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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창의적 인재양성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시정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교육감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교육감님의 업무일정을 감안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정책의지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 등 19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교 육 감 임혜경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감 사 관 강수형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승수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김상조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홍선옥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송근향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장원규
교 육 시 설 과 장 박수생
기 획 총 괄 서 기 관 전철식
감 사 서 기 관 박종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입니다.
천정국 교육국장입니다.
김안경 행정국장입니다.
권해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수형 감사관입니다.
손종호 공보담당관입니다.
박경옥 창의교육과정과장입니다.
김승수 교수학습기획과장입니다.
김상조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이현철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우의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홍선옥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수동 학교폭력근절과장입니다.
송근향 총무과장입니다.
김문형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제태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원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박수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전철식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박종만 감사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는 어제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중 소개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부산교육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덕․체․정이 조화된 알찬 교육,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의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해 철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 및 역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안목과 식견으로 지도조언 해 주시면 부산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청 해당 국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업무일정을 감안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시교육청의 주요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에게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며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감님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회관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차차선책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동차 구입 예산을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부산교육청에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있기 전부터 이 고질병이 있었고 현재까지 매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잘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공사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학습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학습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학기 중에 시설공사를 하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많다는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고급인력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질문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잘 하겠다고 대답만 할 뿐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공사는 몇몇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밖에서도 학교시설공사는 소위 빽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A업체에서 한 해 76건을 수주하였는데 한 개만 경쟁입찰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한 업체에 일감을 과도하게 몰아주니까 방학기간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시설공사는 관급공사이니까 공사대금을 못 받을 리도 없고 또 공사대금을 떼일 염려도 없으니까 맡겨주면 잘 할 것입니다. 시설공사 업체수를 늘려서 선정을 많이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중에 공사를 해서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학교공사는 방학기간 중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학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이나 또 방수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불가피하게 방학을 포함하여 학기 중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공사는 가급적 학기 중 공사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시행하는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업체에 발주가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13년, 그래서 1월 일부 업체와 수의계약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학교장과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에서 공정한 계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를 해서 빽이 없어도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공사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리, 공사 검사 등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시설공사 비용이 적정한 지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선 파출소에서도 일개 순경이 잘못하면 경찰서장이 옷을 벗습니다. 일반 행정관서에서도 이권부서에 1년 정도 근무하면 자리를 바꿉니다. 이는 이권부서에 사람을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육감님 여러 가지를 확실히 챙겨보시고 고질병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교육감님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특히 인사문제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근래에 일선학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여러 가지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과여부를 떠나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1월 11일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부산학생해양수련원과 부산과학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여 미래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한데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의 경우 교육청이 재정여건과 입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심각한 오류투성이의 타당성 조사서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하거나 교육감이 법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보상 통보 등을 비롯한 열한 가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계획을 통보하여 일방적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한 바 있고 또 해당용지가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종교명칭은 천부교입니다. 성지이기 때문에 학생수련원 용지 편입이 불가하다는 소유주의 완강한 뜻을 묵살한 채 소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을 포함한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은 이것이 2014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실적 쌓기라는 의심을 품게 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2012년 1월 9일에 해양수도 부산에 체계적인 해양수련시설의 필요성과 해양친화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앙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또 적정도 판정도 받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도 하고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천부교에서 성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완강하게 또 거부하고 있으므로 진행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절차는 지켜가면서 반드시 그 지역에 해양수련원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당초계획이 2014년에 완공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지금 과학체험관도 같이 큰 사업을 해야 하므로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과학체험관을 먼저 건립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양수련원을 지음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체험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비새는 교실과 낡은 화장실을 고쳐야 하는 등 시급한 환경개선 현황이 산적한데 시설비가 600억 원이 넘게 드는 소위 천문학적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비새는 교실 낡은 교실도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단위학교의 환경도 개선해야 되지만 전체 우리 부산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해양수련원도 필요하고 과학체험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재정요청을 했습니다. 해양수련원을 위해서는 지금 200억이 중앙재정지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체험관은 앞으로 100억 요청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소음과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솔빛학교의 이전에 관한 시의원의 질문에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 그러니까 이전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이전하려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서에 학교용지매입비 일부 설계용역비 및 이전비용 등 최소한의 기본경비 등이 과목존치라는 형태로라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계상되어야 하는데 2014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의 임기가 2014년 6월 말인 것을 감안하면 시의회에서 시민들에게 한 교육감의 부산솔빛학교 이전 적극검토라는 약속이 자칫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빛학교 학교를 하나 이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교용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사상구나 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상구와 북구 내에 위치한 학교용지를 선택해야 되고 또 교육환경 평가도 통과해야 되고 중앙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우선 부산시와 사상구에서 악취문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협조를 요청하고 또 그런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악취를 먼저 해결하고 또 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용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계획을 감안해서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래에 일선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에게는 누구한테나 그렇지만 특히 장애학생들에게는 교육청이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학생들과는 달리 행․재정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으로 봐서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그 처리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신지요?
장애학생 특히, 미성년 장애학생의 그런 성추행의 고통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사를 모아서 성추행 방지에 대한 경각심과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하고 또 처리하고 예방해야 된다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만약 재발할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누가 책임진다고 얘기들은 바 없습니다.
지금 사실을 조사하고 있고 또 그 조사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임혜경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3년 반 정도를 부산교육을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우선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2010년 6월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3년반여가 지났는데 이제 임기 말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가지 핵심사업들 성과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질의를 드리기 전에 교육감님 개인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걸 위해서 본 위원이 조금 상황설명을 한 뒤에 짧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옷 로비의혹과 스웨덴 공무출장 시에 옷 로비를 한 사립 유치원장 두 사람과 함께 모 교구업체 대표들을 공무출장에 동반하였다고 그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그 답변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편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긍정이었습니까?
부정이 많았습니다.
부정이 많았다는 뜻은?
부정해야 될 사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 강하게 그렇게 드라마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부정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명예를 실추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는 옷 로비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본인께서도 사실임을 진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구업체하고 같이 갔다든지 뭘 했다든지…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실이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교구업체하고 같이 뭐…
옷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사실을 부정하셨는데 수사결과로서는 이게 사실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29일 날 기소유예로 이렇게 종결되면서 한번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일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교육감님께서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부정을 함으로 해서 거짓증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증언과 사실을 은폐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1년 동안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사법기관에서는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됐고요. 또 부산을 비롯한 전 국민적인 불신이, 불신의 눈길이 정말 따갑게 우리 부산시민과 부산교육계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산교육계는 끝을 모르는 그 치욕감 이걸 맛봐야 했고, 또 그로 인한 상처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사안이 이렇게 중차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감님 본인께서는 이게 이제 무혐의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가타부타 사과말씀 한마디 없으셨어요. 행감에서 이런 거짓증언이나 위증이죠, 위증은 법적처벌대상이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교구업체니…
법적처벌대상인 걸 알고 계십니까?
이상한 의혹을 많이 제기함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이거 질의시간에서 빼겠습니다.
아니, 교육감님!
예.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께서 제기한 그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감님 본 위원이 서두에 당부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구업체하고 같이 항공사 뭐 이런 거…
질문에만 답하세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해서 그 부분은 혐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옷을 받은 것은 제가 당초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받은 것은 친분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교육감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 지금 중계가 나가고 있음으로 부산시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쓸데없는 의혹을 가지고 교구업체니 뭐 그런 상상을 가지고 또 의혹을 제기함으로 해서 받은 시민의 상처도 큽니다.
그럼 교구업체와의 유착관계는 부정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또 사실로 드러나면 다음, 그 역시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자꾸 위증…
거기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안 됐습니까?
위증, 위증 하시는데 그것도 이미 조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권한이 소통령이라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지는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그 수많은 정황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 정황증거들이 다 조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을 그렇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시는 것은 아무리 소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는 우리 부산시민들은 적어도 어느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판단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점은 꼭 명심하시고 행정을 행정수반으로서 자세를 지녀야 될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판단을 정확하게 했고, 검찰에서도 판단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질의를 하면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데 질의도 이전에 의혹을 제기할 때처럼 자신의…
이게 조사가 안 됐습니다.
자신의 의혹에 빠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이러면 정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중간에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황상주 위원님 계속하세요.
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번도 이 일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감에서 위증은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무슨 위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 질의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선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셨죠?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럼 짧게 그렇다고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위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의회의 권위도 실추시키고 우리 부산시민과 교육계의 청렴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이런 태도를 교육행정의 수반으로서 가질 수가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시면서 청렴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는데 그럼 본 위원이 30초 정도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니, 답변시간을 위원께서…
아,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30초 준다는 것도 제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 무얼 다시 한 번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뭘 사과하라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 다시 할까요?
필요하신대로 하십시오.
교육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수많은 우리 부산의 행정력을 낭비시키고도 또 부산시민에게 그렇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정말 전국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수치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뭐가 이렇게 사과말씀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행정력을 낭비시킨 것은 의혹을 제기한 자가 그리 했다고 봅니다. 포디 관계는…
그 의혹을 제기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위원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교육감님 사석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 다니신다는데 그 정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혹도 정말 가능한 의혹을 해야지…
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위원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호도할 수 있습니까?
본연의 의무로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그 의혹을 제기한 위원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실을 행한 교육감이 잘못됐습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무혐의처벌 받으셨습니까?
그 이후에 포디관계, 업자관계, 여행관계는…
아, 질문에 답변 좀 하십시오.
포디, 업자, 그 수많은 의혹은 무혐의로 전부 증명되었습니다. 옷은 제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회 좀 해 주십시오.
대가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예.
지금 회의장이 대단히 소란하여 잠시…
10분 됐으니까 순서대로 하고 합시다.
예, 좋습니다. 일단 교육감님 답변을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답변을 중간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도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황상주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 질의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교육감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사과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다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의회. 지금 이건 우리 전 부산시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인데 한 말씀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업계나 여행 기타 여러 가지는 무혐의로 판정이 되었고…
좋습니다. 지금 10분 딱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종결하고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산교육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월 한 달간 부산 초․중․고등학교 교원 2,787명에게 설문을 하였습니다. 이 설문은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교직에 종사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자료화면 준비 중)
회의장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조금 한 숨 돌리시고 조금 편안한 자세로 질의와 답변을 편안한 자세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여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선 현장조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2,787명 중에서 자유롭게 자기의사를 적어보랬더니 한 4, 500명이 이런 내용을 적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업무가 과중하다, 또 전시행정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며, 설문에 의해서 발표한 것은 학교현장의 애로점을 들어봤습니다. 교직에서의 제일 애로점은 뭐라고 교육감은 생각하십니까? 교직에서의 애로점.
행정업무 과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수업의 잡무, 공문처리 등에 40.2%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지도가 37.9% 나왔습니다. 중등은 학생생활지도가 43%, 그리고 수업의 잡무가 30.1% 결과적으로 수업잡무와 생활지도가 근 80%가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지도에서의 애로점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43.3%, 교사의 권위추락이 29.5% 나왔었어요. 그런데 중등에는 수업태도가 불량하다. 이게 36.3%, 생활지도 어려움이 32.5% 중등학교는 거의 학생과 관계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산교육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앞에 나타난 것과 같이 행정업무과중, 전시행정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전시행정, 평가대비 실적위주의 행정이 43.2%,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25.5% 근 70% 이상이 여기에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부산교육이 이에 맞추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 교육감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저는 대체로 정책이 오류 없이 입안되고 실행되고 평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하나 또 그 일이 매우 중요함으로 또 선생님들의 애로는 애로대로 해결을 하고 또 추진해야 되는 정책은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과중이라든지 전시행정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너무나 많은 욕심을 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선에 하달되는 이행해야 될 일들이 1,500건이 넘습디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오면 공문 잡무부터 처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감님 그동안에 교육감님 주요공약 추진성과 만족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공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9, 5점 만점에 2.9점이 나왔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3.2%, 무상급식 3.2%, 청렴도 제고 3.0%, 이 네 가지 문제는 중간에 조금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학력신장 사교육경감 교원행정 업무경감은 중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교육감님 우리 가족들이 평가하는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는 교육감님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 부산교육의 평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학교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저렇게 자신을 평가했다면 선생님들의 직무수행도 제가 또 달리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선생님들 자신의 평가 아니죠, 부산교육청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약이라는 것은 함께 해가야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함께 해가죠. 그러면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가족들 다 같죠, 같으나 문제는 교육감님이 입안해서 그 정책에 따르는 것이 우리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이런 평가했다는 것은 교사 자신보다 우리 부산교육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교육감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주요한 정책은 학교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더 조직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정책 잡을 때 물론 우리 교육청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신경을 쓰지만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들, 또 학생들이 바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이 아래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었더라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학력신장 봅시다. 교육감께서는 얼마 전에 부산의 교육에 자랑스러운 학력신장이었다, 방과후학교 했다, 또 특성화 학생들의 취업을 많이 시켰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학력신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울대 입학생 분석을 조사별 현황표를 봤습니다. 우리가 서울대 꼭 많이 넣어야만 그 시․도가 교육의 질이 높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나 사회에서 통념상 서울대학을 기준을 해서 생각할 수는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특목고 30개 중에서 우리 부산은 30위에 부산과학고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26개 중에서 한 곳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합격자수가 많은 시․군․구에서도 한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하면 봅시다. 졸업생 1,000명 중 서울대 입학생 수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부산은 초라한 성적이죠. 이래서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 부산의 학력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제가 서울대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학력의 바로미터는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은 서울대 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유수한 대학이 있고 또 인근에 보다 작은 학비로 진학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학력이 올랐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 학업성취도 평가 올해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하고 곧 결과가 나오는데 부산학생들 학업성취도 올랐습니다.
예, 교육감님 좋습니다. 제가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꼭 서울대 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가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낸 겁니다. 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부산 아이들 성적이 향상되고 많이 좋아졌다. 그 결과는 서울대 뿐 아니고 다른 데 많이 되었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성적도 썩 뛰어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쪽에 어떻게 교육을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교육감 어떻습니까?
저는 학생들의 학력이 고등학교에서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중학생부터 학력의 기초를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중점과제 1번을 중학생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했습니다. 그 중학생이 지금 이제 중1로부터 중3까지 컸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할 때는 또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중학교부터, 교육감이 되셔서 중학생들이 지금 고3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어쨌든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초․중․고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만날 때마다 의원으로서 만나니까 참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입장과 저의 입장을 위해서 여기에 앉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앉아서 의논하는 겁니다.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육감님 지금 여기 장소가 그런 장소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간의 뭐 이래 위원과 여기 앉아계신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옳고 그름이라든지 생각의 차이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바른 것인가 그걸 지금 찾고자 하는 건데 고집을 가지고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묻고 답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싶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일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응답 좀 해 주세요.
교육감님 조금 참으세요. 지금 아마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입니다.
절약교육을 교육청 업무로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더라고요, 절약시키는 거, 학생들 교육을.
예, 인성교육의 덕목으로.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는 절약교육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렇죠? 과거보다는. 국장님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근거 특별히 필요없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학교의 지도가 부족한 것은 오히려 더 큰 거 아닙니까?
학교지도에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종웅 위원님 국장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해놓고 교육감에 물으려고.
예, 일단은.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추행 문제의 신문기사들 그런 거 듣고 나니까 좀 창피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생각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되는데 참 큰 문제죠,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업무가 선생님들에게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보시기에.
저희로서는 행정업무 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부담하고 있는 정도가 그 정도면 부담할만하다 이렇게 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할만한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전부 일치가 되는가 봅니다.
교육감님 방금 국장님 응답 들으셨죠, 그죠?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행정업무가 지금 과중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과중하다고 하고 교육국장님은 적당하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과중하다고 보니까 교육감님! 조금 줄여주는데 노력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장님은 적당하다고 하는 것 보니까 줄일 의사가 없는 거죠, 그죠?
오랫동안 교육을 직접 하셨다 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고서라도 교육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그런 각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과중이 되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요즘 선생님들이 좀 무성의 한 것 같고 아이들 잘 안 돌보는 것 같지만 정말로 애써서 돌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쪼으는 것이 더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감님 행정업무 좀 한번 점검 제대로 해 가지고 선생님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행정업무를 보내는 부서의 담당자는 개별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잘못 생산된 공문이라든지 추진방식이 나쁘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드는 일이에요, 어떻게 힘드느냐 하면 무슨 작품을 주면 그걸 읽어볼 수 있게 상세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제목만 주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냥 배추 뭐 흙무더기가 되어 있는 배추 보내 가지고 우리 배추 줬으니까 김치 잘 만들어 먹였겠지.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학교를 관리하고 있어요. 좀 그런 거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선생님들이 주로 교육을 잘 하시고 행정력은 좀 없다 보니까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선생님들이 행정업무 처리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그게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부족한 게 아니고 그 정도면 적정하고요, 선생님들이 잘 하는 겁니다. 학생지도 그게 중요하고 거기에 쏟아져 있는데 행정업무 이런 걸 이렇게 저렇게 귀찮게 해 가지고 제때 내니 안 내니, 못하면 추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교육감님이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
직접적인 겁니다, 그거. 선생님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감님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게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잘 지도할 수 있게 한 것.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연구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매우 과중하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러면 연구는 우리 교사의 본질적인 일과 관계되니까, 연구와 교수활동은 선생님의 본질적인 일이다 그러면 연구는 선생님들이 하시고 발표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 해서 제가 부산교육박람회를 통해서 학교 연구발표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을 줄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계속 학교 컨설팅을 해 가면서 가장 슬림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표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교육감님!
예.
학교에 교육감님이 뭘 내려 보내고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할 때는 첫째는 손 안 대도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다듬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비용이 나오지 않아도 그 비용이 충분할 정도로 보내줘놓고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할 수 있겠죠?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비용은 적게 주고 노동력만 많이 요구하는 그런 일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듬어서 줘야 됩니다. 시험문제지는 문제를 내 가지고 줘야 됩니다. 거기에 보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응답만하면 되도록 그 정도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백지 줘놓고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선생님들 예뻐서 그리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학생들이 좋아집니다. 선생님들이 짜증이 안 납니다. 학생들을 챙길 여가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업무는 그렇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내준다 하는 그 문제는 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는 권한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배종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좀 지켜주시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내년도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완성이 되는 해인데 지난해에 시장님과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6학년 90억을 포함한 306억의 시 지원금을 받는 걸로 확정을 했죠?
예.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위원들이 지역업체에 발주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했고 교육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죠?
예. 가능하면 지역업체의 농수산물이나 또 가공식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정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밑에 부서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죠?
예.
최근에 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산물 같이 분리 발주를 하라 그래 가지고 지역업체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발주한 방식은 한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해썹(HACCP) 제품 전부 풀어버리고 지사는 된다, 또 지점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면 특정업체가 다 그대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영양사 10명, 식자재 조합 5명 해서 간장 등 28개 품목에 대한 식자재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계획을.
그리고 9월 9일 날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급식 영양교사 560명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했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 뒤에 보면 장류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특정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영양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내려간 여기는 오복간장부터 풀무원이고 대상이고 업체가 전부다 선정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역업체는 몇 가지가 있느냐? 지역업체는 어묵, 미역, 다시마, 김, 고등어포,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특정업체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만약에 급식비가 100원이 오르면 29억이죠, 1년에? 지금은 학생이 급식비 일부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봉사적인 의미에서 학부모가 이렇게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굳이 봉사라 하는 개념이 없죠? 종사자들도 자기 권리 찾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인건비라든지, 지금 이제 영양사들도 지금 비급여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종사자들도 한계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가되면 급식비를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급식비가 2,510원에서 3,500원까지 다양하게 지금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 100원이 오르면 29억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학부모가 수익자 부담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가격에 협의해서 하는데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이 되고 했을 때 인건비와 식자재비를 분리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면서 급식비에 충실한 급식공급이 되도록 새롭게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치 말씀하셨는데 초․중학교는 학교에서 자체로 김치를 담습니다. 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라서 아직 지역업체가 많이 혜택을 못 받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과 같이 협의를 했으니만큼 더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 관계도 우리 지역업체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질적인 개선도 부탁드리고 구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감님 의지와 부서의 생각과 또 현장에 있는 시스템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좀 정례화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고 그게 꼭 지역업체라는 것도 있지만 좋은, 정말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치를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고등학교에서 김치를 지금 삽입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삽입을 안 할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종사자들이 지난번에 요구사항에 1번이 뭐냐하면 김치를 안 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를 날마다 담는 게 그 종사자들이 제일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에서는 1위가 김치를 담지 않겠다는 게 1위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무상급식이 되면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봇물처럼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되고 김치를 담는 것이 그러면 헐한 것인지 사 먹는 것이 헐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분석은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다음에 그것이 연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간 계약을 해서 정말 지금 현재 사먹는 거와 담아먹는 거의 가격차는 얼마가 나는 건지,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서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쯤 올 것인가 하는 예측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상급식만 하고, 급식으로 해 가지고 무상이 되었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모두 무상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전혀 안 세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후 2014년도에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이후부터 앞으로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삽입하는 물건들에 대한 질 좋고, 좋은 농산물을 우리 애들에게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먹거리를 전체 거기에서 다 핸들링합니다.
그리고 그 유통공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오히려 다른 데 식자재에서도 이루어질 정도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죠. 거기에는 농약잔유량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물론 국산제품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되는 어떤 부분들이 되어줘야 이제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급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된다 이리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스템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켜놨는데 보다 더 원가분석 등을 같이 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하면서 밥만 그냥 무료로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좋은 먹거리를 주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계획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정도는 용역을 좀 해서라도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게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이 지침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배추값이 올랐다, 고추가격이 내렸다, 이런 어떤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서 자꾸 같이 가다가 보면 휘말려 가지고 나중에 그런 상승요인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안 설 수가 있다. 그것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유통에 대한 이런 부분에 정확한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 이런 걸 꼭 좀 세워서 앞으로 우리 급식에 대한 것은 정말로 체계가 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지역 성장동력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교육이 가장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고 또 그러한 정책의 요구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교육의 정책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고민하는 거나 교육감께서 고민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교육 정책 환경이 상당히 불균형적인 부분이 많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소통 부재가 겹쳐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거이동의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또 그것이 부산일 경우 시민들의 불만도 함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교육감께서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십니까?
예, 그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은 물론이고 정책을 다루신 분, 각 지원교육청, 제가…
(“교육장” 하는 위원 있음)
아!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제 이야기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시간은 안 되지만 첫째, 동․서 간의 격차도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원도심하고 신도심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다 교육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도 높고 또 많은 시민이 교육세도 같이 냅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이가 정책에 따른 환경이 비단 교육정책뿐만이 아니고 도시행정정책하고 겹쳐 가지고 사실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산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 좋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라서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중구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전체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중구를 드니까 제종모 지역구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든다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중구는 부산의 구도심의 핵심이면서도 교육환경은 가장 좋지 않는 곳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의 주체인 공립학교가 초등학교 3개뿐이 없습니다. 3개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아예 공립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중학은 공․사립이 없습니다. 여자중학일 경우에는 동구에 인접한 학생은 동구로, 서구에 인접한 학교는, 학생은 서구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가게 마련이고 그것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교육감 이런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사석에서 한 번 이런 말을 했을 건데. 그런데 저보고 “아, 공립이 없느냐?”고 그때는 교육감 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좀 덜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3년 넘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도 그 지역에 공립여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그게 공립여중을 세울 계획이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광초등학교를 남일하고 엎쳤잖아요? 그러면 동광초등학교를 중구청에 매각할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공학을 해서 미니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되었더라면 이런 불균형이 해소될 것인데 그거를 중구청에 팔아 가지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모르지만, 물론 지금 광일초등학교 신축을 했지만 타 지역에도 낙후된, 노후된 건축물은 다 신축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 썼다면 지금쯤은 돌려줘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에 있는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불균형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환경을 새로이 균형적인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어서 연구를 하고 해서 교육정책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원도심 그리고 오래된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구 예를 들었지만 부산 전역에 이러한 교육환경이 열약한 곳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서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발표가 안 되고 시민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원래 있던 학교를 존속시키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또 학교 재배치도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부산교육의 전통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정책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보강되어야 인구가 줄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행정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따라갈 것이 아니고 교육정책에 따라서 도시행정이 따라가야 제대로 된 참교육이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상적인 교육사회론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의 참모습의 교육을 위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팀을 한번 구성해서…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이런 것 내가 가져오지 마라 안 하더나? 내가 지금 시계를 보고 있어!
구성을 해서 참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특히 유념해서 교육을 통한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내년부터 시행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저는 바라거든요.
