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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여성가족정책관실
  • 일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 부산 건설을 비전으로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일자리 창출 등 5개의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여성권익 신장과 건강한 가정구현, 출산과 보육 그리고 아동보호와 청소년 육성 등 우리 사회의 약자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에는 부산사회복지협회 모니터링단과 카톨릭대 학생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김희영
출 산 보 육 담 당 관 박철순
아동청소년담당관 백순희
여 성 회 관 장 박외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하애란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양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조명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화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여성과 가족, 출산, 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박철순 출산보육담담당관입니다.
백순희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박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하애란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양선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조명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화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지역의 여성경제활동 지표를 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13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지역 여성경제활동 지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저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성고용률은 이제 저희들이 7대 광역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6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은 5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대 특․광역시를 볼 때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고용률은 작년에 46%에서 올해 46.5%, 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7대 광역시 중에서 6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3%로 전국 7위 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활동참가율은 41.9%로 5위를 했는데요, 정말 초라한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올해뿐이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이래 한 번 훑어보니까 계속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 그 원인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실 텐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의 경제가 열악한 것도 원인이 되고 또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15세, 만 15세 이상의 인구분에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만 15세 인구가 부산이 고령자가 많아 가지고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답이 그렇게 나온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율은 올라가고 있는데도 순위가 올라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7대 광역시에서 다 열심히 한다고 보고 또 특히 우리 부산은 앞으로 실버도시로 전국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이나 여건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부산지역에 맞는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떤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이런 걸로 중심으로 해서 취업교육을, 여러 가지 취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동구에 또 하나 인력개발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취업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취업교육을 하는데 취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게 교육으로 끝나면 이게 취업과 연계가 안 되어서 거꾸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교육과목을 교육시켜서 거기에 바로 이수를 하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전도 지금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예를 들면 해운대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금사공단에 봉제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봉제과정을 신설해 놓고 있고요. 또 사상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서부산권에 기업 맞춤형으로 신발이나 자동차 분야 그런 인력양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면 기업별로 맞춤형이 필요한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여성개발원하고 충분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육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전문인력센터 등 나름대로 아마 유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직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지 교육이 쉽고 또 그리고 여기저기서 유망직종이라고 해서 유형에 따라서 편성되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실제 기술을 습득해서 창업이나, 창업이 어렵거나 수요가 많지 않아서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 어저께 여성가족개발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기업들의 인력소요에 대한 조사와 지역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조언을 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업들 간에, 기업들 간에 맞춤형으로 그동안에 많이 생각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산단을 우리 부산이 지금 12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이것보다도 더 많게, 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산업단지의 직업군을 보게 되면 우리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개척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못해봤는데 산단 쪽에 어떤 직업군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많이 개발을 해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직종도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물론 산단에 직접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통할 수 있는 부분, 루트를 찾아서 아마 체계화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제도화해서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산단 별로 보더라도, 산단 별로 보더라도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단 별로 접근성을 보면 출․퇴근시간에 통근버스가 운영이 되지만 출․퇴근시간에 운영이 되는 거는 물론 남자 분들의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출․퇴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도 살고 여러 가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지금 앞으로 우리 부산이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설문조사를 하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 그렇게 나와 가지고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무료통근버스를 확대를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확대를 해 가지고 이제 18대를 녹산단지하고 과학산단, 정관 이런 데 18대를…
그래서 국장님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제안을 드리면 통근버스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여성일자리 접근성에 충족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시간대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대중교통도 있거든요. 대중교통들은 접근성보다도 어떤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가면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군별로 그래 많은 돈이 안 들어, 들어가더라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시는, 노선결정은 시가 하고 거기에 따른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지원은 기초단체가 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하고 노선결정에 있어서 원활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노선을 좀 잘하고 마을버스를 잘 이용을 한다면 서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여성들이 아마 편리한 시간대에 서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각별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74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공공형 및 공보육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요?
(“174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먼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여러 지표에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안에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평가인증점수하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또 건물 소유형태, 취학보육 운영 여부 이런 거를 점수를 매겨 가지고 5개 항목에 100점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강서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영도와 중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지역 안배가 어려운 점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홍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강서구 같은 데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없는 구에는 인센티브를 내년도에는 좀 주어서 가능하면 구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 신청이 없는 거는 저도 그것은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해운대구는 10개이고 또 부산진구도 9개나 있고 지역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단순히 신청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지금까지는 단순히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했는데 이제 지금 올해 11월에 지금 또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받을 때는 역으로 좀 가능한 시설들을 신청하게끔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육 어린이집 구․군별 현황을 보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고 금년 말로 공보육 어린이집 지정사업이 아마 해제가 되는데 기존의 공보육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아마 자동 전환됩니까?
예, 예.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부터 공공형 어린이 집이 전국에 시행되었고요. 공보육 이거는 그거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공보육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형이 됨으로 해서 이거는 점점 줄이고, 공보육은 줄이고 공공형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건데 이것도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준, 평가 기준에 맞으면 공공형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공보육 어린이집은 전액 시비로 지금 우수 민간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서 국․공립 수준의 보육을 하고자 하고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으로 전환하면 예산은 절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수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없다는 게 다소 아쉽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갈 생각이고요. 그게 또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을 매년 증가시켜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또 보육서비스 질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서 직원, 교직원들이 매월 시설을 방문해서 자율 공부모임도 가지고 또 운영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새로 마련하는 보육장학제도로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로 아마 민간 어린이집보다 운영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 국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공공 어린이집의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지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여건, 다른 국․공립에 대해서도, 비해서 민간 어린이집 운영여건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동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기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3년도 구․군 여성가족정책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군 자치구별 여성가족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우수기관 및 사례를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책 추진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년 구․군 여성가족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최우수, 우수 자치단체를 보면 연제구나 수영구 이런 여러 가지 구․군들이 많이 나와가 있는데 이 평가결과를 보면 특히 이 주변에 구세가 크고, 구가 크고 집중되어 있는, 도심보다는 기장이나 강서구 쪽에는 전혀 이 사례가 한 5년간은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조금,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런 시내 쪽에 있는 구․군보다는 강서구나 기장이 조금 여러 가지로 평가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격려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선정방법에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평가할 때 연초가 되면 평가계획을 세웁니다. 평가 점검항목을 해서 배점도 얼마 해 가지고 각 구․군에 그거를 보내거든요. 보내 가지고 이게 괜찮은지를 의견을 조회를 해서 구․군에서는 이의사항이 있으면 그걸 반영을 하고 그리 해 가지고 이 평가지표를 정합니다. 정해서 하기 때문에 구․군도 이제 다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그거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 내가 강서구나 기장에 이렇게, 구․군에 한번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평가하는 데도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조금 소외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적은 구다 보니, 작은 구, 기장 같은 데는 작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조금 불리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을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그래도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도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 이런 것들도 활용을 잘하면 기장이나 강서 같은데 독려를 하면서 계기유발이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평가계획이 내려가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연초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내려오는데…
1년 동안 실적이…
내려오고 난 뒤에, 내려줘 놓고 말 안 하고 뚱 있다가 연말에 가서 11월달, 10월달, 12월달 가가지고 평가한다고 이래 해 버리니까 그만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는. 또 시내에 있는 구의 직원들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소외감이라 할까 아니면 좀 변방이라 할까 이런 어떤 부분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래께하고 어저께하고 직접 내가 전화도 하고 기장군 같은 데는 같은 지역구이니까 가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평가하는 데도 기장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플러스알파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줘서 독려를 하는…
알겠습니다. 내년에 평가 기준이 내려 갈 때는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특별히 기장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별히 기장에 신경 쓰라는 게 아니고 강서로 했습니다. 강서로 했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감을 통해 가지고 기장을 챙긴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게 아니고 기장하고 강서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올해 평가 아직 안 끝났죠?
올해 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내가 거기 맞춰서…
(장내 웃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신경을 써 주시고 국장님은 이제까지 열심히 잘 하셨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기장하고 강서가 변방이면 또 저쪽에 보면 사하구…
(장내 웃음)
신경을 같이 써야 되는 거 맞죠?
예.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장내 웃음)
사하는 평소에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출산율이 어찌 됩니까?
출산율이 지금 작년 연말 현재로 1.14입니다.
1.14요?
예.
그러면 해마다 보면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에서 몇 등쯤?
순위를 말하면 서울 다음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증가율이 1등 아닙니까?
아, 증가율은 지금 제일 높습니다.
부산에서 잘한 것 내가 이야기해 볼라고 그랬습니다.
예,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출산율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육원에, 어린이집에 CCTV를 달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 그죠?
예, 예.
그 뒤로 CCTV를 장착하게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직 장착은 안 했고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요조사는 이제 교사와 원장 또 학부모와 함께 동의를 한 시설에 하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들어옵니까?
이게 한 30% 정도 365개 시설에서 1,864개 보육실에 설치를…
한 30% 되게 하려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지원해 준다는데 그것뿐이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 이상 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30% 정도면 적합하다고…
이것 정도도 지금 예산이, 내년 예산이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예.
너무 목표를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조금 높게 잡아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1.14 정도로 높고 그런데 우리 부산의 인구가 증가가 된다면 외부, 부산 다른 지역에서 이사, 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애를 낳아서 늘어나는 인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출산율이 그 정도 되면 인구가 순수하게 애를 낳아 가지고 증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에, 한 해에…
(“2,400명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한 해에 2,400명 정도 되네요?
예? 한 해에 아기 낳는 게 거의 2만 몇 명 정도 안 됩니까?
그건 그렇다치고예, 그러면 출산된 애들이 한 3살 정도까지 계속 증가되는 상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사망하시고…
아니, 노인들 말고요. 애, 낳은 애…
아이 중에예? 아이 중에, 아이 중의 사망률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사망률은 지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그게 조사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빙빙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 영아사망률이 좀 전국에서 내 놓아라 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자꾸 장려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영아사망률이 높아 가지고는 이것 아이 많이 낳아라 해 봤자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영아사망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사망하고 이런 건강, 사망 이런 데 대해서는 복지건강국, 소관으로 따지자면 복지건강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어린 애들은 사고, 교통사고 같은 그런 거나 아니면 갑자기, 갑자기 사망…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영아사망률인데 영아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망률이 아직까지, 제가 생각해도, 의사인 제가 생각해도 아주 미스터리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객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물어봤습니다.
고로 결국은 우리 부산에, 물론 이제 건강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여성, 아동, 청소년의 건강도, 물론 복지건강국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부산의 건강지표가 전국에서도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 건강상태가 안 좋은 데서 여성이 일자리를 많이 찾으면 뭐합니까? 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산율에는 정식으로 결혼을 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혼모가 낳은 아기도 출산율에 들어가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장내 소란)
기여한 바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요즘 성이 개방되고 하니까 그런 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미혼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많이 신경 써왔지만 이제 앞으로도 그런 사람,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 우리 한 1년 동안에 미혼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인 미혼모는 저희들이 통계가 안 나오고요,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사람, 또 저소득 미혼모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수당지급 대상 이런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실태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미혼모에 대해서 무슨 지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꾸미는데 정책을 갖다 제안을 하고 하는데 미혼모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정책이 잘 되겠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그걸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미혼모들은 개인적인 사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 이것 제가 왜 그래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미혼모 숫자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느님밖에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결국은 미혼모 숫자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 이게 미혼모 숫자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미혼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서 이래 미혼모들이 있으면 앞으로 이때까지 쭉 시책을 해 왔잖아요, 그죠? 계속 지금 어떤 시책들이 있습니까?
음,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임신하게 되면 미혼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마음 놓고 이제 임신 중에 지원을 받고 출산하고 이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나가서 있을 데가 없는 미혼모와 자녀에게는 한 6개월 간 또 생활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요?
