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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인재개발원
  • 일시 : 2013년 11월 20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용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인재개발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인재개발원장 신용삼
교육지원과장 윤동수
교육기획과장 최갑식
교육운영과장 한동하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강화와 함께 부산발전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 최갑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다음 한동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용삼 인재개발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원장님 외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은 무슨 감사대상 항목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보고자료 4페이지에 우리 교육운영현황을 한번 봐 주시면 말이죠, 교육훈련 연간계획 대비 9월 30일 현재 실적이나 금후계획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기본교육이 연간계획 대비 1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나타나죠? 기본교육은 11명이 어쨌든 간에 처음 계획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9월 30일까지의 실적하고 제일 밑에 금후계획에 460명 할 걸로 이렇게 하고 나면 11명이 감소가 됩니다. 이거는 뭐 큰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대비해서, 그런데 전문교육은 보면 39개 과정이 늘어나고 인원이 213명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교육은 9개 과정이 증가를 하고 287명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계획대비 프로테이지를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대비 해서 변경되어야 하는 주된 원인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합니까?
먼저 교육인원 부분은 저희들 욕심에 교육계획을 잡아놓고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2013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각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인원을 설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교육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기에 다른 바쁜 일 관계로 못 들어와 가지고 교육인원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그래 못 들어, 계획해 놨는데 못 들어와 가 안 하는 그거는 프로테이지는 너무 많은데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위원이 짐작해 보기에는…
기본교육은…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방향이나 우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게 계획이 변경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게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교육계획 할 때 계획해서 인원을 확정을 해 놔놓으면 거기에 하는 강사진이나 이런 걸 미리 다 그걸 하죠? 교재도 만들고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만약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90명밖에 안 받았다, 교재 같은 거는 10부가 남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아주 그거 눈에 안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10부는 그거 되죠, 낭비가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교육을, 늘어나는 이런 경우에 사람이 많게 되면 처음, 다시 또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교재 인쇄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교육 교재는 교육인원이 들어오는 교육 시작하기 전에 2주 전에 전부 다 확정을 하고 교재는 일주 전에 전부 다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별 영향이 없고요.
아무튼 계획대비 해서 교육인원이 정확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파급되어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감소되는 부분들이 안 많습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경계를 하고 챙겨나가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규정에 명시된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도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거 챙겨나가야 만이 정확하게 해 나가지는 거죠, 그지요?
예.
뭔가 모르게 계획은 200명 잡아놨는데 교육은 150명 했다. 교육은 200명 잡아 놨는데 실제로는 250명 했다 뭔가 모르게 그죠? 좀 그렇지요, 그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200명 해서 한 190명이나 210명이나 이래 했다 하는 건 이해 가면서 잘했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이런 손실 부분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맞추려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이번 주부터 신규교육자가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상은 원래 190명이었는데 신규임용자가 시험에 7급 시험에 2명되고 한 사람 또 포기를 하는 바람에 187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로 사소한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게 있긴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정에 따라서 변경의 요인이 안 생기겠습니까마는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에 있는 교육원에서부터 이런 자잘한 거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하는,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활동 역량으로 마을 만들기 주민교실 등 2과정에 347명을 교육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교육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입니까?
공무원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 과정은.
공무원들도 같이 합니까?
예, 일부 같이 했습니다. 대부분이 주민들인데 같이, 내용 자체를 갖다 공동으로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을 부분은 일부분…
교육이 가능합니까?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담당자 수준입니다, 그거는. 담당자들이 같이 교육을 받아야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그 부분만 같이 했습니다.
아, 그런 데는 나중에 나타나는 이런 성과라든가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한번 해 보시면 성과분석이나 문제점 같은 것들이 도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육의 성과는 오히려 더 좋게 나타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좋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후 이런 교육을 하면 앞으로 우리 동 직원들도 나갔을 거고 그렇지요?
예.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갔으면 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교육수료 후에 주민자치센터에 전달되거나 파급되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교육원에서 그걸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교육은 평가를 일일이 다 못하고요. 3주 이상 장기교육은 전부 평가를 차후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꼭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하나 하면 뒤에 한번 보면 알겠지만 우리 감사지적사항에서도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 말이죠. 우리 5급 이상 교육 참여 및 SNS와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정 확대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조치결과도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놔 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맹점을 한번 짚어보시면 공무원들 요즘 보면 SNS 스마트폰 활용 다 합니다. 거의 다 합니다, 그지요?
예.
아주 어려운 부분을 제하고는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여기에는 제2인생설계과정 등에 자기계발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교육에 자꾸 많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주민자치를 통해서 우리 시 행정에 소위 말해서 준 홍보요원화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이 대상으로 해 주면 이 교육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옛날 공무원교육원 시절일 때는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지만 이제 명칭도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한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 과정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면 내용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모르면 갑갑한 상태에서 이걸 보고 나갑니다. 공무원들은 거의 다 이거 습득이 다 되어 있어요. 습득이 되지 않은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도 안 되면 공무원교육원에 오라 하면 교육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자치단체에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보교육원이 따로 있고 이래 가지고 시민교육은 따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원에서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원에서 그런 교육까지 다 해버리면 그쪽에서 반발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협의해 가지고…
요구사항에 조치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놨으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바는 평소에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14페이지에 외국어교육과정 부분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시기를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거는 시기를 조정한 이유는 당초에는 전년도까지는 9월달부터 11월까지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바빠 가지고 시정정책연수가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시기적으로 나은 6월 내지 7월로 저희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도 있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뒤에 보면 전체 영어, 일어, 중국어 다 똑같습니다만 해외연수기간이 4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잡아놨습니다. 맞지요?
예.
이런 성격을 좀 더 차라리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영어교육과정을 사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해외현지에 가서 습득을 하라 하는 기간이 4일도 안 돼 가지고 뭐를 해가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산도 보니까 책정해 놓은 예산이 꼭 관광회사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그 금액밖에 안 지나더라고요, 이게.
