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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감사관실
  • 일시 : 2013년 11월 12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7개국, 원,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에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근일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감사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감 사 관 송근일
감사담당관 최동환
조사담당관 이석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일 감사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근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2013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 및 예방감찰 활동으로 시민생활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환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석근 조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근일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역시 정확한 질의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0분으로 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송근일 감사관님 또 이석근 조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1년 중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에 가장 긴장하실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고 많으시겠지만 아직도 부산이 청렴도 면에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원칙과 그다음에 시민불편사항 최소 혹은 적발위주보다 예방위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민중심의 청렴분위기 확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체계, 그다음에 청렴사회 실천 부산네트워크를 통한 범시민 청렴문화 확산 등은 봤을 때 취지하고는 잘 이해가 됩니다만 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산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렴사회 실천 부산네트워크는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구성된 아주 순수한 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경실련이라든지 시민자치연대 등 105개 시민단체가 작년에 부산시정에 대한 어떤 청렴도 노력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결성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결성이 됐다 하더라도 각 시민단체의 성격이 다르기도 하죠? 또 성향도 다르기도 하고요. 105개의 단체가 모인다는 것은 어떤 기준 잣대라든가 그것이 좀 애매할 때도 혹은 너무 이렇게 포괄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조직을 이렇게 무슨 부서별이라든가 어떤 파트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생겼다고 하는데?
이 기구는 예전에 부산경제살리기 기구처럼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가 결속을 해서 부산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했듯이 청렴시정을 위한 시민단체가 그 어떤 목표로 해서 추진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구체적으로 이 기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내부조직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제가 된 것 보다는 전체가 하나로 구성된 그런 어떤 기구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성과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지난 9월 13일날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청렴캠페인을 총 1회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지 탐방을 3회에 걸쳐서 예를 들면 정몽주 선생의 경북 영천, 조식 선생의 경북 산청 등 3회에 걸쳐서 240명의 인원이 참석해서 청렴지 탐방을 한 적도 있고 또 이 네트워크가 주관해서 뉴스레터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격월 1회 발간을 하고 있고 또 실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 등 저희들이 파악한 사업은 다분히 청렴과의 내용과 일치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문화 확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일들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활동을 했다, 캠페인을 했다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과물일 수는 없거든요. 과연 그것이 우리 부산 청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떤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 작년에 청렴평가에서 보면 내부공직자가 저희 시정을 바라보는 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청렴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는 저희 외부청렴평가는 아직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부산시정을 바라보는 인식을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렴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가 하는 노력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이렇게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내부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청렴도를 높이 평가하는데 바라보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우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러면 시와 시민들이 소통을 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시와 시민들과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시민 따로 우리시 따로라면 과연 그런 이미지 제고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관실에는 시민과의 소통관리 콘텐츠를 작년에 특별교부세, 아, 올해 7,000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청렴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는 순수하게 민간기구에서 부산시정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급하게 이걸 중간에 요구를 해서 사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4개 단체 공모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본 사업은 그런 게 있습니다. 4개 사업 중에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전국주부교실 부산광역시 지회에서 청렴세상 여성이 앞장선다는 걸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바가 있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한국투명성기구 부산지역본부에서 투명사회 청렴문화만들기 공모전 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윤리경영 확산 프로그램개발 또 부산녹색소비자연대에서 청렴한 부산을 위한 주부소비자들의 메아리 등 이런 4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부산시에 대한 청렴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민단체들과 소통을 위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 시민들과의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가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시민들에게 그냥 선심성으로 이런 단체를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그냥 행사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0페이지 보면 복공판 관련 언론보도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사업관련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부분에 보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기 지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복공판 관련해 가지고 업자들과의 민원제기가 있어서 이것이 지금 감사, 특정감사였죠, 이것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복공판 관련해 가지고는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고 또 시정질문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감사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서 일부는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관점에서 보면 업체 간의 과다한 경쟁적인 측면에 의해 가지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설계도면과 실제 반영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일반형 복공판을 H빔형 복공판으로 변경해서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공직자 회의에서 훈계 처분하고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업자입니까? 고택진 씨가?
예, 그렇습니다.
업잡니까?
예.
업자들끼리 서로 지금 고소·고발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 실태조사에서 보면 계약집행기준 신기술이라든가 특허 관련해서 공사의 적정성 도모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특정제품을 설계 반영하는 이 부적정하고 또 감리라든가 감독의 부적정,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2m짜리 원래 설계대로라면 2m여야 하는데 사이즈가 복공판 자체가 틀려서 원 설계에 잘못 기재가 됐다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또 나왔죠?
설계도면을 수치에 안 맞게 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깐 일반형, H빔으로 할 걸 일반형으로 했는데 그 사안이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인 걸로 저희들 파악을 했어요. 전체 공정 중에 H빔형으로 할 걸 일반형으로 한 것이 많은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을 감사 입장에서는 지엽적으로 봤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감사원에서도 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들여다봤어요, 봤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있는 거로는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이 본질보다도 감사를 하는 태도라든가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원칙과 원래 그런 거를 잣대를 대야 되는데 만약에 두 민원인에 대해서 좀 더 감사라든가 감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답변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태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화명동하고 여기 동명오거리 이쪽하고의 경우는 정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무거운 차량들이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을 하기 때문에 또는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하는 태도와 화명동 쪽에는 그거보다 가벼운 차들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무거운 그런 거를 쓴다. 이런 데 대해서 기준잣대가 원칙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더 본질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직까지도 이렇게 현장에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조치의견에 보면 신분상 6명, 훈계 4명, 주의 2명, 행정상 5건, 주의 4건, 시정 1건 이렇게 해서,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는가, 조치 부분이.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초 설계 내용대로 완벽하게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 지적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현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어떤 크게 물의를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까지는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판단해서 훈계처분 정도로 내렸습니다.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징계까지 안 가는 사안이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작년 감사에서도 감사관실에서 적발을 못했던 그런 어떤 실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유사 사건이 있을 때는 좀 엄벌로써 다뤄줘야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런 사안이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변동하겠습니다. 10분∼15분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 다 돌아가고 나면 추가 질의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근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 그리고 특히 시공감사 같은 경우는 기술상 어떤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보 공유를.
저희들이 감사반복 지적사항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만 통보를 했는데, 관련되는 부서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부서에 다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보하는 거는 서면을 통해서…
문서상으로도 하고, 문서상으로 하는 거는 직접 반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직접 보내고 또 시홈페이지에 지적사례를 싣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싣고 계시네요?
예.
