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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명식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영어방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함으로써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현장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개발하여 외국인이 살기 좋은 진정한 글로벌 부산과 시민들의 영어방송 청취기회 확대를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부산영어방송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명식 본부장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 이명식
편 성 제 작 팀 장 유정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영어방송 본부장 이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영어방송 업무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히 이 현장감사까지 나오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영어방송은 부산의 국제화를 위하여 글로벌시대에 어울리는 영어방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의 견고한 영어, 다국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내․외국인의 방송청취 환경개선에 매진하는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영어방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성제작팀 유정임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술지원팀장은 공석이며 경영기획팀장은 공개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제작한 부산영어방송 홍보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3분 동영상 상영종료)

(참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영어방송 홍보동영상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명식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후 일정을 감안하여 본질의, 보충질의를 각각 10분씩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명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이렇게 현장에 와서 생생히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2개 항목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다.
영어토론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업무보고 시에 120팀으로 예상했고 작년에는 126개 팀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6개 팀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에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팀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팀을 그대로 모을 수도 있었지만 진행에 있어 가지고 지난해 저희들이 126팀을 소화를 시킬 때 굉장히 토론대회 자체를 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의 어떤 안분을 위해서라도 126팀, 120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사실 그때 시기적으로 고등학교 팀들에서, 중학생 팀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팀들이 조금, 그래 고등학생 팀을 좀 126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중학생 팀하고 고등학생 팀 숫자를 서로 틀리게 해 가지고는 일정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중학생 팀과 고등학생 팀을 서로 조정을 해서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숫자는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시면 작년에도 개인별 각 4명씩, 올해 낸 것 보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각 팀은 3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3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우리가 저희들 그것을 치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도 있었고 해 가지고 일정처리에 있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6팀이나 100팀 전후로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 그게 코너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어토론대회를 하는데 참여하는 쪽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참여를 일부러 줄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중학생 쪽에서는, 중학생 팀들에서는 굉장히 지원이 많았고 고등학교 팀들에서는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고등학교 숫자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중학생 팀들에서는 배제를 많이 시킨 부분이죠.
앞으로도 그러면 100팀 전후로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좀 더 앞으로 만약에 참가하는 팀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을 또 다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선을 이틀 치르고 본선을 이틀 치르고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게 사흘, 사흘씩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비용이…
청소년을 위한 토론회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만약에 많이 참석한다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을 잘라 가지고, 출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서면질문 시에 작년에 사업비 지출에서 홍보비가 820여만원이 별도 홈페이지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예산 부분에서 저희들 홈페이지 부분은 홈페이지를 매년 유지, 보수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 3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홍보비하고 홈페이지 비용하고는 따로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홍보비하고 홈페이지 비용 부분이, 저희들 거기 계정이 지금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잠시 한 번 그걸…
예, 한 번 봐주십시오.
아, 저희들 홍보비에 쓰인 부분은 지금 기념품 제작에 그게 한 800만원 정도 거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일반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예산이 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홈페이지 비용하고 홍보비하고 이걸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통합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아, 저희들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그게 그런 형태로 지출되는 게 맞는 거지요. 홈페이지 부분이 저희들 홍보비라고, 홍보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오히려 계정상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수상 관계인데요. 한 번 수상한 팀이 재차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부분에는 신청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상에는 뭐 그 어떤…
같은 상에는 맞지 않지만 다른 팀에서…
매년 1년 안에는 거기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아무래도 참가제한을 둔다면 참가자 인원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대회의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수상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영어방송재단의 청취자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까?
예.
아, 그럼 조사를 이번에 보니 한 달 동안 하셨던데 조사는 어디에서 했죠?
다산리서치라고 전문조사기관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어떤 조사의 일관성 그리고 어떤 트랜드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같은 리서치사에서 지금 세 번째 실시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사대상이 영어권으로 쓰는 중학교,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영어 관련 학생들이나 그쪽을 위주로 해서 조사가 되셨는데 비영어권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도 한 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영어권 부분도 상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좀 많이 표본이 추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청취행태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 초창기에는 시민들에게 부산영어방송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부분에 사실 신경을 좀 썼었던 부분인데 이를 테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라디오를 들을 수 없듯이 우리가 영어방송 부분의, 기본적으로 아무리 영어방송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들리지 않는 분들한테는 우리 영어방송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영어를 듣고 10%든지 20%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여론조사, 청취행태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아무리 콘텐츠가 좋고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 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채널에 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 내국인들을 대상으로는 영어권에, 영어교육을 전공을 한다든지 그러면 영어학교라든지 이런 외국인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상을 좀 했었고요.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어권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영어를 하지 않는 분들도 홍보를 하셔서 그 주위에서도 이렇게 부산영어방송재단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홍보에 보면 매년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어권만으로 대상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38.6%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그죠? 새로운 홍보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조사에, 2년 전에,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 약 한 10% 포인트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38.6%라는 게 높은 수치냐, 낮은 수치냐? 이래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도 이 인지도에서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론조사 보시면, 19번 항목 보시면 ‘영어방송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43.1%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방송재단의 존립의 문제와도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영어방송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비경험자…
비경험자입니까?
부산영어방송의 비경험자니까 아예 영어방송을 듣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시고, 이것 보니까 한 5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50페이지, 보시면 차트가 2개 있죠. 그죠?
예.
표 37하고 그림 17하고 있는데, 위에 타이틀이 부산영어방송을 듣지 않는 이유에 보면 부산영어방송이 있는지 몰랐다. 왼쪽 표에 보면 68.1%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오른쪽 표에 보면 76.3%,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이 부분은 아마 리서치사에서는 조금 어떤 착오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 저희들도 이걸 사전에 이 부분은 미리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알아듣기가 힘들다가 6점이고 여기는 7.6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떤 보정상의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 자체 리서치사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이걸 다시 한 번…
저희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십시오. 부산영어방송의 청취율이 꾸준히 는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방송재단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통계가 68.1%까지 나왔다는 것은 영어방송재단의 필요성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저희들 증인명단에는 두 분이 공석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 37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직원명단에는 팀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제출하고 나간 후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턱입니까?
11월 2일자로, 아, 11월 8일자로 저희들 경영기획팀장이…
여기에 있는 정선룡 팀장이…
팀장이 부산시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아, 부산시로 복귀를 했습니까?
