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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문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노후 상수도관 개량과 해수담수화사업 등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반여2배수지 설치공사 등 계속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사직(부설)공사 등 마무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정적 급수를 위한 취․정수 시설개량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수돗물 안전성 제고 및 시설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수운영시스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정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의 2014년도 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오늘 뭐 12시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욕탕용하고 가정용이 지금 이제 예산상 감소가 되었거든요. 세입에?
어느 거요?
수돗물요. 수돗물 세입에 보면 욕탕용하고 가정용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 욕탕용!
이게 이것만 감소가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좀 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욕탕 쪽은 지금 주민들이 이제 목욕을 조금 어려워지면 어려운 분들이 목욕탕 이용을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목욕을 하고 다만 이제 큰 목욕탕 쪽은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동네 목욕탕 쪽은 사용량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분들이 목욕탕을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하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러면 가정용도 감소하고…
가정용은 아무래도 지금 인구가 조금 줄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절수 그런 쪽으로 절수기도 많이 보급되고 이렇게 해서 수요량이 좀 줄어듭니다. 대신에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산업단지도 계속 늘어나고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쪽은 늘어나고 가정용하고 욕탕용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게 약간 비슷한데…
그래 제 생각에는 수도요금도 오르고 이러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요금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지금, 세입, 돈으로 계산된 것 아닙니까? 양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것은 오르지 않았나, 양은 본부장님 생각하시듯이 비싸니까 좀 적게 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 수도요금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가, 좀 더 정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된 문제점 같은 것,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원수구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원수구입비가 증가되면 대개 원수가 좀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이 약품비는 또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는가…
원수구입비는 이제 수공에서 원수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원래 47원 93전이던 것을 올해 이제 50원 30전으로 한 3원…
올랐으면 원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양은 안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양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인상분이 그…
원수사용량은 감소가 되었습니까?
원수사용량은 조금 감소됩니다. 조금 감소…
약품비가 이렇게 주는 이유는…
약품비는 이제 굉장히 탁도가 좋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튼 뭐 4대강 이전보다 탁도가 20NTU에서 지금 평균 9NTU로 줄었거든요. 줄은 데다가 약품가격이 10원 내외로 톤 당 10원 내외로 하던 게 8원 정도로 한 2원 정도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약품비는 줄었고, 원수는 원수대금이 인상되면서 늘었고, 그래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동하고, 저 어딥니까? 법기수원지!
예.
거기에 수질개선사업으로 용역이 들어가 있던데 여기에 지금 준설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처음으로 지금 준설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우선 회동수원지는…
이유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2급수를 만들어야 된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조건이. 그래 되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수차집관로도 만들고 비점오염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번 정말 이게 언제든지 46년이니까 한 67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댐의 구조상 밑으로 이렇게 물을 빼내는 구조가 되어 있으면 밑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들이 좀 빠져 나갈 텐데 이 댐의 구조는 전부 다 물이 월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퇴적물들은 빠져 나가지 못하고 그게 거의 한 70년 가까이 지금 퇴적…
그럼 결국은 수질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예,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수용량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면 또 270만t 가까이 이렇게 만약에 준설을 한다면 그만큼 수량이 늘어납니다. 물도 깨끗해지고 수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뭐 좋은데…
그렇게 되면 사용할 때 준설토는 어떻게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준설토를 조사를 해 보고 이 성분이 어떤가 이게 이렇게 농토에 그냥 줘서 더 좋은 토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흙인지, 아니면 또…
준설토 사용계획은 일단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다 그죠?
예, 가능한지 용역에서 다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02년도부터 상수도관 전체 수운영시스템 가동하고 있죠?
예.
계획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완료를 해 가지고 해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드는 이유가 뭐…
예, 그 2002년부터 하면서 이것을 이제 도입할 때 계속 같은 시스템, 같은 것을 했으면 되는데 할 때 마다 뭐 예를 들면 본부, 사업소, 정수장,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간 호환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동안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먹었고 또 2002년도 오래된 장비들은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게 자꾸만 그때 당시 용량이 좀 작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새로 좀 내구연한에 대해서…
그러면 2002년도부터 할 때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아, 그 당시에는 이제 1단계로 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것으로 했으면 되는데 1단계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장비를 구축했으면 그 다음 2단계 할 때는 또 다른 장비 프로그램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긴 미래를 보면서 일률적으로 이 계획을 조금 수립이 조금 부족했다고 이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장비도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보완하고…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이 15년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이제…
15년도까지 되어 있던데?
예, 후내년, 15년까지 하면 장비와 프로그램을 다 일원화시키고 이제 그야말로 보완장비도 만들고 지금 UIS통합도 안 되고 있습니다. UIS 그것을 이제 다 통합시키면 그야말로 완벽한 시스템이…
그럼 지금 현재는 한 군데서 전부 다 콘트롤이 되는 게 아니네요?
아, 하기는 하는데 프로그램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다 다릅니다. 해외 뭐,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우리 국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하나로 통합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프로, 똑같은 것을 쓰면 같이 되는데 물론 이것도 호환을 시킨다고 시켰습니다. 시켰지만…
그것 이제 그렇게 호환을 시키려고 하면 전문가가 있을 건데 그 전문가가 자체적으로 인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때 마다 외국회사에서 A/S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 동안에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매년.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전문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해 왔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 오는 과정에서도 아, 이것을 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 자체적으로 인력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은 없다 그죠? 할 때마다 용역을 줘갖고 할 거다 그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15년 정도 되면 다 완전하게 호환이 될 정도가 안 되겠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을 보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CCTV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안 나왔던데?
아, 23대를 내년에 신규로 합니다.
그 23대 하는데 2,000만 원 이상 안 듭니까?
2,000만 원 드는데 그것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매년 지금…
매년 계속사업이니까 그래 안 나온다?
예,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신규사업에는 안 들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다 투자사업에 다 감소인데 우리 LED사업만 지금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산자부에서 우리 이제 에너지절약, 여름하고 겨울에 했는데 우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상금이 나와 가지고 우리 상수도본부에 배정된 게 1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비를 이제 우리가 받아, 그것은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늦게 그게 오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하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추경에 하면서 당장 모든 것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이것을 다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또 만났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시간절약 상 바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우리 해수담수화사업이 이제 뭐 준공식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보니까 지금 213페이지인가요, 준공식 예산이 우리 시비 8,000만 원이고, 국비 8,000만 원에 1억 6,000만 원으로 하겠다.
예.
이, 하루 행사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장관이 오는 행사, 다음에 총리가 오는 행사, 뭐 VIP 오는 행사, 이런 행사 규모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총리께서 오시는 행사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하면 보통 한 1억 6,000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대장치하고 음향…
그렇죠, 그 내역을 보니까 음향하고 조명하고 하는데 3,200만 원, 무대 만드는데 5,200만 원, 그 다음에 주민이 한 900명 오고 총 한 1,000명 오는데 기념품은 3,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3,200원 짜리 준다 그 말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벤트회사 대행료가 뭐 1,500만 원 이렇게 쭉 큰 것은,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무대 그날 쓰고 없애는 건데 무조건 5,200만 원이나 들이기에는 너무…
예, 사실은 뭐…
아무리 장관이고, 아무리 총리급이 온다 해도 우리가 이번에 좀 모범을 보이면 어떨까요? 지금 요즘 뭐 1년에 일생일대의 아주 큰 행사인 혼례식도 간소화하자고 난리인데 우리가 좀 이것 모범을 좀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예, 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무튼 이제 의전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의전이라도 그렇지 뭐 무대가 무슨 5,200만 원이나…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보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뜻을 받들어서 집행할 때 이것을 하여튼 최대한 남기도록 많이 남기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내역을 그냥 우리가 이 정도 들 것이다 한 게 아니고 그 대행업체, 행사 대행업체한테서 받은 내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행업체한테서 받은 내역은 물론 그 업체한테 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거의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진짜 예산 보면 우리 상수도본부 예산 좀 큰 단위가 있지만 다른 우리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아껴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 뭐 무대 그날 해 가지고 하루 하고 부수는 무대에 5,200만 원 들어가고, 음향조명시설 3,200만 원 들어간다니까 제가 조금, 아무리 총리님이 오셔도 이것은 좀 너무하다, 그리고 오히려 총리를 욕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총리나 장관이 움직이는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국고 낭비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상수도본부가 좀 획기적으로 모범을 한번 보이면 어떨까, 물론 안전이나 어떤 보안,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예.
하여튼 이 부분 좀 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은 절약하…
다행히 이 행사가 지금 3월이다 그렇죠, 2월인가 3월이죠?
예.
본 위원이 의회에 있는 동안에 진행되니까 결산내역도 제가 받아볼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때 보고 제가 “아, 이렇게 참, 노력하셨구나!”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국비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일부 남겨서 반납해도 안 됩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이게 541페이지인데요. 그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수도시설 관련해서 내진보강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올해는 우리가, 올해 예산 14년 예산에는 지금 13억이 올라왔고 여기에 총 사업비가 18억 9,300만 원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난해 내진 안전진단 하는 예비평가부터 시작해서 상세평가까지, 상세진단까지 해서 우리가 3억 9,300만 원을 쓰고 지금 15억 정도 총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올해 13억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지금 내진보강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배수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내진보강은 모든 시설이 다 됩니다.
아니, 아니 내진시설은 모든 시설이고, 우리가 보강해야 되는 시설?
아, 보강을 말씀드리면 전체로 한 150여 시설 중에서 1차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한 35개 정도는 내진보강이 한번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세평가 하셨지 않습니까?
예, 해 보니까 8개 정도 필요한데 덕산 같은 경우는 오존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개 정도가 이것은 보강을 해야 되겠다, 또 화명 같은 경우는 뭐 약품투입시설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150여 곳 중에 우리가 상세평가까지 해서 8곳…
8곳, 예.
