연간 한 82억 정도 되는데 52억, 65%를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을 좀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이 연안정비사업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광특회계로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사업 꼭지는 많고 저희들이 해수부를 설득을 하고 또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계획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변명 같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하면 계획된 예산대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연안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국장님 자리에서 제 이 핸드폰의 사진이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여기 한번 가서 국장님께 한번 보여드리세요.
(사무직원 휴대폰 전달)
그게 바다에 떠있는 부유물입니다.
그게 어디인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사진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아마 넘겨보시면 그게 어딘가 아마 아실 겁니다.
한국유리 있는…
아닙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자기들이 그 부유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놓습니다. 그 휀스가 계속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한 번씩, 어찌 보면 누가 이걸 보면 기장군 관내에서 나오는 생선 안 사먹습니다. 예.
지도단속을 한 번 우리,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가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가동 이후에 저게 자기들 온․배수는 배수구를 타고 나가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세척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뭐 방사능이 오염됐다, 그런 부분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부유물이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것은 자기들이 차단막을 지금 옳게 관리를 안 하거든요? 이 분들이. 한번 새벽에, 아마 우리 관계자들이 어민들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새벽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마 가시면 장관을 이룹니다,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양농수산국에서 지도를 좀,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지도를 좀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명품수산물 있죠?
예.
그게 일곱 가지 품목이죠?
예. 7개 품목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전에 그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장멸치액젓.
예.
우리 동부산수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멸치액젓을 명품수산물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정이 7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멸치액젓도 되어 있는데 아직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이 멸치액젓 지정업체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멸치액젓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울산 해경에서 연례적으로 한 2~3년에 한 번씩 기장 쪽에 어가들을 기습 촬영해 가지고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한다,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장수협에서 만든 멸치액젓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승인번호로 불러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온 미국 FDA 승인번호가 16313248810입니다. 굉장히 번호가 깁니다. 16313248810. 이 기장멸치액젓 미국 FDA 승인번호입니다. 올해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명품수산물’ 해가지고 액젓도 뭐 국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국시․시비 지원해 가지고 신라대학인가 거기서 하고 있죠?
예. 경성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성대학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나와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먼저 앞서 가고 있는 수협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올해 미국 LA에서 한인축제 할 때 상당 부분을 액젓을 수출을 했습니다. FDA 승인권을 받음과 동시에, 받지 않고 수출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받고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홍보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제 지역구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을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마 담당자가 위원님한테 의논을 드린다고 했는데 의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 우리 실무부서에서 위원님하고 아마 조금 견해가 좀 달라가지고 무슨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매점을 차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처음에 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골프장에다 이야기를 한 걸로 그래 해보니까, 골프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거기에 매점을 매대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명품수산물이 지금 현재 골프숍이나 그런 데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마 의도일 거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나중에 그 협의사항에 대해가지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동물등록제하고 유기동물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봅시다.
먼저 우리 유기동물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유기동물에 대해 가지고 보면, 일전에 언론보도에 났던 양파망 속에 넣어놨던 고양이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기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대책 수립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유기동물로 한해서 일단은 반려동물, 반려동물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는 경우 위탁보호기간을 선정을 해서 위탁보호를 하고 있고 위탁보호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주인에게 인도한다든지 입양을 시킨다든지 또는 안락사나 폐사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있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유기동물에 관한 부분이 동물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올해 하려고 하다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있는데 지금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예. 그렇죠.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홍보기간이고, 따지고 보면.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차에 대해서는 경고,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 그리고 이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하겠다. 그런데 이 대상은 개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개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고양이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등록제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좀 있으면 동물에 관한 부분들, 개에 관한 부분들은 등록제로 해서 이 파파라치 신고포상금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유기동물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많지 않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이 부분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실적이 지금…
그 중성화사업이 올해만 하더라도 10월 말까지 약 1,069두를 중성화 시켰습니다. 한 두 중성화시키는데 10만원, 10만원쯤 소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려동물 중에서 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포상금제 해가지고 풀어놓으면 이게 뭐 파파라치들이 설치면서 하면 또 어느 정도 등록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이 부분이 중성화사업도 솔직한 이야기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책을 한 번 강구를 좀 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겁니다마는, 아! 그건 좀 있다가 다른 거 할 때 말하고, 수산물 쪽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사능문제 바람에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활어를 팔지 못하고 선어로 팔아야 될 정도로까지 심각한 상태가 오다보니까, 방사능문제 해결책으로서 ‘수산물이력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등어 같은 경우에 부산의 대표적인 부산 시어인데, 고등어 같은 경우에 추석 때만 하더라도 고등어를 선물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럼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산물이력제를 시행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수산물이력제가 뭐 고등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상 이력제가 현재 20개 품목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력제를 하기까지에는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업체 이런 과정에 거쳐서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또 확인절차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력제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좀 강제사항으로 한두 품목이라도, 특히 국민생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싶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이라 가지고…
이게 지금 좀 어떤 지금 방사능문제에 따른 어떤 부분을 불식을 좀 시키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국민생선 아닙니까? 고등어 같은 경우에. 또 그리고 부산에서 전국 유통량의 약 한 80%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대형선망수협이나 이쪽으로 통해 오는 게 한 90~95% 정도. 전국 유통량의 80%를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나서가지고 고등어만이라도 어떤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 수산물이력제를 정확하게 시행을 한다하면 그런 어떤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예. 참고로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해양수산부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오후 2시에 이력제와 관련해서 업체와 아마 설명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다음 주,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날 원산지 단속을 우리 시민단체하고 하면서 원산지 단속도 하고 또 원산지 단속 나간김에 수산물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방사능검사를 의뢰해서 그것을 고지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어’ 하면 대표적인 우리 국민생선이고 또 우리 부산시의 시어가 고등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전국 생산량의 약 95% 정도가 대형선망을 통해 수협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그 전국 고등어유통량이 80%를 우리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이라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수산물이력제가 강력하게 추진이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걸 아마 시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수입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소업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의 문제, 여러 가지 난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생선이고, 어느 뭐 개인이, 그 부산시어를 고등어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생산이나 유통이 그만큼 전국적인 부분을 절대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선이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어를 다른 고기를 안 하고, 부산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다 거쳐가지고 부산을 대표하는 생선을 무엇을 했으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어가 고등어가 됐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수산물이력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국무총리도 오셔 가지고 자갈치시장 가가지고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도 오셔가지고 가서 가갖고 “안전하다.”, 시장님이 가서 “안전하다.” 이렇게 해 본들, 저런 이야기도 백날 해 봐야 헛것입니다. 그렇게 해 본들, 아니 뭐 일회성으로 가가지고 카메라 동원해 가지고, ‘이것 안전합니다. 제가 먹어 보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해 본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러 수산물도 많이 있지마는, 많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수산물이력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만 된다 하면, 어느 정도 정착만 된다 하면, 국무총리고 시장이고 장관이고 가서 홍보 할, 안전하다 라고 애원하고 시민들에게 매달릴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단순히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수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매주 수요일날 나가서 수산물을 임의로 채취해서 저희들 방사능검사를 해서 공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듯,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고등어만이라도 수산물이력제가, 물론 도입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선업자나 가공업자 모두가 저는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거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참여해 가지고 이 이력제를 어디에서 생산했고 누가 가공했고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온 게, 모든 게 나타날 수가 있으면, 눈에 볼 수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잖습니까? 그 분들도 생산업자나 그 다음에 가공업자들도 본인들이 사업을 위해서는 나는 참여하리라고 보거든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어떤 이 불안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면 그 정도의 고통은 감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의하여 강서구 출신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03페이지 수산가공선진화단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에 내용이 좀 세부적인 문제인데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제가 마무리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과장님!
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행감 들어가면서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그죠?
예.
선서를 해서 위증을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7월 17일날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박철오 과장님하고 주고받은 대화를 속기를 제가 빼서 왔는데 현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분명히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발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시고.
수산선진화가공단지 개장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2월 개장을 지금 목적으로 현재 입주업체를 선정을 하고 일부 업체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의 수차례 보고에 의하면 절반이 입주했을 때, 올 10월달에 개장식을 하겠다고 보고하신 적 있죠?
예.
지금 이제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죠?
예.
입주업체가 작게 들어오니까. 그죠?
지금 56개 공장 지원시설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56개 중에서 44개실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원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시설은 현재 종합연구소는 경쟁 중에 있고, 그리고 부산정보센터는 이미 들어왔고, 디자인센터도 11월 달에 들어올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층, 7층 부대시설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6층, 7층에 부대시설은 한 군데 입주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처럼 39개사가 43개 선실을 계약을 했지만 지금 현재 입주를 위한 인테리어나 공사가 들어간 업체는 몇 개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9개 업체에 10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9월 8일날 갔을 때보다 또 1개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9개 업체에 10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반문해서 묻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현장 가기 전에, 제가 전화상으로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24개 업체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현장을 확인을 하겠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 24개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입주하고 있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업체는 8개 밖에 없었습니다. 1개 업체 절임류는 지금 입주를 해서 가공을 하고 있고. 맞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사업소와 우리 수산진흥과의 데이터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더라면 오늘 보고를 25개 한들 저희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건 됐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1개 업체는 돌아가고 9개 업체는 공사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수산선진화가공단지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중소기업인 우리 가공업체들을 집적화시켜 가지고 좀 산업화,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하나였고. 그리고 식품위생시설인 해썹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또한 기능을 담당하고, 원료를 사는데 있어 가지고 직접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료공급이 원활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연구․지원시설을 둠으로 해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 되기 전에 농림수산부에서 이게 시작 된 거죠. 그죠?
예.
