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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경제산업본부
  • 일시 : 2013년 11월 20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경제산업본부는 지역경제산업 육성을 견인하고 특히 서민경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경제산업본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이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0일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경제정책과장 신창호
투자유치과장 최한원
고용정책과장 조익건
산업입지과장 최기원
금융산업과장 송광행
새일자리기획단장 김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서민경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한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익건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최기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송광행 금융산업과장입니다.
김성호 새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3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보충질의 각각 20분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8쪽에 우리 부산국제금융 관계를 좀 짚어 보고 싶은데, 용역 준 데가, 2월달에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추진상황으로. 이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선박금융공사 설립방안용역을 2월에 줬다는데, 28쪽에. 혹시 이것 영국계 컨설팅그룹 Z/Yen그룹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BDI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그때 선박금융공사 설립용역에 대해서 2월달에 금융연구원에다가…
어디?
금융연구원.
금융연구원?
예.
그러면 그게 국책연구원입니까?
예, 금융위원회 산하 국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국정과제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용역까지 줘 가지고 잘 진행되어 왔는데 그게 중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간에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정부가 산업은행하고 정책금융공사하고 정책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박금융공사가 결국은 정책금융공사잖습니까? 큰 범위에서 보면.
정책금융공사로, 처음에는 선박금융공사에서 정책금융공사로 바뀔 때에 그 시점이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에 의한 것입니까? 당시에.
이것은 처음에는 이 용역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금융위원회가 금융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 봐라. 그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대표적인 게 산업은행하고 정책금융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통폐합 문제가 TF를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니까 선박금융공사도 넓게 보면 정책금융을 담당하거든요. 선박에 대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니까 선박금융공사도 결국은 그 TF팀에서 논의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용역이 이제는 설립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봐서 선박금융공사에 대한 필요성 문제가 제기가 되어 버리니까 이 용역이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이 준공을 못하는 용역이 되어 버렸죠.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정부의 돈으로 용역을 했다?
예.
우리 추진상황에 이게 나오는데 영국 컨설팅 유명한 Z/Yen그룹이 한 것은 언제쯤 되죠? 그것도 정부에서 한겁니까, 우리가 한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국의 Z/Yen그룹에 금융기관, 금융도시의 인덱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넣기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 거네요?
예.
이게 얼마쯤 들었죠?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중요결과가 우리가 이번 3,000만원 들여서 영국계 컨설팅회사의 결과가, 우리 위원회도 한 번 주시고, 이미 결과는 나왔죠?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인쇄는 안 됐고요. 지난번에 이것 가지고 콘퍼런스 할 때 그때 담당하던 수석 컨설턴트가 와 가지고 콘퍼런스 할 때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에 대한 것을 다른 금융중심지 도시들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지 이런 것들을 콘퍼런스 발표는 했습니다. 아직 프린트되어 가지고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완전히 결론 나지 않은 것을 콘퍼런스에서 먼저 발표한 것이네요?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같고, 그러면 이게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떤 경쟁력 관계만 검토가 된 겁니까? 용역을 전반적으로 준겁니까? 안 그러면 부산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을 알기 위해서 한겁니까?
일단 부산은 기본적으로 GFCI 그러니까 글로벌파이낸스센터인덱스라는, 시티인덱스라는 영국의 시티홀 런던에서 발간하는 건데 GFCI에 부산이 일단 리스트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서 일단 부산이 그 리스트에 진입을 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GFCI 평가를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부산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한 번 체크를 해 봐 달라. 그러니까 상당히 부산이 경쟁력이 어떤 분야는 있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해하고 베이징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잖아요. 부산이.
어떤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20개 평가항목이었다고 하는데.
특정분야는 우리가 높은 게 있고.
물론, 20개 중에서 우리가 우위가 5개였다는 말이죠. 나머지는 또 상쇄가 되고 총계 20개 중에서 우리가 우위가 있는 게 있고 베이징이나 홍콩이 우위에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싱가폴이나 오슬로 여기에 많이 뒤졌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본부장님이 느낀 게 뭐냐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하자고 제일 먼저 주장을 한 것도 제가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와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또 제가 옛날에 경제, 그러니까 금융중심지추진단장을 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 되면 이 후보에 우리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발굴하면 거기에 집어넣는 게 목표다 이래서 와 가지고 하면서 부산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다음번에 금융중심지, 전체의 전 세계 금융중심지를 평가해 가지고 순서를 매길 때 우리가 최소한 거기 목록이라든지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일단 순위는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체가 상당히 금융중심지에 대한 글로벌한 어떤 마케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를…
알겠습니다. 목표가 그러면 어떤 경쟁력 혹은 인지도.
예, 예. 글로벌…
인덱스 쪽에만 두었지 로드맵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
1차적인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로드맵을 뭐 용역 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대응을 한다 이겁니까? 정부의 처사에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부산 금융중심지가 존재한다는 그것을 알리고…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순위를 좀 더 올리기 위한, 랭킹을 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도 좀 저희들이 앞으로 로드맵을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록 금융위원회에서 용역준 것이 중간에 다시 다른 쪽으로 또 방향이 틀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다 놓고, 현재 와서는 우리 부산시가 가져가야 할 로드맵은 빨리, 그게 대체토론도 좀 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영국계 컨설팅 유명한 데 맡겼었을 때 문제점도 많이 나왔다 말이죠? 그중에 중요한 게 뭐 우리 부산의 인지도문제와 또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에는 전부 다 뒤쳐져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홍콩, 베이징보다도 우리가 뒤처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전산이라든지, 컴퓨터 관련 인프라는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많이 뒤처져있다는 말이에요.
백업센터라든지…
예, 백업센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전산의 부대시설이, 그 다음에 거주문제 이런 것까지 환경문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른 것과 연관이 되니까, 지금 이런 재문제점 나온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돈 3,000만 원이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지마는 그걸 떠나서라도, 이왕 우리가 문제점이 나온 것은 이제는 그것을 로드맵에 넣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 가지고 다시 내년 이때쯤 되면 또 정부의 정책과 맞춰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중요한 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나왔지마는 예로 들자면, 나머지는 지금 아직 여기 안 나왔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국제금융대학원 관계도 작년에 이때쯤 되어서 설립하겠다. 해 놓고 올해도 또 설립하겠다고 하고 아직도 우리가 공공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융전문대학원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때도, 올해 설립이 되는 것으로 봤는데 아직도 그러면 해양대학이 갑니까, 카이스트 쪽이 갑니까?
이것은 지금 처음에는 카이트스를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을 꼭 카이스트로 지정을 하진 않고 공모를 해 가지고 지역대학들이 공모해서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금융 쪽에 부산대와 해양대학이 좀 세니까, 다른 서울 어디 못지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게 좋지요. 부산에 있는 대학에다가 금융대학원 인가를 받도록 우리 부산시가 금융과와 함께 이것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뭐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의 로드맵과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정부는 정부지마는 우리가 또 계속 선박금융공사로 가야 할지, 얼마 전에 또 국회의원 한 분이 또 기자회견도 했지마는 우선적으로는 정책금융공사를 먼저 당겨오고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옳은 건지, 우리 부산시가 가져가야 할 이것뿐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놓았었을 때 쭉 가야할 길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예, 예.
그것들을 이제는 모든 걸 자료로 해 가지고 좀 낼 때가 되었다고 부탁드리고요. 국제전문대학원 설립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얼마 전 여름에 올 여름에, 공동배송센터를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부전마켓타운에…
예, 부전마켓타운…
처음으로 대단히 징을 울리고 북을 울렸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대형마트나 또 SSM하고 대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많이 나아지고 있고 서민들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고 있는 부산시가 인정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아직 1년도 안 해 보고 몇 개월 배송사업을 시범으로 시작을 해 놓고 올해 예산이 지금, 물론 예산 앞으로 의회에서 또 다뤄봐야 알겠지마는 작년에 1억 1,000을 해 가지고 인건비 3명에다가 여러 가지 부대 그것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놓고, 6개월에 1억 1,000 해 줬는데 그러면 기존 인프라 구축에 한 5,000 들었다 보더라도, 6,000 정도는 이번에 예상이 되어야 되고 인건비는 줘야 되는데, 그냥 전액 제로가 됐다 말이죠. 뭐 앱을 만들고 어떤 배송에 따른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는커녕 그것도 다 없어져버리고 인건비조차도 없어져버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 스톱 시키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정책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9,000만원 정도를 사실 요구를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재정부족,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송사업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만 이제 부산은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이 우리 일반 재원으로…
아니, 예산타령도 예산타령이거니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징을 치고 어떻게 이것은 배송사업이 왜 필요하다는 것 하고, 정말 서민 재래시장이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전 상인들 앞에서 발표를 해 놓고 그것을 6개월도 안 되가지고 내년에는 그만 “아무것도 없다. 알아서 하라.” 이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세들이 이제 중앙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그것은 또 그것 별도로, 무슨 말 하자는 것을 제가 아니까. 단 우리 예산사업으로 계속 여기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도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여기 첫 지원해 놓고 그냥 다 끊어버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재정적인 부족 때문에 이것은 아마 특별교부세를 어차피 우리가 연초에 받게 되면 그 사업으로 하라고 뭐 그렇게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뭐 매년 그렇게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재원을 좀 활용을…
아무튼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잘 발달이 되어서 하는 데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내년에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럼 그렇게 약속 받습니다?
예, 예 특별세를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아마 10월달이죠. ‘부산시 해외인턴취업지원 10년 뚝심.’ 이렇게 제가 보도를 본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 해외인턴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만 하고 있습니까?
부산서 제일 먼저 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이것 해외인턴사업이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전도 하고 경북도 하고…
아마 이것 언론보도에는 다른 지역에는 많이 포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산만 지금 ‘10년간 뚝심.’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에 대해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 보면 부산이 제일 먼저 했고요. 2004년도에…
예.
대전도 2009년부터 했고, 경북도 2010년부터 제주도 해 가지고 이렇게 광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도 이게 성과를 그러니까 각 대학이, 굉장히 해외취업이 가능한 기업들을 잘 선정도 해야 되고 좋은 기업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취업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도 잘 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노력을 열심히 안 하면 사실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부산시를 벤치마킹을 했지만 우리시만큼 그렇게 성과가 안 나와서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언론보도에 보면 5,400여명 취업이 됐다고 해 가지고 평균 62% 높은 취업률을 하는데, 해외인턴에 가서 취업을 한 겁니까, 돌아와서 취업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단 거기 가서요.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국외의 보통 그 회사에 보통 취업을 보통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취업을 하는데, 그게 한 80% 정도는 거기서 취업을 하고 20%는 돌아와서 국내에 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자료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그것 위에 상단에 보면 대학별 평가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우수.
예, 우수대와 부진한 대학도 나와 있는데, 취업률 편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아주 우수한 데는 거의 한 9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낮은 데는 10%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동주대, 동서대, 경성대 같은 이러한 우수한 대학은 거의 한 90%가 되고, 부산대 하고 부경대 이런 데는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정산 및 평가를 통해서 대학별로 순위결정 및 인원을 배정,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평가항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평가항목이 지금 보면, 여기에 형식적인 평가로 보고서제출기한을 거기 연수를 가면 결과보고서라든지, 중간보고서, 실적보고서를 갖다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제출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10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내용평가로 해서 목표가 이제 얼마나 달성됐느냐 그게 한 15%, 그 다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이제 회계규정을 준수를 했는지 그 부분이 한 10점, 그 다음 내용평가라 해 가지고 업무지침준수 취업률이 특히 좀 높습니다. 취업률이 이게 한 20% 정도 되고, 취업인원이 한 10%, 그 다음 적극성 그러니까 자부담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적극성 분야고, 그 다음 현지에 대한 취업률 이런 것 해서 합쳐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행감에서 한 번 질의를 했지 싶은데, 우리 학생들 평가기준, 선발기준은 지금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본부에서 학교 측에 많이 이관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선발기준이 학교마다 다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학교가 선발기준을 좀 만들어 달라.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학교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학교에다가 대학 자체적인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학 별로 일단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승인된 인원 이상을 선발해 가지고 또 현지적응력을 위한 자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희망학생하고 기업수요 고려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중도에서 이렇게 포기를,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애들은 이제 빼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주로 보면 언어능력을 일단 먼저 보는 데도 있고, 또 취업에 대한 의지, 인성 대개 보면 이것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 나라의 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 가서 취업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성도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22개 대학이 보면 대개 다, 어떤 곳은 또 학점도 보는 곳도 있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마다 이게 좀 편차가 좀 있어 가지고 “선발기준을 좀 시에서 좀 공통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좀 있네요. 그죠?
예, 뭐 이런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저희들은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선발에 제외되어 탈락된 대학생들 민원이 제기되고 좀 불편한 그런 게 제기되는 게 없습니까? 이게. 해외인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할 텐데.
현재 그런 민원제기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기 현지에 가서 주로 취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나라에 가서 취업을 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보내려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지요.
