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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복지건강국
  • 일시 : 2013년 11월 15일 (금)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등 7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맞추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복지건강국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참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건강국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윤
고령화대책과장 김영식
식의약품안전과장 김기천
보 건 관 리 과 장 안병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규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식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김기천 식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안병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 난임부부지원사업의 현황이 어떤가 이러고,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가 답변서를 한번 받아보셨죠?
예.
여기를 이래 보면 시행결과도 좀 나름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계획하고 또 체외수정은 몇 건이고 인공수정은 몇 건이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보면서 그저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제 우리 11년부터 12년 매년 이래 들어갑니다. 전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2011년도에 보면 670명, 2012년도 686명의 난임부부들이 출산한 실적이 있었고요. 이 시술건수를 보면 임신율이 보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25.6%, 출산율은 20%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임신율이 13%, 14%, 출산율이 10%, 12%선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출산아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2011년도 같은 경우 출생아가 419명이면 116명, 27.7%, 2012년도 출산아 456명 중에서는 19.55%, 미숙아가 이래 나오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분석이 됩니까? 국장님!
일반 정상 분만한 숫자보다 수치가 높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미숙아 수치가 거의 20%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으면 물론 이제 우리 가임기 여성이 보면 아무래도 좀 이제 요즘 결혼적령기를 넘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원인을 일단 첫째로 꼽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적으로 내 몸 자체가 안 갖추어지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이런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가를 찾아보니까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입니다. 인천은 2011년도, 경기도는 2012년도부터 난임지원사업에 보면 한방난임지원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여성의 몸이라든지 그러한 몸 자체를 북돋워 준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여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던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업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부산시 한의사협회하고 부산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 한방병원에서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몇 번 저희, 우리 담당자하고 저희 방에도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투입한 예산이라든지 그것하고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상당히 분석도 해 보고, 또 우리 기존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시 같은 데 하고 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향도 받아보고 했거든요. 직원들이 받아보고 했는데 1차로 분석해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한방처방을 해서 우리가 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또 한방병원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양방으로 해서 그냥 뭐 이래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물론 그 사람의 터, 밭 이것을 뭔가 원인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들에 저희들도 아마 상당히 일리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우리 한방 이런 것도 조금 더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되는 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조금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계획서를 위원님 가져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계장들하고 굉장히 몇 달의 작업, 공무원들만 이렇게 검토한 게 아니고 우리 한방계통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은 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러시아에 우리 의료과가 갔는데 모 한방 그분이 일본에 가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한방으로 처리해서 낳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과연 그것도 사실이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아이를 낳는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런 아기를 낳은 애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애를 낳아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그것을 뭐 어떻게 미숙아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그렇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부부라든지, 우리 출산제고를 높인다는 부분도 말씀하셨거든요. 업무보고 하실 때처럼. 그렇게 이왕 하면 부산 같은 경우 우리 뭐 고령화되어 가는 도시라고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발 벗고 이래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한방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복지건강국이 예산이 사실 부산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는 민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사실 예산부분에서 제법 많이 차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응을 해 주시고요,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센터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애초에 계획했던 공기보다는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생각도 안 했던 민원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이렇는데 애초에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우리가 파악이 좀 더 되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공기가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서둘러 주시고 좀 더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병원하고 부산대병원에서 하는 그런 병원들도 물론 지질검사나 이런 게 충분히 하고 이래 했는데…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바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바위가 정말 뭡니까? 폭파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참, 그런 일이 닥쳐가 그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가 지금 좀 늦었지만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공기를 줄여가지고 기간 안에는 안 되지만 최대한 추진을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매년 우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를 갖다가 작년 우리 행감에도 제가 얘기를 한 번 드렸거든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상환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것은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을 해마다 50억, 100억씩 갚아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예산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조금씩 적게 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참, 외상공사를 했는데 시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예산실하고 의논해서 하여튼 선 지급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매번 이래 돈입니다마는 또 매년 나오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인상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얼마씩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60 뭐 어떤 것은 58%, 60 몇 프로 되는 그런 분야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장애인계통 이쪽으로 시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특별히 해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오히려 장애인재활시설 같은 데는 뭐 거의 91%, 98% 그래 되고 올해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종류별로 쭉 있는데 다른 단체 시설을 올리다 보니 사회복지 분야가 또 오히려 또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실하고 시장님하고 참, 굉장히 그것을 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내년에 기본으로 올라가는 것, 물가상승 하는 그런 것은 기본으로 올라가는데 올리되, 특히 이 적게 80 몇 프로 되어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올라가는 것을 이래 한데 몰아가지고 각 시설 단체별로 이렇게 이래 좀 편차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기존적으로 맞춰야 덜 부끄러운데 안 그렇습니까? 그 기준을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우리도 하지만. 그죠?
올해 위원님 거의 95%까지 맞췄습니다.
물론 알지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제시한 안까지 못 맞추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제가 뭐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복지사가 안 행복한데 거기에 케어를 해 주는 분들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 주겠습니까? 물론 또 복지공무원 같은 경우에 어디에 지금 안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한 업무는 늘어가고 갈수록 여러 가지 힘든 상황만 발생한다면 누가 그 직을 택하고 하겠습니까, 그죠?
대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복지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 이제 노력은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금년도 인건비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047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이제 35억을 증가해서 1,082억이 되는데 워낙 이제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그래…
아무튼 우리 시가 지금 조례도 만들었고요, 중장기계획도 만들었고 나름대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하여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오히려 더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치매예방 가지고 요즘 조례까지 나오고 한다 아닙니까? 제정까지 하는데. 치매 쪽에 지금 뇌지도를 만든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한번 각별하게 부산시가 좀 앞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그러한 데 대해 선행사례가 나오면 최소 2년에서 3년을 늦출 수가 있다 합니다. 치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치매가 옴으로써 각 가정이 파괴가 되고 뭐 가장 우리 또 사회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좀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윤입니다.
예.
우선 우리 행감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제가 부산시에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국비반환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만 다른 실․국 사업소 등에서는 1건의 사업도 없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만 14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국비반환사업 자료가요?
예.
그 내용을 대충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이 전부 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등이었고 반환사유로는 법인사정, 민원발생으로 인한 포기,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 전체 반환 합계금액이 무려 116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것?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반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돈을, 내려오는 돈을 다 보고도 못 쓰고 또 올려 보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 국에서 사업성, 타당성조사나 또 이해관계자 협의, 또 현장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어느 정도 무시를 했던지, 아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조금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저희들 시나 구에서 잘했다고 이렇게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대처를 잘못한 그런 사유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행정이 많이 낭비가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다른 사업에 반영해야 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 그런 것도 됩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연구센터 건립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그것도 국비조차도 반환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국에서는 국비를 기초 삼아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하면 어떤 면은 이런 사업은 우리 관내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병원이나 이런 것 서로 안 하려 해서 그런 게 있고, 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또 이게 뭐 위원님 말씀하신 아토피 천식 이게 좀 우리가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올해 예산확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 예산이 이래 좀 국비 같은 게 연초에 내려오면 되는데 11월 12일날 떡 내려와 가지고 이제 결산추경 때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좀 그러고 이제 우리 하려고 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도 안 된 그런 게 좀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좀 복지부의 정보를 서로 해서 일찍 정보를 알고 하여튼 그렇게 반납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 신규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규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라면 그렇는데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예.
그래서 그동안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구에 사정을 파악해 보니까 위에서 방침 결정을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시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있는데 구에 사회복지관 설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 하도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에나 시의 민간위탁 조례는 이제 3년…
아니 그래 규정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저희들 구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래 파악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서,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는 법인이 지금 투자한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차를 잘 밟아서 무리가 없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구에, 해당 구에도 얘기를 하고…
이때까지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해당 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 하나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 현재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진행 중입니다.
공모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지금 거기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약정서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탁심사를 안 하고 공모를 냈던 것 자체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국제신문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온 신문에 다 나올 것이고.
근본적으로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로써, 지도로써 관리를…
그래 지도를 했습니까? 구청장한테.
저희들은 이제 객관성을…
그것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신문에 난 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신문에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있느냐고요?
그래서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모에 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객관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지도를 한 서류나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해결하고 있는 방안을 중간 중간 저한테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 권한사항이라 행정지도로써,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계속 노력해 주실 거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사업이 지금 우리 보사부에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하는 것으로 있고 또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부산의료원에서 일부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29개 병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위원님 저희 부산의료원에서는 복지부에서 금년도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부산의료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보호자 없는 병원의 주목적이 전에는 병원과 관계없이 거기에 입원한 환자가족이 이제 간호, 간병사를 불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둬 가지고 치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병상과 공공병상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또는 실비로 이래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기 전에 우리 부산에서 벌써 이런 것을 알고 실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뜻있는 일인데…
효과로는 상당의 간병사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그런 좋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사실 이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는 게 사실은 보호자가 있는 환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보호자가 없어도 됩니다.” 이래 한 게 아니고 사실 부산의료원의 처음 시작은 보호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갖고 할 수 없이 보호자 없는 병동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략간략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치매노인 예방사업을 우리가 강화를 하는데 여기 치매노인사례관리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자가 들어가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군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에서, 정부방침이 물론 그렇겠지만, 이런 사람이 몇 개 조금 교육 받아가지고 어떤 국가자격증을 받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간호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호보조원들이 하는 겁니까?
치매를 전담하는 그런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우리 국가 복지부에서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치매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가지고 그것으로써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전부 다 뭐 하면 무슨 사, 무슨 심리치료사,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용어를 쓰는 데서 조금 신중함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 민경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민경보 예산이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이 계속 늘어나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그래서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1년간을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이 잘 되었는지, 돈을 제대로 썼는지 전부 다 확인을 다 합니다. 하고…
다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하고 그것을 우리 모아가지고 다음에 할 때 그것을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계속해서 그대로 주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잘 한 데는 100% 같으면 110% 더 주고 또 보통 잘하면 그냥 주고 그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데도 110% 주고 이럽니까?
아니 더 특별히 운영을 잘하면 특별히 우수, 정말 이 단체가 우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단체가 1,000개 같으면 그 중에 몇 프로는 좀 더 올려주고 그다음에 중간쯤 주고 나머지 밑에…
그래 돈 더 달라 소리 안 하는데 돈 110% 준다는 말이죠?
(장내 웃음)
돈을 더 줘서 싫어하는, 그래 최하위에 있는 분야는…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70% 자르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민간단체에 돈을 주다가 보니까 정산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청에서 정산을 해 준다는 말도 들려서…
그래서 회계관리 그런 업무를 잘 모르면 지금 시의 공무원이 그런 지도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지도만 해 주는 거다 그죠?
지도, 돈을 저 사람들이 보면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집행하기 전에도 그런 거를 교육도 시키고 또 중간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전화 오면 또 이런 것을, 그런 것도 지도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전부다 제로, 제로로 해 가지고 딱 맞아떨어지도록 이렇게 잘 나왔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보조금 주는 게 우리가 500만 원 주면 자기들이 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게 100% 안 되거든요. 그래 쓰다가 보면, 돈을 충분하게 주면 남지만 대부분이 적게 주니까 대부분 100% 집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와 가지고 토론회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의 건강지표가 지금 전국에서 아주 뒤에서 자랑할만한 그런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지표가.
예.
거기에 대해서 올해 특별하게 대책 같은 거를 갖다가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복지개발원 할 때 보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건강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던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크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위원님 그게, 이게 방금 건강지표 때문에 우리 부산일보사에서 올 6월달부터 매주 시리즈로 해 가지고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십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분석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그 언론보도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었다. 그것을 나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있는 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렇게 분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최종평가회 때 저희들이 우리 안병구 과장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같이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태까지 연재하고 밝혀진 모든 사항들을 잘된 점, 못된 점을 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우리, 특별히 거기 몇 가지가 있는데 ‘부산건강도시특별대책팀을 구성해라’ 또 부산건강정책연구원 설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팀도 구성하고 이래서 또 이렇게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만드는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우리 의약계통 그다음에 식품안전하고 건강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얼마 차지하는 게 없는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느냐고 자꾸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선 그쪽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필수예방접종 시행하고 난 뒤에 효과가 되게 좋죠?
정말로 위원님이 저번에 그래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물론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 가서 접종을 하고 어디에 가면 무료로 받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아기들을 관리하는 바로 옆에 병원에 가서 받고 또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하고 일반병원하고 접종비율이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한 60% 되고 병원에서 40% 된 게 거의 6 대 4가 4 대 6 되어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한 20% 그다음에 일반병원에서 한 80%까지 가고 아마 9 대 1, 90% 대 10%까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산에 장애인체육선수 있죠?
예.
