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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3.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 개요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 안 개요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2014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성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봉민 위원장 박재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날이 많이 찹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제가 우리 여성국의 예산을 받아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내용들이 딱히 신규사업을 할 만한 게 아닌데 싶어서, 도대체 왜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됐나 싶어서 운영비가 원래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쭉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이번에 운영비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예.
얼마쯤 올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운영비는 시설의 규모별로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액수가, 전체 규모가 얼마 증액이 됐죠?
전체가 2013년도에는 98억 9,800이었는데 이제 110억 9,900으로…
12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12억이 상당히 큰 액수다 싶어서 제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물론 평균적으로 그렇게 오른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200개소이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 지금…
194개소.
194개소. 그렇게 나누기 해 보니까 한 개소에 한 600만 원 정도 한 달로 치면 한 개소에 한 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예.
이게 다 운영비인데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에서 운영비 그 지원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기준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번에 신규사업들은 이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운영비 오른 거 안에 처우개선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처우개선 부분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1개소 당 예산이 물론 규모마다 다르겠지마는 평균했을 때 3,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연간.
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 사이 정도 되는데 이분들 평균인건비, 여기도 시설장도 있고 또 어떤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또 그 생활교사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3,000만 원 정도 남짓한 이 예산으로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10인 이하는 1명, 시설장 혼자서 하고 있고 또 생활복지사 한 사람이 붙는 게 있고 두 사람이 붙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이분들 평균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은 시설장은 한 114만 원 정도, 또 생활복지사는 106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이.
생활복지사라면 그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시설장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가지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예,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열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만들어내야 될 숙제인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이분들은 지금 임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이래 가지고 물론 이분들이 다른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매우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의 임금기준이 나라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예, 정해 놓은 겁니다. 국가적으로 똑같이 정해 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한 14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40만 원하고 110만 원하고 차이가 제법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140만 원 줘라 하는데 우리가 110만 원 정도밖에 못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급여는, 임금은 기준이 나라에서 같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 지침에 못 따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못 미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의 지원이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처우개선비나 또 다른…
지금 우리가 처우개선비로 5년 미만은 10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그 정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한…
120만 원, 115만 원, 120만 원 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장을 해도.
예.
예,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임금이랄까 이런 부분은 전혀, 그야말로 턱도 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저도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하여튼 좀 갑갑합니다. 그거는 그렇고, 국가지침이라 하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각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분들의 몫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자질구레한 게 이게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예.
제가 자질구레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신규사업이 4개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보니까 온라인,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수강비 지원하는 거. 이게 지금 1억이 올라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사실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지역.
예, 그렇습니다.
취약지구 아이들이라 말입니다.
예.
사교육 현장에도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인데 선택의 여지없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공부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이런 온라인수강도 한다 말입니다.
예.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1억 가지고 이게 과연 되는가라는 것도 제가 보니까 한 400명 대상이라고요, 이 1억하면?
예.
전체 이용하는 그 아동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아동 수는 많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중고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은 IPTV를 설치해서 거기서 또 이제…
하고 있고.
예, 하고 있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학습도구가 되는데 중․고등학생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고등학생은 전체 계산을 하면 전체가 4,900명 정도가 되는데 아동이요. 그중에 한 25% 정도 됩니다.
25%면 한 1,200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1,200명 중에 한 400명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은 거의가 다 지원이 필요한 정도의 가정형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학원 다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늘리기는 늘려야 되겠는데 이걸 과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늘려야 되는 건가. 이것 교육청하고 뭔가 협의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관리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아동의 보호와 그다음에 교육을 지금 맡아갔다 말입니다, 일정부분.
예.
학습부분.
예.
교육이라기보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교육청에서 사교육 줄인다고 야단도 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 이래서 어떻게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역할이 크다 말입니다.
예.
그러고 또 특히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뭔가 학업성취도 되고 또 어떤 여가시간에 어떤 관리가 될 때 우리 교육청이 아주 큰 고민인 위기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주무부서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고 그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활용하면 예산도 줄이고 더 많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 담당이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교육청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방과후아이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게 비단 방과후아이돌봄 이런 것도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아동센터가 그 방과 후에는 그야말로 학교의 역할을 대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시고 어디 우리 여성정책관실하고 교육청이 협조할 일들이 어디 이것 하나겠습니까?
예.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 협조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학습기능에 있어서, 학습지원 기능에 있어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협조만이 아니라 유도를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난방 지원도 하는 데 보니까 예산이 3,900만 원.
예.
이것 3,900만 원 200개소 나눠 보니까 한 연간에 한 군데 20만 원.
예.
이래 갖고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고 다 되겠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거도 올해 처음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고 또 뭡니까? 대체인력 이 부분 정말 열악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인력이 1명 아니면 2명이지 않습니까?
예.
주말도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가나 병가 냈을 때…
그렇죠.
인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거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납니다. 주말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도 보니까 지금 이 대체인력도 3,300만 원인데 뭐 보니까 1개소에 1년에 32시간 나흘간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시설장 혼자 있을 때는 시설장이 다 쓸지는 모르지마는 두 사람이 있거나 세 사람이 있는 곳은 나누다 보면 한 사람 정도 꼴인데, 그렇죠? 한 사람의 하루 꼴이잖아요?
한 반나절 정도로 해서…
그럼 휴가가 반나절 갖고 되겠습니까?
집중되는 시간에 가서 조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정말 이것 각종 행사지원이라 해 갖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각종 행사라고 이름을 ‘각종’이라고 붙여놓고 20만 원, 1개소에 1년에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갖고 이것 뭐 하겠습니까?
적은데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좀 더 지원을…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그래도 이 만큼이라도 이렇게 이 제목을 올려 놔 주신 것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요.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신 것 예산서에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예산은 보면 몇 천만 원 이런 것들 산출근거가 보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런 게 그렇게 보면 짜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은 보면 정말 1개소에 연간 10만 원, 1개소에 연간 20만 원 월도 아니고 좀 너무 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예산과목도 올리셨지만, 올리셨지만 이번에는 이 예산이 올라간 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실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어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디다, 솔직히.
예.
뭐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지를 못할 정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이제 아동, 똑같이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이 가정이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예.
그러나 가정이 없이 생활시설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아동복지시설 이 부분은 보니까 또 예산이 9억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페이지가 231페이지, 명세서 23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잠깐만요.
예.
이게 12억 8,800 감액하는 것, 그 부분 말씀입니까?
아동복지시설.
예, 시설에, 예, 이번에 12억 8,800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 12억이 감액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12년도에 종사자기준이 아동복지법상 종사자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종사자기준이 강화가 되었으며 오히려 종사자가 늘어났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예, 그래서 13년도에 그 강화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는데 또 시설의 아동 수가 좀 줄고 하니까 시설에서, 이게 15년 8월까지 맞추면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아이들이 줄고 하니까…
아동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우리 시설 아동 수가 준다라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가정위탁…
아, 위탁으로?
위탁으로 좀 많이 가게 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줄어가지고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아동에 한 끼 식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예.
얼마입니까?
식사비가 지금 2,069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1,421원이었거든요. 제가 이것 좀 올리려고 이거 한 백 몇 십 원만 올리려고 무지 무지 애를 쓰다가 못 올렸는데, 그런데 지난 7월에 국회에서 추경에서 2,069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끼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67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2,810원.
고등학교는?
2,927원.
어떻습니까? 차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예.
이 아이들 하루 세 끼를 여기서 먹어야 됩니다.
예.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한 150원, 160원, 170원만 더 올려줘도 이 아이들이 하루에 계란 하나를 먹을 수 있답니다.