농림수산부에서 2013년도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조성사항시행지침이라는 것을 보내신 것 아시죠? 그 지침에 보면,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설립목적이 다릅니다. “WTO, DTA 협상, FTA 체결 및 해썹제도 시행 등 급변하는 국제교역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할 수 있는 선진화 된 물류체계 구축으로 수산물 수출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행정여건에 적합한 수산물 수출․가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유망 중소수산가공수출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수출상품 부가가치 창출.”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보낸 설립목적입니다. 맞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조금 읽은 이게 수출이라는 말이 네 번이 나옵니다. 네 번. 그래서 이게 원래 수출선진화가공단지였습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 수산물수출산업지원을 목표로 해서 아파트형으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맞죠?
예.
이 가공업체의 집적화와 물류비 절감. 맞죠?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폐수처리의 효율성의 사업성 목표를 정했는데, 지금 당초 목표로 정한 물류비 절감과 폐수처리 효율은 얼마나 됩니까, 예상하는 건?
저희들이 용역을 할 시에, 폐수용량 자체가 725t 이렇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 원래 목적이 물류비를 절감하고, 단체로 이걸 하다보면 폐수 생산원가의 한 2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목적을 뒀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다시 말씀드려서 목표가 무엇이었냐 하면 물류비용을 5% 절감하고.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폐수처리를 공동화함으로써 생산비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는 목표를 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목표가 달성됐습니까?
이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일단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뒤에 가면서 조금 이 질의를 연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잠시만요. 우리 이병조 위원님, 지금 방송 취재가 왔기 때문에, 또 방송사의 취재에 또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것도 우리가 또 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가지고 계신 서류를 들고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보니까 카메라가 계속 지금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과장님들 혹시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앉아서 말고 여기 답변대에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물류비를 왜 절약할 수 있느냐 하면 접안시설에서 원료공급을 받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그대로 배에 선적을 한다면 물류비가 절감된다. 이런 목적이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폐수시설도 각 공장이 개별로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공동화, 집약해서 하면 이 폐수처리비가 절감될 거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절감될지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수산선진화가공단지의 건립목적이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뭐냐 하면 해썹 때문에 했습니다, 해썹. 해썹이 2012년 12월달부터 전면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감천항을 이용해 가지고 원스톱. 맞죠?
예.
우리 원래, 나중에 명칭이 나옵니다마는 원스톱이었습니다. 원스톱. 한 번만에 모든 걸 제품을 받고 생산하고 수출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말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이 모든 단지를 묶어가지고 집적화를 해서 20% 폐수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럼 첫 번째 해썹제도에서부터, 이 세 가지를 제가 질의할 겁니다. 과장님.
예.
해썹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썹제도는 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점차적으로 시행하다가 작년 12월 1일부터 모든 업체에 해썹시설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단계별로 적용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2012년 10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에 하도록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건포류는 제외되는 거죠?
예. 일부품목은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이 해썹이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공문을 언제 공지 받았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2009년도에 이 사업의 기본계획서에 보면, 12년도 말부터 해썹을 하기 때문에 이 공사는 2012년도 말까지 완공되어야 된다는 공문 보셨죠?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릅니까?
예. 지금 그것이 왔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공문을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어떤 서류에든 간에 전부 다 보면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도 이 사업은 해썹사업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사업을 끝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박철오 과장님이 지금 모르신다 이랬는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계장님으로서 전결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 조금 있다가 제가 확인시켜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예.
그래서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끝난다는 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썹이라는 시설을 하려면 각 가공업체에서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억원까지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장을 집약화 해서 여기 넣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이 공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공식을 했습니까?
금년, 아! 기공식을요?
공사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 5월에 착공했습니다.
언제 준공했습니까?
금년 7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자, 원래 계획대로 의하면 제가 지금 이 서류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2년 12월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올 5월에 공사가 끝나고 7월에 준공이 되었죠?
예.
그럼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국비확보가 늦은 겁니까?
그런 이유였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분명히 서두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국비가 왜 늦었습니까? 국비는 애초에 많이 왔는데 시비가 늦었죠. 매칭 아닙니까?
사업비 자체의 확보가 좀 늦었죠.
사업비 자체의 국비는 2009년도에 30억 기본용역비부터 왔는데 부산시에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중앙부서에서 농림부에서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받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2009년도부터 이 건설을 맡은 건설본부에서 수산진흥과에다 공문을 계속 보냅니다. 공문을 계속 보내는데, 과장님은 지금 한 번도 안 계셨다 했기 때문에 내가 수산진흥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으로 계실 때 온 서류를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차례에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설계 들어갈 때부터 이것이 턴키방식 설계이기 때문에 “이 입주업체를 선정해 다오.” 라는 공문을 해마다 보냅니다. 1년에 두 번 보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 분야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입주업체를 빨리 정해줌으로써 공사에 반영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 및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하셨죠?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실명이 나옵니다. 우리 부산시의 건설부의 부장으로 계시던 건축부장님도 건의를 했어요. 빨리 들어올 업체를 정해 줘야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공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좋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수산진흥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입주설명회 몇 번 하셨죠?
예.
그때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대충.
저희들 한 250개 업체 정도…
그리고 또 그 뒤에 회의할 때 온 업체들이 한 33개 업체들이, 한 30여개 업체들이 계속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했죠? 그때 안 계셔서 모릅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회의에 참여했던 업체수가 나옵니다. 보통 서른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입주한 여기에다가, 예를 든다면 이 건물은 2층으로 차가 올라가게 해 달라. 거리가 머니까 인원수급이 힘들겠다. 여러 가지 건의들을 합니다. 건의를 쭉쭉 해가 오는데, 지금 현재 그때 처음부터 참여한 업체 중에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39개 업체 중에 해당되는 업체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죠?
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수산진흥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입주시기 및 입주업체, 그 다음 물 사용량 이래 조사했던 자료인데 한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서른 몇 개, 사십 몇 개 중에서.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과장님?
작년 11월달에 BDI에서 이 용역을 하면서, 관리방안용역을 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최종 네 번째 할, 11월달에는 총 75개의 업체가 입주하겠다고 신청을 희망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입주업체 설명회 당시도 한 250여개의 업체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참여하던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업체들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해썹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장을 해썹시설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옮기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다보니까 아마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일본 방사능 관계 때문에 수산물의 가공이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개장이 늦어져버렸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해썹 문제를 본다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다면, 그리고 입주업체 선정 문제는 재작년이나 작년, 2012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회의에 오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준공일이, 개장시기가 자꾸 늦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언제 한다 늦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지난 12월달에는 해썹을 시행하니 자기 공장에다 시설을 하다보니 이제 여기는 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엄청난 호응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그 다음에 모든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엄청난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지금 업체가 절반도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해썹기준에 못 맞췄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요, 2008년도 12월달에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수산가공식품 수출기반 확충사업으로 감천항 일원 2012년을 완공목표로 하라고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했어요, 이거.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건설사가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올 7월 13일날 준공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계속 설명을 해도 결국은 뭐냐 하면 해썹 의무사용기간에 걸려가지고 작년 12월을 넘기면서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썹 사용 의무기간을 식약청에서 5개월 연장해 준 것 아십니까? 올 5월달까지. 작년 12월까지 의무사용을 해야 되는데 올 5월달까지 5개월 정도 식약청에서 의무기간을 유예해 줬죠? 유예.
다시 말씀드려서 한 5개월 정도 올 5월달까지만 하면 법적으로 규제를 안 받도록 유예해 준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준공이 7월달 났는데 2달만 앞당겨서도 또 상황은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사업목적인 해썹제도 시행 대비 선진화수출가공단지는 실패로 끝났다. 인정하십니까? 해썹 부분에 관한 거는 우리가 잘못되었다. 그죠?
입주의 업체선정에서 다소 늦은 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을 한 번 봅시다. 감천항을 통해서 원스톱 수산물을 물류비 대비 5% 절감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때 당시 이게 지금 언제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가 “수출”을 언제 빼게 됩니까?
이게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이게 수출단지로 했다가 2012년 2월달에 관리운영방안 용역을 하면서 이 “수출”이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수산가공품 수출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산가공선진화단지로 변경을 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입주업체를 모집하다 보니까 수출이라는 제약이 따르니까 업체가 잘 모집이 안 돼요. 맞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수출”이라는 걸 빼고 수산가공선진화단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 변경하면서 중앙정부와 상의했습니까? 사업목적이 변경되는데 상의 안 하셨죠?
상의가 안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3일자부로 가공선진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됩니다. 공포될 때까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수출” 빠집니다. 맞죠?
예. 용역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수출”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2002년도 이 사업 구상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출이라는 말을 넣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과장님.
원래 당초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수출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수출”이 들어갔었고, 저희 시가 작년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내수에도 필요하다. 수출하는 업체만 갈 게 아니고 내수에 생산되는 업체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 6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점검 나왔죠?
예.
그때 지적당했죠?
예.
명칭 문제 지적당했죠?
예.
그래 지금 결론 났습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하라는 지시라 할까, 중앙부서에서 “수출”이라는 말을 원상회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있죠? 올 6월달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 사업명칭은 당초 총사업비 대상사업 예산편성시의 사업목적인 중․소 수산물 수출산업 지원 및 수산물 가공․수출․인프라 확충 등에 부합되는 기준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맞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중앙부서에서.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수부하고 그 당시에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설득해서라도 저희들이 현재의 상태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예정 업체들 중에서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수산 수출, “수출”을 뺍시다. 선진화가공단지에 암벽공사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죠?
예.
그것 뭐 할려고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앞에 암벽공사 있지 않습니까? 배 접안하기 위해서 암벽공사하는 그걸 왜 했습니까?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서…
암벽공사.
접안시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잠깐만요.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을 배에서 싣고 오는 걸 바로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가공해서 바로 내려서 수출하기 위해서 암벽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암벽공사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그 암벽공사는 할 필요가 없었다, 그죠?