금년 말까지는 그 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웃지 말고 그냥 소신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 계획이 수립되면 또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제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시간을, 2분 전에 갖다가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사실은 사전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돌아보면 교육청에서 정말 잘하는 일도 많았고 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년 넘게 시교육청을 지켜본 결과 본 위원의 판단은 시교육청이 교육행정에 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 실무적 판단, 정책적 판단, 정치적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맹학교 성추행사건에서 보여준 것이 저는 그 종합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맹학교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그 상황이 우연히 발생하고 그 업무처리는 미숙한 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달리 봅니다. 이것은 부산교육이 그동안 잘못 쌓아져온 총체적 난맥상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보여준 보고체계 그리고 교육청의 감사기능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우왕좌왕하는 교육감님의 모습과 또 교육부 특별감사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것들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감각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이유들을 분석해 보고 여러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육감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육감님의 독선 또는 불통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솔직하게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산교육을 위해서는 대단히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혹시 리더십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의 리더십은 부산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또 소통, 불통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영역도 있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저는 현장에 교육정책이 오류 없이 정착되기 위해서 최선의 리더십을 행사해 왔고 또 이만큼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리더십 그대로 계속 나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게 달리 행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어떤 면에 개선이 필요한지 또 직원들의 이야기에 좀 더 경청해 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좀 더 통합적이고 좀 더 폭넓고 또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귀를 더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는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법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관련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건수로는 7건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건을 인지한 후에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한 교장은 지난 10월의 모 고등학교 교장을 제외하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교육청이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들의 성범죄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장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결과가 교직사회에 널리 공유가 되었다면 저는 사건들을 더 줄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맹학교 교장뿐만 아니라 그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장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도 저는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신고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이고요. 어떤 교장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징계를 받고 어떤 교장은 그냥 덮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고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부산교육가족 누구나 다 이번에 뼈아픈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수를 하더라도 그냥 실적을 위한 연수가 아니고 정말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추행사건이 일어난 모 학교에서 관련 연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에 이미 2회에 걸쳐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도 성폭력 예방 연수를 하였다고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보면 그 동안 연수효과가 없었던지 아니면 너무 형식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생님들이 그 사안이 중요함을 모르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내실 있게 제대로 연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고든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지 간에 저는 초기 대응을 잘 하고 처리를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으로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피해구제 대책을 내놓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신속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번 사건으로 보면 시교육청에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교육청에 대한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불신, 불만만 가중시키고 말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 시에 그 출석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오락가락하는 그런 처신은 정말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부모회 이야기입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을 지금 교육청에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보면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학부모회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왜 저걸 해결을 못할까, 교육청에서. 왜 저대로 방치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인데 그이들은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나 또는 교육감님께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갈등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방치해서도 안 되고 분명히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좀 더 능동적으로 좀 포용하는 자세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위원장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서 오락가락 했다는데 저는 저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의 일이 끝나고 나면 갈 수 있다고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오락가락 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본질의가 끝나고 이제 추가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더 조금 차분하게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핵심만 간략하게 흥분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책에 좀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재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떻습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빠듯하게 짰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데 왜 이 부산교육 예산이 빠듯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배분된 비율에 의해서 같다고 봅니다. 어느 시․도든지.
혹시나 우리 예산이 집행에 좀 문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균형예산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한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급식비 문제입니다. 지난 내가 정책질의 시 시장님께 좀 협조를 받아 달라 이래서 다행히 6학년은 이번에 협조를 받아서 잘 이행되었지만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1,00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지요?
예.
이것은 순전히 우리 부산교육비에서 나가는 돈이죠, 그죠?
예.
이번에 우리 교사들에게 여론조사해본 결과 예산이 감소되는 무상급식은 반대가 82%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예산이 감소되지 않는 방법에서 무상급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6학년 무상급식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6학년이 되어서 다행이지만 5학년까지는 모두가 우리 교육경비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중․고등학교에 더 확대할 기회는 없지요?
내년 공약을 낼 때 고심하겠습니다.
내년 공약을 낼 때 고심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감께서는 너무나 특정사업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듭니다. 해양수련원이라든지 이 해양수련원이 다 되기도 전에 이 수련원 450억 원 넘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완결 짓기 전에 또 과학체험관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한 450억 들어가잖아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부산의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과학체험관을 먼저 짓고 해양수련원은 조금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개별학교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만 미래를 위한 인프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에 학생의 과학체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교육감님 미래 인프라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교육감님들의 치적을 보니까 이런 인프라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 인프라 하는 것은 어떤 여유가 있을 때 하지 다른 것을 당겨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학교환경시설개선비가 40.2%나 감축되었습니다. 그 감축된 이유도 모두 무상급식이나 이런 특정 사업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되는데 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즉시 써야 될 돈은 즉시 써야 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야 되는 것은 비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감 의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다른 필요 없고 잘못 쓰는 돈은 쓰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23명일 때는 그대로 둬야 될까요, 두 반으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역에 따르지만 23명을 11명, 12명, 두 반 갈라야 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15학급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25명을 아, 중학교입니다. 25명을 두 반으로 나눈 데 있는가 하면 97명을 다섯 반을 나눈 학교도 있고요. 43명을 세 학급으로 나눈 학교 있습니다. 과연 이것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옳고 그르고 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지역의 특수성 하지만 이 학교들 지역의 특수성 아무 관계없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 15학급 같으면 1년에 예산이 한 20억이 더 나갑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마다하도록 해야 되지, 자꾸 지역적인 입장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년에는 국가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이것 내가 3년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감한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지난번에 시험문제 제가 얘기한 것 봤지요? 보고 나서 생각이 어떻습디까? 이것 잘못된 겁니까?
기준이 다른 것 같았고 좀 자료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 그 자료문제에 대한 반박자료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2013년도 졸업생의 명단을 받아서 그 졸업생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 것은 금년 졸업자의 아, 내년 졸업자 그러니까 9월부터 10월 되거든요. 같이 조사한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것을 놔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1년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280여원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예.
이것이 교육부에서 주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아니, 내가 물었죠. 말씀을…
예.
그러니 부산 교육경비가 또 150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거기다가 특성화고 육성비에 165억 그죠?
예.
또 취업알선 하는데 19억 이 많은 근 450억이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이야기한대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9,800명 졸업 중에서 70%, 한 65%가 취업했다고 교육부에 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한 45%가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 남은 학생은 한 3,000명 됩니다. 결국 3,000명의 취업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입한 과정, 이 과정이 과연 옳을까요? 교육감님.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과정을 대체로 98% 이상 진학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다 환경이 어려운 쪽이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모두 장학금을 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내가 장학금을 주고 안 주고 어렵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특성화고 좋은 애들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S고는요, 20%에서 10% 애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관념 아니고 이 준 애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3년간 장학금을 줘서 기초인력을 양성한 것인데 그 장학금을 받고 대학 다 가버린다, 그러면 인문계 간 아이들 뭡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그 애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부여해도 됩니다. 옛날 저는 사범학교 다닐 때요, 매월 1,000원씩 받았습니다. 자격증을 받는데 2년간 취업하지 않으면 그 자격증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간 애들의 마음에 각오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기초인력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체와 학교와의 유대관계를 철저히 해서 기업체에 필요한 학생을 길러주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감님 조금 이 문제 앞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감소를 묻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4만 7,000명 되고요, 초등학교 학생이 2만 5,000명 근 반이 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취학인구가 적어지면 학교수의 재배치라든지 교사의 채용이라든지 교육경비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교육감에게 하나 문제점 제시한 것이니까요, 내년에 계획 잡을 때,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학교의 그 문제점 또 교사의 주 문제점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지금 부산교육이 아까 우리 이일권 위원의 얘기와 같이 상당히 어떤 틀이 잡혀있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잘 처리해 주시고 아까 제가 교사들의 설문조사한 것 이것을 모두 다 넘기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부산교육에 좀 더 멋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이 청렴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교육감님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 전 공무원에게 파급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질의인데 만일 학부모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교사가 있고 이 교사가 이를 1년 정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스트라이크아웃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정하게 조사하고 처벌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됩니까? 원스트라이크아웃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정하게 조사하고 처벌됩니다.
그러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아직도.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것 무슨 뜻입니까? 안 한다는 뜻입니까?
원스트라이크아웃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언어였습니다.
실제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조사결과에 따라서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기도 하고 또 징계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뜻이네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상징적이라는 것은 안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나 또 조작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고 그 판단된 데 따라서 알맞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계속 회피를 하시는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 하면 시민들도 다 알아들었을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한 해 예산을 3조 4,000억이라는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이 예산을 투여해서 핵심정책들이 그리고 그 발전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가고 있는지 이제 그 점을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비전, 부산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비전을 한 마디로 좀 짧게 정의하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비전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육성입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정책들을 펴고 계십니까?
목표에 따라서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 거기에 따른 지․덕․체․정을 겸비한…
알찬 교육이라는 주 내용이 뭡니까? 학력신장입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그러니까 맞춤식 수업…
그게 이제 그게 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학력신장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 학력신장이라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가고 있는 학력신장은 우리 시대상황하고 많이 다르다, 또 어떻게 보면 반대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 환경이 교육감님이나 저나 지금 살아온 그 한 3, 40년 전하고 이제 앞으로의 다가올 환경이랑 지금 현재의 산업 환경이 보면,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환경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통합이라든지 통섭이라든지 또는 융합교육 이것이 이제 주 교육내용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학력신장을 이렇게 위주로 하다 보면 지금 하듯이 방과 후에까지 애들을 붙잡아놓고 정형화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시대환경하고 많이 다르고 반대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이에 대해서 그 본질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초․중․고를 거치면서 갖추어야 될 기초기본학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그 기초기본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활동도 해야 되지…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기초기본교육이라 하시면 국․영․수라든지 이런 과목별로 쭉 나누어서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준수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본과 또 발전이 같이 통합되어 나가겠죠. 기본교과는 기본대로 하고 또 발전적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해 나가는 것이…
그런데 그 발전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은 말하자면 창의성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융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과시간에 같이 되는 겁니다. 방법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창의성 개발교육들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제 또는 많은 경험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체득해야 되는 그런 게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으면 밤 10시까지 이렇게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런 데에 보낼 시간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좀 더 자율화하든지 아니면 방과 후에 개별체험이나 교육기회를 더 많이 주든지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발전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학력신장을 위주로 하다 보면 1등부터 꼴찌까지 줄서기 교육 이런 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수한 소수그룹의 학생들은 그야말로 우수하다는 것은 상위 몇 퍼센트가 됨으로 인해서 소수그룹을 말 하는 것이 되고 또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낙오하는 이 다수의 하위그룹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위그룹 학생들이 그야말로 학업에 어떤 흥미를 잃게 된다든지 또는 게임중독이라든지 그런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일탈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일탈행위에 빠지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충, 수업에 대한 보충도 있고요, 또 학력이 취미 없는 아이들은 또 다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끼를 또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얘들도 계속 같은 교실에 같은 시간 이렇게 묶여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과시간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3조 4,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얽매여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본 위원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드시 정책에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스마트교육이 조금 지금 현재 남부지원청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거나 맞춤형,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두뇌발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창의력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다변화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저께 서울교육청에서 스마트교실을 8개를 만든다 하는 것을 보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3교실을 만들어서 2년 전부터 했다, 그런 자부심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첨단기기를 활용해서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이튠즈 유에 올리는 그런 식의 발전방향을 잡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은 무선렌을 통한 어떤 통합적인 그런 개념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디지털교과서로 가는 그런 개념에 지금 스마트교육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모델을 만들고 하실 때에 그런 것하고는 전혀 좀 거꾸로 가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우리 발전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잡고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스마트교육은 창조적인 학습입니다. 제한된 어떤 방법만이 아니라 보다 더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저는 무한대라고 보고 앞으로 교육부가 추구하는 그 방식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창조할 수 있는 부분은 창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갈 겁니다.
일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본인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일권 위원님께서 교육감님의 그런 자세를 소통이나 불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원인을 리더십 부재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사결정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부문제를 이야기 했을 때 7월달에 그 자료를 요청 했는데 이게 9월달에 왔다 말입니다. 그 두 달 동안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지 않아가지고 이걸 자료를 못줬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왜 공무원이 그 자료 제출하는 것 하나 결정을 못 하나 그야말로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의사결정 구조를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교현장은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부문제는 그런 상황과 관계되었고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좀 더 권한을 아래로 많이 위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인사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감사문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웃소싱제를 통해서 좀 더 업무경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이 몇 장 줄였다, 말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핵심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핵심만 간략하게 교육감님에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맹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다른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와 시교육청 여러 관계부서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큰 징계라 할까요, 중징계를 받을 지금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를 잘못한 책임이 있고 또 행정처리를 잘못한 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잘못하니까 아니면 또 감사보고서가 부실하니까 또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교육부감사에서 특별감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뒤에서 뒤늦게 감사관실에서는 성폭력전문가나 민간인들도 같이 한 팀을 구성해서 감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뭐랄까, 뒤에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지만 좀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호들갑을 떨었다고나 할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면서도 감사관실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징계대상으로 넣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감사관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수행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학교하고 관련지어서 이야기 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사부분은 오후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사를 나간 것은 지도감독 부서에서 나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사건을 인지하고 나간 것은 지도감독 부서 즉, 교원정책과 그리고 특수교육과, 학교폭력지도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국정감사를 하면서 교육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교육부감사를 했습니다. 그 교육부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부산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걸 감사과에서 좀 더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나가는 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낼 수 있다, 이래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특별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감사가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는 종결을 지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부감사를 통해서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감사관을 포함한 모든 부서를 다 감사를 했으므로 적정한 판결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답변은 안 해주셨습니다. 감사관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럼 오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종웅 위원님께서 1분 정도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조금 앞에서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셨죠? 그것과 같은데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어떤 선생님일 경우에 생기는 문제인지 어떤 학생일 때 생기는 문제인지 이걸 지금 성추행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거기 조사가 나왔으면 그거 조사하고 난 뒤에 그것만 일이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만일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은 안 해봤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선생님 하면 저는 교육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생님 또는 자기 통제력이 약한 선생님이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특성을 조금 깊이 있게 교육청에서 조사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적인 조치, 선생님들 뭐 연수를 통해서 하던 뭘 하든 간에 그게 꼭 예방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고 난 뒤에 또 무슨 말하고, 일어나고 나면 또 이야기하고, 이건 아니고 예방해야 되니까.
예, 사전교육을 하는데 민감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건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사고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육체적인 거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뭐가 어찌됩니까?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럼 전문의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잘 살피는.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오전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우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내 공립 초․중학교의 남교사수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남교사가 1명도 없는 학교가 2개교 있고, 남교사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비율은 3개교뿐이며, 남교사 비율이 10% 미만인 학교는 44개교에 달합니다. 중학교는 남교사 비율이 40% 이상인 학교는 2개교뿐인데 비해서 10% 미만인 학교는 9개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남교사가 부족하게 되면 지성과 인성이 고루 발달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양성균형교육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학생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별 남교사 비율이 최소한 20% 이상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호중학교와 디자인고등학교의 출입로 분쟁관계입니다. 용호중학교와 디자인고등학교는 출입로 분쟁으로 3년 이상 갈등과 다툼을 벌이고 있고 이는 당해학교장의 책임 아래 개선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해교장의 자질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교육청의 행정적 지도부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청의 무능력한 업무처리에 대한 한 예로 보여지며 앞으로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여건 저해 및 공교육의 신뢰저하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중생 유아출산 관련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의 여중생이 영아를 낳은 뒤 살해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여학생은 출산직전까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부산시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성교육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맹학교의 성추행 사건 관련입니다.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을 보면 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학교와 교육청의 대처도 충격적인데 학교 측은 제보교사에서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보고까지 하여 피해학생의 2차 피해까지 가해진 것은 정말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국정감사 교육부의 특별감사까지 받은 것은 교육청 무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민과 소통하는 교육감은 이야기마당에서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교육위원회와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직원 간의 소통은 그야말로 불통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시교육위원회와 교육청 부하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더 부산교육발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훌륭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참조)
․공립 초․중학교 남교사 비율별 학교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정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우리 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교육국에 이어 행정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담당관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김안경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횟수에 관계없이 질의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연구한 부분을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권침해 사례가 2011년도의 287건에 비해 2012년도에는 총 335건으로 16.7%가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지도관련 폭언과 폭행과 2010년도에 47건, 2011년도에 65건, 2012년도에 109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원이 침해받는 사례 및 주요사유는 무엇인지,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교권침해사례가 최근에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지난해에는 우리 교육청 관내에 570여건 금년 1학기에도 210여건 이런 정도 지금 교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교권침해 사례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교사에 대한 폭언, 선생님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이런 경우가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그 이외에 수업방해라든지 지도 불응, 또 이제 심지어 폭행이라든지 성희롱, 거기다 최근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일부 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례를 교육청에서는 매학기별로 지금 단위학교에서 교권침해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현황을 전체적으로 또 유형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아서 통계처리를 할 뿐만 아니라 교사폭행이라든지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학교현장에서 빚어진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대책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지정하는 교권보호 시범교육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 추천전학이라든지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이렇게 주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피해를 당한 선생님, 침해를 받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하기 때문에 공무상 병가를 우선적으로 허가를 한다든지 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이라도 긴급전보를 인사발령을 내는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치료나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교육부 시범교육청으로서 지금 3단계의 교원치유힐링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심리적 정신적인 그런 어떤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2009년 대비 96%, 283건입니다. 96%가 증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4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1학기에는 2012년도 1학기에 비해 10건이 감소하였으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건에서 5건으로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의 교권침해사건은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자녀문제를 해당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역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선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피해를 당한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나 법률지원 또 피해교원의 희망을 반영한 그런 긴급 인사조치 또 공무상 어떤 병가나 공상처리를 지원한다든지 금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시간짜리 교원치유 힐링프로그램 이런 연수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국정감사자료 및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선학교들이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이른바 폭탄돌리기 식으로 인근학교에 강제전학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 등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전학가려는 학교에서도 거부하여 자퇴를 선택해야만 하거나 전학을 가서도 강제전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 등 학업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강제전학제도가 학생을 선도하기보다는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1년여 동안 부산의 중․고생 136명이 학교폭력 등으로 강제 전학조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학생을 다른 학교로 떠넘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을 보듬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문제학생을 선도하지 않고 학교에서 스스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강제전학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학교폭력에 따르는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여덟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단계가 이제 전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학교가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그 자치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내리도록 안내를 하고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 바 있고요, 또 관련 연수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어떻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등에 따르는 가해학생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든지 또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런 어떤 컨설팅과 연수를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전학을 간 학생의 경우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전학 간 학교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느냐 하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제전학의 대상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위클래스와 위센터 등에서 적극적인 상담지원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중․고등학교에서 강제전학을 보낸 사례는 몇 건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이 자퇴하거나 장기결석 등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에 대한 조사는 해봤습니까?
예, 올해는 중․고등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이 26명입니다. 26건이고 지난해에 110건이었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학을 간 학생들의 학교적응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학 간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자퇴를 했다거나 장기결석을 하고 있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강제전학생 136명 중에서 73%인 99명이 중학생이고 37명이 고등학생인데 아직 어린 중학생에 대하여 강제전학보다는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학이 가장 높은 벌이라고 할 수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또 뭐 퇴학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높은 수위의 어떤 처분에 이르기 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내 대안교실이라든지 또 가해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이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런 가해학생 또 피해학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교생활에 어떤 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을 보내더라도 문제학생은 여전히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들이 바쁘다 보니까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하기 보다는 손쉬운 징계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으나 문제학생을 교내에서 치유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제전학제도를 전면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강제전학제도는 전학제도 자체가 이제 학폭법에 나와 있는 하나의 처분이기 때문에 제도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도의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오후에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체육중․고등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 책정은 어느 분이 소관사항입니까?
예,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체육중․고등학교 운영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 10배 가량 많은 걸로 나와 있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도 동일 학교에 지원된 운영비가 두 배 정도에 달하는 30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고등학교는 기본 교․급당경비 외에 체육활동이라는 특수목적교육과정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1년에 한 10억 정도 그리고 기숙사 운영에 따라가지고 그 금액이 또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특수목적과정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운영비 이런 내용들이 다른 학교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육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고 학생수는 한 1년에 현재 359명쯤 됩니다.
359명?
예, 예.
일반고는 평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반고는 급지에 따라 다른데 한 1,000명 정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약 세 배 정도 이렇게 봐지는데 학생수에 비해서 지금 비례해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약 세 배 정도 해서 숫자로는 그렇게 나오고 또 지원비 자체가 10배 정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것까지 다 계산해 보면 한 30배 정도 넘는 운영비가 체육중․고등학교에 지원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중․고등학교의 특수목적을 보면 엘리트체육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엘리트체육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 아닙니까?
각종 대회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가 학부모 부담이 아니고 전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비해서는 1인당 학생경비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더라도 지금 국가재원을 사용해서 국민세금으로 이걸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학교 클럽활동을 예로 들면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많은 돈이 엘리트체육에 투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반학교에는 이제 기초체력이라든지 일반학생들의 기본체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엘리트체육을 위해서도 체육고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은 다른 일반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일정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동의를 합니다. 엘리트체육이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학교체육 활성화가 학교폭력문제라든지 또는 일탈학생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음악예술교육과 함께 상당히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엘리트체육이라는 건 말하자면 대회 나가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닌가, 이게 본 위원이 이제 오전에 질의드린 학력위주의 교육정책 이것 때문에 더 많은 다수의 하위그룹, 중하위그룹 학생들이 일탈학생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는 그런 정책 아닌가 생각해서 향후에 이 정책을 조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체육중․고등학교 운영비 회계투명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체육중․고등학교에 2013년도에 30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자체 수익하고 기타 수입 등이 있다 이래서 학교에서 또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합쳐서 40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또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세출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면 52억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2억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걸 왜 이러냐 하고 사전에 조사를 좀 학교 측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첫 번째로 체육중학교의 신설 문제 때문에 시설 개․보수비로 5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30억 8,000만 원 내려 보내면서 이 예산에 운영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운영비 같고요, 5억 5,0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학교 측 설명입니다. 12억,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30억 8,000만 원이 이제 예산으로 내려갔는데 학교에서는 이걸 세출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면 52억 3,000만 원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30억 8,000에다가 자체 수익, 수영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체 수익하고 기타 수입을 합치니까 40억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억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에 첫 번째 답변이 그중에서 5억 5,000만 원은 체육중학교 신설 시설 개․보수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따로 내려갑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나간 돈이 아니고 아마 다른…
교육청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그것은 아마 체육중학교 신설에 따라가지고 아마 시설비 쪽으로 나간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는.
아니, 어느 쪽으로 들어왔든지 간에.
예, 예.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13년도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도 전년에 17억이 내려갔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올해는 30억이 내려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숫자잖아요? 금액이.
예.
그런데 여기에 따로 또 5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로가 뭡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그것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 관계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특수목적과정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로 나갔고 그것 말고 우리가 평체과에서 나가는 체육훈련 관련해가지고 일정 금액이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운영비보다도 훈련비이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는 아니고 목적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든 어떤 사업비로 내려가든 사업비 명목은 있겠지만 결국은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내려간 예산에 운영비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포함되는데 그게 이제 학교운영비 중에서도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고 나머지는 또 특수목적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에 따른 이제 별도사업비가 평체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1억 1,000만 원을 또 지원을 받고 이제 아까 12억 차이 나는 금액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나머지 금액은 시체육회로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았다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시체육회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시체육회의 성격이 뭡니까? 시체육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입니까?
시체육회는 이제 부산시 산하기관보다 전국적인 산하기관으로서 부산시에 지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입니까?
국가기관보다도 국가기관의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은 좀 애매한데 우리 부산시, 그래서 본 위원이 책상 위에 부산시 산하기관 쭉 전화번호 적인 게 있거든요. 거기 아무리 찾아봐도 체육회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관입니까?
전국적으로 대한체육회 산하에 아마 부산시체육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라는 게 이게 성격이 뭡니까?
국가기관은 아닌 것 같고 국가의 산하기관으로 그렇게…
정책기획관!
예, 예.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한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국가,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에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임의단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예,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예, 예.
임의단체로 봐지거든요. 공공기관이 아닌 모든 단체를 임의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임의단체로 봐지는데 임의단체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원금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임의단체에서 학교로 가는 것은 그것은 교육기부도 있을 수 있고 발전기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교육기부를 하게 되면 부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이게 기부로서의 성격이 적법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승인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기부를 받고 또 회계처리도 여기서 심의를 받게 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지원금의 성격은 국가재정이라 말입니다. 부산시로부터 이 임의단체가 받아가지고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다시 기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겠지요?
만약에 부산시에서 예산으로 해가지고 체육회에 가가지고, 시체육회로 가가가지고 체육회에서 체육고로 가는 것은 오히려 투명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입금으로 오는 게 오히려 맞는 절차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은 아니죠?
부산시 돈이 국가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입금으로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이제 그분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시체육회에서 교육청으로, 학교로 주지 않고 시체육회로 바로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답변이 ‘못 받는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상당히 판단을 정확하게 한 거죠, 교육청에서 그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시체육회에서 내려 보내는 또 교육기관에 보내는 돈은 만약에 그런 지원금을 보내려 하면 부산시에서 시 차원에서 교육청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예.