예.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이게 이제 시설급여, 생계급여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거 생계급여로 묶어놓지 말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에 좀 예산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명당 한 150원만 올려줘도 이 아이들이 하루에 계란 하나를 먹을 수 있답니다.
예.
한창 성장기에 아이들 이래 먹어 갖고 키도 안 크고 시설아이들이 평균 키가 더 작다 안 합니까? 체중도 훨씬 적고.
예.
예, 시설아이들도 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올려도 또 줄은 숫자만큼 예산이 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텐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김장비나 춘계부식비 같은 거를 별도로 또 좀 지원을 하고 해서 그런 갭을 또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씩…
그런데 그거 얼마 안 되더라고요. 김장비 이런 거야 진짜 전체적으로 해 봐야 아이들 한 끼 식사에 들어가면 5원, 10원도 안 되던데.
아동시설에는 아이들 연령별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으니까 아주 어린 아이도 있고 하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또 우유에다가, 우유비 만만치 않거든요. 0세부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정말 다른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지금 유기농을 먹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은 유기농은커녕 하루에 계란 하나를 못 먹는다는데 과일이라도 좀 먹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 신규사업 견우직녀 만나는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왜 올라왔나 싶어서 보니까 같은, 거의 같은 성격의 미혼남녀의 만남이 1,500만 원에서 500만원으로 줄고, 그다음에 그 1,000만 원 줄인 거에다가 보태 가지고 지금 4,5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여기 견우직녀 페스티벌 한다고요?
예.
이게 뭔가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만 방송국하고 같이 결혼 어떤, 결혼하자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뭔가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언론하고 같이 하는 거는 어떤 효과성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미혼남녀 만남을 우리 시에서 어느 장소를 빌려가지고 그게 시청 안인지 뭔지 모르지만 장소를 빌려 가지고 거기서 미혼남녀 100쌍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 만남을 주선하고 그다음에 제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이 하면서 또 맺어지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이벤트성 행사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행사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저는 지금 이 업무보고 때마다 거의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이 행사 시가, 행정이 주도하는 거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하고도 하되 여기에 만약에 시민단체, 여성단체 이런 단체들이 붙었다. 얼마나 효과가 뛰어나겠습니까? 왜냐하면 단체들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참여도도 높일 수 있고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행사들은 아주 다양한 직업군의 다양한 연령층의 미혼남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어떤 모임들을 직접 접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냥 만나게 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고 1년에 2번 이벤트성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1년에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사후관리도 되고 이렇게 좀 다양한 만남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갈 때 이게 효과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결혼할, 결혼연령이 늦어지거나 결혼하지 않는 여성, 남성이 늘어나 가지고는 저출산 극복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요즘은 애기 낳더라고요. 결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2008년부터 우리가 했나, 그렇죠?
예.
이게 지금 16번이나 했는데 우리 몇 쌍이나 맺어졌습니까?
결혼은 10쌍이 했고요.
10쌍이라는 게 최근 2년 간 지금 4쌍인가 해 갖고 10쌍이거든요.
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6번이나 행사를 하고 지금 몇 백 명, 1,600명을 만나게 했는데 그중에 10쌍이 맺어졌다라는 게 이건 방법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페스티벌도…
에헤 참나! 페스티벌을 하시되 관 주도형으로 하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언론을 끼고 하면 여성단체들이 만약에 같이, 우리 5개 큰 여성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단체들이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면 훨씬 더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이면 1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속으로 또 어떤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성단체들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여성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종교가 같은 사람들끼리, 때로는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때로는 문화적으로 어떤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모으다가 보면 훨씬 더 그야말로 결혼에 골인할 확률이 커진다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1,600쌍 넘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겨우 10쌍 골인을 해 놓고 아직도 방법적인 걸 고민을 안 하시면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지금 방법이 잘못됐거든요. 이것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 바꾸지 않으면 언론을 끼고 지금 4,5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기왕에 언론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페스티벌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여성단체들을 앞세우십시오. 시민단체, 꼭 여성단체가 아니라, 청년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Y라든가?
예.
그렇죠?
예.
제가 여성단체만 강조를 했는데 청년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뭐 일자리, 이런 경력단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2010년도에 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우리 부산의 미혼여성 192명한테 물었거든요.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상대가 없어서’라고 대답한 게 47%였습니다. 그리고 ‘결혼비용이 없다.’라는 게 21%였고요, ‘일 때문’이라는 게 29%였습니다. 남자들한테 물었거든요, 부산에?
예.
그랬더니 상대가 없어서가 36%, 그런데 결혼비용이 없어서가 33%, 일 때문이 16%, 그랬거든요. 그래 남녀를 다 평균을 내보니까 41%가 상대가 없어서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남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냥 만나기만 해 줘서 되는 게 아니고 만나서 골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 방법 바꾸십시오. 이것 이대로 계속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도 못할뿐더러 이대로 계속 하는 이유가 글쎄요, 바꿔주십시오. 이것!
예, 알겠습니다.
예?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 지난해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셔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과목을 올해 변경하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예,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게 방송하고…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새로운 아이템 하시면서 시민단체가 같이 하면 그야말로 사회운동화 된, 결혼하자라는 풍조가 운동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 우리 행정이 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결혼비용이 워낙 고민스럽다는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결혼비용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결혼통장만들기, 결혼희망키움통장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것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소득, 일정 소득이 안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몇 분 할 수 있죠? 오늘은 한 과목 들어가는…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오늘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이 정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정말 노력을 하셔가지고 13년 성인지예산에 이어서 14년 성인지예산이 지금 좀 많이 개선된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력양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양성사업이나 또는 핵심사업들, 이 분야에 있어서 좀 성인지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번에 그게 좀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떤 어떤 사업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게 14개 사업인데 그 중에 9개 사업이 전문인력양성하고 일자리창출사업이거든요. 혹시 리스트 안 갖고 계십니까?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인력양성 및 일자리지원 강화사업에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여성취업활동 지원하는…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문인력양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 아니고요?
그럼요, 그것은 일자리 쪽으로 가는 것이고, 확대로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관리 기능인력이라든가 조선플랜트 기능인력 양성이라든가 또는 스포츠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갖가지 사업들이 9개가 인력양성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일자리창출하고 같이. 그런데 이것들을 제가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사업들은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보니까 기간산업과도 있고 또 신성장산업과도 있고 창조도시본부도 있고, 또 고용정책과도 있고, 체육진흥과도 있고 이 각 과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성인지예산 작성의 취지에 맞게 정말 성별균형을 이루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인력양성을 이루어 낼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루어 낸 전문인력들이 결국은 고급인력이 되고 나중에 관리직 인력으로 갈 수 있다 말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성평등지표도 좋아지고 지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성인지예산의 확대분야가 바로 전문인력양성인데 워낙 갖가지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과연 얼마나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그 취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우리 국장님이 좀 특별한 의지를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릴 때 어느 부분이 전문인력양성사업이냐 파악을 조금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 조금 서운한데…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난해 5월인가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총괄부서를 우리 여성정책관실로 지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다른 과의 사업, 다른 실․국의 사업도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산서 작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집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집행의 결과가 바로 성평등사회를 만든다 말입니다.
예.
예, 제가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기 없는 겨울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 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산 검토니까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첨부서류 15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해 가지고 전년도에 있어서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전혀 지금 9월달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예.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못해 가지고요,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중구하고 남구가 여성친화도시 신청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직, 결과는 12월 초에 내려오고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지정은…
내려오면 그러면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게 지정 신청할 때 사업비가 좀 필요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년에 또 지정을 하려는…
그럼 올해 신청한 데는 어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요.
올해 그러면 지정된 데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없이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아니, 이게 그러면 매년 두 군데씩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이 되는 겁니까?