이것을 제외하고는 일단 내진 안전도를 볼 때는 안전하다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올해 13억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13억으로 지금 이 여덟 곳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다 끝납니다. 정수장은 다 끝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만 배수지, 배수지는 올해 다시 또 시작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배수지도 있고 가압장도 있지 않습니까?
가압장, 이런 것들은 지역사업소, 이것은 이제 또 내년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은 금액을…
그럼 내년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안전진단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해 가지고, 그렇지요. 용역을.
아, 내년에는 용역하고 내진보강사업은 내후년에 들어가네요?
내후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하는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배수지…
예, 배수지 예산 잡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배수지 예산이 1억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음…
549페이지? 방금 제가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정수시설 내진보강 총 사업비로 18억 8,900만 원을 잡았었는데 그런데 올해 지금 13억 투입하고 지난해 용역하고 나머지 차액 2억은 더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정수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 끝나는 겁니까?
예, 다 끝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총 사업비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죠?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관없는 거지요?
549페이지에 배수지는 있고, 정수장 그것은 이것으로 하면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내진보강사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5분발언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축물의 지진안전도 표시제를 도입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지금 중앙에 소방방재청에서 얼마 전에 전국에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올 11월 15일부터 전국의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지진안전성표시제를 실시를 한다 이게 전국 정책으로 이게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안전성표시제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표시를 했을 때 지자체의 안전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물론 그 인센티브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수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 이런 부분은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만약에 파괴가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민생활에 정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진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보니까 많이 안전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몇 곳…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또 배수지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한 몇 년 안에 이것은 다 완성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약품비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약품비 부분이 감소한 이유 중에 말씀하신 대로 탁도도 줄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 생산량이 좀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13년도부터인가요, 우리가 공동구매, 입상활성탄은 공동구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전의 예산에 비해서 보통 4~5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연간?
예.
그랬는데 이상하게 2014년 예산을 보니까 35억 3,8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참고로 지난해 21억인가 올라왔고 그 이전에 22억인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18억 쓰고 남겼고, 그랬는데 갑자기 35억이 올라온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구입량이, 우리 입상활성탄 말씀 아마 위원님 하시는 것 같은데 약품비는 이제 탁도도 줄고 약품금액도 줄고 했는데 입상활성탄은 이제 원래 명장정수장이 목탄계의 입상활성탄을 썼습니다. 목탄계는 이제 석탄계하고 목탄계가 있는데 목탄계는 재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열로 재생시키려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89년인가 이것을 하고 나서 지금 13년, 내년 되면 14년 이것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또 목탄계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하고 오는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석탄계로 바꾸는 게 좋겠다, 어차피 목탄계로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상활성탄은 구입을 공동구매를 해서 그간 예산절감효과를 냈지만 이번에 명장정수장 부분에 입상활성탄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의미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예, 전량으로 새로 바꿉니다.
이것도 공동구매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약품 이래 보니까 공동구매 안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응집제도 있고 다른 기타 약품들도 있는데 공동구매 안 한 이유가 소량구입이라든가, 또는 뭐 저장할 경우, 오랫동안 저장할 경우에 변질이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액체염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구입양도 상당하고요. 구입액수도. 9억, 8억, 7억, 이런 식입니다. 몇 년간. 그리고 염소는 정수장에 공히 들어가는 약품 아닌가요?
아, 위원님 이제 우리가 공동구매를 한다는 것은 각 정수장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약품들은 이 사람들이 조달청에다 이미 공동구매 형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등록이 되어, 알겠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사업소에서 사든 똑같은 금액으로 이미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동금액을 전제로 어떤 양을 계산을 해서 단가가 정해…
단가가 조달청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걸 대신해 조달청에서 그것을 해 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동구매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가절감 내지는 생산원가 인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마다 나오는 게 동력비 절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동력비를 유심히 봤는데 이게 지금 동력비 자체가 10년, 11년, 12년, 13년, 꾸준히 뭐 그냥 적은 이력이 아니고 뭐 어떨 때는 10억, 많게는 20여 억씩 오르고 있고요. 또 14년에도 보니까 지금 20억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생산량은 보면 12년이 11년에 대비해서 623만t이 줄었고, 그 다음에 13년은 지금 11년에 비해서 316만t이 줄었다 말입니다.
예.
지금 13년은 316만t 줄었다라는 것은 13년 10월 기준이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연말까지 가면…
예, 10월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좀 더…
그러면 12년에 11년 대비해서 623만t 이것 엄청나게 줄은 것 이것은 어떻게…
그것은 1년일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동력비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최근 3년간 요금인상을 엄청나게 1년에 2번씩 하고 올해도 4.4%를 연초에 한번 올리고 또 6.4% 또 올렸습니다. 올해도 . 작년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한 25%를 올렸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2001년도 올렸는데 3년간 올린 것 보면 한 48%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에 대비해서 볼 때는 동력비는 많이 줄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오히려 48% 그렇게 오르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동력비를 조금 올해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절감을 통해서 상승분을 다 거의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한꺼번에 25%를 올리는 바람에 저하고 서울본부장하고 수도사업협회에서 한전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하면 우리가 거부운동을 하겠다! 전력비 거부운동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전력비 거부운동!
전력비를 안 내겠다, 뭐 우리가 납부거부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한전에 가서 강력하게…
아니, 잠깐만요! 한전이 우리 상수도본부에 제공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요율은 또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용A, B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작년에 그런 식으로 25%~30%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가 해서요.
못하지만 전국의 자치단체 연대를 해 가지고…
아, 예.
‘좀 낮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부운동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할인률을 적용받았습니다.
아, 예.
한꺼번에 그렇게 그러면 안 올리겠다. 3년에 걸쳐서 15% 할인하고 10% 할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할인률을 적용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요금인상분하고의 관계를 제가 잘 계산을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물 생산량하고 전력사용량을 한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한 3년 치. 그러면 아, 우리가 정말 줄였구나 제가 그렇게 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상률하고 그런 걸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고 어쨌든 예산 잘 좀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렸는데 올해 예산안은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매년 분석이나 평가 용역을 하시는 사업이죠? 151페이지.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용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지금 5월에서 6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9월말 현재 5,400만 원에서 지금 4,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부분들은 집행이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업체 한 번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함과 동시에 일단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종료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올해 4,3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예.
전년도 5,400인데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한다든지 좀 더 낮게 이래 책정을 하셔도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이게 설계를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이 하다 보면 가령 계약금액이, 계약액이 이제 보통 87%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보통 정부에서 이 설계지침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 그걸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다시 또 업체들이 경쟁을 붙여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생각 같으면 집행에 작년에 얼마 됐으니까 그 금액으로 예산을 얹으면 될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구조상 모든 정부 설계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구조상 나중에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되더라도 일단 전체적인 그 어떤 설계금액은 일단 그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환경녹지국에 매년 하는 낙동강 생태모니터링 용역비 같은 경우도 이래 매년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년 어떤 또 그 같은 경우는 부발연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시던데 그런 어떤 매년 하는 어떤 용역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다문 5% 내지 10%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지금 지정된 정수장 두 군데가 화명하고 덕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2회째 시행하시는 건데 이런 사업도 이제 조금 매년 하시게 되면 조금 설계단계에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면 그 매년 이래 축적된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설계단계에 그게 좀 반영이 되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 절감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내년에는 올해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물량을 조금 줄여 가지고 그 자료를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이제 매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반영하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수시설 선진화 방안 타당성 용역입니다.
예.
이게 이 용역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사실 정수장이 만들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고 이제 또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원수도 아무래도 광역상수도가 오게 되면 좋아질 거고 현재에 있는 시스템, 정수장의 시스템들도 오래 전에 벌써 삼십 몇 년 전에 도입된 시설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그런 시설물로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그 미국의 정수장을 가보니까 아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두 번씩 정수장에 이렇게 점검 오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오존시설도 이런 시스템이 좋다, 저런 시스템 좋다,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오존 같은 경우도 새롭게 지금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정말 앞으로 이제 부산이 사실은 이 시설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제일 앞서 왔습니다, 그동안에. 또 이제 앞으로도 이런 노후화된 이런 부분들을 좀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모든 방안들을…
이게 용역비 산출은 어떤 근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6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구체적인 그것은 우리 급수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예, 강선호 급수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급수부장 강선호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시설 용량범위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93년도에 우리 정수장이 만들어졌을 때 수질기준이 3.5NTU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수질기준이 0.3NTU로 수질기준이 10배가 강화되었습니다. 10배가 강화되었고 또 수질 검사항목도 우리가 정수장 만들 때는 이게 29개 항목을 했는데 지금 203개 항목을 하고 이것도 10배 정도를 더 강화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가 우리가 저걸 할 때 가장 좋은 정수장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는 기존 정수장을 다 지금 예산을 9,500억을 들여서 기존 정수장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명정수장이나 이게 덕산정수장은 괜찮습니다만 명장정수장도 우리 부산시도 한번 재평가를 해서 정수장의 고급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용역비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용량별 화명정수장 용량별로 해서 상수도 우리 용역될 때까지 심의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 6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예, 예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6억이 아니고 한 5억이다, 4억이다 하면 평가 용역이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업 자체의 범위가, 과업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해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하는데 조사를 안 하고 다른 측량을 안 하는 이런 부분 또 과업지시의 내용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억에 대해서 예산 용역을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부분에서는 좀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6억 가지고는 이 부산시 정수장 전체를 미래의 선진화 계획을 하는, 지금 우리 정수장의 직원들이 우리 상수도 정수장은 티코의 수준인데 수질은 그랜저의 수준을 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장 직원들이 이 정수장은 좀 더 앞으로 미래 선진화 계획이 좀 되고 좀 선진화되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과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6억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판단할 때 6억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좀 빠듯치 않나 하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적인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 정수시설은 전국에서도 이렇게 또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상위클래스에 걸로 나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지만 정부차원에서 어떤 공사․공단, 어떤 공기업들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어떤 유수율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 전면시설 현대화 방안이라 하니까 사실 우리 부산에 어떤 상수 어떤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어 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우리가 어떤 경영평가에 대한 어떤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평가 어떤 용역도 했었고 여러 가지 용역들을 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 현대화 하는 데 있어서 6억이라는 이 용역비를 들여서 하신다는 게 사실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와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뒤에 어떤 이 산출근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있죠? 내년에는 대규모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시설분담금이 좀 늘어날 걸로 수익에 잡혀 있던데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는 우리가 굳이 이래 체크를 안 해도 시설분담금 자체는 이렇게 징수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해에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될 건축허가가 나가는 공동주택을 이제 파악하는 시스템은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 이게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항상 염려하시는 이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을 좀 여태까지 저희들이 못 받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급수공사 신청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 준다 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금번 조례에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증축을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이게 구경확대를 하는 의무화를 급수조례에 시켰습니다. 급수조례, 위원님 항상 염려하시는 거 급수조례 의무화를 시켰고 또 건축부서하고 건축허가가 되면 이게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어떤 건물은 언제 준공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협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물분담금에 대한 다른 기존 건물에, 기존 건물을 증축을 해서 다가구주택을 짓는데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급수조례도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를 완비를 시켜 놓아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제 지나간 부분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라든지 입주자들이 이제 그 부분을 분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규모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치를 예측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한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2년 정도, 우리 급수부장님!