예.
애기 임신하는 기간 동안은 10개월인데 6개월 동안만 있으라면…
아니 몸 풀고 나서 6개월요. 몸 풀고 나서 6개월이고…
산후조리로요?
예, 산후조리로, 그리고 미혼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가족한테요?
예.
지금 보통 제가 이야기하는 미혼모라 이러면 보통 애기를 임신을 해 가지고 낳고 난 뒤에 어느 정도까지를 미혼모라 합니까?
미혼모는 이제 애기가, 결혼 안 하고 애기가 있으면 다 미혼모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 하고 난 뒤 그러면 학용품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학용품비 같은 것은 만12세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만12세까지 미혼모라고 이렇게 그것을 책정을 해놓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지원을 그때까지 하고요, 미혼모는 애기가 있으면 미혼모입니다.
애기가 있으면 미혼모라고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애기가 있으면 미혼모지요.
그것을 갖다 그러면 이제…
지원은 열두 살까지 지원해 주고.
애기가 열두 살까지?
예, 애가 열두 살 될 때까지 아동양육비를 월 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이제 미혼모들이 애기를 낳았으면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기가 직접 키우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미혼모가 되기 전에 애기를 낳으면 방향이 입양을 하는 쪽도 있잖아요?
예.
그 입양하는 율은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입양을 하든지, 또 자기가 키우든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는데 그 추세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입양률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입양보다는 자기가 키우는 것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가 키울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시설도 제공을 하고 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요, 이게 입양을 참 많이 하고 입양률이 점점 높아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추세하고.
정 못 키우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입양을 해 주면 참 좋은데 가능하면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키우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부가 없는 경우를 미혼모라 하잖아요?
엄마는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는 있는데 부가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미혼모 아닙니까?
예, 모르거나 같이 살 수 없거나 그런 현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엄마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하면 엄마가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정 안 되겠는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입양은 점점 줍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 우리 부산에서 입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미혼모들은 대개 입양을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립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인데 가능하면 아이는 부모한테서 자라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부모가 아니고 모지요, 모?
아, 예.
그러면 입양하는 애들 중에서 우리 통계를 쭉 보니까 그 중에서 상당한 숫자인데 한 40% 정도가 경제적 여건만 좀 좋으면 애를 자기가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처럼. 그래서 그런 미혼모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지원을 갖다가 많이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경제적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어떤 상담사 같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지요?
예, 상담, 심리치료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감보고서 38페이지 보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수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수당!
청소년한부모, 젊은 만18세미만, 24세미만 부모가 24세 미만일 때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청소년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청소년이다 말이지요?
예. 부모가 청소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여기서는 24세까지입니다.
24세까지?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용어를 갖다가 ‘청소년한부모’ 이래서 한부모 가정 밑에 자라는 청소년을 양육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수당이다 이러면 청소년 중에서 부모인데 부나 모나 중에서 한 명이 있을 때 아동양육수당이다 그죠?
그래서 월 15만 원 지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아동 1명이라 생각을 해 가지고 15만 원 지원한다 그지요?
예.
그런데 15만 원 정도 가지고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늘려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광역시에서 우리보다 15만 원보다 적게 나오는 광역시가 있습니까?
다른 광역시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15만 원입니까?
예.
그럼 국가적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까?
예,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요?
예.
그러면 15만 원 중에서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8 대 2.
8 대 2?
예.
시비가 한?
시비가 20%!
시비가 20%요? 15만 원 중에서?
예.
그럼 3만 원 정도?
예, 그렇네요.
그다음에 국비가 그러면 나머지 12만 원?
12만 원, 예.
그렇습니까?
예.
미혼모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행감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장기보호 그룹홈 운영 등에 대해서 잠깐만…
그 본 질의는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심리, 임상심리치료사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우리 답변이 어떻는가 하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전부 다 임상심리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가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해 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그런 어떤 법률적인 용어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아직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을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임상심리사하고요, 심리상담사하고 조금 틀린 개념인데 여기서 원하는, 이 그룹홈에서 원하는 것은 심리상담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임상심리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른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만 심리학만 전공하면 다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심리학을 전공하면 심리, 아니, 심리상담사는 그렇습니다. 심리상담사는 그렇는데 임상심리사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앞으로 좀 정확하게 써 주셨으면 싶어서 그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을 하면서 질문이 미처 준비가 안 된 것은 전부다 자료로 답변을 해 달라 한 게 있거든요. 그렇는데 그 자료들이 아직 다 도착을 안 했어요. 현재까지 한 9건 정도가 도착을 안 했는데 따로 내가 나중에 그것 뭐 뭐인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청소년범죄 6호 시설을, 지금 좀 어떻게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6호 시설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법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그것을 짓겠다는 것은 뜻을 모았고?
예, 짓겠다는 법인도 나타나고 해서 있는데 대상지 장소를 선정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예산은 이제 법인에서 하게 되면 법인에서 부담해서, 시설을 짓는 것을 법인에서 부담해서…
지금 살레시오수도회에서 그런 것을 주로 재단법인에서 하던데…
예, 그런 데서도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하는데…
6호 시설 자체를 갖다가 예산이 우리는 예산이 하나도 없이 그쪽에서…
우리가 예산 들여도 되는데 이제 또 법인에서 할 수 있으면 법인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요?
예, 법인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예산 하나도 책정 안 해 놨다 그죠?
설립, 설치비는 책정 안 해 놓고 나중에 하고 나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2014년에도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 다 하셨죠?
늦게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까?
예.
물론 이 질문이 생뚱맞은 질문인데 우리 국장님 부산시 지금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구가, 우리 본청만?
본청요?
예.
잠깐만,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불러드릴게요. 1실 4본부 8국 5관 23담당관 54과 3단 327담당이거든요.
예.
이제 그 파악을 하고 계시나, 안 하시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갑작스레 물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부산인구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356만 정도 됩니다.
353만 6,691명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왜 이런 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일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출산율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행감자료에는 보면 152페이지죠, 그죠?
예.
여기 보면 지금 보면서 전국을 이래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증가율은 좀 올렸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출산율은…
그렇죠, 서울에 이어서 그래도 하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고민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서면질의도 보냈잖아요, 그죠?
예.
서면질의를 보냈고 이랬는데도 보면 다른 시․도에 보면요,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합니다. 어때요? 증감률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전년도 대비 우리는 11.3% 이래 증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998%,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증감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울산도 206%, 강원도 226% 이래 증감을 합니다. 이것 왜 이럴까요? 왜 그렇게 증감을 하겠습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 시가 적지는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주나 강원도보다.
아니, 그것은 우리 인구수에서 비례하는 것이고요, 전체 금액을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만큼 타 지자체에서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출산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절대적인 의지를 보여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사업면으로는 비예산사업으로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준비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나중에 우리 여기 부산 다 떠나고 나면 누가 살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한 데 대해서 현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국장님 우리 난임부부 지원사업 하는 것 아시고 계시죠?
예.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관리과에서 하죠?
예.
어떤 사업인지는 아시죠?
예.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을 지원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인공수정 내지 체외수정 이런 것을 하죠?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신 적이 없지요? 이런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출산과 굉장히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이런 부분에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해서 나름대로 출산율에 대해서 이게 20.8%라든지 우리 체외수정은 보면. 임신율이 26.7% 이 분들이 불임부부들이 와서 그러한 시술을 함으로써 이러한 출산율을 높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출산율과 같이 이래 동반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데에 대한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출산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쏟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출산장려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우리 복지건강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 수치가 아마 이것 보면 난임부부에서 이래 나온 수치를 보면 미숙아 수가 나오거든요. 결국 미숙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달을 채우지 않고 나온다는 게, 이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게 어떻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했는데 27%씩 이래 나와요. 2013년도에는 보니까 18%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 조금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타 지자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대구라든지 인천, 경기도 여기서는 난임지원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난임지원사업을 하는 중에서 한방난임치료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방?
예.
솔직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럴 때 한방에도 가보고 양방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시․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결국 이게 보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몸을 갖다 만들어 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미숙아 비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첫째 몸이 그만큼 건강해져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뜻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솔직히 이제 그만한 옥토가 되어야 좋은 종자를 씨를 뿌리면 그만큼 수확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아마 타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복지건강국의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 예산이나 출산장려기금을 갖다 투입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산장려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할 때 10년간 기금 조성한 다음에 운용하는 것은 그때 의논하겠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꼭 그게 필요하면 또 의회심의를 통해서 바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기 보면 우리 여성발전기본법 아시죠, 그죠?
예.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가 언제 마련된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3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전에…
아니죠, 원 근거는 2002년도에 마련이 되었거든요.
2012년 3월달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마련되어 가지고…
기존적으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모르시는데…
이게 2002년도에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2004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예.
이래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것은 성별영향평가고요, 새로 마련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예.
여성발전기본법요!
예.
그래서 그 근거가 어떻게 마련되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취지가 뭡니까?
양성이 평등한 요인을 각종 법이나 또 사업이나 계획 같은 데…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예, 격차요인들을…
평등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위원회를 한번 둘러봤습니까?
예.
여성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2.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다 그죠?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나름대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긴지 11년이 되었다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시행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제대로 이 부분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시작한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한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 규칙 이런 것, 제정, 개정할 때는 의무적으로 거쳐서 법무담당관실로 가게 하는 그런 규칙도 마련해 놨고,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할 때도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서도 수립하고 하는데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라든지 참여율 이런 것도 정말 따져보고 그것을 갖다 좀 고쳐나가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각종 위원회다가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력이, 절대적인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도 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여가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번 봤습니까?
아, 여가원에서요?
여가부에서 나온 것이요.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온 것은 봤습니다.
여성가족부, 여가부! 안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안 보고…
물론 우리 국장님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시겠죠. 꼭 한번 보십시오.
예.
봐 주시고, 제가 잠깐 한번 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역할과 책임성을 갖다 뒷받침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에 대한 예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갖추어져 있는가, 안 갖추어져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따져봅니다.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에 성별영향평가분석책임관은 누구입니까?
책임관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소속 실․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임무를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면 남녀공무원 비율이 어찌됩니까?
70% 정도 남자가 있습니다. 아니 여성이 70% 정도!
7% 더 되죠. 거의 지금 전체 몇 분입니까?
아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몇 분입니까?
126명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그러면 남자분 몇 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130, 130 몇 명이라 했습니까?
126명이요.
126명 우리 사업소까지 친 것 아닙니까? 우리 본청에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몇 분이냐고요?
본청에만요?
예.
(“61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64분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
현원은 61명입니다. 현원은.
현원! 거기에 남자 분 몇 분입니까?
그 부분 지금 통계를 안 내놨는데요, 한 70% 정도 된다고, 아! 남자가 3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
예. 18명, 한 20명…
18명 더 됩니다. 보세요. 보시고 결국 이 자체가 뭡니까? 결국 2배 가까이 우리 여성공무원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럼 성별, 우리 여기에 맞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에 좀 여성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또 여성들이 없는 국도 많고 이렇습니다.
아니, 결국 이 부분에 그게 평등하냐고요, 이게?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예.
아니, 국장님 이게 평등하냐고요, 이게?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우리 국에 너무 여성들이 몰려 있고 다른 국에…
적체현상이 일어나 있죠?
예.
이것도 참, 문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그 소관국장님 있는 국이 이래요. 과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평등하게 하고 싶은데 발령이 그렇게 나서 그런데 저희들 또 남자 직원들 많이 달라 이래 하면 또 뭐 여성국에서 여성을 싫어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나름대로 본 위원도 이런 파악은 하지만 여기 오히려 이러면 적체현상이 더 나요. 계신 분들이 안 나가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조금 업무가 소위 말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보육업무라든지, 이래 머리 아픈 업무가 있는 부분은 사실 빨리 바뀌어지길 바라고요. 다른 업무 쪽에는 거기에 대해서 결국 안 떠나려 하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 성별영향평가분석책임관으로 있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이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고 어디에 바로 하라고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데 다른 분 보고 잘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반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 작년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님께서도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또 발의했죠, 그죠?