여비는…
사실상 거기 가서 안에서 습득한 부분을 현지에 가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습득해가 오라 하는 뜻에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는 낭비성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육 보내는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나라라든가 이런 것도 읽기, 쓰기하고 실제로 가서 한번이라도 더 적응을 하고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짜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됩니다. 중국 같은데 해외연수 가는 걸 갖다가 60 몇 만 원, 70 몇 만 원 해가 잡아 놔놓고 3박 4일 해 놔놓으니까 우리 여행사 가면 전부 다 항주, 소주 이런 데 가면 60 이래 갔다 옵니다. 그거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내년도 계획에는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에는 소위 말하는 패키지식 관광, 여행을 제외하고, 정책연수를 제외하고 3명 내지 4명씩으로 해 가지고 배낭여행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으로 하면 소위 말하는 뒷골목도 볼 수 있고 도시도 여러 군데 도시를, 여러 도시를 선정하지 않고 한두 군데 도시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장님, 이런 거는 말입니다, 예산 충분하게 확보를 하십시오. 실질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 낭비성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하다못해 중국 가면 마을에 갔으면 현지 마을에서 같이 체험하고 누워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갔다 오고 나면 기억에 남는 해외연수가 되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관광성 연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분히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알찬 이런 영어교육, 외국어 영어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 45페이지 원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래강사 확보와 관련해서 우수한 강사님을 많이 모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외래강사님들 중에서 두고, 금년에 정말 우수한 외래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된 분이 몇 분, 어느 어느 분이 계십니까?
그 부분은,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 숫자를…
아니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수한 외래강사님이라면 어떤 분들일까? 그러면 작년에 강사님들이 많은 분이 계시는데 금년에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분을 좀 특별히 강사로 모셨다, 어느 과목에 이런 계획이…
저희들 합반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우수강사들은 열린강좌로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악인 허영호 그다음에…
작년에 하신 분 말고 새로운 외래강사로…
요새 최근에 김성호 작가라고 ‘답’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분이신데 그 분도 초청을 했고 한 그다음 김남이 여행가도 같이 오고 했었고요.
그 분들이 몇 분 됩니까? 원장님이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열 분.
예, 한 달에, 교육기간 중에 한 달에 보통 한두 번 열린강좌 내지 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예를 들면 시간당 강의료가 제일 비싸게 지불이 되겠네요?
그게, 제일 비싼 강사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150만 원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한 십여 분이 거기에 해당…
아닙니다. 다 그런 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있고 교육효과도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강사 선정을 하고 시간이 된다 하면 강사료는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좋은, 기부형식으로 좀 해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강사를 다른 기관에서 주는 강사료보다는 저렴하게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호 아까 이야기한 150만 원, 열정이 답이다 하는 김성호 강사도 보면 다른 데서는 기업에서는 한 300만 원,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줘야 가는 분인데 저희들 할 때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150만 원으로 좀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 좀 깎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외래강사 초청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별히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강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강을 할 수 있는 분들의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 강의료, 강사료 중에서 운영하는데, 합반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4개 내지 5개 반, 또는 많을 경우에는 7개, 8개 반까지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래 우수강사님을 모시는 계획으로서는 철저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우수한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분들 최소한 열 분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최고 150만 원으로 모실 분은 몇 분 그다음에 그다음 가격 몇 분 그런 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는 일부 조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총액개념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효율적으로 더 활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외래강사 예산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강사료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가. 지금 당장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전체 강사료 예산에다가 금년도 집행계획서를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교육생에 대한 요구 및 개선사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작년에 332건이고 반영이 227건, 미반영이 105건입니다. 금년에 9월 30일 현재 건의 건수가 122건, 반영이 61건, 검토가 35건 그리고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노후 컴퓨터 교체, 휴게 및 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생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생들이 인재개발원에 오면 휴게 및 편의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노후 컴퓨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재개발원이라는 데 오니까 정말 모든 게 앞서가는 시스템, 앞서가는 환경 이런 걸 체험하고 가는 곳이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에 늘 이렇게 보던 것보다는 뭐 하나라도 다르고 뭔가를 얻고 갈 수 있는 인재양성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구사항이 노후 컴퓨터 교체, 휴게 편의시설 확충,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생만 교육을 받도록 오라고만 하지 이런 철저한 사전준비를 안 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게 노후 컴퓨터 교체 같은 경우 교육원이 광안리에 있다가 인재개발원을 금곡동으로 옮기면서 컴퓨터를 전부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일부 다 했고 일부 조금 남아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예산담당관실하고 거기서 컴퓨터를 전부 다 내구연수를 전에는 4년 정도에서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지난해부터 7년으로 연장을 해 버렸습니다. 연장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그 부분이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한 3분의 1 정도는 교체가 되어 가지고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3분의 2 정도가 지금 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들 교체를 못 한 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구청이나 시에서 쓰는 자기가 쓰는 과에서 쓰는 컴퓨터보다도…
그것보다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것보다는 좋습니다.
좋은데 왜, 그것보다 자기가 쓰는 컴퓨터보다 더 좋은데 노후 컴퓨터 교체해라는 건의가 들어옵니까? 말이 안 되죠.
저희들 교체 들어올 때 저희들 서브에 조금 에러가 있었는데 서브를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은 개선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수 수를 보더라도 해마다 교육생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몇 백 건이 됩니다. 반영해 줄 게 있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건수가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 지은 지가, 새 집 아닙니까?
맞습니다.