그다음 시공상, 시공감사 부분, 기술공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공감사 부분에 있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회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감사사례집이라는 공식 저희들 책자를 매년 발간을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공감사 부분에 어떤 기술정보 공유 부분은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책자로 해당부서에만 이렇게 배부를 하고 계시고, 홈페이지에는 정보를 올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시공감사 부분도 홈페이지에는 게재되고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언뜻 찾으니까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느 카테고리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공감사 부분은 해당 공무원들 물론 건설본부나 실제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업체에서 업체에서 또 설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만 공유가 될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시에 어떤 사업을 따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도 사전에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애당초 설계를 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카테고리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페이지, 1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소리함 부분인데요, 청렴소리함은 원래 내부고발자들이 고발을 하도록 만든 사이트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012년도 이후부터 사례건수가 증가하거든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 청렴소리함에 대해서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정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고가 급증했다. 그리고 내부고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익명제보 가능하도록 하셔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2012년도 놔두고요. 2013년도 9월말 현재까지 82건이 고발이 됐는데요. 이중에서 시민 제외하고 순수 내부고발자 고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그 고발건수로 인해서 감사상, 신분상, 행정상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익명을 처리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인지 외부고발자인지 아닌지 파악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 담당부서에서도 그게 안 됩니까?
아, 예. 이 청렴소리함은 저희 감사관실에 최종적으로 넘어올 때 중간에 한국기업윤리연구회라는 기관에 의해서 접속을 거쳐 가지고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IP가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보자가 과연 어떤 신분상 위치에 있는지를 저희들 전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거의 지금 익명으로 제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고발자들이 고발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청렴소리함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고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내부고발하는 건 없습니까?
직접 저희 감사관실로 민원을 서신으로 서면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신분을 밝힙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익명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시는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이 있어서 2012년부터는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 같고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넣는 경우에 또는 익명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황상, 정황상 어느 부서에 누가 고발이 되었다 하면 대략 이게 내부고발자가 좀 밝혀지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이 분들이 신분상에 또는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는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내부에서 제보하는지 외부에서 제보하는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그러면 우리 부산시청 내에서는 내부고발자가 고발을 하셔도 전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그건 저 감사관실 자리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혀 익명으로 처리한 고발자에 대한 신분상 후속조치를 취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비리를 찾아내는 것이 내부고발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꼭 나쁜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청렴한 어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아주 유일한 수단이다 뭐 이렇게 볼 때 그런 익명성 보장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같고요. 사실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52%가 내부비리를 목격해도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못하고 있는 어떤 근거가 아닌가, 물론 이게 우리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익명성 보장을 통한 내부의 어떤 비리를 문제화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저희들 홍보 차원에서도 익명성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뭐 시공감사 감사를 할 때 이 외부전문가들을 한 분씩 이렇게 건별로 배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외부전문가를 감사마다 이렇게 외부전문가들의 인력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어떻게 시공감사다, 종합감사다 이럴 때 감사자들을 정하시고 건별로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지 위촉방식이 어떻게 되고 일의 배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특히 시공감사 부분에서는 토목이라든지 건축, 환경 이런 다양한 부분에 전문가들을 풀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 시공감사, 사안별 관련전문가를 보통 한 분, 두 분에서 많게는 서너 분까지 같이 초청을 받아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토목분야에 저희들이 열다섯 분이 지금 있습니다. 토목 한 분야에. 건축 분야에 네 분 그다음 기계분야, 전기통신분야, 소방, 항만, 수산분야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능별 저희들 풀 제한을 갖고 이제 사안에 따라서 감사가 적격한 전문가를 저희들 초빙해서 지금 현행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위촉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1년입니다. 기간이.
1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하시네요? 감사를 받고 나서 피감기관에서 그런 외부감사를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참여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감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그 내용?
예.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수감기관과 같이 의견조율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의 부분이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이런 외부전문가의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분들이 들어오셔서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제가 언뜻 보니까 특정 구와 연관 있으신 분이 감사를 한 분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일일이 다 가려내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외부전문가들이 활동을 하실 때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모니터링도 객관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특정감사 부분 제가 특정감사를 통해서, 시공감사 부분입니다. 시공감사를 통해서 재정상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공사비를 절감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부분하고 국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감액이 되면 이 감액된 예산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만요. 일단 감액처분을 하고 나서 그 감액을 전체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가지고 또다시 할 사업 부분은 감액 부분에서 보충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환수하는데 환수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시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었을 때 이거를 그 사업 내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한다는 건 결국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국비사업도 꽤 많거든요. 전액 국비사업도 있는데 국비에서는 이 감액을 하면 원천적으로는 국가로 환수조치를…
예, 원칙적으로는 국가로 반납…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국가로 환수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다르게 잘 활용을 해야 결국에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업에서 추가사업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해당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추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연제구에 고분문화재 관련 사업을 국비하고 받아서 했는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배수로 관계가 당초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를 배수로 사업에 추가설계 변경을 통해서 투입해 가지고 국비를 안 남기고 집행을 하는, 물론 그건 당초사업에만 집행이 됩니다, 하는 그런 방식은 저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건수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남항동 호안정비공사에서 감액된 부분이 4억 7,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하나 건설본부로부터 받으시든지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송근일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비위공직자 특히 뇌물수수, 향응 이런 거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죠,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기준.
징계양정표가 있습니다.
징계양정표가 있습니까?
예,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리기 위한 기준표가…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우리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뇌물수수, 향응, 접대 이런 것 같으면 아주 중징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특히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해임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중징계 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훈계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공직에서 배제되는 조치…
그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우리가 아웃을 한다라면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뜻이지, 징계를 준다 이런, 경징계를 준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올해의 경우도 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년 전, 3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법기관에서 예를 들면 감사자료 71페이지 보면은요, 이게 내부적인 사정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1페이지 2013년도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5번에 정모 씨 뇌물수수 6회 275만 원 기소유예죠?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 사안으로 봐서는 아주 경한 사법적으로 중한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뇌물수수 사실 자체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감봉 3월, 부과금 1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번에도 00과에 최모 씨 골프․향응 수수 이건 사실 뇌물수수거든요.
맞습니다.
뇌물수수인데 8회 288만 원…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골프․향응수수는 금품․향응과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금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향응수수는 금품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감봉, 이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5번 사항에 대한 정 모 과장은 사실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거의 한 만 3년간 6회에 걸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고 그런 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기준으로 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원 스트라이크가 됐을 겁니다. 향응․금품제공에서 100만 원 이상 받을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킨다는 기준을 저희들이 작년에 설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을 바꾸기를요.
그렇죠.