연수가 해외취업지원이 연수가 3개월 정도 되는데 좀 짧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보통 보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학교 측에서 우리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 말고,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많이 가시던데 어디 뭐 연수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게 이제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족하면, 최장 한 1년까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그쪽 받아들이는 기관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연수를 가가지고…
이것은 연수가 아니고 인턴…
아, 인턴으로 가가지고 인턴으로 간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이제 학교와 학생마다 기업마다 다 다른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떤 데는 지금 90%가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90% 중에서 80%가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20%는 국내 돌아와서 취업을 하니까 우수한 대학, 취업률이 높은 우수한 대학은 취업률이 거의 한 70%가 취업이 된다고 봅니다. 한 10명 보내면 7명 정도는 그쪽에 취업이 되는 셈입니다.
한 70% 정도 되네요. 그러면요.
예.
상당한…
그런데 이제 낮은 곳은 거의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분석을 한 번 저희들이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인턴으로 가는 나라가 30개 정도, 30개 국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해외인턴지원을 할 때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느 나라를 지원하는지 또 어느 과에 지원을 하는지 분야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인턴을 보내는 겁니까?
예, 그렇죠. 학생들이 일단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곳을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상 되는 나라와 거기의 기업을 찾아야 되고요. 그것을 학교에서 열심히 찾아 가지고 좋은 해외취업업체를 일단 발굴하고, 그 다음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서로 안 맞으면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아주 열심히 좋은 취업업체를, 해외업체를 많이 풀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잘 수요가 잘 맞아가지고 인턴훈련도 잘 되고 또 거기 취업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그렇지 못한 대학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 인턴기간인데 인턴기간 중에 우리 학생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예,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포기를 하는지, 포기하는 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나온 게 없습니까?
대부분 다 해외에 나가 가지고 일단 해외현지에서 적응이 안 되고,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적응이 안 돼서 대부분 다 포기를 해 버립니다.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왜 적응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개인마다 좀, 일단 말이 안 통하는 부분도, 물론 언어도 훈련도 했지만 현지에 가보니까 실제로 말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문화나 풍습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어 가지고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보통 보면 언어부족이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선발기준에 좀 언어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채점을 해 가지고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발기준에 모든 대학이 다 어학능력은…
그런 게 다 틀리더라고요. 편차가 다 틀리더라고요. 대학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좀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이 뜻이죠.
어학능력은 다 이것 세 가지 선발기준에서 어학능력은 다 들어있습니다. 뭐 1번으로 보는 대학도 있고 그것을 2번으로 보는 대학도 있고 그것을 3번으로 보는 대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어가 안 되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중도포기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만, 우리가 지원해준 돈만…
돈만 회수합니까?
환수하고 나머지는 뭐…
작년에 중도 포기한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11명이랍니다.
11명요?
예.
작년에 450명이죠?
총 541명 파견을 했는데 그중에 11명이니깐, 상당히 그래도 현지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여튼 해외인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뭐 부산시의 모범적인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 잘 관리를 해서 특히 부진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독려를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8페이지 249페이지 한 번 참고를 해 주세요.
유통업 상생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대․중․소 유통업체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반발전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유통산업발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협의회 위원장은 누가 되어 있죠, 회장은?
이게 이제 소상공인대표 4명, 백화점 3명, 대형마트 7명, 전통시장 1명 등 해 가지고 24명인데 그것 제가 위원장입니다.
아, 본부장님이 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발전협의회가 이것 부산만 되어 있죠, 그죠? 다른 지역에도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2009년부터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지금 1회 개최했다. 그죠?
예, 예.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있죠? 연말에 13년 12월달에 한 번 더 개최가 되어 있네요. 밑에 하단에.
예, 예.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연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일단 지난번에 제가 회의를 주재해 보니까, 이 협의회가 없을 때는, 없었을 때는 대규모유통업체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서로가 왜냐하면 서로가 한 자리에 마주 앉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와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서로 간에 있어서 좋은 분위기를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협의를 해 가지고 막 이렇게 답을 내기는 좀 어려웠지만, 상당히 관계가 좋아졌고 대화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발표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실제로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도 하고, 또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또 지역기업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도 내고, 상생 이런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같이 좀 이렇게 맞추고 대화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만들어 놓고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한 다는 것은 그 협의회 기능을 좀 무색케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유기적으로 상호협조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것을 목적사항이 아닙니까? 자주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자주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저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다 라는…
좀 껄끄러운 자리죠, 그죠?
예. 어려운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해 보니까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잘 활용만 한다하면 그 지역이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동래메가마트 있는 쪽에는 그것 전통시장하고, 또 메가마트하고 그것 뒤에 상인들하고 주기적인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주차난 부분도 해결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 8월에 신세계아울렛 매장이 개점을 하였죠. 그죠?
예, 예.
교통과 주차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위원회도 한 번은 방문을 하고 현장사정을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개점하고 나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고용현황을 한 번 보면, 11월달 현재 1,133명이 지금 이렇게 총 고용이 됐는데 본사소속 관리직원이 11명이고 제외하고 나면 1,122명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지역 인력이 972명으로 해서 약 86%가 부산지역의 인력이 고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고용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높은 이런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현지법인화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지만,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이런 기여를 자기들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그 밑에 보면 지역법인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되지 않은 이유가 뭐 있죠?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법인을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자기들 사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가 봅니다. 지금 이 본사가 이게 기본적으로 외국계 합작법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세계사이먼 이게 사이먼이 50 대 5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여기 외국계기업이 합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부터가 이미 걸림돌이고, 그쪽에서는 지난번에 요구를 했거든요.
예.
여기 지점장이 와서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으로 중요하다.” 했더니만 일단 자기들이 미국에 “사이먼 본사하고 한 번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단호하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그럼 현실적으로 지역법인화가 힘들겠네요? 그러면 돈 다 벌어 가지고 부산에서 돈 다 벌어 가지고 위에로 다 가져가 버리겠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힘듭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예.
노력해도 힘들겠네요?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설득을 이런 설득도 했습니다. 지금 르노삼성이 지금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가지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있고 하니까 이번에 사이먼, 신세계사이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현지화 시켜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하면, 앞으로 경쟁도 되지 않습니까? 옆에 롯데하고.
예, 예.
그래서 ‘지역이미지도 좀 좋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선제적으로 하면 신세계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앞서서 하면 안 좋겠느냐’ 고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도,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사이먼현지법인 본사에다가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한 번 우리가 부산지역에 현지화 시켜가지고 신세계의 이미지를 한 번 이렇게 바꿔보겠다.’ 뭐 이런 전략적으로 한 번 자기들이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 일단 합작법인 미국본사에서 단호하게 ‘NO’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그 아울렛매장이 개점하기 전에는 지역법인 안에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도를 우리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대형백화점이나 아울렛매장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형유통매장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어느 정도 봅니까? 크다고 봅니까, 작다고 봅니까?
일단 뭐 저희들은 현재 이게 이제 중소유통업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 그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게 있겠지만, 여기 지역경제 전체를 보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대형매장에다가 또 지역업체들이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납품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소 부산지역의 업체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지역법인화가 힘들다 할지라도 지역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또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업무…
참, 지난번에 이게 제가 하면서 현지법인화는 못 시켜도 부산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에다가 장학금을 한 2억원 정도 전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매장을 기장군단체에다가 이렇게 할애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좀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이 좀 관철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고용률 70%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지금 정부 가장 우선적인 정책목표고, 지금 우리 시정목표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기준에, 성과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13만 2,500개를 창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 목표달성에 96.8% 되었고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2만 8,000개 목표인데 2만 한 5,000개 정도, 그 다음 직업능력개발훈련은 3만 4,000명인데 한 2만명 정도 되어서 약 60.9% 됐고요. 창업은 1,600개 정도가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84% 해서 1,400개 정도, 임시적 일자리가 5만 7,000개에서 한 5만 6,000개, 이것은 거의 한 100% 정도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서비스가 1만개인데 이것은 2만 4,000원에서 이것은 200%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균 내보면 한 96.8%로 해서 저희들 목표는 무난하게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9월달에 고용률 70% 추진전략보고회를 했죠. 그죠?
9월달…
9월 3일날 했죠?
예, 70%, 예.
지금 이게 2017년까지인데 어느 정도 일자리가 마련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우리가 2017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2012년 말에 153만명이 취업자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2017년까지는 178만명에서 한 25만명 증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야 고용률이 70%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선택제라고 하는 새로운 고용패러다임을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어 가지고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 일자리 창출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임시직보다는 우리 항시 일을 할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항시 근로를 할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가 우선이 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 시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뭐 여기에 최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동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라고 들어 봤습니까?
예?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노동지원센터요?
예, 비정규직.
노동상담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노동지원센터, 저게 이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경기, 광주, 울산, 경남 거의 다 있는데 부산만 없더라고요. 광역시에 다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저희들 각 시․도 이렇게 다 있는데 유독 부산만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민간부분의 비정규직이라든지 부당해고, 임금체불 이런 문제를 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이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한국노총에서 5개 하고 민노총에서 5개소 해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기능이 좀 틀립니다.
어떤? 제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이게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부당하게 차별 받는다거나 임금체불 받는다거나 할 때에 다 상담해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물론 큰 목적에서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요. 각론에 들어오면 좀 틀리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결론을 낼 건 아니지만 본부장님, 행감 마치고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이것 우리 노동상담소에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산업본부 이하에 보면 산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 한국노총도 될 수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디자인센터도 있고 뭐 신보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마을기업도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다 되었는데, 이 표현이, 제가 질문을, 지금 시대에 요구 많이 하는 게 갑․을 관계, 갑․을 관계 그래 하는데, 이제 이거죠. 예산 편성할 때에 우리 경제산업본부, 물론 주무님들 다 계시겠지만 굉장히 일반적 편성, 갑에 대한 일반적 편성, 자기들의 요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이라 하면 그 2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그냥 1억 9,000을 일반적 편성하는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자기들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편성이 끝나 있는 거죠. 그런 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거기 경제진흥원이다 하면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자체 자기들 수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기금 이런 이차보전해 주는 이런 것은 업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우리가 위탁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미 우리하고 다 협의를 하는 것이고 시책사업을 새로, 새로 이제 시책사업을 해야 될 때는 경제진흥원하고 우리 시에 실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의 건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 2014년도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우리 경제산업본부와 예를 들어서 디자인센터가 조율하는 게 없다 이거죠. 한국노총에서 만약에 3억이 필요하다 하면 한국노총 말을 들어보지도 않는다 이거에요. 그냥 우리 일반적 편성을 해 버린다 이거죠.
시에서요?
예.
운영비는…
운영비야 그렇겠지만 우리가 전체예산을 해서 경제산업본부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부서에서 들어오면 150억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에 50억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작은 것이라도 저는 의견수렴을 해 갖고 예산을 수렴해 줘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우리한테는 지금 예산책자가 다 넘어왔지만 그분들은 예산 말도 하기 전에 벌써 다 내년도 예산 다 짜버렸다 하더라고, 경제산업본부에서, 그런 것은 좀 파악이 되어야…
그 부분, 그 부분도 좀 더, 그런 예산, 그런 예산이…
그것은 제가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래 그런 단체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요. 디자인센터라든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규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협의도 안 하고 그냥 퍽 들어갈 예산이 거의, 저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또 그 예산들을 전부 나중에 다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고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은, 크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도기업 있죠? 선도기업.
예.
선도기업, 현재로 한 몇 개나 되죠? 현재.
현재 한 330개 정도 됩니다.
330개.
335개입니다. 예.
그럼 선도기업 중에 우리 주소를 부산에 안 둔 타 시․도도 있다 말이죠.
작년까지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타 시․도를 선도기업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뭐죠?
기업유치 측면에서 한 번 그렇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선도기업 관리를 본부장께서는 철저히 하고 계신다 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마 질문하신 내용이 이 선도기업 선정만 해 놓고, 선정해 놓고 선도기업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아니요. 제가 그 질문보다는 이게 어느 업체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는데 폐업된 업체가 있어요.
예?
영업을 안 한다고, 폐업된, 2~3년 전부터 폐업한 업체가 있다고요. 제가 압니다. 이게 지금 우리 행감 자료 20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선도기업 부산 현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부산시는 선도기업을 지정해 놓았지만 이게 폐업된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선도기업이라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처음에 지정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조건에 맞춰서 이게 지정을 했는데 아마 3개사가 지금 폐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도기업 지금 지정과 관리가 조금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바꾸어 보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반성을 하고 저희들 변경을 한 게 금년부터는 선도기업 선정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 숫자도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줄여 가지고 한 100개사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도기업들을 앞으로는 그냥 지정만 해 놓고 놔둘 게 아니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키워나가기 위하여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도기업으로서의 저희들 계속 컨설팅도 하고 계속 지원해 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생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 바꾸려고 지금, 올해 선도기업 선정기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게 바로 선도기업의 저희들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을 지금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기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21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계속 조성 중인 단지도 있지만 그동안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가 12개 단지로서 2,152㎡가 완료되어서 업체에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조성 완료해서 업체에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사후관리차원에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실적을 좀 이야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업용지를 분양 받아서 아직 착공을 안 했다거나 또 사업용지를 분양 받아 가지고 일부나 전부를 임대를 하면서 본래 생산용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나면 산업단지를 관리를 하는 전문관리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단이 법적으로 원래 분양받은 목적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지도점검을 자기들이 합니다. 그 하는 목적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비용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예.