그게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 했는데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되는 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슈퍼판매…
슈퍼요?
예. 슈퍼에서 약을 판매하는 제도를 했는데 거기에 하고 난 뒤에 문제점들이 뭐가 있습디까?
그게 아마 관내 슈퍼하고,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 판매업소가 1,20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열진통제하고 감기약, 소화제 등 13종을 그리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언론에서 가보니 어떤 데 가니까 13종을 비치를 안 해놓고 어떤 데는 다섯 종류도 있고 여덟 종류도 있고 이렇게 한 데도 있다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 분들이 약을 유효기간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한 번 약을 갖다가 놨는데 거의 지금 시행한지 1년이 다 지나가도 한 번도 찾지 않는 약 같은 것…
그런 것도 있고 잘 팔리는 약도 있고…
안 사러 오니까 그쪽에 13종 중에 10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든 안 사든 기간이 지나도, 배치를 하고 이런 시도를 하고 했는데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게 제일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안 팔리는 약하고 잘 팔리는 약이 있는데 대조적으로 되었다는 것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3종을 비치를 안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권고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비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해오는 우리 행복바이러스 봉사 그것 잘 되어 가고 있죠?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도 계속해서 올 11월달에는 이게 우리 동래구 사직에 하기로,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해마다 매월 갈 때마다 저희들이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노인 분 한 분 사시는 분의 집수리하고 양방, 한방 그다음에 이․미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올 연말에 저희 국에서 시상금을 1,000만 원 탔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이 20%는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80%는 이런 좋은 사업에 하라고 이리 되어 가지고 그거를 800만 원을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영도에 가서 우리가 한 집에 하는 것을 4개 더 합쳐 가지고 5개 집수리를 했고 이번 11월달에도 나머지 400만 원 가지고 또 합해서 사직동에다가 할머니 혼자 사는 집 다섯 집을 더 하기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구를 바꿔가면서 하죠?
예, 구를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걸 사하구에서 했는데…
사하구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16개월 지나서 다음에 또 사하구에 한 번 올 때 되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하는가, 하는가? 계속 지원되니까 계속 좀…
위원님 다른 구에도 지금 요청이 많습니다. 순서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오라고 안 하면 절대 안 올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오라고 하고 안 오라고 안 하고요, 순서대로 쭉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보니까 16개월이 지났는데 안 와서 내가…
위원님 그런데 사하구가 두 번 돌아갔습니다. 지금 한 번, 5월달에 했는가 했습니다. 세 번째 가도록…
어쨌든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걸 슬금슬금했는데 보니까 제가 오고 나서 했는데 지금 예산 정도가, 지원한 게 거의 2,500, 3,000만 원이 다 되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복지가, 독지가들이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또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을 했더만 또 다른 분이 나오셔 가지고 내년에는 또 1년간 매월 100만 원 정도 해 주라고 하는 그런 독지가도 나오고 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이용사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발사.
예, 이발요.
그래서, 그런데 실지로 거기 가서 이발한 적이 있습니까?
‘박호국’ 딱 치면 머리하는 장면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좋은 일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산의 복지하고 또 건강지표도 좀 너무 꽁지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건강지표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했지만 제가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문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계속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늘 이때만 되면 제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때까지 쭉 질문하겠습니다. 점심될 때까지요.
일단 제가 정말 올 한 해는 복지건강국 사업들이 제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장애인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숙제처럼 가지고 있던 우리 정신보건에 관해서 우리 정신장애인에 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정신보건계획이 정말 발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을 비롯해서 현재 안병구 과장님 또 처음 시작을 해 주신 우리, 이제 떠났지만 김종윤 과장님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우리가 조례도 준비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초점사업들 포커싱 집단에 대한 초점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위기개입 또 응급대응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부산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위기개입하고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정신건강센터하고 우리 구․군 기초정신건강센터, 시립정신병원, 대학병원 응급실 이리 연계를 해 가지고 이래 나름대로 24시간 위기개입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광역센터에서는 지금 1588-0199 그렇죠?
1588-0199가 자살상담하고 아, 1577입니다. 미안합니다. 1577-0199가 자살상담하고 동시에 이 정신질환 위기상담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주간에 응급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24시간 이 분들이 응급대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번호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24시간,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응급입원이 가능한가요?
우리 시립정신병원에 야간에 당직의사가 5명이나 밤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5명 중에 1명이 당직을 서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명이 교대로 해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자로부터. 그리고 실제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 야간에 응급입원도 된다. 그리고 또 지난해 몇 명을 했다, 올해는 몇 명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한 7시 정도 되어서 전화를 해 봤거든요.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제가 가족이 정신적으로 좀 아픈데 밤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하면 내가 여기 입원할 수 있냐고 물었거든요. 대답이 국장님, “의사가 다섯 분이 계시지만 6시 되면 퇴근하고 10시까지는 의사선생님한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임의로 전화를 하면 의사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이 없으면 와 가지고 입원진단서를 끊어준다, 10시 이후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의사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낮에 입원을 해라.” 이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사실일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저희들은 당연히 5명이서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내가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시정조치도 하고 하여튼 오늘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환자가족이라고 해서 전화로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몇 번을 응급입원 이야기도, 응급입원이라는 말 자체를 낮에 응급, 긴급출동해 가지고 경찰이 같이 대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왜 밤에 오려고 하느냐고 자꾸 묻습디다.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위험한, 자기든 타인이든 위험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주로 야간에 일어날 확률도 더 크고 그런데…
위원님 그게 시립정신병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그 병원에 위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올해 아마 곧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한데 이 기회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 제가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담당자한테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정말 시립정신병원에 진짜 야간에 가능한가 물었더니 우리 담당자는 말하자면 정신병원, 시립정신병원에서 보고를 받았겠죠, 그렇죠? 확신에 차서 우리 부산은 24시간 위기개입이 가능하다. 응급입원 가능하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실제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야간응급이 지난해 71건이고 올해 56건이다, 그래서 제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야간에 입원한, 야간에 응급입원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원날짜하고 입원경로하고 입원시간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시립정신병원에서 밤샘작업을 했다하는데 올해 13년 8월까지 입원한, 응급입원한 환자 55명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자료를 저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55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38명이 야간이고 나머지는 휴일 있지 않습니까? 휴일 응급입원인데 그 38명도 시간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10시 이전에 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한테 그런 거를 불편이,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시민의 불편이 아니고…
오늘 당장 의회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거기 입원날짜부터, 시간부터 확실하고 그리고 당직의사가 정말 어떤 의사가 사인을 했는지 그리고 정말 당직의사가 밤에 거기 있는지, 제가 의사선생님 좀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안 계신데요. 10시 이후로는, 6시 이후로는 모두 퇴근한대요.
위원님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부분에 특별히 넣어 가지고 재위탁해 주는 과정에 이 부분을 특별히 넣어서 그걸 강조를 해서 안 하면 하는 식으로,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시간 이후에 시정하도록…
그리고 의사가 야간에 근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지도․감독할 때 말하자면 어떤 근무일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이런 방법을 쓰든가…
안 그러면 제가 우리 국 직원들하고 새벽에 나가서 해 가지고 수시로 당직의사를 병원에 있는지 확인을…
국장님 바쁘신데, 노숙인들까지도 챙겨야 되는데 거기 가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위원님도 전화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죠.
시스템만 잘 만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로 시민들한테는 정말로 불편한 사항인데…
이거는 불편보다도 정신질환자들 위기상황이거든요.
위원님 그런 걸…
그리고 이런 위기상황을 우리 시가 빨리 대처를 안 해주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또 나빠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인식개선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질환자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어떤 응급상황으로 우리가 가장 꼽는 것이 자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1년, 12년 행감 때 계속 자살을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우리가 올해 자살이, 12년 자살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50명으로 지난해, 그 지난해에 비해서 73명이나 줄었고 그래갖고 성적도 부쩍 뛰어올라갖고 꼴찌가 아니라 이제 9등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좀 부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자살자 수는 나왔는데 2013년 10월말 현재 혹시 자살자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10월…
아니면 9월말이라도.
이게 말하자면 늘 자살통계가 통계청에 연말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비공식적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했습니까?
했는데 817명으로…
아침에 방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하니까 “통계청에 안 올라와서 모릅니다.” 하고 “광안대교 6명, 태종대 1명, 지하철 4명 이것만 확인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확인하셨네요? 다행히.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그리고 경찰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심리적 부검을, 아까 우리 정말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 부검을 경찰청과 협력관계를 이루어낼 정도라면 개인정보는 아니더라도,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 자살통계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경찰청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한 달 단위로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죠. 월말이라도. 그래 지금까지 팔백 몇 명요?
817명, 10월말까지.
817명. 그러면 평균해서 지금 10월말까지이니까 100명이 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연말까지 가면 이번에는 또 1,050명에서 더 줄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계절별로 어느 계절에 자살이 많은지. 왜냐하면 우리 행감이 9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3달이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언제가 많은지도 지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계절의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대책을 세우자라는 거였는데 고위험군 중에 우리 노인이 아주 또 고위험군이었는데 노인자살도 또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줄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구 10만 명당 2010년도에 289명이었던 것이 지금 12년에는 243명, 많이 줄었죠?
예.
그래서 일단 노인을, 노인이라는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뭘 하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이용시설.
아, 노인이용시설.
특히 노인복지관 이런 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그리고 또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킴이가 되어줬느냐 하면 실제 이용시설종사자들 내지는 요양보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내가 케어하고 있는 노인이 뭔가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빨리 빨리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연결을 하고 빨리 그렇게 손을 썼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한 분들을 더 위험한 상태에 가지 않도록 손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 우리가 노인 분들의 생명을 이만큼 지켰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대상별 특화된 대책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화된 대책을 노인한테는 어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노인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독거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단지 자살예방이 아니라 자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사회적인 또는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자살예방대책을 넘어서는 대책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지난 1월달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그룹에 대한 특화된 이런 안전망 장치…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자료에 보면 노인들도 분석한 게 있지만 우리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노인하고…
맞습니다.
청소년이 15세에서 19세까지 이제 자살충동원인이 성적, 진학 문제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20세에서 59세는 보면 주로 살기가 어렵고 하니까 경제적…
취업, 앞날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 이런 거고 그리고 60세 이후 대부분 보면 본인의 질환이라든지 장애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영세, 뭐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거는 36명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숫자가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36명은 또 어떻게 자살을 했을까 이렇게 또, 그런 것을 앞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우리가 자살원년이라고 이름 지은 게 2011년인가 그렇거든요. 자살예방원년이라고 지은 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가 줄었다라는 데, 70여명 줄었다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이 자살을 줄이는 속에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특화된 복지를 제공한다라는 차원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정말 그룹의 특성을 잘 판단을 하셔서 직접적인 대책이 되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러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를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걸 자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자살은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 때 38명이 지금 36명이거든요. 별로 안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분석해 보니 일반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크게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비율이 기초생활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영 점, 하여튼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숫자에 비하면 높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자살요인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빈곤에다가 예를 들어서 외로움에다가 질병에다가 장애에다가 복합적인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지금 비율이 높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자살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 탈락을 계기로 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거든요. 지난 우리, 얼마 전에 금정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만 탈락자는 우리가 역추적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파악할 수 없음이 아니고 조금만 노력을 해서 역추적해서 가면 그 분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자가 여러 수만 명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는지 그리고 탈락한지 만약에 1년 이내에 자살을 했다면 그건 탈락이 직․간접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연말까지 1,000명 정도 이렇게 자살을 보고 우리 경찰청에서 지금 기초조사 이거를 우리가 많이, 그런데 그 분들한테, 보호자한테 양해가 안 되면…
그야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되는 거는 하여튼, 자료는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 탈락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고 물론 그 분들이 고의적인 부정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탈락이라는 충격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살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말하자면 이런 통계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선정 기준이라든가 탈락의 어떤 기준 이런 중앙의 제도를 바꾸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한 번 해 보실 거죠? 그렇죠?
예.
더구나 우리가 심리적 부검하고 있으니까 또 가능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다음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심리부검 그 결과에 보면 계절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래 여러 가지…
원인, 요인들이, 예.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게 올 연말이 되면 그걸 한번 제가 분석해서 하여튼 더 좋은 그런 게 나올 수 있을란가 하여튼 그렇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서울 은평구에서 우리 전국 최초에 좋은 사업을 하나 한다고 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정말 꼭 이 사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기에 눈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11월 6일인가요?
예.