예.
일선 구․군에 어떤 공문을 이렇게 보내셔 가지고 기 이 조례에 제약을 받지 않고 허가가 나간 다세대주택이 구․군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1년에?
지금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구를 못한 금액이, 징구를 못한 금액이 30억 이상 되는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한 해에?
아니, 전체 다 해서…
몇 년 치를 보셨습니까?
최근 한 5년간 해서 한 55억 정도 되는 걸로 이래 기억을 하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둬서 어느 집까지 다 구․군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5년간 그런 부분이 한 55억 정도 될 걸로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5년에 55억.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시설분담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공동, 단독주택에서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을 짓고 구경확대 신청을 안 하고 계량기 이동공사만 해 줬던 그런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 한 55억 정도 될 거로 이리 생각,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지금 시설분담금 이 수입을 잡는데 그 부분이 예측이 잡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측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단독주택에서 구경확대하는 그 부분도 예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분담금이 작년, 올해보다도 한 7억, 6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지금 조례 제정 이전에 어떤 부분들은 결국은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부담을 안 가고, 안 하고 건축허가가 나왔고 세입자들을 자꾸 독려를 하시게 되면 결국은 세입자도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받으시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정말 어떤 한 해 한 10억 정도가 제대로 징구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영지원부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급․배수공사 수익의 증가가 73억 9,200 나와 있는데 주로 강서구, 기장군에 신설공사 증가인데 재건축․재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급수수익은 이제 새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거기에 부담금을 이제 받고, 공사비를 받고 그 공사를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든지 또는 이제 기장군이나 강서 같은 경우는 기장군 특히 이제…
주로 산업단지죠?
물이 안 들어갔는데 개인이 신청하면 급수공사비를 받고 공사를 해 줍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주로 산업단지 쪽이죠?
산업단지가 많고, 예.
거기에 그러면 급수시설이 주로 우리 원수입니까? 아니면 담수화 쪽에 그걸 하는 겁니까?
거기는 정관 쪽은 일반 우리 정수장물이고 그 외 지역은 전부 해수담수화 물입니다.
담수화물은 가격이 비싼데 일반산업용지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을 똑같이 내기 때문에…
예, 주민들 입장에서.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정부와 지금 대충 협의된 게 우리 생산원가 수준으로 같이 이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더 손해를 보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기 우리 수돗물인 ‘순수’ 페트병 진행하고 있죠?
예.
진행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우선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새롭게 이제 좀 디자인도 하고 라벨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이 병이 디자인 됐습니다. 디자인 됐는데 이 안에 병도 디자인 되고, 그다음에 라벨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순수365’라고 이것은 상표등록이 된 거를 그대로 붙여서 됐는데 이거는 내년 1월부터는 이 병으로 이것도 상표를 이렇게 공급이 될 겁니다. 그동안 위원님 계속 참여를 많이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거 전체예산이 바꾸는데 얼마 들죠?
그동안에 한 5,000만 원 가까이 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은 비용으로 또 새로운 우리 상수도본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마지막 가면서 좋은 업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잘 마무리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았고 하여튼 끝까지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수 상수도본부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장,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노후관 개량사업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에도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는, 그죠?
예.
얼마 정도 올라왔습니까?
노후관 330억, 332억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그걸 먼저 여쭙느냐 하면 지금 우리 회동수원지 수질개선사업 조사용역, 그죠?
예.
또 법기수원지 여기도 보면 우리 실시설계용역 이래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 용역부분에서는 어차피 이제 또 한번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중요한 일이 되다 보니까, 그죠?
예.
그 부분도 봐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편중이라 말할까 노후관 쪽에 좀 더 저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물론 CCTV 이런 부분도 지금 2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덕산정수장 12대가 지금 교체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죠?
예.
3억 5,000입니까, 덕산정수장이?
예.
그리고 화명정수장도 지금 7대 교체가 2억 700만 원 맞습니까?
예.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0만 화소 정도라고 이래 되어 있고요. 화명정수장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화소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200만 화소 정도로 이래 보면 됩니까?
다 저희들이 본부에서 그냥 200만으로 하라고 지금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을 내렸습니까?
예, 다 그렇게 200만…
지금 가장 200만 화소가 최상의 우리 CCTV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보다 조금 있습니다마는 거의 200, 저희들도 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10만 화소, 300만 화소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좀 지능형으로 이렇게 감지도 하고 선명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했습니까?
예, 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어떤 어느 정도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해서 큰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그걸 각 사업소에, 이걸 각 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또 중구난방으로 이래 좀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부에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게 이전에 앞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산림청 쪽에서도 이러한 CCTV를 한 게 화소부터 시작해서 또 작동률, 또 온도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거의 94%라는 게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많은 재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불량품이 이래 달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우려하는 바는 어차피 지금 세대가 IT산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사향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매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해서 제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또 회동수원지도 CCTV가 신설 9대 됩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수원지 내에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죠? 그러한 뜻에서 이게 아마 이게 구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 중․동구 내지 지역사업소 11개에다가 LED를 전면으로 우리 조명을 교체를 합니다, 그죠?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단가를 이래 보니까 단가가 이게 좀 비쌉니다, 그죠?
예.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단가는…
28만 6,000원입니다. 지금 내어 놓은 걸 보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근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한번 알고 이래 하셨는가 또 싶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집행할 때 이거 충분히 좀 여러 가지 LED 도면도 종류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예, 많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 충분히 LED조명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고장도 적고 하는 그런 거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맑은물나눔운동본부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민간, 민경보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 맞습니까?
아, 그게 원래는 이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이제 민경보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받아 가지고 2011~12년 계속 집행해 왔는데 이제 시에서, 시에서도 그거 민경보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상수도에서 왜 일반회계 민경보에서 받아가느냐…
그렇죠.
특별회계인데 그래 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좀 확보를 해 달라고 일반회계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바람에 원래 2,000만 원이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특별회계로 오는 건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우리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지만 그 사업 자체를 보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식으로 이래 본다면 이제 어떠한 민경보를 다 넘겨받을 수밖에 없다. 물과 관련된 거라면 또 그러한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찌 보면 이게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회계에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재원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민경보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광역상수도가 확보되면 이 사업도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로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면 그 원칙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예, 뭐 그럴 수는…
예, 소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도 뭐 예산실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상수도에서는 그런 원칙을 좀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경영지원부장님도 또 아마 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아무튼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너무 힘드셨던 일도 많았을 것이고 두 분의 어떻든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289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이정윤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회동수원지 내에 지금 준설, 수질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531억 5,000만 원이 총 사업비에 들어가는데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추정이 되어 나온 겁니까?
예, 이제 이 타당성조사는 그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설계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532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보기는 뭐 그것을 다 집행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를 좀 아주 그중에서도 물이 내려오는, 오염이 가장 많이 된 곳을 일부 한다든지, 뭐 그렇게 나중에 실제 할 때, 실제 할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게 한꺼번에 532억을 재원도 없을 뿐 아니라 저도 이것 이제 뭐 이렇게 한꺼번에 532억을 이것 지금 노후관 개량도 해야 되고 하는데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532억이 나온 것은 가령 물을 다 빼내고, 회동수원지 물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댐이 이게 이제 46년도에 만들다보니까 댐 쪽에 약간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긁어내 가지고 어디로 다,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이런 경우에 532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그 돈을 거기다 넣을 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보는 것은 거의 70년 동안 퇴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아주 오염된 부분을 일부라도 걷어내는, 조금 돈을 투자해서.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31억 5,000만 원 총 사업비는 추정금액이고…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2억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월류수 배수시설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세한 어떤 부유물이 많이 침전되어 있을 거다, 월류식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댐의 종류가, 댐에 물을 빼낼 때 댐 밑에다 댐 밑에 들어가지고 빼내는 방법이 있고, 밑에는 아예 막아버리고 오버플로우 되는 물 위로, 만약에 물이 많았을 때는 물 위로 넘기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회동수원지는 월류시키는, 위로, 댐 위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전부 위로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이 퇴적토들이 내려와 가지고 밑으로 어떻게 흘러 빠져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의 한 70년 동안 계속 쌓였다 그런 의미로 아마 우리 직원들이 월류수로 되어 있어서 준설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해 놨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중금속도 상당하게 함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했거든요. 이것 평가를 받았습니까, 중금속?