새 집이고 모든 기자재가 새 것이 많다 말이죠, 모든 여건이. 그런데도 이런 수백 건의 건수, 건의 건수가 온다는 것은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이 교육생 인재, 들어와서 뭔가 창의적인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게 바로 증명입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변명 같이 들리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재개발원 시설 부분도 보면 같은 시설인데도 설문을 해 보면 아주 좋다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관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88점 정도하면 전부 다 만족하다고 보는데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설정하는 기준이…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 되어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편협적으로 자기 어떤 개인적인 걸 적어,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걸 적어내신 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공직자기 때문에 급수와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반영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금년에 11건 했고 교과운영에 50건, 작년에는 교과운영에 204건이 반영이 됐어요. 건수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그렇게 지엽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는요, 내년에 사무감사 때는 13년도 연말까지 하면 건수가 나오고 반영, 미반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말 내년에는 교육생들이 이런 건의사항이 정말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준비에 이게 교과운영에도 건수가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교과운영에 대해서도 수년 동안에 많은 노하우와 어떤 그걸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수백 건의 교과운영에 대한 건의 건수가 들어오고 204건이 반영이 되고 이런 실태를 보면 분명히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교육생에 대한 교육시킬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의 건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나오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우선적으로,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건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예산적으로 반영을 해서 신속히 가져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그런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년 연말 전에 가고 나면 헛방입니다마는…
(장내 웃음)
건의사항이 거의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원이 인재개발원이 광안리 있다가 옮겨 가지고 사소한 부분이 건의사항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차츰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최소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정수기 설치 및 수질검사 결과를 주셨는데 지금 제가 상수도본부 수돗물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공부를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정말 바로 음용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수돗물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한 번씩 음용을 직접 합니다. 맛이 어떻는가도 보고 느낌도.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도 이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는 아마 공간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님들께서 돈,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정수기 물 먹고 이런 거를 자제하면서 음수대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직원들이 직접 수돗물을 음수할 수 있고 교육생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에 대한 게 전혀 지금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번 금년에 파악을 좀 하셔서 내년에는 음수대 설치를 해서 교육생과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음용하고 있다는 사실의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또 외람된, 또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인재개발원에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 위치가 조금 고지대입니다. 고지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가압장치가 되어 있고 또 수돗물을 갖다 직수를 지금 사무실에서 못 쓰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또 올려 가지고 옥상에서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도 청사관리팀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2층 민원실에 보면 수돗물을 직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거 먹는 거하고 사무실에서 먹는 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해 보면 오히려 생수가 더 깨끗합니다, 직수가. 직수가 더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걸 해 보려고 인재개발원에 가자마자 검토를 했는데 옥상 저수조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하고 가압장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을 믿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생겨서 상수도 직수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가압을 해서 수돗물을…
예, 가압을 하고, 가압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옥상에다가 저수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 저장을 했다가 수돗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음용수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도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부분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예, 고지대만 아니면 바로 쓸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이 아니면 내년이라도 제가 인재개발원에 한번 방문해서 혹시 가능성 여부를 저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잘 운영되고 계신데 몇 가지만 말씀, 인재개발원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입소를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교육훈련시간을 빼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점심시간이라든지 밖에 별로 크게 좋은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산책을 한다든지…
산책은 뒤에 산이 있으니까 산책로를 별도로 정비를 해 놨습니다. 1시간 코스 또는 30분 코스, 2시간 코스 다 해 가지고…
파고라가 좋은 데가 있어 가지고 이런다든지 그런 공간들이 저는 좀 필요 안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숲체험 과정이나 프로그램도 별도로 1, 2시간짜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산이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산책로를 별도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넓은 데 비해서는 크게 이렇게, 일부러 산에 올라가는 거 그거 말고요, 저는. 그 안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없는 거 아니냐, 산에 일부러 올라가기는 사실 교육생들 부담스럽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산책로를, 등산로 개념의 산책로가 아니라요, 저는. 한 10분 안에서 이렇게 좋은 길을 거닌다든지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정비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종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연수과정들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거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요,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기 연수를 하는, 실제 돈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번에도 글로벌연수과정 같은 경우는 세 파트로 나눠서 갔다 그러대요. 미국 동부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다음 서유럽 가셨는데 제가 다 물어보니까 돈을 보태서 갔다 그러데요?
유럽 쪽에 가시는 분들이 조금 보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연수 교육과정이니까 그 금액으로 보면 돈을 보탤 수밖에 없겠죠. 그게 과연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까지 저는 그게 옳다. 그렇다고 해서 가면서 좋은 데 가는데. 그래서 글로벌연수교육과정 삼백 몇 십만 원이잖아요, 그죠? 경비가. 그 돈은 미주나 이런 데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 돈 가지고 아시아 갈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올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입니까? 11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인상을 시켜 줬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그걸 현실화 시켜 주는 과정도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직원 분들이나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시에 다 대놓고 직접 이야기를 못해요, 이상하게. 자기네들 일인데도 중이 자기 머리 못 깎아서 그런지 이거 글로벌연수교육과정이 그때 당시 250만 원인가 24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재개발원장께서 시장님한테 하고 기획재정관실에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정말 어중간한 돈이다, 이거. 250만 원 갖고 글로벌연수계획, 국외연수를 갔다가 온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못해요, 그거를. 주눅이 들었는지 시 사정을 너무 생각하시는 건지, 이래 가지고 괜히 이런 이야기했다가 위에 행정부시장이나 시장님한테 소위 타박 먹을까 싶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랬었어요. 그래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도 좋고, 한데 어차피 하는 연수 같으면 정상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크게 무리 안하고 가는데 자기네들 돈을 그렇게 막 보태 가지고 공무원들이 간다, 못 가는 사람들은, 돈 못 보태는 사람들은 또 어찌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고 시장님께서 챙겨야죠. 내 식구 지금 제대로 연수 보내겠다는데 그걸 돈을 안 보내 가지고 어려운 공무원들은 돈 100만 원씩 더 보태기는 힘들어 가지고 거기 안 갈라 한다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딴 데 선택해 가지고 가버리고 그래 되어서는 곤란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매달, 매년 가는 것도 아니고요, 글로벌연수과정하면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사실은? 공무원 같으면.
맞습니다.