예.
발의한 내용은 잘, 조례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결과를 반영하고 또 이제 심의, 조정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도 설치하고…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했습니까?
위원회는 우리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설치 안 하고 거기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래…
계획서가 지금, 우리 계획이 그래 수립이 되었느냐고요?
아, 수립했습니다. 계획서.
수립한 것, 안 그러면 저 한 부 주십시오. 수립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바로 끝남과 동시에 줘 보시고요.
제가 또 서면질의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뭐 보냈습니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정년이 있습니까?
정년은 없습니다. 정년은 없고 이제 지금 연세 많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것은 대법원판례로 정년을 정할 수 없다고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정년이 없다!
예. 대법원 판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년은 못 정하고 인건비 지급을 상한기준을 정해서 65세까지, 원장은 65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것은 우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것 맞습니까?
예, 속합니다.
정년은 없고 사회복지시설에 속한다.
예.
그렇다면 이제 2002년도에요. 1월 1일자로 우리 시행한 시설정년제가 있습니다.
예.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설, 예.
사회복지시설장 65세 정년제 도입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예.
2002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를 권고를 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둡니다.
예.
유예기간을 얼마 두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예기간 10년을 주고 있습니다.
10년이죠?
예.
그러면 2002년도에 했으면 언제가 유예기간이 끝납니까?
2012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취지가 뭐겠습니까?
당장에는 좀…
사회복지시설에 정년자를 두는 이유가, 아무튼 이게 복지시설의 사유화되는 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의 변화라든지 쇄신해라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복지부에서 이거를 정년제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하기는, 정년을 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권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어린이집도 65세 넘은 분들은 몇 분 지금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봉급을 또 안 드리기 때문에…
아니죠,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권고를 하고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정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년제를 권고를 하면 그걸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없다라는 말이 됩니까?
지켜줘야 되는데 법에 그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번에 서울 중구에서 그걸 소송을 걸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게 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년을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례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 권고만 하고 해도 전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권고는…
결국 자기 사유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65세…
그거는 이제 65세 이상이 되어야 안 하시는 거죠, 그거는.
예.
그 안에는 얼마든지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드릴 수 있잖아요.
정년이라는 거는 연령으로 정해서 정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65세…
일찍이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부산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느 분을 지칭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죠?
예.
시설을 30년씩 운영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더 뭔가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법으로 이 기준안을 적용을 받는 이상에서는 우리 국․공립 자체에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공공성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제…
꼭 하려고 하면 영․유아보호법을 개정을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정년을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고요. 이 판례를 가지고 이제…
이제 판례에 우리는 어떻든 전전긍긍해서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강력하게 우리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개선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해야죠. 아니, 그냥 법령이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군별로 또 위탁할 때는 조례를, 조례로 정해서 몇 년 몇 년 이렇게 정하거든요, 위탁기관을.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규제 나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제를 하신다는 얘기는 아주 소위 말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아주 미봉책이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인 요식행위거든요. 여기에 운영하셨던 분들 쭉 다 연한이 다 나오잖아요. 내 자료 다 받았잖아요.
예, 자료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튼 깊은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만 여기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게 과연 바른 것인가 그리고 또 조금 우리가 좀 수고를 더하면 좀더 투명한 사회가 됩니다, 그죠?
예.
아무튼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꿨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이나 어떤 시설 중에서 사회복지법에 어떤 준하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그거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속하지 않는 기관이나 시설들이 대략 어느,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이제 모자시설, 어린이집, 아동시설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이런 시설들은 청소년,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예, 그런 것도 안 되고요.
그러고 뭡니까? 성문화센터 이런 부분들하고…
예, 그런 부분도 안 됩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예,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시설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재위탁이라든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지침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고 그런 업무들은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복지개발원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법에 어떤 범주에 들지 않는 기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선정을 합니까?
이제 위탁하고 이럴 때 평가 말씀이십니까?
위탁이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예,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근거가 없는 데는 이제 공유재산물품 및 관리 조례,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그런 데 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관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3년마다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그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 범주 안에 들지 않는 어떤 시설들은 평가보다는 결국은 정산자료에서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떤 평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어떤 건의라든지 안 그러면 좀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거의 다는 근거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또 민간위탁 기본조례 이런 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어떤 평가지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단순 어떤 수치 뭐 해 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한부모가족시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정부의 법개정이라든지 여가부에 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죠?
아, 그렇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예를 들면 이제 위․수탁 같은 거 할 때는 새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사표가 이래 지금 두껍습니다, 사회복지법에는.
예.
그런데 기존에 어떤 거는 한두 장 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법에 어떤 시설들에 대한 평가, 심사평은 이 정도로 두껍고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다른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시설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좀 한두 장 정도, 한 장짜리에 또 평가위원회의 어떤 의견이 담기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어떤 재위탁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지표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어제 여성가족개발원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발원 담당자도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의 말씀을, 그래서 결국은 상위법 개정부분과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어떤 평가에 대한, 예? 어떤 정책적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실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어떤 정관에도 평가라든지 이런 위탁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범주에도 정관에도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이, 본 위원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어떤 자료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 기관들을 이래 보면 이 범주 안에 들지 않는 기관들 중에서 어떤 평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 지금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이거…
시에서 위탁하는 거.
예, 위탁점수 배점이 어떻는지 아십니까?
그 점수 배점은,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두 기관은 같이 동일하게 주고 있는데 운영능력이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상인력개발센터는 사업수행능력 20, 사업추진운영성과 60, 향후운영계획 20,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업수행능력 45, 운영기관적절성 35, 사업운영계획 20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건 왜냐하면 동구는…
신규라서 그렇죠?
예,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늘함께청소년문화센터하고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이 두 기관 센터의 어떤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늘함께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실적 15, 재정영역 30, 사업역량 30, 시설인력적정성 15, 지역사회연계 10 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사업계획실적 50, 사업수행능력 40, 지역사회기여 10 이래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탄생의신비관에 사업계획 및 실적 이거는 여기 위의 늘함께의 실적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가지고 이게 있어서 거의 이제 좀 유사한 배점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평가부분들에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조례를 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여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해야 될 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93년도에 개관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20년 정도가 됐는데 실제 제가 예결산 내역, 그리고 시비보조금 지원 현황, 그리고 내일배움카드 재직자교육 현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구인이나 취업직종별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거 국장님도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4개 인력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도 거의 비슷하고 시비지원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구직신청자라든지 취업자 같은 수가 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인력개발센터는 운영비만 1억 6,300을 동일하게 주고요. 그 나머지는 교육생을 받아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그 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거를 위탁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체계인데 여기 보면 4개, 지금 동구는 아직 시작을 안했고 4개 인력개발센터에 해운대는 면적이 좀 넓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수강생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실적도 해운대가 조금 많고 다른 데는 대동소이한 걸로 저는…
대동소이가 안 하는데요?
안 합니까?
대동소이가…
그러면 어느 걸 보냐면 저는 이제 구인 이런 것보다는 취업, 취업이 제일 저희들 최종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별 보면 비슷하기는 비슷하고 하나는 이제 면적이 넓어서 강의를 좀,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 일일이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우리 국장님과 토론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에 대한 정말 세밀한 어떤 우리가 평가를 조금 해서 재위탁을 한다든지 또 선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네 군데를 분석을 하면 그 필요성이 더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수가 넓어서 이런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종이라든지 어떤 구직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재위탁을 주실 때 어느 정도의 평가라는 어떤 사항을 거치지 않고 그냥 20년 뭐 또 계속 재위탁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운영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비단 인력개발센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과 좀 해서 어떤 정부에 건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라도 어떤 부분들을 조금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개발을 하셔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어떤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손을 봐서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페이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검사개요.
예.
어차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실내 공기질이 좀 깨끗한 데서, 그죠?
예.
그 위험에 노출이 안 되는 사항에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검사는 이제 법상 연면적 430㎡ 이상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매년 실내 공기질을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의무시설이 238개가 있고 비의무시설은 1,6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법은 2011년도에 만들어져가 2012년도부터 의무시설이 검사를 받고 있고 비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는데 그게 기계를 새로 사 가지고 9월달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의무시설은. 의무시설은 자기들이 알아서 검사업체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업체에서 검사비를 들여서…
예, 검사비 들여 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비의무시설도 지금 208개소가 지금 미검출이다 말입니다.
208개소를 검사했는데 미검출은 158개소이고 50개소는 아직 시료 분석 중에 있는 걸로…
이 자료가 9월 30일자 아닙니까?
예, 9월 30일자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안 받으셨습니까?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감사 대비해서 중간에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9월 30일자가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9월 30일자입니다.
아, 9월 30일자…
그런데 9월 30일자하고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는 지금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준 자료는 이렇게…
아니,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 걸로, 줬다 안 줬다를 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 특히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질 검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월 30일까지 이백 두 군데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백 두 군데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7건이 기준초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이야기하면 392개소, 그러니까 취약계층 어떤 실내 공기질 검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어린이집이 이백 두 군데고 복지시설이 190 정도 됩니다. 백 구십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은 190건 중에서 3건이 기준초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이백 두 군데에서 사십 일곱 군데가 나왔다 말입니다. 이 수치는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이 수치가 정말 맞다면 최종결과가 이런 거라면…
아니, 수치도 수치지만 거의 비슷한 수에 어린이집 이백 군데, 사회복지시설 이백 군데를 검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사십 일곱 군데가 나왔고 사회복지시설은 세 군데가 나왔다 말입니다. 이 수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 수치를 볼 때는 어린이집이 좀 공기질이 안 좋다 그런 결과네요,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공기질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공기질에 더 면역력이나 이런 것에 취약할 수 있는데 단순 이 수치만…
수치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정확하게 수치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예?
자기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시료 분석 중이라고 나와 있고 1차 검사, 1차 검사를 하고 다시 재검사를 해서 결과를 아마 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달 결과도 다 나와 있는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는 9월말 현황을 받아 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지 않고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이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럼 국장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면 ‘어, 우리 아이들 실내 공기질 뭐 문제가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결국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5%다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1%~1.5% 아닙니까? 똑같은 한 이백 군데를 검사를 했는데 그래 되면 결국은 의무시설 칠십 일곱 군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료에도 주셨지만 검사 받을 때 실내청소, 실내오염제거, 출입구먼지제거, 매트설치 해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검출됐다.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미검출 검사결과만 보고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똑같이 이백 군데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보다도 거의 25% 정도 더 초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의무시설에서 본인들이 해 가지고 한 이 부분들이 평상시 우리가 검사받을 때만 꼭 실내 공기질이 깨끗해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7개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냐?