문을 열었는데 제가 이게 왜 필요했는가? 서울에서 왜 이런 센터를 열었는가를 살펴보기,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부산의 현황을 쭉 살펴봤거든요. 부산의 2010년, 아, 2013년 10월말 현재 노인인구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오늘 아침에 다 확인이 된 거라서 아마 자료가 국장님한테 가고 있죠? 46만 1,523명, 46만 1,523명 지난해보다 한 약 2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작년에 42만 5,000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2년 기준 자료가 좀 성이 안 차서 좀 더 따끈한 걸로 대접해 드리려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이것 찾느라고 담당자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6만이 좀 넘고 그다음 이중에 등급판정을 받은 분, 요양보험제도 거기에 등급판정을 받은 분이 1만 9,879명 받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이중에 실 이용자 수가 1만 7,234명입니다. 전체의 86.7%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보조기기 이용하는 분들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 이 어르신돌봄에 종사하는 노인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총 몇 명이냐 하면 8만 7,825명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기준이고요. 13년 10월 기준이고 그리고 1만 6,514명 전체의 18.8%가 지금 현재 종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그 신문에도 났지만 이분들이 근무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 또는 근무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답니다.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변했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제도가 2008년 7월 6일에 시행이 됐고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그때는 우리 박호국 국장님이 아니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부정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제는 노인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내지는 근무여건,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이제 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실은 이분들이 종사하는 일 자체가 노인만 해도 어려울 수 있는데 노인에다가 더군다나 몸을 많이 가누지 못하는 또는 정신도 많이 흐린 그런 우리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지금 업무 자체가 어렵고 또 거기에서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폭력의 대상,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피해도 거의 80% 이상이 경험을 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성희롱도 퍼센테이지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이 노인들을 이렇게 일으켰다, 이렇게 눕혔다, 또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들,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도 했고 그리고 결국 서울시는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기까지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부산시에서는 꼭 저는 센터를 만들라는 그거는 아니고요. 필요하면 센터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센터든 어떤 방법이든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혹시 고민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아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고충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거를 고발이나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정신질환자나 노인분들 계시는 분들을 간병하면 그 어떤 거의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를 신고를 정식으로 안 했다 뿐이지 훨씬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양보호사가 아마 급히 이렇게 많이 양성이 되어서 8만 명 이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 거기 그 자격만 가지고 안 하는 사람, 사실 20%도 안 되는 그런…
예, 18.8%가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또 교육기관이라든지 종사병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하여튼 우리 이분들이 근무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하여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이분들이 좀 더 대우를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처우개선이라면 보통 보면 수당인상 이런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물질적인 처우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자기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예, 어떤 업무, 그야말로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정신적인 피로 이거 굉장히 감정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무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은 물론 자격증을 딸 때 익혔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술적으로 또 상담을 해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센터도 만드시고 그러나 우리가 꼭 센터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센터도 만드시고 그러나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그냥 두리뭉실하게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고민을 해서 처우개선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시는 센터 설립으로, 설치로 가닥을 잡았지만 또 우리 복지개발원 같은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의 현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안도 모색하고 그 부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 10년 있으면 저도 노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업무보고 7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겁니다. 우리 아마 복지건강국 회의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거론된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목적부터 시작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너무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아마 이게 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서 2011년 8월 4일날 제정이 되어서 2012년 2월 5일날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추진배경은 이게 아마 사회경제적 가치하고 시장기재 이래 또 복지수요충족…
산업화.
예, 또 생산적 복지 이런 여러 가지를 추진배경으로 해서 아마 사업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가치관 혼란, 새로운 사회문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 창출되는 그런 걸로 사업목적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예,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복지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가 중앙이나 지역의 일방향적인 지력, 지원이 아니라 복지가 상품화되고 그리고 복지이용자가 그 상품을 구매하는 복지 자체가 시장을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이게 바로 생산적 복지다. 해서 앞으로 복지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분명히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복지가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쭉 봤더니 이 제도가 2007년부터 중앙에서 주로 등록도 받고 이런 식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2013년에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바로 포괄예산제로 바뀝니다.
예.
말하자면 이전에는 시에서 어떤 사업을 올리면 중앙에서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그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업 자체를 중앙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부터는 포괄예산제로 해서 지역에다가 뭉뚱그려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사업을 정하고 각 사업마다 예산액을 배정을 한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역의 재량권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올해 예산규모 얼만지 아십니까? 151억입니다.
총 32개 사업에 151억 정도.
그렇죠? 151억입니다. 내려온 돈만 151억이고요. 그런데, 32개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1억이라는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그리고 이 151억이라는 이제 예산으로 32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서 시민으로 하여금 이 32개 상품을 구매를 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바우처 방식이 주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바우처라는 건 말하자면 시민이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본인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상품을 구매를 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의 재량권이 늘어난 만큼 지역의 책임감도 지금 큽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일이 재량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전에는 각 지방에서 이제 올려주면 ‘무슨 무슨 사업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만 지금은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큰 덩어리를 국비, 시비 내려주면 그걸 한 걸 시․도에서 자기가 사업을 발굴하고…
그렇죠?
필요한 서비스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해서는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개발원에다가 내년에 뭘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사업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괄예산제로 바뀌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 사업이 복지개발원으로 지금 갔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게, 제가 어제 복지개발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온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에서 지역의 특성을 정말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실제 수요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수요만 있다고 필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예.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수요자를 불러 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기관이 이 사업을, 이 지원단 사업을 가져간 것이 정말 잘 된 것이다라고 보고 우리 복지국에서 그런 차원에서 개발원에 만약 이 사업을 위탁을 했다면 이 사업이 포괄예산제로 바뀐 데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연구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개발원이 역할을 맡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 사업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지원단을 만들도록 지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단이 현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행정 관리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적정한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 등록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수요는 얼마나 각 사업별로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제가 몇 년째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참 파악하기가 어려웠지만 저는 파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시작된 지 2007년도부터면 벌써 6년~7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 이용자 실 인원이 2만 9,000명이거든요? 2만 9,000명인데 이 2만 9,000명 중에는 몇 년 동안 이분들이 거의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사업 시작한지 7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이 2만 9,000명이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주 중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 151억이라는 큰 예산이 앞으로 더 덩치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1억뿐만이 아니고 시민이 자부담 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이 사업의 규모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고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 복지가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복지 자체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화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알려지고 시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2만 9,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 사업의 예산규모나 프로그램의 어떤 질로, 내용으로 봤을 때 일부 시민이 계속 이용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예, 제 말씀 이해하셨죠?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이 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지를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제가 지역사회서비스사업추진단에, 지원단에 예산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예.
2007년~2009년에는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시범사업으로. 그러다가 시범사업이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끊겨서 타 시․도에서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은 중요하다라고 해서 2010년에 시비를, 시비만 8,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지원단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11년부터는 국비가 이제 책정이 되어서 2억 3,000만 원, 지금은 2억 5,000만 원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선도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사업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중앙에, 중앙 바우처시스템에서 주는 통계만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구․군에 등록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사업이용에 대한 통계라든가 전반적인 통계, 그리고 이용자가 중복이 없는지, 말하자면 어떤 혜택이 계속 일부에게만 돌아가지는 않는지, 얼마나 이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국장님 그냥 쉽게 대답 “예.” 하신 것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칭찬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미흡한 그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자원실태라든지 복지욕구분석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내년 한 해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년도에 우리 복지개발원 연구과제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역특성도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수요도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도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굴된 사업의 경제적인, 사회경제적인 가치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와, 시와 복지개발원과 그리고 지원단이 3박자를 맞추어서 정말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사무실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여러 가지 좀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해서, 내가 중간에서 정리도 좀 하고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하고 또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저희 시하고 잘 융합을 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좀 더 혜택을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큰 시장이 형성되면 우리 부산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 오늘 오전 감사에 박호국 국장님, 여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히 임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국장님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데요? 소문에 많이 하셨다고 소문이 나셨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습니다.
(웃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잠시 준비하는 동안 잠시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못 들어왔는데 오전에도 힘껏 달리셔서 오셨죠?
예.
어땠습니까, 오전에? 빡시게 했습니까?
(일동 웃음)
아,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또 한번 우리 달려봅시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손상용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약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 처우문제 먼저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처우개선 실태조사 했죠?
예.
어디서 했나요, 그것?
예, 우리 시 복지개발원에서 했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요?
예.
그 실태조사 누가 시켰습니까? 하라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시민들이 시킨 거죠.
시민들이 시켰는데 복지개발원이 그냥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필요성도 있고…
시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우개선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나요? 우리 원래 처우개선에는?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담공무원 우리 수준으로,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95%로 이렇게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금 복지개발원 내용에 뭐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결과가요?
나와 있죠, 시켰으니까. 개발원 결과?
최종결과?
예, 결과?
결과가 몇 프로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결과는 어떻게 해서 돈 예산을 얼마나 투여해 주어야 이 처우개선이 된다라고 지금 그래도 95%가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처우개선이 된다라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 수준도 아니고요, 그나마 최선의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3년 정도 간에 걸쳐서 1년에 한 160억 이상…
얼마요?
160억!
1년에 160억?
예.
1년에 160억으로 나와 있습니까? 처우, 그 책 개발원 결과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60억이 아니죠. 3년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3년에 500…
그것 보고 얘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요?
예.
예, 복지개발원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조금 이따 수치는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연구결과에 의하면 처우에 대한 최소의 어떤 처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액수도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어느, 뭐, 이제 예산 때 또 나오겠지만 처우가 많이 안 되었죠? 몇 프로 올렸습니까?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 노인복지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이래 격차가 많은 파트별로 어떤 데는 사실상 60 몇 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70 몇 프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한 90 몇 프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 지난해까지 하다 보니까 또 편차가 또 적은 데는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올해 제일로 2013년까지 제일로 처우가 낮은 게 보니까 사회복지관이 제일 또 낮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최소물가상승률 또 우리 인건비, 기본 그것만 하고 나머지 것을 사회복지관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퍼센트가 제일 낮은 데 그래가 했는데 사회복지관에 한 55.2%를 인상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복지관별로 편차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뭐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안 되었지만…
지금 전체 올라간 돈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번에 처우개선비로 나간 게?
국장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인상률이?
전체 기본 인상률이 2.8% 되는데…
그렇죠. 2.8%밖에 안 올랐죠?
사회복지관은 5.2%로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관이 5.2%라 해도 전체에 대한 것은 2.8%밖에 안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 수치를 찾으면 이게 얼마나 턱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예산문제나 또 계속 처우개선위원회도 열고 실무자위원회도 여시고 해서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힘들었지만 이것을 해 보시려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렇게 참,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 원래 이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우리 김정대씨가 아직도 찾고 있으니까 이 얘기하는 데까지도 못 찾으면 제가 그냥 제 입으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
그 왜 조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조례,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요. 물론 다 필요, 그것의 중요성도 알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이게 워낙에 실무에서 이제 이렇게 시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예산상의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중간에서 첫 해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제가 열심히 발로 뛰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요. 이제 두 해 아닙니까? 두 해 정도 되면 좀 잊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내내 나는 각인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1년 동안 이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해갖고 굉장히 참, 그 마음을 계속 끌고 왔거든요. 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8%밖에 안 올라가니까 저는 여러분이 고생한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복지사들을 볼 때는 뭔가 제가 제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요.
위원님은 뭐 그쪽에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어떻게 또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 뭐 누가 노력했다는 것은 다 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정액을 놔놓고 이것을 다른 데도 이렇게 5% 올리고 사회복지관도 이렇게 좀 올리려고 이렇게도 노력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 예산부서하고 총괄적으로 놔놓고 이것을 제가 몇 번이나 내려가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어느 금액을 정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예산이 또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전혀 안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인상률 2.8% 해 놓고 제일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보다 10% 이상 차이 나는 거기는 이렇게 그 예산 가지고 5.2% 올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아마 노력하셨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많이 어려움에,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많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260억….
3년간 얼마 나와 있습니까?
인상률 추가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88억, 2014년도에 88억, 2015년도에 88억 해서 260억…
270억 가량 들어옵니다.
266억, 한 270억 정도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연간 90억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지금 그 책자에 결론을 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도 아니고 복지개발원은 우리 시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그니까 뭘 보고서를 쓰더라도 우리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물론 복지사 입장에서도 쓸 수 있고 시의 입장에서도 쓸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형평성의 원칙에 있을 때 복지사의 입장에서만 막 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지개발원이 저 연구를 해 왔을 때는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낸 결과거든요. 그런데 연간 90억입니다. 연간 90억인데 지금 28억, 그러면요, 맞죠?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요. 예산의 문제는 많이 있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다른 파트가 아, 다른 데도 어려운 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것 들으셨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쁘셔서 오늘 못 보셨는가 보네?