전에 뭐 조금 한번씩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인이라든지 또 철이라든지 망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농도가 진하다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에 한번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이제 조금 퇴적되어 있는 양들을 채취를 해 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 그 문제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회동수원지 수질개선사업하고 또 법기수원지 준설 기본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 준설사업입니다. 준설사업인데 법기수원지는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작년도에 2030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쪽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낙엽이 계속 퇴적이 되다보니까 낙엽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법기수원지는 무슨 저, 어떤 약, 정수처리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침전시켜 가지고 그냥 위에 남는 물만 바로 이렇게 염소 넣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정수시설이 사실은 뭐 정수시설이라기 보다는 오래된, 아주 오래된 그런 약식 정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낙엽들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준설을 해서 그런 것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설계를 하고 그것도 아마 하더라도 아주 좀, 낙엽이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데, 이런 데 좀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업에 법기수원지는 필요성을 보면 주로 토사토로 인해 갖고 오염물질이 가중되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적인 것도 산출된 것은 법기수원지는 38억 5,000만 원인데 회동수원지는 무려 531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예, 법기는…
법기하고 회동하고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면적, 면적이…
그럼 면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 만큼 차이가 납니까?
예, 회동하고 법기는, 법기는 조그만 저수지 형태고 회동수원지는 뭐 정말 광대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시용역을 지금 법기는 1억 5,000만 원이고 회동은 2억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 다 용역이 완공이 됩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 내년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럼 용역 끝나면 본 사업비는 언제 예산을…
본 사업은 이제…
추경에 받을 겁니까?
2015년도에 정말 이것을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또 회동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이 용역에서 다 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지 싶고, 법기는 이제 실시설계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위쪽에 아주 많이 퇴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 공사비를, 거기 나와 있는 39억 얼마, 다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몇 억이라도 조금 들여가지고 우선 조금 퇴적물들을 치우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기하고 회동하고 같은 어떤 내용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이 큰 사업을, 큰 거액을 들여가면서 혹시 이제 법기나 회동이나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한 군데 먼저 하고 시범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퇴적물이 어떻게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 경비를,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느냐 또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래 큰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수원지에 있는 것을 동시에 한다 해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것은 작년에 2030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계획서가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집행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때는 예산이 뭐 이렇게 많이 투입될 그렇게 여유는 없지 싶습니다. 일부 조금씩…
그렇죠? 먼저 한 수원지를 실시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 사업에 또 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라든가 또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을 더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싶어 제가 말씀 드려봅니다.
시행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 부분에는 회동수원지 선박계류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비가 오면 퇴적낙엽이라든가 오물 이런 것 수거하는 그런 선박이지요?
예, 이제 지금 선박계류장이 회동수원지계류장도 그렇고 덕산, 매리계류장도 그렇고 이게 취수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에서 나오는 기름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하면 저리로, 정수장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으니까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오륜정수장, 취수장이 있었는데 저 위쪽에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 선박, 거기서 나오는 오염 이것을 취수구에서 바로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매리도 마찬가지, 지금 취수구 입구에 자꾸 배를 대다보니까 그 바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취수구 밑에 이렇게 좀 오염을 안 시키도록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설치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은 그냥 이 목은 틀립니다. 목은 분명히. 이 사업, 수질개선 틀리고 회동수원지 선박계류장 틀립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줄 때 이런 사업 해가 목은 틀리지만 이것은 서비스 한번 해 봐라 이런 방법 없습니까?
(웃음) 사실…
예? 목은 틀립니다. 이런 큰 사업 하면서 이것 하나 서비스해라 이런 방법 없습니까?
그런 저희들이 사실은 뭐 그런 것은 조금 하기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노후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129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장기사업으로 노후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 부분은. 2,9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어차피, 지금 노후관개량사업은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84년부터, 그 이전에는 관개량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물 터지면 거기하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하다가 아, 이게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시작한 게 84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단계, 2단계까지 마친 게 2010년입니다. 그 2010년까지 개량한 관의 길이가 8,000㎞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0년간 이렇게 계속 갈다 보면 노후관은 30년이 되면 또 다시 노후관이 됩니다. 30년 전에 관을 갈았으면 그게 올해 되면 또다시 새로운 노후관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단계 노후관 개량은 이제 2001년부터 2020년 간 10년 간 했는데 그게 향후 매년 몇 킬로미터가 노후관이 생긴다 이것을 계산해서 해 보니까 10년간 1,200㎞가 노후관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하는데 돈이 2,900억원이 넘어서 한 3,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것을 1년에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매년 노후관 개량사업 투자하는데 올해 투자하는 게, 아! 내년에 투자하는 게 332억입니다. 올해 한 302억 정도 투자했고, 또 그 다음해에 또 투자를 하고 해서 10년간 이제 지금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계속 발생하는 노후관을 새로 갈고, 이제 취수관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게 있습니다. 저 65년도 취수관 지금, 내년도 사업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국은 이 돈은 저희들 급수수익이라든지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그 중에 일부를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량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에 하더라도 한 53% 정도, 전체 비율로 봐서 차지하는데 2013년도에 보면 관이 164㎞를 했습니다. 그죠?
계획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내년에는 135㎞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164㎞에 3,030억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132㎞에 3,320억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1년 사이에 오히려 킬로수도 30여㎞, 29㎞ 줄어들고, 그런데 금액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는 계획이 2011년도에 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금액 2,960억 해 가지고 303억 하는 것은 기준이 2011년 단가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서 했는데 이것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변경을 안 시켰는데 저도 이것 가지고 맨날 오면 우리 위원님처럼 그래 따져봅니다. 아니, 이게 킬로미터가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돈은 왜 이렇게 드냐? 왜 많이 드냐? 이렇게 제가 따지는데 보면 이제 단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 계획을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계획으로 조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물가상승률에 비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마칠까요? 시간 좀…
하십시오. 시간 남았는데요.
간단한 것 시간 있으니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예.
여기 20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장안읍에 수도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몇 페이지, 페이지를?
209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설명 첨부서류!
첨부서류에, 예.
예. 5억 300만 원이죠?
예, 5억 3,000만 원.
5억 3,000만 원이지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장안 반용리에 보면 월래리 간선도로 형성으로 전원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있다 하는데 이 전원주택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그래서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궁금해서?
정확한 가구 수 자료들은, 이게 이제 기장의 경우는 지금 관이 그 동안에 부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마을 상수도, 이렇게 이제 먹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해수담수화도 하고 또 정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관을 새롭게 부설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세대가 260세대가 먹어야 될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기장이 거의 대부분 간이상수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물을 판다든지 어디서 또,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장, 장안 이쪽은 신규로 관을 깔아주는 그런 형태다.
이제 260가구 전체 전원주택입니까? 그 자체가?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살고 있는 그…
그래서 나는 전원주택 위주로 그것 때문에 새롭게 우리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싶어서?
기존에 취락지역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장의 경우는 새로 들어서는 집들이 보면 사람들이 퇴직 후에 가는 집이라든지 이런 전원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이렇게 가구,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전원주택은 좀 보완적인 것이고 기존 취락지에 상수도관을 새로 부설해 주는 것이 더 큰 목적이고, 또 그쪽에 그런 새로운 집들이 늘어나니까 그곳도 같이 이제 공급하는 그런 측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각 정수장의 CCTV, 그 다음에 수원지 주변에도 CCTV를 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CCTV는 필요적 사항이고 또 이 자체를 위해서 어떤 수질의 오물이나 기타 등 불순물을 투여하든가, 그죠?
예.
그런 나쁜 사람을 선별하고 못하게끔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첫째 목적이랄까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실시를 분명히 해야 되지만 CCTV하고 블랙박스하고 기능이 그 차이점을 알죠, 그죠? CCTV가 있고 또 차에 다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TV모니터에 움직이는 화면을 다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 지켜볼 수 있고 블랙박스도 다 나오는데 지켜볼 수 없고 단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칩을 빼가 와서 꽂으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방법은. 블랙박스와 CCTV에는.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에 보면요, CCTV는 보통 보면 우리 1,500만 원인데 여기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시중에 하면 1,500만 원 드는데 어떤 화질의 크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3,000만 원 기준 했을 때 블랙박스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입니다. 이게 만약에 1대 하면 100대 이상도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달아야 할 만한 데는 다 달아주고, 그죠?
예.
이 1대를 적게 달고 여러 곳에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회동수원지 전체, 가령 수원지 하나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도…
법기수원지 전체 다, 그것 토끼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도 잡을 수 있는 CCTV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큰 금액을 들이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검토를 해 주면 어떻나?
예.
CCTV화면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화면적으로 지켜볼 장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블랙박스를 달아다 놓고 문제가 생긴다든가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그 사항을 범인을 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잘못된 사람을?
예.
잡기 위해서 칩만 빼가 꽂으면 다 나옵니다. 그 자체가.
아, 예. 그것 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곳에는 CCTV를 하고 그 외 지역은 그런 블랙박스를 해서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전면적으로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많은 투자금액이 들고 또 이렇게 설치비가 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한번 그래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상수도본부 서문수 본부장님과 여러 관계자분들 부산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맑은 수돗물을 마시게끔 노력해 주신 데 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부장님, 얼추 다 끝이 나가는 무렵이네요?
(웃음) 예.
제가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개요 안에 방수비 납부가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방수비 납부가 뭐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것은 계리상, 회계상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건데 이제 왜 그렇게, 지금 방수비라는 것을 새로 넣었느냐 하면 우리가 급수공사를 하거나 누수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드레인 시키는, 물을 빼냅니다. 물을 전부 다 빼내는데 문제는 우리가 유수율을 계산할 때 정수장에서 생산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집에서 요금 받는 금액을 가지고 유수율을 계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우리 공사하면서 빼낸 물들은 이게 유수율에 안 들어가야지 어찌 보면 맞는데 지금은 아무튼 정수장 생산량과 수도요금 징수한 그 양 가지고 유수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장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방수비로 넣으면 그게 요금을 낸 것처럼 되어 가지고 유수율이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4만, 하루에 한 4만 얼마, 4만 8,000t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계산해 달라 해 가지고 올해 이제 방수비를 사실 올렸는데 그 돈은 내나 도로 상수도본부로 들어오는 돈이고 유수율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금을 상수도사업본부에 납부한다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누구한테 납부를 했습니까?