매년 두 군데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2009년에 2개, 아! 2011년에 사상이 받았고요, 먼저. 그 다음에 2012년에 연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에 2개 구가 신청을 했고.
2개 구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맨 처음에는 뭐하는가 싶어가지고 신청을 꺼려했는데 이제는 신청을 많이 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1년도는 한 군데 2012년도도 한 군데인데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었고, 올해는 생뚱맞게 하나도 지원을 안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두 군데가 되었고, 또 내년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해가 두 군데 그것을 하고…
하면 1,000만 원씩 2개 구를 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집행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올해하고 또 내년도에 하고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실제 어느 정도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 전체의 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금 예산편성에도 어떤 뚜렷한 중심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2011년도 한 군데 지정할 때는 2,000만 원 한 군데 지정을 했고 2012년도도 한 군데 지정하는데 2,000만 원을 지원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올해 2013년도는 예산을 확보를 못함으로 해서 한 군데도 지원을 안 했는데도 두 군데를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3년, 4년 정도 이래 흘러온 사업이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1개 구에 그러면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올해 두 군데 신청했으니까 그냥 내년에 2,000만 원 확보되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한 4년 정도 흘러왔다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입장이 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0페이지,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부분들이 지금 다 확정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은 이제 주변시세들을 보고 이 정도 자기들이 인상 요구한 금액과 주변시세들을 봐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지만 그래도 4.6%에서 20% 지금 차이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주변시세가 이렇게 좀 차등이 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변시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실제 부산진이나 동래 같은 경우는 더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상은 한 6년 만에 한번 올려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안 올려줘 가지고요.
6년 만에요?
예.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시설들에 대한 어떤 지금의 어떤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기관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특히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평가하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평가방법이나 평가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말에 일정이 바빠 가지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여대생 29페이지에 보면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예.
지금 5,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인데…
1억 5,000이었습니다. 이게 국비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올해는 3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습니다.
아! 3개소를 지정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개소만 지정하겠다고 국비는 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운영되었던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원하는 커리어개발센터를 새로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3개소에서…
3개 중에서 지금 3개소에서 한 군데…
3개소 중에서가 아니고 우리 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를 또 지정을?
예, 하면 지정을 새로요.
그러면 저는 뭐 1억 5,000에서 5,000만 원이 되었을 때 운영비니까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면 개수가 줄어드네요, 그죠?
예.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받기 때문에 지원 안 해도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예,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내나 견우직녀페스티벌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참을 찾았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욕을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을 했던 “동생을 낳아주세요.” 1억, 그 사업명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한참을 찾는데 고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출산장려 어떤 사업을 사실 우리 부산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결국은 출산장려기금은 적립을 하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 그런 부분들은 예산 때문에 하지 않고 돈만 적립을 하고 뭐 이런 홍보성, 언론과 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출산부분이 참 성과를 측정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조금씩 출산율이 올라갔었는데 또 올해 출산율이 어떨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에 제가 지금 겨우 찾은 게 결국은 “동생을 낳아주세요”가 “아빠 함께 해요.” 파더링 캠페인 추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동생을 낳아주세요.” 그것도 참 반응이 좋았고 좋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컨셉으로 나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니 그런데 계속이 아니고 한 해 딱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동생을 낳아주세요.” 어떤 부분하고 “아빠 함께 해요” 파더링캠페인하고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이제 “동생을 낳아주세요”는 이제 아이들한테 생각을 바꾸게 해서 부모들한테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해서 일, 가정, 양육을 통해 가지고 임신을 하게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아니 그런데 1억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는 게 어떤 지속적인 홍보가 효과가 있지…
올해 아이들한테 한번…
우리 광고문구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예산반영 사유에 있어 가지고 결국 예산,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빠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아이들도 엄마한테 “동생을 낳아주세요.” 하고 아빠도 같이 육아에 그것 하는데 참여를 하고 하는데 “동생을 낳아주세요.” 그것도 계속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을 아예 딱 끊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어떤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홍보라는 부분들을 했을 때 사업명이 자꾸 바뀌어 버리면 올해 예를 들어서 동생을 낳아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부모라든지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동생을 낳아주세요.” 사업명에 세부적인 어떤 아빠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맞지 사업명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저 역시 이 사업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홍보라는 게 뭡니까? 그런데 내용을 다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파더링캠프 추가하는 부분들이라 말입니다. 굳이 사업명을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녀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아빠하고도 마음을 맞추어서 같이 다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의욕적으로 작년에 “동생을 낳아주세요.”라는, 그러니까 큰 줄기 속에 프로그램이 더 추가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세부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더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사업명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이게 몇 년간 해 왔던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입양지원금 부분을 한번 좀…
입양장려금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는 좀 하시고 계십니까?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입양의 날이 있고요, 그래서 입양기간 행사를 통해서 하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예…
주로 이제 입양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입양장려금 지원이 2억 5,800에서 1억 3,900으로 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
그럼 다 예측된 금액보다 입양아 수가 줄었다는 겁니까?
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입양하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져 가지고 입양아 수가 작아서 감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금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만약에 집행이 예산을 했을 때 9월말에 다 되었다 이러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이렇게 입양하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더 많으면?
예.
더 많은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숫자인데 미리 이제 추계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보시면 191페이지는 지금 장애아동 부분들은 지금 내년에 1억을 잡았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195페이지 이래 한번 보시면 9월말 현재 저희가 1억 2,000이 다 소진이 되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지금 1억 2,000을 그대로 잡으셨다 말이에요.
지금 이제 줄고 있는 추세가 되어가지고요.
아니, 저 19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말에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서 6,000만 원이 다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1억을 지금 잡았어요. 그런데 남자아동 이것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남자아동, 시비입니다.
예, 시비인데 전년도, 201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말 현재 1억 2,000이 다 소진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지원금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아,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아동이 발생하면 주는 게 아니고요. 구․군으로 예산을 내려서 구․군에서 집행하는데 이 1억 2,000은 구․군에 내려간 예산입니다. 구․군에 이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입양아동의 집행한 내용이 아니고 구․군의 교부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군에서는 조금씩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래 말씀드리고, 이래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도 이래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결국은 민간 공부방의 형태에서 결국은 정부도 그렇고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부 쪽에서 지금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변화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상향된 것 하고요. 그리고 토요운영센터라고 토요일날 프로그램 실시하는 데는 또 월 48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새로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특화형센터라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지원을 월 9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그래서 실제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케어하는 부분들을 주로 한다 말입니다. 그죠?
예.
주된 부분들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는 결국은 학습을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부모들이.
예.
그래서 학습에 어떤 관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45페이지, 청소년 캠핑,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께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원장님 답변…
예, 우리 조명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캠핑장이 있으면 좋은데…
예,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라서 제가 체크를 해 보려고요.(웃음)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첨부서류 내에 ‘시장님 지시사항’ 이것은 문구를 안 적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예,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전체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고민과 검토를 하셨던 부분들이 퇴색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좀 그런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여건 관계가 매년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기존 통나무집이나 대강당 보수라든지 매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여건 자체가, 예산의 여건 자체가 조금 저희들이 그해서 내년 계획에 사실상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참에 또 시장님 지시가 있었고…
시장님 지시사항은 빼면 되지 뭐.
아,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캠핑장을 어디에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캠핑장이 이 부분입니다.