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보냈어요. 이 처우개선 해줘야 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처우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제 언제까지 하신다 해도 어쨌든 간에 길게는 못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우려가 많이 듭니다. 국장님이 여태까지 끌고 오셔서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의지가 있어서 해 왔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8%밖에 못 가는데 나중에 이게 유야무야 되고 더 힘들어질까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좀, 누가 오시든지 나중에…
그리고 이게 뭐 복지개발원에서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을 국장이 한 사람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의지 관계는 좀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뭐 그런 것이지 국장 바뀌었다 해 가지고 갑자기 올라가던 게 내려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데 아마 예산이 저희들이 복지부분에 올해 인건비만 해도 1,0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산이 좀 이래 1~2억 같으면 좀 그런데…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종사하시는 복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10% 하면…
그래서 어쨌든 복지개발원이 낸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그것과 상충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통관리지침 그것 내리셨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시설 공통관리지침!
예.
그것 내리셨죠? 그것 언제 내리셨습니까, 그것?
금년 10월달에 내렸습니다.
그 10월달에 내릴 때 그것 충분히, 그 지침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지침서. 계속 만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주관을 했는데 각 구․군이나 각 시설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시설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갖고 만든 지침이라고요?
아, 관리부서 의견을…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제가 이것 지적할 거예요, 하나씩. 하기 전에 초두에 말씀을 드리면 아, 돈을 못 올려주면, 막말로요. 처우를 다른 처우라도 개선해 주어야 되는데 사람 잡으려고 작심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가 진짜 막말 좀 할 거예요, 이것! 왜냐하면 내용 하나하나 급한 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다는 못 짚고 정말 이런 것을 왜 이런 지침을 누가 냈는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이것!
시작할게요, 그러면.
예.
그 지침 관련해서 지침요, 19번, 19번 볼게요. 후원금 전용통장 및 클린카드 사용에 관련 되어 갖고 19번 되어 있죠?
예.
국장님, 근데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게요, 국장님 이것 처음 보시지 않나요?
아, 결재는 하고 내용은 봤는데…
결재만 했지 이 내용 모르시죠?
내용은 뭐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큰 것 뭐뭐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 얘기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해 봤자 옆에서 뭐 매겨준 대로 말씀하실 건데 뭐?
아니, 사회복지…
아는 걸 먼저 해 볼게요.
사회복지 우리 법인에 의해서 법인계가 생기고 해서 법인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복지비용을 관리하고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사항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아마 지침을 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침, 전체적으로 그냥 지침만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죠?
아니 구체적인 보험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안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그러면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흔히 아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 내용에서.
우리 보통 후원을, 물품을 받잖아요? 지금 이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배급수량 등 배부, 또는 사용할 경우 수익자 및 배부수량 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수익자로부터 반드시’, 그니까 수익자 받은 사람한테, 후원물품을 받은 사람한테 ‘명확히 자필로 된 수령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냥도 아니고 다 자필로.
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 후원품이 가잖아요? 후원품은 다양합니다. 맞죠?
예.
여러 가지 종류로 가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요? 다 수령한 것 자필로 다 받아오라 하고. 그 많은 후원품은 이것 가능하세요?
그게 원칙을 뭐…
아니죠, 이렇게 하면 원칙은 투명인데 이렇게 하면 이 지침을 지키기가 지침이거든요. 이것은 그냥도 아니에요. 지침인데 이게 왜 안 가능하냐 하면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자, 우리 후원회 오는 것에는 물론 물건으로 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상품으로 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누가 급식소에 후원품을 줍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다 줍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 다 오신, 어르신들이 먹든 하여튼 누가 먹든 먹습니다. 그러면 다 수익자들이거든요. 그 수량이거든요. 큰 통이 하나 오면. 그럼 받아먹은 사람들 사인 다 누가 가서 받아올 건데요?
아마…
이것을 만드셨으면 세부규칙을 아주 정확히 하든가, 뭐는 아니고 뭐는 뭐다 이 정도 만들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 해갖고 내야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받아라, 다 자필 받아라, 어디까지 받아오라는 건데요, 이것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아마 원칙적으로는 이제 깨끗하게…
아, 그것은 알아요. 원칙은 아는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일인데요. 제가 봐도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나 이게 지금 너무 많은데 내용 중에 스트레스를 주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복지관의 법령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법령과 복지관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기면서까지도 지침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왜 내부에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제가 얘기할게요. 뭔지 또.
만약에 복지부 중앙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죠, 당연히.
하여튼 위원님 이것 시행을 하는데 하여튼…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시행하는데 지금 그것 국장님 들으셨을 때 그 내용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타당하죠? 그런 식으로 내면 안돼요. 다 자필 받아라, 그렇게 내면 그런 식으로 다, 어디는 자필 안 받고, 어떤 것은 수령했다고 자필 안 받고, 또 나중에 뭐는 안 받았냐, 뭐는 받았냐, 그리고 이게 복지사가 할 일입니까? 지금 복지사가 일도 과분해서 많아 죽겠는데 수령해 주고 나가서 다 사인 받으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사들한테. 이것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
예,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이제 깨끗하지 않고 하는 그런…
당연하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한 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데도 많아요. 잘못한 데 몇 개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같이 싸잡아서 이것은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복지관을 향해서. 왜 이것을 만들 때 같이 의논해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갖고 내는 게 아니라 왜 부서에서 이것을 만들어 갖고 냅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시켜야죠. 그냥! 부서가, 이 내용 보면요. 공무원법에 준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면 공무원에 관련된 것은 여비, 제가 이제 막 무작위로 합니다. 내용하고 얘기 나누는 데 필요한 대로. 국내 출장 시 교통비 뭐 이런 것, 얼마나 이게 쪼잔하게 해 놨는지 내가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출장비, 교통비, 일비, 숙박비 이런 것을 이런 표에 이런 것에 의거해서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이것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우리…
1호, 2호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희 부처에…
2호에 준해서 하라는 거예요, 2호에! 이것을 왜 여기다가 규칙하고, 또 한 가지 출장 시에 교통을 이용하면 다 영수증 부착해서 내놓으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영수증을, 그것 영수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출장 간다고 교통비 받아놓고 그것 떼먹고 안 갈까봐서 한 것 같아요. 그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침규칙에다 넣으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차 한 세 명 타고 가요. 자동차로 갔다 왔어요. 그러면 세 명이 탔는데 어떻게 환산해 갖고 영수증 제출합니까? 아니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지침을요?
그래 이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부서에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부서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해 보다 보니까 그런 너무 상식에 어긋나고…
알죠, 이것 만들어서 나왔을 때는 저도 압니다. 알지만 적어도 이런 지침이 나오려고 하면요, 지금 이 지침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서에서 만들었다고요?
예.
왜 부서에서, 이것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되게 그래요. 이것 완전히 무슨 이 사람들이 갑을관계에서 우리 흔히 보면 파트너십이 아니라 갑을관계에서 을인데 이런 을도 없어요. 복지관이 을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지사들이 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당연히 파트너십이 되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데 왜 이런 지침을 생뚱맞게 만들어서 내놓습니까? 법을 규정한 것 내가, 어긴 것 얘기해 볼게요. 채용,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랍니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설운영위원회의 결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2013년 지침에 의하면요. 사회복지관 직원은 정관에 의해서 법인의 대표나 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왜 이것 공무원 채용할 때 이렇게 안 하나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이런 것을 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데요?
이게 나가서 보니까 너무 우리 규정에 안 맞고 엉터리로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왜 이것을 만들어서 내보낸, 이것 최종안이에요, 최종안! 이만하더라고 책이요, 보니까. 책이 이만해! 이것 최종안입니다. 이것을 왜 만들어서 내보내는데요? 하기 전에 최종안이 나가기 전에 적어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어디서 좀 불합리하고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것들은 세부지침, 이 정도 나오려면요, 세부지침 엄청나게 만들어서, 세부지침 만드셨어요?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세부지침 엄청난 건데 만들지도 않고 이것 지키라고요?
위원님 이게 최종으로, 지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최종 해서 이만합디다, 저도 봤어요. 그것요.
위원님 이게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게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 보냈는데 좀 과도하게 규제가 되든지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들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 과도의 정도를 넘어섰어요, 지금. 과도의 정도를 지금 보통 넘어선 게 아니에요.
전체 다가 불합리하다든지 어떤…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협회, 모든 데는 협회가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사협회 뭐 이런 것 있듯이 여성도 보면 여성단체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협회 얘기하나 할까요? 협회규정도 지침 내렸네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보조금은 쉽게 말하면 지급하지,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이런 협회비 지급하지 말아라, 여태까지는 협회에 지급을 했다는 소리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협회가 지금 하는 일이 저는 이것 협회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협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협회는 중간의 소통의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이 협회비 내는 돈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협회가 돈 횡령해 먹고 있는 증거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 우리가…
아니 이것 설명을 좀 해 주고 가 보세요.
이것, 이것! 협회 것은 설명 좀 해 보세요. 협회 앞으로 돈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면 니네 호주머니에서 자비로 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협회에 보조금을 주면 받은 이 협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준 보조금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되겠습니까?
협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도 협회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협회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쓰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해 보니…
그러면 그것 저한테 다른 데서 돈을 쓰고 있다라고 추정한 근거 갖고 저한테 주십시오. 협회가, 아니, 주십시오! 어떤 복지사협회든, 관협회든, 노인협회든, 장애인협회 등 온, 무슨 협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명시를 했다는 것은 시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의심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을! 오히려 그 돈보다도 지금 더 많은 일을 협회가 하고 있는데,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해서 예산도 올려달라고 하는 판인데…
그래 위원님 그 협회를 믿고 돈을 이래 보조금을 주었으면 믿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협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협회에 대한 그 단서를 달아서 다르게 해야지, 이것 뭐 협회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협회는. 보조금에서 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예.
더 똑같아요. 보조금 주지 말라는 것, 이것 되게 웃겼어요. 이것도 보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시설의 고유목적이 아닌 각종 임의의 개선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채용한 직원, 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금지한다 이것은 아마 수익사업에 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때 복지관에서 이렇게 임의로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보통은 보면 복지관에 복지사가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라, 나 그것 이해는 해요. 그런 뜻이긴 한데 이게 또 뭐에 걸리느냐 하면요. 지금 복지관이 수익사업도 수익사업이겠지만 수익사업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경로식당, 노인 일자리창출, 뭐 오만 것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지자체가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사업을 하려면 복지사가 자기 업무 대신 그 업무로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지사는 월급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 고유의 사업 빼고는 보조금에서 돈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시비가, 그러니까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문구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오해하기 딱 좋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시비가 걸리도록요.
예.
이렇게 해 갖고서 이것 지침 해 갖고 내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내년부터 시행해 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금 지적해 준 몇 가지 항목…
몇 가지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 그만하래요. 이것 끝나고 또 할 거예요, 나. 하도 어이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게 뭐냐 하면 복지사 처우, 처우, 처우 하는데 복지사 처우는요. 물론 인건, 인건비에 관련된 처우도 있어요. 이거는 복지사 죽이기입니다. 처우가 아니라 진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워 먹자는 거예요. 이것 딱 보고 그것 느꼈어요, 지금.
그래도…
안 돌아가는 몇 복지관 잡자고 이거 해 갖고 복지사 다 그거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무원 복무에 관련된, 공무원 지침과 비슷한 게 되게 많데요, 들어보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하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지침은 대체 어디서 이게 근거로 나왔냐 했더니 공무원에 관련, 그러니까 공무원 지침서하고 약간 비슷한 게 많더라고 이것 보니까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다 공무원처럼 대우를, 공무원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공무원으로 대우를 하면서 인건비를 다 올려주든가요. 그것도 아니면서 뭐 복지사 잡을 일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아니, 잡을 라는 거는…
아니, 이것 내가 과도하게 말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이것 정말 이것 보면서 제가 솔직히 분노가 느껴져요. 예산 때는 내가 그렇게 오히려 그편에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관에도. “지금 굉장히 우리 시 예산이 어렵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이 너무 애를 쓰고 있다.” 오히려 저한테 섭섭하대요. 관 편들어서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이것 딱 보는 순간 괜히 편 들어줬는갑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내가 이것 있잖아요. 시간 지나갔으니까 다음 위원님 하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내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번 재검토를 해서 연말 중에 이 지침을 재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훑어보고 또 서면질문서를 받아보니까 잘 한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또 어느 부분은 또 지적과 시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에 부산광역시․도별 2013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을 한번 보니까 이건 정말 칭찬할만 합니다. 인천은 11.2%고 부산은 74.4%인데 인구 대비 실적비율이, 또한 시 계획 실적에 100%에서 95% 달성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고 또 의약품도 부족하고 조달도 힘든 가운데 큰 역할을 한 데 대해서 또 이 부분은 칭찬과 감사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보호와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 1,971가구로 되어 있고 또 13만 2,388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3.75%이고 또 의료수급, 의료급여수급자는 1~2종 합해서 14만 2,373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곤층보호 강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보면 당초는 월 4.17%에서 또 1.04% 낮추었고 빈곤층보호를 위해서는 소득환산율을 낮춘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낮추고 난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증가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 4.1%에서 1.04%로 하고 나서 증가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 아마 이게 합산해서 이래 하기 때문에 그것 한 분야 가지고 됐다라는 것은 숫자가 좀 지금 당장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제가 받은 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연도별 대상가구 현황을 보면 2011년도는 8만 4,110가구고 12년은 8만 2,361가구, 3년도에는 8만 1,971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알 것이고…
소득환산율하고 부양의무자기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원인으로 해서 됐다는 거는 또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연도별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 자료를 보면 2011년 8만 4,110가구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또 2년도는 8만 2,361가구고, 그리고 3년도에는 8만 1,971가구로 계속 이래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자료만 보면 경제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발굴과 보호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생각합니까?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몇 년 2009년부터 2010년, 거의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아마, 전에 아마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하고 완전 복지부에서 행복e음 전산화에 있는 통합관리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그래 있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그다음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래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그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여기서 중간쯤 애매하게 탈락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좀 시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탈락자에 대한 구제대책 수급자 발굴 이렇게 노력해서 또 그 선에 조금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수급자 발굴과 보호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무튼 이제 동절기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죠?
