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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소방안전본부
  • 일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0시
  • 장소 :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재진압과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동안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 외 18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안전본부장 이동성
소방행정과장 정완택
방호예방과장 성용판
구조구급과장 이현우
종합상황실장 박환근
소방감사담당관 이기옥
특수구조단장 안병춘
소방학교장 김경진
중부소방서장 류화열
부산진소방서장 백승기
동래소방서장 공정석
북부소방서장 김부년
사하소방서장 전재구
해운대소방서장 김재욱
금정소방서장 문황식
남부소방서장 서득화
강서소방서장 김정규
기장소방서장 박억조
항만소방서장 정창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금년 한 해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산시민을 대변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성용판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이현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환근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기옥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안병춘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경진 소방학교장입니다.
류화열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백승기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공정석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부년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전재구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재욱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금정소방서장입니다.
서득화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김정규 강서소방서장입니다.
박억조 기장소방서장입니다.
정창영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의해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 및 생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심, 또 작은 부주의 이런 것들에 인명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이라든지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우리가 사전에 많은 사전예비도 하고 예방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대형건물에 또 대형․고층에서는 큰 사고가 덜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방심하고 ‘설마’하는 안이한 부주의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주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방호예방과장이…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비상구 안전길잡이 제도를 작년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 이후에 전국단위로서는 최초로 운영을 하면서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상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그것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자체 초동조치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작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상구 폐쇄 불법 신고포상제 추진현황은 총 531건이 신고되어서 이 중에 심의를 통해서 포상금이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된 게 28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건당 5만원씩 해 가지고 1,44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3년, 금년 현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현재 실적은,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총 403건이 신고되었고요. 그 중에 201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9월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포상제를 해 보니까 실효성은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명이, 소위 말하는 비파라치제도인데, 기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3~4건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발생은 하고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급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한 이후에는 실제로 그걸 적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가 물품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그런 지급방법을 다양화하기로 시책을 바꾸면서 상당히 그러한 유형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파파라치한테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신고가 접수되는 것보다도 사실 소방인력이 일일이 건물마다 그걸 찾아다니면서 체크하기는 조금 힘이 든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저게 보통 보면 비상구에다가 많은 물건을 적재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화재 시에는 엄청난 피해를 속출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파파라치들이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제도 첫 시행단계에서는 그런 걸 좀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바꾸어서 물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돈을, 현금을 노린 그런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한 결과 그러한 사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파파라치들이 어떻게 보면 신고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가 한 달에 30만원, 1년에 300만원 등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저게 자꾸 파파라치 또는 신고포상제라고 저쪽에 의미를 줬을 때는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조례 개정한 내용은 신고대상을 조금은 축소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전 대상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개정 후에는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로 제한을 하면서, 대상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또 신고를 악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급방법은 종전에는 무조건 현금이었었는데 상품권이라든지 소방물품, 즉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소방안전본부에서 13년도 포상신고, 포상예산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1,400만원 정도입니다.
아니고, 대상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8,604개소 예상됩니다. 종전에 8만 7,000개소에서 우리가 바꾸면서 대상수를 축소해서 1만 8,604개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들을 건수를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난 이후에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신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금에 대한, 상금을 정해 놔놓고 예를 들어서, 건수도 정해 놨죠? 무한정에서 예를 들어서 1명당 5건…
예. 5건.
예. 5건.
예.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정말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변 방문객들이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느낀 분들이 신고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그거는 아주 장려할 만해요.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시민들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현금 말고 상품권 같은 걸로 지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세를, 연초부터 추세를 쭉 대비를 하면서 일정시점이 되면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대체할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현금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강기에 대해서는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건수가 몇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지적당한 게.
우리가 올해 특별, 7월부터 피난시설 설치대상인 숙박시설을 우선적으로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약 560개를 점검했는데 불량이 한 32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 32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고 그다음에 불량인 31개소는 일단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들어가서 테스트를 다 해 본 거예요?
예. 왜 그렇나 하면, 첫째 외관 점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완강기 걸이 있지 않습니까? 걸이도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 그게 사람이 타고 내려갔을 때 부식되어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정말 문을 열고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정도로 하지 직접 타고 내리지는 않죠. 그런 상태를 점검해 보면 그게 불량인지 아닌지 점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난기구 설치대상은 어느, 분류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완강기는 보통 7층 이하의 숙박시설에 주로 설치하고 있고, 완강기는 10층 이상의 고층 부위는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숙박업소 말고 사무실 같은 데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난기구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강기 하면 일반완강기가 있고 간이완강기가 있는데 저희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어서 휴양지에 콘도 같은 데 있잖아요, 콘도.
콘도는 현재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콘도가 소방대상물에 잡히는 경우가 있고 주택개념으로 되어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팬션 같은 거는 아예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고 권장시설이고.
예를 들어서 콘도 같은 데…
콘도는 설치대상이 보통 숙박시설로 들어가죠.
콘도는 그럼 이 완강기 설치가 다 되어 있네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하기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연구개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완강기에 대한 어떤, 지금 개념들이 완강기는 저층이고 보통 10층 이하, 보통 8층 이하를 완강기를 타게 하고 그 이상은 완강기 설치해 봐야 거의 효과성이 없고 또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층용 완강기만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고층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만일에,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데 호텔 같은 데는 법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층 이하는, 10층 이하는 설치되어 있고 그 이상은 완강기 설치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10층 이하라면, 11층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1층은, 왜냐하면 11층 이상은 일단은 우리가 볼 때 완강기를 설치해 봐야 오히려 고층부위에서는 떨어질 경우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예. 그래서 10층 이하만, 그 다음에 완강기가 내려오는 줄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 다음에 완강기가 만약 고층 같으면 여러 가지 풍향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다른 돌출물 같은 데서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10층 이하로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얼마 전에 출장을 가가지고 호텔에 묵으니까 완강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화재가 나면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고층 부위는, 그러니까 완강기는 10층 이하 저층이지 고층 쪽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10층 이하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어쨌든 간에 철저한 점검이 이런 작은, 안이한 비상구 폐쇄라든지 완강기 설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런 안이한 생각들이 많은 피해를 속출하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과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9구급대 감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필요성 및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19감염관리시스템이 각 소방서마다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구급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환자들을, 병원 환자들을 많이 이송하기 때문에 그런 감염, 2차 감염되는 걸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만약에 우려가 있는 이송이, 응급이송을 하고 나면 바로 감염관리실로 와서 차량부터 해서 우리 기자재들에 대해서 소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부장님, 우리가 사람들이 응급실,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가면, 소방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이 우리가 응급으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갔다. 구급차를 안 타고 가면 응급실 접수가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죠?
예. 응급실은 우리 119뿐만 아니라 다른 구급차를 통해서 가면 당연히 받아주도록 되어 있고 다른 경우도 응급한 경우에는 가면 다른 개인용 차량도 응급 환자를 받고…
이걸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119구급차나 일반 응급차라든지 이런 차량을 이용하여야만 응급실에 빠른 접수 및 그런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개인 자가용을 타고 접수를 하면 응급으로 취급을 안 해 줘요. 병원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집에서 사고가 나면 급하다보면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응급실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병원 응급시스템이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병원들도 일단 구급차로 실려 오는 환자는 응급하다고 보기, 일단은 의제를 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접수부터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적으로 계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한 환자가 급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이송할 수가 있거든요. 있으면 그 환자를 우선으로 안 받아줘요,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필히 응급차나 구급차를 이용하여야만 병원 응급실에서는 받아주더라. 이걸 참고로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병원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시민의식들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중출동시스템의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다중출동시스템이란 게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대가 1개 대밖에,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응급환자를 위해서 출동을 해 버리고 나면 또 다른 응급환자가 있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센터에 있는 구급차로 가다보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응급환자는 사고를 당했을 때 굉장히 긴급한데 또 다른 센터의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간적 여유, 시간이 좀 급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센터에서 펌프차 같은 걸 우선적으로 보냅니다. 가서 응급조치를, 그러니까 다른 센터에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우리 펌프차가 나가서 응급환자를 조치해 주는, 다중으로…
이 출동시스템 운영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다중출동시스템 배경.
우리가 기존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펌뷸런스인데 잠깐 잘못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중출동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가, 상황실에서 수부를 받았을 때 환자 중증도 분류를 하고 구급차 선정 출동을 하는데 중증, 환자의 상태가 중한 경우에는 전문구급차를 그리고 좀 경한 일반환자는 일반구급차를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 출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다중출동시스템이 되겠고, 이 다중출동시스템 운영 배경은, 중환자용 구급차의 출동 및 활동행태가 여타 일반구급차하고는…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그게 같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중환자구급차하고 일반구급차가 같이 동시에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119구급대 구급차 등 이런 관리시스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운행을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물어봅시다. 부산소방에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여쭤봤던 이야기인데, 대형 소방헬기 구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그걸 중점과제로서 고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시장님도 찾아뵙고 보고도 드렸고 또 청에도 말씀드리고…
아니, 됐습니다. 그거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출신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북항 재개발 및 신항 관련 해상안전대책하고 그 다음에 해상사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안 되면 담당과장이…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도시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부산입니까?
세계 항만물동량 5위 도시가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부산이죠?
예.
예. 그런 의미를 참고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희 지금…
부산 해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출동현황, 전체적인 현황은…
예. 전체적인.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고.
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역에서 2008년에는 사고가 54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조인원이 467명이었고, 그리고 2009년에는 125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조인원이 7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14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인원이 1,062명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사고가 12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인원이 693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 해역 최근 주요 해양사고 사례를 보면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냐 하면, 선박 간의 충돌사고 그리고 기관고장으로 인한 해 상표류, 그 다음에 해상부위 충돌사고 그리고 선박화재사고 그리고 각종 좌초로 인한 선박사고 등이 지금 현재 주요 사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소방의 해상재난대응 소방력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은 소방정대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정 3척 그리고 인원 41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3t짜리 1대 그리고 지휘정으로 5.5t짜리 한 척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할구역은 일단 기장군에서 가덕도까지 신항까지 총길이가 306㎞ 정도 해당됩니다만 저희들 현재 1정대는 북항 5부두 물양장 계류장에 있고, 소방2정대는 감천항 행정선 부두 계류장에 지금 있고, 신항은 현재 거의 우리가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소방1정대를 한 번 가봤습니다. 소방1정대 가니까 저기에는 지금 북항 5부두 물양장의 계류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하고 부두하고도 제법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청사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다시 부두 계류장으로 가서 승선을 해서 또 출동을 하려고 하니 거기에는 기타 잡종선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정박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기타 잡종선들이 항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방 진출로가 탁 막힐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지하시죠?