어쨌든지 검사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검사를 한 결과니까 그거는 일단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초과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비의무시설이다 보니까 처음, 올해 처음 9월달부터 10월, 9월 2일부터 9월말까지 한 달 동안 한 결과거든요. 한 달 동안 많은 시설을 했는데 처음 받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의식도, 저게 의무시설이 아니니까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도 조금 청결상태도 유지가 좀 덜 됐고 그렇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논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지금 제가 드렸던 이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평상시에도 이 실내 공기질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똑같이 이백 군데를 했는데 이 정도 수치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실내 공기질이 기준초과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하면 사실은 검사를 받는 하루에 ‘미검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고 그런 검사결과가 지금 나와 있다 하면 좀더 세밀하게 이런 실내 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도․감독의 어떤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의무시설만 했을 때는 전부다 미검출이 되고 해서…
의무시설도 어느 정도, 의무시설 같은 경우도 방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날에 한 번 가서 한다든지 해야지 통보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공기 다 빼고 해 갖고 평가 받았다. 우리 자동차 검사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 자동차 검사하고 마찬가지의 어떤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수많은 어떤 우리가 무상보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좋지만 그런 어떤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항상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이들이 늘상 뛰고 하는 시설이니까 약간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늘 항상 공기가 깨끗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늘 깨끗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자료만 받고 또 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부분들도 검출이 몇 군데 됐다, 안 됐다, 이런 그래가 검출된 데는 다시 가 갖고 청소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지금 보면 이백 군데, 이백 군데를 사회복지시설하고 사백 군데를, 각각 이백 군데, 이백 군데를 했는데 어린이집이 이래 많이 나왔다 이러면 사실은 더 어떤 실내 공기질이 기준초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라는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뭡니까? 이 사회복지시설 이외에 시설들에 대한 어떤 평가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준비가 되시면 진행과정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준비되겠습니까?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쓰다가 안경을 껴서 좀 이상하죠?
(웃음)
예.
제가 요즘 피곤해 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 가지고 눈이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꼈으니까 그냥 좀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끼고 나올 건데, 이미지 관리상 안 끼고 나와야 되는데 끼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하면 거기 나오셔야죠, 그 앞에.
(장내 웃음)
어린이집도 담당자가 많으니까, 담당자가 많으니까 질의를 하면…
아, 예. 이게 파트, 파트 다 틀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다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장내 웃음)
다 물어보시면…
우리 지금 책자에 보면, 171쪽에 보면 먼저 우리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해갖고 사안은 조금씩 틀리지만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2013년도 것에 보시면 다 3개가 미인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인증이라는 것은 평가에 대한 미인증을 말하는 거죠?
예, 평가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미인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예.
물론 여기가 개원한 게 2012년도 10월달에 했더라고요. 이 인증이라는 거는 평가인증은 받아야 될 시기가 있습니까?
시기는 따로 안 정해져 있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개원을 하면 개원 시부터 받을 수 있는…
예,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
그렇다면 인증의 유효기간이 또 있습니까?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해로부터 3년 뒤에는 다시…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다시, 다시 또 받아야 됩니까?
예, 예.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앞 전 것은 소멸되는 겁니까?
예. 소멸되고 새로 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고.
예.
그런데 아이사랑 포털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싹 봤어요. 우리 인증 받은 것,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몇 등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등하고 계시죠?
맨 꽁찌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인증에 대해서 이제 1등인 거죠? 그죠? 평가인증에는 꼴찌이고.
예. 평가인증을, 평가인증한 율이 저희 시가 6.9%로 해 가지고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낮은 이유는 신규시설들이 이게 어린이집 운영하다가 보면 막 바쁜데 이런 것 준비하는 것까지 시간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좀 잘 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안 받아도 너무 많이 안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잘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행정처분 같은 것 받는다든지 이러면 취소가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소가 된 시설들이 많이, 행정처분 받아갖고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취소가 되는데 그 시설 개수가 98개소가 취소가 되었고요.
그 사실은 관리가 소홀했다라는 그것도 좀 같이 가지 않나요? 취소가 될 만큼, 많이 만들고 많이 취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그만큼 소홀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취소가 되어서 우리가 미인증이 많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책임성이 없는 답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계를 내 보니까 그렇고요. 수수료가 또 45만 원에서부터 105만 원 되니까 수수료가…
돈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다른 시․도는 돈이 많아서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물론 형편이 나은 시․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한 곳, 어디 한 곳 빼고는 다 자기가 자부담으로 하죠. 지금 45만 원서부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정책관님이 그냥 그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게 말씀하신대로 미인증의 이유가 그렇게,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저도 이번에 평가인증에 대한 것을 싹 훑어보다가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미인증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그렇게 낮다는 걸 모르고 이번에 공개가 되어서 알게 되어서 그 이후에 좀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향상 어떻게 시킬 건데요?
그래서 보육장학제 하는 것, 시행하는 거를 평가 인증하는 것하고도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사랑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3년 유효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 것은 2006년도 것 2007년도 것 지금 3년도가 훨씬 지났잖아요? 그죠?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다시 재인증을 받으면 계속 인증기관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받았는데 재인증 받으면 2006년도 것으로 계속 갑니까, 그게? 재인증 받은 날로부터 갑니까?
예, 예.
어떤 걸로 갑니까?
재인증, 그러니까 2006년에 받았으면 2009년까지 되고 2009년, 10년 되면 다시 또 받거든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2006년부터 계속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고…
그것은 그냥 그대로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까?
예.
지금 이 평가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이 요즘 올 초부터 이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CCTV도 바꾸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것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교사들에 대해서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좋은 처우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인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 받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쉽지 않고 또 돈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받고 나면 여기 책에도 되어 있네요.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 확대해 주실 겁니까? 이거를 잘 받으면.
이거는 하면 시비 지원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것도 할 때 우선적으로 하고 표창도 좀하고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교사들한테 직접적으로는요?
교사들한테는 연구수당을 좀 주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하는 이 있음)
연구수당 주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11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는데요?
1인당 3만 원 줍니다. 월 3만 원요.
월 3만 원?
예.
그것 지금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죠?
2011년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옛날부터 준 거고. 말고 이 책에 옛날 것 준 거 이야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로운 시책으로…
예. 뭘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새로운 대책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컨설팅도 강화하고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하고 그렇게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원 확대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렇게 써 놓으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명을 다 못해서 이렇게 써 놓으시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정책관님께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신뢰성 있는 답변이 있어야 분란이 되고 자꾸 말이 되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문제 또 처우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을 수도 있고 좀 뭔가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하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하겠다. 하겠다.” 정확히 뭘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죠. 그죠?
지금 CCTV 문제와도 연결되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 CCTV도 CCTV이지만 문제는 지금 어린이집 교사 처우문제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집 사건 나니까 교사의 질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오해는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언론에도 다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의 어떤 것이 유치원 교사보다 여러 가지 학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평가인증 받는 데도 아마도 크게 인센티브도 없는데 크게 힘들게 이걸 자기들이 받기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많이 열악하다는 말이죠, 유치원보다는. 또 대우도 그렇고 인정도 그렇고 지금 학부모들이 똑같이 인정 안 하잖아요. 이미 워낙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벌써 사건이 올 초에 났습니다.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의 자기들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처우개선하려고 많이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계속 연구, 고민을 하셨어요? 한 1년여인데요,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어떤 것을 고민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처우개선비로 수당 같은 것을 좀더 지급하고 또 대체교사, 대체교사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사들을 이렇게…
대체교사, 대체교사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체교사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건데요?
전일제 대체교사는 당초에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간제 대체교사를 좀 지원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얼마나 더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3억 정도를 더 지원을…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인원수를 얼마 정도 더…
인원수는 3억하면 한 31명 정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31명, 시간제로.
31명?
예.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해 가지고.
그게 충분할까요?
충분 안 합니다. 안 해서 조금 더, 적어도 한 5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억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 일단은 교사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질향상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년 예산에 아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너무나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처우문제는 어디로 들어갔는지 쏙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예산도 다음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별반 달라진 것도 없고 별반 나아진 것도 없고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냥 말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우해 줘야 된다. 누구 말 못하나요? 처우개선 해줘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여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2월 5일부터 이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면서요? 전부 다요.
예, 예.
뭐뭐뭐뭐, 뭐 공개합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공개하는데 기본현황하고 보육과정 그런 것도 공개하고 보육료에 관련해서 또 아이들의 건강관리 같은 것, 식단 같은 것, CCTV 설치사항 이런 것 전반적인 사항을 다 공개하게 됩니다.
그것만 공개할까요? 행정처분도 공개한다고 하시던데.
아, 신문에는…
그런데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미인증이 많은 이유가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미인증이 많다고요. 12월 5일날 공개 쫙 하면 행정처분 쫙 나올 텐데, 받은 것. 그것 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
이런 것 공개할 줄은 몰랐겠죠? 그렇죠?
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가 워낙 말이,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12월 5일 때 열어보면 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이미 물이 엎질러진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없지만 이런 걸 볼 때 과연 우리 어머니들이 그나마도 신뢰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평가인증까지는 또 그렇다 치는데 행정처분까지 쫙 나온다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또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많겠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도 다 공개가 되니까 앞으로 많이…
당연히 그것도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그런 것이 있는데 시도, 제 이야기는 어린이집은 당연히 이것을 감수해야 되겠죠. 어린이집은 자기들이 한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준다면. 아까 미인증이 많은 이유가 행정처분이 많다면서요, 우리가요.
그래 가지고 잘못된 것은 또 처분을 해야 되고 다시는 또…
아니 그러니까 처분은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니까 창피하지 않도록 다른 것은 다들 잘 하시잖아요. 우리 출산율 조금 올라가면 출산율 올랐다 그러고 우리가 안 물어봐도 다 이야기하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거는 물론 이야기 안 하시겠지만 이것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잘못했으니까 처분해 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한다면서요. 벌주는 것보다 잘못하기 이전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의 그동안에, 그동안의 고민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났으면 사건 수습하기에도 바쁜 건 맞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유로 해 가지고 더 이상의 고민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아주, 이게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나름 자기들의 생각에 못 미치니까 마음 상해하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또 마음 상해하고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그렇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되니까, 12월 5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점을 이후로 우리 부산시가 꼴찌하지 않도록 좀 이걸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 가서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성실하게 관리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에 대해서 나갈 때 100점씩 나오는 것도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왜, 안전이나 이게 100점이 나올 수 있나요? 그 부분이 나는 좀 궁금합니다.
그건 평가기준에 기준점에…
완전히 100점이 나온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보육환경에서도 100점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100점을 다 줍니까? 100점을 맞는다는 건 완벽하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 기준 숫자에 맞으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숫자만 맞으면 완벽합니까? 안전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그 숫자에 맞으면 100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인증하는, 그 인증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그 인증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해 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한 기관에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도를 할 때도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또 들어와서 우리 시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때 그런 결과를 보고 그 사이에 노력을 해서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다 100점 줍니까?
아니…
(웃음)
그러니까 이게…
(웃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2012년도 남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까지 받은 우리 아이들이 이건 12년도 것이지만 EGB의 평가인증도 보면 안전이나 보육환경에서는 97점인가 점수를 엄청 잘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96점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를 잘 받았는데 여기는 어쨌든 아동학대가 벌어져 갖고 이렇게 걸러져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계는 이제…
아니 보육환경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환경인데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사건이야 어디서든 터질 수 있는 건데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도 100점들이 상당히 보육안정과 보육환경에서 많이 나와서 과연 안전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완벽하다고 다해 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대피시설 같은 것 설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보고…
그냥 단순하게 시설만 보고서 안전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에 대한 시간제 대체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성 문제를 위해서 맞춤형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마 교사들도 스스로가 한 1년 동안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그 교육을 다시 받을, 물론 보수교육은 받겠죠. 보수교육 말고, 제 이야기는 보수교육 말고 시가 아까 행정처분 내리는 것도 물론 어린이집 자체가 잘못, 원장 선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교사의 실수로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이든 교사든 우리 보육의 질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꼴찌는 하지 맙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꼴찌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리십시오. 그래서 중간이라도 좀 해서 다 꼴찌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직 시간 안 되었죠?
예, 한 가지 더 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충질문 때 하시죠.
아직 시간이 20분, 아직 질의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예,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또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석면 검사개요 및 결과, 169쪽에 지금도 결과 나온 것 이렇게 밑에 쭉 나와 있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의무시설하고 비의무시설하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미검출도 있고 검출도 있고 한데 검출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서 검출이 많이 되어서 검출이라고 여기에다 표시를 하셨습니까?