비법정전입금 말씀하신대로 그죠?
예, 예.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부산시 관련부서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비법정전입금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질의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결위 때 또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수형입니다.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교육감님께 질의드린 내용인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상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상당히 앞으로 많이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홍보성 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어떻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글자그대로 한번 걸리면 끝이다, 그런 의미로 먼저 해석을 하시고요. 이게 우리 기관뿐만 아니고 전 공공기관에서 이제 쓰는데 쓰는 방법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걸리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도 우리 내부직원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교육청 계셨잖아요? 그때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실무를 한 사람은 아니고 지금은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 입장의 차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위 징계양정 기준에 보면 금품수수 했을 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또 300만 원 이상 이렇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훈령인데. 그것도 또 100만 원도 자동이냐 수동이냐, 능동이냐 타동이냐 또 고의성이 있나 없나, 대가성 유무 등 이게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당연히 따져야죠. 이걸 따져가지고…
그런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본질적으로 이게 약간 위법소지도 있죠?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금액의 과다에 불문하고 한번 걸리면 끝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했다라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하고의 변화는 없고 그대로인데 이제 아마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그 부분하고 행정공무원하고의 차이를 아마…
정무직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우리 교육감께서 선포를 하셨잖아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2010년도에 주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적용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감께서 거짓말 하신 겁니까?
교육감님은 거기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선출직공무원은…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교육감님의 행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교육감에게 적용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상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2010년도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짓말 하신 거네요?
글쎄, 거짓말은 그것까지는 제가…
참말을 안 하면 거짓말이죠.
이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관님의 답변이 너무 명쾌합니다. 공무원은 한번 걸리면, 완전히 한번 걸리면 죽는 것이고 불륜이고, 정무직공무원은 한번 걸려도 로맨스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습니다. 질의시간을 이래 절약하기 위해서 가부라든지 핵심만 간단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센텀2초등학교 신설에 관해서 이래 좀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센텀2초 설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부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검토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입니까? ‘부’입니까? 보통 보면 결과는 ‘가’, ‘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재검토는 가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또 그 다음에 또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건 이러한 사정으로 부결한다 했으면 세 번씩이나 또 신청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결정이 부적정으로 났으면 우리가 좀 신청하기가 거합니다마는 재검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세 번째도 부적정으로 났습니까?
부적정은 안 나고 재검토가 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인근 강동초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강동초 수용계획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굳이 센텀2초를 비싼 돈을 들여서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아마 중앙에서 제기한 모양인데 본 위원도 중앙투융자심사위 의견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금 현재 있는 센텀초등학교가 지금 현재로 43학급으로 학생수가 1,547명으로 급당 한 36명 정도 됩니다. 되고 이 지역은 주민등록상 학령인구는 좀 감소하는데 실제로 취학을 해보면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년에도 중앙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우리가 요청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증가추세를 보면 2015년까지는 상당수가 증가하는데 16년부터는 증가추세가 정지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뭐가 이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증가를 그리 합니까?
특별히 다른 이유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상 학령인구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딱 취학할 때 보면 이 지역은 학생들이, 취학 학생들이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교육청과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학생수를 보면 현재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과밀학급 형태가 이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3, 4년 후인 2018년도에 가면 센텀초는 43학급에 급당 26.9명으로 센텀2초를 새로 설립 안 해도 학생수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0학급에 급당인원이 29.6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학급당 배정기준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27명입니까?
지금현재로 27명입니다.
불과 2.9명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래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강동초등학교가 설립한지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개교연도가 설립연도가 1962년도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오래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오래됐습니다.
본관 건물의 노후도는 등급으로 봐서 몇 등급 정도 됩니까?
D등급입니다.
D등급이라는 것은 교사가 낡아서 개축대상이 된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는 개축하면 학급을 좀 더 늘려서 지금 30학급인데 더 늘려서 학교를 개축해도 괜찮습니까? 그 학교 용지가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조금 더 학급수를 늘려도 괜찮은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용계획 기준상.
그건 뭐 아무튼 단설 유치원도 그 학교에 설립에 대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학급은 증가되더라도 크게 증가될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왜 단설 유치원이 거기서 나옵니까?
(웃음)
거기에 어차피 지금 유치원이 건물전체를 다 개축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유치원도 설립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 설립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 들어 있는데 만약에 개축을 했을 경우에 지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개축은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래 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우리 계획은 2017년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학교설치기준령을 한번 보십시오. 강동초등학교는 학교의 용지가 일반학교보다 상당히 늦기 때문에 42학급으로 이래 늘여서 개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 2018년도부터는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면 21.2명입니다. 급당. 그렇다 하면 인근의 강동초등학교에 센텀2초 초등학생을 강동2초, 아, 강동초등학교를 개축해서 거기에 수용해도 얼마든지 수용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센텀2초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 용지 지금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면…
정확한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만약 올해 네 번째 그러면 투융자 신청은 언제 할 겁니까? 또 할 계획 있습니까?
내년 7월에 정기 투융자 심사할 때 우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 그러면 2014년에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개교는 언제 예정으로 있습니까? 만약 통과된다 하면.
된다 하면 201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2017년요?
예.
그 1년 뒤면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 그 지역의 학생수가 급격히 이래 줄어드는 현상 이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 2년만 참으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안 들여도 학생수용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부적절하다 이래가지고 심사결과 세 번이나 통과가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이 학교를 짓겠다고 교육청이 안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 센텀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급이 있기 때문에 첫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강동초등학교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거기는 또 왕복12차선에 대한 큰 도로를 넘어가야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또 통학구역 조정 등 해 가지고 그 위치에 센텀2초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센텀2초하고 강동초등학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7㎞됩니다.
그게 얼마나 멉니까? 그 다음 2010년도부터 지금 43학급에서 36명 수용해도 될 정도로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뭘 그렇게 자꾸 자기 돈 아니라고 수백억씩 한꺼번에 낭비하려고 그런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이 지역주민들에게 여러분 바로 코앞에 학교를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교육감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할 때는 정확하게 수용계획 측면에서 적어도 5년 정도의 인구증감이나 이런 여건들이 감안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정작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쓸데없는 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개교가 된다 하면 그 다음 해인 2018년도부터는 인구감소 추세로 우리가 우려하는 과밀학급현상은 아예 도래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시고 정작 그게, 이게 아마 황금싸라기 땅이라서 학교를, 초등학교 하나 짓는데 적어도 300억 원 이상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교육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의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데 국민의 세금을 이래 쓸 수 있도록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시 이 부분을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국장님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수용해 주시겠죠?
일단 내년에 우리가 정기 중투에 한번 올려보고 거기에서 또 다시 재검토나 다른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우리 재검토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세 번이나 올려서 통과가 안 된 것은 부결이나 같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을 설치하게 해서 세 번 이상 중앙투융자심사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없는데 실제로 중앙투자심사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부적합했으면 우리가 벌써부터 다른 재검토를 하겠는데 이걸 재검토 결정을 해 주니까 그 심의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주변사항이나 또 강동초라든가 인근에 소규모…
중간에 내가 말씀을 좀 끊겠는데요. 중앙에서 재검토 요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회에서도 이 학교신설문제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보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재검토를 지금 요구를 하거든요. 이 수용계획을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수립한 수용계획 자체가 상당히 오류가 있고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투융자신청을 하기 전에 본 위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때 네 번째 투융자신청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이 부분을 중투위 심의에 올리기 전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모든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사립 유치원 원장자격연수하고 관련해서 좀 이래 묻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사립 유치원의 경우 설립자이면서 원장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원장 자격증이 없어서 유치원 운영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유치원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설립자가 원장이면서 원장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원장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건 다음에 파악하시기로 하고 이제 원장자격을 받을 요건은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사립 유치원 원장자격연수 같으면 그 연수예산을 일정규모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그 순위를 매기는 요소들을 가지고 희망자들 중에서도 연수대상자로 차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차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예산범위 안에 넘어서는 경우에 결국은 차출을 못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수비용이 그러니까 연수비용에 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설명이 길어 가지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수예산.
예산문제죠?
예, 예.
그러면 1인당 연수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1인당 연수자체는 경비가 한 500만 원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예, 예.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연수희망자가 10명 정도 있다면 5,000만 원밖에 더 들겠습니까?
예.
그 5,000만 원, 억도 안 되는데 그 정도는 들여서 원장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 유치원을 잘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 뭐 5,000만 원 이게 큰 비용부담이 됩니까?
아마도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해마다 연수대상인원을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 뭐 10명이면 10명 내외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 때문에 인원을 조정한 거 아닙니까? 돈에 맞추어서 예산을 얼마 정해놓고 그러면 공립은 2명이면 2명, 사립은 7명 7명 이렇게 늘 이래 예산을 가지고 끊어왔지 않습니까?
예.
만약 예산사정이 해결이 되면 연수하는 건 문제없다 아닙니까?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예산사정이 허용되고 연수신청자가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수용은 가능합니다.
이거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들여 가지고 소위 약국으로 치면 약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약국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와 같은데요. 한 5,000 정도 들여 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원장자격취득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결국 돈 때문에 안 됩니까?
아니, 그런데 사립 유치원 원장자격연수에 있어서 희망을 해 가지고 물론 탈락하는 예가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탈락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제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으로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왔었습니다.
연수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그 희망자를 자격이 되면 뭐 20명, 30명 되는 인원이 아니니까 받아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민원 아니겠습니까? 원장자격취득을 위한 연수는 본 위원은 민원으로 보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희망할 경우에 예산문제 말고 다른 제척 요인이 없다 하면 연수를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데 비용 좀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의회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70억 드는 이거 해양수련원 이거 현재 사업은 펼쳐놓고 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한 5,000만 원 더 들여 가지고 유치원 원장 자격취득하게 해 주는 거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간 다됐는데 국장님 빨리 답변해 주셔야 제가 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0명 내외로 관례적으로 잡아온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물론 이제 탈락자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숫자 정도로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해왔습니다.
이의제기하고는 별도로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의제기 문제가 아니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원장자격을 취득하고자 관련직무연수를 자격연수를 받고자 하거든요. 이의제기하고는 별도로 희망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앞서 예산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 그 뭐 10명이라도 추가돼도 5,000만 원밖에 더 안 드니까 다른 데서 제가 조달해 드릴 테니까 이거 연수받도록 해 주십시오.
주로 예산문제가 주된 편성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최부야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추가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치를, 못 치려고 망치를 들었다가 지금 못 때리고 이래…
(장내 웃음)
조금 있다가 망치를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듭짓고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아니, 결국 연수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다른 제척 요인이 없으면 그 자격을 받고자 하면 수용 해 주는 것이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지원 해 주는 본 기능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부야 위원님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매듭지을라 하니까 그 참 잘 안되네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이래 초과해서 미안합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타 시․도 지역의 경우에 들어보니까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자기 아마 사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원장연수를 받겠다 이런 지역이 사실 있은 모양입니다. 사비를 내서. 그래서 그런 지역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왕 뭐 교육청 예산은 또 사실 한정도 있고 하니까 타 지역에서 그런 선례가 있다면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법적요건이 되는 부분은…
위원장님 그건 본 위원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장내 웃음)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최부야 위원님의 물론 의견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사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유아공교육 담당하는 자격취득연수에 예산지원해 주는 게 뭐가 이리돼서 그럼 본 위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그 말이 됩니까? 공립하고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제 위원장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좀 안 드려도 되지요?
아,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성화 졸업생 문제 이걸 아까 교육감 있을 때 잠시 비췄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야기할 거죠?
교육국장입니다.
이 특성화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제가 조사한 이유는 저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10년간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부산교육에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는 거지 꼭 뭐 특성화 고등학교를 폄하하거나 또는 교육청을 곤혹스럽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하면 상당히 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왜 했는가? 왜 지금 한참 이럴 때 이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우리를 곤혹을 치르게 하는가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가 오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오해 했다면 그 오해에 깊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정말 특성화고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현재 보고상에 보면 42개의 특성화고가 있는데 3개의 마이스터고와 39개 특성화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특성화고에 2013년도 졸업생들의 취업상황을 조사하기로 했었습니다.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총 취업생이 9,480명 졸업자 중에서 교육청에서 보고한 서류상 보고한 취업자와 내가 직접 학교마다 받은 취업자 수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취업자 수가 많았습니다. 4,363명 46%가 취업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취업률을 보면 70% 이상 취업한 학교가 4개 학교 있어서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0%도 되지 않는 학교가 14군데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30% 이하 14개 학교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앞으로 취업 문제를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학생들이 30%이하 14개 학교 학생들도 역시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이 학비를 대준다는 것은 기초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에 회사에 기초인력양성하고 투입하기 위하여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취업에서 취업률도 적거니와 또 취업해서 반 나가버린다면 결과 10내지 15%밖에 취업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특성화 지역분야에 예산이 또다시 164억 2,87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이 속에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취업강화 목적으로 학교마다 총 18억 9,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이 특성화고에 공교육 외에 들어가는 돈이 물론 그 속에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무려 463억 2,27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은요, 모두가 다 조사를 할 수 없어서 833개의 회사 1,143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3인 이하가 근무하는 회사에 리서치한국에 의뢰해서 회사마다 전화를 다했습니다. 전화해서 과연 이 아이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목적으로 근무를 안 했는가? 또는 퇴직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쭉 조사를 다한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일의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했더니 그 속에는 미채용, 채용하지 않았다는 인원이 10.6% 121명이 나왔습니다. 또 아예 확인 불가한 것이 16.7% 191명, 정보확인불가가 19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특히 회사에 전화했더니 이 아이가 취업을 하지 않고 아예 허수된 학생들의 명단을 입수해놨습니다. 앞에 보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제일 오른 쪽이 취업자별 응답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예 취업사항이 없다. 또 근무한 적도 없다. 거의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121명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떤, 심지어는 호프집, 또는 커피점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보고등학교 학교 행정실 직원전화가 3통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은 근무하지 않고 근무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도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뭐 꿀꿀이 왕족발집, 꿈꾸는 요리사 제과점, 이런 문제점들 또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121명이 다 문제성을 갖고 있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고 명단만 올려놓은 거예요. 취업률이 얼마 되고 그건 둘째문제입니다. 왜 이런 허수가 나오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 물어보니까 교육부에서 취업률에 따라서 경비가 내려오고 학교에는 취업률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내려간다 하는 문제점이 나타난 거예요. 이는 직접 교사와 교육청 당국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교육이 옳은 일일까요?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심정에서 오늘 이것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취업자에 대해서 어떤 직종에 근무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조업에 52% 서비스에 23.3%, 정보통신에 4.2% 그런데 고무적인 일은 금융계통에 115명, 보건의료에 100명, 공무원 39명, 무역 29명 이런 것은 참 고무적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학생들이 자기의 취향에 맞지도 않으면서 취업률을 높여서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꼭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디다.
그리고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기업체에 근무했느냐 알아봤더니 100명 이상 취업체 하나 있더라고요. 쿠쿠전자에 104명이 취업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 쿠쿠전자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많이 취업을 했으며 어떻게 관리하느냐 물었더니 그 회사에서는 군대 가면 그 자리에 그대로 T/O를 놔놓는답니다. 오면 다시 취업을 시킨대요. 그리고 그 애는 대학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취업 후진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늘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명 기업체 1,173군데 나가거든요. 61.6%인데요. 이 1명 기업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 삼촌 회사 이름만 달아놓고 나오지 않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문제 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 특성화고 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과연 타당한가, 이것 좀 깊이 연구해 볼 일입니다. 아까 오전에 교육감께서도 얘기했지만 작년까지 268억 근 300억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반액을 우리 교육경비로써 장학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같이 이래야 되나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특성화고 직업분야 예산 164억이 학교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이것도 꼭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요. 선취업 후진학은 사후관리는, 이것 학교마다 6,000만 원 내지 1억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학교에 물어보니까 외부강사들에 의해서 강의 한 번 하고 강의비 주고 이런 식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격증을 받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특성화고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지금 교육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향후 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지원 및 추후지도 로드맵 구축을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지금 이야기한 문제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실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검증 및 평가가 다시 수반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설문조사와 같이 결과 나타난 특성화 학생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부산시교육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 학교, 교사, 학생 모두가 인식이 같아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취업생으로 분류하여 단순히 취업을 수치만 높이는 행위 즉, 취업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질 낮은 일자리에 취업을 시키거나 취업을 방조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생의 미래지향적 결정에 의한 선택이나 진로지도교사의 학생성향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죠.
이래서 기업맞춤형교육, 훈련 과정 등의 개발이 교육현장에 요구되고 기업체 특성별 양성훈련 수요를 파악하여 취업진로지도의 지표를 세우는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일괄적으로 이야기 했었는데요, 저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히 위원님이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직접 설문조사를 주관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특성화고 특히, 이제 선취업 후진학 이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언해 주신 내용도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직업역량강화에 투입되는 장학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산부분 이런 부분에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면밀히 점검을 해봐야 된다든지 하는 제언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쭉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두 가지 면에서 저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야기하세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라든지 또 한 6개월이나 7개월 지난 이후에 취업유지율 이런 비율에 대해서 이제 어떤 허수 내지는 또 부풀리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디서 이런 오해가 조금 생긴 것이냐 하면 현재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우리 부산관내 특성화고 취업률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취합을 하고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전국단위에서 취합을 하고 통계를 내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부풀리기를 하고 허수를 넣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언제냐 하면 교육부 통계는 항상 4월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말하자면 한두 달 지나고 난 이후에 4월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또 그 통계가 작년까지 하고는 달리 금년부터는 2013년부터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졸업생하고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를 정식으로 제출을 한 졸업생 이 숫자만 지금 취업한 인원으로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발표된 바가 있다시피 우리 부산 같으면 2013년 4월에 4대 보험 연동점검 취업률이 40.5%입니다. 40.5%인데…
예, 됐어요. 잠시 내가 한 마디만 더 하고 할게요. 방금 교육국장 이야기는 이제 그것 전수조사인데요, 그것은. 지금 나도 실제 학교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대학도 있어봤고요. 애들보고 취업했을 때 4월만 넘기라고 합니다. 4월만 넘겨라. 그러면 2월에 졸업하고 3월, 4월에 전수조사하고 나면 5월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취업률을 높여놓은 거예요. 놓고 그 뒤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런 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 이야기는 중앙에서 한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제가 부산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하는가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게 10월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 기준이죠.
이제 위원님이 지금 설문을 하실 때 대상은 이제 출발점이 뭐냐 하면 2월달 기준에 하이파이브라는 거기에 올라와 있는 우리 부산지역의 고졸 전문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생 숫자가 4,363입니다. 4,363명.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하셨고, 출발하시기를. 저희들은 2013년 4월 기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의 취업생 숫자는 3,844명입니다.
맞습니다. 그 차이 납니다.
그 차이가 벌써 한 500명 가까이 차이 나는데…
됐어요. 국장님 이것 지금 취업률이 높고 안 높고는 둘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허수나 부풀리기지 저희들이 허수나 부풀리기를 한 것은 아니다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알겠어요. 내가 받은 것은 뭘 받았느냐 2013학년도 졸업생의 취업자를 받은 겁니다.
그게 4,363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 졸업생들은 작년 9월부터 졸업할 때까지의 취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2013년 졸업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서부터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기까지 벌써 한 500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4월말이고 저는 10월에 조사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유지율도 유지율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분석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위원님 분석하시는 방법은 3인 이하가 취업을 하고 있는 대상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3인 이하가 취업을 했다라는 것은 대체로 영세한 기업이고 그런 쪽에는 학생들이 취업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에 숫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반면에 이제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취업률만 조사한 게 아니고 취업유지율도 지난 10월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이제 조금 기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출발점을 서로 다른 것을 출발점으로 잡았다라는 것이고…
자, 국장님 됐습니다. 오늘 취업률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1인 취업도 66.7%입니다. 그리고 아마 TV에서 봤을 거예요. 50인 취직시켜놓은 데는 한 사람도 다, 다 나가버렸다고.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전문계와 기업체를 놓고 같이 생각해 봅시다.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고, 그렇죠? 학교에서는 그 기업체에 맞는 애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애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지금 일자리가 2만 5,000개를 전문계 애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들이 그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전 교육이 되어 있지 않거나 서로 교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인턴을 보내서 거기서 채우든지 안 그러면 우리 특성화 다 특징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 있는 회사를 찾아서 거기 맞는 인재를 키워서 내보낸다든지 이런 걸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취업률 둘째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좀 접근해서 앞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시의 역할이에요. 부산시의 역할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그네들을, 회사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청에서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너가 하나, 둘 뭐 취업률 많다,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저거가 취업률 낮다고 해가지고 내가 득볼 것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큰 틀에서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전문계 특성화고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언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저희들도 지금 실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게 지금 취업률도 어떤 향상도 자꾸 한계효용에 이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과연 우리가 이 특성화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이런 예산부분들이 가장 적합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업체 사장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금년부터 상당히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과연 고졸 취업생을 받아야 될지, 안될지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맞춤형 인원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 이것이 지금부터 아마 선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든 그런 부분은 잘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통계분석 부분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기준이 다르다라는 그 부분은…
어차피 100% 다 근무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것은 이야기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예, 예.

(참조)
․2013년도 특성화고 취업자 조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깊이 한번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전체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2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늦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
행정국장님! 공중화장실 절수 설비 관계로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조금 물어도 됩니까?
예.
수도법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에 절수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각 지역교육청에 공문도 보냈었는데 거기서.
(관계직원 설명 중)
예, 수도법에 의해서 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것 실태파악해본 적은 별로 없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죠?
일단 우리가 공문을 내서 시행은 했습니다. 했는데 파악을 정확하게 한 것은 지금…
그러면 혼자서 답이 안 되고 둘이서 해야 되는데 마이크는 다른 데로 돌려도 됩니다. 대답만 들으면 되니까.
설비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죠?
예.
그것 안 했죠, 그죠?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관심이 있었으면 어디가 했고 어디가 안 했고 또 안 했으면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별 관심 없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 자원절약교육을 꼭 시켜야 되죠?
예.
필요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제 학교현장을 둘러보면 물 그것 함부로 씁니다. 막 둘러쓰고, 꼭지 틀어놓고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절수 설비를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예산지원은 교육청에서 안 하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그죠?
예.
그러면 학교보고 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학교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설비를 학교 자체에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나라에서 법률까지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교육청 있으면 뭐합니까? 해야 되겠죠?
예.
법상으로 시교육청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예산도 배정해라 이런 것은 없지만 학교에서 뭘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까? 법에 하라는 말 없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물 사용량 조절로 기준충족을 하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는데 그것 설치를 하려면 미리 설계할 때 그게, 요즘 새로 학교를 만드는 곳은 다 그게 설계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예, 신설 또는 화장실 개량하는 데는 그런 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비가 원래 있던 곳에는 그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비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안 오니까.
예.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미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그것을 체크해서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내놔보든지 그렇게 해야죠, 경미하니까 모르겠다,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자연자원은 아껴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성적만 자꾸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수학만 잘 하면 되고 영어만 잘하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어릴 때에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가만있다가 ‘예’ 이러고 하는데 표정이 우리 일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장내 웃음)
학생들에 관련된 학생들이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소유하거나 어떻게 하든 학생들하고 관계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나라에서 하라고 법률 정했는데 교육청에서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나라에서 법률 정할 때는 교육청도 거기에 귀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대답 잘못 했다고 뒤에 혼날까 싶어 그런가봐요. 그게 아니고 하는 게 맞습니다. 타 시․도도 한번 알아보고 이것 타 시․도에서도 조금은 실적이 미진한 것 같은데 지역 시․도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하나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석면교체 문제입니다. 석면 때문에 말을 많이 해왔죠?
예.
교체해야 되지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 교체해야 되죠?
예, 예.
왜, 교체해야 됩니까?
그 석면 만약에 파손이 되었을 때 노후되어가지고 파손되었을 때 석면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렇죠. 석면에서 나오는 것이 학생들 몸에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그것 없애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예.
안 나오게 하든지 교체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안 나오게 하는 방법, 하나는 교체하는 방법, 근원적으로는 교체하는 거죠?
예, 노후가 되었을 때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교체하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이야기를 주르륵 여러 곳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석면을 교체를 할 때에 이제 뜯어야 되잖아요?
예.
뜯으면 가루가 나오죠?
예, 가루가 나옵니다.
나오죠? 그게 바로 문제죠? 지금 안 뜯어졌을 때 가루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파손이 되면 나오죠, 그죠?
그렇습니다.
뜯을 때는 나사 조여진 것을 풀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풀면 거기는 반드시 나사 사이에 끼죠? 끼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가루가 나오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에 아주 내가, 몇 차례나 지금 그쪽하고 대화를 해봤죠? 석면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녀가 병이 든다는 것, 내가 병이 든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면서 또 지금 당장 데이는 것은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고 멀리 데이는 것은 뭐 그때야 그때고 이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석면은 그때는 그때고가 아니라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행정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학교 공사할 때 시멘트 가루도 나오고 많이 안 나옵니까, 그죠? 보셨죠?