그러면 산업단지를 분양 받을 때는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준공을 하고 시설은 뭐를 하겠다. 그걸 보고 심사를 해 가지고 산업용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것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산업단지는 입주계획서도 물론 저희들 보지만 일단 법에 산업단지,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산업집적법하고 산입법하고 산지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이 토지를 이용하고 착공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었을 특별한 사유,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은 분양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현재 조성 완료되어 가지고 분양된 12개 단지 중에 아직 입주 안 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한 번 보면 조성 중인,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현재 12개 단지 중에서 녹산, 정관, 신호, 부산 과학, 화전, 신평, 장림, 센텀, 정관, 기룡 이쪽은 다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다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원시설 용지가 지금 현재 장안하고 화전이 분양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제가 분양을 묻는 게 아니고 입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아직 입주를 안 한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파악했는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입주를 100% 다…
그것을 한 번 12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아직 분양을 받고 입주를 안 한 기업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화전산단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 화전산단은 201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화전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한 목적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의 협업화를 통해 기술 및 정보교환, 생산 및 부대시설 집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전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기업한테 분양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화전산단에는 아직 3개 기업이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식회사 태웅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태웅의 경우는 당초에는 11만 7,246㎡, 평수로 하면 3만 한 5,400평 됩니다. 이걸 2006년 10월 27일날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태웅에서 단조부분과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투자를 위해서는 1만 2,000평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땅을 더 달라고 부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산시장의 결재를 2009년 6월 7일날 산업입지과에서 부산시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4필지의 토지, 3만 9,905㎡를 추가로 공급해 줬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태웅은 5필지, 15만 7,153㎡를 용지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 태웅이 추가로 용지를 분양받으면서 산업단 입주계약서를, 변경계약서를 제출했어요. 거기에 보면 당초 착공예정일은 2010년 3월에 되어 있었는데 2010년 1월로 착공예정일을 앞당기고 준공예정일은 2010년 8월에서 2012년 12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식회사 태웅이 착공이 시급하다는 걸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착공일 앞당긴 것은, 따라서 부산시에서 태웅의 요구대로 들어주었는데 착공예정일을 2010년 1월에서 현재까지 45개월이 경과되었어요. 그런데 태웅이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지요?
예, 현재까지 착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4년 동안, 약 4년 동안 입주예정기일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 우리 산업단지 조성목적이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거든요. 그러면 이 4년 동안 이것이 고용창출도 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엘지산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엘지산전은 투자를 얼마 했냐면 2,100억 투자를 해 가지고 2010년도 매출이 2,300 나왔어요. 그러면 태웅도 똑같이 엘지산전과 같이 조속착공을 한다면 공사 착공부터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투자가 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할 때에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또 완공하고 나서 공장을 생산가동을 한다면 여기에 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태웅은 4년 동안 이걸 방치하고 있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조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태웅하고 지난, 저희들이 MOU를 시하고 착공을 하겠다고 체결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태웅의 사업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제가 경제산업본부장으로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이 사업이 분양되고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때부터 태웅이 상당히 부산지역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한 3,100억 정도 그때 투자를 한다고 저희들하고 MOU 체결하고 할 때 4월달에 그 다음에 한 300명 정도 신규고용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 1조 3,000억 정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시장님하고 다 태웅에 MOU 체결하고 했는데 그 태웅이 그때 몇 가지 계약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들이 내부에 있는 사무동, 사무동의 높이를 좀 5층에 제한되어 있는데 10층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 이외에 또 주변에 아파트 용지 짓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민원이 제기되고 해 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좀 이렇게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 이내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한 1년 정도 이래서 한 4년 정도까지는 일단 그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착공을 4년 정도까지 이렇게 기간을 보통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자기들 계획은 지금 보면 금년 11월달에 시공자를 지금 선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말에 선정을 하고 지금 설비도 계약 추진 중이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기공식도 다 해서 연내에 착공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착공을 위한 준비는,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전산단에 당초 분양된 기업은 2개 기업을 빼고는 전부 다 가동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가장 면적을 많이 분양받았거든요. 태웅이 분양 받은 면적이 얼마냐 하면 15만 7,000㎡로 전체 화전산단 중에 산업용지가 139만 8,000㎡입니다. 그러면 약 11.2%를 태웅이 독점적으로 분양을 받았어요. 그것도 1필지씩 제공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을 어겨가면서 5필지를 받았거든요. 그래 받았다면 엘지산전의 경우와 같이 빨리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기업도 생산을 빨리 하면서 기업도 이윤을 창출하지만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다음에 토지를 추가로 더 준 사유가 단조부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기술 개발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단조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신기술을 어떻게 도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 MOU 체결하면서 자기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PT로 자세히 설명하고 동영상도 보여줬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술 분야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지만 그때 상당히 새로운 제강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가 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그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를…
그래 이제 계획서가 아주 타당성도 있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토지를 규정을 어기면서 추가로 안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4년 동안 너무 안일하게 좀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지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지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변 부동산 업자라든지 강서구의 관련 공무원을 내가 좀 수소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가가 분양받을 때는 조성원가로서 분양을 받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가가 약 배 정도 상승했답니다. 그러면 차액이 한 700억 나요. 그것 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산업단지는 그 지가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거기에 공장을 안 짓고 그걸 일반상업지역처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가가 10배가 오른다 한들 실제로 그걸 가격, 지가차액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아니, 그게 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지요? 산업용지 분양 받아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처분은 할 수 있지만 땅을 그렇게…
처분할 수 있고, 지금 그만큼 지가가 상승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필요한 땅을 필요한 기업에 주어야 되는데 4년이나 착공을 안 했다면 그래 시급한 기업이 아닌데 주었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화전산업단지 내에 임차해서 들어간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임차요?
예, 자기 공장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 공장을 빌려 가지고 들어가서 기업을 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통계가…
예, 한 99개 업체가…
그렇지요. 약 100개 기업이 되요. 이것 바꾸어 말하면 이 100개 기업은 이 사람들이 산업용지가 없으니까 남의 시설을 임차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또 어째 보면 분양받는 사람이, 기업은 자기가 생산해서 직접 공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를 임대용으로, 임대업으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심지어 모 기업은, 특정기업 내 지적은 안 하겠는데 안에 4개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기업이 과연 그러면 실수요자냐?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지를 분양받은 거냐? 상당히 의심이 가거든요.
이런 것은, 저도 이걸 한 번 조사를 해 봐야겠는데 어떤 기업들은 보면 자체 협력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들을 같이 한 필지에 넣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이 99개 업체가 그야말로 땅이 없어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업에 협력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한 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땅을 1필지를 줬다가 뒤에 4필지를 추가로 주면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주식회사 태산의 경우는 7,934㎡를 분양 받았다가 이것을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 땅을 태웅에 넘겨줬어요. 그런데 우리 분양규정에 보면 포기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도 안 물고 태산하고 태웅이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다 해 가지고 위약금을 과징을 안 하고 그냥 넘겨줬어요. 그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 그때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화전산단 부지를 정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어떤 판단을 그때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시장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법 적용을 잘못했어요. 그 규정 적용을 잘못 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위약금을 과징해야 되는데 시장 결재로서 위약금을 안 받도록 결재가 났는데 그 규정을 적용을 잘못 했더라고요.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래 했는지 자의적으로 한 건지, 이게 우리 도시공사가 조성을 해서 여기에 분양을 했는데 도시공사도 내부적으로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 분양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분양규정에 26조에 보면 위약금 규정이 있네요. 거기에 4항에 보니까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산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분양을 포기했다 아닙니까? 그 사유가 없거든요. 그냥 포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약금을 과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면 그 위양금을 과징 안 하는데 태산은 그걸 포기를 했거든요. 단지 이유가 태웅하고 주주가 특수관계라 하는 이유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유가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과징금 부과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강림기업의 경우는 1만 8,089㎡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태웅에 주면서 그 대신 외투지역에 3만 3,058㎡ 분양을 받았어요. 외투지역에 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강림CSP,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외투지역은 또 외투지역으로써 활용을 해야 되는 걸 무시하고 분양한 것도 잘못되었고 또 땅을 약 배를 더 줬다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주식회사 유앤에스의 경우는 당초 얼마 받았냐 하면 3,967㎡를 받았어요. 3,967㎡를 받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구역을 갖다가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해 가지고 땅을 주면서 얼마 줬냐 하면 1만 4,215㎡ 약 4배 가까이 땅을 더 줬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부산시장이 결재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지시를 한거거든요, 분양을 그렇게 해 주라고. 그것은 인정하죠?
지금 여기 땅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우리 기계협동조합에다가 조합에다가 우리가 특별분양을 해서 그 조합이 기계 관련된 업체들에게 일정하게 잘라서 이렇게 줬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각 기업들이 전부 서로 간에 면적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비해서 면적도 적고, 그 다음에 또 연접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불편한 점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조합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조합차원에서 저희들한테는 기업민원을 이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정리를 쭉 해서…
민원은 이제 태웅이 주도를 해 가지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2009년 6월 27일날 시장이 사인했잖아요.
예, 예. 저도 압니다.
이것 산업입지과에서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이것은 저는 원래…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해 주라고 해서 시에서 해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일관성도 없게 산업용지 분양을 했고, 또 분양했으면 사후관리를 잘 해 가지고 실수요자에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아직 공사도 착공도 안 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사후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진하지 않았나,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웅은 여기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이제 계획대로 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말까지 태웅이 착공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착공해야 되겠고 그죠?
예.
그래야 우리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고용 창출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전산단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차에 들어간 기업이 100개 기업이 되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예, 예.
사실 그 기업이 실수요자로서 공장용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임대용으로 쓴다하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확인 몇 가지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협동조합 몇 개죠?
예?
협동조합 몇 개입니까?
아까 전에 170개…
협동조합 170개죠?
예.
지금 우리 협동조합에서 특례보증 실시합니까?
특례보증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96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96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실적이, 지금 협동조합은 거의 해 주려고 해도 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페이지에…
특례보증을 해 줄 수는 있는데, 협동조합이 그렇게 받아가는…
96페이지 보면 협동조합특례보증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 예. 법에 지금 있습니다. 3,0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신보, 지역신보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증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안 맞는 게 협동조합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어요. 신보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170개 되는 협동조합이 이런 판로를 계속 묻는데 신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실시를 한다고 그러고, 그래 이게 지금 업무가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 홍보를 좀 보증재단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보에 이사장님이 굉장히 업무를 야무지게, 다부지게 잘 보고 계시는데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보하고 잘 좀 협의를 해서 협동조합들도 특례보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예, 예.
다음에 사회적기업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 매출이나 순이익 이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을 때 문제점이나 개선점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겠다. 데이터베이스 부탁드렸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DB구축은 부산의 뭐, 우리 한 150~160개 되는 기업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사회적기업 DB구축을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DB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DB 구축을…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게 지금 보면 내년 3월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내년 3월에 구축이 예정되고, 4월에서 6월까지 재무제표 등 자료취합 및 입력이 완료가 되고, 내년 7월이 되면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사회적기업의 투자 대비 매출, 순이익 이런 것들이 쫙 한 눈에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 질문하신 그것에 충분한…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담당자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금융기관하고도 협의를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노력의 결과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게 지금 몇 프로 하기로 했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금고은행인 부산은행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4.7% 그러니까 0.8%를 낮추기로 지금 했습니다.
원래 몇 프로였죠?
원래 5.5%인데…
지금은 4점…
7프로로…
이게 지금 0.8%가 다운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0.8%를 낮출 수 있었죠?
어…
제가 지금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이 담당자분이 한두 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낮춰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0.8이 낮춰지는데 다른 부분들은 금리조정이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이것 조정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김름이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좀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뭐 이런 성과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
아닙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부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불법사금융 부분에 관한 서민금융센터 자료들을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현재 몇 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800개 정도, 한 800여개 정도…
예, 거기에서 신규가 몇 개죠?
신규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140~150개 정도.
폐업도 많죠?
폐업도 한 200개 정도.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013년도 4월 3일로 기억이 되는데, 국민행복기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에 협약가입확대를 위해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를 했고, 5월 23일입니까? 그때는 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대부업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부업체, 불법사금융 단속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가지고 불법광고를 한다든지, 명함을 가지고 불법전단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시민제보 등 다양하게 적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은 이런 게 오면 이제 수사를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412건 정도 이렇게, 이제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거가 되고 입건이 됐는데, 이것도 있지만 금년 10월부터는 대포폰을 이용해 가지고…
예.