(캠핑장 조성 관련 도면 설명)
이 지역 조성하자는 위치가 생활관하고 대강당 사이에 이 위치인데 이 위치가 경사도가 저희들 수련원 경내에서는 완만합니다. 완만하고 또 산림훼손 등 이런 개발행위 자체가 조금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역이고 또 이 부분이…
아니,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의 최소화됩니다. 풀 같은 거, 이런 나무 같은 거는 절대 손 안 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도 답사했고 시 담당관실에서도 현장 와 가지고 한 번 답사를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주차장하고도 인근에 지금 주차장하고 2~4분 거리에 있고 이 안에 지금 공동취사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이 지금 리모델링만 하면 거의…
기존의 강당 위쪽에…
예, 위쪽입니다. 위쪽에 부분적으로 지금 공터가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분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20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부분의 면적이 한 3,8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 200평 정도 부분적으로 1면에 한 10평 규모로 해 가지고 5~6인 텐트로 이래 가지고 평상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이 위치가 폭우라든지 기후변화가 있으면 신속하게 또 대피할 수 있는 이 생활관이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그리고 통제가 이게 사실상 저희 운영을 하면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들 안전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통제라든지 어떤 지도, 청소년들 참여하는 거기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정성이 확보된 지역입니다, 이 위치가. 저희들이 검토를 다 일단 마쳤는데 예산만 되면 저희들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고 이래 가지고 지금 사실상 부산지역 같은 데는 청소년캠핑장이, 청소년캠핑장은 없습니다. 일반캠핑장도 사설로 한 대여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의 우선에 있어서 우리가 강당도 강당이지만 기존의 지금 통나무시설 이외에 기존의 어떤 생활관 부분들은 지금 보수․보강이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대당강도 작년에 깨끗하게 해서 굉장히 쾌적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생활관도 지난번에 바닥하고 벽지하고 이 부분적으로 전부다 보수를 다 했습니다. 일단 다 해 갖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이 캠핑장 조성 이걸 해 놓으면 지금 사실상 이 관계도 문의가 오고 저희들이 학교단체라든지 이래 오면 모니터링을 해 보면 캠핑을 할 수 있는 어떤 체험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문의도 있고 의견도 또 많이 개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있는 이 시설 가지고 이걸 조성을 하려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이 조성에 가로등하고 이런 걸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급수시설하고 이것을 취사장에다가 조금 …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참조)
․금련산수련원 안내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저는 이제 할 때 기존의 그림을 봤을 때 저 캠핑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했었고.
예,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아주 적당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 하셨으면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6페이지에 신규로 지금 부산가족축제 개최.
예, 아, 이거는 예산서 과목 편성하는 방법이, 늘 이것 해가 왔던 겁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사성․축제성 이 세부사업은 별도 구좌로 해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과목을 빼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이 원래 많이 방대하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17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이 1억 5,300이 늘어났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던데. 첨부서류 17페이지.
이번에 증액된 내역이요?
예.
예, 이번에…
출연금이…
출연금이 1억 5,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중에 이제 인건비가 임금 인상분이 3.1% 인상하고 또 이번에, 인상했고요, 직원 17명에 대해서. 그리고 복리후생비 1,900만 원인데 이거는 임금이 인상된 데에 따른 사회보험금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이라고요? 1억 5,300이?
예, 그러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이번에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다’등급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과급 그게 5,400만 원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 노후 컴퓨터 구입비 등 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기 밑에 보면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보면 여성 취․창업기관 직원 전문교육 해 가지고 400만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국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
예산안 개요에 보면 여성개발지원에 보면…
아, 취업․창업기관 직원 전문교육.
예.
이거는 이제 기존에 받아왔는데 여성문화회관에 새일본부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취업설계사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관이 되면 예산은 어느 쪽에서 나갑니까?
여성문화회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업무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감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5억 8,500 정도가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지도 구․군별로 안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에, 첨부서류 25페이지에 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구․군에 제대로 여성 일자리 관계에 따르는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좀 편중이 되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전체 우리 16개 구․군이 좀 참여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구․군에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일부 자치단체 한 4~5개 구에 되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구․군은 어떻게 이거를 흡수가 되겠습니까?
권역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권역별로 하는 데도, 이번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그게 참 힘들다 하더라고.
아,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장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권역이니까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16개 구․군에 다 하기는 아직까지는…
구․군에 위탁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구․군에다가…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구․군에 보면 여성아카데미라든지 여성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운영을 하던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 구․군에 이게 좀 이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떤 구․군에 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가능하면 전 지역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건의를 해서 사전에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비 매칭이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각 구․군에 올라가는 데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도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해 줘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뿐이 아니라 강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거기가 일자리 관계 때문에 교육 받으러 가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기가 참 불편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각 구․군에 좀 이래 홍보를 해서 좀 유치를 해서 그걸 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첨부서류입니다.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예산이 2억 9,300 중에서 시설비가 1억 600이 나와가 있습니다. 이 600 중에서,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제 동구인력개발센터가 지난 11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새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비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예산은 냉․난방기하고 그 안에 시설하는 부분에 교육용PC 같은 것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교육용PC, 정확하게 내역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요?
예.
이게 냉․난방기 설치가 4,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그다음에 접이문설치 1,500만 원 이게 교실을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을 이제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그런 거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PC구입이, PC와 소프트웨어 이게 5,100만 원.
아, PC가 5,100만 원.
예.
PC하고 냉․난방기가 거의 다 차지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예산안 개요입니까? 예산안 개요에 보면 9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쪽에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에 많이 보니까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좀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 합치니까 거의 한 70~80억이 되네요. 맞습니까?
감액이 39억 5,600만 원.
아, 39억 5,600만 원 이것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거 감액되는 내용들이…
그중에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부분에 21억이, 22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종사자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거기에 올해 다 맞춘다고 보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동 수가 또 줄어가고 있어 가지고…
아까 그 이야기 들었는데…
아까 그거고요, 그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22억.
22억.
예.
그럼 나머지는?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에 14억 정도가 13억 5,000이 또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 카드 가지고 점심 먹고 밥 사 먹고 하는 그 돈인데 이 카드가 정착되다가 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좀 저소득 아동 숫자도 줄었고 또 카드가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하여튼 이게 줄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아동이 자연감소라고 하지만 자연감소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동이 출산도 좀 작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어드니까,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예산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시설도 줄어들고 운영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여성 고용창출이 제대로,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지난 행감 때도 그리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지금 내년 예산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거의 한 3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이제 부산이 이제 제2의 도시가 제3의 도시로 전락하는 기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이게 출산장려금 쪽하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도 예산이 거의 한 2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예산안 개요에는, 개요에는…
아, 이거 둘째이후자녀 출산지원 이 부분입니까?
예.
이거는 우리 시 예산상 사정으로 이거를 추경에 확보시켜 준다고 이래…
추경에 확보시켜 준다고.
예, 이거는 줄어서가 아니고요.
좋습니다. 추경에 확보시켜 준다하고 물론 그걸 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그 삭감이 여성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래 봐 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2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고 전략을 수립을 할 때에 좀 국장님께서 좀 그냥 우리 직원들까지만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여성개발, 가족개발원이나 이런 데서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또 앞으로 이거 확보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우리 부산시가 제2의 도시의 위상을 갖다가 할라하면 첫째는 인원 수거든요. 인구 아닙니까, 그죠?
예.
인구가 많아지려면 이런 아동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요, 예산안 개요 7페이지하고 경상사업설명서 첨부서류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첨부서류 28페이지요?
예.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6,900만 원하고 자치단체이전 1,5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6,9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는요, 그 뒤에 따로,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있는데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없는 이유가 2,000만 원 이상 사업만 경상사업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사업명세서에는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있어요?
2,000만 원 이하라서 그렇습니까?
예.
예, 경상사업설명서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갑니까?
서구에 갑니다. 서구새일센터! 서구 이것은 구청에서 바로 직영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가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이라 이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민간이전은 이제 부산진, 동래, 해운대, 사상, 동구 이런 데는 민간센터고요. 서구는 서구청에서 바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그럼 해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리로 이전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요?