천장 같은 거 이런 것 붙은 거 그런 것, 벽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보통 오래 전에 지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석면을 천장 재질로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는 검출되고 어디는 미검출되고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그게 다 검출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제가 지금…
그런데 이 어린이집 전부 다가 옛날에 오래되었다고 볼 수는, 새로 지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보면…
낮게 나와서…
그렇죠. 그러면 다 여기는 왜 그러면 몇 년도에 지은, 새로 지은 거면 어디 봅시다. 2009년도 이후에 다 지은 거네요,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지은 겁니까, 전부다?
석면금지법에 의해서 못 쓰게 된 뒤부터는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검사를 하니까…
그냥 대답을, “하여튼 검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제가 뭐 하러 질문합니까? 이걸. 아니 이게 좀 명확하게 분명히 천장에서 나왔을 겁니다. 거의 다, 지금 여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도 다 똑같아요. 지금 거의 다 똑같은데 이게 미검출로 나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미검출, 검출로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검출, 생각보다 너무 적아요. 적다는 것은 좋은데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처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이 조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 국에서는?
이게 이제 높은 걸로 나오는 것은 당장 조치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여기 104개 시설 검출된 데가 낮음으로 나와서 관리만, 유지만 하도록 그렇게 법상 정해져가 있습니다.
석면은요, 석면에 대한 것은 관리․유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뜯어내면 좋지만 뜯어낼 그게 아이들 있는 공간에서는 문 닫지 않으면 뜯어내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다시 붙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석면이 있는 한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안전수치에 의해서 낮아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기준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낮음으로 나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검출에 미검출이 이렇게 나오고 검출 자체가 이렇게 지금 명료하지 않게 뭘 가지고 검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대고서 검출했는지 공중에 떠 있는 먼지 갖고 검출했나요, 그냥?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그게 명료하지 않은데 처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낮으니까 심한 것 아니면 이렇게 한다하면 결국 이것은 뭐 하러 하는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검사하는 이유가 뭐였는데요? 어린이집 석면검사 왜 했는데요?
그런데 검출내용이 이제 정도가 낮은 게 있고 심한 게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게 법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어야 옳아요. 이거는요. 어린이집에 물론 다 교체해야 되고, 그게 전제 그다음에는 파손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약간 오래 되어 가지고 과정상에서 좀더 너덜대는 데가 있고 좀 잘 붙어 있는 데, 아마 그 차이로 이게 그랬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럴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예.
뭐가 “예”인데요? 대답을 해 주셔야죠.
방금 옆에 이야기하느라 못 들었는데 이제 이게 평가하는 방법이 물리적인 평가가 방금 위원님도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흩날리고 있느냐 아니면 손상된 상태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파손된 그거잖아요? 약간…
또 석면 함유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보고 정도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미검출 말고 검출된 정도가 안전에 대해서 낮다할지라도 이거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이 처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걸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것 뭐 하러 내가 그러면 조사했는지 이유조차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할 필요없죠, 그럴 거 같으면요.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든지 안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도, 처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 너무 미흡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 자세히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 검출과 미검출을 단순히 먼지만 갖고 했는지, 비산먼지 이런 것만 갖고 했는지 뭘 갖고 하셨는지, 어디에다 대고 어떻게 하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늦게 들어와서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방금 석면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실내공기질하고 석면검사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렇게 환경기금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했던 사람이라. 국장님 그게 그렇게 뭘 먼저 교체하느냐 순위를 정한 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그걸로 일단 먼저 판단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산, 공기 중에 비산되어 있는 석면의 양을 포집을, 석면을 포집을 해서 석면 함유량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순서를 정해서 교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 국장님이 우리 이성숙 위원님 방금 정말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이 기준이 뭔지 그걸 확실히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 지금 제가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정한다 아닙니까? 양을, 사업량을. 그러면 사업량을 정하는 기준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지금 그렇게 더듬거리시면 안 되죠.
그래야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고 확실하게 교체가 위험한 것부터 교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기 중에 함유된 비산 석면 양을 과학적으로 포집을 하고 검출을 해서 또 계산을 해서 그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이 아니고요, 이단도 없고 그게 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제 질문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7월달에 왔으니까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예.
그리고 3개월 되시기 전에도 국장님은 우리 여성국에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전에는 뭘 담당하셨죠?
여성정책과장을 1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여성정책은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기회라든가 사회활동의 기회를 주는 거다?
예. 그다음에…
그런데 저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여성정책과에 계셨고 또 정책과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하신 분이 여성정책이라면 보육이라든가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영역별이 아니라 여성정책의 총괄적인 부분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하는 바가 있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부산여성정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이걸 쭉 보다가 제가 좀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여성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냥 뭐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라고 드리지 않았고요,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뭘 보시면 될까요?
저소득층 여성이지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그렇죠? 우리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13만 2,388명 중에 여성이 7만 4,698명으로 퍼센트를 계산해 보면 56.4%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 56.4%가 여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결론은 가난한 여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숫자는 몰랐지만 여성들이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하기…
잠깐만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딱 현상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국장님은 현실적인 업무를 하신 분인데 그것은 원론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을, 기회가 없으니까 더 가난할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것 말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현황이 그렇다 말입니다. 56.4%, 기초생활수급자의, 56.4%가 여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노인여성, 고령층여성이 또 더 가난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도 있지만 국민연금가입률,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급자 비율, 여기에서 여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어떻게 낮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국민연금가입자가 총 139만 4,448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이 61만 2,038명입니다. 이게 43.8%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성은 젊어서 살 때도 기초생활수급으로 살다가, 물론 나이가 드신 분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산의 여성이 가난하다, 그렇죠?
예.
부산에는 여성이 특히 가난하다! 그리고 부산 노인여성의 빈곤이 걱정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성은 경제활동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부산의 여성이 가난한 정도가 전국에서 몇 등 정도 될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파악을,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국에서 1등 하다가 11년도에 2등으로 돌아섰습니다. 부산의 여성이 가난하기로 달리기를 하면 2등이랍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성정책과를 담당을 하셨는데 이런 여성의 가난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여성정책과를 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은 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런 말씀까지는 제가 안 하려고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조금의 답은 나와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뭔가 대화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특히 가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 노인여성의 가난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부산여성이 두 번째로 가난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가 아니고, 가난으로 앞서서 줄을 쭉 세웠을 때 부산여성이 앞에서 두 번째로 가난합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참여의 기회, 일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적어도 이런 현상을 파악한 다음에 이런 현황이 파악된 다음에 국장님이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적어도 그렇게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국장님은 오래 오래 우리 여성국의 국장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이 숫자를 어디서 파악을 했을까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을 담당하는 부서에다 연락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다 연락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것은 13년 10월말, 그러니까 13년 10월 기준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보건복지부나 연금공단에다 연락을 해서 13년 자료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자, 12년에 여성가족부가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11년 통계를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12년에 발표를 했으니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여성정책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일입니다. 그죠?
예.
이것 알고 계십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내용에 이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파악을 못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잊고, 물론 내용을 잊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장님이 굉장히 주목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잊고 계셨다 하더라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만큼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안 두고 계셨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역성평등지수 결과에 따르면 12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4개 영역을 조사를 해서…
맞습니다. 4개 영역인데 그 안에 4개 영역 안에 보면 또 각자 각각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4개 영역이 크게 보면 그 안에 가정과…
국장님! 큰 영역은 4개 영역인데 그 4개 영역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4개 영역 큰 영역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현황은 세부영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부영역이 여러 수십 개가 되는 게 아니고 20개 안쪽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결과는 상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을 상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언론보도에 그냥 전체적인 것 상위를 받았다라고 우리 박수 치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상위를 받은 이유는 그럼 뭔지 아세요?
그것 이제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가정과 안전한 상 부분에…
그렇죠!
예, 그게 2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뭐 어떤 가족관계나 이런 것은 안정적이더라 말입니다. 사회도 안전하다라고 느낀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폭력범죄 피해도 여성이 좀 적더라 말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상위를 받았습니다. 점수 상당히 잘 받았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사회 안전이나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물질적인 부분, 가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잘 한 것만 보십니까? 잘 되어 있는 것만 보십니까? 여성정책과는 잘 되어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잘 되어 있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지만 정말 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메꾸려고 노력하셔야죠. 더군다나 그게 가난에 관계되는 것이라는데?
그러면 그만큼 또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데 그러면 취업률, 고용률 보셨겠네요?
예.
이것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상위에 속합디까? 오늘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님도 질문하셨고요. 특․광역시․도 중에 6위이고요, 7위이고요. 16개 우리 광역시․도 중에서는 11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고용의 기회도, 취업의 기회도 낮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에 있어서도 우리 부산이 결코 우세하지 않습니다. 6위라고요, 예?
예.
임금격차도 높고 그러면 고용도 어려운데 고용되었다 해도 임금격차도 높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한 여성들이 많고 국민연금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노후도 걱정되더라. 이게 우리 부산여성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성평등지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1년 기준이고 12년에 발표된 것이거든요. 발표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국장님은 여성정책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성평등지수를 가지고 우리 부산의 여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벌써, 이 뭡니까? 정책과 과장님 하실 때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지역성평등지수를 보고 제일 낮은 분야가 경제참여기회라는 이 분야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아닙니다. 복지에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이 1위라는 것은요, 점수가 높다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여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성이 기초생활수급을 많이 받으니까 이것은 좋구나!’가 아니고 잘 생각하셔야죠. 이것은 ‘여성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만큼 가난한 인구가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것을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경제참여와 기회부분이 낮으니까 저희들이 여성이 경제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 인력개발센터 같은 그런 것을, 인력개발센터, 취업센터 이런 것을 잘 운영해서 어쩌든지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짜든지?
예. 그렇게…
새일센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또 봤습니다. 자, 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새일센터도 있고 우리 창업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쭉 들었거든요. 가사간병도 이렇게 인력을 양성을 하고, 가사도우미도 양성을 하고, 그런데 제가 또 이 지표에서 또 한 가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정말 꼴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경제활동 중에서, 경제활동 기회 중에서?
실업률 말씀입니까?
실업률은요, 꼴찌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꼴찌인데 우리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11위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11위라고요. 정말 꼴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민간영역에 있어서 관리직 여성 진출, 이 부분은 적어도 11년에 보니까 3.1%, 우리 부산은, 충남이 1등인데 충남은 17.6%, 그래서 충남의 6분의 1이에요.
예.
자, 우리 부산여성은 충남에 있는 여성보다 자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사도우미하고 가사간병하고 그렇게 하지 관리직은 못 나간다 이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평가지표를 제대로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취업의 기회가 낮은 부분은 낮은 부분대로 정말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관리직여성의 진출이 이만큼 낮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낮은 게 아니고 꼴찌예요, 꼴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직여성을 어떻게 진출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취업인구만 많아진다고 경제활동 기회가 많아지고 뭐 그런 겁니까? 경제활동의 기회라는 것은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질적인 부분도 큽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국장님 급수가 얼마세요?
3급입니다.
3급이지요?
예.
자, 부산시 공무원의 5급공무원 여성 5급공무원 비율이 전체 공무원의 얼마인지 아십니까?
5급 이상이 지금 9.73%가 있습니다.
9.73%, 이게 13년 기준이죠?
예, 13년.
이것 언제 파악하셨어요?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예.
이번이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여성국의 담당자한테 이것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국장님?
그 전에도 이런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자료?
예.