전에는 그것을 유수율이 떨어졌지요, 그만큼. 누수된 것으로 봐서 유슈율이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럼 이 돈은…
이 돈은 내나 상수도본부 그러니까 그 숫자를 맞추게, 유수율에 대한…
우리 사업소로 내려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 수입이 그렇게 반영되어도 사실상 우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일단 되어 있고…
아니, 6억 3,000만 원이 들어가면 거기서 그 돈이 수익이 잡히면 그 돈을 뭐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뭐 그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만큼 수입이 잡히면 딴 데서 6억 3,000만 원 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면.
예, 그렇지요. 그만큼은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마만큼 이래까지는 않았네요, 지금 보면?
아, 전체 예산은 다 계산해서 그대로 들어올 돈은 계산했고, 이제 세출에서 그것을 조금 반영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비비가 조금 그만큼…
증가하겠네요?
예,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형태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우리 뭐 본부장님도 그렇고, 경영지원부장님도 그렇고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동안 많이 또 수고를 해 주셔서 상수도사업본부도 잘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맑고 깨끗한 물을 조금이나마 좀 더 먹을 수 있는 데 노력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뭐 우리 직원들한테나, 위원님들한테나 뭐 아니면…
제가 상수도본부장 온 지가 지금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2년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 굉장히 최장수 아마 본부장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감사드리는 게 사실은 이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정말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참!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저는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가 생긴 게 91년에 생겼는데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은 의원님들 이렇게 뵙고 했는데 참,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훌륭한 분들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공급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예산낭비가 없이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해 보느냐 하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맑은 물 부분은 지금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상수도본부가 제일 지금 이렇게 해 보면 수질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사실 검사항목이라든지, 또 뭐 고급산화공정, 쇼트공정 이런 것들을 새로 많이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저 와서, 오자마자 광역상수도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또 기재부라든지, 국회, 수자원공사,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어려웠던 게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정부와 국회 이런 쪽을 설득하면 이 사업이 되는데 경남에서 이것 반대하는 바람에 수없이 경남을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중에서 강변여과수사업은 착공이 11월 14일날 드디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이 20여년 동안 정말 광역상수도를 고대해 왔는데 2013년은 저는 감히 광역상수도 착공 원년의 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진주 쪽도 지금 거의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정되기는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현 도지사님도 내년 하반기 되면 이렇게 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또 하셨고, 그 다음에 진주지역도 12월 5일날 진주․부산발전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로 간에 교감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도 이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90% 정도는 남강댐도 거의 이루어져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미력한 도움을 줬다는 데, 준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해수담수화 문제가 아마 위원님들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마는 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저한테 큰 짐이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정말 늘상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5년간 이제 R&D하면서 또 나머지 미비한 점은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참 열심히 일해 주셔가지고 이런 참, 우리 상수도본부가 지금 큰 그런 사고 없이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본부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그런 공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하여튼 뭐 많은 일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직원 여러분들도 상수도본부를 잘, 새로운 분이 오시면 잘 이끌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호균 부장님, 뭐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끝을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예.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참, 위원장님과 또 보사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달에 와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행정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또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막상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야 뭐 새롭게 출발을 하면 계속 우리 시정발전과 또 상수도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동료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준비 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후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곤 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개요
․2013년도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우리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성과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관련으로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수수료 수입을 쭉 보면 보건분야하고 환경분야가 증가되어 있고 밑에 쇠고기 유전자 검사하고 축산물가공품 검사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보건분야하고 환경분야에서 증지수입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환경분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토양검사, 수질분야 그 민원하고, 토양분야 폐기물과에 분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건분야는 증가한 670만 원 그래 큰 비중은 아닌 것 같고요. 환경분야에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제 예산 짤 때는 통상 지난 연도에 어떤 세입실적 같은 거를 분석․평가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년에도 좀 이런 유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 해 가지고 예산을 짠 거다, 그죠?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 유전자 검사하고 축산물가공품 검사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쇠고기 유전자 검사는 1건당 3만 원이고 축산물가공품 검사가 1건당 1만 6,000원 맞습니까? 이거하고 쇠고기, 축산물가공품 검사하고요. 쇠고기 원산지하고 개체단일성 검사하고 어찌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쇠고기 원산지 및 개체동일성 검사하고요…
원산지 검사는, 저겁니다. 한우젖소 구분해 내는 유전자 털 색깔 유전자로써 구분을 하는 그런 검사이고요.
한우젖소 고기 유전자판결 검사가 DNA 검사가 그렇고.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쇠고기 원산지 및 개체동일성 검사.
원산지는 국가별 어느 나라에서 오느냐 그걸 구분해 내는 검사이고요. 그다음 개체동일성은 어떤 쇠고기 자체가 도축에서부터 무슨, 소가 나서부터 도축, 도축 후에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전체 동일성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축산물가공품 검사하고 쇠고기 원산지 및 개체동일성 검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가공품은 말 그대로 가공된 거고요.
그럼 이게 우연의 일치로 158건으로 나타난 겁니까? 이게 지난 행감업무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이게 한우젖소 고기 유전자판매 검사하고 그다음에 쇠고기 원산지 및 개체동일성 검사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158건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축산물가공품 검사 158건하고 딱 계산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행감 자료가 그러한데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자세하게 그러면 제게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지금 800건을 하겠다고 예산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쇠고기 유전자 검사요?
유전자 검사…
이제 13년 예산에도 800건이라 되어 있고 14년에도 800건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위원님.
아니, 우리 예산안 3페이지에 그래 안 나와 있습니까? 그 세입예산 명세서에서 수수료수입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800가구, 올해도 800 되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9월말로 벌써 1,053개를 했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민원이 많아서 이만큼 증가를 시키려고 하면 14년에도 이게 800건보다 더 많이 1,053건을 갖다가 9월달에 했으면 그 연말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800건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예산을 갖다가 그냥 좀 신경을 써서 짰는지 안 짰는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예.
지금 13년에도 800, 14년에도 800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게 지난 행감 자료에 보면 9월말 현재 1,053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800개 하려고 했는데 1,053개를 9월말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럼 연말까지 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위원님 행감 그 자료 그 자체에는, 거기에는 유전자 검사하고 축산물가공품 검사가 한 380건 정도 했는데 포함된 건수입니다.
그러면 개체동일성 검사는 따로 되어 있네요? 158건하고 그럼 그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개체동일성 검사는 민원을 받는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 그 용어에 대해서 그럼 저한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페이지~7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안전성 검사도 감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먹는물 폐수 검사도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액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의약품(기침)죄송합니다. 6페이지 그 의약품 안전성 검사 말씀, 1억 7,600 감액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12년도에 우리 약품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장비를 많이 구입했고요. 상대적으로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마는 지난해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금년도에 구입한, 아니, 내년도 예산을 구입하게 된 장비 자체의 규모가 많이 대폭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지적을 했는가 하면 안 그래도 우리 부산이 식중독 균을 검출하는 율이 좀 낮아 가지고 좀 장비하고 이런 게 열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까지 줄어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싶었더만 단순하게 그냥 장비가 다른 데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거, 삭감이 된 거다, 그죠?
그 표현은 약품과, 식중독하고 그거는 또 다른 과입니다. 미생물과하고 바이러스과에서 분석하는 거고요. 우리 약품 저희들 신설이 되면서 이제 지난해 많이 구입을 했고요. 금년도에 많이 구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만큼 구입되는 장비의 수가 좀 줄어들었을 것, 예산자체가 좀 줄어든 겁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국고보조금에 보면 지금 의약품, 2013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좀 줄었다 그죠?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3쪽에 국고보조금 700만 원 감액된 것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감액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없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중독균 추적 검사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검사하는 것하고,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균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노로바이러스하고 식중독 위생․세균검사하고 딱 분리되어 가지고, 5페이지에 보면?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식중독 주로 하는 부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미생물과에서 그것을 하고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일사업을 종전에는 동일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질병본부에서 그것을 아예 분리를 해 가지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세균파트는 세균파트대로 분리를 해가 사업을 구분한 것입니다. 예산은 거의 비슷한 범위 내에서…
식중독 및 위생․세균검사 하는 것은 전부 다 박테리아 쪽으로…
이제 세균 쪽으로 그것을 하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종전에 한 그것으로 왔는데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금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딱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542페이지 보면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올해 5,400만 원이어가지고 지난해에 비해서 1,400만 원이 올랐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올랐나 싶어서 보니까 검사목표치가 작년까지는 850개였는데 14년에는 1,100개로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검사해야 될 이유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이게 이그라검사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집단결핵이 부산지역에 조금, 금년도에 발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같은 곳에서 집단발생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대상이 혹시 확대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전에 학교 뭐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집단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늘어난 게…
늘어난 그것은 아니고요. 집단결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그라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금년도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이그라검사 대상 그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제 복지건강국 결핵 관련 예산을 봤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보셔야 됩니다. 원장님!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강지표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만약에 정말 일정부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면 이제 그런 보건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검사비 예산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 예산을 보면 11년도 있지 않습니까? 11년도에는 결핵 관련한 예산, 결핵관리 예산총액이 뭐 검사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쭉 총액이 보면 9억 8,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12년도가 되면 24억이 됩니다. 물론 국비까지 포함해서요.
예.