예.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없도록 특히 취약계층 보호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이 표현이 좀 부정수급자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 부정수급자 가구가 매년 이 부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1년대에는 185가구, 12년도에는 268가구, 13년 9월 기준으로 200가구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부정금액을 보면 3년에 걸쳐 갖고 14억 5,8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소득이나 재산이나 또 부양의무자기준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확인하고 또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용어가 부정수급자 이래 되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많이 늘고 있고 일단 또 이렇게 준 돈에 대해서 받아내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수급자가,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좀 이렇게 이거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든지 그런 거 몇 가지 안 됐는데 이제 자꾸 전산화되고 추후에 이렇게 투명화 되면서 아마 그게 그런 게 더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 전에는 사망신고라든지 이렇게 또 재산이 좀 이래 늘어난 그것도 신고 좀 안 하면 타먹고 했는데 요즘은 바로 바로 이런 게 바로 적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 걱정이 또 이 숫자도 늘어날 뿐더러 한번 이게 한 집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씩 하면 1,000만 원 되면 탈락되고 나면 그분이 또 이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금마한 그게 없거든요…
또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3년간에 자치구의 구․군별 부정수급자 현황도 한번 보면 구마다 이래 들쑥날쑥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군별로 다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진구에 59가구, 수영구 40가구 순으로 부정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가구에 비해서 이런 부정수급자 많은 자치구나 군의 경우는 어떤 시의 평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제도나 예산에 좀 불이익을 준다든가 특별히 어떤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아마 사회복지업무평가 연말 평가할 때 이런 항목들도 배점기준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좀 이래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미환수금액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11년에 1억 3,500만 원, 2년도에 3억 3,800만 원, 또 3년도에 4억 1,100만 원 총 8억 8,400만 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미환수금액에 대한 어떤 환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일단 이거 타먹고 이래 했는데 뒤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징수가 어렵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납부통계도 하고 분할, 분할도 할 수도 있고 하든지 이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주위에 또 가족이나 이런 데에서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최대한으로 해서 이렇게 환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부정수급자 발생하면 그만큼 정말 보호를 꼭 받아야 하는, 필요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없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라든가 선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좀 점검해 주시길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6대 의회에 와서 이제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 제․개정 현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총 22건입니다, 상당량인데.
예.
그런데 조례 중에 추진이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미흡한 부분 어찌 보면 이런 조례는 조례개정과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이 부분만큼은 좀 챙겨주십사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또 발의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기증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에 제가 발의를 했는데 금년 지난 회기 때에 인체조직을 삽입해서 전면 개정조례를 냈습니다. 우리 장기기증에 대해서 조례 이후에 장기기증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또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나아가서 그 어떤 처우 개선 또 대우를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실적?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시간 다 되어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우리 장기기증 장기에 대한 조례를 저희 시에서도 사실 먼저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더 관심을 저희들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증자에 대한 폭넓은 감면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각 보건소, 각 구에다가 또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조례개정 내용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2013년 사업현황 실적에도 관리하고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 조례도 지난, 얼마 전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장기개정조례와 같이 준해서 홍보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페인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상담, 신문홍보에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장기등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해서 감면혜택은 보건소의 의료기관에 진료비 감면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또 감면해 줬고 주차장 사용료도 16건, 또 11년에 18건, 12년에 8건 올해도 이래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데 하여튼 앞으로 홍보가 중요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보가 중요하고 제가 이제 왜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사람은 건강에 관한 행복이 있고 건강에 대한 불행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해야 또 우리 어떤 복지정책 행복지수가 안 높아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기기증관리본부의 자료에 보면 장기이식 대기자가 2만 5,000명입니다.
예.
또 기증자는 불과, 이거 전국 데이터입니다. 409명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에 어떤 실적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예산도 11년도 6,480만 원, 12년도 8,700만 원, 13년 8,9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원실적을 보면 장기기증 예우 및 지원한 실적을 시에서 보면 11년도에 보건소,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받은 데는 11년~13년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이런 부분도 제로입니다, 연 3년간. 주차장 사용료만 그 혜택을 받은 데가 11년 여덟 군데, 2년 네 군데, 3년 일곱 군데고 보건소, 의료기관 또 진료비 감면혜택을 다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이것 제로입니다. 3년 제로고요.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이것도 제로입니다, 3년 동안에. 이제 주차장 사용료 감면만 11년 8군데, 12년 네 군데, 13년 일곱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담은 대로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예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화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초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그래서 이런 홍보라든가…
위원님 이게 지금 전국에 이식자 수가 한 1년에 한 3,000명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는 몇 명이 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부산시에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을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차 이래 이용하고 주차이용하고 어디 가는 데 자기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알려 가지고 이런 이런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여기 마무리하고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건강증진 아십니까?
예.
예산이 485억입니다. 시는 보건에 329억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을 발의했다고 발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병원에 수급불균형이 일어나서 이 기증만 받으면 평생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 또 그다음에 기증을 받아야 하면 장애인이 될 사람은 장애인이 되지 않고 살아갈 사람, 또 사망하지 않는 이런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부분에 건강증진이라든지 시민보건향상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이런 부분은 정말 놓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시민건강에 좀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여기는 예산이 8,900만 원이 아니고요. 8억 9,000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본인 어떤 우리 시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언제 불운을 당할지 그런 불운을 안 당해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에 이런 기증문화가 확산이 되었을 때 기증을 받아서 내 건강을 회복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는, 저는 이 의원 생활을 어찌할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활성화 되어서 우리 시민건강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는데 본 위원만 이런 어떤 조례를 발의를 하고 의회에 통과시켜 놓고 행정에 넘겨놓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국장님이고 전부다 시민의 어떤 호응을 위해 홍보를 하고요.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주도적으로 앞서줘야 됩니다. 정말 눈물날 호소를 하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한 때는 우리 장례문화만 예를 들어봐도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는 데 많은 인식이 그때 전환상 시기가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매장에서 화장문화가 80% 이상 이렇게 부산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의 어떤 죽음, 또 어떤 그런 생을 마무리할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체의 조직을 주면 장기기증을 하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인체조직 기증을 하게 되면 110명의 생명을 살립니다. 화상이라든가 연골이라든가 때로는 전부다 사용이 다 됩니다. 그래 이제 한 줌의 재가 되는 걸 이 문화홍보만 잘 되어 주면 이제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증 등록을 한 사람 부산에 7만 2,000명 됩니다. 그것은 행정이 주도한 게 아니고 민간단체 사랑의장기운동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앞장서서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기증까지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 건강이라든가 시민행복과 삶을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홍보를 하게 담아놨는데도 홍보한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담아서 이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1년 반이나 다가와도 전무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냥 사장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 부분, 국장님! 또 우리 담당과장님,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홍보계를 만들든가 강력한 어떤 이 부분의 추진의사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자꾸만 이게 중요성이 되고 다른 업무도 많이 중요하지마는 특히 이 장기기증에 대한 조례도 개정되고 계기로 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대학병원에서 환우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증을 받지 못해 갖고 환우를 돌려보낼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답니다, 지금. 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지금 1년에 전국 데이터인데, 부산 데이터는 없습니다. 27만여 건에 이런 기증을 가지고 환우를 치료하고 있는데 전부다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입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해서 수백을 주고 이렇게 수입을 해도, 왜냐하면 어느 기증자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또 속출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또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에 또 우리 피부색깔이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 자국 내 우리 동족 사람들끼리 이 문화를, 기증문화를 활성화시켜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매스컴에도 홍보를, 국장님 나와서 “기증해 주십시오.” 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이 인식이 안 되어 집니다, 지금도. 인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예,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장 옛날에 하는 것도 10% 안 됐을 때 우리 촌에 가서 화장한다고 하면 질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랜 전통이고 이래서 아마 장기기증도 오랜 우리나라 민족 쭉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데, 이게 어떤 우리가 이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것도 우리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 좀 이렇게 그런 문화가 바뀌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그렇게 좀 해서 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의료관광하고 또 이런 부분에 보면 아주 활성화 잘 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저기 어딥니까? 식품의약품관리과장님 김기천 과장님, 부서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28명.
그렇죠? 이번에 자료도 보니까 행감에 좀 잘 내어 주셨고 여러 가지 어떤 의료관광 그 홍보유출이라든가 설명이 잘 되어 와서 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박재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인체조직과 장기기증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이걸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여튼 잘 홍보를 해서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지는 질의에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식사하고 세 번째 되다 보니까 좀 졸음도 오고 할 건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6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에 있는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는 지난 2011년도 9월에 개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관한지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났는 것 같은데 현재 근무인력하고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력은 7명 있고요. 예산은 우리 시비를 연 2억 7,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7명 근무에 2억 7,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실적이 저조해도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263페이지에 보면 대여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상담이 한 460명 정도 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라도 근무 직원 7명을 계산하면 1일 한 2명 정도 상담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전시체험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은 전체 3,350명, 1일 약 한 10명 정도 이래 방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으로 나누고 이래 하니까 그런 숫자가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이분들한테 또 그 직원들이 7명 중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또 대여해 가지고 배달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들이 저희들 중간에 또 확인도 하고 연말에 평가도 하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도 업무가 맞는지, 어떤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예산이 한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센터치고는 실적이 저조해도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 과연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노인복지용구를 지원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이래, 뭐랍니까? 이래 의문도 가거든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올해 예산에 보면 자기들이 오히려 인력이 모자라고 업무가 더 하다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저희들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더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좀 더 투입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거를 활성화를 하고 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이래 불안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찾아서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2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행정사무감사를 비교해 보니까 노인학대 신고사례가 2010년 298건이고, 2011년 318건, 2012년 290건, 올해 한 9월 현재 188건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주요 노인학대 유형이 폭행, 폭언 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유형별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대유형을 분석해 보면 제일 많은 게 정서적 학대 그러니까 접촉, 기피, 방치하고 이런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방임하는 것, 그다음에 신체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 그다음에 재정적 학대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정서적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로 인한 상담사례는 매년 한 5,000여 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5,752건으로 금년 9월 현재는 4,100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유교문화의 영향과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어떤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도 이래 한 거 보면 1만여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국장님께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대책은 혹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또 하고 있는 건지.