예.
왜 이런 민간이전이라는 그런 이런 계정이 원래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예, 민간에 돈을 지원할 때는 민간이전 이 과목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 돈을 줘가지고 뭐를 한다 이러면 전부 다 자치단체 이전 이래 가지고 다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가는 것은 자치단체 이전이고 민간으로 바로 가는 것은 민간이전.
나머지는 바로, 우리 국에서 바로 가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자치단체나 민간에 이전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국비가 80%…
이 사업비 말고요, 전체로 봐 가지고?
전체가요, 민간이전하고요?
예. 하고 이전해가 하는 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자치단체 이전하고 민간이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찾아가지고요, 우리 정책관실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이전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민간이전하고 자치단체 이전은 어느, 어느 곳에 하는가 그것을 좀 자료를 좀…
전체, 우리 국 전체사업비를?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산안 개요 39페이지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 지원으로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39페이지요?
예산안 개요 39페이지요.
예산안 개요. 예.
이것은 여성발전기금 1,5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39페이지가 아닌데요? 예산안 개요 39페이지입니까,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까?
예산안 개요 39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36페이지인가…
제가 착각을 했는가 보네요.
예.
거기에서 이제 보면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요.
그 페이지, 제가 잘못 페이지를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 35페이지인가요, 35페이지요? 1,500만 원!
빨리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같은 그것인데 보면 기금에도 나와 있고, 이게 지금 1,500만 원이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결국 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에서 나온 돈입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우리 기금이 아니고요?
우리 기금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아, 그쪽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여기에 예산안 개요 14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발전기금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여기서 전출금으로 5억을 내 놓는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고요. 이것은 우리 기금, 우리 기금이고.
그게 이제 막 그래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게 우리 것인지, 저거 것인지 좀 헷갈리는…
아,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금을 예탁해 놓는 것이고요, 예탁해 놓는 것이고 여기 돈 결혼이민여성 인턴 이것 돈 내려오는 것은 국비보조금식으로 기금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900만 원 예산이 결혼이민인턴제 운영예산이 그래 나와 있는데 23명이 지원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이 23명은 어떻게 선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제 인력개발센터별로 각 진구는 3명이고, 진인력개발센터는 3명이고, 나머지는 5명 해 가지고 23명입니다.
그렇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16개 구․군중에서.
아, 인력개발센터가요?
예.
예, 좀 있습니다.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23명 중에서?
아니요, 새일센터가 있는 곳에만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하고요. 없는 구․군은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센터가 있는 쪽에 있는 구에 살고 있는 분들만 인턴으로 받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권역별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24명을 선출하는데 이 사람의 출신지가 서구, 사하구, 뭐 이래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내 어디든지 하면 됩니다.
어디서 하면 되는데 24명을 우리가 정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선착순입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면 2011년도 하고 2014년까지 우리 대상자들 출신지가…
출신구가 어딘지?
출신구가 어딘지, 그 다음에 인력개발센터가 어느 곳에 있는데 어떤 출신의 센터들이…
아, 센터별로 어느 구 출신의?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활동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보면 2011년에서 2012년,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올라가면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12년도에서 2013년으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여성단체활동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3,0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올해 그…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올라갔고 올해는 그대로거든요.
이게 올해, 2013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 참 올해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 13년에 올랐는데 올라간 사업비는 작은결혼식 관련 추진했습니다.
작은결혼식요?
예.
작은결혼식이 이제 결국 결혼식 규모를 적게 하고 뭐 축의금을 안 받고 하는 그런 거다 그지요?
예, 건전한 혼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이런 데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각 단체별 정산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무슨 첨부한 영수증 이런 걸 다 내 가지고 정산을 해 줍니까?
예, 정산을 잘 해 가지고 옵니다. 보조사업기간이 끝나면 바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되면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예.
이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오는 데하고 제로로 안 나온 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가능하면 자기들 자부담도 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잔액 발생 안 하고요.
자부담 할 경우에는 모자라고 자부담 안 할 때는 좀 남는 경우도 있다 그지요?
남는 경우가 있으면 반환을 합니다.
반납을 그러면 그것을 올해 반납을 하면 내년도에 더 깎여가 예산이 나갑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그것 줍니까?
깎이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또 내년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적절한 금액을요?
예.
매해 만약에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500만 원씩 남았다 이러면 몇 년 지나고 나면 ‘너거는 500만 원 깎아라.’ 이런 식으로 안 합니까?
예, 그런 것은 좀 반영합니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마지막에 길에 도로도 깔고 있는 보도블록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전부 다 집행잔액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집행잔액 좀 남겨서 주는 데는 다음에 좀더 많이 준다든가 이래 있으면 아껴가 쓸 건데, 어찌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계획서를 내 가지고 타당성을 따져서 그 사업에만 딱 하기 때문에 도로 까는 공사하고는 조금 틀리게…
도로 까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이고, 만약에 그래서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집행잔액을 좀 남겨가지고 예산도 싸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겠습니까?
예.
어찌 생각합니까?
돈 반납했다고 돈 더 주는 것은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예산이 31억 가량 삭감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개 정책사업에서 약 71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4개 정책사업이라는 게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 거기에서 1억 6,000 정도요. 청소년시설 운영활성화 2억 3,000, 아동복지서비스 지원강화 29억,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지원해서 36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데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비교를 해라니까 갑자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사업비가 시설운영비 부분에 종사자 기준이 변경되어 가지고 더 강화가 되었는데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미처 올해 인원이 줄어들어 갔기 때문에 남은 돈이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지역사회아동복지서비스 지원해서요. 여기에서는 36억 원이 감액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보면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해서 20억이 이렇게 감액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아동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예, 아동수도 줄어들었고 또 카드사용에 따라서 투명화가 되고 해 가지고 사용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 이게 작년에는 12년 대비해서 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다가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뭐 작년에는 증액되었다가 이번에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업을 해 보니까…
해보니까 그래 줄었습니다. 해보니까 줄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만 줄은 겁니까?
이게 이제 정책 다른 것은 변화 없었고요, 카드사용 한 것 그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고요.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아동들 급식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조금 더 뭐 이렇게 감액을 확 시키는 것보다는 돈이 그렇게 많이 감액 안 시키고 급식 질을 조금 높여주는 게 더 좋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산에서 지금 아동급식의 수준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당년에 좀 올려가지고 예, 지금…
작년에 제가 올린 줄 알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만큼 감액시키기보다는 조금만 감액시키고 질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급식은 3,900원, 단체급식은 3,500원이거든요. 이 정도면 다른 데 시설아동하고도 비교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 시설아동요?
예.
어디 뭐 서울, 인천, 이런 데보다도요?
예?
서울, 인천 이런 데보다도?
아, 타 시․도요?
예.
타 시․도보다도 낮은 수준이 아니고요. 대구, 울산, 대전, 광주, 거의가 저희들보다 더 낮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요, 타 시․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 혹시 지금 3,900원, 3,500원이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장면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장면 5,000원인가요?
자장면도 한 그릇 못 사먹는다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애들이 가져가면 지역에 있는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 얘들이 이런 쿠폰 가지고 오면 3,500원에 줍니다. 자장면을. 그래 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뭐 안이하게 그래 있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해 가지고 애들 자꾸 그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11년, 12년, 13년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아동이 몇 명 있었는가 그것을 갖다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에는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광범위 해 가지고 하기 참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은 그래도 단체가 압력단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래 하기는 참 쉬운데 또 아동은 국가에서 좀 많이 봐주고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받는데 청소년 이게 참 문제거든요. 말할 단체도 없고, 압력단체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항상 뒷전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좀 청소년한테는 더욱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숙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예산서류를 봤습니다. 딱지 좀 많이 붙어 있지요?