아! 참, 12년도에 그랬다가 13년도에 24억이 되었다가 올해 지금 잡힌 게 20억이거든요. 조금 줄었지만 이게 12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거라 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결핵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어떤 주력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결핵숫자가 팍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늘어난 것을 방치를 하면 정말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복지건강국에 이런 결핵관리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과 혹시 이그라검사 어떤 목표치의 증가하고 관계가 있나 싶어서, 혹시 뭐 결핵이 많이 늘어났다라든가, 뭐 걱정이 많이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딱히 어떤 그게 꼭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이…
그런데 조금 전에 집단발생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조금, 금년도에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금년도 것도 보니까 지난해에 700건, 800건, 750건, 800건 해서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해도 857건이더라고요?
금년도 한 1,000건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20%가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15% 내지?
예.
그것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년도 목표치를 1,100건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그냥 우리가 검사건수가 어떤 그것만 하실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의 기후조건이라든가, 또는 생활습관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구분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건강지표, 이 결핵 관련한 부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뭡니까? 참고할 사항이 필요하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뭔가 기본적인 이론, 바탕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단 결핵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연구원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면 또 어떤 의료기관이라든가, 또는 결핵관련한 전문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부산의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서 뭔가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시면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관심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결핵뿐만이 아닙니다.
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548페이지에 보면 대기질 관련한 대기질 측정망 관련한 내용이 나오고 대기질을 보면 방사능검사 재료비로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요즘 우리 방사능문제가 또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13년 들어가지고 방사능검사 자체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기질은 100만 원이 재료비가 들어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이 방사능검사 대기질만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양도 하고 해수도 하고, 그러니까 물!
예.
그리고 또 식․의약, 식품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대기질에만 재료비가 100만 원이 잡혀져 있고 딴 데는 안 잡혀 있네요. 다른 것은 방사능검사 안 하십니까?
방사능검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전체, 이게 환경이 여러 개 분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폐기물과에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종합해서 하도록…
아, 방사능검사는?
이제 여러 분야가 되니까 폐기물과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종합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 그러면 검사는 각각의 식품하고…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부분…
그러나 그 결과나 이런 부분은 우리 토양폐기물 이쪽에서 취합해서 관리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식품 쪽에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 이제 식품은 식품대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환경분야에 그게…
그런데 그 명시는 안 되어 있던데요, 방사능 검사?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아마 예산부서에 그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추경에 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아, 식품 부분의 재료비를?
아닙니다. 환경분야, 1,12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과목 자체도 빠지고, 그…
환경분야라면 토양폐기물 수질 그 부분?
대기, 해수, 토양 쪽에 다 검사하는 예산을 한 쪽에 다 몰았었는데 그 부분이 몽창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마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을 빠뜨렸고, 그것을 이제 1회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했습니까?
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1회 추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방사능 검사는 아마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만약에 추경에 반영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 표준선언이, 유효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표준선언이라면 계량되는 용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표준선언 하는 것은 이제 보증이라고 그럴까요?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할 수 있는 그…
자, 자! 같은 것…
표준, 예, 표준 원 그게 되는데 그 부분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 되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경을 기다릴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찍 와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어떤 조금 줄이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했고요. 위원님…
아, 그러면 1,200만 원 정도는 여기에다 충당이 될 수 있네요?
1,120만 원을 인건비에 조금 줄이면서 이쪽을 할 수 있도록…
그것 하면 지금 이게 보니까 감마핵종분석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표준선언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이제…
또 재료비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그게 다 된다 말씀이지요?
예, 재료비가 한 500만 원 들어가고요. 표준선언이 620만 원입니다. 그래 1,120만 원…
그럼 그것하면 식품에 대한 재료비도 들어가고…
식품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명시는 안 되어 있던데요?
식품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아, 방사능 뭐라고 검사재료비라고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그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기질은 보면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료비가?
예.
제가 이것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식품에도 그런 표시는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토양이나 해수, 수질 이런 데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그 환경분야는…
어쨌든 뭉쳐서 한다?
예. 뭉쳐서 다 하도록…
아, 하도록, 그게 1,120만 원이 필요하고 식품은 지금 여기 명세, 뭐야,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포함이 되어 있다!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7,300만 원으로 우리가 기기를 구입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에 4,223만 5,000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군데를 했죠? 2개월 반 정도 했지 않습니까? 900군데 넘었죠, 지금?
900군데 넘은 것으로 아는데 올해 보니까 6,017만 7,000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4년에? 예, 6,017만 7,000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인건비하고 재료비 합쳐서…
그렇죠? 13년도 재료비하고 다 합쳐서 아닙니까? 4,253만 5,000원이. 지금 이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사업기간을 좀 늘렸다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4,000여 개소…
그렇죠?
규모 미만의…
경로당하고 장애인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예.
예,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연차별로 4,000개소를 하기 위한 준비를 연차별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 금년도에 한 900개소, 내년도에 2,100개소씩 해 가지고…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예, 하기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그 과정에서 아마 예산 사정상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좀 줄이고, 또 재료비도 지금 아마 대폭 이래 줄였는데 인건비가 줄어든 비율과 재료비가 줄어든 비율 자체가 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인건비로 우리가 하면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한 3.6개월, 제가 해 보니까요.
예, 그 정도 하면 우리가 올해 2개월 반 해 가지고 900 몇 개 했는데 4개월 정도 하면 지금 우리가 1,700~1,800개 정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예, 그 인건비 맞추면 한 1,700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700개 하려면 작년에 재료비가 1,080만 원인데 재료비라는 것은 1 대 1로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재료비가 1,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왜 재료비가, 제 생각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해야,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1,700개 내지 1,800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되었나요?
그것도, 그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아마 일방적으로 그것을…
그런데 이것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가 같이 줄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은…
추경에, 위원님! 우선 그…
반영해 준다 했습니까?
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 있으십니까? 추경에 반영됩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것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1,700개 하고 올해 900개 하고 하면 2,500~2,600개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15년에 하면 3년 만에 다 도는 게 되잖아요?
예, 당초에 계획을 그래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관리, 그리고 이렇게 3년마다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공기질을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러면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재료비 부족한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우리 계산으로 1,450만 원 정도.
1,450만 원 정도!
인건비에 맞춘 건수를 치면 한 1,700건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부족한 금액이 한 1,450만 원…
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지금 이 민간에다 주면 1,700건 하는데 1억 7,000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6,000만 원 가지고 지금 그만큼을 한다 말입니다. 60%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것 엄청난 건데 이것 예산부서에도 그것을 강조를 하십시오. 60% 이상 예산 절감하는 거다. 1억 7,000만 원 내놓는 것 비하면 안 그렇습니까? 한 7,000만 원만 내 놓으면, 그렇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고, 그래 한 가지만 제가 더 건의를 드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주간에 이용하는 것을 이용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취약계층의 생활시설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거기서 생활하는?
예.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렀죠, 그죠?
예.
이게 부산에 2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이 또 몇 개소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생활시설은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정말 취약하고 그리고 여기서 24시간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을 해 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 방사능도 그렇고, 우리 실내공기질도 그렇고?
위원님 그 부분 인건비 줄이고 좀 그것 협조를,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1쪽에 보면요, 함부르크 위생연구원 국제교류회의 참석하는 데 이게 돈이 2배 조금 더 되네, 어쨌든 늘었는데 뭐가, 뭐 인원이 더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이게 좀 돈이 더 늘었습니까, 상황이?
지난해보다 국제, 국외업무 여비가 좀 늘었는데 함부르크하고 우리 부산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로 업무협력과 MOU가 맺어져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일하고 우리하고 공동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이제 부산에서 한번 개최를 하고, 이제 연구조사사업 1년간 한 것을 또 다음해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함부르크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 지금 공동조사연구사업을 지금 두 가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두 가지를 발표하기 위해 가지고 2명이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 지어가지고 또 후속 연구사업의 협의를 위해 가지고 관련 부장이든, 누가 가든 한 명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함부르크하고 해 가지고 해 보시니까 뭐 어떻던데요? 함부르크 위생연구원 국제교류?
저희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울 게 많던가요?
예, 지금…
아니, 이것을 더 확대해서 지금 나가고 계시니까 이제 어쨌든…
계속 확대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방사능 장비 사고 방사능 관련 어떤 시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연관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함부르크 쪽하고 담당자끼리 연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 묻기도 하고 서로 답을, 메일 상으로도 주고 받고 그래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도요, 계속?
예, 필요한 게 있으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4쪽에 보면 이것은 뭐 산출근거가 저수조 탱크청소 이렇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것, 보통은 축산물위생검사소처럼 이렇게 보통은 뭐 근거를 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65t이외 그래 되어 있는데 65t 굳이 넣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65t만 뭐, 굳이 그냥…
이게 저수, 우리 저희들 수돗물 받는 것 저수조의 용량이 65t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것을 65t을 다른 데도 그럼 뭐 그 다 통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밑에도? 굳이,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을 굳이 넣어준 이유가 있냐는 거죠? 톤 용량을?
톤 용량을 왜, 이것 굳이 넣어, 그럼 밑에 축산물위생검사소,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통일해서 일관적으로 그냥 다른 데는 써 놓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으시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없죠?
다시 한 번 예, 확인을…
별 이유가 없죠? 그냥 65t이라서 쓴 것뿐이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축산물에서 올라오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응, 그러니까, 별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이 통일되었는데 이것 하나만 65t 올라와서 굳이 65t을 표기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밑에는 뭐 하수도요금은 이것은 빠졌네요? 이것도 하다가 실수로 빠지신 것 같네, 보니까요? 산출근거가, 농수산물검사소! 그것 그냥 하시다가 빠진 것 같죠, 그것도? 그 밑에 쭉 보면 농수산물검사소 공공요금, 예.
금액은 있는데 산출근거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하시다가 실수로 빠진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죠?
예.
그리고 농산물검사소는 이제 보면 축산물하고 조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게 농산물검사소에는 우편요금이 없는데 축산물에는 우편요금을 하는, 우편요금이 부과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농산물검사소와 축산물검사소에서 우편물의 특징이 있습니까? 우편물 말고는 우편으로 뭔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알려주고?
예.