예. 북항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북항 쪽에 있던 그 잡종선들이 지금 물양장 쪽으로 다 몰려 있는 상태로서 저희들도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전용부두 관계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북항 재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부두 재편이 이루어질 것 같고, 현재로서는 북항 5부두 쪽에 다 물린, 그렇다고 지금 전용부두를 확보할 만한 공간도 없고, 그리고 그 잡종선들을 다 어떻게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데 일단 북항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전용부두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 유관기관들이 어떤 기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해양항만청하고 그 다음에 항만공사 BPA. 두 군데하고, 중앙부처는 해수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이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해양항만청이라든지 관계부서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신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아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다음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어떤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시장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려서 부산, 지금 그게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하고 직접 해양항만청, 해수부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좀 위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한데,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보면 북항이라든지 신항은 순수하게 부산시 관리부두가 아니고 국가 운영부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도 부산시의 수입이 전혀 없고 국가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입장도 물어보면 ‘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이고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방 어떤 사무에 대해서 그렇게 좀 소홀합니다. 자기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게 소방사무의 분장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법상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 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국가 사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기재부에서 지방사무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와 같이 북항, 신항 같은 데는 순수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항구임에도 자기들이 그에 맞는 소방력을 투입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청에 예를 들어서 지원요청도 하겠고 하지만 부산시에도 난감합니다. ‘자기들 전혀 수입 없는 쪽에 왜 우리가 투입해서 그 부두의 안전을 관리해야 되느냐? 그건 순수하게 맡고 있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안전본부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부산시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 관련된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항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항에 입항하는 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물동량도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고 선박수도 지금 입항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에, 신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화재발생 시에 지금 현재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아까 말한 1정대나 감만 쪽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가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거리하고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출동한다면 2정대가 출동합니까? 아니면 1정대가 출동합니까?
감만 쪽에서 2정대에서, 감천항 2정대에서…
2정대에서 출동합니까?
예.
출동하면 거기까지, 신항까지 가려고 하면…
한 40~50분 봐야 됩니다.
40~50분밖에 안 걸립니까?
한 40~50분 정도 저희들도…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는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이래 걸리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잘못된 자료입니까?
예.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항만소방서장이 일단 답변을…
예. 항만소방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소방서장입니다.
소방2정대 감천항에서 신항까지 거리는 약 30㎞ 정도 되고, 시간은 정확한 시간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시간 20분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이 아주 잔잔할 때 이런 상황으로 보고 또 풍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악천후 시에는 1시간 30분까지도…
예. 더 늦어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신항에서 사고발생 시에는 정말 이건 진압할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소방안전본부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 그 토의를 시장님하고 직접 제가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시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장님은 국가관리항구, “순수하게 국가 항만에서 그건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중앙에 건의하라.”
그 정도로 답변 다 끝났습니까?
사적으로 하고, 이제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해역을 소방이 맡을 수밖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중앙에서는 지방사무로 소방이니까 알아서 하라.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건 순수하게 모든 걸 국가의 땅이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수수료도 다 받고 하는데 국가에서 담당해야 되는 구역이다. 이렇게 보는 쪽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예. 본부장님, 정확하게 내가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대정부 촉구 결의안이라도 이건 내야 됩니다, 이게. 이것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와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종합해본 결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항 쪽입니다. 신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좀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향후 북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초대형 크루즈선들이 입항을 하게 됩니다. 지난 연도에 부산항에 입항한 10만톤급 이상 컨테이너선과 300m 이상 되는 초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몇 척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영도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크루즈 전용부두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크루즈선이 작년에 약 135척 정도 입․출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m 이상 되는 초대형 크루즈선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135척이 입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톤급 이상 컨테이너선이 432척이 입항을 했습니다. 이런 배들은 아주 대형화 된 배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보통 300m 이상 되고 높이도 50m에서 많게는 70m, 70m는 아직까지 입항을 안 했습니다. 많게는 50m 이상 되는 배도, 이게 상당한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 크루즈선들이 입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선박에 화재사고가 났다. 그럼 우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현재로는 헬기 정도 갖고 헬기에서 공중 방수하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정으로서는 그 방수거리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방수거리에 도달 안 해서 해경이나 그 다음에 우리 부비호, 그건 아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경이나, 해경 선박으로 지금, 아니면 민간 큰 선박으로 해야 그 방수거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해경은 해경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은 소방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방방재청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난 참 문제가 좀 있다고 항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권한문제라든지 또 두 기관 간의 역할분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이 뭐 답변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소방정을 보면, 유효 사거리가 30에서 약 40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30~50, 최대 50 정도…
예. 그리고 또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기상악화가 되면 더 떨어지겠죠?
예.
그리 되면 한마디로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이런 앞으로 해양크루즈시대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그러면 소방안전본부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빨리 다목적 소방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안전본부도 노력하고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도 노력하고 또 국가에서도 정말 우리 세계적인 항만인 부산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있다는 건 정말 저도 열이 납니다, 솔직히.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짜 여러 가지 좀 분노가 일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좀 화가 납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소방정 관계 때문에 지금 있는 그 2척도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우리 113t짜리하고 그것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지금부터 교체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북항이 되면 60m 이하, 60m 이상은 지금 부산항 대교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고, 크루즈가. 초대형크루즈선은 못 들어오고 지금같이 동삼동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60m 미만짜리 크루즈선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들어오면 최소한도 한 500t급 정도의 다목적 소방정이 되어야 방수거리라든지 투입이라든지 또 파워라든지 출력이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해서 배치가 가능한데, 그게 우리가 대충 뽑아보니까 360에서 4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아무도 생각도 못해요. 그 돈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항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항, 신항이 다 국가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성, 책임성이라는 자체는 어차피 소방본부는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예산배분 관계입니다. 국가가 얼마나 예산을 배분해 줄지 하는 관계, 소위 말해서 해양항만청이나 BPA에서 모든 수수료는 다 받아 국가 수입으로 하면서 그 업무만 지방으로 맡긴다는 그게 아까 말했던 법의 어떤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이제 북항이 한 2년 후 되면 거의 완성이 되어서 활용이 되었을 때 아까 그 크루즈선 60m 정도 크루즈선이 왔을 때 관계 때문에 저도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소방정은 이런 기능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또 국제적인 해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방정에는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정은 시간당 720t의 물만 지금 방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수량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 최대 2,000t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최대.
그래 제가 다목적 소방정을 좀 알아보니까 다목적 소방정은 수직 유효 사거리가 80m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8,920t의 방수량을 가지고 있더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방정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정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방정에 인명구조정을 싣고 가가지고 그 슬라이드 진수기능을 가진 인명구조정이 빨리 배에 진입을 해서 사람들을 좀 구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급기능 지금 현재 있습니까? 소방정에.
없습니다.
없죠?
예.
예를 들어서 이건 초대형 크루즈선 뿐만이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선박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구급시설은 소방정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선박에 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환자를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당장 육상에서 소방차가 와서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소방정에는 기본적인 응급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속하게, 이 예인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소방정은 예인기능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경 자료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경에도 예인기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전국에 예인기능을 가진 해경 소유의 함정은 딱 4척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산에는 없습니다.
참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선 부비호가 조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비호에도 아주 단순한 기능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목적 소방정이 필요한 이유가, 수직 유효 사거리뿐만이 아니라 방수량 그리고 또 예인기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1만톤 정도의 배는 이 다목적 소방정이 예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안에 응급시설도 갖추고 있어요. 당연히 방재기능도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에 대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시비도 우리가 투입해야 된다면 투입할 수 있는 방향과 그리고 또 항만공사, 해양항만청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저희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같이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최대한 좀 검토를 하셔서 최선의 방안을 한번 도출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확보 방안에서 지금 현재에 우리 예산 국가에서 지방으로 지원하는 관계 등등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50대 50인데, 만약 400억 같으면 지방도 한 200억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큰 희생이 따르고 또 지방에서 볼 때는 이 국가 항을 우리가 맡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분 문제는 반드시 해수부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부산시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지만,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도 반드시 이 예산은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소방안전본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동안 육상에 대한 재난과 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 해상사고, 선박화재에 대해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에 대한 제언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하셨죠?
예. 소방의 날이 11월 9일인데 중앙행사만 VIP일정 때문에 어제 했습니다.
11월 9일날 각 지방에는 행사를 하셨고?
토요일이라서 11월 8일날 우리 소방본부 단위의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소방의 날 기념식 하는 것을 잠시 봤습니다만 기념식 할 때 소방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대통령께서, 노후장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건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노후장비 실태를 보면 현재 교체해야 될 노후장비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소방차량. 아까 말했던 소방차량, 크게 나눠서 소방차량, 소방헬기,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정, 그 다음에 일반장구 그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청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하면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청에서 장비가 노후되어서 일을 못한다 라고 하는 문제는 최소한 저는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노후장비는 참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실제 지방비로써 다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국가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에서 다 부담하기는 힘들어서 지금 조금씩 땜질식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 예산편성을 보면 이제 SOC사업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가운데 복지예산은 벌써 뭐 30%를 넘어간다 말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복지 하나의 수준이라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정말 고생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 이런 소방공무원들한테 장비라도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다든지 이런 불상사는 적어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라도 이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정 구입도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의 큰 과제입니다. 향후 이런 것도 풀어가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죠?
예. 헬기나 소방정은 많은 돈이 소요되어서 그건 지금 정말 저희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아무튼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는 아마 우리, 누구입니까? 구급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급대원 출동했을 때 폭행피해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 자료가 없으면 우리 구급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저희들 현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월 현재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올해만요?
예.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났는데 특히 주폭, 음주로 해서 지금 발생한 게 6건이고, 주폭이 9건이고 단순폭행이 1건인데 대부분 술을 먹고, 구급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들이 술을 먹고 저희들 폭행을 한다든지…
사례는 예를 들어서 출동을 늦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들 술을 먹고나서 자기의 감정을 우리 쪽으로 해소를 한다든지…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직접우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사법권 가진 지가 얼마 됐죠?
2년 됐고요. 그런데 두 가지로 저희들 중과 처벌합니다. 우리 사법권 처리하고, 폭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폭행죄로 다시 또 형법으로 경찰에 또…
금년에 8건이면…
10건!
10건이면 작년에도 있었을 건데 지금까지 그 처벌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벌금형이고 이렇습니까?
예. 다 벌금이고, 작년도에는 다 지금 거의 대부분 벌금입니다.
이것 앞으로요, 이것 본부장님! 우리 소방본부의 위상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명을 구조해 주고, 인명을 구해주고 그래 출동하는 대원들한테 폭행하는 이런 사건들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전부 적용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저도 절대 합의를 하지마라고 각 소방서에 시달했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사람 인명 구해주고. 참 이것 개선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소방공무원님들이 이러한 피해는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주점 있죠? 감성주점.