암벽공사는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목적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수출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원스톱이 아니었다면 이 공장은 거기 안 세워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수급 힘들어, 교통편, 모든 부분이 다 힘든 부분인데 거기에 꼭 갈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수위주로 업체들이 들어왔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수출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사용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수처리의 용량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이 자료들을 보면 처음에 대우건설에서는 240t을 예상했습니다. 맞습니까?
400…
240t.
대우에서, 우리가 처음에 턴키하면서 여러 군데 입찰의향서를 받으면서 대우에서는 240t을 예상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너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725t을 해야 된다.” 고집하셔 가지고 725t 한 거 맞죠?
아니고, 당초에 대우에서는 453t을 예상량을 했고…
그거는 지금 현재, 453t은 지금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산정기준에.
산정기준에?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25t으로 했습니다.
725t으로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예상 발생량은 몇 톤입니까? 저한테 서면질의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있을 건데, 그게?
663t이네요.
자, 지금 현재 정확하게 453t이고, 663t이라는 것은 남은 업체들이 다 들어왔을 때 예상치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1번입니다. 1번. 제일 쉬운 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묵류가 이 사람은 “나는 8t을 필요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계산한 거는 6t입니다. 6t. 어묵류 네 공장 6t 곱하기, 24t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아마 설계당시에 대우에서 예측한 것은 6t이고 지금 저희 가공단지에 들어온 업체는 자기들이 8t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주업체들이 신청서를 다 냈단 말입니다, 그죠? 내면서 “니는 물을 몇 톤 쓰노? 사람이 몇 명 필요하노?” 다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이 수치하고 다르죠?
조금, 예.
이 조사를 했을 때 이 수치를 갖고 역산하면 몇 톤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까 육백 몇 톤요?
아니, 지금 현재 44개실이 521t이고 56개실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는 663t이고 그렇습니다.
663t 근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추정치인데…
추정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내가 왜 663t이 나왔는지 제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입주자들이 원하는 양대로 갔을 때 육백육십 몇 톤이 아닙니다. 과장님. 얼마 나오느냐 하면 739t 나옵니다. 거기서 지금 해수 40t 어렵게 당겨쓰죠?
예.
그것까지 양을 합하게 되면 779t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근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뒤에 직원분들도 계산을 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663t은 예를 든다면 어묵류를 평균 8t, 어묵류를 6t으로 본 겁니다. 그죠? 평균.
예.
그 다음에 건포류는 4.5t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절임류 평균 10t 보셨죠?
예.
기타 가공류 9.8t을 봤을 경우에 663t입니다.
아닙니다. 그대로라면 452.8t이네요.
452.8t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663t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묵류는 몇 톤 잡았습니까?
어묵류를 8t을 잡았을 때.
8t.
건포류는?
663t 나온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이것은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시든가 나중에 녹음을 해 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거는 어묵류를 8t으로 보고 건포류를 이 사람들이 낸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업체 나누기해서 하게 되면 9.2t이 나옵니다. 평균. 그 다음에 절임류는 17.4t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공류는 13.3t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56개가 배로 왔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어묵은 1건밖에 없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3개를 더 플러스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누기를 해 가지고 합산하게 되면 739t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해수 40t 당겨쓰는 것도 여기 넣는다면 779t이 되기 때문에 실제 설계용량 725t보다 한 54t 정도 초과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일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 근거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사백오십 몇 톤의 근거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2009년도에 선진화단지 기본계획에 근거한 겁니다. 기본계획. 과장님, 이 기본계획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뭐를 했냐 하면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를 기준 잡은 겁니다. 대우에서. 수산물에 전문적으로 어느 업종은 몇 톤이 들어가고 이게 없어요. 이 기본용역 아시죠?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이 책에 보면 이걸 근거로 해서 대우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 운영관리방안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느 곳에서도 이 건포류나 어묵류나 절임류나 기타 가공류에 대해 세세하게, 또 이게 계절마다 다르거든요. 동절기 다를 거고 하절기, 이런 기준점이 이 기본계획에는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백 몇 십톤 그것 나온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근거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라고 다시 파보니까 일반산업단지의 공장면적에 따른 기준을 잡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혹시 다른 답변이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부분하고 너무 괴리가 많다.
실질적으로 지금 39개, 44개 업체가 들어오실려는 분들이 물이 필요한 양이 지금 저한테 보고한 이 452t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방금 육백 몇 톤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톤수에 따라 가지고 사용량이 다릅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톤수가 많으면 사용금액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450t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00, 얼마입니까? 3,000, 톤당 가격이 달라지죠?
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100% 가동을 안 해 봐서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입주업체들이 낸 희망서에 근거를 한다면 내용이 차이 난다는 걸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수량하고 한 100t 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저는 700t이 넘는다는데 663t이라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안에 오수관하고 폐수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선진화단지에.
기술적인 것까지는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거는 공장 부분만 나와 있는데 지금 또 오수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우수는 상관없는 거고 오수 부분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요. 왜냐하면 6층, 7층 식당도 있고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리 분명히 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죠?
예.
오수는 이 폐수 산정에 안 들어갔죠?
바로 중앙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역사를 보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할라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연결하고 관로로 바로 빼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만들었잖아요. 그죠? 폐수처리장을.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이걸 공부를 해 보니까 원래 도면이나 원래 계획에는 사실은 이런 폐수처리장이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바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 부분이 중요해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여러 업체에서, 또 여러 시공사에서도 설계하는데 건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전기나 설비 부분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입주업체들 설명회하면서 업종별 1일 폐수량을 얼마 정도 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 정해서 한 적 있습니까?
아마 사업소에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횡포입니다. 갑을관계입니다, 갑을관계. 어떻게 공장에 물을 쓰는데 폐수를 여기 기준에 “너그 절임류는 2t만 써라.”라고, 2t만 배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공무원의 횡포입니다. 왜냐하면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야간을 해 가지고 수출을 더 해야 되는데 폐수량에 걸려서 그걸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물론 그 사람이 하루에 1t 미만도 쓸 수 있고 10t 이상도 쓸 수 있고, 이 사항은 가공량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업체에다가 “너그는 절임류니까 평균 2t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수도꼭지를 잠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무원의 횡포죠. 갑을관계밖에 더 됩니까?
아니, 그렇게 사업소 측에서는,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사업소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러는데요?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이 업체들한테 이것 조사하면서 너그 어떤 품목에 따라 가지고 폐수량 가이드라인을 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전체 물 양이 1일 725t이니까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한 거는 아니다.
좋습니다. 이 폐수량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 3년 자체가, 이 기본계획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산물의 내용에 따른 산정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도 다시 검토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당초 이 수산가공선진화단지의 목적 세 가지가 다 실패로 돌아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겠느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기업들이 자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SOS를 많이 했죠? 자금 요청을.
예.
저리융자라든가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자금이나 신보의 보증관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저리로 해 달라는 부탁들이 많이 있었죠?
그 관계는 아마 저희들이, 자꾸 제가, 진흥과장이 업무를 횡포를 하는 것 같은데, 7월달에 사업소로 모든 업무들을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세세하게 제가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는 공유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럼 그 부분은 김영대 소장님이 잘 알겠다,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아래 11월 5일날도 서류를 보냈지 않습니까? 공문이 있던데 11월 5일날. 자금 때문에. 모르십니까? 내용. 11월 5일 엊그제 아닙니까? 엊그제. 이 자금지원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못 보셨습니까? 저도 이것 지금 많이 헷갈려 가지고.
그것도 그럼 사업소장님이 아신다는 겁니까? 과장님은 모르고?
며칠 전에 공문이 하나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공문이 와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수출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모르겠고, 중앙정부에서 이걸 어떤 제재를 할지 사업목적에서 벗어났으니까, 원래의 목적은 분명히 생산해서 가져온 걸 바로 가공해서 바로 수출하는 목적으로 이게 설립되었던 거는 맞습니다.
과장님,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해썹 기준일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던 게 맞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심지어 건설하는 회사에서, 그리고 또 건설하는 우리 건설본부, 여기 실명, 이런 부서에서도 빨리 이 가공업체를 선정해 다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행이 된다고 몇 번 애원을 합니다,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런데 지난 7월 10 며칟날, 7월 17일죠. 박철오 과장님은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이 질의하니까 “가공의 문제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지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그게 그런 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업체들이 전부 기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이 업체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1차에 모집을 했을 때는 56개 중에서 28개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한 결과 현재 44개 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지금 현재 수산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 너무 급하게 한다고 해서 영세한 기업을 유치를 한다면 나중에 더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소하고 저희 시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우량기업체들을 또는 외국기업체들을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그런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입주자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거기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잘한 일은 임대료를 좀 깎아줬다던가 이런 부분 참 잘 하셨어요. 그래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그 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을 문제 말고, 그 안의 실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1시간 해도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사람 입주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물은 대한민국에서 120% 잘된 건물이랍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자기가 볼 때.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좋다. 실용성은 30%랍니다. 30%. 실용성은. 좋으면 뭐하노, 껍데기만. 내가 들어와서 써보니까 30%밖에 안 된다.
왜 그렇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장이 아파트형 공장은 정리된 상태에서 들어와가 칸막이를 하고 안에다가 냉동창고를 조그마하게 넣고 자기가 하다 보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하면 소방법에 다 걸리고, 첫째, 모든 공장에 구루마라든가 끌고 그냥 술술술 다녀야 되는데 칸막이를 새로 할려면 턱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건을 들어가 옮겨야 됩니다. 전부.