예.
감독도 하셨죠?
예.
그것 마치고 이제 공사하는 사람 다 집으로 가죠? 청소 다 해놓고 가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직접 걸레를 가지고 닦아 보면 걸레에 엄청나게 많이 묻습니다. 구석구석에 끼어 있습니다. 그걸 석면이라 하면 학생들이 마셔야 되죠. 그러면 이 공사한 시기에 그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위원님 석면 폐기물 철거공사는 그야말로 우리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산먼지나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 군인이 철조망 치고 곳곳에 다 지키고 있어도 그 사이로 빠져 들어와도 다 모르는데 그걸 뭔 이야기 합니까? 아니, 시멘트를 가지고 천장 잘 해놓은 학교도 내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1년에 한 번씩 공사를 다시 하고 4년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 안 새는데 뭐 하러 새로 합니까? 안 하는데. 돈 들여서 해놓으면 물새고 돈 들이고 해놓으면 물새고 그게 교육청 공사예요. 제가 있던 학교도 새 학교였는데도 비 오니까 금세 물 들어오고 그게 학교공사에요. 자기 집 공사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겠죠? 행정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책임 있죠?
예, 책임 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 잘 안 하잖아요? 공사감독 잘못했잖아요? 이 건축업체는 학교 많이 지어봤다, 그런 이야기나 하고. 물새는 곳은, 생긴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그래도 그 업체 잘 한다 그러고 또 공사 맡기고 학교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면공사를 할 때 정말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맡겨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공사와 달리 석면 함유되어 있는 철거공사라든가 폐기물 처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일수록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이 더 철저해야죠.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사는 자기들이 철저히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감독이 필요 없고 쉬운 공사는 자기들이 철저히 안 하니까 교육청에서 가서 감독해야 되고 그것은 말 안 맞잖아요? 지금 석면공사계획이 쭉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하고 난 뒤를 생각을 안 해요. 그 병은 걸리면 평생 가는 병이에요. 석면 그것은. 내가 그 환자들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동네에 옛날 석면공장이 있어가지고 그 피해로 해서 지금 대여섯 명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나아요. 어린 우리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 걸린다고 하면 석면공사 그때 가서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위원님 우리가 학교에 있는 천정텍스가 지금 석면이 제일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천정텍스를 철거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사후관리 예를 들면 학생들이 석면 철거공사로 인해가지고 제2, 제3의 피해가 안 가도록 예를 들면, 철거를 하고 난 뒤에도 예를 들면 모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안 나와야 됩니다.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 안 나와야 되요.
예.
창문 밖으로 공기바람 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행정을 하면 나무에, 교실공사 그것 하고 난 뒤에 나무에 보면 시멘트 가루가 나뭇잎에 그대로 다 붙어 있어요. 그와 같은 법으로 또 할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한 것 아닙니다. 뒤에 가서 많은 아이들 병들게 만들지 말고 지금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 공사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몇 차례 내가 여기 시설과하고 담당계원들 만나 봐도 그렇게 심각한 생각이 없어요. 어련히 장사들이 하겠지 뭐, 그 생각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워낙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감독들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감옥소가 왜 필요합니까? 감옥소가. 법 다 지키고 있는데. 그래 말하면 되는가요? 예방주사 뭐 하러 다 맞습니까? 전부 다 병 걸립니까? 소수가 생기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죠. 아니 본인 자녀가 그런 게 걸린다고 해 보세요.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육청만 가서 감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지금 정도의 학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을 보면 보아왔기 때문에 시멘트 가루고 뭐고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왔습니다.’ 하는데 책상서랍 안에도 먼지, 벽에도 시멘트가루, 나뭇잎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것 안 되거든요. 그 가루는 날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도 한꺼번에 다해가지고 일손이 안 돌아가거나 이럴 때는 더욱 더 그런 일이 생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차분히, 차근차근히 감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 부산시내 것 한꺼번에 다 뜯어서 이것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또 천정텍스를 교체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죠?
예.
그런데 상당히 개수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입찰한 것 보니까. 그래서 감독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공사를 시작해줘야지, 감독도 못할 곳에 공사를 시켜놓고 눈감고 지나가버리면 그만인 이런 공사시키면 안 됩니다. 그 학교 안만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조금, 800㎡ 이상인 천정텍스 교체공사는 우리 감독뿐 아니라 전문 감리인을 배치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감리인이 하겠죠, 교육청은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겠죠?
교육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한꺼번에 공사 전 학교 하는데 이것 다음에 가면 어디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뒤의 후유증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야 별 관계없겠죠. 석면 좀 마시다가 좀 있으면 죽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장내 웃음)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철모르고 땅바닥에서 구르고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이러는 아이들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지금 조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지금 개수를 굉장히 많이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챙기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공사하는데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선생님들 들어가면 그것 마시면 안 되죠. 감독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무도. 전문가가 아니면, 장비를 제대로 안 갖추면.
그래서 석면교체공사 정말로 치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깎는다도 아니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치밀하게 뒤 후유증 없도록 맡아서 진행해 달라 이것이 제가 드리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해도 된다 하는 것 잘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너무 하면 된다, 잔소리해도 해라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예.
지금 표정 보니까 모르겠네요.
(장내 웃음)
그렇게 부탁드리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학교 장애학생 있는 데 성추행 때문에 아주 동네가 시끄럽고 이렇는데 그 담당 국장님 어느 분입니까? 교육국장님이시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것 근원적으로 해결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서 분위기만 가라앉히는 겁니까?
오전에 잠깐 말씀 있었듯이 애초에 사안이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난 이후에는 해당교사 직위해제라든지 그런 조치가 있었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들은 것 있으니까 압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교육부특별감사가 있어가지고 다 감사를 마치고 지금 가고…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죠?
어떤 처분이 아직 없는 그런…
해결이 되었다고 보죠?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것으로서 해결되었다고 볼 겁니다. 처벌만 하면 되니까, 그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 있었듯이 일반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학교 쪽은 지금 저희들이 교원연수를 1차적으로 실시를 한번 했고요. 일반학교 쪽도 지금 관리직 중심으로 특별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고 해서 그 후속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후속대책이 뭔지는 참 궁금하고 별로 좋은 것은 안 나오지 싶을 것 같아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묻는 게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학생이 문제입니까, 선생님이 문제입니까? 누구를 고쳐야 됩니까? 지금.
맹학교…
성추행 당한 학생이 고쳐야 됩니까, 성추행한 선생님이 고쳐야 됩니까?
맹학교 사안의 경우에는 당연히 선생님한테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맹 아니고 보통 학교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보통학생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학생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등등의 사안은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 어느 누구도 탓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누구도 탓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탓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장애인인 학생, 저능아인 학생들,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연수시킨 적 있습니까?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교 교사들은 저희들이 지난 11일하고 13일 양일간 전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 나고 난 뒤에 연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사고 전에 연수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단위학교에서도 교직원 대상으로 교내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 문제 이런 자체 연수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연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미안합니다. 이야기 드리는데 연수 그거 백날 해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무리 하시고 추가질의 또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도 질의가 계속 될 것이므로 해서 질의를 좀 짧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금번 맹학교 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또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대체 답안들이 또 제기되기도 했는데 본 위원도 이 점에 조금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은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계가 다시 한 번 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건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직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점 직간접적으로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세 국장님들께서도 교직원들의 이러한 점 잘 다독거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잘 이게 봉합이 됐으면 하고 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관계자나 교육감의 대처 자세를 좀 보면서 본 위원도 많은 것을 느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문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교육 관계자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성교육 및 장애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직속기관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짚어봤더니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제외하면 여기 장애나 성교육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우리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교원연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생활지도에 큰 테두리 안에서 지금 연수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부분만 별도로 어떤 특화된 과정을…
본 위원도 그렇게 직속기관 감사에서 그런 점을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성교육 및 장애교육에 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이해교육부분은 저희들이 특수팀에서 지금 현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수원에서의 직무연수과정을 통한 연수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소위 말하는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연수 이런 프로그램을 뭐 연수라기보다 일종의 특강프로그램 같은 겁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파악을 했었는데 약간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성에 대한 교육은 이번 맹학교 사건에서 보다시피 교육자로서의 교사 본인이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이제 교육자로서의 성교육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연인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성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 하시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사들이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부분하고 또 교육자로서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성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는 법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그런 것처럼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교육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에 대한 교육은 누가 장애인이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건데 본인이 만약에 장애를 입었을 때 어떤 장애에 대한 장애 자체에 대한 어떤 교육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아동들 지도할 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교육은 또 우리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성교육 부분에서는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특화프로그램 좀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저희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말씀하셨듯이 교원 이전에 자연인으로서도 그런 부분에 소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어떤 당사자가 안 되어야 된다라는 교육도 물론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원의 입장에서는 학내에서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을 소위 말하는 매뉴얼대로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련해서 특교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해서 적어도 한 5년 내에서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 성추행,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부분을 30시간 이상씩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좀 염려되는 것은 또 뭐 이래 일이 하나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또 푸시가 들어가면 학교 교육자체에 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점 감안하셔 가지고 원격이라든지 또는…
그렇습니다. 원격하고…
사실 이번 사건에서 보니까 몰라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내용은 우리 학생들 교육, 아동들한테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또 스스로 자연인으로서 어떤 성교육이라든지 장애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시간이 조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외국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사례를 조금 준비해봤는데 간략이 말씀드릴게요. 자세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미국의 경우는 성범죄자 예견법이라는 게 시행돼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일명 투스트라이크아웃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 특히 부산교육에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돼서 마치고 내일 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부야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좀 이래 뜻을 한번 묻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또 제안한 대안이 합리적이거나 또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인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계획이나 방침을 재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이 안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감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질의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립 유치원 원장자격취득 문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앞 시간에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담당과장님에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직위,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이현철입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이래 여기 계신 분들 이래 괴롭히거나 뭐 스트레스 받게 할 그런 추호의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부산교육을 바로 세운다는 그런 일념으로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올해 유치원 자격 원장 취득현황이 어떻습니까? 공․사립 다 합해서.
저희들 공립 2명 지명에 사립 7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실제 연수취득결과는? 자격연수취득결과는?
올해 지금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공립에서는 2명을 자격연수 점수에 의해서 차출을 했고, 사립은 일반 점수에 의해서 2명 그리고 자격인증제로 7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래 측정해봤습니까?
저희들 내년에 수요는 사실 사립은 일반적으로 신청을 인증제 신청을 내년에 받게 됩니다. 내년에 받아서 세워진 예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저희들 내년에 7명을 지금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자격인증제 7명을 아마 자격인증제로 추천을 하게 될 겁니다.
공립 놔두고 사립만 그러면, 사립만…
7명하고 점수에 의해서 2명 그러니까 총 9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설립자가 현재 원장자격이 없고 자격 있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한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자기가 직접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들이 상당합니다. 1차에 교육국장님께서 그러면 수요만큼 연수를 받아주면 되지 왜 일정한 사람만 일정한 수만 연수받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주요원인이 예산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서 안 들었습니까?
예.
그 예산이 부족하다, 적정하다, 많다라고 할 때는 근거나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대비해서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7명 연수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를 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하는데 어디서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예산의 부족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희들 현재의 숫자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 탈락자가 아, 설립자가 12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7명이 선정이 되고 5명이 탈락했습니다.
5명이 탈락한 것은 다른 뭐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탈락됐습니까?
예산은 물론 무한정하게 30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다 되겠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마다 7명을 기준을 해왔고 물론 설립자라서 차출이 될 수 있지만 내부적인 선정기준에는 설립자 여부라든지 교원자격증 교육경력 대여섯 가지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총점 순으로 그분들을 차출하게 되는데 설립자가 저희들 7명의 순위 안에 7명은 들어갔지만 남은 5명은 순위에서 후순위였습니다.
아,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기준을 통상 7명이라고 해왔는데 그 기준은 통상 7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 예년에 예산규모가 2011년, 12년, 13년 통상적으로 7명을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수요판단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수요자가 있으면 다 받아주는 쪽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이라든지 다른 사정이 있으면 수용 안해야지 ‘과거에 11년도부터 7명으로 해왔기 때문에 2014년도도 7명밖에 안돼.’ 이건 일종의 이것도 민원인데 민원을 처리하는 교육청 입장에서 그런 자세는 오히려 민원인에게 군림하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국가에서는 유치원을 설립을 했다고 해서 유치원장의 자격을 주는 것보다는 기존의 원장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임용을 함으로 해서 유치원의 질 관리, 그러니까 현장에서 유치원장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3년이지만 내년부터 7년으로 연장을 하는 이유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치원의 운영 면에서 질 관리를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질 관리를 언급 방금 하지 않았습니까? 유치원 질 관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립자가 지금 원장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선 비용이 설립자 입장에서 보면 고용 안 해도 될 원장을 고용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 유치원을 관리하게 되면 그 반대의 경우하고는 완전히 안 틀리겠습니까? 질 관리. 부모가 직접 자식을 관리하는 것하고 부모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자식을 관리하는 것하고 질 관리 면에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질 문제. 지금 설립자가 자격취득을 못하고 소위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월급쟁이 원장을 관리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유치원 운영에서 질 관리가 특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격이 되면 그 자격을 취득해서 내 유치원이니까 특별히 잘 관리해보고자 하는데 과거에 그 7명이란 기준을 어디서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7명에 자꾸 이래 그걸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원성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뭐하는 곳입니까? 일선학교의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 그걸 조성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민원인데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교육청에 앉아서 수요자 측정 권한 쥐었다고 해서 7명 이상은 안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일주일마다 처리해야 될 민원을 갖다가 3년, 4년 걸려서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나,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한데도 안 되는 쪽으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민원행정 지양할 때가 안 됐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 사립 중․고등학교는 교장자격을 소요하는 연수가 2, 30년에 비해서 사립 유치원은 사실 3년 이상이면 자격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데요.
가능은 한데요, 저희들…
가능한데 왜 자꾸 통제를 합니까?
저희들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원장으로 고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일반교사들도 저희들 부산에 16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출을 받지 못한 5개의 설립자 유치원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원장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올해는 채용에 차출이 되지 못했지만 내년 혹은 후내년에는 충분히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추가발언 하이소. 좀 있다가. 이일권 위원 발언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예. 우선은 제가 톤을 좀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 생각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음성을 높였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업무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맹학교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맹학교 관련해서 처리과정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 또 시의회 차원에서는 지켜보면서 어떤 특별한 조치랄까요? 의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대책을 들어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학교라든지 또 교육청의 관련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자료도 받아보고 또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한 부서는 감사관실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서도 이미 중징계를 받을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감사관실에서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 지금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맹학교에 특별감사반이 나간 것이 며칠이죠?
우선 처음에 우리 본청에서 인지하게 된 게 10월 21일인데 그때는 감사관실에서 나간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조사반을 편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장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관실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0월 28일 날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교육부에서 이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특별감사를 이제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일부 진행 중에 중단을 하고 교육부감사에 의존, 맡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사는 보통 어떤 때 나가게 됩니까?
특별감사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감사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10월 28일 날 나온 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8명의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28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사반이 나갔다는 이야기인데요, 특별감사는 어느 때 하게 됩니까?
특별감사는 좀 사안 자체가, 그런데 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사가 있고 그건 평소 때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특별감사는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 그래서 좀 강도 있게 좀 감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통 특별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28일 날 특별감사반이 구성되고 감사를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사건인지가 늦게 됐고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기는 적절하지 못했죠?
예.
그리고 초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런 큰 상처는 또 안 입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런 맹학교 처리과정에서 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과연 시교육청의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태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결정권자가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인지 저는 지금 그 3개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고 지금 단정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알아보니까 뭐 종합적인거다. 이리 판단할 수도 있지만 분명 여기 것은 좀 규명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적절하게 무마하고 넘어가는, 적절하게 적당한 선에서 여론예측하고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안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사실 그대로 또 이런 성추행 사건 맹학교 사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또 다른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고로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예방하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항상 예방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래 사고가 났으면 거기에 즉각적인 조기 대응체제가 잘돼 가지고 그리고 위에 리더들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잘해줘야죠. 그리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 리더들은 뒤로 빠지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식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죠. 그걸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렇게 많은 희생을 시키는 것은 교육청에 있는 리더들이 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하급자들만 책임을 질 게 아니고. 왜? 자기들이 초기에 일을 잘 처리했으면 이런 일을 갖다가 크게 일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감님.
일단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은 그 사태가 7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10월 달에 인지를 하고 한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잘못 했고요, 다만 이제 사건을 인지하고 난 뒤에 이제 10월 21일 날 인지를 했는데 1차적으로 사실조사는 보통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장애학생 같으면 특수 관련 해당부서가 먼저 조사를 보통 합니다.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감사차원이 더 필요하다면 또 감사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3일 이후에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감사내용이라도, 교육부에서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한 것을 거의 대부분 인용을 했거든요. 그대로 그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한 그 자체는. 거기에는 특별한 하자가 저희들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는 잘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초기에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것 잘못한 것은 맞죠?
예, 좌우간 늦게 인지하고 늦게 조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게 그겁니다. 어떤 때는 감사를 하고 어떤 때는 담당부서가 예를 들어서 교원정책과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관되게 서로 시스템상 정리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조사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보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감사는 그야말로 주로 이제 사건자체를 아주 특히 이제 회계 관계가 많이 포함되고 이럴 때는 감사가 많이 가지만 1차적으로 보통 해당부서가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보고 사태를 보고 ‘아, 이것은 진짜 심각하고 더 조직적으로 더 폭을 넓혀서 해야 되겠다.’는 경우에 이제 감사를 많이 가고, 물론 이제 예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시스템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학교가 이게 특수학교고 또 학생이 장애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해당부서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 해 가지고 간 것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일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거기 이제 판단기능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건지, 심각하지 않은 건지, 이게 더 감사를 해봐야 될 건지, 안할 건지 그 범주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내부의 문제인식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인식 이게 다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현재도 시교육청이 취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잘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한 처벌 즉,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위기에 편성되어가지고 괜히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처벌을 당하는 또 억울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잘 처리를 하시되, 거기에서 경중을 잘 가려야 될 것이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또 책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제대로 처벌되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빠져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빠져나오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 업무를 필요하면 다음에 내일이라도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공문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책임이 또 경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부감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감사기능에 주목하다보니까 또 다른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맞춤식 청렴교육, 청렴 인프라 구축, 선택과 집중의 감사활동 등 여러 가지 감사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일상적인 활동은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것은 잘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에 중요할 때에 이게 잘 되고 있느냐, 잘되지 않고 있느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맹학교를 보다가 감사관 업무의 전체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다가 이 사례를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부교육감님께서도 이것 보고 받아서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앞뒤 자르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한번 개요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계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감사관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또 파악한 겁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모 학교 교장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교원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소속 교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제보가 민원인에 의해 감사관에게 제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날 감사담당자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선생님들을 면담하고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합니다. 조사결과는 초빙교사의 근무평정, 보직 우대 등의 명목으로 금품수수의 개연성은 높으나 면담결과 근무 평정 및 보직 관련 금품수수를 부인하여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구성원 간 인사 불만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아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은 과거에도 각종 민원을 야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사들에게 외부에서 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불쾌한 언행, 한두 번이 물론 아니겠죠. 이런 것으로 인해 지난해 교육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는 수업연구발표회 관련 금품요구 문제가 또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행정실 여자직원을 괴롭혀서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으로부터 구두로 주의 촉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교장 참 드물겠죠? 아마 부산에 한 사람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감사관이 교육감님에게 또는 부교육감님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또 교육감님은 이 교장과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면밀한 추가지시 또는 보완지시가 없었습니다. 없고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교육감님은 지난 7월 23일 당사자인 교장을 불러서 구두경고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경고가 효과가 있었으면 다행인데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구두경고의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구두경고는 문서상 경고는 아니지만 좌우간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엄중경고한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겠다, 인사권자가 그렇게 구두경고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문서상보다는 좀 약하겠지만 인사권자가 계속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어느 정도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상당히 좀 영향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게 이 정도 구두경고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하고 지금 그때 감사를 가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상당히 확인하는 과정에 이것은 문제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해가지고 처분을 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관련자들이 예를 들어서 말을 가지고 하던 게 되니까 이해관계자를 설문하고 면담하는 과정에 거의 다 부인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황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감사처분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는 뭔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교육감이 그때 구두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구두경고도 충분한 효과만 발휘한다면 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아는 분들은 또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리어 감사관실에서 투서한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 해줬다, 해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교장으로서의 전혀 품위에 어긋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계속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감사가 아무 효과도 없었고, 몇 번 나간 것이 아무 효과도 없었고 그 동안의 주의든 뭐 구두경고든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감싸기에 불과했다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는 좀 늦게서야 알았는데 이 사실을 아는 주변에 선생님들은 교육청의 청렴의지를 믿겠습니까? 부감님.
예, 아까 그런 문제가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가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당사자들의 말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제보자도 이런 말을 닫아버리고 하는 입장에서 어떤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사실상 어려웠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구두경고를 했는데도 아까 말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행태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한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켜보고 그 뒤에 흐름을 한번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분께서 또 억울해도 안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하기에 이 한 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부산 청렴교육 부산 전체를 청렴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과연 우리 시교육청의 감사관실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은 정말로 전문성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 감사의 감사원에 있는 감사관처럼 전문성에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또 조금 계속 또 나아져갈 것이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참 회의가 들게 하는 맹학교 사건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방금 전 그런 사례를 보면서 또 다른 사례들을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시간상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할 수 없지만 그래 정말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책들이 교원들로부터나 시민․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잘 하는데 몇 가지를 잘못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차에 시교육청에서는 감사관을 지금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차 모집에서 응모자가 좀 적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장공고를 내고 있죠?
예.
나는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하면 꼭 외부에서 감사관을 모시고 온다고 해서 공개모집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좋은 감사관을 선발하든 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하든 정말 감사를 잘할 수 있는 감사관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전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볼 때 지금까지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등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는 감사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에 신태용 감사관 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가 추가모집 공고도 하고 그랬는데 적격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부산지역에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분들이 좀 오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3급 상당의 감사관이 되려면 상당히 좀 중견이 와야 되는데 중견 어떤 변호사라든지 이분들은 거의 직업이 정착이 되어 있답니다. 정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게 공모에 응시하면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아까 개인적으로 변호라든지 고객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인력풀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타 시․도 사례들 벤치마킹 해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그것은 또 차후 다음 단계로 차선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차선의 이제 내부 중에서 정말 얼마나 부산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우리 교육청에 많이 있습니까? 정말 청렴한 분 많이 계시거든요.
좌우간 최선을 다 했다고는 장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감사관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외부 공모를 하던 외부가 없으면 내부를 하던 정말 누가 봐도 저분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감사책임자로서 적절하다 하는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 보임을 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관을 뭡니까, 임명하는 임명권자입니다. 아무리 감사관이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 했으니까, 이게 시간상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구두경고를 하는 결정을 교육감님이 내렸는지 부감님이 내렸는지 아니면 감사관이 ‘이것은 그냥 구두경고만 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추가질문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일권 위원님!
그 의지가 우선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권 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있다가 추가질문 하십시오.
사실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개연성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런 식은 사실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유능한 형사 콜롬보 얘기도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많은 추리극에서 또는 범인을 잡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노력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전혀 하지 않거나 또는 이런 형사 콜롬보나 이런 어떤 하나의 범인을 잡아내는 추리 이런 그것을 전혀 보지 않거나 책을 보지 않거나 이런 것, 이런 분들만 계시지 않는가, 부산교육에 너무 몰두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반성의 계기를 삼기를 기대를 하면서, 최부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립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문제로 지적한 예산부족의 근거도 또 연수인원을 수년간 7명 이내로 제한하는 근거도 교육청이 명쾌하게 지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연수인원을 그렇게 민원인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과거의 관례나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래 판단해서 책정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전제조건으로 예산문제는, 부족한 예산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어떻게 하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립자 원장에 한해서 자격연수 대상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인원을 7명으로 꼭 제한하지 않고 희망자 전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기존의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국장님 받아들여주시겠습니까? 제 요청을.
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예산문제 아니었습니까?
아니, 우선 7명이든 지난해 같으면 9명이었습니다만 설립자는 지난해 6명이고 원감 3명 이래가지고 9명이고…
지금 설립자 원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반 뭐…
예,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 물론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13년 10월말 현재로 보면 부산에 원장 미 임용 유치원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원장이 임용되지 않은 유치원이요. 반면에 지금 현재 원장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수경비를 들여 가지고 원장연수를 받게 해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직에 있지 않은 원장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장 미 임용이 11명이 있으면 이 11명은 사실은 지금 엄격한 의미에서는 원장자격 연수를 안 시키더라도 현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도 임용이 다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공립에는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립 유치원입니다.