예. 있습니다.
부산에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새롭게 신종으로 나오고 있는데, 서면이라든지, 신종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38개 업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업종이죠?
예. 최근에, 올 초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주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법을 보면 건물유형이라든지 음식점을 보면 일반음식점이든지 유흥음식점이든지 그 구분에 따라서 소방법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방법을 교묘히 피해나가면서 이런 업종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려고 하는 행위가 일종에 보여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업종에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면 기존에 적용받지 못하는 소방법, 다시 말해서 소방법이 강화되지 않은 그런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로라든지, 일반유흥음식점 통로 확보라든지 피난기구라든지 비상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기준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면 상당히 많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감성주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일단은 전체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38개소에 대해서 다 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흥업소를 보면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은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유흥업소로 허가를 안 받고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그냥 하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로 지정받은 데는 그래도 다중이용업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구라든지 피난기구라든지 통로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적용을 받고 있고, 문제가 다중이용업소로 안 하고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만 하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또 이 감성주점이 뭐냐 하면 종전에 있던 걸 다 틔워 가지고 일반,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로, 복도 같은 게 좁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연구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일단은 유흥주점으로 분류,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일단 법적인 보완을 해 달라고 우리 청에다가 건의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구․군청은 다중이용업소로 일단은 분류될 수 있도록, 유흥주점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기관에 협조요청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업주하고는 비상구 관계라든지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최대한 복도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현행법상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면 어느 정도,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그 유흥주점은 현행법에 예를 들어서 통로도 1m 20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법이, 피난통로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신규로 생기는 이런 감성주점은 가령 짧은 점포에 여러 가지 탁자라든지 테이블을 설치를 하고 이러면 통로 문제나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해서 그것도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 신고제, 허가제가 아니고. 허가제 같으면 소방서의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딱 검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 사람들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그냥…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하니까 소방법의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향후 이것도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소방법은 소방서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감성주점도 통로 확보라든지 피난기구 설치라든지 여타 다른 유흥주점에 준하는 그런 소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청에다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속에 그렇게 분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청에서 법만 개정해 주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에다가 일단은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예. 잘 하셨고, 법으로 꼭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물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10층 이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한다든지,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건물에 10층 이상은 완강기를 설치를 안 한다든지, 그러한 법도 지금 보면 조금은, 물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들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조금.
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스프링클러 앞으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라. 10층 이상이 아니고. 물론 5층 정도의 건물은 현행법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소방차가 출동하면 소방호스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2층 건물은 가령 전 세대를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10층 이하는 전 세대 안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12층의 건물에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10층 이상만 하면 되지, 그게 맞다라고 그러면, 왜 전 세대를 다 하고 10층 이하 건물은 왜 전 세대를 다 안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 문제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판단해서 하나의 선, 기준을 정할 때 만약에 1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0.99하고 1하고 다른 게 뭐냐? 그렇지만 나름대로 규정을 정하다보니까 그런…
그래 그 규정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규정이다. 그렇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0층 건물은 스프링클러 전 세대에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거기 지금 기준에 보면 소방차가 고가사다리로 올라간다든지 소방차가 호수가 올라가는 기준이 10층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저희들은 고가차가 지금은 한 16~17층, 16층을 보통 봐서 옛날에는 16층 이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도 조금 저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은 전 층수 상관없이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한다든지, 공동주택이라도 일정기준 15층을 짓더라도 6층까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한다든지.
그 법적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저희들 소방 측면에서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규제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서 올리면 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 이러한 것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드리는데, 이런 법에는 좀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무관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지당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드리지만 규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막혔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방법이 지금 저는 굉장히 강화됐다고 보거든요. 법 자체는 물론 앞으로 고쳐야 될 법도 많지만 현재의 법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 법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마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전자레인지 딱 켜면, 전자레인지 보통 그런 데서 화재가 제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를 켜고 물을 끓인다든지 그 사이 깜빡 주부가 잠이 든다든지 하면 전자레인지가, 아! 가스레인지네,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가스레인지. 거기서 화재가, 요즘은 가스레인지 위에 바로 소화기를 해서 가스하고 연결돼서 이게 딱 불꽃이 올라가면 자동 소화가 되게 되어 있더라고.
예. 주방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법은 저는 어떤 공사비를 떠나서 굉장히 저는 좋은 법이다. 아, 이것 굉장히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것에 아주 저는 감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성 없는 이런 법들은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현재 그런 것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는 청에다가 올려주고 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그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아무튼 조례라도 부산지방조례를 만들든지, 국가법하고 지방법하고 틀리면, 상위법하고 지방법하고 틀리면 국가법의 개선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 소방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ECD 국가가 34개국인데 저희들 수준은 한 절반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절반 정도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예. 한 15위나 해서 그 정도.
그래서 이것도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후장비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물론 선진국에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할 게 2개는 더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해운대구 출신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2선거구 출신 이철상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우리 소방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헬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전국에서 50층 이상 되는 초고층건물이 가장 많은 곳이며 해양성기후로 인해 가지고 특히 바람이 많은 도시입니다. 초고층건물 화재나 또는 산불진압 및 긴급환자 수송을 위해서는 헬기보유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부산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성능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소형헬기인데 2대가 있습니다. 기존은 BK117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가와사키산입니다. 지금 그게 도입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호기가, 편의상 1호기, 2호기로 총칭을 하면, 1호기는 92년도에 배치가 되었고 2호기는 97년도, 5년 뒤에 그렇게 배치되어서 상당히 1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0년이, 92년도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2,400시간 이상 되면 엔진을 다 보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부산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도하고 현황이라든지 비교되어 있는 부분 없습니까?
예.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지금 헬기가 20여대, 총 지금 16개 시․도에 27대가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도에.
각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기종이 서로 다 다르죠?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119구조단이라고, 지금 중앙119구조본부로 되어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거기 3대 있고 서울, 부산, 대구 해서 거의 대부분 기종들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 다섯 가지 기종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제, 그다음에 일본, 미국산, 러시아산, 그 다음에 이태리산 그런 식으로 다섯 가지 종류로 그 범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종은 그러면…
우리나라 기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우리 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BK117이라고 일본산.
일본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그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성은 헬기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헬기 자체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차량하고 달라서 내부에 타고 있는 조종사라든지 정비사들이 거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헬기는 고공을 뜨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헬기 자체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성은 보장이 됩니다마는 헬기 도입한 지가 오래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첨단장비들이 자꾸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이 조금 타 기종에 비해서 떨어진다, 비교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지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안전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과 성능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진압을 할라 하면 거기에 맞는 기종이 있을 거고, 또는 고층 빌딩, 고초층 빌딩에 접근할라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조금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형헬기기 때문에 기류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 조금 강풍이 분다든지 하면 헬기가 뜨지를 못하고, 또 예를 들면 초고층 건물 말씀하셨다시피 초고층 건축물은 기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명 구조할 때 보통 옥상에서, 우리 대원이 투입된다든지 옥상에 있는 요구조자를 우리가 구출해야 되는데 그럴 때 상당히 기류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류의 영향을 받는 거는 기종 자체가 좀 중량이 되어야 된다든지…
예. 중형헬기, 우리가 편의상 중형헬기 정도 되면 엔진 출력 마력수라든지 탑승인원이라든지 그런 관계하고, 담수능력, 산불 같으면 바스켓을 보통 답니다. 바스켓의 용량 그런 걸 가지고 보통 헬기를 따지는데, 중형헬기가 되면 상당히 기류에 강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류가 30노트 정도까지 가능한데 중형헬기는 40노트 정도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기능이 좀 현실에 맞는 기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헬기 1대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자주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교체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된다고 그러면 중형헬기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노후된 우리 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최근에 3년간 나온 자료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마는…
1년에 헬기 유지비가 약 한 4억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헬기는 1년에 정기점검 또 운항시간별 정비, 그 다음에 보험료 그런 식으로 해서 약 헬기 1대당 기본운영비용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이걸 봤는데 실제로 헬기의 엔진을 완전 분해해서 수리하고 교환하는 헬기완전분해의 법적근거라든지 기준시간까지 남은 시간이라든지 비용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던데…
헬기는 엄청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을 일본 것을 사면 일본의 제작사 매뉴얼을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무기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도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그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야만 보험이라든지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사 매뉴얼이라는 게 항상 발간되고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정비를 할 수 있는 곳도 제작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정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헬기 1대가 도입되면,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매뉴얼에 따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부터 교체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예산 배분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헬기가 1년 반 정도만 되면 엔진 전면 보링에 들어가야 됩니다. 2,400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우리가 한 3년 정도를 보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헬기가 바로 도입될려면 2년은 소요됩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래 보통 헬기는 2년치를 보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추진했던 바인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또 그 예산이 한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게 또 국가에서 절반 정도 받아야 가능하지 우리 부산시가 재정이 좋아서 전액 다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국비를 절반 정도 받아서 사기 때문에 국가 지원 관계…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추진이…
예산이 그럼 200억 정도 소요됩니까?
예. 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액은 늘어납니다.
앞으로 그러면 교체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형헬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헬기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리온이라고 우리나라 카이에서 생산하는 헬기가 있어서, 그게 중형헬기입니다. 경찰이라든지 또 일부 소방도 주문을 할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우리도, 우리나라 헬기니까 아무래도 편리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국에 큰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해선 장비싸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이라든지 효율적인 화재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사업 우선순위를 앞당겨서라도 이러한 노후화된 장비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또 저희도 의회에서 정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25㎞ 떨어진 고리와 신고리 원전에 향후 계획된 2기를 포함하면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0기 이상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까이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원전 방사능 누출의 사고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 2011년 3월 원전 소방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사고 시에 원전 방사능사고 대비 소방안전본부의 대응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전하면 상당히 참 위원님 말씀대로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원전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또 그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대상물하고 달라서 우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성이 있고 또 원전의 접근할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관별 어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당사자인 한수원이라든지에서는 그 돔 내에서 다 그게 가둬지기 때문에 외부로 누출이 안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누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대책이 실제 없는 거거든요. 지금 후쿠시마의 원전도 아직까지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이후에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문제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 그 다음에 화재가 나고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화재도 안 나고 방사능, 방사성만 누출되었을 경우 우리가 볼 때 세 가지로 가상해 볼 수 있는데, 단순 화재만 나면 우리 소방대가 그냥 편리하게 들어가서 일반대상물 같이 해서 화재를 진압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대책은, 지금 현재 한수원 내에 자체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차량 1대, 인력 6명이 있는데 우선 자체소방대가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 그게 화재만 났을 때고, 그 다음에 방사성이 누출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거는 소방대도 함부로 접근이 안 됩니다.