자, 내가 여기서 평생 공장을 해야 되는데 실용성 부분이 너무 안 된다. 그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설계시 아닙니다. 공사시도 아닙니다. 준공하기 몇 달 전에만 입주업체가 선정되었어도 이 사람들하고 협의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또 한 업체 인테리어 하는 업체 가봤습니다. 아쉬워해요, 아쉬워. 조금만 더 입주자들 선정만 일찍 되어가 의논을 했으면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절감도 할 수 있었고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방 스프링클러나 소방법에 칸막이 해 버리면 다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선정되었으면 나는 들어올 때 이렇게 칸막이를 하겠다고 그려낸다면 그것 마감하면서 조금만 변경을 하고 옮겨줘 버리면 서로가 불편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정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고 힘드셨지만 너무 아쉽다, 가보니까. 그 부분도, 바닥 부분도 간단합니다. 설계할 때 반영되거나 공사할 때 다운만 조금 시켜줘 버렸으면, 5㎝만 다운시키면 그냥 구루마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나 원룸 지을 때 방의 화장실 부분은 전부 레미콘 타설할 때 5㎝, 10㎝ 다운합니다. 왜 합니까? 다음에 물이 찼을 때 그게 안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공구리를 20전 치면 그 5전만 다운시켜 가지고 했다면 그 창고위치에 아무 스스럼없이 구루마를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현실적으로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도 건축을 아는데, 다 끼워 맞춰놔 놓고 거기다가 와 가지고 자기 걸 맞추다 보니까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실용성 30%.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의원도 감히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저도 같은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다. 좀 더 우리도 일찍이 더 챙겼어야 되고 이 부분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번에.
과장님의 잘못으로, 과장님을 꾸짖기 위해서 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이 세 가지 목적에 다 부합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도매시장 짓고 우리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문제점을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것 지으면서 또 이런 에러를 내어가지고 1,700억이란 돈을 들여서, 아! 1,400억을. 예? 아무리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라 하지만 어쨌든 1,400억이란 돈을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실용성이 30%라는 이야기, 앞으로는 입주자들이 다 들어와서 실용성이 이렇게밖에 없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좀더 관심 가지고 또 이제 운영체제가 소장님 체제로 넘어갔으니까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아, 저기에 들어가면 이런 이런 혜택이 있고 세도 싸고 정말 좋다.’ 그 분이 그래요. “공장 하나만큼은 120%,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제가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좀 해 주시고. 아까 폐수 부분은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에 서면으로 같이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국장님!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이 일을 해오면서 꼼꼼히 다 못 챙기고 담당자나 담당 계장이나 과장들이 바뀌면서 다소 어떤 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데 대해서 다소 저희들도 잘못되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와 가지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현재 만들어진 이 가공선진화단지가 입주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정말 저곳에 가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 또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수산진흥과나 또 사업소나 일심단결해서 지금 다소 애로가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가지고 입주한 업체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조그마한, 실제적으로 그 전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그 전날에 우리가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위원님들에게 특히 우리 위원장님에게 제가 한 행동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하루속히 저 부분이 입주가 많이 되어서 개장식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지금 목표로 내년 1~2월달 개장식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는 그 때까지도 상황이 힘듭니다. 지금 8개 정도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과연 1~2월달 되어서 50%가 인테리어를 해서 입주해가지고 가공이 시운전이 될지는 사실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그분들이 요구한 입주예정 업체들을 간담회를 한번 하시고 국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애로점을 들어주시고.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개선책이 나온다면 저분들 마음이 돌아설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갑과 을의 상태로 간다면 제가 볼 때 저분들 마음이 안 돌아섭니다. 자꾸 눈치만 보고 미뤄갈 겁니다.
지금 들어보면 세입자들이 정말 앞의 공장에 입주기간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활성화 되려면 국장님이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저는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개장식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예. 오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입주시기와 관련해서 건물을 완공하는 그런 시기와 관련해서 해썹시설과 이렇게 연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이것은 업체가 입주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업체와 관련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산업단지도 착공과 동시에 보통 산업단지 입주를 분양을 하고 받습니다. 특히 아파트형공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례인데도 불구하고 막바지에 와서 입주업체를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첫 추진을 할 때는 수출업체 위주로 여기에 가공 선진화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만 수출업체 플러스 또 향후 수출을 지향하는 업체도 동시에 포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수산가공 선진화단지로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산가공 선진화단지가 수출과 무관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수출 관련한 지원기관도 입주를 하고 또 디자인센터도 입주를 해서 그 부분을 대폭 해서 보강해서 가공 선진화단지의 업체들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해양수산부도 우리의 의견을 조금 받아들이고, 최근에 제가 해양수산부 광고 홍보영상에도 보니까 수산가공 선진화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적하신 폐수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초과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또 외측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종 별로 폐수량을 설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이것은 업체를 모독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입주업체와의 입주자 협의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2월에 지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입주 선정된 업체들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에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산물수출 선진화 가공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고 또 국장님 마무리 발언에서도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공유를 했다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나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은 하시지 마시고 이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행감 때 했던 속기록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왔는데 작년에 정현민 국장님께서 하시던 답변 마지막 보면 “답변한 대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수차례 지적에도 대답이 없는 행정이고 또 도매시장 건립 때 의견수렴도 미비했고, 이 고가시설을 방치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68개 점포가 개장이후 수년째 이렇게 방치가 된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지금 공판장, 지금 현재 68개 점포가 공실로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동안에 이 공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부산시 수협공판장 이전과 관련해서 중도매인하고 상인번영회 등 이쪽 지역 상권에서 상당한 반대로 인해서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정현민 국장께서 이 활성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작년에 4년이니까 4년 기다린 데 대해서 말씀도 충분히 하셨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방법은, 우리 방법론을 한번 찾아봅시다.
방법은 지금 자갈치에 있는 건어물시장이 일단 그리로 오는 게 가장 우선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협에서 보면 수협 나름대로 많은 부채관계로, 지금 제가 알기로 수협 부채가 한 5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협 남포동에 있는 거라든지 민락동이라든지 다대포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턱도 없이 부족하리라고 저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나름대로 수협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어물 쪽으로 넘어와야만, 또한 수협 소매시장에서도 중도매인들이 또 나름대로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기는 쉽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어물 상가번영회라든지 중매상 그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포동 건어물시장은 도매와 소매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감천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소매기능이 없고 도매기능만 하게 됨으로 해서 과연 시장 형성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도매와 소매를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소매는 다시 남포동 시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물류비 증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이런 내부적으로 오늘 힘든 사항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어떻게 시장조사를 했기에 5년 동안 업체당 1년에 150만원 곱하기 68개. 또한 세가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했을 때 거의 한 5년간 한 25억 정도 손실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부산시에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구나.’, ‘아! 그건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틀림없이 이게 언론보도가 타면 아마 대서특필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대책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야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지금 2년 걸쳐서 지금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아무런, 그 중간에 어느 누가 와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동안에 건어물 이전과 관련해서, 건어물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직접 상인 및 도매인, 중․도매인들과접촉도 했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산시 수협에서도 그동안 이전을 하기 위해서 상인연합회와 중도매인들 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만족할 만한 협의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이 타 지역의 건어물법인 유치가 애초에 통영 소재 권형망수협이 참여하겠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바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건어물공판장을 유치해 오는 방안도 함께 같이 검토해나가서 이 건어물공판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00억 이상 귀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었는데 그게 정말로 빈 채로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 있죠?
예.
이것 지금 말이죠. 쭉 2009년부터 2010년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 사항이 생겼는데 뭔줄 아세요?
거기에 지금 없던 아파트들이, 지사리 골짜기에 아파트들이 휴멘시아 아파트가 거의 1,000세대, 또 금강팬테리움이 1,111세대, 뭐 협성 이래가지고 1,277세대. 거기에 한 3,600세대가 들어옵니다. 입주 또는 입주예정이예요. 그러면 이달 11월 20일부터 금강팬테리움이 1,111세대는 입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휴멘시아에는 971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고.
여기에 이 주민들이 지금 휴멘시아 아파트 주민들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5,000세대가 반대를 하면 여기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검역소가 들어오면 소, 돼지 여러 가지 짐승들이 죽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사천을 오염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는 게 이미 소문이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데 이게, 이것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그거 거기에 안 지으면 안 되냐? 이 주민들이 지금 5,000세대가 발칵 들고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영남지역본부에서 휴멘시아 아파트 주민 대표를 데리고 인천에 새로운 시설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오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검역소에서 폐수가 모아져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시 모아가지고 펌핑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현재 잡혀있는데 틀림없이 거기에 폐수를 모아놨다가 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났을 때는 이미 이게 지사천은 범람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사천에는 물이 좋습니다. 그런 지사천을 예를 들어서 검역소에서 나온 폐수가 피와 똥물이 넘쳐흘렀다. 주민들이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절대.’ 그것 아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폐수 처리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저희들 지금 현재 이전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이번에 올해 사실상 총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사업비 확보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올 상반기, 하반기에 이행한다고 상당히 저희들 곤란한 사항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을 해서 총사업비 변경도 완료하고. 그래서 행정절차가 이제 탄력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1,000억이 들어갑니다, 1,000억. 1,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 그냥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1분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연안정비사업 중에서 이게 뭔가는 이게 아직까지 기재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보면 과도한 보상비 부담 등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라 해가지고 169페이지에 보면, 이게 그냥 제가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과도한 보상비 부담 등 추진이 어려운 사업 4개소”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강서구예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 정거지구 호안정비, 강서구 항월지구, 강서구 진목~전등 호안정비, 강서구 동뫼 호안정비” 이래 놨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강서구 진목~전등 호안정비.
진목이란 동네하고 전등이란 동네는 진목은 있습니다만, 진목은 바닷가 안쪽이고 전등이란 동네는 없어졌어요, 명지 국제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이것 담당하시는 공무원님, 이것 수정하세요. 진목이란 동네는 이미, 그 바닷가에서 안쪽에 있는 게 진목이고 전등이란 동네는 이미 국제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동네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하여 하셔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예.