1차로 저희들 노인학대 피해노인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진구에 있는데 거기에 아마 사회복지사 1명하고 요양보호사 3명 해서 24시간 교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2011년 4월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노인학대 사전 피해신고도 받고 시민들한테 또 교육, 특히 이제 노인보호전문 기관 직원이라든지, 시설종사자, 관계공무원한테 이렇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도 하고 이런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얼마 한 10년 전후 되면 다 노인이 되고 될 텐데 특히 나이 들고 병이 들고 또 경제적으로 좀 이래 능력이 없어질 때 이런 학대가 늘어나고 하다보면 그만큼 사회가 병이 들고 마음이 아프다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또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문화를 가지고 어른들을 숭상하는, 공경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마음의 상처가 안 가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좀 많이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와 별개로 별도로 건강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기술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기술 수준 향상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도시의 경관문제는 도시환경과 생활습관,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 보면 서울과 평균수명이 한 2.5년 정도 낮은 것으로 도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7위권으로 달리고 있는데 또한 사망률은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특성을 반영을 하다보면 12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내에서도 도․농복합적인 강서나 우리 기장지역, 그리고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중구나 서구, 동구, 영도 등의 원도심과 그 다음에 사상, 북구 등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강불평등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 내에서도 건강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하고 저희들하고 두 살, 평균수명이 두 살이 적다고 통계상으로 되어 있고 합니다만 부산은 여러 가지 이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아마 최근에 저희들이 또 본 것은 광역시 중에서 많이, 최근에 와서는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최근에 이제, 전에는 꼴찌다 이랬는데 많이 평균수명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10위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7위로 뭐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좁혀져 있고 사망률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부산권에 비해서 원도심에 이제 이렇게 또 서부산권 사망률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또 기초수급자라든지 비율이 높은 것이라든지 소득, 학력, 영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보건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쪽에 뭔가 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12위에서 7위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것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부산은 생활기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쾌적하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부산이,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렇지만 실버도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이 실버도시로 많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전국에 최초로 지금 항노화연구센터가 들어오죠?
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서울보다도 2.5세가 낮은 게 아니라 서울보다 2.5세가 많은 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특히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이 있다면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또 희귀난치성 병 같은 데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죠? 2011년도 아, 2012년도, 2013년도 다 의무고용률이 2.5%죠?
저희들 공무원이 3%고요, 민간이…
아니, 아니, 저…
우리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아, 예. 2010년에서 11년까지는 2.3%고,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에서 2013년에는 2.5% 맞습니다.
2.5%지요?
예. 내년부터는 2.7%고 그렇습니다.
지금 3%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별도로 정해 가지고 목표를 정해 놓은 것입니까, 이 2.5%는? 법이지요?
예.
예, 자, 우리 정부의 법이 2.5%고, 내년이 3%거든요. 3%를 정해놨는데 우리 시에, 시부터 시작해서 출자회사, 그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래 자료를 보니까 그 목표 고용률이 5%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5%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내가 서면자료를 보니까 5%에 훨씬 못 미치는 고용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원이 가장 높아야 될 의료원이 굉장히, 의료원이 제일 낮아요.
예, 그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정부에서 하는 2.5% 보다도 높은 3.77%로 되어 있고 공사․공단에도 3.09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시에는 공무원 채용하는 것도 8%, 5%를 맞추기 위해서 8%로 이렇게 최근에 와서 채용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원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장애인 몇 사람 안 되는 중에 퇴직을 몇 사람이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율이 막 떨어졌는데…
퇴직하는 것 같으면 미리 퇴직하는 게, 갑자기 퇴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연말에 나가는 것을 보고 미리 뽑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사람 때문에 비율이 좀 떨어졌는데 우리 원장님하고 전에도 의논했습니다만 올해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좋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관할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특히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있죠?
예.
장애인복지시설은 유달리 우리 부산이 낮습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
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고용률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유달리 우리 부산이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위원님 그…
아마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비․국비나 국비는 그런데 시비는 다 지원을 할 텐데…
예, 지원됩니다.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다른 시설보다 낮으면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에 226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장애인 고용률은 특히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고용을 많이 해 주어야 되고, 그죠?
그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인원이 뭐 한 10명, 20명 되면 모르는데 적은 데는 4명, 3명…
아니에요, 4명, 2명, 1명, 2명이라도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죠. 그래서…
정원, 현원이 이제 직원이 4명씩, 5명씩, 3명씩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되면 20% 이래 되는데 1명, 4명 중에 1명이 없으니 제로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최대한으로 비율을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 어느 정도 확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때 다른 타 사업장이나 타 기업 쪽에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 확보를 위해서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공사, 공단에는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4.42%가 되고 그래서…
그래 물론 다른 데보다 조금 높기는 높은데 목표고용률에는 훨씬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 공기업에도 3.3%밖에 안돼요. 목표고용률 5%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5.83도 있겠지만 2점 뭐 되는 그런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단체에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 어떤 고용률을 높여줌으로써 장애인가족들의 어떤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도 세심하게 기울여서 조금 물론 다른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각별하게 좀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가벼운 질문을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신지 3년이 다 되어가신다 그죠?
예.
3년은 채우실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자료에 보면 165페이지 건강도시 취약 부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어떤 이러한 어떤 지표들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뭐 저희들 제가 와서 저희 건강관리과, 지금은 보건관리과입니다마는 만든 것은 아니지만 건강전담 부서과를 만들고 계를 만들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통계, 각종 통계라든지, 부산일보사에 시리즈로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지표가 있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라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일보에 날 때는 크게 나서 참 어떻게 보면 날 때마다 얼굴이 좀 이렇게 다니기가 창피하고 그런 게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게 지적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각종 전문가들하고 지금도 나름대로 했지만 뭔가 새롭게 또 해서 내년부터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복지개발원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복지개발원이나 복지건강국 그리고 부산의료원 이렇게…
거기에 복지개발원의 주요사업들을 연말에 추진할 예산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테마를 정하거든요. 정할 때 복지개발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정할 수 있지만 저희 시에서 특히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좀 항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지도감독은 우리 복지건강국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에서 어떤 공공의료영역을 포기한다는 어떤 비판을 무릅쓰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어떤 누적된 적자, 부분들인데 실제 우리 부산의료원은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많은 어떤 부채 때문에 의약품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비상식적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혹시 좀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예, 다는 듣지 않고 중간 중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에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했을 때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해라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였는데 실제 부산의료원에 지금 여성이 보육이 필요한 나이를 넓게 잡아서 20대에서 40대로 봤을 때 290명인데 이 중에 간호사가 250명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원 49명에 현원 8명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그 지역주민들이 오지 않으면 내부인력으로는 아무리 이것 설치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 지금 국․시비로 해서 지어져 있고 매년 1억 6,000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골치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도 작년 대비 40% 이상의 검진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부분은 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2,500건에, 연 2,500건에 검진건수를 해야지만 이게 수지타산이 나옵니다. 그럼 내년이면 3년인데 지금 작년보다 늘었다 하지만 한 1,300건입니다. 아직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병원에서 90만 원 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일반 시중의 병원들이 한 20만 원, 30만 원에 하기 때문에 저가 어떤 검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어떤 적자해소 부분이 아니고 누적적자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의약품 구매부분이 주요 의약품을 일괄 입찰을 하시는데 그게 88%도 있고 87%도 있고 90%도 있고, 어떤 것은 50%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병원에서 양질의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일반병원 같은 것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좀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예, 위원님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아마 올해 6월달에 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월달입니다.
아, 준공은 6월인데 9월달에 입학을 하고 제가 아마 준공식도 가고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오늘 언론에 보고 이래 뭐 거기에 총 정원보다는 굉장히 그한 그런 것을 안에, 병원 안에 직원 자녀들만 되는 것인지 안 되면 밖에 하는 그런 것도 하여튼 의논하고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들을 받아서 자구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아니다는 거죠.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8억 5,000만 원을 들여가 부지비 빼고입니다. 그래서 부산대보육센터에 위탁을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같으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도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쪽 다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49명 정원을 부산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부산대보육센터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 그것을 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의 세금을 줘 가지고 어린이집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개원한지가 한 두 달 이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들었고, 하여튼 의료원에 의논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도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안에 시설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김동원 원장 앞에 계실 때부터 그게 좀 여러 가지 운영이, 물론 앞에 원장님 있을 때 자기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 굉장히 많이 끌어들이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게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이나 여러 이런 시에서 뭣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법을 도색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하여튼 뭐…
두 가지 부분입니다. 국장님! 적어도 내년이면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2년차까지만 하더라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2,500건의 50%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진료단가가, 검진단가가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2,500명보다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각 주변의 병원에서 낮추니까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약품단가도 전번에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의약품 진료비 지금 외상값이 140억인가 이랬는데 의료원에 납품하면 얼마 만에 주느냐 이래 물어서 저는 한 1년 안에 주는 것으로 이래 아는데 2년씩 걸리고 뭐 그래 가지고 전번에 한번 돈을 좀 우리 시에서 주고 이랬는데 1년 6개월까지 잘랐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매상들은 제약회사에서 현금 주고 가져와 가지고 의료원에 넣어가지고 돈을 갖다 10억, 20억 넣어 가지고 2년 후에 돈 받고 하는 이것은 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도 뭐 그게 1년에 한 번, 1년치를 한꺼번에 하고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시에서 이제 의료원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이 되니까 하여튼 의료원이 또 지금 잘하고 있지만 진주 같은 저런 사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원장님도 새로 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주의료원의 어떤 학습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주의료원하고 우리 부산의료원하고 비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과도한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 고민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적적자가 계속 쌓여갈 수 있는 부분들의 요인들은 한 번쯤 지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이 제가 이번에 교육청과 부산시 전체 근무하는 장애인분들의 등급별, 그리고 급수별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용률 증대도 중요하지만 여러 유형별에 있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일례로 일선구청에 총무과 같으면 여러 민원인들을 전화로 상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인데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직군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오히려 그분은 청각장애인인데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어떤 직군에 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직군을 과연 우리가 경남도나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직군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번 채용해가 채용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어떤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나 교육청만이라도 어떤 고민을 이번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단순하게 장애인 고용비율을 3%, 5%,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채용된 직원이 과연 거기서 자기에 맞는 그런 적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만족, 그것을 해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같으면 뭐 구청에 일선 문화회관에 뭐 수화통역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민원인을 전화로 상대를 해야 되는 부서에 있다 말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서를 저희 시청에는 그런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하기관이나 교육청 이런 데도 적정하게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에서 안 된다 이러면 적어도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전담 복지건강국에서 타 시․도에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200명씩 이렇게 채용을 했다는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직군들을 좀 개발을 해 주시기를…
그런데 저희들 뭐 공무원, 저희 과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지만 모처럼 오신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그것은 만약에 맞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제가 확인된 사항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아볼 때는 이게 시설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경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시 많지 않느냐라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자료를 사실은 받아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실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2개소에 이용자가 672명인데 다 중증장애인들이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시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예, 52개소에 주로 2급 이상 복지사업, 정원이 849명인데 현재 11월 7일 현재 669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증장애인들이 다 이래 보호를 받고 있던데 이게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는 지금 4개소가 있다 말입니다.
예,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도 어떤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강서구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설치를 하는,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있는 데가 북구, 해운대, 사하, 금정, 연제, 수영, 사상, 기장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서구가 아니라도 또 없는 구도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한 구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아마 이런 게 되면 또 그쪽 없는 구에 우선적으로…
아니 52개소 중에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다 있습니다. 강서구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데는 동구도 5개 입니다. 동구가 인원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
예.
그런데 동구가 지금 5개, 영도구가 5개, 남구도 5개 이래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강서구만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강서, 북구에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 내년에 강서구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계획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쪽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도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실제 우리 부산이 통계청 자료에 보면 젊은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마 좀 노인분이 많은 비율이라는 도시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 광역시, 특별시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그런데 이 고령화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마 부산의 기후도 따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옛날 6.25 또 그래서 정착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가 보태어서 안 그래 되었나 생각합니다.
아니, 고령화대책계장님 나오셨는데 뭐 드릴 말씀 없습니까?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 합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이 고령화율이 높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 노인분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로 미국에 플로리다주 같이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날씨 따뜻하고 해 가지고 와서 노인분들이 또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 장점을 살리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 기장지역이라든지 이쪽은 특별히 겨울이 되어도 거의 눈이나 0도로 많이 내려가는 일이 없고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 고령화를,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고령화율에 대비해서 고령화되는 어떤 부산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실버산업이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부분에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이 있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박람회도 하고 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일자리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복지관을 통해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또 공익형 이런 데는 14가지 사업 또 교육형에도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그러니까 공익형 사업이 14개, 교육형 사업이 12개, 그죠?
예, 복지형 11개, 인력파견형 9개, 시장형 10개 이래 가지고…
그런데 이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를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결국은 대부분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하신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는 데 이런 데 가시지 않는 분들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런 일자리 사업에 참석,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대기자는 전체 인원 중에 한 50% 정도가 대기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신규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 부분들은 13%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진입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어떤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 말입니다.
각종 노인이나 또 우리 경로당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 사업별로 이래 조금 우리가, 전체 우리가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 있죠?
예.
이분들이 기존의 55세~57세, 58세에서 정년을 하셨고 바로 이렇게 일자리를 이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직군들의 어떤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지난해 49세, 50세 이상 되는 그런 미래, 노인으로 진입하는 그런 예상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직업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직능클럽,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모사업이 있었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요?