접근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접근되면 피폭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장비들, 일부적으로, 이번에 후쿠시마에서도 봤지만 방사능 누출 때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서 냉각수가 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방사성이 누출되면 냉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물이 필요한데,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가 보통 우리 소방차에서 뿌려주는 물 아니겠습니까?
일본 같은 데도 무인방수탑차라고 고성능, 사람이 접근 안 해도, 차만 가까이 접근하더라도 물을 계속, 물만 공급하면 물을 뿌려줄 수 있는 장비. 그것도 내년에 저희들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가까이에, 원전 가까이에 우리 소방대가 있으면 또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화재도 없이, 화재 폭발도 없이 방사선만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 통제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특히 그때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그에 적정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하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주민대피라든지 하는 건 종합적으로 우리 기장군, 부산시 재난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막상 이리 큰 사고가 생기고 나면 이게 뭔가 좀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러한 단계별 대응책에 대한 건 좀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게 지시받는 기관도 다르고 또 대응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이렇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더 우리 안전본부에서도 요구를 해서라도 소방방재청과 연결해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십 몇 킬로 안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사고가 안 나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실감을 못하는데, 막상 우리가 그 중에 10기 중에 1기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큰 사고가 나면 다른 기 옆에 있는 것 다 세워야 될 사항이지.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국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정책을 좀 또 개선도 해야 되고 우리 부산에 이렇게 많이 또 자꾸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소방본부가 현실법에 맞춰서 초기 어떤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굴해서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안전대책 관련된 이런 방사능 피폭에 관련된 이런 게 물품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죠?
예. 그래서 그 장비라든지 물품관계를 뭐 우리 부산시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한수원에서 지원 받는 관계 때문에 우리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전에 한수원 사장도 뭐 국회에 가서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한수원하고 지루하게 한 2년여 동안 접촉을 해봤는데 한수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을 하고 또 한수원의 말은 이 원전이 우리 쪽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리도 신고리는 울산하고 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월성, 울진, 영광 이렇게 타 지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지원해줘서는 안 되고, 어떤 적용을 못하니까. 한수원에서도 상당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을 하면 항상 “검토 중이다.”
그래서 크게 기대할 바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2년여 동안 우리도 많이 보고하고 한수원에 어떤 지원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한수원 여러 가지 부품위조 관계 때문에 사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교체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거의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전, 제가 지난 1년간 원전특위 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원전사고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국가적 재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주 정말 초급수준의 이러한 장비와 이러한 생각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만약에 방사능 누출사고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우리 소방본부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고 지금 이 원전에 대한 건 참 우리 소방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던 부분은 원자력 기술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기관이 있고 또 그 위에 산업자원부 같은 곳에서 자기들 소관에만 따지지, 자기들은 그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대책을 다 만들어놨는데 화재를 다루고 인명구조를 다루는 소방에서 왜 그렇게 자꾸만 그쪽만 초점을 맞춰서 하느냐 해서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자기들은 비상설이지만 모든 기관에 방사선이 누출될 때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 하고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소방은 자꾸 와서 소방차 늘려 달라, 뭐 장비 달라. 또 어떻게 이렇게 해 달라 하니까 자기들하고 접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점이 실제로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는 건 뭐 센터 지어 달라, 지원해 달라, 방수탑차 만들어라. 이런 대응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니까 괴리감이 실제로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에서 어떻게 대응을 만드느냐? 이렇게 우리 쪽에 접근하니까 우리로서도 대응하는데 한계성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소방’ 하면 우리가 119를 떠올리게 되고 또 위기가, 국가적인 사항이나 재앙이 생겨도 우리가 그쪽으로 의지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나 그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역할이 딱 맞아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 조금 걱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담팀이나 이런 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특수구조단이라고 해운대 쪽에. 그게 원전도 있고 해서 실제 특수구조단이 원전 테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구조단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화학사고라든지 원전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비상설로 우리 나름대로 비상설 전담대응팀이라고 그래서 한 87명을 각 소방서에서 구조대원들로 지정을 해놓고 정기적으로 훈련이라든지 또 교육을 받아서 대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비책으로서 혹시 올해 금년도에 이러한 훈련을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저희들 우리 자체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할 때 우리 강성태 의원이 잠깐 시정질의하면서 나오신 것 우리 본부장도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그때.
예.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이런 건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좀 그런 그림을 좀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편성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그 일이 어떤 사고로 이어질 때는 우리 소방본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라도 또 특히 우리 부산이 원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힘껏 도와가지고 어차피 그런 하나의 좋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해서 위원님 뜻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화재의 계절이 와가지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소방 인력들이 건강하셔야 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금부터 다가오는 화재의 계절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언론에 나온 부분을 한 번 언급을 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 기 살려줍시다.” 이동성 본부장님, 이것 무슨 내용인가 아시죠?
예.
내용을 쭉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더라고. 내가 진작에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던가?
그런데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소방증을 보여주면 그렇게 할인해 주는 겁니까? 소방가족이라는 그 표현이.
예. 일단 여러 가지 병․의원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 같은 데 우리 소방공무원증을 보여주면 그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화관 몇 개,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레스토랑, 빕스 등 이렇게 조금, 의료기관은 한 스물세 군데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게 해가지고 좋은 사례들이 나오면 아마 많은 기업이나 많은 업체에서도 참여를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이게 이제 어느, 1년 정도 데이터를 내어보면 우리가 영화관에 할인을 했다든가 병원을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홍보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 안전보호장비 보유율에 대해서 예방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좀 쉬시고.
예방대응과장님 맞죠? 이제는 방호예방과장으로 바꼈네?
예. 그렇습니다.
개인안전보장.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냐 하면,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보호장구는 자기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게 6종이죠, 그죠? 여섯 가지.
예.
보유율이 지금 80%밖에 안 되는데, 이건 사실 100%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공기호흡기하고 이런 건 거의 100% 수준인데 소모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화, 안전장갑, 두건 이런 것들이 조금 다소 보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기호흡기하고 헬맷은 다 1개씩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방화복,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은 2개씩 보유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보호장구라는 게.
예. 두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제가 보면 예를 든다면 소화용 안전장갑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유율이 지금 55%밖에 안 됩니다. 55%. 그러니까 2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55.5%라는 건. 그죠?
예. 외근직의 경우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재정여건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03년도에도 본예산에 11억 정도 해가지고 “공기호흡기 등 5종 3,800점 보강한다.” 그죠? 해마다 보강하시겠죠? 당연하게.
예.
이제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이 개인 보호장구는 예를 들면 자기가 센터에 근무하다가 서로 들어가면 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인 배낭을 지급을 해가지고 전출을 가더라도…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노후율이거든요. 노후율.
보십시오. 거의 50%대거든.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헐고 좀 이렇게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노후율이 한 40~50% 된다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도 장갑 같은 경우에는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걸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 유심히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니까 출동할 때는 다 있어요. 출동장비는 다 있는데, 개인이 갖춰야 될 비치하는, 그죠? 가지고 있어야 될 개인 장비는 너무 보유율이 낮다. 이건 사실은 80%가 아니고 100%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100%가 되어야 되는 거지 소방관 아저씨들이 자기 개인 보호장구가 보유율이 낮다는 건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개인 보호장구가 갖춰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행감 자료입니다. 15페이지 화재취약지인 쪽방형여인숙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쭉 내용들은 제가 간략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활동을 “반기별 1회 이상 세대방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소방인력이 모자라고 많이 힘드시지만 지금 같은 계절에 반기별 이 의무를 지키지 마시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이렇게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철에는 좀더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간다든가, 꼭 반기별을 지키지 말고, 그렇게 활동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예.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는, 쪽방형여인숙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철에,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되고 이런 철에 좀더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고 여기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을 지금 이 시기에 좀더 많이 강화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연이어서 19페이지, 취약한 고지대 화재진압대책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단독경보기나 그 다음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사업 등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화재에 취약한 고지대의 화재진압에 대해서 예방과장님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지.
우선은 고지대 취약지역이라 하면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하다는 점을 우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진압훈련이라 하면 호스 전개훈련, 그 대상에 따라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초기에 진압하는 활동, 그리고 진압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인명구조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인명검색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고지대고 밀집한 지역이면 옆으로 또 연속확대 우려가 있습니다. 또 2차 확대 같은 경우는 연속확대 방지에 주력한다든지 그러한 작전을 병행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조금, 아까 좋은 사례도 있었지만 좀 부끄러운 게, 지난 10월 4일날 부산일보 8면에 보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소화함마저 없다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이 어떤 국회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 부산에 마흔 네 곳으로서 가장 많으면서도 그 중에 소화함이 설치된 건 여섯 곳밖에 없다.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소화함도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상소화함은 고지대에 소방차가 못가는 지역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과장님, 이것 앞으로 어떻게 비치를 해나갈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비상소화장치함을 그 이후로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체형. 일체형이라 하면 펌프가 내장되고 호스레일, 소방호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조건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가 100㎜ 배관이 들어와야 가능하고 또 토지사용 승낙을 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춰나가는 데는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119안전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비상소화 설치를 추진하면서 영주동 278-28번지 내 이번에 10개소.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은…
영주동 일대. 영주동이 고지대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이번에 10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동래 쪽하고 금정…
세 군데는 신설 한 군데하고 교체 두 군데 1,2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거고, 이번에 중구 영주동 119안전기금 가지고 활용해서 영주동 일대에 10개소에 계획을 잡고 있다는 이건 또…
그건…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예.
그게 아까, 우리는 고지대라든지 재난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을 119안전기금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상수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100㎜. 상수도가 안 들어오면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를 못하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장치함을 한 0.5평이라도. 그걸 갖다가 주민들로부터 승인을 못 받, 부지를 확보를 못하면 담벼락에 붙이더라도 그 관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이 상수도함이 없어서 영주동 이 열 곳에 대해서 지금 그 설치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설치가 가능하면 가급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주동 고지대 같으면 100㎜ 상수도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호스릴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 싶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 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
이것 많이 뭐 이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고, 내용 보시면 압니다.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그 간에 저희들이 알기로 우리 업무보고를 받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소방안전체험관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탓에 지금 내년도 국비까지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발굴 관련사항이 91%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됐고, 그 다음에 보상해서, 토지하고 지장물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98%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에 대한 설계가 지금…
이번 11월달에…
예.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예. 완료되고.
그 다음에 전시․설계부분. 전시․설계부분을 내년 5월까지 완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문화재 부분만 해결되고 나면 일정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문화재 저희가 큰 걱정을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문화재도 추진일정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많은 사람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2012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금곡동에 우리 소방학교장님 오셨죠?
예.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소방학교장 김경진입니다.