그러면 이런 정도의 자료를 시청공무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는 가지고 이런 정도의 자료라고, 정말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여성이 공무원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민간영역이 더 큰데, 민간영역에 있어서 관리직에 우리 여성이 얼마나 진출하는지를 보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민간영역에 관리직의 진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의 고용의 질을 높이자, 그다음에 고용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성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성이 관리계에 진출을 많이 하면 여성고용의 기회도 더 많이 자연히 확대됩니다. 관리직에 여성이 있을 때 똑같이 어떤 채용, 어떤 인력을 채용할 때 여성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성차별 없이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말하자면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여성을 많이 갖다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고 여성이 정말 힘차게 일을 잘 하더라, 이런 게 증명이 되고 이런 게 보여질 때 정말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가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의 확대라는 부분을 양적인 부분만 치중할 것이 아닌 질적인 부분도 가져가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대답 “예” 쉽게 하셨는데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인력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시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센터가 지금 이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개발원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든지, 분명히 이것은 말하자면 여성의 취업기회 활동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양적인 확대, 하나는 고급관리직에 진출시키는 질적인 확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부산여성의 가난도 해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부산여성의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고 더군다나 고급관리직으로 활동하게 되면 임금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민연금가입자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러나 저러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취업도 하지 못한 여성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단지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취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맞물려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낱낱의 사업으로 보실 게 아니고 이제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놓고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부산시의 여성의 정책, 여성발전의 중심이 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국장님은. 그렇죠?
예.
그냥 단위사업 하나 하나 개개사업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총체적인 것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산에는 여성이 특히 가난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부산의 여성이 특히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성의 가난은 노년기의 여성, 고령여성의 가난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국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노인들의 자살률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문제를 파악하고 방향은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평가지표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지표, 성평등지표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몇 등 했다로 끝날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성평등지표가 나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성평등지표는 또 국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지역의 성평등지표를 보고 전국에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을 하시고 또 세계적으로는 어떤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점과 시야를 넓히시라는 겁니다. 단위사업에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서나 부산뿐 아니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여성에게서 뭐가 필요한가는 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세계의 지표를 보게 되면 국장님 여기서 크게 배우실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목표설정을 하고 문제를 분석을 해서 나아가셔야지 그냥 우리가 뭐 가정에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상위입니다.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릴 일이 아니었는데요. 국장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이런 것 아무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되려면요, 국장님! 그 결과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것은 단순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에 대한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저는 내년 7월이면 여기를 떠나지만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산에 살고 있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행감 있지 않습니까? 행감 처리결과는 기본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시면서 보셨겠죠?
예.
자,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행감자료 15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15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뭡니까, 제가 방금, 혹시 못 찾으실까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왔습니다. 뭡니까?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부당영업을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해서 피해사례 예방 등 건전결혼중개문화를 조속히 확립하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 답을 보니까 ‘처리완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완료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혼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종사자 교육과 점검 등 이런 것을 특별히 실시해 가지고…
하셨죠?
예.
예, 하셨습니다. 거기 쭉 보니까 12월 10일까지, 아니, 12년 10월까지인가 교육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요? 작년 행감은 12년 11월에 있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것은 2010년에 지적하신 사항 아닙니까?
10년에도 했고요.
12년에도 또?
12년에 했습니다. 제가.
12년에 하시고 나서, 아! 그래서 2013년도에는 결혼중개업 구․군담당자, 담당공무원 교육도 실시하고…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3년에 했다?
예, 2013년에 2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 그렇죠. 했는데 혹시 회의록 읽어보셨습니까? 행감회의록! 회의록 읽어보시나마나 지난해 행감 회의장에 우리 과장님 와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들으셨죠?
예.
제가 뭘 지적을 했습니까? 지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만 했습니까?
작년에 공시하는 사항을 지적하신 것…
그렇죠, 공시가 어째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까?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구․군에서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같이 안 올라가고 어떤 구는 수치가 그게 이제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치가 안 맞았습니까?
시에서 나온 기준일자의 수치하고 구에서 올린 수치하고가…
기준일자가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우리가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현황과, 그다음에 행정처분 내용을 구․군과 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하도록, 그렇죠?
예.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보고 선택할 때…
그렇죠, 주의를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공지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모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입니까?
저…
자, 탓티황옥 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 영업정지 당한 부분은 또 미성년자를 중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만약에 공시가 안 되었다, 모르고 그곳에 갔다, 또 누가 탓티황옥 같은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구․군 또는, ‘구․군 또는’ 이 아니라 구․군과 시청홈페이지에 반드시 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결과를.
예.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구․군에도 공시내용이 누락된 게 많았고 시에도 보니까 누락된 게 있고 또 서로가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그럼 누구는 구․군에 가서 정보를 잘못 알 수 있고, 누구는 시에 가서 보고 정보를 잘못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시내용은 그야말로 공시지 않습니까?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우리 결혼중개업소가 지금 몇 개나 되지요,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지금 문 많이 닫았지 않습니까?
예, 문을 많이 닫고 이제 42개 있습니다.
42개?
예.
동래에 몇 개가 있나요, 동래구에 있나요?
동래구에 있습니다.
몇 개나 되나요?
8개…
8개 있습니다.
예.
사하구 몇 개나 되나요?
사하 3개.
3개 있죠?
예.
자, 그런데 사하구하고 동래구에는 지금 이 홈페이지 없거든요. 홈페이지에 이것 공시 안 되어 있거든요.
(“확인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도 조금 전에 확인하고 올라왔는데요. 혹시 해서 조금 전까지 확인하고 올라왔는데요?
그것 없지는 않을 건데요?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있다면 없으면 정말 문제고요. 저도 없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잘못 찾았다, 찾아내지를 못했다면 보기 쉽지 않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나요?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나요?
예.
되고 있나요? 시청홈페이지 자체에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 배너를 달아놨나요?
시 홈페이지에 이제 도움정보로 들어가면 여성가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 국제결혼중개업체 이렇게 딱 타고 들어가면 있습니다.
바로 시청홈페이지에 다문화지원 해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배너를 달아서 다문화행복스케치에 올려놓으셨나요?
아니고, 도움정보…
그 안에 들어가면 있나요?
예, 그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성가족분야에.
확실하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다문화행복스케치로 가서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이것 조금 이 국제중개결혼업소의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 정도 되면 이렇게 단계를 여러 개 밟아서 들어갈 정도의 그 기타정보를, 기본적인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좀 더 보기 쉬운 곳에 올려놔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행정처분이 내리면 여성가족부에다 보고를 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아, 이것은 이런 처분은 내려라.’ 라는 승인을 받아야 공시가 된다라고, 그리고 ‘승인이 난 지 15일 안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 담당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15일 안에 하면 행정절차상은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제가 좀더 바람직한 어떤 방법, 방법이라기보다 우리가 행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 보름 동안에 서로 간의 정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바는 우리 부산에서는 보름을 넘기지 않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5일째 되는 날이라든지, 5일 안이라든지 가장 단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는 반드시 이게 공유가 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것을 일일이 손으로 쳐서 만약에 구․군도 올리고, 또 그것을 시가 확인을 해서 손으로 쳐서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군과 시청홈페이지 간에 서로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이, 요즘 어떤 시대인데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한 군데서 올리면 연동이 되어서 시에는 자동업데이트 되도록 그렇게 해야 누락도 방지되고 또 서로 뭐라 그럴까요, 다른 내용이 올라가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성평등지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국의 성평등지수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성평등지수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지역에서 요 근래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적인 여성관련 세계대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1년인가요? 지난해 11년 원조총회 때 힐러리 여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에서 개최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여성정책, 우리 부산의 여성발전에는 어떤 부분을 가져올 것이고 어떤 부분을 얻을 것이고 어떤 방향을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좀 관점과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해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젊으시니까 오래 계실 거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고 부산 여성에 가난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또 현황파악 하셔 가지고 이 행감 끝나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그리고 우리 김희영 과장님 우리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우리 업무보고 때는 뭔가 다른 내용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때 그러한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 꼭 챙기셔서 또 업무에 참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또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오늘 질의가, 순서가 어제는 제일 먼저였지만 오늘은 제일 마지막 또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질의는, 보충질의 빼놓고는. 앉아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질의 준비한 것 앞에 동료위원님 먼저 질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걱정도, 고민도 있습디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또 동료위원께서 어떤 또 질의를 할까 많은 고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각해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국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보고 받아보고 또 점검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자료에 12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이 보면 7만 2,904명에 약 2,168만 9,900만 원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 만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확대 지원을 6만 1,301명에 592만 8,700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서 금년도에 보육료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보육료 지원에 관한 거요?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는 이제 전면 무상보육으로 돌아가게 되어 가지고 이제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만큼 그렇게 많이는 안 부족하고 이번에 2차 추경에 한 122억 정도를 추가편성하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122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을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그죠?
예, 추경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추경에 122억을 보육료를 또 승인을 받아서 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재정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비만 상향조정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향후대책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켜만 볼 일은 아니고.
예, 국가적인 사항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참 힘이 듭니다. 이걸 맞춰 가기가요.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되는, 되었으면 싶은데 계속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재정도, 돈을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예.
그런 맥락의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먼저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던데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면 653건에 8,100만 원 정도 중복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중복지급이 어떻게 또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급하는 게 보육료 지급은 보육통합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양육수당은 또 이제 복지부에서 하는 행복e음시스템이라는 그것 두 가지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시스템 간에 호환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를 하고 해외체류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미환수가 27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중복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통합하는 걸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복지급료 발생현황은 알고 계시죠?
예.
아는 대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게 중복지급 된 게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318건이 발생했습니다. 318건에 345억 1,100만 원…
그렇죠?
3,451만 1,000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중복지급 발생원인은 왜 그리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보육료 지급하고 양육수당 지급하는 시스템이 2개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2개가 이제 호환이 안 되어서 각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이걸 대책을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 놨고 지금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 대책은 뭐 그냥 건의만 해 놓고 있으면 됩니까?
예, 건의하고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만 하면 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수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중복지급 됐는데 또 환수금이 미환수된 금액도 있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미환수는 이제 27건의 348만 5,000원이 이제 환수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든지 또 안 그러면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납부해라고 통지를 해 갖고 독촉을 하고 정 안 하면 이제 체납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 아무튼 본 위원이 타 시․도에도 어떤 사항이 있나 이래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타 시․도는 중복으로 또 지급을 받고 있고 또 지적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디다. 그러나 조속히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부담에 지급된 지원금은 반드시 환수조치 되어야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최초 보육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수시로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데 또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또 이런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감사 자료 163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 여기 한번 봐 주시면 본 위원 서면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예.
103개 3억 4,400만 원 반환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반환 받은 데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실명은 그냥 생략을 하고 보조금반환 어린이집 조치사항을 보면 부산진구에, 진구에 소재한 모 어린이집의 경우는 결손아동보육료를 부당수령하고 적발되어 가지고 반환요구 금액이 1,100만 원에 또 운영정지가 12개월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동래구에 또 소재한 모 어린이집은 같은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반환요구 금액이 1,100만 원에 운영정지가 3개월이고 공립인 또 모 어린이집의 경우를 보면 보육교육직원 인건비가 부당수령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반환요구 금액이 1,300만 원에 운영정지 처분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어느 공립인가요? 제가 좀 못 찾겠습니다.
동래구입니다.
2013년 자료입니까?
예,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사주도 보조금반환 어린이집 현황 일부 발췌해 가지고 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연제구 이렇게 쭉 다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에 모 어린이집, 또 동래 모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처럼, 이거는 자료에 의해서 하니까 틀림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처럼 지적사항은 별 차이가 없는데 운영정지 처분에 보면 형평성이 좀 결여 되었다 그리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사정이 여러 가지 다른 케이스가 있어서 아마 이래 됐지 싶은데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따로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 못 찾아가지고요.