그래서 정 모 과장은 그런 케이스고 그다음에 12번에 최 모 이 분도 과장인데 사실 지금 이 사안은 언론에도 대서특필된 사안인데 이 건도 저희들이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하기 전인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단장으로, 시민공원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8회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골프․향응을 대접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징계양정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나누어서 했고 이런 거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금품이라든지 향응수수에 대해서 원 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게 된, 실시하겠다고 한 이유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 말이죠. 이게 우리 시민의 눈에서 행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 보입시다. 6회 275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요. 평균 잡으면 한 45만 원 정도 많이 받았을 때는 100만 원도 받았을 거고 적게 받으면 10만 원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시민의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또 시민의 기준이 아니라 법적기준에서 생각하더라도 한 번에 5만 원 이게 한 사람과 드러난 것만 이렇지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그거는 합리적 추론일 겁니다. 억지 추론이 아니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공직자 비리라는 것은 전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문제가 된 자기하고 그런 대로 잘 지내다가 문제가 된 사람만 드러나는 거고 계속 잘 지내는 사람은 절대 안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공무원을 걸고넘어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조직이거든요. 조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걸고 나면 자기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업 정말 못한다 생각 안 하는 이상 공무원 안 걸고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드러나 가지고 딱 하나만 걸리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소리할 수 있지만 특히 공직자 비리라는 것은 이게 공무원 상대로 관급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드러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 사업을 때려치우고 이민 가지 않는 이상은 못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시기로 해 놓고 6회, 물론 이거는 행정 조치는 진짜 계속됐다면 소급할 수도 있겠죠, 그죠?
방금 말씀…
드러난 게 2013년도라면 소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형기준이 시민적 정서나 이런 데도 상당히 낮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말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공무원의 비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그걸 안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신문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문제, 안 밝혀지죠. 아니 자, 수의계약을 하는데 똑같은 거를 계속 1개월, 2개월 분할해 가지고 한다. 부정과 비리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통장으로 주고받지 않는 이상은 밝힐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감사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라 하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감사관님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사실관계는 어떤 거냐하면요, 의혹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요. 규정에 분할 발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얼마 이상은 발주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똑같은 물건들을 계속적으로 분할 발주했다면 이게 규정위반인 겁니다. 그 규정위반을 가지고 처벌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방금 말씀하신 그 규정위반을 가지고 처벌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금품을 수수하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들 당연히 징계처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금품수수 여부는 우리 감사관실이든 사실은 압수수색권을 갖고 있는 검찰도 밝히기 어렵습니다. 현금 주고 받아버리면요, 안 밝혀져요. 행정에 있어서 공직에 있어서 감사는 돈을 주고받았느냐가 아니라요, 고의적인 규정위반이 처벌여부 판단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해 가지고 행정적 과정에서 잘못돼서 실수로 한 것들은 우리가 주의라든가 훈계를 할 수 있지만 돈을 주고받았느냐, 금품을 수수했냐가 감사관실에서 처벌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밝힐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서 딱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감사를 하시다보면 이 직원이 정말 이것을 실수로 했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분할발주를 해왔으면요 이거는 실수 아닙니다. 아예 그쪽으로 몰아주고자 한 거예요, 이거는. 규정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악용한 거죠. 그거는 고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거는 이거는 중징계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복공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그 전체 공정에서 일부분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술직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마는 기술직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 몰아줄려면 딱 할 수 있는 게 설계 딱 할 때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설계만 딱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딱 해 가지고 그래 발주를 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업체는 달려들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설계자체가 적정하냐 안 하냐를 따지셔 가지고 일상적이지 않고 규정에 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금품수수관계를 우리가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수사를 해봐야 밝힐 수 없지마는 100% 부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요. 너무 잘 아시잖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몰아주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해왔잖아요, 옛날에 공무원 선배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추정은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처분을 내리면 어차피 신분상이나 행정상이나 재정상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조치와 관련해서는 실제 사항이 팩트가 아니면 저희들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팩트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제가 바라보는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우리 비위사실을 처벌하는 팩트는 돈을 주고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다음에 향응을 수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팩트로 삼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걸 팩트로 삼으시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꾼들은 안 잡히고 진짜 순진한 사람만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명으로 청렴소리함을 작년부터 지금 활성화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좀 바꾸자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잖습니까?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에서 꼭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팩트를 삼겠다는 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행정적 잣대가 있잖아요. 행정적 잣대라는 거는 우리가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이라든지 우리 내부규정이라든지 계약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그 규정들이 있잖습니까? 그 규정을 어겼을 때 그게 팩트예요. 그러면 그 규정을 어겼으면 그 규정을 어긴 정도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됐다 이러면 중징계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지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처럼 좀 악의적이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런데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잠깐…
이게 뇌물수수 아니면 전부 경징계예요. 뇌물수수가 밝혀진 것 외에는 전부 경징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훈계고 무슨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저희들이 징계처분을 한 그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그다음 일반적인 주의나 이런 사항은, 제가 한 가지만 보고를 좀 드릴까요. 이번에 오늘 국제신문에 난 핸드볼선수단 훈련용품 구매 관련 해 가지고 언론에 그렇게 크게 났습니다마는 이 훈련용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답니다. 일괄적으로 사계절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분리를 했다고 수감자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수감자가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직자가 평소에 조금 비리와 관련된 행위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또 저희들이 미리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고 순수하게 일을 하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리발주를 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징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아니, 분리발주를 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분리발주를 했으면 그거는 징계대상도 안 되죠. 분리발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저희들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핸드볼팀이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 훈련용품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공인데요. 그러면 핸드볼에서 공 쓰는 게 봄 쓰는 공이 다르고 여름 쓰는 공이 다르고 다 다릅니까?
선수복을 구입을 하는데 그래 썼답니다.