해 가지고 불법사금융을 이렇게 대출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포폰은 저희들이 수사의뢰해 가지고, 통신3사에다가 그 대포폰은 무조건 정지시켜 버리는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상당히 영업에 이게 불법사금융 대부업체들이 영업이 참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효과 있는 제도가 안 되겠나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월에 대부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시장은 수시로 영업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예, 예.
그 결과를 안행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부산시에서 혹시 불법사금융신고 대표전화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표전화 몇 번이에요?
저는…
1332번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연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죠? 부산시에서.
저희들은 계속 영업실제조사도 하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직원까지도 1명이 부산에 파견 나와 가지고 이 문제…
그러면 불법사금융 신고대상이 어떤 어떤 부분들이라고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채권추심, 그러니까 돈을 이제 대신 받아준다든지 하는, 아주 조폭들 하고 연결 되어 있는 채권추심, 그 다음에 이자율을 법정한도보다 더 이렇게 높게 받는 이런 경우, 또 돈을 빌려줘 놓고는 갚으려고 하니까 업체의 주소지를 싹 바꿔 가지고 돈을 못 갚게 만들어 가지고 고리를 계속 이렇게 착취를 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런 업체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거기 금리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금리가 법정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금리가 몇 프로로 알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 30%, 39%. 등록대부업체는 지금 38%고, 미등록은 52%까지, 개인 간에는 38%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특히 뭐 불법으로 하는 것은 극단적인, 음성적으로 하는 경우는 100%, 200% 받는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불법사금융이 시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지금 신문인데도 현재 2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불법대부업자가 적발이 되고 있고, 사흘들이라 합니까? 우리가. 거의 며칠 만에 계속 지금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살펴보시면. 그러하고, 전통시장이나 진구, 이런데 유달리 그것 통계에 보면 217건 많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100만원을 빌려 가면 하루에 얼마씩 석 달 열흘을 돈을 넣는다든지, 이것은 다 불법이거든요. 이자를 해 보면 거의 50%, 뭐 70%까지도 있고 이래요. 어제 신문에 난 것도 보면 150만원을 빌려준 뒤 두 달간 매월 3만원씩, 연 225.7%의 이자와 원금을 받는,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원을 빌려준 뒤 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기사예요. 이런 부분이 경찰에 제가 의뢰해서 사례를 받아 본 것도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만큼 부산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부산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많은 보도자료들이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째 뽑는다.’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사금융 이용실태조사라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있는데, 부산에서는 너무 좀 관심이 없다. 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째 좀 신경 쓰시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하고,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이 특별히 여기, 조사 여기 나와 가지고 파견까지 나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이것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게 워낙 지하에서 되다보니까 발견도 잘 안 되고,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지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월달부터 하는 대포폰, 그것 강제정지 시키는 것,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범 기관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대응을,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그냥 단속 몇 번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요. 지금 시에서 뭐 대부업 관계 기관과 협의회 개최하고…
예, 예.
구․군 간담회 개최하고, 뭐 합동감사 실시하고, 구․군에서. 이런 전례적으로 하는 행사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인과 개인으로 밀실거래가 되어 버리니까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하고,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신규로 등록한 업체수와 폐업한 업체 수, 그 다음에 전통시장 주변 이런 것만 해도 벅찰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달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일단 시에서 모든 부분을 좀 센터와 연계해서 좀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민입장에서는 햇살론이나 서민금융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신보에서는 오는 것은 무조건해서 다 소화를 시키지만 안 돼서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팔 수가 없잖아요. 좋은 금융제품이 있어도. 그래 지금 햇살론 같은 경우에 옛날에 금리 높다가 지금 낮아져도 그게 다 소진이 안 되고 남아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한 쪽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한 쪽에서는 사금융을 일수라 합니까? 이런 부분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희망 힐링펀드 조성’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부에서 계속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홍보를 하고 할 충분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단속을 통해 가지고 불법사금융 대부업체들을 이렇게 적발을 해서 처벌하는 방법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좋은 서민금융대출 상품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수요를 그쪽으로 흡수시키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이런 부분 피해 입은 고객들도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리를 못해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희망 힐링펀드조 성 운영하는 것,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위원회에서 협회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재래시장이나 이런 신문, 매월 발간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부산시 시보에도 제가 쭉 훑어보면 좀 빼도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이런 것.
예, 알겠습니다.
서민이 보면 눈에 확확 들어오는 부분.
예,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현민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를 보면 부산의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를 보니까 금년 들어 전국 평균을 한 번 내봤습니다. 8월까지 결과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이 전국 평균 3위고, 어음부도율 전국 평균 4위, 부도업체 수 전국 평균 3위, 산업생산지수 11위, 신설법인 3위, 수출 10위, 수입 9위, 소비자물가지수 1위 이렇게 우리 부산의 상반기 주요경제지표의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설법인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 수 또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부도율도 4위입니다. 본부장님이 볼 적에 지금 이게 이런 지표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부산에 새로운 창업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또 되고 있지만, 기업들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게 사업을 또 접는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설업체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고용을 늘리는 수단이 될 것이고, 또 부도가 많이 난다는 것은 또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도율도 높고 신설법인도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기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신설법인이 많다는 것은, 부산에 새롭게 창업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제가, 일종에 뭐랄까? 경제활동, 우리 부산이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울산이나 경남 쪽에 비해서 상당히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대신에 이제 취업을 못하는 실업자가 많다보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봐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는 이런 것이 신설법인 숫자에서 보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설법인이 많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뭐 바탕을 깐다고 할 수 있지마는 결국 부도율이나, 부도업체가 계속해서 똑같이 신설법인도 3․4위를 달리고 부도와 부도율도 3․4위를 달리는, 이런 16개 전체 광역단체 중에 계속 이렇게 경제지표 중에 이 지표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경제의 환경이 상당히 지금 현재 열악한 그런 상태고 결국 부도내고 다시 또 새롭게 또 신설을 하는 이런 악습의 순환구조로 가는 것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의 경제, 사업 전체적인 기업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우리 환경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와 연관해 가지고 32페이지를,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9월 말 현재 우리 부산시의 고용률이 55.8%로 나와 있고, 그리고 2017년도에 고용률 70%를 위한 우리 추진계획을 새일자리기획단 TF팀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률 62%를 70%로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말에 우리 부산시의 고용률이 55.8%인데, 밑에 고용률, 그 다음에 70%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에는 보면 ‘62%에서 70%로 올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62% 고용률은 어떤 근거입니까, 어떤 수치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경제지표로 삼은 이것은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했을 때의 기준에서 55.8%이고, 이것을 우리가 말한 62%는 OECD 기준이거든요, 이것을 OECD 기준으로 환산해 버리면 62%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어느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기준 적용하는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율을 통일시켜야 저희들 위원들이…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는 지금 ILO 기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ILO 하고 OECD를 이렇게 병행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는 지금 OECD 기준을 가지고 발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OECD 기준으로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고용률 62%가 OECD 기준입니까?
예, 예.
그리고 55.8%는 ILO 기준이고…
예, 지금까지 ILO 기준을 썼는데, 지금 OECD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향후에 저희들 고용지표관리는 이제 OECD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70%는 OECD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통계청이 발표하는 것은 ILO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계속 ILO 기준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ILO, OECD를 표기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어느 기준인지 잘 모르니까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이것 좀 객관성 있게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우리가 경제지표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하고 수입도 보면 지금 수출, 수입이 수출이 16개 광역단체 중에 10위고, 그 다음에 수입은 9위입니다. 여러 가지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선도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전략사업이라든지, 선도기업 이런 지원금을 주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이 수출 10위, 수입 9위로까지 밀리는 큰 주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수출, 수입이 무역거래가 부산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부산일보에 기고도 했습니다마는 부산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산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 부품소재산업들입니다. 기계, 조선, 자동차의 부품소재산업이 되다보니까 이것 로컬수출, 즉 다시 말하면 부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경남이나 울산의 완성품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부품과 소개를 공급해 주는, 우리 녹산 가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수출에는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런 부품들이 전부 완성자동차, 완성조선에 들어가 가지고 다 수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경남이나, 울산에 수출이 잡히다 보니까 부산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이 실제로는 부가가치를 보면 따지고 보면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인데도 이게 안 잡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억울하고…
이것 경제지표를 할 적에 로컬부분은…
안 잡힙니다.
지금 현재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하는 것은 지금 안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거의 안 잡힙니다. 거의 안 잡히고, 최종제품이 나갈 때 그 지역의 세관, 세관에 등록된 그것만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치자.’ 뭐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전체의 무역통계, 그 체계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출 10위, 수입 9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소비용이 아니고, 부품이나 로컬로 나가는 부분을 따로 표시를 해서라도 전체 생산, 수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표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억울하면, 억울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꼭 로컬수출이 아니더라도 직수출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이번에 코트라에 동남권본부가 이번에 생기면서 코트라하고, 중기청하고, 우리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부산시가 다 이제 해 가지고 부산 중소기업들이 직접수출을 해야 앞으로 여러 가지 경기변동에도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컬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해야 되겠지마는 아까 같이 다이렉트수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강구하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경제지표에서 눈 여겨 볼 사항이 매년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나오는데 소비자물가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부산이 유독 지금 최고 높은 이유가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90페이지에 보면 지금 소비자물가지수 현황이 나오고 있고 부산이 108.5입니다. 그래서 대구 108.5하고, 지금 최고 1위입니다. 그리고 11년도, 12년도, 그리고 13년도 계속해서 거의 수위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쪽에 이제 소비자물가지수가 조금 높은 원인들은 대개 이제 농산물 쪽에 유통하는 과정이 좀 이렇게 배송시간이 좀 멀고 하다보니까, 주로 농산물 쪽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울산도 공업도시라든지, 도시고 전체적인 대도시 쪽에, 우리 부산만 대도시가 아니고 인천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농산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지금 날씨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좋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말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2%이내로 거의 1.9% 이하로 내려왔는데, 그 근거도 바로 농산물가격의 안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체가 3%에서 2% 미만으로 다운 시켰다는 그런 것은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농산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부산의 소비자물가가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취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해 가지고 시가 한 번 면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요 우리 부산시에 유입되는 주요 농산물의 산지가 어디며 유통은 어떻게 되고 있고 물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농산물가격이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장 큰 게 바로 유통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앞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마는 소비자물가지수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 물가지수 자체가, 108.5입니다, 지금. 13년 8월달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이 지수 자체가 낮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현재 최근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부산이 108.4 대구가 108.5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최고는 아닙니다.
(장내 웃음)
9월달 자료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10월 자료는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0.1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평균으로 보면 가장 물가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0.1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물가관리, 물가대책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농산물만 자꾸 들먹이는데 농산물 그것 1개 가지고 이렇게 물가지수가 3%~2% 이렇게 밑으로 다운됐다. 또 물가가 가을에, 또 겨울에 폭설이 내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올해 태풍은 끝났지마는, 태풍이 한 번 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뭐 3%, 4% 또 올라가 버리는 이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가장 큰 게 저희들 농산물이 과거에는 생산기지에서 지금은 소비기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명지하면 대파입니다. 대파가 서울까지 다 갔습니다. 지금 대파 있습니까? 결국 대파는 호남 쪽에서 다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기지에서 소비기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진짜 물가관리 이것을 제대로 지금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좀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예, 하여튼 농산물 쪽은 제가 해양농수산국장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 유통 쪽에 한 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것 순환구조 같이 되어 있는데, 유독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기업체가 부도가 1․2월달과 7월달에 많이 납니다. 해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살펴봤습니까?
자,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다면 한 번 실무자께서 부도율이 전국 3위, 4위 이렇게 가면서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절별로 요인이 있다면 또 어떤 요인이 있는지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또 뭐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0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0대 전략산업육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대 전략산업이 지금 이제 2009년부터 13년, 5년간 4조 8,938억원이 10대 전략산업에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제 올해로 지금 그것 10대 전략산업이 마무리 됩니다. 성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됩니까?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저희들이 한 15년간을 10대 전략산업을 운영을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15년 동안 지금 전략산업을 쭉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고용효과, 그 다음 지역생산 GRDP효과 등 이렇게 자료를 BDI에서 한 번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5년 동안 10년 동안 했다 하지만, 지금 자료에는 5년간 4조 8,938억원이 투자됐는데…
이것을 자료를 한 번…
요약을 하면…
예, 예.
아주 좀 특이하게 4조 8,938억원을 10대 전략산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효과가 있다든지, 성과 있는 그런 잣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량화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종합적으로 성과를 보면 R&D 분야하고 비R&D분야를 한 번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는 연구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특허가 출원되는 건수를 보면 74건으로 해서 국내 69건, 국외 5건 정도 되고 논문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 보면 37건 정도 이렇게 R&D분야는 성과가 이렇게 나고 있고요.
예, 본부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5년 동안 이렇게 약 5조원을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우리 10대 전략산업은 이제 마무리되죠? 내년부터는 5대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같이 뭐 R&D 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것을 했다. 그것보다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났느냐? 예를 들어 이와 연계시켜 가지고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선도기업하고, 선도기업 중에서도 그러면 10대 전략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선도기업이 국가적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그렇게 육성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습니까?