예. 학교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장님, 거기에 지금 소방학교를 우리가 잘 지어가지고 개관하고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신데 훈련장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미흡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제가 보니까 대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금곡동 주민들의 체육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하게 되면 금곡동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대로 공동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장교육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소방학교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 옆에 저희들이 임야가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좀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검토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소방학교는 좋은 시설로 잘 지어놓고 부산․경남․울산 세 군데서 교육장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훈련장이 인재개발원 그걸 겸용해 썼는데 그 자체가 지금 쓰는데 조금 제약이 있고 또 장비 같은 것 들고 가려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한 400m 되죠?
네. 그렇습니다.
들고 가 훈련을 하려면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자체의 훈련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예.
거 뭐 예산 요구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훈련장 만드는데 크게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본부장님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 훈련장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제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씩 예산을 추진했는데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예산은 한 7억 정도.
예산이?
예.
위원장님!
예.
7억 정도면 된다는데 왜 우리 상임위에는 안 올라왔고, 예산실에서 이것 지금 잘 안 해주죠? 신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제가 잠깐…
본부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 예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도시계획변경 같은 좀 나름대로 행정적인 사전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중에 그런 사전절차를 좀 하고 그 다음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변경도 하고 해서 그게 용역을 해서 실제로 그게 훈련장으로 가능한지? 우린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한지하고, 지금 7억 정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토목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산이니까.
산이니까, 예.
산을 하고 있는, 그 토목공사하는 비용하고 좀 용역을 해 가지고 정밀하게 어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러면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용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하셔야지, 본부장님.
그러면 올해 좀 우리 위원장님 유능한 위원장님 계신데 좀 해가지고 안 하시고, 이러면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올해 확보하시면 내년이라도 용역이라도 하고, 그죠? 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방금 우리 소방학교장님 말씀처럼 그게 7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을 빨리 추진하도록. 그래서 제가 소방학교장님하고 제가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부러 소방학교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소방학교장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 김도읍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시급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소방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데, 그래 사전절차를 좀 거치고 용역비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꼭 몇 년 내에 그게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장님, 임기 내에는 해주신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놔 놓고 훈련장 미비로 인해서, 또 특히나 경남․울산에서 같이 훈련을 받는데 대 부산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전국에 중앙 1개소 및 지방 소방학교 8개소에 훈련장이 없는 학교가 부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발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년에는 일단 용역 예산부터 확보하셔가지고 기본용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내년에 행정절차를 우선 거치고 그 용역비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인데, 소방공무원 근무개선 여건에 대해서. PTSD라는 말 아시죠?
예.
지금 저는 그게 우리 부산시의 소방공무원 중에 위험군이 11%더라는 것, 그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위험군에 있는 분이 284명. 그러니까 우리 총원 대비 11%입니다. 약 3,000명의 소방공무원 중에 284명. 약 11%가 지금 위험군에 들어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치유책이나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일단 이 퍼센트는 11%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되게 심하게, 그러니까 고위험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 그걸 답변 드리면…
본부장님 쉬시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답변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예. 설문조사결과가…
아! 예. 예.
문진 이상 설문조사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상담을 해보니까 13명이 나왔습니다. 위험군이 8명이고 고위험군이 5명으로 해서 그 13명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해야 되는 대상은 13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11명은 우리가 설문조사. 문진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문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직접 실제 상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고위험군 다섯 분은 우리 소방서에서 지금 소방안전본부에서 잘 좀 지도하고 관리…
예. 그 전문상담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예. 심각합니다.
소방관만 갖고 있는, 안고 있는 스트레스성 증후군병 이런 쪽 아닙니까. 그죠?
뭐냐 하면 긴급하게 출동하고 그 다음 비참한 장면을 보고 또…
그렇죠.
그런, 뭐냐 하면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자기 자칫 잘못하면 큰 정신질환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전에 질의에 보면 소방가족을 위해서 뭐 해외연수를 보낸다, 학생들 장학금을 준다, 이런 복지제도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개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본부장님,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10초 시간을 남겼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출신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유해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강화에 대해서 보니까, 17페이지.
여기 보고자료에 안 있습니까? 여기. 너무 어렵게 찾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2013년도 부산지역 유해화학물질사고 출동현황” 해 가지고 2회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2회가 출동이 되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6월 24일날 부산진구 범천동 도로상에서 1건 있었습니다. 그건 도로상에 진한 노란색 물질이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해서 경찰관이 신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동해보니 묽은 황산으로 추정되었는데 우리 조치를 했던 게 있고, 그것 1건하고.
그 다음에 9월 15일날. 그것도 진구 범천동입니다.
풍림아이언 102동 1002호. 이건 신문에도 났습니다. 루비 보석을 집에서 세척하기 위해서 화공약품상에서 구입한 불산용액 약 2ℓ 정도 됩니다. 함량은 55%.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만 55% 구입해서 자택에서 유리병에 옮겨 물로 희석시키는 도중에 유리병 용기하고 불산용액이 반응해서 누출되었던, 가정집에서. 그것하고 그 2건이 있겠습니다.
지금 불산용액 같은 이런 위험물질을 가정집에서 자기 사업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불산용액이라는 게 본래 반도체에 많이 쓰는데, 세척제거든요. 세척제인데, 용량을 묽게 해 가지고 자기가, 본래 사업장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야간에도 하고 싶어서 아마 병에 조금씩 들고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판매하는 분하고 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해물질관리대책협의체도 지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 이것은 각 경찰서마다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합니까? 각 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대응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부, 중앙을 따지면 환경부, 소방방재청,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 가지고 법도 관련이 있고, 그에 따라서 관계도 구․군청, 그 다음에 우리 시청, 또 우리 소방본부 이런 식으로…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협의체를 개최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서에서 서장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유해화학물질관리대책협의회는 제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예.
그러면 지금 이 협의체라 하는 거는 하나만 존속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관련되는 전문가, 기관 담당자들 불러서 나름대로 어떻게 대책하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대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선에 뛰는 서장님도 중요하거든요. 알아야 될 문제가. 또 거기에 대한 애로도 수집을 해 줘야 되고.
아, 잠깐 제가 유해화학물질관리대책협의회 제가 주관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산시 주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부산시에서?
예. 환경보전과에서요.
우리 본부에서는 그냥 참석만 하고 있습니까?
예. 참석하고, 환경보전과가 총괄하면서 구․군에서 유독물 영업 관리하는, 영업 허가 내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유해성이 큰 취급금지물질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고, 우리 같은 데는 왜냐하면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위험물질이 있거든요. 우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화학테러 같은. 그래서 대응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상구나 사하구나 공업지역에는 특히 좀 많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각 서하고 그 지역 업체하고는 업체와 항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관계로 이번에 사고가 났어도 실제 우리 소방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물질이 많거든요. 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 하나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보전과에 부랴부랴 이야기해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현황도 파악을 하고 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방대책상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 위험물일 경우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우리 위험물질이 아닌 거는 보관이라든지 또 허가 내주는 것조차도 우리한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나서 우리가 부랴부랴 파악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서, 우리가 왜 이걸 미리미리 찾아서라도 현황을 파악하느냐 하면, 사고가 나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자체가 사고가 나면 구조장비 보강이든가 또 출동하면 완전히 우리 소방본부에서 다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리하다가 뭐가 나면 소방본부 119 걸어가지고 “대처하시오.”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가? 또 시에서는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관리하다가 사고 나면 소방본부 너그 불을 끄든가 대처를 하든가 인명구조를 하든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기들이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나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방송 나오고, 안전사고, 이거는 뭔가 아직까지 준비체제가 덜됐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소방본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방재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회의 가면 여기에 구체적인 것을 알고 오시면 거기서도 여러 가지 질의 답변할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안 가시고 다른 과장님이 참석을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가서 전에 불산 같은 것 누출되고 우리는, 우리 관리물질이 아니거든요, 불산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른 위험 화학물질도 지금 강서 쪽이고 특히 사하 쪽이고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전과라든지 구․군청에 “제발 그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한다.”, 왜냐하면 대응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출려고 계속 건의하고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물질 정보파악이라는 게 대응가이드는 어느 정도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카리스(CARIS)라고 해서 화학물질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해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또 안전보건공단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라든지 그걸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물질에 대해서 대응을 할려고, 저희들은 대응이 우선 중요하니까. 그렇게 대응을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상구나 사하구나 기타 공업지역에 볼 때는, 요즘 우리 부산시는 공업지역이라 해도 실제 주거밀집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그게 그런 회사와 주거지하고 몇 키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다 주거지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도 강력하게, 모든 관리는 환경에서 잘못 해 놓고 일이 터지면 소방입니다. 무조건하고.
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 신문 하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 충고도,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문제는 그것으로 짚고.