많이 붙어…(웃음)
정말 많이 붙어 있죠?
많이 붙어 있네요.
제가 여기에 실제 이제 샤프를 들고 하나하나씩을 정말 다 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정말 보면서 제가 일단 맨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 볼 게요.
물론 이 부분 우리 여기 보면 전문위원실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마 나왔을 거라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문제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전통문화체험장을 만들자, 또 그 다음에 청소년 캠핑장 조성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또 그리고 노후 수련원, 노후시설 개․보수정비사업으로 보면 상수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을 하건대는 얼마 전에도 이것 한번 했어요. 2~3년 아마 되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한 번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 소위 말해서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캠핑장 조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정말 고민을 하고 이 예산을 올린 건지, 그게 일단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하네요?
예, 청소년 캠핌장 조성에 대해서는 요즘 캠핑장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 공공수련장에도 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적정한 위치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굳이 이제 지금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라든지 현재 있는 데서 그만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한 공간이라도 빽빽이 안 주면 몸살을 나는 듯이 여기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래 실제 이제 정말로 보면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물론 인상된 부분은 인상된 부분이 많겠지요, 그죠? 좀 인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 말한 시급성 부분, 이런 것을 정말 좀 고민을 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오전에 위원님들 발언을 다 안 들어서, 다 듣지를 못해 가지고, 또 지금 우리 CCTV문제가 또 나왔잖아요, 그죠? 학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결국 또 CCTV도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물론 CCTV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이 올라와 있지요, 그죠?
예.
올라와 있지만 그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게 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러한 인성이고 그러한 자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그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누누이 보육 쪽으로도 그하지만 그러한 데 대한 예산을 또 봤습니다. 예산을 또 이래 보니까 보육교직원 맞춤교육 및 이런 평가인증지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겨우 2,000만 원 이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질함양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저희들 부족한데…
그죠? 차라리 저는 우선 그러한 데에 대한 예산이 쓰여지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또 이래 보면 여러 가지 보육장학지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신경을 더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지도 시 여기 보면 우리가 말하는 구․군청에서도, 구․군에서도 이래 나가보면 좀 강압적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좀더 안내를 잘 해 드리고 지도를 잘 해 드려라는 뜻인데 보육장학지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뭔가 좀 그러한 자세라 합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제대로 좀 되어야 되겠다!
예, 보육지도는 올해…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 장학지도사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좀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 다 정했습니까?
다 정해서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예, 정해졌습니다.
다 정해졌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좀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공히 인정을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자질을 갖춘 분으로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세세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보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그죠?
예.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4억에서.
4억에서 11억 7,000…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첨부서류 보면. 여기 보면 노후체험시설 개선이라든지, 장난감 및 도서구입 또 이런 식의 여기 1억 원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죠?
예, 증액됩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실제 현지를 가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 보고…
정말 이게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느꼈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0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운영 이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더 제대로…
여기 이제 대체교사 운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체교사 운영은 국비가 보조되는 그 대체교사 운영이고,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103페이지 또 보면 있죠?
예, 그래 시간제 대체교사를 시비로…
그래 종일반 시간 이래 되는 거죠, 나누어지는 거죠, 이 부분도?
예, 시간제로 나누어서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대체교사가 정말 필요했어요.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 이런 것을 전혀 못 내고, 그래서 이제 냈을 때 좀 가서 대신 해 줄 수 있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반영을 했는데 당초 5억을 요구했는데 3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그러면 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부분에서 자질을 높이고 하자 하면서 또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데 대한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모양이죠?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그렇습니다. 예산서가 이게 애초에 지금 작성되어서 이래 나오기 전에 정말 예산담당관실과 우리 시장님 이하, 그죠? 또 창의회의 내지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도 같이 하고 노력을 하는 태도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꼭 관철이 되고, 사실 담당 이것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안 그렇습니까? 꼭 정말 필요성과 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서가 나중에 나오고 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필요한데’ 그것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 예산을 필요한 만큼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임무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 생각을 가져보고요. 167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물론 국비가 88%고 시비가 12%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공모…
공모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구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하는 데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 실질 심의라든지, 응모를 한 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서구만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그러면 서구만 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뭡니까?
부지는 이제 구에서 확보하고요. 시에서 이제 건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립비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이게 건립이 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친 게 공모를 했다든지 또 거기에 사전 이런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군데가 나왔는데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성을 가장 느껴서 서구를 지정하게 되었다든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예. 구․군에 이제 내년도에 청소년문화의집은 구별로 한 군데씩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내년도에 할 구․군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거쳐서 올라왔는데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공모를 하기는 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영․유아어린이집 교직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년에는 3억 6,000입니다, 그죠?
예.
12년에는 1억, 13년에는 1억 5,000.
예.
1억에서 1억 5,000, 3억 6,000입니다, 그죠?
예.
예, 지금 산출기준을 보면 여기에 10만 원에다가 300명, 보육교사 130명, 특수교사 120명, 치료사 50명 그럼 예전에는 이런 기준이 안 됐었습니까?
전에는 보육교사 130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수교사와 치료사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예, 증액되었습니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예, 2억 1,000만 원.
견우직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그죠?
예.
이게 신규입니다, 그죠?
예.
예, 여기에 해 놓은 걸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그제인가 다른 구․군에 이런 거 가지고 사기사건이 한번 벌어진 걸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죠?
예.
만남을 주선한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 만남을 주선을 했는데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회사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이래 소위 말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 돈이, 수익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돈을 차용을 하게 많이 해서 한 10억 정도가 이러한 만남 속에서 돈을 갖다가 사기를 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효과,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막상 제가 이러한 예산을 보다가 사건을 딱 접하니까 이러한 거에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규사업을 나름대로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 과연 이게 그만큼 효율성 이런 게 높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상․하반기 이렇게 100명씩 해 가지고 만남을 해 왔는데 이렇게 하기에 너무 좀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내년에는 방송사하고 함께 하면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자 이런 생각으로 견우직녀 페스티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장려 언론홍보를 지금 1억 5,300입니다, 그죠? TV라든지 라디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88페이지이고, 87페이지를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출산홍보의 홍보물 제작을 갖다가 이래 합니다, 리플릿 제작.
예.
그냥 내나 이래 어떤 생각 없이 똑같이 이래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예산이 주어지니까 매년 그리 해 왔으니까 그렇게 이게 계속 묻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고 홍보물 제작에서 어쨌든지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아니, 여기에서 정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이러한 데 대해 가지고 필요성 또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이러한 부분에서 더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그와 같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발전되는 게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아무리 2,000만 원이지만 더 쓰이고 싶은 데 더 쓰이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홍보물도 많이 해서 또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다․모․아 축제 이래 한번 보겠습니다. 다․모․아 축제는 올해 우리 국장님 가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어땠습디까?
다문화 가족 이제 다 모여 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스포원에서 했습니다.
스포원에서 했습니까?
예.
저도 아마 2∼3년 됐나 제가 여기 직접 갔습니다. 그때에 아마 출입국관리소장님이 오셨고, 이번에도 오셨나요?
이번에 출입국관리소장님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습니까?
예.
그래 오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행사가 이번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그러한 데 대해서 와 가지고 그런 부서를 설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문화 가정, 가족들이 와서 즐겁게 노는 걸 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애정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도 예산을 하니까 지금 이 예산서 보시면 올라온 자체가 증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13년도에 1,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 지금 11년도에…
13년도에 올라 가지고 이제 올해는 또 똑같이…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판단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아, 이거는 중요하다. 좀 더 이러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더 인상을 해서라도 이러한 행사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더욱 더 참여하고 이걸로 인해서 보다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 더 알 수 있고 가족이라는 매개체, 또 그리고 그 가족들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행사의 어떤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6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예.