세 분이 파견 나와 있다가 7월달에 두 분이 복귀하고 11월달에 나머지 한 분이 복귀를…
여기 비고란에 보면 ‘전’, 되어 있으면 이게 ‘전’자를 붙이는 것은 보통 관례상 공직을 떠났다는 소리…
아니, 저희들 여기에 파견 나오기 전에 마지막 직책으로 보셔야 합니다.
표기가 좀 이상, 그러면 하종욱 팀장은 계속 공석이었죠? 하종욱 팀장은 계셨는데 기술지원팀장을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그죠? 표기상에 보면 기술지원팀장은 공석 중에 있고 여기는 또 있는 걸로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약간의 혼돈이 일어납니다.
팀장 이 부분에 지난번에도 이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직제라는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아까 경영기획팀장은 지금 모집 중에 있다 그랬는데 왜 기술지원팀장은 모집 안 합니까? 아니면 뭐 우리 하종욱…
저희들 인사규정상으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소요연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연한이, 소요연한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부승진하기 위해서 그 기한을 기다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 다음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48페이지, 기본재산 목록에 출연금 있지요?
예.
그 다음에 52페이지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차이점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의 기본재산 목록에 있는 부분과 52페이지의 시 출연금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그러니까 부산영어방송을 설립할 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뭐 돈이, 기금이 있어야지 방송을 설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시에서 출연했던 게 6억 5,000, 그리고 KNN이 1억, 그리고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러니까 거기에서 1억, 이런 형태로 부산은행이 1억, 동서대학이 4억, 이런 형태로 각종 부산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시 이런 데에서 공동으로 돈을,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게 한 16억 정도 모아 가지고 저희들 초기 어떤 방송국의 장비라든지 모든 부분…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6억 5,000이라는 것은 52페이지 6억 5,000, 그 당시 부산시가…
그렇습니다. 설립할 때에 출연했던 부분이고…
예, 부채된 것이고요. 그러면 48페이지에 여기에 4억 7,000이라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6억 5,000 중에서.
우리가 부산영어방송의 기본재산이, 기본자본금이 얼마냐 하면 5억입니다. 그래서 6억 5,000 가운데에서 그걸 안분을 시켰는데 시에서 출연한 부분을 4억 7,000을 인정을 하고 KNN에서 출연한 1억 가운데에 3,000만원을 인정해 가지고 5억이라는 부분을 부산영어방송의 기본자본금으로 잡은 겁니다.
기본자본금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출범 당시의 어떤 비용으로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의 출연자 하면 이게 출연예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연확정이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낸 돈 아닙니까?
48페이지는 지금 확정된 부분입니다. 예정 같은 것, 지금 이것은 기본 저희들 자본금입니다.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출연자에 보면요. 부산광역시 출연예정 4억 7,000을 예정을, 이것은 안 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왜 출연예정이 되어 있지?
아,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출연예정을 다 지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이 된 거죠?
예, 벌써 2008년도에 다 출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가 출연금이 안 맞는 거에요. 아직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 부산시가 뭐 출연금을 아직 덜 낸 게 있는가? 이렇게 느낀다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출연예정’ 이 부분은 아예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부산, 출연자는 부산시고…
KNN도 마찬가지입니까?
KNN도 1억을 벌써 2008년도 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출연이 끝난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부터의 출연금은 부산시가 저희들…
연도별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연도별로 저희들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앞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회에 청취자위원회가 있죠?
예.
우리 이사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사회가 9명인가?
이게 열한 분으로 봐야 됩니까? 몇 분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는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이 되어 있고 당연직 감사, 선임직 감사 이래 가지고 이사회는 참석하는데 이사회는 9명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등기이사가 9명이고 나머지 두 분은 비등기 감사로…
그러니까 이사회 개최하면 감사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사회 그러면 구성이네요?
그런데 이사회의 등기이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이사회 임원으로 보기는 좀…
이사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이사라 봐야 됩니까?
이사가 아니죠.
아닙니까?
예, 감사 두분입니다.
참석은 하고요?
예.
그러면 청취자위원도 보면 방송법에 의해서 87쪽, 88쪽, 법에 의해서 이게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청취자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청취자위원회에 보면 우리가 27명, 27명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 보면요. 최소 이게 과반 정도는 참석이 되어야 되요. 그래 의결을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니까 법에 의하면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결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 이게 과반수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반이 안 되면 저희들 회의 의사정족수가 안 됩니다. 과반은 저희들…
그러면 지금 청취자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열한 분으로 계시지만 얼마 전, 지난달까지 열 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2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10명의 과반은 최소 6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회의가 진행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부장님 말씀이 틀린 거에요. 여기에 5명 참여한 게 다섯 번이나 있습니다. 다섯 번이나, 그러면 회의가 실제로는 청취자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다른 방송사에서도 우리가 절반이 참석하면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이래…
아니, 정관에도 보니까 과반참석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그분들 다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당부를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마지막 수요일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마지막 주 수요일날 17시에 한다 이렇게 분명히 공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바쁘신 분들은 참석 못하겠지만 최소 과반참석은 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청취자위원 분들의 참석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개개인분들한테 전부 다 좋은 시간을 다 이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청취자위원이 열한 분입니다. 저희들 중국어 교수분을 또 한 분 새로 위촉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되고 이러니까 수업이 걸리고 또 외국인 교수는 방학만 되면 전부 다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김기범 위원님 말씀대로 청취자위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석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현황 7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이소.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어를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일본어까지 확대운영 한다면 현재 부산영어방송재단 명칭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 저희들 어떤 부산영어방송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다국어방송을 허용을 하기는 했지만 다국어방송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영어방송이 주체라는 부분을 고지를 해라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지금 현재로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언젠가는 이게 부산영어방송이라는 이름이 부산국제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명칭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어방송을 하나 하고 있고 내년 초 정도에 일본어방송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방송의 주체는 영어방송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아,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네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영어방송이 지금 영어방송만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중국어방송이 되고 내년에 일본어까지 나온다 하면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명칭을 변경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죠?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또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물론이지요. 정관 변경은 시하고의 어떤 협의라는 게 전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언제쯤 이게 명칭이 변경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중국어방송을 8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 행감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0월 28일부터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저희 마음대로 중국어방송, 외국어방송, 다국어방송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국어방송에 대한 허용이 9월달에, 9월 초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을 진행시킨 부분입니다. 특히 10월달에 저희들이 간 것은 저희들이 가을 개편이 10월 28일부터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송사라는 것은 느닷없이 프로그램을 넣는 게 아니고 개편이라는 봄 개편, 가을 개편 1년에 2번 있는 개편을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한다든지 새롭게 넣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개편을 통해 가지고 그 시기를 맞춘 것입니다.