한 가지 감사관님한테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감사의 기준을 좀 바꾸십시오. 감사는 사법적 기준이 아니에요. 사법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사법적 기준을 가지고 무슨 뭐 뇌물수수 한 게 확정되어야, 뇌물수수 한 게 무슨 뭐 그게 딱 드러나야, 이게 아니에요. 예방감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행정적 기준이 있을 겁니다. 행정적 기준이라는 거는 행정적, 행정법률에 또는 우리 부산시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들이 아시잖아요? 이 규정을 어긴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고 이게 비위소지가 엄청나게 높다, 우리가 밝히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들은 중징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위사실이라는 거는 100건 저지르면 한 건 드러날까 말까 한 것 아닙니까? 그 100건들이 사법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그래서 경징계밖에 못하겠다. 그게 자꾸 비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잣대를 들여다 대지 마시고요, 우리 행정규정에 안 맞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비위로 발전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의 뭐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거의 비리였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한다고 하십시오. 그 기준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 사안들, 이런 사안들이 악의적으로 계속 될 때는 이거는 중징계 사안이다 해 가지고 양형기준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저희들이 양형기준을 작년에 상당히 강화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행정 관련규정에 위배를 해 가지고도 어떤 그런 중징계를 정해야 될 사안이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저희들 공직자 중에 정말 비리를 저지를 정도로 그 어떤 사안을, 잘못하는 사안은 사실상…
그런데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잘못하는 사람들은 솎아내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떳떳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산시공무원 1만 6,000명 중에서 정말 1만 5,999명은 깨끗해요. 하지만 한 명 때문에 부산시공무원들이 매도당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을 보호해 주려하면 안 돼요. 그 한 명이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어떤 것들을 자꾸 퍼뜨려가지고요 1만 5,999명을 욕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사시고 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아휴, 이래 살아가 뭐 하노? 저 친구는 뭐 박봉임에도,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친구는, 다 알잖아요, 사실. 저 친구 맨날 연봉 3,500, 4,000에 매주 골프 치러 다니고 1년에 몇 번씩 골프여행, 저도 아는 사람들 몇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것 안 드러났다고 안 하실 겁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드실려면요 드러난 것 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할 수 없도록 행정적 기준을 만드시라고요. 그래야 부산시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이거 이야기하다가 다 끝나버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감사관님 답변과정에서 우리 부산시의 경우 내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는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청렴도는 상당히 높은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에 있는 몇 가지 자료는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라든지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가 낮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가 높습니다. 기관별 특성이겠죠. 기관별 특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사회가 가지는 소방관에 대한 어떤 인식들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는 높고요, 그런데 실제 내부에서는 이렇게 관행적인 어떤 잘못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썩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것 좀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조화된, 관행화된 어떤 부패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부산시는 지금 외부에서 바라본 거는 낮고 내부에서 바라본 거는 높다 했는데 그 내부, 외부 차이를 조금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기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책에 있는 두 개 기관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더 높고 내부가 바라보는 게 더 낮아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부산시 전체로 보면 거꾸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드린 발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외부와 내부 나눴을 때 그 순위에 의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관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대충은 짐작이 가는데요,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만약에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청렴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좀 썩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2013년도 들어서 이제 처음 수감기관입니다. 그죠?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감사관실을 감사한다는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신데, 부분적인 일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임기가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임기간이. 그래서 아마 부서장이 딱 서가 있으면 직원들도 일목요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는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옛날처럼 일을 하다가 부서장이 바뀌니까 또 부서장의 의도대로 또 따라가다 보면 업무전체 자체가 우왕좌왕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살려서 우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감사라는 게 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상을 위주로 해줘야 되고 어떤 데는 벌을 위주로 해줘야 되는 이런 상태가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를 타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의 시기는 아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상을 좀 많이 주고 좀 많이 베풀어야 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본연의 업무는 규정을 지키고 질책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을 많이 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무사안일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너무 과감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또 업무가 경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조절을 잘 해 주셔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지금 감사관님의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야 뭐 그 업무에 대해서 부분적인 걸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마는 해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이래 감사자료 외의 것에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24일날 우리가 8일간 부산관광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죠?
예.
그때 23일자 국제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문제가 확산된 만큼 평소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안도 냉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 특별감사 실시 후에 우리 관광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처분의 신분상 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했습니다.
직원 몇 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만 되었는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조직, 예방감사 차원에서 조직갈등을 야기한 부분, 조직 안전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해당국 문화관광국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다만, 이제 좀 지엽적인 감사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본 처분을 저희들이 12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훈계 4명에 주의 8명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거를 묻고 싶어…
그다음에 조직 안녕과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조치를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공사사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면 그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훈계 네 사람이고 주의가 여덟 사람 이래 했죠, 그죠?
예.
이게 언론보도처럼 감사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냉정한 이런, 냉정하게 처리하신 겁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적한 훈계처분은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한 일반 감사차원에서 지적한 조치이고요, 예를 들면…
앞서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감사 시에 처분한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예, 그거는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고요, 저희들 감사, 예방감사차원에서 조직 안정화를 저해한 부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이 관광공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감사했을 때의 처분내용은 어땠습니까? 좀 강했습니까, 좀 덜 했습니까?
요구하는 사항은 실제로 상당히 무른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전체적인 책임을 물어가지고 사장이 실질적으로는 경질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상당히 중하게 물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것만큼 가장 중하게 처분한 사항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감사를 보면서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언론에서도 이래 수차례 언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 출범할 때부터 예견이 되어가는 이런 사항들, 하면서 출범이후에 감지가 되어가는 사항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감사를 하고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에서는 뒷북치는 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감사관님께서는 신문보도 내용에서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안까지도 냉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면서도 처리결과는 감사 하나마나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처가,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이 먼저 대처가 되어 가지고 어찌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직원인데 봐 가지고 인지상정이라고 끌리는 부분이 있으면 보호도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좀더 박차도 가해줘야 되고 이거는 먼저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 감사 다하고 나서 우리 감사관실이 가서 감사를 하고 그것도 아주 미미한 징계 몇 개 이래 가지고 끝을 내고…
아니, 그 부분에 제한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다 하고 끝을 낼 수 있는 사안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명은 안 많겠습니까마는.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 먼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뒤에 후속감사를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내부고발자가 저희 감사실에 했으면 저희들도 먼저 했을 텐데 저희들이 먼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공사가 설립된 지 불과 7~8개월밖에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감사관님 변명이고 비위 있기 전에 사전에 감지 많이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상이라든지 이런 게. 그걸 인지하고 들어가셔야죠. 아까도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실에 근거해서 한다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실 인지하고 들어가셔야죠. 파악을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그걸 하셔야죠.
하여튼 저희들이 먼저 인지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는 순발력을 좀 발휘해 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류를 타고 하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시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 이거는 감사관님의 책임입니다, 이거는요. 감사실 직원들의 어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안행부보다 늦게 하는 점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업무현황 3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죠, 특정감사 실시 부분에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게 보면 재정상 78억 4,100만 원 세입조치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68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3페이지, 업무보고 3페이지에 특정감사 부분 이거 나와 있네요?
예.
그렇죠? 이 세입․세출 조치가 되기 전에는 이 기관들이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예산분야는 규정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잘하는데 예산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많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모 구청에서는 그 당시 보관금…
세입․세출 외 현금이 대표적으로 어떤…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 잡종금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기금이나 협찬금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거기에?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거는 전부 세입․세출 외가 되겠습니다.
이런 돈이 들어오는 즉시 전부 다 세입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니, 세입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명목으로 별도로 관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리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결과에 드러났습니다.
기금이면 기금에 넣어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뭐 그냥 통장에만 가만히 넣어놓고요 그냥 그대로 잠재우고 있는 사항이…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차 감사기간이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그죠?
예. 작년에 1단계를 열흘간을 하고요, 올해…
회계연도 이전에 해서 이게 지적된 사항은 세입 결의가 되었다고 보더라도 2차 감사기간이 13년도 1월 9일부터 16일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해서, 세입결의도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연도가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 돈을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도대체 이 결산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아마 이거 모르기는 해도…
이 부분을 감사를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이런 돈들이 68개 기관에 78억이라 할 것 같으면 각 기관마다 평균적으로 1억 이상은 그냥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세입조치가 되든지 올바른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도 이게 전부 다 시 수입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 이번 판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되어가 있는 돈에 대한 이자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감사도 한번 나가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향제시를 우리 감사관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번 두 번에 걸친 감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취했습니다. 세입조치 할 거는 다 세입조치하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뿐만이 있겠습니까? 계속 앞으로도 발생 안 하겠습니까?