아니, 지금 전체 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사립 유치원에는 그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건데요.
아니, 사립 쪽에서 원장자격 연수를 받고 현직에 안 계시는 분이 열여섯 분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원장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원장에 취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공립이면 수요와 공급 일치대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사립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어디 그러면 설립자가 다른데 설립자가 원하지 않는데 자격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설립한 유치원 원장에 임용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인데요.
우선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억지 아닙니까?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이제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근거로 해서 6명이다, 7명이다라는 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게 공립이면 그 설명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립이라고 해서…
사립의 경우 다른 데 원장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사립이라고 해서 위원님 원장자격 연수를 희망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예산을 들여서 원장자격 연수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무제한으로 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원장자격 연수 신청자가 33명이었습니다. 33명 가운데 아시다시피 설립자 7명만 지금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산수가 갑자기 잘 안 되는데.
안 되면 수학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나머지 지금 26명은, 나머지 26명은 지금 탈락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설립자가 탈락 중에 5명이 있지만 5명 이외에 21명은 현직 원감이거나 현직 교사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희망을 했기 때문에 원장자격 연수를 다 시켜줄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문제 삼는 것은 설립자이면서 원장자격이 없어서 다른 자격 있는 원장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설립자인 경우에는 희망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자기가 설립한 유치원은 자기가 경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치원 원장자격 수요 전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전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전제가 설립자이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자격, 아니, 저희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설립자로서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자격취득이 안 되어가지고 애로를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그런 얘기죠. 그것 얼마든지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인정자격 대상자를 순위를 매길 때 아까 과장님, 우리 교원정책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립자냐, 아니냐 또는 자격증이 예를 들어 원감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1정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교육경력이 얼마나 되었느냐, 또는 현 유치원에 근무하는 근속경력이 얼마냐, 이런 여러 가지 평점을 놓고 점수를 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점을 많이 주는 게 설립자 여부입니다. 실제로요. 이것은 설립자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설립자는 무조건 자격연수를 받도록 해 주자고 하면 설립자 아닌 분들은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원감으로서, 사립 유치원 원감으로서 10년, 15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제 경력이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내보다 원장자격을 먼저 연수를 받는다, 그런 반발도 충분히…
그런 경우는 사학의 특수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평점 배점을 놓고 지금 자격순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설립자들이 지금 현재 그 평점 기준에서도 나름대로 우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대하라는 것은 그 이외에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상당히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또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자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장 임용관련 규정을 보면 기존에 근무하던 교감자격 있는 사람이 100명 있든 1,000명 있든 그런 것 상관없이 법인이 이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데 요건이 되면 우리 해 주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예.
그런데 설립자가 자기가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자기 유치원을 자기가 운영하려 하는데 다른, 설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연수와 형평문제를 생각해서 한다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나 그런 애로를 감안하고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죠. 이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도 생각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감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아까 이 문제 제기할 때 근본적으로 예산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
위원님 그 예산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부족하고 1억이 부족해서 연수를 못 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책정해 놓은 예산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정해 놓은 예산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된다는 말씀이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5,000만 원을 더 배정할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뭐 연수를 못 시킨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책정을 왜 그래 해놓고 예산에 맞춰서 연수대상자를 책정합니까?
예산책정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기존 방침을 설립자 원장이 자격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래 쉽게, 부여하는 쪽으로 생각을 방침을 바꾸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10명인데 그러면 10명은 내년에 다른 원장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하면 다만, 5명 정도라도 늘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설립자 원장을 5명을 더 이제 배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원장연수 대상자를 33명 가운데에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된 사람이 다 설립자 아닙니까? 설립자만 7명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원감하고 교사라든지 하는 나머지 21명은 아예 다 탈락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설립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자면 가점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책정해 놓은 예산의 범위 때문에 결국은 인원이 제한된다, 그런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책정한 범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산부족이 이래 다른 게 아니고 책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장내 웃음)
교육청의 사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웃음)
원체 교육청이 3조 4,000억 살림을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타 시․도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연수대상자가 여비를 부담하고 자격취득을 해서 자기가 설립한 유치원을 자기가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예산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연수대상자가 부담하겠다라고 타 시․도는 그렇게 해서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가 해결된다 하면 굳이 7명이니 9명이니 다 교육청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제한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 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비허용 사례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비로.
그게 예산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비허용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 또 어떤 시․도는 자비허용을 한다고 대상자를 선별했는데 선별해 놓고 난 이후에는 대상자들이 우리는 자비부담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 취소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좀 웃지 못 할 일들이 있는데 위원님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잘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자꾸 이러면 일은 안 풀리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잘 안 되는 것만 딱 들춰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래 얘기하면…
지금 내년도에 설립자 원장자격 신청자가 12명인데 7명이 선정되고 5명이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5명 분의 예산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확보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 5명이 8, 9, 10, 11, 12등으로 이렇게 따라올라 가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분들 순위가 중간중간에 설립자 아닌 분들이 또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순위들을 무시하고 지금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원장연수를 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설립자가 자격연수에 결격요인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설립자라고 무조건 다 무제한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본 위원의 발언하고는 다른 이런 제한을 붙여서 부정적으로 이래 결말을 내시려고 하는데 언제 제가 무제한적으로 이래 연수를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제 설립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에는 예산문제로 귀결되어서 그러면 예산문제가 해결되면 그 설립자 원장에 한해서 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을 받도록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기존의 방침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럼 뭐 재검토를 안 하시겠습니까? 전혀 안 하시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검토하기 어려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재검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다음 단, 무조건 무제한적이 아닌 설립자가 자기 유치원을 경영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치원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연수신청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수용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번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조금 더 하면 싸움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줄이고 제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웃음)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너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또 언제든지 조금 재량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실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감사관은 답변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수형입니다.
감사관님 앞 질의에서 본 위원이 사례도 든 교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예, 제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아주 깊이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그 분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외에 개연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조사결과를 누구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일단 사실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조사의 어떤 사안을 보고 이게 감사책임자인 제 선에서 그쳐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님까지 가야 될 부분인지 그걸 이제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체처분심사협의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때 교육감까지 보고를 한 사항으로…
교육감님까지 보고가 된 건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두경고 결정을 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당연히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께서 ‘이건 구두경고를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은 그때 ‘이건 어떤 처분이 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전하지는 않습니까?
의견은 의사결정 과정이 저희들 조사자의 의견을 달기 때문에 그게 조사자의 의견이 곧 감사책임자인 저의 의견이고 그 의견이 결국 계선인 부교육감, 교육감을 거쳐서 결정되게 됩니다. 저희들 조사의견은 그 당시에 안을 2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개연성은 있으나 사실 팩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 그대로 가면 아주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사항이고 그 다음 이게 신뢰도가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좀 입증할만한 그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 엄중 경고하는 그런 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안이 채택된 걸로 그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1안은 뭐였습니까?
징계입니다.
징계였고, 그런데 구두경고를 결정한 것은 교육감님이셨구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개 안을 올렸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좀 더 어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결정이 나기까지에는 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텝진이 또 진언도 드리고 하지만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고를 할 때에 궁금한 것은 어느 내용까지 보고가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조사한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금품수수가 있었다. 근평과 관련해 가지고 금품수수가 있었는데 그 사항을 확인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면 이분에 대한 과거의 행적까지도 다 보고가 됐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부서에서 경고 준 사례, 또 행정직원과의 어떤 마찰문제 이런 등도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보고서만 드렸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도 다 설명을 했습니까?
그건 사실조사를 나갔던 책임자 담당사무관이 그런 것까지 전부 부차적으로 이야기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그냥 구두경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 부분은 물론 뭐 인사권자의 의중을 제가 깊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사안을 보고 정말 학교현장에서 카더라에 너무 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또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뭐 징계위에 회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번쯤은 경고의 상황도 가능한 걸로 그리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한번쯤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정도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한 사람한테 중복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경우까지는 형평성에 맞추어서 교육감 구두경고로 끝낸다. 그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거기에 사안이 가지가 5가지였다면…
아니, 이정도 잘못은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잘못하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을 한 정도가 거기에 어떤 횡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례적으로 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유형이 있으면 유사한 선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유사한 선례가 최소한 이 선례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이 정도 잘못, 풍문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정말로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풍문도 있었지만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그죠?
개연성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돈을 금품수수는 개연성인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못했다고 하고 당사자가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리 하는데 그냥 문답만 주고 받고 했으니까 그 외 사실로 확인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금품수수 빼고, 있죠, 그죠?
그 부분은 위원님…
그럼 그런 사항 있을 때도 이정도 까지는 그냥 교육감님 구두경고로 끝난다. 나 그러면 우리 시내에 전부 구두경고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되는 것 빼고는.
자, 오늘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이 최종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그 다음 결정내리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보고서가 전달됐는지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관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34개국 중에서 부패지수가 몇 등이죠?
OECD국가 중에서는 좀 하위…
아, 하위가 아니고 몇 등이냐고. 어제아래 내 이야기 한번 했는데?
27위?
27위. 176개 국 중에서 몇 등입니까? 45위입니다. 거의 꼴찌죠, 그죠? 개화된 나라치고는 꼴찌라. 어쨌든 지금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께 두 가지 정도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 감사 시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해서 문제된 사안들인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부교육감님 우리 부산전체 중․고학생들이 사용하는 수련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의 위험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고려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전체 학생들이 문화예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잘 알다시피 학생교육문화회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술문화회관도 생겨 가지고 두 군데입니다. 연극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명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독일제라니까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수리가 독일에 가서 해야 된다네. 그 다음 음향기기가 12년이 됐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10년만 되면 교육문화회관의 음향기기시스템을 갖다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속기관 감사 시에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과 학생교육원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는 조명시설의 경우 수입품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불능의 상태이고, 음향장비시스템은 음향기기의 노후화, 그 다음 요새 12년씩 쓰는 그런 하나의 음향기기시스템을 갖다가 스마트교육의 최첨단 부산시교육청이 12년 된 음향기기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마트교육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의 수련시설 중에서 목재데크 수련시설 코스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가지고 설치된 목재데크의 뿌리가 썩을 정도로 부식이 되어 있고 일부 목재시설은 노후되어 또는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용이 중지된 것도 있습니다.
이 수련시설은 아시다시피 부산시내의 전 중․고등학생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기관에서도 탁상으로서의 예산을 관리 수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학생교육원 학생들 극기시설은 아시다시피 올해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기관마다 예산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했는데 학생교육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안 올린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교육원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검토를 해서…
부감께서는 예산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배정하는 게 어려운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 부산시 예산규모가 예를 들어서 3,400억 정도 되면 어렵다 이래 하겠지만 3조 4,000억 원 중에서 1억 5,000을 배정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는 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관별로 조금 줄다보니까 학생교육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일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안전과 수련시설의 필요성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1월 22일 10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횟수에 관계없이 질의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연구한 부분을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학교안전사고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5,112건에서 2012년도 5,745건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은 8월말까지 3,787건으로 이는 2012년도와 비슷한 수치이며, 안전사고 보상금은 2012년도에는 16억 3,000만 원에서 2013년도에는 8월 말까지 11억 5,000만 원으로 2013년 연말에는 17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교내안전사고가 증가하고 매년 47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우리교육청 관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좀 많습니다. 많고 해서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안전사고 발생사유는 거의 99% 정도가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부주의, 그러니까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다수고 유형상으로 보면 역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장난을 한다거나 또 체육시간,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절대다수입니다. 그 이외에 방과후 활동이나 또 실험실습시간, 청소시간 이런 시간들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이 특별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안전교육 계획을 반드시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안전교육과 관련되는 교수학습자료집이라든지 안전교육 매뉴얼 같은 것은 이미 제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체험학습 등에서도 안전교육계획을 필수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담당자 직무연수 등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별로 보면 2011년도의 경우 초등학교가 1,7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1,689건,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1,904건, 중학교가 2,0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에도 초등학교 1,250건에 비해 중학교가 1,272건으로 안전사고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사춘기인 중학생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지금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해서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식학교 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1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증가가 월평균 총 발생량이 2012년도에는 1,369㎏으로 2013년도에는 292㎏
이 증가한 1,661㎏으로 21% 증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400만 톤에 이르고 그 손실이 18조 원에 해당하는 환경을 살리고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교육국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참 학교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은 면목이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음식물 쓰레기 일반적으로 처리방법이 종량제하고 정액제하고 두 가지 방법을 일선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쓰레기양에 관계없이 처리를 하는 이런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고 쓰레기양에 따라서 그 처리비용을 가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위학교에 안내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처리하는 학교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학교가 종량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급식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 개선여부, 이런 내용들을 평가항목에 포함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사지도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평균 급식인원수 및 월 평균 급식일수는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한 것은 더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바른 급식문화 및 음식물 쓰레기가 미치는 악영향을 지도받을 수 있는 수업을 보건교육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급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학생들에게는 환경사랑 도장을 찍어주는 등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식사를 담임교사와 함께 하며 밥상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급식시간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학생들 식생활 개선 또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를 활용하는 그런 학생들 영양 내지 식생활 교육을 보다 좀 더 강화를 하고 말씀하신 시상제도, 우수학교 또 학급에 대한 표창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임교사와 함께 하는 식사시간 이런 부분이 실제 학생들 여러 가지 식사에 대한 습관, 식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데는 큰 도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중․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 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으로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식교육 등 식사지도를 통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교육실시 및 매주 1일 이상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 운영, 우수학급 표창 등을 통하여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하여 인근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가축의 사료로 제공하는 등의 학교급식 운영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여러 가지 마음 불편한 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TV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직원의 설문조사에서 낮은, 공약 평가점수 3점 만점에 2.9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님을 생각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육감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교육감께서 답한 게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함께 해결해야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TV보고 모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정책에 의해서 따라갈 뿐이었는데 참 억울하네요.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내가 여론조사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글귀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받은 글자 중에는 한 400여명의 글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오랜 기간 근무할수록 여유가 없습니다. 늘 연구하고 그다지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늘상 쫓기며 살까요? 좀 더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경감 첫째, 교사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둘째, 전시행정 과감히 폐지해 달라. 셋째, 중복공문 보내지 말 것. 교육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지원청을 폐지해 달라. 지원청이 공문 기타 업무양산의 주범이다.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선교사들은 정말 잡무와 학생의 생활지도에 어려운데 교육청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냄으로써 선생님들이 시간적 여유와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교육감께서는 내 책임 아니다.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교육감 또 교육이 정책방향을 제시하지만 결국은 모든 구성원이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것을 나가야 성과가 있는 면이고 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기회에 성과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아마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교원업무경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가장 역점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아껴가지고 수업 잘하는데, 수업하는데 하고 학생 지도하는데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볼 때 저희들도 물론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시대가 발전되고 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학교수업만 잘 가르치면 됐지만 지금은 학교 안에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방과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본연의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업무가 많이 다른 부수적인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교육감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전체가 선생님들한테 다른 업무를 좀 줄여서라도 어떻게 해서 본질적인 시간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에부터 계속 문제 제기되어왔던 그런 부분이고 하루아침에 쉽게 그게 교원업무경감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 말씀같이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그냥 이야기 맞받아쳐서 내 책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척 저도 마음이 상했고 그 방송을 듣는 모든 교직원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 각 부서별로 역점사업을 많이 나눠놨습니다. 교육국이라든지 행정국 있는데 이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역점사업에 세부사항까지 다 보태니까 한 200건이 넘더라고요. 거기서 까지와 달림까지 하면 1,000건이 넘습디다. 물론 잘해보려고 자꾸 계획을 잡지만 밑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 과부하 걸립니다. 솔직히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주면 지원청에 또다시 거기 덧붙입니다. 이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공문이 내려오고 일거리 자꾸 양산되는 거예요. 내년 계획은 과감하게 좀 없애세요. 없애고 욕심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횡적과 종적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행정사항보면 횡적으로 잘 안되더라고요. 항상 종적,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꾸 일을 양산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 줄일 건 줄이고 이건 필요한 건 체크해 나가고 하는 그런 게 됨으로 해서 조금 밑에 내려가는 게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 많이 듭디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계획 잡을 때 꼭 좀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에 해양수련원 문제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해양수련원 건립 문제, 교육국장입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또 잘못되면 다른 분이 하시고 그래 해 주세요. 지금 해양수련원 관계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해양수련원은 지난해 5월에 중투심에 통과가 되고 금년 초에 금년 1월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용역뿐만 아니라 건축허가까지 기장군에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단계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 단계에서 특정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그 상황에 지금…
어제 최부야 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가 조금 거론되었는데요. 이 부지매입이 과연 될까요? 우리 객관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벌써 1년 반 2년째 밀고 나간 사항인데 이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놓고 지금 14, 15억쯤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건 행정국장이 이야기할 겁니까? 이런 경우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원래 부지매입은 천부교 측하고 우리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도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인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목표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다 한번 들려봤거든요. 막 농기구를 들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뺏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천부교 자체가 종교단체가 상당히 응집력이 강한 곳입니다. 그 땅을 판 사람은 천부교 자체에서 배척되는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한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를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은 현재까지 설계비하고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우리가 투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났고 또 도시 인가도 받았고 건축허가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원칙, 원칙 하지만 우리 임혜경 교육감 임기동안에 할 수 있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할 때는.
아직까지는 공사착공은 어렵더라도 부지매수를 일단 원칙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어떤 그런 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 200억을 지금 추진해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10원도 못 받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지을 것이며 지금 부지매입은 우리 교육경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부지매입 해놓고 교육부에 돈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우리가 착공하면 특별교부금을 중투에서 일단 지원하든지 안 하든지 200억을 우리가 그걸 해 가지고 중투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에도 많이 내가 거론한 사항이고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숫자놀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과학체험관 100억 올려놨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9월 30일 날 제가 받은 문서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중투심 받은 게 나오거든요. 봅시다. 2009년에 받은 것이 210억이었습니다. 중투심에. 2010년 216억이었습니다. 2011년 219억이었습니다. 2012년 211억이었습니다. 2013년 210억이었습니다. 이 사업 종류가요, 한 35개 내지 40개거든요. 거기 갈라준 게 2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에 200억, 100억 주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갈라준다 할 거예요. 몇 년 만에 갈라주겠습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한거요 아직까지 중투심 받지 못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알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못 받은 게 또 뒤로 밀려나갈 거예요. 밀려나가 가지고 그것도 못할 입장에서 덜렁덜렁 100, 200 주겠습니까? 이건 우리 마음이지 저쪽 마음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 학생체육관 몇 개 지금 올려놨습니까?
9개 올려놨습니다.
그 9개 돈이 얼마입니까?
한 학교에 보통 22억 내지 3억.
그럼 9개면 180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9개란 학교에 체육관은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 주겠습니까? 뭘 먼저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외적인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되도 안 하면서. 자, 생각해 봅시다. 9군데 체육관 지어준다고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학교나 지역주민이나 정치인이나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 해주고 여기 200억을 줘버리면 어찌되겠습니까? 그리되면 그 사람들 원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요, 교육감 이름 들먹이면 안 됩니다마는 설동근 교육감 할 때는요, 거의 맞춰나갔습니다. 보통 2개, 3개, 4개 중투심에 빠지면 그 이듬해 다시 해주고 하는 식으로 다 맞춰나갔어요. 그런데 이번 교육감 들어서서는요, 2011년에 무려 20개나 미지정이 돼서 지원이 돼가지고 탈락돼 버렸습니다. 이 미지원된 것은 다 가서 공약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 탈락된 걸 겨우 그 이듬해 5개 겨우 살아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쳐나갑니까? 행정국장 어찌 생각합니까? 문제있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있는 것은 규모가 그 정도로 됐습니다. 됐는데 해양수련원이나 과학체험관 특별교부금은 한번에 다 우리가 내려온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그 알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3년 만에 내려온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만에 내려 왔는데 그러면 봅시다. 저것은 짓기는 2년 만에 지어야 될 것이고 돈은 3년 만에 내려오겠습니까?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곳에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룰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당장 새로 짜세요.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 다음에 임감이 다시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마무리 어떻게 지을 겁니까? 아닌 말로 다른 사람 되었다고 합시다. 이 덤터기 누가 어찌, 욕 태배기 얻어먹을 겁니다. 누가 있더라도. 누가 해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 가능성 있게 하세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쭉 분석해 보면서 아, 행정도 문제지만 참 이것 재정도 큰 문제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직에서 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이것 맡았을 때는 정말 골머리를 앓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은 오랫동안 이 관리 맡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언을 할 수 있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위에서 생각한다고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뒤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투심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했다, 중투심은 사업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지, 돈까지 100%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업타당성입니다.
예,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증축이라든지 강당 짓는 것도 분석해 보니까요. 만약 20억을 요구를 했으면 겨우 주는 것이 13억이나 8억밖에 안 줬어요. 모자라는 것 어쩝니까? 부산교육경비 또 갖다 댑니다. 맞잖아요, 맞죠?
예, 예.
그것 100% 다 안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누적되어 나가는 거예요. 어제 내가 교육감에게 물었습니다. 교육감님 부산의 교육재정이 어떻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흘러 나가니까 학교에 직접 나가는 환경개선비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학교의 경비들이 자꾸만 다운되잖아요? 작년에 비해 금년에 학교경비 20% 다운되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 근 3, 40% 다운 되었잖아요?
지금 학교에 가보세요. 일선에 가보세요. 운동장 말입니다. 인조잔디 엉망입니다. 102개 지금 고쳐야 되거든요. 겨우 7개 해놨잖아요? 처음에 9개 했다가 7개로 지금 줄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꾸 큰 사업 벌이고 택도 없는 짓을 해가지고 대외적인 이미지만 좋게 하려고 하다가 피해는 일선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도 다시, 다시 짜세요. 지금 다 올라와 있죠? 예산은. 그것도 한번 그것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봐가지고 내년에 맞도록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해양수련원하고 과학체험관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우선 과학체험관을 하고 이제 해양수련원은 부지매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부지매수를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도 참 잘못 했어요. 해양수련원 끝내고 나서 마무리 짓고 과학체험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해양수련원 다 되도 안 해서 그 돈 많이 투자되는 것, 해양수련원 그 당시에 450억 넘게 생각했잖아요? 그것 되었으면, 그것이 안 되었으면 그것을 마무리 짓는 방법을 강구하고 과학체험관을 가야 되는데 또 그것은 그대로 놓고 과학체험관 450억 또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 돈을 여기 갖다가 붙이겠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욕심만 부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급식비에 1,000억, 해양수련원, 과학체험관 1,000억 이런 식으로 큰 뭉텅이로 나가니까 학교에 그 한 개만 해도 체육관 40개, 50개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돈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육청의 잘못을 자꾸 꾸짖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내년부터는 좀 생각을 달리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과학체험관을 먼저하고 해양수련원을 뒤에 한다는 걸 우리 의회에 의결을 또 받았습니까? 정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하기보다는 실제로 사업이 해양수련원은 부지매입이 안 되니까 이제 딜레이 된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딜레이 된다 해가지고 사업을 바꿔치기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일단 됐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직원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이래 좀 물어서 듣고 이해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729페이지 부산글로벌빌리지 예결산 내용 한번 봐 주십시오. 729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거기 보면 복리후생비로 원어민 초청 항공료 외 이래가지고 지난해에 1,628만 1,000원 그 다음에 또 2013년도 올해에 금액은 비슷합니다. 1,648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원어민을 몇 사람이나 초청하기에 항공료가 1,600만 원이 넘게 이래 쓰여졌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729페이지하고 732페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목으로.
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글로벌빌리지 예결산 내역은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세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빌리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세출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세부내역까지 일일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또 따로 세입․세출을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짐작 건데는 원어민 초청 항공료는 아마도 글로벌빌리지에서 학생들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원어민을 모시고 올 때 항공료를 지금 세출에 잡아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러면 이 글로벌빌리지 운영 실태를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우리 땅에다가 건축비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인력확보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묘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 안하면 우리가 막대한 황금싸라기 땅에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물 지어주고 나서 위탁하는 사람이 자기들 돈 안 들이고 사업하는 돈벌이하는 그런 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추후에 감사 끝난 뒤에 내용을 좀 이래 제출해 주십시오. 과목도 보면 이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게 외국인 초청 비행기삯 주는 것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이래 참고를 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세부내역이나 자료를 추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빌리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중에 학생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히, 정규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검토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결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시청 쪽하고 교육청 쪽하고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로 이루어진 글로벌빌리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운영위원의 한 사람인데요, 거기에서 수십억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가를 잠시 한 시간 동안 회의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회계문제는 원천적으로 지도감독청인 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의 협조를 받는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것 다른 데서 상당히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비싼 땅 제공해 가지고 특정인 이래 먹고 살게 한다든지 돈벌이 해준다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도 우리가 일반과정도 있고 특별과정도 있는데 일반과정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일반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규과정에 대한 성과부분은 참여하는 학생 또 교직원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 있으면 따로 이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건데 7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에너지 및 전기 절약을 위한 교육부분인데요.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교육대상에 기관 및 공․사립 초․중학교 행정실장 및 에너지담당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는 이 에너지절약 대상교육기관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자료가 조금, 초․중등입니다. 고등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아니, 제가 교육청에서 작성해놓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743쪽에 보면 대상에 초․중등이 아니고 기관 및 공․사립 초․중학교 행정실장 및 에너지 담당자 참석 이래 해놨는데 여기에 그러면 초․중학교 행정실장 하면 고등학교 행정실장도 포함됩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실제 대상에는 포함되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앞으로 인쇄 좀 잘해 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745페이지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추진실적하고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예, 예. 추진실적 제1항에 보면 인성교육 10대 실천덕목 추진해 가지고 전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교육시설학교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학교수는 몇 학교 정도 됩니까? 전 초․중․고등학교 여기 하면 이번에 인성교육 대상에 포함시킨 학교는, 좋습니다.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예.