그 개편도 아무 때나 안 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보고에 8월달에 저희들…
그래 되어 있을 건데요?
8월부터 직원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었지, 8월부터 저희들 방송한다는 어떤 계획, 그것은 없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웠으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일본어방송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0페이지 참고를 해 주이소.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취행태조사를 보면 내국인 80%, 외국인 20%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내국인 80%, 외국인 20%, 이 표본조사가 잘 된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어방송인데 외국인이 20% 되었다 하면 좀 적은 수치가 아닙니까?
저희들 지난 번, 2년 전에 저희들 청취행태를 조사를 할 때에 1,300명을 표본수를 늘렸습니다. 그때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그래서 외국인이 그때 300명, 내국인이 1,000명인가 하는 그런 비율로 이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청취행태의 조사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유의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는 표본을 조금 줄이더라도 좀 조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조사 결과를 좀 도출시키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리서치사와 상당히 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200명을, 300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뽑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사실 그게 어떤 저희들 국제교류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행사 이런 데에 가서 저희들 앙케이트를, 설문조사를 하고 이래 한다면 그런 데에서 그 기관 자체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조사 자체를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한 답니다. 어떤 조사기관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게 그런 조사에서 나와 가지고 어떤 공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지 철저하게 조사기관의 그런 걸 막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200명의 표본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도 리서치사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 앞에 300명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좀 허수에, 허수의 성격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좀 실질적인 부분, 정말 저희들이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려고 좀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 제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첫 번째…
내국인이 80% 되고 외국인이 20%, 조금 더 외국인을 좀 더 올렸으면 안 낫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사지역이 부산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일원입니까?
예.
이 근교에?
예, 부산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쪽 우리가 지금 난청지역에 있는 기장이나 경남 일원에 이런 데에서는 하지 않았네요?
아니요. 기장, 해운대, 기장지역은 당연하게 들어가…
경남지역에?
경남지역은 이번 표본조사에서 좀 빠졌습니다. 경남까지 넓혀 나가기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방송권역이 부산시 일원과 양산 그리고 김해, 진해 일원이거든요. 부산시 전역과, 그래서 그 부분, 부산시를 이번에는 청취행태조사에서는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난청지역이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까? 내나 그대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전계강도 측정을 했을 때에 물론 지역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아졌다고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출력이 1㎾입니다. 부산MBC나 부산KBS가 5㎾고 CBS 조차도 출력이 5㎾인데 저희들이 지금 1㎾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장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면 다른 방송국에는 지금 3㎾ 내지는 3.5㎾ 된다는데…
5㎾.
우리는 지금 1㎾죠? 그럼 이걸 방송을 좀 킬로와트수를 증가하면 난청지역이 조금 해소됩니까?
출력이 증가되면 당연하게 어느 정도 난청지역을 해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출력이라는 게 저희들 장비가 부족해서 출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고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출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전파 간에 월경을 막기 위해 가지고, 간섭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늦게 출범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출력을 낮은 주파수, 낮은 출력을 허가 받아서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출력부분을 좀 증대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하다고 이렇게…
그래도 장비가 출력이 좀 높으면 난청지역이 좀 해소된다 하면 최선을 다해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낮은 출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파라볼라를 방향을 또 방향도 세우는 각도까지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출력이 한 1.2㎾ 정도…
(직원을 바라보며)
1.2 정도 나와지죠?
나와지고, 그 어떤 방향도 좀 피해 가지고 난청지역이라는 부분에 최대한 좀 그런 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 1㎾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사실 전파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부산 근교에 있는 가까이, 센터하고 우리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청취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난청지역이나 기장이나 저쪽 경남 쪽, 녹산 쪽 그런 데에 보면 사실 우리 보면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 아주 취약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죠. 지금 녹산이나 저쪽 신평공단 쪽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옵니다. 거기 지금 홍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청취가 안 되더라도, 바로 현 시간에 청취가 안 되더라도 스마트앱을 이용한다든지 PC를 이용해서 청취를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상당히 정보에 취약해 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될 이야기, 내용들입니다. 정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안 가지는데, 아예 안 가지는 것보다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 홍보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난 이후에 부산영어방송의 홍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쓰고, 여러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을 알리고자 이래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 또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사회 개최하면 감사가 왜 참석을 하죠?
저희들…
우리 법인기관에서 보통 이사회 개최하면 감사 참석 안 하지 않나요?
감사가 감사보고서도 연말 돼서는 감사보고서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
아니, 매월 이사회 할 때마다 감사가 참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사회 결의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인기관에는 여기 지금 감사가 선임직 감사, 임원, 당연직 감사가 있는데 보통 이사회에는 감사가 참석을 잘 안 하거든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재무제표 회계 관련해서 미흡하다고 지적을 본 위원이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사전보고회나 토론회나 업무보고 요령이나 재무제표, 이런 교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잠깐 51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지금 한 눈에 딱 보기에 영어방송재단이 사업수익이 21억 3,000입니다. 그죠? 사업비용을 보니까 23억 3,000이에요. 결론만 딱 보면 당기순손실이 나오죠?
예.
그러면 이 재단에서 사업수익이나 사업비용에 물론 업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본부장님으로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 위원님, 사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2012년도 보면 당기순손실이 1억 9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 예산, 저희도 출자․출연기관이 되다가 보니까 그 어떤 복식부기에 따른 어떤 당기순손실, 순이익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수입과 지출의 어떤 부분에 많이 의존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 가운데 저희들이 광고나 협찬,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 지출하는 경비에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복식부기 상으로는 지금 1억 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이 당기순손실이란 게 어디에서 지금 발생됐느냐 하면 13번 상황 있죠? 감가상각비라는 게…
내부에 있는 것이죠.