아니, 왜 이렇게, 제가 금액을 다 불러줬지 않습니까?
예, 워낙 시설이 많아서…
구마다 진구, 동래구 다 이래 금액하고 이런 사항을 처분내용을 다 불러줬습니다.
이거 죄송하지만 그럼 어린이집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좀 찾아들어가…
제가? 이름 이야기해도 됩니까? 여기 이거를, 공개를 할까요?
예, 도저히 그렇게 명단이 안 나오니까 못 찾겠네요.
아니면 그 서류를 우리 박재본 위원님 서류를 보여주고.
참고로 보시고 그 뒤에 그어놨습니다.
(자료 전달)
왜냐하면 이거 서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공개로 하는 게 또 예의가 아닌가 그래 싶어서 모 어린이집이라고 함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이제 구청에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처분권자가 시가 아니고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재차 말씀드리자면 이 3개 어린이집의 경우도 또 반환요구 금액 각각 1,150만 원이고요. 또 1,190만 원, 1,310만 원 등 비슷하고 또 그래서 운영정지는 두 곳에만 12개월, 또 3개월 처분을 받고요. 상세히 말씀드리면 또 과징금의 경우도 2,500만 원, 630만 원 두 곳만 처분하고 공립 한 곳인 경우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이 없습니다, 그죠?
예.
어떤 근거에 의한 처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해운대구에 소재한 모 해바라기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허위교사 및 허위아동 등록으로 지적되어서 반환요구 금액 3,100만 원과 또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데 비해서 또 연제구에 소재한 모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은 명의대여가 있고 또 보육교사 및 허위, 아동허위 등록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반환요구 금액이 2,500만 원에 또 6개월 영업정지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상구 소재 모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조금의 유용 및 횡령으로 인해서 또 지적되어 가지고 반환요구 금액이 6,700만 원인데 영업정지는 6개월에 또 이래 불과합니다, 그죠?
예.
시간관계상 다 열거하지는 못하고 일부만 말씀드리지마는 이처럼 반환요구 금액은 비슷한데 한 곳은 또 시설폐쇄가 처분이 이루어지고 또 두 곳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또 행해졌고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을 한번 챙겨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56페이지를 보면 시역 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152개소를 포함해서 총 몇 개인가 알고 계시죠? 몇 개소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요?
예.
예, 152개소.
152개소고 시역 내 전체 다 몇 개소가 됩니까, 부산에?
전체 다 1,877개소.
그런 많은 숫자가 있죠, 그죠?
예.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8개소, 80개소가 지적되었고 또 올해는 9월말 현재에 23개소가 또 지적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최근 5년간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2번 이상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됩니까?
최근 5년간 두 번 이상,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지금 아까 재정난에 추경까지 백 이십 몇 억을, 2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려움을 느끼면서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환수조치도 아직 미환수된 상태에서 최소한에 국장님 이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행정감사 준비에 어느 정도 만전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국장님께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도 하고…
아, 이건 빠른 시간에 파악하도록 하겠고요. 2번 이상 행정처분 받은 데는 없지 싶은데 정확한 거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답변을 지금 파악이 안 되서 못하겠다, 그죠?
예.
그럼 다음에는 감사 자료 164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알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보조금 부정사용의 사전예방을 위해 가지고 어린이집 상시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기획점검, 부모모니터링단 확대와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정사용은 근절되지 않는데 이 견해는 이것도 역시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잘, 나중에 동시에 같이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이 됩니까, 지금?
부정사용에 대한.
예.
이거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늘 감사하고 지도․점검 하는 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번에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점검인력을 또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확충해서 전문점검을 늘 하고 불시에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점검인력은 몇 명이 합니까?
한 사람 하다가 이제 두 사람으로, 한 사람 더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점검인력도 그 부분도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 갖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1,877개소를 두 사람이, 시가 다 한다는 것은 힘이 들고 또 물론 점검이,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보건복지부도 한 번씩 감사 나가고 구청도 나가지만도 그러나 그 전체적인 예산은 시에서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를 받아서 가지마는. 그런 이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강한 어떤 책임을 느껴가지고 이걸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통제권자가,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예.
그냥 이러한 방법을 갖다가 제쳐 놔 놓고 돈 없다고 추경에 올리면 그럼 쉽게 우리 위원회 통과만 시켜주면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점검을 통해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처분도 하고 또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할 일, 또 국장님이 어떻게 할 일이 있고 이런 것도 벗어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또 건의도 해야 되고, 그죠?
예.
또 이런 부분이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만 한 거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하고 또 복지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들은 또 모아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와 구․군 관련부서가 인력으로 또 이들 시설 모두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근절되지 않고 감사나 또 점검 때마다 지적이 되니까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없이는 매년 이래 되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조치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하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최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최고는 이제 시설폐쇄 하는 것까지 이루어집니다.
폐쇄가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까, 몇 곳이나?
폐쇄한, 2012년도에는 한 군데가 폐쇄됐습니다. 그러고 앞으로는 시설 공시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합시다. 그렇게, 이 부분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거의 심각성을 받아 들여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 놓는다고 하든가 그래 해야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감사원은 시가 재정, 자체점검을 통해서 지적되어서 부정수령된 것 관리, 부정적한 것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내년에도 보조금 지원은 또 해 줍니까? 안 합니까?
보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지방자치에서, 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제재조치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근절이 안 되면 여기서 법률을 바꾸도록 건의를 해서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법률제정을 해서라도 근절을 시키든가 또 아마 시가 어떤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든가 이렇게 근절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참 힘들고 있는데 그렇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꼼꼼히 챙기고 우리 지역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또 복지부에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앞으로 많이 줄여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봐서 점검인원도 2명이 나가는데, 그죠? 2명이 나가서 혹시 아니 할 말로 비근한 예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혹시 또 지연, 학연, 안면 있는 사람도, 원장이나 그 관계자들한테 만나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이게 내가 몰라서 이렇게 이렇게 했지 실제 이걸 부정하는 방법으로 돈을 유용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애타는 소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 봤을 때 우리가 감사나 또 조사과정에 있어 가지고 연민이나 정이 생겨서 다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쉽게 넘어가다가 보면 이러한 재발이 계속 지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스러운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력을 2명 아닌 한 3명이라도요. 같이 내보내든가 아님 1개조, 2개조로 또 한 조 더 만들어서 보내든가 1,877개소를 다 하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확보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해서 해 주시길 그리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보충질의 할까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우리 박인대 위원님,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본 질의는 끝났고 우리 박인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1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참조로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그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부산에 어린이, 부산에 민간어린이집 3, 4, 5세의 13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수납한도액?
예.
수납한도액이 이제 3세, 만3세는 25만 4,000원이고요. 4세~5세는 23만 2,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3세도 물론 15만 4,000원이지만, 아, 25만 4,000원이지만 전국 7대 도시에서도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서울, 인천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4세~5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위수준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이렇게 시․도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시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 때 정할 때 시설에서는 좀 빨리 정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학하기 전에 빨리 정한 금액으로 받아야 되니까 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발 빠르게 좀 빨리 정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거를 정해 놓고 나니까 타 시․도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위로, 조금 상회되게 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낮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우리 시가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아니, 빨리했습니다.
아니, 일찍 한 데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빨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빨리는 하는데, 빨리는 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2월달…
2월달에 정합니다.
결정을 하죠?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도 단위는 좀 빨랐는지 모르겠는데요.
도 단위 다른 데는 늦지만 경기도는…
저희들은 광역시에서 볼 때는 저희가 제일 그것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광역시만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년에는 좀 봐 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리 빨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계속 우리 시가 많이 늦다 말입니다. 그러고 또 여기 보육료 현황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수납한도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쪽의 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 봐 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물론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수납한도액을 정할 때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세 반이나 5세 반 같은 경우에는 1개 반을 따지고 보면 1개 반의 정원이 한 20명 된다 아닙니까?
예.
20명 되는데 최고 많이 받는 데를 보면 거의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예.
2만 원 차이가 나면 20명 같으면 한 4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부담이 온다 그 이야기이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 쪽 측면에 있어서 학부모 측면에서는 또 그렇고, 그래서 양 쪽이 다 합의하는 수준에서…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돈은 적게 내는데 많은 질과 서비스를 요구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다른 타 도시 비교를 해서 이게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서를 올려 가지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서면으로 받았는데 7대 특․광역시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3~4세 반에 보면 19만 7,000원에서 17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래 적혀져 있는데 여기 보면 아이사랑포털에 보면 22만 원으로 올라와 있다고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22만 원입니다.
그렇죠? 22만 원, 22만 원이 맞죠?
예, 작년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내한테 올라온 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그렇고 여기 제가 올린 것 중에서 여기 보면 국․공립하고 민간만 올라와 있거든요? 가정은 빠져가 있다고.
가정은…
이왕 만들 때 가정까지 넣어주면 일목요연하게 보기 안 좋겠나 싶어서…
아, 예, 예.
그래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관계도 좀 탄력적으로 잘 다른 6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서 좀 현실 있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정한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현황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해피, 아니 행복드림카드 지금 이거 발급해 갖고 이거 지금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편의점, 이 행복드림카드를 주로 어디 가서 많이 아이들이 쓰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주로 편의점이나 음식점…
아니, 더 어디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선호도가?
음식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편의점보다 음식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까?
음식점이 조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편의점하고 음식점하고.
음식점에는 한 890 쓰고, 890, 편의점 834개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 얼마라고요? 843?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네요, 그렇죠?
조금, 조금 차이 납니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거의 편의점하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사용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액수만, 쓸 수 있는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거지, 몇 번의 횟수의 규정이 있습니까?
횟수는 상관없고 금액만 1만 원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그렇죠? 맞추면 되는데 지금 이게 편의점하고 음식점하고 똑같이 이제 비슷해요. 거의 그렇잖아요?
예.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편의점에 활용을 아주 잘 한 거예요. 잘 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다른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로 하면 주식이 해결되려면 음식점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저는. 또 혹시나, 물론 도시락도 팔고 다 팔죠. 물론 팔아서는 안 되는 건 규제를 하고 있죠, 지금?
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외에 것들에 대해서는 음식점만큼 그렇게 이게 밥 먹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저는 이게 조금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편의점을 많이 쓸 것, 저는 더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비슷하게 썼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밥 먹는데 제대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편의점 사용은 제대로는 아니거든요, 편의점은.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하는 항목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크게 밥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김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
사 먹어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 잡숴 보셨어요, 편의점에서?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안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이나 도시락은 이미 냉동해서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와서 냉장에다가 넣어놓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편의점의 이야기는 과일이나 어떤 아이들의 영양에 부족, 우유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서 김밥 사 먹고 거기서 도시락 사 먹고 이거는 오히려 일반 음식점에서보다 못한데 이게 저는 그동안에 계속 우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편의점 무지 선호한다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비슷비슷하지 더 선호는 안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을 편식의 성향으로 다시 만들어놓을까 싶어서, 좋은 의도로 출발한 건데 이 의도가 조금 나중에 가면 이게 더 앞서갈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는 점점 갖다가 놓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안 하셨으니까 이것 좀 고민을 하셔서 좀 어렵겠지만, 하신 것은 잘 했는데 어렵겠지만 주가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이거는 해 주십시오.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들 많이 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기분 좋게 잡수셨습니까?
예.
그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이 또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왜 이런 게 행정처분이 생기고 할까요? 문제점이 생기고 왜 이래 지원비를 유용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아이들 잘 돌보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또 조그마한 실수들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가는 것들은 물론 그런데 조그마한 회계 관계 실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국장님이 이익을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전에 우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가져봤습니다.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민간시설토론회요?
예.
제가 그날은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사후에라도 책자라든지 한 번 봤습니까?