평생 한 번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것 가 가지고 연수 가는데 내 돈 보태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거 별로 기분 안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연수교육과정하면 5년에 한 번씩 계속 간다 이럴 것 같으면 아니지만, 평생 한 번 글로벌연수 교육과정이 있는 건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현실화시킬 것은 현실화시켜 줘야죠.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 원장님께서 현실화시켜 줘 가지고 제대로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프로그램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외부강사로 강의 가서 어디 갔다 오셔서, 어디 갔다가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안 가봤는데요, 안 가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야말로 저가상품이죠. 저가상품 패키지로 가니까 그냥 막 뺑 돌아다니다 차 타고 하루 종일 보내고 제대로 구경은 안 하고 그다음에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제대로 설명을 안 하니까 뭘 봤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가면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정도의 연수는 곤란합니다. 돈 버리고 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연수를 갔는데도 뭘 봤어요?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때 직접 안 물어봤습니까? 로마를 갔다고 해서 로마 가서 뭘 봤어요? 했더만 트레비분수 봤다는 거예요. 트레비분수는 크게 뭐, 포로 노마노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봤답니다. 콜로세움 봤다고 해서 밖에서 보셨어요? 예. 안에 안 들어갔다고 하고요. 밖에서만 보고 안에는 안 들어가 봤다. 거기서 또 버스 타고 포로 노마노는 가보지도 않고 그런 게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여행상품의 오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연수란 말이죠. 그건 공무원 연수로는 안 맞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종택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책, 해외정책 연수과정을 완전히 다 바꿉니다.
아니, 제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그 과정에서 무슨 연수를 가 가지고 세미나를 막하고 정책토론하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제대로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배울 거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지, 연수를 간다면서 그냥 돈으로 계약해 가지고 그 여행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인재개발원에서 짜셔야 돼요. 그 프로그램을 짜셔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여행사를 선정을 하고 우리는 뭘 보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 패키지 여행하듯이 일반인들 여행하듯이, 연수와 여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내가 어떤 걸 배우겠다는 목적 하에서 하는 거는 연수고요, 그냥 가는 건 아무런 의도나 목적이 없고 지가 제공하는 거 아이구, 귀찮아라. 한번 일어나서 보십시오 하면 우 일어나서 보고, 이거는 우리나라 식의 여행입니다. 그거는 여행도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그거죠, 노인네들 뭡니까, 서울구경하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좀 짜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행사에 요구를 하고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연수예요. 거기에서 정책 투어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책투어 해 봐야, 정책투어 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하면 됩니다. 외국에 가서는 정책투어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보기 위해서 가는 거지 정책투어 하는 것 같으면 한국에서 그냥 인터넷 통해서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외국에 가서 무슨 세미나하고 정책투어하고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고, 저거끼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연수도 좀 현실화시키고 실제로 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년 교육계획에 완전히 틀을 바꾸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도 이번에 가서, 제가 갔을 때 이미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어 가지고 보니까 이게 15명씩, 30명씩 이래 한 팀을 해 가지고 가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 이래 가지고, 패키지로는 하는 게 이거는 연수의 개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성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그냥 계속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광을 해도 됩니다. 관광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무슨 이렇게 아무 느낌 없는 관광이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관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연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고 이름에 현혹되는 외부강사 섭외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도 아니고 우리 인재개발원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아주 유명한 외부강사를 데리고 와 가지고 이 사람 옵니다 이래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줘 가지고 데리고 오고,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무원 연수입니다, 솔직히. 공무원연수원에서 무슨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와 가지고 무슨 연수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효과가 높아지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인재개발원에서 그냥 만족도 높이기 위한 자기 면피용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저는 오히려 이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업무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래 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줘 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통해서 책 봐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려고…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공무원연수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연수와 관계되는 괜찮은, 좀 비교적 이렇게 강의료가 싼 사람들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예, 맞습니다.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 가지고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또 1년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외화내빈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잦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부산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아니 뭐 공병호 씨 데리고 왔다. 700만 원, 800만 원 달라고 하죠. 공병호 씨가 부산시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 겁니까? 시장자유주의자 해 가지고 맨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이름에 이렇게 현혹될 이유는, 하등의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계획하면서, 제가 가니까 열린강좌하고 합반을 갖다가 월2회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강제로 잡아놨느냐? 필요할 때 하면 되는데.” 하는 식으로 이야기도 했고 이랬는데 그 부분도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인재개발원에 외부강사로 몇 번을 가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강의집중도가 시청 공무원하고 구청 공무원하고 좀 또 달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시청 공무원들은 제가 시의원이니까 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중이 되는지 모르지만 구청 공무원들은 멍해 있어요. 그런데 저만 느꼈을까, 그거를? 대부분 강사들이 안 느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했겠죠. 왜냐하면 나는 시의원이고 시의 공무원들을 알고 하니까 강의에 집중하지만 구청 공무원들은, 절마 누군데? 이래 가지고 이래 있겠죠. 그건 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합리적 추론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강의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
지금 공무원 생활을 갖다가 저도 총무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무원을 오래 하다가 보면 동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 사업소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 구청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 시청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차이점을 좀, 이야기 자체가, 생각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데도 좀 그런 걸 저희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느끼는 바를 저도 거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이제 기술파트에 있는 기술직들은 교류가 잦으니까 좀 괜찮은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 교육원에서도, 인재개발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같이 고민을 좀 하시라고요. 구청 공무원들은 인재개발원에 와서 강의집중도가 떨어지다가 보니까 강의의 어떤 효과라 할까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기술직은 괜찮을 것 같고요. 기술직은 시나 구나 교류가 항상 되기 때문에 좀 나은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바람에 똑같이 입사해 가지고, 임용되어 가지고 6급까지 승진하는 데도 차이가 나 버리고 또 자기 근무, 여러 가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생각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생각이 다르다 또는 승진년도가 다르니까 또 불만도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강의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한 번 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분들이 자기가 그런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한 상태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서 강의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별로 제가 면적 대비 임대료를 대강 이렇게 따져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3.5㎡에 4만 6,200원, 1년에 지금 4만 6,200원을 내고 있으신 거죠? 맞습니까?
그게 점용면적하고 점용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건물 외부에 있습니다. 건물 밖에 있고 그다음에 자판기 이것은 건물 안에 있다가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이 자판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인이 쓰고 계시는 것과, 사용료를 내시는 것과 또 인재개발원 후생시설운영회에서 내는 것 또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후생시설운영회…
이거는 매점이 같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매점하고 같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매점이 같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 매점 부분하고 자판기 부분인데 교육생들은 하루 종일 교육을 받는데 이게 매점에 영업활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후 4시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억지로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임대료라든지…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관리 규정이라고 하면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산출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은 이제 갖고 계시다는,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신다?