3억 1,400만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감가상각이 저희들이 방송국이 생긴지 지금 5년밖에 안 되고 장비가 한꺼번에 막 들어와 가지고 이게 감가상각을 저희들이 5년 정액제로 지금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캐시 상에, 현금 상에 흐름으로는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닌데 지금 감가상각은 복식부기 상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손실이 1억 1,000만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났지만 이월된 잉여금은 한 2억 정도가 더 이상…
알겠습니다.
이월이 됐습니다.
말씀을 가로 막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감가상각을 우리가 재단법인에서 이렇게 안 잡는 곳도 있고 영어방송재단처럼 이렇게 잡아, 감가상각 돈이 거기에 숨어 있는, 쉽게 말하면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 세울 때에 사업수익이나 사업비용은 이게 좀 비율이 맞아야 된다. 이 자체에서부터, 이것은 지금 결산인데 자체에서부터 차이가 나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손실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이제 여기 돈이 숨어 있다, 쉽게 말하면 숨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사업수익이나 사업비용은 아무리 좋은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맞췄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영어방송재단의 속성상 감가상각이라는 게 워낙 전체 사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래요. 금융기관 같으면 그것만큼 대손충당 쌓아야 되고 또 법인 같으면 감가상각 안 쌓으면, 지금 안 쌓은 데도 있더라고요. 안 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방송재단은 잘하셨어요. 쌓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단, 우리가 한 해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이 이렇게 나고 지출이 이렇게 나더라. 작년에 살아보니까. 나는데 올해는 이렇게 비율을 한번 맞춰 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어느 정도 맞춘다는 게 재무제표 상으로는 그게 바람직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영어방송 같은 경우에 그것을 맞추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이월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로부터 출연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나머지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용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해야죠.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튼 위원님, 그런 부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정관 변동 사항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46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정관 보통 변동 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표기가 됐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칙이나 이런 부분은 바뀌었을 때 부칙을 하고 규칙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시행일이 2010년, 2012년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부칙을 계속 달 필요가 있을까요?
부칙을 달아놓은 부분은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 정관에 변경이 있은 것으로 제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부칙 상에 변동 사항이. 우리가 법인재단에서 보면…
지금 38페이지 보면 제정이 2008년도 9월 17일 됐고, 개정이 2010년 12월 27일, 그리고 개정이 2012년 2월 28일 각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46페이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10년에 12월 27일, 12년 2월 28일 부칙 개정 계속했는데 하나도 변동 사항이 없는데 표기가 계속 되어 나온다 말이죠. 이것은 왜 그런가요?
변동이 된 사항이 지금 여기 앞에 정관으로서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은 왜냐하면 최종 개정된 부분만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정관은 지금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관이 2010년 12월 27일 개정되고 또 2012년 2월 28일날 개정이 된 최종 정관 분이 지금 여기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부칙 바뀐 게 시행일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요.
시행일이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해 나오니까 왜 그렇느냐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바뀌면 당연히 부칙을 달아야 되는 것 맞는데 이게 지금 제1조 시행일이 지금 부칙이 계속 다시 되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칙, 이제 2010년 12월 27일 해 가지고 1조 시행일은 이 날부터 개정된 정관이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부칙으로 달아놓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12년 2월 28일도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2년 2월 28일부터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0년부터 계속되어 오던 게 그대로…
아니지요. 개정이 됐습니다. 10년부터 되어 오던 게. 2012년에…
그러면 10년에 개정된 내용이 시행일 말고 다른 게 어떤 부분이 있죠? 이해가 되려면.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정관 개정된 부분을 하나 하나…
본부장님! 2012년 2월 28일 개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정된 부분…
지금 39쪽을 보면 임원의 선임부분이 있습니다.
39쪽이요?
예, 제6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삭제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지금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위원들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10년에 12월 27일 부칙이 있고 12년 2월 28일 부칙이 있으면 시행일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정관 변경된 내용, 39조를 저는 어디를 찾아봐야 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해 주고 시행일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를 위원들이 하게 하려면. 39조 저는 무엇을 봐야 되나요?
삭제된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몇 페이지 보면 됩니까?
39페이지 제6조 3항에 보면 그 앞에는 이게 2항에 있던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 보기 좋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저도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매년 한다고 아까 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보완 및 개선사항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주로 홍보, 거의 홍보가 부족하다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거의 내가 보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주로 개선사항에 보면 이렇게 많아요. 홍보관계가. 그러고 나머지 프로그램 관계가 일부 나오는데 프로그램 관련도 아마 차이가 없을 겁니다. 특이하게 나온 게 굵은 표를 해 놨는데 ‘롯데자이언트 게임을 영어로 방송하면 좋겠다.’ 이게 특이한 건데, 예를 들자면. 꼭 반영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2년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아마 지상파 방송도 2년마다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상파,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1일 시청률조사를 매일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 사항이고. 이것은 시청률조사도 아니고 여론조사인데 답이 이미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속 들여서 2년마다 할 것인지?
저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초창기에 지금 방송이 자리를 잡기 위한 부분에서 세 차례 정도 실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또 후내년에 이 부분을 또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정적입니다.
하여튼 감안하시고 고민하시고, 제세금 환급이 6,300이 뭐죠?
예?
제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6,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냐 하면 34쪽, 자료 34쪽에 제세금 환급이 6,300이 있는데 이게 뭐죠?