예, 선도기업들 선정한 기업들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 월드클래스라든지, 세계일류상품기업으로 선정된다든지, 하여튼 정부에서 일류기업으로 선정한 거기에 우리 선도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오전에 300 몇 개의 선도기업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330개.
그 중에 지금 현재 국가경쟁력, 그 다음에 국제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이 몇 개나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예.
내년부터 5대 산업으로 지금 전략산업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0대에서 5대로 바뀌면서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5대 산업으로 지금 재편되면 이 업무적인 분담도 다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분담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 되고요.
업무분담은 그대로 가면서 5대로 바뀌어도, 그러면 10대에서 5대로 나가는 그것은 뭐 결국 묶은 것 밖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이 18대, 5대 분야 18대 유망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리를 쭉 해 왔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 10대 전략산업을 5년간 4조 8,900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물론 BDI에서 그 자료를 성과표라든지 이런 것을 내놨지마는 상당하게 과연 예산투자한 것만큼의 우리가 전략산업에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는지, 한 번 면밀하게 정량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5대 산업으로 전략산업이 내년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과는 R&D 분야고요. 사실은 이게 비R&D 분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R&D 분야는 많습니다. 기업고용창출도 한 7,000명 되고 수혜기업에 대한 매출액도 한 40조 정도 매출액도 증가하고, 기업이 또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한 700~800건 정도…
예, 알겠습니다.
수혜기업은 많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2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중에 지난 10월 7일날 우리 의회 대회의실에서 ‘을’살리기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시 중소유통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본부장님 뭐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우리 이상갑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 가지고 그때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때 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내실화 있게 하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겠다. 하여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 패널들이 나와서 말씀도 많이 한 것 중에, 발제자가 아마 우리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이정식 회장이 발제를 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하고 거의 같은, 또 큰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중소유통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다는 겁니다.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전부터 이정식 회장이 저희들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쭉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서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소유통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지원 담당하는 한 개의 계에서 담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통시장업무가 과거에는 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인프라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운영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마인드 개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다보니까, 특히 이번에 또 우리가 야시장 같은 이런 것을 개설을 하면서 상당히, 단순히 지원만 해서 안 되겠다. 굉장히 연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거기의 상인들 의식도 바꾸고 하는 이런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해야겠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기획담당관실하고 정원부분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자체를 지금 완전히 바꾸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 시 전체의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부산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이 기초자치단체수가 32개에 대형마트 SSM 수가 대형마트 57개 SSM이 294개인데, 여기는 전담팀이 있고 총 담당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11명이 있습니다. 팀장 3개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부산은 16개 지자체 중에 대형마트 35개 SSM 수 94개, 대구 기초자치단체 8개에 대형마트 18개 SSM 36개, 인천은 기초자치단체 10개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22개 그 다음에 SSM 58개, 나머지 광주, 대전, 울산은 기초자치단체는 한 5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유사한 지금 그런 조직형태로 가지마는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서울하고 인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명이 우리 팀장, 계장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6급, 그 다음에 7급 우리 주무관님들. 세 분이서 전체적인 아까 지원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현장까지 전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업에 급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부산에 대형마트가 왜 이렇게 많이 있냐 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나 어떤 경쟁력이 자꾸 뒤처지니까 대형마트나 SSM이 부산에만 오면 이렇게 어쩌든지 법을 피해서 들어오면 이것은 바로 뿌리내릴 수 있다는 그런 게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우리가 전담, 중․소유통전담부서가 있으면 좀 더, 아예 그 지역에 뿌리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 야시장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흥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 토론자료로서는 중․소 지금 유통에 종사하는 분이 지금 19만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타 서울이나, 인천 외에 타 지자체는 저희들하고 비교를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18개밖에 없습니다. SSM도 36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갖다가 그만큼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부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유통전담부서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인원만 증원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각 도시마다 대형마트하고 SSM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인구규모하고 비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것은 지자체가 관리를 했다기보다는 대구라든지 인천의 인구규모하고 부산의 인구규모, 서울의 인구규모 볼 때는 이게 적정하게 비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봐 가지고, 다만 말씀하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에 대한 조직을 보강시키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충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과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 전체 조직개편 때 같이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무부서의 직무분석이 가장 우선시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가 과거부터 6.25 이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자연스러운 그런 시장들이 많이 생겼고 그게 계속 지금 퇴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 인원들에 대한 SSM이라든지 대형마트들이 그런 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어느 정도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35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35페이지의 내용이 2012년도 감사의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처리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이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전자상거래 등 사회적기업의 제품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결과는 ‘처리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처리불가’의 뜻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처리불가’는 우리가 직접 사회적기업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한 번 직접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하기 어렵다. 그 외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이 지자체에서 전자상거래, 특히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기 위한 그런 판로로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라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은 없거든요.
전자상거래 도입 등 개선방안 그렇게 쇼핑몰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뒤에 이야기하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뭐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답변을 처리결과를 보시다시피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회적기업과 청년기업상품관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게 한다든지…
지금 현재 부산에서 배출한 예비적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대략 몇 개나 됩니까?
167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부산마트 그 사이트에 가입되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현재 전자상거래몰에는 3개 정도가 지금 등록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담쟁이기업, 담쟁이기업하고, 그게 조금 크고.
조금 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쟁이기업 1개밖에 기억 안 나고 2개 더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부산마트 사이트 전자상거래 실적은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예?
실적,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마트의 상품판매실적.
그것도 같이, 여기 지금 현재 9월 말로 기준하면 매출이 전체적으로 지금 2억 7,000만원인데 입점업체가 69개입니다.
전체가 2억 7,000만원요?
2억 7,000만원에 입주업체는 69개 업체가 되겠고요. 상품정보를 239개 그 다음에 회원이 5,162명, 월 방문자 수가 3,315명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사이트 치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본부장님.
이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봐야겠는데 이 자체로 봐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좋습니다. 백번 양보를 해서 아주 잘되고 있는 사이트에 사회적기업 세 군데를 입점을 시켜서 얼마만한 매출이 나오는지 추가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자상거래 도입을 지자체에서 직접 하라고 지적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직접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기재를 해 놨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되어 가지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시에서 생산하는 물건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 한 마디로 제가 듣기에는 귀찮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자체에서 하기가 귀찮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행정을 하는 곳에서 전자상거래 장사를 하는 장을 열어주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면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해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상공회의소에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잘되고 있는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처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예.
그죠? 그런데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우선구매까지 포함시켜서 조례를 발표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이렇게 ‘처리불가’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다 저희들이 처리할 것은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직접 한 이 부분에…
처리할 것 했으면 일부처리라든가 ‘처리불가’ 이 말은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 도입에 대해서 개선방안의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표현이…
여기에 금후 조치계획에 그러면 또 이런 쇼핑몰만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을 한 번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게 표현이 좀 우리가 하다보 면 100% 다 되면 ‘처리완료’ 조금 미진하면 ‘불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지만 ‘처리완료’라고 지금 표현된 것들 있죠?
예.
지금 10건이면 거의 절반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아요. 처리가 다 안 됐는데 왜 ‘완료’라고 표기를 하느냐? 오히려 ‘처리 중’이라고만 해 놔도 “아,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고 지연되고 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처리완료’는 끝입니다. 당신이 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다했으니 한 마디로 끝이 났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처리완료’ ‘처리불가’ 그 다음에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 ‘반영중’ 이 세 가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간의 사정은 시간관계상 접어두고라도 이 ‘처리불가’를 ‘처리중’으로 고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감 기록들이 ‘처리불가’ 사항으로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또 따로 조치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처리중’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 여기 관련되는 진행상황을 보고를 하셔 가지고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가려서 사회적기업의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현황 51페이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대안 강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약 26만 8,000㎡에 대한 무상사용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협약이 언론보도 상으로는 내일 모레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하여튼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 진행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본부 소관이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관광단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단지하고 교통 관련해서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관계가 없고 만약에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모달 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송정부터 어느 일정구간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이러한 교통으로 연계성이 있다면 경제산업본부 소관입니까?
소관 아니고요. 소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견을 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주 업무는 우리 시설계획과 도시개발본부에서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산업정책관실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런 것하고, 거의 관계없습니다.
산업정책관실에서 매번 업무현황 보고가 올라오고…
아, 그게 동부산관광단지 업무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방송통신담당관실이 산업정책관실로 들어가고 그 업무가 거기에 있던 관광단지 업무부서가 폐지가 되면서 그 기능만 떼 가지고 투자유치과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관광단지개발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산업정책관실에 있다 보니까 그때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동해남부선 관련, 폐선부지 활용에 관련된 부서는 어디라고요?
그것은 시설계획과입니다. 시설계획과에서 다 용역도 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경제산업본부의 소관이 아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실에서 관련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왕 질문을 드렸으니까 경제산업본부장님, 동부산관광산업단지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동부산관광산업단지 계약에 관해서도 또 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 여론을 수렴한 폐선부지 활용이냐는 그러한 의구심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 번 제가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본부장님이 아시기에도 지금 이게 무상사용 되어 있다고 언론보도 상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무상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무상사용의 조건이 부산시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관리운영비에서 돈을 투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사용기간을 정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가 봐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과연 무상사용 맞습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귀속문제, 귀속문제는 무상사용방식으로 하되 거기에 개발을 하는 그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문제를 시가 얼마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조건부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만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서로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하고 협상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장 찍는 것이 내일모레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마음이 바빠졌어요. 이것을 나는 산업정책관실에서 다뤄왔던 내용이고 경제산업본부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협약 전에 어떠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경제산업본부도 모르겠다, 산업정책관실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것 큰일났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내용을 우리 시설계획과하고 도시개발본부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협상을 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상사용이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건이 달린다면 그것은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래 취지는 무상양여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던 대상부지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시에서 계속 제대로 된 시설 갖춰 놓고 1년에 큰 비용이 안 들어가도 매년 일정부분을 투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테이블 가기 전에 한 번 좀 지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충분히 그 뜻을 담당부서에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공유경제 관련해서 부산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제 생각에도 많은 부분이 부산시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회도 개최하고 또 서울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많은 회의를 거치고 있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를 합니다. 하는데, 관계되는 집행부에서 온 보고 자료에 의하면 참고자료라고 해 놓고 공유경제에 상당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일단 세 가지를 적시를 했는데 공유경제 그 내용 중에 보통 보면 방을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간, 그러니까 빈집이라든가 자기가 쓰지 않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쓰지 않는 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떤 일정한 사이트라든지 공간을 통해서 쉬어 갈 수 있는, 그러면 일정 비용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관광진흥법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진흥법에서 한 마디로 민박이 안 된다는 거죠. 내국인한테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좀 까다롭게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이것을 상거래가 안 되는 내용인데 돈을 버니까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분명히 공유경제의 시대는 가까이 오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경제적인 현상들이 생길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공간문제, 특히 민박과 같은 형태의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은 관광진흥법 상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제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이런 해제는 허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산복도로 같은 이런 지역에서의 공간들은 외지관광객들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민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관광특구로 지정된다든지 하면 그런 지역은 일정한 허용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을 바운다리를 정해 가지고 이런 지역은 허용을 해 달라는 이런 식의 법 개정 같은 것도 도시민박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좀 바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다 보니까 기존의 법이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제가 본부장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국한을 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 아파트에 방이 3개씩 있으니까 자기 혼자 사는데 방이 하나 빌 수도 있는 문제고, 말씀하신대로 산복도로에 그런 데 경치 좋은 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재개발지역 내 폐․공가를 개발해서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유경제가 제대로 준비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설령 지원하고 뒷받침을 못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사람들을 범법자나 불법으로 이것을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에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부산에 그저께인가 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소카 선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소카는 운영을 이렇게 법제에 맞추어서 하 보니까 그냥 렌트카, 사람들이 내놓은 차를 빌려주는 렌트카 형식으로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게 더 진화해서 정말로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차뿐만 아니라 집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식까지도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마인드를 좀 많이 고취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로 공유경제 추진애로 사항에 공유경제가 확산이 되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축된 소비로 인해서 경제활력이 저하될 것이다라는 지금 우려를 표명을 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되면 왜 소비가 위축이 될까요? 그 방정식이 성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재화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다 100%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1년 중에 한 달만 쓰고 열한 달은 또 비워 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다 보면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안 사는 경우가 벌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소비가 위축되고, 물건도 자기가 다 못 쓰는 것 집에 그냥 처박아 놨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쓰니까 또 새로 사고 했는데 그걸 끄집어 내 가지고 같이 쓰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사야 될 걸 소비를 안 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위축된다는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주장은 있습니다만 또 한때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원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자원이 점점 고갈이 되고 한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쓰지도 않는 제품들, 거의 100% 다 활용도 안 되는 제품들 계속 만들어 내게 만드는 이런 거품성 있는 과잉소비 이런 것도 사실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저는 볼 때 지구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방향으로 공유경제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큰 트랜드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소견을 말씀해 주니까 고맙기도 고맙고, 물론 이런 관련분야에 산업계 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흔히 방 서로 서로 빌려서 싸게 쓰고 나면 호텔 장사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장 호텔에서 불법이니 뭐니…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상 반대를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반대급부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유경제가 확산이 되면 대부분 낭비가 되고 있는 자원들, 안 그러면 환경적인 자원들, 그리고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식, 서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쉐어링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데 대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으면 그 지출되지 않은 가처분 소득들은 어딘가로 또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제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해서 우리 경제산업본부 측에서 이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우선 법 기반부터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빨리 시행을 해 주시고 그런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공유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지원을 받는 분들이나 더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런 걸 확산할 수 있는 기조가 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부산의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의 케이스를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BDI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소위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고요.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 저도 심도 있게, 박재본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조례를 심도 있게 하나 하나 살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관련된 시행시기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상시 소통을 하면서 제대로 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유경제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저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예.