예, 예.
이게 언뜻 봐서 이게 금액 차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32페이지에 우리 교육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실적 면에서 이게 9월 30일 기준이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은 있는데 아예 실적이 제로인 사업들이,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에 교육이 몰려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10월달, 11월, 12월까지 교육, 11월, 12월 초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 9월 말로 자료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감사관실에 보면 감사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알린다든지 각 부서별로 공문발송을 통해서 알리고는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공무원 프로그램은 있는데, 과정은 있는데 그 안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과정을 두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사무관들이 교육을 주마다 옵니다. 그 과정마다, 청렴교육을 하면서. 그 사례를 일일이 100%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 청렴교육을 하면서 일부 전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특정한 걸 갖다가, 계속 감사지적사항을 하다가 보면 이게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또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재미가,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이리 되면 강의집중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만 가지고는 강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고 계시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감사관실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감사, 송근일 감사관님도 그렇고 또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관련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인재개발원에 오셔서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정마다 청렴교육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재개발원이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 같은 경우는 하절기, 동절기 전력난 대비해서 에너지절감 시책들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또 실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에너지절감 대책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시청의 청사관리팀장을 한 2년 정도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귀찮을 정도로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전기부분은 LED로 교체한 게 한 3분의 1 정도는 교체했고요.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교체가 되었고 또 내년도에 교체를 할 거고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일부, 태양광시설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시설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남부발전하고 하려고 하니까 수익성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LED사업을 갖다가 옥상하고 주차장에 보면 여름 같은 경우 완전 햇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가림막도 될 수 있고 태양광 전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직접 설치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발전기?
발전시설요.
발전시설 정부보조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있습니다. 50대 50 정도 됩니다.
정부보조면 지금 스포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신 것으로…
사업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민자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예산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크게 대별해서 볼 수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가치가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의 1.1배밖에 안 주니까 민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시설, 전기시설, 전기요금의 1.7배를 갖다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옥상은 거의 시설이 없고요. 설치할 데가 많이 없고 주차장이 많아 가지고 민자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에 신청해서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참고로 전기 같은 경우는 절감을 해 가지고 사용량 대비해 가지고 한 10.6%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리 원장님께서 가셔서 그런 경험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에너지절감대책을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민자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원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언뜻 정확하지는 않은데 스포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될 때 사업성이 떨어져서 정부지원이 이제 없다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지원이 내년 신청하고 끝납니다.
아, 내년까지입니까?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그게, 새로운 시책을 연장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내년으로 끝입니다.
옥상 같은 부분은 요새 정부종합청사도 그렇고 옥상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하면 좋지만 실제 이걸 했을 때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옥상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또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기에는 조금 면적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 옥상녹화사업을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요. 저게 저희들 시설은 와보셔서 아시지 싶은데 저희들 개발하는 시설이 4층까지가, 본관건물이 4층 되어 있는데 4층 위에 다른 시설을 해 놨습니다. 모양낸다고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직사광선을 받아도 사무실까지는 조금 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별로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거기 지장물이 좀 있어 가지고 많이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또 위치가 바로 뒤가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녹화보다는 그냥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렇고, 지금 LED조명 교체사업 그러면 지금 실시하신 것 예산 잠깐 보니까 6,6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3분의 1 정도네요?
예, 3분의 1 정도입니다.
향후 예산 확보하시는데도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원자력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셨습니다. 이것 대상은 지금 공무원들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인들을 위한 강좌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교육.
시민교육 있죠?
예, 예.
시민교육 시에도 이런 내용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위원님,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는 원래 공무원교육인데 올해 같은 경우 시민교육을 8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을 계속하려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또 각 구․군마다 시민교육을 따로 하는 시스템을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시민교육을 많이 갖고 와서 하다가 보면 그쪽 기관에서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 영역을 침범을 한다고. 그리고 또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법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선거법이라 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무료강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면 무료강의를 했을 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극소수로 꼭 필요한 사항만 하지 다른 데서 하는 것까지 같이 가져와서 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좌를 더 늘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아, 알겠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을 좀…
과목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라는 곳이 원자력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게 또 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성 있는 분들에게 강의를 하실 때 강의내용 중에 이런 한 꼭지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에너지절약교육도 좋지만 지금 우리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의 상당부분이 또 많은 시민들이 수산업에 종사를 하시다가 보니까 사실은 또 이렇게 우리가 세슘의 농도라든지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막연하게 이렇게 수산물에 대한 공포심 같은 거 가지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에도 저희가,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줄이는 측면에서 공무원들과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내용,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교육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자력 교육하면서 같이 덤으로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신용삼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참 좋겠습니다. 인재를 개발해 주는 이런 교육원도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니까. 그래서 얼마나 공무원을 선호합니까? 지금 정말 제일 인기직종인데, 그래서 인재개발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인재개발이, 인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많은 부산시 공무원들 중에, 능력향상이 인재개발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조금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차이 두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마음가짐, 자세라든지…
그래서 공무원연수원이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은 인적자원개발원, 인재개발원이 뭡니까, 두 개 다?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서두에 꺼낸 말이고, 우리 부산시에 국어사용 조례안이 발의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보면 외국어 능력향상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라든가 중국어 이렇게 해서 정말 과정적으로 과정편성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과정 있습니까?