저희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이 매년…
장비 산 것에 대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부가세를 무조건 환급받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지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5,000~6,000만원, 어떤 때는 8,000만원까지도 저희들이 부가세를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를 960억을 받았는데 당시 960이 우리가 국비 확보를 내가 많이 작년에도 노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 딱 참석을 했는데 아마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공모 선정에만 3개를 해 가지고 960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 매달 한 번씩 청취자위원회를 열 때 거기에 청취자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청취자평가원이라는 사람이 참석을 해서 청취자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자기가 방송모니터를 한 이런 부분에서 청취자위원들한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좋았던 점이 있었고…
알겠고요. 알겠는데 국비 확보 노력을 하라고 매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기반을 가지고 공모를 하든지, 우리 자체 그것도 좀 아껴가면서 코바코 쪽에도 알아보고 이렇게 1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책을 하고 싶어요. 이 정도 질책하고 말게요. 올해 또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확보 960 가지고는 성에 안 차고 본부장도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 코바코를 가든 공모제에 들어가든 방송위원회하고 알아보든 공부를 하셔서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하시고, 960 지금 답변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한 번 1년 더 기다려 볼게요. 960 이게 뭐예요?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식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처음으로 영어방송재단에 직접 와서 해 보니까 또 자막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부산영어방송에 서면으로 보는 것보다도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임원은 지금 현재 이사진이 정원이 11명이고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 2명에 대해서는 한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한 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에 대해 가지고 등재사항은 아닙니다만 등재를 안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일단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감사를 등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조직이 너무 소규모 조직이라서 그런지 저희들은 이게 지금 비등기감사로 제가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39페이지, 그 앞에 36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당연직으로 우리 기획재정관이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등재도 되어 있고. 감사로 해 가지고 박현범 통신산업담당관이 들어와 있는데 당연직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거기 보면 페이지 6조4항에 보면 ‘부산영어방송 업무소관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감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주무관서의 장이 기획재정관입니까? 아니면 산업통신담당관입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 부산시 직제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획재정관 밑에 방송통신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기획재정관은 저희들 당연직 이사로 들어오고 저희들 부산영어방송의 업무의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과장입니다. 과장이고 하다 보니까 박현범 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기획재정관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지금 10월달 그때 부산시 직제개편을 할 때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송통신담당관실이 시의 산업정책관실로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그 이후로 지금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직책을, 9월 30일자로, 10일자로 저희들이 이것을 내면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등기이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산업정책관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차기 이사회에서…
자, 감사는 등기이사가, 앞으로 그러면 재정관이 등기이사에서 빠지고 산업정책관이 지금 등기이사로 들어올 겁니까?
예.
그래서 주무부처가 어디가 되는가를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정책관실이 되죠?
예, 산업정책관실이 되고 지금 저희들 이사장도 행정부시장에서, 지금 산업정책관이 경제부시장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난번 협의를 여러 번 거쳤는데 그러면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이사장도 경제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지금 그런 부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명단하고 지금 정관에서 정하는 우리 임원의 전체 자격이라든지 이것하고 틀립니다.
예, 그게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사명단을 바꿔줘야 됩니다.
저희들 다음 예산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이사회에 대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사회 몇 번 했습니까?
서면이사회까지 포함해서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1회 이사회가 2월 28일날 있었고 2회가 7월 5일 있었고 그 다음에 3회가 서면이사회를 했는데 2회 의사록부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7월 5일 14시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정관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관변경은 없습니다.
정관은 아니고 규정 변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본부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에서 1회 2년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연임에 들어갔습니까? 임기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의 임기는 연임상태에 들어갔습니까?
연임이 아니고 1년 연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년 연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1년 연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7월 28일이 제가 만료입니다. 만료인데 그 전에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때 또 새롭게 공모를 하고 뽑고 내년에 시장님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런 부분 같이 감안되어 가지고 그게 1년 연장으로 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건이, 그때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이 이사회의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한 번 더 2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안건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원래 저희들 본부장의 임기는 정관사항이 아니고 인사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에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2년에 1년 또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 지금 연장상태에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개정되기 전까지의 인사규정에 보면 2년에 1년만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 규정은 2년에 1년씩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임기가 7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까?
7월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7월 28일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지금 현재 타 출자․출연기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영어방송재단의 보수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 출자․출연기관과 비교할 때 이를테면 좀 큰 기관들,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 건물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 가지고는 저희들 보수가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라고 저는…
올해 임금인상을 몇 프로 했습니까?
기본 저희들 공무원 인상 3.4…
지금 이사회 예산은 6%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는데 그대로 시행이 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희들 공무원 봉급인상률 하고 같은 수준으로 언제나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호봉, 이를테면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호봉 승진과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2월 28일 이사회 의사록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월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월잉여금에 대한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KNN에 전세방으로 있다가 옮겨올 때 공간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3층과 4층에 나눠 가지고 사무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이 자리가 비는 바람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다면 아마 임대보증금 같은 게 2억 정도가 추가로 들고 저희들 중국어방송라든지 다국어방송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편집실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집실 구축이라든지 장비 구입 이런 부분, 그러고 이전비용 이런 걸 칠 때 약 1억 4,000~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월되는 잉여금 부분이 많이 소진이 될테고요.
이월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물론 협찬이나 또는 광고방송 이런 쪽에서 들어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자체방송 편성의 확대 이런 부분을 좀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자체제작이 48.5%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은 자체제작이 어느 정도 가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체제작이 지난 봄 개편 때 48.5%고 지금은 가을 개편을 통해 가지고 51.2%, 약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51.2% 정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50% 정도가 저희들 어떤 적정선이지 않느냐. 저희들 50%라고 해도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저희들 방송이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심야시간대는…
본부장님, 지금 이사회에서, 본부장님이 이사회에서 발언하신 부분을 보면 이사장님은 55% 내지 60%가 적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50%라고 하니까 과연 자체방송이 이사회에서 55%에서 60% 정도 제작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100%를 우리가 부산영어방송이 자체방송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그게 따르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도 저희들이 당장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예산이나 이런 것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볼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부분 이런 것만 보면 방송의 질이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이 이사회에서도 이사님들이 다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월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55% 내지 60%가 좋다면 결국 자체방송이라는 것은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니즈가, 청취자들의 니즈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소요경비의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질을 한 번 생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지금 현재 주로 고객대상이 학생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제비즈니스 관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이사분들을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사회 이후에 관련되는 이사진이나 이런 분을 영입하려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따로 없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행정부시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우리 이사회가 인원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의 이사를 좀더 영입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실무 우리 부산시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에서도 이사회를 늘려나간다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때 조금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방송에 대해서는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기획재경위원장할 때에 영어방송 설립 당초부터 제가 관여를 했고 초대이사로도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보다도 우리 영어방송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애정이 많은데 지금 한 3년 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 본부장님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가 왜 이사회에 참석하느냐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관 제8조에 보면 감사의 직무 중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이 감사의 직무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명시된 대로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알고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어방송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영어방송의 목적은 저희들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의 의견입니다.