이게 이제 물론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입학금하고 수업료, 또 비용, 입학금, 수업료의 20%, 그죠?
예.
이 예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래 예산이 지금 폭이 푹 떨어졌잖아요, 그죠? 애초에 2009년도에 얼마였습니까? 38억이었죠? 10년도 46억, 11년도 51억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듭니다.
내년도요?
예.
이것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데 이제 운영해 보고요. 또 추경에 보완을 하게 됩니다.
실제 차이가 나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시하는 대로밖에 그러면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못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일단 받아 가지고 상반기하고 나면 정확한, 지금 정확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또 조정을, 1회 추경에서 조정을 늘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다른 게요. 물론 전체적인 걸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봐야 되겠지만 11년도, 12년도 이런 부분에는 거의 50억씩, 40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그죠? 지금 나름대로 우리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하고 학용품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예.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통비가 지금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추경에 조금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예.
물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 가능한 거야 그래 갈 수 있지만, 그죠?
예.
전체적으로 지금 더 할 게 있지마는, 국장님 하여튼 이게 지금 정말 예산이란 게 좀 쓰일 데에 보다, 그죠?
예.
좀 제대로 쓰여지고 정말 우리가 절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데는 매년 이래 해 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꼭 우리가 예산이 정말 좀 쓰여서 ‘아, 정말 이게 참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썼구나.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함으로써 참 이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겠구나!’ 그런 데 좀 예산이 좀 더 신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여성가족의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을 살펴보니까 증액된 거는 거의 사람 인구 수가, 어떤 대상자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증액이 됐고 감액된 거는 또 숫자가 줄어들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거의 다 그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 오전에 제가 질의준비를 여성가족실은 진짜 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다 추려내고 다시 살짝 이래 공부를 해 봤는데 이 자리에서 짧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166페이지요, 첨부서류.
첨부서류.
예, 첨부서류 166페이지 보고 사업명세서 2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11년에 2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이것도 그때 개․보수비입니다. 개․보수비가 2011년도에 하고 지금 이제 내년에 또…
그러니까 이제 2011년도에 2억 8,500만 원 개․보수를 하고요.
예.
또 이번에 2억 4,500만 원이 또 개․보수를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는 어떤 내용을 개․보수 했습니까, 그 건물에?
2011년도에 한 거하고 이제 내년에 할 거는 틀린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냉․난방기 교체하고 천정마감공사를 이제 2억 4,500으로 하고 2011년도에는 옥상지붕의 난관을 설치하고요. 내벽도색하고 또 바닥에 방수공사, 바닥 및 방수공사, 환기 및 배수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전기공사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도 바닥공사라든가 이런 중복된 것도 있고요. 방음공사라든가, 그런데 이제 이 면적이 문화의집이 얼마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물면적이.
건물면적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네요.
아니,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어떻게 된지 제가 알고 싶은 게 2011년도에 2억 8,500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개․보수를 했으면 불과 작년, 재작년입니다, 그죠?
예.
또 이제 2억 4,500만 원 들여가 한다 하면 이 건물에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떤 개․보수 수리할 때 뭔가 잘못 짚어서 했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벌써 이 금액이 제가 보기로는 5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1년도하고 2억 내년도 들어갈 예산이 5억 같으면 웬만한 건물 하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문화회관이기에 이렇게 돈을 잡아먹는 회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같은 부분은 아니고요. 2011년하고는 공사가 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현장에 국장님 한 번 가봤습니까? 누가? 어떻게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까?
구․군을 통해서 요청이 와 가지고요.
와도 지금, 시는 재정전망에 대해 가지고 여러 취득세율 인하, 또 불확실성의 혼재로 인해 갖고 좀 안정적인 어떤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시급성이 있는가, 좀 미뤄도 될 것인가 이런 걸 전부다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구청을 통해서 꼭 지원, 이번에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구청 의견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에 출산보육담당관실입니다. 이번에 보면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에 시비 3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신규사업이죠?
예.
여기에 보면 교사,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대한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하는데 대체교사가 31명입니다, 그죠?
이게, 예.
31명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31명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이제 대체교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이래 3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3억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31명입니다.
1일 4시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일 4시간이요?
예.
이제 이게 어떤 때 쓰이느냐 하면 질병이나, 교사가 질병이나 경조사 등이 있을 때 교체해서 하는 대체교사 파견하는 건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힘든 시간에 좀 가서 해 주면 되겠다 해 가지고 4시간 정도를 시간제로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시간제 대체교사는 이 정도하면 다 이렇게 다 혜택을 같이 골고루 볼 수 있습니까?
다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라고 우리 재정형편 때문에 조금 3억 정도 됐는데 이게 조금 더 한 2억 정도가 더 되면 최소한 조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은 늘 요구한 사항이고 늦었지만 다행인데 연차적으로 점증적으로 조금 이렇게 확보하는 게 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출산보육담당관실입니다, 이것도요. 여기에 또 시비가 또 이렇게 1억입니다, 그죠?
예.
이 내용은 어찌됩니까?
이거는 보육교직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이게 이제 교육을 가는데, 교육가는 교육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 가지고 이제 여기 예산에 얹어 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럼 그동안에,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모자라는 부분은 또 뒤에 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 굳이 시비를 100%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가 국비를 좀 지원이 안 되는가 좀 궁금했거든요.
국비가 늘 적게 내려와 가지고 매년 이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좀 해 줘야지 이 교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이 교육비까지 부담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보육교직원 승급교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이래 국장님 말씀하신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9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아동청소년담당관실입니다, 이 부분은.
예.
2011년도부터, 2009년부터 계속 이렇게 연차사업을 해서 넘어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나 보죠?
예, 집행됐습니다. 300만 원 줬는데 올해부터는 400만 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집행이 됐는데 작년에 해 본 결과는 어떻습디까,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정착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아이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금년에도 많이 또 증액이 됐네요, 그죠?
이제 1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100만 원을요? 최소한 퇴소하는 자립정착금을 주는데 이게 정착 어떤 지급은 어떻게 돌아갑디까, 파악해 보니까?
주는 방법요? 용도?
예.
용도는 이제 퇴소하면서 취업훈련비용이나 주거비 같은 거 그런 자립정착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도록 하는 겁니다.
자립정착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자립 정착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이 아동들은요?
그래서 이제 퇴소를 하면 대학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취업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착할 때까지 별도의 어떤…
별도의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아동센터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밖에 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따로…
따로?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까? 어디 어떻게, 보호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자기 집이 없죠. 자기 집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그래 자기 집이 없는데 정착할 때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정착할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는 전세를 얻어가거나 영구임대주택 내지는 학교 가는 아이들은 기숙사 안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그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전셋집을 얻어줍니까? 학교 가는 데까지 전부다 모든 거를 처리해 줍니까? 안 그러면 퇴소하는 본인이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이 부분은?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죠?
예, 전세 같은 경우에는요. LH공사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LH공사 전담해 갖고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퇴소아동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담당과장님의 보고를 한번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안 받아 봤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40페이지요. 이것도 역시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인데 한국B.B.S부산광역시연맹 해 가지고 지난해에 보면 1,5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또 1,000만 원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죠?
예.
1,000만 원 숫자보다도 1,500만 원에 1,000만 원 숫자는 굉장히 비율로 따지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올해는 이제 최근에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 B.B.S를 통해서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찰의 단속 때는 비행청소년 재범방지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B.B.S부산광역시연맹이 어떤 단체입니까?