이 질문은 이게 핵심이 아니고, 강서구만 왜 4개를 이렇게 안 되는 사업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장내 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연안정비사업장을 올해 전체적으로 저희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점검한 게 아니고 시하고 구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이 지금 현재 과도한 보상비 부담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그쪽 사업대상지가 사유지가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이 사업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잠깐! 참고로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정거지구 호안정비” 해놨거든요. 정거지구. 정거지구가 어디냐 하면, 진우도 바로 옆이에요. 진우도. 진우도하고 마주보는 쪽이 정거지구인데 정거지구는 그 바닷가 호안정비하면요, 사유지가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지역을 모르고 하는 소리에요. 이것 누가 이렇게 지정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시장조사 다시 해야 되요, 이것.
예를 들어서 정거지구는 진우도를 맞보는 그 지구인데 여기는 바닷가 호안으로 하면요, 바닷가는 사유지가 한 평도 없어요. 거기에는. 남의 집을 뜯고 호안정비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바닷가를 정비를 하는 건데.
잠깐 제가…
정거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정거지구.
이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지역 형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참고로 하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게 제외되었다. 정거지구, 항월지구, 명지, 진목, 전등지구, 동뫼지구 이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은 정확한 지적을 하시면서도 워낙 사람이 점잖으셔가지고, 이 건수를 갖다가 이병조 위원이 했으면 또…
(웃음)
(장내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부산항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최근에 우리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유치가 실패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임 우리 정현민 국장님 계실 때 저에게 이건 뭐 부산으로 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 시간에.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대로 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태평양수산위원회가 도리어 좌초되었습니다. 일본 도쿄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하고는 뭐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이 유치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해수부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부산시민의 입장으로서.
해양수산부 유치부터 시작해서 선박금융공사 그리고 극지연구소. 각종 해양정책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지금 현재 좌초되거나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도 많이 나고 또 저희들이 탓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산시에 해양농수산국이 담당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농수산국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좀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저는 사전에 이건 좀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 해수부도 정말 전략도 부재했고 또 대응도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유치도시로서 우리 부산으로 오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이 건마저도 오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우리 해양농수산국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열망에 의해서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데 부산시가 제일 기여를 많이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으로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저 자신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해양 항만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점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국제관계에 대한, 외교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파악이나 접근, 국제적 시각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예. 그래서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이제 답변은 그 정도면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북극항로 개설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부산시든지 해양수산부의 대처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북태평양 수산위원회를 꺼낸 겁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정책들도.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이라는 도시 있죠?
예.
이것을 기존 항로로 선박이 운항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만㎞에 24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부산하고 뉴욕항까지 이동하는데 있어서 기존항로로 운항을 하면은 1만 8,000km에 22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극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얼마나 단축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일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로테르담은 한 10일 정도, 뉴욕까지는 8일쯤 단축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로테르담이 근 한 7,000km가 단축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10일 정도 단축이 됩니다. 거기다가 북극의 매장자원에 대해서 LNG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매장량 한 몇 퍼센트 정도 매장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북극이 지금 ‘해양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해서 석유는 한 13%, 또 천연가스 LNG는 약 30%, 수산자원은 한 37% 그쯤…
예. 그렇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북극해 관련해서 엄청난 신해양경제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 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북극항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분야별 워킹그룹을 운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리 소문 없이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차근차근하게 준비하시는 것은 당연히 차근차근 준비하시는데, 지금 다른 광역단체들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북극해 모항으로 지금도 지정받기 위해서 정말 도지사가 직접 해수부까지 방문해서 강력하게 동해항을 강력하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외 울산이라든지 여수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시민단체들도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시는 다른 도시보다도 더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보다도 더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극항로가 경제적 활용가치라든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미 저희들은 5월에 이미 북극해 환경변화대응전략수립회의를 개최하기를 시작해서, 종합대응기획단을 운영을 하고 그 기획단회의 또는 3개 실무T/F팀을 운영해서 회의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해양수산부의 어떤 정책에 한 발짝 앞서가면서 준비를 하면서 또 해양대학이라든지 또 부산대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대응기획단회의 한 몇 차례 하셨습니까?
종합대응기획단회의는 한 번 했고요. 그 기획단 밑에 실무T/F팀 회의를 총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대응기획단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구상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실무적인 어떤 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북극이 중요하니까 한 번 해 보자.’ 하는 정도의 그런 회의였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가 무슨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북극항로의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뭐 오늘내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현재 긍정적 전망에 의하면 2020년쯤 되면 북극항로의 한 40%쯤, 연중 40%쯤 열릴 수 있다 라는 생각 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기획단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거기에 맞는 정책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정책과제들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번 의논을 받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T/F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실무T/F팀 언제 구성했습니까?
예. 우선 대응기획단 구성할 때 실무T/F도 동시에 같이 구성했습니다.
실무T/F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실무T/F는 이제 저희들이 실무T/F팀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해운항만물류, 이 부분은 저희들 항만물류과가 담당이고 해양자원에너지개발은 해양정책과, 그리고 수산자원개발은 수산정책과, 이렇게 해서 업무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자원개발 이와 관련된 우리 송양호 과장님이십니까?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몇 차례 이야기를 거치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과제를 기본적으로 전에는 그게 한 열 가지 정도 됐었는데 그 전문가에 의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댓 가지 정도를 제가 정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일환으로써, 그때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장밋빛 그림은 좋은데 실제 북극에 가용 수산자원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레 부경대에서 국제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KMI하고 부경대하고 같이 하는데, 아마 미국하고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와서 쉽게 말해서 대서양연안, 태평양연안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자원하고 에너지개발 담당과장님 어디…
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사실은 북극항로 관련해서는 해양정책과에서 해양자원에너지개발도 하지만 총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저기 해양대학교 북극항로연구센터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에서 포럼이 하나 생겼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 T/F회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부산에서 북극항로 연구를 해 온 북극에 항로연구센터 아시죠? 해양대.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기 제가 말씀…
뭐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최근에도 남청도 교수님 북극에 갔다 오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모시고 같이 현장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아마 소극적이라고 비친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한테 사업을 뭐 하고 이렇게 왔을 때, 일단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좀 지나있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주장하는 건 일단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안 반영할 때 사실은 시급한 일을 세 가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시 예산 사정상 신규사업을 넣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북극해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담당부서 지금 T/F팀 구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연구하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지금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아,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안에 T/F팀 토론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이 북극해정보센터,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정보센터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북극연안 지자체나 북극 원주민들 하고 교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네트워크킹 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꼭지로 이제 예산실에 넣었는데, 사실은 정보센터하고 그 다음에 교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년도에 이 각종 포럼 지원하는 네트워크 비용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 때문에 더, 할 말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관계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담당 과장님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보면 지속이용 가능한 선진해양환경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봤습니까?
예.
두 번째 칸에 보면 연근해 및 낙동강유역 해양환경 정화사업. 연근해 해양환경 정화사업. 착수 2013년 2월, 준공 2013년 12월, 사업비 9억 7,200만원. 국비․지방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960t 7억 4,700만원. 낙동강유역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착수 2013년 2월, 준공 13년 12월, 사업비 29억 8,800만원 국비 11억 9,500만원, 지방비 17억 9,300만원. 추진실적 2,730t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960t하고, 밑에 것만 이야기하면 7,330t은 뭘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이걸 하고 또 뭐 물에 있는 걸 했느냐, 해안 밖에 것 쓰레기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죄송합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예.
지금 낙동강유역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은 총 29억 8,8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낙동강사업본부로 저희들이 바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하구에 일부 내려가고 강서구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사하구하고 강서구 해양수산과 쪽에서는 공공근로 임금을 주면서 인부들을 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쓰레기를 갖다가 주워갖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강서구 클린녹지과하고 낙동강사업본부에서는 직접 물 안에 들어가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쓰레기를 주워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입니까, 바다입니까?
이게 낙동강유역하구쓰레기는 사실은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건 제가 알고 있기로 2007년도에 낙동강유역에 쓰레기가 상류에서 많이 내려와서 그게 바다까지 온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어떤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와 대구, 경북, 경남에서 일부를 내서 그렇게 작업하는 부분인데 하구 위에 하구 밑에 다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거가 내려온 양하고, 수거를 한 양하고 볼 때는 몇 대 몇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여름에 폭우를 기준해 가지고, 1년을 할 때. 누적 된 것이 더 있느냐, 안 그러면 누적 되어 있는 것을 더 폐기처분을 했느냐.
그건 지금 그게 딱 구분이 가능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투입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 별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에서 내려왔는지 사실은 밑에서 하는지 그 부분은 구분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윗마을에서 보낸 것을 밑마을에서 치워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선의의 피해를 하구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든 강이든 우리 건강이나 똑같은 겁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도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또 숨을 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물을 또 우리가 정화해 가지고 마신다 이겁니다. 지금 부산시민이 거의 다 마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는데 이런 물 관리 속에서 쓰레기든 폐기물이든 내려오면 거의 뭐 100%를 다 다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하면 또 해야 되고. 그게 누적이 있다하면 우리 몸으로 치면 조그마한 질병이 커져가지고 암으로 번식하는 거나 같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파악은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서구하고 사하구에서 그 돈을 지불했을 때 쓰레기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인데, 그러면 1차 요구를 해가지고 뭐 1,000t이면 1,000t을 제거를 돈을 줬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100t이 더 있다. 100t을 더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을 때 구․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래서 돈을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내려오지마는 돈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돈만큼 치울 것 아닙니까? 돈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청소비가 1,000t을 하는데 뭐 10억이 들었다. 내년에는 또 1,000t에 하면 10억 가지고 다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이고 이런 걸, 뭐 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보면, 다만 1%라도 오르지 내려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만 이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그 다음에 3개 시․도에서 내는 돈 또 부산시에서 내는 돈 이게협약에 의해서 맺어져 가지고 그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은 돈이 뭐 부산시에서 주든 정부에서 주든 윗지방에서 주든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물에 내려온 폐기물 수거량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온 것을 100%를 다 수거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제거를 해 줘야 만이 물이 깨끗하고 거기에 대한 생명을 유지를 한다 이겁니다, 보면.