농산물은 그게 필요 없는 거네, 그런 과정들이 그러면 그렇죠? 요금산정에서.
예, 이제 우편요금 그 자체가 민원에 대한 그 답변으로 농산물은 민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까?
예, 거의, 그리고 그게 이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다시…
축산물은 그러면 요금산정을 할 만큼 민원이 많은 거고요, 현재?(웃음)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지요, 뭐? 민원에 대해서 우편요금이면 축산물은 많고 농산물은 안 들어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분명히 농산물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는 데서 이것을 아마 빼신 것 같고 축산물 여기서 공공요금에서는 성실하게 다 쓰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요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게 아니거든요, 요금 자체가. 이런 게 통일성이, 일관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 그죠?
예.
좀 맞춰주십시오, 그런 것은?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로 쭉 가면요, 뭐 다른 것은 다 보면 국비 다 매칭도 되고 오히려 삭감된 부분도 많고 이제 한번 훑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547쪽에 어린이 활동 공간 내 중금속 분석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예.
예, 이것은 지난번에 어린이활동공간 내 중금속분석장비 이것은 뭘 위해서 있는 겁니까?
환경보건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도료나, 실내마감재, 이런 중금속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 옛날에 놀이터 할 때도 도료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뭘로 했는데요?
그때는 원자흑광기라는 장비를 썼고요. 그것은 지금 좀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사 가지고.
아, 예전에 사용하던?
예.
노후된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한 것이고, 이것은 새로 이제 구입되는 겁니까?
이제 장비종류도 AA외에 이제 ICP라는 게 좀 더…
더 이제 세밀하게 더 분석…
업데이트된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도료관련 되어서 하는 거라고 하시니까…
예, 중금속 관련, 중금석 분석하는 장비…
그러면 이것 들어왔으니까 놀이터 그것 다시 해야 되겠다 그죠? 너무 노후된 것으로 그렇게 여태 하셨다 하니까.
하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97년도 것으로 하셔갖고 별로 실효도 없는데 이제 새 것 들어왔으니까 이 새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으로 다시 한 번 또 해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면 하겠습니다.
새 것 들어왔네요, 보니까요?
예.
예, 잘 알겠고요. 553쪽에 보면요, 보수부분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보면 128명, 밑에 보세요. 553쪽 밑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128명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전부 128명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다 그러면 고등학교 자녀를 다 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128명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뒤에 보시면 0.16곱하기가 있습니다.
0.16!
예.
아! 있네, 보니까. 잘못 봤구나!
예, 요율을…
예, 그러면 뒤에 봅시다. 뒤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는 이 셋째 자녀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법상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앞에는 셋째 자녀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인건비에?
예.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셋째 자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셋째 자녀에 대해서, 예.
이것 이제 아무래도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 같은데 이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것 주기는 줍니까, 안 주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원래 정식 우리…
지금 우리 원에는 셋째 자녀를 가진…
10명 주시네, 10명!
사람이 지금 없는데요…
아, 왜 10명 있네요, 여기요? 인건비 10명 잡혔다 아닙니까? 셋째 자녀! 직계존비속 밑에 셋째 자녀 해 가지고 10명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데 뒤에 우리 무기계약직에는 그것을 적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없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것을 따라서 가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하여튼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인건비 책정한 지침이 다 있는데요, 기억을 지금 다 못하는 것 같은데요…
기억을(웃음) 그것을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아니…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셋째 자녀는 아마 앞에 특히 직원 분들한테 해 주시는 것은 출산극복을 위해서 모든 데 다 적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자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자녀문제는 무기계약직도 나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하여튼 빠져 있으니까…
그 편성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빠졌다면 무슨 지침이 있어서 빠진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어쨌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년에도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1년에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1년에 우리 장비구입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1년 평균 한 5억, 6억 정도 됩니다.
5억에서 6억 정도 되지요?
예.
5억, 6억 중에서 신규장비하고 교체장비하고 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을 통계자료를 안 내 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설명을 드려 주시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장비구입비 중에서 신규장비와 교체장비 그것도 한번 계산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국산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저희들 연구원에서 쓰는 장비는 엄청 정밀한 장비입니다. 거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 방금 말씀드렸던 것 보고를 한번 주시고요.
예, 별도로 신규장비하고 비율…
그 다음에 첨부서류에 837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조기확진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국․시비 매칭이 되어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우리가 매년 보면 에이즈환자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그래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연도별, 조금 뭐 달라, 연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50명, 60명 정도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도별로 보면 증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증감? 에이즈환자가…
감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율이…
예를 들면 2010년도에 65명, 2009년도 63명, 발생인원이 08년 62명, 그리고 쭉 근래에 오면 2011년도 57명, 2012년도 66명,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까지 36명, 거의 한 60명 전후로…
60명 전후로 해 가지고…
계속 신규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거의 유지가 되네요, 그죠?
예.
유지가 되는데 이것 이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그렇지만 비공식적인 부분들도 감은 많이 잡죠? 많이 좀 늘어난다는 것.
그런데 이게 저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동일인, 동일인이 예를 들면 이게 검사 자체를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이 병원 가 가지고 혹은 또 보건소 가 가지고 이리 가면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꺼려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확산을 막아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리 크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라든지 계획을 잡을 때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잡아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그것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비문제는 제가…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34페이지 청사 청소 위탁관리 부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5,6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5,100만 원이고 현재, 9월말 현재 2,3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이 지금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정하면 한 4,500 정도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우리 예산을 잡을 때 재료비하고 경비가 1,000만 원이었거든요. 전년도 5,600만 원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데 지금 올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원이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700만 원이 줄어들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한 200만 원 인상요인이 있으면 결국은 올해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도 5,100만 원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조금 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조금 줄 거라고.
예산이 남을 것…
예, 조금 남을 걸로…
어차피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실제 재료비 경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구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1,000만 원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한 700만 원 절감을 했단 말입니까?
예, 예.
그러면 실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4,500보다도 좀더 줄어들, 물론 인건비 2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5,100만 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원이 2012년도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그때 반년치 예산을 잡았었고요. 1년치를 잡을 게 금년도 1년치를 잡았고요. 그러면 그걸 예산을 실제 운용해 가면서, 또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다소 집행된 어떤 부분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의 증감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9월말 현재 2,300인데 3개월 남은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봤을 때 올해 4,500 가져가지 않고 한 4,000만 원 정도 내외로 플러스마이너스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전년도에는 재료비하고 경비부분에, 공구구입비에 1,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지금 잡으셨단 말입니다.
전년도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5,100만 원보다는 많게는 한 700~800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위원님 이제 이 예산부분은 저희들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그걸 일부러 많이 둘 거는 없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방사능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실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다, 없다. 이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도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위탁관리 부분은 어차피 인건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측가능한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도 벌써 한 600~700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83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노로바이러스 진단 시약 구입비, 전년도에는 2,85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9월말 현재 2,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집행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00만 원 예산은 똑같은데 지금 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남을 여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 바이러스가 거의 겨울철에 검사 수요가 많게 됩니다. 그래가 지금 9월말 현재 73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는 2,000만 원, 2,071만 9,000원 집행이 되었고요. 이게 추워지면서부터 바이러스 검사 수요가 지금 늘어나서 계속 추위가 갈 때까지 계속 가거든요. 거의 아마 이 수준까지 이래 가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서라는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2012년도 9월말 현재 같은 경우는 거의 2,8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9월말 현재 집행이 되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똑같은 9월을 놓고 봤을 때 집행률이 2,000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아, 이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산의 식중독 발생 자체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노로바이러스 검사 수요가…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다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전년도에는 9월말 현재 2,8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똑같은 9월말인데 2,8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만 했다면 근 2,000만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2012년 9월 그 자료는 지금 못 봤고요. 안 그래도 담당과장님 이야기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식중독 발생이 많았었고 금년도 식중독 발생이 대폭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특성이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겨울철 발생요인이 많다는 걸로는 이게, 이 2,000만 원이라는 게 집행이 덜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좀…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남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연도 그 차이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게 국비 30%에 시비 70%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러죠, 겨울 들어가면서부터, 금년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노로바이러스 실험 자체가 많아지고요. 그게 내년도까지 쭉 겨울이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원장님, 2012년도에 2,858만 8,000원의 예산에서 9월말 현재 2,781만 3,000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집행이. 그런데 우리 결산자료에 보면 불과 2,858만 2,000원 해 가지고 결산, 2012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년 자료하고…
그래 그 부분은 아까 좀 착오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러면 여름에 식중독이 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수요가 여름에 조금 더 많이 생겼고 금년도는 식중독이 대폭 줄어 가지고 그게 조금 줄은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42페이지 BL3 실험실 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1,2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2,800만 원으로 되었다가 2014년도에는 지금 3,200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험실 운영비 같으면 이렇게 3년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위원님 2012년 BL3가 우리 청사 이전하고 같이 되었습니다. 같이 되다가 보니까 반년치 예산이 잡힌 거고요. 금년도는 2,800만 원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게 집행률이 9월말 현재 조금 낮은데요,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2,300만 원 집행이 되어가 82%…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실험실 운영관리에 대한 어떤 전문기술업체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일괄 지급이 되든 안 그러면 월별 이렇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9,100만 원 같은 경우는 9월달까지든지…
910만 원, 910만 원.
예, 910만 원은 9월달까지 내지는 3분기까지는 집행이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해 보면 한 300만 원이 더 추가집행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그러면 2,800만 원 중에서도 1,400만 원이 남을 수 있는, 수치상으로…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있고요, 밸리데이션 그래 가지고 유효성을 검증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 가지고 1년에 받는 것, 2년에 받는, 어떤 그런 장비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부분이 발생을 해 가지고…
검증을 매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에 검증을 안 받았다…
1년에, 연 1회입니다.
연 1회?