여기 이것 때문에 쓰여지는 예산은 얼마 정도 이래 됩니까?
10대 덕목…
예, 예. 그 부분입니다.
실천덕목추진사업 관련 되어서 말씀…
그것이라도 좋고 20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도 지금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7개 있습니까? 고등학교 과정에는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일반고등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상당수 수용되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안학교 역할까지 이래 겸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 있는 학생들도 포함을 시켜주고 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그 예산도 함께 예산을 편성할 때 함께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47페이지에 각급 학교 CCTV 설치 관련해서 이래 좀 묻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문제점이 설치된 CCTV의 낮은 해상도 그 다음에 야간촬영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능이 좋은 고화질 그 다음에 야간촬영이 가능한 CCTV로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이래 교체가 다 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자기기 내지는 디지털 기기 쪽은 워낙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능이 개선되고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100만 화소 이상, 1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나름대로 기능이 가능하다 하는데 저희들 지금 장기적으로는 2016년 내지 17년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100만 화소 이상 교체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역시 예산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에 얼핏 보니까 지상보도에서 교육부가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 예산을 담당해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따로 별도로 이 사업비를 투입하거나 할 그런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CCTV 화소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던 그 무렵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후로 실제 이 CCTV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어떤 특교라든지 이런 지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자체 재원 내지는 단위학교에 어떤 운영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처리를 위한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게 제일, 요즘 제일 큰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이외에도 교내 학생의 생활지도 이런 전반에 지금 활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어도 이런 사업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업은 새로 기구를 수백억을 들여서 새로 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일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그런 사안 아닙니까?
예, 그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임은 분명한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현재 우리 부산에 설치된 CCTV가 학교에 한 8,000대 가까이 지금 됩니다. 8,000대 가까이 되고 그 가운데 화소로 볼 때 지금 거의 대다수가 50만 화소 미만이 지금 한 8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시에 또는 뭐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교체를 해 나가는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얼마, 추정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되면 그 부분도 나중에 따로 한번 서면으로 내 주십시요.
예,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화소별로 해가지고 전체 소요예산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런 시급한 일이 추진 안 되는 것 보면 부산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덜렁덜렁 새로운 대단위 기구를 설치하는 것 보면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이니까 우리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이래 쓸 때는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이렇게 써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하셨는데 해양수련원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학생수련원 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편입하고자 하는 땅이 종교단체의 성지입니다. 맞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예, 천부교 부지입니다.
천부교 측에서는 이 땅은 우리 종교의 천부교의 성지이다, 성지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없는 그 종교 그러니까 천부교의 오로지 천부교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종교 성지를 편입시켜 달라, 협의가 안 되면 또 강제 수용한다, 이런 생각이 꼭 관철되어야 할 그런 상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해양수련원 천부교 부지가 원래는 기장군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고시가 되고 또 도시계획결정까지 났고 또 인가까지 난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극 매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청이 그렇게 말하지만 본 위원이 법령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것을 여러 가지를 이래 거치지 않고 이래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법령을,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그 고민을 이래 한번 해 주세요. 법령을 어겨가면서 공공기관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국장은 법령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나중에 오후에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묻던 것을 이제 자꾸 물어서 듣기가 싫을 텐데 그래도 또 묻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특수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인지는 알거고 자꾸만 이름 대니까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겠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텐데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방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할 건지.
어찌 보면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11월 11일하고 13일에 특수학교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성추행이나 성폭행 관련 전반적인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일반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12월 초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성폭력 관련 법률이라든지 예방교육을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연수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지도부장 대상 연수라든지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차적인 그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직무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부 모든 분들에게 다 한다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 한다는 얘기죠?
교원들도 단계적으로…
다 할 거란 말이죠?
어제 질의 가운데 있었듯이 원격연수라든지 집합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학교별 컨설팅…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것이야 모든 선생님들께 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것 있다는 것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그 연수를 그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그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 내용이, 연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연수 내용이 잘못 되어있거나 하면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연수교재를 잘 살펴보시고 연수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에게 지금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거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 선생님들은 99%가 그것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고 그런 교육 기분만 나쁘게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연수를 할 때는 연수의 대상이 제대로 선정되어가지고 연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대고 연수하는 거 아니거든요.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수의 대상을 지금 줄인다고 한다면, 줄여서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줄일 수 있겠습니까? 교원들의 성추행 예방을 위한 연수를 하는데 그 연수대상자를 줄인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줄일 수 있겠습니까?
연수대상자를 줄인다기 보다도 어느 쪽이 어떤 분야에 계시는 교원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안 자체가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이고 또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일반학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 쪽에 교원은 우선적으로 연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관리자 교장연수와 생활지도부장 이런 분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전체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런 생활지도나 이런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과 관련해서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나 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할 때는 일단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점검 안 하고 차 점검하듯이 정기점검 하듯이 그리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 많은 선생님들을 어떻게 필요 없는 연수를 그렇게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은 연수를.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그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정말로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연수해야 됩니다. 그냥 뭐 보통사람에게 보통내용 이야기 하듯이 해 가지고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추행 예방교육을 했다. 그래서 교육청 할 일은 다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건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죠. 할 사람에게 해야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이런 특징을 가진, 점검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성추행이나 성폭력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가지고 연수를 한다라는 것은 이 교원대상 연수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불가능한 이야기고 어제도 행감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듯이 우선 성추행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은 모든 선생님에 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관련 사안들을 누구든지 다 접하게 되고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도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언제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예방이 안 돼요. 밖에서 들어오는 도적을 막으려면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다고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뭘 쌓습니까? 담을 쌓지 않습니까, 그죠? 담을 쌓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미리부터 못 들어오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교원 채용할 때에 사전점검을 즉, 출고하기 전에 뭐 입학시키기 전에 검증을 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통과시켜놓고 수선한다고 교육시켜봐야 도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알 수가 없죠. 전문기관에서 심층적으로 그 사람을 테스트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요인이 있을 것 같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한번 거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 1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 여러 수천수만 명 있는 아이 중에 1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죠.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전부입니다. 내 것은 머리 하나만 뽑혀도 야단 굿이고 남의 아이는 입술이 찢어져도 그거 뭐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낫는다는 게 지금 학교의 상황이라면 교육청의 태도라면 아주 곤란합니다. 또 어느 누구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행할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우리 연수했다 이걸로 끝날라 합니까?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정신건강진단 중에서도 우리가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서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안 있나, 나도 모르죠. 나도 점검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해봄으로써 내 차가 고장 안 나도 점검기간이 되면 점검을 해보는 것과 같은 거죠. 전기가 누전이 안 돼도 누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전기 잘 오나, 그럼 전깃줄 이상 없네, 이런 게 아니죠. 아직 불 안 났제? 아, 그럼 괜찮네. 불 안 났제? 하고 나면 불나면 그때는 또 정기점검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금 그걸 반복하려는 교육청 같습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는 교육청 같습니다. 일만 일어나면 우리는 그런 거 했다. 불 나지마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선생님 다 점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적어도 채용 당시에 채용할 때에 그런 조건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학교는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환경점검도 해야 되고요. 모든 학교 다 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성을 가진 학교 환경이 그런 일을 일으키느냐. 이거 파악해야죠. 그래야 대책을 강구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그런 점검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교원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교원임용 과정에서 교직적성에 대한 심층면접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정신의학적인 측면에 이런 전문가적인 판단은 저희가 뭐 할 수가 없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건 교원부분도 공무원 일반적인 어떤 채용과정과 법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안이 있고 난 이후에 교원들 대상으로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알겠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성폭력, 성추행 여기에 해당 안 될 선생님이 교육받은 것이 99.9999 이렇게 얼마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추행을 할 가능성 있는 선생님은 역시나 아주 약한 그 많은 선생님 하다보니까 효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연수를 한 겁니다.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야 무슨 예방이 됩니까, 그게. 예방 안 되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야기로는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일어나는 걸 어쩔 거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 눈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시민들, 그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물을 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대책 없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한번 문의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밖에 말 못합니다. 뭐라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거 채용 당시에 자기 방어에 허약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점검을 좀 특별하게 하고 그런 특별한 것을 수용하는 사람만이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을 적용한다는 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 안 하다는 말은 앞으로 계속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어떤 문제를 일으킬 사람을 사전에 찾아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적어도 지금 있는 사람을 연수를 시켜서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채용할 때에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맡기려면. 아, 위생검사요원으로 되려면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듯이 우리 선생님 하는 것도 교사자격 가져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수교육 할 때는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합당한 부족한 부분이 지금까지 한 것이 특수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의 정신상태도 채용할 때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직적성에 대한 어떤 심층면접 같은 과정은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거쳐도 뭐 그냥 통과시키겠죠. 그런 검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맨날 다했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맨날 다했고 열심히 했고 아이는 제대로 안 되고, 학생들은 학력은 떨어지고 뭐 학교폭력은 자꾸 일어나고, 난 다했는데, 자꾸 나는 다했는데 입니다. 내 할 일 다했다 이겁니다. 교육청이 지금 그런 자세면 학교야 말할 거 있습니까? 어디. 우리 할 일 다 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학교의 문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가 아니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이 바로 그게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해야 되죠, 그죠? 지금까지 안 하던 것도 어떤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아, 그걸 해야 되겠구나. 시대에 따라서 교육과정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사회변화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힘들면 안 해도 됩니까? 내가 못하면 안 해도 되는 일, 내가 힘들면 안 해야 되는 일, 그래가지고 교육청 있으나마나죠. 학생이 힘들고 선생님이 힘들고 학부모가 힘들면 교육청은 힘이 몇 배가 들어도 해야죠. 전부 학교 탓이고 교육청은 아무 잘못도 없고 불이 나도 그만 아이가 죽어도 그만 이게 뭡니까? 성추행을 당해도 그만, 공부 못하는 것도 전부 아이 탓, 선생님 탓, 교육청은 전부 다 잘했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교직원의 자세, 우리 교원들의 권위를 추락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에 애를 좀 써주십시오. 선생님이 권위가 없으면 교육은 절대로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예.
스트레스 받겠지만 잘하면 ‘예.’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 주면 할 수는 있지만 주지도 않을 거고 맡은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교원채용 할 때에 심층면접과정을 거친다 했는데 심층면접과정 이 부분이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그걸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면접도 어떻든 점수차이가 나고…
아니, 그러니까 필기시험하고 면접하고 점수 배점 차이가 어떻게 되요?
그 배점을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원임용 채용 시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할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길 위원님!
김선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부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좀 다양하다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학교폭력, 음주, 흡연, 성폭력 등 불량배에 의한 비행이 학교 사각지역에서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기물파괴나 도난 및 화재예방 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외부인 어떤 침입이라든지 학교안전문제도 같이 또 효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의 생명은 결국은 해상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고스란히 기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지역에 학교 CCTV 해상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산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부산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화소가 되어야 선명한 해상도 유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체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2012년 11월 기준으로 교육부 권장기준은 51만 화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51만 화소 이상이라고 해도 부족하다. 대체로 최근에는 100만 화소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대상을 식별한다든지 CCTV로서의 어떤 효용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41만 화소에 기록된 영상을 가지고 유사시 기록된 사람의 얼굴이나 또는 차량번호 그런 걸 확대해 보니까 화면이 깨져 가지고 식별할 수가 없는 정도랍니다.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이게 좀 식별이 가능한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부산에 보면 설치된 전체 CCTV 학교에 설치된 게 7,908대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7,908대.
이 중에 50만에서 100만 화소 미만이 89.6%입니다.
100만 미만이 지금 거의 90% 가까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만 미만이 그런데 그 중에 보면 40에서 50만 미만이 65.5%, 50만에서 100만 미만이 4.9% 이렇게 해서 100만 미만이 약 89.6% 약 90%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90% 정도에 부산시내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유사시에 얼굴이나 차량번호 정도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상도가 낮다 이렇다면 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CCTV에 대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런 디지털기기가 워낙 지금 빠른 속도로 성능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 50만 미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지금 한 85% 가까운 50만 화소 미만의 CCTV들이 설치된 게 2010년까지는 50만 화소 미만이 대부분 설치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최근에 50만 화소 미만의 경우는. 그러니까 워낙 빠르게 자꾸 변하다보니까 이걸 이제 물론 이제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인 여유만 충분하면 뭐 매년 바꿔달듯이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은 또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는데 한번 최신기기라고 설치를 했는데 또 더 나은 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변화를 따라가기가 예산사정상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학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 CCTV가 부산에는 사실은 40만에서 50만 미만이 65.5%나 됩니다. 100만 미만이 90%나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능적인 측면이 문제인데 또 더 큰 문제는 야간에 또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야간에 지금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미흡하죠?
아무래도 화소가 떨어지는 경우는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은 더 취약합니다.
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90%에 달하는 CCTV가 안타깝지만 무용지물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CCTV의 중요성은 지금 학교폭력 관련 주요대책 여기 봐도 CCTV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이 고속도로에 보면 전에 뭡니까? 모형만 걸어놓고, 뭡니까? 운전자들이 과속을 좀 방지하도록 이렇게 달아놓은 효과는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모형만 걸어놔도 운전자들이 감속을 하니까 효과는 있는데 이건 지금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말하자면 100만 화소 미만이 90%니까 100만 화소 이상 최근에 교체한 게 겨우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게 자료를 위원님 저희가 드렸듯이 타 시․도 평균으로 하면 이건 또 한 5%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오히려 좀 빠르게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해도 너무 미흡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 50만 화소 미만의 CCTV도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복도라든지 이런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 효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쪽은 또 그런 화소가 좀 낮은 카메라를 이용을 하고 주 출입구라든지 또는 교내에서도 좀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이런 사각지대 이런 데부터 하여튼 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고화질 CCTV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달아놨으니까 이게 다 예방이 되고 만능이다. 이런 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해저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각지역에는 CCTV가 붙어있더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를 해서 주요사항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하고 그 다음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을 주요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올해 어떻게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플래너 사업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교육국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다. 학생자율성이 저해되고 교사업무부담이 가중된다. 설문조사에서 플래너 활용이 부정적이다는 의견이 많다. 강제가 아닌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이 학생개별성을 존중하고 교사업무 경감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계속 하겠다. 그리고 본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관련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에 적합한 즉, 현장적합성을 중요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학습플래너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노력을 했습니까?
우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우선적으로 학생들도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좀 많고 해서 학습플래너 서식 자체를 우선 통일된 서식을 가지고 모든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대체로 보면 이전 서식보다는 훨씬 서식이 좀 간소화된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업무부담 부분은 제일 큰 게 주로 담임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주일에 한 번이든 학급학생들 전체의 플래너를 이렇게 점검하고 지도하는 게 부담이 많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학교는 뭐 부장교사라든지 수석교사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를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서식 같은 건 지금 완전히 자율화해서 단위학교 나름대로의 서식을 훨씬 간소화된 서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문제, 학교폭력문제에서 학교폭력 71.5%가 작년 8월 기준으로 중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명예퇴직 교원 등 중학교 교사가 가장 많다,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추가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답변이 시․도교육청별로 분담해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활용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관련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기를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생활지도 어려움을 고려해서 중학교에 남교사를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학생 특성에 따라서 조치방법별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떠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중학교 부분 학생들이 아까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와 같은 것도 지금 중학교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급격히 좀 늘어나고 어쨌든 지금 중학생들의 생활지도 부분이 큰 과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치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폭대책위원회 결과를 취합하게 되면 본청 주무부서에서 일일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중학교 쪽에 남교사 우선 배치하는 이 부분은 사실 전보관리의 어떤 기준에 전체적인 어떤 내용상 이 남교사 우선 배치 부분을 명문화해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적용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남교사 비율을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비율을 보면 대부분 한 2, 30, 학교별로 남교사의 비율이 20% 내지 30% 미만이 대부분 해당되네요.
예, 지금 20%, 30%도 채 안 되는 학교도 있는 형편입니다.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고.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두 학교인가가 관리직 빼고 한 명도 없는 학교가…
(관계직원 설명 중)
초등학교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고…
예.
(관계직원 설명 중)
한 학교네, 아, 두 학교, 예.
이 남교사 비율 좀 중학교에다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잘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남교사 비율이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신규임용교사 중에 남교사를 중학교에 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또 고등학교 교사 중에 중학교 쪽으로 이제 전보 희망을 하는 분들 중에 남교사를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식자재 납품 관련해서 학교 육류 매출액이 상당한데 지역업체 이용률은 매우 낮다, 이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한 교육청 답변이 농산품, 공산품 등 90% 이상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육류의 지역업체 이용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님의 대안을 보면 육류 지역업체 이용 권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좀 지역업체 육류 이용률이 높아졌습니까?
예, 높아진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육류는 100% 다 지역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이 90% 이상이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공산품이 그래 됩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공산품 같은 것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납품하는 업체는 지역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제품에 생산지가 어디냐 하면 그것은 우리 지역이 아닌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맥락입니다만 각종 기자재 그 다음에 책․걸상이라도 이런 걸 구매할 때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듯이 여기 이 관련된 학교에서 구매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죠?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지속되는 행감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행감 정회 시 있었던 임혜경 교육감 막말에 대해서 국제신문 KBS, KNN, MBC, 부산일보 등에 기사가 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아침에 국제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해묵은 이야기를 본 위원이 다시 제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기관차원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듯하니까 본 위원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기관이 1년여 동안 수사를 진행했고 그 수사결과가 무혐의가 아니고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교육의 수장이신 이분이 무혐의 처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기소유예로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장이 청렴문제에 연루되어서 그런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부산교육에 앞으로 청렴교육을 일선교사들이나 직원들에게 어떻게 행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 그 점이 우려되어서 임혜경 교육감의 수장으로서의 또 본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어떤 해명이라든지 또는 사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청렴교육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쭉 지속해왔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이제 이게 정무직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그런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교직원들에게 이걸 적용시켜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확인코자 하는 자리의 마련이 필요했었는데 그 기소유예 판결난 게 교묘하게도 12월 29일 연말이었습니다.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판결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1년 정도가 지금 지나서 다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교육감께서 위원들하고 대면하면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제.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는 교육감님께 그것을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왜 물어보지 않느냐고 1년 동안 본 위원은 그 문제 제기한 의원이 왜 그걸 못 물어보느냐, 오히려 제가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당했습니다. 우리 교육가족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교육감님 개인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지금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수장이 그런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부산교육의 청렴교육 특히 대표적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없앨 것인가 이것을 판별을 하고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줘야지 또 일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질의했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계속하실 겁니까? 했더니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또 감사관님 나와서 답변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 임혜경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 의회에 와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점을 따져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정책과 관련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을 행했는데 그렇게 정말,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회에서 그런 막말하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수치심도 모르고 막말 삿대질하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의회에서 말이죠.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직전에 선서를 했잖아요? 거짓말 하면 어떤 벌을 받겠다. 선서까지 하신 분이 금방, 방금 돌아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이런 분을 어떻게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면 부산시에서 누가 이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저는 옆에 어떻게 보면 좀 비껴서 있는 입장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위원님께서 정책질의도 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검찰이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제 무혐의가 되었는데 이제 그런 무혐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밝혀졌는데 새삼스럽게 하느냐 아마 이런 측면에서…
그게 부교육감님, 이게 무혐의라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청렴정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육자 아닙니까? 교육자가 내가 사법기관에서 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 받았다, 기소유예 받았다 이런 것을 떠들고 다니면서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건이 회자되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수치심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민과 교육가족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이게 전 우리 한국 국내에 전 언론에 이게 기사화 되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다른 타 시․도에 가도 제가 고개를 못 듭니다. 부산교육을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생긴 겁니까? 본 위원이 그걸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행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생긴 겁니까? 그게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런 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들 정도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정말 진솔하게 진중하게 사과도 할 수 있고 사과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그런 해명 정도, 해명식의 발언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1년 동안 입 다물고 나 무혐의, 기소유예처분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사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신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또 세 분 국장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교육감님께 이야기를 못 하십니까? 한번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게 뭡니까? 일제가 청산 안 된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청산이 필요합니다. 청산 절차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무 말씀 없이 입 다물고 사석에서는 돌아다니면서 마치 무혐의처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이런 일이 정말 우리 부산교육에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치심도 없고 의회에서 의원한테 사석자리도 아니고 말이죠. 뭐 행감이 끝난 자리다? 정회시간인데 어떻게 행감이 끝났습니까? 행감 진행된다고 분명히 정회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니가 뭔데 그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삿대질 하면서 막말 할 수 있습니까? 지가 의원이면 의원이지 지 마음대로 해도 되나, 여기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교육감입니까? 교육의 수장입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현장에 가서 교육을 잘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똑바로 자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공식사과를 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만일 공식사과를 또 하지 않으시면 명예훼손 혐의로 제가 제소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일이 기사화되어서 정말 우리 부산교육계가 또 한번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된 점에 대해서는 그 발단이 교육감의 막말에서 시작되었다하더라도 본 위원 역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말 부산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길 위원입니다.
여러분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후에는 날씨가 좀 풀린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오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 잘린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입니까?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수형입니다.
감사관님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모르시죠?
제가 감사업무는 안 했지만 여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아,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기를 청렴도 취약분야, 현장체험학습, 운동부, 학교급식, 공사관리감독 이 부분에, 취약부분에 감사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알려서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교육청 답변이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대화를 제시하기를 관련자들을 소집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또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시정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을 1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8명은 사회단체에 적을 두고 계시는 대표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고 또 네 분은 순수한 학부모 또는 민간인입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리 차이가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취약분야에 대한 선행감사인데 오히려 더 현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식자재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좀 지식이 부족함에도 오히려 어떤 특정업체를 좀 편향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이라든지 현장에서는 시민감사관이 학교에 먼저 와서 선행감사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개선책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만 갈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취약분야, 급식, 운동부, 방과후 체험 등에 공무원하고 해당부서 공무원하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함께 점검하는 그런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서관 업무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 전문성 부족 등 도서관정책 부분이 좀 미흡하다, 도서관정책부 담당책임자는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직이 담당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정책적, 행정적 역할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한 후 적극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듣고 또 정책부서는 사서직 임명을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올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표 도서관인 시민도서관에 도서관정책부는 지금 사서서기관이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이 하니까 아무래도 좀 낫습니까?
지금 도서관 저희들 도서관에서도 각종 연구대회 같은 걸 도서관 자체적으로 연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정책부장이 그런 연구대회 어떤 결과물 같은 걸 심지어 전국대회 같은 데서도 발표를 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도서관 정책분야는 아무래도 전문직이 하는 게 아마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예, 전문성을 살리는 데는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부서에 환경직이 가는 게 맞고 수산부서에 수산직이 가듯이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적이 돼서 반영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 좀 큰 도서관 외에도 도서관 업무 중에 정책부는 전문직인 사서직이 인력수급에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임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본청에 주무관급에서도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사서출신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지적된 내용을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간략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청 업무가 1년을 주기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마다 괄목할만한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약간이라도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게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부속기관의 경우를 보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 그리고 향후추진 등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보고가 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거 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그걸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책제언을 하시고 하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개선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대부분 다 열정을 가지고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업무라 생각하고 변화발전 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 우리 본청에서도 한번 챙겨서 기관 자체만 맡길 게 아니고 본청에도 한번 스크린해서 개선될 수 있는, 즉시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기본이 안 지켜지는 그런 문제들은 발생이 안 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학교개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교사 개축관련인데요, 지금 45년 이상 건물 증가현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잠시 지금 앞 화면이 보이 않고 있어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5년 이상 된 건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는 39개 학교에 불과했는데 2011년도에는 47개 학교, 2012년도에는 54개, 2013년도에는 71개 학교, 그리고 내년에는 83개 학교로 증가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97개 학교가 45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볼 때에 C등급인 학교가 78개교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학교가 지금 노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2007년 이후 학교 개축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6개 학교를 개축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일중앙초등학교와 창신초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뺀다고 하더라도 4개 학교가 되고요. 다음 2008년도에도 4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보면 2011년도에는 기장초등학교 1개 학교, 2012년도에 성동초등학교 1개 학교, 2013년과 14년에는 각 2개 학교 지금 개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보면 개축학교가 그 이전에는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후교사 중장기 개축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12월 되면 동래중학교, 강서고등학교 이게 지금 개축이 시작되고요. 내년에는 광안초등학교하고 부산수영중 2개 학교가 개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5년도에는 부산진여상 1개 학교, 2016년도에는 금정초등학교 1개 학교, 2017년에는 수영초등학교 1개 학교밖에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학교가 노후화되고 나면 여러 가지 지금 쌓여 가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가 예를 들어 45년 이상 된 학교들이다. 심지어 자료에 보면 이미 50년 넘게 된 학교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감전초등학교 같으면 준공연도가 62년도고, 그죠?