예. 예.
그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매년 발생을 하고 또 매시간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0% 완전하게 제거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매년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을 보면 일정수준이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 올라오거든요, 사실은 비슷한 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 우리가, 우리 몸이나 수질이나 똑같은 겁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면 목욕탕에 가가지고 돈 작게 주고 “내가 머리는 안 씻을 테니까 밑에 것만 하고 10% 까주세요.”
(장내 웃음)
그러면 위에는 추접고 밑에는 깨끗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왕 거기에 대한 그 만큼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정책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누가 해 주겠습니까, 상부에서 해 주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높은 양반이 해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쓰레기양이 있는지, 그것을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4대강 전체를 보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있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2015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1년 이 살림을 살면 방재비가 있습니다. 올해 얼마가 피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측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심하면 또 다른 돈을 넣고, 또 그 다음해에 조금 덜 하면 그걸 증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건. 당일 회에 작게 나오면 작게 나오는 대로 쓰고 그 돈을 다 써 버리고, 많이 나오면 또 돈을 준 것만 하고.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항시 보유 돈을 비치를 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조사한 결과 또 예측하는 결과 이 돈이면 보통의 수준에서는 쓰레기 치우는데 어느 정도 적정하다 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자면 폭우나 태풍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환경부나 또는 우리가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돈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그래 받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마는 이 문제는 항시 예비비가 보유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예비비는 환경부와…
안 그렇습니까? 보면.
맞습니다.
이건 항시 언제 어떨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예비비가 있어 가지고 또 하고 또 다음에는 작으면 비축해 놓고, 많으면 보유를 계속해, 그래야 물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쓰레기가 1년 썩어가지고 밑에 폐기물이 있으면 그 양이 계속 유지를 하면 그 주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그런 쪽으로는 이 물고기가 안 가잖아요? 물고기가 이렇게 흔들어줘야 밑에도 정화를 시킬 것 아닙니까? 보면.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낙동강이 이제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고 또 낙동강을 밑으로 내려오면 바다이다 보니까 바다와 관련되는 부분은 또 해수부에서 예비비를 갖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으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든 없든 간에 신청을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 있으면 신청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 안 났어요, 아직까지.
(장내 웃음)
예. 예.
시간 조금만.
이번에 불꽃축제 했죠?
광안리에서 하는 불꽃축제…
KBS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 밑에 화약 폐기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청소중이라고 지금 며칠 전에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국장님도 압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아마 잠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수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제가…
그런데 국장님!
예.
문화관광부는 문화에 대한 일을 합니다. 자기들이 문화행사를 할 때 자리를 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자리 빌렸습니까? 해수부 자리 빌렸죠? 빌렸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해놓고 어지럽혀 놓고 가면 “너희가 해라.” 그게 주인이 할 일입니까? 분명히 할 때 거기에 대한 또 그런 걸사전에 물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런 것을 헤프게 빌려줍니까? 빌려주더라도 사후처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빌려줘야지.
우리가 부모형제도 니꺼는 니꺼고 내꺼는 내껍니다, 보면.
(장내 웃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건 누구 겁니까, 지금? 관리, 관리가.
(장내 웃음)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왜 내가 소중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수월하게 내어주고, 불꽃 튀면서 밑에 폐기물이나 나오게 만들고, 아직까지 정말로 우리 해양부는 한수 아래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바다 해변에 지금 폐기물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까?
바다 전체에 대해서…
예. 전체에 대해서 이제는 뭐 강서구, 사하구 빼고 전체를 이야기해야지 전체를…
예. 전체에 대해서 바다 폐기물의 어떤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는 없습니다.
해일이 한 번 오고 나면 엄청난 양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어선들이 보면 또 어망 같은 것이고, 그런 게 굉장히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는 관리를 해야 만이 우리가 생선이라도 정말로 숨을 쉬고 싱싱하게 자란, 건강하게 자란 거라도 우리가 같이 식생활에 올라올 수 있다 이겁니다. 보면.
지금 낙동강에 가면 고기 잡으면 허리가 삐딱해 가지고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면. 강이고 바다고 관리를 못 한 겁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파괴를 시키면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보면. 그 중에서도 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보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1년에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약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해양환경 오염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 해수부를, 해수부를 만드는데 우리 전시민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해수부가 지금 탄생됐을 때는 우리는 그 동안에 잃어버렸던 바다, 강 그런 폐기에 대한 걸 이제는 찾아 가지고 그 바다와 강을 편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해수부 부산에 온나.” 뭐하러 할 겁니까? 인천이나 다른 데 보내 버리지. 그런 여태까지 우리가 피해를 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물론 다른 여러 사업들도 있지마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나의 견해를 한 말씀 해 주세요.
(장내 웃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다의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바다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강하게 요구를 해서 바다에 해양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걸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루즈산업은 세계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42척이 입항해서 7만 5,000명의 관광객이 왔고 또 2012년 69척이 입항을 해서 14만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할 크루즈관광객은 약 26만명으로 예상이 되고, 상당히 급성장한 사례입니다. 우리 부산을 찾는 외국관광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8%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크루즈관광객은 소비가 많은 층으로써 외화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의 경우 부산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에도 연간 26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고 오고 있으며 부산시의 크루즈항만에 대한 업무는 지금 현재 우리 해양농수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들 지금 유람선, 크루즈 이런 선박의 여객관련 업무는 사실 우리 관광진흥과, 그렇게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항만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이제 지금 BPA가, 부산항만공사가 크루즈 항만운영 및 시설물 축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부산시의 관광진흥과가 크루즈 유치 및 지원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북항대교 높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형 크루즈 접안이 불가하다는 그런 문제하고, 또 출입국을 위한 절차 및 시설 문제, 그리고 동삼동 크루즈터미널에 암벽길이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하드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우리 해양국이 같이 업무협조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가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일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북항대교 통과 불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통과높이가 60m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현재 아시아지역 내에 운항 선박 중에서는 약 2척 정도가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통과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해서는 영도 동삼동 크루즈터미널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지금 동삼동 크루즈터미널이 360m의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최대의 크루즈선 22만t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406m 정도의 접안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정부에 접안시설을 연장하는 것을 지금 현재 상호 협의하고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 거기 주로 몇 톤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물류과장이…
예. 물류과장님.
예. 연간 입항 척수 기준으로 톤수 급별로 통계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가장 빈도가 높은 규모는 5만t급에서 7만t급 사이가 가장 빈도가 높고요. 입항한 선박 중에 최대 규모의 선박은 10만에서 12만t급 선박으로 북항대교를 통과해서 새로 건설 중인 국제크루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하는 데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5만t 이상은 지금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현재 15만t은 통과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국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예. 조금 전에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말씀하신 아시아권에 지금 운항 중인 선박 중에, 크루즈선박 중에 입항하기 어려운 2척이 약 15만t급 선박입니다. 그 선박들이 지금 동북아권에 못 오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주요 승객들을 태워야 되는데, 순항을 하기 때문에 태워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동경에 가는 항로상에 연륙교가 있습니다. 그 연륙교 때문에 일본으로 접근하는 부분에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대형 크루즈선은 동남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항로를 우선 투입하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시장의 경우에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한 약 10만t급 미만 선박들이 현재 투입되고 있는 게 크루즈시장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날이 자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큰 배가 또 안 들어온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큰 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북항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원천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주 큰 배, 초대형 15만t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 하는데 아마 그 외 그것보다 좀 규모가 작은 배들이 주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의 크루즈항만에 대한 업무는 주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해양농수산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 해양농수산국은 주로 어떤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업무분장 상으로는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협력 그렇게 하고 실제 크루즈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관광진흥과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로 관광객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항만시설과 관련된 이런 하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가 나누어져 가지고 이것도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일까지는 우리 해양농수산국, 이 일까지는 국민체육관광국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업무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크루즈터미널을 축조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항만청하고 부산항만공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고 또 크루즈를 유치하고 또 크루즈가 왔을 때의 입항행사라든지 유치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문화국에서 한다는…
본 위원이 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에 큰 배가 들어와서 접안해서 거기서 온 관광객들이 여기 저기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할려면 그러한 모든 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지, 접안시설 따로 관광객들 유치하는 관광과 관련된 부분 따로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크루즈산업은 다른 관광산업에 비해 가지고 아마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루즈관광객은 특히 소비가 높은 층으로서 체류기간 동안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편안한 쇼핑과 먹거리를 위한 준비,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 대규모 식당도 하나 제대로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6만명이나 되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다른 관광객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신세계백화점이나 또는 해운대 파라다이스 지하 면세점 같은 데, 롯데 이런 데 들어왔다 가면 실제로 문을 닫아놓고 사 갈만큼, 다른 한국 관광객들 출입을 안 시키고 그분들만 몇 시간 동안 쇼핑을 하도록 할 만큼 매출이 상당히 많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접안 관련된 이런 업무도 좀 편안하게 지원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와서 돌아갈 때까지 자기들이 돈도 가지고 있는 걸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그분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쇼핑하고 또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지역 문제라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국장님 아실 겁니다. 해운대 부구청장도 하고 계셨으니까.