잠깐…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과정을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한글맞춤법 과정을 저희들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로 해 가지고 하는 과정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해 보니까 1개 과정을 운영해 봤는데, 3회를 했습니다. 3회 과정을 해 봤는데, 올해 교육을 실시를 해 보니까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맞춤법하고 아무 관련 없이 SMS 보낸다든지, 문자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개설을 더 해 가지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외국에 나가거나 할 때 또는 취업할 때 토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배우듯이 외국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생각보다도 우리말을 우리가 잘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맞춤법부터 우리가 인터넷용어가 많이 생기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한 우리말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말 겨루기대회 같은 것을 보면 우리도 많이 맞춰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어렵고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울 만큼 배웠는데 지금 한글, 이렇게 맞춤법 공부를 새로 한다.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문학적으로도 익힐 수 있는 이런 과정 더 심화된, 그렇죠? 맞춤법도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단계별로 우리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과정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자식들 다 키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층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IT세대가 되다보니까 한글맞춤법이 너무 안 맞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울산의 모 기관에서 한글맞춤법 시험을 쳐봤는데 60점 넘는 사람이 거의 없더랍니다. 그것도 공무원 단체인데, 공무원 조직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글맞춤법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하면서 문학창작 관련되는 그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리 공무원 어떤 기관 중에 사실은 인재개발원이 교육을 담당하니까 이 변화하는, 이렇게 빠른 초스피드로 변화하는 사회에, 이 패러다임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고 또 그런 데 대한 빨리빨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원전관련해서 교육과정 신설을 또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이렇게 또 넣었듯이 우리 지금 국어사용에 관련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됐고 또 우리 법률 용어라든가 우리가 문학적인 용어, 생활용어 또 우리가 친구들 간에 이렇게 그저 화법, 그냥 대화하는, 참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말투를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면 그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와 장소와 상대방에 따라서 존칭도 다르고 대하는 말투도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무원식의 말투, 뭐 선생님식의 말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련되고 정말 화술이 좋은 이러한 말을 구사를 하는 멋진 공무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야 그것이 인재이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21세기는 언어가 능력입니다. 말이 설득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는 정말 그 사람들과 맞는 눈높이의 대화를 한다든가 또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단어사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키워주는데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교육원에서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파워스피치 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스피치 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한테 강의해 주는 과정이 있는데 좀 더 위원님 말씀 듣고 더 강화하는 방법을 자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그런 어떤…
그 과정도 있습니다.
이 과정도 있고 한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 선정에 있어서 알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잘 가르치는 사람은 틀립니다. 내 머리에 몇 톤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달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선정을 할 때에는 이 강의전달력이 뛰어난 사람 이러한 어떤 강사선정의 기준을 우리 원장님이 세워서, 그 보면 교수님은 강의료가 얼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강사니까 이런 사람을 해야 하고 그런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스피치에 대한 심도 있는 강사선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강사선정 하는 것도 원장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마는 같이 의논해 가지고 어느 강사를 이 과목에 쓰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 수시로 회의를 해 가면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과정에서 너무나 패키지 그대로 이것 또 전에 와서 봤는데 또 들어가서 봐 봐야 또 그게 그거고 이런 식의 연수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제 취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연수나 여행이나 혹은 이렇게 간 중에서 문학기행을 통한 그러니까 테마 다른 말로 또 스토리텔링, 주제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학기행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지역마다의 작가위주의 어떤 투어를 하다보면 그 작가에 대한 작품배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높고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배경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가를 동행을 하는 경우, 문학평론가를 동행하는 경우에 그분이 가이드보다도 더 문학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투어를 했을 때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연수나 여행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연수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한번 잘 연구를 해보면 연수가 굉장히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직원들 국내여행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가다보면 무료하게 가는데 그래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목적지가 정해지면, 옛날에는 잘 그런 게, KBS나 보면 역사스페셜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 관련되는 그 시설에 관련되는 필름을 얻어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가고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보는 게 완전히 달리 보는 걸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내년 계획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연수과정을 보면 약용식물재배라든가 또는 복지관련이라든가 너무 이런 쪽에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퇴직공무원들은 지금 보면 정말 이제야 말로 한참 일하실 그런 진짜 그야말로 인재신데 이렇게 보면 다시 한 번 재투입을 한다거나 또다시 그 분야를 더 업시켜 가지고 혹은 과목을 조금 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어떤 능력들을 좀 더 업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최근에도 보면 저희들은 약용식물관계만 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퇴직하고 나서 음식을 만드는 파티쉐 부분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품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 자기 노후에 여가 보내기도 쉽고 또 요즘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도 한다든지 사진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아까 좀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그런 걸 시민교육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또 연금공단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 말고 퇴직대상, 퇴직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골라서 한번 신설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소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예를 들어 공로연수 중이라든가 막 퇴직하신 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면 아휴, 저희야 평생 공무원밖에 못했는데 우리 지금 등산 다니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약간 조금 쉬고 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창 일할 나이에 다시 능력개발을 해야지 왜 취미활동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산악회라든가 왜 쉴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기술을 배우거나 또 다른 봉사활동이나 그렇게 해서 다시 인생 이모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지금 베이비부머 그런 어떤 세대들이 오히려 정말 중점적으로 일을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말고 뭐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시민들에게 세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또는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세금을 왜 죽을 때까지 내야 하고,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거라든가 또는 뭐 문화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기능력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자꾸만 퇴직하고 나서는 산에 다니고 취미 하러 다니고 저 시골에 가서 이제 뭐 노후생각, 그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집중교육…
예, 알겠습니다. 사고가 좀 생각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직장생활 계속한 사람하고 사회사업을, 일반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보면 생각이 좀 틀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70이 되어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직장생활만 계속한 사람은 퇴직하면 그냥 쉬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일하시던 분들은 조금 쉬고 나면 또 일이 하고 싶어집니다. 몸이 먼저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능력 있는 분들의 능력을 썩히지 않도록 그런 재교육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감사자료 53페이지 한번 볼랍니까? 여기 대관료를 보면 대관료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900만 원, 2012년도에 보면 7,300만 원 그다음에 13년도는 9월 30일까지를 보면 600만 원 이게 대관수입이 시설은 한정된 시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2012년도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44번에 보면 KBS 드라마팀에서 드라마 제작한다고 오랫동안 대관한 게 2,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KBS에서 7월달에 2,450만 원, 8월달에 3,500 또 7월달에 350 이래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KBS 드라마제작 관계로 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생활관을 사용할려고 하면 여기에 이래 보면 숙소를 끼워팔기 식으로 강의시설과 함께 사용 안 하면 생활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게 우리 규정에 그래 만들어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 이게 강의시설과 함께 대관하면 예를 들어서 이 숙소가 연중 가동률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생활관?
숙소가동률은 높습니다.
아니, 높은데 생활관 이게 숙소가 약 200실이죠?