이게 빅브라더스 앤 시스터즈라고 이 B.B.S명칭인데요. 이게 이제 비행청소년들 선도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그러면 B.B.S만 있습니까? 또 다른 어떤 유사한 어떤 사단체도 더러 있습니까, 부산에?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무슨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서 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데만 단체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여기만 해 줍니까?
그런 데도 지원해 줍니다.
지원 거기는 우리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회관 같은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 좀 해 볼게요.
예.
사업명세서도 21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청소년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프로그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단체도 하고 있다니까 다른 단체 어떤 단체하고 있습니까?
아, 어떤 단체요?
어떤 단체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우곡선원, 또 부산항공소년단, 부산경남연맹, 온새미학교 이렇게 많습니다. 한 19개 단체가 되는데요, 공모한 데 신청한 단체가. 한국청소년문화체육안전협회라든지…
그래 총 얼마나 지원됩니까, 시가? 총액이 얼맙니까?
6,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6,000만 원요?
예.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볼 수 없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 안에는 없고요. 우리 참고자료…
아니, 제가 이 부분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보니까 못 찾았었거든요.
아, 우리 예산 사업명세서에요. 218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21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그러면 청소년 복지와 그 사업 지원 이 부분입니까?
218페이지 보면 청소년 국제단체…
청소년 국제단체 위에 운영지원요?
청소년 법인 단체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지원 그게 청소년 국제교류 그 위에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 밑에요.
예, 청소년 건전육성 그 밑에…
민간이전 그 안에 있지요? 청소년 법인,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지원.
아, 여기도 있네요. 사회복지 이 부분에…
예, 보조…
청소년 복지보조도 보니까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 민간위탁사업에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도 3,500만 원 증액이 참 많이 시켜줍니다. 이런 단체에다가?
이건 증액 아니고요. 이거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까?
예.
아, 6,000만 원, 6,000만 원, 3,500만 원, 그렇죠?
예.
증액된 부분만 B.B.S교실이네요, 그죠?
예, 이것만 이번에 좀…
여기에 B.B.S 이거는 이만큼 1,000만 원 시켜줘야 될 사유가 됩니까, 이렇게?
사업내용이 좀 더 증가되어 가지고…
저는 이만큼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안 있습니까? 증액을 시켜 줘 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아, 예.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시간됩니까?
예, 하십시오.
출산보육담당관실 보면 131페이지에…
예, 맞춤형 보육장학제.
예, 7,500만 원이죠? 작년도에. 작년도에 처음 이렇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지요?
예, 작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9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원에서 원장님과 교사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고 교사들도 자질향상이 많이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센터, 이게 이제 하는 데는 보육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연구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1억 8,600만 원 시비를 작년 9월 추경에 7,5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시비 100%를 해서 1억 8,6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죠? 내년에.
예.
그러면 이런 국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에 5월달에 우리 동박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이후에 대책으로 수립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부터 해 가지고 7,500만 원 들였는데 이제 내년에는 1년분이기 때문에 좀 증액이 돼서 1년분으로 해서 1억 8,600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반응이 좋고 많이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장학지도 해 달라고요.
많은데 그런데 우리 시 살림이 그리 넉넉지 않은데, 그죠?
예.
이렇게 갑자기 있던 사업 아닌 걸 갖다가 넣어 가지고 좋다고 해서 좀 더 그 어떤 연차적으로 시간을 좀 두고 이렇게 좀 더 보완을 할 거는 하고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7,500만 원 들여가 이제 겨우 성과도 답도 몇 개월 만에 수치를 다 내기는 어렵다 보는데 내년에 이렇게 1억 8,600만 원을 국비도 아닌 시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또 알고 계시는지 또 파악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아동학대사건 때문에 직원들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 대안으로 마련한 우리 부산시만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결과 좋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거나 하면 그때 그런 좀 강압적인 분위기 그런 거와 틀리게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쳐나가는…
그러면 고쳐나가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사업을 7,500을 1억 8,500으로 올려 가지고 대폭 증액해서 올려서 이 사업이 좋으면…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후내년에 15년 되면 100% 또 올리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한 100%를 올리고 이러면 사업, 돈만 많이 있으면 무슨 사업이든 다 좋죠, 그죠?
그게 아니고요.
돈 들여서 나쁜 게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그런데 국장님 이게 왜냐하면 정책관실이나 시 살림을 봐도, 전체적으로 통틀어봐서는 세수에 맞춰 가지고 지출이 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예산 적정성에 맞냐 그걸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봐서 좋은 성과를, 결과를 나타내는 데에 분명히 나타나죠, 그죠?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증감률은 따져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끼어들어 가지고 한번 해 놔 놓으면 이런 사업들은 계속 이제 연차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 그래서…
결과는 좋지마는 돈 자원을 어떻게 계속 마련할 건지, 국장님 어떤 소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은 증액이 아니고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고 또 내년에는 사업성과를 봐 가면서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걸 다 물으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시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출산보육담당관실인데 이쪽에는 아마 박선옥 우리 담당자분이 사업열정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전부다. 증액하는 데는, 진짜…
(장내 웃음)
대단합니다. 여기에 13년 9월말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죠?
뭐요?
이게 100페이지에 보면 장애영․유아어린이집 교직원 특수근무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3억 6,000인데 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이 내용을 보니까 영․유아어린이집에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월 10만 원씩 특별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예.
이 특별수당을 몇 명이나 얼마나 줍니까, 이게?
이게 대상은 작년에는 보육교사 130명한테만 줬습니다. 그런데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만 줄 게 아니라 거기에 특수교사도 있고 치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작년에 130명에서 올해는 300명으로 대상이 늘어나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보육교사 130명만 줬습니다.
130명만?
예, 작년에 이경혜 위원님 관심사업으로 해서 새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을 이렇게 많이 시켜도 됩니까?
이거 교사들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증액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원래 여성가족정책관 모든 예산이 그렇다 아닙니까? 숫자 늘어나면 많고 줄어들면 적고 한데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없습니까? 어떤 범위를 정해 가지고…
같이 장애아를 보고 있는 사람이 교사만 보는 게 아니고 특수교사도 장애아를 담당하고 치료사도 담당하는데 교사만 준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사상에 보니까 10억인데, 10억인데 보니까 2억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죠?
사상은 그동안에…
그게,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억 같으면 인상률이 정부가 어떤 임차법,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5% 정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상은 그동안에 6년 동안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6년 만에 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 그 시세하고 맞춰 가지고 인상시켰습니다.
6년 만에, 6년 만에 하니까 2억 올려줘 버린다, 10억인데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내나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그래도 너무나 임차법에 따라 가지고 쫓아내도 못할 거고 5% 기준 되면 또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임대차법에 의하면 계약할 때마다는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안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다 그죠?
예, 계약 6년 동안 안 올리고 그대로 묶어놨기 때문에…
12억 같으면 이제 하나 지으면 안 됩니까? 좀 보태가 차라리.
12억 가지고 못 짓습니다.
못 짓습니까?
예.
면적이 넓습니까, 그 부분은?
면적이 넓습니다. 이게 한 436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 책정하고 살림살이를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오후에 갑자기, 위원님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물으셔 가지고…
(웃음)
하여튼 수고하셨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적정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물을 게 있는데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물으셔서.
(장내 웃음)
저는 안 물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지적을 다하셔서 더 이상 물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는 12월 3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숙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선포 이후 상황)
(이성숙 위원 등장)
연락이 안 된다면서?
(장내 소란)
제가 질문 하나만 했으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황 한번, 밖에 상황이 어찌되는지 한번 보입시다. 속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15시 23분 속기중단)
(15시 24분 속기계속)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아닙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화숙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김희영
출 산 보 육 담 당 관 박철순
아동청소년담당관 백순희
여 성 회 관 장 박외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하애란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양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조명철
○ 속기공무원
기려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