예,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반년치를 했으면 1,200만 원에 해가 1,200만 원…
위원님, 전년도에는 처음 완공이 되어 가지고 처음 밸리데이션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 동안에 그러면 운영․관리비가 지금 9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검사가 예를 들어서 500이다, 1,000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결국은 연말에 집행가능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년에는 올해보다 또 더 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내 소란)
원장님!
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예산 자체는 2013년도도 2014년과 같이 3,250만 원, 3,000 정도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 아니다 금년 같은 경우 관리비 입찰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 입찰잔액이 남은 만큼을 다른 용도로, 시험검사 재료비로 돌려가 쓰는 어떤 그런 저겁니다.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잡혔는데 입찰과정에서 돈을 조금 집행했고 시험검사 재료비가 일부분 좀 부족해 가지고 재료를 좀 돌려가 쓰면서 추경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예산이 2,850만 원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전년도에도 3,200을 잡았었는데 다른 데 어떤 시험검사 재료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400만 원을 추경에 조정을 했고…
예, 입찰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 입찰잔액이 남으니까 돌려가지고 추경에 그리 했고요.
남았는데 지금 현재 910만 원 집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제가 또 염려하는 부분들은 금액이 남아서 나중에 결산을 볼 때 결국은 실제 이 실험실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한 2,000만 원이면 가능한데 또 거기서 800만 원이 남아서 또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0월말 현재 2,334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밸리데이션하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일단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뒤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에 내나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대당 가격이 전년도보다 10만 원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총액은 같고, 그런데 이게 분석장비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고가장비 1,000만 원 이상 분석장비들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여하튼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농산물 있는…
그런데 전년도에는 31개 종류에 36대를 유지․관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39종에 32대를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80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이 인상이 되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리비 자체가 조금 인상이 되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2,880만 원이 전년도하고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총액 금액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인상금액 10만 원씩을 반영하기 위해서 검사, 유지․관리가 필요한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에 맞춰서 지금 32대로 조정된 게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꼭 그건 아니고요, 이게 대수보다도 딱 그 대수 1대에 딱 90만 원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고장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9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고장 정도에 따라 가지고 90만 원 이하로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1년에 우리가 농산물 전체 있는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그게 그 정도 있어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1개 종류에 36대를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대당 80만 원에서 32대를 해서 2,880만 원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류가 두 종류 줄고 대수도 4대를 줄이면서 대당 유지․관리하는 단가는 올라가면서 총액금액을 맞추니까 이게 뭔가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단가는 올라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하는 어떤 그런 그게 규모에 따라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딱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 뽑아놓으셨는데 전년도 자료하고 이래 비교검토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그리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보시면 먹는 물 및 폐수 검사 전체 금액이 전년도 대비 지금 8,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첨부서류를 봤을 때 시험연구비는 7,600만 원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에서 조정인데 이렇게 8,000만 원 정도 금액이 이래 조정되어야 하는 또 조정요인이 있습니까?
장비, 장비가 지난해 1억 2,000만 원 장비가 하나 있었고요. 금년도는 장비가 서버 2,000만 원, 프로그램하는데 2,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고가장비가 1대가 있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짜리. 그래 금년에는…
2억 중에서?
예, 그 중에.
그러면 8,000만 원.
그리 되니까 이제 1억 2,000만 원 그 장비가 작년에 샀던 게 없으니까 줄게 되고요. 서버 하나 이제, 우리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수질성적서 발급하는 프로그램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 사는데 2,000만 원, 또 서버 사는데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쓰게 되고요. 작년에 1억 2,000만 원 집행을 했고, 그러니까 차익이 발생한…
그러면 전년도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다른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생하셨고 예산 때문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예산부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원장님, 이번 연도에 우리 예산을 요구를 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이 뭐라 그러나, 반영이 안 된 부분도 많죠, 지금?
저희들 장비 부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장비부분에서 반영이, 어떤 게 장비부분입니까? 어떤 장비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 내역은 있습니까?
내역 있습니다.
그것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한 번 해 주시죠. 자료 옆에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농산물검사소에, GC라 그럽니다. 가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래서 2억 5,000인데 이게 금액 자체가 높으니까 저희들 이게 내구연한 다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총 유기탄소측정기라든지 또 간이측정기 또 석면분석용 회화로 또 수질분석과에서 분자흡광광도계 이런 장비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우리 농산물검사소 말씀하시죠, 그죠?
예, 2억 5,000…
이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측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애로사항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고장 횟수가 아무래도 잦아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이야 지은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죠? 외형적으로야 정말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비적으로는 여러 가지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갈수록 민원도 민원이지만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환경이고 수질 모든 게 지금 삶의 질이 높아감으로써 요구되는 것은 많으면서도 실질 우리가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죠? 그게 이제 모든 인력과 장비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해 달라하고 그러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래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은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우리 부산시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해 가지고 예산과에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또 어려운 점이 많지만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도,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산이 많은 부분에서 다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우리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게, 그래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인데 이러한 데 대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를 갖다가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이러한 예산이 짜여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 분야별로 따지면 물론 보건연구부장님도 계시고 환경연구부장님 또 우리 축산물위생검사소장님부터 시작해서 또 바이러스과장님, 미생물과장님, 식품분석과장님, 약품분석과장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검사소장님, 이러면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설득을 좀 분야별로라도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모든 게 원장님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래 일깨워, 그런 거는 상임위가 일단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이러한 게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게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누구를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
결국 부산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장비가 있음으로써 우리 할, 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리도 하겠지만 일도 그만큼 지금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여기 안에도 보면 우리 현미경 부분도 5,000만 원짜리지만, 그죠? 이러한 부분도 보강을 하겠다 하는 물론 전문적인 분들만 아시겠죠, 그죠?
예.
일반인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모르시겠지마는 그게 꼭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비로도 못하고 국비․시비 매칭되는 장비 그런 데만 붙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안에서 물어보고 이러는 거보다는 앞으로는 보다 우리 연구원의 본연의 일을,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정말 인력 가지고 밤 늦도록 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해라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우리 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이하 우리, 아무튼 저희들도 곧 이제 이거 마치고 나면 저희들도 계수조정을 합니다마는 좀 이따 장비에 대해 가지고 이번 연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한번 저를 주십시오. 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같이 의논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예.
모아보고 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또 우리 예산안 하시느라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좀 더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뵐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을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또 편성되어 있는데 물환경측정망 운영 물품구입과 수질자동측정망 부품 구입비가 또 보면 수질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장비 부품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공운영비에 또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에 따라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운영비에 편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별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이유가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 밑에 아마 공공운영비에 위탁점검관리 그런 부분…
그렇습니까?
예,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수질자동측정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자체가, 측정망 자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먹는 물 및 폐수 검사 시험검사 발급 프로그램을 또 새로 하겠다고 했지요?
예.
구입비가 2,0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또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성적서는 어떻게 발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옛날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없어진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2005년도 현재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관리하는 그 업체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현재 유지․관리업체도 없이 지금 실제는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 프로그램 자체 혹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성적서 발급이라든지 기구초자 관리하는 그게 중단이 될지 몰라 가지고 좀 불안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관련 프로그램 회사가 폐업했기 때문에 새로 또 이제 먹는 물 폐수사업 검사에 대한 성적서에 따른 발급만 또 이래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
이제 기존 개발된 걸 타 시․도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도 그걸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요. 이거 개발하려고 하면 아마 몇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분야의 성적서 발급은 안 됩니까? 가능합니까? 이번에 새로 이렇게 2,000만 원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그거는 지금 다른 분야라면, 위원님 그게 아마 필요에 따라 가지고 수정을 하고 개량을 하고 가능, 가능합니다.
전 분야에 다 가능합니까?
예, 필요하면…
프로그램 구입만 하면 별도 유지․보수를 또 하지 않아도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다, 매년.
매년?
매년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약이나 소모품 관리를 위한 용도나 또 그런 것도 전체 다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2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532페이지 그러셨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업무내용 있지 않습니까?
532페이지.
예.
예.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거는 환경부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 시험을 하게 되면 시험에 어떤 신뢰성 정확하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어떤 그런 여부 혹은 또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장비든 시설이든 교육이든 그걸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전년 대비 5,154만 원이 5,150만 원으로 감액되었죠, 여기에?
아, 이 기간제…
기간제입니까?
예, 기간제 임금입니다.
이 담당업무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할 때 시험보조 또 예를 들면 어디 나가 가지고 시료채취를 할 때, 시료채취 할 때 보조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이제 채용을 안 해도 됩니까, 내년에는?
그런데 이제 2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좀 줄었는데 환경부에서 조금 아마 인원을 어느 정도 조금 예산사용을 이제 인건비의 사용을 조금 줄이자 그런 취지가 있어, 방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그럼 인력이 어떤 그게 규정이 줄었습니까, 인원이? 아니면 업무가 줄었습니까, 줄은 것이?
업무는 그대로 다…
업무는 그대로고요?
예, 그대로 다 되는데요. 지원 자체가, 지원 자체가 다른 용도는 쓰지만 인건비로 쓰는 용도는 이 정도 어떤 금액을 정해서 더 이상 쓰지마라 하는 그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원 수를 조금 줄여…
업무가 줄어서 인원이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업무는 줄지 않는데 또 인력이 줄면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있으면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됩니까?
지금 이게 추가로 예산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걸 환경부하고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규제랄까 어떤 조금 제한이랄까 이걸 풀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애로는 좀 있다, 그죠? 지난해에도 그러면, 금년에도 기간제근로자도 채용 안 해도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 채용했었습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어떻든 간에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또 인력이 필요하면 충원을 하게끔 요청을 하고 또 시에도 요구를 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경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상호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재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에 사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신종감염병 예방 재료구입비 등 총 10억 1,520만 원을 삭감하고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위탁비 등 총 6억 5,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체납세 징수 유공자 시상금품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등 2억 1,15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1억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신호윤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유재학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송방환
수 질 연 구 소 장 권기원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한성근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이판호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정용해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