그 목적은 정관에 명기되어 있으니까 정관대로 이야기해 주셔야죠. 본부장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저희들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1차적인 정보, 부산지역의 어떤 정보의 전달 이런 부분이 저희들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저희들의 어떤 영어방송의 존재의미는 부산에 거주하는, 부산․경남권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어떤 영어방송의 접촉기회를 넓힘으로써 능력함양에 저희들이 기여한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지요?
영어능력 부분 말씀…
우리 본부장님, 목적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관 제2조를 보세요. 감사 자료 38쪽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정관의 2조에 “영어방송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및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방송․광고사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금 목적을 모르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좀 갑갑하다 이겁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전체를 쭉 봤을 때 목적을 제대로 알고 목적에 맞게 하시든지 아니면 현실이 목적에 안 맞으면 이 정관을 목적사안으로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그래 가셔야지요.
예, 정관 부분에 이런 부분, 목적, 제가 허 위원님, 아까 지적, 이런 질문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 방송이라는 부분은 꼭 어떤 정관상의, 영어방송재단의 정관상의 목적이라는 부분하고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면 그걸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사회에도 보고해 가지고 정관을 바꿔야지요. 항상 우리가 정관이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여론조사를 잘 하셨네요. 주 시청하는 것 보면 외국인은 20%입니다. 그렇지요? 내국인이 80%죠? 인정합니까?
예.
이 자료에 그래 되어 있네요. 보니까 중학생이 10%, 고등학생이 10%, 대학생이 40%, 60%가 중․고․대학생이 60%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국내 일반인이 20%고, 외국인이 20%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영어방송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이 되어 있고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방송을 한다고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80%가 내국인이다 말입니다. 그랬으면 주고객이 80%가 내국인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영어방송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고객을 상대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여론조사에 보면 52%가 영어공부를 위해서 듣는다 그러거든요. 52%가, 여론조사에도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내국인이 80%고 52%가, 51.1%지 정확하면, 52%가 영어공부를 위해서 우리 방송을 청취한다면 거기에 맞는 편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행태조사에 있어 가지고 800명, 200명으로 나뉘는 부분은 그 어떤 부산지역에 분포하는 인구의 수를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800명, 200명이라는 게 단순히 8 대 2의 비율이 아니고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금 한 4만 8,000명, 5만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330만이라는 부산인구를 생각할 때, 그럼 그 가운데에서 그 200명과 나머지 330명 가운데에서 800명이라는 이런 부분이 그게 단순히 8 대 2의 비율로 나눠서 조사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지요.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비용을 들여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그러면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우리 본부장님 보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좀 신중하게 고민한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설립할 때부터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부산시에는 이것이 출력도 낮고 중계소도 없기 때문에 난청지역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단계적으로 중계소를 설치하든지 출력을 높여 가지고 해소하라는 것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그동안 추진경과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떤 간이중계소, 그 어떤 소출력에 지역별 송신소 같은 형태도 생각을 해 봤고 출력증강에 대한 부분도 방송통신위에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허태준 위원님께서…
잠깐요. 자, 잠깐요. 내가 묻는 데에만 답을 하세요. 건의를 언제 했습니까? 건의를 지금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건의를 언제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두건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떤 공식적인 건의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구두로 건의했다?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공식건의가 될 수가 잘 없는 부분입니다.
설립할 때부터 부산시민이, 전시민이 골고루 이걸 청취를 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부산시민이, 그래서 설립할 때는 예산문제라든지 기구문제라든지 여러 애로사항에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난청지역을 해소해서 전 부산, 전 시민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라 해 가지고 출발을 시켰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구두로 보고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면으로 타당성을 논리를 개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중앙에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생각해 봤다, 구두로 했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아니요. 우리가 서면상의 부분도 제가 지금 하나 기억을 못하고 제가 또…
아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저희들 이 부분, 저희들 난청지역이 많다는 부분, 난청지역이 한 지금 22%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이 저희들 방송에서 가장 안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자, 구체적으로 난청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한 번, 거론을 한 번 해 보세요. 난청지역을.
그 사상, 북구지역 쪽에 좀 있고 김해, 정관 쪽 지역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1차적인 저희들 가장 어려운 난청지역입니다.
사하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하 부분도 마찬가지 일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하 부분, 사상…
사하는 내가 지금 질문을 하니까 이야기 하고, 본부장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난청지역 해소가 제일 출발할 때부터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난청지역이 어디인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관계부서에 건의도 안 했고…
지금 그…
상당히 지금 본부장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소형, 제가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 제가 고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임기가 연장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 지금.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노력을 해 주기 바라고, 추진사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9쪽하고 감사 자료 81쪽이 같이 되어 있는데 청취자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위원이 지금 보면 열한 분이지요?
예.
이분들 주로 주소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 청취가능지역에 다 거주하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 개개 위원들의 주소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소 확인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이 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영어방송을 청취한다고 그것도 한 번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열심히 저희들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에…
알고 있다. 파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요?
그럼 제가 위원님들 보고 한 분, 한 분, 오늘 몇 시간, 몇 시간 듣느냐? 그걸 조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한 번 파악을 해 볼 필요 있지요. 청취자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청취자위원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청취자 입장…
그래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청취자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청취자 입장에서 어떤 방송에 대한 어떤 좋은 점 그리고 건의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이, 그 어떤 청취자들을 대변해서 저희들 회사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역할이 나와 있어요. 방송편성에 대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청취자평가원의 선임, 이 역할을 하려면 청취를 해야 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위원…
아니, 그래 파악을 안 했다면서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청취자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개개의 위원들 보고 그 어떤 방송을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파악을 한 번 해 보셔야지요.
아니요. 저희들 나오면, 청취자위원회에 나오면 그 청취자위원들이 자기가 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합니다.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하지 않는 입장에서 청취자위원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의견 제시야 자료에 의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건데…
자기 의견을 제시를,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청취자위원회의 위원들이 과연 가청지역에 다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거나 하면서 청취를 하루에 어느 정도 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요. 그걸 파악을 안 하면서 그냥 회의한다는 것은 그 회의가 무의미하다. 특히…
다 파악, 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에 차 안에서 자기는 꼭 방송을 듣는 답니다.
그래 알고 있는 것하고, 파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파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파악을 해야 알고 있지요. 자꾸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가 중․고․대학생입니다. 청취자가, 그렇지요?