200명 가능합니다. 실은 그렇게 안 되고요.
200명 수용가능하고 실은…
75실입니다.
75실. 75실이 연중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학교가 있어 가지고 소방학교 교육생들이 연중 합숙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 이상은 계속 사용이 되고요.
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숙소가 75실이 대충 가동률이…
50%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50%는 비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강의시설과 함께 안 하면 대관 안 해주면 50%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저게 이제 전에 그거 내부적으로 숙소만 빌려 줄라 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까 싶어서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꾸어야 돼요.
예, 일부 숙소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관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대관시설과 끼워 파니까 누가 거기 숙소, 보면 여기 사용료도 보면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2인실이 1만 원인데, 아마 이렇게 끼워 팔기 안 하고 홍보만, 우리 부산에 국한되어 가지고 홍보를 하시지 마시고 울산에 가면 정자에 가면 교육청에서 수련원을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연중 아마 무휴로 몇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마 이런 숙박료를 가지고 생활관 사용료 2인실이 1만 원, 4인실이 1만 원, 콘도도 2인실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저렴하게 받으면 아마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의시설과 함께 대관 이렇게 꽁꽁 묶어놓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강의시설과 함께 대관하는 끼워 팔기 식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왔고 보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지강사들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 숙박시설은…
그런데 지금 나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 자체가 교육시설이지 유희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 하면…
그렇더라도 이제 저게…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활용도를 높이고 배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숙박시설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숙박시설은 술 같은 게 자유자재로 가능한데 우리 교육원에는 술을 전부 제한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활관을 활용하려고 가는 사람 자체도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아베크족이 거기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안 가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미 마음이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기업체에서 자기들 전체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룻밤 숙박을 하면서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서 느낀, 그런 부분을 한 두어 번 겪었는데요, 서울에서 있는 사람이 부산에 오는데 좀 빌려줄 수 있느냐 해서 그러면 뭐, 이런 규정까지 제가 알기 전에 벌써 그런 이야기해서 빌려줄게 온나 이랬더마는 주위에 다른 시설이 없다보니까 또 위치적으로 좀 외지잖습니까? 인재개발원이. 그렇다보니까 아예 해운대 갈란다 하면서 안 할란다 이래 갖고 해운대로 숙소를 따로 정합디다. 그래서 해운대 숙소 소개를 해 주고 이랬는데, 실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실제 이용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의시설과 함께 대관하는 이 부분은 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부위원장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있지만 제가 서면질문 했던 그거 가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보면 강사추천 코너가 있습니다. 그 활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보니까 있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게 서면답변을 받았으니까. 2012년도는 보면 총 6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강사추천코너 6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1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건도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6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1건이 반영되었고 올해는 강사추천이 1건도 없었다. 그래서 이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강사추천코너를 설치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목적대로 사용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저희들은 기대를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인재개발원에 와서 강의를 좀 하고 싶다 하는 희망…
희망자도 있을 수도 있고 추천을 하는 거죠, 누가?
추천하는 거는…
이런 사람 있으니까 추천을 하니까 한번 써보라고 추천을 하겠죠, 그죠? 추천을 하면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한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쓸만하면 쓰고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안 쓰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추천을 해도 별로 그게 없으니까 또 2013년도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추천은 자기들이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 사람 이력을 보면 우리 인재개발원에 강의를 할만한 좀…
조건이 안 되거나 자격이 안 되거나…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이런 걸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이걸 코너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 같으면 없애야 될 거는 없애야 되는 거고…
또 없애면 없앴다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 한 모퉁이에 이런 코너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보승희 위원이 에너지 절감대책 이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서면질문을 한번 냈는데, 보니까 지금 생활관에 2008년도에 1억 6,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20㎾짜리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다. 본관에는 2010년 10월달에 1억 7,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30㎾짜리 태양광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0㎾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예산대비 해 가지고 지금 발전용량이 그리 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래 제가 지금, 들어 보십시오, 이게 지금 1억 7,600만 원 예산, 1억 6,200 이거 하면 3억 3,800만 원인데 이걸 정부보조금 합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투입된 예산입니까?
합친 겁니다.
합친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용량은 어느 정도 되죠, 태양광발전?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거 예산으로 할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예산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국비 신청해 가 국비가 승인이 되어야…
국비가 승인이 되어야, 정부 보조금이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면 후내년 예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 하면 태양광발전, 청정에너지 아닙니까, 그죠? 이걸 인재개발원 정도 되면 굉장히 장소적인 여건, 입지여건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 수만 있으면 조금은 예산대비 해가 효율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청정에너지, 우리 정부시책이니까 이걸 좀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우리 부산시 인재개발원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안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게 신청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용량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실 겁니까?
지금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했는데 주차장 위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위에 이제…
그늘막도…
좀 높게 해 가지고 밑에 주차도 할 수 있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늘막도 되고 여름에 차를 대놓으면 뜨겁기만 뜨겁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늘막 겸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죠? 주차장도 양호해지고 거기에다 에너지도 청정에너지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 면수는 지금 몇 면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기?
한 1,300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수로 하면 2,000평정도 됩니까?
그런데 다는 설치 못하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이 아시다시피 교통문화연수원도 있고 여성개발원도 있고 소방학교도 있고 저희 인재개발원이 주인데,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는, 무료이용하는 부분은 또 제외시켜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일단 하고 있다면 적정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면밀히 잘 하셔가지고 예산 대비해 가지고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계획을 하신 게 정부에 어필을 해 가지고 그게 또 채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채택이 안 되면 또 무산되고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부에 어필한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설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임계약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보니까 전임계약직이 지금 4명 있는데 가급 2명, 나급 1명 그리고 다급 1명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 전임계약직 제도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뭐죠?
목적은 저게 이 교육분야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교육이 옛날하고 달리 갈수록 전문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장이 가서 교육을 확 뜯어고쳐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럴 정도는 아니고 자꾸 전문화 되어가고 또 교육 받는 사람 수준도 생각해야 되고 또 전체 흐름도 읽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 흐름도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걸 관리를 좀 해 주고 강의도 또 그쪽에 맞춰서 좀 해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우리 행정직이 인재개발원 가가지고, 가면 오래토록 못 있죠, 거기?