지금 겨울이 돌아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 정책이주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한 삼십 군데가 되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정책이주지역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 하면, 실제 평수에, 법에 대한 건물이 아니고 그때는 규정 없이 집을 막 짓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 문제라든가 기동 문제가 굉장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소방도로가 좋은 데도 있지만 특히 고지대 부분, 꼭 그것이 정책이주지역이 아니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정책이주지역을 보면 지금 연세 좀 많고 몸도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불이 나면 일시적으로 거동이 약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제오늘이 아니고 한 해 한 해 각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이 내가 난다 예고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이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전기누전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홍보가, 홍보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고 또 문화재, 각종 사찰, 저기 17일날 되면, 4월 초파일도 온다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안전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올 겨울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겨울철 맞아서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정책이주지역이라든지 쪽방도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문화재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항상 취약지구로 분류를 하고, 우선 예방대책하고 대비대응대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책이주지역 같은 데는 소방도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고 어떤 데는 고지대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 고지대지역이라도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비상소화장치함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순찰을 좀 강화하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19안전기금 등 예산상황이 안 되더라도 저소득층이 있는 밀집지역은 소화기 같은 것도 보급하고 단독형 감지기도 부착시켜서, 일단 불이 나면 벨이 울려주니까 대피라도 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라도 우선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도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간혹 화재예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하는 그런 쪽의 예방대책이 하나 있겠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대응대책은 출동로 확보가 됩니다. 우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로확보훈련 같은 것, 통로 확보 관계,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일부 불법주정차 단속 관계도 하고, 그래서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훈련도 한번 해 보고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자기들 소화기라든지 자동비상소화장치함이 되어 있는 데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우선 소방차 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비대응대책 그 두 가지로 추진을…
그러면 이주지역도 지역이지만 고지대에 따라서 각 소방서마다 구조상, 지역구조사항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서에서 이것은 도저히 소방차가 출동하기가 어렵고 각 서에 따라서 자기의 노하우를 생각해 가지고 어떤 걸 장비라도 요청을 한다 이겁니다. 헬기처럼 이런 걸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몇 프로 본부장님이 건의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게 설상 안 쓰더라도, 불 안 나면 못 쓴다 아닙니까? 날 때까지 대기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런 구입을 요청했을 때, 각 서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퍼센테이지를 따지기는 좀 그것합니다마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원할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이주지역에서는. 그래서 아까 같이…
정책이주지역도 중요하지만 고지대에 대해서 각 서에서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자그마한 돈이라도 다문 돈 100만원이라도,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아까 예를 들어서 119안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00% 다 지원해 주고요. 저희들 그 여건만 된다면. 그 외에는 고지대에 대해서 일부 추진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원 정도는 파악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금액을 충분, 물론 각 서에서 요구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장비도 쓸데없는 것 갖다놔 봐야 자리만 비좁지만 그래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금액은 다른 것보다도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안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라도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만이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화재진압이 빨리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소방서에서 고지대라든지 취약지역에 필요한 장비를 요청하면 저희들 가용재원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그마한 피해를 막는 것도 소중하다 아닙니까? 실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주지역 때문에 부산시에 많은 발언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안고 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 모든 주민들도 안고 살아야 되고, 실제 고통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은 불법주택이거든요, 실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걸 갖다가 우선 이주주택을 해 놓고 어느 시기 되어서 자기들이 본주택을 할 수 있는 다시 대지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보면요. 가다가 보니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받아야 되고 또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빌딩이고 큰 것을 무시하고 이걸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도는 더 많이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또 여기 각 소방서장님들 또 한 해 고생 좀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화재 걱정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출신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119 힘내기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내가 잘 몰라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뭐 한다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의 날 인근해서 11월달을 갖다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조직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힘이 나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봉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내氣 119” 라는 엠블렘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하고 또 이게 그 다음에는 우리 예산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소방관들의 봉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예우, 선진국에서 그것을, 미국 같은 데는 그걸 영웅으로 칭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예우를 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그럴 때 11월 한 달, 의료기관은 연중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해 줍니다마는 영화관이라든지 레스토랑 같은 데는 일부 20~30% 디스카운트를 해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를 예우를 해 준다는 그런 나름대로 우리 자존심을 좀 가져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자리에 없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다문화의용소방대 설치 남부, 그 다음에 밀착형 가가호호 방문봉사 기장. 이 중에 남부서에 다문화의용소방대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대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열여섯 분. 한국인 서포터 1명 포함해서 열일곱 분 되겠습니다.
다른 서에는 지금 없죠?
예. 일단 우리 시범지역으로 남부에서…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고.
기장에 있는 가가호호 방문봉사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도 명칭이 가가호호 참 좋습니다. 저도 일단 각 소방서마다 겨울철 맞아서 특수시책을 한 번씩 추진해 보라고 하니까 남부 같은 데는 다문화의용소방대고 이번에 기장에서는 가가호호 방문봉사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봄은 3월달에서 5월달 중에 구급대원이 같이 가가지고 혈압이나 혈당 체크도 해 주고 기초건강검진을 해 주고, 또 목욕 등 이․미용 봉사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뜻깊은 사항 같습니다.
실제 그 대상처,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 계절별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로 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추진을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도 보급할 수 있으면…
일단 이번에 기장에서 한 번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좋으면 전 소방서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시작을 한 거죠? 올 봄부터.
예.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 한번 해 보시고 결과를 보시고 난 이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 지역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고 있는 방법들을 보급을 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의 위상도 높이고 소방공무원들의 위상도 높여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겠나?
의소대 대원들이 고통스러워서, 일이 많아서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고 이게 정말 성과가 좋으면 전국적인 수범사례로서도 한번 내놓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걸 1년 해 보고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 말고. 그래서 그게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수범사례로서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했던 게, 전에 계시던 전재구 서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박억조 서장님께서 부임해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부산시에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범사례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많은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용소방대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꼭 이것 홍보하는 게 주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의소대 대원들에게도 조그마한 자긍심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뜻깊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심폐소생술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조금은 우리 부산시가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또 현장도착시간이나 이용도에서 보면 7대 광역시 중에서 5위 정도죠?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도 좀 드렸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도 보급을 확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2013년도에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인원 목표치가 약 한 9만명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시행과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 본래 당초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9만명인데요. 우리가 상반기에는 2만 7,163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절반도 못했느냐 이렇게 하면, 청에서 일단은 전체 너무 다수로 해 가지고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냥 한 번 하고 실적만 쌓는 식으로 하지 말고 소수정예를 시켜서 한 번 교육을 받더라도 분명히 알고 또 그 사람이 다음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정예화를 시키라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청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는 인원수는 좀 적어졌습니다.
상반기 2만 7,000여명이니까 올 전체로 하면 한 5만여명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왜, 제가 그 말씀도 드릴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저는 뭣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인력부족이나 예산부족으로 해서, 인력이야 좀 부족하겠죠. 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외적인 부분들 바람에 또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한 번 배워서 평생 숙지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서 간단간단하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에 이야기 했을 때 학교에 봉사활동이나 이 부분들을 좀 넣자고 하는 부분들도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특히 우리가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한, 좀 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홍보를 위해서 영화관에 상영할 때 하는 부분들도 영화관의 수익성 문제나 이런 부분 바람에 지금 조금 벽에 부딪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심폐소생술 관계 영화관만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영화는 관객들이, 우리 지금 영화 상영하기 전에 비상구 안내하는 것도 상당히 지겨워합니다. 실제.
그렇죠. 예.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객들의 반응 때문에 그거는 극장에서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꺼리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극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상영 전에 한다는 거는 실제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의 지원을 좀 많이 받아볼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시 소방서에 열린 CPR실을 해서 항상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순회하면서 학생들한테도 하고 있고, 또 행사만 하면 우리 팀들이 가서 행사 전에 부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시민운동으로 펼쳐야 될 것 같아서 적십자사, 다른 손상협회 등등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도 전 시민운동으로 그걸 펼쳐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전에 얘기했을 때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 적용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제외시켜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 바람에 올해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 저는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펼쳐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나? 일반시민들보다는 각 학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교육지원청별로,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부산시교육청과 협조를 구하면 각 교육지원청별 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 하고 거기서 모아가지고 5개 교육지원청 대표주자를 뽑아서 부산시교육감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님배를 하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일단 되었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한 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경연대회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CPR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 하고 교육청하고는 일단 먼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학교, 지원청 협조도 받겠고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부분은 조금 그렇다손 치면 중학생들을 상대로 먼저 하면 어느 정도 중학생 정도 되면 기본은 다 잡혀져 있으니까, 또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고등학교 가면 입시 바람에 수업 바람에 굉장히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부산시내 약 155개의 중학생들끼리 비선수 출신들 농구시합을 합니다. 그래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학교 동아리팀들이 나와 가지고 부산시 대표 선발전을 합니다. 리그전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농구팀이 있는 데는 농수선수들이 아닌 애들만, 그것도 전국대회를 합니다. 16개 광역시․도 대표선수를 차출해서.
그렇게 하듯이 5개 교육지원청 별로 중학생 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또다시 5개의 팀을 불러가지고 시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중학생 경연대회를 하면 좀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119소방동요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 적은 예산 가지고 다른 우리 소방안전협회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겨우 지금 해마다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소방동요대회가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노래로서 또 율동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경연대회를 하려면 지원청 별로 우수, 이렇게 좀 하고 나서 좀 잘하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시상금이라든지 뭐 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을 좀 저희들도, 한 번 실시하면 제대로 좀 해야지, 했는데 효과를 못 거두고 흐지부지하게 되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서 저희들 이 부분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김영욱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계수조정을 좀 해서 주시든지, 안 그러면 내년 1회 추경 때 좀 주시면 2학기에는 좀 안 되겠습니까? 이게 계수조정 하자 하면 소방본부 예산 줄이자는 거니까 문제가 좀 있고, 우리가 5월달 경에 아마 이 부분들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하는 측면이니까 큰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지원청 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 해본다든지, 시범운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수소방차 있죠? 고가사다리하고 굴절사다리. 그 운영인력 배출기준이 지금 어찌 됩니까?
고가사다리 차하고 굴절사다리차 말씀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할게요.
소방인력 기준을 보면 운전원 1명에다가 진압 2명 이래가지고 3명 1조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어찌되어 있습니까?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는.
1명 정도.
운전은 1명밖에 안 되죠?
예.
이게 그러면…
지금 인력문제는 항상 대두되는데요, 어제 우리 소방의 날 행사에서도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배치될 때 장비 별로 실제 배치하는 게 소방력 기준인데 소방력 기준대로 지금 배치는 되어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건 인력이 당장 안 되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1 플러스 2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운전원 1명, 진압요원 2명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1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1명밖에 없는 사람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운전만 가지고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지금 예를 들면 진압요원 2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명밖에 안 가니까 이 운전원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다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명이 운전원 1명이 가는데 그냥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갈 것이냐?
그건 아니고, 지금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고 그 기기를 조작하는, 사다리를 조작하는 그 사람들의 커리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펌프차도 있고 물탱크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고 하려면 좀 커리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작능력 평가 같은 것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서 점수도 매겨서, 또 서 별로도 등급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별로 그걸 등급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내년 정도에는 좀 구체화시켜 볼까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초고층아파트 건물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전에 얼마 전에 조례도 제정을 하고 했지만. 이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소방안전본부에 보니까 이 고가사다리차나 특수소방차에 관한 부분들은 특수소방차 자체적으로 특수소방차 자격 인증제라 해서 실시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커리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다 있지만 어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이런 어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어떤 부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장소방차 자격인증제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든지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들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울은 보니까 특장소방차 자격인증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 서울에서 지금 올해 최초로 아마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최초로 시행해가지고 아마 소방차운용사 2급 정도 지금 아마 배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서울에서 하는 것 한 2~3년 살펴 보고 어느 정도 그거 되면,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걸 우리가 본받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좋은 사례가 있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벤치마킹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본받자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만의 또 지형적인 특성이 또 있으니까요. 산림지역이 많고 어떤 시가화 면적이…
서울도 저희들하고 같은…
적습니다.