아마 들여다보면 더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눈에 안 보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자수입이라지마는 그것도 모아놓으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78억인데 78억에 대한 이자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다 우리 부산시 수입인데 이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수 되는 겁니다.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눈에 안 보이겠지만.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 놓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아까 사실에 근거해서 지적만 하고 벌만 줄 게 아니고 이런 걸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비위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나 인물중심의 감찰실시에 따라서 이래 보면 신분상 9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했다 하는데 그 내용이 관행적인 부패관련이라 하면 이거 큰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죠? 주로 어떤 류였습니까, 이 9명에 대해서, 관리는?
그러니까 업자로부터 정례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그런 케이스…
왜 이걸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전체 공무원 중에 한 명의 공무원이 비위를 하면 전체에 미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위 개연성이 많은 이런 부서나 인물들이 이렇게 아직 상존해 있다는 거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에도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답습해가 온다 하면 관행적이라 하는 게 뭡니까, 그죠? 늘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분야라든지 이런 특정적 분야에 명절 때 관행적으로 촌지를 수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케이스, 이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결탁을 해서 또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사과에서 각종, 저희 나름대로 받는 익명 소리함에 대한 제보라든지 민원에 대한 그런 제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관행적으로 비리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그 표현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하고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마는 꼭 조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감사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상존해가 있습니다. 비위 개연성이 있는 부서나 인물이라 하면 또 그거 하겠습니다마는, 부서는 그렇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천적으로만 봉쇄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관행적으로 치면 명절날 떡값 명목으로 해 가지고 금품수수 하는 게 언론에 한 번씩 보도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발본색원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해내는 데서 오늘 본위원은 그런 것만 이렇게 대충 봤습니다마는 감사자료 72페이지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냥 지적만 해 가지고 이걸 실적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부산도시공사 정기감사에서도 한번 보이소, 여기. 감사기간은 12년 6월 18일부터 해 가지고 29일까지 했는데 2009년 12월 이후에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가 12건에 100억이 넘습니다, 이게. 그렇죠? 대단한 실적입니다, 감사실에서 보면, 이게,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이 신분상 조치로서는 훈계 7명이고 주의 30명으로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형식적이라고밖에 봐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보고상으로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사중점사항에서 보면 청렴감사를 한다, 예산부분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하는 뭐 하도급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돈이 직결되는 이런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에 너무 미미한 징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낭비요인이 제거될 것인지, 재무건전성은 또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참 감히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에서 적절하게 이런 거는 신분상 조치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됐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일 때는 다음부터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런 것도 시기를 잘 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부분적으로 잘 조절하셔 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부산시 행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관님, 2페이지에 아, 업무보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철저요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어느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워낙 대상이 광범위해 가지고요, 잠시 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사안별로 각 기관별로 감사하다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지금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특정분야를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각 종합감사나 수시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계속해서 들여다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조금정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감사를 하실 때 정책적인 부분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회단체가 회칙이나 또 법인 같으면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회칙과 정관에 충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꼭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보조금 관계 정산만 할 것이 아니라 회칙대로 이 단체가 회칙이 법 아니겠습니까? 회칙대로 운영이 되는지 또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 회계감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회칙이나 설립단체 목적에 맞는지 이것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 사회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거는 이쪽으로 미루지 마시고 샘플링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시간을 내면 그런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얻은 결과나 자료를 가지고 해당 과에 부처에 이런 부분을 또 제공을 해 주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또 안내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보조금 볼 때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기간제 근로자 관리 분야 감사에 있어서 감사중점에 기간제 근로자 사역의 공정성 및 적정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표현의 문제입니다. 제목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공공성 및 체육시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사역이란 표현을 쓰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생각 없이 썼는데 주로…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킨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비하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는 저도 근로자고 감사관님도 근로자고 기간제 일을 보시는 분도 근로자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근로자인데 굳이 사역이란 이런 표현을 안 써도 충분히 여기에 표현이 되고도 남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히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다들 어려우시고 저임금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인데 사역이라 하면 뭔가 또 더 한번 비하시키지 않나?
저희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을 안 할 때는 시간이 안가는 거죠?
(웃음)
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하셨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렇죠?
예, 결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보면 말이죠, 설문에 의한 응답방식인데 고위공직자분들한테 이메일을 다 보내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4급 이상이고, 평가는 상․하 다 했습니다. 부하도 하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상사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4급 이상 지금 233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33명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 개인별 공직자의 부하직원이라든지 위에 상사 직원도 동료까지 다 평가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설문에 응한 사람은 훨씬 이 숫자보다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부분은 나와 있어야죠. 현재 여기에는 청렴도 평가 4급 이상 233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했다, 그죠? 방법은 이메일을 줘서 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메일에 대해서 설문지를 보냈습니까?
예, 현대리서치를 통해서 각 당사자마다 233명 다 개별적마다 그 당사자와 관련된 부하직원, 몇 명입니까? (뒤를 보며)
부하직원 하위직 10명, 동료 3명, 상위 2명 그러니까 15명, 한 명당 15명 기준으로 233명 전체에 대해서 설문을 보내 가지고 취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급 이상에 233명이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설문을 직접 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문의 대상.
알겠습니다. 그렇죠, 대상.
설문을 직접 수행한 사람이 아니고요. 보고서 내용은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메일로 보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메일로 다시 내가 받고 보내면 내가 저쪽에 상대에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현대리서치연구소를 저희들이 믿고 공신력기관이기 때문에 믿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모릅니다.
모릅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나 설문조사가 각종 리서치연구소에서 하면서 실제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겠지만 최종보고서를 용역을 받고, 또 용역비를 받고 수행하고 난 뒤 최고책임자이신 감사관님한테는 최소한 이런…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저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이게 제대로 된 설문이 되겠느냐, 이메일을 보내면 제가 이메일 받아서 보내면 제 이메일이 저쪽에 강성태라는 게 뜨거든요. 그럼 내가 이메일을 설문에 대한 게 제가 탄로가 난다는 거죠.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대로 된 상급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적정한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어 가지고 다시 통상 보면 우편으로 보낼 때 설문지를 그 안에 또 봉투를 발송봉투를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내는 사람 없이 받는 사람 주소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분, 상급자 한 분에 대한 열다섯 분이 자기 신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자유롭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제가 오픈되는데 과연 상급자를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지 제가 의문을 제시를 하고 제대로 상급자들 평가를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런 이런 이메일이 아니고 서류로 설문지를 받아봅니다. 받아보면 보내는 사람은 안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도착하는 것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더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드리고요. 좀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2013년도에 재정상에 보면 추징이 20억 원하고 좀 더 되죠? 회수가 5억이고, 그렇죠?