예.
통계조사에서, 그렇다면 청취자위원회 하는 역할이 방송편성에 대한 의견제시나 시정요구를 한다면 많이 듣는 쪽의 사람이 청취자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안 좋겠느냐? 따라서 본 위원은 적어도 여기에 대학생 몇 명은 들어와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내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청취자위원회에, 이전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젊은 층에서 들어와 가지고 청취자위원회에 한 사람 정도 있는 게 어떠냐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취자위원회 말고도 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모니터요원을 지금 저희들이 매달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의견 제출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대부분 대학생들, 아주 젊은 대학졸업생들 이런 형태의 모니터요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견을 받고 있고, 지금 청취자위원회의 어떤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가 들어오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다른 청취자위원들과의 의견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대학생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모니터요원, 모니터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주고객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한다는 그것을, 그 역할이 청취자위원회면 그 청취자위원회에 그런 사람을 많이 포함시켜야 올바르게 시정이 되고 반영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모니터평가를 보고서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가 지금 모니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청취자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왜 자꾸 혼동되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중․고생이나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가 어떤…
아니, 지금 본 위원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겠습니다.
청취자위원회를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모니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
본 위원이 지금 청취자위원회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 부분이 청취자위원회의 어떤 한 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시간이 되어서 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행감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금 허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방송출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제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방송출력이 1㎾에서 지금 타방송사와 같이 3 내지 5㎾로 방통위에 건의하는 과정이든, 어떤 과정을 틀어서라도 출력증강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그게 가능한 부분이었다면 애시당초, 조금 전에 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5년 전에 저희들이 이게 허가를 받을 때에 벌써 그게 1.5나 2㎾ 하다못해 2㎾라도 저희들이 받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이것은 확답을 하셨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난청지역이나 잘 청취가 안 되는 지역의 해소는 그것도 역시 전파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현재 저희들 1㎾의 출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런 방침이 바뀌어서 출력증강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할 경우에 1㎾에서 3㎾ 내지는 출력증강을 할 경우에는 장비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비는 저희들 당연히 교체가 필요한데 저희들 기존 그 부분에 있어서 출력증강에 있어 가지고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 비용은 소요되지 않지만 장비를 교체해야 될 것이고 그 장비를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걱정되고 있는 그런 난청지역 해소나 출력증강 문제에 관련된 내용은 다 해소가 가능하네요?
그렇다 해서 100% 그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출력증강 문제, 누누이 나온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건의를 해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령 이걸 출력증강을 한다손 치더라도 모든 난청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어쨌든 홈페이지 활용 문제하고 또 모바일앱 관련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앱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회 때마다 좀 모자란 부분, 조금 더 첨가해야 될 부분,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또 홈피도 마찬가지고 계속 수정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번에 한 번 더 제안 드리고 지적을 좀 드리자면 올해 지금 오디오 리딩북이라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이 되었죠?
지난해부터 지금…
지난해부터 지금 한 1년 남짓 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프라이데이 북 리포트라는 이 내용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안에.
프라이데이…
북 리포트라고 바로 오디오 리딩북 있는 그 사이트맵 안에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거기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프로그램으로 소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틴틴 리세스 타임이라는 또 이 프로그램도 운영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그걸 읽어주고 책을 읽으라고 우리 애들한테 그러한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고 독후감 같은 형태를 했을 때에 우리 체드가 미드나이트 라이더 시간에 그것을 방송을 하고 그게 1년 동안 모아져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교육감 표창도 지금 시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꼭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형태로 되어 있는 리딩, 그러니까 오디오 부분 말이죠. 그걸 꼭 집에 가서 홈페이지에, 앉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 스피커나 이렇게 이어폰 끼고 듣는 것보다 이것 한 번 들어서 사실은 오디오북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만한 나이대나 청소년들이, 그러면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길 가면서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가 모바일앱에서도 충분히 AOD란에서 들을 수 있는 게 가능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AOD란에 그걸 다시 들을 수 있는 칸이 없습니다. 없어서 비용은 제가 볼 때 들 것 같지도 않고, 여기 콘텐츠만 보태주는 것이니까, 그것 꼭 한 번 해결을 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서도 한 번씩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아주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 작은 문제를 보면서 아직도 홈페이지에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될지 그리고 누가, 누가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는지를 고민 안 한다는 표시가 철자에서도 나와요. 철자도 틀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영어단어 철자, 꼭 하나 지적을 하자면 눈에 띈 것 한 가지가, 하나가 프라이데이 북 리포트가 FRID하고 A는 빼먹고 Y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어디 중간 중간에 스크립터가 나서 중간에 있으면 못 봤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딱 표지제목에…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이런 출력과 관련해서 이런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불가능하고 힘들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널리 시민들이 듣고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예산도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예산 안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걸 질문하자면 스페셜 크레스펀던트라는 지금 사람이 한 네 사람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파원 형태로 업무…
특파원 형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비용이 지불되는 특파원…
현지통신원입니다. 특파원 형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현지통신원인데 한 번 저희들이 4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드는…
비용이, 20불, 40불? 그게 한 번 하는데 40불입니다. 40달러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송금수수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본인들은 반도 제대로 못 받는…
한 번이라는 것이 어떠한 활동이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는, 아니, 우리 저…
일주일에 한 번 방송에 참여합니다. 우리 4명의 현지 통신원들이 저희들 프로그램 모닝웨이브 인 부산에 일주일에 한 번 참여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면…
시간은 한 인터뷰타임이나 방송시간이나…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예, 8분에서 10분 정도 참여를 합니다.
8분이나 10분 정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방송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네요.
그게 40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이 라디오방송 인터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한테 그런 비용이 지불되는 건 아니지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 아주 짧은 인터뷰 이런 부분이야 저희들…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요구를 해서 어떤 내용 콘텐츠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인터뷰비가 지급이 되어야지요.
그게 보통 한 우리 국내에서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뭐 규정 따라 다 다르지만 전문가, 교수집단은 6만원이면 6만원, 그리고 일반시민 같으면 시민 가운데에서 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3만원, 그것은 규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한 번 알려주시고…
예.