우리가 특․광역시니까. 그리고 이건 또 전국적으로 통용되면 더 좋으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 봐서 효과 있으면 저희들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소방차 운영인력에 관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특장소방차 자격인증제라도 도입을 해서 운전을 한 분이 가시더라도 좀더 전문성을 가지면 나중에 인력이, 인력이라는 건 가면 갈수록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커지고 조직이 자꾸 비대화되는데 따라가지고 인력은 자꾸 100% 다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하다보면. 그러면 1 플러스 2가 아니고 1명만 가시더라도 그런 전문성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여름 해운대해수욕장 피서객 사망사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또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홍보해왔으며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4년 만에 아마 익사사고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특별하게 근무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망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코자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단체적으로 와서 물놀이를 하는 중에서, 해경하고도 그게 과연 익수사고냐, 아니냐는 그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수사고라 그러면 키높이 이상의 물에서 자기 자력으로 수영을 못해서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건 우리가 뭐 한 배꼽 정도의 물에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익수사고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의 여지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에 들어갔다 그래서 심장마비라든지 갑자기 어떤 지병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을 익수사고로 봐야 되겠느냐? 지금은 익수사고로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그런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에 해수욕장에 와서 지병으로 사망한 것도 해수욕장의 익수사고로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도 사망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자기들이 어울려 얕은 데서 놀다보니까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장난으로 그렇게 봐서 장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사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사고내용에 대해서 잠깐 어떻게 어떤 사고로 사망사고 생겼는지…
일단 자기들이 놀고 있었다 그럽니다, 단체적으로. 씨름부인가 해서 단체적으로 와서 놀고 있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그 부위에서 사망해서 떠있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KBS 보도내용을 보면 사고발생 2시간 전에 이안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30여명이 아마 휩쓸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 사고당시에는 파고가 평소보다 좀 4배 정도가 높은 1.2~1.5m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파고가 2m 이상이 되어야 입욕통제기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안류도 두 곳 이상 발생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아마 입욕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이 상황을 판단하셔가지고 좀 평소보다, 꼭 그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파도가 너울성 파도가 좀 크다든지 아니면 파고가 높다든지 이러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그게 파고 문제가 아니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금은 해경하고 같이 협의해서 입욕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운대해수욕장이 넓기 때문에 전체통제가 아니고 부분통제도 할 수 있거든요.
너울성 파도라든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부분통제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당일 사고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119구조대에서 어떤 대응현황이라든지, 어떤 대응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그게 어떤 사고 나는 걸 발견하고 했던 게 아니고 사람이 갑자기 놀다가 없어졌다 해서 찾아보니까,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가서 찾다보니까 발견된 그런 꼴이 되어서 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발생해버린 거고 또 자기들 단체적으로 놀다보니까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물에 빠지 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버린, 아까처럼 파도도 좀 있고 이러니까 사람을 잊어버려서, 나중에는 뭐 시신으로 떠오른 그런 부분이 되어서 참 저희들로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못 가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부검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이 익사냐, 아니면 심장마비냐, 이게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그것도 낮게 또 우리 여러 가지 해양경찰을 비롯한 119구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안류도 그리 크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사망사고가 났다는 데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은 지금 해경하고 같이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경하고는 우리 협의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상호 다 나름대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제트스키 같은 걸 근접해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위험사항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구조대원을 투입시켜서 일단 구조를 한다든가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이안류라든지 파도가 치면 입욕통제가 안 되면 경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해양스포츠나 해양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이러한 인구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해운대를 찾는 많은 피서객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수욕장이 어떤 피서객이 늘어나고 또 그게 결국 어찌 보면 우리 부산을 알리고 부산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물론 그 사고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익사사고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지병에 의해가지고 갑자기 생긴 무슨 심장마비 이런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또 관계기관이나 우리 119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서있어야 앞으로 향후 또 그러한 사고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 정말 그 명성에 걸맞는 그런 해수욕장이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또 관계자분들께서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순직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소방공무원 순직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소방관 1만명당 순직자수가 1.85명으로 일본의 2.6배, 미국의 1.83배. 최근 5년간 부산 소방공무원 순직․부상현황, 순직 1명, 부상 115명으로 전국에서 서울에 비교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최근 10년간 사고현황을 보더라도 2004년~2012년까지 부상자수가 23명에서 29명으로 내외하며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부산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유형 별로 보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을 보더라도 현장 활동이 아닌 기타직무 수행 시 부상사고의 비율이 전체사고 대비 3분의 1이 넘는다는 것은 대원 개개인의 안전수칙 소홀 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보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고 또 개인들도 계속 자기가 반복적인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기도 그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해서 사건사고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안타깝게 우리 대원이 1명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지금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원 개개인을 볼 때는 화재진압이든 또 기타 다른 진압이든 정말로 자기 업무에 수행을 충실히 하다보니까 순간적인 사고발생이 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관이 없는 데는 화재가 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1은 소방관입니다. 있어야 화재를 대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시 내가 있어야 불을 끌 수 있다는 것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직접 느껴야 되거든요. 그건 오로지 교육에서만 오는 겁니다, 보면.
내 희생되고 불을 끈다는 건, 희생자가 없으면 또 다음 사람이 꺼야 될 것 아닙니까? 보면. 대원들이 전부다 무사히 사고 없이 불을 끄는 것이 더 빠르지 사고가 생겨가지고 한다는 건 좀 더, 화재는 조금 덜 날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귀중하고 다 귀중하지만 우리 또 경상도 쪽이라 할까,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해 가지고 몸을 좀 던지는 그런, 던지고 싶어 던지는 건 아닙니다. 보면. 불을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에서도 오지 싶은데, 그래도 직무에 대한 수행은 반드시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금은 지적했지만 올 한 해 또 내년이고 마찬가지지만 정말 사고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다른 피해가 오더라도 그건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무수행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무수행을 할 때는 위험성이 전혀 없이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우리 대원들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그렇게 우리 현장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도 만들고 또 그에 맞는 장비도 보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대원을 잃는 게 싫고 또 대원들이 다치는 것 자체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영화나 연속극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위에 지휘자는 위험하다고 가지 마라 그러고 또 대원은 끝까지 가가지고 자기 희생하고 사람을 구해내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영화나 연속극 같은 데 보면. 그건 하나의 영화고 연속극입니다. 현실은 그것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희생하고 슬퍼하고 또 옆에서는 구했다고 해서 같이 손뼉을 치고. 그건 안 맞잖아요? 실제.
맞습니다. 예.
그건 뭐 박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어야 우리 부산시, 대한민국, 소방이 안전하다 하는 것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흥남 위원님의 좋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숙박업소 중에서, 전국의 숙박업소 중에 가장 취약하다는 그런 보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본부장님!
있었습니다.
거 보면 여든다섯 곳 중에 일흔 곳이 불량되어 가지고 82.4%. 시정명령을 예순한 곳이 받았고 아홉 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일반 모텔 말고 호텔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호텔이 한 군데 있었습니까? 시정명령 받은 게.
대형 호텔이 이게 화재에 취약하다면 이건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언론, 모 언론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약간은 침소봉대가 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부산에 있는 숙박업소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은 실제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를, 다른 데는 아예 검사조차도 안 하고 특별조사도 안 하고 그런 대책을 안 만드는데 우리는 중점적으로 특별대책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현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현황은 이렇게 경미한 사항, 예를 들면 뭐 비상구 불이 좀 나갔다든지 뭐 간단한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렇게 취약한 불량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특별조사제도인데 우리가 소방검사라는 게 없어져버리고 소방특별조사제도로 이제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발생했다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겨울철을 대비해서 소방안전 불량 숙박업소에 대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예방활동을 해 주시고, 건물 방화관리자들을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다중이용업소 이게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나오는데 화재배상 책임보험률이 100% 가입률. 맞습니까, 이것?
예.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아주 미비하던데, 다행스럽게 100% 전부다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지금 소급을 하는 게 되니까 실제 법이 집행되고 한 달 정도는 청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 그 기간 동안에 다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100%를 거의 다 갖췄습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보면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저번에 시크노래방처럼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1억씩 다 나오는 겁니까? 이 보험 적용하면?
1억 범위 내…
그냥 전체적인 1억 범위 내입니까? 아니면 사망자 1인당 1억 같으면…
1인당.
그러면 10명 같으면 10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덧붙여서 서면 시크노래방화재소송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이 노래방이 이 보험이 들어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골치 안 아팠다 아닙니까. 그죠?
본부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일정부분 보상이 되었고, 소송을 하더라도 이제 그 추가적인 부분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여유로웠을 거죠.
지금 봅시다. 8월 29일날 1심 선고가 끝났고, 9월 11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피고로서 부산시가 약 17억원 중에 피고가 60% 부담이네. 그죠?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소송이 대법까지 가야 결론이 나는데.
지금 현재 항소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항소는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우리한테만 떨어진 게 아니고, 선고를 보면 그 건물주, 사업주, 부산시 이렇게 전체로 다 해서 떨어진 겁니다.
제가 그 판결문을 봤는데 일곱 분인가 그렇더라고, 공동으로. 그죠? 공동으로.
예. 그런데 공동인데, 그 책임도 주로 건물주한테 있고. 그렇지만 소방안전본부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그래서 통합해서 지금 선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분배관계는 만약에 그게 우리가 이겨버리면 상관없고 우리가 지더라도 건물주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분배해야 될 그 퍼센티지는 별도로 다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이것 지금 뭐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보면 소송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검사를 나가 가지고 불성실했다 해 가지고 공동 불법행위자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도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좀 더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소송에 졌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하게 지게 되어 있는 사건이었고, 이 내용들을 제가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기를,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이 기를 올리는 119사업, 이거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다음에는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좀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문변호사만 모든 걸 위임해 가지고 그분이 다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전문가들은 사실 우리 소방관들이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는 화재와 상관이 없는 공무였지만 우연의 일치로 이게 우리가 피고가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 좀 더 만전을 기해 가지고 대법원 가서 판결 받을 때는 상처받은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또 별도로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외에. 또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특채를 해서 그런 소송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나중에 결과가 좋기를, 좋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특별조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여기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배포는,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보니까 전국 최초로 했던데.
소방특별조사제도, 검사에 대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검사라는 게 옛날은 대상체별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소방공무원도 일일이 대상체가 늘어나서 가는 것도 소방공무원도 부족하고 또 큰 대상체 같은 데는 제대로 볼려면 몇 주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벗어난다고 해서 소방검사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고 일종의 세무조사 같이 특별하게 위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1년에 몇 군데를 발췌를 해서 소방특별조사를 하자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특별조사하고 소방검사가 어떻게 다를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좀 되어 가지고 특별조사에 대한 실시, 나름대로 우리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은 그걸 확립을 시켰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셨고 또 어쨌든 간에 이게 전국 최초로, 그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런 일을 해 가지고 매뉴얼을 발간해 가지고 배포를 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이 어디로 주로 배포되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소방관서만 배포된 겁니까 아니면…
서별 하고 직원들에게 배부를 했지요.
직원들에게요?
예. 왜냐하면 직원들이 소방특별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번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508개소, 보면 여기도 불량률이 77% 나온다 말입니다. 그죠?
해 보니까 지금 양호한 거는 117개소, 불량이 391개소 약 77%, 지난 3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입건이 2건이고 과태료가 33건이고 기관통보가 21건이고 조치명령이 385건, 쉽게 말해서 가벼운 건이 많았는데 입건까지도 2건이 되었다면 이거는 아주 중한 안전미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입건이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기관통보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고, 조치명령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특별조사 실시를 해마다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 기간에.