감사관님! 2013년도 총괄 53페이지 보시면 추징을 20억 원 하셨고 회수를 또 5억을 하셨고 그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시공감사에 재정상에 감액을 57억 6,600여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합하면 얼마죠? 82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공감사에서 재정상의 부분과 총괄감사에 재정상 추징과 회수금액을 합하면 82억 원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간단한 겁니다. 시공감사에서 55페이지에 재정상에 감액을 57억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총괄에 보면 종합감사 전부 다 이래 가지고 추징을 20억 원하시고 회수를 5억여 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걸 쭉 다 합하면 92억, 총괄 보면 92억 3,400만 원에 재정상에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나서면 1년 동안에 90억이 넘는 재정상에 시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데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엄청난 해마다 재정상에 낭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하는 건데 왜 우리 공직자분들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면 이렇게 추징과 감액을 당하도록 업무를 보느냐는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 해소가 안 돼요.
저도 감사를 처음 감사관으로 와 가지고 시공감사에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거나 추징된 걸 보고 저는 좀 의문을 가졌는데 실상 사실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며칠 전에 모 구청에 고분 관련 문화재사업을 당초에는 12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심사에서 3억을 제해 가지고 9억으로 시작했는데 실제 시공감사에서 집행한 내역이 75% 공정 과정에서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감사관이 2명이 갔어요. 많이도 안 가고 2명이 가서 모 구청 복천동 고분사업을 보니까 실제 집행된 금액이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억에서 저희들 시에서 계약심사에서 3억을, 정확하게는 3억 몇 천만 원입니다마는 3억을 했다가 9억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8억에 시작했는데 8억에서 실제 또 다시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3억 3,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5억, 정확하게 얼마죠? (뒤를 보며)
5억 1,9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그대로 저희들이 이거는 시비 85%, 구비 15%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시가 환수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결되는 게 앞에 우리 선배․동료위원께서 다 언급이 계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해마다 반복되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감사하시는 직원들이 나가시면 부산시에 참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추징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 토목과에서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징계해 보이 크게 별 것 없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약하게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추궁이 감사관실이 약하다 이거죠. 약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재발된다는 거죠. 계속, 내년에 또 감사관님 1년 동안 우리 나가서 열심히 하면 또 재정상 추징하고 이게 또 90억 정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분이 보면 주의고 전부 다 약해요. 그래서 음주가 강화되고부터는 음주가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줄었죠? 제가 5대 때부터 저도 노래를 불렀는데 징계를 강화시키니까 표가 확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사관님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반복되는 이런 과정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징계의 수준을 높인다면 분명히 저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마다 이렇게 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나 또 감사관실에서 늘 반복 지적하는 행위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 1월달에 시공감사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1월 9일 자로 시에 모든 부서와 그다음 16개 구․군과 사업소, 공사․공단 등 거의 94개 기관에 앞으로 똑같은 사안이 만약에 재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공문을 이미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1월 9일 자로요. 저희 감사관실 명의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똑같은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이든지 한 단계 더 상향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강화된 어떤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18페이지 보면 인용재결 된 건수는 2011년 21건, 12년 6건으로 파악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정책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은 걸 보면 2012년도에 6건이 아니고 위법․부당이 13건 그다음에 정상참작이 140건, 이게 21건, 6건 이게 바로 정책기획실에서 주는 자료, 위법․부당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무감사에 대한 이 사항은 작년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2년도에 6건으로 된 거는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 지적했던 사안에 맞춰 가지고 보고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수치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 자료가 잘못된 거지. 이미 2012년도가 다 지났는데 이 감사자료 기준이 언제 일자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시의회에 제출할 때 1월 말에 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적은 것 같습니다.
정책실에서 저한테 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정책실에서 줬는데 보면 위법․부당 건수가 13년도 9월말 기준해 가지고 12건 그다음에 12년이 13건입니다.
예.
이게 위법․부당 갖고 한 건수인데 여기에 또 감사결과에 자료를 저한테 주는데 보면 2012년도에 2건, 13년도에 1건 그러면 13년도에 12건과 12년도 13건을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이 부분만 감사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저희들이 행정심판 사안 위법․부당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니 위법․부당한데 법을 위법했는데 위법을 하면 감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위법한 사항을 했는데 저희들이 위법․부당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특정 사안별로 접근을 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안행부하고 감사원에서 이미 또 몇 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니 안행부에서도 감사를 해도 이 위법건수 12건과 13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법을 했는데 감사를 안 해 주면 이 당사자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물론 위법한 사항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터치하지 못 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상참작 건수가 122건, 140건 중요한 것은 인용사례가 우리 부산이 48.7%예요. 서울이 20%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감사자료에도 보면 적극행정면책심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예요.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7대 도시, 7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평균 40%예요. 우리 부산이 48%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적극행정을 안 편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지나간 일입니다만 수영구청 공무원 횡령사건 있었죠?
예, 봉급 횡령사건.
있었죠. 거기에 여수시청에 또 우리 수영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수영구 감사를 12년 10월 4일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사는 12년 11월 5일∼16일까지 10일간을 했어요.
예.
감사계획을 세울 때는 여수시청이 횡령사건이 적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영구청에 감사를 나갈 때는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계획서를 보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수영구에 가서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다든지 거기에 보면 감사계획서에 추가된 게 전혀 없고 연례 답습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획서에 보면 내나 종전대로 하던 대로 6급 회계직 1명이 감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좀 보완을 했으면 발견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2012년 10월달 10월 15일날 횡령사건이 발견이 됐죠? 여수가.
여수,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10년 사무감사 12년 수영구 감사할 때 두 번을 감사를 했음에도 그 사건을 적발하지 못했어요.
예, 못했습니다.
그럼 뭘 했어요?
우선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은 회계계좌 추적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쉽게 말하면 봉급 전산자료가 넘어가면 은행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감사는 계좌추적권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저희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방대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전부 다 일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이 못 미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가명으로 돈을 송금하고 빼낸 게 아니겠어요?
가명은 아닙니다. 실명인데 하는 방법이 상당히…
아니 실명인데 제가 가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영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해 가지고 송금을 한 거 아닙니까? 월급을. 총액은, 전체 월급 수는 맞는데 총액을 부풀린 거 아니겠어요? 수영구의 사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어쨌거나 이게 수영구에 정기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여수시청에서 그렇게 터져 가지고 연일 보도를 하는데도 이게 수영구 사무감사계획서는 종전 그대로예요. 하나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 했을 때는 행안부에서 일단 시, 군․구 실태점검 실시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특정감사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계좌 추적권이 없다 보니까 크로스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못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걸 그래도 전체 총 금액이 부풀려진 거하고 거의 계좌를 압니다. 다 실명계좌 공직자…
실명은 실명인데 수영구청에 있는 공무원의 이름이 아니고 제3의 인물로 송금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가 지금 동생…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추적권이 없다, 계좌추적권이 없다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시청에서 이미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우리 부산시에서 사무감사를 보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종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리 사안에 맞춰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좀 더 더욱 세밀하고 전문적인 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부위원장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예,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강감찰반 구성․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강감찰반 운영예산 이래 가지고 차량임차비가 2012년도에 1,920만 원, 지금 2013년도에 1,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도 2012년도에 1,100만 원, 2103년도에 1,080만 원 그래 이 차량임차비를 볼 때 이 차량임차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년 차량임차비가 이렇게 과다하면 오히려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동감찰반은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저희들이 청렴도가 몇 년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이 기동감찰반을 당초에 3개조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또 1개조가 줄어서 이제 2개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이 되면 상시운영 해야 될 차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니까…
아니, 그래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지금 차량임차료가 1,9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9월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600만 원 들은 것 아닙니까? 이거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차량임차비가 우리가 보통 우리 상식선에서 볼 때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류비도 우리가 보통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국에서 사용하는 보통 차량 한 대당 유류비가 평균 어느 정도 나갑니까, 그게? 유류비가 기강감찰반에서 유류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리고 차량임차비 많이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다는 거는 우리가 렌트를 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회성으로 렌트를 씁니까 안 그러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한 달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해서…
예?