예.
그리고 벌써 이건 50년 넘었죠? 다음에 대신여중, 부산서여중 여기 다 보면 62년도에 지금 준공이 된 학교들이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노후화되어 있으면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IT에 대비한 시설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개축공사비에 비해서 한 50% 가까이 투자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 자체에서도 또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죠? 예를 들자면 이게 언제 또 개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교과교실제 그 학교를 바꿀 수도 없고 다음은 교단선진화 사업도 하기 힘들고 거기에 첨단기자재 전선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기 힘들다 그리되죠?
예.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 정말 불만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게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죠.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 있을 것이고, 또 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비대로 또 많이 들어갈 것이고. 자, 그러면 당연한 결론은 개축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개축은 우리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해마다 합니다. 아까 보면 해마다 개축 안 하는 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예산이 다른 데 물론 필요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보냈겠지만 개축학교 수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줄고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 나가 현장을 보면 지금 이게 C등급인 학교 중에서도 이 학교 언제 개축해 주느냐고 정말 하소연을 하는 교장선생님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그 학교현장을 가보면 ‘야, 큰일 났다. 이런 걸 개축 안 하고 어떤 건물을 개축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듣고 계시죠?
듣고는 있어도 C급은 아직 개축할 시기가 좀…
아니, C급은 아닌데 등급은 D급으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건물 뼈대는 뭐 튼튼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비가 올 때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또 기존 3층에서 4층 올리고 4층에서 5층 올리고 이런 것들 건물들 안 있습니까? 또 꼭대기에다 다음에 다목적교실도 지어버리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물새는 학교들도 있고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은 C지만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런 학교는 등급을 D급으로 낮추는 진단을 해서 개축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 맞죠?
바람직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면 개축하는 공사비보다 환경개선사업을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 환경개선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그대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학교도 많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학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C등급에 지금 78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에 또 D등급으로 내려오는 학교들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공정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은 갑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예산은 2, 3개 학교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D등급이 만약에 5개 학교가 나왔다.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5년 이상 된 학교가, 45년 이상 된 학교가 2015년 되면 97개 학교 되는데 그러면 50년 이상 학교들이 급격하게 증가될 거거든요. 이런 학교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D등급인 학교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상식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에 맞추어서 개축학교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같이 1년에 4학교, 5학교 할 시기는 그 당시 BTL사업으로 해서 4개, 5개 했습니다. 사실 했고 지금은 우리가 개축심의회를 거치고 해도 1년에 또 뭐 3개 나오는 해도 있고 5개 학교 나오는 해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개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 학교는 보수보강해서 더 쓸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이 학교는 도저히 D급이라도 도저히 더 사용하기는 구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개축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급격하게 45년이 넘었다고 해서 전부다 개축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학교 위치에 따라 다르고 노후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건축할 때부터 사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 변화도 있었을 것이고 다 다르죠. 만일에 똑같이 78개 학교가 똑같은 만일에 기준이 적용돼 가지고 50년 이상 되면 D로 된다 하면 이거 1년에 계산해보면 8개, 9개 학교가 개축을 해야 맞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78개 학교가 C등급이고 이게 지금 만일에 10년 후에 C등급이 다 D가 된다고 가정해버리면 8개씩 매달 개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고 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분명히 노후가 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학교에 여러 가지 첨단시설도 못하게 되고 신규 여러 가지 교실 개선이나 이 예산이 투입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뜯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맞죠? 그러니까…
맞는데 우리가 위원님 D등급으로 되더라도 이걸 개축결정이 되고 나면 그야말로 방수라든가 교수학습활동에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만 투자를 하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학교는 C등급은 전부다 일반학교와 똑같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본적인 건 하고, 안 그러면 아예 학생 수업이 불가능한데 당연히 해야죠, 그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축학교 수를 이 자료를 보면 과거의 자료하고 현재의 자료를 놔놓고 보면 개축학교 수를 늘려가야 되는데 그대로 정체상태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십시오. 이게 이름이 중장기 개축계획인데 이게 그러면 중장기라는 것은 몇 년을 중장기라고 합니까?
보통 중기 한 5년을 보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5년이죠, 그죠?
예.
그러면 중기계획 해 가지고 장기는 빠져야 되겠다, 그죠? 지금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우리가 또 장기계획을 잡기는 좀 어려운 게 실제로 예산수급도 문제입니다마는 만약에 이 학교를 10년 후에 개축을 하겠다고 이걸 학교에다가 고시를 하면 10년 동안 투자를 못합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예, 예.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보면 결정하면 신속하게 하나씩 하나씩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이것만 하고 그냥 넘기고 넘기고 다음 후임에게 넘기고 그럴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년 되면 나가고 없겠지만 다음 누군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은 바뀌더라도 누군가는 또 학교를 개축하고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문제가 나중에는 굉장히 쌓여간다는 겁니다. 불만도 높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할 게 아니고 돈이 좀 없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장기적인 사업에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료에 보면 내년에는 2개 학교지만 2015년, 2016년, 17년 1개 학교밖에 지금 예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내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강동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는 아예 지금 계획이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에 보면 연도가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가급적 지금 계획상은 1개 학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3개 학교로 끌어올려 가지고 개축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1년에 예산을 보면 보통 전체 다를 개축하는 데는 소요액이 2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환경개선사업 안에 개축도 있고 화장실 개량 등 옥상방수라든가 이중창 설치라든가 모든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개축을 너무 과다하게 1년에 3개라든가 4개 학교를 하고 나면 다른 기설학교에 투자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2개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또 기설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을 투자를 해 가지고 또 인근학교와 균형되게 그래 시설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교육청에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같이 지금 걱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또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자는 겁니다. 그냥 올해만 적당히 넘어가고 내년만 넘어가고 이리 할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어려움은 예측되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눈감고 지나가자는 그때는 뭐 알아서 다른 사람 할 거고 이렇게 가지 말고, 이것도 미리미리 미래에 다가올 일, 5년 후에 10년 후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부터 좀 걱정을 하면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방금 이야기한 환경교육에 더, 개축 말고 교육환경개선문제하고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우선 예산을 어느 대에 어떻게 지금 배분할 것인가?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볼 때는 제 개인 의견 같으면 이게 한 개 한 개씩이 아니고 두 개 내지 세 개로 조정되고 물론 또 해마다 개축심의를 하니까 조정될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그냥 지금 학교 그대로 쓸만하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또 한 학교에 보통 200억 이상 드니까 정말 큰일이니까 예산마련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년에 보통 한 우리 2개 이상 정도는 개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만 있으면 국장님 다 많이 3개, 4개 다 해 주고 싶을 겁니다만 교육감도 물론 해 주고 싶겠죠. 예산배분상 어렵겠지만 이것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그냥 1, 2년 만에 결정될 내용이 아니고 정말 이런 계획에 있어가지고 개축이라든지 환경개선 이것은 중장기계획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뭔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 우선순위가 어디쯤 있다는 것 이것도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기다리거나 예측가능한데 학교마다 나가보면 오래된 학교들 이것 언제 개축되느냐고 그것도 C등급입니다. 국장님 나가서 대답 어떻게 합니까?
C등급은…
C등급이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D등급 되면 개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합니까?
그런데 일단 C등급이기 때문에 개축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현대화시키겠다, 이래 답을 합니다. 저는요.
그러면 그리래도 해 주면 되는데 그리래도 환경 우선적으로 해 주면 되는데 이게 또 돈이 모자라니까 또 해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여간해 학교 잘 안 나가거든요.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가봐야 될 학교는 또 그런 학교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국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시고 내부에서 한 번 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최소한 1년 같으면 강동, 남천 같으면 지금 여기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언제 될 것이라든지 1년에 몇 개 정도는 될 것이라든지 개축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교는 언제 정도 되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든지 뭔가 이것 좀 예측 가능성 있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D급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D급은 다 건축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몇 년도 하겠다, 몇 년도 하겠다 하는 것을 학교에 통보해 가지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서부터도 지금 계수조정이 되어가지고 더 많은 개축, 학교가 개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래 하더라도 내년까지니까 현 교육감 있을 때 또는 국장님 있을 때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 또 그 뒤 한 10년 후를 보고 일을 하자는 거죠. 맨날 우리 이야기하면서 중장기 이야기하면서 정말 미래는 걱정 안 하고 눈앞에만 보고 있는데 특히 이런 시설부분들은 좀 미래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덩달아,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환경개선사업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이제 교육청에서 받은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를 지금 여기에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2011년부터 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현황인데요, 지금 2011년도에 1,418억 원이었습니다. 집행된 것이고요. 다음에 올해 2회 추경까지 941억 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서 한번 똑같은 항목으로 뽑아본 결과는 888억 원입니다. 물론 추경에서 조금 증가될 수는 있겠죠?
예, 예.
여기에서도 느끼는 경향은 있죠. 점점 개선비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예산만 있으면 많이 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줄어가고 있는 이것이 학교에서는 엄청난 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물론 돈이 어딘가는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 개축과 맞물려서 교육환경개선비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만 될 일이 아니고.
예, 환경개선사업을 우리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이야기들을 한번 잘 청취해 보시고 정말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것이 뭔지, 정말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한 번 더 잘 파악하시고 예산배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좀 그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봤는데 자세한 게 나와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 보면 2011년도 570억 원인데 2014년도에는 259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절반도 안 되죠? 물론 여기에 좀 증가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시설 개선 같으면 2011년도 527억 원이었고 14년도에 494억 원 이것보다는 이해 비교하면 적지만 지난해에 비교하면 또 많이 증가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고 줄어갔다는 거죠. 이래서는 정말 학교현장에 불만들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른 것 잘 해도, 그죠? 다른 것 잘해도 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공부하는 곳이 지금 환경이 떨어지는데 다른 뭘 잘 해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그러면 추가질의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후교사 개축 관련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사람이 수명도 있듯이 건축물도 수명이 있죠? 학교 건축물도.
예,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한 강동, 남천초등학교나 수영중학교는 물리적인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지금 방금 나온 학교는 전부 다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개축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학교마다 조금조금 다릅니다. 저런 학교는 한 50년…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는 한 100년 정도 보죠? 수명을.
예, 100년 봅니다.
조적블록은 한 50년에서 60년 보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일권 위원이 제시한 자료가 앞으로 무시무시한 와우아파트 사태가 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개축분의 환경개선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전에 내가 조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돈이 잘 줄어드는 것은 결국 그 돈이 어디 땅에 꺼지거나 하늘로 날아간 것 아닙니다.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개선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해 보니까 40.3%가 줄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줄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식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감님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보면 교육청 예산을 감소시키면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느냐 물었더니 76.5%가 반대했으며 초등학교 교사는 이미 무상급식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81%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에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차기 공약에 고민을 해 보겠다,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교육경비를 무상급식에 넣어도 내가 할 것은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무척 당혹스럽게 되었습니다. 급식을 또 분석해봤습니다. 내년에 무상급식이 1,087억 원입니다. 이 1,087억 중에서 교육청 부담액이 781억이고요. 부산시가 306억을 부담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6학년 무상급식을 일부 부담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행히 부산시에서 23%를 부담하기 때문에, 모든 무상급식 합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해마다 5%씩 해서 30%까지 부담해 주겠다고 했지만도 실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을 부담한 금액은 7.5%밖에 안 됐습니다. 숫자놀음에 우리 국민이나 모두가 다 넘어간 거예요. 무상급식 5%, 5%해서 올려간다는 것은 시장님의 생색만 내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우리 교육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받을 것을 못 받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작년에 우수농산물에 투입된 돈이 내년 계획이 지금 74억이 계획 잡아 있습니다. 작년에 77억 원을 우수농산물에 구입되어 있는데요. 기껏 해봐야 지자체에서 받아들인 돈이 15억입니다. 타 시․도에 비교해 보니까 우수농산물에 기초에서 받아들인 것은 거의 18%, 23% 다 하는데 우리는 겨우 1% 했어요. 내년에 지금 그리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16개 시․군 중에서 구입비를 지원받는 데는 열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생색낸다고 2,700만 원, 5,000만 원 이래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수농산물 지원을 각 구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받아들여서 확충시키고요. 제일 큰 문제는 저소득층 25%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최저생계비를 냈을 때 우리 부산이 180% 이하가 들어갑니다. 이것 누가 담당합니까? 행정국장입니까, 교육국장입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최저생계비가 180% 이하가 지금 전체 지급으로 들어가는데요. 타 시․도는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압니까? 최저생계비가.
저소득층 급식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예. 타 시․도에서는 어느 선까지 끊겼는가 압니까?
타 시․도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거의 대부분 시․도가 물론 이제 좀 높은 데도 있지만 보통 한 130%가 대부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30%입니다. 거의 100%일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구와 울산은 무상급식하지 않기 때문에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외에 무상급식하는 데는 전체 130%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부산만이 180% 올려놨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가 84.7%, 담임추천이 15.3%입니다. 여기에서 180%를 끼어 넣고 있는 거예요. 각 학교 담임선생님들 저소득층 골라내느라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180%까지 준 이것을 130%로 낮출 경우에 한 100억이 줄어듭니다. 돈이 남아돕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것은 왜냐하면 담임 추천하는 것만 없애고 저소득층 자녀만 해도 충분히 130%가 됩니다. 되고도 남아요. 그런 걸 억지로 이 15%를 맞추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는 전체 다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관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정립해 보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에서 돈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306억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 보면 우리가 한 100억 정도는 절약해가지고 교육경비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있습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은 한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소득층 25% 지원 시하고 이제 서로 매칭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쪽하고도 물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도 서로 분담률의 문제는 사실 복잡한 조금 계산이 또 들어 있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초등 6학년까지 내년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시 쪽에 우리 교육청 쪽의 입장을 밝힌 것이 현재 저소득층 25%까지 지원을 내년도에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판단을 할 때는 필요 없다…
맞아요.
그 부분은 확대를 할 필요가 현재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 쪽하고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조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 180%까지 확대된 저소득층 지원이 이걸 복지를 되돌린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쪽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도 어차피 초등학교는 이제 저소득층 관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모두가 하니까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문제거든요. 이것 출발점을 새로 잡으면 됩니다. 출발점을 새로 잡아서 이 돈만 아끼더라도 한 100억 여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농산물을 각 시․구․군에 협조를 받으세요. 한 구․군에요. 5,000만 원, 1억만 받아도 16억, 20억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어쨌든 우리가 저소득층, 아닙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 이게 우리 부산 교육경비에 엄청난 데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일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에 근 40% 이상 환경개선비가 줄었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 돈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교육감님의 큰 정책사업 거기에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환경개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모든 돈을 좀 아끼고 머리를 써서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한번 연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검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협조를 얻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고 한데 내부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기초단체장이라 그래도 이 문제를 진솔하게 얘기해 보세요. 학교환경의 문제입니까? 누가 안 들어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덜렁 쓰지 말고 어떡하면 이 돈을 적정하게 사용할 것이며 활용할 것인가 의논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그런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관리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가 한번 제시했으니까 내년부터 당장 한번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만나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들 앞장서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면 그 정도까지는 여유가 생기겠다는 그런 것을 한번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운동장 면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면적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체육장 면적.
시설 기준에 대한 것은…
소관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 계신건가요?
체육장 기준 면적, 예, 예. 교육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운동장이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법적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학교 급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 학생수에 따라서 또 좀 기준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 체육관 시설 이런 것들…
그걸 두 배로 환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제법 많은 학교들이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체육장 면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체육장 기준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한 15% 정도 그러니까 충족을 시키고 있는 게 한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도 동일합니다. 최근에 이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최신 업데이트된 그런 현황이라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학교가 생길 때 아예 옛날에 말이죠, 운동장 없이 지어진 학교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한 15% 정도가 이렇게 기준면적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학교 운동장 면적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인근에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운동장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내 체육시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헬스장이나 이런 등등 이런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기준면적을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게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적인 기준은 사실 체육관이나 수영장 이런 면적을 두 배로 계산해서 체육장 면적으로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계산해서 만든 신설학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서 보면 운동장이 상당히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법적 기준이 이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여유가 되면 신설학교 같은 데는 앞으로 체육장 면적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꼭 법적 기준 이것을 따질 게 아니고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폭력문제라든지 또는 학업부적응학생 문제라든지 이런 학교의 문제점들 새로이 이제 2009년 이후에 대구자살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생각한 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체육활동이 그래도 좋은 학생들 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체육교사들 인원도 늘리고 체육활동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기준 면적보다도 좀 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학교 체육장 시설이 필요하겠다, 특히 수영장이나 체육관으로 인해서 면적이 산정된 그런 학교 가보면 너무 좁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제 우리 기준면적 관련법에도 보면 주변에 있는 공원시설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많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체육장 기준면적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그게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뭐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이 15%가 이제 체육장 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갑자기 이런 것 저런 것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식을 좀 더 이렇게 넓은 운동장을 갖춰줘야겠다,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체육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체육이 더욱 더 아이들 정서발달에 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걸 조금 더 그래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을,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조금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동수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강구해야 되겠지요. 그죠?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학교체육을 활성화 한다 그리고 특히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하는 방안 가운데는 말씀하셨듯이 학교 인근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에 있는 사설 탁구장이든지 이런 장소들을 유료로 이용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을 할 정도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것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사설 유료가 아니고 인근 주변에 요즘 공원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공원이라든지 또는 축구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사설 쪽에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이고 사설 유료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안을 좀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그것을 일선학교에도 공지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 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시고 또 재원마련도 물론 중요하겠죠. 사전에 예산안 편성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체육면적 관련해서 병설유치원 문제인데요. 이 병설유치원도 보니까 병설유치원이 있으면서 체육장 면적이 이제 확보가 안 되는 학교 그러니까 체육장 면적도 아직 기준 면적에 못 미치는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부산에 한 6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이야기를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기존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리 교육국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유료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원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운동장 면적이 확보되기를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설이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 신설학교들도 다 병설을 이제 같이 짓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것이 학교, 초등학생들하고 유아들하고 이게 섞여서 운동장에서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왕왕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병설은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신설되는 학교들은 조금 이렇게 구분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아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물론 유아긴 하지만 이제 한 5, 6학년만 되면 유치원생들하고는 상당히 체격이나 어떤 노는 이런 활동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주차장 시설을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많이 또 점유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우려되는 것은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이 체육장 면적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병설유치원 이게 자꾸 지어지다보니까 이 문제가 한번 또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해서 체육장 면적이 좀 미충족이 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또 4개인데 이제 위원님 여섯 군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것은 봉학초, 수성초, 명진 아, 예, 4개 맞습니다. 제가 수정할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서명초까지 해서 4개입니다.
서명초까지 예, 예. 네 군데…
그것 제가 수정할게요.
예, 그리고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이제 초등이 체육장을 같이 사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찾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면서 이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처리한 민원을 쭉 이래 훑어보니까 상당부분 잘 처리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55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교육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민원내용이 성희롱 및 백인 우월주의 원어민 강사의 계약해지 요청하는 그런 건입니다. 이것 혹시 민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민원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옆에 다른 아는 분들 없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그러면 내용은 두고 처리결과에 보면 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55번입니다. 거기 보면 강사의 인종차별문제가 아마 문제가 되고 또 거기 성희롱 관계도 아마 포함된 그런 내용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좀 심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도 지금 민원을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는데 찾아서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죄송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부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받을 때 우리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할 때 지역제한을 합니까? 지역제한의 대상이 됩니까?
예, 지금 지역제한을 우리 부산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의 김해나 마산이나 창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지역이 아닌 경남 등지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납품만 부산의 친환경 농산물 영농법인이 상당수 있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납품업자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우리 부산지역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실제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에 수요를 우리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만 하면 한 15%, 20%도 제대로 충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자들이 부산 인근, 저희들이 급식점검을 나가보면 심지어 전라도나 이런 쪽에서 생산지 표시가 붙어 있는 친환경 농산물들도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이 자체가 부산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역제한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지에 대한 지역제한이 아니고 납품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강원도에서 가져와서 납품해도 괜찮습니까? 친환경 급식품은.
예, 품목 종류에 따라서는 그것은 생산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 납품을 위해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친환경 영농법인에 대하여.
법인에, 영농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세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디 한번 알아보십시오. 부산시가 세금으로…
시에서?
예, 친환경 우수농산품을 생산공급해서 우리 시나 또 우리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시가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부산에서 물품조달이 안돼 가지고 타 시․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받아서 납품하는 것은 그건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도 소위 친환경식자재들을 타 시․도에 걸 가져와 가지고 납품하는 것은 경우에 좀 맞지 않는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들에게 원성을 살만한 그런 소지가 없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에 재정지원 부분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에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투자를 하고 또 농협도 일부 투자를 하고 해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 센터 쪽에서 납품하는 친환경농산물은 부산지역으로 생산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금 납품업체들의 친환경농산물, 학교에 납품을 하는 친환경농산물은 지금 생산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데는 취급 뭐 인가성이라는 취급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친환경농산물은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를 안 받은 법인이 공․농산품을 납품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례가 민원서류에 보면 그런 업체까지 명기를 해서 보내온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마 교육청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제재를 해서 지역업체가 어려워 가지고 영업을 못하는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이래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어도 영농조합원은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작한 그런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를 친환경농산물 영농법인이라 이래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원성을 사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래 인력은 적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행정업무가 일선학교에 과중하게 느껴지는데 그것 어떻게 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교원행정업무경감은 저희들 행정관리과에서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각종 공문이라든지 행사연수라든지 어떻든 전반에 걸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힘이 드는 것은 교육청 탓도 아니고 일선학교 탓도 아니고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교원행정업무부담에 대한 인식도 역시 요인은 좀 복합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뭐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전산화라든지 이런 스마트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체로도 새로운 어떤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예.
예, 됐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뭐고, 이야기 지금 내용은 선생님들 탓인 것 같다 이렇게 들립니다. 내한테는.
교육청은 능력 있게 잘 이리 해 주는데 일선 선생님들이 잘못한다. 능력이 없다. 적응을 잘못한다. 그런 이야기 같죠, 그죠?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둘 중에 한 곳이니까 양쪽에서 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걸 뭐 꼭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교육정책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원업무를 근본적으로 좀 경감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교원업무가 많으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사들의 노력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전에도 부감님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학생들 수업의 내실화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부담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내려 보낼 때 다듬어서 내려 보내지 않는, 앞 번 질문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일선학교에서 느끼는 겁니다. 좀 다듬어서 보내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라, 이런 요구고. 그런데 시교육청은 잘 다듬어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나는 잘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돌대가리라서 성적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교육청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인정 안 하죠? 교육청은 잘 하는데 학교가 능력이 부족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위원님 표현을 빌자면 최대한 좀 다듬어서 이렇게 학교에 내려 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그것이 학교현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학습에 대한 손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그 생각이라고 한다면 내만 면하면 됐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되든 아, 내만 면하면 됐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교육청이 왜 존재합니까? 국가기관으로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는 데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했는데 학교는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는 또 아이들이 돌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자기자녀는 얼마나 돌이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청이 먼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가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높고 이렇게 돼야 되지, 교육청 잘못한 거 없다. 학교 탓이다. 학교 잘못한 거 없다. 아이가 돌이다. 엄마가 잘 못 낳았다. 그런 식으로 갈랍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하셔야죠.
백성이 어리석어서 못사는 거지, 정치는 잘했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나는 맞다. 나는 맞다. 열심히 한다. 그것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이가 변해야 내가 열심히 한 표가 나는 거죠.
국장님 제가 좀 말이 안 맞습니까?