예, 직원들 인사가 전보제한이 1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1년 있다가 올 수도 있고 2년 있다가 올 수도 있고 또 3년, 우리가 보통 인사원칙에 의해서 3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인재개발원이라는 데가 좀 특수한 공무원 조직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의 어떤 우리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나 연속성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전문직이 몇 명 정도는 있어줘야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구조를 우리 부산시에서 교육의 어떤 패턴을 쭉 유지를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전임계약직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성요건을 보니까 지방 전임 가급의 퇴직공무원 2명을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퇴직공무원이라 하면 정년퇴직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명예…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명예퇴직입니다.
명퇴를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 갔습니까?
예,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된 겁니다.
이 두 분은 그러면 계속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일정한 직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까?
옛날에 직원 때 또는 계장 때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분들 쓰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공무원에 대한 교재, 교육…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방금 제가 전임계약직을 쓰는 목적을 물었고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분들 쓴다. 그런데 명퇴를 했든 뭘 어찌 했든 전임계약직 가급 2명을 우리 퇴직공무원으로 쓴다. 이거는 조금 전에 답변했던 목적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퇴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 가급으로 이래 2명을 쓰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나 하면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이다.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이왕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진짜 이런 쪽에 할 만한 전문직이라면 공무원 명퇴를 하지 않고 자기가 그쪽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가서 근무를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도 결국은 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를 3년을 했습니다.
3년입니까?
예, 3년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연임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3년으로 끝입니다. 연임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오래하고…
그러니까 3년하고 그만 두고 3년하고 그만 둔다면 우리 원장님…
아까 송순임 위원님…
앞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배치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조금 배치될 수, 배치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송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무원하면서, 오랫동안 공무원하면서 그 노하우를 갖다가 지금 신규나 이런 교육 들어오는 사람한테 전수를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인재개발원에 발령받아 와 가지고, 일반직원들 발령 받아와 가지고는 금방 금방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노하우를 고정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를, 퇴직을 안 하고 지금 명퇴해 가신 분들…
아, 퇴직을 안 하면…
자기가 주로 가가지고 이런 전임 계약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쪽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6급 지금 봐 보십시오. 전임, 지방전임 나급이 지금 근무연수가 6년이라는 거는, 이 말. 이거는 말 그대로 전문직이죠, 이거는.
예, 맞습니다.
전문직이죠?
예. 우리 옆에…
전문직이고 지방전임 다급도 전문직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교육의 어떤 특수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급 2명은 지금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교육훈련 등 이래 가지고 2명이 가급으로 있는데…
그 분들도 다 옛날에 공무원교육원 시절에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 분들도 우리 어떤 교육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이런 걸 위해 가지고 그 노하우를 전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이 제도가 방금 이야기 했던 대로 퇴직공무원 자리 보존용으로 전락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필이면 이 두 분이 이런 자리 진짜 필요했다면 우리가 인재개발원이 생기고 나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임용되는 분은 2011년도에 한 분하고 작년에 한 분 됐죠?
이게 교육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게 시대가 바뀌고 자꾸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어 가는 과정에 일반직원들이 옛날에는 강의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교육원에 발령받은 직원들이 강의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래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중구난방식으로 교육 전달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 들어가는 거는 전부 중단해 버렸습니다. 중단하면서 이 분들 갖다 초빙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원들이 자꾸 가다 보면 발령을 자꾸 받아 가지고 연속성이 없어지고 또 그 부분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정규 공무원으로 배치를 하려하면 4급 정도 수준의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본청에, 시청에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4급 자리를 못 만들어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4급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 가지고 쩔쩔 맬 정도인데 교육원까지 그런 자리를 만들기가 힘드니까 계약직으로 일단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에 명퇴를 시켜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이 전에 어디에 근무를 했고 지금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개인적인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묻지를 않겠습니다. 묻지 않겠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퇴직공무원 5급 상당되는 분을 지방전임 가급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전임교수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검토는…
여기서는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전문가를 채용을 하기 위한 제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빙을 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렇느냐 하면 명퇴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명퇴를 하면 공무원은 명퇴를 하면 명퇴수당도 주고 또 퇴직하고 나면 연금도 나오는데 이 자리는 명퇴를 해도 명퇴금도 못 주고 연금 대상이 되어도 연금을 못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초빙을 해서…
연금 못 받는다는 그거는 잘 못 됐죠. 여기 오면, 왜 그렇냐 하면…
아닙니다. 연금이 나올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은 지금 보면, 연금을 받는 그게 우리가 보수가 어느 정도 되면 연금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공무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면…
연금을 못 받고요. 그다음 또 공무원으로 갔기 때문에 명퇴수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초빙을 한 겁니다. 퇴직자들 자리 보존 해 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선뜻 와 닿지를 않고…
별도로 한번…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있죠, 어떻느냐 하면 퇴직공무원 5급 상당을, 밑에는 6급 상당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 외부전문가를 채용했지 않습니까?
예.
유독 지방전임 가급 이 두 분은, 다시 퇴직공무원 두 분이 채용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5급 공무원, 서기관 하다가 명퇴를 하신 분들인데 보수도 5급 공무원 상당 거기에 못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는 6급 상당 이래 가지고 지금 나왔잖아요? 퇴직공무원 5급 상당 된 이 부분이 서기관으로 했다 하더라도 왜 지방전임 가급 2명이 퇴직공무원으로 2명이 채워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사람들이 보면 퇴직공무원 자리보존용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진짜 필요했다면…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이런 제도가 진짜로 필요했다면 그 전이라도 받기,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아니고요. 그거는 외부에서 하는 거는 일반사람들이 일반강사로 활용을 하고 행정내부의 절차라든지 계약실무라든지 기본 문서실무라든지 토의를 진행한다든지 교육현장이나 멘토링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 대상 공무원을 갖다가 조기에 퇴직시키면서 초빙을 한 겁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용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이라 하면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명문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의견제시한 것을 신중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엄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