1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죠? 1년 단위 같으면 1년에 이런 차량을 이래 쓴다면 이런 계획이 1년 단위로 계획이 있다면 오히려 이 차량 그걸로 볼 때는 오히려 구매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차량 감찰하는, 기강감찰 하는 차량이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 계속 2년째 이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에 가까운 임차비를 쓰고 있다? 이거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 이래 가지고 밑에 그걸 보면 운영지침 제작을 하는데 400만 원 등 이래 놨는데 운영지침 제작 등 400만 원 이거는 일반수용비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먼저 앞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선 기동감찰반 운행차량은 대외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정적인…
드러나지 않는데 1년 계약을 하면 한 대를 해 가지고 가져오면 금방 드러나죠, 그거는. 드러나지 않게 하면 나갈 때마다 계속 바꿔야죠, 차량을. 하루 나갈 때마다 계속 바꿔야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제 고정용 차량을 갖다가 확보, 상시차량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드러나지, 차량 1년 계약해 가지고 그대로 한 대를 가져가 가지고 1년 쓴다? 금방 드러나죠, 그거는. 오히려 이런 내용 같으면 기강감찰이 운영될 시기만 빌려 가지고 갖다 주고 또 다시 반납하고 또 다시 가져오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 점이…
그래 하기는 좀 뭐 하죠, 그죠?
사항별로 즉각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즉각 대응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장기 임차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차량이 금방 드러나죠. 일반감찰을 해 가지고 차량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렌트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할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이왕 기강감찰을 할 때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운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차량을 진짜 임대를 계속해서 써야 될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 임대를 해야 될 건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렌트회사에 한번 물어봤어요.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1년 동안 사용하면 얼마 이러니까 우리 아반테ND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으로 하면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하면 빌려 준답니다. 1대당. 1년 계약 하면. 그런데 지금 차종을 지금 어떤 걸로 쓰고 있습니까?
투싼 한 대하고 아반떼 한 대입니다.
예?
투싼 승합차죠, 승합차 한 대하고…
승합차를 이용합니까?
예. 그다음 아반테 한 대하고 두 대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승합차는 얼마고 아반테는 얼마에 빌리고 있습니까, 지금?
각각…
제가 볼 때는 있죠, 이게 지금 안 씁니다. 이게. 지금 유류비도 그렇고 이거 지금 차량임차비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거든요. 그리고 유류비라는 게 지금 보면 렌트하면 주로 LPG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른 차량운영비보다는 있죠, 이게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기강감찰반 차량이 특별하게, 기강감찰 한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이런 행태로 하면 택시를 타고 가든지 이런 게 훨씬 낫죠. 이거 안 그러면 추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차량을 대놓고 어디 감시를 하는 건지 제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죠. 차량이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 1,100만 원 유류비가 들 정도로 움직인다 이러면 운행 킬로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예, 뭐…
그래서 그걸 기강감찰을 하면서 차량이 계속 움직인다 이거는 기강감찰 하고 조금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강감찰을 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가지고, 그 뭡니까? 앉아서 기다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안을 그 형태대로 몰고 가 가지고 계속 차량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차량을 타고 가가지고 차량이 은폐된 상태에서 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차량이 유류비가 1,100만 원 정도 든다 이러면 계속 추적을 한다는 이런 상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될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감찰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1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징계처분 소청현황 및 재처분 내역을 보면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2013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소청을 하면 거의 인용 내지는 취소 그리고 변경 이래 가지고 거의 너무 온정적이고 관대하게 처분이 내려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면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어쩌다가 보면 조금 이래 가지고 변경되는 사유는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소청현황을 보면 거의 인용 아니면 취소 그리고 변경입니다. 거의 지금 이게 딱 보면 기각된 거는 2건 있어요, 2건. 부당지출로 인한 조치 부적정, 견책 받을 때 이거는 기각되었고 공무집행 방해 감봉 3월 받고 기각된 이것 말고는 전부 다 인용되고 변경되고 이래 가지고 다 이거 보면 다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도 지금 한 건 올라왔어요. 한 건 올라왔는데 직무유기로 해 가지고 견책이 됐는데 이거 바로 인용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무원 집단에서 이걸 적당히 받고 또 이걸 징계를 받으면 또 빠져나가니까 이래 해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래 좀 우리 청렴도가 하위에 머무르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부터…
강화해야 하고 이게 재처분 되는 이런 게 인용되거나 또는 변경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왕 인용되거나 이래 될 거 같으면 처음부터 징계를 그렇게 안 했어야 되죠, 감사관실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작년부터 소청심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보다 경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심을 요청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이렇게 많았지마는 작년이나 올해부터는 이렇게 인용이 되거나 취소처분 되는 케이스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사항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이게 보면 2012년도부터 시범운영이 되었죠, 이게요? 2012년도부터. 다른 지자체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광역단체를 보면 2012년도는 경기도, 2013년도는 인천이 지금 그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운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가 많은 실적이 이루어지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2012년도나 13년도에 시범운영기관 선정할 때 신청을 했습니까?
예, 신청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신청했어요? 2012년도는 안 했죠?
아닙니다. 작년에…
2013년도 신청을 했죠?