예. 특별조사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계속된다.
옛날은 대상별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자체는 없어지고 우리가 발췌해서, 위험도가 크다는 대상을 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일종의 발췌해서 몇 개를 보고 그에 대해서 불량률이 높으면 전체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발췌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특별세무조사하고 같습니다, 그죠? 무작위 차출.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조사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고층아파트, 고층건물 있죠?
예.
고층건물하고 초고층건물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하는 것 이 부분에 주체하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종합소방훈련 같으면 주체가 우리 소방안전본부 또는 소방서가 됩니다. 되고, 참가가, 주체는 우리하고 그쪽 대상체하고 되겠네요. 되고, 일부 유관기관, 종합 할 때는 한전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렇게, 가스공사라든지 이렇게 유관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어서 그게 종합플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건물 관리 주체자들이, 관리인들하고 그 주민들이 가장 능동적이고 참여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이게 전에 훈련을 2013년도에 실시, 언제 했습니까?
대상체별로 다르지만 1년에, 초고층건축물 같은 데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좀 됩니까? 어찌 됩니까?
초고층건축물은 관리사업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근래에 해운대쪽이나 이쪽에 고층건물, 안 그러면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한 적이 올해 있습니까? 2013년도에. 없죠?
있습니다. 초고층건축물은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합니까? 어디 어디 했습니까?
두산위브, 아이파크 이런 데도 다 했습니다.
두산위브하고요?
예.
거기 하면 보통 몇 명쯤 옵니까? 주민들이.
대상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한 40~50명 정도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자체적으로 할 때 예산을 지원을 한다 어쩐다 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화재진압에 관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화재진압행동매뉴얼이 있을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가 한 40~50명 온다고 보면 그 많은 세대에서 정말 아주 미미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주민행동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우리가 진압에 관한 부분은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초고층아파트일 때에 거기 살면서도 어찌 보면 화재 시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예. 그것은 저희들 자체 소방계획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행동요령이 거기 다 포함됩니다.
주민행동요령은 별도로 떼어놓은 게 있습니까? 화재진압매뉴얼 자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자체적으로 소방계획서를 대상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행동요령이 대상체마다 건물구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소방계획서에 시설부터 해서 자체, 자위소방대의 활동, 주민대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배부는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주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만들어졌으면 각 건물마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마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주민행동요령이 정말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할지 하는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도 32층 아파트에 사는데 그것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관이나 숙박업소에 가면 방마다 여기서 나오면 비상구가 어디다, 노래방도 다 그렇게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아마 고층아파트나 초고층아파트의 화재에 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행동에 관한 매뉴얼을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 보시는 게, 그래야 만이 통제를 할 때 주민들이 신속하게 통제에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데, 화재 시에 통제가 잘된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일 겁니다. 다들 우왕좌왕 하는데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만 습득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피난동선이라든지, 났을 때 어떤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화재진압훈련도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초고층아파트에서 30~40명, 40~50명 나왔다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굉장히 화재진압훈련이 주민들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참여대상자가 없으니까. 그 큰 아파트에서 40~50명이 나왔다 하면 세대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미미할 수, 한 집에 1명씩은 어차피 나왔을 거니까 세대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개인, 화재 시에 주민들 개인행동매뉴얼 자체가 보급이 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자기 소방계획서에 마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 대피동선이라든지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고층건물하고 초고층건물에 대해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서 그게 보급이 덜 되어 있으면 보급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산 남항 호안 방파공사 준공식 때문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지방해양항만청장님이 참석한다고 해서 특히 더 갔습니다.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가서 소방정 문제를 얘기를 했고 또 신항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정의 필요성과 신항의 소방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고 그리고 또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소방정이 상당히 비쌀 건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 제가 “50%는 국가에서 국비 50%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우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소방대책을 좀 빨리 세워 달라.”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항만청하고 또 우리 실무진 중에서 적절한 분이 가셔가지고 협의를 앞으로 부산시하고 같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해양항만청은 청장 말하고 또 나중에 중앙 부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서서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10페이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험물이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은 일정한 인화성, 우리가 쉽게 인화성 또는 발화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일정량, 우리가 지정수량이라 그럽니다.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관리․판매․제조했을 때 그런 물질, 소위 인화성․발화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우리가, 그 물질이 위험물인데 소방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질은 그 지정수량 이상의 물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화성․발화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 액체입니다. 액체.
예. 그리고 또 소방관서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을 해야 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할 때는, 취급․판매할 때는 소방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까?
예. 저희들은 액체류만 해당되고 기체류는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기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전관리를.
예. 가스 같은 거는 가스안전공사, 허가 같은 거는 구․군에서 다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는 구․군에서 하고?
예.
그러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아까 소방검사는 없어지고 소방특별조사체제로 바뀌었다고, 대상물을 했습니다. 위험물은 위험물검사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고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시설기준이나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출입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출입해서 검사를 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물 시설기준과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코자 위험물시설 출입검사를 매달 하지는 않고 보통 분기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 반기에 1회 하는 경우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위험물질 취급량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회수가 다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허가 위험물은 연중 단속이고?
무허가 위험물, 그렇습니다. 그거는 적발되면 바로 입건조치 합니다.
셀프주유소 점검은 8월달에 하셨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평 이상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점검은 9월달에 하셨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이 불산 누출사고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위험물에 관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고요.
그래서 검찰 합동단속 및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했죠?
예.
거기에 우리 소방본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참여하고 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2013년도.
불산 누출사고 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험물질에, 우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 지정수량 이상 물질만 하기 때문에, 같이 해 가지고 입건하고 과태료하고 행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입건이 6건이라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입건할 정도 같으면 사안이 조금 중하다고 봐서 입건하는 거지 않습니까?
입건, 아마 무허가 위험물을 다루었다든지 그 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잠깐만 제가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결과까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유소라든지 탱크로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에 관해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유소가 대부분 도심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유취급소, 기름 넣는 주유취급소 밑에 지하탱크가 있습니다. 그 지하탱크하고 그 다음에 이동탱크저장소, 이동탱크라는 거는 탱크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을 싣고 다니는 트럭 그걸 탱크로리, 그걸 우리 법상으로 이동탱크저장소라고 그럽니다. 그걸 나누어서 저희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그렇게…
보통 이동탱크저장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반기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불법 이동탱크저장소 관계 반기별로 1회 정도 가두단속을 합니다. 가두단속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가두단속해서 위험물 탱크로리가 지나가면 해서 적정하게 허가를 받은 건지, 허가에 맞는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지, 또 그 시설기준은 맞는지,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관심사항이 많은 게, 주유소라든지 탱크로리 등은 시민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단속 나와 있는 결과가 있습니까? 주유소하고 탱크로리 대상으로 해서.
예. 그거는 각 소방서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취합된 게 없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 중에 폭발사고가 한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및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관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실제 대학의 연구실이라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은 지정수량 이상일 경우에 허가를 받고 관리를 하는데 실제 대학 연구실 같은 데는 지정수량 이상을 사용하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예. 그래서 법상으로 따지면 우리 관리, 허가대상이라든지 그런 위험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위험물질을 여러 가지로 씁니다. 허가대상에는 안 들어가지만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위험물 말고도 유해화학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또 인명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한 번씩 나름대로 지도 점검, 그러니까 지도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법상에 어떤 게 아니고. 지도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를 촉구하고 있고 또 대학 측에도 실험실이라든지 연구실 안전관리매뉴얼을 작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또 우리도 그게 파악이 되어야 나중에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실태파악 정도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하실 필요가 있고 한 번씩, 워낙에 업무가 많으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소방안전본부가. 여러 가지 챙길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가지고 직원들도 임무가 너무 막중해서 제가 또 안쓰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다함께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표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지난 3년간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세워라.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한 교체 문제, 재난현장에 초기대응 철저히 하라. 소방대상물 관리 철저, 다중이용업소 화재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소방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원전 전담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라. 이런 여러 가지, 크게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간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 지적이 있었고 또 정책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에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여러 가지 여건상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추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소방안전본부는 11월 8일날 소방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소방청에서는 어제 소방의 날 행사를 하셨죠?
예. 소방의 날 행사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축사 중에 일부의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51주년 소방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국정운영목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은 국민안전에 있고 국민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자율중심의 과학적 재난예방과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서 국민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키는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현장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가고 소방기본법 시행의 내실화로 노후장비 교체와 첨단장비 보강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개인 안전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정신건강 관리와 치료에 대한 지원도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방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만 발췌를 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정부의 장비에 대한 보강 많이 앞으로 지원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소방지휘관은 지휘역량과 통솔력 그리고 또 소방관들은 재난대응능력 이 분야 배가에 열심히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유념해서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소방본부의 주요성과를 제가 쭉 뽑아봤더니 많은 일들을 해 오셨고, 우리가 소방안전본부로 명칭개칭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51주년이고, 소방안전본부가, 또 새로운 50년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50년의 원년이 되는 해로서 본부의 명칭도 변경되었고 초고층 전담 센텀119안전센터도 개청을 했고, 또 119안전기금 조성, 화재피해 주민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서 4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비상구 안전길잡이 등 다중이용업소 집중관리로 대형화재 피해가 지난 최근 3년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순조롭게 올해 잘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기관평가, 경진대회에서도 아주 우수사례로 여러 가지 많이 입상도 하셨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심정지 응급환자 출동 4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특별․광역 7개 시․도 중에서, 7개 중에서 5위, 약간 저조를 했고, 또 119구급대 도착 전에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도 특별․광역시 7개 중에서 5위. 물론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서 교통혼잡도시 1위가 우리 부산 아닙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동선을 미리 잘 파악해 놨다가 혼잡시간대에는 다른 우회방법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전, 그동안 많이 얘기되었던 원전 전담 119안전센터 이것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충분히 김수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꼭 센터가 착공이 될 수 있는,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될 분이 또 계십니다. 지지난해 9월달에 우리 부산소방안전본부에 오셔서 2년 넘게 열심히 고생하셨던 정완택 소방행정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미리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부산에 계시는 동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 오래 오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성룡
전 문 위 원 김명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이동성
소방행정과장 정완택
방호예방과장 성용판
구조구급과장 이현우
종합상황실장 박환근
소방감사담당관 이기옥
특수구조단장 안병춘
소 방 학 교 장 김경진
중부소장서장 류화열
부산진소방서장 백승기
동래소장서장 공정석
북부소방서장 김부년
사하소방서장 전재구
해운대소방서장 김재욱
금정소방서장 문황식
남부소방서장 서득화
강서소방서장 김정규
기장소방서장 박억조
항만소방서장 정창영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