우리 경제자유구역조합에서 약간 거론되던 문제인데 지금 부산과 경남을 비교했을 때는 부산이 훨씬 많이 앞서 간다고 보죠? 우리 지구단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예.
뭐 부산이 좀 월등히…
월등히 앞서 가죠?
예.
그런데 직원은 똑같이 배분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거기는 기본적으로 5 대 5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갔을 때 지역을 나눠서는 안 되지만 우리 부산 공무원이 경남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안 듭니까? 어느 정도 복귀할 때, 어느 정도 사업이 됐으니까 일부는 복귀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제가 늘 갈 때마다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초기에는 이게 개발이 안됐을 때는 같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 한 번 검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남하고 같이 좀 평행선을 같이 갔으면 좋은데 실제로 부산이 월등히 앞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부분이 거의 개발 다 되어 버렸어요. 다 되고 지금 송정 북측지역입니까? 거기 하나 남아 있고, 그것은 예약이 되어 있고.
송정하고 북항.
그 다음에 명지지구 그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산업단지처럼 다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해도 명지지구 빼고 나면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거의 된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둘이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렇다고 경남 입장에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부산은 다 개발됐다고 인원을 몽땅 다 빼가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고, 그래 적정규모 인원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측이라든지 조합 측하고 경제청하고 긴밀히…
우리가 행정구역상 부산․경남이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저는 늘 조합에서 제가 위원으로 주장하지만 부산․경남은 광역경제권으로서 한 경제권, 한 생활권에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활발하게 잘 되도록 해서 부산의 경제자유구역 영역 안에서 강서지역하고 경남지역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볼 때 이쪽지역 전체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진 그런 산업공간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도록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부산․경남이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수하고 너그끼리 남아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경제가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제구역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물류시스템, 공동물류시스템 이런 것들도 빨리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청장한테 제가 질문을 던진 것도 같이 발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로 제가 그때 한 번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끝나기 전까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번 근본적으로 잘 한 번 정책방향을 잘 좀 설정해 보라고, 그렇게 제가 그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단, 지금 부산시가 산단을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단도 두 가지가 있죠? 공영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잖습니까?
예, 예.
지금 민간개발은 가급적이면 좀 억제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아닙니다. 민간개발은 지금 산업단지가 보면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공영개발입니다. 국가에서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이 그런 대규모개발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지역을 해서 소규모로, 그게 뭐 3만평에서부터 10만평 정도까지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개발이라는 특례법을 정부가 제정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큰 대규모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땅이 없거든요. 사실상. 지금 강서지역 저렇게 1,000만평 그렇게 하고 나면 개발할 땅도 없습니다. 대신 이제 도심 내에 보면, 조금씩 남아 있는 그린벨트라든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이런 지역, 또는 옛날 공장들 있잖습니까? 재생 그런 것, 재생시켜서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이런 민간개발을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간개발이 이제 실수요방식에 보면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 준다는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민간개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어떻게 실수요방식이니까 10개 기업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런 기업을 해서 동의를 받고 한다 말이죠. 그런데 산단이 다 조성되고 나면 그 기업들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런 저런 핑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분양이,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5년간은 어쨌든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5년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맨 처음에 우리가 산단 실수요자 분양할 때 이런이런 업체가 들어가겠다. 저희들한테 산단 심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고나면 업체들이 다 안 간다고요. 거의 80~90%가 뭐 이런 저런 핑계로 처음에는 가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못 들어가겠다. 회사자금상. 뭐 이런 식으로 해 버린다고.
저희들도 그런 민간개발방식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고 걱정을 해 가지고 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업종을 변경시킨다거나 하면, 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개발산단이 그런 방향으로 악용이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는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생각하면 가능한데…
아니, 아니 실제로 자기들이 ‘가겠다.’ 해 놓고 조성해 놓고 안 간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저런 뭐 핑계대고.
자기들이 그것을 5년간 임대했다가 팔아먹거나 하는 약간 기회주의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완공하고 나면, 실제로 뭐 센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저기나, 저기나.
그러니까 예, 예. 5년간 자기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5년 이후에는 처분하면 뭐 그 산업단지 목적에 맞도록 전매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5년 이후에는. 다만 그 전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거래를 하는 거죠. 즉 말해서 “니가 임대로 들어가고 다음에 5년 뒤에 니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것까지 사실은 우리 행정이 관여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런…
일례로 제가 경남에 가까운 양산에 그런 직접적인 산단에 그런 것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10개 업체가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임대만 해 가지고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5년 뒤에 “니 가져가라.” 그 대신 얼마 이상 금액을 좀 높여 가지고 “니가 가져가라.”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죠. 산 사람도, 임대하는 사람도 득이고 산단 분양하는 사람도 득이고.
이것은 산단특례법이 시행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여기 산단특례법에 의해서 개발된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그런 여러 가지 동향들을 상황들은 계속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하여튼 부산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뭐 산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산단이 주로 보면 강서하고 기장 쪽이 좀 집중되어 있죠?
딱 맞는 데가…
집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매일 이렇게 버스를 관광버스를 연 단위 계약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18대.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꾸 인터넷이고, 제일 민원제기 하는 게 관광버스의 기사님들의 불친절.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예, 서비스가 안 좋다.
좀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장기로 봐서라도 대중교통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산업본부가 우리 좀 교통국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분야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놔둘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국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교통국도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계속 정기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이 산단이라는 것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만 제외하고 나면 거의 사람이 왔다갔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빈차가 왔다갔다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이거죠, 대중교통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은 또 우리 준공영제 되어 가지고 전부 적자를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차 1대당 엄청난 그런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니까 이제 시 재정이 또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현행에서는 관광버스 이 제도가 제일 낫습니까, 그렇게 봅니까? 저도 솔직히 뭐…
현재로는 자가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길밖에는 지금. 그게 이제 산업단지 내에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사람이 이제 많이 살게 되면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일반 출․퇴근시간 이외시간에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영업수입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시간에는 거의 대중교통은 빈차로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님도 그렇고,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그때 허원제 의원님이 발의한 관광진흥법과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허원제 의원님께서 관광진흥법 발의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전체 면적의 주거비율을 10%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게 뭐 주거비율이 관광지 내의 주거지역은 특권층들을 위한 그런 주거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로 낮추고, 주거지의 어떤 규모도 좀 축소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규제를 좀 강화한 겁니다.
강화했는데, 허원제 의원은 10%로까지 하자?
예, 그러고 다른 특별한 규제가 없었고, 이것은 5% 이내로 하고…
그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아니죠. 그때 이제 야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10%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약간 좀 절충안이 지금 5%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 5%로 낮춰서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가용토지면적 5%로 하고…
부산시는 지금 5%라도 어떻게 보면 목을 매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게 그 지역이 사실은, 동부산관광단지라는 게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게 저 경주나 다른 데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의 해운대에 딱 붙어있는 곳이고 거의 도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너무 사람이 안 살게 되면 야간에 공동화 문제도 생기고 또 거기에는 체류형, 요즘은 또 관광지특징이 하루 왔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없어도 일정한 부분 정도의 주거가 들어있는 게 관광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요즘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뭐 그것을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 5% 정도 이렇게, 그러고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공동주택은 안 되고…
이 5%는 체류형인데 그러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원주택 있지 않습니까, 전원주택.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우리가 세컨 하우스 비슷하게 이게 관광, 단독 또는 공동주택인데 그게 연립주택 비슷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빌라까지는 가능합니까?
예, 예.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안 되는데.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러면 층수제한도 상당히 있겠네요?
예,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 통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뭐…
지금 공전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공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해외 외자유치 보니까요.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279페이지인데, 이게 277페이지 보면요. 본부장님, 이게 277페이지와 279페이지를 병행해서 보면 작년에는 해외투자마케팅을 이렇게 횟수가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79페이지 보면 달성을 다 무난하게 진짜 160% 달성했습니다. 그죠? 횟수도 많거든요. 2012년도에는.
예, 예.
그런데 2014년도에는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굉장히 작년 대비하면 횟수도 절반으로 줄고, 또 목표대비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이게 43% 달성 되어 있는데…
예, 예.
물론 이게 상당히 외자유치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쉬운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해외투자마케팅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2012년도에 160% 달성한 것은 저기 해운대 센텀시티 안에 있는 옛날 현대백화점 그 부지 3,000평, 거기 세가사미라고…
예, 세가사미.
그게 그때 연말에 외자유치 신고가 되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160%로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특정한, 특정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외 나머지 우리 이번 금년도에 부진한 것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일본 엔저 때문에 이제 부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게 조금 적어지고, 또 EU의 재정위기문제 이런 문제하고, 중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이런 요인들이 아마 좀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가 달성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가 마케팅금액에 대해서는 적어서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277페이지 보면 작년과 대비 했을 때는 최소한에 그래도 1년에 몇 회 정도는 했는데 보니까 올해는 보면 급격히 줄어있네요?
저희들은 해외마케팅활동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횟수는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9월달까지 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7회 지금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한 7번 정도, 여기 안 잡혀 있는 횟수의…
아, 그러면 앞으로 3회 정도 더 할 계획입니까?
예, 예. 11월에도 지금 갔다 온 것들이 여기 안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3회 하고 얼마 전에, 4회인가, 연말에 2회 하면, 대충 한 7~8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라는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제가 이렇게 실망스럽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9월 말 대비 9월말인데 최소 절반은 넘었으면 좋겠는데 43%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하여튼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명단 보면 이게, 옛날에는 124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옛날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빠져있죠? 항상 물가대책위원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기획재경위원회 이동윤 의원이 들어있었는데 다른 데로 가가지고요, 지금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위촉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 허태준 의원님하고 이동윤 의원이 바꾼 지가 언젠데,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빨리 그러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금년 2010년 8월달에 위촉이 되어 가지고, 내년 8월이 임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빠릅니까? 그분을 임명한 자체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우리는 이동윤 의원을 기획재경위원회에…
그때 이동윤 의원을 위촉한 것은 이동윤 의원이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위촉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여기서 했는데 우리는 이동윤 의원을 위촉을 한 겁니다.
이동윤 의원을 위촉했죠?
자기가 본인이 위촉받은 겁니다.
그때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위촉된 게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직이 아니거든요…
아니, 당연직은 아닌데, 보통 보면 기획재경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한 분씩 해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본부장은 ‘네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당연히 제가 다른 데 가면 당연히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시의회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지만 당연직은 아니다 이거죠.
그분이 만약에 다른 교육위원회 가더라도 그 임기 동안은 보장한다?
예.
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컨택센터, 고용창출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치실적이 이제 13년 목표가 1,000석인데, 거의 월별 따라왔어요, 그죠? 한 700석까지 했으니까 거의 월별 따라 왔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올 연말까지 갔을 때 컨택 이것 1,000석 목표 되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한 1,000석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86%가 지금 달성했는데 86.5%…
아, 그것은 언제까지죠?
이게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한 900석 이상은 충분히 달성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초과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산.
아니, 아닙니다. 기업들이 컨택센터라는 게 보면 이제 기업의 경기하고 많이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경기가 좀 좋고 이러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컨택센터를 해가지고 마케팅활동을 하고 하는데 경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컨택센터 수요도 이제 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경기가 좀 침체하다보니까 컨택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팽창적인, 이런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금년도 목표는 무난하게 거의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형욱 위원장 이주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감사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올해 2번인가 했지요, 제가 한 번 하고 이영활 경제부시장이 한 번 하고 이랬습니다.
회의하면 주로 어떤 얘기 나옵니까?
거기 현재 하여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보고를 하고 처리결과를 하고 해결방안들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 애로사항들은 주로 뭐가 나옵니까?