해운대 좌동 지상 거기 버스정류장 하던 지상텃밭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관리실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것은 지금 재산관리부서인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매각을 할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지금 현재 잘 안 이루어지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조금 내놔야지 계속 매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몇 년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도심지 근처에 그냥 쓰레기가 날리고 그러니까 거기 또 좁은 면적도 아니고 평수가 7,000평 가까이 되는, 이상 되는 그런 면적에서 보니까 쓰레기도 날리고 이러니까 상당히 그쪽을 지나다니는 분들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담당하시는 분한테 본 위원이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당장 매각이 안 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봄에 일찍이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또 거기 맞춰서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좀 나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무슨 그런 방안이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운대 부구청장 있을 때도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잘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여기를 공영 시민텃밭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매각을 고려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것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텃밭을 꼭 할려면 여러 가지 유상텃밭도 있고 또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문제인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꽃을 심는다든지 또는 그런 걸 해서 우선에 좀 둔다든지, 아니면 그걸 잠깐 잠깐 이용할 것 같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면 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방치해가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대학교 백병원이 거기 있는데, 아까 누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백병원 앞에 폐기물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들어오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이번에 1기가 폐기되었는데 1기 폐기되고 난 이후에는 매각이 가능하다 이러면 그 폐기가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현재 폐기가 될 수 없는 게, 내가 어저께 다른 업무로 이순학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앞으로 폐기를 안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기 안 하면 영원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기준을 그쪽에 맞추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맞추어 가지고 시에서 매각을 해서 필요할 때는 어떻게 또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쉬시고, 농축산유통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11월달도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닥쳐야 할 김장철입니다. 김장철이 닥쳐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채소값 폭락사태 이거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끄집어낸 겁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도에서 중국산 짝퉁 고춧가루가 유통이 되고 있답니다. 이게 중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을 흉내낸 짝퉁 고춧가루가 유통이 된답니다. 고추씨를 섞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중국산보다 못한 이런 고춧가루가 유통이 되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적발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김장철에 이런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유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은, 금년도는 모든 기상이라든지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추는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면적이 증가했고 무도 약 6.7%, 무는 조금 감소했지만 사실상 김장철이고 저장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고추는 평균 대비 4.7%가 증가되었고 마늘도 한 26%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배추값이 폭락되고 자연히 김장철에 다른 것도 같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장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 한 10만 4,000t 정도 필요한데, 부산시에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 강서, 김해 자체로 생산되는 게 27% 한 2만 8,000t 빼고 나면 7만 6,500t을 저희들이 수급을 해야 됩니다. 수급은 양 도매시장과 백화점, 재래시장을 통해서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김장배추 가격이 하락이 되다보니까 사실 크게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적어집니다. 김장값도 작년에는 한 21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한 18만원 정도 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양질의 배추를, 김장채소를 수급해 올 것인지 그게 관건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대책은 양 도매시장과 구․군에 대책반을 구성을 이미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구․군에도 이미 시달을 했고 회의도 했고, 또 직거래장터, 구․군 농협을 통해서 장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해소를 할 계획이고, 문제는 또 폭락을 하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김장을 좀 일찍 담기로 하자, 아니면 저장을 많이 하자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념류 같은 경우에는 젓갈도 그렇고 고춧가루나 마늘 이런 종류에 있어 가지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산 짝퉁 고춧가루처럼 그런 불량 양념류가 유통이 잘 되지 않도록 특별 지도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그 대책반 안에는 단속반도 있고 그런 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 있죠?
예.
이것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동부산농협에는 금년 9월달에 완전히 오픈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기장군에는 지금 5개 구․군에서 보면 기장, 해운대, 남구, 수영, 연제 해가 총 95개 학교에 6만 1,000명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사실상 오늘 현재까지도 한 60개 학교에 3만 9,000명 정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양한 품목이 적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처음 단계가 되어 놓으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취급품목은 뭐뭐 합니까?
주로 쌀과 일반 채소 쪽에, 잡곡과 채소하고, 뿌리 같은 거는 아직까지 우리 부산에 나오는 거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양파하고 감자 같은 경우 하고.
예. 양파 같은 거는, 다 채소 쪽은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에서 실질적 각 학교마다 충분한 양이 소요량이 있는 것 같으면 공급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신선한 걸 공급하다 보니까, 소량의 공급을 하다 보니까 급식센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아직까지도 100% 우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니까 급식센터에서도 사실 현재까지는 좀 적자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아, 3월달에, 내년 3월달부터는 기장군 급식센터는 전량 100% 가동이 되면 어느 정도 될 거고, 또 원래 이 유통의 원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정착이 될 그런 문제이고, 그거는 이면에 실제 다른 기존 공급하던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은 있지만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강서에는 지금 한창 건축허가도 냈고, 거기는 기존 건물은 지어 놓았습니다. 안에 보강만 하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는 본격적으로 할려고 진척이 되어 가고, 기장군에는, 아니, 금정에는 이미 선두구동에 땅을 800평 정도 사 놓았습니다. 예산도 금년도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3개 급식센터가 다 가동이 되면 그게 정착이 되면서 안정된 공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먹거리인데, 이게 우리의 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식재료 같은 경우도 먹을 것도 최저낙찰가거든요. 최저낙찰가 그러면 가격 제일 싼 걸 써 내면 납품이 가능하니까, 그걸 하다보면 중간에 또 문제가 생겨 갖고, 매년 일어난다 아닙니까?
대형 급식업체들이 몇 개월 하다가 문닫아버리고 가버리고 없고, 그 자체가. 이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다 할려고 해도 상당히 무리수는 따르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기장, 강서, 금정 쪽에 3개의 급식지원센터를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시고, 또 농협 자체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급식지원센터장을 직급을 좀 상향을 시킨다든지, 일반 과장대리가 그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뭘 할려고 하니까 위에 하고 소통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자기들 내부적인 일이지만 이 급식지원센터가 원만하게 움직일려고 하면 직급조정도 좀 상향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기장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기장은 지금 과장이 합니까? 차장이 합니까?
지금 차장급이죠.
예. 과장인가 차장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쌀 같은 것하고 여러 가지 유통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걸 우리 교육협력과하고, 실제 돈은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청에 주고 하니까 삼각관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줬고, 가격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최저가격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급식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농산물, 교육청에서 옛날에 급식센터 외에 할 때는 최저가격을 입찰을 봐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격결정을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식센터도 그렇게 크게 가격이 적은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급식센터하고 관계없는데, 옛날에 유통업체들이 그런 부분들 장난을 많이 치니까 그런 부분들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내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들 문제인데, 지금 우리 기장이 양산축협에 속해 있죠?
예.
부산시 축협이 아니고.
부산축협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 기장은 양산축협입니다.
예. 기장은 양산축협 아닙니까? 기장을 빼고 난 나머지는 부산축협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축협 이름이 양산기장축협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구역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양산축협하고 부산축협하고 좀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축협은 조합원 수도 적고 하니까 기장이라도 들어오면 조합원 수가 좀 늘어날 건데 너그 부산시니까 기장으로 들어오라는 거고, 양산축협은 어떤 세가 뺏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 안 줄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축산인들이 끼어가지고 조금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 이게 행정지도가 좀 필요한데 이게 어떤 영역의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체가.
제가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부산축협은 부산광역시니까 넣으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협중앙회에서 진짜 관리를 하잖아요?
예.
농협중앙회에서는 너그가 부산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고, 또.
아닙니다. 이게…
이 공문 보셨습니까? 못 봤죠? 2013년 8월 23일날 농협중앙회에서 온 게 그겁니다. 조치사항, “부산축협은 조속히 기장군이 관할구역으로 제외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계통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라며 정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회원조합지도 지원규정 제97조에 의한 지원제한 및 농협법 142조3항에 의거 행정처분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개인이 자기들끼리 이 농협법까지 들먹여가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앉아가지고 축협끼리 싸움하는데, 이것 볼썽사나운 겁니다. 축산인들이 자의에 의해 가지고 내가 기장 가겠다, 양산에 있겠다든지 그런 결정이 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세력싸움 한다고 앉아가지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부산축협은 정관 변경했어요. 본래 정관이, 2001년도에 뭐라고 변경했느냐? “부산광역시 일원”을 “부산광역시 일원(기장군 포함)”. 부산축협에서 저그 마음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산축협에서 이거 잘못 되었다 하니까 부산축협에서는 “아니다. 기장이 부산시로 왔으니까 당연한 거다.” 그래가 또 농협중앙회에다가 농협법까지 해 가지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하니까 “부산 니가 잘못 했다.” 하니까 또 일부 조합원들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부산 가지, 일부는 양산 그대로 있자 라고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축산인들 가지고 자기들 돈장사하는 사람들이 축협에서 축산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부산축협에서, 예를 들면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축협을 통해 가지고 계통출하를 할 경우에 양산축협에서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30만원 주는데, 3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원뿔 같은 경우에 25만원, 1등급 20만원을 계통출하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부산축협은 “좋다. 우리는 35만원 주께. 투뿔 나오면 35만원 주고 원뿔 나오면 30만원 주고 1등급 나오면 25만원 주께, 5만원 더 얹어주께.”라든지.
그럼 너그 예를 들어 갖고, 인공수정 보조금사업도 그렇잖아요. 특별한 걸 더 내놓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너그 부산시니까 그냥 들어온나.” “아니다 우리는 못 주겠다.” 이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 조합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양간기장축협을 농협중앙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야, 양산축협만 해라.” 그 명칭이 변경 안 되면 부산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법상에. 한 지역에 2개의 축협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상에. 기장지역에 기장축협, 양산기장축협, 부산시축협 2개를 둘 수가 없도록 법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의해 가지고 양산기장축협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오라 하니까, 축산인들 어렵게 만들지 마라 하십시오.
정말로 자기들이 부산축협이 기장,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축산인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기장이 반을 차지해요. 부산시 전체에. 강서가 그 다음이고. 강서가 3분의 1이고 기장 거의 50%고 그리 하면 나머지 없으니까 자기들이 탐을 내겠죠. 그러나 탐이 나면 무언가 자기들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인력을 축산인들을 위한 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인력보다 인력을 더 배치하겠다. 일부 축산인들이 불편한 게 그겁니다. 지금 너그 부산축협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회의석상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산축협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십시오.