이런 특파원 내지는 이런 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좀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계 각지의 정보들을 갖다 좀 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좀 담겼으면 좋겠고 이 분들의 활동내역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상에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합을 하자면 지금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방송출력 증강이나 난시청 해소에 관련해서 방금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혹여 이게 가능해질 그런 여건이 생긴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두로만 할 게 아니고 좀 활동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그리고 참 안 풀리는 부분,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이 난청지역 해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허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어떤 노력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저희들 사실 그런 부분에 미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방송에 34년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출력의 증강 이런 부분이 결코 우리가 건의서를 내고 이래 한다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받아낼 때 그걸 못 받아낸 경우에 그걸 다시 추가출력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청와대에서 바로 한다면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1㎾를 국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부산과 광주에 영어방송의 허가를 내줄 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절대 주파수를 찾을 수 없다고 극력 반대를 했지만 그게 국책사업으로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찾은 게 1㎾짜리를 겨우 이래 찾아내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송통신위원회 만나고 이래 하면서도 왜 서면건의를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지만, 지금 거기에 소형중계탑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부산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부산지역에 있는 군소방송사까지 해 가지고 한 30여개가 거기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중계소를 하나 세워 달라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허가가 지금 3년, 4년 되어도 절대로 나지를 않고 있어요. 소형중계소 하나조차도.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으로써 찾은 것이 모바일앱이고 어떤 온라인상의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디지털로, 라디오가 디지털로 전환이 된다면 이제 주파수를 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어떤 출력을 증강하고, 증강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100%, 저희들이 그게 2~3㎾ 된다 해서 100%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방송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될 때까지는 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접근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저 나름대로는 그래 생각하고, 물론 그렇다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좀 우리, 이런 부분이 아예 기대감을 좀 계속 가지고 되려나, 되려나, 그런 것까지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은 좀 명백하게 방향을 좀 잡으셔 가지고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좀 경과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때에 해당부서 감사할 때 본부장님이 좀 참고인으로 출석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5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모두에도 제가 발언했습니다만 영어방송이 출발할 당시에 제가 관여하면서 출력문제도 있고 중계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난청지역이 해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고 이야기해 가지고 출발할 때 점진적으로 출력도 높이고 강서 쪽에 중계소를 설치해서 난청지역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이주환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답변을 들어보면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본부장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 집행부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송신소가 하나밖에 없죠?
예.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서부산권 쪽에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어렵고 출력도 어렵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궁금한 것이 출력만 높여도 송신소가 다시 설치가 되지 않으면, 서부산 쪽에. 설치가 되지 않으면 출력 높여도 이쪽에는 커버가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이제 전파의 속성상 전파가 서로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90.5㎒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91.5하고 92.5 각 전파의 어떤 부분에서 주파수를, 고유주파수를 주는 부분은 서로가 전파의 간섭이 없이 시민들이 어떤 깨끗한 음질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파수를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90.5라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찾았을 때는 그 사이에 88.9하고 92.5 이 사이에서 90.5라는 것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았는데 이게 만일 킬로와트가 출력이 3㎾나 5㎾나 이런 좀 높은 출력으로 나왔을 때는 88.9라든지 92.5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섭이 굉장히, 기존 지금까지 방송해 오던 부분을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정도의 출력으로만 방송을 해라 이래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없는 주파수를 찾았지만 출력은 이 정도에서 너희들 만족하라는 부분으로 내주는 부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소형중계소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난청지역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자 이렇게 할 때는 거기 아주 200W, 300W짜리의 소형중계소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지역의 약 30여 군데의 그게 지금 3~4년 전부터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단 하나도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방송을 좀더 한 사람의 시민에게라도 더 듣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그것을 하고 싶지만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못 듣게 되니까 이게, 그게 월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전파의 월경이라고 이래하는 부분인데 그 경계를 안 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출력으로 어떤 그 주파수를 유지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금 송신소가 없습니다. KNN 송신소에 저희들이 파라볼라를 붙여 가지고 저희들 부산권역에 지금 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각도도 엄격하게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것이 파라볼라의 각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또 옆에 부분에 전파 간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몇 도면 몇 도를 유지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기니까. 그러면 타 방송국,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난시청지역이 없습니까?
광주는 저희들하고…
좀 틀립니까?
광주는 평야지역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은 방송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산악지형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부산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 황령산에서 쏘고 있지만 황령산에서 지금 부산진 그 위에 백양산 부분에 막혀 가지고 사상, 사하, 북구 쪽에 그 부분이 많이 저희들이 난청지역으로 지금…
좋습니다. 그러시면 소형송신소를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1㎾ 이상은 전파간섭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물론 판단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서 서부산권의 커버를 받기 위해서는 소형송신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에서 2㎾로 올리면, 올려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는 방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고.
올리면 그게 약간의 어떤 플러스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벌써 5년 전부터 이것을 만들면서, 영어방송재단을 만들면서 이게 가장 큰 이슈였다 말이죠. 그리고 내년 되면 중국어도 하고 일어도 할 건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한 쪽에만 만든다 이러면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디지털이 나오면 약간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저런 내용이 있으면, 물론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서면질의를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냥 우리가 구두로 하지 마시고.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몇 번이고 상의를 하시고 찾아 가시고 이래서 거기에 그 결과를 듣고 있을 때만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지역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영어 이외에 중국어, 일어를 할 건데 그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되면 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대답을 위원회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하시는 게 이것은 안 된다고 자르시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은 어렵고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게, 저뿐 아니고 우리 위원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물론 안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정치권도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부단하게 노력하셔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 지금 여기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딱 잘라버리니까 이렇게 더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그런 부분,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아니죠. 그 내용을, 지금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찾아가서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송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듣는 사람, 청취자 입장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마인드 분명히 바꾸셔 가지고 몇 번이라도, 몇 십 번이라도 찾아 가시고, 그런 경비 드는 것 누가 말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 말씀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들고 앉아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구두로 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좀, 저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노력을 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방송통신담당 국회의원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직접 제가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서식화 해 남겨놓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지원 이런 부분도 정말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광주영어방송과 공동으로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건의문까지도 다 올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부산영어방송에 대해서 확장 내지는 아주 청취율이나 이런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결과에 대한 이런 저런 내용들을 데이터를 내 놔야 만이 이런저런 내용들이 업무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식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