예, 안 하셨다니까. 그러고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에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일반적인, 일반적인, 뭡니까? 경비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고 복지형은 주로 돌봄사업이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복지형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복지형 일자리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전체 4,837명이 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분이 4,070명이고 남성분이 767명입니다. 그러면 복지형 이 사업에 노인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공익형 같은 경우는 또 남녀비율이 교육형하고 다른 거는 비율이 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공익형은 남자분들이 3,700명, 여자분들은 4,800명 해서 한 1,0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령화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또 고령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도시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이 노인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하나는 65세 미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직군들의 개발, 그리고 여러 각 단위사업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성비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러면 뭔가 좀 그 직군들을 또 고민을 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일반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시지,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시더라도 새로 이사와 가지고 그 노인정에, 경로당에 이렇게 가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어르신들께서 이런 인력개발사업에 어떤 참여하실 수 있는 홍보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나름대로 올해 저희들 이런 사업들에 1만 8,5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렇게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또 예비노인들한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남았는데 그거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 질의는 마쳤고, 추가질의로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사회복지법인시설 공통관리지침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고 다른 것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작성을 사회복지에 관련,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하셨나요? 이 지침작성을 내부에서 하셨다는데.
예, 위원님 이게 저의 법인, 우리 사회복지과 안에 법인, 사회복지법인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법인 감사를 우리 사실상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 이제 이 시 감사실에서 저희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법인, 우리 사회법인계를 만들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2년간 이제 이래 한번 보니까 사실상 나와 보니 위원님이 저희들도 다 잘하고 이라면 참 좋지마는 어떤 데는 보면 정말로 이렇게 근본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도도, 지도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했는데…
지도하고 지침은 틀리죠? 지침은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에 점검한 결과 이런 것도 취합도 하고…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이거를 보십시오. 우리 보조금 몇 월달에 주십니까?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통상 몇 월달에 주시나요?
주로 연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신다고요? 연초 언제 주는데요? 보조금 보통 연초에 주시는 것 맞아요? 보조금 보통 들어오면 연초에 받는다고요? 복지관들이?
1년에 한꺼번에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가 언제 들어오는데요?
1월 예산편성해서 2월이나 3월.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보통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 왜 질문하냐면 ‘적립금하고 이월금, 후원금에서 들어오는 적립, 이월 이런 거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 다 하여야 함.’ 이거는 넘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후원금을? 적립, 이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는데 후원금을 이렇게 지침을 적립, 이월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은 그렇게 주면서 그러면 1월달은 뭘 갖고 일을 하나요? 외상으로 일 하나요? 복지관이 무슨 돈이 있다고. 21번 지침에 그렇게 적용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걸 제가 왜 질문하냐면요. 이것 작성하신 분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이것을 작성을 하셨는지, 이것 작성은 완전히 무슨 회계장부 작성하듯이 작성했어요. 회계장부예요, 이거는 다 보면. 복지를, 물론 취지는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침이거든요. 다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위원님 말씀은 우리 복지…
지도점검하고 틀립니다. 지도하고…
직원 한두 명이 앉아서 이래 한 거라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복지부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부지침 뭘 지켜요? 복지부지침도 아까 제대로 안 지켜갖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낀 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활용하고 여기하고 우리가 2년 동안 감사한 결과도 보고 지적사항도 이런 거…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몇 군데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모든 복지관이나 복지사, 복지관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복지사들한테 이렇게 업무를 과중을 시키면 어느 복지사가 여기서 헤어나겠습니까? 이것 결국 다 복지사가 할 일들이에요. 돈이 비면 비는 대로 또 후원금 가져와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후원금 명확하게 해서 사진부터 찍으라고 다 있네요, 보니까. 뭐 찍고 다 사인 받아야 되고 이것 다 누가 해야 되는데요? 복지사가 해야 돼요. 복지사도 모자라는데 복지사들이 다 해야 돼요. 이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복지사 잡는 지침서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 조율을 좀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세부지침을 아직 내고도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침부터 이렇게, 지침만 달랑 갖고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계속 또 질문 빗발칠 텐데. ‘이건 되냐? 이건 안 되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지침에도 보면 여기 안에 법인이나 시설담당부서 자치구․군에서 개별시설 자치구 특성을 고려해서 돈 관리계정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거에 관련된 관이나 여러 단체하고 복지 관련된 쪽하고 이거 내놓고서 의논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각 구에…
의논은 그래도 기본 아닙니까? 내 놓으면 의논을 하고 나서 이것을 하는 게. 각 구에서 누가 나왔는데요? 공무에서 나온 것 말고요. 이것 직접 수행해야 될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이거에 대한 얘기와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돼야지, 좀 너무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직 연말이 한 달 반 남았기 때문에 복지사협의회나 다른 의견수렴을 한번 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이 조율을 제대로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이 나오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사업 질문하기 이전에 자활광역센터장님 얼마 전에 선정하셨죠, 그렇죠?
예.
어느 부서에서 마지막 업무를 하셨습니까?
아, 새로 이번에 임명된 사람 말이죠?
예.
우리 사업소인 건설종합본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건설종합본부. 건설종합본부에 사업에서 일을 하셨는데 광역자활에 이분이 왜, 물론 심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심사는 누누이 맨날 심사 갖고 말도 많은 게 심사인데 왜 이분이 여기에 적합하다라는 의견들이셨나요? 건설 파트에서 일을 하셨다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공무원이 근무가 꼭 한 파트에 근무할 수 없는 거고 마지막…
그럼 예전에 복지 파트에서 하신 적이 있었나요? 자활사업 파트에서?
예, 어디에 했느냐 하면 우리 IMF 때 실업대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실무 경력도 했고 자활사업에 대한 이런 그런 데 부서에 근무를…
그건 공공근로사업이죠. 그거는요.
예,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래전략본부에 IT산업 투자유치 이런 데에서도 근무도 했고 또 이렇게 공무원도 행정 그다음에, 이분이 각 구․군에서 근무할 때도 사회과 업무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앞전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앞전에 계셨던 센터장님도 들어오실 때는 그분보다는 조건이 더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표면상에 나온 조건은요. 그러니까 우리 광역자활을 끌고 가기에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셨고 앞전에 센터장님은 또 그렇게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광역자활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광역자활 자체를.
제가, 위원님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당초에 우리 앞에 광역자활센터장님이 할 때도 위원님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보시고 이래 했는데 사실상 뒤에 일하는 보고 이렇게 조금 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제가 그날 심의위원, 위원장으로 들어가고 했지만 저는 점수 가점도 안 매기고, 나는 사실 우리 공무원을 같이 해도 이 윤 과장을 내가 얼굴은 알아도 이분하고 내가 대화를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심사위원들 해서 점수를 매기고 해서 1, 2등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거기 면접보고 나는 이래하고 했는데 상당히 업무를, 답변하고 이런 거 잘 하시는…
답변 잘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앞전에도 답변 잘 하셨잖아요. 똑같은 대답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책임을 다해서 광역자활센터장으로서 임기를 채우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광역자활에 대한 애정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임기도 못 채우고 가셨지 않습니까? 앞에, 예…
앞에는 자리 또…
또 오신 분이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무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게 아무래도 좀 본인이 계셨던 자리보다 열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충분히 와 갖고 어떻게든 자활을 이끌어 같이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와야 되는데 그 여건이 나하고 좀 안 맞고 이렇다 해서 너무나 우습지 않게 그런 정말 안 맞는, 어떤 부분이 안 맞다 해 갖고 그걸 내가 참 입으로 얘기할라니까 창피합니다. 그래 갖고 그걸 임기도 못 채우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많은 구․군에 있는 그럼 지역자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자활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우수자활로서 전국에서 꼽히는 자활인데 광역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임기를 한 두 달 반인가…
두 달하기 이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래 전부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은 모르겠고 제가 그쪽 다른 데에서 자기가 자꾸 오라는, 3월달부터 오라는 것을 임기를 다 채우고 가겠다 하니까 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이 사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오라고 해서 빨리 와주라고 독촉을 하고 했는데 나는, 저는 대번에 그분이 오실 때 1년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1년 연장을 하려고 이래 온 줄 알았지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은 뭐 때문에 가신 줄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하여튼 새로 임명한 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번 믿어보시고 앞으로 일하는…
제가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너무나 신뢰를 지역자활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신뢰가 지금 많이, 새로 오시는 분의 신뢰가 아니라 해 왔던 신뢰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지금 많이 좀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올려야 되는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 세 사람도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는 위원들이 최고…
아니, 그 들어오시는 심사평가는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좀 뭐가 이렇게 공정하게 된다기보다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잘 알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좀, 아니, 물류사업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지금 이제 안 하죠? 못하죠? 이제 완전히 그거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그냥 하는 거고요. 원래 물류를 그러면 활용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역물류센터?
당초 계획보다는 좀 미진한 실정입니다.
좀 미진이 아니죠. 많이, 그러면 영양플러스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
다 하려고, 16개구에 다 하려고 처음에 계획은 했는데…
지금 몇 개구 하고 있는데요?
연제구하고 해운대구…
그래 2개 들어와 있잖아요.
1억 8,900만 원 2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 몇 년간 사업입니까? 이것 사업 마무리가 언제 지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계속,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지만 일단 3년간 볼 것 아닙니까, 사업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이 사업을 제대로 본다 아닙니까, 지금? 지금 내년에도 그럼 이 영양플러스사업을 할 거예요?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 이 2개 말고 물류, 그러니까 광역물류사업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주사업이 되어서 들어가냐고요?
영양플러스사업은 2개를 하고요. 다른…
광역, 원래 물류사업 말이에요, 광역물류사업?
아, 광역…
영양플러스사업이 들어왔는데 2개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지금 그걸 못 하잖아요?
다른 것도, 커피사업단 원두하고 부자재 유통 또 이거는 광역 수영, 연제…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국장님. 영양플러스사업은 보건소와의 지금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개밖에.
예, 그 보건소하고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금 협력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계약상의 문제죠? 그 옆에서 얘기하시네요.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맞죠?
예.
이 2개는, 지금 하나는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수의계약에 들어갔고, 하나는 입찰경쟁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나마 2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행정상의 지금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광역물류에서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이 2개는 그냥 이렇게 가더라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커피사업하고, 무슨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커피사업도 하고 부자재유통하고 또 경로당, 강서구에 관내 경로당 양곡배송 142개소, 또 사상구 정부양곡 보관창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곡, 지금 사업, 이제 커피도 지금 어려운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커피사업 안 되는 것 알고 있죠?
많이 하고 하니까 또 어렵고.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 또 많이 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각자 다 다른 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처음부터 이걸 같이 협력해서 한 것 아니기 때문에, 조달하는 데가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커피사업은 안 돼요, 지금 그것 갖고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양곡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양곡사업을 하겠다는데 아까 물어본 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 언제까지입니까, 물류? 광역물류사업?
이게 언제까지 하는 기간은 딱 정해지지…
3년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그런 계약기간 없이…
기한 없이 그냥 꾸준히 이거는 그 실적 없어도 가는 거예요?
실적 없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실적의 기간이 3년 아닙니까, 3년?
노력해야죠.
몇 년인데요? 이 실적의 기간이. 기간제한이 없다고요? 저는 지금 이것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기간제한 없습니다.
기간제한 없는데 계속 실적 없는데 줍니까? 3년 단위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하여튼 나중에 안 되어서, 제대로 안 되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3년의 평가에 제대로 안 나오면요. 이거 지금 이제 인건비 나오고 이런 거 있죠? 다 끊겨요, 지금 이거. 그런데 왜 이게 기간이 없어요. 3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까먹었잖아요? 몇 년을. 내년 말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 2년 까먹었어요, 지금요. 그럼 이제 1년을 분발을 엄청 해야 됩니다. 내년 1년 양곡 갖고 사업 엄청 일으켜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처음에 영양플러스 하다가 또 안 되어 가지고 다른 길을 뚫고 이 영양플러스만 16개 다 되었으면 충분히 많이 되고 했는데 2개밖에…
그러니까 실수한 거는 맞잖아요? 잘못 짚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 짚은 걸 계속 유도하다 보니까 시간을 2년을 뺏긴 거예요. 이제 1년 양곡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분발해 갖고 평가 받을 준비 제대로 해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광역을 어떻게든지 물류센터를 도와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이 자활이 들어가서 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광역물류센터, 그 센터장이 앞전에는 광역센터장님이 물류센터장을 같이 겸임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새로 뽑으셔야 되잖아, 또 광역센터장님 또 뽑으십니까?
그 사업본부장 1명을 우리 전문가…
내려 보낸다고요? 이거 이사회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광역물류센터는 분명히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협동조합. 이것 지금 협동조합 아닌가요?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광역물류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센터장을 이사회에서 뽑는 거지 왜 이걸 시에서 내려 보냅니까?