일개 상무가 축협 일개 상무가 뭔데 앉아가지고 해양농수산국을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축협 일개 상무입니다. 일개 상무가 해양농수산국을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것처럼 말이지 주민들 만나 갖고 엄포나 놓고 앉아있고. “너그 내 말 안 들으면 예산 주는가 봐라.” 그 사람이 예산 줍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축협 상무가 뭔데 거기 가가지고 말이지 축산인들한테 가 갖고 “기장이 올해 예산 주는가 봐라.”고 말이지. 응? 왜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왜 예산이 요구한 것보다 60%, 70%가 잘렸는지 아느냐고 말이지, 앉아가지고 공갈치고 다니고. 응?
그것도 있죠,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자료를 누군가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도 받기도 전에 축협 상무가 앉아가지고 “예산 잘린 것 압니까? 너그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밖에 안 내려간다. 내 말 들으면 내년에 다 주께.” 우리가 농수산국장님 계시지만 축협 상무 말 듣고 예산 편성합니까? 아니잖아요? “너그가 기장이 부산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잘랐다.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내년에 원상 복귀시켜주겠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언제 그렇게 했느냐? 말씀드릴게요, 나온 김에.
부산시에서 농수산유통과에서 기장군에 예산 배정된 것 금액 공문 내려간 날 전화했습니다. 축협 상무가. “너그 기장군에 확인해 봐라, 오늘 공문 내려갔다. 비학기 예산이 3분의 2로 줄었다. 왜 줄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라. 기장군에 확인해 봐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축산관련 예산은 그 상무가 다 좌우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부분을 회원을 확보하고 자기들의 어떤 세를 불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뭔가 희생을 해야지, 우리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꼭 자기가 좌우지하는 것처럼 말이지. 내 오늘 증인으로 불러서 세우려 했습니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설상가상알았더라도 좀더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가야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 꼴 났다 라고 말이지, 응? 내 말 들어가지고 이것 들어오면 원상 복귀시켜주겠다. 거 무슨 예산인가 아시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축협에 공식 행정지도를 좀 하십시오. 자기들이 뭔데 예산을 말이지 좌우지하는 것처럼 농민들한테 현혹되게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고 말이지, 온 데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일부 조합원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홍보하게 만들고.
‘너그가 예산을 이렇게 못 받는 이유는 부산축협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행정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위를 제가 파악을 한 번 해서 다시는 그런 게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직사회 전체를 얕보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실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든지 간에, 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 사정상 규모상 삭감, 신청액보다 줄어들 수도 있죠. 그게 자기가 좌우지하고 앉아있는 것처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확인해 봐라,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응? “기장군에 확인해 봐라.” 기장군에 확인하니까 “오늘 공문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실인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공직사회를 그 양반이 얕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축산인들 그 이야기 들은 축산인들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가셔가지고 말씀하신들. 이게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면 솔직히 과장님 우습게 볼 것 아닙니까? 축산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뭐 계장님들 다 가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진위를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장을 가져가고 싶으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으라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농민들이 다 따라갈 것 아닙니까? 뭔가 득이 되면 따라가죠. 자기들 농민들이 볼 때, 축산인들이 볼 때는 걱정인 겁니다. 부산축협의 규모로 양산축협만큼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게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똑같이 해준다든지 그 이상을 해준다 하면 가죠. 그런 정책의 대안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다들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말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속에 넣어놓고 지금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급하게 자료를 좀 보자고 했었고. 그래서 내가 솔직한 이야기로 내 그 상무라는 사람 내가 증인으로 불러 세우려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길래?’ 제가 통화한 사람하고 만난 사람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이야기하려 했어요.
그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감사보고서 172페이지입니다.
세계수산대학 설립 유치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것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수산대학 설립 유치는 지난 5월에 해수부와 그쪽 FAO 간에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에 세계수산대학을 설립하기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설치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부산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역과 협력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다른 지역에도 유치에 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미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해수부를 부활한 도시고 또 세계수산대학은 당연히 우리 부산에 와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이 뛰어들어가지고 또 딴지를 안 놓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꼭 세계수산대학이 부산에 유치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김영대 소장님 오셨습니까?
예.
잠깐만 발언대에, 내 몇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대입니다.
다른 건 다 시간관계상 다 제껴놔 놓고, 그 도매시장에 감천도매시장 재지정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는 제가 자료요청한 데 대해서 내용은 다 파악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완벽하게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거기서 한 가지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박옥봉 변호사한테 자문 받으셨죠?
예. 그건 우리 수산진흥과 본청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언제 받았나 하면 2월 22일날 받았어요.
예.
그럼 재지정은 언제 했습니까?
재지정 날짜…
3월달에 했죠?
예.
재판은 1심 재판이 3월 27일날 있었죠?
예. 그 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 재지정을 하면서 우리 과에서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나 하면 “10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법인지정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이 아닌 수산물도매법인의 경우 순환출자가 위법인지 여부에 관한 기소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도 아니며 현재 조례가 50억으로 되어서 최소 자본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주면 안된다.” 라고 이렇게 변호사가 자문을 했다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13년 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3월 27일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8월 28일날 1심과 똑같은 형을 받는데 그 형의 제목이 뭔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인걸씨는 배임하고 가장납입하고 2건이고 또 한 사람은 가장납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납입이 뭐냐 하면 순환출자거든요. 그죠?
예.
그때 변호사가 자문을 할 때 순환출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소가 안됐는데, 형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재지정 해줘야 된다 하니까 우리 부산시는 이 근거로 해서, 또 물론 다른 것도 검토할 거 했다 말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뭐나 하면, 곧 대법원 판결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 통상 이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 그대로 갈 거라고 봤을 때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분명히 이 변호사 자문 받은 거에 의하면 순환출자의 위험적인 여건과 판결에 의한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재지정을 해줘야 된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지정하고 난 다음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0일 저희들이 박옥봉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재지정을 하고, 재지정을 한 이후에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이 있고나서 가령 가장납입을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랬을 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 30일에 우리 법률자문검사 그리고 법무담당관, 송무담당 그리고 저희들 과 이렇게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한번 점검을 해본 결과 그 자문결과에 의하면 ‘재지정은 유효하며 최초의 지정이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여도 취소하지 않았고 재지정시 자본금 기준이 갖추어져 현재의 요건에 맞다면 하자가 치유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자문을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오늘 시원한 답변을 들었는데, 4월 30일 같으면 1심 재판 이후거든요. 그죠?
예.
그다음에 2심은 8월 28일날 있었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으니까 곧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 지금 박옥봉 변호사하고 똑같은 데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받은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문검사, 법률자문검사 있지 않습니까? 법률자문검사와 또 우리 법무담당관, 송무담당이 같이 참여해서 자문 결과로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은 저희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더 법률변호사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의견을 서면질의를 내면서 그동안에 도매시장의 평가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 32개 중에서 3등, 4등 아주 상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 법인별 평가를 한 걸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한 감천이 계속 해마다 지적을 당해요.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당하냐 하면, 다 그렇는데 매년 보면 “자본잠식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자본잠식으로. 또 앞에도 보면 계속 이 자본 부분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 우리가 자체 평가한 보고서도 그렇고 여기 중앙에 어디입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부에 있는. 그죠? 여기서 평가받은 것 최근 2년간 받은 것도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에 도매시장 법인을 26개를 해보니까 부산 감천수산은 뒤에서 3등. 그다음에 우리 삼성하고 또 다른 것 있죠? 부산수산물공판장하고 삼성하고는 C등급을 받아가지고 1, 2위를 했어요, 2012년도에. 이때도 22등. 이게 어찌되나 하면 E등급을 받아가지고 부진이 되면 2년간 연속 부진하면 이게 재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간당간당한 게 밑에 1개 업체 바로 위에 있다고, 지금. E등급을 받았는데 10% 이내에 안 들어서 부진업체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3년간 계속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행정지도를 하는 우리 국에서는 챙겨야 됩니다, 이게.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저희들도…
이 시장 안에 3개 법인이 있는데 2개 법인은 지금 제일 상위입니다, 상위. 그죠? C등급 받아가지고 제일 상위인데 이 법인 만큼은 계속 22위, 23위. 26개 중에 거의 꽁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부진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각별히 한 번 더 이 재무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아까 말씀하신 재지정 부분은 다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3년간 우리 위원회에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지적들 또 여러 가지 정책제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얘기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었고, 북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해양환경보전 및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또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통합문제 이런 문제도 그동안 많이 거론되었고. 또 공영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나왔던 반복되는 또 질문이었었고 질의였었기 때문에 각별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우리 해양농수산국 관련 잘 된 일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보다는 우리 위원회. 우리 해양도시에 맞게 또 해양농수산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해양도시소방위원회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업무의 중요성도 그렇고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부산시민의 염원이자 국가 해양수산정책 컨트롤타워인 올해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었습니다. 아무튼 해양수산부가 우리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해양경제특별구역제도 도입이 부산시의 노력으로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또 지금 입법화 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북아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였었고 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우리 도시농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갈된 연안의 수산자원 조기회복을 위해서 종묘를 생산하고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새우 및 부산청게 방류는 대단히 성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라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수산물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 또 식당 하는 분들 많은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국내산 수산물도 소비량이 굉장히 적고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북항~신항간 해상셔틀 도입.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항만공사와 잘 협의해서 내년에는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부분.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유치가 실패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제기구를 유치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부산시와 정부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효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내용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해 양 정 책 과 장 이범철
항 만 물 류 과 장 송종준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박철오
농 축 산 유 통 과 장 김광진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박창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렬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점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