애로사항들이 지금 지난번, 이게 가장 최근 것에 보면, 무슨 공장부지 내에 공유지매수신청문제라든지 의료기관들 세탁물처리업 이전폐쇄명령에 대한 유해신청이라든지, 경제구역 내에 가스판매허가를 해 달라든지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민원성 이런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보면, 보통 이구동성 나오는 99%가 부산지역업체 선정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영활 부시장님이 TP에서, 한 23개 25개 기업들이 모인 가운데서 약속을 하셨어요. “부산기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러고 그 기업들 앞에서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뭐 발주를 할 때 말씀입니까, 뭐 할 때…
예, 발주할 때…
지역업체 참여…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도 그때 한 번 신경을 좀 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정을 할 때 부산이 유독 안 된다는 거죠. 대구나 이런 데는 거의 90%가 다 되는데, 부산이 어렵다고 이구동성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거기서 애로사항을 여러 가지를 들으시고 이영활 부시장님이 거기서 약속을 하셨어요, 신경을 쓰겠다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좀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데요, 부산에는 넣으면. 그런데 다른 데는 왜 될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도 대구 같은 데는 시장님이 “해라. 가자.” 이렇게 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시장님이 뭐 매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저희들도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뭐 지방기업들 업체들 의무도급비율을 높인다거나 공동도급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부족하답니다. 거기에서 그날 이영활 계신데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약속을 하시던데요.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본부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그때 폐지됐었죠?
예.
지금 부활됐습니까?
예.
언제 부활됐죠?
올 9월달부터 부활시켜 놨습니다.
몇 월부터요?
9월달…
9월달부터 부활된 게 9월 1일 입니까?
예, 9월 1일 맞네요.
이게 얼마기간 동안 폐지됐었죠?
1년간, 그때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하고 재래시장 어땠습니까?
판매 이게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엄청 감소됐죠. 그것 왜 폐지했을까요? 그때.
그때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이게 자기들 예산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품권 찍어내는 비용들,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때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그게 금액이 있지 않나요? 개인이 사면 3%해서 30만원입니까? 그 이상 못 사잖아요?
예, 30만원까지…
예, 일단 부활이 됐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선도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선도기업이 선정이 되면 우리가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혜택 주는 게 뭡니까?
은행대출 때 선도기업이 되면 이차보전을…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235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선정된 선도기업들의 지원실적이 쭉 나와 있거든요,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지금 금액을 누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1년간 금액입니다.
이게 211개의 3,215억, 지원사업 312개에 15억 7,000억, 올해 9월 말까지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9개월 동안 한 게 이렇습니까?
예, 금년 9월까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 9월달까지 한 것 맞아요?
예, 1월 1일부터 9월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9월까지입니까?
예.
예를 들어 그럼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한결같이 선도기업 분들과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대화가 되면, 아무런 차별화를 본인들이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 왜 그럴까요? 피부로.
차별화를 느낄 수가 없다고요?
예, 선도기업이 될 때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서 선도기업이 됐는데, 되고 나니까 아무런 차별화를 느끼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금우대라든지 보증지원…
자금 우대도 뭐 보전해 주고, 뭐 하는 금리 부분도 자기네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더 싸게 된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기대수준은, 지원의 기대수준은 굉장히 높았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그만큼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도기업 되면 세제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죠, 없죠?
예, 예.
그래 일단 기업인들이 이구동성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 이렇게 10명에 8명에 이렇게 나올 때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한 번 체크 좀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뜻으로 한 번 해 봤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선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수준이 높은데 비해 기대를 못 미치니까 계속 불만만 양산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선도기업제도를 완전히 싹 바꿔가지고, 조금 이제는…
적어도, 적어도…
진짜 엘리트선도기업을 키워 가지고 이것을 부산의 대표기업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아예 제도를 그렇게 바꾸려고 그럽니다.
이것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선도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전환 작업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100개만 선정하고, 100개만 선정했더니만, 과거에는 선도기업을 이런 것 다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하느냐고 불만을, 어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여성기업가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벤처가 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런데 IT 부분에 등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호감을 가지고 혜택을 보나 봐요.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쪽에 있는 선도기업이 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 전환을 하고 계시다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다른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선도기업도 참 영세한 기업이 조금 열심히 해 보려고 할 때는 이것도 도움이 되는데, 너무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또 불만스러운 제도가 되고, 그래서 항상 제도라는 게 시행해 보면 다 만족을 못시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왜요,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좀 힘든 기업들을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아마 전환 작업을 하시니까 해 보시면, 이런 부분도 체크해 가면서 좀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D 지원받는 기업은 상당히 선도기업이 됨으로써 도움을 많이 받고요. 단순한 지원, 뭐 자금지원이라든지 단순한 지원 쪽은 좀 불만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자기들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결과치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후까지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메일을 보낼 때는 안타까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문드릴 내용은, 우리 PSMC 지금 노사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예, 예.
지금 아마 최장분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년을 넘기고 있는 상태죠, 그죠? 지금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PSMC 저도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 12월 29일날 풍산홀링스가 경영적자를, 약 450억 정도입니다. 적자를 이유로 해서…
최근에 짧게, 올해 경과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58명을 그때 정리해고를 시켰습니다. PSMC에서 해고를 시켜 가지고 4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54명 중에서 3명 탈퇴하고 51명이 이제 계속 복직을 요구를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게 구제가 되고, 이게 PSMC 회사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PSMC 해고자 측에서 아마 굉장히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노동청장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복직을 시켜라. 법적으로 가면 회사가 불리하다고 했는데도 지금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이런 사정들이 있어 가지고 어렵다는 입장으로 계속 지금 가지고 한 마디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항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하기에도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한진사태, 그죠?
예.
물론 아픔을, 노사 간에 아픔을 많이 남기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마 그 부분도 노사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개입하고 시나 의회나 노동청에서 개입해 가지고 아마 원만히, 아픔을 남겼지만 그래도 해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신경을 쓰고 또 인원이 작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51명, 아마 한 30명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노위 또 중노위, 행정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지금 복직을 시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작년 겨울도 부산시청 앞에서,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노숙자 생활을 해 가지고 바깥에서 보내고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바깥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마는 한 30~40명 구조조정을 당한 근로자들은 가족이 거의 생계가 되도 안 하고 파산 직전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의회나 또 시에서 또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사항인데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중재노력이 있으면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시 차원에서.
저희들은 계속 지방노동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게 법원에서도,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니까 복직을 시키라 했기 때문에 좀 복직을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아마 곧 안 나겠나 싶습니다.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아니, 여기 지구에서도 2012년 2월 17일날 부산시의회에 질의서를 또 보냈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답신으로 13년 3월 9일날 그린벨트 특혜개발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는 시와 시의회의 협력 하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해 줬습니다. 지금 이 시청 앞에서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집회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좀 사실 뭐 해고자 복직문제라든지 노동분쟁 관계 문제는 시가 어떤 권한이 없어 가지고 직접 개입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는 노동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풍산의 여러 가지 부지의 활용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회사도 움직일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가 현재 상태로서 복직, 해고자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풍산하고도 계속 한 번 전체적으로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시죠. 왜냐 하면…
노사만의, 노사관계만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판결이 복직판결이 났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다 열심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또 저한테, 아마 우리 동료위원한테 메일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메일이 들어왔어요. 아마 직능대표로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는, 시는 시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것 말고 지금 우리 시의 노사분쟁이 되고 있는 곳은 없지요?
이것 PSMC 말고 지난번에 한진중공업 문제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습니다. 올해는 한진중공업이 연초에 해결되는 바람에 노사관계 문제는 부산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중점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지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희망퇴직하고 구조조정 하는 것도, 정리하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전번에 작년 행정감사 때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일자리 창출은 성과가 나와 있는데 정리해고나 실직된 사람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올해 그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것, 없지요? 그만치 성과에 급급하다 이 말씀입니다. 고용유지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이래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주식회사 태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84페이지에 보시면 주식회사 태웅하고 부산시가 MOU 체결을 했는데, 하셨죠?
예.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MOU를 체결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냐 하면 이 산업용지가 2011년 1월 5일날 준공이 되었다 말입니다. 2011년 1월 5일날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분양조건이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3년.
2년이지요, 2년이지요?
2008년도 법 개정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3년이 이제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본부장님이 2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3년에다가 플러스 1년 해 가지고 4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게 3년 이내입니까? 2년 이내입니까? 제가 지금 도시공사에 전화로 확인을 해 놨는데 답이 아직 안 와서 제가 시간은 되었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파악을 하기로는 2009년 10월 1일 토지사용 가능을 하기 때문에 2009년 법 개정이 되기 전에 되어서 3년 이내에 착공대상,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3년이요?
예.
내가 도시공사에서는 2년으로 지금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는 2년이고, 이게, 이것은 태웅은 3년으로 이렇게 저희들 파악을…
그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2009년도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몇 월에요?
8월 7일? 2009년 8월 7일날요.
2009년 8월 7일요?
예.
그런데 태웅이 계약은 2009년 11월 4일 아닙니까? 그럼 개정된 법을 적용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셔 가지고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법령에 따른다면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땅을 회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부산시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것을 내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2년인지 3년인지 불분명하니까 그것을 확실히 따진 다음에 다시 제가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점을 명심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태산에 대해서 중도포기 했던 위약금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다시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했는데, 다른 기업은 민원에 의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아지고, 그리고 도시공사의 특례규정에 맞는데, 주식회사 태산은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약금 부과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은 요청을 했거든요. 이제 기업조합에서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태웅은 이 정도 규모로 가야 되고 또 일부 기업들은 규모가 적다 보니까 또 서로 간에 민원도, 마찰도 생기고 이래서 다시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태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토지 공급할 때에 규약을 정했는데 그 규약에 보면 그런 예외규정이 없어요.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약금을…
예, 위약금 문제.
공제할 수 있는…
그것 관련 규정 갖고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 분양규정에 보면 26조에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26조 위약금 규정에 보면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첫째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도시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태산은, 태산의 대표이사가 태웅의 부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특수한…
부부관계니까 태산이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해당 안 되지요. 그 규정을 너무 무리하게 적용하면 안 되지요. 부부간이니까 포기를 해 가지고 남편 쪽으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위약금 부과해야지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서 부인이 포기를 하고 남편 쪽으로 몰아준 것 아닙니까? 그게 어째 거기에 해당됩니까?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OU에 보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했거든요. 어떤 지원을 해 주도록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적 지원은 경자구역 안에 있는 그 지원시설, 그러니까 오피스지요. 자기들 옆에 있는 사무실 그 건축면적이 이제 5층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10층까지 풀어주는 문제, 그것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하는…
기업지원 차원에서.
그 문제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지역 내에 신․증설 투자를 할 때에 우리 국가, 국비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포괄적으로 그래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태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때에 제출된 계획서에는 2010년 1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하겠다 해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택지를 받아 갔거든요. 그래 놓고는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2013년 4월달에 MOU를 체결하면서 착공일은 2013년 10월로 준공은 2015년 1월로 이렇게 지금 해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태웅이 입주계획서에 의해서 입주, 착공이나 준공일을 안 지킨 것을 부산시가 MOU를 체결하면서 그것 위반했으면 이행하도록 독촉을 해 주어야 될 부산시가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 시켜준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태웅의 기업은 어떻게 보면 저런 기업들은 부산시를 안 떠나고 저희들이 시역 내에 신․증설을 해서 더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좀 잡아야 되는…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빨리 투자를 해 가지고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문제지요.
그런데 3,000억이나 되는 투자를 한다는 게 기업의 여러 가지 자금조달 문제라든지…
아니, 본 위원이 무리한, 돈이 큰 돈이라는 건 알지요. 알지만, 당초 땅을 분양받을 때에 계획서를 냈다 말입니다. 그것 낼 때에 설계하는 데도 6개월 걸린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착공일을 앞당겼지 않습니까? 당초 계약에서 착공일을 앞당기고 땅을 1만 2,000평을 더 받아갔어요. 그런데 땅 딱 받고 나서는, 지금 착공을 왜 올해 안에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올해 안 하면 그동안 감면되었던 세금을 추징 받게 되어 있어요. 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감면된 세금을 추징 안 받기 위해서 어차피 올 12월 안으로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단지 조성해 가지고 부산시내의 많은 기업이 용지난으로 이전을 못해 있는데 딱 실수요 기업자한테 줘 가지고 바로 공사해 가지고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어야 되는데 태웅은 시급하다고 땅을 받아놔 놓고는, 4년 동안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4년 동안에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안 되었고 고용창출에 도움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딴 뜻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당연히 우리가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공장을 설치하도록 도와주는 건 맞는데 4년간의 시간을 낭비했다 하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웅 측에다가 계속 실무적으로 독촉을 하는 게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금년 연말까지는 빨리 착공을 해라.
예, 그것은 독촉 안 해도 감면 받은 지방세 때문에 그 수억이 안 되겠습니까, 수십억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어차피 착공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러면 부산시가 그동안 4년 동안 태웅이 지연을 했는데 자꾸 도와주는 꼴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독촉을 해서 하게 안 하고 자꾸 태웅에 말려 들여가 가지고 MOU도 체결해 주고 뭐도 해 주면서 태웅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았느냐 그 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특혜를 줘가지고 지원해 준 건 없고요. 다만 뭐 지금 조금 전에…
아니, 땅, 땅을 조성원가에 1만 2,000평 더 준 것도 특혜고 착공일로부터 4년이나 늦도록 착공을 안 해도 독촉 한 번 안 하고 놔놓은 것도 특혜지요.