아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할 때, 신청을 했는데…
2012년도는 안 하고 2013년도 처음 신청해 가지고 탈락되어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청렴도가 거의 하위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부산이 이런 내부 이런 시범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각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신청해 가지고 탈락되니까 안 하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2012년도는 그냥 일반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군이고 광역은 시를 대상으로 한 거는 사실 올 초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2012년도 경기도도 광역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만 이미 정하고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업체와 자치단체가 가까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일단은 그러면 2013년도는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그걸 해 가지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게 보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종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일단 선정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제도가 나온다면 시범사업 이런 제도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이걸 자꾸 있죠, 이래 가지고 우리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안 된 걸 가지고 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죄송한 거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뭐 어떤 거라도 시범사업이 나왔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부에 가서 로비도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부산시에서는 조금 미흡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조사를 이번에 몇 건 했더라고요, 감사관실에서. 1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사직야구장 위탁관련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롯데구단하고 하는 위탁계약 방식에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더 일찍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의 세외수입 증대하는 부분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늦었지만 잘하셨다 이 말입니다. 잘하셨는데, 그래 감사의견을 보니까 매점 및 광고부분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에 위탁료를 산정해라 이래 가지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개․보수공사는 비용부담 주체가 명확하도록 협약할 때 개정을 해라. 그리고 선투자방침 결정 전 관련전문가, 의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협약을 추진하라 이래 가지고 이제 체육시설사업소에다가 감사기록을 넘겼습니다. 그래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3년 계약을 추진하려다가…
3년 계약이든 1년 계약이든 이런 형태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의 위탁료를 산정을 하는데, 감정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 단위만 일단 임시로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중장기…
아니, 1년 단위든 아니든 이게 지금 보면 1년 단위를 하든 안 하든 이 감사결과가 지금 8월달 해 가지고 권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장기임대계약을 맺기 위해 가지고 1년 단위 계획 이거는 그냥 뭐 예전처럼 두루뭉실하게 하겠다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되죠. 1년 단위든 장기계약이든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이래 권고를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매년 단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예년과 똑같은 형태로 전부 다 임대료라든지 그리고 광고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산정을 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 정도 같으면 지금도 우리가 원가로 계산해 볼 때 어느 정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계약을 당장 지금 실행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절차를 다 이행하고 계약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입니다, 시간상. 그래서 일단 1년 단위로 임시계약을 하고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단기임대계약을 지금 롯데하고 부산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장기임대계약은 어떤 거냐 하면 롯데구단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대구하고 광주 기아 있죠? 거기 수준으로 25년간 장기임대계약을 해 달라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제시를 하지 않고,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경기장을 새로 짓고, 대구는 다 지었고 광주는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산을 자기들이 30% 부담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대구 삼성 같은 경우에는 600억 원 지금 부담을 했고 광주에도 거의 300억 원 이상 되는 건축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25년 장기임대계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우리 롯데구단은 그런 데 대한 전혀 자기들 계획이 없어요. 어떤 우리 체육시설 그러니까 야구장을 개․보수하겠다는 것,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임대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것도 안하기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롯데구단에 너무 끌려가는 그런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계약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걸 8월달에 이걸 특정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잘했으면 이런 것들, 이런 지적 감사의견대로 체육시설사업소가 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푸시를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후속조치 이행여부는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제가 할애된 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그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지금 아직 위탁계약을 정확하게 맺지를 않았을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아마 12월달 중반 정도 되면 위탁계약을 할 건데 그전까지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정도에 상응하는 그런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한번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관님, 원전에 대한 점검 감사부분에 언급을 하셨는데 원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고 감사는 또 어떤 걸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원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나타났듯이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지를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분야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원전관련이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원전관련 고리원자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여지는 없고요, 그거는 어차피 국가사무에서 접근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 분야와 관련된 시의 건설방재관실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 지금 책자가 왔는데 이게 올해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예를 들면 현지 매뉴얼 가운데에 있어서 갑상선 방호약품이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단편적인 지적사항 외에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에는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원전,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 원자력계에 담당자가 한 분 계시는데, 6급 별정직이신데, 그분 외에 원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산시에 원전안전과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원전도시가 원자력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 원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므로 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런 국가업무지마는 원전,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봐서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원전의 사고에 대비해서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국가사무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빼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책자 그거는 제가 첫 페이지부터 다 읽어본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미미하니까 감사관실에서도 큰 틀에서 한두 분은 원전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국가사무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준비하고 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사고에 대비한 안전을 걱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여기에서 원전에 대한 점검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좀더 비중을 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어떤 공부가 될 수 있고 그런 전문가 부분도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미미하니까 좀더 비중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재해예방대책 또 점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원전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아까 제가 감사반복 지적사례 인터넷에 공개하고 계시냐 이랬더니 공개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몇 건이나 공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건 공지하셨습니다. 이 공지하신다는 말씀이 좀 무색한 것 같고요. 2013년 5월 30일날 하도급관련 감사결과를 이렇게 공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회건수를 보니까 5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내용 이게 업자들과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유해야 될 것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시공관련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반복적인 어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때그때 이렇게 공개를 하셔서 공유해서 반복되는 것이 좀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PC를 통해서도 하고 요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바일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바로 모바일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에 우리 감사관실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 상으로는 신고센터에 들어가서 부조리신고, 부정부패신고 이 두 난을 통해서 뭔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렴공무원 이렇게 추천하는 이렇게 시스템이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일반 PC상 홈페이지로 접속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부패행위신고 배너가 있고 고객불만제로시스템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 홈페이지와 일반 PC 웹상의 용어가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고객불만제로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갔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돈 들여 가지고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이 민원에 대한 불만을 그때그때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바일 상에서도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렴관련 동영상 CF 만드셨죠? 한 30초 정도, 짧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저희가 뭐 전광판을 통해서 각종 대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연말에 지금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일년 내내는 아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랑 말씀을 좀 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을 좀 볼 수 있도록 메인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 그걸 보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방식을 하면 좋은데 아마 그렇게 하면 모바일상으로 이게 뭔가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CF 홍보영상물을 홈페이지상에서 좀 볼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상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한 군데에서도 우리가 청렴이라는 글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렴부산을 이왕 홍보하는 김에 동영상을 띄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좀 전면에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고객불만제로시스템에 모바일상으로 접근하는 것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이것 나중에 점심 먹고, 질의종결을 마치고 송근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관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1
2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1
3 6 대 제 23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4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0
5 6 대 제 23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20
6 6 대 제 232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1
7 6 대 제 23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9
8 6 대 제 23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9 6 대 제 232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0
10 6 대 제 23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1 6 대 제 23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2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1
13 6 대 제 232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14 6 대 제 23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9
15 6 대 제 23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5
16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8
17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3-11-21
18 6 대 제 232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1
19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0 6 대 제 232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9
21 6 대 제 23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22 6 대 제 23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23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2-18
24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18
25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17
26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17
27 6 대 제 23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0
28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0
29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3-11-19
30 6 대 제 232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5
31 6 대 제 23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4
32 6 대 제 23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3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17
3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2-17
35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1
36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2-04
37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4
38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2-02
39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9
40 6 대 제 23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9
41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3-11-15
42 6 대 제 23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43 6 대 제 23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44 6 대 제 23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4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2013-12-20
4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10
4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4
4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2-04
49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2-03
50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2-03
5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9
52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8
53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4
54 6 대 제 23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4
55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11-14
56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4
57 6 대 제 23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3
58 6 대 제 23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3
5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2013-12-13
6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3-12-13
6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9
6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3
6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2-03
64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8
65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8
66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8
67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7
68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3
69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3
70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3
71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11-13
7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7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7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12-06
7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2-02
7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2-02
7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27
7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26
7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26
80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26
81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2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11-18
83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11-12
8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11-12
8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11-12
8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2
8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11-12
8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11-12
89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2013-11-11
90 6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2013-11-11