(웃음)
말이야 쉽지만 당신이 해보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응답은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어도 능력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이면 그만큼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장내 웃음)
어쨌든 부탁은 교육청에서 좀 제대로 잘 해 가지고 아이들 맡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안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간절하게 드립니다. 이건 뭐 어쨌든 해야 될 이야기라서 할 수가 없네요. 좀 더 교육청에서 능력을 더 연마를 해서 학교가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위원님 저희도 아주 사소하고 비근한 예로 학교장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까운 한 보름이나 한 달 이내에 또 다른 부서에서 학교장 회의를 소집할 그런 업무는 없느냐 하는 걸 다 확인을 합니다. 해서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학교장 회의를 소집할만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합쳐서 한 번만 학교장님들을 모시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정도로까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사업계획 중에 교원인사관리 쪽이 나오는데 거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이런 곳에서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죠? 그런데 교장공모제 하는 데는 예산이 또 늘어난 것 같고, 어느 것이 긴급한 건지 예산 한번 보시고 좀 챙겨봐 주세요. 교원능력개발평가 여기 관련된 예산들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교장공모제 하는 데는 돈이 자꾸 늘어나고 교원인사관리 쪽에 능력을 길러주는 곳에는 줄어들고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게 그런 건가 싶어서 조금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노력을 좀 많이 하시죠? 업무 줄여주는 노력.
예, 뭐 말씀드렸듯이 교육국, 행정국 할 것 없이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줄어들었는가, 우리 고맙나 안 고맙나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일을 줄여주니까. 그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는 했는데 학교는 안 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연구학교를 3개 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지정의 연구학교 이외에 교육부요청에 연구학교 이외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정책학교를 운영하면서 부산경남 부울경 지역에 우리가…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어쨌든 자유학기제 때문에 선생님의 부담은 늘고 학생들의 학력은 아마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유학기제, 중앙에서 하는 건 뭐든지 다 좋은 거니까 다 해야 된다…
(이일권 부위원장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종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발언 또 나중에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럼.
정리하시죠.
이거 나중에 추가발언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방송장비교체 제가 학교 방송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이게 지금 어떤 법적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번 걱정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3년 4개 년도에 걸쳐서 학교 방송장비 교체 또 방송시설 공사한 업체들이 대표적인 업체들만 지금 나열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개 업체가 사업을 좋게 이야기하면 수주를 많이 한거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독식을 한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제가 다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부당한 일인 건 아니지만 이럴만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구조를 지금 좀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안 좋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교육청 공사는 연줄이 없으면 맡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막연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파악을 해봤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4개년도인데 케빅이란 업체가 32개, 다음에 엘앤비가 32개, 이 엘앤비는 최근에 회사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에 2011년도, 10년도에는 지금 공사가 없고 2개 년도에 걸쳐서 32개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라직이 24개 공사를 수주를 했고요. 자, 그런데 부산에는 음향장비와 관련한 많은 업체가 있죠? 국장님.
부산에서 생산한 업체는 2개밖에 없습니다. 2개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010년도에는 15개 업체가 방송장비 교체 방송시설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2013년도 올해 보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8개, 2013년도에는 6개 업체 이렇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제도 때문에 그렇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송장비교체 회사를 보면 전부 조달우수제품입니다. 조달우수제품으로서 부산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회사는 2개 회사입니다. 2개 회사고 그 외에는 전부 타 지역에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국에서 조달우수제품으로 방송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는 대략 우리가 파악해보면 한 11개 정도 됩니다. 회사가. 11개 되는데 그중에서 그런대로 학교공사를 많이 해보고 또 하자라든가 또 사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8개 업체가 그 중에서는 학교공사에 대해서는 적격하다고 보고 보통 8개 회사를 하고, 뭐 연줄하고 그런 건 관계없고 회사제품을 보고 또 우수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우수제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우수제품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죠?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간부들 몇몇을 알아야 되지, 그래야 공사 우리한테 주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안 준다, 이리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어찌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전관방송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 전관방송을 하는데 그런대로 조달우수제품 중에서도 한 8개 업체가 그래도 학교에 적합한 걸로 알고 그래 우리가 8개를 주로, 한 군데, 한두 군데 회사에 아무리 부산에 지역이 있더라도 한두 군데 회사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고루고루 이래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골고루 주는데 회사는 줄어들고 있고 그래 저도 보면 법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문제가 있는,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음향장비 두루두루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수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장단이 있고 절대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많은 유관회사들은 아예 교육청 공사에는 우리는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거기에 수주활동을 해봐도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건설공사 많고 건축공사 많지 않습니까? 음향장비 아파트 공사인데도 전부 방송시설 다 들어가죠? 물론 학교하고는 다르지만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좀 어떤 특징적인 학교만이 학교에서만 소요되는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가 있어야 되고 장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몇몇 업체가 부산 내 학교에 있는 공사를 다 수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참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좀 더 비용절감이라든지 어제 신태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공사기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업체들의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영향을 생각할 때에 좀 더 많은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품질경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그 우수업체 설계도하고 또 장비가 뭐가 드느냐, 우수업체가 뭐 어떻게 회로도가 구성돼 있고 장비를 공급하기에 이게 우수업체냐. 그래 보니까 A, B, C, D 다 업체 별로 대동소이하고 별로 그거 차이 없습디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뭡니까? 공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장비 넣고.
위원님 우리가 이거 공개입찰을, 만약에 공사처럼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학교에는 방송이라는 이 자체가 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는 영어듣기라든가 이런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고루고루 참여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저 입주업체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조달우수제품은. 참여를 못하고 저 외에 다른 일반 아파트나 다른 회사에 하는 그런 사람만 모아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는 앞으로 하자라든가…
알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하면 최소한 큰 기술적인 문제없이는 공사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기본적인 보장이 된다. 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왜 이걸 교육청에는 그러면 표준 뭡니까? 시방서라든지 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비용도 비싸다는 겁니다. 물론 조달가격으로 하는데 이게 시중가격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는 거죠. 공사비용이.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저는 비용이 비싸다 하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조달우수제품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게 다른 회사보다는 좀 우수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조금이라도 100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우수하면 우수제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그만 특허 하나 붙어도 조달우수제품이 되어 버리고, 그죠?
요사이 조달우수제품 받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조달우수제품하지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여러 업체 물어봤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건 교육청이 그만큼 지금 현재 불신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대안들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정말 교육청 연줄이 없으면 아는 사람 없으면 교육청에 하는 공사는 특히 방송공사 그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향후에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물론 저는 이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업체라도 비슷한 경우에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이건 바람직하고 부산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또 조달제품도 사용해야 되니까 또 조달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지금 부산의 방송장비에 대해서 부산교육청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계약제도가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이고 또 부산에서 조달우수제품을 받은 방송장비업체는 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다른 업체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였을 때는 이 제도가 저기에 있는 조달우수제품은 등록도 못하고 입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되겠죠.
저런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도 검증도 안 되어 있고 사실, 방송장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그러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잘못 물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단 제 핵심은 이렇습니다. 일단 부산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조달우수제품이라는 조달가격 밑에서 너무 비용이 커져서도 안 된다. 다음에 부산시교육청이 지금 공사부분에서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그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불신을 걷어내야 된다. 그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수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 1분 13초, 14초 초과됐습니다.
(웃음)
다음 최부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다목적강당이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중에 상당수가 공사가 진척되어 있고 또 입찰중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 성모여고의 경우에는 교부금이 아직 교부가 안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안경입니다.
교부금이 지금 내시가 안 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안 왔습니까? 성모 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 특별교부금이 13억 5,600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2억 3,200만 원.
그건 우리한테 왔습니까?
예, 이건 왔습니다.
만약, 만약이 아니고 언제까지 교부를 하겠다는 그런 통지도 없습니까?
1차로 우리가 작년에 요청해서 다시 추가로 이번에 요청해놨습니다.
당연히 그건 요청해야 되고 언제 교부할 것이라는 그런 건 통지된 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그 관계는 12월 중으로 교육부에서 통보가 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문이 왔습니까?
아니, 우리가 신청했기 때문에 자기들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게 사실 교육부에서도 그 금액을 한꺼번에 줄지 안 그러면 내년도까지 분할해 줄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교육부 요청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12월 중에 공문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같은 건 그거 오고 나서 설계용역 들어갈 겁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올해 교부되어야 할 예산이 만약 올해 안 온다면 이 사업은 어째 내년으로, 내년에 없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 없어집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사립인데 사립이라고 해서 예산문제로 공립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담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만 스마트폰이 참 문제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스마트폰 가져 있는, 32%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이 43%, 3학년이 61%, 4학년이 90%, 5학년 이상은 거의 100%이더라고요. 5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 통계를 보고 이것 참 앞으로 큰 문제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폰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도 학생의 생활지도나 여러 면에 아마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마 심각한 수준이니까, 이게 전수조사한 것은 아마 내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 한번 계획을 잡아 보세요. 잡아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위학교도 아시다시피 지금 스마트폰 생활지도 차원에서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학교 측하고도 그렇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부터 거의 100% 하니까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생각 안할 수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어제도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 부산교육 앞으로 뭘 주안점을 둬야 되겠느냐 하는 걸 물었더니 거의가 인성교육과 생활지도가 82.7% 나옵디다. 학력 제고는 7.5%, 환경개선이 8.7% 결과적으로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인성교육이.
그렇다면 우리 부산교육에도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학력도 중요하죠. 인성 위에 학력이 되어야지, 학력 있고 인성이 나빠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 채용을 한 100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는데 서울 모 A 최고의 학교 교사를 채용했더니, 물론 사람은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오더니 항상 불만에 가득차있고 남 배려할 줄 모르고 어디든지 튈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 그래 화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에서 고생하고 오신 분을 채용했더니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사람 따라 아무리 실력 많아도 인성이 나쁘니까 참 화합이 안 되고 애들에게도 좋은 거를 보여주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교대 총장을 만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교대생을 뽑을 때 인간된 사람을 좀 뽑아라고 그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또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현대그룹에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200명의 인사팀을 서울시내에 딱 깔았잖아요. 전국에 깔아서 직접 사람을 뽑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나가는 젊은이를 따라갔더니 그 애가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공부합니다.’ 또 어느 사람은 저녁 1시 반에 퇴근하는 여자 뒤를 따라가서 물어봤더니 ‘알바해서 돈 벌어서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는 직장을 가지려 합니다.’ 그 두 사람 당장 취업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200명의 인사하는 분들이 사람을 뽑았답니다.
결론은 뭐냐, 인성과 열정입니다. 인성과 열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젊은 애들은 그런 쪽으로 길러야 되겠다는 게 절실히 안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못살 때 돈과 권력 그래서 의대하고 법대 보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답게 살고 정말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 나왔잖아요?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학기제 자기 살 길을 찾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하는 자유학기제 잘 될 건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도 이게 정말 잘 되면 앞으로 그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이게 안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국․영․수 잘하고 남 배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그런 사회는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100세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자아실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자 앞에 문자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 교육철학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계획을 잘 잡아서 내년부터는 정말 밑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아까 우리 위원들 다 그렇습니다. 잡무가 많다 하는 게 다 그런 문제점에서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아마 우리 교육이, 부산교육이 발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수고하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핵심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또 두 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상주 위원하고 나서 한 20분 정회하고 나서 할까 지금 생각중입니다. 두 분이 아직 더 남아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초스피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초스피드로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정회하든지 이래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스마트교육이, 사업이 지금 1차 사업이 마무리 시점에 와 있죠?
그렇습니다. 100개교 교실구축이 금년도 사업 핵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사업, 지금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이 스마트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 스마트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의 정책이 있고…
있죠?
예. 있고…
그 사업이 이제 지금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당연히 예하 교육청도 그 사업이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교실 구축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교육부 자체가 어떤 큰 틀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도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정확한 지금 현실을 대변하고 계시는 건데 본 위원이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기를 넣는다든지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것을 직속기관 아니, 교육지원청 질의할 때 그때 행감 때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iTunes U에 이걸 올리는 것이라든지 이 사업을 디지털사업으로, 스마트교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스마트교육은 그것하고는 조금 제 개인소견으로는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그런 스마트기기를 사용한다, 그걸 통해서 창의적 학습을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목적은 창의적 학습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일단은 그렇다 치고 기기 핵심기술의 문제에서 이게 상당히 지금 벽에 부딪힌 게 뭐냐 하면 쭉 스마트교육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급격하게 이제 변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걸 연구하는 동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유․무선렌 그러니까 통합기술 말하자면 유선은 그런대로 이루어져왔는데 기술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선기술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해버렸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무선렌 통합기술 이제 이걸 지금 좀 1차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중점적으로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겠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교과서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다보니까 디지털교과서라는 것이 결국은 무선렌 환경이 적절한 렌 환경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책자를 파일로 만든다, 이것은 가장 1차원적인 그런 스마트교육의 사업 중에 하나고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렌 기술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1차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 이게 이제 각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가가 잘못나면 그 동안에 해놨던 모든 사업들이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것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무선렌에 1차적으로 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권고한 무선렌 기술이 뭐냐 하면 801.11N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하다 보니까 802.11AC라는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결론은 아직까지 못 내렸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 사업이 폐기가 되든지 더 잘 나가든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판단할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교과서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잘 이해하셨습니까?
무선렌 규격 관계는 조금 전에 두 가지 점점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또 달라지고…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속도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기를 쭉 사용하는데 이게 버전을 2.0, 2.0.1, 2.0.2 이렇게 이제 바뀔 때는 그냥 그 기기를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예, 호환이 가능한데…
예, 조금 느리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만 그걸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버전이 2.0에서 3.0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기기를 바꿔야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그 저 고주파 듀얼급 802.11N을 지금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폐기하고 지금 AC기술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AC까지는 호환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선렌 확장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것보다도 기본적인 어떤 설비의 문제이지만 스마트교실 활용부분도 현장에 어떤 평가 의견수렴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사업은 있잖아요, 현장평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장에서는 이걸 적용해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도해 나가시는 우리 교육청이 제일 중요한 입장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교육부 내지 과학기술부 이쪽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걸 예측을 빨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에 아주 이 방면에 우수한 교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중근 교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부산공고에…
부산공고에 근무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교과서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에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만나보자고 전화를 드려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신문만 통해서 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한번 그 기술을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위 중앙선도교원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제 스마트 쪽에는 우리 부산지역에도 선도교원을 좀 지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추천된 중앙선도교원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이런 역량을 가진 분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단위학교 관리자라든지 또는 단위학교 쪽에서 이런 스마트교육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 대한 연수 이제 마인드를 좀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쪽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이런 선생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조금 남았는데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추가로 할까요?
지금 질의를 하면 충분히 못하니까 충분히 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배종웅 위원님 질의하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해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본래 목적이 뭡니까? 뭐하려고 하는 겁니까?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진로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부여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 또 진로성취의욕 이런 부분을 길러주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자유학기제 잘 될 수 있도록 무슨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 시범연구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학교하고 정책학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잘못되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잘못될 염려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떤 아이들에게 많으냐 하면 학력이 낮은 아이들 그리고 부모의 협력이 부족한 아이들 자유학기제, 완전히 자유학기제를 안할 때에 가지고 있던 능력마저도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걸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마 제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이 방법대로 한다면 특기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학력은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유학기제가 적용되는 학생들의 어떤 학력저하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거기에 이제 각종 학생선택 프로그램 소위 말하면 프로젝트학습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어떤 업무부담이 상당한 부분이 걱정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인데…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면 그 걱정을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육청의 걱정만이 아니라 일선학교에서도 지금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자유학기제라는 말조차도 듣도 보도 못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학부모들은 듣도 보도 못하고 학교에 따라서 가는 학교만 보내놓는 그런 집들에서는 이게 큰 문젯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이 자유학기제를 함으로 해서 시․도 간에 격차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가정 간의 격차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 의무교육기관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지는 몰라도, 자유학기를 주는지 몰라도 어려운집 아이들은 전부다 너거 집 너거 알아서 해라 해놓고 나면 가정환경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격차는 더욱더 많이 벌어지고 자기의 특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특기를 찾지도 못하고 연마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낙오자가 없도록 자유학기제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과를 내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꼭 해 주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은 시교육청 감사하기 전에 도서관과 직속기관 감사 시에 나타난 몇 가지 사항들을 시교육청 지금 할 때 이야기하는 게 아마 좀 타당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감사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답변이 누가 적절하죠? 도서관 관장님이 할 필요가 없고, 시교육청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주로 이제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서관 문제이지만 예산이나 인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도서관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문화복합적 기능도 하게 되고 또 평생교육 기능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지역사회에서도 기능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서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시교육청에서 도서관은 11개 도서관을 운영하지만 실제로 시교육청 행정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도서관이 직접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보다는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 예산, 복지, 사기 뭐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이제 그런 어떤 현황 내지는 실정을 파악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저로서는 이게 총체적으로 도서관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도서관이 조금 그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조금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느끼고 계시죠?
지금 도서관이 옛날보다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특히 이제 평생교육기능이 많이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은 종전하고 지금 기능 확대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도서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교육기관이 다 그런 것 아니냐, 학교도 옛날에 보면 하는 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도 인력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도서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본청, 지역청, 학교 그 다음에 도서관, 직속기관 다 공통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범답안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상대적인 문제 똑같은 교육청, 시교육청 산하기관 또 교육청 직원들 중에서도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력관련 산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5개 도서관 근무인력 중에서 몇 명이 결원인 상태였나 하면 7명이 결원상태였습니다. 그때 나온 답이 지금 곧 충원될 거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간략하게 했는데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대체 인력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실제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관에 예를 들어서 시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겼을 때도 그대로 놔두고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도서관 결원 2명, 중앙도서관 1명, 구포도서관 2명, 해운대도서관 1명, 부전도서관 1명 이렇게 결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원들을 신속하게 좀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적은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나머지 직원들 전체 업무부담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번에 기능직 중에서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이제 아마 전환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아마 공백이 생긴 것 같은데…
아니죠. 일시적 그 공백이 아니고 본래 이제 정직원이 공백이죠.
좌우간 결원은 제가 볼 때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조속하게 보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아, 1월 1일자 신규임용이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미리 좀 빨리빨리 해야지,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인원 속에서 한 명 부족하면 이게 큰 표가 안 나는데 소수 인원 중에서 결원이 또 장기간 지속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결원들은 특히 이제 직속기관, 도서관 이런 곳에 결원들은 빨리빨리 좀 충원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 분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도서관 수정분관, 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 이 분관이 2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역할, 기능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또 인원수 이런 사람들을 다 종합해볼 때 이 분관장의 직급이 높아져야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6급이 지금 분관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관으로 분관장의 직급이 높아져야 제대로 분관의 기능을 하겠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관계되는 규정, 법, 예산 이게 다 수반되어야 될 문제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하는 겁니다.
예, 사무관 T/O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무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충분히 한 번 더 고려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 시교육청 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도를 바꿔야 되고 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할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즉시즉시 처리해 주시고 정말 교육부와 협의하고 다음에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문제는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안 되면 타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된 문제라면 똑같이 연계되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 이게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안 그러면 해마다 같은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뭡니까, 곤란을 겪는 시기만 계속 길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예, 공감합니다.
해마다 듣고 또 노력하겠다, 듣고 이게 아니고 정말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속기관 중에서 이것은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 돈이 있으면 뭐하고 싶나, 애로가 뭐 있나? 이렇게 해보니까 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제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하드웨어부분들은 이제 보수를 했는데 강당에 보면 음향장비시스템, 조명시설 약 6억 5,000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꺼풀은 그대로 고쳐놨는데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니까 참 이게 서로 껍데기는 좋은데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안과 밖, 하드웨어부분하고 소프트웨어부분하고 같이 바꿔주면 제일 좋았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좀 제대로 아이들이 바뀐 것을 제대로 해야지 분명히 껍데기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소리 그대로고 그죠, 조명 그대로면 정말 돈 쓰고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여기도 보면 결원이 참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물론 결원계획도 있겠지만 이런 예측되는 인원들은 빨리빨리 좀 충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교육연구사 1명, 일반직 7급 1명, 기능직 9급 1명 합계 3명이 결원상태거든요. 총 인원수 몇 명 안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좌우간 적기에 1월 1일자 발령도 상당히 날 겁니다마는 최대한 공백기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예술문화회관 이게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버스 못 사주면 랜트비라도 줘야 되는 거고 그죠?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도 신평지하철에서 진흥원까지 가는데 거기 굉장히 지금 교통편이 애로를 겪고 있다. 버스는 안 되면 임대를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다음에 어린이회관 보면 동화마을길 리모델링 필요하고 다음에 데크로드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들,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크게 돈 드는 게 아니고 물론 예산은 들지만 아마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가장 큰 사업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꼭 좀 반영을 해서 바뀌어가는 모습, 또 각 현장에서 직속기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교육지원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다음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예? 위원장님!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뭐냐 하면 마음껏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해결해야 될 생리현상이 있어서 가능한 한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이틀 동안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준비에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기 안 계시는 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차례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대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스마트교육 자체가 자기주도학습이다. 창의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결과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연구결과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력 제고나 자기주도학습에 이 스마트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라는 것은 삼성이라는 기업 그러니까 이익 추구하는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너무 이렇게 신봉한다라는 자세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찬찬히 뜯어보면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드린 말씀 내용은 뭐냐 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재원투여를 시의적절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특수학교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언론에 회자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특수학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연도별 예산이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 한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5억에서 10년 후인 2013년도 예산은 240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학생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10년 전에 비하면 한 20% 정도 증가해서 지금 5,8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10배, 10배라는 게 수치상으로 10배지만 240억이란 돈은 좀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5,800명을 위해서 2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잘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특수학교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장애라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잘 되고 있는가? 또 이들에 대한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게 너무 취약하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240억을 들여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조금 이렇게 더 많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후인 지금은 상황이 많이 학교현장이 많이 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오고 거기 예산의 규모만 늘려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우려를 하고 또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특수교육 쪽에 예산부분 같은 경우는 의외로 법적강제조항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특수교육 쪽은 이걸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하고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이 팽창을 많이 한 건 사실이고, 이제 문제는 그 많은 예산들이 실제 특수교육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대상학생들에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쓰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참 유구무언인 그런 입장이 저희들 교육청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이걸 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특수교육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한번 들여 보고 예산부분도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특수학교 체육시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교 체육시간에는 전문교사가 있습니까?
특수교사로서 체육…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좀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이게 허가가 된다면 조금 더 바꿔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장애아들에 대한 체육활동은 우리가 일반학생에 대한 체육활동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세밀하면서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장애아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수십 가지 장애를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물론 24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더 증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이들에 대한 어떤 개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우리 경제규모도 많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리고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들도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 체육활동은 이건 또 아동들 정서발달이라든지 또는 일탈행위를 막는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는 그냥 쉬고 있는 거거든요. 체육시간에.
조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고, 일단 기본적인 체육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상의 편제라든지 시간배당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일반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장애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특수학교 교육과정 상에는 체육활동에 있어서는 시각장애, 시각장애하고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특수학교 체육교육과정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두 가지 장애유형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교육과정상으로는 별도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유형에 적합한 그런 어떤 체육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도 참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급식이라고 하면 그냥 밥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애들 요즘 각 가정마다 하나씩 낳아가지고 학교를 보내는데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식사가 또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도 체육이면 체육이다 뭐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 급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허락, 허가가 되면 그런 쪽으로 좀 더 급식을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체육활동 특수학교, 일반학교 포함해서 체육활동 전문교사, 전문교사들이 있습니까? 일반학교에.
전문교사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체육활동에 관여하는 교사들, 그 분류하고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예, 초․중․고․특수학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문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등 같으면 체육전담교사가 별도로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종류로 지금 시간이 또 10분 초과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질문이라도 30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일수록 시간을 지키는 게 좀…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틀 간 답변하신 답변 중에 최고입니다.
(장내 웃음)
그거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안사항 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안사항이 뭐냐 하면 체육기구 있잖아요? 미끄럼틀이라든지 또는 뜀틀 이런 각종 체육기구들이 있는데 이거 인증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증제는 현재는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장애 말씀드렸는데 장애아용 뜀틀기구라든지 또는 일반학생들 또 학생에 따라서 체격이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나이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서 어떤 기구인증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제가 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면 늦게 마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증을 우리 교육청이 인증을 한다는 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교육청이 인증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인증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 추가질의를 할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도서관 질의에서 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도서관 100년사를 준비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100년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사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약 예산은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때가 돼서 허둥거리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으니까 도서관 100년사 발간준비 내년에 약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3년 교원직무연수 관련 평가방법, 그리고 2014년 교원직무연수 관련 평가개선계획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려 했는데 안 계시므로 일단 아까 질의 중에 해양수련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위반 유무가 있는지 그 부분이 조사가 됐으면 나중에 별도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김안경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감 사 관 강수형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기 획 총 괄 서 기 관 전철식
감 사 서 기 관 박종만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승수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김상조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홍선옥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송근향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장원규
교 육 시 설 과 장 박수생
〈교육지원청〉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강흥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숙경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이국종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오순임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 영
〈직속기관〉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교 육 연 수 원 장 김대성
학 생 교 육 원 장 조승제
과 학 교 육 원 장 류정숙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정철교
학 생 예 술 문 화 회 관 장 문희자
어 린 이 회 관 장 박정옥
시 민 도 서 관 장 박외헌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자
구 포 도 서 관 장 박상돈
해 운 대 도 서 관 장 박정기
부 전 도 서 관 장 이정희
○ 속기공무원
김성미 송기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