독촉은 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아까 법 적용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 안 했으면 그 규정은 땅을 회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것은 2년이냐, 3년이냐에서는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란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지만 만약에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지요.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실무적으로 다 따져봤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벌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다 짚어보지는 못했지만 다만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이런 기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으로 도와서 하여튼 빨리 착공을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 규정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285페이지에 보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7개 기업이 유턴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중에는 중국에서 유턴이 6개 기업, 베트남에서 1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7개사 중에 완전 복귀하는 업체가 한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중국에서 공장을 완전 폐쇄하고…
그렇지요. 완전히 철수를 하는 거죠. 철수해 가지고 유턴 복귀기업.
여기 A사하고 B사하고 C사, 신발제조업 이것은 거의 청산을 다하고 지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완전 복귀하는, 특히 중국에서 완전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유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제약이 아직도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 중국, 그때 이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청도시에 가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한 500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기업들, 한 열댓 기업들을 제가 만났고 간담회도 하고 또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유턴, 유턴법도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가 간의 관계 문제가 있고 또 중국에서도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는 청산을 하려 해도 청산하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을 다 반납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이 알지도 못하는 보조금 받았다고 서류를 가져오는데 좀 기가 찬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유턴기업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팍팍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유턴하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유턴뿐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유턴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이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유턴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결국 우리도 유턴기업이 중국진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때 면담을 한 업체들이 주로 부산연고 기업들입니까?
그것 부산기업들입니다.
부산연고 기업…
제가 부산기업들 만났습니다.
지금 한 몇 분, 한 10개 기업 정도 만났습니까?
한 10개 정도 만나고 두 군데는 제가 현장방문을 했고 점심 때에 간담회할 때에 한 열 군데 정도 모여서 했는데 한결같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중국에서 중국 지방정부가 헙조를 안 해 준다. 한 마디로 다 놔놓고 떠나라, 가려면 다 놔놓고 떠라나, 뭐 이런 식이니까…
완전 철수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좀 따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쪽에서 라인을 증설한다든지 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내 쪽에 유턴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신발제조업체 T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라인 증설을 중국 쪽에 더 계획을 하다가 한․미FTA가 바로 실시됨으로 해 가지고 국내 쪽에 라인을 증설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유턴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 다음 달 12월 7일날 발의되는 아까 유턴기업들에 대한 해외진출기업들에 대한 복귀지원법률이 다음 달 7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향후에 7개 기업 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잠재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업은, 사실은 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에 결국 주얼리를 단지를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좀 같이 조성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특히 신발제조업체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7개 중에 2개가 이제 하나는 금속이고 한 부분은 섬유인데 나머지는 다 신발입니다. 결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 지원법률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어렵지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건 연초에 대통령께도 우리 산업부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법 제정하고 유턴기업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부지에다가 유턴기업 전용단지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파악을 해 보려 하니 이 업체들이 수요파악이 실제로 안 되는 거라예. 왜냐하면 자기 수요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이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확한 수요파악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수요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마음을 서로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저쪽에 해외진출업체들도 이게 비밀이 자기 속내가 만약에 이게 중국당국이나 이래 들어가면 아까 같은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고민을 시가 어떤 경우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면담을 하면서 비밀유지를 해 주고 우리가 뭘 해 줄 것인가를 같이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좀 더 터놓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에 간담회할 때에 자기들끼리도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 오늘 처음이라는 거죠. 저하고 같이, 그만큼 자기들끼리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요. 허심탄회한 건 처음이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칭따오하고 부산시하고 경제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후속조치로 경제협력위원회를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하고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안건을 만들 때에 청산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자. 전부 지금 숨겨 가지고 청산할 때 되면 없는 서류 가지고 와 가지고 보조금 받은 것 내놔라.
개별기업이 그것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그런 기업들에 대한 비밀유지를 해 주면서 법적근거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마음을 열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좀 더, 아까 허심탄회하게 하는 게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산업부의 산업정책, 산업기반실장한테도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더니만 자기들도 외교문제가 있고 국가 간의 문제라서 함부로 나서기가 어렵다. 이건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칭따오시 하고 한 번 경제협력협의를 하면 이것 비공식적으로라도 일단 이런 문제를 한 번 언급을 해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외교문제가 걸렸습니다.
어렵겠죠. 상당히 이건 지금 뭐 어떤 갑과 을의 입장에서 평행,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되면 일방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 처음이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그 업계에 또는 해외진출 CEO들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은 하는 걸 갖다가 좀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도에 보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복귀기업에 관련한 예산이 173억이 지금 중앙정부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뭐 예산을 신청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유턴기업들, 유턴기업들도 역외기업들이, 해외기업들이 되돌아올 때처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줍니다. 자기들 주면 입지하고 설비에 대해서 7 대 3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43억 중에 우리 시가 특정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죠?
그것은 유턴기업이 들어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좀 챙겨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39페이지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식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원래 시비 20억에 그 다음에 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300, 지금 현재 우리가 간 인원이…
339명입니다.
339명이지 않습니까?
예.
339명에, 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발이 339명이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아니, 지금 아직까지 다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10월, 11월, 12월, 3달 더 남았습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505명을 지금 목표 다 채울 겁니다.
505명, 그러면 9월 말 현재는 339명인데 그 이후에 지금 505명으로 해 가지고 목표를 다 채웠다는 겁니까?
채울 겁니다. 앞으로.
채울 겁니까?
예, 앞으로 12월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매년 취업률이 지금 하락을, 물론 율로 보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보면 취업률 자체가 2010년도에 66.3%에서 2011년도 65%, 작년에는 64%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외취업이 보기보다 저조해지는 겁니까?
예, 이건 데이터는 맞습니다. 데이터는 맞고,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수치가 한 60%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계속 쭉,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한다기보다도 63…
첫해에, 첫해에 지금 자료를 보면 자료가 지금 앞에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60.6%인데 작년 자료에 보면 66.3%입니다. 66.3% 취업률이 되었다가 65%로 떨어졌다가 또 64%로 떨어지고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좀 취업률이 올라가면서 호응도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60%대가,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에 61.6, 2006년도에 63, 64, 63, 66이 2010년에 제일 높았거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현재 물론 취업현황을 보면, 해외에 인턴으로 가가지고 해외업체 그대로 정규든 비정규든 취업이 된 분이 있는가 하면, 국내 복귀해 가지고 전혀 다른 부분에 취직이 된 것도 여기 취업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지금 목적이 글로벌인재 양성으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해외 그 업체에 인턴으로 갔으면, 그 업체의 정규직이나 또는 비정규직이라면 좋지마는 이렇게 취업이 많이 되어야, 이 사업이 가장 내실 있게 알차게 성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쭉 작년까지 취업을, 재작년까지 취업을 한 것을 보면 국내 복귀해서 취직한 율이 많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너무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예,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될 문제고, 또 하나 대응부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학이 지금 대응부담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편차가 큽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소위 전문대학,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곳에는 25% 이상, 4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35% 이상 이렇게 이제 자부담을 좀 지금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대응부담이 지금 42%로 나오고, 좀 많이 가는 파견인턴으로 해 주는 그런 대학들도 보면, 전문대학 같은 어떤 경우는 28%…
예.
또 그 다음에 부산여대 같은 경우는 76%를 대응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후에 각 학교별로 또 전공이 다르고 또 각 학교마다 내세우는 그런 과들이 있을 건데, 물론 보내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 대응부담부분에 대한 것도 지도를 좀 잘 해 가지고 적어도 이게 좀, 가면 취업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해외인턴취업 이것은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이 해외에, 국외의 취업률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국외취업률은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4%였는데 2011년도에 70% 작년까지만 해도 국외취업률이 한 81%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능하면 국외취업률을 높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 간에 있어서 편차가 너무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를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는 거의 90% 이상이 되는 취업을 보이는 반면 어떤 데는 뭐 10%에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대학하고 몇 군데는, 그래서 이 안 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패널티를 줄 생각입니다.
앞으로 선발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지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해외취업률 또 그 다음에 대응부담 그것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국내에 복귀해서라도 어떤 전체적인 행정의 처리 관계,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또 인선을 하는 기준으로 삼아줬으면 합니다.
지금도, 지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직접 시가 핸드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사업 연계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1개 대학이 10명 정도 우리가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1개 대학이 어디였습니까?
이게 2012년도에는 5,000만원 지원받은 게, 부산카톨릭대학입니다.
올해는 몇 개 대학입니까?
4개 대학입니다.
올해 4개 대학 85명이 3억 8,2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연계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100%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그렇습니까?
예, 예. 글로벌 임플로이먼트 포유(Global Employment For Yoiu) 라고 해 가지고 국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각 대학들이 좀 더 우리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가 하는 역할은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외인턴취업사업.
해외인턴사업은 100% 시비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사업 이것하고, GE4U라고 하는 이것 사업하고, 서로 비슷한 사업이니까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함께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100% 국비라면, 시비로 하는 사업 20억씩 들여 가지고 연간 500명 이렇게 하지마는 국비 들어오는 사업이 작년에는 1개 대학에 10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85명 4개 대학으로 늘었다면 이런 정보도 서로 공유하면서 많은 국비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신규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조성도 많지마는, 부산에 기이 노후공업지역과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고,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상스마트밸리의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사상스마트밸리 사업은 우리 공약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재생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용역은 현재 입주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상스마트밸리로 공약사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노후공업지역 재생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시비 4억 그 다음에 국비 4억, 8억을 해 가지고 내년 10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용역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사상스마트밸리 공약이 나오기 전에…
계획을 했죠.
계획을 해 가지고 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 용역이 지금 현재 국비, 국가 대통령 공약사업 수행에다가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공약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지금 재생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8억에 대해서는 9개의 우선 정비구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2개 사상스마트밸리는 덕포일원에 하는 IT밸리 그 다음에…
주례.
우리 주례, 감전․주례 일원에 하는 첨단 이쪽 2개로 크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 용역방향을 바꿔 가지고 지금 9개 개발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고 2개에 나눠서 한 것도 별 실현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A-2 덕포지역 그쪽 지역 일대 전체를 재생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 가지고 지금 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포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예. 점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무지 지원받을 수 없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를 전체를 재생지역 지정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단지에 새롭게 들어서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마는 이렇게 재생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어떻게든 이게 재생으로 가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앙정부를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나중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년도 본청에 실․국도 아마 감사실에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이렇게 감사를, 본부 감사실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상에 또 미숙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고, 또 회수, 추징 이렇게까지 된 것도 있는데 감사 이후에 이런 조치사항들에 대한 이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지금 다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특히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도덕적 해이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관리관계에 있어가지고 육성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겠다. 공장을 짓겠다. 해 놓고 자동화공장을 짓겠다 해 놓고 자기들은 들어가지도 안 하고 그것을 전세를 줬다. 그것은 안 맞죠. 거기다가 이차보전까지 받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조치가 됐습니까?
현재 이것은 처리 중입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아무튼 지금 여기에도 크고 작은 본처분, 현지처리 그 다음 전산조치, 신분상 조치 또 수범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잘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귀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부위원장 최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이 됐습니다. 50대 이제 정년 하면, 100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50년 동안 이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치킨집을 연다든지 빵집 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자영업자들의 80%가 5년 내에 문을 닫습니다. 결국 퇴직금도 여기에 다 날리게 되고, 노후에 정말 준비가 안 된 세대들이 지금 넘쳐날 겁니다. 부동산 경기는 계속 침체가 될 것 같고요. 고용 없는 성장, 전통제조업의 한계, 이래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 부산경제가 아마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청년실업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창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 창직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군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경제산업본부 차원에서 좀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퇴직세대나 새롭게 이렇게 경제인구로 유입되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직에 대해 어떤 조사, 본격적인 조사용역들을 한 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결국은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부분이 앞으로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벌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공서비스의 5% 이상을 이런 사회적기업에 지금 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급여는 작을지 모르지마는 본인의 어떤 긍지, 인간으로서 긍지, 보람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 경제산업본부 차원에서의 어떤 태스크포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좀 더 힘을 더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한 번 만드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문제입니다. 지금 CJ와의 테마파크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기간동안 G-Star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상매출이 3,500억인데, 수익이 2,000억이랍니다. 저는 이 동부산테마파크에 정말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게임파크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넥슨이라든지 최소한의 매출이 3,000억 이상 되는 게임업체의 한 열 군데가 컨소시엄을 하면 정말 게임테마로서는 전 세계 유일하고 가장 그것 한, 그런 것들도 한 번 구상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테마파크도 어차피 중국이 경제가 발전되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테마파크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관광객들 유치를 가지고, 그렇다면 정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런 테마파크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좀 경제산업본부의 숙제로 던지면서, 제 당부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경제정책과장 신창호
투자유치과장 최한원
고용정책과장 조익건
산업입지과장 최기원
금융산업과장 송광행
새일자리기획단장 김성호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