저희들이 보낸 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전문가 1명을 채용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요.
센터장을요? 저는 지금 센터장을 묻는 거예요. 센터장을 앞전에 광역, 우리 광역센터장님이 같이 그걸 같이 했어요, 앞전에는. 그런데 새로 지금 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면 안 돼요. 이제는 분리시켜 놔야 돼요, 여기서는요.
센터장하고는 별개로 우리 사업단본부장 해서 전문가 1명을 하고 참여자는 31명 이렇습니다.
이 광역,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요. 광역물류센터 2년, 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의 부진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2년은 까먹은 거예요. 1년 어떻게든지 이거 살리셔서 이 사업이 지속돼서 해서 많은 자활근로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뭔가 살아가는데 좀 더 이렇게 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 좀 많이 투여가 되고 좀 협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양플러스 이 사업 2개에서 16개 늘리는데 상당이 거기서 시간을 좀 소모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활로를 찾았는데 위원님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양곡 또 배송이나 이런 데서 좀 확보를 해서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것 살리셔야죠. 3년 뒤에 이것 안 하시면 인건비가 어디서 나와 갖고 문 닫으라고요? 협동조합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건데.
예.
분명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보며)
얼마큼 남아 있나요? 또 더…
예, 추가질의니까 뭐 많이 하실 게 남아 있습니까?
아, 1개, 어떻게 먼저 하고 할까요?
추가질의 하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은 안 하신다 하셨으니까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하는 사무직원 있음)
형제복지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제복지원이 작년에, 작년 맞나요?
예.
시작 돼 갖고 지금 검찰에 이제 조사가 돼 갖고 여기 보니까 이천, 아니 올해 10월 4일날 이게 이제 통보가 왔네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요즘 우리 서울에서 국회에서는 이게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특별법 도입하자고 하시는 것 아시죠?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얘기는 들었습니다.
엊그제 혹시 자료 달라고 안 합디까? 국장님! 행안부에서? 했을 겁니다. 국가기록원 자료…
예, 인권…
했죠?
예.
예, 행안부에서 요청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국감을 통해서 이게 다시 회자가 돼요. 물론 횡령의 문제는 아니고 인권의 문제로 접촉을 하는데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게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마도 부산시의 뭔가 행정적인 어떤 뭔가에 대한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져야 되지 이런 것들을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는데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좀 미온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검찰 내에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했는데 무허가 장기차입하고 무허가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고발한 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횡령혐의로 기본재산 매각하고 수익사업 수익금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2건,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허가조건 미이행하고 수익사업 회계지출 부적정에 대해서는 무혐의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횡령으로 들어가 있는 게 2건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횡령으로요?
기본재산 매각대금 12억 6,700만 원하고 수익사업 수익금 5억 8,000만 원 합해서 18억 4,700만 원 횡령부분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불기속기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검찰에 고발된 것은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시정명령하고 행정지도를 9건을 했는데…
우리가 받을 돈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금액은 18억 4,7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 행정지도 미이행 2건에 지금 금액이 남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것은 검찰 건이고, 저희들 시에서 시정명령 횡령지도 한 9건 중에 이행이 7건이고 미이행 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그 2건이 뭐냐 하면 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 개인사용의 환수 이게 36억 9,600만 원, 그 다음에 법인자산, 법인 등기부등기 이렇게 2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이래 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럼 총 우리 환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36억까지 들어가야죠.
18억하고 36억 하면 55억 정도 되겠습니다.
소송 중인 것까지 하면 70억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수 소송 중인 것까지 하면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처리방안을 우리가 우선 법인 이사해임 후에 채권, 채무관계 마무리 후 법인설립허가 취소방안을 검토도 하고 실로암의 집 신규입소 제한하고 장애…
자, 국장님 조금 전에 법인 취소방안 얘기하셨잖아요?
예.
제가 들을 때는 지금 사상, 원래 문제가 되었던 사상 해수원천이죠?
예.
그 사상 해수온천이 지금 경매, 아직 경매 중이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매가 완료되지 않으면 취소했을 때 우리 시가 돈의 환수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분명히 사상해수온천이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그 취소에 대한, 법인취소에 대한 절차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법인취소를 해 버리면 나중에 금액 받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과연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건지, 그래 않고 자꾸 지체를 하면 또 뭐 놔 놓고 자꾸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비호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되어서…
지금 형제복지원은 사실은 우리 부산에서 더 이상 거론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예.
이런 이름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거론되고 있는데 실로암이 아무리 이름을 바꾸었어도 이미 뭐 국회에서도 국감서 하도 떠들어 대니까 그게 그것이다 이렇게 되어 갖고 결국은 그 존재가치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더 명료하게, 또 투명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까지는…
국회가 들어서서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조정을 하기 이전에요.
지난해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고 이랬는데 1년이 세월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도 우리 과 직원들하고 여러 번 검찰청에 가니까 계속 뭐 6월, 3월, 5월 이래가 자꾸 그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10월달에 어쨌든 나왔다 아닙니까?
또 가봐라, 또 가봐라 그래가 그게 뭐 하여튼 8월인가 이래 나왔는데 저도 이제 이런 법인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한 30년 전에 그때 소멸되어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은 뭐 사실 우리가 거론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마무리 잘할까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위원님 또 시의회에 질문도 해 주고 해서 하여튼 이것을 이때까지 한 것을 전부 종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제가 받은…
최선의 방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조치에 그나마 우리가 손을 빨리 대서 할 수 있는 게 법인대표이사 박천광, 대표이사네요? 이분에 대한 11월 중에 해임명령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이 지금 얼추 뭐 중간 지나가는데 이것은 언제 합니까? 계획, 이 11월의 계획이?
곧 할 겁니다. 오늘 내일.
11월 안에는 합니까?
예, 오늘 내일 할 겁니다.
오늘 내일 합니까?
예.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법인대표를 해임시키는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보면 처분의 사전통지 후 해임명령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이 해임을 했는데 결국은 이 자리에 이 이사회에 아니면 이 법인과 관련된 그 누구가 친척이래도 먼 친척이든지 6촌 이내가 아니고요. 먼 친척이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사로 관련된 분들이 올라올까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시, 군․구의 다음에 이것은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2배수로 추천하고 이래서 하여튼 이 공정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 인척이나 이래 안 되도록 그렇게…
공정한 사람이라면 제 주장은요, 이사회에 소속된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법인의 이사, 법인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 법인과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나마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향후 조치를 아까 말씀하신 법인 취소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 안에라도 이것을 들어가서 투명하게 하면서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또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되고요.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법인대표에 관련되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가서 보면 또 관련이 조금이라도 된 분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산시 진짜 발목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 저희들도 형제복지원 때문에 직원들도 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많이 받았고, 참, 뭐 월간잡지 뭐…
아, 월간조선이요? 낼 또 나온답니다. 이것! 낼 이것 또 썼대요. 또 나온대요. 국감에서 워낙 떠들어 대고 특별법 나오고 막 하니까 또 썼답니다.
그래 저희들은 뭐 그 이후에 저희들 할 수 있는 조치만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이만큼 끌고 1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 온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못한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의지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 되지 않고 끝까지 깨끗하게 이게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되도록이 아니라.
위원님 걱정해 주신 이상으로 하여튼 깔끔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깔끔하게 되어서 법인, 대표이사, 절대 관여되지 않는 사람, 아주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 법인과 관련 없이 이것을 다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분이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취소에 대한 어떤 과정이 더, 논의가 더 심도 있게 되어서 이 과정이 마무리되기를 꼭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것은 마무리시켜 주십시오.
그래 제가 이것 때문에 미결사항 해서 분기별로 또 6월달 되어서 또 이것 몇 번 받아가지고 직원들 챙기고 뭐 검찰에도 가보라 하고 이랬는데 이게 뭐 마음대로 그래는 안 되더라,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검찰의 결과가 나왔다 아닙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한 하루라도 미루는 것 없이 최선의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미온한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국회로부터라든가 다른 또 어떤 데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벗어버리고 깨끗이 정리하고 잘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한 일인데 그것이 결국은 안 되어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해왔던 일들이 지금은 잘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국장님께서 꼭 그것은 해결해 주십시오.
위원님 염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개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약손케어솔루션사업 물어보겠습니다. 약손케어솔루션사업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간단하게.
약손케어솔루션사업은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동일질환임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 본인 건강도 악화되고 진료비 부담도 증가되는 습관성 약물오남용 수급자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의약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사례 관리하는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급여자들이 쉽게 말하면 의료쇼핑하면서 약물을 너무 오남용 해갖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본인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뭐 쉽게 약 나눠먹기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하여튼 이 약품에 대한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가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몇 개월 하셨습니까, 이것? 이것 실천한 개월 수가요?
올 금년 2월달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1, 2, 3, 4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몇 개월, 이것 지금까지 지금 온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추진사항이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하시려고 했는데 뜻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업은 의료급여로써 약품을 받아가는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서 갖고 이웃에 있는 분들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이 약물을 같이 공유라면 공유고…
갈라먹는다 이 말씀…
그렇죠. 그것으로 선심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버리는 과정에서도 아무렇게나 막 왜, 그저 받은 것이니까 내가 그냥!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가 좀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처럼 시작한 사업이고 올해 처음 하지만 앞으로 예산절감도 그렇고 본인의 건강도 여러 가지 좋은 시책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점심 잡수시고 오신 뒤부터 좀 불편하게 해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저로서도 좋은 게 좋아서 좀 착하게 말, 웃으면서 말하면 좋겠지만 오늘 질문 드린 것들은 제가 진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화가 났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을 할 때 약간 표정이 굳어서 얘기한 것은 좀 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실 거죠?
아까 지침을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여태 말한 것, 지침, 자활, 복지원, 솔루션, 이것 국장님 책임지고 다 해 주십시오. 제대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가지 다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하신다 하셨는데?
이제 뭐 제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 여러분들 다 해 주시고, 그 지침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예, 그렇게 한 번, 다시 한 번 여론…
시간을 꼭 가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셨고, 저도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회기 때 초․중건강교육실시 해서 행감자료 21페이지에 있던데 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하는데 건강지표, 건강지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때가 아마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왜 그러냐니까 초등학생 처음 이제, 유치원도 있지만 이제 처음 교육을 시작하면서 하는 단계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뭐 식생활이라든지 금연도 좋고, 여러 가지 건강활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국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하셔서 어떤 또 방법이 있는지 그냥 이렇게 교육만 실시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최장수 국장님이신데 3년 동안 계시면서, 정말 또 한 일도 많은 일도 하셨고, 또 뭐 부족한 점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번 행감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뭐 마지막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모로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사실 옛날에는 보사국장이고 이름만 틀리지만 이래 국장자리를 아마 우리 시 생기고 한 자리에 3년 이상한 사람은 제가 제일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제가 돌아보면 좀 나태해진 그런 것도 있고 이렇는데 그래도 제가 2011년 1월 3일날 발령 받아서 제일 첫 날 밤에 부산역에 우리 노숙자들, 부산역에 노숙자가 그때 60~70명 되었었는데 거기에 제일 추운 날 나가서 참,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노숙자들이 아마 20명~30명으로 주로 쪽방으로 들어가고 한 그래서 참 보람도 느끼고, 그 이후에 뭐 우리 장애인과도 신설되는데 또 위원님이 많이, 여러분 다, 제가 혼자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 도와줘서 되었고 또 장애인종합회관 어제 아래 개원해서 그런 것, 또 다음에 처음에 우리 국에 오니까 오후만 되면 민원이 와서 시끄럽고 참 민원하고 참 그래 했는데 요즘은 정말로 사무실에 와서 항의하고 이런 사람은 전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어제 내가 밤 11시인가 한번 나와 보고 하니까 그때 시간에 여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보람도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참 아쉬운 것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다 이렇게 다 챙기지 못하고 이런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평정관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똑같은 직원을 가지고 같이 1, 2, 3, 4, 5등, 10등, 20등을 매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 1등을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한데 또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사실 일 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 집에 가서 잠도 안 오고 막 고민도 많이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직원, 동료직원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또 큰 탈 없이 와서, 오지 않았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국장님 오늘…
(장내 박수)
오늘 뭐 그만 두시는 날처럼…
(장내 웃음)
내일 뭐 출근 안 하는, 내일부터 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 참 3년 동안 우리 복지건강국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하신 사항들, 또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신 사항들을 다 반영하시고 또 뭐 안 되는 부분들도 설명해 주신다고 저 역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끝에 괴로움을 토로하시는데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갈 방법이 또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종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영식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기천
보 건 관 리 과 장 김기천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