예, 한 번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운영하는데 민간 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평균적으로 120명 기준으로 보면 한달에 한 5,0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민간이 어렵습니다, 국․공립보다 지원하는 금액이. 그죠?
예.
우리 지원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계법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육시설로 들어가고, 우리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서 이 분들은 그러면 돈을 10억씩 기본,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죠?
예.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 값 들어가겠죠.
보통 그리 들어가겠죠? 거기에 시설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 적게는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투자를 한 분들인데 뭔가 회계원칙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지부에서도 그런 거를 이번에 운영비 계산을 지금 아마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이 아신다면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을 다 어쨌든지 간에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다가 보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분들 가져가는 것 보면 뭐 가져갑니까? 인건비 말고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자기 돈을 그죠? 내가 돈을, 10억을 내 돈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은행 이자를 못 가져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거기 투자를 하면 은행이자는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 아닌 이상에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라고 민간을 나무랍니다. 무엇이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운영하는 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또, 제가 그날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는데, 교사가 대우를 못 받는데 어떻게 아이들 보육이 제대로 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전에 우리 신문보도에도 났죠?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부분 가지고. 그죠?
예.
보육교사들이 위반되고 있다라는 내용, 들어보셨죠?
예,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교사처우…
노동법이 우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됩니까?
원칙대로 하면 12시간 일 합니다.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요.
원칙으로 어떻게 12시 반입니까?
12시간. 아, 노동법에 의하면 8시간인데 저희들 어린이집에서는…
그래 8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집은 7시 반에 문을 열어 가지고 7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받는 게 어떻습니까? 최저생계비에서, 그렇죠? 보통 보면 우리가 1년 된 분들은 어떻든 좀더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그죠?
예.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생각 안 한다는 말이죠. 부산형 공보육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부산형 우리 그러한 문제도 부산만의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는다고, 가지고 있다가도 공공형으로 지금 하는데 우리도 갈아탔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공보육하고 공공형은 따로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보육에서 공공형으로 갈아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공보육 자체를 지금 없애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것까지만 지원하고 그만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공공형으로 안 들어가는 데는 그러면 차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준만 맞추면 공공형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것은…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된다고 다 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자체가 계속 우리가 정책적으로 차별이 생긴다는 거죠.
한 가지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차량에 금연스티커를 붙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금연스티커 붙이고 있습니다.
왜 붙여야 됩니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면 아이들한테 안 좋으니까…
거기에 스티커 내용에 어찌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붙이는 것만 알고.
그 스티커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처벌기준이 어찌되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금연스티커를 어린이집 차량에 안 붙이면요, 과태료가 170만 원 붙습니다, 1차에.
2차에 또 이게 되죠. 330만 원이 부과됩니다. 3차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500만 원 부과됩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파파라치가 또 생겨납니다. 그거 1건 적발하면 5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걸 보면, 건강증진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모르시면 안 돼요. 이러한 부분이 그거는 당연히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하지만 차량에 보면 이 시설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금연표지판을 보면. 그래 내가 이게 행정적으로 참 웃기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된 것 같은데 이 과태료 부분은 좀, 아이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과태료 부분을 과중하게 이렇게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거기 차량에서 담배를 아이를 태우고 누가 태우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보면 아주 우수꽝스러운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 더더구나 우리 보육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담하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행정이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모른다는 자체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아셔야 될 일이잖아, 그죠?
이것 정확하게 짚어서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이것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파파라치부터 해서 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과태료를 먹이고 벌과금을 먹인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러한 국․공립과 민간 또 그리고 지금 민간으로 보면 가정도 엄연히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모상이지,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부산에 몇 프로 차지합니까? 민간과 가정.
민간․가정이 한 84%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84% 정도 됩니다. 84%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부산형 보육혁명이 한 번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보육료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우리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아직은 보육정책위원장을 안 정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어떻든 11월이든 해를 넘기기 전에 보육료를 갖다가 만들어 달라든지,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좀 해 달라 하거든요. 그죠? 그래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현실에 맞춰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세심하고 또 그리고 어떤 게 정말 이러한 게 도와줘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무조건 관리․감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또 일선 구․군에서는 보육업무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머리 아프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아니고요. 이게 제도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세워서 부산에서 정말 보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러한 대안을 제시했구나 하는 거를 한 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만 계속 “그리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워낙 예산이, 개수가 많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대체교사 지원하는 정도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죠. 정식으로 진짜 고민한다면 어떻든 보육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번 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임금 자체가 그렇게 저임금인데 누가 거기에 오겠습니까? 똑같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해 가지고 안 옵니다. 누가 질 높은 보육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임금 자체가 적은데.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졸업을 했지만 유치원 가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 시간만 지나면 호봉수 착착 올라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는 호봉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 쪽으로는. 국․공립은 호봉수가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 수수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어제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을 하면서 부산지역 여성장애인 폭력의 장애유형별 지원방안 연구라는 걸 갖다가, 이 책을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이거 보고 느낀 점.
장애인들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비해서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폭력대책이 좀 미흡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너무 광의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책적인 제안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나 사람은 공부라는 게 뭡니까? 배우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을 갖다가,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데 대한 연구결과물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 제안해 주고 도로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모든 게 좋은 거라 해서 무조건 또 국장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수반되고 주변여건이라든지 또 부산의 환경을 갖다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니까 저도 여기에 오면 다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같은 경우에도 열일곱 곳이 있는데 한 곳이라도 화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여기에 보면 뇌병변장애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화라든지 이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상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먼저 이런 데서 제안이 있고 이러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러면 정책적으로 한 번 보시고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시킨 거 없죠? 해 보자라고 해 본 적 없죠?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결과가 10월말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제안사항은 저희들이 봤는데 그 중에서 여성가족부의, 시설 설치 같은 것은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내용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하는 것 이 부분도 법령을 바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그래 지금 보면, 시정백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 정책현황 이런 것이라든지부터 우리 분리된, 성별분리통계가 수록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어떻든 한 번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걸…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여성장애인 전담피해상담소라든지 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유형이 또 많다 보니까 어느 유형을 해서…
그렇죠, 유형이 지금 많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발전이 많이 된 겁니다, 국장님.
유형별로도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 하나를 생각을 해 본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데서 어떻게, 사실 우리가 결산을 하든, 조금 우리 집행잔액이 남든 그러한 데서 맞출 수 있거든요. 있는 시설에서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기 나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직 예산 안 끝났습니다. 그죠? 정말 필요한 것은 쓸 수 있는 겁니다. 필요없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토막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위탁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도 이래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이 문제겠죠? 그죠? 여러 가지 우리 장애아들 심각한 성폭력, 성폭행 이런 부분 많이 봤죠? 그죠?
예, 맹학교.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제안도 많았었고 했는데 참 위탁아동에 대해 가지고 또 장애아동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우리가 안 되어졌었다.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여성, 아동 또 노인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 대해 가지고 한 번도 교육한 사례가 없습디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만일 정말 그런 게 있었더라면, 그런 게 선행이 되었더라면 그러한 일도 발생이 되지 않았을 거고 또 애초에 그런 게 미리 발견이 되어서 그러한 일이 증가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강사를 파견해서 성교육 같은 거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육청이 저리 일이 나니까 계속하겠다고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도 보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죠? 아동이라든지 여성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고민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정위탁보호 이 부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각 구․군에 이 부분이 되어 있는 데가 중구하고 연제구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사회위원회 말씀이죠? 사회.
아니오. 사회위원회 말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구․군에 좀 권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하지만 거기에 종사자분들도 현실과 접하는 부분을 넣어야 만이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이번에 내려 와 가지고, 올해 이게 내려와서 구성한 거기 때문에 구청에는 지금 하는 중이고요. 지금 시설종사자, 아동복지협회장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와.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렇지만 각 구․군에 그러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직 쪽으로 이런 분들이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실제 그와 관련된 직무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한 번 들어가야만 현실적으로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데 대해서 반영을 시키기가 좋다는 거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좀 했기 때문에 어떻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결여부분이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이 많습니다, 책들이. 그래서 한 번 바쁘시고 아마 그럴 겁니다마는 시간 나는 대로, 정말 이런 게 부산을 걱정하고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의 이런 부분을 한 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시고 그러한 것과 관련된 우리 부서별로 그런 지침을 한 번 내리십시오. 이러한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그래 그걸 활용하고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 좀 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 보호대상 아동 자립에 관한 것을 질의해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우리 6대 의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조례가 총 21개가 발의가 되었고요. 우리 의원발의가 12개 또 시청 9개 됐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서, 갑자기 했는데 아마 담당사무관이 정일권 사무관입니까? 이렇게 제출 잘해줘서 고맙다는 칭찬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장내 웃음)
그래서 여러 여기 조례 중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도 제가 부산광역시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조례는 작년 7월에, 본 위원이 6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에도, 한 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주요 조례 내용, 혹시 조례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라’에 한번 읽어봐 주시죠. 라에. 주요내용에.
‘나’요?
예.
‘나’는 뭡니까?
‘라.’ 가, 나, 다, 라의 주요내용에, 제안사유에.
조례 주요내용에, 그거는 제안 거기는 없고요. 조례안을 갖고 있는, 조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9조에, 9조에 한 번 읽어봐 주시렵니까?
9조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시장은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할 부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이 되어 있죠?
예.
이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립지원관리시스템이라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요?
이것은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 부 보고해 주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호대상 자립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교육청 또 한국토지공사 또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한 번 이루어졌습니까?
협력체계 구축하는 거는 지금은 일단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에 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협력체계 구축부분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발족이 되었습니까?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예.
잘 되고 있죠?
예, 구성되어 가지고…
한 번 이 조례에 담은 대로 취약계층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것도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대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소 주요업무, 행감자료 여러 가지를 한 번 보니까 여성회관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여성회관이 17명입니다.
그렇죠? 다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행감자료 또 사업소 추진현황 이런 거를 살펴보니까 자료준비를 아주 내실있게 잘 했다 싶어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잘 하셔서 고맙다 하니까, 저도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했는데 저한테는 왜 자료를 늦게 주십니까?
(웃음)
그래서 저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한테 이것 하나만 내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복지부에서 특별점검 받으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거기서 우리가 열여덟 곳 받았죠? 점검을요.
복지부에서 26개소가 점검대상이었고요. 그 중에서 16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16개소가요?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상반기하고 하반기 있는데 특별점검하신 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 특별점검 한 부분은 6월 17일부터 7월 19일 해 가지고 18개소 했습니다.
18개소 해서 5개소 지적이 되었지요?
예, 5개소.
제가 그 안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이것은, 이런 일은 어린이집 복지처우라든지 여러 어려움도 있고 또 원장의 자질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이들 위생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문제인데 지금 이 5건 중에서 2건이 유통기한 경과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1건은 식자재에 구입한 대장이 안 맞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식자재…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점검한 사항도 그렇고, 상반기에 점검한 사항에도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들을 비치했다고 지금 이 결과조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시정명령을 시켰습니다.
시정명령을 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식품위생법에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행정조치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공립 우리가 점검한 결과에서는,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에 통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게 행정이 맞습니까?
이게 이제 시설이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급식소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데는 식품위생법의 저촉을 받고 50인 이하 시설은 집단급식소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시정명령을 시키고 이렇게…
그래 그것은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됩니까?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가 50인 이상 되는 시설이 집단급식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별도로, 어린이들한테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들을 비치하고 보관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중하게 그것은…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건지, 우리 어린이집에 또 분명히 사전에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특별히 챙겨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 “예, 예.” 를 아마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하여튼 올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고 내년도에는 꼭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김희영
출 산 보 육 담 당 관 박철순
아동청소년담당관 백순희
여 성 회 관 장 박외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하애란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양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조명철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